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955_a_01L
십송률 제45권


불야다라ㆍ구마라집 공역
박홍배 번역
성재헌 번역


7. 칠송 ④

11) 비구니 율법 ④

(4) 백칠십팔단바야제법 ②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교살라국(憍薩羅國)의 군주인 바사닉왕(波斯匿王) 소유의 작은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상병(象兵)ㆍ마병(馬兵)ㆍ거병(車兵)ㆍ보병(步兵)의 네 종류 병사를 소집한 다음 왕이 직접 토벌에 나섰다. 여러 비구니가 교살라국에서 사위국을 향해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군대의 행군을 목격하였다. 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 법을 아는 장로 비구니가 말하였다.
“우리가 잠시 대피해야겠소.”
법랍이 적은 여러 비구니들이 대답하였다.
“왜 피신해야 합니까? 바사닉왕은 불법을 신봉하고 기타(祇陀) 왕자와 급고독(給孤獨) 거사ㆍ니사달다(尼師達多) 거사ㆍ부라나(富羅那) 거사 등도 모두 불법을 믿는데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곧장 질러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로 질러갔다가 선두에 있던 군사들에게 입었던 옷을 빼앗겨 그만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에 여러 비구니들이 왕에게 말했다.
“선두에서 행군하던 군사들이 저희들의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이들 군사는 제가 마을 안의 금ㆍ은ㆍ곳간 따위를 상으로 주는 까닭에 싸우는 것이니, 설사 스님들의 옷을 빼앗았다고 하여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 병사들이 가득한데 스님들은 어쩌자고 유행하십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를 전해 들으신다면, 반드시 스님들에게 계를 제정하시어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疑處]이나 위험한 곳[畏處]은 유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燒煮)와 부장(覆障)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道業)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유행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아흔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아사세왕(阿闍世王)의 국경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상병ㆍ마병ㆍ거병ㆍ보병의 네 종류 병사를 소집하여 왕이 친히 토벌에 나섰다. 여러 비구니가 발기국(跋耆國)에서 왕사성을 향해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왕의 군대를 목격하였다. 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 법을 아는 장로 비구니가 왕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말하였다.
“우리가 피해갑시다.”
그러자 법랍이 적고 법을 모르는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왜 힘들게 그래야 합니까? 아사세왕이 불법을 믿고, 아바발다(阿婆跋陀) 동자와 기바(耆婆) 동자, 아로야(阿盧耶)도 모두 불법을 믿고 공경합니다. 우리는 곧장 질러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로 질러갔다가 선두에 있던 군사들에게 입었던 옷을 빼앗겨 그만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에 여러 비구니가 왕에게 말했다.
“선두에서 행군하던 군사들이 저희들의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왕이 말했다.
“이 병사들은 내가 마을 안의 금ㆍ은ㆍ곳간 따위를 상으로 주는 까닭에 싸우는 것이니, 설사 스님들의 옷을 빼앗았다고 하여도 이를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럽고 위험한 곳인데 스님들은 왜 유행하십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를 전해 들으신다면 반드시 스님들에게 계를 제정하시어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은 유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바깥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유행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유행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아흔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외도 출신인 가라(迦羅)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비구니가 아침 일찍부터 천사(天祠) 가운데의 기악사(伎樂舍)ㆍ논법사(論法舍)ㆍ출가사(出家舍) 등의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구경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이렇게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외도의 출가녀처럼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찾아다니며 구경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가라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가라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려하게 단청한 방사들을 일부러 찾아가 구경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화려하게 단정한 방사들을 일부러 찾아가 구경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단청한 방사를 구경하러 일부러 찾아가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아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아 이를 관람하였으면 바일제죄가 되고, 관람하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고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도중에 지나친 것이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아흔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구주 비구니로 있는 어떤 주처(住處)에 선량한 비구니들이 나그네로 찾아왔다. 이때 구주 비구니들이 마중 나가 법의와 발우를 받아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발을 씻을 더운 물을 제공하고 발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고 좋은 평상과 의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불을 켜 주십시오.”
구주 비구니가 물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초야의 시분에는 마땅히 좌선하고 송경하고 축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구주 비구니가 말했다.
“여러분은 먼 길에 몹시 피곤할 것이니 그만 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자리에 누웠다. 나그네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초야의 시분에 좌선을 하지도 않고 경과 범패를 외우지도 않고 축원도 하지 않은 채 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곧 불을 켜고서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나서 누우려 하였다.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선여인이여, 그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좌선하고 경전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합니다.”
“선여인들이여, 잠을 자는 것에는 어떤 과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잠자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깼으니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쪽 다리를 펴고 앉았다. 선량한 비구니들은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켜고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구주 비구니는 중야의 시분에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낭송하고 축원하였으며 후야의 시분에 다다라서야 자리에 누웠다. 다시 나그네 비구니들은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후야의 시분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그네 비구니들은 먼 길을 오느라고 몹시 피곤한 데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까닭에 몸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머무는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머무는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 그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와 머무는 이를 곤욕스럽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먼저 주처에 머물렀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와 머무는 이를 곤욕스럽게 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곤욕스럽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일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선량한 비구니가 구주 비구니로 있는 주처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나그네로 찾아왔다. 이때 구주 비구니는 마중 나가 법의와 발우를 받아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발을 씻을 더운 물을 제공하고 발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고 좋은 평상과 와구를 제공하였다. 이때 구주 비구니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불을 켜겠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불을 켜지 마십시오. 제가 먼 길에 몹시 피곤해 좌선하고 송경하고 축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눕고 싶습니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초야의 시분에 좌선을 하지도 않고 경과 범패를 외우지도 않고 축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은 즉시 일어나 불을 켜고 좌선하고 경과 범패를 외우고 축원을 마치고 나서 누우려 하였다.
나그네 비구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선여인이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구주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좌선을 마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합니다.”
나그네 비구니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잠자는 것에는 어떤 과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자는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잠자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잠을 깼으니 이제 다시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불을 켜고 좌선하였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켜고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그네 비구니는 중야의 시분에 좌선하고 나서 후야의 시분에 다다라서야 잠자리에 누웠다. 구주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후야의 시분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까닭에 몸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나중에 그 주처에 머물게 되었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던 이들을 곤욕스럽게 한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곤욕스럽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와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 중에 병고에 시달리는 이가 있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이 비구니를 저버리고 다른 마을로 갔으니, 혹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소임을 맡게 될까 봐 염려한 때문이었다. 여러 비구니가 이 병든 비구니의 처소로 찾아가서 말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스님에게 해 주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투란난타 비구니가 어떻게 간호하고 있습니까?”
이 비구니가 말했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필요한 물품들을 저에게 공급하겠습니까? 저를 간호하게 될까 겁나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를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간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를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가 병고에 시달리는데도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공급해 주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대가섭(大迦葉)이 오전에 옷과 발우를 갖추고서 어떤 거사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걸식하려는 까닭이었다. 그가 서 있자 거사의 부인이 대가섭을 멀리서 보고는 즉시 일어나 마중 나왔다. 투란난타 비구니가 그 집에 먼저 와 있었으나 그녀는 대가섭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다. 이 거사의 부인은 손으로 대가섭의 발을 만지며 머리 조아려 장로 마하가섭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발우를 가져다가 밥을 가득 담고 국을 얹어 드리자 대가섭이 이를 가지고 떠나갔다. 거사의 부인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스님은 이 장로 대가섭이 부처님의 대제자이시고 하늘과 사람이 존중하는 훌륭한 복전(福田)이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스님이 일어나 맞이한다고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했다.
“대가섭은 원래 외도 바라문 출신입니다. 당신은 그를 귀히 여겨 존중하지만 제가 존중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자 거사의 부인이 성을 내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외도의 출가녀처럼 비구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보고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가류다이가 늘 출입하던 한 집이 있었다. 그는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 그 집에 다다랐다. 그때 수구담미(瘦瞿曇彌)라는 비구니가 먼저 이 집에 와 있었다. 그녀는 가류다이 비구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중 나오고 집으로 들어가 앉을 자리를 권하였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는 그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그의 앞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가류다이 비구가 단월에게 오랫동안 설법하였기에 이 비구니가 그만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져 땅에 쓰러졌다. 거사의 부인이 즉시 물을 가져와 얼굴에 뿌리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거사의 부인이 말했다.
“스님은 무슨 질병이라도 앓고 있습니까? 스님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수구담미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질병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단지 오래 서 있었던 까닭에 현기증이 나서 땅에 쓰러졌던 것뿐입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셨다.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신 다음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앉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앉아버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물어보지 않고 앉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다른 나라로 유행하고자 왕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로 유행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인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저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왕은 즉시 사신을 파견해 사방에 칙령을 내려 비구니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음식과 등촉을 공급해 주도록 하였다. 여러 비구니가 유행하던 도중에 승방이 없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 하룻밤 보내고자 하면서 거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묵어야겠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말했다.
“선여인이여, 제가 제 집에 있는데 저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비구니들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일단 나가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업신여기려는 겁니까? 당신이 나가지 않겠다면 우리에겐 관가의 힘이 있으니, 그대로 하여금 고초를 겪게 하겠습니다.”
거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러 비구니는 국왕의 보호를 받아 관가의 세도가 있으니,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려워하며 바로 나갔다. 이 거사는 늙고 쇠약한 데다 기력조자 없었기에 한겨울 추위 속에 집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어찌하여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주인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남의 집에 와구를 깔고 숙소로 삼는 것일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바로 와구를 깔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바로 와구를 깔거나 사람을 시켜 깔게 했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와구를 깐다면 바일제죄가 되고, 남을 시켜 깔아도 바일제죄가 된다. 주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이 깔거나 남을 시켜 깔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하고자 이렇게 말했다.
“스님들은 법랍 5세가 되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니,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은 법랍 10세가 되면 제자를 거두게 되니,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여러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들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대중을 업신여겼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모든 비구니는 대계(大戒)를 받고 만 6세가 지나야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청허한다. 법랍 만 6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 또한 법랍 12세가 되어야 제자를 거느릴 수 있도록 청허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법랍 12세를 채우지 않고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법랍 12세를 채우지 않고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자 제자를 거느리고자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를 거느리고자 하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畜衆羯磨]를 작지하도록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비구니가 있거든 역시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어야 한다.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투란난타 비구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으로 여미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저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스님들께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간청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그때 한 비구니가 스님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자 합니다. 이 투란난타 비구니가 스님들께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이제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었더라도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법랍 만 12세가 되었더라도 제자를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이미 시집간 여자를 제자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에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屬和尙尼羯磨]를 작지하지도 않고서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열두 살에 이미 시집간 여자를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바로 받아들여 제자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도 하지 않았다. 제자가 물었다.
“화상 비구니께서는 어째서 저를 교화하시지 않고 또 저에게 설법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투란난타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를 교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에게 설법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제자가 이 일을 여러 비구니에게 말하자, 여러 비구니가 다시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해 주지도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止羯磨]를 작지하도록 하라. 만약 다음에도 이와 같은 비구니가 있으면 역시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어야 한다.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니가 스님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투란난타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교화하지 않고 설법해 주지도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하시고, ≺그대 투란난타 비구니는 다시는 제자를 거느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표백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백이갈마(白二羯磨)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스님들로부터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받고도 제자를 거느렸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스님들로부터 제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갈마를 받고도 제자를 거느린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제자를 거느릴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 번째 일을 마친다.]

② 육법단문(六法壇文)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사위성에 화라하(和羅訶)라는 어떤 거사의 부인이 있었다. 이 거사의 부인은 아주 부유하여 재물도 많고 전답도 넉넉하며 온갖 부귀상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모든 법이 무상한 인연 때문에 재산을 모조리 잃고 그 권속들까지 흩어져 오직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 거사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친척과 재산과 남편을 모두 잃은 슬픔에 자신의 몸도 마르고 태아도 위축되자 곧 ‘내 뱃속의 아기는 죽거나 녹아내렸을 것이다’라고 여겼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모든 복과 덕을 갖춘 즐거운 사람들로 사문 석자만 한 이들은 없다. 나는 여기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야겠다.’
그녀는 곧바로 왕원정사로 찾아가 비구니가 되었다. 이 사람이 출가하여 편안해지자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배가 차츰 불러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비구니가 승방에서 그를 쫓아내었다.
“너처럼 음행을 범한 사람은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로 음행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속가에 있을 때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비구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비구니는 범행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속인이었을 적에 임신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 사미니는 그 임신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6법(法)을 수학하도록 청허한다. 6법을 수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사미니가 처음 찾아오게 되면 상좌들에게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들의 발에 일일이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화상 비구니를 요청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式叉摩尼與學戒)를 수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수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가 될 만한 비구니 스님에게 아무개를 위하여 그의 화상 비구니가 되겠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즉시 그를 계장(界場)에서 보이기는 하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스님들께서는 화합하였습니까?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승사를 작지해야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고, 사미니는 아무개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만약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였다면 그 사미니를 불러서 비구니 스님들의 발에 일일이 예배하도록 가르쳐라. 머리 조아려 스님들의 발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스님들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간청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 역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스님들께서는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셔야 합니다. 저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즉시 계사(戒師)가 스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창언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인연하여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그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첫 번째 갈마라고 한다. 두 번째로 다시 말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두 번째 갈마라고 한다. 세 번째로 다시 말하라.
‘대덕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사미니 아무개가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사 스님들께 간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지금 이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세 번째 갈마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이미 아무개 화상 비구니가 사미니 아무개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를 주도록 인허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때 바로 식차마니에게 6법을 설해주도록 하라.
‘그대 식차마니는 잘 들어라. 불(佛)ㆍ세존(世尊)ㆍ다타아갈도(多陀阿竭度)ㆍ아라하(阿羅訶)ㆍ삼야삼불타(三耶三佛陀)께서는 전지자[知者]이시고 정견자[見者]이시니, 식차마니에게 6법을 말씀하셨다. 그대 식차마니는 목숨이 다하도록 이를 수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欲]ㆍ애욕에 대한 생각[欲想]ㆍ애욕에 대한 욕망[欲欲]ㆍ애욕에 대한 느낌[欲覺]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欲熱]을 꾸짖으셨고,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식차마니가 식차마니법(式叉摩尼法)에 들어간 다음 계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깨고도 그 죄상을 드러내지 않거나, 심상(心想)에 끌려 음욕을 일으키고 나아가 축생을 상대해 음욕을 일으킨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도둑질을 꾸짖으셨고 훔치지 않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한 오라기의 실, 한 조각의 헝겊, 한 방울의 기름까지도 주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최소 5전 또는 5전 값어치의 물품까지를 계율로 제정하셨다.1) 만약 식차마니가 도둑질에 연관되어 관가에 체포되거나 남에게 두들겨 맞거나 포박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너는 도적이다, 너는 철부지다, 너는 어리석은 자이다, 너는 국법을 어긴 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만약 식차마니가 이에 해당하는 도둑질을 한다면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불세존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살생을 꾸짖으셨고 살생을 여의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개미까지도 고의로 그 목숨을 앗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겠는가? 만약 식차마니가 고의로 손수 인명을 해치거나 칼을 주거나 살인을 교사하거나 살인을 찬양하며 ‘아, 사람이 구차하게 살아 뭐하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뜻에 맞추어 갖가지 인연을 들어 자살을 조장하고 자살을 찬탄하거나 우다(憂多)2)를 만들어 죽이거나 두다(頭多)3)를 만들어 죽이거나 그물[網]을 만들어 죽이거나 창애[弶]를 만들어 죽이거나 덫[撥]을 만들어 죽이거나 비다라(毘陀羅)4)를 만들어 죽이거나 사비다라(似毘陀羅)5)를 만들어 죽이거나 단기살(斷氣殺)6)을 저지르거나, 타태살(墮胎殺)7)을 저지르거나, 안복살(按腹殺)8)을 저지르거나 불속에 밀어 넣거나 물속에 밀어 넣거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떠밀거나 심부름꾼으로 보내 길에서 죽게 만들거나9) 모태에서 막 신근(身根)과 명근(命根)의 2근(根)을 받은 가라라(迦羅羅)10) 시기에 나쁜 마음을 내어 방편을 써서 그 목숨을 빼앗거나 이와 같은 인연으로 죽게 만들었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거짓말[妄語]을 꾸짖으셨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찬탄하셨다. 나아가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하는 거짓말이겠는가? 만약 식차마니가 과인법(過人法)11)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말하거나 ‘내가 아라한(阿羅漢)이고 향아라한(向阿羅漢)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아나함(阿那含)이고 향아나함(向阿那含)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사다함(斯陀含)이고 향사다함(向斯陀含)이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수다원(須陀洹)이고 향수다원(向須陀洹)이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초선(初禪)ㆍ제2선ㆍ제3선ㆍ제4선을 성취하였다고 하거나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의 4무량심(無量心)을 얻었다고 하거나 무색계의 공처정(空處定)ㆍ식처정(識處定)ㆍ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ㆍ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부정관(不淨觀)ㆍ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을 성취하여 여러 천신이 내 처소로 찾아오고 여러 용(龍)ㆍ야차(夜叉)ㆍ벽려가(薜荔伽)ㆍ비사사(毘舍闍)ㆍ구반다(鳩槃茶)ㆍ나찰(羅刹) 등이 내 처소로 찾아와서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고 내가 그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한다고 말한다면, 만약 식차마니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면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으셨고,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소멸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곁에서 머리카락부터 팔꿈치까지 그리고 무릎 위까지의 벗은 몸에서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거나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거나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아래쪽에서 안아 위쪽에 올려놓거나 위쪽에서 안아 아래쪽에 내려놓거나 음부를 자극하는 것을 식차마니가 유루심(有漏心)으로 허락한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만약 이를 범하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니,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으셨고,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소멸시키는 것을 찬탄하셨다. 만약 식차마니가 유루심을 일으켜 유루심을 품은 남자가 곁에서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거나 옷을 잡는 허락하거나 서로 마주하고 서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약속을 하거나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속가 여인들의 법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등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일로 자신의 신체를 허락한다면, 그는 식차마니도 아니고 사미니도 아니고 석가의 딸도 아니니 식차마니법을 잃게 된다. 만약 이를 범하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짓은 목숨이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나니, 너는 지킬 수 있겠는가?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하라.
그대 아무개는 잘 들어라. 스님들이 이미 그대에게 학계법(學戒法)을 수여하였으니, 이 식차마니의 6법을 수지하면 그를 식차마니라고 한다. 그대는 구족하고 원만한 화상 비구니ㆍ구족하고 원만한 아사리 비구니ㆍ구족하고 원만한 비구니 스님들을 얻었고, 구족하고 원만한 행처(行處)를 얻었고, 구족하고 원만한 국토를 얻었고, 전륜왕의 소원을 얻었느니라. 그대가 이제 이를 모두 만족하였으니 마땅히 불보ㆍ법보ㆍ승보의 3보와 화상 비구니ㆍ아사리 비구니를 공경해야 하고, 상좌ㆍ중좌ㆍ하좌 스님들을 공경해야 하고, 훌륭한 계학(戒學)ㆍ훌륭한 정학(定學)ㆍ훌륭한 혜학(慧學)에 힘써야 하고, 공(空)ㆍ무상(無相)ㆍ무작(無作)의 3해탈문(解脫門)을 닦아야 하고, 좌선ㆍ송경ㆍ권화작복행(勸化作福行)의 3업(業)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법이야말로 열반의 문을 열어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나날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도법을 증장시켜 나가면 나중에 구족계를 받게 될 것이다.’

사자처럼 뛰어난 석가의 법에서
받기 힘든 계를 이미 획득하고
재난 없는 시절에도 얻기 힘든 것을
이미 얻었으니 헛되게 하지 말라
스님들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라.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되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되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그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배우도록 하였으나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바로 그를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2년 동안 6법을 가르치면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바로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대중을 건사하느라 힘든 일들을 감수했으니, 옷을 빨고 옷을 염색하고 천을 자르고 천을 맞추고 꿰매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계(大戒)를 받고 나자 화상 비구니를 버리고 떠나갔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꾸짖었다.
“참으로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로구나. 내가 저를 위해 옷을 짓고 옷을 세탁하고 옷을 물들이고 천을 잘라서 맞추고 꿰매느라 몹시 고생하였는데 대계를 받자마자 나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니는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도록 청허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대계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대계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화상 비구니를 시봉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중을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제자가 물었다.
“화상 비구니께서는 어째서 저희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에 여러 제자가 말했다.
“만약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저희에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기에 너희들은 2년 동안 나를 시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떠나면 바일제죄가 된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느리고도 재물을 나눠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재물을 나눠주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음녀를 대중으로 거느렸다. 이 음녀 출신의 비구니가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서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자 그곳에 있던 어떤 거사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이 비구니와 이러이러한 짓을 했었다.”
이 비구니가 이것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를 여러 비구니에게 말했다.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중으로 삼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거느릴 말한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을 경우에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음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으면서 본래 머물던 처소에서 5유연이나 6유연 이상 멀리 떠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멀리 떠나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의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고 만 스무 살이 된 동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효녀(孝女)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효녀인 비구니는 경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교리를 문답하지도 않았고 좌선도 하지 않았기에, 여러 비구니가 물었다.
“너는 왜 경을 독송하지도 않고 교리를 문답하지도 않고 좌선도 하지 않는가?”
“여러 선여인이여,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가 죽어서, 자매나 자식이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경을 독송하고 교리를 문답하고 좌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효녀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비구니가 오전에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함께 다니면서 걸식하였다. 그러자 여러 거사가 수군거렸다.
“그대는 아는가? 여러 사문 석자는 음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비구니와 더불어 승방에서 저렇게 자식을 낳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딸린 여인을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열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인을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성질이 포악한 여자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스무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지 않고 그를 거느려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
이때 여러 비구니가 무엇이 6법인지 몰랐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바라이(波羅夷)와 더불어 머리카락 끝에서 팔꿈치와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여덟 가지 일[八事]12)을 받아들이며 탐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6법이라고 한다.”[백스물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켰지만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투란난타 비구니가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도 않은 채 대중으로 삼았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바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만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2년 동안 6법을 학습시키고 나서 화상 비구니를 위촉하는 갈마를 작지하지 않은 채 바로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죄가 된다. 대중으로 삼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일제죄가 된다.”[백스물두 번째 일을 마친다.]
021_0955_a_01L十誦律卷第四十五 第七誦之四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共羅什譯尼律第四百七十八單提之二佛在舍衛國爾時憍薩羅國主波斯匿王有小國反王集四種兵象兵車兵步兵集四種兵已王自往伐諸比丘尼從憍薩羅國遊行向舍衛道中見是軍是比丘尼衆中有長老知法比丘尼言我等小避諸年少比丘尼言何故避去波斯匿王信佛王子秖陁居士給孤獨尼師達多富羅那等皆信佛法誰能遮我等者但當直去語已直去爲前軍人所剝脫裸形諸比丘尼白王言前行軍人剝脫我等王言此兵衆我悉供給聚落金銀廩賞爾乃鬪耳今奪汝衣不可還得今國土內有兵衆汝等何以遊行若佛聞者必當與汝結戒國內疑處畏處不應遊行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諸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國內疑處畏處遊行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國內疑處畏處遊行波逸提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是中犯者若比丘尼國內疑處畏處遊行波逸提隨遊行隨得爾所波逸提九十七事竟佛在王舍城爾時阿闍世王國界邊有小國反集四種兵象兵馬兵車兵步兵集四種兵已王自往伐諸比丘尼從跋耆國向王舍城道中見王軍是中有長老比丘尼知法遙見軍來我等避去諸年少不知法比丘尼何苦是阿闍世王信佛法阿婆跋陁童子耆婆童子阿盧耶皆信敬佛我等但當直去語已直去爲前行軍人剝脫裸形諸比丘尼白王言行軍人剝脫我等王言此諸兵衆我悉供給聚落金銀廩賞爾乃鬪耳奪汝等衣不可還得今國外疑處畏處汝等何以遊行若佛聞是事必當與汝等結戒諸比丘尼國外疑處畏處不應遊行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諸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國外疑處畏處遊行種種因緣呵已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國外疑處畏處遊行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國外疑處畏處遊行波逸提隨遊行隨得爾所波逸提九十八事竟佛在舍衛國爾時迦羅比丘尼本是外道喜行遊觀是比丘尼早起到天祠中伎樂舍論法舍出家舍看畫彩舍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故往看畫舍如外道女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知而故問迦羅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故往看畫舍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故往看畫舍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故往看畫舍得見者波逸提不得見者突吉羅從下至高處能得見者波逸提不得見者突吉羅若從高至下能得見者波逸提不能得見者突吉羅若不故往道由中過者不犯九十九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舊住有善好比丘尼是客舊比丘尼往迎與持衣鉢共相問訊與湯洗足與油塗足與好牀榻客比丘尼言舊比丘尼言欲作何等客比丘尼初夜當坐禪誦經唄呪願舊比丘尼言汝等行路疲極但當臥作是語卽便自臥客比丘尼作是念我等云何初夜不坐禪不誦經唄不呪願便臥卽然燈坐禪誦經唄呪願竟助調達比丘尼聞聲已覺問言汝作何物答言我等坐禪誦經唄呪願竟欲臥舊比丘尼言諸善女睡無果無報佛讚不睡眠呵責睡眠我等覺不臥不睡眠卽展一腳坐比丘尼思惟我等云何於燈明中臥舊比丘尼於中夜分坐禪誦經唄呪至後夜分便臥客比丘尼作是思我等云何於後夜分臥客比丘尼道路疲極竟夜不得臥故身體不安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心不喜呵責言云何名比丘尼先住者惱後住者種種因緣呵責已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是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先住惱後住者佛以種種因緣呵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先住惱後住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比丘尼先住惱後住者波逸提隨惱隨得爾所波逸提一百事竟佛在舍衛國爾時諸善比丘尼是舊助調達比丘尼是客舊比丘尼見客比丘尼來出迎問訊代擔衣鉢與湯洗腳以油塗足與牀臥具舊比丘尼善女然燈客比丘尼言莫然燈道路疲極不得坐禪誦經唄呪願等欲臥舊比丘尼思惟我等云何初夜不坐禪不誦經唄不呪願便臥起然燈坐禪誦經唄呪願已欲臥比丘尼聞是聲覺作是言善女欲作何等答言我等坐禪竟欲臥客比丘尼言睡眠無果無報佛讚歎不睡眠呵責睡眠我等覺今不睡卽然燈坐舊比丘尼思惟我等云何燈明中客比丘尼中夜分坐禪竟至後夜分便臥舊比丘尼思惟我等云何後夜分臥以是故竟夜不臥身不安隱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後住惱前住者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客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後住惱先住比丘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後住惱前住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後住惱前住者波逸提隨惱隨得爾所波逸一百一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有共活比丘尼病苦偸蘭難陁比丘尼棄到餘聚落恐須供給看病人故諸比丘尼往到病比丘尼所言偸蘭難陁所有作事汝悉與作汝今病云何看汝病比丘尼言偸蘭難陁比丘尼當能供給我耶恐須看我故棄捨我去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責言云何名比丘尼共活比丘尼病棄至餘聚落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汝實作是事不答言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共活比丘尼病苦棄至餘聚落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共活比丘尼病苦供給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共活比丘尼病苦不供給波逸提隨不供給隨得爾所波逸提一百二事竟佛在舍衛國爾時長老大迦葉中前著衣持鉢入一居士家爲乞食故所立處有居士婦遙見大迦葉卽起出迎偸蘭難陁先在其家遙見大迦不起往迎是居士婦以手接足頭面禮長老摩訶迦葉已洗手取鉢盛滿飯以羹澆上與大迦葉持去居士婦到偸蘭難陁所言汝知是長老大迦葉是佛大弟子天人所敬良祐福汝若起迎者有何惡事偸蘭難陁大迦葉本是外道婆羅門汝所貴非我所尊居士婦瞋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見比丘來不如外道女是中有比丘尼少欲知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見比丘來不起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見比丘來不起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見比丘來不起波逸提隨見不起隨得爾所波逸提一百三事竟佛在舍衛國爾時長老迦留陁夷常出入一家中前著衣持鉢到其舍比丘尼名瘦瞿曇彌先在是家遙見迦留陁夷來卽起出迎入示坐處相問訊頭面禮足前叉手立迦留陁夷爲說法久是比丘尼迷悶眼闇倒居士婦卽以水灑面還得本心士婦言汝何所患苦何所憂愁答言我無病無憂愁但久立住故迷悶倒諸比丘尼以是事白佛佛以是事集二部僧種種因緣讚戒讚持戒戒讚持戒已語諸比丘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不問比丘便坐者波逸提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不問比丘輒坐者波逸提隨不問坐隨得爾所波逸提一百四事竟佛在舍衛國爾時諸比丘尼欲遊行他國白王言我等欲遊行他國王當爲我約勅諸國莫令人民遮道惱我王卽遣使約勅四方莫惱諸比丘尼供給所須飮食燈燭諸比丘尼遊行次到無僧坊聚落至一居士家欲宿謂居士言汝出舍去我於中宿居士言善女我在自舍教我何去比丘尼重汝但出去汝欲惱我欺我耶汝若不去者我有官力令汝得惱居士作是思惟諸比丘尼爲王所護有官力或當惱我作是念已怖畏卽出居士老瘦無力於冬寒時出舍垂死諸居士呵責言云何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不問主人便敷臥處王夫人大臣婦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不問主人便敷臥具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不問主人便敷臥具若使人敷波逸提波逸提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不問主人若自敷臥波逸提若使人敷波逸提隨不問自敷使人敷隨得爾所波逸提一百五 事竟佛在舍衛國爾時諸比丘尼欲共諸比丘等作是言汝等五歲不依止他我等亦如是汝等十歲畜弟子我等亦爾有何差別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知而故問諸比丘尼汝等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輕大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從今聽諸比丘尼受大戒滿六歲不依止他不滿六歲依止他十二歲得畜衆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不滿十二歲畜衆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不滿十二歲畜衆者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六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滿十二歲欲畜衆語諸比丘尼我受大戒滿十二歲今欲畜衆當作何等諸比丘尼以是事白佛佛言汝等當爲偸蘭難陁比丘尼作畜衆羯磨更有如是比丘尼亦應與作畜衆羯畜衆羯磨法者一心和合比丘尼僧偸蘭難陁比丘尼應從坐起偏袒右肩脫革屣胡跪合掌作如是言德尼僧聽我偸蘭難陁比丘尼受大滿十二歲欲畜衆我今從僧乞畜衆羯磨僧爲我偸蘭難陁比丘尼作畜衆羯磨僧憐愍故第二第三亦如是乞爾時一比丘尼應僧中唱言德尼僧聽是偸蘭難陁比丘尼受大滿十二歲欲畜衆是偸蘭難陁比丘尼從僧乞畜衆羯磨若僧時到忍聽僧今與偸蘭難陁比丘尼作畜衆羯磨是名白如是白四羯磨僧與偸蘭難陁比丘尼作畜衆羯磨竟忍默然故是事如是持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滿十二歲未作畜衆羯磨衆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滿十二歲未作畜衆羯磨畜衆者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七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不滿十二歲已嫁女作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畜未滿十二歲已嫁女作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未滿十二歲已嫁女作衆種種因緣呵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未滿十二歲已嫁女作衆波逸提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是中犯者若比丘尼畜未滿十二歲已嫁女作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八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滿十二歲已嫁女未作屬和上尼羯便畜作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滿十二歲已嫁女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作衆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二部僧知而故問汝實作是事不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滿十一歲已嫁女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作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滿十二歲已嫁女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作衆波逸提波逸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滿十二歲已嫁女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作衆波逸提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九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衆不教誡不爲說法弟子白言上尼何以不教化我不爲我說法我不教化汝不爲汝說法弟子以是事向諸比丘尼說諸比丘尼以是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衆不教化不爲說法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汝等爲偸蘭難陁作止羯磨若更有如是者亦應與作止羯磨作止羯磨法者一心和合僧一比丘尼僧中唱言大德尼僧聽偸蘭難陁比丘尼畜弟子不教化不爲說法若僧時到僧忍聽僧與偸蘭難陁作止羯磨偸蘭難陁莫復畜衆是名白如是白二羯磨僧與偸蘭難陁作止畜衆羯磨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僧與作止羯磨畜衆者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僧與作止羯磨畜衆者波逸提隨畜衆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事竟 六法壇文佛在舍衛國爾時舍衛城有居士婦名和羅訶大富多財田宅種種富相成就是居士婦以無常因緣故財物失盡家人分散唯一身在是居士婦有娠以憂愁失親里財物夫壻故自枯瘦兒胎縮小便作是念我腹中兒若死若爛又作是念諸福德樂人無過沙門釋子我當是中出家作比丘便往詣王園精舍作比丘尼是人出家歡樂肥故腹漸漸大諸比丘尼驅出僧坊汝犯婬人莫住此閒答言我出家以來不作婬欲先在家時有諸比丘尼以是事向佛廣說佛語諸比丘尼汝莫說是比丘尼是事比丘尼非破梵行先白衣時有娠今聽沙彌尼二歲學六法可知有娠無娠受六法者若沙彌尼初來應教次第頭面一一禮僧足禮已次應乞和上尼戒師應教言我沙彌尼某甲求尊爲我作和上尼尊爲我作和上尼故僧當與我二歲學戒第二亦應我沙彌尼某甲求尊爲和尚尼爲我作和尚尼故僧當與我二歲學第三亦應言我沙彌尼某甲求尊爲和尚尼尊爲我作和尚尼故僧當與我二歲學戒一比丘尼應問和上能爲某甲作和上尼不若言能卽應將至界場內著眼見處離聞處爾時僧和合不僧一心和合當作僧事是和上尼某甲沙彌尼某甲僧當與二歲學戒第二亦應言僧一心和合當作僧事是和尚尼某甲沙彌尼某僧當與二歲學戒第三亦應言一心和合當作僧事是和尚尼某甲沙彌尼某甲僧當與二歲學戒若僧一心和合者應喚沙彌尼來教一一禮比丘尼僧足頭面禮足已次應教令從僧乞二歲學戒作是言我沙彌尼某甲因和上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因和上尼某甲僧當與我二歲學戒和上尼某甲憐愍故第二亦應言我沙彌尼某甲因和上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因和上尼某甲僧當與我二歲學戒和上尼某甲憐愍故三亦應言我沙彌尼某甲因和上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因和上尼某僧當與我二歲學戒和上尼某甲憐愍故卽時戒師應僧中唱言大德尼僧聽是沙彌尼某甲因和上尼某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名某甲若僧時到僧忍聽僧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如是白大德尼僧聽是沙彌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僧今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誰諸尼僧忍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默然若不忍者說是名初羯第二更說大德尼僧聽是沙彌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僧今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誰諸尼僧忍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默然若不忍者說是名第二羯磨第三更說德尼僧聽是沙彌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僧今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誰諸尼僧忍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默然若不忍者說是名第三羯磨僧已忍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卽時爲說式叉摩尼六法汝式叉摩尼聽佛世尊多陁阿竭度阿羅訶三耶三佛陁是知者見者說式叉摩尼六法汝式叉摩尼盡形受行佛世尊種種因緣呵欲想欲欲欲覺欲熱佛說斷欲欲想滅欲熱若式叉摩尼入式叉摩尼法不捨戒戒羸不出相隨心想受婬乃至共畜生是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失式叉摩尼法是事盡形不應作若能持者當言能佛世尊以種種因緣呵責偸奪讚歎不偸奪乃至一條縷一寸納一渧油不與不應是中佛制極少至五錢若五錢直式叉摩尼隨所偸事若王捉若打若若擯出若作是言汝賊汝小兒汝癡汝墮官罪若式叉摩尼如是偸奪者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失式叉摩尼法是事盡形不應作能持者當言能佛世尊種種因緣責殺生讚歎離殺乃至蟻子尚不應故奪命何況於人若式叉摩尼故自手奪人命若與刀若教死歎死作是咄人用惡活爲死勝生隨是人意種種因緣教死歎死若作憂多殺頭多殺作網作弶作撥若作毘陁羅殺若作似毘陁羅殺若斷氣殺若墮胎殺若按腹殺若推著火中推著水若從高推下若遣使道中殺若母腹中初受二根身根命根迦羅羅中生惡心方便令奪命若以是因緣死是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失式叉摩尼法是事盡形不應作能持者當言能佛以種種因緣呵責妄讚歎不妄語乃至戲笑尚不應妄何況故妄語若式叉摩尼不知不見過人法自言我如是知如是見是阿羅漢向阿羅漢我是阿那含向阿那含若斯陁含向斯陁含若須陁洹向須陁洹若得初禪第二禪第三第四禪若得慈捨無量心得無色空處定識處定無所有處非想非非想處定若得不淨觀那般那念諸天來到我所諸龍夜叉薜荔伽毘舍闍鳩槃茶羅剎來到我彼問我我答彼我問彼彼答我式叉摩尼如是妄語者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失式叉摩尼法是事盡形不應作若能持者當言能佛以種種因緣呵欲欲想欲欲欲覺欲熱佛說斷欲除欲想滅欲熱若式叉摩尼有漏心聽漏心男子邊髮際至腕膝已上裸身受細滑若順身摩逆摩若推若牽若從下抱著上從上抱著下若捺瘡是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失式叉摩尼法若犯者可更受是中盡形壽不應作汝能持若能持當言能佛以種種因緣呵欲欲想欲欲欲覺欲熱讚歎斷欲除欲滅欲熱若式叉摩尼漏心聽漏心男子邊若受捉手若捉衣若共立若共若共期若入屛處若待男子若自身與如在家女法以此八事自身與是非式叉摩尼非沙彌尼非釋女式叉摩尼法若犯可更受是中盡形壽不應作汝能持不若能當言能某甲聽僧已與汝學戒法式叉摩尼受持六法名式叉摩尼汝得具滿和上尼具滿阿闍梨尼具滿比丘尼僧得具滿行處得具滿國土得轉輪王汝今已滿當恭敬三寶佛寶法寶僧寶和上尼阿闍梨尼恭敬上中下座當勤三學善戒學善定學善慧學當修三脫門空無相無作當勤三業坐禪誦經勸化作福行是諸法開涅槃門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如蓮華在水中日日增長開敷汝亦如是增長道法後當受具足戒釋師子法中 已獲難得戒 無難時難得已得勿使空 頭面禮僧足 右遶歡喜去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弟子不二歲學六法畜爲衆者波逸提波逸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弟子不二歲學六法便畜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一百一十一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弟子二歲學六法未作屬和上尼羯便畜爲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弟子二歲學六法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弟子二歲學六法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弟子二歲學六法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衆波逸提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是中犯者若比丘尼弟子二歲學六法者未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二事竟佛在舍衛國爾時諸比丘尼爲畜衆故受勤苦爲浣衣染衣割截篸摓弟子受大戒竟捨和上尼去諸比丘尼聞是事呵責言是不吉弊女我爲汝作衣浣衣染衣割截篸摓受大辛苦受大戒已便捨我去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語諸比丘從今聽比丘尼二歲隨逐和上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受大戒已二歲隨和上尼波逸提波逸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受大戒已不二歲隨和上尼波逸提隨不隨逐和上尼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三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衆不與財法諸弟子言和上尼何不與我等財法偸蘭難陁比丘尼言我不與汝等財法諸弟子言若不以財法與我等者當餘處去偸蘭難陁言佛結戒汝等應二歲隨逐我餘處去得波逸提罪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弟子不與財法種種因緣呵已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弟子不與財法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弟子不與財法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畜衆不與財法波逸提隨不與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四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婬女爲衆是婬女比丘尼中前著衣持鉢入舍衛城乞食是中有居士作是言我曾共是比丘尼作如是如是事此比丘尼聞是事心不喜向諸比丘尼說諸比丘尼以是事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何名比丘尼畜婬女爲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從今不應畜婬女爲畜者突吉羅若有因緣畜者應將遠本處五由延若六由延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婬女爲衆不遠本處六由延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畜婬女爲衆不遠本處五六由波逸提隨不遠去隨得爾所波逸一百一十五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未滿二十歲童女爲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未滿二十歲童女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畜未滿二十歲童女爲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未滿二十歲童女爲衆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畜未滿二十歲童女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六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未作屬和上尼羯磨畜二十歲童女爲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未作屬和上尼羯磨畜二十歲童女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未作屬和上尼羯磨畜滿二十歲童女爲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未作屬和上尼羯磨畜爲衆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未作屬和上尼羯磨畜滿二十歲童女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七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孝女爲衆是孝女比丘尼不誦經不問答不坐禪諸比丘尼問言汝何以故不讀誦經問答坐禪答言諸善我父死若母死兄弟死姊妹兒女夫壻死故憂愁云何能讀誦經坐禪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何名比丘尼畜孝女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孝女爲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畜孝女爲衆波逸提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畜孝女爲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八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有男女自隨女人爲衆是比丘尼中前著衣持鉢男女前後圍遶共行乞食諸居士共相謂言汝知不諸沙門釋子作婬欲人共比丘尼僧坊中生兒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畜將男女自隨女人爲衆種種因緣呵責已向佛廣說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畜將男女自隨女人爲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有男女自隨女人爲衆波逸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畜有男女自隨女人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一十九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畜惡性女人爲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畜惡性女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畜惡性女人爲衆種種因緣呵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畜惡性女人爲衆波逸提波逸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畜惡性女人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二十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二歲學六法畜爲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何名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二歲學六法畜爲衆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何名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二歲學六法畜爲衆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二歲學六法畜爲衆者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二歲學六法畜爲衆者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爾時比丘尼不知云何爲六法佛言共四波羅夷及髮際至腕膝已上受八事示貪著相是名六法一百二十一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滿二十歲童女二歲學六法不作屬和上尼羯磨畜爲衆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滿二十歲童女二歲學六法不作屬和上尼羯磨畜爲衆種種因緣呵責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滿二十歲童女二歲學六法不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二歲學六法不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衆波逸提波逸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二歲學六法不作屬和上尼羯磨便畜爲衆波逸提隨畜隨得爾所波逸提一百二十二事竟十誦尼律卷第四十五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5전 이상의 돈이나 물품을 훔치면 바라이죄가 된다.
  2. 2)함정을 말한다.
  3. 3)신체의 일부를 땅이나 나무에 고정시키고 짐승과 벌레 등을 이용해 죽이는 것이다.
  4. 4)29일에 온전한 시체를 구해 주문을 걸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5. 5)『십송률』 제2권에서는 반비다라(半毘陀羅)라고 하였다. 시체 대신에 쇠로 수레와 사람을 만들어 주문을 걸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6. 6)음식과 술을 마련한 단을 차리고 불을 피우거나 형상을 그려놓고는 불이 사그라지듯 형상이 지워지듯 죽으라고 저주해 죽이는 것이다.
  7. 7)약이나 시술을 통해 강제로 낙태시키는 것이다.
  8. 8)임산부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낙태시키는 것이다.
  9. 9)위험한 짐승이 있는 길목이나 기근이 든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보내 도중에 죽게 만드는 것이다.
  10. 10)갈라람(羯邏藍)ㆍ갈랄람(羯剌藍)ㆍ가라라(歌邏羅)라고도 하며, 응활(凝滑)로 의역하기도 한다. 태내(胎內) 5위의 하나로서 수정 후 7일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11. 11)성인의 반열에 든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ㆍ아라한 등이 가진 공덕을 말한다.
  12. 12)남자가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 옷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 둘이 마주보고 서는 것,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 둘이 약속을 하는 것, 함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속가 여인들의 법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것의 여덟 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