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마땅히 날짜와 몇 월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니, 1일, 2일 내지 14일, 15일과 그 달이 큰지 작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이른 아침에 마땅히 시식법(施食法)을 해야 할 것이니, “오늘 음식을 얻는 것은 아무개가 나에게 따지는 마음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먹으리라.”고 한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세 번째, 매일같이 얼마간의 날자를 건너뛰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한다. 네 번째, 마땅히 가사와 청정한 시주물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다섯 번째, 마땅히 대중을 떠나서 따로 음식을 먹지 말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마땅히 병이 났는지 병이 나지 않았는지를 생각한다.
마하승기율바라제목차대비구계본(摩訶僧祗律波羅提木叉大比丘戒本).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겨울은 이제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늙고 죽는 일은 닥치고 부처님의 법(法}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도를 얻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邈三菩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머지의 조도법(助道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밖으로 나갔으니 승가 대중이 이제 모두 모인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대덕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는 참석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청정함을 말하였습니까? 비구로부터 와서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하옵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크게 두려우리니 죄가 있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말[心馬]이 악도(惡道)로 내달리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가르치신 것은 착한 사람은 능히 믿고 받아서 지키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온순하게 조복시켜 모든 번뇌를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소가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아니하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밤낮으로 언제나 정진하여 참다운 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청정한 혜명(慧命)을 능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보름에 포살(布薩)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오니, 승가 대중은 때가 되었으면 잘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어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고 죄가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여러 대덕께서 잠잠히 계시면 청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이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 큰소리로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마땅히 범한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가 청정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면 마땅히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하는 것이니, 드러내면 편안해지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바라제목차의 서분(序分)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2. 4바라이법(波羅夷法)1)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에서 받은 구족계를 돌려 바치지 않은 채, 계법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비사리성(毘舍離城)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5년이 되는 겨울의 다섯 번째 반월(半月)의 12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뒤에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한 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장로인 야사가란타(耶奢迦蘭陀)의 아들을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隨順法)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갖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면, 물건 주인이 붙잡고 때리거나 묶거나 쫓아내면서 꾸짖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할 것이다. 비구가 이와 같이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진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왕사성(王舍城)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두 번째 반월(半月)의 10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나서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두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왕(頻毘娑羅王)과 분소의(糞掃衣)를 입은 비구로 인하여 옹기장이의 아들인 장로 단니가(檀膩伽)를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칼을 주면서 죽이라고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여 “아!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쁘게 살겠는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생각을 내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성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세 번째 반월(半月)의 9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기 전에 북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한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외도인 녹장(鹿杖)으로 인하여 환자를 돌보는 여러 비구들을 위해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만약 어떤 비구가 참된 지견(知見)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성스러운 법(法)을 얻었으니, 지견(知見)이 뛰어하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죄를 범하였음을 살펴서 바로 잡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간에 청정해지고자 하여, “장로여,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보았다고 하였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참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위국(舍衛國)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네 번째 반월(半月)의 13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뒤에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세 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안에 있는 여러 비구들과 증상만을 가진 비구를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여러 대덕이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네 가지 일을 마침]
3. 13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여러 대덕이여, 이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내면 몽정(夢精)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의 몸에 접촉하여 손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그 밖에 몸의 다른 부분을 만져서 쾌락을 느끼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과 함께 추악한 말을 하며 어린 남녀처럼 음탕한 짓을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 앞에서 자신을 찬탄하며 몸을 공양하도록 말하기를, “자매여, 나는 사문으로서 계율을 지키고 착한 법을 행하며 범행(梵行)을 수행하는 터이니, 나에게 음욕법으로 공양을 하는 것이 으뜸이 됩니다”라고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자와 여자를 화합시키는 일에 끼어들어 부인이 되게 하거나 몰래 정을 통하게 하면, 잠깐만 하게 하여도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 없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걸하여 집을 지으려면, 마땅히 헤아려 그 규모의 높이는 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부처님) 책수(磔手 : 손의 엄지와 중지를 펼친 길이, 뼘)로 열두 뼘이 되게 하고 폭은 일곱 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주되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을 시주도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짓거나, 또한 여러 비구들을 데려가 집 지을 곳을 보여 주지도 않거나 지나치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는다면, 마땅히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을 집자리로 지정하여 주도록 여러 비구들에게 청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되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될 곳에 지으면서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 집자리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하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청정하여 죄가 없는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行)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그 뒤에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고쳐서 말하기를, “그 일은 근거가 없었는데도 내가 성낸 탓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다른 일 중에서 자잘한 일로써 바라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범행(梵行)을 망가뜨리려 했다가, 그 뒤에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고쳐서 말하기를, “내가 다른 일의 자잘한 일을 가지고서 성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애써 방편을 고집하고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일부러 쟁론은 일삼는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애써 방편을 고집하고,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일부러 쟁론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가와 함께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 즐거워하고 다투지 말며, 함께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에 우유를 탄 것과 같이 하여 법답게 법을 설하고 밝게 비추어 편안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가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비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돕는 비구가 한두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어서 그들이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비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서 충고하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이 비구가 나쁜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며 계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가 옳다고 여겨 하는 말과 견해를 우리들도 또한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하는 비구이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비구들이 충고한다. “장로여, 그 비구가 법다운 말을 하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로들께서는 승가의 일을 깨뜨리는 것을 돕지 마십시오. 마땅히 화합승가를 즐겁게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 즐거워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며, 함께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에 우유를 탄 것과 같이 하여, 법답게 법을 설하고 밝게 비추어 편안하게 지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에 그들이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스스로 사나운 말을 하는 비구가 여러 비구들이 함께 계법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에 맞게 가르치니, 그가 곧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장로여, 당신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간에 말하지 마시오. 나도 또한 당신들에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여러 비구들이 함께 계법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에 맞게 가르치거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법과 계율에 맞게 여러 비구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충고하여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는 까닭에 좋한 법이 증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성읍(城邑)이나 마을에 있으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했거나, 그가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들었거나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당신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비구가 말하기를,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기도 하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에 대해서 누구는 쫓아내기도 하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기도 하여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에 대하여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성내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여, 당신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당신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을 때에 잘못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말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는 첫 번에 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 숨기면 그에게는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2)를 시키고, 바리바사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승가 가운데에서 6일 밤 6일 낮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시킬 것이며, 마나타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그 비구는 죄를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무 명의 모든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받고서야 이 일은 법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열세 가지 일을 마침]
4. 2부정법(不定法)
여러 대덕이여, 이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홀로 여인과 가리워진 곳이나 음행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었다면, 믿을 만한 우바이가 세 가지의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해야 한다.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해당합니다.” 비구가 스스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맞게 하나하나 법답게 다스리되 마땅히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법에 따라서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드러난 곳이거나,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둘이 앉아 있었다면, 믿을 만한 우바이가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한다.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구가 스스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법에 따라서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부정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두 가지의 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러분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두 가지의 부정법을 마침]
5.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이미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얻게 되면, 10일까지는 둘 수 있지만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세 가지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놔두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가 아닌 옷감을 얻은 경우에 비구가 옷이 필요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부족하지만 달리 구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옷감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다듬게 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居士)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만약 비구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구하는데, 마음대로 준다고 해도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내가 이만한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 비구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비구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각자 마련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비구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존자께 보내셨으니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는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옷을 보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존자여, 절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구가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소개하여, “이 사람이 비구를 위하여 일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훌륭합니다. 집사(執事)여,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께서 옷을 가지러 오시거든 드리십시다.”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비구의 처소로 가서, “존자께서 소개하신 집사에게 옷을 마련하도록 제가 권해 놓았으니, 스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는 옷이 필요하면 마땅히 일 보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좋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일 보는 사람 앞에 잠잠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옷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옷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 비구에게 옷값을 보내었는데, 그 비구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이 일을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법답게 된다. 만약 비구가 순흑(純黑)의 양털로 새 부구(敷具 : 모포)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부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4분의 2는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흰털을 쓰며 4분의 1은 하품(下品)의 털을 써야 할 것이니, 이 비율을 어기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교사야(憍奢耶 : 비단)를 검은 양털과 섞어서 새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만든 부구는 마땅히 6년 이상 입어야 할 것이니, 6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쓰던 부구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거나 간에 새로운 부구를 만든다면, 승가의 갈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부구 전니사단(氈尼師壇)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가타(修伽陀) 책수(磔手)로 사방 한 뼘의 헌 모포를 새 부구 위에 덧댈 것이니, 괴색(壞色)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헌 모포 일부를 덧대지 않고 새 부구 전니사단을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양털을 얻게 되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되, 3유순(由旬)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닌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양털을 빨게 하거나 염색하게 하거나 가르게 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금[生色]이나 은[似色]을 제 손에 쥐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손에 쥐게 하여 더럽힌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의 물건을 사고 팔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로 금과 은을 팔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10일이 지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을 때우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새 발우를 얻어 가지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경우에 비구는 그 발우를 대중에게 내놓고, 대중은 대중의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못한 발우를 비구에게 주어야 하며, 이 때에 “장로여, 이 발우를 깨질 때까지 가지고 써야 합니다.”라고 해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거든 마땅히 소유(蘇油)와 꿀과 석밀(石蜜)과 생소(生酥)와 지방을 먹어도 되지만, 한 번 받은 것은 7일 동안 먹어야 한다. 만약에 칠 일이 지나도 남은 것을 대중에게 내놓지 않고 먹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며 옷을 직접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아서 그 옷을 가지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봄철이 한 달 남았을 때에야 비로소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여 반달 남았을 때부터 사용해야 할 것이거늘, 아직 그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였다가 사용한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직접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게 시킨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비구가 아직 옷을 받으라는 말도 않고서 더 좋은 옷을 얻으려고 옷 만드는 이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니, 그대가 잘 짜서 곱고 크며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면, 내가 그대에게 삯이나 밥값을 주겠습니다.”라고 권하여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자자(自恣)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어 그것이 필요하면 받아도 되지만, 옷 입을 때까지는 그것을 받아 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름 안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거의 마지막 달에 위험한 일을 만날 염려가 있는 아련야처(阿練若處 : 수행처 )에 있으면서 삼의(三衣)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마을 집에 맡겼다 엿새 밤까지는 가사를 떠나서 잘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승가에서 갈마(羯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물건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서른 가지의 일을 마침] 여러 대덕이여,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6. 이바야제법(二波夜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아흔 가지 2바야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로 욕하며 업신여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두 가지 말로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법에 맞고 율에 맞게 하여 쟁론(諍論)을 끝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말하기를, “그 갈마(羯磨)는 끝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시 해야 한다”고 하여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에게 법을 설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하면, 지혜있는 남자가 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법(句法)을 말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 : 중죄,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한다면, 승가에서 갈마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승가에서 물건을 마땅히 나누어 줄 터인데 비구가 먼저 달라고 하고서 다시 수다스럽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은 친절하고 뜻이 도타우니 승가의 물건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외울 때,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여, 이 자잘한 계를 외워서 무엇합니까?”라고 하여, 다른 비구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하고 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 분란을 일으킨다면, 바야제를 범하 것이니라.[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로서 씨앗을 못쓰게 만들거나 귀촌(鬼村 : 살아있는 수목)을 망가뜨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미워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가 머무는 곳이나 집 밖에 와상(臥床)이나 좌상(坐床)이나 이부자리와 벼게를 가져다가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치우지도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방 안에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성을 내거나 미워하여 승방(僧房)에서 스스로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면서,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려들이 머무는 곳에 다른 비구가 먼저 평상과 이부자리를 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 잠자리를 펴느라고 소란을 피워서 비구를 떠나가게 하거나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서나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평상을 펴고 앉거나 누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 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지으면서 문과 창을 만들 때에는, 두 겹이나 세 겹까지 하여 적은 초지(草地) 가운데에 머물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이상으로 지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위임을 받아서 비구니를 가르치되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거나 밤늦게까지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가서 비구니를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때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를 가르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 저 장로는 음식을 얻기 위하여 비구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앉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여 함께 한 마을이라도 지나가면, 동행하는 사람이 위험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함께 배에 타고 물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로 건너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시주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로서 한 끼만을 보시하기로 된 곳에서는 병이 난 비구가 아니라면 한 끼만을 먹어야 할 것이니, 한 끼 이상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곳 저곳에서 먹으면,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를 마쳤는데 떠났다 다시와 먹게 된 경우에,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하지 않고서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식사를 마쳤는데 떠났다 다시와 ‘남은 밥 먹는 법’을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를 괴롭히려고, “장로께서는 이 음식을 드십시다.”라고 권하여 그 비구가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이 주지 않았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치목(齒木 : 양지楊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남겨서 묵혔다가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떡과 보릿가루를 많이 주더라도 두 발우나 세 발우만을 받아서 밖에 나와 병들지 않은 비구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니, 만약 그 이상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유(酥油)나 꿀이나 석밀(石蜜)이나 우유로 만든 음식이나 물고기나 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여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과 떨어져서 따로 음식을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있을 때와 대중이 모여 있을 때와 외도가 음식을 보시할 때이다.[마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풀이나 나무나 쇠똥을 직접 태우거나 남을 시켜 태우게 하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사흘 이상을 함께 자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갈마(羯磨)를 다른 비구에게 위임[欲]을 하였다가, 나중에 성을 내거나 짜증내어 말하기를, “나는 위임을 하지도 않았고, 위임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갑시다. 마을에 가면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가, 함께 마을로 가서는 그를 쫓아내려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고 보니, 그 법들을 행하더라도 도에 장애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장로여,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장애되는 것’은 실제로 도에 장애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려서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비구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승가에서 법과 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아직 법도와 율에 맞게 행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공양을 하거나 같은 집에서 머무른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음행하는 것이 도(道)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보니 음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사미에게 충고하되, “너는 사미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그런 나쁜 견해를 버려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나쁜 견해를 굳게 지녀서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못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미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는 마땅히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는 비구와 함께 사흘 밤을 묵을 수 없다.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가령 비구로서 사미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같이 공양을 하며 함께 지내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게 되면 반드시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괴색(壞色)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새 옷을 괴색으로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하면,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려고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름이 채 되기 전에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늦봄의 한 달 반과 초여름의 한 달을 합친 두 달 반 동안과 더운 때와 병이 났을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일을 할 때와 길을 갈 때이다.[쉰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물 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 없이 출가한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 알면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군대가 출병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되, 사흘 이상을 묵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인연이 있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 군대의 출병이나 병력 상황을 구경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며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비구를 때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비구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덮어 둔다면, 바야제이니라.[예순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일부러 짐승의 생명을 빼앗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에게 의심과 번뇌를 일으켜 하여 잠깐이라도 즐겁지 못하게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나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나 사미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그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가져다 입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장난으로 다른 비구의 옷이나 발우, 혹은 비구니의 니사단(尼師壇)이나 바늘통 같은 것을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겁주어 무서워하게 만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손가락질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서 길을 가 마을 하나만 지나더라도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으슥한 곳에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일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이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비구는 여러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둑의 무리인 줄 알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동행하여 한 마을이라도 지나가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어떤 곳을 가리키면서 파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넉 달의 안거 동안에 별도의 공양청이 있으면 청을 받아들이되, 기한이 지나서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하여 청하거나 기한을 늘려서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비구에게 “장로여, 마땅히 계를 배워 다섯 가지의 중죄(重罪)를 범하지 마십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소. 나는 지혜 있고 배운 것이 많으며 법을 지녀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장로를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비구가 법을 얻어서 배우고자 할 때이니,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도 물어 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업신여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러 비구들이 쟁론을 할 때에 잠자코 서서 듣기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비구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의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고서 떠나가거나 알리지 않고서 떠나가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란야처에 머물다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급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이니라.[여든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함께 공양하는 처소에서 공양을 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서 다른 곳에 가면, 옷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왕비가 아직 보배를 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문턱을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상아나 뿔로 바늘통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깨뜨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울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라면을 좌복 안에 넣어서 좌복에 앉거나 누울 때에 솜이 비어져 나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니사단을 만들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수가타(修伽陀) 책수(磔手)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할 것이며, 좀더 크게 하려면 각각 한 뼘씩 늘릴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종기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길이는 수가타 책수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길이를 수가타 책수로 여섯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 반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마땅히 부처님의 옷과 똑같은 수치로 옷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옷은 그 길이가 수가타 책수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비방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아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승가에게 갈 물건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에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장로여,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설하신 바라제목차경 수다라(修多羅)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들이 그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수다라목차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이겠는가? 그 비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하나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꾸짖기를, “장로여, 당신은 좋은 이익이 없습니다.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할 때에 당신은 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아흔두 가지 일을 마침] 여러 대덕이여, 이미 아흔두 가지 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7. 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아련야처(阿練若處 : 아란야阿蘭若)에 살 때에는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밖에서 받지 않고 아련야처 안에서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재가인의 집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에서 음식을 받는데 어떤 비구니가 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무 비구에게 밥을 주고 아무 비구에게 국을 주라.”고 하고, 생선이나 고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그러지 말고 비구 스님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 어느 비구도 그렇게 꾸짖는 비구가 없다면, 이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저희들이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재가인의 집에서 승려가 해야 할 것과 갈마를 배웠는데, 비구가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집에 가서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8. 중학법(衆學法)3)
여러 대덕이여, 이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삼의(三衣)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킬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피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조그맣게 소리를 내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가락 끝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열 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며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자세히 살펴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조그만 소리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국과 밥을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한쪽부터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볼이 불거져 나오도록 입 안에 밥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혀를 날름거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 밥을 파서 뭉쳐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가운데서부터 갉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에 밥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을 핥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소리를 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빨아들여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마흔 가지 일]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불만스런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 그 위에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쉰 가지 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서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예순 가지 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9. 7멸쟁법(滅諍法)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현전비니(現前比尼)4)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할 것이니라. 억념비니(憶念比尼)5)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할 것이니라. 불치비니(不癡比尼)6)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할 것이니라. 자언치비니(自言治比尼)7)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할 것이니라. 멱죄상비니(覓罪相比尼)8)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할 것이니라.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比尼)9)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비니를 할 것이니라. 여초부지비니(如草敷地比尼)10)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여초부지비니를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법[七滅諍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10. 수순법(隨順法)
“여러 대덕이여, 이 수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 이부대중(二部大衆)으로서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는 자는 이 법을 따라 실행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 수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서법(戒經序法)을 설하였고,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으며, 열세 가지의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고,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을 설하였으며,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을 설하였으며, 아흔두 가지 바야제법(波夜提法)을 설하였으며,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으며,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으며,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을 설하였고, 수순법(隨順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戒法)이라 하는 것이니,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하는 법이니 모든 것을 배워서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바시(毘婆尸)불ㆍ여래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셨느니라.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이며,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시기(尸棄)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눈 밝은 사람은 험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비섭바(毘葉婆)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남을 괴롭히지도 남의 허물 말하지도 않으며 계율에 설해진 대로 행하며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 알며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니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구류손(拘留孫) 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은 상하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단 맛만을 가져가듯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일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을 보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잘잘못을 잘 살피느니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지혜가 있어 마음을 고요하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곧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가섭(迦葉)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모든 나쁜 행위를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한 법 구족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니라.
석가모니(釋迦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몸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입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뜻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모든 것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도다.
비구가 모든 것을 잘 지켜 보호하면 많은 괴로움을 여의리니 비구가 입과 마음을 잘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업의 도가 깨끗해지면 성인이 얻은 도를 얻어서 남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여도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을 언제나 깨끗이 하며 남이 악행 보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모든 중생을 구호하셨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 내가 이미 널리 설하였도다.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 이 계경을 공경하니
이미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하여 마쳤으니, 승가께서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포살(布薩)을 얻었습니다.
11. 마하승기계(摩訶僧祇戒)
계율을 지켜 몸과 입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두어 생각을 바르게 하며 많이 배워서 참된 지혜 내게 되니 이것은 계로써 근본을 삼은 까닭이네.
계는 묘한 보배의 창고이며 또한 칠재(七財)11)11)칠성재(七聖財)라고도 한다. 불도(佛道)를 이루는 성스러운 일곱 가지의 법을 재물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 일곱 가지란 신재(信財)ㆍ계재(戒財)ㆍ참재(慚財)ㆍ괴재(愧財)ㆍ문재(聞財)ㆍ시재(施財)ㆍ혜재(慧財)이다. 의 보물이다. 계로써 큰 배의 선장(船長) 삼아 능히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며
계로써 시원한 물이 가득한 연못 삼아 모든 번뇌를 씻어내며 계로써 두려움 없는 의술 삼아 삿된 독의 해악을 없애며
계로써 구경(究竟)의 도반(道伴) 삼아 험하고 사나운 길을 지나가며 계로써 감로문(甘露(門) 삼아 모든 성인이 말미암은 길을 가네.
계를 지키는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진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계상(戒相) 헐지 아니하며 또한 삿됨 없는 이 마음
이름하여 청정한 계라고 하니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이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계를 지키며 청정한 계의 몸을 지키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