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계법(結界浩) 그 여러 가지 계(界)를 결계(結界)1)하는 갈마 작법(作法)은 위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비구니ㆍ대자(大姊)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023_0940_a_03L結界法第一其諸結界羯磨作法與上大僧同,唯稱尼大姊爲異。
2. 수계법 (受戒法)
023_0940_a_04L受戒法第二
1) 비구니걸축중갈마문(比丘尼乞畜衆羯磨文)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가운데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여 축중갈마(畜衆書羯磨)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023_0940_b_01L3)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만약 사찰 안에 머물며 삭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모이지 않았으면 방마다 찾아다니며 알게 해야 한다. 만약 모였으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그런 뒤에 삭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로부터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삭발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알리고 나서 삭발을 한다. 만약 사찰 안에 머물며 출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모이지 않았으면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만약 모였으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그런 뒤에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에게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마땅히 이와 같이 출가한다. 출가하는 사람은 가사를 입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아이(阿夷)들이시여,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였으며 승가에 귀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또한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땅히 수계(受戒)를 해주어야 한다.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나?”“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b_17L盡形壽不得殺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b_19L盡形壽不得盜。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b_21L盡形壽不得婬。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023_0940_c_01L“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b_23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02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다발[華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면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04L盡形壽不得著花鬘、香油塗身。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거나 광대짓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도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06L盡形壽不得歌舞倡伎亦不觀聽。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거나 넓은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08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ㆍ은ㆍ보물을 갖거나 상(像)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10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12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이것이 사미니의 십계(十戒)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0_c_14L如是沙彌尼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너는 이미 계를 받았다. 마땅히 불보(佛寶)ㆍ법보(法寶)ㆍ승보(僧寶) 삼보(三寶)께 공양하고, 마땅히 삼업(三業)을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경을 외우며, 대중의 일을 힘써 도와야 할 것이니라.”18세의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2부(部) 승가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열 살에 일찍이 출가를 했다면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열두 살이 되면 구족계[大戒]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2년 동안 계(戒)를 배운 후에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023_0941_a_01L“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사미니는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和尙)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마땅히 사미니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에서와 같이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게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아무개는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여섯 가지 법[六法]을 설하였느니라. 부정행(不淨行)4)을 범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釋種女]가 아니니라. 만약 음란한 마음[染汚心]을 갖고서 남자와 함께 몸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1_b_01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5)이나 5전 이상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르거나 남을 시켜서 자르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혹은 불사르거나, 혹은 땅에 묻거나, 혹은 색(色)을 변하게 하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5전 이하를 취하더라도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일체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고의로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칼을 구하여 갖다 주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으라고 권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혹은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주술(呪術)는데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축생이나 화생(化生)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는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진실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컬어 상인법(上人法)6)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三昧)ㆍ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ㆍ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대중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범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대자(大姊)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께 의지해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받아 지켜야 한다. 계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교수사(敎援師)를 뽑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계사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대중 가운데에서 누가 능히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만약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때 계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023_0941_c_11L此衆中誰能爲某甲作教授師若有者,答言“我能”。爾時戒師卽應作白:?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교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착한 여인아,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023_0941_c_18L善女人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
023_0942_a_01L그대는 변죄(邊罪)10)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11)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진실된 사람[眞人]인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이근(二根)12)을 함께 갖추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和上)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13)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자에게는 문둥병ㆍ백나(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ㆍ이근(二根)ㆍ이도(二道)가 합쳐져 있는 것ㆍ대변과 소변이 조금씩 늘 새는 병ㆍ눈물이나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조금 전에 그대에게 물어본 것과 같이 승가 대중도 마땅히 그와 같이 물을 것이니,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에게도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니라.”교수사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로 되돌아가서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교수사가 되어 묻기를 마쳤으니, 여기에 오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불러서 “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오면 마땅히 옷과 발우를 주어 손에 쥐게 하고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 계사(戒師)의 앞에서는 다리를 굽혀 오른쪽 무릅을 땅에 대[胡跪]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 계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0942_b_01L“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023_0942_a_23L汝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진실된 사람[眞人]인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이근(二根)을 함께 갖추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和上)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 ㆍ 백나(白癩) ㆍ 건소(乾痟) ㆍ 미친병ㆍ이근(二根)ㆍ이도(二道)가 합쳐져 있는 것ㆍ대변과 소변이 조금씩 늘 새는 병ㆍ눈물이나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0942_c_01L“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어 저를 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이 가운데 계사(戒師)는 마땅히 여러 곤란한 일에 대하여 묻고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대중께서는 제가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착한 여인[善女人]이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023_0942_c_15L善女人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진실된 사람[眞人]인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일은 없는가?
023_0943_a_01L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이근(二根)을 함께 갖추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和上)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나(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ㆍ이근(二根)ㆍ이도(二道)가 합쳐져 있는 것ㆍ대변과 소변이 조금씩 늘 새는 병ㆍ눈물이나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는 이미 계를 배웠지만 아직 청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아무개는 계를 배웠지만 아직 청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답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023_0943_a_22L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943_b_01L“선녀인(善女人)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팔바라이법(八波羅夷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이것을 범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釋種女]가 아니니라. 부정행(不淨行)을 범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하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을 훔치거나, 혹은 스스로 갖거나 남으로 하여금 갖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르거나 남을 시켜 자르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서 부수거나, 혹은 불사르거나, 혹은 땅에 묻거나, 혹은 색을 변하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끓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칼을 가져다 주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죽기를 권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남을 죽으라고 주술(呪術)을 부리거나, 혹은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진실되지도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ㆍ삼매ㆍ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거나, 하늘 ㆍ 용 ㆍ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3_c_01L“축생에 이르기까지 서로 몸을 문지르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에 이르기까지 몸을 접촉하여, 혹은 문지르거나 혹은 내리누르거나 혹은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혹은 끌어당기거나 혹은 밀거나 혹은 들어 올리거나 혹은 내려놓거나 혹은 손으로 쥐거나 혹은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일을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만지거나, 옷을 쥐거나,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있거나,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을 하거나, 혹은 같이 길을 가거나, 혹은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혹은 함께 가기를 약속을 하거나 하는 이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돌길라(突吉羅)14)의 악설(惡說)15)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 아니하거나, 승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그 비구니가 도를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滅擯], 함께 살지 못하게 되거나[不共住], 외도(外道)가 되거나 한 뒤에 ‘내가 전에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4_a_01L“비구에서 사미에 이르기까지 승가에서 쫓겨난 출가인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에 의해서 그 죄가 거론되어 부처님의 법과 비니(毘尼 : 율)와 가르침에 위의를 범하고서도 참회를 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된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밀고 따른다면, 다른[彼] 비구니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大姊]스님이시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 죄가 거론되어 부처님의 법과 율과 가르침에 위의를 범한 것을 참회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비구의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비구니가 이 비구니에게 충고를 할 때에 자신의 견해를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까지는 충고해야 할 것이니라.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는 승가에 의해서 쫓겨난 비구를 따랐으므로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착한 여인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비구니는 이에 의지하라. 출가하여 구족계[大戒]를 받은 비구니의 법이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출가하여 구족계[大戒]을 받은 비구니의 법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옷을 얻게 되었더라도, 단월(檀越)이 보시한 옷이거나 혹은 가벼운[輕衣]이거나 혹은 떨어진 옷이라면 받아도 되느니라.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의 법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음식을 얻게 되었는데, 승가에서 먹게 한 음식이거나 혹은 단월이 보내 준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공양청(供養請)을 한 음식인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나무 아래 앉는 것에 의지하라.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의 법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의 장소가 있게 되었는데, 혹은 별도의 방이거나, 누각(樓閣)인 작은 방이거나 방이 두 개이고 문이 하나인 석실(石室)인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부란약(腐爛藥)16)에 의지하라.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의 법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023_0944_b_01L“만약 여분의 약을 얻게 되었는데, 소(蘇)ㆍ유(油)ㆍ생소(生蘇)ㆍ꿀ㆍ석밀(石蜜)인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023_0944_b_01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應受。
“너는 이미 계를 받았느니라. 백사갈마(白四羯磨)17)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處所)를 얻었으며, 화상도 법에 맞고 아사리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2부(部) 승가 대중도 구족되었느니라.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마땅히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힘써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법다운 모든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묻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으라.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하였느니,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할 것이니라.”계를 받은 사람은 앞에서 물러가게 한다.
1) 니참승잔죄법(尼懺僧殘罪法) 비구니는 여인으로서 연약하므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임시이더라도 그 무너짐을 숙연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사사로이 악(惡)을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 그 범한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승잔죄를 숨긴다면, 그것은 다만 죄의 다스림을 늘릴 뿐이다.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것은 별도의 숨긴 것과 조복법(調伏法)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니 승잔을 참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2부 승가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나타갈마를 행하는 경우에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2부 승가에서 각각 4명이 있어야 한다.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행한다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2부 승가는 각기 스무 명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鑛類磨文)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한다면, 마땅히 2부 승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야 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 2부 승가 가운데 이르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스님의 발에 예배를 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합장하며 이와 같이 요청한다.
023_0944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 (僧殘罪)를 범하고서 이제 2부 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2부 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비구니가 마나타를 행하는 법은 비구가 행하는 법과 같다. 오직 마땅히 2부 승가 가운데 매일매일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 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며칠은 행하였으며 아직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대덕스님들께 말씀드려 알게 하고자 합니다. 제는 마나타를 행하고 있습니다.”
4) 걸출죄갈마문(乞出罪羯磨文) 비구니는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마치고, 2부 승가에 가서 이와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023_0944_c_19L乞出罪羯磨文比丘尼半月行摩那埵竟,應至二部僧中,作如是乞。
023_0945_a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2부 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셨고, 저는 2부 승가 가운데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2부 승가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 승가 가운데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승가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 승가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 승가 가운데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였고, 이제는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사람을 뽑아 도반이 되게 한다. 그러면 비구 승가에 가서 승랍(僧臘)이 많은 비구의 처소를 찾아 발에 예배드리고,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을 하고서 이렇게 알린다.
“아무 비구니 승가에서 화합하여 대덕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023_0945_b_17L比丘尼僧某甲衆和合,禮大德僧足,求教授如是三說。。
023_0945_c_01L비구니는 다음 날 마땅히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인지의 가부(可否)를 물어야 한다. 비구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간다고 약속을 해야 하고, 비구니는 마땅히 맞이하러 나온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 비구가 간다고 약속하고서 가지 않으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 승가에서 마중을 나온다고 약속하고서 마중을 나오지 않으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니 승가가 가르칠 비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땅히 반 유순(由旬)까치 마중을 나와서 절 안에 이르기까지 맞이하고, 씻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국 ㆍ 죽ㆍ음식ㆍ과자 등을 준비하여 공양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 승가 대중이 모두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혹은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만약 비구니 승가 대중이 모두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1) 니승차왕대승중수자자인갈마문(尼僧差往大僧中受自恣人羯磨文)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18)를 마치면 반드시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비구니 승가를 위해서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19) 받기를 청할 심부름꾼을 뽑아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아야 한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가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할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할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할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2) 왕대승중수자자문(往大僧中受自恣文) 도반이 될 사람을 뽑으면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023_0945_c_22L往大僧中受自恣文差人爲伴,往大僧中禮僧足已,曲身低頭,合掌,作如是說:
023_0946_a_01L“비구니 승가에서는 여름안거를 마쳤고, 비구 승가에서도 여름 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였습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그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서 자자를 하는 날에 곧바로 자자를 하여 모두 몹시 피곤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비구 승가에서는 14일에 자자를 하고, 비구니 승가에서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 승가 대중이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혹은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니가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비구니 승가 대중이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대중이 화합하지 않거나 혹은 대중이 다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구 승가도 또한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니라.”비구 승가에 자자를 받은 사람은 돌아와 비구니 승가와 함께 자자를 한다. 그 자자는 비구 승가와 똑같이 같다.
8. 의식정법(衣食淨法) 비구니 승가에게는 남는 음식을 짓는 법이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구 승가와 같다.
023_0946_a_14L衣食淨法第八尼無作餘食法,除此已,餘皆與大僧同:
9.잡법(雜法) 비구니 승가에는 걸처분작방법(乞處分作房法)이 없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의 비구 승가와 같다.
023_0946_a_15L雜法第九尼無乞處分作房法,自餘皆與上大僧同。
1) 내호광구승중빈벌갈마법(內護匡僧衆擯罰羯磨法)
023_0946_a_16L內護匡救僧衆擯罰羯磨法
율장(律藏)에서 밝힌 승가의 바른 법에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결집(結集)하여 “법(法)이라고 하고, 비니(毘尼)라고 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했다.
023_0946_a_17L律藏所明僧之正法,宗要有三,故結集稱言:“是法、是毘尼、是佛所教。”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멀리 벗어나는 행[遠離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세간법[世法]이 아닌 것을 벗어나 떠나는[出離] 것이다 . 둘째는 받지 않은 법의 법도(法度)를 뛰어넘는 것이다. 셋째는 무욕(無欲)으로 욕심이 있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무결(無結)로 번뇌[結]가 있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불친근(不親近)으로 생사를 친근히 하지 않는 것이다.
023_0946_b_01L비니(毘尼)라는 것은 다섯 가지 출요행(出要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소욕(小欲)으로 욕심이 많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지족(知足)으로 싫어함이 없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이호(易護)이니,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넷째는 이양(易養)이니, 이양(利養)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는 지혜로서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佛所敎]이란 다섯 가지 교계행(敎誠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죄를 범한 자를 제재(制裁)하는 것이다. 둘째는 죄가 없는 자에게는 허락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재를 하기도 하고 허락을 하기도 하는 법이니, 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법에 맞게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다. 넷째는 자주 범하는 자를 절복(折伏)시켜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진실한 공덕(功德)을 사랑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經)에 “바른 법[正去]이 머물기도 하며 바른 법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법을 전하는 사람은 또한 세 부류가 있으니 성인께서 “법을 아는 자와 율을 아는 자와 마이(摩夷 : 論藏)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법을 아는 자는 수다라장(修多羅藏:經藏)을 잘 수지(修持)하는 자로서 아난(阿難)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율을 아는 자는 비니장(毘尼藏 : 律藏)을 잘 수지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우바리(優波離) 등과 같은 경우이다. 마이(摩夷)를 안다고 하는 자는 불법(佛法)의 깊은 뜻을 가르쳐 인도하여 지니게 하는 것을 잘 하는 자로서 대가섭(大迦葉) 등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자취를 빛나게 하고 가르침을 융성하게 하여 후대에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땅히 자신을 낮추기를 때를 닦는 수건처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땅히 앉거나 일어나며 오르고 내리는 위의(威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잡되게 세속의 일을 말하지 말고, 남을 위해 법을 설해 주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승가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마음을 안정하여 참고 마땅히 말없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다른 사람의 법답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동반자가 되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죄 (重罪)를 범하더라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함께 머물며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곳에서 말없이 있는 것이다.
023_0946_c_01L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법에 맞게 갈마를 하고서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둘째는 뜻이 같은 도반을 얻고서도 또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작은 죄를 보고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별도로 거주[別住]를 하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계장(戒場) 위에 있으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 어떤 비구니20)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가 ”당신은 죄를 법한 것을 아는가?”라고 물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가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가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묻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가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가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 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묻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승가 대중들이 마땅히 그를 내치고 말하기를 “당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당신이 포살(布薩)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마치 사나운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재갈과 말뚝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당신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묻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서 불견거갈마(不見擧羯磨)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현전(見前)갈마이다. 둘째는 자언(自言)갈마이다. 셋째는 불청정(不淸淨)갈마이다. 넷째는 여법(如法)갈마이다. 다섯째는 화합(和合)갈마이다. 이것을 병(病)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약(藥)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병에 맞게 다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보존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위의를 잘 폐지시키거나 성하게 하고, 통하거나 막히게 하는 까닭에 맡아 간직하기도 하는 공[任持之功]의 뜻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10) 가책갈마문(呵責羯磨文) 먼저 작거(作擧)를 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023_0947_a_05L呵責羯磨文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자매[大姊]21)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22)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諍論)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찾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고서 또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툰다면 곧 또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롭고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들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쟁론이 일어나게 하고,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니 아무개에게 가책(呵責)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고 서로 욕을 하고 꾸짖는 짓을 한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더욱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0947_b_01L“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 날카로운 말을 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찾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고서 만약 또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툰다면, 곧 또한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지혜롭고 배운 것이 많고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는 쟁론이 일어나게 하며,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합니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고 만약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거나 서로 욕을 하고 꾸짖는다면, 승가 대중이 더욱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의 일로써 그를 절복시ㅋ야 한다. 나중에 순응하고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가책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11) 여죄처소갈마문(與罪處所羯磨文) 먼저 작거(作擧)를 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023_0947_b_07L與罪處所羯磨文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죄처소(罪處所)갈마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게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 일로써 그를 절복시켜야 한다. 나중에 그가 승가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12) 여멸빈갈마문(與滅擯羯磨文) 먼저 작거(作拏)를 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023_0947_b_22L與滅擯羯磨文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023_0947_c_01L“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아무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滅擯)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졌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자코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므로 풀어 주는 법이 없다.
뒤에 있는 이 세 가지 갈마는 모두가 죄를 다스려 벌을 주는 법이다. 다만 그 허물에 경중(輕重)이 있는 까닭에 세 단계로 계위(階位)가 있을 뿐이다. 앞에 있는 가책갈마 등은 조복법(調伏法)이고, 죄처소갈마 등은 절복법(折伏法)이며, 멸빈갈마 등은 구출법(驅出法)이다. 그런 까닭에 경에서 “마땅히 조복시킬만한 자이면 그를 조복시키고, 마땅히 절복시킬 만한 자이면 그를 절복시킬 것이며, 마땅히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할 자이면 그에게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만약 그 일에 따라서 말한다면 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니, 율전(律典)에 갖추어서 밝힌다면 어떻게 다 모아서 실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각각 그 나누어지는 데에 해당시키되, 어느 한 갈마를 다만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법식(法式)으로 보인 것이다. 나머지의 비슷한 것들은 다만 이것에 준함으로써 알 수 있다.
023_0948_a_01L이 갈마 1권을 살펴보면 송본(宋本)과 국본(國本)은 같으나 거란본[丹本]은 두 가지 본과 다르니, 무엇이 다른가? 이제 거란본을 살펴보면 회소(懷素)가 모은 글의 뜻은 거의 같다. 또 일어남과 다함에 있어 순서를 보면 구나발마(求那跋摩)가 번역한 것이 정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취하여 대장경에 넣었다.저 국본과 송본에는 심한 착오가 있다. 무릇 비구니 출가의 처음과 끝의 예이다. 처음에 출가를 구하고, 다음으로 10계(戒) 학법(學法)을 받으며, 스무 살에 구족계를 받고, 오랜 뒤에야 비로소 축중갈마(畜衆羯磨)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이 그 순서이다. 두 본에는 육법(六法)을 받아 화상을 청하는 글에서 사미가 10계를 청하는 글이 거듭 사용되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착오이다. 걸축중문(乞畜衆文)을 대계를 받는 앞에 두었으니, 두 번째 착오이다. 무릇 비구니가 계를 받는데 있어 먼저 비구니 승가에서 받고 뒤에 비구 승가에 이르러 받는다. 두 본에서 이르기를 ‘2부 승가에 허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 뒤를 알 수 없으니, 세 번째 착오이다. 그 학계육법(學戒六法) 가운데 『사분율』에서는 때 아닌 때 식사하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하고 있는데, 두 본에서는 마촉팔사(摩觸八事)를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로 하고 있으니, 네 번째 착오이다. 머릿제목[首題]에서는 이미 비구니 갈마라고 하였는데, 두 본에서는 비구가 사미를 제도하는 법, 사미가 10계를 받는 법, 비구 승가에 구족계를 받는 법 등으로 되어 있으니, 다섯 번째 착오이다. 『개원록(開元錄)』에서는 송의 구나발마가 번역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두 본에서는 단지 여인출가법(女人出家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여섯 번째 착오이다. 그러므로 두 본은 이로서 후대의 헤아림이 없는 사람이 억측으로 어지럽게 옮긴 글일 뿐이므로 의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결계(結界)는 여러 가지의 작법(作法) 의식(儀式)을 행할 때, 그 승가 대중(僧伽大衆)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결계에는 대계(大界)와 소계(小界)가 있다.
2)이모(異母)의 뜻으로 비구니 승가에서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비구니 승가에 들어오면. 전부가 한식구가 되기 때문에 아이(阿姨)라든가, 대자(大姊)와 같은 말들을 쓴다. 여기서 아이는 존자(尊者)의 의미이다.
3)사미인 여성을 사미니라고 부른다. 사미니 Śrāmaṇerikā가 사미와 다른 것은 구족계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사미는 20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가 되지만, 사미니는 13세에서 20세까지 2년 동안 식차마나를 해야 한다. 비구니계 중에서도 2년 동안 6법(法)을 배우지 않은 식차마나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계가 있다. 이것은 2년 동안 식차마나를 마치지 않은 사미니는 물론 마쳤다고 하더라도 승가의 백이갈마를 통한 승인을 얻지 못하고서는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고려대장경에는 ‘부득행(不得行)’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에 의거하면 다른 판본에는 ‘부정행(不淨行)’로 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팔바라이법’을 설하는 대목에서도(고려장 943쪽 중단) ‘부정행’으로 되어 있다.
5)『팔리율』에서는 “비구ㆍ비구니는 1빠다(pāda) 물건을 훔치면 바라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사분율』ㆍ『오분율』ㆍ『십송률』 등의 한역에서는 “5전(錢)의 물건을 훔치면 바라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6)과인법(過人法)이라고도 한다. 범부를 초월한 성인의 법, 또는 자기가 실력 이상의 법을 말한다.
7)antaravāsa. 하의로서 치마 모양의 옷인데 청소 및 잡무를 할 때 입는다.
8)uttarāsaṅgha. 상의로서 하의 위에 입는 옷으로 실내에서 좌선을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입는 옷이다.
9)saṁghāṭi. 외의로서 외출할 때나 정장차림을 할 때 입는다. 외출할 때나 정장차림을 할 때는 상의, 하의 위에 다시 외의를 입는다.
10)바라이죄(波羅夷罪)를 말한다.
11)황문은 성적(性的) 불능력자(不能力者)를 가리킨다.
12)이근(二根)이란 남녀의 양성(兩性)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13)『승기율』에는 “노예에는 5종이 있다. ”가생(家生)ㆍ매득(買得)ㆍ초득(抄得)ㆍ타여(他與)ㆍ자래(自來)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생은 노비의 사이에 태어난 노예이고, 매득은 돈을 주고 산 노예이며, 초득은 인근 국가와 전쟁을 하여 얻은 노예이고, 타여는 다른이로부터 빌린 노예이며, 자래는 스스로 지원하여 노예가 된 경우를 말한다.
14)돌길라는 빨리어 dukkaṭa, 산스끄리뜨어 duṣkṛta의 음역이다. 돌길라는 의역하여 악작(惡作)이라고 한다. 『비니모경』에서는 “돌길라는 이름하여 악작이라 한다. 신(身)ㆍ구(口)의 율의(律儀)를 범하는 것을 이름하여 악작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5)악작(惡作)ㆍ악설(惡說)은 돌길라를 둘로 나누어 언어상의 죄를 악설이라고 하며, 신체의 죄를 악작이라고 한다.
16)진기약(陳棄藥)이라고도 하며 소의 오줌이나 소의 배설물을 약으로 쓰는 것이다.
17)이는 의안인 백(白)에 대한 찬반을 구하는 갈마설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는 이 형식을 취한다. 비구ㆍ비구니 지원자에게 구족계를 줄 때는 백사갈마로 결정하게 된다.
18)안거란 우기(雨期) 3개월간 유행 전도가 어렵고 곤충류 등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다니며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밟아 죽이는 것을 피하는 뜻도 되고 해서 한 곳에 모여 연수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19)자자는 안거를 마치는 날에 행하는 안거중의 행동에 대한 반성 참회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원문에서는 비구라고 되어 있으나 이 글의 내용이 비구니에 관한 것이므로 비구니로 바꾸어 풀이한다.
21)원문에서는 대덕(大德)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이 비구니 승가에 관한 것이고, 『대정장』의 다른 판본에는 대자(大姊)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하 대자라고 풀이한다.
22)원문에서는 비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이 비구니 승가에 관한 것이고, 『대정장』의 다른 판본에는 비구니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구니라고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