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998_a_01L승갈마 서문
023_0998_a_01L僧羯磨 卷上 幷序 出『四分律』
西太原寺沙門懷素集

살피건대 저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계율을 말씀하시고 영취산에서 해탈의 현종을 열어 보셨으니, 이에 삼천대천세계가 서늘함을 받아서 화택을 벗어났으며 천상천하가 계율의 뗏목을 타고서 미혹의 나루를 건넜다. 승가의 대중은 이 계율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었고, 승가를 외호하는 대중도 이 계율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참된 이치를 가리우는 자잘한 언설로써 그 중심된 축을 꺾어버리는 근심이 많이 생기고 옳지 못한 말로 올바름을 덮어서 높이 드러나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병폐가 있었다.
023_0998_a_03L原夫鹿苑龍城啓尸羅之妙躅象巖鷲嶺開解脫之玄宗於是三千大千受淸涼而出火宅天上天下乘戒筏而越迷津內衆於是敷榮外徒由斯安樂其後韜眞細㲲多聞折軸之憂揜正微言罕見浮囊之固
그러나 뛰어난 음광이 나와서 끊어진 끈을 잡아매어 공허하게 됨을 구하였고, 우바리가 일을 일으켜서 무너진 기강을 진흥시켜 은밀히 도우니 지혜의 횃불이 이로써 다시 밝아지고 계율의 바다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맑아지게 되었다
023_0998_a_09L卽有飮光秀出維絕紐而虛求波離聿興振隤綱而幽贊慧炬於焉重朗戒海由是再淸
그 율의 가르침은 크고 깊은지라 얻어 두루 드러내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이 갈마는 곧 그것을 게승하여 융성하게 하는 바른 방편이며, 그것을 도와서 보호하는 큰 계책이다. 그 근본 실마리는 5편으로 돌아가고 그 비롯됨은 ≺사분율≻에서 시작되니, 진실로 보리의 요체이며 참으로 열반으로 건너가는 나루라 할 것이다.
023_0998_a_12L其律教也弘深固難得而遍擧此羯磨者則紹隆之正術匡護之宏宗緖歸於五篇濫觴起於『四分』菩提之機要誠涅槃之津涉者也
나는 생각이 예민하고 나이가 어릴 때에 이 종지에 뜻을 두어 지극한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그 뜻의 길을 본받고 고찰하기에 많은 세월을 보내었으니 큰 과오가 없고자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여러 고덕들의 이해함이 같지 아니하고 저술한 것이 서로 달라서 비구 승가의 갈마로 정한 것이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023_0998_a_15L以銳思弱齡留情斯旨眇觀至教考義途亟歷炎涼庶無大過誤耳自古諸德取解不同各述異端摠有五本
023_0998_b_02L첫째는 조위(曹魏)때 강승개(康僧鎧) 율사(律師)가 허도(許都)에서 모은 것제목을 ≺曇無德雜羯磨≻라고 한다. ≺結戒場≻이 첫머리가 되어 있고, 날짜를 받는 것 ≺受日≻에 요청을 더하는 갈마가 들어 있지 않으며, 번번이 증감이 있어서 율문과 어긋나는 곳이 많다.으로 한 권이고, 둘째는 조위(曹魏) 담제율사가 낙양(雒陽)에서 모은 것제목을 ≺羯磨≻一卷이라 한다. 담무덕율에서 나온 것이다. ≺결대계≻를 첫머리로 하고, 날짜가 늘어남에 따라 요청하는 갈마가 자세하게 들어 있다. 위군(魏郡)의 법려(法勵) 율사가 이 갈마본을 얻어서 예상잠규하여 비록 잘못된 곳을 모두 보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두 권으로 나누어 [의석≺義釋≻]을 지었다.으로 한 권이고, 셋째는 원위(元魏)의 광 율사(光律師)가 업하(鄴下)에서 모은 것이것은 담제 율사가 모은 것과 같으나 글의 순서를 바로 따르지 않았다. 으로 한 권이고, 넷째는 수나라에 원 율사가 병주(幷州)에서 모은 것제목을 ≺羯磨≻라 하고 권상(卷上)은 담무덕율에서 나온 것이다. 원 율사가 비록 율문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조각나거나 증감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율장을 살펴보면 손익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겸하여 장소(章疏)를 지었는데 크게 성행하고 있다.으로 두 권이고, 다섯째는 황조(皇朝) 당(唐)나라 때에 도선(道宣) 율사가 경조에서 뽑은 것제목을 ≺別補隨機羯磨≻라고 하였다. 이것은 근래에 ≺사분율≻의 본문에서 뽑은 바른 글이다. 멀리 다른 종의 방의(傍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교리가 복잡하고 일을 가르키는 것이 어지러워 율장과 어긋나는 것이 자주 있다. 아울러 ≺義疏≻를 지었는데 당대에 널리 행하였다.으로 한 것이다.
023_0998_a_19L一本一卷曹魏鎧律師於許都題云曇無德雜羯磨以結戒場爲首受日加乞不入羯磨屢有增減乖於律文一本一卷曹魏曇諦於雒陽集題云羯磨一卷出『曇無德律』以結大界爲首受日增乞牒入羯磨魏郡礪律師受持此本銳想箴規雖去尤非未祛謏過分爲兩卷幷造義釋一本一卷元魏光律師於鄴下集此同曇諦集本述錄不順正文一本兩卷願律師於幷州撰題云羯磨卷上出『曇無德律』願雖自曰依文片言增減然詳律本非無損益兼造章疏幷汾盛行一本一卷皇朝宣律師於京兆撰題云刪補隨機羯磨斯有近棄自部之正文取他宗之傍義教門旣其雜亂指事屢有乖違幷造義疏頗行於代
회소는 이러한 여러 고덕들이 저술한 것들을 모두 깊이 연구하고 서적을 모아 정리하여 많이 어긋나고 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불민함을 무릅쓰고 그윽하고 심오한 비구의 법을 모두 적어서 나누어 세 권을 만들고 묶어서 일부를 이루었다. 보태거나 빼서 시기에 맞추려고 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다만 이루어진 문장을 취할 뿐 감히 천착한 것은 아니다. 원컨대 계율의 구슬이 더욱 밝게 비치고 해와 달이 함께 나란히 밝으며 풀을 묶어서 향기로움을 전함이 천지가 더불어 함께 하여 나중에 보는 자가 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023_0998_b_07L素於諸家撰集莫不硏尋挍理求文抑多乖舛遂以不敏輒述幽深分爲三卷勒成一部庶無增減以適時機祇取成文非敢穿鑿惟願戒珠增照叶日月而齊明繫草傳芳與天地而同朽後之覽者知斯志焉


승갈마 상권
회소 편집


1. 방편편
023_0998_b_13L方便篇第一
승가율에 이르기를, “마땅히 참석해야 할 사람은 참석해야 한다. ” 또 이르기를, “승가에 네가지가 있으니, 4인승가. 5인승가. 10인승가. 20인승가이다. 4인승가의 경우에는 구족계[大戒]를 받는 l일, 자자(自恣)를 하는일, 출죄(出罪)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5인승가의 경우에는 나라의 중심지에서 구족계를 주는 일과 출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10인승가의 경우에는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승가의 경우에는 일체의 갈마를 모두 할 수 있다. 20인 이상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에 네 종류의 승가마다 승가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에도 맞지 않고 율에도 맞지 않다. ”가 모이면 화합율에 이르기를, “화합이란 同一羯磨이니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이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는 참석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위임하되, 꾸짖어야 할 것도 꾸짖을 수 없다. ” 또 이르기를,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는 전원이 참석한 화합으로 본다. 즉, 법에 맞게 행한 경우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위임을 한 경우와 與欲을 한 경우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경우와 먼저 대중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경우이다. ”고 하였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전원이 참석한 화합으로 본다.해야 한다.
023_0998_b_14L僧集律言應來者來又言僧有四種四人五人十人二十人四人僧者除受大戒自恣出罪餘一切羯磨應作五人僧者除中國受大戒出罪餘一切羯磨應作十人僧者除出罪餘一切羯磨應作二十人僧者一切羯磨應作況復過二十若隨四位僧中有少一人者作法不成非法非毘尼和合律言同一羯磨和合集一處不來者囑授在現前應呵者不呵又言五法應和合若如法應和合若默然任之若與欲若從可信人聞若先在中默然而坐如是五事應和合
023_0998_c_02L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갈마하는 곳에서 나가야 한다.
율장에 이르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가 있으면 그의 앞에서는 마땅히 갈마나 포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갈마나 포살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 ”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일정한 數를 채우는 것에는 네가지가 있으니,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가? 呵責갈마와 賓갈마와 依止갈마와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인가? 비구니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 비구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또한 꾸짖을 수 없다. 식차마나와 사미와 사미니가 邊罪를 범하고 그것을 13인에게 말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거론되는 경우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경우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것에 상응하는 경우와 따로이 거주하는 경우와, 숨어있는 경우와, 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와, 갈마를 하나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인가? 착한 비구가 동일한 結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족통으로 허공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와, 숨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이거나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와, 나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경우이다. ”고 하였다.
023_0998_b_19L未受大戒者出律言不應在未受大戒人前作羯磨說戒又言聽除人未受大戒餘者在前作羯磨說戒又言有四滿數有人得滿數不應呵有人不得滿數應呵有人不得滿數亦不應呵有人得滿數亦應呵何等人得滿數不應呵若爲作呵責羯磨擯羯磨依止羯磨遮不至白衣家羯磨何等人不得滿數應呵若欲受大戒人何等人不得滿數亦不得呵若爲比丘作羯磨比丘尼不得滿數亦不得呵式叉摩那沙彌尼若言犯邊罪等十三人若被擧若滅擯若應滅擯若別住若在戒場上若神足在若隱沒若離見聞處若所爲作羯磨人何等人得滿數亦得呵若善比丘同一界住以神足在空不隱沒不離見聞處乃至語傍人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는 희망하는 뜻과 청정을 전해야 한다.
다만 結界에서 욕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욕의는 반드시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만약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참석하는 비구에게 욕의를 위탁하여 자자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불법승에 관한 일이나 병환의 일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욕을 하는 일이 허락된다. 율에 이르기를, “여욕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당신에게 욕의를 준다고 말을 하는 경우와, 내가 욕의를 전달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와, 나를 위하여 욕의를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와,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을 하는 경우와, 자세하게 여욕을 말하는 경우이다. ” 만약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하는 경우에 입으로 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위탁해야 한다. 그 욕의를 위탁받은 사람이 욕의를 위탁받고나서 곧 죽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나, 수행하기를 그만두거나, 외도의 무리로 들어가거나, 다른 부파의 대중이 되거나 戒場 위에 이르거나, 새벽이 되어 해가 뜨거나, 스스로 邊罪 등을 범하였다고 13인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거론되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되는 일에 상응하거나, 신족통으로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욕이 성립되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여욕을 해야 한다. 길 가운데 있거나 승가아ㅔ 이리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위탁하는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욕의를 전달할 사람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023_0998_c_04L不來諸比丘說欲及淸淨唯除結界不得說欲其欲須與淸淨合說若自恣時應言與欲自恣若有佛法僧事病患事看病緣聽與欲與欲有五種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爲我說欲若現身相與欲若廣說與欲不現身相不口說欲者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其持欲人受欲已便命過若餘處行若罷若入外道衆若入別部衆若至戒場上若明相出若自言犯邊罪等十三人若被擧滅擯若應滅擯若神足在空若離見聞處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若至中道若至僧中亦如是若廣說欲者應往傳欲人所具儀作如是言
“대덕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의 법도에 따라 여욕을 하고 제가 청정함을 말씀드립니다. ”
그 때에 욕의를 받아서 지니게 된 비구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돌려 줄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0998_c_11L大德一心念某甲比丘如法僧事與欲淸淨時持欲比丘自有事起不及詣僧者聽轉欲與餘人轉時應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는 승가에 법도에 따라 여욕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
만약 성명을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대중이시여”라고 한다. 만약 욕의를 받은 사람이 졸거나 定에 들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일부러 이와 같이 하면 여욕이 성립된다고 말하지만 고의로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023_0998_c_13L大德一心念某甲比丘與某甲比丘受欲淸淨及我身如法僧事與欲淸淨持欲比丘至僧說時若能記識姓名者對僧一一稱說云大德僧聽某甲比丘某甲比丘如法僧事與欲淸淨若不能記姓名但云衆多若受欲人若睡若入定或忘若不故作如是名爲成與欲若故不說者突吉羅
“승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정사(情事)이니, 예를 들면 참회를 받는 일 등이며, 둘째는 비정사(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떨어진 옷을 처분하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은 승가에 위탁하여 헤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을 그 해야할 바를 물어 보아야 한다.
023_0998_c_18L僧今何所作爲然所爲事有其三種一爲情事如受懺等二爲非情如結諸界三情非情事如處分離衣等此所爲事委僧量宜故須對衆問其所作
“아무 갈마(羯磨)입니다. ”
갈마는 그 醴를 요약하면 다만 세 가지가 있으니, 단백과 백이와 백사이다. 율장에 이르기를, “일곱 가지 갈마가 있어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니, 법에도 맞지 않고 비니에도 맞지 않은 갈마와 법에도 맞지 않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와 법이 맞지 않으나 대중이 화합한 갈마와 꾸짖고 그치지 않은 갈마이다. 마땅히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를 해야 한다. 백이갈마는 백법에 맞게 알려야 하며, 갈마법에 맞게 갈마를 해야 한다. 백사갈마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이다. 이 방편 여섯 가지는 나머지 여러 법에 두루 통하지만 다만 結罪는 제외한다. 이것이 결여되면 성립되지 않는다.
023_0998_c_20L羯磨羯磨約體但三單白白二白四律言有七種羯磨不應作非法非毘尼羯磨非法別衆羯磨非法和合羯磨法別衆羯磨法相似別衆羯磨法相似和合羯磨呵不止羯磨應作如法如毘尼羯磨應白二羯磨如白法作白如羯磨法作羯磨白四羯磨亦爾是爲如法毘尼羯磨此方便六遍餘諸法唯除結界闕者不成

2. 결계편
023_0998_c_24L結界篇第二
023_0999_a_02L
1) 대계를 결계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마땅히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건추를 쳐서 한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이되 여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 머무른 지가 오래 된 비구가 마땅히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예를 들어 동쪽에 산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말하고 해자가 있으면 해자를 들어서 말하며, 성이나 경게를 나타내는 둑이나 동산이나 숲이나 못이나 나무나 돌이나 담장이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같은 것이 있으며 각각을 들어서 말을 한다. 다른 쪽의 경우는 동쪽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다. 다만 결계를 하는 곳은 두 결계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 놓아야 한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배나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가로질러 경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계의 모양을 큰소리로 말하는 법은 마땅히 일어서서 승가에 예를 표하고 아뢰어야 한다. ”고 하였다.
023_0999_a_02L結大界法律言當敷座當打揵椎盡共集一處不聽受欲是中舊住比丘應唱大界四方相若東方有山稱山有塹稱塹若村若城若疆畔若園若林若池若樹若石若垣牆若神祀舍如東方相餘方亦爾但結界處不得二界相接應留中閒不得隔駃流水結除常有橋船唱相之法應起禮僧白言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저 비구 아무개만약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으나 경계를 잘 알기 때문에 큰 경계의 모양을 말하게 된 비구라면 마땅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는 승가를 위하여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
023_0999_a_06L大德僧聽我舊住比丘某甲若非舊住識界者唱應除舊住二言爲僧唱大界四方相
알리고 나서는 마땅히 큰 소리로 동남쪽 끝으로부터 차례로 말한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대중 가운데에서 능히 갈마를 할수 있는 자로서 上座나 次座를 뽑고 율을 외우거나 외우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作法을 진행한다.
023_0999_a_08L白已應唱謂從東南角等次第而唱乃至三說衆中差堪能作羯磨者若上座若次座若誦律若不誦律當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온 비구께서 사방 큰 경계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a_09L大德僧聽逖徑反此住處比丘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僧忍聽逖零反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께서 사방의 큰 경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겠습니다. 승가에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대덕이시든지 찬성하시어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로 삼고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큰 경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99_a_13L大德僧聽此住處比丘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同一住處一說戒結大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2) 대계를 푸는 법

모든 비구들이 대계를 넓히거나 좁히고자 할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전의 대계를 해제한 후에 넓히거나 좁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백이 갈마를 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0999_a_20L解大界法時諸比丘有欲廣作界及狹作者佛言欲改作者先解前界後欲廣狹作從意當作白二解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주처에 있는 모든 비구께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였습니다.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결계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a_22L大德僧聽今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023_0999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모든 비구께서는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 경계를 결계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승가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고 결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어느 대덕이시든지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023_0999_a_24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竟僧忍然故是事如是持

3) 전원이 함께 포살하고 이양하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이양을 하고 별도로 포살을 하다가 모든 비구들이 함께 이양을 받고 함께 포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각각 스스로 결계를 푼 후에 백이갈마를 하여 결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 자리를 펴는 것 등은 앞에서와 같이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0999_b_06L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法時有二處別利養別說戒諸比丘欲結共一說戒共一利養界佛言自今已去聽各自解界然後白二結當敷座等如前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가 함께 전원이 참석아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b_09L大德僧聽如所說界相若僧時到僧忍聽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同一利養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셨습니다. 어느 비구이든지 승가에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023_0999_b_11L大德僧聽所說界相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誰諸長老忍僧於此處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處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竟默然故是事如是持

4) 함께 포살을 하고 따로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게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포살을 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함께 포살을 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각각 스스로 결계를 푼 뒤에 결계를 한다. 결계를 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되, 다만 “함께 포살을 하고 이양을 받는다”는 구절만 바꾸어서 이와 같이 알린다.
023_0999_b_17L結同一說戒別利養界法有二住處別說戒別利養比丘意欲同一說戒別利養佛言聽各自解界然後結結法同前唯改一句云同一說戒別利白如是

5) 따로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포살을 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비구들이 별도로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白二羯磨를 하고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한다.
023_0999_b_20L結別說戒同一利養界法時二住處別說戒別利養時諸比丘欲得別說戒同一利養欲守護住處故佛聽白二結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포살을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하니, 주처를 수호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b_22L大德僧若僧時到僧忍聽今僧於此彼住結別說戒同一利養爲欲守護住處故白如是
023_0999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을 별도로 하되 이양을 함께하는 구역을 결계하겠습니다. 누구든 승가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을 별도로 하되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포살은 별도로 하되 이양을 함께 받는 구역을 주처로 수호하기 위하여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조항과 앞의 두 조항의 율은 그것을 푸는 법이 없다. 만약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결계하는 법에 준하되 그것을 거꾸로 한다. 결계를 주는 것과 결계를 거꾸로 하는 것은 상응하는 것이다.
023_0999_c_02L大德僧聽今僧於此彼住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誰諸長老忍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者默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此及前二律無解法若欲解者准結翻解翻相應知

6) 계장을 결계하는 법

만약 4인이나 5인. 10인. 20인의 승가에서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의 대중이 빈번히 모이느라 피곤하게 되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는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하니, 말뚝이나 돌이나 경계가 되는 밭두둑으로 한계를 짓는다. 이 가운데에서 결계하는 것은 세 겹의 표시를 하는데 가장 안에 있는 한 겹이 계장의 모양이며, 중간의 한 겹이 큰 경계 안의 모양이다. 이것은 계장의 모양과 서로 겹쳐져도 안 되며 하나로 합쳐져서도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가장 바깥의 한 겹이 큰 경계 바깥 모양이다. 먼저 큰 소리로 계장의 모양을 말하고서 결계를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0999_c_09L結戒場法時諸比丘有須四比丘衆五比丘衆十比丘衆二十比丘衆羯磨事是中大衆集會疲極佛言聽結戒場稱四方界相若安杙若石若疆畔作齊限是中結者三重相最內一重是戒場相中間一重是大界內相此與戒場相不得相入及竝應留中間外一重是大界外相先唱戒場相結唱法如上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의 사방의 작은 경계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c_13L大德僧聽住處比丘稱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作戒場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큰 경계 안의 모양과 바깥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결계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023_0999_c_16L大德僧聽此住處比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戒場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戒場者默然誰不忍者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作戒場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次唱大界內外相及結如上

7) 계장을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만약 풀고자 한다면 마땅히 결계하는 것을 거꾸로 한다.
023_0999_c_22L解戒場法文略無解若欲解者應翻結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의 계장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999_c_23L大德僧聽住處比丘戒場若僧時到僧忍聽戒場白如是
023_1000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의 계장이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계장을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 계장을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는 분께서는 누구라도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 계장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a_02L大德僧聽此住處比丘戒場僧今於此解戒場誰諸長老忍僧於此解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解戒場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8)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법

만약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결계의 밖에 이르렀을 때 비구가 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이가 아직 결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계 밖의 어느 한 곳에 급히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한다. ” 마땅히 이와 같이 작은 경계를 결계한다.
023_1000_a_06L難結小界授戒法時有欲受戒者至界外六群比丘往遮佛言等善聽自今已去不同意者未出界聽在界外疾疾一處集結小界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리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던지 승가가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a_08L大德僧聽僧集一處結小界若僧時到忍聽結小界白如是大德僧聽今此僧一處集結小界誰諸長老忍僧一處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已忍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9)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아니하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023_1000_a_14L解難結小界授戒法律言自今已去應解界已去不應不解界而去應如是解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a_16L大德僧聽今衆僧集解界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모여서 결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여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a_17L大德僧今衆僧集解界誰諸長老忍僧集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0)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만약 포살을 하는 날에 촌락이 없는 광야 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대중은 마땅히 어는 한 곳에 모두 모여 함께 포살을 하여야 한다. 만약 대중이 모두 모일 수 없다면 각기 따르는 和尙을 따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 포살을 해야 한다. ” 마땅히 이와 같이 결계한다.
023_1000_a_20L難結小界說戒法律言若布薩日於無村曠野中行衆僧應和合集在一處共說戒若僧不得和合隨同和上等當下道各集一處結小界說戒當如是結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a_22L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結小界白如是
023_1000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a_24L大德僧聽有爾許比丘集結小界誰諸長老忍爾許比丘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爾許比丘集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1)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않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023_1000_b_05L解難結小界說戒法不應不解界去應如是解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곳에서 결계한 작은 경계를 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b_06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忍聽解此處小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이만큼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는 대덕이든지 승가가 이곳의 작은 경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곳의 소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댜.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b_08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解此處小界誰諸長老忍僧解此處小界者默然不忍者說僧已忍解此處小界竟默然故是事如是持

12)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하는 법

만약 많은 수의 비구들이 자자를 하는 날에 촌락이 아니고 아직 결계를 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경우 모두 모여서 자자를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두 모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和尙을 따르는 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서 자자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00_b_12L難結小界自恣法律言若衆多比丘於自恣日在非村阿練若結界處道行若和合得自恣者善若不得和合者隨所同和上等移異處結小界作自恣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모든 비구들의 앉은 자리가 이미 가득 찼고 이와 같이 비구들의 앉은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에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b_15L大德僧聽諸比丘坐處已滿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處結小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은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는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가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b_17L大德僧聽如是比丘坐處僧於此處結小界諸長老忍齊如是比丘坐處僧於此處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坐處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3) 법답게 하기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한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버리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버려야 한다.
023_1000_b_22L解難結小界自恣法不應不捨界去應如是捨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b_23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忍聽僧今解此處小界白如是
023_1000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0_c_02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僧今解此處小界誰諸長老忍僧齊如是比丘坐解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坐處解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4) 부실의계를 결계하는 법

어느 때에 싫어하고 여의려고 하는 비구가 아란야를 보니 하나의 훌륭한 동굴이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가사를 여의고 잘 수가 있다면 곧 이 동굴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백이갈마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00_c_07L結不失衣界法時有厭離比丘見阿蘭若有一好窟自念言我若得離衣宿者可卽於此窟住佛言自今已去當結不失衣界白二羯磨當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은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이며,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불실의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0_c_09L大德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結不失衣界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주처이며,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포살을 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때에 여러 비구들이 옷을 벗어 속인의 집에 벗어두었는데, 입고 벗고 할 때에 벌거숭이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불실의계를 결계할 때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다면 마땅히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결계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는 구절을 덧붙여서 알리면 된다.
023_1000_c_11L德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今結不失衣界誰諸長老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竟默然故是事如是持時諸比丘脫衣置白衣舍當著脫時形露佛言聽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結法如上唯加一句云除村村外界白如是

15) 불실의계를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하는 법을 거꾸로 하면 된다.
023_1000_c_18L解不失衣界法文略無解應翻結云
023_1001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이제 부실의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이 있는 경우에 푸는 법도 반대로 하나니 또한 이와 같다.
023_1000_c_19L大德僧聽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忍聽解不失衣界白如是大德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不失衣界誰諸長老忍僧於此處同一住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默然不忍者說僧已忍此處同一住處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有村解法翻亦同此

16) 정지를 결계하는 법

승가의 伽藍안에 식사를 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白二羯磨를 하여 淨地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방이나 창고나 溫室, 經行하는 곳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한 비구가 일어나서 위의를 갖추고 대중 가운데에서 어떤 집과 여러 과일과 채소 등이 있는 곳을 淨地로 만들었음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01_a_04L結淨地法時有吐下比丘使舍衛城中人煮粥時有因緣城門晩開未及得粥便死佛言聽在僧伽藍內結淨地白二羯磨應唱房若處若溫室若經行處應一比丘起已儀於僧中唱某院及諸果菜等處作淨地唱已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a_07L大德僧聽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율장에 이르기를, “정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주가 토지를 측량하고 터를 잡아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분별하여 말하기를 ‘아무 곳은 승가를 위하여 정지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승가를 위하여 승가의 가람을 만들었으나 아직은 승가에서 시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는 반은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대부분이 울타리가 없거나 전혀 없거나 담장이 있거나 해자가 있는 경우도 또한 그와 같다. 넷째는 승가에서 白二羯磨를 하여 정지로 결정한 경우다. ”고 하였다.
023_1001_a_09L大德僧聽僧今結某處作淨誰諸長老忍僧結某處作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處作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律言有四種淨地一者檀越若經營人作僧伽藍時處分如是言某處爲僧作淨地二者若爲僧作僧伽藍未施僧三者若半有籬障若多無籬障若都無若垣牆若塹亦如是四者僧作白二羯磨結

17) 정지로 결정한 것을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를 거꾸로 하면 된다.
023_1001_a_14L解淨地法文略無解應翻結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a_15L大德僧聽若僧時僧忍聽僧今解某處淨地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어는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정지로 하는 것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1_a_16L大德僧聽僧今解某處淨地誰諸長老忍僧解某處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處淨地竟僧忍然故是事如是持

3. 수계편
023_1001_a_20L授戒篇第三

1) ‘잘 왔다’는 말씀에 의하여 계를 받는 법

율장에 의하면, 때에 법문을 들은 이는 곧 앉은자리에서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져서 법의 깨끗한 눈을 얻으니, 법을 깨닫고 법을 얻어서 모든 법이 갖추어졌다. 과를 얻고나자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 “제가 이제 여래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맑고 깨끗한 행을 닦고자 합니다. ”
023_1001_a_21L善來授戒法按律時聞法者卽於座上諸塵垢盡得法眼淨見法得法成辦諸法已獲果實前白佛言我今欲於如來所出家修梵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비구여, 나의 법 가운데에서 곧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범행을 닦아서 고통의 근원을 없애도록 하라. ”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가사가 저절로 몸에 입혀졌으며, 손에는 발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는 것이라 한다.
023_1001_a_23L佛言比丘於我法中快自娛樂修梵行盡苦源唱此言已鬚髮自落袈裟著身鉢盂在手卽名出家受具足戒
023_1001_b_02L2) 삼귀의에 의해 계를 받는 법
어느 때에 법문을 듣고 믿음을 얻은 이가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니,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대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족계를 받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이 출가를 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받으려 하는 이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가죽 신발을 벗기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
023_1001_b_02L三歸授戒法時有聞法得信欲受具戒時諸比丘將詣佛所中道失信不得受具戒佛言自今已去聽汝等卽與出家授具足戒教令剃髮着袈裟脫革屣右膝著地合掌作是語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이제 여래가 계신 곳에 출가하오니, 여래. 지진. 등정각은 저의 세존이십니다. ” (세번 말한다. )
023_1001_b_04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今於如來所出家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三說
“저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이미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이미 승가에게 귀의하였습니다. 여래가 계신 곳에 출가하였으며,여래. 지진. 등정각은 저의 세존이십니다. ” (세번 말한다. )
023_1001_b_07L我某甲已歸依佛歸依法依僧於如來所出家如來至眞等正是我世尊三說

3) 갈마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는 법

율에 이르기를,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으나, 너희들이 어리석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출가기키고서도 가르칠 줄을 모른다.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를 살피지 아니하여 걸식을 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받기도 하며, 청정하지 못한 발우에 음식을 받기도 하며, 작은 음식이거나 큰 음식이거나 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다. 지금 이후로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니 백이갈마를 하고 그 승가 대중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할 것이니라. ”
023_1001_b_09L羯磨授戒與度人法若比丘愚癡輒便度人而不知教授以不教授故不按威儀乞食不如法處處受不淨食或受不淨鉢食在小食大食上高聲大喚如婆羅門聚會法佛言聽僧與授具足者白二羯磨彼至僧中具儀作如是求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다른 사람을 출가신켜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 (세 번 말한다. )
승가에서는 마땅히 잘 관찰하여 이 사람이 잘 가르칠 만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법을 섭취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비구께서는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지 마십시오. ” 만약 그 비구가 지혜가 있어서 능히 두 가지 법을 섭취할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1_b_12L大德僧我某甲比丘求衆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三說僧當觀察此人若不堪能教授及不能二法攝取者當語言勿度人若有智慧堪能教授及二法攝取者應如是與法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b_16L大德僧聽此某甲比丘今從衆僧乞授人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授人具足戒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개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지사리법도 또한 이것과 같다.
023_1001_b_19L大德僧聽此某甲比今從衆僧乞授人具足戒僧今與某甲比丘授人具足戒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授人具足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某甲比丘授人具足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依止闍梨法亦同此
023_1001_c_02L4) 사미가 되어 삭발하는 법
어느 때에 교사가의 아이가 승가람에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출가하여 도를 닦기를 구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곧바로 출가시켜 도를 닦게 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울면서 승가람 중에 와서 여러 비구들에게 물었다. “이러 이러한 어린아이가 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한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 대답하고는 곧 여러 방으로 찾으러 다니니, 여러 장로들이 나무라고 싫어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승가람 중에서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고자 할 때는 곧 모든 승가들이 아뢰도록 하여라. 여러 방에 있는 승가들과 화합하여 그 승가들이 모두 알도록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화합하면 이와 같이 말하라.
023_1001_c_02L度沙彌與形同法時有巧師家兒來至僧伽藍中求諸比丘出家爲道諸比丘輒與出家爲道其父母啼泣來至僧伽藍中問諸比丘頗見如是如是小兒來不不見者報言不見卽便於諸房中求覓得諸長者譏嫌佛言自今已去若欲在僧伽藍中剃髮當白一切若不得和合房房語令知僧若和合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삭발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난 뒤에 삭발을 한다.
023_1001_c_06L大德僧聽此某欲求某甲剃髮若僧時到僧忍與某甲剃髮白如是作此白已然後剃髮

5) 사미가 될 때 화상비구를 청하는 법

만약 승가람 중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화상을 청하되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01_c_08L度沙彌與法同請和上法若欲在僧伽藍中出家者先請和上具儀作如是請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십계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01_c_10L大德一心念我某甲今請大德爲十戒和上願大德爲我作十戒和上我依大德故得受沙彌戒愍故三說應報可爾

6) 아사리가 되어 주기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01_c_13L請闍梨法具儀作如是請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01_c_14L大德一心念我某今請大德爲十戒阿闍梨願大德爲我作十戒阿闍梨我依大德故得受沙彌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7) 대중에 사뢰는 법

만약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1_c_17L白僧法若不得和合者當語一切僧知若得和合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의지하여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1_c_18L大德僧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

8) 계를 주는 법

가사를 입게 하고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1_c_20L授戒法教著袈裟具儀作如是言
023_1002_a_02L“저 아무개는 불. 법. 승에 귀의하였고,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저의 화상이 되시어, 여래. 지진. 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023_1001_c_21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隨如來出家某甲爲和上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三說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隨如來出家竟某甲爲和上如來至眞正覺是我世尊三說
열 가지 계상을 일러준다. (계를 받는 사미에게 말한다. )
023_1002_a_03L授十戒相語云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04L盡形壽不殺生是沙彌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05L盡形壽不盜是沙彌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06L盡形壽不婬是沙彌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07L盡形壽不妄語是沙彌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머리에 꽃으로 장식한 머리꾸미개를 쓰거나, 향내나는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08L盡形壽不飮酒沙彌戒能持不答言盡形壽不得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거나 창기와 함께 놀거나,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1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往觀聽是沙彌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2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식사 때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4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戒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은과 보배를 손에 쥐어 가지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5L盡形壽不得執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戒能持不答言
“이것이 사미의 십계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2_a_16L此是沙彌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너는 이미 계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삼보께 공양하고 삼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을 하고 경을 외우고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할 것이니라. ”
계를 주고 나면 열 가지 범수를 가르쳐 외우게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名色이다. 셋째는 三受이다. 넷째는 四聖諦이다. 다섯째는 五陰이다. 여섯째는 六入이다. 일곱째는 七覺分이다. 여덟째는 八聖道이다. 아홉째는 九衆生居이다. 열째는 十一切入이다.
023_1002_a_18L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勤修三坐禪誦經勤作衆事授已教誦十數其十者一切衆生皆依飮食名色三受四聖諦五陰六入七覺分八聖道九衆生居十一切入

9) 외도를 출가시키는 법

만약 어떤 외도가 출가를 하고자 한다면 승가는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고 白二羯磨를 하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렇게 허락하고 먼저 삭발을 하고나서 가사를 입히고 합장을 하고서 이렇게 말하게 한다.
023_1002_a_21L度外道法律言自今已去聽與外道衆僧中四月共住白二羯磨當如是先剃髮已著袈裟乃至合掌教作是言
023_1002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외도인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 하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 하오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저의 여래. 지진. 등정각이십니다. ” (세 번 말한다. )
023_1002_a_23L大德僧聽我某甲外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於世尊所求出家爲道世尊卽是我如來等正覺三說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외도인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 하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 하오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저의 여래. 지진. 등정각이십니다. ”
“저 아무개 외도는 불. 법. 승에 귀의하였고, 여래를 따라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래께서는 저의 지진. 등정각이십니다. ”(세 번 말한다. )
다음의 戒相과 법을 주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023_1002_b_03L我某甲外道歸依佛依法歸依僧已從如來出家學道來是我至眞等正覺三說次與戒相與法同上

10) 출가를 하고자 하는 외도에게 넉 달 동안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
023_1002_b_05L與四月共住法次應教作是言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승가께 승가와 넉달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넉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 말한다. )
눈으로 보이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안배하고 승가는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행한다.
023_1002_b_06L大德僧聽某甲外道從僧乞四月共住願僧慈愍故與我四月共住三說安着眼見耳不聞處僧應作如是法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이제 승가께 청하여 넉달 동안 함께 거주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에게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2_b_08L大德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若僧時到僧忍聽與彼某甲外道四月共住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지금 승가 대중께 청하여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저 외되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가 넉 달 동안 함께 거주하기를 마치고 모든 비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 뒤에야 마땅히 승가 가운데서 具足戒를 받게 한다. 무엇이 외도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저 외도가 마음으로 외도의 법과 재가인의 법을 집착하여 가지고 있어서 비구를 친근히 하지 않고 외도를 친근히 하며, 비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도의 異論을 외우고 익히며, 다른 사람이 외도이 좋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이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또한 화를 내며, 다른 외도가 와서 외도의 일을 찬탄하면 기뻐 날뛰며, 불법승 가운데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여러 비구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외도가 능히 여러 비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는 곧 위의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일러서 외도가 함께 머무르면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여 모든 비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023_1002_b_11L大德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僧今與彼四月共住誰諸長老忍僧與彼四月共住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彼外道四月共住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行共住竟令諸比丘心喜悅然後當於僧中受具足戒云何外道不能令諸比丘心喜悅彼外道心故執持外道白衣法不親比丘親外道不隨順比丘誦習異論若聞人說外道不好事便起瞋恚若聞人毀訾外道師教亦起瞋恚若有異外道來讚歎外道好事歡喜踊躍若有外道師來聞讚歎外道事亦歡喜踊躍聞說佛法僧非法事亦歡喜踊躍是謂外道不能令諸比丘喜悅云何外道能令比丘喜悅反上是是謂外道共住和調心意令諸比丘喜悅也

11) 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을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2_b_21L受具戒請和上法應偏露等作如是請
023_1002_c_02L“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자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 말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또는 “그래”라고 하거나, 또는 “마땅히 너를 위해 교수해 주겠다. ”라고 하거나, 또는 “청정이 하여 게으리지 말라. ”고 말한다.
023_1002_b_22L大德一心我某甲今請大德爲和上願大德爲我作和上我依大德故得受具足慈愍故三說答云可爾或云如是或云當教授或云淸淨莫放逸

12) 계사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2_c_03L請戒師法具儀作如是請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께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 말하면 대답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02_c_04L大德一心念我某今請大德爲羯磨阿闍梨願大德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大德故受具足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13) 교수사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2_c_07L請教授師法具儀作如是請
“대덕 스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교수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교수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02_c_08L大德一心念某甲今請大德爲教授阿闍梨願大德爲我作教授阿闍梨我依大德故得受具足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14) 계를 받는 사람의 처소를 안배하는 법

마땅히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게 한다. 계를 받는 사람이 허공에 떠 있거나,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경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 화상과 족수비구도 또한 이와 같다.
023_1002_c_11L安受戒人處所法應安眼見耳不聞處其受戒人若在空若隱沒若離見聞處若界外不名受具和上及足數比丘亦如是

15) 교수사를 임명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하였다. 대중 승가를 더럽힌 이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어느 때에 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가 있어서 여러 비구들이 戒場 밖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살펴보려고 했다. 때에 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가 부끄러워하므로 계를 받게 하는 일을 계류해 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옷을 벗겨 다 드러내고 살펴보지 말라. 이제부터는 먼저 열 세 가지 難事를 묻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 연후에 계를 주어라. ” 이 가운데 계사는 이렇게 묻는다.
023_1002_c_13L差教授師法按律有如是教一切污辱衆僧者不得受具足戒時有欲 受戒者諸比丘將至界外脫衣看時受戒者慚恥稽留受戒事佛言不得如是露形看自今已去聽先問十三難事然後授戒是中戒師問云
“대중 가운데서는 어느 분께서 능히 저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교수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곧 대답한다.
023_1002_c_16L衆中誰能爲某甲作教授師若作師者卽應答云
“저 아무개가 능히 하겠습니다. ”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계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2_c_17L我某甲能答已戒師應作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2_c_18L大德僧聽彼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爲教授師白如是

16) 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에게 가서 차난을 묻는 법

교수사가 된 사람이 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한다.
023_1002_c_20L往彼問遮難法時教授師往彼語言
“이것이 안타회(安陀會). 울다라승(鬱多羅僧). 승가리(僧伽梨)와 발우이다. 이런 가사와 발우가 너에게도 있느냐?”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023_1002_c_21L此安陁會多羅僧僧伽梨鉢此衣鉢是汝有不彼答復應語言
“선남자야,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이제 지극히 진실해야 하고 진실하게 말할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023_1002_c_23L善男子諦聽今是至誠時語時我今問汝隨我問答若不實者當言不實若實言實
023_1003_a_02L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니를 범한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官人)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가 아닌 것은 아닌가? 장부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가 하나 하나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023_1003_a_02L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尼不汝非賊心入道不汝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汝非破和合僧不汝非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上字誰汝年滿二十不衣鉢具不父母聽汝汝非負人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癰疽白癩乾痟癲狂病汝今有此諸病不若其一一隨事答復應語言
“내가 조금 전에 물은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똑같이 물을 것이니, 그대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마땅히 똑같이 대답해야 한다. ”
023_1003_a_13L如我今問汝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如是答

17) 질문을 마치고 나서 승가에 아뢰는 법

교수사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 대중에게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 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뢴다.
023_1003_a_15L問已白僧法彼教授師問已還來僧中如常威儀相去舒手相及處立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3_a_17L大德僧聽彼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問竟聽將來白如是

18) 승가에게 구족계 받기를 요청하는 법

그는 마땅히 ‘그대는 오라’라고 말해야 한다. 오면 衣鉢을 손에 쥐고 대중 에게 예배하게 한다. 예배를 마치면 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여 이렇게 말한다.
023_1003_a_19L從僧乞戒法彼應喚言汝來來已當爲捉衣鉢教禮僧禮已在戒師前具儀教作是計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 구족계 받기를 요청하니,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 말한다. )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계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계를 구하지 않거나, 속인의 옷같은 것을 입었거나, 잠을 자거나,술에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벌거벗었거나, 성을 내거나, 정신이 없거나, 몸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발을 빌렸거나, 화상이 없거나, 화상이 많거나, 승가대중이 모두 참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가 受戒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023_1003_a_21L大德僧聽我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我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願僧慈愍故拔濟我三說若教乞戒不乞戒著俗服等若眠裸形瞋恚無心身相不具借他衣鉢若無和上若多和皆不名受具足戒
023_1003_b_02L19) 계사가 수계자에게 질문한 것을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계사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 먼저 대중에게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3_b_02L戒師白法戒師欲問先白白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요청하여 화상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난사(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3_b_03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20) 계사가 수계자에게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023_1003_b_06L戒師問法語言
“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이제 지극히 진실해야 하고 진실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은 아닌가? 그대는 장부가 아닌 것은 아닌가? 장부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하나 하나의 일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023_1003_b_07L善男子聽今是至誠時實語時今隨所問汝汝當隨實答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尼不汝非賊心入道不汝非壞二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上字誰汝年滿二十不衣鉢具不父母聽汝不汝非負人債不汝非奴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癰疽白癩乾痟癲狂病今有此諸病不又須隨事一一答

21) 구족계를 주는 법

법으로써 인도하여 上上品의 마음을 일으켜서 지극한 정성으로 주의하여 받게 한다. 마 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03_b_19L正授戒法戒法難生衆緣須具以法開導令起上上品心至誠諦受當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3_b_20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滿二十三衣鉢具若僧時到僧忍聽授某甲具足戒某甲爲和上白如是
023_1003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물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
023_1003_c_02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滿二十三衣鉢具僧今授某甲具足某甲爲和上誰諸長老忍僧與某甲授具足戒某甲爲和上者默然不忍者說三說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법을 짓고 나서 기록할 때에는 줄곧 받는다로 하였으나 이것과 다름없다.
023_1003_c_09L僧已忍與某甲授具足某甲爲和上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此法已應爲記時邊受與此無異

22) 계상을 주는 법

때에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고나서 승가 대중이 모두 떠나고 난 뒤 계를 받은 사람이 출가 이전의 아내본이(本二)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다. 때에 계를 받은 사람이 곧 함께 부정을 행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먼저 네 가지 바라이를 설하도록 하라. ”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3_c_11L授戒相法時有比丘受具足已僧盡捨去所受戒人本二去彼不遠時受戒者卽共行不淨佛言自今已去作羯磨已當先說四波羅夷應作是說
“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 지진(至眞) 등정각(等正覺)께서 네 가지 바라이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비구가 이것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釋種子)가 아니다. 그대는 모든 것에 부정행(不淨行)을 짓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어느 때에 세존께서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 머리를 잘라 버리면 마침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비구행을 이룰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3_c_13L善男子如來至眞等正覺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法非沙門非釋種子汝一切不得犯婬作不淨行若比丘犯不淨行受婬欲法乃至共畜生沙門非釋種子爾時世尊與說譬喩猶如有人截其頭終不還活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不能還成比丘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
023_1004_a_02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친다면,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의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3_c_22L一切不得盜下至草葉若比丘盜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自破教人破若自斫教人斫若燒若壞色非沙門非釋種子譬如斷多羅樹心終不復更生長比丘亦如犯波羅夷法已終不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쓸 수 없는 것처럼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a_05L一切不得故斷衆生命下至蟻子比丘故自手斷人命求刀授與人歎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若𥜒禱殺自作方便若教人作非沙門釋種子譬喩者說言猶如鍼鼻缺堪復用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終不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사공정(四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阿那含)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석종자가 아니다. 비유컨대 큰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처럼,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 죄를 범하면 마침내 비구의 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a_13L一切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不眞實非己有自說言我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四空定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沙門非釋種子譬喩者說言猶如大石破爲二分終不還合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終不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

23) 네 가지 의지처를 주는 법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가지를 四依라 한다. 여기서는 行의 四依를 말하는 것으로 糞掃衣를 입고, 언제나 乞食을 하며, 나무 밑에 앉으며, 腐爛藥으로 만족한다는 네 가지 수행자의 규준,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 안주할 것을말하는 것이다. 한 나이 어린 외도가 와서 출가를 구하였다. 여러 비구가 곧 출가를 시켜 주고 먼저 사의법(四依法)을 주었다. 저 외도가 대답하기를,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해야 하는 법 가운데 두 가지는 받아서 감당할 수 있지만, 걸식하고 나무 아래에 앉고 납의(納衣)를 입고 부란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일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누구라도 능히 스스로 이러한 물건에 저촉되면 곧 도업을 닦는 일을 쉬고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외도는 출가한 것이 아니며, 출가한 자가 마땅히 도를 증득함을 얻게 되는 큰이익을 잃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먼저 수계한 뒤에 사의를 받도록 하여라. ”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4_a_22L授四依法有一年少外道來求出家諸比丘卽與出家先與四依彼外道報言大德我堪受二依乞食樹下坐納衣腐爛藥我不堪此二事何以故誰能自觸己物卽便休道不出佛言此外道不出家大有所失若出家者當得道證自今已去先受戒已後受四依應語云
023_1004_b_02L“선남자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지진. 등정각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b_02L善男子聽如來至眞等正覺說四依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成比丘依糞掃衣比丘依此得出家受具成比丘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든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나?”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b_07L若得長利檀越施衣割壞衣依乞食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成比丘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부탁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b_10L若得長利若僧差食檀越送食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若僧常檀越請食得受依樹下坐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成比丘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이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것으로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가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4_b_14L若得長利若別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得受依腐爛藥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023_1004_c_02L“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酥油)이거나 생소(生酥)이거나 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송가 대중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을 돌보며, 불법승 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 “수계자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023_1004_b_18L若得長利生酥石蜜得受汝受戒已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和上如法阿闍梨如法衆僧具足滿汝當善受教法應當勸化作福治塔供養佛法衆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者問和上阿闍梨自今已去令受具者在前而去

24) 비구니 구족계 갈마 아사리를 청하는 법

그 구족계를 받는 자는 비구니 승가와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아사리 앞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023_1004_c_04L與本法尼授大戒請羯磨闍梨法彼受戒者與比丘尼僧俱至比丘僧中於阿闍梨前具儀作如是請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세 번을 말하면 그는 마땅히 대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04_c_06L大德一心念我某甲今請大德爲羯磨阿闍梨大德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大德得受大戒慈愍故三說彼應答言可爾
25) 구족계를 요청하는 법. 그는 승가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위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04_c_09L乞戒法彼禮僧已具儀作如是言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번을 말한다.
023_1004_c_10L大德僧聽我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故三說

26) 계사가 아뢰는 법

이 가운데서 戒帥는 먼저 아뢰고 나중에 묻는다. 이와 같이 아뢴다.
023_1004_c_13L戒師白法此中戒師先白後問白云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4_c_14L大德僧聽此某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27) 계사가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023_1004_c_17L戒師問法語言
“그대는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023_1004_c_18L汝諦聽今是眞誠時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汝非賊心作道不汝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非殺阿羅漢不
023_1005_a_02L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물이 다 찼는가? 가사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편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관인(官人)은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은가?”
023_1004_c_23L汝非破和合僧不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和上尼字誰汝年歲滿不衣鉢具父母夫主聽汝不汝非負人債不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癰疽乾痟癲狂二道合道小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
“그대는 계를 배웠는가?”
곧 바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
다시 묻는다.
“그대는 청정한가?”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묻는다.
“아무개는 계를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배웠습니다. ”
다시 거듭해서 묻는다.
“아무개는 청정합니까?”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023_1005_a_08L隨事答復應問云汝學戒未卽應答言已學戒復應問云汝淸淨不復應答云淸淨復應問餘尼云甲已學戒未餘尼答云已學戒復更問云淸淨復重答云淸淨

28) 구족계를 주는 법

이미 방편을 구족하면 나면 앞에서와 같이 인도하여 주의하여 구족계를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05_a_11L正授戒法旣方便具已如前開導教至誠諦受當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물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5_a_12L大德僧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白如是
023_1005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난사(難事)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
승가 대중이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북비구율(北丘尸律)에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위에서와 이 비구니 율에서의 문장 모두는 암송하는 데에 따른 것이니 잘못은 없다. 이 법을 짓고 나서 기록할 때에는 줄곧 받는다. 로 하였으나 이것과 다름없다.
023_1005_a_18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某甲所說淸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學戒淸淨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大和上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和上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尼律中云自說淸淨年滿二十僧今授某甲具足戒彼此俱文隨誦無失作此法已應爲記時邊受與此無異

29) 계상을 주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5_b_05L授戒相法應語彼云
“선여인(善女人)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 무소착(無所着) 등정각(等正覺)께서 여덟 가지 바라이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비구가 이것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부정행(不淨行)을 짓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거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b_06L善女人諦聽如來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不得作不淨行行婬欲法若比丘尼作不淨行婬欲法乃至共畜生彼非比丘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친다면,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b_12L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尼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이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b_17L不得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𥜒禱呪術若自作方便教人作彼非比丘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023_1005_c_02L“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 더 나아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b_22L不得作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三昧正受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彼非比丘尼非釋種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축생과 함께라도 몸을 서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몸을 서로 접촉시키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위의 몸을 비비거나,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에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c_05L不得身相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已下膝已上若摩若捺逆摩順摩若推若擧若下若捉若急柰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축생과 함께라도 여덟 가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몸을 서로에게 기대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러한 여덟가지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는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c_10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受染污心男子捉手捉衣入屛處屛處共立共語共行身相倚共期犯此八事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다른 비구가 중죄(重罪)로부터 돌길라(突吉羅)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 덮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론하거나 승가에 알리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게 하지않다가, 뒤에 다른 때에 이 비구가 수도(修道)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함께 승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안다’라고 하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 죄를 지은 것을 덮어 숨겨 두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c_15L不得覆藏他重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比丘尼犯波羅夷不自擧不白僧不語人令知後於異時此比丘尼若休道若滅擯若遮不共僧事若入外道作如是言我先知此人犯如是如是彼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他重罪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023_1006_a_02L“거론된 비구가 더 나아가 사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어는 비구가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승가에 의해 거론되었거나, 위의를 범하고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여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따를 경우, 모든 비구가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서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도 아직 참회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 비구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모든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스럽게 그만 되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에게는 마땅히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나니,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을 충고하여서 그만둔다면 좋겠거니와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5_c_23L不得隨被擧比丘語乃至沙彌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便隨順彼比丘語諸比丘尼諫此比丘尼言大姊彼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不作共住莫隨順彼比丘語諸比丘尼諫此比丘尼時堅持不捨彼比丘尼應乃至三諫捨此事故乃至三捨者善不捨者彼非比丘尼非釋種女犯隨擧故汝是中盡形壽不得能持不答言
“선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무소착 등정각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것을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큰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 비구가 이 여덟가지 중죄를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을 이룰 수가 없나니,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023_1006_a_11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譬喩若犯八事如斷人頭已不可復起如截多羅樹心不更生長如鍼鼻決不堪復用如大石析爲二分不可還合若比丘尼犯八重已不可還成比丘尼行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30) 사의(四依)를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6_a_18L授四依法應語彼云
“선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 무소착. 등정각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a_19L善女人諦聽如來無所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依此出家受大戒成比丘尼法依糞掃衣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持不答言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든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뎃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a_23L若得長利檀越施衣割截應受依乞食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023_1006_b_02L“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부탁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b_02L若得長利僧差食若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若衆僧常食越請食應受依樹下坐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것으로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06_b_07L若得長利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應受依腐爛藥出家受大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이거나 생소이거나 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돌보며, 불법승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 ”
수계자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023_1006_b_10L若得長利生酥石蜜應受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二部僧具足滿汝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佛法衆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勅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者當問和上阿闍梨令受戒者在前而去

4. 사자편(師資篇)
023_1006_b_19L師資篇第四

1) 화상의 행법을 제정함

어느때에 여러 비구들이 가르쳐 주는 이敎授者가 없어서 위의가 반듯하지 못하고 옷 입는 것도 가지런하지 못하여 마치 바라문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았다. 때에 한 병든 비구가 제자도 없고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이 목숨을 마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023_1006_b_20L制和上行法時諸比丘未被教授者不按威儀著衣不齊整乃至如婆羅門聚會法時有一病比丘無弟子無瞻視者命終佛言
023_1006_c_02L“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화상들에게 허락한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마땅히 아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며 제자는 화상 보기를 마땅히 아버지 같이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며 더욱 증대될 것이다. 법을 청하는 것도 위와 같다.
또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나니, 이제부터는 법랍이 10년이 지난 지혜로운 비구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한다.
또한 화상이 해야 할 행법(行法)을 제정하니 마땅히 이와같이 행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에게 가책 갈마(呵責羯磨) 내지 일곱가지 갈마를 시행하려고 하거든 화상은 마땅히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승가로 하여금 제자에게 갈마를 주지 않게 하거나 갈마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맞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책갈마 내지 일곱 가지 갈마를 하려고 하거든 화상은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제자로 하여금 승가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게 하고 죄를 없애도록 빌게 하며, 승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갈마를 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승잔(僧殘)을 범하면 화상은 법에 맞게 처리하되, 마땅히 바리바사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바리바사 등을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 출죄(出罪)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출죄를 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병이 나면 화상은 마땅히 스스로 병든 제자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간병(看病)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현재의 주처를 좋아하지 않거든 마땅히 스스로 옮겨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 주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의심스러워하는 일을 가지고 있거든 화상은 마땅히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법에맞게 의심하는 일을 없애 주어야 한다. 만약 제자가 악견(惡見)을 내면 악견을 버리고 선견(善見)을 갖게 할 것이다. 마땅히 두 가지 일로써 제자를 보호할 것이니 법으로써 보호하는 것과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법으로서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증계(增戒). 증심(增心). 증혜(增慧)를 가르치고 송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의식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침상. 와구(臥具). 의약(醫藥)을 주되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두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화상이 해야 할 일을 이와 같이 제정하니, 화상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023_1006_b_22L自今已去聽有和上和上看弟子當如兒弟子看和上當如父展轉相敬重相瞻視如是正法便得夂住增益廣大請法如上又告諸比丘自今已去聽十歲智慧比丘授人具足戒又制和上於弟子所行和上應如是行弟子衆僧欲爲作呵責等七羯磨者和上當於中如法料理令僧不與弟子作羯磨若作令如法復次若僧與弟子作呵責等七羯磨和上於中當如法料理令弟子順從於僧不違逆求除罪令僧疾與解羯磨復次若弟子犯僧殘和上當如法料理若應與波利婆沙當與波利婆沙等乃至當與出罪復次弟子得病和上當瞻視若令餘人看乃至差若命終弟子若不樂住處當自移若教人移弟子若有疑事當以法以律如佛所教如法除之若惡見生教令捨惡見住善見當以二事將護以法以衣食將護是中法將護者應教增戒增心增慧教學問誦經是中衣食將護者當與衣食牀坐臥具病瘦醫藥隨力所堪爲辦自今以去制和上法如是和上應行若不行者如法治

2) 의지 아사리의 행법을 제정함

어느 때에 새로 수계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의 화상이 죽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비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내지 바람문이 모이는 법과 다름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아사리를 두는 것과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제자를 마땅히 아들과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며, 제자는 아사리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서 언제든지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받들어야 한다. 불법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불법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널리 유포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023_1006_c_09L制依止阿闍梨行法時諸新受戒比丘和上命終無人教以不被教授故乃至如婆羅門聚會無異佛言自今已去聽有阿闍梨聽有弟子阿闍梨於弟子當如兒想弟子於闍梨如父想展轉相敬展轉相奉事如是於佛法中倍增益廣流布當作是請具儀言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의지 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자를 의지하여 머무르겠습니다. ”
(세 번 말하면 그가 말한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의지 아사라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하지 말 것이니라. ”
아사리의 행법은 화상의 행법과 같다.
023_1006_c_13L大德一心念我某甲今求大德爲依止願大德與我依止我依止大德住三說報言可爾或言與汝依止或言莫放逸闍梨行法竝同和上

3) 제자가 지켜야 할 행법을 제정함

어느때에 많은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상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여 제자로 하여금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거니와 화상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다른 비구를 따라가거나 다른 비구를 도반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며, 대중의 일을 도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삭발을 해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삭발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닦아주어서도 안 되며, 한낮에 주처의 방에 가서도 안 되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며, 경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도 안 된다.
제자는 마땅히 맑은 새벽에 화상의 방으로 가서 송경(誦經)의 법을 받아 뜻을 물을 것이며, 마땅히 화상이 소변을 보는 그릇을 치울 것이며,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아뢰어야 한다. 제자는 마땅히 하루에 세 번을 화상께 여쭈어야 할 것이니,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이다. 제자는 마땅히 화상을 위하여 두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니, 힘들여 애쓰되 하기가 싫어서 핑계를 대는 말을 화상에게 해서는 안 되니, 그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래하는 일이니라. 화상이 법에 맞게 가르친 것은 힘써서 봉해야 하는데, 만약 어느 쪽으로 가게 하면 주위를 돌면서 핑계 대는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구실 삼아서 핑계를 댄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후로 제자가 수행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
이 행법은 아사리의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법과 또한 같으니, 문장이 같으므로 여기에 싣지 않는다.
023_1006_c_16L制弟子行法時諸弟子不行弟子法不白和上入村等告諸比丘自今已去當制弟子法使弟子於和上所行弟子法共行八法如前又不白和上不得入村不得至他不得從餘比丘或將餘比丘爲伴不得與不得受不得佐助衆事不得受他佐助衆事不得爲他剃髮不得使他剃髮不得入浴室不得爲人揩摩身不得受他揩摩身不得至晝日住處房得至塚閒不得至界外不得行他方彼當淸旦入和上房受誦經法問義當除去小便器應白時到乃至廣說彼當日三問訊和上日暮當爲和上執二事勞苦不得辭設一修理房舍二爲補浣衣服和上如法所教盡當奉行若遣往方面周旋不得辭設假託因緣若辭設者如法治自今已去制弟子修行法若不修者當如法治此行於阿闍梨所修亦如是文同故不出
023_1007_a_02L
4) 제자를 꾸짖는 법(呵責弟子法)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화상과 아사리를 받들어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제자법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며, 위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공경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말을 하기 곤란했고 나쁜 사람을 친구로 하였으며, 음란한 남자의 집과 대동남의 집과 황문의 집과 비구의 정사와 사미의 정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거북이와 자라를 보러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마땅히 꾸짖게 되었다. 꾸짖는 것에는 삼현이 있으니, 첫째는 제자이고, 둘째는 드러나는 허물이며 셋째는 꾸짖는 말이다. 꾸짖는 말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06_c_24L呵責弟子法時諸弟子不承事恭敬和上阿闍梨亦不順弟子法無慚無愧不受教作非威儀不恭敬難與語與惡人爲友好往婬女家婦女家大童女家黃門家丘尼精舍式叉摩那精舍沙彌尼精舍好往看龜鼈有此等過應作呵責有三現前一弟子出過三呵詞呵詞有五應語言
“내가 이제 너를 꾸짖겠다. 너는 떠나가라.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겠다. ”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제자를 꾸짖는 것에는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꾸짖는 말은 위와 같다. 다만 넷째는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꾸짖으니 부처님께서 “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친다. 안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꾸짖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병이 난 사람도 꾸짖어서는 안된다.
023_1007_a_05L我今呵責汝汝去汝莫入我房汝莫爲我作使汝莫至我所與汝語是謂和上呵責弟子法阿闍梨呵責弟子亦五詞同唯換第四句莫至我汝莫依止我彼盡形壽呵責佛言不應爾竟安居呵責亦不應爾病者亦不應呵

5) 제자가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하는 법(弟子懺悔法)

제자가 꾸지람을 받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꾸지람을 받으면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를 해야 하느니라. ” 마땅히 이와같이 참회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023_1007_a_09L弟子懺悔法彼被呵已不向和上阿闍梨懺悔佛言被呵責已應向和阿闍梨懺悔當如是懺具儀作如是言
“대덕이시여,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에 참회하는 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 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 세 때, 즉 이른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에 참회를 한다. . 이렇게 하여 참회를 받아 주면 좋지만받아 주지 않는다면 더욱 겸손히 하고 수순하여 방편을 찾아서 자신이 범한 것을 풀고자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듯을 낮추어 더욱 겸손히 하고 수순하여 거스르지 않는데도 화상과 아사리가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023_1007_a_11L大德我今懺悔更不復作若聽懺悔者善若不聽者當更日三時懺悔早起日中日暮若聽悔者善若不聽者當下意隨順求方便解其所犯若彼下意隨順無有違逆而和上闍梨不受者當如法治

6) 제자가 화상에게 참회하고 떠나가는 법

화상에게 다섯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제자는 마땅히 참회를 하고 떠나간다. 화상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7_a_13L弟子離和上懺謝法和上有五非法弟子應懺悔而去應語和上言
“제가 법에 맞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법에 맞지 않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저를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고서 참회를 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참회하고 물러갈 때에는 마땅히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만약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화상을 멀리 떠나 의지 아사리에게 가야하며, 의발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다른 비구에게 다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023_1007_a_15L我如法和上不知我不如法亦不知若我犯戒捨不教呵若犯亦不知犯而懺悔亦不知如此懺謝應當軟語若不受者和上應捨遠去依止闍梨應持衣鉢出界經宿已明日當還更依止餘比丘住

5. 설계편
023_1007_a_18L說戒篇第五

1) 포살을 하는 법

여러비구들이 14일이나 15일이나 16일중에서 어느 날에 계를 설할 지 모르니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가 포살일을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
023_1007_a_19L僧說戒法諸比丘於十四十五十六日不知爲何日說戒佛言聽上座布薩日唱言
023_1007_b_02L“여러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장소에 모여서 계를 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외치고 나서 포살을 할 때가 되면 나이 어린 비구들은 먼저 포살당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물병과 발을 씻는 물병을 준비해 놓고 등불을 켜고 사라를 갖추어 둔다. 만약 나이 어린 비구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상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니, 상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상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거두어들이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때에 여러 속인들이 비구에게 물었다. “계를 설 할 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비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끄러워 하니 부처님꼐서 말씀하셨다. “세어 보는 것을 허락한다. ” 세어 보아도 숫자를 잊어버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라를 갖추도록 하여라. 사라는 마땅히 구리쇠나 대나무 등으로 만들고, 보배 등의 귀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뜨려 드릴 염려가 있으면 통을 만들어 담아 두도록 하되, 통도 역시 보배로 만들지 말라. ” 승가 대중이 모일 때에는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전원이 참석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난 후에 포살을 한다.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의궤는 계경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023_1007_a_20L大德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說戒如是唱已說戒時至年少比丘先往說戒堂中掃灑敷坐具淨水甁洗足然燈火具舍羅若年少比丘不知者上座應教若上座不教者突吉羅若不隨上座教者吉羅收亦如是時諸白衣問比丘說戒時有幾人以不知故比丘慚愧佛言聽數雖數猶忘當具舍羅舍羅當以銅竹木等作不應用寶作若患零落當作函筒盛函筒亦不應用寶僧集之時比坐當相撿挍知有來不應先白然後說戒白等儀軌具如戒經

2) 비구니를 가르치는 법

계를 설할 때 상좌가 이렇게 묻는다
023_1007_b_03L教誡比丘尼法於說戒時上座問言
“비구니 승가가 어떤 사람을 보내 왔습니까?”
먼저 뽑힌 이가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가에게 예배를 하고 위의를 갖추어 이렇게 말한다.
023_1007_b_04L比丘尼衆遣何人來先受囑者應起禮僧具儀白言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에서는 비구가 화합하여 아무개 비구니를 보내서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
세 번 말하고 나면 상좌는 다시 묻는다
“누가 비구니 승가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 뽑아서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비구니 승가에게 마땅히 신어를 보낸다. “이곳에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때는 누구를 청하겠는가?” 만약 저 비구니가 말학를, “저는 이 분을 청합니다”고 하면 청하는 데 따라 뽑는다. 만약 다시 말하기를 “저는 승가께서 처분하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고 하면 승가는 마땅히 항상 비구니를 교계 하는 차례에 따라 뽑도록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에게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비구니를 교계할 수 있다. 첫째 계율을 구족해야 한다. 둘째 많이 들어야 한다. 셋째, 이부승계의 이익을 다 외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잘 결단하여 의혹이 없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법을 잘 설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훌륭한 족성에서 출가한 이이어야 한다. 일곱째 용모가 단정하여 비구니 승가가 보고 곧 환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 승가에게 법을 설하여 기쁘게 해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법복을 입고서 중법을 범한 일이 없어야 한다. 열쨰 나이 스물이 되었거나 스물 이상이 되어야 비구니를 교수하는 이로 뽑힐 수 있다. 마땅히 이와 같은 이를 뽑아야 한다.
023_1007_b_05L大德僧聽某處比丘尼僧和合差比丘尼某甲禮比丘僧足求索教誡三說上座應更問云誰爲教誡比丘尼若有者應差教誡者多應遣信語比丘尼僧此多有教誡人汝爲請誰彼尼言我請此人依彼請差若復報言我隨僧處分僧應隨常教誡比丘尼次弟差佛言有比丘成就十法者戒律具足多聞誦二部戒利決斷無疑善能說法族姓出顏貌端正比丘尼衆見便歡喜堪任與比丘尼衆說法勸令歡喜不爲佛出家而披法服犯重法若滿二十歲若過二十歲者應差教授比丘尼應如是差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 하도록 뽑았습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하도록 뽑은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가 비구니를 교계하도록 뽑은 것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가겠습니다. ”
저 비구니 교계자로 뽑힌 이는 한 명의 비구를 대리고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가야 한다. 도착하면 비구니도 역시 때에 맞추어 영접해야 한다.
023_1007_b_12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教誡比丘尼白如是大德僧僧差某甲比丘教誡比丘尼誰諸長老忍僧差某甲比丘教誡比丘尼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教誡比丘尼竟僧忍默然故事如是持彼被差者將一比丘爲伴往比丘尼住處應剋時到比丘尼亦剋時迎若比丘剋時不至突吉羅尼剋時不迎亦爾時教誡師觀衆集已爲說八不可過法及說法言八不可過者
“비록 백세 비구니라도 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절해야 하며, 깨끗한 자리를 펴고 그로 하여금 앉기를 권하며 마땅히 법답게 존중하고 공경 찬탄해야 하나니, 목숨이 다하도록 지나치지 말지니라.
023_1007_b_21L雖百歲比丘尼見新受戒比應起迎逆禮拜與敷淨座令坐此法應尊重恭敬讚歎盡形壽不得
023_1007_c_02L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못한다. 계를 깨뜨렸다고 비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드러내거나, 죄를 기억시키거나, 스스로 말하게 하지 못하며, 다른 이의 죄를 찾거나 계를 설하거나, 자자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지만 비구는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식차마나가 계를 배웠거은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 주시기를 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023_1007_b_24L比丘尼不應罵詈比丘呵責不應誹謗言破戒破見破威儀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爲比丘作擧作憶念作自言不應遮他覓罪遮說遮自恣比丘尼不應呵比丘比丘應呵比丘尼如此法應尊重等如上叉摩那學戒已從比丘僧乞受大戒如此法應尊重等如上
비구가 승잔죄를 범했거든 마땅히 이부승중에 가서 마나타를 행해야 하나니,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서 교계해 주실 것을 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하안거를 지내지 못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서 보고 듣고 의심되는 세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일 등은 위에서와 같다.
다음과 법을 설하여 양과 근기에 맞추어 개도 해야 한다.
023_1007_c_08L比丘尼犯僧殘應二部僧中行摩那埵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半月從僧乞教誡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在無比丘處夏安居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僧夏安居竟應往比丘僧中求三事自恣如此法應尊重等如上次爲說法量機開導

3) 간략하게 교계하는 법

만약 비구니를 교계할 사람이 없거나 두루 청하여도 이것을 받을 비구를 뽑을 수 없으면 다시 상좌 앞에 가서 갖추어 말씀드려야 하고, 상좌는 마땅히 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7_c_15L略教誡法若無教誡尼人遍請不得此受囑比丘還至上座前具白上座應語彼云
“여기에 비구니를 교계할 사람이 없고 내지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느니라. 비구니 승가에게 말하나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일하지 말라”
이른 아침에 비구니가 오면 이 비구는 상좌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 말해야 한다.
023_1007_c_17L此無教誡比丘尼人及無能說法者語比丘尼衆勤修莫放逸明日尼來此比丘傳上座語語

4) 자신이 청정함을 대중에게 알리는 법

만약 14일ㆍ15일ㆍ16일에 그 절에 본래 있던 비구들이 포살하려고 하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을 때에 계를 설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면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들을 따라서 거듭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보낼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이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이 모두 모이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들이 모두 모이기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하낟. 객으로 온 비구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들을 따라서 거듭하여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날짜는 같으나 시간이 다를 경우 본래 있던 비구들이 모여서 이미 서를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적다면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아뢴다.
023_1007_c_19L告淸淨法若十四十五十六日舊比丘欲說戒有客比丘來已說戒竟若少應從舊比丘重說戒不者如法治若客多者舊比丘應求客和合若不得者應出界外說戒若舊比丘已說戒竟客比丘來欲說戒若少若等應求舊比丘和合若不得者應出界外說戒若客比丘多應從客比丘重說戒不者如法治若日同時不同舊比丘集已說序竟客比丘來告淸淨作是告云
023_1008_a_02L“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차례로 들어야 한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이 끝났는데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서를 다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같거나 많으면 본래 있던 비구들은 다시 거듭해서 말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쳐쓴ㄴ데 모든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거듭해서 말해야 한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모여서 이미 서를 말했거나 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들이 왔다면 또한 이와 같다.
023_1007_c_24L大德僧聽我某甲比丘淸作是告已餘者當次弟聽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告淸淨不者如法治若說序竟客來等舊比丘更爲重說戒不者如法治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爲重說若客比丘集已說序等舊比丘來亦如是

5) 간략히 계를 설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8난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살을 줄여서 간략히 시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이란 왕난, 적난, 화난, 수난, 병난, 인난, 비인난, 악충난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이는데 평상이나 좌구가 부족하거나 대중의 대다수가 병이 난 경우이니,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에 대중이 모였는데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포살이 길어져서 밤이 깊었거나, 다투는 일이 있거나, 아비담이니 비니를 논하거나, 설법을 밤늦도록 듣거나,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를 하여 계를 설하되 달리 방편이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욕의를 전하고 청정함을 말해도 된다. 앞의 방편을 생략하는 것은 하나가 많은 법과 같으니 8난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한다. 만약 게의 서를 말하고 청정을 믈었는데 난사가 닥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08_a_04L略說戒法律言若有八難及餘緣聽略說戒言八難者若王若賊若火若水若人若非人若惡虫餘緣者若有大衆集牀座少若衆多病聽略說戒若大衆集座上覆蓋不周或天雨若布薩多夜已久或鬪諍事或論阿毘曇毘尼或說法夜已久聽一切衆未起相未出應作羯磨說戒更無方便可得宿受欲淸淨略前方便一如廣法量難遠近若說戒序問淸淨已難至應言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가지 바라이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衆學法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일곱 가지 滅諍法 이하는 조문에 의거하여 자세히 외운다. 만약에 難緣이 가까이 닥쳐서 序를 읽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면 이 인연으로써 마땅히 생략한다.
023_1008_a_09L諸大德是四波羅夷法僧常乃至衆學亦爾七滅已下依文廣誦若難緣逼近不及說序者卽以此緣應去

6) 서로 마주보고 계를 설하는 법

만약 세 사람이 있으면 각각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023_1008_a_10L對首說戒法若有三人各各相向作如是言
“두 장로여, 기억하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15일에 계를 설합지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두 사람에게도 또한 그렇게 한다.
023_1008_a_11L二長老憶念今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淸淨三說二人亦爾

7)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는 법

만약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08_a_13L心念說戒法若有一人應心念言
“오늘은 승가 대중이 15일에 하는 계를 설하거니와, 나 아무개 비구는 청정하다. ” (세번을 말한다. )
023_1008_a_14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淸淨三說

8) 계 설하는 것을 줄여서 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비구가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여 입에서 칼날을 내뱉듯 하는데 그 비구가 계 설하는 데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두세 가지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에 마땅히 15일에 설한 것이라면 14일에 하도록 하고, 14일에 설할 것이라면 13일에 하도록 하며, 그가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급히 포살을 진행하고, 그가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하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계를 설하지 않는다고 알릴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8_a_15L增減說戒法律言若有比丘喜鬪罵詈遞相誹謗口出刀劍欲來至此說戒者應作二三布薩若應十五日說十四日作若應十四日說十三日作若聞今日來卽應疾疾布薩若聞已入界應至界外說戒若能如是者善若不能應作白卻說戒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흑월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떠나가지 않으면 마땅히 또 다시 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하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023_1008_a_18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不說戒至黑月十五日當說我白如是若客比丘不去應作第二卻白應如是作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백월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떠나가지 않은 채로 白月이 된다면 원래 머무르던 비구는 마땅히 법에 맞게 억지로라도 객으로 온 비구와 문답을 해야 한다.
023_1008_a_21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不說戒至白月十五日當說戒白如是若客比丘故不去至白月者舊比丘應如法强與客比丘問答
023_1008_b_02L
9) 때아닌 때에 화합 포살을 하는 법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일로 인하여 마침내 다툼이 있게 되어 거론한 쪽과 거론 당한 쪽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 따로 따로 나누어 포살을 한다. 만약 참회를 하여 허물을 고치고 승가에서 풀어 줄 것을 요청하면 풀고 나서 마땅히 白羯磨를 하고 和合布薩을 한다. 마땅히 이와같이 알린다.
023_1008_a_24L非時和合法若因擧事遂有鬪諍能所不和別部說戒若能懺悔改過從僧乞解解已作白羯磨和合布薩應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비방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들추어 승가가 파괴되었으며, 승가가 따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승가가 때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승가가 죄를 거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풀었으니, 승가의 허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의 때가 되고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신다면 승가에서는 화합 포살(和合布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포살을 한다.
023_1008_b_03L大德僧聽彼所因令僧鬪諍誹謗互求長短令僧破令僧別住令僧塵垢彼人僧爲擧罪還爲解已滅僧塵垢若僧時到僧忍僧作和合布薩白如是作是白已和合布薩

10) 때아닌 때 계를 설하는 법

만약 다툼으로 인하여 승가가 화합하지 않게 되면 승가가 따로 떨어져 이부로 나뉘게 된다. 만약 그 가운데서 잘못을 고쳐서 뉘우치게 되면 서로간에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법으로써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알린다.
023_1008_b_07L非時說戒法若因鬪諍令僧不和令僧別異分爲二部若能於中改悔不相發擧此則名爲以法和合作如是白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대중에 의하여 일어난 다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화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승가대중이 파괴되었으며, 승가대중에 때가 묻었으며, 승가가 따로 나뉘어 이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했음을 알고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뉘우쳐서 승가대중의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화합 설계(和合設戒)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설계를 한다.
023_1008_b_09L大德僧聽衆僧所因諍事令僧鬪諍而不和合衆僧破壞令僧塵垢令僧別異分爲二部彼人自知犯罪事今已改悔除滅僧塵垢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說戒如是作是白已然後和合說戒

6. 안거편
023_1008_b_14L安居篇第六

1) 같이 안거할 사람을 마주보고 안거할 것을 말하는 법

“여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네 계절 모든 때에 세상을 다니면서 여遊行해서는 안 된ㄹ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여름 석 달동안 안거를 허락한다. ”고 하셨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08_b_15L對首法告諸比丘汝不應一切時春夏冬人閒遊行從今已去聽諸比丘三月夏安居應作是言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아무개 비구는 승가의 아무 가람(伽藍)에 의지하여만약 마을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라고 말하고, 별도의 방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아무 방에 의지하여’라고 말한다.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고자 하오니, 방사(房舍)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세 번 말한다. )
안거는 제5의 律師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계율을 지킵니까?”
그가 마땅히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묻도록 하십시오. ”
그가 다시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삼월안거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안거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 안거이고 둘째는 후안거이다. 전 안거의 경우에는 전 삼월에 머무르고 후안거의 경우에는 후삼월에 머무른다.
023_1008_b_17L長老一心念我某甲比丘依某甲僧伽藍若在村內應云某甲聚落若在別房應云甲房前三月夏安居房舍破修治故三說以安居依第五律師故須問言汝依誰持律彼應答言依某甲律師復應語言有疑當問彼復答言可爾後三月安居法亦如是安居有二種一前二後若前安居住前三月若後安居住後三月

2)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를 한다. 작법은 앞의 것과 같으나 다만 첫째 문장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와 뒤의 문답은 제외한다. 그렇게 하여 세 번을 말한다. ”고 하였다
023_1008_b_22L心念法律言從今日聽諸比丘若無所依人心念安居作法同前但除初句及後問答作其三說
023_1008_c_02L
3) 안거가 성립된 줄을 잊어 버려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처가 있어 안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서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를 하기 위해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
023_1008_b_24L忘成法爾時比丘住處欲安居無所依人白忘不心念不知成不佛言若爲安居故來便成安居

4) 계내에 이르는 법

안거를 하는 곳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경계 안에 들어서자마자 첫 새벽이 되니 그는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 ” 원에 들어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쪽 다리만 경계나 원에 들여놓는 것도 또한 이와같다.
023_1008_c_03L及界法時諸比丘往安居處欲安居入界便明相出彼有疑爲成安居不佛言爲安居故來便成安居次入園亦同次一腳入界入園亦如是

7. 수일편
023_1008_c_05L受日篇第七

1) 대중에게 수일하는 법

만약 불법승의 일이 있거나, 단월이나 부모가 참회를 하고자 하여 청하여 부르거나, 병환이나 간병등의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날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 허락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08_c_06L對首法若有佛法僧事檀越父母等請喚受懺病患看病求同業等緣不及卽日還聽受七日去應如是作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아무 일이 있는 까닭에 수칠일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대덕께 아뢰어 알려 드립니다. ”(세 번을 말한다. )
단 음식만을 위하여 나가는 것은 안 된다.
023_1008_c_08L長老一心念我某甲比受七日法出界外爲某事故此中安居白長老令知三說不應專爲飮食故去

2) 갈마를 하는 법

앞에서 말한 연유로밖에 나가되 7일 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수과칠일법을 하여 7일 이상의 말미를 준다. 15일이나 한달이 걸리는 경우에는 □□□□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
023_1008_c_10L羯磨法爲前緣遠不及七日還佛言聽有如是事受過七日法若十五日一月日白二羯磨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7일 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려고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08_c_12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某甲比丘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7일 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일을 하고 다시 이곳을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7일 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가소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가 7일이상의 말미를 받는 수과칠일법을 하여15일이나 한 달이다.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8_c_14L大德僧聽某甲比丘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誰諸長老忍僧聽某甲比丘受過七日法十五日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某甲比丘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8. 자자편
023_1008_c_22L自恣篇第八

1) 승가 대중에게 자자하는 시간을 알리는 법

지금 이후로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것은 허락하되, 자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자는 바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자를 하는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식이나 중식을 하는 중간에 상좌가 큰 소리로 말한다. ”
023_1008_c_23L白僧自恣時法自今已去聽安居竟自恣聽遮自恣不應求聽何以故恣卽是聽又諸比丘不知今日自恣明日自恣佛言自今已去聽若小食上中食上上座唱言
023_1009_a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모월 모일 모시 모처에 모여서 자자를 합니다. ”
나머지 여러 의궤 등은 모드 포살의 경우와 같다.
023_1009_a_02L大德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自恣餘儀軌等竝同說戒

2) 자자를 받는 사람을 위임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러 비구들이 어느 때에 자자를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또한 차례대로 자자를 구하지 않아서 상좌가 몹시 피로해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자를 받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니니 □□□□를 하고 나서, 애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고, 자자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을 허락한다. “ 마땅히 이와같이 뽑는다.
023_1009_a_04L差受自恣人法諸比丘一時自恣鬧亂又不求次第自恣上座疲極佛言不應爾聽差受自恣人白二羯磨有五法者應差若不愛不恚不怖不癡知自恣未自恣應如是差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비구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를 자자를 받는 비구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09_a_06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作受自恣人白如是大德僧僧差某甲比丘作受自恣人誰諸長老忍僧差某甲比丘作受自恣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作受自恣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3) 자자가 있음을 알리는 법

율장에 의하면 “나란히 앉아서 마땅히 전원이 참서거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나중에 자자를 하라. ” 이와같이 알린다.
023_1009_a_13L自恣白法律言聽比丘坐應知來不先白後自恣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하는 날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화합하여 자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09_a_14L大德僧聽今日衆僧自恣若僧時到僧忍僧和合自恣白如是

4) 승가대중에게 자자하는 법

율장에 이르기를 “천천히 세 번을 말하여 분명하게 자자를 하되 옷의 앞쪽을 걷어 올려 오른쪽 어깨 위에 걸치게 하거나 옷자락을 머리에 휘감아서는 안 되며, 한 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023_1009_a_16L僧自恣法律言聽徐徐三說了了自恣不應反抄衣衣纏頸等應偏露等作如是言
“여러 대덕 승가시여, 오늘은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 문, 의 세가지 일에 죄가 있다면 대덕 장로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병이 난 비구가 있을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이 편안한 곳을 따라서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신이 청정함을 알리는 인연과 방법은 모두 포살의 경우와 같다.
023_1009_a_18L大德衆僧今日自恣我某甲比丘亦自恣若見疑罪大德長老哀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三說若病比丘佛聽隨身所安自恣其告淸淨緣及告法一同說戒

5) 자자를 간략하게 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만약에 8난과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자자를 간략히 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의 일이 아직 멀리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세히 말하도록 하고 그 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세 번을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만 말하며, 두 번도 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한 번만 말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難事가 가까이에 닥쳐 있어서 한 번도 말할 수 없다면 곧바로 함께 각각 세 번 말하여 자자를 하도록 알린다. ”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09_a_21L略自恣法律言若有八難及餘緣聽略自恣若難事尚遠容得廣說應廣說難事近不得三說當再說若不得再說應一說若不者如法治若難事近不得一說者諸比丘卽應作白各共三說自恣作如是白
023_1009_b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각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을 말하는 자자와 한 번을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같다. 만약 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세 번을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알릴 수도 없다면 곧 그 일로써 말한다.
023_1009_a_24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各各共三語自恣白如作是白已各共三語自恣再說一說亦如是若難事近不得各三語自恣亦不得白卽應以此事去

6) 마주 보고서 자자하는 법

네 사람이 있는 4인승가(四人僧伽)의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 마주보고 이와같이 말한다.
023_1009_b_04L對首自恣法若有四人各各相向作如是言
“세 분의 장로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들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자자를 하여 청정합니다. (세 번을 말한다. )
세 사람이나 두사람일 경우에도 또한 이와같다.
023_1009_b_05L三長老憶念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自恣淸淨三說若三人二人亦如是

7)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는 법

만약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09_b_07L心念自恣法若有一人應心念言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 비구는 자자를 하여 청정하다. ” (세 번을 말한다. )
023_1009_b_08L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自恣淸淨三說

8) 자자를 늘려서 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러 명의 비구가 안거를 하여 세밀하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서 증상과(增上果)를 증득하고자 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만약 오늘 자자를 하려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니, 이와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는 增益自恣를 한 것임을 알린다. ” 이와같이 알린다.
023_1009_b_09L增益自恣法律言若有衆多比丘結安居精勤行道得增上果證諸比丘作是念我曹若今日自恣便應移住餘處恐不得如是樂彼比丘卽應作白增益自恣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4월 그믐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4월 그믐이 되면 자자를 한다.
023_1009_b_12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四月滿當自恣白如是作如是白至四月滿自恣

9) 자자를 줄여서 하는 법

율장에 의하면, “만약 자자를 하는 날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로서 다투고 함께 모이지 않는 자가 이곳에 와서 자자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이틀이나 사흘을 줄여서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씻는 그릇 등을 갖추어 안치하고 나서 경계밖에 이르러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와같이 방편을 쓸 수 있다면 좋겠거니와 방편을 쓸 수 없다면 증상자자를 할 것을 알리되, 이와같이 알린다. ”
023_1009_b_14L增減自恣法律言若自恣日聞異住處比丘鬪諍不和欲來此自恣比丘應作若二若三減日自恣若聞已入界應爲具洗浴器等安置已至界外自恣若能如是方便作者善若不能者彼作白增上自恣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은 자자를 하지 아니하고 흑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이렇게 알리고 나서 증상자자를 하는데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흑월에까지 머문다면 그 절에 본래 머물고 있던 비구들은 마땅히 두 번째의 증상자자를 알려야 할 것이니, 이와같이 알린다.
023_1009_b_17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至黑月十五日當自恣白如是作是白已增上自恣若客比丘住至黑月十五日者舊比丘應作白第二增上自恣作如是白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다음 백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만약 객으로 온 비구가 그 때에도 떠나지 않는다면 본래 머물던 비구들은 마땅히 법과 율에 맞게 억지로라도 함께 참석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023_1009_b_20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後白月十五日當自恣白如是若客比丘猶不去舊比丘應如法强和合自恣

10) 비구니의 자자를 받는 법

때에 비구 승가가 다 모이고 오지 않은 자는 위임을 해야 한다. 저 비구니는 승가 가운데서 자자를 말하고 나면 승가 가운데 상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09_b_23L受比丘尼自恣法時比丘僧應爲盡集不來者囑授彼比丘尼於僧中說自恣已僧中上座語云
023_1009_c_02L“대덕 승가 대중들은 비구니 승가에 견ㆍ문ㆍ의 가운데서 거론할 만한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비구니 승가에게 ‘법에 맞게 자자를 하고 삼가고 조심하여 방일하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
비구니로 하여금 발에 절하고 돌아가게 한다.
023_1009_c_02L大德僧衆不見比丘尼衆有見疑罪可擧語比丘尼衆法自恣謹愼莫放逸使尼禮足已還

9. 의발약수정편
023_1009_c_04L衣鉢藥受淨篇第九

1) 삼의를 받는 법

십송율」에 의거한다.
023_1009_c_05L受三衣法依『十誦』云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비구 아무개는 이 몇 조로 된 승가리를 받아서 몇 단은 길고 몇 단은 짧게 잘라 꿰매어 입은 할재의로 하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다음의 두 가지 옷을 받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023_1009_c_06L長老一心念我比丘某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若干截衣持三說受下二衣類准亦爾

2) 삼의를 내놓는 법

받는 것과 반대로 말한다.
023_1009_c_08L捨三衣法應翻受云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비구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몇 단(段)은 길고 몇 단은 짧게 잘라 꿰매어 입는 할재의(割裁衣)로 지니었는데, 이제 내놓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
다음의 두 가지 옷의 경우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반대로 하면 된다.
023_1009_c_09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若干割截衣持今捨三說捨下二衣類准亦爾

3) 니사단을 받는 법

마땅히 말해야 한다.
023_1009_c_11L受尼師壇法應云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니사단(尼師壇)을 저의 몸을 돕는 옷으로 받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나머지 몸을 돕는 옷들을 받음도 이 법과 같다. 버리는 법은 받는 법과 반대로 한다.
023_1009_c_12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此尼師壇是我助身衣受三說餘助身衣受同此法捨者翻受應知

4) 발우를 받는 법

율장에 의하면, “발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질그릇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쇠로 된 것이다. 발우의 색깔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붉은 색이며 둘째는 검은 색이다. 큰 것은 서 말이 들어가고 작은 것은 한 되 반이 들어간다. 이것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시하여 지녀야 한다. ” 고 하였다. 「십송율」에 준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023_1009_c_14L受鉢法律言鉢有二種一瓦二鐵色亦二種一赤二黑大者三升小者一升半此應持應淨施持准『十誦』云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발우를 응량기로 받겠으니 늘 쓰고자 함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버리는 경우에는 받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023_1009_c_16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鉢多羅應量受長用故三說捨者翻受應知

5) 비시약을 받는 법

율장에 의하면, “여덟 가지 약으로 먹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이장이며, 둘째는 염부과장이며, 셋째는 산조장이며, 넷째는 감자장이며, 다섯째는 미과장이며, 여섯째는 사루가장이며, 일곱째는 파루사장이며, 여덟째는 포도장이다. 만약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시에 마시도록 할 것이거니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땅히 마시지 말 것이니 만약에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마땅히 먼저 정인이 손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음에 비구를 마주하고 법에 맞게 말한다. ”
023_1009_c_17L受非時藥法律言聽飮八種漿一梨漿二閻浮菓漿三酸棗漿四甘蔗漿五微菓漿六舍樓迦漿七波樓師漿八蒲萄漿若不醉人應非時飮若醉人不應飮若飮法治應從淨人手受已次對比丘加法云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병이 있는 까닭에 이 아무 비시장을 비시에 복용하고자 이제 장로 곁에서 받겠습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나머지 두 가지의 약을 받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7일 동안을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7일 동안을 복용하고자 함입니다. ”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장복(長服)을 하려고 합니다. ”
7일약이란 소같은 것들이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란 일체의 소금이나 초같은 것들이니,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23_1009_c_20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某病緣故此某非時漿爲經非時服故今於長老邊受三說受餘二藥法同七日應言爲共宿七日服故盡形應言爲共宿長服七日藥者酥等盡形藥者一切鹹醋等不任爲食者

6) 면전에서 정시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09_c_24L眞實淨法應云
023_1010_a_02L“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있는 이 장의(長衣)는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고자 하여 대덕께 드리니 면전에서 청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면전에서 정시할 때에는 마땅히 시주에게 물은 뒤에 가지고 입을 수 있다. 발우와 약과 열 여섯 개의 그릇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023_1010_a_02L大德一心念我有此長衣未作淨今爲淨故捨與大德爲眞實淨故作眞實淨應問施主然後得著藥類同

7) 부재중에 정시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10_a_04L展轉淨法應云
“대덕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장의인데 아직 정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덕께 드리니 부재중에 정시하기 위함입니다. ”
그 청정이 함作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장로께서는 이 장으를 가지고서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장로께서는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아무개의 것입니다. 장로께서는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녔다가 인연에 따라 입으십시오. ”
부재중에 정시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한다. 뜻에 따라 입는 것을 허락한다. 발우와 약과 열 여섯 개의 그릇의 작법도 또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이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023_1010_a_05L大德一心念此是我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大德爲展轉淨故彼受淨者應云長老一心念汝有此長衣未作淨爲淨故與我我今受之受已語言汝施與誰彼應答言施與某甲受淨者言老一心念汝是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我我今受之受已汝與某甲衣某甲已有汝爲某甲善護持著用隨因緣作展轉淨若問不問聽隨意著藥類同事別爲異

10. 섭물편(攝物篇)
023_1010_a_13L攝物篇第十

1) 때에 맞는 현전승물을 갖는 법

율장에 의하면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봄ㆍ여름ㆍ겨울의 모든 때에 여름옷을 구하여 찾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고저 다른 곳에서 자기 몫의 여름옷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여름 안거를 결제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곳에서 머무르게 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안거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래 머무른 곳에서 취하도록 하여라. 만약 두 곳에서 머무른 날이 똑 같다면 각처에서 반씩 취하도록 하여라. ” 또한 승가 대중이 여름 안거의 옷을 받았는데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어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인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하안거의 옷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았거나 간에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었다면 또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 이러한 것들은 현전 승물을 보시하기 위함이지 나누고 합치는 것에는 법이 없다.
023_1010_a_14L攝時現前施法律言自今已去不應於一切時春夏冬求索夏衣不應此處安居餘處受夏衣分又有比丘在異住處結夏安居已復於餘處住彼不知何處取安居物佛言聽住日多處取若二處俱等聽各取半又云衆僧得夏安居衣僧破爲二部佛言應數人多少分若未得夏衣若得夏衣及未得夏衣僧破二部亦數人分此等爲施現前分竝無法

2) 때에 맞지 않는 승가에 보시한 물건을 갖는 법

어느 때에 왕사성의 여러 우바새들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단월이 시주하는 옷은 비축해도 된다고 허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여러 가지 좋은 옷을 많이 보내어 여러 비구들에게 주셨다. 여러 비구들이 받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을 허락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가? 마땅히 사람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몫으로 나누고, 나아가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라. 좋고 나쁨을 서로 살펴 가며 나누되 마땅히 스스로 몫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스스로 산가지[籌]를 던지지 말고 보지 않는 이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지 또한 나누는 법은 없다.
023_1010_a_18L攝非時現前施法時王舍城諸優婆塞聞佛聽諸比丘畜檀越施卽遣人大送種種好衣與諸比丘諸比丘不知云何佛言聽分不知云何分當數人多少分若十人爲十分乃至百人爲百分好惡相參分不應自取分使異人取不應自擲籌使不見者擲籌此旣數人亦無分法
023_1010_b_02L3) 때에 맞게 승가에 보시한 물건을 갖는 법

어느 때에 한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기 전에 물러갔다. 나중에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면서 가져가지 않은 옷도 나누었다. 여러 비구들이 나누어도 되는지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누어도 된다. 마땅히 서로 기다리거나, 또한 위임을 한 사람의 여름옷도 나누어서 받도록 하여라. ” 율장에 의하면 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안거를 하는데 안거에 필요한 물건과 옷을 많이 얻었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
그 갈마대수법은 비시승시법과 같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싣지 않는다.
023_1010_a_22L攝時僧施法時有比丘未分夏衣便去後比丘分夏衣不敢取去者分諸比丘不知成分不佛言成分應相待亦應囑授後人受夏衣分律言若一比丘安居大得僧夏安居衣物彼比丘應作心念言此是我物其羯磨對首法准同非時僧施更無異故不出

4) 비시의 승물을 나누어주는 소임을 맡을 사람을 뽑는 법

어느 때에 주처의 현전승가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을 나눌 때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있어서 옷을 나누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오법은 위에서와 같으며,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10_b_03L攝非時僧施差分物人法時有住處現前僧得可分衣物佛言聽分分時有客數來分衣疲極應差一人令分此人應具五法五法如上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10_b_0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白如是
“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할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할 비구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승가를 위하여 죽을 나누는 일, 식사 전후에 먹는 소식과 거사니를 나누는 일,모이도록 요청하는 일, 와구를 설치하는 일, 와구를 나누는 일, 욕의를 나누는 사람을 뽑는 것, 줄 수도 있고 거둘수도 있는 일에 비구를 뽑아 사미를 시키는 일 등, 일체를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같다. 다섯가지 법이 있으면서 승가에게 죽을 분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을 쏜 것같이 빠르다는 것을 애착등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법이 있으면서 죽을 분배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나기가 화살을 쏜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하지 않음 등을 이르는 말이다. 내지 사미를 뽑아서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023_1010_b_07L大德僧聽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誰諸長老忍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爲僧分粥分小食佉闍尼差請會臥具分臥具分浴衣分衣可與可取差比丘使沙彌使一切亦如是有五法爲僧分粥入地獄如箭射謂有愛等有五法分粥生天如箭射謂不愛等乃至差沙彌使亦如是

5) 물건을 나누어주는 법

나누어 줄 사람을 뽑고 나면 마땅히 물건을 나누어주어야만 한다. 이와같이 나누어준다.
023_1010_b_14L付分衣人物法旣差人已應須付物作如是付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 비구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드리도록 하고자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10_b_15L大德僧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彼當與僧白如是
023_1010_c_02L“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되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어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가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작법을 하고 나면 사람을 기준으로 똑같이 나눈다. 사미가 함께 모였으면 똑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승가의 가람에 있는 사람이면 넷으로 나누어 하나를 준다.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023_1010_b_18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彼當與僧誰諸長老忍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與某甲比丘彼當與僧者默然誰不忍者僧已忍與某甲比丘彼當與僧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此法已准人多少等分沙彌若和合等分若不和合二分與一又若不和三分與一又若不與不應分僧伽藍人四分與一若不與不應分

6) 사인승가에서 직접 물건을 나누어 갖는법

만약 다만 네 사람뿐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을 위임하여 부탁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나누어 갖는 법을 시행하되 마땅히 이와같이 작법을 한다.
023_1010_c_03L四人直攝物法若但四人不成差不成付直作攝法應如是作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옷과 물건을 분배하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10_c_04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若僧時到僧忍聽今現前僧分是衣物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할 것이어서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갈마를 하고 나서 분배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0_c_07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誰諸長老忍此住處若衣若非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今現前僧分是衣物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羯磨已分法如前

7) 얼굴을 마주하고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만약 세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10_c_13L對首攝物法若有三人彼此共三語受應作是言
“두 분의 장로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곳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0_c_14L二長老憶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等分三說二人亦爾分法如前

8) 마음으로 갈마를 대신하고 물건을 갖는법

한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10_c_16L心念攝物法若有一人應心念言
“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곳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0_c_17L此住處若衣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三說分法如前

9) 이부 승가가 보시로 받은 것을 나누어 갖는법

어느 때에 다른 곳에 있는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다. 이 때에 비구승은 그 수가 많았고 비구니 승은 그 수가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등분을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니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며,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는 경우데도 승가에서는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만약 비구의 수가 적고 비구니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없고 사미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누어야 되느니라. 만약 사미가 없더라도 비구니는 마땅히 나누어야 되느니라. 둘로 나누고 나서는 가자 본래의 처소에 돌아가 갈마 등 세 가지 법을 행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승가에서 보시로 얻은 것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이부승가의 현전시물은 모두 사람의 숫자에 따라 분배할 것이니라. ”
023_1010_c_19L攝二部僧得施法爾時有異住處二部僧多得可分衣物時比丘僧多比丘尼僧少佛言應分作二分若無比丘尼純式叉摩那亦分二分及純沙彌尼亦分二若無沙彌尼僧應分若比丘少比丘尼多亦分二分若無比丘純有沙彌亦分二分若無沙比丘尼應分分二分已各至本處作羯磨等三法分之時僧得施亦爾其二部現前施竝數人分
023_1011_a_02L
10)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갖는 법

때에 모든 비구들이 승가의 동산ㆍ밭ㆍ과일 나무를 분배하였다. 또 별도의 방과 별도의 방에 딸린 물건을 분배했다. 또 구리로 만든 물병과 구리로 만든 그릇과 솥과 여러 무거운 물건들을 분배했다. 또 승상(繩床)ㆍ목상(木床)ㆍ좌욕(坐褥)ㆍ와욕(臥褥)ㆍ베개도 분배했다. 또 이리연타(伊梨延陀)ㆍ모라모(耄羅耄)ㆍ모직물로 만든 담요도 분배했다. 또 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던 사람도 분배했다. 또 나무로 만든 물병과 세숫대야와 석장(錫杖)과 부채를 분배했다. 또 쇠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가죽그릇과 대그릇도 분배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방승가(四方僧伽)에 속하는 것과 모직물로 만든 담요가 폭이 3주이고 길이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인 것과 체도와 의발과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와 구야라기이다. 현전승물은 마땅히 분배하되, 먼저 이것을 가려낸 뒤에 작법을 해야 한다.
023_1010_c_23L攝亡比丘物法時諸比丘分僧園田菓樹又分別房及屬別房物又分銅銅瓫釜鑊及諸重物又分繩牀木牀坐褥臥褥又分伊梨延陁耄羅耄耄羅氍毹又分車輿僧伽藍人又分水甁澡罐錫杖又分鐵作器木作器陶作器皮作器竹作器佛言不應分四方僧氍毹(廣三肘長五肘毛長三指)剃刀坐具鍼筒盛衣貯器俱夜羅器現前僧應分先作此簡然後作法

11) 죽은 비구를 간병하던 비구가,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승가에 내놓은 법

때에 간병하던 비구는 죽은 비구의 물건을 승가에 가지고 와서 위의를 갖추어 내놓으면서 말한다.
023_1011_a_05L看病人對僧捨物法時看病人持物僧中具儀捨云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 주처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발과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오니,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11_a_06L大德僧聽某甲比丘若餘處亡云彼住處命過有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此隨現有六物作法若有闕者應除又若物類衆多此言攝不盡者應言若衣非衣此住處現前僧應分三說

12)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간병해 준 비구에게 상으로 주는 법

율장에 의하면, “승가에서는 간병하는 사람에게 환자가 누구에게 부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와, 누가 환자에게 물건을 빚졌는지 대해서 묻는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간병인에게 물건을 주어야 한다. 첫째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먹을만 하면 주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의 대소변과 침과 구토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이니, 입거나 먹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넷째는 능히 탕약을 잘 조절했으나 병이 낫거나 죽은 경우이다. 다섯째는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자신의 善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환자의 옷과 물건을 가진다. 발우 등의 물건으 있는 그대로 상으로 주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대신 줄 수는 없다. 이와같이 상으로 준다.
023_1011_a_10L賞看病人物法律言僧問瞻病人言病人有囑授不誰負病者物者負誰物有五法應與看病人物知病人可食不可食可食能與不惡賤病人大小便唾吐有慈愍心不爲衣食能經理湯藥乃至差若死能爲病人說法令病者歡喜已身於善法增益有是五法應取病人衣物其衣鉢等物隨現有者賞無者不得將餘物替應如是賞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간병을 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그것들을 주고자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11_a_14L德僧聽某甲比丘命過所有衣鉢鍼筒盛衣貯器此現前僧應分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看病比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햐애 합니다. 승가에서는 그것을 간병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간병해 주던 아무개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승의저기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11_a_18L大德僧聽某甲比丘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看病比丘諸長老忍僧與某甲看病比丘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看病比丘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023_1011_b_02L13) 물건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는 법
덕을 갖추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023_1011_b_02L差分衣人法具德如前應如是差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를 승가의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11_b_03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白如是大德僧聽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誰諸長老忍僧差某甲比丘爲僧作分物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僧作分物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4) 죽은 비구의 물건을 맡겨 분배하는 법

뽑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맡긴다.
023_1011_b_10L付分衣人物法差已應如是付
“여러 대덕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가 승가에 되골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알립니다. ”
023_1011_b_11L大德僧聽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某甲比丘當還與僧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1_b_14L德僧聽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某甲比丘當還與僧誰諸長老忍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某甲比丘當還與僧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某甲比丘當還與僧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分法如前

15) 사인승가에서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지 않고 직접 죽은 비구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아서 나누지 않고 그대로 분배하면서 말한다.
023_1011_b_22L四人直攝物法以不成差付直分云
023_1011_c_02L“여러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정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이옷과 물건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11_b_23L大德僧聽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今現前僧分是衣物白如是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주처의 현정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대덕이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갈마를 하고 나서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023_1011_c_03L大德僧聽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今現前僧分是衣物誰諸長老忍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者默誰不忍者說僧已忍今現前僧分是衣物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羯磨已分法如前有看病人應口和賞

16) 마주보고서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갖는 법

세 사람일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
023_1011_c_10L對首攝物法若有三人彼此共三說受作如是言
“두 분의 장로께서는 기억하십시어.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은 안 계시니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 (세 번을 말한다. )
두 사람도 또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말해서 상으로 주어야 한다.
023_1011_c_11L二長老憶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等分三說二人亦爾分法如前有看病人亦口和賞

17)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갖되 작법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말을 하고 가지는 법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11_c_14L心念攝物法若有一人應心念言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 (세 번을 말한다. )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023_1011_c_15L某甲比丘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分三說分法如前

18) 주처가 없는 곳에서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지는 법

어떤 비구가 주처가 없는 마을에 이르러 그곳에서 죽었다. 그 비구의 옷과 발우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023_1011_c_17L無住處攝物法時有比丘遊行到無比丘住村到已命過不知誰應分此衣鉢白佛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곳에 만약 신심이 있는 우바새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마땅히 맡아 두었다가 다섯 명의 출가한 사람이 오거든 먼저 온 사람에게 마땅히 주도록 할 것이며, 만약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가의 가람에 보내도록 할 것이니라. ”
023_1011_c_19L佛言彼處若有信樂優婆塞守園人彼應賞錄若有五衆出家人前來者應與若無來者應送與近處僧伽藍
僧羯磨 卷上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