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는 일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으나 여기서는 잠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요용(要用)을 간략히 추려냈고 고심한 나머지 대본(大本)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한 것이 아니다. 대중 안에 있으면서 갈마를 하려 할 때 갈마를 짓는 사람은 대중을 모아 제창하기를 ‘스님들이 이제 화합하여 모였으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외치면 스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에 호응하여 따라 ‘무슨 갈마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다시 또 제창한다. “여기에 오지 아니한 모든 비구들의 욕(欲)을 말하십시오”말이 끝난 뒤 제창하여 대중들에게 알린다. 갈마가 만약 계를 받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다만 제창만을 한다. 스님들이 지금 화합하여 모였으니,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023_0949_b_01L 삼귀와 오계의 법을 받을 속인이 처음 찾아와서 삼귀와 오계를 받고자 하면 그에게 불ㆍ법ㆍ승에게 절하고 꿇어 엎드려 합장하여 3업(業)을 참회하게 한 뒤에 그에게 계를 주고 계를 내리는 스님은 마땅히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저 아무개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양족존(兩足尊)이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무욕존(無欲尊)이신 법에 귀의하옵고, 중중존(衆中尊)이신 스님에게 귀의하옵나이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스님에게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즐겁게 오계를 받아 우바새(優婆塞)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를 증명하고 아소서.”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佛)ㆍ바가바(婆伽婆)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多陀阿伽度)ㆍ아라가(阿羅訶)ㆍ삼먁삼불타(三藐三佛陀)께서는 우바새를 위하여 5계(戒)를 설법하셨다. 모든 우바새는 마땅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를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무엇이 다섯인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바새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바새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욕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바새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욕에서 떠나야 하나니,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에서 떠나라. 이는 우바새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에서 떠나야 하나니,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 마시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우바새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곡주(穀酒)든 고구마술이든 포도주든 방탕하고 안일하게 할 수 있는 술 마시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023_0949_c_01L어떤 사람이 와서 8계를 받고자 하면 먼저 삼보(三寶)에 귀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 합장하고 계를 주는 스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저 아무개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양족존(兩足尊)이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무욕존(無欲尊)이신 법에 귀의하옵고, 중중존(衆中尊)이신 스님에 귀의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부처님께 귀의함을 마쳤으며, 법에 귀의함을 마쳤고, 스님에 귀의함을 마쳤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미 삼귀의를 받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시작 없는 생사의 윤회를 거듭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아니하여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하였고,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아니하여 거짓말과 꾸밈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였고, 생각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아니하여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견해를 지녀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지금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중(聖衆)과 보살과 득도하신 현인(賢人)ㆍ성인과 현재 여기 계시는 사승(師僧) 앞에 간절히 참회를 구하나이다. 저 아무개는 이미 참회를 마쳤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이 청정해졌고, 입으로 지은 업이 청정해졌고, 생각으로 지은 업이 청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청정주(淸淨住)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배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높고 넓은 큰 걸상에 앉지 않고 향기 짙고 화려한 패물을 달지 않고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고 노래하고 놀음놀이하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 구경하며 듣는 일을 하지 않고 적절한 분량을 넘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미 8계를 받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공덕으로 전륜성왕(轉輪聖王)ㆍ제석천왕(帝釋天王)ㆍ범천왕(梵天王)과 인간과 천상세계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번뇌가 다하기를 원하며 밝게 모든 법을 알고 그 과보로 불도를 이루고자 합니다.”우바이가 받는 글도 역시 이와 같다.
비구니가 계를 받고 만 12년이 되어 대중을 거두고자 하면 스님들을 모아 놓고 꿇어 엎드려 합장하고 마땅히 아래와 같이 빌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대계(大戒)를 받고 난 지 만 12년이 되어 대중을 거두어들이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미 스님들께 대중을 거두어들이는 갈마를 내려 주기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시여, 저 아무개에게 대중을 거두어들이는 갈마를 지어 주십시오. 가엾게 여겨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승단이 대중을 거두는 갈마를 주는 글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니 아무개는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어 대중을 거두어들이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이미 스님들께 대중을 거두어들이는 갈마를 내려 주기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인정하여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이시여, 아무개에게 대중을 거두어들이는 갈마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니 아무개는 대계를 받은 지 만 12년이 되어 대중을 거두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이미 스님들께 대중을 거두는 갈마를 내려 주기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시여, 아무개에게 대중을 거두는 갈마를 내려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아무개에게 대중을 거두는 갈마를 내려 주는 일을 인정하시면 장로 스님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첫 번째 갈마가 성취되었습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가 대중을 거두는 갈마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간직하겠습니다.”
023_0950_a_01L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출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으니, 마땅히 승단에 아뢰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미 머리를 깎고 왔다면 한 가지 일이니 마땅히 승단에 아뢰는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승단이 모였을 경우에 마땅히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기를 바랍니다. 스님들은 기억하고 간직해 주십시오.”만약 스님들이 모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따로따로 스님의 방을 찾아가 아뢰고 말해야 한다. “여러 장로 스님이시여, 아무개는 출가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간직해 주십시오.”만약 가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화상 스님이 가사를 주고 꿇어 엎드려 합장하게 하고 먼저 화상 스님에게 승낙을 구하도록 하게 한다. “대덕이시여,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사미(沙彌)의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덕께서는 저 아무개를 위하여 10계(戒)를 내려 주시는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 화상께 의지하는 까닭으로 출가하여 10계를 받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계를 내리는 스님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게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스님에게 귀의하여 출가하려 합니다. 이는 불ㆍ바가바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께서 출가하신 법이니, 저도 부처님 법에 따라 출가하려 합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함을 마쳤고, 법에 귀의함을 마쳤으며, 스님에게 귀의함을 마치고 출가하였습니다. 이는 불ㆍ바가바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께서 출가하신 법입니다. 저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출가를 마쳤습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이때 계사(戒師)는 말해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여기 불ㆍ바가바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께서 사미를 위하여 설법하신 열 가지 계율이 있다. 무엇이 열 가지 계율인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의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에서 떠나는 일을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가 지켜야 하는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청정한 행이 아닌 행동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청정한 행이 아닌 행동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 마시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곡주든 고구마술이든 포도주든 모든 안일하고 방탕하게 할 수 있는 술 마시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은 큰 상에 앉거나 눕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은 상에 앉거나 눕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향기 있고 화려한 패물을 차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향기 있고 화려한 패물을 차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 부르고 놀이를 하거나 그러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듣고 보는 일에서 떠나라. 이는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놀이하는 일이나 그런 장소에 일부러 구경 가서 듣고 보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ㆍ은ㆍ돈ㆍ보물을 간직하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사미가 지켜야 하는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금ㆍ은ㆍ돈ㆍ보배를 저축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가 아닐 때 음식 먹는 일에서 떠나라. 이것은 사미가 지킬 계율이다. 이 가운데서 때가 아닐 때 음식 먹는 일에서 떠나야 하나니,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와 같은 사미가 지켜야 할 열 가지 계율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부지런히 불보ㆍ법보ㆍ비구승보의 삼보에 공양드리고 마땅히 화상 아사리께 공양드려야 한다. 모든 것을 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어기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방편을 구해 좌선과 송경(誦經)을 배우고 물어야 한다. 불법 가운데서 마땅히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多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ㆍ벽지불도를 얻어야 하며,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褥多羅三藐三菩提)를 얻어서 출가가 헛되지 않게 하고 과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은 화상 아사리께서 너를 위해 널리 설법해 주실 것이다.”우바이는 3귀ㆍ5계ㆍ8계를 받게 되고, 사미니는 3귀ㆍ10계를 받는다. 그 글은 모두 위에서 말한 사미의 출가계의 글과 같고 다만 ‘사미’를 ‘사미니’라 칭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023_0951_a_01L 만약 사미니가 처음 오면 마땅히 차례로 스님의 발에 머리가 땅에 닿게 예경하게 한 뒤에는 차례로 화상 비구니와 계사(戒師)를 찾아서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사미니 아무개는 높으신 스님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컨대 높으신 스님께서는 저 아무개를 위하여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와 인연하는 까닭으로 승단이 저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때 한 비구니가 마땅히 화상 비구니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아무개의 화상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곧 계를 받을 장소에 이르되, 보이기는 하지만 들리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물어보아야 한다. “스님들과 화합하겠느냐? 스님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승단의 일을 하여야 한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 사미니 아무개에게 승단은 마땅히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 한마음으로 화합하려는 자라면 마땅히 찬탄하고 사미니를 데려와서 머리가 땅에 닿게 일일이 스님들의 발 아래 절하게 한 다음,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여 달라고 빌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인연하여 2년 동안 계율 배우기를 빌고 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은 저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가련히 여겨 자비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곧 계사는 마땅히 승단 가운데서 제창하여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로 인연하여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여 주기를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이시여, 곧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사미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승단으로부터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기를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은 지금 아무개에게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 스님에게서 계율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첫 번째 갈마가 성취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승단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이 인정하여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이때 곧 식차마니(式叉摩尼)를 위하여 여섯 가지 법을 설법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ㆍ세존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께서는 식차마니의 여섯 가지 법을 설법하셨다. 그대 식차마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를 받아 간직하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고 욕망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의 열기를 없애는 일을 찬탄하셨다. 만약 식차마니로서 같이 법을 배우는 집단 가운데 들어와서 계율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약함을 출죄(出罪)하지도 않고 모습에 따라 마음이 상상하여 음욕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음욕이 축생에게까지 이르면 이는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식차마니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훔치고 뺏는 법을 꾸짖고 책망하셨으며 훔치고 뺏지 않는 법을 찬탄하셨다. 한 오라기의 실, 한 치의 받아들인 물건, 한 방울의 기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누어야 하며 이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은 지극히 적은 일, 예를 들면 5전(錢)의 돈이나 5전의 값에 해당하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이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만약 식차마니로서 장소에 따라 훔치고 빼앗는 일로 인해서 임금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나라 밖으로 쫓겨나거나 수금죄(輸金罪)1)를 지어 그들이 만약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린아이다. 너는 바보다. 너는 관가(官家)의 죄에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또 식차마니로서 이와 같이 훔치고 빼앗는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의 비구니도 아니고 석가모니의 여제자도 아니다. 식차마니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살생을 꾸짖고 책망하셨고 살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개미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살생하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만약 식차마니로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뺏거나 지닌 칼을 주거나 또는 죽음을 교사하고 죽임을 찬탄하면서 ‘쯧쯧, 사람이 나쁜 생활을 할 바에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이 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죽임을 즐거워하게 하거나 갖가지 인연으로 죽음을 교사하고 죽음을 찬탄하거나 우다(憂多)2)를 만들어 죽이고 두다(頭多)3)를 만들어 죽이고 옥모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고 용수철을 만들고 비다라(毘陀羅)4)를 만들어 죽이거나 비다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숨을 끊어 죽이거나 낙태를 시켜 죽이거나 배를 주물러 죽이거나 불 속이나 물속에 밀어 넣어 죽이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떠밀어서 죽이거나 험한 길로 보내서 죽게 하거나, 내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명근(命根)과 신근(身根)의 두 뿌리를 얻어 가라라(歌羅羅:7일이 된 태아)로 태어난 것을 악한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그 목숨을 뺏게 하면 이러한 인연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는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식차마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또한 나아가서 우스개로 하는 말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는가? 만약 식차마니로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 텅 비어 범부를 뛰어넘는 현성의 법[過人法]이 없는데도 스스로 ‘나는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았다. 나는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나는 초선ㆍ이선ㆍ삼선의 경지를 얻었다. 나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4무량심(無量心)을 얻었고 공처(空處)ㆍ식처(識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을 얻었으며, 나는 부정관(不淨觀)ㆍ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을 얻었다. 모든 천신(天神)들이 나를 찾아오며 모든 용왕(龍王)과 야차(夜叉)와 벽려(薜荔:食我鬼)와 가비사사(伽毘舍闍:귀신 이름)ㆍ 구반다(鳩槃茶:귀신 이름) 등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니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으면 그들이 대답한다’라고 말할 경우, 만약 식차마니로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는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식차마니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욕망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의 열기를 소멸하는 것을 찬탄하셨다. 만약 식차마니로서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남자의 말을 듣고 머리카락 끝에서 팔이나 무릎 위에까지 옷을 벗고 내리 쓰다듬고 올려 쓰다듬으며 껴안고 손잡고 밀고 당기며 위로 들어 올리고 아래로 들어 내리며 어루만지고 두들기고 한다면, 이는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식차마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만약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욕망을 끊고 욕망으로 생기는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으로 일어나는 열기를 소멸시키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만약 식차마니로서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남자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함께 서 있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함께 기약하거나 가려져 으슥한 곳에 들어가거나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자기가 남자를 찾아가거나 하여 마치 속가의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이 여덟 가지 일은 남자에게 탐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식차마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식차마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만약 이 죄를 범하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 보아라. 승단은 이미 그대에게 2년 동안 법을 배우도록 조치를 내렸다. 그대는 식차마니로서 여섯 가지 법을 받아 간직하였으니, 식차마니라고 한다. 그대는 스승이 될 화상 아사리를 원만히 갖추어 얻었고 비구니 승단의 일원으로 자격을 원만히 갖추었으며 좋은 국토를 얻었고 좋은 수행처를 얻었다. 전륜성왕(轉輪聖王) 조차 원했어도 얻지 못한 것을 그대는 지금 이미 원만히 갖추었으니, 그대는 마땅히 삼보(三寶)인 불보ㆍ법보ㆍ비구니승보를 공경해야 하며 마땅히 화상 아사리를 공양해야 하며 상ㆍ중ㆍ하의 스님들을 공경하여야 한다. 그대는 마땅히 거룩한 계율을 배우고 거룩한 마음을 배우고 거룩한 지혜를 배우는 세 가지 배움의 길에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대는 마땅히 세 가지 해탈의 문인 공(空)ㆍ무상(無常)ㆍ무작(無作)을 닦아야 한다. 그대는 마땅히 세 가지 업, 즉 좌선하고 경을 외우고 대중의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이 법을 행한다면 곧 감로문(甘露門)이 열릴 것이며,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어 밤낮으로 불어나듯이 그대의 선근(善根)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불법 가운데서 거룩한 뿌리가 밤낮으로 불어나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나머지 남은 계율은 그대의 화상 아사리께서 점차로 너를 위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023_0952_b_01L 식차마니가 처음 와서 비구니 승단 가운데 들어가 일일이 스님들의 발 아래 머리가 땅에 닿게 예경한 뒤에는 계사가 의발(衣鉢)을 받게 할 것이며, 또 ‘이 다섯 가지 의발을 그대는 가지겠느냐?’라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나의 말에 따르라’라고 말한다. “저 아무개는 승가리(僧伽梨)를 만들 몇 조(條)의 옷감을 받아 이를 잘라 옷을 이루었습니다. 저 아무개는 잠잘 때도 이 옷에서 떠나지 않고 받아 간직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울다라승(鬱多羅僧)을 지을 칠조(七條)의 옷감을 받아 두 곳은 길게 한 곳은 짧게 잘라 옷을 이루었습니다. 저 아무개는 잠잘 때도 이 옷에서 떠나지 않고 받아 간직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저 아무개는 안타회(安陀會)를 만들 이 오조의 옷감을 받았으며,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잘라 옷을 이루었습니다. 저 아무개는 잠잘 때도 이 옷을 떠나지 않고 받아 간직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 승가리가 만의(縵衣:옷감을 자르지 않고 한 폭으로 만든 옷)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만의 승가리를 받아 간직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옷의 경우도 역시 그렇다. “저 아무개는 이 어깨를 덮는 옷을 받았습니다. 길이는 넉 자[四肘]이며 넓이는 두 자 반입니다. 저 아무개는 잠잘 때도 이 옷을 떠나지 않고 받아 간직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옷 궐수라(厥修羅)를 받았습니다. 길이는 넉 자이며 넓이는 두 자 반입니다. 이 궐수라를 저 아무개는 잠잘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받아 간직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발우(鉢盂)를 받아 양(量)에 맞게 받아 간직하겠습니다. 늘 쓰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에는 화상 비구니를 구하게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식차마니 아무개는 높으신 스님이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스님께서는 저 아무개를 위하여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와 인연한 까닭에 승단은 나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하기를 비는 갈마 의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가련히 여기시어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계를 내리는 스님은 묻는다. “아무개를 위하여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이때 화상 비구니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비구니 계사는 승단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제창하여야 한다. “누가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이때 한 비구니가 말하기를 “제가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니로서 만약 다섯 가지 법이 성취되면 마땅히 차이를 두어 교사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 법인가? 애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안다[知]고 하는 일을 따르지 않는 다섯 가지 법이다.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 이때 교사(敎師)는 즉시 제창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식차마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개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개를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개는 교사가 되어 아무개를 가르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식차마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무개는 그를 위해 교사가 되어 아무개를 가르치겠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든지 아무개를 교사로 세워 아무개를 가르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장로 스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승단이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를 세워 아무개를 가르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단이 인정하여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갈마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식차마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의복을 바로 입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게 하고 묻는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지금은 지성으로 진실한 말을 할 때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대는 마땅히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며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대는 여자인가?” “그대는 사람인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이 아닌가?” “그대는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여근(女根) 위에 털이 있는가?” “그대는 여근이 마르고 허물어진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대하증(帶下症)을 앓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한쪽 길만 있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2도(道:대변ㆍ소변의 길)가 합쳐진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여근이 지나치게 작은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젖이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유방(乳房)이 하나밖에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달마다 월경이 나오는가?” “그대는 월경이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노비(奴婢)가 아닌가?” “그대는 나그네가 된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정조를 허물 수 있는 여자가 아닌가?” “그대는 군인(軍人)의 아내가 아닌가?” “그대는 관리의 아내가 아닌가?” “그대는 죄인의 아내가 아닌가?” “그대는 관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 “그대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부채를 진 사람이 아닌가?” “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병이 있다. 즉 문둥병ㆍ등창ㆍ소진병(銷盡病)ㆍ미치광이ㆍ오래된 병ㆍ열병 등이 있는데 그대는 이와 같은 병은 없는가?” “부모와 남편은 있는가? 있다면 부모와 남편이 출가를 허락하였는가?” “다섯 가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에 대답한다. “저의 이름은 아무개며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아무개라 합니다.”비구니 교사가 질문을 마치면 승단에 아뢰어야 한다. “이 식차마니 아무개에게 저는 이미 질문을 끝냈습니다”라고. 이때 비구니 갈마사는 “청정한 사람이라면 데려와서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시켜 달라고 빌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며, 이어 갈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인하여 구족계 받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승단으로부터 화상 비구니에 귀속케 하는 갈마를 내려 주기를 빕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은 저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에 귀속케 하는 갈마를 내려 주십시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가엾이 여겨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비구니 계사는 승단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제창하여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와 인연하여 구족계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지금 승단으로부터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하기를 비는 갈마를 행하였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승낙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승단 가운데서 아무개에게 무차도법(無遮道法)을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계사는 승단 가운데서 차도법(遮道法)을 묻고 위에서 말한 교사도 차도법을 물어보는 것은 같으나, 다만 한 사람은 비어 있는 고요한 곳에서 묻고 한 사람은 대중 가운데서 묻는 것이 다를 뿐이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여기에서 아직 묻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묻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곧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물어보았다면 말없이 가만히 계십시오.”이 가운데서 비구니 계사(戒師)는 즉시 승단 가운데서 제창하여야 한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식차마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승단으로부터 화상 비구니에 귀속되기를 비는 갈마를 행하였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스님이 된 햇수도 이미 찼고 의발도 구족되었습니다. 아무개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이시여,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하는 갈마를 내려 주려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식차마니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하고, 아무개는 이미 승단으로부터 화상니에 귀속시켜 달라고 하는 갈마를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며 모든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하였고 스님이 된 햇수도 이미 찼고 의발도 구족되었습니다. 아무개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지금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에 귀속하는 갈마를 내리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여러 비구니 스님들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시키는 갈마를 내리는 일을 인정하십니까?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인정하시는 장로 스님은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 첫 번째 갈마는 성취되었습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하는 갈마를 내린 일을 마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비구니 대중은 마땅히 비구니만 있는 절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갈마를 끝내고 그 날로 곧 이 식차마니를 데리고 대승단 가운데 이르러 승단이 화합하여 구족계를 내려 주어야 한다.
023_0953_c_01L 식차마니를 거느리고 대승단 가운데 이르게 되면 머리가 땅에 닿게 스님들의 발 아래 일일이 절하고 절을 마치면 화상 비구니를 따라 구족계 받기를 빌게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높으신 스님께서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높으신 스님께서는 저 아무개를 위하여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를 의지하는 까닭에 승단은 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가엾이 여겨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짐짓 다음에는 그에게 승단에서 구족계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해야 하며, 그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빕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은 곧 저를 제도하시어 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내려 주십시오. 가엾이 여겨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을 빌면 한 비구가 이에 호응하여 승단 가운데서 제창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대중 승단에게 구족계를 내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곧 승단 가운데서 아무개에게 여섯 가지 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어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지금은 지극한 정성으로 말할 때이며 진실을 말해야 하는 때이다. 그대는 지금 승단 가운데서 그대에게 묻겠다. 사실이면 마땅히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대는 본래 청정한 몸이었는가?” “그대는 출가한 후 출가의 법에 순응해서 수행하였는가?” “그대는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을 배웠는가?” “비구니 스님으로서 본분의 일을 하였는가?”
“비구니 스님들과 화합을 이루고 화상 비구니에 귀속하는 갈마 의식을 행하였는가?” “다섯 가지 의발(衣鉢)을 갖추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에 대답한다. “저의 이름은 아무개라 하며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직도 묻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물어보지 않은 일이 있다면 곧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물어보았다면 말없이 가만히 계십시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를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대중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며 모든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하였으며 햇수도 이미 찼고 출가한 이래로 출가법을 따라 수행하였으며, 이미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을 배웠고 비구니 스님으로서 이미 본분의 일을 지었으며, 이미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하는 갈마 의식을 행하였고 다섯 가지 의발이 갖추어졌습니다. 아무개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승단은 곧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대중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며 모든 어려운 일은 없다 말하였고 식차마니로서 햇수도 이미 찼고 출가한 이래로 출가법을 따라 수행하였으며, 이미 2년 동안 6법(法:不婬ㆍ不盜ㆍ不殺ㆍ不妄語ㆍ不飮酒ㆍ不非時食)을 배웠습니다. 비구니 승단에서 이미 본분의 일을 지냈으며 이미 화상 비구니에게 귀속시키는 갈마를 행하였고 다섯 가지 의발도 갖추었습니다. 아무개의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은 지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내리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장로 스님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첫 번째 갈마가 성취된 것입니까?”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단은 이미 인정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었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이때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너의 나이는 몇 살이냐?”라고 묻게 되면 “나이는 없다[無歲]”라고 대답하고, “언제부터 스승을 따르게 되었는가?”라고 묻게 되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부터라고 대답하고, 그해 윤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두를 사실대로 대답하게 하고 “이 일은 너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가르쳐 주고 마땅히 그를 위해 세 가지의 의지법(依止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ㆍ세존ㆍ다타아가도(多陀阿伽度)ㆍ아라가(阿羅呵)ㆍ삼먁삼불타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께서는 대계(大戒: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를 위하여 세 가지의 의지법을 설법하셨다. 비구니는 이에 근거하여 출가하고 계를 받고 비구니법을 행하여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 의지법인가?” “분소의(糞掃衣:누더기 옷)에 의지하여라. 비구니는 이 옷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계를 받고 비구니법을 행해야 한다. 만약 오랫동안 붉은 빛의 마의(麻衣), 흰 빛의 마의, 주름잡은 마의, 시이라의(翅夷羅衣:새털로 만든 옷), 비단으로 만든 옷, 모직(毛織) 옷, 겁패(劫貝:솜의 일종) 옷 등 이와 같은 청정한 옷을 얻게 되면 이는 모두 분수에 넘게 특별히 여분으로 얻게 된 것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분소의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걸식(乞食)에 의지하여라.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계를 받고 비구니의 법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이 분수에 넘치게 상식(相食)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달마다 여섯 번의 재일(齋日:8ㆍ14ㆍ15ㆍ23ㆍ29ㆍ30일)의 음식이나 달마다 초하룻날의 음식, 16일의 음식, 대중 승단에서 주는 음식, 별방(別房)에서 청한 음식, 승단에서 청하든 따로 개별적으로 청하든 이와 같은 청정한 음식은 모두가 분수에 넘치는 특별한 음식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걸식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진기약(陳棄藥:대변으로 만든 약)에 의지하여라. 비구니는 이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계를 받고 비구니법을 행해야 한다. 만약 이 분수에 넘치게 네 종류의 함소약(含銷藥)소(酥)ㆍ기름ㆍ꿀ㆍ석밀(石蜜)이나, 네 종류의 정지(淨脂)나귀기름ㆍ돼지기름ㆍ곰기름ㆍ전어기름나, 다섯 종류의 뿌리로 된 약사리강(舍利薑)ㆍ적부자(赤附子)ㆍ파제(波提)ㆍ제사(鞮沙)ㆍ창포근(菖蒲根)이나, 또 다섯 가지 열매로 된 약가리륵(訶梨勒)ㆍ아마륵(阿摩勒)ㆍ비혜륵(鞞醯勒)ㆍ호초(胡椒)ㆍ필발라(畢鉢羅)이나, 다섯 종류의 소금자염(紫鹽)ㆍ백염(白鹽)ㆍ흑염(黑鹽)ㆍ적염(赤鹽)ㆍ누염(樓鹽)이나 다섯 종류의 탕(湯)화탕(花湯)ㆍ엽탕(葉湯)ㆍ근탕(根湯)ㆍ경탕(莖湯)ㆍ과탕(果湯)이나, 다섯 종류의 수교약(樹膠藥)흥거살(興渠薩)ㆍ사라제(闍羅諦)ㆍ야제(夜諦)ㆍ야바제제(夜婆提諦)ㆍ야파나(夜波那)이나 이와 같은 여분의 청정한 약은 모두가 특별히 얻게 되는 약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진기약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다음에는 마땅히 여덟 가지 타법(墮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ㆍ세존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께서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를 위하여 8타법(墮法)을 설법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이 여덟 가지 타락한 법 가운데서 한 가지의 법만 범하여도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딸도 아니다. 비구니법을 잃은 사람이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욕망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의 열기를 소멸하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여러 비구니와 함께 계율의 법 가운데 들어가 계를 버리지도 않고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약함을 출죄(出罪)하지도 않고 모습을 따라서 마음이 상상하여 음욕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축생들에게까지 음욕이 이르게 되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비구니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훔치고 뺏는 법을 비난하시고 훔치고 뺏지 않는 법을 찬탄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한 가닥의 실, 한 치의 누더기, 한 방울의 기름도 골고루 나누어 쓰게 하여 이것조차도 훔치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 가운데서 부처님이 제약하신 범위는 지극히 적어 5전(錢)의 돈이나 5전어치의 값이 나가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제약을 가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장소에 따라 남의 물건을 훔친 일로 임금에게 잡혀 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거나 수금죄(輸金罪)를 범하여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린아이다. 너는 바보다. 너는 관청의 죄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만약 비구니로서 이와 같이 훔치고 빼앗는 사람은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를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살생을 비난하시고 살생하지 않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만약 필추니로서 손수 살생을 하거나 지니고 있는 칼을 남에게 주거나 죽임을 교사하거나 죽음을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쯧쯧, 사람이 나쁜 생활을 할 바에야 죽는 것이 사는 것 보다 낫다’라고 하여 상대방의 마음이 그 말에 따라 죽임을 즐겁게 생각하게 하고 그 밖에 갖가지 인연으로 죽임을 교사하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또는 우다(憂多)를 만들어 죽이고 두다(頭多)를 만들어 죽이거나 옥모를 만들거나 그물을 만들거나 용수철을 만들고 비다라(毘陀羅)를 만들어 죽이거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숨을 끊어 사람을 죽이거나 낙태를 시켜 죽이거나 배를 주물러 사람을 죽이거나 불 속이나 물속에 밀어 넣어 죽이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험한 길로 보내서 죽게 하거나 내지는 어머니의 뱃속에 처음 생긴 두 뿌리 명근(命根)과 신근(身根)을 갖춘 가라라(歌羅羅)의 생명을 악한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그 목숨을 뺏거나 이러한 인연 따라 사람을 죽인다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비난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스갯소리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는가? 만약 비구니로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 텅 비어 범부를 뛰어넘는 현성의 법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다. 나는 성문(聲問)의 4과(果)ㆍ4향(向)을 얻었으며 내지는 초선ㆍ이선ㆍ삼선ㆍ사선의 경지를 얻었다. 나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4무량심(無量心)을 얻었으며 공처(空處)ㆍ식처(識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禪定)을 얻었다. 나는 부정관(不淨觀)과 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을 얻었다. 모든 천신(天神)들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그들이 물으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으면 그들이 대답한다. 모든 용왕과 야차(夜叉)ㆍ벽려(薜荔)ㆍ가비사사(伽毘舍闍:귀신이름)ㆍ구반다(鳩槃茶)ㆍ나찰(羅刹) 등도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 그들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한다’라고 말한다. 만약 비구니로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욕심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끊고 욕망의 열기를 소멸하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마음을 지닌 남자의 말을 듣고 머리카락 끝에서 팔ㆍ무릎 이상의 옷을 벗겨 내리거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서로 껴안고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주무르고 두드린다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는 것, 욕망의 열기를 갈구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욕망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의 열기를 소멸하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남자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함께 서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기약하거나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들어가거나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자신이 남자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하여 마치 속가의 여자처럼 행동하면, 이는 이 여덟 가지 일을 탐내고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다.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악지식(惡知識)과 악한 동반자의 무리들을 비난하시고 선지식과 착한 동반자의 무리들을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큰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덮어 주고 숨겨서 하룻밤이 지나게 되어서 이 비구니는 그 비구니가 승단에서 물러갔거나 또는 승단에 머물고 있거나 또는 없어졌거나 또는 멀리 가버린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이미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승단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동생[妹]이 언니[姉]를 더럽힐 수 있는가?≻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악지식과 악한 동반자의 무리들을 비난하시고, 선지식과 선한 동반자의 무리를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승단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불견죄(不見罪)로 축출해서 이 비구가 홀로 도반도 없이 쉬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서도 따르고 도운다면 다른 모든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하라. ‘승단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불견죄로 쫓아내서 이 비구가 홀로 도반도 없이 쉬지 못하게 됐으니, 그대는 따르지 말라.’ 이때 만약 이 비구니가 다른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충고를 하여 그러한 행동을 버리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충고해서 버리게 된다면 좋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비구니가 아니며 사문으로서의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는 비구니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승단은 이미 너에게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쳤다. 거룩하게 받아들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라. 그대는 이미 좋은 화상 아사리를 얻었고 좋은 대중 스님들을 얻었고, 좋은 수행할 장소를 얻었다. 전륜성왕(轉輪聖王)조차 원하여도 얻지 못한 것들을 너는 이미 갖추어 만족하게 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불보ㆍ법보ㆍ승보 등 삼보를 공경하여야 하고 마땅히 거룩한 계율의 학문, 거룩한 마음의 학문, 거룩한 지혜의 학문 등 3학(學)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며, 공(空)ㆍ무상(無常)ㆍ무작(無作) 등 세 가지 해탈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며 좌선과 송경(誦經)과 대중의 일에 힘쓰는 등 세 가지 업에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한다. 그대가 이 법을 수행한다면 곧 감로문이 열리고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ㆍ벽지불과 부처님의 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으면 밤낮으로 불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대의 거룩한 근기(根機)도 역시 이와 같이 불법 가운데서 밤낮으로 불어나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여러 가지 계율은 화상 스님께서 아마도 점차로 하나씩 그대를 위하여 널리 설명하여 주실 것이다.” 곧 게송을 설한다.
023_0956_a_01L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가 구족계를 받는 법은 세 가지 일이 앞에 나타나 있어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이 세 가지 일인가? 첫 번째는 승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갈마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이다. 구족계를 받을 사람이 처음 찾아오면 차례로 스님들의 발 아래 머리가 땅에 닿게 절하게 하고, 절한 후에는 옷을 받게 하고 ‘이 옷을 그대가 갖겠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갖겠다’고 대답하면 ‘그대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라고 시켜야 한다. “저 아무개는 이 승가리(僧伽梨:大衣) 몇 조(條)를 받아 자른 것이든 자르지 않은 것이든 이 옷을 받아 간직하여 잠잘 때도 이 옷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다음 또 ‘이 옷을 그대가 갖겠는가?’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저 아무개는 이 옷 우다라승(憂多羅僧:上衣) 칠조(七條)를 받아 자른 것이든 자르지 않은 것이든 이 옷을 받아 간직하여 잠잘 때도 이 옷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다음 또 ‘이 옷을 그대가 갖겠는가?’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답한다. “저 아무개는 이 옷 안타회(安陀會:內衣) 오조(五條)를 받아 자른 것이든 자르지 않은 것이든 이 옷을 받아 간직하여 잠잘 때도 이 옷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다음 ‘이 발우(鉢盂)를 그대가 갖겠느냐?’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저 아무개는 이 발우를 양에 맞게 받겠습니다. 길이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의발(衣鉢)을 받고 나면 마땅히 화상(和尙)을 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은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스님이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대덕께서는 나 아무개를 위하여 대계(大戒)의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 화상께 의지함으로 해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컨대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가엾이 여겨 자애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계사(戒師)는 물어보아야 한다. “누가 아무개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이때 화상이 될 스님이 ‘저 아무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곧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보이는 장소에 자리 잡는다. 이때 계사는 제창하여야 한다. ‘대중 승단은 화합하여 모이시오’라고. “누가 아무개를 위하여 교사(敎師:가르침을 내리는 스님)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이때 만약 승단 가운데서 어떤 비구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만약 다섯 가지 법에 저촉될 경우 교사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다섯 가지란 애욕으로 가르치고 성냄으로 가르치고 두려움으로 가르치고 어리석게 가르치고 가르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다섯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성취되면 마땅히 교사로 세우나니, 애욕이 없이 가르치고, 노여움 없이 가르치고,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어리석지 않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려 합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위하여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때에 이르렀거든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승단은 아무개를 교사로 삼아 아무개를 가르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 받기를 구합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위해 교사가 되어 아무개를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아무개가 아무개를 가르칠 교사가 되는 일을 인정하시면 장로 스님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단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가 아무개를 가르칠 교사가 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이때 곧 교사는 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게 하고 꿇어 엎드려 합장하게 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지금은 지성으로 말할 때며 진실을 말할 때다.뒤에 승단 가운데서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너는 사실이면 사실이라 말하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사나이인가?” “그대는 만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 가출(家出)한 것이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조를 가졌는가?” “지조를 허물 수 없는 사람인가?” “그대는 관리가 아닌가?” “관가에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가?” “나라에 음모를 꾸민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닌가?” “사나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병이 있다. 문둥병ㆍ코가 막힌 병ㆍ누병(漏病:精液이 새어 나오는 병)ㆍ소름병ㆍ등창ㆍ조갈증ㆍ지랄병 등이 있는데 그대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대에게는 부모가 있는가?”만약 있다고 대답하면 “부모가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였는가?” “전에도 비구가 된 일이 있는가?”만약 있다고 말하면 “그때 청정하게 계율을 지켰는가?” “계율을 버렸을 때 한마음으로 법대로 계율로 되돌아왔었는가?”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화상 스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때 ‘저의 이름은 아무개며 화상 스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교사의 질문이 끝나면 마땅히 승단에 아뢰어야 한다. “저는 아무개에게 묻는 일을 마쳤습니다.”이때 계사는 ‘만약 청정한 사람이라면 데려오시오’라 말하고, 스님들의 발 아래 절하게 하고 절이 끝나면 승단에 구족계를 받게 하여 달라고 빌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대중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화상 스님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원컨대 승단이 저를 제도하시어 저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가엾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곧 한 비구가 제창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아무개는 이미 대중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도록 하여 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무개의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시여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승단 가운데서 아무개에게 무차도법(無遮道法:공개 질문)을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계사(戒師)가 묻는 차도법(遮道法:비공개 질문)의 문장은 위에서 교사가 물은 차도법의 문장과 같다. 위의 것은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곳에서 물어보는 일이고, 이 무차도법의 질문은 대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점이 다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직 물어보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물어보지 않은 일이 있다면 곧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다 물어보았다면 말없이 가만히 계십시오.”이때 계사가 제창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청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내려 주기를 빌었습니다. 화상 스님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며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햇수도 이미 찼고 의발도 구족되었습니다. 아무개의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시여,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이시여, 곧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청하였고, 아무개는 이미 대중 승단에 구족계를 받도록 하여 주기를 빌었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며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햇수도 이미 찼으며 의발도 구족하였습니다. 아무개의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스님들은 지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하는 일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인정하시는 장로 스님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첫 번째 갈마는 성취되었습니까?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구족계 주는 일을 마칩니다. 화상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승단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이때 만약 사람들이 ‘그대 나이는 몇 살인가?’라고 묻는다면 ‘아직 나이가 없다’라고 대답하여야 하며, ‘언제 스님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겨울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윤달이 있었든 윤달이 없었든 이 시절을 그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 이때 곧 마땅히 4의(依)를 설법하여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ㆍ세존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께서는 구족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의 의지법(依止法)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야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필추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네 가지 의지법인가?”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야 한다. 비구는 이것에 의지하여야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비구의 법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밖에 다시 흰 삼베옷ㆍ붉은 삼베옷ㆍ갈야의(羯耶衣:털옷)ㆍ교시야의(憍施耶衣:명주옷)ㆍ시이라의(翅夷羅衣:새털로 만든 옷)ㆍ흠발라이(欽跋羅夷:모직옷)ㆍ겁패의(劫貝衣:면옷) 등 이와 같은 나머지 청정한 옷은 모두가 특별히 분수 밖에 얻는 옷이며 이 가운데서 분소의에 의지하여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걸식에 의지하여야 한다. 비구는 이에 의지하여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비구의 법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다시 다른 것을 얻어 음식으로 삼는 경우, 예를 들면 한 달에 여섯 번의 재일(齋日)로 인하여 생기는 음식이나 매월 초하룻날의 음식이나 매월 16일의 음식이나 대중 승단에서 내리는 음식이나 딴 방에서 따로 먹는 음식이나 초청을 받아먹게 되는 음식이니, 승단이건 사사로운 것이건 이와 같은 나머지 청정한 음식은 모두가 여벌로 얻게 되는 음식이며 이 가운데서 걸식에 의존하여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큰 나무 아래 머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비구는 이것을 근거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비구의 법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따뜻한 방이나, 강당(講堂)ㆍ전각(殿閣)ㆍ누각(樓閣)ㆍ일중사(一重舍:한 겹 집)ㆍ각옥(閣屋:큰 집)ㆍ평복옥(平覆屋:지붕을 평평하게 덮은 집)ㆍ땅굴ㆍ산속의 굴속이나, 또 와구(臥具)로는 표두륵가(漂頭勒迦)ㆍ만두륵가(曼頭勒迦)ㆍ선두륵가(禪頭勒迦)나, 아래로는 풀 위에 나뭇잎을 깔고 자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나머지 청정한 방이나 집이나 잠자리 도구는 모두가 여벌로 얻는 것이며 이 가운데서 나무 밑에 의지하여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진기약(陳棄藥)에 의존하여야 한다. 필추는 이것에 의지하여야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의 법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밖에 다시 네 종류의 함소약(含銷藥)소ㆍ기름ㆍ꿀ㆍ석밀이나, 네 종류의 청정한 동물의 기름곰ㆍ나귀ㆍ돼지ㆍ전어의 기름이나, 다섯 가지 뿌리로 된 약사리강(舍利薑)ㆍ적부자(赤附子)ㆍ파제(波提)ㆍ제사(鞮沙)ㆍ창포근(菖蒲根)이나, 다섯 가지 열매로 된 약가리륵(呵梨勒)ㆍ비혜륵(鞞醯勒)ㆍ아마륵(阿摩勒)ㆍ호초(胡椒)ㆍ발발라(跋鉢羅)1)이나 다섯 가지 청정한 소금흑염(黑鹽)ㆍ백염(白鹽)ㆍ자염(紫鹽)ㆍ적염(赤鹽)ㆍ노출염(魯出鹽)2)ㆍ다섯 가지 탕근탕(根湯)ㆍ경탕(莖湯)ㆍ엽탕(葉湯)ㆍ화탕(花湯)ㆍ과탕(果湯)ㆍ다섯 가지 수교약흥거살(興渠薩)ㆍ사라제(闍羅諦)ㆍ액제(掖諦)3)ㆍ액바제제(掖婆提諦)4)ㆍ액파나(掖波那)5) 등 이와 같은 나머지 청정한 약은 모두가 특별히 여벌로 얻게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서 진기약에 의지하여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불ㆍ세존ㆍ석가모니ㆍ다타아가도ㆍ아라가ㆍ삼먁삼불타께서는 구족계를 받는 비구를 위하여 네 가지 타락의 법을 설법하셨다. 만약 그 어느 하나의 법을 범하더라도 이는 비구가 아니며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는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비유하면 다라수나무를 자르면 다시 생겨나지도 않으며 푸르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널리 뻗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비구도 역시 이와 같다. 네 가지 타락의 법에서 만약 어느 한 가지라도 이를 범한다면 이는 비구가 아니며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욕망의 생각을 갈구하고 욕망의 느낌을 갈구하고 욕망의 열기를 꾸짖으시고, 욕망을 끊고 욕망의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의 열기를 소멸시키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만약 비구니로서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법(戒法) 가운데 들어가 계율을 버리지도 않고 계를 지키는 마음이 약함을 출죄(出罪)하지도 않고 모습에 따라서 마음이 상상하여 음욕을 받아들이거나 나아가 음욕이 축생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비구가 아니며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하도록 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뺏는 것을 비난하시고 훔치고 뺏지 않는 법을 찬탄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한 가닥의 실이나 한 치의 누더기나, 한 방울의 기름에 이르기까지도 골고루 나누어 쓰게 하여 이를 훔치고 빼앗지 못하게 하셨다. 이 가운데서 부처님이 제약하신 범위는 지극히 작은 범위이며 5전(錢)의 돈이나 5전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두셨다.
1) 앞장에서는 필발라(畢鉢羅)로 되어 있다. 2) 앞장에서는 누염(樓鹽)으로 되어 있다. 3) 앞장에서는 야제(夜諦)로 되어 있다. 4) 앞장에서는 야바제제(夜婆提諦)로 되어 있다. 5) 앞장에서는 야파나(夜波那)로 되어 있다.
023_0957_c_01L 만약 비구로서 장소에 따라 훔치고 빼앗은 일로 임금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매 맞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수금죄를 범하여 ‘너는 도적이다. 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다. 너는 바보다. 너는 관청의 죄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만약 비구로서 이와 같이 훔치고 뺏는 일을 한 사람은 비구가 아니며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는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이를 지킬 수 있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살생을 비난하시고 살생하지 않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만약 비구로서 손수 사람의 목숨을 뺏거나 혹은 지닌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죽임을 교사하고 죽음을 찬탄하면서 ‘쯧쯧, 사람이 나쁜 생활을 할 바에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여 이 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죽임을 즐거워하게 하거나 그 밖에 갖가지 인연으로 죽임을 교사하고 죽음을 찬탄하거나 혹은 우다(憂多)를 만들어 죽이고 두다(頭多)를 만들어 죽이거나 옥모를 만들고 또는 그물을 만들고 혹은 용수철을 만들고 혹은 비다라(毘陀羅)를 만들어 죽이거나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숨통을 끊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낙태를 시켜 목숨을 죽이거나 혹은 배를 주물러 죽이거나 혹은 불이나 물속으로 밀어 넣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을 밀어 내어 죽이거나 혹은 험한 길로 보내서 죽게 하거나, 내지는 어머니의 뱃속에 처음으로 생긴 명근(命根)과 신근(身根)을 갖춘 가라라(歌羅羅) 가운데서 악한 마음이 생겨 방편을 써서 그 목숨을 빼앗고 이 인연 따라 죽게 한다면 이는 비구가 아니며 승단의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는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하도록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비난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찬탄하셨다. 이 가운데서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는가? 만약 비구로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 텅 비어 범부를 뛰어넘는 현성의 법이 없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와 같이 알고 나는 이와 같이 보며 나는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 또는 나는 초선(初禪) 내지는 이선ㆍ삼선ㆍ사선의 경지를 얻었다. 또는 나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4무량심(無量心)을 얻었다. 나는 공처(空處)ㆍ식처(識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을 얻었다. 또는 나는 부정관(不淨觀)ㆍ아나반나념(阿那般那念)을 얻었으며 모든 천신(天神)들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고 모든 천룡(天龍)ㆍ야차(夜叉)ㆍ벽려(薜荔)ㆍ비사사(毘舍闍)ㆍ구반다(鳩槃多)ㆍ나찰(羅刹) 등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 그들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한다’라고 말하는 등 만약 비구로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는 비구가 아니며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비구의 법을 잃은 사람이다. 이 일은 목숨이 다하도록 범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첫 번째 엮은 죄[波羅夷罪]는 일으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엮은 죄[僧伽波尸沙罪]는 비록 일으킬 수 있는 죄이기는 하나 얼마 동안 이를 덮어 두고 숨겼느냐에 따라 덮어 두고 숨긴 날짜만큼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별거시키는 벌)의 생활을 행하여야 한다. 바리바사의 수행이 끝나면 마땅히 엿새 밤 동안에 걸쳐 마나타(摩那埵:참회법)를 행하여야 한다. 마나타를 행하고 나서는 20명의 비구 대중 가운데서 출죄(出罪)를 해야 한다. 이 대중 가운데서 그대는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그대는 고의로 음부를 희롱하여 몰래 더러운 것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을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고의로 여자의 몸을 건드려서도 안 되며 여자를 향해서 욕설을 해서도 안 되며 여자 앞에서 스스로 공양 받는 몸임을 찬탄해서도 안 되며 여자를 중매하여 시집가게 하여서도 안 된다. 또 스스로 방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부처님의 허락을 얻고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큰 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한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근거 없는 죄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또 자그마한 죄의 인연을 큰 죄라고 비방해서도 안 된다. 승단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승단을 파괴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가문(家門)을 헐뜯고 모욕해서도 안 된다. 성품이 삐뚤어져서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을 그대는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대 아무개는 들어라. 승단은 이미 너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는 일을 끝마쳤다. 그대는 이를 잘 받아 중생들을 교화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대는 이미 좋은 화상 아사리를 얻었으며 좋은 대중 스님을 얻었으며 좋은 국토를 얻었으며 좋은 도를 수행할 장소를 얻었다. 전륜성왕이 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대는 지금 이미 갖추었다. 그대는 마땅히 불보ㆍ법보ㆍ비구승보의 삼보를 공경하여야 하며, 또 마땅히 거룩한 계율의 학문, 거룩한 마음의 학문, 거룩한 지혜의 학문 등 세 가지 배움에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대는 공(空)ㆍ무상(無常)ㆍ무작(無作)의 세 가지 해탈문과 좌선과 송경과 대중의 일에 힘쓰는 등 세 가지 업에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한다. 네가 이 법을 수행한다면 곧 감로문(甘露門)이 열려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ㆍ벽지불의 도ㆍ부처님의 도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으면 밤낮으로 불어나고 자라나듯 너의 모든 거룩한 뿌리도 역시 이와 같이 불법 가운데서 밤낮으로 불어나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계율은 화상 스님이 아마도 점차로 하나씩 그대를 위하여 널리 설법하여 주실 것이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는 모든 묘하고 거룩한 법 모여 있어서 깊고 커 끝 가장자리 없으니 공덕의 보배 바다로다.
이를 원한 전륜성왕과 천왕과 선묘왕(善妙王)도 항상 스님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을 그대는 이미 얻었노라.
정성껏 부지런히 3업(業)을 수행하라. 불법은 그 종류 무량하니 그대는 항상 불법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막힘없는 지혜를 얻으라.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으면 밤낮으로 점차 자라나듯이 그대도 또한 이와 같이 믿음과 계율과 듣는 지혜와 선정(禪定)과 지혜 불어나리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계율은 화상 스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대중 가운데서 절하고 도는 일 끝나면 기쁨에 각기 즐기는 바를 따르라.
023_0958_c_01L 먼저 공지계(空地界)를 결성한 후에 계장(界場)을 결성한다. 먼저 한 비구가 사방(四方)의 소계상(小界相)을 제창하고 한계선을 지은 뒤에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대중 안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을 제창하였소. 승단은 지금 작은 경계를 맺어서 계장을 지으려 합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시여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이시여, 이 사방상(四方相) 안에서 작은 경계를 맺어 계장을 지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을 제창하였고 승단은 지금 이 사방상 안에 작은 경계를 맺어 계장을 짓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께서든 이 사방상 안에서 작은 경계를 맺어 계장을 짓는 일을 인정하시면, 장로 스님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방상 안에서 작은 경계를 맺어 계장을 짓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한 비구로 하여금 사방의 대계상(大界相)을 제창하게 하여 한계선을 지은 뒤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대중 안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을 제창하였습니다. 이 여러 모습 안이 이 경계의 안입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시여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필추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을 제창하였습니다. 이 여러 모습 안이 이 경계의 안입니다.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경계를 맺으려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경계를 맺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경계를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023_0959_a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얼마 정도를 따라서 경계의 안을 맺으려 합니다. 이 가운데서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빈터와 머무는 곳을 취하려고 합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이 머무는 곳에서 맺은 경계 안에서는 옷을 떠나 잠자면 안 되는 갈마를 지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얼마 정도를 따라 경계 안을 맺으려 합니다. 이 가운데서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빈터와 스님이 머무는 곳을 취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같이 모임을 갖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맺은 경계 안에서 옷을 떠나 잠자면 안 되는 갈마를 짓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맺은 경계 안에서는 옷을 떠나 잠자면 안 되는 갈마를 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맺은 경계 안에서는 옷을 떠나 잠자면 안 되는 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작은 경계를 푸는 글도 역시 이와 같다. 다만 작은 경계라고 말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물며 화합하고 경계를 풀고 경계를 버리려 합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경계를 풀고 경계를 버리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가운데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에서 경계를 풀고 경계를 버리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의 경계를 풀고 경계를 버리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시므로 같이 포살을 하고 함께 머무는 곳의 경계를 풀고 경계를 버리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따로 옷의 경계를 푸는 글이 없는 이유는 다시 널리 경계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마땅히 옷의 경계를 푸는 일은 큰 경계를 푸는 일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곧 큰 경계를 풀게 되면 옷의 경계도 역시 스스로 제거되는 것이니 번거롭게 글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추니의 계를 맺는 글과 계를 푸는 글도 역시 같다.
023_0959_b_01L 일을 맡아 보는 사람에 열네 가지 종류가 있다. 애착심에 따라가지 않고 노여움에 따라가지 않고 공포심에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에 따라가지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다섯 가지 조건이 성취된 사람이라야 한다. 한 비구가 승단 가운데서 제창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를 능히 승단을 위하여 음식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하려 합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여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세워 음식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를 승단을 위하여 음식을 맡아 보게 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 아무개를 세워 음식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삼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를 세워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나머지 열세 종류의 사람도 역시 마땅히 갈마를 하여야 하고, 비구니 승단에서 일을 맡아 보게 하는 열두 가지 글도 역시 이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에 ‘오부 대중은 마땅히 안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무엇이 오부 대중인가? 첫째 비구, 둘째 비구니, 셋째 식차마니, 넷째 사미, 다섯째 사미니가 그것이다. 어떻게 안거를 받아야 하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상좌(上座)가 안거를 하고자 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偏袒)하여 꿇어 엎드려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장로 스님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머무는 곳에서 하안거(夏安居)를 하기 전 석 달 동안 수행할 만한 아무 마을, 아무 곳에 의지하겠습니다. 아무개의 승방이 오래 전에 허물어져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하좌(下座)에서는 ‘방탕ㆍ안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좌에서는 ‘받아 간직하라’라고 말해야 한다.만약 하좌에서 안거의 말미를 받을 경우도 상좌에서 받는 것과 같다. 다만 두 발을 잡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다. 안거 후 석 달의 말미를 받는 것도 역시 그렇다.
“장로 스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여기 이 머무는 곳에서 하안거(夏安居) 동안 어떤 사연으로 7일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가는 말미를 받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023_0959_b_16L‘長老憶念。我比丘某甲是住處,夏安居受七日出界外爲緣事故如是三說
16. 39일 밤 동안의 말미를 받는 글
023_0959_b_18L受三十九夜文第十六
023_0959_c_01L 39일 밤을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비는 글. 만약 승단 대중들의 부탁을 받고 파견되는 경우에는 빌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삼보에 관한 일일 경우에는 반드시 빌어야 한다. 비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승단의 일 때문에 지금 대중 승단으로부터 39일 밤을 경계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기를 빕니다. 이 가운데는 안거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자자(自恣)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하면서 39일 동안 승단의 일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인정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은 아무개가 이곳에서 하안거를 하는 동안 승단의 일 때문에 39일 밤의 말미를 받아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하안거를 하면서 승단의 일 때문에 39일 밤을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스님이든 이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승단이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가 39일 밤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지금 승단에서는 포살을 하니, 14일이건 15일이건 저도 오늘 역시 포살을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023_0959_c_12L‘今僧布薩若十四日,若十五日,我今日亦布薩如是三說
18.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일 경우 말하는 포살의 글
023_0959_c_14L三人二人三語布薩文第十八
법을 받는 위아래는 위의 글과 같은 의법(儀法)이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따로 글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장로 스님은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승단에서는 모임을 갖습니다. 14일이건 15일이건 장로 스님께서는 제가 청정하며 무차도법(無遮道法)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계의 무리가 원만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14일이건 15일이건 승단에서는 포살을 짓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어떤 일에 연유한 까닭에 스님들께 청정함과 욕(欲)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설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籌:산가지)를 취하여 주십시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