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1026_a_01L
십송률 제51권


불야다라 한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8. 팔송 ④

13) 증일법 이후 ②

(5) 다섯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까닭에 대중 스님들이 하의(下意)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것,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계율을 비방하는 것, 법답지 못한 위의를 보이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비구를 비난하는 것, 비구의 흉을 보는 것, 비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다른 비구의 허물을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 그 비구로 하여금 시주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주처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속인을 비난하는 것, 속인의 흉을 보는 것, 속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 속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주처를 잃게 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하의갈마를 주게 된다. 그것은 비구가 이간질하여 다른 사람을 싸우게 하는 것, 비구의 일을 비구에게 달리 말하는 것, 속인의 일을 속인에게 달리 말하는 것, 비구의 일을 속인에게 달리 말하는 것, 속인의 일을 비구에게 달리 말하는 것이다. 세간법(世間法)에 따라 비난하는 것에 다섯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형상과 태생과 종족과 저지른 죄와 걸린 질병을 두고 비난하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그 형상과 태생과 하는 일과 번뇌가 많은 것과 세간법에 따라 비난하는 것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가죽이 있으니, 사자가죽ㆍ호랑이가죽ㆍ표범가죽ㆍ수달가죽ㆍ살쾡이가죽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가죽이 있으니, 코끼리가죽ㆍ말가죽ㆍ개가죽ㆍ여우가죽ㆍ흑사슴가죽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분소의(糞掃衣)가 있다. 그것은 불에 탄 옷, 소가 씹은 옷, 쥐가 갉은 옷, 결혼예복, 임산부의 옷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다면 비록 장로 비구의 말일지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없는 말, 법답지 못한 말, 비니답지 못한 말, 매몰찬 말, 훈계하는 것이 아닌 말이다. 스스로 아라한을 사칭하는 것에도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대중 스님들에게 편입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법에 머물러야 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섯 가지 처분(處分)이 있으니, 계처분(界處分)ㆍ시처분(施處分)ㆍ경행처분(經行處分)ㆍ계처분(戒處分)ㆍ견처분(見處分)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순색(純色)이 있으니, 그것은 순적색(純赤色)ㆍ순청색(純靑色)ㆍ순울금색(純鬱金色)ㆍ순황남색(純黃藍色)ㆍ순만제타색(純曼提吒色)이다. 소지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대색(大色)이 있으니, 궁가색(穹伽色)ㆍ검사색(黔蛇色)ㆍ로야나색(盧耶那色)ㆍ차리다색(嵯梨多色)ㆍ하리다라색(呵梨陀羅色)이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면서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듣지 못했으면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유죄가 된다. 그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면서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듣지 못했으면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유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무죄가 된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무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유죄가 된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는 것,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유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달리타 비구는 무죄가 된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무죄가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다툼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다툼을 해결할 인연을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이 해결된 다음 다시 생겨나는 인연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 다툼을 해결할 인연을 잘 아는 것, 다툼이 해결된 다음 다시 생겨나는 인연을 잘 아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수다라(修多羅)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비니(毘尼)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없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는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수다라를 잘 아는 것, 비니를 잘 아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주처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타 비구가 다툼을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그 법랍이 만 5세 이상인 비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을 아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가벼운 죄를 아는 것, 무거운 죄를 아는 것, 계율을 자세히 통달하는 것이다. 이를 법랍이 만 5세 이상인 비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동의했다 여기고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서로 절친한 사이, 그 물건의 주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 그 주인이 면전에 있는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한 다음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경우, 그 물건을 가지면 그 주인이 반드시 기뻐할 경우이다. 이를 동의했다 여기고 물건을 사용해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는 까닭에 여래가 비구들의 모든 방사(房舍)를 순검(巡檢)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구들이 속된 말을 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이고, 평상이나 와구(臥具)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잘 간수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잘 간수한 이는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병든 비구를 살펴보기 위해서이고, 아직 제정하지 않은 계율을 제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여래가 방사를 순검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고 한다. 여래가 알면서도 짐짓 물어보는 까닭에 다섯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인연을 일으키기 위해서이고, 계율을 제정하기 위해서이고, 문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수다라의 문구와 비슷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이고, 후세의 중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여래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까닭인 그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경행(經行)에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 체력이 늘어나는 것, 병이 들지 않는 것, 소화가 잘되는 것, 수행의지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를 경행의 다섯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또 경행에는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멀리까지 행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좌선의 피로가 풀리기 때문이고, 풍기(風氣)가 없어지기 때문이고, 냉병이나 열병이 가라앉기 때문이고, 수행의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경행의 다섯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법답지 못한 고백[發露]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별주를 행하고 있는 사람, 같은 주처에 머물지 않는 사람, 아직 대계를 수지하지 않은 대중, 무잔죄를 범한 사람, 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의 법답지 못한 고백이라고 한다. 여법한 고백에도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별주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같은 주처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아직 대계를 수지하지 않은 대중에게 하지 않은 것, 유잔사(有殘事)를 범한 사람에게 한 것, 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의 여법한 고백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법답지 못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된다. 그것은 법이 아닌 것, 비니가 아닌 것, 마땅히 제지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것, 승사도 없이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작지한 것, 그 죄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 자신의 죄를 기억시키지 않은 것, 세 번 질문하여 확인한 후에 작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법답지 못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는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가 있다면 여법하게 고절갈마를 작지한 것이 된다. 그것은 여법한 것, 비니에 맞는 것, 제지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되는 것, 승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작지한 것, 그 죄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죄를 기억시킨 것, 세 번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작지한 것이다. 이를 여법하게 고절갈마를 준 것이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기억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맡은 사건을 잘 분별하는 것, 허물이 없는 이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허물이 있는 자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 청정하지 않은 쪽에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 청정한 쪽에 대해 청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건을 잘 분별하고 세력에 의지하지 않으며 스님들 사이에서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허락을 받고 나서 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일을 거론하는 것, 사사로움 없이 참회를 받아들이는 것, 사사로움 없이 타인의 허물을 확인하는 것, 사사로움 없이 타인의 허물을 발설하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툼을 잘 맡는 것, 다툼이 일어난 처소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을 잘 분별하는 것, 다툼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인연을 잘 아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수다라를 잘 아는 것, 비니를 잘 아는 것, 다툼에 대해 잘 아는 것, 다툼이 일어난 처소에 대해 잘 아는 것,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지 만 10년이 되었거나 10년이 넘은 것, 계율을 엄정히 지키는 것, 들은 것이 많은 것, 자신의 의심이나 남의 의심을 여법하게 판결하는 일에 능숙한 것, 자신이나 남의 사악한 견해를 끊는 일에 능숙한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계율에 안주시키는 일에 능숙한 것, 비니를 잘 가르치는 것, 아비담을 잘 가르치는 것, 제자가 다른 지방에서 고생할 경우 그를 데려올 수 있는 것, 또 그런 제자를 간병하거나 다른 이를 시켜 간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다른 비구로 하여금 신심(信心)ㆍ지계(持戒)ㆍ다문(多聞)ㆍ보시(布施)ㆍ지혜(智慧)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만약 자신이 무학계(無學戒)ㆍ무학정(無學定)ㆍ무학혜(無學慧)ㆍ무학해탈(無學解脫)ㆍ무학해탈지견(無學解脫知見)에 머무른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무학계ㆍ무학정ㆍ무학혜ㆍ무학해탈ㆍ무학해탈지견에 안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죄를 범한 경우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알고, 가벼운 죄를 알고, 무거운 죄를 알고, 계율을 자세히 통달하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선량한 달리타 비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출가법(出家法)을 아는 것, 갈마법(羯磨法)을 아는 것, 교수법(敎授法)을 아는 것, 의지법(依止法)을 아는 것, 장도법(障道法)과 장도법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다. 이를 선량한 달리타 비구로 불리게 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다섯 가지 법을 마친다.]

(6) 여섯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가지 법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7) 일곱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 법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8) 여덟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덟 종류의 발우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금 발우ㆍ은 발우ㆍ유리 발우ㆍ파리(頗梨) 발우ㆍ구리 발우ㆍ백납 발우ㆍ나무 발우ㆍ돌 발우이다.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될 여덟 종류의 발우라고 한다. 나머지 조항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9) 아홉 가지 법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한 명의 비구가 승가를 깨뜨릴 수는 없다. 두 명ㆍ세 명ㆍ네 명 나아가 아홉 명의 비구가 청정하게 같은 의견을 내어야만 깨뜨릴 수 있다. 한 명의 비구니ㆍ한 명의 식차마니ㆍ한 명의 사미ㆍ한 명의 사미니ㆍ한 명의 출가인ㆍ한 명의 출가녀가 승가를 깨뜨릴 수는 없다. 두 명ㆍ세 명ㆍ네 명 나아가 아홉 명의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출가인ㆍ출가녀도 승가를 깨뜨릴 수 없다. 우바리여, 만약 아홉 명의 비구가 모두 청정하게 같은 의견을 낸다면 승가를 깨뜨릴 수 있다.
아홉 종류의 범죄가 있다. 그것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는 것,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하는 것, 바일제(波逸提)를 범하는 것,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를 범하는 것,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 악구돌길라(惡口突吉羅)를 범하는 것, 투란차돌길라(偸蘭遮突吉羅)를 범하는 것, 비니돌길라(毘尼突吉羅)를 범하는 것, 위의돌길라(威儀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종류의 범죄라고 한다.
아홉 가지 퇴보(退步)가 있다. 그것은 계율이 퇴보하는 것, 정견(正見)이 퇴보하는 것, 정명(正命)이 퇴보하는 것, 위의(威儀)가 퇴보하는 것, 자기 자신이 퇴보하는 것, 타인을 퇴보시키는 것, 도반이 퇴보하는 것, 생활필수품이 퇴보하는 것, 생사 가운데로 퇴보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퇴보라고 한다. 아홉 가지 퇴보하지 않음이 있다. 그것은 계율이 퇴보하지 않는 것, 정견이 퇴보하지 않는 것, 정명이 퇴보하지 않는 것, 위의가 퇴보하지 않는 것, 자신의 선업(善業)이 퇴보하지 않는 것, 타인의 선업이 퇴보하지 않는 것, 도반이 퇴보하지 않는 것, 생활필수품이 퇴보하지 않는 것, 생사 가운데로 퇴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퇴보하지 않음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달리타 비구는 다툼을 판결할 때 마땅히 아홉 가지 일로써 발언하는 자를 관찰하고 다투는 자를 관찰해야 한다. 위의를 관찰해야 하고, 평소에 왕래하던 처소를 관찰해야 하고, 그 친척들을 관찰해야 하고, 그가 사귀는 이들을 관찰해야 하고, 그 신업과 구업을 관찰해야 하고,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서로 고발하는 내용을 관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허락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아야 한다. 이를 발언하는 자와 다투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라고 한다. 발언하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란 무엇인가? 다투는 다투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언쟁하는지 언쟁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지 고수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서로를 고발하는지 고발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 계율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정견(正見)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정명(正命)을 범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 언사를 관찰하는 것, 타인의 증언을 참고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발언하는 자에게서 관찰해야 할 아홉 가지라고 한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법(法)을 간략히 설명하시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욕심을 따르고 무욕(無欲)을 따르지 않으며, 분노를 따르고 분노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질투를 따르고 질투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는 것을 따르고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업(業)의 증장을 따르고 업의 증상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다툼을 따르고 다투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언쟁을 따르고 언쟁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을 따르고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고발하는 것을 따르고 서로 고발하지 않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우바리여,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니도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다.
우바리여,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무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음을 따르고 분노를 따르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음을 따르고 질투를 따르지 않으며,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따르고 윤회의 세계를 왕래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업(業)이 증장하지 않음을 따르고 업의 증장을 따르지 않으며, 다투지 않음을 따르고 다툼을 따르지 않으며, 언쟁하지 않음을 따르고 언쟁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음을 따르고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고발하지 않음을 따르고 서로 고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비니이고,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때 장로 아나율(阿那律)이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법을 간략히 설명하시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탐욕을 따르고 탐욕 없음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함이 없음을 따르고 만족함이 있음을 따르지 않으며, 욕심이 많은 것을 따르고 욕심이 적은 것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할 줄 모름을 따르고 만족할 줄 앎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시키기 어려움을 따르고 만족시키기 쉬움을 따르지 않으며, 게으름을 따르고 게으르지 않음을 따르지 않으며, 법이 아닌 것을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등지는 것을 따르고 법을 등지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세속의 언사를 따르고 비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아나율이여,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니도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다.
아나율이여, 만약 그 법이라는 것이 탐욕 없음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지 않으며, 세간사의 집착 끊기를 따르고 세간사의 집착을 따르지 않으며, 그 구하는 바가 없음을 따르고 그 구하는 바가 많음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함이 있음을 따르고 만족함이 없음을 따르지 않으며, 욕심이 적은 것을 따르고 욕심이 많은 것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앎을 따르고 만족할 줄 모름을 따르지 않으며, 만족시키기 쉬움을 따르고 만족시키기 어려움을 따르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음을 따르고 게으름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따르고 법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으며, 법을 수순하는 것을 따르고 법을 등지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비니의 말씀을 따르고 세속의 언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대는 확실히 알라.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비니이고,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장로 우바리가 질문한 그대로 대애도(大愛道) 비구니 역시 이와 같이 질문하였다. 장로 아나율이 질문한 그대로 수구담미(瘦瞿曇彌) 비구니 역시 이와 같이 질문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홉 가지 의지(依止)가 있으니, 만약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면, 이를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ㆍ다문ㆍ보시ㆍ지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선남자가 신심에 의지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섯 가지 법에 안주한 다음 다시 법인(法忍)ㆍ수인(隨忍)ㆍ낙인(樂忍)ㆍ기사인(棄捨忍)의 네 가지 법을 증득해만 하니, 이를 아홉 가지 의지라고 한다.”
바가수화(婆呵樹和)라는 이름의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구담(瞿曇)께서 예전에 우루빈려국(優樓頻䗍國)의 니련선하(尼連禪河) 기슭에 있는 어떤 가화라수(迦和羅樹) 아래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다섯 가지 일을 짓지 않으니, 고의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구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구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해 말한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홉 가지 일을 짓지 않는다. 그것은 고의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애착ㆍ노여움ㆍ두려움ㆍ어리석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일이라고 한다.”
사타(沙陀)라는 이름의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로 찾아와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구담께서 예전에 우루빈라국(優樓頻螺國)의 니련선하 기슭에 있는 어떤 가화라수 아래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신 지 오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다섯 가지 일을 짓지 않으니, 고의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구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구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예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해 말한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아홉 가지 일을 짓지 않는다. 그것은 고의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不來還]이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상법(常法)을 바로 보는 것, 생사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아홉 가지 일이라 한다. 또 아홉 가지 고뇌가 있어서 아무런 이익이 없고 스스로를 번민하게 하고 스스로를 편안치 못하게 하나니,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아홉 가지 법을 마친다.]

(10) 열 가지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대중 스님들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대중 스님들이 일심(一心)으로 화합하기 때문이고, 재중스님들이 안락하게 행하기 때문이고, 교만한 마음을 꺾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때문이고, 이미 믿는 자들의 신심을 더욱 늘리기 때문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이고, 금생의 고뇌와 누(漏)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내생의 누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불법이 세간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이를 열 가지 이익이라고 한다. 열 가지 말씀이 있으니, 수다라의 말씀, 비니의 말씀, 아비담의 말씀, 화상의 말씀, 아사리의 말씀, 계에 관한 말씀, 법의에 관한 말씀, 발우에 관한 말씀, 음식에 관한 말씀, 약에 관한 말씀이다. 이를 열 가지 말씀이라 한다. 열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수다라를 소원하는 것, 비니를 소원하는 것, 아비담을 소원하는 것, 화상을 소원하는 것, 아사리를 소원하는 것, 계를 소원하는 것, 법의를 소원하는 것, 발우를 소원하는 것, 음식을 소원하는 것, 약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를 열 가지 소원이라고 한다. 열 가지 갈마가 있다. 그것은 백갈마(白羯磨)ㆍ백이갈마(白二羯磨)ㆍ백사갈마(白四羯磨)ㆍ승갈마(僧羯磨)ㆍ달뢰타비구갈마(闥賴吒比丘羯磨)ㆍ계갈마(戒羯磨)ㆍ법답지 못한 갈마(非法羯磨)ㆍ여법한 갈마[如法羯磨]ㆍ별중갈마(別衆羯磨)ㆍ화합중갈마(和合衆羯磨)이다. 이를 열 가지 갈마라고 한다. 열 가지 다스림[治]이 있다. 그것은 고절(苦切)ㆍ의지(依止)ㆍ구출(驅出)ㆍ하의(下意)ㆍ불견빈(不見擯)ㆍ부작빈(不作擯)ㆍ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ㆍ별주(別住)ㆍ마나타(摩那埵)ㆍ본일치(本日治)이다. 이를 열 가지 다스림이라고 한다. 열 가지 처벌[罰]이 있다. 그것은 고절ㆍ의지ㆍ구출ㆍ하의ㆍ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ㆍ별주ㆍ마나타ㆍ본일치이다. 이를 열 가지 처벌이라고 한다. 계법의 수지를 제지하는 자에 열 부류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살해한 자,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과거에 중죄를 범한 자, 비구로 가장하여 도둑처럼 몰래 숨어 사는 자[賊住比丘], 원래 속인인 자, 남성의 기능을 잃은 자[不能男], 비구니를 더럽힌 자, 월제인(越濟人)이다. 이를 계법의 수지를 제지해야 하는 열 부류라고 한다. 열 가지 재난이 있으니, 국왕의 재난, 도적의 재난,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맹수의 재난, 용의 재난, 사람의 재난, 인비인(人非人)의 재난, 명(命)의 재난, 범행의 재난이다. 이를 열 가지 재난이라고 한다. 비니가 아닌 것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불선업(不善業)을 말한다. 비니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선업(善業)을 말한다. 또 비니가 아닌 것에 열 가지가 있으니 10사(邪)를 말한다. 비니에 열 가지가 있으니 무학의 10진(眞:正道)을 말한다. 수도에 뜻이 없는 자[無志]에 열 부류가 있다. 그것은 별주(別住)를 행하는 사람, 별주를 마친 사람, 마나타를 행하는 사람 마나타를 마친 사람, 고절(苦切)을 받은 사람, 의지(依止)를 받은 사람, 구출(驅出)을 받은 사람, 하의(下意)를 받은 사람, 불견빈을 받은 사람, 부작빈을 받은 사람이다. 이를 수도에 뜻이 없는 열 부류의 사람이라 한다.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답지 못한 것이 되는 경우에 열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계율을 강설하는 자가] 바라이죄를 범한 자가 아니고 그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경우,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지 않았고 그가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은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 계율을 반납하지 않았고 그가 계율을 반납한 사실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 여법한 대중공사에 따를 경우, 계율을 깨뜨리지 않은 경우, 정견을 깨뜨리지 않은 경우, 위의를 깨드리지 않은 경우, 범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해 듣지 못한 경우,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답지 못한 것이 되는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다운 것이 되는 열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계율을 강설하는 자가] 바라이죄를 범하였고 그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었고 그가 대중 스님들을 멸시하며 꾸짖은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계율을 반납하였고 그가 계율을 반납한 사실을 누군가 거론하는 경우, 여법한 대중공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율을 깨뜨린 경우, 정견을 깨뜨린 경우, 위의를 깨드린 경우, 범죄를 목격한 경우, 범죄사실을 들은 경우, 범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이를 그 계율의 강설을 제지하면 법다운 것이 되는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바가(婆伽)의 나리반국(那梨槃國)에 계실 때였다. 그곳의 한 우바새가 정법을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 방사 한 채를 지어 장로 라운(羅云)에게 개인적으로 보시하였다. 이 대목은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가 계율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 스님들을 섭수하기 때문이고, 대중 스님들이 일심(一心)으로 화합하기 때문이고, 스님들이 안락하게 머물기 때문이고, 교만한 마음을 꺾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때문이고, 이미 믿는 자는 그 신심을 더욱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고, 금생의 고뇌와 누(漏)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내생의 누를 차단하기 때문이고, 불법이 오래도록 세간에 머물기 때문이다.
여래가 계를 제정하고 수다라를 제정하고 비니를 제정하고 아비담을 제정한 것도, 수다라를 독송하고 비니를 독송하고 아비담을 독송하는 것도, 수다라를 수지하고 비니를 수지하고 아비담을 수지하는 것도, 수다라를 수지하는 자와 비니를 수지하는 자와 아비담을 수지하는 자도, 수다라를 섭지하고 비니를 섭지하고 아비담을 섭지하는 것도, 화상ㆍ아사리ㆍ공행제자(共行弟子)ㆍ근행제자(近行弟子)ㆍ사미의 제도도, 위의비니(威儀毘尼)를 가르치는 것도, 비니를 설하는 자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도, 바라제목차를 설하는 자도, 바라제목차의 제지도, 바라제목차를 제지하는 자도, 자자(自恣)를 받는 것도, 자자를 받는 자도, 자자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자자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자도, 욕(欲)을 수여하는 것도, 수욕을 수여하는 자도, 욕의 받는 것도, 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욕을 채택하는 자도, 그 청정(淸淨)을 수여하는 것도, 청정을 수여하는 자도, 그 청정을 받는 것도, 그 청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청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청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청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청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청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청정을 채택하는 자도, 욕과 청정을 수여하는 것도, 욕과 청정을 수여하는 자도, 욕과 청정을 받는 것도, 욕과 청정을 받는 자도, 위임받은 욕과 청정을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욕과 청정을 전달하는 자도, 그 욕과 청정을 발표하는 것도 그 욕과 청정을 발표하는 자도, 그 욕과 청정을 채택하는 것도, 그 욕과 청정을 채택하는 자도, 그 자자(自恣)를 수여하는 것도, 자자를 수여하는 자도, 자자를 받는 것도, 자자를 받는 자도, 위임받은 자자를 전달하는 것도, 위임받은 자자를 전달하는 자도, 그 자자를 발표하는 것도, 그 자자를 발표하는 자도, 그 자자를 채택하는 것도, 그 자자를 채택하는 자도, 의지(依止)하는 것도, 의지하는 자도, 의지를 수여하는 것도, 의지를 수여하는 자도, 그 의지를 받는 것도, 그 의지를 받는 자도, 그 의지를 버리는 것도, 그 의지를 버리는 자도, 절복시키고 쫓아내는 것도, 동의하여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도, 그 참회를 받아들이는 자도,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고절갈마ㆍ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ㆍ멱죄상갈마ㆍ타인의 죄를 거론하여 이를 기억시키는 억념갈마ㆍ공동으로 취조하는 갈마[共要羯磨]ㆍ꼼짝 못하게 구속하는 갈마[羈繫羯磨]ㆍ들어주십사 간청하는 갈마[乞聽羯磨]ㆍ청허하고 표백하는 갈마[聽白羯磨]를 통해 조복(調伏)하지 않는 자를 조복시키는 것도 모두 이 열 가지 이익 때문이다.”[열 가지 법을 마친다.]

(11) 열한 가지 법의 계상[相]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계율을 범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마땅히 표백(表白)해야 합니까, 표백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범한 것이 있으면 이를 표백해야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색법(色法)입니까, 색법이 아닙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색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볼 수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은 근수(根數)입니까, 근수가 아닙니까?”
“근수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루법입니까, 유루법이 아닙니까?”
“유루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세간사입니까, 출세간사입니까?”
“세간사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음(陰)에 섭입(攝入)됩니까, 섭입되지 않습니까?”
“5음에 섭입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계(界)에 섭입됩니까, 섭입되지 않습니까?”
“계에 섭입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받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사대(四大)가 만든 것입니까, 사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사대가 만든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산란한 마음[亂心]입니까, 산란한 마음이 아닙니까?”
“산란한 마음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오염된 것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까?”
“오염된 경우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염된 경우란 고의로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범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란 고의로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잡스러운 것입니까, 잡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잡스러운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탐욕이 있는 것입니까, 탐욕이 없는 것입니까?”
“탐욕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집착이 있는 것입니까, 집착이 없는 것입니까?”
“집착이 있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대법(有對法)입니까, 무대법(無對法)입니까?”
“유대법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심(有心)에 해당됩니까, 무심(無心)에 해당됩니까?”
“유심에 해당된다.”
“계율을 범하면 과보가 있습니까, 과보가 없습니까?”
“과보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은 업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업이 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외입(外入)입니까, 내입(內入)입니까?”
“내입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과거ㆍ미래ㆍ현재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ㆍ미래ㆍ현재에 모두 속한다. 과거에 속하는 것이란 범한 일을 이미 타인에게 드러내어 그 허물을 참회한 것을 말한다. 이를 과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래에 속하는 것이란 아직 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범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를 미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에 속하는 것이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현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어디에 속합니까?”
“불선과 무기에 해당된다. 불선은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고의로 범한 것이니, 이를 불선이라고 한다. 무기란 고의로 범하지는 않은 것이니, 이를 무기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욕계(欲界)ㆍ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계율을 범한 것은 욕계에 해당된다.”
“계율을 범한 것은 유학(有學)에 해당됩니까, 무학(無學)에 해당됩니까?”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다.”
“계율을 범한 것은 진리의 견처가 끊어진 것[見諦斷]입니까, 사유가 끊어진 것[思惟斷]입니까?”
“사유가 끊어진 것이다.”
“같은 일을 했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만약 비구가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벌의 옷을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僧伽梨)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갔다면,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가치나의를 수지한 상태에서 여벌의 옷을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갔다면,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같은 일을 했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다.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갈마를 작지한 것이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다고 하자.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비구들에게 고백하자 그 주처의 경계 바깥에서 그 죄를 해제하는 갈마를 주고는 곧 그와 함께 법사를 행하고 함께 머물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때 어떤 다른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
‘대중 스님들이 이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으니, 이 비구와 함께 법사를 행하거나 함께 머물거나 가르침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자 [경계 바깥의 비구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음에 그 죄를 해제하는 갈마를 주었습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곳에서 해제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경계의 바깥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또 말하였다.
‘그것은 잘못 해제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다고 하자.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비구들에게 고백하자 그 주처의 경계 안에서 그 죄를 해제해 주고는 곧 그와 함께 법사를 행하고 함께 머물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말했다.
‘대중 스님들이 이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었으니, 이 비구와 함께 법사를 행하거나 함께 머물거나 가르침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자 [경계 안의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 죄를 이미 해제하였습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곳에서 해제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경계의 안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또 말하였다.
‘잘 해제하셨습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갈마를 작지하면 계율을 범한 것이 되고, [뒤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갈마를 작지하면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안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아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경우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계체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그가 몰랐다하더라도 역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경우도 있고,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아는 경우도 있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안다는 것은 계체를 범한 다섯 가지를 아는 경우이다. 이를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우바새가 이를 확인해주는 경우이다. 이를 계율을 범해 유죄라는 사실을 타인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한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체(戒體)를 범하는 다섯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전범(現前犯)이 있고, 현전범이 아닌 것이 있다. 현전범을 범했다는 것은 현재 그가 범한 것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 현전범이라고 한다. 현전범이 아닌 것을 범했다는 것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장차 범할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이를 현전범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不共住]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種種不共住]에 해당하는 일 범하는 경우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일을 범하는 것이라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갈마의 작지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타인이 발설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르는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現前)에서 저지른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現前)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가 있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와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현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종종 같은 주처에 함께 머물지 않지만 같은 주처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다.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일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알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현전에서 계율을 범하면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현전에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 현전에서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일 경우 그 비구에게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작지해 주거나, 그가 미친 마음으로 그랬는지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현전에서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곧 그런 일이 있는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에게 갈마를 작지해 준다는 것이다.
조복시키는 갈마에 네 가지가 있으니, 고절갈마ㆍ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이다.”
“승가를 깨뜨렸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승가를 깨뜨렸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법이 아닌 것이나 법답지 못한 생각을 여법한 견해로 간주하고서 승가를 깨뜨렸을 경우, 그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렸을 경우, 그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쫓아내서는 안 된다.”
“적주비구(賊住比丘)라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적주비구라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두세 번 이상 포살(布薩)을 들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포살을 한 번 듣거나 혹은 듣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를 더럽힌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비구니를 더럽힌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음행으로 비구니를 더럽혔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신체적 접촉으로 비구니를 더럽혔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모님을 죽였습니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 따라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나는 부모님을 죽였습니다’고 자백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자기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오인하여 살해한 것도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계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자라면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 자기 부모라는 것을 몰랐거나 잘못 생각하였거나 오인하여 살해했을 경우, 그 사람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착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무기심(無記心)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는 경우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무기심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어머니가 병들어 고통을 받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살해했다면, 이를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이익을 위해 살해했다면,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일 방법을 준비해놓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를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와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만약 어머니가 병들어 고통을 받자 그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라고 한다. 만약 어머니가 병이 들었기에 밥을 드리거나 죽을 드리거나 국을 드렸는데 이를 잡순 다음 그만 목숨이 끊어졌다면, 이를 착한 마음으로 살해한 것이며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라고 한다. 우바리여, 이와 같은 것이 착한 마음에서 그 모친을 살해했을 때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가 되는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또 물었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바로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만약 이익을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면,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죄와 아울러 대역죄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축생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았는데 어머니가 그곳에 떨어져 죽었다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니다. 우바리여, 이를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를 범하고 또 대역죄를 얻는 경우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또 물었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바로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아울러 대역죄인 경우가 있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다.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아울러 대역죄가 되는 경우란 무엇이고,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도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란 무엇인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를 바라이를 범한 것이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 만약 벽이나 나무에 활을 쏘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죽였다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라고 한다. 우바리여, 이와 같은 것이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여 바라이를 범하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것이 무기심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은 아니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이다.
우바리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바리가 물었다.]
“함께 법사를 행하는 비구[共事比丘] 가운데에, 대중 스님들의 회좌(會座)에 참석하지 않고 욕을 수여하지도 않으면서 그 경계 안의 모든 갈마를 작지하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있다.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 바로 그렇다. 나는 이미 목련에게 ‘너희들은 오늘부터 스스로 바라제목차를 강설하도록 하라. 나는 바라제목차를 강설하는 자리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비구가 다섯 가지 계율의 강설을 청취하지 않고 포살을 작지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비구가 혼자 머무르는 주처에서 포살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계율을 강설해서는 안 됩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율을 강설하더라도 계율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 내가 이미 그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바사닉왕에게 그 권속을 물리쳐 홀로 남게 하고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였으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이었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새로 수계한 비구가 계상(戒相)을 알지 못하고서 손수 탑 앞의 풀을 뽑고, 손수 경행처를 정비하며 풀을 뽑고, 손수 꽃을 꺾는 것이다. 이를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이를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한 것이란 고의로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것이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아라한은 착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무기심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바리여, 만약 아라한이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계율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라한이 깜빡 잊고서 여벌의 법의를 소지하거나 자주 식사하거나 따로 무리지어 식사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승가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 경우이다. 또 그가 잠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높고 넓은 평상에 눕힌 경우, 그가 잠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여인의 평상에 눕힌 경우, 잠들지 않았을 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방에서 나가게 하였지만 그가 잠들자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방에 들어왔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즉시 그 허물을 참회한 경우이다. 우바리여, 이를 아라한이 범하는 것은 모두 무기심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승가가 깨지면 그것이 곧 대중 스님들이 뇌란(惱亂)하는 것입니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면 그것이 곧 승가가 깨진 것입니까?”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도 있고, 승가가 깨지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경우도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僧事)를 수취하지 않고[不取] 살피지 않는[不觀]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를 수취하여 살피지만 승가는 깨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뇌란하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지고 또 승가를 깨뜨린 열네 가지 승사도 수취하여 살피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뇌란하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뇌란하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가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그 승사를 달리하지 않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 않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사(僧事)를 달리하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만 승가를 깨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다투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졌고 더불어 그 승사를 달리하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고 경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다투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別衆)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가 있고,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는 깨졌지만 그 승사를 달리하지 않고 그 경계를 달리하지 않고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승가가 깨졌지만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란, 그 승사를 그 경계를 달리하고 그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지만 승가를 깨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뉘었지만 승가가 깨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도 깨졌고 더불어 그 승사를 달리하고 그 경계를 달리하고 그 보시의 취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 승가도 깨지고 대중 스님들도 별중으로 나뉜 경우라고 한다. 승가가 깨진 것도 아니고 대중 스님들이 별중으로 나뉜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일겁수(一劫壽)1)입니까, 일겁수면 그는 곧 승가를 깨뜨린 자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가 있고,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일겁수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일겁수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이라(伊羅) 용왕ㆍ마나사(摩那斯) 용왕ㆍ가류가라(迦留伽羅) 용왕ㆍ난타(難陀) 용왕ㆍ발난타(跋難陀) 용왕ㆍ가비라(迦毘羅) 용왕ㆍ아섭파라(阿攝波羅) 용왕ㆍ염라왕(閻羅王)ㆍ범가이천(梵迦夷天) 등이다. 이를 일겁수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란 조달(調達)과 같은 이들이다. 이를 승가도 깨뜨렸고 또 일겁수인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일겁수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1겁 동안 과보를 받게 됩니까,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는 곧 승가를 깨뜨린 자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도 아닌 경우도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는 않는 경우라고 한다.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이라 용왕ㆍ마나사 용왕ㆍ가류가라 용왕ㆍ난타 용왕ㆍ발난타 용왕ㆍ가비라 용왕ㆍ아섭파라 용왕ㆍ염라왕 등이다. 이를 1겁 동안 과보를 받지만 승가를 깨뜨린 자는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란 조달과 같은 이들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려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1겁 동안 과보를 받는 자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곧 삿된 견해를 가진 것입니까, 삿된 견해를 가지면 곧 승가를 깨뜨리는 것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삿된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란 바로 육사외도(六師外道)이다. 이를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란 바로 조달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고 또 삿된 견해를 가진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삿된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승가를 깨뜨렸다면 그는 곧 무명(無明)이 있는 것입니까, 무명이 있으면 곧 승가를 깨뜨리는 것입니까?”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가 있고,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란, 이를테면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승가를 깨뜨렸지만 무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이를 무명이 있지만 승가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란 바로 조달이다. 이를 승가도 깨뜨렸고 무명도 있는 경우라고 한다. 승가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라야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다.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가 승가를 깨는 승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물었다.
“승가를 깨뜨리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투란차죄를 범하게 된다.”
“승가를 깨뜨린 죄는 어떻게 참회합니까?”
“투란차죄로써 참회해야 한다.”
“만약 승사를 받았다면 그는 곧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는 곧 승사를 받은 것입니까?”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가 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고 또 승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 경우가 있다.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란, 다섯 가지 법을 수지하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승사를 받았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란, 4바라이(波羅夷) 가운데 범한 것이 있지만 다섯 가지 법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이를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승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승사를 받았고 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란, 다섯 가지 법을 받고 4바라이 가운데 범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승사를 받았고 또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 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 경우란 앞에서 말한 일들이 없는 것이다.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이면서 곧 종종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인 경우도 있고, 종종 함께 머물 수 없는 죄이지만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는 아닌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불견빈ㆍ부작빈ㆍ악사부제빈을 받았거나, 미친 마음이나 산란한 마음이나 고통이 심한 마음으로 [바라이를] 범한 경우이다.
만약 꾸짖었다면 곧 절복시킨 것이며, 절복시켰다면 역시 꾸짖은 것이다.”
“갈마란 무엇이고, 갈마사(羯磨事)란 무엇입니까?”
“계율을 범하면 그것이 바로 갈마인(羯磨因)이며, 그 처소에서 승사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갈마며,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 갈마사이다.”
“가치나의(迦絺那衣)란 무엇이고, 가치나의를 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나의를 반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바로 가치나의이고, 능히 아홉 가지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를 가치나의를 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덟 가지 일이 있으면 가치나의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니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는 그 근(根)을 바꿔 비구가 되어 그 죄를 소멸시킨 경우이다. 이를 비구가 아닐 때 범한 죄를 비구가 되어 벗어난 경우라고 한다.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승가바시사를 범하고는 그 근을 바꿔 비구니가 되어 그 죄를 소멸시킨 경우이다. 이를 비구일 때 범한 죄를 비구가 아닌 자가 되어 벗어난 경우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그 계를 박탈해야 하고, 이와 같은 비구가 아닌 자도 그 계를 박탈해야 한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잠이 든 비구를 다른 사람이 들어 높은 평상에 눕히거나 여인의 평상에 눕혔을 경우,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갔을 때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 방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럴 때 그 비구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사실을 모르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경우라 한다.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그 허물을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그 표백을 들고 나서는 잠이 들어 갈마가 끝날 때까지 깨지 않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지만 참회할 줄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가 있고,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가 있다.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비구가 잠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 높은 평상이나 여인의 평상에 눕힌 경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갔을 때 잠이 들었는데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방으로 들어온 경우이다. [이럴 때 그 비구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를 잠자면서 계율을 범하고 잠에서 깨어 참회하는 경우라고 한다.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란, 이를테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그 표백을 들고 나서 잠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갈마가 끝날 때까지 깨지 않는 것이다.] 이를 깨어 있을 때 계율을 범하고 잠이 들어 참회하는 경우라고 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方便)을 말하여 세 건의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서로 약조하면서 ‘그대가 만약 내가 아무개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고 아무개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알라’고 말한다면, 이를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세 건의 바라이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네 건의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니와 서로 약조하면서 ‘그대가 만약 내가 아무개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아무개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본다면, 내가 불견빈을 받은 비구를 돕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알라’고 말한다면, 이를 하나의 방편을 말하여 네 건의 바라이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다섯 가지 계체(戒體)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 돌길라죄를 범하게 되고,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學家]2)에서 손수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하게 되고, 정인(淨人)도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를 넘기면 바일제를 범하게 되고, 여인에게 추악한 말을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게 되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성인의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비구가 하나의 방편으로 백천 건이나 그보다 많은 죄를 저질를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 앉아서 한줌의 팥이나 한줌의 콩이나 한줌의 모래를 집어 대중에게 뿌린다면, 그 알알이 다른 비구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 횟수만큼 죄를 얻게 된다.”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다른 비구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였지만 바라이를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법의나 발우를 땅에 놓고 끌고 가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를 미처 떠나지 않았다면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 된다.”
“동전 세 닢을 훔쳤지만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돈이 귀할 때이다.”
“동전 다섯 닢을 훔쳤지만 바라이를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돈이 흔할 때이다.”
“조금만 가져도 범죄가 되고, 조금 가지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검은 양털을 [적절한 양보다] 적게 가지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그보다 못한 양털은 [적절한 양보다] 적게 가지면 범죄가 된다.”
“많이 가지면 범죄가 되지만 많이 가지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검은 양털은 적절한 양을 넘어 많이 가지면 범죄가 되지만 그보다 못한 양털은 많이 가져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치수에 맞춰 법의를 짓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여래의 옷 치수에 맞춰 법의를 지으면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춰 옷을 지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옷을 염색하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옷을 염색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새 옷을 얻었을 때 이를 세 가지 정색으로 물들이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만 세 가지 정색으로 물들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초선(初禪)에 들지 않았을 때 저지른 일에 따라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고, 초선에 들어서도 똑같은 그 일로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방사를 짓게 했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초선에 들었고, 그가 초선에 든 다음 다른 비구가 방사를 만들어 주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된다.”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지 않았을 때 저지른 일에 따라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고,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어서도 똑같은 그 일로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방사를 짓게 했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들었고, 그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든 다음 다른 비구가 방사를 만들어 주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니가 나아가 돌길라마저도 범한 적이 없어도 비구니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근(根)을 바꾸는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나아가 중학법(衆學法)마저도 범한 적이 없어도 비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근을 바꾸는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홀로 방안에 들어가 네 가지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저 우바리문부(優波離問部)에서 말한 바와 같다.”
“방안에 있는 비구가 옷과 관련되어 안거를 깨뜨리고, 안거의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 자신의 맹세를 스스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비구가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 어떤 비구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대역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의 어머니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그 근을 바꾼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 어떤 비구니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고 대역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의 아버지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그 근을 바꾼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라이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는 비구니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이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승가를 깨뜨리려고 마음먹거나 승가를 깨뜨린 자를 추종하거나 단월의 집안을 더럽히거나 사나운 말을 한 비구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일제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사악한 견해를 가진 비구가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바라제제사니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서 비구에게 공양드리는 것을 참견하는데도 이를 꾸짖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인하여 돌길라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계율을 강설하는 도중에 ‘청정한가?’라고 세 번 물었을 때, 비구가 다른 비구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가 만야 구족계를 반납하였다면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반납한 비구니에게 다시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했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구족계를 반납한 다음 그 근을 바꾸어 남자가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한 자는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신업과 구업으로 저지른 범죄가 없어도 비구니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중죄를 숨기고서 새벽에 이르렀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된다.”
“비구가 네 가지 죄를 범하고서 이를 참회하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근을 바꾼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다섯 가지 죄를 범하고도 이를 참회하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율을 범하지는 않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근을 바꾼 자가 바로 그렇다.”
“비구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실수로 살해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구니가 음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음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도 이를 숨기고 새벽에 다다른 경우가 바로 그렇다.”
또 물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것은 바라이가 된다. 그러나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것은 승가바시사가 된다.”
또 물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악한 죄를 보고서 이를 숨기고 하룻밤을 보내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지만 비구가 숨겼을 경우에는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면서 세 번의 충고를 받고도 이를 중지하지 않았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비구가 추종한 경우에는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건 승가바시사가 된다. 그러나 비구니가 신체를 서로 접촉했다면 그건 바라이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고의로 출정(出精)했다면 승가바시사가 되지만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승가바시사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라제제사니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리제제사니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學家]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바라제제사니가 되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면 돌길라가 되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바일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지만 비구의 경우에는 바라제제사니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무잔죄(無殘罪)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유잔죄(有殘罪)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니가 2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네 가지 바라이를 범했다면 무잔죄가 된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에는 유잔죄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신체를 접촉했다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여인과 신체를 접촉한 것은 바라이가 아니다.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숨겼다면 그건 바라이지만 비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숨긴 것은 바라이가 아니다. 비구니가 쫓겨난 비구를 추종하는 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추종한 경우는 바라이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승가바시사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비구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는 일을 범했다면 그건 승가바시사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비구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한 것은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비구니가 세력을 믿고 타인을 고발했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세력을 믿고 타인을 고발한 것은 승가바시사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일제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일제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가 고의로 출정했다면 바일제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고의로 출정한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비구가 좋은 음식을 요구했다면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한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바일제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본 것은 바일제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바라제제사니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걸식이 금지된 단월의 집에서 손수 음식을 받았다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의 경우에는 바라제제사니가 아니다. 비구니가 스스로 좋은 음식을 요구했다면 바라제제사니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가 스스로 좋은 음식을 요구한 것은 바라제제사니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한 것인데, 똑같은 그 일이 돌길라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비구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돌길라를 범한 것이지만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이나 채소 위에 대소변을 본 것은 돌길라가 아니다.”
“죄에서 벗어날 때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가 출죄갈마를 작지할 때에 가죽신을 신고 있거나, 양쪽 어깨를 가린 채로 있거나, 머리를 싸매고 있거나, 초목을 밟거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를 죄를 벗어날 때 계율을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란, 이를테면 비구가 속인의 집을 모욕한 때에 그 근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계율을 범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라고 한다.”
“해제하는[捨] 동시에 지정하는[結]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 주처의 경계를 해제할 때 그 마을의 경계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떠나는 자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세계다.”
그때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니를 논의할 때에는 어디에서 그 바른 뜻을 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ㆍ비구니의 계율 가운데서 구해야 하고, 일곱 가지 법ㆍ여덟 가지 법ㆍ증일법(增一法) 가운데서 구해야 하고, 동법(同法)과 부동법(不同法)3)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근(根)이 없으면서도 남녀로 변신할 수 있고, 부처님 법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끝내 박탈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화인(化人)이다.”
“화인을 살해하면 어떤 죄를 얻게 됩니까?”
“투란차죄를 얻게 된다.”
“마땅히 어떻게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합니까?”
“투란차죄로써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한다.”
021_1026_a_01L十誦律卷第五十一 第八誦之四 以 宗戒 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譯五法初有五事故僧與下意說佛過法過過戒過作非威儀復有五事僧與作下意罵比丘道說比丘出比丘過處說他過使他不得施不得住處有五事僧與下意罵白衣道說白衣出白衣過處處說他過使白衣不得失住處復有五事僧與下意比丘兩舌鬪他以比丘向比丘兩舌以白衣向白衣兩舌以比丘向白衣兩舌白衣向比丘兩舌作世閒法罵有五事形相復有五事形相多煩惱作世閒法罵有五種不應畜師子皮虎皮豹皮獺皮有五種皮不應畜象皮馬皮狗皮野干皮黑鹿皮有五種糞掃衣不應火燒衣牛嚼衣鼠噉衣初嫁衣產衣有五事老比丘語不應受無義語非法非毘尼語無憐愍語非教勅語五自說阿羅漢如先說佛語優波離比丘欲入僧應住五法中如先說五事犯僧伽婆尸沙如先說有五處界處分施處分道徑行處分戒處見處分有五純色不應畜純赤純鬱金色純黃藍色純曼提咤色有五種大色不應畜穹伽色黔蛇色盧耶那色嵯梨多色呵梨陁羅色五事闥利咤比丘不能滅諍不見言不聞言聞不憶言憶不知言知法言法是名五事闥利咤比丘不能滅諍復有五事闥利咤比丘能滅諍見言見聞言聞憶言憶知言知法言是名五闥利咤比丘能滅諍復有五事闥利咤比丘不能滅諍隨愛非法言法是名五事闥利咤比丘不能滅諍復有五事闥利咤比丘能滅諍不隨愛法言法是名闥利咤比丘能滅諍復有五事利咤比丘有犯不見言見不聞言聞不憶言憶不知言知非法言法是名闥利咤比丘有犯有五事闥利咤比丘無犯見言見聞言聞憶言憶言知法言法是名五事闥利咤比丘無犯復有五事闥利咤比丘有犯隨怖隨癡非法言法是名五闥利咤比丘有犯復有五事闥利咤比丘無犯不隨愛法言法是名五闥利咤比丘無犯有五事利咤比丘不能滅諍不善知諍不善知諍住處不善分別諍不知滅諍因不善知滅諍已更起因緣是名五闥利咤比丘不能滅諍復有五事利咤比丘能滅諍善知諍善知諍住善分別諍善知滅諍因緣善知滅諍已更不復起因緣是名五闥利咤比丘能滅諍復有五事闥利咤比丘不能滅諍不善知修多羅不善知毘不善知諍不善知諍住處不善分別諍是名五闥利咤比丘不能滅諍有五事闥利咤比丘能滅諍善修多善毘尼善知諍善知諍住處善分別諍是名五闥利咤比丘能滅諍五事五歲比丘不依止他知犯知不知輕知重廣通利戒是名五五歲比丘不依止他有五同意取若親厚若活在若現前若取已當語令知彼必歡喜是名五同意取有五事如來按行諸房舍爲斷比丘俗語故以牀臥具不料理者爲料理故已料理好安隱故看病比丘故未制戒欲制故是名五事如來按行房舍有五如來知而故問爲起因緣故爲制戒故爲分別義句故與修多羅文句相似故爲後衆生令自解故是名五如來知而故問經行有五利益有力不病消食意得堅固是名經行五利復有經行五利益能行故勞故除風故消冷熱病故意得堅固是名經行五利有五非法發露向別住人不共住人未受大戒衆無殘事不見是事發露是名五非法發露有五如法發露不向別住人不向不共住不向未受大戒衆以有殘事見是事發露是名五事如法發露有五事非法作苦切羯磨非法非毘尼應遮應置無事不現前作無擧者不令他不三問作是名五事作非法苦切羯磨有五如法作苦切羯磨是法是毘尼不應遮不應置有事現前作擧者令他憶念三問作是名五如法與苦切羯磨有五事名善好闥利咤比見言見聞言聞憶言憶知言知法言是名五善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不隨愛言法是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善分別取事無過者不說有過有過者說過不淸淨邊生不淸淨淸淨邊生淸淨法言法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善分別事不恃力僧中斷得聽已擧他事無偏私受悔過偏私見他過無偏私說他過法言法是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善取諍善知諍處善分別諍善知諍滅已更不起法言法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善知修多羅善知毘尼知諍善知諍處法言法是名五好闥利咤比丘復有五事名好闥利咤比受戒滿十歲若過十歲若持戒若多聞善如法斷自疑他疑善能斷自他惡邪見是名五好闥利咤比丘五事名好闥利咤比丘善能令他住善教毘尼阿毘曇弟子若入他方不樂能將來能看病教他看是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能令他有信有持戒有多聞有智是名五好闥利咤比丘復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若自住無學無學定無學智無學解脫解脫知亦能令他住無學戒解脫脫知見是名五好闥利咤比丘復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知犯知不犯知輕知重廣通利戒是名五好闥利咤比丘有五事名好闥利咤比丘出家知羯磨知教授知依止知障道不障道是名五好闥利咤比丘五法竟六法如先說七法如先說八法初不應畜八種鉢金鉢銀鉢琉璃鉢梨鉢銅鉢白鑞鉢木鉢石鉢是名八種鉢不應畜餘如先說九法初佛語優波離一比丘不能破僧四乃至九比丘淸淨同見者能破比丘尼一式叉摩#尼一沙彌一沙彌尼一出家一出家尼不能破僧四乃至九亦不能破優波離若有九比丘淸淨同見者能破僧有九犯犯波羅犯僧伽婆尸沙犯波逸提犯波羅提提舍尼犯突吉羅犯惡口突吉羅犯偸蘭遮突吉羅犯毘尼突吉羅威儀突吉羅是名九犯有九退戒退見退命退威儀退自退他退知識退資生物退生死退是名九退有九不退戒不退見不退命不退威儀不退自不退他不退知識不退資生物不退生死不退是名九不退佛語優波闥利咤比丘若斷諍時應以九事觀言者觀諍者觀威儀觀來往處親里觀知識觀身口行觀先來觀云何相言應聽他語應從他聞是名九應觀言者諍者何等九事觀彼言者觀鬪不鬪觀諍不諍觀相持不相持觀相言不相言觀犯戒觀犯見觀犯觀言語觀從他聞是名九應觀彼言者爾時長老優波離往到佛所面作禮在一面立善哉世尊願略說法令我知是法是毘尼是佛教佛語優波離若法隨欲不隨無欲隨瞋不隨無瞋隨嫉妒不隨無嫉妒隨往來不隨不往來隨增長不隨不增長鬪不隨無鬪隨諍不隨無諍隨相持不隨不相持隨相言不隨不相言波離汝定知是非法非毘尼非佛教優波離若法隨無欲不隨欲隨無瞋不隨瞋隨無嫉妒不隨嫉妒隨不往來不隨往來隨不增長不隨增長不鬪不隨鬪隨不諍不隨諍隨不相持不隨相持隨不相言不隨相言定知是法是比尼是佛教爾時長老阿那律往到佛所頭面作在一面坐白佛言善哉世尊願略說法令我知是法是比尼是佛教語阿那律若法隨貪不隨無貪隨無厭不隨厭隨多欲不隨少欲隨不知足不隨知足隨難滿不隨易滿隨放逸不隨不放逸隨非法不隨法隨背法不隨不背法隨世俗語不隨毘尼佛語阿那律汝定知是非法非毘尼非佛教阿那律若法隨無貪不隨隨厭不隨無厭隨少欲不隨多欲隨知足不隨不知足隨易滿不隨難滿隨不放逸不隨放逸隨法不隨非隨順法不隨背法隨比尼語不隨俗語汝定知是法是毘尼是佛教長老優波離所問大愛道亦如是問如長老阿那律所問瘦瞿曇彌亦如是問有九依止若善男子依止信心捨不善取善者是名捨不善取善亦爾是名善男子依止信心捨不善取善是人住是五法已應更證四法法忍隨忍樂忍捨忍是名九依止有外道名婆呵樹和往到佛問訊在一面坐已白佛言瞿曇在優樓頻蠡國尼連禪河邊在一迦和羅樹下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久我時彼處從瞿曇聞漏盡阿羅漢不還生死不作五事不故殺生盜不婬不故妄語不飮酒我從瞿曇聞說是語卽便信受佛言我先已說今亦復說漏盡阿羅漢不還生死作九事不故殺生不盜不婬不故妄不飮酒不隨愛是名九事有外道名沙陁往到佛所問訊在一面坐已白佛言瞿曇先在優樓頻螺國尼連禪河邊在一迦和羅樹下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久我時彼處從瞿曇聞漏盡阿羅漢不還生死不作五事不故殺生不盜不婬不故妄語不飮酒我從瞿曇聞說是語便信受佛言我先已說今亦復說盡阿羅漢不還生死不作九事不故殺生不盜不婬不故妄語不飮酒來還不起邪見見常法觀生死無常是名九事有九惱無利無益惱我不安隱我餘如先說九法竟十法初有十利攝僧故僧一心故僧安樂行折伏高心故不信者令得信故信者令增長故慚愧者令得安樂遮今世惱漏故斷後世漏故佛法久住故是名十利有十語隨修多羅毘尼語阿毘曇語和上語阿闍梨戒語衣語鉢語食語藥語是名十有十願修多羅願毘尼願阿毘曇和上願阿闍梨願戒願衣願鉢願食願藥願是名十願有十羯磨白羯白二羯磨白四羯磨僧羯磨闥賴咤比丘羯磨戒羯磨非法羯磨如法羯磨別衆羯磨和合衆羯磨是名十羯磨有十治苦切依止驅出下意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別住摩那本日治是名十治有十罰苦切驅出下意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別住摩那埵本日治是名十罰有十遮受戒法殺父殺母殺阿羅漢出佛身血本犯重罪賊住比丘本白衣不能男污比丘尼越濟人是名十遮受戒法有十難王難賊難火難惡獸難龍難人難非人難命難行難是名十難有十非毘尼謂十不善業有十毘尼謂十善業復有十非毘尼謂十邪有十毘尼謂無學十眞有十無志別住者別住竟者行摩那行摩那埵竟苦切依止驅出下意不見擯不作擯是名十無志有十非法遮說戒非波羅夷不出波羅夷事不輕呵僧不出輕呵僧事不捨戒不出捨戒事隨順如法僧事不破戒破見不破威儀不見不聞不疑是名十非法遮說戒何等十如法遮說戒波羅夷出波羅夷事輕呵僧出輕呵僧捨戒出捨戒事不隨順如法僧事破戒破見破威儀是名十如法遮說戒爾時佛在婆伽那梨槃國是中有一優婆塞有信樂心造一房舍別施長老羅云如先說有十利故如來結戒攝僧故僧一心故僧安樂住故折伏高心故不信者令信故已信者令增長慚愧者得安隱住故遮今世惱漏斷後世漏故佛法久住故如來制制修多羅制毘尼制阿毘曇誦修多羅誦毘尼誦阿毘曇持修多羅毘尼持阿毘曇持修多羅者持毘尼持阿毘曇者攝修多羅攝毘尼阿毘曇和上阿闍梨共行弟子近行弟子沙彌教威儀毘尼說毘尼者羅提木叉說波羅提木叉者遮波羅提木叉遮波羅提木叉者受自恣受自恣者遮受自恣遮受自恣者與欲與欲者受欲受欲者持欲持欲者欲說欲者取欲取欲者與淸淨與淸淨者受淸淨受淸淨者持淸淨持淸淨者說淸淨說淸淨者取淸淨取淸淨者與欲淸淨與欲淸淨者受欲淸淨受欲淸淨者持欲淸淨持欲淸淨說欲淸淨說欲淸淨者取欲淸淨取欲淸淨者與自恣與自恣者受自恣受自恣者持自恣持自恣者說自恣說自恣者取自恣取自恣者依止依止者與依止與依止者受依止受依止者捨依止捨依止者折伏驅出同意悔過受悔過者白羯磨白二羯磨白四羯磨苦切羯磨依止羯磨出羯磨下意羯磨不見擯不作擯邪不除擯別住摩那埵本日治出罪覓罪相擧他令憶念共要羯磨羈繫羯磨乞聽羯磨聽白羯磨不調伏者令調伏皆以十利故十法竟增十一相初有所犯事應言白應言不白答言應言白又犯應言色應言非色答言犯應言色又犯應言可見不可見應言可見又犯應言根數非根數答言應言根數又犯應言有漏非漏答言應言有漏又犯應言有爲無爲答言應言有爲又犯應言世間出世答言應言世閒又犯應言陰攝陰攝答言應言陰攝又犯應言界攝非界攝答言應言界攝又犯應言受不受答言應言受又犯應言四大造非四大造答言四大造又犯應言想非想答言應言想又犯應言亂心亂心答言應言亂心又犯應言染答言有染有不染染者故犯佛結不染者不故犯戒又犯應言雜答言應言雜又犯應言有欲無欲答言有欲又犯應言有著無著答言有著又犯應言有對無對答言有對又犯應言心非心答言有心又犯應言有報無報答言有報又犯應言業非業答言又犯應言外入內入內入又犯應言過去未來現在有過去未來現在過去者若所犯事已向他發露悔過是名過去未來未犯必當犯者是名未來現在者現有所犯是名現在又犯應言善善無記答言不善無記不善者故犯佛結戒是名不善無記者不故犯戒是名無記又犯應言欲界色界無色答言犯應言欲界又犯應言學答言非學非無學又犯應言見諦思惟斷答言思惟斷頗有作是事卽作是事非犯耶佛言若比丘不受迦絺那衣畜長衣數數食別衆不白入聚落不著僧伽梨入聚落是名犯若比丘受迦絺那衣畜長衣數數食別衆食不白入聚落不著僧伽梨入聚落是名非犯是名作是事卽作是事非犯有作羯磨者有犯有作羯磨者非犯云何作羯磨者有犯作羯磨者非犯若比丘與比丘作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是比丘自見罪向他說若界外與捨羯磨卽與共事共住教授有餘比丘作是僧與是比丘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莫與是比丘共事共住教授答言是人見罪已與捨羯磨問言處捨答言界外又言是不善捨若比丘與比丘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若自見罪向他說界內與捨共事共住教授有比丘言僧與是比丘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莫與是比丘共事共住教授答言是罪已捨何處捨答言界內又言善捨如是作羯磨者有犯如是作羯磨者非犯有知犯有不知犯知犯者知五種犯是名知犯不知犯者不知五種犯是名不知犯是人雖不知亦名爲有自知犯有罪有他知犯有罪知犯有罪者若知五種犯體是名自知犯有罪他知犯有罪者若可信優婆塞證知是名他知犯有罪有憶犯不憶犯憶犯者憶五種犯體是名憶不憶犯者不憶五種犯體是名不憶犯有現前犯不現前犯現前犯者現有所犯是名現前犯不現前犯者若未犯必當犯是名不現前犯有犯事不共住有犯事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不作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名有犯事不共住有犯事種種不共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作羯磨不共住有作羯磨種種不共住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作羯磨不共住作羯磨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知不共住有知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不作擯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有知不共住有知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不知不共住不知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若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亂心苦痛心是名不知不共住知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自說不共住有自說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自說不共住自說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他說不共住有他說種種不共住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他說不共住他說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憶不共有憶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有憶不共住有憶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不憶不共住有不憶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若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亂心苦痛心是名不憶不共住憶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現前不共住有現前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現前不共住現前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不現前不共住有不現前種種不共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若不見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痛心是名不現前不共住不現前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有犯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何有犯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作不見擯不作擯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犯是事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一人有知者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知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作不見擯不作擯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知者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有不知者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不知者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不見擯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不知者僧與作羯磨卽是事三二人一人有自說僧與作羯磨二人一人云何自說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作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自說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一人有不自說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不自說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亂心苦痛心是名不自說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一人有憶者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憶者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作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憶者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一人不憶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何不憶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是名不憶者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有現前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現前僧與作羯磨三人一人若比丘與比丘不見擯不作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名現前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一人有不現前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云何不現前僧與作羯磨三人二人一人若比丘與比丘不見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痛心是名不現前僧與作羯磨卽是事三人二人一人有四調伏羯磨依止驅出下意頗有從是事自說破僧未受戒不應受已受者應滅是事自說破僧未受戒者與受已受者不應滅邪佛言若非法非法想作法見破僧未受戒者不應受已受者應若法想破僧未受戒者應受已受者不應滅頗有從是事自言賊住比丘未受戒者不應受已受者應滅卽是事自言賊住比丘未受戒者應受受者不應滅耶佛言若再三聽布薩是人未受戒者不應受已受者應滅一布薩或聽或不聽未受者應受已受者不應滅頗有是事污比丘尼未受者不應受已受者應滅卽是事污比丘尼未受戒者應受已受者不應滅佛言若以婬污比丘尼未受戒者不應受已受者應滅若以身相觸污比丘尼未受應受已受者不應滅頗有是事自言我殺父母未受戒者不應受已受者應滅卽是事自言我殺父母未受者應受已受者不應滅耶佛言若知是父母無有異想不誤殺未受者不應受已受者應滅若不知有異想誤殺父母未受戒者應受已受者不應滅爾時長老優波離問佛言世尊頗有善心殺父母得波羅夷幷逆罪耶不善心殺父母無記心殺父母耶佛語優波離有善心殺父母得波羅夷幷逆不善心殺無記心殺云何善心殺若母病受苦惱殺令離苦是名善心殺母得波羅夷幷逆罪云何不善心殺若爲利殺是名不善心殺母得波羅夷幷逆罪云何無記心殺母若作方便已自眠時母死是名無記心殺母得波羅夷幷逆罪又問頗有善心殺母犯波羅夷是逆罪有善心殺母不犯波羅夷非逆罪耶佛言有善心殺母犯波羅夷是逆罪有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罪云何善心殺母波羅夷是逆罪云何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罪耶若母病受苦惱斷其是名犯波羅夷是逆罪若母病與飯與粥與羹食已命終是名善心殺非波羅夷非逆罪優波離如是善心殺母得波羅夷幷逆罪如是無波羅夷無逆罪又問頗不善心殺母犯波羅夷是逆罪不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罪耶佛言有不善心殺母犯波羅夷是逆罪有不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罪云何不善心殺母犯波羅夷逆罪不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若爲利斷母命是名不善心殺母犯波羅夷幷逆罪若爲殺畜生故弶母墮死者非波羅夷非逆罪優波是名不善心殺母犯波羅夷幷逆如是不善心殺母非波羅夷非逆又問頗無記心殺母犯波羅夷逆無記心殺母非波羅夷非逆罪耶佛言有無記心殺母犯波羅夷幷逆罪有無記心殺母不犯波羅夷不得逆云何無記心殺母犯波羅夷幷逆云何無記心殺母不犯波羅夷非逆罪若作方便欲殺母自眠時母死是名犯波羅夷是逆罪若射壁樹射母殺不犯波羅夷非逆罪優波離如是無記心殺母犯波羅夷是逆罪如是無記心殺母不犯波羅夷非逆優波離殺父殺阿羅漢亦如是頗有共事比丘不入僧中亦不與欲在界內作一切羯磨不犯耶佛言如來至眞等正覺是我先語目連等從今日自說波羅提木叉我更不來說波羅提木叉頗有比丘不聽五種說戒得作布薩耶佛言若比丘獨處布薩者是如佛言未受大戒人前不應說戒頗有未受大戒人前得說戒不犯耶佛言我先說除卻波斯匿王眷屬獨爲王說令心淸淨故長老優波離問佛爲善心犯爲不善心犯爲無記心犯耶佛言有善心犯有不善心犯有無記心犯善心犯者若新受戒比丘不知戒相自手拔塔前自治經行處草自採花是名善心不善心犯者故犯佛結戒是名不善心犯無記心犯者不故犯戒長老優波離問佛阿羅漢爲善心犯爲不善心犯爲無記心犯耶佛言優波離若阿羅漢有所犯者皆無記心世尊云何阿羅漢有所犯是無記心佛言若阿羅漢心不憶有長衣數數食別衆不白入聚落不著僧伽梨入聚落若睡時他持著高廣牀上若睡時持著女人牀上若未睡時未受大戒人出房睡眠時未受大戒人入房覺卽悔過優波離是名阿羅漢所犯皆是無記心若僧破是僧惱若僧惱是僧破耶有僧破非僧惱有僧惱非僧破有僧破是僧惱有非僧破非僧僧破非僧惱者若僧破不取不觀十四破僧事是名僧破非僧惱僧惱非僧破者若取觀十四破僧事而僧不破是名僧惱非僧破僧破僧惱者若僧破取觀十四破僧事是名僧破僧惱非僧破非僧惱者除上事有僧破非僧諍有僧諍非僧破有僧破亦僧諍有非僧破非僧諍僧破非僧諍者若僧破事不異得施不異界不異名僧破非僧諍僧諍非僧破者若僧事異得施異界異而不破是名僧諍非僧破僧破僧諍者若僧破事異施異界異是名僧破僧諍非僧破非僧諍者除上事有僧破非僧別有僧別非僧破有僧破亦僧別有非僧破非僧別僧破非僧別者若僧破事不界不異得施不異是名僧破非僧僧別非僧破者若僧事異界異施異而不破是名僧別非僧破僧破僧別者若僧破事異界異得施異是名僧破僧別非僧破非僧別者上事若破僧是一劫壽一劫壽是破僧耶有破僧非一劫壽一劫壽非破有破僧是一劫壽有非破僧非一劫壽破僧非一劫壽者若法想破僧是名破僧非一劫壽一劫壽非破僧者伊羅龍王摩那斯龍王迦留伽羅龍難陁龍王跋難陁龍王迦毘羅龍阿攝波羅龍王閻羅王梵迦夷天是名一劫壽非破僧破僧是一劫壽如調達是名破僧是一劫壽非破僧非一劫壽者除上事若破僧是一劫報一劫報是破僧耶有破僧非一劫報有一劫報非破僧有破僧是一劫報有非破僧非一劫報破僧非一劫報者若法想破僧是名破僧非一劫報一劫報非破僧者如伊羅龍王摩那斯龍王迦留伽羅難陁跋難陁迦毘羅阿攝波羅閻羅王是名一劫報非破僧破僧是一劫報者如調達是名破僧一劫報非破僧非一劫報除上事若破僧是邪見邪見是破僧耶有破僧非邪見有邪見非破僧破僧是邪見有非破僧非邪見破僧非邪見者以法想破僧是名破僧非邪見邪見非破僧者六師是是名邪見非破僧破僧是邪見者調達是非破僧非邪見者除上事若破僧是無明無明是破僧耶有破僧非無明有無明非破僧有破僧是無明有非破僧非無明破僧非無明者以法想破僧是破僧非無明無明非破僧者殺父殺阿羅漢惡心出佛身血是名無明非破僧破僧是無明者調達是是名破僧是無明非破僧非無明者除上事爾時長老優波離白佛言世尊爲比丘能起破僧事耶爲比丘尼式叉摩沙彌沙彌尼能起破僧事耶佛言比丘能起破僧事非比丘尼式叉摩沙彌沙彌尼能起破僧事又問僧犯何罪佛言犯偸蘭遮又問破僧罪云何悔佛言偸蘭遮悔若受事者是不共住不共住者是受事耶有受事非不共住有不共住非受事有不共住是受事有非受事非不共住事非不共住者受持五法不犯波羅是名受事非不共住不共住非受事者於四波羅夷中隨有所犯不受五法是名不共住非受事受事是不共住者受五法四波羅夷中隨有所是名受事是不共住非受事非不共住者除上事有不共住是種種不共住有種種不共住非不共住謂不見擯不作擯惡邪不除擯狂心亂心苦痛心若呵責是折伏折伏亦是呵云何是羯磨云何羯磨事若犯是羯磨因起事處亦是羯磨悔過是羯磨事云何是迦絺那衣云何受迦絺云何捨迦絺那佛語優波離名字是迦絺那衣能起九心是受迦絺那有八事名捨迦絺那有非比丘犯比丘得脫有比丘犯非比丘得脫非比丘犯比丘得脫者若比丘尼犯不同僧伽婆尸沙轉根作比丘得滅是罪名非比丘犯比丘得脫比丘犯非比丘得脫者若比丘不同犯僧伽婆尸轉根作比丘尼得滅是罪如是比丘滅如是非比丘滅有不知犯知悔過有知犯不知悔過知犯知悔者如睡比丘他持著高牀持著女人牀上未受大戒人出時睡後還來入覺已悔過是名不知犯知悔知犯不知悔者若比丘犯僧伽婆尸沙作出罪羯磨時聞白已睡至羯磨竟是名知犯不知悔有睡犯覺有覺犯睡悔睡犯覺悔者若比丘睡時他持著高牀上女人牀上未受大戒人出時睡後還來入是名睡犯覺悔覺犯睡悔者若比丘犯僧伽婆尸沙作出罪羯磨時聞白已睡是名覺犯睡悔頗有比丘說一方便犯三波羅夷耶佛言若比丘與比丘共要言汝見我偸某甲重物斷某甲人知我得阿羅漢是名說一方便犯三波羅夷頗有比丘尼說一方便犯四波羅夷耶佛言若比丘尼與比丘尼共作要言汝見我取某甲重物見我斷某甲人命知我助不見擯比知我得阿羅漢是名說一方便犯四波羅夷頗有比丘在一處坐犯五種戒體耶佛言若落飯食犯突吉羅學家中自手取食犯波羅提提舍尼無淨人爲女人說法過五六語犯波逸提向女人說惡語犯僧伽婆尸沙說得過人法犯波羅夷頗有比丘以一方便犯百千罪若過是耶佛言若比丘在大衆中坐以一把小豆把大豆一把沙散大衆上隨粒墮他上犯爾所罪頗有比丘盜心取他重不犯波羅夷耶佛言若衣鉢在地拽去未離本處犯偸蘭遮頗有盜三錢犯波羅夷耶佛言錢貴時有盜五錢不犯波羅夷耶佛言賤時頗有少取犯少取不犯耶佛言若少取黑羊毛不犯少取下羊毛犯頗有多取犯多取不犯耶佛言多取黑羊毛過量者犯多取下羊毛不犯頗如量作衣有犯不犯耶佛言如佛衣量作衣者犯自如量作者不犯頗染衣有犯染衣不犯耶佛言若比丘得新衣不以三種染有犯以三種染不犯頗從是事未入初禪犯僧伽婆尸沙卽是事入初禪犯僧伽婆尸沙耶佛言若比丘使比丘作房舍語已入初禪入已他與成房犯僧伽婆尸沙頗有從是事未入第二第三第四禪犯僧伽婆尸沙是事乃至入第四禪有犯耶佛言若比丘使比丘作房舍語已乃至入第四禪入已他與成房舍犯僧伽婆尸沙頗有比丘尼無所犯乃至突吉羅非比丘尼耶佛言轉根者是有比丘無所犯乃至衆學法非比丘佛言轉根者是頗有比丘獨入房犯四波羅夷耶佛言如優波離中說頗有比丘在房中衣邊破安居失衣自違言耶佛言如先說頗有比丘斷比丘命非父非阿羅漢犯波羅夷是逆罪耶佛言若母出家受戒轉根者是頗有比丘尼斷比丘尼非母非阿羅漢犯波羅夷是逆罪佛言若父出家受戒轉根者是頗有比丘尼因他說犯波羅夷耶若比丘尼隨順被擯比丘三諫不止者是頗有比丘因他說犯僧伽婆尸沙耶佛言若比丘欲破僧隨順破僧污他家戾語三諫不止者是頗有比丘因他說犯波逸提耶佛言若比丘惡見三諫不止者是頗有因他說犯波羅提提舍尼耶佛言比丘尼在白衣家指示與比丘食不呵而食者是頗有因他說犯突吉羅佛言若比丘說戒中三問淸淨不向他發露者是如佛說比丘尼若捨戒更不得受戒頗有比丘尼捨戒更與受戒不犯耶佛言若比丘尼捨戒已轉根作男子與受戒者不頗有身口無犯非比丘尼耶佛言若比丘尼覆藏比丘尼重罪乃至地了犯波羅夷頗有比丘犯四種罪不悔不發露不犯耶佛言轉根者頗有比丘尼犯五種罪不悔過發露不犯耶佛言轉根者是頗有比丘斷人命不犯波羅夷耶佛言誤殺者是頗有比丘尼行婬彼犯罪佛言若比丘尼見彼比丘尼行覆藏乃至地了者是又問頗從是事犯波羅夷卽是事犯僧伽婆尸沙佛言若比丘尼犯身相觸是波道休夷若比丘犯身相觸是僧伽婆尸沙又問頗有從是事波羅夷卽是事犯波逸提耶佛言有比丘尼見比丘尼惡罪覆藏一夜犯波羅夷比丘覆藏犯波逸提頗有從是事波羅夷卽是事犯突吉羅耶佛言有比丘隨順被擯比丘三諫不止犯波羅夷比丘隨順犯突吉羅頗有從是事犯僧婆尸沙卽是事犯波羅夷耶言有比丘犯身相觸是僧伽婆尸沙比丘尼身相觸是波羅夷頗有從是事犯僧婆尸沙卽是事犯波逸耶佛言有比丘故出精僧伽婆尸沙比丘尼故出精波逸提頗有從是犯波提卽是事犯僧伽婆尸耶佛言有比丘尼故出精波逸提比丘故出精僧伽婆尸沙頗有從是事波逸卽是事犯波羅提提舍尼耶佛言有比丘索美食波逸提比丘尼索美食波羅提提舍尼頗有從波逸提卽是事犯突吉羅耶佛有比丘尼生草菜上大小便波逸提比丘突吉羅頗有從是事犯波羅提提舍尼卽是事犯波逸提耶佛言若比丘尼索美食波羅提提舍尼比丘波逸提頗有從是事犯波羅提提舍尼卽是事犯突吉羅耶佛言比丘學家中自手取食波羅提提舍比丘尼突吉羅頗有從是事犯突吉羅卽是事犯波逸提耶佛言丘生草菜上大小便突吉羅比丘尼波逸提頗有從是事犯突吉羅卽是事犯波羅提提舍尼耶佛言若比丘尼學家中自手取食突吉羅比丘波羅提提舍尼頗有從是事犯無殘卽是事犯有殘耶佛言比丘尼犯不同四波羅夷者是無殘比丘是有頗有從是事犯波羅夷卽是事不犯波羅夷耶佛言若比丘尼身觸男子者犯波羅夷比丘身相觸女人者非波羅夷比丘尼覆藏他犯是波羅夷比丘覆藏他犯非波羅夷比丘尼隨順被擯比丘犯波羅夷比丘隨順非波羅夷頗有從是事犯僧伽婆尸沙卽是事不犯耶佛言若比丘犯身相觸是僧伽婆尸沙比丘尼非僧伽婆尸沙比丘故出精犯僧伽婆尸沙比丘尼故出精非僧伽婆尸沙比丘尼恃勢言人犯僧伽婆尸沙丘恃勢言人非僧伽婆尸沙頗有從是事犯波逸提卽是事不犯波逸提若比丘尼故出精犯波逸提比丘故出精非波逸提比丘索美食犯波比丘尼索美食非波逸提比丘尼生草上大小便犯波逸提比丘生草上大小便非波逸提頗有從是事犯波羅提提舍尼卽是事不犯波羅提提舍尼耶佛言若比丘學家中自手取食犯波羅提提舍尼比丘尼非波羅提提舍尼比丘尼自索美食犯波羅提提舍尼比丘自索美食非波羅提提舍尼頗有是事犯突吉羅卽是事不犯突吉羅耶佛言若比丘生草菜上大小便犯突吉羅比丘尼生草菜上大小便非突吉羅頗有得脫時犯犯時得脫耶佛言若比丘犯僧伽婆尸沙作出罪羯磨時著革屣覆兩肩襆頭殺草木指畫地是名得脫時犯犯時得脫者若比丘污他家時轉根是名犯時得脫頗有捨有結耶佛言若捨界時結聚落界去者爲何所去佛言爾時長老優波離問佛若論毘尼時從何處求言應從比丘比丘尼戒中求七法八法增一中求同不同中求若無根可轉不入佛法不取滅終不取滅爲是誰佛言化人是若殺化人得何罪得偸蘭遮應以何悔過佛言作偸蘭遮悔過十誦律卷第五十一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1겁의 수명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흔히 바라이죄를 범한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바라이죄를 범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1겁의 세월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
  2. 2)신심이 지나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승가에 끊임없이 보시하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적절한 양을 모르고 보시하는 사람에게서는 공양을 받지 못하도록 계율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금지하는 절차를 학가갈마(學家羯磨)라고 한다.
  3. 3)비구와 비구니 2부의 대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동법(同法)이라 하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부동법(不同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