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가라(迦羅)라는 장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식사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하여 어떤 농촌에 이르렀다. 그 집의 어머니가 멀리서 가라 장로가 오는 것을 보고 문득 일어나 공경히 맞이하면서 문안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아사리여, 오랫동안 서로 뵙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처럼 멀다는 생각을 마시고 내 집 같은 생각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그래서 가라가 앉았다. 그때 어머니 되는 분이 가라의 발에 예하고 한 쪽에 섰고, 그 집의 남자ㆍ여자가 다 와서 가라의 발에 예하고 한 쪽에 섰으며, 큰 아들이 늦게 와서 가라의 발에 예하고 한 쪽에 섰다. 가라가 그를 보고 물었다. “뉘집 아들인가?” 어머니 되는 분이 대답하였다. “우리 집 아이입니다.” 가라가 다시 물었다. “장가는 들었는가?” “아직 미혼입니다.”
021_0066_b_02L“마땅히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젊은이가 밖에 나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는 가라가 다시 물었다. “마땅한 혼처가 있소?” “어느 집에 딸이 있기에 매파(媒婆)를 보내 가서 찾았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가라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되지 않았소?” “그 집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두고 싶고, 딸을 시집 보내야 하나 딸도 두고 싶으니, 만일 나의 한 눈이 되어 나의 아들도 되고, 또한 딸의 남편도 된다면 내가 마땅히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 여자를 위해서 아들을 그리로 보내겠습니까?”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오. 누가 그 집 딸을 위하여 아들을 주겠소. 사람들이 말하듯이 ‘딸을 낳으면 밖으로 보낸다’ 하였소. 비록 왕가(王家)에 태어나도 시집가고 장가드는 법에 따라 딸을 내보내야 하오.당신도 본래는 밖에서 이 집으로 오지 않았소? 마침 나는 그 집에도 출입하고 있으니, 당신 아들을 위해서 그 집 딸에게 말해 보겠소.” “좋습니다. 아사리여.” 가라 비구가 곧 그 집에서 나와 딸 가진 집으로 갔다. 그 딸의 어머니가 가라가 오는 것을 보고 곧 나와서 맞아들이며 공경하여 안부를 물었다. “잘 오셨습니다, 아사리여, 오랫동안 문안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처럼 멀다는 생각을 마시고 우리 집을 내 집으로 생각하여 들어와 앉으십시오.”
가라가 앉으니, 가라의 발에 예하고 한쪽에 섰으며, 그 집의 남녀들이 모두 나와 가라의 발에 예하고 한쪽에 섰다. 그때 어떤 큰 여자가 늦게 와서 가라의 발에 예하니, 가라가 물었다. “뉘집 딸인가?”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우리 집 딸입니다” “시집은 보냈는가?” “아직 시집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일찍 보내서 밖에 나가 탈선하는 잘못이 없게 하시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며느리로 구하는 분이 있는가?” “아무 집에서 일찍이 신부감을 구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가라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주지 않았는가?” “아사리여, 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두고 싶으며 딸도 시집 보내야 하나 옆에 두고 싶으니, 만약에 나의 한 눈이 되어 내 딸의 남편도 되고, 또한 나의 아들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딸을 주겠지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남의 집 남자를 위하여 딸을 보내겠습니까?”
021_0066_c_02L“괴상하도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오. 예로부터 여자는 시집가고 남자는 장가든다 함을 듣지 못하였소? 당신도 본래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었잖소. 그런데 어찌하여 남에게 시집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여자를 낳으면 밖으로 시집 보낸다 하였소. 그러니 설사 왕가에 태어난 여자라도 시집가고 장가드는 법을 따라 문 밖으로 보내야 하오. 그리고 저 신랑될 집도 우리의 단월(檀越)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딸을 그리로 시집 보내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져 즐거울 것이오.” “당신의 뜻이 그러합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소.” 그 집에서 허락하니, 가라가 즉시 신랑될 집에 돌아와서 신랑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이미 그 집의 승낙을 받았으니 시기를 맞추어 잘하시오.” 그때 신랑될 집과 신부될 집이 다 넉넉하였기에 각기 예물을 보내어 그 혼인을 치루었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집으로 시집갔으나 늘 고된 일을 맡았기에 드디어 몸살이 나서 해뜰 무렵까지 누워 있었다. 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일어나지 않느냐? 너는 여자의 예의를 알지 못하느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집안 일을 보며 손님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이와 같이 두번 세번 말하여도, 며느리가 시어머의 말을 들은 채 아니하니. 시어머니가 매우 괴롭고 싫어하며 말하였다. “가라 비구를 집에 들어와 앉게 한 일이 나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발이 없는 물건을 구해오다니.”
그때 며느리는 울면서 말하였다. “가라 비구를 집에 들어와 앉게 한 일이 나에게 괴로움을 남겼구나. 어떻게 나를 데려다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였는가?” 그때 여자의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성을 내어 말하였다. “우리 딸이 집에 있을 때는 즐거움뿐이었고 일이 적었는데, 이제 남자의 집에가서는 힘이 들어 괴로워하면서 어찌 종일토록 울음으로 지내는가? 어찌하여 가라가 우리 딸을 폐악한 집에 있게 하였는가?” 그리하여 가라 비구는 두 집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러한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비구를 불러오너라” 가라가 부름을 받고 오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참으로 이런 젓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는 내가 수많은 방편으로 음욕의 법으로 화합됨을 꾸짖고, 수많은 방편으로 음욕에서 벗어남을 찬탄한 것을 듣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그대가 어찌하여 음욕의 법으로 화합함을 하였는가? 이는 나쁜 일이다. 이제 그대로 인하여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021_0067_a_02L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은 자는 마땅히 다시 들어라. 만일 비구가 남의 부탁을 받아 오가며 남녀를 화합시키는 젓을 하면, 만일 아내를 맞든지, 만일 사통(私通)을 하든지, 잠깐 사이라도 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사(使)’라 함은 부탁을 받는 것이다. ‘행(行)’이라 함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이다. ‘화합한다’ 함은 남녀를 화합시키는 것이다. ‘아내’라 함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아내다. ‘사통(私通)한다’ 함은 잠시 교합(交合)하는 것이다. ‘잠깐 사이’라 함은 화합하기 위하여 잠깐 모이는 것이니, 역시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한다. ‘승가바시사’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만일 고독한 여자여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며 친척과 이웃이 없거나, 만일 모두 없는 이로서 스스로 서든지 남을 의지하여 서든지, 친척과 이웃을 의지하여 서든지, 함께 서든지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고독하여 어머니가 없는 자’는 여자로서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 어머니가 없다고 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구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구하게 할 적에 비구가 이를 허락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한다. ‘고독한 여자여서 아버지가 없다’ 함은 어떤 여자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이를 아버지가 없는 고독한 여자라고 한다.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구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이 여자를 구하여 아내를 삼으려 할 적에, 비구가 그의 부탁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를 들아와서 보고 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친척과 이웃이 없는 것이나 모두 없는 것’도 이와 같다. ‘스스로 선다. 함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친척과 이웃도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구하여 아내를 삼으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여자의 처소에 가게 하였을 적에 그 부탁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7_b_02L‘남을 의지하여 선다’고 함은 만일 여자 편에서 친척이 없지만 남을 의지하여 서려 할 적에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얻어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다. 비구에게 부탁하여 아내로 삼으려 할 때, 비구가 그의 부탁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친척을 의지하거나 함께 서는 경우’도 이와 같다. 고아이어서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도 없으며 친척과 이웃도 없어, 함께 없는 데서 스스로 서든지, 남을 의지하여 서든지, 친척을 의지하여 서든지, 친척과 이웃을 함께 의지하여 서든지 모두 이와 같다. ‘어머니가 없다’ 함은 고아로서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이 아이가 그 여자를 구하여 아내를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게 하였을 적에, 그의 부탁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나아가 ‘함께 의지하여 서려는 것’도 이와 같다.
가내(家內) 같이 태어났다. 먼저 요구한다. 벌(罰)ㆍ진왕(榛王)ㆍ길쌈을 계속한다ㆍ음식을 만든이제 저 어린 아이도 내가 길러서 저만치 컸으니 딸을 저 아이에게 시집보내면 이는 내 아들다ㆍ물을 긷는다ㆍ자식이 없다ㆍ뒤를 잇는다[繼嗣]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가내(家內)’란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어린아이를 길러서 장대해졌는데, 자신이 낳은 딸 또한 장대해져서, 문득 생각하기를 ‘내 딸이 지금 컸으니 마땅히 다른집에 시집보내야 할 나이다. 도 되고 사위도 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직접 말할 수 없어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이 사내아이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너를 기르고 가르쳐서 교학이 성취되었고 나이도 장성해졌다. 이제 내딸도 마땅히 다른 집에 시집보낼 나이이니, 그래서 너를 사위겸 아들로 삼겠다”고 하였을 적에, 그 비구가 저 사람의 부탁을 허락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 아이에게 가서 말했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그에게 양육받은 아이가 먼저 그 집 딸을 얻으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게 하는 것도 이와 같다.
021_0067_c_02L‘같이 태어났다’는 것은 만일 같이 태어난 형이 죽어서 형수를 아내로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그 형수에게 가서 말하게 하여,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먼저 요구한다’ 함은 어떤 남자가 남의 부인과 사통(私通)하였다. 그 부인이 이 남자에게 말하였다”만일 우리 남편이 이를 알고서 성을 내어 나의 죄를 괴롭게 다스려 문 밖으로 내쫓으면 그때 당신이 나를 데려가겠소?” 하니, 이 남자가 대답하였다. “좋소. 그렇게 하지요“ 하였다. 그때 그 부인은 일부러 그의 남편을 성내게 하여 괴롭게 아내를 다스려 문 밖으로 쫓아내게 하니, 이 남자가 이 소문을 듣고 직접 가지를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해서 그 부인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그대가 이미 남편에게 내쫓음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나에게 오시오” 라고 하여, 비구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그 남자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내가 이미 남편에게 내쫓음을 당하여 이제 당신에게 가고 싶으니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오” 하여, 비구가 그 여인의 부탁을 허락하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그 여인이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으나 직접 말할수 없어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본 남편에게 말하게 하기를 “당신에게 돌아가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다시는 나쁜 짓을 아니 하겠소” 하여, 비구가 그 여자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또 본 남편이 그 부인을 데리고 살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여 비구에게 부탁해서 그 부인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이제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들어주겠으니 다시는 그런 짓을 마시오” 하여, 비구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되는 것을 돌아와 보고하였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벌(罰)’이라 함은 그 나라 임금이 남의 여자를 취하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집에 말하게 하기를 “내가 능히 당신의 집에 벌을 주어 당신의 여자를 뺏고 싶으나 다만 그렇게 아니하였으니,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장엄의 도구를 얻게 되어 자연히 모자라지 않을 것이오. 또 당신의 집을 더욱 넉넉하게 할 것이오” 하여, 비구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되는 것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8_a_02L‘진왕(榛王)’이라 함은 도적의 주인이다. 도적의 주인이 남의 여자를 뺏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집에 말하게 하기를 “나는 숲속의 왕이다. 눙히 당신에게 요익(饒益)치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보내 나에게 주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몸을 치장할 도구를 마음대로 가질 것이요, 아울러 당신 집도 보호하겠다” 하여, 비구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길쌈을 계속한다’ 함은 어떤 과부가 옷감짜는 일로 살아가고 있을 적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얻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과부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하니,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내가 당신에게 가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실 다루는 일을 할 뿐인데, 그레도 필요하시다면 내가 마땅히 가겠습니다” 하여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음식을 만든다’ 함은 어떤 과부를 어떤 남자가 아내로 삼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과부에게 말하게 하기를 “와서 함께 삽시다” 하니,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나는 다른 재주는 없고 오직 밥을 지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가겠습니다” 하여,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8_b_02L‘물을 긷는다’ 함은 어떤 과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 과부를 취하고자 하나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과부에게 말하게 하기를 “와서함께 삽시다” 하니,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기술은 없고 오직 물을 긷는 재주뿐입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가겠습니다” 하여,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자식이 없다’고 함은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었는데 어떤 과부도 또한 자식이없었다. 그 남자가 이 과부률 얻고 싶으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그 과부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둘 다 자식이 없으니 와서 함께 삽시다” 하여, 비구가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빔한다. 만약 그 과부가 남자를 구하고자 하나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러 가서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뒤를 잇는다’라 함은 어떤 남녀가 다 자식이 없어, 그들이 죽은 뒤에 만일 아귀(餓鬼)의 보를 받으면 뒤를 이을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그 남자가 그 과부를 얻고 싶었다. 그는 직접 말을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과부에게 말하게 하기를 “와서 함께 삽시다. 만일 내가 먼저 죽어서 아귀의 보를 받으면 당신이 나를 이어줄 것이요, 만일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마땅히 당신을 이어줄 것이오”하여,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저 과부가 남자를 구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어떤 여인은 어머니가 보호하여 주고, 아버지가 보호하여 주며, 형제가 보호하여 주고, 자매가 보호하여 주며, 스스로 보호하고, 종성(種姓)이 보호하여 주며, 돈이 보호하여 주고, 동녀(童女)와 과부와 남의 아내가 그를 보호하여 주는 경우둥이 있다.
‘어머니가 보호하여 준다’ 함은 어떤 여인이 어머니를 의지하여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여자를 얻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게 하기를 “이 여자를 얻어 아내를 삼고 싶다” 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아버지가 보호하여 주고, 형제가 보호하여 주고, 자매가 보호하여 준다’는 경우도 이와 같다. ‘스스로 보호한다’ 함은 어떤 여인이 부모와 친척과 이웃이 없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서 계률 가져 스스로 보호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얻고 싶어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게 하였고, 나아가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8_c_02L‘종성이 보호하여 준다’ 함은 어떤 여인이 부모가 없어서 동성(同姓)을 의지하여 사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구하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동성에게 말하게 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돈이 보호하여 준다’ 함은 어떤 여인이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였다.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얻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집에 말하였다. “나에게 이 여자를 주면 내가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여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동녀와 과부와 남의 아내의 경우도 이와 같다. 만일 여인을 곡식으로 샀거나, 돈으로 샀거나, 돈을 바친 여자이거나, 반을 바친 여자이거나, 모든 것을 바친 여자이거나, 한 달쯤 살 여자이거나, 자기 뜻대로 살 여자이거나, 약탈하여 얻는다거나, 꽃다발을 주었거나, 종자가 없다거나, 잠깐동안이라는 등의 경우가 있다.
‘곡식으로 샀다’ 함은 여자를 곡식을 주고 산 것이다.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얻으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돈으로 샀다’ 한 것도 이와 같다. ‘돈을 바친다’ 함은 어떤 사람이 여자를 기르면서 세전(稅錢)을 요구하여 자기가 제공한 것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다 취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이러한 여자를 구하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게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반을 바친 것, 다 바친 것’도 이와 같다.
‘한 달쯤 산다’함은 어떤 과부에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그 과부에게 가서 말하게 하니,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오래 같이 살 수는 없고 한 달쯤은 같이 살수 있으니, 그래도 관계 없으면 가도 좋다”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자기 뜻에 따라 산다’ 함은 어떤 과부에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그 과부에게 가서 말하게 하니, 과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오래 살 수는 없고, 내 뜻에 따라 얼마간은 살 수 있으니, 그래도 좋다면 마땅히 가겠다”하는 것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9_a_02L‘약탈하여 얻는다’ 함은 어떤 사람이 남의 마을을 파멸하고 약탈해서 여자를 얻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게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꽃다발을 준다’ 함은 어느 나라의 법에 남자가 여인을 구하여 아내로 삼을 때에는 바로 사람을 보내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여인의 집에 주어서 그 집에서 꽃다발을 받으면 아내를 얻는 것으로 알고, 만일 꽃다발을 받지 않으면 아내를 얻지 못하는 줄 알았다.그러기에 비구를 보내서 꽃다발을 가져다가 여인의 집에 주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종자가 없다’ 함은 어떤 남자가 부모가 없고 또는 아는 이도 없으며 여자 쪽에서도 그렇다. 이 남자가 그러한 여자를 구해 아내로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게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잠깐’이라 함은 어떤 단정한 여인이 있기에 어떤 남자가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잠깐 동안 교회(交會)할 것을 구하게 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또 자식 없는 부인과 여종의 여자와 출가한 여자와 내놓은[放] 여자와 음녀와 음녀가 부리는 사람과 외음녀(外姓女)와 외음녀가 부리는 사람과 버린 여자와 빌린 여자와 쫓겨난 여자와 하전녀(下錢女) 둥의 경우가 있다. ‘자식 없는 부인’이라 함은 어떤 집의 아들이 장가들려고 민며느리를 두었는데 얼마 안 되어 아들이 죽었기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지하여 살면서 점점 커갔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하여 아내를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하기를 “당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소, 내가 이제 당신 아들과 다름이 없으니,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마땅히 입히고 먹여 살게 하겠소”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여종의 여자’라 함은 어떤 나라에 종을 파는 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종을 아내로 맞고 싶으나 사서 아내를 삼는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 할 것이 두려워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여자에게 은밀히 말하게 하기를 “내가 이제 당신을 사서 여종을 삼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오”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출가한 여인’이라 함은 어떤 단정한 여인이 외도에게 출가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이 출가한 여인을 구해 아내로 삼으려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였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9_b_02L‘내놓는다[放]’ 함은 내놓음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팔린 것이요, 하나는 이혼한 것이다. ‘팔린다’ 함은 파리국(頗梨國)에서는 여자가 조금만 잘못하여도 파는 것을 말한다. ‘이혼한다’ 함은어떤 나라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즐겁지 못하면 문득 왕의 처소에 나가서 3전(錢) 반이나 두 장의 겁패(劫貝)를 바치고 이혼을 청하여 이혼하는 것을 이른다. 어떤 여인이 남과 사통하고서 계약서에 쓰기를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마땅히 망신 아내가 되겠소”하고, 그 남자가 “좋소”하였기에 곧 돈을 장만하여 이혼하기를 구하였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이혼하였다 함을 듣고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여인에게 말하게 하기를 “당신이 이미 이혼하였으니, 와서 내 아내가 되시오”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 여자편에서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남자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이미 이혼하였으니 마땅히 당신의 아내가 되겠소” 하고 돌아와 보고하면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한다.
‘음녀’라 함은 어떤 남자가 비구에게 부탁하여 음녀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와 교통합시다”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음녀가 부리는 사람’이라 함은 음녀의 여종이다. 이것도 위의 설명과 같다. ‘외음녀(外姓女)’라함은 어떤 음녀가 항상 농촌에 있으면서 사람을 구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비구를보내 외음녀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와 함께 교통하자”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의음녀가 부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버린 여자’라 함은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과 관계하여 임신한 뒤에 외도에 출가하였다. 10개월이 차서 여자아이를 낳아 네거리에 버린 것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길러서 나이가 들자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얻어 아내를 삼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게 하였으며,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69_c_02L‘빌린 여자’라 함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많고 딸이 없기에 남에게 딸을 빌려서 길러 장대하여졌다.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구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게 하였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쫒겨난 여자’라 함은 어떤 여인이 아직 시집가지 않았을 적에 다른 남자와 사통한뒤에 시집을 갔다. 그 남편이 이 여자가 동정(童貞)의 여자가 아닌 줄 알고 쫓아내어 본집에 돌아왔으며, 남편되는 사람은 본래 들였던 재물을 찾아갔다. 먼저 사통하였던 남자가 그 여자가 쫓겨났음을 듣고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쫓겨났으니 내가 마땅히 취하여 아내로 삼겠다’ 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 여자의 부모에게 말하게 하였으며,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하전녀(下錢女)’라 함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칠 돈을 다 바치지 못하였다. 그 여자의 부모가 돈을 많이 요구하였으나 눙히 채울 수없었기 때문에 아내로 맞지 못하였고, 그 여자도 다시 시집갈 수가 없었다. 어떤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구해 아내로 삼기 위해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에게 이 여자를 주면 마땅히 본 남편될 사람의 집에 돈을 큰고 아울러 당신에게도 주겠다”하며,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남자나 남자의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부탁하였고, 이 비구는 그 남자나 남자의 심부름꾼에게 이 부탁의 말을 들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가서 그 부모에게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만일 스스로 갔든지 심부름꾼을 보내 갔든지,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어떤 고독한 여자가 외조모를 의지하고, 외조부를 의지하며, 외증조를 의지하고, 외삼촌을 의지하며, 외이모(外姨母)를 의지하고, 조부와 조모를 의지하며, 증조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삼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이모를 의지함도 이와 같다.
021_0070_a_02L직(直)ㆍ곡(曲)ㆍ상(相)ㆍ감능(堪能), 출입 (出入)ㆍ병(病)ㆍ왕(王)ㆍ설법사(說法師), 반당공(伴當共)ㆍ잡(雜) 등이 있다. ‘직(直)’이란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하고자 하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해 달라 할 때 말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를 향하여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그 여자의 집에서 말하기를 “그는 찰리(刹利)요 나는 바라문이다”하거나, “그는 비사(毗舍)요 나는 바라문이다”하거나, 그는 수다라(首陀羅)요 나는 바라문이다”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나는 찰리요 그는 바라문이다” 하거나, “나는 비사요 그는 바라문이다”하거나, “나는 수다라요 그는 바라문이다”하거나,혹은 다시 말하기를 “그는 찰리요 나는 비사다”하거나, “그는 찰리요 나는 수다라다”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그는 바라문이요 나도 바라문이다” 하거나, “그는 찰리요 나도 찰리다” 하거나, “그는 비사요 나도 비사다” 하거나, “그는 수다라요 나도 수다라다”라 하여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곡(曲)’이라 함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구하려 하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게 하였는데, 비구가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그와 같은 심부름은 할 수 없다” 하여, 입으로는 비록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허락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가서 그에게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빔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상(相)’이라 함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구하고자 하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여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게 하였는데, 비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심부름을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내가 그대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여 때묻고 더러운 옷을 입든지, 깨지고 빈 발우를 가지든지, 낮은 걸상 위에 앉든지, 입에 노비의 말을 하는 것을 그대가 보면 그 일이 아니 된 줄을 알아야 하고, 만일 내가 깨끗한 옷을 입거나 좋은 발우를 가지거나 큰 걸상에 앉았거나, 입으로 부부와 아녀자들이 그대와 같이 말하는 상을 하는 것을 그대가 보았으면 그 일이 잘된 줄을 알아야 한다” 하여 이렇게 어떤 모습을 지어 그 일이 잘 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았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감능(堪能)한다’ 함은 어떤 비구가 여럿이 단월의 집에 나아가서 식사할 적에 식사를 마치니, 우바이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느 집 딸을 취하여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 여러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여,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그 가운데 두서너 명의 비구가 그 일을 감행(堪行)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에게 가서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70_b_02L‘출입(出入)한다’고 함은 어떤 비구가 그 집에 출입하면서 공양을 받을 때에 주인이 말하기를“내가 어느 집 딸을 구하여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존자여, 나를 위하여 애써 주시오” 하였는데, 비구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였으니 나도 그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주인이 말하기를“아들의 아내가 되면 마땅히 존자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겠습니다” 하니,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입을 움직이면 아니 될 이유가 없소. 그러니 음식이나 장만하시오” 하여, 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한다. 비구가 그 집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지요?” 하니, 그 집에서 묻기를 “무엇을 말입니까?”하니,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말할 것이 있으니 내 말을 따르겠다면 말하겠소”하니, 그 집 주인이 말하기를 “말을 하시오” 하여, 비구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대의 딸을 구하여 며느리를 삼으려 하오” 하니, 그 집 주인이 물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 비구가 대답하였다. “어느 집 아들이오” 하니, 그 집 주인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딸을 어둠 속이나 물과 불 속에 둘지언정, 그에게는 줄 수 없소” 하여, 그 비구가 겁이 나서 달아났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만일 그 여인이 시집을 안 갔는데도 이 비구가 과장하여 말하여 그의 음식을 먹었기에 부끄러워서 문득 돌아와 보고하기를 “아니 되었다”고 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 여인이 혹은 시집갔느니 혹은 죽었느니 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병자(病者)’라 함은 만일 비구가 어떤 집에 항상 출입하였는데 그 집에서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집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소. 그러니 나를 위해 힘써 주시오” 하여, 비구가 그러한 말을 받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그에게 가서 말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그 집에서 말하기를 “우리 딸이 병들었으니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없겠습니다” 하고, 만일 남자 편에서 병들었으면 그가 말하였다. “그 집의 아들이 병들었으니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딸을 주었다가 그가 죽게 되면 우리 딸이 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비구가 말하기를 “사람이 병들었다고 다 죽겠는가? 마땅히 차도가 있을 것이니 딸을 주시오” 하여, 이런 말을 하였을 때는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될지 안될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70_c_02L‘왕(王)’이라 함은 어떤 왕이 그 여인을 얻고자 하여 비구에게 말하기를“내가 어느 집 여인을 얻고자 하니 나를 위하여 구해 주시오” 하여, 모든 승려들이 그의 청을 허락하였으면 모든 승려들이 월비니죄를 얻고, 모든 승려들이 그 집에 가서 구하였으면 모든 승려들이 투란죄를 얻고, 그 일이 될지 아니 될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모든 승려들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모든 승려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 집에 말하였으면 승려들은 월비니죄를 범하고, 말하였을 때는 모든 승려들은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될지 아니 될지를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는 모든 승려들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사명(使命)을 받은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대중 속으로 돌아가면 대중이 모두 나로 하여금 왕께 여쭈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로 가서 왕께 여쭈어서 왕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고, 이 비구가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모든 승려는 투란죄를 범한다.
‘법사(法師)’라 함은 어떤 우바새의 집에서 어느 집 여자를 구하려 하나, 그 집에서는 직접 거북해 하며 말하였다. “내가 차라리 딸을 사견 외도(邪見外道)에게 주는 것이 저 우바새의 집에 시집보내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남자 집에서는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들 사이를 화합 시키겠는가? 오직 사문만이 온갖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을 화합시킬 것이다’ 하여, 정사(精舍)에 나아가 법사에게 여쭙기를 “나는 어느 집의 딸을 요구하는데 그 집에서는 나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니, 법사가 물었다. “그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하니, 남자편에서 대답하였다. “그 집에서 말하기를 ‘차라리 자기의 딸을 사견 외도에게 시집보낼지언정 이 집에는 주지 않겠다’고 하니, 법사께서 나를 위하여 같은 우바새라는 도리를 말씀하여 그 집 딸을 우리 집에 주게 하소서” 하여 비구가 이를 허락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만일 법사를 통하여 무리들이 그 집에 갔으면 간 모든 대중은 월비니죄를 얻는다. 매달 8일과 14일과 15일 설법할 때에 남자 쪽과 여자 쪽의 두 집이 다 와서 법을 들었다.
021_0071_a_02L그때 법사가 방편으로 설법하기를부처님의 경전과 같이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모든 중생은 성(性)과 상(相)에 따라 믿지 아니함을 얻게 되니 믿지 않는 자 끼리 함께 친하며 좋아하게 된다. 이와 같아서 계를 범하는 자는 계를 범하는 자와 서로 친하고, 위의가 없는 자는 위의가 없는 자와 서로 친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와 서로 친하고,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와 서로 친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마음이 어지러운 자와 서로 친하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와 서로 친하여 각기 그 종류를 따라서 서로서로 친하며 좋아하게 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여러 중생들이 다 이와 같느니라. 비유하면 냄새나고 더러워 부정한 것끼리 서로 화합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들아, 모든 중생의 유(類)는 각기 성품을 따라 돈독하게 믿게 되고, 그러므로 서로서로 친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를 지키는 사람은 계를 지키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며, 위의가 있는 사람은 위의가 있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고,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정진하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고, 뜻이 안정된[定意] 사람은 뜻이 안정된 사람과 서로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서로 좋아하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여러 중생의 유가 다 이와 같다. 비유하면 회고 깨끗하며 향기로운 물건들이 서로서로 화합하는 것과 같느니라”
021_0071_b_02L법사가 이렇게 설법을 마치고 여자의 집에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그 집 아들이 당신의 딸을 구하고 있으나 당신이 그에 답하기를 ‘차라리 사견 외도에게 시집보낼지언정 저 집에는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니, 그대는 듣지 않았는가?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도적을 죽이려고 원수의 집에서 손에 날카로운 칼을 잡고 항시 사람을 기다려서 문득 사람을 죽이려 할 적에, 저 원수의 집 아들이 차라리 그 집에 들어갈지언정 사견 외도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함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대가 어찌하여 딸을 사견 외도의 집에 시집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는가? 우바새의 집에 딸을 시집보내면 때때로 보게 될 것이니, 여러 비구들이 재식을 받아 계를 지킬 때이다” 하니, 여자 집에서 말하기를 “아사리여,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였다. 법사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고 싶소” 하니, 여자집에서 말하기를 “주겠소” 하였는데, 그때 법사가 잠자코 말하지 앉았으면 투란죄를 얻고, 만일 법사가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여앉은 자리에서 그에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다시 법사가 무리 가운데서 큰 소리로 됐다고 말하였으면 또한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함께 한다[共]’고 함에는 함께 받아서 따로 말하고, 따로 받아서 함께 말하고, 함께 받아서 함께 말하고, 따로 받아서 따로 말하는 것이었다. ‘함께 받아서 따로 말한다’고 함은 어떤 비구들이 각각 여름 안거를 마치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는 주인을 만나 따로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이다. 그때 마을 가운데 여러 우바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우리 형제의 아내될 이를 찾습니다. 우리 아제의 아내될 이를 찾습니다” 라고 각기 말할 적에, 비구들이 한 변 지나가면서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소” 하였으면 하나의 월비니죄를 범하지만, 그곳을 지날 적에 각기 따로 구하였으면 각각 투란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각기 따로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따로 받아 한꺼번에 말한다’ 함은 만일 비구들이 각각 여름 안거를 마치고 세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단월들과 각각 다른 나라에 여행할 적에, 그때 여러 우바이들이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는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하고, 어떤 이는 자기 형제를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하고, 어떤 이는 자기 아제를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한다”고하였을 적에 그 비구들이 각기 허락하였으면 각기 월비니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저곳에 가서 따로따로 아내될 여자를 구하였으면 각각 투란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한 말로 얻었다고 통보하였으면 하나의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71_c_02L‘함께 받아서 함께 말한다’ 함은 만일 비구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세속에 돌아다니면서 각기 단월을 데리고 각기 다른 나라에 여행할 적에 여러 우바이들이 그 비구들에게“자기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될 여자를 구하는 이가 있고, 자기 형제를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하는 이가 있으며, 자기 삼촌을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하는 이가 있으니, 구해주시오”하니, 그 비구들이 통틀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소”하였으면 하나의 월비니죄를 범하지만, 만일 그곳에 나가각각 따로 구하였으면 각기 투란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통틀어 얻었다고 대답하였으면 하나의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따로 받고 따로 말한다’ 함은 비구가 여름 안거를 마치고 세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단월들과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로 여행할 적에 여러 우바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해주시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해주시오. 우리의 아제를 위하여 아내될 여자를 구해주시오”했을 적에, 그 비구들이 각기 대답하기를 “구해 보겠습니다”하였으면 각각 월비니죄를 빔하고, 그 나라에 나가서 각각 개별적으로 구하였으면 각각 투란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하였으면 각각 승가바시사죄를 얻는다.
‘섞인다[雜]’ 함은 어떤 비구가 아는 신도가 많았다. 자기의 무리들을 데리고 어느 집에 나아가 음식을 청하여서 다 먹었을 때, 그 집 어머니가 상좌(上座)에게 청하기를 “내가 아들을 위하여 어느 집 딸을 구하여 며느리를 삼고 싶소. 상좌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오” 하였을 적에, 그 상좌가 계율의 상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즉시 허락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빔하고, 그때 무리 가운데에 계율을 조금 아는 이가 있었으나 인심(人心)을 무너뜨릴까 두려워서 감히 층간(忠諫)하지를 못하다가, 그 집을 나온 뒤에 상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였다. 상좌가 묻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상좌께서는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남녀를 화합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였음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니, 상좌가 대답하기를 “알지 못했소”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비구가 말하였다. “상좌여, 며느리될 여자를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해보겠소”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했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상좌는 월비니죄를 범한다.
021_0072_a_02L그리고 만일 먼젓번에 그 우바이가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위하여 어느 집의 딸을 며느리로 구한다”고 하였을 적에, 그 무리가 계율을 알지 못하였기에 대답하기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고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한다. 그때 상좌는 조금 계율에 대하여 알지만 인심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때 꾸짖어 중지시키지 못하고, 그의 집을 나와서야 무리에게 이르기를“너희들이 착하지 못하여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니, 그들이 묻기를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러합니까?” 하였다. 그 상좌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그러한 심부름을 못하게 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고 그런 젓을 했습니다” 하였다. 상좌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구해보겠다”고 하여 상좌가 구하였으면 투란죄를 얻고, 그 일이 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그 무리들은 월비니죄를 범한다. 만일 먼젓번에 우바이가 대중에 대고 통백(通白)하여 대중이 다 그러하겠다고 하였으면 모든 대중이 다 월비니죄를 범하고, 대중이 함께 며느리감을 구했으면 대중이 다 투란죄를 범하고,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는 대중이 다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어떤 남자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생각하여 돌보는 이도 있었고 돌보지 않는 이도 있었다. 어떤 비구가 그의 집에 출입할 때에 어떤 부인이 그 비구의 발에 예하고 공경하여 안후를 물었다. 비구가 그 부인에게 묻기를 “안온(安穗)하여 행복합니까?” 하니,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하였다. 비구가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소?” 하니,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남편이 한 여자와만 같이 눕고 자고 합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박대와 천대를 받는 것이 마치 뚫어진 그릇이 쓸모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비구가 대답하였다. “너무 상심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남편에게 평등하게 하라고 말하겠소” 하고, 그의 남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지하오. 어찌하여 남이 아내와 첨을 많이 두는 것을 본뜨면서 능히 평등하게 다루지 못하고 치우치게 한 여자와만 눕고 자고 하는가?”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하였다. 비구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평등하게 돌봐서 균등히 하십시오” 하니,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스님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하였으면 비구는 그때 투란죄를 범한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많은데도 다시 어린 여자를 구하였지만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비구에게 부탁하여 가서 말하게 하였으며, 그 일이 성사되고 아니 됨을 돌아와 보고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72_b_02L어떤 부부가 싸울 적에 비구가 그들을 권유하여 화합하게 하면 투란죄를 범한다.그러나 저 부부가 화합치 아니하여 흑은 불사(佛事)와 승사(僧事)에 싸울 적에 복사(福事)률 위하기 때문에 권유하여 화합시키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부인이 본집에 돌아와 있을 적에 비구가 그 집에 이르니 그 집의 남녀가 모두 나와 비구에게 예하였다. 비구가 그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무슨 까닭에 이 집에 와 있는가? 이 집에 오래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대의 남편이 돈을 바치고 그대를 취하였으니 그대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대는 응당 저 집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기르지만 좋은 종자가 없기에 비구에게 부탁하여 말하기 를 “어느 집에 좋은 말 종자가 있으니 나를 위해 구하여 주시오” 하여 비구가 말의 종자를 구해주었으면 투란죄를 범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두 마하라(摩訶羅)가 있었으니, 한 마하라는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출가하였고, 한 마하라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출가하여서, 각각 세속에 돌아다니다가 사의성에 돌아와서 한 방에 같이 있었다. 저 아내와 딸을 버리고 온 마하라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딸을 보살피겠다’ 하고 가사를 입고 본집에 돌아오니, 그의 아내가 멀리서 마하라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성을 내어 말하였다. “그대 마하라는 복이 없고 꼴불견이오.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관가의 역사를 피하여 집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는데 딸의 나이 장대하여도 시집갈데가 없는 것을 이제 와서 무엇하겠소? 그대는 빨리 돌아가시오, 만일 가지 않으면 당신의 두 다리를 꺾어버리겠소. 누가 당신 보기를 좋아하겠는가?”
021_0072_c_02L그때 마하라는 본래 머물던 곳에 돌아왔지만 마치 장사꾼이 재물을 앓은 것과 같아서 근심 걱정으로 괴롭게 지냈다. 그때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온 자도 본집에 돌아와 보니 또한 그러하였다. 그래서 함께 한 방에 살았는데 아들을 버리고 출가한 자가 조금은 지혜가 있어서 둘째 마하라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지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묻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다. “반드시 알고 싶다면 알려 드리겠소. 우리 두 사람이한 방에 같이 있게 되었는데 좋고 나쁜 일을 서로 알지 못하다니 어찌 망신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겠소?” 그러면서 둘째 마하라가 앞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하니,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온 마하라가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을 근심만 하고 있소. 우리 집에서도 그러하였소. 망신은 지금 방편을 쓰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의 아내로 삼읍시다” “좋소” 이렇게 하였을 때 두 마하라는 함께 월비니죄를 범하게 된다.
그 다음날 두 마하라가 가사를 입고 각기 본집에 돌아와서 딸을 버리고 온 자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사위감을 구하였소” “뉘집 아들이오?” “아무 집 아들이오” 아들을 버리고 출가한 자도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해 놓았소” “뉘집 딸이오?” “아무 집 딸이오” 이와 같이 말하였으면, 두 사람 모두 투란죄를 범한다. 그때 저 아들과 딸이 함께 어울려 마을과 거리에 노닐 적에 첫째 마하라가 그 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너의 남편될 사람이다” 둘째 마하라가 그 아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하였으면, 두 사람 모두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그때 두 마하라가 전전해 혼인을 맺었고, 각각 기쁨에 넘치기가 마치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하여 서로서로 공경하며 형제같이 지냈다.
021_0073_a_02L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서 이 일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마하라가 함께 혼인을 맺고 기뻐서 서로 공경하기를 어찌 이처럼 합니까?” “이 두 마하라는 오늘에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이미 그러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과거의 세상에 바라내라는 성이 있었으니 그 나라 이름이 가시(伽尸)였다.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마사(摩沙)라는 콩이 오래 묵어 아무리 삶아도 익지 앉았다. 그래서 가게 위에 놓고 팔아서남에게 주려 하여도 도무지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어떤 사람도 집에 나귀가 있어서 시장에 팔려 하였으나 사는 자가 없었다. 그때 묵은 콩을 가진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콩을 팔아서 나귀를 사는 것이 편하겠다’ 하고, 나귀 임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나귀를 가졌으니 이 콩을 사겠는가?’ 나귀 임자가 생각하기를 ‘이 나귀를 팔아서 저 콩을 사야겠다. 하고, 곧 대답하였다. ‘좋소.’ 그러자 콩 임자가 나귀를 얻고 기뻐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을 얻었다’하고 게송을 말하였다.
바라문의 법은 장사에 능하다오. 오래 묵은 콩이 16년 되어서 당신의 나무를 다 때어 익혀도 익지 않으리니 족히 당신 집의 크고 작은 이를 다 부러뜨리겠네.
021_0073_a_09L婆羅門法巧販賣, 陳久冰豆十六年;
唐盡汝薪煮不熟, 足折汝家大小齒。
그때 나귀 임자도 게송을 지었다.
021_0073_a_11L爾時驢主亦作頌曰:
당신 바라문이여, 무엇을 기뻐하오. 비록 네 발[脚]이고 털옷은 좋지만 짐이 무거울 때 길에서는 당신에게 알려주리니 침으로 찌르고 불로 지져도 마침내 움직이지 않소.
021_0073_a_12L汝婆羅門何所喜? 雖有四腳毛衣好;
負重著道令汝知, 鍼刺火燒終不動。
그때 콩 임자가 다시 게송을 말하였다.
021_0073_a_14L爾時豆主復說頌曰:
홀로 천추(干秋)의 막대기를 내서 머리에 4촌쫌 되는 침을 붙였네. 능히 지친 나귀를 치료하는데 무엇 다스리지 못함을 근심하리요.
021_0073_a_15L獨生千秋杖, 頭著四寸鍼, 能治敗態驢,
何憂不可伏?
그때 나귀 임자가 성을 내며 게송을 말하였다.
021_0073_a_17L爾時驢主復瞋卽說頌曰:
앞의 두 발을 세우고 쌍으로 나는 듯 뒤의 두 발일세. 당신의 앞 이를 분질러 놓아야 그런 뒤에 스스로 알겠지.
021_0073_a_18L安立前二足, 雙飛後兩蹄, 折汝前板齒,
然後自當知。
콩임자가 나귀를 일러 게송을 지었다.
021_0073_a_20L豆主謂驢頌曰:
모기와 깔대기 둥 독층에게 물려도 오직 꼬리로써 스스로 방어하네. 너의 꾜리와 다리를 끊어서 너로 하여금 고달픔을 알게 해야지.
021_0073_a_21L蚊盲毒虫螫, 唯仰尾自防, 當截汝尾腳,
令汝知辛苦。
나귀가 대답하였다.
021_0073_a_23L驢復荅言:
021_0073_b_02L 선조로부터 오면서, 이 심술궂고 말을 듣지 않는 법을 썼기에 이제 내가 이어 익혀서
죽으면 죽었지 버릴 수 없소.
021_0073_a_24L從先祖已來, 行此𢤱悷法; 今我故承習,
死死終不捨。
그때 콩 임자는 이 폐악(弊惡)한 축생은 고통스러운 말로는 되지 않겠기에 다시 그를 칭찬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021_0073_b_03L爾時豆主知此弊惡畜生不可以苦語,便更稱譽,頌曰:
음성은 울음이 맑고 좋으며 얼굴은 희어 옥 같고 눈 같네. 마땅히 너에게 짝을 지어주어 함께 숲과 못에 놀게 해야지.
021_0073_b_05L音聲鳴徹好, 面白如珂雪; 當爲汝取婦,
共遊林澤中。
나귀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듣고서 게송을 말하였다.
驢聞軟愛語,卽復說頌曰:
내가 능히 8괵(斛)을 짊어지고 날마다 6백 리를 가지요. 바라문이여 아소서. 짝 지어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오.
021_0073_b_07L我能負八斛, 日行六百里; 婆羅門當知,
聞婦歡喜故。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두 사람은 지금 두 마하라의 전신이니라. 그리고 그때의 나귀는 지금 마하라의 아들이니라. 그때에 이미 서로 속이며 화합하여 그런 뒤에 기뻐하더니, 지금도 그와 같아서 서로서로 속이고서 화합한 뒤에 기뻐하는구나” 그러므로 비구가 여인을 화합시키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황문을 화합시키면 투란죄를 범하고, 남자와 축생을 화합시키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긴나라의 암컷이나 원숭이의 암컷을 화합시키면 투란죄를 범하게 된다. [제5계를 마침]
부처님께서 광야(曠野) 정사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광야 가운데서 5백 개의 개인의 방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각기 걸색(乞索)하였다. 그때 어떤 비구가 새벽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져 방만들 물건을 빌기 위해 광야의 마을에 들어갔다. 그때 한 상인이 손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상점을 열고 있었는데, 어떤 비구가 빨리 걸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이 비구가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것은 방을 만들 물건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새벽 아침부터 와서 아직 팔지 못했으니 어느 누가 집짓는 물건을 빌게 하겠는가?’ 하고, 곧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021_0073_c_02L그를 본 비구가 생각하기를 ‘이 장사꾼이 나를 보고서 가게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니, 이는 내가 와서 걸색하는 것을 보고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지름길로 가서 그 장사꾼의 앞을 막으면서 물었다. “오래사십시오. 당신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방사를 장만하겠습니까? 바로 당신들을 의지합니다. 불법을 신봉하는 자는 죄될 일과 복될 일과 업행(業行)과 과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주를 아니하면 누가 시주하겠습니까? 장수여, 아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방편으로 듣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을 세우게 해주어, 손수 그 머리를 끌어잡더라도 강권(强勸)하여 보시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그가 여기서 수명을 마치면 마땅히 천상에 태어나서 색력(色力)과 수명과 권속이 저절로 있을 것이요, 사람 가운데 나서도 또한 쾌락을 받아서 색력과 수명과 권속이 성취되고, 불법을 닦아 익혀서 공덕을 증익(增益)하고, 도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수여, 세존께서 게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일을 하면 즐거움의 보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생사(生死)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최상의 적정인 열반을 얻지.
021_0073_c_15L爲福受樂報, 所欲皆自然; 超踰生死流,
上寂之涅槃。
만일 복을 짓는 자는 천신(天神)이 저절로 보호하여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 악마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네.
021_0073_c_17L若人爲福者, 天神自然護;
所願皆自成, 衆魔莫能壞。
복이 얇은 이는 온갖 번뇌가 많지만 복은 능히 여러 근심을 녹이지. 복과 덕이 이미 굳세지면 속히 견고한 정(定)을 이루리.
021_0073_c_18L薄德多諸惱,
福能消衆患; 福德旣牢强, 速成堅固定。
하늘에 나면 온갖 쾌락을 받고 사람으로 나도 또한 자재하리니 이는 다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다 저절로 되리라.
021_0073_c_19L生天受快樂, 人中亦自在; 斯由功德故,
所往皆自然。
이 복의 방편으로 인하여 길이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도를 얻어 열반에 이르러 없어지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으리.
021_0073_c_21L因斯福方便, 永離生死苦;
得道至涅槃, 不沒不復生。
021_0074_a_02L 그때 그 비구가 이 게송을 말하고서 다시 말하였다. “장수여, 나를 도와 방사를 일으키게 되면 그 복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때 그 장사꾼이 이 설법을 듣고서 문득 얼마간의 보시를 하였다. 그때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만일 가게에 들어가면 걸색을 많이 할 것이요, 이익을 얻지 못하면 본전을 축낼 것이다. 차라리 집에 있으면 본전은 축내지 않을 것이니, 가게에서 이자와 본전을 다 잃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았을 적에 장사꾼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성을 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가게에 나갔던 이가 빨리 돌아왔는가? 그렇게 게으르고서 어떻게 남녀를 먹여 살리고 관의 부역에 충당하겠는가?” “그렇게 성만 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오” 그리고는 그가 새벽 아침에 가게에 나갔다가 비구를 만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본전마저 잃을까 겁이 나서 집에 돌아왔음을 말하니, 그의 아내가 알아듣고서 잠자코 있었다.
사리불 존자가 그 마을에 와서 차례대로 걸식을 하여 그의 문에 와었으니, 그때 장사꾼의 아내는 불교를 독실히 믿고 공경하는 처지였기에 사리불을 보고서 즉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와서 발우 가운데 두고 사리불인줄 알고서 머리와 얼굴로 발에 예배하고 공경하여 안부를 물었다. 그때 사리불이 그를 위로하고 물었다. “집안이 어떤가, 살기 좋은가?” “집안이 다 좋습니다. 다만 생활이 엉망입니다” “무엇 때문이오?” 장사꾼의 아내가 앞에 일어난 일을 사리불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집안의 생활과 음식과 의복을 충당하고 나라의 부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오로지 가게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집안에만 있고 남의 걸색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있는데도 나갔다고 말하고, 실은 깨어 있으면서도 잠잔다고 말합니다. 아사리여, 저의 집에서는 스님을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므로 숨김없이 이러한 뜻을 사룁니다.”
021_0074_b_02L그때 사리불 존자가 장사꾼의 아내를 위하여 갖가지의 설법을 하여 그로 하여금 환희심을 얻게 하고서 곧 정사에 돌아와서 위의 일들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 짓는 일을 경영하는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빌어서 방사를 지으면서 여러 단월들을 괴롭혀 그의 아내가 사리불을 향하여 그대의 일을 좋지 않게 말하게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악한 법이니라. 사사로이 빌어서 방사를 지으면서 단월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이 방사를 짓기 의하여 단원들을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돈과 재물을 얻기 어렵고 보시하기도 또한 어렵다. 바라문과 거사들이 재물을 할손(割損)하여 사문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와구와 병수(病瘦)와 의약들을 공양하니,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방사를 경영하는 비구에게 이르셨다. “과거의 세상에 발거(跋懅)라는 비구가 숲 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석군다(釋軍多)라는 새들이 또한 이 숲에 집을 짓고 있어 새벽과 저녁에 어지럽게 울어 그 비구를 괴롭혔다. 그때 발거 비구가 세존의 처소에 나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발거 비구를 위로하여 물으셨다. ‘어떠하냐? 병이 적고 번뇌가 적으며 숲 속에서 즐겁게 살 만한가?’ ‘병이 적고 번뇌가 적어 숲 속이 살 만합니다. 다만 새벽과 저녁에 석군다의 새들이 울면서 부르짖기에 번뇌스럽고 시끄러워서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석군다의 새들이 모두 오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는 날이 저물어 석군다의 새가 올 무렵이면 여러 새들에게 털 한 개씩을 빌리고, 새벽에 석군다의 새가 갈 적에도 그렇게 빌려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는 곧 숲 속에 돌아와서 바로 앉아 명상하였으며, 해가 저물게 되자 석군다의 새가 모여들어 어지럽게 우니, 발거 비구가 말하였다. ‘너희들 석군다의 새여, 각기 털 하나씩만 빌리자. 내가 쓸 데가 있어 그런다.’
021_0074_c_02L그때 여러 새들이 잠시 소리가 없이 고요했다가 할 수 없어 각기 털 하나씩을 뽑아 땅에 던졌다. 새벽에도 발거 비구가 또한 털 한 개씩을 빌리니, 여러 새가 즉시 다른 곳에 옮겨가서 하룻밤을 잤으나, 그곳이 즐겁지 못하여다시 숲 속에 돌아왔다. 그때 발거 비구가 다시 새들에게 털을 빌리니, 여러 새들이 하나하나 다시 주고서 생각하기를 ‘기이하구나. 빌리기를 좋아하니, 우리가 오래지 않아 털이 다 없어지고 고깃덩이만 땅에 남아 다시 날지 못하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하고, 곧 여러 새들이 의논하여 말하였다. ‘이 비구가 항상 숲 속에 있으니, 우리들이 떠나가서 다른 데 집을 짓고 살아 다시는 이 숲에 돌아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날아다니는 새도 축생이지만 많이 구걸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더구나 세속 사람이겠는가? 그대들 비구는 방사를 지으려 한다 하여 욕심 많게 많이 구하여 저 신심 있는 바라문과 거사들이 괴롭게 재물을 희사하여 사문들의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와구와 의약을 공급하게 하지 마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숲 속에 사는 비구가, 석군다가 떠드는 것을 겁냈습니까?” “이 숲 속에 사는 비구는 오늘에만 새 소리를 겁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미 두려워 하였느니라.” “예전에도 이미 그러하였습니까?” “과거 세상에 한 큰 코끼리[龍象]가 숲 속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나무들을 다 꺾어 놓았다. 그때 코끼리는 나무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고 겁이 나서 달아났는데 공포의 마음이 조금 그쳤기에 어떤 나무 아래에서 쉬었는데 그 나무가 또 부러졌다. 그래서 코끼리는 또 달아났는데 그때 천신(天神)이 코끼리가 놀라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이 코끼리가 미친 듯 달아나는가?’ 하고 곧 게송을 말하였다.
021_0075_a_02L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코끼리는 지금 숲 속에 사는 비구의 전신이니라.” 그리고는 방을 꾸미던 비구에게 이르셨다. “과거 세상에5백 명의 신선이 설산(雪山) 가운데 살았는데, 한 신선만은 다른 곳에 살았다. 그곳에는 좋은 샘물이 있었고 꽃과 과일이 무성하였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라(薩羅)라는 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신선이 위의를 바로 잡은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생각을 내어 물의 용이 신선을 찾아오니, 그때 신선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용이 곧 몸으로 그 신선을 일곱 겹을 두루고 머리로 신선의 정수리 위를 덮어서 날마다 그러하였는데, 오직 식사 때만은 오지 않았다. 그 신선은 용이 몸을 둘렀기 때문에 밤낮으로 단정히 앉아서 쉬지를 못하여 몸이 시들고 파리하여 곧 부스럼이 생겼다. 그때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신선을 공양하였는데, 어느날 신선을 찾아와 보니 신선의 몸이 파리하고 부스럼이 나 있기에, 곧 신선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선이 위의 일을 갖추어 말하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용이 다시 못오도록 하리까?’ ‘그러길 바라오.’ 다시 신선에게 물었다. ‘그 용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오직 목구멍 위에 영락보주(櫻珞寶珠)가 있소.’ ‘당신이 그 구슬을 요구하시오. 그러면 용의 성품이 아주 간탐하기 때문에 주지 아니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는 말을 마치고 갔다. 얼마 뒤에 그 용이 왔기에, 영락보주를 요구하니, 그 용이 영락보주 요구를 듣고서 마음이 좋지 아니하여 서서히 신선을 떠나갔다 다음날 용이 올 적에 아직 이르기 전에 신선이 멀리서 그 용을 보고 게송을 말하였다.
염박(厭薄)함이 생기게 됨은 다 구함이 많기 때문이요 범지(梵志)의 탐하는 모양이 나타나기에 용이 연못에 잠기고 말았소.
021_0075_b_06L厭薄所以生, 皆由多求故; 梵志貪相現,
龍則潛于淵。
부처님께서 방사 꾸미던 비구에게 말씀하다. “용은 축생이지만 오히려 욕구 많은 이를 싫어하였다. 그러니 더구나 사람이겠는가? 그대들은 많이 사무를 경영하면서 널리 구하여 만족이 없어서 저 신심 있는 바라문과 거사들로 하여금 괴롭게 재물을 희사하도록 하였다. 이제 사문들의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와구와 의약을 공급하게 하지 말아라”
021_0075_c_02L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열 가지의 일과 법이 사람들에게 좋아함을 받지 못한다. 어떤 것을 열 가지라하는가? 서로 익혀 가까이 않는 것과 가볍게 자주 익혀 가까이 하는 것과 이익을 위해서 익혀 가까이 하는 것과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것과 분명히 말해서 받지 아니하는 것과 남의 일에 참예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위엄과 덕이 없으면서 남을 업신여기려 하는 것과 물질을 좋아하여 으슥한 곳에서 수근대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것을 열 가지의 남이 좋아하지 않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광야를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은 자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서 방사를 짓되 특정한 주인이 없이 지을 적에 마땅히 양(量)과 같이 지어서 마땅히 길이는 12수가타걸수(修伽陀榤手)요, 안의 너비는 7걸수이어야 한다. 여러 비구를 데리고 가서 망사를 짓는 곳이 어려움이 없는 곳이요, 방해가 없는 곳임을 보여야 한다. 만일 비구가 어려운 곳과 방해가 있는 곳에 스스로 걸색하여 방사를 짓든지 특정한 주인이 없이 지을 적에 여러 비구를 데리고 가서 집짓는 곳을 보이지 않든지, 양에 지나치게 짓는 것은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스스로 구하여 얻는다’ 함은 스스로 걸색을 행하여서 1전(錢)이든지 2전이든지 집집마다 빌어서 백천 전에 이르는 것이다. ‘집’이라 함은 부처께서 청허하신 것이다. ‘짓는다’ 함은 스스로 짓거나 남을 시켜짓는 것이다. ‘주인이 없다’ 함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재가인이거나 출가인이거나 간에 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라 함은 자기이다. ‘마땅히 양과 같이하라’함은 법량(法量)에 맞추는 것이다. ‘길이’라 함은 세로[縱]의 양이다. ‘너비’라함은 가로[橫]의 양이다. ‘12수가타걸수’라 함은 수가타는 선서(善逝)이고, 걸수는 2척 4촌이다. ‘안에 7걸수’라 함은 집 짓는 법이 안과 밖의 양이 다르니, 집의 가로와 세로는 벽의 안을 재는 것이다. ‘집의 위와 아래를 잰다’함은 가의 벽이 한 길 두 자이다.
‘비구에게 집 지을 곳을 보인다’함은 땅을 보임이다. ‘여러 비구’라 함은 승이든지 승사(僧使)이다. ‘승’이라 함은 집을 짓는 비구가 승가운데 들어가서 먼저 갈마(竭磨)를 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갈마자는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 스스로 걸색하여 특정한 주인이 없이 집을 만들려고 해 대중 가운데 장소를 지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 저는 아무 비구를 위하여 여러 스님들이 집 지을 곳을 지시하여 줄것을 청합니다. 대덕 스님들이여,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 장소를 지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이 비구가 스님들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꿇고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 비구는 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이 없이 집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스님이 집 지을 곳을 지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원하건대 대중은 저에게 처소를 지시하여 주십시오. ”
021_0076_a_02L이와 같이 세번 청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이여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 없이 집을 지으려고 이미 대중 가운데서 장소를 지시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 저는 아무 비구에게 집 지을 곳을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대덕스님이여,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없이 집을 지으려고 이미 대중 가운데서 집 만들 곳을 지시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저는 이제 아무 비구를 위하여 방 만들 곳을 지시하겠습니다. 모든 대덕은 아무 비구에게 집 지을 곳을 지시하기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승인하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하시니, 아무 비구에게 집 지을 곳을 지시하기를 마치겠으며,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모든 스님 가운데서 갈마를 말하는 이가 없으면 스님들이 집 짓는 곳에 나가서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부르짖기를 “모든 스님들이 아무 비구를 위하여 집 지을 곳을 지시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는 것이다.
021_0076_b_02L‘스님의 심부름꾼[僧使者]’이라 함은 만일 집 만드는 곳이 멀거나, 혹은 물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거나, 혹은 크게 추운 때이거나, 혹은 크게 더운 때이거나, 혹은 크게 비 오는 때이거나, 혹은 크게 눈 오는 때이거나, 혹은 대중 가운데 늙고 병든 자가 많아서 모든 대중이 다 가지 못할 적에는, 저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지시하여 줄 것을 청하고 나면 스님이 마땅히 한 비구나 두 비구나 세 비구를 보낸다. 갈마하는 대중을 얻지 못하였을 적에는 한도가 세 사람까지이다. 갈마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 스스로 걸색하여 특정한 주인이 없이 집을 지으려고 이미 대중 가운데서 집 지을 곳을 지시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 아무 비구와 아무 비구를 보내어 아무 비구에게 집 지을 곳을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대덕 스님이여, 들으시오. 아무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이미 대중 가운데서 집 지을 곳을 지시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아무의 비구들을 보내어아무 비구를 위하여 집 지을 곳을 지시하겠습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아무아무 비구를 보내어 집 지을 곳을 지시하는 것을 승인하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하시니 아무아무 비구를 보내어 집 지을 곳을 지시하는 갈마를 마치겠으며, 스님들이 승인하여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그때에 심부름하는 비구가 집 지을 곳에 가서 처소를 관찰하여 만일 방사 만드는 곳에 벌레들이 많거나 산 꽃과 과일의 나무가 있어도 그것들을 없애라고 말하지 못하며,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관찰을 마치고서 역시 전의 말과 같이 하여 한 비구가 큰 소리로 “저 스님이 이미 집 지을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변을 말하여야 한다.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 함은 저곳에 산 꽃과 과일 나무가 없고, 벌레와 뱀이 없는 곳이다. ‘방해가 없는 곳’이라 함은 사방에 각기 열두 계단의 사다리를 놓을수 있어야 하며, 한 계단 사이가 1권주(捲肘)이어서 일하는 자들이 가고 오고 돌수 있고 이엉을 얹고 벽바르고 치장할 수 있는 곳이다. ‘비구가 집욜 만들기 어려운 곳’이라 함은 산 꽃과 과일의 나무가 있고 벌레와 뱀이 있는 곳이며, ‘방해가 있는 곳’이라 함은 둘레가 열두 계단의 사다리를 두지 못할 정도여서 일하는 자가 가고 오고 돌기 불편하며 이엉을 얹고 벽바르고 치장할 수 없는 곳이다. 스스로 걸색하여 특정한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만들되,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 받지 않거나 양에 지나치게 짓는 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승가바시사’라 함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1_0076_c_02L만일 비구가 스스로 걸색하여 집을 지을 적에 어려움이 있는 곳과 방해가 있는 곳에 짓거나,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받지 않거나, 양을 주여서 짓거나, 남을 시켜 짓거나, 짓기를 마쳤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수응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두 비구가 짓든지 여러 비구가 지은 것도 같다. 만일 한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서 특정한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되 어려운 곳과 방해 있는 곳에 짓거나,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받지 않거나,양대로 짓되 남을 시켜 짓든지 하면 집을 다 지었을 적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수용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한다. 만일 두 비구가 짓든지 여러 비구가 짓는 것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되, 어려운 처소와 방해 있는 처소에 짓든지, 또는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받지 않든지, 양에 지나치게 짓든지, 남을 시켜 지은 것은 그 방사가 다 되었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그 방사를 수용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며, 두 명이나 여러 명의 비구가 지은 것도 이와 같다. 비구는 이런 곳은 지시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만일 다른 곳의 증이 지시하든지 만일 전 해에 미리 지시하였든지 만일 물 가운데여서 모래가 아닌 땅이나 부스러기 돌이 아닌 땅과 돌 위가 아닌 데와 불탐을 입지 아니한 땅이든지, 대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방사를 짓지 않거나 두 사람, 세 사람만이 방사를 짓지 아니한 곳에는 방사 짓는 것을 지시하지 못한다.
021_0077_a_02L만일 대중 가운데서 집을 짓지 않는 자가 많으면, 지시해 주는데, 만일 비구가 정방(淨房)율 지어서 마땅해 거처할 방을 가지려 하면 아니되고, 정방을 지어서 땔나무의 창고로 써도 아니 되고, 정방을 지어서 우물 집으로 씨도 아니 되고, 정방을 지어서 목욕실로 써도 아니 된다. 만일 비구가 어려운 곳과 방해되는 곳에 지시를 받지 않고 양에 지나치게 집을 지을 때에 만일 벅돌이나 진흙덩이를 주면 다 월비니죄를 범하고, 벽돌을 쌓아서 줄줄이 방을 만든 비구는 하나하나가 월비니죄를 범하고, 창문을 이루었으면 투란죄를 범하고, 집이 되어서 벽돌로 덮었으면 마지막 벽돌을 쌓을 때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기와로 덮든지 나무로 덮든지 널판으로 덮든지 석회(石仄)로 덮든지 진흙덩이로 덮든지 풀로 덮든지, 마지막에한 웅큼의 풀로 덮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집을 꾸미다가 완성치 못하고 중지하는 자는 투란죄를 범하고, 뒤에 다시 이룰 때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집을 짓는다’ 함은 만일 그 집 임자가 집에 편히 머무르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서 집이 이루어질 때에는 집을 지은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만일 집 임자가 그 집에 편히 거처한 뒤에 다른 사람이 이루게 되면 투란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어려운 곳과 방해되는 곳과 여러 비구가 지시하지 아니한 곳에 양에 지나치게 방을 만들었으면, 이 방의 주인 비구가 계를 버리지 앉았고 죽지 않았으면 다른 중에게 주지 아니한다.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방에서 가사와 발우를 장만하였고, 읽고 외우든지 명상을 하든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한다. 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집을 짓은 것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집을 지었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고, 방해가 없는 곳이며, 여러 비구가 지시한 곳에 양보다 적게 하여 남을 시켜 지어서 집짓기를 마쳤으면 이 비구는 죄가 없으며, 이 집을 사용하는 자도 죄가 없다.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지은 것도 이와 같다.
021_0077_b_02L만일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집을 지었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며, 방해가 없는 곳이고, 여러 비구들이 지시한 곳이며, 양에 맞게 지었고, 남을 시켜서 지었으면, 그 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 비구는 죄가 없고, 그 집을 사용한 자도 죄가 없으며, 두 사람이 지었거나 여러 사람이 지은 것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서 집 지을 곳을 지시받을 때는 다른 지방의 중이 지시하면 안 되고, 먼저 해에 지시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물 가운데가 아니고, 모래땅이든지, 자갈땅이든지, 돌땅이든지, 반석의 위든지, 불탄 땅이어야 하며, 스님가운데 한 사람이 집을 짓지 않았든지, 스님 가운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집을 짓지 않았든지 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집짓기를 지시하여 주는데 바로 거처하는 방을 짓든지 바로 정방(淨房)을 짓든지우물 집을 일정하게 짓든지, 바로 목욕하는 집을 지으면 지시하여 준다. 이 비구가 집을 지을 적에 어려움이 없고 방해가 아니 되는 곳에서 양에 넘치지 않게 지었고, 비구들을 데려다가 방사 지을 곳을 보여주었고, 여러 비구들은 진흙덩이를 만드는 것을 돕든지, 벽돌을 만들어 주든지 하였으면, 하나하나 비구를 돕는 것은 죄가 없다.
만일 한 줄을 쌓든지, 두 줄을 쌓든지, 창문을 달았을 때 이 비구는 죄가 없다. 만일 벽돌로 덮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벽돌 하나를 쌓았으면 이 비구는 죄가 없다. 만일 기와로 덮든지, 널판으로 덮든지, 풀로 덮든지, 석회로 덮든지, 진흙덩이로 덮든지, 마지막 진흙덩이를 덮을 때는 죄가 없다. 짓다가 중간에 중지하면, 이 비구는 죄가 없다. 뒤에 다시 이루어도 이 비구는 죄가 없다. 스스로 방편을 지어 남을 시켜 이루면 이 비구는 죄가 없다. 자기가 지은 뒤에 다른 사람이 이루어도 이 비구는 죄가 없다. 만일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집을 지을 적에, 어려움이 없는 곳과 망해가 안 되는 곳에서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지시를 받았고, 양에 넘치지 않게 지었으며 이 비구가 계를 버리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다른 스님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 비구가 이 가운데서 발우와 옷을 장만하였고, 경을 외우고 명상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면 다 죄가 없다. 만일 비구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과 도를 얻으신 곳과 법륜을 굴리신 곳과 5년 동안 큰 모임을 가진 곳 등, 이 모든 훌륭한 곳에 공양을 올리기 위해 풀 암자를 짓든지, 나뭇 잎으로 암자를 짓든지, 장막으로 암자를 짓든지 하여 잠깐 머무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기에 말하였다.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얻어 특정한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을 적에, 양에 넘치게 짓은 것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제6계를 마침]
021_0077_c_02L부처님께서 구섬미(俱啖彌) 나라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구사미(俱舍彌) 나라에 사는 5백 명의 비구가 각각 사사로운 집을 지었다. 그때 천타(闡陀) 비구는 집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다. 천타 비구의 주인은아발타(阿跋吒)였다. 그때 천타 비구가 가사를 입고 그 집에 가니, 아발타 주인은 천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공경하여 천타의 발에 예하고서 서로서로 안부를 물었다. 아발타 주인이 말하였다. “아사리여, 내가 들으니 구사미에서 5백 칸의 사사로운 방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사리를 위하여 방을 지어주는 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있는 자는 다 집을 젓고 있으나 나는 복과 덕이 없는 것이 마치 머리 벗겨진 부엉이와 같아서 집을 지어줄 임자가 없으니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아사리여, 심려 마십시오.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5백금(金)의 돈을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가져다가 집을 지으십시오.” 그때 천타 비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가서 편안한 곳을 찾아 큰 집을 지어 5백금을 다 쓰고자 하였으나 겨우 기초를 쌓고 담과 벽을 조금 일으켰는데 돈이 다없어졌기에, 다시 그 집에 갔다. 아발타 주인이 천타 비구의 발에 예배하고 서로서로 위로하여 문안한 뒤에 아발타 주인이 물었다. “아사리여, 집을 다 지었습니까?” “집의 기초를 쌓고 담과 벽을 조금 쌓았는데 돈이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021_0078_a_02L그때에 아발타 주인이 다시 5벡 금의 돈을 주었다. 천타 비구가 5백 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담과 벽을 마치고 창문을 내고 보니 돈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아발타 주인에게 다시 가니, 아발타 주인이 천타 비구의 발에 예하고서 다시 물었다. “아사리여, 집 짓은 일을 끝냈습니까?” “담과 벽 쌓기를 마치고 창문 내기를 시작하였는데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아발타 주인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천타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사리여, 망신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집을 짓다니 1천 금의 돈을 들이면 누각(樓閣)을 지을 것인데, 집 하나를 지으면서 어찌하여 부족하다고 합니까? 존자여, 돌아가십시오. 더는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천타 비구가 문득 근심 걱정을 하며 생각하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집을 완성하여야겠다. 곧 살라(薩羅)라는 나무 숲이 있으니 이를 벌채하여 집을 완성해야겠다’고 하였다.그때 살라 숲 가운데 어떤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천타 비구에게 말하였다. “이 나무를 베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의 힘없는 처자식이 비바람을 맞으며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죽은 귀신아, 빨리 가서 이 속에 살지 말아라. 누가 기쁘게 너를 보겠는가?”그리고는 곧 나무를 베자, 그 귀신이 크게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세존의 처소에 나아갔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일을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는가?” “세존이시여, 천타 존자가 제가 있는 나무를 베어 방사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남녀는 열등한데다 바람과 비에 표류하고 드러났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이 귀신들을 위하여 수순하여 설법해 주시고 이로움과 기쁨을 가르쳐 보이시니, 근심과 괴로움이 즉시 없어졌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과 얼마 안되는 거리에 나무 숲이 또 있어 세존께서 그곳을 지시하여 머물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천타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니, 부처님께서 앞에 있던 일들을 자세히 물으셨다”그대가 실제로 그러하였는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사람아, 이는 나쁜 일이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여래ㆍ응공ㆍ정변지가 한 번 자고 머물러 있는 이곳의 좌우는 나무 숲들이 있어 모든 사람과 같이 탑을 이룬다. 그러기에 신기(神祇)들이 즐겁게 와서 의지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비구가 악한 말로 그들을 꾸짖는가? 천타여,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러한 법으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021_0078_b_02L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타 비구가 어떻게 하였길래 교묘하게 방편을 지어 방사를 지으려고 그 주인에게 천금의 돈을 얻었습니까?” “이는 교묘한 방편이 아니다. 교묘한 방편이라면 마땅히 더 얻어야 한다. 어찌 천금만 제한하였겠는가?” “실제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타 비구가 방편을 잘 쓰지 못했음을 알겠습니다.”
“오늘에만 이 비구가 방편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이미 천타 비구가 방편을 잘못 썼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과거에 바라내라는 성이 있었으니 그 나라 이름이 가시였다. 그때 그 나라 임금이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안락하였고 온갖 근심과 어려움이 없었다. 그때 왕은 아들이 없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임신하여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았으나 눈과 코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지 7일 동안 큰 모임을 베풀고 여러 신하와 관상 보는 이와 도사들을 모아 아들을 위하여 이름을 짓게 하였다. 그때 그 나라 법에는 혹은 복상(福相)이나 별이나, 흑은 부모를 인(因)하여 이름을 짓게 하였다. 바라문이 물었다. ‘왕자의 신체에 어떤 이상(異相)이 있는가?’
021_0078_c_02L옆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제 이 왕자는 그 얼굴이 정평(正平)하여 도무지 눈과 코가 있을 만한 곳이없습니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이제 이 왕자를 경면(鏡面)이라 해야겠군.’ 이 왕자를 네 명의 유모(乳母)가 공급하고 안아 길렀으니, 한 사람은 만지고 털고 씻고 목욕시켰으며, 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버렸고, 한 사람은 안고 업었으며, 한 사람은 젖먹여 키워서 이 네 사람이 밤낮으로 공급하여 모셨으니, 비유하면 연꽃이 날마다 커지듯이, 이 왕자도 나이가 들수록 점차 장대하여졌고, 부왕이 목숨을 마치자 왕위(王位)를 잇게 되었다. 그런데 이 태자는 숙세부터 덕의 근본을 심었기에 비록 나면서 눈이 없었지만, 천안이 있었기에 국왕의 일을 감당하여 복과 덕의 힘이 컸었다. 나라의 백성들은 경면 태자가 왕이 됨을 듣고 기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어떤 대신이 왕을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마침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칙령을 내려 새 궁전을 세우면서 문채를 새기고 온갖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대신은 이때야말로 왕을 시험하여 볼 때라고 여겨, 원숭이 한 마리에게 의복을 입히고 교묘하게 도구를 만들고 가죽 주머니에 담아 어깨에 둘러메고임금 앞에 이르러서 말하였다. ‘대왕의 칙명을 받들어 새로운 궁전을 지으려고 기술이 뛰어난 장인(匠人)이 왔습니다. 대왕께서 궁전을 짓는 방법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임금이 마음 속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꽃과 과일 나무를 해치고 사람에게 친근치 아니하니 하물며 궁전을 지을손가? 보내서 들 숲에 있게 해야지.
021_0078_c_07L殘害花果樹, 不能親近人, 況能造宮殿?
催送歸野林。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경면 임금은 나의 전신이다. 그때의 원숭이는 지금의 천타 비구이다. 나는 그때 나면서 두 눈이 없었지만 이미 일찍이 저 대신이 나에게 베풀 수 없음을 알았다. 더구나 오늘이겠느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구사미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를 다 모이게 하여라. 이미 들은 자들도 다시 들어라. 만일 비구로서 주인이 있고 시주(施主)가 있어,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지으려면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집 지을 곳을 지시 받아야 하고 어려움이 없고 방해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구가 어려운 곳과 방해되는 곳에 주인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면서 또 여러 비구들에게 집 지을 처소를 지시받지 아니한 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
021_0079_a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크다’ 함은 양에 넘친 것을 크다고 말한다. ‘집’이라 함은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짓는다’ 함은 자기가 짓든지 남을 시켜짓는 것이다. ‘주인이 있다’ 함은 어떤 남자나 여인이나 세속의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이로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한다’ 함은 자기를 위하고 승을 위하지 아니함이다.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받는다’ 함은 승이거나 승사(僧使)를 이르는 것이니, 앞의 작은 집에서 말한 것과 같다. ‘어려움이 없는 곳과 방해가 없는 곳’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일 비구가 어려운 곳과 방해되는 곳에서 비구들을 데려다가 집 지을 곳을 지시받지 아니한 자는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만일 어떤 비구가 집짓기 어려운 곳과 방해되는 곳에 큰 집을 지을 적에 스스로 짓든지 남을 시켜 짓든지, 집이 이루어졌을 때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그 집을 사용한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고, 두 명이나 여러 명이 지은 것도 이와 같다. 그 양에 넘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이 다 위의 작은 망의 경우에서 한 말과 같다. 그러기에 말하였다. “비구가 주인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지을 적에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처소를 지시받지 아니한 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제7계를 마침]
021_0079_b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타표마라자(陀驃摩羅子)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여러 스님들이 그에게 아홉가지 일을 맡도록 임명하였다. 아홉 가지 일이라 함은 걸상과 좌석의 일을 맡아보고, 모임에 차청(差請)하는 일을 맡아보고, 방사를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의물(衣物)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꽃과 향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과일과 채소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더운 물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떡과 음식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고, 수의(隨意)해서 일을 감당할 사람을 천거하는 일을 맡아보는 것이니, 이를 아홉 가지 일을 맡아본다고 하는 것이다. 걸상과 좌석을 나누어 줄 적에 장로가 오른 손 새끼 손가락으로 등명(燈明)을 내면서 등급에 따라 차례로 주되, 아련야(阿練若)는 아련야와 함께 하고, 걸식하는 이는 걸식하는 이와 함께 하고,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이는 분소의를 입는이와 함께 하고, 한 번 앉아 먹는 이는 한 번 앉아 먹는 이와 함께 하고, 항상 앉는 이는 항상 앉는 이와 함께 하고, 맨땅에 앉는 이는 맨땅에 앉는 이와 함께 하고, 풀을 깔고 앉는 이는 풀을 깔고 앉는 이와 함께 하고, 경을 읽고 범패를 하는 이는 경을 읽고 범패를 하는 이와 함께 하고, 법사는 법사와 함께 하고, 율학을 배우는 이는 율학을 배우는 이와 함께 하고, 수다원은 수다원과 함께 하고, 사다함은 사다함과 함께 하고, 아나함은 아나함과 함께 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 하고, 삼명(三明)은 삼명과 함께 하고,육통(六通)은 육통과 함께 하고, 위의가 없는 이는 위의가 없는 이와 함께 하였다.
그때 자지(慈地) 비구와 육군(六群)비구들이 방사를 찾으니 타표마라자 존자가 대답하였다. “조금 기다리시오. 그대들이 제일 아랫자리이니, 차례대로 그대들에게 방을 주겠소” 그리고는 아랫자리에 이르러서 차례대로 방을 주니 좋지 못한 방을 얻었다. 육군비구들이 방사 가운데 와상(臥床)과 좌상(坐床)과 담요 등의 모든 물건이 다 썩은 것을 보고 또 별방(別房)에서 식사도 매우 거칠고 나쁘기에 서로 말하였다. “타표마라자 장로가 우리와는 원수가 졌는지, 우리에게 나쁜 방을 주고 음식도 추하고 껄끄러우니, 이와 같은 장로가 오랫동안 범행(梵行)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항상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하겠으니 이제 마땅히 바라이의 법으로써 비방해 야 하겠다.”그리고는 곧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이를 들어 말하겠다.”“나는 이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소.”“누가 도적질을 하면서 내가 도적이라고 말하겠소. 다만 그대가 오늘날 바라이를 범하였소.”그리고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비방하고 다시 승단 가운데 이르러 비방하였다.“타표마라자 존자가 바라이를 범하였다.”타표마라자가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저 비구들이 근거 없이 제가 바라이법을 범하였다고 비방합니다.”“그대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비구여, 여래가 그대의 청정함을 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대를 비방하는 것을 어찌하겠느냐?”“세존께서 비록 제가 청정하여 죄 없음을 아십니다만 오직 원하나이다. 세존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에게 말씀하시어 믿는 마음을 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긴 밤의 불요익을 얻지 말게 하소서.”“육군비구를 불러오너라.”
021_0079_c_02L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육군비구들에게 물으셨다.“그대들이 근거 없이 바라이죄로써 타표마라자 비구를 비방하였느냐?”“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어찌하여 그랬느냐?”“이것은 타표마라자 장로가 저희에게 낡고 허물어진 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가 오랫동안 범행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괴롭고 수로롭겠기에 문득 바라이법으로 비방하였습니다.”“이는 나쁜 일이다. 내가 항상 범행을 닦는 자에게는 마땅히 공경을 일으키어, 몸과 입과 뜻을 자비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범행을 닦는 죄 없는 비구를 근거 없이 바라이법으로 비방하였는가? 이는 법이 아니고 계율이 아니며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어서 이로써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계를 이미 들은 자들도 다시 듣게 하여라. 만일 비구가 성내고 원망하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여 죄가 없는 비구에게 근거 없이 바라이의 법으로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을 파괴하려 하고, 그가 나중에 검교(檢校)를 하든지 검교를 아니하든지 다시 말하기를 ‘이 일은 근거가 없지만 내가 그에게 성내고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다’ 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느니라.”
021_0080_a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성낸다’ 함은 아홉 가지의 번뇌와 부당하게 성내는 것의 열 가지이다. ‘원한이 있다’ 함은 범부와 학인에게 있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아라한에게 있다. ‘근거가 없다’ 함은 일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든지, 또는 그 일을 보지 못했든지, 그 일을 듣지 못했든지, 그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바라이’라 함은 4바라이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비방한다’ 함은 일의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하여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청정한 행을 깨뜨리려 한다’ 함은 그를 비구가 아니라 하고,사문이 아니라 하며, 석가 종족이 아니라하여 사미를 만들고 속인을 만들고 원민(園民)을 만들고 외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저가 나중에 검교를 하든지 검교를 아니한다’에서, ‘검교’라 함은 묻기를 “그대가 무슨 일을 보았느냐? 음란한 일을 보았느냐, 5전(錢) 이상 훔치는 것을 보았느냐, 고의로 사람 죽이는 것을 보았느냐, 실없이 남보다 낫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고, 무슨 인연으로 보았으며,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하는 것을 검교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묻지 않는 것은 이를 검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일은 근거가 없지만 성내고 원한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였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승가바시사’라 함은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만일 비구가 성내고 원한이 있어 두 가지 비슷한 것을 비방한다’ 함은 청정치 못한 것과 청정한 것이다. ‘청정한 것’이라 함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느냐? 4바라이죄 가운데 하나인가, 둘인가? 열세 가지의 승가바시사 가운데 하나인가, 둘인가?”라고 하는 것이니, 만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지아니한 것을 만일 으슥한 곳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거나,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서 “내가, 그가 바라이를 범함을 보았고, 그가 바라이 범함을 들었으며, 그가 바라이를 범함을 의심하였다”고 말하면 보았다는 것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어서 근본이 진실하지 못하고, 둘은 것이 실제로 들은 것이 아니어서 근본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요, 의심한다는 것이 실제로 의심할 것이 아니어서 근본이 실답지 못한것이니, 본래 일찍이 보았다는 것이 허망한 것을 본 것이고, 들었다는 것이 허망한 것을 들은 것이며, 의심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의심한 것이다. 본 것이 그렇지 않고 들은 것이 그렇지 않으며, 의심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대면(對面)하여서, 네 가지 조목을 들어 비방하여 말하면 말마다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021_0080_b_02L이 비구가 4바라이 가운데 하나하나 비방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13승가바시사 가운데 하나하나 비방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바야제죄 가운데 하나 하나 비방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바라제제사니와 증학법(中學法) 및 위의법(威儀法)으로 비방하는 자는 월비니죄를 마음으로 뉘우쳐야하고, 만일 비구니의 여덟가지 바라이와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로 하나하나 비방하면 바야제죄를 빔하고, 서른 가지의 니살기(尼薩耆)와 141가지의 바야제로 하나하나 비방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와 중학과 위의로 하나하나 비방하면 월비니죄를 마음으로 뉘우쳐야 하고, 학계니(學戒尼)의 열여덟 가지의 일을 하나하나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계율을 배워라”고 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사미와 사미니의 10계를 하나하나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출가하여라”라고 하면 월비니죄를 빔하고, 아래로 속인의 다섯 가지 계로 하나하나 비방하면 월비니죄를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러기에 말하였다. “비구가 만일 성내고 원한이 있고 기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제8계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