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980_b_01L
십송률 제47권


불야다라ㆍ구마라집 공역
박홍배 번역
성재헌 번역


7. 칠송 ⑥

11) 비구니 율법 ⑥

(4) 백칠십팔단바야제법 ④
부처님께서 구사미국(俱舍彌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가류라제사(迦留羅提舍) 비구가 목숨을 마쳤다. 그의 누이가 되는 비구니가 일곱 사람이 있었으니, 즉 투란난타(偸蘭難陀) 비구니ㆍ주나난타(周那難陀) 비구니ㆍ제사(提舍) 비구니ㆍ우바제사(憂波提舍) 비구니ㆍ제사역다(提舍域多) 비구니ㆍ제사바라나(提舍婆羅那) 비구니ㆍ제사차다(提舍叉多) 비구니였다. 이들 비구니는 그 세력이 컸기에, 장작을 모아다가 가류라제사 비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거두어 탑을 세웠다. 이때 가타(迦陀)라는 비구가 화기국(和耆國)에서 유아리(維耶離) 쪽으로 유행하다가, 도중에 이 탑을 보고는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탑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가류라제사 비구의 탑입니다.”
“이 사람은 범부인데 무엇 하러 탑을 세웠습니까?”
그리고는 즉시 이 탑을 허물고는 노끈 평상을 깔고 그 위에 앉았다. 가타 비구가 자기 오빠의 탑을 훼손하고서 노끈 평상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투란난타 비구니가 몹시 노여워하면서 그 자매들에게 말했다.
“각자 바늘과 실을 가지고 가서 이 비구를 평상에 꿰매놓자꾸나.”
이 비구니 승방은 길에 인접해 있었기에, 이때 우바리(優波離) 존자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일을 들었다. 그가 즉시 가타 비구를 찾아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 계속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여러 비구니가 지금 스님을 평상에 꿰매놓겠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가타 비구가 대답하였다.
“만약 나를 평상에 꿰매놓는다면 이 냄새나는 몸뚱이로부터 해탈할 것입니다.”
이에 우바리 존자가 권유했다.
“그대야 냄새나는 육신으로부터 해탈한다지만 저 비구니들은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구가 즉시 선정에 들어 그 육신을 보이지 않게 하니, 우바리가 안심하고 떠나갔다. 마침내 여러 비구니가 그 장소로 들어가 서로들 말했다.
“이 비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끝내 찾지 못하다가, 손으로 노끈 평상을 더듬어 보니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털이나 깎던 우바리가 도망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외문(外門)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간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외문에서 미리 여쭙지도 않고 비구가 머물고 있는 주처를 함부로 들어간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여쭙지 않고 들어갈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니 스님들이 없는 자리에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同戒]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비구 스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다시 설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곧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에 여러 비구가 서로들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설하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누가 여러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를 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하였다.
‘장로 발제(跋提) 비구는 그 복덕과 위력(威力)으로 사방에 명성이 자자하다. 이 장로 발제 비구라면 왕원정사(王園精舍)로 가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할 수 있다.’
여러 비구는 곧 발제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시고는 저희에게 ‘너희가 비구니 스님들에게 다시 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느 분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시 ‘장로 발제 비구는 그 복덕과 위력으로 사방에 명성이 자자하니 분명 설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 왕원정사로 가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설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 발제가 잠자코 이를 수락하자, 여러 비구는 곧 발제 비구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며 떠나갔다. 이날 밤이 지나고 발제 비구는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서 후행(後行) 비구와 함께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고, 공양을 마친 다음 왕원의 비구니 정사로 찾아갔다. 여러 비구니는 멀리서 장로 발제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나서 평상과 의자를 깔아 앉을 자리를 만들고 물을 떠다 놓고 마른 풀을 마련해 두었다. 발제는 정사에 도착해 발을 씻고는 법좌(法座)에 앉아 비구니 스님들을 모이게 하였고, 스님들이 모이자 말했다.
“여러 선여인이여, 부처님께서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은 마땅히 함께 이를 수지(受持)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선량한 장로 비구니들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투란난타 비구니는 보고 비웃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는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 비웃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를 보고 비웃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외도 출신인 가라(迦羅) 비구니는 곧잘 남들과 다투며 노여워하였다. 그는 여러 비구니와 서로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겁을 내었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하고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는 이런 말을 해 여러 비구니를 공포에 떨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가라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가라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이같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하고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또 나의 단월이기도 하다. 아무개 대신과 장수와 거사 또한 나의 친구이고 단월이다. 내 그들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는 이런 말을 해 여러 비구니를 공포에 떨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다투면서 험악한 말로 남을 위협해 ‘아무개 왕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왕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고 말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대신의 힘, 장수의 힘, 거사의 힘을 빌려 너를 벌하리라’고 말해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는 속가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아침 일찍부터 여러 단월의 집들을 순회하면서 중정(中庭)에 서 있거나 대문 한가운데 서 있거나 주방 아래에 서 있고는 하였다. 그러다 걸식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으면 투란난타 비구니가 나서서 ‘음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주인이 집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걸식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였다. 여러 걸식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렇게 꾸짖었다.
“이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가 남의 집 물건까지 아까워하는 까닭에 우리가 음식을 얻을 수 없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의 집 재물까지 아까워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의 집 재물까지 아까워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재물까지 아까워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아까워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마하남석(摩訶男釋)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께 그 다음날의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수락하시자, 마하남석이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편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장만하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앉을 자리를 펴고 하인을 보내 부처님께 때가 되었음을 아뢰었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과 2부 스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 모두 자리에 앉았다. 거사는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손수 물을 돌리고 직접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나눠드렸다. 이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어떤 바구니가 발우 가득히 밥을 담고 국을 끼얹어서 앞에 내려놓고는 이를 먹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마하남석은 생각하였다.
‘어느 분이 공양이 부족하고 어느 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고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지 않는지 내가 두루 살펴보아야겠다.’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밥과 국이 가득한 발우를 앞에 내려놓고서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선여인이여,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미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째서 공양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도로 가져가십시오.”
마하남석은 선량했기에 이를 탓하지 않았으나, 마하남석을 따르는 여러 거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마하남석이 대가(大家)를 섬기듯 스님들을 받드는데도 비구니들이 면전에서 모욕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비구니의 소행을 보셨고, 또 여러 거사들이 꾸짖는 것을 들으셨다. 마침내 공양을 마치고 승방으로 돌아가시자, 2부의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마하남석이 대가를 섬기듯 대중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하여 면전에서 모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여러 비구니가 끼니때에 여러 번 공양하도록 청허한다. 왜냐하면 여인은 자주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단월의 식사대접을 수락하고도 전혀 먹지 않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단월의 식사대접을 수락하고서 최소 한입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식사대접을 수락하고서 먹지 않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석씨국(釋氏國)에 계실 때였다. 그곳에 결발(結髮)이라는 비구니 법사가 있었는데, 설법에 아주 능하였다. 그는 법랍이 적은 한 비구가 지혜가 깊지 못한 것을 보고는 즉시 아비담(阿毘曇)의 일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 비구가 그 문답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비구니가 밖으로 나와 여러 비구니에게 자랑삼아 말했다.
“내가 지금 어떤 비구에게 아비담에 관한 일을 물었더니 이치에 맞게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경(經)ㆍ율(律)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결발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결발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비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질문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가 경ㆍ율ㆍ아비담의 일에 관해 질문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 비구니가 게송으로 질문했다면 게송마다 바야제죄가 되고, 문장으로 질문했다면 문장마다 바야제죄가 되고, 별구로 질문했다면 구절마다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노지(露地)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였다. 여러 거사가 이를 보고 언짢아하며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노지에서 나체로 목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쉰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들의 장신구를 착용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착용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伎樂)을 관람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들을 구경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왕비나 대신의 부인들처럼 일부러 찾아가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꾸민 광대들을 구경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꾸민 광대들을 구경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를 구경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가 노래ㆍ춤ㆍ기악과 화려하게 치장한 광대를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갔을 경우에 만약 이를 보았다면 바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았을 경우에 이를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았을 경우에 이를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되고, 이를 보지 못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도중에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것이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백예순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회음부에 종기가 생기자 곧 속인을 불러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은밀한 곳에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어 살펴보게 하고는 다시 묶어놓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종기가 났다고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풀거나 묶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종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뾰루지[癰]나 종기[瘡] 등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둘째는 물건에 외상(外傷)을 입어 생겨난 것이고, 셋째는 중풍(中風)이 들어 딱딱한 두드러기[癖]가 생겨나는 것이다. 두드러기에 다시 세 가지가 있으니, 냉기(冷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고, 열기(熱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고, 풍기(風氣)로 인해 생겨난 두드러기가 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 스스로 천을 맬 수는 있으나 이를 풀지는 못한다면 천을 매는 것은 자신이 하고 푸는 것만 남을 시켜야 한다. 만약 스스로 풀 수는 있으나 맬 수는 없다면 천을 푸는 것은 자신이 하고 매는 것만 남을 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을 시켜 종기를 감싼 천을 묶게 하고 풀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풀게 하고 묶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풀고 묶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수사다(修闍陀) 비구니는 나이가 어린 데다가 용모 또한 단정하였다. 그녀는 울다라 장자의 아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함께 법사를 행하였다. 그 비구니는 그와 함께 다니고, 함께 앉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대화하면서 세속의 일을 서로 의논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며 세속의 일을 의논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수사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수사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함께 다니면서 세속의 일을 의논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좋은 향을 몸에 문지르고, 거기에 다시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향을 몸에 문지르고,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지른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렀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향을 몸에 문지른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르는 향ㆍ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질러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그런 것을 몸에 문지를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향을 몸에 바르지는 않고 또 자신이 직접 참깨가루ㆍ깻묵을 몸에 문지르지는 않았지만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몸에 문지르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거기에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식차마니나 사미니나 속가의 여인들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거기에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하고, 다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하며 참깨가루와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문지르게 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서 향을 몸에 바르게 해도 바야제죄가 된다. 참깨가루나 깻묵을 몸에 문지르게 해도 모두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문지르게 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다가 여러 바라문 거사들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즉시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하고 음탕한 짓을 하자는 것인가?”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만 보면 발길질을 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두건을 쓰고 유곽의 문간에 서 있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두건을 썼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두건을 쓴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두건을 만든다면 돌길라죄가 되고, 또 광택을 내도 돌길라죄가 되고, 이를 남에게 주어 쓰게 해도 돌길라죄가 된다.”[백예순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 중에 연한이 찬 식차마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데다 용모 또한 단정하여 몹시 사랑스러웠다. 마침 대계(大戒)를 받고자 하였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이 식차마니를 보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구니는 국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니 강제로 납치할 수는 없다. 모든 비구니는 법에 비구 스님들로부터 대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식차마니가 구족계를 받으려고 승방을 나설 때, 내가 납치하여 데리고 가야겠다.’
결국 이 식차마니가 대계를 받으려고 승방을 나서자 이 나쁜 사람이 강제로 납치하여 데리고 갔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승방 내의 비구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산문(山門)을 나섰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승방 내의 비구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산문을 나섰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승방 내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설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속가의 여인처럼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솔로 머리카락을 손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솔로 손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자기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선여인이여, 당신들은 이미 출가하였는데 머리카락을 손질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하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손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예순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들이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빗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자기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하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빗질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그대 비구니는 출가인인데 왜 머리카락을 땋았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땋는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땋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 머리카락을 땋게 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을 시켜 땋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세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왕원의 비구니 정사 문 앞에 좋은 풀밭이 있었는데, 깨끗했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는 몹쓸 사람도 많아 여러 비구니가 승방을 출입할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곧 그 생김새의 허물을 들추었다. 그들은 서로들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팔뜨기이고, 저 사람은 눈이 풀렸고, 저 사람은 절름발이고, 저 사람은 피부가 검고, 저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저 사람은 잘 생겼고, 저 사람은 못 생겼고, 저 사람은 위덕이 있고, 저 사람은 채신머리없게 생겼구나.”
여러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은 이 좋은 풀밭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풀밭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는 곧 대소변을 그 위에 보자 그만 풀들이 시들어버렸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꾸짖었다.
“상서롭지 못한 몹쓸 여자들이로구나. 아무리 대소변을 볼 자리가 없다고 해도 깨끗한 풀 위에까지 대소변을 보는가.”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이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이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았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보았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볼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네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투란난타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出精)하였다.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단 말인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투란난타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투란난타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고의로 출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가 꿈속에서 실정(失精)하고는 깨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우리들이 고의로 출정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꿈속에서 실정하고 말았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율을 찬탄하시고 지계(持戒)를 찬탄하셨다. 그렇게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持戒)를 찬탄하신 다음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다면, 꿈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다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가류다이(迦留陀夷) 비구와 굴다(崛多)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기에 함께 대화하고 함께 법사를 행하였다. 어느 때에 가류다이 비구가 두 달 동안 다른 나라로 유행을 떠나자, 굴다 비구니가 이를 전해 듣고는 몹시 상심하였다. 가류다이가 두 달간 유행하고서 사위국으로 다시 돌아오자, 굴다 비구니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욕하고 얼굴을 단장하고서, 향유(香油)를 머리에 바르고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서 가류다이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 그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앞에 앉았다. 이때 가류다이 비구가 염착심(染着心)을 일으켜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이에 굴다 비구니도 역시 염착심을 내어 그 비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비구니는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염착심을 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어찌 그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거닐지 않겠는가?’
이때에 가류다이는 니원승(泥洹僧)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리저리 거닐게 되자 욕심이 발동하였다. 그러나 계를 범할까 두려워한 까닭에 감히 서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에 그 얼굴만 그윽이 쳐다보다가 그만 실정하게 되었다. 가류다이 비구는 화급한 애욕의 열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때 굴다 비구니가 실정한 것을 알고는 말하였다.
“입고 계신 옷을 내어주시면 제가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가류다이 비구가 니원승을 벗어서 내어주었다. 비구니는 이 옷을 가지고 한쪽으로 물러나 이 옷을 짜서 그 즙을 거두어서는 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여근에 발랐다. 바로 그때 어떤 복덕을 갖춘 사람이 태중에 들었기에 이 비구니의 배는 차츰 불러오게 되었다. 마침내 여러 비구니가 말했다.
“그대는 음욕을 범한 사람이니 승방에서 쫓아내겠다.”
굴다 비구니가 말하였다.
“저는 음행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인연을 자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니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굴다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굴다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굴다 비구니가 음행을 범했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이와 같은 인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굴다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셨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셨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액을 마신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마실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여섯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하였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는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한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남자들이 목욕하는 장소에서 목욕할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일흔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즐겼다. 이에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음녀처럼 문간에 서 있구나.”
이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니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 짐짓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기를 즐긴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면 바야제죄가 된다. 바야제란 소자와 부장의 고통에 떨어지는 죄이니, 만약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장애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문간에 서 있으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간에 서 있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바야제죄가 된다.”[백칠십팔바야제죄의 사항을 모두 마친다.]

(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부처님께서 석씨국(釋氏國)에 계실 때였다. 그때 석마남(釋摩男)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에게 그 다음날의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수락하시자, 석마남이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편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온갖 진귀한 음식과 약초 우유 즙을 장만하였다. 그는 아침이 되자 앉을 자리를 깔아 놓고 하인을 보내 부처님께 아뢰게 하였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은 그 집으로 가서 모두 자리에 앉았다. 석마남이 부처님과 2부의 스님들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는, 손수 물을 돌리고 직접 밥을 나눠드리고 더불어 약초 우유 즙을 그 위에 끼얹어드렸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어떤 비구니가 발우 가득히 밥을 담고 약초 우유 즙을 끼얹은 채로 앞에 내려놓고는 이를 먹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석마남은 생각하였다.
‘어느 분이 공양이 부족하고 어느 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고 어느 분이 공양을 드시지 않는지 내가 두루 살펴보아야겠다.’
이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발우를 앞에 내려놓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서 물었다.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당신 집에 생우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제가 공양을 하겠습니다.”
석마남이 말하였다.
“이 약초 우유 즙은 맛이 좋아 먹을 만합니다. 생우유가 있었다면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비구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 집에 낙(酪)ㆍ생소(生酥)ㆍ숙소(熟酥)ㆍ기름ㆍ어육의 포는 있습니까? 그럼 제가 공양을 들겠습니다.”
석마남이 말하였다.
“약초 우유 즙은 밥과 함께 먹을 만합니다. 만약 낙ㆍ생소ㆍ숙소ㆍ기름ㆍ어육의 포가 있었다면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말했다.
“당신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능력도 없다면 어째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청하였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공양을 청했다면 분명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까짓 끓인 우유야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석마남은 선량했던 까닭에 이런 말을 듣고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마남을 따르는 여러 거사가 꾸짖었다.
“여러 비구니가 선량하고 공덕이 있다고들 자칭하면서 석마남이 대가(大家)를 섬기듯 대중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 면전에서 모욕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멀리서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의 이러한 소행을 보셨고, 또 여러 거사가 꾸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마침내 공양을 마친 뒤 이 일로 2부의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니가 석마남이 대가를 섬기듯 스님들을 받드는데 어찌하여 면전에서 모욕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니에게 계율을 제정하노라.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설하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우유를 요구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선여인이여, 제가 가가법(可呵法)에 떨어졌습니다. 도를 따르지 않았으니 허물을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제 그 허물을 참회합니다.’
이를 첫 번째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가 병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우유를 요구하여 그것을 얻는다면 바라제제사니죄가 되고, 얻지 못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병자를 위해서 이를 요구하여 얻는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친척에게 요구하거나 단월이 먼저 그런 것을 공양하겠다고 요청했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단월이 자진해서 보시한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첫 번째 일을 마친다.]
낙(酪)ㆍ생소(生酥)ㆍ숙소(熟酥)ㆍ기름[油]ㆍ어육의 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여덟 가지 바리제제사니법이라 한다.[불공계(不共戒)1)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친다. 공계(共戒)2)는 비구계에서 자세히 말하였다.]

(6) 비구니의 8경법(敬法)
비구니는 포살하는 날이 되면, 비구 사찰로 찾아가 자기 뜻에 맞는 한 사람의 비구를 청하여 교계법(敎誡法)을 받아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마땅히 화합하여 모인 후에, 스님들이 한 사람의 비구니를 선출하여 교계법을 받으러 보내야 하는데 반드시 도반을 딸려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절에 도착하게 되면 교계법을 내릴 비구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며 안부를 여쭙고 이와 같이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보름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간청합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제가 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는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석가모니 불ㆍ다타아가도ㆍ아라하ㆍ삼먁삼불타께서는 전지자이시고 정견자이시니, 비구니를 위하여 보름마다 8경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첫째, 법랍 100세인 비구니라도 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한마음으로 공손하게 그 발에 예배드려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 스님들께 구족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십사 간청해야 한다. 셋째, 만약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2부의 스님들께 보름동안의 마나타법(摩那埵法)을 간청해야 것이다. 넷째, 비구가 머물지 않는 주처에서 비구니는 안거할 수 없다. 다섯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2부의 스님들 사이에서 자자(自恣)하며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죄를 지적해 주십사 요청해야 한다.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로부터 8경법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비구니가 비구에게 ‘제가 수다라ㆍ비니ㆍ아비담에 관해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비구가 허락하면 질문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비구니는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여덟 가지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비구니는 이 8경법을 수지한 다음 포살(布薩)하는 때에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 이 8경법을 표백해야 한다. 포살을 마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앞서 8경법을 받았던 비구니는 비구의 사찰로 다시 찾아와 교계를 내렸던 비구의 발에 예배드리고 이와 같이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비구 스님들의 발에 예배드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여서 포살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비구법에 대해 말한다.
스님들이 화합하여 계율을 강설[說戒]할 때, 비구니를 교계한 비구는 계율을 강설하는 비구가 “스님들이 이제 화합하여 모였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라고 창언하는 말을 듣게 되면, 비구니를 교계한 그 비구는 상좌스님이 계신 자리로 다가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 꿇고 합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화합하여 모이신 비구 스님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보름마다 내리는 교계법을 간청합니다. 내리시는 교계법을 제가 모두 수지하겠습니다.”
상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인 자리에서 교계갈마를 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구니를 교계한] 그 비구는 돌아가 [교계법을 받았던]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중 스님들이 그대에게 ‘비구니 스님들이 화합하여 모인 자리에서 비구니를 교계하는 갈마는 부처님께서 이미 폐지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비구니에게 교계법을 내린 비구는 그 주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주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돌길라죄가 된다.
021_0980_b_01L十誦律卷第四十七 第七誦之六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共羅什譯尼律第六佛在俱舍彌國爾時迦留羅提舍比丘命終有姊妹比丘尼七人名偸蘭難陁尼周那難陁尼提舍尼憂波提舍尼提舍域多尼提舍婆羅那尼舍叉多尼是諸比丘尼有大勢力木材燒是比丘身拾骨起塔爾時有一比丘名迦陁從和耆國遊行維耶離道中見是塔問是誰塔荅言迦留羅提舍比丘塔又言此凡夫人用起塔卽壞是塔敷繩牀坐上偸蘭難陁比丘尼聞迦陁比丘破其兄塔敷牀坐上聞已瞋恚語諸妹言各持鍼線來縫是比丘著牀是僧坊近道時優波離過聞如是事卽往語是比丘言汝在此中坐者諸比丘尼正爾當來縫汝著牀答言若縫我著牀者我從此臭身得脫優波離言汝雖脫臭身諸比丘尼當得大罪是比丘卽入禪定令身不現優波離卽出去比丘尼入共相謂言是比丘在不看不見手摸繩牀看猶覺有暖作是必是本剃毛人優波離教使走去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有比丘住處外門不問便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有比丘住處外門不問便入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有比丘住處外門不問便入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有比丘住處外門不問便入波夜提隨不問入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三事竟佛在舍衛國爾時佛不在比丘尼僧前結同戒在比丘僧前結同戒已諸比丘汝等向比丘尼僧說佛卽入房坐禪諸比丘共相謂言佛結同戒教我等向諸比丘尼僧說誰能爲諸比丘尼僧說又念長老跋提比丘有福德威力名聞流布是長老跋提比丘能往詣王園精舍爲比丘尼僧說同諸比丘卽往是比丘所言佛爲我等結同戒語我等言汝等向比丘尼僧說卽入房坐禪我等作是思惟能爲比丘尼僧說同戒又作是念老跋提比丘有福德威力名聞流布必能爲說汝能爲王園精舍比丘尼僧說同戒不長老跋提默然受之諸比丘卽頭面禮跋提足右遶而去是夜過已跋提比丘著衣持鉢共後行比丘入舍衛城乞食食後到王園比丘尼精舍諸比丘尼遙見長老跋提比丘來卽起與敷牀榻坐處有辦水者有辦草者跋提到已洗腳就座坐已令集比丘尼僧集已語言諸善女佛結同戒我及汝等應共受持是中有長老善好比丘尼皆言善好偸蘭難陁比丘尼喑嗌不受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喑嗌向比丘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是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嗌向比丘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喑嗌向比丘者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喑嗌向比丘波夜提隨喑嗌向比丘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四事竟佛在舍衛國爾時迦羅比丘尼本是外道喜鬪諍瞋恚共諸比丘尼鬪諍惡口恐他作是言某王是我相識是我檀越某大臣鬪將居士是我相識檀越當用是力治汝諸比丘尼恐怖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共他鬪諍惡口恐他作是言某王是我相識是我檀越某大臣鬪將居士是我相識檀越當用是力治汝令諸比丘尼恐怖種種因緣呵責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共他鬪諍惡口恐他作是言某王與我相識是我檀越某大臣鬪將居士與我相識檀越當用是力治令諸比丘尼恐怖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共比丘尼鬪諍惡口恐怖他波夜提波夜提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中犯者若比丘尼共比丘尼鬪諍惡口恐怖他言某王是我知識當以王力治汝波夜提大臣力鬪將力居士力治汝皆波夜提隨作是語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五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喜入出他家早起行詣諸家中庭立大門中立廚下立是中若有沙門婆羅門來爲乞食故來偸蘭難陁比丘尼語言食未辦若言主人不在如是從家至家遮諸乞食人諸乞食人不得食故呵責言是不吉弊女慳惜他家令我等不得食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護惜他家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護惜他家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比丘尼護惜白衣家波夜提隨護惜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六事竟佛在迦維羅衛國爾時摩訶男釋請佛及二部僧明日食佛默然受知佛默然受已頭面禮足右遶而去還家通夜辦種種多美飮食早起敷坐處遣使白佛時到食具已辦唯聖知時佛與二部僧入已皆坐知佛坐已自手行自與種種多美飮食自恣滿足助調達比丘尼滿鉢中飯以羹澆上在前不噉四向顧視摩訶男釋作是念我當遍看誰少誰不少誰食誰不食見助調達比丘尼滿鉢飯羹在前不食語言善女何故不食答言我先已食何故取飯答言汝便持去摩訶男釋善好不嫌諸居士隨摩訶男釋者作是言摩訶男釋供給衆僧如事大家諸比丘尼現前呵辱佛遙見比丘尼所作聞諸居士呵責食後到僧坊中集二部僧種種因緣呵責助調達比丘尼摩訶男釋供給衆僧如事大家云何現前毀辱種種因緣呵責語諸比丘從今聽諸比丘尼數數何以故女人喜數數食故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受請都不食者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受請乃至不食一口波夜提隨受請不食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七事竟佛在釋氏國是中有比丘尼名結髮作法師善能說法見一年少比丘無深智慧卽問難阿毘曇事是比丘不能隨順問答是比丘尼出自貢高語諸比丘尼言我今問一比丘阿毘曇不能隨順答我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比丘不聽問經律阿毘曇事便問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結髮比丘尼汝實作是事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責言云何名比丘尼比丘不聽問經阿毘曇事便問種種因緣呵已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比丘不聽問經阿毘曇事便問波夜提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是中犯者若比丘尼比丘不聽問難經阿毘曇中事若以偈問偈偈波夜提若以章問章章波夜提若別句問句句波夜提一百五十八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裸形露地洗浴諸居士見不喜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裸形露地洗浴如婬女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裸形露地洗浴種種因緣呵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裸形露地洗浴波夜提波夜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裸形露地洗浴波夜提隨裸形露地洗浴隨得爾所波夜提一百五十九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著白衣嚴身具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著白衣嚴身具如王夫人大臣婦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何名比丘尼著白衣嚴身具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著白衣嚴身具波夜提波夜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著白衣嚴身具波夜提隨著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故往觀聽歌儛伎樂看莊嚴伎兒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故往觀聽歌儛伎樂莊嚴伎兒王夫人如大臣婦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是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故往觀聽歌儛伎樂莊嚴伎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故往觀聽歌儛伎樂莊嚴伎兒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故往觀聽歌儛伎樂莊嚴伎兒得見者波逸提不得見者突吉羅從下至高得見波夜提不得見突吉若從高至下得見波夜提不得見突吉羅不犯者不故往道由中過不一百六十一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兩道中間生癰卽喚白衣解看還繫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屛處有瘡令白衣解看還繫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處有瘡使白衣解看還繫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有瘡使白衣解繫者波夜提瘡者有三種一者癰瘡等自生二者物傷三者中風堅癖癖有三種冷癖熱癖風癖若比丘尼自能繫不能解應自繫令他解若自能解不能繫應自解令他繫是中犯者若比丘尼令白衣繫而不解波夜提若令解不繫波夜提隨令繫解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二事竟佛在舍衛國爾時修闍陁比丘尼年少端正與鬱多羅長者兒共相識共事是比丘尼共行坐起言語說俗事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共男子行說俗事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修闍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與男子共行說俗事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與男子共行說俗事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與男子共行說俗事波夜提隨共行說俗事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三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以好香揩身復以塗香胡麻屑胡麻滓揩身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以香揩身以塗香胡麻屑胡麻滓揩身種種因緣呵已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何名比丘尼以塗香胡麻屑胡麻滓揩身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以塗香胡麻屑胡麻滓揩身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以香揩身波夜提若以塗香胡麻屑胡麻滓揩身皆波夜提隨用揩身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四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不自以香塗身復不自以香揩身胡麻屑胡麻滓揩身使式叉摩尼沙彌尼白衣女揩身是中有比丘尼少欲知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責言云何名比丘尼使式叉摩尼沙彌尼白衣女以香塗身復以香揩身胡麻屑胡麻滓揩身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使式叉摩尼沙彌尼白衣女以香塗身復以香揩身胡麻屑胡麻滓揩身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使人以香塗復以香揩身胡麻屑胡麻滓揩身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使人以香揩身波夜提若使人以香塗波夜提胡麻屑胡麻滓揩身皆波夜提隨使人揩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五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著頭光在婬女門中立諸婆羅門居士來欲近之卽以腳蹴蹹作是言汝欲共我作婬欲耶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著頭光在婬女門中立見諸人來近以腳蹴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頭光在婬女門中立種種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著頭光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著頭波夜提若作突吉羅若治故光突吉羅若與他著突吉羅一百六十六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有大式叉摩尼年少端正可愛欲受大有弊惡人見生貪著心作是念丘尼爲王所守護不得强奪諸比丘尼法應從比丘受大戒若是式叉摩尼出受戒時我當捉取將去是式叉摩尼出受大戒是弊惡人强捉將去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不語僧坊中比丘尼出遠門去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不語僧坊中比丘尼出遠門種種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不語餘比丘尼出遠門去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從比丘尼僧坊中不語餘比丘尼出門遠波夜提隨不語出門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七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以刷刷頭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以刷刷頭如白衣女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以刷刷頭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以刷刷頭波夜提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是中犯者若比丘尼以刷刷頭夜提隨刷刷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八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使他刷頭諸居士呵責言善女汝等已出家何用刷頭爲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使他刷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使他刷頭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使他刷頭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使他刷頭波夜提隨使他刷頭隨得爾所波夜提一百六十九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以梳梳頭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以梳梳頭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以梳梳頭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以梳梳頭波夜提隨梳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事竟佛在舍衛國爾時助調達比丘尼使他梳頭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使他梳頭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使他梳頭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使他梳頭波夜提隨使他梳頭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一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編頭諸居士呵責言汝比丘尼出家人何故編頭髮爲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編頭髮種種因緣呵已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編頭髮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編頭髮波夜提隨編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二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使他編頭髮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使他編頭髮種種因緣呵已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使他編頭髮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使他編頭髮波夜提隨使他編頭髮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三事竟佛在舍衛國爾時王園比丘尼精舍門前有好草地淨潔故多人衆集中多有弊惡人見諸比丘尼出入時便形相說其過罪共相謂言是睞眼爛眼是癭是黑是白是好是醜是有威德是無威德諸比丘尼聞是事不喜作是念諸人集此者以是好草我等何不壞是草耶卽大小便其草卽乾死諸居士呵責言不吉弊女更無餘行處耶淨草中大小便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二部僧知而故問諸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呵責言云何名比丘尼生草上大小便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生草上大小便波夜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生草上大小便波夜提隨生草上大小便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四事竟佛在舍衛國爾時偸蘭難陁比丘尼故出精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尼故出精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偸蘭難陁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呵責言云何名比丘尼故出精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故出精波夜提波夜提者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若比丘尼故出精波夜提隨故出精隨得爾所波夜提佛在舍衛國爾時諸比丘尼夢中失覺已作是念佛結戒不聽我等故出精今夢中失精我當云何是事白佛以是事集二部僧種種因緣戒讚持戒讚戒讚持戒已語諸比丘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故出精除夢中波夜提一百七十五事竟佛在舍衛國爾時迦留陁夷與堀多比丘尼相識知舊共語共事迦留陁夷二月遊行他國堀多比丘尼聞已心不喜迦留陁夷二月遊行還到舍衛國堀多比丘尼聞已洗浴莊嚴面目香油塗髮著輕染衣到迦留陁夷所頭面禮足在前而坐迦留陁夷生染著心諦視其面比丘尼亦生染心視比丘面比丘尼作是念此視我面必生染著我何不在前起行迦留陁夷但著泥洹僧共行來往心動發畏犯戒故不敢相觸諦相視便失不淨離急熱已卽還本坐多比丘尼知失不淨語迦留陁夷是衣來我當與浣卽脫衣與比丘尼持是衣小卻一面綟衣取汁分作二一分飮一分著女根中卽時有福德人來受母胎是比丘尼腹漸漸大諸比丘尼言汝是犯婬欲人驅出僧是比丘尼言我不作婬自說如上因緣諸比丘尼不知云何以是事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是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作世尊佛語諸比丘尼汝等莫說是比丘尼此事以如是因緣故得娠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飮精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尼飮精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飮男子精波夜提飮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六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男子洗處浴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在男子洗處浴婬女是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男子洗處浴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尼男子洗處浴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男子洗處浴波夜提隨男子洗處浴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七事竟佛在王舍城爾時助調達比丘尼喜門中立諸居士呵責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在門中立如婬女中有比丘尼少欲知足行頭陁聞是心不喜向佛廣說佛以是事集二部僧知而故問助調達比丘尼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尼喜門中種種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在門中立波夜提波夜提者燒煮覆障若不悔過能障礙道是中犯者若比丘尼在門中立波夜提門中立隨得爾所波夜提一百七十八波夜提事具足竟八波羅提提舍尼法佛在釋氏國爾時釋摩男請佛及二部僧明日食佛默然受知佛默然受頭面禮佛足右遶而去還舍通夜辦種種多美飮食煮藥草乳汁早起敷坐處遣使白佛食具已辦唯聖知佛及二部僧往入其舍就座而坐釋摩男見佛及二部僧坐已自手行自下飯與藥草乳汁澆上爾時調達比丘尼盛滿鉢飯以藥草乳汁澆上著前不食四向顧視釋摩男作是念我當遍看誰少誰不少誰食誰不食見助調達比丘尼置鉢在前不食問言何故不食答言汝有未煎乳有者當食答言是藥草乳汁美好可食若有未煎乳者當以相與又問汝有酪生酥熟酥脯者我當得食語言藥草乳汁可竝食若有酪生酥熟酥當以相與助調達比丘尼言汝請佛及僧汝若無力能隨意與者何故請佛及僧耶若餘人請者當隨意與是熟乳何處無有釋摩男善好聞是語不瞋餘隨從釋摩男者瞋言諸比丘尼自言善好有功德是釋摩男供給衆僧如事大云何現前呵辱佛見助調達比丘尼作是事聞諸居士呵責食後以是事集二部僧種種因緣呵責助調達比丘尼言云何名比丘尼釋摩男供給衆僧如事大家云何現前呵辱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比丘尼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尼無病自爲索乳是比丘尼應諸比丘尼前說是事作是言諸善女我墮可呵法不隨順道可悔過我今悔過是名初波羅提提舍尼法是中犯者若比丘尼無病自爲索乳得者波羅提提舍尼不得者突吉羅爲病者索得者不犯若從親里索若先請若不索自與不犯一事竟生酥熟酥亦如是是名爲八波羅提提舍尼法不共戒都竟共戒如比丘戒中廣說比丘尼八敬法比丘尼布薩日到寺中隨意請一比受教誡法比丘尼僧要當自和合僧差一比丘尼來受教誡要須伴共來到已頭面禮教誡比丘足問訊應如是語比丘尼僧和合頭面禮和合比丘僧足乞半月教誡法所勅教誡法我當受持比丘應語比丘尼言釋迦牟尼佛多陁阿伽度阿羅呵藐三佛陁知者見者爲比丘尼說半月八敬法何等八一者百歲比丘尼見新受具戒比丘應一心謙敬禮足者比丘尼應從比丘僧乞受具戒三者若比丘尼犯僧殘罪應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法四者無比丘住處比丘尼不得安居五者比丘尼安居竟應從二部僧中自恣求見疑罪者比丘尼半月從比丘受八敬法者比丘尼語比丘言聽我問修多羅毘尼阿毘曇比丘聽者應問若不聽者不得問八者比丘尼不得說比丘疑罪是爲八一比丘尼受是八敬法布薩時應白比丘尼僧中說是八敬法布薩竟至明日是先受八敬法比丘尼應還來禮是教誡比丘比丘尼僧和合頭面禮和合比丘僧足比丘尼僧和合布薩竟次說比丘法僧和合說戒時是教誡比丘尼比丘若聞說戒比丘言僧今和合先作何事是受教誡比丘尼丘應至上座所偏袒右肩胡跪合掌比丘尼僧和合頭面禮和合比丘僧乞半月教誡法所勅教誡法我當都受上座應語和合比丘尼僧不須作教誡羯磨是比丘還語比丘尼僧語汝和合比丘尼僧教誡比丘尼羯磨佛已捨凡教誡比丘尼比丘不得出界外若出界外得突吉羅罪十誦尼律卷第四十七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비구와 비구니 2부 중 1부에만 적용되는 계율.
  2. 2)비구와 비구니 2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