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17_0783_a_01L취인가설론(取因假設論)


진나보살(陳那菩薩) 지음
의정(義淨) 한역
김철수 번역


【論】일성(一性)ㆍ이성(異性)ㆍ비유(非有)라는 치우친 견해를 막기 위하여 대사(大師)께서는 단지 가시설(假施設)의 일[事]1)에 의지하여 법의 요체를 널리 말씀하셨다. 이는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방편을 취향해 들어가 이치에 맞게 생각을 짓고[作意] 그릇된 주장[宗]을 멀리 떠나며 영원히 번뇌를 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치우친 견해에는 모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풀어 밝혀 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취인가설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총취(總聚)이고, 둘째는 상속(相續)이며, 셋째는 분위차별(分位差別)이다.
총취란 일시에 많은 법이 모여 세간을 수순(隨順)하는 것을 말한다. 일성(一性)이라고 말하며, 마치 몸[身]이나 숲[林] 등과 같다. 상속이란 다른 시간[異時]에도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단절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성에 대해 말하면 갈라라(羯羅羅)2) 등의 위(位)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름하고, 싹 등의 전이(轉異)하는 과정을 통해 낱알이 되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과 같다. 분위차별이란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성품[多性]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다를 때 다르지 않을 때나 건립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색이 생하는 단계[位]는 변이[異]하므로 항상하는 성품이 없으며, 유견유대(有見有對)3)인 것과 같다. 업이 성품을 갖춘 이유 등과 같다.
이 세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밀의(密意)로 보온갈라(補嗢揭羅)4)와 증원적(證圓寂)5)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세 가지 뜻은 단지 가설(假設)일 뿐 일성(一性)이나 이성(異性) 그리고 총무성(總無性)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는 또한 총취(總聚)와 유취(有聚)6)를 분별할 수가 있다. 무이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일[事]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자성(自性)을 인정한다면 무이성을 부정하는 개별적인 것을 유취(有聚)라 하고, 총취는 개별적이지 않으므로 무이(無異)라 한다? 단지 남김없이 평등하므로 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어떤 허물이 있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만약 무이성의 체(體)가 차별이 없다면
유취는 서로 간에 무이를 이룰 것이네.
혹은 총취에 개별적인 일이 다르게 있다면
이것은 다시 곧 많은 종류의 체를 이루게 될 것이네.

【論】 만약 손 등(等)의 자성과 몸[身]이 한 가지라고 이름하고, 다르지 않다[無異]고 인정한다면, 이는 곧 몸에 개별적인 성품이 없기 때문에 손 등은 서로 간에 무차별을 이룬다. 손이 곧 발을 이룬다면 이는 세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혹은 다시 저 개별적인 지분(支分)들이 몸의 자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여 집합을 이룰 때를 몸이라고 한다면 이는 총취 자체를 완전히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이전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혹은’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일에 총취의 자성이 없다면 자성의 차별은 개별적인 성품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여 집합을 이룰 때 어떻게 그것과 개별적인 자성이 없는 것이 함께 한다는 이치가 성립되겠는가? 총취가 자성을 버리지 않는 경우라면 이것은 다시 많은 종류의 체성을 성립시킨다. 총취가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성(異性)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것이든, 총체적인 것이든 이성이 없다면 총(總)과 별(別)이 자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각적[頓]이든, 점차적[漸]이든 모두 다 많은 성품을 이룬다. 저 모든 일들이 이성이 없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두 가지의 헤아림의 과실을 분별해 보았다.
게송으로 말한다.

만약 단지 그것뿐이라고 말하여 그 밖의 나머지 성품을 부정한다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아[非有] 그대의 주장은 허물이 있게 되네.
만약 하나의 성품이 있어 이것이 부정된다면
차별이 없지도 않기 때문이며 두 모습이 흡사하네.

【論】 ‘만약 단지 그것뿐이라고 말하여 그 밖의 나머지 성품을 부정한다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아[非有] 당신의 주장은 허물이 있게 된다’는 것은 만약 유취(有聚)에 있어서 따로 총취가 없는 것을 무이(無異)라고 한다면, 이는 상호간에 의대(依待)하여 무이성(無異性)을 이룬다.
만약 한 처소[一處]에서 무이의 뜻이 존재한다면 제2의 처소에서도 역시 그와 같으니, 어찌 그대는 이러한 과실을 면할 수 있겠는가?
총취가 없는 것처럼 유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다르다면 무이라는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이것이 부정된다면, 설령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집착하는 유분(有分)의 실재적인 일[實事]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직 이것을 부정하여 무이(無異)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다. 낱낱의 일들이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처(兩處)가 서로 유사하게 된다.
무이라는 말에 따르면 한 처소에서 이미 그러하면 다른 곳도 역시 그러한 것이니, 처음의 무이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땅히 단지 한 처소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오직 그것만을 부정할 뜻이었다고 말하면 그 유분은 없다고 말할 수만 있으니 무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의 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다르다[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야흐로 이치에 맞는 것이다.
또한 다른 뜻이 있으니 차별적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모습[兩相]이 유사하다는 것은 만일 손 등을 떠나서는 다시 별도의 몸이 없는 것과 같다. 그것들이 유분(有分)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손 등도 역시 손가락 등을 의대하여 성립하므로 유분인 손 등도 몸과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또한 존재하지 않음[非有]도 이와 같다.
나아가 극미(極微)는 소리[聲] 등을 의대하고, 소리 등은 다시 살타(薩埵)7) 등을 의대하며, 살타 등은 다시 희(喜) 등을 의대한다. 다른 공능을 의대한다는 것은 유분과 유분이 똑같은 유분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집착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별하여 무이성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의 허물이 있다.
게송으로 말한다.

이성(異性) 또한 그러하여 하나의 치우친 견해로
지분(支分)의 처소에서 개별적으로 작용하며[轉]
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에는 무한 오류의 허물[無窮遍]이 있어
혹은 하나도 아니며 전부 없음[全無]도 아니라네.

【論】 ‘이성도 그러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이에 흘러 이르면[流至]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분(支分)에서 작용할[轉] 때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보편적으로 두루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먼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뜻을 분별해 보기로 한다. 만약 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로 손 등의 처소에서 유분이 작용할 때라면 그것 또한 마치 손 등에서와 같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이니, 또다시 마땅히 하나의 치우친 견해가 뒤따라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작용하여 무한 오류의 허물이 있게 된다.
‘혹은 하나가 아니며’라는 것은 다르기[異] 때문에 무한오류의 허물이 있으므로 ‘혹은’이라는 말을 앞에 둔 것이다. 만약 몸의 부분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이어서 다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어떤 하나의 유분도 없다는 뜻이며, 유분을 이루더라도 오직 하나의 치우친 견해만 존재한다.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오직 손 등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어찌 번거롭게 자기의 지분을 집착하여 유분이 작용하게 하는가?
‘또는 전부 없음[全無]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가 무궁하여 다시 허물이 있는 데 이르기 때문에 ‘또한’이란 말을 한 것이다. 이 하나의 치우친 견해로 지분에서 작용할 때 이것은 어떠한 유분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전부 없다. 손이나 발등과 같은 유분을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치우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유분이 손 등을 떠난다고 말할 때에는 개별적인 지분은 없다. 유분의 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저 개별적인 지분의 처소에서 각각 두루 작용하는 일이 성립된다. 오직 이 두 가지 과실이 있을 뿐, 헤아려 보아도 다시 제3의 분별집착은 없기 때문이다.
게송으로 말한다.

만약 두루하다면 그것은 많은 종류의 성품을 성립시키며
또한 손 등에 대해 상호 차별이 없으며
혹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님이 성립하며
온갖 일[事]은 다 동일한 극미의 성품이네.

【論】 만약 두루하다고 말한다면 유분(有分)과 지분의 양(量)이 같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처소에서 두루 보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많은 종류의 체성을 이룬다.
또한 다른 뜻[異義]이 있기 때문에 ‘또한’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한 곳으로부터 두루하여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개별적인 처소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머지 지분에 서로 차별이 없다. 그것들이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곳에 처할 때는 일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손이 있는 곳에 발이 있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 세간이 다 같이 인정하는 이치를 위배하는 것이다.
‘혹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한 다름[異]이 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혹은’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의 과실을 피하기 위하여 유분의 체를 말한 것이니, 발[足]에서 작용할[轉] 때 손 등의 유분이 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분들이 똑같은 곳에 처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종기를 눌러 짰는데 오히려 눈알이 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일체의 유분은 하나의 실재적인 일[事]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의 극미를 이루게 된다. 그 유분들이 자기의 지분에서 작용을 일으킬 때에도 결국 오직 하나의 실재적인 극미만이 존재하게 되며, 그 머무는 처소를 얻을 수 있다. 이 하나의 지분은 곧 유분들과 함께 동일한 극미이므로 이 유분들을 집착하여 진리를 성립해도 소용이 없
고, 자신의 주장에 위배된다. 만약 색(色) 등을 떠나서 별도로 극미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허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색 등의 처소에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허물이 없다. 이치도 또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에 또한 두 가지를 집착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개별적인 방분(方分)이 존재하거나 혹은 방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허물이 있겠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방분8)의 성품[方分性]이 존재하면 이는 극미가 아니니
일성(一性)이나 이성(異性)을 부정하기 때문이며
방분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모이지 못하거나
다시 하나의 극미에 무리의 것들이 있게 되네.

【論】 이와 같이 극미를 집착한다면 이치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극미에는 방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더 나눌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일성(一性)이나 이성(異性)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지분처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오직 이 두 가지만 있고 제 3의 계착(計△)은 없으니, 이미 그 허물을 다 배척했기 때문이다. 극미란 존재하지 않으니, 방분이 있기 때문이다.
방분이 없다면 가령 함께 모인다고 해도 화합하여 섞이지 못한다. 가령 똑같은 처소를 허용할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의 극미가 되어야겠지만, 이 극미들은 화합하여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다. 하나의 극미와 여러 극미가 서로 장애하기 때문이다. 여러 극미의 체(體)가 하나에서 다 함께 이루어진다. 동일한 처소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총취와 유취의 같거나 다름[一異]이라는 허물을 지적하면서 말한 바 있다.
게송으로 말한다.

상속이 만약 한결같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점차로 소년의 단계에 이르면
마땅히 자신의 모습을 잃어 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만약 잃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체상(體相)이 서로 섞이게 되네.

【論】 만약 상속을 인정하여 이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성(異性)이 없다면 마땅히 자성을 인정하게 되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로 말미암아 상속의 자성을 말하거나 혹은 단지 그 밖의 것을 부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앞의 총취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가운데 개별적인 것들을 지금 다시 결택(決擇)하기로 한다. 만약 개별적인 단계에서 받아들일[領受] 때에는 앞 단계를 버려야 한다. 앞 단계를 받아들이고 뒤의 단계를 버리지 않으면 여기에는 어떤 허물이 존재하는가? 만약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소년의 단계에 이르면 마땅히 자신의 모습을 잃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받아들인 후에 버리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어린아이의 단계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이(轉移)하여 바뀔 때에는 자체(自體)가 마땅히 사라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성(異性)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파에서는 ‘무릇 모든 실재적인 일[事]에서 개별적인 법의 일어남이 있다’고 말하는데, 개별적인 법이 생겨서 전변(轉變)한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지만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전이하는 단계[位]가 개별적이어서 마치 편안함과 위험함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 이것이 곧 저것이 된다. 이와 같이 버린다[轉捨]는 허물을 논의해 보았다.
만약 잃지 않는다면 법상이 서로 섞여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버리고 소년의 단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단계와 소년 등의 단계의 체상이 서로 섞여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미 불이성(不異性)의 허물에 관해서는 말하였다.
게송으로 말한다.

만약 체(體)가 이성(異性)이라면 몸이 편안하지 못할 경우에
편안함을 구하려는 노력은 허망한 시설(施設)이며
작용함[轉]도 생멸(生滅)과 상응하지 않으며
만약 체가 개별적인 것이라면 실재적인 일[事]을 이루네.

【論】 상속이란 이어짐을 뜻한다. 그런데 만약 체가 다르다면 먼저 병이 났을 때 나중에 병이 차도가 있도록 시도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흘러 이어진다[流轉]는 이치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나 말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가 있는 사물이 상속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事]은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비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립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떠나면 세간사의 인과지처(因果之處)에서는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으니 다른 곳에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예컨대 식초가 술의 맛을 좋아지게 하려 하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 수행을 통하여 적정(寂定)함에 이르려는 시도나 노력도 다 무익한 일이 된다. 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성품이 다르다면[異性] 생하고 멸하는[生滅] 이치 또한 상응하지 않는다. 온갖 생멸하는 것들이 상속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재의 지분처(支分處)에서만 작용하는데, 과거ㆍ현재ㆍ미래는 어찌하여 작용한다고 하는가? 하나의 지분이 전체에 두루한 경우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미 논파하였다.
또한 성품이 다르다면 상속의 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멸과 상응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한 어떤 허물이 있는가? 만약 개별적이라 말한다면 유위상(有爲相)이 달라 상속이 실재적인 일[事]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후에 상속의 일이(一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그 허물을 밝혔다. 또한 분위차별(分位差別)이 있는데, 과성(果性) 등에서 그 일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한다.

과성(果性) 등의 분위처(分位處)에서
그러한 일들을 취하게 되면 언설을 시설한 것이며
만약 그것들과 다르다면 일에는 체가 없으니
불이성(不異性)의 두 가지 허물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네.

【論】 ‘과성(果性) 등의 분위처에서 그 일들을 취하게 되면 언설을 시설한 것이며, 그와 다르면 일에 체가 없다’는 것은 색(色) 등에서 인과(因果)와 일이성(一異性)과 자타성(自他性)과 유견유대성(有見有對性)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일들이 이와 다르다면 이는 곧 인과가 아닌 것 등을 이루며 또한 자체가 없게 된다. 하나의 일도 없기 때문에 덕(德, guna)과 자체의 처소를 기다리지 않고도 언설을 이룰 수 있다. 이 불이성(不異性)에는 두 가지의 허물이 있으니, 앞에서 총취(總聚)에 관해 말할 때 이미 그 허물을 밝힌 바 있다.
처소를 따르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사유할 수 있다. 만약 유법(有法)에 대해 무이성(無異性)이라 말한다면 사성(捨性)이나 불사성(不捨性)은 앞에서 분별하여 밝힌 바와 같다.
혹은 이는 몸에서 상속하여 작용할 때 차별성이 있다. 비유하면 소의 맛과 같고, 열병을 앓는 이도 능히 그치게 할 수 있고, 또한 능히 이에 대해 발동(發動)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과 같다. 세 가지 가설(假設)의 일에 관해서는 이미 말하였다. 이성(異性)과 불이성(不異性)이 갖고 있는 허물을 총체적으로 뽑아 없애는[撥無] 것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에 분별하여 해설하기로 한다.
게송으로 말한다.

만약 몸이 실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도된 언설도 없고 법도 마땅히 무익할 것이네.
또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도 없고
또한 차별적인 작용의 일도 없네.

【論】 신처(身處)에 대해 전도(顚倒)되면 상(常)ㆍ낙(樂)ㆍ아(我)ㆍ정(淨)이라고 말하고, 전도되지 않으면 4념주법(念主法)9)이라 말한다.
만약 몸[身]이 없다면 마땅히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 만약 상속(相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능치(能治)10)와 소치(所治)11)는 곧 차별을 이룬다. 예컨대 그 밖의 다른 몸에 대해 집착하여 항상하다고 하는 것을 대치(對治)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다른 몸이 무상(無常)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또한 만약 분위의 차별이 없다면 무상(無常) 등의 법에 대해 말하는 것 또한 소용없는 일이다.
또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보시를 하는 일도 없고 보시를 받는 일도 없다는 등과 모든 총취가 갖고 있는 복에 관한 일을 말하여도 마땅히 그릇된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옷과 음식 등 모든 보시물은 모두가 다 총취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은 불지 않으며 시내는 흐르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삿된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불교(佛敎)는 아니다. 그 바람 등에 실유하는 업용(業用)을 인정한다. 비록 바람이 부는 등의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방향을 향하여 상속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함이 없다면 이와 같은 온갖 사견의 일도 없다.
만약 분위차별이 없다면 하나의 색처(色處)에서 고(苦)ㆍ집(集) 두 가지 양상이 뽑혀 없어질 때 사견의 차별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색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업을 짓는 일에도 차별이 없다.
또 만약 총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하라(毘訶羅)12)나 솔도파(窣堵波)13) 등의 복덕의 차이는 마땅히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또 상속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복덕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세존께서 용건장자(勇健長者)에게 “만약 비구가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무량의정(無量意定)에 들어가 정념(正念)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와 같은 등의 복덕의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분위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차별 때문에 업용(業用)의 차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사물이 비록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세력에 차이가 있으면 그 작용에는 또한 차별이 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독약은 다른 사물과 어울릴 때 목숨을 해칠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은 그러한 일[事]을 뽑아 없애면 모두 과실이 있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이 갖가지 과실이 있다면 어찌 그것이 실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이는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실이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일성(一性)과 이성(異性)을 부정하기 때문에
전전(展轉)하여 쌓여서 원인[因]을 이루지 않으며
자체 또한 언설로 표현할 수 있으나
대상과 흡사할 것[似境]을 오로지 식(識)으로부터 비롯되네.

【論】 색(色) 등은 실유하기 때문이고 일성과 이성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야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총취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으면 몸은 그 밖의 다른 몸을 마주 대하여야 한다. 어떻게 명칭이 다른가? 이는 서로 상호 간에 원인이 되지 못한다. 무릇 모든 사물은 만약 그것을 버리고 마음으로 이것을 취하면 이를 취인가설(取因假設)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원인을 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몸 등에서는 서로가 의대한다.
만약 그것을 버릴 때 뜻[意]이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바야흐로 취인가설이라 한다. 만약 색 등을 버리면 그 총취는 없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 일[自事]의 일성(一性)과 이성(異性)의 성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일체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다. 분위차별은 이성 등에서 상호 명칭이 다르니, 그것을 가(假)라고 말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색 등의 처소에서 도 또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실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그 이치는 마땅히 그렇지 않다. 그것의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체(體)와 상(相)의 차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일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대상과 흡사한 것도 역시 식(識)으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에서 모든 경계상을 소유한다. 만약 식을 떠나면 그것이 가진 자성(自性)을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가설(假設)이다. 따라서 허물이 없다.
게송으로 말한다.

아귀와 방생(傍生)14),
인간과 천상은
각기 그 응하는 바에 따르며
똑같은 처소에서도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유(實有)는 아니네.

또 총취 등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유위(有爲)의 성품도 무위의 성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법은 다 유위나 무위의 성품에 속하지만, 이는 유위의 모습이 아니다.
게송으로 말한다.

상(相)은 불상응하여 유위가 아니며
만약 있다고 설하는 것, 이것이 밀의(密意)이니
삭취취(數取趣)에 대해서도 보인다고 말하네.
만약 이것이 무위라면 마땅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네.

【論】 만약 유위라면 마땅히 식(識) 등과 같아 태어남[生]이나 머묾[住] 등의 유위상(有爲相)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와 같지 않다. 총취 등에서 두 개의 극미가 취합할 때, 그 상(相)은 가없으므로 무한오류[無窮過]가 있게 되니, 이는 가시설(假施設)의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의 일이 곧 있게 된다. 모습이 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시설의 일이 있어 취합하여 모이는 일 등이 있을 때에 곧 생명이 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 총취 등은 유위상(有爲相)이라고 말한다.
게송으로 말한다.

쌓여 모인 것은 다 흩어 없어지고
숭고한 것은 반드시 타락하며
만나면 결국 헤어지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네.

이는 삼모하(三謨揀) 등을 일컬으며 멸상(滅相)에 관해 말하고 있다. 비하라(毘訶羅) 등은 생상(生相)에 관해 설한 것이다. 비록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밀의(密意)이지 승의(勝義)에는 이러한 상(相)이 없다. 이 생상 등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으로 가처(假處)에서 존재하며 그와 같이 일[事]을 법이라 설한다. 이를 수순함으로써 탐욕의 일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승의는 아니더라도 청정함을 수순하기 때문이고,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만약 여인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고 여겨 마땅히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말은 모두가 가시설(假施設)이다. 어찌 생상 등이 밀의(密意)로 설한 것이지 승의(勝義)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보온갈라(補嗢揭羅)에서 생상 등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세간에 출현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일체의 유정은 모두 식(食)을 의지하여 머문다고 말하며, 또한 나는 지금 늙어 쇠약하니 다른 사람들이 공양하고 받들어 모셔야 하며, 모든 유정은 다 죽음 등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등의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분별해 보면 총취 등에서는 유위의 성품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무위성(無爲性)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무위라면 마땅히 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무위법은 멸하여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총취 등은 마땅히 상주(常住)하는 것이다. 마치 허공 등과 같다. 총취 등은 실재적인 일[實事]을 이룰 수 없다. 유위든 무위든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찌 또한 세간 사람들이 현재의 일[事]의 처소에서 일성(一性)과 이성(異性) 등이 있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가? 이와 같이 말하여도 현재의 세상 사람들은 옷 등의 처소나 실[絲縷] 등에 대해서 일성과 이성 등을 헤아려 생각하지 않고서도 모두 다 사고파는 등의 일을 한다. 세존께서는 세간을 이익되게 하시기 위하여 방편을 베풀어 설하셨으나, 그 일성과 이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게송으로 말한다.

세존께서는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하여
저 세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맞추셨으나
일성(一性)이나 이성(異性)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셨네.

【論】모든 부처님ㆍ세존께서는 세간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있는 곳에서 어려운 생각을 떠나게 하시려고 모든 중생의 의요(意樂)와 차별적인 성품에 따라 수면위(隨眠位)에 매여 있는 그들의 온갖 번뇌를 끊어주기 위하여 법의 요체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과 똑같은 무익한 생각[思慮]을 짓지 말라. 나는 온갖 유루(有漏)를 다하였음을 능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알거나 보지 못함이 없으며, 나아가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니,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은 번뇌를 끊는 정인(正因)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은 온갖 괴로움을 생하므로 마땅히 그릇된 생각은 추방해 버리고 바른 생각[正念]을 따라야 한다.
게송으로 말한다.

일체의 뜻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방편으로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네.
색이나 명(命)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으니
지혜 있는 이라면 마땅히 속히 닦아 익혀야 하네.
017_0783_a_01L取因假設論一卷陳那菩薩造三藏法師義淨奉制譯論曰爲遮一性異性非有邊故大師但依假施設事而宣法要欲令有情方便趣入如理作意遠離邪宗永斷煩惱如是三邊皆有過故我當開釋此中取因假設略有三種一者摠聚二者相續三者分位差別言摠聚者謂於一時有多法聚隨順世閒以一性說如身林等言相續者謂於異時因果不絕以一性說如羯羅羅等位名之爲人芽等轉異名之爲穀言分位差別者謂於一事有其多性異不異時而爲建立如色生位異無常性有見有對業具性故等由此三義意說有補嗢揭羅及證圓寂然此三但是假設不可說爲一性異性及摠無性有過失故此中且辨摠聚無異性言事唯二種爲當許有二自性遮其性別謂於有聚摠聚不名無異耶爲但無餘說名無異此有何過頌曰若無異性體無別 有聚更互成無異或於摠聚別事殊 此復便成多種體論曰若許手等自性與身是一名無異者此卽於身無別性故手等更互成無差別手便成足違世閒故或復說彼別別支分非身自性於聚集時說爲身者此卽全無摠聚自體少分可得爲異前義故置或言若於別事非是摠聚自性者卽是自性差別別性故於聚集時云何與彼無別自性得成應理不由摠聚捨自性故此復便成多種體性摠聚於多無異性若別若摠是無異性由非摠別捨自性故若頓若漸皆成多性望彼諸無異性故如是且辨二計過失頌曰若言唯遮餘有性 二種非有汝成過若一有性是所遮 非無別故兩相似論曰若言唯遮餘有性二種非有成過者若於有聚無別摠聚名無異此卽更互相待成無異性若於一有無異義第二亦爾云何汝得免斯過失如無摠聚有聚亦無若異此無異之言便成無用若一有性所遮者縱許如是於他所執有分實唯遮於此名無異者此亦不然無別故兩處相似由無異言一處旣於餘亦然如初無異言故汝不應但遮一處若言意許唯遮彼者應可但言無其有分勿言無異彼之有性是不樂故若其許彼體性是有不許異者說無異言方成應理又有異義非無別故兩相似者如離手等更無別身是有分故如是手等亦待指等其有分手等如身亦成非有如是乃至極微待於聲等聲等復待薩埵薩埵等復待喜等待異功能此卽分與有分同有分性故汝所執便成非有如是且辨許無異性有二種過頌曰異性亦爾以一邊 於支分處別別轉一邊便有無窮過 或非是一及全無論曰異性亦爾者有二過言流至於此由彼於自支分轉時或別別轉復遍轉此中且辨別別轉義若以一邊於手等處有分轉時彼亦一邊如手等復更應有一邊隨起如是展有無窮過或非是一者異無窮過故置或言若言身分一邊更不轉者此卽應無一有分義便成有分唯有一邊若爾應許唯有手等何煩黨執於己支分有分轉耶及全無者一邊無窮及更有過故置及言以此一邊於分轉時此卽全無有分可得由非有分如手足等有其一邊若言有分離手等時無別支分有分體一故如是者便成於彼別支分處各各遍唯此二計更無第三分別執故頌曰若遍彼成多種性 及於手等互無差或此非彼故便成 諸事皆同一微性論曰若言遍者所許有分與支分量於一一處皆周遍故彼卽便成多種體性更有異義故置及言由於一處遍皆有故由不許彼別處性故餘支分更互無差由彼和合同一處事無別故此則手處應許有足便違世閒共許道理或此非彼者更有異計故置或言爲避前過云有分體於足轉時非於手等有分別轉此則無有於餘支分同處過者此同捺癭出眼睛若如是者一切有分成一實是故諸事成一極微由彼有分自支分展轉起時乃至唯有一實極住處可得此一支分便與有分一極微此有分執理成無用及違自若言離於色等別有極微卽無如前所說之過由彼不於色等處轉故無此失理亦不然於此亦有二執過故應許此有別方分或無方分爾何過頌曰有方分性非極微 爲遮一性異性故或無方分多不聚 或復衆同於一微論曰由非如是所執極微理得成就有方分故由此方分更成轉細又復彼遮一異性故由此於彼自支分處或同或異唯此二種無第三計已斥其過非諸極微有方分故旣無方分假令共聚亦不和雜設許同處皆同一微然此極微不得和聚一與諸微相障礙故卽諸微體共成於一由同處故如是已說摠聚有聚一異之過頌曰相續若一捨嬰孩 漸次乃至童年位應失自身非不異 若言不失便相雜論曰若許相續於有續事無異性者應許自性有其二種由此說爲相續自性或但遮餘此之二種同前摠聚已斥其過於中別者今更決擇若別別位領受之時爲捨前位而領於後爲當不捨斯有何過若捨嬰孩至童年位應失自身汝若許此於嬰兒位是異者彼移易時自體應失於此中無異性故故汝宗云凡諸實事有法起有別法生爲轉變者無如理然非不異移轉位別安危異故言不異者此卽是彼如是且論轉捨之若不失者法相和雜不捨嬰孩童年位孩童等位體相和雜應成無然不見有如斯之事已說不異性頌曰若是異性身不安 爲欲求安勞妄設轉不相應及生滅 若言體別成實事論曰相續有續體若異者諸有先病後時求差所有劬勞皆成妄設流轉之理不相應故曾不見有別體之物如牛馬等得相續故若言不可說事亦不見者此難非理是所成立故離二邊於世閒事因果之處見有斯非於餘處又如酸酒欲轉成美散亂人修令寂定所設劬勞竝應無由體異故若異性者生滅之理亦不相應諸有生滅相續起者應於現在支分處轉過現在云何轉耶分全遍竝如前破又性異者相續體殊不應生滅此復何過若言別者爲相異所許相續成實事有此不應次後當說相續一異已彰其過分位差別於果性等其事云何頌曰於果性等分位處 取彼事已施言說若異彼者事無體 不異二過辨如前論曰於果性等分位之處取彼事已而興言說異彼無體謂於色等說爲因果一異性自他性有見有對性等若言彼事異於此者此卽便成非因果等亦無自體由無一事不待於德於自體處可成言說此不異性有二種失如前摠聚已彰其過於隨有處應可思之若於有法說無異性捨不捨性亦如前辨或此於身相續轉時有差別性譬如牛味於熱病者能爲止息復能於此爲發動因已說三種假設之事異不異性所有過失摠撥無者次當辨釋頌曰若不許身是實有 無倒說法應無益又復應無邪見人 亦無差別作用事論曰如於身處顚倒說爲常樂我淨無倒爲說四念住法若無身者應成無用又若不許有相續者能治所治便成差別如於餘身執以爲常爲對治彼便於餘身爲說無常此成無用復次若無分位差別者說無常等法亦爲無用又邪見人說無施無受等及諸摠聚所有福事應非邪見然衣食等所有施物皆是摠聚如有說言風不能吹河不流等言無相續亦非邪見然非佛教許彼風等有實業用雖有風吹等用然而不許彼能向餘相續生起若無相續皆無如是邪見之事若無分位差別者於一色處集二相撥無之時邪見差別應成非有色無別故亦無差別作業之事又若不許有摠聚者於毘訶羅窣堵波等福德差殊應皆非有又相續別其福亦殊如世尊告勇健長者曰若有苾芻受食食已入無量意定念而住於如是等福德差別應成非若不許有分位差別者此差別故業用差別亦成非有事雖不殊勢力有異其用亦別是共許故猶如毒藥和餘物時便爲害命療病用故如是等類撥無其事皆有過失若有如是衆過失者何不許彼是實物有此不應理有過失故何者是耶頌曰由遮一性異性故 非是展轉藉因成自體亦是可說故 似境唯從於識起論曰由於色等是實有故更互相望異之性是可說故其摠聚等是不可說若如是者身望餘身云何名異此由非是更互相因凡諸事物若捨於彼而心取此者斯則不名取因假由不取彼以爲因故然於身等互相待若捨彼時意不取此此乃方名取因假設若捨色等無其摠聚故應知但於自事一異之性是不可非於一切然分位差別於異性等更互名異說之爲假若如是者於色等處亦不取故說爲異性應非實有理不應爾由彼自體是可說故亦是可得體相別故非於餘事不棄捨故然此似境亦從識起於彼所有一切境相若離識者卽不能知所有自性亦是假設故無有過如有頌言鬼傍生人天 各隨其所應 同處心異故許境非實有又摠聚等非實物有非是有爲無爲性故一切諸法皆是有爲無爲性攝此且非是有爲之相頌曰相不相應非有爲 若言有說是密意於數取趣亦見說 若是無爲應不壞論曰若是有爲應如識等有生住等有爲之相此不如是於摠聚等二微聚時相乃無邊有無窮過亦非假事有如是相一事便有無邊相故然於現有假施設事聚集等時便有生可了知故若言有說者實有此言摠聚等有爲之相如有頌曰積聚皆消散 崇高必墮落 合會終別離有命皆歸死此謂三謨訶等說有滅相於毘訶羅等說有生相雖有此說皆是密意於勝義有如是相此生等相世人皆於假處有卽如其事而爲說法由隨順離欲事故雖非勝義順淸淨爲欲利益諸有情故作如是說告諸苾芻若見女人與母狀同者爲母想如是等言皆是假說寧知生是密意非勝義耶於補嗢揭羅說有生等故如有一人出現世間多利益等又說一切有情皆依食住又說吾今衰老須供侍人一切有情皆歸死等然非於人有生等事如是且辨於摠聚等非有爲性若爾應許是無爲性若是無爲應不滅壞由無爲法無滅壞故諸摠聚等應是常住如虛空等非摠聚等可成實事有爲無爲皆不應理豈復世閒於現事處一異性等有不可說耶有如是說見世人於衣等處於絲縷等不曾思量一異性等而皆共爲賣買等事尊爲欲利益世閒方便宣說亦不言其一性異性頌曰世尊欲令斷煩惱 同彼世閒可思事不言一性及異性 方便說法化衆生論曰諸佛世尊不壞世閒如其所有離難思事於諸衆生隨其意樂差別之性於被纏迫隨眠位中爲欲斷彼諸煩惱故宣說法要佛告諸苾芻等勿同世人作無益思慮我說能知能見盡諸有漏非不知見乃至如理作意非不如理如是應知如理作意是斷煩惱之正因也不如理思能生衆苦當遣邪思宜順正念頌曰一切義成由此本 易爲方便極難遇色命須臾不暫停 智者宜應速修習取因假設論一卷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범어로는 artha이며 인연생의 일체유위법을 가리킨다. 즉 우주간의 천차만별한 현상을 말한다.
  2. 2)범어로는 kalala이며 부모의 양정(陽精)이 처음으로 화합하여 응결된 것을 말한다. 태내(胎內) 5위(位)의 하나로 포태(胞胎)된 이후 최초의 7일간의 상태이다.
  3. 3)색(色)은 유견유대(有見有對)ㆍ무견유대(無見有對)ㆍ무견무대(無見無對)의 세 가지로 나뉜다. 유견유대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장애함도 있다는 뜻이다. 차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유견(有見)이라 하고, 장애함이 있기 때문에 유대(有對)라 한다.
  4. 4)범어로는 pudgala이며, 보특가라(補特伽羅)ㆍ부특가라(富特伽羅)ㆍ불가라(弗伽羅)ㆍ복가라(福伽羅)라고 음사한다. 의역하여 인(人)ㆍ중생(衆生)ㆍ삭취취(數取趣)ㆍ중수자(衆數者)라고 한다. 이는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주체를 뜻한다.
  5. 5)원적(圓寂)은 범어로 Parinirvāṇa이며 음역으로는 반열반(般涅槃)이고 의역하여멸도(滅度)ㆍ입멸(入滅)이라 한다. 그 의미는 온갖 덕이 원만하고 온갖 악을 적멸(寂滅)한 상태를 뜻한다.
  6. 6)총취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뜻한다.
  7. 7)범어로는 sattva이며 보통 유정(有情)이라 번역하지만 본래는 존재ㆍ생ㆍ실(實)ㆍ진(眞)ㆍ선(善)ㆍ미(美)ㆍ현(賢)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8. 8)극미에는 상(上)ㆍ하(下)ㆍ전(前)ㆍ후(後)ㆍ좌(左)ㆍ우(右)의 방위가 있어 공간을 점유하는 체적(體積)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분이라 한다.
  9. 9)37조도품의 하나이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진리를 얻는 네 가지 방법이다. 즉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 몸[身]은 부정(不淨)하다고 관(觀)하고, 감수함[受]은 고(苦)라고 관하며, 마음[心]은 무상(無常)하다고 관하고, 법(法)은 무아(無我)라고 관하여 차례대로 정(淨)ㆍ낙(樂)ㆍ상(常)ㆍ아(我)의 네 가지 전도된 것을 대치하는 관법을 말한다.
  10. 10)대치(對治)하는 주체를 말한다.
  11. 11)대치되는 대상을 말한다.
  12. 12)범어로는 vihāra이며 승방(僧房, 僧坊)이라 한다. 승중(僧衆)이 일상적으로 머물며 지내는 방사(房舍)이다.
  13. 13)범어로는 Stūpa이며 탑(塔) 또는 불탑(佛塔)을 말한다.
  14. 14)축생(畜生)과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