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와 업신여기는 것과 고뇌하게 하는 것과 깔고 덮는 것과 풀로 만든 깔개를 걷는 것과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과 탈각상(脫脚牀)과 물을 풀 위에 뿌리는 것과 두 겹 세 겹으로 치는 것이 있다.
022_0526_a_04L 種子輕惱教、 安牀草蓐牽、 强住脫腳牀、 澆草應三二。
11) 괴생종(壞生種)학처
022_0526_a_06L壞生種學處第十一
어느 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는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무와 여러 살아 있는 풀들을 자르고 베며 내지 꽃과 열매를 수시로 가져다 썼다. 이때 외도 등이 이 일을 보고 나서 각각 싫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비난하였다. “이 사문석자(沙門釋子)들은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풀과 나무들을 자르고 벤다. 그리고 나[我]나 속인의 무리나 바라문 등이나 내지 고용인까지도 역시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무나 살아 있는 풀 등을 자르거나 벤다. 비록 출가를 하였더라도 속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이 같은 대머리 사문들에게 마땅히 공양하겠는가?”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스스로 종자촌(種子村)과 유정촌(有情村)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풀과 나무를 뽑거나 부수거나 찍어서 벤다면 모두가 바일저가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2_0526_b_13L若苾芻尼,於草樹 木,若拔、若破、若斫截,皆波逸底迦,義 如前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此中犯相其事云何?攝頌曰:
근종(根種) 등에서 씨앗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나무와 풀과 꽃을 찍는 것과 나무와 경행하는 곳과 푸른 이끼와 물병과 시렁 등이 있다.
022_0526_b_15L 根等生種想、 斫樹草及花、 樹等經行處、 靑苔甁架等。
만약 필추니가 근종에 대해서 근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마른 것[乾物]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여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둘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근종에 대해서 경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마른 것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끊고 무너뜨린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2_0526_c_01L이와 같이 근종에다가 절종과 개종 및 자종을 견주면 모두 네 가지의 차례가 있으니1),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마땅히 지어야 한다. 또한 경종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견주고 나머지 네 가지의 종자를 견주면 각각 네 가지의 차례가 있으니,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모두가 타죄와 악작죄를 얻는다. 일에 준하여 자세히 설하리라.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물속에 던져 넣는다면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절구 안에 넣고 절굿공이로 찧어서 씨앗을 못쓰게 만든다면 5타죄를 얻는다. 만약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면 5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메마른 땅에 두거나 혹은 뜨거운 곳에 잿물과 쇠똥과 마른 흙 등이 섞여 있는 곳에 두고 못쓰게 만들 마음을 먹는다면 일에 따라서 얻는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다섯 가지의 종자를 국물 속에 넣어 그것을 못쓰게 만든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써 두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하나의 악작죄를 얻고 여럿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가지 방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가지의 방편으로 두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가지의 방편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어서 절단한다면 둘의 악작죄와 여럿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나무의 뿌리를 뽑는다면 타죄를 얻는다. 나무의 거죽과 딱딱하지 않고 물기 없는 곳을 손상시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딱딱한 곳과 물기가 있는 곳을 손상시킨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손상시킨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이미 성숙한 것을 손상시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살아 있는 풀이 나 있는 땅에서 경행할 때 ‘풀을 손상시키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손상된 풀에 따라서 모두가 타죄를 얻는다. 만약 경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살아 있는 풀이 나 있는 땅에서 땔나무나 자리를 끌어서 손상시키려고 하였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손상시킬 마음이 없었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푸른 이끼가 나 있는 땅에서 경행할 때에도 앞에서와 같이 범하는 경우가 있고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땅에서 땔나무를 끌거나 자리나 다른 물건을 끌어서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죄를 얻는 것이 앞에서와 같다. 만약 물속에서 부평초나 푸른 이끼를 들어 올리고 내지 아직 물 밖으로 들어내지 않았을 경우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물 밖으로 들어냈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땅에 나 있는 버섯을 뽑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손상시킬 마음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한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물병이나 단지를 두는 곳에 옷을 두거나, 이부자리나 자리를 두는 곳에 옷을 두거나, 음식 등을 두는 곳에 청의(靑衣)를 두어서 흰 곰팡이가 생기게 하였을 경우 손상시킬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깨끗하게 하고서 수용한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섯 가지의 살아 있는 종자를 남을 시켜서 깨끗하게 한다면 또한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곧바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일에 가탁(假託)하여 말로써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2_0527_b_06L 嫌毀輕賤者,謂對面直言,及假託餘 事,以言彰表。波逸底迦,義如上說。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作法)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나서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아직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나서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하여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고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작법에 의하여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고 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대중에게 지명되어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끝내기는 하였지만 싫어하여 헐뜯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업신여겨서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싫어하여 헐뜯고 업신여겨 천하게 여긴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어떤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아리이가(阿離移迦)여, 어떤 필추니가 새로 머리를 삭발하고 적색의 대의(大衣)를 입고 발우 대신에 물건을 가지고서 손에는 석장(錫杖)을 집었거나, 혹은 연유와 꿀과 사탕과 석밀(石蜜)을 발우에 가득 담아서 높이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가 질문을 받고서 “나는 참으로 그러한 형상을 한 필추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필추니가 두 다리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만약 필추니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되, 일부러 이런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고민하게 한 것이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정학녀(正學女)와 사미니에게도 앞에서와 같이 문답을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묻기를, “어떤 속인이 감자와 대나무와 갈대와 땔나무와 풀과 연유와 기름과 병 등을 지고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가 곧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 필추니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되 이렇게 고뇌하게 한 것이라면 바일저가이다.
022_0528_a_01L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속인 남자가 청색ㆍ황색ㆍ적색ㆍ백색 등의 옷을 입고 연유와 물병 등을 가지고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다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하여……(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마땅히 알지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을 할 때에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말로써 하는 경우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말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니, 모두 타죄를 얻는다.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만약 필추니가 어떤 사냥꾼이 노루와 사슴 등의 짐승을 뒤쫓아서 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냥꾼이 필추니에게 “성자여, 달리는 사슴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으면, 마땅히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추운 때라면 “현수여, 당신은 잠시 따뜻한 방에 들어와서 잠깐 불을 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고, 만약 더운 때라면, “현수여, 당신은 잠시 서늘한 방에 들어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깐 쉬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냥꾼에게 말한다. 만약 사냥꾼이 말하기를, “나는 지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나는 달리는 사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곧 마땅히 스스로 지갑(指甲)을 관(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낙거발사미(諾佉鉢奢弭)”라고 하고, 만약에 다시 묻거든 마땅히 스스로 태허(太虛)를 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 주기를, “납바발사미(納婆鉢奢弭)”라고 한다.
이 범어(梵語)는 다만 음(音)이 다른 것으로써 구별될 뿐 그 뜻을 풀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자체가 누구나 아는 비밀한 뜻이 아니니 어찌 능히 이 언사(言辭)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무엇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니 깨우치기가 어렵다. 지갑(指甲)과 태허(太虛)도 다른 곳에서와 같이 자세히 주(註)를 내어 서술한 것이 없다.
만약 사냥꾼이 “나는 지갑과 태허를 물은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유정이 이곳을 지나갔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필추니는 곧 사방을 두루 살피고서 ‘승의제(勝義諦)에서는 모든 제행(諸行)이 본래부터 유정이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곧 그 사냥꾼에게 “유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같지 않게 대답한다면 모두가 타죄(墮罪)를 얻는다.
022_0528_b_01L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절에 계시면서 공양을 드신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스스로 편안히 침묵하시고자 함이요, 둘째는 여러 하늘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고자 함이요, 셋째는 병이 난 필추들을 살펴보시고자 함이요, 넷째는 승가의 와구(臥具)를 살펴보시고자 함이며, 다섯째는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시고자 함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와구를 살펴보시고 아울러 계율을 제정하시고자 하셨으니, 이것을 인연하여 절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추로 하여금 공양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다. 세존께서는 대중들이 떠나간 후에 방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절 안에 있는 방사(房舍)들을 두루 살피시고 내지 절 밖의 가까이에 있는 원림(園林)도 모두 살피시고 다음으로는 승방(僧房)에 이르셨다. 이 방안에는 깔고 덮는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는 한데[露地]에 놓여 있었다. 그때 홀연히 비바람이 불어 닥쳤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러한 깔고 덮는 용품들은 모두가 신심이 있는 바라문과 여러 거사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수고롭게 하며 처자식의 몫을 줄여서 승가에 보시하여 수승한 복을 구한 것이거늘 여러 필추와 필추니들이 그것을 받아 쓸 때에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져서 비바람을 맞고 있지 않는가?’
세존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신통력으로 비바람을 물리치시고 구름을 겹겹으로 모이게 하여 드리워서 흩어지지 않은 채로 세존께서 이부자리와 깔개 등을 거두어들이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세존께서는 손수 깔고 덮는 것들을 가져다가 모두 방안에 두신 뒤에 다시 비올 때 목욕하며 입는 옷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목욕을 하시려고 신통력을 거두시니 벼락이 치고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다가 곧 큰 비가 내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 모두 비에 젖었다. 세존께서는 몸을 씻으시고 나서 발을 씻으시고 방에 들어가시어 고요히 앉아 계셨다.
022_0528_c_01L그때 세존의 음식을 가져오는 소임을 맡은 필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 놓아두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두 발에 정례를 드렸다. 세존의 상법(常法)에는 음식을 가져온 필추와 함께 즐거이 안부를 묻게 되어 있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필추여, 승가는 받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가?” 필추가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곧 음식을 세존께 드렸다.
세존께서는 식사를 마치시자 편안하게 바로 앉으시어 묵묵히 좌선을 하셨다. 해질녘이 되자 평상시에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신 후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승가가 공양하러 나간 후에 내가 방의 열쇠를 가지고서 방사를 두루 살펴보다가 깔고 덮는 물품들이 한데에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마침 그때 비가 오려고 하여 내가 신통력으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는 몸소 거두어들였느니라. 모든 필추에게 알리나니, 모든 시주들이 자신들의 몸을 고생스럽게 하면서 승가에 보시하여 복을 구하였거늘 너희들이 능히 법답게 받아 쓰지를 못하였으니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헛되이 손상시킨 것이니라.” 그리고는 곧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헤아려서 받아 쓸 줄을 알아야 자기 자신은 안온함을 얻고 다른 사람의 복업(福業)을 증장시키게 되느니라.
022_0528_c_09L 於他信施物, 知量而受用, 自身得安隱, 令他福業增。
그때 세존께서는 만족한 줄을 알아서 법에 의하여 신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받아 쓰는 것을 찬탄하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와 같음)……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한데에[露地處] 승가의 깔고 덮는 물품과 여러 상(牀)과 앉는 자리를 놓아두고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거두지도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를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셨다.
어느 때 어떤 필추가 상인들의 무리를 따라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머물 곳[住處]에 이르러 투숙하게 되었다. 늦은 밤이 되자 상인들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리하여 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필추를 불렀다. 필추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자 곧 급하게 일어났으나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느라고 출발이 늦어졌다. 그래서 뒤처져서 따라가다가 마침내 도적들을 만나 겁탈 당하였다.
022_0529_a_01L그때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맡기고 떠나갔다. 실라벌성에 두 사람의 장자가 있었다. 이들은 태어나는 곳마다 원수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신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신심이 없었다. 그 중 신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무슨 이유로 원한을 증장시키겠는가. 원한을 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신심이 없는 사람이 듣고는 원한을 품고 말했다. “설령 네가 소의 뿔 속으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끝내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필추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를 두려워하여 이곳에 와서 출가하였는데, 어찌 이곳에서 다시 그 의 두려움을 만날 것인가. 나는 이제 마땅히 다른 지방으로 달아나 피해야겠다.’
제자는 곧 떠나갔다. 원한이 있는 장자는 그 소식을 듣자 곧 양식을 가지고 그의 뒤를 쫓아 떠났다. 필추는 때에 의지하여 길을 가고 때가 아니면 길을 가지 않았지만 속인은 때와 때 아닌 때에 모두 쉬지 않고 길을 갔다. 그 길의 중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장자는 뒤따라 가다가 멀리서 필추가 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마땅히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니 내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별도로 쉴 곳을 찾았다. 이때 그 필추는 새벽이 되자 필추들에게 알렸다. “이부자리를 살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길을 떠나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시렵니까?” “왕사성(王舍城)으로 가려고 합니다.” 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마땅히 이 길로 가시고, 다른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022_0529_b_01L필추는 잘 있으라고 말한 뒤에 곧 앞서서 길을 갔다. 그 장자는 아침이 되자 절 안으로 들어가서 필추에게 물었다. “어느 길로 갔습니까?” “이 길입니다.” 장자는 그 길을 따라 급히 쫓아가서 필추에게 말했다. “에잇, 대머리 사문아, 어느 곳으로 가려느냐?” 필추가 대답했다. “현수여, 나는 이미 출가를 하였고 원한과 다툼을 버리고자 하오.” 그가 곧 대답했다. “나는 이제야 원한과 다툼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실컷 때리니, 거의 죽게 되었다. 가사와 발우도 다 부서지고 목숨만 붙은 채로 간신히 절로 가서 사실을 갖추어 말했다. 절 안에 있던 필추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가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괴롭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인연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때의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부탁하여 맡기도록 할지니라.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한데에서 승가의 깔고 덮는 물품들과 여러 상(牀)과 앉는 자리들을 놓아두고서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에게 시켜서 거두지도 않으며 만약 필추니가 있는데도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승(僧)’이란 여래의 성문 제자를 이르는 발이다. ‘깔고 덮는 물품[敷具]’이란 큰 상(牀)과 솜으로 만든 요와 이불과 담요 등을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의 물건’이란 작은 상(牀)과 앉는 자리와 다른 생활용품을 이르는 것이다. ‘한데[露地]’라는 것은 덮개가 없는 곳을 말한다. ‘떠날 때’란 세분(勢分)을 떠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때 구수 오파리(鄔波離)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깔고 덮는 물품을 벗어날 때에 멀고 가까운 것을 어디까지 한계 지어서 세분(勢分)이라고 이름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생문(生聞) 바라문이 암몰라(菴沒羅) 나무를 심는 방법에서 서로의 거리를 7심(尋)으로 하여 나무를 심어야 가지가 무성하고 꽃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니, 일곱 그루의 나무 안에는 49심이 있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깔고 덮는 것들을 한데에 놓는 경우에는 이것을 멀고 가까움의 한계로 하여 마땅히 부탁하여 맡길 것이니, 이 세분을 벗어나게 되면 곧 거두어 들여야 하느니라. 만약 스스로 거두지 아니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두지도 아니하면 이것을 일러서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022_0529_c_01L‘필추니가 있다’는 것은 현재에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여 맡길 만하다는 말이다. 다섯 종류의 맡기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마땅히 주인에게 말하되, “구수여, 이것은 머무는 방입니다. 이 방은 관찰할 만합니다. 이것은 깔고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질 만합니다. 이것은 방문의 자물쇠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 그곳에 필추니가 없다면 사미니에게 맡겨야 하고, 사미니도 없다면 속인에게 맡겨야 하며, 속인도 없다면 사방을 살펴서 방문의 자물쇠를 잘 감춘 연후에야 비로소 떠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면 마땅히 아무 곳에서 그것을 가지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때의 인연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인연은 제외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깔고 덮는 것을 두고서 일부러 맡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떠나간다면 아직 세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세분을 벗어난다면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한데에다가 깔고 덮는 것들을 놓아두고서 방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자 하여 이미 적정(寂定)해진 뒤에 비로소 뜻에 따라 나오되, 처음과 두 번째에 이르기까지 깔고 덮는 것들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손상되었다면 타죄를 얻는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 대덕이시여, 모든 깔고 덮는 것들에는 몇 가지의 손상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의 손상됨이 있으니 바람과 비를 말하느니라. 만약 바람이 불어서 깔고 덮는 것들을 말아 올린다면 이것을 바람이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가 내려서 그것들을 적신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가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022_0530_a_01L이와 같이 하여 1경(更)ㆍ1경 반ㆍ2경ㆍ2경 반ㆍ3경ㆍ3경 반ㆍ4경ㆍ4경 반ㆍ평단(平旦)서방(西方)에서는 밤이 3시(時)가 있고, 10초(稍)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5경(更)에 의하여 헤아린 것이니, 찾는 이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것일 뿐이다.ㆍ일출시(日出時)ㆍ소식시(小食時)ㆍ우중시(隅中時)ㆍ욕오시(欲午時)ㆍ정오시(正午時)ㆍ과오시(過午時)ㆍ일각시(日角時)ㆍ포시(晡時)ㆍ포후시(晡後時)ㆍ일모시(日暮時)에 이르기까지 만약 필추니가 이 밤낮을 한계로 하여 때때로 승가의 깔고 덮는 것들을 놓아두고서 곧바로 살피지 아니하여 만약 아직 손상되지는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고, 만약 손상되었다면 타죄를 얻는다.
인연이 된 곳은 앞에서와 같다. 어떤 두 사람의 필추가 부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실라벌성으로 가다가 도중에 해가 저물어 절에 들어가 숙박하게 되었다. 이때 필추들은 그들을 멀리서 보고 나이 많은 필추에게는 방과 이부자리를 주고, 젊은 필추에게는 방만 주고 이부자리는 주지 알았다. 이 두 필추는 부지런한 성격인지라 마른 풀을 많이 구해다가 깔아서 두툼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곧 떠나갔다. 그러나 뒤에 이 풀로 만든 깔개 사이에 있던 많은 개미들이 방사(房舍)를 뚫어 무너뜨렸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이부자리도 살피시고 아울러 계율도 제정하시려고 두루 살피시다가 풀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음)……꾸짖으시고 또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방 안에 풀이나 나뭇잎을 스스로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고서 떠나갈 때 스스로 걷지도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걷지도 아니하며, 혹은 필추니가 있는데도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를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그때 어떤 많은 필추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한 장자가 그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들은 많은 건초를 펴서 무릎 높이까지 쌓고는 새벽이 되자 장자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갔다. 그것을 본 장자가 비난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주인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하고, 마땅히 나뭇잎을 치우도록 하여라.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022_0530_b_01L다시 많은 수의 필추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자세한 것은 앞에서와 같음)……어느 한 절 안에서 묵게 되자 풀을 깔아 놓은 것을 치우려고 하였다. 주인이 필추들에게 말했다. “저는 손님들을 위하여 일부러 먼 곳에서 이 풀을 구해왔습니다.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니 함부로 버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객으로 온 필추가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꾸짖고 나서 풀을 가져다가 밖에 내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버리지 말 것이니 만약 필추가 있거든 그에게 부탁하여 맡기고 떠나가되, 버리라고 하거든 비로소 버리도록 하여라. 만약 이와 다르게 한다면 월법죄를 얻느니라.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방 안에 풀이나 나뭇잎을 스스로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게 하고, 떠나갈 때 스스로 걷지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 걷지도 아니하며, 만약 필추니가 있는데도 그에게 부탁하여 맡기지 않는다면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승방’이란 여래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 안에서 행ㆍ주ㆍ좌ㆍ와의 네 가지 위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깔고 덮는 것’이란 풀이나 나뭇잎을 이르는 말이다.……(이하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음)…….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벽돌이나 딱딱한 땅에 있거나 혹은 모래나 돌 가운데에 있어서 벌레나 개미가 없는 곳에 풀을 깐다면 설사 자주 간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30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구수 오타이(鄔陀夷)는 나이가 어린 필추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권유하여 말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도록 하자.” ……(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 나이 어린 필추들이 다 같이 한데에 나가서 누웠는데, 하루 밤새 추위의 고통 등을 받았다. 갖추어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2부대중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가의 주처(住處)에서 필추니들이 앞서서 이곳에 머무른 것을 알면서 뒤에 그곳으로 와서 일부러 고뇌하게 하려고 그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저 사람이 만약 고통스럽다면 스스로 마땅히 나를 피해서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명확히 아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필추니가 먼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머물러 묵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뒤에 그곳에 왔다’는 것 등은 몸을 제멋대로 하여 억지로 앉고 눕고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가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고통스러워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마땅히 나를 피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으로써 인연을 삼는 것이지 다른 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구수 오바난타는 저 여러 나이 어린 필추들의 처소로 가서 권유하여 말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 반드시 다른 종교를 굴복시키고 스스로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독송과 선사(禪思)를 하고자 하거나 입고 먹을 것과 병으로 필요한 것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부족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022_0531_a_01L여러 젊은 필추들은 비록 이 권유하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오바난타는 함께 머무를 수 없는 품성과 악행의 소유자임을 다 같이 알고 있었던지라 끝내 한 사람도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어떤 걸식하는 필추는 오바난타가 도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대덕과 함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겠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필추가 걸식하는 필추에게 말해 주었다.
“이 오바난타는 사람됨이 사나워서 당신이 이제 그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오.”
같은 범행자에게 걸식하는 필추가 말했다. “나는 안거(夏安居)를 열 차례나 하였으니, 다른 이에게 의지하여 머무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나아가 학업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오.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소?” 아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말로써 상관할 일이 아니오. 두고 보면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걸식하는 필추는 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함께 떠나갔다. ……(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오바난타는 누각 위에 누워 있다가 평상의 다리가 빠진 것을 알고서도 몸가짐을 제멋대로 하고 앉았다. 그래서 평상의 다리가 부러져 나가서 그의 머리 등을 다치게 하였다. 갖추어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승가의 주처(住處)인 2층 건물[重房]에서 누각 위의 다리 빠진 평상과 그 밖의 앉는 것들을 알면서도 몸가짐을 함부로 하여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란 이 법 가운데에 있는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하거나 혹은 남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말한다. ‘2층 건물’이란 거처하는 2층 건물이 위험하고 썩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누각 위의 다리 빠진 평상’이란 이 평상의 다리가 위의 덮개와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서국(西國)에서 사용하는 평상의 다리는 네 귀퉁이에 머리를 두고 그 위에 덮개가 있어서 다리와 서로 이어져 있다. 이곳에서 쓰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 밖의 앉는 것들을 몸가짐을 함부로 하여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몸가짐을 지극히 멋대로 하여 앉거나 혹은 누워서 일부러 평상의 다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는 위에서 자세히 풀이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승가의 방사(房舍)에 다리가 빠진 평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몸가짐을 멋대로 하여 앉거나 누워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널빤지로 된 시렁이거나, 혹은 땅에 편 것이거나, 혹은 널빤지 조각으로 다리를 만든 것이거나, 혹은 위쪽으로 댄 것이라면 이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2_0531_b_01L인연은 교섬비국(憍閃毘國)에 있었다. 어느 때 구수 천타(闡陀)는 벌레가 있는 물을 가지고서 풀이나 땅에 뿌리거나 쇠똥 등에 썼다. 여러 욕심이 적은 자들이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겨서 말했다. “어찌하여 벌레가 있는 물을 풀 등에 뿌리되,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생명을 돌보지 않는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벌레가 있는 물에 대하여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의심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물에 벌레가 없는데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의심하는 것도 이와 같다.
022_0531_c_01L그러자 6중 필추는 온갖 허물을 말하였다. “이 절의 문을 보건대 놓인 것이 좋지 않다.” 자세히 말한 것은 필추율에서와 같다. 내지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큰 주처(住處)를 짓는다면 문의 울짱 곁에는 마땅히 가로지르는 빗장과 여러 창문과 물도랑을 둘 것이며, 만약 담장을 세울 경우에는 젖은 진흙으로 하되 마땅히 두 겹이나 세 겹을 가로지르는 빗장이 있는 곳까지 할지니라. 만약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크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물(施物)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형체와 분량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형체와 분량이 큰 것을 말한다. ‘주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의 위의(威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짓는다’는 것은 혹은 스스로 짓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짓는 것을 말한다. ‘문의 울짱 곁에 마땅히 가로지르는 빗장과 창문과 물도랑을 둘 것이며, 만약 담장을 세울 경우에는 젖은 진흙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땅을 고르고 터를 닦아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땅히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울짱과 물고랑을 벌여 놓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것의 뜻을 풀이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의 자세한 것은 대승(大僧)에서와 같다.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대신통을 나타내시어 외도들을 꺾고 무너뜨리시니 모두가 달아나고 흩어져서 변방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장자가 여러 외도들을 위하여 하나의 주처를 지어 외도의 삿된 스승이 예순 명의 외도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뒤에 장자의 친구가 실라벌성에서 장자의 처소로 와서 장자에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이곳에 수승한 복전으로서 공경할 만한 사람을 두고 있는 가?”
장자는 곧 그를 데리고 삿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세간의 뒤바뀐 것이지 참된 복전이 아니다.” 곧 장자를 위하여 필추들의 덕행이 높은 것을 말해 주고……(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또 6중 필추에게 알렸다. 6중 필추는 모두 그곳에 와서 드디어 장자로 하여금 마음에 청정한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외도들을 때려서 몰아내고 떠나게 하였다.
022_0532_a_01L필추가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2부 제자를 위하여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외도의 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 끼를 먹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넘어선다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그 장자를 조복시킬 때가 되었음을 관하시고 구수 사리자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설법을 하게 하시니, 그는 법을 듣고 나서 진제(眞諦)를 얻었고, 다시 무량백천의 유정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니, 모두가 진제를 깨달았다. 때가 지났는데 먹지 않으니 바람이 일어서 병이 났다.……(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
‘병이 난 인연을 제외한다’는 것은, 설법하는 일을 인연하여 병이 나게 된 것을 말한다. ‘바일저가’의 자세한 것은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무엇인가? 만약 필추니가 별도의 주처에서 이미 한 번의 식사를 받고 만약 다시 묵는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먹는다면 곧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이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는다면 잠을 잘 때 악작죄를 얻고 밥을 먹을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면 잠을 잘 때에는 범하는 것이 없으나 밥을 먹을 때에는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다가 잠시 이곳에 온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 처소가 많은 사람이 함께 지은 것이거나, 혹은 주인이 머무르는 것을 보거나, 혹은 친족이 이 주처를 지은 것이라면 하루 이상을 먹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세 번째의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세 발우를 넘는 것과 여식법(餘食法)을 하지 않는 것과 만족한 데도 권하는 것과 대중들과 따로 하는 것과 때 아닌 때와 손을 댄 것과 받지 않은 것과 벌레와 외도와 무장한 것을 보는 것이 있다.
022_0532_a_22L 過三不餘食、 勸足幷別衆、 非時觸不受、 蟲外道觀裝。
022_0532_b_01L
21)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022_0532_b_01L過三鉢受食學處第二十一
인연은 실라벌성에 있었다. 세존께서는 이미 위없는 지각(智覺)을 증득하셔서 명성이 널리 퍼졌다. 그때 북방의 어느 큰 상주(商主)가 이 성의 성곽 밖에 와서 머물렀다. 그때 6중 필추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그의 처소로 가서 설법을 하였다. 다른 이가 곧 음식 받기를 청하니, 이미 음식을 받고 나서도 다시 살펴보고 그에게 설법을 하였다. 상주가 은근히 그들에게 음식받기를 청하니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곳을 떠나간 후에도 6중 필추는 그들을 뒤쫓아 가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그때 상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대답했다. “성자여, 무슨 까닭으로 한스러운 마음을 품어 꾸지람을 당하는 것입니까?” 6중 필추가 말했다. “현수여, 이미 당신들과 함께 약소하나마 정분과 의리를 가졌기에 우리가 선품(善品)을 닦는 것조차 그만두고 자주 설법을 하였으며 모양을 드러내어 내지 옷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은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모두 6중 필추에게 가지고 있던 길양식을 남김없이 모두 주니 마치 모두 도둑에게 빼앗긴 것과 같았다. 다른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자 다 같이 나무라고 미워하였다. 이 연기(緣起)는 아직은 계율로 제정되지 않았다.
022_0532_c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 이 성에 있는 어떤 장자가 아내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내가 죽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일곱 번째까지 아내를 얻었는데 얻을 때마다 모두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 장자를 방부(妨婦)라고 불렀다. 다시 아내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지 않아서 급기야 오른쪽 눈이 애꾸인 여인을 구하려고 하였다.
장자의 아는 사람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록 친구의 이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찾기를 그치지 않았다. 애꾸눈 여인의 부모는 음식을 준비하고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그때 열두 명의 필추니가 와서 음식을 다 먹어서 혼례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속인들은 비난하고 미워하였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세존께서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여러 명의 필추니가 속가에 갔는데 청정한 믿음을 가진 바라문ㆍ거사가 떡과 보릿가루와 밥을 주겠다고 은근하게 청할 경우, 필추니는 필요하면 마땅히 둘이나 세 발우를 받을 것이니, 만약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미 받고 나서는 절에 돌아와서 만약 필추니가 있거든 마땅히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할지니,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청정한 믿음’이란 삼보를 믿어서 깊은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은근하다’는 것은 마음이 지극함을 이르는 말이다. ‘청한다’는 것은 말을 하여 친근히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보릿가루와 떡’이란 보시로 받은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마음에 좋아한다는 말이다. ‘둘이나 세 발우’란 발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상ㆍ중ㆍ하를 이르는 것이다.
022_0533_a_01L상이란 마갈타국의 도량형으로 두 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중이란 한 되 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작은 것이란 한 되의 쌀밥이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마땅히 둘이나 세 발우로 한다’는 것은 그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절에 돌아온다’는 것은 절 안에 도착하였다는 말이다. ‘만약 필추니가 있거든 마땅히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범행자(梵行者)와 함께 서로 나눈다는 말이다. ‘만약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것은 일이 모두 앞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둘이나 세 개의 큰 발우로 음식을 받은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삼켜서 먹는다면 타죄를 얻는다.
022_0533_a_06L此中犯相,以二大鉢受時,得惡作 罪;若吞噉者,得墮罪。
22) 족식(足食)학처
022_0533_a_07L足食學處第二十二
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일좌식(一坐食)2)을 할 때 항상 욕심이 적고 병이 없으며 기거동작이 가볍고 편안하며 기력(氣力)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좌식을 하는 데에는 이렇게 훌륭한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때 모든 필추들은 일좌식을 하였으나 정식(正食)3)을 할 때 만약 두 스승 및 다른 노숙(老宿)들을 보게 되면 곧 자리를 비켜 떠나게 되니, 만족하게 먹으려고 해도 다시 감히 먹지 못하였다. 적게 먹은 까닭으로 안색이 누렇게 되고 몰골이 파리하고 수척해졌다.
세존께서 보시고는 아시면서 짐짓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나는 일좌식을 하여 내지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었느니라. 모든 필추들로 하여금 또한 일좌식을 하여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모든 필추들이 얼굴빛은 누렇게 되고 몰골이 수척해졌느냐?” 아난타가 아뢰었다. “모든 필추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좌식을 하고 있는데 정식을 할 때 두 스승과 여러 존숙(尊宿)들을 뵙게 되면 곧 자리에서 비켜 떠나게 되고,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만족하게 먹으려고 해도 다시는 감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은 것이 적기 때문에 안색이 누렇게 되고 몰골이 수척해진 것입니다.”
022_0533_b_01L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필추가 음식을 먹을 경우 아직 만족하게 먹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만약 음식을 받고 나서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여, 내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때 필추들은 약간의 국과 나물들과 익은 콩을 얻으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는 다시 먹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몸이 모두 수척해졌다.
세존께서 보시고 나서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내가 모든 필추에게 가르치기를, 무릇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차례로 소금을 받고 나서부터 아직 만족하게 먹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음식을 받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하였거늘 무슨 까닭에 필추들이 몸이 수척해져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냐?”
이때 아난타는 곧 위의 인연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가단니식(珂但尼食)이것은 깨물어서 씹는다는 뜻이다.이 있으니, 만약 이것을 먹는다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뿌리이고, 둘째는 줄기이며, 셋째는 잎이며, 넷째는 꽃이며, 다섯째는 열매이니라. 이 다섯 가지를 먹는 경우에는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았고,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때 필추들은 받은 음식을 겨우 조금 먹다가 연기(緣起)가 있게 되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하고 다시는 감히 먹지 못하여서 몸이 모두 수척해졌다.
022_0533_c_01L아난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은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으셨고,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였기에 필추들이 받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겨우 조금 먹다가 연기가 있게 되면 곧 만족하게 먹었다고 하고는 감히 다시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며, 다시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느니라. 무엇이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는 다섯 가지 인연인가? 첫째는 먹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이며, 둘째는 음식을 준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임을 아는 것이며, 넷째는 음식을 막을 줄을 아는 것이며, 다섯째는 위의(威儀)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니라.
무엇이 먹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인가? 이것이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과 삼키는 음식인 줄을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음식을 준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인가? 여자나 남자나 반택가(半擇迦) 등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임을 아는 것인가? 열 가지의 음식4)을 남에게서 받아서 먹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음식을 막을 줄을 아는 것인가? 열 가지의 음식을 막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위의를 버릴 줄 아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의 인연을 갖춘 것을 이름하여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무엇이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인가? 먹을 것이 아님을 아는 것과 음식을 준 사람이 없음을 아는 것과 음식을 남에게서 받아서 아직 먹지 않은 것을 아는 것과 음식을 막지 못한 것을 아는 것과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만족하게 먹는 것이 되지 않는 다섯 가지라고 하느니라.
다시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청정한 음식이며, 둘째는 약간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 섞인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아닌 음식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약간 섞여져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그 본래의 자리를 버린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다시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며, 둘째는 청정하지 않은 음식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음식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직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라고 하느니라.
022_0534_a_01L다시 다섯 가지의 만족하게 먹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음식을 차례로 나누어 주는 자가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필추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 두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이미 만족하게 먹었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미 식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결단코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이니,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곧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다시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음식을 차례로 나누어 주는 자가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필추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선 아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우선 그만 두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잠시 기다렸다가 마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의 경우는 모두가 아직 결단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는 말이니,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만족하게 먹은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는 마땅히 만족하게 먹은 뒤에는 다시 거듭해서 음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열두 명의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었거나 만족하게 먹지 않았거나 다시금 거듭해서 음식을 먹었다. 욕심이 적은 필추니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어기는가?”
여러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필추니를 불러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는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먹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마치셨다. 어느 때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집으로 오셔서 공양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명의 필추니들이 몸이 아프고 병이 나는 바람에 그들을 간호하는 필추니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음식을 먹고 나서 아울러 아픈 필추니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병이 난 필추니들은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었고 간호하는 필추니들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또다시 먹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음식을 먹을 사미니나 정인(淨人)도 없었으므로 곧 남긴 음식을 한쪽에 버려두었다. 그러자 까마귀와 새들이 다투어 날아들어서 그것을 먹느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022_0534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을 허락하니 마음대로 먹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식법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필추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다.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필추니가 이미 만족하게 먹기를 마쳤는데 다시 어떤 시주가 다섯 가지의 씹는 음식이나 다섯 가지의 삼키는 음식 등의 맛있는 음식을 줄 경우, 마음으로 그것이 먹고 싶으면 그 필추니는 마땅히 깨끗이 손을 씻고서 그 음식을 받아 가지고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필추니에게 나아가 음식을 드러내놓고 그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말을 한다.
‘구수여, 잊지 마소서. 나 필추니 아무개는 이미 배부르게 만족히 먹기를 마쳤는데 다시 이 가단니식과 포선니식 등을 얻어서 먹고자 합니다. 구수께서는 마땅히 저에게 여식법을 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필추니는 곧 여식법을 하도록 할 것이니, 두세 입을 먹고 나서 말을 한다. ‘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먹도록 하십시오.’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경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혹은 먼 곳에 있거나, 막혀 있는 곳에 있거나, 혹은 배후(背後)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방변(傍邊)에 있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경우이니, 이 모두는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느니라.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동일한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서로 가까운 곳에 있거나, 장애가 없는 곳에 있거나, 배후에 머물러 있지 않거나, 방변에 있지 않거나,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또한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우이니, 모두가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느니라.
다시 여식법을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경계 밖에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혹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막혀 있는 곳에 있거나, 혹은 그릇이 차지 않았거나, 혹은 손으로 받들지 않았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여식법을 한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2_0534_c_01L여식법을 한 것이 성립되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위의 것과 반대가 되는 경우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 한 사람이 여식법을 하였는데 여러 명의 필추니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나니 의심하여 의혹하지 말 것이니라.”
세존께서는 계율을 지켜 가지는 것을 찬탄하시고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따라서 여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 여식법을 하지 않고서 다시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는 열두 명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라는 것은 배‘필추니’는 열두 명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에’라는 것은 배불리 먹고 나서 본래의 자리를 떠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식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 가지의 음식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서 작법을 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먹는다’는 것은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만약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족하게 먹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족하게 먹지 못하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만족하게 먹고서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그때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죽을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었다고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죽이 이제 막 끓었는데 숟가락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는 경우와, 혹은 손가락 등으로 금을 그어서 그 자취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죽을 먹는다면 이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대덕이시여, 어떠한 보릿가루를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물에 막 타서 저을 때 숟가락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거나, 혹은 다섯 손가락으로 금을 그어서 그 자취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릿가루를 먹는 것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또한 오파리여, 모든 묽은 죽과 묽게 탄 보릿가루는 모두가 만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니라.”
022_0535_a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어느 때 어떤 속가에 있는 부인이 필추니의 처소에 가서 말했다. “성자여, 저는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필추니가 이 여인을 데리고 친교사(親敎師)의 처소로 가니, 곧 출가할 것을 허락하고 제자에게 말했다. “네가 마땅히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그때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집으로 오셔서 공양 드시기를 청하니, 마음대로 먹고 나서 다시 남은 음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못가로 갔다. 스승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더 먹고자 하는가?” “더 먹고자 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물을 거르겠는가, 여식법(餘食法)을 하겠는가? 나이 많은 제자가 말했다. “제가 여식법을 하겠으니 스승께서는 물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승이 곧 물가로 가자 제자는 곧 자기 것만을 가지고서 여식법을 하고 스승의 몫에 대해서는 여식법을 하지 않았다. 스승은 물을 가져오자 곧 음식을 먹었다. 스승이 음식을 먹고 나자 나이 많은 제자가 말했다. “스승께서는 죄를 지으셨으니 이제 법에 맞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식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나는 참으로 죄가 없다. 이 도리에 준한다면 그대에게 마땅히 허물이 있다.”
곧 이 일을 가지고 필추니들에게 알리니, 필추니는 필추에게 알리고 필추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으시고 사실을 물으시고 꾸짖으시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또 말씀하셨다.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만족하게 먹고 난 뒤 여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에게 다시금 먹도록 권하며 ‘구수여, 마땅히 이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여 이 인연으로써 다른 필추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하고 고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022_0535_b_01L‘필추니’는 이 법 가운데의 필추니를 이르는 말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혹은 스스로 깨달아서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족하게 먹고 난 뒤’라는 것은 배불리 먹기를 마쳤다는 말이다. ‘여식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주하지도 않고 그가 음식을 취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권한다’는 것은 거듭해서 먹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인연으로 해서 다른 필추니로 하여금 계율을 범하게 하는 것은 죄를 맺는 것과 뜻을 풀이한 것이 모두 앞에서 자세히 한 것과 같다.
1)모두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근종에 대해 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근종에 대해 경종ㆍ절종ㆍ개종ㆍ자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종과 경종은 앞에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근종 스스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다.
2)필추가 두타(頭陀)의 계법(戒法)을 받는 것으로 음식을 자주자주 먹지 않고 조금씩만 먹는 것을 말한다. 오직 일좌식(一坐食)의 계를 받는 것은 계법에 한자리에서 먹을 적에 만족하게 먹고 다시는 다른 자리에 앉아 먹지 않는다. 설혹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자리에서 먹을 기회가 있더라도 다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좌식이라고 한다.
3)승려에게 먹는 것이 허락된 식물로 밥ㆍ보리밥ㆍ보릿가루ㆍ떡 등이다. 구본(舊本)에는 포사니(蒲闍尼)인데 번역하여 정식(正食)이라 하였고, 신본(新本)에는 포선니(蒲膳尼)라 하여 담식(噉食)이라 번역하였다. 정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