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잡사(雜事) 중에는 모두 8문(門)이 있는데, 이것을 대문(大門) 한 송(頌)으로써 큰 강령(綱領)을 거두어 다하였고, 8문하나하나의 문(門)에는 각각의 별문(別門) 총섭송(總攝頌)인 여덟 게송이 있으며, 또 별문 중에 나아가 각각 10송(頌)씩 있으니, 모두 합하여 90송이 된다. 그리고 또 내섭송(內攝頌)까지 합하면 약 천 행(千行)이 된다. 만약 읽고 외우고 항상 생각하여 수지(受持)한다면 곧 그 뜻이 모두 익숙해질 것이다.
023_1131_a_01L상좌(上座)부터 차례로 돌아가며 계를 설할 것과 혹은 함께 끝까지 이르게 할 것과 맑게 거른 것은 때가 아닌 미음[非時漿]이며 처소에 분제(分齊)를 두지 말라는 것이네.
023_1131_a_01L上座翻次說, 或可共至終, 濾作非時漿,
處不爲限齊。
담장과 목책과 필추니의 머리 깎는 도구와 다듬어서 광을 낸 옷[打光衣]을 입지 말 것과 적은 것을 얻어도 공평하게 나누며 깨끗한 법을 알아야 한다네.
023_1131_a_03L牆柵尼剃具, 不著打光衣,
得少亦平分, 洗淨儀應識。
옷의 가장자리가 해지면 딴 쪽으로 갈아대고 명월(明月) 필추니가 듣고 곧 안 것과 의지사(依止師)에 대한 차별을 알 것과 세 사람이 함께 앉을 것을 허락하셨네.
023_1131_a_04L緣破須縫撍,
明月聞便頌, 依止知差別, 三人共坐聽。
병간호에 성죄(性罪)가 되는 것만 제함과 구족계[近圓] 받을 자를 나무에 오르게 하지 말라 함과 왕의 신하에겐 계를 주지 말며 남의 손을 끊는 짓을 하지 말라 함이다.
023_1131_a_05L養病除性罪, 將圓不昇樹, 王臣不受戒斬手不應爲。
전다(㫋多)와 소타이(蘇陀夷)와 대의(大衣)를 잠시 씀과 사모(師謨)와 바소달(婆蘇達)과 발우를 취하되 내 것이란 생각을 함과
023_1131_a_07L旃荼蘇陁夷, 大衣暫時用,
師謨婆蘇達, 取鉢已物想。
아시다(阿市多)와 호월(護月)과 적상(賊想)으로 백의(白衣)를 취함이네. 이 게송은 대율(大律)과 같으니 다시 번거로이 말하지 않겠다.
023_1131_a_08L阿市多護月,
賊想取白衣, 此與大律同, 故更不煩出。
돼지ㆍ감자ㆍ다라과(多羅果)에 대한 일과 털 담요를 흑희(黑喜)가 돌려 준 일과 칼과 바늘을 두는 일과 유리그릇을 쓰지 말라는 것이네.
023_1131_a_09L猪蔗多羅果, 毛緂黑喜還, 安置刀子鍼,
不用琉璃器。
절에는 마땅히 그림을 그릴 것과 불을 피우는 것과 목욕하는 것과 발우의 물에 대한 것과 잎을 밟지 않을 것과 신을 신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023_1131_a_11L寺中應遍畫, 然火幷洗浴,
鉢水不蹈葉, 連鞋食不應。
발우가 없는 것과 큰 도둑을 제도함과 안거(安居)에 의지사(依止師)가 없는 것과 5년 간 이양(利養)을 같이 하는 일이며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이네.
023_1131_a_12L無鉢度大賊,
安居無依止, 五年同利養, 負重不應爲。
사의(四衣)와 6물(物)을 구하는 것과 도둑이 필추의 의발을 훔친 경우와 물건을 기증하는 다섯 가지 차이와 물감을 들이는 일을 알아야 한다.
023_1131_a_13L四依求六物, 賊盜苾芻衣, 委寄五種殊,
須知染衣法。
나무를 재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도둑이 털옷을 훔치니 신통을 부린 것과 만약 좋은 덧저고리[帔衣]을 얻거든 뜯거나 자르지 말라는 것이다.
023_1131_a_15L須知栽樹法, 賊緂作神通,
若得上帔衣, 不應割去繢。
5. 별문(別門) 다섯 번째 총섭송
023_1131_a_16L第五別門摠攝頌曰:
화장[焚屍]과 힐난과 업을 세 번 설하심과 사타물(捨墮物)과 내 몸[我身]이 죽음과 지경[界]과 필추의 수효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과 다섯 가지 가죽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023_1131_a_17L焚屍詰三轉, 捨墮我身亡, 界苾芻不應,
不合五皮用。
별문 자섭송 10행
023_1131_a_19L別門子攝頌十行
화장(火葬)할 때 삼계(三戒)를 외울 것과 목련(目連)이 맞아 죽었다는 것과 넓고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과 많은 진귀한 보배를 얻었다는 것이다.
023_1131_a_20L焚屍誦三啓, 目連因打亡, 不應廣大作,
多護諸珍寶。
힐문(詰問)하는 것과 억념(憶念)하게 하는 것과 그에게 허용(許容)하고 허용하지 않음을 묻는 것과 교수(敎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장정(長淨)과 수의(隨意)에 대한 것이네.
023_1131_a_22L詰問令憶念, 問彼容許不,
教授事不爲, 長淨及隨意。
부처님께서 세 번 법의 바퀴[法輪]를 굴리셔서 처음 다섯 사람을 제도하셨다는 것과 이름이나 족성(族姓)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과 구시나(拘尸那)에서 간략한 가르침을 펴신 것이다.
023_1131_a_23L佛三轉法輪,
初度五人已, 不喚名族等, 拘尸宣略教。
023_1131_b_01L사타물(捨墮物)을 나누지 말 것과 모기장을 마음대로 비축할 것과 세 가지 긴 막대와 솥을 만들 것 마땅히 갈치나(羯恥那)를 펴는 것이다.
023_1131_b_01L捨墮物不分, 蚊幬隨意畜, 三股狀作釜,
應張羯恥那。
죽은 뒤에 줄 것을 부탁한 경우 맡긴 이[委寄者]의 몸이 죽었을 경우와 다른 곳에도 맡길[委寄]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죽거든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하셨네.
023_1131_b_03L亡後囑授別, 委寄者身死,
他方通委寄, 若死對餘人。
계외(界外)에서 욕(欲)을 주지 말라는 것과 장차 길을 가려는 것과 전전(展轉)하지 않을 것과 수의사(隨意事)에 대하여 설계(說戒)한 것을 어기는 자는 모두 허물이 된다네.
023_1131_b_04L界外不與欲,
將行不展轉, 說戒隨意事, 違者竝招愆。
인원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마음대로 수를 셈하되 산가지를 쓰라는 것과 속인과 같이 앉지 말라는 것과 노소(老少)를 구별함에는 법랍(法臘)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네.
023_1131_b_05L苾芻應知數, 隨意任行籌, 不與俗同坐,
老少應隨夏。
사미는 부드러운 방석에 앉지 말 것과 남의 제자를 꾀어내지 말 것과 삼보(三寶)로써 맹세하지 말며 물건을 내걸고 내기하지 말 것과 호랑이가 남긴 것을 먹지 말라.
023_1131_b_07L不應居貯座, 不誘他求寂,
不爲誓賭物, 亦不食虎殘。
스스로 몸을 감추지 말며 아뢰었다고 말하지 말며 만약 값비싼 보물을 얻거든 팔아서 나누어야 된다 하셨네.
023_1131_b_08L不合自藏身,
不爲言白等, 若得上價寶, 賣之應共分。
다섯 가지 가죽을 쓰지 말며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치질을 앓을 때에는 곰 가죽신을 신어도 된다.
023_1131_b_09L五皮不應用, 餘類亦同然, 若患痔病時,
熊皮履應著。
6. 별문(別門) 여섯 번째 총섭송
023_1131_b_11L第六門摠攝頌曰:
맹수의 힘줄은 쓰지 말아야 함과 등광왕(燈光王)의 일과 용건(勇健) 장자의 일과 타색가(馱索迦)에 대한 일과 필추니의 득도법과 교답미(喬答彌)에게 출가를 허락하신 일과
023_1131_b_12L猛獸筋不應, 燈光及勇健, 馱索度尼法,
因許喬答彌
필추니는 장자보다 앞에서 다니지 않을 것과 장자와 필추니에게 남는 와구(臥具)를 줄 것과 물을 끼얹어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제육문(第六門)의 총섭송인 줄 알라.
023_1131_b_14L尼不前長者, 可與餘臥具,
不合輒灒水, 是摠頌應知。
별문 자섭송 10행
023_1131_b_15L別門子攝頌十行
맹수의 힘줄과 가죽 끈으로 앞을 싸거나 뒤를 싸거나 양각(兩角)과 첨두(尖頭)를 깁는 일은 어떤 신발에도 해서는 안 된다네.
023_1131_b_16L猛獸筋皮綖, 擁前復擁後, 兩角及尖頭,
諸靴皆不合。
네 대왕의 태자가 처음 탄생할 때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었네. 부모들이 이 일로 인하여 각각 그 이름 지으셨도다.
023_1131_b_18L四大王初誕, 光明普皆照,
父母因斯事, 各爲立其名。
뱃속에서도 하늘이 수호하였고 태어나서는 연꽃을 밟았으며 손을 들어서 홀로 높다 하셨고 씻고 나니 꽃과 옷이 쏟아졌네.
023_1131_b_19L腹中天守護,
生已蹈蓮花, 擧手獨稱尊, 灌洗花衣落。
아사다(阿私多)가 상(相)을 보았고 나랄타(那剌陀)가 스승에게 권했네. 오백(五百)의 상서(祥瑞)가 나타났고 부왕(父王)은 세 가지의 이름을 세웠네.
023_1131_b_20L阿私多睹相, 那剌陁勸師, 五百瑞現前,
父王立三字。
태자를 양육할 어머니를 모셨고 대인(大人)의 상(相)을 보게 하니 아사다(阿私多)가 먼 데서 와서 친히 모니(牟尼)의 얼굴 보았네.
023_1131_b_22L付母養太子, 令觀大人相,
阿私多遠至, 親睹牟尼形。
등광(燈光)이 왕이 되었는데 다섯 가지 수승한 것을 가진 것과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건타라(健陀羅)가 말하였다는 것이다.
023_1131_b_23L燈光得爲王,
有五珠勝物, 因敍奇異事, 廣說健陁羅。
023_1131_c_01L부엉이에 대한 것과 학이 젖을 먹는 것과 망초(芒草)에 대한 것과 꼬리가 몸통과 같다는 것과 꿩의 얼룩이 털과 같다는 것과 모래 동이에 물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023_1131_c_01L鵂鶹鶴飮乳, 芒草尾身齊, 班駮與毛同,
沙盆水不溢。
소금과 찐 보릿가루를 물에 시험한 것과 옷도 기와도 변하여 흙이 된다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건타라가 생각한 세간의 열 가지 일이라 하는 것이네.
023_1131_c_03L鹽麨水差別, 衣瓦變成塵,
是謂健陁羅, 世閒思十事。
맹광(猛光)이 친히 어머니께 물어서 전갈[蠍]로부터 태어난 사실을 알았고 건타라에게 오백(五百)의 금을 주어서 국외(國外)로 쫓아 보내었다.
023_1131_c_04L猛光親問母,
知從蝎所生, 與彼五百金, 驅之令出國。
맹광왕과 시바가(侍縛迦)와 금광(金光) 야차와 의라발(醫羅鉢)과 나랄타(那剌陀)의 과위(果位) 얻음과 묘발(妙髮)과 발우에 기름을 담아 가지는 것이네.
023_1131_c_05L猛光侍縛迦, 金光醫羅鉢, 那剌陁得果,
妙髮鉢持油。
누각에서 증장(增長)을 만남과 음녀(淫女)와 밤에 별을 관찰한 것과 말 울음소리를 낸 것과 상인(商人)과 마른 해골을 안은 것이네.
023_1131_c_07L樓上逢增長, 婬女夜觀星,
因作馬鳴聲, 商人抱枯骨。
우호(牛護)의 이야기와 사냥꾼의 죽음과 궁녀들을 놓아 줌과 천수(天授)의 돌아감과 맹광왕이 득차시라(得叉尸羅)로 향한 것과 사람을 죽이는 소리와 여덟 가지 꿈에 대한 것이네.
023_1131_c_08L牛護獵師死,
放宮天授歸, 猛光向得叉, 殺人聲以夢。
맹광왕(猛光王)은 모든 것을 베풀고 영승왕(影勝王)은 음식을 베풀고 급고독(給孤獨)은 와구(臥具)를 선현은 절을 바친 것이 모두 첫 시주였네.
023_1131_c_09L猛光一切施, 影勝捨餠初, 臥具謂給孤,
善賢造僧寺。
얼룩무늬 비둘기의 죽음과 벌거숭이와 세 가지와 얻기 어려움과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싫증 없음을 관함과 잠들지 못함이니 모두 일곱 게송으로 거두었네.
023_1131_c_11L文鳩死赤體, 三種難不應,
觀無厭不眠, 摠收其七頌。
숲 속의 얼룩무늬 비둘기가 죽고 나무에서 내려온 원숭이는 목숨 잃은 것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네 가지의 어둠이 있음을 알아야 하네.
023_1131_c_12L林內文鳩死,
樹下獼猴亡, 此世他世中, 四盲闇應識。
벌거숭이와 공허함과 쓸데없음과 방아에 찧음과 오직 한 번뿐인 것과 환해(患害)와 의심을 일으킴과 경천(輕賤)함과 점차로 할 일에 대한 것이다.
023_1131_c_13L赤體空無用, 杵臼唯應一, 患害起疑心,
輕賤事須漸。
세 가지 우치(愚癡)한 사람과 세 가지 이간(離間)해야 할 것과 하품(下品)의 인간과 수레로 찢어 죽일 것과 간사한 일을 알아야 한다네.
023_1131_c_15L三種愚癡人, 離間有三別,
下品應車裂, 奸詐事應知。
얻기 어려움과 남의 일을 함과 고독함과 허점이 많음과 서로 어긋남과 중하게 칠[打] 것과 없어져야 할 것과 합당치 않음과 무익한 것이다.
023_1131_c_16L難得爲他事,
孤獨事多虛, 相違合重打, 失去行無益。
부당한 짓과 볼 수 없는 것과 착하지 않은 것과 몰아낼 것과 놀랍고 두려운 것과 기쁘지 않은 것과 버림과 목마른 그리움과 알기 어려움과 근심에 대한 것이네.
023_1131_c_17L不應事不觀, 不善合驅卻, 驚怖不歡捨,
渴憶難思憂。
싫증나지 않음과 사랑스러운 것과 함께 놀지 못할 것과 재물을 뺏음과 함께 경쟁하지 않음과 악한 마음과 기댈 곳 없음과 벗과 믿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이네.
023_1131_c_19L無厭可愛事, 不共戲奪財,
不共爭惡心, 無依伴不信。
잠 못 이루게 함과 원치 않음과 아홉 가지 근심과 자비심 없음과 열 가지 악함과 열 가지 서로 어긋남과 열 가지 힘과 천인(天人)이 나타난 것이네.
023_1131_c_20L不睡及不欲,
九惱無悲心, 十惡十相違, 十力天人現。
용건(勇健)이 보배 그릇으로 시험한 일과 묘광(妙光)이 금전(金錢) 오백을 얻은 이야기와 살리기 위해 의술을 허락한 것과 대중을 손상하는 자를 제도하지 말라 함이네.
023_1131_c_21L勇健與寶器, 妙光蘭若中, 因能活開醫,
不度損衆者。
타색가(馱索迦) 등 셋은 같다는 것과 유서(由緖)를 잊을 것에 대비하여 물은 것과 대신통(大神通)을 나타내신 일과 대약(大藥)의 이야기와 부처님께서 천궁에서 내려오신 것이라.
023_1131_c_23L馱索等三同, 忘由緖幷問,
大神通大藥, 刀子下天宮。
023_1132_a_01L필추니를 팔경법(八敬法)으로 제도한 것과
필추니가 차례대로 앉고자 한 것과 두 부중(部衆)의 일을 따로 하라는 것과 환속한 필추니는 득도(得度)시키지 말라는 것이라.
023_1132_a_01L度尼八敬法,
尼欲依次坐, 二部事各殊, 還俗尼不度。
필추니 계[近圓]는 필추에게 받으라. 보름마다 가르침을 청하라. 필추를 의지하여 여름 안거를 하라. 허물을 보더라도 말하지 말라.
023_1132_a_02L近圓從苾芻, 半月請教授, 依苾芻坐夏,
見過不應言。
성내고 꾸짖지 말라. 필추가 나이가 적어도 절을 하라. 두 대중 가운데서 참회하라. 필추를 상대하여 수의(隨意)하라. 이것을 여덟 가지 존경법이라 한다.
023_1132_a_04L不嗔訶禮少, 意喜而衆中,
隨意對苾芻, 斯名八尊法。
교답미(喬答彌)를 제도한 인연과 출가에는 다섯 가지 이익이 있음과 오중(五衆)에 대하여 가책(呵責)하는 일을 알아야 함이라.
023_1132_a_05L因度喬答彌,
出家有五利, 可於五衆內, 訶責事應知。
필추니는 앞에서 길을 가지 말 것이며 필추를 보거든 일어나서 인사할 것이며 필추에게 알릴 것과 반가부좌할 것과 퇴속하는 것과 힐책할 수 없는 것이라.
023_1132_a_06L尼不在前行, 見僧應起敬, 白僧半加坐,
歸俗詰無緣。
장자가 밥을 나눠 준 것과 먹다가 남은 것을 서로 피하지 않을 것과 사사로운 일을 묻지 않을 것과 계를 받는 필추니의 자리에 대한 것이라.
023_1132_a_08L長者與殘食, 殘觸不相避,
不問隱屑事, 近圓坐應知。
필추에게 남는 침구[臥具]는 마땅히 필추니에게 주며 필추니는 판자 다리를 밟지 말며 몸을 장식하는 것을 지니지 말지어다.
023_1132_a_09L苾芻餘臥具,
應與苾芻尼, 尼不踏橋板, 不著裝身物。
물을 끼얹어 남의 옷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죽은 태아를 가지지 않을 것과 부정(不淨)을 삼키지 않을 것과 자기의 아들만 만지고 남의 아들은 만지지 말지어다.
023_1132_a_10L不灒水污衣, 不持死胎子, 不呑於不淨,
觸已子非他。
7. 별문(別門) 일곱 번째 총섭송
023_1132_a_12L第七別門摠攝頌曰:
급다(笈多)의 일과 필추니가 머물지 않을 곳과 승각기(僧脚攲)를 입는 것과 남녀추니[二形女]와 길이 작은 여인[道小女]과 갈마시(羯磨時)와 술을 파는 것과 성전환[轉根]과 절 밖에서 참회하지 말 것과 돌 따위로 몸을 문지르지 말 것이라.
023_1132_a_13L笈多尼不住, 僧腳崎二形, 道小羯磨沽,
轉根寺外石。
별문 자섭송 10행
023_1132_a_15L別門子攝頌十行
급다가 아들과 함께 자는 것과 왕사성(王舍城)의 야차신 이야기와 아이들 정수리에 옷 조각을 맬 것과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네.
023_1132_a_16L笈多共兒宿, 王舍藥叉神, 施兒衣繫項,
稱名與祭食。
필추니는 아란야(阿蘭若)에 있지 말며 성 밖 절에도 거처하지 말며 문 앞에 서서 바라보지 말며 창 안에서도 내다보지 말 것이네.
023_1132_a_18L尼不住蘭若, 不居城外寺,
不許門前望, 亦不現窗中。
승각기(僧脚攲) 입는 것을 허락한 것과 남자 있는 못에서 목욕하지 말 것과 네거리를 곧장 건너지 말고 마땅히 한쪽 가로 가라는 것이네.
023_1132_a_19L許著僧腳崎,
有男不池浴, 交衢不應越, 宜在一邊行
만약 남녀추니[二形女]거나 혹 두 길[二道]이 합쳐졌거나 혹 항상 피가 흐르거나 월경이 없거나 하면 출가할 수 없느니라.
023_1132_a_20L若是二形女, 或是合道類, 或常血流出,
及是無血人。
길이 작은 여인[道小女]과 내의(內衣)를 입는 것과 필추를 향해 침 뱉지 말 것과 필추와 필추니가 마주하여 말하지 말 것과 마땅히 자기 무리에게 말하는 것이네.
023_1132_a_22L道小著內衣, 近苾芻不唾,
僧尼不對說, 當於自衆邊。
필추가 갈마를 지으면 필추니는 주의해서 들으라. 자리를 펴고 사람을 앉게 하되 필추니의 자리는 마땅히 구별하라.
023_1132_a_23L苾芻作羯磨,
尼可用心聽, 敷座令人坐, 尼座應分別。
023_1132_b_01L술을 파는 것과 음녀의 집에 대한 것이며 여인의 몸에 닿아서는 아니 되고 수시로 내의를 깨끗이 할 것과 노래하고 춤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네.
023_1132_b_01L酤酒婬女舍, 途中不觸女, 隨時開內衣,
歌舞不應作。
필추와 필추니가 성전환을 하여 그것이 세 번에 이른다면 물리칠 것과 법여(法與)의 인연을 널리 설한 것과 연화색(蓮花色)이 사자(使者)가 된 것이다.
023_1132_b_03L僧尼根若轉, 至三皆擯出,
廣說法與緣, 蓮花色爲使。
절 밖에서 참회하지 말 것과 혼자서 머리를 깎게 하지 말 것과 필추니 절을 빌려 주지 말 것과 벽돌로 몸을 문지르지 말 것이네.
023_1132_b_04L寺外不爲懺,
獨不令剃髮, 不賃尼寺屋, 甎等不揩身。
뼈나 돌이나 나무나 혹은 주먹으로 문지르지 말고 오직 손으로만 몸을 닦으라. 다른 것들은 모두 합당치 않다.
023_1132_b_05L不以骨及石, 若木或拳揩, 唯用手摩身,
餘物皆不合。
8. 별문(別門) 여덟 번째 총섭송
023_1132_b_07L第八門摠攝頌曰:
탑(塔)을 제거한 것과 참회와 문전(門前)과 차출(差出)된 경우와 지니지 않을 것과 여인과 함께 하지 않을 것과 부녀자 때문에 한 것과 설사약과 삼의(三衣)와 뱀에 대한 것이다.
023_1132_b_08L除塔懺門前, 被差不應畜, 不共女由婦,
瀉藥三衣蛇。
별문 자섭송 10행
023_1132_b_10L別門子攝頌十行
탑을 제거함과 우바리를 해침과 승가의 법제(法制)를 어기지 말 것과 장난(障難) 없는 필추니에게 들어감을 허락한 것과 교계(敎誡) 등은 때를 따라서 해야 한다.
023_1132_b_11L除塔損波離, 僧制不應越, 尼無難聽入,
教誡等相隨。
필추니가 참회할 때 경멸하지 말 것과 수의(隨意)에는 장정(長淨)하지 말 것과 서로 마땅히 사과할 것과 필추니들의 앉음에 대한 것이네.
023_1132_b_13L尼懺不應輕, 隨意不長淨,
更互當收謝, 尼衆坐應知。
문 앞에서는 장정하지 않을 것과 마땅히 두 필추니를 차출할 것과 만약 장정할 때가 이르면 차출된 사람이 필추니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네.
023_1132_b_14L門前不長淨,
當須差二尼, 若至長淨時, 差人待尼白。
차출된 필추는 피해 가지 말며 마땅히 교사(敎師)의 이름을 물어야 하며 모자를 쓰고 발우 주머니를 만들며 필추니가 꽃다발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
023_1132_b_15L被差不避去, 當問教師名, 著帽爲鉢囊,
結鬘尼不合。
구리 그릇을 가지지 말 것과 변한 술[酒]을 고치거나 속인에게 방을 세놓거나 돌팔이 의사나 무당 짓을 하지 말 것이네.
023_1132_b_17L不應畜銅器, 變酒合平復,
賃房與俗旅, 誑惑作醫巫。
여인과 함께 목욕하지 말라. 물살을 거슬러 씻지도 말라. 발우 밑에는 받침을 두고 유리잔을 가지지 말라.
023_1132_b_18L不共女人浴,
亦不逆流洗, 鉢底應安替, 不畜琉璃盃。
부녀자 때문에 석장(錫杖)을 만들라고 한 것과 춤을 추면 죄가 된다는 것과 떡을 적셔 먹을 것과 청을 받아서 먹을 경우와 설법할 때의 동반과 알려야 할 것이다.
023_1132_b_19L由婦制錫杖, 起舞時招罪, 濕餠受請食,
說法伴白知。
설사약에 대한 것과 이[齒]에 독이 있는 것과 혀를 긁은 빗치개는 씻어야 할 것과 그의 죄업이 다하여 아라한(阿羅漢)이 되었다는 것이다.
023_1132_b_21L瀉藥齒有毒, 刮舌錍應洗,
由其罪業盡, 證得阿羅漢。
삼의(三衣)를 일에 따라서 입을 것과 난야법(蘭若法)을 마땅히 알 것과 목욕실 문을 지킬 것과 묘화(妙花)에 대한 것과 옳지 않은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023_1132_b_22L三衣隨事著,
蘭若法應知, 浴守門妙花, 不應住非處。
023_1132_c_01L독사 때문에 침구를 살펴볼 것과 한 가지 옷만 입고 절을 하지 말 것과 처음 사중(寺中)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의 노덕(老德) 네 분께 예배하라는 것이다.
023_1132_b_23L由蛇觀臥具, 一衣不爲禮, 初至寺中時,
老年應禮四。
세존께서 뛰어난 제자에게 자세히 제자의 할 도리를 말씀하시고 행우(行雨)가 큰 스승님께 물으매 칠법(七法)과 육법(六法)을 말씀하여 주셨네.
023_1132_c_02L世尊爲高勝, 廣說弟子行,
行雨問大師, 爲說七六法。
대중이 모여서 큰 스승께 공경한 것과 법을 듣고 바른 믿음을 낸 것과 스스로 나이가 노쇠하였다고 하신 것과 행우(行雨)의 인연을 말씀하신 것이다.
023_1132_c_03L衆集敬大師,
聞法生正信, 自述年衰老, 說行雨因緣。
행우가 죽림(竹林) 안과 파타읍(波吒邑)을 수리함과 강을 건너서 작은 마을에 감과 점차로 열반으로 향함 등이다.
023_1132_c_04L行雨竹林內, 修理波咤邑, 渡河詣小樹,
漸向涅槃等。
제37권은 네 가지의 흑법[黑]과 백법[白]에 대하여 기록하고, 차례로 열반의 일을 밝혔다. 제38권은 선현(善賢) 외도가 과(果)를 얻은 일을 설하고, 차례로 여러 나라가 사리(舍利)를 다툰 일을 설하였다. 제39권은 바라문과 여러 나라가 사리를 나눈 일과 우주(牛主) 필추와 결집(結集)의 일 등을 설하였다. 제40권은 오백 결집(五百結集)과 칠백 결집(七百結集)의 일을 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