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백칠십팔단바야제법 ④ 부처님께서 구사미국(俱舍彌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가류라제사(迦留羅提舍) 비구가 목숨을 마쳤다. 그의 누이가 되는 비구니가 일곱 사람이 있었으니, 즉 투란난타(偸蘭難陀) 비구니ㆍ주나난타(周那難陀) 비구니ㆍ제사(提舍) 비구니ㆍ우바제사(憂波提舍) 비구니ㆍ제사역다(提舍域多) 비구니ㆍ제사바라나(提舍婆羅那) 비구니ㆍ제사차다(提舍叉多) 비구니였다. 이들 비구니는 그 세력이 컸기에, 장작을 모아다가 가류라제사 비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거두어 탑을 세웠다. 이때 가타(迦陀)라는 비구가 화기국(和耆國)에서 유아리(維耶離) 쪽으로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탑을 보고는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탑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가류라제사 비구의 탑입니다.” “이 사람은 범부인데 무엇 하러 탑을 세웠습니까?” 그리고는 즉시 이 탑을 허물고는 노끈 평상을 깔고 그 위에 앉았다. 가타 비구가 자기 오빠의 탑을 훼손하고서 노끈 평상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투란난타 비구니가 몹시 노여워하면서 그 자매들에게 말했다. “각자 바늘과 실을 가지고 가서 이 비구를 평상에 꿰매놓자꾸나.” 이 비구니 승방은 길에 인접해 있었기에, 이때 우바리(優波離) 존자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일을 들었다. 그가 즉시 가타 비구를 찾아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 계속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여러 비구니가 지금 스님을 평상에 꿰매놓겠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가타 비구가 대답하였다. “만약 나를 평상에 꿰매놓는다면 이 냄새나는 몸뚱이로부터 해탈할 것입니다.” 이에 우바리 존자가 권유했다. “그대야 냄새나는 육신으로부터 해탈한다지만 저 비구니들은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구가 즉시 선정에 들어 그 육신을 보이지 않게 하니, 우바리가 안심하고 떠나갔다. 마침내 여러 비구니가 그 장소로 들어가 서로들 말했다. “이 비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끝내 찾지 못하다가, 손으로 노끈 평상을 더듬어 보니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털이나 깎던 우바리가 도망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외문(外門)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간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간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여쭙지 않고 들어갈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니 스님들이 없는 자리에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同戒]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비구 스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다시 설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곧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에 여러 비구가 서로들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설하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누가 여러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하였다. ‘장로 발제(跋提) 비구는 그 복덕과 위력(威力)으로 사방에 명성이 자자하다. 이 장로 발제 비구라면 왕원정사(王園精舍)로 가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할 수 있다.’ 여러 비구는 곧 발제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는 저희에게 ‘너희가 비구니 스님들에게 다시 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느 분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시 ‘장로 발제 비구는 그 복덕과 위력으로 사방에 명성이 자자하니 분명 설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 왕원정사로 가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 발제가 잠자코 이를 수락하자, 여러 비구는 곧 발제 비구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며 떠나갔다. 이날 밤이 지나고 발제 비구는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서 후행(後行) 비구와 함께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고, 공양을 마친 다음 왕원의 비구니 정사로 찾아갔다. 여러 비구니는 멀리서 장로 발제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나서 평상과 의자를 깔아 앉을 자리를 만들고 물을 떠다 놓고 마른 풀을 마련해 두었다. 발제는 정사에 도착해 발을 씻고는 법좌(法座)에 앉아 비구니 스님들을 모이게 하였고, 스님들이 모이자 말했다. “여러 선여인이여, 부처님께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은 마땅히 함께 이를 수지(受持)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선량한 장로 비구니들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투란난타 비구니는 보고 비웃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를 보고 비웃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외도 출신인 가라(迦羅) 비구니는 곧잘 남들과 다투며 노여워하였다. 그는 여러 비구니와 서로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겁을 내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하고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는 이런 말을 해 여러 비구니를 공포에 떨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가라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가라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이같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하고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는 이런 말을 해 여러 비구니를 공포에 떨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해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왕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고 말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대신의 힘, 장수의 힘, 거사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고 말해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는 속가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아침 일찍부터 여러 단월의 집들을 순회하면서 중정(中庭)에 서 있거나 대문 한가운데 서 있거나 주방 아래에 서 있고는 하였다. 그러다 걸식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으면 투란난타 비구니가 나서서 ‘음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주인이 집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걸식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였다. 여러 걸식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렇게 꾸짖었다. “이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가 남의 집 물건까지 아까워하는 까닭에 우리가 음식을 얻을 수 없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의 집 재물까지 아까워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의 집 재물까지 아까워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재물까지 아까워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아까워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마하남석(摩訶男釋)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께 그 다음날의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수락하시자, 마하남석이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편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장만하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앉을 자리를 펴고 하인을 보내 부처님께 때가 되었음을 아뢰었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과 2부 스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 모두 자리에 앉았다. 거사는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손수 물을 돌리고 직접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나눠드렸다. 이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어떤 바구니가 발우 가득히 밥을 담고 국을 끼얹어서 앞에 내려놓고는 이를 먹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마하남석은 생각하였다. ‘어느 분이 공양이 부족하고 어느 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고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지 않는지 내가 두루 살펴보아야겠다.’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밥과 국이 가득한 발우를 앞에 내려놓고서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선여인이여,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미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째서 공양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도로 가져가십시오.” 마하남석은 선량했기에 이를 탓하지 않았으나, 마하남석을 따르는 여러 거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마하남석이 대가(大家)를 섬기듯 스님들을 받드는데도 비구니들이 면전에서 모욕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비구니의 소행을 보셨고, 또 여러 거사들이 꾸짖는 것을 들으셨다. 마침내 공양을 마치고 승방으로 돌아가시자, 2부의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마하남석이 대가를 섬기듯 대중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하여 면전에서 모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여러 비구니가 끼니때에 여러 번 공양하도록 청허한다. 왜냐하면 여인은 자주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단월의 식사대접을 수락하고도 전혀 먹지 않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단월의 식사대접을 수락하고서 최소 한입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식사대접을 수락하고서 먹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석씨국(釋氏國)에 계실 때였다. 그곳에 결발(結髮)이라는 비구니 법사가 있었는데, 설법에 아주 능하였다. 그는 법랍이 적은 한 비구가 지혜가 깊지 못한 것을 보고는 즉시 아비담(阿毘曇)의 일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 비구가 그 문답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비구니가 밖으로 나와 여러 비구니에게 자랑삼아 말했다. “내가 지금 어떤 비구에게 아비담에 관한 일을 물었더니 이치에 맞게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경(經)ㆍ율(律)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결발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결발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 비구니가 게송으로 질문했다면 게송마다 바야제죄가 되고, 문장으로 질문했다면 문장마다 바야제죄가 되고, 별구로 질문했다면 구절마다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노지(露地)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였다. 여러 거사가 이를 보고 언짢아하며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착용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伎樂)을 관람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들을 구경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일부러 찾아가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꾸민 광대들을 구경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꾸민 광대들을 구경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를 구경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를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갔을 경우에 만약 이를 보았다면 바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았을 경우에 이를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았을 경우에 이를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도중에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것이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백예순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회음부에 종기가 생기자 곧 속인을 불러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거나 묶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종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뾰루지[癰]나 종기[瘡] 등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둘째는 물건에 외상(外傷)을 입어 생겨난 것이고, 셋째는 중풍(中風)이 들어 딱딱한 두드러기[癖]가 생겨나는 것이다. 두드러기에 다시 세 가지가 있으니, 냉기(冷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고, 열기(熱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고, 풍기(風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 스스로 천을 맬 수는 있으나 이를 풀지는 못한다면 천을 매는 것은 자신이 하고 푸는 것만 남을 시켜야 한다. 만약 스스로 풀 수는 있으나 맬 수는 없다면 천을 푸는 것은 자신이 하고 매는 것만 남을 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묶게 하고 풀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풀게 하고 묶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풀고 묶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수사다(修闍陀) 비구니는 나이가 어린 데다가 용모 또한 단정하였다. 그녀는 울다라 장자의 아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함께 법사를 행하였다. 그 비구니는 그와 함께 다니고, 함께 앉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대화하면서 세속의 일을 서로 의논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며 세속의 일을 의논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수사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수사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좋은 향을 몸에 문지르고, 거기에 다시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향을 몸에 문지르고,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지른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향을 몸에 문지른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러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그런 것을 몸에 문지를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향을 몸에 바르지는 않고 또 자신이 직접 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지르지는 않았지만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몸에 문지르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거기에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거기에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해도 바야제죄가 된다. 참깨가루나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해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문지르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다가 여러 바라문 거사들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즉시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하고 음탕한 짓을 하자는 것인가?”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만 보면 발길질을 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두건을 썼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두건을 쓴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두건을 만든다면 돌길라죄가 되고, 또 광택을 내도 돌길라죄가 되고, 이를 남에게 주어 쓰게 해도 돌길라죄가 된다.”[백예순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 중에 연한이 찬 식차마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데다 용모 또한 단정하여 몹시 사랑스러웠다. 마침 대계(大戒)를 받고자 하였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이 식차마니를 보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구니는 국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니 강제로 납치할 수는 없다. 모든 비구니는 법에 비구 스님들로부터 대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식차마니가 구족계를 받으려고 승방을 나설 때, 내가 납치하여 데리고 가야겠다.’ 결국 이 식차마니가 대계를 받으려고 승방을 나서자 이 나쁜 사람이 강제로 납치하여 데리고 갔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승방 내의 비구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산문(山門)을 나섰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승방 내의 비구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산문을 나섰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승방 내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설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속가의 여인처럼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솔로 손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자기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선여인이여, 당신들은 이미 출가하였는데 머리카락을 손질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들이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빗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자기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그대 비구니는 출가인인데 왜 머리카락을 땋았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땋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땋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왕원의 비구니 정사 문 앞에 좋은 풀밭이 있었는데, 깨끗했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는 몹쓸 사람도 많아 여러 비구니가 승방을 출입할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곧 그 생김새의 허물을 들추었다. 그들은 서로들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팔뜨기이고, 저 사람은 눈이 풀렸고, 저 사람은 절름발이고, 저 사람은 피부가 검고, 저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저 사람은 잘 생겼고, 저 사람은 못 생겼고, 저 사람은 위덕이 있고, 저 사람은 채신머리없게 생겼구나.”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은 이 좋은 풀밭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풀밭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는 곧 대소변을 그 위에 보자 그만 풀들이 시들어버렸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들이로구나. 아무리 대소변을 볼 자리가 없다고 해도 깨끗한 풀 위에까지 대소변을 보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이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볼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出精)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고의로 출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꿈속에서 실정(失精)하고는 깨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우리들이 고의로 출정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꿈속에서 실정하고 말았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율을 찬탄하시고 지계(持戒)를 찬탄하셨다. 그렇게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持戒)를 찬탄하신 다음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다면, 꿈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가류다이(迦留陀夷) 비구와 굴다(崛多)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기에 함께 대화하고 함께 법사를 행하였다. 어느 때에 가류다이 비구가 두 달 동안 다른 나라로 유행을 떠나자, 굴다 비구니가 이를 전해 듣고는 몹시 상심하였다. 가류다이가 두 달간 유행하고서 사위국으로 다시 돌아오자, 굴다 비구니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욕하고 얼굴을 단장하고서, 향유(香油)를 머리에 바르고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서 가류다이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 그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앞에 앉았다. 이때 가류다이 비구가 염착심(染着心)을 일으켜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이에 굴다 비구니도 역시 염착심을 내어 그 비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염착심을 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어찌 그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거닐지 않겠는가?’ 이때에 가류다이는 니원승(泥洹僧)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리저리 거닐게 되자 욕심이 발동하였다. 그러나 계를 범할까 두려워한 까닭에 감히 서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에 그 얼굴만 그윽이 쳐다보다가 그만 실정하게 되었다. 가류다이 비구는 화급한 애욕의 열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때 굴다 비구니가 실정한 것을 알고는 말하였다. “입고 계신 옷을 내어주시면 제가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가류다이 비구가 니원승을 벗어서 내어주었다. 비구니는 이 옷을 가지고 한쪽으로 물러나 이 옷을 짜서 그 즙을 거두어서는 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여근에 발랐다. 바로 그때 어떤 복덕을 갖춘 사람이 태중에 들었기에 이 비구니의 배는 차츰 불러오게 되었다. 마침내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그대는 음욕을 범한 사람이니 승방에서 쫓아내겠다.” 굴다 비구니가 말하였다. “저는 음행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인연을 자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니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굴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굴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굴다 비구니가 음행을 범했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이와 같은 인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굴다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셨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셨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마실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즐겼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문간에 서 있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기를 즐긴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으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간에 서 있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칠십팔바야제죄의 사항을 모두 마친다.]
(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부처님께서 석씨국(釋氏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석마남(釋摩男)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에게 그 다음날의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수락하시자, 석마남이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편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온갖 진귀한 음식과 약초 우유 즙을 장만하였다. 그는 아침이 되자 앉을 자리를 깔아 놓고 하인을 보내 부처님께 아뢰게 하였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은 그 집으로 가서 모두 자리에 앉았다. 석마남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는, 손수 물을 돌리고 직접 밥을 나눠드리고 더불어 약초 우유 즙을 그 위에 끼얹어드렸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어떤 비구니가 발우 가득히 밥을 담고 약초 우유 즙을 끼얹은 채로 앞에 내려놓고는 이를 먹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석마남은 생각하였다. ‘어느 분이 공양이 부족하고 어느 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고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지 않는지 내가 두루 살펴보아야겠다.’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발우를 앞에 내려놓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서 물었다.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당신 집에 생우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제가 공양을 하겠습니다.” 석마남이 말하였다. “이 약초 우유 즙은 맛이 좋아 먹을 만합니다. 생우유가 있었다면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비구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 집에 낙(酪)ㆍ생소(生酥)ㆍ숙소(熟酥)ㆍ기름ㆍ어육의 포는 있습니까? 그럼 제가 공양을 들겠습니다.” 석마남이 말하였다. “약초 우유 즙은 밥과 함께 먹을 만합니다. 만약 낙ㆍ생소ㆍ숙소ㆍ기름ㆍ어육의 포가 있었다면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했다. “당신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능력도 없다면 어째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청하였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공양을 청했다면 분명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까짓 끓인 우유야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석마남은 선량했던 까닭에 이런 말을 듣고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마남을 따르는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석마남이 대가(大家)를 섬기듯 대중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 면전에서 모욕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멀리서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의 이러한 소행을 보셨고, 또 여러 거사가 꾸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마침내 공양을 마친 뒤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석마남이 대가를 섬기듯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하여 면전에서 모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우유를 요구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선여인이여, 제가 가가법(可呵法)에 떨어졌습니다. 도를 따르지 않았으니 허물을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제 그 허물을 참회합니다.’ 이를 첫 번째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병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우유를 요구하여 그것을 얻는다면 바라제제사니죄가 되고, 얻지 못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병자를 위해서 이를 요구하여 얻는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친척에게 요구하거나 단월이 먼저 그런 것을 공양하겠다고 요청했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단월이 자진해서 보시한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첫 번째 일을 마친다.] 낙(酪)ㆍ생소(生酥)ㆍ숙소(熟酥)ㆍ기름[油]ㆍ어육의 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여덟 가지 바리제제사니법이라 한다.[불공계(不共戒)1)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친다. 공계(共戒)2)는 비구계에서 자세히 말하였다.]
(6) 비구니의 8경법(敬法) 비구니는 포살하는 날이 되면, 비구 사찰로 찾아가 자기 뜻에 맞는 한 사람의 비구를 청하여 교계법(敎誡法)을 받아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마땅히 화합하여 모인 후에, 스님들이 한 사람의 비구니를 선출하여 교계법을 받으러 보내야 하는데 반드시 도반을 딸려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절에 도착하게 되면 교계법을 내릴 비구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며 안부를 여쭙고 이와 같이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보름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간청합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제가 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는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석가모니 불ㆍ다타아가도ㆍ아라하ㆍ삼먁삼불타께서는 전지자이시고 정견자이시니, 비구니를 위하여 보름마다 8경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첫째, 법랍 100세인 비구니라도 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한마음으로 공손하게 그 발에 예배드려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 스님들께 구족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십사 간청해야 한다. 셋째, 만약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2부의 스님들께 보름동안의 마나타법(摩那埵法)을 간청해야 것이다. 넷째, 비구가 머물지 않는 주처에서 비구니는 안거할 수 없다. 다섯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2부의 스님들 사이에서 자자(自恣)하며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죄를 지적해 주십사 요청해야 한다.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로부터 8경법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비구니가 비구에게 ‘제가 수다라ㆍ비니ㆍ아비담에 관해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비구가 허락하면 질문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비구니는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여덟 가지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비구니는 이 8경법을 수지한 다음 포살(布薩)하는 때에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이 8경법을 표백해야 한다. 포살을 마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앞서 8경법을 받았던 비구니는 비구의 사찰로 다시 찾아와 교계를 내렸던 비구의 발에 예배드리고 이와 같이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들의 발에 예배드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여서 포살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비구법에 대해 말한다. 스님들이 화합하여 계율을 강설[說戒]할 때, 비구니를 교계한 비구는 계율을 강설하는 비구가 “스님들이 이제 화합하여 모였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라고 창언하는 말을 듣게 되면, 비구니를 교계한 그 비구는 상좌스님이 계신 자리로 다가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 꿇고 합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화합하여 모이신 비구 스님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보름마다 내리는 교계법을 간청합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제가 모두 수지하겠습니다.” 상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인 자리에서 교계갈마를 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구니를 교계한] 그 비구는 돌아가 [교계법을 받았던]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중 스님들이 그대에게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인 자리에서 비구니를 교계하는 갈마는 부처님께서 이미 폐지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비구니에게 교계법을 내린 비구는 그 주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주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돌길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