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주처(住處)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이제부터 이장애주처(離障礙住處)를 설명하기로 한다. 열두 종류의 장애에 대한 대치(對治)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015_0291_c_04L已說欲住處竟。今說離障碍住處。有十二種障碍對治應知。
어떠한 것이 그 열두 종류의 장애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만결(慢結)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만결이 없더라도 적게 들은 것이고, 세 번째가 비록 많이 들었더라도 반연(攀緣)이 적어서 수도의 마음을 내는 것이고, 네 번째가 비록 반연이 적어서 수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생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비록 중생을 저버리지 않더라도 외도의 논리를 즐겨서 이에 따라 산란하게 동요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비록 어지럽게 동요되지 않더라도 그 영상상(影像相)을 깨뜨리는 가운데 선교방편(善巧方便)이 없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비록 선교방편이 있더라도 복의 자량(資糧)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비록 복의 자량을 갖추었더라도 아직 해태(懈怠) 및 이양(利養) 따위를 즐기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비록 해태와 이양 따위를 여의었더라도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열 번째는 비록 고생을 견디더라도 지혜의 자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열한 번째는 비록 지혜의 자량을 갖추었더라도 스스로 이를 섭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열두 번째는 스스로 섭수하더라도 가르침을 전수[敎授]하지 않는 것이니, 여기서 앞부분[初分]과 중간 부분[中分]은 만결을 여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자못 생각하는”이라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도 이치에 의지해서[依義] 내가 성취하였다는 만결을 대치하고자 함이고, 다시 ‘수다원이 자못 생각한다’라고 한 것도 그 상을 설명해서[說相] 만결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고, 또한 지욕과 원력의 섭지(攝持)를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다.
015_0292_a_01L경전에서 “세존이시여, 소입(所入)이 없기에 색ㆍ성ㆍ향ㆍ미ㆍ촉을 지각[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제일의를 안립하고자 함이니, 만약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내게 되면, 바로 유아상(有我想)에 떨어지고, 만약 유아상을 내는 경우, 바로 유만(有慢)에 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아서, 상좌 수보리가 스스로 무쟁행(無諍行)이 제일간다는 것과 아라한이 공유하는 공덕을 드러낸 것도 이미 증득[已所證]한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 아라한을 얻게 되는 법이 없고 아울러 그 소행(所行)도 없는 까닭이다. 여기서 무쟁행을 설명하는 것은 이 같은 무쟁행을 제일의로 안립시키려 하기 때문이고, 적게 듣는 것[少聞]을 여의기 위함 때문이다.
경전에서 “여래가 연등 여래ㆍ응공ㆍ정변지의 처소에서 취할 만한 법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 부처님이 출세하시자 받들어 모시면서 공양하는 때에 취할 만한 법이 있다는 이 같은 분별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의(依義)나 대치 등은 그 이치의 상응(相應)에 부수해서 알아야 하니, 반연하는 것이 적어서 수도의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을 여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신체가 수미산왕(須彌山王)만 하더라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같은 구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욕계의 중생을 성숙시키고자 함이다. 그와 같은 나후아수라왕(羅睺阿修羅王) 등은 그 커다란 신체의 전체 크기가 마치 수미산만 해서 자신도 그 신체를 볼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중생이겠는가?
경전에서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體)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법무아(法無我)를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다. 그와 같이 체가 체가 아니라는 것은 법체(法體)는 나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려는 때문이니,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자성과 그 상의 차별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외도의 논리를 즐겨서 산란해지는 것을 여의게 하려는 때문이다.
015_0292_b_01L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인연은 이 같은 법의 수승하고 기이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첫 번째는 복덕의 섭취이고, 두 번째는 천신 등의 공양이고,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難作]이고, 네 번째는 여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 같은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복덕의 섭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015_0292_b_04L經言“以此因緣,得福多彼”者,是攝取福德。
경전에서 “다른 이에게 만약 말해 주거나 전수하거나 풀이한다면”이라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지제(支提)의 상이니, 이것은 천신 등의 공양에 해당한다.
015_0292_b_05L經言“爲他若說、若授、若解釋,彼地分卽是支提相”者,是天等供養。
경전에서 “미래에 최상의 희유(希有)를 구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015_0292_b_06L經言“當得具足最上希有”者,是難作。
경전에서 “이 같은 장소를 나누어 교사(敎師)의 주처로 삼았으니, 아울러 다른 이가 존중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래에 대한 생각을 내는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설명하기 때문이고, 전수한다는 것[授]은 다른 사람을 교수하기 때문이니, 이처럼 외도의 논리를 즐겨서 산만한 것을 대치하는 법의 수승하고 기이함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흙먼지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같이 한량없는 것을 반연하여 뜻을 세우라는 것[作意]이니, 보살이 언제나 세계를 반연하여 수습을 작의(作意)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색신(色身)의 영상상을 깨뜨리고자 두 종류의 방편을 나타내게 된다.
015_0292_c_01L첫 번째는 세작방편(細作方便)이니, 마치 경전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흙먼지가 많다고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불념방편(不念方便)이니, 마치 경전에서 “모든 흙먼지를 여래는 티끌이 아니라고”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은 단지 그 명자(名字)가 흙먼지이기 때문이고, 중생 명신(名身)의 영상으로 나타낸 모습을 깨뜨리기 위함 때문이다.
경전에서 “모든 세계를 여래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와 같은 것을 세계라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세계란 중생세간(衆生世間)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지 명신으로서 중생세간이라 이름붙이는 것이니, 불념명신의 방편이 바로 나타나게 되면, 그와 같은 명신의 영상으로 나타낸 모습이 파괴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작방편은 다시 설명하지 않으니, 복의 자량을 갖추지 못한 것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네 생각은 어떠한가? 32대장부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자량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여래를 가까이해서 공양하는 때에, 그 상의 성취로써 여래를 친견할 수 없으니 어떻게 친견해야 하는가 하면, 제일의법신(第一義法身)으로 친견해야 하기 때문이고, 해태(懈怠)ㆍ이양 등의 미경(味境)에 기꺼워하는 것을 여의게 하려는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다시 부녀(婦女)와 장부가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자기 신체를 버린다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이와 같이 자기의 신체를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복도 이 같은 것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하면, 몸으로써 게으름 등에 집착하는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기서 상좌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일찍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지 못했나이다. 이와 같은 수승한 복을 듣고 보니 한량없는 신체를 버리는 것보다 많나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밖의 수승한 복을 다시 설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니, 만약 이와 같이 수승한 복을 듣게 되면, 바로 정진을 발기(發起)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법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허물을 여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저와 같은 모든 실다운 생각은 실다운 생각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들이다.
015_0293_a_02L經言“彼所有實想,卽非實想”如是等。
경전에서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법문을 만약 분별하거나 신해(信解)를 내거나, 만약 미래세의 중생이 이와 같은 법을 수지해서 독송하고 섭수해서 다른 이에게 풀이해 준다면, 그야말로 제일가는 희유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그 이치가 어떠한가 하면, 이양의 미경에 집착해서 지나치게 게을러진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참괴(慙愧)를 내게 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은 경전의 문구는 퇴실을 여의고 정진케 하고자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별하거나 신해를 내거나’라는 구절은 뒤 구절로서 앞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지한다’는 것이란 그 문자를 수지한다는 것이고, ‘섭수한다’는 것이란 이치를 섭수한다는 것이니, 정진을 발기하지 못하는 것을 여의게 하기 때문이다.
015_0293_b_01L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이 같은 수다라의 문장이나 구절에 대한 해설을 듣는 때에 놀라지 않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래서는 정진을 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문승에게 세존께서 법(法)도 있고 공(空)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은 경전을 청문하는 때에 법이 없다는 것을 듣고서 놀라게 되고, ‘공’조차 없다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량하는 때에 이 두 가지가 없다는 이치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겁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세 종류의 무자성(無自性)을 별도로 풀이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니, 소위 상이 생겨나는 ‘제일의’ 등도 무자성이기 때문이다.
015_0293_b_02L更有別釋,爲三種無自性故應知。謂相生第一義等無自性故,
경전에서 “어째서인가 하면, 수보리여, 여래가 말하는 제일바라밀(第一婆羅蜜)이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어떠한 이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참괴를 내게 되는 처소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을 이와 같이 수승하고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방일에 빠지지 말아야 하리니, 그 밖의 바라밀 가운데에 처해서도 수승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라 부르는 것이다.
경전에서 “여래께서 제일바라밀을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바라밀을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같은 말씀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동일하게 제일가는 것을 말씀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이러한 까닭에 제일이라 부르는 것으로,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여의기 위한 때문이다.
경전에서 “다시 수보리여, 여래가 말씀하시는 찬제바라밀 등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같은 것에서 능히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에서 인처(忍處)가 생겨나겠는가? 그와 같은 인욕의 차별처럼 그러한 인연의 대치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어째서 능인(能忍)이라 이르는가 하면, 법무아에 통달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경전에서 여래가 말씀하시는 찬제바라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015_0293_c_01L 이것은 어떠한 종류인가 하면, 극고인(極苦忍)과 상속고인(相續苦忍)이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려는 것인가 하면, 마치 경전의 “내가 예전에 가리왕에게 신체의 각 부분이 절단되었다”라는 말씀이나 “내가 과거 5백 생 동안 인욕 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 등이다.
참지 못하는[不忍] 인연에는 세 종류의 ‘고’가 있으니, 소위 유전고(流轉苦)ㆍ중생상위고(衆生相違苦)ㆍ핍수용고(乏受用苦)이다.
015_0293_c_02L不忍因緣者,有三種苦,謂:流轉苦,衆生相違苦,乏受用苦。
여기서 경전의 “수보리여, 이러한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상을 여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유전고의 인연의 대치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보리심을 발명한다는 것이란 세 종류의 고상(苦想) 때문이니, “발심을 지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의 상을 여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일체의 상이란 이와 같은 세 가지 고상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만약 색 등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유전고 가운데에서 피폐해지기 때문이고, 보리심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색 따위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비법에 머물지 않는 것이란 소위 법무아가 아닌 것이다. 비법 및 법무아 가운데에도 모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든 머물지 않음[不住]을 성취하고자 하면, 그 밖의 일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니, 경전에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어째서인가 하면, 만약 머무른다는 마음을 내더라도 곧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이와 같이 보살이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이와 같이 보시하되 (중략) 모든 소유상(所有想)은 상 따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상에 대치하는 것이 고인(苦忍)에 어긋남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일체 중생을 위한 행도 버려야 하거늘 어떻게 저들에게 노여움을 낼 수 있겠는가? 중생상을 없앨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도 인연 때문이니, 중생상이 어긋날 때 곧 피로함과 결핍을 낳기 때문에,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 등을 나타내어 보인 것이다.
015_0294_a_01L“수보리여, 여래는 진어자(眞語者)이시니” 등의 이 같은 구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여래를 믿게 하고자 지욕하는 까닭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어자란 세제(世諦)의 상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실어자(實語者)란 세제의 수행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번뇌 및 청정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다운 것[實]이란 이와 같은 행은 번뇌이고 이와 같은 행은 청정하기 때문이고, 여어(如語)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상이기 때문이다. 불이어(不異語)란 제일의제의 수행이니, 번뇌와 청정한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어 등을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그 언설의 성품에 따라 집착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을 몰아내기 위함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여래의 법을 바르게 깨쳤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말씀은 실답지 않으며[無實] 허망하지 않으니[無妄]”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실답지 않다란 언설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허망하지 않다란 언설 그대로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장부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와 같은 구절은 핍수용고인(乏受用苦忍)의 인연의 대치를 나타내고자 함이니, 만약 과보를 위해서 보시하는 경우, 사물에 집착하여 사시(捨施)를 행하는, 그와 같은 이시(異施)의 욕락(欲樂)에 처하면, 고수(苦受) 가운데에서 해탈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 저 욕락을 즐기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두 눈이 멀쩡한 장부가 날이 밝아 해가 뜨면 갖가지 색을 보고 마음대로 가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만 한다. 그들이 무명의 밤이 지나고 지혜의 해가 뜨게 되면, 갖가지 아지랑이를 실답다고 보고 그들이 욕락의 고수(苦受)에서 해탈하여 벗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락을 즐기는, 그 지혜의 자량이 결핍된 것을 여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여래를 억념하여 가까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덕을 섭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과 수행을 찬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천신 등의 공양이고, 다섯 번째는 죄업의 소멸이다.
015_0294_a_22L一如來憶念親近,二攝福德,三讚歎法及修行,四天等供養,五滅罪。
015_0294_b_01L여기서 어떠한 것이 여래를 억념하여 가까이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하는 경우, 여래께서 불지(佛智)로서 그와 같은 일을 아시고 여래께서 불안(佛眼)으로 그와 같은 이들을 보시는 것이다. 여기서 수지한다는 것이란 거듭 독송하기 때문이고, 지닌다는 것이란 잊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이 복덕의 섭수인가 하면, 경전의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의 취(聚)가 생겨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어떠한 것이 법과 수행의 찬탄인가 하면, 마치 경전의 “다시 수보리여, 이와 같은 법문은 불가사(不可思)하고 불가칭(不可稱)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법을 찬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가사란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고, 불가칭이란 이와 동등하거나 수승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다시 이 법문을 여래께서 가장 수승한 승(乘)을 발명한 이에게 말씀하셨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가장 수승한 승을 발명한 이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의 성취가 불가칭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여승(餘乘)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장 수승하게 번뇌장(煩惱障)과 지장(智障)이 청정하기 때문에 가장 수승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전에서 “만약 이와 같은 법문을 수지하면 (중략) 여래가 모두 이를 보고 아시게 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이 수행의 찬탄이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이 무량을 성취한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불가사ㆍ불가칭ㆍ불가량(不可量)을 해석하고자 함이다. 이 같은 것이 바로 나의 보리를 짊어지는 것이란 어깨에 보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하품의 신해를 내는 자는 이 같은 법을 듣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성문승ㆍ독각승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015_0294_b_20L經言“須菩提!下信解者,不能聞此法”者,謂聲聞、獨覺乘者故。
015_0294_c_01L경전에서 “만약 아견(我見) 따위가 있는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견의 중생에 해당하는 사람이니 스스로 보살이라 자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천신 등의 공양이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경전의 “다시 수보리여, 그 지위[地]의 분야에 부수해서 이 같은 수다라처(修多羅處)를 해설하고자, 늘 그와 같은 지위[地]의 분야를 공양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지제(支提) 따위이다.
죄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하면, 경전의 “그와 같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더라도 심지어 가장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리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 같은 비방하는 일에는 무량한 문이 있으니, 이것을 나타내고자 다시 가장 비천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위력(威力)이란 그 성숙이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듯[熾然] 하기 때문이고, 많다는 것이란 승(勝)과 대(大)가 구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전의 “수보리여, 내가 아승기겁에 아승기겁을 거쳤으니, 겁 이전에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하노라”라는 말씀은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복취(福聚)의 위력이다. 그와 같은 모든 복취는 현저하게 높고 수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승기겁이란 연등불에 이르기까지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아승기를 거쳤으니’라고 한 것은 그 앞서의 겁으로 소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까이한다는 것이란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란 언제나 공양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경전의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소득하는 복취가 내가 말한 대로라면, 만약 이와 같은 것을 듣는 이는 마음이 미쳐버리는지라”와 같은 이러한 말씀은 많음을 현시하고자 함이니, 미치는 인이나 또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과를 얻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그와 같은 위력 및 그와 같이 많은 것을 어떠한 사람이 말할 수 있겠는가?
015_0295_a_01L이러한 까닭에, 경전에서 “다시 수보리여, 이와 같은 법문은 불가사의하니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그와 같은 복의 체(體)와 과(果)가 측량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스스로 취하는 것을 원리(遠離)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가 ‘어째서 보살은 대승 가운데 발심하여 머물러야만 합니까?’라고 여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어째서 다시 이와 같은 초시분에 해당하는 질문이 발기되는 것인가 하면, 장차 증도에 들어가는 보살이 수승한 처(處)를 얻었다는 견해를 내어 ‘내가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았으니, 내가 중생을 멸도시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는 이러한 것을 대치하고자, 수보리가 “그와 같은 때에는 그 응하는 것[所應]에 따라 머물러야 하고 응하는 것에 따라 수행해야 하고, 응하는 것에 따라 항복받아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세존께서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다시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중생상(衆生想) 등으로 전의(轉依)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집취(我執取)와 수면(隨眠)을 현시하고자 함이다. 만약 “내가 보살승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아취(我取)가 되기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대치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보살승을 발행(發行)한다는 법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침의 전수가 없는 것을 여의게 하려는 때문이다.
015_0295_a_13L經言“須菩提!無有法發行菩薩乘”者。爲離無敎授故,
경전에서 “수보리여, 여래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어떠한 법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시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여래가 정각을 획득한 법이 있다면, 연등여래가 네가 미래에 성취하게 되리라고 수기(授記)하지 않았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법의 정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치 저 연등여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때에 정각을 획득해서 연등여래께서 네가 미래에 얻게 되리라고 수기를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은 법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그때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까닭에 나에게 수기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그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015_0295_b_01L또 어째서 그와 같은 법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경전의 “수보리여, 여래가 바로 진여(眞如)이기 때문이고 청정하기 때문에 ‘여래’라 부르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진여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같이 ‘청정한 그대로’를 ‘진여’라고 부르는 것이니, 마치 순금과 같은 것이다. 또 “연등여래의 처소에서 법의 정각을 얻지 못하고 세존께서 후시분(後時分)에 정각을 자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같이 취한다는 것을 여의게 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누가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바르게 깨쳤다고 이같이 말하는”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다시 경전에서 “수보리여, 여래가 바르게 깨달은 법은 이 가운데에서 실답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여가 둘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어째서 실답지 않다고 하는가 하면, 언설이기 때문이다. 허망하지 않다는 것이란 그와 같은 정각이 세간의 언설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이러한 까닭에 여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이치인가 하면, 일체법의 법 그대로가 청정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여기서 그대로[如]란 일체법에 두루 가득하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이치이다. 또 그와 같은 일체법의 그 법체가 성취 불가능한 것을 제일의로 안립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일체법이란 모두 법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일체법이라 부르는 것으로써, 증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015_0295_b_13L經言“須菩提!一切法者,悉是非法,是名一切法”故。爲入證道故,
경전에서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묘신(妙身)과 대신(大身)”이라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증도에 들어가는 시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지혜를 얻게 되는 까닭에 만결을 여의게 된다.
015_0295_b_15L經言“須菩提!譬如有人,妙身大身如是等,顯示入證道時,得智慧故離慢。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하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섭종성지(攝種性智) 및 평등지(平等智)이다. 만약 지혜를 얻거나 이미 얻었다면, 여래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니, 부처님의 종성을 잇는 이러한 것이 섭종성지이다. 이와 같은 지혜를 얻고 나면 묘신을 얻을 수 있으니, 만약 이와 같은 여래의 집에 대해 무명의 긴긴밤 동안 출생(出生)의 서원을 세워서, 태어나자 바로 그와 같은 신체를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묘신이라 부른다.
015_0295_c_01L평등 지혜에는 다시 다섯 종류의 평등의 인연이 있으니, 소위 추악평등(醜惡平等)ㆍ법무아평등(法無我平等)ㆍ단상응평등(斷相應平等)ㆍ무희망심상응평등(無悕望心相應平等)ㆍ일체보살증도평등(一切菩薩證道平等)이다. 이와 같은 것을 얻는 까닭에 얻게 되는 ‘대신’은 일체의 중생을 섭수하는 대신이기에, 그와 같은 신체 가운데에 자타가 아닌 것을 안립하고자 함이다.
경전에서 “여래가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묘신과 대신도 신체가 아니니, 이러한 까닭에 여래께서 묘신과 대신 따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묘신 따위를 제일로 안립하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지혜를 얻고자 함이다. 어떠한 것이 만결을 여의는 것인가 하면, 경전의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등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만약 “내가 중생을 멸도시켰으니, 내가 보살이다”라는 생각을 내는 경우가 이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만결을 내는 이는 실다운 이치의 보살이 아니기에,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경전에서 “여래께서 보살이라 부르시는 것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보살이란 그와 같은 두 종류의 무아 가운데에서 두 종류의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만약 “내가 성취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장엄국토를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처럼 법아(法我)를 취하는 이러한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에, 그 견(見)ㆍ지(知)의 청정을 구족하게 하고자 함이다.
만약 이와 다를 경우에는, 오직 혜안의 견정(見淨)만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네 종류의 ‘안’을 설명하는 것이니, 소위 색섭(色攝)ㆍ제일의제섭(第一義諦攝)ㆍ세제섭(世諦攝)ㆍ일체종일체응지섭(一切種一切應知攝)이다. 색섭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으니, 법과(法果)와 수과(修果)이다. 이러한 것이 5안(眼)이니, 바로 추색(麤色)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최초의 색섭은 제일의(第一義)의 위력 때문에, 세간지(世間智)에 전도되어 전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제일의제섭을 우선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와 같은 법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설(施設)한다면, 이 같은 지혜를 법안(法眼)이라 부르게 되니, 일체의 응지(應知) 가운데에서 ‘일체종(一切種)의 무공용지(無功用智)’를 ‘불안’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 붙이는 것은 견이 청정하기 때문이니, 마치 경전에서 항하 등의 비유를 들어 “모든 약간종(若干種)의 심주(心住)라도 내가 모두 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지의 청정이다. 여기에서 심주란 삼세심(三世心)이고, 약간종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염(染) 및 정(淨)이니, 바로 공욕심(共欲心)과 이욕심(離欲心) 등이다. 여기서 세(世)란 소위 과거 따위의 시분이니,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제일의를 안립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심주(心住)란 머무는 것이 아니니 (중략) 과거심(過去心)으로도 얻을 수 없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과거심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이고 미래심(未來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란 미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현재심(現在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란 제일의이기 때문이다. 응지(應知) 가운데의 증명을 삼고자 견을 안립하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그와 같은 중생들의 마음을 적정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를 안립하는 것이다.
015_0296_b_01L 따라서 이 같은 지의 청정 가운데에서 “심주는 곧 심주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견의 청정 가운데에서 어째서 안이 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면, 동일한 주처이기 때문이고, 견이 청정해지고 지가 청정해진 이후에 제일의를 안립하기 때문이고, 최초의 안을 성취해서 복을 자재하게 구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여래가 법을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구절에서 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심구족(心具足) 가운데에서 염처(念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015_0296_b_14L經言“如來說法、說法者”等。於心具足中,爲念處故,
경전에서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이 미래세에 이 같은 법을 듣고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같은 처소가 여러 중생 가운데 처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되, 세존의 염처 그대로이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비중생이란 것이 제일의이기 때문이고, 중생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희유하기가 제일이라는 것은 제일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불공(不共) 및 상응(相應)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구는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와 같은 심구족 가운데에서 정각을 이루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015_0296_c_01L경전에서 “여래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대해 정각을 얻었다는 법이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법이 없다는 것’이란 유견(有見)의 허물을 여의게 하고자, 이미 보리 및 보리도(菩提道)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다시 나타나는 보리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으니, 말하자면 아뇩다라어(阿耨多羅語)에 기인하고, 삼먁삼불타어(三藐三佛陀語)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전에서 “미진수(微塵數)와 같은 법은 얻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뇩다라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보리의 자상을 나타내고, 보리의 해탈상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그 같은 가운데 체가 있는 미진수의 법은 없으니, 이러한 까닭에 얻는다는 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전에서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의 모든 수미”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이 가운데에 제일의의 교수를 안립하고자 함이다.
015_0296_c_19L經言“三千大千世界中,所有須彌”如是等。於中,爲安立第一義敎授故,
015_0297_a_01L경전에서 “여래가 내가 중생을 제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여래가 바로 유아취자(有我取者) 등이라는 것이니,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여래는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 만약 중생상이 있다면 여래도 유아취가 될 것이나, 실제로 무아이면서 유아취를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집착을 여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네 생각은 어떠한가? 상의 성취로서 여래를 볼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최초의 게송이 보지도 말아야 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어째서 볼 수 없는가 하면, 모든 견은 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삿된 정(靜)을 행하는 것이니, 정을 적정(寂靜)이라 부르고, 선(禪)을 얻은 이를 적정자(寂靜者)라 부르기 때문이다.
또 선을 사유수(思惟修)라 부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思)란 의(意)에 섭수되는 것이고, 수(修)란 식(識)에 섭수되는 것이니, 적정이라는 말은 의와 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세제에 섭수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이 부처님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란 소위 그와 같은 세제를 행하는 것이다. 제2의 게송에서는 ‘그와 같이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인연조차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말하자면 초분(初分)과 차분(次分)이다.
여기서 ‘법으로써 부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게송으로 말하는, 이 같은 법이란 진여(眞如)의 이치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치인가 하면, 게송에서 ‘보살은 법을 신체로 삼기 때문에, 진여를 연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신체가 출생하게 된다’라고 말한 이 같은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와 같은 법신을 보아야 하는 까닭에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015_0297_b_01L다시 어떠한 인연으로 볼 수 없는가 하면, 그와 같은 법이 진여상(眞如相)이기 때문에 언설 그대로 알 수 없고 오직 자증(自證)하여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설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란 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게송에서 법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처 가운데에서 나타남이 가능한 것은 법신으로써 여래를 보는 것이며 상의 구족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여래가 비록 상의 구족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상의 구족으로 인을 삼아야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이와 같은 집착을 여의게 하려는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네가 보살승을 발행한다는 마음을 낸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법을 단멸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머무르는 법 그대로 통달하여 일체 생사의 그림자로 나타난 법[影像法]을 끊지 않고 열반의 자재한 행에 처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일향(一向)의 적정을 차단하고자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나타내되, 혹시라도 열반에 머물지 않고 생사의 고뇌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 같은 집착을 여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중략) 이러한 까닭에 보살이 복덕을 취하게 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무아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어떠한 이치인가 하면, 여래가 유위법(有爲法)에서 자재를 얻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사의 법아가 없게 된다.
또 업번뇌(業煩惱)의 세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고, 무생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생이란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밖의 복을 섭취한다는 설명 그대로 생사 가운데 머물더라도 고뇌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보살이 무아ㆍ무생법 가운데에서 법인을 얻는 것에서 생겨나는 복덕은 저것보다 훨씬 수승한 것이다.
경전에서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복취를 받되 복취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복을 받되 취하지 않는 것’이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방편으로 받되 취하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앞서 이미 행에 머무르는 심구족 가운데에서 이것을 설명하였으니, 위의행(威儀行)에 머물게 하려는 때문이다.
경전에서 “그와 같은 미진의 덩어리가 몹시 많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세말방편이다.
015_0297_c_13L經言“彼微塵聚甚多”者,是細未方便。
경전에서 “세존이시여, 만약 미진의 덩어리가 있다면 세존께서는 미진의 덩어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무소견방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떠한 이치인가 하면, 만약 미진의 덩어리가 제일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세존께서는 덩어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터이니, 세존께서 미진의 덩어리는 덩어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단지 그 이름이 ‘미진의 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전에서 “여래께서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무소견방편이니, 여기서 그 명신(名身)을 깨뜨리는 것도 예전에 설명한 그대로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세계란 중생의 세상을 밝히려 하기 때문이니, 저와 같은 것은 오직 명신이란 이름을 얻게 된다.
경전에서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박취는 박취가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도 상좌 수보리가 제일의를 안립하고자 함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성취케 하시고자 박취를 말씀하셨으니, 언설로써 말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세제의 언설이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제일의의 이치를 박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니, 저 어린아이 같은 범부가 언설 그대로 제일의가 아닌 것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무소견방편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나, 그 깨뜨리는 이치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무소견 가운데에서 상응삼매에 들어가는 시분은 분별하지 않았으니, 그 분별하지 않는 그대로이다. 아울러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법을 어떠한 방편에서 분별하지 않았는가는 이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경전에서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아견을 말씀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분별되지 않은 그대로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외도가 자아를 설명하는 것처럼 여래께서 이를 말씀하신 것이니, 아견을 말씀하시고자 인무아(人無我)를 안치하신 것이다.
무분별 가운데의 지(知)ㆍ견(見)ㆍ승해 중에서, 만약 지혜인 경우, 사마타(奢摩他)에 의지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비발사나(毘鉢奢那)에 의지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삼마제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승해는 삼마제의 자재를 빌미로 삼는 까닭에 내신(內身)에 반연하는 영상(影像)을 이해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승해라 부른다.
015_0298_b_06L經言“如是知解已,而不住法想”者,此正顯示無分別。
경전에서 “이와 같이 알고 이해해야 하니 법이라는 생각[法想]에 머물지 않아야만”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바로 무분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주처 가운데에 삼마제에 상응하는 방편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지욕과 서원을 섭수하고 산개(散開)하는 두 종류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별도의 이치가 없으니, 이러한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그 방편이 그와 같은 심구족 가운데 처해서 염오 없이 법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어째서 연설하되 연설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연설’이라 부르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는가 하면, 언설이 불가능하기에 연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그와 같은 법에 말할 만한 체가 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연설해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르다면 바로 염오된 연설이 되는 것이니, 그 이치가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