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바라이법(波羅夷法)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사위국의 왕원정사(王園精舍)에 어떤 비구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주나난타(周那難陀)였다. 그녀는 젊고 그 용모 또한 단정하였다. 이때 녹자(鹿子) 거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역시 젊고 용모 또한 단정하였다. 이 남자가 주나난타 비구니에게 깊은 유루심(有漏心)을 일으켰고, 이 비구니도 이 남자에게 역시 유루심을 일으켰다. 이 녹자 거사의 아들은 생각하였다. ‘만약 내가 이 비구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고 말을 걸면 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 국왕이 나의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악명이 사방에 퍼져서 결국 이 육신이 멸하여 수명이 다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 비구니 역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내가 이 남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고 말하면 내 스스로도 죄를 짓고 그 사람 또한 죄를 짓게 되어 악명이 사방에 퍼질 것이며, 모든 비구ㆍ비구니가 법에 따라 나를 처벌하리라. 여러 하늘의 선신(善神)도 나를 수호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 육신이 멸하여 수명이 다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이 비구니는 늘 이 남자를 그리워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까닭에 병들어 수척하게 방안에만 누워서는 비구니의 위의를 지키지 않았고 또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 비구니가 병을 얻어 괴로워하며 방안에만 누워 외출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비구니에게 병이 있을 리 없다. 단지 나를 사모한 까닭에 그렇게 수척해지고 온갖 고초를 겪는 것이리라. 내가 이 비구니의 처소로 찾아가보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왕원의 비구니 정사로 찾아갔다. 도착해 여러 비구니에게 물었다. “주나난타 비구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방안에 있으나 병들어 누워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의도 지키지 못하고 외출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 남자가 곧바로 그 비구니의 방으로 찾아가 쓰다듬고 품에 안으며 말했다. “당신의 병은 좀 차도가 있습니까, 견딜 만합니까, 고통이 더하지는 않습니까?” 주나난타가 대답하였다. “병의 차도도 없고 견딜 수도 없으며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때 비구니는 추악하고 청정하지 못한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 사람이다. 그가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리라.”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렇게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쓰다듬고 끌어안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2부(部)의 대중 스님들을 모으셨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주나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주나난타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쓰다듬고 끌어안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나니, 승단을 단속하고자 하는 때문이고, 스님들을 극도로 잘 단속하려는 때문이고, 스님들을 안락하게 머물게 하려는 때문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려는 때문이고, 참괴심을 일으키는 자에게 안락함을 주려는 때문이고, 신심이 없는 자에게 깨끗한 신심을 일으키려는 때문이고, 신심이 있는 자에게 그 신심을 더욱 늘어나게 하려는 때문이고, 금생에 유루업의 고통을 차단하려는 때문이고, 내생에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때문이고, 범행을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게 하려는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머리카락 아래에서 팔꿈치나 무릎까지의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옷을 벗기거나 위아래로 쓰다듬거나 밀고 당기거나 누르고 쥐거나 위아래로 끌어안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한다면, 이런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므로 함께 머물 수 없다. 유루심이란 그 사람 곁에서 애결(愛結)을 깊게 일으키는 것이니, 남자의 유루심도 이와 같다. 남자란 인취(人趣)의 남자로서 능히 음행을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바라이(波羅夷)란 그 지은 죄가 몹시 추악해 못쓸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바라이라 한다. 함께 머물 수 없다[不共住]는 것은 모든 비구니가 이 비구니와 백갈마(白羯磨)ㆍ백이갈마(白二羯磨)ㆍ백사갈마(白四羯磨)ㆍ설계(說戒)ㆍ자자(自恣) 및 13비구니갈마와 같은 법사(法事)를 함께 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을 벗기고 얼굴을 쓰다듬도록 유루심으로 허락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 목을 쓰다듬거나 또는 가슴ㆍ옆구리ㆍ허리ㆍ배ㆍ배꼽ㆍ대소변을 보는 곳ㆍ엉덩이, 더 나아가 무릎까지를 위아래로 쓰다듬거나 밀고 당기거나 누르고 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머리카락 위나 팔꿈치 앞쪽, 무릎 아래의 옷을 벗기고 쓰다듬게 했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을 벗기고 바닥에서 끌어안아 의자에 앉히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한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의자에서 독좌상(獨坐床)으로 옮기거나 독좌상에서 큰 평상으로 옮기거나 큰 평상에서 가마로 옮기거나 가마에서 수레로 옮기거나 수레에서 말 위로 옮기거나 말 위에서 코끼리 위로 옮기거나 코끼리 위에서 집안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해도 모두 바라이죄가 된다. 또한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을 벗기고 집안에서 안아다가 코끼리 위로 옮기거나 코끼리 위에서 말 위로 옮기거나 말 위에서 수레로 옮기거나 수레에서 가마로 옮기거나 가마에서 큰 평상으로 옮기거나 큰 평상에서 독좌상으로 옮기거나 독좌상에서 의자로 옮기거나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해도 모두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머리카락 위와 팔꿈치 앞쪽과 무릎 이하의 옷을 벗기도록 허락하거나 껴안고 아래위로 옮기게 허락하였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 위로 얼굴을 쓰다듬도록 유루심으로 허락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옷을 입은 채로] 목 또는 가슴ㆍ옆구리ㆍ허리ㆍ배ㆍ배꼽ㆍ대소변을 보는 곳ㆍ엉덩이ㆍ무릎을 쓰다듬도록 허락해도 투란차죄가 된다. 위아래로 쓰다듬거나 밀고 당기거나 누르고 쥐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옷을 입은 채로 머리카락 위쪽이나 팔꿈치 앞쪽이나 무릎 아래쪽을 쓰다듬게 하였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한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을 입은 채로 끌어안아 바닥에서 의자로 옮겨 앉히는 것을 유루심으로 허락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의자에서 독좌상으로 옮기거나 독좌상에서 큰 평상으로 옮기거나 큰 평상에서 가마로 옮기거나 가마에서 수레로 옮기거나 수레에서 말 위로 옮기거나 말 위에서 코끼리 위로 옮기거나 코끼리 위에서 집안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해도 모두 투란차죄가 된다. 또한 비구니가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옷을 입은 채로 끌어안아 집안에서 코끼리 위로 옮기거나 코끼리 위에서 말 위로 옮기거나 말 위에서 수레로 옮기거나 수레에서 가마로 옮기거나 가마에서 큰 평상으로 옮기거나 큰 평상에서 독좌상으로 옮기거나 독좌상에서 의자로 옮기거나 의자에서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루심으로 허락해도 모두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머리카락 위쪽이나 팔꿈치 앞쪽이나 무릎 아래쪽을 옷을 입은 채로 끌어안아 아래위로 옮기게 허락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나 형제라고 생각하거나 자식이라고 생각한 경우이다. 또 물에 빠지려 하거나 불이 났거나 병장기의 위협을 받거나 언덕 아래로 떨어지려 하거나 맹수를 만났거나 악귀의 난이 있을 때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 일체에 집착이 없는 마음일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1)]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調達)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육군비구들이 손을 잡거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고, 함께 서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약속하고,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에 들어가고,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행동거지가 속인과 같았다. 이때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손을 잡고 옷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고, 함께 서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약속하고,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가고,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행동거지가 속가의 여인 같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손을 잡고 옷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고, 함께 서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약속하고,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가고,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행동거지가 속가의 여인 같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손을 잡고 옷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고, 함께 서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약속하고,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가고,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행동거지가 속가의 여인과 같은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일로 탐착상(貪着相)을 드러낸다면 그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루심이란 그 사람 곁에서 애결(愛結)을 깊게 일으키는 것이니, 남자의 유루심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란 인간의 남자로서 능히 음행을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팔꿈치의 앞쪽을 손이라 한다.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입고 있는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이다.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대화가 가능한 장소에 서 있는 것이다.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서로 약속한다는 것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약속하는 것이다.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벽으로 가려지거나 돗자리로 가려지거나 옷을 둘러쳐 가린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자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행동거지가 속가의 여인과 같다는 것은 잡거나 얼싸안으면 남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마치 속가의 여인과 같다는 것이다. 이 여덟 가지로 탐착상을 드러내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 바라이란 그 지은 죄가 몹시 추악해 못쓸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만약 비구니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는 사문니(沙門尼)라고 부를 수 없고 불자[釋女]도 아니기에 마침내 비구니법을 잃게 된다.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비구니가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설계ㆍ자자ㆍ13비구니갈마와 같은 법사(法事)를 그와 함께 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면 투란차죄가 되고, 그 옷자락을 잡도록 허락해도 투란차죄가 되고, 함께 서 있어도 투란차죄가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투란차죄가 되고, 서로 약속해도 투란차죄가 죄고, 벽과 지붕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가도 투란차죄가 되고, 남자가 오기를 기다려도 투란차죄가 되고, 속가의 여인처럼 몸을 남자에게 맡겨도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이 여덟 가지를 모두 저지르면 바라이죄가 된다.”[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자매간인 두 비구니가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미다라(彌多羅)였고, 동생의 이름은 미제예(彌帝隸)였다. 미다라 비구니는 부정한 짓을 저질러 음욕을 범하였으나 미제예 비구니는 선량하고 음욕을 저지르지 않았다. 미다라 비구니가 나중에 계율을 반환하고 속인이 되자, 여러 비구니가 미제예 비구니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그대의 언니가 계율을 반환하고 속인이 된 것이 좋은가?” 이에 미제예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 역시 이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부정한 짓을 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직접 거론하고 싶지 않고 또 스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혹시 누군가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스스로 언니를 욕되게 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추잡한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이를 덮어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미제예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미제예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추잡한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이를 덮어두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추잡한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이를 덮어두고 하룻밤 이상을 경과했다가, 다른 그 비구니가 물러나거나 안주하거나 쫓겨나거나 떠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그 비구가 ‘나 역시 그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부정한 짓을 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단지 거론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또 스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혹시 누군가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스스로 언니를 욕되게 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변명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머물 수 없다. 알았다[知]는 것은 스스로 알았거나 남을 통해 전해 들었거나 그 죄지은 비구니가 스스로 고백해서 아는 것이다. 추잡한 죄[麤罪]란 바라이나 승가바시사죄이다. 또한 모든 죄를 추잡하다고 하지만 단지 다섯 가지 죄를 분별하려는 까닭으로 이 두 가지만을 추잡한 죄라고도 한다. 하룻밤이란 해가 지고부터 새벽이 밝기 전까지를 밤이라고 한다. 그 비구니가 물러났다는 것은 그가 비구니법에서 물러나 비구니법을 잃었다는 것이다. 머문다는 것은 속인의 법도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쫓겨났다는 것은 법(法)에 따르고 비니(毘尼)에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멸빈갈마를 주었다는 것이다. 떠났다는 것은 외도로 개종한 것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부정한 짓을 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 또 스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혹시 누군가 자매인데 어찌 스스로 언니를 욕되게 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않는가’라고 변명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라이란 그 지은 죄가 몹시 추악해 못쓸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만약 비구니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는 사문니가 아니고 불자도 아니기에 마침내 비구니법을 잃게 된다.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비구니가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설계ㆍ자자ㆍ13비구니갈마와 같은 법사를 그와 함께 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녘[地了時]에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만약 이 비구니가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고도 하루가 다가도록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이 비구니에게 스님들이 불견빈(不見擯)ㆍ부작빈(不作擯)ㆍ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狂心)ㆍ난심(亂心)ㆍ병괴심(病壞心)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빈갈마가 해제되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이 밝은 다음[地了已]ㆍ해가 솟을 때(日出時)ㆍ해가 솟은 다음(日出已)ㆍ오전(中前)ㆍ정오(日中)ㆍ오후(日帙)ㆍ저물녘(哺時)ㆍ해가 질 때(日沒時)ㆍ해가 진 다음(日沒已)ㆍ초야(初夜)의 초분(初分)ㆍ초야의 중분(中分)ㆍ초야의 후분(後分)ㆍ중야(中夜)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後夜)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이 비구니에게 스님들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그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빈갈마가 해제되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여기거나 승가바시사죄라고 여기거나 바일제죄라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죄라고 여기거나 돌길라죄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승가바시사죄라고 생각하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 바라이죄를 승가바시사죄라고 여기거나 바일제죄라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죄라고 여기거나 돌길라죄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가 바라이죄를 승가바시사라고 생각하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바일제죄라고 생각하거나 바라제제사니죄라고 생각하거나 돌길라죄라고 생각하거나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빈갈마가 해제되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비라이죄인가, 바라이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바라이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그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비구니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마를 해제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 바라이죄를 두고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서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서 그 바라이죄를 바라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마를 해제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그 바라이죄를 승가바시사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또는 ‘바라이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2)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그 바라이죄를 승가바시사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그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마를 해제했거나 또는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비구니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새벽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바라이죄를 바일제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해 바라이죄를 바일제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마를 해제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비구니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새벽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 바라이죄를 바라제제사니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 바라이죄를 바라제제사니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마를 해제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비구니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새벽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 바라이죄를 돌길라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구니가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바라이죄를 두고 ‘이것이 바라이죄인가, 승가바시사죄인가, 바일제죄인가, 바라제제사니죄인가, 돌길라죄인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결단하고 바라이죄를 돌길라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도 이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하였거나 이 비구니에게 광심ㆍ난심ㆍ병괴심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두었어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스님들이 이 비구니의 빈갈바를 해제했거나 그 고통이 멈추고 본심을 되찾았다면, 그럴 때 다른 비구니의 죄를 덮어두고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구사미국(俱舍彌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가류라제사(迦留羅提舍) 비구에게 불견빈을 작지하였다. 이 가류라제사 비구에게는 일곱 사람의 자매가 되는 비구니가 있었으니, 첫째가 투라난타(偸羅難陀) 비구니였고, 둘째가 주나난타(周那難陀) 비구니였고, 셋째가 제사(提舍) 비구니였고, 넷째가 우바제사(優波提舍) 비구니였고, 다섯째가 제사역다(提舍域多) 비구니였고, 여섯째가 제사바라나(提舍波羅那) 비구니였고, 일곱째가 제사라차다(提舍羅叉多) 비구니였다. 이들 여러 비구니는 가류라제사 비구에게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류라제사 비구를 찾아가 물었다. “스님들이 그대에게 불견빈을 작지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가류라제사 비구가 대답하였다. “작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들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그대는 뜻을 굽히고 부드러운 말로 저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우리가 그대에게 재물과 법의ㆍ발우ㆍ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 등을 공양하리라. 독경하거나 송경하거나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에게 가르쳐줄 것이니, 그대가 저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그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를 따른단 말인가.” 여러 비구니를 이와 같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여러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그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여법하게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를 따랐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그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여법하게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알면서 그를 따른다면, 모든 비구니는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이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그를 따르지 말라.’ 여러 비구니가 이와 같이 충고할 때 그 비구니가 그런 짓을 고집하며 중단하지 않거든 모든 비구니들은 두 번 세 번 충고해 그런 짓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할 때 그런 짓을 중단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런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머물 수 없다. 알았다는 것[知]은 스스로 알았거나 남을 통해 전해 들었거나 그 죄지은 비구가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다. 여법하다는 것은 법에 따르고 비니에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쫓았다는 것이다.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낸다[獨一無二無伴無侶]는 것은 쫓겨난 비구니는 모두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두지 못한다[不休]는 것은 뜻을 굽히지 않고 절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쉬지 못한다[不息]는 것은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따른다[隨順]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재물을 제공하는 것과 법을 주는 것이다. 모든 비구니들은 쫓겨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절복하고 대중 스님들에게 뜻을 굽혀야 한다. 그대가 만약 절복하고 뜻을 굽히지 못한다면, 모든 비구니 스님들이 그대에게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구가 절복하고 뜻을 굽히면 다행이지만 만약 절복하고 그 잘못을 참회하지 않거든 모든 비구니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이 비구에게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니가 이와 같이 창언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에게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하여 주십시오.’ 이를 표백[白]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작지하라. 그러면 스님들이 아무개 비구에게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비구니 스님들은 그 비구를 따르며 동조한 비구니에게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를 따르거나 돕지 말라.’ 여러 비구니가 이와 같이 충고하는데도 그 비구니가 이와 같은 짓을 고집하며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 비구니는 그런 짓을 중단하도록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할 때 그런 짓을 중단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런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머물 수 없다. 바라이죄란 그 지은 죄가 몹시 추악해 못쓸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만약 비구니가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는 사문니라고 부를 수 없고, 불자[釋種女]도 아니며 마침내 비구니법을 잃게 된다. 함께 머물 수 없다[不共住]는 것은 여러 비구니가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설계ㆍ자자ㆍ13비구니갈마와 같은 법사를 함께 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 스님들이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미처 작지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럴 때 비구니가 그 비구에게 경을 가르쳤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게송의 말씀이라면 매 게송마다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그것이 장(章)의 말씀이라면 매 장마다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그것이 별구(別句)의 말씀이라면 매 구절마다 돌길라죄가 된다. 쫓겨난 비구가 비구니에게 경전의 독송법을 가르쳤을 경우에 비구니가 게송의 말씀을 수지했다면 매 게송마다 돌길라죄가 되고, 장의 말씀을 수지했다면 매 장마다 돌길라죄가 되며, 별구의 말씀을 수지했다면 매 구절마다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재물과 공양을 제공하고 발우를 제공하였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법의를 제공해도 돌길라죄가 되고, 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제공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쫓겨난 비구가 비구니에게 재물과 공양을 제공하거나 법의와 발우를 제공한 경우, 이를 받은 비구니는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제공한 때에도 이를 받은 비구니는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 스님들이 예배ㆍ대화ㆍ공양을 금지하는 갈마를 이미 작지하였다고 하자. 그럴 때 비구니가 이 비구에게 경을 가르쳤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게송의 말씀이라면 매 게송마다 투란차죄가 되고, 장의 말씀이라면 매 장마다 투란차죄가 되며, 별구의 말씀이라면 매 구절마다 투란차죄가 된다. 쫓겨난 비구가 비구니에게 경전의 독송법을 가르쳤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게송의 말씀이라면 매 게송마다 투란차죄가 되고, 장의 말씀이라면 매 장마다 투란차죄가 되며, 별구의 말씀이라면 매 구절마다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쫓겨난 비구에게 재물과 공양을 제공하고 발우를 제공하였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법의를 제공하더라도 투란차죄가 되고, 열쇠ㆍ시약을 제공하더라도 모두 투란차죄가 되며, 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제공하더라도 모두 투란차죄가 된다. 쫓겨난 비구가 비구니에게 재물과 공양을 제공하거나 발우를 제공한 경우, 이를 받은 비구니는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법의ㆍ열쇠ㆍ시약ㆍ야분약ㆍ칠일약ㆍ진형약을 제공한 때에도 이를 받은 비구니는 모두 투란차죄가 된다. 모든 비구니들은 먼저 부드러운 말로 쫓겨난 비구를 따르며 동조하는 비구니를 이렇게 교도해야 한다. ‘그대는 쫓겨난 비구에게 협조하지 말고 그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 만약 부드러운 말로 타이를 때 중단한다면 마땅히 많은 돌길라죄와 많은 투란차죄에 대해 그 허물을 참회시켜서 죄를 벗어나도록 가르쳐라. 만약 부드러운 말로 교도해도 중단하지 않으면 마땅히 백사갈마를 통해 약칙(約勅)하라. 약칙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니가 이와 같이 창언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비구니가 그 비구를 따르며 돕기에 이미 부드러운 말로 약칙하였으나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이제 스님들께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이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이 불견빈을 작지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반도 없고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 비구니는 그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약칙해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스님들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약칙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여래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비구니들은 약칙해야 하고 나아가 세 번 교도하여 그런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를 약칙이라 하고, 이를 교도라고 하고, 이를 약칙하여 교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혹 부드러운 말로 약칙했을 때 중단하지 않은 것은 아직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갈마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 두 번째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 세 번째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 또 법답지 못한 별중[非法別衆]ㆍ법답지 못한 화합중[非法和合衆]ㆍ법과 비슷한 별중[似法別衆]ㆍ법과 비슷한 화합중[似法和合衆]ㆍ여법한 별중[如法別衆]이 법과 다르고 율과 다르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약칙할 때 중단하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법에 따라 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 번 약칙한 다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런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된다.”[8바라이법을 마친다.]
(2) 17승잔법(僧殘法) 가운데 불공계(不共戒) ①[이 첫 번째 일은 17승 잔법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시월(施越)이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나이도 젊고 용모 또한 단정하였다. 어떤 상인이 이 비구니를 보고 유루심[漏心]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비구니는 국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강제로 부정한 짓을 할 수는 없다. 내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양하겠다고 청해야겠구나.’ 이렇게 궁리하고 나서 곧바로 그 비구니의 처소로 찾아가 말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ㆍ의복ㆍ와구ㆍ탕약 등의 물품을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이 비구니가 말했다.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비구니는 나중에 필요한 음식ㆍ와구ㆍ탕약ㆍ땔감ㆍ등촉 등을 모두 그에게서 얻어 왔다. 그 상인은 이 비구니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고 비구니에게 말했다. “우리 음행을 합시다.” 그러자 이 비구니가 말했다. “그런 말은 삼가십시오. 저는 계를 지켜 음욕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상인이 성을 내며 말했다. “이 천한 계집아. 네가 만약 계를 지켜 음욕을 끊었다면 어째서 나에게 옷과 음식을 공양 받았는가?” 그리고는 곧 강제로 비구니를 붙잡았다. 이 비구니가 고함을 지르자 즉시 많은 사람이 몰려와 물었다. “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까?” 상인이 말했다. “이 비구니가 나에게서 옷과 음식을 받고도 내 뜻에 따르지 않았소.” 그러자 여러 거사가 이 비구니에게 말했다. “그대는 남의 물건을 받고는 왜 그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비구니가 말했다. “저는 음욕 때문에 저 사람의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인이 스스로 찾아와 저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옷과 음식ㆍ탕약ㆍ땔감ㆍ등촉 등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겠다’고 말하며 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주는지 몰랐습니다.” 여러 거사가 말했다. “이 상인이 그대의 친가나 외가 쪽 친척이 됩니까?” 이 비구니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여러 거사가 말했다. “그대의 친가나 외가 쪽 친척도 아니고 복덕을 구하는 현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그대에게 재물과 옷을 공급해 줄 때에 분명히 음욕의 일을 채우려는 것임을 몰랐단 말입니까?” 마침내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어찌하여 여러 비구니는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남의 재물을 취하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시월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시월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직접 음식을 받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직접 음식을 받았을 경우,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유루심이란 이 사람의 곁에서 애결(愛結)을 깊게 일으키는 것이니, 남자의 유루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자란 인간의 남자로서 능히 음행을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음식이란 다섯 가지의 가다니(佉陀尼)ㆍ다섯 가지의 포사니(蒲闍尼)ㆍ다섯 가지의 사식(似食)이다. 다섯 가지 가다니는 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열매로 만든 음식이고, 다섯 가지 포사니는 밥[飯]ㆍ곡물가루[麨]ㆍ말린 밥[糒]ㆍ생선[魚]ㆍ고기[肉]이고, 다섯 가지 사식은 싸라기[糜]ㆍ조[粟]ㆍ광맥(䵃麥)ㆍ유자(莠子)ㆍ가사(加師)로 만든 음식이다. 승가바시사란 이 죄를 저질렀어도 승가에 속하므로 대중 스님들 사이에 잔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님들 앞에서 그 허물을 참회하면 그 죄가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가바시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직접 자기 손으로 유루심을 품은 남자의 손에서 뿌리로 만든 음식을 건네받았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줄기ㆍ잎ㆍ꽃ㆍ열매로 만든 음식이나 밥ㆍ곡물가루ㆍ말린 밥ㆍ생선ㆍ고기나 싸라기ㆍ조ㆍ광맥ㆍ유자ㆍ가사로 만든 음식을 받았다면 모두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어떤 거사가 특정한 비구니를 원인으로 하여 비구니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비구니에게 특별히 음식을 더 많이 보시했을 경우, 만약 비구니가 그런 음식을 받는다면 투란차죄가 된다.”[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어떤 비구니가 시월 비구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남자가 유루심을 품었더라도 그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은 것뿐인데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남자가 유루심을 품었더라도 그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기만 한 것뿐인데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그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한 것이 사실인가?” 이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유루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아먹고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권유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유루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아먹고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을 경우,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승가바시사란 이 죄를 저질렀어도 승가에 속하므로 대중 스님들 사이에 잔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님들 앞에서 그 허물을 참회하면 그 죄가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승가바시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그대가 유루심으로 유루심을 품은 남자로부터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아먹고 마음대로 사용한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만약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그대에게 음식을 주기에 그저 음식을 받아먹고 마음대로 사용한 것뿐인데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그대에게 유루심이 있다 해도 유루심의 남자가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대가 그에게서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아먹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만약 그대에게 유루심이 없다면 남자가 유루심을 품은들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아먹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한 비구니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발다(跋陀)였고 바로 가비라(加毘羅) 바라문의 딸이었다. 발다 비구니의 언니가 죽자 그녀는 형부를 찾아가 위로하고 설법하였다. 그러다 날이 저물자 이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정사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도적을 만날까 겁난다.’ 그녀는 곧 거사의 집에 머물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 거사가 생각하였다. ‘이 비구니가 정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필시 구족계를 반납하려는 것이리라. 내가 마땅히 언니 대신에 이 사람을 맞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비구니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는 귀한 재물과 보배가 많이 있소. 그대의 언니가 지니고 있던 손과 발과 얼굴을 치장하던 패물도 모두 남아 있소.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데려다 부인으로 삼는다면 우리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 역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만약 계율을 반환할 생각이라면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오. 그대는 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길 것이고, 우리 아이들 역시 그대를 친어미처럼 생각하리라.” 이 비구니는 ‘만약 내가 이 말을 거절하면 나를 강제로 핍박할지도 모른다. 잠자코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였다. 그러자 거사는 마음속으로 ‘이 비구니가 구족계를 반납할 생각이지만 단지 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잠자코 있는 것이리라’고 여겼다. 그는 중야에 다시 이와 같이 권유하였고, 후야에도 다시 이와 같이 권유하였다. 새벽이 밝자 이 비구니는 이 난처한 곳에서 벗어나 정사로 돌아가서는 여러 비구니에게 이 일을 자세히 말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듣고는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혼자 몸으로 숙박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비구니가 말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혼자 몸으로 숙박했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혼자 몸으로 하룻밤이라도 숙박했다면,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밤이란 해가 지고부터 새벽이 밝기 전까지이니, 그 사이를 밤이라고 한다. 승가바시사란 이 죄를 저질렀어도 승가에 속하므로 대중 스님들 사이에 잔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님들 앞에서 그 허물을 참회하면 그 죄가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승가바시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해가 질 때 혼자 몸으로 숙박하여 새벽에 이르게 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해가 진 다음ㆍ초야의 초분ㆍ초야의 중분ㆍ초야의 후분ㆍ중야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비구니가 새벽에 혼자 몸으로 숙박하여 다음날 새벽에 이르게 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다른 비구니와 함께 갔거나 구족계를 반환하였거나 죽게 되었거나 외도로 들어갔거나 여덟 가지 재난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난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여섯 번째 계율의 네 가지 일 가운데 그 첫 번째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한 비구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투란난타(偸蘭難陀)였다. 그녀는 아는 이가 많았기에 여러 속가에 자주 출입하였다. 이 비구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법의를 갖추고는 한 집에 들어갔다가 한 집에서 나오고, 그 한 집에서 나와 다시 한 집에 들어가면서 저물녘[哺時]이 되어서야 승방으로 돌아오곤 하였기에 몹시 피곤하였다. 그녀는 승방에 누워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어느 곳을 다녀왔습니까?”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어떠어떠한 집에 들어갔다가 어떠어떠한 집에서 나왔고, 어떠어떠한 집에서 나와서는 다시 어떠어떠한 집으로 찾아갔소.” 그러자 다시 물었다. “그대는 불사(佛事)나 승사(僧事) 때문에 다녔습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니오.”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만약 불사나 승사를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면 무엇 하러 그렇게 피곤하도록 돌아다녔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낮에 혼자서 돌아다닌다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偸蘭難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혼자서 속인의 집으로 찾아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밤이나 낮에 혼자서 속인의 집으로 찾아갔다면,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낮이란 새벽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이니, 그 사이를 낮이라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혼자서 돌아다니되 새벽에 떠나서 해가 질 때 돌아오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해가 뜰 때ㆍ해가 뜬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 외출하여 해가 진 다음에 돌아오더라도 모두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만약 다른 비구니와 함께 갔거나 구족계를 반환하였거나 죽게 되었거나 외도로 들어갔거나 여덟 가지 재난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난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여섯 번째 계율의 네 가지 일 가운데 그 두 번째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즐긴 까닭에 이른 아침에 성문 아래에 서서, 들고 나는 남자들이 누가 잘 생겼고 누가 못생겼는지 바라보았다. 그러다 한 남자가 성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용모가 단정한 것을 보고는 애착심을 일으켜 말하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떠어떠한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투란난타가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거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비구니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거사와 함께 희롱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리고 거사가 볼일이 있어 마을로 들어가자 이 비구니는 일없이 마을 바깥에 서서 거사를 기다렸다. 거사가 다시 두 번째 마을로 들어가자 이 비구니는 이때도 역시 마을 바깥에 서서 기다렸다. 거사가 세 번째 마을로 들어가자, 마침내 이 비구니는 저물녘이 되었기에 승방으로 돌아와서 누웠다. 그리고 여러 비구니에게 말했다. “내가 몹시 피곤합니다.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니, 나를 안마해 주시오.”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당신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그러자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녔소.” 비구니들이 물었다. “그대는 불사나 승사 때문에 간 것입니까?” “아니오.” “불사나 승사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다면 무엇 하러 그렇게 피곤하도록 돌아다녔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혼자서 다른 마을까지 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혼자서 다른 마을까지 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밤이나 낮에 혼자서 다른 마을까지 갔다면,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간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수로(水路)로 가는 것과 육로(陸路)로 다니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육로로 혼자서 다른 마을까지 갔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중도에 돌아왔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마을이 없는 벌판인 경우 1구로사(拘盧舍) 이상을 갔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중도에 돌아왔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수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다른 비구니와 함께 갔거나 구족계를 반환하였거나 죽게 되었거나 외도로 들어갔거나 여덟 가지 재난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난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교살라국에서 유행하여 사위국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강 언덕에 이르러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수심이 어디가 깊고 얕은지 알아보겠는가?” 이 가운데 한 비구니가 있었으니, 이름이 수목거(修目佉)였다. 건장하고 힘이 세었으며 바라문 출신이었던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물로 들어가 건너편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물이 갑자기 불어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서 건너편 기슭에 머물렀다. 밤이 되자 도적들이 와서 옷을 빼앗아 가자 그만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홀로 건너편 기슭에서 밤을 새운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수목거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수목거 비구니가 말하였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홀로 건너편 기슭에서 밤을 새웠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밤이나 낮에 다른 마을이나 다른 경계나 하천을 건너 건너편 기슭에서 혼자서 밤을 지새운다면,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하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옷을 벗어야 건널 수 있는 곳이고, 둘째는 옷을 벗지 않고도 건널 수 있는 곳이다. 양 기슭 사이에 물길이 오고가는 처소가 있어 언덕을 따라 그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하천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혼자 몸으로 옷을 벗고 하천을 건넜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왔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두 비구니가 [옷을 벗고] 하천을 건너가다 한 사람은 건너가고 한 사람은 돌아왔다면, 건너간 사람은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돌아온 사람은 투란차죄가 된다. 비구니가 옷을 벗고 [혼자서] 연못을 건너갈 경우에는 건너간 사람은 투란차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온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두 비구니가 [옷을 벗고] 함께 호수를 건너다가 한 사람은 건너가고 한 사람은 돌아왔다면, 건너간 사람은 투란차죄가 되고 돌아온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걷어붙이고 [혼자서] 하천을 건넜다면 투란차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두 비구니가 옷을 걷고서 하천을 건너다가 한 사람은 건너가고 한 사람은 돌아왔다면, 건너간 사람은 투란차죄가 되고 돌아온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걷고 혼자서 연못을 건넜다면 돌길라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와도 역시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두 비구니가 옷을 걷어붙이고 연못을 건너다가 한 사람은 건너가고 한 사람은 돌아왔다면, 건너간 사람도 돌길라죄가 되고 돌아온 사람도 돌길라죄가 된다. 다리나 배를 타고 건넜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비구니와 함께 건넜거나 구족계를 반환하였거나 죽게 되었거나 외도로 들어갔거나 여덟 가지 재난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난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가 바기다성(婆祇多城) 근처에 승방을 지었다. 그곳은 점점 번화해져 거사들의 집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코끼리의 울음소리나 말의 울음소리 또는 남녀노소의 말소리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여러 비구가 독경하고 좌선하고 행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이 가운데 어떤 거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안사나(安闍那)였다. 그는 위엄과 덕망을 갖추고 재물도 넉넉하여 인민(人民)ㆍ전택(田宅)ㆍ자거(𤥭磲)ㆍ마노(馬瑙) 따위의 온갖 부귀상(富貴相)을 성취한 자였다. 여러 비구가 이 거사에게 다른 곳에 승방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거사는 곧 안사나 숲속에 승방을 지었다. 이에 여러 비구가 성 근처의 승방을 버리고 안사나 숲속의 승방으로 가서 머물렀다. 여러 비구니가 교살라국에서 사위국으로 유행하다가, 차례로 바기다성에 이르러서 옛 승방에 기숙하고자 하였다. 승방 안의 평상ㆍ의자ㆍ와구ㆍ항아리ㆍ가마솥 등의 온갖 도구가 가지런하여 머물 만한 것을 보고, 여러 비구니가 비구에게 가서 말했다. “여러 대덕께서 이 승방을 이미 버리셨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여러 비구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승방의 주인이 세상을 뜨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승방 역시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 아들이 이 승방을 분배받자 비구니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그대들은 나가주십시오.” 이에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어째서 우리들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승방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 비구들로부터 얻었습니다. 만약 여러 비구들이 우리를 나가게 한다면 우리가 나가겠지만 당신 말에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 비구니가 있었으니, 이름이 수목거였다. 그녀는 바라문 종족에서 출가한 자로서 건장하고 힘도 셌다. 그녀가 거친 말로 따지자 거사의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이 비구니를 때렸다. 이 비구니가 즉시 관리를 찾아가 아무개의 아들이 자기를 때렸다고 고발하자, 관리가 물었다. “왜 당신을 때렸습니까?” 비구니가 즉시 앞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관리가 말했다. “여러 사문 석자가 계속 이 승방을 간수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단체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을 빼앗는 것도, 그 아들이 공공단체에게 준 것을 빼앗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사람을 보내 그 아들을 소환하고 물었다. “당신이 비구니를 때렸는가?”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하였다. “때린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가 출가인을 때렸을 경우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법령을 검토해 보니, 법전에는 사용한 신체부위를 절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관리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으로 때렸는가?” 거사의 아들이 대답하였다. “손으로 때렸습니다.” “어느 손인가?” “오른손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오른손을 잘랐다. 그때 여러 사문 석녀(沙門釋女)가 사람을 고발해 남의 손을 자르게 했다는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말해 이와 같이 돌고 돌아 온 바기다성에 가득 퍼졌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사람을 고발해 남의 손을 자르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수목거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수목거 비구니가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사람을 고발해 남의 손을 자르게 하였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모든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국왕이나 관리ㆍ바라문ㆍ거사의 집을 찾아가 그 세력을 믿고 사람을 고발했다면, 이 법을 처음 범했더라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그 허물은 참회할 수 있다. 국왕이란 찰리 종족으로서 관정식을 거쳐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이니, 이를 왕찰리수요정(王刹利水澆頂)이라 한다. 만약 바라문이나 거사나 여인이 왕위를 계승하더라도 역시 왕수요정(王水澆頂)이라 한다. 관리란 관직에 따른 녹과 전답 가택 등을 받는 사람이다. 바라문이란 바라문 종족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거사란 왕이나 관리 또는 바라문을 제외한 여타의 출가하지 않은 사람을 거사라 한다. 세력을 믿고 남을 고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력에 의존하여 소송하고 고발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승가바시사란 이 죄를 저질렀어도 승가에 속하므로 대중 스님들 사이에 잔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님들 앞에서 그 허물을 참회하면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승가바시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왕이나 관리ㆍ바라문ㆍ거사를 찾아가 그 세력을 믿고 남을 고발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재판할 때 재판관 앞에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자신을 때린 사람을 꾸짖고 욕한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때린 사람을 꾸짖고 욕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만약 사방이 가려진 장소에서 혼자서 분노하고 욕하며 이를 고발하지는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