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해탈(別解脫)의 경(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祗劫)을 지나 왔으니 독송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023_0639_a_03L別解脫經難得聞, 經於無量俱胝劫, 讀誦受持亦如是, 如說行者更難遇。
제불(諸佛)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023_0639_a_05L諸佛出現於世樂, 演說微妙正法樂, 僧伽一心同見樂, 和合俱修勇進樂。
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니 이것을 곧 상수락(常受樂)이라고 한다네.
023_0639_a_07L若見聖人則爲樂, 幷與共住亦爲樂, 若不見諸愚癡人, 是則名爲常受樂。
계율을 구족한 이를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들은 것 많은 이[多聞]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阿羅漢) 만나는 것 참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023_0639_a_09L見具尸羅者爲樂, 若見多聞亦名樂, 見阿羅漢是眞樂, 由於後有不生故。
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023_0639_a_11L於河津處妙階樂, 以法降怨戰勝樂, 證得正慧果生時, 能除我慢盡爲樂。
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에 사는 즐거움이여.
023_0639_a_13L若有能爲決定意, 善伏根欲具多聞, 從少至老處林中, 寂靜閑居蘭若樂。
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대덕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의 응정등각(應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대덕 스님들이여,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갈구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니(苾芻泥)들은 욕(欲)과 청정(淸淨)을 말하였는가?그 욕(欲)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023_0639_b_01L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가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023_0639_a_22L合十指恭敬, 禮釋迦師子, 別解脫調伏, 我說仁善聽。
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께서 설하신 대로 따르라. 여러 가지 소소한 죄 짓는 중에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023_0639_b_02L聽已當正行, 如大仙所說, 於諸小罪中, 勇猛亦懃護。
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결심 항상 이어 가라. 별해탈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針)의 시퍼런 날카로움 있네.
023_0639_b_03L心馬難制止, 勇決恒相續, 別解脫如銜, 有百鍼極利。
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허사가 되리. 대사(大士)는 날랜 천리마 같아 번뇌의 진지를 단번에 뛰어넘네.
023_0639_b_04L若人違軌則, 聞教便能止, 大士若良馬, 當出煩惱陣。
사람이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陣)에 빠져서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023_0639_b_06L若人無此銜, 亦不曾憙樂, 彼沒煩惱陣, 迷轉於生死。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 보름날黑月 14일에 혹은 첫 보름날 15일에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提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일 범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십시오. 범(犯)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 이제 이 수승한 필추니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니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를 얻으리라.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필추니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023_0639_c_01L대덕들이여, 이것은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39_c_01L“諸大德!此八波羅市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攝頌)
023_0639_c_03L攝頌曰:
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의 목숨을 끊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팔사(八事)를 범하거나 남의 죄를 숨겨 주거나 사치갈마 받은 필추니를 따르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39_c_04L不淨不與取, 斷人稱上法, 觸八事覆隨, 斯皆不共住。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었고, 학처를 버리지 않았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필추니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閒處)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와 같이 도둑질할 때에 혹은 왕(王)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그의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기를, “쯧쯧, 이 여자야,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필추니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혹은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가지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의 즐거움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여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나쁘게 사는 것 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a_01L만약 필추니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윗사람의 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였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俉)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한다. 그는 뒤에 혹 물음을 받거나 물음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具壽)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쥐거나 희롱하여 웃거나, 그 장소를 가리켜 주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모양을 나타내거나, 남자와 오고 가거나, 서로 정(情)을 통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몸을 제멋대로 굴리며 눕거나 하여 이러한 여덟 가지 일을 서로 받아들이면, 필추니로서 이와 같은 일을 지은 자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필추니가 앞서 다른 필추니가 타승죄(他勝罪)를 범한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필추니가 죽거나 속가(俗家)로 돌아갔거나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떠난 뒤에야 비로소 말하되, “필추니 대중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먼저부터 그 필추니가 타승죄를 범한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40_b_01L만약 필추니가 저 필추를 화합 승가(和合僧伽)가 내버려 두는 갈마[捨置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역시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不禮敬法]을 준 줄 알면서도, 그 필추가 대중처(大衆處)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며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捨置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을 때, 그 필추니가 저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聖者)시여, 대중처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여,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지 마십시오. 내가 성자를 위하여 의발(衣鉢)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여 모두 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히 독송하시고 생각을 지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대중이 이 사람에게 내버려 두는 갈마(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을 주었으며, 그 필추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경계 내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는 줄을 너는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도 너는 그에게 의발 등의 물건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여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니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서로 조금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니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나는 불ㆍ법ㆍ승을 버리겠다. 비단 이 사문 석녀(釋女)만이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善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문들도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아가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죄악(罪惡)의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견해를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b_01L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자매(姉妹)여, 싸움질하며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마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는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자.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대덕이여, 다른 사람이 충고하여 가르쳐 줄 때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자매여, 이런 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들과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면서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든다면,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며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들지 마시오. 당신이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하니, 마땅히 따로 머물러야[別住] 됩니다. 따로 머무를 때 선법을 증익시키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1_c_01L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즐거이 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러 필추니[諸苾芻泥]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홀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홀로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시키고 손상하게 하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매여, 마땅히 함께 머물러야만 선법을 증익하게 하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필추니들도 역시 마땅히 그에게 고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홀로 머무는 것[獨住]을 즐겁지 않다고 하여 선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대덕이여, 마땅히 이렇게 홀로 머무는 것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물려고 하지 말라. 자매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여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하면,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2_a_01L어떤 필추니가 하나, 둘, 내지 많은 무리들이 그 필추니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올바른 도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이러한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니가 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러한 필추니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필추니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私)를 따르고 정(正)에 어긋나며, 투쟁하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일 많은 필추니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스님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대덕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023_0642_b_01L무슨 까닭이냐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사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소.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마땅히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니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들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니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니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니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여,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42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 제12계(戒)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8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이부승가(二部僧伽)1)는 마땅히 그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2)를 시켜야 되고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다. 만일 이부승가의 뜻에 맞으면, 이부승가는 각각 20명 대중이니, 마땅히 40명 대중에게 이 필추니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4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니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두 갈래의 승가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필추니에게는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이 없다. 대덕들이여, 이것은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옷을 많이 베풀거든, 필추니가 필요로 하면 응당 상하 두 벌의 옷만 받아야 하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b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이와 같이 말한다. “장하십니다. 인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거사 등이 필추니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니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성자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 대신, 바라문, 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성자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 “성자이시여, 집사인(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옷을 원하는 필추니는 대답하기를, “있소. 혹은 승가 정인(淨人)이나, 혹은 오바사가(鄔波斯伽)가 바로 필추니의 집사인(執事人)이오”라고 하였다.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니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성자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니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횟수를 넘어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1L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니는 의당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아무 필추니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금은을 가지고 출납(出納)하며 매매(賣買)함과 발우와 실을 구걸함과 베 짜는 사람과 자기가 준 옷을 도로 빼앗고 다른 이가 대중에 주는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병듦과 가외의 발우이다.
023_0643_c_03L捉金銀出納, 賣買鉢乞線, 織師自奪衣, 迴他病長鉢。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5L若復苾芻尼,自手捉金銀錢等ㆍ若教他捉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7L若復苾芻尼,種種出納求利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09L若復苾芻尼,種種賣買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11L若復苾芻尼,有鉢減五綴,堪得受用,爲好故更求餘鉢得者,泥薩祇波逸底迦。
그 필추니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니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수지(受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잘 보호하여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참된 법(法)이다.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서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3_c_18L若復苾芻尼,自乞縷線,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4_a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니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때에, 이 필추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여, 그대가 마땅히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약간이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라고 하여,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먼저 다른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뒤에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니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니가 스스로 수용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09L若復苾芻尼,知他與衆物,自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니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뜻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테면 소(酥)ㆍ유(油)ㆍ당(糖)ㆍ밀(蜜)들이니, 이것을 7일까지는 스스로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 필추니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가외의 발우를 가지되 하룻밤을 지낼 수 있으나, 만일 하룻밤이 지나도록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15L若復苾芻尼,畜長鉢得經一宿,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세 번째 섭송
023_0644_a_17L第三攝頌曰:
돌보지 않음과 바침과 바치지 않음과 금ㆍ은을 구걸함과 옷값과 보시를 얻음에 다섯 가지의 다름이 있음과 약을 삼과 두 가지 값비싼 옷이라.
023_0644_a_18L不著捨不捨, 乞金銀染衣, 得利有五殊, 買藥衣二價。
만약 필추니가 보름 동안 다섯 가지 옷[五衣]을 돌보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20L若復苾芻尼,於半月內不著五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제 때 아닌 때에 갈치나 옷을 바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a_22L若復苾芻尼,非時捨羯恥那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4_b_01L만약 필추니가 제때에 의거하여 갈치나 옷을 바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1L若復苾芻尼,依時不捨羯恥那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금ㆍ은을 구걸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3L若復苾芻尼,乞求金銀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옷값을 가져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5L若復苾芻尼,以衣利直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개별적인 여러 시주들의 옷값을 얻어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7L若復苾芻尼,得別衣利,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와구(臥具)의 값을 얻어 가지고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09L若復苾芻尼,得臥具利,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의 비용을 얻어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1L若復苾芻尼,得夏安居利,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많은 사람을 위한 보시를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3L若復苾芻尼,得多人利,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보시물을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5L若復苾芻尼,得僧祇利物,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여러 가지 약물(藥物)을 사고는, 약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풀고 풀었다가 또다시 싸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7L若復苾芻尼,買諸藥物,繫竟復解ㆍ解而復繫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무거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19L若復苾芻尼,持貴價重衣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가벼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44_b_21L若復苾芻尼,持貴價輕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44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약 필추니가 반월(半月)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들이여,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를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니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1L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니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처소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그 중간에 끼어들어 억지로 못 살게 굴며 그들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비좁은 것이 싫으면 제가 피해 갈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5L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5_b_08L若復苾芻尼,知水有蟲,自澆草土ㆍ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필추니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08L若復苾芻尼,瞋恚故不喜,擬手向苾芻尼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10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覆藏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는, 저 필추니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서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을 때, 그 필추니로 하여금 괴롭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필추니가 몸에 병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18L若復苾芻尼,無病爲身,若自然火,若教他然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욕(欲:위임)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欲)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20L若復苾芻尼,與他欲已,後便悔言:‘還我欲來,不與汝。’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a_22L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者,波逸底迦。
023_0646_b_01L만약 필추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필추니에게 말하라. “구수여,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바른 도리를 따라서 충고하여야 된다. 바른 도리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6_c_01L어떤 필추니가, 구적녀(求寂女:사미니)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구적녀에게 말하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여러 필추니들이 그 구적녀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그 구적녀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 이후로는 여래ㆍ응공ㆍ정등각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犯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 다른 구적녀들은 필추니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여기에서 떠나 사라져라”라고 하라.
023_0647_b_01L만약 필추니가 도적질을 한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1L若復苾芻尼,與賊商旅共同道行,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3L若復苾芻尼,自手掘地ㆍ若教人掘者,波逸底迦。
만약 필추니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023_0647_b_05L若復苾芻尼,有四月請,須時應受,若過受者,除餘時,波逸底迦。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 다시 청하는 것, 은근히 청하는 것, 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023_0647_b_07L餘時者,謂別請ㆍ更請ㆍ慇懃請ㆍ常請,此是時。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023_0647_b_08L若復苾芻尼,聞諸苾芻尼作如是語:‘具壽!仁今當習如是學處。’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익숙하게 잘 아는 다른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소.”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니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삼장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러 필추니들이 지나치게 번잡스럽고 소란하게 다투는 일을 구하기 위하여 평론(評論)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말없이 잠자코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으며 생각하기를, ‘내가 엿듣고 나서는 시끄럽게 싸우도록 해야지’라고 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필추니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여,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던 것이겠는가? 이 경우에 필추니들은 의당 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구수여,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해야 한다.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대덕들이여, 이것은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51_b_11L“諸大德!此十一波羅底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 송
023_0651_b_13L攝頌曰:
우유와 낙(酪)과 생소(生酥)와 숙소(熟酥)와 기름과 사탕과 꿀과 물고기와 고기와 건포(乾脯)와 갈마를 받은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감이라.
023_0651_b_14L乳酪及生酥, 熟酥油糖蜜, 魚肉幷乾脯, 得法學人家。
만약 필추니가 병 없이 자기를 위하여 속인 집에 나아가서 우유를 구걸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구걸하여 먹었거든, 이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對說法]’이다. 이와 같이 소(酥), 내지 건포(乾脯) 등 열 가지 종류를 구걸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023_0651_c_01L만약 필추니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니가 먼저 청(請)을 받지도 않고,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제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응당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08L不得滿鉢受飯,更安羹菜,令食流溢於鉢緣邊,應留屈指用意受食,應當學。
음식을 나누어 돌리는데, 아직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1L行食未至,不豫申鉢,應當學。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2L不安鉢在食上,應當學。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3L恭敬而食,應當學。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4L不極小團ㆍ不極大團,圓整而食,應當學。
밥이 아직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5L若食未至,不張口待,應當學。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6L不含食語,應當學。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52_a_17L不得以飯覆羹菜ㆍ不將羹菜覆飯更望得,應當學。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覩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대덕들이여, 이것은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52_c_12L“諸大德!此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
023_0652_c_14L攝頌曰:
목전(目前)에 나타내 없애는 법과 기억시켜 없애는 법과 어리석지 않다 하여 없애는 법과 죄를 찾음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과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대중의 다툼을 없애느니라.
023_0652_c_15L現前幷憶念, 不癡與求罪, 多人語自言, 草掩除衆諍。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라.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癡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지은 죄의 자성(自性)을 찾아서 없애는 법[求罪自性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의 자성을 찾아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掩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2)‘뜻을 기쁘게 한다’, ‘두루 깨끗하다’라고 번역한다. 대중에서 잘못하는 중을 벌주는 일의 한 가지이니, 승가벌시사죄를 범한 필추니가 15일 동안 여러 스님들의 할 일을 대신 하면서 시봉하여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고, 또는 자기도 죄를 참회하여서 기쁘다는 뜻이다.
3)3의(衣) 이외의 옷, 규정 외의 옷이라는 뜻으로 비구에게는 대개 장의가 허락되지 않는다.
4)귀촌(鬼村) 또는 유정촌(有情村)이라고 한다. 초목에는 여러 귀신과 많은 곤충류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5)청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백색ㆍ검은색의 정색(正色)이 아닌 청ㆍ혹ㆍ목란(木蘭)의 흐린 색. 부처님께서 비구가 입을 3의(衣)의 염색으로 허락한 색이다.
6)여섯 가지 법. 식차마나니가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계를 말하는 것이니, 음행하는 것ㆍ남의 것을 훔치는 것ㆍ중생의 목숨을 끊는 것ㆍ거짓말하는 것ㆍ정오를 지나서 먹는 것ㆍ술 마시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