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쟁론(廻諍論)』은 용수(龍樹)보살이 지은 것으로서 게송문[數舒盧迦]이 32자(字)이다. 이 논의 정본(正本)은 대략 6백 개가 있다. 대위(大魏)1)가 업(鄴)에 수도를 정한 흥화(興和) 3년2)이자, 해로는 대량(大梁)3) 3월[辰之月]이요, 초하루는 계유(癸酉)이다. 신묘(辛卯, 19일)일에 오장국(烏0國)의 찰리왕종(刹利王種)4) 출신인 삼장법사 비목지선(毘目智仙)5)이 천축국(天竺國)의 바라문 출신인 구담류지(瞿曇流支)와 함께 수도 업의 금화사(金華寺)에서 번역하였다. 번역한 기간은 20여 개월[餘功]이며, 수로는 대강 만 1천98자이며, 대역(對譯)을 맡은 사문인 담림(曇林)이 필수(筆受)하였다.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개부의동 삼사(開府儀同三司) 어사중위발해(御史中尉渤海) 고중밀(高仲密)이 공양하기를 계청하였다. 이에 당시의 일을 기록하니 법을 즐겨하는 자가 이 논을 글로써 보거나 말로써 듣게 된다면 함께 이 번역을 숭상할지니라.
만약 일체에 자체[體]가 없다면 언어도 일체에 속하니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56_a_18L若一切無體, 言語是一切, 言語自無體,
何能遮彼體?
만약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勝因]를 또한 말해야 한다.
017_0756_a_20L若語有自體, 前所立宗壞,
如是則有過, 應更說勝因。
그대가 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56_a_21L汝謂如勿聲,
是義則不然, 聲有能遮聲, 無聲何能遮?
017_0756_b_01L그대는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그대의 주장의 형식은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의 주장은 아니다.
017_0756_a_22L汝謂遮所遮, 如是亦不然, 如是汝宗相,
自壞則非我。
만약 그 지각[現量]이 존재하면 그대는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017_0756_b_02L若彼現是有, 汝可得有迴,
彼現亦是無, 云何得取迴?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 네 인식방법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017_0756_b_03L說現比阿含,
譬喩等四量, 現彼阿含成, 譬喩亦能成。
지혜로운 사람은 법에 선법(善法)이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017_0756_b_04L智人知法說, 善法有自體; 世人知有體,
餘法亦如是。
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017_0756_b_06L出法出法體, 是聖人所說,
如是不出法, 不出法自體。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017_0756_b_07L諸法若無體,
無體不得名, 有自體有名, 唯名云何名?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곧 곤란해질 것이다.
017_0756_b_08L若離法有名, 於彼法中無, 說離法有名,
彼人則可難。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017_0756_b_10L法若有自體, 可得遮諸法;
諸法若無體, 竟爲何所遮?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017_0756_b_11L如有甁有埿,
可得遮甁埿, 見有物則遮, 見無物不遮。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017_0756_b_12L若法無自體, 言語何所遮? 若無法得遮,
無語亦成遮。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그대가 부정에 관해 망령되게 집착하는 그러한 일도 역시 이와 같다.
017_0756_b_14L如愚癡之人, 妄取炎爲水,
若汝遮妄取, 其事亦如是。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뜻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017_0756_b_15L取所取能取,
遮所遮能遮, 如是六種義, 皆悉是有法。
만약 취착 및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017_0756_b_16L若無取所取, 亦無有能取, 則無遮所遮,
亦無有能遮。
만약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없다면 일체 법은 성립하고 그 자체도 역시 성립한다.
017_0756_b_18L若無遮所遮, 亦無有能遮,
則一切法成, 彼自體亦成。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017_0756_b_19L汝因則不成,
無體云何因? 若法無因者, 云何得言成?
그대가 만약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의 자체를 물리친다면 나 역시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고 한다.
017_0756_b_20L汝若無因成, 諸法自體迴; 我亦無因成,
諸法有自體。
만약 원인은 있어도 자체가 없다면 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자체가 없는 법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017_0756_b_22L若有因無體, 是義不相應,
世閒無體法, 則不得言有。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는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017_0756_b_23L前遮後所遮,
如是不相應, 若後遮及竝, 如是知有體。
017_0756_c_01L2. 게상분(偈上分)
017_0756_c_01L迴諍論偈上分第二
나의 언어에 원인과 연(緣)과 화합법(和合法)이 없다면 이것은 공의(空義)가 성립하여 일체 법에는 자체가 없게 된다.
017_0756_c_02L我語言若離, 因緣和合法, 是則空義成,
諸法無自體。
만약 인연의 법이 공하다면 이 주장에 관해 내가 지금 말하니,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는 자체가 없다.
017_0756_c_04L若因緣法空, 我今說此義,
何人有因緣, 彼因緣無體?
화현(化顯)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화현한 사람의 관계나 환인(幻人)에 대한 다른 환인의 관계처럼, 다음과 같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에 관한 그 주장도 역시 그와 같다.
017_0756_c_05L化人於化人,
幻人於幻人, 如是遮所遮, 其義亦如是。
언어에 자체가 없으니 말에도 역시 자체가 없다. 나에게는 이처럼 오류가 없으니 특별한 이유[勝因]를 말할 필요가 없다.
017_0756_c_06L言語無自體, 所說亦無體, 我如是無過,
不須說勝因。
그대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은 나의 비유가 아니다. 나는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756_c_08L汝言勿聲者, 此非我譬喩,
我非以此聲, 能遮彼聲故。
어떤 장부가 허망하게 화현한 여인의 몸에 집착하여 욕정을 일으키듯이 이 주장 역시 그와 같다.
017_0756_c_09L如或有丈夫,
妄取化女身, 而生於欲心, 此義亦如是。
주장의 목적이 같다면 옳지 않다. 음향 중에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속에 의거하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017_0756_c_10L同所成不然, 響中無因故, 我依於世諦,
故作如是說。
만약 세속에 의하지 않으면 진제(眞諦)를 증득할 수 없고 진제를 증득하지 않으면 열반(涅槃)을 증득할 수 없다.
017_0756_c_12L若不依世諦, 不得證眞諦;
若不證眞諦, 不得涅槃證。
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주장할 사물이 없기에 이와 같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017_0756_c_13L若我宗有者,
我則是有過; 我宗無物故, 如是不得過。
만약 내가 주장을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轉廻] 집착한다면 지각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장을 전개하고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류가 있겠는가?
017_0756_c_14L若我取轉迴, 則須用現等, 取轉迴有過,
不爾云何過?
인식방법에 의해 법을 세운다면 그것은 다시 인식방식을 세우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인식방법이 있기에 이 인식방법을 세운단 말인가?
017_0756_c_16L若量能成法, 彼復有量成,
汝說何處量, 而能成此量?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방법을 벗어나 성립한다면 그대는 논쟁의 근거[諍義]를 잃는다. 이와 같이 곧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또다시 말해야 한다.
017_0756_c_17L若量離量成,
汝諍義則失, 如是則有過, 應更說勝因。
비유하면 마치 불빛이 능히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추듯이 그 인식방법도 역시 이와 같이 자신과 남을 함께 비춰 성립한다.
017_0756_c_18L猶如火明故, 能自照照他, 彼量亦如是,
自他二俱成。
그대의 말에는 오류가 있으니, 불은 스스로 비출 수 없어 그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의 병을 보듯이.
017_0756_c_20L汝語言有過, 非是火自照,
以彼不相應, 如見闇中甁。
다시 만약 그대의 말대로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불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태우면서 어째서 스스로 타지 못하는가?
017_0756_c_21L又若汝說言,
火能自他照, 如火能燒他, 何故不自燒?
다시 만약 그대가 말하듯이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어둠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어둡게 해야 한다.
017_0756_c_22L又若汝說言, 火能自他照, 闇亦應如是,
自他二俱覆。
017_0757_a_01L불 가운데 어둠이 없는데 어디서 자신과 다른 것이 동시에 머물겠는가?
그 어둠에 의해 빛이 제거된다면 불에 어떻게 빛이 존재하겠는가?
017_0757_a_01L於火中無闇, 何處自他住?
彼闇能殺明, 火云何有明?
이처럼 불이 발생할 때 곧 발생 순간에 비추기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곧 어둠에 도달한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017_0757_a_02L如是火生時,
卽生時能照, 火生卽到闇, 義則不相應。
만약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능히 어둠을 깰 수 있다면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모든 어둠을 반드시 깨야 할 것이다.
017_0757_a_03L若火不到闇, 而能破闇者, 火在此處住,
應破一切闇。
만약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여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면 이것은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이다.
017_0757_a_05L若量能自成, 不待所量成,
是則量自成, 非待他能成。
인식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 만약 그대가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은 일체 법을 인식할 수 없다.
017_0757_a_06L若不待所量,
而汝量得成, 如是則無人, 用量量諸法。
만약 사물의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 대상이 성립하여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한 후 성립하는 것이다.
017_0757_a_07L若所量之物, 待量而得成, 是則所量成,
待量然後成。
만약 사물이 인식방법 없이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으로써 인식방법을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인가?
017_0757_a_09L若物無量成, 是則不待量,
汝何用量成? 彼量何所成?
만약 그대가 저 인식방법은 성립하고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이와 같이 서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017_0757_a_10L若汝彼量成,
待所量成者, 是則量所量, 如是不相離。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거나 혹은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그대가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두 가지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017_0757_a_11L若量成所量, 若所量成量, 汝若如是者,
二種俱不成。
인식방법은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도 능히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017_0757_a_13L量能成所量, 所量能成量,
若義如是者, 云何能相成?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방법이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017_0757_a_14L所量能成量,
量能成所量, 若義如是者, 云何能相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경우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경우,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017_0757_a_15L爲是父生子? 爲是子生父? 何者是能生?
何者是所生?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그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의 모습이 가히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다.
017_0757_a_17L爲何者是父? 爲何者是子?
汝說此二種, 父子相可疑。
인식방법은 능히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한다.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무인연(無因緣)은 성립 못한다.
017_0757_a_18L量非自能成,
非是自他成, 非是異量成, 非無因緣成。
만약 아비달마 법사(法師)의 말대로 선법(善法)의 자체(自體)가 있다면 이 선법 중 자체와 존재는 나누어 말해야 한다.
017_0757_a_19L若法師所說, 善法有自體, 此善法自體,
法應分分說。
만약 선법에 자체가 있어도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선법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어떻게 자체라 말하는가?
017_0757_a_21L若善法自體, 從於因緣生,
善法是他體, 云何是自體?
혹은 선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법이 만약 그렇다면 범행처(梵行處)에 머물지 않는다.
017_0757_a_22L若少有善法,
不從因緣生, 善法若如是, 無住梵行處。
017_0757_b_01L법(法)은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며 세간법(世間法)도 역시 없다. 자체가 있다면 상주이며,
상주하면 곧 인연이 없는 것이다.
017_0757_a_23L非法非非法, 世閒法亦無, 有自體則常,
常則無因緣。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상주가 되니 그대는 이처럼 오류가 생긴다.
017_0757_b_02L善不善無記, 一切有爲法,
如汝說則常, 汝有如是過。
어떤 사람이 명칭이나 언어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언어나 명칭은 나에게 실재하지 않는다.
017_0757_b_03L若人說有名,
語言有自體, 彼人汝可難, 語名我不實。
만약 이 명칭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두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017_0757_b_04L若此名無者, 則有亦是無, 若言有言無,
汝宗有二失。
만약 이 명칭이 있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두 가지 모두에 과실이 생긴다.
017_0757_b_06L若此名有者, 則無亦是有,
若言無言有, 汝諍有二失。
이와 같이 나는 앞서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했다. 나의 주장명제가 그와 같다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017_0757_b_07L如是我前說,
一切法皆空, 我義宗如是, 則不得有過。
만약 자체가 별개로 있기에 법 중에 명칭이 있지 않다는 말이 그대가 나를 생각하여 한 말이라면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017_0757_b_08L若別有自體, 不在於法中, 汝慮我故說,
此則不須慮。
만약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고, 공을 말하는 것이 성립하겠지만 자체가 없기에 공이 없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부정이 성립하겠는가?
017_0757_b_10L若有體得遮, 若空得言成,
若無體無空, 云何得遮成?
그대는 무엇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대의 부정의 대상은 공하다. 법이 공하여 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대의 쟁론에는 과실이 생긴다.
017_0757_b_11L汝爲何所遮?
汝所遮則空, 法空而有遮, 如是汝諍失。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017_0757_b_12L我無有少物, 是故我不遮, 如是汝無理,
抂撗而難我。
그대의 언어와 법이 별개라는 이 주장에 대해 지금 말한다. 법이 없어도 언어를 말할 수 있기에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
017_0757_b_14L汝言語法別, 此義我今說,
無法得說語, 而我則無過。
그대는 아지랑이[鹿愛]의 비유를 들어 대명제를 밝혔으니, 그대는 나의 답변을 잘 들으시오. 비유와 같이 상응함을.
017_0757_b_15L汝說鹿愛喩,
以明於大義, 汝聽我能說, 如譬喩相應。
만약 그것에 자체가 있다면 인연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인연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017_0757_b_16L若彼有自體, 不須因緣生; 若須因緣者,
如是得言空。
만약 자체가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써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밖의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이 까닭으로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017_0757_b_18L若取自體實, 何人能遮迴?
餘者亦如是, 是故我無過。
이 무인(無因)설의 주장은 앞에서 이미 마쳤다. 세 때[三時]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과 같은 말이다.
017_0757_b_19L此無因說者,
義前已說竟, 三時中說因, 彼平等而說。
만약 그대가 세 때의 이유를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세 때의 이유는 공이란 말에 상응한다.
017_0757_b_20L若說三時因, 前如是平等, 如是三時因,
與說空相應。
만약 사람이 공(空)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017_0757_b_22L若人信於空, 彼人信一切;
若人不信空, 彼不信一切。
공ㆍ자체ㆍ인연 세 가지는 하나의 중도라고 말씀하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 나는 귀명하며 예를 올립니다.
017_0757_b_23L空自體因緣,
三一中道說, 我歸命禮彼, 無上大智慧。
017_0757_c_01L3. 석초분(釋初分)6)
017_0757_c_01L迴諍論,釋初分第三
『회쟁론』의 첫 송에서 말하였다.
017_0757_c_02L釋曰:論初偈言:
만약 일체에 자체(自體)가 없다면 언어도 일체에 속하니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57_c_03L若一切無體, 言語是一切, 言語自無體,
何能遮彼體?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일체의 법이 다 인연이라면 이 인(因)과 연(緣)과 인연의 화합은 모든 인연을 떠난 것이다. 이렇다면 일체의 자체도 역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법은 다 공하다. 마치 싹이 종자 중에 존재하지 않듯이, 싹은 땅ㆍ물ㆍ불ㆍ바람ㆍ허공 등의 인연 중에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의 인연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고, 인연이 화합한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연이나 인연 화합을 벗어난 다른 곳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중에 일체 모두가 없다면 ‘싹에는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체의 자체가 없다면 그것들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일체의 법이 모두 다 공하다면 언어도 없다. 언어가 없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대(논주)의 의도대로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언어로써 말하는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이 주장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대가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말 역시 공하기 때문이고, 언어는 원인 가운데 없고, 4대(四大) 가운데 없으며, 개개의 인연 중에 없으며, 개개의 인연이 화합한 중에 없기 때문이다. 인연과 화합한 것에는 개개 인연의 집합이 없기에 화합 중에 일체 모든 것이 없다. 이렇듯 언어는 목구멍ㆍ입술ㆍ혀ㆍ이뿌리ㆍ잇몸ㆍ코ㆍ정수리 등 낱낱의 모든 것에 없고 집합 속에도 없으며 개개이면서 동시에 집합인 경우에도 없다.
017_0758_a_01L오직 인연과 인연화합이 화합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인연화합을 벗어나 달리 별개의 법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일체 언어에는 다 자체가 없게 된다. 이렇듯 언어의 자체가 없다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게 된다. 언어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오직 명자(名字)만을 부정한 것이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면 불이 없으면 탈 수 없고 또한 칼이 없으면 벨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물이 없으면 젖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법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미 모든 법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마음속의 생각으로 일체 법 자체를 부정하여 물리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언어에 자체(自體)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勝因]를 또한 말해야 한다.
017_0758_a_09L若語有自體, 前所立宗壞, 如是則有過,
應更說勝因。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그대가 앞서 세운 주장의 뜻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어, 곧 오류가 생긴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를 다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대의 생각대로 언어에 자체는 있지만 그 밖의 법이 공하다면 이처럼 모든 법이 공하다는 말에 위배되어, 그대의 주장 또한 파괴된다.
017_0758_b_01L다시 주장한다. 언어는 일체의 법수(法數)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일체 법이 모두 다 공하다면 언어 역시 공하다. 언어가 공하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와 같다면 여섯 가지 쟁론(諍論)에 상응하고 그것은 어찌하여 그대의 주장과는 상응하지 않는가? 그대가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언어 역시 공하다. 왜냐하면 언어도 일체법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만약 공하다면 일체 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만약 부정하여 일체 법이 공하다는 말을 하면 상응하지 않는다. 만약 상응하여 언어가 능히 일체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면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은 공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것이다. 언어가 만약 공하지 않다면 일체 법을 부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법이 공하고 언어는 공하지 않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언어가 일체 가운데에 들어가면 비유에 상당하지 않는다.
만약 그 언어가 곧 일체에 속한다면 일체가 이미 공하여 언어 역시 공하다. 또한 언어가 공하다면 부정을 할 수 없다. 만약 언어가 공하여 모든 법도 역시 공하다면 공으로써 모든 법을 부정하여 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도 역시 인연(因緣)이 되니,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대가 비유에 상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체 법은 공하여 능히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공한 말로써 일체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다시 주장한다. 한쪽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법에 공(空)이 있고 또한 불공(不空)도 있기에 그것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다시 특별한 이유[勝因]를 말해야 한다. 만약 한편으로는 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하지 않다거나 이처럼 일체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을 세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58_b_13L汝謂如勿聲, 是義則不然, 聲有能遮聲,
無聲何能遮?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의 생각대로,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대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스스로 소리를 내며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일체 법은 공하여 공한 말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것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대가 세운 언어도 없고 모든 법도 없다는 주장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비유와 같다면 이것은 오류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는 부정 그대로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그대의 주장의 형식은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의 주장은 아니다.
017_0758_b_22L汝謂遮所遮, 如是亦不然, 如是汝宗相,
自壞則非我。
017_0758_c_01L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대가 ‘나는 모든 법에 자체가 있음을 언어로써 부정한다’면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장의 내용은 그대의 오류이지 나의 오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 이처럼 그대의 주장에는 앞서 세운 주장의 오류가 있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그대가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또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 지각[現量]이 존재하면 그대는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017_0758_c_09L若彼現是有, 汝可得有迴, 彼現亦是無,
云何得取迴。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일체 법에 지각이 있기에 취할 수 있다면 그대는 나를 물리쳐 일체 법이 공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엇으로써 그것을 알겠는가? 지각도 일체 법수(法數)에 들어가므로 또한 공하다. 그대는 지각에 의지해 추리가 있다는 분별을 하나 지각 추리는 다 공하다. 이처럼 지각과 추리가 다 없는데 어떻게 지각과 추리를 얻을 수 있는가? 지각과 추리가 다 없으면 어떻게 부정하는가? 그대가 모든 법이 공하다는 말을 하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다시 지각 혹은 추리 또는 성언[阿含]에 의해 일체 법을 얻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체로써 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 뜻에 대해 지금 말하겠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 네 가지 인식방법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017_0758_c_20L說現比阿含, 譬喩等四量, 現比阿含成,
譬喩亦能成。
017_0759_a_01L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가? 추리ㆍ비유ㆍ성언ㆍ지각 등은 네 인식방법이다. 만약 지각이 성립하면 추리ㆍ아함 등이 다 성립할 수 있다. 마치 일체 법이 모두 다 공하면 지각 역시 공한 것과 같다. 이처럼 추리와 비유 역시 공하다. 그 인식방법이 세우는 모든 법은 모두 다 공하다. 네 가지 인식방법이 일체에 속하는데 어떤 법을 따르겠는가? 만약 추리가 성립하면 또한 비유도 성립하고 또 아함도 성립한다. 그 성립된 법은 일체가 다 공하다. 그대가 추리ㆍ비유ㆍ성언 등의 세 가지 인식방법으로써 일체 법의 인식 대상도 역시 공하다고 한다면 법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도 없다. 이 까닭으로 부정도 없다. 이처럼 만약 일체 법은 공하여 무자체라고 말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설함에 선법(善法)에 자체가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017_0759_a_10L智人知法說, 善法有自體; 世人知有體,
餘法亦如是。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법사(法師)는 선법(善法)에 관하여 말한다. 선법(善法)에는 119가지가 있지만 이른바 마음은 한 모습이다.7) 첫 번째 수(受), 두 번째 상(想), 세 번째 각(覺), 네 번째 촉(觸), 다섯 번째 관찰(觀察), 여섯 번째 욕(欲), 일곱 번째 신해탈(信解脫), 여덟 번째, 정진(精進), 아홉번째 억념(憶念), 열 번째 삼마제(三摩提), 열한 번째 혜(慧), 열두 번째 사(捨), 열세 번째 수(修), 열네 번째 합수(合修), 열다섯 번째 습(習), 열여섯 번째 득(得), 열일곱 번째 성(成), 열여덟 번째 변재(辯才), 열아홉 번째 적(適), 스무 번째 근(勤),
017_0759_b_01L스물한 번째 사(思), 스물두 번째 구(求), 스물세 번째 세력(勢力), 스물네 번째 부질(不嫉) 스물다섯 번째 자재(自在), 스물여섯 번째 선변재(善辯才), 스물일곱 번째 불회(不悔), 스물여덟 번째 회(悔), 스물아홉 번째 소욕(少欲), 서른 번째 불소욕(不少欲), 서른한 번째 사(捨), 서른두 번째 불사(不思), 서른세 번째 불구(不求), 서른네 번째 불원(不願), 서른다섯 번째 요설(樂說), 서른여섯 번째 불착경계(不着境界), 서른일곱 번째 불행(不行), 서른여덟 번째 생(生), 서른아홉 번째 주(住), 마흔 번째 멸(滅), 마흔한 번째 집(集), 마흔두 번째 노(老), 마흔세 번째 열뇌(熱惱), 마흔네 번째 민(悶), 마흔다섯 번째 의(疑), 마흔여섯 번째 사량(思量), 마흔일곱 번째 애(愛),
마흔여덟 번째 신(信), 마흔아홉 번째 낙(樂), 쉰 번째 불순(不順), 쉰한 번째 순취(順取), 쉰두 번째 불외대중(不畏大衆), 쉰세 번째 공경(恭敬), 쉰네 번째 작승법(作勝法), 쉰다섯 번째 경(敬), 쉰여섯 번째 불경(不敬), 쉰일곱 번째 공급(供給), 쉰여덟 번째 불공급(不供給), 쉰아홉 번째 정순(定順), 예순 번째 숙(宿), 예순한 번째 발동(發動), 예순두 번째 불락(不樂), 예순세 번째 복(覆), 예순네 번째 부정(不定), 예순다섯 번째 수뇌(愁惱), 예순여섯 번째 구부득(求不得), 예순일곱 번째 황란(荒亂),
017_0759_c_01L예순여덟 번째 해태(懈怠), 예순아홉 번째 우궤(憂憒), 일흔 번째 희정(希淨), 일흔한 번째 내신(內信), 일흔두 번째 외(畏), 일흔세 번째 신(信), 일흔네 번째 참(慚), 일흔다섯 번째 질직(質直), 일흔여섯 번째 불광(不誑), 일흔일곱 번째 적정(寂靜), 일흔여덟 번째 불경(不驚), 일흔아홉 번째 불착(不錯), 여든 번째 유연(柔軟), 여든한 번째 개해(開解), 여든두 번째 혐(嫌), 여든세 번째 소(燒), 여든네 번째 성(惺), 여든다섯 번째 불탐(不貪), 여든여섯 번째 부진(不瞋), 여든일곱 번째 불치(不癡), 여든여덟 번째 불일체지(不一切知), 여든아홉 번째 방사(放捨),
아흔 번째 불유(不有), 아흔한 번째 괴(愧), 아흔두 번째 부자은악(不自隱惡), 아흔세 번째 비(悲), 아흔네 번째 희(喜), 아흔다섯 번째 사(捨), 아흔여섯 번째 신통(神通), 아흔일곱 번째 부집(不執), 아흔여덟 번째 불투(不妬), 아흔아홉 번째 심정(心淨), 백 번째 인욕(忍辱), 백한 번째 이익(利益), 백두 번째 능용(能用), 백세 번째 복덕(福德), 백네 번째 무상정(無想定), 백다섯 번째 불일체지(不一切智), 백여섯 번째 무상삼매(無常三昧) [나머지 열세 가지법을 본(本)에서 찾아보았지만 전혀 없다], 이렇게 선법(善法)은 1백19가지이다.
마치 그 선법에 선법의 자체가 있듯이 그 불선법에도 불선법의 자체가 있다. 이렇게 무기(無記)에는 무기의 자체가, 본성무기(本性無記)에는 본성무기의 자체가 있다. 욕계(欲界)에는 욕계의 자체, 색계(色界)에는 색계의 자체, 무색계(無色界)에는 무색계의 자체가 있다. 무루(無漏)에는 무루의 자체가 있다. 고(苦)ㆍ집(集)ㆍ멸(滅)ㆍ도(道)에는 고ㆍ집ㆍ멸ㆍ도의 자체가, 수정(修定)에는 수정의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본디 무량(無量)의 여러 법마다 자체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듯이 이렇게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시 주장하여 게송에서 말하였다.
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017_0759_c_18L出法出法體, 是聖人所說, 如是不出法,
不出法自體。
017_0760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출법에 출법의 자체가 있듯이 이처럼 불출법에도 불출법의 자체가, 각분(覺分)에는 각분의 자체가, 보리분(菩提分)에는 보리분의 자체가, 비보리분(非菩提分)에는 비보리분의 자체가 있다. 이와 같이 그 밖의 법도 다 그와 같다. 만약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여러 법에 자체가 있다고 보나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자체가 없는 것이 공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017_0760_a_04L諸法若無體, 無體不得名, 有自體有名,
唯名云何名。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일체 법에 다 자체가 없다면 자체가 없다는 말 역시 없다. 사물이 있어야 명칭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명칭도 없다. 일체 법에 다 명칭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에 자체가 있으므로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이처럼 만약 일체 법이 공하여 자체가 없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곧 곤란해질 것이다.
017_0760_a_12L若離法有名, 於彼法中無, 說離法有名,
彼人則可難。
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의도가 이른바 법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법을 떠나도 이름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모든 법은 다 공하고 자체가 없음이 성립한다. 사물에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있기에 이름이 있다는 말에 내가 지금 말하겠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법의 자체를 떠나 달리 이름이 있다는 말을 하겠는가? 만약 이름과 법이 별개로 있다면 이름은 법을 지시할 수 없고, 법은 이름에 의하여 지시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대가 마음속으로 분별하여 모든 법은 이름과 별개로 있다는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모든 법에 만약 자체가 없다면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017_0760_a_21L法若有自體, 可得遮諸法; 諸法若無體,
竟爲何所遮?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017_0760_a_23L如有缾有埿, 可得遮缾埿,
見有物則遮, 見無物不遮。
017_0760_b_01L이 게송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사물이 있어야 부정을 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할 수 없다. 병과 진흙이 없다면 부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병이 있으면 부정할 수 있고 병이 없다면 부정 못한다. 이처럼 법에 자체가 없다면 부정이 필요 없다. 법에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지만, 없다면 무엇을 부정하는가? 만약 일체 법에 다 자체가 없지만 다시 부정하여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대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만약 부정의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017_0760_b_08L若法無自體, 言語何所遮? 若無法得遮,
無語亦成遮。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법에 자체가 없으면 언어 역시 자체가 없는데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부정을 말하는가? 이렇게 부정한다면 언어의 경우는 말할 수 없지만 부정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불이 차갑고 물이 딱딱한 그와 같은 오류가 생긴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그대가 부정에 관해 망령되게 집착하는 그러한 일도 역시 이와 같다.
017_0760_b_14L如愚癡之人, 妄取炎爲水, 若汝遮妄取,
其事亦如是。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없는 물을 허망하게 물이라 집착하는 속된 지혜를 가진 이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대는 물에 망령되게 집착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체가 없는 일체 법에 대하여 법의 자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 중생의 망령된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 말하겠다.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뜻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017_0760_b_22L取所取能取, 遮所遮能遮, 如是六種義,
皆悉是有法。
017_0760_c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이 중생이 있다면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가 있고 허망한 부정과 부정의 대상 등을 말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여섯 가지의 주장이 성립할 것이다. 또한 여섯 가지 주장이 성립하지만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하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취착 및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017_0760_c_05L若無取所取, 亦無有能取, 則無遮所遮,
亦無有能遮。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의 생각대로, 이처럼 오류가 없어 취착과 취착의 대상이 있지 않고 취착하는 자도 없다는 말을 하자. 그것은 이처럼 허망한 취착으로써 모든 법에는 자체가 없다는 부정을 하는 것이다. 그 부정도 역시 없고 부정의 대상도 역시 없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017_0760_c_16L汝因則不成, 無體云何因? 若法無因者,
云何得言成?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일체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다면 이와 같은 주장 가운데 원인이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하여 자체가 없는데 어느 곳에 원인이 있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일체 법이 공한데 무엇이 원인으로서 성립하는가? 이 까닭으로 그대가 일체 법이 공하여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는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017_0761_a_11L前遮後所遮, 如是不相應, 若後遮及竝,
如是知有體。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부정이 먼저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부정의 대상이 아직 있지 않은데 어떤 부정의 대상을 부정하겠는가? 부정이 나중에 있고 부정의 대상이 먼저 있어도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부정의 대상이 이미 성립했다면 부정은 어째서 부정한단 말인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서로 인연하지 않는다. 부정은 부정의 대상의 원인이 아니고, 부정의 대상은 부정의 원인이 아니다. 모든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곧 부정을 말할 수 없다. 마치 나란히 솟은 뿔은 각기 서로의 원인이 아니기에 왼쪽 뿔은 오른쪽 뿔의 원인이 아니고, 오른쪽 뿔은 왼쪽 뿔의 원인이 아닌 것과 같다. 이처럼 만약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초분(初分)의 해석을 마친다.
해석하여 말한다. 그대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답변하겠다.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1_a_22L釋曰:如汝所說,我今答汝。汝說偈言:
017_0761_b_01L만약 일체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도 곧 일체인데 언어 스스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61_a_23L若一切無體, 言語是一切。 言語自無體,
何能遮彼體?
이 게송에 대해 내가 답변하겠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1_b_02L此偈我今答,偈言:
나의 언어에 원인과 연(緣)과 화합법이 없다면 이것은 공의(空義)가 성립하여 일체 법에는 자체가 없게 된다.
017_0761_b_03L我語言若離, 因緣和合法, 是則空義成,
諸法無自體。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 언어가 원인, 4대(四大), 화합 중에 없고, 분산[離散] 속에도 없다면 목구멍ㆍ입술ㆍ혀ㆍ이뿌리ㆍ잇몸ㆍ코ㆍ정수리 등의 여러 곳마다 다 힘이 있겠지만 이처럼 두 곳이 화합한 곳에 언어는 없고, 이처럼 원인과 연과 화합을 벗어나 별개의 법도 없다. 이 까닭에 자체는 있지 않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언어는 모두 다 자체가 없어 공의 뜻이 성립한다. 이처럼 언어에는 자체가 없어 공하여 일체 법도 그와 같이 자체가 없어 공하다. 이 까닭에 그대의 말대로, 공하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또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인연의 법이 공하다면 이 주장에 관해 내가 지금 말하니,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는 자체가 없다.
017_0761_b_14L若因緣法空, 我今說此義, 何人有因緣,
彼因緣無體?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는 일체 법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는가?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의 언어는 공하여 언어의 자체는 없고, 자체가 없기에 법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법이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발생하기에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일체에 다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뜻에 의해 인연에서 발생하는 법에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는가? 법이 모두 다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일체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나의 말 역시 인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자체가 없다. 자체가 없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일체 법이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일체 법의 자체는 모두 공하다. 마치 수레ㆍ병ㆍ옷 등의 여러 사물처럼, 그 법의 낱낱에 인연이 있으므로 세간의 장작ㆍ초목ㆍ흙으로 만든 용기에 물ㆍ꿀ㆍ우유 등을 가지고 오거나 가거나 또는 손으로 들 수 있다.
다시 추위ㆍ더위ㆍ바람 등의 장애 속에서 일체 수용의 법은 인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는 없다. 이와 같이 나의 언어는 인연화합에서 발생하므로 이처럼 자체는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자체가 없다면 이와 같이 무자체의 성립을 말할 수 있기에, 이처럼 공한 말은 세간에서 수용된다. 이 까닭으로 그대의 말대로, 자체가 없기에 그대의 말 역시 공하여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화현(化顯)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화현한 사람의 관계나 환인(幻人)에 대한 다른 환인의 관계처럼, 다음과 같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에 관한 그 주장도 역시 그와 같다.
017_0761_c_14L化人於化人, 幻人於幻人, 如是遮所遮,
其義亦如是。
017_0762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화현한 장부가 또 다른 화현한 장부의 오고 가는 여러 행동을 보고 곧 방해하는 것은, 마치 허깨비 장부가 다른 허깨비의 사람이 오고 가는 여러 행동을 보고 곧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행동을 저지하는 화현한 사람, 그 사람이 곧 공한 것이다. 그 행동을 저지하는 화현한 사람이 공하다면 저지당하는 다른 화현한 사람도 역시 공하다. 부정의 대상이 공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역시 공하다면 부정하는 주체인 환인(幻人)도 공하다. 그 부정의 주체인 환인이 공하다면 부정의 대상인 또 다른 환인도 공하다. 부정의 대상이 공하면 부정하는 사람 역시 공하다. 이처럼 나의 언어가 공한 것은 마치 환화(幻化)가 공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공한 언어로써 능히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그대의 말대로 공하기에 능히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그대의 그 말과는 상응하지 않는다. 그대가 저 여섯 가지의 쟁론을 들 경우,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정한다. 이처럼 나의 말은 일체 법이 아니며, 나의 말도 공하고 모든 법도 역시 공하다. 일체의 법이 모두 다 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언어에 자체가 있다면 앞서 세운 주장이 깨어진다. 이처럼 오류가 있으니 특별한 이유[勝因]를 말해야 한다.
017_0762_a_08L若語有自體, 前所立宗壞, 如是則有過,
應更說勝因。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2_a_10L此偈我今答,偈言:
언어에 자체가 없으니 말에도 역시 자체가 없다. 나에게는 이처럼 오류가 없으니 특별한 이유[勝因]를 말할 필요가 없다.
017_0762_a_11L言語無自體, 所說亦無體, 我如是無過,
不須說勝因。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나의 이 언어는 인연에 의해 발생하여 자체가 있지 않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에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가 공하기에 그 밖의 일체 법도 모두 다 공하다. 이와 같이 공하기에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내가 이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나머지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지 않기에 나에게 오류가 없다.
이치적으로 언어는 공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법은 다 공하여, 이 까닭으로 나는 특별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언어가 공하지 않으나 나머지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다는 말을 한다면 특별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있다. 이 까닭으로 그대의 말대로, 그대의 쟁론에 의해 언어를 파괴하면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2_b_01L그대가 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소리가 있기에 능히 소리를 부정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017_0762_b_01L若謂如勿聲, 是義則不然, 聲有能遮聲,
無聲何能遮?
이 게송에 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2_b_03L此偈我今答,偈言:
그대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은 나의 비유가 아니다. 나는 이 소리로써 능히 저 소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762_b_04L汝言勿聲者, 此非我譬喩。 我非以此聲,
能遮彼聲故。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것은 나의 비유가 아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지 말라면서 그 스스로 소리를 내어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소리는 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언어도 공하고 부정하는 법도 역시 공하다. 왜냐하면 저 소리로써 능히 이 소리를 부정하여 논파하는 비유는 나와 같은 경우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고 자체가 없으므로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자체가 없는 언어로써 무자체를 물리치면 일체 법은 모두 자체로서 성립한다. 마치 소리를 내지 말라 하면서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자체가 없는 언어로써 자체가 없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자체가 없음을 부정하면 일체 법은 다 자체로서 성립하게 된다. 자체가 있다면 일체 법은 모두 다 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법이 공하다고 말했지 공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어떤 장부가 허망하게 화현한 여인의 몸에 집착하여 욕정을 일으키듯이 이 주장 역시 그와 같다.
017_0762_b_18L如或有丈夫, 妄取化女身, 而生於欲心,
此義亦如是。
017_0762_c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화현한 부녀자의 자체가 진실로 공하고, 혹은 어떤 장부가 변화한 여인의 몸에 대해 실제의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켜 욕정을 내는 것과 같이, 일체 법에 대해 허망한 집착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것은 여래 및 여래의 제자인 성문인(聲聞人)이 그 사람의 허망한 집착심을 물리치거나 혹은 이 여래의 위신력 및 여래 제자인 성문의 위신력에 의해 화인(化人)을 화현시키는 것과 같다. 이처럼 말은 공하니 마치 환화와 같다. 마치 화현한 부녀자에 자체가 없어 공한 것과 같다. 법도 이처럼 공하여 법에 자체가 있다는 취착을 능히 부정하여 물리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공의 비유로써 능히 공의 뜻을 세우는 것은 나와 상응해도 그대와는 상응하지 않는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주장의 목적이 같다면 옳지 않다. 음향 중에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속에 의거하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017_0762_c_06L同所成不然, 響中無因故, 我依於世諦,
故作如是說。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가 또한 소리를 내지 말라는 비유를 하면 이유는 주장의 목적과 같아진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음향이지만 자체가 있지 않아 인연이 발생하기에 자체는 없다. 만약 자체가 없어 그대는 소리로써 소리를 부정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패한다. 또 그대가 말한 대로, 세속과 위배되지 않고 세속을 버리지 않는다. 세속에 의하기에 모든 법의 자체는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세속을 벗어난다면 법을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게송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정하는 말과 부정의 대상이 그와 같다는 말을 해도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그대의 주장 형식은 스스로 파괴되지만 나는 아니다.
017_0762_c_20L汝謂遮所遮, 如是亦不然, 如是汝宗相,
自壞則非我。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2_c_22L此偈我今答,偈言:
017_0763_a_01L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주장할 사물이 없기에
이와 같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017_0762_c_23L若我宗有者, 我則是有過; 我宗無物故,
如是不得過。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나에게 주장이 있다면 주장의 형식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게 주장이 있고 주장의 형식이 있다면 나는 그대에게 말한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에게는 주장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진실로 적정하고 본성이 공한데, 어느 곳에 주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주장의 형식이 어디에 있어 주장의 형식을 얻을 수 있는가? 나에게 주장의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의 말대로, 그대에게 주장의 형식이 있다면 오류를 얻을 것이라는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그 지각[現量]이 존재하면 그대가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 지각 역시 없는데 어떻게 오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017_0763_a_09L若彼現是有, 汝可得有迴, 彼現亦是無,
云何得取迴?
지각[現量]ㆍ추리[比量]ㆍ성언[阿含]ㆍ비유(譬喩) 등 네 가지 인식방법[量]은 지각ㆍ추리ㆍ성언으로 성립하며 비유로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017_0763_a_11L說現比阿含, 譬喩等四量,
現比阿含成, 譬喩亦能成。
이 게송에 대해 지금 대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3_a_12L此偈我今答,偈言:
만약 내가 주장을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轉廻] 집착한다면 지각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주장을 전개하고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류가 있겠는가?
017_0763_a_13L若我取轉迴, 則須用現等, 取轉迴有過,
不爾云何過?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내가 법이나 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각ㆍ추리ㆍ성인ㆍ비유 그와 같은 네 가지 인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네 가지 인식방법이 있다는 그와 같은 주장을 내가 전개하여 물리치는 데 집착하면 나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법을 물리치는 데 전혀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대가 만약 나에게 오류가 있다면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지각 등의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있어 인식방법이 성립한다면 무한소급의 오류가 생긴다. 그대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는 나를 비난할 수 없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인식방법에 의해 법을 세운다면 그것은 다시 인식방식을 세우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인식방법이 있기에 이 인식방법을 세운단 말인가?
017_0763_a_22L若量能成法, 彼復有量成, 汝說何處量,
而能成此量?
017_0763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방법에 의해 사물을 세우는 것이, 마치 인식방법에 대한 인식 대상의 관계처럼, 지각ㆍ추리ㆍ성언ㆍ비유 등의 네 가지 인식방법 이외의 다른 인식방법에 의해 네 가지 인식방법이 세워지는 것인가? 네 가지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성립하지 않고 인식방법은 스스로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성립하지 않고 사물을 세울 수 있다면 그대의 주장은 패한다. 혹은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이 다시 성립한다면 인식방법은 무한소급이 된다. 무한소급이 되면 처음ㆍ중간ㆍ나중에도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인 사물을 세운다면 그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에 의해 그 인식방법은 성립하는 것이다. 다시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기에 이처럼 처음의 인식방법은 없다. 만약 처음이 없다면 이처럼 중간도 없다. 만약 중간이 없다면 어디에 최후의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그 인식방법 이외에 다른 인식방법을 다시 세운다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방법을 벗어나 성립한다면 그대는 논쟁의 근거[諍義]를 잃는다. 이와 같이 곧 오류가 생겨 특별한 이유를 또다시 말해야 한다.
017_0763_b_12L若量離量成, 汝諍義則失, 如是則有過,
應更說勝因。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방법 없이 인식방법이 성립하고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거나, 인식에 의해 성립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인식방법이 인식의 대상을 성립시킨다는 쟁론을 하면 어떤 경우는 사물과 인식방법이 성립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오류가 그대에게 생긴다. 그와 같다면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를 말하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인식방법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지 그대는 그러한 차이를 제시할 수 없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말하겠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인식방법은 자신과 다른 것을 능히 성립시킨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게송에서 말하였다.
비유하면 마치 불빛이 능히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추듯이 그 인식방법도 역시 이와 같이 자신과 남을 함께 비춰 성립한다.
017_0763_b_21L猶如火明故, 能自照照他, 彼量亦如是,
自他二俱成。
017_0763_c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불이 자신을 비추고 또한 다른 것을 능히 비추듯이 인식방법도 역시 그와 같이 자신을 성립시키고 다른 것을 성립시킨다. 내가 지금 그것에 관해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3_b_23L此偈明何義?如火自照,亦能照他,量亦如是,自成成他。我今答彼,偈言:
그대의 말에는 오류가 있으니, 불은 스스로 비출 수 없어 그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의 병을 보듯이
017_0763_c_02L汝語言有過, 非是火自照, 以彼不相應,
如見闇中缾。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 인식방법은 마치 불처럼, 자신과 다른 것을 성립시키기에 비난과 상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은 자신을 비출 수 없다. 마치 처음에 빛이 없어 어둠 속의 병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빛이 비춰진 후에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 스스로 비추려면 첫 순간의 불이 어둠에 상응한 후 이내 밝아진다. 이처럼 불은 스스로를 비출 수 있다. 만약 첫 순간의 불이 비춘다면 불은 스스로를 비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분별은 불이 스스로와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는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다시 만약 그대의 말대로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춘다면 불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태우면서 어째서 스스로 타지 못하는가?
017_0763_c_11L又若汝說言, 火自他能照, 如火能燒他,
何故不自燒?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말대로, 마치 불이 스스로 비추고 또한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듯이, 이처럼 스스로를 비추고 다른 것을 비추거나, 이와 같이 이미 다른 것을 태우고 또한 자신을 태우는 이러한 일은 실제 볼 수 없다. 만약 그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출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가 말하듯이,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비춰 어둠을 제거한다면 어둠은 어째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모두 어둡게 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볼 수 없다. 만약 그 불이 자신과 다른 것을 비춘다면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a_01L於火中無闇, 何處自他住? 彼闇能殺明,
火云何有明?
017_0764_a_01L불 가운데 어둠이 없는데 어디서 자신과 다른 것이 동시에 머물겠는가? 그 어둠에 의해 빛이 제거된다면 불에 어떻게 빛이 존재하겠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불 속에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을 깰 수 있는가? 만약 그 불 가운데 이러한 어둠이 없다면 어느 곳에 어둠이 있어 불이 어둠을 깰 수 있겠는가? 장차 어둠 없이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어째서 자신과 남을 동시에 비춘다고 하는가?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그와 같다면 불 속에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다. 이처럼 불은 자신과 남을 동시에 비추기에, 그 불이 생길 때 곧 어둠은 깨진다. 이렇게 불 가운데 어둠이 없고 불 있는 곳에 어둠이 없어도 이와 같이 불이 발생하여 자신과 남을 비출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a_11L如是火生時, 卽生時能照, 火生卽到闇,
義則不相應。
이처럼 불이 발생할 때 곧 발생 순간에 비추기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곧 어둠에 도달한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불이 일어날 때 자신과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다면 주장과 상응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이처럼 첫 순간에 불은 어둠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아직 어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어둠을 깰 수 없고, 또한 어둠을 깰 수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a_17L若火不到闇, 而能破闇者, 火在此處住,
應破一切闇。
만약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능히 어둠을 깰 수 있다면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모든 어둠을 반드시 깨야 할 것이다.
017_0764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불은 이곳에 머물면서 일체 세간에 있는 어둠을 깨야 할 것이다. 왜냐 햐면 동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 이러한 일은 볼 수 없다. 동시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홀로 이곳의 어둠을 깰 수 있겠는가? 세간 모든 곳의 어둠을 깰 수 없다.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못해도 어둠을 깰 수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b_03L若量能自成, 不待所量成, 是則量自成,
非待他能成。
만약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여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면 이것은 인식방법이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마치 불처럼 성립한다면 인식방법은 곧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며,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스스로 성립한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다른 것에 서로 의존[相待]한다면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금 내가 답한다. 서로 의존하면 어째서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는가? 만약 다른 것에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만약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이에 대해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b_12L不待所量物, 若汝量得成, 如是則無人,
用量量諸法。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 만약 그대가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사람은 일체 법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인식 대상에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사람은 인식방법을 사용해도 법(法)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오류가 생긴다. 어떤 사람이 인식방법을 필요로 한다면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로 의존하지 않아도 인식방법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과실을 얻는가 하면 바로 일체 법이 모두 인식방법에 서로 의존하지 않는 오류가 생긴다. 만약 일체 법이 인식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면 그것은 어떤 과실을 얻는가? 즉 이미 성립한 것에 한해 성립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데도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의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017_0764_c_01L그대가 다시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여 인식방법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면 이처럼 네 가지 인식방법 모두 상호 의존성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만약 사물이 아직 성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존하겠는가? 사물이 이미 성립했다면 상호 의존이 필요하지 않다. 천득(天得)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물에 의존할 수 없고, 이미 성립했다면 다시 의존이 필요하지 않다.
마치 사물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인연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c_02L若所量之物, 待量而得成, 是則所量成,
待量然後成。
만약 사물의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 대상이 성립하여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한 후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인식방법으로써 그 인식 대상이 성립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성립의 대상이 성립하지 않고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c_07L若物無量成, 是則不待量, 汝何用量成?
彼量何所成。
만약 사물이 인식방법 없이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으로써 인식방법을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인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그 인식방법에 상호 의존하지 않고 인식 대상이 성립한다면 그대는 지금 무엇에 의해 인식방법을 추구하여 성립시키며, 그 인식방법에 관한 주장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 인식 대상인 사물이 인식방법을 떠나 성립한다면 그 인식방법은 무슨 소용 있는가? 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c_13L若汝彼量成, 待所量成者, 是則量所量,
如是不相離。
만약 그대가 저 인식방법은 성립하고 인식 대상에 서로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이것은 곧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이와 같이 서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인식 대상인 사물에 서로 의존하여 인식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면 앞서 말한 오류가 생길까 두려워 그대가 만약 이렇게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하나이므로 서로 배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처럼 인식방법이 곧 인식 대상이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인식 대상은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은 곧 인식방법이 된다.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며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은 하나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4_c_20L若量成所量, 若所量成量, 汝若如是者,
二種俱不成。
인식방법이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거나 혹은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그대가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두 가지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017_0765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킨다. 인식방법의 상호 의존을 볼 수 있고, 또한 인식 대상의 상호 의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하자. 그대가 만약 그와 같이 주장하면 두 가지 다 성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5_a_02L量能成所量, 所量能成量, 若義如是者,
云何能相成?
인식방법은 능히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도 능히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능히 서로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인식 대상인 사물이 능히 저 인식방법을 성립시키고 인식방법이 능히 인식 대상인 사물을 성립시킨다면, 인식 대상이 아직 성립 못하여 인연이 성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식방법이 성립하겠는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5_a_12L爲是父生子? 爲是子生父? 何者是能生?
何者是所生?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경우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경우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마치 아버지가 능히 아들을 낳을 수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대에게 지금 말하겠다. 어떤 것이 출생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출생의 대상인가? 그대의 인식방법은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고, 인식 대상은 인식방법을 성립시킨다는 말에 대해 그대에게 지금 말하겠다. 어떤 것이 성립의 주체이며, 어떤 것이 성립의 대상인가?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그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의 모습이 가히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다.
017_0765_a_19L爲何者是父? 爲何者是子? 汝說此二種,
父子相可疑。
017_0765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자. 어떤 것이 아버지이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부자의 두 모습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한다면 그 말 중에 어떤 것이 아버지가 되며, 어떤 것이 아들이 되는가 의심스럽다. 그와 같이 이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을 주장할 경우, 그 중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며,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 이 둘 중 사물을 성립시키는 것을 인식방법이라 하고, 성립하는 것을 인식 대상이라고 말할 경우,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고,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라는 의심은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립의 주체가 인식방법이며, 성립의 대상이 인식 대상이라면 어떤 것이 인식방법이고 어떤 것이 인식 대상인가라는 의심은 하지 못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인식방법은 능히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한다. 다른 인식방법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무인연(無因緣)은 성립하지 못한다.
017_0765_b_07L量非能自成, 非是自他成, 非是異量成,
非無因緣成。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처럼 인식방법은 스스로 성립하지 못하기에 지각[現量]은 지각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추리[比量]는 추리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비유는 비유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성언[阿含]도 역시 그와 같이 성언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지 못하고 상호간에도 성립시키지 못하기에 지각은 추리ㆍ비유ㆍ아함 등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추리는 지각ㆍ비유ㆍ성언 등을 성립시키지 못하며, 비유는 지각ㆍ추리ㆍ성언 등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성언은 지각ㆍ추리ㆍ비유 등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지각ㆍ추리ㆍ비유ㆍ아함은 지각ㆍ추리ㆍ비유ㆍ성언 이외의 다른 인식방법의 도움에 의해 별개로 성립하지 못한다.
마치 인식방법의 자분(自分)이 화합하여 성립하지 못하듯이, 자신과 다른 것의 경계가 화합하여 성립하지 못하고, 무인(無因)이 성립하지 못하며, 집합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인연은 앞서 말한 것의 도움에 의해 스무 가지, 서른 가지 혹은 넷, 다섯, 여섯 가지 혹은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가지가 있다. 만약 그대가 말대로 인식방법이 있기에 인식 대상을 말할 수 있고, 인식방법과 인식 대상이 있기에 일체 법이 다 자체로서 성립함이 증명된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에 선법(善法)의 자체가 있다고 알며 세간의 사람은 그 밖의 법에도 자체가 그와 같이 존재한다고 안다.
017_0765_b_22L智人知法說, 善法有自體; 世人知有體,
餘法亦如是。
017_0765_c_01L출법(出法)에는 출법의 자체가 있으니 이 성인(聖人)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출법(不出法)에는 불출법의 자체가 있다.
017_0765_c_01L出法出自體, 是聖人所說,
如是不出法, 不出法自體。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5_c_02L此偈我今答,偈言:
만약 아비달마 법사(法師)의 말대로 선법(善法)의 자체(自體)가 있다면 이 선법 중 자체와 법은 나누어 말해야 한다.
017_0765_c_03L若法師所說, 善法有自體, 此善法自體,
法應分分說。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 법사가 선법에 자체가 있다면 이 선법의 자체를 나누어 말해야 한다. 이 선법은 마치 저 선심(善心)과 같다. 선심의 자체가 그러하다면 모든 법은 이처럼 볼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말했어도 법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선법에 자체가 있어도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선법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어떻게 자체라 말하는가?
017_0765_c_10L若善法自體, 從於因緣生, 善法是他體,
云何是自體。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선법의 자체가 인연화합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의 자체인데 선법에 어떻게 자체가 있겠는가? 선법의 자체처럼 나머지도 역시 그와 같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그 선법에 선법의 자체가 있듯이 이처럼 불선법에도 불선법의 자체가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혹은 선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법이 만약 그렇다면 범행처(梵行處)에 머물지 않는다.
017_0765_c_17L若少有善法, 不從因緣生, 善法若如是,
無住梵行處。
017_0766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선법(善法)이 인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불선법(不善法)도 불선법의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무기(無記)는 무기의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아 장차 이와 같이 범행(梵行)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곧 12인연을 버리는 것이다. 12인연을 장차 버린다면 이것은 곧 12인연을 보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12인연이 없다면 12인연을 볼 수 없다면 12인연을 볼 수 없고 법을 볼 수 없다.
세존께서는 “만약 비구가 12인연을 본다면 그 자는 곧 법(法)을 볼 것이다. 만약 법을 볼 수 없다면 범행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와 같이 12인연을 떠나면 고(苦)의 원인[集]을 떠난 것이다. 12인연은 곧 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 원인을 떠나면 이것은 곧 고를 떠난 것이다. 고의 원인이 없다면 어느 곳에 고가 있겠는가? 고가 없다면 어떻게 고의 소멸이 있으며, 또한 고의 소멸이 없는데 장차 어디에 고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4성제(四聖諦)는 없다. 4성제가 없다면 또한 성문도과(聲聞道果)도 있지 않다. 4성제를 보는 것이 이와 같다면 성문도과를 증득한다. 성문과가 없다면 범행에 머무는 것은 없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法)은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며 세간법(世間法)도 역시 없다. 자체가 있다면 상주이며, 상주하면 곧 인연이 없는 것이다.
017_0766_a_12L非法非非法, 世閒法亦無, 有自體則常,
常則無因緣。
017_0766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처럼 인연화합의 발생을 벗어난다면 그대는 많은 오류를 얻을 것이다. 법 및 비법이 아닌 것은 성립할 수 없기에 일체 세간의 법은 다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연이 화합하여 일체 법은 발생하고, 일체 법은 다 인연화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연화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체 법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다시 자체가 인연화합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니, 인연이 없으면 곧 상주법이 된다. 왜냐하면 인연의 법이 없으면 상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처럼 범행(梵行)에 머물지 않으면 그대의 법에는 또다시 과실이 생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일체 유위(有爲)는 모두 다 무상(無常)하다. 유위의 어떤 자체도 모두 다 무상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상주가 되니 그대는 이처럼 오류가 생긴다.
017_0766_b_02L善不善無記, 一切有爲法, 如汝說則常,
汝有如是過。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선법에 법의 자체가 있기에, 불선법이나 무기(無記)도 역시 그와 같이 있다고 말을 하자. 만약 그와 같다면 그대는 일체 유위법은 상주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만약 원인이 없으면 발생ㆍ지속ㆍ소멸이 없고, 발생ㆍ지속ㆍ소멸이 없기에 유위법이 아니라면 일체 법은 다 무위(無爲)가 된다. 선 등의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일체법은 모두 다 공하지 않게 되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자체가 없기에 명칭할 수 없다. 자체가 있어야 명칭할 수 있는데 명칭만 있으면 무엇을 명칭하겠는가?
017_0766_b_11L諸法若無體, 無體不得名, 有自體有名,
唯名云何名?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6_b_13L此偈我今答,偈言:
어떤 사람이 명칭이나 언어에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언어나 명칭은 나에게 실재하지 않는다.
017_0766_b_14L若人說有名, 語言有自體, 彼人汝可難,
語名我不實。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명칭이 있어야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그대는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체가 있기에 명칭이 있으며, 자체가 없으면 명칭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이처럼 명칭이 자체로서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음을 알겠는가? 만약 명칭이 자체로서 없다면 명칭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명칭이 공하다면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명칭이 있어야 자체가 있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6_c_01L만약 이 명칭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두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017_0766_b_23L若此名無者, 則有亦是無, 若言有言無,
汝宗有二失。
만약 이 명칭이 있다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그대의 주장에는 두 가지 모두에 과실이 생긴다.
017_0766_c_02L若此名有者, 則無亦是有,
若言無言有, 汝諍有二失。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 명칭이 없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오류이다. 그처럼 이것이 존재해도 이와 같이 쟁론에 과실이 있다. 나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사물이 있으면 명칭이 있고 사물이 없으면 명칭이 없다. 이처럼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앞서 일체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했다. 나의 주장명제가 그와 같다면 오류를 얻을 수 없다.
017_0766_c_07L如是我前說, 一切法皆空, 我義宗如是,
則不得有過。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내가 앞에서 일체 법은 공하다는 말을 했을 때, 명칭도 공하다는 말을 했다. 그대는 공의 명칭에 집착하여 말하는 것이다. 일체 법에 다 자체가 없다면 명칭 또한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주장명제에 과실이 없다. 나는 명칭에 자체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을 떠나 법의 명칭이 있다면 그 법 가운데 명칭이 없는 것이니 법을 떠나 명칭이 있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곤란해질 것이다.
017_0766_c_14L若離法有名, 不在於法中, 說離法有名,
彼人則可難。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6_c_16L此偈我今答,偈言:
만약 자체가 별개로 있기에 법 중에 명칭이 있지 않다는 말이 그대가 나를 생각하여 한 말이라면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017_0766_c_17L若別有自體, 不在於法中, 汝慮我故說,
此則不須慮。
017_0767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는 나를 허망하게 비난한다. 나는 모든 법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법을 떠나 달리 사물이 있다는 집착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라도 법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나는 법에 집착하지 않기에 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무슨 오류가 생긴단 말인가? 내가 법에 집착하여 자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그대는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대의 비난과 전혀 무관하여 상당(相當)하지 않는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법에 만약 자체가 있다면 모든 법을 부정할 수 있다.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면 궁극에는 무엇을 부정하겠는가?
017_0767_a_02L法若有自體, 可得遮諸法, 諸法無自體,
竟爲何所遮?
병이 있고 진흙이 있어야 병과 진흙을 부정할 수 있듯이 사물이 있어야 부정하고 사물이 없으면 부정하지 못한다.
017_0767_a_04L如有缾有泥, 可得遮缾泥,
見有物則遮, 見無物不遮。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7_a_05L此偈我今答,偈言:
만약 자체가 있어야 부정할 수 있고, 공을 말하는 것이 성립하겠지만 자체가 없기에 공이 없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부정이 성립하겠는가?
017_0767_a_06L若有體得遮, 若空得言成, 若無體無空,
云何得遮成?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법이 있다면 법을 부정할 수 있지만 없다면 부정할 수 없다. 그대는 나에게 모든 법에는 다 자체가 없다는 비난을 한다. 실제로 그대가 말한 대로 모든 법에 다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그대는 법을 부정하여 무자체를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법을 부정하여 무자체가 성립한다면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대의 부정의 대상은 공하다. 법이 공하여 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대의 쟁론에는 과실이 생긴다.
017_0767_a_14L汝爲何所遮, 汝所遮則空, 法空而有遮,
如是汝諍失。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일체 법의 자체가 있음을 부정하거나 또는 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공도 역시 공하게 된다. 이 까닭으로 그대가 말하기를 사물이 있어야 부정할 수 있으며 사물이 없으면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017_0767_a_20L我無有少物, 是故我不遮, 如是汝無理,
抂撗而難成。
017_0767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이 사물의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대는 나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없다. 이와 같이 사물이 없으면 나에게는 부정의 대상도 없기에 이렇게 일체 법이 공하다는 부정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물의 부정과 부정의 대상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무엇을 부정하는가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그대가 도리에 어긋나는 누명으로써 날 비난하는 것이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법에 자체가 없다면 언어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법 없이도 부정할 수 있다면 언어 없이도 부정은 성립한다.
017_0767_b_04L若法無自體, 言語何所遮? 若無法得遮,
無語亦成遮。
이 게송에 대해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7_b_06L此偈我今答,偈言:
그대의 언어와 법이 별개라는 이 주장에 대해 지금 말한다. 법이 없어도 언어를 말할 수 있기에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
017_0767_b_07L汝言語法別, 此義我今說, 無法得說語,
而我則無過。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그대의 말대로, 언어가 있지 않아도 부정이 성립한다고 하자. 어떤 법에 의거해 그 일체 법은 다 자체가 없게 되는가? 그대가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만약 일체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해도 이 말은 자체가 없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또다시 주장한다. 법에 자체가 없기에 법에 자체가 없음을 알고, 법에 자체가 있기에 법에 자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집안에 실제로 천득(天得)이 없기에 어떤 사람이 천득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거나 또한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의 없다는 말은 그 집안에 천득이 없음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안이 비어 천득이 없음을 알리려 할 뿐이다. 이처럼 만약 모든 법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이 말은 일체 법을 무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없다는 것은 단지 모든 법의 자체가 자체로서 없음을 알리려 할 뿐이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만약 사물이 없으면 곧 법은 무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 언어가 없기에 법의 무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게송에서 그대가 말하였다.
017_0767_c_01L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게 불을 물이라 집착하듯이 만약 그대가 망령되게 부정에 집착하는 그 일도 역시 이와 같다.
017_0767_c_01L如愚癡之人, 妄取炎爲水, 若汝遮妄取,
其事亦如是。
취착, 취착의 대상 취착하는 자, 부정, 부정의 대상, 부정하는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주장은 모두 다 유법(有法)이다.
017_0767_c_03L取所取能取, 遮所遮能遮,
如是六種義, 皆悉是有法。
만약 취착과 취착의 대상이 없고 또한 취착하는 자도 있지 않다면 부정과 부정의 대상도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있지 않다.
017_0767_c_04L若無取所取,
亦無有能取, 則無遮所遮, 亦無有能遮。
만약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고 또한 부정하는 자도 없다면 일체 법은 성립하고 그 자체도 역시 성립한다.
017_0767_c_05L若無遮所遮, 亦無有能遮, 則一切法成,
彼自體亦成。
이 네 행의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그대에게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7_c_07L此四行偈我今答汝,偈言:
그대는 아지랑이[鹿愛]의 비유를 들어 대명제를 밝혔으니, 그대는 나의 답변을 잘 들으시오. 비유와 같이 상응함을.
017_0767_c_08L汝說鹿愛喩, 以明於大義, 汝聽我能答,
如譬喩相應。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대는 만약 이 아지랑이의 비유를 말하여 대명제를 밝힌다면, 그대는 나의 답변이 비유처럼 상응함을 잘 경청하라.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7_c_10L此偈明何義?汝若說此鹿愛譬喩以明大義,汝聽我答,如喩相應。偈言:
만약 그것에 자체가 있다면 인연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인연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017_0767_c_12L若彼有自體, 不須因緣生; 若須因緣者,
如是得言空。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아지랑이를 물의 자체로서 집착하여 인연의 발생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그대의 비유에 상당(相當)할 것이다. 아지랑이는 그 전도된 견해를 인연하여 발생하고, 전도된 견해는 잘못된 관찰을 인연하여 발생한다. 그와 같다면 인연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만약 인연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체는 공하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또다시 주장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자체가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써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밖의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이 까닭으로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017_0767_c_19L若取自體實, 何人能遮迴? 餘者亦如是,
是故我無過。
017_0768_a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아지랑이를 물의 자체로서 실재한다는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능히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만약 자체로서 있다면 물리칠 수 없다. 마치 불의 뜨거움, 물의 축축함, 허공의 무저항성처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나, 이와 같이 자체에 관한 집착은 공한 것이다. 나머지 법의 뜻도 역시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집착이 자체로서 없듯이 나머지 다섯 가지도 또한 그렇다. 그대가 그 여섯 가지 법은 있으며,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다 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그대의 이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 법이 무인(無因)이라면 어떻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017_0768_a_05L汝因則不成, 無體云何因? 若法無因者,
云何得言成?
그대가 만약 무인(無因)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의 자체를 물리친다면 나 역시 무인의 성립으로써 모든 법에 자체가 있다고 한다.
017_0768_a_07L汝若無因成, 諸法自體迴;
我亦無因成, 諸法有自體。
만약 원인은 있어도 자체가 없다면 이 주장에 상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자체가 없는 법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017_0768_a_08L若有因無體,
是義不相應, 世閒無體法, 則不得言有。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8_a_09L此偈我今答,偈言:
이 무인(無因)설의 주장은 앞에서 이미 마쳤다. 세 때[三時]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과 같은 말이다.
017_0768_a_10L此無因說者, 義前已說竟, 三時中說因,
彼平等而說。
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러한 대의(大義)는 앞서 이미 말하였다. 이것이 무인임을 다음과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이유를 들어 여섯 가지를 부정하여 물리쳤으나, 그 앞의 논의를 지금 여기서 말한다. 또다시 그대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먼저 부정이 있고 나중에 부정의 대상이 있다면 이와 같이 상응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정이 있거나 혹은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동시에 있다면 이처럼 자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017_0768_a_16L前遮後所遮, 如是不相應, 後遮若俱竝,
如是知有體。
이 게송에 대해 내가 지금 답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017_0768_a_18L此偈我今答,偈言:
만약 그대가 세 때의 이유를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세 때의 이유는 공이란 말에 상응한다.
017_0768_a_19L若說三時因, 前如是平等, 如是三時因,
與說空相應。
017_0768_b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이 이유로서 세 때를 부정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앞서 답변하였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니, 왜냐하면 이유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마치 세 때를 부정하듯이 그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 언어도 부정과 부정의 대상 속에 존재한다. 만약 그대의 생각대로, 이른바 부정과 부정의 대상이 없기에 오히려 부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부정에 관한 말을 마쳤다. 이 세 때의 이유는 공을 말하는 사람의 언어와 상응한다. 또다시 주장한다. 앞서 이미 말하였다. 마치 게송에서 말하였다.
나에게는 사물의 부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도리에 어긋나는 항의로써 그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017_0768_b_04L我無有少物, 是故我不遮, 如是汝無理,
抂撗而難我。
만약 그대의 말대로, 다시 세 때의 부정이 성립하여 앞의 순간의 이유, 나중 순간의 이유, 동시 순간의 이유를 본다는 말을 한다면 그 앞의 순간의 이유는 마치 아버지에 대한 아들과 같고, 나중 순간의 이유란 마치 스승에 대한 제자와 같으며, 동시 순간의 이유는 마치 등불에 대한 빛과 같다. 이것에 대해 지금 답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와 같다. 그 세 가지 하나하나에는 다시 세 가지 과실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이미 말하였다. 다시 차례대로 부정해도 그대가 세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처럼 자체의 부정은 성립한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만약 사람이 공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017_0768_b_13L若人信於空, 彼人信一切; 若人不信空,
彼不信一切。
017_0768_c_01L이 게송은 무슨 뜻을 밝히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 세간ㆍ출세간의 법을 믿는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을 믿으면 인연이 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만약 인연이 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으면 4제(四諦)를 믿는 것이다. 또한 4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일체 승증(勝證)을 믿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의 승증을 믿으면 삼보(三寶)를 믿는 것이다. 삼보란 이른바 부처님ㆍ부처님의 가르침ㆍ승단이다. 인연화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곧 법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법의 원인과 법의 결과를 믿으면 법이 아닌 것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의 원인과 법의 결과를 믿고 법이 아닌 것의 원인과 결과를 믿으면 번뇌와 번뇌의 화합과 번뇌법인 사물을 믿는다.
그 사람은 이처럼 일체를 믿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믿게 된다는 말을 앞서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능히 선행과 악행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선행과 악행의 법을 믿는다. 만약 사람이 선ㆍ악행의 법을 잘 믿으면 방편을 알게 되고 삼악도(三惡道)를 지나게 된다. 그 사람은 이처럼 능히 일체 세간의 모든 법을 믿는다. 이와 같이 한없이 말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6)용수(龍樹)에 대한 실재론자(實在論者)들의 반론(反論)이 초분 제3에서 제기된다. 주로 니야야학파와 바이쉐시카학파 및 설일체유부의 견해가 주장된다.
7)한역자의 오역 및 용어의 혼용이 심하여 법수(法數)를 그대로 음사하였다. 『회쟁론』 티베트본에는 119가지 선법(善法)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인식ㆍ감각ㆍ표상ㆍ사유ㆍ감수ㆍ주의ㆍ의욕ㆍ이해ㆍ정진ㆍ기억ㆍ삼매ㆍ단정ㆍ무관심ㆍ예비수행ㆍ완전한 예비수행ㆍ득(得)ㆍ종교적 의지ㆍ무노(無怒)ㆍ만족ㆍ노력ㆍ열의ㆍ어리석음ㆍ세력ㆍ불해(不害)ㆍ자재(自在)ㆍ적의ㆍ불회(不悔)ㆍ취착ㆍ불취착ㆍ기억의 재출(再出)ㆍ견고ㆍ집착ㆍ불열의(不熱意)ㆍ무혹(無惑)ㆍ무세력ㆍ기원(祈願)ㆍ서원(誓願)ㆍ교만ㆍ대상에 대한 무집착ㆍ미계(迷界)에서 떠나지 않는 것ㆍ생기(生起)ㆍ지주(止住)ㆍ무상(無常)ㆍ구유(具有)ㆍ늙음ㆍ열뇌(熱惱)ㆍ불만ㆍ살핌[尋]ㆍ기쁨[喜]ㆍ정신(淨信)ㆍ부적당한 이해ㆍ애(愛)ㆍ불순(不順)ㆍ정당하게 배우는 것ㆍ두려워하지 않는 것ㆍ존경ㆍ찬탄ㆍ신애(信愛)ㆍ불신애ㆍ순종ㆍ경례ㆍ불경ㆍ경안(輕安)ㆍ웃음ㆍ말ㆍ동작ㆍ성취ㆍ부정신(不淨信)ㆍ불경안(不輕安)ㆍ청정ㆍ숙련ㆍ온아ㆍ회(悔)ㆍ근심ㆍ뇌(惱)ㆍ노(勞)ㆍ적당하게 배우는 것ㆍ의심ㆍ청정한 자제(自制)ㆍ내적 정신(淨信)ㆍ두려움에 이르기까지의 한 부분ㆍ신빙(信憑)ㆍ참(慙)ㆍ정직ㆍ불기(不欺)ㆍ적정ㆍ안정ㆍ불방일(不放逸)ㆍ온화ㆍ숙려(熟慮)ㆍ염리(厭離)ㆍ불갈망(不渴望)ㆍ불교(不礬)ㆍ무탐(無貪)ㆍ무진(無瞋)ㆍ무치(無癡)ㆍ전지(全知)ㆍ불방사(不放捨)ㆍ부귀ㆍ괴(愧)ㆍ죄를 감추지 않는 것ㆍ사고(思考)ㆍ비애(悲哀)ㆍ자애(慈愛)ㆍ의기소침하지 않는 것ㆍ무번뇌ㆍ신통ㆍ불한(不恨)ㆍ부질(不嫉)ㆍ마음의 힘이 다하지 않는 것ㆍ인욕ㆍ방기(放棄)ㆍ성적 향락을 떠나는 것ㆍ향수하는 데 적합한 것ㆍ복덕(福德)ㆍ무상정(無想定)ㆍ미계(迷界)에서 떠나는 것ㆍ전지(全知)가 아닌 것, 무위(無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