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백칠십팔단바야제법 ②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교살라국(憍薩羅國)의 군주인 바사닉왕(波斯匿王) 소유의 작은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상병(象兵)ㆍ마병(馬兵)ㆍ거병(車兵)ㆍ보병(步兵)의 네 종류 병사를 소집한 다음 왕이 직접 토벌에 나섰다. 여러 비구니가 교살라국에서 사위국을 향해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군대의 행군을 목격하였다. 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 법을 아는 장로 비구니가 말하였다. “우리가 잠시 대피해야겠소.” 법랍이 적은 여러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왜 피신해야 합니까? 바사닉왕은 불법을 신봉하고 기타(祇陀) 왕자와 급고독(給孤獨) 거사ㆍ니사달다(尼師達多) 거사ㆍ부라나(富羅那) 거사 등도 모두 불법을 믿는데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곧장 질러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로 질러갔다가 선두에 있던 군사들에게 입었던 옷을 빼앗겨 그만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에 여러 비구니들이 왕에게 말했다. “선두에서 행군하던 군사들이 저희들의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이들 군사는 제가 마을 안의 금ㆍ은ㆍ곳간 따위를 상으로 주는 까닭에 싸우는 것이니, 설사 스님들의 옷을 빼앗았다고 하여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 병사들이 가득한데 스님들은 어쩌자고 유행하십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를 전해 들으신다면, 반드시 스님들에게 계를 제정하시어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疑處]이나 위험한 곳[畏處]은 유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燒煮)와 부장(覆障)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道業)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유행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아흔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아사세왕(阿闍世王)의 국경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상병ㆍ마병ㆍ거병ㆍ보병의 네 종류 병사를 소집하여 왕이 친히 토벌에 나섰다. 여러 비구니가 발기국(跋耆國)에서 왕사성을 향해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왕의 군대를 목격하였다. 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 법을 아는 장로 비구니가 왕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말하였다. “우리가 피해갑시다.” 그러자 법랍이 적고 법을 모르는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왜 힘들게 그래야 합니까? 아사세왕이 불법을 믿고, 아바발다(阿婆跋陀) 동자와 기바(耆婆) 동자, 아로야(阿盧耶)도 모두 불법을 믿고 공경합니다. 우리는 곧장 질러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로 질러갔다가 선두에 있던 군사들에게 입었던 옷을 빼앗겨 그만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에 여러 비구니가 왕에게 말했다. “선두에서 행군하던 군사들이 저희들의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왕이 말했다. “이 병사들은 내가 마을 안의 금ㆍ은ㆍ곳간 따위를 상으로 주는 까닭에 싸우는 것이니, 설사 스님들의 옷을 빼앗았다고 하여도 이를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럽고 위험한 곳인데 스님들은 왜 유행하십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를 전해 들으신다면 반드시 스님들에게 계를 제정하시어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은 유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유행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아흔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외도 출신인 가라(迦羅)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비구니가 아침 일찍부터 천사(天祠) 가운데의 기악사(伎樂舍)ㆍ논법사(論法舍)ㆍ출가사(出家舍) 등의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구경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이렇게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외도의 출가녀처럼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찾아다니며 구경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가라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가라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일부러 찾아가 구경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화려하게 단정한 방사들을 일부러 찾아가 구경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단청한 방사를 구경하러 일부러 찾아가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아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아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고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도중에 지나친 것이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아흔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구주 비구니로 있는 어떤 주처(住處)에 선량한 비구니들이 나그네로 찾아왔다. 이때 구주 비구니들이 마중 나가 법의와 발우를 받아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발을 씻을 더운 물을 제공하고 발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고 좋은 평상과 의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불을 켜 주십시오.” 구주 비구니가 물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초야의 시분에는 마땅히 좌선하고 송경하고 축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구주 비구니가 말했다. “여러분은 먼 길에 몹시 피곤할 것이니 그만 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자리에 누웠다. 나그네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초야의 시분에 좌선을 하지도 않고 경과 범패를 외우지도 않고 축원도 하지 않은 채 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곧 불을 켜고서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나서 누우려 하였다.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선여인이여, 그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좌선하고 경전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합니다.” “선여인들이여, 잠을 자는 것에는 어떤 과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잠자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깼으니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쪽 다리를 펴고 앉았다. 선량한 비구니들은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켜고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구주 비구니는 중야의 시분에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낭송하고 축원하였으며 후야의 시분에 다다라서야 자리에 누웠다. 다시 나그네 비구니들은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후야의 시분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그네 비구니들은 먼 길을 오느라고 몹시 피곤한 데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까닭에 몸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머무는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머무는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와 머무는 이를 곤욕스럽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먼저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와 머무는 이를 곤욕스럽게 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곤욕스럽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일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선량한 비구니가 구주 비구니로 있는 주처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나그네로 찾아왔다. 이때 구주 비구니는 마중 나가 법의와 발우를 받아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발을 씻을 더운 물을 제공하고 발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고 좋은 평상과 와구를 제공하였다. 이때 구주 비구니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불을 켜겠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불을 켜지 마십시오. 제가 먼 길에 몹시 피곤해 좌선하고 송경하고 축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눕고 싶습니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초야의 시분에 좌선을 하지도 않고 경과 범패를 외우지도 않고 축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은 즉시 일어나 불을 켜고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 나서 누우려 하였다. 나그네 비구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선여인이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구주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좌선을 마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합니다.”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잠자는 것에는 어떤 과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자는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잠자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잠을 깼으니 이제 다시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불을 켜고 좌선하였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켜고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그네 비구니는 중야의 시분에 좌선하고 나서 후야의 시분에 다다라서야 잠자리에 누웠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후야의 시분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까닭에 몸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곤욕스럽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와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 중에 병고에 시달리는 이가 있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이 비구니를 저버리고 다른 마을로 갔으니, 혹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소임을 맡게 될까 봐 염려한 때문이었다. 여러 비구니가 이 병든 비구니의 처소로 찾아가서 말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스님에게 해 주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투란난타 비구니가 어떻게 간호하고 있습니까?” 이 비구니가 말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필요한 물품들을 저에게 공급하겠습니까? 저를 간호하게 될까 겁나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를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간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를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도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공급해 주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대가섭(大迦葉)이 오전에 옷과 발우를 갖추고서 어떤 거사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걸식하려는 까닭이었다. 그가 서 있자 거사의 부인이 대가섭을 멀리서 보고는 즉시 일어나 마중 나왔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그 집에 먼저 와 있었으나 그녀는 대가섭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다. 이 거사의 부인은 손으로 대가섭의 발을 만지며 머리 조아려 장로 마하가섭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발우를 가져다가 밥을 가득 담고 국을 얹어 드리자 대가섭이 이를 가지고 떠나갔다. 거사의 부인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스님은 이 장로 대가섭이 부처님의 대제자이시고 하늘과 사람이 존중하는 훌륭한 복전(福田)이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스님이 일어나 맞이한다고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했다. “대가섭은 원래 외도 바라문 출신입니다. 당신은 그를 귀히 여겨 존중하지만 제가 존중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자 거사의 부인이 성을 내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외도의 출가녀처럼 비구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가류다이가 늘 출입하던 한 집이 있었다. 그는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 그 집에 다다랐다. 그때 수구담미(瘦瞿曇彌)라는 비구니가 먼저 이 집에 와 있었다. 그녀는 가류다이 비구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중 나오고 집으로 들어가 앉을 자리를 권하였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는 그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그의 앞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가류다이 비구가 단월에게 오랫동안 설법하였기에 이 비구니가 그만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져 땅에 쓰러졌다. 거사의 부인이 즉시 물을 가져와 얼굴에 뿌리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거사의 부인이 말했다. “스님은 무슨 질병이라도 앓고 있습니까? 스님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수구담미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질병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단지 오래 서 있었던 까닭에 현기증이 나서 땅에 쓰러졌던 것뿐입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셨다.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신 다음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앉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앉아버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물어보지 않고 앉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다른 나라로 유행하고자 왕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로 유행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인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저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왕은 즉시 사신을 파견해 사방에 칙령을 내려 비구니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음식과 등촉을 공급해 주도록 하였다. 여러 비구니가 유행하던 도중에 승방이 없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 하룻밤 보내고자 하면서 거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묵어야겠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제가 제 집에 있는데 저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비구니들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일단 나가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업신여기려는 겁니까? 당신이 나가지 않겠다면 우리에겐 관가의 힘이 있으니, 그대로 하여금 고초를 겪게 하겠습니다.” 거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러 비구니는 국왕의 보호를 받아 관가의 세도가 있으니,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려워하며 바로 나갔다. 이 거사는 늙고 쇠약한 데다 기력조자 없었기에 한겨울 추위 속에 집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어찌하여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주인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남의 집에 와구를 깔고 숙소로 삼는 것일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바로 와구를 깔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바로 와구를 깔거나 사람을 시켜 깔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와구를 깐다면 바일제죄가 되고, 남을 시켜 깔아도 바일제죄가 된다.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이 깔거나 남을 시켜 깔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하고자 이렇게 말했다. “스님들은 법랍 5세가 되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니,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은 법랍 10세가 되면 제자를 거두게 되니,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여러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대중을 업신여겼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모든 비구니는 대계(大戒)를 받고 만 6세가 지나야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청허한다. 법랍 만 6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 또한 법랍 12세가 되어야 제자를 거느릴 수 있도록 청허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법랍 12세를 채우지 않고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법랍 12세를 채우지 않고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자 제자를 거느리고자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를 거느리고자 하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畜衆羯磨]를 작지하도록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비구니가 있거든 역시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어야 한다.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투란난타 비구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저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스님들께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간청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그때 한 비구니가 스님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자 합니다. 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스님들께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이제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었더라도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었더라도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에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屬和尙尼羯磨]를 작지하지도 않고서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도 하지 않았다. 제자가 물었다. “화상 비구니께서는 어째서 저를 교화하시지 않고 또 저에게 설법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투란난타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를 교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에게 설법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제자가 이 일을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자, 여러 비구니가 다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해 주지도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止羯磨]를 작지하도록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비구니가 있으면 역시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어야 한다.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니가 스님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투란난타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해 주지도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하시고, ≺그대 투란난타 비구니는 다시는 제자를 거느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이갈마(白二羯磨)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스님들로부터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받고도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스님들로부터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받고도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 번째 일을 마친다.]
② 육법단문(六法壇文)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사위성에 화라하(和羅訶)라는 어떤 거사의 부인이 있었다. 이 거사의 부인은 아주 부유하여 재물도 많고 전답도 넉넉하며 온갖 부귀상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모든 법이 무상한 인연 때문에 재산을 모조리 잃고 그 권속들까지 흩어져 오직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 거사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친척과 재산과 남편을 모두 잃은 슬픔에 자신의 몸도 마르고 태아도 위축되자 곧 ‘내 뱃속의 아기는 죽거나 녹아내렸을 것이다’라고 여겼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모든 복과 덕을 갖춘 즐거운 사람들로 사문 석자만 한 이들은 없다. 나는 여기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야겠다.’ 그녀는 곧바로 왕원정사로 찾아가 비구니가 되었다. 이 사람이 출가하여 편안해지자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배가 차츰 불러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비구니가 승방에서 그를 쫓아내었다. “너처럼 음행을 범한 사람은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로 음행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속가에 있을 때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비구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비구니는 범행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속인이었을 적에 임신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 사미니는 그 임신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6법(法)을 수학하도록 청허한다. 6법을 수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사미니가 처음 찾아오게 되면 상좌들에게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들의 발에 일일이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화상 비구니를 요청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式叉摩尼與學戒)를 수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수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가 될 만한 비구니 스님에게 아무개를 위하여 그의 화상 비구니가 되겠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즉시 그를 계장(界場)에서 보이기는 하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스님들께서는 화합하였습니까?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만약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그 사미니를 불러서 비구니 스님들의 발에 일일이 예배하도록 가르쳐라. 머리 조아려 스님들의 발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스님들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간청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즉시 계사(戒師)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그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첫 번째 갈마라고 한다. 두 번째로 다시 말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두 번째 갈마라고 한다. 세 번째로 다시 말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세 번째 갈마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이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때 바로 식차마니에게 6법을 설해주도록 하라. ‘그대 식차마니는 잘 들어라. 불(佛)ㆍ세존(世尊)ㆍ다타아갈도(多陀阿竭度)ㆍ아라하(阿羅訶)ㆍ삼야삼불타(三耶三佛陀)께서는 전지자[知者]이시고 정견자[見者]이시니, 식차마니에게 6법을 말씀하셨다. 그대 식차마니는 목숨이 다하도록 이를 수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欲]ㆍ애욕에 대한 생각[欲想]ㆍ애욕에 대한 욕망[欲欲]ㆍ애욕에 대한 느낌[欲覺]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欲熱]을 꾸짖으셨고,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식차마니가 식차마니법(式叉摩尼法)에 들어간 다음 계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깨고도 그 죄상을 드러내지 않거나, 심상(心想)에 끌려 음욕을 일으키고 나아가 축생을 상대해 음욕을 일으킨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도둑질을 꾸짖으셨고 훔치지 않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한 오라기의 실, 한 조각의 헝겊, 한 방울의 기름까지도 주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최소 5전 또는 5전 값어치의 물품까지를 계율로 제정하셨다.1) 만약 식차마니가 도둑질에 연관되어 관가에 체포되거나 남에게 두들겨 맞거나 포박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너는 도적이다, 너는 철부지다, 너는 어리석은 자이다, 너는 국법을 어긴 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만약 식차마니가 이에 해당하는 도둑질을 한다면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살생을 꾸짖으셨고 살생을 여의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개미까지도 고의로 그 목숨을 앗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겠는가? 만약 식차마니가 고의로 손수 인명을 해치거나 칼을 주거나 살인을 교사하거나 살인을 찬양하며 ‘아, 사람이 구차하게 살아 뭐하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뜻에 맞추어 갖가지 인연을 들어 자살을 조장하고 자살을 찬탄하거나 우다(憂多)2)를 만들어 죽이거나 두다(頭多)3)를 만들어 죽이거나 그물[網]을 만들어 죽이거나 창애[弶]를 만들어 죽이거나 덫[撥]을 만들어 죽이거나 비다라(毘陀羅)4)를 만들어 죽이거나 사비다라(似毘陀羅)5)를 만들어 죽이거나 단기살(斷氣殺)6)을 저지르거나, 타태살(墮胎殺)7)을 저지르거나, 안복살(按腹殺)8)을 저지르거나 불속에 밀어 넣거나 물속에 밀어 넣거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떠밀거나 심부름꾼으로 보내 길에서 죽게 만들거나9) 모태에서 막 신근(身根)과 명근(命根)의 2근(根)을 받은 가라라(迦羅羅)10) 시기에 나쁜 마음을 내어 방편을 써서 그 목숨을 빼앗거나 이와 같은 인연으로 죽게 만들었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거짓말[妄語]을 꾸짖으셨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하는 거짓말이겠는가? 만약 식차마니가 과인법(過人法)11)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말하거나 ‘내가 아라한(阿羅漢)이고 향아라한(向阿羅漢)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아나함(阿那含)이고 향아나함(向阿那含)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사다함(斯陀含)이고 향사다함(向斯陀含)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수다원(須陀洹)이고 향수다원(向須陀洹)이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초선(初禪)ㆍ제2선ㆍ제3선ㆍ제4선을 성취하였다고 하거나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의 4무량심(無量心)을 얻었다고 하거나 무색계의 공처정(空處定)ㆍ식처정(識處定)ㆍ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ㆍ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부정관(不淨觀)ㆍ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을 성취하여 여러 천신이 내 처소로 찾아오고 여러 용(龍)ㆍ야차(夜叉)ㆍ벽려가(薜荔伽)ㆍ비사사(毘舍闍)ㆍ구반다(鳩槃茶)ㆍ나찰(羅刹) 등이 내 처소로 찾아와서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고 내가 그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한다고 말한다면, 만약 식차마니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면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으셨고,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소멸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곁에서 머리카락부터 팔꿈치까지 그리고 무릎 위까지의 벗은 몸에서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거나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거나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아래쪽에서 안아 위쪽에 올려놓거나 위쪽에서 안아 아래쪽에 내려놓거나 음부를 자극하는 것을 식차마니가 유루심(有漏心)으로 허락한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만약 이를 범하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니,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으셨고,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소멸시키는 것을 찬탄하셨다. 만약 식차마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곁에서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거나 옷을 잡는 허락하거나 서로 마주하고 서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약속을 하거나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속가 여인들의 법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등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일로 자신의 신체를 허락한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만약 이를 범하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나니, 너는 지킬 수 있겠는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그대 아무개는 잘 들어라. 스님들이 이미 그대에게 학계법(學戒法)을 수여하였으니, 이 식차마니의 6법을 수지하면 그를 식차마니라고 한다. 그대는 구족하고 원만한 화상 비구니ㆍ구족하고 원만한 아사리 비구니ㆍ구족하고 원만한 비구니 스님들을 얻었고, 구족하고 원만한 행처(行處)를 얻었고, 구족하고 원만한 국토를 얻었고, 전륜왕의 소원을 얻었느니라. 그대가 이제 이를 모두 만족하였으니 마땅히 불보ㆍ법보ㆍ승보의 3보와 화상 비구니ㆍ아사리 비구니를 공경해야 하고, 상좌ㆍ중좌ㆍ하좌 스님들을 공경해야 하고, 훌륭한 계학(戒學)ㆍ훌륭한 정학(定學)ㆍ훌륭한 혜학(慧學)에 힘써야 하고, 공(空)ㆍ무상(無相)ㆍ무작(無作)의 3해탈문(解脫門)을 닦아야 하고, 좌선ㆍ송경ㆍ권화작복행(勸化作福行)의 3업(業)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법이야말로 열반의 문을 열어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나날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도법을 증장시켜 나가면 나중에 구족계를 받게 될 것이다.’
사자처럼 뛰어난 석가의 법에서 받기 힘든 계를 이미 획득하고 재난 없는 시절에도 얻기 힘든 것을 이미 얻었으니 헛되게 하지 말라 스님들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되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되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그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배우도록 하였으나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바로 그를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대중을 건사하느라 힘든 일들을 감수했으니, 옷을 빨고 옷을 염색하고 천을 자르고 천을 맞추고 꿰매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계(大戒)를 받고 나자 화상 비구니를 버리고 떠나갔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꾸짖었다. “참으로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로구나. 내가 저를 위해 옷을 짓고 옷을 세탁하고 옷을 물들이고 천을 잘라서 맞추고 꿰매느라 몹시 고생하였는데 대계를 받자마자 나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니는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도록 청허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대계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대계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중을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제자가 물었다. “화상 비구니께서는 어째서 저희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에 여러 제자가 말했다. “만약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저희에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기에 너희들은 2년 동안 나를 시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떠나면 바일제죄가 된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재물을 나눠주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음녀를 대중으로 거느렸다. 이 음녀 출신의 비구니가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서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자 그곳에 있던 어떤 거사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이 비구니와 이러이러한 짓을 했었다.” 이 비구니가 이것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를 여러 비구니에게 말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중으로 삼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거느릴 말한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을 경우에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으면서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멀리 떠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멀리 떠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의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효녀(孝女)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효녀인 비구니는 경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교리를 문답하지도 않았고 좌선도 하지 않았기에, 여러 비구니가 물었다. “너는 왜 경을 독송하지도 않고 교리를 문답하지도 않고 좌선도 하지 않는가?” “여러 선여인이여,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가 죽어서, 자매나 자식이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경을 독송하고 교리를 문답하고 좌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비구니가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함께 다니면서 걸식하였다. 그러자 여러 거사가 수군거렸다. “그대는 아는가? 여러 사문 석자는 음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비구니와 더불어 승방에서 저렇게 자식을 낳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인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스무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거느려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 이때 여러 비구니가 무엇이 6법인지 몰랐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바라이(波羅夷)와 더불어 머리카락 끝에서 팔꿈치와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여덟 가지 일[八事]12)을 받아들이며 탐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6법이라고 한다.”[백스물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켰지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채 바로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스물두 번째 일을 마친다.]
5)『십송률』 제2권에서는 반비다라(半毘陀羅)라고 하였다. 시체 대신에 쇠로 수레와 사람을 만들어 주문을 걸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6)음식과 술을 마련한 단을 차리고 불을 피우거나 형상을 그려놓고는 불이 사그라지듯 형상이 지워지듯 죽으라고 저주해 죽이는 것이다.
7)약이나 시술을 통해 강제로 낙태시키는 것이다.
8)임산부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낙태시키는 것이다.
9)위험한 짐승이 있는 길목이나 기근이 든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보내 도중에 죽게 만드는 것이다.
10)갈라람(羯邏藍)ㆍ갈랄람(羯剌藍)ㆍ가라라(歌邏羅)라고도 하며, 응활(凝滑)로 의역하기도 한다. 태내(胎內) 5위의 하나로서 수정 후 7일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11)성인의 반열에 든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ㆍ아라한 등이 가진 공덕을 말한다.
12)남자가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 옷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 둘이 마주보고 서는 것,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 둘이 약속을 하는 것,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속가 여인들의 법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것의 여덟 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