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703_a_01L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
023_0703_a_01L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
이창섭 번역
023_0703_a_02L姚秦三藏鳩摩羅什 譯


대덕(大德) 스님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이제 겨울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았는데, 늙어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고 부처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도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으니, 하물며 나머지 거룩한 도법(道法)이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서 나갔으며 승가가 지금 화합했으니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때 한 사람이 “마땅히 포살(布薩)을 열어 계율을 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여기 오지 아니한 여러 비구들의 욕(欲)과 청정을 설하십시오.
023_0703_a_03L大德僧聽冬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大德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善道法未受具戒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應言布薩說戒諸大德不來諸比丘說欲及淸淨

열 손가락 가지런히 모아
석가모니부처님께 공양드리옵니다.
내 지금 계율을 설법하고자 하니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들으십시오.
023_0703_a_10L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
僧當一心聽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마음은 크게 두려워해야 하니
죄 있으면 한마음으로 뉘우치고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지어다.
023_0703_a_12L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
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마음은 말같이 날뛰어 악의 길로 치달으니
방일하면 다스리기 어렵고,
부처님은 간절히 계율의 행을 설하셨으니
마치 말에 날카로운 고삐와 재갈을 씌움과 같네.
023_0703_a_13L心馬馳惡道
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

부처님 입으로 말씀하신 가르침과 경계
착한 사람은 믿고 받아들여
이 사람은 날뛰는 마음[馬] 잘 조복하여
번뇌의 군대[軍] 무찌를 수 있도다.
023_0703_a_14L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
能破煩惱軍

만약 가르침과 명령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계율을 즐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馬] 조복하지 못하고
번뇌의 군대 속에 빠져 있게 되리라.
023_0703_a_16L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
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만약 어떤 이가 계율을 수호한다면
검정 소[犁牛]1)가 자기 꼬리 사랑하듯
마음을 한곳에 묶어두고 방일하지 않고
마치 원숭이에 쇠사슬 채운듯해야 하네.
023_0703_a_17L若人守護戒
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

밤낮으로 정진하여
실상의 지혜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청정한 목숨 얻을 수 있으리라.
023_0703_a_18L日夜常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
能得淸淨命

대덕 스님들은 들어보시오. 오늘 보름날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를 설하고자 하니, 만약 승가가 때가 되었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한마음으로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고자 합니다. 아뢰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023_0703_a_20L大德僧聽今十五日布薩說波羅提木叉若僧時到僧忍聽僧一心作布薩說波羅提木叉白如是
023_0703_b_01L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지금 함께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를 설하오니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잘 들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드러내 밝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말없이 가만히 계십시오. 말이 없으므로 여러 스님들은 청정하다고 알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구들과 문답하는 경우처럼 이 비구 대중 가운데서 세 번 말하는 경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이 비구 대중 가운데 세 번째 이르기까지 외쳐도 기억하여 죄가 있음을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고의로 거짓말한 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고의로 거짓말한 죄를 부처님은 도를 가로막는 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구 스님들이여,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를 구한다면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드러내 밝혀야 합니다. 드러내 밝히게 되면 마음이 안온해지고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바라제목차의 서두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음이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023_0703_b_01L諸大德今共作布薩說波羅提木叉僧一心善聽有罪者發露無罪者嘿嘿然故當知諸大德淸淨如一一比丘問答是比丘衆中三唱亦如是若有比丘如是比丘衆中第三唱憶有罪不發露得故妄語罪諸大德故妄語罪佛說遮道法比丘於此中欲求淸淨憶有罪應發露發露則安隱發露罪益深諸大德已說波羅提木叉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是中淸淨不
여러 대덕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마음이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3_b_12L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023_0703_c_01L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 가지 바라이(波羅夷))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법(戒法) 가운데 들어와서 계를 버리지도 않고, 계를 어김도 출죄(出罪)하지 않고 ,음란한 법을 행하거나 나아가 축생들과도 함께 함에 이르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이들과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 안에서나 한가한 곳에서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였다면 이는 물건을 훔친 것이라 규정한다.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한 까닭에 임금이나 임금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게 되는 돈을 훔치는 죄를 지어 그들이 “너는 어린애다, 너는 바보다. 너는 도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모습이 곧 비구가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한 것이다.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023_0703_b_14L諸大德是四波羅夷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共諸比丘入戒法中不還戒戒羸不出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事若比丘若聚落中若空地不與取盜物如不與物取故若王若王等若殺若縛若擯若輸金罪若如是汝小兒汝癡汝賊如是相比丘不與物取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事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람과 비슷한 생명을 짐짓 자기 손으로 목숨을 빼앗거나, 스스로 지닌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도록 하거나 죽음을 찬양하면서 “쯧쯧 사람들이여, 나쁜 생활에서 사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여, 이 말에 따라 상대방이 죽음을 즐거워하게 되거나, 그 밖의 온갖 인연으로 죽음을 교사하거나 죽음을 찬양하여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죽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023_0703_c_02L若比丘若人若似人故自手奪命若自持刀與若教人持與若教死讚死若如是語人用惡活爲死勝隨彼心樂死種種因緣教死讚死是人因是事死是比丘得波羅夷不應共事
만약 어떤 비구가 아무 것도 지니지 못하고 과인법(過人法)2)의 성스러운 이익을 만족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이 알고 본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알았고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이 비구가 그 후 어느 누구에게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죄에서 벗어나 청정을 구하고자 “나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말했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내가 미쳐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참회하여도 그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도 안 되느니라. 다만 증상만(增上慢)3)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네 가지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로서 이 네 가지 죄의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이 비구는 우리들과 함께 머물 수 없고 우리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앞과 뒤의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었으므로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23_0703_c_08L若比丘空無所有不知不見過人法聖利滿足若知若見作是語我如是如是見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爲出罪求淸淨故作是言我不知言不見言見空誑妄語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事;除增上慢諸大德已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法是比丘不得共住不得共事如前後亦如是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事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是中淸淨不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정액(精液)을 흘렸다면 이 비구는 승가바시사의 죄를범한 것이니라. 다만 꿈에서 한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03_c_20L諸大德是十三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故出精是比丘僧伽婆尸沙;除夢中
023_0704_a_01L만약 비구가 마음이 음란하게 변하여 여자들과 몸을 합께 합치거나 또는 여자의 손을 잡거나 또는 팔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거나 또는 여자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잡거나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매끄럽고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a_01L若比丘婬亂變心與女人身共合捉手若捉臂若捉髮若捉一一身分若上若下摩著細滑僧伽婆尸沙若比丘婬亂變心婬欲麤惡不善語呼女人如年少男女相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음란하게 마음이 변하여 음욕이 추악하게 일어나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여자 부르기를 마치 어린 남녀들의 모습처럼 한다면, 이 비구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하게 마음이 변하여 여자 앞에서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몸에 공양하라고 하면서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며 “우리들 비구의 경우에는 계율을 지키고 음욕을 끊고 선법(善法)을 수행하는 것은 누이들의 음욕법 공양이 공양 가운데서 제일간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중매를 하여 남자의 뜻을 지니고 여자에게로 가거나, 여자의 뜻을 지니고 남자에게로 간다거나, 부부가 되게 하거나, 간통을 하게 하거나, 나아가 한 번 사귀고 모이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는 승가비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 없이 스스로 빌어 방을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크기에 맞게 지어야 하니, 크기는 길이가 12부처님 책수(磔手)이며 내부의 너비는 7수이다. 이 비구는 응당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이라는 것과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에 여러 비구들도 곧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인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비구로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방해가 있는 곳에 스스로 빌어서 방을 만들거나, 시주가 없는 몸으로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 곳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방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a_06L若比丘婬亂變心於女人前讚自供養己身語姊妹如我等比丘持戒斷婬行善法姊妹婬欲法供養是第一供養僧伽婆尸沙若比丘行媒法持男意至女邊持女意至男邊若爲婦事若私通事乃至一交會時僧伽婆尸沙若比丘無主爲身自乞欲作房應量是房量長十二佛磔手內廣七磔是比丘應將諸比丘示作房處無難處非妨處諸比丘應示作房處無難處非妨處若比丘難處妨處自乞作房無主爲身亦不將諸比丘示作房處亦過量僧伽婆尸沙
023_0704_b_01L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어 스스로 큰 방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임과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러 비구들도 마땅히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인지 방해받지 않는 곳인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방해 받는 곳에 시주가 있는 몸으로서 큰 방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 곳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a_20L若比丘有主自爲欲作大房是比丘應將諸比丘示作房處無難處非妨處諸比丘應示作房處無難處非妨處若難處妨處有主爲身作大房亦不將諸比丘示作房處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노여움이 있어 깨끗하고 죄 없는 비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바라이법을 적용하여 그를 비방하거나 그 비구의 깨끗한 행을 허물고자 하였다.
이 비구는 훗날 누가 살펴 바르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 일이 근거 없는 일이었음을 압니다. 근거가 없었습니다.”라고 후회하였다. 이 비구는 노여움의 의하여 여러 비구들에게 “나는 성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b_02L若比丘瞋瞋故不喜淸淨無罪比丘以無根波羅夷法謗欲破彼比丘淨是比丘後時若撿挍若不撿挍是事無根無根故是比丘住瞋法諸比丘言我瞋故如是語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노여움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유사한 방법으로 바라이를 범한 비구가 아닌데도 바라이법에 해당된다고 비방하면서 그 비구의 깨끗한 행을 허물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비구는 훗날 누가 살펴 바르게 하거나 바르게 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이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유사한 법임을 압니다.”라고 고쳐 말하였다. 그는 노여움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나는 성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b_07L若比丘瞋瞋故不喜異分異分事中取片若似片法非波羅夷比丘以波羅夷法謗欲破彼比丘淨行是比丘後時若撿挍若不撿挍知是異分異分事中取片若似片法是比丘住瞋語諸比丘言我瞋故如是語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짐짓 은근히 방편을 쓰거나 관련된 일을 깨트리는 것을 받아드려 고의로 말다툼을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이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대덕 스님,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짐짓 은근히 방편을 쓰지 마시오. 또한 관련된 일을 깨트리는 것을 받아들여 고의로 함께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스님, 스님은 마땅히 다른 스님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단은 화합하고 기뻐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한마음으로 같이 배워야 하니, 마치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스님, 이 승단을 파괴하는 인연의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 스님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그가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스님들은 두 번 세 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거듭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b_14L若比丘爲破和合僧故懃方便若受破緣事故共諍諸比丘應諫是比丘大德莫爲破和合僧故懃方便亦莫受破緣事故共諍大德當與僧同事以故僧和合歡喜不諍一心一學如水乳合安樂行大德捨是破僧因緣諸比丘如是諫時若堅持是事不諸比丘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者僧伽婆尸沙
023_0704_c_01L이것은 승단의 화함을 파괴하기 위하여 은근히 방편을 쓰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이 비구 이외에도 또 다른 비구들이 있어 서로 두터운 친분이 있고 뜻을 같이하면서 말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비구들이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또한 많은 사람이건 간에 이 뜻을 같이하는 비구들은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 이 일로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어(法語)를 말하는 비구이며 착한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는 법을 설법하지 법 아닌 것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구는 착한 말을 하는 스님이며 악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는 알고 말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가 말하는 것 모두는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또 “이 비구가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은 우리들도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 비구들은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비구는 법어를 말하는 스님이고 이 비구는 착한 말을 하는 스님이고 이 비구는 법을 설법하지 법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십시오. 또 이 비구는 알고 말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도 모두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이고 그리고 이 비구가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은 우리들도 모두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마십시오. 대덕 스님들,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돕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단의 화합을 돕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단이 화합하면 서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같이 배우며 물과 우유가 화합하듯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 승단은 파괴하려고 뜻을 같이하면서 말만 다르게 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이때 뜻을 같이하는 여러 비구들에게 다른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도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다른 비구들은 “이 일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두 번 세 번 다시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b_23L是爲破和合僧故懃方便是比丘有餘比丘親厚同意別異語若一若二若衆多是同意比丘語諸比丘大德是事中莫諫是比丘何以故是法語比丘善語比丘是比丘說法不說非說善不說不善是比丘知說非不知說是比丘所說皆是我等心所欲是比丘欲忍可事我等亦欲忍可比丘應如是諫是同意比丘大德莫作是語≺是法語比丘善語比丘是比丘說法不說非法說善不說不善是比丘知說非不知說是比丘所說皆是我等心所欲是比丘欲忍可事我等亦欲忍可≻大德莫樂助破僧事當樂助和合僧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一心一學如水乳合安樂行大德當捨破僧同意別異語是同意比丘諸比丘如是諫時若堅持是事不捨諸比丘應第二第三諫捨是事若不捨僧伽婆尸沙
023_0705_a_01L만약 어떤 비구들이 성(城) 안에 의지하고 있거나 마을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여러 비구들이 악행을 행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게 되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 그대들이 악행을 행하고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그대들은 우리 승단에서 나가시오. 이 가운데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023_0704_c_21L若比丘依止城若聚落住是諸比丘行惡行污他家皆見聞知諸比丘應如是諫是諸比丘大德汝等行惡行污他家皆見聞知諸大德汝等出去不應是中住
이때 악행을 한 비구들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대덕들이여, 여러 비구들은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짓고도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023_0705_a_03L是比丘語諸比丘言諸大德諸比丘隨愛何以故有如是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
이때 여러 비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님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구들이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짓고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쫓아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비구들은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악행을 행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여, 이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말은 버리십시오. 그대들은 이 승단에서 나가시오. 이 가데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뜻을 같이하는 여러 비구들이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도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이 일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다시 두 번, 세 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5_a_06L諸比丘應語是比丘諸大莫作是語≺諸比丘隨愛如是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何以故諸比丘不隨愛諸大德汝等行惡行污他家皆見聞知大德捨是愛癡語汝等出去不應是中住是同意比丘諸比丘如是諫時若堅持是事不捨諸比丘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伽婆尸沙
023_0705_b_01L어떤 비구가 성품이 악하여 함께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여러 비구들이 법대로의 좋은 말로 그가 범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 일을 말해주어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대덕 스님들, 그대들은 나의 좋은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 스님들의 좋은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스님들도 나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에 여러 비구들이 그에게 충고했다.
“스님, 모든 스님들이 법대로 그대가 범한 바라제목차 가운데의 일을 잘 말해주었으니, 그대는 그대가 지은 죄를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는 마땅히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법대로 말해야 할 것이며, 여러 스님들 또한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법대로 잘 말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대중들도 이와 같이 하여서 도가 늘어나고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함께 설하고 함께 충고하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자신이 지은 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 하였는데도 만약 그가 굳게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이 일은 버리지 아니 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두 번 세 번 “이 일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거듭 충고한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5_a_15L有一比丘惡性難共語諸比丘應如法如善說所犯波羅提木叉中事自身作不可共語如是言諸大德汝等莫語我若好若醜我亦不語諸大德若好若醜諸大德不須諫我諸比丘應諫彼比丘大德諸比丘如法如善說所犯波羅提木叉中事汝莫自身作不可共汝身當作可共語大德當爲諸比丘說如法如善諸比丘亦當爲大德說如法如善何以故諸如來衆得如是增長所謂共說共諫共罪中出故大德捨是自身作不可共語業諸比丘如是諫時若堅持是事不捨諸比丘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僧伽婆尸沙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의 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면 죄가 되고,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 하는 데에 이르면 죄가 됩니다. 여러 죄 가운데서 만약 비구가 그 어느 한 가지의 죄를 범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덮어두면, 숨긴 만큼 마땅히 강제로 그에게 바리바사(婆利波沙 : 別居)를 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바리바사를 행한 다음에는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 스님들 가운데서 엿새 밤낮에 걸쳐 마나타(摩那埵 : 참회)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스님은 참회를 행한 다음에야 승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시행하고 나면 모든 비구들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스무 사람의 비구 스님들이 승단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무 사람에 한 사람이 적어 스무 사람의 수효를 채우지 못하면, 이 비구의 죄를 벗어나게 하여도 이 비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 다른 모든 비구 스님들도 역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법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이 죄 가운데서 자신은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갑시다.
023_0705_b_07L諸大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初犯罪四乃至三諫諸罪中若比丘犯一一罪知故覆藏隨幾時應强令行波利婆沙行波利婆沙已是比丘應僧中六日六夜行摩那埵行摩那埵已次到阿浮訶那如法作已諸比丘心喜二十比丘僧中應出罪若少一人不滿二十衆欲出是比丘罪比丘罪不得出諸比丘亦可訶是法應爾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두 가지 부정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05_b_19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05_c_01L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함께 외지거나 가려져서 음행(婬行)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淸信女)가 “이 비구는 마땅히 바라이(波羅夷)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바야제(波夜提 : 輕罪)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또 비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 스스로 앉아 있었습니다.”고 하면, 마땅히 세 가지 죄벌 가운데서 말하는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니, 바라이의 죄이거나 승가바시사의 죄이거나 바야제의 죄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의 말은 따르고 또 갖가지 비슷한 법으로 이 비구를 다스려야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법이다.
023_0705_b_21L若比丘共一女人獨屛覆處可婬處可信優婆夷是比丘應三法中若一一法說若波羅夷若僧伽婆尸若波夜提若比丘自言我坐是處應三法中隨所說法治若波羅夷僧伽婆尸沙若波夜提隨可信優婆夷所說種種餘法治是比丘是初不定法
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함께 외지거나 가려지지 아니한 음행(婬行)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더라도 이 비구가 그 여자와 더불어 추악한 음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이때 믿을 수 있는 청신녀(淸信女)가 “이 비구는 승가바시사의 죄에 해당되든가 아니면 바야제(波夜提)의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또 그 비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고 하면, 말하는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니, 승가바시사의 죄이거나 바야제의 죄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의 말에 따르고 또 갖가지 비슷한 법으로도 이 비구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이다.
023_0705_c_07L若比丘共一女人非屛覆處不可婬處坐是比丘與女人說麤惡婬欲語可信優婆夷二法中一一法說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若比丘自言坐是處應二法中隨所說法治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隨可信優婆夷所說種種餘法治是比丘是二不定法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두 가지 부정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대덕 스님에게 묻겠으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정정합니까, 아닙니까?”(두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5_c_14L諸大德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德是中淸嘿然故是事如是持
023_0706_a_01L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液提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한 갖췄고 후에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도 끝났으면, 여분의 옷은 10일 동안은 간직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夜提)에 해당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히 갖췄고 가치나의도 끝났는데, 세 종류의 옷 가운데 하나의 옷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僧團)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05_c_17L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夜提法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三衣具足訖迦絺那衣時衣乃至十日應畜若過畜尼薩耆波夜提若比丘三衣具足訖迦絺那衣時衣中若離一一衣餘處宿尼薩耆波夜提;除僧羯磨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히 갖췄고 가치나의도 끝났는데 만약 때가 아닌 옷[非時衣]을 얻었다면, 이 스님이 만약 옷이 필요할 경우 손수 공물(옷감)을 취하여 빨리 비구의 옷으로 만들되, 간직할 경우 풍족한 물량을 얻었다면 좋지만, 만약 부족할 경우 다시 다른 얻을 곳을 알고 있다면 완전함을 갖추기 위한 까닭에 이 비구는 이 옷감을 한 달 동안까지는 간직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하였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물물교환은 제외한다.
023_0706_a_02L若比丘三衣具足訖迦絺那衣時得非時衣是比丘若須衣得自手取應疾作比丘衣畜若得足者好若不足若知更有得處若爲滿故比丘是衣乃至一月應畜若過一月尼薩耆波夜提若比丘從非親里比丘尼邊取衣尼薩耆波夜提;除貿易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또는 염색을 하게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게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얻어 입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어떤 인연이 있었을 경우에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옷을 뺏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탔거나 물에 젖었을 경우 이것을 인연이라 한다.
023_0706_a_10L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故衣染若打尼薩耆波夜提若比丘從非親里居士若居士婦乞衣得者尼薩耆波夜提;除因緣因緣者奪衣失衣燒衣漂衣是名因緣
023_0706_b_01L만약 비구가 옷을 뺏겼거나 잃었거나 또는 불탔거나 물에 떠내려가서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였을 때, 그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멋대로 맡은 옷을 주어 이 스님이 이를 취하고자 한다면, 아래ㆍ위 한 벌의 옷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만약 더 받았을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값을 마련하여 염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은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가 먼저 자자(自恣)를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조금이라도 그들과 인연을 짓기 위해 곧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을 찾아가서 “그대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옷값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여 이 옷을 얻었을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6_a_16L若比丘奪衣失衣燒衣漂衣從非親里居士若居士婦乞衣若非親里居若居士婦自恣多與衣是比丘若欲取乃至上下衣應受若過受尼薩耆波夜提若比丘非親里居士若居士婦爲辦衣價念言我如是如是衣價買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爲好衣故少作因緣便到非親里居士若居士婦所作如是言汝等善辦如是如是衣價買如是如是衣與我爲好故若得是衣尼薩耆波夜提
023_0706_c_01L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염원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리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그들과 조금이라도 인연을 짓기 위해 문득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의 집을 찾아가 “그대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옷값을 마련하여 이와 같이 옷을 사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한 벌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옷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이 옷을 얻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임금이나 신하나 바라문이나 혹은 거사(居士) 심부름꾼을 보내서 옷값을 보내올 경우 이 심부름꾼이 스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 아십니까? 이 옷값은 임금님께서(혹은 대신ㆍ귀족ㆍ거사께서)보내신 돈이니 스님은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비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모든 비구의 법도에는 옷값은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옷이 필요하면 적합한 때에 청정한 옷을 얻어야 하고, 마땅히 자기 손으로 물건을 취하되, 빨리 옷으로 짓거나, 비축해야 합니다.”
이에 심부름꾼이 말하기를 “스님 이 절에는 늘 모든 스님들을 위하여 일을 맡아보는 집사인(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이에 옷이 필요한 비구는 심부름꾼에게 일을 맡아보는 사람인 승방(僧房)을 지키는 사람이나 혹은 우바새를 가리켜 주며 “이 사람들이 늘 모든 스님들을 위하여 일을 맡아 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에 심부름꾼은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
023_0706_b_06L若比丘非親里居士若居士婦各各辦衣價念言我如是如是衣價買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爲好衣故少作因緣便到非親里居若居士婦所作如是言汝等善哉辦如是如是衣價買合作一衣與我爲好故若得是衣尼薩耆波夜提若比丘若王若王臣若婆羅門若居遣使送衣價是使到是比丘所是比丘言大德知不是衣價若王王臣若婆羅門若居士所送大德受是衣價是比丘應語使如是言諸比丘法不應受衣價我曹須衣時得淸淨衣應自手取物疾作衣畜使語比丘言大德有執事人常能爲諸比丘執事不須衣比丘應示使執事人守僧房人若優婆塞應語言是人等常能爲諸比丘執事使向執事人所語執事人言
“거룩하십니다. 집사(執事)님이시여. 이와 같이 옷값을 갖고 있으니 이와 같은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십시오. 이 스님이 옷이 필요할 때가 되면 찾아올 것이니 그때 곧 그분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심부름꾼 스스로가 집사에게 권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권유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비구가 있는 곳에 와서 스님에게 말한다.
“스님이 지시하신 집사에게 나는 이미 권유를 끝냈습니다. 스님이 옷이 필요할 때 그곳에 가서 취하십시오. 곧 스님에게 옷을 줄 것입니다.”
옷이 필요한 비구는 집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옷을 요구하며 “나는 옷이 필요합니다. 나는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옷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만약 옷을 얻는다면 좋지만, 만약 얻지 못할 경우 네 번, 다섯 번 마지막 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 말없이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집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옷은 얻게 된다면 좋지만 얻지 못했을 경우에 옷은 얻으려고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이 옷을 얻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6_c_02L善哉執事如是如是衣價買作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須衣時至當來當與衣使若自勸喩若使人勸喩已還到比丘所到已白言大德所示執事人我勸喩作已大德須衣時往取當與大德衣須衣比丘應到執事所索衣作是言我須衣須衣第二第三亦如是索若得衣者好;若不得第四第五極至第六在執事前嘿然立若第四第五極至第六在執事前立得衣者好;若不得爲得衣故過是求若得是衣尼薩耆波夜提
이때 만약 옷을 얻지 못했을 경우 옷값을 보내고 자신이 가거나 혹은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대가 아무개 스님을 위하여 옷값은 보냈으나 스님은 그대가 준 옷값을 끝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새 비단으로 방석을 만들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순수한 검은 털의 양모(羊毛)로 방석을 만들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6_c_15L若不得衣隨衣價來處若自去遣使應如是言汝爲某甲比丘送衣是比丘於汝衣價竟不得用汝自知財莫使失是事法爾若比丘新憍奢耶作敷具尼薩耆波夜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敷具尼薩耆波夜提
023_0707_a_01L만약 비구가 새로 방석을 만들고자 할 때는 마땅히 두 부분은 순수한 검은 양털(羊毛)를 사용하고 세 번째 부분은 흰 털을 사용하여야 하며, 네 번째 부분은 그보다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비구가 두 부분은 검은 양털을 사용하고 세 번째 부분은 횐 털로, 네 번째 부분은 그보다 낮은 재료를 사용해서 새 방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새 방석을 만들고자 한다면 헌 방석은 반드시 6년 동안 간직해 두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6년 이내에 묵은 방석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새 방석을 만들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獨睹)한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06_c_23L若比丘欲作新敷具應用二分純黑羺羊毛第三分白第四分下若比丘不用二分純黑羺羊毛第三分白四分下作新敷具尼薩耆波夜提若比丘欲作新敷具故敷具必應滿六年畜若比丘六年內故敷具若捨若不捨更作新敷具尼薩耆波夜提;除僧羯磨
만약 비구가 새로 니사단(尼師壇)4)4)좌구(坐具). 앉거나 누울 때 쓰는 네모난 천[布]을 만들고자 할 때는 헌 니사단의 네 곳 언저리에서 각기 불책수(佛磔手)를 도려내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니, 이는 좋은 빛깔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만약 비구로서 헌 니사단의 네 언저리에서 각기 한 뼘의 자료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 니사단을 만들어(좋은 빛깔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07L若比丘欲作新尼師壇故尼師壇四邊各取一修伽陁磔手爲壞好色故若比丘不取故尼師壇四邊各一修伽陁磔手壞色爲好故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중에 크고 검은 양털을 얻어 이를 받고자 한다면 비구는 손수 그 양털을 가지고 가되, 3유순(由旬 : 거리의 단위, 1유순은 약384리)까지이다. 만약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어 초과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 검은 양털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풀게 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12L若比丘行道中得羺羊毛欲受是比丘應自手取乃至三由旬若無代過擔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染擘羺羊毛尼薩耆波夜提若比丘自手取金銀若使人取若教他取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로서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어서 취하게 하였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금이나 은으로 온갖 물건을 사들인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물건을 팔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19L若比丘以金銀買種種物尼薩耆波夜提若比丘種種販賣尼薩耆波夜提
023_0707_b_01L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鉢盂)를 간직할 경우 열흘 동안은 간직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간직한다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사용하는 발우가 다섯 번 꿰매지 않았는데도 새 발우가 좋다고 해서 이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22L若比丘畜長鉢得至十日若過畜薩耆波夜提若比丘所用鉢不滿五綴更乞新鉢爲好故尼薩耆波夜提
이 비구가 이런 발우를 지녔을 경우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 이를 버려야 하며, 이 비구 대중 가운데서 제일 나쁜 발우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비구로서 이 발우를 받아 이것이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몸소 실을 구걸하여 친척이 아닌 옷감 짜는 사람에게 짜도록 시켰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감 짜는 사람에게 스님을 위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하였을 때, 비구가 먼저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조금이라도 인연을 짓기 위해 옷감 짜는 곳을 찾아가서 옷감을 짜는 사람에게 “그대는 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옷이니, 그대는 촘촘하고 넓게 잘 짜주기 바랍니다. 나도 혹 작은 물건이지만 그대에게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 비구가 서로 권유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권유한다. 훗날 이 스님이 작은 선물을 그에게 주거나 혹 한 끼의 밥을 접대하거나 또는 한 끼 거리의 식량을 주거나 또는 한 끼의 밥값을 준 것이 옷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이 옷을 얻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b_03L是比丘是鉢應比丘衆中捨是比丘衆中最下鉢應與應如是教汝比丘受是鉢乃至破是事法爾若比丘自乞縷使非親里織師織薩耆波夜提若比丘非親里居士若居士婦使織師爲比丘織作衣是比丘先不自恣請爲好衣故少作因緣往到織師所語織師言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織令緻廣我或當與汝少物是比丘若自勸喩若使人勸喩已後時與少物乃至一食若一食具若一食直爲得衣故若得是衣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준 뒤 노여움이 치밀어 분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그 옷을 뺏거나 훅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뺏으면서 말하기를 “그대 스님은 내 옷을 되돌려 주시오. 그대에게 옷을 주지 않겠소”라고 말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여 이 스님은 마땅히 여러 스님들 앞에 이 옷을 버려야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10일이 아직 남았으나 자자청이 있어 급히 시주하는 옷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 이 비구가 옷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물건(옷또는 옷감)을 취하되, 의시(衣時) 때까지는 간직해도 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간직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b_16L若比丘與他比丘衣後瞋恚忿心不若自奪若使人奪作是言汝比丘還我衣來不與汝尼薩耆波夜提比丘應諸比丘前捨是衣若比丘十日未至自恣得急施衣比丘若須衣得自手取物乃至衣時應畜若過畜尼薩耆波夜提
023_0707_c_01L만약 비구가 여름 석 달의 안거(安居)가 지났는데도 그 중간에 윤달이 끼어 있어 8월의 결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혹 아란야처(阿蘭若處)가 있어 어떤 비구가 이 아란야처에 거처하였지만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비구가 세 가지 옷 가운데 집안에서 하나의 옷을 입고 있다가 혹 인연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잔다면 극히 길어도 여섯 밤까지이다. 이를 넘기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b_23L若比丘夏三月過有閏未滿八月阿蘭若比丘在阿蘭若處住意有疑恐怖畏難若是比丘欲三衣中若一一衣著舍內若有因緣出界故離衣宿極至六夜若過宿尼薩耆波夜提
만약 비구가 봄의 남은 한 달부터 비구는 마땅히 비옷[雨衣]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름 동안에는 이것을 간직할 수 있다. 만약 비구가 봄의 남은 한 달 이전에 비옷을 구하고 이를 보름이 넘도록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자가 승가에 주고자 하는 물건임을 알고도 스스로 자기 것으로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병든 비구들은 부처님이 허락한 네 종류의 재료인 소(蘇)ㆍ기름ㆍ꿀ㆍ석밀(石蜜)이 포함된 약을 복용할 수가 있다. 이 약을 병든 비구가 간직하여 7일간은 복용할 수 있으나 만약 7일을 넘긴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023_0707_c_06L若比丘春殘一月比丘應求雨浴衣半月應畜若比丘春殘一月內求雨浴衣過半月畜尼薩耆波夜提若比丘知檀越欲與僧物自迴向己尼薩耆波夜提若比丘佛聽諸病比丘服四種含消石蜜是藥病比丘殘共宿極至七日應服若過七日尼薩耆波夜提諸大德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7_c_17L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08_a_01L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아흔 가지의 바야제법(波夜提法)5)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여 다른 비구들을 싸우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에서 법대로 결단을 내린 일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c_19L諸大德是九十波夜提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故妄語波夜提若比丘毀訾語波夜提若比丘兩舌鬪他比丘者波夜提若比丘知僧如法斷事竟還更發起波夜提
만약 비구가 여자에게 설법하면서 대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지혜 있는 남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경전에 나오는 운문(韻文 : 천타闡陀)의 게송 구절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과인법(過人法)을 설하면서 알았거나 보았거나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 마침내 진실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a_02L若比丘爲女人說法若過五六語夜提;除有智男子若比丘以闡陁偈句教未受具戒人波夜提若比丘未受具戒人前自爲身說過人法若知若見自稱言我如是知是見乃至實波夜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추죄(麤罪)6)를 알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말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羯磨)한 때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먼저는 기뻐하면서 허락한 뒤에 후에 가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은 사이가 친하고 두터운 것에 따라 승단의 물건을 돌려가며 준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계율을 설법할 때 말하기를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계[雜碎戒]를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계율을 설하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괴로우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근심과 시름으로 즐겁지 아니하고 계율을 배반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여 이렇게 경솔하게 계율을 나무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a_09L若比丘知他比丘麤罪向未受具戒人說波夜提;除僧羯磨若比丘先歡喜聽後如是言諸比丘隨親厚迴僧物與波夜提若比丘說戒時作是言何用說是雜碎戒爲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說是戒故諸比丘心悔心壞心惱憂愁不樂生反戒心作是輕呵戒波夜提
023_0708_b_01L만약 비구로서 많은 초목을 죽게 할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누군가를 싫어하여 욕은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의 침구[臥具]나 앉는 걸상이나 또는 침상이나 또는 침구 위에 앉거나 또는 맨땅에 스스로 자신이 자리를 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리를 깔고 이 가운데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그곳을 떠날 때에 스스로 자리를 걷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걷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a_18L若比丘殺衆草木波夜提若比丘嫌罵波夜提若比丘不隨問答惱他波夜提若比丘僧臥具若坐牀若臥牀若鉤若坐臥具露地若自敷若使人敷是中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波夜提
만약 비구가 비구의 방이나 집안에 잠자리를 손수 깔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깔았거나 그 가운데 앉거나 누워 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걷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걷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들이 거처하는 방안에서 다른 스님에게 성이 내거나 분한 마옴으로 기뻐하지 않아 스스로 그 비구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 끌어내면서 “여기서 나가 없어지시오.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인연 때문에 그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b_02L若比丘比丘房舍中敷臥具若自敷若使人敷是中若坐若臥去時不自不教人擧波夜提若比丘比丘房舍中瞋恚忿心不喜若自挽出若使人挽出如是言滅去汝不應是中住是因緣故不波夜提
만약 비구가 비구들이 거처하는 방안에서 여러 비구들이 먼저 그곳에 안주하여 이부자리를 깔아 놓은 줄 알면서도 뒤에 와서 억지로 이부자리를 손수 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깔면서 ‘만약 싫은 사람은 스스로 이곳에서 나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연 때문에 그도 다른 비구들과 다를 바 없게 되며 이는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의 중각(重閣 : 2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한 걸상 위나 침상 위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b_09L若比丘比丘房舍中知諸比丘先安住敷臥具竟後來强以臥具若自敷若使人敷作是念若不樂者自當出是因緣故不異波夜提若比丘比丘重閣上若尖腳坐牀臥牀用力若坐若臥波夜提
만약 비구로서 물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풀이나 흙 위에 물을 뿌리거나 사람을 시켜 물을 뿌린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꾸미고자 하여 창틀에서 평지 끝까지 점차로 넓혀 두 개나 세 개의 보루(堡壘)를 쌓아 굳게 둘러싸려고 할 경우 이것을 초과하여 보루를 쌓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僧不差]7) 비구니들을 가르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록 승단에서 시켰더라도 비구니들을 가르치다가 해가 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b_15L若比丘知水有虫若自澆草土若使人澆波夜提若比丘欲作大房舍從戶牖平地邊漸次若二若三壘令堅牢若過壘夜提若比丘僧不差教誡比丘尼波夜提若比丘僧雖差教誡比丘尼是比丘乃至日沒時波夜提
023_0708_c_01L만약 비구가 “좋은 공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비구니를 교화한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의논하며 함께 길을 가면 한 마을에 이를지라도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이 인연이 있을 경우는 이 죄에서 제외한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가령 많은 도반들이 다니는 길이거나 또는 의심나고 무섭거나 두려운 곳 등을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의논하여 함께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곧바로 강물을 건너갈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08_b_23L若比丘如是語爲供養利故諸比丘教化比丘尼波夜提若比丘與比丘尼議共道行乃至到一聚落波夜提;除因緣因緣者若多所行道有疑怖畏是名因緣若比丘與比丘尼議共載船若上水若下水波夜提;除直度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준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적이 아닌 비구니를 위하여 옷을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니와 함께 외지고 가려져 숨겨진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외지고 가려져 숨겨진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c_07L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衣波夜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作衣夜提若比丘共比丘尼獨屛覆處坐夜提若比丘共女人獨露處坐波夜提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얻은 음식인 줄 알면서 그것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출가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인연이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여러 번 식사를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나 옷을 보시 받을 때[布施衣時]를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로서 시일식처(施一食處)에서 병이 없는 비구는 한 끼의 식사만을 해야 한다. 만약 한 끼를 넘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c_13L若比丘知比丘尼讚因緣得食食夜提;除先白衣時善因緣若比丘數數食波夜提;除因緣因緣病時布施衣時是名因緣若比丘施一食處無病比丘應一食若過一食波夜提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을 찾아갔을 경우 집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떡이나 미숫가루 등을 많이 주었을 때, 그것이 만약 여러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일 경우에는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아와도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취하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두세 발우를 받고 나서는 밖으로 나와 마땅히 다른 훌륭한 비구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렇다.
023_0708_c_19L若比丘到白衣家自恣多與若餠諸比丘若須若二若三鉢應受過是取波夜提三鉢受已出外與餘善比丘是事法爾若比丘食竟不受殘食法若食波夜提
023_0709_a_01L만약 비구로서 식사가 끝난 뒤에 잔식법(殘食法)8)을 받지 않고 만약 그 것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의 식사가 끝났음을 알고 있는데도 잔식법을 받지 않고 억지로 권유하여 멋대로 많은 음식을 그에게 주면서 “스님, 드십시오.”라고 말하여, 괴롭히려고 이러한 생각을 하여 그 비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허락하게 해서 괴로움을 얻게 하였다면, 이 인연으로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는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나 옷을 만들 때나 길을 떠나려 할 때나 배를 타려고 할 때나 또 큰 모임이 있을 때나 외도(外道)의 사문(沙門)이 식사를 베풀 때를 인연이라 한다.
023_0709_a_01L若比丘知他比丘食竟不受殘食法强勸自恣多與飮食如是言比丘食爲惱故作是念令是比丘乃至少許時得惱是因緣故不異波夜提若比丘別衆食波夜提;除因緣因緣病時作衣時欲道行時欲船上行大會時外道沙門施食時是名因緣
만약 비구가 식사 시간이 아닐 때 음식을 먹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먹다 남은 밥이나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받지 아니한 음식을 입 속에 넣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물과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여러 집안에서 먹는 우유 ㆍ 낙유(酪乳)ㆍ생소(生酥)ㆍㆍ숙소(熟酥)ㆍ기름에 튀긴 물고기ㆍ육포(肉脯) 등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병이 없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찾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a_09L若比丘非時食波夜提若比丘殘宿食食波夜提若比丘不受飮食著口中波夜提;除水及楊枝若比丘諸家中如是美食乳酪生酥熟酥肉脯若比丘無病如是美食爲身索波夜提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하는 가정 안에 눕는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하는 가정 안에 홀로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곳에 굳이 앉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출가한 남자든 출가한 여자든 벌거벗은 외도에게 손수 음식을 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a_16L若比丘知水有虫取用波夜提若比丘食家中臥處坐波夜提若比丘食家中獨與一女人臥處强波夜提若比丘裸形外道若出家男若出家自手與食波夜提
023_0709_b_01L만약 비구가 군대가 길을 떠나는 것을 가서 구경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 군진(軍陣) 속에 가는 경우 이틀 밤까지는 그 곳에서 묵어도 된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그곳에서 묵게 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틀 밤 동안 군진 안에서 머물다가 군대가 길을 떠나서 주장(主將)이 깃발을 휘두르며 적과 어울려 싸우는 것을 구경하게 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성이 나고 분통이 터져 노여워하면서 손으로 그를 때린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성이 나고 분해하여 노여워하며 손으로 상대를 두들겨 팼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a_22L若比丘軍發行往觀波夜提;除因緣若比丘有因緣到軍中乃至二宿應若過宿波夜提若比丘乃至二宿軍中住觀軍發行主將幢麾軍陣合戰波夜提若比丘瞋他比丘恚忿不喜手打夜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알면서도 이를 덮어 숨겨주고 하루 밤을 넘긴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 스님이 어떤 집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맛있는 음식은 많이 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이 비구는 그 스님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대는 가십시오. 그대와 함께 있으니 앉아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고 혼자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라고 말하였다.
023_0709_b_06L若比丘瞋他比丘恚忿不憙手搏夜提若比丘知他比丘麤罪覆藏乃至一宿波夜提若比丘語彼比丘大德來至諸家使與汝多美飮食是比丘不使與彼比丘食如是言汝去共汝若坐若語不我獨坐獨語樂
만약 괴롭히려고 이러한 생각을 하여 이 스님으로 하여금 잠깐 동안이라도 괴로움을 얻게 하였다면 이 인연 때문에 그는 바야제와 다름이 없느니라.
023_0709_b_14L欲令惱故作是念令是比丘乃至少時得惱是因緣故不異波夜提
만약 비구가 병이 없는데도 집밖에서 몸을 녹이려고 초목이나 소똥들을 쓸어 모아 스스로 불을 지피거나 사람을 시켜 불을 지피게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b_16L若比丘無病欲露地自炙若草木牛屎糞掃若自燒若使人燒波夜提
만약 비구가 법대로 한 승단의 일에 여욕(與欲)을 한 후에 다시 그 일을 나무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한다.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묵기를 이틀 밤이 넘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b_18L若比丘如法僧事與欲竟後更呵夜提若比丘未受具戒人共一房宿過二波夜提
023_0709_c_01L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여도 도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에게 다른 여러 비구들은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알기 때문에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여도 도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은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며,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면 실제로 도를 가로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그대는 이 악하고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합니다”
이 비구가 여러 스님들의 이와 같은 충고를 하였을 때도 굳게 이 일은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 비구들은 두 번 세 번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충고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b_22L若比丘作是言我如是知佛法義障道法不能障道是比丘諸比丘應如是諫汝大德莫作是語≺我如是知佛法義行障道法不能障道≻汝莫謗莫誣佛謗佛不善佛不作是語種種因緣說行障道法實障道汝大捨是惡邪見是比丘諸比丘如是諫時若堅持是事不捨諸比丘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波夜提
만약 비구가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해도 법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그 승단에서 내쫓긴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약 그를 거두어들여 심부름시키거나 함께 일은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함께 잠을 자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c_09L若比丘知是人如是語不如法悔捨是惡邪見故擯若畜使共事共語共宿波夜提
023_0710_a_01L만약 어떤 사미(渺彌)가 있어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안다. 나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도 도를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
“너 사미여,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도 도를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너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을 비방하면 좋지 않으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느니라.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모든 욕망을 행할 경우 그것은 도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 사미는 이 사악한 견해를 버려야 하느니라.”
이때 이 사미가 모든 스님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만약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 스님들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르쳐야 한다.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할 경우 여러 스님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사미는 오늘부터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여러 스님 뒤를 따라다녀도 안 된다. 다른 사미는 비구와 함께 하루 밤이나 이틀 밤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지만, 너는 또한 이런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빨리 없어져라. 이 승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만약 비구로서 상대가 승단에서 배척당한 사미임을 알고도 그를 거두어 들여 심부름시키거나 한방에서 잠을 자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023_0709_c_12L若有沙彌作是言我如是知佛法義行諸欲不能障道是沙彌諸比丘應如是教汝沙彌莫作是語≺我如是知佛法義行諸欲不能障道≻汝莫謗佛莫誣佛謗佛不善佛不作是語佛種種因緣說行諸欲能障道汝沙彌捨是惡邪見是沙彌諸比丘如是教時若堅持不捨諸比丘應第二第三教捨是事好;若不捨者諸比丘應如是語汝沙彌從今日不應言佛是我師亦不應隨諸比丘後行諸餘沙彌得共比丘乃至一宿兩宿汝亦無是事癡人出去滅去莫此中住若比丘知是擯沙彌若畜使一房舍宿波夜提
만약 비구가 보물이나 이름 있는 보물을 스스로 취하거나 이 물건을 취해겠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그러나 승방(僧房) 안이나 머무는 곳은 제외하니, 만약 승방 안이나 머무는 곳에서 보물이나 이름 있는 보물에 대하여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며 이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마음이 생겨 그 물건을 취하여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법이 그런 것이다.
023_0710_a_04L若比丘若寶若名寶若自取若語取是物波夜提;除僧房內若住處內若名寶僧房內住處內如是生心是誰有是主取去是事法爾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었을 경우 마땅히 세 종류의 괴색(壞色 : 화려하지 아니한 빛깔)이어야 한다. 그 하나하나의 괴색은 푸른색이나 진흙 빛깔이나 목란(木蘭)빛깔이어야 한다.
023_0710_a_08L若比丘得新衣應三種壞色一一壞若靑若泥若木蘭
만약 비구로서 세 종류의 괴색 가운데 어느 한 빛깔 즉 푸른색이나 진흙 빛이거나 목단 빛깔이 아닌 천으로 새 옷을 만들었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023_0710_a_10L若比丘三種壞色中不一一壞色若泥若木蘭作新衣波夜提
만약 비구가 보름 이내에 목욕을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봄의 남은 한 달 반 동안과 여름의 첫 한 달인 이 두 달 반 동안과 몹시 더울 때와 병에 걸렸을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일을 했을 때와 먼 길에서 돌아왔을 매를 인연이라 한다.
023_0710_a_12L若比丘半月內浴波夜提;除因緣緣者春殘一月半夏初一月是二月半名熱時除病時風時雨時作時路時是名因緣
만약 비구가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16L若比丘故奪畜生命波夜提
만약 비구가 고의로 다른 비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이 스님으로 하여금 잠시라도 괴롭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인연 때문에 그는 바야제와 다름이 없느니라.
023_0710_a_17L若比丘故令他比丘心疑作是念是比丘乃至少時得惱是因緣故不波夜提
만약 비구가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찌르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20L若比丘指痛挃波夜提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21L若比丘水中戲波夜提
만약 비구가 여자와 함께 한방에서 잠을 자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22L若比丘共女人一房舍宿波夜提
023_0710_b_01L만약 비구가 스스로 다른 비구의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포심이 생기게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23L若比丘自恐怖他比丘若使人恐怖乃至戲笑波夜提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의 발우나 옷이나 출입구 열쇠나 가죽신이나 바늘통 등 이와 같은 생활도구의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숨겨놓고 장난을 치며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02L若比丘他比丘若鉢若衣若戶鉤鑰若革屣若鍼筒如是一一生活具自藏若使人藏乃至戲笑波夜提
만약 비구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갑자기 돌려받아 사용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05L若比丘與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衣輒還用波夜提
만약 비구가 근거 없이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 僧殘)법에 해당한다고 다른 비구를 비방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07L若比丘無根僧伽婆尸沙法謗他比波夜提
만약 비구가 여자와 의논하여 함께 길을 가면 한 마을에 이를지라도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09L若比丘與女人議共道行乃至到一聚波夜提
만약 비구가 도적무리들과 서로 상의하여 함께 길을 가거나 나아가 한 마을에 이르더라도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11L若比丘與賊衆議共道行乃至到一聚波夜提七十
만약 비구가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이 사람은 아직 계를 얻을 수 없으며, 모든 비구들도 역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023_0710_b_13L若比丘不滿二十歲人與受具足戒波夜提是人不得戒諸比丘亦可呵是事法爾
만약 비구가 손수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 땅을 파거나 혹은 이곳을 파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16L若比丘自手掘地若使人掘若指示掘是波夜提
만약 비구가 넉 달 동안의 자자청(自恣請)을 받되, 이 기한을 넘겨서도 청을 받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항상 하는 자자청과 자주 있는 자자청과 홀로 받는 자자청은 제외한다.
023_0710_b_18L若比丘受四月自恣請過是受者夜提;除常自恣請除數數自恣請獨自恣請
만약 비구가 계율을 설할 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 계를 배우지 않으리라. 먼저 경전[修多羅]과 계율[毘尼]과 논서[阿毘曇]를 외우는 여러 비구들께 물어 보아야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b_21L若比丘說戒時如是言我今未學是先當問諸比丘誦修多羅毘尼毘曇者波夜提
023_0710_c_01L만약 비구가 법의 이익을 얻고자 하면 이는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마땅히 배워야 하며 또한 마땅히 경전과 계율과 논서를 외울 수 있는 여러 대덕 비구들에게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여러 스님들이 싸우고 어지럽게 다툴 때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가려진 곳에 말없이 홀로 서 있으면서 ‘여러 비구들이 한 말을 나는 마땅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c_01L若比丘欲得法利是波羅提木叉中應學亦應問諸比丘誦修多羅毘尼阿毘曇者應如是言諸大德是語有何義是事法爾若比丘共諸比丘鬪亂諍訟時屛處默然立聽作是念諸比丘所說我當憶持波夜提
만약 비구가 승단에서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릴 때 말없이 일어나 그곳은 떠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c_08L若比丘僧斷事時默然起去波夜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업신여긴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c_09L若比丘輕他比丘波夜提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신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c_10L若比丘飮酒波夜提
만약 비구가 때가 아닐 때[非時]9)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스님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10_c_11L若比丘非時入聚落不白善比丘夜提;除因緣
만약 비구가 식사에 초청을 받고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다른 집으로 간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c_13L若比丘請食食前食後行至餘家夜提
만약 비구가 왕[刹帝利王水澆頂]10)이 아직 새벽이 되지 아니하여 보물을 미쳐 가리지 않았는데 궁궐의 여러 문지방을 넘어서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큰 인연이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023_0710_c_15L若比丘剎帝利王水澆頂夜未曉未藏若門藝門藝邊過波夜提;除大因緣
만약 비구가 계율을 설법할 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경우 다른 여러 비구들이 이 바구가 계를 설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그 이상 앉아 있었음은 알고 있을 경우, 이 비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법대로 다스리고 꾸짖어 싫어하게 해야 한다.
“그대 대덕 스님이여, 그대는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으며, 그대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계율을 설할 때 설한 계율을 공경하지 않았으며,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계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법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에 따라 바야제에 해당하게 디느니라.
023_0710_c_17L若比丘說戒時如是言我今始知是法半月半月入戒經中說諸比丘知是比丘乃至若二若三說戒中坐況多是比丘不以不知故得脫隨所犯罪如法治應呵令厭汝大德汝失無利汝不善汝說戒時不敬說戒作是念≺實有是事≻不貴重不著心中不一心念不攝耳聽法從彼事波夜提
023_0711_a_01L만약 비구가 동물의 뼈나 이빨이나 뿔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01L若比丘若骨若齒若角作鍼筒夜提
만약 비구가 앉는 걸상을 만들고자 하거나 침상을 만들고자 할 때 다리의 높이는 8지(指)률 넘지 못한다. 다리를 끼워 넣는 구멍을 만약 이 높이보다 높게 만든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03L若比丘欲作坐牀若臥牀足應高八除入梐若過作波夜提
만약 비구가 솜[도羅綿]을 손수 깔고 자는 요 속에 넣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넣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05L若比丘自以兜羅緜貯褥若使人貯波夜提
만약 비구가 비옷을 만들고자 할 때는 마땅히 그 재료의 크기를 헤아려야 한다. 이 가운데 크기는 길이가 6수가타책수(修伽陀磔手)이며 너비가 2수가타책수 반이다. 만약 이 치수보다 크게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07L若比丘欲作雨浴衣應料量是中量長六修伽陁磔手廣二修伽陁磔手若過作波夜提
만약 비구가 몸을 덮은 옷을 만들고자 할 때는 마땅히 재료의 크기를 헤아려야 한다. 이 가운데 크기는 길이가 4수가타책수이며 너비는 2수가타책수 반이다. 이보다 크게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10L若比丘欲作覆身衣應料量是中量長四修伽陁磔手廣二修伽陁磔手若過作波夜提
만약 비구가 니사단(尼師壇)을 만들고자 할 때도 마땅히 재료의 크기를 헤아려야 한다. 이 가운데 크기는 길이가 2수가타책수이며 너비는 1수기타걸수 반이다. 만약 더하고자 하면 1걸수의 천을 더할 수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만들 경우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13L若比丘欲作尼師壇應料量是中量長二修伽陁磔手廣一修伽陁磔手若益一磔手縷若過作波夜提
만약 비구가 부처님 옷과 같은 크기로 옷을 만들 때 부처님 옷 크기보다 크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16L若比丘佛衣等量作衣若過佛衣量波夜提
이 가운데 부처님 옷의 크기는 길이가 9수가타책수이며 너비는 6수가타책수이다. 이것을 부처님 옷의 크기[佛衣量]라 한다.
023_0711_a_18L是中佛衣量長九修伽陁磔廣六修伽陁磔手是名佛衣量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아흔 가지의 바야제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 째 물음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23_0711_a_19L諸大德已說九十波夜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德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1_a_22L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11_b_01L만약 비구가 병이 없는데도 재가인의 집안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스스로 음식을 받았다면, 이 스님은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출죄(出罪)을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저는 가가법(可呵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出]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023_0711_b_01L若比丘無病白衣家內非親里比丘尼邊自手受食是比丘應諸比丘邊出罪如是言諸大德我墮可呵法所不應作是可出法我今出是第一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비구들이 재가인의 집에 식사초대를 받았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니가 서서 지시하기를 “이 비구에겐 밥을 드리고 이 비구에게는 죽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 가운데 마침내 한 사람의 비구라도 이 비구니에게 “누이여, 잠깐 모든 비구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비구들은 다른 비구에게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저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023_0711_b_06L有諸比丘白衣家請食是中一比丘尼立指示與是比丘飯與是比丘諸比丘應語是比丘尼小住姊妹待諸比丘食竟若諸比丘中乃至無一比丘能語是比丘尼姊妹小住諸比丘食竟是比丘應餘比丘邊出如是言諸大德我墮可呵法所不應作是可出法我今出是第二波羅提提舍尼法

여러 학가(學家)11)11)학가(學家)란 재산을 아끼지 않고 승가에 공양을 하는 신도의 집을 말한다. 이러한 신도의 집에 재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스님들로 하여금 걸식하지 못하도록 갈마하였으니, 이것을 학가갈마라고 한다.

가 있어서 승가는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지었다. 만약 비구가 이 학가가 승가에서 학가갈마를 한 곳인 줄 알면서도 먼저 초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뒤늦게 와서 스스로 밥과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저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023_0711_b_15L有諸學家中僧作學家羯磨若比丘知是學家中僧作學家羯磨先不請後來自手受飯食是比丘應餘比丘邊出罪如是言大德我墮可呵法所不應作是可出法我今出是第三波羅提提舍尼法
023_0711_c_01L
승가에는 아란야처(阿蘭若處)가 있으니 그곳에 머무는 것은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미 아란야처에 머물되 그곳이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 승가가 갈마를 짓지 않았는데도 암자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지 않고 암자 안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여러 비구들 앞에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나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의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023_0711_b_21L有僧阿蘭若處住有疑怖畏若比丘先知如是阿蘭若住處有疑怖畏亦不作羯磨不精舍外受飮食精舍內受飮食是比丘應餘比丘邊出罪如是言大德我墮可呵法所不應作是可出法我今出是第四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잠자코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23_0711_c_05L諸大德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중학법(衆學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1_c_08L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속옷을 높이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0L不高著內衣應當學
속옷을 아래로 내려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1L不下著內衣應當學
속옷을 들쑥날쑥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2L不參差著內衣應當學
자귀[釿] 머리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3L不如釿頭著內衣應當學
다라(多羅) 나무 잎과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4L不如多羅葉著內衣應當學
코끼리의 코와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5L不如象鼻著內衣應當學
보릿가루 덩어리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6L不如麨團著內衣應當學
고은 비단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7L不細襵著內衣應當學
두 귀[耳]와 같은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8L不如兩耳著內衣應當學
불룩 솟아오르게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9L不生起著內衣應當學
가는 실로 짠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0L不細生疏著內衣應當學
두루 가지런히 속옷을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1L周齊著內衣應當學
덧옷[被衣]을 높이 추켜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2L不高被衣應當學
덧옷을 이래로 처지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3L不下被衣應當學
023_0712_a_01L덧옷을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1L不參差被衣應當學
덧옷을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2L齊整被衣應當學
몸을 잘 덮어 가리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3L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
몸을 잘 덮어 가리고 재가인의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4L好覆身白衣舍坐應當學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5L善好入白衣舍應當學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재가인의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6L善好白衣舍坐應當學
곁눈질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7L不眄視入白衣舍應當學
곁눈질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8L不眄視白衣舍坐應當學
냄새를 맡으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9L不嗅入白衣舍應當學
냄새를 맡으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0L不嗅白衣舍坐應當學
오만한 태도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1L不自大入白衣舍應當學
오만한 태도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2L不自大白衣舍坐應當學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3L小聲入白衣舍應當學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4L小聲白衣舍坐應當學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胡跪]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5L不胡跪入白衣舍應當學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6L不胡跪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덮어 쓰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7L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덮어 쓰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8L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9L不襆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0L不襆頭白衣舍坐應當學
허리에 손을 짚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1L不扠腰入白衣舍應當學
허리에 손을 짚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2L不扠腰白衣舍坐應當學
가슴을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3L不現胸入白衣舍應當學
023_0712_b_01L가슴을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1L不現胸白衣舍坐應當學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2L不現脅入白衣舍應當學四十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3L不現脅白衣舍坐應當學
옷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4L不反抄衣入白衣舍應當學
옷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해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5L不反抄衣白衣舍坐應當學
옷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6L不左右抄衣入白衣舍應當學
옷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7L不左右抄衣白衣舍坐應當學
옷을 벗어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8L不放衣掉入白衣舍應當學
옷을 벗어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9L不放衣掉白衣舍坐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0L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1L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
어깨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2L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五十
어깨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3L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4L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5L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6L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7L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8L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9L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
절룩거리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0L不躄行入白衣舍應當學
절룩거리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1L不躄行白衣舍坐應當學
다리를 포개서 걸으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2L不累腳入白衣舍應當學
다리를 포개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3L不累腳白衣舍坐應當學
023_0712_c_01L손바닥으로 볼을 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한다. 비웃는 까닭이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1L不掌扶頰白衣舍坐爲白衣笑故應當學
한마음으로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3L一心受飯應當學
한마음으로 국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4L一心受羹應當學
밥그릇에 밥이 넘치지 않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5L不溢鉢受飯食應當學
국과 밥을 같이 고루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6L羹飯等食應當學
한족만 도려내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7L不偏刳食應當學
밥그릇 속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8L不鉢中擇好飯食應當學
큰 덩어리로 뭉쳐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9L不大摶飯食應當學
뭉친 밥은 입에 넣을 만한 것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0L摶飯可口食應當學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1L不張口待飯食應當學
밥은 입에 넣은 채 말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2L不含食語應當學
반만 씹어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3L不嚙半食應當學
밥을 씹을 때 소리가 나게 않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4L不嚼食作聲食應當學
밥을 씹지 않고 삼키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5L不全呑食食應當學
맛을 보며 목구멍에 밥을 둔 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6L不味咽食食應當學
혀를 내밀며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7L不吐舌食應當學
음식 냄새를 맡아보며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하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8L不嗅食食應當學
손을 핥으면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9L不舐手食應當學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문지르며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0L不指抆鉢食應當學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1L不棄飯食應當學
손을 흔들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2L不振手食應當學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3L不污手受食器應當學
023_0713_a_01L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밥을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1L不得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
병들지 아니한 사람이 몸을 위해서 밥이나 국을 찾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2L不病不得爲身索羹飯應當學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스님의 발우 속을 보며 비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3L不得嫉心看比坐鉢中應當學
한마음으로 발우를 관하며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4L一心觀鉢食應當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밥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5L次第食應當學
시주에게 말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그릇을 씻은 물을 재가인 집안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6L不應洗鉢水棄白衣舍內除語檀越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말을 탄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8L人騎馬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뒤에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9L人在前比丘在後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길 밖에서 비구가 설법하지 망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1L人在道中比丘在道外不應爲說法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곳에서 비구가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3L人在高比丘在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5L人坐比丘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6L人臥比丘坐不應爲說法除病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8L人覆頭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맨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9L人襆頭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허리에 손을 짚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0L人扠腰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1L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겨드랑이를 드러낸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2L人現脅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一百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3L人反抄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023_0713_b_01L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좌우로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1L人左右反抄衣不應爲說法除病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옷을 벗어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3L人放衣掉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랑을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4L人著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5L人著革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6L人捉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우산을 쓴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7L人捉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다섯 자 길이의 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8L人捉五尺刀不應爲說法除病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작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0L人捉小刀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활ㆍ화살 등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1L人捉弓箭種種器杖不應爲說法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풀 위에 똥ㆍ오줌을 누거나 침을 뱃거나 코를 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3L不應生草上大小便涕唾除病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청정한 용도에 쓰는 물속에 똥ㆍ오줌을 누거나 침을 뱃거나 코틀 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5L不應淨用水中大小便涕唾除病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7L不應立大小便除病應當學
큰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 키 이상으로 나무 위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8L樹過人不應上除大因緣應當學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13_b_19L諸大德已說衆學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3_b_22L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13_c_01L현전비니 (現前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1L應與現前毘尼人當與現前毘尼
억념비니 (憶念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2L應與憶念毘尼人當與憶念毘尼
불치비니 (不癡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3L應與不癡毘尼人當與不癡毘尼
자언치(自言治)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를 주십시오.
023_0713_c_04L應與自言治人當與自言治
멱죄상(覓罪相)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을 주십시오.
023_0713_c_05L應與覓罪相人當與覓罪相
죄상(多覓罪相)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을 주십시오.
023_0713_c_06L應與多覓罪相人當與多覓罪相
승단 가운데서 일어나는 갖가지 말다툼은 풀을 땅바닥에 깔 듯 제거하고 없애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c_07L種種僧中諍事起如草布地除滅當學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일곱 가지 멸쟁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자신은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13_c_09L諸大德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大德是中淸默然故是事如是持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계의 서문과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과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과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과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 (尼薩耆波夜提法)과 아흔 가지 바야제법(波夜提法)과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과 중학법(衆學法)과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을 설명하였숱니다.
이 일은 부처님의 제경(戒經)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며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밖의 도(道)에 따라 계법 가운데서 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대덕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여 마치 물과 우유가 화합하듯이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해야 하고,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023_0713_c_12L諸大德已說戒序已說四波羅夷法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已說二不定法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說九十波夜提法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事入佛戒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戒法中是中諸大德一心歡喜不諍如水乳合安樂應當學

비바시불(毘婆尸佛) ㆍ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6백2십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戒經)을 설하셨습니다.
023_0713_c_21L毘婆尸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六百二十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023_0714_a_01L
욕된 일 참는 것이 제일가는 도(道)요.
열반을 부처님은 가장 칭송하셨네 .
출가하여 다른 사람 괴롭히면
사문이라 부르지 아니하네.
023_0713_c_23L忍辱第一道
涅槃佛稱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시기불(尸棄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8십만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02L尸棄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八十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험악한 길을 피하듯이
세상에 총명한 사람은
모든 악을 멀리 여위네.
023_0714_a_04L譬如明眼人
能避險惡道
世有聰明人
能遠離諸惡

비바시불(毘鉢施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십만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06L毘鉢施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十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괴롭히지 아니하고 허물 말하지 않으며
계율에서 말한 대로 행하고,
밥 먹는데 절도와 양을 알고
늘 즐겁고 한가한 곳에 있으며
마음 깨끗하여 즐겁게 정진해야 하나니
이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네.
023_0714_a_08L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
常樂在閑處
心淨樂精進
是名諸佛教

구류손불(拘留孫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4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룬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10L拘留孫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四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비유하면 벌이 꽃을 딸 매
빛깔 향기 탓하지 아니 하고
다만 토 맛만 취하고 떠나듯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도 그래야 하네.
023_0714_a_12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比丘入聚落

다른 사람의 일 탓하지 아니 하고
짓고 짓지 아니하는 업 비추어 보지 아니 하며
다만 스스로 자기 몸의 행만을 비추어보면서
밝게 선과 악을 내다봐야 하느니라.
023_0714_a_14L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

구나함불(拘那合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3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15L拘那含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三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좋은 마음 얻으려면 방탕 안일하지 말고
성인의 거룩한 법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적멸한 한마음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곧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023_0714_a_17L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懃學
若有知寂一心人
乃能無復憂愁患

가섭불(迦葉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2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19L迦葉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二萬比丘前後圍遶說是戒經

모든 악업 짓지 말고
선한 법 갖추며
스스로 그 뜻과 생각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023_0714_a_21L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名諸佛教
023_0714_b_01L
우리 석가모니불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천2백5십 명의 일찍이 없었던 승려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023_0714_a_23L我釋迦牟尼佛如來無所著等正覺爲千二百五十未曾有僧前後圍遶說是戒經

몸을 지키니 거룩하고
능히 입을 지키니 또한 거룩하며,
뜻 지켜도 거룩하고
모든 것 지키니 또한 거룩하네.
023_0714_b_03L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비구가 모든 것 지키면
곧 많은 악에서 떠날 수 있고
비구가 입과 뜻 지키면
몸에 모든 악 침범하지 못하네.
이 세 가지 업의 길 청정하면
성인이 얻는 도 얻게 되리라.
023_0714_b_05L比丘護一切
便得離衆惡
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사람들이 때리고 욕해도 도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꺼리고 한 맺힌 사람에게 마음에 원한 품지 아니하며
노여운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 항상 청정하면
사람들이 악한 일 하는 것 보더라도 자신은 악업을 짓지 아니하리라.
023_0714_b_07L若人撾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

일곱 부처님은 세존이시라
능히 세간사람 구호하시네.
설법할 수 있는 계경
내 이미 널리 설명하였으니,
023_0714_b_09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
我已廣說竟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도
이 계경 공경하였고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서로 각각 공경하였네.
023_0714_b_11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뉘우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모두 갖추어
능히 무위(無爲)의 도 얻은 수 있으리라.

이것으로 계경의 설명 마치니
승단은 한마음으로 포살 열도다.
023_0714_b_12L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已說戒經竟
僧一心布薩
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중국 서남방에 사는 검은 털의 소로, 꼬리가 길다.
  2. 2)평범한 사람을 초월한 성인의 공덕. 뛰어난 사람의 미덕.
  3. 3)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
  4. 5)계율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이를 범한 이는 범계(犯戒)에 관련된 재물을 내놓거나, 혹 다른 이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5. 6)승단의 가장 무거운 죄인 4바라이죄와 13승가바라이죄를 말한다.
  6. 7)승부차(僧不差)란 승단에 의한 지명이나 추천이 없는 것을 말함.
  7. 8)잔식법(殘食法)이란 여식법 (餘食法)이라고도 한다. 출가인은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가며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분의 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충분히 먹었으니 여기 잔식법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마쳤으니 그대가 가져다 드십시오.”라고 하면, 부름 받은 비구는 식사 후에라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잔식법이라 한다
  8. 9)정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9. 10)머리에 물을 뿌리는[灌頂] 즉위식을 올린 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