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체로 비구가 보름의 기한 이내에 목욕하는데,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우의(雨衣)를 입고 목욕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답답할 때에 목욕하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 나무토막을 건져 올리다 목욕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 혹시 물속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때문에 목욕하는 경우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물을 건너가고자 수영을 배울 때에 목욕하는 것도 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안거를 결제하고서 첫 한 달 동안 자주 목욕하는 것도 범한 것이 아니나, 첫 한 달을 초과하면 보름마다 목욕해야 한다. 만약 윤달이 있는 기간 내에 안거하면 잘 헤아려 날짜를 채워야 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가지 방편으로 열 건의 바야제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작은 벌레를 죽이면 죽인 것에 따라서 바야제죄가 성립된다. 넝쿨을 잘라내다가 뱀을 잘못 자른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나, 뱀을 자르려다가 넝쿨을 자르면 돌길라죄가 된다. 이쪽 벌레를 죽이려 하였으나 저쪽 벌레를 죽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벌레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땅을 가르면 돌길라죄가 된다. 벌레를 밟고자 하였으나 땅을 문지르면 돌길라죄가 되고, 손짓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벌레를 죽이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저주비구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계사미를 의혹케 하면 돌길라죄가 되니, 비구가 비구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혹케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니를 의혹케 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를 의혹케 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니가 식차마나 내지 사미니를 의혹케 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손가락으로 다른 비구의 몸을 간질이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신근(身根)이 손상 당한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한 병의 물을 여러 비구에게 뿌리는 경우에 맞은 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바야제죄가 되고, 맞지 않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앉아서 물을 땅에다 뿜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만약 비구니가 손수 젖을 짜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목욕하면서 장난하느라 물을 치거나 자맥질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목욕할 때에 소나 기름ㆍ설탕ㆍ꿀을 몸에 뿌리면서 장난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여인과 함께 숙박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담장 밑이나 벽 밑이나 나무 밑이나 큰 강당에서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어떠한 여인과 함께 숙박할 수 있습니까?
【답】몸을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각각의 방사가 식당으로 서로 이어져 하나의 출입문을 함께 쓰는 경우 여기서 함께 숙박하면 바야제죄가 되나,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인 줄 모르고 들어가 숙박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를 겁주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비구의 옷이나 발우 따위의 물건을 숨겨 놓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금발우나 은발우를 숨기면 돌길라죄가 된다. 부정한 옷이나 부정한 니사단(尼師檀)이나 발우 주머니 따위는 돌길라죄가 된다.
【문】다섯 부류의 사람에게 옷을 정시(淨施)하면 어떠한 경우에 계율을 범하게 됩니까?
【답】열흘의 기한이 지나 동이 트면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아무개 여인과 함께 앉거나 눕는 것을 보았다”고 비방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방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도적의 무리인 것을 알거나 이 사람이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상의해서 길을 가면 바야제죄가 되고, 도중에 돌아오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도적과 함께 길을 가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도적에게 끌려가는 경우이다. 만약 길이 험하거나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야차(夜叉) 등과 함께 가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4개월의 자자(自恣)의 청을 받으면, 대중이거나 개인이거나 옷이거나 음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받으면 바야제죄가 되고, 되풀이하여 청하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만약 비구에게 신자가 자자를 청하여 필요한 것은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였으나, 이같이 말하고서 저 비구가 수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구족계를 받고서 예전 신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해야 합니까?
【답】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해야 한다.
【문】만약 거사가 사망하여 자식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자의 청을 갱신하여 예전의 법도에 따라야 합니까?
【답】자자의 청을 갱신하여야 하니, 거사가 비구를 먼저 청해야 한다.
【문】비구가 부발갈마(覆鉢羯磨)를 행하고도 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거사가 “만약 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크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 청을 받아야 합니까?
【답】받지 못한다. 그를 참회시켜서 청정하게 한 후에 받아야 한다.
【문】나이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고 의심 가는 경우에 구족계를 수여해도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받지 못하고, 스님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만 20세가 아닌 것을 스스로 알고도 구족계를 받을 때에 만 20세가 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에 함께 승사(僧事)를 행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만 20세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대중 스님들은 함께 승사를 행하지 못하니, 처음부터 계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부류의 사람은 계율을 받았어도 그와 같은 일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네 부류는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분별비니(分別毘尼) 가운데서 설명하였듯이 다시 갈마를 작지하여도 성취하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만 20세에 이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나중에 만 20세가 아닌 것을 알았으나, 이미 스님들의 포살과 갈마를 거치고 십이인갈마(十二人羯磨)를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적주 비구라 이름한다.
【문】어떠한 처소에서 나이를 따지게 됩니까?
【답】모태에서부터 따져가되 일체의 윤달도 합산한다. 만약 사지(死地)이거나 땅이 척박해져 땅의 힘을 잃은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문】어떠한 경우가 생지(生地)입니까?
【답】여름철 4개월을 거치는 이와 같은 것을 생지라 이름하니 남을 시키거나 손짓하여 땅을 파면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표백을 마치고 미처 갈마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 떠나가면 바야제죄가 되고, 비법(非法)한 갈마를 행하더라도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된다.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가 갈마를 작지하는데 일어나 떠나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법랍이 없는 사람을 보내어 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돌길라죄가 되고, 그가 다시 반대하면 바야제죄와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주술로써 인형을 부리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쟁송(爭訟)을 허락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술로 달이는 시약(時藥)ㆍ비시약(非時藥)ㆍ칠일약(七日藥)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술의 성질이 없어졌다면 복용할 수 있다.
【문】만약 일체의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을 수 있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에게 수다라(修多羅)ㆍ비니(毘尼)ㆍ아비달마(阿毘達摩)를 가르치는데 “나는 배우지 못하겠으니 다른 비구에게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수다라(修多羅:經)ㆍ비니(毘尼:律)ㆍ아비달마(阿毘達摩:論)를 제외한 다른 것까지 배우지 않는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일이나 사적인 일로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에 세 가지 처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재가자의 집이나 마을 가까이에 있는 아란야 처소나 비구가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주(共住)할 때에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문】만약 자신은 지상에 있으면서 공중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성립됩니까?
【답】신고가 성립되니, 반대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가지 못하게 막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네거리에서 비구를 볼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 없다면 선량한 마음을 내어야 갈 수 있다. 만약 동일한 경계 내에서 경계를 벗어나 여타의 주처로 들어가는데 비구가 없어서 비구니 내지 사미니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한번 청을 받고서 다시 한 차례 부정하게 시여된 음식을 받은 경우 자자하여 잔식법(殘食法)을 수지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면 두 건의 바야제죄를 범하니, 남에게 받지 않고 먹은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동이 아직 트지 않아 왕이 미처 보배를 숨기지 않았을 때, 왕가에 들어가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천왕의 궁전이나 용왕ㆍ야차왕(夜叉王) 및 일체의 비인왕(非人王) 등의 궁전이다. 만약 시급한 인연이 있거나 보배를 감추었을 때는 들어가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때에 비구니가 “내가 지금에야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알았다”고 말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비니를 제외한 여타의 법을 설할 때에도 “내가 지금에야 이 같은 법을 보름마다 설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상다리를 만들되 8지(指)를 초과하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보배로써 상다리를 만들거나 금ㆍ은ㆍ유리ㆍ파리로 만들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주더라도 8지를 초과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요를 좌상(坐床)이나 와상(臥床)에 꿰매 놓아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목면으로 만든 요를 제외한 다른 요로 꿰매 놓으면 돌길라죄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꿰매 주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손짓하거나 사람을 시키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청정하게 하지 않은 요를 꿰매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니사단과 부창의(覆瘡衣)도 그 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정한 옷으로 우의를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부정한 옷으로 수가타의 옷 치수와 동일하게 만들면 돌길라죄가 된다. 구십바야제(九十波夜提)의 문답을 마친다.
024_0150_a_01L 만약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서 세 부류의 사람 곁에서 음식을 받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니,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비구가 해당된다. 만약 비구가 공중에 있으면서 비구니에게 음식을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가 사찰 내에 있고, 비구니는 재가자의 집에 있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어머니가 아닌 비구니에게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어머니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와 뜻을 같이하여 재가자의 집에서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고, 손짓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부탁하는데 안에 있던 비구니가 이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라고 말하여 이 비구가 음식을 얻었다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한 문 안의 다른 집에서 음식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받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음식을 받아 4편계(篇戒)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옷으로 음식을 싸서 받은 다음 옷도 취득하고 음식도 취득하면서 다시 여인 앞에서 추잡한 말을 하며 그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이다. 비구니가 사람을 시키거나 손짓하여 국을 주라거나 밥을 주라고 말하는데 비구가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문간에서 음식을 받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고, 아울러 친척에게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아란야의 위험한 장소에서 병도 없으면서 내부에서 음식을 받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범하지 않은 경우는 병이 났을 때이니, 저들 거사에게 여기는 위험하다거나 또는 난리가 났다고 말해야 한다. 또 왕이 비구에게 “여기에 도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이 안에 도적이 숨어 있었던 경우에는 안에서 음식을 받더라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경계의 외부로 나가서 음식을 받는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길가는 도중에 거사가 음식을 날라 오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가 만약 미친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구가 미쳐서 계율을 범했으나 나중에 그 죄를 기억하면 여법하게 속죄해야 하나,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쟁사(諍事)가 일어나면 먼저 이 비구에게 자백하게 한 후에 예전의 일을 거론하면서 달뢰타(闥賴吒)에게 허락을 청구해야 한다. 달뢰타는 2부중의 붕당(朋黨)에 대해 친소가 없어야 하니, 만약 그가 이렇지 않다면 천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천거하더라도 달뢰타라 이름하지 못한다. 달뢰타는 양쪽에서 표결을 통지해야 하니, 만약 시행하고 나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고의로 거짓말한 죄가 성립된다. 불치비니(不癡毘尼)와 다멱죄비니(多覓罪毘尼)의 경우도 현전비니(現前毘尼)ㆍ자언비니(自言毘尼)ㆍ억념비니(憶念毘尼)도 같은 경우이며, 멱죄비니와 포초비니(布草毘尼)도 그 이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바리의 분별바라제목차(分別波羅提木叉) 문답을 마친다.
【문】만약 구족계를 받을 때에 작지하는 이가 세 부류의 이름(화상ㆍ대중 스님들ㆍ수계자)을 호칭하지 않고 계율을 받았다고 이름하는 경우에 구족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만약 자백하고서 갈마를 줄여서 행하는 경우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나, 대중 스님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구족계를 받을 때에 차도법(遮道法)을 심문하지 않고 계율을 수여해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어리석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두 사람이 함께 한 차례의 갈마로 두 곳의 주처에서 수계받아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에서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 있는 사람에게 수계하고자 갈마를 행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좌상이나 와상 위에 앉아서 사방을 향하여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다섯 곳의 주처에 있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고자 갈마를 행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좌상이나 와상 위에 앉아서 다섯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여덟 사람이나 열두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이나 열여덟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비구가 경계의 내부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남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비구니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답】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비구니를 욕보이는 것이라 이름한다.
【문】한 사람이 여덟 가지 일로 비구니를 욕보이는 경우도 성립됩니까?
【답】욕보이는 것이 성립된다.
【문】여덟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일로 비구니를 욕보이는, 이와 같은 경우도 비구니를 욕보이는 일이 됩니까?
【답】비구니를 욕보이는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
【문】어떠한 경우가 적주(賊住)하는 것입니까?
【답】만약 백사갈마로 구족계를 받지 않고, 백이갈마ㆍ백사갈마ㆍ포살ㆍ자자를 거치는 것이다. 또 12인의 정족수를 채운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적주라 이름한다.
【문】수계인(受戒人)이 화상이 적주 비구인 줄 모르고 그에게 의지하여 출가의 구족계를 받았어도 계율을 받은 것이 됩니까?
【답】계율을 받은 것이 되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재가자를 화상으로 삼거나 재가자와 함께 구족계를 수여하더라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출가인(出家人)을 화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더라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다.
【문】어떠한 이를 월제인(越濟人)이라고 합니까?
【답】사문(沙門)의 법의(法衣)를 포기하거나 계율을 포기하고, 외도의 처소로 찾아가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즐거운 빛을 띠는, 이러한 이를 월제인이라고 한다.
【문】어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출가의 구족계를 수여하여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경우이니,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출가의 구족계를 수여할 수 있다. 만약 고의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인 경우도 이와 같다. 나쁜 마음에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어도 출가의 구족계를 받거나,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문】어떠한 경우에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고의로 나쁜 마음에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지 않은 경우이니, 이 같은 사람은 출가의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어떠한 경우에 받지 못합니까?
【답】나쁜 마음에서 피를 낸 경우이다. 승가를 파한 사람도 출가의 구족계를 받거나 받지 못하기도 한다. 만약 여법한 생각으로 표결하였으나, 그와 같은 표결로 인해 승가가 파했더라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비법한 생각을 내었다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문】성품이 둔한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비구들은 돌길라죄를 범하게 된다. 부정한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귀먹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만약 갈마를 들을 수 있다면 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듣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다. 귀먹은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나 중병을 앓는 사람도 이와 같다. 불수법(不受法)인 사람이 계율을 수여하는데, 수법(受法)인 사람으로 대중의 정족수를 채워도 계율을 받지 못한다. 수법인 사람이 계율을 수여하는데, 불수법인 사람으로 정족수를 채워도 계율을 받지 못한다.
【문】불견빈을 처분받은 사람이 불견빈을 처분 받은 사람에게 계율을 수여하여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저들이 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 계율을 받을 수 있다. 악사부제빈을 처분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대중의 정족수를 채웠을 경우 비구가 만약 갈마를 듣고서 근(根)을 돌이키는 경우에도 계율을 받을 수 있다.
【문】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근을 돌이켜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니는 비구로부터 계율의 수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화상이 근을 돌이키는 경우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갈마를 듣고 나서 근을 돌이키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문】계율을 받은 사람이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는 경우에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지 못한다. 앞서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어떠한 경우에 구족계를 받게 됩니까?
【답】만약 백사갈마를 행하면, 이와 같은 것을 계를 받음이라 이름한다. 수계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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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경계를 제정하더라도 마을 및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제정해야 한다. 의계(衣界)와 마을은 분리될 수 없으나, 마을의 경계는 의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은 지상에 앉아 있는데, 공중에서 경계를 제정하면 경계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니 앞의 경우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아란야 처소에서는 사방 1구로사를 경계로 삼고 이 안에서 동일하게 포살해야 한다.
【문】만약 사방 1구로사 이내에 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포살을 행합니까?
【답】만약 눈에 띠는 주처가 있다면 저들과 함께 포살을 행해야 하니, 아울러 선량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만약 비구가 지상에 있는데, 욕(欲)을 수여하는 사람이 공중에 있으면서 청정(淸淨)과 욕을 수여하더라도 청정과 욕의 수여가 성립됩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수여가 성취되지 못한다. 만약 청정과 욕을 수여받았더라도,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면 청정과 욕의 수여가 실효된다”고 말씀하셨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바라제목차를 설하더라도 설계가 성립됩니까?
【답】설계(設戒)가 성립되니,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세 곳의 주처에서 청정과 욕을 수여하고, 세 곳의 주처에서 포살하더라도 청정과 욕의 수여가 성취됩니까?
【답】성취될 수 있으니,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미친 사람이 설계하더라도 설계가 성취됩니까?
【답】설계는 성취된다.
【문】상주하는 비구가 포살할 때, 빈출당한 비구나 객비구(客比丘)가 오는 경우에도 함께 갈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여법하게 갈마를 행한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어떠한 경우가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합니까?
【답】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일어나서 대소변을 보러 가더라도 들리는 장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중으로부터 이탈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만약 들리는 곳 이상 멀어졌다면,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이라 이름한다. 만약 귀먹은 사람으로 대중의 정족수를 채워 설계하더라도 성취할 수 있으니, 변방 출신의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에게 설계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포살할 때에 승가가 파하면 여러 비구는 어떻게 포살을 행해야 합니까?
【답】각각 붕당을 지어 설계하게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 앉아서 설계를 작지하더라도 설계가 성취됩니까?
【답】설계가 성취되니, 만약 좌상이거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포살(布薩)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2_a_01L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자하면 자자가 성취되지 못하니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자자하여도 자자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 중간인 경우이다. 네 곳의 주처에서의 자자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정한 동견(同見)이어야만 죄를 사면받는다.
【문】어떠한 경우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정한 동견입니까?
【답】동견이란 바라제목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문】물난리와 불난리를 제외한 여타의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1어(語)의 자자를 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하나하나의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모두 1어의 자자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같은 일을 제외한 여타의 일로 자자하는 것을 사람을 제외한 여타의 사안으로 자자한다고 말한다.
【문】사안이란 무엇이고,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답】만약 그가 죄를 범하였다면, 즉각 이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자할 때에는 이 비구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혹 바라제제사니를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마음에 품은 것을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바야제를 설하는 중이거나, 또는 돌길라를 설하는 중이기도 하다.
【문】어떠한 경우가 사안입니까?
【답】바라제제사니를 말한다. 만약 법랍이 많은 스님들이 15일에 자자하는데, 객비구가 왔더라도 대부분 14일에 자자하는 경우에 법랍이 많은 비구는 마땅히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서 자자해야 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자자하는데도, 일체의 비구가 경계의 외부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씩 경계의 외부로 나가야 합니까?
【답】일체의 비구가 경계의 외부로 나가서 자자해야 한다.
【문】자자를 마치고 빈출당한 비구도 공주(共住)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대중에서의 이탈입니까?
【답】앞서 이미 설명한 경우와 같다. 귀먹은 사람이 정족수를 채워 자자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채우거나, 변지 출신의 사람이 채우거나, 수법 비구가 채우더라도 자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자자하는 사람이 근을 돌이켜도 자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자(自恣)하는 법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나의를 수지하는 비구에게 허락된 행사(行事)는 계율의 반납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계율의 개통(開通)에 해당합니까?
【답】개통에 해당되며 계율의 반납이 아니다.
【문】만약 비구가 안거하는 도중에 소를 놓아기르는 장소를 경계의 내부로 제정하였다가 자자를 마치고 해제하는 경우에 그곳의 신자가 시주한 옷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먼저 안거한 이에게 귀속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안거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한 벌의 옷이 있는데 가치나의를 만들어 수지하더라도 수지가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윤달에 의거하거나 윤달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들의 안거가 윤달에 의거하여 자자하면 아흐레째에 옷을 얻어야만 수지가 성취된다. 가치나의를 윤달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면 수지가 성취되나, 가치나의를 윤달에 의거하면 수지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이 윤달을 제정하기에 안거하는 날짜를 계산하여 기한이 차면 자자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수지하여야 수지가 성취된다. 포살할 때에 가치나의를 희사하되, 만약 안거하는 도중에 승가를 파하였어도 여법하였다면 가치나의를 수지해야 한다. 만약 모두가 가치나의를 여법하게 수지하였다면 주처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문】가치나의를 수지할 때, 어떠한 경우에 따라 기뻐[隨喜]해야 합니까?
【답】만약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따라 기뻐해야 된다.
【문】어떠한 경우에 전해 듣고서 가치나의를 희사하게 됩니까?
【답】만약 경계의 외부로 벗어났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가치나의를 희사하는 것이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을 실권하게 됩니까?
【답】옷을 만드는 것에 의해 실권된다.
【문】어떠한 경우에 옷이 이뤄집니까?
【답】만약 만들고자 하는 옷이 이뤄지는 경우이니 자세한 설명도 이와 같다.
【문】만약 성주(性住) 비구가 가치나의를 수지할 경우에 누가 따라 기뻐해야 합니까?
【답】성주 비구 및 빈출당한 비구이다. 만약 빈출당한 비구가 따라 기뻐하더라도 가치나의의 수지가 이뤄진다. 가치나의(迦絺那衣)의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문】만약 빈출당한 비구가 갈마를 행하여 빈출받는 경우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대중의 정족수를 채운 비구가 잠을 자더라도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비구가 비구를 빈출하고자 갈마를 행하는 때에 다수의 비구 내지 두 사람까지 자백을 들었다면 빈출이 성립됩니까?
【답】한 사람까지 자백을 들었어도 빈출이 성립된다.
【문】만약 구사미의 비구가 각각 2부중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승가를 파하는 것입니까, 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승가를 파하지 않는다.
【문】어째서입니까?
【답】승가를 파하려는 생각을 내어 갈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사리(毘舍離)의 비구가 10사(事)를 일으키자 여러 상좌 비구들이 이에 대해 이쪽을 돕지도 않았고 저쪽을 돕지도 않았으니 그들을 달뢰타(闥賴吒) 비구라 이름한다. 구사미(俱舍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답】만약 자백을 들었다면 갈마의 작지가 성립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 출신의 사람인 경우도 이와 같다. 수법 비구의 갈마에 불수법 비구가 정족수를 채우면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작지가 성립되지 않으며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두 곳의 주처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갈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갈마가 성립되니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네 곳의 처소에서 네 사람에게 갈마를 행하여도 작지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된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니, 이같이 하여도 비구가 고절갈마(苦切羯磨)ㆍ구출갈마(驅出羯磨)ㆍ절복갈마(折伏羯磨)를 행할 수 있으나, 이같이 하여 사미에게 행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사미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갈마를 행하여도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한 차례의 갈마로 네 사람의 사미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사미를 빈출하여도 빈출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와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갈마(羯磨)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문】대체로 비구가 십삼사법[十三事]1)을 범하고 종신토록 자백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낮에는 비구가 있는 처소에 있다가 밤에는 비구가 없는 처소에 있으면 부장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귀먹은 사람에게 자백하여도 자백이 성립되나 돌길라죄를 범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 출신의 사람에게 자백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수법인 사람이 불수법인 사람에게 자백하거나, 불수법인 사람이 수법인 사람에게 자백하여도 모두 자백이 성립된다.
【문】누구에게 은닉하여야 복장죄가 성립됩니까?
【답】만약 성주 비구쪽에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컬어 복장이라 이름한다. 귀먹은 사람에게 은닉하면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변지출신의 사람에게 은닉하더라도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사람은 지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은닉하더라도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으니, 앞서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처소에서 자백하여도 자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에 있는 경우이다. 수법 비구가 불수법 비구에게 은닉하더라도 복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앞의 경우와 상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빈출된 비구에 의해 은닉되거나, 별주(別住)하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별주를 마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나타를 마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미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에 의해 은닉되거나, 속인[白衣]에 의해서 은닉되더라도 모두 복장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를 얻는 경우에 네 곳의 비구가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좌상이나 평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문】어떠한 처소에서 별주갈마를 수여합니까?
【답】이른바 경계 내부의 비구가 있는 주처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종신토록 승잔죄를 은닉하여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이른바 근본적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경우이다. 복장(覆藏)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답】포살할 때이니, 포살하지 않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천안(天眼)을 써서 포살을 제지하면 제지가 성립되지 못하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천이통(天耳通)을 써서 들은 것으로 포살을 제지하거나 귀먹은 사람이 제지하는 포살도 제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변지 출신인 사람이거나 수법인 사람이거나 불수법인 사람이 지상에 있거나 공중에 있더라도 모두 제지가 성립되지 못하고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설계하여도 설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설계는 성립되나 두 곳의 주처 경계 중간인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동일하게 1어(語) 1포살(布薩)2)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죄상이나 와상 위에서 제지하는 경우이다. 자자의 경우도 자세한 설명은 이와 같다. 포살을 제지하는 일에 대한 것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인연에서 승가가 깨지는 것이니, 소문과 표결이다. 승가를 파하는 세 번째 인연은 없다. 빈출당한 사람을 아홉 번째 사람으로 삼으면 승가의 파괴라 이름하지 못한다. 적주하는 사람이나 이근인(二根人)의 경우도 이와 같다. 승가를 파괴하는 일에 대한 문답을 마친다.
024_0154_b_01L 거사가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마땅히 복발갈마(覆鉢羯磨)를 행해야 한다.
【문】어떠한 경우가 두 가지 법입니까?
【답】비구에게 욕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바라이죄로 청정한 비구를 훼방하는 것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두 곳의 주처에서 거사에게 복발하더라도 복발갈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두 곳의 주처 경계의 중간인 경우이다. 수법 비구가 불수법 비구의 신자에게 복발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되지 못한다. 빈출당한 비구가 성주 비구의 단월에게 복발갈마를 행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되지 않으니, 적주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네 곳의 주처에서 네 사람의 거사에게 복발갈마를 행하여도 복발갈마가 성립됩니까?
【답】성립된다. 좌상이나 평상 위에 있는 경우이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 참회하면 돌길라죄를 범하고, 적주 비구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학계사미나 사미 등에게 참회하더라도 돌길라죄를 범한다. 빈출당한 비구에게 참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우바리의 문답에 대한 일을 마친다.
024_0154_c_01L 부처님께서 비야리의 원후지당(猿猴池堂)에 머무시면서 가란타자(迦蘭陀子) 수제나(須提那)에게 계율을 제정하셨다. 이때에 수제나가 근심하며 의혹하였으니 ‘부처님께서 계율의 제정 이전의 계를 범한 것을 무죄라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계율을 제정하기 전에 많은 음행을 저질렀으니, 어느 쪽이 우선이 되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에 수제나가 범한 죄는 일체의 경우에 대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 두거라”라고 말씀하셨다. 발기자(跋耆者)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지도 않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바로 옷을 바꿔 입고 음행을 저질렀다. 음행을 저지르고, “내가 여러 비구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출가할 수 있다면 출가할 것이고, 출가할 수 없다면 그대로 머물겠다”고 말했다. 여러 비구들에게 이 같은 일을 자세히 고백하였기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이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어 옷을 바꿔 입고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러한 사람은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 계율은 이와 같이 설하겠노라.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지도 않고 계율에 소홀해진 것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음법(婬法)을 저지르면 이 같은 비구에게는 바라이죄가 성립되니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아란야 처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미코끼리가 암코끼리를 낳았다. 어미코끼리가 음식을 찾으러 가자 암코끼리가 비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비구가 풀을 먹여 주고 물을 마시게 하자, 암코끼리가 무릎 꿇고 먹느라 여근이 노출되자, 비구가 이를 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서 바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며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혹하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그가 가장자리를 접촉하지 않았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암코끼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근이 다시 노출되자 이 비구가 다시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손으로 코끼리의 여근을 잡고 음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그만 암코끼리가 비구를 발로 밟아 버렸다. 이에 비구가 바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내면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혹하였다. 이 같은 일로 인해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친 사람은 범했다 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우를 미쳤다고 합니까?
【답】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미쳤다고 한다. 이른바 부모를 갑자기 잃었거나 재물을 모두 잃었거나 4대(大)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비인에게 핍박받거나 숙업(宿業)의 과보인 경우이니, 이와 같은 것을 다섯 가지의 광기라고 이름한다. 만약 그가 계율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고서 스스로 비구라는 것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일에 따라 범한 것이 되나 알지 못한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산란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떠한 경우가 산란한 마음입니까?
【답】산란한 마음에는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니, 비인을 보고는 무서워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비인에게 얻어맞았거나 비인에게 정기를 빼앗기거나 4대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숙업의 과보인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것을 산란한 마음의 다섯 가지 인연이라 이름한다. 범한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 받는 사람은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떠한 경우가 고통 받는 것입니까?
【답】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고통이라 이름하니, 풍(風)이 도지거나 냉병(冷病)이 도지거나 열병(熱病)이 도지거나 세 가지 병이 합쳐서 도지거나 때때로 도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을 고통의 다섯 가지 인연이라 이름한다. 계율을 범하는 일은 앞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 다시 어떤 비구가 음도(陰道)를 음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고는, 마침내 여러 비구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음도를 음도라고 생각해도 바라이죄를 범하게 되고, 음도를 음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음도가 아닌 것을 음도라고 생각하였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세 가지 도(道)는 대변 보는 곳[大便道]ㆍ소변 보는 곳[小便道]ㆍ구도(口道)이다. 만약 비구가 대변 보는 곳의 표피를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소변 보는 곳에는 1절을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고, 구도에는 치아를 초과하여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원숭이ㆍ사자ㆍ공작ㆍ닭조차도 근이 자라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비니에 있으니, 모두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난제(難提) 비구가 학계(學戒)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비니 가운데 나와 있는 그대로이다. 어떤 비구가 공중에서 벌거벗고 목욕할 때에 네 사람의 비구가 그 몸을 안마하다가 그의 몸과 서로 접촉되자, 그만 염오심이 일어나 비구의 남근을 쥐고 입속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고서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노천에서 목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몸을 안마 받아서도 안 되니, 앉아 있거나 누운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음욕이 치성(熾盛)해지자 친한 비구를 찾아가서 “내가 음욕이 너무 치성하다”고 말하자, “음행을 해보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대로 음행을 저지르자, 그 비구가 ‘내가 비구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으니,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존자 우바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어떠한 경우가 참회투라차죄(懺悔偸羅遮罪)입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네 가지 투라차죄가 있으니, 바라이에 가까운 중투란차죄가 있고, 바라이에 가까운 경투라차죄가 있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중투라차죄가 있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경투라차죄가 있다. 바라이에 가까운 중투라차죄는 경계 내부의 모든 대중에게 참회해야 하고, 경투라차죄는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네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승가바시사에 가까운 중투라차죄는 경계의 외부로 벗어나 네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경투라차죄는 한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비구가 하품할 때에 입을 가리지 않았는데, 어떤 비구가 음욕이 치성해지자 그만 남근을 입 속에 찔러 넣었다. 그가 바로 이를 뱉어 내고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품할 때에는 마땅히 입을 가리되, 가리지 않으면 돌길라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남근이 항상 발기하자, 여근에 넣어 두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바로 여근 속에 넣었으나, 곧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어머니에 대해 염오심을 일으키고는 어머니에게 “내가 음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자식에게 “네가 나온 곳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라고 대답하였다. 바로 음행을 저지르고자 여근에 닿으려는 순간에 바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자, 그가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혹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며 뉘우칠 때에는 음심이 일지 않았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벌판에서 송장을 관찰하다가 여인의 송장을 덮은 옷이 화려한 것을 보고 그만 염오심을 내고는 손으로 여근을 잡아 내부로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안에 벌레가 가득 있었다. 마침내 ‘내가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두 종류의 부패가 있으니, 내괴(內壞)와 외괴(外壞)이다. 이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를 범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선광(善光)이라 이름하는 우바이가 있었으니 해가 지려는 순간에 숨을 거두자, 그의 친척이 화려하게 꾸며서 벌판에다 내다 놓았다. 어떤 비구가 그곳에서 송장을 관찰하다가 이를 보고 그만 염오심을 내어 여근을 잡고 삽입하려 하자, 송장이 그만 일어나 앉았다. 이에 비구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두려워할 때에는 탐욕이 없으니,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선생(善生)이라 이름하는 우바이가 있었는데, 어떤 비구가 그 집에 출입하다가 저 우바이에게 “내가 음욕에 사로잡혔노라”라고 말하자, 저 우바이가 “밑으로 방편을 쓰다가 위로 사정하고, 위에서 방펴을 쓰다가 밑에서 사정하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쾌감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유혹했다. 이에 비구가 “그대는 언제나 거짓말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책망하였으나 마침내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로 바라이죄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거사의 부인이 있었으니, 비구가 그 집에 출입하면서 그 부인에게 “내가 음욕에 매여 있다”고 말하자, 부인이 방편을 만들라고 권유하였다. 상세한 설명은 전편과 같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손타라난타(孫陀羅難陀) 비구의 인연은 비니 가운데 자세히 설명된다. 그녀가 아란야 처소에 홀로 머물렀으니, 바라문의 전답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바라문이 자주 나와서 밭을 살피다가 이 비구를 보고 기쁜 마음을 내고는 바로 공양을 청하였다.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자 바라문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고서 발가벗은 소녀를 비구의 처소로 보내어 비구를 불러오게 하였다. 비구가 그만 소녀의 여근을 보고 염오심을 내어 서로 음행을 저질러 여근이 파열되자 바로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쾌락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하고, 만약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투라차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남근이 언제나 발기하지 않자 ‘발기하고서 음행을 저질러야 바라이죄를 범하는데, 발기하지 않기에 저질러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음행을 저질렀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지르자, 이에 바로 그가 의혹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손으로 손을 붙잡거나 다리로 다리를 겹치거나, 둔부로 둔부를 접촉하였다면 바라이죄가 되고, 접촉하지 않았다면 투라차죄가 된다. 잠을 자는 경우처럼 미친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인에게는 4구게(句偈)가 있으니, 남자와 비남자(非男子)의 경우까지 이와 같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알았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비구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움직임만을 느꼈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움직임만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네가 이 일을 알았고 또 쾌락을 느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너는 알고도 쾌락을 느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알지도 못하였고 쾌락을 느끼지도 못하였으나 단지 움직임만을 느꼈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투라차죄를 범하였다. 비구의 경우처럼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나쁜 사미가 여인에게 “일체의 도에 삽입해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가 일체의 도를 써서 음행을 저질렀으나, 곧 의혹하였다.……부처님께서 “삽입하면 바라이죄가 되니, 여인의 경우처럼 남자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잠을 자는데, 여인이 다가와 음행을 저지르자, 이에 바로 저 비구가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너는 알고 있었는가?”라고 비구에게 물으시자, 알지 못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알지 못했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여인의 경우처럼 남자나 비남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쁜 비구가 식차마나에게 “너는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 나와 음행을 저질러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혹하였기에 그가 그만 허락하고서 바로 후회하자, 비구가 강제로 붙잡고 음행을 저질렀다. 그가 나는 식차마나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식차마나에서 퇴실하여 다시 계율을 수여받아야 하니, 네가 돌길라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나쁜 아련야 처소의 비구가 사미에게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음행을 저질러도 무죄이다”라고 유혹하였으니, 상세한 일은 전편과 같다. 여기서 사미는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나쁜 아련야 처소의 비구가 새로 수계 받은 비구에게 “그대는 처음 수계 받았으니, 나와 함께 음행을 저질러도 무죄이다”라고 유혹하자, 그가 그만 허락하고서 바로 후회하자 그 비구가 강제로 붙잡아 음행을 저질렀다. 이에 바로 “내가 바라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쾌락을 느끼지 않았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곤하게 자는데 비구가 와서 음행을 저질렀다.……부처님께서 “만약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알지 못했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는 축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세한 설명은 비니에 있는 그대로이다. 어떤 비구가 나무로 조각한 여인상이 단정하고 귀여운 것을 보고서 탐착심을 내었다. 이에 여인상의 여근을 붙잡고 음행을 저지르려 하자, 조각의 여근이 저절로 열렸다. 이에 두려움과 의심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신체를 들어 쾌락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약 여근이 열리지 않았다면 투라차죄를 범한다. 나무로 조각한 여인상의 경우처럼 금ㆍ은ㆍ칠보ㆍ돌로 조각한 여인상이나 천에다 색칠한 여인상이나, 흙으로 빚은 여인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용녀(龍女)가 비구의 처소로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자, 비구가 그만 허락하고서 음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형태가 큰 것을 보고 공포심이 일어나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만약 공포심이 일었다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야차녀(夜叉女)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편과 같다. 그녀가 홀연히 사라졌다.……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투지 않았다면[不現] 투라차죄를 범하였다. 천녀(天女)나 건달바녀(乾闥婆女)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아수라녀(阿修羅女)가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서 비구에게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자 그만 허락하였으나, 그녀의 여근이 광대하였기에 비구가 발을 여근의 안으로 집어넣었다.……부처님께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 것이다. 천녀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홀로 아련야 주처에 있었는데, 어떤 비인이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서 비구에게 “나와 함께 음행을 하자”고 유혹하였으나, 저 비구는 정진하여 행이 청정하였기에 “나는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그녀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큰 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비구가 여전히 수긍하지 않자, 그만 비구를 잠들게 한 다음에 비인이 그 비구를 옷과 함께 왕비의 등뒤로 날려 버렸다. 왕이 갑자기 나타난 비구를 보고서 “그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라고 묻자, 비구가 내가 홀로 아련야 처소에 있다가, 상세한 일은 상기한 대목과 같다. 이에 왕이 “그대는 어째서 홀로 아란야 처소에 머물렀는가?”라고 말하면서 나가버리자, 이 비구도 떠나왔다.……부처님께서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아란야 주처에는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비사사녀(毘舍闍女)의 인연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머무르셨다. 이때에 화색(花色) 비구니가 이른 아침에 법의를 착용하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탁발하였다.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고서 방에 들어가 좌선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 더울 때 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나쁜 사람이 곤하게 잠든 것을 보고서 그대로 음행을 저지르고서 떠나갔다. 그녀가 깨어나서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부처님께서 “범한 것이 아니다. 잠을 잘 때에는 문을 잠궈야 한다. 만약 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면 돌길라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사위성에서 탁발하다가 장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한 마리의 어미돼지가 매여 있었다. 어미돼지가 이리저리 끈을 끌고서라도 가려고 하였다. 비구가 이를 보고서 그만 측은한 마음에 이를 풀어 주었는데 거사에게 들켰다. 그러자 비구가 ‘내가 그만 도둑질을 하였으니, 나는 이제 나쁜 사문이 되었구나. 어쩌다가 남의 돼지를 풀어 주었는가. 차라리 돼지하고나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돼지와 함께 음행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여러 비구들에게 물어보고서 만약 출가할 수 있다면 출가하고,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여러 비구들에게 자세히 고백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처음은 범한 것이 아니나 나중은 범한 것이니, 닭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