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639_a_01L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023_0639_a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023_0639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별해탈(別解脫)의 경(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祗劫)을 지나 왔으니
독송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023_0639_a_03L別解脫經難得聞
經於無量俱胝劫
讀誦受持亦如是
如說行者更難遇

제불(諸佛)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023_0639_a_05L諸佛出現於世樂
演說微妙正法樂
僧伽一心同見樂
和合俱修勇進樂

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니
이것을 곧 상수락(常受樂)이라고 한다네.
023_0639_a_07L若見聖人則爲樂
幷與共住亦爲樂
若不見諸愚癡人
是則名爲常受樂

계율을 구족한 이를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들은 것 많은 이[多聞]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阿羅漢) 만나는 것 참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023_0639_a_09L見具尸羅者爲樂
若見多聞亦名樂
見阿羅漢是眞樂
由於後有不生故

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023_0639_a_11L於河津處妙階樂
以法降怨戰勝樂
證得正慧果生時
能除我慢盡爲樂

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에 사는 즐거움이여.
023_0639_a_13L若有能爲決定意
善伏根欲具多聞
從少至老處林中
寂靜閑居蘭若樂

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대덕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의 응정등각(應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023_0639_a_15L諸大德春時爾許過餘有爾許在死旣侵命根漸減大師教法不久當諸大德應懃光顯莫爲放逸由不放逸必當證得如來ㆍ應ㆍ正等覺何況所餘覺品善法
대덕 스님들이여,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갈구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니(苾芻泥)들은 욕(欲)과 청정(淸淨)을 말하였는가?그 욕(欲)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023_0639_a_20L大德僧伽先作何事佛聲聞衆少求少事未受近圓者出不來諸苾芻尼說欲及淸淨其持欲者各對比坐而說
023_0639_b_01L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가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023_0639_a_22L合十指恭敬
禮釋迦師子
別解脫調伏
我說仁善聽

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께서 설하신 대로 따르라.
여러 가지 소소한 죄 짓는 중에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023_0639_b_02L聽已當正行
如大仙所說
於諸小罪中
勇猛亦懃護

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결심 항상 이어 가라.
별해탈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針)의 시퍼런 날카로움 있네.
023_0639_b_03L心馬難制止
勇決恒相續
別解脫如銜
有百鍼極利

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허사가 되리.
대사(大士)는 날랜 천리마 같아
번뇌의 진지를 단번에 뛰어넘네.
023_0639_b_04L若人違軌則
聞教便能止
大士若良馬
當出煩惱陣

사람이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陣)에 빠져서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023_0639_b_06L若人無此銜
亦不曾憙樂
彼沒煩惱陣
迷轉於生死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 보름날黑月 14일에 혹은 첫 보름날 15일에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提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023_0639_b_07L大德尼僧伽聽今僧伽黑月十四日或云白月十五日作襃灑陁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苾芻尼僧伽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白如是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일 범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십시오. 범(犯)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 이제 이 수승한 필추니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니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를 얻으리라.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필추니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023_0639_b_12L諸大德我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仁等諦聽善思念之若有犯者當發露無犯者默然默然故知諸大德淸淨如餘問時卽如實答我今於此勝苾芻尼衆中乃至三問亦應如實答若苾芻尼憶知有犯不發露得故妄語罪諸大德佛說故妄語是障㝵法是故苾芻尼欲求淸淨者當發露發露卽安樂不發露不安樂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분(序分)을 설하였다. 이제 묻노니,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39_b_21L諸大德我已說戒經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023_0639_c_01L대덕들이여, 이것은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39_c_01L諸大德此八波羅市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攝頌)
023_0639_c_03L攝頌曰

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의 목숨을 끊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팔사(八事)를 범하거나 남의 죄를 숨겨 주거나 사치갈마 받은 필추니를 따르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04L不淨不與取
斷人稱上法
觸八事覆隨
斯皆不共住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었고, 학처를 버리지 않았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06L若復苾芻尼與諸苾芻尼同得學處不捨學處ㆍ學羸不自說作不淨行兩交會法乃至共傍生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만약 필추니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閒處)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와 같이 도둑질할 때에 혹은 왕(王)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그의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기를, “쯧쯧, 이 여자야,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10L若復苾芻尼若在聚落ㆍ若空閑處不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王ㆍ若大臣若捉ㆍ若殺ㆍ若縛ㆍ若驅擯ㆍ若呵責咄女子汝是賊癡ㆍ無所知作如是如是盜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不應共住
만약 필추니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혹은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가지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의 즐거움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여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나쁘게 사는 것 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16L若復苾芻尼若人ㆍ若人胎故自手斷其命ㆍ或持刀授與ㆍ或自持刀ㆍ或求持刀者ㆍ若勸死ㆍ讚死語言咄女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因死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應共住
023_0640_a_01L만약 필추니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윗사람의 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였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俉)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한다. 그는 뒤에 혹 물음을 받거나 물음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具壽)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23L若復苾芻尼實無知無遍知自知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ㆍ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諸具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除增上慢此苾芻尼亦得波羅市不應共住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의 몸을 서로 맞대거나 비비어 쾌락을 느끼거나 극도로 문지르고 접촉하면,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a_07L若復苾芻尼自有染心ㆍ共染心男子從自腋已下膝已上作受樂心身相摩觸ㆍ若極摩觸於如是事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쥐거나 희롱하여 웃거나, 그 장소를 가리켜 주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모양을 나타내거나, 남자와 오고 가거나, 서로 정(情)을 통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몸을 제멋대로 굴리며 눕거나 하여 이러한 여덟 가지 일을 서로 받아들이면, 필추니로서 이와 같은 일을 지은 자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a_11L若復苾芻尼自有染心ㆍ共染心男子掉擧戲笑指其處所定時現相來去丈夫情相許可在可行非處縱身而於是八事共相領受若苾芻尼作如是事者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만약 필추니가 앞서 다른 필추니가 타승죄(他勝罪)를 범한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필추니가 죽거나 속가(俗家)로 돌아갔거나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떠난 뒤에야 비로소 말하되, “필추니 대중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먼저부터 그 필추니가 타승죄를 범한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a_16L若復苾芻尼先知他苾芻尼犯他勝而不曾說彼身死後若歸俗ㆍ若出方作是語尼衆應知我先知此苾芻尼犯他勝罪於如是事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023_0640_b_01L만약 필추니가 저 필추를 화합 승가(和合僧伽)가 내버려 두는 갈마[捨置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역시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不禮敬法]을 준 줄 알면서도, 그 필추가 대중처(大衆處)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며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捨置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을 때, 그 필추니가 저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聖者)시여, 대중처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여,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지 마십시오. 내가 성자를 위하여 의발(衣鉢)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여 모두 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히 독송하시고 생각을 지으십시오”라고 하였다.
023_0640_a_21L若復苾芻尼知彼苾芻和合僧伽與作捨置羯磨苾芻尼衆亦復與作不禮敬法彼苾芻於僧伽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苾芻尼報苾芻言聖者勿於僧伽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我爲聖者供給衣鉢及餘資具悉令無乏當可安心讀誦作意
그때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대중이 이 사람에게 내버려 두는 갈마(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을 주었으며, 그 필추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경계 내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는 줄을 너는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도 너는 그에게 의발 등의 물건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여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b_06L時諸苾芻尼告此尼曰汝豈不知衆與此人作捨置羯磨苾芻尼與作不禮敬彼苾芻起謙下心自於界內乞解捨置法汝便供給衣鉢等物令無乏汝今應捨此隨從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若不捨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不應共住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8타승법(他勝法)을 설하였으니, 필추니로서 이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함이 있으면 여러 다른 필추니들과 함께 지낼 수 없나니, 앞에서와 같이 뒤에 범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타승죄를 얻어 함께 지낼 수 없다.
023_0640_b_15L諸大德我已說八他勝法苾芻尼於此隨犯一一事不得與諸苾芻尼共如前後亦如是得他勝罪不應共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40_b_19L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이것은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40_b_20L諸大德是二十僧伽伐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攝頌)
023_0640_b_22L攝頌曰
023_0640_c_01L
중매 서는 것과 두 가지 비방과
두 가지 좋지 못한 마음과 네 가지 혼자서 하는 것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예전 계약서와 갈마를 푸는 것과
두 가지 싸움질과 혼잡스럽게 머묾과 홀로 머묾이라.
023_0640_b_23L媒嫁及二謗
二染幷四獨
夫棄契作解
二諍雜獨住

화합 승단을 파괴함과 동조자가 됨과
남의 집을 더럽힘과 나쁜 성품과
중교(衆敎)에는 20계가 있으며
8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 응당 알아야 된다.
023_0640_c_02L破僧與隨伴
污家幷惡性
衆教有二十
八三諫應知

만약 필추니가 중매 서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부부가 되게 하거나, 사사로이 통하게 하면 잠깐 사이일지라도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03L若復苾芻尼作媒嫁事持男意語女ㆍ持女意語男若爲成婦及私通事至須臾頃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니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06L若復苾芻尼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尼以無根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ㆍ若不問知此是無根謗彼苾芻尼由瞋恚故作是語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서로 조금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니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11L若復苾芻尼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尼以異非分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ㆍ若不問知此是異非分事以少相似法而爲毀謗彼苾芻尼由瞋恚故作是語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이 있는 남자와 서로 주고받거나 그에게서 무슨 물건을 받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17L若復苾芻尼有染心從染心男子共相領受隨取何物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좋지 못한 마음이 없으니,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에게 물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19L若復苾芻尼向苾芻尼作如是語汝無染心受染心男子物我復何過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니 사찰을 떠나 다른 곳에서 묵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0_c_22L若復苾芻尼獨從尼寺向餘處宿者僧伽伐尸沙
023_0641_a_01L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니 사찰을 떠나 낮에 속가(俗家)에 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01L若復苾芻尼獨從尼寺晝向俗家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길을 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03L若復苾芻尼獨在道行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강을 건너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04L若復苾芻尼獨浮渡河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다른 부인(婦人)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러서 뭇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국왕에게 고하여 알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인을 득도(得度)시켜 출가하게 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06L若復苾芻尼知他婦女作非法事人共嫌ㆍ爲夫所棄幷白王知度令出家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의 예전 계약서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요구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09L若復苾芻尼依他舊契自爲己索亡人物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로서 다른 필추니가 필추니 대중으로부터 내버려 두는 갈마를 받은 줄 알면서도, 문득 경계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갈마를 푸는 법을 행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11L若復苾芻尼知苾芻尼被苾芻尼衆爲作捨置羯磨便出界外爲作解法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나는 불ㆍ법ㆍ승을 버리겠다. 비단 이 사문 석녀(釋女)만이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善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문들도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아가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죄악(罪惡)의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견해를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a_14L若復苾芻尼共諸苾芻尼鬪諍紛擾作如是語我捨佛法僧非但此沙門釋女具戒具德ㆍ有勝善法於餘沙門亦具戒具德ㆍ有勝善法我當詣彼修習梵行時諸苾芻尼語言汝可捨此罪惡之見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023_0641_b_01L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자매(姉妹)여, 싸움질하며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마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는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자.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대덕이여, 다른 사람이 충고하여 가르쳐 줄 때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자매여, 이런 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023_0641_a_23L若復苾芻尼共諸苾芻尼鬪諍紛擾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姊妹莫鬪諍紛擾此苾芻尼作如是語汝有愛ㆍ恚ㆍ怖ㆍ癡於鬪諍人有遮不遮諸苾芻尼語言大德他諫誨時莫作是語有愛ㆍ恚ㆍ怖ㆍ癡於鬪諍人有遮不遮妹可止此語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b_07L諸苾芻尼如是諫時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들과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면서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든다면,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며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들지 마시오. 당신이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하니, 마땅히 따로 머물러야[別住] 됩니다. 따로 머무를 때 선법을 증익시키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b_10L若復苾芻尼共餘苾芻尼雜亂而住掉擧戲笑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姊妹莫雜亂住ㆍ掉擧戲笑汝雜亂住令善法衰損不得增益應可別住別住之時令善法增益不復衰損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023_0641_c_01L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즐거이 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러 필추니[諸苾芻泥]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홀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홀로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시키고 손상하게 하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매여, 마땅히 함께 머물러야만 선법을 증익하게 하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필추니들도 역시 마땅히 그에게 고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홀로 머무는 것[獨住]을 즐겁지 않다고 하여 선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대덕이여, 마땅히 이렇게 홀로 머무는 것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b_18L若復苾芻尼知餘苾芻尼樂爲獨住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大德莫爲獨住汝獨住時令善法衰損不得增姊妹應可共住令善法增益不復衰損諸苾芻尼亦應告言大德勿樂獨住令善法衰損大德應可捨此獨住惡見作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물려고 하지 말라.
자매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여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하면,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c_04L若復苾芻尼興方便欲破和合僧伽於破僧事堅執不捨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姊妹莫欲破和合僧伽堅執而住姊妹應與僧伽和合共住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汝可捨破僧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023_0642_a_01L어떤 필추니가 하나, 둘, 내지 많은 무리들이 그 필추니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올바른 도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이러한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니가 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러한 필추니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필추니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023_0641_c_14L若復苾芻尼若一ㆍ若二ㆍ若多與彼苾芻尼共爲伴黨同邪違正隨順而住時此苾芻尼語諸苾芻尼言大德共彼苾芻尼有所論說若好ㆍ若惡以故彼苾芻尼是順法律ㆍ依法律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諸苾芻尼應語此苾芻尼言具壽莫作是彼苾芻尼是順法律ㆍ依法律語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何以故彼苾芻尼非順法律ㆍ不依法律語言皆虛妄汝莫樂破僧當樂和合僧
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私)를 따르고 정(正)에 어긋나며, 투쟁하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2_a_02L與僧和合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可捨破僧惡見順邪違正勸作諍事堅執而住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만일 많은 필추니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023_0642_a_09L若復衆多苾芻尼於村落城邑住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惡行亦衆見聞知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具壽汝等污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汝等可去不應住此
그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스님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대덕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023_0642_a_15L彼苾芻尼語諸苾芻尼言大德有愛ㆍ恚ㆍ怖ㆍ癡如是同罪苾芻尼有驅者ㆍ有不驅者時諸苾芻尼語彼苾芻尼言具壽作是語諸大德有愛ㆍ恚ㆍ怖ㆍ癡有如是同罪苾芻尼有驅者ㆍ有不驅者
023_0642_b_01L무슨 까닭이냐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사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소.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마땅히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2_a_20L何以諸苾芻尼無愛ㆍ恚ㆍ怖ㆍ癡汝等污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具壽汝等應捨愛恚等言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만약 필추니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니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들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니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023_0642_b_04L若復苾芻尼惡性不受人語諸苾芻尼於佛所說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不受諫語諸大德莫向我說少許若好ㆍ若惡我亦不向諸大德說若好ㆍ若惡諸大德止莫勸我ㆍ莫論說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
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니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니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여,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2_b_10L具壽莫不受諫語諸苾芻尼於佛所說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應受諫語具壽如法諫諸苾芻尼諸苾芻尼亦如法諫具壽如是如來應正等覺佛聲聞衆便得增長ㆍ共相諫誨具壽等應捨此事諸苾芻尼如是諫時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僧伽伐尸沙
023_0642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 제12계(戒)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8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이부승가(二部僧伽)1)는 마땅히 그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2)를 시켜야 되고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다.
만일 이부승가의 뜻에 맞으면, 이부승가는 각각 20명 대중이니, 마땅히 40명 대중에게 이 필추니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4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니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두 갈래의 승가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023_0642_b_19L諸大德我已說二十僧伽伐尸沙法十二初犯ㆍ八至三諫若苾芻尼隨一一犯故覆藏者二部僧伽應與作半月行摩那行摩那竟餘有出罪若稱可二部僧伽意者二部僧伽各二十衆當於四十衆中出是苾芻尼若少一人不滿四十衆是苾芻尼罪不得除二部僧伽得罪此是出罪法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필추니에게는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이 없다.
대덕들이여, 이것은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42_c_04L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尼無二不定法諸大德此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半月半月戒經中說

첫 번째 섭송
023_0642_c_09L初攝頌曰

장의(長衣)3)를 지님과 5의(衣) 중의 하나와 떨어짐과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음과 옷을 빨게 함과
옷을 받음과 옷을 구걸함과 지나치게 받음과
같은 옷값과 별도의 시주와
사자(使者)에게 옷값을 보냄이라.
023_0642_c_10L持離畜浣衣
取衣乞過受
同價及別主
遣使送衣直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衣時]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장의(長衣)를 간직하되, 10일까지는 맡기는 법을 행하지 않고 둘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고도 간직해 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2_c_12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得長衣齊十日不分別應畜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떠나서 경계 밖에서 묵되, 하룻밤이 지나면 필추니 승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2_c_15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於五衣中離一一衣界外宿下至一夜除得衆法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2_c_18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得非時衣欲須應受受已當疾成若有望處求令滿足若不足者畜經一月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필추와 헌 옷을 빨거나 물들이고 두드리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2_c_22L若復苾芻尼與非親苾芻浣染打故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3_a_01L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필추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a_01L若復苾芻尼從非親苾芻取衣者貿易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나머지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나머지 때라 함은 필추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 버렸거나,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때이다.
023_0643_a_03L若復苾芻尼從非親居士ㆍ居士婦乞除餘時泥薩祇波逸底迦餘時者若苾芻尼奪衣ㆍ失衣ㆍ燒衣ㆍ吹衣ㆍ漂衣此是時
만약 필추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옷을 많이 베풀거든, 필추니가 필요로 하면 응당 상하 두 벌의 옷만 받아야 하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a_07L若復苾芻尼奪衣ㆍ失衣ㆍ燒衣ㆍ吹衣ㆍ漂從非親居士ㆍ居士婦乞衣彼多施苾芻尼若須應受上下二衣若過受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a_11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共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尼及時應用此苾芻尼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3_b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이와 같이 말한다.
“장하십니다. 인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a_18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各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尼此苾芻尼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共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거사 등이 필추니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니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성자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 대신, 바라문, 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성자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
023_0643_b_02L若復苾芻尼若王ㆍ若大臣ㆍ婆羅門ㆍ居士等遣使爲苾芻尼送衣價彼使持衣價至苾芻尼所白言聖者此物是某甲王ㆍ大臣ㆍ婆羅門ㆍ居士等遣我送聖者哀愍爲受是苾芻尼語彼使仁此衣價我不應受若得順時淨衣應受
그 사자가 말하기를 , “성자이시여, 집사인(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옷을 원하는 필추니는 대답하기를, “있소. 혹은 승가 정인(淨人)이나, 혹은 오바사가(鄔波斯伽)가 바로 필추니의 집사인(執事人)이오”라고 하였다.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니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성자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023_0643_b_09L彼使白言聖者有執事人不須衣苾芻尼言若僧伽淨人ㆍ若鄔波斯迦此是苾芻尼執事人彼使往執事人所與衣價已語言汝可以此衣價買順時淸淨衣與某甲苾芻尼令其披服彼使善教執事人已還至苾芻尼所白言聖者所示執事人已與衣價得淸淨衣應受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니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횟수를 넘어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b_16L苾芻尼須應往執事人所若二ㆍ若三令彼憶告言我須衣若得者善若不得者乃至四ㆍ五ㆍ六返往彼默然隨處而住若四ㆍ五ㆍ六返得衣者善若不得衣是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3_c_01L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니는 의당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아무 필추니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023_0643_b_21L若竟不得衣是苾芻尼應隨彼送衣價處若自往ㆍ若遣可信人往報言人爲某甲苾芻尼送衣價彼苾芻尼竟不得仁應知勿令失此是時

두 번째 섭송
023_0643_c_02L第二攝頌曰

금은을 가지고 출납(出納)하며
매매(賣買)함과 발우와 실을 구걸함과
베 짜는 사람과 자기가 준 옷을 도로 빼앗고
다른 이가 대중에 주는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병듦과 가외의 발우이다.
023_0643_c_03L捉金銀出納
賣買鉢乞線
織師自奪衣
迴他病長鉢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5L若復苾芻尼自手捉金銀錢等ㆍ若教他捉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7L若復苾芻尼種種出納求利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9L若復苾芻尼種種賣買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11L若復苾芻尼有鉢減五綴堪得受用爲好故更求餘鉢得者泥薩祇波逸底迦
그 필추니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니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수지(受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잘 보호하여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참된 법(法)이다.
023_0643_c_14L彼苾芻尼應於衆中捨此鉢衆中最下鉢與彼苾芻尼報言此鉢還汝不應守持不應分別亦不施人應自審詳徐徐受用乃至破應護持此是其法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서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18L若復苾芻尼自乞縷線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4_a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니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때에, 이 필추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여, 그대가 마땅히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약간이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라고 하여,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20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爲苾芻尼使非親織師織作衣此苾芻尼先不受請便生異念詣彼織師所作如是言汝今知不此衣爲我織哉織師應好織淨梳治善揀擇極堅我當以少鉢食ㆍ或鉢食類ㆍ或復食直而相濟給若苾芻尼以如是物與織師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먼저 다른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뒤에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니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니가 스스로 수용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05L若復苾芻尼與苾芻尼衣彼於後時惱瞋罵詈生嫌賤心若自奪ㆍ若教他報言還我衣來不與汝若衣離彼身自受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09L若復苾芻尼知他與衆物自迴入己泥薩祇波逸底迦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니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뜻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테면 소(酥)ㆍ유(油)ㆍ당(糖)ㆍ밀(蜜)들이니, 이것을 7일까지는 스스로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 필추니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11L如世尊說聽諸病苾芻尼所有諸藥隨意服食謂酥ㆍ油ㆍ糖蜜於七日中應自守持觸宿而服若苾芻尼過七日服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외의 발우를 가지되 하룻밤을 지낼 수 있으나, 만일 하룻밤이 지나도록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15L若復苾芻尼畜長鉢得經一宿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세 번째 섭송
023_0644_a_17L第三攝頌曰

돌보지 않음과 바침과 바치지 않음과
금ㆍ은을 구걸함과 옷값과
보시를 얻음에 다섯 가지의 다름이 있음과
약을 삼과 두 가지 값비싼 옷이라.
023_0644_a_18L不著捨不捨
乞金銀染衣
得利有五殊
買藥衣二價

만약 필추니가 보름 동안 다섯 가지 옷[五衣]을 돌보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20L若復苾芻尼於半月內不著五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제 때 아닌 때에 갈치나 옷을 바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22L若復苾芻尼非時捨羯恥那衣者薩祇波逸底迦
023_0644_b_01L만약 필추니가 제때에 의거하여 갈치나 옷을 바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1L若復苾芻尼依時不捨羯恥那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금ㆍ은을 구걸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3L若復苾芻尼乞求金銀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옷값을 가져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5L若復苾芻尼以衣利直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개별적인 여러 시주들의 옷값을 얻어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7L若復苾芻尼得別衣利充食用者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와구(臥具)의 값을 얻어 가지고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9L若復苾芻尼得臥具利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의 비용을 얻어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1L若復苾芻尼得夏安居利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많은 사람을 위한 보시를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3L若復苾芻尼得多人利迴入己者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보시물을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5L若復苾芻尼得僧祇利物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러 가지 약물(藥物)을 사고는, 약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풀고 풀었다가 또다시 싸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7L若復苾芻尼買諸藥物繫竟復解ㆍ解而復繫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무거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9L若復苾芻尼持貴價重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가벼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21L若復苾芻尼持貴價輕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4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44_b_23L諸大德我已說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이것은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44_c_03L諸大德此一百八十波逸底迦法月半月戒經中說

첫 번째 섭송
023_0644_c_05L第一攝頌曰

거짓말과 헐뜯음과 이간질과
다시 일으키는 것과 설법과 함께 독송함이요
추죄(麤罪)를 말하는 것과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음과
친분을 따름과 곧 경멸하고 헐뜯음이라.
023_0644_c_06L妄毀及離閒
發擧說同聲
說罪得上人
隨親輒輕毀

만약 필추니가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023_0644_c_08L若復苾芻尼故妄語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09L若復苾芻尼毀訾語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10L若復苾芻尼離閒語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화합 승가(和合僧伽)의 다툼질이 법답게 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미 없어지고 끝난 뒤에 갈마처(羯磨處)에서 다시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11L若復苾芻尼知和合僧伽如法斷諍事已除滅後於羯磨處更發擧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남자들에게 설법(說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의 말을 넘으면, 지각이 있는 여인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14L若復苾芻尼爲男子說法過五六語除有智女人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같은 구절을 독송하고 법을 가르치고 도를 전수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16L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句讀誦及教授法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한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대중의 갈마(羯磨)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18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向未近圓人說除衆羯磨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실지로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20L若復苾芻尼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者波逸底迦
023_0645_a_01L만약 필추니가 앞서 한마음으로 허락하고는 뒤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具壽)들이 대중의 물건을 빼돌려 친분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c_22L若復苾芻尼先同心許後作是說具壽以僧利物隨親厚處迴與別人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반월(半月)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들이여,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를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니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02L若復苾芻尼半月半月說戒經時如是語諸具壽何用說此小隨小學爲說是戒時令諸苾芻尼心生惡作惱悔懷憂若作如是輕呵戒者逸底迦

두 번째 섭송
023_0645_a_07L第二攝頌曰

종자(種子)와 업신여김과 다른 말을 하여 괴롭힘과
침상을 놓아둠과 풀이나 잎사귀로 된 침구를 깔아 둠과
억지로 머무름과 다리가 빠지는 평상과 벌레 있는 물과
세 겹을 초과함과 외도의 거처라.
023_0645_a_08L種子輕惱教
安牀草葉敷
强住脫牀虫
過三外道處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종자(種子)나 유정(有情)의 마을[有情村]4)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10L若復苾芻尼自壞種子有情村及令他壞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를 미워하여 비방하고 꾸짖거나 업신여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12L若復苾芻尼嫌毀輕賤苾芻尼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말을 하여 남을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14L若復苾芻尼違惱言教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부구(敷具)와 여러 가지 침상이나 좌복을 한데[露地]에 놓아두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15L若復苾芻尼於露地處安僧敷具及諸牀座去時不自擧ㆍ不教人擧若有苾芻尼不囑授者除餘緣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승방(僧房) 안에다 풀이나 잎사귀를 스스로 깔거나 남을 시켜 깔고는,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치우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a_19L若復苾芻尼於僧房內若草ㆍ若葉敷ㆍ教人敷去時不自擧ㆍ不教人擧有苾芻尼不囑授除餘緣故波逸底迦
023_0645_b_01L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니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처소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그 중간에 끼어들어 억지로 못 살게 굴며 그들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비좁은 것이 싫으면 제가 피해 갈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1L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諸苾芻尼先此處住後來於中故相惱觸於彼臥具若坐ㆍ若臥作如是念彼若生苦自當避我去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5L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8L若復苾芻尼知水有蟲自澆草土ㆍ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10L若復苾芻尼作大住處於門梐邊應安撗扂及諸窗牖幷安水竇若起牆時是濕泥者應二ㆍ三重齊撗扂處過者波逸底迦
필추니라면 외도(外道)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고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다. 병이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있거나 더 먹으면 바일저가이라.
023_0645_b_14L若復苾芻尼於外道住處得經一宿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세 번째 섭송
023_0645_b_16L第三攝頌曰

세 발우를 넘게 받음과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음과
또 먹기를 권함과 따로 모여 먹음[別衆食]과
비시식(非時食)과 묵혀 먹음과 주지 않은 음식을 먹음과
벌레 있는 물과 외도와 장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함이라.
023_0645_b_17L過三不餘食
勸足幷別衆
非時觸不受
蟲外道觀裝

만약 여러 필추니들이 속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청정한 믿음이 있는 바라문 거사가 은근히 청하여 밥이나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필추니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만 받으라.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19L若復衆多苾芻尼往俗家中有淨信婆羅門居士慇懃勸請與餠麨飯苾芻尼須者應兩三鉢受若過受者波逸底迦
023_0645_c_01L이미 받은 뒤에는 절로 돌아와서 다른 필추니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법답게 먹은[足食] 뒤에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23L旣受得已還至住處若有苾芻尼應共分食此是時若復苾芻尼足食竟不作餘食法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법답게 먹어 마친 줄을 알면서, 밥 남기는 법을 짓지 않고 또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것을 잡수시오”라고 하여, 이 인연 때문에 저 필추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 걱정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03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足食竟作餘食法勸令更食告言具壽當噉此食以此因緣欲使他犯生憂惱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07L若復苾芻尼別衆食者除餘時波逸底迦
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배를 탔을 때, 대중이 모여 공양할 때, 사문에게 공양을 차린 때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때 아닌 때[非時]에 음식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09L餘時者病時ㆍ作時ㆍ道行時ㆍ船行時ㆍ大衆食時ㆍ沙門施食時此是時若復苾芻尼非時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밥을 남겼다가 묵혀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11L若復苾芻尼食曾經觸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주지 않은 음식을 집어 입 속에 넣고 먹으면 물과 치목(齒木)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13L若復苾芻尼不受食擧著口中而噉咽者除水及齒木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15L若復苾芻尼知水有虫受用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벌거벗을 외도(外道)와 다른 외도의 남자나 여자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17L若復苾芻尼自手授與無衣外道及餘外道男女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장비를 갖춘 군대를 가서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c_19L若復苾芻尼往觀整裝軍者波逸底迦

네 번째 섭송
023_0645_c_21L第四攝頌曰

군대를 구경하는 두 가지와 필추니를 때리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고
죄를 덮어 둠과 마을 집에 나아감과
불을 피우고 욕(欲)을 줌과 이틀 밤이 지남과
음욕은 도를 장애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하네.
023_0645_c_22L觀軍二打擬
覆罪詣俗家
然火與欲過
說欲非障法
023_0646_a_01L
만약 필추니가 볼 일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더라도 이틀 밤을 초과하여 유숙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01L若復苾芻尼有因緣往軍中應齊二若過宿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군중(軍中)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전쟁 준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구경하고 진(陣)을 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03L若復苾芻尼在軍中宿經二夜觀整裝軍見先旗兵及看布陣散兵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필추니를 때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06L若復苾芻尼瞋恚故不喜打苾芻尼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필추니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08L若復苾芻尼瞋恚故不喜擬手向苾芻尼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10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藏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는, 저 필추니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서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을 때, 그 필추니로 하여금 괴롭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12L若復苾芻尼語餘苾芻尼作如是語具壽共汝詣俗家當與汝美好飮食令得飽滿彼苾芻尼至俗家竟不與語言具壽汝去我與汝共坐共語不樂我獨坐獨語樂作是語時欲令生惱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몸에 병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18L若復苾芻尼無病爲身若自然火教他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욕(欲:위임)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欲)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20L若復苾芻尼與他欲已後便悔言我欲來不與汝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22L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室宿二夜者波逸底迦
023_0646_b_01L만약 필추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필추니에게 말하라. “구수여,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바른 도리를 따라서 충고하여야 된다. 바른 도리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b_01L若復苾芻尼作如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具壽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乃至二三隨正應隨正應教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波逸底迦

다섯 번째 섭송
023_0646_b_12L第五攝頌曰

나쁜 소견을 지닌 자와 함께 잠자고
구적녀(求寂女)와 괴색(壞色)5)옷이며
보배를 만지는 것과 목욕과 축생과
걱정시킴과 간지럽게 함과 물속에서 장난함과 남자와 한 방에서 잠자는 것이니라.
023_0646_b_13L與惡見同宿
求寂壞色衣
捉寶洗傍生
惱指水同宿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대로 참회하지 않고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말을 주고받고 함께 머무르고 수용(受用)할 물건을 이바지하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b_15L若復苾芻尼知如是語人未爲隨法ㆍ不捨惡見共爲言說ㆍ共住受用ㆍ同室而宿者波逸底迦
023_0646_c_01L어떤 필추니가, 구적녀(求寂女:사미니)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구적녀에게 말하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023_0646_b_18L若復苾芻尼見有求寂女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㝵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尼應語彼求寂女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
여러 필추니들이 그 구적녀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그 구적녀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 이후로는 여래ㆍ응공ㆍ정등각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犯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 다른 구적녀들은 필추니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여기에서 떠나 사라져라”라고 하라.
023_0646_c_03L諸苾芻尼語彼求寂女時捨此事者善若不捨者至二ㆍ三隨正應諫隨正應教令捨是捨者善若不捨者諸苾芻尼應語彼求寂女言汝從今已去不應說言如來ㆍ應ㆍ正等覺是我大師若有尊宿及同梵行者不應隨行如餘求寂女得與苾芻尼二夜同宿汝今無是事汝愚癡人可速滅去
만약 필추니가 이렇게 대중에서 물리침을 받은 구적녀임을 알면서도 데려다 두고 돌보고 감싸주며 같이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11L若苾芻尼知是被擯求寂女而攝受饒益ㆍ同室宿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괴색으로 염색하여야 하니, 푸른색ㆍ진흙 색ㆍ붉은색 중에 어느 한 괴색을 따라야 한다. 만약 세 가지 괴색으로 염색하지 않고 수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13L若復苾芻尼得新衣當作三種染壞若靑ㆍ若泥ㆍ若赤隨一而壞若不作三種壞色而受用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자기가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면,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16L若復苾芻尼寶及寶類若自捉ㆍ若教人捉除在寺內及白衣舍波逸底迦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으면서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한 연후에 취해야 된다. 즉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라고.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023_0646_c_18L若在寺內及白衣舍見寶及寶類應作是念然後當取若有認者我當與之此是時
만약 필추니가 보름 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고의로 어기고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21L若復苾芻尼半月應洗浴故違而浴除餘時波逸底迦
023_0647_a_01L특별한 때라 함은 더운 때, 병든 때, 일할 때, 길을 갈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비바람 칠 때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고의로 축생을 죽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23L餘時者熱時ㆍ病時ㆍ作時ㆍ行時ㆍ風時ㆍ雨時ㆍ風雨時是時若復苾芻尼故斷傍生命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고의로 다른 필추니를 걱정시켜서 이 인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04L若復苾芻尼故惱他苾芻尼乃至少時不樂以此爲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간지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06L若復苾芻尼以指擊攊他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08L若復苾芻尼水中戲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남자와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09L若復苾芻尼共男子同室宿者波逸底迦

여섯 번째 섭송
023_0647_a_11L第六攝頌曰

공포에 떨게 함과 감춤과 두 가지 동행과
땅을 팜과 넉 달의 청[四月請]과
가르침을 거부함과 말을 몰래 엿들음과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감이라.
023_0647_a_12L怖藏瞋二道
掘地四月請
拒教竊聽言
默然從座起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를 자신이 직접 공포에 떨게 하거나 남을 시켜 공포에 떨게 하면, 희롱삼아 웃으려 한 것일지라도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14L若復苾芻尼若自恐怖ㆍ若教人恐怖他苾芻尼下至戲笑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과 발우와 나머지 일용품들을 자기가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16L若復苾芻尼自藏苾芻ㆍ苾芻尼ㆍ若正學女ㆍ求寂ㆍ求寂女衣鉢及餘資具教人藏者除餘緣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성이 나서 그 필추니가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 없이 승가벌시사죄(僧伽伐市沙罪)라고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19L若復苾芻尼瞋恚故知彼苾芻尼淸淨無犯以無根僧伽伐尸沙法謗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인이 없이 남자와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a_22L若復苾芻尼共男子同道行更無女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023_0647_b_01L만약 필추니가 도적질을 한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1L若復苾芻尼與賊商旅共同道行至一村閒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3L若復苾芻尼自手掘地ㆍ若教人掘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5L若復苾芻尼有四月請須時應受過受者除餘時波逸底迦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 다시 청하는 것, 은근히 청하는 것, 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023_0647_b_07L餘時者別請ㆍ更請ㆍ慇懃請ㆍ常請此是時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023_0647_b_08L若復苾芻尼聞諸苾芻尼作如是語具壽仁今當習如是學處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익숙하게 잘 아는 다른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소.”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니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삼장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023_0647_b_10L彼作是語我實不能用汝愚癡不分明不善解者所說之言受行學處我若見餘善閑三藏當隨彼言而受行波逸底迦若苾芻尼實欲求解彼者當問三藏此是時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러 필추니들이 지나치게 번잡스럽고 소란하게 다투는 일을 구하기 위하여 평론(評論)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말없이 잠자코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으며 생각하기를, ‘내가 엿듣고 나서는 시끄럽게 싸우도록 해야지’라고 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16L若復苾芻尼知餘苾芻尼評論事生求過紛擾諍競而住默然往彼聽其所說作如是念我欲聽已當令鬪亂以此爲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이 법답게 일을 평론하고 있는 때인 줄 알면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되, 다른 필추니에게 의사 표시를 부탁하여 맡기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20L若復苾芻尼知衆如法評論事時然從座起去有苾芻尼不囑授者餘緣故波逸底迦

일곱 번째 섭송
023_0647_b_23L第七攝頌曰
023_0647_c_01L
공경하지 않음과 술을 마심과
마을에 들어감과 다른 집에 감과
해 뜨기 전과 귀를 기울임과 바늘통과
승상(僧床)의 다리 길이와 목면 솜을 침구에 넣어 둠과 부구(敷具)를 규격에 맞게 만듦이라.
023_0647_c_01L不恭敬飮酒
入聚往餘家
明相攝耳筒
牀足緜敷具

만약 필추니가 공경스럽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03L若復苾芻尼不恭敬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04L若復苾芻尼飮諸酒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해 놓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05L若復苾芻尼非時入聚落不囑餘苾芻尼除餘緣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식가(食家)로부터 공양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해 놓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07L若復苾芻尼受食家請食前ㆍ食後行詣餘家不囑授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해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찰제리(刹帝利)로서 정수리에 물을 뿌린 왕이 아직 보배와 보배의 종류를 갈무리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대궐의 문턱을 넘어서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09L若復苾芻尼明相未出剎帝利灌頂王未藏寶及寶類若入過宮門閫者除餘緣故波逸底迦
필추니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여,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던 것이겠는가?
이 경우에 필추니들은 의당 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구수여,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해야 한다.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c_12L若復苾芻尼半月半月說戒經時如是語具壽我今始知是法戒經中諸苾芻尼知是苾芻尼若二ㆍ若三同作長淨況復過此應語彼言具壽非不知故得免其罪汝所犯罪應如法說悔當勸喩言具壽此法希奇難可逢遇汝說戒時不恭敬ㆍ不住心ㆍ不慇重ㆍ不作意ㆍ不一想ㆍ不攝耳ㆍ不策念而聽法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뼈ㆍ상아ㆍ뿔을 써서 바늘통을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
023_0647_c_21L若復苾芻尼用骨牙角作鍼筒成者應打碎波逸底迦
023_0648_a_01L만약 필추니가 크고 작은 침상을 만들려 하면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을 포갠 것만큼 하되,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나무는 제외하거니와 만일 이 높이를 넘으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버려야 한다.
023_0647_c_23L若復苾芻尼作大木牀足應高佛八除入梐木若過者應截去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풀이나 목면 솜 등을 승상(僧床)이나 좌복에 넣어 두었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거두어 치워 버려야 한다.
023_0648_a_03L若復苾芻尼以草木緜貯僧牀座者應撤去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반드시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한 뼘 반이다. 길이는 한 뼘 더 늘일 수 있으나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023_0648_a_05L若復苾芻尼作尼師但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二張手ㆍ廣一張手半長廣中更增一張手若過作者應截波逸底迦

여덟 번째 섭송
023_0648_a_09L第八攝頌曰

종기 덮는 옷과 부처님의 옷의 규격과
마늘을 먹음과 생식기의 털을 깎음과 깨끗하게 씻을 때와 손으로 두드림과
제 손으로 날 것을 삶음과 물을 뿌림과
산 풀과 담장 밖에 버림이라.
023_0648_a_10L覆瘡佛衣量
蒜剃洗手拍
自煮食水灑
生草棄牆外

만약 필추니가 종기 덮는 옷을 만들려 하면 의당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인데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023_0648_a_12L若復苾芻尼作覆瘡衣當應量作中量者長佛四張手ㆍ廣二張手
만약 필추니가 부처님 옷과 같은 규격의 옷을 만들거나 혹은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여기에서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열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옷의 규격이니라.
023_0648_a_14L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若復苾芻尼同佛衣量作衣或復過波逸底迦是中佛衣量者長佛十張手ㆍ廣六張手此是佛衣量
만약 필추니가 마늘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a_18L若復苾芻尼噉蒜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은처(隱處 : 생식기)의 털을 깎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a_19L若復苾芻尼剃隱處毛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혹 깨끗하게 씻을 때에는 마땅히 두 손가락 마디까지만 써야 되니 만일 지나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a_20L若復苾芻尼若洗淨時應齊二指節若過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손으로 음부(陰部)를 두드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a_22L若復苾芻尼以手拍隱處者波逸底迦
023_0648_b_01L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날 음식을 삶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01L若復苾芻尼自手煮生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윗사람에게 물을 뿌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03L若復苾芻尼以水灑上衆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가래나 침을 뱉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05L若復苾芻尼在生草上大小便涕唾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더러운 것을 담장 밖에 버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07L若復苾芻尼不善觀察以不淨棄牆外者波逸底迦

아홉 번째 섭송
023_0648_b_09L第九攝頌曰

혼자서 하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으며
귀엣말을 말미암는 것에 네 가지가 있으며
성내는 마음을 품는다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모두 합당치 않네.
023_0648_b_10L爲獨有五種
由耳語有四
若懷瞋恚心
椎胸皆不合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12L若復苾芻尼獨與男子在屛處立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와 함께 으슥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14L若復苾芻尼獨與苾芻在屛處立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남자와 함께 드러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16L若復苾芻尼獨與男子在露處立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와 함께 드러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18L若復苾芻尼獨與苾芻在露處立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한 방에 머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20L若復苾芻尼獨住一房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남자와 귀엣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21L若復苾芻尼共男子耳語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남자의 귀엣말을 받아들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b_23L若復苾芻尼受男子耳語者波逸底迦
023_0648_c_01L만약 필추니가 필추와 귀엣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02L若復苾芻尼共苾芻耳語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필추의 귀엣말을 받아들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04L若復苾芻尼受苾芻耳語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성이 나서 문득 스스로 가슴을 두들겨서 고통스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06L若復苾芻尼瞋恚故便自椎胸生苦痛波逸底迦

열 번째 섭송
023_0648_c_08L第十攝頌曰

주문을 외우고 빌며 맹세함과 일을 잘 살피지 않음과
자리에 앉음과 나무나 아교를 가지고 만듦이며
네 가지 속인의 집에 있는 경우와
병든 이를 돌보지 않음과 함께 눕지 않음이라.
023_0648_c_09L呪誓不觀事
坐牀以樹膠
在四白衣家
看病不同臥

만약 필추니가 자신의 청정한 행을 가지고 주문(呪文)을 외우고 빌며 맹세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11L若復苾芻尼以自梵行而爲呪誓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일을 잘 살피지도 않고서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13L若復苾芻尼不善觀事而詰他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으슥하고 어두운 곳에서 침상이나 자리를 살펴보지 않고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15L若復苾芻尼於屛闇處不觀牀座而坐臥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나무나 아교를 가지고 생지(生支 : 男根)를 만들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17L若復苾芻尼以樹膠作生支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설법(說法)을 하고 떠날 때에, 집주인에게 와구(臥具)를 거둬들이도록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19L若復苾芻尼在白衣家說法去時不囑授家主收攝臥具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집주인이 아직 허락하기도 전에 평상이나 자리 위에 함부로 앉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21L若復苾芻尼在白衣家主人未許牀座上輒坐者波逸底迦
023_0649_a_01L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묵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8_c_23L若復苾芻尼在白衣家不問主人輒坐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들이 먼저 속인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뒤에 와 가지고 다른 이들을 떠나가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02L若復苾芻尼知苾芻尼先在白衣家後來令他去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친제자(親弟子)와 의지제자(依止弟子)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돌보고 시중을 들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04L若復苾芻尼於親弟子及依止弟子見有病患不瞻侍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두 사람의 필추니와 함께 한 평상에 같이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06L若復苾芻尼二尼同一牀臥者波逸底迦

열한 번째 섭송
023_0649_a_08L第十一攝頌曰

두 가지 안거와 두 가지 두려운 곳과
천신(天神)의 사당과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며
제자를 두는 법과 두 종류의 시집 간 여자와
승가가 한없이 제자를 두라고 허락하지 않았음이라.
023_0649_a_09L二安居二怖
天祠未滿年
畜衆二嫁人
僧未與無限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安居)를 마치고 아직 수의사(隨意事)를 짓지 않은 채로 세상에 유행(遊行)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11L若復苾芻尼夏安居未爲隨意人閒遊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를 채워 마치고 옛 처소를 떠나 세상에 유행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13L若復苾芻尼夏安居滿不離舊處人閒遊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도성 안에 도적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15L若復苾芻尼知王國中有賊怖處而遊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그곳에 호랑이나 사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17L若復苾芻尼知彼處所有虎狼師子怖而遊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천신(天神)의 사당에 가서 논의(論議)를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19L若復苾芻尼往天祠中作論議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열두 살 미만인 사람에게 출가(出家)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21L若復苾芻尼未滿十二歲與他出家受近圓者波逸底迦
023_0649_b_01L만약 필추니가 승가(僧伽)가 아직 축중법(畜衆法)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제자를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a_23L若復苾芻尼僧伽未與畜衆法輒畜弟子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이미 시집 간 여자의 나이가 열두 살 미만인 줄 알면서 출가를 허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02L若復苾芻尼知曾嫁女人年未滿十與出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이미 시집 간 여자의 나이가 만 열두 살인 줄 알면서 정학법(正學法)을 주지 않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04L若復苾芻尼知曾嫁女人年滿十二不與正學法而受近圓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승가가 아직 한없는 축중법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제자를 많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06L若復苾芻尼僧伽未與無限畜衆法輒多畜者波逸底迦

열두 번째 섭송
023_0649_b_08L第十二攝頌曰

임신한 여자를 득도시킴과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음과
보호하지 않음과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음과
두 가지의 동녀(童女)와 악한 성질의 여자와
근심 많은 여자와 두 종류의 여섯 가지 법이다.
023_0649_b_09L度娠不教誡
不護不隨身
二童女惡人
多憂二六法

만약 필추니가 임신한 여자를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11L若復苾芻尼度有娠女人出家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13L若復苾芻尼與他出家幷受近圓教誡者波逸底迦
만약 필추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고는, 돌보고 보호하지 않으며 따라다니며 보살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15L若復苾芻尼與他出家幷受近圓攝受衛護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고는, 함께 데리고 다니며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17L若復苾芻尼與他出家不將隨身去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동녀(童女)의 나이가 스무 살 미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19L若復苾芻尼知童女年未滿二十受近圓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동녀의 나이가 만 스무 살인 줄 알면서, 이세학(二歲學)과 6법(法)6)과 6수법(隨法)을 주지 않고 곧바로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b_21L若復苾芻尼知童女年滿二十不與二歲學六法六隨法卽受近圓者逸底迦
023_0649_c_01L만약 필추니가 나쁜 성질의 여자가 싸움질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 출가를 허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01L若復苾芻尼知惡性女人好爲鬪諍與出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근심 걱정이 많은 여자인 줄 알면서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03L若復苾芻尼知多憂惱女人度出家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인이 아직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는 것을 끝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05L若復苾芻尼知女人未滿二歲學六法六隨法與受近圓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인이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워 끝마쳤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07L若復苾芻尼知女人二歲學六法六隨法了不與受近圓者波逸底迦

열세 번째 섭송
023_0649_c_09L第十三攝頌曰

허락하지 않음과 나에게 옷을 주라 함과
가업을 거둬들여 처리하게 함과 해마다 구족계를 줌과
욕(欲)과 보름마다 교수를 구할 것과 필추 대중이 없는 곳과
안거(安居)함과 수의(隨意)함과 대중을 책망해선 안 되는 것이다.
023_0649_c_10L未放與我衣
收斂年年受
欲半月無僧
安居隨意責

만약 필추니가 다른 부인의 남편이나 주인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12L若復苾芻尼知他婦女夫主未放出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저 여인이 구족계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옷을 주면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14L若復苾芻尼知彼女人希受近圓汝與我衣當授汝近圓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 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가업(家業)을 거두어들여 처리하고 나면 나는 마땅히 당신에게 출가를 허락하겠소”라고 하여, 이 속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처리하고 나니,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16L若復苾芻尼報俗女云汝應收斂家我當與汝出家如教作訖不度出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해마다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19L若復苾芻尼於每年中與他出家及受近圓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하룻밤을 지내고 욕(欲)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21L若復苾芻尼經宿與欲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보름마다 마땅히 교수하여 주기를 구해야 할 것인데, 구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9_c_22L若復苾芻尼半月半月應求教授不求者波逸底迦
023_0650_a_01L만약 필추니가 필추 대중이 없는 곳에서 장정(長淨)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01L若復苾芻尼無苾芻處作長淨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필추 대중이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03L若復苾芻尼無苾芻處作安居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안거를 마치고는, 두 갈래 대중[二部衆]에게 견(見)ㆍ문(問)ㆍ의(疑)의 세 가지 일[三事]을 가지고 수의(隨意)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05L若復苾芻尼安居了不於二部衆中以三事作隨意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을 꾸짖고 책망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07L若復苾芻尼訶責衆者波逸底迦

열네 번째 섭송
023_0650_a_08L第十四攝頌曰

대중에 욕설함과 다섯 가지 인색함과
찬탄과 시주 집과 절과 음식물과 법과
또 먹는 것과 어린아이를 먹여 살림과
목욕할 때 입는 치마와 남을 시켜 옷을 빨게 함이네.
023_0650_a_09L罵衆五種慳
讚家寺食法
更食給孩子
洗裙令浣衣

만약 필추니가 대중에게 욕설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1L若復苾芻尼罵衆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를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인색하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2L若復苾芻尼見讚歎他起慳嫉心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시주 집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4L若復苾芻尼於家慳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절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5L若復苾芻尼於寺慳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이양(利養)과 음식물에 대하여 인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6L若復苾芻尼於利養飮食慳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법(法)을 아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8L若復苾芻尼慳法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먹고 나서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19L若復苾芻尼食竟更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의 어린아이를 의식을 대주어 먹여 살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20L若復苾芻尼給養他孩兒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목욕할 때에 입는 치마를 가지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22L若復苾芻尼不畜洗裙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옷을 세탁하는 사람을 시켜 옷을 빨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a_23L復苾芻尼令浣衣人洗衣者波逸底迦
023_0650_b_01L
열다섯 번째 섭송
023_0650_b_01L第十五攝頌曰

윗사람과 사문의 옷과
두 가지의 병 옷[病衣]과 가난한 사람에게 구걸함과
대중이 내놓지도 나누지도 못하게 함과
싸움을 말리지 않음과 부탁해 놓지 않음과 주문(呪文)을 배움이라.
023_0650_b_02L上衆沙門衣
二病衣從乞
不共出不分
鬪不囑學呪

만약 필추니가 윗사람과 옷을 바꾸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04L若復苾芻尼共上衆換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함부로 사문의 법의(法衣)를 가져다 속인에게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06L若復苾芻尼輒將沙門法衣與俗人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월경 때에 입는 속옷을 지니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08L若復苾芻尼不畜病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병 옷[病衣]을 가져다가 사사로이 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09L若復苾芻尼大衆病衣將私用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갈치나 옷을 구걸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11L若復苾芻尼知是貧人從乞羯恥那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이 갈치나 옷을 내놓지 못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13L若復苾芻尼不共出羯恥那衣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나 대중이 옷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15L若復苾芻尼不共他分衣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필추니가 싸우는 것을 보고도 권하여 그치게 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16L若復苾芻尼自知有力見他尼鬪不勸止息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18L若復苾芻尼棄住處不囑授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을 따라서 주술법(呪術法)을 배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b_20L若復苾芻尼從俗人受學呪法者逸底迦

열여섯 번째 섭송
023_0650_b_22L第十六攝頌曰
023_0650_c_01L
주술법(呪術法)을 가르침과 보릿가루를 파는 것과
속가(俗家)의 일을 경영하고 다스림과 다른 필추니들을 부려먹는 것과
실을 꼬는 것과 실을 짜는 것과 일산(日傘)을 가지고 다님과
화려한 신발과 부스럼과 음란한 여자를 득도시킴이다.
023_0650_b_23L教呪法賣麨
營理使他尼
撚縷織蓋行
鞋瘡度婬女
만약 필추니가 속인에게 주술법을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2L若復苾芻尼教俗人呪法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보릿가루를 팔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3L若復苾芻尼賣麨食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안일을 경영하고 다스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4L若復苾芻尼營理俗人家務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러 필추니들을 시켜서 좌구와 침상을 옮기게 하여서 피로하고 고달프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6L若復苾芻尼令他諸尼移轉坐牀勞倦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실을 비벼 꼬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8L若復苾芻尼自手撚縷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짜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09L若復苾芻尼自織絡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일산을 가지고 다니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10L若復苾芻尼持傘蓋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화려한 빛깔의 신발을 신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11L若復苾芻尼著彩色鞋履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팔뚝 위에 부스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시켜 자주 붕대를 풀었다 묶었다 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13L若復苾芻尼臂上有瘡令他數解數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음란한 여자를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15L若復苾芻尼度婬女出家者波逸底迦

열일곱 번째 섭송
023_0650_c_17L第十七攝頌曰

필추니는 남을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함을 허락하지 않음과
사람을 시키는 데에 다섯 가지 다름이 있음과
향과 호마(胡麻)와 물과
함부로 질문함과 세속 장식품을 착용함이라.
023_0650_c_18L尼不許揩身
約人有五別
香及胡麻水
輒問俗莊嚴

만약 필추니가 필추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20L若復苾芻尼使苾芻尼令揩身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0_c_22L若復苾芻尼令式叉摩拏女揩身者波逸底迦
023_0651_a_01L만약 필추니가 구적녀(求寂女)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01L若復苾芻尼使求寂女揩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속인 여자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03L若復苾芻尼使俗女揩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외도 여자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05L若復苾芻尼使外道女揩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향을 몸에 바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07L若復苾芻尼以香塗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호마(胡麻) 찌꺼기로 몸을 문지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08L若復苾芻尼以胡麻滓揩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10L若復苾芻尼使他以水揩身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질문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12L若復苾芻尼不求容許輒請問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세속의 장식품을 착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14L若復苾芻尼著俗莊嚴具者波逸底迦

열여덟 번째 섭송
023_0651_a_15L第十八攝頌曰

서로 끌어당김과 춤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악기를 타는 것과
혼자 나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과
향기 나는 빗과 가는 빗과 얼레빗과 이 세 가지를 사용함과 가발을 지님과
타죄(墮罪) 일백팔십 가지이네.
023_0651_a_16L相牽舞歌樂
獨出大小行
刷篦梳三假
墮罪百八十

만약 필추니가 서로 손을 잡고 끌어당겨 강물에서 목욕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18L若復苾芻尼以手相牽河中洗浴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춤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춤을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20L若復苾芻尼自作舞ㆍ教他作舞者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노래를 부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22L若復苾芻尼唱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악기를 타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a_23L若復苾芻尼作樂者波逸底迦
023_0651_b_01L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절 밖으로 나가서 빈 집에다 대소변을 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1L若復苾芻尼獨出寺外於空宅內大小行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향기 나는 풀뿌리 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3L若復苾芻尼畜香草根刷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빗살이 가늘고 촘촘한 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4L若復苾芻尼畜細篦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빗살이 거친 얼레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5L若復苾芻尼畜麤梳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이상의 세 가지를 사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6L若復苾芻尼用前三事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발 등의 장식품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1_b_07L若復苾芻尼畜假髻莊具者波逸底迦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51_b_08L諸大德我已說一百八十波逸底迦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이것은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51_b_11L諸大德此十一波羅底提舍尼法月半月戒經中說

섭 송
023_0651_b_13L攝頌曰

우유와 낙(酪)과 생소(生酥)와
숙소(熟酥)와 기름과 사탕과 꿀과
물고기와 고기와 건포(乾脯)와
갈마를 받은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감이라.
023_0651_b_14L乳酪及生酥
熟酥油糖蜜
魚肉幷乾脯
得法學人家

만약 필추니가 병 없이 자기를 위하여 속인 집에 나아가서 우유를 구걸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구걸하여 먹었거든, 이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對說法]’이다.
이와 같이 소(酥), 내지 건포(乾脯) 등 열 가지 종류를 구걸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023_0651_b_16L若復苾芻尼無病爲己詣白衣家乞乳ㆍ若使人乞而飮用者是苾芻尼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尼所各別告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對說悔是名對說法如是酥等乃至乾脯十事乞皆有犯如上廣說
023_0651_c_01L만약 필추니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니가 먼저 청(請)을 받지도 않고,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제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023_0651_b_22L若復苾芻尼知是學家僧伽與作學家羯磨苾芻尼先不受請便詣彼家自手受食食是苾芻尼應還村外住詣諸苾芻尼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51_c_05L諸大德我已說十一波羅底提舍尼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이것은 중학법(衆學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51_c_08L諸大德此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說

총섭송
023_0651_c_09L摠攝頌曰

옷과 음식과 모습을 정돈함과
마을 집에 있을 때에는 용모와 위의(威儀)를 좋게 할 것과
발우를 보호함과 병든 사람의 경우는 제외함과
코풀고 침 뱉는 것과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023_0651_c_10L衣食形齊整
俗舍善容儀
護鉢除病人
涕唾過人樹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2L齊整著裙應當學
너무 올려 입거나 너무 내려 입지 말고, 코끼리의 코처럼 뱀의 머리처럼 다라(多羅)나무 잎처럼 콩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3L不太高ㆍ不大下ㆍ不象鼻ㆍ不蛇頭ㆍ不多羅葉ㆍ不豆團形著裙應當學
다섯 가지 옷[五衣]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5L齊整著五衣應當學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바르고 단정하게 입고, 바르고 단정하게 가리고, 말을 적게 하고, 시선을 높이 두고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6L不太高ㆍ不太下好正披ㆍ好正覆少語言ㆍ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
만약 월기(月期)의 때가 이르면 마을 사람의 집에 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8L若月期將至不應往白衣舍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덮지 말고, 한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양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허리에 손을 짚지 말고, 어깨를 두드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19L不覆頭ㆍ不偏抄衣ㆍ不雙抄衣ㆍ不叉腰ㆍ不拊肩入白衣舍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춤추며 걷지 말고, 발가락으로 걷지 말고, 뜀박질하지 말며, 뒤뚱거리지 말며, 몸에 힘을 주고 걷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21L不蹲行ㆍ不足指行不跳行不仄足行不努身行入白衣舍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지 말고, 활개 치지 말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어깨를 뒤로 젖히지 말고, 손을 맞잡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1_c_23L不搖身ㆍ不掉臂ㆍ不搖頭ㆍ不肩排ㆍ不連入白衣舍應當學
023_0652_a_01L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자리에 앉기를 청하지 않았거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1L在白衣舍未請坐不應坐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잘 살펴보지 않고서는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2L在白衣舍不善觀察不應坐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몸을 멋대로 하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3L在白衣舍不放身坐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발을 포개지 말며, 바깥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안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급하게 발을 오므리지 말고, 길게 발을 뻗지 말고,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4L在白衣舍不壘足ㆍ不重內踝ㆍ不重外踝ㆍ不急斂足ㆍ不長舒足ㆍ不露身當學
공경스럽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7L恭敬受食應當學
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응당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8L不得滿鉢受飯更安羹菜令食流溢於鉢緣邊應留屈指用意受食當學
음식을 나누어 돌리는데, 아직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1L行食未至不豫申鉢應當學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2L不安鉢在食上應當學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3L恭敬而食應當學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4L不極小團ㆍ不極大團圓整而食應當學
밥이 아직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5L若食未至不張口待應當學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6L不含食語應當學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7L不得以飯覆羹菜ㆍ不將羹菜覆飯更望得應當學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覩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9L不彈舌食ㆍ不㗘㗱食ㆍ不呵氣食ㆍ不吹氣食ㆍ不散手食ㆍ不毀呰食ㆍ不塡頰食ㆍ不齧半食ㆍ不舒舌食ㆍ不作窣睹波形應當學
023_0652_b_01L손을 핥지 말고 발우를 핥지 말고, 손을 털지 말고 발우를 털지 말고, 항상 발우를 잘 보면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23L不舐手ㆍ不舐鉢ㆍ不振手ㆍ不振鉢常看鉢食應當學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나란히 앉은 대중의 발우 속의 음식을 살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2L不輕慢心觀比坐鉢中食應當學
더러운 손으로 정수병(淨水甁)을 만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3L不以污手捉淨水甁應當學
마을 사람의 집에 발우 씻은 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주인에게 물어 본 경우는 제외한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4L在白衣舍不棄洗鉢水除問主人當學
남은 밥을 발우의 물속에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6L不得以殘食置鉢水中應當學
땅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대(臺)가 없이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7L地上無替不應安鉢應當學
발우를 세워 놓고 씻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8L不立洗鉢應當學
위험한 언덕에 발우를 두지 말고, 거슬러 흐르는 물에서 물을 뜨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09L不於危險岸處置鉢亦不逆流酌水應當學
법문을 들을 사람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1L人坐己立不爲說法除病應當學
들을 사람은 누웠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2L人臥己坐不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3L人在高座己在下座不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앞에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가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5L人在前行己在後行不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길에 있는데 자기는 길 아닌 데 있거든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7L人在道己在非道不爲說法除病當學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머리를 덮어쓴 이와 한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와 양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와 허리에 손 짚은 이와 어깨를 탁탁 치는 자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19L不爲覆頭者ㆍ不爲偏抄衣ㆍ不爲雙抄衣ㆍ不爲叉腰者ㆍ不爲拊肩者說法應當學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코끼리를 탄 자와 말 탄 자와 여(輿)를 탄 자와 수레를 탄 자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b_22L不爲乘象馬車輿者說法除病當學
023_0652_c_01L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1L不爲著屐靴鞋及履屨者說法除病應當學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쓴 자와 관(冠)을 쓴 자와 부처님의 정수리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자와 머리를 감싼 자와 관(冠)에 꽃을 꽂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3L不爲戴帽著冠及作佛頂髻者不爲纏頭ㆍ不爲冠花者說法除病應當學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산(日傘)을 받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5L不爲持蓋者說法除病應當學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6L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고 침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7L不得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어려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c_08L不得上過人樹除有難緣應當學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중다학법(衆多學法)을 설하였다.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52_c_09L諸大德我已說衆多學法今問諸大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이것은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52_c_12L諸大德此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
023_0652_c_14L攝頌曰

목전(目前)에 나타내 없애는 법과 기억시켜 없애는 법과
어리석지 않다 하여 없애는 법과 죄를 찾음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과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대중의 다툼을 없애느니라.
023_0652_c_15L現前幷憶念
不癡與求罪
多人語自言
草掩除衆諍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라.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癡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지은 죄의 자성(自性)을 찾아서 없애는 법[求罪自性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의 자성을 찾아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掩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023_0652_c_17L應與現前毘奈耶當與現前毘奈耶應與憶念毘奈耶當與憶念毘奈耶應與不癡毘奈耶當與不癡毘奈耶應與求罪自性毘奈耶 當與求罪自性毘奈耶應與多人語毘奈耶 當與多人語毘奈耶應與自言毘奈耶當與自言毘奈耶應與草掩毘奈耶當與草掩毘奈耶
023_0653_a_01L만일 다투는 일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일곱 가지 법으로써 대사(大師)의 가르침을 따라 법과 계율대로 곧 없앨 것이니라.
023_0653_a_01L若有諍事起當以七法順大師教法如律而除滅之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653_a_03L諸大德我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默然故我今如是持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023_0653_a_06L諸大德我已說戒經序ㆍ已說八波羅市迦法ㆍ二十僧伽伐尸沙法ㆍ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法ㆍ一百八十波逸底迦法ㆍ十一波羅底提舍尼法ㆍ衆學法ㆍ七滅諍法此是如來ㆍ應ㆍ正等覺戒經中所說所攝
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023_0653_a_12L若更有餘法之隨法與此相應者皆當修學仁等共集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慇懃光顯大師聖教令安樂住勿爲放逸應當修學

욕되는 일 참는 것 무엇보다 제일이라
능히 열반을 얻을 수 있네.
출가한 사람이 다른 이를 괴롭힌다면
무엇으로 사문(沙門)이라 이름하리.
023_0653_a_15L忍是勤中上
能得涅槃處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이것은 바로 비발시(毗鉢尸)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a_17L此是毘鉢尸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눈 밝은 이 험한 길 피하여
안온한 곳 이를 수 있네.
이 세상 누구든지 지혜 밝으면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네.
023_0653_a_18L明眼避險途
能至安隱處
智者於生界
能遠離諸惡

이것은 바로 시기(尸棄)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a_20L此是尸棄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헐뜯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고
이 계경(戒經) 잘 두호하라.
음식에 지족(知足)을 알며
좋지 않은 와구(臥具)도 기꺼이 쓰라.
부지런히 선정 닦아 굳세게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023_0653_a_21L不毀亦不害
善護於戒經
飮食知止足
受用下臥具,
勤修增上定
此是諸佛教

이것은 바로 비사부(毗舍浮)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a_23L此是毘舍浮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023_0653_b_01L
꽃에는 꿀을 따는 벌이
빛과 향기 그냥 두고
그 단 것만 가져가듯이
필추니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네.
023_0653_b_01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苾芻入聚然

다른 이를 거슬리지 말며
남의 잘잘못은 보지 말고
다만 자신의 행실
바르고 바르지 못함 살피네.
023_0653_b_03L不違逆他人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若正若不正

이것은 바로 구류손(俱留孫)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b_04L此是俱留孫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닦으라.
능히 구호하는 자는 걱정이 없어
항상 생각을 잃지 않는다네.
023_0653_b_06L勿著於定心
勤修寂靜處
能救護無憂
常令念不失

은혜로이 베푸는 사람
복은 늘어나고 원한은 저절로 그치네.
선을 닦아 온갖 악 없애니
번뇌 다하여 열반에 이르네.
023_0653_b_08L若人能惠施
福增怨自息
修善除衆惡
惑盡至涅槃

이것은 바로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b_09L此是羯諾迦牟尼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모든 악 짓지 말고
모든 선만 닦아
자기 마음 두루 조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023_0653_b_11L一切惡莫作
一切善應修
遍調於自心
是則諸佛教

이것은 바로 가섭파(迦攝波)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b_13L此是迦攝波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신업(身業)을 잘 지키는 것 좋은 일이며
구업(口業)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일이며
의업(意業)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 세 가지 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네.
023_0653_b_15L護身爲善哉
能護語亦善
護意爲善哉
盡護最爲善

필추는 모든 것 보호하여야
뭇 고통에서 해탈하나니
구업을 잘 지키고
의업 또한 잘 지키네.
023_0653_b_17L苾芻護一切
能解脫衆苦
善護於口言
亦善護於意

몸으로 모든 악 짓지 않으니
언제나 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네.
이것이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에 수순하는 것이라네.
023_0653_b_18L身不作諸惡
常淨三種業
是則能隨順
大仙所行道

이것은 바로 석가(釋迦)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023_0653_b_19L此是釋迦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비발시(毘鉢尸)부처님 시기(式棄)부처님
비사(毘舍)부처님 구류손(俱留孫)부처님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
가섭(迦攝)부처님 석가세존이시여.
023_0653_b_20L毘鉢尸式棄ㆍ
毘舍俱留孫ㆍ
羯諾迦牟尼ㆍ
迦攝釋迦尊

이와 같이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며
위없는 조어사[調御者]이시니
일곱 부처님 모두 용맹스럽게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네.
023_0653_b_22L如是天中天
無上調御者
七佛皆雄猛
能救護世閒

큰 명칭 구족하시고
모두 이 계법 설하시니
모든 부처님과 그 제자들
다 함께 계를 존경하고 공경하네.
023_0653_b_23L具足大名稱
咸說此戒法
諸佛及弟子
咸共尊敬戒
023_0653_c_01L
계경(戒經)을 공경하여
위없는 과(果) 얻으리니
너희들은 벗어나 여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으라.
023_0653_c_01L恭敬戒經故
獲得無上果
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생사의 마군 항복 받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무너뜨리듯
이 법률 가운데에
항상 방일하지 말라.
023_0653_c_03L降伏生死軍
如象摧草舍
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

번뇌의 바다 마르면
고통의 끝머리 다하리니
계경 설하며
화합하여 포살하라.
023_0653_c_04L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所爲說戒經
和合作長淨

다 같이 계를 높이고 공경하여
검은 소[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내 이미 계경 설하였고
대중은 함께 포살을 마쳤도다.
023_0653_c_05L當共尊敬戒
如犛牛愛尾
我已說戒經
衆僧長淨竟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 복되고 이롭게 하여
모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023_0653_c_07L福利諸有情
皆共成佛道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필추 대중과 필추니 대중을 말하는 것이다.
  2. 2)‘뜻을 기쁘게 한다’, ‘두루 깨끗하다’라고 번역한다. 대중에서 잘못하는 중을 벌주는 일의 한 가지이니, 승가벌시사죄를 범한 필추니가 15일 동안 여러 스님들의 할 일을 대신 하면서 시봉하여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고, 또는 자기도 죄를 참회하여서 기쁘다는 뜻이다.
  3. 3)3의(衣) 이외의 옷, 규정 외의 옷이라는 뜻으로 비구에게는 대개 장의가 허락되지 않는다.
  4. 4)귀촌(鬼村) 또는 유정촌(有情村)이라고 한다. 초목에는 여러 귀신과 많은 곤충류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5. 5)청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백색ㆍ검은색의 정색(正色)이 아닌 청ㆍ혹ㆍ목란(木蘭)의 흐린 색. 부처님께서 비구가 입을 3의(衣)의 염색으로 허락한 색이다.
  6. 6)여섯 가지 법. 식차마나니가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계를 말하는 것이니, 음행하는 것ㆍ남의 것을 훔치는 것ㆍ중생의 목숨을 끊는 것ㆍ거짓말하는 것ㆍ정오를 지나서 먹는 것ㆍ술 마시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