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148_a_01L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제3권
024_0148_a_01L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卷第三


송나라 원가년 승가발마 한역
이한정 번역
024_0148_a_02L宋元嘉年僧伽跋摩譯
024_0148_b_01L

6. 문구십사②


【문】대체로 비구가 보름의 기한 이내에 목욕하는데,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우의(雨衣)를 입고 목욕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답답할 때에 목욕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 나무토막을 건져 올리다 목욕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 혹시 물속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때문에 목욕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물을 건너가고자 수영을 배울 때에 목욕하는 것도 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안거를 결제하고서 첫 한 달 동안 자주 목욕하는 것도 범한 것이 아니나, 첫 한 달을 초과하면 보름마다 목욕해야 한다. 만약 윤달이 있는 기간 내에 안거하면 잘 헤아려 날짜를 채워야 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가지 방편으로 열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작은 벌레를 죽이면 죽인 것에 따라서 바야제죄가 성립된다. 넝쿨을 잘라내다가 뱀을 잘못 자른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나, 뱀을 자르려다가 넝쿨을 자르면 돌길라죄가 된다. 이쪽 벌레를 죽이려 하였으나 저쪽 벌레를 죽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벌레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땅을 가르면 돌길라죄가 된다. 벌레를 밟고자 하였으나 땅을 문지르면 돌길라죄가 되고, 손짓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벌레를 죽이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저주비구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계사미를 의혹케 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비구가 비구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혹케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니를 의혹케 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를 의혹케 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니가 식차마나 내지 사미니를 의혹케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손가락으로 다른 비구의 몸을 간질이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신근(身根)이 손상 당한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한 병의 물을 여러 비구에게 뿌리는 경우에 맞은 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바야제죄가 되고, 맞지 않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앉아서 물을 땅에다 뿜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비구니가 손수 젖을 짜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목욕하면서 장난하느라 물을 치거나 자맥질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목욕할 때에 소나 기름ㆍ설탕ㆍ꿀을 몸에 뿌리면서 장난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여인과 함께 숙박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담장 밑이나 벽 밑이나 나무 밑이나 큰 강당에서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여인과 함께 숙박할 수 있습니까?

【답】몸을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각각의 방사가 식당으로 서로 이어져 하나의 출입문을 함께 쓰는 경우 여기서 함께 숙박하면 바야제죄가 되나,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인 줄 모르고 들어가 숙박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를 겁주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의 옷이나 발우 따위의 물건을 숨겨 놓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금발우나 은발우를 숨기면 돌길라죄가 된다. 부정한 옷이나 부정한 니사단(尼師檀)이나 발우 주머니 따위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다섯 부류의 사람에게 옷을 정시(淨施)하면 어떠한 경우에 계율을 범하게 됩니까?

【답】열흘의 기한이 지나 동이 트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아무개 여인과 함께 앉거나 눕는 것을 보았다”고 비방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방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도적의 무리인 것을 알거나 이 사람이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상의해서 길을 가면 바야제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오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도적과 함께 길을 가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도적에게 끌려가는 경우이다. 만약 길이 험하거나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야차(夜叉) 등과 함께 가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4개월의 자자(自恣)의 청을 받으면, 대중이거나 개인이거나 옷이거나 음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받으면 바야제죄가 되고, 되풀이하여 청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만약 비구에게 신자가 자자를 청하여 필요한 것은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였으나, 이같이 말하고서 저 비구가 수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구족계를 받고서 예전 신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해야 합니까?

【답】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해야 한다.

【문】만약 거사가 사망하여 자식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하여 예전의 법도에 따라야 합니까?

【답】자자의 청을 갱신하여야 하니, 거사가 비구를 먼저 청해야 한다.

【문】비구가 부발갈마(覆鉢羯磨)를 행하고도 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거사가 “만약 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크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 청을 받아야 합니까?

【답】받지 못한다. 그를 참회시켜서 청정하게 한 후에 받아야 한다.

【문】나이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고 의심 가는 경우에 구족계를 수여해도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받지 못하고, 스님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만 20세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알고도 구족계를 받을 때에 만 20세가 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에 함께 승사(僧事)를 행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만 20세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대중 스님들은 함께 승사를 행하지 못하니, 처음부터 계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부류의 사람은 계율을 받았어도 그와 같은 일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네 부류는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분별비니(分別毘尼) 가운데서 설명하였듯이 다시 갈마를 작지하여도 성취하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만 20세에 이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나중에 만 20세가 아닌 것을 알았으나, 이미 스님들의 포살과 갈마를 거치고 십이인갈마(十二人羯磨)를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적주 비구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처소에서 나이를 따지게 됩니까?

【답】모태에서부터 따져가되 일체의 윤달도 합산한다.
만약 사지(死地)이거나 땅이 척박해져 땅의 힘을 잃은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어떠한 경우가 생지(生地)입니까?

【답】여름철 4개월을 거치는 이와 같은 것을 생지라 이름하니 남을 시키거나 손짓하여 땅을 파면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표백을 마치고 미처 갈마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 떠나가면 바야제죄가 되고, 비법(非法)한 갈마를 행하더라도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된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가 갈마를 작지하는데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법랍이 없는 사람을 보내어 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돌길라죄가 되고, 그가 다시 반대하면 바야제죄와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주술로써 인형을 부리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쟁송(爭訟)을 허락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술로 달이는 시약(時藥)ㆍ비시약(非時藥)ㆍ칠일약(七日藥)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술의 성질이 없어졌다면 복용할 수 있다.

【문】만약 일체의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있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에게 수다라(修多羅)ㆍ비니(毘尼)ㆍ아비달마(阿毘達摩)를 가르치는데 “나는 배우지 못하겠으니 다른 비구에게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수다라(修多羅:經)ㆍ비니(毘尼:律)ㆍ아비달마(阿毘達摩:論)를 제외한 다른 것까지 배우지 않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일이나 사적인 일로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에 세 가지 처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재가자의 집이나 마을 가까이에 있는 아란야 처소나 비구가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주(共住)할 때에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만약 자신은 지상에 있으면서 공중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성립됩니까?

【답】신고가 성립되니, 반대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가지 못하게 막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네거리에서 비구를 볼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 없다면 선량한 마음을 내어야 갈 수 있다. 만약 동일한 경계 내에서 경계를 벗어나 여타의 주처로 들어가는데 비구가 없어서 비구니 내지 사미니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한번 청을 받고서 다시 한 차례 부정하게 시여된 음식을 받은 경우 자자하여 잔식법(殘食法)을 수지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면 두 건의 바야제죄를 범하니, 남에게 받지 않고 먹은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동이 아직 트지 않아 왕이 미처 보배를 숨기지 않았을 때, 왕가에 들어가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천왕의 궁전이나 용왕ㆍ야차왕(夜叉王) 및 일체의 비인왕(非人王) 등의 궁전이다. 만약 시급한 인연이 있거나 보배를 감추었을 때는 들어가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때에 비구니가 “내가 지금에야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알았다”고 말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비니를 제외한 여타의 법을 설할 때에도 “내가 지금에야 이 같은 법을 보름마다 설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상다리를 만들되 8지(指)를 초과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보배로써 상다리를 만들거나 금ㆍ은ㆍ유리ㆍ파리로 만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주더라도 8지를 초과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요를 좌상(坐床)이나 와상(臥床)에 꿰매 놓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목면으로 만든 요를 제외한 다른 요로 꿰매 놓으면 돌길라죄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꿰매 주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손짓하거나 사람을 시키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청정하게 하지 않은 요를 꿰매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니사단과 부창의(覆瘡衣)도 그 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정한 옷으로 우의를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부정한 옷으로 수가타의 옷 치수와 동일하게 만들면 돌길라죄가 된다.
구십바야제(九十波夜提)의 문답을 마친다.
024_0148_a_03L頗有比丘半月內浴除因緣不犯耶著雨衣浴若比丘迷悶時浴入水擧木因浴不犯或水中有少因緣因浴不犯若比丘渡水學浮時不犯若結安居已一月數數浴過一月已半月應浴若有閏中安當數日滿頗有比丘一方便得十波夜提耶若殺微細虫隨殺得波夜提欲斫悞斫蛇不犯欲斫蛇而斫藤突吉欲殺此虫而殺彼虫突吉羅斫虫而斫地突吉羅欲搦虫而搦土突吉羅手印遣使殺虫突吉羅若令賊住本犯戒本不和合學戒疑悔者突吉羅除比丘比丘尼令餘人疑悔突吉羅比丘令比丘尼疑悔波夜提比丘尼令比丘疑悔波夜提比丘尼令式叉摩那乃至沙彌尼疑悔突吉羅頗有比丘指挃比丘身根不犯波夜提耶若身根壞指挃突吉羅若比丘以一甁水澆諸比丘隨所著得爾所波夜提不著者突吉羅若比丘坐以水渧地突吉羅若比丘尼自出乳汁波夜提若比丘水中浴戲水出沒波夜提浴時以酥油糖蜜身戲突吉羅頗有比丘共女人宿不犯波夜提耶謂牆樹下大空屋中突吉羅共何等女人宿耶謂身可捉者若一房舍相連食堂中共一門於中共宿波夜提若不知未受具戒人入宿不犯頗有比丘恐怖比丘不犯波夜提耶謂賊住本犯戒本不和合學戒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頗有比丘藏比丘衣鉢等物不犯波夜提耶謂藏金銀鉢突吉羅淨衣不淨尼師檀鉢囊等突吉羅淨施五種人衣云何犯過十夜明相波夜提若比丘言我見某甲共某甲女人共坐臥波夜提謗式叉摩那沙彌沙彌突吉羅若比丘知是賊衆知是女人義共道波夜提中道還突吉羅頗有比丘共賊道行不犯波夜提耶謂爲賊所將去若嶮難道若奪精氣夜叉等共行不犯若四月請若衆若私若衣食等應受過受波夜提數數請不犯若比丘檀越請言若所須者但來取作是語已彼比丘罷道更受具足戒已還到本檀越舍須更請不須更請若居士無常有餘子等須更請爲用前法耶須更請居士先請比丘比丘爲作覆鉢羯磨得受不不得受受者吉羅居士言若不受者我當生大不敬信爲得受不不得令彼懺悔使得淸淨已然後得受年不滿二十年疑與受具足戒得具足不不得僧犯突吉羅受具戒人自知不滿二十受具戒時言滿二十共行事不犯後知此人不滿二十僧不得共行事初始不得戒故四種受戒隨其事四種者本不和合如分別毘尼中說更作羯磨不成就云何不自知未滿二十後知不滿二十僧布薩羯磨作十二人是名賊住何處數年歲從母胎數取一切閏月若掘死地壞地離自性不犯云何生經夏四月是名生地遣使手印掘突吉羅作白時從坐起去突吉羅作白已未作羯磨起去波夜提作非法羯磨起去突吉羅與賊住本犯戒本不和合學戒式叉摩那沙彌沙彌作羯磨起去突吉羅遣無臈人使俱得突吉羅彼還反得波夜提吉羅呪術使木人突吉羅若比丘爲他聽諍訟突吉羅若以酒煮時藥非時藥七日藥得服若無酒性得服若一切果飯得食得食若比丘教比丘尼修多羅毘尼阿毘達作是言我不能學更餘比丘邊去除修多羅毘尼阿毘達摩不學餘者突吉羅若比丘若僧事若私事入聚落三處不白不犯白衣舍阿練若處近聚落邊無比丘時不白不犯種種人共住不白入聚落不犯若自在地白空中人白不成白相違亦如是作要以不突吉羅若四衢道中見比丘時白不者發心已應去若一界內出界入餘處若無比丘應白比丘尼乃至沙彌尼亦如是受一請已復受一不淨施食已自恣不受殘食法入聚落犯二波夜提受殘食不白入聚落頗有比丘明相未出王未藏寶入王不犯耶若天王家龍王夜叉王及一切非人王等家若有急因緣若藏寶已入不犯若說波羅提木叉時比丘尼言我始知此罪犯突吉羅除毘尼說餘法時作是言我始知是法半月中說吉羅頗有比丘作牀足過八指不犯波夜提耶若以寶作牀琉璃梨作突吉羅若爲他作過八指突吉羅頗有比丘以褥縫著坐牀臥牀不犯耶除木緜褥餘褥縫著突吉羅爲他縫突吉羅手印遣使突吉羅不淨褥突吉羅尼師檀覆瘡衣隨其事應當知以不淨衣作雨衣突吉羅以不淨衣修伽陁衣量等作突吉羅問九十波夜提竟

7. 문사바라제제사니(問四波羅提提舍尼)
024_0149_c_07L問四波羅提提舍尼
024_0150_a_01L
만약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서 세 부류의 사람 곁에서 음식을 받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니,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비구가 해당된다. 만약 비구가 공중에 있으면서 비구니에게 음식을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가 사찰 내에 있고, 비구니는 재가자의 집에 있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가 아닌 비구니에게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와 뜻을 같이하여 재가자의 집에서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고, 손짓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부탁하는데 안에 있던 비구니가 이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라고 말하여 이 비구가 음식을 얻었다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한 문 안의 다른 집에서 음식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받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음식을 받아 4편계(篇戒)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옷으로 음식을 싸서 받은 다음 옷도 취득하고 음식도 취득하면서 다시 여인 앞에서 추잡한 말을 하며 그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이다. 비구니가 사람을 시키거나 손짓하여 국을 주라거나 밥을 주라고 말하는데 비구가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문간에서 음식을 받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고, 아울러 친척에게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아란야의 위험한 장소에서 병도 없으면서 내부에서 음식을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하지 않은 경우는 병이 났을 때이니, 저들 거사에게 여기는 위험하다거나 또는 난리가 났다고 말해야 한다. 또 왕이 비구에게 “여기에 도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이 안에 도적이 숨어 있었던 경우에는 안에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경계의 외부로 나가서 음식을 받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길가는 도중에 거사가 음식을 날라 오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가 만약 미친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학가(學家)에서 손수 음식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먼저 청하였거나 병이 난 경우이다.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를 마친다.
024_0149_c_08L若白衣舍三種人邊受食突吉羅賊住本不和合學戒若比丘在空中受比丘尼食突吉羅頗有比丘從非親里比丘尼邊受食不犯耶比丘在寺比丘尼在白衣頗有比丘非母親比丘尼邊受食不犯耶謂母於非親里比丘尼邊同意白衣舍受不犯手印不犯若比丘到白衣家乞食是中有比丘尼言與是比丘食是比丘得食犯突吉羅異家一門於中受食或爲他受突吉羅頗有非親里比丘尼邊受食犯四篇戒耶若以衣裹食取衣取食人前麤惡語摩觸內身遣使手印言與羹與飯比丘不遮犯突吉羅若門限邊受食不犯及親里邊受不犯若阿練若怖畏處不病內受食突吉不犯者病也應語彼居士言此中有難或王問比丘此中有賊無賊耶答言而此中有賊受食不犯若出界外受食不犯若中道見居士送食語言莫入而彼自入不犯比丘若狂不犯頗有比丘從學家中自手受食不犯謂先請若病波羅提提舍尼竟

8. 칠멸쟁(七滅諍)
024_0150_a_11L七滅諍

만약 비구가 미쳐서 계율을 범했으나 나중에 그 죄를 기억하면 여법하게 속죄해야 하나,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쟁사(諍事)가 일어나면 먼저 이 비구에게 자백하게 한 후에 예전의 일을 거론하면서 달뢰타(闥賴吒)에게 허락을 청구해야 한다. 달뢰타는 2부중의 붕당(朋黨)에 대해 친소가 없어야 하니, 만약 그가 이렇지 않다면 천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천거하더라도 달뢰타라 이름하지 못한다. 달뢰타는 양쪽에서 표결을 통지해야 하니, 만약 시행하고 나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고의로 거짓말한 죄가 성립된다. 불치비니(不癡毘尼)와 다멱죄비니(多覓罪毘尼)의 경우도 현전비니(現前毘尼)ㆍ자언비니(自言毘尼)ㆍ억념비니(憶念毘尼)도 같은 경우이며, 멱죄비니와 포초비니(布草毘尼)도 그 이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바리의 분별바라제목차(分別波羅提木叉) 문답을 마친다.
024_0150_a_12L若比丘狂犯戒後憶有罪應如法除若不憶不犯若欲擧諍者應先令是比丘自言然後擧先應乞聽求闥賴咤闥賴咤者於二部朋黨無有彼若彼不同者不應擧若擧者不名闥賴咤闥賴咤應兩邊知受籌若作復言不作得故妄語罪如不癡覓罪現前毘尼自言毘尼憶念毘尼覓罪布草隨其義當知優波離問分別波羅提木叉竟

9. 문수계사(問受戒事)
024_0150_a_22L問受戒事
024_0150_b_01L

【문】백사갈마(白四羯磨)를 행하지 않고 구족계를 받아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만약 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和尙)을 사직하더라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만약 구족계를 받을 때에 작지하는 이가 세 부류의 이름(화상ㆍ대중 스님들ㆍ수계자)을 호칭하지 않고 계율을 받았다고 이름하는 경우에 구족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만약 자백하고서 갈마를 줄여서 행하는 경우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나, 대중 스님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구족계를 받을 때에 차도법(遮道法)을 심문하지 않고 계율을 수여해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어리석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두 사람이 함께 한 차례의 갈마로 두 곳의 주처에서 수계받아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에서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 있는 사람에게 수계하고자 갈마를 행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좌상이나 와상 위에 앉아서 사방을 향하여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다섯 곳의 주처에 있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고자 갈마를 행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좌상이나 와상 위에 앉아서 다섯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여덟 사람이나 열두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이나 열여덟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비구가 경계의 내부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남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니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답】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비구니를 욕보이는 것이라 이름한다.

【문】한 사람이 여덟 가지 일로 비구니를 욕보이는 경우도 성립됩니까?

【답】욕보이는 것이 성립된다.

【문】여덟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일로 비구니를 욕보이는, 이와 같은 경우도 비구니를 욕보이는 일이 됩니까?

【답】비구니를 욕보이는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

【문】어떠한 경우가 적주(賊住)하는 것입니까?

【답】만약 백사갈마로 구족계를 받지 않고, 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포살ㆍ자자를 거치는 것이다. 또 12인의 정족수를 채운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적주라 이름한다.

【문】수계인(受戒人)이 화상이 적주 비구인 줄 모르고 그에게 의지하여 출가의 구족계를 받았어도 계율을 받은 것이 됩니까?

【답】계율을 받은 것이 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재가자를 화상으로 삼거나 재가자와 함께 구족계를 수여하더라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출가인(出家人)을 화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더라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다.

【문】어떠한 이를 월제인(越濟人)이라고 합니까?

【답】사문(沙門)의 법의(法衣)를 포기하거나 계율을 포기하고, 외도의 처소로 찾아가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즐거운 빛을 띠는, 이러한 이를 월제인이라고 한다.

【문】어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출가의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경우이니,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출가의 구족계를 수여할 수 있다. 만약 고의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인 경우도 이와 같다. 나쁜 마음에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어도 출가의 구족계를 받거나,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고의로 나쁜 마음에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지 않은 경우이니, 이 같은 사람은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어떠한 경우에 받지 못합니까?

【답】나쁜 마음에서 피를 낸 경우이다. 승가를 파한 사람도 출가의 구족계를 받거나 받지 못하기도 한다. 만약 여법한 생각으로 표결하였으나, 그와 같은 표결로 인해 승가가 파했더라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비법한 생각을 내었다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문】성품이 둔한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하게 된다. 부정한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귀먹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만약 갈마를 들을 수 있다면 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듣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다. 귀먹은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나 중병을 앓는 사람도 이와 같다. 불수법(不受法)인 사람이 계율을 수여하는데, 수법(受法)인 사람으로 대중의 정족수를 채워도 계율을 받지 못한다. 수법인 사람이 계율을 수여하는데, 불수법인 사람으로 정족수를 채워도 계율을 받지 못한다.

【문】불견빈을 처분받은 사람이 불견빈을 처분 받은 사람에게 계율을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저들이 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 계율을 받을 수 있다. 악사부제빈을 처분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대중의 정족수를 채웠을 경우 비구가 만약 갈마를 듣고서 근(根)을 돌이키는 경우에도 계율을 받을 수 있다.

【문】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근을 돌이켜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니는 비구로부터 계율의 수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화상이 근을 돌이키는 경우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갈마를 듣고 나서 근을 돌이키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계율을 받은 사람이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는 경우에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지 못한다. 앞서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어떠한 경우에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만약 백사갈마를 행하면, 이와 같은 것을 계를 받음이라 이름한다.
수계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0_a_23L不作白四羯磨受具足戒爲得具足戒爲不得耶不得若受具戒時捨和上爲得具足戒爲不得耶受具戒時作者不稱三種名謂和衆僧受戒者名爲得戒不得戒耶不得戒若作白已減作羯磨爲得不得戒耶不得受具戒時不乞和上爲得戒不得戒耶得戒衆僧犯突吉羅受具戒時不問遮道法便與受戒爲得戒不得戒諸比丘犯突吉羅與愚癡人受具戒爲得戒不得戒諸比丘犯突吉羅二人共一羯二處受戒爲得戒不得戒謂二界中閒作羯磨頗有比丘與四處人受戒作羯磨得戒不得戒謂坐牀臥牀上坐四向作羯磨頗有比丘與五處人受具戒作羯磨爲得戒不得戒謂坐牀臥牀上坐爲五處人作羯磨八人十二人十五人十八人亦如是若比丘界內不和合與人受具足戒爲得戒不不得云何污染比丘尼謂非梵行是名污染比丘尼一人以八事污染比丘尼成污染不成污染八人各以一事污染比丘尼是污染比丘尼不成污染比丘尼云何賊住人若不以白四羯磨受具足戒經白二白四羯磨布薩自恣又在十二人數是名賊住受戒人不知和上是賊住依彼出家受具戒爲得戒不得戒諸比丘犯突吉羅本犯戒本不和合亦如是若白衣爲和上與白衣受具戒爲得戒得戒諸比丘犯突吉羅非出家人爲和上與人受具足爲得戒不得戒云何是越濟人謂捨沙門衣服詣外道所著彼衣服樂彼所見越濟人殺母人與出家受具足戒得受具足戒或得或不得云何得受具戒或欲殺餘母而殺自母此得與出家受具足戒若故奪母命不得與出家受具足戒殺父殺阿羅漢亦如是惡心出佛血或得與出家受具足戒或不得云何得與出家受具足戒非故惡心出佛血此得與出家受具足云何不得惡心出血破僧人或得與出家受具足戒或不若法想受籌因彼受籌僧破得與受具戒作非法想不得與受具足戒與鈍性人受具戒爲得戒不得戒諸比丘犯突吉羅不淨人亦如是與聾人受具戒爲得戒不若聞羯磨得戒不聞者不得聾人狂人滿衆散亂心人重病人亦如是不受法人受戒受法人滿數不得戒受法人受不受法人滿數不得戒不見擯比與不見擯人受戒爲得戒不言見罪得戒惡邪不除擯亦如是數比丘若聞羯磨已轉根得戒受具戒人轉根得具戒耶得戒如佛所比丘尼從比丘乞受戒故和上轉根得具戒不聞羯磨已轉根得具足戒受戒人在地空中作羯磨爲得戒不不得與上相違亦如是云何得具足戒若白四羯磨是名得戒問受戒事竟

10. 문포살사(問布薩事)
024_0151_a_23L問布薩事
024_0151_b_01L
마을의 경계를 제정하더라도 마을 및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제정해야 한다. 의계(衣界)와 마을은 분리될 수 없으나, 마을의 경계는 의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은 지상에 앉아 있는데, 공중에서 경계를 제정하면 경계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니 앞의 경우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아란야 처소에서는 사방 1구로사를 경계로 삼고 이 안에서 동일하게 포살해야 한다.

【문】만약 사방 1구로사 이내에 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포살을 행합니까?

【답】만약 눈에 띠는 주처가 있다면 저들과 함께 포살을 행해야 하니, 아울러 선량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만약 비구가 지상에 있는데, 욕(欲)을 수여하는 사람이 공중에 있으면서 청정(淸淨)과 욕을 수여하더라도 청정과 욕의 수여가 성립됩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수여가 성취되지 못한다. 만약 청정과 욕을 수여받았더라도,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면 청정과 욕의 수여가 실효된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바라제목차를 설하더라도 설계가 성립됩니까?

【답】설계(設戒)가 성립되니,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세 곳의 주처에서 청정과 욕을 수여하고, 세 곳의 주처에서 포살하더라도 청정과 욕의 수여가 성취됩니까?

【답】성취될 수 있으니,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미친 사람이 설계하더라도 설계가 성취됩니까?

【답】설계는 성취된다.

【문】상주하는 비구가 포살할 때, 빈출당한 비구나 객비구(客比丘)가 오는 경우에도 함께 갈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여법하게 갈마를 행한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합니까?

【답】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일어나서 대소변을 보러 가더라도 들리는 장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중으로부터 이탈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만약 들리는 곳 이상 멀어졌다면,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이라 이름한다. 만약 귀먹은 사람으로 대중의 정족수를 채워 설계하더라도 성취할 수 있으니, 변방 출신의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에게 설계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포살할 때에 승가가 파하면 여러 비구는 어떻게 포살을 행해야 합니까?

【답】각각 붕당을 지어 설계하게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 앉아서 설계를 작지하더라도 설계가 성취됩니까?

【답】설계가 성취되니, 만약 좌상이거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포살(布薩)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1_b_01L結聚落界除聚落及聚落界應結不離衣界聚落聚落界非衣界故衆在地空中結界不成結界與上相違亦如若在阿練若處面應一拘盧舍爲於中一布薩若面一拘盧舍內比丘而不見云何作布薩若眼所及處共彼作布薩亦應發心佛住舍衛國長老優波離問佛言若比丘在地與欲人在空中與淸欲成與淸淨欲不不成與若受淸淨欲已出界外卽失淸淨欲頗有比丘二處說波羅提木叉成說成說謂二界中閒頗有比丘三處與淸淨欲三處布薩成與淸淨欲不答得成謂在界中閒狂人說戒成就說戒不成就說戒常住比丘布薩時擯比丘客比丘來得與同羯磨不若如法作羯磨與同云何起離衆若一比丘起大小不捨聞處不名離衆若捨聞處是名起離衆若聾人滿衆說戒成就說戒邊地人癡鈍人等亦如是布薩時僧破諸比丘云何作布薩各各自朋黨說戒頗有比丘四處坐作說戒成就戒不成說戒謂若坐牀臥牀問布薩事竟

11. 문자자법(問自恣法)
024_0151_c_04L問自恣法
024_0152_a_01L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자하면 자자가 성취되지 못하니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자자하여도 자자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 중간인 경우이다. 네 곳의 주처에서의 자자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정한 동견(同見)이어야만 죄를 사면받는다.

【문】어떠한 경우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정한 동견입니까?

【답】동견이란 바라제목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문】물난리와 불난리를 제외한 여타의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1어(語)의 자자를 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하나하나의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모두 1어의 자자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같은 일을 제외한 여타의 일로 자자하는 것을 사람을 제외한 여타의 사안으로 자자한다고 말한다.

【문】사안이란 무엇이고,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답】만약 그가 죄를 범하였다면, 즉각 이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자할 때에는 이 비구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혹 바라제제사니를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마음에 품은 것을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바야제를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돌길라를 설하는 중이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안입니까?

【답】바라제제사니를 말한다. 만약 법랍이 많은 스님들이 15일에 자자하는데, 객비구가 왔더라도 대부분 14일에 자자하는 경우에 법랍이 많은 비구는 마땅히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서 자자해야 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자자하는데도, 일체의 비구가 경계의 외부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씩 경계의 외부로 나가야 합니까?

【답】일체의 비구가 경계의 외부로 나가서 자자해야 한다.

【문】자자를 마치고 빈출당한 비구도 공주(共住)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대중에서의 이탈입니까?

【답】앞서 이미 설명한 경우와 같다. 귀먹은 사람이 정족수를 채워 자자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채우거나, 변지 출신의 사람이 채우거나, 수법 비구가 채우더라도 자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자자하는 사람이 근을 돌이켜도 자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자(自恣)하는 법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1_c_05L在地共空中人自恣不成自恣與此相違亦如是頗有比丘二處自恣成自恣不謂在二界中閒四處自恣亦如是佛所說淸淨同見所出罪云何淸淨同見於一事同見謂波羅提木叉所說除水火難有餘難起得一語自恣不若有一一難起盡得一語自如佛所說除是事已餘事自恣除人已餘事自恣云何事云何人彼人所犯罪卽除此人也如佛所說自恣時出比丘罪或有說犯波羅提提舍尼或有說犯心悔或有說犯波夜提或有說犯突吉羅云何事謂波羅提提舍尼若舊住僧十五日自恣客僧來多十四日自恣舊比丘應出界外自恣如佛所說應出界外自恣爲一切比丘出界外爲一一出界耶一切出界外自恣自恣已擯比丘得共住不不得云何起離衆如前說聾人滿衆自恣癡人滿衆邊地人滿衆法比丘滿衆數不成自恣自恣人轉不成自恣問自恣事竟

12. 문안거법(問安居法)
024_0152_a_06L問安居法


【문】만약 비구가 안거하는 도중에 빈출당한 비구와 공주할 수 있습니까?

【답】3개월 동안은 공주할 수 있다.

【문】만약 비구가 안거하는 내내 공중에 머물다가 동이 트면 안거가 실효됩니까?

【답】안거가 실효된다.

【문】만약 마을 가운데에서 대중 스님들이 안거하고서 경계를 벗어나 떠나가자, 다른 비구들이 다시 경계를 제정한 경우, 이 안의 신자가 대중 스님들에게 옷을 시여하면, 이 같은 옷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예전에 마을에 있던 대중 스님들에게 귀속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계의 공덕과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만약 안거하는 도중에 승가가 파하였다면, 이같이 보시한 옷은 어떠한 승가에 귀속되어야 합니까?

【답】다수 쪽에 귀속한다.
4의지(依支)가 있으니, 하안거에 의지하고 시(時)에 의지하고 공양에 의지하고 자자에 의지하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안거하는 경우에 네 곳의 주처에서 자자할 수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안거(安倨)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a_07L若比丘安居中擯比丘得共住不三月中得共住若比丘安居中空中住明相出失安居不失安居若聚落衆僧安居已出界去餘比丘更結此中檀越施衆僧衣此衣應屬誰屬先聚落衆僧如佛所說此是界功德利若安居中僧破此施衣應屬何僧屬多者有四依謂依夏依時依自恣頗有比丘得四處安居四處自恣耶若坐臥牀上問安居法竟
13. 문약법(問藥法)
024_0152_a_18L問藥法
024_0152_b_01L

【문】종신약을 부정한 땅에 놓고서 밤을 넘기고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없다.

【문】사람의 젖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없으나, 몸에 바를 수는 있다.

【문】부정한 기름에 소금을 타서 끓이는 경우에도 먹을 수 있습니까?

【답】있다. 병들거나 병들지 않은 때 육류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불을 부정지(不淨地)에 피우고 사람은 정지(淨地)에 있는 경우에도 정화하여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있다.

【문】불을 부정지에 피우고 고기를 불 곁에 가까이 두었는데, 청정하게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청정이 성립됩니까? 또 먹을 수도 있습니까?

【답】청정도 성립되고 먹을 수도 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고(虫膏)를 담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는 없으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

【문】불은 부정한 땅에 피워져 있고 정인은 청정한 땅에 있는 경우에도 청정한 소와 기름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있다.

【문】여덟 가지 미음을 제외한, 여타의 물건으로 만든 미음도 마실 수 있습니까?

【답】만약 미음이 묽은 경우에는 마실 수 있다.
약(藥)의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a_19L終身藥在不淨地經宿得食不得食人乳不不得得塗餘身分若不淨膏雜鹽煮得食不謂病非不病肉亦如是火在不淨地人在淨地作淨得食不得食火在不淨肉近火邊無人爲作淨成淨不得食不成淨得食如佛所說不得噉虫膏得餘用不不得食得餘用火在不淨地淨人在淨地淨酥油得食不得食除八種漿餘物作漿得飮不若澄淸得飮問藥事竟

14. 문의법(問衣法)
024_0152_b_08L問衣法

안거 도중에 빈출당한 비구는 하안거의 방의(房衣)를 얻지 못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부탁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방의를 부탁하거나 스님들을 위해 부탁하는 경우이다. 만약 학계비구가 부탁하거나 남을 시켜서 옷을 부탁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경우가 옷의 취득입니까?

【답】만약 무릎 위에서 팔꿈치까지나 어깨에 이르는, 이와 같은 것을 옷의 취득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부탁하는 경우에 얻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옷을 취득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옷의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b_09L安居中擯比丘不得夏房衣頗有比丘非親里居士居士婦邊乞衣不犯若乞房衣若爲僧乞若學戒人乞遣使乞衣突吉羅云何得衣在膝上手中若在肩上是名得衣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不得吉羅若比丘四處取衣不犯耶若坐臥牀上問衣事竟

15. 문수가치나의법(問受迦絺那衣法)
024_0152_b_17L問受迦絺那衣法
024_0152_c_01L

【문】다른 처소에서 자자하고 다른 처소로 가더라도 가치나의를 수지할 수 있습니까?

【답】수지할 수 있으나 주처에서의 편리를 위해 옷의 치수를 줄이지 못한다.

【문】가치나의를 만들어 수지하더라도 수지가 성취됩니까?

【답】수지가 성취되지 못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나의를 수지하는 비구에게 허락된 행사(行事)는 계율의 반납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계율의 개통(開通)에 해당합니까?

【답】개통에 해당되며 계율의 반납이 아니다.

【문】만약 비구가 안거하는 도중에 소를 놓아기르는 장소를 경계의 내부로 제정하였다가 자자를 마치고 해제하는 경우에 그곳의 신자가 시주한 옷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먼저 안거한 이에게 귀속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안거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벌의 옷이 있는데 가치나의를 만들어 수지하더라도 수지가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윤달에 의거하거나 윤달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들의 안거가 윤달에 의거하여 자자하면 아흐레째에 옷을 얻어야만 수지가 성취된다. 가치나의를 윤달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면 수지가 성취되나, 가치나의를 윤달에 의거하면 수지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이 윤달을 제정하기에 안거하는 날짜를 계산하여 기한이 차면 자자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수지하여야 수지가 성취된다. 포살할 때에 가치나의를 희사하되, 만약 안거하는 도중에 승가를 파하였어도 여법하였다면 가치나의를 수지해야 한다. 만약 모두가 가치나의를 여법하게 수지하였다면 주처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문】가치나의를 수지할 때, 어떠한 경우에 따라 기뻐[隨喜]해야 합니까?

【답】만약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따라 기뻐해야 된다.

【문】어떠한 경우에 전해 듣고서 가치나의를 희사하게 됩니까?

【답】만약 경계의 외부로 벗어났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가치나의를 희사하는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을 실권하게 됩니까?

【답】옷을 만드는 것에 의해 실권된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이 이뤄집니까?

【답】만약 만들고자 하는 옷이 이뤄지는 경우이니 자세한 설명도 이와 같다.

【문】만약 성주(性住) 비구가 가치나의를 수지할 경우에 누가 따라 기뻐해야 합니까?

【답】성주 비구 및 빈출당한 비구이다. 만약 빈출당한 비구가 따라 기뻐하더라도 가치나의의 수지가 이뤄진다.
가치나의(迦絺那衣)의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b_18L餘處自恣已至餘處得受迦絺那衣得受不得住處利減量衣作迦絺那衣受成受不不成受如佛所說受迦絺那衣比丘所聽行事爲捨戒爲開通耶開通非捨戒若比丘安居中放牛處結爲內界恣已捨彼中檀越施衣爲屬誰先安居者如佛所說此安居利頗有比丘一衣受作迦絺那衣卽此不成受耶謂依閏不依閏彼安居依閏自恣九日得衣卽受作迦絺那衣不依閏成受迦絺那衣依閏者不成受王作閏月數安居日滿自恣受迦絺那衣成受布薩時捨迦絺那衣若安居中僧破如法者應受迦絺那衣若俱受迦絺那衣如法者得住處利受迦絺那衣時云何隨喜若現前隨云何聞捨迦絺那衣若出界外他聞捨迦絺那衣云何失衣謂失所作衣云何成衣若所作衣成如是廣若性住比丘受迦絺那衣誰應隨謂性住比丘及擯比丘若擯比丘隨亦成受迦絺那衣問迦絺那衣事竟

16. 문구사미사(問俱舍彌事)
024_0152_c_19L問俱舍彌事
024_0153_a_01L

【문】만약 빈출당한 비구가 갈마를 행하여 빈출받는 경우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대중의 정족수를 채운 비구가 잠을 자더라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비구가 비구를 빈출하고자 갈마를 행하는 때에 다수의 비구 내지 두 사람까지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한 사람까지 자백을 들었어도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구사미의 비구가 각각 2부중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승가를 파하는 것입니까, 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승가를 파하지 않는다.

【문】어째서입니까?

【답】승가를 파하려는 생각을 내어 갈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사리(毘舍離)의 비구가 10사(事)를 일으키자 여러 상좌 비구들이 이에 대해 이쪽을 돕지도 않았고 저쪽을 돕지도 않았으니 그들을 달뢰타(闥賴吒) 비구라 이름한다.
구사미(俱舍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c_20L若擯比丘作羯磨所擯者睡眠成擯若聞白已成擯若滿衆比丘睡眠成擯不聞白已成擯若與擯比作羯磨時衆多比丘兩人聞成擯不乃至一人聞得成擯若俱舍彌比各成二部爲是破僧非破僧耶非破僧何以故非作破僧想羯磨故毘舍離比丘起十事諸上座比丘不助此不助彼名闥賴咤比丘問俱舍彌事竟

17. 문갈마사(問羯磨事)
024_0153_a_07L問羯磨事


【문】귀먹은 사람이 대중의 정족수를 채워 갈마를 행하더라도 갈마의 행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갈마의 작지가 성립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 출신의 사람인 경우도 이와 같다. 수법 비구의 갈마에 불수법 비구가 정족수를 채우면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작지가 성립되지 않으며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두 곳의 주처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갈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갈마가 성립되니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네 곳의 처소에서 네 사람에게 갈마를 행하여도 작지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된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니, 이같이 하여도 비구가 고절갈마(苦切羯磨)ㆍ구출갈마(驅出羯磨)ㆍ절복갈마(折伏羯磨)를 행할 수 있으나, 이같이 하여 사미에게 행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사미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한 차례의 갈마로 네 사람의 사미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사미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갈마(羯磨)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3_a_08L聾人滿數作羯磨成作羯磨不聞成作羯磨癡鈍人邊地人亦如是受法比丘羯磨不受法比丘滿數不成羯磨人在地空中作羯磨不成作相違亦如是頗有二處作羯磨成作不成作界中閒頗有四處與四人作羯磨作不成作謂若坐牀臥牀如爲比丘作苦切羯磨驅出羯磨折伏羯磨如是爲沙彌作者不成作沙彌在地空中爲作羯磨不成羯磨相違亦如頗有一羯磨擯四沙彌成擯不謂在界中閒頗有四處擯四沙彌成擯不坐牀臥牀問羯磨事竟

18. 문복장승잔사(問覆藏僧殘事)
024_0153_a_23L問覆藏僧殘事
024_0153_b_01L

【문】대체로 비구가 십삼사법[十三事]1)을 범하고 종신토록 자백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낮에는 비구가 있는 처소에 있다가 밤에는 비구가 없는 처소에 있으면 부장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귀먹은 사람에게 자백하여도 자백이 성립되나 돌길라죄를 범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 출신의 사람에게 자백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수법인 사람이 불수법인 사람에게 자백하거나, 불수법인 사람이 수법인 사람에게 자백하여도 모두 자백이 성립된다.

【문】누구에게 은닉하여야 복장죄가 성립됩니까?

【답】만약 성주 비구쪽에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컬어 복장이라 이름한다. 귀먹은 사람에게 은닉하면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출신의 사람에게 은닉하더라도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사람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은닉하더라도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으니, 앞서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처소에서 자백하여도 자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에 있는 경우이다. 수법 비구가 불수법 비구에게 은닉하더라도 복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앞의 경우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빈출된 비구에 의해 은닉되거나, 별주(別住)하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별주를 마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나타를 마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미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속인[白衣]에 의해서 은닉되더라도 모두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를 얻는 경우에 네 곳의 비구가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평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처소에서 별주갈마를 수여합니까?

【답】이른바 경계 내부의 비구가 있는 주처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종신토록 승잔죄를 은닉하여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이른바 근본적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경우이다.
복장(覆藏)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3_b_01L頗有比丘犯十三事終身不發露犯耶謂若晝日有比丘處夜在無比丘處不成覆藏於聾人所發露成發露犯突吉羅愚癡人所邊地人所亦如是受法人不受法人所發露不受法人受法人所發露皆成發露誰邊覆藏成覆藏耶若性住比丘邊不發露從是名覆藏聾人所覆不名覆藏癡人所邊地人所覆藏不名覆藏人在地空中覆藏不名覆與上相違亦如是頗有比丘二處發露成發露耶謂二界中閒受法比丘於不受法比丘邊覆藏不成覆藏與上相違亦如於擯比丘所覆藏別住所別住竟摩那埵摩那埵竟所狂所散亂所苦病所白衣所覆藏皆不名覆藏頗有比丘得四處四比丘得作阿浮呵那耶謂坐臥牀上從何處與別謂界內有比丘處頗有比丘終身覆藏僧殘不發露犯耶謂本犯波羅夷也問覆藏事竟
024_0153_c_01L
19. 문차포살사(問遮布薩事)
024_0153_c_01L問遮布薩事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포살을 제지하는 경우, 어느 때에 제지하게 됩니까?

【답】포살할 때이니, 포살하지 않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천안(天眼)을 써서 포살을 제지하면 제지가 성립되지 못하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천이통(天耳通)을 써서 들은 것으로 포살을 제지하거나 귀먹은 사람이 제지하는 포살도 제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변지 출신인 사람이거나 수법인 사람이거나 불수법인 사람이 지상에 있거나 공중에 있더라도 모두 제지가 성립되지 못하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설계하여도 설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설계는 성립되나 두 곳의 주처 경계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동일하게 1어(語) 1포살(布薩)2)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죄상이나 와상 위에서 제지하는 경우이다. 자자의 경우도 자세한 설명은 이와 같다.
포살을 제지하는 일에 대한 것을 마친다.
024_0153_c_02L如佛所說遮比丘布薩何時遮耶布薩時非不布薩時用天眼遮布薩不成遮犯突吉羅用天耳聞已遮布聾人遮布薩不成遮癡人邊地人法人不受法人在地在空一切皆不成遮犯突吉羅頗有比丘二處說戒成說戒不說戒謂二界中閒頗有比丘四處四比丘四處得一語一布薩耶若坐牀臥牀上遮自恣亦如是廣說問遮布薩事竟

20. 문와구사(問臥具事)
024_0153_c_13L問臥具事

만약 두 사람의 비구가 와구를 부탁하는 경우에 상좌가 먼저 받아 써야 하는데 쓰고 나면 두 번째 비구에게 시여해야 한다.

【문】땅에다 요를 깔고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답】함께 앉을 수 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 비구는 여법하게 일을 행하여 상좌 비구를 예우해야 하는데, 만약 그가 별주(別住)의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도 예우해야 합니까?

【답】예우하지 못한다. 객 비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우하지 못하니, 별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하좌(下坐) 비구이다.
와구(臥具)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3_c_14L若二比丘乞臥具上座應先受用竟與第二比丘地敷褥得共未受具戒人坐不得共坐如佛所說客來比丘當應如法行事應禮上座比丘若彼有別住人應禮不得禮客來比丘不應禮二種謂別住人及下坐問臥具事竟

21. 문멸쟁사(問滅諍事)
024_0153_c_21L問滅諍事
024_0154_a_01L
만약 비구의 쟁사인 경우에는 비구니가 소멸시키지 못한다. 비구의 쟁사는 비구에 의해 소멸되고, 비구니의 쟁사 내지 사미의 쟁사까지도 비구에 의해 소멸된다.

【문】예를 들면 별주를 마친 사람은 마나타(摩那埵)의 행을 마쳐야 하고, 마나타의 행을 마친 사람은 마땅히 비구의 하좌(下坐)에 서야 하는데 와구도 하품을 주어야 합니까?

【답】그렇지 않다. 마땅히 순서에 따라 시여해야 하니, 먼저 법랍이 없는 사람에게 와구를 주고 난 이후에 비법한 이에게 시여해야 한다. 빈출당한 사람에게 만약 장와구(長臥具)가 있더라도 시여해야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쟁사의 소멸입니까?

【답】만약 스님들이 여법하게 표결하여 분쟁을 소멸시키는 경우이니, 만약 현전하지 않고 표결하여 소멸시켰다면 쟁사의 소멸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쟁사(諍事)의 소멸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3_c_22L若比丘諍事比丘尼不得滅比丘諍比丘滅比丘尼諍事乃至沙彌尼諍事比丘滅如別住別住竟者行摩那埵行摩那埵竟者應在比丘下坐臥具亦應與下者不不然應次第先應與無臈人臥具已然後與非法者被擯人若有長臥具應與云何滅諍若僧如法受籌滅諍若不現前受籌滅不名滅諍問滅諍事竟

22. 문파승사(問破僧事)
024_0154_a_08L問破僧事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인연에서 승가가 깨지는 것이니, 소문과 표결이다. 승가를 파하는 세 번째 인연은 없다. 빈출당한 사람을 아홉 번째 사람으로 삼으면 승가의 파괴라 이름하지 못한다. 적주하는 사람이나 이근인(二根人)의 경우도 이와 같다.
승가를 파괴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4_a_09L如佛所說以二因緣故破僧謂聞及受無有第三因緣破僧擯人爲第九不名破僧賊住人二根人亦如是破僧事竟

23. 문복발사(問覆鉢事)
024_0154_a_13L問覆鉢事
024_0154_b_01L
거사가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마땅히 복발갈마(覆鉢羯磨)를 행해야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두 가지 법입니까?

【답】비구에게 욕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바라이죄로 청정한 비구를 훼방하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거사에게 복발하더라도 복발갈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수법 비구가 불수법 비구의 신자에게 복발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되지 못한다. 빈출당한 비구가 성주 비구의 단월에게 복발갈마를 행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되지 않으니, 적주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거사에게 복발갈마를 행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된다. 좌상이나 평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 참회하면 돌길라죄를 범하고,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나 사미 등에게 참회하더라도 돌길라죄를 범한다. 빈출당한 비구에게 참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우바리의 문답에 대한 일을 마친다.
024_0154_a_14L居士二法成就應作覆鉢羯磨云何謂罵比丘及無根波羅夷謗淸淨比丘頗有比丘二處爲居士覆鉢成覆鉢謂二界中閒受法比丘於不受法比丘檀越家覆鉢不成覆鉢比丘於性住比丘檀越家作覆鉢成覆鉢賊住人亦如是頗有比丘四處爲四居士作覆鉢覆鉢耶謂坐牀臥牀於本犯戒人所懺悔犯突吉羅於賊住人本不和合人學戒人沙彌等所懺悔犯突吉羅於擯比丘所亦如是優波離問事竟

24. 비니마득륵가잡사(毘尼摩得勒伽雜事)①
024_0154_b_05L毘尼摩得勒伽雜事
024_0154_c_01L
부처님께서 비야리의 원후지당(猿猴池堂)에 머무시면서 가란타자(迦蘭陀子) 수제나(須提那)에게 계율을 제정하셨다. 이때에 수제나가 근심하며 의혹하였으니 ‘부처님께서 계율의 제정 이전의 계를 범한 것을 무죄라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계율을 제정하기 전에 많은 음행을 저질렀으니, 어느 쪽이 우선이 되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에 수제나가 범한 죄는 일체의 경우에 대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 두거라”라고 말씀하셨다.
발기자(跋耆者)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지도 않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바로 옷을 바꿔 입고 음행을 저질렀다. 음행을 저지르고, “내가 여러 비구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출가할 수 있다면 출가할 것이고, 출가할 수 없다면 그대로 머물겠다”고 말했다. 여러 비구들에게 이 같은 일을 자세히 고백하였기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이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어 옷을 바꿔 입고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러한 사람은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 계율은 이와 같이 설하겠노라.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지도 않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음법(婬法)을 저지르면 이 같은 비구에게는 바라이죄가 성립되니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아란야 처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미코끼리가 암코끼리를 낳았다. 어미코끼리가 음식을 찾으러 가자 암코끼리가 비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비구가 풀을 먹여 주고 물을 마시게 하자, 암코끼리가 무릎 꿇고 먹느라 여근이 노출되자, 비구가 이를 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서 바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며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혹하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그가 가장자리를 접촉하지 않았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암코끼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근이 다시 노출되자 이 비구가 다시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손으로 코끼리의 여근을 잡고 음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그만 암코끼리가 비구를 발로 밟아 버렸다. 이에 비구가 바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내면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혹하였다. 이 같은 일로 인해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친 사람은 범했다 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우를 미쳤다고 합니까?

【답】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미쳤다고 한다. 이른바 부모를 갑자기 잃었거나 재물을 모두 잃었거나 4대(大)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비인에게 핍박받거나 숙업(宿業)의 과보인 경우이니, 이와 같은 것을 다섯 가지의 광기라고 이름한다. 만약 그가 계율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고서 스스로 비구라는 것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일에 따라 범한 것이 되나 알지 못한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산란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떠한 경우가 산란한 마음입니까?

【답】산란한 마음에는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니, 비인을 보고는 무서워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비인에게 얻어맞았거나 비인에게 정기를 빼앗기거나 4대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숙업의 과보인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것을 산란한 마음의 다섯 가지 인연이라 이름한다. 범한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 받는 사람은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떠한 경우가 고통 받는 것입니까?

【답】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고통이라 이름하니, 풍(風)이 도지거나 냉병(冷病)이 도지거나 열병(熱病)이 도지거나 세 가지 병이 합쳐서 도지거나 때때로 도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을 고통의 다섯 가지 인연이라 이름한다. 계율을 범하는 일은 앞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
다시 어떤 비구가 음도(陰道)를 음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고는, 마침내 여러 비구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음도를 음도라고 생각해도 바라이죄를 범하게 되고, 음도를 음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음도가 아닌 것을 음도라고 생각하였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세 가지 도(道)는 대변 보는 곳[大便道]ㆍ소변 보는 곳[小便道]ㆍ구도(口道)이다. 만약 비구가 대변 보는 곳의 표피를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소변 보는 곳에는 1절을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구도에는 치아를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원숭이ㆍ사자ㆍ공작ㆍ닭조차도 근이 자라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비니에 있으니, 모두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난제(難提) 비구가 학계(學戒)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비니 가운데 나와 있는 그대로이다.
어떤 비구가 공중에서 벌거벗고 목욕할 때에 네 사람의 비구가 그 몸을 안마하다가 그의 몸과 서로 접촉되자, 그만 염오심이 일어나 비구의 남근을 쥐고 입속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고서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노천에서 목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몸을 안마 받아서도 안 되니, 앉아 있거나 누운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음욕이 치성(熾盛)해지자 친한 비구를 찾아가서 “내가 음욕이 너무 치성하다”고 말하자, “음행을 해보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대로 음행을 저지르자, 그 비구가 ‘내가 비구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으니,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존자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어떠한 경우가 참회투라차죄(懺悔偸羅遮罪)입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네 가지 투라차죄가 있으니, 바라이에 가까운 중투란차죄가 있고, 바라이에 가까운 경투라차죄가 있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중투라차죄가 있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경투라차죄가 있다. 바라이에 가까운 중투라차죄는 경계 내부의 모든 대중에게 참회해야 하고, 경투라차죄는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네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중투라차죄는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네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경투라차죄는 한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비구가 하품할 때에 입을 가리지 않았는데, 어떤 비구가 음욕이 치성해지자 그만 남근을 입 속에 찔러 넣었다. 그가 바로 이를 뱉어 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품할 때에는 마땅히 입을 가리되, 가리지 않으면 돌길라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남근이 항상 발기하자, 여근에 넣어 두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바로 여근 속에 넣었으나, 곧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어머니에 대해 염오심을 일으키고는 어머니에게 “내가 음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자식에게 “네가 나온 곳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라고 대답하였다. 바로 음행을 저지르고자 여근에 닿으려는 순간에 바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자, 그가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며 뉘우칠 때에는 음심이 일지 않았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벌판에서 송장을 관찰하다가 여인의 송장을 덮은 옷이 화려한 것을 보고 그만 염오심을 내고는 손으로 여근을 잡아 내부로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안에 벌레가 가득 있었다. 마침내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두 종류의 부패가 있으니, 내괴(內壞)와 외괴(外壞)이다. 이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를 범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선광(善光)이라 이름하는 우바이가 있었으니 해가 지려는 순간에 숨을 거두자, 그의 친척이 화려하게 꾸며서 벌판에다 내다 놓았다. 어떤 비구가 그곳에서 송장을 관찰하다가 이를 보고 그만 염오심을 내어 여근을 잡고 삽입하려 하자, 송장이 그만 일어나 앉았다. 이에 비구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두려워할 때에는 탐욕이 없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선생(善生)이라 이름하는 우바이가 있었는데, 어떤 비구가 그 집에 출입하다가 저 우바이에게 “내가 음욕에 사로잡혔노라”라고 말하자, 저 우바이가 “밑으로 방편을 쓰다가 위로 사정하고, 위에서 방펴을 쓰다가 밑에서 사정하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쾌감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유혹했다. 이에 비구가 “그대는 언제나 거짓말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책망하였으나 마침내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로 바라이죄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거사의 부인이 있었으니, 비구가 그 집에 출입하면서 그 부인에게 “내가 음욕에 매여 있다”고 말하자, 부인이 방편을 만들라고 권유하였다. 상세한 설명은 전편과 같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손타라난타(孫陀羅難陀) 비구의 인연은 비니 가운데 자세히 설명된다. 그녀가 아란야 처소에 홀로 머물렀으니, 바라문의 전답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바라문이 자주 나와서 밭을 살피다가 이 비구를 보고 기쁜 마음을 내고는 바로 공양을 청하였다.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자 바라문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고서 발가벗은 소녀를 비구의 처소로 보내어 비구를 불러오게 하였다. 비구가 그만 소녀의 여근을 보고 염오심을 내어 서로 음행을 저질러 여근이 파열되자 바로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쾌락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하고, 만약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투라차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남근이 언제나 발기하지 않자 ‘발기하고서 음행을 저질러야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발기하지 않기에 저질러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음행을 저질렀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지르자, 이에 바로 그가 의혹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손으로 손을 붙잡거나 다리로 다리를 겹치거나, 둔부로 둔부를 접촉하였다면 바라이죄가 되고, 접촉하지 않았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잠을 자는 경우처럼 미친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인에게는 4구게(句偈)가 있으니, 남자와 비남자(非男子)의 경우까지 이와 같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알았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비구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움직임만을 느꼈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움직임만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네가 이 일을 알았고 또 쾌락을 느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너는 알고도 쾌락을 느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알지도 못하였고 쾌락을 느끼지도 못하였으나 단지 움직임만을 느꼈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투라차죄를 범하였다. 비구의 경우처럼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나쁜 사미가 여인에게 “일체의 도에 삽입해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가 일체의 도를 써서 음행을 저질렀으나, 곧 의혹하였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니, 여인의 경우처럼 남자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지르자,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너는 알고 있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알지 못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알지 못했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여인의 경우처럼 남자나 비남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쁜 비구가 식차마나에게 “너는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 나와 음행을 저질러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혹하였기에 그가 그만 허락하고서 바로 후회하자, 비구가 강제로 붙잡고 음행을 저질렀다. 그가 나는 식차마나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식차마나에서 퇴실하여 다시 계율을 수여받아야 하니, 네가 돌길라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나쁜 아련야 처소의 비구가 사미에게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음행을 저질러도 무죄이다”라고 유혹하였으니, 상세한 일은 전편과 같다. 여기서 사미는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나쁜 아련야 처소의 비구가 새로 수계 받은 비구에게 “그대는 처음 수계 받았으니, 나와 함께 음행을 저질러도 무죄이다”라고 유혹하자, 그가 그만 허락하고서 바로 후회하자 그 비구가 강제로 붙잡아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곤하게 자는데 비구가 와서 음행을 저질렀다.……부처님께서 “만약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알지 못했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는 축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세한 설명은 비니에 있는 그대로이다.
어떤 비구가 나무로 조각한 여인상이 단정하고 귀여운 것을 보고서 탐착심을 내었다. 이에 여인상의 여근을 붙잡고 음행을 저지르려 하자, 조각의 여근이 저절로 열렸다. 이에 두려움과 의심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신체를 들어 쾌락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약 여근이 열리지 않았다면 투라차죄를 범한다. 나무로 조각한 여인상의 경우처럼 금ㆍ은ㆍ칠보ㆍ돌로 조각한 여인상이나 천에다 색칠한 여인상이나, 흙으로 빚은 여인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용녀(龍女)가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자, 비구가 그만 허락하고서 음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형태가 큰 것을 보고 공포심이 일어나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공포심이 일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야차녀(夜叉女)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편과 같다. 그녀가 홀연히 사라졌다.……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투지 않았다면[不現] 투라차죄를 범하였다. 천녀(天女)나 건달바녀(乾闥婆女)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아수라녀(阿修羅女)가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서 비구에게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자 그만 허락하였으나, 그녀의 여근이 광대하였기에 비구가 발을 여근의 안으로 집어넣었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 천녀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홀로 아련야 주처에 있었는데, 어떤 비인이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서 비구에게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였으나, 저 비구는 정진하여 행이 청정하였기에 “나는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그녀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큰 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비구가 여전히 수긍하지 않자, 그만 비구를 잠들게 한 다음에 비인이 그 비구를 옷과 함께 왕비의 등뒤로 날려 버렸다. 왕이 갑자기 나타난 비구를 보고서 “그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라고 묻자, 비구가 내가 홀로 아련야 처소에 있다가, 상세한 일은 상기한 대목과 같다. 이에 왕이 “그대는 어째서 홀로 아란야 처소에 머물렀는가?”라고 말하면서 나가버리자, 이 비구도 떠나왔다.……부처님께서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아란야 주처에는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비사사녀(毘舍闍女)의 인연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머무르셨다. 이때에 화색(花色) 비구니가 이른 아침에 법의를 착용하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탁발하였다.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고서 방에 들어가 좌선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 더울 때 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나쁜 사람이 곤하게 잠든 것을 보고서 그대로 음행을 저지르고서 떠나갔다. 그녀가 깨어나서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범한 것이 아니다. 잠을 잘 때에는 문을 잠궈야 한다. 만약 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면 돌길라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사위성에서 탁발하다가 장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한 마리의 어미돼지가 매여 있었다. 어미돼지가 이리저리 끈을 끌고서라도 가려고 하였다. 비구가 이를 보고서 그만 측은한 마음에 이를 풀어 주었는데 거사에게 들켰다. 그러자 비구가 ‘내가 그만 도둑질을 하였으니, 나는 이제 나쁜 사문이 되었구나. 어쩌다가 남의 돼지를 풀어 주었는가. 차라리 돼지하고나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돼지와 함께 음행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여러 비구들에게 물어보고서 만약 출가할 수 있다면 출가하고,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처음은 범한 것이 아니나 나중은 범한 것이니, 닭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024_0154_b_06L佛住毘耶離猿猴池堂爲迦蘭陁子須提那制戒爾時須提那愁憂疑悔便作是念佛言除前犯戒者無罪未制戒時作衆多婬不知何者先作不犯諸比丘向佛廣說佛語諸比丘汝等當知我未制戒時須提那犯罪一切時不犯跋耆子比丘不捨戒羸不出便變服作婬作婬已作是語我當問諸比丘我若更得出家者當出家不得出家者便住向諸比丘廣說上事諸比丘向佛廣說佛語諸比丘若比丘捨戒出戒羸已變服作此人更得出家受具足戒從今是應如是說若有比丘不捨戒戒羸不出作婬法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有一比丘在阿練若處住去彼不遠母象生一女象子母象出行食女象子來近比丘比丘與草食與水飮女蹲食女根開現比丘見已生貪著便共作婬卽生慚愧疑悔我犯波羅夷向諸比丘廣說諸比丘向佛廣佛言彼不觸邊故不犯波羅夷偸羅遮彼女象漸漸長大根復開此比丘復生貪著心以手擗象女欲作婬女象以腳蹹比丘彼卽生慚愧怖畏心生疑悔我犯波羅夷是事故向諸比丘廣說諸比丘向佛廣說佛語諸比丘有怖畏慚愧心犯波羅夷犯偸羅遮如佛所說狂者不犯云何爲狂五因緣名爲狂謂失親失財四大不調爲非人所惱宿業報是名五種狂若彼作犯戒事自知是比丘者事犯不知者不犯如佛所說散亂心者不犯云何散亂心耶散亂心有五因緣謂見非人怖散亂心非人打非人奪精氣四大不調宿業報是名五因緣散亂心也犯戒如前說如佛所說苦痛人不犯云何苦痛耶有五因緣名爲苦痛謂風發冷發熱發和合發時發是名五因緣苦痛犯事如前說又復比丘道非道想作婬卽生疑悔我犯波羅夷向諸比丘廣說諸比丘向佛廣說佛言道作道想犯波羅夷道作非道想波羅夷非道道想偸羅三道謂大便道小便道口道若比丘大便道過皮波羅夷小便道過節波羅夷口道過齒波羅夷猿猴師子孔雀自根長廣說毘尼皆悉犯波羅夷難提比丘學戒如毘尼中廣說若比丘在空中裸身浴四比丘爲揩摩身彼身相摩觸起染污心取比丘男根著口中卽還吐出尋生疑悔犯波羅夷耶向佛廣說佛言不犯波羅夷不得露地浴受揩摩身坐臥亦如是若比丘婬欲熾盛往語所愛比丘言我婬欲熾盛彼答作婬去彼卽往作婬彼比丘卽生疑悔我使比丘作婬我得波羅夷耶佛言不犯波羅犯偸羅遮尊者優波離問佛言世尊云何懺悔偸羅遮罪佛語優波離有四偸羅遮波羅夷邊重偸羅遮波羅夷邊輕偸羅遮僧伽婆尸沙邊重偸羅遮僧伽婆尸沙邊輕偸羅遮波羅夷邊重者界內一切大衆中懺悔輕者出界外四人懺悔僧伽婆尸沙邊重偸羅遮出界外四人懺悔輕者一人懺悔有比丘欠時不遮口有一比丘婬欲熾盛以男根刺口中彼尋吐出卽生疑我得波羅夷乃至佛言不犯波羅從今以去欠時當遮口不遮者突吉羅有比丘男根常起作是念女根不犯便著女根中卽生疑悔犯波羅夷乃至佛言入卽犯波羅夷有一比丘於母所起染污心語母言我欲得作婬母語子言汝所出處汝意作便欲作婬欲至女根時卽生慚愧彼生悔心我犯波羅夷乃至佛慚愧時不起婬心不犯波羅夷偸羅遮有比丘於曠野中觀死屍彼見女屍衣服嚴好生染污心手捉女根欲入內裏生滿中虫卽生疑悔我犯波羅夷乃至佛言有二種壞謂內壞外壞不犯波羅夷犯偸羅遮有優婆夷名善光日欲沒時命終親族卽莊嚴已棄曠野中有比丘彼觀死屍見已生染污心捉女根欲屍卽起坐比丘生怖畏疑悔心犯波羅夷乃至佛言畏時無貪不犯波羅夷犯偸羅遮有優婆夷名善生有一比丘出入其語彼優婆夷言我婬欲所纏彼答下作方便上出上作方便下出輩於中不受樂耶比丘卽呵責罵詈汝歷鹿妄語作是語已便共行事至佛言入卽犯波羅夷有一居士婦比丘出入其家語彼婦我婬欲所纏婦答言作方便如前乃至佛言入卽波羅夷孫陁羅難陁比丘因緣如毘尼中廣彼獨住阿練若處住去婆羅門田不遠彼婆羅門數至田看見此比丘生歡喜心彼卽請食比丘受請婆羅門辦諸飮食已遣裸形小女往至比丘所喚比丘比丘見彼女根生染污便共作婬女根破裂卽生疑悔至佛言若受樂犯波羅夷若不受樂偸羅遮有比丘男根常不起便作是念起者作婬犯波羅夷不起者作不犯彼卽作婬乃至佛言不犯波羅夷犯偸羅遮有比丘眠女人來就作婬便生疑悔乃至佛言若手捉手若腳蹹腳䏶觸䏶波羅夷不觸偸羅遮如眠狂癡亦如是女人四句於男非男亦如是有比丘眠中女人就作婬彼比丘生疑悔乃至佛言語比丘汝知不答言不知我覺動覺動不犯波羅夷犯偸羅遮比丘眠中女人就作婬卽生疑悔至佛言比丘汝知不受樂不答言受樂不受樂不犯有比丘眠中女人就作婬卽生疑悔至佛言汝知不受樂不答言不知受樂而覺動佛言犯偸羅遮如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亦如是有惡沙彌語女人言入一切道中不犯彼卽用一切道作已卽生疑悔乃至佛言入卽波羅夷如女人男子亦如有比丘眠中女人就作婬彼生疑乃至佛言汝知不答言不知不知不犯如女人男子非男亦如是惡比丘語式叉摩那言汝未受具足共我作婬不犯彼卽許許已生悔丘强捉作婬彼生疑悔我非式叉摩那耶乃至佛言失式叉摩那更應與犯突吉羅惡阿練若比丘語沙彌言汝未受具足戒共我作婬無罪廣說如前沙彌犯突吉羅沙彌尼亦如是惡阿練若比丘語新受戒比丘汝始受共我作婬無罪彼尋聽許許已生彼强捉作婬卽生疑悔我犯波羅乃至佛言不受樂不犯波羅夷偸羅遮有比丘眠熟比丘來共作婬若初中不知不犯作婬者滅擯廣說如毘尼中有比丘見木女像端正可愛生貪著卽捉彼女根欲作婬女根卽開生怖畏疑悔乃至佛言若擧身受樂犯波羅夷若女根不開犯偸羅遮木女金七寶石女膠漆布女乃至泥土女亦如是龍女至比丘所語比丘言共我作婬比丘卽許欲作婬見形長大生恐怖心尋生疑悔乃至佛言若恐怖心不犯波羅夷犯偸羅遮夜叉女亦應如是廣說彼卽忽然不見乃至佛言不現犯偸羅遮天女乾闥婆女亦如阿修羅女來至比丘所語比丘言共我作婬來比丘卽許彼女根廣大比丘以腳內女根中乃至佛言不犯波羅夷犯偸羅遮天女亦如是有比丘獨在阿練若處有非人來至比丘所語比丘言共我作婬來彼比丘精進淨行答言我不作婬耶彼人言若不作者當與汝作大罪比丘故不肯作比丘眠已彼非人合衣擲著王夫人背後王見已語比丘言汝何以來比丘答言我獨在阿練若處如前王言汝何以獨在阿練若處住止卽出是比丘去乃至佛言不犯如是阿練若處不應住毘舍闍女因緣亦如是佛住舍衛國爾時花色比丘尼晨朝著衣持鉢入城乞食食已洗足入房坐禪不閉戶熱時眠熟惡人見其眠卽就作婬已去彼覺已卽生疑悔乃至佛言不犯眠時應閉戶若不閉戶眠犯突吉羅有比丘入舍衛城乞食入長者家家中繫一母猪母猪展轉挽繩欲去比丘見已悲愍心故卽便解放居士見之比丘自念言我偸我是惡沙門便解他猪放我住共此母猪作婬去卽共作婬作已便作是念我當問諸比丘若得出家者當更出家不得者便住以是事向諸比丘廣說諸比丘向佛廣說佛言初不犯後犯雞亦如是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卷第三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출가한 이가 지키는 13종의 행법. 걸식(乞食)의 4사(事)와 위의(威儀)의 4사와 이번뇌(離煩惱)의 5사를 말한다.
  2. 2)출가한 법에는 보름마다 15일과 29일(또는 30일)에 스님들이 모여 『계경(戒經)』을 설하며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