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약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에게 “내가 아무개 비구가 4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비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처벌할 수 있다.
【문】만약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에게 “내가 아무개 비구가 육체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문】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들에게 “아무개 비구가 찰리족(刹利族)의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비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처벌하지 못한다.
【문】어째서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비구가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목격하였다면 이 두 사람을 신문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의 말이 비구의 자백과 동일하다면 이 같은 말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찰리족의 여인이나 바라문족(婆羅門族)의 여인이나 비사족(毘舍族)의 여인이나 수다라족(首陀羅族)의 여인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들에게 “내가 아무개가 떠나갈 때에 소변보는 곳에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만약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증언이 동일한지 신문하여 처벌해야 하며, 입 속의 경우도 이와 같고 대변보는 곳에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내가 아무개 비구가 때를 어겨 달발나(怛鉢那)를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면, 이 비구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내가 사탕을 먹었다고 자백하면 이 같은 말에 근거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사탕ㆍ미음ㆍ꿀ㆍ술의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때를 어겨 사탕을 먹었는데,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내가 때를 어겨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비구에게 자백하게 한 다음에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소(酥)를 먹거나 음식을 먹는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가 치아의 바깥쪽으로 부정한 것을 내었는데,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들에게 “내가 아무개 비구가 입 속에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비구를 자백케 하여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해서 처벌하여야 하며 둔부에 사정한 경우도 이와 같고, 대소변 보는 곳에 한 경우도 이와 같다. 두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비구가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의 우바이가 한 사람의 비구가 사정하는 보았고, 한 사람의 우바이는 한 사람의 비구가 신체를 쓰다듬거나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이 비구를 자백케 하여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두 사람을 처벌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를 목격한 경우도 이와 같고, 앉거나 누운 경우도 이와 같다. 우바이가 분명하게 죄를 목격하였다는 이 같은 말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우바이가 여러 비구에게 “내가 아무개 비구가 후사편죄(後四篇罪)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이 비구를 자백케 하여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또 우바이가 비구가 13승가바시사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 비구를 자백케 하여 이 같은 증언에 근거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후삼편죄(後三篇罪)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옷을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옷을 열흘 이상 비축하고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부정한 물건을 섞어서 지은 옷인 경우에 이른바 낙타털로 지은 옷이나 우모(牛毛)로 지은 옷은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만약 비구가 옷을 얻고서 닷새 이내에 미치게[狂] 되면 어느 때에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답】본심을 회복할 때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옷을 열흘 이상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종신토록 비축하고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열흘의 기한 내에 명이 다한 것이거나, 혹 부정한 물건을 섞은 경우인데, 앞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문】옷을 열흘을 초과하여 하룻밤 떠나 숙박할 수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옷과 분리되어 숙박하거나 당일 옷을 얻었을 경우이다.
【문】대중 스님들의 옷을 써서 3의를 만들어 수지할 수 있습니까?
【답】수지할 수 있다.
【문】만약 수지하다가 옷과 분리되어 숙박하게 되면 희사해야 합니까?
【답】희사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바야제죄에 해당하는 참회를 행해야 한다.
【문】만약 비구가 경계 내부에서 옷을 입고 경계의 바깥으로 벗어났거나 경계의 외부에서 옷을 입고 경계의 내부로 들어온 경우에 동이 틀 때까지 옷과 분리되어 숙박할 수 있습니까?
【답】옷을 여의고 숙박하는 경우인데, 옷을 땅에 놓아 둔 채로 공중에 있으면서 동이 트거나, 공중에 옷을 놓아 두고 땅에 있으면서 동이 튼 경우도 이와 같다.
【문】경계에서만 옷과 분리되어 숙박할 수 없다면 경계가 없는 주처(住處)에서 옷을 놓아 둔 경우에 멀거나 가깝거나 옷과 분리되어 숙박한다고 이름할 수 있습니까?
【답】대중 스님들이 울타리나 담장이 크건 작건 간에, 또는 도랑을 판 것에 부수하여 비구가 이 안에 옷을 두면 마음대로 동이 틀 때까지 있을 수 있다. 학계인의 3의이거나 비구니의 5의이거나 학계니(學戒尼)의 5의인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월 동안 옷을 비축하는데, 대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옷을 비축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정한 옷으로서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1개월을 초과하여 비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치수보다 줄인 옷을 비축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월 동안 비축하는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답】정의(浮衣)이다.
【문】어떠한 것이 정의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제지하시지 않은 옷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 헌 옷을 세탁하고 물들여 재봉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세탁하고 염색하고 재봉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이미 세탁하고 다시 세탁을 시키면 돌길라죄가 된다. 손짓이나 사람을 시키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전전하여 세탁을 시키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아직 세탁할 만한 옷이 아닌데 세탁시키거나, 대중 스님들의 옷을 세탁시키거나, 니살기(尼薩耆)옷을 세탁시키거나, 정시(淨施)한 옷을 세탁시키거나, 빈일의(頻日衣)를 세탁시키면 모두 돌길라죄가 되며, 염색하거나 재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비구가 정의를 착용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옷을 몸에서 떼지 않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 들어가 옷을 입은 채 대소변을 보거나 진흙을 밟고 나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이를 털게 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고, 부정한 옷을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를 시켜 옷을 세탁할 때에 근을 돌이키면 돌길라죄가 되며, 염색하고 재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스스로 근을 돌이키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비구니를 시켜 세탁하고 염색하고 재봉하게 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적주하는 사람이거나 불공주(不共住)하는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을 시켜 세탁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청구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청구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몸짓으로 요구하여 옷을 얻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황문에게 옷을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양자가 모두 황문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되고, 모두 이근인(二根人)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되며,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적주하는 사람이거나 별주하는 사람이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도 이와 같다. 친척이 아닌데 친척이라고 생각하여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의심하면서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친척을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의심하면서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사람을 시키거나 손짓하거나 전전하여 부탁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부탁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부탁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에 얻으면 돌길라죄가 되며,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부탁하여 구족계를 받고 나서 얻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여타의 구절도 모두 이와 같다. 부탁할 때에 비구가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가 부탁할 때에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되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른 이를 대신하여 찾아가 요구하여 얻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지어 주고자 비구가 찾아가서 요구하여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된다. 많은 비구에게 얻어 주고자 한 사람이 요구하여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고, 두 사람을 위해 요구하여 얻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에게 지어 주고자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가 요구하여 얻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옷을 짓고자 하여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얻으면 돌길라죄가 되며,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대로 황문 따위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비인에게 옷을 지어 주고자 부탁하여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고, 천(天)ㆍ용(龍)ㆍ야차(夜叉)ㆍ건달바(乾闥婆)ㆍ긴나라(緊那羅)ㆍ아귀(餓鬼)ㆍ구반다(鳩槃茶)ㆍ비사차(毘舍遮)ㆍ부단나(富單那)에게 옷을 지어 주고자 부탁하여 얻게 되면 모두 돌길라죄가 되며,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니 등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 부탁하거나 다섯 번째 부탁하거나 여섯 번째 부탁하여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요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대여섯 번을 초과하여 요구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인에게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옷값을 지불한 사문ㆍ바라문이 대여섯 마디를 초과하여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비인이 옷값을 치르고 사문ㆍ바라문의 처소에 놓아 둔 경우도 이와 같다. 사문ㆍ바라문이 옷값을 치르고 비인의 처소에 놓아 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여섯 차례를 초과하여 요구하여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구시야(俱絁耶)로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새로운 구시야로 부구를 만들어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만들면 돌길라죄가 되고, 다른 사람이 만들다 완성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마련해 주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부정한 물건을 섞어서 만들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수가타(修伽陀)의 옷과 치수를 같게 하여 만들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아주 질이 좋은 혹누양모(黑羺羊毛)로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순모로 짓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앞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만들고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완성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만들고 구족계를 받을 때에 완성하면 돌길라죄가 되므로 이와 같이 7구게를 지어야 한다.
【문】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적주(賊住)하는 사람이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에게 지어 주더라도 모두가 돌길라죄가 되는데, 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들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6년이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부구를 다시 지어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미친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에게 지어 주거나 다른 이가 짓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 주거나 부정한 것을 정의에 섞으면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방편을 세우다가 도(道)를 파하고 다시 출가하고서 완성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죄를 지을 때에 근을 돌이켜 여인이 되었다가 다시 근을 돌이켜 남자가 되면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의 경우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짓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방편을 세워서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완성하면 돌길라죄가 되므로 이와 같이 7구게를 지어야 한다. 공중으로 양모를 가지고 가면 돌길라죄가 되고, 화인(化人)에게 가지고 가게 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까지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가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누양모(羺羊毛)를 짜게 하면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데, 대체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 누양모를 짜게 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있다. 이미 세탁하여 짠 것을 다시 세탁하여 짜게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거나 이와 같이 전전하여 세탁시키면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남을 시켜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승물(僧物)을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며, 니살기물(尼薩耆物)을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고, 낙타의 털을 섞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우모(牛毛)ㆍ녹모(鹿毛)ㆍ고양모(羖羊毛)가 섞인 것을 세탁시키면 돌길라죄가 되니, 염색하여 짜게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까지 모두 이와 같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탁하고 염색하고 짜게 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손수 금이나 은을 취득하거나 남을 시켜 취득하거나 남을 사주하여 취득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손수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거나 사람을 사주하여 취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쓸모없는 부스러기를 크게 뭉치면 돌길라죄가 되고, 이를 부수면 돌길라죄가 되고, 금이나 은과 유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그 나라에서 법률로 저촉받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그 모양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법률로 저촉받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는 비구니를 오염시킨 사람까지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금이나 은을 취득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학계인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갖가지 은으로 물건을 사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갖가지 은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사은(似銀)을 써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돌길라죄가 되고, 비인ㆍ천ㆍ용ㆍ야차ㆍ건달바ㆍ긴나라ㆍ마후라가ㆍ아귀ㆍ비사차ㆍ구반다ㆍ부단나를 시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친척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과 함께 매매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과 함께 매매하더라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된다. 비구가 은을 매매할 때에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가 은으로 물건을 매매하며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은을 사서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므로 이와 같이 7구게를 짓게 된다. 종종판매계(種種販賣戒)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발우(長鉢盂)를 비축하여 열흘을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열흘을 초과하고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적주(賊住)하는 사람이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일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이 장발우를 비축하여 열흘이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고, 잔을 비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축하되 발우를 미처 굽지 않았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대체로 비구가 종신토록 장발우를 비축하여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발우를 얻고 나서 열흘 이내에 명이 다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그 마음이 미쳤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열흘이 초과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대체로 비구가 오랫동안 장발우를 비축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비구가 발우를 맡겨 놓고 미처 찾아가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비축하는 경우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발우를 하룻밤 비축하고도 니살기바야제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가 근을 돌이켜 비구니가 되는 경우이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니가 하룻밤 동안 장발우를 비축하여도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열흘을 초과하여 비축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있다. 근을 돌이켜 비구가 되어 열흘 동안 비축하면 범한 것이 아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발우가 있는데도 다시 청구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며, 이 같은 발우는 마땅히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희사해야 하는데, 만약 비구가 많은 발우를 청구하여 얻게 되면 모두 대중 스님들 사이에 희사해야 합니까?
【답】모두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을 희사해야 하고, 남은 것은 동의(同意)하는 이에게 시여해야 한다.
【문】일체의 발우를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답】그렇지 않다. 한 가지만 가지고 다녀야 한다.
【문】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답】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발우를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시키거나 손짓하여 부탁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각각 서로를 위해 부탁하여도 돌길라죄가 되고, 자기 물건을 발우로 바꾸어도 돌길라죄가 된다. 필요 없는 물건을 발우와 바꾸어도 돌길라죄가 되고, 외도에게 발우를 부탁해도 돌길라죄가 되며, 사문과 바라문에게 부탁해도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하였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부탁하면 모두가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에게 부탁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고,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부탁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므로, 이와 같이 7구게를 지어야 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비구에게 옷을 시여하고서 다시 빼앗으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다시 옷을 빼앗아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수법(受法) 비구가 불수법(不受法) 비구에게 옷을 시여하고 다시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적주하는 사람이거나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에게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되며, 치수에 미달하는 옷을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보시하고서 근을 바꾸어 비구니가 되어 옷을 빼앗아도 돌길라죄가 되고, 받는 이가 근을 바꾸어 비구니가 되었을 때 옷을 빼앗아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가 옷을 시여하고 근을 바꾸어 비구가 되어 옷을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받는 이가 근을 바꾸어 비구가 되었을 때 옷을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만약 아란야 비구가 위험한 곳에서 3의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옷을 놓아 두고 속인의 집에 인연이 있어 경계를 벗어나되 당일 돌아오리라고 작정하였으나, 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 옷이 있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에 옷과 분리되어 숙박할 수 있습니까?
【답】옷과 분리되어 숙박하지 못한다.
【문】대체로 비구가 여섯 밤 동안 옷과 분리되어 숙박하여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정한 옷은 돌길라죄가 되므로, 이와 같이 10구게를 지어야 한다. 만약 승가리인 경우 갈마를 행하면 분리되어 숙박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한 달간 우의를 구하고 반 달 동안 우의를 지어 비축해야 하는데, 대체로 비구가 1개월 이내에 구하여 보름의 비축을 초과하고도 니살기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이른바 부정한 옷으로, 돌길라죄가 된다. 치수에 미달하는 우의를 구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우의를 부탁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자자하고 나서 왕이 윤달을 제정하여 급시의(急施衣)를 얻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안거한 달수를 계산하여 열흘을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된다. 급시의는 비시의(非時衣)로 만들지 못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시의가 열흘을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열흘을 초과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만약 부정한 옷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부정한 비단으로 짠 옷을 비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치수에 미달하는 옷을 비축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 급시의를 비축하여 열흘의 기한을 초과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은 비축하여 열흘이 초과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면 니살기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자신에게 되돌리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모가 옷을 스님들에게 보시한 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면 돌길라죄가 되고, 경계의 내부에 이르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되돌리면 돌길라죄가 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만약 비구가 때를 어겨 사탕수수를 받아 때를 어겨 이를 짜서 때를 어겨 거르고 때를 어겨 끓여서 때를 어겨 수지하더라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먹지 못한다. 여덟 가지 미음과 다섯 가지 기름도 이와 같다. 우유ㆍ기름ㆍ고기 따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시약ㆍ비시약ㆍ칠일약ㆍ종신약을 손으로 받지 않고 말로 받지도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문】손으로 받되 말로 받지 않은 것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밤을 새워서는 안 된다. 병자는 복용할 수 있으나, 병이 없으면 복용하지 못한다.
【문】이 같은 약을 여러 가지 약과 섞어서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다.
【문】시약 내지는 종신약과 함께 비시약에 섞어서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답】복용하지 못하니, 시약의 효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7일약은 7일 동안 복용하되 7일이 지나면 복용하지 못하니, 종신약을 칠일약과 섞으면 7일 동안 복용하게 되고, 시약은 시간마다 복용할 수 있다. 비시약은 비시에 복용해야 하고, 칠일약은 칠일약으로 복용하고 종신약은 종신약으로 복용해야 하며, 보시는 보시에 맞게 하여 이를 잘 가려야 한다. 30사를 마친다.
【답】계율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투라차죄를 범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는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외도라고 대답하면 고의적인 거짓말이 되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문】만약 비구가 거사의 모습을 하게 되면 계율을 반납하게 됩니까?
【답】계율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돌길라죄를 범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는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거사라고 대답하면 고의적인 거짓말이 되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여타의 일은 그 이치에 따라 설명된다. 비구가 비구에게 그대는 찰리족에서 출가하였다거나 수다라족에서 출가하였다거나 또는 그대는 이발사라고 말하면, 고의적인 망어가 되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천안통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천이통의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 사이에 계율을 범한 사람이 있다고 공개하여 말하면 이는 고의적인 망어이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그대는 계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계율이 엄밀하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계율에 소홀한 사람이라거나 계율을 오염시킨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고의적인 망어이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훈계하는 말일 경우는 죄가 안 된다. 바라문족에서 출가한 비구에게 “그대는 이발사가 되었구나”라고 놀리면 돌길라죄가 되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비구니이다”라고 대답하면 이는 고의적인 거짓말이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문】비구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사미라고 대답해도 계율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까?
【답】계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인 거짓말이기에 바야제죄가 된다. 나는 사미니라거나 속인이라거나 외도라거나 외도의 출가인이라거나 야차라거나 건달바라거나 긴나라라거나 마후라가라거나 구반다 따위라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 외의 다른 일도 그 이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하하는 말을 하더라도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오염시킨 사람을 비하하여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인이 출가한 것을 비하하여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천ㆍ용ㆍ야차ㆍ건달바ㆍ긴나라ㆍ마후라가ㆍ비사사ㆍ구반다 등이 출가한 것을 비하하여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이와 같이 출가한 사람을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고통받는 사람이거나 귀가 먹었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을 비하하면 비록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을 비하하면 비록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손짓하거나 사람을 보내도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가 성주(性注) 비구를 비하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니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가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비구니가 비구니를 비하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비구니가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식차마나가 비구ㆍ비구니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미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비하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가 성주 비구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兩舌]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행하면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식차마나 사미ㆍ사미니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5중(衆)을 수레바퀴처럼 전전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이거나 귀먹은 사람이거나 눈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비구니 또는 비구를 모욕한 비구니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귀먹은 사람이거나 눈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천ㆍ용ㆍ야차 또는 부단나가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는데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의 처소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며, 공중에 있으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경계의 내부에서 경계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며, 경계의 외부에 있으면서 경계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학계인이 성주 비구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여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님들이 여법하게 화합하여 쟁사(諍事)를 소멸시켰는데도 다시 제기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제기하고도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거나 근본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이 재차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사미가 쟁사를 제기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비구가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귀가 먹은 사람이거나 눈이 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비인이 출가한 사람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를 범한다.
【문】어떠한 것이 비인입니까?
【답】천ㆍ용ㆍ야차 그리고 부단나이다.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에게 죄를 제기하여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제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손짓이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제기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학계인에게 그대는 학계인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가 비구니의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가 비구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식차마나 또는 사미니에게 쟁사를 제기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식차마나가 사미ㆍ사미니 또는 비구니를 제기하여 수레바퀴처럼 두루 다니며 알리는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인(淨人)이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는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이른바 그 마음이 미쳤거나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거나 잠에 취해 있거나 정신을 팔고 있거나 정(定)에 들어간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빌미하여 정인을 삼아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손짓이나 사람을 보내면 돌길라죄가 되고, 청정한 정인을 부정하다고 하여 여인에게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부정한 정인을 청정하다고 하여 여인에게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정인이 없이 황문에게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귀먹은 사람이거나 눈이 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나 천ㆍ용ㆍ야차 또는 부단나 등을 정인으로 삼아 여인에게 설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을 정인으로 삼아 여인에게 설법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이 정인이 없이 여인에게 설법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전을 외우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경전을 외우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축생과 함께 외우면 돌길라죄가 된다.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나 천ㆍ용ㆍ야차 또는 부단나 등과 비구가 함께 외우면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비구니를 오염시킨 사람과 함께 외우면 돌길라죄가 되고, 학계인과 함께 외우더라도 바야제죄가 되며, 귀먹은 사람이거나 눈이 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외우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와 함께 외우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비구가 비구니 또는 사미니와 함께 외우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니의 경우도 이와 같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추악한 죄를 말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추악한 죄를 말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추악한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에게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식차마나 또는 사미니에게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구니의 추악한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니 또는 사미니의 경우도 9구게를 짓는 것이 이와 같다. 천ㆍ용 등이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는데 자신에게 추악한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천ㆍ용 등이 출가하여 비구의 추악한 죄를 말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의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저와 같은 사람이 출가하여 비구의 추악한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학계인이 추악한 죄를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땅에 있으면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중에 있는 비구의 추악한 죄를 말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되며, 공중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추악한 죄를 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경계의 내부와 경계 외부의 경우도 이와 같고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에게나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에게 말하여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을 하여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천ㆍ용 또는 부단나 등에게 말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나 귀머거리이거나 눈이 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에게 사실인 사람의 허물을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에게 말하거나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에게 말하여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손짓하거나 사람을 보내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누진통(漏盡通)을 얻었을 때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진통을 얻었는지를 묻자, 손에 과실의 씨앗을 쥐거나 그가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 이치에 따라서 설명하게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비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리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되돌려도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구니들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시여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출가한 비인의 물건을 비구가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시여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인이 비구 내지 사미니의 물건을 되돌리면 돌길라죄가 된다. 여기서 비인이란 천ㆍ용 또는 부단나 등이다.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 등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리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저와 같은 경우도 이와 같다. 학계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되돌리면 바야제죄가 되고,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지 출신의 사람의 물건을 되돌리거나 변지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의 물건을 되돌리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비구가 모래나 흙으로 생초를 덮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익은 과일을 쳐서 떨어뜨리면 돌길라죄가 되고, 익지 않은 과일을 쳐서 떨어뜨리면 바야제죄가 된다. 손짓을 하거나 사람을 시켜 나무를 베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가 나뭇가지를 잡으면 바야제죄가 된다. 학계인이 익은 과일을 쳐서 떨어뜨리면 돌길라죄가 되고, 설익은 과일을 떨어뜨리면 바야제죄가 된다. 비구가 신통력으로 나뭇가지를 꺾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손짓을 하여 꺾게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가 “너 아무개는 이리로 와서 이것을 꺾으라”고 말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뜨거운 물을 풀 위에 부어 풀이 죽으면 바야제죄가 되고, 죽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비구가 다섯 가지 씨앗을 훼손하면 다섯 가지 바야제죄가 된다. 다섯 가지 씨앗을 바람에 날리거나 햇빛에 쪼이면 다섯 건의 돌길라죄가 된다. 다섯 가지 종자를 불에 볶았으나 죽지 않으면 다섯 건의 돌길라죄가 되고, 죽으면 다섯 건의 바야제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또는 비구니를 오염시킨 사람이 해치면 돌길라죄가 되고, 물을 붓거나 불을 지르거나 뭉개는 경우도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이 초목을 훼손하면 바야제죄가 되고, 그 싹을 자르더라도 돌길라죄가 되고, 물건을 던져 초목을 훼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욕을 하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욕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비인이 출가하여 성주 비구를 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성주 비구가 비인의 출가인을 욕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여기서 비인이란 천ㆍ용 또는 부단나 등이다.
【문】대체로 비구가 사람을 욕하더라도 비구가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면 돌길라죄가 되고, 비구가 귀가 먹은 사람이거나 눈이 먼 사람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욕하면 돌길라죄가 되며, 귀가 먹은 사람이나 눈이 먼 사람 등이 성주 비구를 욕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학계인이 욕하면 바야제죄가 된다.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을 욕하거나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을 욕하여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바야제죄가 된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혼자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여 욕하더라도 돌길라죄가 되며, 성주 비구를 욕하여 듣지 못했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죄사(罪事)를 제외한 다른 일로 비구를 괴롭히면 돌길라죄가 된다. 그 마음이 미쳤거나 어지럽거나 병에 시달리거나 귀가 먹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말을 못하는 따위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모두가 돌길라죄가 된다. 비인으로서 출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돌길라죄가 된다. 여기에서 비인이란 부단나까지이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내지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돌길라죄가 되고, 이와 같은 사람을 괴롭혀도 돌길라죄가 되며, 학계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바야제죄가 되고, 도시 출신의 사람이 변두리 출신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변두리 출신의 사람이 도시 출신의 사람을 괴롭혀도 돌길라죄가 된다. 비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돌길라죄가 되고, 사람을 보내거나 손짓하여 괴롭히더라도 돌길라죄가 된다.
【문】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구가 스님들의 와구를 사용하면서 노지에다 손수 깔거나 남을 시켜 깔면서 손수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으면 바야제죄가 되는데, 대체로 비구가 손수 거두거나 남을 시켜 거두지 않더라도 바야제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있다. 부정한 것을 손수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낙타모ㆍ우모(牛毛)ㆍ고양모(羖羊毛)ㆍ녹모(鹿毛)를 섞어 짠 것을 손수 거두거나 남을 시켜 거두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와구의 치수는 길이가 8지까지이며, 만약 이를 초과한 것에 앉거나 누웠다가 손수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의 사찰 내에 비구가 와구를 깔아 두고 손수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지도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근본적으로 계율을 범한 사람 또는 비구니를 모욕한 사람들이 비구의 사찰에 이르는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가 백의의 와구를 깔아 두고서 거두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되고, 자신의 와구를 깔아 두고 거두지 않아도 돌길라죄가 되며, 비구ㆍ비구니가 사찰 내에 와구를 깔아 놓았다가 떠나갈 때에 거두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이와 같이 이도(異道)의 사문ㆍ바라문의 사찰 내에 와구를 깔아 놓았다가 거두지 않아도 돌길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