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715_a_01L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摩訶僧祇律大比丘戒本)


불타발다라(佛陀跋陀羅) 한역
주호찬 번역


1. 6념법(念法)

첫 번째, 마땅히 날짜와 몇 월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니, 1일, 2일 내지 14일, 15일과 그 달이 큰지 작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이른 아침에 마땅히 시식법(施食法)을 해야 할 것이니, “오늘 음식을 얻는 것은 아무개가 나에게 따지는 마음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먹으리라.”고 한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세 번째, 매일같이 얼마간의 날자를 건너뛰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한다.
네 번째, 마땅히 가사와 청정한 시주물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다섯 번째, 마땅히 대중을 떠나서 따로 음식을 먹지 말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마땅히 병이 났는지 병이 나지 않았는지를 생각한다.

마하승기율바라제목차대비구계본(摩訶僧祗律波羅提木叉大比丘戒本).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겨울은 이제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늙고 죽는 일은 닥치고 부처님의 법(法}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도를 얻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邈三菩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머지의 조도법(助道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밖으로 나갔으니 승가 대중이 이제 모두 모인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대덕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는 참석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청정함을 말하였습니까? 비구로부터 와서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하옵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크게 두려우리니
죄가 있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말[心馬]이 악도(惡道)로 내달리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가르치신 것은
착한 사람은 능히 믿고 받아서 지키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온순하게 조복시켜
모든 번뇌를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소가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아니하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밤낮으로 언제나 정진하여
참다운 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청정한 혜명(慧命)을 능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보름에 포살(布薩)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오니, 승가 대중은 때가 되었으면 잘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어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고 죄가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여러 대덕께서 잠잠히 계시면 청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이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 큰소리로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마땅히 범한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가 청정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면 마땅히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하는 것이니, 드러내면 편안해지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바라제목차의 서분(序分)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2. 4바라이법(波羅夷法)1)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에서 받은 구족계를 돌려 바치지 않은 채, 계법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므로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비사리성(毘舍離城)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5년이 되는 겨울의 다섯 번째 반월(半月)의 12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뒤에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한 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장로인 야사가란타(耶奢迦蘭陀)의 아들을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隨順法)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갖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면, 물건 주인이 붙잡고 때리거나 묶거나 쫓아내면서 꾸짖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할 것이다. 비구가 이와 같이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진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왕사성(王舍城)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두 번째 반월(半月)의 10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나서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두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왕(頻毘娑羅王)과 분소의(糞掃衣)를 입은 비구로 인하여 옹기장이의 아들인 장로 단니가(檀膩伽)를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칼을 주면서 죽이라고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여 “아!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쁘게 살겠는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생각을 내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성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세 번째 반월(半月)의 9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기 전에 북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한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외도인 녹장(鹿杖)으로 인하여 환자를 돌보는 여러 비구들을 위해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만약 어떤 비구가 참된 지견(知見)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성스러운 법(法)을 얻었으니, 지견(知見)이 뛰어하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죄를 범하였음을 살펴서 바로 잡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간에 청정해지고자 하여, “장로여,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보았다고 하였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참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위국(舍衛國)에 계셨다. 때는 성불하신 지 6년이 되는 겨울의 네 번째 반월(半月)의 13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뒤에 동쪽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가 세 길 반이 드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안에 있는 여러 비구들과 증상만을 가진 비구를 위하여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 계는 이미 제정되었으니 마땅히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법이라 한다.
여러 대덕이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네 가지 일을 마침]

3. 13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여러 대덕이여, 이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내면 몽정(夢精)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의 몸에 접촉하여 손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그 밖에 몸의 다른 부분을 만져서 쾌락을 느끼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과 함께 추악한 말을 하며 어린 남녀처럼 음탕한 짓을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 앞에서 자신을 찬탄하며 몸을 공양하도록 말하기를, “자매여, 나는 사문으로서 계율을 지키고 착한 법을 행하며 범행(梵行)을 수행하는 터이니, 나에게 음욕법으로 공양을 하는 것이 으뜸이 됩니다”라고 하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자와 여자를 화합시키는 일에 끼어들어 부인이 되게 하거나 몰래 정을 통하게 하면, 잠깐만 하게 하여도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 없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걸하여 집을 지으려면, 마땅히 헤아려 그 규모의 높이는 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부처님) 책수(磔手 : 손의 엄지와 중지를 펼친 길이, 뼘)로 열두 뼘이 되게 하고 폭은 일곱 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주되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을 시주도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짓거나, 또한 여러 비구들을 데려가 집 지을 곳을 보여 주지도 않거나 지나치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는다면, 마땅히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을 집자리로 지정하여 주도록 여러 비구들에게 청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되 살기가 어렵거나 남에게 방해될 곳에 지으면서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 집자리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하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청정하여 죄가 없는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行)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그 뒤에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고쳐서 말하기를, “그 일은 근거가 없었는데도 내가 성낸 탓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다른 일 중에서 자잘한 일로써 바라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범행(梵行)을 망가뜨리려 했다가, 그 뒤에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고쳐서 말하기를, “내가 다른 일의 자잘한 일을 가지고서 성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애써 방편을 고집하고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일부러 쟁론은 일삼는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애써 방편을 고집하고,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일부러 쟁론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가와 함께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 즐거워하고 다투지 말며, 함께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에 우유를 탄 것과 같이 하여 법답게 법을 설하고 밝게 비추어 편안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가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비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돕는 비구가 한두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어서 그들이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비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서 충고하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이 비구가 나쁜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며 계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가 옳다고 여겨 하는 말과 견해를 우리들도 또한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하는 비구이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비구들이 충고한다.
“장로여, 그 비구가 법다운 말을 하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로들께서는 승가의 일을 깨뜨리는 것을 돕지 마십시오. 마땅히 화합승가를 즐겁게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 즐거워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며, 함께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에 우유를 탄 것과 같이 하여, 법답게 법을 설하고 밝게 비추어 편안하게 지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에 그들이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스스로 사나운 말을 하는 비구가 여러 비구들이 함께 계법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에 맞게 가르치니, 그가 곧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장로여, 당신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간에 말하지 마시오. 나도 또한 당신들에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여러 비구들이 함께 계법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에 맞게 가르치거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법과 계율에 맞게 여러 비구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충고하여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는 까닭에 좋한 법이 증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성읍(城邑)이나 마을에 있으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했거나, 그가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들었거나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당신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비구가 말하기를,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기도 하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에 대해서 누구는 쫓아내기도 하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충고하여야 한다.
“장로여, 스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기도 하여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에 대하여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성내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여, 당신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당신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을 때에 잘못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을 충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말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는 첫 번에 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 숨기면 그에게는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2)를 시키고, 바리바사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승가 가운데에서 6일 밤 6일 낮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시킬 것이며, 마나타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그 비구는 죄를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무 명의 모든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받고서야 이 일은 법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열세 가지 일을 마침]

4. 2부정법(不定法)

여러 대덕이여, 이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홀로 여인과 가리워진 곳이나 음행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었다면, 믿을 만한 우바이가 세 가지의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해야 한다.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해당합니다.”
비구가 스스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맞게 하나하나 법답게 다스리되 마땅히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법에 따라서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드러난 곳이거나,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둘이 앉아 있었다면, 믿을 만한 우바이가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한다.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구가 스스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 승가바시사나 바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법에 따라서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부정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두 가지의 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러분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두 가지의 부정법을 마침]

5.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이미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얻게 되면, 10일까지는 둘 수 있지만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세 가지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놔두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가 아닌 옷감을 얻은 경우에 비구가 옷이 필요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부족하지만 달리 구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옷감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다듬게 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居士)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만약 비구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구하는데, 마음대로 준다고 해도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내가 이만한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 비구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비구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각자 마련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비구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존자께 보내셨으니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는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옷을 보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존자여, 절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구가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소개하여, “이 사람이 비구를 위하여 일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훌륭합니다. 집사(執事)여,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께서 옷을 가지러 오시거든 드리십시다.”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비구의 처소로 가서, “존자께서 소개하신 집사에게 옷을 마련하도록 제가 권해 놓았으니, 스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는 옷이 필요하면 마땅히 일 보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좋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일 보는 사람 앞에 잠잠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옷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옷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 비구에게 옷값을 보내었는데, 그 비구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이 일을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법답게 된다.
만약 비구가 순흑(純黑)의 양털로 새 부구(敷具 : 모포)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부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4분의 2는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흰털을 쓰며 4분의 1은 하품(下品)의 털을 써야 할 것이니, 이 비율을 어기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교사야(憍奢耶 : 비단)를 검은 양털과 섞어서 새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만든 부구는 마땅히 6년 이상 입어야 할 것이니, 6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쓰던 부구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거나 간에 새로운 부구를 만든다면, 승가의 갈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부구 전니사단(氈尼師壇)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가타(修伽陀) 책수(磔手)로 사방 한 뼘의 헌 모포를 새 부구 위에 덧댈 것이니, 괴색(壞色)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헌 모포 일부를 덧대지 않고 새 부구 전니사단을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양털을 얻게 되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되, 3유순(由旬)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닌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양털을 빨게 하거나 염색하게 하거나 가르게 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금[生色]이나 은[似色]을 제 손에 쥐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손에 쥐게 하여 더럽힌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의 물건을 사고 팔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로 금과 은을 팔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10일이 지나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을 때우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새 발우를 얻어 가지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경우에 비구는 그 발우를 대중에게 내놓고, 대중은 대중의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못한 발우를 비구에게 주어야 하며, 이 때에 “장로여, 이 발우를 깨질 때까지 가지고 써야 합니다.”라고 해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거든 마땅히 소유(蘇油)와 꿀과 석밀(石蜜)과 생소(生酥)와 지방을 먹어도 되지만, 한 번 받은 것은 7일 동안 먹어야 한다. 만약에 칠 일이 지나도 남은 것을 대중에게 내놓지 않고 먹으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며 옷을 직접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아서 그 옷을 가지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봄철이 한 달 남았을 때에야 비로소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여 반달 남았을 때부터 사용해야 할 것이거늘, 아직 그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였다가 사용한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직접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게 시킨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비구가 아직 옷을 받으라는 말도 않고서 더 좋은 옷을 얻으려고 옷 만드는 이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거사여,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니, 그대가 잘 짜서 곱고 크며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면, 내가 그대에게 삯이나 밥값을 주겠습니다.”라고 권하여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자자(自恣)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어 그것이 필요하면 받아도 되지만, 옷 입을 때까지는 그것을 받아 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름 안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거의 마지막 달에 위험한 일을 만날 염려가 있는 아련야처(阿練若處 : 수행처 )에 있으면서 삼의(三衣)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마을 집에 맡겼다 엿새 밤까지는 가사를 떠나서 잘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승가에서 갈마(羯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물건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면, 니살기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서른 가지의 일을 마침]
여러 대덕이여,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6. 이바야제법(二波夜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아흔 가지 2바야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로 욕하며 업신여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두 가지 말로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법에 맞고 율에 맞게 하여 쟁론(諍論)을 끝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말하기를, “그 갈마(羯磨)는 끝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시 해야 한다”고 하여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에게 법을 설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하면, 지혜있는 남자가 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법(句法)을 말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 : 중죄,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한다면, 승가에서 갈마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승가에서 물건을 마땅히 나누어 줄 터인데 비구가 먼저 달라고 하고서 다시 수다스럽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은 친절하고 뜻이 도타우니 승가의 물건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외울 때,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여, 이 자잘한 계를 외워서 무엇합니까?”라고 하여, 다른 비구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하고 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 분란을 일으킨다면, 바야제를 범하 것이니라.[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로서 씨앗을 못쓰게 만들거나 귀촌(鬼村 : 살아있는 수목)을 망가뜨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미워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가 머무는 곳이나 집 밖에 와상(臥床)이나 좌상(坐床)이나 이부자리와 벼게를 가져다가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치우지도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방 안에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성을 내거나 미워하여 승방(僧房)에서 스스로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면서,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려들이 머무는 곳에 다른 비구가 먼저 평상과 이부자리를 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 잠자리를 펴느라고 소란을 피워서 비구를 떠나가게 하거나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서나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평상을 펴고 앉거나 누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 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지으면서 문과 창을 만들 때에는, 두 겹이나 세 겹까지 하여 적은 초지(草地) 가운데에 머물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이상으로 지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위임을 받아서 비구니를 가르치되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거나 밤늦게까지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가서 비구니를 가르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때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를 가르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 저 장로는 음식을 얻기 위하여 비구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앉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여 함께 한 마을이라도 지나가면, 동행하는 사람이 위험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함께 배에 타고 물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로 건너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시주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로서 한 끼만을 보시하기로 된 곳에서는 병이 난 비구가 아니라면 한 끼만을 먹어야 할 것이니, 한 끼 이상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곳 저곳에서 먹으면,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를 마쳤는데 떠났다 다시와 먹게 된 경우에,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하지 않고서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식사를 마쳤는데 떠났다 다시와 ‘남은 밥 먹는 법’을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를 괴롭히려고, “장로께서는 이 음식을 드십시다.”라고 권하여 그 비구가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이 주지 않았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치목(齒木 : 양지楊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남겨서 묵혔다가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떡과 보릿가루를 많이 주더라도 두 발우나 세 발우만을 받아서 밖에 나와 병들지 않은 비구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니, 만약 그 이상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유(酥油)나 꿀이나 석밀(石蜜)이나 우유로 만든 음식이나 물고기나 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여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과 떨어져서 따로 음식을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있을 때와 대중이 모여 있을 때와 외도가 음식을 보시할 때이다.[마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풀이나 나무나 쇠똥을 직접 태우거나 남을 시켜 태우게 하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사흘 이상을 함께 자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갈마(羯磨)를 다른 비구에게 위임[欲]을 하였다가, 나중에 성을 내거나 짜증내어 말하기를, “나는 위임을 하지도 않았고, 위임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갑시다. 마을에 가면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가, 함께 마을로 가서는 그를 쫓아내려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고 보니, 그 법들을 행하더라도 도에 장애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장로여,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장애되는 것’은 실제로 도에 장애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려서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비구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승가에서 법과 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아직 법도와 율에 맞게 행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공양을 하거나 같은 집에서 머무른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음행하는 것이 도(道)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보니 음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사미에게 충고하되, “너는 사미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그런 나쁜 견해를 버려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나쁜 견해를 굳게 지녀서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못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미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는 마땅히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는 비구와 함께 사흘 밤을 묵을 수 없다.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가령 비구로서 사미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같이 공양을 하며 함께 지내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게 되면 반드시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괴색(壞色)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새 옷을 괴색으로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하면,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려고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름이 채 되기 전에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늦봄의 한 달 반과 초여름의 한 달을 합친 두 달 반 동안과 더운 때와 병이 났을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일을 할 때와 길을 갈 때이다.[쉰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물 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 없이 출가한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 알면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군대가 출병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되, 사흘 이상을 묵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인연이 있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 군대의 출병이나 병력 상황을 구경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며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비구를 때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비구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덮어 둔다면, 바야제이니라.[예순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일부러 짐승의 생명을 빼앗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에게 의심과 번뇌를 일으켜 하여 잠깐이라도 즐겁지 못하게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나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나 사미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그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가져다 입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장난으로 다른 비구의 옷이나 발우, 혹은 비구니의 니사단(尼師壇)이나 바늘통 같은 것을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겁주어 무서워하게 만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손가락질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서 길을 가 마을 하나만 지나더라도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으슥한 곳에 있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일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이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비구는 여러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둑의 무리인 줄 알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동행하여 한 마을이라도 지나가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어떤 곳을 가리키면서 파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넉 달의 안거 동안에 별도의 공양청이 있으면 청을 받아들이되, 기한이 지나서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하여 청하거나 기한을 늘려서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비구에게 “장로여, 마땅히 계를 배워 다섯 가지의 중죄(重罪)를 범하지 마십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소. 나는 지혜 있고 배운 것이 많으며 법을 지녀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장로를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특별한 때란 비구가 법을 얻어서 배우고자 할 때이니,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도 물어 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업신여기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러 비구들이 쟁론을 할 때에 잠자코 서서 듣기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비구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의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고서 떠나가거나 알리지 않고서 떠나가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란야처에 머물다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급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이니라.[여든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함께 공양하는 처소에서 공양을 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서 다른 곳에 가면, 옷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왕비가 아직 보배를 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문턱을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상아나 뿔로 바늘통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깨뜨리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울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라면을 좌복 안에 넣어서 좌복에 앉거나 누울 때에 솜이 비어져 나오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니사단을 만들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수가타(修伽陀) 책수(磔手)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할 것이며, 좀더 크게 하려면 각각 한 뼘씩 늘릴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종기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길이는 수가타 책수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길이를 수가타 책수로 여섯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 반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마땅히 부처님의 옷과 똑같은 수치로 옷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 만약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옷은 그 길이가 수가타 책수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비방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아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가 승가에게 갈 물건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에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장로여,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설하신 바라제목차경 수다라(修多羅)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들이 그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수다라목차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이겠는가? 그 비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하나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꾸짖기를, “장로여, 당신은 좋은 이익이 없습니다.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할 때에 당신은 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비구는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니라.[아흔두 가지 일을 마침]
여러 대덕이여, 이미 아흔두 가지 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7. 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아련야처(阿練若處 : 아란야阿蘭若)에 살 때에는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밖에서 받지 않고 아련야처 안에서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재가인의 집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에서 음식을 받는데 어떤 비구니가 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무 비구에게 밥을 주고 아무 비구에게 국을 주라.”고 하고, 생선이나 고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그러지 말고 비구 스님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 어느 비구도 그렇게 꾸짖는 비구가 없다면, 이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저희들이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재가인의 집에서 승려가 해야 할 것과 갈마를 배웠는데, 비구가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집에 가서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장로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8. 중학법(衆學法)3)

여러 대덕이여, 이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삼의(三衣)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킬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피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조그맣게 소리를 내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가락 끝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열 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며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자세히 살펴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조그만 소리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국과 밥을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한쪽부터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볼이 불거져 나오도록 입 안에 밥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혀를 날름거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
밥을 파서 뭉쳐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가운데서부터 갉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에 밥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을 핥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소리를 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빨아들여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마흔 가지 일]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불만스런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 그 위에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쉰 가지 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서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예순 가지 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9. 7멸쟁법(滅諍法)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현전비니(現前比尼)4)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할 것이니라. 억념비니(憶念比尼)5)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할 것이니라. 불치비니(不癡比尼)6)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할 것이니라.
자언치비니(自言治比尼)7)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할 것이니라.
멱죄상비니(覓罪相比尼)8)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할 것이니라.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比尼)9)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비니를 할 것이니라.
여초부지비니(如草敷地比尼)10)를 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는 마땅히 여초부지비니를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법[七滅諍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10. 수순법(隨順法)

“여러 대덕이여, 이 수순법은 보름마다 차례로 바라제목차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 이부대중(二部大衆)으로서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는 자는 이 법을 따라 실행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 수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서법(戒經序法)을 설하였고,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으며, 열세 가지의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고,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을 설하였으며,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을 설하였으며, 아흔두 가지 바야제법(波夜提法)을 설하였으며,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으며,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으며,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을 설하였고, 수순법(隨順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戒法)이라 하는 것이니,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하는 법이니 모든 것을 배워서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바시(毘婆尸)불ㆍ여래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셨느니라.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이며,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시기(尸棄)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눈 밝은 사람은
험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비섭바(毘葉婆)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남을 괴롭히지도 남의 허물 말하지도 않으며
계율에 설해진 대로 행하며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 알며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니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구류손(拘留孫) 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은 상하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단 맛만을 가져가듯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일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을 보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잘잘못을 잘 살피느니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지혜가 있어 마음을 고요하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곧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가섭(迦葉)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모든 나쁜 행위를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한 법 구족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니라.

석가모니(釋迦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몸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입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뜻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며
모든 것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도다.

비구가 모든 것을 잘 지켜 보호하면
많은 괴로움을 여의리니
비구가 입과 마음을 잘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업의 도가 깨끗해지면
성인이 얻은 도를 얻어서
남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여도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을 언제나 깨끗이 하며
남이 악행 보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모든 중생을 구호하셨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
내가 이미 널리 설하였도다.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
이 계경을 공경하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자가 서로 공경하게 되느니라.
참회하여 구족함을 얻으면
무위도(無爲道)를 얻으니라.

이미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하여 마쳤으니, 승가께서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포살(布薩)을 얻었습니다.

11. 마하승기계(摩訶僧祇戒)

계율을 지켜 몸과 입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두어 생각을 바르게 하며
많이 배워서 참된 지혜 내게 되니
이것은 계로써 근본을 삼은 까닭이네.

계는 묘한 보배의 창고이며
또한 칠재(七財)11)11)칠성재(七聖財)라고도 한다. 불도(佛道)를 이루는 성스러운 일곱 가지의 법을 재물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 일곱 가지란 신재(信財)ㆍ계재(戒財)ㆍ참재(慚財)ㆍ괴재(愧財)ㆍ문재(聞財)ㆍ시재(施財)ㆍ혜재(慧財)이다.
의 보물이다.
계로써 큰 배의 선장(船長) 삼아
능히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며

계로써 시원한 물이 가득한 연못 삼아
모든 번뇌를 씻어내며
계로써 두려움 없는 의술 삼아
삿된 독의 해악을 없애며

계로써 구경(究竟)의 도반(道伴) 삼아
험하고 사나운 길을 지나가며
계로써 감로문(甘露(門) 삼아
모든 성인이 말미암은 길을 가네.

계를 지키는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진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계상(戒相) 헐지 아니하며
또한 삿됨 없는 이 마음

이름하여 청정한 계라고 하니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이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계를 지키며
청정한 계의 몸을 지키노라.
023_0715_a_01L摩訶僧祇律大比丘戒本東晉天竺三藏佛陁跋陁羅譯六念法一者當知日數月一日二日乃至十四日十五日月大月小悉應知二者淸旦當作施食法今日得食施某甲某甲於我不計意我當食如是三說三者日日自憶若干臈數四者當憶念受持衣及淨施者五者當念不別衆食六者當念病不病摩訶僧祇律波羅提木叉大比丘戒本大德僧聽冬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大德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助道法未受具戒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答言布薩說戒諸大德不來諸比丘說欲及淸淨與比丘尼取欲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僧當一心聽 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心馬馳惡道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能破煩惱軍 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若人守護戒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日夜常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能得淸淨命大德僧聽今十五日布薩說波羅提木叉若僧時到僧忍聽僧一心共作布薩說波羅提木叉如是白諸大德今布薩說波羅提木叉僧一心善聽有罪者應發露無罪者嘿然嘿然故當知諸大德淸淨如一一比丘問答是比丘衆中三唱若比丘如是比丘衆中三唱憶有罪應發露發露得故妄語罪諸大德故妄語罪佛說障道法是故比丘欲求淸淨故憶有罪應發露發露則安隱不發露罪益深諸大德已說波羅提木叉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事如是持諸大德是四波羅夷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於和合僧中受具足戒不還戒羸不出相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波羅夷不共住佛在毘舍離城成佛五年冬分第五半月十二日食後東向坐一人半影爲長老耶奢迦蘭陁子制此戒已當隨順行是名隨順法若比丘於聚落中若空地不與取隨盜王或捉或殺或縛或擯出男子汝是賊汝愚癡比丘如是不與取比丘波羅夷不共住佛在王舍城成佛六年冬分第二半月十日食後東向坐兩人半影爲瓦師子長老達膩伽因洴沙王及糞掃衣比丘制此戒已制當隨順行是名隨順法若比丘自手奪人命求持刀與殺者教死嘆死人用惡活爲死勝生是意作是想方便嘆譽死快因是死非餘者是比丘波羅夷不共住佛在毘舍離城成佛六年冬分第三半月九日食前北向坐一人半影衆多看病比丘因鹿杖外道制此戒制當隨順行是名隨順法若比丘未知未見自稱得過人聖法知見殊勝我如是知如是見彼於後若撿挍若不撿挍犯罪欲求淸淨作是言長老我不知言知不見言虛誑不實語除增上慢是比丘波羅夷不共住佛在舍衛國成佛六年冬分第四半月十三日食後東向坐三人半影聚落中衆多比丘及增上慢比丘此戒已制當隨順行是名隨順法諸大德已說四波羅夷法今問諸大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四事竟諸大德是十三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故出精除夢中僧伽婆尸沙若比丘婬欲變心與女人身身相摩若捉手若捉髮及餘身分摩觸樂者僧伽婆尸沙若比丘婬欲變心與女人說作醜惡隨順婬欲法如年少男女僧伽婆尸沙若比丘婬欲變心於女人前嘆自供養己身姊妹如我沙門持淨戒行善法修梵行以婬欲法供養第一僧伽婆尸沙若比丘受使行和合男女若娶婦私通乃至須臾僧伽婆尸沙若比丘自乞作房無主爲身應量作長十二修伽陁磔手內廣七磔手將諸比丘示作房處無難處非妨處若難處妨處自乞作房無主爲身不將諸比丘示作房處而過量作伽婆尸沙若比丘作大房有主爲身應將諸比丘指授處無難處非妨處若難處妨有主爲身亦不將諸比丘指授處僧伽婆尸沙若比丘瞋恨不喜故於淸淨無罪比以無根波羅夷法謗欲破彼比丘淨行此於後時若撿挍若不撿挍便言是事無根我住瞋恨故說僧伽婆尸沙若比丘瞋恨不喜故於異分中小小非波羅夷以波羅夷法謗欲壞彼比丘梵行此於後時若撿挍若不撿便言我以異分中小小事住瞋恨故說僧伽婆尸沙若比丘爲破和合僧故勤方便執破僧事故共諍諸比丘應諫言長老爲破和合僧故勤方便執破僧事故共諍當與僧同事何以故僧和合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法照明安樂住如是諫時捨者善若不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僧伽婆尸沙若比丘同意相助若一若二若衆多同語同見欲破和合僧諸比丘諫時是同意比丘言長老莫說是比丘好惡事何以故是法語比丘律語比丘是比丘所說所見欲忍可事我等亦欲忍可是比丘知說非不知說諸比丘應諫言長老莫作是語是法語比律語比丘何以故此非法語比丘律語比丘諸長老莫助破僧事當樂助和合僧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法照明安樂住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應第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僧伽婆尸沙若比丘自用戾語諸比丘共法中法如律教時便自用意言長老汝莫語我好惡事我亦不語汝好惡事比丘應諫言長老諸比丘共法中法如律教時汝莫不受汝亦應如法如律教諸比丘何以故如來弟子衆展轉相教展轉相諫共罪中出故法得增長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僧伽婆尸沙若比丘依城邑聚落中住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見亦聞行惡行亦見聞諸比丘應諫言長老汝等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見亦聞行惡亦見亦聞汝等出去不應此中住是比丘言僧隨愛隨瞋隨怖隨癡以故有如是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諸比丘應諫言長老如是莫言僧隨愛隨瞋隨怖隨癡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何以故僧不隨愛不隨瞋不隨怖不隨癡長老等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見亦聞行惡行亦見亦聞汝等出去莫此中住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應第二三諫捨是事善若不捨僧伽婆尸沙諸大德以說十三僧伽婆尸沙法初罪四乃至三諫若比丘犯一一罪隨知覆藏時應與波利婆沙波利婆沙已應僧中六日六夜行摩那埵摩那埵已應二十僧中出罪若少一不滿二十是比丘不得出罪諸比丘應被訶是事法爾今問諸大德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十三事竟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與女人獨屛覆處可婬處坐可信優婆夷於三法中一一如法說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比丘自言我坐是處於三法中一一如法治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波夜提應隨可信優婆夷所說法彼比丘是初不定法若比丘與女人獨露現處不可婬處可信優婆夷於二法中一一如法說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比丘自我坐是處於二法中一一如法治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應隨可信優婆夷所說法治彼比丘是二不定諸大德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二不定竟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夜提法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衣竟迦絺那衣已捨若得長十日畜若過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衣竟迦絺那衣已捨三衣中若離一一衣餘處宿除僧羯磨薩耆波夜提若比丘衣竟迦絺那衣已捨若得非時衣比丘若須應取疾作衣受若不有望處爲滿故聽一月畜若過者足不足尼薩耆波夜提若比丘取非親里比丘尼衣除貿易尼薩耆波夜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故衣若打尼薩耆波夜提若比丘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除餘時尼薩耆波夜提餘時者失衣時若比丘失衣時得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自恣與得取上下衣若過尼薩耆波夜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辦衣價言辦如是衣價買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請爲好故便往勸言居士如是衣價買如是色衣與我若得衣尼薩耆波夜提若比丘居士居士婦各辦如是衣價我等辦如是衣價買如是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請爲好故便往勸言善哉居士各辦如是衣價共作一如是色衣與我若得衣尼薩耆波夜提爲比丘故若王大臣遣使送衣直是比丘使到言如是衣直若王大臣送尊者應受比丘言我不得受是衣送淨衣來者應受使言尊者有執事人不比丘若須衣應示使若園民優婆塞言是人能爲比丘執事使到勸言善哉執事如是衣價買如是淨衣與某甲比丘是比丘來取衣時與使勸喩已還到比丘所言尊者所示執事人我已勸作已須衣時往取比丘若須衣應到執事所言我須衣我須衣第二第三亦如是說若得衣者好不得應第四第五第六在執事人前然立得衣者善若不得過是求若得尼薩耆波夜提若不得隨衣直來若自去若遣使言汝爲某甲比丘送衣直是比丘於汝衣直竟不得用汝自知莫令失是事法爾十事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敷具尼薩耆波夜提若比丘作新敷具應用二分純黑羺羊毛三分白四分下若過分尼薩耆波夜提若比丘憍奢耶雜純黑羺羊毛作新敷具尼薩耆波夜提若比丘作新敷具應至六年持若減六年故敷具若捨若不捨作新敷具除僧羯磨尼薩耆波夜提若比丘作新敷具氈尼師壇應著故敷具氈方一修伽陁磔手爲壞色故若不著作新敷具氈尼師壇尼薩耆波夜提若比丘道行得羊毛若須得取至三由旬若過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染擘羊毛尼薩耆波夜提若比丘自手捉生色似色若使人捉擧染著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種種賣買尼薩耆波夜提若比丘種種販賣生色似色尼薩耆波夜提二十竟若比丘長鉢得十日畜若過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所用鉢減五綴更乞新鉢好故尼薩耆波夜提是鉢應衆中捨衆中最下鉢應與作是言長老是鉢受持破乃止是事法爾若比丘病應服酥石蜜生酥及一受七日服若過七日有殘不捨而服尼薩耆波夜提若比丘與比丘衣已後瞋恨不喜若自若使人奪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春殘一月在當求雨浴衣月在當作成受用若未至求雨浴衣作成受用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自行乞縷使非親里織作衣尼薩耆波夜提若居士居士婦使織師爲比丘織作是比丘先不請爲好故便往勸織師言善哉居士此衣爲我作汝當好令緻長廣當與汝錢直若食直是勸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十日未至自恣得急施衣者得取畜至衣時若過時畜尼薩耆波夜提夏三月未至夏末月比丘在阿練若處住有疑恐怖有因緣事三衣中若一一衣得寄家內離六宿若過者僧羯磨尼薩耆波夜提若比丘知物向僧自迴向已尼薩耆波夜提三十事竟諸大德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是中淸淨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是九十二波夜提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知而故妄語波夜提若比丘種類形相語波夜提若比丘兩舌語波夜提若比丘知僧如法如律滅諍已更發起此羯磨不了當更作作是因緣不波夜提若比丘爲女人說法過五六語除有智男子波夜提若比丘教未受具戒人說句法波夜提若比丘自稱向未受具戒人說得過人法我如是知如是見說實者夜提若比丘知比丘麤罪向未受具戒人除僧羯磨波夜提若比丘僧應分物先聽與而後遮言長老汝親厚意迴僧物與人波夜提若比丘僧半月誦波羅提木叉經時作是言長老用誦是雜碎戒爲使諸比丘生疑悔作是輕呵戒因緣不異波夜提十事竟若比丘壞種子破鬼村波夜提若比丘異語惱他波夜提若比丘嫌責語波夜提若比丘僧住處露地敷臥牀坐牀若自敷若使人敷去時不自擧使人擧波夜提若比丘僧房內敷牀褥若自敷若使人敷去時不自擧不使人擧波夜提若比丘瞋恨不喜僧房內牽比丘出若自牽若使人牽下至言汝出去波夜提若比丘知僧房內比丘先敷牀褥來敷欲擾亂令去作是因緣不異夜提若比丘僧房閣屋上敷尖腳牀若坐若臥波夜提若比丘知水有虫澆草泥若使人澆波夜提若比丘經營作大房施戶牖齊再三當於少草地中住教若過者波夜二十竟若比丘僧不差而教誡比丘尼波夜提若比丘僧差教誡比丘尼從日沒至明相未出波夜提若比丘往尼住處教誡不白善比丘除餘時波夜提餘時者病時若比丘語比丘言長老爲食故教誡比丘尼波夜提若比丘共一比丘尼空靜處坐波夜提若比丘與比丘尼期共道行下至聚落閒除疑怖畏估客伴時波夜提若比丘與比丘尼期共載船上水下除直渡波夜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衣除貿易波夜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作衣波夜提若比丘知比丘尼讚嘆食除舊檀越波夜提三十事竟若比丘施一食處不病比丘過一食波夜提若比丘處處食除病時衣時波夜提若比丘食已足離坐處不作殘食法食者波夜提若比丘知彼比丘食已足離坐處作殘食法欲惱故勸言長老食此食波夜提若比丘不與不受著口中除水及楊波夜提若比丘非時食波夜提若比丘停食食波夜提若比丘往白衣家自恣與餠麨得受兩三鉢出外共不病比丘食若過受不共食波夜提若比丘不病爲身乞酥石蜜如是乞美食食者波夜提若比丘別衆食除餘時波夜提餘時者病時衣時行時船上時大衆會時外道施食時四十事竟若比丘無病自爲身然草木牛屎自然若使人然除因緣波夜提若比丘與未受具戒人同屋過三宿波夜提若比丘與羯磨欲已後瞋恨不喜是言我不與欲不好與此羯磨不成就我不與此欲波夜提若比丘語比丘言長老共汝入聚落當與汝食若自與若使人與後欲驅故便言汝去我共汝住不樂我獨住樂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作是語長老我知世尊說障道法習此法不能障道諸比丘應諫長老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說障道法實障汝捨此惡事如是諫時若堅持不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應作擧羯磨是比丘波夜提若比丘知比丘惡見不捨僧如法如律作擧羯磨未作如法如律共食共同屋住波夜提若沙彌作是言如來說婬欲是障道我知習婬欲不能障道諸比丘應諫言汝沙彌莫謗世尊謗世尊者世尊不作是語世尊說婬欲實障道法汝捨此惡見如是諫時若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應驅出言汝從今已後不應言佛是我師亦不得共比丘三宿汝去不得此中住若比丘知沙彌惡見不捨未作如法誘喚畜養共食共住夜提若比丘得新衣當三種壞色若一一壞色木蘭若不壞色受用者波夜提若比丘僧住處內寶若名寶若自取使人取除內取爲主來求者與夜提若比丘減半月浴除餘時波夜提時者春後一月半夏初一月此二月半是熱時病時風時雨時作時行時五十事竟若比丘知水有虫飮者波夜提若比丘自手與無衣出家男女食夜提若比丘知食家婬處坐波夜提若比丘知食家屛處坐波夜提若比丘看軍發行波夜提若比丘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過者波夜提若比丘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看軍發行牙旗鬪勢波夜提若比丘瞋恨不喜打比丘波夜提若比丘瞋恨不喜掌刀擬比丘波夜提若比丘知比丘麤罪覆藏者波夜提六十事竟若比丘故奪畜生命波夜提若比丘故令他比丘起疑悔須臾不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淨施五衆衣後不捨而受用波夜提若比丘戲笑藏比丘衣鉢尼師壇若使人藏波夜提若比丘恐怖比丘波夜提若比丘水中戲波夜提若比丘以指相指波夜提若比丘與女人期共道行下至聚落波夜提若比丘與女人同屋宿波夜提若比丘與女人獨屛處坐波夜提七十事竟若比丘知人不滿二十與受具足戒是人不名受具足諸比丘應被呵夜提若比丘知賊衆期共道行下至聚落波夜提若比丘自手掘地若使人若指授語掘是地波夜提若比丘四月別請應受過受波夜提除更請長請若比丘語比丘言長老當學莫犯五衆罪是比丘言我不隨汝語若見餘長老寂根多聞持法深解我當從諮問彼有所說我當受行除餘時波夜提餘時者比丘欲得法利應學亦應問餘比丘若比丘飮酒咽咽波夜提若比丘輕他比丘波夜提若比丘諸比丘諍訟時嘿然立聽有所說我當憶持作是因緣不異夜提若比丘僧斷事不與欲出去不白夜提若比丘阿蘭若處住非時入聚落白善比丘除急事波夜提八十事竟若比丘同食處食前食後不白善比行至餘處除衣時波夜提若比丘入王宮夫人未藏寶下至過門限波夜提若比丘骨角作鍼筒破已波夜提若比丘作牀腳應高佛八指除入梐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兜羅緜紵褥若坐若臥出已波夜提若比丘作尼師壇應量作長二修伽陁磔手廣一磔手半更益一磔手過截已波夜提若比丘作覆瘡衣應長四修伽陁磔廣二磔手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作雨浴衣應長六修伽陁磔廣二磔手半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與如來衣量等作衣若過截波夜提如來衣長九修伽陁磔手廣六磔手若比丘瞋恨不喜以無根僧伽婆尸沙法謗波夜提若比丘知物向僧迴與餘人波夜提若比丘僧半月說波羅提木叉經時作是言長老我今始知是法入修多半月波羅提木叉中說諸比丘知彼比丘本若二若三說波羅提木叉經中坐況復多彼比丘不以不知故無罪隨所犯罪一一如法治應呵責長老汝失善利半月說波羅提木叉經時汝不尊重不一心念不攝耳聽法呵已波夜提九十二事竟諸大德已說九十二波夜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比丘阿練若處住先不語不病不受於內受若噉若食應向餘比丘悔過言長老我墮可呵法此法悔過若比丘不病在白衣家內從非親里比丘尼邊受食若噉若食應向餘比丘悔過言長老我墮可呵法此法悔過若比丘受白衣家請食比丘尼在前指示言與是比丘飯與是比丘羹若魚若肉諸比丘應語是比丘尼言姊妹小住待諸比丘食竟若無一比丘呵者是諸比丘應向餘比丘悔過長老我墮可呵法此法悔過有學家僧作學家羯磨比丘先不請而往自手受食若噉若食是比丘應向餘比丘悔過言長老我墮可呵此法悔過諸大德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問諸大德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默然是事如是持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齊整著內衣應當學齊整被衣應當學好覆身入家內應當學諦視入家內應當學小聲入家內應當學不笑入家內應當學不覆頭入家內應當學不反抄衣入家內應當學不腳指行入家內應當學不叉腰入家內應當學十事不搖身入家內應當學不搖頭入家內應當學不掉臂入家內應當學好覆身家內坐應當學諦視家內坐應當學小聲家內坐應當學不笑家內坐應當學不覆頭家內坐應當學不反抄衣家內坐應當學不抱膝家內坐應當學二十事不交腳家內坐應當學不叉腰家內坐應當學不動手足家內坐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羹飯等食應當學不偏刳食應當學不口中頰食食應當學不吐舌食應當學不大團飯食應當學不張口待食應當學三十事不挑團食應當學不齧半食應當學不含食語應當學不指抆鉢食應當學不舐手食應當學不指食應當學不㗘㗱作聲食應當學不吸食食應當學不全呑食應當學不落飯食應當學四十事不振手食應當學不嫌心看比坐鉢食應當學端心視鉢食應當學不病不得爲己索食應當學不以飯覆羹上更望得應當學不以膩手受飯器應當學不以鉢中殘食棄地應當學已立不爲坐人說法除病應當學已坐不爲臥人說法除病應當學已在下不爲高牀上人說法除病當學五十事不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著屐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纏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抱膝蹲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翹腳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蓋人說法除病應當學六十事在後不爲在前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在道外不爲道中人說法除病當學不生草上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不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衆學六十六事竟諸大德已說衆學法今問諸大德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若隨事隨順人應與現前比尼人現前比尼應與憶念比尼人與憶念比尼應與不癡比尼人與不癡比尼應與自言治比尼人與自言治比尼應與覓罪相比尼人與覓罪相比尼應與多覓罪相比尼人與多覓罪相比尼應與如草敷地比尼人與如草敷地比尼諸大德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七滅諍竟諸大德是隨順法半月半月次說波羅提木叉二部比尼隨順者隨順行此法諸大德已說隨順法今問諸大德中淸淨不是中淸淨不是中淸淨不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已說戒經序法 已說四波羅夷法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 已說二不定法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已說九十二波夜提法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已說法隨順法是名如來應供正遍知法比尼法波羅提木叉經中是法隨順法一切學莫犯佛言毘婆尸佛如來應供正遍知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忍辱第一道 涅槃佛稱最 出家惱他人不名爲沙門尸棄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譬如明眼人 能避嶮惡道 世有聰明人能遠離諸惡毘葉婆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略說波羅提木叉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常樂在閑處 心淨樂精進 是名諸佛教拘留孫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略說波羅提木叉譬如蜂採華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拘那含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懃學若有知寂一心人 爾乃無復憂愁患迦葉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是則諸佛教釋迦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比丘守口意 身不犯諸惡 是三業道淨得聖所得道若人打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於瞋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我已廣說竟 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慚愧得具足能得無爲道已說波羅提木叉經竟僧一心得布薩摩訶僧祇戒持戒淨身口 攝心正憶念 多聞生實智斯由戒爲本 戒爲妙寶藏 亦爲七財寶戒爲大船師 能渡生死海 戒爲淸涼池澡浴諸煩惱 戒爲無畏術 消伏邪毒害戒爲究竟伴 能過嶮惡道 戒爲甘露門衆聖之所由 持戒心不動 專精不放逸不毀正戒相 亦無邪命心 是名淸淨戒諸佛之所讚 是故歡喜持 淸淨之戒身摩訶僧祇律大比丘戒本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입(補入)한 것이다.
  2. 2)율(律) 가운데 벌의 이름으로 별주(別住)라 번역한다. 계를 범한 승려를 다른 방에 별거시켜서 수행승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3. 3)학습해야 할 많은 규정계칙(規定戒則)이란 뜻으로 응당학(應當學)이라고도 한다. 식사(食事)ㆍ복장(服裝)ㆍ위의(威儀)ㆍ설법(說法) 등 기타 예의에 관한 세칙(細則)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반(反)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돌길라에 해당 한다. .
  4. 4)쟁론(諍論)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혹은 삼장(三藏)의 교법(敎法)을 현전(現前)에 인증하여 판결하는 것.
  5. 5)다른 이로 하여금 당시의 일을 억념진술(憶念陳述)케 하여 당자의 범법 여부를 규명ㆍ결정하는 것.
  6. 6)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불치갈마(不癡羯磨)를 주어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대중 가운데 참석케 하는 것.
  7. 7)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경우 위력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드러내 고백(告白)하게 하여 결죄(決罪)하는 것.
  8. 8)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말을 꾸며 중죄를 가볍다고 하거나 본죄(本罪)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중승백사(衆僧白四)의 갈마법(羯磨法)을 통해 본죄를 다스리고, 본죄를 자백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벌을 푸는 것.
  9. 9)논쟁이 길게 계속되어 그치지 않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사라(舍羅: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10. 10)대중이 이중(二衆)으로 갈려서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경우에 이중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양편의 상좌(上座)를 각각 나오게 하여 멸쟁(滅諍)의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쟁론을 그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