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17_0754_c_01L무상사진론(無相思塵論)


진나(陳那) 지음
진제(眞諦) 한역
김철수 번역


만약 인허(隣虛)1)에 관해 말하기를
이는 ‘모든 것’[모든 인식]의 근본 원인[根本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닮은꼴’[似]의 상(相)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의 주체[根]’가 될 수 없듯이
‘인식의 대상[境]’이 아니라고 해야 하네.

식(識)은 ‘닮은꼴’[似]의 상(相)을 취합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그[인허]로부터는 [닮은꼴의 상이] 생하는 것이 아니네.
‘취합된 것’[닮은꼴의 상]에는 본체가 없으니
비유하자면 ‘제2의 달’[第二月]과 같네.

이 두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은
‘식(識)의 대상[塵]’2)이 아니라고 해야 하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인허가 취합되어 만물을 이루고
식은 그것[만물]과 ‘비슷한 것’[닮은꼴의 상]을 일으키므로
[인허가] ‘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네.

인허의 본체(體)와 모습(相)이
만약에 ‘실유(實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식은 [그것과]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식의 대상’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근(根)의 대상[境]’도 아니네.

인허가 만약에 ‘식의 대상’이라면
[모든] 식에는 차별이 없을 것이네.
만약에 ‘만물의 형상[相]’에 차별이 있어서
식에도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면
[차별되는] ‘다양한 형상’들은
‘식별된 관념[假名]’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체(體)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네.

인허의 본체[體]를 인식[量]하려 하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식별할 수 없다네.
만약에 인허를 식별할 수 없다면
온갖 식(識)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된다네.
그러므로 ‘만물의 모습’(相)은
모두가 ‘식별된 관념[假名]’일 뿐이네.

‘내부에(관념으로)존재하는 사물의(닮은꼴의)모습[內塵相]’이
마치 외재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식의 대상[識塵]’이 되는 것이라네.
식이 그것과 ‘비슷한 것(닮은꼴의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內塵相]을] ‘식의 소연이 되는 연[所緣緣]’3)이라고 한다네.

[본체가] 생함과 동시에 모습[相]이 결정되며
동시에 ‘공능[用]’을 성취한다네.
[체와 상과 용을]차례대로 일어나게 하여
‘둘(식과 대상)’과 근(根)이 함께 생하네.

수승한 공능이 ‘식의 주체[根]’가 되기도 하고
수승한 공능이 ‘식의 대상[塵]’이 되기도 하여
식에 대하여 무애(無碍)하니
무시이래로 서로 인(因)이 되고 서로 생하여 준다네.
무위(無爲)의 인(因)이 된다네.

만약 어떤 사람이 “안(眼) 등의 6식(識)은 외경(外境)을 반연하여 일어난다”라고 집착한다 하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인허를 분별하여 ‘식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인식의 원인[因]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 취합된 것’을 ‘식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슷한 것’[닮은꼴의 상(相)]을 취합하여 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식의 대상’(塵)이란 어떠한 모습[相]인가? 만약에 식이 그것(塵)의 본체(體)와 모습(相)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면 그것의 본체의 모습과 똑같이 식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의 대상’[塵]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인허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
만약에 인허가 실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식의 원인’[因]이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5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는 ‘식의 대상’[塵]이 아니다. 만약에 이 인허가 ‘취합되는 것’이라면 응당 이것은 ‘근의 대상’[境]이 될 것이다. 취합된 모습과 같이 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이와 같이 그 모습과 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식은 그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취합된 것’ 역시 ‘식의 대상’(塵)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식의 대상’[塵]이 식을 생한다면 그것의 본체의 모습[相]과 ‘유사한 것’[닮은꼴]이어야만 ‘식의 대상’[塵]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식의 대상’[塵]이 식을 생하게 하는 연(緣)이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합된 것’이라면 이와 같지 않다. 그 본체가 실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두 개의 달이 보이는 것과 같다. 안근(眼根)이 식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두 개의 달이 있는 것처럼 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번째의 달은 식의 경계가 아니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합된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인허를 떠나서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 취합된 것 역시 식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있는 대상(外塵)’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식의 경계가 아니다. 그것들은 [식의 소연이 될] 부분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말한다.
“이러한 인허가 취합되어 모이면 만물을 이룬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모습[相]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들이 식의 경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되는 모습’[相]들이 있다면,
인허뿐만 아니라 인허가 ‘취합된 것’들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허와 인허가 ‘취합된 것’ 중에서
‘모습[相]이 있는 것’을 6식이 그 경계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허의 모습[相]’이란 것은 ‘식의 대상’[塵]이 아니다. 인허 중에는 견고함[堅]ㆍ습함[濕]ㆍ열기[暖]ㆍ움직임[動]ㆍ촉감[觸] 등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실유(實有)한다 하더라도 안식(眼識)의 경계는 아니다. 안식은 그와 같은 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 중의 만물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인허라는 것이 만물 중에서 만약에 식을 생하면 이 식은 차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 중에 있는 인허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대가 말하기를,
“모습[相]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식에 차별이 생긴다.
항아리 등의 모든 사물의 모양은 같지 않다.
이런 차별되는 모습을 반연하기 때문에 식에도 차별을 일으킨다”라고 말한다면 이 뜻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항아리 등의 항아리 등의 가명의 물건 속에 모습의 차별이 있으면, 인허에도 [이러한 모습의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허의 본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차별이 없는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재의 사물 중에는 [인허가] 없는 것이 된다.
만물 가운데 있는 인허의 본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른바 둥글다거나 미세하다거나 하는 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모습[相]은 실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별된 관념’(假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분별된 관념의 모습’[假名相]이란 항아리 따위의 모든 사물을 일컫는다. 만약에 인허가 없다면 항아리 등에 대한 식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든 상(相)들이 ‘실재하는 것’[實物]이라고 한다면 상응하는 대상이 깨지더라도 그 ‘실재하는 것’에 유사한 식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깨지지 않았을 때에 항아리 등에 대하여 일으킨 ‘다섯 대상’[五塵]에 대한 식의 모습[相]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항아리가] 깨어진 후에도 ‘다섯 대상’[五塵]에 대한 식이 멸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 ‘식의 대상’[塵 ]은 실유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허나 ‘인허의 취합’인 만물이 식을 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사물’(外塵)은 식의 경계가 아닌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식의 대상’(塵)이라고 말하는가? 내부에 있는 대상의 모습(內塵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것을 ‘식의 대상’[識塵]이라 한다. ‘바깥에 있는 대상의 모습’[外塵]은 실유가 아니다. ‘내부의 식’(內識)에 있는 중생의 산란된 마음이 분별하기 때문에 ‘여섯 대상’[六塵]의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분별은 마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것을 ‘네 가지의 연’[四緣]4) 중에서 ‘식의 소연(所緣)이 되는 연’[緣緣]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식의 ‘본체(體)의 모습(相)’이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식이 생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내부의 대상’[內塵]의 모습[相]을 짓고 ‘내부의 대상’[內塵]으로부터 식이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의 대상’을 [식의]경계라고 말한다.
【문】‘바깥의 대상’[外塵]이 식(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내부의 대상이 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옳을 수 있다. [그런데] 내진은 식의 한 부분이어서, 식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소연의 연’[緣緣]이 될 수 있는가?
【답】‘소연의 연’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식이 생한다는 것이지, 둘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이란 것은 일시에 함께 일어나더라도 ‘다른 법’[餘法]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다른 것’의 생(生)과 불생(不生)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의] 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만약에 차례대로 생한다면 소연(所緣)5)5)능연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인식의 대상을 지칭한다. 범어로는 pratyaya 또는 alambana 라고 한다. pratyaya 식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의미하며, alambana 는 소연인 pratyaya 가 능연인 식의 내부에 영상적 이미지로 존재하는 상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pratyaya 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과 능연(能緣)6)의 모습은 어떠한가?
【답】만약에 인(因)이 앞에 있다면 과(果)는 뒤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과는 인을 따르나 인은 과를 따르지 않는다. 만약에 인이 있으면 과도 반드시 있고, 만약에 인이 없으면 과도 반드시 없다. [그러나] 과는 인을 따라서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인과의 모습[因果相]’이라 한다. 그래서 [일어나는]공능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소연’과 ‘능연’이라는 개념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닮은꼴[似]’의 진(塵)과 식(識)이 차례로 일어나서 ‘닮은꼴’의 과(果)를 생하고 [또 다른]공능을 일으켜서 ‘식(識)의 상속(相續)’을 생하는 것이다.
【문】만약에 ‘내부의 대상’이 ‘식(識)의 소연(所緣)의 연(緣)’이고 이것은 ‘연(緣)에 의하여 생한 것’(緣生)이라면, 경전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의 내용을 풀이하면서 “근(根)에 의지하고 색(色)에 연하여 안식(眼識)이 생한다”라고 이와 같이 여러 경전에서 널리 설하고 있는 것인가?
【답】공능의 본체의 모습[相]이 능히 함께 과(果)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근(根)이라고 말한다.
【문】근(根)은 그 체(體)와 용(用)이 어떠한가?
【답】‘수승한 공능’[勝能]이 이 근의 체이다.
【문】이 체(体)는 어떠한 것에 비량(比量)하여 알 수 있는가?
【답】자신의 과(果)를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승한 공능’은 능히 구별하여 알 수는 있으나 4대색(大色)7)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능은 식 가운데서 장애됨이 없다. 이 공능은 식 가운데서 식과 구별되지만, 그 체를 드러내 보일 수는 없다.
【문】만일 내가 주장하는 근(根)과 당신이 주장하는 근(根)이 동일한 공능을 체로 하고 있다면, 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답】이와 같이 ‘[근(根)의]공능’과 ‘닮은꼴의 대상의 모습[似塵相]’은 서로 인(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의]공능’과 ‘닮은꼴의 대상의 모습[似塵相]’은 무시이래로 생겨난 것이다.
이 모두를 공능에 의지하여 말할 때에는 근(根)이라 하고, ‘내부에 있는 대상의 모습[內塵相]’을 의지해서 말할 때에는 경(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산란한 식(識)은 그 모습[相]을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法]들을 일으키며 다시 서로 인(因)이 된다. 그렇지만 그 시초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근의]공능’이 익어져서 ‘대상의 모습’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상의 모습’이 익어져서 ‘[근의] 공능’을 일으키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식(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근과 경]’과 다르기도 하고, 이 ‘둘[근과 경]’과 다르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내부의 대상[內塵]’은 두 가지 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식의 경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017_0754_c_01L相思塵論陳那菩薩造陳西印度三藏法師眞諦譯若說鄰虛 是根本因 不似起故非境如根 識似聚起 不從彼生聚無有體 譬如二月 由此二義外物非塵 有說鄰虛 聚成萬物識似彼起 故立爲塵 鄰虛體相若是實有 識不似故 非境如塵鄰虛若塵 則識無別 若言相異則識不同 異相在假 故體非眞鄰虛體量 衆處無別 若除鄰虛萬識不起 是故萬物 悉是假名於內塵相 如外而顯 立爲識塵識似現故 是識緣緣 隨生決定共立功能 令次第起 二根共生勝能爲根 於識無㝵 更互爲因勝能爲塵 互生無始若有人執眼等六識緣外境起是人或分別鄰虛爲境是識因故或分別鄰虛聚爲境似聚識起故塵者何相若識能了別其體相如其體相識起是故說此名塵鄰虛無此事若鄰虛實是識因譬如五根是故鄰虛非塵若爾鄰虛聚應是境如聚識起故復如此如其相起識不從此是故聚亦非塵何以故若塵能生識似其體相可信爲塵何以故可說此塵識生緣故聚者則不如此非實有故譬如二月由眼根亂識似二月起月非識境界實無有故聚亦如此鄰虛無有實體故聚非識境界是故外塵由此二義非識境界一一分不具故有諸師說是鄰虛聚集成萬物有多種相具足立此爲境界何以故有別相能生證智非但鄰虛及鄰虛聚是故於鄰虛及鄰虛聚中有相爲六識作境鄰虛相者非塵譬如堅等虛中有堅此物實有非眼識境界眼識不如其起故鄰虛中萬物亦如此何以故鄰虛者於萬物中若生識是識則無差別以萬物中虛無有異故若汝言由相差別故生識異甁等諸物相貌不同緣此相故起識有異是義不然何以故如此相貌差別於甁等假名物中不無於鄰實物中則無鄰虛體量不異故萬物中鄰虛體量所謂圓細無有差是故萬物相貌非是實有是假名是假名相者謂甁等諸物若除鄰虛似甁等識不生故實物者若析相應法似實物識不滅如未析時於甁五塵識生析竟五塵識亦不滅故五塵等是實有由此鄰虛及聚萬物不能生識是故外塵非識境界若爾何法名塵於內塵相如外顯現是名識塵外塵實無所有於內識中衆生亂心分別故起六塵分別此分別如在於外如此顯現是四緣中名識緣以是識體相故由此識生故所以何是識作內塵相從內塵生具二法故是故內塵名境界問曰如塵起是亦可然內塵是識一分共一時云何得作緣緣答曰立緣緣者緣此生無有二故緣者或一時共起成餘法從他生決定隨逐生不生故若次第生所緣能緣相云何答曰若因在前果在後果隨因因不隨果若因有果必有若因無果必無果隨或有或無是名因果相復次爲安置功能次第故立所緣能緣是似塵識次第起爲生似果起功能生識相問曰若內塵是識緣緣是緣生當云何釋經言依根緣色眼識得生廣說如經答曰功能體相能共造果名爲根根者體用云何勝能爲此體因何法可比度知有由生自果故是其勝能可得了別非有四大此功能於識中無有妨㝵此功能在識中離識其體不可顯示如我所立根與汝所立根同功能爲體此有何異如此功能及似塵相更互爲因如此功能及似塵相生從無始來悉依功能說名根緣內塵相名境亂識不可言其相得生此法更互爲亦無有始何以故或功能成熟故起似塵識或似塵識故功能得成者或異二或不異二或不可說如此內塵具二法故可爲識境無相思塵論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범어로는 paramanu이며, 극미(極微)ㆍ극미진(極微塵)ㆍ극세진(極細塵)이라고도 한다. 물질[色法]의 최소 단위이다.
  2. 2)범어에서 구분하는 용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근(根)의 대상은 경(境, visaya)이라 하고, 식(識)의 대상은 진(塵, artha)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visaya와 artha를 구분 없이 동의어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불교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artha와 visaya에 대하여, “진제(眞諦) 등의 구역가(舊譯家)는 진(塵)이라고 번역하고, 신역(新譯)에서는 경(境) 또는 경계(境界)로 번역한다”라는 사전적인 해설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구분이 아니다.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 등의 6근(根)의 작용 대상인 색ㆍ성ㆍ향ㆍ미ㆍ촉ㆍ법 등을 6경(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6근과 6경의 만남에 의해서 6식이 발생하면 6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재화된 6경의 모습을 6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 3)범어로는 pratyaya 또는 alambana 라고 한다. 소연연(所緣緣)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소연(所緣)이 되는 연’이다. 4연 가운데 하나이다. 소연이란 심(心)과 심작용[心所]의 대상 즉, 인식작용의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alambana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심과 심작용의 대상이 오히려 원인이 되어 심과 심작용으로 하여금 결과를 낳게 할 때 이러한 ‘심과 심작용의 대상’을 ‘소연연’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pratyaya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4. 4)4연이란 인연(因緣)ㆍ등무간연(等無間緣)ㆍ소연연(所緣緣)ㆍ증상연(增上緣)을 말한다.
  5. 6)인식작용의 주체를 의미한다. 즉, 근(根, indriya)을 말한다. 그런데 근(根)에서 일어나는 심식(心識)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연대상, 즉 소연이 있어야 한다. 유식학파에서는 근과 식의 소연이 식 내부에 있다는 학설을 주장하는데 『무상사진론』은 이 학설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6. 7)지ㆍ수ㆍ화ㆍ풍 4대(大)가 쌓여 모이면 물질[色]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사대소조색(四大所造色)이라 한다. 오근(五根)의 수승한 공능이란 감각기관에서 식이 발생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때 식을 발생시킨 오근의 공능은 감각작용만이 아니라 인식작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식과 서로 연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근을 흔히 감관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근의 공능’이란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기능과 인식기능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물질 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