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_0138_c_01L 만약 비구가 잠자면서 사정하지 않으려는 방편(方便)을 짓다가 잠자면서 사정하면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깨어 있을 때에 방편을 짓다가 잠자면서 사정하면 투라차죄가 되니, 방편을 짓다가 포기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앉아 있다가 방편을 포기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방편을 짓다가 구족계를 받고서 사정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을 때에 방편을 짓다가 구족계를 받을 때에 사정하면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을 때에 방편을 짓다가 재가자일 때에 사정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이처럼 어떠한 처소에서 따로 머물더라도 계율을 범하게 된 최초의 근본(根本)에 따른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정입니까?
【답】정수(精水)가 나오되 1절(節)까지 미치는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지각(知覺)입니까?
【답】마음을 내고서 순차적으로 사정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각이라고 이름한다. 다시 비구가 비구일 때에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일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일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것입니까?
【답】근(根)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은 것이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일 때에 청정해지는 것입니까?
【답】근을 돌이키는 경우를 말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일 때에 청정해지는 것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여법하게 속죄하는 이와 같은 것을 비구일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일 때에 청정해지는 경우라고 이름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것입니까?
【답】비구니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여법하게 죄를 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비구가 아닐 때에 계율을 범하고 비구가 아닐 때에 청정해지는 것이다. 잠자면서 사정하지 않으려는 방편을 짓다가 깨어날 때에 바로 사정하여 이를 지각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지각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만약 남근이 발기할 때에 정수를 거꾸로 흐르게 해도 투라차죄가 되고, 만약 정수가 1절 이상 사출되면 투라차죄가 되고, 손으로 잡아 정수를 나오지 못하게 하여도 투라차죄가 되고, 약을 넣어 나오지 못하게 하여도 투라차죄가 된다. 여인을 접촉하면 투라차죄가 되니, 치아로 접촉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살 없는 뼈조각을 접촉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염오심(染汚心)을 내면서 다른 여인을 접촉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이근인(二根人)을 접촉하면서 마음으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마음으로 남자라고 생각하면 투라차죄가 된다. 여인과 함께 서로 쓰다듬으면 승가바시사죄가 되고, 황문(黃門)과 함께 서로 쓰다듬으면 투라차죄가 되고, 남자와 함께 서로 몸을 쓰다듬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섬세하고 매끄럽고 따뜻한 것 따위의 인연 때문에 고의로 여인의 몸을 쓰다듬으면 투라차죄가 되나, 어머니의 몸을 쓰다듬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섬세하고 매끄러운 것 따위 때문에 쓰다듬으면 투라차죄가 되니, 자매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의로 추잡한 말을 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시켜서 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되니, 죄를 범하지 않은 스물한 구절도 이에 해당한다. 스스로 육체를 찬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법이 과거ㆍ현재ㆍ미래에서 전도되지 않으면 이처럼 열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다.
【문】어떠한 경우입니까?
【답】중매를 서면서 자재함을 지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 이처럼 자재해서는 안 되는 처소에 가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자재한 것입니까?
【답】만약 잠자고 식사하고 기뻐하고 웃는 것이 자재한 것인데, 자재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를 중매를 서면 투라차죄가 되니 그가 이 여자를 사서 부인을 삼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태중에 있는 것을 중매를 서면 투라차죄가 되고, 싸움을 걸어 여인을 빼앗으면 투라차죄가 되고, 자식이 없는 이에게 중매를 서면 투라차죄가 되고, 황문에게 중매를 서도 투라차죄가 되고, 자신을 중매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이처럼 남자나 비인의 남자를 그에게 중매서면 투라차죄가 되고, 남자를 비인의 여자에게 중매를 서면 투라차죄가 되고, 모두 비인이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청정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중매하고자 총각의 근을 돌이켜 여자로 만들거나 여자의 근을 돌이켜 남자로 만들어도 투라차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도 투라차죄가 되고, 학계사미도 투라차죄가 된다. 방사를 요청하고서 짓지 않으면 투라차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스스로 방사를 짓더라도 스님들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모기장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스스로 요청하여 방사를 짓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다른 사람의 방사를 말하니, 다른 사람이 지어 완성되면 투라차죄가 된다. 두 사람이 함께 지으면 투라차죄가 되고, 열 사람이 함께 요청하여 한 채의 방사를 짓더라도 열 사람이 각각 승가바시사죄를 범한다. 물자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방사를 짓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방사를 희사하지 않고 짓더라도 투라차죄가 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방사를 짓더라도 투라차죄가 되다.
【문】어떠한 경우를 자신이 요청한 방사라 합니까?
【답】물자를 얻었거나 또는 얻는 대로 큰 방사를 짓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어떠한 경우가 방사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답】대중 스님들이 화합하여 갈마를 행하고 자신의 물건으로 방사를 짓게 되면 투라차죄가 된다. 손짓을 하여 비구를 비방하면 투라차죄가 되니, 사람을 보내거나 시키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을 비방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학계사미를 비방하면 투라차죄가 되며, 사미를 비방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서 확실하지 않게 증언하여 저 비구가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5전 값어치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사람의 허물을 말했다고 증언하되, 그 죄명을 말하지 못하면 투라차죄가 되니, 손짓으로 모양을 짓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는 말할 게 없다고 말하면 일체의 대중스님들 쪽에 대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가 이 같은 일로 비구니를 비방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비구니가 이 같은 일로 비구를 비방하더라도 투라차죄가 된다. 왜냐하면, 공계(共戒)이기 때문이다.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방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비구가 아니라거나 사문이 아니라거나 석존의 제자가 아니라거나 정진하지 않는다거나 나쁜 사문이라는 것 내지 작은 인연조차도 모두 투라차죄를 범한다. 이 같은 일로 비구가 비구를 비방하면 투라차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방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수레바퀴처럼 전전하면서 비방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어려운 일로 비구를 비방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수레바퀴처럼 전전하면서 4바라이죄를 제외한 다른 죄로 비방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작은 일인 경우도 이와 같다. 허락을 요청하지 않고 비구를 빈출(擯出)하여 빈출이 성립되거나 대답하지 않아 빈출이 성립되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에게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문】비구가 승낙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비구를 빈출하여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대중 스님들이 일시에 빈출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승낙을 요청하지 않고도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비구를 빈출하여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문】이미 요청하였으나 대중에게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한 갈마도 갈마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그에게 말하지 않고 비구를 빈출시켜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빈출이 성립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기억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백갈마를 행하지 않고 비구를 빈출시켜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성립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불현전갈마(不現前羯磨)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불수법(不受法) 비구가 불수법 비구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빈출이 성립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수법(受法) 비구가 불수법 비구를 빈출하고 불수법 비구가 수법 비구를 빈출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나는 수법 비구라고 말하는데 이 비구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법에 따르지 않은 자신의 말이기에 빈출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법 비구는 자신의 말에 의해 빈출이 성립될 수 있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사람으로 갈마를 행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큰 평상이나 작은 평상에 앉은 경우이니 다섯 사람의 비구와 함께 대계를 수여하거나, 또는 열다섯 사람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중은 대중을 갈마하지 못하는데, 대중이 대중을 갈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문】만약 큰 평상이나 작은 평상에 앉아서 앞서 설명하듯이 하되, 공중에 있으면서 지상의 사람에게 갈마를 행해도 갈마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되지 않고 여러 비구들에게는 가책죄(呵責罪)가 성립된다. 사람이 지상에 있고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고, 경계 내부나 경계 외부인 경우도 이와 같아서 여타의 네 가지 내지 악법(惡法)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분별해야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청정(不淸淨)의 청정(淸淨)한 상(相)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위의는 깨끗이 가지는 이와 같은 것을 불청정의 청정한 상이라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청정의 불청정한 상입니까?
【답】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으나 위의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청정의 청정한 상입니까?
【답】계율을 범하지도 않고 위의도 청정한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가 불청정의 불청정한 상입니까?
【답】만약 비구가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여 위의조차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승가바시사를 마친다.
【문】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용 있는 우바이(優婆夷)의 증언을 믿고서 비구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일체의 신용 있는 우바이의 말을 믿고 비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마땅히 신용 있는 우바이의 말을 심문하여, “자매여, 이 비구가 저곳에 있었는가?”라고 말하여 있었다고 대답하면 저들이 신용 있는 우바이의 말을 근거 삼아 이 비구를 처벌할 수 있다.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때가 아닌 시간에 공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자 비구도 “내가 소(酥)나 꿀을 먹었다”고 시인하면 신용 있는 우바이의 말을 근거로 이 비구를 처벌해서 이 비구가 자백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이 비구가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자 이 비구가 “나는 꿀물이나 소비라장(酥毘羅漿)을 마셨다”고 반박하더라도 신용 있는 우바이의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해서 이 비구가 자백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자, 비구가 “내가 허벅지에 음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면, 신용 있는 우바이의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하여 이 비구가 자백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축생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자, 비구가 “실제로 저질렀으나 신체의 바깥[外分]에다 저질렀다”고 반박하더라도 신용 있는 우바이의 증언에 근거해서 처벌하여 이 비구가 자백하도록 해야 한다. 용녀(龍女)ㆍ천녀(天女)ㆍ인녀(人女)ㆍ야차녀(夜叉女)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다시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이 비구가 아무개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이 비구가 다른 인연이 있어서 갔다고 부인하면 신용 있는 우바이의 증언에 증거삼지 못한다. 신용 있는 우바이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아무개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저 비구가 여인이 비구 곁에 서 있었고 비구는 앉아 있었다고 부인하면 이 우바이의 말을 증거삼아 이 비구를 처벌하지 못하니, 4위의(威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두 번째 계율은 마촉신계(摩觸身戒)와 같은 것으로, 만약 비구가 이같이 가운데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증언하지 못하면 이 우바이의 증언에 근거하여 이 비구를 처벌하지 못한다.
【문】대체로 비구에게 열흘의 기한이 초과된 옷이 있더라도 니살기죄(尼薩耆罪)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불에 탔거나 잃어버린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열흘의 기한이 초과된 옷이 있더라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물옷으로 쓰고자 만든 옷이니 모의(毛衣)ㆍ부정의(不淨衣)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목숨이 다하도록 장의(長衣)를 비축하더라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열흘의 기한 내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20년간 장의를 비축하여 정시(淨施)하지 않고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또는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열흘의 기한이 초과한 옷이 있더라도 이 같은 옷을 하룻밤 동안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까?
【답】있다. 열흘의 기한이 초과하자 옷을 지어 경계의 외부에서 수지하여 동이 트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당일 옷을 얻고서 당일에 니살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날마다 옷을 얻어도 예전의 니살기죄를 참회하지 않고 옷과 떨어져 숙박하되 3의를 수지하지 않고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면 니살기죄가 된다.
【문】니사단(尼師檀)을 떨어져 지내더라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3의는 부처님께서 떨어져 지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니사단의 경우는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떨어져 지낼 수 없기도 하다. 니사단은 하룻밤 동안 떨어져 지내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병의(瞻病衣)는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면 니살기죄가 되고, 수건ㆍ녹수낭ㆍ와구ㆍ요는 수지하더라도 죄를 어긴 것이 아니다. 만약 수지할 수 없으면 폐기하고 나서 다시 수지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을 짓게 됩니까?
【답】만약 새 옷이나 4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옷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짓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답】시의(時衣)는 4개월을 기한으로 4개월 동안 수용하니, 이와 같은 것을 옷을 지었다고 이름한다. 3의는 동의(同意)로써 취득할 수 없으니 취득하면 잘못된 것으로 되어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대중 스님들의 경계 외부의 도로를 경계로 동일한 경계 내에서 같은 문이 되는 경우, 옷과 분리하여 숙박하되, 만약 옷을 문에 두고 안에서 숙박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외도의 처소에 옷을 두고 스님들의 경계 내부에서 숙박하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외도와 경계가 동일한 경우이니 나무를 경계로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4처에 옷을 두고 다른 처소에서 숙박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와상(臥床)이나 좌상(座床) 위에 두는 경우이니, 그와 같은 일에 따르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3의를 지니지 않고 가면 다시 여타의 옷을 수지해야 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의(月衣)는 어떻게 수지합니까?
【답】1월의는 3의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 만약 3의가 갖춰져 있다면 1월의를 비축하지 못한다. 만약 3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한 달 내에 이를 구하여 갖출 수 있다면 비축해야 하나, 만약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재단하여 수지해야 한다. 3의를 얻고서 재단하여 수지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니 이는 날마다 옷을 얻은 경우와도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세탁시키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새 옷을 세탁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데, 비구니에게 옷을 세탁시키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로 생각한 경우이다. 세탁하고서 다시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더라도 세탁시킬 때마다 니살기죄가 된다. 만약 자신의 옷이거나 대중 스님들의 옷이거나 부정한 옷이거나, 적주(賊住)하는 사람에게 세탁시키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식차마나ㆍ사미니는 모두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가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가 적주하는 사람인 경우에 옷을 받으면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땅에 내려놓으면서, “대덕에게 기증하니, 마음대로 사용하시어 제가 큰 공덕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비구가 받아 쓰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나 사람을 시켜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으로 옷을 취득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땅에 내려놓고 잠자코 떠나가는 경우에 비구가 이에 동의하여 받아 쓰면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받아서 자기가 그대로 쓰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쓰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니, 식차마나ㆍ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어떤 마을에 옷이 있는데, 이를 대덕에게 시여하겠으니 찾아가시오”라고 말한다고 찾아가서 취득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잠자코 마음으로 받고서 나중에 이에 동의하여 취득하여 사용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우리들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그가 땅에 내려놓고 떠나가는 경우에 나중에 이에 동의하여 사용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에게서 옷을 취득하더라도 니살기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다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문】비구가 옷을 입고 재가자의 집에 들어가 옷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니살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진흙에 더러워진 경우에 비구니가 이를 털어내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니사단을 세탁시키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고, 요를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베개 따위를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를 세탁이라 합니까?
【답】세 번 물에 담그는 것까지를 말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부탁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스님들을 위하여 부탁하거나 이근인에게 요구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부탁해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모와 친척인 경우이다. 방의(房衣)와 우의(雨衣)를 부탁해도 범한 것이 아니다. 학계사미(學戒沙彌)에게 부탁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부정의를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겁패(劫貝)나 두사(頭沙)를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을 때에 부탁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에 받는 경우에는 4구게를 지어야 한다. 만약 거사가 근을 변화시켜 여인이 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니, 거사의 부인인 경우에 비구가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된 경우도 이와 같다. 사람을 보내어 부탁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손짓으로 모양을 표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비인(非人)ㆍ축생(畜生)ㆍ하늘에서 옷을 부탁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다. 사미에게 옷을 지어 주고자 비구가 찾아가서 부탁하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많은 비구에게 옷을 지어 주고자 한 사람의 비구가 찾아가서 부탁하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거사일 때에 옷을 만들고 출가해서 요구해도 돌길라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을 때에 옷을 만들고 구족계를 받고서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같은 옷은 마땅히 희사(喜捨)해야 하니, 만약 야차에게 요구하거나, 하늘이나 용신이나 일체의 외도에게 요구하면 범한 것이 아니나,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으로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인이 직접 시여하거나 비인을 시키되 비인이 단월인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니, 비인이 직접 시여하거나 비인을 시키되 사람이 신자인 경우에도 범한 것이 아니고, 비인이 직접 시여하거나 사람을 시키되 사람이 단월인 경우에도 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시여하거나 사람을 시키되 사람이 단월인 경우에도 범한 것이 아니다. 용신에게 물건을 요구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새로운 교사야(憍舍耶)로 니사단을 만들어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구나(瞿那)를 섞어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겁패를 섞어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두구라(頭鳩羅)를 섞어 만들면 돌길라죄가 된다.[두구라는 모시이다.] 만약 머리카락이나 털을 섞어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부처님의 옷으로 니사단을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만들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새 교사야에다 섞어서 부구(敷具)를 만들어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손수 만들되 순흑색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이니, 손수 만드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어떠한 경우가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합니까?
【답】만약 만들고 나서 깔고 자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부구를 만드는데, 네 건의 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수가타(修伽陀)의 치수와 같게 하면서 6년의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세탁시키고,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이니, 색이 하얗게 바랬는데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6년의 기한을 채우지 않고 부구를 만들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6년 이내에 도를 버리고 환속하였다가 다시 계를 받는 경우이니, 마음이 발광한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6년 이내에 부구를 만들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6년 이내에 근을 돌이켜 여인이 된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6년 이내에 부구를 만들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스님들이 갈마한 경우이니, 교사야 옷의 경우도 이와 같다.[여기서 ‘이와 같다는 것’은 앞서의 새 교사야 부구를 스님들에게 갈마받고서 만들면 죄를 범치 않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주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승가리를 취득하고서 돌길라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금실을 섞어 만드는 경우이니, 은실이나 보배실로 만드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땅에 놓아 둔 채로 받아 쓰지 않거나 금실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니살기죄가 되니, 만약 먼 곳에 놓아 둔 것을 사람을 시켜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어머니에게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니살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갖가지로 판매(販賣)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시키는 경우이니, 일체의 매매(賣買)도 이와 같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매매하는 경우는 범하지 않은 것이나, 만약 여법하지 않게 매매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인과 함께 판매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천주ㆍ용신ㆍ야차ㆍ건달바나 일체의 비인과 함께 매매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친척과 함께 매매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마음이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마음속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매매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적주(賊住) 비구이거나 학계사미[黃門]이거나 비구니를 욕보인 사람과 함께 판매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사미와 함께 매매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은(銀)을 써서 물건을 사면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이와 같은 것은 7구게(句偈)를 짓게 된다. 마음이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여 발우를 비축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열흘의 기한 이내에 마음이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해진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종신토록 장발우(長鉢釪)를 비축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스님들 사이에 희사하고 허물을 참회한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에게 한 벌의 발우가 있는데, 이같이 한 벌의 발우도 니살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수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발우가 있는데도, 다시 다른 발우를 부탁하여 종신토록 정시(淨施)하지 않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소발우(小鉢釪)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부탁하여 얻은 발우를 희사할 때에,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대중의 정족수를 채우고자 의결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에게 발우를 희사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이처럼 발우는 희사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발우를 쓰게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날마다 발우를 부탁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열흘의 기한 이내에 바꾸려고 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다섯 번 수선하지 않은 발우를 바꾸고자 새 발우를 부탁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발우를 부탁하거나, 세 사람이 하나의 발우를 부탁하면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종신토록 장발우를 비축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이미 스님들에게 발우를 희사한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손수 비단을 요구하여 짜게 하여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작정하지 않은 비단을 짜도록 부탁하여 옷을 만들면 돌길라죄를 범하게 된다. 마음이 미친 사람이 비단을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나, 스님들을 위해 부탁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손짓이나 사람을 보내어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필의 비단을 부탁하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에게 옷을 짜주는 경우에 비구가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다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말하거나 작정하지 않은 비단으로 섞어 짠 경우에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를 위해 만들되 비구가 간섭하지 않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황문(黃門)이 옷을 짜는데 비구가 간섭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이근인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노여운 마음에서 비구의 옷을 빼앗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정한 옷을 빼앗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학계(學戒)사미이거나 적주(賊住)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사미의 옷을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빼앗아도 돌길라죄가 되고, 치수를 줄인 옷을 빼앗아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옷을 빼앗은 사람이 근을 돌이켜 여인이 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옷을 준 사람이 근을 돌이키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여섯 밤 동안 옷과 떨어져 숙박하면서 다른 옷을 수지하지 않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여덟 가지 난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난리가 일어나거나, 만약 다른 옷이 없어서 3의만으로 안거하면 후안거(後安居) 1개월 동안의 옷과 떨어져 숙박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떨어져 날을 새면 니살기죄가 된다. 부정한 옷으로 우의를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겁파(劫波)나 도사(塗沙)로 우의를 만들어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자자를 마치고 다른 주처로 가는 경우에 저 주처에서 미처 자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곳에서 우의를 비축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만약 비구가 장의를 비축하여 희사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됩니까?
【답】그렇다. 자자를 마치고 다른 주처로 가는 경우에 그곳의 주처에서 자자하지 않고서 그곳에서 우의를 비축하면 바야제죄가 되니, 처음 수지한 주처에서 우의를 만들지 않아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로부터 옷을 취득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스님들의 옷인 경우이니, 돌려주더라도 니살기죄가 된다. 시약(時藥)ㆍ칠일약(七日藥)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스님들에게 옷을 돌려주면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경계의 외부인 경우에는 돌길라죄를 범하니, 두 번째ㆍ세 번째의 사람에게 시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스님들이 경계 내부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옷을 분배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시약을 비시약(非時藥)ㆍ칠일약ㆍ종신약(終身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사탕수수는 시약이나, 이를 즙을 내면 비시약이 되고, 설탕을 만들면 칠일약이 되고, 불에 달이면 종신약이 되니, 호마(胡麻)의 경우도 이와 같다. 고기는 시약이나, 이를 달여서 고약을 만들면 칠일약이 되고 불로 굳게 만들면 종신약이 된다.
【문】만약 칠일약을 부정한 장소에 두고서 나머지 숙성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수지하지도 않은 채로 이레가 되더라도 수지할 수 있습니까?
【답】수지할 수 있으니, 종신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고약을 작정하고서 걸러내고 기름을 넣어 굳히면 이레 동안 복용할 수 있다. 만약 비구가 칠일약을 희사하고서 다시 칠일약을 만드는 것도 자세한 설명은 그 일에 따라 세세하게 설명된다. 다른 비구도 7일 동안 먹을 수 있으니, 그 일에 따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관비약(灌鼻藥)이나 관이약(灌耳藥)이나 발에 바르는 약을 수지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거사가 비구에게 누구인가라고 묻자, 비구가 나는 외도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도 계율이 반납됩니까?
【답】계율은 반납되지 않으나,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波夜提罪)가 된다.
【문】거사가 비구에게 누구인가라고 묻자, 나는 거사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도 계율이 반납됩니까?
【답】계율은 반납되지 않으나,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문】다른 사람을 가리켜 화상(和尙)이라 하여도 계율이 반납됩니까?
【답】계율은 반납되지 않으나,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에게 ‘너는 이발사’라고 말하는 경우 이는 고의적인 거짓말이기에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가 사실과 다르게 화상(和尙) 아무개와 아사리(阿闍梨) 아무개에게 시여하라고 부탁하자, 상대방이 그 말에 따라 물건을 시여하면 이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되풀이하여 부탁하고서도 얻은 것이라 이름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말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듣고도 듣지 않았다고 말하면 바야제죄가 되니, 손짓으로 모양을 표시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되고, 손으로 모양을 짓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고 말하였으나, 그가 실제로 눈이 멀지 않았다면 두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하니, 고의적인 거짓말과 남을 폄하하는 말도 바야제죄가 된다. 귀머거리ㆍ장님ㆍ벙어리라고 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너는 문둥병이 도졌다고 말하였으나 그가 실제로 문둥병이 도지지 않았다면 이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되니, 말을 꾸미는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다. 약속하고 가지 않으면, 이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가 “너는 바라문족(婆羅門族)인데 출가해서 겨우 이발사가 되었는가?”라고 말하는 경우, 이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기에 바야제죄가 되고, “너는 찰리족(刹利族)에서 출가하였는데……”라고 말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비구가 유행할 때에 천안(天眼)으로 다른 비구의 죄를 지목하더라도 출죄(出罪)가 성립합니까?
【답】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천안은 사(事)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니, 앉아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비구들 사이에서 비구의 죄를 지목하면 출죄가 성립합니까?
【답】성립하지 않고 비구는 돌길라죄를 범하니, 먼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주 비구를 폄하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이거나 비구니를 욕보인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폄하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사람을 시키거나 손짓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에게 너는 바라문족이라고 말하거나, 비구니가 비구에게 “너는 비천한 일을 하니 이발사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더라도 두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고의적인 거짓말과 폄하하는 말이기 때문이니, 찰리족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다른 이에게 폄하하는 말을 전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천이통(天耳通)을 써서 양설하는 말을 엿듣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스님들 사이에서 양설(兩舌)을 하도록 요청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적주의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양설하면 바야제죄가 되니,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 쪽에 양설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 쪽에 양설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 쪽에 양설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이미 적주 비구의 죄가 사면되었는데도 다시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라고 죄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제기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의 죄가 사면되었는데도 다시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죄가 이미 소멸되었는데도 다시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정인이 잠을 자는데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울단월의 사람을 정인으로 삼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정인으로 삼거나 벙어리를 정인으로 삼거나 변지(邊地)의 사람을 정인으로 삼아 설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황문에게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이근인을 정인으로 삼아 설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여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부정한 사람을 정인으로 삼아 여인에게 설법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정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나, 축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장님을 정인으로 삼아 여인에게 설법하거나 많은 벙어리를 정인으로 삼아 여인에게 설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5중을 정인으로 삼아 설법하면 범한 것이 아니고, 미치지 않은 사람을 정인으로 삼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며, 정인이 없이 8재계를 수여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고, 경법(經法)을 수여해도 범한 것이 아니며, 질문에 대답하면서 경전을 암송하더라도 모두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게법(偈法)과 구법(句法)을 암송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축생ㆍ하늘ㆍ용ㆍ귀신 따위와 함께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미ㆍ사미니 등과 함께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째서 바라이에 해당하는 승가바시사죄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야제죄가 됩니까?
【답】이 같은 두 가지 계취(戒聚)는 추악한 죄를 섭수하는 것이니, 이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의 허물을 말해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손짓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나, 진제(眞諦)를 인견(引見)한 사람이나 정견(正見)의 사람에게 말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거나 증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하지 않는 경우는 스물한 구가 있다. 5중에게 돌아가면서 죄상(罪相)을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적주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에게 말하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물건을 되돌려서 비구니들에게 시여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손짓하여 되돌리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가 “보름마다 이같이 잡스러운 계율을 설하여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잡스러운 계율이라고 비난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없다. 스물한 구를 제외하고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풀을 자르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이발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재를 생초 위에 덮거나, 또는 모래나 다른 방편을 쓰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먹고 싶다고 이 과일을 따라고 시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생과일을 작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삼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목이버섯을 채취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계사미에게 따게 하는 경우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축생을 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욕을 전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다른 일을 물었는데 다른 일로 대답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잠자코 있어 상대방을 곤란케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말을 듣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좌상(坐牀)이나 와상(臥牀)을 노천에 놓고서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거두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보배평상[寶牀]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노천에다 와구를 깔아 놓고 떠나갈 때에 자기가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 않았어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부정한 물건을 섞어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지붕이 덮인 장소에 놓였거나 재가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떠나갈 때에 거두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것이기에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반드시 수습해야 한다. 만약 적주 비구가 와구를 깔아 두고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거두지도 않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가 거두지 않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의 와구를 손수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지 않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5중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스님들의 와구를 손수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속인의 집 안에 앉아 있다가 거두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경우에는 범하지 않은 것이다. 근처를 경행(徑行)하는 경우에는 범하지 않은 것이나, 잠시 앉아 있었더라도 일어나 떠나가면서 손수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스님들의 와구를 세도 있는 자가 빼앗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앉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와상과 좌상을 제외한 여타의 긴 판자 따위에 마음대로 앉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와구를 부촉하지 않고 출행하다가 도중에 비구를 만나자 “나를 대신하여 좌상과 와상을 수습해 달라”고 말했으나, 그가 위촉받고서도 거두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비구가 와구를 방 안에 넣어 두려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벽이나 담이나 나무 아래에 놓아 두되 비를 맞아 상하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방사 내에 와구를 까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를 축출하고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일체의 대중 스님들이 한 사람의 비구를 축출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답】적주 비구이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이거나 사미 등을 축출하여도 돌길라죄가 된다.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자기 방에서 축출하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노천으로 축출하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아귀 따위를 축출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다른 비구가 먼저 와구를 깔아 놓은 것을 알고서도 나중에 와서 강제로 와구를 손수 깔거나 사람을 시켜 깔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이거나 사미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상다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그 위에 앉거나 누워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적주 비구의 사찰 내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찰 내이거나, 비구니의 사찰 내이니, 비구의 사찰을 제외한 여타 4중의 사찰 내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외도의 사찰에서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벌레가 있는 물을 풀이나 흙에 부어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는 경우는 돌길라죄가 된다. 우유ㆍ소(酥)ㆍ낙(酪)을 풀이나 흙 속의 벌레 위에 부어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2층이나 3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어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손짓하거나 사람을 보내면 돌길라죄가 되니, 황문을 시켜 덮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에 대방사(大房舍)라 합니까?
【답】개인의 방사를 대방사라 이름하기도 하고, 또는 시주(施主)가 있더라도 대방사라 이름하기도 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비구니를 교계(敎誡)해야 합니까?
【답】만약 8중법(重法)을 설하는, 이와 같은 것을 비구니의 교계라고 이름한다. 수법(受法) 비구가 불수법(不受法) 비구니를 교계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앞서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적주 비구니를 교계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니,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비구니를 교계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를 교계하는 비구가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교계할 수 있다.
【문】갈마를 다시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답】부처님께서 예전에 행하였으면 단지 교계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행할 필요가 없다.
【문】만약 스님들이 비구니를 교계하는 비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예전에 이미 선임한 경우이다.
【문】만약 한 비구의 주처라도 비구니가 찾아가서 교계를 청구해야 합니까?
【답】교계를 청구해야 하니, 두 비구ㆍ세 비구의 주처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해가 저물 때에 비구니를 교계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의 사찰 내이거나 마을 내이거나 마을에 가까운 사찰 내이거나 재가자의 집안인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마을의 바깥인 경우에는 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가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보시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의 경우도 스물한 구를 지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비구니에게 옷을 보시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적주 비구니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비구니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여러 비구에게 공양을 얻는 이익 때문에 비구니를 교화한다고 말하면 바야제죄가 성립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하고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인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경우는 돌길라죄가 된다. 여기서 비인이란 하늘ㆍ용ㆍ야차(夜叉)ㆍ건달바(乾闥婆)ㆍ아수라(阿修羅)ㆍ긴나라(緊那羅)ㆍ마후라가(摩睺羅伽)ㆍ인비인(人非人)ㆍ비사자(毘舍遮)ㆍ구반다(鳩槃茶) 등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경우이다. 비구가 비구니와 선약하여 허공으로 다니면 돌길라죄가 되고, 몸을 감추어 함께 다니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약속하고서 구족계를 받고서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았을 때에 약속하여 재가자일 때에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는 공중으로 가고 비구니는 지상으로 가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천녀와 함께 지붕이 덮이고 사방이 가려진 장소에 앉아 있는 경우에 만약 그를 접촉할 수 있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와 함께 혼자서 지붕이 가려지고 사방이 막힌 장소에 앉아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니의 찬탄으로 공양을 얻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찬탄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공양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비구가 먼저 거사의 청을 받았으나, 나중에 비구니가 찬탄하면서 어떤 어떤 비구를 청하라고 말하자, 단월이 이미 공양을 청하였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니에게 청정하게 보시한 음식은 범한 것이 아니니,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청정하게 보시한 음식은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니가 찬탄한 것을 모르고 공양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가는 곳마다 청을 받아 공양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미리 다른 사람에게 청정하게 보시하고서 받는 경우이다. 만약 병이 있을 때에 먹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친척의 음식을 받게 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청을 받아 공양하고서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다른 처소의 음식이 시여되더라도 공양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청을 받자, 누가 “대덕이시여, 공양이 겹쳤으니, 제가 대덕에게 공양을 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는 두 가지 청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른바 구다니(佉陀尼)와 포사니(蒲闍尼)는 정시(淨施)하지 않고 공양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가 먼저 청을 받고 나자, 누가 “대덕이시여, 저의 공양을 늘 생각하여 잊지 마소서. 저는 대덕에게 공양을 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가 먼저 청을 받자, 누가 “대덕이시여, 저에게 병에 좋은 공양이 있는데, 저는 대덕에게 공양을 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청을 받고서 정시하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정식(正食)이 아닌 경우, 어떤 비구가 청을 받고 나자, 누가 “대덕이시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대덕에게 공양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한 번 앉아 있는 채로 그가 예전에 청을 받았으나 공양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한 처소에 앉아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공양을 청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고, 늘 공양을 청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 공양을 받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니, 장식(長食)을 공양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여기서 ‘장식’이란, 백의의 집에서 아침 일찍 음식을 장만하고 먹기 전에 먼저 출가인의 몫을 남겨 놓는 것을 장식이라 이름하니, 이 같은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양하다가 한 사람이 함께 합석하였기에 다시 음식을 돌리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음식을 손짓하여 지적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혹 미친 사람이 찾아와 청하는 경우에 의혹을 내어 다른 청을 다시 받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미친 비구가 청을 받은 음식을 정시하여 수법비구가 공양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니, 스물한 구를 지어야 한다. 거사가 비구에게 “장로여, 제 청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저 비구가 정시하지 않고 공양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한 처소에서 두 집의 청을 받아 공양하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용궁의 음식이거나 천사(天祠)의 음식이거나 외도의 음식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발우나 세 발우 몫의 음식을 받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외도의 집이나 천사나 야차사(夜叉祠)인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나, 손짓으로 모양을 표하여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떡 따위를 제외한 여타의 음식을 받는 것은 범한 경우가 아니다. 만약 두세 발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서 이를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가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서 자자하여 잔식법(殘食法)을 수지하지 않고, 다시 먹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병이 들었을 때의 소나 꿀의 경우가 이와 같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서 자자하여 다시 잔식법을 수지하면 음식의 수지라 이름하지 못하니, 바야제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부정한 음식입니까?
【답】정식(正食)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자자하여 잔식법을 수지하지 않고 공양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적주 비구이거나 학계사미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별중식(別衆食)을 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반 유연(由延) 이상 초과하여 유행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중식은 인연 있는 때를 제외하고 모두 범한 것이 아니다.
【문】일체의 인연이 현전(現前)하는 것입니까, 개별적인 인연이 현전하는 것입니까?
【답】개별적인 인연이 현전하여 공양하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별중식을 하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경계를 벗어나 공양하거나, 공중에서 공양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시에 구다니나 포사니를 먹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북울단월(北鬱單越)에 머무르는 경우에 저곳의 시간에 맞춰 공양하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번 앉은 채로 공양하면서도 네 건의 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남에게 받지 않은 음식이거나, 부정한 음식이거나, 비시의 음식이거나, 묵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한 입마다 네 건의 바야제죄를 범하게 된다.
【문】북울단월에서는 묵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있다. 여타의 지방도 이와 같다. 세 부류의 사람은 잔숙하여 먹을 수 있으나 비구는 먹지 못한다.
【문】어떠한 이들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까?
【답】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묵은 음식을 먹어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니가 묵힌 음식인 경우에는 비구가 먹을 수 있고, 비구가 묵힌 음식은 비구니가 먹을 수 있다. 만약 발우가 구멍이 생겼을 때에 먹다 남은 음식을 그릇에 놓아 둘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하니, 세 번 씻어도 여전히 기름기가 있는 경우 공양에 사용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사미에게 주었으나 사미가 다시 비구에게 돌려주어 비구가 공양에 사용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다. 묵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나 다른 사람이 다시 돌려준 경우에는 먹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자기가 받지 않은 음식이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북울단월의 법도를 써서 받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여타의 지방에서는 먹지 못한다.
【문】만약 비구가 공양할 때에 사원의 인부가 구다니와 포사니를 그릇에 넣어 두더라도 받는 것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물릴 수 있는 것은 물리고 물릴 수 없는 것은 먹어도 된다. 여기서 범하지 않은 경우는 탁한 물ㆍ짠물ㆍ잿물이다.
【문】대체로 스스로 좋은 음식을 구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용신(龍神)에게 요구하거나 야차에게 요구하는 경우이니, 일체의 비인(非人)에게 요구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좋은 음식을 요구하여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친척에게 요구하는 경우나, 벌레가 있는 물은 마땅히 걸러야 한다. 만약 황문과 함께 사방이 가려진 장소에 앉으면 돌길라가 되고, 황문과 함께 방 안에 앉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자유롭지 못한 집 안에 함께 앉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사방이 가려진 곳에 앉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자유롭지 못한 집입니까?
【답】만약 부모나 친척 등의 집 안이면 여기에 자유롭게 앉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자식이 많은데도 미처 재물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자유롭지 못한 집이라 이름한다. 만약 재물을 분배하고서 며느리를 얻은 경우에도 그 집 안에 앉으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사찰에서 방사의 주인에게 떠밀려 안에 앉거나, 외도의 사찰 내에서 함께 앉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함께 앉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공중이거나 여럿이 앉아 있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가려진 장소에 함께 앉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대중 사이에서 그가 사방이 가려지지 않은 곳에 앉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가려진 곳에서 공양하더라도 바라이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욕식(欲食)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가려진 곳에 앉으면, 바야제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강제로 앉는 경우이다. 만약 가려진 곳에서 소유ㆍ꿀ㆍ설탕을 먹고 벌레가 있는 물을 먹으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벌레가 있는 물을 사용하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큰 벌레가 있는데도 목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손수 외도에게 음식을 주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친척이나 병들었거나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짓하여 음식을 주는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군대의 행진을 찾아가 구경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하늘ㆍ용ㆍ야차ㆍ아수라 등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찾아가 구경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4병(兵)에게 둘러싸였거나 국왕이 요청하거나 여덟 가지 난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난리가 있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집안 내에서나 사찰 내에서는 일체 범한 것이 아니다. 이틀 밤의 숙박을 초과하여 군대의 행진을 구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세 부류의 사람을 구타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적주 비구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들이다. 만약 물건을 많은 비구에게 던지는 경우에는 맞는 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바야제죄가 성립하니, 만약 맞지 않은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하나의 방편을 썼으나, 백천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모래나 콩을 여러 비구에게 뿌리는 경우에 맞거나 맞지 않는 것에 따르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만약 비구가 손을 칼처럼 쳐들어 다수의 비구를 겨냥하면, 다수의 바야제죄가 되고, 4부류의 사람을 겨냥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이는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학계사미이다.
【문】비구가 아닌데 무거운 죄를 감추어도 부장죄(覆藏罪)가 성립됩니까?
【답】부장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는 덮어 감춘 것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비구가 무거운 죄를 범하는 비구를 목격하였으나, 그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덮어 감춘 것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만약 비구가 비구의 무거운 죄를 감추면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가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무거운 죄를 감추면 돌길라죄가 되나,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무거운 죄를 감추면 범한 것이 아니다. 5중을 수레바퀴처럼 전전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미친 사람에게 참회하여도 참회가 성립됩니까?
【답】참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스님들 사이에서 무거운 죄를 감추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빈출된 사미는 제명해야 합니까, 제명하지 말아야 합니까?
【답】제명해야 한다. 만약 사미가 스님들에게 참회하면 포살하여 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비구가 포살할 때에 죄를 자백하기로 작심한 경우에는 덮어 감춘 것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를 축출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외도의 집 안에서 비구를 축출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축출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어 외도의 집에서 사미를 축출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축출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소ㆍ기름ㆍ꿀을 불에 집어넣으면 돌길라죄가 되니, 만약 뼈를 태우거나 여러 가지 헌 옷이나 물건을 태우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있던 불에 장작 따위를 넣어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숙박하여 이틀 밤을 초과하고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울타리 밑이거나 담 밑이거나 나무 밑인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이틀 밤을 초과하여 합숙하면, 두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이틀 밤을 사미와 함께 합숙하고서 사흘째 밤에 여인과 함께 합숙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빈출당한 비구에게 죄를 사면해 주고 함께 공양하면 바야제죄가 성립된다. 미친 사람이나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게 죄를 사면해 주면 돌길라죄가 되고, 빈출 당한 비구에게 죄를 사면해 주면 돌길라죄가 된다. 사미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이 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면, 대중 스님들이 화합해야 하니, 그가 만약 참회하여 되돌아오면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비구가 불수법(不受法) 비구에게 욕망을 품고서 나중에 꾸짖으면 돌길라죄가 되니, 앞의 경우와 서로 대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적주 비구에게 행하는 갈마에 욕망을 품고서 나중에 꾸짖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학계사미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갈마를 하고서 나중에 꾸짖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원색을 지우지 않은 옷을 입고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작정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이니, 겁파(劫波)나 두사(頭沙)는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부정한 옷의 원색을 지우고 옷을 작정(作淨)하여 입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원색을 지운 옷이면 비구니가 착용할 수 있으니, 사미니까지도 착용할 수도 있고, 사미니가 작정한 옷은 비구가 착용할 수 있으며, 사미까지도 착용할 수 있다. 발을 닦는 수건이나 물을 거르는 주머니ㆍ발우주머니ㆍ허리띠 따위도 모두 작정해야 한다.
【문】만약 비구가 옷을 국왕이나 장자에게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경우도 다시 작정해야 합니까?
【답】하지 않는다. 예전에 이미 청정해졌기 때문이다.
【문】만약 비구가 보물을 취득하거나 보물과 비슷한 물건 따위를 취득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하늘ㆍ용ㆍ귀신 등에게서 보물을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신호를 하여 어떠한 처소의 보물을 취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마니보주(摩尼寶珠)를 취득하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수정으로 만든 마니주를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되나,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취득하고서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금으로 만든 보배평상에 앉거나 누워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하늘ㆍ용ㆍ귀신 등의 일체의 처소에서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칼을 얻으면 반드시 칼의 모양을 없앤 후에 받아 써야 한다. 만약 비구가 금과 은으로 수놓은 방석 위에 앉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비구가 금이나 은에 손대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