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승가[阿梨耶]께서는 들으십시오. 겨울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 석 달 하루가 남았습니다. 늙고 죽는 일은 닥치고 부처님 법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도를 얻고자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邈三菩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밖의 조도법(助道法)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가 대중이 지금 모두 모인 것은 먼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자매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니는 참석하는 자에게 위임[欲]을 하고 청정함을 말하였습니까?
자매들이여, 이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니,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서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밝히고, 죄가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시므로 여러 자매께서는 청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이, 비구니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불도(佛道)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니가 청정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마땅히 범한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하는 것이니, 드러내면 편안해지거니와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제가 바라제목차의 서분[序]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자매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0_b_14L“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1. 8바라이법(八波羅夷法)2)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와 비구니[二部]의 화합승가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 계를 되돌려 바치지 않고 계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밖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갖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면, 물건의 주인이 비구니를 붙잡아 때리거나 묶거나 쫓아내면서 “쯧쯧, 여인아,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다. 비구니가 이와 같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진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0_c_01L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칼을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죽은 것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아, 사람이 나쁘게 사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뜻이나 생각으로 방편을 써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참된 지견(知見)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법보다 뛰어난 법을 얻었으니 지견(知見)이 뛰어나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죄를 범하였음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청정해지고자 “자매여,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부질없이 속이고 참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의 곁에서 어깨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를 만지고 비벼서 쾌락을 느낀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漏心]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와 손을 뻗으면 닿을 만 한 거리에서 말을 주고받고, 손과 옷을 잡고 와서 좋아라하여 앉기를 청하고 몸을 굽히고 나아가 함께 가기를 약속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그 비구니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죽었거나 환속한 뒤에 “내가 전에 그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였다”고 말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1_a_01L만약 비구니가,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비구에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舉羯磨]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면,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그 비구는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으니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해야 한다. 이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내가 그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라고 하면, 비구니들은 앞에서와 같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그 일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자매들이여, 8바라이법을 설하여 마쳤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 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이 비구니는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의 것과 뒤의 것도 이와 같으니,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다면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1_b_01L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청정하고 죄가 없는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비구니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대낮에 잠깐이라도 속인이나 출가인,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園民]이나 사미와 함께 말다툼을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동행하는 비구니 없이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 비구니를 떠나서 하룻밤을 잔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나 도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비구니가 그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1_c_01L비구니가 죄를 범한 어떤 여인을 여러 친척들이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가시킨다면,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외도가 먼저 출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니가 배를 타는 곳에서 혼자 강을 건넌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화합승가가 어떤 비구니에게 법답게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고, 먼저 승가에 말하지 않고받은 갈마를 스스로 버린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비구니가 음욕심이 없으나 음욕심 있는 남자 곁에서 옷이나 발우, 음식이나 병에 쓸 탕약을 취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이 남자가 보시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음욕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대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이 보시를 가져도 된다. 남자가 음욕심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비구니가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굳건히 가지고서[執持] 서로 다툰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힘써 방편을 쓰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가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까지 충고를 하게 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a_01L여러 비구니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서로 도와서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많거나 간에 함께 말하고 함께 보아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면 이 비구니에게 여러 비구니가 충고할 때, 그 뜻을 같이하는 비구니가 말하기를,‘“자매여, 이 비구니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니가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비구니가 보고 인가(忍可)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들이 또한 인가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비구니는 알고 말하는 비구니이지, 모르고 말하는 비구니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그 비구니가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며, 율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지 말고 화합승가를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꾸짖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합니다. “자매여,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는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오. 당신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지 마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b_01L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함께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는데,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 거친 말을 써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겠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해야 합니다. “자매여, 비구니들이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고 있으니, 당신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당신을 가르치거든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것이며, 당신도 마땅히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충고하여 함께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까닭에 선법(善法)이 증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비구니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가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준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가까이 살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주지 마시오.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은 선한 법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c_01L만약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보고 권하여 말하기를,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가까이 살지만 승가가 막지 못하는데, 당신을 가벼이 보기 때문에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자매여, 아무 아무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그들에게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라고 권하지 말고, 가까이 사는 것이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살아도승가가 막지 못할 것인데, 당신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고 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버리며 승가를 버리며, 말씀을 버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먹는 것을 버리며, 경론(經論)을 버리고 사문 비구니 석가 종족임을 버린다. 사문 비구니로서 석가 종족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으니, 나는 그 가운데에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자매여,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버리고, 사문의 비구니 석가 종족에 이르기까지를 버리겠다’라고. 부처님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구니들이 그와 같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의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열아홉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이미 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열한 가지는 처음 범한 죄[初罪]가 되는 것이고,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보름에 비구와 비구니의 2부대중(二部大衆) 가운데에서 마나타(摩那埵)3)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呵那)4)를 하여 스무 명의 2부대중 가운데에서 출죄(出罪)를 해야 할 것이며, 대중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비구니는 출죄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들은 꾸짖어야 하니, 그때가 바로 출죄하는 때입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衣)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長衣]을 얻게 되면, 10일까지는 둘 수 있으나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5의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하루라도 잠을 자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 아닌 옷감[非時衣]을 얻은 경우에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부족하지만 구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옷감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을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런 저런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b_01L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얻을 때, 상하의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 한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여,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얻으려고 거사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마련된 이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각자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어,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비구니법에서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이 필요할 때에 청정한 옷을 받는 것은, 비구니의 옷으로 스스로 받아 만들어 비축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니들을 위하여 늘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구니는 마땅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집사(執事)여,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니께서 옷이 필요하게 되면 당신에게 오실 터이니 그때 옷을 드리십시오.”
023_0683_c_01L심부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권하거나남을 시켜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합니다. “스님께서 소개하신 집사에게 권하여 옷을 마련해 놓았으니, 스님께서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 스님께 옷을 드릴 것입니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말하고,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괜찮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일 끝내 옷을 찾지 못하면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법답게 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얻으려고 자신이 직접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직접 만들어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a_01L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얻으려고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들어서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가사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머물러 사는 곳에서 입던 승가리(僧伽梨)를 버리면서 큰소리로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지시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입던 승가리를 스스로 뜯거나 남을 시켜 뜯어놓고서 닷새나 엿새가 지났는데도 스스로 꿰매거나 남을 시켜 꿰매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네가 나에게 옷을 준다면, 구족계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옷을 받은 뒤에 구족계를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4갈리사반(羯利沙槃)5) 이상의 돈을 주고서 두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2갈리사반의 반 이상의 돈을 주고서 가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10일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10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까지 때운 것이 아닌데도 좋은 것을 쓰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그 발우는 마땅히 승가에 내놓고 그 비구니에게는 비구니 대중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주고서 “당신은 이 발우를 받아서 망가질 때까지 쓰시오”라고 가르쳐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면 마땅히 약으로서 소유(酥油)나 꿀, 석밀(石蜜)이나 생소(生酥), 지방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이 난 비구니가 위의 것들을 7일 동안 두고 먹는 것은 허용하되, 7일이 지나고 남은 것을 대중에게 내놓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b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이 나고 후회스럽고 불쾌하여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서, “비구니여,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며 옷을 되가져 간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 금이나 은을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직접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게 하였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니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비구니가 아직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옷 만드는 이에게 가서 “거사여,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그대가 잘 짜서 곱고 크고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겠습니다”라고 권하며 그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고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안거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을 얻어서 비구니가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서, 옷 받는 시기까지는 받아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c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산 것인 줄을 알면서도 가로채서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물건이 승가로 갈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되돌려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서른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 141바야제법(波夜提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종류와 형상의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법과 율에 맞게 작법(作法)하여 쟁론(諍論)을 끝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그 갈마(羯磨)는 끝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다름이 없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법(句法)을 말하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으며,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추죄(麤罪)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 줄 승가의 물건을 비구니가 먼저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막아서서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친절하고 뜻이 두터우니 승가의 물건을 돌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외울 때,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이 자잘한 계를 외워서 무엇합니까?”라고 하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하거나 계를 업신여기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씨앗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귀촌(鬼村 : 살아있는 초목)을 망가뜨리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말[異語]을 하여 다른 비구니를 괴롭히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가 사는 곳이나 집 밖에서 앉고 눕는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폈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치우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의 방 안에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 다른 비구니를 스스로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면서 뒤에 이르러 말하기를, “비구니여,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승방 안에 다른 비구니가 먼저 평상과 이부자리를 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 평상과 이부자리를 펴느라고 요란을 떨며 ‘싫은 자는 스스로 떠나가겠지’라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쫒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나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평상을 펴고,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여 잠깐이라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 분란을 일으킨다면, 바야제입니다[스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한 끼니만을 보시받기로 된 곳에서는 병이 난 비구니가 아니라면 한끼만 먹어야 할 것이니 한 끼 이상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b_01L만약 비구니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경우와 옷을 보시받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청정하게 보시하였다가 나중에 보시받은 이가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를 괴롭히려고 음식을 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남이 주지 않았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양지(楊枝 : 치목齒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묵혔다가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떡과 보릿가루를 얼마든지 주더라도, 두 발우나 세 발우만을 받아서 밖에 나와 병나지 않은 비구니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이상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장난 삼아서 다른 비구니의 가사나 발우나 니사단이나 바늘통을 숨기거나 남을 시켜서 숨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자매여, 나와 함께 마을에 들어갑시다. 마을에 가면 내가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함께 마을에 가서는 그를 쫓아내려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고 보니 그것들을 행하더라도 도에 장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자매여,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장애되는 법’은 실제로 도에 장애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려서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
023_0686_a_01L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승가에서 법도와 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그가 아직 법도와 율에 맞게 행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공양하거나 같은 집에서 머무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도(道)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너는 사미니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그런 못된 견해를 버려라.”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못된 견해를 굳게 지녀서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못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미니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는 비구니와 함께 사흘 밤을 묵어서도 안 된다.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만약 비구니로서 사미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러지 않아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같이 공양을 하며 같은 방에서 지내고 함께 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새 옷을 얻는다면 반드시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의 어느 한 가지 괴색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새 옷을 세 가지 가운데 한가지 괴색으로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 갖었더라도,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마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6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입지 않는 출가한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부부가 음행을 하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군대가 출병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사흘이상을 묵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군대의 출병하는 모습이나 병력 상황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비구니를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쉰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둑의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약속하고 동행하여 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 손으로 직접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곳을 파라”고 시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넉 달의 안거 동안에 별도의 공양청이 있으면 청을 받아도 되지만, 기한이 지나서 받는다면 다시 거듭하여 청하거나 기한을 늘려서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어떤 비구니가 다른 한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마땅히 계를 배워 다섯 가지의 중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소. 나는 숙세의 근기가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으며 법을 지녀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수행하겠소”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법을 얻어서 배우고자 할 때이니,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를 업신여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여러 비구니들이 쟁론할 때에 잠자코 서서 듣기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비구니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대중이 일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임을 하지 않고 떠나가거나 알리지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6_c_01L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할 때에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하신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가 이미 두 번 세 번 바라제목차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을 아는데도 말이겠는가? 그 비구니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자매여, 당신에게는 좋은 이익이 없습니다. 보름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할 때에 당신은 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예순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함께 공양을 하는 곳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재가인의 집으로 간다면, 옷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왕궁에 들어가는 경우에 왕비가 아직 보물을 갈무리 하지도 않았는데 문지방을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짐승의 뼈나 어금니로 바늘통을 만들었다가 깨뜨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울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라면(兜羅綿)을 좌복 안에 넣어서 좌복에 앉거나 누울 때에 솜이 비어져 나온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a_01L만약 비구니가 니사단(尼師壇)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해야 한다. 좀더 크게 하려면 각각한 뼘씩은 늘일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길이를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는 마땅히 부처님의 옷과 똑같은 표준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부처님의 옷은 그 길이가 부처님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승가바시법을 범하였다고 비방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게 갈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일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옷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속인이나 외도에게 사문(沙門)의 옷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타회(安陀會)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에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가치나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받아 지니는 옷을 몸에 맞게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거타니식(佉陀尼食:씹어 먹는 딱딱한 음식)이나 포사니식(蒲闍尼食: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서, 그것을 자기가 굽거나 남을 시켜서 굽거나, 자기가 끓이거나 남을 시켜서 끓이거나, 자기가 지지거나 남을 시켜서 지져서 병이 나지 않은 비구니가 그것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음식을 먹는데 물과 부채질하는 것을 공급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여든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의사 노릇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 의해서 부림을 당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 줄 알면서 먼저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하루 종일이나 잠깐만이라도 속인이나 외도나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미와 함께 가까이서 지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에게 주서(呪誓)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때려서 남을 울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함께 아무개의 집에 갑시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아무 비구니가 인연이 없어 자세히 살펴 묻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고서 꾸짖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지(宗旨)를 옹호한다면, 바야제입니다.[아흔 가지 일을 마침.]
023_0687_c_01L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맞대놓고 욕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나이는 열두 살이 되었지만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열 가지의 법은 구족하였지만 갈마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고리를 열어 다른 문으로 들어간 남자와 같은 방에 있음으로 해서 계를 범한 사람에게 이를 알면서도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계는 다 배웠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a_01L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은 되었지만 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가르쳐야 할 것인데,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화상(和尙) 비구니를 공양하고 따라야 할 것이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를 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대중이 청정하게 묵고 있는데 구족계를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에게서 득도한 제자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5,6유순(由旬)이내에 직접 도와주거나 남을 시켜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자매여,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출가시켜서 제자로 삼았으니 마땅히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이를 미워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말하기를, “계를 다 배우면 마땅히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족계를 주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주지도 않으며 다른 이에게 보내주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b_01L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수레를 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일산을 받거나 가죽신을 신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표준보다 크게 만들어진 평상이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펴고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승방에서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거두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먼저 알리지 않고 비구승의 절에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이 자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묵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와 범행(梵行)을 상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상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국경 안에서 원림(園林)이나 옛 터를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사람의 비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스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c_01L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으면서 귀엣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두운 곳에 남자가 앉아 있는 줄 알면서 등불을 가지지 않고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투어 화합하지 않고 있는데 대중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다스려 쟁론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부녀자들이 바르는 향내 나는 기름을 바르거나 그것으로 목욕을 한다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자신의 몸을 씻게 한다면,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미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식차마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인의 부녀자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백서른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승가에서 가르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거나 오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무릎 위로부터 어깨 아래까지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종기가 났는데, 승가에 먼저 알리지 않고 남자에게 그것을 터뜨려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 중에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9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를 미워하거나 괴롭힌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먼저 와서 안거를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스스로 소란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소란을 피우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담장 너머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던져 버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풀밭에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대중의 갈 물건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대중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마흔한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백 마흔한 가지의 바야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되,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제2항으로부터 제8항까지는 각각의 음식물을 기름ㆍ꿀ㆍ석밀ㆍ우유ㆍ낙(酪)ㆍ물고기ㆍ고기로 한 것이다.
자매들이여,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주름 접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석류꽃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보리밥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물고기의 꼬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잎새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코끼리의 코처럼 만들어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가지런하게 입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아래 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윗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라천(婆羅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수천(婆藪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가지런하게 입어서 속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릴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피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가락 끝으로 걸어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c_01L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과 밥을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 안에서 음식물을 돌려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가운데서부터 갉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90_a_01L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털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국에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낮은 평상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90_b_01L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일흔일곱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마땅히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멱죄상비니(멱죄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다처멱죄상비니(多處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다처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포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법[七滅諍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0_c_01L
자매들이여, 이미 바라제목차서(波羅提木叉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일바야제법(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7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일은 부처님의 경(經)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름마다 그것을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고 수행에 수반되는 다른 법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배우고 수행하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안락하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지혜 있어 마음 고요하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 곧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023_0691_a_07L拘那含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
若有智寂一心人, 乃能無復憂愁患。
가섭(迦葉)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모든 나쁜 행위 하지 말고 마땅히 착한 법 구족하여 스스로 그 뜻 깨끗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023_0691_a_11L迦葉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석가모니(釋迦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몸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입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뜻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네. 비구가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면 많은 괴로움을 여의리.
023_0691_a_15L釋迦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
비구가 입과 마음 잘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 세 가지 업 도가 깨끗해지면 성인이 얻은 도 얻어서
023_0691_a_19L比丘守口意 ,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남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여도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 언제나 깨끗이 하며 남이 악행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네.
023_0691_a_21L若人撾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
023_0691_b_01L 일곱 부처님 세존 되시어 모든 중생 구호하셨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경(戒經)
내가 이미 널리 설하여 마쳤네.
023_0691_a_23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是佛說戒經,
我已廣說竟。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 이 계경을 공경하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게 되며
023_0691_b_02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참회를 하여 구족함을 얻으면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023_0691_b_03L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이미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하여 마쳤으니, 승가께서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포살(布薩)을 얻었습니다.
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 여기에서부터 이 경의 끝부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단 신수대장경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그 장경의 각주에 의하면 “이것은 명본(明本)에 송본(宋本)을 대교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하여 수록해 둔다.
1.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若提)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도 옷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윗옷과 아래옷을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며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둘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새ㆍ우바이여, 각자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어 비구니에게 주는 경우,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정한 옷을 보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은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절에서 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때 비구니가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부름하는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이를 소개하여 “이 사람이 절에서 비구니를 위하여 일을 보는 집사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집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집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릴 것이니, 그 비구니께서 옷을 가지러 오시면 드리십시오”라고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자매여, 소개하신 집사에게 옷을 마련하도록 제가 권하여 놓았으니,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찾되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옷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옷을 찾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찾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서도 옷을 찾지 못하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스스로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이다.
2.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자신이 직접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직접 기름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꿀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석밀(石蜜)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우유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낙(酪)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자매들이여, 이미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3.중학법
자매들이여, 이 중학법(衆學法])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사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려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가사를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끝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려서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서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밥을 고르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볼이 튀어나오게 하여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내놓고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가운데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 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소리를 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떨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서 있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평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서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큰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길이 넘는 나무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4. 칠멸쟁법(七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다멱비니(多覓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비니를 할 것입니다.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부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미 계서(戒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婆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바일제법(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수순법(隨順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여래ㆍ응공ㆍ정변지법이라 하며, 비구니법(比丘尼法)이라고 하는 것이니,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니, 모두 배워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