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살계의 나머지 부분 부자지간인 두 비구가 함께 교살라국을 유행하여 사위성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다 어떤 승가람(僧伽藍)이 없는 마을에 이르게 되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에서 숙박할까요?”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이 마을에서 숙박하자.” “이 마을은 속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숙박한다면 저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숙박해야 마땅하겠느냐?” “여기 공터에서 숙박해야 합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무서운 곳이다. 내가 잠을 잘 때 너는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아버지는 곧 누워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가 코를 골자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아버지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이에 그 아버지가 고함을 쳤지만 아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아버지의 머리가 깨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즉사하자 아들인 비구가 ‘아버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숙박하고자 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공터에서 잠을 자자고 우겨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내가 바라이죄와 더불어 대역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땅히 큰 소리를 지르고 불을 피워서 호랑이를 겁주어 쫓아냈어야 했다. 비구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을 경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波羅夷罪)가 되고 죽지 않았다면 투란차죄(偸蘭遮罪)가 된다.” 어떤 비구가 원숭이 한 마리를 죽이자, 여러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바라이죄를 얻었다.” 이에 이 비구가 반문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비구가 말하였다.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를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침내 이 비구가 ‘내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이죄가 아니라 바야제죄(波夜提罪)가 된다.” 여러 비구가 교살라국을 유행하여 사위성으로 향하다가 비어 있는 한 사찰을 발견해 들어가 둘러보니, 와구ㆍ평상ㆍ의자ㆍ가마솥ㆍ함지ㆍ됫박ㆍ정병ㆍ옹기 따위의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다. 이를 보고 서로들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여기서 안거를 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비구들도 말하였다. “좋을 대로 합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거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규율을 정하였다. “우리는 3개월을 보냈지만 자자를 하지 말고 8월에 자자를 합시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보시하는 시주물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달인 8월은 도적이 출몰하는 때였다. 도적들이 ‘병기를 써서 싸우지 않고도 돈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서로들 말하였다. “사문 석자의 물건들을 빼앗아야겠다.” 도적들은 즉시 찾아가 그 사찰을 포위하였다. 그 스님들 가운데는 신통력을 얻은 비구도 있고, 원래 힘이 센 장사 출신도 있고, 또 그 출신이 활을 잘 다루는 무사계급인 비구도 있었지만 이들 여러 비구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으니 도적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코 머물러 있자, 도적이 몰려와서 옷과 이불을 약탈하여 모두 벌거숭이가 되었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常法)에 1년에 두 번 대회를 열어 모든 제자가 모이게 되어 있으니, 봄의 마지막 달과 여름의 마지막 달이었다. 봄의 마지막 달이 되면 사방 여러 나라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를 찾으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3개월 안거하는 동안에 이를 염송하고 닦고 익히리라’고 마음먹었으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회로서 법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면 자자를 끝내고 새로 법의를 만들고 나서 법의와 발우를 지니고 부처님의 처소를 찾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부처님이신 세존을 뵙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대회로서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이다. 도적에게 약탈당한 비구들은 자자(自恣)를 마치고 법의를 새로 만들고 나서 법의와 발우를 갖추고 사위성으로 향하였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에 다다라 머리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서 한쪽으로 비켜 앉았다. 나그네 비구가 찾아오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그대들은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나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常法)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 비구를 위로하셨다. “그대들은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렀는가? 걸식은 힘들지 않았는가? 먼 길에 피곤하지나 않았는가?” 이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견딜 만했고, 만족스러웠으며, 안락하게 머물렀습니다. 걸식도 힘들지 않았고, 먼 길에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일어났던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곧 이 인연으로 스님들을 모으셨고, 스님들이 모이자 갖가지 인연을 들어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持戒)를 찬탄하셨다. 계율을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시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도적이 찾아왔을 때에는 마땅히 큰 소리를 내거나 종을 치거나 요령을 흔들어 도적들로 하여금 겁먹고 달아나게 해야 한다.” 이들 여러 비구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전에 행한 것이 허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듬해 다시 예전의 주처로 돌아가 안거하였고, 안거를 마치고 다시 규율을 정하였다. “우리는 [여름] 3개월째에 자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8월이 되어 자자해야 합니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보시되는 시주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달인 8월은 도적이 출몰하는 때였다. 도적들이 ‘병기를 써서 싸우지 않고도 돈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서로들 말하였다. “사문 석자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재물을 빼앗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즉시 찾아와 승방을 포위하였으나, 여러 비구는 도적을 방어할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다. 도적들이 몰려와 방사로 침입하려 하자 문을 닫아걸고는 문루[店] 위나 누각 위에서 큰 소리를 질러 여러 도적을 겁주었으며, 종을 치고 요령도 흔들었다. 이때 두 비구가 어둠 속에서 돌을 던져 겁주려고 하다가 그만 도적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러자 이 두 비구가 서로 돌아다보며 말하였다. “나와 그대가 함께 돌을 던졌는데, 누구 돌에 도적이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우리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돌을 던질 때에는 큰 소리로 ‘돌이 떨어진다, 돌이 떨어진다’고 외쳐야 한다.”[세 번째 바라이죄를 마친다.]
④ 대망어계(大妄語戒) 부처님께서 비야리국의 파구말 강가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파구말의 여러 비구에게 불망어계(不妄語戒)를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에 지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에 여러 비구가 생각하였다. ‘우리는 예전에 있지도 않은 과인법(過人法)이 있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는데, 언제 한 것이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이고 언제 한 것이 제정하기 이전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은 의혹을 일으켜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에 파구말의 여러 비구가 모든 시분(時分)에 지은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닌 까닭에 ‘예전에 범한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어떤 비구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인간이 아닌 존재[非人]라 여기고 자기 스스로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자랑하였다. 이 비구가 ‘내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을 사람이라 여겼을 경우에도 바라이죄가 되고, 사람을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여겼을 경우에도 바라이죄가 되고, 사람을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한 경우에도 바라이죄가 된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여긴 경우에는 투란차죄가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람이라고 여긴 경우에도 투란차죄가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인간이 아닌 존재인지 아닌지 의심한 경우에도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거사 앞에서 스스로 과인법을 얻었다고 자랑하였으나, 이 거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거사가 물었다. “대덕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소.” 이 비구가 ‘내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이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사람이 비구에게 ‘스님께서는 아라한이십니까? 스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물을 먼저 받고, 공양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만약 말없이 이를 수긍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사람들이 비구에게 ‘스님께서는 악법(惡法)을 소멸시킨 바라문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만약 말없이 이를 수긍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사람들이 비구에게 ‘스님께서는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의 6근(根)의 문을 잘 간수하십니까?’라고 물어볼 때, 만약 말없이 이를 수긍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사람들이 비구에게 ‘스님께서 아라한이시라면 이 옷과 이불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할 때, 만약 말없이 이를 수긍한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음식ㆍ탕약ㆍ생필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구가 늘 출입하던 거사의 집이 있어서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문 밖에 나와 서서 ‘만약 아라한이시라면 저희 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셔서 물을 받고, 음식을 받고, 공양을 마치신 후에 축원하고, 축원을 마치고 나서 떠나십시오’라고 부탁할 경우, 만약 이 비구가 잠자코 들어가 앉아 공양하고 축원을 하고 축원을 마치고 떠나가는 때에는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출입하던 한 거사의 집이 있어서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문 밖으로 나와 서서 ‘대덕께서 만약 아라한이시라면 바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부탁하기에 이 비구가 ‘저는 아라한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는데도 거사가 들어오라고 청한다면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거사가 들어오라고 청해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자리에 앉거나, 물과 음식을 받거나, 축원하거나, 그 집을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비지옥(阿鼻地獄)에서 아가니타천(阿迦尼吒天)까지 그 사이를 나는 두루 다니면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성문 제자(聲聞弟子)의 신족통(神足通)으로는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범세(梵世)까지입니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라도 초선(初禪)에 의지하여 여의족(如意足)을 잘 수습하여 신통을 얻으면, 그 사람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몸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련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여의족을 잘 수습하여 대신통력을 얻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를 몸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의 음성을 나는 천이통(天耳通)으로 남김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성문 제자의 천이통으로는 아무리 멀리 듣는다 해도 범세까지입니다. 그대 목련은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라도 초선에 의지하여 천이통을 얻으면, 이 사람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음성을 자재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련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천이통을 잘 수행하였기에, 마음만 먹으면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 사이에 있는 중생의 음성을 남김없이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목련은 사실을 말하였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성문 제자는 아무리 멀리 안다 해도 범세까지입니다. 그대 목련은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구가 초선에 의지하여 잘 수행해 타심통(他心通)을 얻으면, 이 사람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가 제2선ㆍ제3전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련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타심통을 잘 수행하였기에, 마음만 먹으면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남김없이 알 수 있다. 따라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의 전생을 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성문 제자의 숙명통(宿命通)으로는 아무리 멀리 안다 해도 아비지옥에서 범세까지입니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구가 초선에 의지하여 숙명통을 잘 수행하면, 그 사람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중생의 전생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련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숙명통을 잘 수행하였기에,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의 전생을 남김없이 알 수 있다. 따라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는 것을 나는 천안통(天眼通)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성문 제자의 천안통으로는 아무리 멀리 본다 해도 아비지옥에서 범세까지입니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구가 초선에 의지하여 천안통을 잘 수행하면, 이 사람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목련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천안통을 잘 수행하였기에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 사이에 있는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는 것을 남김없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라한과를 얻어 모든 누(漏)를 다하고, 범행을 이미 확립하고, 또 해야 할 바를 이미 다해서 생사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어 모든 번뇌[結使]를 없애고 바른 지혜를 얻어 해탈한 이를 찾아뵙고자 한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아라한으로서 누를 다하였고 나아가 바른 지혜를 이미 얻어 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그대에게 어떻게 아라한과를 얻어 모든 누를 다하고 나아가 바른 지혜를 이미 얻어 해탈한 그런 일이 있겠소? 왜냐하면 그대 목련은 하는 일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 까닭이오. 목련이여,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아라한과를 얻어 모든 누를 다하였고, 범행을 이미 세우고 또 해야 할 바를 이미 다해서 생사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어 모든 번뇌를 없애고 바른 지혜를 얻어 해탈한 이를 찾아뵙고자 한다면, 바로 목련이다. 왜냐하면 목련은 실제로 아라한과를 얻어 모든 누를 다하였고 나아가 바른 지혜를 얻어 해탈하였기 때문이다.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떤 중생이 5백 유순 크기의 큰 화염에 휩싸여서 허공을 떠돌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도대체 어느 곳에 그런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곳에 그런 큰 화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역시 5백 유순 크기의 큰 화염에 휩싸여 허공을 떠돌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중생을 보았으나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까닭이니, 여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명의 긴 밤에 머물면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5백 마리의 야차 귀신이 5백 개의 도끼를 들고 5백 일 동안 밤마다 어떤 중생의 늑골을 하나씩 잘라 바다에 버려서 바다까지 혼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도대체 어느 곳에 그와 같은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곳에 그와 같은 크기의 늑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대 목련은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역시도 5백 마리의 야차 귀신이 5백 개의 도끼를 들고 5백 일 동안 밤마다 그 중생의 늑골을 한 개씩 잘라 바다에 버려 이에 바다까지 혼탁해지는 것을 보았으나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까닭이니, 여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명의 긴 밤에 머물면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 몸집이 마치 큰 거룻배만 하고, 머리는 술독같이 생겼고, 숨소리는 천둥치는 것 같고, 눈동자는 교살라국의 큰 구리 쟁반만 하며, 입 속에서 혓바닥을 내밀면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은 어떤 중생을 보았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도대체 어느 곳에 그런 중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대 목련은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역시 몸집이 마치 큰 거룻배만 하고, 머리는 술독같이 생겼고, 숨소리는 천둥치는 것 같고, 눈동자는 교살라국의 큰 구리 쟁반 같으며, 그 입에서 혓바닥을 내밀면 마치 검은 구름 속에 번개가 번뜩이는 것 같은 그런 중생을 보았으나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까닭이니, 여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명의 긴 밤에 머물면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북쪽에 만다긴니(漫陀緊尼)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너비와 길이가 50유순이고 둘레는 200유순이며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ㆍ주홍색ㆍ자주색의 온갖 색깔의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가 어울려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도대체 어느 곳에 그런 호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북쪽에 만다긴니라 부르는 호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50유순이고 둘레는 200유순이며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그곳에 항상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ㆍ주홍색ㆍ자주색의 온갖 색깔의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가 어울려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기사굴산에서 허공무색정(虛空無色定)에 들었다. 그는 선정에 들어가는 상[入定相]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나오는 상[出定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선정에서 깨어날 때 살비니(薩卑尼) 호숫가에 있던 큰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목련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선정에 들어가면서 ‘나는 선정에 들어 이런 코끼리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느 때 기사굴산에서 허공무색정에 들었다가 살비니 호숫가에 있는 코끼리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소? 허공무색정에 들어가면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왜냐하면 사람이 무색정에 들게 되면 색상(色相)이 끊어지고 성상(聲相)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先事]은 보았지만 뒤의 일[後事]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목련은 기사굴산에서 허공무색정에 들 때, 선정에 들어가는 상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나오는 상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선정에서 깨어날 때 살비니 호숫가에 있는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허공무색정에 들어가서는 ‘내가 선정에 들어 소리를 들었다’고 여긴 것뿐이다. 가령 사람이 무색정에 들어간다면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색상이 끊어지고 성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련이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목련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기사굴산에서 식처무색정(識處無色定)에 들었다. 그는 선정에 들어가는 상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나오는 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선정에서 깨어날 때 하늘나라의 온갖 음악소리를 들었다. 목련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선정에 들어가며 ‘나는 선정에 들어 하늘나라의 음악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느 때 기사굴산에서 식처정에 들었다가 하늘나라의 온갖 음악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무색정에 들어가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그런 이치가 어디 있소? 왜냐하면 사람이 무색정에 들면 색상이 끊어지고 성상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뒤의 일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목련은 기사굴산에서 식처무색정에 들 때 선정에 들어가는 상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벗어나는 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그는 선정에서 깨어날 때 하늘나라의 온갖 음악소리를 들었고, 이 음악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선정에 들어가서는 ‘내가 선정에 들어 하늘나라의 온갖 음악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무색정에 들어간다면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색상이 끊어지고 성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련이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목련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 목련이 기사굴산에서 무소유처무색정(無所有處無色定)에 들었다. 그는 선정에 들어가는 상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나오는 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선정에서 깨어날 때 아수라성 아수라들의 온갖 풍악소리를 들었다. 목련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선정에 들어가며 ‘나는 선정 중에 하늘나라의 풍악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느 때 기사굴산에서 무소유처무색정에 들었다가 아수라성 아수라들의 풍악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무색정에 들어가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이치가 어디 있소? 왜냐하면 사람이 무색정에 들면 색상이 끊어지고 성상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뒤의 일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목련은 기사굴산에서 무소유처무색정에 들 때 선정에 들어가는 상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선정에서 벗어나는 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그는 선정에서 깨어날 때 아수라성의 풍악소리를 들었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재빨리 선정에 들어가서는 ‘내가 선정에 들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무색정에 들어간다면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색상이 끊어지고 성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련이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목련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북쪽에 아뇩달(阿耨達)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가 50유순이고 둘레는 150유순이며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의 온갖 색깔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들이 어우러져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 같아 너무도 사랑스럽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주상왕(善住象王)의 궁전이 있어 8천 마리의 코끼리로 권속을 삼고 있으니, 만약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에는 8천 마리의 코끼리 가운데 제일 작은 놈을 보배 코끼리로 삼아 전륜성왕에게 진상하여 타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도대체 그런 호수가 어디 있고, 그런 코끼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북쪽에 아뇩달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50유순이고 둘레는 150유순이며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그곳에 항상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의 온갖 색깔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들이 어우러져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 같아 너무도 사랑스럽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다. 그곳에 선주상왕의 궁전이 있어 8천 마리의 코끼리로 권속을 삼고 있으니, 만약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에는 8천 마리의 코끼리 가운데 제일 작은 놈을 보배 코끼리로 삼아 전륜성왕에게 진상하여 타고 다니게 한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멀리 있는 큰 바다에 명월산(明月山)이 있고 그곳에 파라혜마왕(婆羅醯馬王)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는 8천 마리의 말을 권속을 삼고 있으니, 만약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에는 8천 마리의 말 가운데 제일 작은 놈을 보배 말로 삼아 전륜성왕에게 진상하여 타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도대체 그런 곳이 어디 있고,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멀리 있는 큰 바다에 명월산이 있고 그곳에 파라혜마왕의 궁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천 마리의 말을 권속을 삼고 있으니, 만약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에는 8천 마리의 말 가운데 제일 작은 놈을 보배 말로 삼아 전륜성왕에게 진상하여 타고 다니게 한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여러 비구가 목련에게 물었다. “이 다부(多浮) 강물은 어디서 흘러옵니까?”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대답하였다. “이 강물은 아뇩달이라는 호수에서 흘러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아뇩달 호수는 그 물맛이 달콤하고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데, 이 물은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짜고 쓴 맛이 있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목련이여,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뇩달 호수는 용왕이 사는 곳이라 그 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물맛은 본래 감미로워 여덟 가지 공덕이 있으나, 5백 군데의 작은 지옥을 돌아 흘러나오는 까닭에 짜고 뜨거우니라. 너희들이 만약 목련에게 이 물맛이 어째서 짜고 뜨거운지를 물었다면, 목련이 너희들의 질문에 맞추어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이 기사굴산 밑에 너비가 5백 유순이나 되는 호수가 있는데, 그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마치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의 온갖 색깔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들이 어우러져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 같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마나사(摩那斯) 용왕의 궁전입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도대체 그런 호수가 어디 있고 그런 용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기사굴산 밑에 너비가 5백 유순이나 되는 호수가 있는데, 그 바닥에는 사금이 깔려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 차 있어 그 맛이 마치 꿀처럼 달고, 푸른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흰색의 온갖 색깔 연꽃이 그 호수 위를 덮고 있으며, 온갖 새들이 어우러져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 같고,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는 온갖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바로 마나사용왕의 궁전이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선법당(善法堂)이 있고, 그 선법당에는 기둥이 5백 개나 있습니다. 또 보배 기둥이 하나 있는데 마치 잔털처럼 가늘지만 그 꼭대기에 보배 누각이 지어져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바로 석제환인(釋帝桓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온갖 꽃으로 꾸며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여러 천신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 역시 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도리천(忉利天) 위에 선법당이 있고, 그 선법당은 기둥이 5백 개나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개의 보배 기둥이 있는데, 잔털처럼 가늘지만 그 꼭대기에 보배 누각이 지어져 있어도 무너지지 않나니, 이는 바로 석제환인의 자리이다. 그 자리는 온갖 꽃으로 꾸며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여러 천신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 역시 꽃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므로 목련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 목련이 선정에 들었다가, 발기국의 야차와 마가다국의 야차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발기국의 야차가 마가다국의 야차를 쳐부수는 것을 보았다. 목련이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발기국 사람들이 마가다국 사람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아사세왕이 군대를 잘 이끌어 발기국 사람들을 쳐부수게 되자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는 앞서 발기국이 마가다국을 쳐부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마가다국이 발기국을 물리쳤소.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그 뒷일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발기국의 야차와 마가다국의 야차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발기국의 야차가 마가다국의 야차를 쳐부수었을 때에는 발기국 사람들 역시 마가다국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사세왕이 다시 군대를 소집하여 서로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목련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목련이 또 선정에 들었다가, 마가다국의 야차와 발기국의 야차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마가다국 야차가 발기국 야차를 쳐부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목련이 선정에서 깨어나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마가다국 사람들이 발기국 사람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의 전쟁에서 발기국 사람들이 마가다국 사람들을 쳐부수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목련이여, 그대는 앞서 마가다 사람들이 발기 사람들을 쳐부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발기 사람들이 마가다 사람들을 물리쳤소.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그 뒷일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마가다국의 야차와 발기국의 야차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마가다국의 야차가 발기국의 야차를 쳐부수어 승리하였을 때에는 마가다국 사람들 역시 발기국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하지만 나중에 발기국 사람들이 군대를 다시 모아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목련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장로 목련이 늘 출입하던 어떤 거사의 집이 있었다. 어느 때 목련이 아침 일찍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그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는 앉을 자리를 깔아주면서 서로 인사하였다. 마침 그 집에 임신한 부인이 있었기에 이 단월이 목련에게 물었다. “대덕이시여, 제 집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딸을 낳겠습니까?” 목련이 대답하였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떠나갔다. 나중에 어떤 범지 외도가 이 집에 찾아오자, 이 거사가 물었다. “제 집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딸을 낳겠습니까?” 이 범지가 대답하였다. “딸을 낳을 것입니다.” 이 부인이 바로 딸을 낳게 되었다. 이에 여러 비구가 목련을 꾸짖었다. “그대는 앞서 아무개 거사의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딸을 낳았소.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그 뒷일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그때는 이 태아가 남자아이였으나 나중에 그 근(根)을 바꾸어 여자아이가 된 것이다. 목련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어느 때 큰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목련이 선정에 들어 이레 후면 모든 하천ㆍ저수지ㆍ성읍ㆍ마을을 잠기게 할 큰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을 보았다. 모두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다시 이고 담을 수리하고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날짜를 세었다. 마침내 이레째가 되었으나 비는커녕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이에 여러 비구가 목련을 꾸짖었다. “그대가 이레 후면 모든 하천ㆍ저수지ㆍ성읍ㆍ마을을 잠기게 할 큰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비는커녕 바람조차 불지 않소.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목련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목련이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련은 앞의 일은 보았지만 그 뒷일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래는 그 앞의 일을 보았고 뒤의 일 역시 보았다. 이레째 되는 날 큰 비가 내렸으나 라후성(羅睺星)의 아수라왕이 이를 손으로 거두어 바다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목련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장로 사가타(莎伽陀)가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는 선정에 들어가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성문 제자가 일으키는 불꽃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아비지옥에서 범천까지입니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사가타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사가타가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비구가 초선에 의지하여 여의족(如意足)을 제대로 수습하여 신통력을 얻게 되면, 이 비구는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자재하게 불길에 휩싸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구가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가타 비구는 4선에 의지하여 여의족을 제대로 수습하여 대 신통력을 얻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천까지 모두 불길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 사가타의 말은 사실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장로 수비타(輸毘陀)가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 생각 사이에 과거생 5백겁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구가 꾸짖었다. “수비타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성문 제자는 한 생각 사이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생을 알 수 있을 뿐이오. 그대는 과인법이 전혀 없으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 수비타의 구족계를 박탈하고 쫓아내겠소.”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로 수비타가 죄를 지었다고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수비타는 전생에 무상천(無想天)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무상천의 수명은 5백겁이기에 이로 인해 한 생각 사이에 5백겁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수비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말했던 것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네 가지 바라이죄를 마친다. 승잔법(僧殘法)ㆍ2부정법(不定法)ㆍ사타법(捨墮法)ㆍ단제법(單提法)ㆍ회과법(悔過法)의 다섯 편에 대한 질문은 생략한다. 중학법(衆學法)과 7멸쟁법(滅諍法)에 관한 질문은 없기에 그 문답도 여기서 생략한다.]
(6)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가류다이 비구로 인하여 계율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에 가류다이 장로가 이렇게 생각하며 의혹을 품었다. ‘나는 여러 차례 출정(出精)하였다. 어느 때 출정한 것이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이고, 어느 때 출정한 것이 계율이 제정된 이후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 가류다이가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의 모든 시분(時分)에 출정한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비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출정하게 되자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비사거녹자모(毘舍佉鹿子母)가 신심을 내어 두 손으로 대중 스님들의 두 발을 잡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던 차에 가류다이 비구의 발을 잡고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때 가류다이가 바로 실정(失精)하여 비사거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이 우바이가 조금 물러나 두 손으로 정액을 닦아 내면서 기뻐하며 큰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러 동학(同學)이여, 저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욕이 넘치는 사람까지도 음욕을 끊고서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이에 가류다이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은 음욕이 왕성한 비구는 성기를 감싸고 묶어야 한다.” 어떤 비구가 목욕하다가 실정하게 되자, 마음속으로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목욕하다가 다른 비구가 몸을 문질러주자 즉시 실정하였다.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남근을 쓰다듬다가 실정하게 되자, 마음속으로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거슬러 쓰다듬다가 실정하였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만약 덮으려고 내려 쓰다듬다가 실정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삿된 생각을 하다가 그만 실정하고는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단정한 여인을 보자 그만 실정하고는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여인에게 손을 잡혔거나 다리를 잡혔거나 무릎을 잡혔거나 종아리를 잡힌 까닭에, 이 비구가 실정하고서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그 어머니가 끌어안고 잡된 말을 하자 그만 실정하고는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돌길라죄가 된다. 그리고 자매나, 출가 전의 처자[本二]나, 출가 전에 사통한 부인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비구가 방금 죽은 여인의 시체나, 죽어서 그 몸이 부풀어 오른 여인의 시체나, 그 몸이 시퍼렇게 변한 여인의 시체나,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여인의 시체나, 짐승이 먹다 남긴 여인의 시체나, 피가 범벅인 여인의 시체나, 바짝 말라붙은 여인의 시체나, 썩어서 배가 터진 여인의 시체나, 뼈만 남은 여인의 시체에다 출정했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첫 번째 승가바시사죄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가류다이 비구로 인하여 계율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가류다이 비구가 이렇게 생각하며 의혹을 품었다. ‘나는 여러 차례 여인의 몸을 쓰다듬었다[摩觸]. 어느 때 쓰다듬은 것이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이고, 어느 때 쓰다듬은 것이 계율이 제정된 이후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류다이가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의 모든 시분(時分)에 여인의 몸을 쓰다듬은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비구가 사람인 여자를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라고 생각하고서 그 몸을 쓰다듬었다. 그가 나중에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인 여자를 사람인 여자로 여기고 쓰다듬은 경우에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사람인 여자를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로 여기고 쓰다듬은 경우에도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사람인 여자를 사람인 여자일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쓰다듬은 경우에도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를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로 여기고 쓰다듬은 경우에는 투란차죄가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를 사람인 여자로 여기고 쓰다듬은 경우에도 투란차죄가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인 여자를 인간이 아닌 존재일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쓰다듬은 경우에도 투란차죄가 된다. 비구가 다리나 발로 여인의 몸을 건드린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되고, 여인이 다리나 발로 비구의 몸을 건드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비구가 여인의 옷을 잡은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되고, 여인이 비구의 옷을 잡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비구가 여인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거나, 머리에 꽂은 꽃을 건드리거나, 진주를 건드리거나, 목걸이를 건드리거나, 귀고리를 건드리거나, 이러한 여인들의 장신구를 건드린 경우에는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여인이 비구에게 존경하는 뜻에서 물을 뿌렸는데, 그렇게 뿌리기를 멈추지 않자 비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삿된 생각을 품었다. 이에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그 어머니가 끌어안고 삿된 말을 하자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돌길라죄가 된다. 자매나, 출가 전의 처자나, 출가 전에 사통한 부인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비구가 방금 죽은 여인의 시체나, 죽어서 그 몸이 부풀어 오른 여인의 시체나, 그 몸이 시퍼렇게 변한 여인의 시체나,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여인의 시체나, 짐승이 먹다 남긴 여인의 시체나, 피가 범벅인 여인의 시체나, 바짝 말라붙은 여인의 시체나, 썩어서 배가 터진 여인의 시체나, 뼈만 남은 여인의 시체를 쓰다듬었다면 투란차죄가 된다.”[두 번째 승가바시사죄를 마친다.] 부처님께서 가라(迦羅) 비구가 녹자 거사의 아들을 중매한 것으로 인하여 계율을 제정하시면서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가라 비구가 ‘나는 여러 차례 중매를 했다. 어느 때 중매한 것이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이고, 어느 때 중매한 것이 계율이 제정된 이후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비구가 계율을 제정하기 이전의 모든 시분(時分)에 중매한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저지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다. 이 비구가 한번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하였다. 거사가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아무개 여자를 만나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제가 그에게 말은 전할 수 있어도 다시 그대에게 답을 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거사가 물었다. “그러시면 일이 성사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내가 다른 비구를 어느 곳에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구가 이렇게 말하고서 그 집을 나와서는 어떤 비구를 보고 부탁하였다. “그대는 여기에 잠시만 서 있으시오.” 그 비구가 말했다. “여기 서서 뭘 하란 말씀입니까?” 이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서 있기만 하면 되니 아무 말씀도 묻지 마시오.” 그리고 비구는 그 비구를 세워 놓고 그대로 가버렸다. 거사가 나와서 비구가 약속한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말하였다. “잘 되었다. 이제야 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 비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이에 거사가 대답했다. “새삼스럽게 물어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약속한 곳입니다.” 나중에 앞의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다. 이 비구가 한번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는 서로 인사하였다. 이 거사가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아무개 여자를 만나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서 여인을 찾아가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여 화합하지 못하였는데, 어떤 한 비구가 늘 이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다.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그들은 자리를 내어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 비구는 두 사람을 참회시켰고, 이 두 사람은 참회하고 나서 서로 화합하여 음행을 하였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아내[婦]가 있으니, 첫째는 재물을 써서 얻은 아내이고, 둘째는 예법으로 얻은 아내이고, 셋째는 강제로 빼앗아온 아내이다. 이런 세 종류의 아내에게 [그 남편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다짐하는 말은 했지만 부부의 예법(禮法)을 끊지 않고 여전히 서로의 방에 출입하면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은 경우, 비구가 이런 아내를 화해시켰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이런 세 종류의 아내에게 [그 남편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다짐하는 말은 하고서 예법을 끊고 서로의 방에 출입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은 경우, 그럴 때 비구가 화해시켰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이런 세 종류의 아내에게 [그 남편이] 이미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다짐하는 말을 하였고 예법을 끊고 서로의 방에 출입하지도 않으며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경우, 그럴 때 비구가 중매를 서서 화해시켰다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서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아무개 음녀에게 와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비구가 대답하였다. “내가 전해 주겠소.” 그리고는 이 음녀에게 찾아가 거사에게 가보라고 말하였으나, 이 음녀가 거사에게 가던 도중에 그만 다른 사람이 데려가 버렸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거사는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서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아무개 여자에게 와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그러겠다고 하고는 곧장 말을 전하였다. 이 여인이 몸을 치장하고서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때 남편이 돌아와 그 인연으로 가지를 못하였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하고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말하였다. “스님께서 아무개 여자에게 와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내가 전해 주겠소.”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전하자 여인이 흔쾌히 허락하였다. 이 여인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니, 지금 미리 잠을 자고 나서 찾아가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인이 그만 새벽녘까지 잠이 들어 결국 찾아가지 못하였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거사가 한 여인을 탐착하였기에, 이 여인의 처소로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청을 받아들여 나와 음행을 합시다.” 이 여인이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은 바쁩니다.” 이에 거사가 물었다. “그대가 언제 한가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이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희 집에 늘 출입하는 비구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비구를 보내 당신의 등을 두드리면 제가 한가하단 것으로 아십시오.”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집으로 찾아갔다. 이 여인이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하고 나서 이 비구에게 부탁하였다. “가셔서 아무개 거사의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 비구가 반문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에 여인이 말했다. “그저 가셔서 두드리기만 하면 되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에 비구가 즉시 찾아가서 주먹으로 거사의 등을 두드렸다. 그러자 거사가 말했다. “일이 성사됐구나.” 이에 비구가 물었다. “무엇이 성사되었습니까?” 거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거사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하고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비구에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아무개 여자를 만나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남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렇게 급히 보고 싶다면 대중 스님들을 위해 대회를 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을 청하여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사가 즉시 그 비구에게 대회를 치룰 비용을 주자, 비구는 그 비용으로 대중 스님들에게 대회를 열어주었고 그 여인도 참석하도록 청하였다. 이 거사는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상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용모가 몹시 빼어났다. 어떤 거사가 그와 서로 사통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 부인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이 부인의 남편이 죽었다. 그때 거사는 작은 인연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인의 어머니가 여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출입하도록 방편을 쓸 수 있겠느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이에 그 어머니가 반문하였다. “누구냐?” 이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 거사가 저를 연모하는 까닭에 몇 번이나 전갈을 보내 저와 사통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권유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침내 이 여인이 물어보았다. “누구를 시켜 전갈해야 할까요?” 이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우리 집에 늘 출입하시는 비구께 전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어떤 비구가 늘 그 집에 출입하였는데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그 집으로 찾아가자 여인이 앉을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인사하고는 물었다. “대덕이시여, 아무개 거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찾아가서 말을 전하자 거사가 곧바로 달려갔다. 이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거사가 승방을 만들고서 그 주처에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늘 공급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거사가 죽게 되자, 그 주처에는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이에 어떤 비구가 거사의 부인을 찾아가 말하였다. “당신은 왜 이 주처의 대중 스님들께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거사의 부인이 대답하였다. “대덕이시여, 거사는 복덕을 갖추고 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스님들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대가 만약 아무개 거사로 하여금 이곳의 집안일을 대신 돌보아 주도록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야 생필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구가 즉시 그 거사 쪽으로 찾아가서 물었다. “그대가 아무개 거사의 부인을 대신하여 바깥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거사가 대답하였다. “우리 집 일도 바쁘니 그곳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비구가 권유하였다. “탑과 대중 스님들을 공양하기 위해 그 청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 거사는 불ㆍ법ㆍ승 보를 믿었던 까닭에 곧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사가 그 집에 늘 출입하면서 마침내 거사의 부인과 서로 어울리게 되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거사가 승방을 짓고서 그 주처에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늘 공급하였다. 그런데 거사의 부인이 죽자 그 주처에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이에 어떤 비구가 이 거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그대는 왜 더 이상 승방의 비구 스님들께 옷ㆍ이불ㆍ음식ㆍ탕약 따위의 생필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거사가 대답하였다.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는 큰 복덕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스님들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대가 만약 아무개 거사의 부인으로 하여금 우리 집안일을 대신 돌보아 주도록 하실 수 있다면 생필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구가 즉시 그 거사의 부인 쪽으로 찾아가서 물었다. “그대가 아무개 거사의 집안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사의 부인이 대답하였다. “대덕이시여, 우리 집의 일도 바쁘니 그곳까지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비구가 권유하였다. “탑과 대중 스님들을 공양하기 위해 그 청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 거사의 부인은 불ㆍ법ㆍ승 3보를 믿었던 까닭에 곧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사의 부인이 그 집에 늘 출입했던 까닭에 마침내 거사와 서로 어울리게 되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집을 출입하였다. 그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거사의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서 서로 인사하였다. 이 거사가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간청했다. “대덕이시여, 당신이 아무개 여인을 만나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전해 주었으나, 거사와 그 여인이 동시에 병이 나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였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집에 출입하였다.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그 집으로 찾아가자, 그 집주인의 부인이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서 서로 인사하였다. 이 거사의 부인이 잠시 잠자코 있다가 이 비구에게 간청했다. “대덕이시여, 당신이 아무개 거사를 만나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 거사를 찾아가서 말을 전해 주었으나, 여인과 그 거사가 동시에 병이 나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였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늘 어떤 집에 출입하였다. 이 비구가 오전에 법의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이 집으로 찾아가자, 거사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서 서로 인사하였다. 이 거사가 잠시 잠자코 있다가 비구에게 부탁하였다. “대덕이시여, 당신이 제 아들을 위해 누나나 여동생이나 딸을 제 아들에게 시집보내도록 아무개 거사에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비구가 곧 저쪽 거사를 찾아가서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거사의 아들과 저쪽의 여인이 동시에 병이 났으니, 등이 구부러지거나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 나중에 이 비구가 ‘내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바시사죄가 아니라 투란차죄가 된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람 가운데에도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바새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도를 얻은 천인이 그런 자이다.” 또 물었다. “사람 가운데에도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바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있다. 도를 얻은 천녀가 그런 자이다.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공중에서 결가부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경우, 이 비구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또 나는 한 몸을 변화시켜 여러 몸을 나타내고 여러 몸을 다시 한 몸으로 거둘 수 있다고 하거나, 나는 지혜로서 눈앞에 있는 일이거나 눈앞의 일이 아니거나 모두 통달할 수 있다고 하거나, 담벼락이나 산이나 숲 따위를 걸림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거나, 구름 속을 드나드는 것처럼 땅속으로 드나들 수 있다고 하거나, 땅처럼 물 위를 걷고 새처럼 허공에 노닐 수 있다고 하거나, 이 태양과 달이 큰 위세가 있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손을 뻗쳐 이를 만질 수 있다고 하거나, 범천과 인간세상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경우, 만약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구가 부정한 옷을 만들어 착용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만약 그 옷이 날줄은 청정하지만 씨줄은 청정하지 못하거나 씨줄은 청정하지만 날줄은 청정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모두 청정하지 못한 경우, 청정하지 못한 것은 낙타털ㆍ소털ㆍ검은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짠 것을 말한다, 그런 부정한 옷을 입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물었다. “비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는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머리에 종기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위로 잘라내야 한다.” 또 물었다. “비구가 청정한 음식을 받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먹으면서 ‘이 음식이 청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돌길라죄가 된다.” 또 물었다. “비구가 여인에게 설법하면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말1) 이상을 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글로 쓰거나 손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 보이거나 사람을 보내 전하게 하거나 천녀(天女)ㆍ용녀(龍女)ㆍ야차녀(夜叉女)ㆍ아귀녀(餓鬼女)ㆍ비사차녀(毘舍遮女)ㆍ구반다녀(鳩槃茶女)ㆍ나찰녀(羅刹女)에게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말 이상을 설법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물었다. “비구가 세 번 이상 거듭하여 지붕을 덮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집을 먼저 짓고 난 후에 널빤지로 재량껏 덮는 경우이다.” 또 물었다. “비구가 여인과 약조를 맺고 함께 길을 갔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가 천녀ㆍ용녀ㆍ야차녀ㆍ아귀녀ㆍ비사차녀ㆍ구반다녀ㆍ나찰녀와 약조를 맺고 함께 길을 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입가심[漱口]이라 합니까?” “물을 입 안에 머금고 세 번 돌리는 것을 입가심이라 한다.” 또 물었다. “비구가 별중식(別衆食)을 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공중에서 식사한 경우가 그렇다.” 또 물었다. “비구가 음식을 먹은 것이 바라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 훔치려는 마음으로 먹은 경우가 그렇다.” 또 물었다. “비구가 음행을 하고 있는 집[食家]에 앉아 있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여인은 하루 동안 수계하고 남자는 수계하지 않은 경우, 그런 집에 앉아 있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남자가 하루 동안 수계하고 여인은 수계하지 않은 그런 집에 앉아 있었어도 역시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하루 동안 수계한 그런 집에 앉아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물었다. “비구가 음행을 하고 있는 집에서 홀로 한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여인은 하루 동안 수계하고 남자는 수계하지 않은 경우, 그런 집에 앉아 있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남자가 하루 동안 수계하고 여인은 수계하지 않은 그런 집에 앉아 있었어도 역시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하루 동안 수계한 그런 집에 앉아 있었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물었다. “비구가 군대의 행진을 구경하러 갔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야차 군대의 행진을 구경하러 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물었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나와 함께 여러 집으로 다니면 그대에게 좋은 음식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이 비구가 나중에 그 비구에게 ‘나는 너와 함께 앉거나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나는 차라리 홀로 앉아서 혼잣말을 하는 편이 즐겁다’고 말했는데도 바일제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만약 단월의 집에 미처 다다르기 전에 골목길에서 그렇게 말해 돌아가게 했을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승방 내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물었다. “비구가 병도 없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손수 음식을 받았는데도 바라제제사니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만약 비구니가 손수 음식을 가지고 속인의 집으로 와서 비구에게 주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물었다. “비구니가 속인에게 이러이러한 밥이나 이러이러한 국을 드리라고 일러주어 비구가 이를 먹었는데도 바라제제사니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니가 이 비구의 친척이면서 이렇게 음식을 권유했을 경우, 비구가 이를 꾸짖지 않고 먹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오단(五段)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