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곱 분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이 일 제가 이제 법답게 잘 말씀드릴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들으십시오.
023_0725_a_09L諸世尊大德, 爲我說是事,
我今欲善說, 諸賢咸共聽。
비유하면 두 발을 다친 사람 어디나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계율 허물어뜨린 사람도 이와 같아서 천상(天上)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날 수 없으니
023_0725_a_10L譬如人毀足,
不堪有所涉, 毀戒亦如是, 不得生天人。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하거나 인간세상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발과 같은 계율을 언제나 마땅히 보호하여 망가뜨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023_0725_a_11L欲得生天上, 若生人閒者, 常當護戒足,
勿令有毀損。
수레를 끌고 험한 길에 들어서서 수레바퀴가 빠지고 부러지면 걱정이 되듯이 계율 허물어뜨린 것도 그와 같아서 죽을 때에는 두려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023_0725_a_13L如御入險道, 失轄折軸憂,
毀戒亦如是, 死時懷恐懼。
사람이 스스로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고 미우면 싫고 예쁘면 좋아하는 것 같이 계율을 설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전하면 기쁘고 망가뜨렸으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023_0725_a_14L如人自照鏡,
好醜生欣慼, 說戒亦如是, 全毀生憂喜。
두 편의 군대가 싸울 때 용감하면 나아가고 겁에 질리면 물러서는 것 같이 계율을 설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깨끗하면 편안하고 더러우면 두려운 것입니다.
023_0725_a_15L如兩陣共戰, 勇怯有進退, 說戒亦如是,
淨穢生安畏。
세간에서는 임금이 가장 높고 흐르는 물 바다가 제일이며 밤하늘에 빛나는 것 달이 으뜸이고 모든 성인 가운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훌륭하시듯이
023_0725_a_17L世閒王爲最, 衆流海爲最,
衆星月爲最, 衆聖佛爲最。
크고 작은 모든 계율 가운데에는 계경(戒經)이 가장 높으니 부처님께서 세우신 이 계율 보름마다 설합니다.
023_0725_a_18L一切衆律中,
戒經爲上最, 如來立禁戒, 半月半月說。
“화합승가가 모였으니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비구에게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임을 한 모든 비구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위임 받은 비구는 말씀하십시오. 누가 비구니로부터 와서 가르쳐 달라는 청을 받은 이가 있습니까? 승가가 이제 모두 모인 것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계를 설하는 갈마(羯磨)를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725_b_02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보름날에 포살(布薩)을 하여 계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가 대중이 모여 계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023_0725_b_02L“大德僧聽!今僧十五日布薩說戒。若僧時到僧忍聽,和合說戒。白如是。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제 계를 설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대중께서는 잠잠히 듣고 잘 생각하여 계를 범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밝힐 것이며, 범한 것이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승가가 잠잠히 계셨으므로 청정한 줄로 알겠습니다. 달리 거론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세 번을 물을 때까지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마땅히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죄를 얻게 됩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가 스스로 생각하여 죄가 있는 줄을 알고서 청정해지려거든 마땅히 지은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죄를 드러내어 밝힌다면 편안해질 것이거니와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버리는 법[四棄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공동으로 계를 받고서 그 계를 되돌려 내놓지 않고, 계법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범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취하면, 주지 않은 것을 가진 죄로 왕이나 관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서 ‘너는 도둑이다. 너는 어리석고 너는 아는 것이 없는 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가 도둑질을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023_0725_c_02L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사람을 죽이라고 칼을 손에 쥐어 주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여 죽기를 권하면서 말하기를, ‘쯧쯧, 남자가 이렇게 나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거나, 이와 같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가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나는 이미 성인의 뛰어난 지혜의 법에 들어갔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누가 물었거나 묻지 않았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하여, ‘나는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알았다고 하였고 보았다고 말했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네 가지의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가 바라이법을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다른 비구들과 함께 지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였기에 마땅히 함께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만약 비구가 음란한 생각으로 여인과 함께 음란하며 추악한 말을 하거나 음란하며 추악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726_a_03L若比丘,婬欲意,與女人,婬欲麤惡語,隨所說婬欲麤惡語者,僧伽婆尸沙。
만약 비구가 음란한 생각으로 여인의 앞에서 자신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여인이여, 나는 범행(梵行)을 닦고 계를 지키며 정진하여 착한 법을 닦고 있으니, 나에게 음욕법으로 공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 없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걸하여 집을 짓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모를 법도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높이는 부처님의 책수(磔手 : 뼘)로 열두 책수가 되게 하고, 폭은 일곱 책수가 되게 해야 한다.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 주고 그들은 장소를 지정해 주되, 걱정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을 곳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걱정스럽고 방해될 곳에다가 시주도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거나,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보여 주지도 않고 그 규모를 법도에 지나치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는다면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 비구들은 장소를 살펴보아 걱정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곳을 집자리로 지정해 주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되 걱정되고 방해될 곳에 지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집자리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726_b_02L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하였다가, 나중에 물어보았거나 물어보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이 근거가 없는 줄을 알게 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다른 일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자잘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근거도 없이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실을 망가뜨리려 하였다가, 나중에 물어보았거나 물어보지 않았거나 간에 다른 일의 부분에서 자잘한 일을 취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났던 까닭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방편으로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화합승가를 깨뜨리지 마시오.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지 마시오.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오. 대덕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쟁론을 하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이 증장되며 안락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726_c_02L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동조하는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많은 수의 비구들에게 다른 비구들이 충고를 하자, 그 비구들이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이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옳게 여깁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이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옳게 여깁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 하면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마땅히 화합승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대덕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이 증장되며 안락하게 지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성읍(城邑)에 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니, 이제 이 마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023_0727_a_02L여러 비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비구가, ‘대덕이여, 다른 스님들에게도 애착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 스님들도 애착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비구들은 애착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며,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만약 비구가 성질이 사나워 남이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여러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러 대덕이여, 나에게 좋은 점이거나 나쁜점이거나 간에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덕들에게 좋은 점이거나 나쁜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나에게 충고하기를 그만두시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충고하는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십시오. 대덕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덕께서도 법답게 다른 여러 비구들을 충고하여야 하고, 다른 비구들도 또한 법답게 대덕을 충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로 충고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는 첫 번에 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 숨기면 억지로라도 그에게는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를 시켜야만 하고, 바리바사를 마친 뒤에는 6일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시켜야 한다. 마나타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비구는 죄를 내놓지 못하여 죄를 없애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비구들이 또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두 가지의 부정법(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27_b_04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戒經中說。
만약 비구 혼자 여인과 함께 조용한 곳이나 가리워진 곳이나 음행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앉아서 법답지 못한 말을 한 경우, 신심있는 우바이는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비구의 한 행위는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그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맞게 하나하나 신심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대로 다스리되, 마땅히 법답게 이 비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부정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가리워지지 않은 곳이나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서 추악한 말을 하거나 음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경우, 신심있는 우바이는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해야 한다. 이 때 그 앉았던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하나 다스리되, 신심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대로 하여 법답게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부정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두 가지의 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그것은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 아닌 옷감을 얻은 경우, 비구가 옷이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서둘러서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옷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한 달까지는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며 옷을 많이 준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충분함을 알아서 분수껏 옷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만약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a_02L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자, 그 비구가 옷값을 받으라는 부탁을 먼저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두 집의 거사와 거사의 아내들이 비구에게 주려고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자, 그 비구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으려고 먼저 두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 함께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이제이니라.
만약 비구를 위하여 임금이나 벼슬아치나 바라문이나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옷값을 가지고 가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려라.’ 하여,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비구의 처소에 와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이제 당신을 위하여 이 옷값을 보내셨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구는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에게 옷이 필요하고 때에 합당하고 청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023_0728_a_15L是比丘語彼使如是言:“我今不應受此衣價,若我須衣,合時,淸淨,當受。”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비구에게, ‘대덕이여,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옷이 필요한 비구는 말하기를, ‘있습니다. 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우바새가 비구들의 집사로 그들이 언제나 모든 비구를 위하여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들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023_0728_b_02L옷이 필요한 비구는 마땅히 집사의 처소에 두 번, 세 번을 가서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가서 그렇게 말하여 집사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하여서 옷을 얻는다면 좋지만, 옷을 얻지 못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잠잠히 있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잠잠히 있음으로 해서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상 그에게 요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가거나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전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아무개 비구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다시 옷값을 받아서 잃어버리지 마시오’라고 해야 이 일이 옳게 된다.열 가지 일.
023_0728_c_02L만약 비구가 새 좌복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쓰던 것의 헝겊을 사방 한 부처님 책수로 새 것 위에다가 덧댈 것이니 괴색(壞色)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비구가 새 좌복을 만들면서 쓰던 좌복의 헝겊을 사방 한 부처님 책수를 가져다가 새 것 위에 덧대어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게 하거나 염색하게 하거나 가르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c_06L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染、擗羊毛者、尼薩耆波逸提。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금은이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게 하거나 취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c_08L若比丘!自手取金、銀、若錢。若教人取,若口可受者,尼薩耆波逸提。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의 금은이나 보배로운 물건을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c_10L若比丘!種種賣買金銀寶物者,尼薩耆波逸提。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를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스무 가지 일.
023_0728_c_12L若比丘!種種販賣者,尼薩耆波逸提二十事。
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청정하지 못하게 보시받은 것이라면 십 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십 일이 지나도록 갖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c_13L若比丘!畜長鉢不淨施,得齊十日。若過者,尼薩耆波逸提。
만약 비구가 깨진 발우를 다섯 번까지 때우지도 않았고 발우가 새지도 않는데, 좋은 것을 가지려고 새 발우를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 경우 비구는 대중 가운데에 그 발우를 내놓고 대중은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못한 발우를 비구에게 주어서 깨질 때까지 가지고 쓰게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스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도록 시킨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28_c_19L若比丘!自乞縷,使非親里織師織作衣者,尼薩耆波逸提。
023_0729_a_02L만약 비구가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의 옷을 짜서 만들게 하였는데, 이 비구가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기도 전에 직공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니 아주 잘 짜서 넓고 길고 질기고 곱고 가지런하게 잘 만들면, 내가 얼마간이나마 당신에게 댓가를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비구가 한 끼의 밥값이라도 대가를 주고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름 안거인 3월이 끝나 8월 15일이 되기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위험한 일을 만날 염려가 있는 곳에 비구가 머물면서, 삼의(三衣)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마을 집에 두고서 자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옷을 떠나서 잠자는 경우에는 엿새 밤까지는 괜찮지만, 이를 초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의 집에 갔는데 시주가 떡과 보릿가루와 밥을 공양드리기를 간곡하게 청하고, 비구가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두세 개의 발우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절에 돌아와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두세 개가 넘는 발우에 음식을 받고도, 그것을 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안에 부인이 있는데, 억지로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0_b_18L若比丘!食家中有寶,强安坐者,波逸提。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안에 부인이 있는데,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0_b_19L若比丘!食家中有寶,屛處坐者,波逸提。
만약 비구 혼자서 여인과 함께 집밖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0_b_20L若比丘!獨與女人露地坐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대덕이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갑시다. 마을에 가면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비구와 마을에 간 뒤에 그 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싫고 당신과 함께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고 혼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방편을 써서 그를 쫓아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0_c_02L만약 넉 달의 안거 동안에 약을 주겠다는 청이 있으면 병이 나지 않은 비구라도 마땅히 그것을 받되, 안거 기간이 지나서도 받는다면 언제든지 약을 주겠다는 청이 있는 경우와 다시 거듭하여 청을 받은 경우와 나누어서 청을 받는 경우와 평생토록 약을 주겠다는 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니, 병이 나지 않은 비구라면 마땅히 보름마다 목욕을 해야 한다. 만약 이보다 자주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무더울 때와 병이 났을 때와 일을 할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멀리 길을 걸어 왔을 때이다.
023_0731_a_02L만약 비구가 새옷을 얻게 되면 마땅히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괴색(壞色)을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새옷을 얻고도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괴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예순 가지..
만약 비구로서 승가에 쟁론하는 일이 일어났다가 그 쟁론이 법답게 없어진 줄 알면서 후에 다시 그 일을 들추어 거론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a_17L若比丘!知僧諍事,起如法滅已,後更發擧者,波逸提。
만약 비구로서 도적의 무리인 줄을 알면서 그들과 미리 약속하고 같은 길을 동행하여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a_19L若比丘!知是賊伴,期共一道行,乃至聚落者,波逸提。
만약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을 써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23_0731_b_02L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비구가 고집을 부려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러한 견해를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하여 그 비구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사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여야 한다.‘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미여, 세존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으로 음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그 사미가 고집을 부려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할 것이니, 그러한 견해를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여러 비구들을 따라다닐 수 없다. 다른 여러 사미들처럼 대비구(大比丘)와 함께 이틀 밤이나 사흘 밤 묵는 일을 너는 이제 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 영원히 떠나라. 너는 이 가운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구로서 이와 같이 쫓겨난 사미인 줄을 알면서 그와 함께 지낸다면 바일제이니라.일흔 가지.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그 충고를 따르지 않거나 충고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지혜가 있고 계율을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물어 보겠소.’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다만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어려움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어떤 비구가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대덕이여,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과 이 계경(戒經)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설하신 계경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비구들인 이 비구가 이미 두 번이나 세 번을 계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이겠는가? 그 비구가 계를 알지 못하였거나 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마땅히 법대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알지 못한 죄까지 덧붙여야 하는 것이니, 다른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당신은 아무런 이익됨도 없고 착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계를 설할 때에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비구는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함께 갈마를 하여 마치고 나서 나중에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승가의 물건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13L若比丘!共同羯磨已後,如是語:“諸比丘,隨親厚以僧物與”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일을 결단(決斷)할 때에 다른 비구에게 위임하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15L若比丘!僧斷事時,不與欲而起去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스스로 다른 비구에게 위임을 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탓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17L若比丘!與欲已後更呵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쟁론(諍論)을 하고 나서 여기서 들은 말을 다른 쪽에게 옮겨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18L若比丘!知他比丘共鬪諍,聽此語已向彼說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20L若比丘!瞋故不喜,打他比丘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를 손으로 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1_c_22L若比丘!瞋故不喜,以手搏比丘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근거도 없이 비방한다면 바일제이니라.여든 가지.
023_0731_c_24L若比丘!瞋故不喜,以無根僧伽婆尸沙法謗者,波逸提八十。
023_0732_a_02L만약 비구로서 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보배를 간직하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문턱을 넘어선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32_a_02L若比丘!剎利水澆頭王,王未出,未藏寶若入。過宮門閾者,波逸提。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승가의 가람 안과 기숙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승가의 가람 안에서나 기숙하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비구가 직접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하는 경우에 아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져도 되지만, 이와 같은 인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만약 비구가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부처님의 옷과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열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옷과 같은 규격이다. 만약 이를 넘어서서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아흔 가지 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32_b_09L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
만약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들이 재가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집 안에서 어떤 비구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무개에게 국을 주고 아무개에게 밥을 주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만약 어느 한 비구라도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그러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비구가 없다면, 이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희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023_0732_c_02L만약 특정한 신도의 집에 대하여 걸식하지 말도록 승가에서 갈마를 하여 대중들이 결의하였으나, 비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않았고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외진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련야(阿練若)에 사는 경우, 먼저 시주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승가의 가람 밖에서는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승가의 가람 안에 있으면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옷을 걷어 붙이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19L不得反抄衣,入白衣舍,應當學。
옷을 걷어 붙이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0L不得反抄衣入白衣舍坐,應當學。
옷을 목에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1L不得衣纏頸,入白衣舍,應當學。
옷을 목에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2L不得衣纏頸,入白衣舍坐,應當學。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3L不得覆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4L不得覆頭入白衣舍坐,應當學。
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2_c_25L不得跳行入白衣舍,應當學。
023_0733_a_02L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열가지 일.
023_0733_a_02L不得跳行入白衣舍坐,應當學一十。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3L不得蹲坐白衣舍,應當學。
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4L不得扠腰入白衣舍,應當學。
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5L不得扠腰入白衣舍坐,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6L不得搖身入白衣舍,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7L不得搖身入白衣舍坐,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33_a_08L不得掉臂入白衣舍,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09L不得掉臂入白衣舍坐,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0L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1L好覆身入白衣舍坐,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좌우를 돌아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
023_0733_a_12L不得左右顧視入白衣舍,應當學二十。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좌우를 돌아보며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3L不得左右顧視入白衣舍坐,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조용히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4L靜默入白衣舍,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33_a_15L靜默入白衣舍坐,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6L不得戲笑入白衣舍,應當學。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7L不得戲笑入白衣舍坐,應當學。
생각을 바르게 하고서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8L正意受食,應當學。
발우를 평평하게 하고서 밥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19L平鉢受飯,應當學。
발우를 평평하게 하고서 국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20L平鉢受羹,應當學。
국과 밥을 갖추어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21L羹飯俱食,應當學。
음식을 차례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
023_0733_a_22L以次食,應當學三十。
발우의 가운데서부터 밥을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23L不得挑鉢中央食,應當學。
병이 나지 않았거든 자신을 위하여 국과 밥을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a_24L無病,不得爲己索羹飯,應當學。
023_0733_b_02L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또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2L不得以飯覆羹上更望得,應當學。
혐의하는 마음을 내어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 안을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4L不得視比坐鉢中起慊心,應當學。
마땅히 발우에만 신경을 쓰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5L當繫鉢想食,應當學。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6L不得大揣飯食,應當學。
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7L不得大張口待飯食,應當學。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8L不得含食語,應當學。
밥을 뭉쳐서 입 속에 던져 넣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09L不得揣飯遙擲口中食,應當學。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마흔 가지 일.
023_0733_b_10L不得遺落飯食,應當學四十。
볼이 불거져 나오도록 입 안에 밥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1L不得頰飯食,應當學。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밥을 씹어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2L不得故嚼飯作聲食,應當學。
밥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3L不得噏飯食,應當學。
혀로 핥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4L不得舌舐食,應當學。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5L不得振手食,應當學。
손으로 밥을 흩뜨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6L不得手把散飯食,應當學。
더러운 손으로 음식 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7L不得污手捉食器,應當學。
발우를 씻은 물을 속인의 집 안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8L不得洗鉢水棄白衣舍內,應當學。
병이 난 때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19L不得生草上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속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쉰 가지 일.
023_0733_b_21L不得淨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五十。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23L不得立大、小便,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걷어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24L不得與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으로 목을 두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b_25L不得爲衣纏頸人說法,除病,應當學。
023_0733_c_02L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2L不得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3L不得爲裹頭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허리에 손을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4L不得爲叉腰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5L不得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6L不得爲著木屐人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7L不得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서 잠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예순 가지 일.
023_0733_c_08L不得佛塔內宿,除爲守視,應當學六十。
단단하게 넣어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 재물을 보관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09L不得佛塔內藏財物,除爲堅牢故,應當學。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1L不得著革屣入佛塔中,應當學。
가죽신을 손에 쥐고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2L不得捉革屣入佛塔中,應當學。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의 탑 주위를 돌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3L不得著革屣遶佛塔行,應當學。
부라(富羅 : 장식이 있는 단화短靴)를 신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4L不得著富羅入佛塔中,應當學。
부라를 손에 쥐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5L不得捉富羅入佛塔中,應當學。
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풀과 음식을 남겨두어 땅을 더럽히고서 치우지 않고 떠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6L不得佛塔下食,留草,及食污地,捨去,應當學。
시체를 메고 부처님의 탑 아래를 지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8L不得擔死屍從佛塔下過,應當學。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19L不得塔下埋死屍,應當學。
탑 아래에서 시체를 태우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일흔 가지 일.
023_0733_c_20L不得塔下燒死屍,應當學七十。
탑을 향해서 시체를 태우지 말 것이니, 마땅해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21L不得向塔燒死屍,應當學。
탑의 사방 둘레에서 시체를 태워 그 냄새가 탑 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22L不得遶塔四邊燒死屍,使臭氣來入,應當學。
023_0734_a_02L깨끗하게 빨고 물들여 향을 쏘인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부처님의 탑 아래를 지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3_c_24L不得持死人衣,從塔下過,除爲浣、染、香薰,應當學。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03L不得塔下大、小便,應當學。
탑을 향해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04L不得向塔大、小便,應當學。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대소변을 보아 그 냄새가 탑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05L不得遶佛塔四邊大、小便,使臭氣來入,應當學。
불상을 가진 채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07L不得持佛像至大、小便處,應當學。
탑 아래에서 양지(楊枝 : 치목齒木)을 씹어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34_a_08L不得塔下嚼楊枝,應當學。
탑을 향해서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023_0734_a_09L不得向塔嚼楊枝,應當學。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여든 가지 일.
023_0734_a_10L不得遶塔四邊嚼楊枝,應當學八十。
탑 아래에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1L不得塔下涕唾,應當學。
탑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2L不得向塔涕唾,應當學。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3L不得遶塔四邊涕唾,應當學。
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다리를 뻗고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4L不得向佛塔舒腳坐,應當學。
불상이 안치된 곳의 아래에 있는 방이나 위에 있는 방에서 지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5L不得安佛像在下房,己在上房住,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7L人坐,己立,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8L人臥,己坐,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좌석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19L人在座,己在非座,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a_21L人在高座,己在下座,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아흔 가지 일.
023_0734_a_23L人在前,己在後,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九十。
023_0734_b_02L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경행처(經行處)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02L人在高經行處,己在下經行處,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길에 있는 사람에게 길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05L人在道,己在非道,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길에서 손을 잡고 끌고 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07L不得攜手在道行,應當學。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길이 넘는 큰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08L不得上樹過人頭,除時因緣,應當學。
발우를 담은 주머니에 막대기를 꿰어 어깨 위에 걸치고 길을 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09L不得絡囊盛鉢貫杖頭,置肩上行,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11L人持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12L人持劍,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13L人持鉾,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14L人持刀,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백 가지 일.
023_0734_b_15L人持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一百。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마땅히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은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34_b_19L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
만약 비구에게 쟁론하는 일이 일어나면 곧 없애야 할 것입니다.
023_0734_b_21L若比丘!有諍事起,卽應除滅。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22L應與現前毘尼。 當與現前毘尼。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23L應與憶念毘尼,當與憶念毘尼。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應與不癡毘尼,當與不癡毘尼。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24L應與自言治,當與自言治。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b_25L應與覓罪相,當與覓罪相。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應與多覓罪相,當與多覓罪相。
023_0734_c_02L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여초포지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023_0734_c_02L應與如草布地,當與如草布地。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계경의 서문(序文)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3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2부정법(二不定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婆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90바일제법(九十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 ㆍ무소착 ㆍ등정각께서 12년 동안에 일삼는 것이 없는 수행승에게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이 이후로는 자세히 분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여, 스스로 법을 즐거워하고 사문임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참회하며 즐거이 계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