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692_a_01L미사색오분계본(彌沙塞五分戒本)
023_0692_a_01L彌沙塞五分戒本一卷


송(宋) 계빈(罽賓)삼장 불타집(佛陀什) 등 한역
주호찬 번역
조영렬 개역
023_0692_a_02L宋罽賓三藏佛陀什等譯


대덕(大德)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봄은 하루가 부족한 한 달이 지나 석 달 하루가 남았습니다. 늙고 죽는 일은 바싹 닥쳐오고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도(道)를 얻고자 하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던 것이니, 하물며 그 밖의 다른 훌륭한 법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화합하여 모이신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 대답한다.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비구에게서 위임[欲]을 받으신 분께서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비구가 청정하다는 것도 말씀하십시오.한 사람이 대답한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023_0692_a_03L大德僧聽春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大德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善道法未受具戒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答言布薩說戒諸大德不來諸比丘說欲及淸一人答言說欲訖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
僧當一心聽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반드시 크게 두려울 것이니
죄가 있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후에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023_0692_a_13L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
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마음의 말[馬]이 악도(惡道)로 내달리면
방일(放逸)하여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023_0692_a_14L心馬馳惡道
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

부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착한 사람은 믿고 받아서 지킬 수 있으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켜 따르게 하여
능히 모든 번뇌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023_0692_a_15L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
能破煩惱軍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즐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023_0692_a_17L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
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키기를
검정소가 제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아니하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023_0692_a_18L若人守護戒
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

밤낮으로 늘 부지런히 정진하여
실다운 지혜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니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3_0692_a_19L日夜常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
能得淸淨命
023_0692_b_01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15일이 되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는 때가 되어 승가 대중이 허락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것이니, 모든 것을 함께 듣고 잘 생각하시어 범한 죄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힐 것이며, 범한 죄가 없으면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대덕은 성인과 같이 청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대덕은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세 번을 크게 말할 때까지 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났는데도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한 죄를 얻게 됩니다. 일부러 거짓말한 죄는 도법(道法)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안락함을 얻을 것이나,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그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2_a_21L大德僧聽今十五日布薩說戒僧一心作布薩說戒若僧時到僧忍聽心共作布薩白如是諸大德今布薩說波羅提木叉一切共聽善思念之若有罪應發露無罪者嘿然嘿然故當知我及諸大德淸淨如聖嘿然及諸大德亦如是若比丘如是衆中乃至三唱憶有罪不發露得故妄語故妄語罪佛說遮道法發露者得安樂不發露罪益深諸大德已說戒經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 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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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1)

여러 대덕이여, 이 4바라이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법(戒法)을 배우고서 계를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고 계를 내놓지도 아니하며 음행을 저지르되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도둑질할 마음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졌다가 왕이나 관리가 붙잡거나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크지 못하며 너는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를 스스로 죽이거나 칼이나 극약을 주어서 죽게 하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쯧쯧, 사람으로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죽으려는 마음을 내게 하거나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인연을 지어서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상인법(上人法)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성스러운 이익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스스로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하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죄에서 벗어나 청정해지려고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말하였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부질없이 속이고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023_0692_b_13L諸大德是四波羅夷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共諸比丘同學戒法戒羸不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若聚落若空地盜心不與取若王若大臣若捉若縛若殺若擯汝賊汝小汝癡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若人若似人若自殺若與刀藥殺若教人殺若教自殺譽死讚死咄人用惡活爲死勝生作是心隨心如是種種因緣彼因是死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不知不見過人法聖利滿足自稱我如是知如是見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爲出罪求淸淨故作是我不知言知不見言見空誑妄語除增上慢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
여러 대덕이여, 이미 4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한 가지의 계라도 범한다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전과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었으니 마땅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2_c_09L諸大德已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戒不得共住如前後亦如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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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삼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

여러 대덕이여, 이 13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나오게 한다면 꿈속에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거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지르거나 잡거나 비비거나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에게 추악한 말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말을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자매여, 음행으로 공양하는 것이 제일가는 공양입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중매를 하여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게 하거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가서 전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가서 전하여 한 번이라도 서로를 만나게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에는 그 규모를 법도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열두 뼘이 되게 하고 너비는 일곱 뼘이 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을 지을 만한 곳을 구해야 하고,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집을 짓기에 곤란한 점이 없는 곳과 다닐 만한 곳을 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찾지 않거나, 그 집을 법도에 넘어서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쓸 집을 짓는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지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하며,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집을 짓기에 곤란한 점이 없는 곳과 다닐 만한 곳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찾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692_c_14L諸大德是十三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故出不淨除夢中僧伽婆尸若比丘欲盛變心觸女人身若捉手若捉髮若捉一一身分摩著細滑伽婆尸沙若比丘欲盛變心向女人麤惡語婬欲法說僧伽婆尸沙若比丘欲盛變心向女人自讚身言姊妹婬欲供養是第一供養僧伽婆尸沙若比丘行媒法若爲私通事持男意至女邊持女意至男邊乃至一交會僧伽婆尸沙若比丘自乞作房無主爲身應如量長佛十二搩手廣七搩手應將諸比丘求作處諸比丘應示作處無難有行處若不將諸比丘求作處過量作僧伽婆尸沙若比丘有主爲身作房應將諸比丘求作處諸比丘應示作處無難處行處若不將諸比丘求作處僧伽婆尸沙若比丘自不如法惡瞋故以無根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我是事無根住瞋故謗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법답지 않게 화가 난 까닭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梵行]을 깨뜨리려고 하였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화가 난 까닭에 근거도 없이 비방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법답지 않게 화가 난 까닭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화가 난 까닭에 비방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693_a_19L若比丘自不如法惡瞋故於異分中取片若似片作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我是事異分中取片若似住瞋故謗僧伽婆尸沙
023_0693_b_01L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온갖 방편을 쓴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온갖 방편을 쓰지 말고,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해야 합니다. 승가가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하여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편안하며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해서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비구를 돕는데 그 수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되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알고 하는 말이지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알고서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율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땅히 승가가 화합하도록 돕는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편안하며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023_0693_b_01L若比丘爲破和合僧勤方便諸比丘語彼比丘汝莫爲破和合僧勤方便當與僧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助破和合僧若二若三若衆語諸比丘言是比丘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是比丘所說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何以是比丘非知說不說法不說律莫樂助破和合僧當樂助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共弘師教安樂行
023_0693_c_01L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질이 사나워서 함께 말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경을 배우고서도 자주 죄를 범하며, 여러 비구들이 법에 맞고 율에 맞게 그가 범한 것에 대하여 충고를 하면 말하기를, “대덕이여, 당신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다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 비구들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하고, 여러 비구들은 또한 당신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죄를 벗어나 여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693_b_19L如是諫堅持不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惡性難共語與諸比丘同學經戒數數犯罪諸比丘如法如律諫其所犯答言大德汝莫語我若好若我亦不以好惡語汝諸比丘復語汝莫作自我不可共語汝當爲諸比丘說如法諸比丘亦當爲汝說如如是展轉相教轉相出罪成如來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마을에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안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비구가 말한다.
“여러 대덕들은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들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여러 대덕들이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또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대덕들이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곳을 떠나야 하며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니라.
023_0693_c_08L若比丘依聚落住行惡行污他家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比丘語彼比丘汝行惡行污他家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出去不應此中住彼比丘言諸大德隨愛何以故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諸比丘復語汝莫作是語≺諸大德隨愛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污他家亦見聞知汝捨是隨愛恚癡畏語汝出去不應此中住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
023_0694_a_01L여러 대덕이여, 이미 13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습니다. 앞의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는 것으로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의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의 계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긴다면 때에 맞게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를 해야 하며, 바리바사를 행하고 나서는 6일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해야 합니다. 법답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서는 마땅히 스무 명의 승가 대중 앞에서 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니,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 스무 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비구를 출죄(出罪:비구가 죄를 참회한 뒤에 승단에 복귀하는 것)할 수 없으며, 여러 비구들께서는 마땅히 법답게 꾸짖어야 이 법이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4_a_01L諸大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初罪四乃至三諫若比丘犯一一戒知故覆藏隨幾時應與波利婆沙波利婆沙已六夜行摩那埵次到阿浮呵那如法作已應二十僧中出罪若少一人不滿二十是比丘不得出諸比丘應如法呵是法應爾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

3. 이부정법(二不定法)

여러 대덕이여, 이 2부정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한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이나 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믿을 만한 우바이가 그것을 보고서 세 가지의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말하기를,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한다’고 하고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가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마땅히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말한 대로 비구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의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만약 비구가 한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드러난 곳에 앉아서 추악하고 음탕한 말을 하였는데, 믿을 만한 우바이가 그것을 보고서 두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말하기를,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한다’고 하고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가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마땅히 두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말한 대로 비구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의 부정법이니라.
023_0694_a_11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共一女人獨屛處可婬處坐可信優婆夷見於三法中一一法說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若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三法中隨所說治是初不定法若比丘共一女人獨露處坐說麤惡婬欲語可信優婆夷見於二法中一一法說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二法中隨所說治是二不定法
023_0694_b_01L여러 대덕이여, 이미 2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4_a_23L諸大德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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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십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30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三衣]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갖되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를 내놓은 뒤에 세 가지의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떠나서 하룻밤 이상을 잔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를 내놓은 뒤에 제 때 아닌 옷감을 얻게 된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받되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 까지는 달리 더 얻을 곳을 기다려 옷감을 갖추어 옷을 만들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옷감을 갖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가져 온다면 서로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다듬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빼앗겼을 때와 옷을 잃어버렸을 때와 옷이 불에 탔을 때와 옷이 물에 떠내려갔을 때와 옷이 못쓰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탔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되,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도 비구는 두 가지의 옷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이상으로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694_b_04L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逸提法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長衣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三衣中離一一衣宿過一夜除僧羯磨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得非時衣若須應受速作受持若足者善若不足望更有得處令具足成乃至一月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比丘尼取衣除貿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故衣若打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除因緣尼薩耆波逸提因緣者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是名因緣若比丘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居士居士婦欲多與衣是比丘應受二衣過是受尼薩耆波逸提
만약 비구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더 좋은 옷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 각자가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각자 나를 위하여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기로 하였습니까?”라고 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곧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둘이 합쳐서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더 좋은 옷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고 비구의 처소에 가서 말하게 하기를, “대덕이여,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보내셨습니다. 대덕께서는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시켰는데, 이 비구가 말하였다.
“나는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깨끗한 의복을 보시 받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말하였다.
“대덕이여,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집사가 있습니까?”
비구가 즉시 그에게 집사의 처소를 가르쳐 주자 심부름하는 사람은 곧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아무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아무개 비구에게 보내셨으니 당신이 이 옷값을 받아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비구의 처소에 되돌아와서 알리기를, “대덕께서 알려 주신 집사에게 제가 옷값을 주었으니 대덕께서 옷이 필요하시거든 그에게 가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023_0694_c_03L若比丘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汝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荅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作如是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我當各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汝各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合作一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王若大臣婆羅門居士爲比丘故遣使送衣直使到比丘所言大德大臣送此衣直大德受之是比丘我不應受衣直若得淨衣當手受使言大德有執事人不比丘卽指示處使便到執事所語言某王大臣送此衣直與某甲比丘汝爲受作取便與之使旣與已還比丘所白言所示執事人我已與竟大德須衣
023_0695_a_01L이 비구는 두 번, 세 번을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네 번ㆍ다섯 번ㆍ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여섯 번 이상을 가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곳으로 비구 자신이 가거나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개 비구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잃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옷 짜는 사람을 고용하여 옷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옷 짜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주 촘촘하고 넉넉하게 잘 만들어 준다면 당신에게 별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중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한 끼의 밥값을 주어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고 언짢아하며 스스로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게 하면서 말하기를, “옷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시주가 승가의 공유물로 보시하려는 것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난 경우에는 네 가지의 약인 소(酥)와 기름과 꿀과 석밀(石蜜)을 복용할 수 있다.
023_0695_a_01L便可往取是比丘二返三返到執事所語言我須衣我須衣若得者善不得四返五返六返到執事前嘿然若得者善若過求得者尼薩耆波逸提若不得衣隨使來處若自往遣信語言汝爲某甲比丘送衣直比丘竟不得汝還自索莫使失是事應爾若比丘自行乞縷雇織師織作衣薩耆波逸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使織師織作是比丘先不自恣請便到織師所作是言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爲我織令極緻廣當別相報後若與一若一食直得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與比丘衣後瞋不喜若自奪若使人奪作是語還我衣不與汝薩耆波逸提若比丘知檀越欲與僧物迴以入己尼薩耆波逸提若比丘病得服四種含消藥石蜜
023_0695_b_01L 그 한 가지라도 받아서 7일까지는 복용할 수 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복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란야(阿鍊若)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의 여름안거를 하되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처소에 무서운 일이 있어, 계내(界內)에 있는 속인의 집에서 삼의(三衣)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입고서 지내거나, 혹은 어떤 인연이 있어 경계[界] 밖에서 삼의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를 여의고 6일까지 묵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묵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마땅히 비를 맞으며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해야 하며, 보름 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보름이 넘게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로서 안거가 끝나기 10일 이전에 급시의(急施衣)를 받게 되는 경우에 비구가 옷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되 그것을 옷 받는 시기까지 가질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발우를 다섯 번 꿰맬 때까지 쓰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이 경우에 새로 얻은 발우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 내놓고, 승가는 마땅히 대중의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가져다가 그 비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 발우를 받아서 깨질 때까지 쓰십시오”라고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비구는 한 개의 발우 외에 여분의 발우를 갖되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만약 10일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 명주로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양털로 새로운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4분의 2는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4분의 1은 백색의 양털을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질이 좋지 않은 양털을 써서 만들어야 할 것이니, 이 비율에 어긋나게 해서 새 것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023_0695_a_23L一受乃至七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住阿鍊若處安居三月未滿八月若處有恐怖聽寄一一衣著界內白衣家若有因緣出界離此衣宿乃至六夜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春餘一月應求雨浴衣餘半月應持若未至一月求先半月持薩耆波逸提若比丘前後安居十日未至自恣急施衣若須應受乃至衣時若過薩耆波逸提若比丘鉢未滿五綴更乞新鉢爲好尼薩耆波逸提是鉢應僧中捨應取衆中最下鉢與之語言汝受是鉢乃至破是法應爾若比丘長鉢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新憍賖耶作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作新臥具應用二分純黑羺羊毛第三分白第四分下若過是作尼薩耆波逸提
023_0695_c_01L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들면 마땅히 6년을 두고 써야 할 것이니, 6년이 되지 않아 그것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거나 간에 다시 새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양털을 가지고 새로운 니사단(尼師壇)을 만들 경우에는 마땅히 부처님의 뼘으로 한 뼘만큼의 헌 니사단의 헝겊을 덧대어 괴색(壞色)을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양털을 얻는다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3유순(由旬)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만약 3유순이 지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받게 하거나 물들이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것저것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금ㆍ은이나 돈을 가지고서 이것저것을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금ㆍ은이나 돈을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하거나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023_0695_c_01L若比丘作新臥具應六年畜未滿六若捨若不捨更作新臥具除僧羯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尼師壇用故尼師壇一修伽陀搩手壞好色若不壞尼薩耆波逸提若比丘得羊毛須持有所至若自持乃至三由旬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擘羺羊毛尼薩耆波逸提若比丘種種販賣求利尼薩耆波逸若比丘以金銀及錢種種賣買尼薩耆波逸提若比丘自捉金銀及錢若使人捉發心受尼薩耆波逸提
여러 대덕이여, 이미 30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5_c_17L諸大德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
023_0696_a_01L
5. 구십일바일제법(九十一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91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는 말로 비구 사이를 싸우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이상을 한다면 선악을 구별하여 아는 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이미 그 일을 법답게 결의(決議)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제기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경을 독송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흘 밤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된 실상(實相)을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알고서 비구가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이 잡다한 계를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여, 이 계를 설할 때에 다른 비구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면, 이와 같이 계를 헐뜯는 것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 스스로가 귀신이 사는 마을을 망가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망가뜨리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문답(問答)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소임을 맡긴 사람을 비방하여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맨 땅에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날 때에 직접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가의 이부자리가 맨 땅에 펴져 있는 것을 보고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5_c_21L諸大德是九十一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故妄語波逸提若比丘毀呰比丘波逸提若比丘兩舌鬪亂比丘波逸提若比丘爲女人說法過五六語除有別知善惡語男子波逸提若比丘知僧如法斷事竟還發起逸提若比丘教未受具戒人經竝誦者逸提若比丘與未受具戒人宿過三夜逸提若比丘向未受具戒人自說得過人我如是知如是見實者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麤罪向未受具戒人說除僧羯磨波逸提若比丘作是語何用是雜碎戒爲是戒時令人憂惱作如是毀呰戒者波逸提若比丘自伐鬼村若使人伐波逸提若比丘故不隨問荅波逸提若比丘誣說僧所差人波逸提若比丘於露地自敷僧臥具若使人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教人擧不囑擧若見僧臥具敷在露地而不擧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다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나갈 때에 직접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고 언짢아하며 승방 안에서 스스로 다른 비구를 끌어내어 내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없어지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지낼 수 없소”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먼저 방에 이부자리를 펴놓은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 억지로 자신이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고서 생각하기를, ‘싫으면 자기가 떠나겠지’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중각(重閣) 위에 올라가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사(房舍)를 지으면서 평지로부터 창문과 문이 포개지는 곳까지는 두 겹 세 겹으로 아주 굳고 튼튼하게 할 것이니, 만약 이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물을 진흙에 붓거나 여러 가지의 식용으로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비구니를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고서 비구니를 가르치되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서 가르치려고 비구니의 절에 들어가 머문다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이양물(利養物)을 공양받으려고 비구니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6_b_02L若比丘於僧房內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波逸提若比丘瞋不喜於僧房中自牽比丘若使人牽作是語出去滅去莫此中住波逸提若比丘知他先敷臥具後來强自敷若使人敷作是念若不樂者自當出波逸提若比丘僧重閣上尖腳繩牀木牀用力坐臥波逸提若比丘作大房舍從平地壘留窗戶極令堅牢再三重覆若過波逸提若比丘知水有蟲若取澆泥若飮食諸用波逸提若比丘僧不差教誡比丘尼波逸提若比丘僧差教誡比丘尼至日沒逸提若比丘僧不差爲教誡故入比丘尼住處除病因緣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爲供養利故教誡比丘尼波逸提
023_0696_c_01L만약 비구가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준다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서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함께 길을 간다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만 가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여럿이 길을 가되 의심스럽거나 무서운 곳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배를 타고 가되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따라 내려간다면 곧바로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얻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시주가 먼저 신심을 내어 만든 음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하는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대중과 별도로 공양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에 관한 때[衣時]와 옷을 보시 받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큰 모임이 있을 때와 사문이 모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한 끼의 식사를 보시하는 곳에서 한 끼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재가신도가 떡과 보릿가루와 그 집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음식을 넉넉히 주거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나 세 개의 발우에 그것을 받되, 받고 나서는 마땅히 밖에 나와서 다른 비구와 같이 먹을 것이니, 만약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보다 많이 받거나 다른 비구들과 같이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6_c_01L若比丘與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衣除貿易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作衣波逸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除因緣波逸提因緣若多伴有疑畏處是名因緣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船行若上若下水除直渡波逸提若比丘知比丘尼讚歎因緣得食食除檀越先發心作波逸提若比丘數數食除因緣波逸提因緣病時衣時施衣時是名因緣若比丘受別請衆食波逸提除因緣因緣者病時衣時施衣時作衣時路時船上行時大會時沙門會時名因緣若比丘無病施一食處過一食波逸若比丘到白衣家自恣多與飮食若麨若不住其家食須二三鉢應出外與餘比丘共食若無病過是受及不與餘比丘共食波逸提
만약 비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殘食法)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비구가 그에게 억지로 권하여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받아서 입 안에 넣지도 않는다면 이미 밥을 먹고 치목(齒木)이나 물로 양치질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남겼다가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 자신이 직접 벌거벗은 외도인 남자나 여자에게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우유나 양의 젖이나 참기름이나 물고기나 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경우에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그런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여인과 함께 앉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드러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군대가 출정(出征)하는 것을 비구가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의 병영 안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되, 그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어서 군대의 병영 안에 가서 이삼 일을 묵더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전투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7_a_03L若比丘食竟不作殘食法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食竟不作殘食法强勸令食欲使犯罪波逸提若比丘不受食著口中除嘗食楊枝及水波逸提若比丘非時食波逸提若比丘食殘宿食波逸提若比丘自手與外道裸形若男若女波逸提若諸家中有如是美食若比丘無病爲己索得食者波逸若比丘食家中與女人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露處坐波逸提若比丘觀軍發行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乃至二三宿若過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二三宿觀軍陣合戰波逸提
023_0697_b_01L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를 장애한다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함을 나는 안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무고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를 장애하는 것은 실제로 도를 장애할 수 있는 것이오. 당신은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시오.”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삿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법답게 참회하지도 않고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은 줄 알면서도 비구가 그와 함께 앉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보니 오욕(五欲)을 수용하더라도 그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무고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오욕이 도를 장애한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도를 장애하는 것이다. 너 사미는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려라.”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칠 것이니, 두 번, 세 번을 가르쳐서 그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미들처럼 비구를 따라다닐 수도 없으며, 비구와 함께 이틀 밤을 묵을 수도 없다. 어리석은 자여,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라. 이곳에서 머무르지 말라.”
만약 비구로서 어떤 사미가 법답게 쫓겨난 줄을 알면서도 그 사미로 하여금 함께 살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그 비구를 괴롭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에 여욕(與欲)을 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7_a_23L若比丘作是語如我解佛所說障道法不能障道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障道法實能障道汝捨是惡邪見如是諫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捨者波逸提若比丘知彼比丘不如法悔不捨惡邪見共坐共語共宿共事波逸提若沙彌作是語如我解佛所說受五欲不能障道諸比丘語是沙彌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五欲障道實能障道汝沙彌捨是惡邪見是教堅持不捨應第二第三教第二第三教捨是事善若不捨諸比丘應語是沙彌汝出去從今莫言佛是我莫在比丘後行如餘沙彌得共比丘二宿汝亦無是事癡人出去滅去莫此中住若比丘知如法擯沙彌使共住共語波逸提若比丘故奪畜生命波逸提若比丘故令比丘生疑悔作是念彼比丘乃至少時惱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不與欲起去波逸
023_0697_c_01L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승과 계율을 가벼이 여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게 하거나 땅을 파라고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함께 쟁론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사람의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그 사람은 계를 받을 수가 없으며 여러 비구들도 그를 꾸짖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넉 달 동안 약을 공양하겠다는 청을 받아들이고서 그 이상 약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해서 공양청을 하였거나 시주가 스스로 보낼 것을 청하였거나 그 기간을 늘이기를 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른 비구 가운데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비구로서 법과 계율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자에게 묻도록 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계를 설할 때에 “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포살을 하고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비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범한 죄에 따라 법답게 다스리고 마땅히 알지 못하고서 지은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 계를 설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7_c_01L若比丘擊攊比丘波逸提若比丘水中戲波逸提若比丘與女人同室宿波逸提若比丘飮酒波逸提若比丘輕師及戒波逸提若比丘自掘地若使人掘逸提若比丘共諍己嘿聽作是念諸比丘所說我憶持波逸提若比丘知不滿二十歲與受具足戒波逸提是人不得戒諸比丘亦可呵是法應爾若比丘受四月自恣請藥若過是受除更請自送請長請波逸提若比丘數數犯罪諸比丘如法諫是語我不學是戒當問餘比丘持法持律者波逸提比丘欲求解應問持法持律者是法應爾若比丘說戒時作是語我今始知是法半月布薩戒經中說諸比丘知是比丘已再三說戒中坐是比丘不以不知故得脫隨所犯罪如法治應呵其不知所作不善說戒時不一心聽不著心中波逸提
만약 왕이 아직 여자를 방에서 내보내지 않았거나 보물을 아직 숨기지 않았는데 비구가 후궁문(後宮門)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적의 무리와 함께 길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이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한 마을을 지나 다른 마을에 이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불에 구워 먹으려고 스스로 불을 지피거나 남을 시켜 지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스스로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갖게 한다면 승방(僧坊)의 안과 잠자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승방의 안과 잠자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취하였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찾는다면 마땅히 돌려 줄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보름이 채 되기 전에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비오고 바람 불 때나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손으로 다른 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일부러 무서워하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비구가 알면서도 하룻밤 이상 죄를 덮어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근거도 없는 승가바시사죄를 가지고 다른 비구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8_a_02L若比丘王未出未藏寶若入過後宮門限波逸提若比丘與賊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與女人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無病爲炙故自然火若使人波逸提若比丘若寶若寶等物若自取若教人取除僧坊內及宿處波逸提若僧坊內及宿處取寶等物後有主索是事應爾若比丘半月內浴除因緣波逸提緣者病時作時行時風雨時熱時名因緣若比丘瞋故打比丘波逸提若比丘瞋故以手擬比丘波逸提若比丘故恐怖比丘波逸提若比丘知比丘犯麤罪覆藏過一宿波逸提若比丘以無根僧伽婆尸沙謗比丘波逸提
023_0698_b_01L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마을의 속인 집에 가면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겠소”라고 하고서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당신은 떠나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고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소. 나는 혼자서 앉고 혼자서 말하는 것이 즐겁소”라고 하여 그를 괴롭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옷을 보시 받거든 마땅히 세 가지 색으로 괴색(壞色)을 할 것이니, 청색ㆍ흑색ㆍ목란색(木蘭色)으로 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장난삼아 다른 비구의 옷이나 발우나 좌구나 바늘통 같은 생활용품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어떤 일을 결의할 때에 법답게 여욕(與欲)을 하고서도 나중에 이미 결정된 일을 문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자기의 친분에 따라서 승가의 물건을 아는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보시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사람에게서 공양청을 받고 공양을 하기 전이나 공양을 한 뒤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서 가까이 있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에 관한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가까이 있는 훌륭한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어려움이 있는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좌복이나 이부자리에 도라면 솜을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698_b_01L若比丘語彼比丘共到諸家與汝多羙飮食旣到不與作是言汝出去汝若坐若語不樂我獨坐獨語樂令彼惱波逸提若比丘新得衣應三種色作幟若靑若黑若木蘭若不以三色作幟波逸若比丘爲戲笑故藏比丘若衣若鉢坐具鍼筒如是一一生活具若使人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如法與欲竟後更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隨知識迴僧物與波逸提若比丘與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淨施衣還奪波逸提若比丘受他請食前食後食行詣餘不近白餘比丘除因緣波逸提緣者衣時是名因緣若比丘非時入聚落不近白善比丘除因緣波逸提因緣者難時是名因若比丘以兜羅貯坐臥具波逸提
023_0698_c_01L만약 비구가 앉거나 누우려고 새끼로 된 평상이나 나무로 된 평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할 것이니, 울짱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어금니나 뿔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니사단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두 뼘이 되게 하고, 폭은 한 뼘 반이 되게 할 것이며 실을 뽑는 것은 사방 한 뼘이 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부스럼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를 맞으며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다섯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 반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인욕의(忍辱衣)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그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인욕의의 규격은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인욕의 규격이라 하느니라.
만약 시주가 승가의 공용물로 주고자 함을 알면서도 비구가 그것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91바일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8_c_01L若比丘自作坐臥繩牀木牀足應高修伽陀八指除入梐若過波逸提若比丘用骨牙角作鍼筒波逸提若比丘作尼師壇應如量作長二修伽陀搩手廣一搩手半若續方一搩若過波逸提若比丘作覆瘡衣應如量作長四修伽陀搩手廣二搩手若過波逸提若比丘作雨浴衣應如量作長五修伽陀搩手廣二搩手半若過波逸提若比丘作修伽陀衣量衣若過波逸修伽陀衣量者長九修伽陀搩手廣六搩手是名修伽陀衣量若比丘知壇越欲與僧物迴與餘人波逸提
023_0699_a_01L
6. 사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이여, 이 4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리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스스로 손을 벌려 음식을 받았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023_0698_c_16L諸大德已說九十一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無病在街巷中從非親里比丘尼自手受食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서 공양청을 받아 음식을 먹는데, 어떤 비구니가 음식을 만드는 이에게 시키기를, “이 비구에게 밥을 주시오. 이 비구에게 국을 주시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해야 할 것이거늘,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우리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하여 그 집에서는 걸식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고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받았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외진 곳에 있는 아란야에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는 경우에 먼저 살펴보지도 않고 승방 안에 있으면서 직접 음식을 받고는 밖에 나와서 받지 않는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4바라제제사니법을 이미 설하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699_a_02L是名悔過法若比丘白衣家請食有比丘尼教益食人與是比丘飯與是比丘羹諸比丘應語是比丘尼姊妹小卻待諸比丘食竟若衆中乃至無一人語者諸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有諸學家僧作學家羯磨若比丘無先不受請於是學家自手受食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住阿鍊若處有疑恐怖先不伺視在僧坊內自手受食不出外受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諸大德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
023_0699_b_01L
7. 중학법(衆學法)

여러 대덕이여, 이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다라엽(多羅葉)과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코끼리의 코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원내(圓㮈)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촘촘히 껴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위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아래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들쑥날쑥하게 헤쳐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로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좌우로 걷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좌우로 걷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699_a_21L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不高著內衣應當學不下著內衣應當學不參差著內衣應當學不如多羅葉著內衣應當學不如象鼻著內衣應當學不如圓柰著內衣應當學不細攝著內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下披衣應當學不參差披衣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入白衣舍應當不反抄衣著右肩上白衣舍坐應當不反抄衣著左肩上入白衣舍應當不反抄衣著左肩上白衣舍坐應當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
023_0699_c_01L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돋움하여 걸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699_c_01L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不隱人入白衣舍應當學不隱人白衣舍坐應當學不叉腰入白衣舍應當學不叉腰白衣舍坐應當學不拄頰入白衣舍應當學不拄頰白衣舍坐應當學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不高視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顧視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顧視白衣舍坐應當學不蹲行入白衣舍應當學不蹲行白衣舍坐應當學不企行入白衣舍應當學
023_0700_a_01L발돋움한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로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차례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에 넘치지 않게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국과 밥을 함께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의 이곳저곳을 떠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의 가운데를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가락을 구부려 발우를 닦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냄새를 맡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 먹는 손으로 밥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훌쩍거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씹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핥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00_a_01L不企行白衣舍坐應當學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不戲笑入白衣舍應當學不戲笑白衣舍坐應當學不高聲入白衣舍應當學不高聲白衣舍坐應當學庠序入白衣舍應當學庠序白衣舍坐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不溢鉢受食應當學羹飯俱食應當學不於鉢中處處食應當學不刳中央食應當學不曲指抆鉢食應當學不嗅食食應當學諦視鉢食應當學不棄飯食應當學不以食手捉淨飯器應當學不吸食食應當學不嚼食作聲食應當學不舐取食應當學不滿手食應當學
023_0700_b_01L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이 아직 자기에게 이르지 않았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서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얼굴을 찡그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이 불룩하도록 음식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갉아먹듯이 하여 반만 먹고 남기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를 내밀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뭉쳐서 위로 던졌다가 입으로 받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에 있는 먹는 물을 속인의 집 안에다가 뿌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 밥을 국에 덮어 가리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에 대해서 흉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더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를 쳐다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이나 채소밭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00_b_01L不大張口食應當學飯未至不大張口待應當學不縮鼻食應當學不含食語應當學不脹頰食應當學不齧半食應當學不舒臂取食應當學不振手食應當學不吐舌食應當學不全呑食應當學不摶飯遙擲口中應當學不以鉢中有食水灑白衣屋內應當不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嫌呵食應當學不爲己索益食應當學不嫌心視比坐鉢應當學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不大小便淨水中除病應當學不大小便生草菜上除病應當學人著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023_0700_c_01L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서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앉아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뒤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길 밖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위로 걷어 올린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좌우로 걷어 올린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덮개로 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탄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00_c_01L人坐比丘立不應爲說法除病應當人在高坐比丘在下不應爲說法應當學人臥比丘坐不應爲說法除病應當人在前比丘在後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在道中比丘在道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左右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不爲持蓋覆身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拄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樹過人不得上除大因緣應當學
023_0701_a_01L여러 대덕이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00_c_21L諸大德已說衆學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

8. 칠멸쟁법(七滅諍法)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현전비니(現前比尼)이니,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현전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억념비니(憶念比尼)이니, 마땅히 억념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억념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불치비니(不癡比尼)이니, 마땅히 불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불치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본언치비니(本言治比尼)2)이니, 마땅히 본언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본언치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자언치비니(自言治比尼)이니,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자언치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다인어비니(多人語比尼)이니, 마땅히 다인어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다인어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초포지비니(草布地比尼)이니, 마땅히 초포지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초포지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십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의 문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설하였고, 13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고, 2부정법(二不定法)을 설하였고, 30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波逸提法)을 설하였고, 91바일제법(九十一波逸提法)을 설하였고, 4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7멸쟁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법은 부처님의 계경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름마다 설하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에 설해진 것이며, 도에 수반되는 여러 계법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아니하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023_0701_a_02L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應與現前比尼與現前比尼應與憶念比尼與憶念比尼應與不癡比尼與不癡比尼應與本言與本言治應與自言與自言治應與多人語與多人語應與草布地與草布地諸大德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已說戒經序已說四波羅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已說二不定法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已說九十一波逸提法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法入佛戒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戒法是中諸大德一心和合歡喜不諍如水乳安樂行應當學
023_0701_b_01L비바시(比婆尸)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간략하게 설하셨습니다.
023_0701_b_01L比婆尸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道)이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장 으뜸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이를
사문(沙門)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3_0701_b_03L忍辱第一道
涅盤佛稱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시기(尸棄)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b_05L尸棄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비유하건대 눈 밝은 사람이
능히 험악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능히 모든 악(惡)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023_0701_b_07L譬如明眼人
能避險惡道
世有聰明人
能遠離諸惡

비섭바(比葉婆)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b_09L比葉婆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남을 괴롭히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도 말며
마땅히 계법(戒法)에 말한 대로 행하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을 알고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는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023_0701_b_11L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
常樂在閑處
心寂樂精進
是名諸佛教
구류손(拘留孫)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b_13L拘留孫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비유하건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에
꽃의 향기와 색깔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서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023_0701_b_15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관찰하여
스스로의 잘잘못을 살피는 것이니라.
023_0701_b_16L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b_18L拘那含牟尼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착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니
만약 고요함을 알아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023_0701_b_20L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
若有知寂一心人
爾乃無復憂愁患

가섭(迦葉)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b_22L迦葉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023_0701_c_01L
모든 악(惡)을 짓지 말고
마땅히 착한 일을 구족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023_0701_c_01L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석가모니(釋迦牟尼)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023_0701_c_03L釋迦牟尼如來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입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뜻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니라.
비구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
모든 괴로움을 여읠 수 있나니
023_0701_c_05L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
비구가 입과 뜻을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업이 청정하면
성인께서 얻으신 도를 얻느니라.
023_0701_c_07L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되갚지 아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성내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언제나 고요히 하며
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은 악행을 짓지 말라.
023_0701_c_09L若人打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靜
見人爲惡自不作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능히 세상을 구제하고 보호하셨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을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였느니라.
023_0701_c_11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
我已廣說竟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을 공경하였네.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였나니
부끄러움을 뉘우쳐 참회하면
능히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023_0701_c_13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여러 대덕이여, 이미 바라제목차를 설하였습니다. 승가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布薩)을 하신 것입니다.
023_0701_c_15L諸大德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
023_0702_a_01L살펴보건대 이 계본은 국본(國本)과 송본(宋本)은 동일하고 거란본[丹本]만 다르니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겠는가. 지금 본율(本律)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 이 글안본이 올바른 것 같다. 저 국본과 송본 두 본은 곧 이 수함(隨函) 중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은 잘못하여 『오분계본(五分戒分)』을 거듭 베껴 넣은 것인데도 불타집(佛陀什)이 한역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이에 비록 조금 같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만 필사의 착오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거란본을 취하여 이 장경에 수록하였다.
023_0701_c_17L彌沙塞五分戒本一卷按此戒本國本同於宋本丹本獨異如何去取今以本律撿之此丹本乃正也彼國宋兩本卽此函中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鳩摩羅什譯錯重寫爲五分戒本而云佛陀什其閒雖有小不同處但是寫筆之錯耳故今取此丹本入藏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충하여 넣은[補入] 것이다.
  2. 2)죄처소비니(罪處所比尼)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