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戒)라는 것은 바로 정(定)과 혜(慧)의 큰 기반이며 성현의 묘한 자취이니, 8정도(正道)와 7각(覺)1)의 근원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5제(制)의 좋은 규범을 세웠으니 법을 전하여 반드시 얻는 것이 있게 해야 하고, 6화(和)2)의 맑은 훈계를 선양(宣揚)하니 학자들은 법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가만히 유행한 것을 찾아보니 모두 네 가지 판본3)이 있다.
그 이치에 근거하면 비록 또한 같으나 그 문장을 모아 보면 차이가 있다. 넓히고 천양(闡揚)한다는 것이 종서(宗敍)를 잃었고, 닦아 받든다는 것이 행의(行儀)에 어그러져 녹야(鹿野)의 미언(微言)을 무너뜨리고 용성(龍城)의 요지(要旨)를 어지럽혔다. 그러므로 지금 율본(律本)을 상세하게 찾아보고 계심(戒心)을 참고하고 징험(徵驗)하여 정문(正文)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어 보리(菩提)의 묘한 업을 순종하여 실상(實相)의 아름다운 도모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6취(趣)4)의 주항(舟航)을 지어 3승(乘)의 모범[軌躅]으로 삼고자 한다.
머리 조아려 여러 부처님과 법과 비구승께 예를 올리나이다. 지금 비니법(毘尼法)5)을 부연하여 정법(正法)을 오래 머물게 하려 합니다.
023_0779_a_17L稽首禮諸佛, 及法比丘僧, 今演毘尼法,
令正法夂住。
계는 바다와 같아 가없고 보배처럼 아무리 구해도 싫어함이 없다네. 성스러운 법의 재물 지키려거든 대중들은 모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023_0779_a_19L戒如海無涯, 如寶求無厭,
欲護聖法財, 衆集聽我說。
4기법(棄法:4波羅夷)을 없애려 하거나 승잔법(僧殘法:僧伽婆尸沙)을 멸하여 30사타(捨墮:尼薩耆波逸提法)를 막으려거든 대중들은 모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023_0779_a_20L欲除四棄法,
及滅僧殘法, 障三十捨墮, 衆集聽我說。
비바시여래(毘婆尸如來)ㆍ식기(式棄)여래와 비사(毘舍)여래ㆍ구루손(拘樓孫)여래와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여래와 가섭(迦葉)여래ㆍ석가문(釋迦文)여래 등 여러 세존 대덕(大德)들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설해 주셨네. 내가 지금 잘 말하고자 하니 제현(諸賢)들은 모두 잘 들으시오.
승가가 지금 화합했으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하기를, “계갈마(戒羯磨)를 설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023_0779_b_15L僧今和合何所作爲?答云:“說戒羯磨。”
대덕(大德)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15일에 대중 스님들이 계를 설할 것이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화합하여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白]. 아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루어졌다면 답하기를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다.
023_0779_c_02L여러 대덕이여, 내가 이제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를 설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범한 것이 있음을 알면 곧 마땅히 스스로 참회하고, 범하지 않았으면 묵묵히 계십시오. 묵묵히 있으면 여러 대덕이 청정함을 알겠습니다. 만약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구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세 번에 이르기까지 질문하는 경우에 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고의로 거짓말을 한 죄를 얻게 됩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도를 막는 법[障道法]이라고 설하셨습니다. 만일 저 비구들이 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청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참회해야 하니, 참회하면 안락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비구가 마을이나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훔치다가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법에 따라 국왕이나 대신에게 붙들려서 죽임이나 결박, 나라 밖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비방을 받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니 함께 살지 못한다.
만일 비구가 일부러 손수 칼을 들고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주고 죽음을 찬탄하거나 빨리 죽기를 권하며, “쯧쯧, 남자야, 이렇게 모질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각하여 죽음을 찬탄하거나 빨리 죽기를 권장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니 함께 살지 못한다.
만일 비구가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나는 이미 거룩한 지혜와 훌륭한 법에 들어갔으니 나는 이것을 알고 나는 이것을 보았다”고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게 되고자 하여, “나는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알았다’ 하고 ‘보았다’고 한 것은 헛소리이며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이니 함께 살지 못한다.
만일 비구가 여기저기를 오락가락하면서 중매하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혼사(婚事)를 이루게 하거나 사통(私通)하게 하면, 잠깐 사이일지라도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780_a_16L若比丘!婬欲意,與女人,麤惡婬欲語,隨所說麤惡婬欲語,僧伽婆尸沙。
023_0780_b_02L만일 비구가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주(施主)가 없이 자기가 지으려 한다면 의당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도라 함은 길이가 여래의 열두 뼘[磔手]이요, 안쪽 너비가 여래의 일곱 뼘이니, 반드시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장소를 지시 받아야 한다. 그 비구들은 반드시 곤란이 없고 방해가 없는 장소를 지시해 주어야 한다. 만일 비구가 곤란이 있는 곳이나 방해가 있는 곳에다 스스로 구걸하여 집을 짓는데, 시주가 없이 스스로 짓더라도 여러 비구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한도에 지나치는 이는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일 비구가 큰방을 지으려 하는데, 시주가 자기를 위하여 지어 주려고 하거든 의당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장소를 지시 받아야 한다. 그 비구들은 의당 곤란이 없고 방해가 없는 장소를 지시해 주어야 한다. 만일 비구가 곤란이나 방해가 있는 곳에 큰방을 지으려 하는데, 시주가 자기를 위하여 지어 주려 하더라도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장소를 지시 받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일 비구가 성내는 마음에 덮인 까닭에 바라이가 아닌 비구를 근거 없이 바라이의 법으로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실을 허물려고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음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난 까닭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일 비구가 성이 난 까닭에 다른 부분의 일 가운데서 조각을 따다가 바라이가 아닌 비구를 근거 없는 바라이의 법으로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실을 허물려고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그것이 다른 부분의 일 가운데서 조각을 따온 것임을 아는 까닭에 이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난 까닭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승가바시사이니라.
023_0780_c_02L만일 비구가 화합한 승단(僧團)을 파괴하여 방편으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는 법을 받아 굳게 지니고 버리지 않으면, 저 비구들은 의당 이 비구에게 충고하기를, “대덕이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지 말고, 방편으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승단을 파괴하는 법을 받아 굳게 지니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덕이여, 스님들과 마땅히 화합하십시오.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같은 스승에게 배워 물과 젖이 화합하듯 하면 불법(佛法) 안에서 더욱 안락하게 머물 것이오”라고 하라. 이렇게 충고하여도 이 비구가 굳게 지니고 버리지 않거든 저 비구는 마땅히 세 번 충고할 것이니라. 이 일을 버리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 번이나 충고하여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일 비구가 다른 돕는 붕당(朋黨)이 하나, 둘, 셋 내지 무수하게 있는 경우에 다른 비구9)가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말라. 이 비구는 법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며, 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우리들이 좋아하고,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인가(認可)한다”고 할 때, 저 비구들10)은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비구는 법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고 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이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우리들이 좋아하고,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인가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법에 맞게 말하는 비구가 아니고 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가 아니오. 대덕이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의당 승단과 즐겨 화합하고자 해야 하오. 대덕이여,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마시오. 한 스승에게 배워 물과 젖이 화합하듯 하면 불법 가운데 더욱 안락하게 머물 것이오”라고 하라.
023_0781_a_02L만일 비구가 마을이나 성읍(城邑)에 의지해 살면서 다른 집안을 더럽히고 나쁜 행동을 저지를 경우, 남의 집안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여러 비구들은 의당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은 남의 집안을 더럽히고 나쁜 행동을 하였소. 우리는 그대가 남의 집안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소. 대덕이여, 그대는 남의 집안을 더럽혔고 나쁜 행동을 저질렀으니 지금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서 살지 마시오”라고 할지니라.
그런데 그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여러 비구들은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다. 이와 똑같은 죄를 지은 비구가 있는데도 어떤 이는 쫓아내고 어떤 이는 쫓아내지 않는다” 하거든, 여러 비구들은 대답하기를, “대덕이여,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 이와 똑같은 죄를 지은 비구가 있는데도 어떤 이는 쫓아내고 어떤 이는 쫓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비구들은 애욕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소. 대덕은 남의 집안을 더럽혔고 나쁜 행동을 저질렀소. 남의 집안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소”라고 할지니라.
023_0781_b_02L만일 비구가 나쁜 성품을 지닌 탓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계법(戒法) 가운데 머무는 여러 비구들이 법에 맞게 충고하여도 자기는 충고하는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 대덕이여, 나에게 좋거나 나쁨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 대덕들의 좋거나 나쁨을 말하지 않겠소. 여러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에게 충고하지 마시오” 하거든, 그 비구들은 이 비구들에게 충고하기를, “대덕이여, 충고하는 말을 자신이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오. 대덕이여, 당신 자신은 충고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대덕도 법에 맞게 비구들에게 충고하고, 비구들도 법에 맞게 대덕에게 충고해야 하오. 이와 같이 하여야 부처님의 제자들이 더욱 이익을 얻으리니, 두루 서로 가르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참회해야 하오”라고 할지니라.
여러 대덕이여, 내가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했으니, 아홉 가지는 처음이 범하는 것이고, 네 가지는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해야 합니다. 만일 비구들이 낱낱의 법을 범하고 알면서도 덮어 감추면 강제로 바리바사(婆利婆沙)를 주십시오.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치면 다시 엿새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십시오. 마나타를 행하고 나서는 나머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의당 스무 명의 스님 가운데에서 이 비구의 죄를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적어 스무 명이 되지 않는데도 이 비구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면, 이 비구의 죄는 제거될 수 없고, 여러 비구들 역시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 두 가지 결정되지 않은 법[二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을 설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023_0781_b_13L此是時,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
만일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가린 곳ㆍ덮인 곳ㆍ막힌 곳ㆍ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믿음에 머무는 우바이(優婆夷)가 세 가지 법 가운데서 하나하나 법을 설하되 혹은 바라이 혹은 승가바시사 혹은 바일제(波逸提)11)라 하고, 이 앉은 비구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 하면, 세 가지 법 가운데서 낱낱이 다스리라. 혹은 바라이 혹은 승가바시사 혹은 바일제로 다스리되, 믿음에 머무는 우바이가 말한 것 같이 의당 법대로 이 비구들을 다스릴지니, 이것을 결정되지 않은 법이라 하느니라.
023_0781_b_14L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81_c_02L만일 비구가 여인과 함께 노출된 곳,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추악한 말을 할 때에, 믿음에 머무는 우바이가 두 가지 법 가운데서 하나하나 법을 설하되, 혹은 승가바시사 혹은 바일제라 하고, 이 앉은 비구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낱낱이 다스리라. 혹은 승가바시사 혹은 바일제로 다스리되 믿음에 머무는 우바이가 말한 것 같이 의당 법대로 이 비구들을 다스릴지니, 이것을 결정되지 않은 법이라 하느니라.
023_0781_b_15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說,戒經中來。
여러 대덕이여, 내가 이미 두 가지 결정되지 않은 법을 설했습니다. 지금 여러 대덕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여러 대덕들이 이 가운데에서 청정하여 묵묵히 있었던 까닭에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비구가 옷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내놓았는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면 대중이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1_c_13L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逸提法,半月半月說,戒經中來。
만일 비구가 옷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 때아닌 옷을 얻었거든 필요하면 곧 받을 것이요, 이미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지어야 한다. 옷감이 넉넉하면 좋고 부족하면 한 달 동안 간수할 수 있으니, 이는 넉넉하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만일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친속이 아닌 거사(居士)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그 밖의 특별한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그 밖의 때라 함은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혹은 옷이 탔거나 떠내려간 때이니, 이를 그 밖의 때라 한다.
023_0781_c_25L若比丘!從非親里比丘尼取衣,除貿易,尼薩耆波逸提。
만일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혹은 옷이 탔거나 떠내려갔을 때, 친속이 아닌 거사와 거사 부인들이 자자청(自恣請)을 하여 많은 옷을 주려하거든 이 비구는 반드시 만족함을 알고 받아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2_a_03L若比丘!令非親里比丘尼浣故衣,若染、若打,尼薩耆波逸提。
만일 비구가,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그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 그 옷값으로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거사의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거사여. 나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위하기 때문이오”라고 할 경우,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두 거사와 거사의 부인들이 그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 그 옷값으로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거사의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 두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거사여. 나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옷값을 마련하여 함께 나에게 옷 한 벌을 지어 주시오. 좋은 것을 위하기 때문이오”라고 할 경우,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2_b_02L만일 비구가, 왕이나 대신과 바라문,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그 비구에게 심부름꾼을 시켜 옷값을 보내면서 이러저러한 옷값을 가지고 아무 비구에게 주라 하니, 그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대덕이여, 지금 당신을 위하여 이 옷값을 보내셨으니 받으시오” 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그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내가 옷이 필요하고 시기에 맞아 청정한 것이면 받겠소” 하면 그 심부름꾼이 다시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에게 일을 보는 사람[執事]이 있습니까?” 하면, 옷을 구하는 비구는 으레 대답하기를, “있소. 절 안에 사는 백성 아무개와 아무 우바새이니, 이들이 비구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항상 비구들을 위하여 일을 봅니다”라고 하라.
그때에 그 심부름꾼이 일을 보는 사람에게 가서 옷값을 주고 다시 비구에게 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지시하신 일을 보는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대덕께서 알맞은 시기에 거기에 가시면 옷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옷을 필요로 하는 비구는 그 일을 보는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반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 하며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기억하도록 되풀이하라. 그래서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반복하며 그 앞에서 잠자코 있을 것이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풀이하여 그 앞에 잠자코 서서 옷을 얻으면 좋지만 이것을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옷을 얻지 못하면 본래 옷값을 얻은 곳으로 자기가 가든지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가 먼저 심부름꾼을 시켜 아무 비구에게 옷값을 주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돌려 받아서 잃지 않도록 하시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라고 하라.[열 번째]
023_0783_a_02L만일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가지고 정시(淨施)하지 않고 열흘 동안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2_c_21L若比丘!自手捉錢、若金、銀。若教人捉,若置地受者,尼薩耆波逸提。
만일 비구가 발우를 가지고 있다가 다섯 꿰맴[五綴]이 못 되게 깨져 새지 않는데도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그 비구는 대중에게 가서 버릴지니, 대중이 차츰차츰 내려가 가장 아래의 발우를 취하여 그에게 주고 그것을 지니게 하되,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경과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경우이다.
023_0782_c_23L若比丘!種種賣買寶物者,尼薩耆波逸提。
만일 비구가 몸소 실을 구걸하여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짜서 옷을 짓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2_c_25L若比丘!種種販賣者,尼薩耆波逸提二十。
만일 비구가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베 짜는 이에게 그 비구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주라 했을 때, 그 비구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득 베 짜는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니 아주 좋게 잘 짜서 넓고 단단하고 치밀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약간의 값을 쳐주리다” 하여 그 비구가 값을 주거나 나아가 밥 한 끼 값어치를 주고서라도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023_0783_a_02L若比丘!畜長鉢不淨施,得齊十日。若過者,尼薩耆波逸提。
만일 비구가 먼저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성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며 “내 옷을 돌려 다오. 네게 준 것이 아니다” 하여 이 비구가 옷을 되돌려 주고 그가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여름 석 달 동안 안거를 마치고 뒤의 가제(迦提) 한 달 동안 아란야(阿蘭若)에서 지내는데, 의혹과 두려움이 있거든 이러한 곳에 사는 비구들이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집안에 두고, 그 비구들이 볼일이 있어 옷을 떠나서 자려 하면 6일 밤까지는 잘 수 있으나 지나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한 번만 먹는 곳에서 아무런 병이 없는 비구는 으레 한 끼만 먹어야 하니, 지나치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4_a_22L若比丘!與比丘尼,共期同乘一船,上水,下水,除直渡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여기저기서 먹으면 그 밖의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그 밖의 때라 함은 병들었을 때와 옷을 보시하는 때이니라.
023_0784_a_24L若比丘!知比丘尼讚歎教化因緣得食食,除檀越先有意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따로 모여 먹으면, 그 밖의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그 밖의 때라 함은 병들었을 때와 옷을 만들 때, 옷을 보시할 때와 길을 다닐 때, 배를 탔을 때와 대중이 모인 때와 사문(沙門)에게 밥을 줄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니라.
023_0784_b_02L若比丘!與婦女,共期同一道行,乃至一村閒,波逸提三十。
만일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비구에게 떡이나 보릿가루나 밥을 주기를 청할 경우 비구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를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마땅히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일 비구가 아무런 병도 없이 두세 발우 넘게 받아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4_b_05L若比丘!施一食處,無病比丘應一食,若過受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넉넉하게 다 먹고 나서 혹 받았을 때,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먹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4_b_07L若比丘!展轉食,除餘時,波逸提。餘時者,病時、施衣時,是謂餘時。
만일 비구가 다른 비구들이 음식을 넉넉히 먹은 줄을 알면서도 청을 받아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는 것을 은근히 청해서 밥을 주며 “장로여, 이 밥을 받으시오” 하면, 이는 남기지 않은 인연으로 남에게 계를 범하도록 하려는 것이니 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가면 당신에게 밥을 주겠소” 해 놓고, 그 비구에게 끝내 밥은 주지 않고 도리어 말하기를,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한자리에 앉거나 말하기 싫소. 나는 혼자 앉거나 말하기를 좋아하오” 할 경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까닭에 방편으로 그를 보내려 하는 것이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4_c_11L若比丘!在食家中有寶,强安坐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넉 달 동안 약을 주겠다고 청하는 이가 있으면 병이 없는 비구라도 마땅히 받되, 만일 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으면 항상 청한 것[常請]과 다시 청한 것[更請], 나누어 청한 것[分請]과 수명이 다하기까지 청한 것[盡形壽請]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023_0784_c_13L若比丘!食家中有寶,在屛處坐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군대의 진지(陣地)에 가서 구경하면 인연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023_0784_c_15L若比丘!獨與女人露地坐者,波逸提。
023_0785_a_02L만일 비구가 인연이 있으면 군대 안에 가서 두세 밤을 자는 것은 허락하나 기한을 지나치면 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색을 없애야 하니, 하나하나의 색 가운데 뜻에 따라 없애되, 푸른 색ㆍ검은 색ㆍ목란(木蘭) 색으로 해야 하니라. 만일 비구가 세 가지 색, 즉 푸른 색ㆍ검은 색ㆍ목란 색을 섞어서 색을 없애지 않고 다른 새 옷을 입으면 바일제이니라.예순 번째
만일 비구가 다른 비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덮어 주거나 감추어 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5_a_24L若比丘!故殺畜生命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스무 살이 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대계를 받도록 하여도 이 사람은 계를 받을 수 없다. 그 비구는 어리석다고 꾸짖을 만한 까닭에 바일제이니라.
023_0785_b_02L若比丘!知水有蟲飮用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쟁사(諍事)가 법답게 되어 참회했음을 알면서도 다시 싸움을 일으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5_b_03L若比丘!故惱他比丘,令須臾閒不樂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도적의 무리임을 알면서도 약속을 맺고 함께 같은 길을 걷되, 한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5_b_05L若比丘!知他比丘犯麤罪,覆藏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행하여도 도법(道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하면, 저 비구들은 이 비구에게 충고하기를,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소.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방편(方便)으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행하는 것은 도법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하셨소”라고 할지니라. 저 비구가 이 비구에게 충고하여도 굳게 지녀 버리지 않거든, 그 비구는 세 번까지 충고하라.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세 번까지 충고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버리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5_b_07L若比丘!知年不滿二十,與受大戒,此人不得戒;彼比丘可呵,癡故,波逸提。
만일 비구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법대로 참회하지 않고 이런 삿된 소견을 버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 갈마를 하고 함께 자고 이야기하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5_b_09L若比丘!知諍事,如法懺悔已,後更發起者,波逸提。
023_0785_c_02L만일 비구로서 사미들이 “내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들으니, ‘음욕을 행하여도 도법(道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말한 것을 알면 그 비구는 이 사미에게 충고하기를, “너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면 좋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미야,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방편(方便)으로 말씀하시기를, ‘음욕은 도법을 장애한다’고 하셨다”고 할지니라.
023_0785_b_11L若比丘!知是賊伴,結要,共同一道行,乃至一村閒者,波逸提。
그 비구가 이 사미에게 충고할 때에 굳게 지녀 버리지 않거든, 그 비구는 세 번까지 꾸짖으며 충고하라.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세 번까지 충고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버리지 않으면 그 비구는 이 사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떠나라. 부처님을 나의 스승이라 하지 말고 여러 비구를 따르지 말라. 다른 사미들은 두 밤, 세 밤을 비구들과 같이 잘 수 있지만 지금부터 네게는 이런 일이 없다. 너는 나가라. 사라져라.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할지니라. 만일 비구가 이러한 대중에게 쫓겨난 사미임을 알면서도 꾀어서 데려다 기르고 같이 자면 바일제이니라.일흔 번째
023_0786_a_02L만일 비구가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에 실렸으므로 보름마다 계율 경전을 설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면,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가 두세 번이나 계율을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알고 하물며 여러 차례인 경우에, 그 비구는 아는 것이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으니, 죄를 범하였거든 법대로 다스리고, 더욱 모르는 죄를 더하여 주되 “장로여, 그대는 이익이 없고 잘 얻지도 못했다. 그대는 계를 설할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법을 듣지 않았다”고 할지니, 그는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바일제이니라.
만일 비구가 찰리(刹利)로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왕의 종족인 왕이 아직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아직 보배(부인)를 간수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대궐의 문턱을 넘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6_a_11L若比丘!瞋恚故不喜,打比丘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보배나 보배로 된 노리개를 자기가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절 안이나 자고 있는 방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일 어떤 비구가 절 안이나 자고 있는 방에서 보배나 보배로 된 노리개를 자기가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되, 반드시 “만약 주인이 있어 알면 마땅히 가져가리라”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인연으로 지으라.
023_0786_a_12L若比丘!瞋恚不喜,以手搏比丘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때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갈 경우, 다른 비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6_a_14L若比丘!瞋恚故,以無根僧伽婆尸沙法謗者,波逸提八十。
023_0786_b_02L만일 비구가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을 만들려 하면, 다리의 높이를 여래의 여덟 손가락만큼 되도록 해야 한다. 구멍에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끊어 버려야 하나니, 만일 지나치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6_a_16L若比丘!剎利水澆頭王種,王未出,未藏寶而入。若過宮門閾者,波逸提。
만일 비구가 도라(兜羅)솜을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크고 작은 요에 넣어 만들면 바일제이니라.
023_0786_c_02L만일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그 비구는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기를, “대덕이여, 나는 꾸중을 들을 만한 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므로 이제 대덕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을 허물을 참회하는 법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비구도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대자여, 여러 비구들이 다 먹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는 이가 없으면, 이 비구는 여러 비구들에게 참회하기를, “대덕이여, 나는 꾸중들을 법을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내가 이제 대덕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을 허물을 참회하는 법이라 하느니라.
만일 이미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하였는데, 어떤 비구가 이러한 학가에서 먼저 청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이 비구는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기를, “대덕이여, 나는 꾸중들을 법을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내가 이제 대덕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을 허물을 참회하는 법이라 하느니라.
023_0786_b_22L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說,戒經中來。
만일 비구가 아란야(阿蘭若)에 있으면서 멀리 의심과 두려움을 지닌 채 살고 있고, 비구가 이러한 아란야처에 머물면서 먼저 단월(檀越)에게 말하지 않은 채 절 밖에서 음식을 받지 않고, 절 안에서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으면, 반드시 다른 비구들에게 참회하기를, “대덕이여, 나는 꾸중들을 만한 법을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내가 이제 대덕에게 참회합니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을 허물을 참회하는 법이라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을 멸하는 법[七滅諍法]을 설했습니다. 지금 여러 대덕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여러 대덕들이 이 가운데에서 청정하여 묵묵히 있었던 까닭에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023_0788_c_20L應與覓罪相,當與覓罪相。
023_0789_a_02L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이 계경(戒經) 서문과 네 가지 바라이법을 설했고,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했으며, 두 가지 결정되지 않은 법과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했고, 아흔 가지 바일제법과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과 중학법, 그리고 일곱 가지 다툼을 멸하는 법을 설했으니, 보름마다 계경을 설한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023_0788_c_21L應與多人覓罪,當與多人覓罪。
만일 다시 나머지 불법(佛法)이 있으면 이 가운데 모두 화합하여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88_c_22L應與如草覆地,當與如草覆地。
인욕(忍辱)이 제일의 도이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위(無爲)의 최고라네. 출가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사문(沙門)이라 이름하지 못한다네.
023_0789_b_02L
이는 구루손(拘樓孫)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설하신 계경이니라.
023_0789_a_21L此是毘葉羅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戒經。
마음을 방일(放逸)하게 하지 말고 성스러운 법을 부지런히 배우라.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열반에 든다네.
023_0789_a_23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比丘入聚然。
이는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설하신 계경이니라.
023_0789_a_25L不違戾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若正若不正。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023_0789_b_02L此是拘樓孫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戒經。
이는 가섭(迦葉)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설하신 계경이니라.
023_0789_b_04L心莫作放逸, 聖法當勤學, 如是無憂愁,
心定入涅槃。
입과 말을 잘 지켜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며 몸으로 여러 악을 짓지 않으면 3업(業)이 맑아진다네. 이와 같이 행하면 이것이 바로 대선인(大仙人)의 도라네.
023_0789_b_06L此是拘那含牟尼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戒經。
이는 석가모니(釋迦牟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설하신 계경이니라. 12년 동안 일 없는 스님18)들을 위하여 이 계경을 설했는데, 이를 마친 뒤로 널리 분별하여 설했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스스로 법을 즐기거나 사문을 즐겨 하는 이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어서 계를 배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 가운데서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89_b_08L一切惡莫作, 當奉行諸善,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명철(明哲)한 사람은 계를 잘 지켜 세 가지의 즐거움19)을 얻고 명예와 이양(利養)도 얻으며 죽어서 천상(天上)에 태어난다네.
023_0789_b_10L此是迦葉如來、無所著、等正覺,說是戒經。
이와 같이 보고 처하여 부지런히 계를 지키라. 계를 청정히 하면 지혜가 있나니 문득 제일의 도를 얻는다네.
1)열반에 이르기 위하여 닦는 서른일곱 가지 도행(道行)의 하나. 7보리분(菩提分)을 말하는데, 7각분(覺分)ㆍ7각지(覺支)ㆍ7각의(覺意)라고도 한다.
2)보살이 중생들과 화경(和敬)하여 중생들과 같이하는 여섯 가지로, 6화경(和敬)이라고도 한다.
3)중국에 전래한 가장 완전한 율장으로 『십송률(十誦律)』 61권ㆍ『사분율(四分律)』 60권ㆍ『오분율(五分律)』 30권ㆍ『마하승기율(摩訶僧衹律)』 40권을 말한다.
4)미혹한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나아가는 곳을 여섯 곳으로 나눈 것으로서 6도(道)라고도 한다.
5)비니야(毘尼耶) 또는 비내야(毘奈耶)라고도 하며, 제복(制伏)ㆍ조복(調伏)ㆍ선치(善治)ㆍ멸(滅)ㆍ율(律)이라 번역한다. 즉,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율(戒律)을 총칭하는 말이다.
6)단두(斷頭)라 번역하며 극히 중한 죄로서 이를 범하면 참회가 통하지 않고 비구로서의 생명을 잃어 영원히 교단에 머무르지 못한다.
7)계율을 설하는 중간중간에 존칭과 비존칭(非尊稱)이 섞여 있는 것은 계율의 내용을 듣는 대상과 문답하는 대상에 따라 달리 말한 것임을 밝혀 둔다.
8)승잔(僧殘)이라 번역하며, 바라이 다음 가는 중죄로서 참회하면 겨우 비구로서의 생명만 유지되고 교단에 머무를 수 있다.
9)죄를 범한 비구의 붕당들을 말한다.
10)충고를 하고자 하는 선량한 비구들을 말한다.
11)타(墮)라 번역하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다시 재물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그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타(捨墮:尼薩耆波逸提)와 물질과 관계없는 계목(戒目)으로서 실언 등을 범한 것으로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단타(單墮)가 있다.
12)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뛰어난 법을 말한다. 상인법(上人法)이라고도 한다.
13)5온(蘊)이나 6근(根) 등과 같이 그 내용이 다섯이나 여섯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나무가 모여 있는 숲을 말한다.
15)땅에 바르거나 담을 쌓기 위해 진흙이나 풀을 갤 때 쓰는 물이다.
16)가벼운 범계(犯戒) 행위로서 다른 한 비구에게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는 작은 죄이다.
17)돌길라(突吉羅), 즉 악작(惡作) 또는 악어(惡語)라 번역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경계한 계목으로 그 수효가 매우 많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 하며, 대표적인 백 가지를 열거하고 백중학(百衆學)이라 하였다. 이 죄는 상대방에게 참회하지 않아도 내심으로 뉘우치기만 하면 된다.
18)죄를 짓지 않은 스님을 말한다.
19)천락(天樂)ㆍ선락(禪樂)ㆍ열반락(涅槃樂)을 말한다.
20)위에서 게송을 읊은 일곱 여래를 말한다.
21)이상에서 설한 비구계, 즉 네 가지 바라이[四波羅夷]에서부터 일곱 가지 다툼을 멸하는 법[七滅諍法]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