통합대장경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卷中 惠

ABC_IT_K1398_T_002
038_0016_b_01L대당정원속개원석교록 중권


원조 찬집


4조(朝)의 분부에 따라서 번역한 경ㆍ논 및 염송법과 편찬한 소(䟽)ㆍ기(記)ㆍ비(碑)ㆍ표(表)ㆍ록(錄)ㆍ집(集) 등은 모두 342권이다.[
목록을 포함하면, 345권이다.]
그 가운데 193권이 경ㆍ논과 염송법이고, 64권이 경ㆍ율의 소의(䟽義)이며, 86권이 정원 연간에 새로 모은 고금의 제령(制令)과 비문ㆍ표ㆍ기(記)ㆍ록(錄)과 아울러 목록 89권이다.

이 가운데 64권의 경ㆍ율에 대한 소의(䟽義)는 대종조(代宗朝) 때 새로 다시 번역한 것이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소(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䟽) 3권

위 책은 청룡사(靑龍寺)에서 경을 번역하고 강론을 한 대덕사문 양분(良賁)이 조서를 받들어 엮어 기술하였다. 그 소(䟽)에서 말하였다.
“이 경에는 모두 네 가지 번역이 있다.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은 진(晋)의 대시(大始) 3년(267)에 월지(月氏)국 삼장 법호(法護)가 번역하여 1권의 책으로 만들어 『인왕반야경』이라 하였다. 두 번째는 후진(後秦) 홍시(弘始) 3년(387)에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 진나라 말로 번역하면 동수(童壽)가 장안의 서명각(西明閣) 소요원(趙遙園)에서 번역하여 2권의 책으로 만들어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라 하였다. 세 번째는 양(梁)의 승위(承聖) 3년(504)에 서천축 우선니국(優禪尼國)1)의 삼장 파라말타(波羅末陁),2) 양나라 말로 번역하면 진제(眞諦)가 홍부(洪府)의 보인사(寶因寺)에서 번역하여 1권의 책으로 만들어 『인왕반야경』이라 하였고, 아울러 소(䟽) 6권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진본(晋本)인 첫 번역본은 방언(方言)이라 아직 표준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양(梁)나라 때 번역한 것은 숨겨져서 유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후진 시대(385~435)에 번역한 책이 세상에 유전되었다. 예전부터 고승대덕이 해설한 내용[䟽義]은 많았다. 인왕백고좌법회[百座]에서 서로 이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높이 소중히 여겼다.
깊이 생각하면 위대한 당나라의 숙종(肅宗:756~763)황제께서 다시 요(堯)임금의 교화를 창성하게 하고 폐단을 혁신하고 불에 타는 사람들을 구제하였으며, 지극히 백성[黎元]들을 근심하여 마음을 씻고 재계(齋戒)3)하시였다. 남천축(南天竺) 집사자국(執師子國 : 스리랑카)의 관정삼장(灌頂三藏)의 이름은 아목거(阿目佉)인데, 당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공(不空)이다. 불공을 청해서 수많은 경을 번역하여 유전시켜 이것으로 사직을 편안하게 하라고 부탁하셨다. 이 원이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숙종황제의 선가(仙駕)4)는 하늘로 돌아가셨다. 지금의 우리 보응(寶應)황제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시 만들어 예악(禮樂)을 새롭게 하시고, 분명하게 사방에 두루 미치게 하시었다. 선대의 교훈을 받들어 이어받아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 번 불공스님에게 청하였다. 그리하여 영태(永泰) 원년 을사(乙巳, 765)에 조서를 내려 이 경을 번역하게 하였다. 이어 관군용사(觀軍容使)인 개부(開府)의 어조은(魚朝恩)에게 칙명을 내려 아울러 이 일을 통괄하게 하고, 남도원(南桃園)에서 번역하게 하였다. 그달 초하룻날부터 시작하여 그달 보름날에 일을 끝내고, 승명전(承明殿)의 관정도량(灌頂道場)에서 황제가 옛 경을 손에 잡고 신본(新本)과 대조하여 읽었다.
그리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전과 옛 경전의 논리가 매우 부합하고 순탄하며, 번역한 신본은 글 내용이 조금 원만하다.’ 이는 곧 금언(金言 : 부처님의 말씀)이 무언중에 황제의 마음과 계합한 것이며, 불일(佛日)이 봉소(鳳沼:궁중 연못)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해서 전한 앞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삼장은 두 지방 말에 능통하고, 삼밀(三密)5)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용궁(龍宮)에서 베푼 심오한 종지가 하늘에 알려져서, 불일(佛日)이 다시 중천(中天)에 떠오르고, 진리의 바람[眞風]을 길이 불어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 양분(良賁)은 학문이 선철(先哲)의 기대를 저버렸고, 맑은 흐름에 오점(汚點)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번역하여 전한 이 경을 접하게 되었고 잘못 선발되어 필수(筆受)작업에 응하게 되어, 요행으로 천자의 대궐에 부름을 받아 친히 덕음(德音)6)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명궁(大明宮)의 남도원(南桃園)에서 소(䟽)를 엮어 편찬하는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광명이 간곡히 비추어 자리를 피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여, 패엽(貝葉 : 불교경전)에서 현묘한 가르침[玄珠]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더욱 부끄럽고 황공한 것은 황궁[丹墀 :宮殿의 담장]에서 귀중한 경전[白檗:큰 白玉의 구슬]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정녕코 그 은혜가 높고 높았습니다. 우러러 황제의 은택을 갚고, 굽어 충심으로 부지런히 받드는 것을 과업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미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옵고, 밝고 현묘한 것에 이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사의 휘(諱)는 양분(良賁)이며, 속성(俗姓)은 곽씨(郭氏)이다. 섬부(陝府:지금의 陝西省)의 우읍(虞邑)사람이다. 그는 승려가 되어 스승을 찾아 도를 구하였다. 밖으로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유가와 묵가(墨家) 등 구류(九流)7)에 해박하였고, 안으로 불경의 오승(五乘)8) 팔장(八藏)9)을 익혔다. 성교(性敎)10)이건 상교(相敎)11)이건 그 교의(敎義)에 두루 원활하였다. 조서를 받들어 경전을 번역하였고, 아울러 소의(䟽義)를 엮어 3권의 책을 만들어, 경읍(京邑 : 서울)에 전하여 유통(傳通)하게 하였다.
영태(永泰) 2년(766) 베껴 쓰기가 끝나자, 표(表)를 엮어 진상하고 유행시키기를 청하였다. 그 표의 글에 말하였다.
“사문 양분이 아뢰옵니다. 금년 2월 11일의 은명(恩命)을 엎드려 받드니 궁내의 남도원에서 새로 번역한 『인왕반야경』의 소를 엮어 편찬하게 하셨습니다. 미천한 승려는 배운 것이 적어 황제의 뜻에 맞지 아니할까 두려웠으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고 적멸을 두드려서 소리를 구하여 천음(天音)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우러러 부처님의 가피로 경ㆍ논에 의해 모든 참 가르침[眞乘]을 널리 펼쳐 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곤륜산(崑崙山)에서 뭇 옥을 모으는 것과도 같았고, 또 큰 시냇물이 큰 바다에 모여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화(火)는 목(木)에서 생겨나서 칠요(七曜)12)와 더불어 밝으며, 식(識)은 체(體)에서 전환하여 일상(一相)과 더불어 같이 비추어보는 것이 도를 이룬 사람의 법도와 같았습니다. 법을 싣고 있는 것은 경전이요, 경전을 풀이하는 것이 소(䟽)입니다. 널리 군생(群生)13)을 제도하는 것은 크게 통한 것과 같으며, 보리심(菩提心)은 폐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이달 8일에 베껴 쓰는 일을 끝내니 글은 만언(萬言)이 넘었고 부(部)는 3권이 되었습니다. 이를 유포하여 베풀자니 부끄럽습니다.
어리석은 소견이나마 이를 만들어 성은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라니염송의궤(陁羅尼念誦儀軌)』 1권과 승명전(承明殿)에서 강의한 『밀엄경대어기(密嚴經對御記)』 1권을 지금 함께 진상하옵니다.
현묘한 거울[玄鑒]보면 가벼운 티끌[輕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오직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표를 받들어 진술하여 진상하며 아뢰나이다. 사문 양분은 참으로 기쁘고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영태(永泰) 2년, 11월 8일 사문 양분은 조서를 받들어 소를 엮어 편찬하여 표를 올리나이다.”
이에 대하여 보응원성 문무황제는 비답을 내려 말하였다.
“법사는 지혜의 횃불이 높고 밝으며 문장[詞峯]은 매우 빼어났다. 친히 불교 경문[梵夾]으로 널리 미묘한 말씀(微言)을 알리고 그윽이 밝은 진종(眞宗)의 장소(章䟽)를 펼쳤다. 그리고 여래의 비밀스런 창고[藏]를 열고 뭇 중생들에게 미혹한 세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옥을 꿰고 구슬을 이은 갈고리와 같아서 깊이 끄집어내어 멀리까지 이르게 했다. 두세 번 펼쳐 읽어보니 자못 정밀하고 상세하였다. 이것을 초제사(招提:寺刹)에 전하여 길이 법보로 삼도록 하라.”
이날 곧 붓으로 쓴 조서(詔書)를 내려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새로 쓴 소(䟽)를 유통시키게 하였다. 그 광영이 석문(釋門)을 비호하였고 후학들을 권유하고 격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경사(章敬寺)에 범우(梵宇)가 처음 이룩되자 이 소(䟽)를 붙잡고 마음을 기울여 흠모(伏膺)하는 사람들이 항상 수백 명에 달하였다. 비록 종이가 옥과 같이 귀하였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혹 안국가람(安國伽藍)에서 이 경을 펼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때 모두 관에서 음식을 공급하여 법문을 듣는 사람들[聽徒]에게 공양하였고, 수년 사이에 귀의하는 사람이 저자와 같이 모여들었다.
대력(大曆) 7년(772) 1월 16일에 이르러 불공(不空)삼장이 이를 목록에 넣게 해 달라고 주청하니, 교지를 내려 주청한 대로 시행케 하고 이어 이를 중외에 널리 배포하였다. 아울러 이를 일체경(一切經) 목록에 편입한 것은 상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 법사는 예전 대력(大曆) 6년(771)에 집주(集州)땅에 옮겨 자리 잡고 경전을 전파하고 교수하느라 편안히 머물 여가가 없었다.
대력(大曆) 12년(777) 3월 10일, 춘추는 61세, 승납은 29년이었는데 자잘한 질병없이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유해[遺身]는 서울로 돌아와 성(城)의 동쪽 분탑(墳塔)에 안치되었는데, 곧 대력 13년이다. 그 표에서 말하였다.
“『다라니염송의궤』 1권과 승명전에서 강의한 『밀엄경대어기』 1권은 예전에 엮어 편찬하여 끝나서 표를 올려 황제께 아뢰었다. 그런데 그것이 궁중에 머물러 있고 아직 중외에 선포되지 아니하였다. 원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열된 이름에서 빠져있다. 만약 혹 이것을 얻게 되거든 아래에 기록해 주기 바란다.”

대집대허공장보살소문경소(大集大虛空藏菩薩所問經䟽) 4권

상도(上都)의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경을 번역하고 강론하였다.
대덕 사문 잠진(潛眞)이 소(䟽)를 지어 말하였다.
“첫 번째로 기술한 것은 예전 『진세잡록(晋世雜錄)』과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을 살펴보면, 첫째는 서진(西秦)의 사문 성견(聖堅)을 혹은 법견(法堅)이라고도 하고 혹은 견공(堅公)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번역한 한 본(本)을 『방등주허공장경(方等主虛空藏經)』이라 불렀다. 혹은 여기에 ‘소문경(所問經)’이란 이름을 더하기도 하고, 혹은 『권발보살장엄보리경(勸發菩薩莊嚴菩提經)』이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둘째는 북량(北涼)의 담무참(曇無讖)삼장이 번역한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 60권이 있는데, 이것은 흥한(興漢)의 지루가참(支婁迦讖)법사 및 요진(姚秦)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과 모두 같은 것이다. 이것은 『대집경』의 일부분이다. 이 경은 이치와 논리가 깊고 묘한 까닭에 따로 번역한 책이 유행되었을 따름이다.
두 번째로 지금 밝히는 것은 곧 우리 거당(巨唐)의 대력(大曆) 연간에 번역한 책이다. 원래 근본연기를 따지자면, 전 부방절도사(鄜坊節度使) 겸 어사중승(御史中丞) 정국공(鄭國公) 두면(杜冕)이 주청하여 일만 일천 냥의 돈을 보시해서 나라를 위해 여러 대승의 경전을 번역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주청이 옳다고 조서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대흥선사(大興善寺)의 대광지(大廣智) 삼장 휘(諱)는 아목거(阿目佉), 즉 당나라 말로 불공(不空)인데, 그 법사에게 청해서 이 경 등 수십 부의 경을 번역하게 하였다. 모두 조서를 받들어 대장경 안에 넣고 온 나라에 유전시키게 된 것이다.
삼장화상은 학문과 기예가 매우 높고 신의(神儀)가 매우 뛰어나서 유가(瑜伽)의 삼밀(三密)에 대해서는 남천축국에서 독보적 존재였다. 그는 오로지 일승(一乘)만을 청하여 함께 중국[東夏]에 추천하였다. 그는 두 지방의 세론(世論)에 밝았고 더욱이 성명학(聲明學)에도 밝았다. 또한 오부(五部)의 진언에 달통하였고 미묘한 법인(法人)을 끝까지 다 알았다. 그런 까닭에 번역한 경전은 그 진실을 잘 들어내었다. 그리고 이 경은 대승의 법성(法性)으로 문리(文理)가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고 비록 전역(傳譯)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세간에서는 아직 이를 수지(受持)하지 못하였다. 만약 밝은 구슬이 옷 속에 매여 있고 금은보화가 방 안에 숨겨져 있다면 능히 그 빛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사람은 오직 대사(大師)뿐일 것이다.
잠진(潛眞)은 요행히 분수에 넘치게 번역하여 전하고 아울러 윤색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재촉함을 받아 소를 엮어 찬양하게 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리석고 누추하여 선철(先哲)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나 이미 사람됨이 후현(後賢)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감히 비천한 정성을 다하여 서툰 글을 진열하였을 따름이다”
다시 상서(尙書) 비부원외랑(比部員外郎) 이단(李端)이 소(䟽)에 설한 서문에서 말하였다.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그 깊고 묘한 도로써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제도하시고 교화하시어 한없는 법문을 열고 가없는 법교(法教)를 설하셨다. 무릇 그 기연의 깨달은 바에 따라 이에 주지(住持)하게 하시고, 그 자성의 안주한 것에 따라 여기에서 회향하게 하셨다.
그 취향은 혹 다르더라도 그 귀의하는 곳은 같았다. 그런 까닭에 비록 삼장의 파(派)는 비록 다르더라도 그들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오승(五乘)의 가닥이 나뉘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릇 모든 법상(法相)이라 하는 것은 공(空) 아닌 것이 없고, 과거ㆍ미래ㆍ현재의 세계가 본래 공인 것이다. 종지에 통하여 이치에 계합하는 데 이르기까지도 모두가 공인 것이다.
혹 갖가지 경법(經法)과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공(空)으로 논리를 세워야 마침내 여여(如如)한 경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을 안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축적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보물창고를 얻고 목마른 사람이 흐르는 샘을 만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이 그 구하던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밝은 달과 같은 보배와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맛에 있음에랴.
보응원성(寶應元聖) 문무(文武)황제는 현겁(賢劫)의 세계에서 천운을 어루만져 불사를 크게 일으키셨다.
대광지삼장 불공금강 스님은 총지(總持 : 다라니)를 염하여 증득한 까닭에 실상(實相)에 대해 생각이 깊었다. 그는 두루 인도 땅을 다니시다 구법(求法)에 대한 정성이 확고하여 졌다. 그래서 중국 땅을 멀다하지 않았고 법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넓어 이 범본을 얻어 거듭 이를 번역하였다. 거룩한 말씀은 오직 소상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뛰어난 내용은 오직 두루 통달[圓通]되어 있었다.
흥선사의 상좌대덕인 잠진(潛眞)스님은 학문이 해박하게 통하였고 재능은 변설의 해박함과 일치하여 법요를 잘 설하고 더욱 공문(空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전역(傳譯)하는 처음에 친히 조서를 받들고 다음에 이를 천양하였을 때는 특별히 부촉을 받았다. 진전(眞詮)의 원리를 말함으로써 이치를 얻은 다음에는 말을 잊었고, 법에 인연하여 공(空)을 증득하였고, 공을 밝힌 다음에는 법을 버렸다. 법에 만약 조짐이 있다면 말로 그것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에 그 종지를 창달하여 그 뜻을 펴고, 그 중요한 부분[機要]을 찾고, 그 취지에 귀의(旨歸)한 것을 모아서 이를 엮어서 소(䟽)를 만들었다. 모두 4권의 책이다. 이는 후대의 학문의 길을 열어 무상(無上)의 인연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부질없이 이름만 있는 몇 편의 문장에 그칠 것이겠는가?”
법사의 휘(諱)는 잠진(潛眞)이며, 속성은 왕씨(王氏)이고, 자(字)는 의장(義璋)이다. 태원(太原)의 화족(花族)으로 대대로 하주(夏州) 삭방현(朔方縣)의 숭도(崇道) 마을 사람이다. 효진사(孝珍師)로 열거된 사람이 곧 공의 가운데 자식이다. 그는 수학(數學)을 배우는 나이에 과업으로 분전(墳典:古典)을 숭상하였고, 아울러 불경을 좋아하여 외우고 수지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였다. 나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도첩(度牒)을 교부하게 되었다.
법사는 지업(志業)이 맑고 높아 경전을 대답하여 선발되었다. 이때가 곧 현종황제의 개원(開元) 20년(732) 1월 8일이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9월 24일에 도첩교부를 마쳤다. 그리고 이름을 올려 아뢰고 본주의 영각사(靈覺寺)에 머물게 되었다. 다음 해에 구족계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 후로 경ㆍ논을 듣고 익히며 종지의 근원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더위가 가고 추위가 와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경을 번역하고 저술하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그는 또 『대성문수사리보살불찰공덕장엄경소(大聖文殊師利菩薩佛刹功德莊嚴經䟽)』 3권도 지었다. 상도(上都) 대흥선사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강론한 대덕 사문 잠진(潛眞)이 저술한 소에서 말하였다.
“이 경은 모두 세 가지의 번역본이 있다. 첫째는 서진(西晋) 대희(大熙) 원년(290)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문수사리불토엄정경(文殊師利佛土嚴淨經)』있는데 2권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엄정불토경(嚴淨佛土經)』이라고도 한다. 문장의 기세는 대단히 고풍(古風)스럽고 말은 간결하면서 이치는 깊다.
둘째는 대당(大唐)의 측천무후(則天武后) 구시(久視) 원년(700) 경자(庚子)년에 우전(于闐) 삼장 실차난타(實叉難陁), 당나라 말로는 희학(喜學)이 서울 청선사(淸禪寺)에서 번역한 책이다. 이름을 『문수사리수기경(文殊師利授記經)』이라 하고 3권으로 되어 있다. 현범(玄範) 법사가 붓으로 받아쓰고, 다시 복례(復禮)법사가 윤색하였다. 문장의 기세가 『화엄경』과 비슷하고 범어의 뜻은 교묘하게 줄인 것[巧略]에 가깝다. 소(䟽)에는 대구(對句)를 모으고 아울러 요약하였다. 이 경의 셋째는 금상폐하의 대당 대력(大曆) 6년(771)에 번역된 것이다.
엎드려 생각하면 보응원성 문무황제폐하께서는 하늘이 제록(帝籙:황제가 지니는 부적)을 내려 주셔서 사람들이 보도(寶圖)에 귀의하였다. 덕은 하늘과 땅보다 두텁고 밝음은 해와 달과 같으시어 인자하게 보살핌[仁恕]으로 중생들을 이끄시니, 오랑캐들이 그 덕을 우러러보면서 정성을 보내왔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법문과 정교(正敎)는 이 황풍(皇風)을 이어받아 교화를 베풀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필요한 것이 있게 하였다.
전 부방절도사(鄜坊節度使) 겸 어사중승(御史中丞) 두면(杜冕)이 일만 일천 냥의 돈을 보시해서 나라를 위하여 여러 대승의 경전을 번역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밝은 조서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내려져서 부처님 말씀[梵音]이 패엽(貝葉 : 佛敎經典)속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흥선사의 대광지(大廣智)삼장, 휘는 아목거(阿目佉)요, 당나라 말로는 불공(不空)이다. 불공에게 요청하여 이 경 등 수십 부의 경전을 번역하게 하였다. 이어 또 밝은 조서를 내려 천하의 사찰[梵宇]에 각기 대성문수보살상을 안치하게 하고, 이것으로 성인의 공덕(聖功)을 표창하게 하였다.
그 후 다시 조서가 내려 문수사리보살을 상좌(上座)에 모시게 하였다. 이는 모두가 대광지삼장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삼장화상은 학문은 유가(瑜伽)를 연구하였으며 깨달음은 법인(法印)14)을 궁구하여 삼밀(三密)15)의 업을 비밀스럽게 닦아 간직하였다. 또한 계(戒)ㆍ정(定)ㆍ혜(慧)의 학문도 환히 밝아서 통달하였다. 당(唐)ㆍ범(梵) 문자의 소리와 음운[聲韻]을 자세히 알아 이 경을 전역하니 훌륭히 성지(聖旨)와 부합되었다. 문장과 내용이 겸비되어 선명하게 들어나 볼 만하였다.
나 잠진은 식견과 지혜가 어리석고 누추하고 학예가 용렬하고 미천한데도 요행히 청정 대중을 모시고 그릇되게 번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허공장경』의 번역 때 부질없이 윤색(潤色)을 하였고 아울러 구책(驅策)의 은덕을 입어 소를 저술하고 찬양하게까지 되었다.
비록 글의 내용은 거칠고 어지럽지만 이미 경읍(京邑)에 전해졌다. 그러니 지금 찬술하게 된 데에는 그 사유가 있다.
금각사(金閣寺)의 대덕 도초선사(道超禪師)가 있었는데 그 분은 학문이 법의 근원을 다하였고 행이 마음의 근본과 계합한 분이셨다. 그는 친히 신령한 경계를 보고 비밀히 성인의 자비를 이었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청량사(淸涼寺)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정업(淨業)16)을 일으켰다. 이어 현재 거처하는 곳인 금각사(金閣寺)에서 탑[窣堵波]을 세웠다. 이어 법의 인연을 만나 경국(京國)을 찾아와서 이 경을 근본일로 삼고 큰 성인을 본사(本師)로 삼아 성인의 덕을 세상에 떨치게 하는 일보다 더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삼장화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맹세코 큰 성인의 법문을 전하겠다고 하였다.
그분은 나 잠진이 범용하고 허망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상에게 빌어 나를 맞아들여 저술하게 하였다. 화상께서는 내 전날의 비루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에게 이 경을 찬양하고 풀이하게 하셨다. 나는 가만히 진전(眞詮)과 계합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그 어리석고 어눌함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는 대력(大曆) 8년 계축(癸丑)년 11월이었다.”
법사는 내외 학문에 달통하였고, 성상(性相)을 원만히 밝았으며 깊고 현묘한 종지를 고찰하고 파헤쳐 교리를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옛과 지금의 밝은 진리를 탐구해서 친히 지은 소(䟽)와 비교하여 다르고 같은 점을 분별하여 하나의 진리에 귀의시켰다. 그는 변설이 샘솟듯 하였고 생각은 허응(虛凝)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사실대로 글씨를 썼고 절창(絶唱)17)을 기록하여 3권의 질로 엮었다. 이를 법도의 기준으로 삼아 영구히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의심이 없게 한 것이다. 그는 또 아래의 책을 저술하였다.

발보리심의(發菩提心義) 1권
발보리심계(發菩提心戒) 1권[아울러 『심취정계(心聚淨戒)』와 『십선법계(十善法戒)』] 합쳐 13장(紙)

위의 책은 모두 경을 번역한 대덕 잠진이 친히 삼장화상의 지시를 받들어 쓴 비교(秘敎 : 密敎)를 만다라(曼茶羅)18) 안에 넣고 관정단(灌頂壇)19)에 올라가 불인(佛印)20)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밀교의 요지를 우러러 물어서 이에 이 글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길이 유행시켜 단절됨 없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위에서 말한 『인왕경소』 5부 12권과 소의(䟽義)는 모두 함께 제1질이다.
이상 잠진법사의 행적을 논평한다면 법사는 개원(開元) 26년(738) 19세 때 출가하여 다음 해에 계단(戒壇)에 올라가 구족계를 받고, 경론을 널리 고찰하였다. 관내(關內)와 하동(河東)지방에서 4조(朝)에 걸쳐 묘지(妙旨)를 널리 펼쳤다. 흥선사(興善寺)와 보수사(保壽寺)의 기강을 바로잡고 서울의 비구ㆍ비구니 2부 대중에게 힘써 공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춘추 71세 승납 49년 정원 4년(788) 세차(歲次) 무진(戊辰) 5월 14일에 문인들에게 유훈을 남기고, 21일 오른쪽 겨드랑이를 대고 두발을 포개고 손을 베고서 고요히 아미타불을 칭념하면서 대흥선사의 본원 전법당(傳法堂)에서 세상을 마쳤다.

첨정사분율소(僉定四分律䟽) 10권

삼가 고찰하니 『사분율』이라 하는 것은 범어로는 담무덕(曇無德)21)이요 진(秦)나라 말로는 법장(法藏)이다. 요진(姚秦:後秦)의 홍시 5년 임인(壬寅, 402)에 계빈국(罽賓國) 삼장 불타야사(佛陀耶舍)22), 진나라 말로는 각명(覺明)이 범어를 암송하여 번역한 것을 축불념(竺佛念)이 붓으로 받아써서 45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홍시 11년 세차 무신(戊申)에 다시 지법령(支法領)이 서쪽나라에서 범본을 가지고 와서 장안(長安)의 중사(中寺)에서 거듭 교감(校勘)하였다. 14년 신해(辛亥)년에 번역을 마치고 사문 혜변(慧辯) 등이 붓으로 받아써서 61권의 책을 만들었다. 지금 이것을 합쳐서 60권으로 편성하였다.
그 후에 도복율사(道覆律師)란 스님이 6권의 소(䟽)를 지었고 북제의 혜광율사(慧光律師)가 120장(紙)의 소를 지었다. 다음에 도운율사(道雲律師)가 9권의 소를 엮었고, 다음 도휘(道暉)율사가 7권의 소를 지었다. 수(隋)나라 초기에 이르러 법원(法願)율사가 10권의 소를 만들었다.
우리 대당(大唐)의 폐하가 일어나서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여 사방이 편안해지니 삼보가 더욱 밝아졌다. 그리하여 지수(智首)율사가 21권의 소를 저술하였고, 다음으로 혜만(慧滿)율사가 20권의 소를 지었다. 두 소(䟽)는 세상에 널리 퍼지는 일이 일시에 끊어졌다.
처음 고조(高祖) 신요황제(神堯皇帝, 李淵)의 무덕(武德) 원년 무인년에 상주(相州)의 일광사(日光寺)의 법려(法礪)율사가 소를 지었는데, 9년 병술년에 이르러 소가 완성되어 모두 10권으로 나누었다. 그 종지는 『성실론(成實論)』에 의거한 것으로 지금 구소(舊䟽)라 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후 고종(高宗) 천황태제(天皇太帝)의 함형(咸亨) 원년 세차 경오(庚午, 670)에 이르러 서태원사(西太原寺)[지금은 서숭복사(西崇福寺)라 칭한다.]에서 회소(懷素)율사[속성은 범씨(范氏)]가 『사분율종기(四分律宗記)』 10권을 지어 선보였는데, 그 종지는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의 『대비바사론(大毗婆沙論)』ㆍ『구사론(俱舍論)』 등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 신소(新䟽)라 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후 대종(代宗) 예문효무(睿文孝武)황제에 이르러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항상 석문(釋門)을 흠모하고 숭상하여 대승을 믿어 존중했고 밀교를 존숭하셨다.
그리하여 두 소가 전수되어 학자가 숲의 나무처럼 많아 견해에 집착하여 서로 붕당을 이루고 자주 이견이 어긋나 언쟁을 벌리는 것을 보시고, 거룩하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엾게 생각하시어 다툼의 근원을 없애고자 물과 우유가 서로 어긋남 없이 한 맛으로 화합하게 하시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력(大曆) 13년 세차 무오(戊午, 777) 11월 27일에 이르러 마침내 중사(中使) 내급사(內給事) 이헌성(李憲誠)을 파견하여 경성의 모든 절과 도관을 담당하고 있는 수공덕사(修功德使) 진군대장군(鎭軍大將軍) 우용무군장군(右龍武軍將軍) 지군사(知軍事) 겸 시광록(試光祿) 상주국(上柱國) 팽성현(彭城縣) 개국백(開國伯) 유숭훈(劉崇訓)에게 칙령을 내려 “『사분율』의 구소(舊䟽)ㆍ신소(新䟽)를 임단대덕(臨壇大德) 여정(如淨) 등에게 명령하여 곧 안국사(安國寺)의 율원(律院)에서 첨정(僉定)23)하여 1본(本)으로 만들어 유행시켜라”고 하였다.
이날 사록(司錄)을 시켜 칙명으로 첩지(牒紙)가 전해지니 양가(兩街)의 임단대덕 14명이 29일 새벽에 모두 안국사에 모였다. 30일에 이르러 문사(門司) 조봉전(趙鳳詮)이 식료품을 보내어 베풀고 통첩하여 칙령을 받들게 하였다. 상식국(尙食局)에서 1,260인을 색출하여 재식(齋食)24)과 아울러 과자를 공급하고, 해재(解齋)때에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게 하여서 스스로 돕게 하였다. 곧 안국사에서 스님 혜철(慧徹)ㆍ여정(如淨) 등 14인에게 공급하고 한꺼번에 공양을 보내 90일의 재식용으로 충당케 하기를 삼가 통첩하였다. 또 12월 1일에 이르러 내급사(內給事) 이헌성(李憲誠)이 칙명을 받들고 차(茶) 25천(釧)ㆍ등지(藤紙) 1,000장ㆍ붓 50관(管)ㆍ먹 5정(挺)을 베풀어 대덕 여정 등이 율소를 첨정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충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경하며 여러 대덕들에게 묻습니다. 각기 잘 지내고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같은 날 다시 내급사 이헌성에게 명하여 칙령을 받들게 하고 “안국사의 삼강(三綱)이 첨정하는 율소원(律䟽院)에는 모든 스님과 속인들은 곧 들어갈 수 없게 하라.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기록하여 와서 아뢰라”라고 하였다.
이때 천장사(天長寺)의 임단대덕 담수(曇邃)ㆍ정주사(淨住寺)의 숭예(崇叡)ㆍ서명사(西明寺)의 도수(道邃)ㆍ안국사의 보의(寶意)ㆍ서명사의 흥빈(興玭)ㆍ안국사의 신랑(神朗)ㆍ숭복사(崇福寺)의 초증(超證)ㆍ안국사의 지소(智釗)ㆍ천복사(薦福寺)의 여정(如淨)ㆍ청룡사(靑龍寺)의 유간(惟幹)ㆍ장경사(章敬寺)의 희조(希照)ㆍ안국사의 초제(超濟)ㆍ보수사(保壽寺)의 혜철(慧徹)ㆍ서명사의 원조(圓照) 등 스님들은 은지(恩旨)를 받들게 되자, 깊은 정성에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표(表)로 진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대안국사의 첨정사분율소도량(僉定四分律䟽道場)의 사문 담수(曇邃) 등은 말씀드리옵나이다.
엎드려 중사 이헌성에게 봉칙한 하교를 삼가나아가 받드니 식료와 향ㆍ차 및 지필묵 등을 하사하시어 율소를 첨정하는데 식용으로 충당하라 하셨습니다. 담수 등은 일찍부터 황제의 은혜를 이어받아 외람되게도 석문에 몸담고 있으면서 육화(六和)의 종지를 이룰 수 없었고, 일미(一味)의 종지와 어긋났습니다. 친히 폐하의 명령이 있어 저희들을 회동하게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珍饌]을 하사하시고 영광되게 종이와 먹[墨]을 더해 주셨습니다. 미천한 승려가 무슨 행운으로 여러 번 폐하의 은택을 입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태양을 따다 받치려 하여도 사다리가 없고 등에 메고 머리에 이고 받든들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나니 하늘의 위엄이 멀리 가피하여 계율의 종지와 계합하게 하여 주소서. 이 미미한 정성으로써 위로 폐하의 은혜(聖祚)를 보답하게 하소서. 송구한 마음을 지극히 이기지 못하여 삼가 중사 이헌성에게 부쳐 표를 받들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해 아뢰옵나이다.
사문 담수 등은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두려워 삼가 말씀 올립니다.”
이에 대하여 보응원성 문무황제가 비답(批答)을 내려 말하였다.
“스님들은 도를 쌓고 경에 의지하여 공부가 스스로 깨닫는 경지를 넘어섰다. 설궁(雪宮)25)의 깊은 종지를 이어받아 번뇌가 많은 사바세계(火宅)26)를 건너는 배[舟航]가 되었다. 사분율의(四分律儀)는 일승의 빗장이요. 열쇠다. 반드시 모든 것을 모아 한 곳으로 귀일하도록 해서 허다한 율문을 영원히 없어지게 했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경비[資費]를 공급케 하였다. 마명(馬鳴)이 지은 율의가 완성되기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감사하는 뜻은 알겠다.”
같은 날 경성의 석문(釋門) 삼학(三學)의 대덕 1백 분이 표로 진술하여 감사의 말을 아뢰었다.
“경성의 석문 대중 대안국사의 상좌 사문 법란(法鑾) 등이 말씀드리옵나이다.
법란 등이 듣기로는 사방의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다른 이름은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두 가지 소가 각기 진술한 것은 모름지기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기 보응원성 문무황제폐하께옵서는 법의 횃불을 빛나게 여시어 널리 현관(玄關)27)을 열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비상한 조서를 내리시고 이것을 두루 소용되게 하기 위하여 사분계보(四分戒寶)의 종지를 화합하여 논쟁이 없게 하시고, 이어 대안국사에서 엮어 편찬하게 하셨습니다. 엎드려 성은을 받드니 향과 차ㆍ식료ㆍ지필묵 등을 하사하시고 이것으로 법려(法侶)28)들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친히 총애를 내리시니 머리 위에 받들고 짊어질 곳이 없습니다. 한 곳에 같은 소(䟽)를 모아서 번잡한 것은 잘라 삭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도요새[鷸]와 씹조개[蜯]가 서로 만나는 재액을 없앤 것과 같아 어부(漁夫)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성군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은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자들이 법공(法空)에서 아상(我相)을 벗어나게 되고, 천 잎의 화왕(花王)에서 다시 새로 깨달음의 꽃술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경하(慶賀 : 축하)드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중사 이헌성(李憲誠)에게 부쳐 표를 받들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하여 아뢰옵나이다. 사문 법란 등은 참으로 뛸 듯이 기쁩니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응원성 문무황제가 비답을 내려 말하였다.
“스님들은 범행(梵行)29)의 종사(宗師)요, 왕성(王城)의 영수(領袖)다. 도는 진현(眞玄)을 숨기고 공부(功)는 계율에 깊다. 『사분율』의 소의(䟽義)는 근원의 흐름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로 꿰뚫어 문장을 만드는 것을 기다려서 견삭(羂索)30)으로 엮은 것에 도움이 되겠기에 유사들에게 공양을 갖추게 하였다. 이는 전상(典常)31)이라 생각한다. 그대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알겠다.”
이때 곧 첨정(僉定)을 하려고 함께 의논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14명이 있었다. 이들은 각기 분위(分位)의 여러 가지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천복사(大薦福寺)의 대덕 여정(如淨)은 필삭(筆削:校正)과 윤색(潤色)으로 첨정하였고, 보수사(保壽寺)의 혜철(慧徹)도 함께 필삭과 윤색으로 첨정에 참가하였다. 서명사(西明寺)의 원조(圓照)는 정자로 받아써서 첨정에 참가하였고, 안국사(安國寺)의 보의(寶意)는 붓으로 받아 쓴 글을 편찬하는 일로 첨정에 참가하였다. 사문 초제(超濟)는 붓으로 받아 쓴 것을 증의(證義)하는 일로 첨정에 참여하였고, 정주사(淨住寺)의 숭예(崇叡)와 서명사의 도수(道邃)ㆍ흥빈(興玭)ㆍ천장사(天長寺)의 담수(曇邃)ㆍ숭복사(崇福寺)의 초증(超證)ㆍ안국사의 신랑(神朗)ㆍ지소(智釗)ㆍ청룡사(靑龍寺)의 유간(惟幹)ㆍ장경사(章敬寺)의 희조(希照)는 모두 함께 증의하는 일로 첨정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의논하여 편제(篇題)의 이름과 목록을 작성하여 이 책을 『칙첨정사분율소권(勅僉定四分律䟽卷)』이라 하였다. 제1권에서는 다만 ‘사분율소권제일(四分律䟽卷第一)’이라 이름을 붙였다. 경성의 임단대덕들이 조서를 받들어 결정하여 이것으로 제목을 삼은 것이다.
그 날 품관(品官) 양숭일(楊崇一)이 칙령의 말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흥당사(興唐寺)ㆍ온국사(溫國寺) 두 사찰의 삼강(三綱)은 곧 정토선원(淨土禪院)의 검교(檢校) 스님들과 더불어 도량을 장엄하게 장식하고 도를 닦는 승려[道行僧] 54인에게 명령하여 이달 초하룻날부터 전경(轉經)32)과 예참(禮懺)33)으로 육시(六時)34)에 도를 행하게 하여 내년 2월 1일에 이르러 해산하게 하라. 그 재(齋 : 불공)를 마련하는 양식과 향ㆍ기름ㆍ차ㆍ약 등 모든 일은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공경하게 제공하게 하니 마땅히 각기 정성을 다하라. 스님들은 잘 있는가?”
이어 하문하셨다.
같은 날 우은대문사(右銀臺門司) 조하일(趙夏日)이 칙령을 받들어 통첩문을 선포하였다.
“상식국(尙食局)에서는 64인을 색출하여 재식(齋食)ㆍ과일쟁반과 아울러 죽과 쌀 그리고 생료(生料)35) 등 한 가지 일 이상은 스스로 도움 되게 하라. 곧 대제사(大濟師)와 더불어 헤아려 보고[計會] 흥당사 온국사 두 절의 정토원(淨土院)에 공급하라. 매일 각기 전과 같이하데, 이달 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제공하게 하라. 삼가 통첩한다.”
이날 『사분율소』를 첨정하는 대덕 14명은 은명(恩命)을 받고 각자 두 사찰의 도량을 가서 국가를 위하여 전경(轉經)하고 도를 닦았다. 그 달 5일에는 품관(品官) 양숭일(楊崇一)이 칙령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온국사의 검교 대덕 비석(飛錫)은 오로지 염송하는 일만을 맡아보라. 대덕 담수(曇邃)는 잘 있느냐? 검교(檢校)36)에 노고가 많았다. 더욱 정성을 더해 염불ㆍ행도하여 널리 창생들을 위하라.”
대력(大曆) 14년 1월 25일에 이르자 품관 양숭일은 또 칙령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온국사의 검교이며 임단대덕인 담수ㆍ비석 등은 잘 있느냐? 검교에 노고가 많았다. 그 전경 및 곧은 절개[貞操]를 지키는 율사들이 송경하는 도량은 마땅히 2월 10일까지 연기해주라. 그리고 2월 10일이 되거든 해산하고 재를 지내라.”
28일에 이르자 중사(中使) 내급사(內給事) 이헌성이 칙령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온국사 전념도량(轉念道場)의 『사분율』 임단대덕 등은 석문(釋門)의 삼학(三學)을 닦아 심인(心印)37)으로 서로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전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계학(戒學)을 근본도량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곳의 일이 끝나는 날 곧 대안국사로 가서 소(䟽)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십도(十道 : 나라전체)38)에 유행시켜라.”
2월 8일에 이르자 품관 양숭일이 칙령을 받들어 선포하였다.
“대온국사의 검교이며 도량의 대덕인 담수ㆍ비석 등은 그 도량의 일을 10일 날을 기해서 해산시키고 천승재(千僧齋)39)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10일에 이르자 폐하와 신하[天使]가 향을 사르고 대덕 54인 각각에게 명주 세 필씩을 하사하였다. 도량의 일도 끝나고 경하의 재를 마련하는 일 또한 끝나자 대덕들은 서로 기뻐하며 표로 진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사문 비석 등은 말씀드립니다. 비석 등이 듣기로는 금륜(金輪)은 하늘로 솟아올라 십선(十善)40)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큰 성인의 마음은 창생들을 위하는 것을 그 염원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훤하게 미묘한 경지에 들어가시어 밝은 덕을 오직 향기롭게 피웠습니다. 칙명[詔命]을 기원(祇園 : 절)에 선포하시어 덕과 학식이 높은[龍象] 대덕들을 온국사에 불러들였습니다. 나이에 따라 54인이 천만 수의 게송을 전경(轉經)하고 금전(金殿)에 예배를 하고 옥당(玉堂)에서 맑은 재를 올렸습니다. 혹 법좌에 올라가 감로(甘露)의 글을 읊조리기도 하고, 혹 불상 주위를 돌면서 연화(蓮花)의 발걸음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대제(大濟) 선사는 늘 친히 법회에서 향로(香爐)를 경건하고 간절하게 잡았으며, 스님들은 성스럽게 목욕하고서 황은(皇恩)에 받들어 보답[奉答]하였습니다. 다시 폐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 법려(法侶 : 승려)들에게 광영이 되었습니다. 어향(御香)과 옥과 비단[玉帛]이 범궁(梵宮 : 절)에 줄을 이었고, 보찬(寶饌 : 귀한 음식)과 금전(金錢)이 분분하게 정토에 내렸습니다.
이 지극하고 특별한 은총을 머리 위에 받들고 어깨 위에 짊어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중사 양숭일에게 부쳐 표로 받들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함으로써 아뢰옵나이다. 사문 비석 등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경하하나이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응원성 문무황제는 비답을 내려 말하였다.
“스님들은 자취를 치류(緇流 : 승려집단)에 기탁하여 미묘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사한 재(齋)의 선물은 거룩한 인연을 넓히는데 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알겠다.”
이날 『사분율소』를 첨정(僉定)하는 대덕들은 은명(恩命)을 받들고 나서 각기 재가 끝난 후에 안국사로 가서 모였다. 이때 도량의 대덕 담수(曇邃) 한 사람만이 시한을 어기고 이곳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대덕들은 장계(狀啓)를 사사(使司)에게 올렸다.
22일에 이르러 담당자에게 칙명을 내려 경성의 모든 사찰과 도관에서 공덕을 닦는 관리들[修功德使]과 율문의 대덕인 숭예(崇叡) 등에게 통첩하였다.
대안국사에서는 『사분율소』를 첨정하는 율원에 통첩하여 칙명을 받들게 하니, 임단대덕 숭예 등이 장계를 올려 명을 받들었다.
1월 28일 중사 이헌성이 칙령을 선포하여 도량의 일을 마치는 날 곧 대안국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사분율소』를 만드는 14인 가운데 숭예 등 13인은 그날로 모두 대안국사에 도착하였는데, 오직 천장사(天長寺) 대덕 담수만이 그날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만들지 못하고 세월이 지연되고 있었다. 비록 먼저 이미 장계를 올려 말씀드렸다고는 하지만 거듭 아직까지 찾아가 모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아래 위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연되는 이유의 책임을 추궁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담수의 장계를 얻고 보니 갑자기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담수율사가 병을 앓게 되자, 그곳에 도착한 대덕 숭예 등 13인의 율사들은 곧 칙명에 따라 엮어 편찬하고 첨정을 끝냈다. 위의 것은 예전 통첩인 대력 14년 2월 22일자로 판관(判官) 전 수주장사(壽州長史) 유섭(劉涉)과 사진군대장군(使鎭軍大將軍) 행우용무군장군(行右龍武軍將軍) 유숭훈(劉崇訓)에게 통첩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그때 모든 대덕들은 먼저 천은(天恩)을 받들고 있었는데, 또 사신의 통첩을 받게 되자 한마음으로 정밀하고 해박하게 율문을 탐구 검토하였다. 하루 두 차례씩 향을 사르고 두 번씩 엮어 편찬해 올렸다. 신소(新䟽)의 문장에 이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용을 신소의 문장에 준하고, 구소의 이론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용을 구소에 근거하였다. 두 소에 모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보전하였으며, 두 소 모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따로 경ㆍ율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널리 비니(毗尼:律)를 고찰하였다. 이렇게 해가 오고 달이 가도 편안하게 멈출 여가가 없었다.
5월 16일에 이르러 황제의 몸이 좋지 아니하여 서울의 모든 절에 칙명을 내려 강의를 열게 하였다. 21일에 이르자 그 소를 엮어 편찬하는 일이 곧 절반가량 이루어졌는데, 보응원성 문무황제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에 만국 승려와 속인 할 것 없이 모두 매달려 통곡하고, 엄밀하게 팔음(八音)41)을 금한 것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과 같았다. 23일에 이르러 황태자가 삼가 유제(遺制)42)를 이어받아 황제[大寶位]에 즉위하였다. 24일에 이르러 유숭훈[劉崇訓]에게 칙명을 내렸다. 마땅히 선대 성왕이 연 백고좌[百座] 법회와 모든 공덕을 닦는 일은 모두 전에 한 그대로 하게하고, 검교(檢校)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윤 5월 25일에 이르러 경성의 사찰과 도관을 담당하고 있는 수공덕사(修功德使) 유숭훈(劉崇訓)이 표를 받들어 성상께 아뢰어 경성의 수공덕사(修功德使)의 직책을 정지시켜주기를 주청하였다. 황제께서 이 표를 보고 주청한 내용이 곧 지극히 공정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어 이때 곧 묵제(墨制)를 선포하여 말하였다.
“경은 시위금군(侍衛禁軍)으로 황제를 수호하고 보좌하는 중책을 맡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임무를 수행하고 순찰하는 데에 있다. 불교의 수행은 군무(軍務)와 전연 다르다. 천하의 사찰과 도관이 관아[省司]에 예속되어 있고, 다음으로 부현(府縣)이 있어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따로 관리를 지목하여야 한다.
경이 올린 조서를 보니 매우 지극히 공정한 의견이라 생각된다.
경성의 수공덕사(修功德使)의 직책은 마땅히 경의 요청대로 하고, 그밖에도 인연에 따라 수공덕사 아래에서 모든 관직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모두 정지하게 하라.”
이날 소사(所司 : 官衙)에 하교를 부촉[宣付]하였다.
“칙지에 의하여 내ㆍ외의 공덕사의 직책을 마땅히 모두 정지한다.”
이때부터 승려들은 모두 사부(祠部)에 소속되었고, 율소를 첨정하는 일도 역시 같은 사부에 귀속되었다.
그리하여 관아[省司]에서 재촉하고 몰아세워 회답을 기다려 위로 아뢰어 주청하게 되었다.
대력(大曆) 15년 세차 경신(庚申) 정월 1일에 이르러 금상폐하는 성신 문무황제(聖神文武皇帝:唐 德宗)라는 존호를 책봉하고, 연호를 건중(建中) 원년(780)이라 바꿨다.
5월 16일 기묘(己卯)일에 『사분율소』의 초본(草本) 편찬이 끝났다.
6월 초하루인 갑오(甲午)일이 되자 다시 여러 대덕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조사하여 교감[檢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5일 무신(戊申)일에 이르러 사문 원조(圓照)에게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고, 국자학(國子學)에서 대력(大曆) 연간에 새로 제정한 글자모양에 의하여 처음으로 베껴 써서 원본을 진상[進本]하게 되었다.
종이 1장[紙]에 24행(行)으로 1행은 25자로 되게 하였다.
7월 계해(癸亥) 28일 경인(庚寅)일에 초교의 초본이 끝났다.
10월 초하루인 신유(辛酉)일과 3일인 계사(癸巳)43)일에 베껴 쓴 원본을 진상하는 일이 끝났다.
이 책은 10권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용지는 566장이며 글의 내용을 헤아리면 330,104언(言)이었다.
다시 11월 초하루인 신유(辛酉)일과 7일인 정묘(丁卯)일에 이르러 다시 여러 대덕들과 더불어 일을 시작하여 두번 세번 초본과 대조하여 간정(刊定)하고, 진상한 원본과 부본(副本)을 조사하여 교감하였다.
27일에 이르러 첨정하는 작업이 끝났다.
12월 초하루인 신유(辛酉)일과 12일에 이르러 장계(狀啓)44)를 사부(祠部)에 올려 보냈다.
대안국사에서 칙명을 받아 첨정사분율소원(僉定四分律䟽院)에서 청하여 진상한 『신첨정사분율소(新僉定四分律䟽)』는 10권이다.
“위 책은 여정(如淨) 등이 엎드려 대력(大曆) 13년 11월 27일의 칙명을 받들어 『사분율』 구소와 신소를 첨정하여 1본으로 만들어 유행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여정 등은 덕업이 없고 수레바퀴나 통처럼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인데 외람되게도 선대조정의 간택을 받고 이 율소(律䟽) 산정(刪定)45)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붓을 잡고 깊이 생각하여 한 문장을 세 번이나 다시 쓰고, 밤을 낮으로 삼고 달로 세월을 이어서 지난해 2월 22일에 일을 시작하여 지금 건중(建中) 원년(780) 5월 16일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여러 대덕들과 함께 두번 세번 교감해서 베껴 쓰는 일도 끝냈습니다. 선대의 두 본에 근거하여 신ㆍ구로 나누어진 소(䟽)를 지금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의 문단[關節]에 근거하여 566장으로 묶어 만들어 이를 나누어 10권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로는 대종황제의 동문(同文) 조서에서 ‘율장에 의지하여 논쟁을 없게 하라’는 말씀에 부응하게 되었고, 아래로는 후학들과 더불어 공부하는 이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이것이 길이 한 표본이 되게 하소서. 삼가 원래의 칙서(勅書)를 이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머리 숙여 청하여 아뢰옵니다.”
이날 원외랑방(員外郎房)에서 판정에 따라 구소와 신소에 담긴 뜻을 갖추어 장계를 통과하였다.
건중(建中) 2년 1월 13일에 이르러 장계를 사부에 올렸다. 대안국사에서 칙명을 받들어 설립한 첨정사분율소원에서는 『신첨정사분율소』 10권을 요청하여 진상하였다.[566장(紙)을 1부로 만든 것이다.]

석사분율(釋四分律) 1부 60권

“위 책은 칙령을 받들어 구소ㆍ신소에 담긴 뜻을 갖추어 장계(狀啓)를 통과한 책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불교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일은 율의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밝히기 어려워 소로써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여정(如淨)ㆍ혜철(惠徹) 등이 헤아려 생각한 것은 만약 구소의 논리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용을 구소에 근거하였고, 신소에 이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용을 신소에 준하였으며, 두 소에 모두 문채가 있다고 생각되면 두 소의 내용을 아울러 보존하여 삼가 기록하여 장계를 올린 것이니 엎드려 처분을 바랍니다.”
이때 사부(祠部)에서 표를 아뢰어 제령이 내려 유행하게 되었다.

신정사분율소(新定四分律䟽) 10권

위 책에 관하여 사부에서 아뢴 표의 글은 다음과 같다.
“안국사의 스님 여정(如淨) 등의 장계를 얻어 살펴보니, ‘지난 대력 13년 12월 27일 내급사 이헌성이 구두 칙명을 선포하여 안국사 율원에서는 앞의 율소를 첨정하게 한 것을 지금 수정하여 이미 끝냈습니다. 이를 황제께 아뢰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불교는 정미하여 말의 설명으로는 궁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소(舊䟽)의 두 책도 문자가 이미 많았는데 지금 엮어 편찬한 책도 다시 서로 그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미 칙명에 따라 편찬한 책이니 모름지기 나라에서 지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요청하건대 이것들이 모두 세상에 유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에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칙지가 내려 소관부처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건중(建中) 2년 2월 22일 태위(太尉) 겸 중서령(中書令) 상부(尙父) 분양군왕(汾陽郡王) 가중서시랑(假中書侍郎) 동(同) 평장사(平章事) 신(臣) 양염선(楊炎宣)과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행중서사인(行中書舍人) 겸 예부시랑(禮部侍郎) 사관수찬(史館修撰) 상주국(上柱國) 신 우소(于邵)가 명령을 봉행하고 칙지를 받들고 위와 같이 첩지가 도착하자 이를 봉행하였다.
건중 2년 2월 25일 시중궐(侍中闕) 문하시랑(門下侍郎) 동(同) 평장사(平章事) 신 노기(盧杞)와 급사중(給事中) 신 반굉(班宏)과 또 같은 2월 25일 당시 도사직관(都事直官) 권판(權判)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노단(盧端) 등이 사부(祠部)에서 안국사의 첨정율소원에 통첩을 내려 첨정한 율소를 필삭(筆削)46)하고 윤색(潤色)하라 하였다.
안국사의 임단대덕 여정이 첨정한 율소를 필삭ㆍ윤색하였고, 보수사(保壽寺)의 임단대덕 혜철이 함께 첨정한 율소를 정자(正字)로 받아쓰고, 서명사의 임단대덕 원조도 함께 첨정한 율소를 받아써서 글을 편찬하였다. 안국사의 임단대덕 보의(寶意)도 함께 첨정한 율소를 받아쓰고 증의하였으며, 안국사의 임단대덕 초제(超濟)도 함께 첨정한 율소를 증의하였다.
정주사(淨住寺)의 임단대덕 숭예(崇叡)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고, 서명사(西明寺)의 임단대덕 도수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고, 서명사의 임단대덕 흥빈(興玭)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다.
장경사(章敬寺)의 임단대덕 보진(普震)[이 스님은 담수(曇邃)가 죽어서 교체된 사람이다.]도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고, 안국사의 임단대덕 지소(智釗)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고, 청룡사의 임단대덕 유간(惟幹)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으며, 안국사의 임단대덕 장용(藏用)[이 스님은 희조(希照)가 죽어서 교체된 스님이다.]도 함께 첨정한 것을 증의하였고, 임단대덕 승행(勝行)[이 스님은 신랑(神朗)스님이 죽어서 교체된 스님이다.]이 첩지를 전달하였다.
칙지를 받든 위에서 말한 스님들은 앞에서 말한 임단대덕 여정(如淨) 등이 장계로 올린 첨정한 율소를 칙명으로 받들고, 세 본의 율소를 나란히 세상에 유행하게 하여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에 맡기도록 허락하시기를 청하였다. 삼가 첨정한 율소를 갖추었으며, 대덕의 이름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았다. 엎드려 바라옵기 칙명에 따라 율원에 통첩하여 후세 사람들은 빛나게 하기 바라며, 삼가 글의 문장을 검교하였다고 장계를 올렸다.
이 장계에 따라 첨정율소원에 통첩을 내린 사람과 통첩이 이르러 칙명으로 예전 통첩에 준하게 한 사람은 건중 2년 2월 26일에 사관(史官) 신도종(申屠)을 시켜 통첩하게 하였다. 일을 주관한 사람은 이린(李麟)이었으며, 이 통첩을 원외랑의 방을 경유하여 내리게 하였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소(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䟽) 10권

“당나라 정원(貞元) 5년 세재 을사(乙巳, 789) 7월 1일 서명사주(西明寺主) 사문 양수(良秀) 등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우가(右街) 공덕사(功德使) 왕희천(王希遷)이 칙명을 받들어 진지(進止:행할 일)를 선포하기를 양수 등으로 하여금 새로 번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의 소를 엮어 편찬하라 하셨습니다.
양수 등이 듣기로는 지극한 도는 근원이 같고, 성인은 한결같이 도를 이루었습니다. 대웅(大雄: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시어 고독원(孤獨園)에서 묘음을 베푸시고, 황제의 지위로[寶位] 몸을 나투시어 대궐[雙闕]에 깊은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성스러운 시대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광명[佛日]을 열고, 부처의 교화와 설법을 위해 사륜(絲綸:天子의 詔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널리 교화한 자항(慈航)47)이 인수(仁壽)48)의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어찌 진리의 부적[眞符]을 손 안에 쥐고 계합할 수 있었겠으며, 좋지 않은 때[休運]를 맞아 마음으로 느끼어 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양수 등은 엎드려 생각하옵기 이 경은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密印]이며 중생들의 깨달음의 문[度門]입니다. 백마(白馬)가 싣고 온 보배상자를 얻어서 청룡의 비장(秘藏)을 열었으니, 이는 제일의제(第一義諦:최상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최후승(最後乘 : 菩薩乘49))에서 전제(筌蹄:方便)를 제거하고 무분별지(無分別智)50)를 설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더하여 천문에 환히 밝으시고, 예사(睿思:皇帝의 생각)는 밝게 비추어 진여에 마음이 계합하셨습니다. 이미 석씨(釋氏:佛敎)에서 미묘한 진리를 밝게 들어내시어 『반야경』의 서문을 지으셨으니, 참으로 대종(大宗)의 문채를 이어 받으셨습니다. 자비로운 은혜는 온 세상[大根]에 널리 적셔 주시고, 부처님의 깨달음[甘露]은 패엽(貝葉 : 경전)에 은근히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양수 등은 재주는 오직 말학(末學)이며 천성이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없는데, 잘못 아시고 토론하게 하시니 엎드려 운월(殞越)51)한 생각만 더해집니다. 위로부터 엄한 칙지를 받았으니 한갓 대롱으로 하늘을 엿볼 따름이며, 경건히 본사(本師:석가모니불)를 받들어 법당에 올라가 고슬(鼓瑟)52)하기가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엮어 편찬한 『육바라밀경소』 1부 10권을 삼가 우가(右街)의 공덕사 왕희천에게 부쳐 표를 따라 받들어 진상하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인의 자비로 함께 소의(䟽義)를 엮어 편찬한 사문 담연(談筵)에게 당사(當寺)에서 찬연(讚演)하게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 중외에 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바는 대범하고 큰[落落] 진언(眞言)은 새로 배우는 이(新學)들에게 단청(丹靑)이 되게 하시고, 밝고 밝은 상교(像敎 : 像法시대의 가르침)는 장래의 세계에 골고루 혜택[粉澤]을 입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양수 등은 참으로 삼가하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황공하옵고 두려워하며 삼가 말씀드리옵나이다.”53)
이때 황제는 표의 문장과 아울러 엮어 편찬한 소의 내용을 보고, 곧 내급사(內給事) 모영기(毛瑛琦)에게 칙명을 내려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선포하였다.
“칙명을 받들고 소를 지은 스님 양수(良秀)ㆍ담연(談筵)ㆍ도홍(道弘)에게 모두 명주 90필을 하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착하면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의 내용을 비교ㆍ수찬하는 일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다. 가을 더위에 공경히 묻노라. 스님들은 각기 편안히 잘 지내고 있는가?”
상세한 것은 『속역경도기(續譯經圖紀)』 하권(下卷)에 설명한 내용과 같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소(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䟽) 10권

“위의 책은 금년 4월 15일에 소감(少監) 마흠서(馬欽漵)가 칙지를 받들고 진지(進止)를 선포하여 초오(超悟)스님에게 천복사(千福寺)에서 새로 번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강의하게 하고 아울러 소를 편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성인의 말씀은 현묘하면서도 아득하고, 지극한 도는 넓고 깊어, 막혀서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폐하의 지극한 덕이 널리 가피하시어 하늘에 감응하여서 마침내 응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부처님의 밀인(密印)이 원성황제의 시대를 기다려서 비로소 널리 전해진 것이겠습니까? 이는 또한 하늘과 사람이 부합하여 국운이 왕성한 시대를 만나 함께 교화를 이룬 것입니다.
저희들 미미한 승려가 무슨 행운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삼가 진종(眞宗)을 자세히 살펴 문구의 뜻을 참고하여 각각 과목과 조례(科例)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조목의 갈래를 나누어서 모두 10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초오(超悟)는 나이가 곧 썩어 저 세상으로 갈 나이가 되었으나 배우는 도리[學義]는 황무(荒無)하여 비록 혈관을 찔러 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강의를 받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을 등에 업고 바닷물을 퍼 담으라 하시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삼가 우은대문(右銀臺門)을 찾아가 받들어 진상하오며 아뢰옵나이다. 성총(聖聰)을 가볍게 더럽혀서 깊이 떨리오나 분수에 넘치게 엎드려 삼가 진상하옵나이다.
정원(貞元) 5년 7월 15일 예천사(醴泉寺) 사문 초오(超悟) 등이 장계(狀啓)를 진상하옵나이다.”
이에 대하여 성신문무황제(聖神文武皇帝:德宗皇帝)는 비답을 내려 말하셨다.
“대승의 진경(眞經)은 그 취지[旨趣]가 미묘하다. 스님은 일찍부터 상지(上智)로 추앙되고 교(敎)의 근원을 깊게 통달하여 번역에 공(功)을 들여 종인(宗因)을 마침내 세웠다. 이는 문장과 주소[章䟽]에 도움이 되어 이로써 전제(筌蹄)54)를 넓히게 되었다. 후학들로 하여금 귀의할 곳을 알게 하고 중생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였다. 늦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아니하였는데도 부지런히 저술하고 엮어서, 이에 과(科)ㆍ조(條)를 살펴보고 아울러 체요(體要 : 사물의 요점)를 자세히 기재하였다. 그 재능[發揮]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가상하고 칭찬할만하다. 매우 마음이 깊구나.”
이날 내부국(內府局)에서는 풍유승(馮幼昇)에게 명령하여 칙지를 받들어 선포하게 하고 초오선사 등에게 말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엮은 의소(義䟽)는 매우 수고로운 일이다. 가을 더위에 스님들은 잘 지내는가?”라고 하였다.
같은 날 소감(少監) 마흠서(馬欽漵)는 칙지를 받들고 선포하기를 ‘소를 엮은 스님 초오에게는 마땅히 명주 50필과 옷 한 벌을 하사하고, 함께 소를 엮은 스님 소량(少良)ㆍ재운(齊運)에게는 각각 명주 20필씩을 하사하라’고 하였다.
이어 대영고(大盈庫)에 분부하게 하였다.
이날 스님들은 표를 지어 사은의 말씀을 진술하여 아뢰었다.
“사문 초오는 말씀드리옵나이다.
초오는 엎드려 생각하옵기 오늘 봉진(奉進)한 『육바라밀다경소』에 관하여 중사(中使) 풍유승(馮幼昇)이 진지(進止)를 받들어 선포하기를 ‘초오에게 명주 50필과 옷 1벌을 하사하고 소량(少良) 등에게 각각 명주 20필씩을 하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머리 위에 받들게 되니 조심스럽고 두려우며 참으로 뛸 듯이 기쁘옵니다.
초오는 듣기로는 예우가 깊으나 도가 얕으면 지식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내린 상은 무거운데 이룬 공이 미미하면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옵서는 도는 석전(釋典)을 따르시고 색공(色空)의 이치를 통달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승려가 황공하게도 석류(釋流 : 佛家)를 쫓아 일찍부터 경ㆍ논을 오로지 공부하고 의소(義䟽)를 부지런히 엮어 이 묘음(妙音)을 널리 폈습니다. 다만 멋대로 깊은 진리를 부지런히 탐구하였을 뿐 어찌 제가 정밀하고 현오한 종지를 헤아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은을 곡진히 입어 하사품을 계속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비단[縑緗]은 어부(御府)55)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쏟아진 두터운 은총은 이 치문(緇門 : 佛家)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총은 한 시대를 감당할 만하고 이름은 천고에 무성할 것입니다. 근처를 돌며 분수를 헤아려 보답을 올리려 하여도 연고가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강습(講習)의 일을 숭상하고, 산하(山河 : 國土)의 복을 도우시길 원하나이다.
지극한 감대(感戴)56)의 정을 받아들일 길 없어 삼가 중사 풍유성에게 부쳐 표를 받들어 진사(陳謝)하며 아뢰옵나이다.
사문 초오는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두려워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날 표를 엮어 위에 아뢰어서 새 경원(經院)의 편액을 설치하고 아울러 스님을 뽑아 그곳에서 강습하고 머물도록 하였다. 스님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면 계속 채우게 하였다. 이것을 변함없는 법식으로 삼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성은이 내려 이를 윤허하여 요청한 일은 모두 요청한 대로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일에 이르러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제령을 널리 선포하였다. 제령은 다음과 같다.
“예천사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본주원(本住院)의 한 장소에 나라를 위하여 육바라밀경원(六波羅蜜經院)을 설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스님 일곱 사람을 뽑아서 항상 강습하게 하라.”
위는 사문 초오가 아뢴 일로 지난 해 4월 19일의 조서를 엎드려 받들어 승 반야(般若) 등과 더불어 이 경을 소상하게 번역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진지(進止)를 받들어 천복사(千福寺)에서 이 경을 외우고 찬양하게 하고 아울러 의소(義䟽)를 엮어 편찬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베껴 써서 받들어 진상하는 일을 끝냈다.
“엎드려 생각하면 경의 뜻은 자세하고 깊어 반드시 진리를 열어 보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도들이 듣고 익히는 데는 모름지기 가리키어 귀의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지금 육바라밀경원의 설치를 청합니다.”
이어 의행승(義行僧) 일곱 사람을 뽑아 항상 강독하여 외우게 하고. 빈 자리가 있으면 계속 채우게 하고, 경원의 이름을 쓴 편액(扁額)을 하사하여 주기를 빌었다. 이것으로 황제의 뜻을 널리 펴고 진종(眞宗)을 펴서 드러나게 해주기를 청하였다. 만약 성은이 내려 윤허하신다면 마땅히 소사(所司:담당관청)에게 회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칙지가 내려 상주한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원 5년 7월 19일 태위(太尉) 겸 중서령(中書令) 신(臣) 성(晟)이 선포하고 중서시랑(中書侍郎) 동(同) 평장사(平章事) 신 두참(竇參)이 명을 받들고 중서사인(中書舍人)이 칙지를 받들어 만약 위에서 말한 통첩이 이르게 되면 봉행하라 하였다.
정원 5년 7월 20일 사도(司徒) 겸 시중(侍中) 마수(馬燧)와 문하시랑 동 평장사 동진(董晋)과 급사중(給事中) 정운규(鄭雲逵)가 사부(祠部)에서 통첩을 내렸다. 예천사의 대덕 초오법사가 통첩을 받들어 보니 중서문하에 내린 칙명으로 만약 위의 통첩이 도착하게 되면 칙명으로 내린 옛 통첩에 준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정원 5년 7월 28일 영사(令史) 조업(趙業)이 통첩을 전달하고, 일을 주관한 사람은 장담(張曇)이며, 손님을 주관한 사람은 원외랑판(員外郎判) 배길(裵佶)이었다. 그 전(箋)57)에서도 말하였고 장계를 올려 이르자 한림사(翰林使) 내급사(內給事) 장효순(張孝順)이 칙지를 받들고 선포하였다.
“대덕 초오법사가 청한 원의 편액]院額]은 이달 23일에 이르러 우은대문(右銀臺門)에서 기다리다가 영접하라.”
이날이 되어 북소리가 일어나자마자 위의를 갖추어 진열하고 보거(寶車)를 장엄하게 장식하고 깃발과 꽃으로 법사(法事)를 마련하고 비단 수레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며 은대문에 이르렀다. 북소리는 하늘에 이어지고 생황(笙)과 퉁소가 음운을 합주하는 가운데 어첩(御牒)이 궁 안에서 나왔다.
멀리 정자[子亭]를 바라보니 중사(中使) 내급사(內給事) 장효순이 칙지를 받들어 선포하였다.
“대덕 초오법사가 청한 액자는 육바라밀경원(六波羅密經院)이라 이름 지었다. 그것이 도착하면 마땅히 받아 두어라.”
이에 승려들은 이를 우러러보며 예배를 드리고 온 몸이 환희에 넘쳐 머리 위에 받들고 보거(寶車)에 옮겨 안치하였다.
이에 교방사(敎坊使) 내상시(內常侍) 이가흥(李嘉興)이 명하여 소소(簫韶)58) 안에 있는 가르침을 육악(六樂)59)으로 베풀어서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法事]은 예법(禮法)에 맞게 하고, 팔음(八音)을 이어가며 차례로 연주하게 하였다.
엎드려 어필로 쓴 편액을 보니 천체(天體)의 현상(現象)이 모양을 드리운 듯, 호랑이가 버티고 용이 웅크린 듯, 뱀이 놀라고 봉황새가 춤추듯, 상서로운 까마귀와 까치와 같아 그 신비함을 견줄 것이 없었다. 바다를 희롱하는 기러기의 무리들도 그 성스러움에 나타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만백성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우러러 보았고, 5부 대중들이 다투어 달려 나와서 수레와 말이 늘어서 있는 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였다. 짝지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 아름다고 상서로움을 축하한다.”라고 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우리 황제께서는 지극한 성인이시다. 불교를 흠모하여 숭앙하시어 석문(釋門)을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전을 번역하게 하셨고 금년에는 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지은 편액[名額]을 하사하시어 천 년 뒤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겁석(劫石 : 계단의 돌)은 다하는 날이 있어도 이 자취는 다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행렬은 광효문(廣孝門)을 나와서 황성(皇城)을 한 바퀴 돌고 사시(巳時)와 오시(午時) 사이에 예천사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곧 비구ㆍ비구니들이 모두 모여 차별이 없는 식사를 베풀었고, 식사가 끝나자 하루 종일 소소(簫韶)의 음악으로 기쁘게 즐겼다. 승려들은 미증유(未曾有)의 은택을 얻고 두터운 은택이 거듭 내리니, 머리 위에 받들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표를 진술하여 사은하여 말하였다.
“사문 초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 23일 중사(中使) 장효순이 받들어 선포한 진지(進止)를 엎드려 보았더니, 초오가 거처하는 사원에 어필의 편액[院額]을 하사하시어 ‘육바라밀경원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황제폐하의 돌보심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하사하시니, 그 은혜를 받듦은 특수한 사은(私恩)이옵나이다. 참으로 환희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 경은 오랫동안 비밀히 감추어져있어 여러 대에 걸쳐 아직 전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도(大道)가 곧 일어나려하자 그 시기에 응하여 열린 것입니다.
폐하께옵서는 성심(聖心)으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미 진종에 서문을 지으셨습니다. 황제폐하의 문채는 밝게 드러났는데, 다시 선한(仙翰:仙筆)을 휘둘러 글씨를 쓰시니, 상서러운 까치가 금방(金牓)60)에서 배회하고 상서러운 까마귀가 연궁(蓮宮 : 寺刹)을 빛나게 비추었습니다. 참으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가 보호하여 지키고, 또한 제왕이 지극히 숭상(宗極)한 일이옵나이다.
이 보잘것없는 미미한 승이 무슨 행운으로 여러 번 하늘의 아름다운 은총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부처의 교법[佛乘]으로 위로는 성군의 시대[曆]를 널리 펼치게 하겠나이다.
지극히 감사하고 공경[感戴]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우은대문(右銀臺門)을 찾아가 표를 받들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하여 아뢰옵나이다.
사문 초오는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원(貞元) 5년 7월 24일 예천사 사문 초오가 표를 올리나이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소(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䟽) 10권[매 권마다 상ㆍ하로 나누어 20권으로 하였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소의예결(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䟽義例訣) 1권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소의목(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䟽義目) 1권

“사문 지통 등이 말씀드리옵니다.
4월 15일에 소감(少監) 마흠서(馬欽漵)가 특별히 선포한 성지(聖旨)를 엎드려 받들어 보니, 승 도안(道岸)ㆍ지통(智通) 등이 새로 번역하여 편찬한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의 소의(䟽義)를 진상하게 하셨습니다. 지통이 듣기로는 ‘성인은 자취를 감추거나 드러내거나 그것은 공덕을 밝히는 원인이 되고, 지극한 도는 말을 잊건 말을 하건 간에 그것은 가르침을 드리우는 원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말이 삼극(三極)61)에 미혹되지 않고, 편안히 양치(兩致)62)를 듣겠습니다. 자취가 다르지 아니하니 만 가지 인연이 함께 일관되게 하나의 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기에 황제폐하께옵서는 대상(大象)63)을 손에 잡음으로써 역수(曆數:天運)을 담당하시었고, 나는 용에 올라타심으로써 건원(乾元:宇宙)을 통치하시었습니다. 천구(天衢)64)를 개벽하여 시대를 여셨고, 법일(法日)을 다스리시어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이는 시대에 인연하여 가르침을 베풀고 중생 교화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유교ㆍ불교를 함께 갖추게 하고 내ㆍ외의 학문을 아울러 숭상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중생 교화의 원천으로 삼아 크게 천한 백성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진실로 황극(皇極)65)에 일치된다면 일의 방향[嚮方]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천하의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입니다. 지통 등은 참으로 환희에 넘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통 등은 지식은 때때로 현명하지 못하고 학문은 승려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마음속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모시고 그릇되게 토론의 자리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도를 물으러 방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문적인 깊은 뜻은 여러 번 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황은(皇恩)이 내려 비추니, 말씀하신 과업은 텅 비어 실상(實相)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았을 때는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붓을 들었을 때는 더욱 부끄러워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벼루와 먹을 하사받고도 일하기 어려웠고, 고요함을 두드려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역경한 책의 첫머리에 서문을 쓰신 황제폐하의 글에 힘입어 찾아 엮어서 간략하게 하여 미묘한 뜻을 밝혔습니다. 범어를 주워 모아서 깊은 뜻을 궁구하여 대승의 묘지(妙旨)를 진술하였고 해탈의 진종(眞宗)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찬연하기는 규장(珪璋:옥돌)과 같고 밝기가 일월과 같았습니다.
지통 등은 동몽(童蒙)66)이 잠시 깨우치게 되었고 헷갈리고 잘못된 것이 가라앉아 사라지게 된 까닭으로 은사(恩私)를 받들어 소의(䟽義)를 억지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미약하여 굽혀지기 쉽고 지혜가 열등하여 두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부질없이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았을 뿐 어찌 광대한 진리를 궁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퍼 담는 것과 같아서 바다 끝[津涯]을 다 궁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총애하고 우대하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다시 누추함만 남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통 등은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두려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삼가 표를 따라 받들어 진상하나이다.
지통 등은 엎드려 생각하옵기 뜻과 문장이 크고 넓게 하여서 황제의 총명[天聰]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경과 소를 서로 섞이게 하여 처음 배우는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문득 지나간 날의 법도에 따라 법식을 갖추어 문장을 이루어, 삼가 『소의예결(䟽義例訣)』과 목록 각 1권을 저술하여 소(䟽)에 따라 20권을 만들어 아뢰옵나이다.
엎드려 두렵고 부들부들 떠는 심정만 더해집니다.
사문 지통 등은 참으로 황공하고 참으로 조심스럽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원(貞元) 5년 9월 8일 장경사(章敬寺)에서 조서를 받들고 소를 엮어 편찬한 사문 지통 등이 표를 올리나이다. 함께 소를 엮어 편찬한 사람은 사문 도안(道岸)입니다.”
그때 진상한 소의(䟽義)가 궁중으로 들어가니 상감이 표(表)를 보셨다. 스님들은 대궐 뜰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송구해 하였다.
16일에 이르러 황제의 은택이 아래로 내려와 하사된 비단을 절에 가지고 왔으며, 이어 조서가 반포되었다. 그 조서에 말하였다.
“칙명으로 명주 90필을 장경사에서 소를 엮어 편찬한 승 지통 등에게 마땅히 하사하고, 물건이 도착하거든 마땅히 받아두라. 요즘 소를 엮어 편찬하느라 노고가 많았다. 가을 날씨가 차가운데 공경하며 묻노니 스님들은 각기 평안히 잘 있는가?”
정원 5년 9월 16일 특진(特進) 좌감문위대장군(左監門衛大將軍) 두문장(竇文場)이 이를 선포하였다.
이날 가지고 온 하사품과 은근한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되자, 황송해서 이를 머리 위에 받들고 부끄럽고 황공하여 표를 엮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전례에 준하여 경원(經院)을 설치하고 스님들을 뽑아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길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복덕으로 성수(聖壽)67)를 돕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글에서 말하였다.
“사문 지통 등은 말씀드리옵나이다. 오늘 좌가(左街)의 공덕사(功德使) 두문장(竇文場)이 선포한 성은을 엎드려 받드니 지통 등에게 명주 90필을 하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지통 등은 꿇어앉아 받들고 부끄럽고 두려워 우러러 머리에 이고 벌벌 몸을 떨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천루(淺陋)한 사람에게 높은 하늘에서 남다른 하사품이 내렸으니, 어찌 그것이 미미한 공덕이겠습니까? 이 비단은 왕부(王府)의 은택을 입은 것입니다.
지통 등은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두려우며 참으로 전전긍긍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옵서는 사람들의 부모가 되시고 부처님과 같은 지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로써 지극이 교화를 넓히는데 힘쓰시고 진실로 큰 계책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불이의 문[不二門]을 숭상하고 무위의 진리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미 행하시어 번역본을 베풀어 반포하시고 또한 소를 엮어 편찬하여 내용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횃불을 매달아 놓으심으로써 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자비의 배를 빌려주시어 쉽게 고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길에 광명을 드높이시고 미혹한 나루에 도가 도달하도록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땅의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감은하고 머리 위에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통 등이 어찌 감이 황제폐하의 도모하시는 일을 공경하게 받아들여 법요를 밝게 베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요행히 분수에 넘치게 황제의 돌보심을 받아 저 새 경전의 소를 지었습니다. 위로는 황강(皇綱)68)을 받들고 길이 불인(佛印)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경하하며 손뼉치고 뛸 듯한 지극한 기쁨을 맡길 곳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성인의 가르침이 발휘된 것은 반드시 널리 이익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소의(䟽義)가 이루어진 것도 그 목적은 역시 불교를 널리 펼쳐 알리는데 있습니다. 예천사에서 경을 번역하고 소를 지은 사문 초오(超悟)에게 경원을 설치하여 경전을 전하게 하신 예에 준하여, 엎드려 하늘의 자비로써 한 절에 한 경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시어 이곳을 대승이취경원(大乘理趣經院)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제액(題額)을 하사하여 주시고 이어 도행이 있는 스님 일곱 사람을 뽑아 함께 강송(講誦)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계속 채워서 가없는 복이 위로 성수(聖壽)를 돕고, 입언(立言)69)한 가르침이 아래로 뭇 미혹된 사람에게 끝까지 미쳐 불법이 보전되기를 바라나이다.
삼가 좌가 공덕사 두문장의 편에 부쳐 표를 받들어 감사의 말씀을 진술하옵고 소청을 말씀드리며 아뢰나이다. 사문 지통 등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5년 9월 16일 장경사에서 조서를 받들고 소를 엮어 편찬한 사문 지통 등이 표를 올리나이다.”
이상을 총론하여 논한다면 불교[佛日]가 서역에서부터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法輪]이 동방에 두루 펴지게 되었다. 몸을 버리고 법을 받들어 번역한 공덕은 특히 높고, 그 다음이 경의 뜻을 풀이[義解]한 공덕이다. 그 경의 계략은 깊고 그 취지는 멀지만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숨은 진리를 찾아낸 이는 지금 양분(良賁)ㆍ응진(應眞)ㆍ여정(如淨) 등이 그런 사람이다.
양분(良賁)ㆍ응진(應眞)ㆍ여정(如淨) 등은 곧 지난 시대에 경을 번역하여 명성이 제리(帝里 : 서울)에 높았으며, 법수(法秀)와 초오(超悟) 등은 지금 조정에서 경을 전역하여 이역(異域)에서도 그의 도풍을 존경하였다. 이들은 모두 경의 소를 저술하여 널리 선양하였고, 그 문장과 말이 아름답고도 고왔다. 성(性)ㆍ상(相)이 함께 이름다워 천고에 더욱 향기를 뿜어내니 어찌 세월[藤鼠交侵]에 따라 이미 중생을 교화[物化]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통상인(通上人:智通)은 밖으로 구류(九流)에 해박하고 안으로 팔장(八藏)을 궁구한 스님이었는데, 따로 은지를 받아 새 경전을 익찬(翼賛)70)하였다. 그 뜻은 고리를 이은 것과 같고, 그 문장은 옥을 꿰뚫어 이은 것과 같았다. 경을 깊이 탐구하여 이치를 분석하였고, 깊이 생각하여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5백 년만에 한번 태어날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정원신집고금제령비표기록(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記錄) 86권
고종치경사서명사제령집(高宗置京師西明寺制令集) 2권[비문ㆍ기록 등이 부록에 있다.]

위 책은 사문 원조(圓照)가 삼가 원래의 칙지에 의하여 원본을 차례대로 모아 출판한 것이다.

경사서명사록(京師西明寺錄) 3권
석씨도선감통기(釋氏道宣感通記) 1권
개중창립계단도경(開中創立戒壇圖經) 1권

위 책은 종남산(終南山)의 고(故) 대덕 서명사(西明寺) 상좌사문(上座沙門) 석씨 도선(道宣)율사가 엮어 만든 3부 5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 일체경장(一切經藏)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지금 청하여 목록에 편입한 것이다.
중종(中宗)ㆍ예종(睿宗)ㆍ현종(玄宗) 때에 간행한 책은 다음과 같다.

석씨계록(釋氏系錄) 1권

위 책은 시호가 대혜(大慧)선사인 사문 일행(一行)이 개원 연간(713~741)에 칙명을 받들고 엮어 편찬한 책으로 이미 사(史)에 들어가 있는 책이다. 내용은 모두 4조목이 있는데, 첫 째는 탑사의 강유(綱維 : 큰 줄거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설법의 지귀(旨歸)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좌선의 수증[坐禪修證]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세 가지 법복[三法服衣]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재법(齋法 : 공양법도)도 부록으로 덧붙여 있다. 그러나 아직 일체경장(一切經藏)에는 들어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청하여 목록에 편입한 것이다.

고금강지삼장행기(故金剛智三藏行記) 1권

위 책은 관정(灌頂)스님의 제자인 정의대부(正議大夫) 행(行) 중서사인(中書舍人) 시황태자(侍皇太子) 제왕(諸王) 문장집현원학사(文章集賢院學士) 여향(呂向)이 스승인 삼장법사를 존경하여 기록한 책인데, 지금 청하여 목록에 편입한 것이다.

동경대광복사금강삼장탑명병서(東京大廣福寺金剛三藏塔銘幷序)

위 책은 혼륜(混倫) 옹(翁)이 편찬하고 아울러 글씨를 쓴 탑명이다.
선대조정에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증직(贈職)하고 대홍교삼장(大弘敎三藏)이란 시호를 내렸다. 앞 권과 뒤에 대광지삼장(大廣智三藏)의 본집(本集)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탑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상 7부 모두 10권은 함께 제1질이다.

대당안국대법사석이섭기전(大唐安國大法師釋利涉紀傳) 10권

위 책은 좌감문위솔부(左監門衛率府) 녹사참군(錄事參軍) 조극훈(趙克勛) 자(字) 선(僎)이 엮어 편찬한 책으로 목록에 편입하기를 요청한 책이다.
이상 1부 10권은 함께 제2질이다.

경운선천개원천보고제집(景雲先天開元天寶誥制集) 3권[비문ㆍ표ㆍ장계 등이 부록으로 나타나 있다.]

위는 사문 원조(圓照)가 삼가 연대의 순서에 근거하여 이를 기술한 것이다.

숙종제지비표집(肅宗制旨碑表集) 1권
대종제지비표집(代宗制旨碑表集) 1권
증사공대변정광지불공삼장비표집(贈司空大辯正廣智不空三藏碑表集) 7권

이상 4부 모두 12권은 함께 제3질이다.

대당재수수고전법고승신행선사탑비표집(大唐再修隋故傳法高僧信行禪師塔碑表集) 5권
번경임단대덕서명안국양사상좌승여집(飜經臨壇大德西明安國兩寺上座乘如集) 3권

위 5부 17권은 모두 불법을 지키고 넓히는 데 있어서 그 의의가 깊은 책이다.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한 시대지만 이익은 오랜 세월까지 미칠 것이다. 혹 기록해서 표로 상달한 것도 있고 혹 제령이 내려 시행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성군이고 신하는 충신인지라 부처님의 가르침[像敎 : 佛敎]을 바로 잡아 보존하였다. 원조(圓照)는 어리석고 좁은 소견 헤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법칙을 가볍게 서술하였다. 이에 삼가 연도와 월(月)ㆍ일(日)에 따르고 이어서 조정의 연대순에 따라 이를 기술하였다.
금상폐하시대에 엮어 편찬한 책은 다음과 같다.

첨정사분율소제표집(僉定四分律䟽制表集) 1권
반야삼장속고금번역경도기(般若三藏續古今飜譯經圖記) 2권

이상 4부 모두 11권은 함께 제4질이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음의(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音義) 2권
삼교법왕존몰연대본기(三敎法王存歿年代本記) 3권[상권은 불교, 중권은 도교, 하권은 유교다. 혹 5교로 분류한 것도 있다.]
번경대덕한림대소광택사사문이언집(飜經大德翰林待詔光宅寺沙門利言集) 1권
번경대덕서명사상좌사자사문양수집(飜經大德西明寺上座賜紫沙門良秀集) 2권

이상 4부 모두 9권의 책은 함께 제5질이다.

승보도패찬육십수(僧寶道唄讚六十首) 1권

위의 책은 조산대부(朝散大夫) 수태자첨사(守太子詹事)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 치사(致仕) 노국(魯國) 도앙(道昂) 자(字) 고경(高卿)이 편찬한 책이다.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21권에 나타나 있다. 당시 그는 조정에서 물러나 여가가 많아서 승방을 찾아왔다. 그는 대안국사(大安國寺)의 초제(超濟)율사와 함께 이 고장 사람이다. 그에게 이 『승보도패찬육십수(僧寶道唄讚六十首)』을 보여 주고 아울러 승원(僧院)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장래(將來 : 未來)에 보여 주게 되었다.

재수석가모니불법왕본기(再修釋迦牟尼佛法王本記) 1권
대성석가모니불현팔상신이익천인성정각기(大聖釋迦牟尼佛現八相身利益天人成正覺記) 1권
판방등도량욕수근원사미참회멸죄변서상기(判方等道場欲受近圓沙彌懺悔滅罪辯瑞相記) 1권
석씨오부률번역연대전수인기(釋氏五部律飜譯年代傳授人記) 1권

위의 책은 지난 4월 19일 황제께서 강탄하신 날 내도량(內道場) 동면에 있으면서 하루 전날 식사를 물린 나머지 여가에 인덕전(麟德殿) 서쪽 회랑(廻廊) 아래의 장경사(章敬寺)에서 선(禪)을 수행하는 대덕 도징(道澄)스님과 장엄사(莊嚴寺)의 대혜(大慧)스님과 총지사(總持寺)의 장산(藏山)스님과 대덕 담연(談筵) 등 11인이 삼교(三敎)에 관한 담론을 하게 되었다. 폐하를 받들어 모시고 심지법문(心地法門 : 마음으로 체득한 진리)에 관한 의론이 끝나자, 미천한 승려 원조가 면전에서 황제의 영지(令旨)71)를 받들었다. 율가(律家)들에게 판방등사미(判方等沙彌)의 계를 받는 모습 및 오부율(五部律)72) 문구의 많고 적은 것을 물어 보시고, 아울러 복전가사(福田袈裟)73)와 법복의 웃옷이 갈마(羯磨)74)
가 있는 이유 등을 엮어 모아 진상해오라고 명령하셨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지식의 성품[識性]이 미련하여 둔하고 학업이 거칠고 조잡한데도 외람되게 승려 생활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혹 계단(戒壇)에 임해서 율을 강의하기도 하고 혹 소를 짓고 경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직 정통(精通)하지 못하고 확실히 얻는 바가 없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께옵서는 하늘에서 나시어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시고, 조정의 일을 돌보시는 여가에 마음이 석문에 노니시었습니다. 오부율의(五部律儀)ㆍ판방등계상(判方等戒相)ㆍ갈마(羯磨)ㆍ전수받은 법을 호지하는 이유 등을 물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정법의 수명을 늘리시고 무상보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거룩한 인연을 숭상하시고 무위해탈을 증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삼가 경ㆍ율ㆍ논에 근거해서 3권의 책을 엮어 편찬하여 만들었습니다. 위엄을 가볍게 한 죄를 무릅쓰고 장계(狀啓)로 폐하께 아뢰옵나이다. 엎드려 소상하게 열람하시기를 바라면서 삼가 아뢰옵나이다.
정원(貞元) 9년 8월 23일 임단번경(臨壇翻經) 서명사 사문 원조 계(啓)를 올리나이다.”

신수대장엄사본사석가모니불아보탑기(新修大莊嚴寺本師釋迦牟尼佛牙寶塔記) 3권
성조무우왕사대성석가모니불진신사리탑기(聖朝無憂王寺大聖釋迦牟尼佛眞身舍利塔記) 3권

“위의 책은 불법의 성신(性身 : 영혼과 육신)이 담연히 상주하며 육취(六趣 : 六道)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3신(三身)으로 나타나시어 설법하셨습니다. 화신(化身)으로 도를 이루시고(八相成道)75) 원적(圓寂)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사생의 중생[四生]을 인도하시고 널리 이익 되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대장엄사의 불아(佛牙 : 부처님 치아 사리) 및 무우사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곧 대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 몸이 부서진 바탕을 보는 것입니다. 세월이 천 년이 넘었는데도 견고하고 윤기가 보통과 다르니, 승려와 속인할 것 없이 경건하게 공경하고 왕래하면서 우러러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화한 풍경과 기이한 모양은 다 갖추어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께옵서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시어 널리 불교[釋門]를 권장하시고, 진실한 교법[眞乘]을 공경하고 받드시고 특별히 보탑을 숭상하시었습니다. 빛나는 법륜을 높이 내거시니 광채가 고금(古今)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미천한 이 승려는 재능이 없으나 삼가 그 기록을 서술하여 그 성대한 자취와 수훈(垂訓)이 천추만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근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각기 3권의 책을 찬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역경도기(譯經圖記)』 2권도 함께 이미 만들었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위로 성수(聖壽)를 도와 영원한 복락이 끝이 없으며, 사해(四海)가 길이 청정해서 만방이 다 같이 한 덕을 입게 되기를 바라 삼가 장계와 함께 진술ㆍ진상하면서 아뢰옵나이다. 천위(天威 : 帝王의 威嚴)를 가볍게 한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성지(聖旨)에 따르겠습니다. 사문 원조는 참으로 황공하와 삼가 진상하나이다.
정원(貞元) 10년 4월 19일 서명사 번경 임단 사문 원조가 장계를 올리나이다.”
이상 7부 11권의 책은 함께 제6질이다.

당조전법삼학대덕비기집(唐朝傳法三學大德碑記集) 15권
건중흥원정원제지석문표주집(建中興元貞元制旨釋門表奏集) 2권
어제장경사시태자백료봉화시집(御題章敬寺詩太子百寮奉和詩集) 3권
대당정원속개원석교록(大唐貞元續開元釋敎錄) 3권[상권은 경을 번역한 것이고, 중권은 소(䟽)ㆍ기(記)ㆍ집(集)이요, 하권은 입장록(入藏錄)이다.]

이상 4부 모두 23권의 책은 나누면 제7질ㆍ제8질이다.
“위는 정원 연간에 새로 모은 총 29부이며. 목록을 제외하면 모두 86권입니다. 혹은 선대조정의 제령과 칙지도 있고, 혹 금상폐하의 담은(湛恩)도 있으나, 모두가 석문을 장려하여 범행(梵行)을 닦도록 한 책들입니다. 이는 집안과 나라를 복되고 이롭게 하고 유정(有情 : 마음이 있는 衆生)들을 복되고 이롭게 하기 위해 널리 보급한 책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개원 18년 경오(庚午, 730)에 사문 지승(智昇)이 『석교록(釋敎錄)』을 엮어 편찬한 이후 지금 갑술(甲戌)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6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삼장(三藏)이 번역한 경전은 대장(大藏) 안에 모두 거두어 들여 관리되지 않고, 혹 연대가 아득히 멀어지면 사람들이 위경(僞經)이라 의심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선대 성군(聖君)의 대력(大曆) 7년(771)에 목록에 편입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령의 글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널리 선포하고 알리어 유행(流行)시키게 된 것입니다. 원조(圓照)는 본래 재주와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서툴러 헤아리지 못하지만 삼가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를 써서 3권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조(聖祚 : 임금의 자리)는 장구하게 길고, 복덕은 만대에 이어지고.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모두 효도하고 충성하고, 삼보가 영원히 창성하여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편안하고 엄숙하여지기를 바라나이다. 만약 성은으로 윤허하신다면, 이를 선포하시어 유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비나이다. 천위(天威)를 가볍게 한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戰越] 삼가 진상하나이다.
정원(貞元) 10년 12월 25일 번경 임단 서명사 사문 원조(圓照)가 장계(狀啓)를 진상하나이다.”
038_0016_b_01L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卷中 惠甲戌歲西明寺翻經臨壇沙門圓照 集上四朝應 制所翻經論及念誦法修疏記碑表錄集等摠三百四十二卷幷目錄三百四十五卷一百九十三卷經論及念誦法六十四卷經律疏義八十六卷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記錄幷目八十九卷六十四卷經律疏義代宗朝新再譯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三卷右靑龍寺翻經講論大德沙門良賁奉詔修述疏云此經凡有四第一晉大始三年月氏三藏法護譯爲一卷名仁王般若二後秦弘始三年三藏法師鳩摩羅什秦云童壽於長安西明閣逍遙園譯爲兩卷名仁王護國般若波羅蜜第三梁承聖三西天竺優禪尼國三藏波羅未陁梁云眞諦於洪府寶因寺爲一卷名仁王般若幷疏六然則晉本初翻方言尚隔朝所譯隱而不行秦時所翻傳宇內自古高德疏義寔繁座相仍崇護國矣粤惟 巨唐肅宗皇帝重昌堯化革弊救焚至憂黎元澡心齋戒請南天竺執師子國灌頂三藏名阿目佉唐言不空翻傳衆經以安社稷茲願未滿仙駕歸天我今寶應皇帝再造乾坤禮樂惟新明白四達恭嗣先訓恩累請焉永泰元年歲在乙巳詔譯斯經勅觀軍容使開府魚朝恩兼統其事於南桃園翻譯起自月朔終乎月望於承明殿灌頂道場執舊經對讀新本詔曰新經舊經理甚符順所譯新本文義稍斯則金言冥契於聖心佛日再生於鳳沼翻傳先後其在茲三藏言善兩方教傳三密龍宮演奧邃旨聞天佛日再中風永扇良賁學孤先哲有點淸叨接翻傳謬膺筆受幸揚天親奉德音令於大明宮南桃園修疏贊演宸光曲照不容避席竊玄珠於貝葉但益慚惶捧白璧於丹墀寧昇報效仰酬皇澤俯課忠勤旣竭愚誠庶昭玄造矣法師諱良賁俗姓郭氏陜府虞邑人 功踐緇門尋師訪道外博經史儒墨九流內習佛經五乘八藏若性若相教義周圓詔翻經兼修疏義裁成三卷京邑傳時永泰二年繕寫云畢修表進上請以流行詞曰沙門良賁言伏奉今年二月十一日恩命令在內於南桃園修撰新譯仁王般若經疏微僧寡學懼不稱旨洗心滌慮扣寂求音發明起自於天言加被仰憑於佛力咸約經論暢眞乘亦猶集群玉於崑山納大川於溟海火生於木與七曜而俱明轉於體與一相而等照成道者法也載法者經也釋經者疏也廣度群有同於大通是菩提心陛下意謹以今月八日繕寫畢功過萬言部有三卷流施竊慚於愚見裁成冀荅於聖恩幷陁羅尼念誦儀軌一卷承明殿講密嚴經對 御記一卷今竝同進輕塵 玄鑑祗畏無謹奉表陳進以聞沙門良賁誠歡誠懼謹言永泰二年十一月八日內修撰疏沙門良賁上表寶應元聖文武皇帝荅曰法師智炬高明詞峯迥秀親憑梵夾弘闡微言幽賾眞宗演成章疏開如來之祕藏示群有之迷津貫玉聯珠鉤深致遠再三披閱頗謂精詳傳之招提永爲法寶也是日#迺墨詔襃美新疏流通光庇釋門勸勵後學洎章敬寺梵宇初成執疏伏膺常數百衆雖紙貴如玉無以加或在安國伽藍敷揚亦爾皆官給飮食以供聽徒數年之間歸者如市至大曆七祀正月十六日不空三藏奏請入目勅旨依奏仍宣付中外竝編入一切經目錄如上卷中說法師昔大曆六年徙居集州教授傳經不遑寧止十二年三月十日春秋六十一僧夏二十九微疾不興而卒於彼遺身還京上都城東置墳塔矣卽十三年也其表中云陁羅尼念誦儀軌一卷明殿講密嚴經對御記一卷昔修撰訖隨表上聞留在紫宸未宣中外本不獲故闕列名如或得之請書於大集大虛空藏菩薩所問經疏四上都大興善寺翻經講論大德沙門潛眞述疏云一述古者按晉世雜錄及開元釋教錄云一西秦沙門聖堅或云法堅或云堅公譯一本名方等主虛空藏經或加云所問經或云勸發菩薩莊嚴菩提經二北涼曇無讖三藏譯方等大集經六十卷與漢支讖及姚秦羅什出者竝同此卽大集經之一分也以理義幽妙故別譯流行耳二明今者我巨唐大曆年中所譯者也元乎本起者有前鄜坊節度兼御史中丞鄭國公杜冕奏施封一萬千爲國請譯諸大乘經詔可其奏因請大興善寺大廣智三藏諱阿目佉唐云不空譯此經等十部竝奉 詔入藏流傳中外然三藏和尚學藝崇深神儀秀邈瑜伽三密獨步南天專精一乘共推東夏二方之世論尤善聲明達五部之眞妙窮法印故此所譯善得其眞此經是法性大乘文理昭顯傳譯雖世未受持若明珠繫於衣中金寶隱於室內能發揮者其惟大師歟眞幸忝翻傳兼陪潤色因蒙驅策疏讚揚竊思愚陋有慚先哲旣因人之無恥後賢敢竭鄙誠以陳疏拙耳復有尚書比部員外郞李端述疏序昔如來以甚深妙道度難化衆生開無量法門說無邊法教俾夫順其機之所悟於是乎住持隨其性之所於是乎迴向其趣也或異其歸也則同故雖三藏之沠別有以見其還源矣雖五乘之條分有以見其返本夫諸法相者無非空也去來今世本空也至於通宗理契皆空也或以種種經法種種譬喩而必以虛空立乃會於如如則知是經者諸佛之蘊耶若然貧者之得寶藏渴者之遇流泉斯所謂盈其願矣斯所謂得其求矣矧夫明月之珍乎矧乎甘露之味乎寶應元聖文武皇帝撫運賢劫大興佛大廣智三藏不空金剛者得念摠惟深實相遍遊印度堅哉求法之不遠中華廣哉傳法之志獲是梵本重茲翻譯聖言猶其詳備矣勝義猶其圓通矣興善寺上座大德潛眞學則該通才稱辯博善說法要尤精空門傳譯之初也親奉詔言闡揚之次也特承付囑以言詮理得理然後忘言因法證空空明然後捨法法茍漸也言其已乎於是暢其宗宣其義搜其機要會其旨歸編而爲疏凡有四卷蓋所以開後來之學成無上之豈徒名數篇章而已法師諱潛眞俗姓王氏字義璋太原花族代爲夏州朔方縣崇道鄕里人列考珍師卽公之中子也年在學數業尚典墳兼好佛經誦持無替及弱冠有制度人法師志業素高以經應選玄宗皇帝開元二十年正月八日制至九月二十四日度訖挾名聞奏本州靈覺寺洎乎明年受具足戒後聽習經論詳考宗源暑往寒來卷不釋手翻經著述逮乎終年又撰大聖文殊師利菩薩佛剎功德莊嚴經疏三卷上都大興善寺翻經講論大德沙門潛眞述疏云此經凡有三一西晉大熙元年竺法護譯名文殊師利佛土嚴淨經兩卷亦名嚴淨佛土經文勢多古語簡理幽二者皇唐天后夂視元年庚子歲于闐三藏實叉難陁唐云喜學於京淸禪寺名文殊師利授記經三卷玄範法師筆受復禮法師潤色文勢類於花嚴梵旨近於巧略疏中對會兼約此三者今聖唐大曆六年所譯者也伏惟寶應元聖文武皇帝陛下天授帝籙人歸寶圖德厚乾坤明齊日月仁恕引物夷狄仰德而輸誠慈惠法門教承風而演化須者有前鄜坊節度兼御史中丞杜冕奏施封一萬千國請譯諸大乘經明詔下於祇園梵音開於貝葉因請大興善寺大廣智三藏諱阿目佉云不空譯此經等數十部仍有明詔天下梵宇各置大聖文殊菩薩以旌 聖功也以文殊師利菩薩爲上座皆大廣智三藏之故也然三藏和上學究瑜伽解窮法印身口意業祕密修持定慧學明顯通達唐梵文字聲韻具知傳譯此經善符 聖旨文質兼備璨然可觀潛眞識智愚陋學藝庸淺幸陪淸衆謬在翻傳虛空藏經課虛潤色蒙驅策述疏讚揚雖文義荒蕪已傳京邑今之所撰蓋有由焉有金閣寺大德道超禪師學盡法源行契心本親睹靈境密承聖慈故久在淸涼興淨業仍於金閣現處建窣堵波覲法緣來詣京國以此經爲本事以大聖爲本師顯揚聖德無過此者乃稽首三藏和尚誓傳大聖法門不以潛眞庸虛轉祈和尚邀令述作和尚不念前之鄙陋又令讚釋此經竊恐難契眞詮敢不盡其愚訥時大曆八年癸丑之歲冬十有一月也法師學通內外性相圓明考覈幽玄精硏教理探賾今古比較親疏分別異同歸於一義辯猶泉涌思入虛凝直筆而書記于絕唱結成三卷以作準繩現在未來永無疑網也又述發菩提心義一卷發菩提心戒一卷幷三聚淨戒及十善法戒共十三紙右竝翻經大德潛眞親奉三藏和上示以秘教入曼茶羅登灌頂壇受成佛印仰諮密要爰集斯文庶永流行傳通不絕右通仁王經疏五部一十二卷疏義共同第一帙論曰法師開元二十六年十九出家洎乎明年登壇具戒博考經論閞內河東代曆四朝弘宣妙旨綱紀興善保壽伽藍獎勸京都僧尼二衆春秋七十一僧夏四十九以貞元四年龍集戊辰五月十四日遺誡門人二十一日時右脅累足枕手怗然稱念卒於大興善寺本院傳法之堂矣僉定四分律疏十卷謹案四分律者梵云曇無德秦言法姚秦弘始五年壬寅之歲有罽賓三藏佛陁耶舍秦言覺明諷出梵文佛念筆受成四十五卷至十一年歲次戊申支法領又從西國將梵本來於長安中寺重校勘至十四年辛亥譯畢沙門慧辯等筆受成六十一卷今合爲六十卷後有道覆律師製疏六卷北齊慧光律師造疏一百二十次有道雲律師修疏九卷次有道暉律師撰疏七卷洎隋朝法願律師裁疏十卷我大唐龍興平一區宇四方無事三寶增明有智首律師述疏二十一卷次有慧滿律師造疏二十卷事各一時流通絕矣高祖神堯皇帝武德元年歲在戊寅有相州日光寺法礪律師製疏至九年景戌成就摠分十卷宗依成實論今稱舊疏是也洎高宗天皇太帝亨元年歲在庚午有西太原寺今稱西崇福寺也懷素律師俗姓范氏開四分律宗記十卷宗依根本說一切有部大毘婆沙論俱舍論等今稱新疏是也代宗睿文孝武皇帝受佛付囑欽尚釋門信重大乘尊崇密教見兩疏傳授學者如林執見相朋數興違諍聖慈愍念務息諍源使水乳無乖味和合洎大曆十三年歲在戊午十一月二十七日乃遣中使內給事李憲誠勅語句當京城諸寺觀修功德使鎭軍大將軍右龍武軍將軍知軍事兼試光祿卿上柱國彭城縣開國伯劉崇訓四分律舊疏新疏宜令臨壇大德如淨等卽於安國寺律院僉定一本流行是日也使司錄勅傳牒兩街臨壇大德一十四人十九日平明盡集安國至三十日門司趙鳳詮宣送食料 牒奉勅語尚食局索壹阡貳伯陸拾人食幷菓子解齋粥一事已上自副於安國寺供僧慧徹如淨等壹拾肆人壹倂供送充九十日齋食用謹牒又至十二月一日內給事李憲誠宣奉 勅茶貳拾伍釧藤紙壹阡張伍拾管墨伍挺充大德如淨等僉定律疏用敬問諸大德等各得好在否同日又命內給事李憲誠宣奉勅語安國寺三綱僉定律疏院一切僧俗輒不得入如違錄名奏來時天長寺臨壇大德曇邃淨住寺崇睿西明寺道邃安國寺寶意西明寺興玼安國寺神朗崇福寺超證安國寺智薦福寺如淨靑龍寺惟幹章敬寺希照安國寺超濟保壽寺慧徹西明寺圓照等旣奉恩旨悚懼誠深進退屛營陳表謝曰大安國寺僉定四分律疏道場沙門曇邃等言伏奉中使李憲誠宣 進止賜食料香茶及紙筆墨等充僉定律疏食用者曇邃等早承 聖澤叨寓釋門不能修六和之宗乖於一味之旨自天有 命令使會同又錫珍饌榮加紙墨微僧何幸 天澤累霑捧 日無階荷戴何極伏願 天威遠被俾契戒宗此微誠上資 聖祚無任悚懼之至謹附中使李憲誠奉表陳謝以聞門曇邃等誠惶誠恐謹言寶應元聖文武皇帝荅曰師等道著依經功超自覺承雪宮之旨奧爲火宅之舟航四分律儀一乘扃鍵須歸摠會永息多門爰命有司俾供資費馬鳴之制佇見裁成所謝同日京城釋門三學百大德等表謝曰京城釋門衆大安國寺上座沙門法鑾等言法鑾聞四河入海無復餘兩疏各陳須歸一實伏惟寶應元聖文武皇帝陛下光啓法炬廣闢玄閞降九重非常之詔彌以所使四分戒寶之宗和而無諍仍令就大安國寺修撰伏奉聖恩賜香茶食料紙筆用光法侶錫自天戴荷無地令會同一疏刊削繁蕪失鷸蚌之相厄俾漁人之罔措聖情若此雨施雲行恒沙釋子離我相於法空千葉花王更新生於覺蕊無任慶賀之至謹附中使李憲誠表陳謝以聞沙門法鑾誠歡誠躍寶應元聖文武皇帝批曰師等宗師梵行領袖王城道祕眞玄功深戒律四分疏義匪異源流一貫成章佇資編羂有司供備誠謂典常所謝知是時也將欲僉定共議司存一十四人各知分位衆差大薦福寺大德如淨筆削潤色僉定保壽寺慧徹同筆削潤色僉定西明寺圓照筆受正字僉定安國寺寶意筆受纂文僉定沙門超濟筆受證義僉定住寺崇睿西明寺道邃興玼天長寺曇崇福寺超證安國寺神朗智釗龍寺惟幹章敬寺希照竝同證義僉共議篇題名目勅僉定四分律疏卷第一卷內但名四分律疏卷第一京城臨壇大德奉詔定以此爲題也其日品官楊崇一宣奉勅語興唐溫國 兩寺三網卽與淨土禪院撿挍僧等嚴飾道場令道行僧伍拾肆人起今月一日轉經禮懺六時行道至來年二月一日散設其齋糧香油茶藥一事已上令所司祗宜各精誠問師等好在同日右銀臺門司趙夏日宣牒奉勅語尚食局索陸拾肆人齋食果盤幷粥米生料一事已上自副卽與大濟師計會供送興唐溫國兩寺淨土每日各依恒起今月二日供至來年二月二日停謹牒是日也僉定四分律疏大德十四人 恩命分赴兩寺道場奉爲 國家轉經行道其月五日品官揚崇一宣奉勅語溫國寺檢校大德飛錫專知念誦大德曇邃等好在否檢挍有勞也宜加精誠轉念行道普爲蒼生至十四年正月二十五日品官楊崇一又宣奉勅語溫國寺檢校臨壇大德曇邃錫等好在否檢挍有勞其轉經及貞操律師誦經道場宜延至二月十日散設齋至二十八日中使內給事李憲誠宣奉 勅語溫國寺轉念道場四分律臨壇大德等釋門三學以心印相傳無上菩提戒學以爲根本道畢日卽宜赴大安國寺製造疏之後十道流行至二月八日品官楊崇一宣奉 勅語大溫國寺撿挍道場大德曇邃飛錫等其道場宜取十日散設千僧齋至十日散設天使行大德五十四人各絹三匹充䞋也道場旣畢慶設復終大德相歡陳表謝曰沙門飛錫等言飛錫聞金輪騰以十善化人大聖用心以蒼生爲伏惟陛下洞入微妙明德惟馨宣 詔命於祇園徵龍象於溫國隨年五十四轉經千萬偈作禮金殿淸齋玉堂昇座諷甘露之文或旋繞動蓮花之大濟禪師每親法會執鑪虔懇等沐浴 聖化奉荅皇恩更蒙 天慈寵光法侶 御香玉帛戔戔列於梵宮寶饌金錢雰雰下於淨土無任戴荷殊常之至謹附中使揚崇一奉表陳謝以聞沙門飛錫等誠歡誠慶謹言寶應元聖文武皇帝荅曰師等託迹緇流修行妙教所錫齋䞋用廣勝因所謝知是日僉定四分律疏大德等旣奉 恩命各於齋後赴集安國道場大德曇邃一人違限不見到大德狀上使司至二十二日勅句當京城諸寺觀修功德使牒律大德崇睿等 大安國寺奉勅僉定律疏院牒得臨壇大德崇睿等狀稱奉正月二十八日中使李憲誠宣 勅令道場畢日卽宜赴大安國寺製造者十四人中崇睿等一十三人當日竝到唯天長寺大德曇邃至今不來都未製造日月延遲雖先已狀申仍未赴集恐上下怪責遲由得曇邃狀忽然患心痛者曇邃律師旣患其見到大德崇睿律師一十三人等卽准 勅修撰僉定訖上者故牒大曆十四年二月二十二日牒判官前壽州長史劉涉使鎭軍大將軍行右龍武軍將軍劉崇訓爾時諸大德先奉天恩又承使牒一心精博探討律文二時焚香兩上修撰新章有理義准新章舊疏理長義依舊疏兩疏有據二義雙全兩疏無憑別依經律硏精覃思博考毘尼日來月往不遑寧止至五月十六日聖躬不愈勅下京城百寺開講至二十一日其疏修撰功將欲半寶應元聖文武皇帝奄棄萬國緇素攀號遏密八音如喪考妣至二十三日 儲后欽承遺制卽大寶位至二十四日有 勅語崇訓爲先聖所開百座及修諸功德宜一切依前檢校句當至閏五月二十五日句當京城寺觀修功德使劉崇訓奉表上聞請停京城修功德使 上覽所奏將爲至尋於是時乃宣墨制曰卿侍衛禁軍爪牙重寄勤于夙夜職在徼巡教修行與軍務全異天下寺觀隸在省司次有府縣監臨不宜別爲使目覽卿陳奏深謂至公所請停京城修功德使者宜依應緣使下職掌等竝是日宣付所司曰 勅旨內外功德使宜竝停自此僧尼悉屬祠部定律疏事亦同歸省司催驅待憑聞至大曆十五年歲次庚申正月一奉冊今上聖神文武皇帝尊號爲建中元年至五月十六日己夘草本畢洎六月甲午朔又與諸大德起初檢勘至十五日戊申令沙門圓照起首依國子學大曆新定字樣創寫進本每紙二十四行每行二十五至七月癸亥朔二十八日庚寅校草本訖至十月辛卯朔三日癸巳繕寫進本畢分成十卷用紙五百六十六張計文三十三萬一百四言至十一月辛酉朔七日丁卯復與諸大德起首再三刊定對草本進本副本檢勘至二十七日僉定訖至十二月辛夘朔十二日隨狀送上祠部安國寺奉勅僉定四分律疏院 請進新僉定四分律疏本十卷右如淨等伏奉大曆十三年十一月二十七日四分律舊疏新疏令僉定一本流行者但如淨等德業無取輪捅常才濫蒙先朝揀參刪定執筆覃思一文三覆俾晝作夜以月繼時自去年二月二十二日起首至今建中元年五月十六日畢功共諸大德再三挍勘繕寫云畢據先兩本疏分新舊今合成一家根其閞節勒成五百六十六紙分爲十卷上副代宗同文之 詔扶律藏滅諍之理下成後學兼功之實冀永爲摸揩謹連元勅白如前請乞奏聞伏聽進止是日員外郞房由判具舊疏新疏意狀過者至建中二年正月十三日狀上祠部大安國寺奉 勅僉定四分律疏院請進新僉定四分律疏本十卷五百六十六紙成一部釋四分律一部六十卷右奉制具舊疏新疏意狀過者以釋教持護事在律儀本文難明以疏解義今如淨惠徹等商若舊疏理長義依舊疏新章有理義准新章兩疏有文雙全兩義謹錄狀上伏請處分時祠部表奏制下流行新定四分律疏拾卷右祠部奏得安國寺僧如淨等狀稱去大曆十三年十二月二十七日內給事李憲誠宣口勅令於當寺律院僉定前件律疏今修定已畢請聞奏者伏以教精微言說罕究舊疏兩本文字已多今之所修又相沿習勅所撰須有指麾伏請許以竝行任其學者所好勅旨宜付所司建中二年二月二十二日太尉兼中書令尚父汾陽郡王假中書侍郞同平章事臣楊炎宣銀靑光祿大夫行中書舍人兼禮部侍郞史館修撰上柱國臣于邵奉行奉 勅旨如右牒到奉行建中二年二月二十五日侍中闕門下侍郞同平章事臣盧杞給事中臣班宏二月二十五日時都事直官㩲判兵部員外郞盧端祠部 牒安國寺僉定律疏院僉定筆削潤色安國寺臨壇大德如淨僉定筆削潤色保壽寺臨壇大德惠徹同僉定筆受正字西明寺臨壇 大德圓照同僉定筆受纂文安國寺臨壇大德寶意同僉定筆受證義安國寺臨壇大德超濟同僉定證義淨住寺臨壇大德崇睿同僉定證義西明寺臨壇大德道邃同僉定證義西明寺臨壇大德興玼同僉定證義 敬寺臨壇大德普震 替曇邃死闕同僉定證義崇福寺臨壇大德超證同僉定證義安國寺臨壇大德智釗同僉定證義靑龍寺臨壇大德惟幹同僉定證義安國寺臨壇大德 藏用替希照死闕同僉定證義安國寺臨壇大德 勝行替神朗死闕牒奉 勅如右者得前件臨壇大德如淨等狀所僉定律疏奉 勅律疏三本許以竝行任其學者所好謹具僉定律疏大德名如前伏望准勅牒律院庶光後葉者謹檢校文用准狀牒僉定律疏院者牒至准勅故牒建中二年二月二十六日令史申屠琮牒主事李麟員外郞房由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疏十卷唐貞元五年歲在己巳七月一日西明寺主沙門良秀等言去年十一月二十八日右街功德使王希遷奉宣進止令良秀等修撰新翻譯大乘理趣六波羅蜜經疏者良秀等聞至道同源聖人一貫大雄示相演妙音於獨園寶位分身霈湛恩於 雙闕開佛日於聖日降絲綸於法輪所以弘化慈致仁壽域不然豈握 眞符而契應休運以感通良秀等伏以此經如來之密印群生之度門得白馬之寶函啓靑龍之秘藏是第一義諦去筌蹄於最後乘說無分別加以天文煥發 睿思昭迴眞如契心已闡微於釋氏般若製序諒纘文於大宗慈雲溥潤於大根 甘露垂陰於貝良秀等材惟末學性異生知謬寄討論伏增殞越上承嚴旨徒側管以窺天虔奉本師懼昇堂而鼓瑟所修撰六波羅蜜經疏一部十卷謹附右街功德使王希遷隨表奉進伏乞聖慈許令同修疏義沙門談筵於當寺讚演及流布中外所冀落落眞言示丹靑於新學明明像教流粉澤於將來良秀等誠兢誠懇載惶載惕當是時也上覽表章兼修疏義乃 勅內給事毛瑛琦宣慰曰奉 勅造疏僧良秀談筵道弘等宜共賜絹㺵拾疋至宜領取比修疏義甚大勤勞也秋熱敬師等各得平安好在廣如續譯經圖紀下卷中說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疏十卷右今年四月十五日少監馬欽漵奉宣進止令超悟於千福寺講新譯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令修疏者伏以聖言玄遠至道弘深鬱而未明多歷年代陛下至德廣被感而遂應豈如來祕印俟元聖而方傳將天人而合符偶盛時而同化微僧何幸獲奉嘉言謹詳眞宗因參考句義各爲科例分別條流共爲十卷超悟年將朽邁學義荒蕪雖刺血粉身喜於講受而負山酌海懼不堪任謹詣右銀臺門奉進以聞輕黷聖聰伏深戰越謹進貞元五年七月十五日醴泉寺沙門超悟等狀進聖神文武皇帝批曰大乘眞經旨趣微妙師夙推上智深達教源翻譯就功宗因乃立是資章疏用廣筌蹄欲使後學知歸衆生易餘炎未退修著當勤載省科條兼詳體要發揮旣備嘉歎良深是日內府局令馮幼昇奉宣勅旨語超悟師等自夏徂秋所修義甚大勤勞也秋熱師等好在否日少監馬欽漵奉宣 勅旨修疏僧超悟宜賜絹五十疋衣一副同修疏僧少良齊運各賜絹二十疋仍令大盈庫分付是日也僧等修表陳謝上沙門超悟言超悟伏以今日奉進六波羅蜜多經疏中使馮幼昇奉宣進止賜超悟絹五十疋僧衣一副良等各賜絹二十疋捧戴兢惕誠躍誠歡超悟聞遇深道淺有識知慚重效微無顏以措伏惟 陛下道遵釋典理達色空以微僧忝迹釋流早專經論勤修義疏演此妙音徒肆探賾之勤豈測精玄之旨 聖恩曲被賜賚荐臻煥乎縑緗出於 御府然渥澤榮此緇門恩當一時名茂千循涯揣分上荅無階冀崇講習之功願助山河之福無任感戴之至附中使馮幼昇奉表陳謝以聞沙門超悟誠惶誠恐謹言又於是日修表上聞請置新經院額幷請抽僧講習持有闕續塡望爲恒式聖恩允許所請皆依至十九日中書門下頒宣制醴泉寺西北角本住院一所請爲國置六波羅蜜經院兼請抽僧七人常令講習右沙門超悟奏伏奉去年四月十九日詔令與僧般若等詳譯此經又續奉進止於千福寺講讚兼修義疏今已繕寫奉進訖伏以經義精深必資開示學徒聽習須有指歸今請置六波羅蜜經院仍抽有義行僧七人令講誦有闕續塡乞賜名額得弘宣睿旨演暢眞宗如聖恩允許請宣付所司勅旨依奏貞元五年七月十九日太尉兼中書令臣晟宣中書侍郞同平章事臣竇參奉中書舍人奉勅旨如右牒到奉行貞元五年七月二十日司徒兼侍中馬燧門下侍郞同平章事董晉給事中鄭雲逵祠部牒 醴泉寺大德超悟法師牒奉中書門下 勅如右牒至准勅故牒貞元五年七月二十八日令史趙業牒主事張曇主客員外 郞判裵佶箋云又進狀曰翰林使內給事張孝順奉宣勅旨語大德超悟法師所請院額今月二十三日於右銀臺門迎候是日也鼓聲纔發陳列威儀嚴飾寶車幡花法事綵車音樂詣銀臺門響連天笙簫合韻御牒內出遙望子中使內給事張孝順奉宣勅旨語大德超悟法師所請額者六波羅蜜經院爲名至宜領取僧等瞻仰作禮歡喜遍身頂戴遷於寶車安置於是教坊使內常侍李嘉興命簫韶內教陳六樂以導前法事威儀繼八音而列次伏睹御扎題額乾象垂形虎踞龍𨀛蛇驚鳳舞祥烏瑞鵲無以等其神戲海群鴻不足方其聖萬姓瞻睹五衆爭馳車馬騈闐觀斯勝美兩兩相謂慶此嘉祥咸言善哉我皇至聖欽崇佛教雅尚釋門去歲翻經今年製疏特賜名額垂範千齡劫石有窮斯迹無盡出於廣孝巡繞 皇城己午之閒醴泉寺爾乃僧尼畢萃供設無遮食簫韶歡娛竟日僧等得未曾有澤荐臻捧戴屛營又陳表謝曰門超悟言伏見今月二十三日中使張孝順奉宣進止賜超悟所居院御書院額爲六波羅蜜經院特迴宸眷載錫嘉名荷殊私誠歡誠喜伏以此經夂祕曠代未傳大道將興膺期而啓陛下聖心懸解已序眞宗 睿藻彰施更揮仙翰瑞鵲俳佪於金牓祥烏照曜於蓮宮誠天人之所護持帝王之宗極微僧何幸屢荷天休以佛乘上延聖曆不勝感戴之至謹詣右銀臺門奉表陳謝以聞沙門超悟誠惶誠恐謹言貞元五年七月二十四日醴泉寺沙門超悟上表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疏十卷各分上下以爲二十卷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疏義例訣一卷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疏義目一沙門智通等言伏奉四月十五日監馬欽漵特宣聖旨令僧道岸智通修新譯大乘理趣六波羅蜜經疏義進來者智通聞聖人隱迹有迹所以明至道忘言立言所以垂教言之不惑三極寧聞於兩致迹之不殊萬緣同歸於一貫伏惟皇帝陛下執大象以膺曆數乘飛龍以統乾元闢天衢以啓時法日御而垂化是用因時演教順化行政使儒釋交備內外兼崇合爲化源大拯甿庶茍有叶於皇極事無滯於嚮方大矣哉天下慶幸智通等誠歡誠喜載欣載躍智通等識謝時賢學慚緇竊陪師訓謬齒討論愧無入室之多謝專門之奧不謂皇恩降鑑課虛無命之時怳然自失含毫之際腆爾何砥鈆錫而難工扣寂寞而無得賴譯經首序睿藻裁成搜編簡以闡摭梵言而窮奧暢大乘之妙旨解脫之眞宗㻮若珪璋明同日月通等所以童蒙暫發迷誤潛祛得奉恩私勒成疏義然以力微易屈智劣難周徒用管窺豈窮於廣大亦同蠡莫究於津涯無酬寵待之 恩成殘陋之罪智通等誠惶誠恐死罪死謹隨表奉進智通等伏以義文浩博塵黷 天聰經疏交參昧諸始學輒循往轍式備成文謹述疏義例訣目錄各一卷隨疏二十卷以聞伏增戰沙門智通等誠惶誠恐載兢載懼謹言貞元五年九月八日章敬寺奉詔修疏沙門智通等上表同修疏沙門道岸爾時進疏入內 上覽表章僧等瞻望闕庭屛營悚懼至十六日天澤下露錫賚縑緗乃頒 詔曰 勅絹㺵拾疋宜賜章敬寺修疏僧智通等宜領取比修撰疏多勞也秋冷敬問師等各得平安好在否貞元五年九月十六日特進左監門衛大將軍竇文場宣是日也旣蒙錫賚慰及慇勤悚戴慚惶修表陳謝因請准例置院抽僧冀傳燈福資聖壽文曰沙門智通等伏奉今日左街功德使竇文場宣聖恩賜智通等絹㺵拾疋者智通等捧跪慚惶仰戴惴慄顧茲淺陋降殊賚於高天豈彼微功荷縑緗於王府通等誠惶誠恐誠兢誠懼伏惟皇帝陛下作人父母同佛知見務弘至化允叶大猷爰崇不二之門以弼無爲之理旣用翻經演布又令修疏發明懸智炬以擊蒙假慈航而利涉是謂光揚覺路導達迷津溥天率土咸宜感戴智通等敢不祗稟睿謀昭宜法要幸叨宸睠疏彼新經庶得上奉皇綱永傳佛印無任歡慶抃躍之至伏以聖教發揮要當弘益旣成疏義亦在敷揚准醴泉寺翻經造疏沙門超悟置院傳經例伏望天慈許以一寺一院充大乘理趣經乞賜題額仍擇有道行僧七人崇講誦有闕續塡庶保無彊之福上聖壽立言之教下拯群迷謹附左街功德使竇文場奉表陳謝申請以聞沙門智通等誠惶誠恐載兢載懼貞元五年九月十六日章敬寺奉詔修疏沙門智通等表上論曰自佛日西遷法輪東轉捐軀奉法翻譯殊高其次義解鉤深致遠探賾索隱今賁眞淨等卽其人焉賁眞淨迺往代翻經聲高帝里秀悟今朝傳譯異域欽風皆述疏弘揚文詞婉麗性相偕美千古彌豈謂蕂鼠交侵已從物化通上人外博九流內窮八藏別承恩旨翼贊新經義等連環文同貫玉探幽析理覃思硏精可謂五百年中之閒生矣八十六卷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記錄高宗置京師西明寺制令集二碑記附見右沙門圓照謹依 元勅本次集出之京師西明寺錄三卷釋氏道宣感通記一卷開中創立戒壇圖經一卷右終南山故大德西明寺上座沙門釋氏道宣律師修述共三部五卷未入一切經藏今請編入目錄中宗 睿宗玄宗 釋氏系錄一卷右謚大慧禪師沙門一行開元奉 勅修撰已編入史摠有四條一綱維塔寺二說法旨歸三坐禪修證四三法服衣於中齋法附見然未入一切經藏請編入目錄故金剛智三藏行記一卷右灌頂弟子正議大夫行中書舍人侍皇太子諸王文章集賢院學士呂向敬師三藏因而紀今請編入目錄東京大廣福寺金剛三藏塔銘幷序右混倫翁撰幷書先朝贈開府儀同三司謚大弘教三藏如前卷及後大廣智三藏本集中廣說右已上七部共十卷同爲第一大唐安國大法師釋利涉紀傳十卷右左監門衛率府錄事參軍趙克勳字僎修請編入目錄右一部十卷同第二帙景雲先天開元天寶誥制集三卷碑表狀附見右沙門圓照謹依年代次而述肅宗制旨碑表集一卷代宗制旨碑表集一卷贈司空大辯正廣智不空三藏碑表集七卷右四部共十二卷同爲第三帙大唐再修隋故傳法高僧信行禪師塔碑表集五卷翻經臨壇大德西明安國兩寺上座乘如集三卷右五部一十七卷竝於佛法弘護義深事出一時利益永代錄表上達或制下施主聖臣忠匡持像教圓照不揆庸陋輕敍徽猷謹依年辰及以月日洎乎朝代次而述之今上修撰僉定四分律疏制表集一般若三藏續古今翻譯經圖記二卷右四部共十一卷同爲第四帙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音義二卷三教法王存歿年代本記三卷 上卷佛中卷道下卷儒或分五翻經大德翰林待詔光宅寺沙門利言集一卷翻經大德西明寺上座賜紫沙門良秀集二卷右四部共九卷同爲第五帙僧寶道唄讚六十首一卷右朝散大夫守 太子詹事賜紫金魚袋致仕魯國都昂字高卿撰文出中集第二十一卷爲退朝多睱來詣僧房與大安國寺超濟律師同是鄕人示斯述作兼題院讚以示將來再修釋迦牟尼佛法王本記一卷大聖釋迦牟尼佛現八相身利益天人成正覺記一卷判方等道場欲受近圓沙彌懺悔滅罪辯瑞相記一卷釋氏五部律翻譯年代傳授人記一右去四月十九日皇帝降誕之辰在內道場東面及前一日退食之餘在麟德殿西廊下有章敬寺禪行大德道莊嚴寺大慧摠持寺藏山三教談論大德談筵等一十一奉對殿下心地法門義已僧圓照面奉令旨問律家判方等沙彌戒相及五部律文句多幷福田袈裟法服之衣羯磨所以令修集進來者伏以性駑鈍學業荒蕪濫迹緇流四十二夏或臨壇講律或制疏翻殊未能精通有所剋獲伏惟殿下自天降生受佛付囑朝覲之睱遊心釋門問五部律儀判方等戒相羯磨授法持護之由將欲延正法壽命趣無上菩提崇天人善因證無爲解脫謹依經律論修成三卷隨啓上輕冒威嚴伏希詳覽謹啓元九年八月二十三日臨壇翻經西明寺沙門圓照上啓新修大莊嚴寺本師釋迦牟尼佛牙寶塔記三卷聖朝無憂王寺大聖釋迦牟尼佛眞身舍利塔記三卷右佛法性身湛然常住爲化六趣示說三身於化身中八相成現有圓寂全身碎身導引四生廣興利益伏見大莊嚴寺佛及無憂王寺眞身舍利者大聖釋迦牟尼佛全軀碎質也年逾千祀堅潤殊常緇素虔恭往來瞻禮光化異相難以備陳伏惟陛下受佛付囑弘獎釋門欽奉眞乘特崇寶塔高標輪奐光映古今微僧不才謹述其記庶傳盛迹垂訓千秋具錄根由各撰三卷幷譯經圖紀二卷已成就伏願上資聖壽永福無四海長淸萬方一德謹隨狀陳進以聞輕冒天威伏聽聖旨沙門圓照誠惶誠恐謹進貞元十年四月十九日西明寺翻經臨壇沙門圓照狀進右七部十一卷同第六帙唐朝傳法三學大德碑記集一十五建中興元貞元制旨釋門表奏集二御題章敬寺詩太子百寮奉和詩集三卷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三卷 上卷翻經中卷疏記集下卷入藏錄右四部共二十三卷分爲第七第八帙右貞元新集摠二十九部除目錄共八十六卷或先朝制旨今上湛恩皆獎勸釋門使修梵福利家國普及有情伏以元十八年歲在庚午沙門智昇修釋教錄洎今甲戌又經六十五年中閒三藏翻經藏內竝無收管恐年代浸遠人疑僞經先聖大曆七年許編入錄制文如上宣示流行圓照素無藝能不揆愚拙謹隨聞見勵己書之錄成三卷伏冀聖祚遐長福延萬葉文武百寮盡孝盡忠三寶永興遠安邇肅聖恩允許伏乞宣布流行輕冒天威伏深戰越謹進貞元十年十二月二十五日翻經臨壇西明寺沙門圓照狀進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卷中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마가다국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옛 국가의 이름이다. 범어로는 Ujayana, 팔리어로는 Ujjeni라고 한다.
  2. 2)범어 Paramārtha의 음사어로 중국 섭론종을 형성시킨 유명한 번역가이다. 신수대장경의 파라미타(波羅未陀)는 오자이다.
  3. 3)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한다.
  4. 4)임금이나 신선이 타는 수레이다. 또는 돌아가신 분을 일컫는 말이다.
  5. 5)신밀(身密)ㆍ어밀(語密)ㆍ의밀(意密). 곧, 신(身)ㆍ어(語)ㆍ의(意)의 삼업(三業)인데, 이 3업이 모두 깊고 은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삼밀이라 한다.
  6. 6)임금을 높이어 그의 음성을 이르는 말이다.
  7. 7)유가(儒家)ㆍ도가(道家)ㆍ음양가(陰陽家)ㆍ법가(法家)ㆍ명가(名家)ㆍ묵가(墨家)ㆍ종횡가(縱橫家)ㆍ잡가(雜家)ㆍ농가(農家)를 말한다.
  8. 8)인(人)ㆍ천(天)ㆍ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보살(菩薩)을 말한다.
  9. 9)부처님의 가르침을 8종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태화장(胎化藏)ㆍ중음장(中陰藏)ㆍ마가연방등장(摩訶衍方等藏)ㆍ계율장(戒律藏)ㆍ십주보살장(十住菩薩藏)ㆍ잡장(雜藏)ㆍ금강장(金剛藏)ㆍ불장(佛藏)이다.
  10. 10)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될 성품이 있다는 가르침을 말하는데, 성품은 즉, 법성(法性), 불성(佛性)이란 뜻이다. 화엄종, 천태종 등의 가르침이다.
  11. 11)공교(空敎). 구사종(俱舍宗)ㆍ법상종(法相宗)을 말하는데, 구사종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세를 통하여 물심현상(物心現象)의 본체가 실재(實在)하다고 주장한다.
  12. 12)일(日)ㆍ월(月)ㆍ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 등 일ㆍ월과 오성(五星)을 말한다.
  13. 13)많은 생류(生類)라는 뜻으로 곧 중생을 일컫는다.
  14. 14)범어로는 Dharma-mudrā인데, 교법의 표시인데,. 인(印)은 인신(印信)ㆍ표장(標章)이란 뜻이다. 세상의 공문에 인장을 찍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과 같다. 3법인ㆍ4법인 등이 있다.
  15. 15)진언 밀교에서 신(身)ㆍ구(口)ㆍ의(意)의 3업(業)을 말한다.
  16. 16)서방정토(西方淨土)의 업인(業因)이 될 선업(善業)을 말한다..
  17. 17)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시문을 말한다.
  18. 18)만다라(滿茶羅)ㆍ만타라(曼陀羅). 구역(舊譯)에서는 단(壇)ㆍ도장(道場), 신역(新譯)에서는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 번역. 단(壇)은 평탄하다는 뜻이다. 여러 불ㆍ보살을 모시고 예배ㆍ공양하던 것이므로 단(壇)이라 번역한다. 넓은 뜻으로 만다라에는 만덕장엄(萬德莊嚴)ㆍ능생(能生)ㆍ적집(積集)의 세 가지 뜻이 있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만다라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고, 좁은 뜻으로 한 곳에 여러 불ㆍ보살을 줄지어 모신 것을 말한다.
  19. 19)관정( 灌頂)이란 일체 중생들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불성의 종자를 본존불의 가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의식으로, 티베트불교를 수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입문식과 같은 것이다. 이 행사를 하는 장소이다.
  20. 20)모든 법의 실상은 부처님의 대도(大道)로서, 변치 않는 것이므로 이같이 말한다.
  21. 21)소승 20부의 하나인 Dharmagupta의 음사어이다.
  22. 22)범어 Buddhayaś의 음사어이다.
  23. 23)여러 사람이 바르게 고치는 일을 말한다.
  24. 24)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신ㆍ구ㆍ의 3업을 삼가며, 정오(正午) 전에 먹는 식사를 말한다.
  25. 25)원래 중국(中國) 제(齊)나라 왕궁(王宮)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불교를 궁전으로 높여서 말한 것이다.
  26. 26)번뇌가 많은 사바(娑婆)세계. 곧, 이 세상을 말한다.
  27. 27)현묘한 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다.
  28. 28)불법을 같이 배우는 동료를 말한다.
  29. 29)중도의 입장에서 맑고 깨끗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말한다.
  30. 30)부동명왕(不動明王)ㆍ천수관음(千手觀音) 등이 갖고 있는 끈을 말하는 것으로 양 끝에 금강저(金剛杵)의 절반 형상이 달려 있다.
  31. 31)법의 변치 않는 원칙을 말한다.
  32. 32)경전의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불덕을 찬탄 공양하여 선근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목적과 불보살의 가호에 의하여 복을 구하려 하는 기도의 목적을 겸하여 행하는 독경의식을 말한다.
  33. 33)부처나 보살(菩薩) 앞에 예배(禮拜)하고 죄과를 참회(懺悔)하는 것을 말한다.
  34. 34)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염불(念佛) 독경의 시간(時間)을 말한다.
  35. 35)가공하지 않은 원 식재료를 말한다.
  36. 36)승려를 감독하고 사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직으로, 교정 단계 가운데 초교, 재교, 완교 다음에 이어지는 최종 교정 단계를 말한다.
  37. 37)심(心)은 즉 불심을 뜻하고 인(印)은 인가(印可)ㆍ인증(印證), 즉 불법의 확증을 말한다. 심인이란 즉 필설(筆舌)에 의하지 않는 결정(決定) 불변(不變)한 깨달음의 세계, 즉 불심의 인증을 말한다.
  38. 38)당나라는 나라 전체에 10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39. 39)많은 승려를 불러 재(齋)를 베풀어서 공양하는 법회를 말한다.
  40. 40)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기어(不綺語), 불악구(不惡口), 불양설(不兩舌), 불탐욕(不貪慾), 불진에(不瞋恚), 불사견(不邪見)을 지킴을 말한다.
  41. 41)금(金)ㆍ석(石)ㆍ사(絲)ㆍ죽(竹)ㆍ포(匏)ㆍ토(土)ㆍ혁(革)ㆍ목(木) 등 여덟 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를 가리킨다.
  42. 42)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제도를 말한다.
  43. 43)계해(癸亥)의 오식(誤植)이다.
  44. 44)벼슬아치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地方)에 나가 민정을 살핀 결과(結果)를 글로 써서 올리던 보고(報告)를 말한다.
  45. 45)쓸데없는 글의 자구(字句)를 깎고 다듬어서 잘 정리(整理)하는 것을 말한다.
  46. 46)써 놓은 글에서 더 쓸 것은 쓰고 지울 것은 지워 버리는 것을 뜻한다.
  47. 47)부처가 자비심으로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는 것을 말한다.
  48. 48)어진 덕이 있고 명(命)이 길다는 뜻이다.
  49. 49)보살로 하여금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 이상(理想)의 불과에 이르게 하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
  50. 50)올바르게 진여를 체득하는 지혜로, 진여의 모양은 우리들의 언어나 문자로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으므로, 분별심을 가지고는 그 체성에 계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과 분별을 여읜 모양 없는 참 지혜로만 비로소 알 수 있다.
  51. 51)분수에 넘는 곳에서 떨어져 내려 죽게 되는 일을 말한다.
  52. 52)북치고 거문고 타는 일을 말한다.
  53. 53)이상은 서명사의 양수법사가 올린 표의 글이다.
  54. 54)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가미라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을 이르는 말이다.
  55. 55)임금의 물건(物件)을 넣어두는 곳집을 말한다.
  56. 56)대단히 고맙게 여겨 떠받든다는 뜻이다.
  57. 57)경전이나 옛 책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해설하여 옛 지은이의 뜻을 밝히거나 자신의 견해를 써넣은 것을 말한다.
  58. 58)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만들었다는, 열 개의 대롱으로 된 악기를 말한다.
  59. 59)중국 주(周)나라 때에 있었다는 황제(黃帝) 이하 육대(六代)의 무악(舞樂). 곧 황제악(黃帝樂), 요제악(堯帝樂), 순제악(舜帝樂), 우왕악(禹王樂), 탕왕악(湯王樂), 무왕악(武王樂)을 이른다.
  60. 60)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는 방을 말한다.
  61. 61)음양설에서 만물을 제재(制裁)한다는 뜻으로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가리킨다.
  62. 62)두 가지 이름, 즉 학문(學問)과 행(行)을 말한다.
  63. 63)주역(周易)의 상(象)을 풀이한 말. 십익(十翼) 중(中)의 제삼익(第三翼)으로 괘의 총상(總象)이므로 대상(對象)이라 이름한다. 여기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말한다.
  64. 64)하늘 나라의 네거리, 수도(首都)의 네거리를 말한다.
  65. 65)제왕(帝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標準)이 될 만한 지극(至極)히 올바른 법(法)을 말한다.
  66. 66)어려서 아직 사리(事理)에 어두운 아이를 말한다.
  67. 67)임금의 나이 또는 임금의 수명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68. 68)삼황(三皇) 오제(五帝)의 큰 법칙, 곧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칙을 말한다.
  69. 69)후세에 경계가 될 만한 훌륭한 말을 말한다.
  70. 70)잘 도와서 인도하는 것이다.
  71. 71)황후ㆍ황태자ㆍ황태후ㆍ태황태후의 명령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72. 72)대중부의 《마하승기율》, 법장부의 《사분율》, 유부의 《십송율》, 화지부의 《오분율》, 음광부의 《해탈율》을 말한다.
  73. 73)길고 짧은 방형의 조각을 이어서 전답(田畓)모양을 상징하는 복전의(福田衣)라는 뜻이다.
  74. 74)수계(受戒)ㆍ참회(懺悔)ㆍ결계(結界) 등의 계율에 관한 행사에서, 멸죄생선(滅罪生善)의 힘을 얻기 위한 작법(作法) 의식을 말한다.
  75. 75)석가(釋迦) 부처님이 도를 이룬 과정을 여덟 모양[八相]으로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