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770_c_01L
십송률 제28권


후진 불야다라 한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4. 사송 ⑧

8) 칠법 ⑧

(7) 의법 ②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에는 여덟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첫째가 계 보시(界布施), 둘째가 의지 보시(依止布施), 셋째가 제한 보시(制限布施), 넷째가 급득 보시(給得布施), 다섯째가 승득 보시(僧得布施), 여섯째가 현전득 보시(現前得布施), 일곱째가 하안거득 보시(夏安居得布施), 여덟째가 지시득 보시(指示得布施)이다.”
“무엇을 계보시라고 합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迦絺那衣)1)를 받는 경우이다.”
“그 법의는 어떤 이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더라도 비구가 그 주처의 경계 안에 들어와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계득 보시(界得布施)라 한다.”
“무엇을 의지 보시라고 합니까?”
“많은 비구가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여 하안거의 자자를 마친 다음 본래 경계를 해제하고 승방(僧坊)의 담장과 벽을 그 경계의 안쪽으로 다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사람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그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본래의 경계를 해제하였더라도 그 비구들이 본래의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하안거를 보냈다면 그 옷 보시를 여러 비구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야 한다. 이것이 의지득 보시(依止得布施)이다.”
“무엇이 제한 보시입니까?”
“어떤 주처에 수법 대중[受法衆]과 불수법 대중[不受法衆]의 2부(部) 비구 대중이 있어 이 대중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고 하자.
‘이 종족(宗族)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종족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집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집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유행처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유행처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멀리 떨어진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멀리 떨어진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단월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상좌의 손을 잡고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런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부(部)에서 상좌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물건은 한 부에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제1 상좌의 손과 제2 상좌의 손을 잡고 ‘이 물건들을 스님들께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물건은 어느 부에 귀속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두 상좌가 같은 부의 상좌라면 그 부에 귀속된다. 만약 두 상좌가 각각 그 부가 다르다면 두 부 모두에게 귀속된다.”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서대로 똑같이 나누되 이를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은 사미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제한득 보시(制限得布施)라고 한다.”
“무엇이 급득 보시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보시를 행하거나 어떤 인연이 있어 보시를 행하되 매월 8일ㆍ23일ㆍ14일ㆍ29일ㆍ15일ㆍ30일ㆍ16일ㆍ초하루 내지는 포살할 때에 돈을 어떤 곳에 주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그곳에서 드려라’ 하면 이것이 급득 보시이다.”
“무엇이 승득 보시입니까?”
“그 주처에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 스님들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승득 보시이다.”
“무엇이 현전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주처에 현재 머물고 계신 스님들께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고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전득 보시이다.”
“무엇이 하안거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았지만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서 하안거를 마친다면 그 법의는 그들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안거득 보시이다.”
“무엇이 지시득 보시104)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기사굴산(耆闍崛山)에 계는 분들께 드립니라’라고 하거나 비파라발수산(毘婆羅跋首山) 또는 살파소지가파바리산(薩波燒持迦波婆利山) 또는 살다반나구하산(薩多般那舊河山)에 계신 분들께 드린다고 말한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를 지정하여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지정된 주처에서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시득 보시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의사(意師)가 여름철 마지막 달에 대비구 스님 500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유행하였는데, 장로 의사 덕분에 스님들이 많은 공양을 얻었다. 식사 때마다 달발나와 갖가지 죽을 먹고 또 많은 옷도 보시 받았다. 이때 여러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장로 의사 덕분에 대중이 많은 공양을 얻었으니,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먹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는구나.’
여러 비구가 장로 의사의 처소를 방문하여 말했다.
“대덕으로 인해 많은 공양을 얻어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공양 받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었습니다. 장로시여, 이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장로 의사가 말했다.
“여러 장로시여,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낼 경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비록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나그네 비구를 위해 보시하였더라도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그곳에서 하안거를 지냈다면 그 법의는 혼자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유주처나 무주처 또는 취락에서 멀리 떨어진 아란야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장로시여, 법도가 이러하니 그대들은 이 법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장로 의사다(意師多)의 경우 역시 이와 같았고, 장로 야사(耶舍)와 장로 야수타(耶首陀)의 경우도 역시 이와 같았다.
또 언젠가 많은 상좌 비구들이 대가섭을 상수(上首)로 삼고 파라리불성(波羅利弗城)의 옹원(雍園)에 머물렀다. 이때 마갈국(摩竭國)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홀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이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여러 사람들이 승가를 위하는 까닭에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1)가 아니다. 내 마땅히 장로 가섭 등 여러 상좌 비구에게 찾아가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리라.’
즉시 이 일을 여러 장로에게 질문하자 여러 장로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여러 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하안거를 났다면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주처ㆍ무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에서 떨어진 아란야 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경우이니 그 법의를 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름이 승가라차(僧迦羅叉)라는 급고독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관례(冠禮)를 올리게 된 까닭에 기림을 방문하여 많은 음식으로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이에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만든 옷2)을 받아야 한다. 이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할 물품이다.”
여러 비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인연 따라 얻은 옷[因緣衣]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어떤 아라한 비구가 반열반에 들었다. 이 비구를 기리기 위해 여러 거사들이 기림을 방문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여름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가치나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의의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한다.”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이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인연 따라 얻은 옷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사미들이 와서 자기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하안거의 옷은 사미에게도 마땅히 나눠주어야 하고, 비구들의 필수품도 사미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인연에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얼마나 나눠주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단월이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그 보시한 물건을 차례로 나눈 다음 네 몫 가운데 한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급고독(給孤獨) 거사가 세상을 떠나자 기림도 쇠락하게 되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수리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답게 수리하라.”
여러 비구들이 수리하였지만 온전히 고칠 수 없었고 점점 파괴되어 갔다.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급고독 거사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승가라차이다. 그를 찾아가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했다. 그대가 이를 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라.”
여러 비구가 찾아가 말했다.
“승가라차여,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해졌습니다. 그대는 왜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에 승가라차가 대답했다.
“여러 대덕이시여, 제 부친이 18억 냥의 금으로 이 땅을 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기증한 일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쇠락한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께서 만약 기림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당연히 수리할 것입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야 한다. 복덕을 크게 성취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를 일으켰고 한 사람은 이를 수호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승가라차를 기림정사의 경계 안에 데려다 놓고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기림에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승가라차가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주인 없는 이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합니다.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라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하니,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어 수리하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가 수리하도록 스님들이 청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한 비구가 머물고 있었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없는 봄에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으므로 이 비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된 갖가지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부처님의 처소로 가서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아야겠다.’
이 비구는 곧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무렵인 봄에……”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이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의를 마땅히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한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무를 때 여러 단월이 승가를 위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할 물품인 갖가지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비구가 그 법의를 가지되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승가가 얻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나 이제 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것을 득갈마(得羯磨)라고 한다. 만약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두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또는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어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展轉分]입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승가가 마땅히 나누어야 할 물품입니다. 이쪽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니 곧 이만큼을 그대 장로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몫은 장로에게 귀속되니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 한다.”
“무엇을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自受分]이라 합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이 법의 가운데에 이만큼은 그대가 받아야 하고 그대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스스로 그 몫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했다면 이를 득갈마라고 하니,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들도 그 법의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세 비구가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이고,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도 이미 위에서 말했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눈다는 것[墮籌分]인가? 그 법의를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차례대로 ‘그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다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주를 내려놓는다면 이들 여러 비구는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땅히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무른다면 마땅히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네 비구가 마땅히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거나 또는 스님들의 갈마를 작지하여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나눈다는 것[僧羯磨分]인가? 그 법의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니,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가운데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법의는 이 주처의 승가가 얻은 것으로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이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그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가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고 준 법의를 얻고서는 이를 집착해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실로 보시란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으며, 그 일처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이 승가에서 나온 것인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까?”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가르쳐라.
‘이 보시는 청정한 생활을 위해 보시한 것이니 돌려주어야 합당하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의 죄목으로 참회시켜라.”
이때 여러 사미가 찾아와 법의를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안거 때 받는 법의는 사미에게 그 몫을 주라고 하셨고, 또 비구 법에 규정된 필수품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또 인연 따라 얻는 법의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다. 하지만 비시의(非時衣)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나눠주어야 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할지 몰라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단월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이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그가 남긴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라. 갈마를 작지하려면 먼저 대중이 화합하여 모인 가운데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는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자 그 비구의 법의와 발우를 스님들이 나눠가졌다. 그런 다음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누가 이 병든 비구를 간호하였습니까?”
어떤 비구가 말했다.
“접니다.”
스님들이 말했다.
“이 시체를 메고 가십시오.”
그러자 간병했던 비구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전타라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닙니다.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졌는데 왜 내가 시체를 메고 가야 합니까? 이분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지만 저는 이미 보답하였습니다. 이 시체는 그러고 싶은 분께서 메고 가십시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간병 비구에게 여섯 가지 물건[六物]을 주고, 나머지 사소한 물건[輕物]을 대중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重物]은 나눠서는 안 된다.”
“간병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합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이미 인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맡겨져 있었다.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하고 나서 스님들이 물었다.
“간병 비구는 이 사람입니다. 누가 이 스님을 공양하고 보살핀 비구입니까?”
여러 비구가 우리들이라고 대답하자 스님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스님이 곳곳에 맡겨둔 법의를 찾아 가지십시오.”
병자를 보살폈던 사람들이 찾아가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곧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는 여섯 가지 물건[現前六物]은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에게는 법의도 많고 발우도 많고 재물도 많았다. 그래서 이 비구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로 간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간병인에게 먼저 ‘병자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등을 사용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물어본 다음 필수품인 여섯 가지 물건을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들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묻지도 않았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간병인에게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여섯 가지 물건을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져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어 스님들이 죽은 그 비구의 시신 앞에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졌다. 그러자 죽은 그 비구가 다시 움직이더니 여러 비구에게 말했다.
“여러 대덕 상좌여, 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지지 마십시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시체 앞에서 분배하지 말라. 그 시체를 처리한 후에 하거나 스님들이 다른 장소에서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 한 지방에서 어떤 학계 사미(學戒沙彌)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었을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스님들이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사미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고 있던 내의와 겉옷은 간병인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라.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지지 말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이면 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는 내의와 겉옷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가 소유한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여러 장로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한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사미가 소유하고 있던 내의와 겉옷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허락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분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고, 무엇이 분배할 수 없는 물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전답과 모든 방사와 모든 평상ㆍ의자ㆍ와구와 모든 정교한 수레와 모든 투박한 수레ㆍ반장거(半莊車)ㆍ가마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쇠로 만든 집기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또 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면도칼ㆍ족집게ㆍ손톱깎이ㆍ바늘ㆍ칼ㆍ열쇠ㆍ둥근 열쇠ㆍ면도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灌鼻筒)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숟가락ㆍ발우 받침ㆍ선진(禪鎭)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쇠붙이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구리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대야ㆍ옹기 덮개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선진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구리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돌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선진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돌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수정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솥ㆍ발우 말리는 걸이ㆍ향로ㆍ다리미는 제외된다. 그 나머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자기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선진 등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자기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조개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선진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 등은 제외된다. 조개로 만든 이런 물건들은 모두 분배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상아로 만든 모든 물건도 역시 이와 같다.
뿔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칼집ㆍ옷걸이ㆍ벽걸이ㆍ수세미ㆍ관비통ㆍ선진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뿔로 만든 이와 같은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가죽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의 소(酥)와 기름을 담는 주머니와 각반ㆍ가죽신ㆍ신발 끈ㆍ사슴 가죽ㆍ무두질한 가죽ㆍ발을 싸매는 가죽 등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 잔과 물병ㆍ대야ㆍ옹기뚜껑ㆍ칼집ㆍ수세미ㆍ옷걸이ㆍ발우걸이ㆍ벽걸이ㆍ발우 받침ㆍ선진은 제외된다. 이와 같은 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대나무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우산ㆍ부채ㆍ상자ㆍ돗자리ㆍ지팡이 등은 제외되니 마땅히 분해해야 한다.
자토(赭土)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며, 끓인 것이건 끓이지 않은 것이건 염색약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계를 지키는 비구[守戒比丘]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擯比丘]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만약 계를 지키는 다른 비구가 왔다면 그에게 법의와 물건을 주어야만 한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비구 두 사람이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다른 비구가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내 마땅히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쭤보아야겠다.’
그는 곧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잠시 후 물러나 앉으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저희 비구 두 사람이 교살라국에서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제가 이제 세존께 여쭙니다.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두 사람이 한 처소에 함께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죽었을 때 바로 다른 한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
‘아무개 비구가 죽었다. 이 비구가 가지고 있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이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니, 이 물건은 나에게 귀속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고 나면 혹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억지로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죽은 비구의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가지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분배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주처의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두 사람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몫을 받아 나눠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인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이 자리에 있으니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인가?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이라면 다른 주처의 비구가 방문했더라도 그 몫을 억지로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받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주처의 비구와 함께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세 사람은 서로 돌려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는 것인가? 그 법의와 발우와 물건을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몫이 하좌 스님들께 돌아간다면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두 번째 주를 내려놓는다면 모든 비구가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니,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다섯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네 사람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거나 갈마를 하여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과 주를 내려놓으면서 나누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을 갈마를 작지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할 물건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스님들이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갈마를 준 것이고,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소소한 생활용품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해야 마땅한 물건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해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침묵하고 인허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 비구가 혼자서만 쓰면서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모든 스님들이 법답게 주어서 내가 이를 법답게 받았고, 또 갈마를 작지하여 법답게 서약하고 법답게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왜 돌려달라고 하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비구가 그 생활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까닭에 당신에게 보시하였으니 스님들께 반환해야 한다.’
만약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야 한다.”
여러 사미가 와서 자기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이를 나눠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자자한 다음 받는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비구 법에 따른 필수품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인연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라 말씀하셨고, 비시의도 나눠주라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죽은 비구의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 주어야 할지 모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수법 비구(受法比丘)가 불수법 비구(不受法比丘) 가운데 머물다가 그 수법 비구가 죽었다면, 여러 불수법 비구는 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四方僧房)의 와구로 충당하라.
만약 불수법 비구가 수법 비구 가운데 머물다가 죽었다면, 수법 비구는 불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불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의 와구로 충당하라.”
여러 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불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불수법(不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여러 수법 비구에게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여러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된다.”
여러 불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저를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수법(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어떤 한 비구가 마땅히 청정하게 보시해야 할 법의를 가지고 있다가, 이 비구가 그 법의를 육군비구에게 주었다. 그러자 육군비구가 이를 가져다 혼자 사용하면서 다시 반환하려고 하질 않았다. 이때 다른 여러 비구가 이로 인하여 고민하였으니, 청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이었다. 부처님께서 여름의 마지막 달에 여러 나라로 유행하시는 때였다. 여러 비구는 새로 염색한 법의를 입었으나 이 비구는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보고 아시면서 짐짓 그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저에게 청정하게 보시를 해야 할 법의가 있었기에 육군비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군비구가 이를 받아 혼자 사용하면서 저에게 돌려주려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구들도 곤란을 겪게 되었으니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생활을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에 보시하는 것이다. 지금 그 비구는 당장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한 거사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다음날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이시자 거사는 부처님께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날 밤 갖가지 정갈한 음식을 많이 장만하였고, 이른 아침에 자리를 깔아놓고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음식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방에 머물며 당신 몫의 공양을 맞이하셨고, 모든 스님들은 거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아난이 부처님의 공양을 가져왔다. 부처님께서 정사에 머물며 공양을 맞이하시는 것은 다섯 가지 인연 때문이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선정에 드시고 싶어서이고, 둘째는 여러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싶어서이고, 셋째는 비구들의 방사를 살펴보고 싶어서이고, 넷째는 병든 비구를 돌보시기 위해서이고, 다섯째는 아직 계를 제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계를 제정하시고 싶어서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가 거사의 집으로 가신 것을 알고는 열쇠를 가지고서 여러 방을 둘러보시다가 한 주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곳에는 병든 비구가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병든 비구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는 무슨 병을 앓기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대소변 가운데 누워 있는가?”
그 비구는 솔직히 사실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제 성품이 본래 게을러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을 않아도 다른 사람들 역시 저를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솔직한 것을 보니 참으로 선남자이구나. 내 마땅히 손으로 그 몸을 쓰다듬어 주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의 몸을 손수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으로 쓰다듬는 순간 비구의 고통은 곧 사라지고 병이 완쾌되어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다.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일으킨 다음 법의를 입혀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앉히고 몸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깨끗한 법의를 주어 입게 하고 더러운 법의를 손수 빨고 널어 말리셨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셔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더러운 오물과 눈물 가래를 치우시고는 돗자리를 걷어 깨끗이 쓸고 바닥을 고른 다음 다시 돗자리를 까셨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를 부축해 옷을 입히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돗자리 위에 부축하여 앉히고 그 병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얻지 못한 일을 얻기 위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을 알기 위해, 그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갖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리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 비구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위신력을 발휘해 그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어 주셨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구나.’
이 비구는 부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는 착한 마음이 솟아나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 갖가지 원력을 세웠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존중하며 마음을 거두어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마음에 맞춰 훌륭하게 설법하시자 그 비구는 돗자리 위에 앉은 채로 모든 법을 초월한 아라한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제일가는 누진명(漏盡明) 가운데서 안정을 얻게 하신 다음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니사단을 깔고 가부좌를 하셨다.
한편 거사는 이때 대중 스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손 씻을 물을 돌리고 갖가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고 발우를 걷어 들이자 작은 평상을 내어다 스님들 앞에 앉아서 설법을 청하였고, 이때 상좌 비구가 설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여러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구들이여, 음식은 풍족하고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만족할 만큼 먹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그러면 여러 비구가 “대덕이시여, 음식은 맛있었고 든든히 먹었습니다.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물으셨다.
“너희들 공양은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든든히 먹었는가?”
이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음식이 맛있었고 다들 든든히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열쇠를 들고 여러 방을 둘러보다가 한 병든 비구를 보았다. 그는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그대 비구들이여, 이런 일은 옳지 못하다. 왜 서로 돌봐주지 않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가? 여래의 법에 들어온 너희에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너희를 돌본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여러 비구를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간호해 주어라.”
이에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누가 병든 사람을 공양하고 돌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상이나 아사리 또는 같은 항렬의 화상이나 아사리이다. 만약 이 네 종류의 사람도 없다면, 대중 스님들이 돌봐야 한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주처의 스님들은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스님들에게 그를 간병할 사람으로 선발되고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오늘부터 병든 비구를 돌보는 법[看病比丘法]을 계율로 제정하겠다. 병자를 돌보는 법도란 병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는 것이다. 수시로 병자의 곁에 가서 그 병세를 살펴봐야 하고, 그 병세를 살펴본 다음에는 의사와 상의하거나 그 병을 잘 아는 비구 또는 그런 병을 본 적이 있는 비구와 상의해야 한다. “이와 같을 때는 어떤 약을 써야 차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 의사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으면 그 약을 복용해야 한다. 매일 주방에 가서 스님들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살펴보고, 만약 병자에게 이로운 음식이 있으면 간병인이 즉시 가져다 줘야 한다. 만약 병에 이로운 음식이 없다면 스님들에게 들어온 공양이라도 가져다가 그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그 주처에 병자를 봉양할 만한 음식이 없다면, 선량하고 덕망이 있는 비구에게 부탁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신도가 많이 따르는 대덕 비구에게 부탁하여 봉양할 물건을 조달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의 여섯 가지 물건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병든 비구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물건을 소소한 물건으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가 사용하는 쇠발우를 옹기 발우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간병인이 자기 재물로써 봉양해야 한다. 만약 간병인조차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이에게 구걸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그 신도가 없어 걸식조차 할 수 없다면 걸식한 음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간병 비구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고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어 지혜가 생겨나게 해야 한다.
그 병든 비구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뜻에 부합되게 설법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아련야(阿練若)에서 두타를 행하다가 병이 났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아련야법을 찬탄하고, 만약 수투로경(修妬路經)을 공부하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수투로경 공부하는 것을 찬탄하라. 만약 비니(毘尼)를 배우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비니를 찬탄하고, 만약 법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아비담(阿毘曇)을 찬탄하라. 만약 이 사람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찬탄하고, 만약 그 병자가 덕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덕 스님이라면 마땅히 초지(初地)ㆍ2지(地)ㆍ3지(地)ㆍ4지(地)의 상(相)을 여쭈어야 하리니, 수다원과에서부터 아라한과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병자가 죽는다면 그 공덕에 따라서 물자를 공급하고 음식을 공양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갖가지 법의를 만약 세탁해야 한다면 이를 세탁해서 널어 말린 다음에 잘 싸서 그것을 메고 스님들 사이로 천천히 들어가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개 비구의 승가리이고, 그 울다라승이고, 안타회이고, 발우이고, 녹수 주머니이고, 니사단이고, 이것이 나머지 생활필수품입니다. 아무개 비구는 이러이러한 뛰어난 도를 얻었습니다’라고 창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의 병자가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없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병에 이로운 약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뜻에 맞는 간병인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는다. 바로 이런 병 때문에 간병인을 청허하느니라. 위의 두 종류 병자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일이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병에 이롭지 않은 음식을 알아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할 줄 모르는 것이고, 넷째는 약을 먹으려 들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절제하여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호할 수 없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해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오지 못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하지 못한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병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하면 곧바로 그 말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잘 아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올 수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할 수 있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그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다, 둘째는 여러 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한 상황이 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모두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色陰)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習)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盡)이다. 이것이 통음(痛陰:受陰)이고, 이것이 상음(想陰)이고, 이것이 행음(行陰)이다. 이것이 식음(識陰)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갖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 그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일체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또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의 대소변을 너무 혐오하고 요강과 가래침 그릇을 들어낼 때나 가래침을 버릴 때 싫어하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과 음식을 법도에 맞게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여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지 못하고, 그 지혜를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를 건네받아야 할 비구가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심부름한 비구가 죽은 비구 곁에서 동의(同意)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惡取)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惡受)이다. 만약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好取)이고, 그런 장의(長衣)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好受)이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죽은 비구에게서 동의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이다. 만약 그 법의를 건네받을 비구가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이고, 그런 장의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이다.”[칠법 가운데 그 일곱 번째 법인 ‘의법(衣法)’을 마친다.]
021_0770_c_01L十誦律卷第二十八 第四誦之八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 譯七法中衣法第七之下佛語比丘布施有八種何等八一界布施二依止布施三制限布施四給得布施五僧得布施六現前得布施七夏安居得布施八指示得布施云何名界布施有一人言是衣布施是中住處僧夏後月受迦絺那衣衣誰應受佛言雖夏後月受迦絺那若比丘入是界內者應受是名界得布施云何名依止布施如多比丘多住處作內界夏安居自恣竟捨本界結僧坊垣壁作內界是中諸人爲夏安居衆僧故布施諸衣應分物是衣誰應佛言雖捨本界是諸比丘本多住處作界內夏安居是衣物諸比丘盡應分是爲依止得布施云何制限布施有一住處有二部比丘僧夏安居有受法衆有不受法衆是衆僧夏安居竟作如是制限此族布施我等受彼族布施汝等受此家布施我等受彼家布施汝等受是間行處布施我等受彼間行處布施汝等受是間聚落布施我等受彼間聚落布施汝等受是間去處聚落布施我等受彼閒去處聚落布施汝等受是間街巷多人處布施我等受彼間街巷多人處布施汝等受是中諸人爲夏安居僧故捉上座手布施與僧諸衣應分物白佛言是衣物誰應受佛言隨何部作上座是物應屬一部若檀越捉第一上座手第二上座手是物施僧是物應屬誰答言二上座是一部上座應屬一部若二上座各是一部應屬二部云何應分答言次第等分四分第四分應與沙彌名制限得布施云何給得布施若爲人作布施爲因緣作布施月八日十三日十四日二十九日十五日十日十六日月一日乃至布薩時錢給某處是諸物給處與是爲給得布施云何僧得布施是住處有檀越言衣與住處僧是時夏後月是住處不受迦絺那衣白佛是衣誰應受佛言後月是住處雖不受迦絺那衣諸比丘是中住處住是衣應屬是爲僧得布施云何現前得布施有檀越言是住處與現前僧是時夏後月是住處受迦絺那衣白佛言是衣誰應受佛言夏後月是住處受迦絺那衣諸比丘是中住處現在是衣是輩應屬是爲現前得布施云何夏安居得布施有檀越言是衣與是住處夏安居僧是時非夏後月此住處迦絺那衣不受白佛言是衣誰應受佛言若非夏後月此住處迦絺那衣不受諸比丘是中住處夏安居竟是衣是輩應受是爲夏安居得布施云何示得布施有檀越言是衣與耆闍崛山中若毘婆羅跋首山中若薩波燒持迦波婆利山中若薩多般那舊河山中白佛是衣誰應受佛言衣何處示示處應受是爲示得布施佛在舍衛國是時長老意師夏後月與大比丘僧五百人遊行諸國以長老意師故僧大得供養時食怛鉢那種種粥多諸衣布施是時諸比丘如是思惟以是長老意師故僧大得供養時食怛鉢那多諸衣布施諸比丘往詣意師所問言爲大德大得供養怛鉢那多諸衣物布施長老是衣物誰應受長老意師言諸長老如佛毘尼中語有一住處一比丘夏安居諸人雖爲客比丘故布施僧諸衣應分物是一比丘獨在此夏安居是衣應獨受二比丘三比丘四比丘亦如有住處無住處無聚落阿練兒處亦爾諸長老汝等如是比衣應受長老意師多亦如是如長老耶舍長老耶首陁亦如是又一時衆多大上座比丘大迦葉爲波羅利弗城雍園中住是時摩竭國一住處獨一比丘住是中諸人爲夏安居僧故布施諸衣應分物是比丘如是思惟是住處諸人爲僧故施諸衣應分物我一人非僧我當往問長老迦葉等諸上座比丘是衣物誰應受卽具以是事問諸長老諸長老言如佛毘尼中說有一比丘一住處夏安居是諸人爲夏安居僧故施諸衣應分物是一比丘獨夏安居是衣應受二比丘三比丘四比丘如是有住處無住處無聚落阿練兒亦爾如是比衣應受佛在舍衛國是時給孤獨兒字僧迦羅叉頂結髮故詣祇林中多設食供養僧諸比丘大會千二百五十人居士見大衆集是中爲僧故布施諸衣現前僧應分物舊比丘言是夏末月是中受一日成衣是時布施夏安居僧應分物諸比丘不知當云何以是白佛佛言雖夏末月受迦絺那衣名因緣衣現前僧應分佛在舍衛國有阿羅漢比丘般涅槃爲是比丘故詣祇林中多設食供養諸比丘多會千二百五十人諸居士見大衆集是中爲僧故布施諸衣應現前僧分物舊比丘言夏末月是中受迦絺那衣是衣施夏安居僧應分諸比丘不知當云何以是事白佛雖夏末月住處受迦絺那衣是因緣衣現前僧應分沙彌來索衣分比丘不與諸比丘言佛說夏安居衣分應與沙彌隨比丘法物應與沙彌佛不語因緣衣應與以是事白佛聽與諸比丘不知與幾許以是事白佛佛言諸檀越布施沙彌若立若若次第自手布施應屬沙彌若檀越不分別與作次第分竟四分與沙彌一分佛在舍衛國是時給孤獨居士死故祇林破諸比丘不知當云何白佛比丘若可治便如法治諸比丘治不能辦轉破壞白佛佛言給孤獨居士有子字僧迦羅叉應語是祇林汝父作而今傾損汝能治不諸比丘到語言僧迦羅叉是祇林汝父所作日傾損汝何以不治答言諸大德先知我父十八億金買空地與佛及今日破此非我事僧若持祇林與我當治諸比丘不知當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與有二人大得福德一人新起一人補故二人俱得無量福德云何應與僧迦羅叉著內界中一比丘應僧中如是唱大德僧聽是祇林無主僧迦羅叉欲治若僧時到忍聽僧祇林無主當與僧迦羅叉如是白大德僧聽是祇林無主迦羅叉能治是祇林無主當與僧迦羅叉治故誰諸長老忍祇林與僧迦羅叉治者是長老默然誰不忍便說僧與竟祇林無主僧迦羅叉治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憍薩羅國中一住處一比丘住春月迦絺那衣訖是中僧得布施現前應分物是比丘如是思惟是中住處僧得諸衣物現前應分物我一人非僧我何以不到佛所問是衣物誰應受是比丘卽到佛所頭面禮足卻坐一須臾具以是事白佛佛言春月迦絺那衣訖憍薩羅國中一住處一比丘住是中僧得布施現前僧應分物我一人非是衣物應云何受佛言有一比丘一住處住諸人爲僧故布施諸衣現前僧應分物是比丘得此衣應心生口言是衣物僧所得應分物應屬我我護我受我用如是作是名得羯磨若餘比丘來不得强索若不如是作是比丘此衣不應受若受得突吉羅亦應共餘比丘分若如是不作者出界得突吉羅罪亦應共異比丘分若有二比丘一住處當云何分應展轉分自受分云何展轉分一比丘應如是言是衣諸人爲僧故布施諸衣僧應分物是邊爾許爲我分卽此分與汝長老是分屬長老汝護汝受汝第二比丘亦如是是名展轉分何名自受分一比丘應如是言是衣諸人爲僧故布施諸衣僧現前應分是衣物中爾許汝應得應屬汝護汝受汝用第二比丘亦如是是名自受分若如是作名得羯磨若餘比丘來不得强索若不如是作是比丘此衣不應受若受得突吉羅罪亦應共異比丘分如是不作出界得突吉羅罪亦應共異比丘分若有三比丘一住處云何分三比丘應展轉分士道受分若墮籌分云何展轉分如上說自受分亦爾云何墮籌分是衣作兩分應如是言是分屬上座是分屬下座復次是分屬下座是分屬上座如是作竟應墮一籌異比丘見不應更墮籌若墮者諸比丘得突吉羅應異比丘共分若如是不作者出界得突吉羅罪應異比丘共分若有四比丘一住處當云何分四比丘應展轉分若自受分若墮籌分若僧羯磨分展轉分自受分墮籌分亦如上說云何僧羯磨分是衣僧應羯磨一比丘一心會僧僧中一比丘應唱大德僧聽是衣是中住處僧得現前應分物若僧時到僧忍聽僧是衣僧作羯磨與某甲比丘如是白白二羯磨僧是衣僧羯磨與某甲比丘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若是比得僧羯磨與衣取不肯還如是言實布施善與善取法善斷事皆出僧何以還索佛言是比丘應如是教布施爲淸淨故施還者善若不還應强奪教突吉羅罪懺悔爾時諸沙彌來索衣分諸比丘不與如是言佛說安居起衣與沙彌分比丘所須物與沙彌分因緣衣與沙彌分未說非時衣與沙彌分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與比丘不知與幾許白佛佛言沙彌若坐若立若次第檀越自手布施應屬沙彌若不如是與第四分與沙彌佛在舍衛國憍薩羅土地有一住處一比丘死諸比丘不知衣鉢當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羯磨與一比丘羯磨者和合僧中一比丘唱大德僧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資生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某甲比丘若僧時到僧忍聽甲比丘死是比丘所有資生輕物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某甲比丘如是白大德僧聽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某甲比丘是比丘所有資生輕物若衣現前僧應分物若非衣僧羯磨與某甲比丘誰諸長老忍某甲比丘死是比丘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某甲比丘是長老忍默然若不忍便說僧某甲比丘死所有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羯磨與某甲比丘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憍薩羅國一住處一比丘死是比丘衣鉢僧分竟問諸比丘誰看是病比有比丘言僧言擔是死人去丘言大德我非旃陁羅非白癩病鉢物僧分我何以擔死人去是人活恭敬愛念我我已報竟是死人誰欲得者便擔去是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先與看病比丘六物餘輕物僧應分重物不應分病人六物云何與一心會僧僧中一比丘應唱大德僧聽某甲比丘死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物僧羯與看病人若僧時到僧忍聽僧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僧羯磨與看病人如是白大德僧聽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僧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僧羯磨與看病人誰諸長老忍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僧羯磨看病人忍者是長老默然不忍是長老便說僧已忍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六物現前僧應分僧羯磨與看病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憍薩羅國一住處一比丘死是比丘衣物處處寄是比丘衣物現前僧分僧問是看病比丘誰供養瞻視我等僧言汝等彼處處所寄處衣索取諸瞻病人往索不得便起鬪諍相言以是事白佛佛言現前六物先與看病人餘輕物僧應分重物不應分憍薩羅國一住處一比丘死是比丘多衣多鉢多財物不知是比丘受何等僧伽梨何等鬱多羅僧何等安陁何等鉢何等漉水囊何等尼師檀以是事白佛佛言誰是根本看病人看病人先應問病者受何等僧伽梨何等鬱多羅僧何等安陁會何等鉢何等漉水囊何等尼師檀若如是問資生六物與看病人餘輕物僧應重物不應分若如是不問若不知不信與不大好不大惡六物餘輕物僧應分重物不應分憍薩羅國一住處一比丘死僧在死比丘尸前分衣鉢物是死比丘動起語諸比丘諸大德上座莫分我衣鉢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莫卽於死尸前分若死尸已去僧在異處應分憍薩羅國土地與學沙彌死是衣鉢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當死時現前僧應分衣鉢物憍薩羅國一住處有沙彌死諸比丘不知衣鉢當云何以是事白佛佛言所著內外衣應與看病人餘輕物僧應分重物不應分云何應與一心會僧中一比丘應唱大德僧聽某甲沙彌死是沙彌所有內外衣若僧時僧忍聽僧某甲沙彌死內外衣現前僧應分僧羯磨與看病人如是白大德僧聽某甲沙彌死是沙彌所有內外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看病人誰諸長老忍某甲沙彌死內外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看病人者默然不忍者便說僧與某甲沙彌是沙彌所有內外衣現前僧應分僧羯磨與看病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佛在舍衛國長老憂波離問佛言可分物不可分物何等可分物何等不可分物佛言一切田地一切房舍切牀榻臥具一切細車一切麤車半莊車步輿車不應分一切鐵物不應分除釜甁受二斗已下應分除鉢小鉢半鉢鍵鎡小鍵鎡剃頭刀截爪刀鍼刀子戶鉤戶鉤剃刀匣刮污篦灌鼻筒熨斗鑪熏鉢鉤衣鉤壁上鉤鉢榰禪鎭除上爾所物餘一切鐵物不應分一切銅物不應分除釜甁受二斗已下應分除水盆刀匣刮污篦鼻筒熨斗香鑪熏鉢鉤衣鉤壁上鉤禪鎭鉢榰除上爾所物一切銅物不應分一切石物不應分除釜甁受二斗已下應分水甁水盆蓋水物刮污篦鼻筒熨斗香鑪熏鉢鉤禪鎭除上爾所物一切石物不應分一切水精物不應分除釜鉢鉤香鑪熨斗餘如上說一切瓦物不應分除盆受二斗已下應分水甁水盆蓋水物小鉢鍵鎡小鍵鎡刀匣刮污篦灌鼻筒熨斗香鑪禪鎭除上爾所物餘一切瓦器不應分一切貝物不應分除刀匣刮污篦灌鼻筒熨斗禪鎭香鑪熏鉢鉤衣鉤藥函鉢榰是一切貝物應分餘一切不應分一切牙齒物亦如是一切角物不應分除受半升已下分除刀匣衣鉤壁上鉤刮污篦灌鼻禪鎭盛藥函鉢榰如是一切角物可分餘不應分一切皮物不應分除盛酥油囊受半升已下繫革屣繫靴韋鹿韋裹腳跟指韋應分一切木物不應除杅受二升已下水甁水盆瓮蓋刮污篦衣鉤鉢鉤壁上鉤鉢榰如是一切木物可分餘一切不應分一切竹物不應分除蓋等應分一切赭土不應分一切染色若煮若未煮不應分佛在舍衛國是時語諸比丘有住處一守戒比丘一被擯比丘共住若守戒比丘死衣物屬被擯比丘若被擯比丘死衣物屬守戒比丘若餘擯比丘來不應與一住處一守戒比丘二被擯比丘共若守戒比丘死衣物屬被擯比丘若被擯比丘死衣物屬守戒比丘擯比丘來不應與一住處一守戒比丘三被擯比丘共若守戒比丘死衣物屬被擯比丘被擯比丘死衣物屬守戒比丘若餘擯比丘來不應與有一住處一守戒比丘四被擯比丘共住若守戒比丘死衣物屬被擯比若被擯比丘死衣物屬守戒比丘若餘擯比丘來不應與有一住處二守戒比丘一被擯比丘二守戒比丘二被擯比丘二守戒比丘三被擯比丘二守戒比丘四被擯比丘亦如是一住處有三守戒比丘一被擯比丘三守戒比丘二被擯比丘三守戒比丘三被擯比丘三守戒比丘四被擯比丘亦如是一住處四守戒比丘一被擯比丘守戒比丘二被擯比丘四守戒比丘三被擯比丘四守戒比丘四被擯比亦如是一住處一擯比丘一守戒比丘共住若擯比丘死衣物屬守戒比丘若守戒比丘死衣物屬擯比丘若餘守戒比丘來應與一擯比丘二守戒比丘一擯比丘三守戒比丘一擯比丘四守戒比丘亦如是一住處二擯比丘一守戒比丘二擯比丘二守戒比丘二擯比丘三守戒比丘二擯比丘四守戒比丘亦如是一住處三擯比丘一守戒比丘三擯比丘二守戒比丘三擯比丘三守戒比丘三擯比丘四守戒比丘亦如是一住處四擯比丘一守戒比丘四擯比丘二守戒比丘四擯比丘三守戒比丘四擯比丘四守戒比丘亦如是憍薩羅國一住處二比丘住一比丘死是一比丘如是思惟佛毘尼中說比丘死時現前僧中衣鉢物應分一人非僧我當往佛所問是衣鉢物應屬誰卽詣佛所頭面禮佛足一面坐須臾退坐白佛言大德我等二比丘憍薩羅國住一比丘死我如是思佛毘尼中說若比丘死時衣鉢物現前僧應分我一人非僧我今問世尊是衣鉢物應屬誰佛言有二比丘共一處住一比丘死卽死時餘一比丘應心念口言某甲比丘死是比丘有爾許現前資生輕物若衣若非衣前僧可分物是物屬我我護我受我如是作羯磨竟若異比丘來不得强若不如是作是比丘衣鉢物不應受若受犯突吉羅罪亦應共餘比丘分如是不作出界犯突吉羅罪亦應共異比丘分若有三比丘一住處一比丘死二比丘是衣鉢物若展轉分自受分云何展轉分一比丘應如是念言長老某甲比丘死是比丘有爾所現前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是邊爾許分物屬我是分與汝長老是分汝自護自受自用二比丘亦如是念言長老某甲比丘是比丘有爾許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是邊爾許分物屬是分與汝長老是分汝自護自受自用是爲展轉分云何自受分一比丘應如是言念長老某甲比丘死比丘有爾許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是邊爾許分物屬汝分汝長老自護自受自用第二比丘如是言念長老某甲比丘死是比丘有爾許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是邊爾許分物屬汝是分汝長老自護自受自用是爲自受分如是作竟若異比丘來不得强索不如是作是比丘是衣不應受若受犯突吉羅罪亦應共異比丘分如是不作者出界犯突吉羅罪亦應異比丘分若四比丘一住處一比丘死三比丘若展轉分若自受分若墮籌分轉分自受分如上說云何墮籌分衣鉢物作二分應如是言是分屬上是分屬下座若是分屬下座是分屬上座如是竟一籌應墮異比丘見不應墮若墮第二籌諸比丘犯突吉羅罪亦應異比丘共分若如是不作者出界犯突吉羅罪亦應異比丘分若五比丘一住處一比丘死餘四比丘是衣鉢物若展轉分若自受分墮籌分若羯磨分展轉分自受分籌分如上說云何羯磨分是衣鉢物僧應羯磨與一比丘一心會僧僧中一比丘應唱大德僧聽某甲比丘死有爾許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若僧時到僧忍聽僧某甲比丘有爾許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當羯磨與某甲比如是白作白二羯磨僧已與某甲比丘羯磨某甲比丘死是比丘所有資生輕物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物僧羯磨與某甲比丘竟僧忍默然故事如是持僧羯磨與比丘衣鉢物是比丘自受不肯還言一切僧如法與如法取好法誓如法語竟今何以還索佛言如是語比丘淸淨故施汝應還僧還善若不還應强奪教突吉羅罪懺諸沙彌來索是衣分諸比丘不與佛言自恣衣分應與隨比丘法物應與因緣衣分應與非時衣分應與佛未語死比丘衣分應與以是事白佛聽與諸比丘不知與幾許佛言應作四分第四分應與沙彌佛言諸比丘有受法比丘不受法比丘中住是受法比丘死不受法諸比丘遣使至受法比丘所言汝等一比丘是閒死衣鉢物持去受法諸比丘若取去善若不取應用治四方僧房臥具若不受法比丘受法比丘中住若死受法比丘遣使至不受法比丘所言汝等一比丘是閒死衣鉢物取去不受法比丘若取去善若不持去應用治四方僧房臥具有受法諸比丘擯一比丘到不受法比丘所言諸大德除我罪作淸淨當作不受法若未除罪而死受法諸比丘應還攝衣鉢若除罪而死衣鉢物屬不受法諸比丘有不受法諸比丘擯一比丘是比丘往受法諸比丘所言大德除我罪作淸淨我當作受法若未除罪而死鉢物屬不受法諸比丘若除罪而死衣鉢物應屬受法諸比丘有一比丘有衣應捨是比丘與六群諸比丘六群比丘取自用不肯還歸爾時有異諸比丘苦惱不能得淸淨可信比丘佛夏後月遊行諸國諸比丘著新染衣是比丘著弊故衣佛見是比丘知而故問是比丘汝何以著故弊衣答言我有衣應捨與六群諸比丘六群比丘取自用不肯還我亦有異諸比丘苦惱不能得淸淨可信比丘與佛言是淸淨故布施是時丘卽應還取若取得善若不還應强奪教突吉羅罪懺悔佛在舍衛國有一居士請佛及僧明自玄日食佛默然受知佛受已從坐起頭面禮佛足繞佛而還其夜多辦淨種種飮食淸旦布坐處遣人白佛食具已辦唯聖知時佛自房住迎食一切僧入居士舍阿難送佛食分五因緣佛住精舍迎食分何等五一若欲入定二欲爲諸天說法三欲諸遊看四看病比丘五若未結戒欲結佛知諸比丘入居士舍捉戶鉤遍看諸房見一住處開門扇一病比丘苦痛無侶自臥大小便中佛知故問問病比丘汝何所患苦獨無人瞻視自臥大小便二是比丘忠直相實白佛大德我性懶他有事我不助我今病他人亦復不看我佛如是思忠實善男子我當以手摩其身是時佛卽以手摩之當手摩時比丘苦痛卽除愈身心安樂佛安徐扶起與著衣將出房安徐扶坐洗之授淨衣令著不淨者爲浣捩曬還入安徐卻不淨涕唾除草蓐灑掃塗地更布草蓐已安徐扶起著衣將入房扶令草蓐中坐告病比丘汝若不勤求未得事爲得故未到事爲到故未識事爲識故汝隨爾許時具受苦痛方當復是比丘亦自思惟今佛威神力以手摩我身當下手時我身苦痛卽除身心安樂是比丘念佛大恩善心生焉得淸淨信立種種願佛功德尊於佛撿意一心佛隨比丘意善爲說法是比丘在草座上一切諸法不得阿羅漢佛安是比丘第一漏盡中已從是房出閉門下撢還本房布尼師檀結跏趺坐居士是時見衆僧坐已從坐起自行澡水種種飮食恣所須食畢澡手執鉢持一小牀僧前坐欲聽說法時上座比丘說法還到佛所頭面禮佛足一面坐諸佛常法諸比丘中食還如是問諸比丘飮食多美僧得滿足不諸比丘言食美飽滿諸比丘食還爾時世尊以如是問汝等飮食美不僧飽滿不諸比丘言大德食美飽滿佛告諸比丘今日我捉戶鉤諸房遍看見一病比丘苦痛病急獨無人看臥大小便中汝諸比丘是事不是以不相看不相供給入我法中汝無父母兄弟若不相看誰當看汝佛種種因緣呵諸比丘已告諸比丘從今日應看病人長老憂波離問佛誰應供給瞻視病人佛言和尚阿闍梨和尚同阿闍梨若無四種人僧應供若僧不與僧得突吉羅罪若僧差人不肯去者得突吉羅罪從今日結看病比丘法看病人法者當隨病人所須應作隨時到病人邊問病因緣問病因緣已若問藥師若問知病比見病比丘如是以何藥差若藥師應服是藥明日到廚中看僧作何若有隨病應食看病人則往若無應病食應取僧所供給供給是病人若是事無是住處若善好有德比丘從是比丘索供給病人若無是事從多知識大德比丘索若無是事留病比丘六物餘物應貿所須供給病人若無是事以所受重物貿輕物受持得錢求所須供給病人若無是所受鐵鉢爲貿瓦鉢受持得錢市所須供給病人若無是事看病人應自與若自無應從他乞供給病人無知識乞不能得乞食美者供給病看病比丘應隨時到病人邊爲說深法是道非道發其智慧是病比丘如是隨意說法若是阿練若病應現前讚阿練若法若學修妒路經現前讚學修妒路若學毘尼現前讚毘尼若作法師現前讚阿毘曇若佐助衆應讚佐助衆事若有大德多人所應問初地相第二第三第四地相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若死隨其功德供給供養竟諸衣若應浣者浣捩曬燥捲襞徐徐擔入僧中應如是某甲比丘死是比丘僧伽梨是憂多羅僧是安陁會是鉢是漉水囊尼師檀是餘資生物自得如是勝趣佛言有三種病人有病人若得隨病飮食若不得若得隨病藥若不得得隨意看病人若不得不能差有病人若得隨病飮食若不得若得應病藥若不得若得隨意看病人若不得能差有病人若得隨病飮食差若不得死若得應病藥差若不得死若得隨意看病人差若不得死以是病故聽看病人若上二種病人爲供養供給病人有五事難看何等五一惡性不可共語二看病人教不信不受應病飮食不應病飮食不知自節量四不肯服藥五不能自忍節量有是五法病人難看病人有五事易看等五一不惡性二看病人教能信受三別隨病應食不應食四能自服藥五能自忍節量有是五法病人易看有五法看病人不能看病何等五者惡性不可共語二者病人教不隨三者不別知隨病應食不應食者不能爲病人他邊索藥五者不能有是五法不能看病人有五法能看病人一者不惡性可共二者病人教卽隨語三者能知應病飮食是應食是不應食四者能爲病人他邊索藥五者能忍有是五法能看病人有五法病人難看何等五一惡性不可共語二不知諸病起滅無常三身中起病辛苦不樂奪命性不能忍一切喜從他索少自能作而不作五五受陰中起滅不觀是色陰是色陰習是色陰盡是痛陰是想陰是行陰識陰是識陰習是識陰盡有是五法病人難看有五法病人易看何等五一者不惡性可共語二知諸痛起滅觀無常三身中起病辛苦痛急不樂奪命性能忍四一切不喜從他索少自能作自作五五受陰中起滅能觀色陰是色陰習是色陰盡是痛陰想陰是行陰是識陰是識陰習是識陰盡有是五法病人易看復有五法看病人不能看病何等五一者惡性不可共語二者若多惡病人屎尿瓦甌唾壺出入時若棄唾時不喜三爲財物飮食不爲法故四五受陰中起滅不能觀是色陰是色陰是色陰盡是痛陰是想陰是行陰是識陰是識陰習是識陰盡五不能隨時到病人邊爲說深妙法示是道非道不能生其智慧是爲五法能看病惠之佛告諸比丘有比丘遣比丘使與他比丘衣所與比丘衣者死彼死比丘邊同意取是惡取死者衣受是惡若本主活在與彼同意取是好取長衣受是好受有比丘遣比丘使與他比丘衣本主死與是同意取是惡取死者衣受是惡受所與比丘活在與彼同意取是好取長衣受是好受七法中衣法第七竟十誦律卷第二十八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안거가 끝난 후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입는 옷으로서 3의(衣)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3의를 수지하는 마음가짐으로 입을 수는 없다. 가치나의의 소유권은 승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 입는 것뿐이다.
  2. 104)송ㆍ원ㆍ명 3본과 궁본(宮本)에는 지(指)가 있다.
  3. 1)네 사람 이상의 비구가 모여야 승가라 할 수 있다.
  4. 2)가치나의(迦絺那衣)를 가리킨다. 가치나의는 옷감을 보시 받고 하루 만에 만들어 입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