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해탈경(別解脫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胝劫) 지나 왔음이라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서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023_0654_a_03L別解脫經難得聞, 經於無量俱胝劫,
讀誦受持亦如是, 如說行者更難遇。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023_0654_a_05L諸佛出現於世樂, 演說微妙正法樂,
僧伽一心同見樂, 和合俱修勇進樂。
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상수락(常受樂)이라 한다네.
023_0654_a_07L若見聖人則爲樂, 幷與共住亦爲樂,
若不見諸愚癡人, 是則名爲常受樂。
계율을 구족한 자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다문(多聞)을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 만나는 것 참된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023_0654_a_09L見具尸羅者爲樂, 若見多聞亦名樂,
見阿羅漢是眞樂, 由於後有不生故。
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023_0654_a_11L於河津處妙階樂, 以法降怨戰勝樂,
證得正慧果生時, 能除我慢盡爲樂。
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을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도록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阿蘭若)에 사는 즐거움이여.
023_0654_a_13L若有能爲決定意, 善伏根欲具多聞,
從少至老處林中, 寂靜閑居蘭若樂。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대덕 스님들이여[僧伽],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구(求)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苾芻)들은 설욕(說欲)과 청정(淸淨)1)을 하였는가? 그 욕(欲:위임)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필추니(苾芻尼)가 와서 교수(敎授)를 청하였을 것인데, 누구를 보냈는가?2)
023_0654_b_01L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023_0654_b_01L合十指恭敬, 禮釋迦師子, 別解脫調伏,
我說仁善聽。
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가지 작은 죄 가운데에서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023_0654_b_03L聽已當正行, 如大仙所說,
於諸小罪中, 勇猛亦勤護。
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굳은 마음 언제나 이어 가리. 별해탈(別解脫)의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針)의 사나운 날카로움 있네.
023_0654_b_04L心馬難制止,
勇決恒相續, 別解脫如銜, 有百鍼極利。
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헛된 일 되리. 대사(大士)는 좋은 말과 같아 응당 번뇌의 진(陣)을 뛰어넘으리.
023_0654_b_05L若人違軌則, 聞教便能止, 大士若良馬,
當出煩惱陣。
사람에게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陣)에 빠져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023_0654_b_07L若人無此銜, 亦不曾喜樂,
彼沒煩惱陣, 迷轉於生死。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의 보름날[黑月] 14일에혹은 첫 보름날 15일에3)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底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약에 범(犯)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드러내어 고백하고 참회하라. 범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여러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가 이제 이 수승한 필추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告白)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妄語罪]를 얻으리라. 여러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필추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023_0654_c_01L
여러 대덕들이여, 이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654_c_01L“諸大德!此四波羅市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攝頌)
023_0654_c_03L攝頌曰:
만일 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거짓말하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54_c_04L若作不淨行, 不與取斷人, 妄說上人法,
斯皆不共住。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고서 받은 바의 학처를 바치지 않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고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閑處)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 같은 도둑질을 할 때에 혹은 왕(王)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쯧쯧, 이놈아,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는 꾸지람을 받으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죽이거나,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지니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남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655_a_01L만약에 필추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상인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悟)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하였다가, 그가 다른 때에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질문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려고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4타승법(他勝法)을 설하였으니, 필추로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함이 있으면, 여러 다른 필추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앞에서와 같이 뒤에 범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타승죄(他勝罪)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과 비루하고 추악하며 법답지 않은 음욕의 말을 하면, 거사의 부인들에게 음욕의 말을 하는 대로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55_a_21L若復苾芻,以染纏心共女人,作鄙惡不軌婬欲相應語,如夫妻者,僧伽伐尸沙。
023_0655_b_01L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몸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여인들이여, 만일 어떤 필추가 나와 같이 시라(尸羅:계율)를 구족하고 수승한 선법(善法)을 지니고 범행(梵行)을 닦는 자라면 이 음욕의 법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말을 한 필추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구걸하여 작은 방사를 짓되, 시주가 없이 자신을 위하여 지으려면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도라 함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張手], 너비가 일곱 뼘이다.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반드시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023_0655_c_01L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고 대중을 위하여 지으려 하거든 이 필추는 응당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의당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다툼이 있는 곳이나 진취가 없는 곳으로서 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곳에다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어서 대중을 위하여 지어 주더라도 다른 필추들을 데리고 가서처소를 보이지 않은 채로 이러한 곳에다가 큰 방사를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이를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조금 서로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고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具壽)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무르려 하지 말라. 구수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며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56_a_01L만약에 필추가 혼자서나, 또는 둘이서나, 또는 많은 무리를 지어 그 필추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바른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다가, 그때에 이러한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가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니라.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필추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필추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邪)를 따르고 정(正)에 어긋나며, 싸우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많은 필추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惡行)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4),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023_0656_b_01L그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되, “대덕이여, 스님들에게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그때에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대덕들에게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여러 필추들에게는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행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여러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여러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여러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하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具壽)여,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3_0656_c_01L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제9계(戒)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4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숨겨 둔 일수만큼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불락(不樂) 바리바사(波利婆娑)를 주어야 한다.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6일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으니, 의당 20명 이상의 대중 스님에게 이 필추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2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여러 필추들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여기에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여기에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가려진 곳ㆍ덮인 곳 음행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드러난 곳에 있거나 제삼(第三)의 사람이 없음이라.
023_0656_c_13L若在屛障中, 堪行婬欲處, 及在非障處,
無有第三人。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가려진 곳ㆍ덮인 곳ㆍ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데, 어떤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세 가지 계법(戒法) 가운데서 하나하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혹은 바라시가이다. 혹은 승가벌시사이다. 혹은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라고 하고, 저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세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의당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바라시가이거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023_0657_a_01L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드러난 곳이거나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는데,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가 두 가지 계법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승가벌시사이거나 바일저가이다’라고 하고, 이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023_0657_b_01L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도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非時衣]9)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아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많은 옷을 베풀거든, 필추가 필요로 하면 마땅히 상하(上下) 두 벌의 옷만 받을 것이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泥薩祈波逸底迦)이니라.
023_0657_c_01L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장하십니다. 인자(仁者)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왕이나 대신(大臣)이나 바라문(婆羅門)이나 거사 등이 필추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ㆍ대신ㆍ바라문ㆍ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대덕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여, 이 필추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順時淨衣]10)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차례를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8_a_01L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는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 필추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12)이다.
고세야(高世耶)와 순전히 검은 양털과 분(分)과 6년과 니사단(尼師但)과 양털을 가짐과 빨게 함과 금은(金銀)과 저당물을 잡고 매매(賣買)함이라.
023_0658_a_04L高世耶純黑, 分六尼師但, 擔毛浣金銀,
納質幷賣買。
만약에 필추가 새 고세야(高世耶) 누에고치 솜을 써서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8_a_06L“若復苾芻,用新高世耶絲緜作敷具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순전히 검은 양의 털을 써서 새로운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8_a_08L若復苾芻,用純黑羊毛作新敷具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새로운 양털 부구를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4분의 2는 순전히 검은 양털로 하고, 4분의 1은 흰 털로 하고, 4분의 1은 거칠고 나쁜 털을 쓰라. 만약에 필추가 4분의 2의 순전히 검은 양털과 4분의 1의 흰 털과 4분의 1의 거칠고 나쁜 털을 쓰지 않고 새로운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마땅히 낡은 것의 튼튼한 곳에서 가로 세로가 부처님의 한 뼘이 되게 떼어내서 새 것 위에 덧대어 색을 무너뜨릴 것이니,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를 만들고 낡은 것을 새 것 위에 덧대어 색(色)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가외의 발우와 두 직사(織師)와 옷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음과 급히 보시함과 아란야(阿蘭若)와 우의(雨衣)와 승가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7일 동안 약을 먹을 수 있음이라.
023_0658_b_11L二鉢二織師, 奪衣幷急施, 阿蘭若雨衣,
迴僧七日藥。
만약에 필추가 가외의 발우(鉢盂)13)를 가지되, 10일(日)이 지나도록 분별(分別)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8_b_13L“若復苾芻,畜長鉢過十日不分別者,泥薩祇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 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그 필추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마땅히 수지(守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법(法)이다.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8_b_21L若復苾芻,自乞縷線,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023_0658_c_01L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여, 그대가 응당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얼마 안 되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 만약에 필추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織師)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먼저 다른 필추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후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가 스스로 수용(受用)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여러 필추들이, 아란야처(阿蘭若處)에 머물러 후안거(後安居)를 지내는 중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필추가 세 가지 옷[三衣]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옷을 남기고자 하거든 마을 집에 맡겨 둘 수 있다.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서 아란야의 경계를 벗어난 자가 6일(日) 밤까지는 옷을 떠나서 잘 수 있거니와, 만약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9_a_01L만약에 필추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023_0659_a_01L若復苾芻,知他與僧利物,自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소(酥)ㆍ유(油)ㆍ당(糖)ㆍ밀(蜜)이니, 이것을 7일(日)까지는 스스로 그것을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에 필추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율을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2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9_c_14L若復苾芻,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59_c_17L若復苾芻,知水有虫,自澆草土、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외도(外道)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고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는데, 병든 인연을 제외하고는 더 있거나 더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b_08L“若復苾芻,於外道住處得經一宿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청정한 믿음이 있는 바라문이나 거사가 은근히 청하여 밥이나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필추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만 받으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미 받은 뒤에는 절로 돌아와서 다른 필추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 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법답게 먹은[足食]19)뒤에 밥 남기는 법[餘食法]20)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가 법답게 먹어 마친 줄을 알면서, 밥 남기는 법을 짓지 않고 또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것을 잡수시오” 라고 하여, 이 인연 때문에 저 필추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 걱정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벌레 있는 물과 두 내외 있는 집과 벌거벗은 외도와 군대를 구경함과 군중에서 이틀 밤을 묵고 군대의 훈련을 구경함과 다른 필추를 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추죄(麤罪)를 덮어 둠이라.
023_0660_c_08L虫水二食舍, 無服往觀軍, 兩夜觀遊兵,
打擬覆麤罪。
만약에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0L“若復苾芻,知水有虫受用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食家]21)인 줄 알면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1L若復苾芻,知有食家强安坐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인 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억지로 버티고 서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3L若復苾芻,知有食家在屛處强立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벌거벗은 외도(外道)와 다른 외도의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5L若復苾芻,自手授與無衣外道及餘外道男女食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장비를 갖춘 군대를 찾아가서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7L若復苾芻,往觀整裝軍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더라도 이틀 밤을 초과하여 유숙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18L若復苾芻,有因緣往軍中,應齊二夜。若過宿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군중(軍中)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전쟁 준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구경하고 진(陣)을 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20L若復苾芻,在軍中經二宿,觀整裝軍,見先旗兵及看布陣散兵者,波逸底迦。
023_0661_a_01L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바일저가이니라.
023_0660_c_23L若復苾芻,瞋恚故不喜,打苾芻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1_a_02L若復苾芻,瞋恚故不喜,擬手向苾芻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1_a_04L若復苾芻,知他苾芻有麤惡罪,覆藏者,波逸底迦。”
여섯 번째 섭송(攝頌)
023_0661_a_06L第六攝頌曰:
짝을 괴롭힘과 불을 피움과 욕[欲:委任]과 함께 묵음과 음욕법이 장애되지 않는다 함과 버리지 않음과 구적[求寂:沙彌]과 물들임과 보배를 거두어들임과 아주 더울 때이다.
023_0661_a_07L伴惱觸火欲, 同眠法非障, 未捨求寂染,
收寶極炎時。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도 저 필추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는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며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병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쬐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1_a_15L若復苾芻,無病爲身,若自然火、若教他然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다른 이에게 욕(欲)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22)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1_a_17L若復苾芻,與他欲已,後便悔言:‘還我欲來,不與汝。’者,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023_0661_a_19L若復苾芻,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者,波逸底迦。
023_0661_b_01L만약에 필추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당신은 그런 말을 마시오.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구적[求寂]이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이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그 구적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023_0661_c_01L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그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梵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다른 구적들은 필추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는 그럴 수 없다. 너같이 어리석은 자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라. 만약에 필추가 이러한 대중에서 물리침을 받은 구적임을 알면서도 데려다 두고 돌보고 감싸주며 같이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자기가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면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으면서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한 연후에 취해야 된다. 즉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라고.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023_0662_b_01L만약에 필추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ㆍ다시 청하는 것ㆍ은근히 청하는 것ㆍ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다른 익숙하게 잘 아는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다.”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삼장(三藏)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다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라.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뼈ㆍ상아ㆍ뿔을 써서 바늘통을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
023_0662_c_15L若復苾芻,用骨牙角作鍼筒成者,應打碎,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크고 작은 침상을 만들려면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을 포갠 것만큼 하되,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나무는 제외하거니와 만일 이 높이를 넘으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버려야 한다.
023_0662_c_17L若復苾芻,作大小牀足應高佛八指,除入梐木。若過者應截去,波逸底迦。
만약에 필추가 목면 솜 등을 승상(僧床)이나 좌복에 넣어 두었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거두어 치워 버려야 한다.
023_0662_c_19L若復苾芻,以木緜等貯僧牀座者,應撤去,波逸底迦。
023_0663_a_01L만약에 필추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반드시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한 뼘 반이다. 길이는 한 뼘 더 늘일 수 있으나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바일저가이니 잘라 내야 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마주 대하여 참회를 말하는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023_0663_a_14L“諸大德!此四對說波羅底提捨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
섭송(攝頌)
023_0663_a_16L攝頌曰: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고 속인의 집에서 음식을 나눔과 청을 받지도 않고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가고 절 밖에서 음식을 받음이라.
023_0663_a_17L非親尼自受, 舍中處分食, 不請向學家,
受食於寺外。
만약에 필추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023_0663_b_01L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어떤 필추니가 ‘이 필추에게 맛 좋은 음식을 많이 주시오’하고 지시한다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대자(大姉)여, 잠시 그치시오. 여러 필추들이 다 먹기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어떤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추들은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만약에 필추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가 먼저 청(請)을 받지도 않고 곧 그 집에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만약에 필추가 두려움이 있는 외딴 절에 있으면서 먼저 위험을 살피는 사람이 없이 머무르는 곳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023_0664_a_01L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마땅히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3_c_22L不得滿鉢受飯,更安羹菜,令食流溢於鉢緣邊,應留屈指用意受食,應當學。
음식을 돌리는데, 아직 차례가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2L行食未至不預伸鉢,應當學。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3L不安鉢在食上,應當學。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4L恭敬而食,應當學。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거나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5L不極小摶、不極大摶,圓整而食,應當學。
아직 밥이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6L若食未至不張口待,應當學。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7L不含食語,應當學。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4_a_08L不得以飯覆羹菜、不將羹菜覆飯,更望多得,應當學。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堵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0665_a_01L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을 설하였고,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如來) 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부지런히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하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1)설욕(說欲)은 여욕(與欲)이라고도 한다. 포살(布薩)뿐 아니라 모든 승가 화합의 행사에 질병 등으로 출석을 못하는 자는 그 회합에서 무엇이 결정되더라도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통고이다. 청정(淸淨)은 설청정(說淸淨)이며 여청정(與淸淨)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포살(布薩)에 결석한 병든 필추가 전회(前回)의 포살 이후로는 계를 지켜 청정하였으며, 지금은 참회해야 할 것이 없다는 통고이다. 포살 또는 다른 행사나 결의가 있을 때, 모든 필추가 출석하는 경우에만 유효이며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통고하지 않는 무단 결석자가 있으면 그 회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포살은 날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결석의 병자가 있다면, 병자를 실어 오거나 병자가 있는 곳으로 집합하거나 병자를 지역 밖으로 내보내어 인원수 이외로 하여 전원 화합을 성립시켜서 행한다.
2)필추니 승가에서도 포살을 행하지만 포살이 끝났음을 필추 승가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필추니팔중법(苾芻尼八重法)에 대하여 필추 승가로부터 교계사(敎誡師)의 파견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곧 필추 승가가 필추니 승가로부터 이 보고와 초청을 접수하는 것과 그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3)필추의 포살일은 신월(新月)과 만월(滿月)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에는 동일 지역 내의 필추가 한 곳에 모여서 필추계의 설계(設戒)를 듣고 지난 보름간의 행위를 반성하여 참회할 일이 있으면 참회하여 청정(淸淨)이 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한 달 가운데 1일부터 15일까지를 백월(白月), 15일부터 말일까지를 흑월(黑月)이라 하여 매달 15일째를 포살일로 하였다.
4)재가인(在家人)에게 신용을 잃는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이 집에서 얻어서 저 집에 주는 일, 걸식으로 얻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일, 왕이나 대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어떤 사람의 편의는 꾀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꾀하여 주지 않는 일, 승가의 꽃이나 과실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일 등이다.
5)우기 안거로부터 30일간은 전도 여행의 준비를 위하여 신자의 보시물이나 승가의 배분을 받아 3의(衣)를 정비하고 소지품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의시(衣時)라 하고, 의시가 끝난 것을 의이경(衣已竟)이라 한다.
6)견고하다는 의미로, 공덕의(公德衣) 또는 가치나의(迦絺那衣)라고 한다. 계율을 견고히 지키는 필추가 갈치나의를 입고 있으면, 옷의 수선을 위해 3의(衣) 중에 어느 하나를 결(缺)하여도 계율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안거의 장려를 위해 전안거에 정려(精勵)한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이때에는 의시(衣時)와 마찬가지로 다섯 금계(禁戒)가 면제된다. 이는 실제로는 의시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12월 15일이 기한이다.
7)여분의 옷, 또는 옷의 재료를 말한다. 필추는 원칙적으로 3의만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상은 장의(長衣)가 된다.
8)이 인가는 불실의 갈마(不失衣羯磨)라고도 한다. 3의 가운데 한 가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의(失衣)가 안 된다는 인가이다.
9)의시(衣時)는 안거 후 1개월이고, 전안거 정려의 상으로 가치나의(泇絺那衣)를 받은 이는 안거 후 12월 15일까지 5개월이 의시(衣時)와 같은 기간이다. 이 기간을 제외한 11개월 혹은 7개월의 비의시(非衣時) 기간에 필추가 받은 옷과 옷의 재료이다.
10)이 경우 청정(淸淨)은 맑다는 뜻이 아니고, ‘계율상의 합법 혹은 적당’의 의미이다. 필추에게 금전은 비합법이므로 직접 금전을 받을 수 없는데, 집사인이 옷값을 받아 옷을 제조하는 것은 합법화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에 맞는 때라는 의미이다.
11)재가인(在家人)으로서 승원(僧院)의 사용인인 승가람민(僧伽藍民), 혹은 남신자인 오바색가 등이다. 이들이 필추들을 돌보며 필추를 위하여 금전을 옷으로 바꾸는 일, 기타의 정법(淨法),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한다.
12)마하승기율에는 ‘시사법이(是事法爾)’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때의 방식이다’라는 의미이다.
13)필추는 일발(一鉢)을 원칙으로 하며 제이발(第二鉢) 이상은 장발(長鉢), 즉 여분의 발(鉢)이다.
14)인도력으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인도력 1월은 대략 태양력 3월에 해당된다.
15)인도력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16)필추계 가운데 극중죄(極衆罪)인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과 중죄인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말한다.
17)귀촌(鬼村) 또는 유정촌(有情村)이라고 한다. 초목에는 여러 귀신과 많은 곤충류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18)오전 중에 몇 번이고 하는 식사.
19)다섯 가지 요식을 갖춘 식사로 첫째 자리에 앉고, 둘째 밥 등 5정식(正食)이 운반되고, 셋째 급사(給仕)를 받고, 넷째 충분히 먹고, 다섯째 급사인(給仕人)에게 족식(足食)을 끝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를 빼고 다섯 번째에 손을 들어 추가 식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20)필추는 일회의 식사를 하면 더는 식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식법(餘食法)을 행하면 족식(足食) 후에라도 먹을 수 있다. 여분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필추가 ‘나는 족식하였다. 여기 여식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으로 소량을 먹고 ‘나는 마쳤다. 그대가 취하여 먹어라’라고 하면 이를 받은 필추는 족식 후라도 먹을 수 있다.
21)부부 생활을 하는 집을 말한다.
22)욕(欲)은 위임장 같은 것으로서 회의에 결석했을 때, 결석 중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말한다. 승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 결석할 때는 욕을 주어야 하며, 욕을 주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