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감추어지거나 감추어지지 않는 경우처럼 오염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염오(染汚)입니까, 염오가 아닙니까?
【답】염오이다.
【문】염오는 승단의 법에 의지합니까, 승단의 법이 아닌 것에 의지합니까?
【답】승단의 법에 의지한다.
【문】죄의 자성은 다툼이 있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답】다툼이 있다.
【문】연고(緣故)가 있습니까, 연고가 없습니까?
【답】연고가 없다.
【문】심법(心法)입니까, 심법이 아닙니까?
【답】심법이 아니다.
【문】심수(心數)입니까, 심수가 아닙니까?
【답】심수가 아니다.
【문】과보가 있습니까, 과보가 없습니까?
【답】과보가 있기도 하고 과보가 없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에 과보가 있습니까?
【답】유기심에서 범한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과보가 없는 것입니까?
【답】무기심에서 범한 것이다.
【문】업(業)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답】업이다.
【문】내입(內入)입니까, 외입(外入)입니까?
【답】외입이다.
【문】과거법입니까, 미래법입니까, 현재법입니까?
【답】과거법이기도 하고, 미래법이기도 하고, 현재법이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가 과거법입니까?
【답】만약 죄를 범하고 나서 대중 앞에 자백하여 참회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 과거법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미래법입니까?
【답】만약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범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이 미래법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현재법입니까?
【답】만약 죄를 범하고도 이를 자백하여 허물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이 현재법이다.
【문】죄는 선법(善法)입니까, 불선법(不善法)입니까, 아니면 무기법입니까?
【답】불선법이기도 하고 무기법이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선법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고의로 범하는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법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무기법과 유기법은 앞서 이미 설명하였다.
【문】욕계에 섭수됩니까, 색계에 섭수됩니까, 아니면 무색계에 섭수됩니까?
【답】욕계에 섭수된다.
【문】유학입니까, 무학입니까, 비학비무학(非學非無學)입니까?
【답】비학비무학이다.
【문】견도(見度)에서 끊어집니까, 수도(修度)에서 끊어집니까, 아니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답】수도에서 끊어진다.
【문】신업(身業)으로 죄를 짓게 됩니까, 구업(口業)으로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면 의업(意業)으로 죄를 짓게 됩니까?
【답】신업이기도 하고 구업이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가 신업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고의로 중생의 생명을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신체를 쓰다듬어 고의로 사정하거나 초목을 잘라내거나 자기 손으로 땅을 파거나 끼니때가 아닌데도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따위의 이와 같은 것이 신업의 죄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구업의 죄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헛되이 있지도 않은 사람의 허물을 남에게 말하거나 여인과 함께 추잡한 말을 주고받거나 정인(淨人)이 없는데 여인에게 설법하는 따위가 구업의 죄이다. 마음속 생각만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란 없다.
【문】대체로 어떤 일을 저지르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답】범하는 경우도 있고,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답】비구가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수지하지 않거나 장의(長衣)를 수지하여 비축하거나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거나 때와 장소를 어기고 음식을 먹거나 신고하지 않고 마을 내에 들어가는 따위는 그 같은 사건에 따라 범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가치나의를 수지하고 여법하게 옷을 비축하고서 별중식(別衆食)을 하거나 처처식(處處食)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사건에 따라 범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범하는 것이기도 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문】만약에 어떤 갈마(羯磨)를 행하면 범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갈마를 행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예를 들면 비구가 불견빈(不見擯)이나 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을 처분받게 되자 이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뜻을 굽혀 굴복하여 순응하는 경우에 여러 비구들이 경계의 외부에서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수여한다면 그 같은 사안에 부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예를 들면 비구가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게 되자 이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뜻을 굽혀 굴복하여 순응하는 경우에 여러 비구들이 경계의 내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한다면 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갈마를 행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한다.
【문】만약에 어떤 갈마를 하면 범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갈마를 설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갈마를 행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됩니까?
【답】예를 들면 비구가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자 이 비구가 비구들에게 뜻을 굽혀 굴복하면서 순종하는 경우에 여러 비구들이 경계의 외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하고서 함께 공양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숙박하다가 비구들이 이들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이시여, 이 비구는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았으니, 그대들은 이 비구와 함께 공양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숙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장로 비구가 뜻을 굽히고 굴복하여 순종하기에 우리들이 이미 경계의 외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하였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안에 부수해서 범하는 것이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예를 들면 어떤 비구가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자 이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뜻을 굽혀 굴복하면서 순종하는 경우에 여러 비구들이 경계의 내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하고서 함께 공양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숙박하다가 여러 비구들이 이들 비구에게 “장로들이시여, 이 비구는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았으니, 그대들은 이 비구와 함께 공양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숙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저들이 “이 장로 비구가 뜻을 굽히고 굴복하여 순종하기에 우리들이 이미 경계의 내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이에 여러 비구들이 어디서 수여하였는가를 재차 질문하여 경계 내부에서 출죄갈마를 수여하였다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범하지 않은 것이니, 이때문에 이 같이 행하는 갈마는 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범하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
【문】대체로 발설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발설하거나 발설하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것이 발설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5편계(篇戒)를 편계마다 범하고 나서 이를 발설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발설하여 범하게 되는 경우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것이 발설하거나 발설하지 않아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5편계를 편계마다 범하는 경우에 발설하거나 발설하지 않거나 고의로 범하게 되면 이때문에 발설하거나 발설하지 않아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문】대체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발설하는데, 남이 죄를 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자기가 발설하는 경우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5편계를 편계마다 범하고 나서 남에게 발설하면 이와 같은 것을 자기가 발설하는 죄의 범함이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남이 발설하는 죄의 범함입니까?
【답】예를 들면 여러 비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바이의 말을 믿고서 여법하게 비구를 처벌하는 이와 같은 것을 남이 발설하는 죄의 범함이라고 이름한다.
【문】대체로 죄를 범하면 기억하게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경우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5편계를 편계마다 범하고서 모두 기억하거나 일부만 기억하면 이와 같은 것을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5편계의 편계마다 범하고서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거의 기억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것을 죄를 범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대체로 현행범인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현행범입니까?
【답】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현행범이 아닙니까?
【답】눈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문】대체로 악사견죄(惡邪見罪)를 범하면 불공주(不共住)를 처분받는데, 다른 어떤 사안으로 종종불공주(種種不共住)를 처분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예를 들면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은 경우이다.
【문】대체로 어떤 갈마를 행하면 불공주를 처분하는데, 다른 어떤 갈마를 행하고도 종종불공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대체로 자언갈마(自言羯磨)는 불공주를 처분하는데, 자언갈마에도 종종불공주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이 같은 사안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대체로 죄를 범한 경우가 있으면 스님들이 갈마를 행하는데, 어떤 사안으로 다수의 비구나 두 사람, 한 사람의 비구가 갈마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에 비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스님들이 갈마를 행합니까?
【답】만약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에게 불예배(不禮拜)갈마ㆍ불공어(不共語)갈마ㆍ불공양(不供養)갈마를 행하면 이와 같은 것을 스님들이 행한 갈마라 이름하니, 다수의 비구이거나 두 사람 한 사람의 비구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어떤 사안으로 고절(苦切)갈마를 행하는데, 같은 사안으로 구출(驅出)갈마를 행하거나, 또는 같은 사안으로 빈(擯)갈마나 절복(折伏)갈마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이치를 설명하자면 그와 같은 경우를 세 구절과 다섯 구절로 해야 하니, 마치 경전에서 말씀하듯이 고절갈마를 행하지 못하자 달리 구출갈마를 행하고, 달리 빈갈마를 행하고, 달리 절복갈마를 행하는 것이다. 여타의 다른 세 가지 구법(句法)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게 되면 바라이죄(波羅夷罪)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승가바시사죄(僧伽婆尸沙罪)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신체를 쓰다듬게 되면 바라이죄가 되나, 비구가 쓰다듬으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바라이죄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바야제죄(波夜提罪)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무거운 죄를 감추면 바라이죄가 되나, 비구가 무거운 죄를 감추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바라이죄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돌길라죄(突吉羅罪)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빈출(擯出) 당한 비구를 순종하게 되면 바라이죄가 성립하나, 비구가 빈출 당한 비구를 순종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되나, 비구니가 고의로 사정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돌길라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권하여 불순한 마음이 있는 남자에게 옷과 발우 따위를 받게 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되나, 비구가 권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바라제제사니죄(波羅提提舍尼罪)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게 되나, 비구는 바야제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돌길라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깨끗한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보면 바야제죄가 되나, 비구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니를 욕보이는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출가하지 못하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하는데, 비구니를 욕보이는 이 같은 일을 행하여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깨끗하지 않은 행실로 비구니를 욕보인 이 같은 사람은 출가하지 못하고 구족계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단순히 신체가 접촉되어 비구니를 욕보인 경우에 이 같은 사람은 출가할 수도 있고 구족계를 수지할 수도 있다.
【문】적주(賊住) 비구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수지받지 못하는데 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두세 차례의 포살(布薩)과 갈마를 행한 경우에 이 같은 사람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한다. 만약 한 차례의 포살만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 같은 사람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승가(僧伽)를 파한 사람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데, 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비법(非法)한 생각으로 승가를 파한 경우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한다. 여법(如法)한 생각으로 승가를 파한 사람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만약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어머니라고 생각하고서도 어머니를 죽인 경우라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한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여 죽인 경우라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처럼 아버지나 아라한을 죽이는 경우도 이와 같다. 우바리(優波離)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불선심이나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불선심이나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어떠한 경우가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것입니까?
【답】만약 어머니가 병이 위독한 경우에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게 하고자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것입니까?
【답】재물이나 처자 때문에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이와 같은 것을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것입니까?
【답】나무를 자르거나 벽을 부수거나 땅을 파다가 잘못하여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라 이름한다. 우바리가 다시 부처님께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고 대역죄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도 바라이죄도 범하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어떠한 경우가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고 대역죄도 얻는 것입니까?
【답】만약 어머니가 병이 위독한 경우에 앞서 설명하듯이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성립하고 이에 따라 대역죄도 얻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것입니까?
【답】만약 어머니가 병이 나자 어머니에게 약을 복용케 하는 때에 약 따위에 기인해서 명이 다하는 경우에는 바라이죄도 범하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다.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범하고 대역죄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도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고 대역죄도 얻는 것입니까?
【답】만약 재물 따위로 인하여 앞서 설명하듯이 하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것입니까?
【답】만약 남의 어머니이거나 어미 양이나 어미 사슴 따위를 죽인다면 이와 같은 것이 불선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경우이다. 우바리가 다시 부처님께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범하고 대역죄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시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고 대역죄도 얻는 것입니까?
【답】만약 어머니를 죽이는 방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잠자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우라면 바라이죄도 성립하고 대역죄도 성립하니, 이와 같은 것이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성립하고 대역죄도 성립하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것입니까?
【답】만약 나무를 베는 경우 따위에 앞서 설명하듯이 하면 이와 같은 것을 무기심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바라이죄도 얻지 않고 대역죄도 얻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함께 머물며 청정히 수행하는 비구들이 승가의 경계 내부에서 화합하지 못하여 스님들이 갈마를 행하고 갈마의 행을 마칠 때 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 바로 여래ㆍ아라하(阿羅呵)ㆍ삼먁삼불타(三藐三佛馱)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우바리가 “대체로 비구가 다섯 가지의 바라제목차를 설하는데, 편계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하고 포살을 행하더라도 포살의 행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삼어포살(三語布薩)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재가자가 스님들 가운데 있는데도, 스님들이 포살을 행하고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바라제목차의 설을 마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병사왕(甁沙王)의 인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대체로 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불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답】예를 들면 새로 출가한 비구가 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손수 땅을 쓸면서 살아 있는 풀을 뽑는 경우이다. 만약 경행(經行)하는 장소에서 꽃을 따서 화관을 만들면 이와 같은 것이 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고의로 범하는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문】아라한에게도 선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불선심(不善心)이나 무기심(無記心)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아라한이 계를 범하는 것은 모두가 무기심에서 범하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무기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까?
【답】만약 아라한이 잠을 자는데 누가 안아다가 높은 평상에 눕힌다든지, 또는 여인이 몰래 방 안에 들어와 잠을 잔다든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이틀 밤을 함께 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몰래 들어와 함께 잔다면, 이와 같은 것을 무기심에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만약 승가를 파하는 일 일체는 모두 1겁의 수명입니까? 또는 1겁의 수명은 모두 승가를 파하는 일입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되니, 승가를 파하되 1겁의 수명이 아닌 경우도 있고, 1겁의 수명인데도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승가를 파하되 1겁의 수명인 경우도 있고, 승가를 파하지 않되 1겁의 수명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되 1겁의 수명이 아닌 것입니까?
【답】만약 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파하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1겁의 수명인데도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이라용왕(伊羅龍王)ㆍ선건립(善建立)용왕ㆍ마나사(摩那斯)용왕ㆍ금바라(今婆羅)용왕ㆍ울다라(鬱多羅)용왕ㆍ제리타(提梨咤)용왕ㆍ가라(迦羅)용왕ㆍ난타(難陀)용왕ㆍ우발난타(鏂鉢難陀)용왕 및 범부바천(梵富婆天)이니, 이와 같은 것이 1겁의 수명인데도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1겁의 수명이고 승가를 파하는 것입니까?
【답】조달(調達)의 경우를 말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지 않되 1겁의 수명이 아닌 것입니까?
【답】이 구절은 삭제된다.
【문】승가를 파하더라도 1겁의 죄가 생기지 않기도 하고, 혹 1겁의 죄가 생겨나더라도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되 1겁의 죄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답】여법한 생각에서 승가를 파하는 것이다. 여법한 생각에서 승가를 파하면 1겁의 죄가 생기지 않는다.
【문】어떠한 경우가 1겁의 수명에 해당하는 죄이면서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이라용왕 등이니, 범부루천(梵富樓天)은 제외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여 1겁의 죄가 생기는 것입니까?
【답】조달의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지도 않고 1겁의 죄가 생겨나지도 않는 경우입니까?
【답】이 구절은 삭제된다.
【문】만약 승가를 파하는 일체는 모두가 사정(邪定:지옥에 떨어짐이 결정된 것)입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되 사정이 아닌 것입니까?
【답】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파한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정이면서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와 아라한을 죽이고 나쁜 마음에서 여래의 몸에 피를 내는 이와 같은 것이 사정이면서 승가를 파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정이면서 승가를 파하는 것입니까?
【답】조달의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정도 아니고 승가를 파하는 경우도 아닙니까?
【답】이 구절은 삭제된다.
【문】일체의 승가를 파하는 일은 명(明)입니까, 무명(無明)입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명도 아니고 무명도 아닌 것입니까?
【답】여법한 생각으로 승가를 파한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명도 아니고 승가를 파하지도 않는 무명입니까?
【답】육사외도(六師外道)들의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되 명이기도 하고 무명이기도 한 것입니까?
【답】조달의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승가를 파하지 않으면서 명도 아니고 무명도 아닌 것입니까?
【답】이 구절은 삭제된다.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오직 비구만이 승가를 파하되,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는 하지 못합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비구만이 승가를 파하고,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는 하지 못하니 오직 승가를 파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문】오직 비구니만이 비구니 승가를 파할 수 있고, 비구ㆍ식차마나 등은 하지 못합니까?
【답】앞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문】승가를 파하는 일이 성립되면, 죄도 성립됩니까?
【답】우바리여, 승가를 파하는 일이 성립되면 승가를 파한 사람에게도 죄가 성립된다.
【문】승가를 파하는 일은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답】투라차죄(偸羅遮罪)이다.
【문】승가를 파하고서 참회하면 어떠한 죄가 됩니까?
【답】승가바시사죄이다.
【문】일체의 수법(受法) 비구는 모두 불공주(不共住)에 해당합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수법이면서 불공주가 아닌 것입니까?
【답】만약 5법을 수지하였다면 수법이면서 불공주가 아닌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공주이면서 수법이 아닌 것입니까?
【답】만약 하나하나의 바라이죄를 범하고서도 5법을 수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불공주이면서 수법이 아닌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수법이면서 불공주가 아닌 것입니까?
【답】5법을 수지하면서 하나하나의 바라이죄를 범한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수법이 아니면서 불공주도 아닌 것입니까?
【답】이 구절은 제외된다.
【문】만약 일체의 수법이 모두 종종불공주(種種不共住)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된다.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종종불공주이면서 수법이 아닌 것입니까?
【답】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은 경우이다.
【문】대체로 불공주이면 일체가 종종불공주입니까?
【답】4구게를 짓게 된다. 종종불공주이면서 불공주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면 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의 경우이다.
【문】대체로 빈갈마(擯羯磨)이면서 타갈마(墮羯磨)인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빈갈마가 곧 타갈마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갈마(羯磨)이고, 어떠한 경우가 갈마사(羯磨事)입니까?
【답】죄를 제기받는 것이 갈마이고, 참회하는 것이 갈마사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가치나(迦絺那)이고, 어떠한 경우가 가치나의 수지이고, 어떠한 경우가 가치나의 희사입니까?
【답】옷 자체가 가치나이니, 아홉 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치나의 수지이고, 여덟 가지 일이 가치나의 희사이다.
【답】있다. 만약 가리선인 경우에는 40전 값어치에 해당하거나 20전 값어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대체로 줄이면 죄를 범한 것이 되는데, 줄이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선법의 손감인 경우에는 바야제죄를 범하나 악법의 손감은 범하지 않은 것이다.
【문】대체로 늘리면 죄를 범한 것이 되는데, 늘리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악법을 늘리는 것은 바야제죄를 범하나 선법을 늘리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치수가 같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치수가 같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부처님의 옷과 치수를 같게 하면 바야제죄를 범하나, 신체에 맞추다가 치수가 같게 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되는데, 하게 되면 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새 옷을 얻어 세 가지 방편으로 원색을 지우지 않으면 바야제죄를 범하나, 원색을 지우면 범하지 않은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초선에 드는 때에 투라차죄를 범하고, 들어가고 나서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방사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말을 마치고 초선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서야 방사가 완성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제2선ㆍ제3선ㆍ제4선에 드는 경우도 이와 같다. 또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했더라도 비구가 아닐 때는 청정한 경우도 있고, 또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였더라도 비구일 때는 청정한 경우도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였더라도 비구일 때는 청정한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니일 때에 불공계(不共戒)의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자 그가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되어 청정을 얻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였더라도 비구일 때는 청정한 경우라고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일 때에 죄를 범하였더라도 비구가 아닐 때는 청정한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일 때에 불공계의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자, 그가 남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되어 청정을 얻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지각하지 못할 때에 계율을 범하였으나 지각할 때는 청정한 경우와 지각할 때에 계율을 범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할 때는 청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지각하지 못할 때에 죄를 범하였으나 지각할 때는 청정한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깊이 잠들자 어떤 사람이 안아다가 높은 평상 위에 눕히는 것이니, 앞서 설명하듯이 하였으나 그가 깨어나서 여법하게 속죄하면 이와 같은 것을 지각하지 못할 때에 계율을 범하였으나 지각할 때는 청정한 경우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지각할 때에 계율을 범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할 때는 청정한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여 아부가나(阿浮呵那) 때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도 그만 잠에 떨어져 잠자다가 갈마가 끝나면 이와 같은 것을 지각할 때에 계율을 범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할 때는 청정한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대체로 한 가지 방편으로 세 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내가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아무개를 죽였고 어떠한 귀중한 물건을 훔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이와 같은 것을 한 가지 방편으로 세 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대체로 비구니가 한 가지 방편으로 네 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예를 들면 비구니가 함께 있으면서 “그대는 내가 빈출당한 비구를 따를 때에 아무개를 죽이고 어떠어떠한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는 내가 아라한을 성취한 것을 아는가?”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을 비구니가 한 가지 방편으로 네 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일체의 5편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학가(學家) 내에서 자기 손으로 구다니(佉陀尼)나 포사니(蒲闍尼)를 받으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고, 다시 껍질을 벗겨 먹으면 돌길라죄를 범하고, 다시 정인(淨人)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여 대여섯 마디를 초과하면 바야제죄를 범하고, 다시 여인에게 추잡한 말을 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다시 헛되이 있지도 않은 과인법을 자랑하여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가지 방편을 지어 백천 가지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노여워하면서 모래나 콩을 여러 비구들에게 뿌리는 경우에 그 맞는 것에 따라서 바야제죄를 범하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귀중한 물건을 훔치고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놓았는데, 훔치고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놓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인(非人)의 귀중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돌길라죄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범하지 않고도 비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니가 돌길라죄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범하지 않고도 비구니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혼자서 방 안에 있다가 네 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의 남근이 장대하여 스스로의 아랫도리에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먼저 훔치는 방편과 살생하는 방편과 망어의 방편을 만들고서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방 안에서 자신의 옷을 실권(失權)하고 안거를 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가부좌를 하고서 자자(自恣)하지 않은 옷을 평상 위에 둔 채로 수지하지 않다가 이레째 밤 하늘에 동이 틀 때에 이르면 안거도 파하고 옷도 실권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니를 죽이되 어머니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데, 바라이죄도 범하고 대역죄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아버지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된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니가 비구를 죽이되 아버지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닌데, 바라이죄도 범하고 대역죄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된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깨끗하지 못한 행을 지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깨끗하지 못한 행을 저지르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여인의 여근이 생겨나자 이를 없애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면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없애게 되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훔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훔치고서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절취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나, 만약 비인의 귀중한 물건을 절취하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사람을 죽이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사람을 죽이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이 사람을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죽이면 바라이죄를 범하나, 만약 다르게 생각하여 죽이면 범한 것이 아니다. 비인을 죽이고자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과인법을 말하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과인법을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나, 만약 증상만(增上慢)을 내어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바라이죄가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몸을 만지면 바라이죄를 범하나 비구가 만지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빈출당한 비구를 따르면 바라이죄가 되나, 비구가 따르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숨기면 바라이죄가 되나, 비구가 숨기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나, 비구니가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지 않는다. 비구가 몸을 쓰다듬으면 승가바시사죄가 되나, 비구니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염오심을 내는 남자에게서 공양 따위를 받으면 승가바시사죄가 되나,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바야제죄를 얻게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중대한 죄를 숨기면 바야제죄가 되나, 비구니는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다. 만약 비구가 병이 없는데도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야제죄를 범하나 비구니는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다.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깨끗한 풀 위에다 대소변을 보면 바야제죄를 범하나 비구는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범하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일을 범하고도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나 비구는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돌길라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돌길라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가 살아 있는 깨끗한 풀 위에 대소변을 보면 돌길라죄를 범하나 비구니는 돌길라죄를 범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옷을 내려 입으면 돌길라죄를 범하나 비구는 돌길라죄를 범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비구가 계율을 범할 때에 청정해졌다가 청정한 때에 다시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여인 앞에서 추잡한 말을 하고서 근을 돌이키면 이와 같은 것을 죄를 범한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청정해진 때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할 때에 합장을 풀고 머리에 손을 얹거나 몸을 단정하게 하지 않거나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풀을 뽑으면 이와 같은 것이 청정해진 때에 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갈마의 경계를 취소하고, 본래의 경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갈마의 경계를 취소하여 마을의 경계를 얻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바라이죄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승가바시사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승가를 파괴하는 방편을 세우거나 속가를 욕보이는 경우, 세 번 충고하여도 그치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바야제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악하고 삿된 소견을 내는 경우, 세 번 충고하여도 그치지 않으면 바야제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니가 비구를 위해 공양을 요구하는 경우에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돌길라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대중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니가 계율을 반납하면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데, 대체로 비구니가 계율을 반납하고도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계율을 반납하고서 근을 돌이켜 남자가 되는 경우, 다시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더라도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죄(邊罪)를 범한 사람은 출가할 수도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도 없는데, 대체로 변죄를 범하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불공계의 바라이죄를 범하자 그가 계를 반납하고서 근을 돌이켜 남자가 되는 경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된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몇 종류의 갈마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백한 종류의 갈마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백갈마(白羯磨)는 몇 종류이고, 백이갈마(白二羯磨)는 몇 종류이고,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몇 종류입니까?”라고 여쭙자, “스물네 종류의 백갈마가 있고, 마흔일곱 종류의 백이갈마가 있고, 서른 종류의 백사갈마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이 같은 백한 종류의 갈마에서 몇 가지가 동의가 필요하고, 몇 가지가 필요 없습니까?”라고 여쭙자, “결계갈마(結界羯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은 모두 동의를 위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일체의 갈마를 섭수하는 갈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세 가지 갈마가 일체의 갈마를 섭수하니 이른바 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지도 않고 신업의 방편을 짓지도 않았는데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있다.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범하는 비구니를 보고도 이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으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4편계를 범하고서 이를 자백하여 참회하지 않고도 청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불공(不共)의 4편계를 범하고서 그가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되면 청정해진다. 또 우바리가 “대체로 비구니가 5편계를 범하고 이를 자백하여 참회하지 않고도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있다. 만약 비구니가 불공계의 5편계를 범하고서 그가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되면 청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대체로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쪽 사람을 죽이려 하였으나 도리어 저쪽 사람이 죽은 경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우바리가 “대체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질러도 바라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있다. 만약 비구니가 음행을 저지르는 비구니를 보고도 이를 숨기고 대중에게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 날이 밝으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비구가 다닐 때에는 5편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학가(學家) 내에서 손수 음식을 받으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고, 다시 껍질을 벗겨 먹으면 돌길라죄를 범하고, 다시 정인이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여 대여섯 마디를 초과하면 바야제죄를 범하고, 다시 여인 앞에서 추잡한 말을 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다시 헛되이 있지도 않은 과인법을 자랑하여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또 우바리가 “만약 어떤 이가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말하면, 어떠한 처소에서 계의 내용[戒相]을 구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2부의 바라제목차 가운데 17사가 있고 『비니사(毘尼沙:毘尼毘婆沙)』와 『증일(增一:增一阿含經)』에서는 목다가(目多伽)가 있고, 인연에 공계와 불공계가 있으니, 비니에 제정된 것이고 계율에 제정된 것이다. 길을 가다가 잘못 접어들면 가던 길을 돌이켜 제자리에서 다시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일체의 취(趣)를 여의지 않으면 취에 계박되는데, 수승한 법 가운데 출가하지 않거나 누(漏)를 다하지 않고도 무여(無餘)의 반열반(般涅槃)에 들 수가 있습니까?
024_0136_a_01L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가 주술(呪術)이나 선약(仙藥)으로 축생을 화현시키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어떠한 죄가 됩니까?”라고 여쭙자,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알거나 ‘나는 비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모르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면 투라차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우바리가 “만약 어떤 비구가 주술이나 선약으로 축생녀(畜生女)를 화현시키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어떠한 죄가 됩니까?”라고 여쭙자,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알거나 생각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모르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면 투라차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우바리가 “만약 두 사람의 비구가 주술이나 선약으로 축생을 화현시키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어떠한 죄가 됩니까?”라고 여쭙자,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알거나 생각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만약 자신이 비구임을 모르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면 투라차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비인녀(非人女)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어떠한 것이 비인의 여인에게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입니까?
【답】몸을 움직여 접촉할 수 있는 경우로 축생의 암컷인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서로 접촉하지 않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거나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사정하지 않으면 투라차죄를 범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입으로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답】만약 1절의 깊이를 넘어서면 바라이죄를 범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가운데 부분은 파열되었으나 삼창(三瘡)의 문호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약 머리가 끊겨 나갔기에 목 부분에 삽입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창문(瘡門)의 훼손입니까?
【답】만약 창문의 주변이 훼손되었는데도, 그가 음행을 저지르면 투라차죄가 되고,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대변을 보는 곳에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답】살갗을 넘기되 1절(節)의 깊이까지이니, 소변을 보는 곳의 경우도 이와 같다. 삼창의 문 가장자리에 대이지 않고 삽입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여인의 창문이 훼손된 것입니까?
【답】만약 모두 훼손되었거나 반쯤 훼손되었어도 삽입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출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여인의 신체 중간 부분이 잘려졌으나, 벌레에 먹히지도 않았고 불에 타지도 않아서 삼창의 문호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삽입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약 많은 벌레가 파먹거나 불에 탄 경우에도 삽입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출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되니, 살아 있는 여인의 경우도 이와 같다. 살아 있는 여인의 여근이 절반쯤 손상되었어도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어리거나 성숙한 어미 돼지에다 음행을 저지르고자 삽입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혼자서 방 안에 있어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남근이 장대하여 자신의 입 안이나 대변 보는 곳에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니, 만약 헝겊에 싸서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바라이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소변 보는 곳에다 음행을 저질러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끊어진 부분에다 음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끊어진 여근에다 음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모두 끊어져 있는 데다 음행을 저지르면 투라차죄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소변 보는 곳에 소변 보는 곳을 삽입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요강에 삽입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싸매고 나서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콧구멍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니, 또 두터운 옷으로 싸매거나, 또는 가느다란 통에 삽입하여 음행을 저지르면 투라차죄가 되고,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첫 행위에 해당하는 이가 이근인(二根人)과 음행을 저지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석녀와 음행을 저질렀으나 근이 작아 삽입하지 못하였으면 투라차죄가 되고,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까? 또 쾌락을 느낀다는 것은 어떠한 이치입니까?
【답】만약 몸과 마음이 즐거워진다면 이러한 것이 쾌락을 느끼는 이치이다. 원래 계율을 범했던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면 돌길라죄가 된다. 바라이 초분사(初分事)의 문답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으니, 이때에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만약 비구가 스스로 두 사람ㆍ네 사람ㆍ열 사람의 비구의 명수(名數)를 내세워 몫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여법(如法)한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비법한 것입니까?”라고 여쭙자, “전자는 여법하고 후자는 여법치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우바리가 “어떠한 죄가 됩니까?”라고 여쭙자, “만약 이같이 하여 마련한 물건이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르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되니, 스스로 두 사람ㆍ여덟 사람ㆍ열 사람의 비구의 명수를 사칭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어떤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물건이 놓인 장소를 옮겨 놓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바둑 돌을 다른 곳에 놓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상인이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통과세를 내지 않으니, 관세를 납부하는 물건을 대신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비구가 관세를 납부하는 물건을 가지고 납세하는 곳을 통과하되 일이 이뤄지면 바라이죄가 되고, 납세하는 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여러 상인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시켜서 저들 상인들이 관세를 납부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납세하는 곳을 지나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미리 다른 비구가 알지 못하게 침낭 속에 관세를 납부하는 물건을 몰래 넣어 놓고 통과케 하는 경우에 침낭의 주인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나, 이를 넣어 둔 사람은 일이 이뤄지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루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법랍(法臘)이 없는 비구에게 이 같은 물건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투라차죄를 범하고, 다시 납세하는 곳을 통과하여 일이 이뤄지면 바라이죄가 되니, 법랍이 없는 비구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공중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물건을 가져가서 납세하는 곳을 지나치면 투라차죄가 되고, 다른 처소로 건너가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셀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납세하는 곳을 건너가는 경우에 일이 이뤄지면 바라이죄가 되니, 만약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납세하는 곳을 통과하더라도 일이 이뤄지면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 수단을 강구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 수단을 강구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에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 수단을 강구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취득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아홉 구(句)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된다. 만약 비구가 옷걸이를 절취하여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를 범하고, 이르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금비녀를 훔쳐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하늘ㆍ용ㆍ귀신의 비녀를 비구가 취득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옷걸이를 절취하고자 옷과 함께 가져가면 옷걸이의 값을 계산하여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르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옷을 옷걸이에서 떼어내거나 떼어내지 않더라도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르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가 훔치려는 마음을 내어 절취하면 모두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훔치되, 다른 사람을 위해 몰래 절취하는 경우에는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겁패의(劫貝衣)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추마의(篘麻衣)를 취득하여도 투라차죄가 되니, 서로 바꾸어 취득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비구에게 일곱 가지 옷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옷을 절취하라고 시키는 경우에, 그가 훔치려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절취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고, 그에게 보여 주어 절취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의심을 내며 절취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5전 이상 절취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어떠한 화폐로 5전 이상을 취득하여도 바라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20전 값어치이다.
【문】어떠한 경우의 화폐입니까?
【답】가가나(迦呵那)이니, 1가리선(迦梨仙)은 4가가나에 상당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5전 값어치에 이르게 됩니까?
【답】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기지 않았는데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농토 집 따위의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를 절취하는 경우에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르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만약 구야니(瞿耶尼)에서 물건을 절취하면 어떠한 죄가 됩니까?
【답】만약 이곳에서 가리선을 쓰는 경우에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곳에서 가리선을 쓰지 않는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동전을 훔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가리선인 경우에는 20동전에 상당한다. 만약 비구가 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음 방편을 내서 취득한 것이 만약 액수를 채우면 바라이죄가 되고,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많은 물건을 절취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금불상을 절취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5전 값어치에 상당하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되니, 금비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물그릇을 절취하여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일 5전 값어치에 상당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금을 절취하되 모양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되고, 이르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물건을 빌려 주면서 빌려 주지 않았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반환하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요구할 때에 받지 않았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놓는 경우에도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주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가리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는 경우에 5전 값어치에 이르면 바라이죄를 범하고, 이르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5전 이하로 물건을 덜어 내고 절취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몰래 숨어 들어가 훔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갈마를 거치되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를 거쳤다면 죄를 범하게 되니,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 훔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학계사미(學戒沙彌)가 훔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훔치더라도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있던 자리에서 옮기는 것입니까?
【답】만약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처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백사갈마를 행하여 구족계를 받은 다음 4바라이마다 어긴 경우가 없더라도 비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두 가지 근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바라이 제이사(第二事)의 문답을 마친다.
【문】만약 비구가 주술과 선약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여 축생을 만들어 죽이는 경우라도 이를 죽이면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대체로 비구가 어머니를 죽이고도 바라이죄를 범하지도 않고 대역죄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어머니를 죽이면 투라차죄를 범하니, 어머니를 죽이려다 다른 사람을 죽여도 투라차죄를 범한다.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쪽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저쪽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투라차죄를 범한다. 범부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라한을 죽인 경우도 투라차죄가 되나 대역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라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범부를 죽인 경우도 투라차죄가 되고, 아라한을 죽이고자 하여 아라한을 죽인 경우에는 바라이죄를 범하고 대역죄도 성립한다. 만약 비구가 낙태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문】생모가 낙태하자 양모가 이를 태중에 거두어 나중에 아이를 낳고서 양모가 기른 경우에 어느 쪽 어머니를 죽여야 바라이죄가 되고 대역죄가 성립합니까?
【답】낙태한 생모 쪽이다.
【문】출가할 때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까?
【답】길러준 양모 쪽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축생을 낙태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축생이 사람의 태를 회임한 경우이다.
【문】만약 비구가 사람의 태를 낙태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사람이 축생의 태를 회임한 경우이다. 만약 사람을 시켜 높은 곳에서 불 속이나 물속으로 떠밀더라도 무사하자 그가 손수 불 속이나 물속으로 떠밀어 죽은 경우에는 바라이죄가 된다. 어머니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버지를 죽인 경우에는 투라차죄가 되고 대역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를 죽인 경우에는 투라차죄가 된다. 바라이 제삼사(第三事)의 문답을 마친다. 만약 비구가 “내가 네 가지 사문의 과에서 퇴전하였다”고 말하면 바라이죄가 되니, “내가 이미 얻었다가 다시 퇴전하였다”고 말하여 사문의 과를 지칭하지 않은 때에는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네 가지 사문의 과를 얻었다가 퇴전하였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니, 만약 나는 학인이라 말하더라도 말을 꾸미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세 가지 사문의 과 가운데 하나의 과를 말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만약 “내가 소유(所有)도 없고 탐ㆍ진ㆍ치도 없다”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고, 금생이 최후의 생이라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고, “나도 다른 사람과 같다”고 말하여 “어떻게 같은가?”라고 묻자 “성법(聖法)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약 비구가 거사의 집에 가서 “누가 자네에게 물으면 내가 아라한이다”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투라차죄가 되며, 비구가 거사의 집에 가서 “그대는 큰 이익을 얻었으니 내가 자네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가 “장로여, 어떠한 이익입니까?”라고 물어 성법(聖法)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시주에게 “그대의 방을 받아 쓰는 사람은 아라한이나 나는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투라차죄를 범하니, 이처럼 옷ㆍ발우ㆍ자리ㆍ와구 등의 경우도 투라차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모처에 여러 가지 와구를 깔아 두었는데 “그곳의 비구는 수다원 내지 아라한인데 나도 그곳에 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나는 지옥ㆍ아귀ㆍ축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성립한다. 만약 네 가지 사문의 과를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니 만약 비구가 “나는 이미 결(結)ㆍ사(使)의 번뇌를 여의었다”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고, 비구가 “성문(聲聞)이 얻어야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고, “내가 5근(根)을 닦았다”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니 5력ㆍ7각지ㆍ8정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내가 초선(初禪)에서 퇴실하였다”고 말하면 바라이죄가 되니 역순(逆順)의 차례에 따라 선정을 닦는다는 경우까지도 이와 같다. 어떠한 처소에 누웠다가 초선에서 일어나 보니 각도지(覺道支)와 상응(相應)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경전의 말씀을 짓고자 성법(聖法)을 설한다고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나에게 보시하면 소유가 없어진다”고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내가 부처다”라고 말하여도 투라차죄가 되고, 내가 천인사(天人師)라 말하여도 투라차죄가 되고, 내가 비바시불(毘婆尸佛)의 제자라 말하여도 바라이죄가 되고, 내가 과(果)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고, 귀머거리에게 과인법을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니, 이처럼 벙어리이거나 귀머거리면서 벙어리이거나 정에 들어간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 과인법을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학계사미이거나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인법을 말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내가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를 닦았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라이죄가 되니 심지어 손짓으로 모양을 표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4바라이(波羅夷)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