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첨파에 사는 비구들이 다투고 시비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승단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하니, 우바리는 첨파에 사는 비구들의 일을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장로 우바리는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장로 우바리를 임명하여 첨파에 사는 비구들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장로 우바리가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기에 승단에서 이제 우바리를 임명하여 첨파에 사는 비구들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단에서 우바리를 임명하여 첨파에 사는 비구들의 일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였다. “승단에서 이미 우바리를 임명하여 첨파에 사는 비구들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22_a_02L갈마하는 법에 20가지가 있으니, 여덟 가지의 한 번 고하고 한 번 가부를 묻는 갈마[白一竭磨]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덟 가지의 한 번 고하고 세 번 가부를 묻는 갈마[白三竭磨]는 단사인(斷事人)을 임명하는 것과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과 1개월을 임명하는 갈마[拜一月竭磨]와 전(栴)갈마와 치(癡)갈마와 발로(發路)갈마와 복발(覆鉢)갈마와 학가를 임명하는 갈마[拜學家竭磨]이다. 이를 여덟 가지를 한 번 고하고 세 번 가부를 묻는 갈마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단사인을 임명하는 것과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는 여러 스님들이 마땅히 옷을 떠나지 않고 자는 이를 구해야 하며, 1개월의 갈마와 전갈마는앞사람이 마땅히 승단으로부터 빌어야 하고, 치갈마와 남의 죄를 말하는 이러한 갈마는 마땅히 내계(內界)의 현전승(現前僧)으로 갈마를 지어야 하며 외계(外界)의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학가갈마와 복발갈마는 마땅히 계내(界內)에 사는 현전승이어야 하며 외계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단사하는 사람이 임명을 받고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새벽에 일어나서 임명을 받았으면 저녁때에는 마땅히 출발해야 하고, 저녁때에 임명을 받았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마땅히 출발해야 한다. 출발해 갈 때에는 단월의 집이나 우회(迂廻)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마땅히 곧은 길로 가야 한다. 그러나 곧은 길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우회의 길로 가도 죄가 없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머물러 있지 말고 객으로 온 비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만일 저녁때에 도착했으면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는 마땅히 일을 처리해야 하고, 새벽에 도착하였으면 그날 저녁때에는 마땅히 일을 처리하여서 옷을 물들이고 발우를 말리고 좌선을 하고 경을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한가할 때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일을 처리하여 마치고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갈마의 법이라고 한다.
(54) 원전(園田)의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승단의 전지(田地)를 혹은 남에게 빌려 주고, 혹은 팔고, 혹은 자기가 사사로이 수용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오늘부터는 승단의 전지를 남에게 빌려 줄 수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사사로이 수용해서도 안 된다. 모인 스님들도 일체 남에게 빌려 줘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며 사사로이 수용해서도 안 된다. 만일 모여 사는 승단의 것을 남에게 빌려 주거나 팔거나 사사로이 수용하면 월비니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땅이 좋아서 악한 사람들이 침범하고자 하면 단월에게 말하여 이 땅을 처리해도 된다. 그 단월이 말하기를 ‘이는 좋은 원전인데 어찌하여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대답한다. ‘이 원전이 좋기는 하지만 악한 사람이 침범하려 하니 단월에게 맡겨 팔려고[轉易] 한다.’ 이렇게 말하여라.”
021_0322_b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승지(僧地)와 왕지(王地)가 나란히 있어서 왕지가 승지에 들어갔다. 그때 바사닉왕이 아난 존자에게 말하였다. “왕지가 승지에 들어갔소. 그러므로 재는 자를 가져 와서 땅을 조사하여 나누어야 하겠소.” 아난이 대답하였다. “내가 부처님께 아뢸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아난이 이 일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은 땅의 주인이고 사문 석자는 왕을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굳이 왕과 함께 땅을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하여라.” 아난이 교명을 받고 왕의 처소에 나가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은 땅의 주인이고 사문 석자는 왕을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굳이 왕과 함께 땅을 나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사닉왕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모두 다 승단에 희사하겠으니 오늘부터 왕원(王園)이라고 불러서 후인이 알게 하라.”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승단에 빈 땅이 있었는데 어떤 장자가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땅입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단의 땅입니다.” 그 장자가 말하였다. “그 승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를 만들겠소.” 그러자 승단에서 그에게 그 땅을 주었더니 그 장자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방사를 짓지 않았는데 다시 어떤 거사가 물었다. “이 땅이 누구의 빈 땅입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승단의 땅이오.” 그 거사가 말하였다. “나에게 주면 내가 스님들을 위하여 방사를 짓겠소.” 비구가 대답하였다. “전에 어떤 장자가 이 땅을 요청하였는데 아직도 그가 아직 방사를 짓지 않았소.” 그 거사가 말하였다. “존자여,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방사를 짓지 않는데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러자 비구가 거사에게 그 땅을 주어서 공덕주(功德主)를 삼으니, 그 거사가 집의 재보(財寶)를 쏟아서 좋은 방사를 짓고서 가지가지의 음식을 장만하여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곧 방사를 승단에 희사하였으며 다시 전에 맡았던 장자를 청해 와서 함께 즐기게 하려 하였다. 그 장자가 이를 보고서 비구에게 물었다. “존자여, 이것이 누가 지은 방사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아무 거사가 지었소.”
021_0322_c_02L그 장자가 말하였다.
“이 땅을 이미 전에 나에게 주었는데 어찌해서 다시 그 거사에게 주었습니까?”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먼저 약속을 행하지 않고 땅을 남에게 주었느냐? 오늘부터는 먼저 약속을 행하지 않고 땅을 남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승단에 빈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들의 방사를 지어 주겠다고 하면 마땅히 먼저 어느 때에 이 방사를 짓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일 앞사람이 어느 때에 방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 승단에서 마땅히 말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방사를 짓지 못하면 마땅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만일 두 사람이 그 땅을 원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가 스님들을 위하여 1층집을 짓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2층집을 짓겠다고 하면 승단에서 마땅히 2층집을 짓겠다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3층, 4층, 나아가 7층의 경우에도 그와 같다. 만일 모두 7층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때는 마땅히 그 사람의 실력을 보아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만일 두 사람의 실력이 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하면 마땅히 권속이 많은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먼저 약속을 받지 않고 땅을 주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비구들이 승단의 땅에 초막을 지을 때에 윗자리의 사람이 와서 차례에 따라 방을 부탁하였으나 이 비구가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만일 승단의 땅에 방사를 지었을 때에 윗자리의 사람이 와서 차례대로 방을 부탁하여도 주지 않는 자는 그 비구가 마땅히 풀과 나무를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가야 한다. 만일 승단의 땅에 방사를 지었을 때에 윗자리의 사람이 와서 청하여도 차례대로 주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021_0323_a_02L (55) 전택(田宅)의 법 만일 여러 스님이 사는 곳에 좋은 전택이 있어 값이 비싼데, 그 전택이 악한 사람들과 인접해 있어서 악한 사람들의 침범을 받을 우려가 있을 적에는 단월에게 말하여 그 전택을 알아서 처리하게 한다. 그런데 단월이 말하였다. “이 값 비싼 전택을 어찌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승단에서 마땅히 대답하였다. “이 전택이 비록 좋고 값이 비싸지만악한 사람들이 인접하여 있어 항상 침범하여 빼앗으려 합니다.” 그 단월이 말하였다.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십니까?” 승단에서 대답하였다. “단월께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리하여 그 단월이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죄가 없다. 이를 전택의 법이라고 이른다.
(56) 승가람의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비구가 승가람에 가까운 곳에 방을 만드니 전에 소임을 살던 비구가 가서 말하였다. “장로여, 스님들이 사는 곳에 가깝게 방을 만들지 마십시오.” 방을 만드는 비구가 말하였다. “장로여, 내가 스님들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있으니 중간에 참견을 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서로 다투어 화해하지 못하고 드디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앞의 일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스님들이 사는 집 가까이 스님들을 위하여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에 소임을 살던 비구도 중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임을 사는 두 비구가 뜻이 서로 맞으면 한 지붕에 장자문을 따로 달든지, 다른 지붕에 장자문을 함께 하든지, 한 지붕에 한 장자이든지, 다른 지붕에 딴 장자라도 관계없지만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지붕에 다른 장자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스님들이 사는 집 가까이 스님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스님들을 위하여 방을 만드는데 중간에 막는 자도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021_0323_b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성문탑(聲聞塔)을 세웠다. 그때 여러 거사들이 세존께 예배하려고 오다가 이를 보고 혐오하여 말하였다. “세존의 발에 예배하려고 오다가 세존을 뵙기도 전에 먼저 죽은 자의 무덤을 본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갈마를 먼저 하지 않고 성문탑을 세웠느냐? 오늘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먼저 갈마를 하지 않고 그 땅에 성문탑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먼저 구청(求請)갈마를 행해야 하느니라.”
갈마하는 사람은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무상(無常)하여 열반에 들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가 무상하여 열반에 들었기에 이곳에 성문탑을 세우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의 성문탑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장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4인(人)이라야 마땅히 탑을 세우고 상륜(相輪)을 세우고 번(幡)과 일산[蓋]을 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인이란 여래와 성문과 벽지불과 전륜성왕의 4인입니다.” 무상한 비구가 수다원을 얻었으면 마땅히 수다원이라 말해야 하고,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을 얻었으면 마땅히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라 말해야 하며, 혹 지율자든 혹 법사든 혹은 일을 잘 처리한 덕망있는 비구라면 마땅히 장로에게 말해야 한다. “이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현명하고 선하며 스님들께 많이 공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탑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서 마땅히 탑을 세우고 성문탑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먼저 성문탑을 본 뒤에 세존을 뵈어서는 안 되고, 먼저 세존을 뵈온 뒤에 성문탑을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문탑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세울 수 없고 마땅히 가려진 곳에 있어야 하며 비구들이 경행하는 곳에 있을 수 없다. 만일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성문탑을 세우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021_0323_c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가로(迦露) 존자가 가시기리(迦尸耆梨)의 큰 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윗자리의 비구가 왔는데 차례에 따라 방을 줄 때에, 주려고 하지 아니하자 성을 내어 괭이를 들고 스스로 방을 쪼개 부수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이러한 짓을 한 비구는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가지를 파괴하면 투란차의 죄를 범한다. 어떤 것들을 여섯 가지라고 하는가? 발우를 파괴하고, 옷을 파괴하고, 탑을 파괴하고,방을 파괴하고, 승단을 파괴하고,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발우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발우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상과 중과 하이다. 만일 하나하나 성을 내면서 파괴하는 자는 투란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발우가 깨어져서 꿰매고자 하다가 잘못 뚫어서 깨뜨리는 자는 죄가 없다. 만일 구발다라건자(拘鉢多羅鍵鎡)를 성내서 깨뜨리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옷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성이 나서 찢는 자는 투란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바꾸고자 하여 끝의 것을 중간에 붙이고 중간의 것을 끝에 붙이며 깁든지 두 겹의 옷을 만드는 것은 죄가 없다. 그렇지만 니사단과 다른 여러 가지 옷을 성이 나서 찢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탑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일 성이 나서 세존의 탑을 파괴하는 자는 투란의 죄를 범하여 업으로 행하는 죄보가 많다. 그러나 수리하여 더 좋게 만들려고 파괴하는 자는 죄가 없다. 만일 니건탑(尼楗塔)이나 다른 외도의 탑을 성이 나서 파괴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방사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이 나서 승방을 파괴하는 자는 투란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더 좋게 꾸미기 위하여 방사를 파괴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성이 나서 외도의 승방을 파괴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승단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이 나서 화합 승단을 파괴하는 자는 투란의 죄를 범하고, 업으로 행하는 과보로서 한 겁(劫) 동안 지옥 가운데 들어간다. ‘경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성이 나서 경계를 나갔다고 투란의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고 경계를 버리고서 다시 경계를 갈마하는 것, 이를 일러 여섯 가지를 파괴한 투란의 죄라고 한다.
021_0324_a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라후라(羅喉羅) 존자가 발기국(跋耆國)을 유행하다 점차 바라나(波羅奈) 숲의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에 어떤 거사가 라후라를 위하여 방사를 지었는데 라후라가 그 방사를 받고서 다시 유행하니, 이 거사가 그 방사를 다시 다른 비구에게 희사하였고 라후라가 다시 돌아온 것은 선경(線經)에 자세히 말해져 있다. 라후라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방은 누가 차지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거사든지, 거사의 아들이든지, 신심으로 환희하여 방사를 지어 스님에게 희사하였다가, 스님에게 희사하고서 마음을 바꿔 여러 많은 사람에게 희사하였으면 이는 법으로 희사한 것이 아니요, 법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에게 희사하였던 것을 마음을 바꿔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법다운 보시가 아니요, 법다운 수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보시하였던 것을 마음을 바꿔 여러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여러 많은 사람에게 보시했던 것을 마음을 바꿔 스님에게 주는 것은 법다운 보시가 아니요, 법다운 수용이 아니니라. 스님에게 보시했던 것을 마음을 바꿔 여러 많은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여러 많은 사람에게 보시했던 것을 마음을 바꿔 한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를 법다운 보시라 하고 법다운 수용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전에 준 것은 보시요, 뒤에 준 것은 보시가 아니다. 이것은 왕의 땅이니 이 가운데 의지하여 살아야 하느니라. 전에 지어서 전에 보시한 공덕이 낮과 밤으로 증장하느니라. 라후라여, 그대가 마땅히 방사를 얻어야 하고, 뒷사람은 그 방사를 얻어서는 안 된다. 이를 승가람의 법이라고 이르느니라.”
021_0324_b_02L (57) 일을 영위하는 법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달이가와사자(達膩迦瓦師子) 존자가 방을 만든 것은 두 번째의 바라이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 그가 혐오하여 말하였다. “내가 방을 만들 때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고생하며 방을 만들어 겨우 완성해 놓으니, 상좌비구가 빼앗아 가지기를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한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일을 한 비구가 방을 만들기에 매우 고생하였으니 마땅히 갈마하여 일을 한 비구가 5년을 살게 하여야 한다.”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스님들을 위하여 방을 만들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일을 한 아무 비구가 스님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서승단으로부터 5년 동안 살기를 빕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일을 한 아무 비구가 승단으로부터 5년 동안 살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그 비구가 방 가지기를 마땅히 빌면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승단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이제 승단으로부터 5년 동안 살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건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승단에서 일을 한 자에게 5년 동안 살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자는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승단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승단에게 5년 동안 살기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일을 한 아무 비구에게 5년 동안 살게 하여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승단을 위하여 방을 만들어 놓고 승단으로부터 일을 영위한 비구가 5년 동안 살기를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제 일을 영위한 아무 비구에게 5년 동안 살도록 하여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단에서 일을 영위한 아무 비구에게 5년 동안 살게 하여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어서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일을 영위한 아무 비구에게 5년 동안 살게 하여 주기를 마쳤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24_c_02L승단에서 이미 갈마하여 5년 동안 살게 하여 주었으니 자기가 지었던 방을 다시 얻는다. 또는 마땅히 차례대로 승방을 얻게 되니 만일 상좌비구라 할지라도 와서 차례대로 얻을 자는 마땅히 주지만 갈마를 해야 얻을 자는 마땅히 주지 않는다. 만일 유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이 제2의 방이어서 마땅히 스님들께 차례대로 살게 하면서 ‘내가 올 때에는 다시 취한다’고 해야 하며, 뒤에 왔을 때에는 종전의 날짜를 따져서 채워야 하며, 만일 이보다 먼저 승방이 파괴되어 다시 문을 바꾸어 달 때에는2년이나 3년이나 공력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에 따라 마땅히 갈마하여 살게 한다. 만일 빈 방이어서 살 수 없으면 일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임시로 살도록 하여 준다. 걸상과 책상과 베개와 요가 때 묻고 떨어졌으면 다시 씻고 물들이고 기워서 일을 다스리는 자가 임시로 살도록 하여 준다. 사는 중간에 비구가 혐오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일을 영위하는 법이라 한다.
(58) 걸상과 요의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비구들이 안거하는 중간에 상좌비구들이 와서 차례에 따라 방을 차지하니, 비구들이 짐을 운반하여 방을 내놓았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들아, 이는 객으로 온 비구인가?”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들은 가는 비구들인가?”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들은 어떤 비구들이기에 짐을 운반하여 다니느냐?”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차례에 따라 방을 취하기에 이 때문에 짐을 운반하여 옮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모든 때에 상좌의 차례에 따라 일어나느냐? 오늘부터는 모든 때에 상좌의 차례에 따라 일어남을 허락하지 않는다.” 승단에서는 마땅히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한 사람을 임명하여 방사와 걸상과 요를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의 법이라 하는가? 첫째 애욕을 따르지 않고, 둘째 성냄을 따르지 않고, 셋째 무서움을 따르지 않고, 넷째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다섯째 얻을 것과 얻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니, 이를 다섯 가지의 법이라고 한다.
021_0325_a_02L갈마하는 사람은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를 임명하여 방사와 걸상과 요의 일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기에 승단에서 이제 임명하여 방사와 걸상과 요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를 임명하여 방사와 걸상과 요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하였기에 아무 비구를 임명하여 방사와 걸상과 요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를 마치고서 3월 16일부터는 마땅히 단월에게 말하여 걸상과 요와 방사를 수리하고 선방(禪坊)과 강당과 온실과 측옥(厠屋)을 수리하여 문옥(門屋)과 우물집과 승가람의 소유와 재일(齋日)의 음식과 안거의 옷을 수리하여 마땅히 하나하나 조목을 나누어 둔다.
성읍과 마을이 스님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4월 13일에 이르러 마땅히 방을 나누어 주는데, 만일 서로 용납해 받지 못하는 자는 다른 곳에 얻어 가야한다. 성읍과 마을이 스님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경우에는 15일에 마땅히 방을 나누어 주는데, 대중들 가운데서 이 소(疏)를 읽는다. “아무 승가람에 얼마의 방사와 얼마의 걸상과 요와 얼마의 재일의 음식과 얼마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좌는 말한다. “방사를 나누어 함께 안거를 시행하자.” 이렇게 말하면 마땅히 방사를 나누어 주지만 사미의 방은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상과 아사리가 말하였다. “다만 방사를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방사를 준다. 만일 방사가 많으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방을 주지만 두 개의 방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는 한 방이면 만족하오”라고 할 때에는, 방을 분배하는 이가 말하기를 “이 방은 그대가 수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을 처리하는 방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오”라고 한다.
021_0325_b_02L만일 비구가 많고 방사의 수가 적으면 마땅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쓰도록 방 하나를 주며, 그래도 부족하면 5인이나 10인이 함께 쓰도록 방 하나를 주며, 만일 큰 강당이 있으면 모든 비구가 마땅히 그 가운데 살아야 한다. 상좌에게는 마땅히 와상(臥床)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좌상(坐床)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상좌에게 좌상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 풀로 만든 자리를 주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좌에게 풀로 만든 자리를 주어야 하며 나머지는 가부좌를 하여야 하며,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상좌는 가부좌로 앉고 나머지 사람은 서 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좌는 서고 나머지 사람은밖으로 나가서 나무 아래나 빈 땅에 있는다. 겨울에 방사를 나누어 줄 때에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방을 주고 수용하기 위해서 방을 주며, 만일 상좌가 오면 차례대로 방을 나누어 준다 봄에 방사를 나누어 줄 적에도 일을 처리하는 방을 주고 수용하는 방을 주고, 상좌가 차례대로 방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한다. 안거 때에 방을 나누어 줄 적에도 일을 처리하는 방을 주고 수용하는 방을 주어 상좌가 와도 차례대로 방을 나누어 주어 머물게 하면 안 된다.
만일 어떤 비구가 방을 분배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안거하는 중에 차례대로 방을 찾았으나 방을 얻지 못하면 즉시 혐오한다. 그러면 마땅히 말한다. “기다리시오. 내가 방사를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겠소.” 그리하여 마땅히 방사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말한다. “장로여, 객으로 온 비구의 윗자리의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소.” 그러면 방사를 처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꾸짖어 말한다. “장로여, 그대가 계의 모양을 잘 알지 못하오. 어찌해서 안거 가운데 남을 일어나게 합니까? 그대는 알지 못합니까? 모든 때에 남을 쫓아내어 일어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겨울과 봄에 상좌가 와서 차례에 응하여 일어나라고 하여도 일어나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그리고 비구가 계의 모양을 잘 알지 못하여 안거 때에 남을 쫓아내기 위해 일어나게 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걸상과 요의 법이라 한다.
021_0325_c_02L (59) 공경하는 법 부처님께서 구살라국(拘薩羅國)에서 유행하실 때이다. 세존께서 초야(初夜)에 성문들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중야(中夜)에 스스로 방에 돌아오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에게는 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 먼저 방을 마련하였기에 법을 듣고서는 각기 자기 방에 이르러 잠을 잤지만, 그때에 사리불 존자와 목건련 존자는 방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방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초야에 법을 듣고서 중야에 방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방 안에 있는 이가 물었다. “누구요?”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사리불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였다. “방이 이미 찼습니다. 대지(大智)여.” 다시 다른 방의 문을 두드리니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물었다. “누구요?” 목건련이 대답하였다. “나는 목건련입니다.” 방 안에 있는 이가 말하였다. “방이 이미 찼습니다. 대신족(大神足)이여.” 그리하여 두 사람이 모두 방을 얻지 못하여 한 사람은 처마 아래 앉아 있고 한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그때 밤비가 왔다. 처마 아래에앉은 자가 게송을 말하였다.
처마 아래 가부좌하고 앉으니 집이 새어 두 무릎 위가 젖네. 그러나 이미 안락한 머물 곳을 얻었으니 마땅히 후변신(後邊身)을 끊을 것이다.
021_0325_c_03L檐下跏趺坐, 屋漏兩膝頭; 已得安樂住,
當斷後邊身。
나무 아래 앉은 자가 게송을 말하였다.
021_0325_c_05L樹下坐者,說是偈言:
나무 아래 있어도 만족한 줄 알고 걸식을 하며 풀자리에 앉았어도 이 두 가지 불탐착(不貪着)으로 마땅히 후변신을 끊을 것이다.
021_0325_c_06L樹下知止足, 乞食草蓐坐, 是二不貪著,
當斷後邊身。
그때 어떤 우바새가 새벽에 일어나서 세존께 예를 드리고 뵈려고 오다가 이를 보고서 혐오하여 말하였다. “어찌하여 사문 석자들은 공경하는 법이 없는가? 이와 같은 대덕 스님에게 방을 주어 머물게 하지 않는가?”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구살라국에서 유행을 마치고 사위성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나에게 말하여라.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공경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돌아오시니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누가 마땅히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먼저 물을 받고 먼저 식사를 받아야 하는가? 누가 마땅히 예(禮)를 받고 누가 마땅히 일어나 맞아야 하는 것인가? 누가 마땅히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공경해야 하는가?” 그러자 어떤 비구가 말하였다. “세존의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비구는 말하였다. “세존의 친척이나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다시 어떤 이는 말하였다. “세존의 시자(侍者)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다시 어떤 이는 말하였다. “아라한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021_0326_a_02L그리고 찰제리로서 출가한 자는 말하였다. “찰제리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바라문으로서 출가한 자는 말하였다. “바라문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비사로서 출가한 자는 말하였다. “비사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수다라로서 출가한 자는 말하였다. “수다라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이 각각 아만을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세존의 아들에게 주느니, 또는 수다라에게 주느니,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법[人法]이 아니니라’여래ㆍ응공ㆍ정변지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사람의 법을 설하리다.” 이것은 선경(線經) 가운데 자세히 말한 것과 같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오늘부터는 계율을 제정하여 먼저 출가한 자가 마땅히 예를 받고, 일어나 맞이함을 받고, 합장하여 머리 숙여 공경함을 받느니라. 먼저 출가한 자가 마땅히 윗자리에 앉고 마땅히 먼저 청함을 받으며 먼저 앉고 먼저 물을 취하고 먼저 음식을 받느니라.”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세존께서 ‘마땅히 장로를 공경하라’고 찬탄하여 말씀하셨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다만 오늘에만 장로를 공경하라고 찬탄하여 말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이미 일찍이 그러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를 듣고자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과거 오래고 먼 세상에 세 짐승이 있었으니, 전다조(顧多鳥)와 원숭이와 코끼리였다. 이들이 함께 니구류(尼拘類) 나무 아래 있었다. 코끼리가 말하였다. ‘우리들 세 종류가 함께 한 곳에 있으니, 이 가운데 누가 크며 누가 마땅히 공경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코끼리가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이 나무를 타고 지나갔소.’ 그러자 원숭이가 말하였다. ‘내가 본래 일찍이 이 나무 위에 오줌을 누었소.’ 새가 말하였다. ‘내가 본래 설산(雪山) 아래서 나무 열매를 먹고 여기에 똥을 누었더니 드디어 이 나무가 났소.’ 그때 새가 가장 거창하였기에 두 짐승이 새를 공경하였으며 목숨을 마치자 모두 좋은 곳에 태어났다. 그때 코끼리는 내 몸이다. 그대들이 상좌를 이와 같이 공경하면 계율이 증장할 것이니 이를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021_0326_b_02L ‘처음 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청할 적에 먼저 상좌를 청한다. 만일 단월이 일찍이 복되는 일을 못하여서 나이 젊은 비구를 청하면, 상좌의 처소에 말해야 한다. 이를 처음 청을 받는다고 한다. 윗자리에 앉는 자가 자리를 펴고 앉을 때에 나이 젊은이의 자리가 높고 상좌의 자리가 낮아서는 안 되며, 상좌의 자리가 높고 나이 젊은이의 자리가 낮아야 하며, 마땅히 좌구를 바로 정돈하여 좋은 것은 마땅히 상좌에게 주고좋지 않은 것은 아랫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단월의 집에서 아는 비구를 청하기 위해 좋은 걸상과 요를 폈으면, 다투지 말고 시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5년마다의 큰 모임 때, 상좌부터 아래로 내려와 8인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좋은 것을 주고, 아랫사람도 자신의 의사로 준다.
‘먼저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밥을 나눌 때에는 마땅히 먼저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드린다. 만일 단월이 일찍이 복을 베풀지 못하여 연소한 비구에게 먼저 주면 마땅히 윗사람부터 주도록 말해야 하며 밥을 먹을 때에는 마땅히 좋은 것을 취하여 윗자리의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단월의 집에서 공양을 청할 적에 따로 주는 것은 시주의 뜻에 따르고 더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년마다 열리는 큰 모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는 윗자리의 사람으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와 8인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좋은 것을 주고, 아랫자리 사람들에게는 뜻에 따라 준다. 이를 먼저 음식을 받는다고 한다.
‘예배하고 공경하고 일어나 맞이하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무릎에 예배하고 정강이에 예배하였기에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발에 예배하여야 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남의 발을 찾아 예배하여서 수행하는 자를 시끄럽게 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입으로 ‘화남(和南)’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때 비구들이 장난기로 말하였다. “존자에게 화남합니다. 존자에게 화남합니다.” 다시 남을 시끄럽게 하기에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021_0326_c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화남이라고 할 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몸으로 화남하고 입으로 화남하고 마음으로 화남하는 것이다.” ‘몸으로 화남한다’고 하는 것은 앞의 사람이 앉았거나 섰을 때에 머리 숙여 그의 발에 예배하는 것이니, 이를 몸이라고 한다. ‘입으로 화남한다’고 하는 것은 앞사람에게 멀리서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화남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를 입이라고 한다.
‘마음으로 화남한다’고 하는 것은 앞사람이 등지고 가더라도 마땅히 합장하고 공경을 하는 것이니, 이를 마음으로 공경한다고 한다. 만일 윗자리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맞아 화남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윗자리의 분을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60) 포살의 법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96종의 출가한 사람들이 다 포살을 하는데 그때 비구가 포살을 하지 않다가 세상 사람들의 혐오를 샀다. “96종의 출가한 사람들이 다 포살을 하는데 어찌해서 사문 석자들은 포살을 하지 않는가?”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혐오를 받을 만하다. 오늘부터 마땅히 포살을 행해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게(偈)와 14일, 15일에 포살하는 것과 포살할 곳을 지시하는 것과 낮에 포살하는 것과 당과 도적과 왕과 아나율과 두 가지 수와 불리(不利)와 일체불리(一切不利)와 순역과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것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너무 일찍 설하는 것과 한 번 머무른 곳과 이중(二衆)과 두 가지 이미 설한 것과 두 가지 아직 설하지 않은 것과 여욕과 취욕과 여욕이 많은 것과 여욕이 같은 것과 구사라와 대애도와 천타와 병과 아란야와 난타와 주지 않아야 할 것을 주는 것과 아지라하이다. 여욕이라 할 수 없는 열한 가지, 즉 전욕과 숙과 계외와 비구니와 구족계를 받지 않은 것과 욕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욕을 주고 나가는 것과 취욕하고 나서 환계하는 것과 일곱 가지 마땅히 막아야 할 것과 두 가지 마땅히 막아야 할 것이다.
021_0327_a_02L‘게송[偈]’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바시(毘婆尸)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인욕(忍辱)이 제1도여서 부처님께서 열반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셨고, 또 ‘출가하여 남을 번뇌케 하는 자는 사문이라 이를 수 없다’고 하셨다. 제2의 시기(尸棄)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고요하고 고요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능히 험악한 길을 피해 가듯이 세상에는 총명한 사람이 능히 모든 악을 멀리 여읜다. 제3 비발시(毘鉢施)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남을 괴롭히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말씀한 계율대로 행하여 음식을 먹을 때 적정한 양을 알면 항상 즐거움이 수행처에 있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진을 즐기는 것이다. 이는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
021_0327_b_02L제4 구류손(拘留孫)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기를 ‘비유하면 벌이 꿀을 딸 적에 그 꽃의 빛과 향기를 파괴하지 않고, 다만 그 맛만 취해 가는 것과 같아서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에 남의 일을 파괴하지 않고 그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보지 않고, 다만 자기의 신행을 관찰하여 선한지 그렇지 못한지 잘 살핀다’라고 하셨다. 제5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면 방일하지 말고 성인들의 착한 법을 마땅히 부지런하게 배워야 한다. 만일 지혜와 고요한 일심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근심과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제6 가섭(迦葉)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일체의 악행을 하지 말고 마땅히 선한 법을 갖추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 제7의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님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적정한 스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기를 ‘몸을 보호하는 것도 훌륭하고입을 보호함도 훌륭하며 뜻을 보호함도 훌륭하고, 일체를 보호함도 또한 훌륭하다. 비구가 일체를 보호하면 온갖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셨다. 비구가 입과 뜻과 몸을 지켜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야만 3업(業)의 도가 청정해져서 성스러움을 얻고 도를 얻게 되니, 이를 게송이라고 한다.”
(61) 14일과 15일에 포살한다는 것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아난 존자와 공행 제자가 마나타를 행하고자 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와 공행 제자가 마을의 조그만 거주처에서 마나타를 행하고자 합니다. 때는 14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14일은 별이 수순하고 때가 수순하고 무리가 수순하니, 마땅히 행할만 하다. 포살을 마친 뒤에 가거라.” 14일은 겨울의 제3 포살과 제7 포살이며 봄의 제3 포살과 제7 포살이고 여름의 제3 포살과 제7 포살이다. 15일이라 하는 것은 열여덟 번의 포살하는 날이니, 한해의 24포살 가운데 여섯 번이 14일이요, 열여덟 번이 15일이다. 이를 14일과 15일의 포살이라고 한다.
021_0327_c_02L (62) 포살할 곳을 지시하는 것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耆闍崛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포살할 곳을 알지 못하여 어떤 이는 포살을 하고 어떤 이는 포살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기사굴산에서 갈마를 할 것이니 포살을 할 곳임을 알려라.” 갈마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는 이 기사굴산에서 오늘부터 기산굴산 아무 곳에서 항상 포살을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승단에서 이제 기사굴산 아무 곳에서 항상 포살을 행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아무 곳에서 항상 포살을 행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승단에서 이미 승인하였기에 아무 곳에서 항상 포살하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이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를 포살할 곳을 지시(指示)한다고 한다.
(63) 낮에 포살하는 것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밤에 포살을 하였는데, 길이 험하여 땅에 넘어지고 오기가 매우 험하고 어려웠다.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낮에 포살을 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낮에 포살을 하여라.” 만일 낮에 포살을 하면 멀리 사는 스님들도 올 수 있다. 마땅히 모든 장로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여러 장로여, 오늘이 승단의 14일 또는 15일입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 곳의 강당이나 선방이나 온실이나 나무 아래로 모이십시오.” 만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를 낮에 포살한다고 한다.
(64) 당(堂)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아사세왕(阿闍世王)이 기사굴산에 포살하는 당(堂)을 짓고서 여러 가지로 장엄하게 꾸며서 금련(金蓮) 꽃잎을 만들어 스님들이 앉은 뒤를 꾸몄다. 세존께서 앉으신 뒤에 여러 비구들이 다 들어와서 포살을 행하려 할 때에 금련화로 만든 꽃잎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악한 비구가 그 꽃잎을 훔칠 마음으로 취하여 겨드랑이 아래에 끼고 있었기에 부처님과 비구들이 오래 앉아 있었어도 포살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아난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우견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초야가 이미 지났습니다. 스님들이 오래 앉아 있었기에 피로해 합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시고 포살을 행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잠자코 계시어 중야가 지났고 후야에 이르렀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새벽이 되어 먼동이 텄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앉아 있은 지 오래됩니다. 부디 원하오니, 세존이시여, 바라제목차를 설하시어 포살을 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구나.”
021_0328_a_02L그때 대목련 존자가 생각하였다. ‘누구 때문에 세존께서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하시는가?’ 목련이 곧 선정에 들어서 보니, 악한 비구가 몸을 감추고 대중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를 본 목련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왼손으로 그를 잡아끌고 문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문 밖으로 밀어 내면서 말하였다. “악한 비구야, 오늘부터 너는 사문이 아니고 비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대중 가운데 있지 말라.” 그렇게 그를 쫓아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끌어냄을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그대들이 마땅히 스스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여라. 왜냐하면, 여래ㆍ응공ㆍ정변지는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면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여래의 법과 계율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여덟 가지의 미증유(未曾有)가 있느니라.” 이는 선경(線經)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다. 나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사랑하여 즐기는 마음을 내니, 이를 당이라고 한다.
021_0328_b_02L (65) 도적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포살을 하며 바라제목차를 설하여서 바야제의 뒤편 장[跋渠]의 절이(截已)바야제와 파이(破已)바야제와 만출이(挽出已)바야제에 이르러 외우려고 할 때에 도적이 오자, 외우던 사람이 잠자코 있었고 도적들이 잠깐 서 있다가 문득 나가니, 외우던 사람이 다시 외웠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 되풀이하니 도적들이 생각하였다. ‘이는 악한 사문이로구나. 절이와 파이와 만출이의 바야제를 설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끊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여러 비구들을 때렸다. 여러 비구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의혹을 품었다. ‘도적의 앞에서도 계를 설해야 되는가?’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적은 숲속의 왕이니, 능히 이롭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대들이 본어(本語)를 어찌 거듭 외우느냐? 오늘부터는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비구가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할 때에 도적이 들어오면 마땅히 다시 다른 경을 외워야 한다. 즉 바라연(波羅延)의 팔발기경(八跋耆經)이나 모니게(牟尼偈)나 법구(法句) 같은 것이다. 만일 도적이 비구의 법을 아는 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문이여, 내가 이미 알고 있소. 그러므로 먼저 외우던 것을 외우시오.” 그러한 때 비구는 마땅히 급히 외워서 그로 하여금 장구(章句)를 가리지 못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처음과 중간과 뒤를 분별치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시 본어(本語)를 외우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도적이라 한다.
(66) 왕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구암(耆舊菴)의 바라원(婆羅園)에 머물고 계셨다. 이는 사문과경(沙門果經)과 선경 가운데 자세히 실해져 있다. 비구들이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 ‘왕 앞에서도 계를 설해도 되겠는가?’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능히 이롭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도적의 대목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으니, 이를 왕이라고 한다.
(67) 아나율(阿那律)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이다. 여러 비구들이 포살 갈마를 행할 때에 아나율 존자가 오지 아니하니, 여러 비구들이 심부름꾼을 아나율에게 보내 말하였다. “아나율 장로여, 비구들이 모여서 포살 갈마의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한 것이 포살이라 하셨으니, 세간에서 청정한 자는 내가 아니겠소. 그러므로 나는 가지 않겠소.”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아나율에게 가서 불러오되 천안(天眼)을 쓰지 말고 오게 하여라.” 그런데 아나율 장로가 육안(肉眼)을 앓았기에 험한 산길로 오느라고 매우 고생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포살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포살을 공경하겠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포살할 때에 마땅히 모두 와야 한다.” 만일 오지 않으면 병자이니, 병자가 욕을 주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아나율이라고 한다.
021_0328_c_02L (68) 두 가지 수(數)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계율을 외우느냐?” 우바리가 대답하였다. “외웁니다만 세부적인 구절은 외우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산가지로 세면서 외워라.” 그때 우바리가 곧 산가지로 세면서 외웠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우바리야, 너는 산가지로 세면서 계율을 외우느냐?” 우바리가 대답하였다. “세부적인 구절은 산가지로 세면서 외우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의 수를 세어야 한다. 하나는 5백의 수이고 또 하나는 7백의 수이니라.” 만일 외우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손을 씻고서 산가지를 잡은 뒤에 아래로 내려가서 5백이 되면 마땅히 다시 손을 씻고 세어야 한다. 만일 여유가 있는 이라면 마땅히 향즙(香汁)으로 산가지를 씻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산가지를 잡고자 하면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두 종류의 수라고 한다.
021_0329_a_02L (69) 잘하지 못함[不利]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마을에 어떤 비구가 살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모여 포살갈마를 행하고자 하여 상좌에게 말하였다.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주소서.”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나는 잘하지 못하오.” 이와 같이 제2의 상좌에게도, 제3의 상좌에게도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모두 잘하지 못한다고 하며, 또한 아랫사람에게 청하여도 이와 같았다. 여러 비구들이 마음에 의혹이 생겨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구족계를 받았으면 마땅히 2부의 계율을 외워야 한다. 만일 2부를 외울 수 없는 이는 마땅히 1부라도 외워야 하며, 1부도 외울 수 없는 이는 마땅히 5선경(線經)이라도 외워야 하고, 그것도 외울 수 없는 이는 마땅히 4선경이나 3선경이나 2선경이나 1선경이라도 외워야 하며, 포살할 때는 마땅히 자세히 5선경을 외워야 하고 인연이 있어 할 수 없는 이는 마땅히 4선경이나 3선경이나 2선경이나 1선경을 외워야 하고, 또한 4바라이와 게송을 외워야 하고, 나머지 스님들은 항상 들어야 한다. 만일 외우지 않고 포살을 행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옆의 무리가 잘하지 못할 적에도 마땅히 상좌를 계외(界外)로 내보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포살을 행하고 나머지의 3인은 계내(界內)에서 세 번 말하여 포살을 지으면, 이는 상좌를 벌[罪]하는 것이어서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70) 모두 잘하지 못함[不一切利]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마을에 어떤 비구가 살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모여 포살을 짓고자 하여 그 상좌에게 말하였다. “바라제목차를 외워 주소서.”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나는 1편(篇)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2의 상좌에게 말하자 그도 대답하였다. “나는 2편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각각 1편만을 잘할 수 있다고 하기에 문득 돌아가면서 한편씩 외워서 함께 포살을 하고는 마음에 의혹이 나서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함께 외워서 포살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웃에 있는 한 총명한 자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어서 잘하게 한 다음 이를 외우게 한다. 외우다가 잊어버린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 된다. 만일 함께 외우며 포살을 행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모두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
(71) 순역(順逆)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모여 포살을 행하고자 하니, 어떤 한 비구가 바라제목차를 순으로도 역으로도 잘 외워 계서(戒序)로부터 법 수순법에 이르고 법 수순법으로부터 계서까지 외웠다. 포살을 마치고 마음에 의혹이 나서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역으로 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순으로 외워야 하며 외울 때에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하여 외워야 한다. 순과 역으로 외우면서 포살을 짓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순역이라고 한다.
021_0329_b_02L (72) 처음부터 듣고자 함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모여서 포살을 하고 바라제목차를 외워 법 수순하는 법까지 하였다. 그때 객으로 온 비구가 와서 말하였다. “장로여, 내가 마을에서 살고 있기에 바라제목차 외우는 것을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원하오니 장로여, 나를 위하여 자세히 외우소서.”
그러자 외우는 자가 곧 그를 위하여 다시 계서로부터 법 수순법까지 외웠다. 여러 비구들이 마음에 의혹을 일어나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이를 위하여 다시 외우느냐? 오늘부터는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비구들이 모여 포살을 하면서 바라제목차를 외우고 법 수순법을 외울 때에 객으로 온 비구가 와서 앉아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포살을 얻는다고 말한다. 객으로 온 그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마을에 살고 있기에 자세히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것을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원하오니 나를 위하여 자세히 외워 주소서” 하더라도 스님들의 포살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러한 뒤에 외워 주어야 한다. 만일 스님들의 포살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를 위해 외워 주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처음부터 듣고자 한다고 말한다.
(73)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5중(衆)의 죄를 설하였으니, 바라이로부터 월비니의 죄이다. 뒤에 그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니, 세속 사람들이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가 바라이 죄와 또한 월비니 죄를 범하였소.”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 참괴하여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어찌해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바라제목차 5편(篇)의 죄를 설하였느냐? 오늘부터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범행 아닌 것을 행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살생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와 같이 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바라제목차의 5편을 설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
021_0329_c_02L (74) 너무 일찍함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에 살면서새벽에 일어나 포살을 행하고 마쳤다. 어떤 객으로 온 비구가 전부터 살고 있던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와서 함께 포살을 행합시다.” 전부터 살고 있던 비구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포살을 끝냈습니다.” 객으로 온 비구가 말하였다. “장로여, 포살을 너무 일찍 행하지 않았습니까?” 비구가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마땅히 포살을 일찍 행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 사는 비구는 포살의 날이면 마땅히 탑과 승방을 청소해야 하며, 여유가 있는 자는 향즙을 땅에 뿌리고 꽃을 놓고 등을 켜야 하고, 객으로 오는 비구를 기다려서 함께 포살을 해야 하며, 만일 객으로 오는 비구가 없을 때에는 죄 있는 자는 마땅히 생각해야한다. ‘만일 청정한 비구를 얻으면 이 죄를 여법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오늘이 15일이니 승단에서 포살을 행할 것이다. 저 아무 비구는 청정하게 포살을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포살을 마쳤을 때에 객으로 오는 비구가 있으면 마땅히 수희(隨喜)해서 말한다. “장로여, 이미 포살을 행했습니다. 저 아무가 수희합니다.” 만일 수희하지 않으면 마땅히 계의에 나가서 포살을 행해야 한다. 만일 새벽에 포살을 행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너무 일찍 한다고 한다.
021_0330_a_02L (75) 한 번 머문 곳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길을 가다가 하늘이 음산하여 어두우니 해가 저물었다고 여겨 마을에 들어가서 비구가 사는 곳에 이르러 포살을 행했다. 포살을 마쳤을 때 하늘이 청명하여 시간이 아직 이르기에 여러 비구들이 생각하였다. ‘내가 마땅히 더 가야겠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조금 있다가 제2의 무리가 와서 다시 이곳에서 포살을 행하고 거기서 숙박하고서 이튿날 길을 떠나 먼저 포살하였던 비구들과 만나게 되었다. 서로 물었다. “장로여, 그대는 어젯밤에 어느 곳에서 숙박하였습니까?” 먼저 포살했던 비구가 대답하였다. “어느 곳에서 숙박하였소.” 나중에 온 비구가 물었다. “어느 곳에서 포살하였습니까?” 먼저 포살했던 비구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서 포살하였소.”
나중에 온 비구가 말하였다. “우리도 그곳에서 포살하였소.” 여러 비구들이 마음에 의혹이 생겨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한 번 머문 곳에서는 재차 포살을 행할 수 없다.” 만일 비구가 먼 길을 갈 때에 포살하는 날이 되면 마을에 들어가서 비구가 사는 곳에 이르러 포살을 행하고서 잠자코 가서는 안 되고, 마땅히 사미에게 부탁해서 원민(園民)이나 방목자나 비구 등 오는 이가 있으면, 말하여 알리기를 ‘여기서 이미 포살을 행했소’라고 해야 하고, 만일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기둥이나 문이나 부채에 쓰든지 꽃을 놓아서 어떤 모양을 지어야 하고, 뒤에 오는 자는 마땅히 물어야 하고 마땅히 모양을 구해야 하며, 그냥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앞의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든지 모양을 만들지 않고, 뒤의 사람이 물어보지 않든지 모양을 구하지 않으면 둘이 다 월비니의 죄를 얻으니, 이를 한 번 머문 곳이라고 한다.
(76) 2중(衆) 이는 2중의 객비구가 오는 것이니, 한 무리는 14일에 포살을 하고 한 무리는 15일에 포살을 하였으면 마땅히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앞에 들어온 이를 따라야 하고, 2중이 동시에 들어왔으면 마땅히 상좌를 따라야 하고, 크고 작은이가 없으면 마땅히 계율을 가진 이를 따라야 하고, 모두 다 계율을 가졌으면 마땅히 먼저 포살하자고 소리를 낸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14일이든지 15일이든지 마땅히 포살을 해야 하니, 이를 2중이라고 한다.
021_0330_b_02L (77) 둘은 이미 말했고 둘은 아직 말하지 않음 이는 객으로 비구가 왔을 때에 객으로 온 비구는 14일에 포살을 하고 전부터 있는 비구는 15일에 포살을 하면서 전부터 있던 비구가 객으로 온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함께 포살을 행합시다.” 그러자 객으로 온 비구가 ‘나는 이미 포살을 하였다’고 말할 수 없어서 더불어 화합하여 계외(界外)로 나가거나 또는 전부터 있던 비구가 14일에 포살을 하였고, 객으로 온 비구는 15일에 포살을 하면서 객으로 온 비구가 전부터 있던 비구에게 말한다. “장로여, 포살을 행합시다.” 전부터 있던 비구가 마땅히 말한다. “나는 이미 포살을 행했소.” 객으로 온 비구가 마땅히 기뻐하며 말한다. “장로여, 이미 포살을 하였다고 하니, 내가 기쁩니다.”
만일 기뻐하지 않으면 마땅히 계의에 나가서 포살을 행해야 하니, 이를 둘은 이미 말하였고 둘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78) 여욕(與欲) 이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포살을 할 때에 어떤 비구가 옷과 발우의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여욕을 허락한다.” 여욕하는 자가 마땅히 이렇게 말하였다. “장로여, 들으소서. 오늘 스님들이 포살을 하여 14일이든지 15일이든지 저 아무 비구가 아무에게 청정한 보살욕(菩薩欲)을 줍니다. 저를 위해 말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욕을 줄 때에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능히 가져서 승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옷과 발우의 일 때문에 포살할 때에 욕을 주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여욕이라 한다.
(79) 취욕(取欲)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들이 모여서 포살갈마를 지었는데 어떤 비구가 병이 들고 옷과 발우의 일로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여욕을 하여도 그 비구가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취욕(取欲)을 하여야 한다.” 만일 취욕을 할 때에 마땅히 스스로 사유하기를 ‘능히 욕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무리의 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 사람까지 할 수 있다. 여욕할 때에는 마땅히 말한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오늘 승단에서 포살을 행해 아무 비구에게 청정한 포살욕을 줍니다.” 만일 이름을 잊었으면 나이를 기억하여 마땅히 말한다. ‘몇 살이 된 비구’라고 말하고, 만일 객이면 객이라고 말하고, 병자면 병든 비구라고 하여, 청정한 욕을 포살하여 준다. 그런데 병이 들고 옷과 발우의 일로 욕을 주었을 때 취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취욕이라 한다.
021_0330_c_02L (80) 욕다(欲多)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들이 포살할 때에 여욕할 자가 많고 모인 대중이 적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여욕할 이가 많고 모이는 자가 적을 때 포살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포살을 짓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는 욕다라고 한다.
(81) 욕등(欲等)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들이 포살할 때에 여욕할 비구와 모인 대중이 동등하게 포살을 지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여욕할 이와 동등하게 포살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모인 자가 많아야 한다. 여욕한 이와 같은 숫자로 포살을 행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욕등(欲等)이라고 한다.
(82) 구사라(瞿師羅) 부처님께서 구섬미(俱睒彌)의 구사라원(瞿師羅園)에 계실 때이다. 그때 비구들이 모여서 포살을 행했는데 일을 처리하는 갈마의 말소리가 높았다. 그때 구사라의 거사가 들어오니 스님들이 잠자코 있다가 잠시 후 다시 나가자, 스님이 다시 일을 처리하면서 높은 소리가 여전하였고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에 이르렀다. 구사라의 거사가 생각하였다. ‘내가 들어가면 스님들이 잠자코 있고 내가 나오면 스님들의 말소리가 높아지니 내가 이번에는 다시 나오지 않겠다. 이는 구사라의 거사가 아난 존자에게 물은 것과 같고, 또한 육입선경(六入線經) 가운데 자세히 설해 있는 것과 같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마음에 의혹이 생겨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덕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여러 스님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 일을 처리하는 이로서 대중 가운데 말재주가 있어 능히 말을 잘하고 일 처리가 분명한 자를 시켜 말해야 한다. 평범한 서인(庶人)들의 앞에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구사라의 거사라고 한다.
021_0331_a_02L (83) 대애도(大愛道)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대애도 구담미(瞿曇彌)의 여욕을 비구가 받지 않았다. 그때 대애도 구담미가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 인연을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저의 욕(欲)을 비구가 받지 않으면 누가 저의 욕을 받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애도 구담미를 위하여 수순하여 법을 설하시니, 그가 환희심을 내어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비구니의 여욕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만일 윗자리에 앉은 이라면 마땅히 말하기를 “나는 스님들의 윗자리에 있소”라고 하면, 마땅히 받아서는 안 되고, 만일 니승(尼僧)을 교계하는 사람이거나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사람이면 각각 스스로 말하여 마땅히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면 마땅히 말하기를 “나는 스님이 갈마하는 데 가지 않으니, 다시 다른 사람을 주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나는 걸식을 합니다. 나는 아련야에 있소. 나는 분소의를 입었소. 나는 대덕의 사람이오”라고 하여 욕을 취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기를 “나는 윗자리에 있소. 나는 니승을 교계하는 사람이오. 나는 계를 외우는 사람이오”라고 말하여 욕을 취하지 않는 것은 죄가 없다. 이를 대애도 구담미라고 한다.
(84) 천타(闡陀) 부처님께서 구섬미의 구사라원(瞿師羅園)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스님들이 모여 포살을 행할 때 천타 비구가 오지 않았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투란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이 비구가 포살을 할 때 오지 않는 자는 투란의 죄를 얻고 만일 옷과 발우의 일로 오지 못하면서 욕을 주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021_0331_b_02L (85) 병(病)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비구들이 모여서 포살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비구가 풍병(風病)이 동(動)해서 옆방의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내가 풍병이 동했으니 청정한 욕을 주겠습니다.” 옆방의 비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자, 곧 윗자리의 사람 앞에 이르러서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저 아무개를 청정한 스님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서 가버렸다. 여러 비구들이 마음에 의혹이 나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이래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법답게 훌륭히 마치었다. 다만 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이를 병이라고 한다.
(86) 아련야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아련야에 사는 비구와 마을에 사는 비구가 항상 함께 포살을 행했다. 그때 아련야의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포살을 행하고 갔는데 간 지 오래지 않아서 어떤 객비구가 와서 다시 이곳에서 포살을 하고 그곳에서 숙박하였다. 그 이튿날 아련야에 사는 비구와 서로 보게 되어 아련야의 비구가 물었다. “장로여, 지난밤에 어디서 숙박하였습니까?” 객으로 온 비구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숙박하였소.” 아련야의 비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곳에서 포살하였습니까?” 객으로 온 비구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포살하였소.”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 마음에 의혹이 생겨서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한 곳에서 두 번 포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아련야의 비구가 마을에 들어와서 포살하는 자는 포살하고서 잠자코 가서는 안 되고, 마땅히 사미에게 부탁하여 원민이나 방목인이나 뒤에 오는 비구가 있으면 그에게 말하여 여기서 이미 포살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만일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기둥이나 문이나 부채에 써서 글자를 짓든지 꽃을 놓아 어떤 모양을 지어 두어야 하고, 뒤에 오는 자는 마땅히 묻든지 마땅히 모양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 만일 가면서 부탁하지 않든지 모양을 짓지 않았으며 뒤에 오는 자도 묻지 않거나 모양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아련야라고 한다.
021_0331_c_02L (87) 마땅히 주지 않을 데에 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때에 모여서는 갈마욕을 주고 때 아닌 때에 모여서는 청정욕을 주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때에 모일 때 갈마욕을 주고 때 아닌 때에 모일 때에는 청정욕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때 아닌 때에 모일 때 마땅히 갈마욕을 주고 때에 모일 때 마땅히 청정욕을 주어야 하며, 때에 모일 적에 또한 두 욕을 주어도 된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이제 승단에서 14일이나 15일에 포살을 행할 적에 저 아무 비구는 포살 청정욕을 드리겠습니다. 제 뜻을 설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갈마욕을 줄 적에도 또한 세 번 말하여야 한다. 만일 때 아닌 때에 모일 적에 청정욕을 주고 때에 모일 적에 갈마욕을 주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마땅히 주지 않을 때 주는 것이라고 한다.
(88) 아지라하(阿脂羅河)1)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아지라하의 물가에 이르러서 니사단을 펴고 앉아서 바라제목차를 외울 때에 물이 넘쳐서 점차 무릎에 이르렀고 점차 올라와서 입까지 찼기에 매우 괴로움을 겪으면서 외우는 것을 마치고, 부처님의 처소에 돌아와서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서서 포살을 하면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서 하여도 된다. 행주좌와시에 포살을 할 수 있다..” ‘행(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가다가 포살의 날이 되면 두렵고 곤란하여 장사꾼이 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포살을 행할 때, 먼저 얼마쯤 가면 계를 외워 마칠 것인가를 헤아려 산이나 돌에 표시를 하여 손을 펴면 서로 미치는 곳을 갈마하는 포살의 경계로 삼는다. 그래서 갈마를 한 뒤에 포살을 하는 것이니, 이를 행포살이라고 한다. ‘주(住)’라고 하는 것은 비구에게 걸상과 자리가 많이 없으면 손을 모두 펴서 서로 미치는 곳에서 포살을 행하는 것이니, 이를 주포살이라고 한다. ‘좌(坐)’라고 하는 것은 비구에게 걸상과 자리가 있어 포살을 행하는 것이니, 이를 좌포살이라고 한다. ‘와(臥)’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늙고 병들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을 적에 걸상의 모서리와 서로 접한 데 누워서 포살을 행하는 것이니, 이를 와포살이라고 한다. 이를 아지라하라고 한다.
021_0332_a_02L (89) 여욕이라 할 수 없는 열한 가지 ‘전욕(轉欲)’이란 “내가 장로에게 욕을 준다.내가 전에 취하였던 아무의 욕을 아울러 준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를 전욕이라고 한다. ‘숙여(宿與)’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마땅히 포살을 해야 하는데 오늘 여욕하는 것이니, 이를 숙여욕(宿與欲)이라고 한다. ‘계외(界外)’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나가서 여욕하는 것이니, 이를 계외라고 한다. ‘비구니’라고 하는 것은 비구니에게 욕을 주는 것이니, 이를 비구니라고 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욕을 주는 것이니, 이를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 ‘욕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욕을 취해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를 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여욕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욕하고 나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를 여욕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욕을 취하고서 환계(還戒)한다’고 하는 것은 욕을 취하고서 구족계를 돌려주는 것이니, 이를 욕을 취하고서 계를 돌려준다고 한다. ‘여욕하고서 환계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욕을 주고서는 구족계를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니, 이를 여욕하고서 환계한다고 한다. ‘실욕(失欲)’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병들었을 때 여욕하였는데 승단에서 법사가 법을 설하고 율을 가지고 계율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자력(自力)으로 들으러 갔다가 오래 앉는 것에 피로하고 괴로워서 잠자코 자리를 떠났으면, 이미 먼저 여욕하였으나 여욕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다시 주어야 한다. 이를 실욕이라고 한다. ‘괴중(壞衆)’이라고 하는 것은 포살하는 날에 비구들이 모일 때 오지 않는 비구는 청정욕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나운 비바람이나 불이나 도적으로 여러 비구들이 다 놀라서 흩어졌으면 욕을 가졌다고 할 수 없지만 승단 가운데 이르렀을 적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는 승단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상을 여욕이라 할 수 없는 열한 가지라고 한다.
021_0332_b_02L (90) 네 가지 포살 이는 한 사람은 받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설하고, 네 사람은 널리 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구가 마을에 사는데 포살하는 날이 되니, 마땅히 탑과 승원을 청소하고 만일 여유가 있으면 향즙을 땅에 뿌린 뒤에 등을 켜고 꽃을 놓고 객비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오는 자가 없을 적에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한다. ‘청정한 비구를 얻어야 이 죄를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였다. “이제 스님들이 14일이나 15일에 포살할 것이니, 나 아무 비구가 청정하게 포살을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는 것을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두 비구가 마을에 사는데 포살하는 날이 되어, 마땅히 탑과 승원을 청소하며, 만일 여유가 있으면 마땅히 향즙을 땅에 뿌리고 꽃을 놓고 등을 켜야 한다. 만일 죄가 있으면 반복하여 법답게 참회하여 마땅히 호궤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이제 스님들이 14일이나 15일에 포살올 행하면 저 아무비구가 청정해질 것입니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이를 두 사람이 말한다고 하니, 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널리 외운다’고 하는 것은 네 사람이 마땅히 널리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것이니, 이를 널리 외운다고 한다.
‘사설(四說)’이라는 것은 한 분은 계서(戒序)로부터 4바라이를 다 외우면 나머지 스님들이 항상 외우는 게송을 듣고, 둘째 사람이 열세 가지의 일과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을 다 외우면 나머지 스님들은 항상 외우는 게송을 듣고, 셋째 사람이 서른 가지의 니살기를 다 외우면 나머지의 스님들은 항상 외우는 게송을 듣고, 넷째 사람이 아혼 두 가지의 바야제를 마땅히 다 외워야 하니, 이를 ‘사설(四說)’이라고 한다.’ 포살에 마땅히 일곱 가지 막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함께 살수 없는 사람을 막고, 둘째는 따로 사는 사람을 막고, 셋째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막고, 넷째는 욕을 설하지 않은 사람을 막고, 다섯째는 사라(舍羅)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막고, 여섯째는 화합의 뜻을 위해서이고, 일곱째는 화합을 끝내지 아니한 것이니, 이를 일곱 가지의 마땅히 막음이라고 한다. 또는 ‘두 가지 마땅히 막아야 할 포살’이 있으니, 하나는 포살을 행할 적에 스님들이 싸워 다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승단이 파괴되는 것이니, 이를 두 가지 마땅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포살법의 여욕법이고 수욕법(受欲法)이라고 한다.
021_0332_c_02L (91) 안거의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비가 올 때 유행하다가 밟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의 혐오를 샀다. “96종(種)에 출가한 사람들도 오히려 안거할 줄 아는 것이 마치 새가 둥지에 숨어서 스스로 오래 머무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문석자들은 스스로 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안거를 하지 않는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혐오를 살 만하다. 이제부터는 비가 올 때에는 마땅히 안거하여라.” ‘안거의 법’이라 하는 것은 4월 16일에 이르면 마땅히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한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 비구가 이 승가람에서 전 3개월 동안 우안거(雨安居)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만일 비구가 길을 가다가 아직 머물 곳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안거의 날이 되면 곧 길가의 나무나 수레를 의지하여 마땅히 안거를 하고, 날이 밝은 새벽에 안거할 곳으로 향해야 한다. 후안거(後安居)의 날에는 마땅히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장로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 비구가 이 승가람에서 우안거를 후 3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021_0333_a_02L비구가 길을 떠나서 전안거 날에 안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의 월비니 죄를 범하고, 안거할 장소에 간 뒤의 안거 날에 안거를 하지 않으면 두 개의 월비니 죄를 범하니, 이 사람은 안거를 깨뜨렸으므로 의시(衣施)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이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을 의지하여 우안거를 하였다. 그때 어떤 단월이 상가를 위한 일을 하면서 물을 대야 할 일이 있기에 비구에게 임금께 말하여 물을 통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때 비구가 옷과 발우를 몸에 간직하고서 자주 왕문(王門)에 나갔으나, 때로는 왕을 만나보지 못하였고 도로가 가깝지 않기에 안거할 때를 잃을까 두려웠다. 세존께서 이를 보시고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그대는 객으로 온 비구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가는 비구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어찌해서 옷과 발우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 비구가 앞의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우안거 때에는 탑의 일을 위하거나 상가의 일을 위하여 나갈 적에는 마땅히 구청갈마를 지어야 하느니라.” 구청갈마를 할 때에는 마땅히 말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이곳에서 우안거를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비구가 이곳에서 우안거 중에 탑의 일과 상가의 일을 위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 돌아와 살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탑의 일과 상가의 일을 위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 돌아와 안거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탑을 위하고 상가를 위하여 구해 찾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혹은 옷이나 혹은 발우나, 혹은 작은 발우나 혹은 건자나 시루나 혹은 허리띠 등의 일체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한 물건이라도 만일 얻지 못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러한 일이 끝나면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 혹은 반 개월이나, 1개월이나, 2개월이나 또는 후 자자일에는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월비니 죄를 범한다. 그러나 도중에 무서운 도적의 난이 있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곳에서 자자하는 것은 죄가 없으니, 이를 안거 법이라고 한다.
021_0333_b_02L (92) 자자(自恣)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구살라국(俱薩羅國)을 유행하다가 거마제하(渠磨帝河)의 물가에 총림(叢林)이 있는 것을 보았다. 숲 가운데 큰 빈 터가 있고 가운데 살라(薩羅)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는 그늘이 크고 빽빽하였으며 나무 아래가 편편하고 넓으며 마을에서 그곳이 멀지도 않았고 가깝지도 않았다. 그 비구가 이를 보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안거하면 좋겠다.’ 이와 같이 앞뒤의 사람들이 보고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였다. 안거할 날이 이르니 어떤 비구가 먼저 그 나무에 와서 빈 구멍을 다듬어 옷과 발우를 그곳에 두고서 풀을 깔고 앉았는데조금 있다가 어떤 비구가 와서 물었다. “장로여, 여기서 안거합니까?” “그렇소. 좋은 곳이오.” 이렇게 서로 이어 와서 60명에 이르렀다. 처음 온 비구가 뒤에 온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다 여기서 안거하려는 것입니까?” 뒤에 온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곳이오.”
나무 가운데는 옷과 발우를 두기 알맞고 그 아래의 왼쪽, 오른쪽은 안거하기 알맞기에 안거의 법을 받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 장로들이여, 우리들이 마땅히 어떤 원칙을 세워야 안락하게 머물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의 번뇌와 괴로움은 다 몸과 입을 말미암아 생겼으니, 이제 고요한 처소를 얻었으니 마땅히 함께 묵언(黙言)하여 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웁시다.” 그리하여 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 3개월의 안거를 마치고서 사위성에 돌아와서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들아, 그대들은 어느 곳에서 안거하였느냐?” 그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서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비구들아, 병이 적고 번뇌가 적으며 걸식하기 괴롭지 않았고 행도(行道)하기에도 법도에 맞게 안락하게 머물렀느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병이 적고 번뇌가 적었으며 걸식하되 쉽게 얻었고 묵언을 하면서 안락하게 3개월 동안 말을 않고 지내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원수처럼 함께 지내다니. 법이란 마땅히 함께 말하여야 하느니라.”
021_0333_c_02L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아나율(阿那律), 금비로(金毘盧), 발제(跋提)가 미리 탑산에서 안거를 마치고 사위성에 돌아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말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어느 곳에서 안거하였느냐?”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서 안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비구야, 병이 적고 번뇌가 적고 걸식하기에 괴롭지 않았으며 도를 행하기에 법도에 맞고 안락하게 머물렀느냐?”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이 적고 번뇌가 적었으며 걸식하되 쉽게 얻었고 묵언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말하지 않다가 안거를 마치고서 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쁜 일이다. 어찌하여 원수들처럼 말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함께 살았느냐? 오늘부터는 함께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방편으로 사소한 일을 말하지 않고 반달을 같이 지내다가도 포살하는 날이 되면 마땅히 함께 말하고, 함께 서로 인사하고 일을 묻고 일을 대답하고 복을 빌다가 포살하는 날이 지나면 계속해서 다시 전과 같이 하여야 한다. 만일 교만하거나 성을 내거나 하여 함께 말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93) 자자(自恣)의 법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오늘부터는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자자의 법을 제정하여 3개월 동안에 세 번 말하고 안거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 안거하며 이곳에서 자자하면서 윗자리의 사람을 따라 화합하여야 한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다. ‘세 번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다. ‘안거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전안거(前安居)는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후안거(後安居)는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만일 안거하는 대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전안거를 하는 자가 있으면 7월 15일에 이르러 온 대중이 마땅히 이 한 사람과 함께 자자를 받고, 자자가 끝난 뒤에 앉아서 8월 15일까지 가야 한다. 만일 모든 대중이 함께 후안거를 하면 모든 대중이 마땅히 8월 15일에 자자를 하니, 이를 안거를 마친다고 한다.
021_0334_a_02L‘이곳에 안거하고 이곳에서 자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구가 마을에서 안거하였는데 ‘사위성에서 자자하는 날에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밤을 새워 설법한다’는 것을 듣고 대중이 그곳에 가고자 하면 마땅히 14일에 있는 곳에서 자자를 마치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만일 이곳에서 안거하고 다른 곳에서 자자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윗자리의 사람을 따라갈 적에는 아래로부터 거슬러 차례를 지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윗자리의 사람의 차례를 따라 내려가야 한다. 걸어갈 때에는 사람을 두고 앞지르지 못하는 것이니, 밥을 보태는 법과 같아서 순서를 초월(超越)하여서는 안 되고 모두 외치기를 “일체의 대덕들이 보든지듣든지 의심하는 죄를 자자로 설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 이를 윗자리의 사람을 따른다고 한다. 마땅히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한 사람을 임명하여 자자하는 사람을 지어서 한 가지나 두 가지나 허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아무 비구는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아무 비구를 임명하여 자자하는 사람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아무 비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자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모든 스님들의 자자를 받겠습니다.”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자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윗자리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윗자리의 사람이 마땅히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장로들이여, 기억하소서. 이제 이 중이 15일에 자자를 받습니다. 저 비구 아무에게 장로와 스님들이 자자로 말씀하여서 만일 저의 죄를 보든지 듣든지 의심하면 마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연민(憐愍)하소서. 제가 만일 죄를 알거나 보면 마땅히 법답게 제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다음으로 제2인에 이르고 제2인으로부터 아랫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하여야 한다. 대덕들이 달라서 두 사람이 자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한사람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자를 받고, 한 사람은 아랫자리의 사람의 앞에 서면 윗자리의 사람의 말이 끝나면 아랫자리의 사람이 다시 말하여서 이와 같이 거듭 차례대로 내려가 자기가 앉는 곳에 이르러서 마땅히 자자를 받는다. 스님들이 자자를 마친 뒤에 자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021_0334_b_02L (94) 화합 화합하지 못하고 자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여욕하고서 자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만일 병자가 있으면 데려와야 하나 데려올 때, 목숨이 위태로울까 근심하는 자는 스님들이 마땅히 그 병자에게 가야 한다. 만일 병자가 많으면 마땅히 걸상 채로 들것에 들고 와야 하며, 만일 걸상 모서리가 서로 연접하여서 걸상 채 들고 오면 목숨이 위태로울까 근심이 생기면병이 없는 비구가 그곳으로 가서 마땅히 자리를 연하여 서로 마주해야 하며, 병자가 많아서 두루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병이 없는 비구가 마땅히 계외(界外)에 나가 자자를 행해야 하고, 병든 비구는 경계 안에서 자자하여야 한다. 대중이 많아서 1만이나 2만이 되면 마땅히 모두 강당이나 식당이나 욕실 등의 한 곳에 모아서 자자를 해야 하며, 나머지 사람들로서 양치질을 하든지 대소변을 보든지 식사를 하든지 날과 밤을 새우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리 가지 않으면, 또한 먼동이 트기 전에 자자를 해야 한다. 만일 대중이 많아서 6만이나 8만 병에 이르러서 다 마치지 못할까 두려운 자는 마땅히 줄여서 계의에 나아가 자자를 행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자자를 받고 두 사람이 설하거나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자자를 말하고 다섯 사람이 자세히 자자를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구가 마을에서 안거하다가 자자하는 날에 이르면 마땅히 탑과 승원을 청소하고, 여유가 있는 자는 마땅히 향즙을 땅에 뿌리고 꽃을 뿌리고 등불을 켠다. 만일 죄가 있는 자가 생각하기를 ‘청정한 비구가 오게 되면 이 죄를 마땅히 법답게 제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오늘이 승단에서 자자하는 15일이니, 저 아무 비구가 청정하게 자자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설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 천천히 순서대로 여법하게 짓고서 편단우견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기억하소서. 오늘이 승단에서 자자하는 15일입니다. 장로들이여, 자자하게 말하소서. 만일 저의 죄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하면 저에게 말하여 주소서. 저를 연민하셔서 만일 저의 죄를 알거나 보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다섯 사람도 마땅히 자세히 자자해야 하니, 이를 자자의 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