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살이 보살의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배우고자 한다면, 혹 재가자든 혹 출가자든 먼저 위없는 정등보리(正等菩提)에 큰 서원을 하고 나서, 마땅히 같은 법을 구하는 보살로서 이미 큰 원을 내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며, 말로 뜻을 나타냄에 있어서 능히 주고 능히 여는 이를 찾아 구하여서, 이와 같은 등의 공덕이 있는 수승한 보살에게 먼저 그의 두 발에 예배하고 오른편 어깨를 벗어서 엇메고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청하여라.
014_0414_b_01L그의 생각이 능히 보살계를 받을 만 한 것인가, 다만 남이 권한 것이 아닌가, 또 남을 이기겠다는 것은 아닌가? 를 보라. 마땅히 알라. 이를 일러 견고한 보살이라 하니,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 법도[戒律儀]를 받을만하니, 계를 받는 법으로써 마땅히 바르게 줄지니라.
그리고 그 계를 받는 보살은 다시 저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수승한 보살에게 자신을 겸손하여 낮추고, 공경하여 무릎을 땅에 꿇을 것이며, 불상을 대한 앞에서 합장하고 청하기를,
014_0414_b_03L其受戒菩薩復於彼有智有力勝菩薩所,謙下恭敬膝輪據地,對佛像前合掌請言:
‘오직 원하옵니다. 대덕이시여, 가엾이 여기시어 저에게 보살의 정계(淨戒)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고 나서 생각을 한 경계에 오로지 하여 길이 청정한 마음을 기르되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다함이 없고 한량이 없고 위가 없는 큰 공덕장(功德藏)을 얻는다’고 하고 곧 그러한 일을 생각하고서 묵묵히 있을지니라.
그때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보살은 저 능히 바른 행을 행할 수 있는 보살에게 혼란함이 없는 마음으로 혹은 앉거나 혹은 서서 이렇게 말하라.
014_0414_b_09L爾時有智有力菩薩於彼能行正行菩薩,以無亂心若坐若立,而作是言:
‘아무개 선남자여, 들으라. 그대는 보살인가?’
014_0414_b_11L‘汝如是名善男子!聽汝。是菩薩不?’
그는 응당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한다.
014_0414_b_12L彼應答言:‘是。’
‘보리의 원을 발하였느냐?’
‘發菩提願未?’
응당 대답하기를, ‘이미 발하였습니다’라고 한다.
應答言:‘已發’。
다음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라.
014_0414_b_13L自此已後應作是言:
‘아무개 선남자여, 들으라.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서 모든 보살의 일체의 학처(學處)를 받고, 모든 보살의 일체의 정계(淨戒)를, 즉 율의계(律儀戒)ㆍ섭선법계(攝善法戒)ㆍ요익유정계(鐃益有情戒)를 받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학처와 이와 같은 정계는 과거의 일체 보살이 이미 갖추었고, 미래의 일체 보살이 앞으로 갖추며, 널리 시방의 현재 일체 보살이 지금 갖추고 있느니라.
오직 원하옵나이다. 시방의 변제가 없는 모든 세계 중의 모든 부처님ㆍ보살님이시여, 현재의 제일가는 참된 성인이시여[眞聖],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은 일체의 때와 곳에서 일체 유정(有情)에게 모두 나타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여, 여기 아무개 계를 받은 보살이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계를 받은 보살에 대하여 자식과 같고, 아우와 같은 친밀한 선의가 생겨나 혈육과 같은 생각으로 가엾이 여기시느니라.
014_0414_c_20L一切於此受戒菩薩,如子如弟生親善意眷念憐愍。
이 불ㆍ보살에 대하여 혈육과 같은 생각으로 가엾어 하시기 때문에 이 보살로 하여금 선법을 희구하게 하시고 몇 배로 다시 증장(增長)하도록 하며 퇴전하지 않게 하느니라.
014_0414_c_21L由佛菩薩眷念憐愍,令是菩薩希求善法,倍復增長無有退減。
이렇게 하는 것을, 보살계를 받을 때, 계백(啓白)ㆍ청증(請證)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014_0414_c_23L如是名爲受菩薩戒啓白請證。
014_0415_a_01L만약 모든 보살이 계율의 법도에 머물고자 한다면, 네 가지의 타승처법(他勝處法)이 있으니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014_0415_a_01L若諸菩薩住戒律儀,有其四種他勝處法。何等爲四?
만약 모든 보살이 이익과 공경을 탐하여 구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것이 제1의 타승처법이니라.
014_0415_a_02L若諸菩薩爲欲貪求利養恭敬自讚毀他,是名第一他勝處法。
만약 보살이 현재 재산이 있어도 성품이 재물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혹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하며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데가 없어 바르게 재물을 구하는 자가 눈앞에 있어도 가엾어 하는 마음을 일으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바르게 법을 구하는 자가 와서 눈 앞에 있어도 법을 아까워하는 성품이라 비록 현재 법이 있어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제2의 타승처법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종류의 분노와 번뇌를 기르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거친 말을 하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나 돌덩이나 칼이나 몽둥이로 유정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며 헐뜯고 괴롭히며, 안으로 맹렬하고 날카로운 분노의 마음을 품어 어기고 위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간절히 사과하고자 하여도 받지 않고 참지 않고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는 것이 제3의 타승처법이니라.
이것이 보살의 네 가지 타승처법이니, 보살이 이 네 가지 타승처법에서 한 가지를 범하거나, 하물며 일체를 범하면 다시 현법(現法) 가운데에서 보살의 광대한 보리의 자량(資糧)을 증장(增長)ㆍ섭수(攝受)할 수 없고, 또 능히 현법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청정할 수가 없으니 이를 이름 하여 상사(相似) 보살이라고 하고, 참 보살이라고 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이 받는 청정한 계는 다른 데서 받는 모든 청정한 계보다 가장 수승하고 위없고 한량없고 가없는 큰 공덕장이 따르는 것이며, 가장 최상의 착한 마음과 좋은 뜻이 생기어서, 널리 능히 일체 유정의 갖가지 악행을 없애나니, 일체의 별해탈율의는 이 보살의 율의계의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분(數分)ㆍ계분(計分)ㆍ산분(算分)ㆍ유분(喩分)ㆍ내지 우바니사타분의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일체의 큰 공덕을 거두어 받아들이는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듣고 나서 능히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큰 무지장(無知藏)으로 덮인바 되어서 곧 비방을 하나니, 비방을 하기 때문에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 법도에 머무는 자는 한량없는 큰 공덕장을 성취하는 것과 같이 저 비방하는 자는 또한 한량없는 큰 죄업장을 따라서 쫓는 바가 되어서, 내지 일체의 악한 말과, 악한 소견과, 악한 생각을 길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면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학처와 이와 같은 정계는 과거 일체의 보살이 이미 갖추었고, 미래의 일체 보살이 마땅히 갖출 것이며, 널리 시방의 현재의 일체 보살이 지금 갖추고 있나이다. 이 학처와 이 정계를 과거의 일체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일체 보살이 장차 배울 것이며 널리 시방의 현재의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나이다.’
만약 따르고, 범한 바를 발로하고 뉘우쳐 제거할 만한 보특가라가 없으면 그때 보살은 청정한 생각으로 스스로 맹세하는 마음을 일으키어서, ‘내가 마땅히 결정코 앞으로는 방호(防護)하여서 마침내 거듭 위반하지 않으리라’고 하여라. 이와 같이 하면 그 위반한 것에서 도로 나오고 도로 청정해지리라.”
광대한 바다[瀛溟]가 지극히 깊고 넓은 것은 세상 모든 하천의 물이 흘러 이 바다에 모이기 때문이고2), 부처님의 가르침[法性]3)이 헤아릴수록 심오한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가 합쳐져서 이 가르침에 담겨있기 때문이다.4) 이에 수보리는 설법으로 불법을 깨달을 수 없음을 주장하여 불법에 이르는 길을 밝혀서, 유마힐이 비야리성[毘耶]에서 입을 다문 것을 높이 기렸고, 제석과 범천도 들음을 끊음으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게 하여, 석가모니가 마갈성[摩竭]에서 방문을 닫은 것을 지극히 높였음을 알 수 있다.5) 이 때문에 선근이 크고 넓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넓고 지극한 불법의 이치를 끝까지 알 수 있겠는가.
삼장(三藏)에 통달한 법사(法師)가 있었으니, 현장(玄奘)이라 불린다. 어린나이에 이미 세속의 삶을 벗어나, 흰 구름처럼 떠도는 수행승이 되어 신령한 기운을 이루었고, 꿋꿋하게 불법의 진체에 노닐고 깨달음을 얻는데 뜻을 두어, 지혜의 빛이 불법의 그윽하고 오묘한 세계에서 밝게 빛났다. 그래서 그의 지혜의 샘에서 번뇌를 씻은 사람도 그 지혜를 따르고 받아들였음에도 그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었고, 그가 전한 불법에 자신을 닦은 사람도 그 가르침에서 헤엄치고 놀았음에도 그의 가르침의 진리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장은 마하가섭[大龜]6)이 깨달음을 얻은 나이7)에 송곳[觿]8)를 버리고 꽃밭을 가꾸었으며10), 수타(須陁)11)가 불도를 물은 나이 때에는 이미 백옥 같은 계율[戒珠]12)로 자신을 비추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13)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패망한 수나라 말기에 모든 중생을 세 부류[三聚]14)로 나누는 주장이 일어나 받아들여지니, 현장은 선사들이 전한 불법의 가르침[蹄旨]을 깊이 탐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부처님의 신령한 가르침[靈章]이 어지럽게 해석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고, 불법의 신성한 이치[神理]가 잘못 전해짐을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직접 옥문관을 넘어 멀리 인도로 갔고, 인도의 금하(金河)15)에 이르러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게 되었다.
014_0417_a_01L이때 품성이 너무나 바르고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갈무리한 법사가 있었으니, 계현(戒賢)16)이라고 불린다. 그는 불도가 사의(四依)17)에 이르렀고 이름이 인도 전역[五印]18)에 알려졌으나, 모든 부처님 말씀의 바다에서 묻고 대답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낮은 자세로 하여, 계율의 특징[戒摽]을 잘 밝힘으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 현장은 마게타국(摩揭陁國)19)에 이르러20) 계현 법사[函杖]21)를 공경히 받들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니, 비록 살타(薩陁)가 담무(曇無 : 달마대사)를 만날지라도 여기에 더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장은 계현 법사에게 간곡히 보살(菩薩)의 율의(律儀)을 받고자 요청하였으니, 1년에 여러 차례 간청하여 비로소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현장 법사는 보살(菩薩)의 맑은 계율로 일승(一乘)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고,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훌륭한 사례를 겪으며, 십지(十地)21)의 커다란 규범을 알게 되었다. 특히 깊이 새겨서 생각했던 것들은 목구멍과 옷깃[喉衿]23)과도 바꾸지 않았다.
대당(大唐) 정관(貞觀) 23(649)년, 황상(皇上)께서 천하를 다스리던 정월[始月 : 1월] 보름[魄日]24)에, 대자은사(大慈恩寺)에서 조칙을 받들어 갈마계본(羯磨25)戒本26))의 번역을 마치었다. 이에 계율의 갈마와 계본 두 축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니, 대개 거대한 불법의 바다에서 보살의 올바른 수행을 돕는 계율의 한 부분은 될 것이다.
정매[邁]는 어리석고 재능이 부족하지만 외람되게 번역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직접 이 커다란 번역 사업을 받아서 이 전해진 불법의 불꽃을 밝히게 되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글을 지어 이 큰 법도를 기리고, 또 번역한 시기를 기록해서 이 일이 잊히는 것을 대비하였다. 그 증의(證義)27)⋅증문(證文)28)⋅정자(正字)⋅필수(筆受)29)는 의업(義業) 사문(沙門) 명염(明琰) 등 20여명이 각각 그 업무를 맡아서 함께 교지(敎旨)를 받들어 도왔다.
1)보살계갈마문(菩薩戒羯磨文) : 미륵보살(彌勒菩薩)이 말씀하신 경전으로,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하였다. 1권으로 된 이 경은 보살이 계율을 받는 절차와 참회의식에 대해 설법하고 있다.
2)조종(朝宗) : 시경(詩經) 소아(小雅) 면수(沔水)에, “넘치는도다! 저 흐르는 물이여, 바다로 흘러드는도다.[沔彼流水, 朝宗于海]”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천의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제후들이 천자를 뵙기 위해 모여드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3)법성(法性) : 아미달불교에서 법성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란 뜻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것 또는 존재의 진실한 모습으로서 불변하는 본성을 가리킨다.
4)도회(都會) : 다수의 사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 보관한다는 말이다.
5)『고승전(高僧傳)』제6권,「의해삼(義解三)」석승조(釋僧肇)에, “그러므로 열반의 도를 말하는 사람은 도의 진체를 잃으며,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람은 그 본성과 어긋나게 되고, 이것이 없다는 사람은 그 몸을 다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석가모니[釋迦]는 마갈성[摩竭]에서 방문을 닫았고, 유마힐[淨名]은 비야리성[毘耶]에서 입을 닫았으며, 수보리(須菩提)는 논쟁하지 말 것을 제창하여 불법을 밝혔고, 제석과 범천[釋梵]은 들음을 끊음으로 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然則言之者失其真, 知之者返其愚, 有之者乖其性, 無之者傷其軀。所以釋迦掩室於摩竭, 淨名杜口於毘耶, 須菩提唱無說以顯道, 釋梵乃絕聽而雨花]”라는 내용이 있다.
6)대구(大龜) : 마하가섭(摩訶迦葉)을 말한다. 의역하여 대음광(大飮光) 또는 대구씨(大龜氏)라고 한다.
7)7)『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권45「대가섭인연품大迦葉因緣品」과『잡아함경(雜阿含經)』권41의 기록에 따르면, 마하가섭은 왕사성(王舍城) 마하사타라(摩訶娑陀羅) 마을 사람으로, 큰 부자인 바라문(婆羅門) 니구로타갈파(尼拘盧陀羯波)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비야리성(毗耶離城) 가라비가(迦羅毗迦) 마을의 가비라(迦毗羅) 바라문의 딸과 결혼했다. 부부는 결혼할 때, 오욕(五欲)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후 마하가섭의 부모가 모두 죽자, 모든 재산을 버리고 부부가 머리를 깎고 함께 출가를 하였다. 오래지 않아 마하가섭은 다자신처(多子神處)에서 석가모니를 만나게 되었고, 8일이 지난 후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하였다. 따라서 마하가섭이 깨달음을 얻은 나이는 결혼하고 12년이 지난 직후라고 생각된다.
8)휴(觽) : 코끼리뼈로 만든 끝이 뾰족한 도구로서, 평상시에 허리에 차며 매듭을 푸는데 사용한다. 『설원(說苑)』「수문(修文)」에는 “번잡하고 어지러운 일을 잘 다스려 해결하는 사람은 뿔송곳을 찬다.”고 하였고,『시경(詩經)』「위풍(衛風)」환란(芄蘭)에는, “뿔송곳을 찬다[佩觿].”는 말이 나오는데, 「모전(毛傳)」에는 이것을 “성인이 차는 것으로, 임금이 성인의 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과 깍지[韘]9)9) 섭(韘) : 활을 쏠 때에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이다.『설원(說苑)』「수문(修文)」에는 “말을 몰며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은 깍지[韘]를 찬다,”고 하였고,『시경(詩經)』「위풍(衛風)」환란(芄蘭)에는, “활깍지를 찬다[佩韘]”는 말이 나오는데, 성호 이익은 이것을 “무슨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방호하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 하였다.
10)정치나 군사 같은 세속의 일을 완전히 떠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렀다는 의미이다.
11)수타(須陀) : 사미(沙彌)의 이름이다. 7살 때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부처님과 법의(法義)에 대해 문답을 하였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 전례를 깨고 12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12)계주(戒珠) : 백옥 같이 흠이 없고 깨끗한 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계율(戒律)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여,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13)행지(行地) : 십지(十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십지는 초발심(初發心)의 단계에서 부처의 지위까지를 열 가지 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14)삼취(三聚) : 삼취는 모든 중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첫째는 정정취(正定聚)이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정해진 자들이다. 둘째는 사정취(邪定聚)로, 이들은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셋째는 부정취(不定聚)로, 이들은 정정취와 부정취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들로 인연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고, 인연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남북조시대부터 이 당시까지 “일천제 중생은 불성이 있는 지 없는 지[一闡提衆生有無佛性]”로 논쟁이 계속 있어왔다. 여기서 일천제(一闡提)는 올바른 법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불(成佛)의 소질이나 연이 없는 자, 또는 불교의 정법을 훼방하고 구원될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15)금하(金河) : 중인도 구시나국(拘尸那國)에 있는 발제하(跋提河)를 말한다. 석가모니불이 이 강의 연안에 있는 구시나게라성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16)계현(戒賢), śīlabhadra : 동인도 출신으로. 마가다국(magadha國)의 나란타사(那爛陀寺)에 출가하여 호법(護法, 530-561)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이어 나란타사를 총괄하였다. 630년에 현장(玄奘, 602-664)이 그곳에 이르러 계현에게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과 여러 논서를 배웠다.
17)사의(四依) : 수도자(修道者)가 의지해야 할 올바른 법(法)을 말한다. 또 이것을 사의사불의(四依四不依)라고도 하는데, 의지할 네 가지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법(法)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依法不依人] 이고, 둘째는 바른 뜻의 경전에 의지하고 바르지 못한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依了義經不依不了義經] 이며, 셋째는 말씀이 담고 있는 뜻에 의지하고 그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依義不依語] 이고, 넷째는 지혜를 의지하고 인식에 의지하지 않는다[依智不依識] 이다.
18)오인(五印) : 인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인도(五印度) · 오인토(五印土) · 오천축(五天竺)이라고도 한다.
19)마게타국(摩揭陀國) : 마갈타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인도의 동부, 지금의 비하르(Bihar)의 남쪽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로, 부처님이 주로 설법하신 왕사성(王舍城)이 도읍지이다.
20)원문에는 축(逐)으로 돼 있으나 수(遂)로 번역하였다.
21)함장(函丈) : 선배학자나 스승에 대한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칭호이다.
21)십지(十地) :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10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한다.
23)후금(喉衿) : 목구멍과 옷깃이라는 뜻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란 뜻이다.
24)백일(魄日) :『육서고(六書攷)』에는, “양(陽)의 정(精)을 혼(魂)이라 하고, 음(陰)의 정을 백(魄)이라 하는데, 해[日]는 양이요, 달[月]은 음이므로 달의 밝은 것을 백이라 한다.” 고 했으며, 또한 「한지(漢志)」에, “사패(死覇)는 초하루[朔]요, 생패(生覇)는 보름[望]이다.”고 했다. 여기서 백(魄)과 패(覇)는 서로 통용된다고 했다. 따라서 백일은 달이 가장 밝을 날인 보름을 말하는 것이다.
25)갈마(羯磨) : 수계(受戒)⋅참회(懺悔)⋅결계(結界) 등 계율과 관계된 행사를 할 때, 행하는 규례를 말한다.
26)계본(戒本) : 광율(廣律) 중에서 가려 뽑은 계율의 각 조항을 말하며, 광율(廣律)의 근본이라는 의미이다.
27)증의(證義) : 범문(梵文)으로 된 불전(佛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기관에서, 역주(譯主)의 왼쪽에 앉아 역주와 함께 범문의 구성과 뜻을 검토하는 역할이나,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28)증문(證文) : 범문(梵文)으로 된 불전(佛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기관에서, 역주(譯主)의 오른쪽에 앉아 역주가 읽은 음이 범문과 잘못이 없는가를 검토하는 역할이나,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29)필수(筆受) : 범문(梵文)으로 된 불전(佛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기관에서, 서자(書字)가 낭독하는 범문을 듣고 그 음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 그것을 번역하는 역할이나,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서자(書字)가 hṛdaya를 흘리타야(紇利陀耶)로, sūtra를 수다라(修多羅)로 옮기면, 흘리타야(紇利陀耶)를 심(心)으로, 수다라(修多羅)를 경(經)으로 번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