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반차로가법(般茶盧伽法)[거란장경에는 ‘팔법 가운데 네 번째인 ’고절갈 마법(苦切羯磨法)’의 첫 편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에 계실 때였다. 사위국에 두 비구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반차(般茶)였고,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로가(盧伽)였다. 그들은 송사를 일으켜 서로 고발하는 일을 즐겼기에 여러 비구를 부추겨서 송사를 일으키고 서로 고발하도록 부추기곤 하였다. 그런 다음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 알아내 곧바로 그의 처소로 찾아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다시 다른 쪽에 가서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게 되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승가 내에 아직 생기지 않았던 송사가 바로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송사하여 서로 고발하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 알아내고는 곧 그 처소로 찾아가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쪽에 찾아가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인가. 이러한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스님들 가운데서 아직 생기지 않았던 송사가 바로 생기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두 비구가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송사하여 서로 고발하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 바로 그 처소로 찾아가서는 ‘그대들은 이러한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쪽에 찾아가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인가. 이러한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스님들 가운데 아직 생기지 않았던 송사가 바로 생기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고절갈마(苦切羯磨)를 작지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고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고절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破戒)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비구의 위의(威儀)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마땅히 고절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또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고절갈마를 작지하였더라도 법답지 않고 비니법(比尼法)에 따르지 않았기에 그 갈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고, 또 그 사건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憶念)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법다우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시킨 다음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그 피고가 그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하는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킨 다음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법답지 않고 비니법에 따르지 않았기에 그 갈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도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그 허물을 참회하였는데도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법다워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한 이를 위하여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이를 위하여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았기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하지 않은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참회한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참회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고절갈마의 작법(作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가 송사하고 서로 고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 알아내고는 바로 그 처소로 찾아가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쪽에 가서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승가 내에서 아직 생기지 않았던 송사가 곧 생기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고절갈마를 작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가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끊임없이 나쁜 말[惡口]을 한다면,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스님들이 너희에게 고절갈마를 작지할 것이다.’ 이를 표백(表白)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고절갈마를 작지 받은 비구의 행법(行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具足戒)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또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했더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며, 고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여러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반대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해서도 안 되니, 마땅히 그 마음을 꺾고 법답게 공경해야 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법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이 고절갈마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즉시 여러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고절갈마를 작지하였다.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는 고절갈마를 받고 나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복하였고 스님들을 공경하며 부드러워졌다. 이들이 고절갈마의 해제를 간청하자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가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였다면 스님들은 이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비구가 법답지 않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그 고절갈마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고절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고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했거나, 또 그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청했거나, 청정한 비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었거나,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 말하였거나,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였거나,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였거나, 마음으로 참회하여 절복하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면 이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비구가 법답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마땅히 그 고절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고절갈마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고, 이미 수락한 경우에도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 않고, 고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여러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다면 고절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고절갈마를 해제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희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가 송사하여 서로 고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 바로 그 처소로 찾아가서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쪽에 가서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스님들 가운데 아직 생기지도 않았던 송사가 바로 생기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스님들께서 저희에게 고절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절갈마를 받고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복하고는 지금 스님들께 고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저희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는 지금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했으니, 스님들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저희의 고절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가 송사하여 서로 고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송사를 일으킨 비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 바로 그 처소로 찾아가서는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쪽에 가서 ≺그대들은 이 송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절대로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이 이길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아직 깨지지 않았던 승가의 화합이 깨지고 이미 깨진 것은 다시 화합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스님들 가운데 아직 생기지 않았던 송사가 바로 생기고 이미 생겨난 송사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고절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이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는 고절갈마를 받고 마음속 깊이 참회하며 절복하고는 지금 스님들께 고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만약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그 고절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반차 비구와 로가 비구에게 그 고절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시월(施越) 비구가 몇 번이나 죄를 저지르고 몇 번이나 그 허물을 참회하였으니 실로 그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시월 비구에게 의지갈마(依止羯磨)를 작지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의지갈마를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의지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비구의 위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시 의지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의지갈마를 작지하였더라도 법답지 않고 비니에 따르지 않았기에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고, 또 그 죄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작지한 의지갈마가 법답고 비니에 따른 것이기에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죄를 설명한 다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시킨 다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죄를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죄를 설명하고서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킨 다음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그 허물을 참회하였는데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한 이를 위하여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았기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하지 않은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그 허물을 참회한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의지갈마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너는 아무개 비구를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의지갈마의 작법을 설하는 것이다. 의지갈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시월 비구가 몇 번이나 죄를 범하고 또 몇 번이나 참회하였는데도 거리끼는 바가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이 시월 비구에게 의지갈마를 작지하여 주십시오. 그대 시월이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끊임없이 계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스님들이 너에게 의지갈마를 작지할 것이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시월 비구에게 의지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의지갈마를 받은 비구의 행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고, 의지갈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포살과 자자를 반대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해서도 안 된다.” 여러 비구는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시월 비구에게 의지갈마를 작지하였다. 이 시월 비구는 의지갈마를 받고서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져서는 스님들에게 의지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시월 비구가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였다면 스님들은 마땅히 이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비구가 법답지 않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의지갈마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의지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이미 수락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의지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하였거나,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청했거나, 청정한 비구의 죄를 들춰내었거나,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하였거나,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였거나,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였거나,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면 이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법답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그 의지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그가 의지갈마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고, 이미 수락한 경우에도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 않고, 의지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다면 마땅히 의지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의지갈마를 해제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시월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와 같이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 시월 비구는 몇 번이나 죄를 범하고 또 몇 번이나 참회하였는데도 거리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의지갈마를 작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지갈마를 받고서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였으므로 지금 스님들께 의지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저에게 의지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시월 비구가 몇 번이나 죄를 범하고 또 몇 번이나 참회하였는데도 거리끼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스님들께서 의지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이 시월 비구가 의지갈마를 받고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였기에 지금 스님들께 의지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시월 비구에게 그 의지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시월 비구에게 의지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흑산국토(黑山國土)에 마숙(馬宿)과 만숙(滿宿)이란 두 비구가 속가로 다니면서 다른 이들을 욕보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게 되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역시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 이들 비구는 여인과 함께 한 평상에 앉아서 한 그릇에 밥을 먹고 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으며, 오후에도 음식을 입에 대었고, 여인과 함께 먹고 자며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殘食法)을 지키지 않았다.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치아를 서로 부딪쳐 장단을 맞추거나, 구리그릇을 두드리고 다라수(多羅樹)잎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갖가지 기악과 가무를 즐겼고, 꽃다발과 영락을 몸에 두르고 향수를 몸에 뿌리고 향기가 밴 옷[香薰衣]을 입었으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였다. 손수 꽃을 꺾어오기도 하고 남을 시켜 꺾어오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꽃다발을 엮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엮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머리에다 꽃을 꽂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귀걸이를 달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서 달기도 하였다. 스스로 여염집 부녀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는 남을 시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코끼리 싸움ㆍ말 싸움ㆍ마차 경주ㆍ달리기ㆍ양 싸움ㆍ물소 싸움ㆍ개 싸움ㆍ닭 싸움ㆍ남자 싸움ㆍ여자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울려 싸우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사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뜀박질을 하거나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였다. 팔을 치고 무릎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하였고[嘯謬], 여러 외국말로 지껄이기도 하였다. 펄쩍 뛰었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맴을 돌기도 하고, 물건을 공중에 던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잡기도 하고, 큰 배에 여인을 함께 태우고는 춤추고 노래하게 하기도 하였다. 코끼리나 말ㆍ마차ㆍ가마를 타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고동을 불면서 길을 앞장서 놀이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갖가지 추악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작지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구출갈마를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스님들은 그에게 마땅히 구출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비구의 위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시 마땅히 구출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구출갈마를 작지하였더라도 법답지 않고 비니에 따르지 않았기에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고, 또 그 죄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작지한 구출갈마가 법답고 비니에 따른 것이기에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죄를 설명한 다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를 억념시킨 다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그 죄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먼저 그 죄를 설명하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키지 않고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억념시킨 다음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구출갈마를 작지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그 허물을 참회하였는데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작지한 구출갈마를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한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았기에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하지 않은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지 않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별도로 무리지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이미 그 허물을 참회한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법답게 작지한 갈마이고, 또 화합한 스님들이 작지한 갈마이고, 또 아직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지한 갈마이다. 구출갈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대중 속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가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고 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역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제 아무개 구출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구출갈마를 작지하여 주십시오. 너희 마숙과 만숙이 이런 청정하지 못한 버리지 못한다면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너희에게 구출갈마를 작지할 것이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구출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의 행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고, 구출갈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포살과 자자를 반대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해서도 안 된다. 그 마음을 절복하고 법답게 공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답게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구출갈마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 비구는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구출갈마를 작지하였다.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는 구출갈마를 받고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져서는 스님들에게 구출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가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였다면 스님들은 마땅히 이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스님들이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비구가 법답지 않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구출갈마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구출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구출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하였거나,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청했거나, 청정한 비구의 죄를 들춰내었거나,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하였거나,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였거나,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였거나,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면 이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법답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그 구출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그가 구출갈마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도 않고, 구출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춰내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포살과 자자를 반대하지도 않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다면 마땅히 구출갈마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구출갈마를 해제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와 같이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는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고 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역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저희에게 구출갈마를 작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구출갈마를 받고서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였으므로 지금 스님들께 구출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저희에게 구출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는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고 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역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구출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이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가 구출갈마를 받고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였기에 지금 스님들께 구출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그 구출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마숙 비구와 만숙 비구에게 구출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가시국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마차지타(磨叉止陀)였다. 그 마을에 그 이름이 질다라(質多羅)인 신분이 높은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재물이 풍부하고 온갖 보배와 농토와 저택과 백성과 노비와 권속이 많았다. 이 사람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에게 귀의하여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에 대해 의혹을 내지 않았고, 고ㆍ집ㆍ멸ㆍ도의 사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 이치를 알아 도를 얻었으므로 마차지타 마을의 암라(菴羅) 숲에 승방을 지어 비구 스님들을 청하였다. “원하건대 여러 대덕이시여, 이 암라 숲의 승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법의와 발우ㆍ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공양하겠습니다. 또한 비니를 제외한 경법의 독송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 의문 나는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울다라(鬱多羅)라는 비구가 질다라 거사가 암라 숲에 지은 승방의 마마제제제타라(摩摩帝帝帝陀羅:주지)를 맡았다. 이때 우파사나화단제자(優波舍那和壇提子) 비구는 대비구 스님 500명과 함께 아련아(阿練兒:阿蘭耶)에 머물면서 납의(納衣)를 입고 걸식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는 빈터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또 오고 가고 앉고 서며 음식을 먹고 법의와 발우를 지니는 위의가 청정하였기에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가 가시국을 유행하다가 이 마차지타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질다라 거사는 이 나그네 비구가 오고 가고 앉고 서며 음식을 먹고 법의와 발우를 지니는 위의가 청정한 것을 보고는 곧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 나그네 비구가 인연이 되어 내일은 자기 집에서 공양을 하시라고 스님들을 초청하였다. 이때 그 승방의 주지는 질다라 거사가 자신에게 먼저 기별하지도 않고, 나그네 비구 때문에 스님들을 청하여 집에서 대중공양을 올린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나는 질다라 거사의 암라 숲속에 있는 승방의 주지이다. 질다라 거사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그네 비구 때문에 스님들을 청하여 집에서 대중공양을 올리는구나. 이 밤이 지난 다음 내 마땅히 거사에게 이를 따지리라.’ 이 울다라 비구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새벽이 찾아오자 법의를 입고 발우를 지니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갖가지 색깔의 좌구를 까는 것을 보고는 거사에게 물었다. “어째서 참깨로 만든 사탕은 없습니까?” 이에 거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비유를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대덕 울다라시여, 북쪽의 상인 무리가 닭을 메고 동쪽의 시장에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어떤 까마귀가 날아와 닭과 섞여 함께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새끼는 울 때 닭소리도 내지 못하고 또 까마귀소리도 내지 못하였고, 설령 울고자 하는 때에도 닭소리와 까마귀소리를 동시에 내었습니다. 울다라여, 그대 역시 이와 같아 비록 부처님 법의 좋은 말씀을 갖가지로 말씀하긴 하지만 또 나쁜 말도 하시는군요.” 이에 울다라 비구가 말했다. “그대는 나를 모독했습니다. 이곳은 그대의 암라 승방이니 되돌려 주겠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서 부처님의 처소를 방문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의 승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법의와 발우와 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비니를 제외한 경법의 독송을 가르쳐 드리고 의문 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구는 두 번 세 번 거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를 모독했습니다. 이곳은 그대의 암라 승방이니 되돌려 주겠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서 부처님의 처소를 방문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직접 모시겠습니다.” 거사 역시 두 번 세 번 말했다. “울다라여, 저의 승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법의와 발우와 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비니를 제외한 경법의 독송을 가르쳐 드리고 의문 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울다라 비구가 동쪽으로 가서 부처님을 방문하려 하자, 이에 거사가 말했다. “당신이 한 이야기와 내가 한 이야기를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은 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울다라 비구는 곧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서 사위국으로 유행하였고, 부처님의 처소를 방문하여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다. 나그네 비구가 방문하면 이를 위로하고자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울다라 비구에게 위로하며 물으셨다.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 않았는가?” 이에 울다라 비구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견딜 만하고 만족스러웠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습니다. 걸식도 힘들지 않았고, 먼 길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울다라 비구에게 하의갈마(下意羯磨)를 작지하여, 질다라 거사에게 그 마음을 굽히고 참회하게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스님들이 역시 하의갈마를 작지해 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위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만약 비구에게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스님들은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비구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이고, 파계하는 것이고, 위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스님들이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속인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고, 혹은 속인을 욕하는 것이고, 혹은 속인의 집안을 모욕하는 것이고, 혹은 속인의 집안을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혹은 손해를 입고 고뇌하게 하려는 속셈으로 방편을 써서 속인을 몰아내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스님들이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비구를 비방하는 것이고, 비구를 욕하는 것이고, 비구를 모욕하는 것이고, 비구가 얻는 이익과 공양을 방해하는 것이고, 손해를 입고 고뇌하게 하려는 속셈으로 방편을 써서 비구를 몰아내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스님들이 마땅히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속인에게 속인과 다투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속인에게 비구와 다투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비구에게 비구와 다투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비구에게 속인과 다투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속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작지해야 하느니라. 하의갈마를 작지할 때에는 먼저 세 가지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이 거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비구가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비구는 정녕 그 마음을 굽힐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난 후에 하의갈마를 작지하라. 하의갈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질다(質多) 거사가 스님들을 마치 임금을 모시는 것처럼 공양하였는데도 이 울다라 비구는 그 앞에서 나쁜 말로 비난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울다라 비구에게 하의갈마를 작지하여 질다라 거사에게 참회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울다라 비구에게 하의갈마를 작지하여 질다 거사에게 참회하도록 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때 스님들은 마땅히 이러한 법사를 감당할 수 있는 비구를 파견하여 울다라 비구를 데리고 질다라 거사의 처소로 찾아가 거사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비구가 면전에서 나쁜 말로 그대를 비방하였기에 스님들이 이미 법답게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그대는 이제 이 비구가 참회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약 그가 참회를 받아들이면, 즉시 그 거사를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그 모습을 볼 수는 있는 곳으로 벗어나 있게 하라. 그리고 울다라 비구는 이 비구를 향해 돌길라죄를 참회해야 한다. 만약 그 거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님들은 이때 마땅히 다시 이러한 법사를 감당할 수 있는 두 비구를 파견하여 거사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울다라 비구가 면전에서 나쁜 말로 그대를 비방하였기에 스님들이 이미 법답게 이를 다스렸으니, 그대는 마땅히 참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면 곧 그 거사를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볼 수는 있는 곳에 벗어나 있게 하고, 울다라 비구는 이 두 비구를 향해 돌길라죄를 참회해야 한다. 그래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때 스님들은 다시 받아들이도록 이러한 법사를 감당할 수 있는 비구를 세 명이나 네 명을 보내 거사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비구가 면전에서 나쁜 말로 그대를 비방하였기에 스님들이 이미 법답게 이를 다스렸으니, 그대는 마땅히 참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면 곧 그 거사를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볼 수는 있는 곳으로 벗어나 있게 하고, 울다라 비구는 이 여러 비구를 향해 돌길라죄를 참회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일 이 거사가 친구도 많고 세력도 큰 데다 권력이 있고 사병(私兵)까지 거느리고 있다면 스스로 나쁜 일을 저질러 대중 스님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스님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따라서 스님들은 이 비구에게 ‘이 거사는 친구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병도 거느리고 있어 스스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마땅히 이 주처를 떠나시오’라고 권유해야 한다. 이때 그 비구가 억지로 머문다면 대중 스님들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사미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차닉(車匿) 비구가 회과죄를 범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이롭게 하고 그 마음을 안락하게 하려는 까닭에, 그 죄를 말해 주고서 법답게 죄를 인정하고 그 허물을 참회하여 숨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자 차닉 비구가 말했다.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허물을 참회하겠습니까?”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不見擯羯磨)를 작지해 주도록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불견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불견빈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위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마땅히 불견빈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다섯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하여 포살과 설계와 자자를 그와 함께하지 않고, 모든 갈마를 그와 함께 작지하지 않고, 점심공양을 그와 함께 먹지 않고, 대발나(帶鉢那:怛鉢那)를 그와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거나 승가가 깨지거나 승가가 다투게 되거나 승가가 나뉘거나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빈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하여 포살과 설계와 자자를 그와 함께하지 않고, 모든 갈마를 그와 함께 작지하지 않고, 점심공양을 그와 함께 먹지 않고, 대발나를 그와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승가가 화합하고, 승가가 다투는 일이 없고, 승가가 나뉘는 일이 없고,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일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불견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죄를 지은 비구도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가 나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한다면 그들은 포살과 설계와 자자와 여러 갈마를 나와 함께 작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점심공양을 함께하지 않고, 대발나를 함께 먹지도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를 나에게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모든 비구는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애착에 끌리고, 성내는 마음에 끌리고, 공포심에 끌리고, 어리석은 마음에 끌려 행동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법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마땅히 불견빈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견빈갈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한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차닉 비구가 죄를 짓고도 법답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을 작지하여 주십시오. 그대 차닉이 죄를 짓고 법답게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스님들이 너에게 몇 번이고 불견빈을 작지할 것이다. 백갈마(白羯磨)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이나 자자에서 모든 비구가 그대와 함께 갈마를 작지하지 않을 것이고, 승사(僧事)가 있을 때 그대와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올 수 없다. 그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 않고 또 함께 머물지도 않으면서 그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리라.’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불견빈을 받은 비구의 행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고, 불견빈갈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전송하고 맞이하는 것이나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이나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木机)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병이 없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마땅히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법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이 불견빈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 비구는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하였다. 불견빈갈마를 작지한 다음에도 차닉 비구는 마음으로 절복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내 어찌 그대들의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그대들 무리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곧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서 앙가국(鴦伽國)ㆍ마갈국(摩竭國)ㆍ가시국(迦尸國)ㆍ교살라국(憍薩羅國)ㆍ구류국(鳩留國)ㆍ반사라국(般闍羅國)ㆍ아엽마가아반제국(阿葉摩伽阿般提國) 등으로 이 주처에서 저 주처로 떠돌아다녔다. 여러 국토의 비구는 차닉 비구가 내쫓겼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그와 함께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이나 자자 등의 갈마를 작지하지 않았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함께 대중공사를 할 수 없었다. 전타라처럼 혐오하며 모두들 함께 머물지 않고 함께 대중공사를 작지하지 않자 차닉 비구는 구사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며 스님들에게 불견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을 해제해 주어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비구가 법답지 않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불견빈갈마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불견빈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불견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하였거나,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청했거나,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받았거나, 법의와 발우와 와구를 공양 받았거나, 발을 씻고 발을 닦고 그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았거나, 병이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안마를 받았거나, 속인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행하는 등등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거나, 비구계를 잘 학습하지 않았거나, 비구를 비방했거나, 비구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비구를 헐뜯었거나, 방편을 써서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게 하고 그 공양을 끊어지게 하였거나, 그 경계 안이나 경계 바깥의 비구들을 절복시키려 했거나, 송사를 벌려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했거나, 마음으로 절복하지 않거나, 공경하며 유순해지지 않았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 불견빈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견빈을 받은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 않았고, 불견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여러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이나 그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이나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지도 않았고,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지도 않았고, 속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비구계를 잘 학습하였고, 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비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비구를 헐뜯지 않았고,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거나 그 공양이 끊어지게 하는 방편을 쓰지 않았고, 그 경계의 안이나 그 경계의 바깥에 머무르는 비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고, 송사를 일으켜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공경하고 유순해졌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 마땅히 불견빈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불견빈을 해제하는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차닉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 차닉은 회과죄를 범하고 법답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저에게 불견빈을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이제 저 차닉은 이미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불견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불견빈을 해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차닉 비구는 회과죄를 범하고도 법답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그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그를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차닉 비구가 이제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불견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차닉 비구에게 그 불견빈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구사미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차닉이 회과죄를 범하였다. 여러 비구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롭게 하고 그 마음을 안락하게 하고자 그 회과죄를 지적하며 법답게 그 허물을 참회하도록 타일렀다. 그러자 차닉 비구가 말했다. “내가 그 죄는 인정하지만 법답게 그 허물을 참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갈마(不作擯羯磨)를 작지해 주어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부작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부작빈갈마를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위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스님들이 마땅히 부작빈갈마를 작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스님들이 부작빈을 작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다섯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부작빈갈마를 작지하여 함께 포살하지도 여러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점심공양을 그와 함께 먹지 않고, 대발나를 그와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거나 승가가 깨지거나 승가가 다투게 되거나 승가가 나뉘거나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빈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부작빈갈마를 작지하여 포살과 모든 갈마를 그와 함께 작지하지 않고, 점심공양을 그와 함께 먹지 않고, 대발나를 그와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승가가 화합하고, 승가가 다투는 일이 없고, 승가가 나뉘는 일이 없고,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부작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죄를 지은 비구도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가 나에게 부작빈갈마를 작지한다면 그들은 포살과 자자 등 여러 갈마를 나와 함께 작지할 수 없다. 점심공양과 대발나를 함께 먹지 않고, 상좌로 예우해 일어나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모든 비구는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애착에 끌리고, 성내는 마음에 끌리고, 공포심에 끌리고, 어리석은 마음에 끌려 행동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법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마땅히 부작빈갈마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작빈갈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한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차닉 비구가 죄를 짓고 인정하였지만 법답게 잘못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을 작지하여 주십시오. 그대 차닉이 죄를 짓고 인정하였지만 법답게 잘못을 참회하지 않을 때마다 스님들이 너에게 몇 번이고 부작빈을 작지할 것이다. 모든 비구가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이나 자자 등 모든 갈마를 그대와 함께 작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될 수 없다. 그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않고 함께 머물지도 않으면서 그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리라.’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작빈을 받은 비구의 행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고, 부작빈갈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의 허물을 들춰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이나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병이 없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마땅히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법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 비구는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갈마를 작지하였다. 부작빈갈마를 작지한 다음에도 차닉 비구는 마음으로 절복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내 어찌 그대들의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그대들 무리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곧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서 앙가국ㆍ마갈국ㆍ가시국ㆍ교살라국ㆍ구류국ㆍ아엽마가아반제국 등으로 이 주처에서 저 주처로 떠돌아다녔다. 여러 국토의 비구가 차닉 비구가 내쫓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모든 비구는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이나 자자 등 대중공사에 있어서 그와 함께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함께 머물지도 않았다. 그는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될 수 없었고, 함께 대중공사를 할 수도 함께 머물 수도 없었다. 전타라처럼 혐오하며 모두들 함께 머물지 않고 함께 대중공사를 작지하지 않자 차닉 비구는 구사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며 스님들에게 부작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을 해제해 주어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쫓겨났던 그 비구가 법답지 않게 행동했다면 스님들은 부작빈갈마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부작빈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부작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하였거나,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청했거나,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받았거나, 법의와 발우와 와구를 공양 받았거나, 발을 씻고 발을 닦고 그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았거나, 병이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안마를 받았거나, 속인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행하는 등등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거나, 비구계를 잘 학습하지 않았거나, 비구를 비방했거나, 비구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비구를 헐뜯었거나, 방편을 써서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게 하고 그 공양을 끊어지게 하였거나, 그 경계 안이나 경계 바깥의 비구들을 절복시키려 했거나, 송사를 벌려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했거나,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공경하고 유순해지지 않았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1) 부작빈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작빈을 받은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 않았고, 부작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여러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이나 그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이나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지도 않았고,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지도 않았고, 속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비구계를 잘 학습하였고, 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비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비구를 헐뜯지 않았고,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거나 그 공양이 끊어지게 하는 방편을 쓰지 않았고, 그 경계의 안이나 그 경계의 바깥에 머무르는 비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고, 송사를 일으켜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공경하고 유순해졌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 마땅히 부작빈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부작빈을 해제하는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차닉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 차닉은 죄를 범하고 인정하긴 하였지만 법답게 참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저에게 부작빈을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저 차닉은 이제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부작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저에게 부작빈을 해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차닉 비구는 죄를 범하고 인정하긴 하였지만 법답게 참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부작빈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그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을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차닉 비구가 이 갈마를 받고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부작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차닉 비구에게 그 부작빈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차닉 비구에게 부작빈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아리타(阿利吒) 비구가 사악한 견해를 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참뜻을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법을 장애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도법(障道法)이 도를 장애할 수는 없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갈마(惡邪不除擯羯磨)를 작지해 주어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악사부제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악사부제빈을 작지해야 하니, 그것은 파계하거나 정견을 깨뜨리거나 위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다시 세 가지가 있으니,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고, 송사를 즐기고, 고발을 즐기는 것이다. 스님들이 악사부제빈을 작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다섯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하여 함께 포살하고 자자하지 않고, 여러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점심공양과 대발나를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거나 승가가 깨지거나 승가가 다투게 되거나 승가가 나뉘거나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빈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비구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하여 함께 포살하지 않고, 모든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점심 공양과 대발나를 함께 먹지 않고, 일어나 영접하고 전송하는 상좌 스님에 대한 예우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연으로 송사가 일어나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승가가 화합하고, 승가가 다투는 일이 없고, 승가가 나뉘는 일이 없고, 승가가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빈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죄를 지은 비구 역시 다섯 가지 일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들 여러 비구가 나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한다면 그들은 여러 갈마를 나와 함께 작지할 수 없고, 나와 함께 점심공양과 대발나를 먹을 수 없고, 상좌로 예우해 일어나 영접할 수도 없다. 무엇 때문인가? 모든 비구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애착에 끌리고, 성내는 마음에 끌리고, 공포심에 끌리고, 어리석은 마음에 끌려 행동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일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마땅히 악사부제빈을 받아들여야 한다. 악사부제빈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한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리타 비구가 사악한 견해를 일으켜 ≺나는 부처님 법의 뜻을 이와 같이 알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법을 장애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도법(障道法)이 도를 장애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하여 주십시오. 그대 아리타여, 그대가 사악한 견해를 일으키고서 법답게 참회하지 않을 때마다 스님들이 너에게 몇 번이고 악사부제빈을 작지할 것이다. 모든 비구가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이나 자자 등 대중공사에 있어서 그대와 함께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그대와 함께 머물지도 않을 것이며,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될 수 없다. 그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 않고 함께 머물지도 않으면서 그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리라.’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악사부제빈을 받은 비구의 행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고, 악사부제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이나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병이 없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마땅히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빈갈마를 받은 비구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 비구는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다. 그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며 부드러워져서는 스님들에게 그 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을 해제해 주어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역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악사부제빈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법도에 따르지 않았다면 스님들은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악사부제빈갈마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었거나,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였거나, 사미를 키웠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했거나,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였거나, 악사부제빈갈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거나,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거나, 갈마를 비난하였거나,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였거나,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받았거나, 법의와 발우와 와구를 공양 받았거나, 발을 씻고 발을 닦고 그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았거나, 병이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안마를 받았거나, 속인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 행세를 하였거나,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행하는 등등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거나, 비구계를 잘 학습하지 않았거나, 비구를 비방했거나, 비구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비구를 헐뜯었거나, 방편을 써서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게 하고 그 공양을 끊어지게 하였거나, 그 경계 안이나 경계 바깥의 비구들을 절복시키려 했거나, 송사를 벌려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했거나, 마음으로 참회하고 절복하여 공경하고 유순해지지 않았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악사부제빈갈마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미를 키우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하지도 않았고,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지 않았고, 악사부제빈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여러 갈마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청정한 비구가 일어나 예의로써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이나 그 법의ㆍ발우ㆍ와구를 공양하는 것이나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목궤에 괴어주는 시봉을 받지도 않았고,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이가 해 주는 안마를 받지도 않았고, 속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 행세를 하지 않았고, 외도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비구계를 잘 학습하였고, 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비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비구를 헐뜯지 않았고, 스님들로 하여금 그 주처를 잃거나 그 공양이 끊어지게 하는 방편을 쓰지 않았고, 그 경계의 안이나 그 경계의 바깥에 머무르는 비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고, 송사를 일으켜 서로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공경하고 유순해졌다면, 만약 이와 같이 행동했다면 마땅히 악사부제빈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악사부제빈을 해제하는 작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앞에서 아리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억념하소서. 저 아리타는 사악한 견해를 일으켜 ≺나는 부처님 법의 뜻을 알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법을 장애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도법이 도를 장애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저에게 악사부제빈을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저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저를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저 아리타는 이제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악사부제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저에게 악사부제빈을 해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즉시 한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리타 비구는 사악한 견해를 일으켜 ≺나는 부처님 법의 뜻을 알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법을 장애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도법이 도를 장애할 수는 없다≻고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악사부제빈갈마를 작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께서는 그와 함께 대중공사를 하지도 함께 머물지도 백갈마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나 포살과 자자 등을 작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전타라처럼 혐오하셨습니다. 아리타 비구가 이 갈마를 받고는 마음속 깊이 참회하고 절복하여 부드러워졌기에 스님들께 악사부제빈갈마를 해제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리타 비구에게 그 악사부제빈갈마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아리타 비구에게 악사부제빈갈마를 해제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팔법 가운데 그 네 번째인 ‘반차로가법’을 마친다.]
1)원문은 ‘약불여시행자(若不如是行者)’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문장구조가 차닉 비구에게 불견빈갈마를 작지하는 앞쪽 대목과 동일한데, 그곳에는 이 부분이 ‘불(不)’자 없이 ‘약여시행자(若如是行者)’로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해 ‘불(不)’자를 생략하고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