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990_a_01L
십송률 제48권


불야다라ㆍ구마라집 공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8. 팔송(八誦) ①

12) 비니(毘尼) 증일법(增一法) ①

부처님 바가바[佛婆伽婆]께서 사바제(舍婆提)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우바리(優波離)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남자가 여인의 티를 내거나, 여인의 모습으로 꾸미거나, 여인의 옷을 입거나, 여인의 형상을 지은 상태에서 남자법에 따라 구족계를 받았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여한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여인이 남자의 티를 내거나, 남자의 모습으로 꾸미거나,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의 형상을 지은 상태에서 여인법에 따라 구족계를 받았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여한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제도 받아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했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그때 육군비구들이 다른 비구의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며 꾀어내었다. 이에 여러 상좌스님들이 꾸짖었다.
“어떻게 법답게 교화하고 있는 제자를 육군비구는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며 제멋대로 꾀어서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면 남의 제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 유혹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저의 화상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해 화상이 될 것을 수락했다면, 그것이 곧 계율을 반납한 것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 어린아이들이 스님들이 공양할 때 까마귀를 쫓을 수는 있겠느냐?”
이에 아난이 아뢰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까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면 사미가 되는 것을 청허하나니, 최소 일곱 살부터는 사미가 될 수 있다.”
그때 병사왕(甁沙王)이 6년에 한 번 윤년(閏年)이 들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법(王法)에 따라야 한다.”
이때 병사왕이 1년 열두 달 가운데 여섯 달을 작은 달로 정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법에 따라야 한다. 봄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여름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겨울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비구의 주저가 아닌 장소에서 계율을 강설하였다면, 이 역시도 계율의 강설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니 주처에서 계율을 강설하였다면, 이 역시도 계율을 강설한 것이 된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가 계율을 강설한다면, 이 역시도 계율의 강설이라고 합니까?”
“계율의 강설이라고 하지 못한다. 계율의 강설을 청취하여 법랍을 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를 정족수로 계산해 계율을 강설하여 법랍을 더하거나 여타 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된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淸淨)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 모두 공중에 있다면 그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경계의 바깥쪽에서 경계의 안쪽으로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共住)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허공에 있다면 그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에서 경계의 안쪽으로 그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欲)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 안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結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원래의 경계를 폐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주처의 경계를 나란히 확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세밀하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또 물었다.
“이미 확정된 경계 가운데 갈마에 의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 담이나 도랑의 안쪽이다.”
또 물었다.
“비구가 나무 위에서 지내도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갈마를 할 때에 대중의 정족수가 찬다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승가가 깨졌는데도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법하다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또 물었다.
“과거세의 불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물렀습니까?”
“청정(淸淨) 비구가 정법(正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한 때까지이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문 시기라고 한다.”
“미래세의 불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무르게 됩니까?”
“청정 비구가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할 때까지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무를 시기라고 한다.”
“지금 세존의 정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물게 됩니까?”
“청정 비구가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하는 때까지이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무르는 시기라고 한다.”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마을 안에 처음으로 승방을 짓게 되면 어디까지를 그 경계로 삼아야 합니까?”
“그 마을의 크기에 맞춰야 한다. 마을의 경계에 따라서 그 다니는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라.”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련야(阿練若) 주처에서 처음 승방을 짓게 되면 어디까지를 그 경계로 삼아야 합니까?”
“사방으로 각각 1구로사(拘盧舍)까지이다. 1구로사 이내의 비구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포살하고 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별중(別衆)으로 나뉘어 계율을 강설하고 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되니, 대중을 나누어 갈마를 작지하면 죄가 된다.”
또 물었다.
“정법이 소멸한 시기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도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못한다. 법이 소멸할 때에는 모든 주처의 경계, 모든 수계, 모든 계, 모든 갈마가 다 소멸한다.”
또 물었다.
“만약 갈마를 작지한 비구가 죽었고 다른 비구들은 그 경계의 상(相)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경계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폐지할 수 있다.”
또 물었다.
“비구가 산 위에 승방을 지었을 때에 산 아래 10구로사의 거리 이내에서 안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거에 필요한 물품은 어느 곳에서 공급해야 합니까?”
“안거하는 주처에서 공급해야 한다.”
또 물었다.
“비구가 산 아래에 승방을 짓고서 산 위의 10구로사 이내의 거리에서 안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거에 필요한 물품은 어느 곳에서 공급해야 합니까?”
“안거하는 주처에서 공급해야 한다.”
또 물었다.
“승가가 깨져서 둘로 나뉘었을 때 만약 그 한쪽의 어떤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새벽[地了時]이 되었다면, 이를 안거를 깨뜨린 것이고 공덕의(功德衣)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며,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긴 죄를 얻게 됩니까?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공덕의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긴 것은 죄가 된다.”
또 물었다.
“어디에서 칠일법(七日法)을 받습니까?”
“그 주처의 경계 안에서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오중(五衆)에게 받아야 하니, 즉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서 이다.”
“마음속으로만 7일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다섯 부류의 사람은 예외가 되니, 이른바 아련아(阿練兒) 처소에 있는 사람, 홀로 거주하는 사람, 먼 여행을 다니는 사람,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흉년이 들어 친척들 가까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물었다.
“만약 외도인 친척이 비구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덕께서 와 주십시오. 지금 마혜수라천(摩鞋首羅天)ㆍ건다천(揵陀天)ㆍ마니발다천(摩尼跋陀天)에게 제사를 지냅니다’라고 기별할 경우,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저들을 청정하게 하려는 때문이다.”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함(阿含)을 외우되 유창하지 못해 다시 독송하고 싶고, 모르는 것을 묻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면,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기 위해서라면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어떤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여쭈어 보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장로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을 가죽에 앉는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체에 착용하는 것을 앉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가죽에 눕는 것이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대는 것을 눕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다리부터 배꼽까지니, 이를 착용하는 것이라 한다.”
또 물었다.
“사자의 가죽ㆍ고기ㆍ피ㆍ힘줄을 먹어도 됩니까?”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
“흑사슴의 가죽ㆍ고기ㆍ피ㆍ힘줄을 먹어도 됩니까?”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
“부처님께서 앞서 날고기와 생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병이 들어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면 이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된다. 만약 다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치질을 앓게 되자, 기역(耆域)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저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에 기역이 말했다.
“칼로 수술해야만 합니다.”
이 비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칼로 수술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손톱으로 떼어내도록 하라.”
손톱으로 끊어지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대나 대나무 꼬챙이로 자르도록 하라.”
잘랐지만 그래도 끊어낼 수가 없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이 가려진 곳에서 칼로 도려내도록 하라.”
병사왕(甁沙王)이 죽을 때에 여러 비구가 서로 말했다.
“병사왕이 죽었으니 우리들이 내숙(內宿)을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병사왕이 죽었기 때문에 내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사세왕(阿闍世王)이 이 처소를 이어받은 까닭에 내숙이라고 하지 못한다.”
어떤 비구가 사미와 정인(淨人)에게 음식을 지니게 하고 함께 유행을 떠났다. 공양할 때가 되어 정인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비구에게 드리자, 이 비구가 먹으려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잔숙식(殘宿食)이 아니겠는가?”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갔다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로 우바리가 또 여쭈었다.
“할절(割截)하지 않은 법의도 수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지할 수 있다.”
“그런 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어떤 크기로 옷을 할절해야 합니까?”
“길이 5주(肘), 너비 3주 크기로 할절하라.”
5주가 채 되지 않는 옷이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ㆍ중ㆍ하 세 가지 법의의 소지를 청허한다. 상이란 길이가 5주이고 너비가 3주인 것이고, 하란 길이가 4주이고 너비가 2주 반인 것이며, 이 두 가지의 중간을 중이라고 한다.”
끈으로 니원승(泥洹僧)을 매었기에 곧잘 끊어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구수라(俱修羅)를 만들어 속에 받쳐 입도록 하라.”
그런데 살결이 부드러운 비구들이 여기에 허벅지가 쓸려 상처가 나게 되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래쪽을 다섯 치 정도 넓혀 입도록 하라.”
장로 우바리가 다시 여쭈었다.
“비구가 구수라 옷을 보시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아서는 안 된다. 입고 있는 옷 가운데 낡은 것으로 구수라를 지어 입도록 하라.”
교갈라국(憍薩羅國)에서 어떤 사람이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도록 하라. 세 몫은 비구들에게 주고 한 몫은 사미들에게 주도록 하라.”
교살라국에서 한 비구가 세상을 떴는데 그의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랐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도록 하라. 세 몫은 비구에게 주고 한 몫은 사미에게 주도록 하라.”
새롭게 기원정사가 완공되자 많은 비구들이 모였으니 1,250명이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 비구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으나, 여러 비구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은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자, 여러 비구니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을 받도록 청허한다.”
어떤 사람이 2부의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자, 이 2부의 스님들이 이를 받지 않고 말했다.
“2부의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2부의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을 받도록 청허한다.”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어 세 몫은 비구ㆍ비구니에게 주고, 한 몫은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 주어라.”
어떤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 비구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다. 이때 이 거사는 마음속으로 ‘비구 스님 한 분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축원해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축원하도록 청허한다.”
그런데 평지에서 축원해 멀리서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언덕 위에서 하도록 청허한다.”
언덕에 올라가도 역시 멀리서는 들리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서 듣고 보게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여러 거사가 대중 스님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옷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이 옷을 옷걸이에 걸어 스님들에게 가져가도록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허한다.”
어떤 거사가 대중 스님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스님들을 찬탄하도록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찬탄하는 것을 청허한다. 스님들을 찬탄하는 이는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는 지계를 구족(具足)하셨고 정념(正念)을 구족하셨으며, 삼매를 구족하셨고 지혜를 구족하셨으며, 해탈을 구족하셨고 도지견(度知見)을 구족하셨습니다.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이시고 구해탈(俱解脫)을 성취한 분들이시며, 성과(聖果)로 나아가고 성과를 얻은 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들이 의심을 내어 자기 몫의 옷을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저는 유학도 무학도 아니고, 구해탈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증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 만약 계율을 지키며 스님들과 화합하고, 해탈을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고, 열반으로 향하며 내생을 바라지 않고, 좌선하고 송경(誦經)하고 대중의 일에 협조하는 삼업(三業)을 행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청정하기에 그 몫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세존께서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首波城)으로 들어가셨다. 장자 저비건나(蛆毘揵拏)의 집에 이르시어 공양을 받으시고는 아뇩달(阿耨達) 연못으로 가셔서 공양을 드셨다. 녹자모(鹿子母)가 ‘오늘 세존께서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으로 들어가 장자 저비건나의 집으로 찾아가 공양을 받으시고 아뇩달 연못으로 가 공양을 드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깨끗한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으로 들어가 장자 저비건나의 집으로 찾아가 공양을 받으시고 아뇩달 연못으로 가 공양을 드셨으니,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내일 공양에 부처님을 청하옵고, 5백의 대아라한을 별도로 청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이를 수락하시자, 녹자모는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서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오른편을 돌며 떠나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장만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앉을 자리를 깔아 놓았다. 부처님께서 드실 음식을 봉송하는 역할은 아난이 맞게 되었다. 그때 녹자모는 아난을 먼저 불러 집으로 모신 다음에 대문을 잠그고는 처소로 찾아가 끼니때가 되었음을 아뢰었다.
“공양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께는 스스로 때를 아소서.”
이때 5백의 대아라한이 각자 신통력을 펼쳤으니 문틈으로 들어오는 자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도 있고, 땅에서 솟아나는 자도 있고, 깔아놓은 자리 위에서 몸을 나타내는 자도 있었다. 녹자모는 스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고 나서야 대문을 열어놓고 손수 공양을 돌렸다. 이때 아난은 먼저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의 마지를 봉송하였고,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에 다다라서는 물을 돌리고 공양을 올렸으며,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나서는 손 씻을 물을 돌리고 발우를 거두었다. 발우를 거두고 나서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녹자모가 5백의 대아라한만 별도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대중 스님들 가운데도 초청받은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녹자모가 무지하고 선량하지 못해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녹자모가 만약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내세에는 큰 공덕을 얻고 큰 과보를 얻고 큰 이익을 성취하여 멀거나 가깝거나 모든 곳에 그 명성을 떨쳤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면 5백의 대아라한만 따로 초청하는 것보다 뛰어난 큰 복을 얻느니라.”
어떤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가 스님들에게 소식(小食)ㆍ중식(中食)ㆍ달발나(怛鉢那)를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스님들을 찬탄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찬탄하도록 청허한다. 스님들을 찬탄하는 이는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는 지계를 구족하셨고 정념을 구족하셨으며, 삼매를 구족하셨고 지혜를 구족하셨으며, 해탈을 구족하셨고 도지견을 구족하셨습니다. 모두들 유학과 무학이시고, 구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시며,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얻은 분들이십니다.’”
이 가운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이 음식을 받지 않고 말했다.
“저는 유학도 무학도 아니고, 구해탈을 성취한 사람도 아니고,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증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먹도록 청허한다. 만약 계율을 지키며 스님들과 화합하고, 해탈을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고, 열반으로 향하며 내생을 바라지 않고, 좌선하고 송경(誦經)하고 대중의 일에 협조하는 삼업(三業)을 행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청정하기에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장로 우바리가 또 여쭈었다.
“만약 스님들이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수지할 때에, 그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를 ‘수지했다’고 할 수 없는 비구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저 잡송(雜誦)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스님들이 가치나의를 수지할 때에, 부재중이면서도 이를 ‘수지했다’고 할 수 있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스님들이 가치나의를 반납할 때에, 그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를 ‘반납했다’고 할 수 없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가치나의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납했다’고 할 수 있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1)는 다른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위촉받아 다른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갈마를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속인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사미가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비구가 아니거나, 외도이거나, 불견빈(不見擯)을 받았거나, 부작빈(不作擯)을 받았거나, 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을 받았거나, 동일한 주처에 머물지 않거나, 동일한 주처에 자주 머물지 않거나, 스스로 중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거나, 과거 속인이었을 적에 비구니를 욕보였거나, 불능남(不能男)이거나, 월제인(越濟人)2)이거나, 부모를 살해하였거나, 아라한을 살해하였거나, 승가를 깨뜨렸거나,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지상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또는 양측이 모두 공중에서, 경계 안쪽에서 경계 바깥쪽으로, 경계 바깥쪽에서 경계 안쪽으로,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중 사이에서, 대중 스님들에게 표백하지 않고, 또는 파계한 사람이 제지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가 갈마를 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는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예전에 중죄를 범한 자, 도둑놈처럼 거짓으로 비구가 된 자, 속인이었을 때 중죄를 범한 자가 ‘나는 계율을 어겼다’고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뒤에 갈마를 작지하였다면 이를 갈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먼저 갈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는 계율을 어겼다’고 말할 경우에는 이를 갈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수계하는 때에 작지한 갈마를 수계하고 나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어떤 갈마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대계갈마(大戒羯磨)이다.”
“계를 받는 사람이 갈마를 하였는데,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속인이라고 자백할 경우, 바로 모든 갈마가 취소된다.”
“쫓겨난 비구가 마음속으로 참회하고 공손해졌기에 그 경계 바깥에서 빈갈마(擯羯磨)를 해제해 주었을 경우, 그것을 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제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해 준 모든 비구들이 죄를 얻게 된다.”
또 물었다.
“어떤 죄를 범할 때 고절갈마(苦切羯磨)를 줍니까?”
“서로 그 의견이 상충되어 다투었을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의지갈마(依止羯磨)를 작지합니까?”
“누차 죄를 범할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작지합니까?”
“단월 집을 욕보였을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하의갈마(下意羯磨)를 작지합니까?”
“속인을 욕했을 때이다.”
“비구가 비구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가]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니가 비구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니가]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비구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식차마니가 식차마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식차마니가] 사미ㆍ사미니ㆍ비구ㆍ비구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사미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사미3)ㆍ사미니ㆍ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니가 사미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을 경우에 이를 쫓아내야 합니까?”
“쫓아내야 한다.”
“법랍 5세 이전에 목숨이 다하도록 다른 비구를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만약 비구가 법랍 5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거나, 또는 목숨이 다하도록 그 화상 곁에 머문 경우이다.”
또 물었다.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와 유사하지 않은 죄[不相似罪]를 범하거나, 고의로 출정(出精)하고 하룻밤을 덮어두거나[覆藏], 고의로 여인의 몸에 접촉하고 이틀 밤을 덮어두거나, 나쁜 말을 하고도 사흘 밤을 덮어두거나, 육신공양을 찬탄하는 죄를 범하고도 나흘 밤을 덮어두거나, 중매를 서고 닷새 밤을 덮어 닷새 밤 동안의 별주(別住)나 엿새 밤 동안의 마나타(摩那埵)를 받은 비구가 있을 경우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사한 죄[相似罪]’를 범하는 것이 있고, ‘유사하지 않은 죄[不相似罪]’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유사한 죄라 합니까?”
“바라이죄와 바라이죄는 유사하고, 승가바시사죄와 승가바시사죄는 유사하고, 바야제죄와 바야제죄는 유사하고, 바라제제사니죄와 바라제제사니죄는 유사하고, 돌길라죄와 돌길라죄는 유사하다. 이를 유사한 죄를 범한 것이라 한다.”
“어떤 것을 유사하지 않은 죄라 합니까?”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ㆍ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죄는 유사하지 않다. 승가바시사죄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ㆍ바라이죄는 유사하지 않다. 바야제죄와 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ㆍ바라이ㆍ승가바시사죄는 유사하지 않다. 바라제제사니죄와 돌길라ㆍ바라이ㆍ승가바시사ㆍ바야제죄는 유사하지 않다. 돌길라죄와 바라이ㆍ승가바시사ㆍ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죄는 유사하지 않다.”
또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범한 것[犯可量]’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한 것[犯不可量]'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범한 것이라 합니까?”
“그 횟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한 것이라 합니까?”
“그 횟수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범하고 덮어두는 것[犯覆藏]’이 있고 ‘죄를 범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犯不覆藏]’이 있는데, 어떤 것이 죄를 범하고 덮어두는 것입니까?”
“잠깐 사이라도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을 덮어두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잠깐 사이라도 감추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범죄라 할지라도 그 성질은 각각 다르다. 바라이죄의 성질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승가바시사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바야제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바라제제사니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돌길라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여러 비구가 어떤 비구에게 별주갈마를 준 뒤에 그를 보내 다른 사람의 방사들을 청소하게 하였다. 이에 곳곳마다 출입이 잦아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별주갈마를 준 다음에는 그 주처의 방사 내부만 청소하게 해야 한다. 그를 보내 다른 방사까지 청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으슥한 곳에 머물면서 나그네 비구가 찾아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으슥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나그네 비구가 찾아왔을 때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때 자기가 나서서 나그네 비구를 소리쳐 부리고, 부르고 나서는 요란을 떨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말하라.”
어떤 나그네 비구가 떠나가자 곧바로 그를 쫓아 달려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행하던 법도에 따라야지 쫓아 달려가서는 안 된다.”
이때 쫓다가 경계를 벗어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앞 사람이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자신은 경계의 가장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별주법(別住法)을 설하리라. 마땅히 불탑 주변을 쓸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골라야 하며, 포살하는 처소 역시 쓸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골라야 한다. 식사하는 처소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고른 다음 차례대로 평상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발 씻는 물을 준비하고 정수병과 허드렛물을 담는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서 나그네 비구에게 이를 말하여 알게 하고, 그 신발[富羅]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별주법(別住法)을 행해야 하며, 으슥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남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별주갈마를 받은 다음에 다른 비구에게 별주갈마(別住羯磨)ㆍ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ㆍ본일치갈마(本日治羯磨)ㆍ출죄갈마(出罪羯磨)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계를 얻은 사미가 다른 사람에게 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갈마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그 곁에서 별주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를 찾아가 별주와 마나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하는 사람에게 욕(欲)과 청정(淸淨)을 수여하여 수세갈마(受歲羯磨)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에게 욕과 청정을 수여하여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하는 사람의 청정과 욕을 수여받아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의 청정과 욕을 수여받아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비구(大比丘)이기 때문에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으로 문고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ㆍ쇠ㆍ나무ㆍ양털ㆍ거친 삼ㆍ겁패(劫貝)ㆍ용수(龍鬚)ㆍ삼ㆍ바바초(婆婆草)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끈을 만들어야 합니까?”
“양털ㆍ거친 삼ㆍ겁패ㆍ용수ㆍ삼ㆍ바바초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선대(禪帶)를 만들어야 합니까?”
“양털ㆍ거친 삼ㆍ겁패ㆍ용수ㆍ삼ㆍ바바초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빗장[雀目]을 만들어야 합니까?”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도록 하라.”
그때 병사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청하여 백세공양(百歲供養)을 올렸으나, 그 공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적었기에 음식을 여법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받으면서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이 왕은 신심이 청정하였기에 물었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곤욕스러우십니까?”
스님들이 대답하였다.
“곤욕스럽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저도 역시 대덕들께서 곤욕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답을 시주하여 그 필요하신 바를 구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전답을 받도록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는 것을 청허한다.”
또 어떤 거사가 기원정사에 방사를 짓고 나서 법의ㆍ음식ㆍ와구ㆍ의약품을 공양하였다. 이 방사의 주인인 된 비구가 다음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러 그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도착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 서로 안부를 물을 때 거사의 부인이 스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그 앞에 앉았다. 곧 그를 갖가지로 설법하였으니, 훌륭하고 부드러운 말로 법을 설하고 뛰어난 변재로 법을 설하였다. 이와 같이 묘한 법을 말씀하신 까닭에 거사의 부인은 설법을 듣고 나서 그 신심이 깨끗해져 이와 같이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대덕 스님을 기리고자 하는 까닭에 이 옷을 승방의 스님들께 보시합니다. 이 남녀 아이들 역시 승방의 스님들께 위탁합니다.”
이 비구는 생각하였다.
‘나는 딱 한 벌의 옷만 필요하다. 지금 이 옷은 너무 많다.’
마침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거사가 승방을 짓고서 어떤 한 비구를 기리고자 승방의 스님들께 보시했다면 승방의 스님들이 그 몫을 나눠가져야 한다.”
이때 아라비국(阿羅毘國)의 승방이 훼손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 승방은 어째서 훼손된 채로 두었는가?”
이에 아난이 말씀드렸다.
“육군비구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수리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육군비구가 방사가 훼손되어도 수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구에게 맡겨 수리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이를 맡은 다음 조금 수리하다가 곧 중단해 버렸으니, 겨우 한 덩이의 진흙과 한 움큼의 풀을 개어 바닥을 대충 고르고 벽에 난 구멍을 대충 메우고 흙 단을 대충 수리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충 수리하는 자에게 이 승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온전히 수리하는 자에게 맡기도록 하라.”
이에 종신토록 위탁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종신토록 위촉해서도 안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위촉해서도 안 된다. 만약 방사가 훼손되었다면 이를 수리하기 위해 6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위촉하고, 만약 새로 방사를 지을 때라면 12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위촉하라.”
이 아라비 방사를 수리하도록 위촉받은 비구가 매일 단월에게 공구들을 요청하자, 여러 거사들이 말했다.
“대덕께서 왜 직접 만들지 않으십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공구를 비축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구를 비축하도록 하라.”
아라비국에서 새로이 방사를 지었다. 이때 인부를 고용하였는데, 그 기한이 보름인 사람도 있고 한 달 또는 1년인 사람도 있었다. 혹 비가 올 때면 그 인부들이 음식ㆍ장작ㆍ풀ㆍ등불 등을 요구하였다. 비구가 이를 주려고하다가 혹시 이게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고 두려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주지 않자 바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만간에 부르면 다시 와서 바로 일할 사람이라 생각되는 이들에겐 주어야 한다.”
어떤 비구가 새로 염색한 법의를 착용하였는데 비가 올 때 노지에서 발을 씻다가 옷이 비에 젖어서 색이 바래 백라병에 걸린 것처럼 얼룩이 생겼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사를 짓도록 하라.”
그러나 방사를 만들고 나서 지붕을 씌우지 않았기에 비가 올 때에는 여전히 비가 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붕을 씌우도록 하라.”
지붕을 씌우고 나서 들보 쪽으로 물이 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들보 위는 두툼하게 덮도록 하라.”
왕사성에 큰 승방이 있었는데 언제나 많은 나그네 비구들이 내왕하였다. 그들은 초야ㆍ중야ㆍ후야에도 찾아왔고, 그때마다 상좌비구가 하좌비구를 방에서 물러나게 하느라 요란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추(楗搥)를 쳐서 창언할 때나, 등불을 켜고 좌구를 분배하고 와구를 폈거나, 별이 훤하게 뜬 때이거나, 선진(禪鎭)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면 상좌가 내방하였더라도 하좌를 방사에서 일어나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물러나게 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하좌가 상좌의 처소에서 좌정하자, 상좌가 이를 꾸짖었다.
“어찌 하좌가 상좌의 처소에 앉아 있는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좌는 상좌의 처소에 앉아서는 안 된다. 앉게 되면 돌길라죄가 된다. 하좌비구는 먼저 그 앉을 자리를 살펴보고 법랍을 잘 헤아려서 자신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아라비구의 어떤 상좌가 초야에 좌선하다가 중야가 되자 방사로 돌아갔다. 이때 그 제자가 상좌를 전송하고는 그가 떠난 다음에 하좌비구와 사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평상에서 일어나게 하고는 평상을 차지하고 누웠다. 상좌가 다시 돌아와 차례대로 물러나게 하자 그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서로 쟁론을 벌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중야에 이미 와구를 깔았다면,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들이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우물가에서도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를 물러나게 하면서 소란을 피워 비구들이 몹시 난처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우물가에서는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비구를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물러나게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들이 발 씻는 처소에서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비구를 물러가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 씻는 처소에서 다른 이가 물을 끼얹었다면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다른 비구를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중 스님들에게 발을 닦는 수건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먼저 이를 가져다가 씻어서 꼭 짜고는 다시 털어서 신[富羅]을 닦고 있었다. 이때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죽을 끓이는 솥과 주걱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가져가 깨끗이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나무함지와 나무그릇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깨끗이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발분자(鉢瓫子)ㆍ우자(杅子)ㆍ건자(鍵瓷)가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비누로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면도칼ㆍ족집게ㆍ손톱깎이가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갈아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옷을 펴놓는 평상ㆍ옷을 고정시키는 끈ㆍ바늘ㆍ칼ㆍ나무자ㆍ골무 등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먼저 이를 차지해 옷을 펼쳐놓고 옷을 덧대고 옷을 재봉하고 있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아 그 옷을 망가트려버렸다. 하지는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서는 안 된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고 뒤에 온 사람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사항에서는 상좌가 되는 순서를 빙자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그때 장로 필릉가바차(畢陵伽婆蹉)가 눈병을 앓아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가 말했다.
“코 속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코를 씻어내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씻어내는 것을 청허한다.”
이때 혹 손가락으로 약을 바르거나, 물건에 묻혀 발랐기에, 그 약물이 눈에 흘러들어가곤 하여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관비통(灌鼻筒)을 만들도록 하라.”
너무 크게 만들어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작게 만들었는데 역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크게 만들지도 말고, 너무 작게 만들지도 말라. 1파라(波羅)나 반 파라 정도의 크기로 만들도록 하라.”
대중 스님들에게 향로와 향합과 침통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먼저 차지했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때 육군비구들이 욕실에서 서로 약속하기를, 아무아무개의 등만 밀어주자고 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실에서 아무아무개의 등만 밀어주자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속인들과 함께 욕실에서 목욕하였다. 어떤 하좌비구와 사미가 그 상좌비구의 등을 밀어주었다. 그러자 이 속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어찌 등만 밀어주는가? 이러이러한 짓도 해봐라.”
여러 비구가 이를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속인과 함께 욕실에서 목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우바새가 병이 났기에 욕실에 들어가 목욕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스님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들어가 목욕하도록 하라.”
이때 비구들에게 말씀드렸으나 비구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바새가 선량하고 또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 비구들이 안다면 입실을 허락해 주어라.”
어떤 비구가 욕실에서 속인의 등을 밀어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실에서 속인의 등을 밀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아라비국의 승방에서 와구를 분배하는데 많은 나그네 비구가 해질녘에 방문하였기에 와구가 모자랐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와구를 제공하라. 얻지 못한 자에게는 풀과 나뭇잎을 나눠주어 각자 깔개로 삼고 자신의 옷을 덮게 하라.”
육군비구들이 부석(浮石)으로 몸을 문질러 털을 없애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석으로 몸을 문질러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유야리국(維耶離國)의 암라수원(菴羅樹園)에 노랗게 잘 익은 과일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여러 비구들이 어째서 이 과일을 먹지 않는가?”
아난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앞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네 가지 물건은 스님들이 분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 역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방의 토지ㆍ승방의 방사ㆍ승가의 원림ㆍ승가의 와구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매는 분배하도록 하라.”
이를 분배할 때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가져갔기에 많이 얻은 이도 있었고 전혀 얻지 못한 이도 있었다. 이때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매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정인(淨人)을 시켜 다섯 가지 정화를 한 다음에 받아먹도록 하라.”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와 다투었는데, 그 비구가 나중에 또 다른 비구와 또 다투었다. [예전에 그와 다투었던 비구가] 즉시 그 사람의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거를 삼으려 하자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몰려와 물었다.
“왜 비명을 질렀는가?”
귀를 잡힌 비구가 말했다.
“이 비구가 저를 때렸습니다.”
여러 비구가 물었다.
“정말 때렸는가?”
귀를 잡은 비구가 대답하였다.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비구가 예전에 저와 다툰 적이 있어 저를 모함하려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함한 사람에게 ‘이 비구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이때 육군비구들이 다른 비구의 제자를 유혹하자, 여러 상좌들이 꾸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여법하게 제자를 교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육군비구가 제멋대로 꾀어서 데리고 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다른 비구의 제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여러 비구들이 승방을 방치해 두고 떠나면서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 주처의 경계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무엇으로 송곳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칼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인두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 또는 찰흙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ㆍ찰흙ㆍ나무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솥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ㆍ찰흙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비누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교살라국에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가하였다. 이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에게 옷과 음식을 보태주지 않는가?”
그 아들이 말했다.
“함께 출가하였기에 드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면 마땅히 보태주어야 하지만, 없다면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때 육군비구들에게 나이가 찬 사미가 있었으니, 은밀한 곳에 체모가 자라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스승의 뜻을 약간 거슬렀다고 그 스승이 즉시 옷을 벗기고 벌거숭이로 만들어 창피를 주었기에 사람들이 이를 언짢아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사미를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굴복시킬 때라 해도 옷 한 벌은 입혀놓아야 한다.”
여러 비구가 약물을 걸러내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약물을 거를 만한 그릇을 만들도록 하라.”
급고독 거사가 스님들에게 요를 보시하자, 여러 비구가 말하였다.
“저희가 요를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직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부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평상 다리 아래에 높이 여덟 손가락이 되는 나무받침대를 안치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평상 다리 아래에 여덟 손가락 높이의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평상 다리의 길이가 여덟 손가락 미만이라면 나무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서 먼저 돈을 받고 설사약을 주었는데, 이 비구가 그만 즉사하였다. 어떤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이 비구가 물었다.
“무슨 까닭에 그렇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였다.
“먼저 돈을 받고 다른 비구에게 설사약을 주지 않았는가?”
이 비구가 마음속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일으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이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약을 주었는가?”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주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 약을 주되 먼저 그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교살라국에서 상인들과 함께 사위국으로 향했다. 이때 도적을 만나 겁탈을 당해 상인들은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이 상인들은 도적들에게 옷까지 홀딱 벗긴 채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 여러 비구가 다른 사람들의 버려진 옷을 주워 챙기면서 ‘혹시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교살라국에 천사당(天祠堂)이 있고, 피를 뿌려놓은 무덤이 있었다. 여러 비구가 교살라국에서 사위국을 향하여 유행하다가 이 무덤을 오른쪽으로 돌고 그 사당은 왼쪽으로 돌았다. 이때 이 천사당의 주인이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찌하여 이 무덤은 오른쪽으로 돌고, 이 사당은 왼쪽으로 도십니까?”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불탑이나 성문의 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덤이건 천사당이건 오른쪽으로 돌 필요도 없고 또 왼쪽으로 돌 필요도 없다. 그저 길만 따라 가라.”
어떤 비구가 기근이 든 때에 친척집으로 찾아가 대엿새 머무르고 나서 말했다.
“저는 돌아가고자 합니다.”
친척이 물었다.
“왜 돌아가려 하십니까?”
그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육군비구들이 발우가 없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였다. 이들 육군비구들은 항상 십칠군비구들과 서로 다투곤 하였다. 육군비구들이 승방을 지키는 차례가 되고, 십칠군비구들이 그들의 음식을 받아올 차례가 되었기에 십칠군비구들이 육군비구들의 제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발우를 가져오시오. 그대를 대신하여 음식을 받아오겠소.”
그러자 대답하였다.
“발우가 없소.”
“그대는 발우도 없이 구족계를 받았는가?”
“그렇소.”
마침내 십칠군비구들이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재주가 좋은 사람이구나. 발우도 없이 구족계를 받았으니.”
이 비구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우가 없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두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한쪽 비구가 상대편의 발우에다 이름을 써서 음녀의 집 문 앞에 놓아두었다. 이때 글자를 아는 바라문 거사가 이 집에 들어가다가 발우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는 말했다.
“비구도 이 집에 드나드는가?”
이 비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우에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 발우에 이름을 새기면 돌길라죄가 된다. 발우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표를 해두는 것이다.”
어떤 외도가 신심을 내어 출가하고자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저를 출가시켜 주소서.”
이에 물었다.
“발우는 있습니까?”
“발우가 없습니다.”
“저희는 발우가 없는 사람은 출가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외도는 이 말을 듣고 돌아가 출가할 인연을 끊어버렸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발우가 있는가를 질문해서는 안 된다. 제도하여 출가시킨 다음에 발우를 장만하게 하라.”
급고독 거사가 스님들에게 이불을 보시하였으나, 여러 비구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받으라고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사의 아들이 출가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 거사가 병이 들어 여러 친척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고 나면 재물을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는 바로 숨을 거두었다. 이 아들이 그 뒤에 집으로 돌아가 이를 살피고 자리에 앉은 다음 친척들과 서로 안부를 물었다. 이에 여러 친척들이 말했다.
“그대의 부친이 임종하던 때, 내가 죽고 나면 재물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제가 사후에 행해지는 보시를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직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앞서 비구를 위해 계율을 제정했던 것이지, 속인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다. 뜻에 따라 받도록 하라.”
어떤 비구가 두 달간 유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육군비구와 서로 잘 알고 지냈기에 곧 옷을 육군비구에게 맡겼다. 육군비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두 달간 유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속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거사가 말했다.
“그대는 출가인인데 어찌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가?”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니는 속인에게 둘이 결혼하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거사에게 미리 옷값을 치렀다. 그러나 이 비구가 그 뒤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물건을 찾아다가 대중 스님들의 소유로 충당하라.”
어떤 비구가 남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미처 그 값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거사가 그 비구가 머물던 처소로 찾아와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비구가 저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아직 저에게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가 말했다.
“왜 이 비구가 살아 있을 때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옷이 그대로 있다면 그에게 돌려주어라. 만약 없다면 다른 옷과 발우를 팔아서라도 그 값을 치러주어라.”
육군비구들이 속인들과 서로 친구가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았다. 이에 여러 속인들이 꾸짖었다.
“그대들은 출가인이다. 서로 친구가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는 짓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 비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서로 친구를 맺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아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가 한 비구의 선지식이 되었다. 어떤 비구가 그 한 비구의 발우를 맡아 육군비구에게 전달하러 가다가 그 발우를 도중에 깨뜨리고 말았다. 이 비구는 육군비구를 보자마자 ‘내가 빨리 털어놓지 않으면 많은 값을 보상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바로 말했다.
“아무개 비구가 당신에게 전해주라며 저에 발우를 맡겼는데 그 발우가 오는 도중에 깨져버렸습니다.”
이에 육군비구가 말했다.
“이렇게 당신 발우는 멀쩡하고 내 발우만 깨뜨렸단 말인가. 네가 나에게 보상해라.”
이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깨뜨린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비구가 구워내지 않은 발우로 공양을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내려놓았기에 가장자리가 떨어져나가고 때가 끼곤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워야 한다.”
이때 비구가 발우를 가져다 땅에 내려놓고 사방에 쇠똥을 쌓아놓고 굽자 발우가 그만 깨져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우를 굽는 가마를 만들어야 한다.”
가마를 만들고 나서 땅에 놓고 굽자 구울 때 발우가 녹아내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밑에다 재를 깔도록 하라.”
재를 깔자 이번에는 발우가 더러워졌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로 받쳐놓도록 하라.”
돌로 받쳐놓았지만 사방이 두루 가려지지 못해 가마에 바람이 들어갔던 까닭에 그만 발우에 주름이 생겼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을 잘 밀폐시켜야 한다.”
급고독 거사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찾아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계를 유행하시며 교화하실 때에도 저는 늘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저에게 작은 성물(聖物)이라도 주셔서 제가 공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즉시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공양하라.”
이에 급고독 거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울 수 있도록 청허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우도록 청허한다.”
급고독 거사가 다시 아뢰었다.
“제가 빨간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사리탑의 벽을 칠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빨간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벽을 칠하는 것을 청허한다.”
그러자 다시 말했다.
“부처님께서 제가 탑에 벽화를 그리도록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는 것은 청허한다.”
어떤 거사가 일산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했으나 그 일산을 안치할만한 장소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도록 하라.”
이때 사리탑의 출입구에 문짝이 없었기에 소ㆍ사슴ㆍ개 등이 드나들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짝을 만들도록 하라.”
이때 ‘우리가 문 앞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때 ‘우리가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 난간 가운데 꽃을 꽂을만한 자리가 없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을 꽂을만한 물건을 만들도록 청허한다.”
꽃을 꽂게 되자, 그 그릇이 가득 차곤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부러진 말뚝을 설치하도록 하라.”
구부러진 말뚝을 설치해도 역시 꽃으로 가득 찼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을 꽂을 수 있도록 사방에 끈을 설치하라.”
이때 거사가 ‘내가 마니주(摩尼珠) 꽃다발ㆍ생화 꽃다발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석굴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드는 것을 청허한다.”
또 말했다.
“제가 석굴에 탑을 세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굴속에 탑을 세우도록 청허한다.”
또 ‘내가 석굴에 문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굴속의 탑에 보개를 씌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개를 씌우도록 청허한다.”
“대들보를 밖으로 내어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내어달도록 청허한다.”
“제가 두공(枓栱)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기둥을 세워 탑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색색의 찰흙이나 백회(白灰)로 탑의 기둥을 꾸미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둥을 장식하도록 청허한다.”
“제가 기둥이나 탑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청허한다.”
그때 급고독 거사가 신심이 깨끗하였기에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를 참례하여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형상이야 조성해서는 안 되지만, 원컨대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의 형상만큼은 제가 조성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성하도록 청허한다.”
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과거 속가에 계실 때에는 당번이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원컨대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당번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탑 앞에 사자상을 안치할 수 있는 높은 받침대를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사자 주위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에 ‘내가 구리로 사자상을 조성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구리 사자상 위에 당번을 묶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묶도록 청허한다.”
‘내가 향ㆍ꽃ㆍ등ㆍ기악 등으로 공양을 올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향과 꽃과 기름을 탑의 바닥에 바르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향과 꽃과 기름을 탑의 바닥에 바르도록 청허한다.”
“꽃을 놓을 단을 제가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등을 놓을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둥근 집[團堂]을 짓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짓도록 청허한다.”
“당(堂) 위에 당번을 거는 깃대를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때 급고독 거사의 친척과 친구들이 재물과 인력을 추렴하여 남녀 모두를 화려하게 꾸미고 쟁반에 꽃과 향과 영락을 담아 거사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거사가 이를 보고서 ‘이 물건들을 행렬에 앞세우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제가 향로를 만들어 행렬에 앞장세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렬에 앞장세우도록 청허한다.”
여러 외도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를 보고 꾸짖었다.
“마치 장례식 행렬 같구나.”
이에 거사가 ‘내가 그 형상 앞에서 기악을 연주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주하도록 청허한다.”
그때 급고독 거사가 신심이 깨끗하였기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방편을 써야 대중 스님들을 모이게 하여 옷과 음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까?’
이에 부처님을 찾아가 아뢰었다.
“원컨대 제가 대중 스님들을 모아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을 모아 공양을 올리도록 청허한다.”
또 ‘내가 불탑에 공양할 때 대중 스님들에게 음식을 드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반사우슬회(般闍于瑟會)4)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사우슬회를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육년회(六年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정월 16일부터 2월 보름까지 재회(齋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사찰에서 재회(齋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이때 여러 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대로 입장하지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앉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공양하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퇴장하지도 않았다. 공양 시간보다 미리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공양을 들 때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공양을 이미 마쳤는데 입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되었음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끼니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추를 치도록 하라.”
그러나 건추를 쳐도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을 치도록 하라.”
북을 칠 때에 땅에서 북을 쳤기에 역시 멀리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언덕 위에서 치도록 하라.”
언덕 위에서 쳤을 때에도 역시 멀리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라.”
이때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탑에 올리는 공양물을 보시하고, 사방승물(四方僧物)을 보시하고, 음식물을 보시하고, 그 몫을 분배해야 할 물품들을 보시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떤 것이 탑에 올리는 공양물이고, 어떤 것이 사방승물이고,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분배해야 할 물품인지 분간하지 못하였기에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품을 보시할 때에는 비구 한 사람을 입회시켜 어떤 것이 탑에 올리는 공양물이고, 어떤 것이 사방승물이고,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분배해야 할 물품인지 확인하게 하라.”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네 가지 보시된 물품, 즉 탑에 올린 공양물ㆍ사방승물ㆍ음식물ㆍ분배해야 할 물품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재차 말씀하셨다.
“탑에 올린 공양물을 사방승물로 전용해서는 안 되고, 음식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된다. 사방승물을 음식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탑에 올리는 공양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다. 음식물을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탑에 올리는 공양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사방승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다. 분배할 물품은 대중 스님들의 의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한 가지 법[一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한마디 말을 하면 계를 반납한 것이 되는가? 이른바 ‘나는 부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 한마디를 말하면 이를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법ㆍ승가ㆍ화상ㆍ아사리ㆍ동화상(同和上)ㆍ동아사리(同阿闍梨)ㆍ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라. [만약 비구가] 나는 속인이다, 나는 사미다, 나는 비구가 아니다, 나는 외도지 사문도 아니고 석자도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법을 전수받지 않겠다는 이런 한마디를 말하면 이를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비니(毘尼)가 아닌 것을 비니라고 말하거나 비니를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계율을 범한 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계율을 범하지 않은 것을 범했다고 말하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라고 말하거나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라고 말하거나 무잔죄(無殘罪)를 유잔죄(有殘罪)라고 말하거나 유잔죄를 무잔죄라고 말하거나 항상 행할 법사[常所行事]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사라고 말하거나 항상 행할 법사를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설법(說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하거나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큰 죄를 얻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비니가 아닌 것을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고, 비니를 비니라고 말하고, 계율을 범한 것을 계율을 범했다고 말하고, 계율을 범하지 않은 것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무거운 죄를 무거운 죄라 말하고, 가벼운 죄를 가벼운 죄라 말하고, 무잔죄를 무잔죄라 말하고, 유잔죄를 유잔죄라 말하고,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항상 행할 법사를 항상 행할 법사라고 말하고,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나아가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없다. 또한 남을 이롭게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고, 중생을 어여삐 여길 수도 없고, 하늘과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없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중생을 어여삐 여길 수 있고, 하늘과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하거나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죄가 있고 범한 것이 있고 후회가 있어 자신이 한 짓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늘 후회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해탈한 것도 아니며, [공덕이]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으며, 스스로 부끄러워 숨고 사람들이 경멸하며, 온갖 죄업을 짓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죄가 없고 범한 것이 없고 후회가 없어 자신이 한 일로 인해 고뇌하는 일이 없으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청정한 것이고 해탈한 것이며, [공덕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며, 자신이 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온갖 선업을 짓게 된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여 비니법을 현시할 때에는 일시에 그 계를 모두 설하지 않고 차례차례 설한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여 현시한 비니법은 일시에 파멸하지 않고 차례차례 파멸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여래가 현시한 비니법(毘尼法)에 대해 어긋난 생각을 내거나 그 문자에서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 내거나 정법을 가로막거나 정법을 은폐하거나 정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말하는 바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법을 떠난 사람[邊人]이고 비천한 사람이며 이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고 대장부의 행실이 없는 사람이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여래가 현시한 비니법에 대해 어긋난 생각을 내지도 않고, 그 문자에서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 내지도 않고, 정법을 가로막지도 않고, 정법을 은폐하지도 않고, 정법에 잘 따르고, 그 말하는 바가 명료하다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법을 떠난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며 무익한 사람도 아니고 대장부의 행실을 갖춘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석가국에 계실 때였다. 대애도(大愛道) 비구니가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와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그 수명이 1겁이 다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애도 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래를 찬탄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한 찬탄은 좋은 찬탄이 아니다. 그렇게 여래를 찬탄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여래를 찬탄하는 법이 아니다. 정법을 멸하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그건 승가의 파괴에서 비롯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그건 승가의 화합에서 비롯된다.
정법을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승가의] 다툼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진다. 이와 같이 함께 다투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도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승가가] 서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께 다투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정법을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탐욕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만족이 없고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사악한 욕심을 부리고 사악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도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탐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족이 있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고 사악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악한 견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함께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들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억념해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다시는 억념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찾아가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마땅히 들어야 한다. 하물며 억념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마땅히 재차 억념해야 한다. 하물며 찾아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의 제지[遮欲覺]를 버리고, 진각의 제지[遮瞋覺]를 버리고, 질투각의 제지[遮嫉妬覺]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欲覺)을 받아들이고, 진각(瞋覺)을 받아들이고, 질투각(嫉妬覺)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을 버리고, 진각을 버리고, 질투각을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각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의 제지[遮欲想]를 버리고, 진상의 제지[遮瞋想]를 버리고, 질투상의 제지[遮嫉妬想]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欲想)을 받아들이고, 진상(瞋想)을 받아들이고, 질투상(嫉妬想)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여러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을 버리고, 진상을 버리고, 질투상을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상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함께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의 제지[遮欲界]를 버리고, 진계의 제지[遮瞋界]를 버리고, 질투계의 제지[遮嫉妬界]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欲界)를 받아들이고, 진계(瞋界)를 받아들이고, 질투계(嫉妬界)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여러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를 버리고, 진계를 버리고, 질투계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계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계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한 가지 법을 마친다.]

(2) 두 가지 법[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죄를 범하고도 무지(無智)한 것이니, 스스로 그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죄를 범했더라도 지혜로운 것이니, 스스로 그 허물을 보는 것과 허물을 본 다음 능히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가벼운 범죄와 무거운 범죄이다. 또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유잔죄(有殘罪)와 무잔죄(無殘罪)이다. 또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할 죄와 자기 마음속으로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할 죄이다. 대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여법한 대중과 법답지 못한 대중이다. 또 대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혼탁한 대중[濁衆]과 청정한 대중[淸淨衆]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괴롭게 지낸다’, ‘안락하게 지내지 못한다’, ‘자주 범한다’라고 부르게 되니,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과 악법을 따르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참회해야 하는데 참회하지 않는 것과 참회할 필요가 없는데 참회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참회해야 할 것을 바로 참회하는 것과 참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는 것과 이를 덮어두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이를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없어 지은 죄를 덮어두는 자에게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지옥과 아귀도(餓鬼道)이다. 지혜로워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바로 인취(人趣)와 천취(天趣)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지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다. 지은 죄를 덮어두는 자는 생ㆍ노ㆍ병ㆍ사ㆍ우(憂)ㆍ비(悲)ㆍ고(苦)ㆍ뇌(惱)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말한 바를 능히 믿고 받아들이면, 이를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자는 생ㆍ고ㆍ병ㆍ사ㆍ우ㆍ비ㆍ고ㆍ뇌를 벗어나게 된다. 선업(善業)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것이다. 청정에 두 가지가 있으니, 계청정(戒淸淨)과 견청정(見淸淨)이다. 법답지 못한 견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여법한 견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탐욕비니(貪欲毘尼)와 진에비니(瞋恚毘尼)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비구비니와 비구니비니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편비니(遍毘尼)5)와 불편비니(不遍毘尼)6)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따르는 이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따르는 이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과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단사인(斷事人)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판결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단사인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설법에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설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설법에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교화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가르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교화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법을 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니, 어떤 비구가 법을 의심하는 것과 비니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를 정법을 소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되니, 법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비니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법을 소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니, 어떤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과 비니가 아닌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정법을 소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되니, 법 그대로 가르치는 것과 비니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법을 소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별중식(別衆食)을 금지해 단월(檀越)을 이롭게 하셨으니, 악한 비구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대중을 안락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고절갈마(苦切羯磨)를 작지하셨으니, 악인으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려는 까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는 악인으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려는 까닭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다투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면서 갖가지 고발을 멈추지 않고 비니법(毘尼法)을 사용하지 않아 승가가 깨지고 승가가 어지러워지고 승가가 나뉘고 승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다투지 않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다투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고발을 멈추고 비니법(毘尼法)을 사용하게 되어 승가가 깨지지 않고 승가가 어지러워지지 않고 승가가 나뉘지 않고 승가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화상 제도를 교시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持戒)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梵行)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사리ㆍ공행제자(共行弟子)ㆍ근행제자(近行弟子)ㆍ사미 제도와 비구니에 대한 교계(敎誡)ㆍ바라제목차ㆍ바라제목차의 강설ㆍ바라제목차의 제지ㆍ자자ㆍ자자인ㆍ자자에 대한 제지ㆍ타인의 죄를 증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억념시키는 것ㆍ갈마의 구속[覉繫羯磨]ㆍ갈마의 공동요청[共要羯磨]ㆍ갈마의 청허ㆍ백갈마(白羯磨)의 청허는 모두 현세에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현전비니(現前毘尼)를 말씀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억념비니ㆍ불치비니ㆍ자언비니ㆍ멱죄상비니ㆍ다멱비니ㆍ포초비니 등도 역시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고절갈마를 말씀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 등도 역시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니를 따르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니를 따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죄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불공주(不共住)에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물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다. 공주(共住)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무는 것이다. 두 가지 불공주에는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물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공주에는 허물이 없으니, 스스로 함께 머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무는 것이다.
손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는 손해 보는 것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치갈마를 주어야 할 광인(狂人)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이다. 예전에 광기를 부렸던 자에게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주문에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약품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광증이 일어나는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광기의 고통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 세간을 보호하는 백법(白法)에 두 가지가 있으니, 참심(慚心)과 괴심(愧心)이다. 만약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 두 가지 백법이 세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식ㆍ친척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도리를 파괴하게 되리니, 그는 소ㆍ양ㆍ닭ㆍ개ㆍ늑대ㆍ날짐승ㆍ들짐승과 다름없다. 만약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 두 가지 백법이 세간에 있다면, 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식ㆍ친척을 분간하고 사람의 도리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그는 소ㆍ양ㆍ닭ㆍ개ㆍ늑대ㆍ날짐승ㆍ들짐승과는 같지 않다. 이런 참심과 괴심 없이 존재하는 백법이란 끝내 없다. 마음에 백법이 없다면, 그에게는 생사만 있을 뿐 해탈이란 없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런 백법이 마음에 자리하면 곧 청정함을 얻을 것이며, 생사의 윤회에 빠지지 않고 생사의 언덕을 건너 다시는 후유(後有)를 받지 않게 되리라.”[두 가지 법을 마친다.]
021_0990_a_01L十誦律卷第四十八 第八誦之一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共羅什譯增一法之一佛婆伽婆住舍婆提長老優波離問若男子作女人威儀女人相女人作女人形制已如男子法受戒戒不佛言得戒衆僧得罪又問若女人作男子威儀男子相男子服作男子形制已如女人法受戒得戒不得戒衆僧得罪又問若未度出家便與受具戒得戒佛言得戒衆僧得罪爾時六群比丘誘他弟子與法與食諸上座呵責云何得教化弟子如法六群比丘便誘將去與法與食諸比丘不知云以是事白佛佛言從今不得誘他弟子與法與食若誘者得突吉羅又問若比丘不欲反戒便語他言與我作和上爲受和上卽反戒耶佛言不也是戲語耳佛知故問阿難小兒能食上驅烏不答言世尊佛言從今聽沙彌能驅烏乃至七歲得作沙彌爾時甁沙王以六歲一閏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隨王法王甁沙一歲作六月小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應隨王法春初月大二月小三月大四月小初月大二月小三月大四月小冬初月大二月小三月大四月小又問非比丘住處說戒是說戒不佛言比丘尼說戒者是說戒又問得戒沙彌說戒是說戒不佛言不名說戒得聽說戒受歲不得足數說戒受歲及餘羯磨頗有比丘在地與空中淸淨不佛言不得在空中與地淸淨不佛言不得二俱在空中得與淸淨不佛言不得界內得與界外淸淨不佛言不得界外得與界內淸淨不佛言不得合界者得共界內者又問在地者得與空中淸淨說戒佛言不得空中得與地淸淨說戒佛言不得又問二俱在空中得與淸淨說戒不佛言不得界內得與界外淸淨說戒不佛言不得界外得與界內淸淨說戒不佛言不得若合界者得共在界內者得又問在地得與空中欲不佛言不得空中得與地欲佛言不得二俱在空中得與欲不佛言不得界內得與界外欲不佛言不得界外得與界內欲不佛言不得合界者得共在界內者得又問在地得與空中欲羯磨不佛言不得空中得與在地欲羯磨不佛言不得二俱在空中得與欲羯磨不佛言不得內得與界外欲羯磨不佛言不得外得與界內欲羯磨不佛言不得界者得共在界內者得又問在地得與空中欲不佛言不得在空中得與地欲不佛言不得二俱在空中得與欲佛言不得界內得與界外欲不不得界外得與界內欲不佛言合界者得共在界內者得又問地得與空中欲結界不佛言不得中得與地欲結界不佛言不得二俱在空中得與欲結界不佛言不得內得與界外欲結界不佛言不得外得與界內欲結界不佛言不得界者得共在界內者得又問若不捨先得廣界狹界不佛言不得又問竝結界不佛言周帀說內相外相者又問頗有結界不隨羯磨捨耶若牆塹內又問比丘在樹上得結界不佛言若羯磨時衆數滿者得又問若僧破得結界不佛言如法者結界得又問過去佛法幾時住佛言隨淸淨比丘不壞法說戒時名法住世又問未來佛法幾時住世佛言隨淸淨比丘不壞法說戒時名法住世又問今世尊法幾時住世隨淸淨比丘不壞法說戒時名法住世又問若比丘聚落中初作僧坊齊幾許作界佛言隨聚落隨聚落界齊行來處又問若比丘阿練若住處初作僧坊齊幾許作界佛言面各一拘盧舍一拘盧舍此內諸比丘皆共一處布薩作羯磨不得別衆說戒作羯磨別作者得罪又問法滅時結界名結界不佛言不名結界法滅時切結界一切受戒一切戒一切羯磨皆滅又問若作羯磨比丘死餘比丘不知界相得捨界不佛言得捨又問比丘山上作僧坊山下十拘盧舍得安居不佛言又問何處與安居物佛言安居處應與又問比丘山下作僧坊山上十拘盧舍得安居不佛言何處應與安居物佛言隨安居處與又問僧破作二分若一分中有比丘出界至地了時是名破安居失衣得自違言罪不佛言不破安居不失衣但得自違言罪又問何處受七日法佛言界內受從誰受佛言從五衆受比丘比丘尼式叉摩尼沙彌沙彌又問心念得受七日法不佛言不得除五種人所謂阿練兒獨住人遠行長病人飢餓時親里邊住人又問有外道親里遣使喚比丘大德來祠摩醯首羅天揵陁天摩尼跋陁天得破安居去不佛言得去爲彼淸淨又問若比丘誦阿含不通利欲更誦利欲問欲更從他受得破安居去佛言又問若未得者求得解者求解未證者求證故得破安居去不佛言得去比丘白佛用何皮作革屣如先說云何名坐皮上佛言身著者名爲又問云何名爲臥皮上佛言脅著者名爲臥云何名著佛言從足至臍是名爲著又問師子皮筋得食佛言一切不得噉食又問黑鹿皮筋得食不佛言除皮餘者得食又問佛先說不得食生肉血若病餘藥不能治者得食不佛言得食若餘藥能治差者不得食食者得偸蘭遮有比丘病痔往語耆域言治我此病耆域言應刀割比丘言佛不聽刀割是事白佛佛言以指爪掐掐時不能佛言用葦竹籤竹割割又不能斷是事白佛佛言應屛處刀割甁沙王死時諸比丘互相謂言甁沙王死我等將不內宿耶佛言比丘汝謂甁沙王死故內宿耶阿闍世王代處故不名內宿有比丘爲沙彌淨人擔食共道行食時淨人持食與比丘比丘不食將非殘宿食耶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爲他擔者無犯又問不割截衣得受持不佛言得受又問得著入聚落不佛言不得云何應割截佛言長五肘廣三有衣不滿五肘佛言聽畜三種衣上中下上者長五肘廣三肘下者長四肘廣二肘半此二中閒名爲中繩繫泥洹僧故破佛言應作俱修羅有軟體比丘揩膊傷破是事白佛佛言下開五寸許又問比丘應受俱修羅不佛言不應受得壞所受衣作俱修羅憍薩羅國有人施僧衣諸比丘不知云何分是事白佛佛言分作四分分與比丘一分與沙彌憍薩羅國有一比丘死不知云何分衣鉢是事白佛言分作四分三分與比丘一分與沙彌新作祇桓竟多有比丘集千二百五十人諸居士見大衆集施比丘僧衣諸比丘不受佛未聽我等受僧施衣是事白佛佛言得受施僧衣有人施比丘尼僧衣諸比丘尼不受佛未聽我等受比丘尼僧施衣是事白佛聽受比丘尼僧施衣有人施二部僧衣是二部僧不受佛未聽我等受二部僧衣是事白佛佛言聽受二部僧衣不知云何分是事白佛佛言四分三分與比丘比丘尼一分與式叉摩尼沙彌沙彌尼有居士見大衆集施比丘僧衣居士心一比丘與我等唱說者善諸比丘以是事白佛佛言聽唱唱者在地不得遠聞佛言聽在埵上埵上亦不得遠聞佛言應在高處令遠處得見亦有諸居士見大衆集施衣作是念聽我安衣架上入僧者善以是事白佛言有居士見大衆集施僧衣作是念聽一人讚歎僧者善以是事白佛佛言聽讚歎讚歎僧者作是言僧持戒具足念具足三昧具足智慧具足解脫具足度知見具足學無學俱解脫向果得果是中有未得道者疑不受分我非學無學非俱解脫向果得果故不應受分以是事白佛佛言應受若持戒與僧和合求解脫離生死向泥洹不求後生行三業坐誦經佐助衆事如是行者得淸淨受分爾時世尊與五百阿羅漢入首波城到長者蛆毘揵挐舍受食已至阿耨達池上食鹿子母聞今日世尊與五百阿羅漢入首波城詣長者蛆毘揵挐舍受食已到阿耨達池上食聞已生信淨心往到佛所頭面禮足在一面坐已白佛言世尊今日與五百阿羅漢入首波城詣長者蛆毘揵挐舍受食已至阿耨達池上食世尊我今請佛及別請五百阿羅漢明日佛默然受知佛默然受已頭面作右遶而去到舍竟夜辦種種多美飮食晨朝敷坐處阿難與佛迎食分時鹿子母先喚阿難入舍已閉門往時到飮食已辦佛自知時五百阿羅漢各以神力從窗孔入者或從空中下者或從地出者有座上出者鹿子母見僧坐已開門自手行食阿難先自食已送佛食分往到佛所行水授食佛食已行澡水攝鉢攝鉢已阿難白佛言世尊今日鹿子母別請五百阿羅漢食佛知故問阿難中請一比丘不答言佛言是鹿子母無知不善不僧中請一人佛語阿鹿子母若僧中請一人者因是後身得大功德得大果報得大利益切遠近遍聞佛語僧中請一人得大勝別請五百阿羅漢有信婆羅門居士與僧作小食中食怛鉢那作是念佛聽請一人讚歎僧者是事白佛佛言聽讚歎讚歎者作是言持戒具足念具足三昧具足慧具足解脫具足度知見具足學無學具足俱解脫向果得果是中有未得道者心疑不受我非學非無學俱解脫非向果得果故不食是事白佛言聽食若持戒與僧和合求解離生死向泥洹不求後生行三業坐禪誦經佐助衆事如是行者得淸淨受食又問若僧受迦絺那衣時有比丘在中不名受耶佛言如雜誦中說有比丘受迦絺那衣時不在中得名受佛言如雜誦中說頗有比丘捨迦絺那衣時在中不名捨耶佛言雜誦中說頗有比丘不捨迦絺那衣得名捨耶佛言如雜誦中說又問得戒沙彌得遮他不佛言不得又問得受囑受遮他不佛言不得又問得遮羯磨不佛言不得又問衣得遮不佛言不得又問沙彌得遮佛言不得又問非比丘外道不見不作擯惡邪不除擯不共住種種不共住自言犯重罪本白衣污比丘不能男越濟人殺父母殺阿羅漢破僧惡心出佛身血如是等人得遮不佛言不得又問若在地空中空中在地二俱在空中界內界外界外界內不到僧中不白衆僧破戒人心念欲遮得遮不不得又問得戒沙彌得說羯磨不佛言不得如先說先犯重罪人賊詐作比丘本白衣時破戒人若先言我破戒後作羯磨得名羯磨不佛言不得若先作羯磨後言我破戒得名羯磨不又問頗有受戒時作羯磨受戒已捨羯磨耶佛言捨何羯磨答言大戒羯磨是頗有受戒人作羯磨未受大戒人捨耶佛言云何有荅言我是白卽捨一切羯磨頗有擯比丘心悔下意界外與捨擯得捨不佛言得捨諸比丘得罪又問犯何罪與苦切羯磨佛言鬪諍又問犯何罪作依止羯磨佛言數數犯戒又問犯何罪作驅出羯磨佛言污他家又問犯何罪作下意羯磨罵白衣又問若比丘罵比丘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罵比丘尼式叉摩尼沙彌沙彌尼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比丘尼罵比丘尼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罵式叉摩尼沙彌沙彌尼比丘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式叉摩尼罵式叉摩尼得作下意羯磨不佛言若罵沙彌沙彌尼比丘比丘尼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沙彌罵沙彌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罵沙彌沙彌尼比丘比丘尼式叉摩尼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若沙彌尼罵沙彌尼得作下意羯磨不佛言若罵比丘比丘尼式叉摩尼沙彌得作下意羯磨不佛言得作又問彌自言作婬與滅擯不佛言與滅擯又問頗有比丘減五歲盡形不依止他不得罪耶佛言若比丘未滿五便死若盡形和上邊住又問頗有比丘犯僧伽婆尸沙不相似罪犯故出精一夜覆藏犯故觸女身二夜覆藏犯惡口三夜覆藏讚歎以身供養四夜覆藏犯媒嫁五夜覆藏五夜別住六夜摩那埵得與出罪羯磨不佛言又問如佛所說犯相似罪不相似罪云何名相似波羅夷波羅夷相似僧伽婆尸沙僧伽婆尸沙相似波夜提波夜提相波羅提提舍尼波羅提提舍尼相突吉羅突吉羅相似是名犯相似云何不相似波羅夷與僧伽婆尸沙波夜提波羅提提舍尼突吉羅不相僧伽婆尸沙與波夜提波羅提提舍尼突吉羅波羅夷不相似波夜提與波羅提提舍尼突吉羅波羅夷伽婆尸沙不相似波羅提提舍尼與突吉羅波羅夷僧伽婆尸沙波夜提不相似突吉羅與波羅夷僧伽婆尸波夜提波羅提提舍尼不相似又問如佛說有犯可量犯不可量何可量犯佛言可得說數云何不可量犯佛言不可說數又問如佛說覆藏犯不覆藏云何犯覆藏佛言臾頃不發露云何名不覆藏須臾頃不覆藏佛語優波離#有一種犯性各各異波羅夷性各各異僧伽婆尸沙性各各異波夜提性各各異波羅提提舍尼性各各異突吉羅性各各異諸比丘與他別住已遣使掃餘房處處出入多有人見佛言與他別住已應使掃住處房內不得遣使掃餘房舍在屛處住客比丘來不見佛言不應在屛處住客比丘來時應爾時自喚客比丘喚已擾亂佛言不得喚他但語令知有客比丘去便走逐佛言如常行法不應走逐時逐出界佛言不應出界若前人出界齊界住從今語汝等別住法應掃灑佛塔塗地布薩處亦應掃灑塗地亦應掃灑塗地次第敷牀坐應辦洗腳水淨水甁常用水甁盛滿水語客比丘令知應拭富羅拭腳一切別住法應作不應屛處住不應現處住得別住已得與他作別住摩那埵本日治出罪不佛言不得又問得戒沙彌得與他作別住摩那埵本日治出罪不佛言不得又問得就別住人邊行別住不佛言不得又問得就得戒沙彌行別住摩那埵不佛言不得又問得與別住人欲淸淨受歲出罪佛言不得又問得與得戒沙彌淸受歲出罪不佛言不得又問受別住人淸淨受歲出罪不佛言不得又問得受得戒沙彌淸淨出罪不佛言是大比丘故得受用何物作戶紐佛言以銅芻摩劫貝龍鬚婆婆草皮等作又問用何物作絡佛言以羊毛芻麻龍鬚婆婆草皮等作又問用何物作禪帶佛言用羊毛芻摩劫貝婆婆草皮等作又問用何物作雀目佛言用木竹作爾時甁沙王請佛及僧百歲供養所供給人少信作食不如法諸比丘求食時惱亂多人是王信心淸淨問諸比丘惱亂耶答言惱亂王言我亦知大德惱亂當供給田宅具足隨意諸比丘言未聽我等受田宅是事白佛佛言又居士祇洹中作房舍已供養衣臥具醫藥是房舍主比丘後日往到居士舍索所須到已就坐問訊時士婦頭面禮足在前坐卽爲種種說善軟說法辯才說法以如是說妙居士婦聞法已信心淸淨白言此衣爲大德故施僧房中僧是男女兒婦等亦施僧房內僧是比丘作是念我正須一衣今此衣多不知云以是事向佛廣說佛言若居士作僧房若爲一比丘施僧房內僧者內僧應共分阿羅毘僧房壞佛見已知而故問阿難此房何以壞阿難答言六群比丘所護故無人敢治是六群比丘房舍壞不能治者與他治餘人得已少治便止若著一團泥一把草塗少地少塞壁孔少治土埵佛言少治者不應與多治者與又盡形與佛言不應盡形與不應少時與若壞房舍者六歲與若新房舍十二歲與阿羅毘巧匠比丘日日從他索作具諸居士言大德何不自作答言佛未聽畜是事白佛佛言畜作具阿羅毘新作僧房時有半月客作人或一月或一歲作若天雨索食薪草比丘與時心疑畏罪不與若不與便不作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若知早晩喚來便作者應與有比丘著新染衣天雨露地洗腳污衣失色班駮如白癩是事白佛佛言應作舍作已不覆故雨時漏佛言應覆覆已脊上漏應厚覆脊上王舍城大僧坊常多有客比丘來初夜中夜後夜來時座比丘驅下座起擾亂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若打犍搥唱時然燈分坐具敷臥具見星宿出時禪鎭頭上若上座來不應驅起若驅起者突吉羅又下座在上座處坐座呵責云何下座在上座處坐是事白佛佛言下座不得坐上座處若坐者突吉羅下座比丘應看坐處看臈應可坐處坐阿羅毘上座初夜坐禪中夜還房時弟子送上座去後下坐比丘沙彌從地起或從板上起就牀上臥上座還來次第驅去不肯與起鬪諍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若中夜敷臥具竟不得次第起他若起他者突吉羅六群比丘大小便取水處隨上座次第驅起惱亂有比丘得惱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從今大小便處取水處不得次第驅起驅起者突吉羅罪六群比丘洗腳處次第驅他起惱亂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從今洗腳處他已著水不得次第驅他起僧拭腳物有比丘先取浣捩展拭富羅時六群比丘次第奪取他不與鬪諍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前取者用後來者應待用竟衆僧煮粥釜朼有比丘已取洗群比丘次第奪取他不與鬪諍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先取者用後來者應待竟僧有木盔木盂有比丘取洗欲用六群比丘次第奪取他不與鬪諍諸比丘不知云何事白佛佛言先取者用後來者應待僧有鉢瓫子杅子鍵瓷有比丘已取澡豆洗用六群比丘次第奪取不與鬪諍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言先取者用後來者應待竟有剃刀截甲有比丘先取磨用六群比丘次第奪取他不與鬪諍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先取者用後來者應待竟僧有衣牀鍼刀木灌指㧺有比丘先取張衣綴衣縫衣六群比丘次第奪取破裂壞衣他不與鬪諍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不應與先用者用來者待竟從今如是種種事不得次第奪他取若奪取者突吉羅爾時長老畢陵伽婆蹉患眼痛往到醫所醫言應灌鼻答言佛未聽灌鼻是事白佛佛言聽灌時或以指著或以物著流入眼更增痛是事白佛應作灌鼻筒大不可用又小作不可用是事白佛佛言莫大作莫小可受一波羅半波羅許僧有香爐香匳鍼筒有比丘先取用六群比丘次第奪取他不與鬪諍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先取者用後來者待竟爾時六群比丘浴室中相謂言是揩某甲是揩某甲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室中不得言揩某甲揩某甲犯者突吉羅有比丘共白衣浴室中洗有下座比丘沙彌揩上座是白衣共相謂但揩是耶更作如是如是事諸比丘聞已心不喜以是事白佛佛言今不得共白衣浴室中洗犯者得突吉羅罪有優婆塞病欲入浴室中洗佛言應白比丘已入洗白比丘比丘不聽佛言諸比丘若知是優婆塞善好無口過者聽入有比丘浴室中揩白衣佛言浴室中不得揩白衣者得突吉羅阿羅毘國分臥具多有客比丘暮來臥具少諸比丘不知云以是事白佛佛言隨上座次與得者與草葉各敷敷具各著襯身衣六群比丘以浮石揩身毛落佛言得以浮石揩身犯者得突吉羅維耶離菴羅樹園有好果黃色在地佛見是已知而故問阿難諸比丘何不噉此果阿難言世尊佛先結戒四種物僧不應分三人二人一人亦爾不應分僧坊地僧坊舍僧園林僧臥具果應分分時一人取二人三人分有多得者有不得者時共鬪諍佛言果不應分使淨人作五種淨已受噉有比丘共比丘鬪是比丘後更共餘比丘鬪卽捉是人耳作證失聲大喚有比丘來問何故大喚答言是比丘打我問言實打不答言我不打但捉耳作證是比丘先共我鬪欲謗我故大喚佛言從今不得捉他耳作證犯者突吉羅罪若有如是事應語傍人言是比丘罵我打我六群比丘誘他弟子諸上座呵責言我等云何得教化弟子如法是六群比丘便誘將去佛言從今不得誘他弟子犯者得突吉羅罪有諸比丘捨僧坊去作是言我不復還是處是名捨界不佛言又問用何物作錐佛言用銅鐵作用何物作刀佛言用銅鐵作又問用何物作熨斗佛言用銅泥作用何物作甕佛言用銅木作又問用何物作釜佛言用銅泥作又問用何物作澡豆如先說憍薩羅國父子共出家父語子言何不與我衣食答言俱共出家無物可用與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有者應與無者不得强索爾時六群比丘有大沙彌隱處毛生小違逆師意卽剝衣裸身可羞人所不喜是事白佛言不應以小事折伏沙彌若折伏時應留一衣諸比丘不能得簁藥物佛言應作簁藥器給孤獨居士施僧諸比丘言佛未聽我受是事白佛佛言僧得受一人亦得受又問佛先說牀腳下安高八指榰云何牀腳下著八指榰佛言若牀腳減八指者應著木榰有比丘先取價與他藥吐下人卽死有比丘謂言汝犯波羅夷以故答言先取價與他下藥是比丘心疑將不犯波羅夷耶是事白佛知故問汝以何心與答言憐愍故與佛言無罪佛言從今不得先取價與他藥犯者得突吉羅有比丘從憍薩羅共估客向舍衛國時賊來劫估客纔得活命是估客爲賊所剝纔得活命已諸比丘拾他衣取心疑將不犯波羅夷耶是事白佛佛言無罪憍薩羅國有天祠舍有塚以血污灑有諸比丘從憍薩羅遊行向舍衛國右遶此塚左遶祠舍天祠主言大德何以右遶塚左遶祠答言我謂是佛塔聞塔諸比丘不知云何以是事白佛佛言若塚若天祠不必右遶亦不必左遶但隨道行有比丘飢餓時至親里家四五日住已言我欲還去何故如先說六群比丘授無鉢人戒六群常與十七群共諍六群次守僧十七群次與迎食往語六群弟子取鉢來與汝迎食答言無鉢語言汝無鉢受戒耶答言又言汝是大力勢人無鉢受戒是比丘聞是事不喜是事白佛佛言從今不得授無鉢人戒犯者得突吉羅有二比丘共一比丘書他鉢作字著婬女門前時有識字婆羅門居士入是舍見鉢有字作是言比丘亦入是舍比丘聞是語心不喜是事白佛佛言從今不得鉢上作字若鉢上作字者突吉羅如鉢一切餘物亦爾不犯者作幟外道信心欲出家往到比丘所言與我出家問言有鉢無答言無鉢我等不得與無鉢人出家聞是語還去斷出家因緣諸比丘不知云以是事白佛佛言不得先問鉢出家已求鉢給孤獨居士施僧被比丘不受佛未聽我受是事白佛僧得受一人亦受有居士兒出家是居士得病語諸親里我若死後財物與我兒語已命終此兒後還家看坐已共相問訊諸親里言汝父臨死時作是言我死後財物與兒比丘答言佛未聽我受死後布施是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我先爲比丘故不爲白衣應隨意取有比丘二月遊行與六群比丘知識卽以衣寄六六群問言何去答言我欲二月遊如先說爾時助調達比丘尼語白衣言我共汝作婚姻諸居士言汝是出家人云何共我作婚姻諸比丘尼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從今比丘尼不得語白衣共作婚姻若語者突吉羅有一比丘先與居士衣價是比丘後命終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佛言應索物取與僧分有比丘先取他衣未與價是比丘後命終是居士到比丘所言大德是比丘先取我衣未與我價諸比丘答言是比丘生時何不來索諸比丘不知云何是事白佛言若是衣故在者應還若無者應賣衣鉢還六群比丘與白衣作義仲取髮取華諸白衣呵責言汝等出家人何用此義仲用取髮取華爲比丘聞是事白佛佛言從今不得作義仲截髮取華犯者突吉羅六群比丘與一比丘作善知識是比丘寄一比丘鉢與六群是鉢中道破是比丘見六群時作是念我若不疾語者多索價便言某甲比丘寄我鉢與汝是鉢中道破六群言是汝鉢不破破我鉢汝償我來是比丘不知云何事白佛佛言若好心捉破者不應從責償有比丘用未熏鉢食放地剝落垢生是事白佛佛言應熏比丘取鉢放地四邊著牛屎燒時破是事白佛言應作熏鉢爐作已放地燒時融壞是事白佛佛言先下著灰灰已污鉢是事白佛佛言應以石支支時不周帀遮爐風入故皺起是事白佛佛言應周帀好遮給孤獨居士往到佛所頭面作禮面坐已白佛言世尊若世尊遊行人閒教化時我恒渴仰欲見佛願世尊與我少物使得供養佛卽與髮爪甲供養是卽白佛言世尊聽我以髮爪起塔佛言聽起又言佛聽我以赤色黑色白色塗壁不佛言聽以赤色白色塗壁又言佛聽我畫塔者善佛言除男女和合像餘者聽畫有人作蓋供養無安蓋處佛言應釘撅安塔戶無扇鹿獼猴狗等入以是事白佛佛言應作戶扇佛聽我戶前施欄楯者善以是事白佛佛言聽作聽我周帀施欄楯者善以是事白佛佛言聽作是中無著華處是事白佛佛言聽作安華物著華已器滿佛言應施曲撅施曲撅亦滿佛言應周帀懸繩居士作是念佛聽我作摩尼珠鬘新華鬘者善以是事白佛佛言聽作又作是言佛聽我作窟者善聽作又言佛聽我窟中作塔者善佛言聽窟中起塔佛聽我施窟門者是事白佛佛言聽作佛聽我覆窟中塔者善佛言聽覆佛聽我出舍栿頭者善佛言聽出佛聽我安櫨拱者佛言聽作佛聽我施柱作塔者善佛言聽作佛聽我以彩色赭土白灰莊嚴塔柱者善佛言聽莊嚴柱佛聽我畫柱塔上者善佛言除男女合像餘者聽爾時給孤獨居士信心淸淨往到佛所頭面作禮一面坐已白佛言如佛身像不應作願佛聽我作菩薩侍像者善佛言聽作又作是言本在家時引幡在前願佛聽我作引幡在前者善佛言聽作佛聽我塔前作高垛安師子者善佛言聽作佛聽師子四邊作欄楯者善佛言聽作聽我以銅作師子者善是事白佛聽作佛聽銅師子上繫幡者善事白佛佛言聽繫佛聽我以香華燈伎樂供養者善是事白佛佛言聽作佛聽我以香華油塗塔地者善是事白佛佛言聽香華油塗塔地佛聽我作安華垛者善佛言聽作佛聽我作安燈處者善佛言聽作佛聽我作團堂者善佛言聽作佛聽堂上安木懸幡者善佛言聽作給孤獨居士親里相識擧物人莊嚴男女盤案上著華香瓔珞遣至居士家居士見已作是念此物在前行者善以是事白佛佛言佛聽我作香爐在前行者善佛言聽在前行諸外道生嫉妒心見已呵責言如送死人是居士作是念佛聽我像前作伎樂者善以是事白佛佛言聽作爾時給孤獨居士信心淸淨作是念以何方便得集大衆供給衣食往白佛言願佛聽我集大衆食者善佛言聽集大衆食作是言佛聽我供養塔時與大衆食者善是事白佛佛言聽作佛聽我作般闍于瑟會者善是事白佛聽作般闍于瑟會佛聽我作六年會者善是事白佛佛言聽作佛聽我正月十六日乃至二月十五日作會者善是事白佛佛言聽作佛聽我寺中作會者善是事白佛佛言聽作比丘不次第入不次第坐不次第食不次第起不次第去有前入者有行食時入者有食時入者有食竟入者佛言應唱時至唱時至聲不遠聞事白佛佛言應打揵搥打揵搥已不遠聞是事白佛佛言應打鼓打鼓時在地打鼓亦不遠聞是事白佛在垛上打垛上打時亦不遠聞應在高處打使遠處得聞時見大衆集多人來看與供養塔物與四方僧物與食物與應分物諸比丘不知何者是塔物何者四方僧物何者食物何者應分物是事白佛佛言物時使一比丘在彼立看知分別塔物四方僧物食物應分物長老優波離問佛言世尊是四種物塔物方僧物食物應分物得錯互用不不得佛語優波離塔物者不得與四方僧不得作食不得分四方僧物者不得作食不得分不得作塔物者不得分不得作塔不得與四方應分物者隨僧用一法初說一語竟名爲捨戒云何說一語名爲捨戒謂言捨佛說是一語名爲捨如是法和上阿闍梨同和上闍梨比丘比丘尼式叉摩尼沙彌彌尼知我是白衣我是沙彌我非比我是外道非沙門非釋子我不受汝法說是一語名爲捨戒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所知識能供給僧非法說法法說非非毘尼說毘尼毘尼說非毘尼說不犯不犯說犯重說輕輕說重殘說殘殘說無殘非常所行事說是常所行事是常所行事說非常所行非說言說說言非說是人得大罪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非法說非法法說法非毘尼說非毘尼毘尼說毘尼犯說犯非犯說非犯重說重輕說輕無殘說無殘殘說殘非常所行事說非常所行事是常所行事說是常所行事非說言非說說言是說是人得大功德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非法說法說非法乃至說言非說非說言是人不能自利亦不利他不能益多人不能憐愍衆生不能利益安樂天人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法說非法法說法乃至非說言非說說言是說是人能自利亦能利他益多人憐愍衆生利安天人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非法說法法說非法乃至非說言說說言非說是人有罪有犯有悔心惱所作皆生悔心非淸淨非解脫損減不增長自羞退沒人所輕毀造諸罪業若比丘多所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非法說非法法說乃至非說言非說說言說是人無罪無犯無悔無惱所作不悔淸淨解脫不損減得增長自身所作人所讚歎造諸善業如來出世現毘尼法不一時說戒漸漸說如來出世現毘尼法不一時破漸漸破有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於如來所現毘尼法中更生異想於文字中更作相似文句遮法覆法不隨順法所說不了是邊人下賤人無益於世無男子行若比丘多知識有力勢所可說者人皆信用衆所知識能供給僧於如來所現毘尼法中不生異想於文字中不作相似文句不遮法不覆法隨順法所說明了是非邊人非下賤人非無利有男子行佛在釋迦國大愛道往到佛所在一面立已白佛言世尊願壽一劫住世以是因緣故佛語大愛道不應如是讚歎如來汝所讚歎者非好讚歎應以是讚歎如來是非讚歎如來法有一法令法滅亡沒破僧故有一法法不滅不亡不沒和合僧故有一法法滅亡沒鬪故法滅亡沒如是共諍相罵相言故法滅亡沒有一法法不滅不亡不沒不鬪故法不滅不亡不如是不共諍不相罵不相言故法不滅不亡不沒有一法法滅亡沒貪故法滅亡沒如是無厭多欲不知足欲惡見故法滅亡沒有一法法不滅不亡不沒不貪故法不滅不亡不沒如是有厭少欲知足不惡欲不惡見故法不滅不亡不沒隨何方有比丘鬪諍相罵相言如是方不應聞何況憶有如是鬪諍相罵相言過故何方有比丘鬪諍相罵相言更不應念何況往到多有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不鬪不諍不相罵不相言如是方應聞何況不憶念無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不鬪不諍不相罵不相言如是方應更憶念何況不往無如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鬪諍相罵相言實知是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者捨遮欲覺捨遮瞋覺捨遮嫉妒覺是名捨三法受三法者受欲覺受瞋覺受嫉妒覺是名受三法有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不鬪不諍不相罵不相言實知是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者捨欲覺捨瞋覺捨嫉妒覺受三法者受遮欲覺受遮瞋覺受遮嫉妒覺無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鬪諍相罵相言實知彼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者捨遮欲想捨遮瞋想捨遮嫉妒是名捨三法受三法者受欲想瞋想受嫉妒想是名受三法有是諸過鬪諍相罵相言故隨何方有比丘不鬪不共諍不相罵不相言實知彼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者捨欲想捨瞋想捨嫉妒想是名捨三法受三法者受遮欲想受遮瞋想受遮嫉妒是名受三法無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共鬪諍相罵相實知是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捨遮欲界捨遮瞋界捨遮嫉妒界是名捨三法受三法者受欲界瞋界受嫉妒界是名受三法有是鬪諍相罵相言過故隨何方有比丘不鬪諍不相罵不相言實知是處捨三法受三法捨三法者捨欲界捨瞋捨嫉妒界是名捨三法受三法者受遮欲界受遮瞋界受遮嫉妒界名受三法無是鬪諍相罵相言過一法竟二法初有二法無智犯罪不自見過不悔是有二法有智犯罪見過見過已能悔是罪有二犯輕犯重犯更有二犯有殘無殘更有二犯可向他悔過自心悔過有二衆法衆非法衆復有二衆濁衆淸淨衆有二法故僧名苦不樂住數數犯不隨順教隨順惡有二無智應悔不悔不應悔便悔有二智應悔便悔不應悔不悔二無智有犯有覆藏有二智不犯不覆藏無智覆藏者有二果地獄餓鬼有智不覆藏者有二果佛言有所說不信受故便覆藏覆藏者不得離生我有所說信受者是名不覆藏不覆藏者得離有二善知犯知悔過有二淸淨戒淸淨見淸淨有二非法見非法見法法見非法有二法非法見非法法見法有二毘尼欲毘尼瞋恚毘尼有二毘尼比丘毘尼比丘尼毘尼有二毘尼遍毘尼不遍毘尼有二法多知識人有過非法作法法作非法是名有過有二法知識人無過非法作非法法作法名無過有二法斷事人有過非法作斷法作非法斷是名有過有二種斷事無過非法作非法斷法作法斷是名無過有二種說有過非法說法法說非法是名有過有二說無過法說非法法說法是名無過有二種法教化人有過非法作法法作非法教是名有過有二法教化人無過非法作非法教法作法教名無過有二法法滅亡沒有比丘疑法疑毘尼是名二法法滅亡沒有二法不滅不亡不沒不疑法不疑毘是名二法法不滅不亡不沒有二法法滅亡沒有比丘教他非法教他非毘尼是名二法法滅亡沒有二法不滅不亡不沒如法教如毘尼教是名二法法不滅不亡不沒有二事故佛斷別衆食利益檀越不令惡比丘得力淸淨衆得安樂有二事故世尊作苦切羯磨令惡人不得力淸淨人得力如是依止羯磨驅出羯磨下意羯磨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摩那埵本日治出罪令惡人不得力淸淨人得力有二法鬪諍非法言法言非法是名二法鬪諍相罵相言不止種種相言不用毘尼法僧破僧惱僧別僧異有二法不鬪諍非法言非法法言法如是不鬪諍不相罵不相言止不種種相言用毘尼法僧不破僧不惱僧不別僧不異有二事故世尊教作和上現得淸淨持戒得安樂梵行久住如是阿闍梨共行弟子近行弟子沙彌教誡比尼波羅提木叉說波羅提木叉遮波羅提木自恣自恣人遮自恣證他罪令他憶羈繫羯磨共要羯磨聽聽羯磨白羯磨皆現得淸淨持戒後得安樂梵行久住有二事故世尊說現前毘尼現得淸淨持戒後得安樂梵行久住如是憶念毘尼不癡毘尼自言毘尼覓罪相毘尼多覓毘尼布草毘是亦現得淸淨持戒後得安樂梵行久住有二事故世尊說苦切羯磨現得淸淨持戒後得安樂梵行久住如是依止羯磨驅出羯磨下意羯磨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別住那埵本日治出罪羯磨是亦現得淸淨持戒後得安樂梵行久住有二謗非法言法法言非法有二不謗佛非法言非法法言法有二出佛過法言法法言非法有二不出佛過法言非法法言法有二不隨佛語法言法法言非法有二隨佛語非法言非法法言法有二不隨毘尼非法言法法言非法有二隨毘尼非法言非法法言法有二罪非法言法法言非法有二無罪非法言非法法言法有二棄自作棄所須和合僧如法棄所須有二不棄自作不棄所須合僧如法不棄所須有二不共住作不共住和合僧如法與不共住二共住自作共住和合僧如法與共有二不共住有過自作不共住合僧如法與不共住有二共住無過自作共住和合僧如法與共住有二自作損和合僧如法與損有二不損自作不損和合僧如法與不有二狂人與癡羯磨有念者有不念者有二本先狂有二呪狂有二藥有二心狂有二苦痛狂有二白法護世閒有慚有愧若是二白法慚愧不護世閒者則不分別父母兄弟兒女親里則破人法如牛野干鳥獸若是二白法慚愧在世閒則分別父母兄弟姊妹兒女親里不破人法非如牛野干鳥獸無是慚愧有白法者終無是處心無白法但有生死無有解脫有是慚愧白法在心卽得淸淨則不生死度生死岸更不受有二法竟十誦律卷第四十八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사미이지만 계율을 잘 알고 염송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2)본래 외도였고 불교에 귀의하였다가 다시 외도로 되돌아간 자를 말한다.
  3. 3)‘사미’가 중복되어 거론되었다. 한역(漢譯)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생략해야 옳다.
  4. 4)반차우슬(般遮于瑟)ㆍ반차바슬(般遮婆瑟)ㆍ반차발리사(般遮跋利沙)라고도 하고, 오년회(五年會)로 의역하기도 한다. 5년마다 베푸는 큰 재회를 말한다.
  5. 5)동계(同戒)ㆍ공계(共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말한다.
  6. 6)부동계(不同戒)ㆍ불공계(不共戒)라고도 한다. 비구와 비구니 중 어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