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 슬기로 선정을 닦는 사람은 안주(安住)하여 방일(放逸)하지 않나니 최고의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입니까. 생사(生死)에 의지하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3L利慧修定者, 安住不放逸, 爲住勝義諦,
爲依止生死。
낮이나 밤이나 이 법의 뜻을 부지런히 정진해 익히고 외우나니 번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까. 저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5L晝夜於法義, 精勤而誦習,
爲渡煩惱海, 爲退墮惡趣。
용맹스럽게 정근하여 복을 짓는 것은 결정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생사 속에 헤매면서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6L勇猛勤營福,
爲定趣涅槃, 爲處生死中, 退墮於惡趣。
총명하고 슬기로운 저 찰제리(刹帝利)가 열 가지 왕륜(王輪)을 다 성취한 것은 생사 속에 잠기기 위해서입니까. 반드시 불과(佛果)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7L聰慧剎帝利, 成就十種輪, 爲沈生死中,
爲當升佛果。
잡되고 더러운 마음 조복하기 어려워 온갖 번뇌 때문에 어지럽나니 무엇으로 그 마음 청정하게 하여 선정과 복과 습송(習誦)3)하는 업을 닦겠습니까?
007_0601_c_19L雜染心難伏, 諸煩惱所亂,
以何淨其心, 修定福誦業。
007_0602_a_02L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천장 대범천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는 좋은 변재(辯才)로 그 뜻을 묻는구나. 너는 그 법에 대하여 이미 노력하였고, 너는 모든 행에 있어서 이미 원만함을 얻었으며, 너는 과거에 항하(恒河)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이미 3업(業)을 닦아 바른 법을 흥성하게 일으켰고, 3보(寶)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런 깊은 뜻을 다시 내게 묻는구나.
선남자야, 큰 기별법(記別法)4)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의행(無依行)이라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乘)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乘)5)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住持)하셨느니라.
또 현재의 시방(十方) 부처님께서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시느니라.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실 것이다.
너는 과거에 이미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들었거니와, 나도 지금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고, 또 거기 주지하느니라.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나는 너를 위하여 분별하고 해설하리라.”
007_0602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범천아, 무의행에는 열 가지가 있다.6) 선정을 닦는 사람이 어느 한 행만을 따라도 욕계(欲界)의 선근을 이루지 못하고,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잃고 마나니, 하물며 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선정, 나아가 3승을 따라 1승을 이루겠느냐?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세상의 어떤 부류(部類)가 선정을 닦으려 하나 먹고 지낼 것이 없어 구하러 다니느라 분주한 것이요, 둘째 또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계율에 있어서 온갖 악행을 범하는 것이며, 셋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그릇된 견해로 망령되이 길흉(吉凶)에 집착하여 심신이 굳어지는 것이며, 넷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마음이 들뜨고 성현을 따르지 않고 모든 감관이 경망스럽게 날뛰는 것이며, 다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이간질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다.
여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추악한 말로 성현을 헐뜯는 것이며, 일곱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여덟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이가 이익과 존경을 받으면 탐욕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유정들에 대하여 항상 성내는 것이며, 열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인과(因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사업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둘째 담론(談論)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셋째 잠자기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넷째 이익을 구하여 경영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다섯째 고운 빛깔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섯째 아름다운 소리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일곱째 좋은 냄새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덟째 좋은 맛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아홉째 부드러운 촉감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열째 심사(尋伺)7)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다.
만일 그 삼마지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선법(善法)8)의 무더기를 모으더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신도의 보시를 받는 인연을 추구하여 나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이 짓는 온갖 법을 일으켜 국왕이나 대신들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혹은 꾸중을 듣고, 혹은 매를 맞으며, 혹은 사지를 끊길 것이다. 그 때문에 혹은 중병을 앓아 오랜 고통을 받거나, 혹은 병으로 목숨을 마치고는 세 가지 나쁜 세계 중 그 한 곳에 태어나며, 나아가 혹은 무간(無間) 지옥에 나되, 저 온달락가(嗢達洛迦)ㆍ아라도(阿邏荼)ㆍ저사(底沙)ㆍ구파리가(瞿波理迦)ㆍ제바달다(提婆達多)9)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정려(靜慮)를 잃고,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량한 큰 고통을 받느니라.”
007_0603_a_02L그때 세존께서는 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10)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아련야(阿練若)11)에서 선정을 닦는 필추(苾蒭)에게는 최상의 방과 최상의 침구와 최상의 음식을 대어 주고, 일체의 승사(僧事)12)를 면제해 주리라. 왜냐 하면 선정을 닦는 이로서 필수품이 모자라면 온갖 나쁜 마음과 생각을 일으켜 삼매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한량없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초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탐욕과 분노의 괴롭힘과 뽐냄ㆍ인색함ㆍ질투와 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ㆍ거짓말ㆍ잡되고 더러운 말과 일체 세간의 오락과 방탕 등을 다 아주 버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제석천ㆍ범천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四天王)ㆍ전륜왕(轉輪王) 등의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백천 나유다(那庾多)13)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찰제리(刹帝利)ㆍ바라문(婆羅門)ㆍ벌사(筏舍)ㆍ수달라(戍達羅) 등이겠느냐?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자도 이런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공양 등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이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007_0603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저 유정들로서 내 법 안에서 출가하여, 또 머리와 수염을 깎고 조각 천으로 된 가사(袈裟)를 입었으면,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또는 계율이 아주 없더라도 일체의 하늘ㆍ사람ㆍ아수라 등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해서이겠느냐.
왜냐 하면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많이 들은 이는 제외하더라도,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계율을 깨뜨리고 온갖 악법을 행하며, 속이 다 썩어 더러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실은 자기의 행이 범행(梵行)이 아님에도 범행이라 자칭하며, 항상 갖가지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이런 계율을 깨뜨린 나쁜 필추(苾蒭)라도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藥叉)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人非人) 등에게 무량한 공덕 보배의 복장(伏藏)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열 가지14)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가 비록 계율을 깨뜨렸더라도 그를 보는 유정은 부처를 생각하며, 간절히 존중하고 믿고 공경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끝내 외도 스승의 글이나 주장이나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城)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02L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거룩한 계율을 생각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ㆍ도둑질ㆍ삿된 행위ㆍ거짓말ㆍ이간질하는 말ㆍ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등,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산란한 마음을 아주 버리고 정려(靜慮:선정)ㆍ등지(等持) 등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산림(山林)과 수행하는 곳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모든 선정을 부지런히 닦으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전생에 출가하여 심은 선근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유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문하고,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장차 존귀하고 큰 세력이 있는 집에 태어나며 무량한 유정들이 모두 우러러 보게 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4_a_02L선남자야,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사람이 비록 계행을 깨뜨렸다 해도 그 형상을 보는 유정들은 이 뛰어나고 훌륭한 열 가지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의 보배 무더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찰제리왕이나 그 대신이나 재상이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또 대범천아, 만일 나를 의지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계율을 범하여 악을 행하고 그 속이 썩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본래 범행이 아닌 것을 범행이라 자칭하면서 항상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이런 필추가 비록 계행을 깨뜨리고 온갖 악을 행하더라도 그는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 등을 위해 그들의 선지식이 되어 무량한 공덕의 법장(法藏)을 열어 보이느니라.
이와 같은 필추가 비록 법기(法器)가 아니더라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하는 그 위의는 모든 성현들과 같으며, 그를 봄으로 해서 무량한 유정들의 갖가지 선근(善根)이 다 성장하게 되며, 또 그는 무량한 유정들에게 선(善)으로 나아가 하늘에 나게 하고,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의지해 출가한 사람이 계율을 지니거나 파계(破戒)하거나 또는 계율이 전연 없더라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다른 국왕이나 그 대신들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하여서라도,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함이겠는가.
007_0604_b_02L대범천아, 이와 같이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를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율장)15)에서는 송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느니라. 비유하면 소와 사향노루는 신명을 마친 뒤에는 아무 의식도 없는 축생의 송장이지만, 소에게는 우황(牛黃)이 있고 사향노루에게는 사향(麝香)이 있어서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나의 법인 비나야에서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눈먼 장님이나 나면서 장님이 된 생맹(生盲)이라도 그 약을 눈에 바르면 그 병이 나아 밝은 눈이 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내 법인 비나야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그 위의와 형상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이 잠깐만 보아도 청정한 지혜의 법안(法眼)을 얻게 한다. 하물며 남을 위해 바른 법을 널리 설함이겠느냐.
대범천아, 비유하면 향을 사를 때, 그 바탕은 비록 타더라도 그 기운은 향기로워 다른 것에 스며서 다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린 필추도 그와 같다. 계율을 깨뜨렸기 때문에 좋은 복밭이 아니고, 항상 밤낮으로 신도의 보시로 그 몸을 태우다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끝난 뒤에는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무량무변한 유정을 위하여 큰 이익이 되나니, 이른바 그들로 하여금 천상에 나서 열반의 향기를 맡게 하느니라.
007_0604_c_02L그러므로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뜨리고 나쁜 행을 하는 필추일지라도 모든 속인들은 다 그를 수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재가자(在家者)가 곤장 등으로 그를 때리거나,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나는 다만 저 청정한 스님들이 포살(布薩)17) 때나 자자(自恣)18)할 때에 그를 쫓아 내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사문의 일과 교단의 일19)에 그를 참여시키지 않고서 쫓아내는 것만을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결박짓거나 그 목숨을 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느니라.”
첨박가(瞻博迦)20)꽃이 비록 시들었어도 그래도 다른 여러 꽃보다는 나은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저 필추일지라도 저 모든 외도의 무리들보다는 나으리라.
007_0604_c_08L瞻博迦花雖萎悴, 而尚勝彼諸餘花,
破戒惡行諸苾芻, 猶勝一切外道衆。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21)의 악업(惡業)이 있다. 그 다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둘째 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며, 셋째 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넷째 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며, 다섯째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를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이 다섯 가지 무간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약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몹시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007_0605_a_02L또 다섯 가지 무간대죄의 큰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22)가 있으니,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악한 마음을 일으켜 독각(獨覺)을 살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의 근본죄요, 둘째 아라한인 필추니를 간음하는 것이니, 이것은 삿된 행을 좋아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며, 셋째 보시로 받은 3보(寶)의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도둑질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넷째 그릇된 견해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것은 거짓말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다.
만일 누구나 무간대죄의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 죄 중 하나만 범하더라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그를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그는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한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究竟)에 이르러 4제(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하다고 이름하며, 이런 사람은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 안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는 하지만 무간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고의적으로 이생(異生)23)을 죽이고, 또한 방편으로 사람에게 독약을 주어 낙태(落胎)를 시키는 것이니, 이것을 근본죄이기는 하나 무간죄는 아니라고 이름한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스님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007_0605_b_02L어떤 것이 무간죄이기는 하지만 근본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혹은 3귀계(歸戒)를 받고, 혹은 5계를 받거나, 혹은 10계를 받고도 무간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죄이기는 하나 근본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약 그런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여래가 설한 정법과, 혹은 성문승(聲聞乘)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독각승(獨覺僧)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대승에 상응하는 정법에 대하여 비방하고 막고 스스로도 믿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하여 등지게 하며, 다른 사람이 읽고 외우며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이 근본죄도 아니요 무간죄도 아니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극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만일 이미 출가했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은 뒤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나의 비나야 중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뜨리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3보의 종자를 끊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여러 천(天)ㆍ인(人)들로 하여금 뜻이 없고 이익 없는 고행을 익히고 행하게 하여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 대범천아, 혹은 차죄(遮罪)24)의 무의행법이 있고, 혹은 성죄(性罪)25)의 무의행법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혹은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 근본의 무의행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필추가 범행(梵行)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짐짓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며, 혹은 3보(寶)의 물건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필추가 이 네 가지의 근본죄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필추들의 하는 일에서 물러나 중단하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性罪) 가운데 근본중죄(根本重罪)인 무의행법이니라.
무엇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나니, 이 나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죄이기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죄(無間罪)와 무간죄에 가까운 근본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罪惡業)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007_0606_a_02L선남자야,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ㆍ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그것은 잠깐도 공중에 머물지 않고 곧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5무간죄와 무간죄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3보를 의심하는 이 두 종류의 죄인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열한 가지의 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잠깐의 사이도 없이 결정코 큰 무간지옥에 나서 갖은 지독한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또 대범천아, 선남자나 선여인이 깨끗한 신심으로 나의 법에 귀의하여 성문승(聲聞乘)으로 나아가고, 혹은 독각승(獨覺乘)으로 나아가며 혹은 대승(大乘)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깨끗한 신심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모든 학처(學處)27)를 깊은 신심으로 존경하며, 네 가지 근본성죄(根本性罪)에 대한 계율을 견고하고 용맹하게 부지런히 수호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일체의 인(人)ㆍ비인(非人) 등의 따름과 호위를 받나니, 그를 인ㆍ천의 공양을 헛되이 받는다고 하지 않느니라. 그는 3승 가운데서 뜻대로 구경(究竟)을 성취하여 빨리 거기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 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3인(因)28)에 의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첫째 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는 것이요, 둘째 성교(聖敎)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며, 셋째 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3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007_0606_b_02L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고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곧 내가 말하는 매우 깊고 광대한 무상(無常)ㆍ고(苦)ㆍ공(空)ㆍ무아(無我)에 상응하는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別解脫)29)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런 별해탈의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靜慮)ㆍ등지(等持)에 대해 모두가 장님이 되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3승의 법기(法器)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이 사람은 계율의 쌓임[蘊]에 잘 머무르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善法)에 잘 머무는 사람이라 하고, 혹은 구족하게 성문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독각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 하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護持)하면, 곧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의 선법을 건립하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법을 잘 호지하는 것을 일체 선법의 근본이라 하느니라.
007_0606_c_02L대지를 의지하여 일체 세간의 좋은 맛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면 일체의 염(念)ㆍ정(定)ㆍ총지(摠持)ㆍ안인(安忍:인욕)의 성도(聖道), 나아가 위없는 정등보리(正等菩提:정등각)를 구하여 얻느니라.
또 대지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다 평등하게 머물게 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모든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그가 법기(法器)이건 법기가 아니건 그에 대해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희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아, 능히 일체 선법이 생하는 곳이 되느니라.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함께 수용하여 생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제일의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들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4섭법(攝法)30)으로써 평등하게 섭수(攝受)하여 일체의 유정들이 다 함께 의지하고 수용되어 법을 즐기면서31) 스스로 생존하게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은 법기이건 아니건 그에 대한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래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도 사문이라 자칭하고, 범행(梵行)이 아닌데도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필추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007_0607_a_02L부처님께서 존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필추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필추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33)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나니, 하물며 쫓아내는 것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비법(非法)이 있어 곧 큰 죄를 얻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007_0607_a_08L優波離!汝今當知有十非法率爾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諸有智者皆不應受。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국왕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둘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바라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셋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대신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넷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장자(長者)나 거사(居士)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여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여섯째 남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절에서 일하는 속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많은 필추나 필추니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열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007_0607_b_02L또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나니,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비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007_0607_a_25L復有十種非法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諸有智者亦不應受。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외도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둘째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在家)의 속인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셋째 무간죄(無間罪)를 지은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넷째 정법(正法)을 비방하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성현을 헐뜯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섯째 어리석고 미친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고통에 얽매인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스님의 심부름꾼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동산지기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열째 벌을 받는 필추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니, 이런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그는 큰 죄를 얻느니라.
또 우파리야, 만일 어떤 필추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들 가운데 다른 필추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5덕(德)34)이 원만한 상좌(上座)에게 가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필추의 발에 공경히 이마를 대고 예배하고, 곧 파계한 나쁜 필추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 받고 나쁜 필추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장로(長老)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장로가 범한 죄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때에 맞고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내는 것이 아니며, 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께서 들어 주신다면 저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거론하겠습니다.’
007_0607_c_02L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 주면 법답고 여실하게 그 죄를 거론할 것이요, 만일 들어 주지 않으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아뢰어야 한다. ‘이 필추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저는 5법(法)에 의하여 여실히 그것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때 스님들 가운데 상좌 필추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 범한 일의 허실(虛實)과 경중(經重)을 자세히 관찰하고, 비나야(毗奈耶:율장)와 소달람(素怛纜:경장)에 의하여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 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면서 7법(法)35)으로 그 근기에 따라 죄를 멸하도록 하되, 무거운 죄를 범했으면 무거운 벌로 다스리고, 중간 죄를 범했으면 중간 벌로 다스리고, 가벼운 죄를 범했으면 가벼운 벌로 다스린다. 그리하여 그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필추가 속인의 힘과, 혹은 재보(財寶)의 힘과 많이 아는 힘과 변재의 힘과 제자의 힘 등, 이런 세력을 믿고서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장과 율장과 논장(論藏) 등을 가지고 법답게 잘 가르쳐 뉘우치게 하여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필추는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이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계율을 깨뜨린 비법(非法)의 무리들 편을 들게 하여 그 악행한 필추의 죄를 용서하여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007_0608_a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만일 그 필추가 무의행(無依行)36)을 행하였으나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때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하겠지만, 그 필추가 무의행을 행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으면, 그때 스님들은 모두 화합하여 법에 의해 그를 물리쳐 불법 밖으로 쫓아내야 하느니라.
우파리야, 비유하면 귀리가 보리밭에 나서 그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리와 비슷하여 보리에 섞여 있고, 또한 그 귀리의 이삭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농부가 우선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 두지만, 그 이삭이 나왔을 때는 농부는 그것이 보리를 못쓰게 만들 것을 염려해 뿌리째 뽑아 밭 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이, 무의행을 행하는 파계한 필추도 그와 같아서, 속인 등의 갖가지 힘을 믿고 대중 가운데 살 때는 위의와 형상이 스님들과 비슷하여 청정한 스님들에 섞이고, 또한 선신(善神)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탄로되지 않았을 때는, 대중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둔다.
007_0608_b_02L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파괴한 악행 필추를 스님들이 화합하여 몰아낸 뒤에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이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모두 파계한 비법의 무리 편을 들게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위세(威勢)의 힘으로 스님들을 핍박하고, 다시 그 악행 필추를 스님들과 함께 살게 한다면, 그때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그때에는 그 스님들 가운데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필추는 그 계율을 호지하기 위해 그 악행 필추에 대하여 성을 내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왕이나 대신에게 알려야 하겠지만, 혹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알릴 수 없게 되면,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1)1)여기서 말하는 ‘무의행(無依行)’은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말한다. 번뇌는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 등을 의지해서 생기므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2)2)지해(智海)ㆍ묘혜해(妙慧海)ㆍ지혜해(智慧海) 등은 모두 불지(佛智)의 깊고 넓음을 바다에 비유한 말이다.
3)3)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복과 습송은 제2권의 제2불륜(佛輪)에서 말한 부처님의 세 가지 업륜(業輪)인 선정을 닦는 업륜[建立修定業輪], 익히고 외우는 업륜[建立營福業論]을 말한다.
4)4)부처가 제자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별법이라 한다.
5)5)중생을 태워 깨달음에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알맞은 실천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에 옮기는 성문승(聲聞乘)과, 혼자서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독각승(獨覺乘)과, 나와 남이 모두 깨닫기를 원하여 실천하는 보살승(菩薩乘)의 3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모두가 불승(佛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1승을 1불승(佛乘)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며, 이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6)6)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열 가지 무의행은 문장으로 보았을 때, 무의행의 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번뇌가 일어나는 의지처(依止處)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의행은 번뇌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곳이 없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열 가지는 유의행(有依行)이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무의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하의 무의행에 대한 해석도 같다.
7)7)소승(小乘)의 아비달마(阿毘達磨: 논서)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법(不正法) 중의 두 가지 심소(心所)이다. 심(尋)은 범어Vitarka, 사(何)는 범어Vicra의 한역어이며, 구역(舊譯)으로는 각관(覺觀)이라 한다. 심은 대상을 대체적으로 크게 고찰하는 것이요, 사는 미세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8)8)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법(善法)이란, 세간(世間)의 입장에서는 5계(戒)와 10선 등이며, 출세간(出世間)의 입장에서는 3학(學)ㆍ6도(度)ㆍ10바라밀(波羅蜜) 등이다. 또 여기서 ‘다른’이라고 한 것은 선정을 제외한 6도 중의 나머지를 가리킨다. 5계(戒)는 일반 불교신도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로서, 첫째산목숨을 죽이지 말 것, 둘째훔치지 말 것, 셋째사음(邪淫)을 하지 말 것, 넷째거짓말을 하지 말 것, 다섯째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3학(學)은 불도(佛道)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닦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戒)ㆍ정(定)ㆍ혜(慧)의 세 가지를 말함. 첫째계(戒)는 악(惡)을 없애고 선(善)을 닦는 것이요, 둘째정(定)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통일하여 생각이 흩어지거나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셋째혜(慧)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즉 규율이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서 불도 수행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10바라밀(波羅蜜)은 6바라밀에다 방편(方便)과 원(願)과 역(力)과 지(智)의 넷을 더한 보살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덕목(德目)임. 첫째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여러 가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 둘째원바라밀(願波羅蜜:항상 중생을 제도하며 함께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셋째역바라밀(力波羅蜜):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 넷째지바라밀(智波羅蜜):모든 사물의 진실을 그대로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9)9)온달락가(嗢達洛迦,Udraka Rmaputra)와 아라다(阿邏茶,Ardaklma)는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여 도를 물은 선인(仙人)이다. 저사(底沙,Tissa)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舍利弗)의 아버지로 사리불의 동생이 출가하는 것을 막은 바라문으로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 구파리가(瞿波理迦,Gopli)는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제자로 부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篘)이다. 제바달다(提婆達多, Devadatta)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여러 차례 해치려 했으며, 불법을 파괴한 세 가지 죄로 인하여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蒭)이다.
10)10)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Ajta-kauinya)는 부처님께서 고행(苦行)할 때 함께 고행한 다섯 필추(苾蒭) 중의 한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초로 이해한 필추이다.
11)11)아련야(阿練若)는 아란야(阿蘭若)라고도 하며 범어Araya의 음사이다. 들이나 황야를 포함한 삼림(森林)을 의미한 말이었으나, 수행승(修行僧)이 시끄러운 마을이나 거리를 피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숲에 들어가 수행하게 되면서 이 말은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수행승이 사는 곳과 수행승이 사는 절을 뜻하게 되었다.
12)12)교단(敎團)의 사무(事務)를 뜻하는데 부처님 당시 교단의 사무는 계를 설하여 주는 일 이외에 별로 없었다. 여기서 무의행을 닦는 수행승에게 면제해 준다는 승사란 그러한 교단의 사무를 말한다.
13)13)나유타(那庾他)라고도 하며, 범어niyuta의 음사이다. 인도의 수량(數量)의 단위로서 10의 11승(乘), 천만, 또는 천억이라는 등 이설이 많다. 대개는 지극히 많은 수로 이해한다.
14)14)뛰어나고 훌륭한 생각 열 가지를 열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열거된 것은 여덟 가지에 그치고 있다. 이 여덟 가지 중 주축을 이룬 것은 6바라밀이다.
15)15)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ㆍ율(律)이라고 한역한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총징하는 말이다.
16)16)범어madana의 음사로서 취과(醉果)라고 한역한다. 야자 열매의 일종으로 맛이 좋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종려과(棕櫚科)의 나무의 열매이다.
17)17)팔리어 Uposatha의 음사이다. 불교 교단에서는 매월 15일 간격으로 2차의 정기 집회를 갖는데 14일 또는 15일, 29일 또는 30일에 집회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승려들이 모여 계율의 조목(條目)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그 조목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고백하고 참회한다. 이 포살의 행사에 모든 승려는 참가해야 하며, 이유 없이 불참하면 죄가 된다. 또한 신도는 여덟 가지 계율인 8재계(齋戒)를 지키고 자기 반성을 하며, 설법을 듣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때문에 이 날을 회일(晦日)이라고 한다. 8재계는 신도가 포살하는 날, 하루 밤낮 동안 지키는 여덟 가지 계율로 5계에다 의식주(衣食住)의 세 가지 사치를 금한 것이다. 첫째 살생을 하지 않음. 둘째도둑질을 하지 않음. 셋째성교(性交)를 하지 않음.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음. 다섯째술을 마시지 않음. 여섯째몸을 치장하거나 화장을 않으며 노래나 춤을 즐기지 않음. 일곱째높고 사치한 침상에서 자지 않음. 여덟째 정오가 지나서는 아무 것도 먹지 않음이 그것이다.
18)18)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수행승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자기가 그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용서를 비는 의식을 말한다.
19)19)원문에는 ‘일체 사문의 비나야사(毘奈耶事)’로 되어 있다. 이 비나야는 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 또는 율(律)이라 번역한다.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과 부처님께서 제정한 교단의 규율을 뜻한다. 따라서 ‘비나야의 일’이란 계율과 교단의 규율을 가리킨다. 또 이 일에는 계율을 해석하는 일도 포함된다.
20)20)범어Campaka의 음사이며 ‘황금빛 꽃나무’라는 뜻이다. 이 나무의 꽃은 향기가 짙어 아주 멀리까지 미친다.
21)21)5역죄(逆罪)와 같다.
22)22)4바라이죄(波羅夷罪)를 말한다. 이 죄를 지은 필추는 필추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바라이죄를 범해도 계의 율의(律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며, 아직도 그 율의는 남는다고 본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남은 위의가 있으면 핍박할 수 없다고 이 경에서 설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도 이 경이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다. 4바라이죄란 수행승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악이 되는 근본죄로 살인ㆍ도둑질ㆍ음행(淫行)ㆍ거짓말의 네 가지이다.
23)23)원문에는 ‘이생의 사람[異生人]’으로 나와 있다. 이생(異生)은 범어 bla-pthag-jana의 한역으로 범부(凡夫)를 뜻한다. 범부는 성자(聖者)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며, 선업 혹은 악법을 지어 인천(人天)의 좋은 곳에 나거나, 혹은 지옥ㆍ아귀ㆍ축생 등 나쁜 곳에 나는 등, 그 나는 곳이 여러 가지로 다르므로 이생이라 한다.
24)24)행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흙을 파헤침으로 해서 땅속의 벌레를 죽게 하는 살생, 술을 마시는 것 따위의 가벼운 죄를 말한다.
25)25)그 자체가 죄인 것 예를 들면, 살생ㆍ도둑질ㆍ사음(邪淫)ㆍ거짓말 등으로 차죄(遮罪)보다 무거운 것을 말한다.
26)26)『구사론(俱舍論)』에 의하면 ‘무엇을 정성(正性)이라 하는가? 이른바 계경(契經)의 말씀이니, 탐욕을 남김없이 끊고 진심을 남김없이 끊고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끊어 일체의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은 것, 이를 정성(正性)이라 이름한다’ 하였다. 이생(離生)이란 그와 같이 번뇌의 장애를 끊고 이생 즉 범부의 생(生)을 길이 떠나는 것을 뜻한다.
27)27)수행승이 배워야 할 사항으로 특히 계율을 말한다. 보살에게는 특히 일곱 가지 학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한 수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진실, 힘[力], 중생의 불법 인연을 성숙시키는 것, 스스로 불법을 성숙시키는 것, 무상의 보리를 구하는 것 등이다.
28)28)열반을 얻는 세 가지 원인으로 3보에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세 가지 인(因)으로 첫째정인불성(正因佛性):모든 이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여의 이치, 둘째요인불성(了因佛性):그 이치를 비추어 나타내는 지혜), 셋째연인불성(緣因佛性):그 지혜를 일으키는 연(緣)이 되는 선행)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불ㆍ법ㆍ승에 차례로 해당한다.
29)29)별해탈계(別解脫戒)와 같다.
30)30)4섭(攝)이라고도 하며 4섭사(攝事)라고도 한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법에로 이끌어들여 제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포용(包容)의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교도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결여해서는 안될 네 가지 미덕이며, 사람의 마음을 거두는 네 가지 행위이다. ①보시(布施)ㆍ②애어(愛語)ㆍ③이행(利行)ㆍ④동사(同事) 등의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31)31)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한다. 『구사론(俱舍論)』 8권에 의하면, “사법(捨法), 즉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평정하다. 이러한 무관심과 평정을 즐기는 것을 법락(法樂)이다”라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7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회상하면서 즐겼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락이다.
32)32)범어로는upli라고 하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계율에 엄격하여 지계제일(持戒第一)로 일컬어진다.
33)33)여기서 ‘법에 의하지 않고’에서의 법은 죄 지은 필추를 내쫓는데 필요한 법의 절차[作法]를 말한다. 즉 빈출갈마(擯出羯磨)를 말하는데 갈마(羯磨)란 넓은 뜻으로는 교단내부에서 행하는 의식(儀式)ㆍ작법(作法)을 말하며, 일반으로는 불교를 수행하는 자가 계를 받거나 참회할 때 하는 작법을 말한다.
34)34)여기에서 5덕은 자자(自恣)의 5덕이다.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자자의 의식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선발되어 자자하는 죄를 거론하는 임무를 맡은 필추가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덕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不愛], ②성내지 않는 것[不恚],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不怖], ④어리석지 않은 것[不癡],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한 것, ③이익 되는 것, ④부드러운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사분율』에서는 ‘두 가지 5법(法)이라 한다.
35)35)필추의 쟁론(諍論)을 없애기 위한 일곱 가지 계목(戒目)을 뜻하는 7멸쟁법(滅諍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