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치나의법(迦絺那衣法)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가 상기타국(桑祇陀國)에서 안거하였다. 3개월이 지나자 자자(自恣)를 마치고 법의를 수선하고서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 사위국으로 향하였는데 많은 비에 길이 온통 진흙탕이었다. 그 여러 비구들은 많은 비에 길도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피곤이 극에 달하고 열기(熱氣)와 풍기(風氣)로 고생하였다. 그들이 부처님의 처소를 방문하고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나그네 비구가 방문하면 이를 위로하며 “하안거 동안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지금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며 물으셨다. “하안거 동안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 않았는가?” 이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하안거 동안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고, 걸식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몹시 험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하안거 동안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고, 걸식도 힘들지 않았으나 오는 길이 몹시 험하였다’고 하느냐?” 그러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상기타국에서 안거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 자자를 마치고 법의를 수선하여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 사위국을 향해 유행하였는데 많은 비가 내려 길이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열기와 풍기로 곤욕을 치러 몹시 피곤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실로 하안거 동안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고, 걸식도 힘들지 않았지만 그 길이 몹시 피곤하였겠구나. 오늘부터 비구들에게 안거의 자자를 마치고 한 처소에 모여서 가치나의를 받도록 청허한다. 가치나의를 받으라고는 했지만 먼저 입던 법의가 아직 못쓰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법의를 마련할 수야 있겠는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는 법[受迦絺那衣法]은 다음과 같다.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모여 옷 보시를 받는 날에 이를 받아 지니라. 옷 보시를 받는 날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달 초하루에 옷을 얻었으면 당일에 이를 받아 지니고, 초이틀이나 초사흘 나아가 8월 보름날 역시 이와 같이 하라.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오늘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인 가운데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먼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닐 사람[受迦絺那衣人]을 세워야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스님들께서는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닐 사람으로 어떤 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만약 어떤 비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법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닐 사람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애정에 끌리고, 성내는 마음에 끌리고, 공포심에 끌리고, 어리석은 마음에 끌리고,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다음의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였다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닐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그 다섯 가지란] 애정에 끌리지 않고, 성내는 마음에 끌리지 않고, 공포심에 끌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경우를 잘 분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 비구가 마땅히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는 스님들을 위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아무개 비구를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는 스님들을 위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아무개를 스님들을 위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여러 장로들 가운데, 아무개 비구가 스님들을 위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아무개 비구를 스님들을 위해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닐 사람으로 세운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때 만약 스님들이 안거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옷 보시를 처음 얻었다면, 마땅히 그 옷을 먼저 갈마한 다음 가치나의를 받아 지닐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주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주처의 승가가 안거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가져야 할 이와 같은 옷 보시를 얻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이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어 이 주처를 떠나지 않고 받아 지니도록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주처의 승가가 안거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가져야 할 이와 같은 옷 보시를 얻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이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어 이 주처를 떠나지 않고 받아 지니도록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이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어 이 주처를 떠나지 않고 받아 지니도록 갈마를 작지하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그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어 그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고 그 주처를 떠나지 않고 받아 지니도록 갈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때에 옷을 주고 나면, 그 비구로 하여금 명확하게 네 가지 작법차제(作法次第)를 성취하게 하라. 비구는 이를 세탁하고, 염색하고, 재단하고, 바느질을 하고, 시침질을 하고, 그 치수를 맞춰야 한다. 먼저 그 옷을 세탁할 때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 ‘이 옷으로 제가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염색하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시침질하고, 그 치수를 맞출 때도 이렇게 생각하라.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런 여섯 가지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들었다고 하지 못한다. 또 세 가지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들었다고 하지 못한다. 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내지 않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이때 장로 우바리가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들로부터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이를 세탁하고, 한마음으로 염색하고, 한마음으로 재단하고, 한마음으로 바느질하고, 한마음으로 시침질하고, 한마음으로 적당하게 치수를 맞춰야 한다. 가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은 그 옷을 세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옷으로 제가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염색할 때, 재단할 때, 바느질할 때, 시침질할 때, 치수를 적당하게 맞출 때에도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옷으로 제가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그 비구가 이런 여섯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런 여섯 가지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들었다고 하지 못한다. 또 세 가지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비구가 만약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들었다고 하지 못한다. 또 두 가지 마음을 내야 하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듭니다.’ ‘제가 이 옷으로 받아 지닐 가치나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구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내었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법답게 만든 것이라 한다. 만약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내지 않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옷의 치수를 법답게 한 것만으로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그 염색이 법다운 것만으로, 재단이 법다운 것만으로, 네 모퉁이를 법답게 한 것만으로, 옷섶을 낸 것만으로, 바느질이 법다운 것만으로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만약 낡고 떨어진 옷으로 가치나의로 만들었다면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이미 가치나의를 만들어 받아 지니고 지금 다시 받아 지녔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며, 비시의(非時衣)를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만약 울금색(鬱金色)으로 염색하여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묵혀둔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지 않았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만약 정화하지 않은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어 입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치수를 줄여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며, 치수를 줄여 승가리나 울다라승이나 안타회를 만들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만약 할절하지 않은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할절하지 않은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만약 가치나의 만드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하고,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의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스님들이 법답게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는 날, 그곳에서 안거한 어떤 비구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와 ‘이미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는 말을 듣고는 따라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고 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고 한다. 급히 보시한 옷[急施衣]를 얻어 그것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善受]’고 하고, 시의(時衣)를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하며, 새 옷을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한다. 만약 반수의(般宿衣)를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하고, 청정한 옷을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하며, 정화한 옷을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한다. 만약 할절한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를 가지고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하고, 첩의(帖衣)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하며,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의 옷으로 가치나의를 만들었다면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스님들이 법답게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는 날, 그곳에서 안거한 어떤 비구가 그 주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날 돌아와 ‘이미 가치나의를 받아 지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며 이에 즐겁게 따른다면, 이런 사람도 ‘법답게 받아 지녔다’고 한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덟 가지 일이 있으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는 옷이 완성되었을 때, 둘째는 옷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셋째는 그 주처를 벗어날 때, 넷째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섯째는 옷을 분실했을 때, 여섯째는 스스로 반환하려는 마음을 내었을 때, 일곱째는 그 옷을 입는 기한을 넘겼을 때, 여덟째는 백이갈마를 작지해 반환해야 할 때이다. 처음의 여섯 가지란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떠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에 또 ‘나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옷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들면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그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를 벗어나서는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면서 옷을 만들었거나 만들지 못했거나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 천천히 만들겠다’라고 생각했거나 오래도록 옷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 기한을 넘긴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가 곧 ‘다들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으니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전해 들었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곧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이 완성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거나 그가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기 전에는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겠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첫 번째 여섯 가지라고 한다.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두 번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毘波羅衣)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에 또 ‘나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옷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들면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그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사람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를 벗어나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들었거나 만들지 못했거나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 천천히 만들겠다’라고 생각했거나 오래도록 옷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 기한을 넘기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곧 ‘다들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으니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전해 들었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다음 그 주처에서 비바라의를 만들고는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가 곧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이 완성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거나 그가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기 전에는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겠다. 그곳에 도착한 다음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두 번째 여섯 가지라고 한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에 또 ‘나는 본래의 주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옷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그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나는 본래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그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사람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면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첫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두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신고하지 않고[不經理],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를 벗어날 때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신고하지도 않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를 벗어나 옷을 만들면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 옷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신고하지도 않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그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신고하지도 않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곧 그곳에서 옷을 만드는데 옷을 완성했거나 완성하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면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두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세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다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도 않고 옷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 옷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면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세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네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가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곧바로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 옷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된 때가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1)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가 곧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분실하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옷을 분실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면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네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완성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다면, 그 옷이 거의 완성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한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의 바깥으로 나가 옷을 만들고 그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이를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는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면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첫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그 주처로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경우, 이미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만들어 완성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이것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두 번째 스무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 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렸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그 주처로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경우, 이미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만들어 완성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이것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세 번째 스무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으로 벗어나 옷을 만들 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렸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건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건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그 주처로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경우, 이미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만들어 완성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얻으리란 기대를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이것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네 번째 스무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으로 벗어나 옷을 만들 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렸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그 주처로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경우, 이미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만들어 완성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건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건 천천히 만들건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이것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스무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스무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으로 벗어나 옷을 만들 때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렸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오지 않고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그 주처로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경우, 이미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옷을 만들어 완성한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소유한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완성하고,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많은 옷을 얻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를 단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지 않던 것을 얻었고, 다시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했지만 그 기대 역시 단념하고 바라지 않던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그 주처로 돌아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다섯 번째 네 가지라고 한다. 이것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여섯 번째 스무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열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하면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이 비구가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다섯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여섯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는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일곱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여덟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옷을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그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아홉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든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이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이 완성된 다음,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사람이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한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두째는 가치나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그 본래의 주처로 돌아갔고, 스님들이 아직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았기에 스님들과 함께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열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이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하면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이 완성될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이 비구가 그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나 그 비구가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다섯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여섯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는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일곱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만든 다음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 옷감도 없다면, 옷을 잃어버린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여덟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천천히 만들며 옷을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했거나 그 기한을 넘겼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아홉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든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다른 이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이 완성된 다음, 비바라의가 거의 완성되자 일단 보관하면서 이 사람이 ‘이 비바라의가 있으니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옷이 완성되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한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열두째는 가치나의와 비바라의를 받아 지닌 어떤 비구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나는 이 주처로 돌아와 옷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구에게 경계의 바깥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옷감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만들었거나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했거나 그 본래의 주처로 돌아갔고, 스님들이 아직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았기에 스님들과 함께 반환했다면,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것이 열두 가지 경우이다. 또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에 다섯 가지 경우가 둘이 있다. 앞의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리니 어떠어떠한 주처가 길하다. 만약 그 주처가 안락하다면 머무를 것이나 안락하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그 경계를 벗어난 다음 다시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리니 어떠어떠한 주처가 길하다. 만약 그 주처가 안락하다면 머무를 것이나 안락하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그 경계를 벗어난 다음 다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지도 않고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리니 어떠어떠한 주처가 길하다. 만약 그 주처가 안락하다면 머무를 것이나 안락하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그 경계를 벗어나 그 주처로 가지도 않고 또 본래 주처로 돌아오지도 않고 오랫동안 경계의 바깥에 머문다면, 이 비구가 그 기한을 넘기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리니 어떠어떠한 주처가 길하다. 만약 그 주처가 안락하다면 머무를 것이나 안락하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비구가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어떠어떠한 주처로도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다섯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리니 어떠어떠한 주처가 길하다. 만약 그 주처가 안락하다면 머무를 것이나 안락하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그 어떠어떠한 주처로 가거나 혹 가지 않았거나 아직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았다가 곧바로 본래 주처로 돌아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첫 번째 다섯 가지이다. 뒤의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내가 도반을 얻는다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리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를 벗어나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둘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내가 도반을 얻는다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리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다음 다시 ‘나는 어느 어느 쪽으로 가지도 않고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가 떠났을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셋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내가 도반을 얻는다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리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그 경계를 벗어나 그 쪽으로 가지도 않고 본래 주처로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경계의 바깥에서 머문다면, 이 비구가 그 기한을 넘기는 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넷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내가 도반을 얻는다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리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스님들이 이미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는 본래 주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어느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구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다섯째는 비구가 가치나의를 받아 지니고 옷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내가 도반을 얻는다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리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바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가 경계의 바깥에서 그쪽으로 가거나 가지 않거나 가치나의를 반환하지 않다가 곧바로 본래 주처로 돌아와 스님들과 함께 가치나의를 반환했다면, 이는 곧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이 가치나의를 반환해야 할 두 번째 다섯 가지이다.[팔법 가운데 그 첫 번째인 ‘가치나의법’을 마친다.] 여섯 가지가 두 종류, 스무 가지가 여섯 종류, 열두 가지가 두 종류, 다섯 가지가 두 종류이므로 모두 합해 백예순여섯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