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衆) 필추는 늘 필추들의 처소에서 헐뜯는 말을 하였는데, 애꾸눈이라느니 앉은뱅이라느니 곱사등이라느니 난쟁이라느니 너무 길다느니 너무 짧다느니 너무 거칠다느니 너무 곱다느니 귀머거리라느니 장님이라느니 벙어리라느니 지팡이로 다니는 절름발이라느니 대머리에 대갈장군이라느니 처진 입술에 뻐드렁니라느니 하며 헐뜯었다. 6중 필추가 이 같은 말들로 헐뜯으니 필추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근심스러워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여 독송하거나 사유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고 근심을 하면서 머물렀다.
그때 어떤 욕심이 적은 필추가 그 일을 보고 나서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업신여기고 헐뜯는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필추가 필추의 처소에서 헐뜯는 말을 하여 애꾸눈이라느니……(위에서 말한 것과 같음)……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필추들이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2부대중을 모으시고 나아가 6중 필추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헐뜯는 말을 하여 필추들을 괴롭히고 애꾸눈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느냐?” 6중 필추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곧 갖가지로 꾸짖으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문인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너희들은 마땅히 들을지니라.
022_0517_b_01L지나간 과거세에 마을 가운데에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같이 살다가 곧 딸을 하나 낳았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장자는 몸소 혼자서 땅을 갈아 경작하였다. 그때 어느 거사의 아들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항상 숲에서 땔나무를 해다가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그 땔나무 짐을 지고 그 장자가 밭가는 곳에 이르렀다. 거사의 아들은 밭머리에 있는 나무 아래에 짐을 내려 놓고 어깨를 쉬다가 그 장자가 몸소 밭을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 물었다. ‘아구(阿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연세가 많으신데 스스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마땅히 마을에 머무르셔야 될 터인데 도리어 밭두둑에 계시는군요.’ 그에게 말했다. ‘잘 왔네. 외생(外甥)이여, 나에게는 형제도 없고 게다가 아들도 없으니 스스로 밭을 갈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입는 것을 댈 수 있겠는가?’ 그가 곧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여, 제가 잠시 대신 밭을 갈아드리겠으니 잠깐 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곧 쟁기를 잡고 그를 대신하여 발을 갈았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장자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와서 같이 먹도록 하세.’ 함께 먹고 나서 그가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어르신의 댁을 알지 못하니 해질 무렵이 되거든 마땅히 마을 밖으로 나오시어 길가에서 서로 만나도록 합시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곧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거사의 아들은 오후 늦게까지 밭을 갈고 소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스스로 풀 짐을 지고 또 나뭇짐을 가지고서 소를 몰며 마을로 돌아가 그 마을의 모퉁이에 이르렀다. 장자는 나와 있다가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때 거사의 아들은 헛간을 치우고 마른 흙을 펴고 다시 연기를 쏘이고 나서 소에게 먹일 풀을 많이 주었다.
장자는 그것을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 젊은이 덕분에 지금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렸으니 나의 어린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야겠다. ” 그리고서 그에게 밥을 대접한 뒤에 말했다. ‘외생이여, 이곳에 살면서 가업을 부지런히 닦아주게. 딸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아내로 삼지 않으려나?’ ‘매우 좋습니다.’ 곧 처분에 따라서 생업을 꾸려나갔다.
022_0517_c_01L그때 장자의 집에는 일할 때마다 부리던 소가 두 마리 있었다. 큰 것은 성질이 온순하였으나 작은 것은 먹을 것을 탐하는 성격인지라 거듭해서 못하게 해도 거칠어지기 일쑤였다. 동자가 화가 나서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 뿔 하나를 부러뜨렸으니, 그로 인하여 독각(禿角)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채마밭에 들어가기를 그전과 같이 그치지 않자 마침내 낫으로 그 꼬리를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독미독각(禿尾禿角)이라고 하게 되었다.
나중에 거사의 아들이 장자에게 말했다. ‘아구께서는 전에 허락해 주신 것을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좋다고 말을 하고 곧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여, 의복과 영락(瓔珞)을 준비하시오. 머지않아서 작은 딸아이를 시집보내야겠소.’ 아내가 물었다. ‘아직 줄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준비하란 말씀이세요?’ 장자가 말했다. ‘내가 이미 남에게 주었소.’ ‘그가 누구입니까?’ ‘거사의 아들이오.’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종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백호초(白胡椒)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딸을 그런 사람과 함부로 혼인 시키겠어요? 혼인이라는 것은 친족들이 다들 와서 음식을 먹으며 이름을 불러주고 씨족들이 상응하여 “우리가 딸을 준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여, 이 거사의 아들은 스스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애를 써주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소. 이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고생스러워지고 내가 직접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떠돌이 작인(作人)에게 줄 수는 없어요.’
세간의 사람들이 다들 그 아내의 말을 하게 되었다. 그때 장자는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 당장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리되면 나는 다시 직접 쟁기를 잡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지금은 거짓으로 방편을 써서 당장 떠나가지 않게 해야겠다.”
그때 그 작인은 다른 때 다시 장자에게 말했다. ‘가장(家長)께서는 마땅히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그에게 말했다. ‘외생이여, 우리 집안의 친족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다 모이게 되면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네. 가을이 되어 곡식이 익어서 거두어들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네.’ 수확을 마치고 나자 작인(作人)은 다시 장자에게 혼인을 시켜달라고 하였다.
022_0518_a_01L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혼인치레를 하려면 많은 사탕가루가 필요하니 감자(甘蔗)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게.’
그것을 수확하고 나자 다시 혼인을 시켜달라고 말하였다. 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떡과 국수를 만들어야 하니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보리를 걷어 들이자 다시 혼인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장자가 말했다. ‘외생이여, 거두어들였던 벼가 다 떨어져가니 햇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편 거사의 아들은 일이 자꾸 늦춰지는 것을 보자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다. “밭곡식을 모두 일시에 거둘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일을 보아하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관가를 거쳐서라도 딸을 데려와야겠다.”
그러자 거사의 아들은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아내를 얻지도 못하였으면서 헛되이 세월만 낭비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서 내 마음대로 떠나야겠다.” 곧 두 마리 소를 데려다가 반나절 동안 부리면서 많은 매질을 하고 마른 나무에 매어 놓아 뜨거운 햇볕을 쪼이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022_0518_b_01L겁초(劫初)1)에서 가까운 때에는 가축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소가 곧 거사의 아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전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부모처럼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지금은 많은 매를 때리고 시든 나무에 매어 놓아 뜨거운 햇볕에 쪼이고 우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나 너희 주인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 딸을 주기로 전에 약속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겼다.’ ‘어찌하여 관가를 거치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했다. ‘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사람의 말을 하겠는가, 소 울음소리를 내겠는가?’
‘사람의 말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모양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증거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를 끌어다가 헛간 안에 매어 두고 물과 풀을 주지 마십시오.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물과 풀이 많은 땅에 우리를 풀어 놓아 그곳으로 나가게 하되 이웃사람들이 모두 와서 증험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입을 다물고 물과 풀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왕과 대신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제야 우리가 마땅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남자는 이 꾀를 듣고 나자 곧 두 마리의 소를 무성한 풀밭에 풀어놓고 스스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공경을 다하여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무 마을의 장자는 자신의 딸을 나와 혼인하게 허락하고 여러 해 동안 저를 부려먹더니 지금에 와서는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왕이 장자를 불러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물었다. 장자가 말하였다. ‘저는 참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남자에게 물었다. ‘너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말했다. ‘무엇이냐?’ ‘소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했다.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참된 표시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를 7일 동안 창고 안에 매어두고 아무도 물과 풀을 주지 않다가 만 7일을 채우고 나서 물과 풀이 많은 땅에 그 소를 풀어서 나가게 하시면 제가 증거로 삼을 만한 기이한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끝내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죽을죄를 짓는 것입니다.’
022_0518_c_01L그러자 독미독각(禿尾禿角)이 큰 소에게 말했다. ‘유독 우리만이 해가 서쪽에 떴는데 창고에 갇혀서 물도 풀도 먹지 못하니 어찌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큰 소가 말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거사의 아들에게 증거가 되어주기를 허락하였기 때문이니, 7일 동안은 스스로 굶주리고 있다가 내지 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물도 풀도 먹지 않아야 한다.’ 독미독각이 큰 소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풀어준다면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인데 하물며 물과 풀이겠는가?’
큰 소가 말했다. ‘이 거사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부모와 같이 섬겼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겠는가?’ 독미독각이 말했다. ‘비록 참으로 사랑스럽게 여기고 은혜를 두 어버이에게서와 같이 하기는 하였지만 항상 나를 부를 때 뿔도 꼬리도 없는 놈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곧 뿔로 들이받아서 그의 배를 찢어 놓고 싶었다.’
큰 소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 거사의 아들은 이때에 다시 와서 보고 소에게 물었다. ‘편안한가?’ 큰 소가 말했다. ‘나야 편안하지만 당신은 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에 그러한가?’ 큰 소가 갖추어 말해 주니 거사의 아들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에 서둘러 도망가야겠다. 왕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큰 소가 말했다. ‘당신은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땅히 독미독각의 코를 뚫어서 끈을 매고 그 고삐를 내 뿔에 묶어 두십시오. 풀어서 밖에 내 놓는 날 그가 만약 신의를 어기고 물과 풀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두 뿔로 그 코를 위로 들어 올리겠으니 당신은 곧 사람들에게 “지금 이 두 마리의 소가 제5호세(第五護世)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섯 종류의 옹호해 주는 것을 함께 인정하고 있었으니 땅ㆍ물ㆍ불ㆍ바람ㆍ태양이었다. 그때 거사의 아들이 마침내 독미독각의 코를 뚫으니 독미독각이 큰 소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큰 소가 말했다. ‘영락을 달아주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022_0519_a_01L곧 고삐를 꿰어서 큰 소의 뿔에 매었고 7일이 지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이 와서 친히 보았다. 물과 풀이 많은 밭에 소를 놓아 풀어주게 하니 독미독각은 그것을 보자 곧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큰 소가 두 뿔로 작은 소의 코를 들어 올려서 해를 바라보게 되었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두 소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지금 이 두 마리의 소는 왕께 이와 같은 일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둘만이 증거가 될 뿐이 아니라 또한 저 제5호세까지도 명백하게 우리를 도와서 증거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일을 보자 지극히 희유한 일이라는 생각을 내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축생이 지각이 없다 해도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해 줄 수 있으니,이 일은 이미 거짓이 아니다. 마땅히 그 여인과 혼인을 시키고 두 소를 풀어주어 물과 풀을 먹게 하여라.’ 마침내 거사의 아들은 이겼고 장가들어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부처님께서 거듭해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과거에 한 마을에 어떤 장자가 살았는데 수레를 모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다. 그에게는 두 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환희(歡喜)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미미(美味)라 하였다. 따뜻한 봄날 각각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털의 색깔이 얼룩덜룩하였다. 점점 자라나자 환희의 새끼는 그 뿔이 넓고 길었으며, 미미의 새끼는 뿔이 없었다. 장자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는 환희장각(歡喜長角)이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미미독두(美味禿頭)라고 하였다. 그 둘이 크게 자라나자 모두 기력(氣力)이 넘쳐났다.
022_0519_b_01L뒤의 다른 때에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각자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함께 못이 있는 곳에 모였다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의 소가 가장 뛰어난가?’ 각자가 자기 소가 뛰어나다고 말을 하자 장자가 대답했다. ‘나의 소가 가장 뛰어납니다. 무엇으로써 알 수 있느냐 하면 산비탈에서 두 대의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보증하여 금전 5백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나서 곧 자기의 소를 데리고 비탈진 곳으로 가서 두 대의 수레를 끌었다. 그때 그 장자는 곧 소를 부르며 말했다. ‘환희장각아, 어서 끌어라. 미미독두야, 너도 어서 당겨라.’
이때 뿔이 없는 소는 헐뜯는 말을 듣자 곧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수레를 당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곧 거친 막대기로 심하게 때렸다. 다른 사람들이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이 소를 죽일 셈입니까? 이미 당신 뜻대로는 되지 않았으니 이 소를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장자는 곧 5백의 금전을 지불하고 크게 분노하며 수없이 매질을 한 뒤에 그늘이 없는 마른 나무에 매어 놓았다.
소가 말했다. ‘주인이 입으로 지은 허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무슨 허물을 지었느냐?’ 소가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습니까? 만약 좋게 이름을 부르고 헐뜯지 않는다면 곧 비탈길에서 두 배로 무거운 짐을 싣고 끌겠으니 사람들에게 두 배인 1천의 금전을 걸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장자가 소에게 말했다. ‘네가 이제 나에게 다시 두 배로 벌금을 물릴 셈이냐?’ ‘우리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소에게 수레를 끌고 비탈길에 올라가게 하였다. 장자는 소를 부르며 말했다. ‘환희야, 급히 끌어라. 미미야, 빨리 당겨라.’ 두 마리의 소는 이 말을 듣자 곧 기쁜 마음을 내어 힘을 다하여 수레를 끌어서 평지에 이르게 하였다. 장자는 내기에 이겨 곧 금전 1천을 벌었다. 그때 어떤 천신(天神)이 허공 가운데서 게송을 설하였다.
비록 지극히 무거운 짐을 싣고 비탈길 아래에 있더라도 두 마리 소가 마음이 기쁘다면 능히 이 수레를 끌 수 있다네.
022_0519_b_22L 雖有極重載, 居在峻坂下; 二牛心若喜, 能牽出此車。
022_0519_c_01L 만약 뜻에 거스르지 않는 말을 한다면 두 마리 소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어렵지 않게 수레를 끌 것이니 주인은 또한 천금(千金)의 상을 얻게 되도다.
022_0519_c_01L若陳順意語, 二牛聞慶悅; 牽車出不難, 主獲千金賞。
이러한 까닭에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니 만약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짓는 죄가 없어서 언제나 안락해질 것이로다.
022_0519_c_02L是故常愛語, 勿作逆耳言; 若出愛語時, 無罪常安樂。”
부처님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방생(傍生)의 무리도 헐뜯는 말을 들을 때에는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느냐? 이러한 까닭에 너희 필추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갖가지로 꾸짖으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 내가 2부(部)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헐뜯는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되는 일을 말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때에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이하 자세히 설한 것은 앞에서와 같음)…….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어떠한가? 총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종족(種族)과 공교(工巧)와 업(業)과 형상(形相)과 다섯 가지 병과 죄목(罪目)과 번뇌의 종류를 드는 것과 나쁜 말로 욕을 하는 것이 후변(後邊)이 된다.
022_0519_c_13L 種族及工巧, 業形相病五, 罪及煩惱類, 惡罵爲後邊。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19_c_15L 別攝頌曰:
실 짜는 종족과 털을 짜는 종족과 바느질하는 종족과 쇠를 다루는 종족과 구리를 다루는 종족과 가죽을 다루는 종족과 질그릇을 굽는 종족과 머리를 깎아주는 종족과 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노예의 종족이 있다.
022_0519_c_16L 種姓織毛鍼, 鐵銅及皮作, 陶師幷剃髮, 木竹作幷奴。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이 필추니는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만약 벽사(薜舍)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벽사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를 얻는다.이하의 모든 문장에는 모두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이라는 글이 붙어 있으나 문장이 번거로워질까봐 번역하지 않는다.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수다라[戍達羅]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은 수다라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타죄(墮罪)를 얻는다. 이것은 종족을 논하여 마친 것이다.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니니, 당신은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工巧)2)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니, 말하자면 바라문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과 물병을 씻고 잡는 일, 그리고 회토(灰土)를 다루는 일과 규범과 옹성(瓮聲)과 봉성(蓬聲)3)과 네 가지 벽다론(薛陀論)4)을 독송하는 일, 여러 모임을 열고 베풀고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찰제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니 찰제리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이를테면, 말과 수레를 타고 모는 일과 활과 화살을 잡고 다루는 일과 돌고 나아가는 일과 갈고리를 잡고 밧줄을 잡는 일과 작은 창 같은 것을 다루어 자르고 찍고 베며 서로 찌르고 때리며 쏘아 맞추고 소리를 내는 등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022_0520_b_01L만약 벽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를 배워야 합니다. 벽사 종족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이를테면, 밭을 갈고 소를 기르는 일과 장사를 하는 등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만약 수다라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수다라 종족으로서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이를테면, 땔나무를 지고 나르는 일과 여러 가축들을 먹여 기르는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타죄를 얻는다.
만약 실 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큰 무명과 작은 무명, 그리고 물건을 덮고 여는 것과 삼[麻]으로 실을 뽑아서 모시옷을 만드는 일 등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털을 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크고 작은 모직물과 혹은 두텁고 혹은 얇은 네모지거나 둥그런 깔개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옷을 꿰매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머리에 쓰는 두건과 적삼과 웃옷과 크고 작은 잠방이와 바지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쇠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쇠바늘과 머리를 깎는 칼과 도끼와 솥 등의 물건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구리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구리로 만든 쟁반과 밥그릇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022_0520_c_01L만약 가죽을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가 있는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신발과 가죽신과 안장과 언치 등의 앉는 도구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질그릇을 만드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단지와 항아리와 사발 등의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이때에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하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가 있는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머리를 깎는 일과 손톱을 깎는 일과 말고 펴는 등의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상(牀)과 앉는 자리와 창문과 집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상자와 삼태기와 자리와 부채와 우산과 일산과 대통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노예의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위에서와 같은 말로 자세히 말하고 내지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공교로서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과 몸을 씻어주는 일과 일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은 공교를 논하여 마친 것이다.
022_0521_a_01L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출신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의 업(業)을 짓되 이를테면, 바라문이 가져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서 병(甁)을 씻고 잡는 등의 업을 지어야만 합니다”라고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악작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찰제리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로 하여금 스스로의 업을 짓게 하여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절름발이와 앉은뱅이인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절름발이에 앉은뱅이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이때에 그 필추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애꾸눈ㆍ장님ㆍ곱사등이ㆍ난쟁이ㆍ귀머거리ㆍ벙어리와 목에 칼을 씌운 걸음걸이를 하는 보기 추한 모습을 한 필추니에 이르기까지 앞서의 말을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모두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하여 논하기를 마친 것이다.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문둥병에 걸린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문둥병에 걸린 몸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몸에 생긴 옴ㆍ부스럼ㆍ목 메임ㆍ딸꾹질ㆍ구토ㆍ건소(乾消)ㆍ학질ㆍ중풍ㆍ미친 병ㆍ물집ㆍ치질 등의 여러 가지 병에 대하여 만약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위에서와 같이 말을 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1_b_01L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라시가(波羅市迦)를 범하였으니 사문의 여인이 아니며 바라문의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당신은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ㆍ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ㆍ바일저가(波逸底迦)ㆍ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ㆍ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를 범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이 필추니는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은 죄를 논하여 마친 것이다.
무엇을 번뇌라고 하는가? 만약 필추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성내는 마음이 있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닙니다”라고 하여 그 필추니가 듣고 나서 고뇌를 하든 고뇌를 하지 않든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한스러워하는 마음ㆍ질투하는 마음ㆍ탐내는 마음ㆍ아첨하는 마음ㆍ속이는 마음ㆍ부끄러움이 없는 마음ㆍ악한 행위ㆍ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라고 말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을 일러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6중 필추가 여러 필추에게 이간시키는 말을 하여 필추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각자가 근심을 품고 즐겁게 머무를 수가 없었으니, 정업(正業)을 닦고 독송하거나 사유할 수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사랑스럽게 여기던 마음이 이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022_0521_c_01L이때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일에 대해 듣고 나자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필추가 필추들에게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가?” 곧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세존께서는 대중을 모으셔서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 또한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인연은 예전의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만약 다시 필추니가 이간시키는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나 혹은 다른 필추니들을 이르는 것이다. ‘이간시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의 처소에서 이간시키려는 생각을 내어 말을 하는 것이다.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뜻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총괄하여 게송으로 대신 말한다.
종족과 공교(工巧)와 업(業)과 형상(形相)을 드는 것과 병을 드는 것 다섯 가지와 죄목(罪目)과 번뇌의 종류를 드는 것과 나쁜 말로 욕을 하는 것이 후변(後邊)이 된다.
022_0521_c_09L 種族及工巧, 業形相病五, 罪及煩惱類, 惡罵爲後邊。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21_c_11L 別攝頌曰:
종족이란 4성(姓)을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 노예의 종족에 이르기까지 공교로 삼는 일은 모두 같으며 업을 짓는 것 또한 이와 같다.
022_0521_c_12L 種謂是四姓, 乃至於奴種, 工巧事皆同, 作業亦如是。
그 중에서 잡된 무리가 있으니 실을 짜는 종족과 털을 짜는 종족과 바느질을 하는 종족과 쇠를 다루는 종족과 구리를 다루는 종족과 가죽을 다루는 종족과 질그릇을 굽는 종족과
022_0521_c_14L於中有雜類, 織師毛作鍼, 鐵匠銅作人, 皮作陶師種。
머리를 깎아주는 종족과 나무를 다루는 종족과 대나무를 다루는 종족으로 종류에는 열한 가지의 다름이 있는데 노예의 종족이 맨 뒤에 위치한다.
022_0521_c_15L剃髮幷木作, 及以竹作人, 類有十一殊, 奴最居於後。
만약 필추니가 이간시키려는 생각을 내어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여, 어떤 필추니가 그러는데 당신은 바라문 종족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의 여인도 아니고 바라문의 여인도 아니라고 하더군요”라고 하여, 그가 “그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름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종족을 말하는 것도 악작죄이다.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말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화합’이란 한 가지의 맛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승가[衆]’란 부처님의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법답게 끊었다’는 것은 율(律)과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다는 말이다. ‘논쟁’이란 네 가지 논쟁[四諍]이니, 평논쟁(評論諍)ㆍ비언쟁(非言諍)ㆍ범죄쟁(犯罪諍)ㆍ작사쟁(作事諍)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없어졌다’는 것은 일이 소진되어 없어졌다는 말이다. ‘뒤에 갈마를 하는 곳에서 다시 들추어낸다’는 것은 그 일을 들추어내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평논쟁을 하는 일에서 평논쟁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일이 소멸된 것을 알고서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듭 의심하여 다시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이다. 일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소멸되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의심하고 다시 들추어낸다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평논쟁의 일이 첫머리가 되어 나머지의 세 가지 쟁(諍)으로 이루어지는 네 구(句)에서와 같이 다른 쟁이 첫머리가 되는 것도 이것과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세히 설하여 총 열여섯 개의 구가 있게 되고, 다섯 종류의 별인(別人)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주인(主人)ㆍ작갈마인(作羯磨人)ㆍ여욕인(與欲人)ㆍ술자견인(述自見人)ㆍ객인(客人)을 말한다.
주인이란 쟁사(諍事)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명확히 아는 사람을 말한다. 작갈마인이란 이 쟁사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욕인이란 갈마를 할 당시에 그에게 욕(欲: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위임하는 것)을 준 사람을 말한다. 술자견인이란 갈마를 할 때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인이란 쟁사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사람 가운데에서 처음의 세 사람이, 화합한 대중이 그 다투던 일을 법답게 소멸시킨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일을 들추어낸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뒤의 두 사람이 화합승가에서 그 일을 단절시킨 것을 알면서 다시금 그 일을 들추어낸다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과 구절[句] 수는 평상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2_0522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오타이(鄔陀夷)는 몸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하루의 초분(初分)에 가사와 발우를 챙겨서 실라벌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바라문 거사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은밀하고 포악한 상(相)을 말해 주니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2부 제자들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자세한 인연은 대필추율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다시 필추니가 남자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구(句)나 여섯 구를 넘어선다면 지혜가 있는 여인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남자’란 나쁜 말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한다. ‘다섯 구나 여섯 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만약 다섯 구의 법을 설할 때에 일부러 마음을 먹고 여섯 구에 이른다든지, 여섯 구의 법을 설할 때 일부러 마음을 먹고 일곱 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法)’이란 부처님의 말씀이나 성문의 말을 말한다. ‘설한다’는 것은 입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가 있는 여인’이란 잘 아는 여인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또한 위에서와 같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6중 필추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 구(句)를 같이하며 독송을 하였는데, 곧 주처(佳處)에서 크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바라문들이 여러 외론(外論)을 소리 내어 외우는 것과 같았으며, 또한 속인들이 학당(學堂)에서 큰 소리로 읽기를 익히는 것과 같았으니 내지 또한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 구를 같이 하거나 독송을 하며 법을 가르쳐 준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3_a_01L‘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란 두 종류의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필추와 필추니를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한다. ‘구(句)’에는 동구(同句)와 전구(前句)가 있다. 무엇을 동구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곧 동시에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동구라고 한다.
무엇이 전구인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소리가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리를 같이 하여 이 구(句)를 말하고 드디어는 앞서서 말하기를, “모든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전구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동구와 전구를 지어서 법을 독송한다면 근본죄를 얻는다. 전자와 동자를 써서 법을 독송하는 것도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 다.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말이 어눌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다. 송(誦)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나 묻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범하는 것이 없다.근원(近圓)과 원구(圓具)의 뜻은 서로 통한다.
022_0523_b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한 필추가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르침을 범하였다. 그러다가 뉘우쳐서 죄를 소멸시키기를 구하여 두루 머무는 법을 행하였는데, 6중 필추가 그것을 여러 속인들에게 알려서 믿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하였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한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니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실라벌성에 한 필추가 있었으니 이름이 광액(廣額)이었고, 또 한 필추니가 있었으니 이름이 송간(松幹)이었다. 이때 이 두 사람은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집을 더럽히는 일을 하여 착하지 못한 모양을 드러내니, 드디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내게 만들었다. 그러자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사람의 필추니를 지명하여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되,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한 일은 법답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하게 하여라. 만약 필추니가 5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명하지 말도록 하고 설령 지명하였더라도 보내거나 가서는 안 되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사랑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모르는 것이다.
만약 다섯 가지 법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지명하고, 가야 한다. 이를테면 말의 다섯 가지를 뒤집은 것을 말하니,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들이 모이고 나면 말로써 알리되 먼저 할 수 있는지를 마땅히 묻도록 할지니라. ‘당신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저 두 사람의 행위가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음에는 한 사람의 필추니가 백갈마(白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니라.
022_0523_c_01L‘대덕 필추니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짓을 많이 저질러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저지른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덕 필추니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여러 가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속인들의 집으로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이미 이 필추니 아무개를 지명하여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허물을 말하고,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저지른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으니,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와 같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속인의 집을 더럽히는 자가 있고 출가자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컨대 밭에 있는 곡식이 무성하게 잘 자라다가도 문득 서리와 우박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곡식의 싹이 모두 꺾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또한 감자(甘蔗)의 줄기가 무성하다가도 적절병(赤節病)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는 모두 손상되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에서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저 두 사람의 죄를 지은 악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함께 섞여 살아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스스로의 몸을 허물어뜨렸으니 마치 불에 탄 씨앗이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이제는 성스러운 가르침과 율법 가운데서 증장될 수 없음을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대필추니로서 준타(准陀) 필추니ㆍ민타(民陀) 필추니ㆍ파타바(波吒婆)필추니ㆍ파타절라(波吒折羅) 필추니ㆍ아타비가(阿吒毘迦) 필추니 거섬마(佉閃摩) 필추니ㆍ명월(明月) 필추니ㆍ수교답미(瘦喬答彌) 필추니ㆍ연화색(蓮花色) 필추니ㆍ대세주(大世主) 필추니와 같은 여러 대필추니 대중들을 마땅히 관찰하십시오’라고 말할지니라.” 그리하여 마을에 가서 알리게 된 필추니는 속가에서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곧 속인의 집에서 나왔다.
그러자 송간 필추니는 이 일을 듣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속인의 집에서 나의 과실을 말했습니까?” 그 필추니는 곧 그에게 말했다. “나는 승가의 법다운 교령(敎令)을 얻었습니다.” 송간 필추니가 말했다. “이 일이 합당한 것이든 합당치 않은 것이든 간에 당장 너의 배를 찢어서 창자를 꺼내어 나무 위에 걸어놓겠다.” 그는 이 말을 듣자 곧 크게 두려워해서 필추니들에게 갖추어서 알렸다. “나는 이제 다시는 속가에서 그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필추니들이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능히 대중을 속이지는 못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단백(單白)갈마5)를 하여 그 잘못을 상세하게 말할지니라. 자리를 설치하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들이 모이고 나면 마땅히 말로써 알리되, 한 사람의 필추니로 하여금 마땅히 이와 같이 하게 하라.
022_0524_b_01L‘대덕 필추니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람이 속인의 집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가시여, 만약 때에 이르렀음을 승인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만약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게 되거든 곧 그 자리에서 마땅히 그에게 그 허물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모든 필추니 대중들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곳에서 널리 속가에 알리게 하니, 알든 모르든 모두 말을 하여 드디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만들어서 걸식하는 자가 음식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곧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속인들의 집에서 그 필추니가 악행을 저지른 경우를 보거든 마땅히 그의 잘못을 말할 것이거니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하지 말라. 이로써 대중이 갈마를 한 경우는 제외하나니 마땅히 알지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찬탄하시고 때에 맞추어 소욕법(小欲法)을 널리 설하시고 나서 모든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내지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을 한다면 대중이 갈마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근원(近圓)’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필추와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미구(未具)라고 이름한다. ‘추악(麤惡)’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바라시가로 기인된 것과 승가벌시사로 기인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추악이란 두 가지의 모양이 있으니, 첫째는 자성추악(自性麤惡)이고 둘째는 인기추악(因起麤惡)이다. ‘말한다’는 것은 그 일을 드러내어 밝힌다는 말이다. ‘대중이 갈마를 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대중이 작법한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4_c_01L이 가운데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일으켜 의심을 하고 그에게 다른 사람의 추악죄를 말한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알고 있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일으켜 의심을 하고 그에게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전에는 알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대중이 그 일을 상세히 말하거나, 혹은 마치 벽에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다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때에 사람들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어서 나만이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말을 하는 것이 모두 잘못이 없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에 많은 필추들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수련하고 생각을 한곳에 매어두는 것을 닦아 익혀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는데 모두가 권속들에게 자신이 수행하여 얻은 과상(果上)의 이로움을 말하고 자기의 위덕(威德)을 드러내어 과시하니, 내지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들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실제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실제로 얻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하는 것이다. ‘상인법’ 등은 모두가 앞에서 대필추의 제4타승(他勝)을 자세히 설한 것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거짓되고 망령된 마음이 없이 실제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었더라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앞에서는 타승죄(他勝罪)라고 한 것을 이곳에서는 타락(墮落)이라고 한 것과, 앞에서는 추죄라고 한 것을 이곳에서는 악작(惡作)이라고 한 것이다.
022_0525_a_01L연기를 자세히 설한 것은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허락해 놓고서 뒤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는 승가의 이양물[利物]을 친근하고 사이가 두터운 곳을 따라서 별도의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허락했다’는 것은 먼젓번에는 그 일을 허락하였다는 말이다. ‘뒤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친근하고 두터운 곳을 따른다’는 것은 친근하고 두터운 두 스승과 같은 스승 밑의 제자들과 아울러 나머지의 친한 벗들과 피차에 서로를 알아서 친근하고 두터운 사이가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승가’란 부처님의 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양물(利養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옷의 이양물이고, 둘째는 음식의 이양물이다. 여기에서의 이양물이란 옷의 이양물을 말한다. ‘이미 대중에게 이른 것을 돌려서 준다’는 것은 승가의 이양물을 돌려서 별도의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많거나 적거나 승가의 이양물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마음을 함께하여 허락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르게 말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실제로 주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제멋대로 돌려서 준다면 말을 해도 범하는 것이 없다.
그때 6중 필추는 이 계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무슨 까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스럼을 자꾸 덧나게 하는가? 이 소수소계(小隨小戒)를 보름에 한 번씩 자꾸 널리 설하니, 필추들이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근심과 고뇌가 생기며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022_0525_b_01L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싫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니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신 후에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필추니가 반 달마다 계경을 설할 때 말하기를, ‘여러 구수여, 무엇 때문에 이 소수소계(小隨小戒)를 설하는 것입니까? 이 계(戒)를 설하면 모든 필추니는 저지른 나쁜 일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계를 업신여겨 꾸짖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반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반으로 나눈 것이다. ‘계(戒)’란 8타승(他勝)으로부터 일곱 가지 멸쟁(滅諍)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경(經)’이란 이것이 차례로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하게 설한다’는 것은 널리 설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구수 등’이란 그 정상[情]을 서술하여 근심하고 고뇌하는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계를 업신여겨 꾸짖는다’는 것은 헐뜯는 말을 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보름마다 8타승으로부터 일곱 가지 멸쟁에 이르기까지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여, 무엇 때문에 굳이 이 소수소계를 설하여 필추니들의 마음에 나쁜 것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까?’라고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022_0525_c_01L혹은 ‘번뇌와 근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하거나, ‘세속의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고 하거나, ‘출가한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게 만든다’고 하거나, 혹은 ‘세속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머지 열여섯 가지의 일을 설하는 곳과 잡사(雜事)를 설하는 곳과 니다나(尼陀那)6)를 설하는 곳과 목득가(目得迦)7) 등을 설하는 곳과 율교상응경(律敎相應經)을 설하는 곳과 다른 것을 설하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할 때 만약 필추니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소수소계를 설하여 이것을 설할 때에 필추니로 하여금 저지른 악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가?’라고 하면 모두가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나머지의 경(經)을 설하는 곳에서 널리 경을 설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