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2_0501_c_01L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제10권
022_0501_c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


의정 한역
주호찬 번역
022_0501_c_02L三藏法師義淨奉制譯


두 번째의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01_c_03L第二攝頌曰
금이나 은을 착취하는 것과 이자놀이 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 새 발우를 얻는 것과 실을 얻어다가 옷 만드는 것과
실 짜는 사람에게 옷 만들어 주기를 권하는 것과 가사를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과
대중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것과 병이 나서 약을 복용하는 것과 쓰는 발우 외에 여분의 발우를 가지는 것이 있다.
022_0501_c_04L 捉金銀出納
賣買鉢乞線
織師自奪衣
迴他病長鉢

11) 착보(捉寶)학처
022_0501_c_06L捉寶學處第十一
그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衆) 필추는 그들 스스로가 직접 금은을 손으로 쥐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쥐게 하여 방사(房舍)를 짓거나 혹은 평상과 앉을 좌구(坐具)를 만들었다.
그러자 외도가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말했다.
022_0501_c_07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 孤獨園時六衆苾芻自手捉金銀教他捉造作房舍或置牀座上時外 道見生嫌賤言
“이 사문석자들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 등을 손에 쥐거나 혹은 남을 시켜 쥐게 하여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음)…… 다른 여러 속인들 또한 모두 이와 같거늘 이들이 우리와 무슨 다를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바라문, 거사들로 하여금 깊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게 하여 여러 음식물을 가져다가 이 대머리 사문들에게 베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01_c_11L此沙門釋子自手執 捉金銀錢等或教他捉廣說如上餘俗人皆亦如是斯與我等有何別 云何令他婆羅門居士等深生敬 持諸飮食惠此禿人苾芻白佛以此緣同前集衆問實訶責廣說乃 制其學處應如是說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 등을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서 쥐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것이다. ‘스스로 손에 쥔다’는 것은 손으로 잡는 것을 이른다. ‘금이나 은’이란 금이나 은이나 패(貝)나 치(齒)를 이르는 말이다. ‘돈’이란 금전 같은 것이다.
남을 시키는 것 또한 그러하니 모두 사타죄(捨墮罪)를 범하는 것이다. 버리고 참회하는 법1)은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022_0501_c_17L若復苾芻尼自手捉金銀錢等若教 他捉泥薩祇波逸底迦尼者謂此法 中尼自手捉者謂以手捉金銀者謂金 銀及貝齒錢者金等錢教人亦爾犯捨墮捨悔之法廣說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남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이 같지 않아 열여덟 가지가 있으니 모두가 범하는 것이 된다.
그에게 말하는 것이 이와 같다.
022_0501_c_22L此中犯 相其事云何若教他取時其事不同 有十八種咸成其犯謂告彼云
022_0502_a_01L“너는 이 물건을 취하라. 너는 이곳에서 취하라. 너는 이만큼을 취하라.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오라. 너는 이곳에서 가지고 오라. 너는 이만큼을 가지고 오라.
너는 이 물건을 놓아두라. 너는 이곳에 놓아두라. 너는 이만큼을 놓아두라.
너는 저 물건을 취하라. 너는 저곳에서 취하라. 너는 저만큼을 취하라.
너는 저 물건을 가지고 오라. 너는 저곳에서 가지고 오라. 너는 저만큼을 가지고 오라.
너는 저 물건을 놓아두라. 너는 저곳에 놓아두라. 너는 저만큼을 놓아두라.”
022_0502_a_01L汝取 此物汝於此取汝取此爾許
汝將此 汝於此將汝將此爾許
汝置此物 汝於此置汝置此爾許
汝取彼物於彼取汝取彼爾許
汝將彼物汝於 彼將汝將彼爾許
汝置彼物汝於彼
汝置彼爾許
‘너는 이 물건을 취하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얻으면 악작죄를 얻고 그것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릴 때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너는 이곳에서 취하라’는 말은 여러 자루와 쇠나 나무로 만든 상자와 그릇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이하의 여러 구절에서도 죄는 모두 이와 같다.
‘너는 이만큼을 취하라’는 말은 백천억(百千億)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 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이곳에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자루 등이나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이만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 물건을 놓아두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곳에 놓아두라’는 말은 상자나 그릇 같은 것의 안에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너는 이만큼을 놓아두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남을 시켜서 놓아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아홉 가지는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곳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다.
022_0502_a_07L言汝取此物者謂金 銀等於可見處教他取得惡作罪擧之時犯捨墮罪言汝於此取者於諸袋及鐵木等箱器之中教他取 得罪同前已下諸句罪皆同此汝取爾許者謂百千億等教他取物 言汝將此物者謂金銀等物教他將 言汝於此將者謂於袋等箱器之 教他取物言汝將此爾許者謂百 千億等教他取時言汝置此物者金銀等教他置時言汝於此置者謂於 箱器等中教安置時言汝置此爾許者 謂百千億等教他置時此九皆據可 見之處教他作也
022_0502_b_01L‘너는 저 물건을 취하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얻으면 악작죄를 얻고, 그것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린 경우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너는 저곳에서 취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자루와 쇠나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취하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금ㆍ은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곳에서 가지고 오라’는 말은 자루 등이나 상자나 그릇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남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 물건을 놓아두라’는 말은 금ㆍ은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곳에 놓아두라’는 말은 상자나 그릇 같은 것의 안에다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너는 저만큼을 놓아두라’는 말은 백천억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놓아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이 아홉 가지는 모두 볼 수 없는 곳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022_0502_a_20L言汝取彼物者金銀等於不見處教他取物得惡作 捉擧之時犯捨墮罪言汝於彼取 謂於諸袋及鐵木等箱器之中他取物言汝取彼爾許者謂百千億 教他取物言汝將彼物者謂金銀 等物教他將來言汝於彼將者謂於 袋等箱器之中教他取物言汝將彼 爾許者謂百千億等教他取時言汝 置彼物者謂金銀等教他置時言汝 於彼置者謂於箱器等中安置言汝置 彼爾許者謂百千億等教他置時罪同前此九皆據不可見處教他作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금ㆍ은ㆍ돈ㆍ패(貝)ㆍ치(齒)를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완성된 것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금ㆍ은을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무늬와 모양이 완성된 금ㆍ은ㆍ돈ㆍ패ㆍ치를 손에 댄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말니(末尼)나 벽유리(薜琉璃) 같은 보석에 손을 댄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지방과 나라에서 함께 쓰이는 돈을 손에 쥔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지방과 나라에서 함께 쓰이지 않는 돈을 손에 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적동(赤銅)ㆍ유석(鍮石)ㆍ동(銅)ㆍ철ㆍ납ㆍ주석을 손에 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2_b_09L若苾芻尼自捉金銀貝齒者捨墮若苾芻尼捉成未成金銀者捨墮苾芻尼捉文相成就金銀錢貝 齒者犯捨墮苾芻尼觸末尼寶薜琉 璃寶犯捨墮苾芻尼捉方國共所用 犯捨墮若捉非方國所用錢得惡 作罪若捉赤銅鍮石銅鐵鈆錫者無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시고는 서다림에 계셨다. 그때 점파국(占波國)의 성 안에는 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신심이 깊고 순수하고 착하여 훌륭한 물건으로 베풀기를 잘 하였다. 그 장자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머무는 곳을 세웠는데, 문과 창과 난간을 장식하고 아주 묘하게 장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겨 보게 하였으니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 되었다.
022_0502_b_16L如是世尊爲諸聲聞制學處已在逝多林于時占波國有一長者在 此城住深信純善以上妙物而爲惠 時彼長者爲佛及僧造立住處戶窗牖欄楯校飾殊妙莊嚴令人樂 爲生天路
많은 필추니 대중들이 이곳에서 안거를 하였는데, 안거를 마치고 수의(隨意)하는 일까지 마치자 필추니들은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실라벌성으로 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여러 존숙들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추니는 의복이 떨어져 있으면 마땅히 보시를 받게 되어 있었다.
022_0502_b_21L多諸尼衆在此安居安居了隨意事訖白長者曰我等今 欲向室羅伐城禮大師足及諸耆宿 尊老苾芻尼現闕衣服時當見施
022_0502_c_01L장자가 말했다.
“성자여,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상인들이장차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마땅히 베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추니가 말했다.
“장자여, 만약 좋은 물건이 없거든 거친 것을 주십시오.”
장자가 대답했다.
“성자여, 저의 성격에는 항상 좋은 물건이 아니고는 베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쁜 물건을 드리겠습니까? 만약 기다릴 수 없으시다면 옷값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십시오.”
“장자여, 세존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시어 우리가 돈을 손에 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장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저는 차라리 보시를 하지 못할망정 나쁜 물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022_0502_b_24L者報言聖者此處之人無上妙衣疊 今聞商侶將欲到來待來至時當以 奉施苾芻尼曰長者若無好物與麤 惡者長者答曰聖者我之立性常施 好物云何於今以惡物與若不待者 衣直之錢可持將去答言長者世尊 制戒遮我捉錢長者報曰若如是者 我寧不施不能以惡物惠人
여러 필추니 대중들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곧 그곳을 떠나서 길을 따라서 점차로 실라벌성으로 나아갔다.
다른 필추니들이 보고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자매여, 당신들께서는 안거하신 곳에서 의복을 많이 얻지 못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거칠고 떨어진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옷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추니가 물었다.
“당신께서는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셨습니까?”
“점파국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여 머무르셨습니까?”
“아무개 장자입니다.”
필추니들이 말했다.
“들으니 그 장자는 좋은 옷을 보시한다고 하던데 어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런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옷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필추니들이 물었다.
“그 까닭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일을 낱낱이 얘기해 주었다. 필추니들은 듣고 나서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022_0502_c_08L時諸尼 衆竟無所獲卽便捨去隨路而進至 室羅伐城諸尼見告善來姊妹豈非 仁等於安居處多得衣服云何著此 麤破衣服而至此耶彼便答曰無衣 可得苾芻尼曰仁在何處而作安居 答曰在占波國又問依誰而住答曰 某甲長者諸尼告曰聞彼長者好施 上衣豈不施耶答曰秖緣此故我不 得衣諸尼問曰有何所以彼具陳事 諸尼聞已白諸苾芻苾芻白佛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공경하는 마음과 신심 있는 여러 바라문ㆍ장자ㆍ거사 등이 즐거이 필추니에게 옷값을 보시하려고 하였고, 나의 여러 제자들도 옷을 얻고자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법을 만들어 필추니들로 하여금 얻지 못하거나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하시고는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옷값을 보시하였고 그것이 필요하면 곧 받으라. 받고 나서는 곧 그 사람의 물건이라는 마음을 지어서 간직하되, 필추니들은 마땅히 집사인(執事人)을 찾도록 하여라.”
022_0502_c_18L佛作 是念諸有敬信婆羅門長者居士等 歡喜欲施苾芻尼衣價我諸弟子情 欲得衣我應作法令諸苾芻尼得無 廢闕告諸苾芻尼曰若有他施衣價 欲須便受受已卽作彼人物心而爲 持畜然諸苾芻尼應可求覓執事人
022_0503_a_01L필추니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절집에 있는 사람이거나 우바이를 찾도록 하여라. 절집에 있는 사람이란 정인(淨人)을 말하고, 우바이란 삼보에 귀의하고 5계(戒)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 뒤에 마땅히 그에게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시주가 되어 주겠습니까?’라고 물어서 만약 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거든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맡기고 그 물건을 간직하되, 그 사람이 지니게 하고 마땅히 스스로 손에 쥐지 않도록 하여라.”
022_0503_a_01L 苾芻尼不知欲覓何人佛言應求寺 家人或鄔波斯迦寺家人者謂是淨 鄔波斯迦者謂受三歸五戒應問 彼云汝能爲我作施主不若言 卽作委寄此人心而畜其物可使人持 不應自捉
그때에 어떤 필추니가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곳에 왔으며, 또한 시주가 있지 않구나’ 하고는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필추니가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먼 곳에 갔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항상 그가 시주이니라.”
022_0503_a_07L時有苾芻尼向他方處作如 是念我今至此亦未有施主起追悔心 尼白苾芻苾芻白佛佛言縱令遠去 但令彼人命存已來常是施主
그때에 어떤 필추니가 아직 시주를 얻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보시하여 물건을 주었다. 필추니가 의심이 생겨 감히 받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받도록 할지니라. 받고 난 뒤에는 물건을 가지고서 한 사람의 필추니를 마주 대하고 말하되, ‘구수께서는 잊지 마소서. 저 필추니 아무개는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을 가져다가 청정한 재물로 바꾸어 가지겠습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는 마음대로 수용하되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022_0503_a_10L時有 苾芻尼未求得施主他施與物苾芻 尼疑不敢爲受佛言應受受已持物 對一苾芻尼作如是語具壽存念苾芻尼某甲得此不淨物我當持此 不淨之物換取淨財如是三說隨情 受用勿致疑心
그때에 어떤 시주가 구석진 곳에 절을 지어 승가에 보시하였는데 때때로 도적들이 와서 두렵게 하였다. 그 필추니가 절을 버리고 떠나가니 곧 도적들이 와서 절의 물건을 가져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의 물건이나 탑에 딸린 물건으로서 금ㆍ은ㆍ돈ㆍ보배 등의 물건은 마땅히 창고에 간직한 뒤에야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여라.”
비록 보내서 간직하라고 하셨지만 필추니는 누구를 보내서 간직해야 할지를 몰랐다.
022_0503_a_16L時有施主於邊隅處 造寺施僧時時有賊來相驚怖彼苾 芻尼棄寺而去便有賊來取寺家物 佛言若僧伽物若窣睹波物所有金 銀錢寶等應牢藏擧方可移去雖言 遣藏尼便不知欲遣誰藏
022_0503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인(淨人)이나 우바새로 하여금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라.”
그 간직하는 자가 그 물건을 훔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심이 깊은 우바새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도록 할지니라. 만약 신심이 깊은 우바새가 없다면 마땅히 사미니[求寂女]를 시키도록 할지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다면 필추니가 직접 간직하도록 하여라.”
022_0503_a_21L佛言若淨 或鄔波索迦令其藏擧彼藏擧者 便偸其物佛言有深信鄔波索迦令 其藏擧若無深信應使求寂女求寂 女若無尼自手藏
필추니들은 다시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구덩이를 파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시켜야 할지를 몰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정인이나 우바새를 시키도록 하여라.”
그들이 곧 물건을 훔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신심이 있는 정인이나 우바새를 시키도록 하여라. 그런 사람이 없거든 사미니를 시키도록 하여라. 만약 사미니가 없다면 마땅히 스스로 구덩이를 파되 도적들이 물러간 뒤에는 마땅히 그 전과 같이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승가에 돌려주도록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려운 인연이 있어서 연 것과 같이 어려운 인연이 없어진 뒤에는 마땅히 행하지 말도록 할지니라. 만약 여전히 그대로 행한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022_0503_b_02L尼復不知若爲藏 佛言應可穿坑不知使誰佛言使淨人若鄔波索迦彼便偸物應令 信者此若無者應令求寂女求寂女 若無應自穿掘賊去之後應可如前 而取其物還與僧伽佛言如我爲難 緣事開者難去之後則不應行若仍 行者得越法罪

12) 출납구리(出納求利)학처
022_0503_b_09L出納求利學處第十二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는데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중국(中國:중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부처님의 여러 성문 제자들은 큰 신통이 있어서 온갖 변화를 일으키며 널리 묘법(妙法)을 설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제자에게 공양을 한다면 큰 과보를 얻고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022_0503_b_10L緣在室羅伐城世尊在逝多林給孤 獨園遠近皆聞中國有佛出現於世 彼諸聲聞弟子有大神通作諸變化 廣說妙法若有人能於彼弟子作供 養者得大果報饒益增廣
이때 북방에 있던 여러 상인들이 이 명성을 듣고 서로에게 일렀다.
“여러분께서는 마땅히 알아야 하오. 우리들은 마땅히 중인도로 가서 장사를 해야 하니, 첫째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둘째는 삼보에 공양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여러 상인들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실라벌성으로 갔다. 이 성 안에는 몸을 드러낸 외도가 한 사람 있었는데 천문(天文)을 잘 알고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데 능하였다.
그가 상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상주(商主)여, 당신의 부친은 이름이 아무개이고 모친의 이름은 아무개이며,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아무 날까지는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겠군요.”
022_0503_b_15L是時北方 有諸商客聞此聲譽自相謂曰諸君 當知我等宜往中國興易一則多得 利潤二乃供養三寶時諸商人多齎 貨物至室羅伐城於此城中有一露 形外道善識天文占察前事詣商主 所告言善來商主汝父名某甲母名 某甲將如是貨來詣此方齊某日來 得爾許利
022_0503_c_01L상주는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요즈음 들으니 세존의 제자는 큰 신통력이 있어서 연기가 오르고 비가 내리는 것을 아무런 기미가 없어도 미리 안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곧 북방의 붉은색 모직물과 여러 기이한 과일들을 외도에게 바쳤다. 그는 그것을 얻고 나자 곧 모직물을 몸에 걸치고 같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같은 외도들이 보고 곧 물으니 그가 일을 갖추어 말해 주었다.
022_0503_b_23L商主聞已作如是念我比 曾聞世尊弟子有大神變騰煙注雨 未萌先測此卽其人便以北方朱色 毛緂及諸奇果持奉外道彼旣得已 卽便披緂往同徒處伴見便問彼具 陳說
같은 무리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여, 우리들은 항상 사문석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매양 우리에게 ‘너희들은 일찍이 귀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고 다만 고용살이를 하는 천한 계급인 전다라(旃茶羅)의 무리들을 가까이할 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이 귀한 옷을 입고 석자들의 처소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그 모직물을 걸치고 서다림으로 갔다.
022_0503_c_05L同徒告曰仁者我等常被沙門 釋子之所輕蔑每告我曰汝等曾不 親近貴勝好人但唯狎習傭力賤品 旃茶羅類仁今宜可披此貴服詣釋 子處刺其心胸卽披毛緂詣逝多林
이때에 오바난타가 서다림의 문밖에서 경행을 하며 이리저리 거닐고 있다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자 곧 생각하기를 ‘외도가 걸치고 있는 것이 귀하고 좋은 물건이로구나. 만약 내가 저것을 얻지 못한다면 내 이름을 갈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022_0503_c_09L 時鄔波難陁於逝多林門外經行遊步 遙見彼來便作是念外道披者是好 貴物我若不能得此物者不復更名 鄔波難陁矣
그리하여 그가 점차 다가오자 물었다.
“외도여,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다시 속가로 돌아가려 하오?”
“나는 속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이 속인의 옷을 얻어 입었습니까?”
그가 일을 갖추어 말해 주니 오바난타가 말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어찌 나이 들고 쇠약해진 것을 핑계로 계율을 깨뜨리겠소. 잠시만 앉아서 그저 나에게 법요(法要)를 듣기만 하시오.”
022_0503_c_13L旣漸相近問言外道今豈可新歸俗耶答言我不歸俗如是者何得披此俗衣彼具陳說波難陁曰此非善事此非善事豈容 年邁衰朽爲破戒耶宜應蹔坐聊聽 法要
그 외도는 그의 말대로 앉았다. 오바난타는 환희심을 내어 그에게 설법을 하였다. 오바난타가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법을 널리 말할 때 듣는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의 살을 베어내서라도 그에게 보시하고 싶어하였다.
022_0503_c_18L時彼外道隨言卽坐鄔波難陁 以歡喜心爲其說法若鄔波難陁爲 他宣說捨施法時聞者皆欲自割身 肉持以相施
022_0504_a_01L오바난타는 다시 외도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성질이 거칠고 다 떨어진 것을 사랑하여 당신들 문도들로 하여금 맨몸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많이 돌아다니고 적게 머무르며 항상 땅에 눕게 하는 것이오. 만약 당신의 스승이 마음에 좋은 옷과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마땅히 당신들에게 값이 천만금에 해당하는 훌륭한 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허락해야 될 것이며 머무르는 방사(房舍)도 그 값이 백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가 마음이 좁은 까닭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오.
022_0503_c_21L復告外道汝之大師性 愛麤弊教汝門徒露形拔髮多行少 住常臥于地若汝大師情所愛樂好 衣食者當許汝著價直千萬上妙之 百味飮食隨意飡噉所住房舍價 當百千由彼狹情不見容許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넓고 크신지라 우리 제자들이 1만 금이나 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며 머무르는 집과 방도 천 금이나 되는 것들이오. 만약 당신이 이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걸식을 하러 다닌다면 신심이 있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외도는 몸으로 계율을 깨뜨렸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니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몸을 공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오.
022_0504_a_03L我之大 師情懷廣大許我弟子著萬價衣食 百味食所居房舍數直千金若汝披 此貴價好服行乞食者信敬之人作 如是念今此外道身行破戒至於飮 食難以供身
당신은 이 훌륭한 옷을 나에게 주어야 마땅하오. 나에게 모직물이 있으니 그것과 바꾸도록 합시다. 내가 마땅히 이 좋은 옷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식하다가 만약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묻는다면 나는 ‘어떤 몸을 드러낸 외도가 이름과 성이 아무개인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는 곧 당신이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신의 걸식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다면 마땅히 술과 술지게미를 구리 그릇에 가득 담아서 당신에게 공양해 줄 것이오.’
022_0504_a_08L汝此上衣宜應與我有毛緂持以相換我當披著巡家乞 若淨信人來問於我我當答曰露形人名姓某甲輟已相惠彼便知 汝是深信人汝乞食時彼若見者以酒糟盛滿銅器供養於汝
맨몸을 드러낸 외도는 이 말을 듣자 곧 믿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러하시다면 이 옷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오바난타는 곧 그에게 축원을 하였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무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고생하고 있으니 당신이 베풀어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빼앗으라고 시킬 것이오.”
그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모직물이 어찌 그들의 물건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난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받도록 하겠소.”
그것을 받고 난 오바난타는 외도에게 거친 모직물을 한 벌 주니, 외도는 그것을 입고서 떠나갔다.
022_0504_a_13L時彼露 形聞是語已便生信喜作如是言若如是者可取此衣鄔波難陁便卽 呪願曰無病長壽然汝徒黨貧苦是常 聞汝施時還令相奪彼言大德此之 毛緂豈彼物耶是我自由幸見無慮 若如是者我當爲受旣受得已卽便 與一麤鞕毛緂
022_0504_b_01L외도가 그와 같은 범행자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 다시 이 옷을 얻었습니까?”
그가 옷을 바꾼 까닭을 낱낱이 말해 주자 그 말을 듣고 난 이들이 모두 성을 내며 말했다.
“이것 보시오. 이 석자(釋子)들은 언제나 우리를 죽일 생각만 하는 자들이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속임을 당하지만 6중 필추는 같지 않습니다. 여섯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만약 그것을 다른 대덕에게 베풀어 주었더라면 우리도 따라서 기뻐하겠지만 오바난타는 우리의 피를 마시려는 자요. 그 옷을 가지고 그에게 베풀어 주다니 누가 참을 수 있겠소. 곧 가서 찾도록 하시오. 만약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쫓아내겠소. 당신이 앉을 곳을 옮기고 당신의 밥그릇을 엎어 버리며 당신과는 말도 함께 하지 않겠소.”
022_0504_a_20L時彼外道披著而去 至同梵行邊彼便問曰仁者何處更 得此衣彼卽具陳換衣所由聞皆怒 仁者此之釋子常思殺我餘雖見 欺不同六衆六人之內無越彼一若施與餘大德者我亦隨喜而鄔波 難陁欲飮我血將衣施彼誰堪忍耶 卽宜往索若得者善若不得者我同 擯汝移汝坐處覆汝食器不須共語
그는 곧 두려워져서 오바난타의 처소로 갔다. 오바난타는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자 곧 생각하기를 ‘이 외도의 거동과 형세를 보아하니 반드시 나에게서 훌륭한 모직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는 곧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있었다. 외도는 곧 방 앞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 내어 불렀다. 오바난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필추들이 보고 물었다.
“외도여,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모직물을 가져가려고 와서 찾고 있습니다.”
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얻고 싶으면 당신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가지고 돌아가기를 구해 보시오.”
그러자 그 외도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022_0504_b_05L 彼便怕怖往鄔波難陁所彼遙見來 卽作是念看此外道擧動形勢必當 奪我上好毛緂便急入房閉戶而住 外道卽至扣門相喚鄔波難陁默然不 諸苾芻見問言外道汝何所須將我毛緂故來相覓苾芻報曰若欲得往世尊所求哀歸向時彼外 道往詣佛所
그때 세존께서는 그 외도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 외도가 오는 것을 보느냐?”
“보나이다.”
“그는 모직물 때문에 일부러 오는 것이니라. 만약 찾아서 얻는다면 좋지만, 얻지 못한다면 곧 더운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니라.”
외도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이와 같이 아뢰었다.
“대덕 오바난타가 저의 모직물을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그로 하여금 저에게 되돌려 주게 하소서.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범행자들이 저를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갖추어 말씀드렸다.
022_0504_b_13L爾時世尊遙見外道來 告諸苾芻汝等見彼外道來不白佛 佛言彼爲毛緂故來若索得者 若不得者便歐熱血而致命終道來至佛所作如是白大德鄔波難 陁取我毛緂唯願世尊慈悲哀愍令 彼還我若不還者我等同梵行者擯 斥於我如前具說
그때 세존께서는 구수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직접 가서 오바난타에게 말하여라. ‘당신에게 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게 말하여라. ‘당신은 마땅히 외도에게 모직물을 돌려주도록 하시오. 만약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더운 피를 토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022_0504_b_20L爾時世尊告具壽 阿難陁曰汝自往告鄔波難陁言得無病仍告之曰汝當還彼外道毛 若不還者當歐熱血而死
022_0504_c_01L구수 아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말을 듣고 나자 곧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지금 위없이 높은 가르침에 공경히 예배드립니다. 어찌 감히 어그러짐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저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그 수가 대나무와 갈대처럼 많은 수의 외도로 하여금 섬부주(贍部洲)에 가득 차게 해서 많게 하되 모두 더운 피를 토하고 한꺼번에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 오바난타는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수 아난타여,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022_0504_b_23L時具壽 阿難陁依佛言告彼聞語已卽從坐 我今敬禮無上尊教豈敢有違非佛教遣我還者縱令外道滿贍部 洲數如竹葦皆歐熱血一時命終鄔波難陁一毛不動具壽阿難陁可去 我當還彼
오바난타는 곧 외도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이 이전에 망령된 말을 하여 세상 사람을 속였으니 이제 그가 죽고 나서는 무간(無間)대지옥 속에 떨어져서 그의 혀 위에 5백 개의 쟁기를 두고 밤낮으로 쟁기질을 하고 있을 것이오. 당신은 이제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이 다시 그보다 배나 더하니 마땅히 천 개의 쟁기가 언제나 당신의 혀를 갈게 될 것이오. 당신은 이미 나의 모직물을 입었지만 나는 당신의 물건을 일찍이 쓰지 않았소.”
022_0504_c_06L便語外道曰汝之大師先 行妄語欺誑世閒彼命終已墮在無 閒大地獄中在彼舌上有五百犂夜耕墾汝今妄語更倍於彼當有千 犂常耕汝舌汝已著我毛緂汝物我 曾不用
외도가 대답했다.
“저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바난타는 그의 모직물을 가져다가 그 가장자리의 이음매를 풀고 주름을 잡아서 네 번을 포개어 왼손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그 모직물을 펴서 그의 머리 위에 걸쳐 놓았다. 그 외도가 끝내 땅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겨드랑이를 걷어차면서 말했다.
“외도야, 빨리 가라. 빨리 가. 똥 먼지로 우리 승전(僧田)을 더럽히지 마라.”
022_0504_c_11L外道答言我亦不著時鄔波 難陁取彼毛緂解其邊結襵爲四疊 安左手中右手摋拍開張其緂搭彼 頭上遂便倒地腳蹴其脅語言外道 急去急去勿令糞穢污我僧田
외도가 그에게 말했다.
“대덕이여, 제가 이제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다면 다시는 감히 서다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 연기(緣起)는 불세존께서 아직 계율로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022_0504_c_15L外道 報言大德我今命存得出去者更不 敢入逝多園林此是緣起然佛世尊 尚未制戒
그때 6중 필추는 갖가지로 이자를 내었는데 혹은 취하거나 혹은 주거나 혹은 내거나 혹은 저당을 잡아서 완성된 것으로 완성된 것을 취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완성된 것을 취하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하였다.
022_0504_c_18L爾時六衆苾芻種種出息 或取或與或生或質以成取成以未 成取成以成取未成以未成取未成
022_0505_a_01L‘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니 다른 지방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재화와 물건을 실어 내어서 지켜주는 사람을 찾아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 것을 이름하여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준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되 8일이나 10일 등으로 계약을 하여 증서를 맺는 것을 준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낸다’는 것은 이자를 내는 것을 말하니 다른 사람에게 적은 물건을 주고 많이 취하는 것이다. 즉 곡식이나 보리의 경우 혹은 다섯을 보태거나 혹은 한 배 두 배 등으로 되[升]나 말[斗]을 저축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이름하여 낸다고 하는 것이다 ‘저당을 잡는다’는 것은 저당물을 받아 구슬이나 보배 등을 취하는 것이니, 앞에서와 같이 계약을 맺고 좋은 보증을 세우고 그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이름하여 저당을 잡는다고 한다.
022_0504_c_20L 言取者謂卽收取他方愛樂所有貨 載運將去覓防守人立諸劵契名爲取言與者謂與他物八日十日 等而立契證是名爲與言生者謂是 生利與他少物多取穀麥或加五一倍二倍等貯畜升斗立其劵契名爲生言質者謂納質取珠寶等前立契求好保證與其財物是名爲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완성된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ㆍ은 등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완성된 그릇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완성된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덩이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그릇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그릇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덩이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금덩이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금가루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022_0505_a_06L言成取成者謂以金銀等器取他 成器言未成取成者謂以金鋌取他 金器言成取未成者謂以金器取他 金鋌言以未成取未成者謂以金鋌取 他碎金
필추가 이와 같이 교역하여 그로써 이익을 구하니 여러 외도ㆍ바라문ㆍ거사ㆍ장자가 이 일을 보고 모두가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생각을 내었다.
022_0505_a_10L苾芻如是交易以求其利諸外道婆羅門居士長者見是事已 皆生嫌賤
“어찌하여 사문 석자가 물건을 내어 이익을 구하는가? 속인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누가 능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서로 공급하겠는가?”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022_0505_a_12L云何沙門釋子出物求利 與俗何殊誰能與彼衣食而相供給 諸苾芻白佛佛以此緣同前集衆問 實訶責廣說乃至制其學處應如 是說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만약 다시 필추니가 여러 가지로 물건을 내 주고 받아들여서 이익을 구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에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건을 내 주고 받아들여서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취하고 주며 내어 주며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타죄[尼薩祇波逸底迦]를 범한다’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2_0505_a_16L 若復苾芻尼種種出納求利者泥薩 祇波逸底迦言苾芻尼者謂此法中 言種種者謂非一事出納求利者 謂作取與出納而覓利潤得捨墮罪 廣說如上
022_0505_b_01L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이란, 만약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물건을 거두어 모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레에 싣고 내달려서 다른 지방에 가서 보증인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들여온다면 내지 아직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이익을 얻었다면 곧 사타죄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재화로 금ㆍ은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면 또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물과 곡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되와 말로 양을 헤아려서 함께 계약을 맺는다면, 또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필추니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배와 진주와 패옥(貝玉)을 받아들였다가 시기를 가늠하여 이윤을 얻는다면 이윤을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의 옷을 바꾼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익을 얻었다면 사타죄를 범한다.
022_0505_a_21L此中犯相者若苾芻尼 爲求利故收聚貨物作諸方便驅馳 車乘往詣他方立契保人持輸稅物 乃至未得利來得惡作罪若得利時 便招捨墮若苾芻尼爲求利故以諸 財貨金銀等物出與他人共立契保 乃至得罪如前廣說若苾芻尼爲求 生利將諸財穀擧與他人升斗挍量 共立契證乃至得罪如前苾芻尼爲 求利故納取珍寶眞珠貝玉計時取 得不得利亦如上說若苾芻尼爲 利故以己衣共他換易得惡作罪利犯捨墮
그때 세존께서는 광엄성(廣嚴城)의 미후지(獼猴池) 곁에 있는 높은 누각 안에 계셨다. 이 성 안에는 율고비(栗姑毘)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집을 6층 높이로 하고 있었는데, 필추니들이 사는 곳이 낮은 것을 보고 곧 필추니들을 위하여 높이가 6ㆍ7층이 되는 장엄하고 좋은 방사(房舍)를 지었다. 그 집이 오래 지나서 많이 허물어지자 시주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 있는 지금도 절이 모두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마땅히 다함이 없는 물건을 보시하여 그것으로 짓게 해야겠다’ 하고는 곧 보시할 물건을 가지고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했다.
“성자여, 이것은 다함이 없는 시주물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받아주십시오.”
022_0505_b_10L 爾時世尊在廣嚴城獼猴池側高閣 堂中於此城中栗姑毘等自所住宅擧高六重見諸苾芻尼所居卑下便爲造高六七重嚴好房舍其舍經 久多竝隤壞施主見已咸作是念等現存寺皆破壞命過之後其欲如 我等宜應施無盡物令其營造便 持施物到苾芻尼所報言聖者此是 無盡施物爲擬修補當可受之
022_0505_c_01L필추니들이 말했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여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승가에 지어야 할 건물이 있다면 다함이 없는 시주물을 받으라. 그러나 필추의 주처(住處)는 마땅히 3층으로 짓도록 하고, 필추니의 승방은 2층으로 짓도록 할지니라.”
그때에 필추니들은 시주물을 얻어서 승가의 창고 안에 두었다.
022_0505_b_19L諸苾 芻尼報曰世尊制戒我不合受時諸 苾芻尼白諸苾芻苾芻白佛佛告諸 苾芻尼若爲僧伽有所營造得受無 盡物然苾芻毘訶羅應三重作若苾 芻尼應兩重作時諸苾芻尼得無盡 物置僧庫中
시주들이 와서 물었다.
“성자여, 무슨 까닭으로 승방을 아직도 보수하지 않으십니까?”
필추니가 대답했다.
“현수여,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주가 말했다.
“저희가 다함없는 시주물을 보시하지 않았습니까?”
“현수여, 그 다함없는 시주물을 우리가 어찌 감히 먹겠습니까? 승가의 창고 안에 두어서 지금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시주가 말했다.
“그 다함없는 시주물은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 어찌 둘 곳이 없겠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회전시켜서 이윤을 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필추니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022_0505_c_02L時施主來問言聖者意毘訶羅仍不修補苾芻尼報言爲無飮食施主曰我豈不施無盡 物耶報言賢首其無盡物我豈敢食安僧庫中今皆現在施主報曰其無 盡物不合如是我之家中豈無安處 何不迴易求生利耶尼曰佛遮我等 不許求利
필추니들이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승가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신심 있는 바라문ㆍ거사 등이 불ㆍ법ㆍ승 삼보를 위하여 다함이 없는 물건[無盡物]을 시주하였다. 이 삼보의 물건은 또한 마땅히 회전시켜서 이윤을 구하였고, 얻은 이윤은 다시 삼보에 되돌려져서 공양이 되었다.
022_0505_c_09L諸尼白苾芻苾芻白佛若爲僧伽應求利潤聞佛語已有信心婆羅門居士等爲佛法僧故 施無盡物此三寶物亦應迴轉求利 所得利物還於三寶而作供養
이때 필추니들이 시주한 물건을 가지고 그 시주에게 돌려주어서 이윤을 찾게 하니 많은 다툼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곧 이렇게 말했다.
“성자여, 어찌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들과 함께 이자를 늘리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022_0505_c_13L時諸 苾芻尼還將此物與彼施主索利之 時多興諍競便作是語聖者豈我己 物合鬪諍耶時諸苾芻尼白諸苾芻 苾芻白佛佛言不應共彼而作出息
다시 부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자를 늘렸는데, 물건을 찾을 때 그들이 관권(官權)의 세력을 믿고 기꺼이 돌려주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이자를 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자 늘리는 일을 하니 물건을 찾아도 물건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건을 줄 때에는 마땅히 분명하게 하되 두 배로 저당을 잡고 그 계약서를 쓸 것이며, 아울러 보증을 세우며 그 연월(年月)을 기록하고 상좌(上座)의 이름과 일을 맡아서 주관하여 처리하는 집사인의 자(字)를 쓰도록 할 것이니라. 가령 신심이 있는 우바새가 5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두 배로 그 저당을 잡도록 하여라.”
022_0505_c_17L 復共富貴者而爲出息索物之時恃 官勢故不肯相還佛言不應共此而 作交易復共貧人而爲出息索時無 佛言若與物時應可分明兩倍納 書其劵契幷立保證記其年月上座名及授事人字假令信心鄔波 索迦受五學處亦應兩倍而納其質
022_0506_a_01L
13) 판매(販賣)학처
022_0506_a_01L販賣學處第十三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6중 필추는 여러 가지 장사를 하여 취하고 주며 사고팔며 싸게 사들이고 비싸게 팔아서 저축하며 살았다. 여러 바라문ㆍ장자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나무라고 부끄럽게 여겼다.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은 다음 꾸짖으시며 나아가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갖가지로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6_a_02L緣處同前時六衆苾芻種種交易取 與買賣賤糴貴糶貯畜而住諸婆羅 門長者見共譏恥諸苾芻白佛佛以 此緣同前集衆問實訶責乃至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種種賣 買者泥薩祇波逸底迦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취하고 주며 사고판다’는 것에서 ‘취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물건이 싸고 이곳에서는 물건이 비싼 경우 저곳에서 물건을 취하는 것이다. ‘준다’는 것은 이곳이 싸고 다른 곳이 비쌀 때 이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풍성한 때에는 사들이고 귀한 때는 파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라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022_0506_a_08L苾芻尼者此法中尼種種者謂非一事取與買 賣者取謂餘處物賤此處物貴卽從 彼取與者謂此處賤餘處貴卽從此 持去豐時買取儉時當賣泥薩祇者 廣如前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것은 필추니가 이익을 위하여 사고파는 경우, 살 때에는 악작죄가 되고 팔 때에는 사타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이익을 위하여 사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판다면 살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팔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고 이익 때문에 판다면 살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고 팔 때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 파는 경우에는 둘 다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다른 지방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서 이르는 곳에서 판 경우에는 비록 이익을 얻었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6_a_13L此中犯者苾芻尼爲利故 而作賣買買時惡作賣時犯捨墮爲利故買不爲利賣買時惡作賣時 無犯若不爲利買爲利故賣買時無 賣時捨墮不爲利買不爲利賣俱無犯若向餘方買物不爲求利處賣時雖復得利而無有犯

14) 걸발(乞鉢)학처
022_0506_a_19L乞鉢學處第十四
연기(緣起)를 자세히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아직 다섯 꿰맴[五綴]이 안 되어 수용할 만한 발우가 있는데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여분의 발우를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6_a_20L緣起廣說具如苾芻律乃至制其學 應如是說若復苾芻尼有鉢減五 堪得受用爲好故更求餘鉢得者 泥薩祇波逸底迦
022_0506_b_01L그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이 발우를 버리고 대중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니에게 주되 말하기를 ‘이 발우를 당신에게 돌려주노니 마땅히 수지(守持)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분별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남에게 주지 말고 마땅히 스스로 자세히 살펴서 천천히 수용하다가 내지 부서질 때까지 마땅히 지켜 보호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법이 그러합니다’라고 할지니라.”
022_0506_a_24L彼苾芻尼當於衆 中捨此鉢取衆中最下鉢與彼苾芻 報言此鉢還汝不應守持不應分 亦不施人應自審詳徐徐受用至破應護持此是法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것이다. 나머지 뜻은 위에서와 같다. ‘다섯 꿰맴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섯 꿰맴을 채우지 못한 것을 말한다. ‘수용할 만하다’는 것은 수지(守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여분의 발우를 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탐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의 발우를 구한다는 말이다. ‘좋다’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얻는다’는 것은 구하여 손에 넣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라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2_0506_b_04L苾芻尼者謂此 法中尼餘義如上減五綴者謂不滿五 堪受用者謂得守持爲好故更求 餘鉢者爲欲貪好更求弟二鉢好謂 勝妙得者謂求得入手泥薩祇者廣說 如上
‘그 필추니’라는 것은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이 발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한 필추니를 지명하여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섯 가지 덕(德)이 없으면 마땅히 그를 지명하지 말 것이며, 지명하였더라도 그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사랑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022_0506_b_09L彼苾芻尼謂是犯人彼苾芻尼 應於衆中捨此鉢者當於衆中應差 一苾芻尼令行有犯鉢若無五德不 應差若差不應令作云何爲五有愛 不知行與不行
다섯 가지 덕을 갖추고 있거든 아직 지명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지명하고 지명을 하였으면 짓게 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인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지명을 하고 건치(犍稚)를 울려서 대중들을 모으고 먼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
“당신 아무개는 승가와 더불어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음에 한 사람의 필추니가 백갈마를 하되 이와 같이 마땅하게 한다. 자세한 것은 백일갈마(白一羯磨)에서와 같다.
022_0506_b_13L若具五德差應差差已令作云何爲五反上應 應如是差鳴犍稚集衆先問能不 汝某甲能與僧伽行有犯鉢不彼答 次一苾芻尼作白羯磨如是應 ◀廣如百一羯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할 필추니가 해야 하는 행법(行法)을 내가이제 설하노라. 그 필추니는 마땅히 화합승가 가운데서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이시여, 나 필추니 아무개는 범한 발우를 두게 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내일 각각 자기의 발우를 가지고 승중(僧中)으로 오십시오.’
022_0506_b_18L佛言行有犯鉢苾芻尼有行法我今說之其苾芻尼應在和 合衆中作如是白大德我苾芻尼某 當行有犯鉢諸大德明日各各自 持己鉢來至僧中
022_0506_c_01L그 이튿날이 되면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는 자리를 설치하고 건치를 울린다. 필추니들이 각자 자신의 발우를 가지고 대중 가운데로 오면 이때에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는 마땅히 그 발우를 가지고 상좌(上座)의 앞으로 나아가 서서 그 발우를 찬탄하기를, ‘상좌시여, 이 발우는 청정하고 원만하여 수용할 만합니다. 만약에 얻고자 하신다면 마음대로 마땅히 가지십시오’라고 하여 만약에 그 상좌가 그 발우를 갖는다면 발우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상좌가 쓰던 오래된 발우를 취하여 그것을 돌려서 두 번째 상좌에게 준다. 만약 받지 않으면 돌려서 세 번째 상좌에게 준다. 세 번째 상좌가 취할 때 상좌가 다시 처음 것을 요구하면 주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 요구해도 역시 주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 요구하면 주되 상좌는 월법죄(越法罪)를 얻게 되니 법답게 뉘우쳐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아랫사람이 이 발우를 취할 경우 아직 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사람이 발우를 요구하면 그 법은 상좌와 비슷하다.
022_0506_b_22L旣至明日行鉢苾 芻尼敷座褥鳴犍稚諸苾芻尼各持 己鉢往至衆中時行鉢苾芻尼應持 其鉢向上座前立讚歎其鉢上座鉢淸淨圓滿堪得受用若欲得者隨 意應取若其上座取此鉢者行鉢之 人應取上座舊鉢轉與第二上座若不取者轉與第三第三取時上座 更索初索不應與第二索亦不應與 第三索應與上座得越法罪如法應 如是乃至衆中最小者取此鉢行未了第三方索鉢者其法與上座相
내지 행이 완료되어 얻어진 하나의 발우는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가 마땅히 이 발우를 가지고서 그 필추니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말한다.
‘필추니여, 이 발우를 마땅히 분별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남에게 주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법답게 쓰시다가 부서질 때까지 쓰십시오. 이것은 그 법이 그러합니다.’
만약 발우를 행하는 필추니가 법에 의하지 않고 행한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022_0506_c_11L乃至行了所得一鉢行鉢苾芻尼 應持此鉢付彼苾芻尼作如是語芻尼此鉢不應分別亦不與人詳審 徐徐如法而用乃至破壞此是其法 若行鉢苾芻尼不依法行者得越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우를 얻은 필추가 해야 할 행법을 내가 이제 마땅히 제정하겠노라.
두 개의 발우주머니를 간직하여 좋은 것에는 마땅히 여분의 발우를 넣어두도록 하고, 좋지 못한 것에는 마땅히 쓰던 발우를 넣어두도록 한다. 만약 걸식을 할 때에는 마땅히 두 개의 발우를 가지고 가되, 마른 밥을 얻었을 경우에는 여분의 발우 안에 두고, 습기가 있는 밥을 얻었을 경우에는 쓰던 발우에 넣는다.
022_0506_c_16L佛言得鉢苾芻尼所有行法我今 當制應畜二鉢袋好者應安長鉢好者應安舊鉢若乞食時應將二鉢 得乾飯者著長鉢中若得濕飯著舊 鉢中
022_0507_a_01L절에 이르러서는 만다라(曼茶羅)를 만들어 그 위에 두 개의 발우를 놓고 마땅히 쓰던 발우 안에 음식을 넣어 먹으며, 먹고 나서는 마땅히 여분의 발우를 먼저 씻고 다음에 쓰던 발우를 씻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내지 발우를 볕에 쏘이고 둘 때에도 모두 여분의 발우를 먼저 한다. 만약 안감(安龕) 및 화훈(火熏)할 때에는 모두 먼저 여분의 발우를 좋은 곳에 둔다. 만약 길을 갈 때에는 쓰던 발우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게 하고 여분의 발우는 마땅히 자신이 가진다. 가지게 할 사람이 없다면 여분의 발우는 왼쪽 어깨에 두도록 하고, 쓰던 발우는 오른쪽에 두고서 스스로 가지고 간다.
022_0506_c_20L至住處已作曼茶羅安置二鉢 應於舊鉢中食食已應先洗長鉢洗舊鉢如是乃至曬曝安置皆以長 鉢爲先若內安龕及火熏時皆於好 處先安長鉢若道行時舊鉢遣人持 長鉢當自持無人爲擎者長鉢安在 左肩舊鉢應安右畔自持而去
만약 발우를 얻은 필추니가 이 행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이 죄를 다스리는 것과 내지 형태가 다해지거나 혹은 발우가 깨질 때까지 마땅히 잘 지켜서 보호해야 한다. 니살기를 얻는다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2_0507_a_03L若得鉢 苾芻尼於此行法不依行者得越法 此之治罰乃至盡形或鉢破來應 好守護得泥薩祇者廣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의 발우가 깨져서 한 번 꿰맬 만하거나 비록 잘 꿰매지 않더라도 오히려 쓸 만한데도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한다면 구할 때에 악작죄를 범하고, 얻으면 곧 사타죄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필추니의 발우가 깨져서 두 번 꿰맬 만하거나 비록 잘 꿰매지 않더라도 오히려 쓸 만한데도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이와 같이 세 번을 꿰맬 만하거나 네 번을 꿰맬 만한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다.
022_0507_a_06L此中 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鉢破堪爲 一綴雖未安綴尚得受用更求餘鉢 求時犯惡作罪得便招捨墮若苾 芻尼鉢破堪爲二綴雖未安綴尚得 受用更求餘鉢得罪同前如是三綴 四綴事亦如前
필추니의 발우가 깨져서 한 번 꿰맬 만하여 한 번을 잘 꿰매고 나서 그 발우를 쓰고 있으면서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한다면 구할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얻게 되면 곧 사타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내지 네 번을 꿰맬 만한 경우에 죄를 얻는 것은 또한 그러하다.
022_0507_a_12L苾芻尼鉢破堪爲一 安一綴已現得受用更求餘鉢時惡作得便捨墮如是乃至四綴罪亦爾
만약 발우가 다섯 번을 꿰매야 할 경우라면 꿰매든 꿰매지 않든, 혹은 쓸 만하거나 쓸 만하지 않거나 다시 다른 것을 구해도 범하는 것은 없다. 만약 발우를 사서 얻었거나 혹은 보시하여 얻었다면 이것은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7_a_15L若鉢堪爲五綴隨綴不綴或 堪用不堪用更求餘鉢者無犯若鉢 是買得或施得此亦無犯

15) 자걸루사비친직사직작의(自乞縷使非親織師織作衣)학처
022_0507_a_17L自乞縷使非親織師織作衣學處第十五
인연이 된 처소와 자세히 설한 것은 모두 필추율에서와 같다. 내지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얻어다가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한다면 옷을 얻은 경우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7_a_18L緣處廣說具如苾芻律乃至制其學 應如是說若復苾芻尼自乞縷線 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 祇波逸底迦
022_0507_b_01L‘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스스로 실을 얻는다’는 것은 한 냥이나 반 냥 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친족이 아닌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실 짜는 사람이란 객(客)으로 있는 실 짜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옷을 얻었다면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타법(捨墮去)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07_a_22L苾芻尼者謂此法中尼 餘義如上自乞縷者或一兩半兩等 使非親者廣說如上織師者謂客織 衣有七種亦如上說若得衣者犯捨 捨墮法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실을 얻어서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에게 짜게 한다면 모두가 악작죄를 얻는 것이다. 옷을 얻었을 때에는 곧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다.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실을 구걸하여 친족인 실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한다면 구걸을 할 때는 악작죄를 얻고 옷을 얻은 때에는 죄가 없다.
022_0507_b_03L此中犯相其事云何苾芻尼從非親乞縷使非親織皆得 惡作得衣之時便犯捨墮苾芻尼從 非親乞縷使親織衣乞時惡作得衣 無罪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짜게 했다면 얻어 올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고 옷을 얻은 때에는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 다.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친족에게 시켜서 짜게 했다면 두 가지는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필추니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스스로 그 모직물을 짰다면 실을 얻은 때에 악작죄가 되고 옷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필추니가 친족에게서 실을 얻어다가 스스로 그 모직물을 짰다면 실을 얻을 때는 범하는 것이 없고 옷이 이루어졌을 때는 악작죄가 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7_b_07L苾芻尼從親乞縷使非親織時無犯得衣捨墮苾芻尼從親乞縷 使親而織二俱無犯苾芻尼從非親 乞縷自織其疊乞時惡作衣成亦惡 苾芻尼從親乞縷自織其疊乞時 無犯衣成惡作若酬價者無犯

16) 권직사(勸織師)학처
022_0507_b_12L勸織師學處第十六
인연이 된 처소와 자세히 설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에게 어떤 친족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필추니를 위하여 친족이 아닌 실 짜는 사람에게 실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 필추니가 처음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곧 달리 생각하여서 그 실 짜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지금 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짜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실 짜는 이여, 마땅히 깨끗하게 짜고 다듬으며 잘 가려서 아주 견실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마땅히 약간의 발우의 음식이나 혹은 발우의 음식과 같은 것이나 혹은 음식 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물건을 실 짜는 사람에게 주어서 옷을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나머지 뜻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07_b_13L緣處廣說如苾芻律乃至制其學處 應如是說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 居士婦爲苾芻尼使非親織師織作 此苾芻尼先不受請便生異念彼織師所作如是言汝今知不此衣 爲我織善哉織師應好織淨梳治善 揀擇極堅打我當以少鉢食或鉢食 或復食直而相濟給若苾芻尼以 如是物與織師求得衣者泥薩祇波 逸底迦苾芻尼者謂此法中尼餘義如
022_0507_c_01L친족인 것과 친족이 아니라는 것의 뜻 내지 일곱 종류의 옷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처음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라는 것은 아직은 알려주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곧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옷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그 실 짜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뜻을 진술한다는 말이다. ‘나를 위하여 옷을 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마땅히 잘 짜도록 한다’는 것은 옷의 길이가 그 크기에 잘 맞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하게 다듬는다’는 것은 옷이 넓고 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잘 가린다’는 것은 그 이음새의 남는 부분을 제거해서 곱고 가늘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견실하게 한다’는 것은 부드럽고 치밀하게 하려는 것이다.
022_0507_c_01L親非親義乃至七種衣廣如上說 先不受請者謂未曾告知便生異念 謂心欲求衣語彼織師等者謂自 述其意爲我織者明爲己身應好織 欲令衣長善應量故淨梳治者令衣廣及鮮白故善揀擇者謂除其 結纇令精細故極堅打者欲令滑澤 及密緻故
‘나는 마땅히 발우의 음식으로써’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가단니식(珂但尼食)2)과 다섯 가지의 포선니식(蒲膳尼食)3)을 말한다. ‘혹은 발우 음식과 같은 것’이란 낟알 같은 것을 말한다. ‘혹은 음식값’이란 그에게 그 대가를 준다는 말이다.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물건으로써’란 위에서 언급된 일을 말한다. ‘옷을 얻는다’는 것은 옷을 얻어 손에 넣는다는 말이다. ‘니살기’라는 것은 모두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2_0507_c_08L我當以鉢食者謂與五種 珂但尼食五種蒲膳尼食或以鉢食 之類者謂生穀等或復食直者謂與 其價言苾芻尼者謂此法中尼以如 是物者謂是上事得衣者得衣入手 泥薩祇者竝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옷을 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리하고, 열 가지의 음식 등을 가지고 가서 실 짜는 사람에게 주고 권하여 옷을 잘 짜게 한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옷을 얻은 경우에는 사타죄를 범한다. 친족과 친족이 아닌 경우 등은 모두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2_0507_c_13L此中犯相其事 云何若苾芻尼爲求衣故從座而起 整理衣服持二五食等授與織師令好織皆得惡作得衣犯捨墮親非 親等竝如上說

17) 탈의(奪衣)학처
022_0507_c_17L奪衣學處第十七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난제(難提) 필추가 제자에게 옷을 주면서 “너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자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므로 난제 필추는 그 옷을 도로 빼앗았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07_c_18L緣處同前時難提苾芻與弟子衣共汝遊行人閒弟子情不欲去提苾芻卻奪其衣時諸苾芻以事白 佛以此緣同前集衆問實訶責說乃至制其學處應如是說
022_0508_a_01L만약 다시 필추니가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는데 그가 뒤에 성내고 욕하며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그 옷을 뺏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옷을 빼앗게 하며 이르기를,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여 만약 그의 몸에서 옷을 떼어 자신이 수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7_c_23L 若復苾芻尼與苾芻尼衣彼於後時 惱瞋罵詈生嫌賤心若自奪若教人 報言還我衣來不與汝若衣離彼 自受用者泥薩祇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한다. ‘필추니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필추니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옷을 준다’는 것은 같이 거주하는 문인(門人) 혹은 다른 무리들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뒤에’란 별도의 다른 날을 말한다. ‘성내고 욕하며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에 성을 내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옷을 빼앗아 몸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죄의 이름을 풀이한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2_0508_a_04L苾芻 尼者謂此法中尼與苾芻尼者謂與 餘尼衣有七種如前廣說與衣者謂與 共住門人或復餘類後時者謂於別 惱瞋罵詈生嫌賤心者謂身語心 現瞋恚相自作使人奪取彼衣離身 謂摠離身自受用者謂是屬己罪名者廣如前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세 종류의 모양이 있으니 몸과 말과 그 두 가지를 함께 한 것을 말한다. 몸이란, 만약 먼저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내고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손으로 직접 빼앗거나 혹은 끌어당기거나 혹은 당기되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내지 옷 끄트머리가 아직은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몸에서 떨어지면 곧 사타죄를 초래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몸으로 짓는 업이라고 한다. 말이란, 성내는 말을 하여 그에게서 옷을 빼앗되 몸이나 손을 움직이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몸과 말을 함께 한다는 것은 몸과 말로서 그의 옷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죄를 맺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08_a_11L此中犯相其事云 有三種相謂身二俱身者若先 與衣後懷瞋恨手自奪取或牽或挽 然口不言乃至衣角未離身來得惡 作罪離身之時便招捨墮是名身業 語者謂出瞋言而奪彼衣不動身手 結罪同前二俱者謂以身語而奪其 結罪同前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로 하여금 그 옷을 빼앗게 할 때 아직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둘은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몸에서 떨어졌다면 둘 다 사타죄를 얻는다. 주된 것은 허물을 버리는 데 있다. 만약 필추를 시켜서 빼앗게 한다면 죄는 또한 이와 같다. 아래의 세 가지 무리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여러 속인 남녀가 빼앗는다면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
022_0508_a_18L言教他者若教苾芻尼奪彼衣時衣未離身二俱惡作若離 身者俱得墮罪主有捨過若教苾芻 奪罪亦同此下之三衆皆得惡作諸俗人男女奪者得無量罪
022_0508_b_01L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이고, 둘째는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란 만약 그 두 스승4)이 자신의 문도가 무서운 곳 등에 처해 있거나 혹은 때 아닌 때에 강 언덕의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떨어질까 걱정하여 억지로 그의 옷을 빼앗는 것이니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다.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란 제자들이 나쁜 도반들과 가까이 지낸다든지 혹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스승이 그 제자의 옷을 빼앗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022_0508_a_22L無犯者有 二種爲難事爲順教言難事者 若其二師見已門徒於恐怖等處在非時河岸涉險恐其失落强奪彼 此皆無犯言順教者若師見門徒 與惡知識而爲狎習或同路行去取其衣勿令造惡是名順教

18) 회중물입기(廻衆物入己)학처
022_0508_b_05L迴衆物入已學處第十八
인연이 된 처소와 자세히 설한 것은 모두 필추율에서와 같다.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가 대중의 물건인 줄 알면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8_b_06L緣處廣說具如苾芻律乃至制其學 應如是說若復苾芻尼知他與衆 自迴入已者泥薩祇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알려 주어 아는 것을 말한다. ‘승가’란 부처님의 성문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대중의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먹어서 이로운 물건과 입어서 이로운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입어서 이로운 것을 말한다. ‘돌린다’는 것은 분명히 남에게 속해 있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바일저가죄를 풀이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08_b_09L芻尼者謂此法中尼知者或自知或 因他告知僧伽者謂佛聲聞弟子物者有二種謂食利物衣利物此處 所言謂是衣利迴者物定屬他化將 入己泥薩祇波逸底迦釋罪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한 사람의 필추니에게 속한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돌릴 때는 악작죄를 얻고, 자기 것으로 할 때는 곧 사타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내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속한 것이거나 혹은 승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08_b_14L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知屬一 苾芻尼物自迴入己迴時惡作得便 捨墮如是乃至知屬二人三人或屬僧 自迴入己得罪同前
만약 필추니가 한 사람의 필추니에게 속한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한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승가에게 준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08_b_18L若苾芻尼知 屬一苾芻尼物迴與他一人迴時惡作 得時亦惡作如是乃至知屬一人與二人三人或迴與僧伽得罪同前
만약 필추니가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한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이와 같이 내지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돌려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에도 악작죄가 된다.
022_0508_b_22L若苾芻尼知屬僧伽物迴與一人時惡作得時亦惡作如是乃至知屬僧 迴與二人三人迴時惡作得時亦 惡作
022_0508_c_01L만약 필추니가 한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여러 승가에게 준다면 돌릴 때는 악작죄가 되고, 물건을 얻을 때도 악작죄가 된다.
022_0508_c_02L若苾芻尼知屬一僧伽物迴與 多僧伽迴時惡作得時亦惡作
만약 필추니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 승가에게 주거나, 필추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주거나, 2부(部)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 승가에게 주거나, 2부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주거나, 필추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승가에게 주거나, 필추니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승가에게 주거나, 만약 그 승가가 나뉘어서 2부승가가 된 경우에 이 승가에게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승가에게 주거나, 혹은 이 절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절에게 주거나, 이 방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방에 주거나, 이 곁채[廊]에 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곁채에 주거나, 혹은 방과 곁채를 바꾸어서 그것을 돌려서 주거나, 혹은 이 기둥 사이에 준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기둥 사이에 주거나, 혹은 기둥 사이의 물건을 돌려서 문이 있는 곳에 주거나, 혹은 문에 딸린 물건을 돌려서 누각 위에 주거나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이와 같이 서로 뒤바꿔서 돌려놓는 것은 모두가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08_c_03L若知與 苾芻尼僧伽迴與苾芻僧伽知與苾 芻僧伽迴與苾芻尼僧伽知與二部 僧伽迴與苾芻僧伽知與二部僧伽 迴與苾芻尼僧伽若知與苾芻僧伽 迴與二部僧伽知與苾芻尼僧伽物 迴與二部僧伽若其僧伽破爲二部與此部迴與彼部或知與此寺迴與彼 知與此房迴與彼房知與此廊與彼廊或於房廊更互迴與或與此 柱閒迴與彼柱閒或柱閒物迴與門 或以門物迴與閣上如是廣說至展轉相迴皆得惡作
만약 필추니가 이 불상(佛像)에 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불상에 바치거나, 이 탑[窣睹波]에 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탑에 바치거나, 답도(踏道)의 첫 층계에 준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두 번째의 것 등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탑신(塔身)에 주거나, 혹은 처마와 계단에 주거나, 혹은 이쪽 두둑[畔]의 물건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돌려서 다른 두둑에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복발(覆鉢)에게 주거나, 혹은 그것을 돌려서 방대륜상(方臺輪相)의 첫째 계단 내지 보병(寶甁)ㆍ법륜(法輪)ㆍ입주(立柱)에게 주거나, 혹은 다시 이로부터 돌려서 아래 기단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서로 바꾸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왕의 힘으로 돌리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은 없다.
022_0508_c_15L若苾芻尼與此佛像物迴與餘佛像若知與此 窣睹波物迴與餘窣睹波若知與踏 道初蹬迴與第二等或迴與塔身與簷級或此畔物迴與餘畔或迴與 覆鉢或迴與方臺輪相初級乃至 寶缾法輪立柱或復從此迴至下基 如上迴互皆得惡作罪若王力使迴 無犯
만약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주는 경우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8_c_23L若欲與此貧人物迴與彼貧 得惡作罪若覓不得者迴與無犯
022_0509_a_01L만약 필추니가 이 축생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저 축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다가 찾지 못하여 돌려서 주는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축생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려서 사람에게 주거나, 사람에게 주려고 하던 것을 돌려서 축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출가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려다가 그것을 돌려서 속인에게 주거나, 혹은 이와 반대의 경우로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찾다가 찾지 못한 경우라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09_a_01L苾芻尼與此傍生食迴與彼傍生惡作罪若覓不得迴與無犯若擬與 傍生物迴將與人擬與人物迴與傍 得惡作罪若與出家物迴與俗人 或復翻此得惡作罪若覓不得者無
이와 같이 여자나 남자나 반택가(半擇迦)나 필추 및 아래의 세 무리는 많거나 적거나 이에게 주는 것과 저에게 주는 것을 서로 바꾼다면 앞에 준하여 마땅히 설하되, 만약 찾다가 찾지 못하여 비록 본마음에는 어긋나지만 다른 것에 주어도 범하는 것은 없다.
022_0509_a_07L如是女男半擇迦苾芻及下三衆 若多若少與此與彼更相迴互准前 應說若覓不得雖違本心與餘無犯

19) 복과칠일약(服過七日藥)학처
022_0509_a_09L服過七日藥學處第十九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존자 필릉가바차(畢陵伽婆蹉)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약을 스스로 손을 대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대게 하며, 혹은 음식과 더불어 잘게 가루 내어서 섞거나 혹은 그것을 다시 섞거나, 혹은 한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같이 한곳에 두고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제때에나 제때가 아닌 때에 마음 내키는 대로 먹었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09_a_10L緣處同前時尊者畢陵伽婆蹉門人 弟子所有諸藥自觸令他觸或與飮 食細末相雜或更互相和或自類相 同在一處不知應已起嫌賤心以緣白佛佛以此緣同 捨不捨時與非 任情取食諸有少欲苾芻見是事 前集衆問實訶責廣說乃至制其學 應如是說
여세존(如世尊)께서 말씀하시어 여러 병이 난 필추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약, 이를테면 연유[酥]와 기름[油]과 사탕[糖]과 꿀[蜜]은 마음대로 먹되 7일 동안에 마땅히 스스로 지켜 가져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만약 필추니가 7일이 넘도록 먹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09_a_18L如世尊說聽諸病苾芻 尼所有諸藥隨意服食謂酥 於七日中應自守持觸宿而服若苾 芻尼過七日服者泥薩祇波逸底迦
022_0509_b_01L‘여세존(如世尊)’이란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을 이르는 말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깨우쳐 보이신 것이 있다는 말이다. ‘병이 난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로서 몸에 질병이 걸린 사람을 말한다. ‘가지고 있는 약들을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은 병의 증상에 맞추어 청정하게 먹는다는 말이다. ‘연유’는 여러 가지 우유로 만든 식료품을 말한다. ‘기름’은 여러 가지 기름을 말한다. ‘사탕’이란 여러 가지 당분을 말한다. ‘꿀’은 벌꿀을 말한다. ‘7일’이라는 것은 7일 동안의 낮과 밤을 말한다. ‘마땅히 스스로 지켜 가져서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취하여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7일이 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이다. ‘니살기바일저가’란 이 물건은 마땅히 버리고 죄를 뉘우쳐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022_0509_a_21L 如世尊者謂如來應正等覺說者所曉示病苾芻尼者謂此法中尼身 嬰疾病所有諸藥隨意服食者謂與 病狀相宜淸淨堪食酥者謂諸酥謂諸油糖謂沙糖蜜謂蜂蜜於七日 謂七日夜應自守持宿觸而服者 謂得自取而食過七日者謂越限齊 泥薩祇波逸底迦者此物應捨罪應 說悔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그 달의 1일에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b_07L此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 月一日得藥此藥卽應於七日內自 作守持或可捨或與餘人若不持不與餘人至第八日明相出時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1일에 약을 얻었고 2일에는 얻지 못하였으며 3일에 약을 얻고 내지 7일에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이내에 스스로 가지고 있거나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b_11L若苾芻尼一日得藥二日不 三日得乃至七日得此藥卽應於 七日內自作守持或可捨或與餘人 若不持不捨不與餘人至八日明相 出時得捨墮罪
022_0509_c_01L만약 필추니가 1일에 약을 얻었고 2일에도 약을 얻었다면 7일 이내에 첫날에 얻은 약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2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혹은 2일에 얻은 약을 갖고 첫날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혹은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남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b_15L若苾芻尼一日得藥 二日亦得於七日內此初日藥應守 二日藥或捨與餘人或第二日藥 自作守持初日藥或捨或與餘人不持不捨不與餘人至八日明相出 得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1일과 2일에 상대작법(相對作法)을 하고, 이와 같이 2일과 3일 내지 6일과 7일에 상대작법을 하였다면 나머지는 위의 법과 같다.
022_0509_b_20L若苾芻尼如於一日二 日相對作法如是二日三日乃至六 七日相對作法餘如上法
만약 필추니가 그 달의 1일에 많은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이내에 스스로 갖고 있거나 혹은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고 있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로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b_22L若苾芻尼 月一日得衆多藥此藥卽應於七日 內自作守持或捨或與餘人若不持 不捨不與餘人至第八日明相出時 得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1일에서와 같이 이와 같이 하여 내지 7일에도 많은 약을 얻었다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이내에 스스로 갖고 있거나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갖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c_03L若苾芻尼如於一日如是 乃至七日得衆多藥此藥應於七 日內自作守持或捨或與人若不 不捨不與人至第八日明相出 得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1일에 많은 약을 얻고 2일에도 많은 약을 얻었다면 이 첫날의 약은 7일 이내에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2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혹은 2일에 얻은 약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 첫날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c_07L若苾芻尼一日得衆 多藥二日亦得衆多藥此初日藥 於七日內應守持二日藥或捨與人或第二日藥自作守持初日 藥或捨或與人若不捨不與餘人 至第八日明相出時得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1일에 많은 약을 얻지 못하고 2일에도 많은 약을 얻지 못하였으며 내지 6일과 7일에야 비로소 많은 약을 얻었다면 6일에 얻은 약은 7일 이내에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7일에 얻은 약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도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은 채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022_0509_c_12L若苾 芻尼一日不得衆多藥二日亦不得 衆多藥乃至第六第七日方得衆多 第六日藥於七日內應守持第七 日藥或捨與人若不捨不與人至第 八日明相出時得捨墮罪
만약 필추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에 스스로 손을 대거나 남을 시켜서 손대게 하며, 혹은 다른 음식과 더불어 가루 내어 서로 닿게 하거나 혹은 서로를 섞거나, 혹은 여러 종류끼리 서로 섞은 것을 한곳에 두어 분별할 수가 없다면 이 약은 곧 마땅히 절의 정인(淨人)에게 주거나, 사미니에게 주어야 한다.
022_0509_c_17L若苾芻尼 所有諸藥自觸令他觸或與餘食細 末相觸或更互相和或同類相雜在一處不能分別者此藥卽應與寺 家淨人或施求寂女
022_0510_a_01L만약 필추니가 이 여러 가지 약들에 스스로 손대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손대게 하지 않으며, 다른 음식과 가루를 내어 서로 닿게 하지 않으며, 또한 서로를 섞지도 않으며, 또한 같은 종류나 다른 것을 섞지도 않으며, 또한 같이 한곳에 두지도 않아서 버리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제때와 제때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7일 이내에 스스로 갖고 있거나 스스로 취하여 복용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갖고 있으면서 마땅히 오전 중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약을 취하고서 한 사람의 같은 범행자(梵行者)를 마주대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022_0509_c_21L若復苾芻尼此諸藥不自觸不令他觸不與餘食 細末相觸亦不更互相和亦不同類 相染亦不同在一處捨與不捨時與 非時能善分別於七日內自爲守持 自取服食應如是守持應在午前淨洗手受取其藥對一同梵行者作 如是說
“구수여, 잊지 마소서. 저 필추니 아무개는 이 병으로 인연하여 청정한 약을 제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7일 이내에 스스로 복용하겠습니다.”
같은 범행자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범행자에게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이미 하루를 복용하였다면 곧 같은 범행자에게 고하기를, “나는 이 병에 먹는 약을 이미 하루 동안 복용하였습니다. 남은 날은 6일이 남아 있으니 나는 복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7일이 되기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 만약 7일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남은 약이 있다면 마땅히 버리거나 정인(淨人)에게 주거나 혹은 사미니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 않은 8일의 새벽이 된다면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이 있는데 버리거나 남에게 주지도 않고 간격을 두지도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고서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가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022_0510_a_05L具壽存念我苾芻尼某甲有 此病緣淸淨醫藥我今守持於七日 內自服及同梵行者第二第三亦如 是說若已服一日卽告同梵行者此病藥已服一日餘有六日在我當服 如是乃至七日皆應告知若滿七 日已尚有餘藥應捨與淨人或與求 寂女若不捨者至第八日明相出時 犯捨墮罪若苾芻尼有捨墮藥不捨 與人不爲閒隔罪不說悔若更得餘 悉犯捨墮由前染故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비록 버리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간격을 두지도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고서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비록 이미 버렸고 이미 간격을 두기는 하였으나 죄를 뉘우친다는 말을 아직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발우 끈과 허리띠를 얻되 다만 사문이 쌓아 두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서 쌓아둔다면 모두가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것이 청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필추니가 사타죄를 범한 약을 이미 버렸고 이미 간격을 두었으며 죄를 뉘우친다고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10_a_15L若苾芻尼犯 捨墮藥雖已捨訖未爲閒隔罪未說 若更得餘藥皆犯捨墮由前染故 若苾芻尼犯捨墮藥雖已捨訖已爲 閒隔罪未說悔若更得餘藥皆犯捨 若苾芻尼藥犯捨墮未爲三事更得餘鉢絡腰絛但是沙門所畜資 具活命之物若受畜者皆犯捨墮前染故若苾芻尼犯捨墮藥已捨爲閒隔罪已說悔更得餘藥者無犯
022_0510_b_01L
20) 축장발(畜長鉢)학처
022_0510_b_01L畜長鉢學處第二十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열두 명의 필추니는 얻은 여분의 발우를 다만 간직하는 것만 알았지 스스로 수용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다. 필추니가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여분의 발우를 간직한다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되, 하룻밤을 초과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2_0510_b_02L緣處同前時十二衆苾芻尼所得長 鉢唯知貯畜自不受用亦不與他白苾芻苾芻白佛佛以此緣同前集 衆問實訶責廣說乃至制其學處如是說若復苾芻尼畜長鉢得經一 宿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필추니가 여분의 발우를 간직하는 것은 오직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 ‘하룻밤을 넘어선다’는 것은 하루를 묵는 것을 넘어선다는 말이다. ‘여분의 발우’란 평소에 수지하는 발우 외에 다른 것을 이름하여 여분이라고 한다. ‘간직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시 간직한다면 사타죄를 얻는다. 사타의 법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10_b_08L苾芻尼 畜長鉢唯得經一宿過一宿者謂過 一宿長鉢者除守持鉢餘者名長作屬己心若更畜者得捨墮罪法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어떤 달의 초하룻날에 발우를 얻었다면 그 초하룻날 안에 가져야 하며 분별해야 하며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례와 기(起)로써 질문을 일으키되 초의계(初衣戒) 가운데에서 그 일을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이 한다. 내지 그것을 버리는 법식(法式)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만약 작은 것이거나 흰색이거나 혹은 계(戒)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10_b_12L此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 尼月一日得鉢於一日內應持應分 應捨應與他如是次第及以起問如初衣戒中廣說其事乃至捨之法 式皆悉同前若小若白色或爲擬與 欲受戒人者無犯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㓮造

  1. 1)니살기바일저가(尼薩祇波逸底迦)를 말한다.
  2. 2)씹어서 먹는 것.
  3. 3)정식(正食)ㆍ담식(噉食)이라 번역하는데 필추가 먹어도 제계(制戒)의 대상에 들지 않는 다섯 가지의 바른 음식을 말한다.
  4. 4)친교사(親敎師)와 궤범사(軌範師)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