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2_0517_a_01L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제12권
022_0517_a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二


의정 한역
주호찬 번역
022_0517_a_02L三藏法師義淨奉制譯


2) 훼자어(毁訾語)학처
022_0517_a_03L毀訾語學處第二
어느 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衆) 필추는 늘 필추들의 처소에서 헐뜯는 말을 하였는데, 애꾸눈이라느니 앉은뱅이라느니 곱사등이라느니 난쟁이라느니 너무 길다느니 너무 짧다느니 너무 거칠다느니 너무 곱다느니 귀머거리라느니 장님이라느니 벙어리라느니 지팡이로 다니는 절름발이라느니 대머리에 대갈장군이라느니 처진 입술에 뻐드렁니라느니 하며 헐뜯었다. 6중 필추가 이 같은 말들로 헐뜯으니 필추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근심스러워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여 독송하거나 사유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고 근심을 하면서 머물렀다.
022_0517_a_04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 獨園是時六衆苾芻每於諸苾芻處 作毀訾語眇目𤼣躄背傴侏儒太短太麤太細聾盲瘖瘂柺行禿臂大頭哆脣齵齒是時六衆苾 芻作如是等毀訾語時諸苾芻聞已 慚𧹞憂愁不樂讀誦思惟悉皆廢闕 懷憂而住
그때 어떤 욕심이 적은 필추가 그 일을 보고 나서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업신여기고 헐뜯는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필추가 필추의 처소에서 헐뜯는 말을 하여 애꾸눈이라느니……(위에서 말한 것과 같음)……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필추들이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2부대중을 모으시고 나아가 6중 필추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헐뜯는 말을 하여 필추들을 괴롭히고 애꾸눈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느냐?”
6중 필추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곧 갖가지로 꾸짖으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문인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너희들은 마땅히 들을지니라.
022_0517_a_12L時有少欲苾芻見其事已 咸生嫌賤作輕毀言云何苾芻於苾 芻處而作毀訾云眇目等如上所說 時諸苾芻以緣白佛爾時世尊以此 因緣集二部衆乃至問六衆曰汝等 實作毀訾語惱諸苾芻云眇目等耶 六衆答曰實爾大德世尊卽便種種 訶責廣說如上乃至此非沙門女所 應作事所以者何汝等當聽
022_0517_b_01L지나간 과거세에 마을 가운데에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같이 살다가 곧 딸을 하나 낳았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장자는 몸소 혼자서 땅을 갈아 경작하였다. 그때 어느 거사의 아들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항상 숲에서 땔나무를 해다가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그 땔나무 짐을 지고 그 장자가 밭가는 곳에 이르렀다. 거사의 아들은 밭머리에 있는 나무 아래에 짐을 내려 놓고 어깨를 쉬다가 그 장자가 몸소 밭을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 물었다.
‘아구(阿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연세가 많으신데 스스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마땅히 마을에 머무르셔야 될 터인데 도리어 밭두둑에 계시는군요.’
그에게 말했다.
‘잘 왔네. 외생(外甥)이여, 나에게는 형제도 없고 게다가 아들도 없으니 스스로 밭을 갈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입는 것을 댈 수 있겠는가?’
그가 곧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여, 제가 잠시 대신 밭을 갈아드리겠으니 잠깐 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곧 쟁기를 잡고 그를 대신하여 발을 갈았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장자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와서 같이 먹도록 하세.’
함께 먹고 나서 그가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어르신의 댁을 알지 못하니 해질 무렵이 되거든 마땅히 마을 밖으로 나오시어 길가에서 서로 만나도록 합시다.’
022_0517_a_20L往古世於聚落中有一長者娶妻未久歡 愛同居便生一女年漸長大長者單 身躬爲耕墾時有居士子父母俱喪 常於林野販樵爲業持其樵擔來至 耕處田頭樹下棄擔息肩見彼長者 躬自耕作就而問曰
阿舅何故衰年 自營辛苦應居村落飜在田疇報言 善來外甥我無兄弟復無子息不自 躬耕衣食寧濟彼便報曰阿舅我且 代耕仁當蹔息卽便執犂代其耕作 遂至日午家中食來喚言外甥來共食旣共食已報言阿舅宜可還 然我未知舅之宅處至日晡後當 出村外路首相迎
장자는 그 말을 듣고 곧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거사의 아들은 오후 늦게까지 밭을 갈고 소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스스로 풀 짐을 지고 또 나뭇짐을 가지고서 소를 몰며 마을로 돌아가 그 마을의 모퉁이에 이르렀다. 장자는 나와 있다가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때 거사의 아들은 헛간을 치우고 마른 흙을 펴고 다시 연기를 쏘이고 나서 소에게 먹일 풀을 많이 주었다.
022_0517_b_12L長者聞已卽便歸 時居士子耕至日晚牛放靑稊躬 持草擔幷取柴束驅畜而歸至彼村 長者迎見遂卽將歸到其宅所居士子掃除廠庘布以乾土幷設火 多與牛草
장자는 그것을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 젊은이 덕분에 지금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렸으니 나의 어린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야겠다. ”
그리고서 그에게 밥을 대접한 뒤에 말했다.
‘외생이여, 이곳에 살면서 가업을 부지런히 닦아주게. 딸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아내로 삼지 않으려나?’
‘매우 좋습니다.’
곧 처분에 따라서 생업을 꾸려나갔다.
022_0517_b_17L長者見已作如是念由此兒今受安樂我之小女當與爲 令其食已報云外甥當住於此勤 修家業此之小女授汝爲妻報言卽依處分營作生業
022_0517_c_01L그때 장자의 집에는 일할 때마다 부리던 소가 두 마리 있었다. 큰 것은 성질이 온순하였으나 작은 것은 먹을 것을 탐하는 성격인지라 거듭해서 못하게 해도 거칠어지기 일쑤였다. 동자가 화가 나서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 뿔 하나를 부러뜨렸으니, 그로 인하여 독각(禿角)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채마밭에 들어가기를 그전과 같이 그치지 않자 마침내 낫으로 그 꼬리를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독미독각(禿尾禿角)이라고 하게 되었다.
022_0517_b_21L時彼長者 家有二牛每令驅使大者爲性調善 小者稟識貪餮雖復拘制犯暴是常 童子發憤放石遙打折其一角因名 禿角後於他日尚犯田苗同前不止 便放鐮斫遂截其尾因名禿尾禿角
나중에 거사의 아들이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께서는 전에 허락해 주신 것을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좋다고 말을 하고 곧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여, 의복과 영락(瓔珞)을 준비하시오. 머지않아서 작은 딸아이를 시집보내야겠소.’
아내가 물었다.
‘아직 줄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준비하란 말씀이세요?’
장자가 말했다.
‘내가 이미 남에게 주었소.’
‘그가 누구입니까?’
‘거사의 아들이오.’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종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백호초(白胡椒)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딸을 그런 사람과 함부로 혼인 시키겠어요? 혼인이라는 것은 친족들이 다들 와서 음식을 먹으며 이름을 불러주고 씨족들이 상응하여 “우리가 딸을 준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여, 이 거사의 아들은 스스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애를 써주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소. 이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고생스러워지고 내가 직접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떠돌이 작인(作人)에게 줄 수는 없어요.’
022_0517_c_03L 後於異時居士子告長者言阿舅所許親幸可爲作爾時長者言便 告妻曰賢首衣服瓔珞當可營辦女不久欲爲婚疋妻便問曰曾未與 如何辦具長者報曰吾已與人是誰此居士子妻曰此人宗族 本不委知如白胡椒莫了生處如何 以女輒作婚姻凡婚姻者親屬還往 飮噉追呼氏族相應我方與女報其 妻曰賢首此居士子自至我家由斯 代勞得受安樂此若無者還嬰辛苦 不免躬耕妻報夫曰我實不能將所 愛女與客作人
세간의 사람들이 다들 그 아내의 말을 하게 되었다. 그때 장자는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 당장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리되면 나는 다시 직접 쟁기를 잡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지금은 거짓으로 방편을 써서 당장 떠나가지 않게 해야겠다.”
022_0517_c_16L世閒之人多用妻語 是時長者便作是念我若報云不與 女者作人今日便捨我去我還不免 自執耕犂今且詭設方便勿令卽去
그때 그 작인은 다른 때 다시 장자에게 말했다.
‘가장(家長)께서는 마땅히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그에게 말했다.
‘외생이여, 우리 집안의 친족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다 모이게 되면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네. 가을이 되어 곡식이 익어서 거두어들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네.’
수확을 마치고 나자 작인(作人)은 다시 장자에게 혼인을 시켜달라고 하였다.
022_0517_c_19L 時彼作人復於異時告長者曰家長 宜應作婚姻事報曰外甥我家親族 其數寬廣聚集之時多須飮食宜待 秋熟稻穀收成旣收穀已復告成婚
022_0518_a_01L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혼인치레를 하려면 많은 사탕가루가 필요하니 감자(甘蔗)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게.’
그것을 수확하고 나자 다시 혼인을 시켜달라고 말하였다.
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떡과 국수를 만들어야 하니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보리를 걷어 들이자 다시 혼인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거두어들였던 벼가 다 떨어져가니 햇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022_0517_c_23L 報言外甥事須沙糖宜待甘蔗此旣 收已復告成婚報言外甥餠麪是資 當待麥熟旣收麥已復告成婚報言 外甥陳稻將盡可待新秔
한편 거사의 아들은 일이 자꾸 늦춰지는 것을 보자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다.
“밭곡식을 모두 일시에 거둘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일을 보아하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관가를 거쳐서라도 딸을 데려와야겠다.”
022_0518_a_04L時居士子 見作推延遂生此念無容田實摠一 時成看此事由便成誑我我今宜可 往告衆人若不與者經官取定
곧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구께서 혼인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장자에게 말했다.
‘허락한다는 말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혼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022_0518_a_07L便對 衆人告云阿舅可作婚姻諸人聞已 告長者曰許言已久何不爲婚
그때 장자는 성이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떠돌이로 온 작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그에게 혼인시키겠습니까?’
022_0518_a_09L是時 長者怒而告曰諸君當知此是我舍 客作之人我以何緣共爲婚娶
그러자 거사의 아들은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아내를 얻지도 못하였으면서 헛되이 세월만 낭비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서 내 마음대로 떠나야겠다.”
곧 두 마리 소를 데려다가 반나절 동안 부리면서 많은 매질을 하고 마른 나무에 매어 놓아 뜨거운 햇볕을 쪼이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022_0518_a_11L時居 士子便作是念我不得錢復不得婦 虛淹歲序莫見成功我今宜可損害 其人方隨意去便將二牛半日驅使 多與杖捶繫之枯樹曝以烈日方欲 言歸
022_0518_b_01L겁초(劫初)1)에서 가까운 때에는 가축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소가 곧 거사의 아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전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부모처럼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지금은 많은 매를 때리고 시든 나무에 매어 놓아 뜨거운 햇볕에 쪼이고 우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나 너희 주인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 딸을 주기로 전에 약속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겼다.’
‘어찌하여 관가를 거치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했다.
‘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사람의 말을 하겠는가, 소 울음소리를 내겠는가?’
022_0518_a_16L近劫初時畜解人語大牛便告 居士子曰汝先於我共相愛念恩同 父母知我劬勞何故今時多行杖楚 繫之枯樹曝以烈日棄我還家我於 汝處有何愆過居士子曰汝無有咎 然汝曹主於我有過牛曰彼有何過 報曰先許與女今者違信牛曰何不 經官男子報曰爲無證人牛曰我等 爲汝而作證人男子曰爲作人語作牛音
‘사람의 말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모양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증거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를 끌어다가 헛간 안에 매어 두고 물과 풀을 주지 마십시오.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물과 풀이 많은 땅에 우리를 풀어 놓아 그곳으로 나가게 하되 이웃사람들이 모두 와서 증험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입을 다물고 물과 풀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왕과 대신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제야 우리가 마땅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022_0518_b_02L答曰不作人語我當現相當爲盟引我爲證令人表知牽我二 牛繫於廠內莫與水草滿七日已於地中多水草處放我令出乃至傍 人來睹信驗我等噤口不噉水草現相貌令王大臣信汝言實我當飮
이때 남자는 이 꾀를 듣고 나자 곧 두 마리의 소를 무성한 풀밭에 풀어놓고 스스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공경을 다하여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무 마을의 장자는 자신의 딸을 나와 혼인하게 허락하고 여러 해 동안 저를 부려먹더니 지금에 와서는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022_0518_b_08L是時男子聞是計已卽便俱解放 茂草中自詣王所致敬白王大王村長者許女爲婚使役多年今乃翻
왕이 장자를 불러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물었다.
장자가 말하였다.
‘저는 참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남자에게 물었다.
‘너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말했다.
‘무엇이냐?’
‘소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했다.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022_0518_b_11L王喚長者問其虛實長者白云實不許王問男子汝有證不白王言 王曰爲人爲非人白言非人王曰 是何白言是牛王曰爲作人語爲餘 語耶白言不作人語王曰如何成證
‘그것은 참된 표시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를 7일 동안 창고 안에 매어두고 아무도 물과 풀을 주지 않다가 만 7일을 채우고 나서 물과 풀이 많은 땅에 그 소를 풀어서 나가게 하시면 제가 증거로 삼을 만한 기이한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끝내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죽을죄를 짓는 것입니다.’
022_0518_b_15L 白言彼有實信令人表知其牛於七 白中繫在廠內莫與水草滿七日已 可於地中多水草處放牛令出我引 爲證必有奇相乃至大王未信已來 牛終不食此若虛者我當死罪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마땅히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증험을 보이도록 하여라.’
대신은 명을 받들고 곧 두 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헛간 안에다 매어두고 풀과 물을 주지 않았다.
022_0518_b_20L王命 臣曰當依此言看其證驗大臣奉教 便取二牛繫之廠內不與水草
022_0518_c_01L그러자 독미독각(禿尾禿角)이 큰 소에게 말했다.
‘유독 우리만이 해가 서쪽에 떴는데 창고에 갇혀서 물도 풀도 먹지 못하니 어찌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큰 소가 말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거사의 아들에게 증거가 되어주기를 허락하였기 때문이니, 7일 동안은 스스로 굶주리고 있다가 내지 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물도 풀도 먹지 않아야 한다.’
독미독각이 큰 소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풀어준다면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인데 하물며 물과 풀이겠는가?’
022_0518_b_22L時禿 角禿尾報大牛曰豈斯顚倒唯獨我 等日出西方幽閉廠中不聞水草牛報曰豈非我許居士子爲作保證 於七日中自餓而住乃至王未信來 不食水草禿尾禿角報大牛曰若放 我者逢石尚噉況水草耶
큰 소가 말했다.
‘이 거사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부모와 같이 섬겼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겠는가?’
독미독각이 말했다.
‘비록 참으로 사랑스럽게 여기고 은혜를 두 어버이에게서와 같이 하기는 하였지만 항상 나를 부를 때 뿔도 꼬리도 없는 놈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곧 뿔로 들이받아서 그의 배를 찢어 놓고 싶었다.’
022_0518_c_05L大牛報曰 此居士子愛念我等事同父母豈得 違信誤彼人耶禿尾禿角曰雖實愛 念恩同二親然常喚我爲禿尾禿角 我聞喚時卽欲以角決破其腹
큰 소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 거사의 아들은 이때에 다시 와서 보고 소에게 물었다.
‘편안한가?’
큰 소가 말했다.
‘나야 편안하지만 당신은 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에 그러한가?’
큰 소가 갖추어 말해 주니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에 서둘러 도망가야겠다. 왕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022_0518_c_09L大牛 聞已默爾而住彼居士子時復來看 問其牛曰得安隱不大牛報曰我且 安隱汝不安隱居士子曰何意如此牛具說居士子曰若如是者我於今 夜當急逃走對王爲誑命在須臾
큰 소가 말했다.
‘당신은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땅히 독미독각의 코를 뚫어서 끈을 매고 그 고삐를 내 뿔에 묶어 두십시오. 풀어서 밖에 내 놓는 날 그가 만약 신의를 어기고 물과 풀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두 뿔로 그 코를 위로 들어 올리겠으니 당신은 곧 사람들에게 “지금 이 두 마리의 소가 제5호세(第五護世)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022_0518_c_14L牛報曰汝不須走當與禿尾禿角穿 鼻安繩其紖促繫我角放出之日彼違信食水草時我以雙角擧鼻令 汝卽報言今此二牛告第五護世
세상 사람들은 다섯 종류의 옹호해 주는 것을 함께 인정하고 있었으니 땅ㆍ물ㆍ불ㆍ바람ㆍ태양이었다.
그때 거사의 아들이 마침내 독미독각의 코를 뚫으니 독미독각이 큰 소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큰 소가 말했다.
‘영락을 달아주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022_0518_c_18L 世人共許有五種擁護者謂地水火 風日時居士子遂與穿鼻禿尾禿角 報大牛曰仁當觀此苦虐於我大牛 與著瓔珞何苦之有便以拘紖繫 大者頭
022_0519_a_01L곧 고삐를 꿰어서 큰 소의 뿔에 매었고 7일이 지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이 와서 친히 보았다. 물과 풀이 많은 밭에 소를 놓아 풀어주게 하니 독미독각은 그것을 보자 곧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큰 소가 두 뿔로 작은 소의 코를 들어 올려서 해를 바라보게 되었다.
022_0518_c_23L至七日已王及諸臣親共觀視 多水草田放牛令出禿尾禿角旣見 水草卽便欲食是時大牛遂以雙角 擧小牛鼻向日而望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두 소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지금 이 두 마리의 소는 왕께 이와 같은 일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둘만이 증거가 될 뿐이 아니라 또한 저 제5호세까지도 명백하게 우리를 도와서 증거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022_0519_a_03L王問臣曰何意 二牛向日而望時有智臣白言大王 今此二牛意欲啓王說如是事非直 我二爲證亦兼告彼第五護世明明 白日助我證知
왕은 이 일을 보자 지극히 희유한 일이라는 생각을 내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축생이 지각이 없다 해도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해 줄 수 있으니,이 일은 이미 거짓이 아니다. 마땅히 그 여인과 혼인을 시키고 두 소를 풀어주어 물과 풀을 먹게 하여라.’
마침내 거사의 아들은 이겼고 장가들어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022_0519_a_07L王見是事極生希有 報諸臣曰畜生無知尚能爲人而作 保證事旣非虛宜以彼女共爲婚事 便放二牛俱食水草時居士子旣得 勝已娶女爲妻
부처님께서는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축생도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해치려는 마음을 품게 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러한 까닭에 필추는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인연은 아직은 계율로 제정되지 않았다.
022_0519_a_11L 佛告諸苾芻汝等當知在傍生趣聞 毀訾言尚懷害念況復於人是故苾 不應惡語毀訾他人此是緣起未制戒
부처님께서 거듭해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과거에 한 마을에 어떤 장자가 살았는데 수레를 모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다. 그에게는 두 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환희(歡喜)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미미(美味)라 하였다. 따뜻한 봄날 각각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털의 색깔이 얼룩덜룩하였다. 점점 자라나자 환희의 새끼는 그 뿔이 넓고 길었으며, 미미의 새끼는 뿔이 없었다. 장자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는 환희장각(歡喜長角)이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미미독두(美味禿頭)라고 하였다. 그 둘이 크게 자라나자 모두 기력(氣力)이 넘쳐났다.
022_0519_a_15L佛復告諸苾芻乃往古昔一村中有長者住以行車爲業彼有 二牸牛一名歡喜二名美味於春陽 時各生一子毛色班駮旣漸長大喜之子其角廣長美味之兒頭禿無 是時長者爲其立字一名歡喜長 二名美味禿頭及其壯盛俱有氣
022_0519_b_01L뒤의 다른 때에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각자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함께 못이 있는 곳에 모였다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의 소가 가장 뛰어난가?’
각자가 자기 소가 뛰어나다고 말을 하자 장자가 대답했다.
‘나의 소가 가장 뛰어납니다. 무엇으로써 알 수 있느냐 하면 산비탈에서 두 대의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보증하여 금전 5백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나서 곧 자기의 소를 데리고 비탈진 곳으로 가서 두 대의 수레를 끌었다. 그때 그 장자는 곧 소를 부르며 말했다.
‘환희장각아, 어서 끌어라. 미미독두야, 너도 어서 당겨라.’
022_0519_a_22L後於異時諸行車人各因飮牛共 集池所作如是言誰牛最勝各云牛 長者答云我牛極勝何以得知於峻坂令牽重車共立明言賭金錢 五百作是要已便將己牛於峻坂處 牽其重車時彼長者便喚牛曰歡喜 長角宜可疾牽美味禿頭亦當急挽
이때 뿔이 없는 소는 헐뜯는 말을 듣자 곧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수레를 당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곧 거친 막대기로 심하게 때렸다.
다른 사람들이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이 소를 죽일 셈입니까? 이미 당신 뜻대로는 되지 않았으니 이 소를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장자는 곧 5백의 금전을 지불하고 크게 분노하며 수없이 매질을 한 뒤에 그늘이 없는 마른 나무에 매어 놓았다.
022_0519_b_05L 時禿頭牛聞毀訾語卽便卻住不肯 挽車長者大怒便以麤杖而拷楚之 餘人報曰汝今豈欲殺此牛耶旣其 不如宜當放卻是時長者便輸五百 金錢極大忿怒多與牛杖繫之枯樹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장자가 소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022_0519_b_10L 牛解人語已如上說長者報曰今由 汝故罰我金錢牛曰由曹主口過者曰我何口過
소가 말했다.
‘주인이 입으로 지은 허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무슨 허물을 지었느냐?’
소가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습니까? 만약 좋게 이름을 부르고 헐뜯지 않는다면 곧 비탈길에서 두 배로 무거운 짐을 싣고 끌겠으니 사람들에게 두 배인 1천의 금전을 걸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장자가 소에게 말했다.
‘네가 이제 나에게 다시 두 배로 벌금을 물릴 셈이냐?’
‘우리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022_0519_b_13L牛曰何故人前辱毀 於我若言好名不毀訾者更於峻坂 牽倍重載共立明要倍賭一千長者 報曰汝今更欲倍罰我耶牛曰勿毀 訾我定當盡力
뒤에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소에게 수레를 끌고 비탈길에 올라가게 하였다.
장자는 소를 부르며 말했다.
‘환희야, 급히 끌어라. 미미야, 빨리 당겨라.’
두 마리의 소는 이 말을 듣자 곧 기쁜 마음을 내어 힘을 다하여 수레를 끌어서 평지에 이르게 하였다. 장자는 내기에 이겨 곧 금전 1천을 벌었다.
그때 어떤 천신(天神)이 허공 가운데서 게송을 설하였다.
022_0519_b_17L後時共他要契以牛 牽車令上峻坂便喚牛曰歡喜宜可 急牽美味當須疾挽二牛聞已便生 歡悅盡力牽車令至平地亦旣得勝 便獲金錢一千時有天神於虛空中 說伽他曰

비록 지극히 무거운 짐을 싣고
비탈길 아래에 있더라도
두 마리 소가 마음이 기쁘다면
능히 이 수레를 끌 수 있다네.
022_0519_b_22L 雖有極重載
居在峻坂下
二牛心若喜
能牽出此車
022_0519_c_01L
만약 뜻에 거스르지 않는 말을 한다면
두 마리 소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어렵지 않게 수레를 끌 것이니
주인은 또한 천금(千金)의 상을 얻게 되도다.
022_0519_c_01L若陳順意語
二牛聞慶悅
牽車出不難
主獲千金賞

이러한 까닭에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니
만약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짓는 죄가 없어서 언제나 안락해질 것이로다.
022_0519_c_02L是故常愛語
勿作逆耳言
若出愛語時
無罪常安樂

부처님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방생(傍生)의 무리도 헐뜯는 말을 들을 때에는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느냐? 이러한 까닭에 너희 필추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갖가지로 꾸짖으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 내가 2부(部)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19_c_03L 佛告諸苾芻彼傍生類聞毀訾時能爲主作無利益何況於人是故汝 苾芻等不應於他作毀訾語種種訶 廣說乃至我爲二部弟子制其學 應如是說若復苾芻尼毀訾語故波逸底迦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헐뜯는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되는 일을 말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때에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이하 자세히 설한 것은 앞에서와 같음)…….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어떠한가?
총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19_c_09L 尼謂此法中尼毀訾語者謂於他人 爲毀辱事出言彰表他領解時得波 逸底迦罪廣說如上 此中犯相其事云何 摠攝頌曰

종족(種族)과 공교(工巧)와
업(業)과 형상(形相)과 다섯 가지 병과
죄목(罪目)과 번뇌의 종류를 드는 것과
나쁜 말로 욕을 하는 것이 후변(後邊)이 된다.
022_0519_c_13L 種族及工巧
業形相病五
罪及煩惱類
惡罵爲後邊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19_c_15L 別攝頌曰

실 짜는 종족과 털을 짜는 종족과 바느질하는 종족과
쇠를 다루는 종족과 구리를 다루는 종족과 가죽을 다루는 종족과
질그릇을 굽는 종족과 머리를 깎아주는 종족과
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노예의 종족이 있다.
022_0519_c_16L 種姓織毛鍼
鐵銅及皮作
陶師幷剃髮
木竹作幷奴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이 필추니는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022_0519_c_18L 若苾芻尼作毀訾語意往婆羅門種 苾芻尼處作如是語聖者汝是婆羅 門種出家今非沙門女非婆羅門女 時彼苾芻尼聞是語已隨惱不惱尼得惡作
022_0520_a_01L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찰제리(刹帝利)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앞에서와 같이 말을 하여……(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이 필추니는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19_c_23L 若苾芻尼作毀訾意往剎帝利種尼 同前作語廣說乃至隨惱不惱尼亦得惡作
만약 벽사(薜舍)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벽사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를 얻는다.이하의 모든 문장에는 모두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이라는 글이 붙어 있으나 문장이 번거로워질까봐 번역하지 않는다.
022_0520_a_03L若往薜舍種尼處作如 是語聖者汝是薜舍種出家今非沙 門女非婆羅門女彼聞語已隨惱不 此苾芻尼得波逸底迦◀已下諸文皆有隨惱不惱恐文不譯▶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수다라[戍達羅]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수다라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타죄(墮罪)를 얻는다.
이것은 종족을 논하여 마친 것이다.
022_0520_a_07L若苾芻尼作毀訾意往戍達羅種 苾芻尼處作如是語聖者汝是戍達 羅種出家今非沙門女非婆羅門女 彼尼聞已此尼得墮罪此論種族訖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니니, 당신은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工巧)2)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니, 말하자면 바라문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과 물병을 씻고 잡는 일, 그리고 회토(灰土)를 다루는 일과 규범과 옹성(瓮聲)과 봉성(蓬聲)3)과 네 가지 벽다론(薛陀論)4)을 독송하는 일, 여러 모임을 열고 베풀고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0_a_10L 若苾芻尼作毀訾意往婆羅門種苾 芻尼處作如上語乃至非沙門女婆羅門女汝今宜應學自工巧及諸 技術謂婆羅門所有威儀法式洗淨 執甁及取灰土讀誦規矩瓮聲蓬聲 四薜陁論作諸施會施受方法彼尼 聞已此尼得惡作罪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찰제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니 찰제리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이를테면, 말과 수레를 타고 모는 일과 활과 화살을 잡고 다루는 일과 돌고 나아가는 일과 갈고리를 잡고 밧줄을 잡는 일과 작은 창 같은 것을 다루어 자르고 찍고 베며 서로 찌르고 때리며 쏘아 맞추고 소리를 내는 등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022_0520_a_17L 若苾芻尼作毀訾意往剎帝利種尼 作如上語乃至汝今宜應學自工 巧及諸技術若剎帝利所有威儀法 謂乘馬車執持弓箭迴轉進趣鉤執索排鑹之類斬截斫刺相扠相 射聲等術彼尼聞已同前得罪
022_0520_b_01L만약 벽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를 배워야 합니다. 벽사 종족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이를테면, 밭을 갈고 소를 기르는 일과 장사를 하는 등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022_0520_a_23L往薜舍種尼處作如上語廣說乃至 汝今宜應學自工巧若薜舍所有威 儀法式謂耕田牧牛及興易等彼尼 聞已此得波逸底迦罪
만약 수다라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수다라 종족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이를테면, 땔나무를 지고 나르는 일과 여러 가축들을 먹여 기르는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타죄를 얻는다.
022_0520_b_04L 若往戍達羅種尼處作如上語廣說 乃至汝應學自工巧若戍達羅所有 威儀法式所謂擔運樵薪餧飤諸畜 彼尼聞已此得墮罪
만약 실 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큰 무명과 작은 무명, 그리고 물건을 덮고 여는 것과 삼[麻]으로 실을 뽑아서 모시옷을 만드는 일 등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0_b_08L若尼往織師種 尼處作如上語乃至汝今宜應學自 工巧所謂大疊小疊及披蓋物緝麻 紵衣等彼尼聞已得罪同前
만약 털을 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크고 작은 모직물과 혹은 두텁고 혹은 얇은 네모지거나 둥그런 깔개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022_0520_b_11L 若往織毛種尼處作如上語乃至今宜應學自工巧所謂大小氍毹厚或薄方圓座褥等彼尼聞已此同 前罪
만약 필추니가 옷을 꿰매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머리에 쓰는 두건과 적삼과 웃옷과 크고 작은 잠방이와 바지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0_b_15L 若尼往縫衣種尼所作如上語廣說 乃至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頭帽 衫襖大小褌袴彼尼聞已得罪同前
만약 쇠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쇠바늘과 머리를 깎는 칼과 도끼와 솥 등의 물건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022_0520_b_18L 若往鐵師種尼所作如上語乃至今宜應學自工巧所謂鐵鍼剃刀斧 钁等物彼尼聞已此得波逸底迦
만약 구리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구리로 만든 쟁반과 밥그릇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022_0520_b_21L 若往銅作種尼所作如上語廣說乃 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銅盤椀 等物彼尼聞已同前得罪
022_0520_c_01L만약 가죽을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가 있는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신발과 가죽신과 안장과 언치 등의 앉는 도구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022_0520_c_01L 若往皮作種尼所作如上語乃至今宜應學自工巧所謂富羅鞋履鞍 韉坐具等物彼尼聞已同前得罪
만약 질그릇을 만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단지와 항아리와 사발 등의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이때에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022_0520_c_04L 若往陶師種尼所作如上語廣說乃 至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甁瓨甌 器等物時彼尼聞同前得罪
만약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하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가 있는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머리를 깎는 일과 손톱을 깎는 일과 말고 펴는 등의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022_0520_c_07L 若往剃髮種尼所作如上語廣說乃 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剃髮翦 爪料理卷舒等事彼尼聞已同前 得罪
만약 필추니가 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상(牀)과 앉는 자리와 창문과 집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0_c_11L 若尼往木作種尼所作如上語廣說 乃至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牀座 窗屋舍等事彼尼聞已餘如上說
만약 필추니가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상자와 삼태기와 자리와 부채와 우산과 일산과 대통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0_c_14L 若尼往竹作種尼所作如上語乃至 汝今宜應學自工巧所謂箱箕席扇 傘蓋鼻筒等事彼尼聞已餘如上說
만약 필추니가 노예의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과 몸을 씻어주는 일과 일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은 공교를 논하여 마친 것이다.
022_0520_c_17L 若尼往奴婢種尼所作如上語乃至 學自工巧所謂與他濯足洗身驅馳 作役等事彼尼聞已餘如上說此論 工巧訖
022_0521_a_01L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출신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업(業)을 짓되 이를테면, 바라문이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병(甁)을 씻고 잡는 등의 업을 지어야만 합니다”라고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악작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찰제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로 하여금 스스로의 업을 짓게 하여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0_c_21L 若苾芻尼作毀訾意往婆羅門種苾 芻尼所作如是語汝是婆羅門種出 非沙門女非婆羅門女汝今宜應 作其自業謂婆羅門所有威儀法式 洗淨執甁等業如前廣說彼尼聞已 此得惡作罪如是剎帝利令作自業 廣說如前得惡作罪
만약 벽사 종족과 수다라 종족, 그리고 다른 여러 무리의 노예 종족으로서 해야 할 업을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하되, 일에 준하여 말하고 만들어야 할 기구들을 자세히 말한다면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이것은 업(業)을 짓는 것에 관하여 논하여 마친 것이다.
022_0521_a_05L若薜舍戍達羅 及餘諸類奴婢所作之業廣說如前 准事應說如其器具而此苾芻尼得 波逸底迦罪此論作業訖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절름발이와 앉은뱅이인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절름발이에 앉은뱅이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이때에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애꾸눈ㆍ장님ㆍ곱사등이ㆍ난쟁이ㆍ귀머거리ㆍ벙어리와 목에 칼을 씌운 걸음걸이를 하는 보기 추한 모습을 한 필추니에 이르기까지 앞서의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모두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하여 논하기를 마친 것이다.
022_0521_a_08L若尼作毀訾 往跛躄苾芻尼所作如是語汝是 跛躄出家非沙門女非婆羅門女彼苾芻尼聞是語已此尼得波逸底 迦罪如是乃至眇目盲瞎曲脊侏儒 聾瘂柺行可惡相貌向彼說時彼聞 語已此尼皆得波逸底迦罪此論形 相訖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문둥병에 걸린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문둥병에 걸린 몸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몸에 생긴 옴ㆍ부스럼ㆍ목 메임ㆍ딸꾹질ㆍ구토ㆍ건소(乾消)ㆍ학질ㆍ중풍ㆍ미친 병ㆍ물집ㆍ치질 등의 여러 가지 병에 대하여 만약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1_a_15L 若苾芻尼作毀訾意往病癩苾芻尼 作如是語汝是病癩出家非沙門 非婆羅門女彼尼聞已同前得罪 如是身生疥癬禿瘡噎噦變吐乾消 熱瘧風氣癲狂水腫痔漏塊等所有 諸病若苾芻尼作毀訾意往如是病 尼所作如上語得罪同前
022_0521_b_01L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라시가(波羅市迦)를 범하였으니 사문의 여인이 아니며 바라문의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당신은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ㆍ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ㆍ바일저가(波逸底迦)ㆍ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ㆍ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를 범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은 죄를 논하여 마친 것이다.
022_0521_a_22L 云何爲罪若尼作毀訾意往苾芻尼 作如是語汝犯波羅市迦非沙門 非婆羅門女彼尼聞已同前得罪 如是汝犯僧伽伐尸沙窣吐羅底也 波逸底迦波羅底提舍尼突色訖里 非沙門女非婆羅門女彼尼聞已 此苾芻尼同前得罪此論罪訖
무엇을 번뇌라고 하는가?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성내는 마음이 있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한스러워하는 마음ㆍ질투하는 마음ㆍ탐내는 마음ㆍ아첨하는 마음ㆍ속이는 마음ㆍ부끄러움이 없는 마음ㆍ악한 행위ㆍ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라고 말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을 일러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다.
022_0521_b_06L 云何煩惱若苾芻尼作毀訾意往苾 芻尼所作如是語汝有瞋恚非沙門 非婆羅門女彼聞語已隨惱不惱 同前得罪如是汝有恨覆惱嫉慳諂 誑無羞恥惡行邪見同前得罪是謂 煩惱
무엇을 나쁜 말로 욕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만약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갖가지 비루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꾸짖는다면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022_0521_b_12L 云何惡罵若苾芻尼作毀訾意往苾 芻尼所作種種鄙媟語而爲罵詈聞語已同前得罪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한 주처(住處)에 같은 이름을 가진 필추니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았을 때에 그가 알지 못한다면 곧 그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종류의 바라문들과 필추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21_b_15L無犯者爲一住處 有多同名苾芻尼若問他時他不識 者應報彼云如是如是種類婆羅門 等苾芻尼說皆無犯

3) 이간어(離間語)학처
022_0521_b_18L離間語學處第三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6중 필추가 여러 필추에게 이간시키는 말을 하여 필추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각자가 근심을 품고 즐겁게 머무를 수가 없었으니, 정업(正業)을 닦고 독송하거나 사유할 수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사랑스럽게 여기던 마음이 이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022_0521_b_19L緣處同前時六衆苾芻於諸苾芻離 間語時諸苾芻共相怨恨生大慚恥 各懷憂悒不能樂住廢修正業讀誦 思惟久愛念心因斯斷絕
022_0521_c_01L이때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일에 대해 듣고 나자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필추가 필추들에게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가?”
곧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세존께서는 대중을 모으셔서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또한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인연은 예전의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만약 다시 필추니가 이간시키는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1_b_23L時諸少欲 苾芻聞是事已心生嫌賤作如是語 云何苾芻於諸苾芻作離閒語卽以此 緣白佛世尊集衆問實訶責乃至爲 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昔緣如大苾芻律▶若復苾芻尼離閒語故波逸底迦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나 혹은 다른 필추니들을 이르는 것이다. ‘이간시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의 처소에서 이간시키려는 생각을 내어 말을 하는 것이다.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뜻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총괄하여 게송으로 대신 말한다.
022_0521_c_05L 尼謂此法中尼或更有流類離閒語 若苾芻尼於他苾芻尼處作離閒 所有言說得波逸底迦義如上說 此中犯相其事云何摠攝頌曰

종족과 공교(工巧)와
업(業)과 형상(形相)을 드는 것과 병을 드는 것 다섯 가지와
죄목(罪目)과 번뇌의 종류를 드는 것과
나쁜 말로 욕을 하는 것이 후변(後邊)이 된다.
022_0521_c_09L 種族及工巧
業形相病五
罪及煩惱類
惡罵爲後邊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21_c_11L 別攝頌曰

종족이란 4성(姓)을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 노예의 종족에 이르기까지
공교로 삼는 일은 모두 같으며
업을 짓는 것 또한 이와 같다.
022_0521_c_12L 種謂是四姓
乃至於奴種
工巧事皆同
作業亦如是

그 중에서 잡된 무리가 있으니
실을 짜는 종족과 털을 짜는 종족과 바느질을 하는 종족과
쇠를 다루는 종족과 구리를 다루는 종족과
가죽을 다루는 종족과 질그릇을 굽는 종족과
022_0521_c_14L於中有雜類
織師毛作鍼
鐵匠銅作人
皮作陶師種

머리를 깎아주는 종족과 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
종류에는 열한 가지의 다름이 있는데
노예의 종족이 맨 뒤에 위치한다.
022_0521_c_15L剃髮幷木作
及以竹作人
類有十一殊
奴最居於後

만약 필추니가 이간시키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어떤 필추니가 그러는데 당신은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니라고 하더군요”라고 하여, 그가 “그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름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종족을 말하는 것도 악작죄이다.
022_0521_c_16L 若苾芻尼作離閒意往婆羅門種苾 芻尼所作如是語聖者有苾芻尼云 汝是婆羅門種出家非沙門女非婆 羅門女問言是誰答云某甲彰其名 得惡作罪所說種族亦惡作罪
찰제리 종족의 필추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는 앞에서와 같다. 벽사 종족으로부터 노예 종족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종족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모두가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그 가운데에 자세히 설한 것은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금한 계율에서와 같다.
022_0521_c_21L帝利種罪亦同前若薜舍等乃至於 若彰其名及以種族皆得波逸底 迦罪於中廣說如毀訾語學處
022_0522_a_01L
4) 발거(發擧)학처
022_0522_a_01L發擧學處第四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이때에 6중 필추는 화합승가가 이미 법답게 다툼을 끊은 것을 알면서도 갈마(羯磨)를 하는 곳에서 다시 들추어내니 내지 또한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022_0522_a_02L緣處同前時六衆苾芻知和合衆如 法斷諍已更於羯磨而相發擧乃至 世尊訶責告曰
“내가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22_a_05L我爲二部弟子制其 學處應如是說
만약 다시 필추니가 화합승가가 법답게 논쟁하는 일을 끊어서 이미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뒤에 갈마를 하는 곳에서 다시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2_a_06L 若復苾芻尼知和合僧伽如法斷諍 事已除滅後於羯磨處更發擧者逸底迦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화합’이란 한 가지의 맛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승가[衆]’란 부처님의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법답게 끊었다’는 것은 율(律)과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다는 말이다. ‘논쟁’이란 네 가지 논쟁[四諍]이니, 평논쟁(評論諍)ㆍ비언쟁(非言諍)ㆍ범죄쟁(犯罪諍)ㆍ작사쟁(作事諍)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없어졌다’는 것은 일이 소진되어 없어졌다는 말이다. ‘뒤에 갈마를 하는 곳에서 다시 들추어낸다’는 것은 그 일을 들추어내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022_0522_a_09L 尼謂此法中尼知者謂自解了說向 他人和合者謂同一味衆者謂佛弟 如法斷者謂如律如大師教諍者 四諍謂評論諍非言諍犯罪諍作事 已除滅者謂事消殄後於羯磨更 發擧者謂發擧其事令不止息墮義 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평논쟁을 하는 일에서 평논쟁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일이 소멸된 것을 알고서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듭 의심하여 다시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이다. 일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의심하고 다시 들추어낸다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022_0522_a_16L此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 於評論諍事作評論諍事想知事除 滅作除滅想或復生疑更發擧者逸底迦事不除滅作除滅想疑更發 擧者得突色訖里多
만약 필추니가 평논쟁을 하는 일에서 비언쟁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여 일이 소멸되었음을 알고서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시 의심하여 거듭해서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이다. 나머지의 범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2_a_20L 若苾芻尼於評論諍事作非言諍事 知事除滅作除滅想或復生疑發擧者波逸底迦餘犯同前若苾芻 尼於評論諍事作犯罪諍事想知事 除滅作除滅想或復生疑更發擧者 波逸底迦餘犯同前
022_0522_b_01L만약 필추니가 평논쟁을 하는 일에서 범죄쟁의 일이라는 생각을 내어 일이 소멸되었음을 알고서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시 의심하여 거듭해서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이다. 나머지의 범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2_b_03L若苾芻尼於評 論諍事作非事諍想知事除滅作除 滅想或復生疑更發擧者得罪同前
만약 필추니가 평논쟁을 하는 일에서 비사쟁(非事諍)의 일이라는 생각을 내어 일이 소멸된 것을 알고서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시 의심하는 생각을 하여 다시금 들추어낸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2_b_05L 如以評論諍事爲初望餘三諍而爲 四句餘諍爲首類此應知廣說摠有 十六句有五種別人云何爲五謂主 作羯磨人與欲人述自見人客人
평논쟁의 일이 첫머리가 되어 나머지의 세 가지 쟁(諍)으로 이루어지는 네 구(句)에서와 같이 다른 쟁이 첫머리가 되는 것도 이것과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세히 설하여 총 열여섯 개의 구가 있게 되고, 다섯 종류의 별인(別人)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주인(主人)ㆍ작갈마인(作羯磨人)ㆍ여욕인(與欲人)ㆍ술자견인(述自見人)ㆍ객인(客人)을 말한다.
022_0522_b_09L 言主人者謂於諍事了初中後作羯 磨人者謂於此諍事爲秉羯磨與欲 人者謂於當時而與其欲述自見人 謂作羯磨時說其自見客人者於諍事不了初中後
주인이란 쟁사(諍事)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명확히 아는 사람을 말한다. 작갈마인이란 이 쟁사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욕인이란 갈마를 할 당시에 그에게 욕(欲: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위임하는 것)을 준 사람을 말한다. 술자견인이란 갈마를 할 때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인이란 쟁사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사람 가운데에서 처음의 세 사람이, 화합한 대중이 그 다투던 일을 법답게 소멸시킨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일을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뒤의 두 사람이 화합승가에서 그 일을 단절시킨 것을 알면서 다시금 그 일을 들추어낸다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과 구절[句] 수는 평상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2_0522_b_14L於此五中初之 三人知和合衆於其諍事如法除殄 更發擧其事者得波逸底迦後之二 人於和合斷事更發擧者得突色訖 里多境想句數如常應知

5) 독여남자설법과오륙어(獨與男子說法過五六語)학처
022_0522_b_18L獨與男子說法過五六語學處第五
022_0522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오타이(鄔陀夷)는 몸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하루의 초분(初分)에 가사와 발우를 챙겨서 실라벌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바라문 거사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은밀하고 포악한 상(相)을 말해 주니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2부 제자들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자세한 인연은 대필추율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다시 필추니가 남자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구(句)나 여섯 구를 넘어선다면 지혜가 있는 여인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2_b_19L緣處同前時鄔陁夷善解身相於日 初分時執持衣鉢入室羅伐城次行 乞食至婆羅門居士舍爲說隱密暴 惡之相乃至世尊訶責告諸苾芻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 ◀廣緣如大苾芻律說▶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남자’란 나쁜 말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한다. ‘다섯 구나 여섯 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만약 다섯 구의 법을 설할 때에 일부러 마음을 먹고 여섯 구에 이른다든지, 여섯 구의 법을 설할 때 일부러 마음을 먹고 일곱 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法)’이란 부처님의 말씀이나 성문의 말을 말한다. ‘설한다’는 것은 입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가 있는 여인’이란 잘 아는 여인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또한 위에서와 같다.
022_0522_c_02L若復苾芻尼爲男子說法過五六語 除有智女人波逸底迦 尼謂此法中尼男子者謂解善惡語 不得過五六語者若說五句法時心至六若說六句法時故心至七若佛說若聲聞說說者謂口宣陳 有智女人者謂知解女波逸底迦亦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다섯ㆍ여섯 구를 가지고서 남자에게 설법할 때 일부러 마음을 먹고 여섯 구나 일곱 구에 이른다면 각각 타죄를 얻는다.
022_0522_c_10L此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 尼以五六句爲男子說法故心至六 至七各得墮罪

6) 여미근원인동구독송(與未近圓人同句讀誦)학처
022_0522_c_12L與未近圓人同句讀誦學處第六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6중 필추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 구(句)를 같이하며 독송을 하였는데, 곧 주처(佳處)에서 크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바라문들이 여러 외론(外論)을 소리 내어 외우는 것과 같았으며, 또한 속인들이 학당(學堂)에서 큰 소리로 읽기를 익히는 것과 같았으니 내지 또한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 구를 같이 하거나 독송을 하며 법을 가르쳐 준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2_c_13L緣處同前時六衆苾芻與未近圓人 同句讀誦便於住處作大囂聲如婆 羅門誦諸外論又如俗衆在學堂中 高聲習讀乃至爲二部弟子制其 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句讀誦 及教授法者波逸底迦
022_0523_a_01L‘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란 두 종류의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필추와 필추니를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한다. ‘구(句)’에는 동구(同句)와 전구(前句)가 있다. 무엇을 동구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곧 동시에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동구라고 한다.
022_0522_c_20L 尼謂此法中尼未近圓人者有兩種 圓具謂苾芻苾芻尼餘竝名爲未圓 具者言句者有同句前句云何同句 謂圓具者云諸惡莫作其未圓具 者便共一時云諸惡莫作是名同句
무엇이 전구인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소리가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리를 같이 하여 이 구(句)를 말하고 드디어는 앞서서 말하기를, “모든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전구라고 한다.
022_0523_a_02L 云何前句謂圓具者云諸惡莫作未絕時其未具者同聲道此句遂在 先云諸善奉行是名前句
무엇이 동자(同字)인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악(惡)’이라는 글자를 말할 때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동시에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동자라고 한다.
022_0523_a_05L云何同字 謂圓具者云字時未具者遂同時 是名同字
무엇이 전자인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악’이라는 글자를 말했을 때 소리가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도 소리를 같이 하여 ‘악’이라는 글자를 말하고 드디어는 앞서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전자라고 한다.
022_0523_a_07L云何前字謂圓具者 字聲未絕時其未具者同聲道 遂在先云是名前字
‘독송’이란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성문이 말씀하신 법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2_0523_a_09L言讀誦 謂言領受言法者謂佛及聲聞所 說之法波逸底迦者義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동구와 전구를 지어서 법을 독송한다면 근본죄를 얻는다. 전자와 동자를 써서 법을 독송하는 것도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 다.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말이 어눌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다. 송(誦)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나 묻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범하는 것이 없다.근원(近圓)과 원구(圓具)의 뜻은 서로 통한다.
022_0523_a_11L此中 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於未圓具 作同句前句讀誦法者得根本罪 前字同字亦同前得罪無犯者若口 吃者若性急者若捷語者竝無犯教誦時若教問時亦無犯◀近圓圓具二義俱通▶

7) 향미원구설추죄(向未圓具說麤罪)학처
022_0523_a_16L向未圓具說麤罪學處第七
022_0523_b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한 필추가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르침을 범하였다. 그러다가 뉘우쳐서 죄를 소멸시키기를 구하여 두루 머무는 법을 행하였는데, 6중 필추가 그것을 여러 속인들에게 알려서 믿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하였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니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022_0523_a_17L緣處同前時有苾芻由未離欲遂犯 衆教求悔除罪行遍住法六衆告諸 俗人令生不信廣說乃至世尊訶責 告諸苾芻我今爲二部弟子制其學 應如是說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 向未近圓人說者波逸底迦
실라벌성에 한 필추가 있었으니 이름이 광액(廣額)이었고, 또 한 필추니가 있었으니 이름이 송간(松幹)이었다. 이때 이 두 사람은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집을 더럽히는 일을 하여 착하지 못한 모양을 드러내니, 드디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내게 만들었다. 그러자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022_0523_b_01L 如是世尊爲諸苾芻尼制學處已羅伐城有苾芻名曰廣額有苾芻尼 名曰松幹時此二人於諸俗舍作污 家事現不善相遂使諸人不生敬信 時諸尼衆白諸苾芻苾芻白佛
부처님께서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사람의 필추니를 지명하여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되,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한 일은 법답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하게 하여라. 만약 필추니가 5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명하지 말도록 하고 설령 지명하였더라도 보내거나 가서는 안 되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사랑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모르는 것이다.
022_0523_b_06L佛告 諸苾芻尼應差一尼於諸俗家告語 諸人云廣額苾芻松幹苾芻尼所作 非法若苾芻尼不具五法卽不應差 設差不應遣去云何爲五有愛 不知說與未說
만약 다섯 가지 법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지명하고, 가야 한다. 이를테면 말의 다섯 가지를 뒤집은 것을 말하니,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들이 모이고 나면 말로써 알리되 먼저 할 수 있는지를 마땅히 묻도록 할지니라.
‘당신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저 두 사람의 행위가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음에는 한 사람의 필추니가 백갈마(白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니라.
022_0523_b_11L若具五法應差應 謂翻前五應敷座席鳴健稚衆旣集 已以言告知先當問能汝某甲能往 諸俗家說彼二人所行非法不彼答 次一苾芻尼爲白羯磨應如是作
022_0523_c_01L‘대덕 필추니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짓을 많이 저질러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저지른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022_0523_b_15L 大德尼僧伽聽此廣額苾芻松幹苾 芻尼於諸俗家作諸非法遂令諸人 不生敬信此苾芻尼某甲能往諸俗 說廣額苾芻松幹苾芻尼所行非
필추니 승가시여, 만약 때에 이르렀음을 승인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필추니 아무개를 지명하여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말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를 짓는다.
022_0523_b_20L若尼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 伽今差此苾芻尼某甲於諸俗家說 廣額苾芻松幹苾芻尼所行非法如是次作羯磨
‘대덕 필추니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여러 가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022_0523_b_23L 大德尼僧伽聽此廣額苾芻松幹苾 芻尼於諸俗家作諸非法遂令諸人 不生敬信此苾芻尼某甲能往俗家 說廣額苾芻松幹苾芻尼所行非法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필추니 아무개를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허물을 말하고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말없이 잠자코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을 하십시오.
022_0523_c_04L 若諸具壽許此苾芻尼某甲於諸俗 家爲說過人於諸俗家說廣額苾芻 松幹苾芻尼所行非法者默然若不 許者說
승가께서는 이제 이미 이 필추니 아무개를 지명하여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허물을 말하고,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저지른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으니,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와 같이 지키겠습니다.’
022_0523_c_08L僧伽今已許差此苾芻尼某 於諸俗家爲說過者向諸俗家說 廣額苾芻松幹苾芻尼所行非法其默然故我今如是持
너희들 필추니여, 나는 지금 저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필추니를 위하여 그 마땅한 행법(行法)을 제정하였느니라. 저 필추니는 마땅히 속인의 집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말할지니라.
022_0523_c_11L 汝等苾芻尼我今爲彼於諸俗家說 過苾芻尼制其行法彼苾芻尼應至 俗家作如是語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속인의 집을 더럽히는 자가 있고 출가자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컨대 밭에 있는 곡식이 무성하게 잘 자라다가도 문득 서리와 우박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곡식의 싹이 모두 꺾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또한 감자(甘蔗)의 줄기가 무성하다가도 적절병(赤節病)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는 모두 손상되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022_0523_c_14L諸仁當聽有污俗家 有污出家者譬如田畦稻穀滋茂 便遭霜雹遂令苗稼盡見摧殘如甘蔗莖幹敷榮遭赤節病遂令損 壞無有遺餘
여러분에서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저 두 사람의 죄를 지은 악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함께 섞여 살아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스스로의 몸을 허물어뜨렸으니 마치 불에 탄 씨앗이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이제는 성스러운 가르침과 율법 가운데서 증장될 수 없음을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022_0523_c_18L仁等當知彼二罪惡之 人亦復如是仁等莫與共爲雜住虧 損聖教當知此人自身損壞猶如燋 種不復生芽今於聖教法律之中不 能增長
022_0524_a_01L여러분께서는 마땅히 여래(如來)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를 보시고, 상좌이신 존자 해료교진여(解了憍陳如)와 존자 바삽파(婆澁波)와 존자 무승(無勝)ㆍ존자 현선(賢善)ㆍ존자 대명(大名)ㆍ존자 명칭(名稱)ㆍ존자 원만(圓滿)ㆍ존자 무구(無垢)ㆍ존자 우왕(牛王)ㆍ존자 선비(善臂)ㆍ존자 신자(身子)ㆍ존자 대목건련(大目乾連)ㆍ존자 구치라(俱恥羅)ㆍ존자 대준타(大准陀)ㆍ존자 대가다연나(大迦多演那)ㆍ존자 빈려가섭(頻蠡迦攝)ㆍ존자 나타가섭(那池迦攝)ㆍ존자 대가섭(大迦攝)ㆍ존자 난제(難提)와 같은 여러 대필추들을 당신들께서는 마땅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022_0523_c_22L汝等當觀如來應供正遍知 及觀上座尊者解了憍陳如尊者婆 澀波尊者無勝尊者賢善尊者大名 尊者名稱尊者圓滿尊者無垢尊者 牛王尊者善臂尊者身子尊者大目 乾連尊者俱恥羅尊者大准陁尊者 大迦多演那尊者頻蠡迦攝尊者那 他迦攝尊者伽耶迦攝尊者大迦攝 尊者難提如是等諸大苾芻汝當觀
또한 대필추니로서 준타(准陀) 필추니ㆍ민타(民陀) 필추니ㆍ파타바(波吒婆)필추니ㆍ파타절라(波吒折羅) 필추니ㆍ아타비가(阿吒毘迦) 필추니 거섬마(佉閃摩) 필추니ㆍ명월(明月) 필추니ㆍ수교답미(瘦喬答彌) 필추니ㆍ연화색(蓮花色) 필추니ㆍ대세주(大世主) 필추니와 같은 여러 대필추니 대중들을 마땅히 관찰하십시오’라고 말할지니라.”
그리하여 마을에 가서 알리게 된 필추니는 속가에서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곧 속인의 집에서 나왔다.
022_0524_a_08L又復觀大苾芻尼准陁尼民陁尼 波咤婆尼波咤折羅尼阿咤毘迦尼 佉閃摩尼明月尼瘦喬答彌尼蓮花 色尼大世主尼如是等諸大尼衆當觀察時彼告令苾芻尼應於俗家 如是告已卽出其舍
그러자 송간 필추니는 이 일을 듣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속인의 집에서 나의 과실을 말했습니까?”
그 필추니는 곧 그에게 말했다.
“나는 승가의 법다운 교령(敎令)을 얻었습니다.”
송간 필추니가 말했다.
“이 일이 합당한 것이든 합당치 않은 것이든 간에 당장 너의 배를 찢어서 창자를 꺼내어 나무 위에 걸어놓겠다.”
그는 이 말을 듣자 곧 크게 두려워해서 필추니들에게 갖추어서 알렸다.
“나는 이제 다시는 속가에서 그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022_0524_a_13L時松幹苾芻尼 聞斯事已告言汝於俗家說我過失 彼便報曰我得僧伽如法教令我於是事隨合不合當破汝腹決 取中腸挂於樹上彼聞是語卽大驚 具告諸尼我今不能更於俗舍陳 說其事諸苾芻尼白諸苾芻苾芻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능히 대중을 속이지는 못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단백(單白)갈마5)를 하여 그 잘못을 상세하게 말할지니라.
자리를 설치하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들이 모이고 나면 마땅히 말로써 알리되, 한 사람의 필추니로 하여금 마땅히 이와 같이 하게 하라.
022_0524_a_20L佛言彼之癡人能欺別人不能欺 由是僧伽應作單白詳說其過座席鳴健稚衆旣集已應言告知一苾芻尼應如是作
022_0524_b_01L‘대덕 필추니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람이 속인의 집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가시여, 만약 때에 이르렀음을 승인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만약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게 되거든 곧 그 자리에서 마땅히 그에게 그 허물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2_0524_a_23L 大德尼僧伽聽此廣額苾芻松幹苾 芻尼於諸俗家作非法事遂令多人 不生敬信今無別人能於俗舍說其 過惡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 伽今若見廣額苾芻松幹苾芻尼於 諸俗家作非法處卽應於彼說其過 白如是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모든 필추니 대중들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곳에서 널리 속가에 알리게 하니, 알든 모르든 모두 말을 하여 드디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어서 걸식하는 자가 음식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곧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그 필추니가 악행을 저지른 경우를 보거든 마땅히 그의 잘못을 말할 것이거니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하지 말라. 이로써 대중이 갈마를 한 경우는 제외하나니 마땅히 알지니라.”
022_0524_b_07L 如佛所教令諸尼衆於彼行處普告 俗家隨知不知悉皆告語遂令衆人 不生敬信使乞食者飮食難求卽以 此緣白佛佛言於諸俗家知彼苾芻 尼行惡行處當說其過勿於不知處 由此當知除僧羯磨
그때 세존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찬탄하시고 때에 맞추어 소욕법(小欲法)을 널리 설하시고 나서 모든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내지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을 한다면 대중이 갈마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4_b_13L爾時世尊讚歎 持戒隨時宣說少欲法已告諸尼曰 前是創制此是隨開乃至應如是說 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 向未近圓人說除衆羯磨波逸底迦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근원(近圓)’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필추와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미구(未具)라고 이름한다. ‘추악(麤惡)’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바라시가로 기인된 것과 승가벌시사로 기인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추악이란 두 가지의 모양이 있으니, 첫째는 자성추악(自性麤惡)이고 둘째는 인기추악(因起麤惡)이다. ‘말한다’는 것은 그 일을 드러내어 밝힌다는 말이다. ‘대중이 갈마를 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대중이 작법한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4_b_17L 尼謂此法中尼言近圓者有其二種 謂苾芻苾芻尼餘名未具言麤惡者 有二種謂波羅市迦因起及僧伽伐 尸沙因起此麤惡者有二種相性麤惡因起麤惡說者謂是彰露 其事除僧羯磨者謂除大衆爲其作 波逸底迦義如上說
022_0524_c_01L이 가운데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일으켜 의심을 하고 그에게 다른 사람의 추악죄를 말한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알고 있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일으켜 의심을 하고 그에게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전에는 알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대중이 그 일을 상세히 말하거나, 혹은 마치 벽에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다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때에 사람들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어서 나만이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말을 하는 것이 모두 잘못이 없다.
022_0524_c_01L此中犯相其 事云何若苾芻尼於不知俗家作不 知想疑向彼說他麤惡罪者得墮罪 若苾芻尼於知俗家作不知想疑彼說者得惡作罪無犯者於不知俗 家作先知想若大衆詳說其事或時 人衆普悉知聞猶如壁畫人所共觀 非我獨知說皆無過

8) 실득상인법향미원구인설(實得上人法向未圓具人說)학처
022_0524_c_08L實得上人法向未圓具人說學處第八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많은 필추들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수련하고 생각을 한곳에 매어두는 것을 닦아 익혀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는데 모두가 권속들에게 자신이 수행하여 얻은 과상(果上)의 이로움을 말하고 자기의 위덕(威德)을 드러내어 과시하니, 내지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들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실제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4_c_09L緣處同前時衆多苾芻精勤練行繫 念修習廣說乃至得阿羅漢果皆向 眷屬說其果利顯己威德乃至訶責 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實得上人法向未近圓 人說者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실제로 얻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하는 것이다. ‘상인법’ 등은 모두가 앞에서 대필추의 제4타승(他勝)을 자세히 설한 것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거짓되고 망령된 마음이 없이 실제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었더라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앞에서는 타승죄(他勝罪)라고 한 것을 이곳에서는 타락(墮落)이라고 한 것과, 앞에서는 추죄라고 한 것을 이곳에서는 악작(惡作)이라고 한 것이다.
022_0524_c_15L 尼謂此法中尼餘義如上實得者其事實上人法等者此竝如前大苾 芻第四他勝廣說此中犯相其事云 若苾芻尼無虛妄心作實有想未圓具人說得惡作罪於中別者他勝罪此云墮落前云麤罪此云惡作

9) 방회중리물(謗廻衆利物)학처
022_0524_c_21L 謗廻衆利物學處第九
022_0525_a_01L연기를 자세히 설한 것은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허락해 놓고서 뒤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는 승가의 이양물[利物]을 친근하고 사이가 두터운 곳을 따라서 별도의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4_c_22L緣起廣說具如大苾芻律乃至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先同心許後作是說具壽以僧利物隨親厚處迴與別人 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허락했다’는 것은 먼젓번에는 그 일을 허락하였다는 말이다. ‘뒤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친근하고 두터운 곳을 따른다’는 것은 친근하고 두터운 두 스승과 같은 스승 밑의 제자들과 아울러 나머지의 친한 벗들과 피차에 서로를 알아서 친근하고 두터운 사이가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승가’란 부처님의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양물(利養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옷의 이양물이고, 둘째는 음식의 이양물이다. 여기에서의 이양물이란 옷의 이양물을 말한다. ‘이미 대중에게 이른 것을 돌려서 준다’는 것은 승가의 이양물을 돌려서 별도의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5_a_04L 尼謂此法中人先同心許者先許其 後作是說者謂於後時作如是語 隨親厚者謂親厚二師與弟子同師 幷餘親友知識彼此相望竝爲親 僧者謂佛弟子物利者有二種 衣物利飮食利此中利者謂是衣 已至衆中迴與者謂以僧物轉與 別人波逸底迦者義竝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많거나 적거나 승가의 이양물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마음을 함께하여 허락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르게 말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실제로 주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제멋대로 돌려서 준다면 말을 해도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25_a_12L此中犯 相其事云何若苾芻尼隨有多少衆 僧利物先同心許後作是說者皆得 墮罪若僧實不與輒自迴與者說時 無犯

10) 경가계(輕訶戒)학처
022_0525_a_16L輕訶戒學處第十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보름마다 마땅히 바라저목차경(波羅底木叉經)을 설하도록 할지니라.”
그리하여 모든 필추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서 보름에 한 번씩 계경(戒經)을 설하였다.
022_0525_a_17L緣在室羅伐城佛告諸苾芻汝等半 月半月應說波羅底木叉經時諸苾 芻隨佛所教半月說戒經
그때 6중 필추는 이 계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무슨 까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스럼을 자꾸 덧나게 하는가? 이 소수소계(小隨小戒)를 보름에 한 번씩 자꾸 널리 설하니, 필추들이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근심과 고뇌가 생기며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022_0525_a_20L時六衆苾 芻聞說作如是語何故於我所有瘡 疣數更傷損此小隨小戒半月半月 數宣說時令諸苾芻聞心生憂惱發 起追悔
022_0525_b_01L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싫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니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신 후에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필추니가 반 달마다 계경을 설할 때 말하기를, ‘여러 구수여, 무엇 때문에 이 소수소계(小隨小戒)를 설하는 것입니까? 이 계(戒)를 설하면 모든 필추니는 저지른 나쁜 일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계를 업신여겨 꾸짖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5_b_01L少欲苾芻皆生嫌恥乃至世 尊訶責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 是說若復苾芻尼半月半月說戒經時如是語諸具壽何用說此小隨小學處 說是戒時令諸苾芻尼心生惡作 惱悔懷憂若作如是輕訶戒者波逸 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반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반으로 나눈 것이다. ‘계(戒)’란 8타승(他勝)으로부터 일곱 가지 멸쟁(滅諍)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경(經)’이란 이것이 차례로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하게 설한다’는 것은 널리 설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구수 등’이란 그 정상[情]을 서술하여 근심하고 고뇌하는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계를 업신여겨 꾸짖는다’는 것은 헐뜯는 말을 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5_b_08L 尼謂此法中尼餘義如上言半月者 謂一月分兩戒者謂從八他勝終至 七滅諍經者是次第相應略說者宣說時具壽等者謂敍述其情彰憂 惱狀輕訶戒者謂出毀語以告前人 墮義如上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보름마다 8타승으로부터 일곱 가지 멸쟁에 이르기까지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여, 무엇 때문에 굳이 이 소수소계를 설하여 필추니들의 마음에 나쁜 것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까?’라고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022_0525_b_14L此中犯相其事云何若苾 芻尼每於半月說八他勝時乃至說 七滅諍時作如是語具壽何須說此 小隨小戒令諸苾芻尼心生惡作 得波逸底迦
022_0525_c_01L혹은 ‘번뇌와 근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하거나, ‘세속의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고 하거나, ‘출가한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게 만든다’고 하거나, 혹은 ‘세속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머지 열여섯 가지의 일을 설하는 곳과 잡사(雜事)를 설하는 곳과 니다나(尼陀那)6)를 설하는 곳과 목득가(目得迦)7) 등을 설하는 곳과 율교상응경(律敎相應經)을 설하는 곳과 다른 것을 설하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할 때 만약 필추니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소수소계를 설하여 이것을 설할 때에 필추니로 하여금 저지른 악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가?’라고 하면 모두가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나머지의 경(經)을 설하는 곳에서 널리 경을 설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5_b_18L或生惱悔憂熱或云憶俗事或云不樂出家或云歸俗斯等語皆得墮罪如是應知於餘十 六事處及雜事處尼陁那處目得迦 等處及於律教相應經處及在餘 處說此等時若苾芻尼作如是語角說此小隨小戒說此之時令生惡 咸皆墮罪若餘經處宣說之 作語令人惱悔等者得惡作罪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二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성겁(成劫)의 처음. 이 세계의 중생이 생존하게 되는 시초를 말한다.
  2. 2)기술ㆍ공예ㆍ예능을 말한다. 여기에는 세공(細工)ㆍ서화(書畵)ㆍ무용 등의 신공교(身工巧)와 찬영(讚詠)ㆍ음창(吟唱) 등의 어공교(語工巧)가 있다. 공교에 관한 학문을 공교명(工巧明)이라 한다.
  3. 3)베다론(Veda 論) 가운데 비밀어(秘密語). 옹성은 주술의 발단구(發端句)이고, 봉성은 신기(神祇)를 명소(命召)하는 말이다.
  4. 4)네 가지 베다. 고대 인도 바라문교의 근본 성전(聖典)인 종교 문헌. 베다는 제식(祭式)의 실시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단하였기 때문에 각각 그 직장(職掌)을 달리하는 제관(祭官)에게 제각기 소속되어 네 가지의 구별이 생겼다.
  5. 5)단백(單白) 또는 백일(白一)이라고도 한다. 가장 가벼운 또는 보통의 갈마로서 한 번 중승에게 고하는 것만으로 참회가 성립된다.
  6. 6)범어 nidāna의 음역. 12부경(部經)의 하나이다. 인연ㆍ연기라 번역하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그 유래부터 말하는 것이다.
  7. 7)이제목다가(伊帝目多伽)라고도 한다. 여시어(如是語)ㆍ본사(本事)라고 번역한다. 12부경의 하나로 불ㆍ보살의 과거세 인연을 설한 경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