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358_b_01L
마하승기율 제30권
021_0358_b_01L摩訶僧祇律卷第三十


불타발타라ㆍ법현 공역
이영무 번역
021_0358_b_02L東晉天竺三藏佛陁跋陁羅共法顯譯


6) 잡송장의 법을 밝힘 ⑧
021_0358_b_03L明雜誦跋渠法之八
또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필릉가바차 존자가 마을에 머물면서 날마다 항하수를 건너가 걸식을 하였는데 항하수 위에 이르러서 말하였다.
“수다라여, 멈추어라. 내가 항하수를 건너가고자 한다.”
그러면 항하의 물이 멈추어 있었다. 그가 지나가고 나서 말하였다.
“수다라여, 너는 가거라.”
이와 같이 하면 물이 흘러가기를 전과 같이 하니, 항하의 신(神)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필릉가바차 존자의 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는 ‘수다라여, 멈추어라. 수다라여, 가거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릉가바차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사실입니다.”
021_0358_b_04L復次佛住王舍城爾時尊者畢陵伽婆蹉在聚落中住日日渡恒水乞食到恒水上作是言首陁羅住我欲過水卽住過已作如是言首陁羅汝去如是水流如故水神不樂往到佛所頭面禮足卻住一面白佛言世尊者畢陵伽婆蹉語太苦住首陁羅首陁羅佛言呼畢陵伽婆蹉來來已佛言汝實爾不答言實爾
021_0358_c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하수의 신이 이와 같이 그대를 혐오한다. 그대가 항하수의 신을 향하여 참회하여라.”
그러자 필릉가바차가 항하수의 신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참회합니다. 수다라여.”
항하수의 신이 말하였다.
“저번의 수다라와 지금의 수다라가 무엇이 다르기에 허물을 뉘우친다고 말합니까?”
필릉가바차는 오직 부처님과 여덟 명의 큰 성문제자를 빼고는 나머지 일체의 사람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며, 또한 화상과 아사리 등 모든 윗자리의 사람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필릉가바차 존자는 ‘화상과 아사리까지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니, 바로 오직 한 사람만이 바라문의 신분으로 출가하였다는 말인가? 대가섭 존자와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들이 다 바라문으로서 출가하였는데도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마땅히 거갈마를 행해야 하겠다.”
그리고 곧 비구들을 모았으나, 그때 필릉가바차는 좌선하여 오지 않았기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부르게 하였다.심부름꾼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였다.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장로를 부릅니다.”
021_0358_b_13L佛言恒神如是嫌汝汝向懺悔畢陵伽婆蹉言悔過首陁羅恒神言向首陁羅今首陁羅爲有何異而言悔過畢陵迦婆唯除佛八大聲聞餘一切盡言首陁羅和上阿闍梨諸上座皆言首陁諸比丘言尊者畢陵伽婆蹉乃至和上阿闍梨皆言首陁羅正有是一人婆羅門出家耶尊者大迦葉舍利目連等如是比皆是婆羅門出家都不作是語應作擧羯磨卽集比丘時畢陵伽婆蹉坐禪不來遣使往使便打戶言衆僧集喚長老
그때 필릉가바차가 관(觀)에 들어 여러 비구들이 모여 자기에게 거갈마를 주려고 함을 보고, 곧 신통의 힘으로써 심부름을 온 비구를 제어하여 문에 붙게 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러 스님들은 심부름을 보낸 비구가 오래도록 오지 않는 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다시 다른 비구를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다. 뒤의 비구가 가서 앞서 심부름을 온 비구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로도 또한 붙어서 갈 수가 없었고, 이와 같이 하여 심부름꾼과 심부름꾼이 서로 붙어서 모두 가지를 못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필릉가바차를 혐오하여 말하였다.
“이 대중 가운데서 자기 한 사람만이 큰 신족인가? 대목련 존자는 어찌 그만한 힘이 없겠는가? 물가에서 복벌(福罰)갈마를 행해야겠다.”
부처님께서 신족으로써 공중을 타고 오셔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려 하느냐?”
021_0358_c_03L時畢陵伽婆蹉卽觀見比丘僧集欲與我作擧羯磨卽以神力制使比丘著戶令不得去衆僧怪使久不還更遣比丘往喚後比丘至捉前使比丘手去來長老卽復相著不得去如是使使相著皆不得去諸比丘嫌言衆中正有此一人大神足耶尊者大目連豈無此力耶齊水際作福罰羯磨佛以神足乘空而來知而故問汝作何等
“필릉가바차는 오직 여래와 여덟 명의 큰 성문을 빼고는, 화상과 아사리까지도 모두 수다라라고 말하기에 그에게 거갈마를 행하려 여러 스님들이 모였는데도 그가 오지 않기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니 그가 신족으로써 다시 심부름을 온 자들을 제어하여 모두 서로 붙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릉가바차에게 물가에서 복벌갈마를 행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너라.”
그리하여 필릉가바차가 발심하여 부처님 앞에 서게 하고, 부처님께서 필릉가바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한 수다라라는 말이 지나치다. 여러 범행의 사람들이 그대를 혐오한다.”
필릉가바차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남을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상과 아사리 등 여러 장로 비구를 부를 때에 소리를 내면 문득 수다라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021_0358_c_12L答言世尊畢陵伽婆蹉唯除如來八大聲聞餘乃至和上阿闍梨盡言陁羅欲作擧羯磨僧集不來遣使往神足復制便使使相著不來故欲作齊水際福罰羯磨佛言汝來畢陵伽婆蹉發心頃在佛前立佛語畢陵伽婆蹉汝首陁羅語過諸梵行人嫌答言世尊我當如何我不憍慢不自大輕蔑於人然我喚和上阿闍諸長老比丘時發聲便成首陁羅
021_0359_a_02L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필릉가바차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크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5백 생 동안 항상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기에 수다라라는 말의 습기(習氣)가 다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필릉가바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본래 무시(無始)로부터 오면서 생사(生死)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영원히 없앴으면서도 5백 생의 습기는 능히 제거하지 못하는구나. 오늘부터는 다시 수다라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필릉가바차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서 공경하기 때문에 길이 수다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삼바차(三婆蹉)라고 한다.
021_0358_c_22L佛語比丘是畢陵伽婆蹉非憍慢非自大輕蔑餘人從五百世來常生婆羅門家首陁羅語習氣不盡佛語畢陵伽婆蹉汝本從無始生死已來貪欲瞋恚愚癡尚能永拔五百世習氣而不能除從今日後莫作首陁羅聞世尊教恭敬故永不復作如是毘尼竟是名三婆蹉

(134) 한 되의 기름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비사리(毘舍離)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어떤 장사꾼이 자자하여 법예 비구니를 청하였다. 법예 비구니에게 한 의지 제자가 있었기에 항상 그를 보내어 필요한 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그때 그 의지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대지 않고, 또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곧바로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에 단월이 기름을 주었더니 의지 제자가 기름을 얻어서 스스로 썼다. 단월이 뒤에 조사해 보니, 기름이 스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의지 제자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니,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를 범하였소.”
여러 비구니가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비록 은폐하고 감추었으나 단월이 주었기에 투란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한 되의 기름이라고 한다.
021_0359_a_07L一升油者世尊涅槃後長老比丘毘舍離住爾時有一商人自恣請法豫比丘尼比丘尼有一依止弟子常遣往取所須時依止弟子不稱師名又不自稱直言檀越卽與得已自用檀越後便撿油不入師依止弟子心生疑悔諸比丘尼諸比丘尼言汝犯波羅夷諸比丘尼不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雖隱覆取檀越與故犯偸蘭如是毘尼竟是名一升油

(135) 식사를 받음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어떤 단월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적에 어떤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분량을 먹고 또 다른 분량을 받으니, 밥을 더 주는 사람이 물었다.
“장로여, 누구를 위하여 더 청합니까?”
“내 몫이오.”
“당신이 먹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비구가 다시 말하였다.
“내 몫이오.”
그때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바라이의 죄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마땅히 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투란의 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음식을 받는다고 한다.
021_0359_a_17L迎食者舍衛城爾時精舍中有檀越飯僧一比丘自食己分復迎一分益食人問言長老爲誰取分答言我取食者誰分復言我分時比丘言汝犯波羅夷罪諸比丘不了往問長老比丘老比丘言有不應得而取但有主與得偸蘭罪如是毘尼竟是名迎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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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병자를 간호함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기원정사에병든 비구가 있었는데 간병하는 비구와 서로 다투었다. 그때 어떤 단월이 기원정사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니, 병든 비구가 생각하였다.
‘저 간병하는 사람에게 오늘 어찌 나를 위하여 식사를 취하게 하겠는가?’
그리고 문득 다른 비구를 청해 식사를 취하게 하였다.
그때 간병하는 비구도 생각하였다.
‘오늘은 누가 저 병자의 식사를 취할 것인가?’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병자의 식사를 취하였다. 밥을 더 주는 사람이 간병하는 비구에게 물었다.
“누구를 위하여 식사를 취합니까?”
“아무 병자의 먹을 것입니다.”
다시 청하여 먹을 것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의 먹을 것을 취합니까?”
고용한 자가 대답하였다.
“아무 병자가 먹을 것입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그때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청하여 먹을 것을 취하는 자는 죄가 없다. 병든 비구는 간병하는 비구와 서로 다툴 때에 간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을 청하였으니 월비니의 죄를 범하고, 간병하는 사람이 병든 비구와 함께 다툴 때에 병든 비구의 뜻을 묻지 않고 식사를 받았으니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치니, 이를 간병이라고 한다.
021_0359_a_24L看病者佛住舍衛城爾時祇洹精舍有病比丘共看病比丘諍已時精舍中有檀越飯僧病比丘作是念彼人今日何能爲我取食卽便倩餘比丘取食時看病比丘作是念今日誰當與彼取食時二人俱取食益食人問看病比丘爲誰取食答言某病人食復問倩迎食人爲誰取食答言某病人食諸比丘言汝犯波羅夷時諸比丘不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此倩取食者無罪病比丘共看病比丘諍已不語看病人更倩餘人者比尼罪看病人共病比丘諍已不問與迎食者越毘尼罪如是毘尼竟名看病

(137) 새의 고깃덩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식사할 시간이 되자,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그때 어떤 새가 고깃덩이를 물어다가 그 비구의 발우 가운데 떨어뜨리니, 그 비구가 이를 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와 익혀서 먹고, 여러 비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는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습니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축생은 소속이 없소.”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새의 고깃덩이라고 한다.
021_0359_b_16L鳥肉段者佛住舍衛城祇洹精舍爾時有比丘時到著入聚落衣持鉢入城乞食時有鳥銜肉段墮比丘鉢中時比丘持還精舍煮已自食分與諸比丘諸比丘言長老汝何處得此肉卽具說上事諸比丘言汝犯波羅夷諸比丘不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畜生無屬如是毘尼竟是名鳥肉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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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도적의 고깃덩이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왕사성을 의지하여 머물렀다. 그때 도적이 소를 훔쳐서밤에 시다림(尸陀林)에서 소를 죽여 고기를 먹고 남았기에 숲속에서 좌선하는 비구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고기가 필요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자 도적들이 고기를 발우 가득히 주었다. 비구가 그것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자기도 먹고, 다른 비구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다른 비구들이 물었다.
“장로여,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습니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가 도적에게서 물건을 취해서 5전(錢)을 채웠으니, 바라이를 범하였소.”
그리고 여러 비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앞의 사람이 여법하든지 여법하지 못하든지 주인이 있어 베푸는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도적의 고깃덩이라고 한다.
021_0359_b_24L賊肉段者世尊涅槃後長老比丘依王舍城住時有盜賊偸夜在尸陁林中殺噉有殘語林中坐禪比丘言尊者須肉不答言與滿鉢比丘取已持還精舍自食與餘比丘餘比丘問言長老何處得此肉具說上事諸比丘言長老汝賊邊取物滿五錢波羅夷諸比丘不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出家人前人如法不如法有主施無罪如是毘尼竟是名賊肉段

(139) 돼지고기
그때 구섬미의 제바(提婆) 마을에 어떤 도적이 돼지를 훔쳐 잡아먹고서 머리와 발이 남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이를 보고서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서 익혀서 자기도 먹고,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이 고기를 얻었소?”
그 비구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값이 5전이 되면 바라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비구들이 이를 자세히 몰라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취하였느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생각으로 취한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돼지고기라고 한다.
021_0359_c_11L猪肉者爾時俱睒彌提婆聚落邊有賊偸猪噉餘殘頭腳捨棄而去時有比丘見已持還精煮已自食亦分與諸比丘諸比丘汝何處得此肉卽具說上事比丘直五錢得波羅夷時諸比丘不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何心答言無主想無主想取無罪如是毘尼竟是名猪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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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여인을 차는 것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식사할 시간이 되자,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 차례대로 걸식을 하다가 어떤 집에 이르니 그 집 부인이 말하였다.
“비구여, 오셨으니 들어와서 우리 함께 음욕의 일을 행합시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저러하게 나를 강제로 끌어당겼다고 비방할 것이오.”
그 비구가 그것이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니, 부인이 여종에게 말하여 문을 지키게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 비구와 음행을 하겠다.”
그리고 여인이 들어와서는 음욕의 마음이 치성하여서 곧 드러누웠다. 그 모습을 보고 비구가 발길로 그 여인을 차고 나가니, 문을 지키던 여종이 물었다.
“존자여, 음욕의 일이 끝났습니까?”
“이미 끝났소.”
그때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발로써 여인을 찼으니 투란차의 죄를 얻었고, 음욕의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었다고 말했으니 바야제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여인을 차는 것이라고 한다.
021_0359_c_19L蹴女人者舍衛城祇桓精舍時有比丘到時著入聚落持鉢入城次第乞食到一家婦人比丘來入共作如是事來比丘言世尊制戒不得行婬婦人言若不從我者當如是如是謗强牽我是比丘畏故便入入已婦人語婢守門我與比丘行欲女人入已欲心熾盛卽臥丘蹴已而去守門婢問尊者作事竟答言已竟時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腳蹴女得偸蘭遮不作言作波夜提如是毘尼竟是名蹴女人

(141) 보릿가루를 가는 것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행하여 어떤 집에 이르러 보니, 여인이 땅에 쪼그리고 앉아 보릿가루를 가는데 옷이 덮을 것을 덮지 않았다. 그 비구가 이를 보고서 곧 음욕이 생겨 말하였다.
“누이여, 내가 보릿가루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곧 보릿가루를 주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음욕의 마음에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심부름꾼을 보내 그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땅에 걸터앉아 보릿가루를 가는데 그 비구가 보릿가루를 빌기에 내가 주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 앞과 같았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말 뜻[義]은 알아도 말의 의미[味]를 모르는 자는 투란차의 죄를 범하고, 또한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보릿가루를 간다고 한다.
021_0360_a_08L磨麨者舍衛城祇桓精舍時比丘著入聚落衣持鉢入城次行乞食至一見女人蹲地磨麨衣不覆形比丘見已卽生欲心語姊妹我欲食麨人卽與麨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答言卽遣使問彼女人女人答言我蹲地磨麨比丘乞麨我便與之使還答如上長老比丘言解義不解味偸蘭乃至不解義不解味得越毘尼罪如是毘尼竟是名磨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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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송아지
발지국(跋祇國)의 어떤 사람이 정사에서 멀지 않은 데서 송아지를 놓아먹이니, 송아지가 정사에 들어와서 풀을 밟고 꽃과 과일을 먹으며 형상을 받았다. 승가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놓아먹이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송아지를 잘 보살펴서 사납게 굴지 않게 하시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을 말하여도 전과 같이 그치지 않으니, 승가의 일을 처리하는 이가 성이 나서 그 송아지를 끌어다 방 속에 넣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였다.
‘방 속에는 야차(夜叉)들이 많이 있으니이 송아지를 죽이지는 않았을까?’
곧바로 정사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보니 송아지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비구가 겁이 나서 죽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러 스님들의 변소에 버리고 가버렸다.
송아지를 놓아먹이는 사람이 와서 물었다.
“아사리여, 저의 송아지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소.”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여러 비구에게 물으니, 여러 비구들이 결정치 못하였기에 장로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가 말하였다.
“송아지를 끌어다가 방 속에 넣고 문을 닫은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한 것이며, 송아지의 시체를 스님들의 변소에 가져다 둔 것은 투란차의 죄를 범한 것이며, 송아지를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바야제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송아지를 놓아먹인다고 한다.
021_0360_a_19L犢子者跋祇國有人去精舍不遠放犢子犢子來入精舍踐食華果觝突形像知事人語放犢人好看汝犢令縱暴如是再三語猶故不止知事人瞋牽犢子著房中反閉戶入聚落乞食在道中作是念房中多有夜叉不能殺是犢耶卽還精舍開戶見犢已死比丘怖畏卽持著衆僧廁中便捨而去放犢人來問阿闍梨見我犢答言不見比丘心生疑悔問諸比諸比丘不能決往問長老長老言牽犢入房反閉戶得越毘尼罪持著僧廁中得偸蘭遮見言不見波夜提如是毘尼竟是名放犢

(143) 아내를 버림
가시기리(迦尸耆利)의 큰 읍에서 용모가 준수한 마하라가 아내를 버리고 출가하니, 그의 아내가 쫓아와서 마하라가 사는 방 밖에 있으면서 길쌈을 하였다. 마하라가 말하였다.
“그대는 가시오.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 그대가 필요 없소.”
그의 아내가 대답하였다.
“존자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방해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때로 존자를 보고 싶어서 떠날 수 없을 뿐입니다.”
그 마하라가 자주 이런 말을 하여도 전과 같이 가지 않으니, 마하라가 옷과 발우를 가지고 그 여자를 버리고 갔다. 어떤 여인이 이를 보고서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남편이 떠났소.”
그 여인이 이를 듣고 쫓아가서 마하라의 옷을 붙잡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나를 위해서 가지 마시오. 내가 마땅히 옷과 발우와 병들어 수척할 때 의약을 공급하겠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 법으로 그러할 수 없소.”
021_0360_b_10L捨婦者迦尸耆利大邑時有摩訶羅端正捨婦出家其婦逐來在房外紡績摩訶羅語言汝去我出家人不須汝答言尊者我在此作有何妨事欲時時見尊者不能相離耳摩訶羅以是數數語猶故不去卽持衣鉢棄捨而去有女人見已語言汝本二已聞已卽逐及已便捉衣當前而立作是言阿闍梨爲我故莫去我當供給衣鉢病瘦醫藥摩訶羅言我出家法不應爾
021_0360_c_02L그러나 그 부인이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기에 마하라가 화가 나서 옷과 발우를 한 곳에 내려놓고 그 여인을 실컷 때리고 난 뒤 가고 말았다.
마하라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계율을 잘 지키는 야사(耶舍) 비구에게 가서 앞의 일을 자세히 물었다. 야사가 말하였다.
“화가 나서 부인을 때린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마하라에게 말하였다.
“이는 좋은 결단이 아니다. 그대가 의심을 결정짓고자 하면지제산(枝提山)에 가서 계율을 잘 가지는 수제타바(樹提陀婆) 존자에게 물으면 반드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마하라가 이를 듣고서 곧바로 가는 길에 구섬미(俱晱彌)를 지나게 되었다.
길에서 어떤 유락(乳酪)을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마하라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문득 음욕의 마음이 나서 마하라에게 말하였다.
“사문이여, 함께 음욕을 행하지 않으렵니까?”
마하라가 생각하였다.
‘내가 이미 바라이를 범했으니 무엇을 더 생각하리요.’
그리고 문득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계율을 잘 지키는 이의 처소에 이르러서 앞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이가 말하였다.
“어째서 야사가 5바라이의 법으로 말하였는가? 성이 나서 부인을 때린 것은, 투란차의 죄를 범한 것이고, 유락을 파는 여인과 음행을 한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아내를 버린다고 한다.
021_0360_b_21L如是猶故不放摩訶羅心生瞋恚擧衣鉢著一處熟打而去摩訶羅心生疑悔具以上事問持律比丘耶舍耶舍言瞋打婦人者得波羅夷諸比丘言此非好斷汝欲決疑可往枝提山中問持律尊者樹提陁娑必能決了聞已卽去路經俱睒彌道逢一賣酪女女見摩訶羅端正便生欲心語沙門共行欲來摩訶羅作是念我已犯波羅夷復何在便共行欲前至持律所具白上事持律言云何耶舍制五波羅夷法瞋打婦人得偸蘭遮共賣酪女行婬得波羅夷如是毘尼竟是名捨婦

(144) 벽을 사이에 둠
불가라국(弗迦羅國)에서 어떤 비구와 비구니가 정사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때 비구가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밤새도록 비구니와 합께 벽을 사이에 두고 말하였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말하였는가?”
“음욕의 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음욕의 마음에서 말하였으면 말할 때마다 월비니의 죄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벽을 사이에 둔 것이라고 한다.
021_0360_c_11L隔壁者弗迦羅國有比丘比丘尼精舍隔壁住時比丘起欲心通夜共比丘尼隔壁語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有何心語欲心如是欲心語語得越毘尼罪如是毘尼竟是名隔壁
021_0361_a_02L
(145) 포살
불가라(弗迦羅) 마을의 비구가 아련야의 비구와 함께 포살을 한번 하였다. 그때 아련야에 사는 비구의 이름이 불치노(弗稀盧)로서 큰 덕과 명성이 있었고, 마을에 사는 비구는 이양(利養)을 얻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때 장로 불치노가 14일 포살의 날이 오자 마을에 들어가 마을에 사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함께 포살을 합시다.”
“우리는 15일에 마땅히 포살을 합니다.”
“내가 일수(日數)를 압니다. 지금이 14일이니 마땅히 포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포살을 하지 않겠소. 15일에 마땅히 포살하겠소.”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말하여도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따르지 아니하니, 이윽고 불치노가 가버렸다. 불치노가 가버리자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곧 포살을 하였다. 그 다음날에 불치노가 다시 와서 말하였다.
“장로들이여, 함께 포살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이미 포살을 마쳤습니다.”
021_0360_c_17L布薩者弗迦羅聚落比丘共阿練若比丘共一布薩時阿練若住處比丘名弗絺虜有大德名稱聚落中比丘見得利養起嫉妒心時長老弗絺虜至十四日布薩來入聚落語聚落中比丘長老共作布薩來答言我十五日當布薩弗絺虜言我知日數今應十四日布薩答言我不作十五日當布薩如是至三不從弗絺虜便去聚落中比丘卽布薩明日弗絺虜復來長老共作布薩來答言已布薩
그리고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불치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포살을 반대하니, 내가 그대와 더불어 법식과 미식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때 불치노가 14일 편이면 14일에 오고, 15일 편이면 15일에 와서, 이와 같이 20년 동안 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포살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착한 귀신이 불치노를 공경하고 중히 여겼기에 그가 지제산(枝提山) 수제타바(樹提陀婆) 존자의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존자여, 존자가 세상에 계시는데도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착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비법(非法)을 지어 항상 불치노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오니 존자께서 직접 그곳에 가셔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수제 존자가 이를 듣고 곧바로 이곳에 오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아련야에 먼저 이른다면, 마을에 사는 비구들은 흉악하니 나와는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곧 마을에 사는 비구들의 처소에 먼저 이르렀다. 그때 착한 귀신이 불치노 존자에게 말하였다.
“수제타바 존자가 지금 마을에 있으니 가서 인사하라.”
불치노 장로가 그 말을 듣고 그리로 가서 서로서로 인사하고서 한쪽에 앉아 있었다. 수제타바 존자가 물었다.
“그대가 불치노인가?”
“그러합니다.”
021_0361_a_06L聚落比丘言汝叛布薩我不復與汝共法食味食時弗絺虜十四日便十四日來十五日便十五日來如是二十年中初不得布薩時有善鬼神敬重弗絺虜往至枝提山中尊者樹提陁娑所作是言尊者不善不隨順尊者在世聚落中比丘作如是非法常惱亂弗絺虜唯願尊者自往料理尊者樹提聞已卽來便作是念我若先至阿練若處聚落中比丘凶惡者不共我法食味食作是念已卽到聚落中比丘所時善鬼神語尊者弗絺虜尊者樹提陁娑今在聚落可往問訊聞已卽往共相問訊問訊已在一面坐樹提陁娑卽問言汝是弗絺虜耶答言
021_0361_b_02L수제타바 존자가 다시 물었다.
“혜명(慧命)이여, 그대가 포살을 반대하였는가?”
“포살을 반대하였는지, 포살을 반대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마땅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14일에 포살을 하면 14일에 오고 15일에 포살을 하면 15일에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포살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포살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자께서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혜명이여, 이는 부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다만 마을에 사는 비구들이 수순하지 않은 것이니, 20년 동안에 구족계를 받은 것을 구족계를 받았다고 이르지 않고 갈마 한 것을 갈마하였다고 이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포살이라고 한다.
021_0361_a_21L慧命汝叛布薩耶答言叛布薩不叛布薩今當知我二十年已來十四日布薩十四日來十五日布薩十五日來如是叛布薩不叛布薩耶尊者自知答言慧命是順佛法但聚落中比丘不隨順二十年中受具足不名受具足羯磨不名羯磨是毘尼竟是名布薩

(146) 두 가지의 장(漿)
그때 우사니국(優闍尼國)에서 어떤 사람이 왕의 법을 범하여 손과 발을 끊는 형을 받고 시다림(尸陀林)에 살았다. 이곳은 아련야의 비구의 처소에 가깝기에 완전히 굴러서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였다.
“아사리여, 내가 굶주려 괴롭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조금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소.”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아사리여, 저를 연민(憐愍)하소서. 저에게 두 가지의 괴로움이 있으니, 하나는 손발이 잘린 고통이요, 또 하나는 굶주림의 고통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오직 소비라(蘇毘羅)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좋습니까?”
손발이 잘린 이가 대답하였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구가 장을 주었더니 그 자가 먹을 것을 얻어먹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기에 장을 마시자마자 죽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여러 비구에게 물었으나, 결정을 내지 못하여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장을 주었더냐?”
“불쌍해서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준 것은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021_0361_b_05L二漿者爾時優闍尼國有人犯王法截手腳已持著尸陁林中近阿練若比丘處宛轉來至比丘所言阿闍梨甚飢苦乞我少食答言無食復言闍梨憐愍我我有二種苦痛截手腳苦飢苦答言無食正有蘇毘羅漿須不答言卽與漿不得食久已便死比丘心生疑悔問諸比丘能得了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與答言饒益心饒益心無如是毘尼竟
021_0361_c_02L또 우사니국에서 어떤 사람이 왕법을 범하여 손과 발을 끊는 형을 당하여 시타림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아련야의 비구들이 사는 처소와 가까웠다. 그때 어떤 마하라가 출가하여 차례에 따라 방사를 지키고 있는데 손발을 끊긴 자가 완전히 굴러서 그의 처소로 와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나는 매우 고통스러워서 견디고 참을 수가 없소. 조그마한 약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나는 빨리 죽고 싶소.”
“나는 전타라(旃陀羅)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도적도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약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오. 아사리여, 나는 고통을 참기 어렵소.”
그때 마하라가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어 생각하였다.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비구가 소비라의 장을 주어 마셔서 죽게 한일이 있었다.’
그리고 마하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소비라의 장을 마시고자 하는가?”
“마시고자 합니다.”
021_0361_b_16L復次優闍尼國有人犯王法截手腳已持著尸陁林中近阿練若比丘住時有摩訶羅出家次守房舍無手腳人宛轉來至其所作是言阿闍梨我甚苦痛不可堪忍頗有少藥施我我欲疾死答言我非旃陁羅殺人賊云何從我索藥不爾阿闍梨我苦痛難忍時摩訶羅起慈心作是念曾有如是比丘飮蘇毘羅漿便死卽語言汝欲飮蘇毘羅漿不答言欲飮
그러자 소비라의 장을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마시고서 곧 죽었다. 마하라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소비라의 장을 주었느냐?”
“자비한 마음에서 주었습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자비한 마음에서 하였으나 지혜가 없었다. 남의 명근(命根)을 끊게 하는 것은 바라이의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두 가지의 장이라고 한다.
021_0361_c_03L卽與漿飮飮已便死摩訶羅心生疑悔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答言慈心遂彼意長老比丘言雖有慈心無有智慧斷他命根得波羅夷如是毘尼竟是名二漿

(147) 벽돌
사위성의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방사를 짓는데 원민이 벽돌을 집어주고 비구가 받아서 잡다가 단단히 잡지 못하여 원민의 머리 위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원민이 죽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물었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벽돌을 떨어뜨렸느냐?”
“단단히 잡지 못하여 떨어졌습니다.”
“마땅히 단단히 잡으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벽돌이라고 한다.
021_0361_c_08L甎者衛城祇桓精舍時比丘作房園民授甎比丘取捉不堅故落園民頭上破卽便死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落答言捉不堅故長老比丘言應堅如是毘尼竟是名甎

(148) 대변[糞]
사위성의 기원정사에서 5일에 한 번씩 똥과 더러운 것을 청소하니, 그때 나이 젊은 비구가 똥을 담 밖으로 던졌다. 그때 어떤 병든 마하라가 출가하여 담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는데 똥이 와서 위를 덮으니 마하라가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데 뒤에 똥 무더기가 계속하여 떨어져 그 마하라가 죽었다.
담을 맡은 비구는 똥 무더기가 높아지므로 도적들이 이를 발판으로 담을 넘어올 것이 두려워서 똥을 치우고 보니 죽은 비구가 있었다. 그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나서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으니,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가 무슨 마음으로 똥을 치웠느냐?”
“비구를 보지 못하고 똥을 치웠습니다.”
“비구를 보지 못하고 똥을 치워서 비구를 죽게 하였으면 월비니의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대변이라고 한다.
021_0361_c_14L糞者舍衛城祇桓精舍五日一掃除糞穢時有年少比丘持糞擲牆外病摩訶羅出家在牆下大小行糞來鎭上未能得起後糞續至如是便死當牆比丘以糞聚高恐盜賊登入便除卻見死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除糞不看長老比丘言若不看擲糞者得越毘尼罪如是毘尼竟是名糞
021_0362_a_02L
(149) 걸식하는 비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여러 비구들이 가유라위국 석씨 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가유라위성에 들어가 차례대로 걸식을 행하니, 그때 어떤 석종의 단정한 여인이 목욕을 마치고 새로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와 비구에게 베풀었다. 그리고서 머리 숙여 비구의 발에 예배하니, 그 비구가 보고서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서 능히 자제(自制)하지 못하여 정액이 나와 그 여인의 머리 위에 떨어졌으나 여인이 조금도 혐오하는 마음이 없이 곧 옷을 가져다가 정액을 닦고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크게 선리(善利)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욕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능히 세존의 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으십니다.”
그때 비구가 마음에 의심과 뉘우침이 생겨 장로 비구에게 가서 물었다. 장로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가?”
“제가 앞모양을 보고 마음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모양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을 제복(制伏)하여라.”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걸식이라고 한다.
021_0361_c_23L乞食比丘者佛般泥洹後諸比丘在迦維羅衛國釋氏精舍住時有比丘著入聚落衣持鉢入城次行乞食有釋種女端正澡浴訖著新淨衣食施比丘施已頭面禮足比丘見已欲心起不能自制失不淨落女頭上無嫌心卽持衣拭已作是言阿闍梨大得善利有如是欲心能於世尊法中修梵行時比丘心生疑悔往問長老比丘長老比丘言汝以何心答言見前相心不能制長老比丘言應善觀相制伏其心如是毘尼竟是名乞食

(150) 울수(鬱詶)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장로 비구들이 가유라위의 니구울수 석씨정사에 있었다. 그때 울수 존자가 어떤 석종(釋種)과 옛 부터 친히 알았는데, 그 석종이 병이 있었다. 석종에게 어미가 다른 두 아이가 있었으니, 한 아이는 석종의 집의 딸이요, 한 아이는 성이 다른 딸이었다. 그 석종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울수 존자에게 부탁하였다.
“아사리여, 내가 죽은 뒤에 이 두 아이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어 아사리의 마음에 들게 되면 이 땅에 감춘 것을 보여 주시오.”
그 석종이 숨을 거둔 뒤에 석종의 딸은 악한 벗과 서로 어울리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고 울수에게 와서 경을 받지 아니하며 경을 외우고 읽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성이 다른 이의 딸은 착한 벗과 서로 어울리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고 울수의 처소에 와서 외우고 읽을 경과 계율을 받아서 울수 장로의 마음을 얻었기에 울수가 그 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나에게 부탁하기를 ‘아이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이곳을 보이라’고 하였다.”
021_0362_a_12L鬱詶者佛般泥洹後長老比丘在迦維羅衛尼俱律樹釋氏精舍爾時尊者鬱詶與一釋種知舊時釋種病二兒各異母一兒是釋家女一兒是異姓女釋種垂終時囑尊者鬱詶阿闍我無常後是二兒中有愛樂佛法得阿闍梨心者示是地中藏命終後釋女兒與惡友相逐不樂佛法不來受經不樂誦讀時異姓女兒與善友相逐愛樂佛法來到鬱詶所受誦經得長老心卽語汝父亡時囑我中有樂法者可示此藏
021_0362_b_02L그리고 곧 그곳을 보이니 금과 은과 보물들을 많이 얻어서 집안이 풍성하고 즐겁게 되었다. 석종의 딸이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서,곧 아난 존자에게 말하였다.
“아사리여,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니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울수 존자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른 성을 가진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석가의 법칙은 우리석자의 딸이 마땅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하니, 아버지가 가졌던 재물은 마땅히 모두 나에게 와야 합니다.”
“이는 비법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이니, 내가 그와는 법식을 함께 하지 않고 미식을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라훌라가 울수의 처소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은 화상을 같이 한 처지였기에 라훌라에게 말하였다.
“아난 존자와는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마시오.”
“어째서 그러합니까?”
021_0362_a_24L卽示處大得金銀珍寶家道富樂釋女兒聞已卽白尊者阿難阿闍梨此非善非隨順尊者鬱詶持我父財與異姓母兒釋家法釋家女兒應繼父業所有財物皆應屬我阿難言是非法分處不共法食味食時羅睺羅來到鬱詶二人同和上卽語羅睺羅言莫與尊者阿難同法食味食問言何故
울수가 앞의 인연을 갖추어 설명한 뒤에 말하였다.
“나는 그러한 일을 아니하는데 아난이 나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아니합니다. 라훌라여, 나는 그대와 함께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난이 라훌라가 울수와 더불어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함을 듣고서, 그때 아난이 또한 라훌라와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어 아난 존자에게 주는 이가 있으면 아난이 말하였다.
“세존의 아들인 라훌라에게 주고 가라.”
이와 같아서 음식을 라훌라 존자에게 주는 이가 있으면 라훌라가 말하였다.
“이 음식을 가져다가 세존의 시자에게 주어 버리라.”
이리하여 가유라위국에서 7년 동안 포살과 자자를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우파리 존자가 지제산(支提山)에 살고 있었으니, 어떤 석종이 우파리 존자의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아사리여, 저들이 착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아사리가 세상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가유라위국은 세존께서 탄생하신 곳인데 어째서 7년 동안 포살과 자자를 하지 못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존자께서 가셔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021_0362_b_09L說上因緣我無事阿難不共我法食味食羅睺羅我共汝法食味食阿難聞羅睺羅與鬱詶共法食味食時阿難亦不共羅睺羅法食味食時有人送食與尊者阿難阿難語與世尊子羅睺羅去如是有送食與尊者羅睺羅者羅睺羅言持與世尊侍者去是迦維羅衛國七年中不作布薩自尊者優波離在支提山中住時釋種子往至尊者優波離所作如是言阿闍梨我不善不隨順阿闍梨在世迦維羅衛是世尊生地云何七年中不作布薩自恣唯願尊者往和合
021_0362_c_02L그러자 우파리가 즉시 그곳에 가서 여러 석종에게 가르쳐서 큰 강당을 잘 꾸미고 좋은 좌구(坐具)를 깔고 꽃을 놓고 향을 피우며 객으로 온 비구들을 공양하게 하고, 아울러 아난 존자를 청할 때에 먼저 라훌라를 불러서 어떤 으슥한 곳에 두고서한 어린아이를 안아다가 좌중(坐中)의 땅에 놓고서 만일 아난 존자가 앉아서 땅에 있는 어린애를 보고 어미에게 어린애를 취하라고 말하면 마땅히 아이 엄마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합니다. 존자께서 라훌라와 더불어 화합한다면 내가 마땅히 어린애를 취하겠소”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우파리 존자가 앉으니, 다음에 아난 존자가 앉았고, 여러 비구들이 차례대로 앉았다.
그때 석종의 여자가 어린애를 안았는데 어린애가 손에 생소(生酢)를 들어 빠는 것을 좌중의 땅에 놓으니 어린애가 울부짖었다. 아난이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나서 말하였다.
“이 어린애를 취하시오.”
021_0362_b_22L波離卽來教諸釋種嚴飾大堂敷好坐具散華燒香爲飯客比丘幷請尊者阿難先喚羅睺羅安一屛處抱一小兒放坐中地尊者阿難坐已見地小兒若言應語不取願尊者與羅睺羅和合者我當取如是教已者優波離坐已次尊者阿難坐諸比丘次第坐訖時釋家女抱孩兒手捉生酥而𡂡放坐中地兒便啼喚阿難見已愛念心生語言取此小兒
그러자 그 엄마가 대답하였다.
“나는 어린애를 취하지 않겠소. 그러나 만일 존자께서 라훌라와 더불어 화합한다면 제가 이 어린애를 취하겠지만 화합하지 않으시면 취하지 않겠소.”
그러자 아난이 말하였다.
“이는 사문들의 법이어서 그대들 세속 사람들의 일이 아니오. 그러니 어린애를 안으시오.”
“그렇지 않소.”
이렇게 하기를 세 번에 이르니 아난이 말하였다.
“라훌라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우바리 존자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아난을 잘 아는 단월이 이러 저러하게 장로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장로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오’라고 하였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울수 존자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난이 어째서 이 일로 세존의 아들 라훌라와 화합하지 아니합니까?”
이와 같이 계율을 마친다. 이를 울수라 하고, 이를 비니의 법이라고 한다.
021_0362_c_09L答言不取若尊者與羅睺羅和合者當取不和合者不取阿難言此沙門法汝俗人事但抱小兒答言不爾如是至三阿難言喚羅睺羅來來已尊者優波離語阿難言如阿難有檀越如是如是囑長老我命終之後長老如是與有何過失尊者鬱詶亦復如是阿難云何以是事與世尊子羅睺羅而不和合如是毘尼竟是名鬱詶名毘尼法
021_0363_a_02L
(151) 장애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법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난타와 우바난타 존자가 여러 나라를 유행하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마을에 들어갈 옷을 입고 사위성에 들어가 희열(喜悅) 우바이의 집에 이르니, 희열우바이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잘 오셨소. 아사리여. 어찌하여 뵙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곧 청하여 앉게 하고 머리와 얼굴로 스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서로서로 인사하였다.
비구가 말하였다.
“우바이여,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나에게 어떤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아사리의 가르침대로 전식과 후식과 떡과 고기 등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장만하겠소.”
그리고 곧 청하여 말하였다.
“존자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니, 일찍 오십시오.”
021_0362_c_19L障礙不障礙法者佛住舍衛城廣說如上爾時尊者難陁優波難陁遊行諸國還祇桓精舍著入聚落衣入舍衛城至喜悅優婆夷家優婆夷見已言善來阿闍梨何乃希現卽請令坐面禮足卻住一面共相問訊已比丘優婆夷我希行與我作何等好飮優婆夷答言從阿闍梨教前食若餠若肉隨所須當辦卽請言者明日受我食願時早來
그러자 난타와 우바난타가 곧 그의 청을 받았다. 그 집에서 그 이튿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며 자리를 펴놓고 기다렸다. 그때 난타와 우바난타는 여러 일의 인연이 많아서 청한 것을 잊어 버려 오지 아니하니, 날과 시간이 지나가서 식사에서 남겨 둘 것은 남기고 남기면 좋지 않은 것은 먹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기다렸으나 그들이 오지 않아서 음식들을 다 먹어 버렸다.
제4일에야 그들이 오니, 우바이가 그를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여 말하였다.
“아사리여, 어찌하여 나의 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 이 인연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타와 우바난타를 불러오너라.”
021_0363_a_06L卽便受請其家明日作種種飮食敷座而待比丘多事因緣忘不來赴日時已過食可停者留不可停者便取食之是二日三日待不來已便取盡食第四日方來優婆夷見已心不悅是言阿闍梨云何受我請而不來比丘聞已以是因緣具白世尊佛言喚難陁優波難陁來
그들이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희열 우바이는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도무지 아까워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이 그를 소란케 하여 한결같이 청함을 받고 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가?”
‘장애되는 인연의 법’이라 하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존자여, 내일 나의 청을 받아 전식(前食)하소서”라고 하여 만일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그러하겠소”라고 하고, 그가 다시 말하기를 “존자여, 꼭 오십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오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아서 후식과 모든 청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갈 때에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뒤에 다시 오시오”라고 하였을 때에 오고자하는 자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소”라고 한다. 그 단월이 다시 말하기를 “존자여, 기필코 마땅히 오십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오겠소”라고 한다.
021_0363_a_14L來已佛言是喜悅優婆夷於佛比丘僧都無愛惜故於中嬈亂汝云何一向受請不開障礙因緣障礙因緣法者若有人言尊者明日受我請前食若須者應言彼復言尊者必當來應言中閒無障礙當來如是後食一切請亦如是若比丘安居竟去時檀越言尊者更來若欲來者答言檀越復言尊者其必當來應語若中閒無障礙當來
021_0363_b_02L단월이 말하기를 “아사리여, 탑에 예배하시오”라고 하면, 비구의 대답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예배 하겠다”고 말해야만 한다.
단월이 만일 “존자여, 나를 위해 탑에 예배해 주시오”라고 하면,마땅히 대답하기를 “기억하면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장로 비구에게 예배 하시오”라고 하면, “장애가 없다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말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나를 위해서 장로 비구에게 예배해 주시오”라고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기억해서 마땅히 예배 하겠소”라고 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존자여, 경을 받고 경을 외우고 계를 가지고 좌선을 하시오”라고 하면, 비구의 대답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경을 받아 외우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내가 이러기 위하여 출가하였다”라고 말해야 한다.
단월이 말하기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의 과위(果位)를 배우시오”라고 하면, “중간에 장애가 없으면 마땅히 배우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말하기를 “내가 이러기 위하여 출가하였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가운데는 마땅히 장애를 지어야 할 때 짓지 않거나, 장애를 짓지 않아야 할 때 짓는 것이 있으니, 모두가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장애되고 장애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
021_0363_a_23L若言阿闍梨禮塔不得語言中閒無障礙應語當禮若言尊者爲我禮塔應語言若憶當禮若言尊者禮長老比不得言無障礙應語當禮若言者爲我禮長老比丘應語若憶當禮若言尊者受經誦經持戒坐禪不得中閒無障礙當受誦經應語我爲是故出家若言學須陁洹斯陁含那含阿羅漢果不得語中閒無障礙當學應語我爲是故出家是中應作障礙而不作不應作而作俱越毘尼是名障礙不障礙法

(152) 비구니의 법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의 석씨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대애도 구담미(瞿曇彌)가 5백 명의 석종 여인들과 더불어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구하였음은 선경(線經) 가운데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또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니에게 이르셨다.
“오늘부터는 대애도 구담미를 비구니 상가의 윗자리로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이 알아라.”
그때 대애도 구담미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비구니를 위하여 팔경법(八敬法)을 제정하셨으니, 우리들이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팔경법을 얻는 것은, 비구니가 비록 1백 살이라도 마땅히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향하여 일어나 맞이하고 공경하여 예를 드려야 하며, ‘내가 1백 살이 된 뒤에 새로 계를 받는 비구를 향하여 예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021_0363_b_12L比丘尼法者佛住迦維羅衛國釋氏精舍爾時大愛道瞿曇彌與五百釋女求佛出家如線經中廣說乃至佛告諸比丘尼從今日大愛道瞿曇彌比丘尼僧上座如是持爾時大愛道瞿曇彌白佛言世尊爲比丘尼制八敬我等得廣聞不佛言得八敬法者比丘尼雖滿百臘應向新受戒比丘起迎恭敬作禮不得言待我百臘然後向新受戒比丘作禮
021_0363_c_02L일체의 비구니가 마땅히 장로와 중간과 나이 젊은 비구를 일어나 맞고 공경하며 예를 드려야 한다.
비구니가 비구의 정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땅히 머리 숙여 얼굴로 낱낱이 모든 비구들의 발에 예를 드려야 하고, 만일 늙고 병들어서 예를 드릴 수 없는 이는힘을 따라 다소(多少)라도 예를 드려야 하며, 나머지 모든 이에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한꺼번에 예배하면서 마땅히 말해야 한다.
‘저 아무 비구니가 머리 숙여 모든 비구 스님들의 발에 예를 드립니다.’
비구가 비구니의 정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비구니들이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여 비구의 발에 예배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비구니가 만일 분별하기를 ‘이 비구는 계를 범하였고, 이 비구는 의사(醫師)이고, 이 비구는 마하라이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며 교만하게 공경하지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는 자는 공경법을 위반한 것이다.”제1의 공경하는 법을 마침
021_0363_b_22L一切比丘尼應向長老中閒年少比丘起迎恭敬作禮若比丘尼至比丘精舍時應頭面一一禮一切比丘足若老病不能隨力多少禮餘不遍者得摠禮我比丘尼某甲頭面禮一切僧足若比丘至比丘尼精舍時一切比丘尼應起迎禮足亦如上說若比丘尼作是分別是犯戒是醫師是摩訶羅無所知憍慢不恭敬起迎作禮者敬法第一敬法竟

(153) 2년을 배움
18세가 된 여인이 여래의 법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화상되는 니승(尼僧)이 마땅히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승가에 알려 처리해야 한다. 니승의 무리 가운데 능히 갈마를 할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18세의 아무 여인이 여래의 법 가운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여승이 승단으로부터 2년간 계를 배우기를 빌고자 합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2년동안 계를 배울것을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승단 가운데 들어와서 마땅히 하나하나 머리 숙여 스님들의 발에 예를 드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18세가 된 저 아무가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빌었습니다. 오직 원하오니 성스러운 스님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해주소서.”
021_0363_c_09L二年學者滿十八歲女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者和上尼應供給所須與白僧料理尼衆中能作羯磨人應作是說阿梨耶僧聽十八歲女某甲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僧時到僧某甲欲從僧乞二歲學戒諸阿梨耶聽某甲欲從僧乞二歲學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此女人入僧中應一一頭面禮僧足禮僧足已䠒跪合掌教作如是言阿梨耶僧憶念我滿十八歲女某甲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我今從僧乞二歲學唯願阿梨耶僧憐愍故與我二歲學戒
021_0364_a_02L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니승의 갈마사가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나이 18세가 됐기에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빌었습니다. 스님들이 때가 되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기간을 주소서.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성스러운 스님은 들으소서.아무 여인의 나이 18세가 돼서 승단으로부터 2년간 계를 배울 것을 빌기에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2년간 계를 배울 것을 허락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이 화상을 니승 아무로 하여 아무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만일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1의 갈마를 마치면 제2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에게 2년간 계율을 배울 기회를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3_c_22L如是三說尼羯磨師應作是說阿梨耶僧聽某甲女年滿十八已從僧乞二歲學戒若僧時到僧與某甲二歲學戒白如是阿梨耶僧聽某甲女年滿十八已從僧乞二歲學戒今與某甲二歲學戒阿梨耶僧忍與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默然若不忍便說第一羯磨竟第二第三亦如是說僧已與某甲二歲學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이 식차마니(式叉摩尼)가 2년간 계를 배울 기회를 얻었으면 마땅히 수순하여 18가지의 일을 행하여야 한다. 무엇을 18가지라 하는가? 모든 큰 비구니의 아래요, 모든 사미니의 위이며, 식차마니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큰 니승에 있어서는 깨끗한 것이요, 큰 니승의 깨끗하지 못한 것은 식차마니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큰 니승은 식차마니와 더불어 한 곳에서 세 번 잘 수 있고, 식차마니는 사미니와 더불어 한 곳에서 세 번 잘 수 있으며, 식차마니는 큰 니승과 더불어 수식(授食)할 수 있으나, 다만 화정(火淨)한 것과 다섯 가지의 생종(生種)과 금과 은과 돈이다. 그리고 사미니로부터 수식(受食)할 수 있다. 니승은 비구를 향하여 바라이나 월비니의 죄를 말하여서는 안 되고, 음행을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021_0364_a_08L是式叉摩尼得二歲學戒已應隨順行十八事何等十八一切大比丘尼下一切沙彌尼上於式叉摩尼不淨於大尼淨於大尼不淨於式叉摩尼亦不淨尼得與式叉摩尼三宿式叉摩尼得與沙彌尼三宿式叉摩尼得與大尼授食除火淨五生種取金銀及錢從沙彌尼受食尼不得向說波羅夷乃至越毘尼罪得語不婬不盜不殺不妄語如是等
식차마니는 포살과 자자하는 날이 되면 승단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이여, 저 아무는 청정합니다. 스님들이 기억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간 뒤에 네 가지 바라이를 범한 자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 이하를 하나하나 범한 자는 범하는 데에 따라 돌길라의 뉘우침을 행한다.
그리고 만일 다섯 가지의 계(戒)를 범했으면 범한 날짜의 수를 따라 다시 배워야 한다. 무엇을 다섯 가지의 계라 하는가? 비시식(非時食)과 정식식(停食食)과 돈 및 금ㆍ은을 만지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과 꽃과 향을 붙이는 것이다. 이를 열여덟 가지의 일이라 한다.
021_0364_a_18L式叉摩尼至布薩自恣日入僧中䠒跪合掌作如是言梨耶僧我某甲淸淨僧憶念持如是三說而去後四波羅夷犯者更從始學十九僧伽婆尸沙已下若一一犯所犯作突吉羅悔若破五戒隨犯日數更學何等五非時食停食食捉錢金銀飮酒著華香是名十八事
021_0364_b_02L이렇게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나서 여래의 법 가운데 구족계를 받을 자는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승단에 아뢰어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어야 한다. 또한 니승으로 갈마하는 이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워 기간을 채우고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래의 법률 가운데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그의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짓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4_b_02L是式叉摩尼二歲學戒滿已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者和上尼應白僧乞畜弟子羯磨尼羯磨師應作是說阿梨耶僧聽某甲式叉摩尼二歲學戒滿二十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若僧時到僧和上尼某甲欲從僧乞畜弟子羯磨阿梨耶僧聽某甲欲從僧乞畜衆羯磨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화상이 되는 니승은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20세가 되었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는 것을 이미 채웠고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 니승이 이미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니승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소서.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1_0364_b_10L和上尼應䠒跪合掌作如是言阿梨耶僧憶念是式叉摩尼二歲學戒滿二十欲受具足我某甲今從僧乞畜弟子羯磨唯願僧與我畜弟子羯磨如是至三羯磨人應作是說阿梨耶僧聽某甲式叉摩尼二歲學戒已滿二十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尼某甲已從僧中乞畜弟子羯磨若僧時僧與尼某甲畜弟子羯磨白如是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워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빌었으니 승단에서 이제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줍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021_0364_b_19L阿梨耶僧聽某甲式叉摩尼二歲學已滿二十欲於如來法律中受具尼某甲已從僧乞畜弟子羯磨今與尼某甲畜弟子羯磨諸阿梨耶忍與尼某甲畜弟子羯磨者默然不忍便說是第一羯磨
021_0364_c_02L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서,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승인하였기에 니승 아무에게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주기를 마칩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였기에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식차마니가 2년간 계율을 배우고 20세가 되었기에 여래의 법률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을 자는 승단에 들어와서 먼저 머리 숙여 스님의 발에 예배하고서 먼저 화상이 될 니승을 청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존자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존자가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존자여,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서 저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021_0364_c_02L第二第三亦如是說僧已忍與尼某甲畜弟子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是式叉摩尼二歲學戒已滿二十欲於如來法律中受具足者入僧中先頭面禮僧足禮僧足已先請和上尼䠒跪合掌作如是言尊憶念我某甲從尊乞求和上尊爲我作和上與我受具
이와 같이 세 번에 이르면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환희심을 낸다고 말해야 하고, 제자가 말하기를 “제가 화상이 되는 니승을 정대(頂戴)하여 모시겠습니다”하고 나면, 우선 옷과 발우 주기를 구하고, 대중 주기를 구하고, 두 분의 계사(戒師) 주기를 구하고, 공정(空靜)한 곳의 교사 주기를 구하여서, 여러 스님들께 추천해 주기를 빌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이 가운데서 누가 능히 아무에게 공정한 처소의 교사가 되겠습니까?”
맡을 분이 대답한다.
“내가 하겠소.”
갈마하는 스승이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승단에서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고, 니승 아무아무가 공정한 처소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고 아무아무의 니승을 공정한 처소의 교사를 삼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4_c_10L如是至三和上尼應語發喜心子言我頂戴持和上尼已先與求衣與求衆與求二戒師與求空靜處教師推與衆僧羯磨師應作是說中誰能與某甲空靜處作教師答言我能羯磨師應作是說阿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若僧時到僧某和上尼某甲某甲能空靜處作教諸阿梨耶僧聽某甲和上尼某甲甲空靜處作教師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021_0365_a_02L교사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대중을 떠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데서 해야 한다.
가르침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간략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세한 것이다. 무엇을 일러 간략히 한다고 하는가 하면, 여러 스님들 가운데서 묻기를 “그대가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하여라”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자세히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여인들은 들어라. 이제는 지성스러운 말을 할 때이고 진실한 말을 할 때이니, 모든 하늘과 세간과 천마(天魔)와 여러 범행을 닦는 이와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세상 사람과 아수라에게 만약 진실하지 못하면그들을 속이는 것이며, 또 여래ㆍ응공ㆍ정변지와 성문과 니승들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큰 죄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물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부모와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여 만일 “있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묻는다.
“부모와 남편이 이를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화상이 될 니승을 구했는가, 아닌가?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는가, 아닌가? 계율을 배운 기간이 2년이 되었는가, 아닌가? 제자를 키울 갈마를 행했는가, 아닌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 그가 대답하기를 “이름은 아무이고, 화상이 될 니승은 아무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시 묻는다.
021_0364_c_20L教師應將欲受具足人離衆不近不遠教有二種若略若廣云何是略衆僧中當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云何是廣善女聽今是至誠時是實語時於諸天世間天魔諸梵婆羅門諸天世人阿修羅若不實便於中欺誑亦復於如來應供遍知聲聞尼衆中欺誑此是大罪當問汝有者言有無者言無父母夫主在不若言應問父母夫主聽不求和上尼未五衣鉢具不學戒二歲滿不作畜衆羯磨未汝字何等答言字某和上尼字誰答言字某
“그대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는가?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승단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오래 전에 이미 열반하셨지만 옛날 글을 의지하였음] 비구의 청정한 계율을 파괴하지 않았는가? 도적과 같이 살지 않았는가? 월제(越濟)한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출가하였는가? 일찍이 구족계를 받지 않았는가?” 만일 일찍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가시오. 구족계를 받을 수 없소”라고 말해야 하며, 만일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다시 묻는다.
021_0365_a_09L汝不殺父母不不殺阿羅漢不不破僧不惡心出佛身血不佛久已涅槃而故依舊文不壞比丘淨戒不非賊盜住不非越濟人不自出家不本曾受具足不若言曾受應語不得受具足若言應問
“그대는 여종이 아닌가? 양녀(養女)가 아닌가? 남의 빚을 지지 않았는가? 군인의 아내[兵婦]가 아닌가? 왕에게 모반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여자인가, 석녀가 아닌가? 여근(女根)이 문드러진 이가 아닌가? 양성(兩性)인가 아닌가? 비남비녀(非男非女)인가? 젖이 없지 않은가? 젖이 하나뿐이 아닌가? 항상 월경이 있지 않은가? 월경이 없지 않은가? 한 달 동안 항상 월경이 흐르지 않는가? 여자구실을 하는가 못하는가? 그대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이 몸에 있는가 없는가? 옴과 황란(黃爛)과 문둥병과 종기와 치질과 금황(禁黃)병과 하루거리와 해소와 소진(消盡)과 지랄병과 미친병과 열(熱)병과 풍종(風腫)과 수종(水腫)과 복종(腹腫)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과 더 남은 병이 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서 대답하기를 없다고 말하면 교사가 와서 승단에 들어와 말한다.
“아무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청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021_0365_a_14L汝非婢不非養女不不負人債不兵婦不非陰謀王家不汝是女不石女不非爛墮不非二道通不非破不無乳不非一乳不非常血病不非無血不非一月常血不非不能女汝無如是種種諸病著身不癬疥黃爛癩病癰痤痔病不禁黃病瘧病謦欬消盡狂熱病風腫水腫腹腫如是種種更有餘病著身不答言教師來入僧中白言某甲問已訖說淸淨無遮法
021_0365_b_02L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는 아무를 승단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소서.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를 화상으로 모시는 아무를 승단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소서.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승단에 들어와서는 하나하나 머리 숙여 스님들의 발에 예배하고 계사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 옷과 발우를 준다. 그러면 “이 발우를 걸식하는 그릇으로 생각하고 수용하여 제가 받아 가집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이는 승가리요, 이는 울다라승이요, 이는 안타회요, 이는 부견의(覆肩衣)요, 이는 우의(雨衣)이니,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수명이 다하도록 잠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받아 가지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021_0365_b_02L羯磨師應作是說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某甲已空靜處教問訖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聽入僧中阿梨耶僧聽某甲和上尼某甲聽入僧中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此人入僧中一一頭面禮僧足在戒師前䠒跪合掌與衣鉢此鉢多羅應量受用乞食器我受持如是三說此是僧伽梨此是鬱多羅僧此是安陁會此是覆肩衣此是雨衣此是我五衣此五衣盡壽不離宿受持如是三說羯磨師應作是說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여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 받기를 빕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하여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벌기를 가르쳐 말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는 화상이 될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사리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 저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하기를 세 번 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021_0365_b_14L阿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某甲已空靜處教問訖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欲從僧乞受具諸阿梨耶聽某甲和上尼某甲從僧乞受具足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羯磨師應教乞阿梨耶僧聽某甲從和上尼某甲受具足阿闍梨某甲已空靜處教問訖我某甲和上尼某甲今從僧乞受具足唯願僧哀愍故與我受具足如是至三羯磨師應作是說
021_0365_c_02L“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묻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모신 아무에게 제가 승단이 금하는 법을 묻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제가 승단이 금하는 법을 묻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여인은 들어라. 지금은 지성으로 대답할 때이고, 진실의 말을 할 때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와 더 다른 병이 몸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여 그의 대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021_0365_b_24L阿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某甲已空靜處教問訖已從僧乞受具足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問遮法阿梨耶僧聽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問遮法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女聽今是至誠時是實語時乃至如是種種更有餘病著身不答言磨師應作是說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敎聞)을 마쳤습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웠고, 축중(畜衆)갈마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걸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에서 3의(衣)의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니승을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에서 3의(衣)의 법을 설하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5_c_09L阿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某甲已空靜處教問訖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已求和上五衣鉢具是女人二歲學戒滿已作畜衆羯磨自說淸淨無遮法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說三依法阿梨耶僧聽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說三依法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선여인은 들어라. 이는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그를 이롭게 하고자 하셔서 성문의 니승 가운데 바로 말씀하여 3의의 법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견디고 참는 정직한 마음의 선여인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고, 견디고 참지 못하는 이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할 수 없다.”
021_0365_c_17L善女聽是如來應供正遍知欲饒益故於聲聞尼衆中正說制三依若堪忍直心善女人與受具足不堪忍者不與受具足
021_0366_a_02L어떤 것들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 분소의(糞掃衣)는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며 마땅히 청정(淨)하여 여러 허물이 없고 비구니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아서 분소의를 가지겠는가?”라고 하여,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흠바라의 옷과 전(氈)의 옷과 추마(芻摩)의 옷과 구사야(俱舍耶)의 옷과 사나(舍那)의 옷과 삼 옷[麻衣]과구모제(軀牟提)의 옷을 얻더라도 ‘분소의’만 못한 것이다. 걸식에 의지하면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며 마땅히 청정(淨)하여 여러 가지 허물이 없고 비구니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이다.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으며 걸식하겠느냐?”라고 묻는다.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월식(半月食)과 8일과 14일과 15일의 설계식(說戒食)과 주식(籌食)과 청식(請食)을 얻더라도 걸식만 못할 것이다. 진기약(陳棄藥)에 의지하는 것은 수고가 적고 쉽게 얻을 수 있으니 마땅히 청정하여 여러 가지 허물이 없으니 비구에게 맞는 법도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이니, 이 가운데 수명이 다하도록 능히 견디고 참으며, 진기약을 복용하겠느냐?”라고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021_0365_c_21L何等三糞掃衣少事易得應淨無諸過比丘尼隨順法依是出家受具足得作比丘尼此中盡壽能堪忍持糞掃衣不答言若長得欽婆羅㲲衣芻摩衣俱舍耶衣舍那衣軀牟提衣依乞食少事易得應淨無諸過比丘尼隨順法依是出家受具足得作比丘尼此中盡壽能堪忍乞食不答言若長得半月食八日十四日十五日說戒食籌食請食陳棄藥少事易得應淨無諸過比丘尼隨順法依是出家受具足得作比丘尼是中盡壽能堪忍服陳棄藥不答言
“소(酥)와 기름과 꿀과 석밀과 생소와 지방[脂]을 얻더라도 진기약만 못하다. 이 세 가지의 성스러운 씨앗을 따라 배워야 한다.
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敎問)을 마쳤으며,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이미 화상이 될 니승을 구하였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은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행하였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위반됨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3의(依)를 견디고 참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1_0366_a_11L若長得酥石蜜生酥及依此三聖種當隨順學阿梨耶僧某甲從某甲受具足某甲已空靜處教問訖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已求和上尼五衣鉢具是女人二歲學戒滿已作畜弟子羯磨說淸淨無遮法已堪忍三依若僧時僧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甲如是
021_0366_b_02L성스러운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아무가 이미 공정한 곳에서 교문을 마쳤습니다.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였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이 되는 이가 제자를 기르는 갈마를 지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하였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여러 성스러운 스님들은 승인하소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서 “승단에서 이미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는 것을 마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021_0366_a_19L阿梨耶僧聽某甲從某甲受具某甲已空靜處教問訖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已求和上衣鉢具是女人二歲學戒滿已作畜弟子羯磨自說淸淨無遮法已堪忍三依僧今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諸阿梨耶忍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甲忍者僧默然若不忍便說第一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僧已與某甲受具足竟和上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선여인은 들으시오.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아서 일백삼(一白三)갈마로서 무차법(無遮法)이요, 화합하는 대중이요, 십중(十衆)이다. 그대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승가를 공경하며 존중하고, 화상을 공경하며 존중하고, 아사리를 공경하며 존중하여라.
그대가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과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과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과 여러 스님들이 화합하여 뜻의 원함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만나서 이미 얻었으니, 마땅히 순종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마치 무우수(無憂樹)의 꽃이 진수(塵水)를 여읨과 같이 그대가 마땅히 이를 의지하여 열반의 선법을 닦고 익혀서 이 계의 서법(序法)과 여덟 가지의 바라이와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와 삼십 가지의 니살기바야제와 141가지의 바야제와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와 중학법과 일곱 가지의 멸쟁의 법과 수순하는 법을 내가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그대를 교계(敎誡)한 뒤에 화상과 아사리가 마땅히 자세하게 가르칠 것이다.
021_0366_b_06L善女聽汝已受具足一白三羯摩無遮法和合僧十汝今當敬重於佛敬重於法敬重於僧敬重和上敬重阿闍梨汝已遭人身難得佛世難値聞法亦難僧和合意願成就難已得具足當隨順學如無憂華離於塵水汝當依倚修習泥洹善法得具足此戒序法八波羅十九僧伽婆尸沙三十尼薩耆波夜提百四十一波夜提八波羅提提舍尼衆學法七滅諍法隨順法我今略說教誡汝後和上阿闍梨當廣教汝
021_0366_c_02L그대가 구족계를 받는 그 날로 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그대를 데리고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화상이 되는 니승이 청하여 무릎 꿇고 합장하여 말하기를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제가 이미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기를 빕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묻기를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인가?’라고 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게 묻지 않으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 니승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이미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6_b_17L受具足已卽日和上尼應將到比丘僧所和上尼應爲乞䠒跪合掌作如是言大德僧憶念我已與某甲受具今從僧乞爲某甲受具足哀愍故與某甲受具足如是三說羯磨師應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不若不問越毘尼罪羯磨師應作是說大德僧聽某甲從某甲尼受具足已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尼某甲已從僧乞受具足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欲從僧乞受具足諸大德聽某甲和上尼某甲欲從僧乞受具足忍默然故是事如是持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화상이 되는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제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에 말하면 갈마하는 스승은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 가운데서 그에게 막는 법을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에서 막는 법을 묻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6_c_07L羯磨師應教䠒跪合掌作如是言大德僧憶念某甲從和上尼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我某甲和上尼某甲我今從僧乞受具足唯願僧哀愍與我受具足如是至三羯磨師應作是說大德僧聽某甲從某甲受具已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已從僧乞受具足若僧時到僧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問遮法諸大德僧聽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問遮法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021_0367_a_02L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묻는다.
‘지금은 지성으로 대답할 때이며, 진실한 말을 할 때이다. 여러 하늘과 세간의 사람과 천마와 범행을 닦는 이와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세간의 사람들과 아수라에게 만일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속인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여래ㆍ응공ㆍ정변지와 2부의 승단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큰 죄이다.
내가 이제 승단 가운데서 마땅히 그대에게 묻는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며 없으면 없다고 말하여라. 부모와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하여 여인의 은밀한 곳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위와 같이 다 물어야 한다. 갈마하는 스승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들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법인가를 물었으며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고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으며,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행하였으며, 스스로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한 아무에게 제가 승단 가운데서 3의(依)를 말하겠습니다.
021_0366_c_18L磨師應問今是至誠時是實語時諸天世閒沙門婆羅門諸天世人阿修羅若不實者便於中欺誑復於如來應供正遍知二部僧中欺此是大罪我今僧中當問汝有者言無者言無父母夫主在不乃至除女人隱處餘如上盡問羯磨師應作是說大德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問淸淨無遮法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已求和上五衣鉢具二歲學戒滿已乞畜衆羯磨竟自說淸淨無遮法若僧時到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說三依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의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내가 승단 가운데서 3의를 설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여인은 들어라. 이는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그대를 이롭게 하고자 하여 성문의 니승들 가운데서 바로 말씀하여 3의(依)를 제정하셨다. 이를 견디고 참아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착한 여인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고, 견디어 참지 못하는 이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할 수 없다.
분소의는 수고가 적고 얻기 쉬우니 마땅히 청정하여 온갖 허물이 없고 비구니의 법도에 맞는 것이다. 이를 의지하여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니, 여기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능히 견디고 참아서 분소의를 가지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능히 분소의를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면, ‘만일 흠바라의 옷과 전의 옷과 추마의 옷과 구사야의 옷과 사나의 옷과 삼 옷과 구모제의 옷을 얻더라도 분소의만 못하다’라고 한다. 이와 같아서 걸식의 법에 의지하고 진기약에 의지하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설하였다.
021_0367_a_08L諸大德聽某甲和上尼某甲我欲於僧中說三依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善女聽此是如來應供正遍知欲饒益故於聲聞尼衆中正說制三依堪忍直心善女人與受具足不堪忍者不與受具足糞掃衣少事易得應淨無諸過隨順比丘尼法依是出家受具足得作比丘尼是中盡壽能堪忍持糞掃衣不答言若長得欽婆羅衣㲲衣芻摩衣俱舍耶衣舍那衣麻衣驅牟提衣如是依乞食依陳棄如上廣說
021_0367_b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의 대중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요,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으며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화상이 될 이를 구하였고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고 스승이 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마쳤습니다. 스스로 청정하여 걸림이 없다고 말하였고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미 비구니 대중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고 부모와 남편이 이미 허락하였으며, 이미 화상을 구하였습니다.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2년간 계율을 배워 마쳤으며, 스승되는 이가 제자를 기를 갈마를 빌어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하며 이미 3의를 견디고 참겠다고 하였으니, 승단에서 이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입니다.’
021_0367_a_20L大德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求和上五衣鉢具二歲學戒滿已作乞畜衆羯磨竟自說淸淨無遮法堪忍三依若僧時到僧與某甲受具和上尼某甲白如是大德僧聽甲從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淸淨無遮法已從僧乞受具足父母夫主已聽已求和上五衣鉢具二歲學戒滿已作乞畜衆羯磨竟自說淸淨無遮法已堪忍三依僧今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甲諸大德忍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甲忍者默然若不忍便說是第一羯磨
제2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서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주어 마칩니다. 화상은 니승 아무입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선여인은 들어라.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니 구족계로서 일백삼 갈마와 무차법과 화합승과 2부의 무리와 열 가지 무리들 이상을 잘 받아 가지시오. 그대가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처님의법을 수행하는 승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화상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아사리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대가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으며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들었고 화합하여 뜻과 원이 성취하기 어려운 여러 스님들을 만났으니, 승단의 스승들과 여러 성문들에게 정례(頂禮)하라. 대중이 이미 구족함을 얻은 것이 마치 무우수의 꽃이 진흙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에 의지해서 열반의 선법을 닦아 익혀서 구족함을 얻도록 하라.”
021_0367_b_11L第二第三亦如是說僧與某甲受具足竟和上尼某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善女聽汝已受具足善受具足一白三羯磨無遮法和合僧二部衆十衆已上今當敬重於佛敬重於法敬重於僧敬重和上敬重阿闍梨汝已遭遇身難得佛世難値聞法亦難衆僧和合意願成就難頂禮釋師子及諸聲聞衆已得具足如無憂華離於塵水汝當依倚修習泥洹善法得具足
021_0367_c_02L부처님께서 비사리(毗舍離)의 대림중각정사(大林重閣精舍)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법예(法豫) 비구니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였다.
그때 암바라(菴婆羅) 리차비족 동자는 법예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이 여인이 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는 것은 나에게 이롭지 않으니,그가 만일 정사의 문에서 나오면 내가 마땅히 그를 붙잡아서 그의 범행을 깨뜨려 구족계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
법예 비구니가 그 소식을 듣고서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에서 나가면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절에 머물고 있으니, 이 절의 승단에서 구족계를 멀리서도 줄 수 있습니까?”
021_0367_b_21L佛住毘舍離大林重閣精舍爾時法豫比丘尼弟子欲受具足時菴婆羅離車童子聞法豫弟子欲受具足便作是念此女於我有如是不饒益事今若出精舍門者我當更捉壞其梵令不得受具足法預比丘尼聞已往到世尊所頭面禮足卻住一面佛言世尊我有弟子欲受具足若出精舍者畏壞梵行彼閒住此閒僧得與遙受具足不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여도 된다. 먼저 비구니 대중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서, 비구의 승단에 가서 구족계를 받도록 빌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서 법예가 곧 비구들에게 가서 구족계를 받기를 빌있다.
갈마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동안 법행을 깨뜨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승단에서 때가 이르렀으면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로 하여금 구족계를 받게 하기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021_0367_c_08L佛言先比丘尼衆與受具足已往比丘僧中乞使受具尼僧與受具足已法預卽往白比丘僧乞使受具足羯磨人應作是說大德僧聽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受具足若來者畏傷梵行若僧時到僧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從僧乞使受具足諸大德僧聽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乞使受具足僧忍默然是事如是持
021_0368_a_02L화상이 되는 니승이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나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미 비구니 대중에게 구족계의 걸림없는 법을 받았습니다. 저 아무는 제자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대덕 스님들이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제자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세 번에 이르면 승단 가운데서 마땅히 갈마의 일을 행할 자 두 명이나 세 명을 뽑아야 하고, 만일 갈마 할 무리를 얻지 못하면 갈마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의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서 이미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의 걸림 없는 법을 받고서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이 무너질까 두려워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이미 비구승단에 구족계를 받게 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이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1_0367_c_17L和上尼應僧中䠒跪合掌作如是言大德僧憶念我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受具足若來者畏傷梵行已比丘尼衆中受具足無遮法我某甲爲弟子某甲乞使受具唯願大德僧哀愍故與我弟子某甲使受具足如是至三僧中應羯磨堪能者若二若三不得羯磨衆羯磨人應作是說大德僧聽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受具足已比丘尼衆中受具足無遮法若來者畏傷梵行預比丘尼爲弟子某甲已從僧乞使受具足若僧時到僧今羯磨某甲甲比丘爲法預弟子某甲受具足如是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려고 이미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의 걸림 없는 법을 받고서,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무너뜨릴까 염려되어 법예 비구니가 제자 아무를 위하여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합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인하소서.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받게 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021_0368_a_08L大德僧聽法預比丘尼爲弟子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受具足無遮法若來者畏傷梵行法預比丘尼爲弟子某甲已從僧乞使受具足僧今羯摩某甲某甲比丘使爲法預比丘尼弟子某甲受具足諸大德忍羯磨某甲某甲比丘使爲法預比丘尼弟子某甲受具足者默然若不忍便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021_0368_b_02L“승단에서 이미 갈마 아무아무 비구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를 위하여 구족계를 주게 하여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비구가 갈마를 받고서는 곧 비구니의 정사로 가면 구족계를 받을 사람이 마땅히 그를 향하여 계를 빌면서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아무가 화상인 니승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일 이곳에서 나가면 범행을 깨뜨릴까 두렵기에 이곳에 머뭅니다. 저 아무가 니승 아무를 화상으로 하여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화상되는 니승과 마땅히 함께 승단에 이르러서, 화상되는 니승이 마땅히 구족계를 주기를 빌어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법예 비구니의 제자 아무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저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 법예의 제자 아무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족계를 주어 받게 하소서.”
021_0368_a_16L僧已羯磨某甲某甲比丘使爲法預比丘尼弟子某甲受具足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是比丘受羯磨竟卽應往比丘尼精舍受具足人應向使乞䠒跪合掌作如是言大德僧憶我某甲從和上尼某甲受具足比丘尼衆中受具足淸淨無遮法若出此閒者畏傷梵行此閒住我某和上尼某甲今從僧乞受具足願僧哀愍故與我受具足如是至三和上尼應共使到僧中和上尼應乞䠒跪合掌作如是言大德僧憶念法預比丘尼弟子某甲欲受具足比丘尼衆中受具足淸淨無遮法來者畏傷梵行彼閒住我法預弟子某甲今從僧乞受具足唯願僧哀愍故與受具足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가 아무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이미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청정하여 막힘이 없는 구족계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범행을 깨뜨릴 것이 두려워서 저곳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화상되는 니승 아무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소서. 화상되는 니승은 아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일백삼(一白三)갈마를 마치고서 화상되는 니승과 함께 돌아와서 비구니의 정사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한다.
“선여인은 들어라. 그대가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며 일백삼 갈마와 막힘이 없는 법과 열 가지 대중 이상의 화합하는 2부(部)의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쳤다. 그대는 마땅히 3보(寶)를 공경하여야 한다. 그대는 이미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으며, 듣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들었느니라.”
이를 2년간 계율을 배우는 것과 2부 대중 가운데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며, 이를 제2의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021_0368_b_10L如是三乞羯磨人應作是說大德僧聽某甲從某甲受具足已比丘尼衆中受具足淸淨無遮法若來者畏傷梵行彼閒住和上尼某甲已從僧乞受具足若僧時到僧與某甲受具足和上尼某甲白如是白三羯磨已和上尼共使還至比丘尼精舍作如是言善女聽汝已受具一白三羯磨無遮法十衆以上合二部衆受具足竟汝應恭敬三寶汝已遭遇人身難得佛世難値聞法亦難是名二歲學戒二部衆中受具是名第二敬法
021_0368_c_02L
(154) 죄를 말함
비구니는 비구의 죄가 실제로 죄가 되는 것이든 죄가 되지 않는 것이든 말해서는 안 된다.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죄는 말할 수 있으나 실제 죄가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의사 비구와 범계(犯戒) 비구와 마하라(摩訶羅) 비구의 죄를 말해서는 안 된다.만일 친척일 때에는 부드러운 말로 충고를 해야 하고, 꾸짖어서는 안 되고, 만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 배우지 않고 늙기를 기다려서 배우겠는가? 그대가 뒤에는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니,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뒤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대를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순종하고 배워 경을 수지하고 암송하여야 한다.”
021_0368_b_22L說罪者比丘尼不得說比丘實罪非實罪比丘得說尼實罪不得說非實罪尼不得說言醫師比丘犯戒比丘摩訶羅比丘若親里者得軟語諫不得呵責若是年少應語汝今不學待老當學耶汝後當教詔弟子汝不學者後弟子亦當學汝作惡是故汝應隨順學受經誦經
만일 비구니가 비구의 허물을 말하여 “의사 비구요, 범계 비구요, 마하라 비구”라고 하는 것은 공경을 위반하는 법이니라.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잘못을 말할 수는 있어도, 비난하여 말하기를 “머리 깎은 늙은 할멈이요, 음탕한 늙은 할멈이요, 마하리(摩訶梨)의 늙은 할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친척이 비법을 지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책망하여 비난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충고해야 한다. 만일 나이 어린 자이면 마땅히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배우지 않고 늙을 때를 기다려서 배우겠는가? 그대가 나중에는 마땅히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니,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뒤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대를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마땅히 경을 수지하고 경을 암송해야 하느니라”라고 하여야 한다.
만일 비구가 비구니를 책망하여 비난하기를 “머리 깎은 늙은 할멈이요, 음탕한 늙은 할멈이요, 마하리로서 착하지 못하여 길러준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이를 일러 비구니는 비구의 실제 죄와 실제 죄가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비구는 비구니의 실제 죄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제3의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021_0368_c_06L若比丘尼說比丘過言醫師比丘戒比丘摩訶羅比丘者越敬法比丘得說比丘尼實過不得呵責言剃髮老婬蕩老嫗摩訶梨老嫗若是親里作非法者得語言莫作是事不得呵應軟語諫若年少者應語汝今不待老當學耶汝後當教詔弟子不學者後弟子亦當學汝作惡是故當受經誦經若比丘呵罵比丘尼言剃髮老嫗婬蕩老嫗摩訶梨不善不識恩養越毘尼罪是名比丘尼不得說比丘實罪非實罪比丘得說比丘尼實罪是名第三敬法
021_0369_a_02L
(155) 먼저 받지 못함
비구니는 비구보다 먼저 식사를 받거나 방사를 받거나 걸상과 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구니에게 식사를 청하였으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부터 청해 오시오”라고 해야 하고,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바로 비구니를 청하고자 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일찍이 비구들을 청하여 전식과 후식을 하였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청하는 것이요, 일찍이 여러 비구니만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마땅히 청하는 것을 받는다.
아래로 내려와서 먼저 비구들과 함께 한 단식(搏食)을 주고비구니가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얻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비구니에게 방을 지어주고 싶다”고 말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들부터 지어 주시오”라고 말해야 하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들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소. 바로 비구니들에게 지어 주고 싶소”라고 말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021_0368_c_19L不先受者比丘尼不先比丘受食房舍牀褥有人請比丘尼食者應語先請上尊若言我於彼無敬心正欲請諸比丘尼應語我亦不受若言我先已曾請僧前食後食已曾共人請未曾請諸尼若爾者應受下至先與僧一摶食者比丘尼後得種種好食無罪有人來言我欲與尼作房應語先與上尊衆作若言我於彼無敬心正欲與尼作應語我亦不受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이미 비구들을 위하여 방사와 강당과 온실과 식당과 문간과 우물과 측간과 발 씻을 곳을 지어 주었기에 일찍이 여러 사람들의 몫을 함께 지은 것이요, 일찍이 비구니들만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아래로 내려와 먼저 비구 스님에게 모기만한 작은 집을 지어 주고, 뒤에 비구니가 큰 방을 받는 것은 죄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비구니에게 걸상과 요를 주는 이가 있으면 그것을 받을 자가 마땅히 말하기를 “먼저 높은 분들에게 주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청을 받은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단월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일찍이 비구승들에게 걸상과 요와 침구와 와구(臥具)들을 주었고, 본래 비구니에만 주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 받아야 한다.
아래로 내려와서 먼저 비구들에게 작은 걸상을 주고, 비구니가 뒤에 좋은 걸상과 요를 받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나 단월이 일찍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걸상과 요를 베풀지 않았는데 비구니가 먼저 받는 것은 존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를 일러 비구니가 먼저 음식과 걸상과 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제4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021_0369_a_06L若言我先已曾與僧作房舍講堂溫室食堂門屋井屋廁屋洗腳處屋曾共衆人作曾爲尼作若爾者應受不至先與僧一蚊廚後比丘尼受大房無罪若有人來與比丘尼牀褥者應語先與上尊衆若言我於彼無敬心應語我亦不受若言我先已曾與比丘僧牀褥枕俱執臥具未曾與尼若爾者得受下至先與比丘僧一小牀比丘尼後受好牀褥無罪若檀越未曾飯僧施牀褥比丘尼先受者越敬法是名比丘尼不先受食牀褥第四敬法竟

(156) 반달[半月]의 마나타
비구니가 공경법을 위반하면, 마땅히 2부중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열아홉 가지의 승가바시사 죄를 범하였으면 2부중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하고,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합당한 법을 행하고 마땅히 날마다 2부중에게 아뢰어야 한다. 이를 2부중이라 하고, 이를 비구니가 2부의 무리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행한다고 한다.
제5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021_0369_a_18L月摩那埵者若比丘尼越敬法應二部衆中半月行摩那埵若犯十九僧伽婆尸沙應二部衆中半月行摩那比丘尼衆中行隨順法應日日白二部僧是名二部僧是名比丘尼二部衆中半月行摩那埵第五敬法竟
021_0369_b_02L
(157) 반달마다 포살을 묻고 교계를 구함
비구니가 포살의 날에 이르면모든 니승들이 심부름꾼을 보내 비구의 정사에 이르러서 탑을 예배하고 아는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청정욕(淸淨欲)을 줄 때에 이렇게 말한다.
“모든 비구니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의 발에 예배하면서 포살을 묻고 교계를 청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승단에서 포살할 때에 계를 외우는 비구가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이제 포살하는 날이 이미 지나갔고, 남은 날이 그만큼 있습니다. 이는 부처와 성문들이 항상 행하였던 일입니다.
이제 대덕들이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욕청정(欲淸淨)을 설하지 않으면 뉘라서 비구니에게 취욕(取欲)을 주겠습니까?”
021_0369_a_24L月問布薩求教誡者比丘尼至布薩若一切尼僧若遣使至比丘精舍禮塔已至知識比丘所與淸淨欲如是言一切比丘尼僧和合禮比丘僧足問布薩請教誡如是三說僧布薩時誦戒比丘應作是說大德僧聽今布薩爾所日已過餘爾所日在聲聞僧常所行事諸大德不來諸比丘說欲淸淨誰與比丘尼取欲
그러면 비구니의 욕을 취하는 사람이 마땅히 윗자리의 사람 앞에 이르러 편단우견하고 합장하여 말한다.
“비구니들이 화합하여 비구의 발에 예배합니다. 청정욕을 주소서.”
그리하여 포살을 묻고 교계를 청하여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계를 외우는 사람이 마땅히 묻는다.
“누가 비구니를 교계하겠는가?”
먼저 교계하는 사람이 있은 뒤에, 사람이 마땅히 묻는다.
“비구니가 어느 날에 오고, 어느 곳에서 교계합니까?”
먼저 교계할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아무 날에 와서 아무 곳에서 교계합니다.”
만일 교계하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비구니의 청정욕을 주었던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에게 말한다.
“누이여, 교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근신하여 방일하지 마십시오.”
021_0369_b_10L取尼欲人應至上座前偏袒右肩合掌作如是言比丘尼僧和合禮比丘僧足與淸淨欲問布薩請教誡如是三說誦戒人應問誰教誡比丘尼若先有教誡人後人應問言尼何日來何處教誡先人應語某日來在某處若無教誡人者先取尼淸淨欲比丘應語尼言姊妹無有教誡人當謹愼莫放
021_0369_c_02L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승단에서 갈마하여 교계사로 삼는다. 어떤 것들을 열두 가지라 하는가? 첫째 계를 잘 지키고, 둘째 많이 들어서 잊지 않고, 셋째 계율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알고, 넷째 변재가 있어 능히 말하고, 다섯째 계를 배우고, 여섯째 정을 배우고, 일곱째 지혜를 배우고, 여덟째 능히 악하고 삿됨을 제거하고, 아홉째 범행이 청정하고, 열째 비구니의 깨끗한 행을 더럽히지 않고, 열한 번째 인욕(忍辱)을 하고, 열두 번째 20세가 되는 것이니, 이를 열두 가지 법을 성취한다고 한다. 승단에서 마땅히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으로서 임명하여야 한다. 갈마하는 자가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스님들이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로 하여금 비구니를 교계하는 분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두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기에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인하소서.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021_0369_b_19L若比丘成就十二法僧應羯磨作教誡人何等十二持戒多聞不持律廣略辯才能說學戒學定學慧能除惡邪梵行淸淨不污比丘尼淨行十一忍辱十二滿二十歲若過是名成就十二法僧應拜作教誡比丘尼人羯磨者應作是說大德僧聽某甲比丘十二法成就若僧時到僧拜某甲比丘教誡比丘尼如是白大德僧聽某甲比丘十二法成就僧今拜某甲比丘教誡比丘尼諸大德忍拜某比丘教誡比丘尼者默然若不忍者便說是第一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승단에서 이미 아무 비구를 비구니의 교계사로 임명하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비구가 갈마를 받고서는 마땅히 비구니를 교계하여야 한다.
‘가르치는 법’에는 여덟 가지의 일이 있다. 어떤 것들을 여덟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때 아닌 때[非時]이며, 둘째는 비처(非處)이며, 셋째는 때가 지남이요, 넷째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요, 다섯째는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권속이요, 일곱째는 장구(長句)로 설법함이요, 여덟째는 교계하는 스승을 맞는 것이다.
‘때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로부터 새벽의 먼동이 트지 않을 때까지 교계(敎誡)하는 것이니, 이를 때 아닌 때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비구니를 교계하는 자는 바야제의 죄를 범한다.
021_0369_c_09L僧已拜某比丘作教誡尼人竟僧忍默然故事如是持是比丘受羯磨已應教誡比丘尼教法者有八事何等八非處過時時未至不和眷屬長句說法迎教誡時者從日沒至明相未出教誡是名非時若比丘非時教誡比丘尼者逸提
021_0370_a_02L‘비처’라고 하는 것은 깊고 외설스런 곳도 안 되고, 드러나 나타나는 곳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마땅히 깊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곳이어야 하니, 강당이나 나무 아래 등이다. 비구가 만일 비처에서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비처라고 한다. ‘때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14일과 15일을 말하며, 이를 때가 지났다고 한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매달 1일과 2일과 3일은 이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마땅히 4일부터 13일에 이를 때 비구니에게 가서 교계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한다.
‘화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교계해서는 안 되고 화합된 뒤에 교계하여야 한다.교계하는 사람이 이르러서는 마땅히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한가, 아니한가?”라고 물어서, 만일 “화합 합니다”라고 말하면 심부름꾼을 보내어 비구니들을 불러와서 교계를 듣게 한다. 그러나 만일 늙고 병들어 약을 먹거나 옷과 발우를 만들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에게는 마땅히 여욕(與欲)을 하여 말하기를 “나 아무가 그대에게 교계욕(敎誡欲)을 준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만일 비구니의 승단이 화합하지 못하는데 교계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화합하지 못한다고 한다.
021_0369_c_17L非處者不得深猥處不得露現當在不深不露處若講堂若樹下若比丘非處教誡比丘尼越毘尼罪是名非處過時者十四日十五日是名過時時未至者月一日若二日是名時未至應從四日至十三日往教誡時未至教誡比丘尼者越毘尼罪是名時未至不和合者比丘尼僧不和合不應教誡和合已然後教教誡人到已應問尼僧和合未和合應遣使呼言比丘尼來聽教若老病服藥作衣鉢事不得來者應與欲如是言我某甲與教誡欲是三說若比丘尼僧不和合教誡者越毘尼罪是名不和合

(158) 권속
치우치게 교계하여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비구니들이 화합한 뒤에 교계하여야 하니, 이를 권속이라고 한다.
021_0370_a_08L眷屬者不得偏教誡應一切尼僧和合已然後教是名眷屬

(159) 길게 말함
이는 난타 존자가 길게 말하여 비구니를 교계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여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누이들이여, 이것이 교계이다. 듣고, 싶은 자는 듣고, 가고 싶은 자는 가시오. 뜻에 맡깁니다.”
만일 비구가 긴 말로 비구니를 교계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이를 긴말로 설법한다고 한다.
021_0370_a_10L長語說者如尊者難陁長語教誡尼應作是說諸惡莫作善奉行自淨其意是諸佛教姊妹是教誡欲聽者便聽去者任意若比丘長語教誡比丘尼者越毘尼罪名長語說法

(160) 비구니를 교계하는 사람을 맞는 법
만일 비구니가 성읍이나 마을에 살면서 교계하는 비구가 아무 날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만일 보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나이 젊은 비구를 고용해서 꽃과 향과 번(幡)과 일산을 가지고 가서 맞이해야 한다.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의 형편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 합장하여 공경함을 보이고 옷과 발우를 대신 짊어져야 하니, 1유연(由延)이나 반 유연이나 1구로사(拘盧舍)나 반 구로사를 가든지, 아래로 내려와서 성읍과 마을 밖까지 나와서 맞이하여야 한다. 만일 맞이하지 않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교계하는 사람이 와서 마땅히 권화(勸化)할 때에는 전식과 후식과 때 아닌 때의 장을 마음을 다해 공양해야 하고, 권속을 두어 7일 동안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럴 만한 권속이 없으면 자기의 옷과 발우 가운데 여분(餘分)을 만들어 가지고 공양해야 하며, 그것도 없으면 아래로 내려와 합장하여 공경해야 한다.
021_0370_a_15L迎教誡人法者若比丘尼城邑聚落住聞教誡比丘某日來若無供給人者應倩諸年少比丘齎持華香幡蓋往迎若無者隨其多少下至合掌設敬代擔衣鉢若一由延半由延若一拘盧舍半拘盧舍下至出城邑聚落外迎若不迎者越毘尼來已應勸化作前食後食非時漿盡心供養及眷屬七日勿令有乏無者出己衣鉢中餘持用供養若復無者下至合掌恭敬
021_0370_b_02L비구니를 교계하는 법은,아비담(阿毘曇)이나 계율이니, ‘아비담’이라 하는 것은 9부(部)의 수다라(修多羅)이고, ‘비니’라 하는 것은 바라제목차의 광본(廣本)과 약본(略本)이다. 교계하는 사람은 비구니가 올 때에는 머리를 숙이면서 머물지 말고 마땅히 비구니의 위의를 살펴봐서 만일 그 비구니가 기름을 머리에 바르든지 눈을 장식하든지 상색(上色)의 옷을 입으며 다듬이질을 하여 광택(光澤)을 내든지 흰 띠를 허리에 매든지 하면 마땅히 꾸짖어야 하고, 만일 나이 젊은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누이여, 그대가 지금 젊어서 배우지 않고 늙기를 기다려서 배우려 하는가? 그대가 뒤에는 마땅히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대가 배우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대에게 배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땅히 순종하고 배워서 경을 수지하고 경을 암송해야 한다.”
021_0370_b_02L教誡尼法者阿毘曇若毘尼阿毘曇者九部修多比尼者波羅提木叉廣略教誡人若尼來時不得低頭而住應觀相威若見油澤塗頭莊眼著上色衣擣令光澤白帶繫腰如是者應呵若是年少者應語姊妹汝今年少不學老當學耶汝後當教詔弟子汝不學弟子亦當學汝作惡是故汝應隨順學受經誦經
만일 세속 사람이 있어서 가르칠 수 없으면 그들로 하여금 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게 해서는 안 되고, 사문에게 말하여 “그 부인을 교칙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대가 가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공행 제자이고, 누구의 의지 제자인가?”라고 물어서 마땅히 그들의 화상과 아사리로 하여금 꾸짖어서 순종하여 법을 행하고 위의가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할 때에는 마땅히 딸과 같이 생각하고, 비구니는 교계하는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해야 하니, 이를 반달 동안 포살을 묻고 교계를 구한다고 한다. 제6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021_0370_b_11L若有俗人者不得教勿令前人起不善心沙門教勅婦若爾不得教應問餘尼此是誰共行弟子誰依止弟子問已應語彼和上阿闍梨教呵令隨順行法勿令作非威儀事比丘教誡比丘尼時應如女比丘尼於教誡人如佛想是名半月問布薩求教誡第六敬法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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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비구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안거하지 못함
친척이 비구니를 청하여 안거를 하려 하면 비구니가 마땅히 단월에게 말해야 한다.
“먼저 높은 분을 청하라.”
만일 단월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바로 비구니를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면, 비구니가 마땅히 말하기를 “나도 그곳에 가지 않겠소”라고 말해야 한다. 친척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비구를 청하여 비구가 그곳에 이르면 마땅히 전식과 후식과 비시장(非時漿)과 안거의(安居衣)를 장만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며, 만일 친척이 그것들을 주지 않으면 마땅히 자기의 옷과 발우 가운데서 남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
만일 안거하는 가운데 비구가 죽었거나 도를 깨뜨렸거나 다른 곳에 갔으면 비구니는 그곳을 떠나가서는 안 되고, 3유연 안에 승가람이 있으면 마땅히 결계(結界)를 통해서 반달 마다 그곳에 가서 포살을 행해야 한다.
021_0370_b_18L不依比丘不得住安居者若親里欲請比丘尼安居者尼應語檀越先請上尊若言我於彼無敬心正欲請尼尼應我亦不去若爲親里欲去者應自請比丘到彼已應料理前食後食時漿安居衣勿令有乏若親里不與當自出己衣鉢中餘供給若安居中比丘若死若罷道若餘處去尼不得去三由延內有僧伽藍者應通結半月應往問布薩
만일 길에 도적의 난(難)이 있어서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렵거나 범행을 깨뜨릴까 염려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자주 다닐 수 없고 후안거(後安居)의 끝에 마땅히 그곳에 가서 자자해야 한다. 만일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친척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비구를 청해 오시오”라고 하여 비구가 왔으면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전식과 후식과 비시장이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고, 자자를 마치면 마땅히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만일 비구니가 안거하던 곳에 머물고자 하여도 비구가 없으면 머물러 안거해서는 안 된다. 만일 머물러 안거하는 자는 공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비구가 머무는 곳이 아니면 비구니가 안거할 수 없다고 한다. 제7의 공경하는 법을 마친다.
021_0370_c_05L若道路賊難怖畏奪命傷梵行有此等諸難者至後安居末應往自恣若故有衆難者語親里爲我請比丘來來已供給所須前食後食及非時漿勿令有乏恣已應還本處若比丘尼欲住安居無比丘不得住安居若住安居者越敬法是名無比丘住處比丘尼不得安居第七敬法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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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2부(部)의 승단 가운데서 자자를 받음
비구니가 자자하는 날에 이르면 자자를 받고서 다음날 새벽에 모든 비구니가 마땅히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서 자자를 받아야 한다.
비구니의 승단 가운데서 능히 자자를 받을 수 있는 한 비구니에게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한다. 갈마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니가 능히 비구니들을 위하여 자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니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하여 자자인(自恣人)이 되는 것을 갈마하여 주소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니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하여 자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두 그룹의 스님들이 각각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고 비구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듣고 의심하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저에게 말하여 주소서. 만일 죄를 보고 듣고 의심하는 것은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이렇게 말한다.
021_0370_c_13L比丘尼安居竟二部僧中受自恣者比丘尼至自恣日受自恣已明日淸旦應一切往比丘僧所受自恣尼僧中應羯磨一尼能受自恣者羯磨人應作是說尼僧某甲比丘尼能爲尼僧作自恣人若僧時到僧羯磨某甲比丘尼爲尼僧作自恣人諸尼僧聽某甲比丘尼爲尼僧作自恣人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比丘尼僧二衆各和合者作是說比丘尼僧和合比丘僧和合自恣說若見聞疑罪僧當語我哀愍若見聞疑罪當如法除第二第三亦如是說
만일 비구 스님이 여러 비구니들과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비구니와 비구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일 비구승이 한 비구니와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말한다.
“저 비구니가 비구와 화합하였습니다.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고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승단에서 마땅히 저에게 말하소서. 만일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여러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였으면, 마땅히 말한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였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만일 죄를 보거나 들어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여러 대덕들이시여, 마땅히 저에게 말하소서. 만일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021_0371_a_03L若比丘僧和合衆多比丘尼者應作是說衆多比丘尼比丘僧和合自恣說若見聞疑罪僧當語哀愍故若知若見當如法除第二三亦如是說若比丘僧和合一比丘尼者應作是說我比丘尼比丘僧和合自恣說若見聞疑罪僧當語我愍故若知若見當如法除第二第三亦如是說若衆多比丘比丘尼僧和合者應作是說比丘尼僧和合諸大德自恣說若見聞疑罪諸大德當語哀愍故若知若見當如法除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약 여러 비구와 여러 비구니일 때는 마땅히 말한다.
“여러 비구니가 모였습니다. 대덕들은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또한 제2, 제3의 갈마도 이와 같이 말한다. 한 비구와 한 비구니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말한다.
“저 비구니를 대덕은 자자하여 말씀하십시오. 죄를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 마땅히 말씀하십시오. 만일 알거나 보면, 마땅히 여법하게 제거 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니의 안거를 마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두 무리에 자자를 받는다.
만일 비구니가 16일에 비구 스님에게 나가 자자를 받지 않고, 17일에 비구의 처소에 가서 자자를 받는 자는 공경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비구니의 여덟 가지 공경하는 법이라고 한다.
021_0371_a_14L第二第三亦如是說若衆多比丘衆多比丘尼者應作是說衆多比丘尼諸大德自恣說乃至第二第三亦如是說一比丘乃至一比丘尼者應作是說我比丘尼大德自恣說若見聞疑罪當語我哀愍故若知若見當如法除第三亦如是說比丘尼安居竟如是二衆中受自恣若比丘尼十六日不詣比丘僧受自恣至十七日往受自恣者越敬法是名比丘尼第八敬法
摩訶僧祇律卷第三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