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084_b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10권
024_0084_b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


승우 모음
024_0084_b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084_b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17)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024_0084_b_04L强惱觸他學處第十七
이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오타이 필추가 남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문 밖에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되자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억지로 누워 자기 힘을 믿고 남을 능멸하였다. 괴로움을 일으킨 그 사연과 전과 같이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4_b_05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給孤獨園鄔陁夷苾芻欲惱他故久在門外共人談說夜喚開門入房强臥自恃陵他因生惱觸其事同前由不忍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의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가 먼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줄 알면서, 나중에 와서는 그들의 와구(臥具) 에 앉거나 눕거나 하여 일부러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들이 만약 괴로우면 스스로 나를 피해서 떠날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024_0084_b_10L若復苾芻於僧住處知諸苾芻先此處住後來於中故相惱觸於彼臥具若坐若臥作如是念彼若生苦者當避我去波逸底迦
‘여러 필추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먼저 알고 있든지, 남이 알려 주어서 알든지 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일부러 강한 힘을 믿고서 먼저 있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와구’란 상(床)과 자리(座)와 담요와 요를 말한다.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인사할 때 괴로움이 일어난 것이니, 혹은 시중드는 일을 할 때나 공양 할 때, 간병할 때, 가르침을 청할 때, 독송할 때, 자문(諮問)할 때, 욕(欲)을 줄 때, 음식을 먹을 때, 시주를 받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등의 모든 때에, 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024_0084_b_14L知諸苾芻先此處住者或自先知因他報故相惱觸者謂故恃强力觸惱前人臥具者謂牀座氈褥言生苦謂禮敬時生苦或承事時供養時看病時請教時讀誦時諮問時與欲飮食時受施時坐臥等時悉皆生
024_0084_c_01L 단지 마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을 일으켜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는 모두 본죄(本罪)를 얻고, 다른 곳이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는 괴롭히려는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누웠을 때는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연고(緣故)가 있을 때는 범함이 없다.
024_0084_b_21L但使發心作惱他意令他生苦僧住處皆得本罪於餘住處咸得惡設僧住處不作惱心强臥之時亦得惡作若有餘緣者無犯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살고 있었을 때, 먼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여 괴롭혔을 때는 타죄(墮罪)이고, 먼저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며, 저 먼저 부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살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일부러 괴롭히면,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면 악작죄를 얻고, 필추니의 처소 등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였을 때도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84_c_02L此中犯者若他先住作先住想疑惱時墮罪先住人作先住想疑是先住人作非先住想故爲惱亂者亦得惡作若令未近圓人生惱觸者得惡作罪於尼住處等令他惱時亦得惡作
이때 오타이가 두루 남을 괴롭혔는데, 만약 필추가 거친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한 것을 보면, 밤새도록 경을 염송하도록 하여 눕지 못하게 하고, 그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을 보면 새벽이 되도록 단정히 앉아 생각을 한 곳에 매어두도록 시키며, 추울 때는 맨땅에 머물게 하고는 찬물을 끼얹어 밤새도록 부채질을 하며, 더울 때는 밀실에 머물게 하고는, 불 가까이에 있게 하여 담요로 덮어씌웠다.
024_0084_c_07L時鄔陁夷廣爲惱觸若見苾芻麤食不足勸令誦經竟夜不臥若見他得飽滿美食令其徹曉端坐繫念若是寒時遣居露地以冷水灑經夜爲扇在熱時遣居密室近火而住蓋以毛
혹은 처소에 대변을 눌 곳이 없어 요강을 놔두어 밤에 쓰려 하면, 모두 다 깨뜨려서 여러 필추가 일을 볼 수 없게 하여 마침내 도랑에 부정물을 버리게 되니, 곧 이 사실을 두루 세속 사람들에게 말했다.
024_0084_c_13L於住處無大便處他置瓫器擬夜所須竝皆打破令諸苾芻事有廢遂於水竇放棄不淨便將此事遍告白衣
혹은 일부러 설사약을 먹고 거짓으로 병의 증세를 나타내 침상에 앓아누워서는 문병 온 사람을 오래도록 서 있게 하여 피곤하게 만들며, 또 필추가 참선하고 독송하며 일하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하여 그가 수행정진하는 것을 방해하며,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문 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가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024_0084_c_16L或故服瀉藥詐現病狀寢臥于牀令問病人久立勞倦又於苾芻禪思讀誦作業之處令他起動妨彼進修聞有怖至不許閉門欲彼驚忙不得眠睡
필추는 변소에서 문가에 오래 누워 오는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 무릇 고의로 필추를 괴롭히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또 변소에서는 오래 경행(經行)해서는 안 된다. 변소에 도착하면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하고, 대소변을 보고 나서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024_0084_c_20L苾芻不應大小行處久臥門邊妨諸來者凡作故心惱苾芻者咸得墮罪又亦不應於大小便處久作經行到此室時不依大小在前至者卽應先入便利旣了不應久住
024_0085_a_01L발 씻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이가 많고 적은 순서에 따라야 하며, 승가의 기물(器物)은 아래로 염기(染器)에 이르기까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일을 끝내기를 기다려야 하니, 법랍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먼저 사용한 사람도 역시 그릇 안에 더러운 물을 조금 남겨 두어야 하니, 아직 사용하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085_a_01L足之處須依長幼僧伽器物下至染在前用者皆待事畢不得依年大小奪先用者亦不應器中安少染汁作留滯心廢他所用
경을 독송할 때에는 먼저 와서 이미 앉았으면, 법랍이 많고 적음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나 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024_0085_a_05L讀誦經時先來已坐不應依大小令彼起避
승가의 머리 깎는 칼은 사용하고 나면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하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시 뒤에 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85_a_06L僧伽剃刀若用了時應復本處不應留擧更備後須此等不依行者咸得惡作

18)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024_0085_a_08L故放身坐臥脫腳牀學處第十八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성냄을 품고 탈각상에 앉아 걸식을 하는 필추를 쳐서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5_a_1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由懷忿恚坐脫腳牀打傷乞食苾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 이층 방의 누각 위인 줄 알면서 탈각상이나 다른 앉는 것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5_a_13L若復苾芻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승가가 머무는 곳’이라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승가의 방사(房舍)에서 탈각상에 앉거나 누우면 곧 타죄를 얻고, 만약 다른 방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층 방의 누각 위인 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초가의 누각을 말하는 것이니, 튼튼한 것이 아니고 또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만약 집이 튼튼하거나 방비를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85_a_15L言僧伽住處者已如上說若於僧伽房舍而坐臥脫腳牀者便得墮罪餘房者得惡作罪言知重房棚上者謂是草室棚閣顯非牢固復不防備若屋牢固爲防備者無犯
‘탈각상’이란 다리를 끼워 넣는 상을 말하는데, 비록 이것이 다리를 끼워 넣었지만 쐐기를 대어 견고한 것은 범함이 없다. ‘앉는 것’이란 그 밖의 다리를 끼워 넣는 작은 상을 말한다. ‘몸을 던져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마음에 장난기를 품고 함부로 그 몸을 던지는 것을 말하니, 바일저가를 얻는다. 장난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범함이 없다. 탈각상의 경계에 대한 생각은 여섯 구이니, 둘은 타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둘은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준해서 알라.
024_0085_a_20L脫腳牀者謂插腳牀雖是插腳逆楔牢者無犯坐物者謂是諸餘插腳小牀放身坐臥者謂情懷掉戲恣放其身得波逸底迦非掉戲者無犯脫腳境想六句二墮兩輕後二非犯如是准知
024_0085_b_01L머무는 곳에 대해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을 내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의 둘은 타죄이고, 다음은 모두 악작죄이다. 만약 누각 위에 판자를 덮었거나 다리를 뺏거나 뒤집어 놓거나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85_b_01L住處住處想亦爲六句初二墮罪次皆惡若板棚上若腳下安替或仰置者無犯

19) 용충수(用蟲水)학처
024_0085_b_04L用蟲水學處第十九
부처님께서 교섬비국에 계셨다. 그때 천타(闡陀) 필추가 벌레 있는 물을 썼다. 물을 사용하는 사연과 무자비(無慈悲) 번뇌 때문에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024_0085_b_05L佛在憍閃毘國時闡陁苾芻用有蟲由用水事無慈悲煩惱故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풀이나 흙에 물을 뿌리거나, 쇠똥에 섞거나, 남에게 물을 뿌리도록 시키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5_b_07L若復苾芻知水有蟲自澆草土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안다’고 한 것은 벌레가 있는 줄 몰랐으면 범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벌레가 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남이 벌레가 있는 줄 보았거나 벌레가 있는 줄 보지 못했는데, 다른 벌레가 외서 살거나 하는 것이다. 벌레에는 모두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체로 걸러야 얻어지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걸러서 사용해야 한다. 혹 벌레를 제거할 수 있거나 벌레가 없는 곳을 취해서 사용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물에 벌레가 없다고 하거나 할 때는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085_b_09L言知者不知有蟲無犯言有蟲者觀有蟲他觀有蟲不觀有蟲客來蟲俱生蟲摠有二種蟲謂眼見濾得斯等濾用或可去蟲或取無蟲處用或可信人言水無蟲斯竝無犯
이 가운데서 말한 물이란, 장(漿)이나 초(醋)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 만약 풀이나 흙이나 쇠똥에 개어 땅에 바르거나 진흙 담을 쌓는 것을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하면, 모두 다 함께 범하는 것이다. 벌레가 있는 물에 대해서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고, 두 경우는 가벼운 죄이고,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비록 벌레가 없는 물이라도 갑자기 버리면 악작죄를 얻으니 마땅히 흩뿌려 버려야 하니, 혹 도랑 주위를 향해서 1주(肘:팔꿈치) 정도 되는 곳이 곧 그 버려야 할 곳이다.
024_0085_b_14L此中言水亦收漿醋等物若草土糞塗地泥牆自作使人竝皆同犯有蟲水作有蟲想疑咸得墮罪二輕二無犯縱無蟲水不應輒棄得惡作應須散灑或向竇邊齊一肘來是其傾處
마땅히 몸 씻는 곳과 발 씻는 곳을 지어야 하니, 우물가에 벽돌을 쌓아 만들되, 네 변의 높이는 1주이고, 크기는 상(牀) 하나만 하게하며, 한 변에는 구멍을 뚫고 둘레는 회로 바르고 중간에 벽돌을 쌓는다. 만약 늙고 병든 사람에게는 발 씻는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밑바닥이 조금 높이 솟아올라 모습이 코끼리 발자국 같도록 한다.
024_0085_b_20L應作洗浴處幷濯足處應近井邊疊甎而作四邊高一肘大如一一邊通孔遍以灰泥中閒甎砌老病者聽作洗足瓦盆底稍高起如象迹
024_0085_c_01L만약 승가의 물건을 옮길 때에는 여러 사람이 알게 해야 하며, 혹은 물도랑의 주위는 허물어 훼손하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은 방 문짝 뒤나 덮개 있는 상 밑에 두며, 금이나 은 등의 그릇은 모두 비축해서는 안 된다.
024_0085_c_01L若僧伽物擧處令衆共知水竇邊莫令虧損若別人物安房門扇後或覆牀下若金銀等器咸不應
무릇 발우 씻는 곳과 발 씻는 곳에 물에 젖은 땅이 있으면, 마땅히 만다라(曼茶羅)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니, 모습은 창날처럼 하거나 혹은 물 흐르는 형세를 따르거나 해야 한다. 만약 정사각형이나 원의 모습으로 만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삼보를 위하여 만다라를 만든다면 정해진 모습이 없다. 물 거르는 망을 만들어 생명을 놓아 주는 법 등 자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와 같다.
024_0085_c_04L凡是洗鉢及洗足處有水霑地作曼荼羅形如槊刃或隨水流勢正方正圓作者得惡作罪若爲三寶作曼荼羅者則形無定制其濾水羅放生之法廣如餘處

20)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024_0085_c_08L造大寺過限學處第二十
부처님께서 교섬비국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하루 동안에 집을 지어 완성했는데, 물도랑을 트지 않고 모습은 네모난 대그릇처럼 하여 평각(平閣) 3층으로 지으니, 비가 오자 무너져버려서 비난을 샀다. 주처의 사연과 경심(輕心)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5_c_09L佛在憍閃毘國時六衆苾芻於一日中造成住處不開水竇狀若方篅閣三層因雨隤毀致招譏謗由住處輕心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큰 집을 지을 때는 문 울타리 주위에 마땅히 가로 문빗장과 여러 들창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물도랑을 내어야 한다. 만약 담을 쌓을 때에는 젖은 진흙이면 마땅히 두세 겹으로 하되, 가로 문빗장이 있는 곳까지 한정하여야 하니, 만약 지나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024_0085_c_13L若復苾芻大住處於門梐邊應安撗扂及諸窗幷安水竇若起牆時是濕泥者三重齊撗扂處若過者波逸底迦
‘큰 집’이란, 두 가지의 큰 것이 있으니, 첫째는 형태가 큰 것이고, 둘째는 시물(施物)이 큰 것이다. 여기서는 형태가 큰 것에 의거하여 시주가 있어 지은 것이다. 무릇 거처를 지을 때는 스스로 짓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거나 간에, 마땅히 문지도리[門樞]와 문짝과 아울러 가로 문빗장과 들창 등을 두어야 한다. ‘가로 문빗장까지 한정한다.’는 것은 하루의 휴식을 벗어나는 것을 한정한 것이니, 젖은 진흙으로 벽을 만들거나 혹은 풀을 섞어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제한을 넘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024_0085_c_16L言大住處者有二種大形量大施物大此據形大有主爲作凡造住或自作教他作應安門樞戶扇幷撗扂窗竇等事齊橫扂處者此出一日休息限齊謂用濕泥爲壁或時和草若過限齊者便得本罪
024_0086_a_01L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을 위하여 공사를 일으키면서, 필추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을 지을 줄 아니, 설사 높고 크게 짓는다 하여도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 필추가 그 말을 믿으면 역시 범함이 없다. 혹 때로는 마른 벽돌이나, 구운 벽돌이나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들 때는 제한이 없으나, 만약 젖은 진흙으로 만들 경우에 제한을 넘어서 1단(團)을 두를 때는 악작죄를 얻고, 만약 두루 다 돌렸으면 본죄를 얻는다.
024_0085_c_22L若有別人爲衆興造告苾芻曰我解營作令高大亦不傾隤苾芻信之斯亦無或時乾墼及以熟甎木石等成便無限齊若濕泥者於其限外著一團便得惡作若遍帀者便得本罪
젖은 진흙에 대하여 젖은 진흙이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데에는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다음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글을 보내어 짓게 하였을 경우에는 단지 악작죄를 얻는다. 비록 젖은 벽돌이라 하더라도 풀 자리로 덮었거나, 비록 비를 만났다 하더라도 무너질 염려가 없거나, 혹은 시주가 급히 짓기를 원했거나 하였을 때는 비록 제한을 넘더라도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4_0086_a_04L泥濕泥想疑有其六句初重次輕二無犯遣書作時但得惡作雖是濕泥覆以草席雖遭雨水無懼崩隤或時施主須遣急營限齊雖過皆非犯
세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86_a_09L第三攝頌曰

보내지 않은 것과 날이 저물 때까지와
먹을 것을 위한 것과 두 가지 옷과
같은 길과 배를 탈 때와
두 곳의 가려진 곳과 교화(敎化)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다.
024_0086_a_10L不差至日暮
爲食二種衣
同路及乘船
二屛教化食

21) 중불차교수필추니(衆不差敎授苾蒭尼)학처
024_0086_a_12L衆不差教授苾芻尼學處第二十一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각기 마음대로 번번이 경계 밖으로 나가서 함께 서로 뽑아 보내고, 혹은 경계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欲)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덕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필추니 절에 보내서 번번이 가르치게 하였다. 필추니의 일로 욕심을 내고 바램을 가지니 세상의 비난을 초래하게 된 사연과 대연번뇌(待緣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6_a_1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六衆苾芻各任自意輒出界外共相差遣居界內不取他欲或闕德强差往尼寺中輒爲教授此由尼事貪心希望招世譏嫌待緣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 대중이 뽑아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필추니를 가르치면, 승법(勝法)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6_a_18L若復苾芻衆不差遣自往教誡苾芻尼者除獲勝法波逸底迦
024_0086_b_01L이 열 가지 학처는 필추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사연과 번뇌는 모두 이것과 같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세 번째 경우의 불인번뇌(不忍煩惱)에 연유한 것이고, 여덟 번째의 오바사가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뽑지 않았다’고 한 것은 2중(衆)에게 고하여 함께 뽑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가지 허물이 있으면, 뽑았어도 뽑은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를테면 경계와 날짜와 대중과 사람이다. ‘경계’란 경계 밖에서 뽑는 것이고, ‘날짜’란 장정(長淨)하는 날이 아닌 것이고, ‘대중’이란, 사람이 모이지 않은 것이고, ‘사람’이란 일곱 가지 덕이 결여된 것이다.
024_0086_a_20L此十學處起由尼者事及煩惱與此皆同其中別者第三由不忍故第八由鄔波斯迦言不差者謂非白二衆共差遣有四過失差不成差謂界界謂界外差日非長淨日衆者人不集人謂七德虧
일곱 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많이 들어 아는 것이고, 셋째는 기숙(耆宿)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넷째는 표준말을 잘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힌 적이 없는 것이니, 만약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힌 적이 있었으면, 그 죄를 이미 법대로 뉘우쳐 제거했어야 한다. 여섯째는 8타승법(他勝法)에서 허락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일곱째는 8존중법(尊重法)을 잘 연설할 수 있는 것이다.
024_0086_b_03L言七德者一者持戒二者多聞三者住位耆宿四者善都城語五者不曾以身污苾芻尼設曾身污苾芻尼者其罪已如法悔六者於八他勝法所有開遮能廣宣說七於八尊重法能善開演
8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는 필추의 경우와 같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르다. 첫째는 눈과 무릎 사이의 부분으로, 염심(染心)을 가진 남자와 서로 접촉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본심(本心)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여 염심을 가진 남자와 약속을 하는 등의 일을 하거나 나아가서 온몸으로 땅에 눕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필추니가 중죄(重罪)를 지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 감추는 것이고, 넷째는 죄를 범하여 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다.
024_0086_b_08L言八他勝法者四同苾芻餘四有異眼膝中閒所有身分共染心男子相觸受樂謂本心爲不淨行共染心男子作期契等乃至全身臥地尼有重罪故心藏覆被擧棄人隨順而住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86_b_14L攝頌曰

필추니에게 8타승법이 있으니
네 가지는 필추와 같고
나머지는 염심의 남자와 접촉하는 것과 약속하는 것과
죄를 감추는 것과 쫓겨난 승(僧)을 따른 것이다.
024_0086_b_15L尼有八他勝
四同於苾芻
餘觸染男期
覆罪隨僧棄

8존중법이란, 첫째는 필추를 따라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반 달마다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고, 셋째는 필추가 없는 곳에서 안거(安居)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필추의 허물을 보고 힐책할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필추를 성내어 꾸짖을 수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나이 어린 필추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2부중(部衆) 가운데에서 마나바(摩那▼(卑+也))를 행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수의의 일을 짓는 것이다.
024_0086_b_17L八尊重法者從苾芻受近圓事半月半月求請教授無苾芻處不應安居見苾芻過不應詰責應瞋呵苾芻應禮敬年少苾芻在二部衆中行摩那往苾芻處爲隨意事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86_b_23L攝頌曰
024_0086_c_01L
필추 따라 구족계 받고
반달마다 가르침을 청하며
필추 있는 곳에서 안거하고
허물을 보아도 말하지 말며
성내어 꾸짖지 말고 어린 필추에게 절하고
두 무리 가운데에서 의희(意喜)하고
필추를 대면하여 수의(隨意)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존경하는 법이니라.
024_0086_c_01L近圓從苾芻
半月請教授
依苾芻坐夏
見過不應言
不瞋呵禮少
意喜兩衆中
隨意對苾芻
斯名八尊法

만약 일곱 가지 덕에 모자람이 있는 사람을 대중이 뽑아 보내면 대중은 악작죄를 얻는다. 설사 작법(作法)을 했더라도 뽑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중이 뽑는다’고 함은 뜻이 한 가지로 같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필추니’란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를 말한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8존중 법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물을 때 능히 그를 위하여 풀이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처소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대중이 마땅히 때에 따라 한 필추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
024_0086_c_04L若於七德有闕者若衆差遣衆得惡設令作法亦不成差衆者謂是一味情不乖離苾芻尼者謂近圓尼教授者極少乃至八尊重法他請問能爲開釋若處無人肯教授者應隨時令一苾芻作如是語
“모든 자매들이여, 필추니 대중은 모두 다 화합하고 청정하게 머물며, 함께 훌륭한 행을 닦아 죄과가 없습니까?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가르칠 만한 필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 첫째는 자세한 것이고, 둘째는 간략한 것입니다. 지금 간략히 법을 가르치겠으니, 여러분은 삼가 신중히 승법(勝法)을 닦아 방일하지 말고 경건히 받들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024_0086_c_10L諸姊妹等苾芻尼衆竝悉和合淸淨而住修勝行無罪過不今此衆中無一苾芻樂爲教授然僧伽有二教授今作略教授法爾可謹愼勤修勝法莫爲放逸敬奉行之
‘승법을 얻은 때는 제외한다’고 한 것은 주도반탁가(朱荼半託迦)1)가 아라한을 얻어 능히 법속(法俗)으로 하여금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을 나타내니, 설사 뽑히지 않고 가서 가르쳐도 범함이 없다.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에게 구족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그 곳에서 먼저 무거운 죄 등을 범한 필추니거나, 혹은 필추니 무리를 수학(授學)하거나, 법답지 않은 무리를 가르치는 필추니이거나, 혹은 다시 이것과 반대일 때, 그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2) 만약 알지 못했다고 말하여도 역시 악작죄이다.3)
024_0086_c_15L言除獲勝法者此顯朱荼半託迦獲阿羅漢令法俗生信敬心設不蒙差往教無於近圓尼作近圓想等有六句二輕後二無犯若於彼先犯重等或授學尼黨教非黨尼或復翻此爲教授時咸得惡作若言不相解者亦惡作罪

22) 교수지일모(敎授至日暮)학처
024_0086_c_22L教授至日暮學處第二十二
024_0087_a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난타(難陀) 필추가 때 아닌 때에 필추니 대중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쳐 성 문 밖에서 밤이 새도록 함께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성으로 들어오니, 여러 속인들이 보고서 모두 말하였다.
“여러 석가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한 곳에서 동거하니 어찌 정행(淨行)이 있겠는가”
024_0086_c_2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難陁苾芻於非時中說法教授苾芻尼衆城門外經夜共住明旦入城諸俗人見咸作是言諸釋迦子男女合雜同居一處何有淨行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대중들에게서 뽑혀 보내져 필추니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7_a_05L事惱同前制斯學處若復苾芻雖被衆差教誡苾芻尼至日暮時而教誡者波逸底迦
‘날이 저물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미 해가 지고 난 다음은 ‘때 아닌 때’라고 말한다. 비록 제 때[時]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 많은 필추니 대중이 서서 앉지 않거나 혹은 또 일을 하느라고 소란스러움이 그치지 않거나 혹은 몸에 구애(拘礙)되는 것이 있거나 할 때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도 역시 때 아닌 때라고 말한다. 날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에서,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나머지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024_0087_a_07L乃至日暮者指其分齊日旣沒已名曰非時雖在時中若諸尼衆立而不或復營務紛擾未息或身有拘礙而爲說者亦曰非時日暮日暮想等六句二重二輕後二無犯
만약 시주가 본심으로 설법을 청하여 밤새도록 설법을 하거나, 혹은 필추니 처소가 성 문에 가깝거나, 혹은 성 문을 밤에 잠그지 않거나, 혹은 필추니의 거처가 마찬가지로 성 안에 있거나, 혹은 또 필추니들이 속인의 집에 있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모두 범함이 없다. 필추니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 뽑히면 목숨이 다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다시 뽑을 필요가 없다.
024_0087_a_12L若施主本意請說法師通夜說法或尼住處近對城門或復城門夜不關閉或尼住處同在城中或復尼衆在白衣舍皆無犯教授尼人一被差已盡壽教授更不須差

23) 방타위음식고교수(謗他爲飮食故敎授)학처
024_0087_a_17L謗他爲飮食故教授學處第二十三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필추니 대중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무외(無畏)를 구하고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교수사(敎授師)를 공양하려 했는데, 이때 오바난타가 보고서 비방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7_a_18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苾芻尼衆旣蒙教授欲求無畏設好飮食供養教授師時鄔波難陁見而譏謗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음식 공양을 위하여 필추니를 가르치는 구나’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7_a_22L若復苾芻向諸苾芻作如是語汝爲飮食供養故教誡苾芻尼波逸底迦
024_0087_b_01L‘음식을 위하여’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포선니(蒲膳尼)와 다섯 가지의 가단니(珂但尼)이고, 경계의 생각은 위와 같다. 만약 악한 마음이 없이 음식을 위한다고 말하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87_b_01L爲飮食者謂五蒲膳尼五珂但尼想同上若無惡心說言爲飮食者惡作罪

24) 여비친니의(與非親尼衣)학처
024_0087_b_04L與非親尼衣學處第二十四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한 필추가 자기의 대의(大衣)를 전 부인이었던 필추니에게 주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7_b_0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有一苾芻以己大衣與故二尼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으면, 바꾸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7_b_08L若復苾芻與非親苾芻尼衣除貿易波逸底迦
‘친척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친척이 아닌 필추니는 대부분 필추의 세 가지 옷이 족한지 부족한지를 헤아릴 수 없고, 친척인 사람은 곧 이와 같지 않아서 헤아리고 난 후에 비로소 받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 자기 부모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 몫의 반을 덜어 주거나 혹은 시주에게 권화(勸化)하여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옷’이라고 한 것은 법에 응해서 받아 가질 수 있는 옷이다. 친척이 아닌 경우와 필추니의 경계에 대한 생각의 여섯 구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도둑맞아 현재 옷이 없으면, 설사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주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087_b_10L言非親者由非親尼多不籌量苾芻三衣足與不足親族之人卽不如是生顧念心然後方受如世尊說若自父母貧無飮食當於己分減半與之或於施主勸化供給若不依行者得惡作罪言衣者謂是應法堪受持衣非親及尼境想六句竝同前說若尼被賊現闕衣服設使非親與之無犯

25) 여비친니작의(與非親尼作衣)학처
024_0087_b_18L與非親尼作衣學處第二十五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급다 필추니를 위해서 법복(法服)을 지었는데, 5색 실로 자기의 모습을 수놓고 또 필추니의 모습을 수놓았는데 목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7_b_19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爲笈多尼而作法服以五色線刺作己形幷作尼形抱頸而坐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를 위하여 옷을 지어 주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7_b_23L若復苾芻與非親苾芻尼作衣者逸底迦
024_0087_c_01L‘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르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물들이는 것이다. 경계에 대한 생각의 여섯 구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024_0087_c_02L言作衣者謂割刺浣染境想六句亦同前說

26) 여필추니동도행(與苾篘尼同道行)학처
024_0087_c_03L與苾芻尼同道行學處第二十六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열두 무리 필추니와 함께 약속을 하여 같은 길로 갔다. 여러 속인들이 보고서 말하였다. “남자는 곧 남편이고 여자는 곧 부인으로 스스로 서로 배필을 이루니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024_0087_c_04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六衆苾芻共十二衆苾芻尼共期一路行俗人見作如是言男卽是夫女卽是足自相匹何異我乎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와 더불어 상인들과 함께할 적에 기약하고서 가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7_c_08L事惱同前斯學處若復苾芻與苾芻尼共商旅期行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謂有恐怖畏難處此是餘時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난이 있는 곳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이 중에서 ‘함께’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명이라도 필추니와 같은 길을 가면 곧 타죄를 얻는다.
024_0087_c_12L此中與者謂共期契下至一苾芻尼同道而去便得墮罪
‘기약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에서 다른 처소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필추와 필추니가 길을 가려 할 때에는 먼저 하루 전에 두 스승께 말을 해야 하니, “제가 지금 일이 있어 저 마을에 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허락하든지 않든지 스승에 따라야 하고 어겨서는 안 된다.
024_0087_c_13L言期行者始從住處詣餘處所若苾苾芻尼將行之時預先一日應白二師我今有事詣彼村坊聽不隨師不應違逆
만약 두 스승이 없으면 상좌에게 말해야 하고, 가지고 있던 와구는 다른 사람에게 봐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루 고하여 알게 해야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서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는 일이 없는지요”라고 해야 하고, 의지해서 함께 가는 상인들의 선악을 헤아려 가고 안 가는 것을 정하여, 가는 일을 취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024_0087_c_17L若無二師應白上座所有臥具囑他守護於同行伴普告令知勿有病人捨棄而去出門之時應相告曰今日我等不有遺忘事不應可斟量所依商旅善惡進不無令廢闕
024_0088_a_01L 자기와 함께 가는 동반자에 대해서는 서로 돌보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원수진 자는 함께 가서는 안 되며, 함께 가야만 할 경우에는 용서를 빌고 나서 같이 가야 한다. 무릇 길을 걸을 때는 법을 위한 말을 해야 하고 거친 말은 하지 말며, 성스럽게 보이려고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024_0087_c_21L於自同伴更相顧戀有讎隙者不應共行若有因緣須共行者應懺摩已與之同去凡涉路時應爲法語勿出惡或爲聖默然勿令心散亂
만약 천신(天神)의 사당이 있는 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가타(伽他)를 염송하면서 빨리 지나가야 할 것이니, 필추는 천신에게 공양하면 안 된다. 도중에 잠시 쉴 때나, 혹은 샘이나 못 같은 물 긷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 가타를 염송해야 하고, 그 숙박하는 곳에서는 마땅히 3계(啓)를 염송해야 한다.
024_0088_a_02L若至天神祠廟之處誦佛伽他彈指而進芻不應供養天神若於路次蹔止息或至泉池取水之處皆誦伽他止宿處應誦三啓
물 긷는 밧줄도 가지고 다녀야 하니, 이것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긴 것은 250주이고, 짧은 것은 100주이고, 이 사이의 것을 중간 것이라고 하니, 장소와 지세(地勢)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것을 헤아려서 가지고 가야 한다.
024_0088_a_06L汲水繩索亦應持此有三種長者一百五十肘短者百肘此內名中或隨方處地勢高低准望時宜可持而去
절 밖의 머물러 쉬는 곳에 도착하면, 옷의 먼지를 털고 몸을 씻고 발을 씻어 모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병에 물을 채우고 길을 간다. 가죽신은 천 조각으로 닦되, 기둥이나 벽에 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의복을 모두 펼쳐 입고, 모습을 자세히 살핀 후에 비로소 절 안으로 들어간다. 한 방 앞에 이르면, 스스로 위의를 단정히 하고 작은 소리로 있는 곳을 묻는다.
024_0088_a_09L凡至寺外停息之處振去衣塵洗身濯足皆令淸淨次添甁水行路皮鞋以破布拭不於柱壁打令傷損更淨洗手通披衣服容儀詳審方入寺中隨詣一房少作言語自整威儀問停止處
원래 살고 있던 필추가 손님 필추를 보되 만약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보았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며 멀리에서 “편안히 오셨습니까”라고 소리치고서 합장한 채 “반제(畔睇)여”라고 말해야 하고, 그러면 손님은 곧 대답하기를 “아주 잘 왔습니다”라고 한다. 주인은 그를 위하여 옷과 발우를 가지고 인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주어 앉게 한다. 옷을 벗으면 그를 위하여 장딴지와 발을 주물러 피로가 풀리게 하고, 발 씻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를 위하여 발을 씻어 준다. 피곤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경의(敬儀)를 베푸니, 옷을 단정히 하고 한 번 절하고서 손으로 양 발을 어루만지며 편안한지를 묻는다.
024_0088_a_14L舊住苾芻見客苾芻若少見長應起迎逆遙唱善來合掌而言畔睇客卽報言極善爲持衣鉢引進房中授座令坐除衣服爲搦腨足以蠲勞倦持洗足盆爲其濯足待稍勞息方設敬儀衣一禮手按雙足問其安不
만약 이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법랍이 많고 적음을 물어 지위에 의거하여 공경을 베푼다. 만약 어린 사람이 오면 묻고 대답하는 것을 앞의 경우와 같이 하고, 나이 든 사람일 경우는 어린 사람을 시켜서 영접하게 하니, 옷과 발우는 때에 따라 자리에 놓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도록 하게 한다. 만약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노인일 경우에는 때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기도 한다.
024_0088_a_20L若未曾相見應問大小依位設敬若少者來准前問答老者令少迎接衣鉢隨時置座遣爲解勞若有恩慈老者或時爲按肩背
024_0088_b_01L 손님 필추가 처음 다른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무리의 우두머리인 상좌에게 예경해야 하고, 상좌도 응당 큰 소리로 “편안히 오셨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 손님 필추를 보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린 뒤에 상과 자리와 와구(臥具)를 수시로 공급해야 하니, 위에서 제정하신 것과 같다.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88_b_01L凡客苾芻創至他處應先禮敬衆首上座上座亦應唱善來等若見客人量己有無牀席臥具隨時供給如上所制不依行者得惡作罪
‘상인들’ 이라고 한 것은 만약 이 동반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기에 이를 위하여 성인께서 터놓으신 것이다. 나머지 연고를 제외한 경우에서 이 가운데 행해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필추니의 음식은 필추가 가지고 가서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병든 필추가 있으면 마땅히 함께 끌고 가야 하니, 만약 사람이 적을 때는 필추니도 끄는 것을 돕되 반드시 머리 부분에 있어야 하고 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마을에 닿았으면 병에 따라 필요한 대로 의약(醫藥)을 구해야 한다. 만약 걸식을 할 때에는 사람을 시켜 간병하게 해 놓고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어야 한다. 만약 필추니가 병이 났을 때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088_b_04L言商旅等者若離此伴無由進路此聖開除餘緣故此中行法者苾芻尼食苾芻應持若至食時更相授與有病苾芻應共舁去若人少者尼亦助舁應在頭邊不應近足若至村落隨病所須爲覓醫藥若乞食時令人看病持食來與若尼有病准此應知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반 구로사(拘盧舍)를 가면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를 얻고, 구로사를 다 가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필추니에게 필추니라는 생각을 하는 데 대한 경계의 생각에 여섯 구가 있고, 상인들이 없는데 상인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모두 전과 같다. 땅으로 가자고 약속을 하고 뒤에서 따라가다 허공을 타고 몸을 나타내어 함께 만나거나, 몸을 나타내지 않고 가거나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배를 타는 것도 역시 그렇다.
024_0088_b_11L此中犯者半拘盧舍得突色訖里多滿拘盧舍得波逸底迦尼作尼想境想六句及無商旅作無商旅想亦有六句竝悉同前地行爲契後遂乘空現身共期隱形而去皆得惡作乘船亦爾

27) 여필추니동승일선(與苾篘尼同乘一船)학처
024_0088_b_17L與苾芻尼同乘一船學處第二十七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 필추가 필추니와 함께 약속을 하고서 동반이 되어 같이 한 배를 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8_b_18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六衆苾芻與苾芻尼結契爲伴同乘一船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와 함께 약속하고서 한 배를 타고 물결을 따르거나 흐름을 거스르거나 하였으면, 바로 건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8_b_21L若復苾芻與苾芻尼期乘一船若沿波若泝流除直渡逸底迦
024_0088_c_01L‘약속을 하고 한 배를 탔다’고 한 것은 사심(私心)이 없더라도 한 배를 같이 타서 안위(安危)를 함께하는 것을 말하니, 약속을 맺었다고 이름한다. ‘물결을 따른다’는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물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예라발저(瞖羅跋底)강 북쪽에 있는 시주가 2부 승가의 대중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다. 여러 필추가 감히 필추니와 한 배를 타지 못하여 마침내 먹지 못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바로 건너는 경우를 터 놓으셨다. 이 가운데 한계는 반의 반 구로사(拘盧舍)를 가면 돌색흘리다이고, 한 구로사를 다 가면 바일저가이다. 필추니에 대한 경계의 생각은 여섯 구로서 전과 같다.
024_0088_b_23L期乘一船者謂無心同乘一船安危共同名曰結契沿波者謂下水泝流謂上水時 羅跋底河北施主二部僧欲設大會諸苾芻不敢與尼同乘一船遂不得食因開直渡此中分齊者半半拘盧舍突色訖里多滿滿拘盧舍波逸底迦對尼境想六句同前
혹은 구족계를 받은 남자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성과 함께하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남자와 구족계를 받은 여성과 함께하거나, 혹은 둘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 함께 배를 타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여울을 멀리 피해 갈 때나 키가 부러졌거나 사공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한 기슭을 따라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범함이 없다.
024_0088_c_08L或近圓男與未近圓女或未近圓男與近圓女或俱未近圓結伴乘咸得惡作若遠避灘磧若拖折船師不用語或隨於一岸八難事生上下無犯

28) 독여여인병처좌(獨與女人屛處坐)학처
024_0088_c_12L獨與女人屛處坐學處第二十八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급다 여인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었다. 오바사가의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8_c_1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與女人笈多屛處同坐因鄔波斯迦事煩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사람의 여인과 으슥한 곳에 앉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8_c_16L若復苾芻獨與一女人屛處坐者逸底迦
‘여인’이라 한 것은 음행을 할 수 있는 상대로서의 인간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니, 다른 종류가 다니다. ‘홀로 한 사람’이란,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으슥한 곳’이란, 비행(非行)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앉는다’는 것은 1심(尋) 이내에 한해서 몸을 놓아 앉는 것이다. 으슥한 곳에 대하여 으슥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고, 다음의 두 구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024_0088_c_18L言女人者謂堪行婬境人女非餘言獨一者更無餘人屛障者行非處坐者齊一尋內放身而坐處屛處想疑皆得墮罪次二句輕二無犯
024_0089_a_01L 만약 천녀(天女)ㆍ용녀(龍女)ㆍ약차(藥叉)ㆍ건달바(乾闥婆)ㆍ긴나라(緊那羅)ㆍ아소라(阿蘇羅)ㆍ필려다(畢麗多)ㆍ필사차녀(畢舍遮女), 그리고 반치가녀(半稚迦女)이거나, 음행을 할 수 없는 상대거나, 어리석은 사람 등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비록 천녀라 하여도 붙잡아 둘 수 있으면, 그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인으로 하여금 약을 갈게 하면서 함께 문가에 앉아 있을 때, 문이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곳은 비록 함께 앉아 있다 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4_0088_c_22L若天女龍女藥叉健達婆那羅阿蘇羅畢麗多畢舍遮女及半稚迦女若未堪行婬境若聾騃等共屛坐時咸得惡作雖是天女而可執持共彼坐時亦得墮罪若遣女人磨藥同在門邊門扇不掩多人出入如此之處雖坐非犯

29) 독여니병처좌(獨與尼屛處坐)학처
024_0089_a_05L獨與尼屛處坐學處第二十九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전 부인 급다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었다. 이 필추니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 하셨다.
024_0089_a_06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共故二尼笈多屛障處坐此由尼事煩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홀로 한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089_a_09L若復苾芻獨與一苾芻尼屛處坐者波逸底迦
여기에서 ‘앉는다’고 한 것은 범하는 인연을 일으키는데 근거한 것이니, 설령 여러 가지 위의(威儀)를 갖추었다 해도, 역시 모두 같이 범하는 것이다. 나머지의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4_0089_a_11L此言坐者據起犯緣設餘威儀亦皆同犯自餘輕重皆如上說

30) 지필추니찬탄득식(知苾篘尼讚歎得食)학처
024_0089_a_13L知苾芻尼讚歎得食學處第三十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솔토라난타(窣吐羅難陀) 필추니는 시주가 존자 교진여 등을 위하여 음식을 받들어 베풀려고 하는 줄을 알고서 곧 6중 필추를 찬탄하여 베푼 음식을 되돌려서 스스로 가지고 갔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가간(家慳)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9_a_14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窣吐羅難陁苾芻尼知施主爲尊者憍陳如等奉施飮食彼便讚歎六衆苾芻所施食自持將去其事同前家慳煩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음식을 얻은 줄 알면서도 먹으면 시주가 먼저 뜻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9_a_19L若復苾芻知苾芻尼讚歎因緣得食除施主先有意波逸底迦
024_0089_b_01L‘찬탄한다’고 한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계를 갖추었다고 찬탄하는 것이고, 둘째는 많이 들어 아는 것이 많다고 찬탄하는 것이니 분에 넘치게 칭찬하여 남으로 하여금 존경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이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포선니식(蒲膳尼食)과 다섯 가지 가단니식(珂但尼食)이다. 또 ‘먹는다’고 한 것은 목구멍 속으로 삼키는 것이다. ‘먼저 뜻이 있었을 때를 제외 한다’고 한 것은 저 시주가 먼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은 말하는 것이니, 설사 계를 갖추고 많이 들어 아는 것이 많다고 찬탄하였다 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찬탄한 것을 듣고서 마침내 음식을 장만한 것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다시 말하기를 먼저 뜻이 있었을 때는 제외 한다고 한 것이다.
024_0089_a_21L言讚歎者有二種讚具戒讚多過分稱揚令他敬信言食者謂五蒲膳尼五珂但尼又言食者謂呑入咽除先意者謂彼施主先生此念營辦飮食擬施其人設令讚歎具戒多聞此亦非犯由聞讚歎遂便不食是故復言除先有意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시주의 집에 가서 음식이 좋은지 거친지를 물어 만약 거칠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음식을 마련하도록 권하면서, 저 필추를 찬탄하기를 4과(果)를 증득하였고 3장(藏)을 밝게 알며 모든 선정을 잘 닦았으니 만약 공양하면 훌륭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찬탄한 줄을 알면서 먹는 것이니 곧 타죄를 얻는다. 다른 이가 찬탄한 줄을 아는 것에 대한 경계의 생각에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둘은 범함이 없다.
024_0089_b_05L此中犯者若苾芻尼向施主舍問食精麤若聞麤者勸設精妙讚彼苾芻證得四果明解三藏善修諸定若供養者感殊勝福知讚而食便得墮罪知他讚歎境想六句二重二輕二句無犯
만약 서인(書印)을 보내어 교화해서 음식을 얻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찬탄하였는데 이 사람이 문득 먹거나 하였으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사실에 의거하여 덕을 찬탄하여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거나 혹은 참되게 믿는 집[正信家]이거나 혹은 친척집일 경우이니, 설사 찬탄한 줄 알아도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089_b_10L若遣書印教化得食若讚餘人此人輒食者咸得惡無犯者依實讚德無矯妄心或正信家或親族舍設知讚歎竝皆無犯
네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89_b_13L第四攝頌曰

자주 먹는 것과 한 번 자는 곳
발우를 받되 여분을 갖지 않는 것과
배불리 먹는 것과 따로 먹는 것과 비시에 먹는 것과
닿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 묘한 음식이 있다.
024_0089_b_14L數食一宿處
受鉢不爲餘
足食別非時
觸不受妙食

31) 전전식(展轉食)학처
024_0089_b_16L展轉食學處第三十一
부처님께서 벽사리(薜舍離)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 필추가 먼저 위의 있는 장자(長者)의 청을 받고서는, 아는 집에서 암몰라(菴沒羅) 떡과 여러 가지 떡을 배불리 먹은 후에 장자의 집에 이르니,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때 시주가 음식을 버리고 곧 일어나 혐오하며 비난하였다. 이 먹는 사연과 과분(過分) 번뇌와 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89_b_17L佛在薜舍離時六衆苾芻先受威嚴長者請已復於親識家飽食菴沒羅餠及諸雜餠後至長者家不能美食爾時施主唐捐飮食便起譏嫌此由食事過分廢闕不寂靜譏嫌煩惱斯學處
“만약 필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89_b_23L若復苾芻展轉食者除餘時波逸底
024_0089_c_01L‘특별한 때’라는 것은 병들었을 때와 일할 때와 길을 갈 때와 옷을 베풀 때이다. 이런 때가 바로 특별한 때이니, 이 섭송(攝頌) 중에서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이에 준해야 한다. ‘여기저기 다니며 먹는다.’는 것은 이 집에서 먹고 나서 다른 집에서 다시 먹는 것을 말한다. ‘병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있거나 나아가서 한 번 먹고서는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거나, 혹은 또 사람의 성품이 배고픈 고통이 많아 한 번 먹고는 배고픈 것을 풀 수 없는 것이니, 모두 다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터놓았다.
024_0089_c_02L餘時者病時作時道行時施衣時此是時此攝頌中與食相應者皆應准此轉食者謂此家食已餘家更食言病時者謂身有病乃至若食一食不能樂住或復爲人性多飢苦唯食一食不能濟者咸開數食
‘일할 때’란, 승가의 마당이나 탑을 수시로 청소하거나, 소가 누울 자리의 크기를 자리[席] 정도만큼 쇠똥을 바르거나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할 때라고 한다. ‘길을 갈 때’란, 한 역(驛)을 가거나 반 역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다.
024_0089_c_08L作時者於僧伽地及窣睹波隨時灑掃如牛臥處大如席許幷牛糞塗拭是謂作時道行時者若行一驛若半驛迴還
‘옷을 베풀 때’라고 하는 것은 시주가 목욕할 때 입는 옷과 다른 피복을 보시하거나, 혹은 패치(貝齒) 등의 물건으로 옷값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024_0089_c_11L衣時者謂有施主施與洗裙及餘帔或貝齒物等以充衣直
만약 필추가 전에 청[前請]을 받은 것에 음식이 있고 옷이 있는데, 후청(後請)에 옷이 있거나 혹은 옷이 없거나, 혹은 옷이 있고 옷값도 있거나, 혹은 옷이 없고 옷값도 없을 경우와[이것이 첫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먼저 청을 받은 것에 음식은 있고 옷은 없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두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전에 청을 받는 것에 옷이 있고 옷값도 있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세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전에 청을 받은 것에 옷이 없고 옷값도 없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네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024_0089_c_13L若苾芻受前請有食有衣後請或有衣或無衣有衣有衣直或無衣無衣直此是第一四番也若受前請有食無衣後請有衣等前應作此是第二四番也若受前請有衣有衣後請有衣等准前應作此是第三四番也若受前請無衣無衣直後請有衣等准前應作此是第四四番也
024_0090_a_01L 만약 전에 청을 받은 것에 옷이 있거나, 혹은 옷값이 있고 후청에 옷이 없는 등의 경우 전청을 받지 않고 후청에 나아가 받으면 악작죄를 얻고, 먹었으면 타죄를 얻는다. 모든 경우 중에서 받아야 할 것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범함이 있는 것과 범함이 없는 것이 되니, 만약에 옷과 옷값이 없다면 이는 곧 범함이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르다면 범함이 없는 것이다. 일에 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후청을 받고자 하면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니, 내어 놓아 다른 필추에게 주었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89_c_20L若前請有衣或有衣直後請無衣等背前赴後受時得惡作食時得墮罪於諸番中應受不應受及有犯無犯若無衣衣直卽有犯異斯無犯准事當思若欲受後請於前所受應作心念捨與餘苾芻者無犯
만약 필추가 정식(正食)의 때에 다른 필추가 오면 ‘함께 먹어도 될까?’ 하고 시주의 사람됨을 헤아려, 만약 뜻이 넓은 것 같으면 불러서 함께 먹어야 하고, 만약 마음이 좁을 것 같으면 시주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만약 흉년에 청식(請食)을 많이 얻었으면 반드시 정행(淨行)을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음식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균등하게 나누어 먹어야 한다.
024_0090_a_03L若苾芻正食之時有餘苾芻至斟量施主可共食不若意弘廣應喚共食若心有局應問施主若於飢年多得請食同淨行者應與共赴量食多少均分而食
만약 시주가 다른 사람을 막으면 스스로 조금 먹고 나서 시주에게 물은 후에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손짓 등을 하여 청을 받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어떤 집에서나 혹은 절이나, 혹은 아란야(阿蘭若)에 있으면서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구하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여 여러 번 먹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90_a_07L若施主遮餘人應自食少許問施主已共分而食爲手印等而受請者但得惡作若於一舍或在寺中或阿蘭若爲求肥盛或樂美食而數食者得惡作罪
만약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교만하고 속이는 마음을 품고서 먹지 않아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청(請)을 받는 생각 등에 여섯 구를 이루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가운데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경우는 범함이 없다.
024_0090_a_11L若輕賤心或懷矯詐而不食者亦得惡作受請想等應爲六句初重中輕後二無犯

32) 시일식과수(施一食過受)학처
024_0090_a_14L施一食過受學處第三十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외도(外道)가 집을 지어 외도와 사문과 바라문과 사방의 나그네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때 6중 필추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면, 곧 몸과 말을 함부로 하여 밥을 주는 여인에게 법답지 않은 말을 하니, 집주인이 이것을 알고서 점점 거친 음식을 주었다. 또 외도와 서로 치고 받아 세상의 비난과 혐오를 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024_0090_a_1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有外道造立住處供給外道沙門婆羅門方客旅時六衆苾芻遂久停留家主出行便縱身語向授食女人說非法家主伺知漸與麤食復與外道相生世譏嫌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외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 번의 식사는 할 수 있으나 병이 났을 때를 제외한다.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다.”
024_0090_a_21L復苾芻於外道住處得經一宿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024_0090_b_01L이것은 6중 필추로 인하여 하룻밤을 자고 한 번은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만약 초과하여 묵거나 거듭 먹으면 악작죄와 아울러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이곳에서 묵으면서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곳에서 묵으면서 이곳에서 먹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024_0090_a_23L此由六衆制一宿一食若過宿重食得惡作罪幷波逸底迦若於此宿在餘處食得惡作罪若餘處宿於此處食得波逸底迦
만약 여러 밤을 묵고 먹으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경계의 마음에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중간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또 사리자(舍利子)가 병이 난 데 인연하여 먹어도 범함이 없는 경우를 터놓았으니, 만약 이 대중이 모였는데, 잘 아는 시주가 은근히 도와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주거나 만약 천묘(天廟)가 있는 곳이거나 필추가 거처하는 곳이거나 혹은 돌아다니는 외도의 처소이면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090_b_04L若經多宿食爲食想等境心六句初重中輕後二無犯復因舍利子遇有病緣開食無犯若是衆集及以親識施主慇懃相留與食若天廟處或苾芻或是遊行外道處竝皆無犯

33)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024_0090_b_09L過三鉢受食學處第三十三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시주의 집에서 이미 충분히 먹고 나서 다시 발우에 가득 채워 담아 거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집에 있는 밥과 떡을 모두 다 구걸하여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024_0090_b_1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六衆苾芻於施主家已足食竟復盛滿鉢而歸住處又婚娶家所有餠飯盡乞持去令他闕乏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모든 필추가 속인의 집에 갔을 때 깨끗한 믿음을 가진 바라문이나 거사가 은근히 청(請)해서 떡과 보리밥을 주면 필추는 필요하면 마땅히 두 세 발우를 받으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다. 이미 받은 뒤에는 거처로 돌아와 만약 필추가 있으면 마땅히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024_0090_b_14L若復衆多苾芻往俗家中有淨信婆羅門居士慇懃請與餠麨飯苾芻須者應兩三鉢受若過受者波逸底迦旣受得已還至住處若有苾芻應共分食
024_0090_c_01L 이때 ‘속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걸식하는 곳을 가리킨다. 모든 필추가 걸식하는 의식(儀式)을 다음에 설명하겠다. 그 걸식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팡이를 잡고 흔들어 소리를 내고, 비로소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마을에 집들이 흩어져 있어 다니는 순서를 잊을까봐 염려 될 때는 마땅히 밥이라던가 보릿가루라고 사사로이 써서 문 옆에 놓아야 한다. 다섯 곳에서는 걸식하면 안 되니, 말하자면 광대의 집과 음녀의 집과 술파는 곳과 왕궁 안과 전다라(旃陀羅)의 집이다. 만약 여인의 성품이 음염(淫染)이 많은 줄 알면 걸식하지 말아야 하니, 근심이 생길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024_0090_b_19L此是時往俗家者指乞食處然諸苾芻乞食儀式次當辯之其乞食人應執錫杖搖動作聲方入人舍若村坊亂住迷行次應作私記或飯或麨置於門有五處不應乞食謂唱令家婬女酤酒店王宮內旃荼羅家若知女人性多婬染亦不從乞恐生患故
‘깨끗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삼보를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다. ‘보리’란 모든 보릿가루를 말하고, ‘밥’이란 여러 가지 밥을 말한다.
024_0090_c_03L淨信者敬信三寶人麨謂諸麨飯謂雜飯
‘발우’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큰 것과 중간 것과 작은 것이다. 큰 것은 마갈타국(摩揭陀國)에서는 2되의 쌀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위에는 콩죽과 나머지 채소를 놓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로 테두리를 구부려 잡되, 음식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큰 것이라고 한다. 작은 것은 1되의 쌀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을 중간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4_0090_c_05L鉢者有三種謂大大者可受摩揭陁國二升米飯於上得安豆糜幷餘菜茹以大拇指一節鉤緣不觸其食斯爲大量小者受一升米飯二內名中餘如上說
‘지나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발우로 세 개이거나, 혹은 큰 발우 두 개에 작은 발우 하나를 겸하거나, 혹은 큰 발우 한 개에 중간 발우 두 개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4되 반의 쌀밥을 취할 때는 가벼운 죄이고, 먹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큰 발우 한 개와 중간 발우 한 개와 작은 발우 한 개거나, 혹은 오로지 큰 발우 두 개이거나, 혹은 큰 발우로 한 개에 작은 발우로 두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 두 개에 작은 발우 한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 한 개에 작은 발우 두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로 세 개거나, 혹은 작은 발우로 세 개를 취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090_c_09L言過受者謂大鉢三或大鉢二兼處中一或大鉢二兼小鉢一或大鉢一兼處中二取要言之謂取過四升半米飯取時輕罪食便得墮若取大鉢一中鉢一小鉢或唯大鉢二或大鉢一小鉢二中鉢二小鉢一或中鉢一小鉢二中鉢三或小鉢三悉皆無犯
‘거처로 돌아온다’는 것은 본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니, 만약 나누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고 사람이 없으면 범함이 아니다.
024_0090_c_16L還至住處者謂至本處共分食者謂共餘人均分而食若不分者得惡作罪無人不犯
그러므로 문(文)에서 말하기를, 만약 필추가 세 발우가 넘게 받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고 한 것이다. 만약 천룡(天龍)ㆍ야차(藥叉) 그리고 귀신 종류나 혹은 외도나 출가한 외도의 집에서 세 발우가 넘게 취하거나, 혹은 속한 무리[黨]가 아니면서 무리를 따라 서로 속인의 집에 가서 과도하게 취하거나 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혹 글을 보내 청하거나 혹은 남에게 취하게 하여도 역시 악작죄이다. 과도하게 받는데 과도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는 전과 같다.
024_0090_c_19L是故文言若有苾芻若受過便得墮罪若天龍藥叉及諸鬼類或於外道及出家外道舍取過三鉢或非黨隨黨互往俗家若過取時得惡作或遣書請或令他取亦惡作過受過受想六句同前
024_0091_a_01L만약 앉은 자리에서 세 발우를 넘게 먹거나, 혹은 보리떡을 제외하고 단지 마른 음식만 가지고 가거나, 혹은 시주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기뻐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091_a_01L若卽於此座過三而食或除麨餠但將餘物施主歡喜隨意將去者竝皆無犯
세 종류의 헛된 신시(信施)가 있으니, 첫째는 시주가 믿는 마음으로 이 필추가 계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쓰지 않고 보시하였는데, 필추가 받고 나서 곧 이 물건을 파계(破戒)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둘째는 이 필추가 정견(正見)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믿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보시하였는데, 후에 이 물건을 사견(私見)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셋째는 양을 지나치게 받아 스스로 먹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한 움큼의 밥을 받아 남기는 것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시주와 먼저 뜻을 통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헛된 신시라고 부르니, 반드시 나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024_0091_a_03L三種虛損信施施主信心知此苾芻是持戒者輟己而施苾芻受已便將此物與破戒人知此苾芻是正見者信心惠施後將此物與邪見人過量而受不自噉食乃至長受一掬之食除其施主先有通意如斯三事竝名虛損信施當招惡果

34) 족식(足食)학처
024_0091_a_10L足食學處第三十四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번 앉은 곳에서 먹어서 욕심이 적어지는 등의 모든 공덕이 생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한 번 앉은 곳에서 먹으라.”
024_0091_a_1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爾時佛告諸苾芻我爲一坐食能生少欲等諸功德汝等亦應一坐而食
이때 여러 필추가 식사 시간에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문득 자리를 떠나니, 장차 충분히 먹고자 하여도 감히 다시 먹지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세존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배부르게 충분히 먹어야 할 것이니, 만약 존자가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며, 이미 음식을 받았으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아래로 소금을 나눌 때나 야채를 받을 때도 모두 일어나지 말라.”
024_0091_a_14L時諸苾芻食時見尊者來遂便離座將爲足食不敢更食由是世尊告苾芻曰應飽足食若尊者來亦不應起旣受食已不應離座下至行鹽及受食葉皆不應起
6중 필추가 배불리 먹고 나서는 또 먹어서 먹을 것을 탐하고 꺼리지 않은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91_a_19L復因六衆苾芻飽已更食貪餮無厭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마치고 나서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091_a_20L若復苾芻足食竟不作餘食法更食波逸底迦
024_0091_b_01L‘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마친다’라고 한 것은 배불리 먹었으면 그만 먹는다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는 아직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함부로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 아니니, 만약 또 먹을 때는 단지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 먹었다는 마음을 내어 큰 소리로 “충분하니 그만 먹겠다”고 말하면, 이는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 된다.
024_0091_a_22L苾芻足食竟者謂食噉飽足作遮止心生棄捨若心未捨縱出遮言未成遮足若更食時但得惡作若作了心唱言休足此成遮足
그러나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하니, 첫째는 음식을 아는 것이니, 다섯 가지 정식(正食)을 말하고, 둘째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니, 여자나 남자나 반택가(半擇迦) 등을 말하고, 셋째는 누군가가 주어서 손에 들어간 줄을 아는 것이니, 이미 음식을 받아서 얻은 것을 말하고, 넷째는 충분히 먹은 줄을 아는 것이니, 음식은 다 먹고 나서는 말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리에서 일어난 줄을 아는 것이니, 만약 다시 먹으면 근본죄를 얻는다. 이 다섯 가지와 다르면 충분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만약 먹을 것이 잡다하여 깨끗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은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글에서 쓴 것과 같다.
024_0091_b_03L然具五支知是食謂五正食知有授食人是女男半擇迦等知授入手謂已受得食知足食謂作食了心發言唱足知從座起若更食者得根本異此五種不成遮足若食雜不淨物者亦不成足餘如廣文
‘먹을 것’ 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포선니(蒲膳尼)가 있으니, 곧 다섯 가지는 씹어 먹는 음식[噉食]이다. 첫째는 밥이고, 둘째는 밀과 콩밥이고, 셋째는 보릿가루이고, 넷째는 고기이고, 다섯째는 떡이니, 생선은 고기에 포함되므로 따로 말하지 않았다.
024_0091_b_09L言食者五蒲膳尼卽五種可噉食豆飯三麨魚是肉攝故不別言
또 다섯 가지 가단니(珂但尼)가 있으니, 곧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이다. 말하자면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과일이다. 만약 먼저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과 우유와 낙(酪)과 야채 등을 먹고, 후에 다섯 가지 씹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먼저 다섯 가지 씹어 먹는 음식을 먹고, 다시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과 우유와 낙과 야채 등을 먹으면 일컬어 범한 것이라 한다.
024_0091_b_12L又有五種珂但尼卽五種可嚼謂根若先食五種嚼食及乳酪菜等後食五噉食者無犯若先食五噉食更食五嚼食及乳酪菜等名犯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함은 마땅히 다섯 가지 충분치 않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원하는 것이 아직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잠시 기다리라”, “잠시 떠나 있으라”, “잠시 지니고 있으라”, “내가 먹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든지, “내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니, 만약 ‘잠시’라고 말한다면 일컬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만약 ‘잠시’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곧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다.
024_0091_b_16L遮足應知有五未足之言謂見他人授食之時未卽須者應報彼言且待且去且有且待我食且待我盡若兼且聲名曰未足若無且聲卽是遮足
만약 아직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설사 충분하다고 말을 하였어도 충분한 것을 이루지 못하니, 악작죄를 얻는다. 말이 사실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024_0091_b_20L若未爲足意設作足言不成足得惡作罪由言不稱法故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병든 사람이 남기는 것이면 비록 법을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터놓았으니 범함이 없다. 만약 남은 음식을 얻고는 작법하여 먹으면 자신은 즐겁게 머물고[樂在], 시주는 복을 얻는다.
024_0091_b_21L作餘食法者若病人殘雖不作法食無犯若得餘食作法食者自身樂住施主得福
024_0091_c_01L 작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며, 음식을 얻고 난 뒤에 마땅히 아직 충분히 먹지 못한 필추나, 혹은 이미 충분히 먹었으나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필추에게 가지고 가서 그를 마주 대하고 앉아 말해야 한다.
“구수(具壽)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먹고 나서 충분하여 그만 먹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이 씹어 먹는 음식과 깨물어 먹는 음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또 먹고자 하니 저에게 밥 남기는 법을 지어 주십시오.”
024_0091_c_01L欲作法時先淨洗手得食已應持就一未足苾芻或雖已足未離本座對彼蹲踞告曰具壽存我苾芻某甲食已遮足今復得此噉食嚼食我欲更食願與我作餘食
그러면 이때 그 필추가 가져다 두세 입 먹고 나서 말해야 한다.
“이것은 곧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드시오.”
이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겠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식을 얻어야 범함이 없다. 만약 스스로 충분히 먹고 났으면 먹는 것이 부당하니 손으로 밀어내 말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드시오.”
024_0091_c_06L時彼苾芻取兩三口食已報曰是汝物隨意應食此據前人自未遮得食無犯若自足已便不合食以手按告曰斯是汝物隨意食之
밥 남기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는 몸이 경계 안에 있으면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마주 대하여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미치지 않는 곳이고, 셋째는 방변(傍邊)에 있을 때이고, 넷째는 등 뒤에 있을 때이고, 다섯째는 상대방이 자리를 떠났을 때이다. 이와 반대일 경우에는 성립한다.
024_0091_c_09L五不成作餘食法身在界內對界外人不相及處在傍邊在背前人離座
만약 한 사람이 작법을 하면 여러 사람이 먹어도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만약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고 나서,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삼켰으면 곧 타죄를 얻고,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지 않고서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024_0091_c_12L翻此便成若一人作設餘人食竝皆無犯若遮足已作遮足想疑不作餘法而呑咽者便得墮罪雖未遮足爲遮足想疑俱得惡後二無犯
북방(北方)의 과일이나 천신의 연뿌리 같은 희귀한 물건이나, 혹은 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얻기 어려울 때는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먹어도 범함이 없다. 만약 죽이 처음 익었을 때 숟가락으로 떠서 부어 흐르지 않거나 보릿가루를 물에 섞어서 숟가락으로 그어 자국이 남으면, 이것은 모두 충분함을 이룬 것이고 이와 다르면 성립하지 않는다. 충분한 데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句)는 보통의 경우와 같다.
024_0091_c_16L若北方果若天神藕是希物或復飢年飮食難得不作餘法食之無犯粥若初熟豎匙不倒若和水指畫見迹此皆成足異此不成足爲足想六句如常

35) 권족식(勸足食)학처
024_0091_c_20L勸足食學處第三十五
024_0092_a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나이 많은 필추가 자주 죄를 범하여 스승에게 꾸중을 듣자 참지 못하고 문득 스승에게 말하기를 “아차리야(阿遮利耶)여, 이 좋은 음식은 이미 남기는 법을 하였으니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범하게 하려 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91_c_2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有年老苾芻數數犯罪被師呵責生不忍心便告師曰阿遮利耶此好飮食已作餘法宜可食之欲令他犯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끝낸 줄 알면서도 남기는 법을 하지 않은 음식을 권해서 또 먹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남으로 하여금 범하게 하여 근심이 생기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024_0092_a_03L若復苾芻知他苾芻足食竟不作餘食法勸令更食告言具壽當噉此食以此因緣欲使他犯生憂惱者波逸底迦
‘권해서 먹도록 한다’는 것은 빈번히 청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으로 하여금 범하게 한다’고 함은 총표구(總標句)이고, 저 필추가 이 일을 연(緣)하는 까닭에 근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별석구(別釋句)인데, 저 필추로 하여금 이를 연해서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악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면 범함이 없다.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에 여섯 구가 있고, 여장상(餘長想)과 의심하는 것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024_0092_a_07L勸令食者謂頻請白欲令他犯者摠摽句彼苾芻緣斯事故當生憂惱是別釋句令彼苾芻緣斯犯罪生憂惱故若無惡心令他食者無犯遮足想疑摠有六句不作餘長想疑亦有六句二重兩輕後二無犯

36) 별중식(別衆食)학처
024_0092_a_13L別衆食學處第三十六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에 계셨다. 천수(天授) 등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92_a_14L佛在王舍城因天授等事惱同前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092_a_16L若復苾芻別衆食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病時作時道行時船行時衆食時沙門施食時此是時
‘특별한 때’란 병들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배를 탈 때나 대중이 먹을 때나 사문(沙門)이 음식을 베풀 때이니, 이때가 특별한 때이다. ‘따로 모인다’는 것은 한 곳에서 먹지 않는 것이니, 만약 네 명의 필추가 함께 한 경계 안에 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함께 먹지 않아도 역시 따로 모여 먹는다고 이름한다.4) 여기에서 ‘먹는다’고 함은 허물을 범하는 인연을 내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정식(正食)이다. 나머지 먹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병들었을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는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배를 탈 때는 길을 가는 경우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4_0092_a_19L別衆者謂不同處食若四苾芻同一界內餘有一人不共同食竝名別衆此言食者出犯過緣謂是正食餘食非犯病時作時道行時者皆如上說船行時者如道行說
024_0092_b_01L대중이 먹을 때란 이른바 세존의 정계대회(頂髻大會)를 여는 것을 말한다. 5년 대회나 6년 대회 같은 대회를 여는 날에는 시주의 마음대로 각 곳에 음식을 차려서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어 먹으니, 비록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먹는 허물이 없다.
024_0092_b_01L大衆食時者作世尊頂髻大會若五年大會若六年大會此大會日隨施主心各處設若四若五隨意分食雖不和同亦無別過
사문이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 외도가 공양을 크게 마련하였으면 이때에는 따로 먹는 것을 터놓아 허락하는 것을 말하니, 비록 외도라고 하였으나 역시 사문을 칭한 것이다.
만약 경계 밖에 있거나 경계 안에 있으면서 경계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범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따로 먹고 따로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여섯 구를 마땅히 생각하라.
024_0092_b_05L沙門施食者謂諸外道廣設供養於此時中開聽別食雖曰外道亦稱沙門若於界內界內想疑別衆食時得根本罪若在界外及居界內爲界外想者無犯如是應知別食別食想六句應思
거처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큰 절[大院]의 거처이고, 둘째는 변방(邊房)의 거처이다. 만약 큰 절에서 네 사람 이상이 청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묻기를 “변방의 거처에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 음식을 함께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묻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면 따로 모여 먹었을 때는 곧 타죄를 얻는다.
024_0092_b_10L處有二種大院住邊房住處若在大院四人已上受請之時應問言邊房住處頗有人來同此食不若不問彼有人不來衆食時便得墮罪
만약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개연(開緣)이 있거나 한 사람의 구적(求寂)이 세 사람의 구족계를 받은 사람과 함께했거나 약간의 음식을 보내되, 소금 한 숟갈을 보내는데 이르거나 혹은 야채 한 줌을 보내기에 이르거나, 혹은 본래의 시주가 방(房)을 헤아려, 이곳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공급 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신통력을 드러내어 공중에서 먹거나, 혹은 승가에서 먹거나, 혹은 사사로이 자기가 먹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092_b_14L若四人中一有開若一求寂共三近圓若送少食下至送鹽一匙或草葉一握若本施主但擬當房於此居人我當供給若現神力空中而食若僧伽食若私已食皆無犯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㓮造

  1. 1)범어로는 Cūḍapanthaka. 16나한 가운데 제16존의 이름. 주리반특가(周利槃特迦) 또는 주리반득(周利槃得)이라고도 음역한다.
  2. 2)필추가 필추니의 선생 노릇을 하는 필추니를 가르치면 안 된다.
  3. 3)그 필추니가 가르치는 필추니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죄가 된다.
  4. 4)4명 이상이 먹어야 중식인데 한 사람이 별중식을 피하려고 따로 먹는다 하여도 역시 별중식이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