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736_a_01L오분비구니계본(五分比丘尼戒本)
023_0736_a_01L五分比丘尼戒本


석명휘(釋明徽) 모음
이창섭 번역
023_0736_a_02L梁建初寺沙門釋明徽集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봄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늙어 죽을 일은 가까이에 다가 왔고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매여, 도(道)를 얻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셨던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던 것이니, 하물며 그 밖의 다른 훌륭한 법이겠습니까?
023_0736_a_03L大姊僧聽春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大姊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善道法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크게 두려우리니
죄가 있거든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뉘우치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악도(惡道)로 내달리게 되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가르치신 것
착한 사람은 능히 믿고 받아서 지키니
이 사람은 어지러운 마음을 순하게 조복시켜서
능히 모든 번뇌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 사랑하여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지러운 마음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의 마구니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 소가 자신의 꼬리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않음이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밤낮으로 언제나 정진하여
참된 지혜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니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3_0736_a_08L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僧當一心聽 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心馬馳惡道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能破煩惱軍 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若人守護戒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日夜常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能得淸淨命
023_0736_b_02L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위의 말에 의거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없으면 “이곳에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자매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비구니에게서 위임[欲]을 받으신 분께서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비구니가 청정하다는 것도 말씀하십시오. 위임을 받은 자가 있으면 위의 말에 의거하여 말하고, 없으면 “이곳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승가 대중께서 지금 화합하여 모두 모이신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입니까? 대답한다. “계를 설하는 갈마(羯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15일이 되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십시오.
승가 대중은 때가 되면 승가 대중이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자매여, 이제 포살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것이니, 모든 것을 함께 듣고 잘 생각하시어 범한 죄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며, 범한 죄가 없으면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자매는 성인과 같이 청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자매는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이와 같이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크게 말할 때까지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났는데도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그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자매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36_a_18L未受具戒者出有者依言遣出無者答言此處無未受具戒人諸大姊不來諸比丘尼說欲及淸淨有者依言說無者答言此處無說欲人僧今和合先作何答言說戒羯磨大姊僧聽今十五日布薩說戒僧一心惠心作布薩說戒若僧時到僧忍聽白如是諸大姊今布薩說波羅提木叉一切共聽善思念之若有罪應發露無罪者默然默然故當知我及諸大姊淸淨如聖默然我及諸大姊亦如是若比丘如是衆中乃至三唱憶有罪不發得故妄語罪故妄語罪佛說遮法發露者得安樂不發露罪益深諸大姊已說戒經序今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36_c_02L
1. 8팔바라이법(波羅夷法)1)

여러 자매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계법(戒法)을 배우고서 계를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고, 계를 내놓지도 아니하고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음행을 저지르기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도둑질할 마음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졌다가 왕이나 관리가 붙잡거나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소인배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를 스스로 죽이거나 칼이나 극약을 주어서 죽게 하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게 하거나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쯧쯧, 사람으로서 모질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죽으려는 마음을 내게 하거나,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연을 지어서 어떤 사람이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상인법(上人法)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성스러운 이익을 만족하게 구족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고 하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물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간에, 죄를 드러내고 청정해지려고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으며,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부질없이 속이고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이 치성하고 변한 마음으로, 남자가 머리카락 아래부터 무릎 위와 팔꿈치 이후까지를 갖가지로 만지거나 문지르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이 치성해지고 변한 마음으로, 남자가 손을 잡거나 옷을 잡는 것을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둘이서만 길을 가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있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말을 하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것과 몸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여덟 가지의 일을 받아들인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어떤 비구에 대해 법답게 불견죄갈마(不見罪羯磨)를 하여 여러 비구들이 그와 함께 지내지 않고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며 함께 말하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그 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서 이미 불견죄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들이 그와 함께 지내지 않고 그와 함께 일하지 않으며 그와 함께 말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여도 고집을 부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비구니가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숨겨주었다가 그 비구니가 나중에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먼 길을 떠났거나 승가로부터 쫓겨났거나 환속을 하였거나 외도가 된 경우에 말하기를, “나는 전에 그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여덟 가지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가지 계라도 범한다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36_b_15L諸大姊是八波羅夷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尼共諸比丘尼同學戒法戒羸不捨隨意行婬乃至共畜生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比丘尼若聚落若空地盜心不與取若王若大臣若捉若縛若殺若擯語言汝賊汝小汝癡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若人若似人若自殺若刀藥殺若教人殺若教自殺譽死讚人用惡活爲死勝生作是心心殺如是種種因緣彼因是死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不知不見過人法聖利滿足自稱我如是知如是見是比丘尼後若問若不問爲出罪求淸淨故是言我不知言知不見言見虛誑妄除增上慢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欲盛變心受男子種種摩髮際已下膝已上肘已後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欲盛變心受男子捉手捉衣共期獨共行獨共住獨共語獨共一座坐身親近男子八法具者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知僧如法與比丘作不見罪羯磨諸比丘不共住不共事不共而隨順之諸比丘尼語是比丘尼姊妹此比丘僧已作不見罪羯磨比丘不共住不共事不共語汝莫隨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尼見比丘尼犯波羅夷覆藏彼比丘尼後時若在若死若遠行若被擯若罷道若變形作是語我先親見其犯波羅夷是比丘尼得波羅夷不共住諸大姊已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一一戒不得共住如前後亦如是是比丘尼得波羅夷罪不應共住今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37_b_02L
2. 17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여러 자매여, 이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중매를 하여 남녀가 남모르게 정을 통하게 하거나, 남자의 생각을 가지고 여자에게 가거나 여자의 생각을 가지고 남자에게 가거나 하여 둘이서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도 법답게 하지 않으면서 사납게 성을 낸 탓에,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니의 청정한 행실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물어 보았거나 묻지 않았거나 간에 말하기를, “나는 이 일에 아무 근거도 없이 화가 나서 그 비구니를 비방하였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도 법답게 하지 않으면서 사납게 성을 낸 까닭에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의 일이나 그 비슷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니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니의 청정한 행실을 깨뜨리려고 하였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의 일이거나 그 비슷한 일을 가져다가 화가 나서 비방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에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여인이 죄를 저질렀고 그의 주인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출가시켜서 도를 닦게 한다면, 먼저 출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어떤 비구니를 법답게 쫓아내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마음으로 승가의 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승가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스스로 자신의 권속들과 함께 결계(結界)한 구역 밖에서 그 비구니의 내쫓김을 풀어준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혼자서 잠을 자거나 혼자서 물을 건너거나 길을 가는 도중에 혼자 뒤에 처져 음란한 마음으로 남자와 만난다면, 특별한 인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특별한 인연이란 두려워서 달아나는 때나 늙고 병들고 피로가 극에 달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갈 수 없는 때나 물이 얕고 건너는 폭이 좁은데 다리나 배가 있는 곳이나 남자를 두려워할 만한 곳을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관가에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이 있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음식을 스스로 받아서 먹는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다만 물든 마음을 내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는 것이 어찌 고통스럽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023_0737_a_14L諸大姊是十七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尼行媒法若爲私通事持男意至女邊持女意至男邊乃至一交會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自不如法惡瞋故以無根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尼欲破彼梵行是比丘尼後時若問若不問言我是事無根住瞋故謗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自不如法惡瞋故於異分中取片若似片作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尼欲破彼梵行是比丘尼後時若問若不問言我是事異分中取片若似片住瞋故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知有罪女主不聽度爲道除先出家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知僧如法擯比丘尼比丘尼心未調伏不隨順僧自與眷屬於界解其擯者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獨宿獨渡水於道中獨在後染著男子除因緣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因緣者恐怖走老病疲極不及伴時水狹淺有橋船處畏男子處是名因緣若比丘尼詣官言人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有染著心自手受染著心男子食食是比丘尼初犯僧伽婆尸可悔過若比丘尼教他比丘尼作是語汝但莫生染著受染著男子飮食何苦比丘尼初犯僧伽婆尸沙可悔過
023_0738_a_02L만약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기 위하여 방편에 힘쓴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방편에 힘쓰지 말고 마땅히 승가와 더불어 화합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을 하기 때문에 즐거우며 다툼이 없는 것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안락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해야 할 것이며,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런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비구니를 도와서 그 수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되어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구니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 비구니가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구니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땅히 승가가 화합하도록 돕는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하여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편안하고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가 성질이 사나워서 함께 말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계경(戒經)을 배우고서도 자주 죄를 범하며, 여러 비구니들이 법에 맞고 율에 맞게 그가 범한 것에 대하여 충고를 하면 대꾸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하고, 여러 비구니들은 또한 마땅히 당신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역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안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역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시오. 당신은 마땅히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여러 자매들은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 따라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이 죄를 범한 비구니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자매들이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여 나와 똑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이 죄를 범한 비구니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또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자매들이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곳을 떠나 이곳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을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두 비구니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는데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대중들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두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 두 비구니들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으면서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시오.”
이에 대하여 그 두 비구니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쁜 평판도 없으며, 서로가 죄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른 두 비구니들이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힌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다른 두 비구니는 없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들뿐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들은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두 비구니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는데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두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네 두 비구니들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으면서도 거듭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그 두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쁜 평판도 없으며, 서로 죄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승가에서 우리를 약하게 보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에서 당신들을 약하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승가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비구니들이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들은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기를 좋아하여 승가에서 그 일에 대하여 결의(決議)를 하자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승가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거든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지 마시오. 승가에서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는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머무르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하여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기를 좋아하여 승가에서 그에 대하여 결의를 하자 곧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고 계를 버리고서 외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도 마찬가지로 계를 배우고 또한 참회를 하기도 하니, 나는 그들에게서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은 남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불(佛) ㆍ 법(法) ㆍ 승(僧) 삼보(三寶)를 버리겠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계를 배우는 것도 없고 참회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청정한 행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못된 견해를 버리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머무르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비구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습니다. 앞의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의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의 죄라도 범한다면, 마땅히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인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보름마다 마나타(摩那埵)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訶那)를 해야 합니다. 법답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서는 마땅히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서 나온 각각 스무 명의 대중 앞에서 죄를 내놓아야[出罪]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죄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비구니들이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것이니, 그래야만 법에 마땅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37_c_03L若比丘尼爲破和合僧勤方便諸比丘尼語是比丘尼汝莫爲破和合僧勤方便當與僧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助破和合僧若一若二衆多語諸比丘尼言是比丘尼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比丘尼語是比丘尼汝莫作是語比丘尼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何以故是比丘尼非知說說法非說律汝莫樂助破和合僧樂助和合僧僧和合故歡喜無諍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惡性難共語與諸比丘尼同學戒經數數犯罪諸比丘尼如法如律諫其所犯答言阿姨汝莫語我若好若惡我亦不以好惡語汝諸比丘尼復語言汝莫作自我不可共語汝當爲諸比丘尼說如法諸比丘亦當爲汝說如法如是展轉相教轉相出罪成如來衆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依聚落住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諸比丘尼語是比丘尼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汝出去不中住彼比尼言諸阿姨隨愛恚癡畏何以故有是等同罪比丘尼有驅者有不者諸比丘尼復語言汝莫作是語語諸阿姨隨愛恚癡畏有如是等同罪比丘尼有驅者有不驅者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污他家亦見聞知汝捨是隨愛恚癡畏語汝出去不應是中住如是諫堅持不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二比丘尼共作惡行有惡名聲相覆罪觸惱衆僧諸比丘尼語言二比丘尼共作惡行有惡名聲更相覆罪觸惱衆僧汝相遠離捨是作觸惱僧事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彼二比丘尼言我等不作惡行無惡名聲不相覆罪不觸惱僧中更有餘二比丘尼共作惡行觸惱衆諸比丘尼復語言莫作是語何以此中更無餘二比丘尼作惡惱僧唯有汝等可相遠離捨是作惡觸惱僧事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如是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二比丘尼共作惡行有惡名聲更相覆罪觸惱衆僧諸比丘尼語言汝二比丘尼共作惡行有惡名聲更相覆罪惱衆僧汝相遠離捨是作惡觸惱僧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二比丘尼言我等不作惡行無惡名聲不相覆罪不觸惱僧僧見我等羸弱輕易我故作如是語諸比丘尼復言莫作是語何以故僧不見汝羸弱輕易汝汝等可相遠離捨是作惡觸惱僧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好共他鬪僧斷其事便言僧隨愛恚癡畏諸比丘尼語言汝莫好共他鬪莫作是語僧隨愛何以故僧不隨愛汝等捨是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犯僧伽婆尸沙可悔過若比丘尼好共他鬪僧斷其事便言我捨佛捨僧捨戒作外道沙門婆羅門亦學戒亦慚愧我於彼得修梵行諸比丘尼語言汝莫好共他鬪莫作是語我捨佛法僧何以餘沙門婆羅門無學戒無慚愧云何於彼得修梵行汝捨是惡見於佛法中增廣得安樂住如是諫堅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是比丘尼三諫犯僧伽婆尸沙可悔過諸大姊已說十七僧伽婆尸沙法九初罪八乃至三諫若比丘尼犯一一罪應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次到阿浮訶那如法作已應二部僧各十人中出罪若少一人不名出罪諸丘尼亦可呵是法應爾今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
023_0739_b_02L
3. 30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

여러 자매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 옷[五衣]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갖게 되는 경우,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으나 10일을 넘게 갖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의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떠나서 잠을 자되 하룻밤 이상을 묵는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내놓은 뒤에 제 때가 아닌 옷감을 얻게 된 경우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받은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달리 더 얻을 곳을 기다려 옷감을 갖추어 옷을 만들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옷을 만들지 않고 옷감을 갖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얻어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빼앗거나 옷을 잃어버렸거나 옷이 불에 태워졌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옷이 못쓰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졌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옷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도 옷을 구걸하되,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도 이 비구니는 마땅히 두 벌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이상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그들에게서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고 곧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곧 말하기를, “착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가 각각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그들에게서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곧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각각 나를 위하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까?”라고 하자, 곧 말하기를 “착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함께한 벌의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 거사가 비구니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게 시켰다.
“자매여,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보내셨습니다. 자매께서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 비구니가 말하였다.
“나는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옷값이 아니라 깨끗한 의복을 보시 받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묻는다.
“자매여, 절에서 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구니는 곧 그에게 집사의 처소를 가르쳐 준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곧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아무 대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내셨으니 당신이 이 옷값을 받아서 새 옷을 만들거든 곧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비구니의 처소에 돌아와서 알린다.
“자매께서 가리켜 주신 집사에게 제가 옷값을 주었으니 자매께서 옷이 필요하시거든 곧 그에게 가서 옷을 받으십시오.”
이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을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곳으로 비구니 자신이 가거나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잃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옷 짜는 사람을 고용하여 옷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시켰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옷짜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아주 치밀하고 넓게 잘 만들어 준다면 나는 마땅히 당신에게 별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중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한 끼의 밥값을 주어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고 싫어하여 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게 하면서 말하기를, “옷을 나에게 되돌려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시주[檀越]가 승가의 공유물로 보시하려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빼돌려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난 경우에는 네 가지의 약으로써 소(蘇)와 기름과 꿀과 석밀(石蜜)을 복용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라도 받아서 7일까지는 복용할 수 있지만 7일이 지나도록 복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安居)가 끝나기 10일 이전에 자자(自恣)를 하기 전에 급시의(急施衣)를 받게 되는 경우,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되 그것을 옷 받는 시기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발우를 다섯 번 꿰맬 때까지 쓰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갖가지로 장사를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거나, 마음을 내어 그것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 어떤 물건을 구걸하여 그것을 얻고 나서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자 곧 다른 물건을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만든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스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옷을 바꿨다가 나중에 후회하여 다시 되찾아서 그 전의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월경(月經)을 할 때에 쓰는 이 생리대를 가져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월경을 할 때가 되어 자기가 먼저 그것을 가져다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중의(重衣 ; 모직으로 된 겨울옷)를 구걸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옷값으로 4대전(大錢)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만약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경의(輕衣 :마포 등으로 된 여름옷)를 구걸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옷값으로 2대전반(大錢半)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만약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한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여러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한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스스로 다른 곳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일을 한다고 여러 거사들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스스로 다른 곳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그릇을 숨겨서 쌓아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발우를 많이 쌓아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여러 자매여,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39_a_16L諸大姊是三十尼薩耆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尼五衣竟捨迦絺那衣已長衣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比丘尼衣竟捨迦絺那衣已五衣中若離一一衣宿過一夜除僧羯磨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衣竟捨迦絺那衣已得非時衣若須應受速作受持若足者善若不足望更有得處令具足成乃至一月若過尼薩耆波逸提比丘尼從非親里居士居士婦衣除因緣尼薩耆波逸提因緣者奪衣失衣燒衣漂衣壞衣是名因緣若比丘尼奪衣失衣燒衣漂衣壞衣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居士居士婦欲多與衣是比丘尼應受二衣若過受尼薩耆波逸提若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當以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不受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言汝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答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作如是如是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我當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先不受自恣請便往問居士居婦言汝各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答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合作一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王若大臣婆羅門居士爲比丘尼遣使送衣直使到比丘尼所言彼王大臣送此衣直阿姨受之比丘尼言我不應受衣直若得淨衣當手受持使言阿姨有執事人不丘尼卽指示處使便到執事所言王大臣送此衣直與某甲比丘尼爲受作取便與之使旣與已還比丘尼所白言阿姨所示執事人我已與阿姨須衣便可往取是比丘尼二三反到執事所作是言我須衣須衣若得者善若不得四反五反到執事前默然立若得者善若過是求得者尼薩耆波逸提若不得衣應隨使來處若自往若遣信語言汝爲某甲比丘尼送衣直是比丘尼竟不得汝自還索莫使失是事應爾若比丘尼自行乞縷雇織師織作衣尼薩耆波逸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尼使織師作衣是比丘尼先不自恣請便到織師所作是言汝知不此衣爲我作爲我故好織令極緻廣當別相報後若與一食若一食直得者尼薩耆波逸提一十若比丘尼與比丘尼衣後瞋不喜自奪若使人奪作是語還我衣不與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知檀越欲與僧物迴以入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病得服四種含消藥石蜜一受乃至七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前後安居十日未至自恣得急施衣若須應受乃至衣時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鉢未滿五綴更乞新鉢好故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種種販賣求利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以金銀及錢種種賣買薩耆波逸提若比丘尼自捉金銀及錢若使人捉若發心受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先乞是旣得不用更乞餘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非時衣作時衣受尼薩耆波逸提二十若比丘尼與比丘尼貿衣後悔還索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諸比丘尼語汝取遮月水自言不用臨時先取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乞重衣應取價直四大錢若受貴價衣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乞輕衣應取價直二大錢半者若受貴價衣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爲僧爲是事從一居士乞而餘用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爲僧爲是事從衆多居士而餘用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自爲是事從一居士乞作餘用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自爲是事從衆多居士乞自作餘用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藏積器物尼薩耆波逸提若比丘尼多積聚鉢尼薩耆波逸提三十諸大姊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今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41_a_02L
4. 210바일제법(波逸提法)

여러 자매여, 이 이백열 가지의 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간질하는 말로 다른 비구니들을 싸우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마디 말이나 여섯 마디 말 이상을 한다면, 선악을 잘 구별하여 말할 줄 아는 여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이미 일을 법답게 결단(決斷)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제기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경을 가르치거나 경을 독송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사흘 밤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된 실상(實相)을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니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비구니가 알고도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이 잡다한 계(戒)를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여 이 계를 설할 때에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면, 이와 같이 계를 헐뜯는 것은 바일제이니라.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귀촌(귀촌 : 살아 있는 초목)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가뜨리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묻고 답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소임을 맡은 사람을 비방하여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집밖[露地]에다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다른 비구니가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다가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펴게 하거나, 다른 비구니가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싫어하여 승방 안에서 스스로 다른 비구니를 끌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끌어내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없어지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먼저 이부자리를 펴놓은 줄을 알면서도 나중에 억지로 자신이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싫으면 자기가 떠나겠지’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의 중각(重閣) 위에 올라가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물을 진흙에 붓거나 마시거나 하여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하는 때를 말하느니라.스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별도로 공양청을 받아서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보시 받을 때와 옷을 만드는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큰 모임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한 끼 식사를 보시 받는 곳에서 한 끼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재가신도가 떡이나 보릿가루와 그 집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음식들을 넉넉히 주거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나 세 개의 발우에 그것을 받되 받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마땅히 다른 비구니와 같이 먹을 것이니, 만약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많이 받거나 받고 나서 다른 비구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殘食法)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억지로 권하여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 안에 넣는다면 음식을 맛보는 경우나 양지(楊枝 : 치목齒木) 또는 물로 양치질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남겼다가 그것을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군대가 길을 떠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는 경우 군대의 병영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는 경우 군대의 병영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군대가 전투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법(道法)을 장애한다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도를 장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가 법답게 참회를 하지도 않았고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지도 않은 줄을 비구니가 알면서도 그와 함께 지내거나 그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보니 오욕(五欲)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욕이 도를 장애한다는 것은 참으로 도를 장애하는 것입니다. 당신 사미니는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도 그 사미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칠 것이니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사미니가 그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시오.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지도 말 것이며, 다른 사미니들처럼 비구니를 따라다닐 수도 없으며, 비구니와 함께 이틀 밤을 함께 묵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시오.”
만약 어떤 사미니가 승가로부터 법답게 쫓겨난 줄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그 사미니로 하여금 함께 지내고 함께 말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생각하기를, ‘이 비구니를 잠깐만이라도 괴롭게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승가에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에 위임을 하지 않고 일어나 떠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속에서 장난을 친다면 바일제이니라.마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승을 가벼이 여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서 땅을 파게 하거나, 땅을 파라고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함께 쟁론(諍論)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넉 달 동안의 자자청을 받아들이고서 넉 달이 지나도록 공양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해서 자자청을 하였거나 시주자가 스스로 보내기를 청하였거나 공양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을 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주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는데, 그 비구니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른 비구니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설하는 포살계경(布薩戒經)에 설해져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비구니는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범한 죄에 따라서 법에 맞게 다스리고, 마땅히 알지 못하고서 지은 잘못은 꾸짖어야 한다. 계를 설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 것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도적의 무리와 함께 약속을 하고 동행이 되어 한 마을에서 출발하여 다른 마을에 이르기까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약속을 하고 동행이 되어 한 마을에서 출발하여 다른 마을에 이르기까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쉰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불에 구워 먹으려고 스스로 불을 지피거나 남을 시켜 지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스스로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한다면, 승방(僧坊)의 안인 경우와 잠자는 곳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가령 승방의 안에서나 잠자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취하였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찾는다면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니, 이 일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목욕한 지 아직 보름이 되지 않았는데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일을 할 때와 길을 갈 때와 비오고 바람 불 때와 더울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손으로 다른 비구니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를 무서워하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근거도 없이 다른 비구니에게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마을의 속인 집에 가면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당신은 떠나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거나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그 비구니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옷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壞色)을 해야 할 것이니, 청색이나 흑색이나 목란색(木蘭色)을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이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장난을 하려고 다른 비구니의 옷이나 발우나 좌복이나 바늘통 같은 생활용품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예순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어떤 일을 결의하는 경우에 법답게 위임을 하고서도 나중에 이미 결정된 일을 문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이 자기의 친분에 따라서 승가의 물건을 준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보시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사람에게서 공양청을 받고 공양하기 전이나 공양한 뒤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입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좌복이나 이부자리에 도라면 솜을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앉거나 누우려고 새끼로 된 평상이나 나무로 된 평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니, 울짱[梐 : 목책]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동물의 뼈나 어금니나 뿔 같은 것으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부처님[修伽陀 : 善逝]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규격을 넘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부처님 옷의 길이는 부처님의 뼘[磔手]으로 아홉 뼘이 되게 하고 폭은 여섯 뼘이 되게 할 것이니, 이것을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만약 시주자가 승가의 공용물로서 보시하려는 것을 비구니가 알면서도 그것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일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손으로 여자의 성기(性器)를 두드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근(男根)을 만들어서 여근(女根) 속에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로 자기의 성기을 씻을 때에 마땅히 두 개의 손가락을 쓰되 손가락의 첫 마디까지만 사용할 것이니 그 이상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겨드랑이에 난 털과 음부에 난 털을 깎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려진 곳에서 비구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려진 곳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드러나 있는 곳에서 비구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드러나 있는 곳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큰 길이나 골목에서 비구와 함께 서서 귀엣말을 하고 같이 가던 비구니를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큰길이나 골목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서서 귀엣말을 하고, 같이 길을 가던 비구니를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여든 가지
만약 비구니가 벌거벗은 채로 목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두고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마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얻은 새 옷으로 먼저 공양을 하였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 몰래 옷을 나누어 갖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옷을 치우고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오일이 지나도록 옷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의(五衣)를 지니지 않고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옷을 속인이나 외도인 여자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시주의 물건을 마음대로 승가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외도를 보호하고 아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安居)를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아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비구 대중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 기간 동안에 돌아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비구승에게 청하여 보고 듣고 의심나는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청(安居請)을 하고서 하룻밤을 자고 떠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무서운 곳에서 의지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밖으로 나가 무서운 곳에서 의지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안거했던 정사(精舍)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밖으로 나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안거를 했던 정사를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떠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름이 되었는데도 승가로부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청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 가지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 비구를 보고서도 비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급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해가 되지 않은 사람을 권속으로 삼아서 자기 곁에 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해가 된 사람이라도 승가에서 그를 권속으로 삼는 갈마(羯磨)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권속으로 삼아서 자기 곁에 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집을 간 여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열두 해가 되었고 이미 시집을 갔으며, 승가에서 갈마를 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비구니가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에게 계를 주고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록 나이는 열여덟 살이 된 동녀이지만 승가에서 아직 갈마를 하지 않은 여자에게 계를 주고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먼저 나에게 옷을 준다면 내가 당신을 출가시켜 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대로 마땅히 나에게 권속을 두어도 좋다는 갈마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곧 여러 비구니들에게 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가르치거나 갈마를 할 때에 가서 듣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나로서 수행한 지 2년이 되어 구족계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구족계는 주지 않고 말하기를, “너는 우선 이 계나 배우도록 하여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40_c_03L諸大姊是二百一十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尼故妄語波逸提若比丘尼毀呰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兩舌鬪亂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爲男子說法過五六語有別知好惡語女人波逸提若比丘尼知僧如法斷事已還更發波逸提若比丘尼教未受具戒女人經竝誦波逸提若比丘尼與未受具戒女人同室宿過三夜波逸提若比丘尼向未受具戒女人自說得過人法言我如是知如是見實者逸提若比丘尼知比丘尼麤罪向未受具戒女人說除僧羯磨波逸提若比丘尼作是語何用是雜碎戒爲說是戒時令人憂惱作如是毀呰戒者波逸提一十若比丘尼自伐鬼村若使人言伐是波逸提若比丘尼故不隨問答波逸提若比丘尼誣說僧所差人波逸提若比丘尼於露地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波逸提若比丘尼於僧房內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波逸提若比丘尼瞋不喜於僧坊中自牽比丘尼出若使人牽作是語出去滅去莫此中住波逸提比丘尼知他先敷臥具後來强自敷若使人敷作是念若不樂者自當出去波逸提若比丘尼僧重閣上尖腳繩牀木牀用力坐臥波逸提若比丘尼知水有虫若取澆泥若飮食諸用波逸提若比丘尼數數食除因緣波逸提因緣者病時作衣時施衣時是名因緣二十比丘尼受別請衆食除因緣波逸提因緣者病時施衣時作衣時行路時船上行時大會時是名因緣若比丘尼無病施一食處過一食者波逸提若比丘尼到白衣家自恣多與飮食若餠若麨若不住其家食須二三鉢受出外應與餘比丘尼共食若病過是受及不與餘比丘尼共食波逸提若比丘尼食竟不作殘食法食波逸提若比丘尼食竟不作殘食法强勸令食欲使他犯波逸提若比丘尼不受食著口中除嘗食楊枝及水波逸提若比丘尼非時食波逸提若比丘尼食殘宿食波逸提若比丘尼食家中與男子坐波逸提若比丘尼觀軍發行波逸提三十若比丘尼有因緣到軍中乃至二三宿若過波逸提若比丘尼有因緣到軍中二三宿觀軍陣合戰波逸提若比丘尼作如是語如我解佛所說障道法不能障道諸比丘尼語是比丘尼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障道法實能障道汝捨是惡邪見如是諫時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波逸提若比丘尼知是比丘尼不如法悔不捨惡邪見共住共語共宿共事波逸若沙彌尼作是語如我解佛所說若受五欲不能障道諸比丘尼語是彌尼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說五欲障道實能障道汝沙彌尼捨是惡邪見如是教堅持不捨應第二第三教第二第三教捨是事善若不捨諸比丘尼應語是沙彌尼汝出去從今莫言佛是我師莫在諸比丘尼行如餘沙彌尼得共諸比丘尼二宿汝亦無是事癡人出去滅去莫此中住若比丘尼知如法擯沙彌尼畜使共住共語波逸提若比丘尼故奪畜生命波逸提若比丘尼故令比丘尼生疑悔作是念令是比丘尼乃至少時惱波逸提若比丘尼僧斷事時不與欲起去波逸提若比丘尼擊攊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水中戲波逸提四十若比丘尼與男子同室宿波逸提若比丘尼飮酒波逸提若比丘尼輕師波逸提若比丘尼自掘地若使人掘言掘是波逸提若比丘尼共諍已默聽作是念諸比丘尼所說我當憶持波逸提若比丘尼受四月自恣請過是受更請自送請長請波逸提若比丘尼數數犯罪諸比丘尼如法作如是語我不學是戒當問餘比丘尼持法持律者波逸提若比丘尼說戒時作是語我今始知是半月布薩戒經中說諸比丘尼知是比丘尼已再三說戒中坐是比丘尼不以不知故得脫隨所犯罪如法治應呵其不知汝所作不善說戒時一心聽不著心中波逸提若比丘尼與賊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尼與男子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五十若比丘尼無病爲炙故自然火若使人然波逸提比丘尼若寶等物若自取若使人取除僧坊內及宿處波逸提若僧坊內及宿處取寶等物後有主索應還是事應爾若比丘尼半月內浴除因緣波逸提因緣者病時作時行路時風雨時熱時是名因緣若比丘尼瞋故打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愼故以手擬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故恐怖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以無根僧伽婆尸沙謗比丘尼波逸提若比丘尼語彼比丘尼共到諸家與汝多美飮食旣到不與作是言汝去汝若坐若語不樂我獨坐獨語樂欲令惱故波逸提若比丘尼新衣應三種色作幟若靑若黑若木蘭若不以三色作幟波逸提若比丘尼爲戲笑故藏比丘尼若衣若鉢若坐具鍼筒如是一一生活具若使人藏波逸提六十若比丘尼僧斷事時如法與欲竟後更呵波逸提若比丘尼作是語諸比丘尼隨知識迴僧物與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淨施衣强奪取波逸提比丘尼受他請食前食後行到諸家不近白餘比丘尼除因緣波逸提因緣者衣時是名因緣若比丘尼以兜羅貯坐臥具波逸若比丘尼自作坐臥繩牀木牀足應高修伽陁八指梐若過波逸提若比丘尼用骨牙角作鍼筒波逸若比丘尼作修伽陁衣量衣若過波逸提修伽陁衣量者長九修伽陁磔手廣六磔手是名修伽陁衣量若比丘尼知檀越欲與僧物迴與餘人波逸提若比丘尼噉蒜波逸提七十若比丘尼以手拍女根波逸提若比丘尼作男根內女根中波逸提若比丘尼以水洗女根應用二指齊一節若過波逸提若比丘尼剃腋下隱處毛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獨屛處共立共語波逸提若比丘尼與白衣及外道獨屛處共立共語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獨露處共立共語波逸提若比丘尼與白衣及外道獨露處共立共語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獨街巷中共立耳語遣伴比丘尼令遠去波逸提若比丘尼與白衣及外道獨行巷中共立耳語遣伴比丘尼令遠去波逸提八十若比丘尼裸形洗浴波逸提若比丘尼離水浴衣行波逸提若比丘尼比丘尼得新衣先以供養便不復還波逸提若比丘尼遮僧分衣波逸提若比丘尼撤比丘尼衣已無病過四五日不成波逸提若比丘尼離五衣行波逸提若比丘尼以比丘尼衣與白衣及外道女波逸提若比丘尼斷施人物與僧波逸提若比丘尼護惜他家波逸提若比丘尼不安居波逸提九十若比丘尼不依比丘衆安居波逸提若比丘尼於安居內遊行波逸提若比丘尼安居竟不從比丘僧請見聞疑罪波逸提若比丘尼就安居請竟一宿不去逸提若比丘尼於國內恐怖處無所依怙而獨行者波逸提若比丘尼出國境恐怖處無所依而獨行者波逸提若比丘尼安居竟不付囑精舍出行波逸提若比丘尼安居竟不捨精舍還主去者波逸提若比丘尼種種遊看波逸提若比丘尼半月不於僧中乞教誡師波逸提一百若比丘尼入有比丘住處見比丘不白除急難時波逸提若比丘尼不滿十二歲畜眷屬波逸提若比丘尼滿十二歲僧不與作畜衆羯磨畜衆者波逸提若比丘尼與未滿十二歲已嫁女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滿十二歲已嫁女僧不作羯磨與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與未滿十八歲童女受學戒波逸提若比丘尼雖滿十八歲童女僧不作羯磨與受學戒波逸提若比丘尼語白衣婦女先與我衣我當度汝波逸提若比丘尼諸比丘尼語言如佛所說應與作畜衆羯磨汝無是事便呵諸比丘尼者波逸提若比丘尼教誡及羯磨時不往聽波逸提一百一十若比丘尼式叉摩那滿二歲無難不與受具足戒語言汝且學是戒波逸提
023_0744_a_02L만약 비구니가 음탕한 여자를 출가 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계율을 배우는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2년이 되긴 하였지만 승가에서 갈마를 해주지 않은 계율을 배우는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2년이 되긴 하였지만 계를 배우지 않은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임신을 한 여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제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제 막 구족계를 받고서 6년 동안을 스승을 의지하여 모시고 받들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스승을 의지하여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백이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곁에 두고서 6년 동안 스스로 거두어 주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거두어 주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로 받아들이고서는 본래의 처소로부터 5유순(由旬) 내지 6유순의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남을 시켜 데리고 가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과 함께 배우고 있는 비구니가 병이 났는데도 스스로 그 비구니를 돌보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 돌보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녀자를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44_a_02L若比丘尼度婬女波逸提若比丘尼與未滿二歲學戒尼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滿二歲學戒尼僧不作羯磨與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與滿二歲學戒尼不學戒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與懷妊女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與新產婦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年年與弟子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異宿與弟子受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新受具足戒不六年依承和上若使人依承者波逸提一百二十若比丘尼畜弟子六年中不自攝取不教人攝取波逸提若比丘尼畜弟子不自將不使人將離本處五六由旬波逸提若比丘尼同學病不自看不教人看波逸提若比丘尼度屬人婦女波逸提若比丘尼度長病女人波逸提
023_0744_b_02L만약 비구니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빚을 지고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어두운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속인이나 외도에게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백삼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게 비구의 허물을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나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통곡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을 축원하면서 실제로는 남에게 축원을 한다고 맹서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줌이나 똥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거나 남을 시켜 던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입다 버린 헌 옷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담장 밖으로 던지거나 남을 시켜 던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풀밭 위에다 똥이나 오줌을 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입다 버린 헌 옷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풀밭 위에가 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에게 법답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사십 가지
023_0744_b_02L若比丘尼度屬夫婦人波逸提若比丘尼度負債女人波逸提若比丘尼與男子闇處共立共語波逸提若比丘尼不語主人輒坐其座波逸提若比丘尼自手與白衣及外道男子食波逸提一百三十若比丘尼向白衣說比丘過波逸提若比丘尼與人鬪已自打啼哭波逸提若比丘尼不諦了人語妄瞋他波逸提若比丘尼自呪誓實以呪彼波逸提若比丘尼擲屎尿於籬牆外若使人擲波逸提若比丘尼擲糞掃及殘食於籬牆外若使人擲波逸提若比丘尼於生草上大小便波逸提若比丘尼擲糞掃殘食生草上波逸提若比丘尼於有食家宿波逸提若比丘尼若比丘如法問不答波逸提一百四十
023_0744_c_02L만약 비구니가 수레를 타고 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죽신을 신거나 일산(日傘)을 가지고 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 앞에서 물병이나 부채를 쥐고 서 있거나 비구 앞에서 물병을 채우거나 부채질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외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외우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고쳐주게 하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얻기 위하여 속인의 집에서 일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의 부녀자와 함께 같은 옷을 입고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같은 옷을 입고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오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인 부녀자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에 향을 바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향내 나는 기름으로 몸을 닦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 장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착용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허리에 보배를 두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을 덧대는 옷을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44_c_02L若比丘尼乘乘行波逸提若比丘尼著革屣捉蓋行來波逸提若比丘尼捉水甁及扇立比丘前若給水若扇波逸提若比丘尼誦治病經方波逸提若比丘尼教他誦治病經方波逸提若比丘尼爲人治病以爲生業波逸提若比丘尼教他治病以爲生業波逸提若比丘尼以飮食故爲白衣家作波逸提若比丘尼共白衣及外道婦女同衣臥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同衣臥波逸提一百五十若比丘尼與白衣及外道婦女更相覆眠波逸提若比丘尼與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更相覆眠波逸提若比丘尼以香塗身波逸提若比丘尼無病以澤枯揩身波逸提若比丘尼畜華鬘若著波逸提若比丘尼著寶腰絡波逸提若比丘尼著裨身衣波逸提
023_0745_a_02L만약 비구니가 갖가지의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를 길게 기른다면 바일제이니라.백육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몸에 장신구를 착용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장신구를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실을 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 속인의 집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속인의 좌복이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게 하였다가,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않거나 남을 시켜서 거두게 하지도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살아 있는 것을 불에 구워서 음식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는 머물기를 허락하였다가 나중에 끌어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남자를 시켜서 병을 치료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밤에 함부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여 문을 닫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 아닌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백칠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공양청을 받기는 하였지만 주인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그의 집에 가서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쫓겨나는 갈마를 당하고서도 떠나가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법답게 집회를 하는데 곧 집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45_a_02L若比丘尼畜種種嚴身具波逸提若比丘尼畜髲波逸提若比丘尼髮長波逸提一百六十若比丘尼著嚴身具波逸提若比丘尼爲他作嚴身具波逸提若比丘尼績縷波逸提若比丘尼不問白衣輒在其家敷臥具住波逸提若比丘尼至白衣家敷其坐臥具使人敷去時不自擧不教人擧波逸提若比丘尼自煮生物作食波逸提若比丘尼先聽住後愼誘者波逸提若比丘尼不白僧輒使男子治病逸提若比丘尼夜輒開都門出不語餘比丘尼令閉波逸提若比丘尼白衣不喚非時入其家逸提一百七十若比丘尼受請主人未唱隨意食者波逸提若比丘尼被驅出羯磨不去者波逸提若比丘尼僧如法集會不卽往波逸提若比丘尼觀歌舞作伎波逸提
023_0745_b_02L만약 비구니가 변두리 지방에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양성(兩性)인 사람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두 가지의 길[道]을 합쳐서 하나의 길로 만든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언제나 월경(月經)을 하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앉기를 청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부에 난 털을 불로 태운다면 바일제이니라.백팔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를 입지 않고 속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과 마주 앉아서 몸을 가까이 하고 설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치나의(迦絺那衣 :공덕의功德衣) 받기를 거절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치나의를 내놓기를 거절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함부로 경전의 뜻을 묻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수(精水)를 스스로 자신의 몸 안에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외도가 불을 섬기는 법대로 비구니가 불을 피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외도의 주술(呪術)을 외우거나 남을 시켜 외우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백구십 가지
023_0745_b_02L若比丘尼往邊地波逸提若比丘尼度二根人波逸提若比丘尼度二道合作一道女人波逸提若比丘尼度常有月水女人波逸提若比丘尼見比丘不起不禮不請坐波逸提若比丘尼燒隱處毛波逸提一百八十若比丘尼不著僧祇支入白衣家波逸提若比丘尼與白衣對坐臨身相近說法波逸提若比丘尼自歌舞波逸提若比丘尼遮受迦絺那衣波逸提若比丘尼遮捨迦絺那衣波逸提若比丘尼不白比丘輒問義者波逸提若比丘尼以男子不淨自內形中波逸提若比丘尼作外道事火法然火波逸提若比丘尼在有人處浴波逸提若比丘尼誦外道呪術若教人誦波逸提一百九十
023_0745_c_02L만약 비구니가 대중에게서 구족계를 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두는 갈마를 스스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正學女)에게 계를 가르치는 갈마를 스스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에게 스스로 계를 가르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에게 계를 가르치고 나서 갈마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1년이 된 정학녀에게 계를 가르치는 갈마를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그에게 계를 가르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무서운 곳에서 유행(遊行)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자신의 상(像)을 만들거나 남을 시켜서 만들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인을 치장하여 준다면 바일제이니라.2백 가지
만약 비구니가 물에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가는 곳에 드러누워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허리를 가늘게 하려고 허리를 다스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로 몸을 다스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기녀(妓女)들이 옷을 입는 방식대로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가의 부녀자들이 옷을 입는 방식대로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거울을 본다면 바일제이니라.2백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점을 치거나 남에게 나아가 점을 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세속의 논리를 따른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45_b_25L若比丘尼一衆授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自作畜衆羯磨波逸提若比丘尼自作二歲學戒羯磨波逸提若比丘尼自受二歲學戒波逸提若比丘尼作二歲學戒竟羯磨經宿乃授具足戒波逸提若比丘尼作二歲學戒羯磨竟經宿乃授其學戒波逸提若比丘尼自織作衣著波逸提若比丘尼國內恐怖處於中遊行逸提若比丘尼自作己像若使人作逸提若比丘尼莊嚴女人波逸提二百若比丘尼水中逆流行波逸提若比丘尼仰臥水來下處波逸提若比丘尼治腰使細波逸提若比丘尼種種治身波逸提若比丘尼如妓女法著衣波逸提若比丘尼如白衣婦女法著衣波逸提若比丘尼以欲心自觀形體波逸提若比丘尼照鏡波逸提若比丘尼自卜若就他卜波逸提若比丘尼隨世俗論者波逸提二百一十
023_0746_a_02L여러 자매여, 이미 2백열 가지의 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46_a_02L諸大姊已說二百一十波逸提法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46_b_02L
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여러 자매여, 이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소(蘇)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름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꿀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석밀(石蜜)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유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낙(酪)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짐승의 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023_0746_a_06L諸大姊是八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尼無病自爲乞酥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油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蜜食是比 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石蜜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乳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酪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魚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尼無病自爲乞肉食是比丘尼應諸比丘尼邊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阿姨悔過是名悔過法諸大姊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問諸大姊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46_c_02L
6. 중학법(衆學法)

여러 자매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하의(下衣)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들쑥날쑥하게 하여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다라(多羅)나무의 잎과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코끼리의 코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원내(圓㮈)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촘촘히 끼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위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아래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들쑥날쑥하게 헤쳐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열 가지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좌우로 들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좌우로 들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스무 가지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서른 가지
023_0746_b_13L諸大姊是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說不高著下衣應當學不下著下衣應當學不參差著下衣應當學不如多羅葉著下衣應當學不爲象鼻著下衣應當學不如圓捺著下衣應當學不細襵著下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下披衣應當學不參差披衣應當學一十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左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反抄衣著左肩上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白衣舍坐應當學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二十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不隱人入白衣舍應當學不隱人白衣舍坐應當學不扠腰入白衣舍應當學不扠腰白衣舍坐應當學三十
023_0747_a_02L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마흔 가지
발돋움하여 걸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돋움한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로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쉰 가지
속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차례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발우에 넘치지 않게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과 국을 함께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 안의 이곳저곳을 떠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의 가운데를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가락을 구부려 발우를 문질러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를 자세히 살펴가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버려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 먹는 손으로 물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예순 가지
마시듯이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씹는 소리를 내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로 핥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손에 가득 담아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이 아직 자기 자리에 이르지 않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서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이 불룩해지도록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갉아먹듯이 하여 발우의 반만 먹고 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코를 씰룩거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일흔 가지
팔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떨어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를 내밀어 음식을 핥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뭉쳐서 위로 던졌다가 입으로 받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에 있는 먹는 물을 속인의 집 안에다가 뿌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어 가리고서 국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투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자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더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기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쳐다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여든 가지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에다가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이나 채소밭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니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뒤에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아흔 가지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길 밖에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좌우로 걷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日傘)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이나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사나운 짐승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백 가지
여러 자매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자매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序)를 설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백열 가지 바일제법(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법은 부처님의 계경(戒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서 설하는 것이며, 도에 수반되는 여러 계법(戒法)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안락하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바시(毘婆尸)여래 ㆍ 응공(應供) ㆍ 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道)이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이를
사문(沙門)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023_0747_a_02L不拄頰入白衣舍應當學不拄頰白衣舍坐應當學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不高視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顧視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顧視白衣舍坐應當學不蹲行入白衣舍應當學不蹲行白衣舍坐應當學四十不企行入白衣舍應當學不企行白衣舍坐應當學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不戲笑入白衣舍應當學不戲笑白衣舍坐應當學不高聲入白衣舍應當學不高聲白衣舍坐應當學庠序入白衣舍應當學五十庠序白衣舍坐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不溢鉢受食應當學羹飯俱食應當學不於鉢中處處取食應當學不刳中央食應當學不曲指抆鉢食應當學不嗅食食應當學諦視鉢食應當學不棄飯食應當學不以食手捉淨飮器應當學六十不吸食食應當學不嚼食作聲應當學不舐取食應當學不滿手食應當學不大張口食應當學飯未至不張口待應當學不脹頰食應當學不嚙半食應當學不縮鼻食應當學不含食語應當學七十不舒臂取食應當學不振手食應當學不吐舌舐食應當學不全呑食應當學不揣飯遙擲口中應當學不以鉢中有食水灑白衣屋內應當學不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嫌呵食應當學不爲己索益食應當學不嫌心視比坐鉢應當學八十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不大小便淨水中除病應當學不大小便生草菜上除病應當學人著履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著革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坐比丘尼立不應爲說法除病當學人在高座比丘尼在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臥比丘尼坐不應爲說法除病當學人在前比丘尼在後不應爲說法病應當學九十人在道中比丘尼在道外不應爲說除病應當學不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左右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持蓋覆身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拄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樹過人不得上除大因緣應當學緣者惡獸諸難是名大因緣一百諸大姊已說衆學法今問諸大姊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姊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諸大姊已說戒經序已說八波羅夷已說十七僧伽婆尸沙法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已說二百一十波逸提法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戒法是法入佛戒經中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是中諸大姊一心和合歡喜不諍如水乳合安樂行應當學毘婆尸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忍辱第一道 涅槃佛稱最 出家惱他人不名爲沙門
023_0748_b_02L
시기(尸棄)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눈 밝은 사람
능히 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능히 모든 악(惡)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비섭바(比葉婆)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괴롭히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도 말며
계법(戒法)에서 말한 대로 행하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고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는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구류손(拘留孫)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은 다치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관찰하여
스스로의 잘잘못을 잘 살피는 것이니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착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니
만약 고요함을 알아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하여 마음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가섭(迦葉)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惡)을 짓지 말아서
마땅히 착한 일을 구족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석가모니(釋迦牟尼)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023_0748_a_24L尸棄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譬如明眼人 能避險惡道 世有聰明人能遠離諸惡比葉婆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常樂在閑處 心寂樂精進 是名諸佛教拘留孫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拘那含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略說波羅提木叉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若有知寂一心人 爾乃無復憂愁患迦葉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是則諸佛教釋迦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023_0748_c_02L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입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뜻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니라.

비구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
모든 괴로움을 여읠 수 있나니
비구가 입과 뜻을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여

이 세 가지의 업(業)이 청정하면
성인께서 얻으신 도(道)를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되갚지 아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을 언제나 고요히 하며
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은 악행을 짓지 말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능히 세상을 구제하고 보호하실 수 있었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을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여 마쳤느니라.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을 공경하였고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였나니
부끄러움을 뉘우쳐 참회하면
능히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마쳤습니다. 승가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布薩)을 하신 것입니다.
023_0748_b_24L護身爲善哉能護口亦善護意爲善哉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得聖所得道若人打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於愼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我已廣說竟 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慚愧得具足能得無爲道諸大姊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五分比丘尼戒本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옮긴이가 보입(補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