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2_0526_a_01L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제13권
022_0526_a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三


의정 한역
주호찬 번역
022_0526_a_02L三藏法師義淨奉制譯


두 번째의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26_a_03L第二攝頌曰

종자와 업신여기는 것과 고뇌하게 하는 것과
깔고 덮는 것과 풀로 만든 깔개를 걷는 것과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과 탈각상(脫脚牀)과
물을 풀 위에 뿌리는 것과 두 겹 세 겹으로 치는 것이 있다.
022_0526_a_04L 種子輕惱教
安牀草蓐牽
强住脫腳牀
澆草應三二

11) 괴생종(壞生種)학처
022_0526_a_06L壞生種學處第十一
어느 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는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무와 여러 살아 있는 풀들을 자르고 베며 내지 꽃과 열매를 수시로 가져다 썼다. 이때 외도 등이 이 일을 보고 나서 각각 싫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비난하였다.
“이 사문석자(沙門釋子)들은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풀과 나무들을 자르고 벤다. 그리고 나[我]나 속인의 무리나 바라문 등이나 내지 고용인까지도 역시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무나 살아 있는 풀 등을 자르거나 벤다. 비록 출가를 하였더라도 속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이 같은 대머리 사문들에게 마땅히 공양하겠는가?”
022_0526_a_07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時六衆苾 芻自作使人斬伐樹木及諸生草至花果隨取而用于時外道等見是 事已各生嫌恥作如是議此諸沙門 釋子自作使人斬伐草木然我俗流 婆羅門等乃至傭人亦自作使人伐諸樹及殺草等雖復出家與俗何 誰當供養如是禿沙門耶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종자촌(種子村)과 유정촌(有情村)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6_a_15L諸苾芻 白佛佛以此緣同前集衆問實訶責 廣說乃至制其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自壞種子有情村及令 他壞者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종자촌’에는 다섯 가지의 씨앗이 있으니, 첫째는 근종(根種)이며, 둘째는 경종(莖種)이며, 셋째는 절종(節種)이며, 넷째는 개종(開種)이며, 다섯째는 자종(子種)이다.
022_0526_a_19L 尼謂此法中人餘義如上種子村者 有五種子根種莖種節種 開種子種
022_0526_b_01L무엇이 근종(根種)인가? 향부자(香附子)ㆍ창포(菖蒲)ㆍ황강(黃薑)ㆍ백강(白薑)ㆍ오두(烏頭)ㆍ부자(附子) 등이니, 이것들은 모두가 뿌리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까닭에 근종이라고 이름한다.
022_0526_a_22L云何根種謂香附子黃薑白薑烏頭附子等此物皆由 種根乃生故名根種
무엇이 경종(莖種)인가? 석류수(石榴樹)ㆍ유수(柳樹)ㆍ포도(蒲萄)ㆍ보리수(菩提樹)ㆍ오담발라(烏曇跋羅)ㆍ닉굴로타수(溺屈路陀樹) 등이니, 이들은 모두가 줄기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까닭에 경종이라고 이름한다.
022_0526_b_02L云何莖種謂石 榴樹柳樹蒲萄菩提樹烏曇跋羅溺 屈路陁樹等此等皆由莖生故名莖
무엇이 절종(節種)인가? 감자(甘蔗)ㆍ대나무ㆍ갈대 등이니, 이들은 모두가 마디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까닭에 절종이라고 이름한다.
022_0526_b_05L云何節種謂甘蔗竹葦等此皆由 節上而生故名節種
무엇이 개종(開種)인가? 난(蘭)ㆍ향(香)ㆍ운(芸)ㆍ마름[菱]ㆍ귤ㆍ유자 등의 씨앗이니, 이것들의 씨앗은 모두가 열리고 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까닭에 개종이라고 이름한다.
022_0526_b_06L云何開種謂蘭 芸荾橘柚等子此等諸子皆因開 裂乃生故名開種
무엇이 자종(子種)인가? 벼ㆍ보리ㆍ대맥ㆍ콩ㆍ겨자 등이니, 이것들은 모두가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까닭에 자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름하여 종자촌이라고 한다.
022_0526_b_08L云何子種謂稻麥 大麥諸豆芥等此等諸子皆由子生 故名子種斯等㧾名種子村
무엇이 유정촌(有情村)인가? 유정이란 나무굼벵이ㆍ누리ㆍ호랑나비ㆍ모기ㆍ등에ㆍ쇠똥구리ㆍ사마귀ㆍ개미ㆍ뱀ㆍ전갈 그리고 여러 벌 등이니, 이들 유정들은 모두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살아간다.
022_0526_b_10L云何有 情村有情者謂蛗螽蛺蝶蚊蝱蜣蜋 蟻子蛇蝎及諸蜂等此等有情皆依 草樹木而爲窟宅
만약 필추니가 풀과 나무를 뽑거나 부수거나 찍어서 벤다면 모두가 바일저가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2_0526_b_13L若苾芻尼於草樹 若拔若破若斫截皆波逸底迦如前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此中犯相其事云何攝頌曰

근종(根種) 등에서 씨앗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나무와 풀과 꽃을 찍는 것과
나무와 경행하는 곳과
푸른 이끼와 물병과 시렁 등이 있다.
022_0526_b_15L 根等生種想
斫樹草及花
樹等經行處
靑苔甁架等

만약 필추니가 근종에 대해서 근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마른 것[乾物]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여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둘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6_b_17L 若苾芻尼於根種作根種想生作生 想及疑自斫教人斫得墮罪若乾物 作生想疑俱得惡作罪
만약 필추니가 근종에 대해서 경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마른 것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끊고 무너뜨린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6_b_20L若苾芻尼根種作莖種想生想及疑自斫教人 皆得墮罪若乾物作生想疑斷壞 之時皆得惡作罪
022_0526_c_01L이와 같이 근종에다가 절종과 개종 및 자종을 견주면 모두 네 가지의 차례가 있으니1),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마땅히 지어야 한다. 또한 경종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견주고 나머지 네 가지의 종자를 견주면 각각 네 가지의 차례가 있으니,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모두가 타죄와 악작죄를 얻는다. 일에 준하여 자세히 설하리라.
022_0526_b_23L如是根種望節種 開種及子種皆有四番准前應作以莖種自望及望餘四各有四番若疑俱得墮及惡作准事廣說
만약 필추니가 다섯 가지의 종자를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불 속에 던져 넣으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 씨앗은 모두 못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5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에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면 5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022_0526_c_03L 若苾芻尼於五種子自作使人投著 火中作如是念令此種子悉皆損壞 得五墮罪若不損壞者得五惡作罪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물속에 던져 넣는다면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절구 안에 넣고 절굿공이로 찧어서 씨앗을 못쓰게 만든다면 5타죄를 얻는다. 만약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면 5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메마른 땅에 두거나 혹은 뜨거운 곳에 잿물과 쇠똥과 마른 흙 등이 섞여 있는 곳에 두고 못쓰게 만들 마음을 먹는다면 일에 따라서 얻는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국물 속에 넣어 그것을 못쓰게 만든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6_c_06L 若於五種子自作使人投著水中如前說若以五種子安著臼中以杵 擣築令子損壞得五墮罪若不壞者 得五惡作若以五種子置乾燥地安熱處灰汁瞿昧耶及乾土等和糅 一處作損壞心隨事得罪輕重如前 若以五種子置在羹臛飯汁之中其損壞得罪同前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써 두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여럿의 타죄를 얻는다.
022_0526_c_14L若以一方便斫樹 斷時得一惡作得一墮罪若以一下 斫兩樹斷時得一惡作得二墮罪以一斫斷多樹時得一惡作衆多墮
만약 두 가지 방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가지의 방편으로 두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가지의 방편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여럿의 타죄를 얻는다.
022_0526_c_18L若以二斫斷一樹時得二惡作墮罪若以二斫斷二樹時得二惡作 二墮罪若以二斫斷多樹時得二惡 衆多墮罪
만약 여러 가지의 방편을 써서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여럿의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럿의 방편을 써서 두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여럿의 악작죄와 둘의 타죄를 얻는다.
022_0526_c_21L若以多斫斷一樹時多惡作一墮罪若以多斫斷二樹時 得多惡作二墮罪
022_0527_a_01L 만약 여러 가지의 방편을 써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어 절단한다면 여럿의 악작죄와 여럿의 타죄를 얻는다.
나무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살아 있는 풀과 연꽃 등에 있어서도 일에 준하여 얻는 죄의 많고 적음은 앞에서와 같다.
022_0526_c_23L若以多斫斷多樹 得多惡作及多墮罪如樹旣爾 若於生草及蓮花等准事得罪多少 同前
만약 필추니가 나무의 뿌리를 뽑는다면 타죄를 얻는다. 나무의 거죽과 딱딱하지 않고 물기 없는 곳을 손상시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딱딱한 곳과 물기가 있는 곳을 손상시킨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손상시킨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이미 성숙한 것을 손상시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7_a_03L若苾芻尼拔樹根者得墮罪皴皮及不堅濕處壞得惡作若壞堅 濕處皆得墮罪若損未開花得墮罪 若已熟者壞得惡作
만약 살아 있는 풀이 있는 땅에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쇠똥 같은 것을 그 위에 쏟아서 손상시킨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손상시키지는 않았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쏟아 부을 때에 마음에 손상시킬 뜻이 없었다면 모두가 범한 것이 아니다.
022_0527_a_06L若於生草地處 以熱湯澆及牛糞泥等傾瀉其上令 損壞者皆得墮罪若不壞者皆得惡 若作傾瀉物心無損壞意者皆悉 無犯
만약 필추니가 살아 있는 풀이 나 있는 땅에서 경행할 때 ‘풀을 손상시키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손상된 풀에 따라서 모두가 타죄를 얻는다. 만약 경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살아 있는 풀이 나 있는 땅에서 땔나무나 자리를 끌어서 손상시키려고 하였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손상시킬 마음이 없었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2_0527_a_10L若苾芻尼於生草地經行之時 起如是念令草損壞隨所壞草皆 得墮罪若但經行心者無犯若於生 草地牽柴曳席欲令壞者得墮罪無壞心者無犯
만약 푸른 이끼가 나 있는 땅에서 경행할 때에도 앞에서와 같이 범하는 경우가 있고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땅에서 땔나무를 끌거나 자리나 다른 물건을 끌어서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죄를 얻는 것이 앞에서와 같다.
만약 물속에서 부평초나 푸른 이끼를 들어 올리고 내지 아직 물 밖으로 들어내지 않았을 경우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물 밖으로 들어냈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땅에 나 있는 버섯을 뽑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손상시킬 마음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한 타죄를 얻는다.
022_0527_a_14L若於靑苔地經行之 同前有犯無犯若於此地牽柴曳 席及餘諸物得罪同前若於水中擧 浮萍葉及靑苔時乃至未離水來得 惡作罪離水得墮若拔地菌得惡作 有損地心亦墮
만약 필추니가 물병이나 단지를 두는 곳에 옷을 두거나, 이부자리나 자리를 두는 곳에 옷을 두거나, 음식 등을 두는 곳에 청의(靑衣)를 두어서 흰 곰팡이가 생기게 하였을 경우 손상시킬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깨끗하게 하고서 수용한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섯 가지의 살아 있는 종자를 남을 시켜서 깨끗하게 한다면 또한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2_0527_a_19L若苾芻尼於甁瓨 等處及衣服上若褥席等及衣架飮 食等處有靑衣白醭生者若作損壞 心皆得惡作若令人知淨方受用者 無犯若五生種令人知淨者亦皆無
022_0527_b_01L
12) 혐훼경천(嫌毁輕賤)학처
022_0527_b_01L嫌毀輕賤學處第十二
연기를 자세히 설한 것은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내지 또한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를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7_b_02L緣起廣說具如大苾芻律乃至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嫌毀輕賤苾芻尼者逸底迦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곧바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일에 가탁(假託)하여 말로써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7_b_06L 嫌毀輕賤者謂對面直言及假託餘 以言彰表波逸底迦義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作法)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나서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022_0527_b_08L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被僧伽 作法爲訶責已於十二種人被衆差 事未停息若嫌毀者波逸底迦輕賤者波逸底迦若嫌毀輕賤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나서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022_0527_b_13L若復苾芻尼被僧作法爲訶 責已於十二種人被衆差者事雖停 息而嫌毀者波逸底迦若輕賤者逸底迦若嫌毀輕賤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하여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고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7_b_16L苾芻尼不被衆僧作法訶責於十二 人被差者事未停息而嫌毀者得惡 作罪若輕賤者得惡作罪若嫌毀輕 賤者得惡作罪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하여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고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끝내기는 하였지만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업신여겨서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7_b_20L若苾芻尼不被衆僧 作法呵責於十二種人被衆差者雖停息而嫌毀者得惡作罪若輕賤 得惡作罪若嫌毀輕賤者得惡作
022_0527_c_01L경상(境想)의 구수(句數)는 일에 준하는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최초로 범한 사람이 혹은 어리석고 미치며 마음이 어지럽고 고뇌에 매이게 되는 것을 이른다.
022_0527_c_01L境想句數准事應知又無犯者最初犯人或癡狂心亂痛惱所纏

13) 위뇌언교(違惱言敎)학처
022_0527_c_02L違惱言教學處第十三
연기를 자세히 설한 것은 대필추율에서와 같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언교(言敎)를 어기고 남을 괴롭힌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7_c_03L緣起廣說具如大苾芻律乃至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違惱言教者波逸底迦
‘만약 다시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뜻은 위에서와 같다. ‘언교를 어기고 남을 괴롭힌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려는 생각을 하여 말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7_c_06L 若復苾芻尼者謂是此法中苾芻尼 餘義如上違惱言教者作惱他想言表示波逸底迦義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어떤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아리이가(阿離移迦)여, 어떤 필추니가 새로 머리를 삭발하고 적색의 대의(大衣)를 입고 발우 대신에 물건을 가지고서 손에는 석장(錫杖)을 집었거나, 혹은 연유와 꿀과 사탕과 석밀(石蜜)을 발우에 가득 담아서 높이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가 질문을 받고서 “나는 참으로 그러한 형상을 한 필추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필추니가 두 다리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만약 필추니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되, 일부러 이런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고민하게 한 것이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정학녀(正學女)와 사미니에게도 앞에서와 같이 문답을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022_0527_c_09L此中犯 相其事云何若有苾芻尼往苾芻尼 作如是語阿離移迦頗見苾芻尼 新剃鬢髮著赤色大衣以物替鉢執錫杖或以酥沙糖石蜜盛滿鉢 中擎持去不彼見問時答言我實不 見如是相狀苾芻尼然我見苾芻尼 兩腳行去若苾芻尼別見別說故作 是語惱亂他時得波逸底迦如是乃 至正學女求寂女同前問答得波逸 底迦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묻기를, “어떤 속인이 감자와 대나무와 갈대와 땔나무와 풀과 연유와 기름과 병 등을 지고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가 곧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 필추니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되 이렇게 고뇌하게 한 것이라면 바일저가이다.
022_0527_c_19L若他來問頗見俗人擔持甘蔗 竹葦柴草酥油甁等從此過不彼便 答言我實不見如是之人但見有兩 腳行去若苾芻尼見別語別作是惱 波逸底迦
022_0528_a_01L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속인 남자가 청색ㆍ황색ㆍ적색ㆍ백색 등의 옷을 입고 연유와 물병 등을 가지고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다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하여……(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마땅히 알지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을 할 때에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말로써 하는 경우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말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니, 모두 타죄를 얻는다.
022_0527_c_23L若有問言頗見俗人男 子著靑黃赤白等衣持酥甁等從此 過不乃至報云但見兩腳行去廣說 應知惱心說時皆得墮罪如語旣爾 默亦同然皆得墮罪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만약 필추니가 어떤 사냥꾼이 노루와 사슴 등의 짐승을 뒤쫓아서 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냥꾼이 필추니에게 “성자여, 달리는 사슴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면, 마땅히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추운 때라면 “현수여, 당신은 잠시 따뜻한 방에 들어와서 잠깐 불을 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고, 만약 더운 때라면, “현수여, 당신은 잠시 서늘한 방에 들어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깐 쉬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냥꾼에게 말한다. 만약 사냥꾼이 말하기를, “나는 지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나는 달리는 사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곧 마땅히 스스로 지갑(指甲)을 관(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낙거발사미(諾佉鉢奢弭)”라고 하고, 만약에 다시 묻거든 마땅히 스스로 태허(太虛)를 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 주기를, “납바발사미(納婆鉢奢弭)”라고 한다.
022_0528_a_04L無犯者若苾芻 見有獵人逐獐鹿等來入寺內芻尼見已獵人問言聖者頗見有走 鹿從此過不不應答言我見若是寒 時報獵人曰賢首汝可蹔入溫室中 少時向火若是熱時報言賢首汝可 蹔入涼室飮淸冷水少時停息若獵 者云我不疲倦我問走鹿卽應先可 自觀指甲報彼人云諾佉鉢奢弭更問者應自觀太虛報彼人云納婆 鉢奢弭
이 범어(梵語)는 다만 음(音)이 다른 것으로써 구별될 뿐 그 뜻을 풀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자체가 누구나 아는 비밀한 뜻이 아니니 어찌 능히 이 언사(言辭)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무엇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니 깨우치기가 어렵다. 지갑(指甲)과 태허(太虛)도 다른 곳에서와 같이 자세히 주(註)를 내어 서술한 것이 없다.
022_0528_a_14L◀此之梵語但以方殊音別極難解義自非通知密意豈能體此言辭自非自指難爲啓悟指甲太虛竝說無字有廣註述具如餘處▶
만약 사냥꾼이 “나는 지갑과 태허를 물은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유정이 이곳을 지나갔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필추니는 곧 사방을 두루 살피고서 ‘승의제(勝義諦)에서는 모든 제행(諸行)이 본래부터 유정이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곧 그 사냥꾼에게 “유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같지 않게 대답한다면 모두가 타죄(墮罪)를 얻는다.
022_0528_a_15L若獵者云我不 問指甲及以太虛然問可殺有情於 此過不苾芻尼卽應遍觀四方作如 是念於勝義諦一切諸行本無有情 卽報彼云我不見有情此皆無犯苾芻尼於餘問時不如實者皆得墮罪

14) 재노지안승부구(在露地安僧敷具)학처
022_0528_a_20L在露地安僧敷具學處第十四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집에서 공양을 받으시기를 청하였다. 이때 필추들은 하루의 초분(初分)에 가사와 발우를 챙겨서 장자의 집으로 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절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추로 하여금 공양을 가져오게 하셨다.
022_0528_a_21L緣處同前時有長者請佛及僧於舍受 時諸苾芻於日初分執持衣鉢詣 長者家于時世尊在寺內住令人取
022_0528_b_01L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절에 계시면서 공양을 드신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스스로 편안히 침묵하시고자 함이요, 둘째는 여러 하늘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고자 함이요, 셋째는 병이 난 필추들을 살펴보시고자 함이요, 넷째는 승가의 와구(臥具)를 살펴보시고자 함이며, 다섯째는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시고자 함이다.
022_0528_b_02L佛有五緣在寺而食云何爲五 自須宴默爲諸天說法爲觀 病者爲觀僧臥具爲諸苾芻制 其學處
이때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와구를 살펴보시고 아울러 계율을 제정하시고자 하셨으니, 이것을 인연하여 절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추로 하여금 공양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다.
세존께서는 대중들이 떠나간 후에 방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절 안에 있는 방사(房舍)들을 두루 살피시고 내지 절 밖의 가까이에 있는 원림(園林)도 모두 살피시고 다음으로는 승방(僧房)에 이르셨다. 이 방안에는 깔고 덮는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는 한데[露地]에 놓여 있었다. 그때 홀연히 비바람이 불어 닥쳤다.
022_0528_b_05L此時佛欲觀僧臥具幷制學 由此爲緣在寺內住令人取食時世尊衆僧去後持戶鑰遍觀寺內所有房舍乃至寺外隨近園林普皆 觀察次至僧房於此房中多有敷具 置在露地忽有非時風雨蒙密而至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러한 깔고 덮는 용품들은 모두가 신심이 있는 바라문과 여러 거사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수고롭게 하며 처자식의 몫을 줄여서 승가에 보시하여 수승한 복을 구한 것이거늘 여러 필추와 필추니들이 그것을 받아 쓸 때에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져서 비바람을 맞고 있지 않는가?’
022_0528_b_10L 佛作是念斯等敷具竝皆是信心婆 羅門諸居士等自苦己身減妻子分 而施僧伽爲求勝福而諸苾芻苾芻尼 受用之時不知其量不善守護隨處 棄擲風雨欲至
세존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신통력으로 비바람을 물리치시고 구름을 겹겹으로 모이게 하여 드리워서 흩어지지 않은 채로 세존께서 이부자리와 깔개 등을 거두어들이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세존께서는 손수 깔고 덮는 것들을 가져다가 모두 방안에 두신 뒤에 다시 비올 때 목욕하며 입는 옷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목욕을 하시려고 신통력을 거두시니 벼락이 치고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다가 곧 큰 비가 내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 모두 비에 젖었다. 세존께서는 몸을 씻으시고 나서 발을 씻으시고 방에 들어가시어 고요히 앉아 계셨다.
022_0528_b_15L世尊見已作神通力 屛除風雨而有重雲靉靆垂布不散待世尊收攝臥褥世尊自取敷具安 置室中便取雨衣出於房外方欲洗 卽攝神通雷霆晝昏遂降洪雨高 下同潤佛洗身已洗足入房宴默而
022_0528_c_01L그때 세존의 음식을 가져오는 소임을 맡은 필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 놓아두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두 발에 정례를 드렸다. 세존의 상법(常法)에는 음식을 가져온 필추와 함께 즐거이 안부를 묻게 되어 있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필추여, 승가는 받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가?”
필추가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곧 음식을 세존께 드렸다.
022_0528_b_21L時取食苾芻持食旣至安在一邊 詣世尊所頂禮雙足世尊常法共取 食人歡言問訊苾芻僧伽所受飮食 得飽滿不答言大德皆得飽滿便 以食進奉世尊
세존께서는 식사를 마치시자 편안하게 바로 앉으시어 묵묵히 좌선을 하셨다. 해질녘이 되자 평상시에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신 후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승가가 공양하러 나간 후에 내가 방의 열쇠를 가지고서 방사를 두루 살펴보다가 깔고 덮는 물품들이 한데에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마침 그때 비가 오려고 하여 내가 신통력으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는 몸소 거두어들였느니라. 모든 필추에게 알리나니, 모든 시주들이 자신들의 몸을 고생스럽게 하면서 승가에 보시하여 복을 구하였거늘 너희들이 능히 법답게 받아 쓰지를 못하였으니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헛되이 손상시킨 것이니라.”
그리고는 곧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022_0528_c_02L食事旣訖宴默而住 至日晡時於如常座旣坐定已告諸 苾芻曰向者僧伽出食之後我持戶 鑰遍觀房舍見於露地多安臥褥天欲雨我以神力悉皆屛除躬自收 告諸苾芻曰諸有施主苦自己身 施僧求福汝等不能如法受用虛損 信施卽說頌曰

다른 사람이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헤아려서 받아 쓸 줄을 알아야
자기 자신은 안온함을 얻고
다른 사람의 복업(福業)을 증장시키게 되느니라.
022_0528_c_09L 於他信施物
知量而受用
自身得安隱
令他福業增

그때 세존께서는 만족한 줄을 알아서 법에 의하여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받아 쓰는 것을 찬탄하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와 같음)……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한데에[露地處] 승가의 깔고 덮는 물품과 여러 상(牀)과 앉는 자리를 놓아두고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거두지도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를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셨다.
022_0528_c_11L 爾時世尊讚歎知足依法受用信施 物已告諸苾芻廣說如前乃至我今 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於露地處安僧敷具及 諸牀座去時不自擧不教人擧者逸底迦
어느 때 어떤 필추가 상인들의 무리를 따라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머물 곳[住處]에 이르러 투숙하게 되었다. 늦은 밤이 되자 상인들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리하여 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필추를 불렀다. 필추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자 곧 급하게 일어났으나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느라고 출발이 늦어졌다. 그래서 뒤처져서 따라가다가 마침내 도적들을 만나 겁탈 당하였다.
022_0528_c_17L 如是世尊爲諸苾芻制學處已時有 苾芻隨逐商旅人閒遊行至一住處遂投寄宿於後夜時商旅發去一人 來喚苾芻聞其喚聲卽便疾起分付 臥具旣延時節於後隨行遂被賊劫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물러 있는 곳에 필추가 있거든 그에게 맡기고 떠나거라.”
022_0528_c_22L以緣白佛佛言於住止處若有苾芻 囑授而去時諸苾芻旣聞佛教有因 緣者皆囑授去
022_0529_a_01L그때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맡기고 떠나갔다.
실라벌성에 두 사람의 장자가 있었다. 이들은 태어나는 곳마다 원수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신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신심이 없었다. 그 중 신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무슨 이유로 원한을 증장시키겠는가. 원한을 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022_0529_a_02L室羅伐城有二長者 生生之處共爲讎隙一有信心一無 信心其信心者作如是念我今何因 增長怨隙可捨怨惡而爲出家
신심이 없는 사람이 듣고는 원한을 품고 말했다.
“설령 네가 소의 뿔 속으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끝내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필추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를 두려워하여 이곳에 와서 출가하였는데, 어찌 이곳에서 다시 그 의 두려움을 만날 것인가. 나는 이제 마땅히 다른 지방으로 달아나 피해야겠다.’
022_0529_a_05L無信 者聞懷怨告曰縱令汝走入牛角中 我終不放苾芻聞已便作是念我由 怖彼而來出家豈於此處還遭彼怖 我今宜可逃避他方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친교사[鄔波馱耶]에게 말씀드렸다.
“제가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그 환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교사가 말했다.
“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니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다.”
022_0529_a_09L念已白鄔波馱耶 我向何處得免其難親教師曰汝有 斯畏可遊人閒
제자는 곧 떠나갔다. 원한이 있는 장자는 그 소식을 듣자 곧 양식을 가지고 그의 뒤를 쫓아 떠났다. 필추는 때에 의지하여 길을 가고 때가 아니면 길을 가지 않았지만 속인은 때와 때 아닌 때에 모두 쉬지 않고 길을 갔다. 그 길의 중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장자는 뒤따라 가다가 멀리서 필추가 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022_0529_a_11L弟子卽去怨者聞 便持路糧隨趁而去苾芻依時而 非時不行俗人則時與非時俱不 停息於其中路有一僧寺長者趁及 苾芻遙見卽入寺內
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마땅히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니 내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별도로 쉴 곳을 찾았다. 이때 그 필추는 새벽이 되자 필추들에게 알렸다.
“이부자리를 살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길을 떠나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시렵니까?”
“왕사성(王舍城)으로 가려고 합니다.”
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마땅히 이 길로 가시고, 다른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022_0529_a_15L長者念曰明當 在路我自知之作是念已別求息處 時彼苾芻至天曉已告諸苾芻觀察 臥具我欲前行問曰欲何處去答曰 欲詣王舍城苾芻報曰應尋此道行餘路
022_0529_b_01L필추는 잘 있으라고 말한 뒤에 곧 앞서서 길을 갔다. 그 장자는 아침이 되자 절 안으로 들어가서 필추에게 물었다.
“어느 길로 갔습니까?”
“이 길입니다.”
장자는 그 길을 따라 급히 쫓아가서 필추에게 말했다.
“에잇, 대머리 사문아, 어느 곳으로 가려느냐?”
필추가 대답했다.
“현수여, 나는 이미 출가를 하였고 원한과 다툼을 버리고자 하오.”
그가 곧 대답했다.
“나는 이제야 원한과 다툼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실컷 때리니, 거의 죽게 되었다. 가사와 발우도 다 부서지고 목숨만 붙은 채로 간신히 절로 가서 사실을 갖추어 말했다.
절 안에 있던 필추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가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괴롭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022_0529_a_20L報言好住遂卽前行時彼長 者旦入寺中問苾芻曰取何路去此路隨路急去趁及苾芻告曰 禿頭沙門欲向何處苾芻答曰賢首 我已出家欲除怨諍彼便答曰我於 今時爲除怨諍以杖熟打幾將至死 衣鉢破碎餘有殘命覆向寺中以事 具說寺中苾芻告曰若不教汝所向之 必定不遭如斯苦惱
드디어 이 인연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때의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부탁하여 맡기도록 할지니라.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한데에서 승가의 깔고 덮는 물품들과 여러 상(牀)과 앉는 자리들을 놓아두고서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에게 시켜서 거두지도 않으며 만약 필추니가 있는데도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일저가이니라.”
022_0529_b_05L遂以此緣具 白世尊世尊告曰除時因緣餘當囑 前是創制此是隨開應如是說若復苾芻尼於露地處安僧敷具及 諸牀座去時不自擧不教人擧若有 苾芻尼不囑授除餘緣故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승(僧)’이란 여래의 성문 제자를 이르는 발이다. ‘깔고 덮는 물품[敷具]’이란 큰 상(牀)과 솜으로 만든 요와 이불과 담요 등을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의 물건’이란 작은 상(牀)과 앉는 자리와 다른 생활용품을 이르는 것이다. ‘한데[露地]’라는 것은 덮개가 없는 곳을 말한다. ‘떠날 때’란 세분(勢分)을 떠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022_0529_b_10L 尼謂此法中人餘義如上僧者謂如 來聲聞弟子敷具者謂大牀氈褥毯等雜物者謂小牀座枮及餘資具於露地者謂無覆蓋去時者謂離勢
그때 구수 오파리(鄔波離)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깔고 덮는 물품을 벗어날 때에 멀고 가까운 것을 어디까지 한계 지어서 세분(勢分)이라고 이름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생문(生聞) 바라문이 암몰라(菴沒羅) 나무를 심는 방법에서 서로의 거리를 7심(尋)으로 하여 나무를 심어야 가지가 무성하고 꽃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니, 일곱 그루의 나무 안에는 49심이 있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022_0529_b_15L時具壽鄔波離白佛言大德離敷 具時齊遠近來名爲勢分世尊告曰 如生聞婆羅門種菴沒羅樹法相去 七尋方植一樹枝條聳茂花果繁實 十樹之內有四十九尋
만약 깔고 덮는 것들을 한데에 놓는 경우에는 이것을 멀고 가까움의 한계로 하여 마땅히 부탁하여 맡길 것이니, 이 세분을 벗어나게 되면 곧 거두어 들여야 하느니라.
만약 스스로 거두지 아니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두지도 아니하면 이것을 일러서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022_0529_b_19L若安敷具在露 地時齊此遠近當須囑授離此勢分卽 須收攝若不自擧不教人擧者謂不收
022_0529_c_01L‘필추니가 있다’는 것은 현재에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여 맡길 만하다는 말이다. 다섯 종류의 맡기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마땅히 주인에게 말하되, “구수여, 이것은 머무는 방입니다. 이 방은 관찰할 만합니다. 이것은 깔고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질 만합니다. 이것은 방문의 자물쇠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 그곳에 필추니가 없다면 사미니에게 맡겨야 하고, 사미니도 없다면 속인에게 맡겨야 하며, 속인도 없다면 사방을 살펴서 방문의 자물쇠를 잘 감춘 연후에야 비로소 떠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면 마땅히 아무 곳에서 그것을 가지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022_0529_b_22L有苾芻尼者謂現有人堪可囑授 有五種囑授云何爲五應報主人曰 具壽此是住房此房可觀察此是敷 此應可掌持此是房門鑰若於其 處無苾芻尼者應囑求寂女此若無 應囑俗人此若無者應觀四方藏戶鑰然後方去若於中路逢見報某處取之
‘때의 인연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인연은 제외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깔고 덮는 것을 두고서 일부러 맡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떠나간다면 아직 세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세분을 벗어난다면 곧 타죄를 얻는다.
022_0529_c_06L言除時因緣者謂除難 波逸底迦者義如上說此中犯相 其事云何若苾芻尼安僧敷具故不 囑授捨而去者乃至未離勢分已來 得惡作罪若離勢分便得墮罪
만약 필추니가 한데에다가 깔고 덮는 것들을 놓아두고서 방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자 하여 이미 적정(寂定)해진 뒤에 비로소 뜻에 따라 나오되, 처음과 두 번째에 이르기까지 깔고 덮는 것들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손상되었다면 타죄를 얻는다.
022_0529_c_10L若苾 芻尼於露地處安僧敷具迴入房中 爲欲安坐寂止亂心旣寂定已方隨意 至初更時若不損壞敷具者得惡 作罪若損壞者得墮罪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 대덕이시여, 모든 깔고 덮는 것들에는 몇 가지의 손상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의 손상됨이 있으니 바람과 비를 말하느니라. 만약 바람이 불어서 깔고 덮는 것들을 말아 올린다면 이것을 바람이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가 내려서 그것들을 적신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가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022_0529_c_14L 具壽鄔波離白佛言世尊大德凡敷 具者有幾種損壞佛告鄔波離有二 種壞謂風及雨若風吹卷攝是名風壞 若雨濕徹是名雨壞
만약 필추니가 해가 저무는 시간에 깔고 덮는 것들을 밖에 놓고서 시각의 반이 될 때까지 거두지 않기를 스스로 하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간수하지도 않는다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고,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타죄를 얻는다.
022_0529_c_18L若苾芻尼於日 暮時露安敷具至半更時而不收攝 不自他看守若不損壞者得惡作得墮罪
022_0530_a_01L이와 같이 하여 1경(更)ㆍ1경 반ㆍ2경ㆍ2경 반ㆍ3경ㆍ3경 반ㆍ4경ㆍ4경 반ㆍ평단(平旦)서방(西方)에서는 밤이 3시(時)가 있고, 10초(稍)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5경(更)에 의하여 헤아린 것이니, 찾는 이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것일 뿐이다.ㆍ일출시(日出時)ㆍ소식시(小食時)ㆍ우중시(隅中時)ㆍ욕오시(欲午時)ㆍ정오시(正午時)ㆍ과오시(過午時)ㆍ일각시(日角時)ㆍ포시(晡時)ㆍ포후시(晡後時)ㆍ일모시(日暮時)에 이르기까지 만약 필추니가 이 밤낮을 한계로 하여 때때로 승가의 깔고 덮는 것들을 놓아두고서 곧바로 살피지 아니하여 만약 아직 손상되지는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만약 손상되었다면 타죄를 얻는다.
022_0529_c_21L如是乃至一更一更半二更半三更三更半四更四更半 平旦◀西方夜有三時分十稍令難解故依此方五更爲數冀令尋者易知耳▶出時小食時隅中時欲午時正午時 過午時日角時晡時晡後時日暮 若苾芻尼齊此晝夜於時時中安 僧敷具不卽觀察若未損壞得惡作 若損壞者得墮罪

15) 불거초부구(不擧草敷具)학처
022_0530_a_05L不擧草敷具學處第十五
인연이 된 곳은 앞에서와 같다.
어떤 두 사람의 필추가 부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실라벌성으로 가다가 도중에 해가 저물어 절에 들어가 숙박하게 되었다. 이때 필추들은 그들을 멀리서 보고 나이 많은 필추에게는 방과 이부자리를 주고, 젊은 필추에게는 방만 주고 이부자리는 주지 알았다. 이 두 필추는 부지런한 성격인지라 마른 풀을 많이 구해다가 깔아서 두툼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곧 떠나갔다. 그러나 뒤에 이 풀로 만든 깔개 사이에 있던 많은 개미들이 방사(房舍)를 뚫어 무너뜨렸다.
022_0530_a_06L緣處同前有二苾芻爲禮佛故向室 羅伐城在道日暮入寺寄宿時諸苾 芻遙見老者與房臥具其少年者但 與其房而無臥具此二苾芻立性勤 多覓乾草敷令厚煖至曉便去 後有衆蟻依此草敷穿壞房舍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이부자리도 살피시고 아울러 계율도 제정하시려고 두루 살피시다가 풀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음)……꾸짖으시고 또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방 안에 풀이나 나뭇잎을 스스로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고서 떠나갈 때 스스로 걷지도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걷지도 아니하며, 혹은 필추니가 있는데도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를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022_0530_a_12L佛欲 觀僧臥具幷制學處見草狼藉廣說 如上訶責乃至我今爲二部弟子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於僧房內若草若葉教人敷去時不自擧不教人擧有苾芻尼不囑授波逸底迦
그때 어떤 많은 필추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한 장자가 그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들은 많은 건초를 펴서 무릎 높이까지 쌓고는 새벽이 되자 장자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갔다. 그것을 본 장자가 비난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주인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하고, 마땅히 나뭇잎을 치우도록 하여라.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022_0530_a_18L 如是世尊爲諸苾芻制學處已時有 衆多苾芻遊行人閒有一長者容其停 多敷乾草積與膝齊至天曉已不 告而去長者見譏佛言應白主知須除棄若違者得越法罪
022_0530_b_01L다시 많은 수의 필추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자세한 것은 앞에서와 같음)……어느 한 절 안에서 묵게 되자 풀을 깔아 놓은 것을 치우려고 하였다.
주인이 필추들에게 말했다.
“저는 손님들을 위하여 일부러 먼 곳에서 이 풀을 구해왔습니다.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니 함부로 버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객으로 온 필추가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022_0530_a_23L復有衆多 苾芻遊行人閒廣說同前於一寺內 止宿欲棄草敷主人報曰我爲客故 遠求此草實是難得無宜輒棄客苾 芻報曰仁等無知自身犯罪欲令我 等亦犯罪耶
이렇게 꾸짖고 나서 풀을 가져다가 밖에 내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버리지 말 것이니 만약 필추가 있거든 그에게 부탁하여 맡기고 떠나가되, 버리라고 하거든 비로소 버리도록 하여라. 만약 이와 다르게 한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방 안에 풀이나 나뭇잎을 스스로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게 하고, 떠나갈 때 스스로 걷지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걷지도 아니하며, 만약 필추니가 있는데도 그에게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0_b_05L作此責已取草棄外事白佛佛言此不應棄若有苾芻囑 授而去遣棄方棄若異此者得越法 前是創制此是隨開應如是說 若復苾芻尼於僧房內若草若葉教人敷去時不自擧不教人擧有苾芻尼不囑授除餘緣故波逸 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승방’이란 여래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 안에서 행ㆍ주ㆍ좌ㆍ와의 네 가지 위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깔고 덮는 것’이란 풀이나 나뭇잎을 이르는 말이다.……(이하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음)…….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벽돌이나 딱딱한 땅에 있거나 혹은 모래나 돌 가운데에 있어서 벌레나 개미가 없는 곳에 풀을 깐다면 설사 자주 간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30_b_12L 尼謂此法中人僧房者謂是如來弟 子住處於中堪得爲四威儀行住坐 敷具者謂草葉餘廣如上此中犯 相亦同前說若在甎鞕地或在沙石 中無蟲蟻處敷草設不數看此皆 無犯

16)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022_0530_b_18L强惱觸他學處第十六
022_0530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구수 오타이(鄔陀夷)는 나이가 어린 필추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권유하여 말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도록 하자.”
……(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 나이 어린 필추들이 다 같이 한데에 나가서 누웠는데, 하루 밤새 추위의 고통 등을 받았다. 갖추어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2부대중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가의 주처(住處)에서 필추니들이 앞서서 이곳에 머무른 것을 알면서 뒤에 그곳으로 와서 일부러 고뇌하게 하려고 그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저 사람이 만약 고통스럽다면 스스로 마땅히 나를 피해서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0_b_19L緣處同前時具壽鄔陁夷至彼衆多 年少苾芻處勸喩之曰汝等共我人 閒遊行廣說乃至少年苾芻俱出露 地而臥於一夜中備受寒苦等具如 苾芻律說佛訶責已爲二部衆制其 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諸苾芻尼 先此處住後來於中故相惱觸於彼 臥具若坐若臥作如是念彼若生苦 自當避我去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명확히 아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필추니가 먼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머물러 묵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뒤에 그곳에 왔다’는 것 등은 몸을 제멋대로 하여 억지로 앉고 눕고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가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고통스러워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마땅히 나를 피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으로써 인연을 삼는 것이지 다른 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30_c_06L 尼謂此法中尼餘義如上知者謂了 其事苾芻尼先此處住者先在此中 而爲止宿後來於中等者謂是縱身 强爲坐臥彼嫌苦痛者謂被惱不樂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그 일을 명확히 알면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여 내지 ‘나를 피해서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바일저가를 얻는다.
022_0530_c_10L 自當避我去者謂以此爲緣不由餘 波逸底迦義如上說此中犯相其 事云何若苾芻尼了知其事如向所說 乃至避我去者皆得波逸底迦

17)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022_0530_c_14L故放身坐臥脫腳牀學處第十七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구수 오바난타는 저 여러 나이 어린 필추들의 처소로 가서 권유하여 말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 반드시 다른 종교를 굴복시키고 스스로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독송과 선사(禪思)를 하고자 하거나 입고 먹을 것과 병으로 필요한 것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부족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022_0530_c_15L緣處同前時具壽鄔波難陁至彼衆 多少年苾芻處勸喩曰汝等共我人 間遊行必當降伏他宗自獲名稱等若欲讚誦禪思及以衣食病緣所 皆令無闕
022_0531_a_01L여러 젊은 필추들은 비록 이 권유하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오바난타는 함께 머무를 수 없는 품성과 악행의 소유자임을 다 같이 알고 있었던지라 끝내 한 사람도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어떤 걸식하는 필추는 오바난타가 도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대덕과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겠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필추가 걸식하는 필추에게 말해 주었다.
“이 오바난타는 사람됨이 사나워서 당신이 이제 그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오.”
022_0530_c_20L時諸少年雖聞此勸知鄔波難陁稟性惡行不堪共居無一人許共同去時有乞食苾芻其覓伴遂告鄔波難陁曰我共大德 人間遊行有同行人報乞食者曰鄔波難陁爲人惡行汝今隨去必遭 惱觸
같은 범행자에게 걸식하는 필추가 말했다.
“나는 안거(夏安居)를 열 차례나 하였으니, 다른 이에게 의지하여 머무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나아가 학업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오.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소?”
아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말로써 상관할 일이 아니오. 두고 보면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걸식하는 필추는 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함께 떠나갔다. ……(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오바난타는 누각 위에 누워 있다가 평상의 다리가 빠진 것을 알고서도 몸가짐을 제멋대로 하고 앉았다. 그래서 평상의 다리가 부러져 나가서 그의 머리 등을 다치게 하였다. 갖추어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31_a_03L遂報同梵行者曰我滿十夏依止他亦不就彼求受學業彼於我 處欲何所爲知識報曰不相用語自當知不受勸言遂共同去廣說乃 至鄔波難陁在上棚臥知脫腳牀放 身而坐令牀腳脫打破他頭等具如 苾芻律說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가의 주처(住處)인 2층 건물[重房]에서 누각 위의 다리 빠진 평상과 그 밖의 앉는 것들을 알면서도 몸가짐을 함부로 하여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1_a_09L世尊以此因緣種種訶責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重房棚上 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 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에 있는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하거나 혹은 남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말한다. ‘2층 건물’이란 거처하는 2층 건물이 위험하고 썩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누각 위의 다리 빠진 평상’이란 이 평상의 다리가 위의 덮개와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서국(西國)에서 사용하는 평상의 다리는 네 귀퉁이에 머리를 두고 그 위에 덮개가 있어서 다리와 서로 이어져 있다. 이곳에서 쓰는 것과는 같지 않다.
022_0531_a_13L 尼謂此法中尼餘義如上知者或時 自作或被他教重房者謂居重閣危 棚上脫腳牀者謂此牀腳不連上 ◀西國牀腳安四角頭於上有蓋與腳相連爲此不同也▶
‘그 밖의 앉는 것들을 몸가짐을 함부로 하여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몸가짐을 지극히 멋대로 하여 앉거나 혹은 누워서 일부러 평상의 다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는 위에서 자세히 풀이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방사(房舍)에 다리가 빠진 평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몸가짐을 멋대로 하여 앉거나 누워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널빤지로 된 시렁이거나, 혹은 땅에 편 것이거나, 혹은 널빤지 조각으로 다리를 만든 것이거나, 혹은 위쪽으로 댄 것이라면 이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31_a_18L及餘諸座放身坐 臥者謂極縱身或坐或臥故令腳出 傷損他人波逸底迦者廣釋如上中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知僧房 舍有脫腳牀縱身坐臥欲惱他者得墮罪若是版棚或是甎地或腳以 版支或時仰著此皆無犯

18) 용충수(用蟲水)학처
022_0531_a_24L用蟲水學處第十八
022_0531_b_01L인연은 교섬비국(憍閃毘國)에 있었다.
어느 때 구수 천타(闡陀)는 벌레가 있는 물을 가지고서 풀이나 땅에 뿌리거나 쇠똥 등에 썼다.
여러 욕심이 적은 자들이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겨서 말했다.
“어찌하여 벌레가 있는 물을 풀 등에 뿌리되,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생명을 돌보지 않는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022_0531_b_01L緣在憍閃毘時具壽闡陁以有蟲水 澆草土牛糞等用諸少欲者共生嫌 云何以有蟲水將澆草等自作使 不顧生命以緣白佛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 스스로 풀이나 땅에 뿌리거나 쇠똥과 섞거나, 남을 시켜서 뿌리게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1_b_05L佛以此緣問 實訶責爲二部弟子制其學處如是說若復苾芻尼知水有蟲自澆草土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벌레가 있는 물에 대하여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의심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물에 벌레가 없는데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의심하는 것도 이와 같다.
022_0531_b_09L 餘如上說此中犯相若苾芻尼於有 蟲水作有蟲想若自用若教人用波逸底迦疑亦如是若水無蟲作有 蟲想得惡作罪疑亦如是

19)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022_0531_b_13L造大寺過限學處第十九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덕을 닦는 사람은 금생에서나 내생에서 항상 안락함을 받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괴로움을 만나는 것이다.
그 당시 필추들이 바라문 거사를 교화하니, 승가를 위하여 절을 짓게 되었다.
022_0531_b_14L緣處同前如世尊說修福德者今世 後世常受安樂無福之人恒遭苦惱 時諸苾芻教化婆羅門居士爲僧伽 故置立住處
022_0531_c_01L그러자 6중 필추는 온갖 허물을 말하였다.
“이 절의 문을 보건대 놓인 것이 좋지 않다.”
자세히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큰 주처(住處)를 짓는다면 문의 울짱 곁에는 마땅히 가로지르는 빗장과 여러 창문과 물도랑을 둘 것이며, 만약 담장을 세울 경우에는 젖은 진흙으로 하되 마땅히 두 겹이나 세 겹을 가로지르는 빗장이 있는 곳까지 할지니라. 만약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1_b_18L時六衆苾芻說諸過患 觀此寺門安置不好廣說如苾芻律 乃至世尊訶責告諸苾芻我爲二部 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若復苾芻尼作大住處於門梐邊應 安撗扂及諸窗牖幷安水竇若起牆 時是濕泥者應二三重齊撗扂處過者波逸底迦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크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물(施物)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형체와 분량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형체와 분량이 큰 것을 말한다. ‘주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의 위의(威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짓는다’는 것은 혹은 스스로 짓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짓는 것을 말한다. ‘문의 울짱 곁에 마땅히 가로지르는 빗장과 창문과 물도랑을 둘 것이며, 만약 담장을 세울 경우에는 젖은 진흙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땅을 고르고 터를 닦아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땅히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울짱과 물고랑을 벌여 놓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것의 뜻을 풀이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의 자세한 것은 대승(大僧)에서와 같다.
022_0531_c_02L 餘義如上大者謂有二種施物大 形量大此謂形量大言住處者於其中得爲行住坐臥四威儀事或自作或使人於門梐邊應安橫 扂及窗牖水竇若起牆時是濕泥者 始從治地築基創起應二三重布其 梐塹若過得波逸底迦釋義如上中犯相廣同大僧

20) 과일숙식(過一宿食)학처
022_0531_c_10L過一宿食學處第二十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대신통을 나타내시어 외도들을 꺾고 무너뜨리시니 모두가 달아나고 흩어져서 변방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장자가 여러 외도들을 위하여 하나의 주처를 지어 외도의 삿된 스승이 예순 명의 외도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뒤에 장자의 친구가 실라벌성에서 장자의 처소로 와서 장자에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이곳에 수승한 복전으로서 공경할 만한 사람을 두고 있는 가?”
022_0531_c_11L緣在室羅伐城世尊現大神通外道 摧破悉皆逃散邊方而住時有長者 爲諸外道造一住處外道邪師與六 十人於此而住後時長者有知識人 從室羅伐至長者處告言仁今於此 有勝福田可恭敬不
장자는 곧 그를 데리고 삿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세간의 뒤바뀐 것이지 참된 복전이 아니다.”
곧 장자를 위하여 필추들의 덕행이 높은 것을 말해 주고……(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또 6중 필추에게 알렸다.
6중 필추는 모두 그곳에 와서 드디어 장자로 하여금 마음에 청정한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외도들을 때려서 몰아내고 떠나게 하였다.
022_0531_c_17L長者卽將至邪 人所知識報曰此是世顚倒物非眞 福田卽爲長者說諸苾芻德行尊高 廣說乃至告六衆知皆來至彼遂令 長者心無淨信復打外道驅逐令去
022_0532_a_01L필추가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외도의 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 끼를 먹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1_c_21L 苾芻以事白佛佛以此緣種種訶責 爲二部弟子制其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於外道住處得經一宿 一食若過者波逸底迦
그때 세존께서는 그 장자를 조복시킬 때가 되었음을 관하시고 구수 사리자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설법을 하게 하시니, 그는 법을 듣고 나서 진제(眞諦)를 얻었고, 다시 무량백천의 유정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니, 모두가 진제를 깨달았다.
때가 지났는데 먹지 않으니 바람이 일어서 병이 났다.……(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
022_0532_a_02L 爾時世尊觀彼長者調伏時至令具 壽舍利子爲其說法彼聞法已得見 眞諦復爲無量百千有情說法皆悟 眞諦時過不食風發遭患乃至廣說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외도의 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 끼를 먹을 수 있되, 병이 난 인연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을 머문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2_a_06L 佛言前是創制此是隨開應如是說若復苾芻尼於外道住處得經一宿 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외도의 주처’란 같은 범행(梵行)이 아님을 이르는 말이다. ‘하룻밤을 묵고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받는 한계가 되는 시절을 이르는 말이다.
022_0532_a_09L 尼謂此法中尼外道住處者謂非同 梵行一宿一食者謂於彼衆受食宿止 齊限時節
‘병이 난 인연을 제외한다’는 것은, 설법하는 일을 인연하여 병이 나게 된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자세한 것은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별도의 주처에서 이미 한 번의 식사를 받고 만약 다시 묵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먹는다면 곧 타죄(墮罪)를 얻는다.
022_0532_a_12L除病因緣者謂緣說法事 及有病波逸底迦者廣如上說此中 犯相其事云何若苾芻尼於別住處 己受一食若更經宿得惡作罪若食 便得墮罪
만약 이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는다면 잠을 잘 때 악작죄를 얻고 밥을 먹을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면 잠을 잘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으나 밥을 먹을 때에는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다가 잠시 이곳에 온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 처소가 많은 사람이 함께 지은 것이거나, 혹은 주인이 머무르는 것을 보거나, 혹은 친족이 이 주처를 지은 것이라면 하루 이상을 먹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세 번째의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2_0532_a_16L若於此宿餘處受食宿 時惡作食時無犯若於餘處宿此處 宿時無過食時得墮罪若餘處宿 餘處食蹔來此者無犯若此處所是 多人共作或主見留或是親族造此 住處過食無犯 第三攝頌曰

세 발우를 넘는 것과 여식법(餘食法)을 하지 않는 것과
만족한 데도 권하는 것과 대중들과 따로 하는 것과
때 아닌 때와 손을 댄 것과 받지 않은 것과
벌레와 외도와 무장한 것을 보는 것이 있다.
022_0532_a_22L 過三不餘食
勸足幷別衆
非時觸不受
蟲外道觀裝
022_0532_b_01L
21)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022_0532_b_01L過三鉢受食學處第二十一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이미 위없는 지각(智覺)을 증득하셔서 명성이 널리 퍼졌다. 그때 북방의 어느 큰 상주(商主)가 이 성의 성곽 밖에 와서 머물렀다. 그때 6중 필추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그의 처소로 가서 설법을 하였다. 다른 이가 곧 음식 받기를 청하니, 이미 음식을 받고 나서도 다시 살펴보고 그에게 설법을 하였다. 상주가 은근히 그들에게 음식받기를 청하니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곳을 떠나간 후에도 6중 필추는 그들을 뒤쫓아 가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022_0532_b_02L緣在室羅伐城世尊旣證無上智覺 名稱普聞爾時北方有大商主來至 此城郭外停止時六衆聞已共詣其 處而爲說法他便請食旣受食已更 復相看爲其說法商主慇懃請其受 復還報曰我不須食現相求衣人捨去隨後而行說伽他曰

변방은 길이 험하니 마땅히 가지 말 것이며
설령 가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오.
그 처소만이 갈 만한 곳이 못될 뿐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는 함께 친구가 되지도 마시오.
022_0532_b_09L 邊方險路不應往
設令去者勿居停
非但處所不堪行
彼人勿共爲親友

산이 험한 곳에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마치 금을 돌에 갈면 처음에는 선명한 것과 같은 것이라오.
가운데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산과 같다오.
022_0532_b_11L 山險居人初見好
如金揩石創鮮明
中方居者則不然
始終不動如山嶽

그때 상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대답했다.
“성자여, 무슨 까닭으로 한스러운 마음을 품어 꾸지람을 당하는 것입니까?”
6중 필추가 말했다.
“현수여, 이미 당신들과 함께 약소하나마 정분과 의리를 가졌기에 우리가 선품(善品)을 닦는 것조차 그만두고 자주 설법을 하였으며 모양을 드러내어 내지 옷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은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모두 6중 필추에게 가지고 있던 길양식을 남김없이 모두 주니 마치 모두 도둑에게 빼앗긴 것과 같았다. 다른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자 다 같이 나무라고 미워하였다.
이 연기(緣起)는 아직은 계율로 제정되지 않았다.
022_0532_b_13L 時諸商人聞此語已答聖者曰何因 致恨苦見譏誚六衆告曰賢首已與 仁等略申情義廢我善品頻爲說法復現相已乃至得衣商人俛仰咸竝 與之所有路糧無不罄盡遂遭賊劫 諸餘商人聞是語已咸共譏嫌此是 緣起尚未制戒
022_0532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이 성에 있는 어떤 장자가 아내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내가 죽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일곱 번째까지 아내를 얻었는데 얻을 때마다 모두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 장자를 방부(妨婦)라고 불렀다. 다시 아내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지 않아서 급기야 오른쪽 눈이 애꾸인 여인을 구하려고 하였다.
장자의 아는 사람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022_0532_b_20L 緣處同前時此城中有長者娶妻不 久便卽身死如是乃至第七娶妻悉 皆身亡時人竝皆喚爲妨婦更欲娶 妻人皆不與乃至求得眇右目女有知識說伽他曰

파라사(波羅舍) 나뭇가지로 이를 닦는 것과
사람이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오른쪽 눈이 애꾸인 여인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을 나타내는 것이 못된다네.
022_0532_c_02L 波羅舍修將淨齒
若人頭向西出眠
眇右目女娶爲妻
此等皆爲不善相

양쪽의 흉악한 특성이 서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손해가 있을 것이니
비유하자면 칼날과 돌이 서로 부딪치는 것과 같다.
부부가 모두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사람인지라
만약 아내로 맞는다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022_0532_c_04L 兩惡相逢必有損
譬如刀石共相投
夫婦皆是妨害人
若娶定當遭死事

그러나 그는 비록 친구의 이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찾기를 그치지 않았다. 애꾸눈 여인의 부모는 음식을 준비하고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그때 열두 명의 필추니가 와서 음식을 다 먹어서 혼례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속인들은 비난하고 미워하였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022_0532_c_06L時彼知友雖聞此語竟不齒錄猶索 不休眇目父母營辦飮食而欲嫁女 十二衆來飯食盡授不成禮會俗旅 譏嫌廣說乃至世尊訶責制其學處 應如是說
만약 다시 여러 명의 필추니가 속가에 갔는데 청정한 믿음을 가진 바라문ㆍ거사가 떡과 보릿가루와 밥을 주겠다고 은근하게 청할 경우, 필추니는 필요하면 마땅히 둘이나 세 발우를 받을 것이니, 만약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미 받고 나서는 절에 돌아와서 만약 필추니가 있거든 마땅히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할지니,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022_0532_c_11L若復衆多苾芻尼往俗家中有淨信 婆羅門居士慇懃請與餠麨飯苾芻 尼須者應兩三鉢受若過受者波逸 底迦 旣受得已還至住處若有苾芻尼應 共分食此是時
‘필추니’는 열두 명의 필추니 혹은 다른 필추니들을 이르는 말이다. 둘 이상을 이름하여 ‘여럿’이라고 한다. ‘속가(俗家)’란 재가인의 집으로 바라문 등을 이르는 말이다. ‘간다’는 것은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022_0532_c_17L尼謂十二衆或復餘 過二已去名曰衆多俗家謂白衣 家婆羅門等往者謂到其所
‘청정한 믿음’이란 삼보를 믿어서 깊은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은근하다’는 것은 마음이 지극함을 이르는 말이다. ‘청한다’는 것은 말을 하여 친근히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보릿가루와 떡’이란 보시로 받은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마음에 좋아한다는 말이다. ‘둘이나 세 발우’란 발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상ㆍ중ㆍ하를 이르는 것이다.
022_0532_c_19L淨信者 謂信三寶深心歸敬慇懃者謂心至 請者謂發言近請麨餠者謂所施 須者謂情愛樂兩三鉢者鉢有三 謂上
022_0533_a_01L상이란 마갈타국의 도량형으로 두 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중이란 한 되 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작은 것이란 한 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마땅히 둘이나 세 발우로 한다’는 것은 그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절에 돌아온다’는 것은 절 안에 도착하였다는 말이다. ‘만약 필추니가 있거든 마땅히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범행자(梵行者)와 함께 서로 나눈다는 말이다. ‘만약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것은 일이 모두 앞에서와 같다.
022_0532_c_23L上者謂受摩揭陁國二 升米飯中者謂受一升半米飯小者 謂受一升米飯應兩三鉢者指其限 還至住處者謂至寺中若有苾芻 尼應共分食者謂與同梵行者共相 分布若過受得波逸底迦者事竝如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둘이나 세 개의 큰 발우로 음식을 받은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삼켜서 먹는다면 타죄를 얻는다.
022_0533_a_06L此中犯相以二大鉢受時得惡作 若吞噉者得墮罪

22) 족식(足食)학처
022_0533_a_07L足食學處第二十二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일좌식(一坐食)2)을 할 때 항상 욕심이 적고 병이 없으며 기거동작이 가볍고 편안하며 기력(氣力)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좌식을 하는 데에는 이렇게 훌륭한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때 모든 필추들은 일좌식을 하였으나 정식(正食)3)을 할 때 만약 두 스승 및 다른 노숙(老宿)들을 보게 되면 곧 자리를 비켜 떠나게 되니, 만족하게 먹으려고 해도 다시 감히 먹지 못하였다. 적게 먹은 까닭으로 안색이 누렇게 되고 몰골이 파리하고 수척해졌다.
022_0533_a_08L緣處同前佛告諸苾芻曰我爲一坐食 常得少欲無病起居輕利氣力康 安樂而住如佛所說一坐食時有 斯勝利時諸苾芻皆一坐食然正食 時若見二師及餘耆宿卽便離座爲足食更不敢食由少食故顏色痿 黃形體羸瘦
세존께서 보시고는 아시면서 짐짓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나는 일좌식을 하여 내지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었느니라. 모든 필추들로 하여금 또한 일좌식을 하여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모든 필추들이 얼굴빛은 누렇게 되고 몰골이 수척해졌느냐?”
아난타가 아뢰었다.
“모든 필추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좌식을 하고 있는데 정식을 할 때 두 스승과 여러 존숙(尊宿)들을 뵙게 되면 곧 자리에서 비켜 떠나게 되고,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만족하게 먹으려고 해도 다시는 감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은 것이 적기 때문에 안색이 누렇게 되고 몰골이 수척해진 것입니다.”
022_0533_a_15L世尊見已知而故問阿 難陁我一坐食乃至得安樂住教諸 苾芻亦一坐食得安樂住何故諸苾 芻顏色痿黃身體羸瘦阿難陁白言 時諸苾芻如佛所教爲一坐食正噉 食時見二師來及諸尊宿卽起離座 旣離座已將爲足食更不敢食由食 少故顏色痿黃身體羸瘦
022_0533_b_01L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필추가 음식을 먹을 경우 아직 만족하게 먹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만약 음식을 받고 나서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여, 내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때 필추들은 약간의 국과 나물들과 익은 콩을 얻으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는 다시 먹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몸이 모두 수척해졌다.
022_0533_a_22L佛告阿難 若苾芻食時乃至未足已來隨意 飽食若受食已更不應起如佛所教 乃至不應起者時諸苾芻隨得多少 羹菜之類及食熟豆卽謂足食起已 更不敢食由此因緣身皆羸損
세존께서 보시고 나서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내가 모든 필추에게 가르치기를, 무릇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차례로 소금을 받고 나서부터 아직 만족하게 먹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음식을 받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하였거늘 무슨 까닭에 필추들이 몸이 수척해져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냐?”
022_0533_b_04L世尊 見已問阿難陁曰我教諸苾芻凡欲 食時行鹽已去乃至未足已來隨意 飽食若受食已更不應起何故諸苾 芻身體羸瘦不能充悅
이때 아난타는 곧 위의 인연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가단니식(珂但尼食)이것은 깨물어서 씹는다는 뜻이다.이 있으니, 만약 이것을 먹는다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뿌리이고, 둘째는 줄기이며, 셋째는 잎이며, 넷째는 꽃이며, 다섯째는 열매이니라. 이 다섯 가지를 먹는 경우에는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022_0533_b_08L時阿難陁 卽以上緣具白世尊佛以此緣告阿 難陁曰有五種珂但尼食◀是嚼齧義也▶若食 不成足食云何爲五謂一 食此五時不成足食
만약 필추가 먼저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가단니식)을 먹고서 뒤에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포선니식)을 얻었거나, 먼저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을 먹었다면 마땅히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먹는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022_0533_b_12L苾芻先食五種嚼食後時得食五種 噉食若先食五種噉食更不應食五 種嚼食若更食者得越法罪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았고,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때 필추들은 받은 음식을 겨우 조금 먹다가 연기(緣起)가 있게 되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하고 다시는 감히 먹지 못하여서 몸이 모두 수척해졌다.
022_0533_b_15L如世尊 五種嚼食不名足食五種噉食名 足食者時諸苾芻所受得食纔食少 有緣起已卽謂成足更不敢食皆瘦損
세존께서 보시고는 아시면서 짐짓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내가 말하기를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은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고,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이라야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된다고 하여 모두 배부르게 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필추들의 몸이 수척해졌느냐?”
022_0533_b_19L世尊見已知而故問阿難陁 我說五種嚼食不成足食五種噉 食方是足食皆令飽食何意苾芻身 形瘦損
022_0533_c_01L아난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은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으셨고,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였기에 필추들이 받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겨우 조금 먹다가 연기가 있게 되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하고는 감히 다시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022_0533_b_22L阿難陁白佛言如佛所說種嚼食不名足食五種噉食是名足 食者時諸苾芻所受得食纔食少許 有緣起已卽謂成足更不敢食由是 因緣身形損瘦
부처님께서는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며, 다시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무엇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는 다섯 가지 인연인가? 첫째는 먹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이며, 둘째는 음식을 준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임을 아는 것이며, 넷째는 음식을 막을 줄을 아는 것이며, 다섯째는 위의(威儀)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니라.
022_0533_c_03L佛告阿難陁有五因 緣方成足食復有五緣不成足食何五緣成足食知是食知有授食 知受得而食知遮食知捨 威儀
무엇이 먹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인가? 이것이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과 삼키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음식을 준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인가? 여자나 남자나 반택가(半擇迦) 등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임을 아는 것인가? 열 가지의 음식4)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음식을 막을 줄을 아는 것인가? 열 가지의 음식을 막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위의를 버릴 줄 아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의 인연을 갖춘 것을 이름하여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022_0533_c_07L云何知食謂知是五嚼食噉食 云何知授食人謂知女男半擇迦等 云何知受得而食謂二五食從他受 得而食云何知遮食謂遮二五食何知捨威儀謂於此座捨之而起此五緣名爲足食
무엇이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인가? 먹을 것이 아님을 아는 것과 음식을 준 사람이 없음을 아는 것과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아직 먹지 않은 것을 아는 것과 음식을 막지 못한 것을 아는 것과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는 다섯 가지라고 하느니라.
022_0533_c_12L云何五種不名足 謂知非是食知無授人知受得未 知不遮食知未離座是名五種不 足食
다시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청정한 음식이며, 둘째는 약간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 섞인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아닌 음식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약간 섞여져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그 본래의 자리를 버린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022_0533_c_15L復有五種足食云何爲五淸淨食少有不淨食相雜非惡 觸食少有惡觸食相雜捨其本 是名五種足食
다시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며, 둘째는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직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라고 하느니라.
022_0533_c_18L復有五種不名足 云何爲五是不淸淨食多有 不淨食相雜惡觸食多有惡觸 食相雜未離本座是謂五種不名 足食
022_0534_a_01L다시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음식을 차례로 나누어 주는 자가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필추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 두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이미 만족하게 먹었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미 식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결단코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이니,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곧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022_0533_c_22L復有五種足食云何爲五謂見 行食者與食之時苾芻報云我不須 或云或云或云已足食或云已了 斯五皆是決斷不取無餘之言作此 語時卽名足食
다시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음식을 차례로 나누어 주는 자가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필추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선 아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우선 그만 두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기다렸다가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의 경우는 모두가 아직 결단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는 말이니,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2_0534_a_03L復有五種不足食何爲五謂見行食者與食之時苾芻 報云我且未須或云且去或云且休且待食或云且待了斯五皆是未 爲決斷有餘之言作此語時不名足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는 마땅히 만족하게 먹은 뒤에는 다시 거듭해서 음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열두 명의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었거나 만족하게 먹지 않았거나 다시금 거듭해서 음식을 먹었다. 욕심이 적은 필추니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어기는가?”
022_0534_a_08L如世尊說苾芻不應飽足食已更 復受食時十二衆苾芻尼隨足未足 更復噉食少欲苾芻尼聞生嫌恥如是語云何違佛所教
여러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필추니를 불러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는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먹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4_a_11L白諸苾芻苾芻 白佛佛以此緣同前集尼問實訶責 廣說乃至制其學處應如是說 若復苾芻尼足食竟更食者波逸 底迦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셨다.
어느 때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집으로 오셔서 공양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명의 필추니들이 몸이 아프고 병이 나는 바람에 그들을 간호하는 필추니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음식을 먹고 나서 아울러 아픈 필추니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병이 난 필추니들은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었고 간호하는 필추니들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또다시 먹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음식을 먹을 사미니나 정인(淨人)도 없었으므로 곧 남긴 음식을 한쪽에 버려두었다. 그러자 까마귀와 새들이 다투어 날아들어서 그것을 먹느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022_0534_a_15L 如是世尊制學處已時有長者請佛 及僧就舍而食有衆多苾芻尼身嬰 病苦其瞻病人亦去就食旣自食已 幷爲病者持食而歸時諸病人不能 盡食瞻病之人自足食已更不敢食 復無求寂淨人可令授食便將殘食 棄在一邊遂有烏鳥競來噉食因致 諠聲
022_0534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을 허락하니 마음대로 먹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식법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필추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다.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필추니가 이미 만족하게 먹기를 마쳤는데 다시 어떤 시주가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이나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 등의 맛있는 음식을 줄 경우, 마음으로 그것이 먹고 싶으면 그 필추니는 마땅히 깨끗이 손을 씻고서 그 음식을 받아 가지고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필추니에게 나아가 음식을 드러내놓고 그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말을 한다.
022_0534_a_23L佛言我聽作餘食法隨意而食 如佛所言聽作餘食法不知云何作 以緣白佛佛言若有苾芻尼已足食 更有施主與五嚼五噉美好飮食 情希欲食者彼苾芻尼應淨洗手受 取其食可詣彼現食苾芻尼未離座 前而立作如是語
‘구수여, 잊지 마소서. 나 필추니 아무개는 이미 배부르게 만족히 먹기를 마쳤는데 다시 이 가단니식과 포선니식 등을 얻어서 먹고자 합니다. 구수께서는 마땅히 저에게 여식법을 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필추니는 곧 여식법을 하도록 할 것이니, 두세 입을 먹고 나서 말을 한다.
‘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먹도록 하십시오.’
022_0534_b_06L具壽存念我苾 芻尼某甲已飽滿足食竟更復得此 珂但尼食蒲繕尼食等情希更食當與我作餘食法時彼苾芻尼卽 應爲作餘食法食二三口已告曰此是汝物隨意當食
이때 그 필추니는 작법(作法)이 끝난 뒤에 한쪽으로 그것을 치워둘지니라.
만약 필추니가 이미 만족하게 먹고 나서 다시 또 먹고자 할 경우 여식법을 하지 않고서 먹는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022_0534_b_11L時彼苾芻尼 旣作法已持向一邊任意飽食若苾 芻尼旣足食已情希更食不作餘法 而食者得越法罪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경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혹은 먼 곳에 있거나, 막혀 있는 곳에 있거나, 혹은 배후(背後)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방변(傍邊)에 있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경우이니, 이 모두는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느니라.
022_0534_b_14L 有五因緣不成作餘食法云何爲五 謂住界外或遠處障處或居背後在傍邊或所對人已離本座此皆不 成作餘食法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동일한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서로 가까운 곳에 있거나, 장애가 없는 곳에 있거나, 배후에 머물러 있지 않거나, 방변에 있지 않거나,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또한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우이니, 모두가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느니라.
022_0534_b_18L有五因緣成作餘食法 云何爲五謂同一界內在相近無障 非背後非傍邊其所對人亦非離 此成作餘食法
다시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경계 밖에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혹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막혀 있는 곳에 있거나, 혹은 그릇이 차지 않았거나, 혹은 손으로 받들지 않았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여식법을 한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2_0534_b_21L復有五緣不成作 餘食法云何爲五謂在界外或遠障 或不以器盛或手不持捧或所對 者已離本座此不名作餘食法
022_0534_c_01L여식법을 한 것이 성립되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위의 것과 반대가 되는 경우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 한 사람이 여식법을 하였는데 여러 명의 필추니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나니 의심하여 의혹하지 말 것이니라.”
022_0534_c_01L五因緣成作餘食法翻上應知若其 一人作餘食法已有衆多苾芻尼來 共食者悉皆無犯勿致疑惑
세존께서는 계율을 지켜 가지는 것을 찬탄하시고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 여식법을 하지 않고서 다시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4_c_04L世尊讚 歎持戒告諸苾芻尼前是創制此是 隨開應如是說若復苾芻尼足食竟不作餘食法更 食者波逸底迦
‘필추니’는 열두 명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라는 것은 배‘필추니’는 열두 명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라는 것은 배불리 먹고 나서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식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 가지의 음식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서 작법을 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먹는다’는 것은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022_0534_c_08L 尼謂十二衆餘義如上足食竟者飽食已離本座不作餘食法者謂不 持二五等食對他作法更食者謂是 呑咽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만약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족하게 먹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족하게 먹지 못하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만족하게 먹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34_c_12L此中犯相若苾芻尼足食想疑 皆得墮罪足食不足想疑得惡作罪 不足食不足食想足食不足想無犯
그때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죽을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었다고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죽이 이제 막 끓었는데 숟가락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는 경우와, 혹은 손가락 등으로 금을 그어서 그 자취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죽을 먹는다면 이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대덕이시여, 어떠한 보릿가루를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합니까?”
022_0534_c_14L 爾時鄔波離白佛言世尊食何等粥 名爲足食佛告鄔波離若粥新熟豎 匙不倒或指等勾畫其迹不滅食此 粥時名爲足食大德食何等麨名爲 足食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물에 막 타서 저을 때 숟가락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거나, 혹은 다섯 손가락으로 금을 그어서 그 자취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릿가루를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또한 오파리여, 모든 묽은 죽과 묽게 탄 보릿가루는 모두가 만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니라.”
022_0534_c_19L佛言若初和水攪時豎匙不倒 或五指勾其迹不滅食此麨時名爲 足食又鄔波離凡是薄粥薄麨皆 非足食

23) 권타족식(勸他足食)학처
022_0534_c_22L 勸他足食學處第二十三
022_0535_a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어떤 속가에 있는 부인이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말했다.
“성자여, 저는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필추니가 이 여인을 데리고 친교사(親敎師)의 처소로 가니, 곧 출가할 것을 허락하고 제자에게 말했다.
“네가 마땅히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022_0534_c_23L緣處同前時有白衣婦人詣苾芻尼 白言聖者我欲出家尼將此女於親 教師處便與出家報弟子曰汝當教
그때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집으로 오셔서 공양 드시기를 청하니, 마음대로 먹고 나서 다시 남은 음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못가로 갔다.
스승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더 먹고자 하는가?”
“더 먹고자 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물을 거르겠는가, 여식법(餘食法)을 하겠는가?
나이 많은 제자가 말했다.
“제가 여식법을 하겠으니 스승께서는 물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22_0535_a_04L時有長者請佛及僧就舍而食意食已更得餘食將向池邊師問老 汝欲得不答言欲得師曰汝爲濾 爲作餘食法耶老弟子曰我作餘 食法師可取水
스승이 곧 물가로 가자 제자는 곧 자기 것만을 가지고서 여식법을 하고 스승의 몫에 대해서는 여식법을 하지 않았다. 스승은 물을 가져오자 곧 음식을 먹었다.
스승이 음식을 먹고 나자 나이 많은 제자가 말했다.
“스승께서는 죄를 지으셨으니 이제 법에 맞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식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나는 참으로 죄가 없다. 이 도리에 준한다면 그대에게 마땅히 허물이 있다.”
022_0535_a_08L彼卽入水便將己分 作餘食法師分不作師取水已卽便 取食師旣食已老者白言師今有罪 應如法悔師曰我不見罪答曰不作 餘食法師曰我實無罪准斯道理汝 當有過
곧 이 일을 가지고 필추니들에게 알리니, 필추니는 필추에게 알리고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고 난 뒤 여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에게 다시금 먹도록 권하며 ‘구수여, 마땅히 이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여 이 인연으로써 다른 필추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하고 고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5_a_13L卽以此事告諸苾芻尼尼白 苾芻苾芻白佛佛以此緣同前集僧 問實訶責廣說乃至制其學處應如 是說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足食竟作餘食法勸令更食告言具壽當噉 此食以此因緣欲使他犯生憂惱者 波逸底迦
022_0535_b_01L‘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혹은 스스로 깨달아서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라는 것은 배불리 먹기를 마쳤다는 말이다. ‘여식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주하지도 않고 그가 음식을 취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권한다’는 것은 거듭해서 먹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인연으로 해서 다른 필추니로 하여금 계율을 범하게 하는 것은 죄를 맺는 것과 뜻을 풀이한 것이 모두 앞에서 자세히 한 것과 같다.
022_0535_a_20L 尼謂此法中尼知者或自覺知或因 他告足食竟者謂飽食已不作餘食 法者謂不對於人他不取食勸者遣更食以此因緣欲令他犯結罪釋 義竝廣如前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고서 여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 그에게 먹도록 권하여 먹거나 씹으면 모두가 타죄를 얻는다.
022_0535_b_02L此中犯相若苾芻尼知 他足食不作餘食法勸他令食此 可噉嚼者皆得墮罪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十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모두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근종에 대해 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근종에 대해 경종ㆍ절종ㆍ개종ㆍ자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종과 경종은 앞에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근종 스스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다.
  2. 2)필추가 두타(頭陀)의 계법(戒法)을 받는 것으로 음식을 자주자주 먹지 않고 조금씩만 먹는 것을 말한다. 오직 일좌식(一坐食)의 계를 받는 것은 계법에 한자리에서 먹을 적에 만족하게 먹고 다시는 다른 자리에 앉아 먹지 않는다. 설혹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자리에서 먹을 기회가 있더라도 다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좌식이라고 한다.
  3. 3)승려에게 먹는 것이 허락된 식물로 밥ㆍ보리밥ㆍ보릿가루ㆍ떡 등이다. 구본(舊本)에는 포사니(蒲闍尼)인데 번역하여 정식(正食)이라 하였고, 신본(新本)에는 포선니(蒲膳尼)라 하여 담식(噉食)이라 번역하였다. 정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4. 4)다섯 가지의 가단니식과 다섯 가지의 포사니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