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저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계율을 말씀하시고 영취산에서 해탈의 현종을 열어 보셨으니, 이에 삼천대천세계가 서늘함을 받아서 화택을 벗어났으며 천상천하가 계율의 뗏목을 타고서 미혹의 나루를 건넜다. 승가의 대중은 이 계율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었고, 승가를 외호하는 대중도 이 계율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참된 이치를 가리우는 자잘한 언설로써 그 중심된 축을 꺾어버리는 근심이 많이 생기고 옳지 못한 말로 올바름을 덮어서 높이 드러나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병폐가 있었다.
그 율의 가르침은 크고 깊은지라 얻어 두루 드러내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이 갈마는 곧 그것을 게승하여 융성하게 하는 바른 방편이며, 그것을 도와서 보호하는 큰 계책이다. 그 근본 실마리는 5편으로 돌아가고 그 비롯됨은 ≺사분율≻에서 시작되니, 진실로 보리의 요체이며 참으로 열반으로 건너가는 나루라 할 것이다.
나는 생각이 예민하고 나이가 어릴 때에 이 종지에 뜻을 두어 지극한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그 뜻의 길을 본받고 고찰하기에 많은 세월을 보내었으니 큰 과오가 없고자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여러 고덕들의 이해함이 같지 아니하고 저술한 것이 서로 달라서 비구 승가의 갈마로 정한 것이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023_0998_b_02L첫째는 조위(曹魏)때 강승개(康僧鎧) 율사(律師)가 허도(許都)에서 모은 것제목을 ≺曇無德雜羯磨≻라고 한다. ≺結戒場≻이 첫머리가 되어 있고, 날짜를 받는 것 ≺受日≻에 요청을 더하는 갈마가 들어 있지 않으며, 번번이 증감이 있어서 율문과 어긋나는 곳이 많다.으로 한 권이고, 둘째는 조위(曹魏) 담제율사가 낙양(雒陽)에서 모은 것제목을 ≺羯磨≻一卷이라 한다. 담무덕율에서 나온 것이다. ≺결대계≻를 첫머리로 하고, 날짜가 늘어남에 따라 요청하는 갈마가 자세하게 들어 있다. 위군(魏郡)의 법려(法勵) 율사가 이 갈마본을 얻어서 예상잠규하여 비록 잘못된 곳을 모두 보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두 권으로 나누어 [의석≺義釋≻]을 지었다.으로 한 권이고, 셋째는 원위(元魏)의 광 율사(光律師)가 업하(鄴下)에서 모은 것이것은 담제 율사가 모은 것과 같으나 글의 순서를 바로 따르지 않았다. 으로 한 권이고, 넷째는 수나라에 원 율사가 병주(幷州)에서 모은 것제목을 ≺羯磨≻라 하고 권상(卷上)은 담무덕율에서 나온 것이다. 원 율사가 비록 율문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조각나거나 증감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율장을 살펴보면 손익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겸하여 장소(章疏)를 지었는데 크게 성행하고 있다.으로 두 권이고, 다섯째는 황조(皇朝) 당(唐)나라 때에 도선(道宣) 율사가 경조에서 뽑은 것제목을 ≺別補隨機羯磨≻라고 하였다. 이것은 근래에 ≺사분율≻의 본문에서 뽑은 바른 글이다. 멀리 다른 종의 방의(傍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교리가 복잡하고 일을 가르키는 것이 어지러워 율장과 어긋나는 것이 자주 있다. 아울러 ≺義疏≻를 지었는데 당대에 널리 행하였다.으로 한 것이다.
회소는 이러한 여러 고덕들이 저술한 것들을 모두 깊이 연구하고 서적을 모아 정리하여 많이 어긋나고 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불민함을 무릅쓰고 그윽하고 심오한 비구의 법을 모두 적어서 나누어 세 권을 만들고 묶어서 일부를 이루었다. 보태거나 빼서 시기에 맞추려고 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다만 이루어진 문장을 취할 뿐 감히 천착한 것은 아니다. 원컨대 계율의 구슬이 더욱 밝게 비치고 해와 달이 함께 나란히 밝으며 풀을 묶어서 향기로움을 전함이 천지가 더불어 함께 하여 나중에 보는 자가 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승가율에 이르기를, “마땅히 참석해야 할 사람은 참석해야 한다. ” 또 이르기를, “승가에 네가지가 있으니, 4인승가. 5인승가. 10인승가. 20인승가이다. 4인승가의 경우에는 구족계[大戒]를 받는 l일, 자자(自恣)를 하는일, 출죄(出罪)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5인승가의 경우에는 나라의 중심지에서 구족계를 주는 일과 출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10인승가의 경우에는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승가의 경우에는 일체의 갈마를 모두 할 수 있다. 20인 이상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에 네 종류의 승가마다 승가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에도 맞지 않고 율에도 맞지 않다. ”가 모이면 화합율에 이르기를, “화합이란 同一羯磨이니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이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는 참석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위임하되, 꾸짖어야 할 것도 꾸짖을 수 없다. ” 또 이르기를,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는 전원이 참석한 화합으로 본다. 즉, 법에 맞게 행한 경우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위임을 한 경우와 與欲을 한 경우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경우와 먼저 대중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경우이다. ”고 하였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전원이 참석한 화합으로 본다.해야 한다.
023_0998_c_02L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갈마하는 곳에서 나가야 한다. 율장에 이르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가 있으면 그의 앞에서는 마땅히 갈마나 포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갈마나 포살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 ”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일정한 數를 채우는 것에는 네가지가 있으니,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가? 呵責갈마와 賓갈마와 依止갈마와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인가? 비구니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 비구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또한 꾸짖을 수 없다. 식차마나와 사미와 사미니가 邊罪를 범하고 그것을 13인에게 말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거론되는 경우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경우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것에 상응하는 경우와 따로이 거주하는 경우와, 숨어있는 경우와, 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와, 갈마를 하나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인가? 착한 비구가 동일한 結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족통으로 허공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와, 숨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이거나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와, 나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경우이다. ”고 하였다.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는 희망하는 뜻과 청정을 전해야 한다. 다만 結界에서 욕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욕의는 반드시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만약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참석하는 비구에게 욕의를 위탁하여 자자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불법승에 관한 일이나 병환의 일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욕을 하는 일이 허락된다. 율에 이르기를, “여욕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당신에게 욕의를 준다고 말을 하는 경우와, 내가 욕의를 전달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와, 나를 위하여 욕의를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와,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을 하는 경우와, 자세하게 여욕을 말하는 경우이다. ” 만약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하는 경우에 입으로 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위탁해야 한다. 그 욕의를 위탁받은 사람이 욕의를 위탁받고나서 곧 죽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나, 수행하기를 그만두거나, 외도의 무리로 들어가거나, 다른 부파의 대중이 되거나 戒場 위에 이르거나, 새벽이 되어 해가 뜨거나, 스스로 邊罪 등을 범하였다고 13인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거론되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되는 일에 상응하거나, 신족통으로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욕이 성립되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여욕을 해야 한다. 길 가운데 있거나 승가아ㅔ 이리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위탁하는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욕의를 전달할 사람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의 법도에 따라 여욕을 하고 제가 청정함을 말씀드립니다. ” 그 때에 욕의를 받아서 지니게 된 비구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돌려 줄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는 승가에 법도에 따라 여욕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 만약 성명을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대중이시여”라고 한다. 만약 욕의를 받은 사람이 졸거나 定에 들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일부러 이와 같이 하면 여욕이 성립된다고 말하지만 고의로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승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정사(情事)이니, 예를 들면 참회를 받는 일 등이며, 둘째는 비정사(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떨어진 옷을 처분하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은 승가에 위탁하여 헤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을 그 해야할 바를 물어 보아야 한다.
“아무 갈마(羯磨)입니다. ” 갈마는 그 醴를 요약하면 다만 세 가지가 있으니, 단백과 백이와 백사이다. 율장에 이르기를, “일곱 가지 갈마가 있어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니, 법에도 맞지 않고 비니에도 맞지 않은 갈마와 법에도 맞지 않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와 법이 맞지 않으나 대중이 화합한 갈마와 꾸짖고 그치지 않은 갈마이다. 마땅히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를 해야 한다. 백이갈마는 백법에 맞게 알려야 하며, 갈마법에 맞게 갈마를 해야 한다. 백사갈마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이다. 이 방편 여섯 가지는 나머지 여러 법에 두루 통하지만 다만 結罪는 제외한다. 이것이 결여되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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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계를 결계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마땅히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건추를 쳐서 한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이되 여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 머무른 지가 오래 된 비구가 마땅히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예를 들어 동쪽에 산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말하고 해자가 있으면 해자를 들어서 말하며, 성이나 경게를 나타내는 둑이나 동산이나 숲이나 못이나 나무나 돌이나 담장이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같은 것이 있으며 각각을 들어서 말을 한다. 다른 쪽의 경우는 동쪽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다. 다만 결계를 하는 곳은 두 결계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 놓아야 한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배나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가로질러 경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계의 모양을 큰소리로 말하는 법은 마땅히 일어서서 승가에 예를 표하고 아뢰어야 한다. ”고 하였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저 비구 아무개만약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으나 경계를 잘 알기 때문에 큰 경계의 모양을 말하게 된 비구라면 마땅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는 승가를 위하여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온 비구께서 사방 큰 경계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께서 사방의 큰 경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겠습니다. 승가에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대덕이시든지 찬성하시어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큰 경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99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모든 비구께서는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 경계를 결계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승가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고 결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어느 대덕이시든지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이양을 하고 별도로 포살을 하다가 모든 비구들이 함께 이양을 받고 함께 포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각각 스스로 결계를 푼 후에 백이갈마를 하여 결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 자리를 펴는 것 등은 앞에서와 같이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셨습니다. 어느 비구이든지 승가에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포살을 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함께 포살을 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각각 스스로 결계를 푼 뒤에 결계를 한다. 결계를 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되, 다만 “함께 포살을 하고 이양을 받는다”는 구절만 바꾸어서 이와 같이 알린다.
023_0999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을 별도로 하되 이양을 함께하는 구역을 결계하겠습니다. 누구든 승가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을 별도로 하되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은 별도로 하되 이양을 함께 받는 구역을 주처로 수호하기 위하여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조항과 앞의 두 조항의 율은 그것을 푸는 법이 없다. 만약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결계하는 법에 준하되 그것을 거꾸로 한다. 결계를 주는 것과 결계를 거꾸로 하는 것은 상응하는 것이다.
만약 4인이나 5인. 10인. 20인의 승가에서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의 대중이 빈번히 모이느라 피곤하게 되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는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하니, 말뚝이나 돌이나 경계가 되는 밭두둑으로 한계를 짓는다. 이 가운데에서 결계하는 것은 세 겹의 표시를 하는데 가장 안에 있는 한 겹이 계장의 모양이며, 중간의 한 겹이 큰 경계 안의 모양이다. 이것은 계장의 모양과 서로 겹쳐져도 안 되며 하나로 합쳐져서도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가장 바깥의 한 겹이 큰 경계 바깥 모양이다. 먼저 큰 소리로 계장의 모양을 말하고서 결계를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큰 경계 안의 모양과 바깥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결계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의 계장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c_23L大德僧聽!此住處比丘戒場。若僧時到,僧忍聽,解戒場。白如是。
023_1000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의 계장이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계장을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 계장을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는 분께서는 누구라도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 계장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결계의 밖에 이르렀을 때 비구가 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이가 아직 결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계 밖의 어느 한 곳에 급히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한다. ” 마땅히 이와 같이 작은 경계를 결계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리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던지 승가가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a_16L大德僧聽!今衆僧集解界。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모여서 결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여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율장에 이르기를, “만약 포살을 하는 날에 촌락이 없는 광야 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대중은 마땅히 어는 한 곳에 모두 모여 함께 포살을 하여야 한다. 만약 대중이 모두 모일 수 없다면 각기 따르는 和尙을 따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 포살을 해야 한다. ” 마땅히 이와 같이 결계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a_22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結小界。白如是。
023_1000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곳에서 결계한 작은 경계를 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b_06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解此處小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는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곳의 작은 경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곳의 소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댜.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많은 수의 비구들이 자자를 하는 날에 촌락이 아니고 아직 결계를 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경우 모두 모여서 자자를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두 모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和尙을 따르는 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서 자자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은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는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가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b_23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此處小界。白如是。
023_1000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때에 싫어하고 여의려고 하는 비구가 아란야를 보니 하나의 훌륭한 동굴이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가사를 여의고 잘 수가 있다면 곧 이 동굴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백이갈마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이며,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때에 여러 비구들이 옷을 벗어 속인의 집에 벗어두었는데, 입고 벗고 할 때에 벌거숭이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불실의계를 결계할 때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다면 마땅히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결계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는 구절을 덧붙여서 알리면 된다.
023_1001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이제 부실의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이 있는 경우에 푸는 법도 반대로 하나니 또한 이와 같다.
승가의 伽藍안에 식사를 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白二羯磨를 하여 淨地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방이나 창고나 溫室, 經行하는 곳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한 비구가 일어나서 위의를 갖추고 대중 가운데에서 어떤 집과 여러 과일과 채소 등이 있는 곳을 淨地로 만들었음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a_07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율장에 이르기를, “정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주가 토지를 측량하고 터를 잡아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분별하여 말하기를 ‘아무 곳은 승가를 위하여 정지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승가를 위하여 승가의 가람을 만들었으나 아직은 승가에서 시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는 반은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대부분이 울타리가 없거나 전혀 없거나 담장이 있거나 해자가 있는 경우도 또한 그와 같다. 넷째는 승가에서 白二羯磨를 하여 정지로 결정한 경우다. ”고 하였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a_1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某處淨地。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어는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정지로 하는 것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율장에 의하면, 때에 법문을 들은 이는 곧 앉은자리에서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져서 법의 깨끗한 눈을 얻으니, 법을 깨닫고 법을 얻어서 모든 법이 갖추어졌다. 과를 얻고나자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 “제가 이제 여래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맑고 깨끗한 행을 닦고자 합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비구여, 나의 법 가운데에서 곧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범행을 닦아서 고통의 근원을 없애도록 하라. ”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가사가 저절로 몸에 입혀졌으며, 손에는 발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는 것이라 한다.
023_1001_b_02L2) 삼귀의에 의해 계를 받는 법 어느 때에 법문을 듣고 믿음을 얻은 이가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니,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대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족계를 받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이 출가를 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받으려 하는 이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가죽 신발을 벗기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
율에 이르기를,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으나, 너희들이 어리석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출가기키고서도 가르칠 줄을 모른다.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를 살피지 아니하여 걸식을 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받기도 하며, 청정하지 못한 발우에 음식을 받기도 하며, 작은 음식이거나 큰 음식이거나 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다. 지금 이후로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니 백이갈마를 하고 그 승가 대중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할 것이니라.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다른 사람을 출가신켜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 (세 번 말한다. ) 승가에서는 마땅히 잘 관찰하여 이 사람이 잘 가르칠 만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법을 섭취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비구께서는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지 마십시오. ” 만약 그 비구가 지혜가 있어서 능히 두 가지 법을 섭취할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지사리법도 또한 이것과 같다.
023_1001_c_02L4) 사미가 되어 삭발하는 법 어느 때에 교사가의 아이가 승가람에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출가하여 도를 닦기를 구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곧바로 출가시켜 도를 닦게 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울면서 승가람 중에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물었다. “이러 이러한 어린아이가 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한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 대답하고는 곧 여러 방으로 찾으러 다니니, 여러 장로들이 나무라고 싫어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승가람 중에서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고자 할 때는 곧 모든 승가들이 아뢰도록 하여라. 여러 방에 있는 승가들과 화합하여 그 승가들이 모두 알도록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화합하면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승가람 중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화상을 청하되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01_c_08L度沙彌與法同請和上法若欲在僧伽藍中出家者,先請和上。具儀作如是請。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십계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거나 창기와 함께 놀거나,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1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往觀聽。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2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식사 때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4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은과 보배를 손에 쥐어 가지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5L盡形壽不得執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이것이 사미의 십계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6L此是沙彌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너는 이미 계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삼보께 공양하고 삼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을 하고 경을 외우고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할 것이니라. ” 계를 주고 나면 열 가지 범수를 가르쳐 외우게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名色이다. 셋째는 三受이다. 넷째는 四聖諦이다. 다섯째는 五陰이다. 여섯째는 六入이다. 일곱째는 七覺分이다. 여덟째는 八聖道이다. 아홉째는 九衆生居이다. 열째는 十一切入이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승가께 승가와 넉달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넉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 말한다. ) 눈으로 보이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안배하고 승가는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행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지금 승가 대중께 청하여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저 외되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가 넉 달 동안 함께 거주하기를 마치고 모든 비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 뒤에야 마땅히 승가 가운데서 具足戒를 받게 한다. 무엇이 외도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저 외도가 마음으로 외도의 법과 재가인의 법을 집착하여 가지고 있어서 비구를 친근히 하지 않고 외도를 친근히 하며, 비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도의 異論을 외우고 익히며, 다른 사람이 외도이 좋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이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또한 화를 내며, 다른 외도가 와서 외도의 일을 찬탄하면 기뻐 날뛰며, 불법승 가운데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여러 비구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외도가 능히 여러 비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는 곧 위의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일러서 외도가 함께 머무르면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여 모든 비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023_1002_c_02L“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자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 말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또는 “그래”라고 하거나, 또는 “마땅히 너를 위해 교수해 주겠다. ”라고 하거나, 또는 “청정이 하여 게으리지 말라. ”고 말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께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 말하면 대답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교수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교수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율장에 의하면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하였다. 대중 승가를 더럽힌 이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어느 때에 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가 있어서 여러 비구들이 戒場 밖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살펴보려고 했다. 때에 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가 부끄러워하므로 계를 받게 하는 일을 계류해 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옷을 벗겨 다 드러내고 살펴보지 말라. 이제부터는 먼저 열 세 가지 難事를 묻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 연후에 계를 주어라. ” 이 가운데 계사는 이렇게 묻는다.
023_1003_a_02L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니를 범한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官人)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가 아닌 것은 아닌가? 장부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가 하나 하나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 구족계 받기를 요청하니,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 말한다. )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계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계를 구하지 않거나, 속인의 옷같은 것을 입었거나, 잠을 자거나,술에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벌거벗었거나, 성을 내거나, 정신이 없거나, 몸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발을 빌렸거나, 화상이 없거나, 화상이 많거나, 승가대중이 모두 참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가 受戒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023_1003_b_02L19) 계사가 수계자에게 질문한 것을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계사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 먼저 대중에게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3_b_02L戒師白法戒師欲問,先白。白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요청하여 화상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난사(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이제 지극히 진실해야 하고 진실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은 아닌가? 그대는 장부가 아닌 것은 아닌가? 장부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하나 하나의 일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3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물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
때에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고나서 승가 대중이 모두 떠나고 난 뒤 계를 받은 사람이 출가 이전의 아내본이(本二)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다. 때에 계를 받은 사람이 곧 함께 부정을 행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먼저 네 가지 바라이를 설하도록 하라. ”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 지진(至眞) 등정각(等正覺)께서 네 가지 바라이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비구가 이것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釋種子)가 아니다. 그대는 모든 것에 부정행(不淨行)을 짓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어느 때에 세존께서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 머리를 잘라 버리면 마침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비구행을 이룰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a_02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친다면,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의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쓸 수 없는 것처럼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사공정(四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阿那含)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큰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처럼,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의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가지를 四依라 한다. 여기서는 行의 四依를 말하는 것으로 糞掃衣를 입고, 언제나 乞食을 하며, 나무 밑에 앉으며, 腐爛藥으로 만족한다는 네 가지 수행자의 규준,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 안주할 것을말하는 것이다. 한 나이 어린 외도가 와서 출가를 구하였다. 여러 비구가 곧 출가를 시켜 주고 먼저 사의법(四依法)을 주었다. 저 외도가 대답하기를,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해야 하는 법 가운데 두 가지는 받아서 감당할 수 있지만, 걸식하고 나무 아래에 앉고 납의(納衣)를 입고 부란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일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누구라도 능히 스스로 이러한 물건에 저촉되면 곧 도업을 닦는 일을 쉬고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외도는 출가한 것이 아니며, 출가한 자가 마땅히 도를 증득함을 얻게 되는 큰이익을 잃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먼저 수계한 뒤에 사의를 받도록 하여라. ”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4_b_02L“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지진. 등정각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든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나?”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부탁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여분이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것으로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가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c_02L“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酥油)이거나 생소(生酥)이거나 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송가 대중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을 돌보며, 불법승 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 “수계자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그는 마땅히 대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그대는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023_1005_a_02L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편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官人)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계를 배웠는가?” 곧 바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 다시 묻는다. “그대는 청정한가?”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묻는다. “아무개는 계를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배웠습니다. ” 다시 거듭해서 묻는다. “아무개는 청정합니까?”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이미 방편을 구족하면 나면 앞에서와 같이 인도하여 주의하여 구족계를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05_a_11L正授戒法旣方便具已,如前開導,教至誠諦受。當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물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5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 승가 대중이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북비구율(北丘尸律)에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위에서와 이 비구니 율에서의 문장 모두는 암송하는 데에 따른 것이니 잘못은 없다. 이 법을 짓고 나서 기록할 때에는 줄곧 받는다. 受로 하였으나 이것과 다름없다.
“선여인(善女人)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 무소착(無所着) 등정각(等正覺)께서 여덟 가지 바라이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비구가 이것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부정행(不淨行)을 짓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거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친다면,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이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c_02L“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 더 나아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축생과 함께라도 몸을 서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몸을 서로 접촉시키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위의 몸을 비비거나,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에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축생과 함께라도 여덟 가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몸을 서로에게 기대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러한 여덟가지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는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다른 비구가 중죄(重罪)로부터 돌길라(突吉羅)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 덮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론하거나 승가에 알리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게 하지않다가, 뒤에 다른 때에 이 비구가 수도(修道)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함께 승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안다’라고 하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 죄를 지은 것을 덮어 숨겨 두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a_02L“거론된 비구가 더 나아가 사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어는 비구가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승가에 의해 거론되었거나, 위의를 범하고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여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따를 경우, 모든 비구가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서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도 아직 참회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 비구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모든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스럽게 그만 되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에게는 마땅히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나니,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을 충고하여서 그만둔다면 좋겠거니와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선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무소착 등정각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것을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큰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 비구가 이 여덟가지 중죄를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을 이룰 수가 없나니,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선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무소착. 등정각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든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뎃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b_02L“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부탁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것으로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이거나 생소이거나 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돌보며, 불법승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 ” 수계자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023_1006_c_02L“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화상들에게 허락한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마땅히 아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며 제자는 화상 보기를 마땅히 아버지 같이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며 더욱 증대될 것이다. 법을 청하는 것도 위와 같다. 또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나니, 이제부터는 법랍이 10년이 지난 지혜로운 비구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한다. 또한 화상이 해야 할 행법(行法)을 제정하니 마땅히 이와같이 행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에게 가책 갈마(呵責羯磨) 내지 일곱가지 갈마를 시행하려고 하거든 화상은 마땅히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승가로 하여금 제자에게 갈마를 주지 않게 하거나 갈마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맞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책갈마 내지 일곱 가지 갈마를 하려고 하거든 화상은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제자로 하여금 승가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게 하고 죄를 없애도록 빌게 하며, 승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갈마를 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승잔(僧殘)을 범하면 화상은 법에 맞게 처리하되, 마땅히 바리바사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바리바사 등을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 출죄(出罪)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출죄를 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병이 나면 화상은 마땅히 스스로 병든 제자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간병(看病)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현재의 주처를 좋아하지 않거든 마땅히 스스로 옮겨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 주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의심스러워하는 일을 가지고 있거든 화상은 마땅히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법에맞게 의심하는 일을 없애 주어야 한다. 만약 제자가 악견(惡見)을 내면 악견을 버리고 선견(善見)을 갖게 할 것이다. 마땅히 두 가지 일로써 제자를 보호할 것이니 법으로써 보호하는 것과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법으로서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증계(增戒). 증심(增心). 증혜(增慧)를 가르치고 송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의식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침상. 와구(臥具). 의약(醫藥)을 주되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두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화상이 해야 할 일을 이와 같이 제정하니, 화상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어느 때에 새로 수계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의 화상이 죽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비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내지 바람문이 모이는 법과 다름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아사리를 두는 것과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제자를 마땅히 아들과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며, 제자는 아사리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서 언제든지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받들어야 한다. 불법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불법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널리 유포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의지 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를 의지하여 머무르겠습니다. ” (세 번 말하면 그가 말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의지 아사라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하지 말 것이니라. ” 아사리의 행법은 화상의 행법과 같다.
어느때에 많은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상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여 제자로 하여금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거니와 화상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다른 비구를 따라가거나 다른 비구를 도반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며, 대중의 일을 도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삭발을 해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삭발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닦아주어서도 안 되며, 한낮에 주처의 방에 가서도 안 되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며, 경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도 안 된다. 제자는 마땅히 맑은 새벽에 화상의 방으로 가서 송경(誦經)의 법을 받아 뜻을 물을 것이며, 마땅히 화상이 소변을 보는 그릇을 치울 것이며,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아뢰어야 한다. 제자는 마땅히 하루에 세 번을 화상께 여쭈어야 할 것이니,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이다. 제자는 마땅히 화상을 위하여 두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니, 힘들여 애쓰되 하기가 싫어서 핑계를 대는 말을 화상에게 해서는 안 되니, 그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래하는 일이니라. 화상이 법에 맞게 가르친 것은 힘써서 봉해야 하는데, 만약 어느 쪽으로 가게 하면 주위를 돌면서 핑계 대는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구실 삼아서 핑계를 댄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후로 제자가 수행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 이 행법은 아사리의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법과 또한 같으니, 문장이 같으므로 여기에 싣지 않는다.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화상과 아사리를 받들어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제자법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며, 위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공경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말을 하기 곤란했고 나쁜 사람을 친구로 하였으며, 음란한 남자의 집과 대동남의 집과 황문의 집과 비구의 정사와 사미의 정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거북이와 자라를 보러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마땅히 꾸짖게 되었다. 꾸짖는 것에는 삼현이 있으니, 첫째는 제자이고, 둘째는 드러나는 허물이며 셋째는 꾸짖는 말이다. 꾸짖는 말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너를 꾸짖겠다. 너는 떠나가라.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겠다. ”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제자를 꾸짖는 것에는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꾸짖는 말은 위와 같다. 다만 넷째는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꾸짖으니 부처님께서 “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친다. 안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꾸짖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병이 난 사람도 꾸짖어서는 안된다.
“대덕이시여,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에 참회하는 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 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 세 때, 즉 이른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에 참회를 한다. . 이렇게 하여 참회를 받아 주면 좋지만받아 주지 않는다면 더욱 겸손히 하고 수순하여 방편을 찾아서 자신이 범한 것을 풀고자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듯을 낮추어 더욱 겸손히 하고 수순하여 거스르지 않는데도 화상과 아사리가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화상에게 다섯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제자는 마땅히 참회를 하고 떠나간다. 화상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7_a_13L弟子離和上懺謝法和上有五非法,弟子應懺悔而去。應語和上言:
“제가 법에 맞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법에 맞지 않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저를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고서 참회를 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참회하고 물러갈 때에는 마땅히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만약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화상을 멀리 떠나 의지 아사리에게 가야하며, 의발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다른 비구에게 다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023_1007_b_02L“여러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장소에 모여서 계를 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외치고 나서 포살을 할 때가 되면 나이 어린 비구들은 먼저 포살당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물병과 발을 씻는 물병을 준비해 놓고 등불을 켜고 사라를 갖추어 둔다. 만약 나이 어린 비구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상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니, 상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상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거두어들이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때에 여러 속인들이 비구에게 물었다. “계를 설 할 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비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끄러워 하니 부처님꼐서 말씀하셨다. “세어 보는 것을 허락한다. ” 세어 보아도 숫자를 잊어버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라를 갖추도록 하여라. 사라는 마땅히 구리쇠나 대나무 등으로 만들고, 보배 등의 귀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뜨려 드릴 염려가 있으면 통을 만들어 담아 두도록 하되, 통도 역시 보배로 만들지 말라. ” 승가 대중이 모일 때에는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전원이 참석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난 후에 포살을 한다.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의궤는 계경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비구니 승가가 어떤 사람을 보내 왔습니까?” 먼저 뽑힌 이가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가에게 예배를 하고 위의를 갖추어 이렇게 말한다.
023_1007_b_04L比丘尼衆遣何人來?先受囑者,應起禮僧,具儀白言: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에서는 비구가 화합하여 아무개 비구니를 보내서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 세 번 말하고 나면 상좌는 다시 묻는다 “누가 비구니 승가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 뽑아서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비구니 승가에게 마땅히 신어를 보낸다. “이곳에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때는 누구를 청하겠는가?” 만약 저 비구니가 말학를, “저는 이 분을 청합니다”고 하면 청하는 데 따라 뽑는다. 만약 다시 말하기를 “저는 승가께서 처분하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고 하면 승가는 마땅히 항상 비구니를 교계 하는 차례에 따라 뽑도록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에게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비구니를 교계할 수 있다. 첫째 계율을 구족해야 한다. 둘째 많이 들어야 한다. 셋째, 이부승계의 이익을 다 외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잘 결단하여 의혹이 없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법을 잘 설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훌륭한 족성에서 출가한 이이어야 한다. 일곱째 용모가 단정하여 비구니 승가가 보고 곧 환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 승가에게 법을 설하여 기쁘게 해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법복을 입고서 중법을 범한 일이 없어야 한다. 열쨰 나이 스물이 되었거나 스물 이상이 되어야 비구니를 교수하는 이로 뽑힐 수 있다. 마땅히 이와 같은 이를 뽑아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 하도록 뽑았습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하도록 뽑은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하도록 뽑은 것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가겠습니다. ” 저 비구니 교계자로 뽑힌 이는 한 명의 비구를 대리고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가야 한다. 도착하면 비구니도 역시 때에 맞추어 영접해야 한다.
023_1007_c_02L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못한다. 계를 깨뜨렸다고 비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드러내거나, 죄를 기억시키거나, 스스로 말하게 하지 못하며, 다른 이의 죄를 찾거나 계를 설하거나, 자자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지만 비구는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식차마나가 계를 배웠거은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 주시기를 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가 승잔죄를 범했거든 마땅히 이부승중에 가서 마나타를 행해야 하나니,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서 교계해 주실 것을 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하안거를 지내지 못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서 보고 듣고 의심되는 세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다음과 법을 설하여 양과 근기에 맞추어 개도 해야 한다.
만약 14일ㆍ15일ㆍ16일에 그 절에 본래 있던 비구들이 포살하려고 하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을 때에 계를 설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면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들을 따라서 거듭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보낼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이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이 모두 모이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들이 모두 모이기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하낟.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을 따라서 거듭하여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날짜는 같으나 시간이 다를 경우 본래 있던 비구들이 모여서 이미 서를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적다면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아뢴다.
023_1008_a_02L“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차례로 들어야 한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이 끝났는데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서를 다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같거나 많으면 본래 있던 비구들은 다시 거듭해서 말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쳐쓴ㄴ데 모든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거듭해서 말해야 한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모여서 이미 서를 말했거나 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들이 왔다면 또한 이와 같다.
율장에 이르기를 “8난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살을 줄여서 간략히 시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이란 왕난, 적난, 화난, 수난, 병난, 인난, 비인난, 악충난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이는데 평상이나 좌구가 부족하거나 대중의 대다수가 병이 난 경우이니,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에 대중이 모였는데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포살이 길어져서 밤이 깊었거나, 다투는 일이 있거나, 아비담이니 비니를 논하거나, 설법을 밤늦도록 듣거나,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를 하여 계를 설하되 달리 방편이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욕의를 전하고 청정함을 말해도 된다. 앞의 방편을 생략하는 것은 하나가 많은 법과 같으니 8난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한다. 만약 게의 서를 말하고 청정을 믈었는데 난사가 닥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가지 바라이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衆學法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일곱 가지 滅諍法 이하는 조문에 의거하여 자세히 외운다. 만약에 難緣이 가까이 닥쳐서 序를 읽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면 이 인연으로써 마땅히 생략한다.
“두 장로여, 기억하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15일에 계를 설합지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두 사람에게도 또한 그렇게 한다.
023_1008_a_11L二長老憶念!今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淸淨。三說。二人亦爾。
7)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는 법
만약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08_a_13L心念說戒法若有一人,應心念言:
“오늘은 승가 대중이 15일에 하는 계를 설하거니와, 나 아무개 비구는 청정하다. ” (세번을 말한다. )
023_1008_a_14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淸淨。三說。
8) 계 설하는 것을 줄여서 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비구가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여 입에서 칼날을 내뱉듯 하는데 그 비구가 계 설하는 데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두세 가지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에 마땅히 15일에 설한 것이라면 14일에 하도록 하고, 14일에 설할 것이라면 13일에 하도록 하며, 그가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급히 포살을 진행하고, 그가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하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계를 설하지 않는다고 알릴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흑월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떠나가지 않으면 마땅히 또 다시 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하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백월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떠나가지 않은 채로 白月이 된다면 원래 머무르던 비구는 마땅히 법에 맞게 억지로라도 객으로 온 비구와 문답을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일로 인하여 마침내 다툼이 있게 되어 거론한 쪽과 거론 당한 쪽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 따로 따로 나누어 포살을 한다. 만약 참회를 하여 허물을 고치고 승가에서 풀어 줄 것을 요청하면 풀고 나서 마땅히 白羯磨를 하고 和合布薩을 한다. 마땅히 이와같이 알린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비방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들추어 승가가 파괴되었으며, 승가가 따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승가가 때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승가가 죄를 거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풀었으니, 승가의 허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의 때가 되고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신다면 승가에서는 화합 포살(和合布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포살을 한다.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대중에 의하여 일어난 다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화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승가대중이 파괴되었으며, 승가대중에 때가 묻었으며, 승가가 따로 나뉘어 이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했음을 알고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뉘우쳐서 승가대중의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화합 설계(和合設戒)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설계를 한다.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我아무개 비구는 승가의 아무 가람(伽藍)에 의지하여만약 마을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라고 말하고, 별도의 방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아무 방에 의지하여’라고 말한다.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고자 하오니, 방사(房舍)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세 번 말한다. ) 안거는 제5의 律師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계율을 지킵니까?” 그가 마땅히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묻도록 하십시오. ” 그가 다시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삼월안거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안거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 안거이고 둘째는 후안거이다. 전 안거의 경우에는 전 삼월에 머무르고 후안거의 경우에는 후삼월에 머무른다.
안거를 하는 곳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경계 안에 들어서자마자 첫 새벽이 되니 그는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 ” 원에 들어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쪽 다리만 경계나 원에 들여놓는 것도 또한 이와같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7일 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일을 하고 다시 이곳을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7일 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가소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가 7일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15일이나 한 달이다.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후로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것은 허락하되, 자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자는 바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자를 하는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식이나 중식을 하는 중간에 상좌가 큰 소리로 말한다. ”
023_1009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모월 모일 모시 모처에 모여서 자자를 합니다. ” 나머지 여러 의궤 등은 모드 포살의 경우와 같다.
023_1009_a_02L大德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自恣。餘儀軌等,竝同說戒。
2) 자자를 받는 사람을 위임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러 비구들이 어느 때에 자자를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또한 차례대로 자자를 구하지 않아서 상좌가 몹시 피로해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자를 받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니니 □□□□를 하고 나서, 애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고, 자자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을 허락한다. “ 마땅히 이와같이 뽑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비구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를 자자를 받는 비구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대덕 승가시여, 오늘은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 문, 의 세가지 일에 죄가 있다면 대덕 장로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병이 난 비구가 있을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이 편안한 곳을 따라서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신이 청정함을 알리는 인연과 방법은 모두 포살의 경우와 같다.
율장에 의하면, “만약에 8난과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자자를 간략히 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의 일이 아직 멀리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세히 말하도록 하고 그 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세 번을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만 말하며, 두 번도 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한 번만 말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難事가 가까이에 닥쳐 있어서 한 번도 말할 수 없다면 곧바로 함께 각각 세 번 말하여 자자를 하도록 알린다. ”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9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각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을 말하는 자자와 한 번을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같다. 만약 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세 번을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알릴 수도 없다면 곧 그 일로써 말한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 비구는 자자를 하여 청정하다. ” (세 번을 말한다. )
023_1009_b_08L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自恣淸淨。三說。
8) 자자를 늘려서 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러 명의 비구가 안거를 하여 세밀하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서 증상과(增上果)를 증득하고자 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만약 오늘 자자를 하려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니, 이와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는 增益自恣를 한 것임을 알린다. ” 이와같이 알린다.
율장에 의하면, “만약 자자를 하는 날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로서 다투고 함께 모이지 않는 자가 이곳에 와서 자자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이틀이나 사흘을 줄여서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씻는 그릇 등을 갖추어 안치하고 나서 경계밖에 이르러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와같이 방편을 쓸 수 있다면 좋겠거니와 방편을 쓸 수 없다면 증상자자를 할 것을 알리되, 이와같이 알린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은 자자를 하지 아니하고 흑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증상자자를 하는데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흑월에까지 머문다면 그 절에 본래 머물고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두 번째의 증상자자를 알려야 할 것이니, 이와같이 알린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다음 백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그 때에도 떠나지 않는다면 본래 머물던 비구들은 마땅히 법과 율에 맞게 억지로라도 함께 참석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我비구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몇 단(段)은 길고 몇 단은 짧게 잘라 꿰매어 입는 할재의(割裁衣)로 지니었는데, 이제 내놓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 다음의 두 가지 옷의 경우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반대로 하면 된다.
율장에 의하면, “발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질그릇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쇠로 된 것이다. 발우의 색깔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붉은 색이며 둘째는 검은 색이다. 큰 것은 서 말이 들어가고 작은 것은 한 되 반이 들어간다. 이것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시하여 지녀야 한다. ” 고 하였다. 「십송율」에 준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발우를 응량기로 받겠으니 늘 쓰고자 함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버리는 경우에는 받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023_1009_c_16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此鉢多羅應量受,長用故。三說。捨者,翻受應知。
5) 비시약을 받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덟 가지 약으로 먹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이장이며, 둘째는 염부과장이며, 셋째는 산조장이며, 넷째는 감자장이며, 다섯째는 미과장이며, 여섯째는 사루가장이며, 일곱째는 파루사장이며, 여덟째는 포도장이다. 만약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시에 마시도록 할 것이거니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땅히 마시지 말 것이니 만약에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마땅히 먼저 정인이 손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음에 비구를 마주하고 법에 맞게 말한다. ”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병이 있는 까닭에 이 아무 비시장을 비시에 복용하고자 이제 장로 곁에서 받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나머지 두 가지의 약을 받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7일 동안을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7일 동안을 복용하고자 함입니다. ”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장복(長服)을 하려고 합니다. ” 7일약이란 소같은 것들이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란 일체의 소금이나 초같은 것들이니,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23_1010_a_02L“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있는 이 장의(長衣)는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고자 하여 대덕께 드리니 면전에서 청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면전에서 정시할 때에는 마땅히 시주에게 물은 뒤에 가지고 입을 수 있다. 발우와 약과 열 여섯 개의 그릇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장의인데 아직 정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덕께 드리니 부재중에 정시하기 위함입니다. ” 그 청정이 함作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장로께서는 이 장으를 가지고서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장로께서는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아무개의 것입니다. 장로께서는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녔다가 인연에 따라 입으십시오. ” 부재중에 정시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한다. 뜻에 따라 입는 것을 허락한다. 발우와 약과 열 여섯 개의 그릇의 작법도 또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이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율장에 의하면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봄ㆍ여름ㆍ겨울의 모든 때에 여름옷을 구하여 찾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고저 다른 곳에서 자기 몫의 여름옷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여름 안거를 결제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곳에서 머무르게 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안거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래 머무른 곳에서 취하도록 하여라. 만약 두 곳에서 머무른 날이 똑 같다면 각처에서 반씩 취하도록 하여라. ” 또한 승가 대중이 여름 안거의 옷을 받았는데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어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인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하안거의 옷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았거나 간에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었다면 또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 이러한 것들은 현전 승물을 보시하기 위함이지 나누고 합치는 것에는 법이 없다.
어느 때에 왕사성의 여러 우바새들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단월이 시주하는 옷은 비축해도 된다고 허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여러 가지 좋은 옷을 많이 보내어 여러 비구들에게 주셨다. 여러 비구들이 받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을 허락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가? 마땅히 사람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몫으로 나누고, 나아가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라. 좋고 나쁨을 서로 살펴 가며 나누되 마땅히 스스로 몫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스스로 산가지[籌]를 던지지 말고 보지 않는 이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지 또한 나누는 법은 없다.
어느 때에 한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기 전에 물러갔다. 나중에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면서 가져가지 않은 옷도 나누었다. 여러 비구들이 나누어도 되는지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누어도 된다. 마땅히 서로 기다리거나, 또한 위임을 한 사람의 여름옷도 나누어서 받도록 하여라. ” 율장에 의하면 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안거를 하는데 안거에 필요한 물건과 옷을 많이 얻었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 그 갈마대수법은 비시승시법과 같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싣지 않는다.
어느 때에 주처의 현전승가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을 나눌 때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있어서 옷을 나누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오법은 위에서와 같으며,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10_b_0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白如是。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할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할 비구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승가를 위하여 죽을 나누는 일, 식사 전후에 먹는 소식과 거사니를 나누는 일,모이도록 요청하는 일, 와구를 설치하는 일, 와구를 나누는 일, 욕의를 나누는 사람을 뽑는 것, 줄 수도 있고 거둘수도 있는 일에 비구를 뽑아 사미를 시키는 일 등, 일체를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같다. 다섯가지 법이 있으면서 승가에게 죽을 분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을 쏜 것같이 빠르다는 것을 애착등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법이 있으면서 죽을 분배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나기가 화살을 쏜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하지 않음 등을 이르는 말이다. 내지 사미를 뽑아서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 비구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드리도록 하고자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10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되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어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가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작법을 하고 나면 사람을 기준으로 똑같이 나눈다. 사미가 함께 모였으면 똑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승가의 가람에 있는 사람이면 넷으로 나누어 하나를 준다.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할 것이어서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갈마를 하고 나서 분배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세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10_c_13L對首攝物法若有三人,彼此共三語受。應作是言:
“두 분의 장로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곳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곳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0_c_17L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分。三說。分法如前。
9) 이부 승가가 보시로 받은 것을 나누어 갖는법
어느 때에 다른 곳에 있는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다. 이 때에 비구승은 그 수가 많았고 비구니 승은 그 수가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등분을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니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며,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는 경우데도 승가에서는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만약 비구의 수가 적고 비구니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없고 사미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누어야 되느니라. 만약 사미가 없더라도 비구니는 마땅히 나누어야 되느니라. 둘로 나누고 나서는 가자 본래의 처소에 돌아가 갈마 등 세 가지 법을 행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승가에서 보시로 얻은 것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이부승가의 현전시물은 모두 사람의 숫자에 따라 분배할 것이니라. ”
때에 모든 비구들이 승가의 동산ㆍ밭ㆍ과일 나무를 분배하였다. 또 별도의 방과 별도의 방에 딸린 물건을 분배했다. 또 구리로 만든 물병과 구리로 만든 그릇과 솥과 여러 무거운 물건들을 분배했다. 또 승상(繩床)ㆍ목상(木床)ㆍ좌욕(坐褥)ㆍ와욕(臥褥)ㆍ베개도 분배했다. 또 이리연타(伊梨延陀)ㆍ모라모(耄羅耄)ㆍ모직물로 만든 담요도 분배했다. 또 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던 사람도 분배했다. 또 나무로 만든 물병과 세숫대야와 석장(錫杖)과 부채를 분배했다. 또 쇠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가죽그릇과 대그릇도 분배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방승가(四方僧伽)에 속하는 것과 모직물로 만든 담요가 폭이 3주이고 길이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인 것과 체도와 의발과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와 구야라기이다. 현전승물은 마땅히 분배하되, 먼저 이것을 가려낸 뒤에 작법을 해야 한다.
율장에 의하면, “승가에서는 간병하는 사람에게 환자가 누구에게 부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와, 누가 환자에게 물건을 빚졌는지 대해서 묻는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간병인에게 물건을 주어야 한다. 첫째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먹을만 하면 주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의 대소변과 침과 구토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이니, 입거나 먹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넷째는 능히 탕약을 잘 조절했으나 병이 낫거나 죽은 경우이다. 다섯째는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자신의 善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환자의 옷과 물건을 가진다. 발우 등의 물건으 있는 그대로 상으로 주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대신 줄 수는 없다. 이와같이 상으로 준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간병을 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그것들을 주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햐애 합니다. 승가에서는 그것을 간병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간병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승의저기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11_b_02L13) 물건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는 법 덕을 갖추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023_1011_b_02L差分衣人法具德如前,應如是差。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를 승가의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가 승가에 되골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1_c_02L“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정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이옷과 물건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정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갈마를 하고 나서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두 분의 장로께서는 기억하십시어.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은 안 계시니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두 사람도 또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말해서 상으로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곳에 만약 신심이 있는 우바새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마땅히 맡아 두었다가 다섯 명의 출가한 사람이 오거든 먼저 온 사람에게 마땅히 주도록 할 것이며, 만약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가의 가람에 보내도록 할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