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아리탁 비구가 악한 소견을 버리지 않았기에 여러 스님들이 거갈마를 지어 마쳤다. 그가 난타 존자와 우바난타 존자의 처소에 가니, 그들이 보고 칭찬하여 말하였다. “잘 오셨소.”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 맞아서 작은 걸상을 주어 앉게 하고, 발 씻을 물과 발에 바를 기름과 간식을 주고 방사와 걸상과 요와 와구(臥具)를 주어서 법식(法食)과 미식(味食)을 함께 하였다. 아리탁 비구가 기원정사의 문 앞에 이르러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그대들이 나에게 거갈마를 짓게 하여 머물 곳이 없을 것이라 하였지만, 내가 여러 범행을 닦는 비구와 같이 살게 되었소. 그들이 나에게 방사와 걸상과 요와 와구를 주고 나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하고 있소. 그대들이 일찍이 나에게 거갈마를 하였으면 내가 일찍이 이같이 좋은 살 곳을 얻었을 것이오.”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겨 즐겁지 못하기에, 곧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타 등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021_0209_a_02L“이는 나쁜 일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여러 스님들이 거갈마 지은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하였느냐?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만일 어떤 비구가 악한 소견을 지어서 버리지 않기에 승단에서 거갈마를 지어 만약 법답게 짓지 못하였는데도,그와 함께 먹고 함께 한 방에서 사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안다’ 함은 스스로 알거나 남으로부터 들어 아는 것이다. ‘악한 소견’ 이라 함은 아리탁 등이 계경을 비방함과 같은 것들이다. ‘법답게 짓지 못한다’ 함은 승단에서 거빈갈마(擧檳竭磨)를 풀어주지 아니한 것이다. ‘함께 먹는다’ 함은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하는 것이다. ‘함께 산다’ 함은 한경계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방’ 이라 함은 함께 하나의 덮음과 하나의 장자 문을 쓰는 것이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일 어떤 비구가 화상과 아사리의 혐오함이 되었을 때, 어떤 비구가 그를 유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옷과 발우와 질병에 쓸 의약과 걸상과 요와 와구들을 줄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나의 편에 있으면서 경을 받고 경을 외우게 하여라”고 하지 못한다. 만일 그 비구의 인연을 관찰해서 필연코 계를 버리고 세속에 나갈 자 같으면 반드시 꾀어 불러내야 하고, 그를 꾀어 불러내고는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그대는 화상과 아사리의 은혜가 매우 중하여서 보답하기 어려운 줄 알아야 하오. 그대가 응당 저분들의 눈 아래로 돌아가 머무시오” 라고 하면, 죄가 없다. 그러나 거갈마를 거갈마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거갈마가 아닌 것을 거갈마로 생각하여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거갈마를 거갈마로 생각하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거갈마가 아닌 것을 거갈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09_b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에 아리탁에게 법여(法與)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였다.
“장로여, 여래의 설법을 제가 압니다. 세존께서 음욕이 도에 장애되는 법임을 말씀하셨으나 이제 음법(婬法)을 익히면 도에 장애되지 아니할 것이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사미여, 그대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아라. 세존을 비방하는 자는 착하지 못하다. 그대는 세존께서 음법이 실지로 도에 장애됨을 말씀하신 것을 잘 취하지 못하였다.” 한 번 충간하고 두 번 충간하고 세 번 충간하여도 그 짓을 중지하지 않으니,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여 사미가 말하기를 ‘여래의 설법을 내가 안다. 세존께서 음욕의 법이 도에 장애됨을 말씀하셨으나, 음욕을 익히면 도에 장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대들이 이에 대하여 으슥한 곳에서 세 번 충간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세번 충간하고, 승단 가운데서 세 번 충간하여 이 일을 버리게 하여야 한다.” 으슥한 곳에서 그에게 물었다. “그대 사미야, 실제로 데가 말하기를 ‘여래의 설법을 내가 안다. 세존께서 음욕을 익힘이 도에 장애되는 법임을 말씀하셨으나 음욕의 법을 익힘이 도에 장애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이미 세 번 층간하여도 그 짓을 중지하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021_0209_c_02L그때는 응당 으슥한 곳에서 충간하여야 한다. “사미야, 그대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아라. 세존을 비방하는 자는 착하지 못하다. 세존께서 음욕을 익히면 실제로 도에 장애됨을 말씀하셨는데, 그대가 잘 취하지 못하였다. 내가 이제 자비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충간한다.그대를 요익하기 위함이니, 그대는 나의 말을 취하여라. 한 번 층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나머지 두번의 충간이 남아 있다. 그대가 이런 짓을 그만두겠느냐?” 그래도 그 젓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응당 두 번째도 이렇게 충간하고, 세 번쩨도 이렇게 충간하며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세번 충간하기를 이와 같이해야 하여, 그래도 중지하지 아니하면 승단 가운데서 갈마를 주청하여야한다. 갈마사가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법여 사미가 말하기를 ‘여래의 설법을 내가 안다. 세존께서 음욕이 도에 장애되는 법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니 음욕을 익히면 도에 장애되지 않을 것이라’ 하기에, 이미 으슥한 곳에서 세 번 충간하였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세 번 충간하였어도 그 짓을 중지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 제가 응당 세 번 충간하여 이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 가운데서 물었다. “사미야, 그대가 실제로 말하기를 ‘여래의 설법을 내가 안다. 세존께서 음욕이 도에 장애되는 법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음욕을 익히면 도를 장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미 으슥한 곳에서 세 번 층간하였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세 번 층간하였어도 그 짓을 버리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그러자 승단에서 응당 충간하여 말하였다. “그대 사미야, 세존을 비방하지 말아라. 세존을 비방하는 자는 착하지 못하다. 세존께서 음욕을 익힘이 실지로 도를 장애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대가 잘 취하지 못하였다. 여러 스님들이 자비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충간한다. 그대를 요익하기 위함이니, 그대가 마땅히 스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한 번 층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나머지 두 번의 충간이 있다. 그대는 마땅히 그 짓을 중지하라.” 그래도 중지하지 아니하자 두 번째도 이렇게 충간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충간하고, 그래도 중지하지 않자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여 사미가 말하기를 ‘세존께서 음욕이 도를 장애하는 법임을 말씀하셨으나 내가 알기로는 음욕을 익히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 법인 줄 안다’ 하기에, 이미 으슥한 곳에서 세 번 충간하였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세 번 충간하였으며, 승단에서 세 번 충간하였어도 그 짓을 중지하지 않으니, 마땅히 쫓아내서 대중에서 나가게 하여야 한다.” 그를 쫓아내었는데도 그가 육군비구의 처소에 이르렀을 적에 육군비구들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말하였다. “잘 오셨소.”
그리고는 비시(非時)의 장을 주고 방사를 주고 걸상과 요와 와구들을 주고 옷과 발우와 병들어 수척하였을 적에 쓸 의약을 주었다. 그 사미가 이러한 여러 공급을 받고서 기원정사의 문 앞에 이르러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나를 쫓아 대중에서 나가게 하며 이르기를 ‘네가 다시 머물 곳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지만, 나는 이제 다시 범행을 닦는 자와 함께 살게 되어서 그들이 나에게 방사와 걸상과 요와 와구들을 주었으며, 나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하고 나에게 옷과 바루와 병들어 수척하였을 적에 쏠 의약을 주었소. 여러 장로들이여, 일찍이 나를 쫓아내었으면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이 안락하게 살 데를 일찍이 얻었을 것이오.”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기쁘지 아니하여 곧 이 일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 ”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육군비구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랬느냐?” “사실입니다.” “이는 악한 일이다. 그대들은, 그 사미가 악한 소견을 버리지 않아서 여러 스님들이 법답게 쫓아냈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함께 살면서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였느냐?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021_0210_a_02L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사미가 만일 말하기를 ‘여래께서 음욕이 도에 장애되는 법임을 말씀하셨으나, 내가 알기로는 음욕을 익히면 도에 장애되지 않을 것이라’ 하기에, 여러 비구들이 그 사미에게 충간하기를 ‘그대 사미여, 세존을 비방하지 말아라. 세존을 비방하는 자는 착하지 못하다. 세존께서는 음욕을 익히는 것이 실지로 도에 장애됨을 말씀하셨으니, 그대는 이 나쁜 소견을 버려야 한다’고 하여, 여러 비구들이 충간하였는데도 이 사미가 버리지 않으면, 응당 이와 같이 두 번째도 충간하고, 세 번째도 충간하여야 한다. 만일 그 짓을 중지하면 좋지만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이 응당 말하기를 ‘오늘부터는 그대 사미가 부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말해서는 아니되며, 또 비구와 함께 세 밤을 잘 수 없으니, 그대는 떠나야 하며 여기에 머물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비구는 그 사미가 악한 소견을 버리지 않다가 쫓겨났음을 알면서도 법답게 짓지 아니하고, 그를 유인하고 불러들여 길러서 함께 자고 먹으며 함께 한 집에서 살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10_b_02L‘사미’라 함은 법여 사미 등과 같은 것이다. ‘세존’이라 함은 일체의 중은 복전(福田)이어서 일체지(一切智)의 사람이고 일체견(一切見)의 사람이다. ‘법’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요, ‘인가하셨다’ 함은 여러 제자들의 말을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이다. ‘말한다’ 함은 글귀 마다를 분별하여 해설한 것이다. ‘안다’ 함은 등지(等智)의 앎이다. ‘도를 장애하는 법’이라 함은 5욕으로서 눈으로 색상을 보고 애념하여서 마음으로 기뻐하여 애욕과 집착을 내는 것이니, 이같이 귀와 코와 혀와 몸의 세활(細滑)한 것도 그러하다. ‘익힌다’ 함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 함은 초선(初禪)과 2선과 3선과 4선과 무색정(無色定)이어서 수다원의 과위와 사다함의 과위와 아나함의 과위와 아라한의 과위에 장애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 비구’라 함은 한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승단이다.‘이 사미’라 함은 법여 사미 등과 같다. ‘세존을 비방한다’ 함은 참되게 취하지 못하고 착하게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 층간한다’ 함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나 승단에서든지 층간하는 것이니, 그 짓을 중지하면 좋지만 만일 중지하지 않는 자는 응당 쫓아내야 한다.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안다’ 함은 스스로 알든지 남에게 들어 아는 것이다. ‘쫓아낸다’ 함은 승가람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사미’라 함은 법여 사미 등과 같은 것이다. ‘법답게 짓지 아니한다’ 함은 악한 소견을 버리지 않아서 승단에서 들어옴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기른다[畜]’ 함은 머물 곳을 주는 것이다. ‘함께 먹는다’ 함은 법식과 미식이다. ‘함께 산다’ 함은 한 승가람에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은 집’이라 함은 하나의 덮을 것과 하나의 장자 문을 함께 쓰는 것이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사미가 만약 화상과 아사리의 혐오를 샀으면, 비구가 그를 유인하여 불러서 함께 살며,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옷과 발우와 의약을 주겠으며, 마땅히 그대에게 경을 가르치겠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그 사미가 이로 인해 환속(還俗)할 자로 알면 부드러운 말로 꾀어 불러내고 그리고는 마땅히 그 사미에게 말하기를 “화상과 아사리의 은혜가 무거워서 보답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대가 마땅히 저분들의 눈아래에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 만일 쫓아내고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쫓아낸 것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10_c_02L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실오라기를 끊지 아니한 첩의(疊衣)를 입었고 외도들도 또한 실오라기를 끊지 아니한 옷을 입었기에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우바새들이 비구인 줄 알고서 예배했다가 주원(呪願)을 듣고서야 외도인 줄 알았기에, 마음에 부끄러움을 품었으며,외도의 제자들도 외도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비구에게 예배하고서, 주원을 듣고서야 비구인 줄 알고서 외도의 제자들도 마음에 부끄러움을 품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옷을 다르게 하여 실오라기를 끊고 염색하여 입어라.” 비구들이 즉시 실오가리를 끊고 물들여서 다른 색으로 하여 입었다. 그때 외도들은 적석(赤石)을 가져다 옷에 물들여 색깔을 젓고 주라(周羅)를 남겨 두고 삼기(三奇)의 지팡이를 가져 다르게 구별하였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광야정사의 비구들이 교사야(橋舍耶)의 옷을 얻고서 이를 염즙(染汁)을 끓여 물들이고자 하였다. 세존께서 신족(神足)으로 허공을 타고 가서 그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야, 무엇들을 하려 하느냐?” “염즙을 끓여서 교사야의 옷을 물들이려 합니다.” “교사야의 옷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염즙은 거칠고 껄끄러우니, 이 교사야의 옷이 훼손되기 쉽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교사야의 옷은 두 가지의 정을 지어야 하니, 하나는 실오라기를 끊는 정이요 하나는 푸른 물을 들이는 정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비사리성의 비구들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흠바라(欽婆羅)의 옷을 얻고서, 염즙을 끓여 물들이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신족으로 그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야, 그대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염즙을 끓여 흠바라의 옷을 물들이려 합니다.” “흠바라의 옷은 부드럽고 섬세한데 염즙은 거칠고 껄끄러우니 흠바라의 옷을 훼손하기 쉽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흠바라의 옷에 두 가지의 정을 하여야 하니, 하나는 실오라기를 끊는 정이요 하나는 푸른 색의 정이니라.”
021_0211_a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손타라난타(孫陀羅難陀)는 부처님 이모의 아들로서 대애도(大愛道)의 소생이다. 서른 가지 상호(相好)가 있었는데 오직 백호상(白毫相)과 이수타상(耳垂埵相)만 없었다. 그가 걸식을 마치고 사위성으로부터 나오니, 그때 아난 존자가 뒤에 있었다. 여러 비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기원정사의 문에서경행하고 좌선하다가 멀리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존으로 여기어 즉시 다 일어나서 맞으며 차수(叉手)합장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디.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손타라난타도 또한 차수 합장하고서 말하였다. “여러 장로들이 여, 나는 손타라난타입니다. 나는 손타라난타입니다.” 여러 비구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각각 계면쩍어 이 인연으로써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점괴색(點壞色)의 옷을 입어라.”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새 옷을 얻었으면 마땅히 세 가지 괴색을 하여서, 하나하나 괴색을 써야 한다. 세 가지 색은 푸른 색과 검은 색과 목란색(木蘭色)이다. 만일 세 가지로서 하나하나 괴색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11_b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얻었다’ 함은 남자나 여자나 재가나 출가한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다. ‘새 옷’이라 함은 최초에 이루어진 것이다. ‘옷’이라 함은 흠바라의 옷과 첩의와 추마(芻摩)의 옷과 교사야의 옷파 사나(舍那)의 옷과 삼옷과 구모제(驅牟提)의 옷이다. ‘세 가지 괴색으로서 하나하나 괴색한다’ 함은 푸른 색과 검은 색과 목란색이다. ‘푸른 색’이란 동청(銅靑)과 장양청(長養靑)과 석청(石靑)이다. 동청이란 구리 그릇을 가지고 고주(苦酒)의 항아리 위를 덮어서 그릇에 붙은 것을 동청이라 이른다. ‘장양청’이라 함은 쪽풀의 앙금이 푸른 것이다. ‘석청’이란 긍청(空靑)이다. 이를 가져다가 균등하게 점정(點淨)을 지어야 한다. ‘검은 색’이라 함은 진흙이라 이름하든지 진흙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이다. ‘진흙이라 이름’ 함은 가리륵(呵梨勒)과 비혜륵(酵醯勒)과 아마륵(阿摩勒)을 한 그릇에 합철(合鐵)한 것이니, 이를 진흙이라 이른다. ‘진흙이라 이르지 않는 것’은 실지의 진흙이니, 못의 진흙이든지 우물의 진흙이든지 이러한 모든 진흙이다.목란색이란 가리륵이나 비혜륵이나 아마륵이나 이와 같은 생철 위에 갈아 점정을 지은 것이니, 이를 목란의 색이라 한다. 비구가 새 옷을 얻어서 정을 짓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새로 승가리를 얻어서 정을 지었으면 좋지만, 정을 짓지 아니한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울다라승이나 안타회나 우욕의(雨浴衣)나 부창의(覆瘡衣)나 니사단을 얻어서 정을 지은 자는 좋지만, 정을 짓지 아니한 자는 바야제의죄를 범한다. 흠바라의 옷은 두 가지의 정을 지어야 하니, 하나는 실오라기를 끊는 정이요, 하나는 푸른 정을 하는 것이다. 실오라기를 끊는 정은 하였으나 푸른정을 하지 않았으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푸른 정은 하였으나 실오라기를 끊는 정을 하지 않았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푸른 정도 하지 아니하고 실오라기를 끊는 정도 하지 않았으면, 하나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하나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며, 실오라기를 끊는 정을 하고 푸른 정도 하였으면 죄가 없다. 첩의에는 세가지 정을 지어야 하니, 하나는 실오라기를 끊는 정이요, 하나는 물들이는 정이요, 또 하나는 푸른 정이다. 실오라기를 끊는 정을 하고 물들이는 정을 하였으나 푸른 정을 짓지 않았으면 하나의 바야제를 범하고, 푸른 정은 하였으나 실오라기를 끊는 정을 짓지 아니하고 물들이는 정을 짓지 않았으면 두개의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실오라기를 끊는 정을 짓지 아니하고 물드리는 정도 짓지 아니하고 푸른정도 짓지 않았으면 하나의 바야제의 죄와 두 개의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위의 세 가지 정을 지은 자는 죄가 없다. 추마의 옷에 세 가지 정을 해야 하니, 위의 첩의의 대목에서 말한 것과 같다. 교사야(橋舍耶)의 옷에는 두 가지 정을 지어야 하니, 위의 흠바라의 옷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사나의 옷과 삼[麻] 옷과 구모제의 옷에는 세 가지 정을 지어야 하니, 위의 첩의의 대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푸른 색과 검은 색과 목란의 색에서 정을 짓는 것도 이와 같다.
021_0211_c_02L정을 지을 때에는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아니어서 아주 큰 것은 네 손가락을 가지런히 놓을 정도이고, 아주 작은 것은 완두콩만 하게 한다. 만일 가리륵과 비혜륵과 아마륵을 쇠 위에 갈아서 즙을 취하여 점정을 지을 적에는 이들을 나란히 정을 지어서는 아니된다. 혹은 하나나 혹은 셋이나 혹은 다섯이나 혹은 일곱이나 혹은 아홉을 쓰고꽃 형체와 같게 정을 지어서는 아니된다. 만일 첩의를 세탁할 적에 진흙이 위에 떨어져 있을 적에 까마귀들이 진흙발로 그 위를 밟았으면 이를 정이라 이른다. 만일 여러 가지 잡쇄(雜碎)한 새 물건들을 합하여 한 곳을 기웠으면 한 곳에서 정을 지어야 하고, 만일 각각 따로 기웠으면 하나하나 정을 지어야 한다. 만일 새로 지은 승가리에서 한 귀퉁이에 나가서 정을 지었는데 만일 1조(條)나 반 조를 기운 것도 역시 정을 지어야 한다. 울다라승과 안타회 및 모든 옷과 나아가 새로 단추를 단 홀옷도 또한 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위제희(韋提希)의 아들 아사세왕(阿사世王)이 만월이었을 때에,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로 깨끗한 옷을 입고서 여러 신하들과 정전(正殿) 위에 있었다. 그때 아사세왕이 어느 대신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만월이니 우리들이 어느 곳의 사문이나 바라문에 나가야 선근(善根)을 크게 키울 곳을 얻겠소?” “불란가섭(不蘭迦葉)이 지금 왕사성에 있습니다. 이분은 큰 사문이요 또 대중이 있으니, 왕께서 응당 그곳에 가시면 선근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세왕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어떤 신하가 말하였다. “살차니건자(薩遮尼乾子)가 지금 왕사성에 있습니다. 그분은 큰 사문입니다. 가히 그곳에 나가 선근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대신들로서 외도의 제자인 자들이 각각 그들의 스승을 칭찬하고, 다 말하였다. “응당 그곳에 나가면 선근이 크게 키워진다.”
021_0212_a_02L그때 기구(耆舊) 동자가, 아사세왕의 뒤에서 일산을 들고 모셨었다. 아사세왕이 기구 동자에게 말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승을 칭찬하여 말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잠자코 말하지 않는가? 오늘은 만월이니, 마땅히 어느 곳엔가 나가서 선근을 크게 키워야 되겠다.” “세존께서 지금 우리 암바라원(菴婆羅圓)에 계시며,천2백50명의 비구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그곳에 가시면 가히 선근을 크게 키울 수있을 것입니다.” 아사세왕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곧 기구 동자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속히 5백 마리의 암코끼리에 장식을 꾸미고 하나하나의 코끼리 위에 한 명씩의 부인들을 실으라.” 그때 기구동자가 왕이 시킨 대로 수레를 다 꾸미고서,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수레 꾸미는 것이 이미 끝났으니 지금이 적당한 때인 줄 압니다.”
그때 아사세왕이 5백 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밤중에 횃불을 드니, 등불이 앞뒤로 둘러 있었다. 왕의 행차가 왕사성을 나와 암바라원에 나가서 원문(園門)에 이르려 할 때에 여러 비구들이 다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임금이 곧 송연(悚然)하여서 기구 동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그대가 이르기를 ‘천2백50명의 비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동산 가운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대중들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는가? 그대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임금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바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는 기구 동자가 가리켜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큰 강당의 등불을 켜 밝은 곳에 세존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니, 위엄과 덕이 특존(特尊)하여서 높고 높아 위가 없습니다. 마치 우왕(牛王)이 소 무리 가운데 있고, 사자의 왕이 여러 짐승 가운데 있고, 설산(雪山)의 육아백상(六牙白象)의 왕이 코끼리 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또는 항하(恒河)의 깊은 못이 맑고 고요하여 소리가 없듯이 대중들이 잠자코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큰 바다에는 한량없는 물이 돌아오듯이 세존의 대중은 공덕이 한량없기가 이와 같습니다.”
021_0212_b_02L그때 아사세왕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갔다가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과 대중들을 세 번 돌고 머물러서 기구 동자에게 말하였다. “세존과 대중이 고요하고 청정하여 공덕이 성취되었으니, 원컨대 나의 아들 우타이발타(優陀夷跋陀)의 공덕도 성취되기가 이와 같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구하고 원하는 것을다 마땅히 얻을 것이오.” 그때 아사세왕이 자리를 펴서 부처님께 앉으시기를 청하니, 부처님께서 아사세왕에게 말하였다. “스스로 앉으시오. 부처는 자신의 자리가 있소.” 그때 아사세왕이 머리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서 한쪽에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시오.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소.” “이 가운데 여러 공사(工師)들이 부처님 법에 출가하였으니, 가히 현세에 사문의 과를 얻습니까?” 이것은 현법사문과경(現法沙門果經)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다.
그때에 설법한 시간이 오래되니, 여러 부인들이 몸을 꾸민 영락이 무거움을 느끼고, 각각 풀어서 자리 앞에 두었다. 그때 아사세왕은 부왕을 살해한 죄의식을 느꼈기에 마음이 항상 놀라고 두렵다가, 이제 성 안의 북 소리와 소라부는 소리와 코끼리 소리와 말 소리들을 듣고서 왕이 크게 두렵고 놀라서 즉시 여러 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으로 돌아갑시다. 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부인들이 가기에 바빠서 영락을 가져 가는 걸 잊어버리고 궁중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 아침에 왕의 큰 부인이 영락으로 몸을 꾸미고자 하여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옷 입히는 사람이 말하였다. “어제 밤에 갑자기 돌아오느라고 혹시 잊어버려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부인들이 다 말하였다. “영락을 잊어버리고 왔소. 이렇게 여럿이 만일 왕에게 말하면 왕이 혹시 혐오하여 책망할지 모르겠다.” 그때에 청의(菁衣)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러 부인께서 어제 밤에 속히 환궁하시다 보니 영락을 잊은 이가 많습니다.” 그때 외도 바라문은 왕의 스승이어서 임금과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곧 왕에게 말하였다. “만일 잊어버려서 그곳에 있으면 여러 사문들이 다 감추었을 것이니, 가령 가서 찾더라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입니다.”
021_0212_c_02L그때 아사세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 가서 찾게 하였더니 부처님과 대중들이 그때까지 엄연(儼然)히 앉아 있었고, 여러 부인들의 영락이 다 제자리에 있어서 햇빛이 비치니 광채가 혁연(爀然)하였다. 그것을 보고 그 영락들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세히 왕에게 말하니,아사세왕이 크게 환희하여 말하였다. “부처님과 여러 사문들은 참으로 좋은 복전이어서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니, 특별히 믿을 자는 이 대중보다 나은 이들이 없다. 원하건대 항상 우리 나라 가운데 있으시오. 내가 마땅히 이 몸이 다하도록 공양하겠소.” 그리고는 왕이 즉시 여러 부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대들의 영락이니, 각기 다시 갖되 잡란(雜亂)하게 좋은 것만 다투어 취하지 말아라.” 여러 비구들이 왕과 외도 스승의 말을 듣고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영락 보배가 다 현재 있는데도 이미 사람들의 비방을 내게 하였으니, 하물며 취해 가짐이겠느냐? 오늘부터는 보배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이창(梨昌)이라는 동자가 여러 가지 보배로 된 허리띠를 가졌으니, 값이 천만금(千萬金)이었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비사리성에 나가 놀 적에 보내 허리띠가 무겁고 미끄러워서 땅에 떨어진 줄 몰랐다. 그때 어떤 비구가 동자 뒤에서 오다가 보배로 된 허리띠가 땅에 있음을 보고 곧 그를 불러 말하였다. “동자야, 동자야. 그대의 보배 띠를 취하여라.” 그러나 수레 소리 때문에 그 동자가 듣지 못하였다. 그 비구는 혹시 뒤에 오는 자가 취할까 염려하여 보배 띠 옆에 서서 기다렸다. 이창 동자가 앞으로 가다가 허리띠를 잃었음을 깨닫고, 즉시 수레를 타고 돌아오다가 멀리서 그 비구를 보고 물었다. “그대가 뒤에서 왔으니 허리띠를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허리띠를 보고서 그대를 향해 멀리서 불렀지만 그대가 듣지 못하였소.” “그 허리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소.” 이창 동자가 앞으로 나와 허리띠를 취하고는 곧 그 비구를 붙잡아 손과 발을 몹시 때려 부르트게 하면서 가지가지로 혐오하고 꾸짖어 말하였다. “만일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대가 이 허리띠를 가져 갔을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보배 띠를 취하지 않았어도 이미 허물과 근심이 생겼으니, 하물며 취하는 자이겠느냐?”
021_0213_a_02L또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소하(蘇河) 가에서 옷을 벗고 씻으며 목욕하였다. 그때 이차(梨車) 동자도 또한 소하에 나가 목욕하면서 곧 귀고리를 뽑아 놓고 자기의 옷으로 그 위를 덮고서 물에 들어가 목욕하고, 언덕에 올라와 옷을 입고는 귀고리를 잊어버리고 갔다. 비구가 소하에서 나중에 나와 이 귀고리를 보고서 곧 멀리서 부르며 말하였다. “동자여, 동자여. 그대의 귀고리가 땅에 떨어져 있소.” 그러나 동자의 걸음이 빨라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가 멀리 가서야 귀고리가 없는 것을 깨닫고 곧 돌아와 귀고리를 찾다가 멀리서 그 비구를 보고 물었다. “나의 귀고리를 보았습니까?” “그 귀고리는 여기 있소. 내가 전에 이를 보고서 그대를 불렀지만 그대가 너무 빨리 가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소.” 그때 이차 동자가 말하였다. “귀고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소.” 그리고 나서 내 주니, 이차 동자가 즉시 그 귀고리를 취하여 귀에 붙이고서는 그 비구를 붙잡아 반복하여 몹시 치고서 꾸짖어 말하였다. “이러이러한 자로구나. 내가 만일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대가 반드시 나의 귀고리를 가져 갔을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 보배 귀고리를 취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허물과 근심이 생겼으니, 하물며 취한 자이겠느냐?”
021_0213_b_02L또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 석씨 니구률 나무 동산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석자(釋子)가 여러 비구들에게 공양을 베풀면서 여러 종친(宗親)들과 함께 행식(行食)할 적에 금비녀를 꽂은 것이 무거워서 음식 나누기가 불편하기에 곧 금비녀를 뽑아서 비구의 다리 가에 두면서 말하였다. “이 비녀를 아사리의 발 가에 두겠습니다.” 그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그 비녀를 두고 일어나니, 뒤의 사람이 보고서 문득 가져 갔다. 그 석자가 음식 나누기를 마치고서 집에 돌아올 적에 잊어버려, 비녀를 찾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 비녀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음식을 나누던 곳에 돌아와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비녀를 맡겼던 비구를 찾아서그를 만나자 말하였다. “아사리여, 제가 전에 맡겼던 비녀를 돌려 주시오.” “내가 당신이 맡겼던 것이 기억이 나오. 그 비녀는 본래 두었던 곳에 있겠지요. 나는 가져 오지 않았소.” “내가 맡겨 놓은 곳에서 찾지 못하였으니, 그 비녀를 잃은 것이오.” 그리고는 마음으로 즐겁지 못하여 즉시 부처님 처소에 가서 머리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전에 금비녀를 아무 비구에게 맡겼는데 그가 대수롭게 보지 않아서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석자를 위하여 수순하여 법을 말씀하시어서 그에게 이익과 기쁨을 가르쳐 보이시니, 그가 환희의 마음을 내어 돌아갔다. 그가 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니,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랬느냐?” “사실입니다.” “그대가 남이 부탁한 것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를 잘 간직하여야 하고 만일 받지 않았으면 마땅히 받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남이 부탁한 물건을 받고서 간직하여 보살피지 않았느냐? 오늘부터는 원내(園內)에서 보물이든지 보물이라 이름한 것이든지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였으면 거갈마를 해야 하느니라.”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유라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보물이든지, 보물이라 이름한 것이든지, 원내에서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는 것은 나머지의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나머지의 때라 함은 비구가 만일 보물이든지 보물이라 이름한 것이든지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임자가 있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겠다’고 한 것을 나머지의 때라 이른다.”
021_0213_c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원내’라 함은 탑원(塔園) 안이든지 승원(僧院) 안인 것이다. ‘보물’이라 함은 이미 그릇을 이룬 것이니, 이른바 천관(天冠)과 보개(寶蓋)와 영락으로 된 불자(拂子)의 자루와 보배 신이니, 이와 같은 보배로 된 그릇을 말한다. ‘보물이라 이름한 것’이라 함은 돈과 금과 은과 진주와 유리와 가패(珂貝)와 산호와 호박(琥珀)과 파려(頗璨)와 적보(赤寶)와 구리와 붉은 구리와 아연과 주석과백랍(白鍮)과 철 등이다. 취하는 자가 정(淨)인 것은 자수신이 취하고, 부정(不淨)인 것은 정인을 시켜 취해야 한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말하였다.
‘나머지의 때’라 함은 탑원 안에서나 승원 안에서 보물이나 보물이라 이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을 적에, 정인 것은 스스로 취하고 부정인것은 남을 시켜 취하면서 생각하기를 ‘임자가 있거나 구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주겠다’라고 하여, 이러한 생각을 달리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의 큰 모임이거나 도를 얻으신 때이거나 법륜을 굴리신 때이거나 아난과 나후라의 큰 모임인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옷과 몸을 꾸미는 도구와 가지가지의 여러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비구가 옷과 발우들을 잊었을 때에 만일 비구가 이를 보았으면 마땅히 취한다. 그러나 취할 때에 반드시 큰 소리로 묻기를 “이것들이 누구의 물건이냐?” 하여, 임자가 있는 것이면 마땅히 주어야 하고, 만일 임자를 아는 이가 없으면 기능 위의 잘 나타나는 곳에 달아 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물건이오”하면, 그 자에게 묻기를 “그대가 어느 곳에서 잃었습니까?” 하여, 대답이 서로 맞으면 마땅히 그에게 주고, 만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3개월 동안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그랬다가 탑원 가운데서 얻은 것이면 탑원용으로 쓰고, 승원 가운데서 얻은 것이면 사방(四方) 승의 물건으로 쓴다. 그리고 얻은 것이 귀중한 물건으로 보물과 영락과 금과 은일 적에는 그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큰소리로 알리기를 “보물을 얻었소”하며, 비구가 그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서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한 뒤에 들어야 한다.
021_0214_a_02L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내가 보물을 잊어버렸소. 누가 그것을 본 자가있습니까?”하면 그 물건을 주운 비구는 마땅히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에서 그 물건을 잃었으며, 그대의 보물은 어떤 모양을 지녔습니까?” 하고 묻는다. 물어서 서로 맞지 않으면 응당 말하기를 “이 승가람은 넓고 크니 그대가 널리 찾아보시오” 하고, 서로 맞으면 마땅히 그 보물을 꺼내 보이면서 말하기를 “장수여, 이것이 그대의 물건입니까?” 하여, 그렇다고 말하면 그 비구는 한 사람 앞에서 주지 말고 응당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말하기를 “그대는 불(佛)과 법(法)과 승(僧)의 삼보(三寶)에 귀의하시오. 세존께서 계율로 제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대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을 것이오” 한다. 그가 말하기를 “이 보물 의에 더 다른 물건이 있소”하면, 그 비구는 응당 말하기를 “장수여, 나는 이것만을 얻었고 다른 물건들은 보지 못하였소” 하고, 그에게 응당 말하기를 “그대는 나쁜 사람이오. 그대가 이것을 얻은 것도 이미 과분한데 어찌해서 다시 다른 물건을 찾으려 하여 사람을 비방합니까? 만일 세존께서 계율로 제정하시지 않았으면 그대가 이 물건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오” 한다. 이와 같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를 데리고 우바새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본래 이 물건만 얻었기에 이제 다 돌려 주었는데도 그의 무방(誣謗)을 삽니다”라고 하며, 그때 우바새는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이렇고 이러하니, 그대가 이 물건을 얻은 것도 이미 과분한데 이제 도리어 비구를 무방하다니, 당신은 가시오. 내가 마땅히 그대를 대신하여 이를 처리하겠소”한다.
021_0214_b_02L만일 물건을 찾으러 오는 이가 없이 3년이 되면, 앞에서와 같이 얻은 곳을 따라 그곳에서 써야 한다. 비구가 만일 마을에 들어갔을 적에 유실된 물건을 보면 반드시 줍지 말아야 하고 만일 어떤 이가 주어서 비구에게 주면 그제야 받는다. 그것은 주는 자가 곧 시주이기에 죄가 없다. 만일 비구가 마을에 들어갔을 적에 유실된 옷과 물건이 있어 바람에 불려오는 것을 보면 취하지 말아야 하고, 문득 분소의의 생각을 하고 취해야 하며, 만일 넓은 길이어서 옷과 물건이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응당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옷과 물건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면 응당 발로 밟아 끊어서 그 보물을 버리고 가져 가야 하며, 가져 갈 적에는 응당 그 물건을 숨기고 감추어서는 아니되고, 응당 드러나게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야 한다. 만일 그 옷 위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남에게 천하게 보일 적에는 그 더러운 것을 덮고 가져 가야 한다. 만일 옷과 물건을 취할 적에 그 옷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사는 곳에 돌아와서 발견하였으면 응당 정인에게 주어서 의약의 값으로 충당하게 한다. 만일 마을에 나갔을 적에 길 가운데서 옷이 있는 것을 보았을제,그 옷 위에 오래 먼지와 흙이 있으면 마땅히 취해가진다. 그러나 취하고서는 그것을 덮거나 감추지 말고 마땅히 드러나게 해서 가져 가야한다. 만일 주인이 있어 쫓아오면 비구는 반드시 그에게 말하기를 “장수여, 무엇 때문에 달려옵니까?” 하여,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옷을 잃었소”하면, 그 비구가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이 그대의 옷입니까?”하여, 만일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말하기를 “그대가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하시오. 만일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대가 설사 이 옷을 보았더라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오”한다.
만일 일부러 승방을 무너뜨려서 다시 땅을 파고 기초를 일으키다가 보장(寶藏)을 얻었는데, 만일 정인을 믿을 수 없으면 응당 왕에게 말하여야 한다. 왕이 말하기를 “이 물건은 응당 나에게 들어온 것이나 내가 이제 비구에게 희사하여 공덕을 짓겠소” 하면, 이를 시주(施主)라고 한다. 만일 그 보장을 이미 반을 쓰고 반이 있을 적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나의 물건을 쓰는가? 이미 쓴 것은 그만두더라도 남아 있는 것은 보내라”하면, 비구는 반드시 남아 있는 것을 돌려 보내야 한다. 왕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나의 물건을 썼는가? 다 보내라”하면, 비구가 이미 쓴 물건을 반드시 승물(僧物)로써 돌려 주어야 하고, 만일 승원에게 물건이 없으면 반드시 물건을 걸색하여 돌려 보내야 한다. 왕이 만일 말하기를 “이미 쓴 것은 그만 두시오. 공덕은 나한테 있소” 하면 이를 저의 씀이라 이른다.
021_0214_c_02L만일 옛 탑을 수리하다가 금과 은과 보물을 얻었는데 정인을 믿을 수 없으면 마땅히 왕에게 말하여 취하고, 정인을 믿을 수 있으면 취하게 해서 3년을 정치(停置)하였다가 3년이 지난 뒤에는 탑을 짓는 여러 일에 응용한다. 만일 왕가(王家)에서 이를 알고 비구에게 묻기를 “그대가 여기에서 보장을 얻었는가?” 하여,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얻었습니다” 하고, 그 보물을 다 썼으면 대답하기를 “이 보물을 얻어서 탑사에 다 썼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미 쓴 것은 그만 두시오. 이 공덕은 나에게 있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반을 쓰고 반이 남아 있으면, 왕이 말하기를 “이미 쓴 것은 그만 두시오. 이 공덕은 나에게 있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반을 쓰고 반이 남아 있으면 왕이 말하기를 “이미 쓴 것은 그만 두고 남아 있는 것은 나에게 돌려 보내시오” 하면, 남아 있는 것은 반드시 왕에게 주어야 한다. 왕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땅 속의 보물은 응당 나에게 소속됨을 알지못하였느냐? 그대가 어찌해서 다 썼는가? 나에게 돌려보내라” 하면,비구는 그때 마땅히 탑의 물건을 왕에게 돌려보내야 하고, 탑에 물건이 없으면 탑사를 위해 물건을 걸색하여 왕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왕이 묻기를 “부처의 법인 계율 가운데서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물으면, 비구가 응당 대답하기를 “부처님 법에서는 탑의 땅에서 얻은 물건은 즉시 탑을 짓는 데 사용하고, 승의 땅에서 얻은 물건은 곧 승단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여, 왕이 말하기를 “부처님의 법을 따르시오” 하여 사용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보장의 위에 철권(鐵券)의 성명이 있었다. 저 왕이 묻기를 “여러 대덕이시여, 그 보장 위에 이와 같은 성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면, 비구가 대답하기를 “보았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탑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여, 저 왕이 말하기를 “이분들은 모두 우리 선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썼습니까? 쓴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려주십시요. 그러나 이미 탑을 지어 이루었으면 그 공덕이 나에게 속합니다” 하면, 죄가 없다.”만일 이미 반은 쓰고 반은 남아 있으면 반은 나에게 돌려 주시오”하면, 비구가 그때에는 반드시 남아 있는 것을 돌려 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 집 선대의 물건들을 썼는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돌려 주시오” 하면, 그때는 반드시 다 돌려 주어야 한다. 만일 탑에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주는 데 사용할 것이요, 만일 탑에 물건이 없으면 걸색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말하기를 “이는 우리 집 선대의 물건인데 선대의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그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속한다”고 하면 죄가 없다. 새로 승가람을 짓거나 새로 탑을 조성하는 데서 얻은 물건도 이와 같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15_a_02L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왕사성에 세 개의 온천이 있었으니, 왕이 쓰는 온천과 비구가 쓰는 온천과 코끼리가 쓰는 온천이 있다. 왕의 온천이라 함은 왕과 왕의 후궁들과 부처님과 여러 비구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비구의 온천이라 함은 부처님과 비구승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코끼리의 온천이라 함은 코끼리와 모든 사람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왕은 온천에 들어가서 목욕할 때에 왕이 기름을 몸에 바르고 온천에 들어가 목욕하고자 하여, 온천의 일을 맡은 자에게 물었다. “온천을 하는 자가 없느냐?” “온천이 비지 않았습니다.여러 비구들이 목욕을 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목욕 마치기를 기다리겠다. 내가 이제 먼저 세존께 나아갔다 돌아와서 목욕하겠다.” 그리고는 세존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돌아와서 온천 일을 맡은 이에게 물었다. “온천에 목욕하는 자가 없느냐?” “온천이 비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물었으나 세 번을 온천에서 여러 비구들이 목욕한다고 하니, 왕이 말하였다. “그들이 목욕하기를 허락한다. 그들을 불러내지 말아라. 내가 마땅히 궁중에 돌아가서 목욕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다 혐오하여 꾸짖어 말하였다. “사문 석자들이 스스로 ‘착하고 좋아서 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완고하여 온천에서 대왕으로 하여금 목욕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어느 곳의 왕인들 다 이렇게 참겠느냐? 오늘부터는 비구들이 목욕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목욕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여러 비구들이 목욕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때가 있어 더럽고 냄새가 났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여러 비구들이 아래 바람부는 쪽에 앉아서 더러운 냄새가 여러 범행을 닦는 사람들 앞에 날까 염려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여러 비구들아. 어찌하여 오직 한 곳에만 앉아 있기가 마치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하느냐?”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목욕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비구들의 몸에 때가 있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범행을 닦는 사람들에게 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래쪽 바람부는 데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오늘부터는 반 달마다 한 번씩 목욕함을 허락한다.”
021_0215_b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는 봄철이어서 비구들이 뜨거운데도 목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몸이 가려워 고민하고 있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뜨거운 때 2개월 반은 목욕함을 허락한다. 늦은 봄의 1개월 반과초여름의 1개월이니, 이를 2개월 반이라고 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시면서 안거를 마치시고 여러 비구들과 더불어 교살라국에 가셔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셨다. 도중에 풀과 나무가 깊게 우거져서 아래는 뜨거운 기운이 빨아들이는 듯했고, 위에는 햇빛이 뜨겁게 쪼여서 크게 고생을 하여, 물을 찾기가 마치 낙타가 물을 보고 향하듯이 달려가고 사슴이 연못에 뛰어들듯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시니, 여러 비구들이 위의 일을 갖추어 아뢰었다. “이와 같은 괴로움 때문에 여러 비구들이 다투어 달려서 물에 나갑니다.” “오늘부터는 길을 다닐 때에는 목욕함을 허락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다섯 가지 일의 이익 때문에 세존께서 5일마다 한 번씩 여러 비구들의 방을 돌아보시는데, 어떤 비구가 옴이 올라 긁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야, 그대는 편안하느냐?” “편안치 못합니다. 제가 옴을 앓고 있는데, 자주자주 목욕을 하였으면 좋겠으나,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목욕을 못하게 하시니, 이 때문에 즐겁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병든 비구의 목욕은 허락한다.”
또 부처님께서 광야정사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에 일을 영위하는 비구가 진흙을 져서 나르고 벽돌을 져서 나르며 여러 일을 하였기에, 감히 목욕을 하지 못하고 곧 그대로 누워 자니 그 이튿날 아침에 다리 위에 진흙이 묻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야, 그대는 어찌하여 다리 위에 진흙 묻은 데가 있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일을 영위하다 보니, 진흙이 몸을 더럽혔습니다만 제가 계율을 범할까 두려워서 감히 목욕을 못하여 이 때문에 다리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작업할 때에는 목욕함을 허락한다.”
021_0215_c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큰 바람을 만나 먼지와 흙이 몸을 더럽혔고, 또 비를 만났으나 감히 목욕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잤다.이튿날 새벽에 세존께 문안하니,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들아, 그대들의 몸이 어찌하여 이렇게 더러우냐?” “세존이시여, 어제 바람이 먼지와 흙을 불어와 몸을 더럽혔고, 다시 비까지 왔으나 감히 목욕을 못하였기에 몸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오늘부터는 큰 바람이 불 때에는 목욕함을 허락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하늘이 개었더니 적은 구름이 일다가 잠깐 사이에 큰 비가 왔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비는 염부제(閻浮提)에서 가장 처음 오는 좋은 비다. 그대들이 응당 비 가운데서 씻고 목욕하면 능히 몸 가운데 여러 병과 부스럼과 옴을 제거할 것이니라.” 여러 비구들이 마음으로 의심하기를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목욕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목욕하겠는가?’ 하였다. “오늘부터는 비가 올 때에 목욕함을 허락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반 달이 덜 되어 목욕하는 것은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때’라 함은 늦은 봄의 1개월 반과 초여름의 1개월이니, 이는 2개월의 반이다. 또는 뜨거운 때나 병든 때나 작업하는 때이며, 바람 부는 때나 비오는 때나 길 다니는 때이니, 이를 다른 때라 한다.
021_0216_a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반 달’이라 함은 만일 15일에 목욕을 하였으면 15일을 수를 헤아려서 다시 목욕하라는 것이다. 만일 14일이나 13일이나 12일이나 11월이나 10일이나 9일이나 8일이나 7일이나 6일이나 5일이나 4일이나 3일이나 2일이나 1일에 목욕을 하였으면 마땅히 목욕한 날로부터 세어서 오는 15일이 되어야 다시 목욕한다. ‘다른 때를 제외한다’ 함은 세존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뜨거운 때’라 함은 늦은 봄 1개월 반과 초여름 1개월이니, 2개월 반을 뜨거운 때가 이른다. 앞과 그 뒤는 취할 수 없고 마땅히 그때만을 취하여야 한다. ‘병든 때’라 함은 비구가 옴이 옮아 가렵거나 종기가 났거나 이와 같은 여러 병 때문에목욕이 필요해서 뜻에 맞는 자에게는 목욕함을 들어주는 것이니, 이를 병든 때라고 이른다. 병들기 전과 명이 낳은 뒤를 취하지 말고 마땅히 병이 있는 때만을 취한다. ‘작업하는 때’라 함은 승단의 모든 작업하는 때이다. 비구가 진흙을 개든지 방사를 고치든지 물도랑[水溝]을 통하게 하든지 우물을 퍼올리든지 방사에 진흙을 바르든지 땅을 쓸든지 화상과 아사리를 목욕시키든지 탑원(塔院)을 쓸고 승원(僧院)을 쓸든지, 아래로 내려가서 5, 6명이 동원되어 청소하는 것을 작업하는 때라 하니, 목욕하여도 죄가 없다. 작업하는 전과 후에는 안되고, 오직 작업할 때만을 취한다. ‘바람 불 때’라 함은 어떤 비구에게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흙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니, 씻고 목욕하여도 죄가 없다. 바람불기 전과 뒤는 안되고, 오직 바람부는 현재만을 취한다.
‘비오는 때’라 함은 비가 을 때이니, 씻고 목욕하여도 죄가 없다. 비오기 전과 후는 안 되고, 오직 비가 올 때만을 취한다. ‘길 다니는 때’라 함은 3유연이나 2유연이나 아래로 내려가 1구로사를 오거나 가거나 하면 이를 길 다니는 때라 이르니, 씻고 목욕하여도 죄가 없다. 길 다니기 전과 뒤를 취하지 말고 오직 길 다니는 때만을 취하여야 한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비구가 만일 위의 이러한 여러 때가 없으면 마땅히 도가(陶家)의 목욕하는 법을 지어야 한다. 먼저 두 넓적다리와 두 다리를 씻고, 뒤에 머리와 얼굴과 허리와 능과 팔과 팔꿈치와 가슴과 겨드랑이를 씻어야 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16_b_02L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 다. 그때 우타이 존자가 길을 가다가 목마름이 심하여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걸색하였다. “자매여, 나에게 물을 베푸시오.” 그 여인이 물을 떠 주는데 물 가운데 벌레가 있었다. 우타이가 이를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다만 벌레 없는 곳을 가려 마시겠다’ 하였으나, 물을 마실 때에 벌레가 물을 따라 입에 들어갔다. 우타이가 마시고 나서 마음에 의심이 나서 곧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찌하여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셨느냐?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오늘부터는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고서 마셔서는 아니된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남쪽 지방 바라지(婆羅旨) 나라에 두 비구가 있어 함께 동반하여 사위국에 나가서 세존께 문안하려고 길을 떠났으나, 중도에 목이 몹시 말랐는데 물이 없었다. 앞으로 나오다 보니 한 우물이 있었다. 한 비구가 물을 길러서 문득 마셨으나, 한 비구는 물에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마시지 않으니, 물을 마신 비구가 함께 동행하던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물을 마시지 않는가?” 함께 동행하던 비구가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벌레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물에는 벌레가 있었소. 그래서 마시지 아니하였소.” 그리고는 물을 마셨던 비구가 거듭 마시기를 권하여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는 다만 물을 마시시오. 목말라 죽어서 부처님을 만나 보지 못해서야 되겠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부처님의 계율을 깰 수 없소.” 그리고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아 목이 말라 죽었다. 물을 마신 비구가 앞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머리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으니,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야, 그대가 어디에서 왔느냐?”
021_0216_c_02L“바라지 나라에서 왔습니다.” “비구야, 그대는 동행한 이가 있었느냐?” “둘이 동행하여 오다가 도중에 목이 말랐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다가 어떤 우물에 이르니 우물물에 벌레가 있었는데 저는 그 물을 마시고서 물 때문에 기운과 힘이 나서 여기까지 와 세존을 뵈옵게 되었고, 같이 동행하던 비구는 계를 지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다가 목이 말라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나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나를 만나 보았다고 하지만 저 목이 말라 죽은 비구는 이미 먼저 나를 만나 보았느니라. 만일 방일하고 게을러서 여러 근(根)을 조섭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비구는 비록 나와 한 곳에 함께 있어도 그는 나를 멀리 떠나서 그가 비록 나를 만나 보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고, 어떤 비구가 바다 저쪽에 있어 나와 멀리 떠나 있지만능히 방일하지 아니하고 정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여러 근을 검섭(檢攝)하면 비록 나와는 거리가 멀어도 내가 항상 그를 보아서 그가 항상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악한 일이다.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오늘 부는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 마시지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고서 마시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안다’ 함은 스스로 알든지 남에게서 들어 아는 것이다. ‘벌레’라 함은 물고기와 자라와 실수마라(失收摩羅) 등이 아니니, 이른바 소소도혈(小小倒孑)의 여러 벌레들이며, 나아가 극히 미세한 모습이어서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다. ‘물’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마신다’ 함은 나란히 배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021_0217_a_02L비구가 구족계를 받고서는 마땅히 물 걸르는 주머니를 비축하여 법에 알맞게 씻고 양치질해야 하며, 비구가 길 다닐 때는 마땅히 물 걸르는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만일 물걸르는 주머니가 없으면 아래로 내려와 울다라승의 한 귀퉁이 끝을 수지하고서 물을 볼 때에 응당 천안(天眼)으로 보지 말고, 또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보아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손바닥 가운데의 가는 무늬를 볼 수 있는 자에게 물을 보게 하여야 한다. 물을 볼 때에 염과(厭課)하여서는 아니되고,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보아야 하며, 너무 빨리 하여서도 아니되고 너무 오래 하여서도 아니된다. 마땅히 큰 코끼리가 한 번 도는 시간과 같아야 하고, 대나무를 실은 차가 한 번 도는 시간과 같이 하여 벌레가 없는 물은 쓸 수가 있지만 만일 벌레가 있으면 반드시 걸러서 써야 한다. 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 하와 증과 상이다. 만일 하분(下分)에 벌레가 없고 중분과 상분에 벌레가 있으면 반드시 하분의 벌레 없는 물을 취해 써야 하고, 만일 중분에 벌레가 없고 상분과 하분에 벌레가 있으면 반드시 중분의 물을 취해 써야 하고, 만일 상분에 벌레가 없으면반드시 상분의 물을 취해 써야 한다. 만일 상분에 벌레가 있으면 반드시 손으로 물을 쳐서 벌레들이 물 밑에 들어가게 한 뒤에 취해 써야 하고, 3분에 다 벌레가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물을 걸러 써야 하고, 만일 물 가운데의 벌레가 극히 미세한 것은 손과 얼굴을 씻거나 대소변을 행하는 데 쓸 수 없다.
021_0217_b_02L만일 단월의 집에서 비구를 청하여 식사할 적에는 반드시 묻기를 “그대가 물을 걸렀습니까?” 하여, 만일 “거르지 않았소”라고 대답하면, 응당 앞의 사람을 보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물을 거르도록 시켜야 하고, 만일 믿지 못할 자이면 그에게 물을 거르라고 말하여 벌레들을 상하거나 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구가 스스로 걸러서 써야 하니, 벌레 있는 물을 자기의 그릇에 담고서 묻기를 “이 물을 어느 곳에서 취해 왔습니까?” 하여 온 곳을 따라 벌레 있는 물을 돌려보내 그 가운데 쏟아야 한다. 그러나 물을 취하여 온 곳이 먼 데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못 물이 7일 이내에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 연못 속에 벌레 있는 물을 쏟아야 한다. 만일 못 물이 없으면 마땅히 그릇 가운데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벌레를 걸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큰 비가 와서 폭류(瀑流)하는 물이 있으면 벌레들을 그 가운데 쏟고서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큰 바다로 들어가거라’ 한다. 비구가 만일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하여 우물에 이르러 물을 취할 때에는 마땅히 자세히 보아서 벌레가 없으면 쓰고, 벌레가 있으면 위와 같은 법으로 깨끗이 걸러서 쓰고, 만일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 물깃는 두레박이나 끈을 남에게 빌려 주면 안된다. 만일 못 물과 고인 물은 마땅히 살펴보고 나서 써야 한다. 만일 벌레있는 것이 보이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장로여, 이 물은 벌레가 있소. 벌레가 있소” 하여 앞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내서 즐기지 않게 하면 안 된다. 만일 앞의 사람이 묻기를 “이 물에 벌레가 있습니까?” 하면, 반드시 대답하기를 “장로여, 스스로 보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아는 이나 같이 있는 화상이나 아사리에게는 반드시 말하기를 “이 물에 벌레가 있으니, 마땅히 물을 걸러 쓰시오”라고 한다. 만일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없다는 생각으로 쓰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벌레가 없는데 벌레가 있다는 생각으로 쓰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있다는 생각으로 쓰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벌레가 없는데 벌레가 없다는 생각으로 쓰면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아난 존자는 이름이 길(吉)하기를 구족하였고, 성품이 길하기를 구족하였고, 집이 길하기를 구족하였다.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여서, 매양 길일(吉日)이 이르면 새 집에 들어가든지 장가가고 시집가든지 귀를 뚫을 때에 항상 먼저 아난을 청하였다. 그때 어떤 집에서 아난 존자를 청하여 공양하였다. 그때 어떤 외도에 출가한 사람으로서 검은 빛에 눈이 푸르고 배가 큰 이가 아난의 처소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에, 아난이 먹을 것을 주니, 그가 손으로 움켜 먹고서 손으로 몸을 닦고 갔다. 그때 어떤 외도가 와서 그 외도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먹을 것을 얻었소?” “나는 어떤 머리깎은 거사에게서 얻었소.” 아난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여 뒤에 온 걸식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아난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은혜의 분수를 알지 못하였구나. 오늘부터는 자기의 손으로 무의(無衣) 외도에게 출가한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는 것을 허락하지 하니 한다.”
021_0217_c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세존께서 4개월에 한 번 머리를 깎으시니,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머리 깎으셨다 함을 듣고, 가지가지의 공양을 보냈다. 그때는 세상이 흉년이 들었기에, 5백 명의 사람들이 항상 세존을 따르며 남은 음식을 빌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남은 음식이 있느냐?” “떡이 남아 있습니다.” “걸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난이 즉시 사람들에게 한 개씩을 주었다. 그 가운데 외도에 출가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난이 떡을 집어 주었는데 두 개가 서로 붙어 갔다. 그들이 떡을 얻어서 한 곳에 모여 먹었는데 어떤 이가 말하였다. “이 떡이 맛이 매우 좋은데 다만 적게 한 개로 그친 것이 유감이다.” 두 개를 얻은 자가 말하였다.
“나는 두 개를 얻었소.” 한 개를 얻은 자가 말하였다. “아난이 고의로 하였으니, 그대의 사위가 되는가? 어찌해서 홀로 그대에게 만두 개를 줬는가?” 아난이 이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아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자기의 손으로 무의(無衣) 외도에 출가한 남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외도들이 은혜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까?” “이는 오늘에만 은혜의 분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이미 그러 하였느니라.” 이것은 선인미후본생경(仙人鏞猴本生經)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무의 외도에 출가한 남녀들에게 자기의 손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무의(無衣)’라 함은 옷이 없이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거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옷이 없이 나오거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거나, 옷이 없이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다. ‘출가’라 함은 외도에게 출가한 것이니, 불란가섭(不蘭迦葉)과 니건자(尼楗子) 둥이다. ‘자기의 손’이라 함은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으며 그릇으로 주고 그릇으로 받는 것이다. ‘먹을 것’이라 함은 다섯 가지 정식(正食)과 다섯 가지 잡정식이니, 주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021_0218_a_02L비구가 만일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외도 가운데 출가한 이가 있어 오더라도 자기의 손으로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마땅히 정인을 시켜 먹을 것을 주어야 하며, 만일 정인이 없을 적에는 그에게 말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외도가 다 먹을 것이 염려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주시오” 하여 얻었으면 마땅히 뜻대로 감(減)하여 취할 것이다. 만일 먹을 것이 걸상이나 책상이나 지상에 있으면 응당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스스로 취해 먹으시오” 하고, 만일 친척이나 이웃의 외도들이 혐오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전다라의 짓을 하여 나를 대우한다” 하면,비구가 마땅히 대답하기를 “그대가 출가하였어도 처소를 얻지 못하였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대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뜻대로 하시오” 한다. 비구가 만일 외도를 시켜 지을 때도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땅히 정인을 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정인이 없으면 위에 말한 법과 같게 주어야 한다. 만일 외도가 와서 쌀이나 쌀뜨물이나 밥뜨물이나 장을 걸색하여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주지 못한다. 만일 외도가 승단 가운데서 걸식을 할 적에도 자기 손으로 직접 주지 못하고, 마땅히 땅에 놓아서 준다. 외도가 신심이 있어서 공양하고자 하면 비구가 그때에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음식을 주지 못하고, 외도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서 음식을 줄 적에는 먹고 남은 것을 준다. 주는 방법은 위에서 말하였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우타이 존자가 잘 아는 바라문과 한 마을에 살았다. 그 바라문의 딸은 시집가서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의 딸이 심부름꾼을 보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때때로 와서 나를 보십시오. 만일 아버님이 오시지 못하면 우타이 아사리로 하여금 때때로 와서 나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의 두 가지 부정(不定) 가운데 자세히 말한 것과 같으며, 부처님께서 우타이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악한 일이다. 세속의 집에 있는 사람도 오히려 사문의 의법(儀法)을 아는데 그대들 출가한 사람이 어찌하여 응당 앉을 곳과 앉아서는 아니될 곳을 알지못하는가?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어떤 집[食家]의 음욕의 곳임을 알고 함께 앉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비구가 만일 어떤 집의 으슥한 곳임을 알고 함께 앉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18_b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안다’ 함은 스스로 알든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다.“ ‘먹는다’ 함은 보릿가루와 밥과 보리밥과 생선과 물고기 등이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먹는다고 한다. 또 먹는다는 이름이 있으니, 안식(眼識)이 색을 보고 사랑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탐욕과 집착을 내며, 귀와 코와 혀와 몸도 이와 같다. 또 먹는다는 이름이 있으니 가마에 뚜껑을 씌운 것을 먹는다고 하며, 절구는 절구 공이를 먹는다고 하며, 열 말[斟] 들이 말[斗]로써 먹는 것을 삼아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먹는다고 어른다. 또 먹는다는 이름이 있으니 남자는 여인의 먹음이 되고, 여인은 남자의 먹음이 된다. ‘집’이라 함은 바라문과 찰리와 비사와 수다라의 집이다. ‘음욕의 곳’이라 함은 부부가 음욕을 행하는 곳이다. ‘앉는다’함은 한 곳에 함께 앉는 것이니,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구’라 함은 위에서 말하였다. ‘안다’ 함은 스스로 알든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다. ‘먹는 집’ 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였다. ‘으슥한 곳’이라 함은 남녀가 가히 음욕을 행하고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또 으슥한 곳이 있으니, 어두운 곳과 문을 닫은 곳을 다 으슥한 곳이라 이른다. ‘앉는다’ 함은 한 처소에 함께 앉는 것이니,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말하였다.
비구가 만일 그들 부부와 한 곳에 앉는 것은 하나의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바깥 비구가 멀어서 보이지 않으면 둘의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음욕의 곳에 앉든지 으슥한 곳에 앉든지 문을 닫은 싸리문짝에 앉든지 바깥 비구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 자는 둘의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바깥 비구가 보이면 하나의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문간채에 함께 앉는 것도 이와 같다. 중간 뜰에 감자 무더기가 가리든지 곡식 무더기가 가리든지 담이 가리든지 하는 것도 이와 같다. 비구끼리 동반이면 범하지 않고, 백의(白衣)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범하고, 모두가 남자이면 죄가 없고, 모두가 여자면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021_0218_c_02L그때 교살라의 대신에 미니(彌尼)라는 찰리가 반란을 일으키니, 그때 바사닉왕이 네 가지 군사를 모으고 좋은 날을 받아서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며 가서 토벌하고자 하였다. 그때 난타와 우바난타 존자가 군전(軍前)에 가서 서니, 바사닉왕이 보고서 즉시 일산을 물리치고 몸을 굽혀 멀리서 예경하였다. 그때 여러 신하들이 이를 보고서 혐오하여 말하였다. “보아하니, 이 사문 석자가 어떠한 때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대왕이 반역의 도적을 토벌하려 하는데 감히 군전에 서 있는가?” 또 바사닉왕을 혐오하여 말하였다. “장사들이 이와 같은 길일(吉日)에 이익을 구할 것인데 머리깎은 사문 하나를 보고 곧 일산을 물리치고 몸을 굽혀 멀리서 예경하다니.”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와 우바난타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모든 왕들이 다 신심이 이와 같겠느냐? 오늘부터는 군중에 들어가서 서로 봄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군대가 행차하는 것을 보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군대가 행차한다’ 함은 무기를 잡고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이다. 군대에 네 가지가 있으니, 코끼리 군대와 말 군대와 수레 군대와 보군(步軍)이다. ‘코끼리 군대’라 함은 4인이 코끼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니, 이를 코끼리 군대라 한다. ‘말 군대’라 함은 8인이 말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니 이를 말의 군대라 한다. ‘수레 군대’라 함은 16인이 수레를 보호하는 것이니, 이를 수레의 군대라 한다. ‘보군’이라 함은 33인이 병장기를 잡아 드는 것이니, 이를 보군이라 하고, 이를 네 가지 군대라 이른다. 비구가 이 네 가지 군대에서 하나하나의 군대를 보면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021_0219_a_02L비구가 만일 군대가 보고 싶어서 마을로부터 아련야에 가든지, 아련야에서 마을로 가든지, 낮은 곳에서 높은 데에 이르고, 높은 곳에서 낮은 데에 이르며, 숨은 곳에서 드러난 데에 이르고, 드러난 곳에서 숨은 데에 이르면서 가서 구경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구가 만일 마을이나 성읍에 들어가는 도중에 군진(軍陣)을 만나게 되어 볼 생각이 없이 보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보겠다는 생각을 내어 머리를 들든지 머리를 내리든지 엿봐서 보고자 하여 보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만일 임금이 출동하든지 큰 코끼리가 나올 적에 골목이 비좁아서 비구가 그때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보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보려는 생각을 내어 보고자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비구가 만일 코끼리와 말과 소들의 싸움을 구경하고자 하며, 나아가 닭 싸움을 구경하고자 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군대가 와서 정사에 나가기에 볼 생각을 내지 않고 보는 것은 죄가 없고, 볼 생각을 내어 보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이 입으로 다투는 것을 보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19_b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에 교살라국에는 미니(彌尼)라는 찰리족의 대신이 있어 반역하여 순종하지아니하니, 그때 바시닉왕이 대신의 정인(征人)인 달다(達多)를 보내서 네 가지의 군대를 영솔하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그때 정인인 달다가 편지를 보내 세존께 아뢰었다. “제가 이제 정벌하게 갑니다. 원하오니 여러 비구들을 보내주시어 저를 위하여 묘법을 말하여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군대로 가서 정인인 달다를 위하여 법을 말하여 주라.” 아난이 그곳에 도착하니, 달다 대신이 아난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양을 베풀었다. 그때 육군비구들은 아난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양을 베푼 줄을 알고 다시 군대로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또 시병(試兵)하는 곳을 구경하다가 능숙(能熟)치 못한 자를 보고 헐뜯어 말하였다. “그대들이 남이 코끼리 타는 것을 본받지만 마치 돼지 타는 것과 같으니, 왕의 음식만 소비한다. 이래가지고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몸을 앓게 되고 왕의 코끼리를 잃을 것이라.” 그리고는 코끼리 타는 것이 능숙한 자를 보면 찬탄하여 말하였다. “코끼리 타기에 매우 능숙하여서 갈구리 잡음이 매우 공교(工巧)하고 좌우로 회전하여 전투하는 법을 밝게 깨달았으니, 마땅히 관록(官祿)을 먹을 만하오. 이렇게 군진에 들어가면 능히 자신을 건질 것이요, 또 왕의 코끼리도 잃지 않을 것이오.” 말 타는 것을 보다가 능숙치 못한 자를 보면 문득 헐뜯어 말하였다.
“그대가 남이 말 타는 것을 본받지만 마치 나귀 타는 것과 같아서 왕의 음식만 허비하오.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몸을 잃게 되고, 또 왕의 말을 잃을 것이오.”
말타기에 능숙한 자를 보면 문득 찬탄하여 말하였다. “그대가 말을 잘 타서 고삐 잡는 것이 매우 공교하고 좌우로 회전하는 데 다방편이 있으니, 마땅히 왕의 관록을 받을 만하오.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몸을 건지고 또 말을 잃지 않을 것이오.” 수레 타는 것을 보다가 능숙치 못한 자를 보면 헐뜯어 말하였다. “그대가 남이 수레 타는 것을 본받지만 마치 걸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왕의 음식만 허비할 뿐이오.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잃곤 또 왕의 수레를 잃을 것이오.” 능숙한 자를 보면 찬탄하여 말하였다. “집어(執御)하기에 공교하여 나가고 물러나는데 잘하며 좌우로 회전하는 데 매우 방편이 있으니, 마땅히 왕의 관록을 받을 만하오.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건지고, 또 수레를 잃지 않을 것이오. 보군을 보다가 활쏘기에 능숙치 못한 자를 보고는 문득 헐뜯어 말하였다. “그대가 남이 활쏘는 것을 본받지만 마치 평취(排義)와 같아서 한갓 관록만 먹으니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잃고, 또 관의 활을 잃을 것이오.” 활쏘기 잘하는 자를 보면 찬탄하여 말하였다. “평정미만(平正美滿)하여 참으로 활쏘기가 공교하니, 마땅히 관록을 받을 만하오.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건지고 또 활도 잃지 않을 것이오.”
021_0219_c_02L칼과 방패를 가진 자를 보다가 능숙치 못한 이를 보면 문득 헐뜯어 말하였다. “남이 방패 잡는 것을 본받지만 마치 베끊는 칼을 잡듯 하니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과 목숨을 잃을 것이요, 또 관의 병장기를 잃을 것이다.” 능숙한 자를 보고는 찬탄하여 말하였다.
“칼과 방패를 잘 써서 교묘하고 능숙한 데 이르렀으니 이대로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또 왕의 병장기를 잃지 않을 것이오.” 이와 같이 네 가지 군대에 대하여 헐뜯기도 하고 찬탄하기도 하니, 헐뜯음을 받은 자가 각각 성을 내어 말하였다. “어찌 다만 미니 찰리만이 우리들의 원수겠는가? 이제 이 사문도 또한 적이다. 우리들을 헐뜯어 곤욕을 주었으니, 마땅히 함께 죽이자.” 칭찬을 받은 자가 헐뜯음을 받은 자에게 말하였다. “이 여러 사문들은 다 왕의 종족이요, 혹은 대신의 종족이며, 혹은 찰리의 종족이다. 본래 병법을 익혔고 전쟁하고 진치는 방법을 밝게 아는 이들이오. 저분들의 말대로 그대들이 배워 마땅한데 도리어 그를 원망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젓이오.”
헐뜯음을 당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깊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아난 존자가 이 일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가야겠다. 만일 여기에 오래 있다가는 혹시 과환(過患)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즉시 정사에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아난아, 그대가 이미 정인인 달다를 위하여 설법을 마쳤느냐?” 아난이 곧 위의 일로써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육군비구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이는 악한 일이다.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름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오늘부터는 인연이 있는 이는 군진 속에 들어가서 세 밤을 자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인연이 있으면 군진 속에서 세 밤을 잘 수 있다. 이를 넘긴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20_a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인연’이라 함은 승사(僧事)나 탑사(塔事)나 사적인 자기의 일들이다. ‘군대’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세 밤을 잔다’ 함은 세 밤을 자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넘긴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비구가 만일 첫째 밤은 보군에 서 자고, 둘째 밤은 코끼리 군대에서 자고, 셋째밤은 말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은 수레의 군대에서 자면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그리고 첫째 밤은 코끼리 군대에서 자고, 둘째 밤은 말의 군대에서 자고, 셋째 밤은 주례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은 보군에서 자는 자도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첫째 밤을 말의 군대에서 자고, 둘째 밤을 수레의 군대에서 자고, 셋째 밤을 활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을 창의 군대에서 자는 자도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첫째 밤을 수레의 군대에서 자고, 둘째 밤을 활의 군대에서 자고, 셋째 밤을 세모진 창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을 칼의 군대에서 자는 자도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첫째 밤을 활의 군대에서 자고, 둘째 밤을 창의 군대에서 자고, 셋째 밤을 칼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을 외라(外邏) 군대에서 자는 자도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첫째 밤을 세모진 창의 군대에서 자고, 둘째 밤을 칼의 군대에서 자고, 셋째 밤을 의라의 군대에서 자고, 넷째 밤을 보고 들음이 떠난’ 곳에서 자는 것은 죄가 없다. 탑의 일을 위하고 승의 일을 위하여 일을 경영하는 것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응당 군대를 떠나 하룻밤을 자고서 다시 군대에서 잘 수 있다. 그러나 성읍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군대의 보고 들음을 떠난 곳에서 자야 하고, 잘 때에는 군대의 의라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밤에 아무 곳에서 자고자 하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해야 한다. 만일 군인이 승가람에 이르러 머무는 자는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하니, 그것은 비록 많이 자도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20_b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육군비구들이 두 번 세 번 군대 속에 자고 시명하는 곳에 이르러서 코끼리타기에 능숙지 못한 자를 보고는 즉시 헐뜯어 말하였다. “이 사람을 코끼리 타는 것이 돼지 타는 것과 같으니 그가 만일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잃을 것이요, 또 관의 코끼리를 잃게 되리니 왕의 창고의 녹만 허비한다.” 코끼리 타기에 능숙한 자를 보며 찬탄하였다.
“이 사람은 코끼리 타기에 능숙하여서 갈구리를 잡아 끌고 당기며 좌로 돌고 우로 도는 것이 모두 다 교편(巧便)하니, 만일 군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또 몸과 목숨을 보전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왕의 녹봉을 먹을 만하다.”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활을 잡고 칼과 방패와 세모창과 긴 창을 잡는 데 능숙하지 못한 이를 보거나 능숙한 이를 보며 하나하나 헐뜯고 하나하나 칭찬하고 문득 그들에게 가르쳐 말하였다. “그대가 이러이러하게 코끼리를 타고 말을 타고 수레를 어거하고 활을 잡고 방패를 잡고 긴창을 잡아야 한다.” 여러 능숙하지 못한 이들이 그의 말함을 듣고서 성을 내어 말하였다. “어디에서 다시 원수를 찾겠는가? 이가 바로 원수이니, 우리들이 마땅히 함께 죽이자.”
찬탄을 받은 자들이 말하였다. “이 여러 비구들은 다 왕의 종족이요, 대신의 종족이요, 찰리의 종촉들이 어서 뚜다 병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잘 배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을 원망하는가?” 여러 헐뜯음을 받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위의 일들을 갖추어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이는 악한 일이다.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일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어떤 사연이 있으면 군진 속에서 세 밤을 잘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군대가 발행(發行)하려 할 때 아기(牙旗)를 보고 세력을 다투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20_c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세 밤을 잔다’ 함은 세 밤 자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다. ‘본다’ 함은 방편으로 일부러 가서 높은 곳에서 낮은 데에 이르고 낮은 곳에서 높은 데에 이르는 것이다. ‘군대’라 함은 네 종류의 군대니,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아기’라 함은 사자의 형체나 반월의 형체 같은 것이다. ‘다툰다’ 함은입으로 다투는 것이요,‘싸운다’ 함은 두 무리가 칼날을 맞대 싸우는 것이다. ‘세력’이라 함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를 고 세력을 보아 기울어지는 것이니, 이를 세력이라 이른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비구가 길을 가다가 군대를 만났으나 일부러 보지 아니한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보는 방편을 지어서 일부러 보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만일 초략(抄略)하는 도적이 마을에서 나왔기에 비구가 길 가운데서 서로 만났고 일부러 보지 않은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방편을 지어서 일부러 보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구가 만일 임야(林野) 가운데서 경행할 때에 뭇 도적이 왔을 적에 일부러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지만 볼 방편을 지어서 보면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비구가 만일 숲 속에서 경행할 적에 여러 도적들이 마을을 겁탈하고서 비구가 있는 쪽을 지나갔다. 그 뒤에 도적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도적을 찾아 그 비구들의 처소에 이르러서 비구에게 묻기를 “도적을 보았습니까?” 하면, 비구는 거짓말을 할수 없고, 그렇다고 도적들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손가락 누른 곳을 보시오” 한다. 비구가 만일 성리(城里)에 살 적에 도적들이 와서 성을 둘러 쌓았다. 왕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다 성 위에 나와서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보이시오” 하여 성에 나갔지만 일부러 본 것이 아니면 죄가 없고, 볼 방편을 지어서 본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21_a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육군비구들이 선방(禪房)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16명의 비구 머리를 치니, 16명이 곧 크게 울었다. 부처님께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이 가운데 어떤 어린애들의 우는 소리가 나느냐?” 여러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이는 육군비구들이 선방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16명의 비구들의 머리를 쳤기에 이 때문에 우는 소리입니다.” “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위의 일을 갖추어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장난삼아 즐기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이는 나쁜 일이다. 여러 범행을 닦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도리어 즐겁다고 하느냐?”
그리고는 육군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만일 정에 들면 신족(神足)의 힘으로 그대들을 던져 타방세계에 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항상 내가 한량없는 방편으로 범행인의 처소에서 응당 몸과 입과 뜻으로 자비를 행하며 공경하고 공양함을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에게 이렇게 악하고 착하지 아니한 일을 저질렀는가?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비구를 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친다’ 함은 몸과 신분(身分)과 신방편(身方便)이다. ‘몸’이라 함은 모든 몸이니, 이를 몸이라 이른다. ‘신분’이라 함은 손이나 다리나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빨과 손톱들이니, 이를 신분이라 이른다. ‘신방편’이라 함은 막대기나 나무나 기와나 돌들을 들어 치거나 멀리 던지는 것들이니, 이를 신방편이라 이른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만일 비구가 비구를 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비구니를 치면 투란의 죄를 범하고, 식차마니와 사미와 사미니를 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내려와서 세속 사람을 치면 월비니의 심회를 범한다. 만일 사나운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와 개등 이와 같은 여러 사나운 짐승이 와도 이를 쳐서는 아니되고, 다만 막대기와 나무와 기와와 돌 등으로 땅을 쳐서 공포스러운 모습을 짓는다. 만일 축생들이 와서 탑이나 절에 들어가 형상(形像)들을 부딪쳐 충돌하고 꽃과 과일의 나무들을 파괴하여도 또한 막대기나 나무나 기와나 돌 등으로 땅을 쳐서 공포케 하여 그들을 가게 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
021_0221_b_02L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비구들이 서로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육군비구들이 선방에서 일어나 장도(掌刀)를 비스듬히 세워 16명의 비구들을 위협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 장도로써 그대의 얼굴을 찍어놓겠다.” 그 말을 듣고 저 16명의 비구들이 공포를 느껴 곧 크게 울었다. 부처님께서 우는 소리를 듣고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다. “여러 비구들아, 어찌해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나느냐?” “이는 육군비구들이 선방에서 일어나 장도를 세워놓고 16명의 비구들을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장도로 그대들의 얼굴을 찍어놓겠다’고 하여 저들이 공포를 느껴 곧 크게 우는 것입니다.” “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이 오니, 부처님께서 위의 일을 갖추어 물으셨다. “그대들이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장난을 하여 즐기려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는 나쁜 짓이다. 여러 범행의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장난 삼아 즐긴다’고 말하는가?”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만일 정에 들면 능히 신력으로써 그대들을 던져 타방세계에 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항상 한량없는 방편으로 범행인의 처소에서 응당 몸과 입과 뜻으로 자비를 행하여 공경하고 공양함을 듣지 않았느냐?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부처의 가르침대로가 아니다. 이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오늘부터 장도로 서로 위협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 비구가 만일 장도로써 비구를 위협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하느니라.”
021_0221_c_02L‘비구’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장(掌)’이라 함은 손바닥이다. ‘도(刀)라 함은 손가락 길이 만한 칼이다. ‘위협한다’ 함은 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바야제’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한 손가락으로 위협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다섯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것도 이와 같다. 모든 손가락으로 위협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주먹으로 위협하면 투란의 죄를 범하고,장도로 비구를 위협하면 바야제의 죄를 범하고, 비구니를 위협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하고, 식차마니와 사미와 사미니를 위협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아래로 내려와 세속 사람에 이르면 월비니의 심회를 범한다. 만일 사나운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와 개 같은 것들의 여러 사나운 짐승이 와도 장도로써 위협하여서는 아니되고, 막대기와 나무와 기와와 돌로 땅을 쳐서 공포를 느껴가게 하여야 한다. 만일 여러 짐승들이 와서 탑이나 절에 들어와 여러 형상과 꽃과 과일 나무들을 파괴하여도 직접 치지 말고 또한 땅을 쳐서 공포를 느껴 가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