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은을 착취하는 것과 이자놀이 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 새 발우를 얻는 것과 실을 얻어다가 옷 만드는 것과 실 짜는 사람에게 옷 만들어 주기를 권하는 것과 가사를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과 대중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것과 병이 나서 약을 복용하는 것과 쓰는 발우 외에 여분의 발우를 가지는 것이 있다.
022_0501_c_04L 捉金銀出納、 賣買鉢乞線、 織師自奪衣、 迴他病長鉢。
11) 착보(捉寶)학처
022_0501_c_06L捉寶學處第十一
그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衆) 필추는 그들 스스로가 직접 금은을 손으로 쥐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쥐게 하여 방사(房舍)를 짓거나 혹은 평상과 앉을 좌구(坐具)를 만들었다. 그러자 외도가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말했다.
“이 사문석자들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 등을 손에 쥐거나 혹은 남을 시켜 쥐게 하여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음)…… 다른 여러 속인들 또한 모두 이와 같거늘 이들이 우리와 무슨 다를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바라문, 거사들로 하여금 깊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게 하여 여러 음식물을 가져다가 이 대머리 사문들에게 베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 등을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서 쥐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것이다. ‘스스로 손에 쥔다’는 것은 손으로 잡는 것을 이른다. ‘금이나 은’이란 금이나 은이나 패(貝)나 치(齒)를 이르는 말이다. ‘돈’이란 금전 같은 것이다. 남을 시키는 것 또한 그러하니 모두 사타죄(捨墮罪)를 범하는 것이다. 버리고 참회하는 법1)은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022_0502_a_01L“너는 이 물건을 취하라. 너는 이곳에서 취하라. 너는 이만큼을 취하라.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오라. 너는 이곳에서 가지고 오라. 너는 이만큼을 가지고 오라. 너는 이 물건을 놓아두라. 너는 이곳에 놓아두라. 너는 이만큼을 놓아두라. 너는 저 물건을 취하라. 너는 저곳에서 취하라. 너는 저만큼을 취하라. 너는 저 물건을 가지고 오라. 너는 저곳에서 가지고 오라. 너는 저만큼을 가지고 오라. 너는 저 물건을 놓아두라. 너는 저곳에 놓아두라. 너는 저만큼을 놓아두라.”
‘너는 이 물건을 취하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얻으면 악작죄를 얻고 그것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릴 때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너는 이곳에서 취하라’는 말은 여러 자루와 쇠나 나무로 만든 상자와 그릇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이하의 여러 구절에서도 죄는 모두 이와 같다. ‘너는 이만큼을 취하라’는 말은 백천억(百千億)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 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이곳에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자루 등이나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이만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 물건을 놓아두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곳에 놓아두라’는 말은 상자나 그릇 같은 것의 안에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만큼을 놓아두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남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아홉 가지는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곳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다.
022_0502_b_01L‘너는 저 물건을 취하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얻으면 악작죄를 얻고, 그것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린 경우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너는 저곳에서 취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자루와 쇠나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취하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금ㆍ은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곳에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자루 등이나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남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 물건을 놓아두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곳에 놓아두라’는 말은 상자나 그릇 같은 것의 안에다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놓아두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이 아홉 가지는 모두 볼 수 없는 곳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금ㆍ은ㆍ돈ㆍ패(貝)ㆍ치(齒)를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완성된 것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금ㆍ은을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무늬와 모양이 완성된 금ㆍ은ㆍ돈ㆍ패ㆍ치를 손에 댄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말니(末尼)나 벽유리(薜琉璃) 같은 보석에 손을 댄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지방과 나라에서 함께 쓰이는 돈을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지방과 나라에서 함께 쓰이지 않는 돈을 손에 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적동(赤銅)ㆍ유석(鍮石)ㆍ동(銅)ㆍ철ㆍ납ㆍ주석을 손에 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시고는 서다림에 계셨다. 그때 점파국(占波國)의 성 안에는 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신심이 깊고 순수하고 착하여 훌륭한 물건으로 베풀기를 잘 하였다. 그 장자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머무는 곳을 세웠는데, 문과 창과 난간을 장식하고 아주 묘하게 장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겨 보게 하였으니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 되었다.
많은 필추니 대중들이 이곳에서 안거를 하였는데, 안거를 마치고 수의(隨意)하는 일까지 마치자 필추니들은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실라벌성으로 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여러 존숙들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추니는 의복이 떨어져 있으면 마땅히 보시를 받게 되어 있었다.
022_0502_c_01L장자가 말했다. “성자여,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상인들이장차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마땅히 베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추니가 말했다. “장자여, 만약 좋은 물건이 없거든 거친 것을 주십시오.” 장자가 대답했다. “성자여, 저의 성격에는 항상 좋은 물건이 아니고는 베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쁜 물건을 드리겠습니까? 만약 기다릴 수 없으시다면 옷값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십시오.” “장자여, 세존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시어 우리가 돈을 손에 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장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저는 차라리 보시를 하지 못할망정 나쁜 물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필추니 대중들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곧 그곳을 떠나서 길을 따라서 점차로 실라벌성으로 나아갔다. 다른 필추니들이 보고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자매여, 당신들께서는 안거하신 곳에서 의복을 많이 얻지 못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거칠고 떨어진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옷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추니가 물었다. “당신께서는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셨습니까?” “점파국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여 머무르셨습니까?” “아무개 장자입니다.” 필추니들이 말했다. “들으니 그 장자는 좋은 옷을 보시한다고 하던데 어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런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옷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필추니들이 물었다. “그 까닭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일을 낱낱이 얘기해 주었다. 필추니들은 듣고 나서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공경하는 마음과 신심 있는 여러 바라문ㆍ장자ㆍ거사 등이 즐거이 필추니에게 옷값을 보시하려고 하였고, 나의 여러 제자들도 옷을 얻고자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법을 만들어 필추니들로 하여금 얻지 못하거나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하시고는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옷값을 보시하였고 그것이 필요하면 곧 받으라. 받고 나서는 곧 그 사람의 물건이라는 마음을 지어서 간직하되, 필추니들은 마땅히 집사인(執事人)을 찾도록 하여라.”
022_0503_a_01L필추니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절집에 있는 사람이거나 우바이를 찾도록 하여라. 절집에 있는 사람이란 정인(淨人)을 말하고, 우바이란 삼보에 귀의하고 5계(戒)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 뒤에 마땅히 그에게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시주가 되어 주겠습니까?’라고 물어서 만약 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거든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맡기고 그 물건을 간직하되, 그 사람이 지니게 하고 마땅히 스스로 손에 쥐지 않도록 하여라.”
그때에 어떤 필추니가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곳에 왔으며, 또한 시주가 있지 않구나’ 하고는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필추니가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먼 곳에 갔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항상 그가 시주이니라.”
그때에 어떤 필추니가 아직 시주를 얻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보시하여 물건을 주었다. 필추니가 의심이 생겨 감히 받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받도록 할지니라. 받고 난 뒤에는 물건을 가지고서 한 사람의 필추니를 마주 대하고 말하되, ‘구수께서는 잊지 마소서. 저 필추니 아무개는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을 가져다가 청정한 재물로 바꾸어 가지겠습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는 마음대로 수용하되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그때에 어떤 시주가 구석진 곳에 절을 지어 승가에 보시하였는데 때때로 도적들이 와서 두렵게 하였다. 그 필추니가 절을 버리고 떠나가니 곧 도적들이 와서 절의 물건을 가져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의 물건이나 탑에 딸린 물건으로서 금ㆍ은ㆍ돈ㆍ보배 등의 물건은 마땅히 창고에 간직한 뒤에야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여라.” 비록 보내서 간직하라고 하셨지만 필추니는 누구를 보내서 간직해야 할지를 몰랐다.
022_0503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인(淨人)이나 우바새로 하여금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라.” 그 간직하는 자가 그 물건을 훔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심이 깊은 우바새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도록 할지니라. 만약 신심이 깊은 우바새가 없다면 마땅히 사미니[求寂女]를 시키도록 할지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다면 필추니가 직접 간직하도록 하여라.”
필추니들은 다시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구덩이를 파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시켜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정인이나 우바새를 시키도록 하여라.” 그들이 곧 물건을 훔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신심이 있는 정인이나 우바새를 시키도록 하여라. 그런 사람이 없거든 사미니를 시키도록 하여라. 만약 사미니가 없다면 마땅히 스스로 구덩이를 파되 도적들이 물러간 뒤에는 마땅히 그 전과 같이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승가에 돌려주도록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려운 인연이 있어서 연 것과 같이 어려운 인연이 없어진 뒤에는 마땅히 행하지 말도록 할지니라. 만약 여전히 그대로 행한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는데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중국(中國:중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부처님의 여러 성문 제자들은 큰 신통이 있어서 온갖 변화를 일으키며 널리 묘법(妙法)을 설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제자에게 공양을 한다면 큰 과보를 얻고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때 북방에 있던 여러 상인들이 이 명성을 듣고 서로에게 일렀다. “여러분께서는 마땅히 알아야 하오. 우리들은 마땅히 중인도로 가서 장사를 해야 하니, 첫째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둘째는 삼보에 공양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여러 상인들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실라벌성으로 갔다. 이 성 안에는 몸을 드러낸 외도가 한 사람 있었는데 천문(天文)을 잘 알고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데 능하였다. 그가 상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상주(商主)여, 당신의 부친은 이름이 아무개이고 모친의 이름은 아무개이며,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아무 날까지는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겠군요.”
022_0503_c_01L상주는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요즈음 들으니 세존의 제자는 큰 신통력이 있어서 연기가 오르고 비가 내리는 것을 아무런 기미가 없어도 미리 안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곧 북방의 붉은색 모직물과 여러 기이한 과일들을 외도에게 바쳤다. 그는 그것을 얻고 나자 곧 모직물을 몸에 걸치고 같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같은 외도들이 보고 곧 물으니 그가 일을 갖추어 말해 주었다.
같은 무리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여, 우리들은 항상 사문석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매양 우리에게 ‘너희들은 일찍이 귀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고 다만 고용살이를 하는 천한 계급인 전다라(旃茶羅)의 무리들을 가까이할 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이 귀한 옷을 입고 석자들의 처소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그 모직물을 걸치고 서다림으로 갔다.
그리하여 그가 점차 다가오자 물었다. “외도여,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다시 속가로 돌아가려 하오?” “나는 속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이 속인의 옷을 얻어 입었습니까?” 그가 일을 갖추어 말해 주니 오바난타가 말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어찌 나이 들고 쇠약해진 것을 핑계로 계율을 깨뜨리겠소. 잠시만 앉아서 그저 나에게 법요(法要)를 듣기만 하시오.”
022_0504_a_01L오바난타는 다시 외도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성질이 거칠고 다 떨어진 것을 사랑하여 당신들 문도들로 하여금 맨몸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많이 돌아다니고 적게 머무르며 항상 땅에 눕게 하는 것이오. 만약 당신의 스승이 마음에 좋은 옷과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마땅히 당신들에게 값이 천만금에 해당하는 훌륭한 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허락해야 될 것이며 머무르는 방사(房舍)도 그 값이 백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가 마음이 좁은 까닭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오.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넓고 크신지라 우리 제자들이 1만 금이나 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며 머무르는 집과 방도 천 금이나 되는 것들이오. 만약 당신이 이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걸식을 하러 다닌다면 신심이 있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외도는 몸으로 계율을 깨뜨렸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니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몸을 공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오.
당신은 이 훌륭한 옷을 나에게 주어야 마땅하오. 나에게 모직물이 있으니 그것과 바꾸도록 합시다. 내가 마땅히 이 좋은 옷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식하다가 만약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묻는다면 나는 ‘어떤 몸을 드러낸 외도가 이름과 성이 아무개인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는 곧 당신이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신의 걸식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다면 마땅히 술과 술지게미를 구리 그릇에 가득 담아서 당신에게 공양해 줄 것이오.’
맨몸을 드러낸 외도는 이 말을 듣자 곧 믿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러하시다면 이 옷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오바난타는 곧 그에게 축원을 하였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무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고생하고 있으니 당신이 베풀어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빼앗으라고 시킬 것이오.” 그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모직물이 어찌 그들의 물건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난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받도록 하겠소.” 그것을 받고 난 오바난타는 외도에게 거친 모직물을 한 벌 주니, 외도는 그것을 입고서 떠나갔다.
022_0504_b_01L외도가 그와 같은 범행자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 다시 이 옷을 얻었습니까?” 그가 옷을 바꾼 까닭을 낱낱이 말해 주자 그 말을 듣고 난 이들이 모두 성을 내며 말했다. “이것 보시오. 이 석자(釋子)들은 언제나 우리를 죽일 생각만 하는 자들이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속임을 당하지만 6중 필추는 같지 않습니다. 여섯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만약 그것을 다른 대덕에게 베풀어 주었더라면 우리도 따라서 기뻐하겠지만 오바난타는 우리의 피를 마시려는 자요. 그 옷을 가지고 그에게 베풀어 주다니 누가 참을 수 있겠소. 곧 가서 찾도록 하시오. 만약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쫓아내겠소. 당신이 앉을 곳을 옮기고 당신의 밥그릇을 엎어 버리며 당신과는 말도 함께 하지 않겠소.”
그는 곧 두려워져서 오바난타의 처소로 갔다. 오바난타는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자 곧 생각하기를 ‘이 외도의 거동과 형세를 보아하니 반드시 나에게서 훌륭한 모직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는 곧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있었다. 외도는 곧 방 앞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 내어 불렀다. 오바난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필추들이 보고 물었다. “외도여,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모직물을 가져가려고 와서 찾고 있습니다.” 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얻고 싶으면 당신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가지고 돌아가기를 구해 보시오.” 그러자 그 외도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외도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 외도가 오는 것을 보느냐?” “보나이다.” “그는 모직물 때문에 일부러 오는 것이니라. 만약 찾아서 얻는다면 좋지만, 얻지 못한다면 곧 더운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니라.” 외도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이와 같이 아뢰었다. “대덕 오바난타가 저의 모직물을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그로 하여금 저에게 되돌려 주게 하소서.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범행자들이 저를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갖추어 말씀드렸다.
그때 세존께서는 구수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직접 가서 오바난타에게 말하여라. ‘당신에게 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게 말하여라. ‘당신은 마땅히 외도에게 모직물을 돌려주도록 하시오. 만약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더운 피를 토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022_0504_c_01L구수 아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말을 듣고 나자 곧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지금 위없이 높은 가르침에 공경히 예배드립니다. 어찌 감히 어그러짐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저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그 수가 대나무와 갈대처럼 많은 수의 외도로 하여금 섬부주(贍部洲)에 가득 차게 해서 많게 하되 모두 더운 피를 토하고 한꺼번에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 오바난타는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수 아난타여,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오바난타는 곧 외도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이 이전에 망령된 말을 하여 세상 사람을 속였으니 이제 그가 죽고 나서는 무간(無間)대지옥 속에 떨어져서 그의 혀 위에 5백 개의 쟁기를 두고 밤낮으로 쟁기질을 하고 있을 것이오. 당신은 이제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이 다시 그보다 배나 더하니 마땅히 천 개의 쟁기가 언제나 당신의 혀를 갈게 될 것이오. 당신은 이미 나의 모직물을 입었지만 나는 당신의 물건을 일찍이 쓰지 않았소.”
외도가 대답했다. “저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바난타는 그의 모직물을 가져다가 그 가장자리의 이음매를 풀고 주름을 잡아서 네 번을 포개어 왼손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그 모직물을 펴서 그의 머리 위에 걸쳐 놓았다. 그 외도가 끝내 땅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겨드랑이를 걷어차면서 말했다. “외도야, 빨리 가라. 빨리 가. 똥 먼지로 우리 승전(僧田)을 더럽히지 마라.”
그때 6중 필추는 갖가지로 이자를 내었는데 혹은 취하거나 혹은 주거나 혹은 내거나 혹은 저당을 잡아서 완성된 것으로 완성된 것을 취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완성된 것을 취하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하였다.
022_0505_a_01L‘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니 다른 지방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재화와 물건을 실어 내어서 지켜주는 사람을 찾아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 것을 이름하여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준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되 8일이나 10일 등으로 계약을 하여 증서를 맺는 것을 준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낸다’는 것은 이자를 내는 것을 말하니 다른 사람에게 적은 물건을 주고 많이 취하는 것이다. 즉 곡식이나 보리의 경우 혹은 다섯을 보태거나 혹은 한 배 두 배 등으로 되[升]나 말[斗]을 저축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이름하여 낸다고 하는 것이다 ‘저당을 잡는다’는 것은 저당물을 받아 구슬이나 보배 등을 취하는 것이니, 앞에서와 같이 계약을 맺고 좋은 보증을 세우고 그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이름하여 저당을 잡는다고 한다.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완성된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ㆍ은 등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완성된 그릇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완성된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덩이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그릇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그릇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덩이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덩이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가루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필추가 이와 같이 교역하여 그로써 이익을 구하니 여러 외도ㆍ바라문ㆍ거사ㆍ장자가 이 일을 보고 모두가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생각을 내었다.
022_0505_a_10L苾芻如是交易以求其利。時諸外道、婆羅門、居士、長者見是事已 皆生嫌賤:
“어찌하여 사문 석자가 물건을 내어 이익을 구하는가? 속인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누가 능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서로 공급하겠는가?”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만약 다시 필추니가 여러 가지로 물건을 내 주고 받아들여서 이익을 구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에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건을 내 주고 받아들여서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취하고 주며 내어 주며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타죄[尼薩祇波逸底迦]를 범한다’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2_0505_b_01L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이란, 만약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물건을 거두어 모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레에 싣고 내달려서 다른 지방에 가서 보증인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들여온다면 내지 아직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이익을 얻었다면 곧 사타죄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재화로 금ㆍ은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면 또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물과 곡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되와 말로 양을 헤아려서 함께 계약을 맺는다면, 또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배와 진주와 패옥(貝玉)을 받아들였다가 시기를 가늠하여 이윤을 얻는다면 이윤을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의 옷을 바꾼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익을 얻었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광엄성(廣嚴城)의 미후지(獼猴池) 곁에 있는 높은 누각 안에 계셨다. 이 성 안에는 율고비(栗姑毘)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집을 6층 높이로 하고 있었는데, 필추니들이 사는 곳이 낮은 것을 보고 곧 필추니들을 위하여 높이가 6ㆍ7층이 되는 장엄하고 좋은 방사(房舍)를 지었다. 그 집이 오래 지나서 많이 허물어지자 시주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 있는 지금도 절이 모두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마땅히 다함이 없는 물건을 보시하여 그것으로 짓게 해야겠다’ 하고는 곧 보시할 물건을 가지고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했다. “성자여, 이것은 다함이 없는 시주물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받아주십시오.”
022_0505_c_01L필추니들이 말했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여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승가에 지어야 할 건물이 있다면 다함이 없는 시주물을 받으라. 그러나 필추의 주처(住處)는 마땅히 3층으로 짓도록 하고, 필추니의 승방은 2층으로 짓도록 할지니라.” 그때에 필추니들은 시주물을 얻어서 승가의 창고 안에 두었다.
시주들이 와서 물었다. “성자여, 무슨 까닭으로 승방을 아직도 보수하지 않으십니까?” 필추니가 대답했다. “현수여,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주가 말했다. “저희가 다함없는 시주물을 보시하지 않았습니까?” “현수여, 그 다함없는 시주물을 우리가 어찌 감히 먹겠습니까? 승가의 창고 안에 두어서 지금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시주가 말했다. “그 다함없는 시주물은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 어찌 둘 곳이 없겠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회전시켜서 이윤을 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필추니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필추니들이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승가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신심 있는 바라문ㆍ거사 등이 불ㆍ법ㆍ승 삼보를 위하여 다함이 없는 물건[無盡物]을 시주하였다. 이 삼보의 물건은 또한 마땅히 회전시켜서 이윤을 구하였고, 얻은 이윤은 다시 삼보에 되돌려져서 공양이 되었다.
이때 필추니들이 시주한 물건을 가지고 그 시주에게 돌려주어서 이윤을 찾게 하니 많은 다툼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곧 이렇게 말했다. “성자여, 어찌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들과 함께 이자를 늘리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다시 부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자를 늘렸는데, 물건을 찾을 때 그들이 관권(官權)의 세력을 믿고 기꺼이 돌려주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이자를 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자 늘리는 일을 하니 물건을 찾아도 물건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건을 줄 때에는 마땅히 분명하게 하되 두 배로 저당을 잡고 그 계약서를 쓸 것이며, 아울러 보증을 세우며 그 연월(年月)을 기록하고 상좌(上座)의 이름과 일을 맡아서 주관하여 처리하는 집사인의 자(字)를 쓰도록 할 것이니라. 가령 신심이 있는 우바새가 5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두 배로 그 저당을 잡도록 하여라.”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6중 필추는 여러 가지 장사를 하여 취하고 주며 사고팔며 싸게 사들이고 비싸게 팔아서 저축하며 살았다. 여러 바라문ㆍ장자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나무라고 부끄럽게 여겼다.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은 다음 꾸짖으시며 나아가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갖가지로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취하고 주며 사고판다’는 것에서 ‘취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물건이 싸고 이곳에서는 물건이 비싼 경우 저곳에서 물건을 취하는 것이다. ‘준다’는 것은 이곳이 싸고 다른 곳이 비쌀 때 이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풍성한 때에는 사들이고 귀한 때는 파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라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것은 필추니가 이익을 위하여 사고파는 경우, 살 때에는 악작죄가 되고 팔 때에는 사타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이익을 위하여 사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판다면 살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팔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고 이익 때문에 판다면 살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고 팔 때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 파는 경우에는 둘 다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다른 지방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서 이르는 곳에서 판 경우에는 비록 이익을 얻었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연기(緣起)를 자세히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아직 다섯 꿰맴[五綴]이 안 되어 수용할 만한 발우가 있는데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여분의 발우를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6_b_01L그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이 발우를 버리고 대중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니에게 주되 말하기를 ‘이 발우를 당신에게 돌려주노니 마땅히 수지(守持)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분별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남에게 주지 말고 마땅히 스스로 자세히 살펴서 천천히 수용하다가 내지 부서질 때까지 마땅히 지켜 보호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법이 그러합니다’라고 할지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것이다. 나머지 뜻은 위에서와 같다. ‘다섯 꿰맴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섯 꿰맴을 채우지 못한 것을 말한다. ‘수용할 만하다’는 것은 수지(守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여분의 발우를 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탐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의 발우를 구한다는 말이다. ‘좋다’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얻는다’는 것은 구하여 손에 넣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라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그 필추니’라는 것은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이 발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한 필추니를 지명하여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섯 가지 덕(德)이 없으면 마땅히 그를 지명하지 말 것이며, 지명하였더라도 그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사랑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덕을 갖추고 있거든 아직 지명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지명하고 지명을 하였으면 짓게 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인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지명을 하고 건치(犍稚)를 울려서 대중들을 모으고 먼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 “당신 아무개는 승가와 더불어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음에 한 사람의 필추니가 백갈마를 하되 이와 같이 마땅하게 한다. 자세한 것은 백일갈마(白一羯磨)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할 필추니가 해야 하는 행법(行法)을 내가이제 설하노라. 그 필추니는 마땅히 화합승가 가운데서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이시여, 나 필추니 아무개는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내일 각각 자기의 발우를 가지고 승중(僧中)으로 오십시오.’
022_0506_c_01L그 이튿날이 되면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는 자리를 설치하고 건치를 울린다. 필추니들이 각자 자신의 발우를 가지고 대중 가운데로 오면 이때에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는 마땅히 그 발우를 가지고 상좌(上座)의 앞으로 나아가 서서 그 발우를 찬탄하기를, ‘상좌시여, 이 발우는 청정하고 원만하여 수용할 만합니다. 만약에 얻고자 하신다면 마음대로 마땅히 가지십시오’라고 하여 만약에 그 상좌가 그 발우를 갖는다면 발우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상좌가 쓰던 오래된 발우를 취하여 그것을 돌려서 두 번째 상좌에게 준다. 만약 받지 않으면 돌려서 세 번째 상좌에게 준다. 세 번째 상좌가 취할 때 상좌가 다시 처음 것을 요구하면 주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 요구해도 역시 주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 요구하면 주되 상좌는 월법죄(越法罪)를 얻게 되니 법답게 뉘우쳐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아랫사람이 이 발우를 취할 경우 아직 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사람이 발우를 요구하면 그 법은 상좌와 비슷하다.
내지 행이 완료되어 얻어진 하나의 발우는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가 마땅히 이 발우를 가지고서 그 필추니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말한다. ‘필추니여, 이 발우를 마땅히 분별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남에게 주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법답게 쓰시다가 부서질 때까지 쓰십시오. 이것은 그 법이 그러합니다.’ 만약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가 법에 의하지 않고 행한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우를 얻은 필추가 해야 할 행법을 내가 이제 마땅히 제정하겠노라. 두 개의 발우주머니를 간직하여 좋은 것에는 마땅히 여분의 발우를 넣어두도록 하고, 좋지 못한 것에는 마땅히 쓰던 발우를 넣어두도록 한다. 만약 걸식을 할 때에는 마땅히 두 개의 발우를 가지고 가되, 마른 밥을 얻었을 경우에는 여분의 발우 안에 두고, 습기가 있는 밥을 얻었을 경우에는 쓰던 발우에 넣는다.
022_0507_a_01L절에 이르러서는 만다라(曼茶羅)를 만들어 그 위에 두 개의 발우를 놓고 마땅히 쓰던 발우 안에 음식을 넣어 먹으며, 먹고 나서는 마땅히 여분의 발우를 먼저 씻고 다음에 쓰던 발우를 씻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내지 발우를 볕에 쏘이고 둘 때에도 모두 여분의 발우를 먼저 한다. 만약 안감(安龕) 및 화훈(火熏)할 때에는 모두 먼저 여분의 발우를 좋은 곳에 둔다. 만약 길을 갈 때에는 쓰던 발우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게 하고 여분의 발우는 마땅히 자신이 가진다. 가지게 할 사람이 없다면 여분의 발우는 왼쪽 어깨에 두도록 하고, 쓰던 발우는 오른쪽에 두고서 스스로 가지고 간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의 발우가 깨져서 한 번 꿰맬 만하거나 비록 잘 꿰매지 않더라도 오히려 쓸 만한데도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한다면 구할 때에 악작죄를 범하고, 얻으면 곧 사타죄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필추니의 발우가 깨져서 두 번 꿰맬 만하거나 비록 잘 꿰매지 않더라도 오히려 쓸 만한데도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이와 같이 세 번을 꿰맬 만하거나 네 번을 꿰맬 만한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다.
인연이 된 처소와 자세히 설한 것은 모두 필추율에서와 같다. 내지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얻어다가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한다면 옷을 얻은 경우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7_b_01L‘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스스로 실을 얻는다’는 것은 한 냥이나 반 냥 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친족이 아닌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실 짜는 사람이란 객(客)으로 있는 실 짜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옷을 얻었다면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타법(捨墮去)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실을 얻어서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에게 짜게 한다면 모두가 악작죄를 얻는 것이다. 옷을 얻었을 때에는 곧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다.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실을 구걸하여 친족인 실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한다면 구걸을 할 때는 악작죄를 얻고 옷을 얻은 때에는 죄가 없다.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짜게 했다면 얻어 올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고 옷을 얻은 때에는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 다.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친족에게 시켜서 짜게 했다면 두 가지는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스스로 그 모직물을 짰다면 실을 얻은 때에 악작죄가 되고 옷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스스로 그 모직물을 짰다면 실을 얻을 때는 범하는 것이 없고 옷이 이루어졌을 때는 악작죄가 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인연이 된 처소와 자세히 설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에게 어떤 친족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필추니를 위하여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에게 실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 필추니가 처음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곧 달리 생각하여서 그 실 짜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지금 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짜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실 짜는 이여, 마땅히 깨끗하게 짜고 다듬으며 잘 가려서 아주 견실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마땅히 약간의 발우의 음식이나 혹은 발우의 음식과 같은 것이나 혹은 음식 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물건을 실 짜는 사람에게 주어서 옷을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나머지 뜻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07_c_01L친족인 것과 친족이 아니라는 것의 뜻 내지 일곱 종류의 옷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처음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라는 것은 아직은 알려주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곧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옷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그 실 짜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뜻을 진술한다는 말이다. ‘나를 위하여 옷을 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마땅히 잘 짜도록 한다’는 것은 옷의 길이가 그 크기에 잘 맞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하게 다듬는다’는 것은 옷이 넓고 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잘 가린다’는 것은 그 이음새의 남는 부분을 제거해서 곱고 가늘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견실하게 한다’는 것은 부드럽고 치밀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발우의 음식으로써’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가단니식(珂但尼食)2)과 다섯 가지의 포선니식(蒲膳尼食)3)을 말한다. ‘혹은 발우 음식과 같은 것’이란 낟알 같은 것을 말한다. ‘혹은 음식값’이란 그에게 그 대가를 준다는 말이다.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물건으로써’란 위에서 언급된 일을 말한다. ‘옷을 얻는다’는 것은 옷을 얻어 손에 넣는다는 말이다. ‘니살기’라는 것은 모두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옷을 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리하고, 열 가지의 음식 등을 가지고 가서 실 짜는 사람에게 주고 권하여 옷을 잘 짜게 한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옷을 얻은 경우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친족과 친족이 아닌 경우 등은 모두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난제(難提) 필추가 제자에게 옷을 주면서 “너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자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므로 난제 필추는 그 옷을 도로 빼앗았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08_a_01L만약 다시 필추니가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는데 그가 뒤에 성내고 욕하며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그 옷을 뺏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옷을 빼앗게 하며 이르기를,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여 만약 그의 몸에서 옷을 떼어 자신이 수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필추니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필추니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옷을 준다’는 것은 같이 거주하는 문인(門人) 혹은 다른 무리들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뒤에’란 별도의 다른 날을 말한다. ‘성내고 욕하며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에 성을 내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옷을 빼앗아 몸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죄의 이름을 풀이한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세 종류의 모양이 있으니 몸과 말과 그 두 가지를 함께 한 것을 말한다. 몸이란, 만약 먼저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내고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손으로 직접 빼앗거나 혹은 끌어당기거나 혹은 당기되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내지 옷 끄트머리가 아직은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몸에서 떨어지면 곧 사타죄를 초래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몸으로 짓는 업이라고 한다. 말이란, 성내는 말을 하여 그에게서 옷을 빼앗되 몸이나 손을 움직이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몸과 말을 함께 한다는 것은 몸과 말로서 그의 옷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죄를 맺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로 하여금 그 옷을 빼앗게 할 때 아직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둘은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몸에서 떨어졌다면 둘 다 사타죄를 얻는다. 주된 것은 허물을 버리는 데 있다. 만약 필추를 시켜서 빼앗게 한다면 죄는 또한 이와 같다. 아래의 세 가지 무리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여러 속인 남녀가 빼앗는다면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
022_0508_b_01L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이고, 둘째는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란 만약 그 두 스승4)이 자신의 문도가 무서운 곳 등에 처해 있거나 혹은 때 아닌 때에 강 언덕의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떨어질까 걱정하여 억지로 그의 옷을 빼앗는 것이니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다.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란 제자들이 나쁜 도반들과 가까이 지낸다든지 혹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스승이 그 제자의 옷을 빼앗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알려 주어 아는 것을 말한다. ‘승가’란 부처님의 성문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대중의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먹어서 이로운 물건과 입어서 이로운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입어서 이로운 것을 말한다. ‘돌린다’는 것은 분명히 남에게 속해 있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바일저가죄를 풀이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한 사람의 필추니에게 속한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돌릴 때는 악작죄를 얻고, 자기 것으로 할 때는 곧 사타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내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속한 것이거나 혹은 승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니가 한 사람의 필추니에게 속한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한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승가에게 준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니가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한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이와 같이 내지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돌려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022_0508_c_01L만약 필추니가 한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여러 승가에게 준다면 돌릴 때는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도 악작죄가 된다.
022_0508_c_02L若苾芻尼知屬一僧伽物,迴與 多僧伽,迴時惡作,得時亦惡作。
만약 필추니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 승가에게 주거나, 필추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주거나, 2부(部)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 승가에게 주거나, 2부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주거나, 필추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승가에게 주거나, 필추니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승가에게 주거나, 만약 그 승가가 나뉘어서 2부승가가 된 경우에 이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승가에게 주거나, 혹은 이 절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절에게 주거나, 이 방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방에 주거나, 이 곁채[廊]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곁채에 주거나, 혹은 방과 곁채를 바꾸어서 그것을 돌려서 주거나, 혹은 이 기둥 사이에 준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기둥 사이에 주거나, 혹은 기둥 사이의 물건을 돌려서 문이 있는 곳에 주거나, 혹은 문에 딸린 물건을 돌려서 누각 위에 주거나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이와 같이 서로 뒤바꿔서 돌려놓는 것은 모두가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이 불상(佛像)에 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불상에 바치거나, 이 탑[窣睹波]에 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탑에 바치거나, 답도(踏道)의 첫 층계에 준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두 번째의 것 등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탑신(塔身)에 주거나, 혹은 처마와 계단에 주거나, 혹은 이쪽 두둑[畔]의 물건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돌려서 다른 두둑에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복발(覆鉢)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방대륜상(方臺輪相)의 첫째 계단 내지 보병(寶甁)ㆍ법륜(法輪)ㆍ입주(立柱)에게 주거나, 혹은 다시 이로부터 돌려서 아래 기단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서로 바꾸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왕의 힘으로 돌리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은 없다.
만약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주는 경우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8_c_23L若欲與此貧人物,迴與彼貧 人,得惡作罪。若覓不得者,迴與無犯。
022_0509_a_01L만약 필추니가 이 축생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저 축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다가 찾지 못하여 돌려서 주는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축생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사람에게 주거나, 사람에게 주려고 하던 것을 돌려서 축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출가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려다가 그것을 돌려서 속인에게 주거나, 혹은 이와 반대의 경우로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다가 찾지 못한 경우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존자 필릉가바차(畢陵伽婆蹉)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약을 스스로 손을 대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대게 하며, 혹은 음식과 더불어 잘게 가루 내어서 섞거나 혹은 그것을 다시 섞거나, 혹은 한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같이 한곳에 두고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제때에나 제때가 아닌 때에 마음 내키는 대로 먹었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여세존(如世尊)께서 말씀하시어 여러 병이 난 필추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약, 이를테면 연유[酥]와 기름[油]과 사탕[糖]과 꿀[蜜]은 마음대로 먹되 7일 동안에 마땅히 스스로 지켜 가져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만약 필추니가 7일이 넘도록 먹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9_b_01L‘여세존(如世尊)’이란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을 이르는 말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깨우쳐 보이신 것이 있다는 말이다. ‘병이 난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로서 몸에 질병이 걸린 사람을 말한다. ‘가지고 있는 약들을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은 병의 증상에 맞추어 청정하게 먹는다는 말이다. ‘연유’는 여러 가지 우유로 만든 식료품을 말한다. ‘기름’은 여러 가지 기름을 말한다. ‘사탕’이란 여러 가지 당분을 말한다. ‘꿀’은 벌꿀을 말한다. ‘7일’이라는 것은 7일 동안의 낮과 밤을 말한다. ‘마땅히 스스로 지켜 가져서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취하여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7일이 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이다. ‘니살기바일저가’란 이 물건은 마땅히 버리고 죄를 뉘우쳐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그 달의 1일에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1일에 약을 얻었고 2일에는 얻지 못하였으며 3일에 약을 얻고 내지 7일에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이내에 스스로 가지고 있거나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c_01L만약 필추니가 1일에 약을 얻었고 2일에도 약을 얻었다면 7일 이내에 첫날에 얻은 약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2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혹은 2일에 얻은 약을 갖고 첫날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혹은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남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1일에서와 같이 이와 같이 하여 내지 7일에도 많은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이내에 스스로 갖고 있거나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1일에 많은 약을 얻고 2일에도 많은 약을 얻었다면 이 첫날의 약은 7일 이내에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2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혹은 2일에 얻은 약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 첫날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1일에 많은 약을 얻지 못하고 2일에도 많은 약을 얻지 못하였으며 내지 6일과 7일에야 비로소 많은 약을 얻었다면 6일에 얻은 약은 7일 이내에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7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도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에 스스로 손을 대거나 남을 시켜서 손대게 하며, 혹은 다른 음식과 더불어 가루 내어 서로 닿게 하거나 혹은 서로를 섞거나, 혹은 여러 종류끼리 서로 섞은 것을 한곳에 두어 분별할 수가 없다면 이 약은 곧 마땅히 절의 정인(淨人)에게 주거나, 사미니에게 주어야 한다.
022_0510_a_01L만약 필추니가 이 여러 가지 약들에 스스로 손대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손대게 하지 않으며, 다른 음식과 가루를 내어 서로 닿게 하지 않으며, 또한 서로를 섞지도 않으며, 또한 같은 종류나 다른 것을 섞지도 않으며, 또한 같이 한곳에 두지도 않아서 버리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제때와 제때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7일 이내에 스스로 갖고 있거나 스스로 취하여 복용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갖고 있으면서 마땅히 오전 중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약을 취하고서 한 사람의 같은 범행자(梵行者)를 마주대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구수여, 잊지 마소서. 저 필추니 아무개는 이 병으로 인연하여 청정한 약을 제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7일 이내에 스스로 복용하겠습니다.” 같은 범행자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범행자에게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이미 하루를 복용하였다면 곧 같은 범행자에게 고하기를, “나는 이 병에 먹는 약을 이미 하루 동안 복용하였습니다. 남은 날은 6일이 남아 있으니 나는 복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7일이 되기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 만약 7일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남은 약이 있다면 마땅히 버리거나 정인(淨人)에게 주거나 혹은 사미니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 않은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이 있는데 버리거나 남에게 주지도 않고 간격을 두지도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고서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가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비록 버리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간격을 두지도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고서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비록 이미 버렸고 이미 간격을 두기는 하였으나 죄를 뉘우친다는 말을 아직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발우 끈과 허리띠를 얻되 다만 사문이 쌓아 두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서 쌓아둔다면 모두가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이미 버렸고 이미 간격을 두었으며 죄를 뉘우친다고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열두 명의 필추니는 얻은 여분의 발우를 다만 간직하는 것만 알았지 스스로 수용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다. 필추니가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여분의 발우를 간직한다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되, 하룻밤을 초과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가 여분의 발우를 간직하는 것은 오직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 ‘하룻밤을 넘어선다’는 것은 하루를 묵는 것을 넘어선다는 말이다. ‘여분의 발우’란 평소에 수지하는 발우 외에 다른 것을 이름하여 여분이라고 한다. ‘간직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시 간직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사타의 법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어떤 달의 초하룻날에 발우를 얻었다면 그 초하룻날 안에 가져야 하며 분별해야 하며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례와 기(起)로써 질문을 일으키되 초의계(初衣戒) 가운데에서 그 일을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이 한다. 내지 그것을 버리는 법식(法式)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만약 작은 것이거나 흰색이거나 혹은 계(戒)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