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680_a_01L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
023_0680_a_01L摩訶僧祇比丘尼戒本


법현(法顯) ㆍ 각현(覺賢) 공역
주호찬 번역
023_0680_a_02L東晉平陽沙門法顯共覺賢 譯


자매 승가[阿梨耶]께서는 들으십시오. 겨울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 석 달 하루가 남았습니다. 늙고 죽는 일은 닥치고 부처님 법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도를 얻고자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邈三菩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밖의 조도법(助道法)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가 대중이 지금 모두 모인 것은 먼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자매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니는 참석하는 자에게 위임[欲]을 하고 청정함을 말하였습니까?
023_0680_a_03L阿梨耶僧聽冬時一月過少一夜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諸阿梨耶爲得道故一心勤精進以者何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助道法受具足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應荅布薩說戒諸阿梨耶不來諸比丘尼說欲及淸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釋師子]께 공양하옵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023_0680_a_12L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
僧當一心聽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매우 두려울 것이니
죄를 지었거든 일심(一心)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023_0680_a_14L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
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마음의 말[心馬]1)은 악도(惡道)로 내달리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행(戒行)은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023_0680_a_15L心馬馳惡道
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선한 사람은 잘 믿고 받아 지키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순하게 조복시켜
능히 모든 번뇌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023_0680_a_16L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
能破煩惱軍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023_0680_a_18L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
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소가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않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023_0680_a_19L若人守護戒
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

밤낮으로 언제나 정진을 하며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불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을 얻을 수 있으리.
023_0680_a_20L日夜勤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
能得淸淨命
023_0680_b_01L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 보름에 포살(布薩)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합니다. 승가여 때가 되었으니, 승가께서는 잘 들으십시오.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023_0680_a_22L諸阿梨耶僧聽今十五日布薩說波羅提木叉若僧時到僧忍聽僧當一心共作布薩說波羅提木叉白如是
자매들이여, 이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니,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서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밝히고, 죄가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시므로 여러 자매께서는 청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이, 비구니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불도(佛道)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니가 청정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마땅히 범한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하는 것이니, 드러내면 편안해지거니와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제가 바라제목차의 서분[序]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자매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023_0680_b_02L諸阿梨耶今共布薩說波羅提木叉僧一心善聽有罪者應發露若無罪者默然默然故當知諸阿梨耶淸如一一比丘尼問答是比丘尼衆中三唱亦如是若比丘尼如是比丘尼衆中第二第三唱憶有罪者不發露得故妄語罪諸阿梨耶故妄語罪佛說遮道法比丘尼於是中欲求淸淨憶有罪應發露發露則安隱不發露罪益深諸阿梨耶已說波羅提木叉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如是問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0_b_14L諸阿梨耶是中淸淨然故是事如是持

1. 8바라이법(八波羅夷法)2)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와 비구니[二部]의 화합승가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 계를 되돌려 바치지 않고 계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밖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갖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면, 물건의 주인이 비구니를 붙잡아 때리거나 묶거나 쫓아내면서 “쯧쯧, 여인아,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다. 비구니가 이와 같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진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0_b_15L諸阿梨耶是八波羅夷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於和合二部僧中受具足戒不還戒戒羸不相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尼犯波羅夷罪不應共住若比丘尼於聚落若空地不與取隨盜物王或捉或殺或縛或擯出言女人汝賊汝癡比丘尼如是不與取波羅夷不應共住
023_0680_c_01L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칼을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죽은 것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아, 사람이 나쁘게 사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뜻이나 생각으로 방편을 써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참된 지견(知見)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법보다 뛰어난 법을 얻었으니 지견(知見)이 뛰어나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죄를 범하였음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청정해지고자 “자매여,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부질없이 속이고 참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0_b_24L若比丘尼自手奪人命求持刀與殺教死歎死人用惡活爲死勝生作如是意如是想方便歎譽死快是死非餘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若比丘尼未知未了自稱得過人法聖知見殊勝我如是知如是見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校犯罪欲求淸淨故便作是言阿梨耶我不知言知見言見空誑不實語除增上慢是比丘尼得波羅夷不應共住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의 곁에서 어깨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를 만지고 비벼서 쾌락을 느낀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漏心]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와 손을 뻗으면 닿을 만 한 거리에서 말을 주고받고, 손과 옷을 잡고 와서 좋아라하여 앉기를 청하고 몸을 굽히고 나아가 함께 가기를 약속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그 비구니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죽었거나 환속한 뒤에 “내가 전에 그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였다”고 말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0_c_11L若比丘尼漏心漏心男子邊肩以下膝以上摩觸受樂者是比丘尼波羅不應共住若比丘尼漏心漏心男子伸手內住共語受捉手捉衣來歡喜請坐曲身共期去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若比丘尼知比丘犯重罪不向人說是比丘尼若離處若死若罷道後作是言我先知是比丘尼犯重罪不向人說不欲令他知是比丘尼波羅不應共住
023_0681_a_01L만약 비구니가,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비구에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舉羯磨]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면,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그 비구는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으니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해야 한다.
이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내가 그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라고 하면, 비구니들은 앞에서와 같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그 일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023_0680_c_22L若比丘尼知僧和合如法如比尼與比丘作擧羯磨未作如法而隨順比丘尼應諫是比丘尼阿梨耶是比僧和合如法如比尼作擧羯磨作如法莫隨順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作是語我不隨順誰當隨順比丘尼如是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者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
자매들이여, 8바라이법을 설하여 마쳤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 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이 비구니는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의 것과 뒤의 것도 이와 같으니,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다면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1_a_08L諸阿梨耶已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一一法是比丘尼不應共住後亦如是比丘尼得波羅夷罪應共住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2.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자매들이여, 이 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의 심부름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여 잠깐만이라도 부부가 되게 하거나 몰래 정을 통하게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初罪僧伽婆尸沙]입니다.
023_0681_a_14L諸阿梨耶是十九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受使行和合男女若取婦私通乃至須臾頃是法初罪僧伽婆尸沙
023_0681_b_01L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청정하고 죄가 없는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비구니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1_a_19L若比丘尼瞋恨不喜故於淸淨無罪比丘尼以無根波羅夷法謗欲破彼比丘尼淨行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便作是言是事無根我住瞋恨故作是語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瞋恨不喜故以異分中小小事非波羅夷比丘尼以波羅夷法謗欲破彼梵行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校以異分中小小事是比丘尼住瞋恨故是法初罪僧伽婆尸沙
만약 비구니가 대낮에 잠깐이라도 속인이나 출가인,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園民]이나 사미와 함께 말다툼을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동행하는 비구니 없이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 비구니를 떠나서 하룻밤을 잔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나 도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비구니가 그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1_b_06L若比丘尼諍訟相言若俗人若出家人晝日須臾乃至與園民沙彌共鬪相言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無比丘尼伴行不得出聚落界除餘時餘時者不欲病是名餘時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離比丘尼一夜宿除餘時餘時者若病時賊亂圍城時是名餘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其主不聽而度是法初罪僧伽婆尸沙
023_0681_c_01L비구니가 죄를 범한 어떤 여인을 여러 친척들이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가시킨다면,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외도가 먼저 출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니가 배를 타는 곳에서 혼자 강을 건넌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화합승가가 어떤 비구니에게 법답게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고, 먼저 승가에 말하지 않고받은 갈마를 스스로 버린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1_b_17L若比丘尼知他犯罪女衆親欲治而度除餘時餘時者先外道度是名餘時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於船渡處獨渡河者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知比丘尼僧和合如法比尼作擧羯磨未作如法先不語僧自與捨是法初罪僧伽婆尸沙十事竟
비구니가 음욕심이 없으나 음욕심 있는 남자 곁에서 옷이나 발우, 음식이나 병에 쓸 탕약을 취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이 남자가 보시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음욕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대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이 보시를 가져도 된다. 남자가 음욕심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비구니가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1_c_02L若比丘尼無漏心漏心男子邊取衣鉢飮食疾病湯藥者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語可取此男子施漏心不漏心何預汝事但汝莫漏心可取施已隨因緣用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莫作是語應取是男子漏心不漏心何預人事但使汝無漏心可取施已隨因緣用如是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者伽婆尸沙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굳건히 가지고서[執持] 서로 다툰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힘써 방편을 쓰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가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까지 충고를 하게 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1_c_13L若比丘尼欲破和合僧故執持破僧事共諍諸比丘尼應語是比丘尼阿梨莫破和合僧勤方便執持破僧事共當與僧同事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安樂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023_0682_a_01L여러 비구니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서로 도와서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많거나 간에 함께 말하고 함께 보아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면 이 비구니에게 여러 비구니가 충고할 때, 그 뜻을 같이하는 비구니가 말하기를,‘“자매여, 이 비구니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니가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비구니가 보고 인가(忍可)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들이 또한 인가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비구니는 알고 말하는 비구니이지, 모르고 말하는 비구니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그 비구니가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며, 율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지 말고 화합승가를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023_0681_c_21L若諸比丘尼同意相助若一若二衆多同語同見欲破和合僧是比丘諸比丘尼諫時是同意比丘尼言阿梨耶莫說是比丘尼好惡何以故是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是比丘尼所說皆是我等所欲是比丘尼所見欲忍可事我等亦欲忍可是比丘尼知說非不知說諸比丘尼應諫是同意比丘尼阿梨耶莫作是語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何以故此非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阿梨耶莫助破僧事當樂和合僧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安樂住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꾸짖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합니다.
“자매여,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는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오. 당신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지 마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a_12L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若比丘尼瞋恚非理謗僧作如是言僧隨愛隨瞋隨怖隨癡僧依愛是故呵責是比丘尼諸比丘尼應諫作是言阿梨耶莫作是語僧隨愛隨瞋隨怖隨癡僧依愛何以僧不隨愛汝莫瞋恚非理謗僧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023_0682_b_01L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함께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는데,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 거친 말을 써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겠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해야 합니다.
“자매여, 비구니들이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고 있으니, 당신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당신을 가르치거든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것이며, 당신도 마땅히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충고하여 함께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까닭에 선법(善法)이 증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a_23L若比丘尼自用戾語諸比丘尼共法中如法如律教便自用意作是言莫語我若好若惡我亦不語汝若好若惡諸比丘尼應諫彼比丘尼言梨耶諸比丘尼共法中如法如律教莫自用語諸比丘尼教汝汝當信受亦應如法如律教諸比丘尼何以故如來弟子中展轉相教展轉相諫罪中出故善法得增長是比丘尼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僧伽婆尸沙
만약 두 사람의 비구니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가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준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가까이 살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주지 마시오.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은 선한 법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b_12L若二比丘尼習近住迭相覆過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莫習近住迭相覆過習近住不生善法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023_0682_c_01L만약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보고 권하여 말하기를,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가까이 살지만 승가가 막지 못하는데, 당신을 가벼이 보기 때문에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자매여, 아무 아무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그들에게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라고 권하지 말고, 가까이 사는 것이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살아도승가가 막지 못할 것인데, 당신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023_0682_b_18L若比丘尼見相遠住便勸作是言習近住迭相藏過莫相離住不妨生長善法餘人亦有如是相近住者僧不能遮輕易汝故相禁制耳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某甲某甲相遠莫勸習近住迭相覆過習近住不妨生善法莫作是語餘人亦有習近住僧不能遮輕易汝故相禁制耳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者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고 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버리며 승가를 버리며, 말씀을 버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먹는 것을 버리며, 경론(經論)을 버리고 사문 비구니 석가 종족임을 버린다. 사문 비구니로서 석가 종족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으니, 나는 그 가운데에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자매여,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버리고, 사문의 비구니 석가 종족에 이르기까지를 버리겠다’라고. 부처님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구니들이 그와 같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의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열아홉 가지 일을 마침
023_0682_c_06L若比丘尼瞋恚欲捨戒作是言我捨捨法捨僧捨說捨共住共食捨經捨沙門尼釋種用是沙門尼釋種餘更有勝處我於彼中修梵行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瞋恚捨戒作是言我捨佛乃至捨沙門尼釋種捨佛者不善諸比丘尼如是諫時故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捨是事好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十九事竟
자매들이여, 이미 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열한 가지는 처음 범한 죄[初罪]가 되는 것이고,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보름에 비구와 비구니의 2부대중(二部大衆) 가운데에서 마나타(摩那埵)3)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呵那)4)를 하여 스무 명의 2부대중 가운데에서 출죄(出罪)를 해야 할 것이며, 대중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비구니는 출죄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들은 꾸짖어야 하니, 그때가 바로 출죄하는 때입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2_c_16L諸阿梨耶已說十九僧伽婆尸沙法十一初罪八乃至三諫若比丘尼犯一一罪半月二部衆中行摩那埵到阿浮呵那二十衆二部僧中應出稱可衆人意二十人中若少一人此比丘尼不名出罪諸比丘比丘尼應呵責是名時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683_a_01L
3.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

자매들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衣)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長衣]을 얻게 되면, 10일까지는 둘 수 있으나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5의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하루라도 잠을 자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a_01L諸阿梨耶是三十尼薩耆波夜提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得長衣得至十日畜若過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五衣中若離一一衣餘處一宿除僧羯磨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 아닌 옷감[非時衣]을 얻은 경우에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부족하지만 구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옷감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을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런 저런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a_09L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得非時衣比丘尼若須應取疾作衣若不足者有望處爲滿故聽一月若過畜者足不足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自手捉生色似色若使人捉擧染著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種種賣買尼薩耆波夜提
023_0683_b_01L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얻을 때, 상하의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 한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여,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얻으려고 거사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마련된 이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a_16L若比丘尼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尼薩耆波夜提除餘時餘時者衣時是名餘時若比丘尼失衣時得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自恣與得取上下衣過是受者尼薩耆波夜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尼辦衣價如是言辦如是衣價買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尼先不自恣請爲好故便往勸言善哉優婆夷辦如是衣價買如是色衣與我若得衣者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각자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b_05L爲比丘尼故若二居士居士婦各各辦衣價如是言我等辦如是如是衣買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尼比丘尼先不自恣請爲好故便到居士所言爲我各各辦如是如是衣價共作一衣與我爲好故若得是衣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어,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비구니법에서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이 필요할 때에 청정한 옷을 받는 것은, 비구니의 옷으로 스스로 받아 만들어 비축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니들을 위하여 늘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구니는 마땅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집사(執事)여,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니께서 옷이 필요하게 되면 당신에게 오실 터이니 그때 옷을 드리십시오.”
023_0683_b_12L爲比丘尼故若王若大臣遣使送衣直與比丘尼使到比丘尼所白言梨耶是衣直若王若大臣所送阿梨應受是衣價是比丘尼應語使如是諸比丘尼法不應受是衣價我須衣時得淸淨衣者得自手受作比丘尼衣畜使語比丘尼阿梨耶有執事人常爲諸比丘尼執事不是比丘尼應示使執事人若園民若優婆塞語使到言善哉執事如是如是衣價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須衣時當來當與衣
023_0683_c_01L심부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권하거나남을 시켜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합니다.
“스님께서 소개하신 집사에게 권하여 옷을 마련해 놓았으니, 스님께서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 스님께 옷을 드릴 것입니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말하고,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괜찮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c_01L是使若自勸若使人勸喩已還到比丘尼所白阿梨耶所示執事人我已勸喩作阿梨耶須衣時往取當與阿梨耶須衣比丘尼應到執事所索衣作是言我須衣我須衣第二第三亦如是索若得衣者好若不得第四第六應在執事前默然立若得衣者善若不得過是求若得衣尼薩耆波夜提
만일 끝내 옷을 찾지 못하면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법답게 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얻으려고 자신이 직접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직접 만들어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c_10L若不得衣隨衣價來處自去若遣使應作是言汝爲某甲比丘尼送衣價是比丘尼竟不得用汝自知莫使失是事法爾若比丘尼爲牀褥乞而自作衣鉢疾病湯藥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人爲作是與而作彼用者尼薩耆波夜提
023_0684_a_01L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얻으려고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들어서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가사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머물러 사는 곳에서 입던 승가리(僧伽梨)를 버리면서 큰소리로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지시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입던 승가리를 스스로 뜯거나 남을 시켜 뜯어놓고서 닷새나 엿새가 지났는데도 스스로 꿰매거나 남을 시켜 꿰매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3_c_18L若比丘尼爲食乞作衣鉢飮食湯藥受用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畜長鉢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畜長衣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於住止處棄故僧伽梨有欲取者取後還奪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故僧伽梨若自摘若使人過五六日不自縫不使人縫除病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네가 나에게 옷을 준다면, 구족계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옷을 받은 뒤에 구족계를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4갈리사반(羯利沙槃)5)
이상의 돈을 주고서 두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2갈리사반의 반 이상의 돈을 주고서 가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10일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10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a_05L若比丘尼語式叉摩尼言與我衣與汝受具足取衣已不與受具足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過四羯利沙槃市重衣薩耆波夜提若比丘尼過兩羯利沙槃半市細輕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長鉢得十日畜若過者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까지 때운 것이 아닌데도 좋은 것을 쓰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그 발우는 마땅히 승가에 내놓고 그 비구니에게는 비구니 대중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주고서 “당신은 이 발우를 받아서 망가질 때까지 쓰시오”라고 가르쳐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면 마땅히 약으로서 소유(酥油)나 꿀, 석밀(石蜜)이나 생소(生酥), 지방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이 난 비구니가 위의 것들을 7일 동안 두고 먹는 것은 허용하되, 7일이 지나고 남은 것을 대중에게 내놓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a_14L若比丘尼所用鉢減五綴更乞新鉢爲好故尼薩耆波夜提是鉢應僧中比丘尼衆中最下鉢應與應如是汝比丘尼受是鉢乃至破是事法爾若比丘尼所應服藥酥石蜜生酥及脂如是病比丘尼聽畜七日過七日有殘不捨而服者尼薩耆波夜提
023_0684_b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이 나고 후회스럽고 불쾌하여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서, “비구니여,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며 옷을 되가져 간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 금이나 은을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직접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게 하였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a_23L若比丘尼與比丘尼衣後瞋恨不喜若自奪若使人奪作是言比丘尼還我衣來不與汝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種種販賣生色似色者薩耆波夜提若比丘尼自行乞縷使非親里織師織者尼薩耆波夜提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니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비구니가 아직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옷 만드는 이에게 가서 “거사여,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그대가 잘 짜서 곱고 크고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겠습니다”라고 권하며 그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고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안거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을 얻어서 비구니가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서, 옷 받는 시기까지는 받아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023_0684_b_08L若居士居士婦使織師爲比丘尼織作衣是比丘尼先不請便往勸織師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織令緻長廣當與汝錢錢直食直是比丘尼如是勸與錢錢直食直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十日未滿夏三月得急施比丘尼須者得取畜至衣時若過時畜尼薩耆波夜提
023_0684_c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산 것인 줄을 알면서도 가로채서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물건이 승가로 갈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되돌려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서른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4_b_17L若比丘尼知他市得而抄買者薩耆波夜提若比丘尼知他物向僧自迴向已薩耆波夜提三十事竟諸阿梨耶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4. 141바야제법(波夜提法)

자매들이여, 이 141바야제법(波夜提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종류와 형상의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법과 율에 맞게 작법(作法)하여 쟁론(諍論)을 끝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그 갈마(羯磨)는 끝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다름이 없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법(句法)을 말하였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4_c_02L諸阿梨耶是百四十一波夜提法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知而妄語波夜提若比丘尼種類形相語波夜提若比丘尼兩舌者波夜提若比丘尼知僧如法如律滅諍事已更發起言此羯磨不了當更作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故奪畜生命波夜提若比丘尼教未受具戒人說句法夜提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으며,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추죄(麤罪)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 줄 승가의 물건을 비구니가 먼저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막아서서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친절하고 뜻이 두터우니 승가의 물건을 돌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외울 때,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이 자잘한 계를 외워서 무엇합니까?”라고 하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하거나 계를 업신여기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씨앗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귀촌(鬼村 : 살아있는 초목)을 망가뜨리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4_c_13L若比丘尼自稱向未受具戒人得過人我如是知如是見說實者波夜提若比丘尼知他比丘尼麤罪向未受具戒人說除僧羯磨波夜提若比丘尼僧應分物先聽與而後遮言阿梨耶汝親友意迴僧物與波夜提若比丘尼半月誦波羅提木叉經時作是言阿梨耶用說是雜碎戒爲使諸比丘尼生疑悔作是輕呵戒因緣不異波夜提十事竟若比丘尼壞種子破鬼村波夜提
023_0685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말[異語]을 하여 다른 비구니를 괴롭히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가 사는 곳이나 집 밖에서 앉고 눕는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폈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치우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의 방 안에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 다른 비구니를 스스로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면서 뒤에 이르러 말하기를, “비구니여,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a_01L若比丘尼異語惱他波夜提若比丘尼嫌責者波夜提若比丘尼僧住處露地敷臥牀坐牀褥枕若自敷若使人敷去時不自不使人擧波夜提若比丘尼僧房內覆處自敷牀褥若使人敷去時不自擧不使人擧波夜提若比丘尼在僧房內若自牽比丘尼若使人牽出下至言比丘尼汝出作是語者波夜提
만약 비구니로서 승방 안에 다른 비구니가 먼저 평상과 이부자리를 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 평상과 이부자리를 펴느라고 요란을 떨며 ‘싫은 자는 스스로 떠나가겠지’라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쫒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나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평상을 펴고,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여 잠깐이라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 분란을 일으킨다면, 바야제입니다[스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한 끼니만을 보시받기로 된 곳에서는 병이 난 비구니가 아니라면 한끼만 먹어야 할 것이니 한 끼 이상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a_11L若比丘尼知僧房內比丘尼先敷牀後來敷欲擾亂故敷置不樂者自當出去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僧房閣屋上敷尖腳牀若臥波夜提若比丘尼知水有虫澆草泥若使人波夜提若比丘尼故令他比丘尼起疑悔須臾不樂是因緣不異波夜提二十事竟若比丘尼施一食處不病比丘尼應一食過者波夜提
023_0685_b_01L만약 비구니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경우와 옷을 보시받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청정하게 보시하였다가 나중에 보시받은 이가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를 괴롭히려고 음식을 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남이 주지 않았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양지(楊枝 : 치목齒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023_0685_a_22L若比丘尼處處食除餘時波夜提時者病時施衣時是名餘時若比丘尼淨施比丘比丘尼式叉摩沙彌沙彌尼衣已後不捨而受用波夜提若比丘尼知彼食已足離坐不作殘食法欲惱故勸食者波夜提若比丘尼不與不受著口中除水及楊枝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묵혔다가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떡과 보릿가루를 얼마든지 주더라도, 두 발우나 세 발우만을 받아서 밖에 나와 병나지 않은 비구니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이상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장난 삼아서 다른 비구니의 가사나 발우나 니사단이나 바늘통을 숨기거나 남을 시켜서 숨긴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b_08L若比丘尼非時食波夜提若比丘尼停食食波夜提若比丘尼往白衣家自恣與餠麨得受兩三鉢出外共不病比丘尼食過受出外不共不病比丘尼食者夜提若比丘尼戲笑藏他衣鉢尼師壇鍼筒若使人藏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대중과 떨어져서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경우와 옷을 만들 경우와 길을 갈 경우와 배를 타고 있을 경우와 대중이 모여 있는 경우와 외도가 음식을 보시하는 경우이다[서른 가지 일을 마침.]
023_0685_b_16L若比丘尼別衆食除餘時波夜提餘時者病時衣時行時船上時大衆外道施食時三十事竟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풀이나 나무나 쇠똥을 직접 태우거나 남을 시켜서 태우게 한다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사흘 이상을 묵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b_19L若比丘尼無病爲身然草木牛屎自然若使人然除因緣波夜提若比丘尼與未受具戒人同屋過三宿者波夜提
023_0685_c_01L만약 비구니가 갈마(羯磨)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위임[欲]을 하였다가 나중에 성을 내거나 불쾌하게, “나는 위임을 하지도 않았고 위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나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b_23L若比丘尼與羯磨欲已後瞋恨不喜作是言我不與欲不好與此羯磨不成就我不與此欲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자매여, 나와 함께 마을에 들어갑시다. 마을에 가면 내가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함께 마을에 가서는 그를 쫓아내려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고 보니 그것들을 행하더라도 도에 장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자매여,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장애되는 법’은 실제로 도에 장애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려서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
023_0685_c_02L若比丘尼語比丘尼言阿梨耶共入聚落到彼當與汝食若自與若使人後欲驅故便言汝去我共汝住不我獨住樂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作是語阿梨耶我知世尊說障道法習此法者不能障道諸比丘尼應諫言阿梨耶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說障道法實障道汝捨此惡事是諫時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僧應作擧羯磨是比丘尼波夜提
023_0686_a_01L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승가에서 법도와 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그가 아직 법도와 율에 맞게 행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공양하거나 같은 집에서 머무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도(道)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너는 사미니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그런 못된 견해를 버려라.”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못된 견해를 굳게 지녀서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못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미니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는 비구니와 함께 사흘 밤을 묵어서도 안 된다.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만약 비구니로서 사미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러지 않아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같이 공양을 하며 같은 방에서 지내고 함께 산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5_c_14L若比丘尼知是比丘尼惡見不捨如法如律作擧羯磨未作如法如律共食共同室住波夜提若沙彌尼作是言如來說婬欲是障道法我知習婬欲不能障道諸比丘尼應諫言汝沙彌尼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說婬欲實障道汝捨此惡見如是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若捨者若不捨者應驅出言從今日汝沙彌尼不應言佛是我師亦不得共比丘尼三宿汝去不得此中住若比丘尼知沙彌尼惡見不捨驅出未作如法誘喚畜養共食共住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새 옷을 얻는다면 반드시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의 어느 한 가지 괴색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새 옷을 세 가지 가운데 한가지 괴색으로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 갖었더라도,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마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6_a_05L若比丘尼得新衣當三種壞色若一一壞色靑木蘭若不作三種一一壞色受用者波夜提若比丘尼若寶若名寶園內自取使人取除餘時波夜提餘時者比丘尼若寶若名寶若自取若使人取是念有主求者與是名餘時若比丘尼恐怖比丘尼波夜提四十事竟若比丘尼知水有虫而飮者波夜提
023_0686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입지 않는 출가한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부부가 음행을 하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군대가 출병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사흘이상을 묵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군대의 출병하는 모습이나 병력 상황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비구니를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쉰 가지 일을 마침.]
023_0686_a_14L若比丘尼無衣外道出家男女自手與食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婬處坐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屛處坐波夜提若比丘尼觀軍發行波夜提若比丘尼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若過者波夜提若比丘尼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若看軍發行牙旗鬪勢波夜提若比丘尼瞋恨不喜打比丘尼者波夜提若比丘尼瞋恨不喜掌刀擬比丘尼波夜提若比丘尼水中戲波夜提五十事竟
만약 비구니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둑의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약속하고 동행하여 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 손으로 직접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곳을 파라”고 시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넉 달의 안거 동안에 별도의 공양청이 있으면 청을 받아도 되지만, 기한이 지나서 받는다면 다시 거듭하여 청하거나 기한을 늘려서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023_0686_b_04L若比丘尼以指相指波夜提若比丘尼知賊衆期共道行下至聚落中波夜提若比丘尼自手掘地若使人掘指示掘是地波夜提若比丘尼四月別請應受若過受夜提除更請長自恣請
만약 어떤 비구니가 다른 한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마땅히 계를 배워 다섯 가지의 중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소. 나는 숙세의 근기가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으며 법을 지녀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수행하겠소”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법을 얻어서 배우고자 할 때이니,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를 업신여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여러 비구니들이 쟁론할 때에 잠자코 서서 듣기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비구니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대중이 일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임을 하지 않고 떠나가거나 알리지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6_b_11L若比丘尼語比丘尼言阿梨耶當學莫犯五衆罪是言我不隨汝語若見餘阿梨耶寂根多聞持法深解當從諮問彼有所說我當受行餘時作是語者波夜提比丘欲得法利者應學亦應問餘比丘尼若比丘尼飮酒咽咽波夜提若比丘尼輕他比丘尼波夜提若比丘尼諸比丘尼諍訟時默然立彼有說者我當憶持作是因緣不波夜提若比丘尼僧欲斷事不與欲出去不波夜提
023_0686_c_01L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할 때에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하신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가 이미 두 번 세 번 바라제목차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을 아는데도 말이겠는가? 그 비구니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자매여, 당신에게는 좋은 이익이 없습니다. 보름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할 때에 당신은 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예순 가지 일을 마침.]
023_0686_b_24L若比丘尼半月說波羅提木叉經時是言我今始知是法入修多羅半月波羅提木叉中說諸比丘尼知彼比丘尼本若二若三說『波羅提木叉經』中坐況復多彼比丘尼不以不知故無罪隨所犯罪如法治應呵言阿梨汝失善利半月說波羅提木叉不尊重不一心念不攝耳聽法呵已波夜提六十事竟
만약 비구니가 함께 공양을 하는 곳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재가인의 집으로 간다면, 옷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왕궁에 들어가는 경우에 왕비가 아직 보물을 갈무리 하지도 않았는데 문지방을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짐승의 뼈나 어금니로 바늘통을 만들었다가 깨뜨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울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라면(兜羅綿)을 좌복 안에 넣어서 좌복에 앉거나 누울 때에 솜이 비어져 나온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6_c_09L若比丘尼同食處食前食後不白比丘尼行至餘家除衣時波夜提若比丘尼入剎利灌頂王宮夫人寶物未藏下至過門限波夜提若比丘尼骨牙角作鍼筒破已夜提若比丘尼作牀腳應量作長修伽陁八指除入梐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兜羅緜貯褥若坐若臥波夜提
023_0687_a_01L만약 비구니가 니사단(尼師壇)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해야 한다. 좀더 크게 하려면 각각한 뼘씩은 늘일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길이를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는 마땅히 부처님의 옷과 똑같은 표준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부처님의 옷은 그 길이가 부처님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승가바시법을 범하였다고 비방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게 갈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일흔 가지 일을 마침.]
023_0686_c_19L若比丘尼作尼師壇應量作長二修伽陁磔手廣一磔手半更益一磔手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作覆瘡衣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半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效如來衣量等作衣若過截已波夜提如來衣量長九修伽陁磔手廣六磔手若比丘尼瞋恨不喜無根僧伽婆尸沙法謗波夜提若比丘尼知物向僧迴向與人波夜七十事竟
만약 비구니가 옷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속인이나 외도에게 사문(沙門)의 옷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타회(安陀會)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에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a_10L若比丘尼不語主而著他衣波夜提若比丘尼自手與俗人外道沙門衣波夜提若比丘尼作安陁會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夜提若比丘尼僧祇支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夜提若比丘尼作雨浴衣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夜提
023_0687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가치나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받아 지니는 옷을 몸에 맞게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거타니식(佉陀尼食:씹어 먹는 딱딱한 음식)이나 포사니식(蒲闍尼食: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서, 그것을 자기가 굽거나 남을 시켜서 굽거나, 자기가 끓이거나 남을 시켜서 끓이거나, 자기가 지지거나 남을 시켜서 지져서 병이 나지 않은 비구니가 그것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음식을 먹는데 물과 부채질하는 것을 공급한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a_22L若比丘尼詣不能辦衣家爲僧乞迦絺那衣波夜提若比丘尼不病所受持衣不隨身者波夜提若比丘尼得佉陁尼食蒲闍尼食使人煮更熬使人熬更煎使人煎不病比丘尼食者波夜提若比丘尼比丘食以水扇供給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여든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의사 노릇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 의해서 부림을 당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 줄 알면서 먼저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하루 종일이나 잠깐만이라도 속인이나 외도나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미와 함께 가까이서 지낸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b_07L若比丘尼食蒜者波夜提八十事竟若比丘尼俗人外道自手與食波夜提若比丘尼作醫師活命波夜提若比丘尼授俗人外道醫方者夜提若比丘尼爲俗人作者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先不語而入者夜提若比丘尼與俗人外道習近住若竟若須臾下至園民沙彌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에게 주서(呪誓)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때려서 남을 울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함께 아무개의 집에 갑시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아무 비구니가 인연이 없어 자세히 살펴 묻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고서 꾸짖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지(宗旨)를 옹호한다면, 바야제입니다.[아흔 가지 일을 마침.]
023_0687_b_17L若比丘尼自呪誓他者波夜提若比丘尼自打而啼泣淚者波夜提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言阿梨耶共往某甲家彼於後不忍某甲比丘無因緣不審諦聞而呵責者波夜提若比丘尼慳嫉心護他家者波夜提九十事竟
023_0687_c_01L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맞대놓고 욕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나이는 열두 살이 되었지만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열 가지의 법은 구족하였지만 갈마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고리를 열어 다른 문으로 들어간 남자와 같은 방에 있음으로 해서 계를 범한 사람에게 이를 알면서도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c_01L若比丘尼對面呵罵比丘者波夜提若比丘尼減十二雨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滿十二雨十法不具足而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十法具足不羯磨而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知他犯戒捉戶鉤開他房戶共男子住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與減二十雨童女受具足波夜提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與學戒而與受具足者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계는 다 배웠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 가지 일을 마침.]
023_0687_c_13L若比丘尼受學戒不滿學與受具足波夜提若比丘尼學戒滿不羯磨與受具足波夜提若比丘尼適他婦減十二雨與受具足者波夜提一百事竟
023_0688_a_01L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은 되었지만 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가르쳐야 할 것인데,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화상(和尙) 비구니를 공양하고 따라야 할 것이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7_c_19L若比丘尼適他婦滿十二雨不學戒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已適他婦受學戒不滿學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已適他婦學戒滿不羯磨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與弟子受具足已應二年教誡若不教者波夜提若比丘尼受具足已應二年供給隨逐和上尼若不供給隨逐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를 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대중이 청정하게 묵고 있는데 구족계를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에게서 득도한 제자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5,6유순(由旬)이내에 직접 도와주거나 남을 시켜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자매여,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출가시켜서 제자로 삼았으니 마땅히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이를 미워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말하기를, “계를 다 배우면 마땅히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족계를 주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주지도 않으며 다른 이에게 보내주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a_07L若比丘尼年年畜弟子波夜提若比丘尼一衆淸淨停宿受具足夜提若比丘尼度弟子有事不自送不使人送下至五六由旬波夜提若比丘尼諸比丘尼作是語阿梨耶十法不具足度弟子應教誡而反嫌責者波夜提若比丘尼語式叉摩尼言學戒滿與汝受具足後不與受不使人受又不遣去者波夜提百一十事竟
023_0688_b_01L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수레를 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일산을 받거나 가죽신을 신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표준보다 크게 만들어진 평상이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펴고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승방에서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거두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8_a_18L若比丘尼不病載乘者波夜提若比丘尼不病持傘蓋著革屣者夜提若比丘尼過量佉啁牀褥上若坐波夜提若比丘尼同敷牀褥臥波夜提若比丘尼僧房牀褥不捨而去夜提
만약 비구니가 먼저 알리지 않고 비구승의 절에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이 자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묵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와 범행(梵行)을 상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상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국경 안에서 원림(園林)이나 옛 터를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사람의 비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스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b_03L若比丘尼先不白入比丘僧伽藍者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婬處宿除餘時夜提餘時者風時雨時奪命時傷梵行時是名餘時若比丘尼無商人伴向異國行波夜提若比丘尼自境界內觀園林故墟波夜提若比丘尼共一比丘空靜處坐波夜百二十事竟
023_0688_c_01L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으면서 귀엣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두운 곳에 남자가 앉아 있는 줄 알면서 등불을 가지지 않고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투어 화합하지 않고 있는데 대중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다스려 쟁론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부녀자들이 바르는 향내 나는 기름을 바르거나 그것으로 목욕을 한다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자신의 몸을 씻게 한다면,바야제입니다.
023_0688_b_13L若比丘尼與丈夫屛處坐者波夜提若比丘尼與男子伸手內住若耳波夜提若比丘尼知闇中男子坐無燈而波夜提若比丘尼觀伎樂行波夜提若比丘尼鬪諍不和合住衆主不料理斷滅者波夜提若比丘尼俗人婦女塗香油揩摩洗除病時波夜提若比丘尼不病使比丘尼揩摩洗浴波夜提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미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식차마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인의 부녀자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백서른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c_02L若比丘尼不病令沙彌尼揩摩者夜提若比丘尼不病令式叉摩尼揩摩者波夜提若比丘尼不病令俗人婦女揩摩者波夜提一百三十事竟
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승가에서 가르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거나 오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무릎 위로부터 어깨 아래까지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종기가 났는데, 승가에 먼저 알리지 않고 남자에게 그것을 터뜨려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 중에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023_0688_c_08L若比丘尼半月淸淨布薩不恭敬者波夜提若比丘尼半月僧教誡而不恭敬不波夜提若比丘尼膝已上肩已下隱處有癰先不白聽男子破洗者波夜提若比丘尼安居中遊行者波夜提若比丘尼安居竟不遊行者波夜提
023_0689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를 미워하거나 괴롭힌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먼저 와서 안거를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스스로 소란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소란을 피우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담장 너머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던져 버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풀밭에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대중의 갈 물건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대중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마흔한 가지 일을 마침.]
023_0688_c_16L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語阿梨耶此處安居後嫌呵惱觸波夜提若比丘尼知比丘尼先安居已後來若自嬈亂使人嬈亂波夜提若比丘尼隔牆不觀擲棄不淨夜提若比丘尼生草上大小便波夜提若比丘尼水中大小便波夜提若比丘尼知衆利迴與一衆波夜提一百四十一事竟
자매들이여, 백 마흔한 가지의 바야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9_a_03L諸阿梨耶已說百四十一波夜提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然故是事如是持

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되,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제2항으로부터 제8항까지는 각각의 음식물을 기름ㆍ꿀ㆍ석밀ㆍ우유ㆍ낙(酪)ㆍ물고기ㆍ고기로 한 것이다.
023_0689_a_07L諸阿梨耶是八波羅提提舍尼法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不病爲身白衣家乞酥使人乞若噉若食是比丘尼應向餘比丘尼悔過如是言阿梨耶我墮可呵法此法悔過是波羅提提舍尼法如是二石蜜
자매들이여,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89_a_15L諸阿梨耶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然故是事如是持
023_0689_b_01L
6. 중학법(衆學法)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주름 접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석류꽃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보리밥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물고기의 꼬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잎새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코끼리의 코처럼 만들어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가지런하게 입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023_0689_a_19L諸阿梨耶是衆學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不下著內衣不高著內衣不參差著內衣不百襵著內衣不石留華著內衣不麥飯團著內衣不魚尾著內衣不多羅樹葉著內衣不象鼻著內衣此上九戒丹本及本律大僧戒中竝無齊整著內衣應當學十事竟
아래 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윗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라천(婆羅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수천(婆藪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가지런하게 입어서 속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릴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피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b_04L不下披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婆羅天披衣應當學不婆藪天披衣應當學此上四戒丹本及本律大僧戒中竝無齊整披衣應當學好覆身入家內應當學諦視入家內應當學小聲入家內應當學不得笑入家內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가락 끝으로 걸어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b_12L不得覆頭入家內應當學不得反抄衣入家內應當學不得腳指行入家內應當學不得叉腰入家內應當學不得搖身入家內應當學不得搖頭入家內應當學不得掉臂入家內應當學
023_0689_c_01L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b_19L好覆身家內坐應當學諦視家內坐應當學小聲家內坐應當學不得笑坐家內應當學不得覆頭坐家內應當學不得反抄衣坐家內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과 밥을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 안에서 음식물을 돌려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c_02L不得抱膝坐家內應當學不得交腳坐家內應當學不得叉腰坐家內應當學不得動手足坐家內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羹飯等受應當學不得口中迴食食應當學不得偏刳食應當學不得吐舌食應當學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가운데서부터 갉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c_11L不得大團飯食應當學不得張口待飯食應當學不得挑團飯食應當學不得齧半食應當學不得含食語應當學不得指抆鉢食應當學不得舐手食應當學
023_0690_a_01L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털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89_c_18L不得嗽指食應當學不得㗘㗱作聲食應當學不得吸食食應當學不得全呑食應當學不得落飯食應當學不得振手食應當學不得嫌心看比坐鉢食應當學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국에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90_a_02L端心視鉢食應當學不病不得爲己索食應當學不得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得以膩手受飮器應當學不得以鉢中殘食棄地應當學人坐比丘尼立不得爲說法除病當學人臥比丘尼坐不得爲說法除病當學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낮은 평상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023_0690_a_11L人在高牀比丘尼卑牀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著屐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纏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抱膝蹲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翹腳人說法除病應當學
023_0690_b_01L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일흔일곱 가지 일을 마침].
023_0690_a_19L不得爲持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蓋人說法除病應當學在後不爲在前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在道外不爲道中人說法除病當學不得立大小便除病應當學七十七事竟
자매들이여,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0_b_05L諸阿梨耶已說衆學法今問諸阿梨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7. 7멸쟁법(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마땅히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멱죄상비니(멱죄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다처멱죄상비니(多處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다처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포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023_0690_b_09L諸阿梨耶是七滅諍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隨事隨順人應與現前毘尼人現前毘尼應與憶念毘尼人與憶念毘尼應與不癡毘尼人與不癡毘尼應與自言治人與自言治應與覓罪相人與覓罪相應與多處覓人與多處覓應與如草布地比尼人與如草布地比尼
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법[七滅諍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0_b_20L諸阿梨耶已說七滅諍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690_c_01L
자매들이여, 이미 바라제목차서(波羅提木叉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일바야제법(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7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일은 부처님의 경(經)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름마다 그것을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고 수행에 수반되는 다른 법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배우고 수행하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안락하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023_0690_c_01L諸阿梨耶已說波羅提木叉序已說八波羅夷法已說十九僧伽婆尸沙法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已說百四十一波夜提法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事入佛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法諸阿梨耶一心歡喜不諍一學一道如水乳合安樂應當學

부처님께서 비구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바시(毘婆尸)불ㆍ여래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셨느니라.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이며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3_0690_c_13L佛告比丘尼毘婆尸佛如來應供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忍辱第一道
涅槃佛稱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시기(尸棄)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눈 밝은 사람
험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
모든 악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023_0690_c_17L尸棄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譬如明眼人
能避嶮惡道
世有聰明人
能遠離諸惡
023_0691_a_01L
비섭바(毘葉婆)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남을 괴롭히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며
계율에 설해진 대로 행하며
음식도 알맞게 먹을 줄 알며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여 정진하기 즐기라.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느니라.
023_0690_c_21L毘葉婆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
常樂在閑處
心淨樂精進
是名諸佛教

구류손(拘留孫)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 상하지 않고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 가듯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

다른 사람의 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 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보아서
스스로의 잘잘못을 살피느니라.
023_0691_a_02L拘留孫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譬如蜂採華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지혜 있어 마음 고요하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
곧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023_0691_a_07L拘那含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
若有智寂一心人
乃能無復憂愁患

가섭(迦葉)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모든 나쁜 행위 하지 말고
마땅히 착한 법 구족하여
스스로 그 뜻 깨끗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023_0691_a_11L迦葉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석가모니(釋迦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몸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입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뜻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네.
비구가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면
많은 괴로움을 여의리.
023_0691_a_15L釋迦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
비구가 입과 마음 잘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
세 가지 업 도가 깨끗해지면
성인이 얻은 도 얻어서
023_0691_a_19L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남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여도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 언제나 깨끗이 하며
남이 악행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네.
023_0691_a_21L若人撾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
023_0691_b_01L
일곱 부처님 세존 되시어
모든 중생 구호하셨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경(戒經)
내가 이미 널리 설하여 마쳤네.
023_0691_a_23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是佛說戒經
我已廣說竟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
이 계경을 공경하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게 되며
023_0691_b_02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참회를 하여 구족함을 얻으면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023_0691_b_03L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이미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하여 마쳤으니, 승가께서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포살(布薩)을 얻었습니다.


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 여기에서부터 이 경의 끝부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단 신수대장경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그 장경의 각주에 의하면 “이것은 명본(明本)에 송본(宋本)을 대교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하여 수록해 둔다.

1.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若提)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도 옷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윗옷과 아래옷을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며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둘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새ㆍ우바이여, 각자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어 비구니에게 주는 경우,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정한 옷을 보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은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절에서 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때 비구니가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부름하는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이를 소개하여 “이 사람이 절에서 비구니를 위하여 일을 보는 집사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집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집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릴 것이니, 그 비구니께서 옷을 가지러 오시면 드리십시오”라고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자매여, 소개하신 집사에게 옷을 마련하도록 제가 권하여 놓았으니,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찾되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옷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옷을 찾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찾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서도 옷을 찾지 못하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스스로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이다.

2.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자신이 직접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직접 기름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꿀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석밀(石蜜)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우유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낙(酪)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자매들이여, 이미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3.중학법

자매들이여, 이 중학법(衆學法])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사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려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가사를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끝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려서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서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밥을 고르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볼이 튀어나오게 하여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내놓고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가운데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 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소리를 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떨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서 있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평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서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큰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길이 넘는 나무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4. 칠멸쟁법(七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다멱비니(多覓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비니를 할 것입니다.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부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미 계서(戒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婆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바일제법(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수순법(隨順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여래ㆍ응공ㆍ정변지법이라 하며, 비구니법(比丘尼法)이라고 하는 것이니,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니, 모두 배워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023_0691_b_04L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
摩訶僧祇比丘尼戒本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마음이 소란한 것이 마치 미친 말이 날뛰는 것과 같으므로 심마(心馬)라 한다.
  2. 2)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충해 넣은 것이다.
  3. 3)팔리어로는 manatta. 열의(悅意)라 번역하며, 비구가 승잔(僧殘)을 범한 것에 대한 치료법으로 육 일 밤낮을 참회하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4. 4)범어로는 abbhana。m. 수행승의 범죄를 없애는 작법(作法).
  5. 5)인도의 옛 화폐의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