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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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용흥삼장성교서(大唐龍興三藏聖教序)1)
022_0909_a_01L木唐龍興三藏聖教序


어제(御製)
022_0909_a_02L御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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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은 별자리를 늘어놓아 형상을 드러내고, 아득히 이어진 넓은 땅은 강과 산을 펼쳐놓아 형상을 이룬다”고 들었다. 천문(天文)을 우러러 관찰해보면 이미 그와 같고, 지리(地理)를 굽어 살펴보면 또한 이와 같다. 무릇 오묘한 뜻[妙旨]은 그윽하고 미묘해 이름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진여(眞如)는 맑고 고요해 성품이나 형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머거리와 같이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우려면 메아리가 요동치는 법의 천둥에 의지해야 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을 이끌려면 방향을 알려주는 깨달음의 우두머리를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임시로 이름을 붙였지만 영원한 이름을 파괴하지 않고 설법을 즐기셨지만 결국 말할 게 없음을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상 밖의 형상을 홀로 삼계의 존자라 칭하고 하늘 가운데 하늘을 이에 육신통을 갖춘 성인이라 표현한다면, 법왕께서는 날카로운 견해로 72명의 군왕을 낳아 기르시고2) 범천과 제석이 다스린 세월마저 1만 8천년으로 가두신 것이 된다.3) 주나라 시절에 별이 빛을 잃었다는 말씀은 성인이 태어날 징조와 부합하였고,4) 한나라 시절에 태양이 상서로운 빛을 흘렸다는 기록은 신과 소통한 꿈과 맞아떨어졌다.5) 따라서 부처님은 능히 모래알처럼 오랜 겁 동안 위의를 떨치시고, 티끌처럼 수많은 세상에서 교화를 행하시는 것이다.
옥호(玉毫)6)에서 빛을 놓아 어둠을 없애고, 금구(金口)7)로 널리 선포하여 막힌 곳을 뚫으셨으니, 번뇌의 적을 물리침에 어찌 창과 방패를 쓰겠는가, 생사의 군대를 파괴함에 오직 지혜의 힘만 의지하셨다. 원만하고 밝은 세계를 열어 가없는 중생을 널리 받아들이고,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어 심식(心識)이 있는 생명을 두루 포용하셨으니, 하늘을 뒤덮는 욕망의 물결일지라도 경계의 바람이 그침에 단박에 맑아졌고, 해를 가리는 망정의 먼지일지라도 법의 비가 적심에 곧바로 쓸려가 버렸다. 귀의하는 자는 재앙이 소멸되고 복을 받았으며, 회향하는 자들은 위험이 제거되고 안락을 얻었으니, 가히 높고도 우뚝한 것이 그가 이룩한 공이 있겠지만 드넓고 아득하여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라 하겠다. 다만 꼬물꼬물 어리석은 사생(四生)8)은 무상(無常)을 깨닫지 못하고, 아득한 육취(六趣)9)는 모두들 유결(有結)10)에 묶였으니, 허공의 꽃이 실재가 아니고 강에 비친 달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알리오. 오음(五陰) 속으로 치달리고 삼계의 영역에서 옮겨 다닐 뿐이니, 온갖 만물을 거둬들여 결국 법문을 기다려야만 했다.
022_0909_a_03L蓋聞蒼蒼者天列星辰而著象茫茫者地奠川嶽以成形仰觀天文旣如彼也俯循地理又若斯焉夫以妙旨幽微名言之路攸絕眞如湛寂性相之義都捐然卽發啓心聾資法雷之敷響將導迷衆俟覺首以司方故假名不壞於常名樂說乃詮於無說至若象外之象獨稱三界之尊天中之天爰著六通之聖法王利見孕育於七十二君梵帝乘時牢籠於萬八千歲周星閟彩言符降誕之徵漢曰流祥載叶通神之夢故能威揚沙劫化被塵區玉毫舒曜而除昏金口弘宣而遣滯破煩惱之賊詎藉干戈生死之軍唯憑慧力闢圓明之界納於無邊開常樂之門普該於有識縱使浮天欲浪境風息而俄澄漲日情塵法雨霑而便廓歸依者銷殃而致福迴向者去危而獲安可謂巍巍其有成功蕩蕩乎而無能名者矣但四生蠢蠢未悟無常六趣悠悠纏有結詎知空花不實水月非堅逐於五陰之中播遷於三界之域諸品彙終俟法門
022_0909_c_01L백마가 서쪽에서 와11) 현묘한 말씀이 동토에 전해지고부터서야 세존께서 곧 근기의 부류에 따라 법을 연설하시고, 중생이 이에 성품을 쫓아 미혹을 깨쳤으며, 마명(馬鳴)은 고귀한 책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용수(龍樹)는 보배로운 게송에서 향기를 드날렸다. 이에 아득한 진단(震旦)12)까지 통하고 염부제(閻浮提) 멀리까지 유통되어 반자교(半字敎)13)와 만자교(滿字敎)14)가 구역을 나누고, 대승과 소승이 나란히 질주하였으며, 맑고 편안한 준덕들이 수승한 도량에서 실력을 겨루고, 아름답고 원대한 고사들이 법의 집에서 줄지어 거닐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묘한 말씀이 규범으로 드러나 천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명성을 드날렸고, 지극한 도리가 법규로 흘러 시방에 두루 미치면서 무성한 과실을 맺었다.
그러나 후주(後周) 시절에 마군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시운을 만나15) 결국 온 천하 초제(招提)16)가 모조리 허물어지고 피폐해졌으며, 온 세상 법려(法侶)가 평민들 속으로 자취를 숨겨야 했다. 아, 적막한 선정의 거처에는 좌선하던 자리만 휑하니 남았고, 황량한 지혜의 동산에는 경행하던 흔적이 다시는 없게 되었다. 개황(開皇)에 이르러 거듭 보수하고 건립하였지만17) 다시 대업(大業)을 맞아 또 일부가 붕괴되는 일을 겪었으니,18) 귀신이 통곡하고 신령이 앓았으며, 산이 울고 바다가 들끓었다. 이미 도탄(塗炭)에 빠졌는데 가람(伽藍)이 어찌 남아나랴. 정법은 침몰해 사라지고, 사견은 더욱 늘어만 갔다. 이에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미혹해 고(苦)와 집(集)의 구역으로 되돌아갔고, 세속이 참된 종지를 뒤덮어 번뇌와 장애 속의 굴레에 속박되었다.
우리 대 당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여 위로 유소씨(有巢氏)19)와 수인씨(燧人氏)20)를 능가하고 아래로 복희씨(伏羲氏)21)와 헌원씨(軒轅氏)22)를 굽어보자 삼성(三聖)23)이 거듭 빛을 발하고, 만방(萬邦)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위엄을 보여 일제히 정비하고 은택을 끝없이 베풀었으며, 대지의 맥락을 걷어잡아 순박함으로 돌이키고, 하늘의 강유를 널리 선포하며 정성을 바쳤다. 부처님의 태양을 다시 걸고 범천(梵天)24)을 거듭 보수하자 용궁(龍宮)의 여덟 기둥이 가지런히 안정되고 영취산[鷲嶺]의 다섯 봉우리가 높이를 다투었으니, 석존의 가르침을 크게 홍포한 것은 진실로 우리 황조라고 하겠다.
022_0909_b_05L自白馬西來玄言東被世尊則隨類敷演衆生乃逐性開迷馬鳴擅美於瓊編龍樹騰芳於寶偈於是遙通震旦遠布閻浮半滿之教區分大小之乘竝騖澄安俊德接武於勝場琳遠高人騈蹤於法宇遂使微言著範歷千古而暢英聲賾流規周十方而騰茂實頃屬後周膺運大扇魔風遂使天下招提咸從毀廢寰中法侶竝混編甿嗟乎閴寂禪居空留宴坐之處荒涼慧苑無復經行之蹤爰洎開皇重將修建旋逢大業又遇分崩鬼哭神吟山鳴海沸旣遭塗炭寧有伽藍正法消淪邪見增長於是人迷覺路邅迴於苦集之俗蔽眞宗羈絆於蓋纏之內大唐之有天下也上凌巢燧俯視羲三聖重光萬邦一統威加有截被無垠掩坤絡以還淳亘乾維而獻再懸佛曰重補梵天龍宮將八柱齊安鷲嶺共五峯爭峻大弘釋教屬皇朝者焉
022_0910_a_01L대복선사(大福先寺)에서 경전을 번역한 삼장법사 의정(義淨)은 범양(范陽) 사람이다. 속성은 장씨(張氏)이니, 한(韓)나라 이후로 5대에 걸쳐 제상을 지내고 진(晉)나라 이전에 삼태(三台)25)의 벼슬을 지내면서 붉은색과 자주색26)으로 빛깔을 나누고 초미(貂尾)와 선문(蟬文)27)으로 광채를 합한 가문이다. 고조(高祖)께서 동제군수(東齊郡守)를 지내던 시절에는 어진 교화의 바람[仁風]이 부채를 따라 일어났고 단비가 수레를 따라 내렸으며, 육조(六條)28)로 교화를 펼치고 십부(十部)29)로 정치를 행하셨다. 이 무렵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러서는 모두 세속의 영화를 싫어하여 하나의 언덕30)에서 맘대로 살면서 세 갈래 오솔길31)을 소요하였다. 온화함을 품고서 몸을 소박하게 하고, 천성을 기르면서 정신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렇게 동쪽 산에서는 돋아난 영지를 따고 남쪽 개울에서는 맑은 물을 길었으니, 가히 저 멀리 붉은 산마루를 찾아갔다가 흰 구름에 깃들어 누웠다고 하겠다. 언덕의 학32)은 이에 울음을 삼켰고, 마당의 망아지33)는 이 때문에 그림자만 묶였다.34)
법사께서는 허깨비를 뽑아버린 밝은 총명함으로 일찌감치 총명함과 민첩함을 드러냈다. 자두를 변별할 나이35)를 넘기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출가하였고, 사내가 낙양에서 노닐 나이36)를 넘기자마자 서쪽 나라로 찾아갈 뜻을 세웠다. 이후 경사(經史)37)를 두루 학업 하여 학문이 고금을 꿰뚫었고, 삼장(三藏)의 현묘한 중추를 손아귀에 쥐고서 일승(一乘)의 오묘한 뜻을 밝혔다. 그러고 나서는 한가롭게 지내며 고요함을 익히고 사려함을 쉬고서 선정에 안주하였으며, 저 산림에 의탁하여 이 티끌 같은 세상의 속박을 멀리하였다. 그러다 37세에 비로소 평소 품었던 뜻을 결행하여 함형(咸亨) 2년(671)에 발걸음이 광부(廣府)에 이르렀다. 출발할 때 의기투합한 숫자는 열 명이었지만 노 저어 떠날 때 뱃머리에 오른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남해를 돌아 아득히 흐르고 서역을 향해 길이 내달리면서 천 겹 바위산을 지나고 만 리 파도를 넘어 갔다. 조금씩 천축에 다다라 차례로 왕사성(王舍城)에 도착하니, 부처님께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신 영취산(靈鷲山) 봉우리가 여전히 그대로였고, 여래께서 성도하신 성스러운 자취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폐사성(吠舍城)38)에는 일산을 바쳤던 흔적39)이 사라지지 않았고, 급고독원(給孤獨園)에는 황금을 깔았던 땅40)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세 갈래 보배 계단41)이 확연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여덟 개의 크고 신령한 탑42)이 아득한 것을 직접 관찰하였다. 그가 경유한 곳은 30여 국이고 편력한 세월이 20여년이었으니, 보리수 아래에서 수차례나 가지를 꺾으면서43) 오랫동안 체류하였고, 아뇩달지(阿耨達池)44) 가에서 몇 번이나 갓끈을 씻고45) 거울을 닦았다.46)
022_0909_c_03L大福先寺翻經三藏法師義淨者范陽人也俗姓張氏五代相韓之後三台仕晉之前朱紫分輝貂蟬合彩高祖爲東齊郡守仁風逐甘雨隨車化闡六條政行十部祖及父俱厭俗榮放曠一丘逍遙三含和體素養性怡神摘芝秀於東挹淸流於南㵎可謂幽尋丹嶠偃白雲皐鶴於是呑聲場駒以之縶法師幼挺明悟夙彰聰敏纔踰辯李之歲心樂出家甫過遊洛之年尋西國業該經史學洞古今摠三藏之玄樞明一乘之奧義旣而閑居習息慮安禪託彼山林遠茲塵累三十有七方遂雅懷以咸亨二年行至廣府發蹤結契數乃十人鼓掉昇航唯存一已巡南溟以遐逝指西域以長驅歷巖岫之千重涉波濤之萬里漸屆天竺次至王城佛說法華靈峯尚在如來成道聖躅仍留吠舍城中獻蓋之蹤不泯給孤園內布金之地猶存三道寶階居然目睹八大靈塔邈矣親觀所經三十餘國凡歷二十餘載菩提樹下屢攀折以淹留阿耨池邊幾濯纓而藻鑑
법사께서는 자비(慈悲)로 방을 짓고 인욕(忍辱)으로 옷을 삼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항상 재계하였고, 여섯 때47)에 게으름이 없이 늘 좌선하였다. 또한 예전의 번역자들은 먼저 범문을 송출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바야흐로 학자들에게 의지해야만 했고, 뜻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승려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사께서는 그들과는 같지 않아 이미 오천축(五天竺)의 언어에 능통하였고, 또 이제(二諦)48)의 그윽한 종지를 상세히 밝혔다. 그래서 번역한 뜻과 엮어낸 문장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왔고, 단어를 선택하고 이치를 확정할 때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이는 한나라 시절의 가섭마등(迦葉摩騰)49)을 능가하고, 진나라 때의 구마라집(鳩摩羅什)50)을 뛰어넘은 것이다.
022_0910_a_04L法師慈悲作室忍辱爲衣長齋則一食自資長坐則六時無倦又古來翻譯之者莫不先出梵文後資漢譯摭詞方憑於學者銓義別稟於僧徒今茲法師不如是旣閑五天竺語又詳二諦幽宗義綴文咸由於已出指詞定理匪假於傍求超漢代之摩騰跨秦年之羅
022_0910_b_01L법사께서는 거의 400부에 도합 50만 송의 범본 경전과 금강좌진용(金剛座眞容) 1포, 사리 300과를 가지고 증성(證聖) 원년(695) 여름 5월에 비로소 도읍에 도착하였다. 측천대성황제(則天大聖皇帝)께서는 동쪽에서 솟아51) 천명을 받고, 하늘로 날아올라 기강을 거머쥐고는 선왕들의 사업을 계승해 번창시키는 것으로 임무로 삼고, 사해의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분이셨다. 이에 모든 관료들에게 명령하고 아울러 사부대중을 정비하셨으니, 무지개 깃발이 해를 쓸어버리고, 봉황의 노래52)가 구름을 걷었으며, 육수의 향기가 퍼지고53), 오색의 꽃잎이 흩날렸다. 그렇게 쟁쟁하고 성대하며 휘황하고 찬란하게 상동문(上東門)에서 맞이하여 불수기사(佛授記寺)에 안치하셨다.
법사께서는 우전삼장(于闐三藏)54) 및 대복선사(大福先寺) 주지 사문 복례(復禮), 서숭복사(西崇福寺) 주지 법장(法藏) 등과 함께 『화엄경』을 번역하였고, 이후 대복선사에서 천축삼장 보사(寶思)55)와 말다(末多)56) 및 불수기사 주지 혜표(惠表), 사문 승장(勝莊)・자훈(慈訓) 등과 함께 근본부(根本部)의 율(律)을 번역하였다.57) 이 대덕들은 모두 사선(四禪)의 선정에 잠겨 육바라밀[六度]을 그윽이 품고는 마음의 받침대에다 법의 거울을 높이 걸고, 성품의 바다에서 계율의 구슬을 환희 밝히셨던 분들이다. 이들은 문장의 숲에서 빼어난 재능을 드러내 깨달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줄줄이 꽃망울을 터트렸고, 지혜의 횃불을 환하게 드날려 달을 맑히고 그림자와 합하였다. 순금과 박옥이란 진실로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니, 진실로 범천 궁궐의 기둥이요 대들보이며, 참으로 불법 문중의 용이요 코끼리이다. 이들이 이미 여러 경율 200여권을 번역하고는 교정과 필사를 마치고 곧바로 모두 황궁에 진상하였으며, 그 나머지 계율과 여러 논서들은 바야흐로 다음 작업을 기다리게 되었다.
022_0910_a_12L所將梵本經近四百部合五十萬金剛座眞容一鋪舍利三百粒證聖元年夏五月方屆都焉則天大聖皇帝出震膺期乘乾握紀紹隆爲務弘濟爲心爰命百寮兼整四衆虹幡㨹曰鳳吹遏雲香散六銖花飄五色鏘鏘濟濟煒煒煌煌迎于上東之門置于授記之寺共于闐三藏及大福先寺主沙門復禮西崇福寺主法藏等翻華嚴經後至大福先寺與天竺三藏寶思末多及授記寺主惠表沙門勝莊慈訓等譯根本部其大德等莫不四禪凝慮六度冥懸法鏡於心臺朗戒珠於性海林挺秀將覺樹而連芳慧炬揚暉桂輪而合彩渾金璞玉諒屬其人梵宇之棟梁寔法門之龍象巳翻諸雜經律二百餘卷繕寫云畢尋竝進其餘戒律諸論方俟後詮
그리하여 오편(五篇)58)의 가르침이 온전히 규명되고, 팔법(八法)59)의 원인이 빠짐없이 밝혀졌으니, 구슬을 삼킨 거위60)마저 보호하고, 벌레의 목숨마저 해치지 않게 하였으며, 부낭(浮囊)61)은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취하고 기름 그릇62)은 끝까지 엎어버리지 말게 하며, 성교(聖教)63)의 기강을 받들고 모든 생명체의 이목을 열어주게 되었다.
022_0910_b_07L五篇之教具明八法之因備曉鵝珠尚護命無傷浮囊必取於不虧油鉢終期於靡覆崇聖教之綱紀啓含生之耳
삼가 바라옵니다. 위로 밑거름이 되어주신 선대 성황들께서 칠묘(七廟)64)의 기반을 길이 융성하게 하시고, 아래로 황위를 계승한 미미한 제가 구천(九天)65)의 명령을 항상 보좌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인수의 영역66)으로 옮기고, 천박한 풍속이 순수한 근원에 이르게 하시며, 해마다 풍년들고 절기마다 온화하며, 먼 곳은 안정되고 가까운 곳은 정숙되도록 하소서.
돌아보건대, 온갖 업무를 총괄해야 하고 사해의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을야(乙夜)67)의 여가를 틈타 하늘을 뒤덮는 덕을 돕고자 허공을 살피고 적멸을 두드려 이렇게나마 서문을 지었다.
022_0910_b_11L伏願上資先聖長隆七廟之基逮微躬恒佐九天之命遷懷生於壽致薄俗於淳源歲稔時和遠安邇顧以萬機務摠四海事殷爰憑乙夜之餘式贊彌天之德課虛扣寂題序云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1권
(根本設一切有部尼陁那)
022_0910_b_16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一


대당(大唐)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022_0910_b_17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대문(大門) 총섭송(總攝頌)
022_0910_b_18L大門摠攝頌曰

처음은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죽은 자의 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둥그런 단과 문고리ㆍ보살상에 대한 것들을
시작으로 하는 오문(五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022_0910_b_19L初明受近圓 次分亡人物 圓壇幷戶鉤菩薩像五門

1. 별문(別門) 첫 번째 총섭송
022_0910_b_21L別門初摠攝頌曰

구족계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필추가 날 수[日數]는 알고 있어야 함을 말했다.
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의 통고나 갈마를 할 수 없으며

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다.
큰 경계는 75리 정도로 물과 산꼭대기를 경계로 삼으며
오중(五衆)은 안거(安居) 중 잠시 경계를 떠날 수도 있다.
필추는 통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섯 종류의 짐승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못하고
아플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022_0910_b_22L近圓知日數 界別不入地 界邊五衆居不截皮生肉
022_0910_c_01L
1) 첫 번째 자섭송(子攝頌)
022_0910_c_01L第一子攝頌曰

구족계[近圓]1)를 받을 때 남자가 여자의, 여자가 남자의 태도를 짓거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가 스승이거나
곤란한 사항이 있거나 열 사람의 스승이 참석치 않았거나
나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면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만 칠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미가 될 수 없다.
022_0910_c_02L近圓男女狀 非近圓爲師 難等十無師莫授我七歲

그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圓)에 계셨다.
제자 오바리(鄔波離)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와 두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합장하며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世尊)이시여, 만약 필추(苾芻)가 다른 이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가 만일 성(性)이 바뀌었다면[根轉], 구족계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022_0910_c_04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具壽鄔波離來詣佛所禮雙足已在一面坐合掌恭敬白佛言若苾芻與他受近圓時彼若根轉得名善受不
022_0911_a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응당 필추니의 처소로 옮겨 가야 할 것이다.”
다시 또 묻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필추가 다른 남자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 남자가 여인의 음성과 여인 같은 생각과 몸가짐과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바리야,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越法罪)를 지은 것이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인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 여인이 남자의 음성과 남자 같은 생각과 몸가짐과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니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친교사(親敎師)로 삼았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기에 곤란한 사항이 있고 스스로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곤란한 사항이 없으나 스스로는 있다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고,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곤란한 사항이 있는데도 스스로는 곤란한 사항이 없다고 말하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러 필추들은 잘못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도 곤란한 사항이 없고 스스로도 없다고 말하여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필추가, 출가자가 아직 10계(戒)를 받지 않았는데, 그에게 구족계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에 ‘나에게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에 ‘나에게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세존께서는 만약 어떤 아이가 만 일곱 살로서 까마귀를 쫓을 수 있다면 출가 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령 대덕(大德)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겨우 여섯 살인데도 절의 주방에서 절의 주방에 모여드는 까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면, 그 아이를 출가시켜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 일곱 살의 경우를 허락한 것이니, 그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만 일곱 살로서 까마귀를 쫓지 못하는 데도 출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시킬 수 없다. 까마귀를 쫓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022_0910_c_09L佛言是受近圓應可移向苾芻尼處復次世尊若苾芻與他男子受近圓而此男子作女人音聲女人意樂及形狀法式此人得名爲受近圓不佛言鄔波離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苾芻尼與他女人受近圓時而此女人作男子音聲男子意樂及形狀法式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尼得越法罪若以不受近圓人爲親教師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身有難事自言我有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名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身無難事自言我有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實有難事自言我無諸難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不名受近圓諸苾芻無犯若人實無難事復自言無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名善受若苾芻與出家者未受十戒而受近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苾芻得越法罪若人受近圓時親教師不現前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受近圓時作如是語莫授我近諸苾芻爲受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非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如世尊說若人年滿七歲能驅烏鳥應與出家者大德若有童子年始六於僧食廚能驅烏鳥此人應與出家不佛言許滿七歲此不應與若滿七歲不能驅烏與出家不佛言不應許能驅烏故

2) 두 번째 자섭송
022_0911_b_03L第二子攝頌曰

일수(日數)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지(告知)하는 날 저녁은 반드시 뺀다.
설계(設戒)는 6일과 18일에 하고
설계(設戒)를 자주 하여서는 안 된다.
022_0911_b_04L日數每應知 告白夜須減 六日十八日說戒不應頻
022_0911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필추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아리야(阿離耶)2)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르기를 “성자여, 외도(外道)의 무리들도 날짜와 성력(星曆)3)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으니, 그대들 역시 날짜와 성력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출가를 하였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여러 필추들이 일수와 성력을 알아야 된다고 결정하노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모두 성력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나, 곧 혼란스러워하며 그 일을 그만 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으나, 누가 계산하는 데 합당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리 중에 제일 위인 상좌(上座)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여라.”
그때 상좌가 계산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사인(知事人)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흙 구슬이나 대나무 산(算)가지를 만들어 열다섯 개를 채워가지고 매일 하나씩 옮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였더니 때때로 바람에 날려 뒤섞이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이가 네다섯 뼘 되는 대쪽 열다섯 개를 가져다가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꿰어 벽에 걸어 놓고 매일 하나씩 옮기도록 하여라.”
그때 무리 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산가지를 옮겨 놓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와 지사자만이 옮기도록 하여라.”
그때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에 와서 묻기를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곧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지금 상좌와 지사자(知事者)에게 물어보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대들도 계산 당번을 두어 일수를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필추들이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일수를 고지하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가는 곳마다 고지하니,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는 곳마다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상좌 앞에서 고지하되 ‘대중들은 마땅히 알라. 오늘은 달의 첫째 날이다’라고 할 것이다.”
여러 속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한 달을 흑월(黑月)과 백월(白月)로 반분(半分)하여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니, 그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흑월ㆍ백월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가령 신시(申時: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이후 대중들이 모였을 때, 한 필추가 상좌 앞에서 합장하고 서서 일심(一心)으로 공경스럽게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흑월 첫째 날입니다. 그대들은 절을 지어 준 시주들과 절을 보호해 주시는 천신(天神)님과, 그리고 예전부터 계시는 천신님을 위하여 각기 경(經) 중의 청정한 게송을 외우도록 하십시오’라고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비록 매일매일 고지하기는 하였지만 절을 지어 준 시주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절을 지어 준 시주의 이름을 일컬어야 할 것이며, 내일 음식을 진설할 시주의 이름도 일컬어 그 시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복(福)과 좋은 일이 늘어나게 하여 주어라. 만약 그 밖에 다른 시주가 있거든 모두 이와 똑같이 말하여라. 그리고 그 외의 천중(天衆)4)과 팔부(八部)5)의 무리들과, 회상과, 부모는 모두 다 이름을 일컬어 일체의 중생들에게 알려 모두 복리가 증진되도록 해 주어라.”
그때 필추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곧 모두 각자 청정한 게송을 노래하였다.
022_0911_b_06L爾時佛在室羅伐城有婆羅門居士至苾芻所問言阿離耶今是何日答言不知諸人告曰聖者外道之類於諸日數及以星曆悉皆善識仁等亦應知日數星曆云何不解而爲出家遂默不答諸苾芻以緣白佛佛言今聽諸苾芻知日#數星曆諸苾芻悉皆學數星曆及以算法便生擾亂廢修善業佛言應令一人學數雖聞佛教不知誰當合數佛言應令衆首上座數之是時上座忘失其數使知事人亦不能憶佛言可作泥珠或作竹籌滿十五枚每日移一如此作時被風吹亂佛言應取十五枚竹片長四五指一頭穿孔以繩貫之挂壁要處每日移一彼擧衆皆共移籌佛言上座及知事者應移有婆羅門居士至苾芻所問言聖者今是何彼便報曰仁今可問上座及知事諸人告曰仁等亦有計番當直知日人耶諸苾芻默然無答以緣白佛言應可作白普告衆人諸苾芻隨處告白佛言不應隨處作白於衆集在上座前而爲秉白大衆應知今是月一日諸俗聞說復云仁等豈可不說半月黑白分耶答言不作苾芻白佛佛言當稱黑白月分應如是說若於晡後大衆集時令一苾芻於上座前合掌而立一心恭敬作如是白大德僧伽聽今是黑月一日等應爲造寺施主及護寺天神幷舊住天神各誦經中淸淨妙頌諸苾芻雖復日日告白不稱造寺施主名佛言當稱造寺施主名字亦應稱說明日設食施主名字令彼施主願隨意福善彌增若更有餘施主同此說及餘天衆八部之類師僧母皆悉稱名普及一切衆生皆令福利增長諸苾芻聞是語已卽皆各說淸淨伽他曰
022_0912_a_01L
보시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이익을 얻으리니
안락함을 위하여 보시하였다면
뒤에 반드시 안락함을 얻으리라.

여러 보살님의 복으로 보답함이
허공처럼 다함이 없으니
시주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
끊임없이 발전하리라.
022_0911_c_23L 所爲布施者 必獲其義利 若爲樂故施後必得安樂 菩薩之福報 無盡若虛空施獲如是果 增長無休息
022_0912_b_01L그때 어떤 시주(施主)가 필추들에게 청하여 공양을 베풀겠다고 하였는데, 필추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시주의 이름과 사는 곳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미리 시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되 ‘시주 아무개가 내일 대중들을 위해 음식을 진설하는데, 사는 곳은 아무 곳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에 와서 묻기를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 하니, 15일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묻기를 “요즘 사람들은 모두 14일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15일이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필추들은 밤을 빼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밤을 빼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었다. 속인(俗人)이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물으니, 필추들이 14일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성자여, 요즘 사람들은 모두 15일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 달이 지난 후 날짜를 계산할 때에는 응당 밤을 빼야 할 것이다.정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반달이다.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가 바로 반 달이다. 하룻밤을 빼어 작은 달로 삼는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하니, 동과 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면 1년에 6일은 14일마다, 6일은 15일마다 장정사(長淨事)6)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바라문과 거사가 필추에게 와서 묻기를 “성자여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라고 하니, “지금은 실라말나(室羅末拏) 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5월 16일부터 6월 15일에 해당된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성자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금은 아사다(阿沙茶) 달[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실라말나 달이라고 하니, 어찌하여 그대들은 윤달을 두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필추들이 두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해마다 언제나 윤달을 두었는데, 속인이 와서 묻기를 “성자여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라고 하니, 아사다 달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성자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금은 살라말나 달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사다 달이라고 하니, 어찌하여 그대들은 해마다 윤달을 두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필추들이 해마다 윤달을 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년 윤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여섯 해 만에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즉 5곱하기 6이라 30이 된다. 이것은 옛날 방법으로서 지금과는 같지 않다.
그때 국왕이 2년 반에 한 번 윤달을 두게 하였는데, 필추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응당 왕법에 따라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별의 운행 궤도에 차이가 생기면 별의 궤도를 참작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필추들은 응당 해, 달, 별의 분포를 알고 시속과 함께 행하여, 와서 책잡으려고 하는 여러 외도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라.”
“대덕이시여, 필추가 거처하는 곳에서 학인들에게 자주 설계(設戒)를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022_0912_a_03L有施主請諸苾芻當設供養苾芻知已不爲宣告施主名及以住處應預宣告施主名字云施主某甲明日當爲大衆設食住在某處復有婆羅門居士至苾芻處問言聖者是何日答言是十五日彼復問曰人皆云十四日如何仁等言十五耶豈可苾芻不爲減夜答言不作苾芻以緣白佛佛言應爲減夜苾芻頻於半月而爲減夜俗人問言聖者今是何日是十四彼言聖者時人皆云十五日如何仁等頻於半而爲減夜諸苾芻以緣白佛汝等不應頻於半月而減其夜須計時過月半已應爲減夜謂從正月十六日至二月十五日爲一月從二月十六日至月盡卽是月半令減一夜爲其小月餘皆倣此爲東西不同故如是一歲摠有六日是十四日有六日是十五日爲長淨事有婆羅門居士來問苾芻曰聖者今是何月答言今是室羅末拏月當五月十六日已去至六月十五日彼復問言聖者諸人咸云阿沙荼從四月十六日至五月十五日仁等乃云室羅末拏月豈可仁等不爲閏月耶答言不爲皆共笑諸苾芻以緣白佛佛言爲閏月諸苾芻於每年中恒爲閏俗人來問聖者今是何月答言阿沙荼月彼復問言聖者諸人咸云今是室羅末拏月仁等乃云是阿沙荼月豈可仁等於每年中爲閏月耶答言如是同前譏笑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於年年中而作閏月應至六歲方爲閏月卽是五六當三十月此謂古法與今不同時有國王至二年半便爲一閏苾芻不隨人共嫌恥佛言苾芻應隨王法爲其閏月若星道行參差者亦應隨其星而數用之是故汝等應可識知日月星分與俗同行令諸外道來求過不得其便大德頗有苾芻住處令授學人得說戒不佛言不得

3) 세 번째 자섭송
022_0912_b_19L第三子攝頌曰

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을 통고하지 못하며
또한 갈마(羯磨)7)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하늘을 날아가서는 욕(欲)8)을 전달한 것이 아니며
앞의 경계를 풀고서야 뒤의 경계를 맺느니라.
022_0912_b_20L界別不告淨 亦不爲羯磨 乘空不持欲解前方結後
022_0912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제자 우바리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경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밖의 사람에게 청정함을 통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안의 사람에게 청정함을 통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밖의 사람을 위하여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안의 사람을 위하여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만약 하늘을 날아 ‘찬성의 뜻’을 지니고 갔다면 ‘찬성의 뜻’을 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응당 다시 ‘찬성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앞의 경계를 풀지 않았다면 뒤의 경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맺을 수 없다. 응당 백사갈마(白四羯磨)로 앞의 경계를 풀고 나서야 뒤의 경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022_0912_b_22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請世尊曰住界內人得向界外者告淸淨不佛言不得住界外人得向界內告淸淨不佛言不得住界內人得爲界外者作羯磨不佛言不得住界外人得爲界內者作羯磨不佛言若有乘空持欲去時成持欲不不成應更取欲若不解前界得結後界不佛言不得應以白四解前後方結

4) 네 번째 자섭송
022_0912_c_09L第四子攝頌曰

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 것이며 경계가 취소되는 방법과
나무로 계상(界相)을 삼음은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경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것과 넘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갈마의 성립 여부가 갈린다네.
022_0912_c_10L不入界捨界 樹界有世尊 不越及可越羯磨者身死
022_0913_a_01L
우바리(鄔波離) 존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자못 어떤 경계를 다른 경계에 겹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경계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작은 설법 장소[小壇場]와 현재 물이 정지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필추 경계와 필추니 경계를 말하니, 이곳들은 모두 겹쳐져서는 안 된다.”
“만약 먼저 경계가 맺어졌다면 그것이 취소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중이 모두 환속할 경우, 둘째는 대중이 동시에 성(性)이 바뀌었을 경우, 셋째는 대중이 계율을 내놓고 떠날 것을 결심한 경우, 넷째는 대중이 같은 시간에 목숨이 다했을 경우, 다섯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행하여 해제하였을 경우이다.”
“나무 하나를 두 경계의 표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각각 한 면[一邊]을 취한다면 세 경계의 표식으로 삼을 수도 있고, 더러는 네 경계의 표식으로도 삼을 수가 있으니, 영역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시국(迦尸國)에서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교화하셨다. 세존께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문득 미소를 지으셨다.
세존의 상법(常法)에 따르면,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실 때에는 곧 입 속에서 청색ㆍ황색ㆍ적색ㆍ백색ㆍ홍색의 다섯 가지의 빛이 쏟아져 나와, 어떤 때는 아래를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아래를 비추며 내려간 빛은 등활지옥(等活地獄)ㆍ흑승지옥(黑繩地獄)ㆍ중합지옥(衆合地獄)ㆍ호규지옥(號叫地獄)ㆍ대호규지옥(大號叫地獄)ㆍ소연지옥(燒然地獄)ㆍ대소연지옥(大燒然地獄)ㆍ무간지옥(無間地獄)ㆍ포형지옥(疱形地獄)ㆍ연포지옥(蓮疱地獄)ㆍ아타타지옥(阿吒吒地獄)ㆍ아가가지옥(阿呵呵地獄)ㆍ아호호지옥(阿呼呼地獄)ㆍ청련화지옥(靑蓮花地獄)ㆍ홍련화지옥(紅蓮花地獄)ㆍ대홍련화지옥(大紅蓮花地獄)에까지 이르는데, 뜨거운 열기로 푹푹 찌는 곳은 모두 시원해지고, 찬 얼음같이 오싹하게 추운 곳은 곧 따뜻한 온기가 감돌게 된다. 그래서 그 곳에 있던 유정(有情)들이 제각기 안락함을 얻게 되자, 모두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 태어난 것은 아닌가?”
그때 세존께서 그 유정들에게 신심(信心)이 생겨나게 하시려고 다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시니, 그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는 모두 “우리들이 그 곳에서 죽지 않고 다른 곳에 태어났구나.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에 드물게 나타나시는 위대한 분[希有大人]’9)의 위신력(威神力)10) 덕택으로, 몸과 마음이 안락한 곳을 알아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미 공경스러운 믿음이 생겨났으니 그들은 지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끊어 버리고, 인간계와 하늘계에서 훌륭한 몸으로 태어나 법기(法器)11)로서 의당 진리를 깨치게 될 것이다.
022_0912_c_12L具壽鄔波離請世尊曰頗得以界入餘界不佛言不得有幾種界不相涉佛言謂小壇場及現停水處幷苾苾芻尼界此皆不入若先結界幾種捨法佛言有五一謂大衆悉皆歸俗二謂大衆同時轉根三謂大衆決心捨去四謂大衆俱時命過五謂秉白四羯磨解得以一樹爲二界標佛言各取一邊得爲三界標或爲四界標量知分齊皆得成就爾時世尊在迦尸國人閒遊行遇到一處遂便微笑世尊常法若微笑時卽於口中出五種色靑黃赤白及以紅光或時下照或復上昇其光下者至等活地獄#黑繩地獄衆合地獄叫地獄大號叫地獄燒然地獄大燒然地獄無閒地獄疱形地獄連疱地阿咤咤地獄阿呵呵地獄阿呼呼地獄靑蓮花地獄紅蓮花地獄大紅蓮花地獄如是等處若受炎熱皆得淸涼居處寒冰便獲溫暖彼諸有情各得安樂皆作是語我與汝等爲從此死生餘處耶爾時世尊令彼有情生信心故復現餘相彼見相已咸作是語我等不於此死而生餘處然我必由希有大人威神力故令我身心現處安樂旣生敬信能滅地獄所有諸苦於人天處受勝妙身當爲法器得見眞理
022_0913_b_01L위로 올라간 빛은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으로부터 삼십삼천(三十三天)ㆍ야마천(夜摩天)ㆍ도사다천(覩史多天)ㆍ낙변화천(樂變化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ㆍ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ㆍ소광천(少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극광정천(極光淨天)ㆍ소정천(少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ㆍ무운천(無雲天)ㆍ복생천(福生天)ㆍ광과천(廣果天)ㆍ무번천(無煩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현천(善現天)ㆍ선견천(善見天) 그리고 색구경천(色究竟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빛 속에서 고(苦)ㆍ공(空)ㆍ무상(無常)ㆍ무아(無我) 등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게송을 일러 주셨다.
022_0913_a_18L其光上昇者從四大王衆天至三十三天夜摩天睹史多天樂變化天他化自在天梵衆天梵輔天大梵天少光天無量光天極光淨天少淨天無量淨遍淨天無雲天福生天廣果天煩天無熱天善現天善見天乃至色究竟天於此光中演說苦無常我等法幷說二伽他曰

너희들은 의당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아서
생사의 번뇌 이겨 내기를
마치 코끼리가 초막을 부숴 버리듯 하여라.

그와 같으신 부처님의 법을 지켜
언제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면
번뇌의 바다 다 말라 버리고
한없는 괴로움 모두 끊어지리라.
022_0913_b_03L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降伏生死軍如象摧草舍 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그때에 그 밝은 빛이 한량없이 커다란 세계[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비추고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왔다. 만약 부처님께서 과거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등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가슴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지옥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 아래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방생(傍生)12)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뒤꿈치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아귀(餓鬼)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가락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무릎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역륜왕(力輪王)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왼쪽 손바닥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전륜왕(轉輪王)13)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오른쪽 손바닥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배꼽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나 그러한 일[聲聞]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입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타인의 가르침 없이 홀로 수행하여 깨닫는 사람이나 그러한 일[獨覺]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눈썹 사이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더할 나위 없이 바르고 평등하게 두루 깨닫는 일[阿耨多羅三藐三菩提]14)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정수리로부터 들어갈 것인데, 이때 밝은 빛이 부처님 주위를 세 번 감돌고는 정수리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아난타(阿難陀)15) 존자가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께서는 바르고 두루 깨달은 분[正等覺]이시니, 기뻐하시거나 미소를 짓는 데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게송을 지어 바치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청하나이다.”
022_0913_b_06L彼光明遍照三千大千世界已至佛所若佛世尊說過去事光從背若說未來事光從胸入若說地獄光從足下入若說傍生事光從足跟入若說餓鬼事光從足指入若說人事光從膝入若說力輪王事光從左手掌入若說轉輪王事光從右手掌入若說天事光從臍入若說聲聞光從口入若說獨覺事光從眉閒若說阿耨多羅三藐三菩提事從頂入是時光明遶佛三帀從頂而具壽阿難陁合掌恭敬而白佛世尊如來應正等覺熙怡微笑無因緣卽說伽他而請佛曰
022_0913_c_01L
입에서 가지가지 묘한 밝은 빛 쏟아져 나와
온 세상에 충만하니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시네.
시방(十方)의 여러 나라 두루 비추시기를
마치 햇빛이 모든 허공 비추는 듯 하시네.

부처님은 중생이 받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
교만함과 게으름과 걱정들을 없애 주신다네.
그러나 이유 없이 입[金口]을 열진 않으시니
미소 지으심은 귀한 말씀 해 주시기 위해서라네.

찬찬하고도 밝은 지혜의 부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사자가 크게 포효하듯이 하시어
우리들의 의심하는 마음 끊어 주시고

마치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수미산처럼
아무 이유 없이는 꿈쩍도 않으신다네.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께서 미소 지으셨으니
목마르게 원하는 자들을 위해 이유 말씀하소서.
022_0913_b_20L口出種種妙光明 流滿大千非一相周遍十方諸剎土 如日光照盡虛空佛是衆生最勝因 能除憍慢及憂慼無緣不啓於金口 微笑當必演希奇安詳審諦牟尼尊 樂欲聞者能爲說如師子王發大吼 願爲我等決疑心如大海內妙山王 若無因緣不搖動自在慈悲現微笑 爲渴仰者說因緣
022_0914_a_01L
그때 세존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아난타여, 이유가 없지 않으니 여래는 바르고 두루 깨달았으므로 문득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아난타여, 이곳은 바로 과거(過去)의 가섭파(迦攝波) 부처님16)께서 성문의 무리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던 곳이니라.”
이때 아난타가 이 말씀을 듣고는 서둘러 상의[七條衣]를 가져다 네 겹으로 포개어 자리를 만들고서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실 때가 되었음을 아실 것이옵니다. 원컨대 이 장소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으신 두 분, 즉 가섭파 부처님과 지금의 세존께서 앉으셨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로다. 좋은 말이로다. 내 아직 말해 주지도 아니하였거늘 네 스스로 때를 알고 있구나.”
그때 세존께서 곧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는 다시 아난타에게 일러 주셨다.
“이 지역은 가섭파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절터로서, 이곳은 그분이 거니시던 곳이었고, 이곳은 행랑처에서 발을 씻으시던 곳이었으며, 이곳은 부엌이 있던 곳이었고, 이곳은 욕실 자리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에 우바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정(淨)한 곳과 부정(不淨)한 곳을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正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경우라야 정이니 부정이니 하는 것이지, 만일 바른 법이 없어져 버렸다면 모두 부정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바른 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경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일러 주셨다.
“우바리야, 갈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바른 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고, 갈마를 시행하지 않으며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바른 법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니라.”
우바리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약 무상대사(無上大師)가 경계 밖에 있다면 필추들이 갈마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만약 대사(大師)가 경계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갈마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
“또 세존으로써 스님의 숫자를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부처님과 스님은 그 바탕[體]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다섯 가지가 있으니, 필추의 경계, 필추니의 경계, 작은 설법 장소, 현재 물이 정지되어 있는 곳, 두 경계의 중간이 그것이다.” “대덕이시여, 만일 넘을 수 없는 자연 경계인 깊은 도랑이나 강, 시내들이 경계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넘을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항상 다리가 놓여 있다면 넘어가도 허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 다리가 파괴되어 버렸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나 넘을 수 있는 경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까지는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리하려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 수리하려는 마음이 없을 경우는 다리가 파괴되는 즉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필추가 바로 경계를 맺었을 때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갑자기 수명이 다하였다면 경계를 맺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필추들이 표상(標相)17)을 알고 있다면 갈마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이니, 비록 그가 수명이 다했다 하더라도 경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표상을 알지 못하다면 갈마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이때 집행자의 수명이 다했다면 경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 필추니가 경계를 맺었을 때의 성립 여부도 이에 준해서 알도록 하여라.”
022_0913_c_05L爾時世尊告阿難陁曰如是如是難陁非無因緣如來應正等覺輒現微笑阿難陁此地方所乃是過去迦攝波佛爲聲聞衆說法之處阿難陁聞是語已疾疾取七條衣疊爲四白佛言世尊我已敷座願佛知時可於斯坐冀令此地有二正覺受用之處謂迦攝波佛及今世尊佛告阿難陁曰善哉善哉我雖不說汝自知爾時世尊卽便就座復告阿難陁此地方所是迦攝波佛所住之寺此是經行處此是廊宇門屋洗足之此是淨廚地此是浴室處汝等應是時鄔波離白佛言世尊如佛所不淨地者不知齊何名淨不淨佛言乃至正法住世有淨不淨正法若滅悉皆不淨世尊齊何名正法住云何名滅佛告鄔波離乃至有秉羯磨有如說行者是則名爲正法住若不秉羯磨無如說行是則名爲正法滅壞復白佛言若無上大師在於界外芻得秉羯磨不佛言不得若大師在於界內餘人得秉羯磨不佛言得以世尊足僧數不佛言不得佛寶僧寶體差別故於不可越界得越過不佛言不得大德不知有幾不可越界佛言有其五種謂苾芻界苾芻尼界小壇場現停水處二界中閒大德有深塹及以河㵎不可越界頗得越佛言若常有橋梁越之非咎如其橋梁破壞得齊幾時名不失界佛言得齊七夜此據有心修理無心修理隨破卽失若有苾芻正結界時秉羯磨者忽然命過得成結不佛言若知標相所作羯磨已秉多分此雖命過得成結界若未知標相所秉羯磨過多分此時命終不成結界若苾芻尼結界成不准此應知

5) 다섯 번째 자섭송
022_0914_a_21L第五子攝頌曰

땅이나 담장 등에 있는 사람이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고
경계 맺은 다음에는 욕(欲)을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곳에 앉아서도
네 경계의 갈마를 할 수가 있다.
022_0914_a_22L地牆等秉事 結界無與欲 但於一處坐得爲四羯磨
022_0914_b_01L
이러한 일이 실라벌성에서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땅에 사는 사람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멀리서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찬성의 뜻은 전달할 수 있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담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허공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나무ㆍ담장ㆍ허공으로 첫머리를 삼았을 경우에도 각기 같은 논법의 네 문답이 있을 수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갈마가 있는데,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되고,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를 맺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있다.”
“대덕이시여, 만약 신변환술(神變幻術)로써 표상을 삼는다면, 그것으로써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될 수 없다. 신력환술(神力幻術)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 해, 달, 별자리로 표상을 삼았을 경우라면, 그것들은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될 수 없다. 해, 달, 별자리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파도치는 물일 경우라면, 그것으로 표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을 수 없다. 그 물결들이 빠르게 옮겨 가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를 위해 청정함과 찬성의 뜻을 가지고 허공을 날라서 갔다면, 그것은 청정함과 찬성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응당 다시 찬성의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필추가 사주처(四住處)에서 하나의 갈마를 집행하였을 경우 그 갈마가 성립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 네 경계에 각각 네 명의 참석자가 있게 되는 경우라면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가령 각각의 처소에 별도의 세 사람이 있고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방석이나 평상, 널빤지, 풀방석 등을 네 경계가 중첩되는 곳에 놓고 앉아 있는 경우라면,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그 네 경계 안의 네 사람 속에 각각 중복되어 들어가니, 이러한 경우라면 갈마가 모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네 경계 안에서는 각기 다른 갈마를 행할 수도 있으니, 구빈갈마(驅擯羯磨)ㆍ금포갈마(今怖羯磨)ㆍ절복갈마(折伏羯磨)ㆍ구사갈마(求謝羯磨)ㆍ불견죄갈마(不見罪羯磨)ㆍ불여법회갈마(不如法悔羯磨)ㆍ불사악견갈마(不捨惡見羯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갈마를 행할 때에 갈마 집행인 저 네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 곳에 방석이나 평상ㆍ널빤지ㆍ풀 방석 등을 깔고 앉아 있다면 갈마는 모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022_0914_b_01L緣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請世尊在地居人共地居者遙秉羯磨成秉不佛言不成與欲得成大德地之人與牆頭者共秉羯磨得成秉佛言不成大德在地之人與樹上共秉羯磨得成秉不佛言不成在地之人與居空者共秉羯磨成秉不佛言不成應知以樹牆空爲各有四句亦如是如世尊說有百一羯磨幾合與欲幾不合與欲佛言除結界餘竝與欲大德若以神變幻而作標相得爲標不佛言不得力幻術非實有故或以日月星宿爲標相者得成標不佛言不得日月星宿非定住故若以水波浪得成標不佛言不得由其波浪疾移轉故若苾芻爲他持欲淨乘空而去此得名爲持欲淨不佛言不成應更取欲若有苾芻秉一羯磨於四住處竝得成不佛言如其四界各有四人事現前各於其處別置三人時秉法者席或牀或板或薦壓四界上而秉羯以秉法者添彼四數咸成作法是若於四界有別事起作七羯磨等謂驅擯羯磨令怖羯磨折伏羯磨謝羯磨不見罪羯磨不如法悔羯磨不捨惡見羯磨若作此等羯磨之時其秉法人在彼四界角相近處若以席板牀薦摠壓而坐秉法皆成

6) 여섯 번째 자섭송
022_0914_c_07L第六子攝頌曰

큰 경계는 75리[兩驛半] 정도이니
아래로는 물이 있고 위로는 산꼭대기까지.
이견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새벽이 지나더라도 관계없으며
하안거 중 5중(衆)은 7일 간 외출할 수도 있다.
022_0914_c_08L大界兩驛半 下水上山巓 異見明相過五衆受七日
022_0915_a_01L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의 말씀대로라면 큰 경계를 맺으려면 영역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큰 경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경계는 양유선나 반(兩踰膳那半:75리)쯤 되어야 경계를 맺을 수 있느니라.”유선나라고 하는 것은 30리에 해당되니 이것이 바로 한 역[一驛]이다. 유순(由旬)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역(驛)이라고 한 곳을 두었다.
“만일 75리를 넘는다면 그것 역시 큰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5리를 넘는다면, 큰 경계가 아니다.”
“아래로는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강가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한다.”
“75리 밖에 강가가 있을 경우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라고 할 수 없다.”
“위로는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로는 나무 끝 혹은 담장까지를 큰 경계라고 한다.”
“대덕이시여, 75리 밖에 나무 끝이나 담장이 있을 경우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산꼭대기에서라면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이 있는 곳까지를 한계로 하느니라.”
“75리 밖에 물이 있다면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하안거(夏安居) 중 스님 대중의 화합이 깨졌을 때 어떤 필추가 법을 지키는 무리[法黨]를 따르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非法黨]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까, 깨뜨린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필추가 이단의 의견[異見]을 좋아하여 나쁜 무리의 처소에 가서 새벽이 지나도록 있었다면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이지만, 만일 이단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나쁜 무리의 처소에 가서 새벽이 지나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은 아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안거 중에 일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7일간 떠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허락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중(衆) 즉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18)ㆍ사미ㆍ사미니 등이 허락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허락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 안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받을 수 있으나, 한 필추 앞에서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한다.
즉 ‘존자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필추인 저 아무개는 이곳에 머물며 3개월간의 전(前) 하안거(혹은 후 하안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필추인 저 아무개는 스님 대중[僧伽]의 일로 7일간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없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금년 여름은 이곳에서 안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세 번 말해야 하는 것이다.
혹 6일에서 하루 동안의 볼 일이 있을 경우에도 7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 안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022_0914_c_10L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說結大界者齊幾許來是大界量佛言大界者齊兩踰膳那半應可結之言踰膳那者當三十里是此一驛由旬者訛也欲令易了故有言驛之處若過兩踰膳那半亦是界不佛言若過非界向下何名爲大界佛言齊至水來名爲大界兩踰膳那半外方至水者此之剩處得名界不佛言不是向上齊名爲大界佛言上至樹抄或齊牆頭名爲界分大德兩踰膳那半外方至抄頭斯之剩處得名界不佛言不是若上山巓齊何名界佛言齊其水處兩驛半外方至其水亦名界不佛言不是世尊若於夏中僧伽破壞時有苾芻故從法黨向非法黨爲是破夏爲非破耶佛言此之苾芻樂其異見至惡黨處經明相時便卽破夏若不樂異見至惡黨處雖過明相不名破如世尊說若在夏中有緣須出受七日去者不知何人應受佛言謂五衆苾芻苾芻尼正學女求寂寂女此於何處應受佛言可於界內隨意可向一苾芻前合掌而住作如是語具壽存念我苾芻某甲於此住或前或後三月夏安居我苾芻某爲僧伽事故守持七日出界外無難緣還來此處我於今夏在此安如是三說或有六日事來乃至一准七日應受具如餘處

7) 일곱 번째 자섭송
022_0915_a_16L第七子攝頌曰

5중(衆)은 안거를 할 수 있으며
친척 등이 부르면 잠시 떠날 수 있고
경전의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떠나갈 수가 있다.
022_0915_a_17L五衆坐安居 親等請日去 於經有疑問求解者應行
022_0915_b_01L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당 하안거(夏安居)를 하여야 할 터인데 누가 안거에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중(衆) 즉 필추, 필추니, 정학녀(正學女), 사미, 사미니 등은 안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조용한 곳에서 한 필추와 마주 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존자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스님 대중이 5월 16일에 하안거를 시작합니다. 필추인 저 아무개도 역시 5월 16일부터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필추인 저 아무개는 이곳에 머물며 경계 안에서 3개월간의 전(前)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아무개를 시주로, 아무개를 영사인(營事人)으로, 아무개를 간병인[瞻病人]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머물다 만일 거처가 무너지거나 옷이 뚫어지면 보수하면서 저는 올 여름 이곳에서 안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할 것이며 전(前) 하안거를 할 것인지 후(後) 하안거를 할 것인지는 마음대로 하여라. 필추니 역시 필추니 앞에서 필추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것이며, 사미는 필추 앞에서, 정학녀와 사미니는 필추니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추가 하안거를 할 적에 오바색가(鄔波索迦)등이 부르는 일이 있으면 7일간 떠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외도나 친족 등이 부르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떠나갈 수 있다.”
“만일 삼장(三藏) 가운데 의문점이 있어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갈 수 있다.”
“만약 필추가 얻지 못하여 얻으려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하려고 하거나, 증득하지 못하여 증득하려고 하거나, 의심스런 마음이 있어 가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면 역시 7일간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떠나갈 수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떠나는 것을 허락 받는 것도 이러한 경우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022_0915_a_19L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說夏安居者未知誰合安居佛言五衆合作所謂苾芻苾芻尼正學女求寂求寂女在於屛處對一苾芻當前蹲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亦於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前三月夏安居以某甲爲施主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人於此住處乃至若有圯裂穿壞當修補之我於今夏在此安居第二第三亦如是說或前或後隨意應作應知尼亦對尼准苾芻作其求寂應對苾芻正學女及求寂女對尼應作如世尊說苾芻坐夏之時若有鄔波索迦等請喚之事守持七日去者有外道及親族等請喚亦得去不此亦應去若於三藏有疑須欲諮亦得去不佛言得去若苾芻未得求得未解求解未證求證及有疑心須往開決爲斯等事亦得守持七日去不佛言皆得若受一日二日等此應作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一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대당용흥삼장성교서(大唐龍興三藏聖教序) : 당나라 용흥 연간에 번역 간행된 삼장의 성교에 붙인 서문이란 뜻이다. 이 서문은 용흥신룡(龍興神龍) 원년(705)에 의정삼장(義淨三藏)이 『공작왕경(孔雀王經)』 등을 번역하자 중종(中宗)이 이를 치하하며 지은 것이다. 성교(聖教)는 성자께서 말씀하신 교법이란 뜻으로, 곧 경률론(經律論) 삼장과 기타 여러 성현들의 저서를 지칭한다.
  2. 2)시간과 공간, 언어와 형상을 초월한 진여(眞如)를 부처님으로 지칭한다면,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중국 제왕들의 지혜 역시도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72명의 군왕[七十二君]은 중국의 역대 제왕을 뜻한다.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16에 “≺사마상여봉선서(司馬相如封禪書)≻에서 ‘왕통을 계승하여 시호를 받았다고 대략 말할 수 있는 자는 72명의 군왕입니다. 따라서 관자(管子)는, 옛날에 태산(太山)에 봉하고 양부(梁父)에서 제사지낸 자로 72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부는 곧 태산 아래의 작은 산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3. 3)아득한 상고시대의 치세도 부처님의 통제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16에 “『제왕갑자기(帝王甲子記)』를 살펴보면 ‘천황씨(天皇氏)는 18,000년을 다스렸고, 지황씨(地皇氏)는 9,000년을 다스렸고, 인황씨(人皇氏)는 4,500년을 다스렸다’고 하였다. 어떤 본에는 ‘삼황(三皇)이 모두 18,000년을 다스렸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 고대 삼황을 범천과 제석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4. 4)『불조통기(佛祖統紀)』 권34에 “소왕(昭王) 26년 갑인년 4월 8일에 장강과 황하, 연못과 우물이 범람하고 궁전과 대지가 진동하였으며, 오색의 광명이 태미(太微)를 관통하고 들어와 서쪽에서 퍼졌다. 왕이 태사 소유(蘇由)에게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고 묻자, 소유가 ‘대성인께서 서방에 태어나셨습니다. 천년 후에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이를 돌에 새겨 남쪽 교외의 큰 사당 앞에 설치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태미(太微)는 북두성 남쪽에 있는 별자리 이름으로, 조정 혹은 임금의 거처를 뜻한다.
  5. 5)『불조통기(佛祖統紀)』 권35에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7년(64)에 황제가 키가 1장 6척에 머리 뒤쪽으로 태양의 광명을 두른 황금빛 사람이 궁전으로 날아오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여러 신하들에게 (이 꿈의 의미를)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질 못했다. 그러자 태사 부의(傅毅)가 나서서 말했다. ‘신이 듣기로, 주나라 소왕 시절에 서방에서 성인이 출현한 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佛)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이에 중랑장 채음(蔡愔)과 진경(秦景), 박사 왕준(王遵) 등 18명을 파견하여 서역으로 가서 불도를 구해 오게 하였다”고 하였다.
  6. 6)옥호(玉毫) : 부처님 32상의 하나이다. 부처님 두 눈썹 사이에 백옥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한 가닥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돌돌 말린 형상이며 항상 빛이 났다고 한다.
  7. 7)금구(金口) : 부처님의 입,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한다. 부처님의 몸이 황금빛이라서 금구라 칭하기도 하고, 금강처럼 견고한 말씀이란 뜻에서 금구라 칭하기도 한다.
  8. 8)사생(四生) : 모든 생물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의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9. 9)육취(六趣) : 미혹한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나아가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의 여섯 세계를 말한다. 육도(六道)라고도 한다.
  10. 10)유결(有結) : 다음 생[後有]을 초래하는 번뇌[結]. 곧 탐욕(貪欲)・진에(瞋恚)・우치(愚癡)를 뜻한다.
  11. 11)후한 명제 영평 10년(67)에 채음(蔡愔) 등이 중천축의 대월지국(大月氏國)에서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을 만나 불상과 경전을 흰 말에 싣고 낙양으로 왔다.
  12. 12)진단(震旦) : 진(震)은 방위로 동방에 해당한다. 동방의 해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13. 13)반자교(半字敎) : 소승교를 지칭한다. 반자(半字)는 완전하지 못한 글자를 뜻한다. 소승교의 의리(義理)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불완전한 글자에 비유한 말이다.
  14. 14)만자교(滿字敎) : 대승교를 지칭한다. 대승교의 의리(義理)가 원만함을 완전한 글자에 비유한 것이다.
  15. 15)후주 무제(武帝)가 건덕(建德) 3년(574) 5월에 조칙을 내려 불교와 도교를 폐하였다. 그는 경전과 불상을 훼손하고 사문과 도사들을 환속시켰는데, 이때 환속한 승려와 도사의 수가 200여만 명이었다고 한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8.
  16. 16)초제招提 : ⓢcāturdiśa의 음역인 척투제사(拓鬪提奢)의 준말 척제(拓提)가 와전되어 초제(招提)가 되었다. 의역하면 사방승방(四方僧坊)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을 떠도는 승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사찰이란 뜻이다.
  17. 17)개황(開皇)은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연호이다. 불교를 깊이 신앙했던 문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칙을 내려 폐사를 중수하고 출가를 권장하였다.
  18. 18)대업(大業)은 수나라 양제(煬帝)의 연호이다. 대업 5년(609)에 “천하의 승려들 가운데 덕업이 없는 자는 모조리 환속시키고, 사원에도 일정한 숫자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환속시키라”는 조칙을 내렸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9.
  19. 19)유소씨(有巢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집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20. 20)수인씨(燧人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불 피우는 법을 처음으로 발견해 백성들에게 음식 익히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21. 21)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를 보고 역(易)의 팔괘(八卦)를 그렸고, 그물을 발명해 수렵과 어로를 가르쳤다고 한다.
  22. 22)헌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소전씨(少典氏)의 아들로 성은 공손(公孫)인데, 희수(姬水)에서 자랐다하여 희씨(姬氏)라고도 하고, 헌원(軒轅)의 언덕에서 출생하였다하여 헌원씨라고도 한다.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23. 23)삼성(三聖) : 불교・도교・유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불과 노자와 공자를 말한다.
  24. 24)범천(梵天) : 사찰을 신들의 거처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25. 25)삼태(三台) : 태위(太衛)・사도(司徒)・사공(司空)의 삼공(三公)을 뜻한다.
  26. 26)붉은색과 자주색 : 고관의 관복 색깔이다. 즉 고관을 뜻한다.
  27. 27)초미(貂尾)와 선문(蟬文) : 초미(貂尾)는 담비 꼬리이고, 선문(蟬文)은 매미 날개이다. 모두 고급관리가 쓰는 관(冠)의 장식품이다.
  28. 28)육조(六條) : 지방 관원을 상벌(賞罰)하는 여섯 조항으로, 간단한 법령을 뜻한다.
  29. 29)십부(十部) : 십부악(十部樂)의 준말이다. 당나라 시대 열 가지 음악을 말한다.
  30. 30)일구(一丘) : 일구일학(一丘一壑)의 준말이다. 하나의 언덕과 하나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은퇴하여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100 ≺서전 상(敘傳上)≻에 “하나의 골짜기에서 낚시하면 만물이 그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하나의 언덕에서 소요하면 천하가 그 즐거움을 바꾸지 못한다.[漁釣於一壑 則萬物不奸其志 棲遲於一丘 則天下不易其樂]”고 하였다.
  31. 31)삼경(三徑) : 은자(隱者)의 문정(門庭)을 뜻한다. 한(漢) 나라 장후(張詡)가 뜰에 소나무・국화・대나무를 심은 세 갈래 오솔길을 만들고서 양중(羊仲)・구중(求仲)과만 교류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32. 32)고학(皐鶴) : 은거하는 군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33. 33)장구(場駒) : 어진 은사(隱士)를 비유하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 “새하얀 저 망아지가, 마당의 채소를 먹었다 핑계대고, 발을 묶고 고삐 매어, 오늘 아침을 길게 이어가니, 귀하신 우리 손님, 여기서 더 놀다가소.[皎皎白駒 食我場苗 縶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라고 하였다.
  34. 34)의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진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조(高祖)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한 표현이다.
  35. 35)변리(辯李)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치 않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에서는 “초츤(髫齓)의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고 삭발하였다[髫齓之時辭親落髮]”고 하였는데, 초츤(髫齓)은 다박머리에 젖니를 갈 시기인 7~8세 정도를 말한다.
  36. 36)배움에 뜻을 두고 대처로 나갈 시기라는 뜻으로 15세쯤을 말한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에서는 “나이 15세에 문득 그 뜻을 싹틔워 서역을 유람하고자 하였다[年十有五便萌其志 欲遊西域]”고 하였다.
  37. 37)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38. 38)폐사성(吠舍城) : 폐사(吠舍)는 ⓈVaiśāli의 음역이다. 비사(毘舍)・비사리(毘舍離)・유야리(維耶離)・폐사리(吠舍離)라고도 하며, 광엄성(廣嚴城)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중인도 항하 북쪽에 있으며, 발기인(跋祇人)들의 도성(都城)이었다.
  39. 39)『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권상 「불국품佛國品」에 “그때 비야리성(毘耶離城)의 보적(寶積)이라는 장자 아들이 장자 아들 500명과 함께 칠보 일산을 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는 각자 자신들의 일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40. 40)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가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을 때, 기타태자(祇陀太子)로부터 숲을 사기 위해 그 숲 땅바닥에 황금을 깔아 값을 치렀다는 고사가 있다.
  41. 41)삼도보계(三道寶階) :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 선법당(善法堂)에서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에게 설법하고 나서 이 세계로 돌아올 때 사용한 계단이다. 세 갈래 중 가운데 계단은 황금이고, 왼쪽은 수정, 오른쪽은 백은(白銀)이었다고 한다. 중인도 겁비타국(劫比他國)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카시아(Saṅkasia)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42. 42)팔대영탑(八大靈塔) : 부처님의 8대 성지에 세운 큰 탑이다. 탄생한 곳인 가비라국 룸비니동산의 탑, 성도한 곳인 마가다국 니련선하 가의 탑, 최초로 설법한 곳인 바라나국 녹야원의 탑, 신통을 보여준 곳인 사위국 기원정사의 탑, 도리천에서 칠보의 계단으로 내려온 곳인 승가시국 곡녀성 탑,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졌던 대중을 돌아오게 한 곳인 마가다국 왕사성의 탑, 열반에 들 것을 예언한 곳인 비야리성의 탑, 입멸한 곳인 구시나가라성의 탑이 그 여덟이다.
  43. 43)붓다가야에 체류하며 성지를 순례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었음을 말한다.
  44. 44)아뇩달지(阿耨達池) : ⓈAnavatapta 아뇩달(阿耨達)은 무열뇌(無熱惱)・청량(淸凉)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인도의 4대강인 긍가・신도・박추・사다의 근원으로 설산의 북쪽, 향취산의 남쪽에 있다.
  45. 45)분분한 세속을 초탈해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지켰다는 뜻이다.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에서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고 하였다.
  46. 46)마음을 맑혔다는 뜻이다. 감(鑑)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것이다.
  47. 47)여섯때[六時] : 하루 종일을 뜻한다. 예전에 하루를 낮 6시와 밤 6시로 구분했던 것에서 온 말이다.
  48. 48)이제(二諦) :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말한다. 제(諦)는 변치 않는 진리를 뜻한다. 속제는 세제(世諦)라고도 하며, 세속에서 적용되는 도리를 말한다. 진제는 성제(聖諦)・승의제(勝義諦)・제일의제(第一義諦)라고도 하며, 공(空)・열반(涅槃)・진여(眞如)・실상(實相) 등 불법의 궁극적 세계를 말한다.
  49. 49)가섭마등(迦葉摩騰) : ⓈKāśyapa-Mātaga 축섭마등(竺葉摩騰)・섭마등(攝摩騰)이라고도 한다. 중인도 사람으로 대소승의 삼장에 정통하였다.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사신 채음(蔡愔) 등의 간청으로 축법란(竺法蘭)과 함께 중국으로 와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1권을 번역하였다. 이것이 중국 역경의 시초이다.
  50. 50)구마라집(鳩摩羅什) : 구자국(龜竝國) 출신으로, 후진(後秦) 융안 5년(401년)에 장안(長安)으로 들어왔다. 이후 국빈으로 대접받으며 대대적인 역경사업을 주도해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에서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십송률(十誦律)』・『중론(中論)』 등 경률론 74부 380여 권을 번역하였다.
  51. 51)출진(出震) : 황제로 등극했다는 뜻이다. 진괘(震卦)는 방위로 동쪽에 해당한다. 제왕의 등극을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상징한 표현이다.
  52. 52)봉취(鳳吹) : 임금이 행차할 때 생황(笙篁)이나 피리 등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뜻한다. 진 목공(秦穆公)의 딸 농옥(弄玉)과 그의 남편 소사(蕭史)이 봉루(鳳樓)에서 피리를 불면 봉황새가 모여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53. 53)하늘나라 사람들의 향기가 풍겼다는 뜻이다. 육수(六銖)는 육수의(六銖衣)의 준말이다. 육수의는 천인(天人)이 입는 매우 가벼운 옷이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 “도리천(忉利天) 사람들의 옷 무게는 6수이고, 염마천(炎摩天) 사람들의 옷 무게는 3수이고, 도솔천(兜率天) 사람들 옷 무게는 2수반이다”고 하였다. 수(銖)는 무게 단위로 1냥의 24분의 1에 해당한다.
  54. 54)우전삼장(于闐三藏) : 우전국(于闐國) 출신인 실차난타(實叉難陀)를 지칭한다. 695년(증성1)에 범본(梵本)을 가지고 낙양에 와서 『화엄경(華嚴經)』・『입능가경(入楞伽經)』 등을 번역하였다.
  55. 55)보사(寶思) : 보사유(寶思惟)의 준말이다. 범어이름은 아이진나(阿儞真那)이고, 북천축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 왕족 출신이다. 장수(長壽) 2년(693)에 낙양에 와서 역경에 참여하였다. 『불공견삭다라니경(不空羂索陀羅尼經)』 등 7부 9권을 역출하였다.
  56. 56)말다(末多) : 의정의 번역작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권9와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 등에 나오는데, 말다(末多)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혹 ‘末多’는 ‘惟’의 오기(誤記)이거나 판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아닐까 추측된다.
  57. 57)의정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근본설일체유부니다나목득가(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目得迦)』・『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등을 번역하였다.
  58. 58)오편(五篇) : 율장을 뜻한다.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5과(科)로 분류해 그 죄의 경중과 처벌을 밝힌 것을 말한다. 5과는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바일제(波逸提)・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돌길라(突吉羅)이다.
  59. 59)팔법(八法) : 일체의 법을 교(敎)・이(理)・지(智)・단(斷)・행(行)・위(位)・인(因)・과(果)의 8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60. 60)한 수행자가 걸식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집 아이가 진주를 땅에 흘렸다. 그때 마침 마당에 있던 거위가 그 구슬을 먹어버렸다. 아이의 울음에 달려 나온 주인이 수행자를 의심하였지만, 수행자는 성질 급한 주인이 구슬을 찾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를까 염려하여 침묵을 지켰다. 결국 수행자는 거위가 똥을 쌀 때까지 갖은 고초를 감내하여 거위의 생명을 구했다는 고사가 있다.
  61. 61)부낭(浮囊) :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사용하는 공기주머니이다. 경전에서 계율(戒律)을 비유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62. 62)유발(油鉢) : 계율 또는 정념(正念)을 비유하는 말이다. 기름그릇을 들고 갈 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기름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며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63. 63)성교(聖教) : 성자께서 말씀하신 교법이란 뜻으로, 곧 경률론(經律論) 삼장과 기타 여러 성현들의 저서를 말한다.
  64. 64)칠묘(七廟) : 천자(天子)의 사당을 말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일곱 개의 사당을 두니, 삼소(三昭)와 삼목(三穆)과 태조(太祖)의 묘이다”고 하였다.
  65. 65)구천(九天) : 가장 높은 하늘, 즉 옥황상제를 말한다.
  66. 66)수역(壽域) :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사람들이 모두 천수(天壽)를 누리며 사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인수(仁壽)는 원래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인자는 장수한다.[仁者壽]”에서 온 말이다. 이를 원용하여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舊禮)를 찬술하고 왕도정치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때의 태평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高宗)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67. 67)을야(乙夜) : 황제가 정무를 쉬는 시간을 말한다. 당 태종(太宗)은 홀수인 날 밤을 갑야(甲夜), 짝수인 날 밤을 을야(乙夜)로 구분하여 갑야에는 정무를 살피고 을야에는 독서를 했다고 한다. 또 하룻밤을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의 오경(五更)으로 나눈 것으로 을야는 밤 9시~11시에 해당한다는 설도 있다.
  68. 1)근원(近圓)은 구족계(具足戒)의 다른 이름. 원(圓)은 열반을 일컫는 말로, 구족계는 열반의 법에 가깝다는 뜻이다.
  69. 2)아라한을 말함. 존자ㆍ성자라 번역한다.
  70. 3)별의 도수를 고찰하여 만든 역법이다.
  71. 4)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 살고 있는 하늘의 유정(有情)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곧 무량한 천인(天人)을 가리킨다.
  72. 5)팔부귀중(八部鬼衆)을 말한다.
  73. 6)동일 지역 내의 필추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나간 반달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로 매달 만월(滿月)과 신월(新月)에 행한다. 포살이라고도 하는데, 장정은 포살(布薩)의 의역(意譯)이다.
  74. 7)작법(作法)이라 번역하며, 설계(說戒)나 참회(懺悔)가 있을 때에 대중에게 알려 그들의 동의와 승인을 구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백일갈마(白一羯磨) 백이갈마(白二羯磨) 백사갈마(白四羯磨) 등이 있다.
  75. 8)승단에서 포살 자자(自恣)등 여러 갈마가 행해질 때, 병이나 다른 사정이 있어 이에 참석치 못하는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행사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위임(委任)하는 것. 이하 섭송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욕(欲)을 ‘찬성의 뜻’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76. 9)부처님을 말한다.
  77. 10)범부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덕(德)을 위신(威神)이라고 하며 그 덕의 작용을 위신력(威神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니신 위대한 덕의 작용’을 말한다.
  78. 11)법을 담을 그릇. 즉 불법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말한다.
  79. 12)방(傍)은 누운 것, 생(生)은 생물이라는 뜻이니 엎드려 기어다니는 동물을 말하다.
  80. 13)전륜성제 윤왕 등으로 불리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제왕. 불교에서는 가끔 부처님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윤보(輪寶)를 굴리는 것에 비유하여 전법륜(轉法輪)이라고 한다.
  81. 14)‘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읽으며,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즉 ‘더할 나위 없이 바르고 평등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 말은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할 때 쓰인다.
  82. 15)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한 분. 부처님의 사촌 형제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 20년이 지나서, 아난타는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모시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불린다.
  83. 16)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일곱 분이 계신데 차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비바시불(毘婆尸佛) ②시기불(尸棄佛) ③비사부불(毘舍浮佛) ④구류손불(拘留孫佛) ⑤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⑥가섭불(迦葉佛 혹은 迦攝佛). 본문의 가섭파불은 가섭불을 말한다.
  84. 17)사방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85. 18)18세 된 사미니로서 필추니계를 받고자 20세기가 될 때까지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과 필추니계를 배우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