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428_a_01L선견율비바사 제14권
024_0428_a_01L善見律毘婆沙卷第十四


승가발타라 한역
024_0428_a_02L簫齊外國三藏僧伽跋陁羅譯
024_0428_b_01L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힌다’ 함은 두 비구가 있었으니, 한 분의 이름은 마사(馬師)요, 둘째 분의 이름은 만숙(滿宿)입니다. 계타산(雞咤山)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두 비구는 항상 이 마을의 절에서 절집을 수리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여러 속인들과 함께 말도 하고 오가기도 하면서 부끄럼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비구’라 함은 이 마사와 만숙이였으니, 여섯 무리 비구 중에서 맨 윗자리들입니다. 마사와 만숙은 본래 농부였는데, 같이 농사로 매우 고생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의론하여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데에 매우 고생스러우니 같이 출가하는 것이 좋겠소. 부처님 법에서는 의식(衣食)이 저절로 됩니다’라고 하자, 동무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함께 ‘우리들은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서 출가를 할까?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나아가서 출가합시다’라고 의론하였습니다. 의론을 마치고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가서 출가하기를 구하자 사리불과 목건련은 곧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어 바라제목차를 외우게 하여 마쳤습니다. 다섯 해를 채우고 다시 두 동무를 얻었으니, 첫째 이름은 황적(黃赤) 비구요, 둘째 이름은 자지(慈地) 비구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이 사위국에는 어떤 때는 풍년이요, 어떤 때는 흉년이니 우리들이 한군데서 모여 살기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로 나뉘어 흩어집시다’라고 의론하고, 세 사람이 황적 비구에게 말하였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황적 비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사위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읍 안에는 사람들이 57만 호(戶)가 있고 읍 바깥으로 사위국에 소속된 것에 8만 마을이 있으며, 국토의 길이와 넓이는 1백 유순입니다.’
‘그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으십시오. 암라나무ㆍ파나사나무ㆍ야자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나무며, 첨복화ㆍ사제화ㆍ말리화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꽃을 심으십시오. 꽃과 과일로 거사들과 거사녀들을 달래며 동정하시고, 여러 거사에서 만약 출가하기를 바라는 이가 있으면 그대는 제도하여 출가시키고 권속들이 불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자지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랍니까?’
‘나는 왕사성에 살기를 원합니다. 왕사성은 국읍 사람들이 8억만 호가 있고 읍 바깥으로 왕사성에 속하는 것에 8만 마을이 있으며 국토의 길이와 넓이가 3백 유순입니다.’
‘그대는 이 나라에서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되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십시오.’
다음에 마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살겠습니까?’
마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흑산(黑山) 마을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은 음식이 넉넉하고 일 년에 세 번 익습니다.’
다음에는 만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랍니까?’
만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마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들 두 사람은 잘 살 곳을 수리하고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어서 여러 거사와 거사녀들을 달래고 동정하십시오.’
이 네 비구는 서로 처소를 나눈 뒤에 각기 살 곳으로 돌아가 살 곳을 수리하고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자 살고 있는 세 곳의 권속과 제자들은 각각 5백인이었으므로 합하여 1천 5백 비구가 있었습니다. 황적 비구의 권속과 제자들은 다 계율을 지니어 두루 갖추었으니, 여러 제자와 권속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따라 여러 나라를 노닐며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하신 바의 계율을 보호하고 지녀서 범하지 않았으며, 아직 정하지 않은 계율은 범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살고 있는 곳마다 부끄러워함이 없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율과 아직 정하시지 않은 계율을 범하였습니다. 이 나쁜 비구들은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짓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였으므로 율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는다’ 함은 자기가 심고 혹은 남을 시켜서 심기도 하며, 혹은 한 가지의 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꽃이기도 하며, 혹은 스스로가 물을 끌어대기도 하고 남을 시켜서 물을 끌어대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땅을 파서 못을 만들고 혹은 사람을 시켜 파서 물을 저장하여 목욕에 사용하고 꽃에 물을 대기도 하는 것이니,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혹은 스님들을 위하여 못을 만들거나 자기를 위하여 만들거나 간에 안 됩니다. 파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되, 오직 정어(淨語)만을 쓰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을 위하여 동산을 만들거나 자기를 위하여 동산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서 서늘한 그늘을 위해서거나 다 정어를 씁니다.
만약 꽃과 과일을 심어서 속인 남녀를 달래고 동정하면 스스로가 심었거나 남을 시켜서 심었거나 다 돌길라입니다. 만약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심으면 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땅을 파되 여러 것을 상하지 않은 것이면 제외 됩니다. 또 스님들을 위하여 과일을 심어서 먹을 것을 얻으면 죄가 없고, 또 벌레 없는 물이면 스스로가 대거나 남을 시켜서 대거나 간에 죄가 없습니다.”
또 법사가 말하였다.
“정어를 써서 남을 시켜 심으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정어라고 하느냐 하면, ‘그대는 이 나무를 살릴 것이요 죽게 하지 말라’고 함입니다.
정인(淨人)이 때때로 다스리고 물을 끌어대도 안 됩니다. 속인을 위하여 꽃다발을 꿰서 맺거나 내지 흩어진 꽃을 묶어서 서로 붙여도 안 됩니다. 삼보께 공양할 것만은 제외합니다.
‘춤출 수 없다’ 함은 몸을 움직이고 심지어 손을 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범하지 않는다’ 함은 혹은 속인이 비구에게 부처님을 예배하고 경을 찬탄하고 주원(呪願)을 하게 하거나, 혹은 비구에게 경쇠를 울려 대중을 모이어 가지가지의 법의 일을 보시하기도 하는 것인데 속인을 위하여 부리게 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구는 율에 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병을 앓고 있는데 탕약이 없어서 꽃과 과일과 나머지 음식을 사람에게 주고 탕약을 구하여 바꾸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속인을 위하여 부리면 처음 떠나갈 때에 걸음마다 돌길라 죄가 되며, 또 음식을 얻으면 삼킬 때마다 돌길라 죄요, 아래로는 속인을 위하여 말을 전하거나 물음에 따라 대답하면 다 돌길라 죄입니다. 5중(衆)의 출가인을 위하여 부리는 것은 제외되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질병이거나 대중 스님들과 정인이 질병이어서 탕약을 구하기 위하여 부림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여 마칩니다.
파리바사(波利婆沙)를 행한 뒤에 다음은 여섯 밤의 마나타를 부여합니다. ‘마나타를 행한다’ 함은 한(漢)에서는 높은 체함을 꺾음이라고 하며 뜻을 낮춤이라고도 합니다.
‘뜻을 낮춤’이라 함은 대중 스님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스물의 스님 가운데서 아부아나(阿浮呵那)를 행하니, 아부아나라 함은 한(漢)에서는 불러들임[喚入]이라고 하며 죄를 뽑음[拔罪]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불러들이며 죄를 뽑는다고 하느냐 하면, 함께 포살ㆍ설계ㆍ자자의 법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불러들이며 죄를 뽑음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를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다음은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묻는다’ 함은 사람이 없을 때를 보아서 우바이에게 ‘그대는 걱정 근심과 고달픔이며 주리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대를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인이 하는 말을 하여 다 묻는 것입니다.
‘보는 때에 설법한다’ 함은 사람을 볼 때에 곧 그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입니다.
‘설법’이란 5계를 말하기도 하고 8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거환식(去還食)을 말하고 사라식(舍羅食)을 말하고 반월식(半月食)을 말하기도 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그를 위하여 법을 말합니다.
‘많은 자식’이라 함은 이 우바이가 난 아이는 아들이 열, 딸이 열이 있었으므로 많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손자’라 함은 이 우바이의 아들과 딸에게 아이가 각각 스물씩이 있었으므로 아들 손자 합하여 4백 20인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 사람들은 비사거(毘舍佉)의 어머니에게 많은 아들과 손자 남녀가 이러함을 보고 다 같이 평론하여 그것은 좋은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혼인하는 일이 있으면 각기 와서 맞이하며 들임으로써 법칙을 삼자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음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안보인 곳에 앉는다’ 함은 혹은 비구가 여인과 함께 앉기도 하고, 여인이 잠자는데 비구가 앉기도 하고, 비구가 잠자는데 여인이 앉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함께 앉기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본에 ‘눈으로 못 보고 귀로도 못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눈으로 못 보는 것이냐 하면, 눈 없는 사람이 앞 것을 상대함이요, 무엇이 귀로 못 듣느냐 하면, 귀머거리가 앞 것을 상대하고, 혹은 귀가 먹은 장님이 앞 것을 상대하고, 잠자는 사람이 앞 것을 상대하고, 여인이 앞 것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이라 함은 이는 우바이가 성문인 제자이니, 그러므로 율본에 ‘과위를 얻은 사람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만약 비구가 ‘나는 우바이와 함께 앉았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죄는 비구의 말을 따라서 다스릴 것이요, 우바이의 말을 따라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되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 일을 말하려 합니다.
마라(摩羅) 동산 정사(精舍)에 어느 한 애욕이 다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월의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앉았더니 우바이가 비구를 상대하여 따로 평상을 의지해서 서 있었습니다. 밖에 어느 범부(凡夫)인 비구가 단월 집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멀리서 비구와 우바이가 함께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평상에 앉았는데 자세히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애욕이 다한 비구는 ‘이 비구는 나와 여인이 함께 평상에 앉았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각각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식한 비구는 그 죄를 듣고자 하여 애욕이 다한 비구 방으로 나아가서 들어보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애욕이 다한 비구는 그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서 곧 신통력으로 집 용마루에서 나와 허공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들어가서 두루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허공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애욕이 다한 비구에게 말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신통력이 이러하데 무엇 때문에 속인 집에 들어가서 홀로 여인과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까?’
애욕이 다한 비구가 대답하였습니다.
‘장로여, 이것이 혼자 속인 집에 들어간 죄입니다. 장로가 나를 보호하기를 잘하였습니다.’ ”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보고서도 확실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혼자 속인 집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즐거이 여인과 함께 안 보이는 곳에 앉아서 옷을 입고 바리를 가질 때에는 돌길라 죄입니다. 또 떠나갈 때에는 걸음걸음이는 다 돌길라 죄입니다.
또 단월 집에 이르러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앉으면 바야제 죄요, 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앉으면 하나하나가 바야제 죄요, 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앉으면 많은 바야제 죄입니다.
만약 비구가 먼저 안 보인 곳에 있는데 여인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문안하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드러난 곳[露屛處]’이라 함은 감추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한 비구와 한 여인’이라 함은 여기에는 남자가 없으므로 추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앎이 있는 남자만은 제외됩니다.
나머지 문구는 처음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 함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매어서 하는 것이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율은 성죄(性罪)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며, 낙수(樂受)ㆍ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다음은 서른 가지의 니살기(尼薩耆)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비사리국 구담묘(瞿曇廟)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닐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세 가지냐 하면, 첫째는 안타회[安陀會:下衣]요, 둘째는 울다라승[鬱多羅僧:上衣]이요, 셋째는 승가리[僧伽梨:外衣]이니, 이것을 세 가지 옷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세 가지 옷의 해설은 건타가 기바품(耆婆品)에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다른 옷을 이용하여 마을에 들어간다’ 함은 방에 들어가서 다른 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옷을 입으니, 이렇게 아홉 가지 옷에 이릅니다. ‘부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세 가지 옷을 저축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세 가지 옷에 각각 세 가지씩 저축하므로 곧 아홉 가지 옷이 됩니다.
‘장로 사리불에게 주려 한다’ 함은 때에 장로 아난이 ‘부처님 세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문제자로서 사리불에 미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은 만약 가사를 얻으면 물들여 수리하고 깨끗이 하여 좋은 것은 사리불에게 바치고, 만약 때에 밥을 얻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사리불에게 바치며, 만약 때 아닌 때 미음과 이레 동안의 약, 목숨이 다 하기까지의 약[盡形壽]을 얻으면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역시 사리불에게 바쳤습니다.
또 장자의 아들들이 출가하려고 와서 아난에게 구하면 아난은 사리불에게 가서 화상이 되고 아사리가 되어 주기를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장자가 되는 아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하므로 나는 이제 세존을 공양해야 하는데, 아난이 다 행하니 나는 이제 하는 것 없이 살게 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은 항상 아난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만약 의복과 음식을 얻으면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먼저 아난에게 바칩니다. 그 때문에 율본에서 ‘사리불에게 바치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사리불은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묻자 아난은 ‘9일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10일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었다.
“장로 아난은 어떤 이유에서 사리불이 9일, 10일만에 돌아올 줄 압니까?”
대답하였다.
“알고 있는 까닭은 사리불이 여러 나라에 노닐며 다니려 할 때에는 아난에게 와서 아난에게 ‘내가 아무 나라 아무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 때 아무 날에 돌아오겠습니다. 장로여, 잘 세존을 공양하시되 부디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 세존께서 사부 대중과 하늘ㆍ용을 위하여 설법하시면 때에 장로는 잘 기억하여 지녔다가 내가 돌아오면 장로는 나를 위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 세존께서 저를 찾으실 때에는 장로가 사람을 보내와서 나에게 알리셔야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여러 나라에 있으면서 혹은 소식을 보내오면 세존께 문안하고, 세존께 문안한 뒤에 아난에게 가서 아난에게 ‘사리불이 대덕께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안락하게 지내십니까?≻라고 문안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게 하고, 아난에게 문안한 뒤에 아난에게 ‘나는 아무 날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은 사리불이 9일, 10일만에는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율본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10일 동안 장의(長衣)를 저축함을 허락하노라≻고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아난이 ‘사리불은 한 달, 반 달에 돌아온다’라고 말하면 여래도 이에 따라서 계율을 맺으시는데, 아난이 ‘10일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여래는 10일 동안 장의를 저축함을 허락하셨으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물었다.
“여래는 무엇 때문에 아난의 말을 따라서 계율을 정하셨습니까?”
대답하였다.
“이것은 바로 제정하는 죄[制罪]요 성죄가 아니므로 아난의 말을 따라서 정하신 것입니다.
‘옷이 끝난다[衣竟]’ 함은 인연을 따라 옷을 얻으면 끝나고, 혹은 옷을 바라다가 끝나기도 하고, 바라다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짓는다’ 함은 끊어서 모아 기우기 때문에 짓는다고 합니다.
‘끝난다’ 함은 여러 가지 일을 마치므로 이것을 끝난다고 합니다.
‘옷을 잃는다’ 함은 빼앗기거나 잃거나 태우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낡아 없어지거나 바라다가 끊어지거나 가제월(迦提月)이 지나거나 공덕의(功德衣)를 내거나 함이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도 끝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여덟 가지 일이 있으면 가치나(迦絺那) 옷을 버린다. 무엇이 여덟 가지냐 하면, 첫째 떠나감[去], 둘째 끝남[竟], 셋째 다함[盡], 넷째 잃음[失], 다섯째 들음[聞], 여섯째 바라다가 끊어짐[望斷], 일곱째 지경 밖에 나감[出界外], 여덟째 함께 나감[供出]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여덟 가지 일은 건타가에서 따로 해설하겠습니다.
‘다 같이 상가에서 버린다’ 함은 아뢰고 갈마를 짓고 버립니다.
‘10일’이라 함은 시각입니다. 이 옷은 10일 동안 저축함을 허락하며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섯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이라 함은 무엇이 여섯 가지냐 하면, 첫째 구마[驅磨:磨布]요, 둘째 고패[古貝:綿布], 셋째 구사야[句賖耶:絹布], 넷째 흠바라[欽婆羅:毛布], 다섯째 사나[娑那:粗麻布], 여섯째 바흥가[婆興伽:麻布의 一種]이니, 이것을 여섯 가지 옷이라 합니다.
‘하나하나의 옷은 10일 안에 설정(說淨)105)해야 한다’ 함은 만약 길이 두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이면 설정해야 하며, 만약 설정하지 않고 10일을 넘기면 사타(捨墮)를 범하니, 그러므로 율본에 ‘나는 비구들에게 설정할 것을 허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옷의 길이는 여덟 손가락이니 이것은 수가타(修伽陀) 손가락이요, 너비는 네 손가락이니 이것이 최하의 옷입니다.
‘니살기(尼薩耆)’라 함은 한(漢)에서는 버림[捨]이라 하며 이것은 율법이요, 바야제 죄는 참회해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언제 버리느냐 하면, 아류나[阿留那:해(日)]가 나올 때에 죄가 됩니다. 만약 많은 옷을 한군데에 묶어서 10일을 넘기면 하나의 죄가 되며, 또 흩어진 옷을 묶지 않았으면 옷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그에 따라 죄가 되니, 버리고 난 뒤에 참회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율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버릴지니,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상가 안에 와서, 먼저 상좌에게 예배하고 길게 끊어 앉아 합장하여, ≺대덕 스님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나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가외 옷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버리어 스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한 벌의 옷이면 한 번 말하고 두 벌이면 두 번 말하고 세 벌이거나 많으면 많은 대로 말합니다.
대중 가운데서 똑똑히 법을 아는 비구는 아뢰고 갈마를 지어 그 비구의 참회를 받아야 하니, ‘대덕 스님이여,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가외 옷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서 살타를 범하고 이제 죄를 느끼어 상가 가운데서 들어내며 참회합니다. 스님네여, 때가 이르렀다고 여기시거든 잠자코 들으시오. 나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아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합니다. 갈마를 마치고 그 비구에게 ‘그대는 죄를 느꼈습니까?’라고 물으면 ‘느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대는 장차 죄를 범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뒤에 참회를 받습니다. 혹은 버리되 한 사람에게 주고, 두 사람에게 버리고, 세 사람 가운데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나 비구 아무개는 가외 재물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버리어 여러 대덕에게 드리며 바야제 죄를 이제 참회합니다.’
3인 중의 1인은 2인에게 ‘여러 장로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습니다. 기억하여 지녀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참회를 받는 이가 그 비구에게 물으면 대답하기를 상가 가운데서 함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이 합니다.
상가 가운데 한 사람은 세 번 외치면서, 그 비구의 옷을 돌려주라고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하니, ‘이 니살기 옷을 스님은 버리어 장로에게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이것은 작법(作法)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대중 스님들은 아래로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비구의 옷을 돌려주면 좋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만약 살타를 범하고 옷을 버리지 않고 참회도 하지 않으면, 입음에 따라서 낱낱이 돌길라 죄입니다. 또 한 번 입고 벗지 않거나 내지 해지거나 하면 하나의 돌길라입니다.
또 니살기를 범한 옷으로서 죄가 없는 것은 10일내에 설정하거나 잃거나 함이니, 이것을 죄가 없다고 합니다.
비구들은 스스로 ‘여래는 세 가지 옷은 저축하기를 허락하셨지만 나는 이제 가외의 비옷ㆍ니사단(尼師檀)ㆍ부스럼 가리는 옷ㆍ깔개ㆍ수건ㆍ주라파리가라(朱羅波利迦羅) 옷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구나. 설정을 할 것인가, 받아지닐 것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세존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세 가지의 옷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비옷은 4월에는 받아 지니되 4월이 넘어가면 설정을 하며, 니사단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부스럼 가리는 옷은 설정할 필요가 없되 부스럼이 나은 뒤에는 설정하며, 깔개는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라파리가라 옷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수건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었다.
“세 가지 옷은 어떻게 받아 지닙니까?”
대답하였다.
“만든 뒤에 물들이고 점정(點淨)을 하고 양(量)이 족한 뒤에 받아 지닙니다. 어떤 것이 양(量)이냐 하면, 승가리와 울다라승의 양은 위의 것106)은 수가타 옷을 줄인 것이며, 아래 것은 길이 4주(肘) 1권주(拳肘)요 너비 2주 1권주입니다. 안타회의 양은 길이 4주 1권주요, 너비 2주입니다. 혹은 길이와 넓이의 양을 줄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주라파리가라 옷은 한(漢)나라에서는 여러 잔 조각으로 된 옷[雜碎衣]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닌다’ 함은 어떻게 받아 지니느냐 하면, 만약 먼저 승가리를 받아 지니다가 버리고는 새 것을 받아 지니자면 몸과 입으로 대덕 비구를 상대하여 설정합니다. 만약 큰 비구가 없으면 손으로 승가리를 붙잡고 스스로가 설정할 것이요, 만약 손으로 붙잡지도 않고 설정하지 못하면 그 이름자를 말하여야 합니다.”
법사는 물었다.
“버렸던 세 가지 옷을 주라파리가라 옷으로 만들어 받아 지니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설정해야 합니다. 니사단은 받아 지니되 하나 뿐이요 둘은 안 되며, 깔개는 청ㆍ황ㆍ적색의 실털 있는 것으로 많거나 적거나 저축할 수 있습니다. 부스럼 가리는 옷은 하나를 저축하고 더 넘을 수 없으며, 수건은 둘을 저축할 수 있고, 주라파리가라 옷은 지닌 것에 따라서 많거나 적거나 설정하고 받아 지니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ㆍ이불ㆍ자리ㆍ은낭(隱囊)ㆍ모포는 다 방에 속한 물건이므로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받아 지닌 세 가지 옷은 어떻게 잃느냐 하면, 남에게 시주하거나 남이거나 도둑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를 그만두거나 도로 사미가 되거나 죽거나 근이 전환되거나 버리거나 구멍이 나거나 옷을 떠나서 자는 것입니다.”
물었다.
“어떻게 구멍이 납니까?”
대답하였다.
“구멍의 크기가 손톱만큼인 것입니다.”
“어떠한 손톱입니까?”
“가장 작은 손가락의 손톱입니다. 만약 구멍이 난 가운데에 하나의 가로질린 실이 있으면 잃지 않습니다. 또 승가리와 울다라승은 넓이의 갓에 여덟 손가락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으며 길이의 갓에 한 뼘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습니다. 안타회는 넓이의 갓에 네 손가락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고 길이의 갓에 한 뼘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습니다. 길이와 넓이의 밖에서 뚫어져서 작은 손톱만큼 크기면 잃습니다. 만약 잃은 뒤에 10일을 넘기면 사타를 범하니, 기운 뒤에 받아 지닙니다.
니사단ㆍ부스럼 가리는 옷ㆍ비옷ㆍ깔개ㆍ수건은 받아 지니다가 뚫어지더라도 잃지 않습니다. 또 옷이 해지려하는데 아직은 뚫어지지 않았으면 혹은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으로 먼저 천으로 기운 뒤에 베서 옛것을 버리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세 가지 옷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 종류는 구멍이 난 것이요, 둘째 종류는 구멍이 나지 않은 것이니, 잃지 않습니다.”
물었다.
“가사의 등이 해지려 하는데 안을 뒤집어서 양 갓을 붙이려 하면 어떻게 뒤집어야 잃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먼저 양 갓을 붙잡아 합하여 꿰매서 이어 붙인 뒤에 가위로 등을 쪼개 열고 그런 뒤에 가사를 기우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또 가사를 크게 줄이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니고, 또 가사를 작게 줄이며 천으로써 기우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물었다.
“만약 가사(袈裟)를 빨아 빛깔이 빠지면 받아 지님을 잃습니까?”
대답하였다.
“잃지 않습니다.
만약 최하의 양의 물건이면 길이 1척 6촌과 너비 8촌이니, 이것을 천으로 기우면 설정을 해야 하며, 만약 작은 천으로 기우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면정(對面淨)이요, 둘째는 전전정(展轉淨)입니다.
어떤 것이 대면정이냐 하면, 한데 서로 묶어 가지고 어느 비구의 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설정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장로에게 드리니 바로 맡아서 보호해 주십시오.’
쓰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느냐 하면, 시주하는 이가 ‘이것은 나의 옷이지만 장로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쓰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면진실정(對面眞實淨)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전전정이냐 하면, 5중(衆) 가운데서 뜻대로 한 사람을 만나 시주를 삼고 가외 옷을 가지고 비구에게 가서 ‘나 비구 아무개는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장로에게 드립니다’고 하면, 그 보시를 받은 이는 ‘대덕은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니 내가 이제 받습니다. 시주는 누구십니까?’라고 합니다. ‘아무개 비구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대덕은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설정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니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개 비구의 물건이니 대덕은 아무개 비구를 위하여 보호하여 지니시고 쓰실 때에는 뜻대로 하시고 주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전전정시(展轉淨施)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보시를 받은 뒤에 ‘좋습니다’라고 해놓고 설정할 줄을 모르고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여서 나아가 설정하고 앞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취한 것이요, 어떤 것이 성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 ‘대덕에게 드립니다’고 말하거나 ‘대덕에게 버립니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버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전전정시의 버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보시합니다’고 하거나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버립니다’고 하거나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드립니다’하여, 이용에 따라 한 번 설정하면 버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버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대덕은 이 옷을 받으십시오. 대덕의 옷을 성취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것을 진실전전정시라고 하고 진실정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음을 이루고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내가 가진다’고 하거나, ‘내가 받는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받음이 이루어짐이요, 무엇이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하면, ‘내가 가질 것이다’고 하거나, ‘내가 가지려 한다’고 하거나, ‘나의 물건을 만든다’고 하거나, ‘나의 물건이 되었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입니다. 만약 청하면 시주를 위하여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받지 않으면 계율의 행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으면 돌려주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 죄입니다. 만약 받고서 자기 물건이 아닌 줄 알고 보시하는 방편을 따라 받아서 이 물건을 숨기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됩니다.
이 계율은 몸ㆍ마음ㆍ입에서 일어납니다.
가외 옷을 받아 지니지도 않고 정시하지도 아니하여 10일을 넘기면 죄가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거나, 10일을 넘길 줄 알면 죄가 되며 모르고 10일을 넘겨도 죄가 됩니다.
이 계율은 3수(受)에 속합니다.
가외 옷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울다라승과 안타회를 지니고 여러 나라를 노닌다’ 함은 이 승가리를 놓아둔 지가 오래여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에 장로 아난은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니다 곰팡이 생긴 옷을 본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아난은 어찌하여 이 옷을 보았으며 아난은 조사하고 다니면서 이 옷을 본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장로 아난이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니는 까닭은 혹시 부서지고 부정한 것이 있음을 보면 곧 스스로가 고치고 소제하며, 만약 질병 있는 비구를 보면 곧 때때로 공양하고 간호하니, 그 때문에 아난은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닙니다.
‘떠나서 자지 않는 갈마를 준다’ 함은 비록 옷을 떠나서 잔다 하더라도 니살기 죄를 범하지 않음입니다.”
물었다.
“어느 때에 떠나서 잘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병이 아직 낫지 않으면 떠나서 잘 수 있으며, 또 병든 비구가 상가에게 갈마를 하고는 옷을 떠나서 자고, 이미 딴 곳에 갔다가 만약 병이 나아서 돌아오려 하되 도로가 험난해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항상 돌아올 뜻을 지니면 비록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옷을 잃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뜻을 지니면 옷을 잃습니다.
만약 10일을 넘기면 가외 옷의 죄를 범합니다. 또 딴 곳에 갔다가 병이 나았는데 돌아와서 옷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병이 다시 일어났으므로 다시 딴 곳에 가려 하면 먼저 갈마를 받았으니 다시 갈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의 한 지경[一界]’이라 함은 이 마을은 한 친족으로서 음식도 공동으로 하고, 옷을 이 마을에 두고 몸은 아란야에 있다가 만약 해가 뜨지 않아서 마을 지경에 들어오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마을의 딴 지경’이라 함은 머무른 곳이 다름이니, 옷은 이 집에 있는데 몸은 저 집에 있으면서 자면 옷을 잃습니다.
‘주(肘)를 떠나지 않는다’ 함은 옷이 15주 안에 있으면 잃지 않으며, 만약 옷은 땅에 있는데 몸은 신통력으로 허공에 있으면 옷을 잃습니다.
‘다른 마을’이라 함은 주인이 많아서 비사리와 구사라나국 같으니, 이것이 다른 마을입니다.
만약 옷은 객사에 있고 몸은 밖에 있을 적에 옷이 15주까지 떨어진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두 겹 이상으로 된 집’이라 함은 다섯 겹이기도 하고 일곱 겹이기도 하니, 각기 한 지경과 따로 된 지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지경이냐 하면, 윗칸 아랫칸이 다 하나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 옷이 두 칸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따로 된 지경이냐 하면, 두 겹으로 된 집에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되 만약 사는 곳이 각각 다를 것이니, 옷은 윗칸에 있고 비구는 아랫칸에 있으면 비구는 마땅히 옷 있는 곳에 가야하니 만약 옷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잃습니다. 이것을 따로 된 지경이라고 합니다.
‘수레의 지경’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옷을 수레 위에 놓았으면 비구는 수레를 쫓아 따라 가서 멀리 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해가 아직 뜨지 않았을 때는 수레에서 떨어짐이 15주 안이면 옷을 잃지 않지만, 만약 15주 밖에 나가면 옷을 잃으니, 이것을 수레의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옷을 맡겨 수레에 놓았다가 수레가 뒤집히거나 부서지면 수레 위에 물건은 분산되어 한군데 모이리니, 옷이 모인 곳을 따라서 비구는 옷 있는 변두리에 가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의 지경’이라 함은 해가 바로 한낮일 때, 그림자로 가리운 곳에 만약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성겨서 그늘이 서로 이어 붙지 않았는데, 옷이 볕에 있고 비구는 나무아래 있으면 옷을 잃습니다. 만약 나뭇가지가 한편으로 길어서 옷이 가지의 그늘 아래에 있고 비구는 나무의 뿌리에 있으면 잃지 아니합니다.
‘아란야의 지경’이라 함은 비리타비(毘梨吒毘) 숲과 다름이 없는데, 한(漢)나라에서는 큰 나무라고 하며 바다의 섬과 같은 것이라고도 하니, 사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숲 지경’이라 함은 만약 옷이 숲 속에 있되 옷이 14주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아니합니다. 바다의 섬도 그와 같아서 사방의 14주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 숲에 만약 어떠한 사람이 오가되 14주의 지경이 없으면 옷은 몸을 따라야 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옷을 잃습니다.
비구가 아란야에 있으면서 밤 내내 좌선하다가 날이 새려 하는데 눈이 아프고 졸리기에 옷을 벗어서 둑 위에 놓아두고 못에 들어가 목욕을 할 적에 목욕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해가 뜨면, 이 옷은 곧 떠나서 자는 것이 되므로 니살기 죄를 범합니다. 만약 버리지도 못하고 참회도 못하여 입거나 하면 돌길라 죄입니다. 또 알몸으로 둑에 오르면 다시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물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비구가 없었으므로 참회할 수 없어서 입게 되었다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비구를 보았는데도 버리거나 참회하지 않고 입으면 낱낱이 돌길라 죄입니다.
어느 비구가 사타 옷이 있으므로 비구에게 가지고가 버림과 참회를 하려 하는데, 길에서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기면 다만 참회만 하면 바야제 죄입니다.
혹은 사미를 보내거나 혹은 속인이 비구를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궁벽하거나 혹은 깊은 잠이 들어서 해가 떠서 닿으면 잃은 옷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또 사미와 속인이 옷을 가지고 앞에 있는데, 옷을 잃지 아니하는 지경에 들어왔고 비구가 들어왔으되 모르고 지경 밖이라고 말하여, 해가 뜨더라도 옷은 실제로 지경 안에 있으므로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잃지 않습니다. 의지(依止)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제자로서 아직 5납(臘)이 차지 않았는데, 스승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화상을 따라 가다가 길에서 남의 설법함을 만나 법 듣기를 탐하다가 해가 뜨더라도 스승을 여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반드시 머물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화상은 옷을 떠나서 자는 죄를 범합니다.
이 계율은 옷을 이미 받아 지니다가 떠나서 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구는 앞과 다름이 없습니다.
옷을 떠나서 자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024_0428_a_03L爾時佛住舍衛國給孤獨園精舍他家者有二比丘一名馬師二名滿宿於鷄咤山住此是聚落名此二比丘恒於此聚落寺中料理寺舍因營理故與諸白衣言語來往無有慚愧污他家比丘者此是馬師滿宿於六群比丘中最是上座馬師滿宿本是田夫同作田辛苦二人共論言我等作田辛苦可共出家於佛法中衣食自然同伴荅言善哉可爾更共籌量我等今者就誰出家當就舍利弗犍連出家籌量已往到舍利弗目犍連所求欲出家舍利弗目犍連卽爲出家與具足戒誦波羅提木叉竟滿五臈更得二伴一名黃赤比丘二名慈地比丘四人共論言此舍衛國有時豐熟有時飢儉我等不宜聚住一處宜應分張餘國三人語黃赤比丘長老汝樂何處住黃赤比丘荅言我樂舍衛國住此國邑內人民有五十七萬戶邑外屬舍衛國者有八萬聚落國土縱廣一百由旬汝於此國住處多種華果樹名菴羅樹波那沙椰子樹如是衆多樹瞻蔔花樹闍提華末利花如是衆多華以華果恤諸居士居士女諸居士若有樂出家者汝當度令出家使眷屬增長問慈地比丘言汝樂住何處荅言樂住王舍城王舍城國邑人民有八億萬戶邑外屬王舍城者有八萬聚國土縱廣三百由旬汝於此國種花果樹及度人出家如前說無異次問馬師言汝何處住馬師荅言樂住黑山聚落此聚落飮食豐饒年三熟次問滿宿言汝樂住何處滿宿荅言我樂與馬師共住汝二人當好料理住處多種花果樹以唀恤諸居士居士女此四比丘共相處分已各還所住料理住處度人出家三住處眷屬弟子各有五百人合有一千五百比丘黃赤比丘眷屬弟子悉持戒具足將諸弟子眷屬從佛遊行諸佛所結戒護持不犯未結戒犯人隨所住處無有慚愧佛已結戒未結戒此惡比丘不應作而作應行而行是故律本中說種花者或教人種或一種花或衆多花自漑灌或教人漑灌自掘地作池教人掘以用貯水或用洗浴或用灌皆悉不善若爲僧作池若自作不教言掘唯作淨語不犯若爲僧作及自作園若種樹爲蔭涼故皆用淨語若種種花果唀恤白衣男女教人種悉突吉羅若爲佛僧種唯除不得掘地傷種若爲僧種果得食無罪若無虫水得自灌教人灌無罪又法師曰作淨語教人種得何淨語汝使此樹活莫令死淨人隨時料理灌水不得爲白衣貫結花鬘乃至散花束相著亦不得除供養三不得儛者動身下至擧手不得不犯或白衣使比丘禮佛讚經呪願使比丘鳴磬集衆布施種種法事白衣驅使不犯餘文句在律中易可解耳若比丘疾病無湯藥以花果及餘飮食餉人求易湯藥不犯若爲白衣驅使初去時步步得突吉羅罪得飮食咽咽突吉羅罪下至爲白衣傳語隨問荅悉突吉羅罪除爲五衆出家人驅使不犯若父母疾病若衆淨人疾病爲覓湯藥驅使不犯他家廣說竟行波利婆沙已次與六夜摩那埵行摩那埵者漢言折伏貢亦言下意下意者承事衆僧二十僧中行阿浮呵那阿浮呵那者漢言喚入亦言拔罪云何喚入拔罪與同布薩說戒自恣法事共同故名喚入拔罪法師曰十三僧伽婆尸沙廣說竟次至二不定法爾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精舍時問者見無人時問優婆夷汝不愁疲倦渴也主念汝不如是作白衣語悉問見時說法者見人時便爲說法說法者說五戒或說八戒或說去還食或說舍羅食或說半月食如是種種爲其說法多子者此優婆夷生兒有十男十女是名多子多孫者此優婆夷男女各有二十兒兒孫合有四百二十國中人民見毘舍佉母多兒孫男女如此皆共評論言其是好若有嫁娶各來迎取以爲法則此處堪行婬法坐屛處者或比丘共女人坐或女人眠比丘坐或比丘眠女人坐或二人俱眠或俱坐是故律本中說眼屛耳云何眼屛對無目人前云何耳屛對聾人前或對聾盲人前或對眠人或對女人前可信語者此優婆夷聲聞弟子是故律本中說得果人也是名可信優婆夷若比丘言我與優婆夷共坐若一一罪隨比丘語治得隨優婆夷語治何以故見聞或不審諦故法師曰我今欲說其事於摩羅園精舍中有一愛盡比丘一日往檀越家入屋中坐優婆夷對比丘倚牀而立外有凡夫比丘入檀越家乞食遙見比丘與優婆夷相對謂言共同牀坐諦視不已愛盡比丘自念此比丘當言我與女人共牀坐也各還所住乞食比丘欲擧其罪往至愛盡比丘房求聽打戶欲入愛盡比丘逆知其心卽以神力從屋棟出虛空中坐此比丘入已遍求覓不得在虛空中坐語愛盡比丘言大德有神力如此何以入白衣家獨與女人共牀坐也愛盡比丘荅言長老是獨入白衣家罪長老護我善法師此見而不諦是故獨入白衣家罪是故見而不可信若比丘欲入聚落樂與女人坐屛處著衣持鉢時突吉羅罪若發去時步步悉突吉羅罪至檀越家入屛處坐波夜提罪若出已更還坐一一波夜提罪若衆多女人共坐衆多波夜提罪若比丘先在屛處女人來入禮拜問訊不犯從身心起第一不定法廣說竟爾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精露屛處者非覆藏處一比丘一女人者此處無男子可作麤惡語除有知男子餘文句如初不定法說無異無罪者最初未制戒癡狂心亂痛惱所纏不犯此戒性罪從身心起樂受不苦不樂受所攝二不定廣說竟次至三十尼薩耆爾時佛住毘舍離國於瞿曇廟中聽諸比丘受持三衣何謂爲三一者安陁會二者鬱多羅三者僧伽梨是名三衣法師曰說三衣於騫陁迦耆婆品當廣說餘衣入聚落者入房著異衣入聚落著異衣如是乃至九種衣佛已聽我等畜三衣因此語故三衣各畜三便成九衣欲與長老舍利弗者長老阿難言除佛世尊餘聲聞弟子悉旡及舍利弗者是故阿難若得袈裟治帖淨好者奉舍利弗若得時食好者先奉舍利弗若得非時漿七日盡形壽藥於中好者亦奉舍利弗若有諸長者子欲出家來求阿難難教往舍利弗所求作和上或作阿闍梨夫爲長者子應供養父母是故我今應供養世尊阿難悉作我今得無爲而住是故舍利弗恒敬重阿難若得衣服飮食於中好者先奉阿難是故律本中說欲奉舍利弗佛問阿舍利弗何時當還阿難荅言或九日還或十日還問曰長老阿難何由知舍利弗九日十日當還荅曰所以知者舍利弗欲遊行諸國時來至阿難所語阿難言我欲行某國某國某日當還長老當好供養世尊愼莫懈怠若世尊爲四部衆及天龍說法長老好憶持我還長老當爲我說世尊覓我時長老當遣人來報我利弗在諸國或遣信來問訊世尊訊世尊已往至阿難所語阿難言利弗令問訊大德少病少惱安樂住問訊阿難已語阿難言我某日當是故阿難知舍利弗九日十日當是故律本中說佛告諸比丘若十日聽畜長衣法師言若阿難言舍利弗一月半月當還如來亦應因此結阿難言十日當還是故如來聽十日內畜長衣不犯問曰如來何故隨阿難語仍結戒荅曰此是制罪非性是故隨阿難語而結衣竟者隨因緣得衣竟或望衣竟或望斷作者截簪縫是故名作竟者衆事已訖名竟失衣者若奪若失若燒若漂若敗壞若望斷若迦提月過若出功德衣如是衆因緣亦名竟佛告諸比丘有八事捨迦絺那衣何謂爲八一者二者竟三者盡四者失五者聞者望斷七者出界外八者共出是爲法師曰此八事騫陁迦別當說僧捨者作白羯磨捨十日者時剋也此衣十日內聽畜不得過十日六種衣中若一一衣者何謂爲六一者驅二者古貝三者句賖耶四者欽婆五者娑那六者婆興伽是名六衣若一一衣十日內應說淨者若長二磔手廣一磔手應說淨若不說過十犯捨墮是故律本中說我聽諸比丘說淨衣長八指是修伽陁指廣四此是最下衣尼薩耆者漢言是律法波夜提罪應懺悔法師曰尼薩耆阿留那出時漢言明相若多衣縛束一處過十日得一罪若散衣不縛束計衣多少隨得罪然後懺悔法師曰云何捨如律本中說佛語諸比丘汝當如是捨整衣偏袒右肩來至僧中先禮上座跪叉手作如是言大德僧憶念我比丘某甲故畜長衣過十日犯捨墮捨與僧若一衣言一若二衣言二三衣若衆多道言衆多衆中了了解法比丘應作白羯磨受彼比丘懺悔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長衣過十犯捨墮今見罪僧中發露懺悔時到僧忍聽我受某甲比丘懺悔白如是羯磨已問彼比丘言汝見罪荅言汝當來罪莫犯荅言後受懺悔若捨與一人捨二人捨三人中作是言大德憶念我比丘某甲畜長財過十日犯捨墮今捨與諸大波夜提罪今懺悔三人中一人應白二人言諸長老憶念我受某甲比丘懺悔當憶持受懺悔者問彼比丘荅對如僧中無異僧中一人應三唱還彼比丘衣作是言此尼薩耆衣僧今捨與長老如是三唱此爲作法故衆僧下至一人應還彼比丘衣善若不還者犯突吉羅罪若犯捨墮不捨不懺悔隨著一一突吉羅罪一著不脫乃至破一突吉羅罪若犯尼薩耆衣無罪者於十日內若說淨若失是名無罪諸比丘自作是念來聽畜三衣我今長雨衣尼師檀瘡衣敷具手巾朱羅波利迦羅衣知當云何爲說淨爲受持作如是念往白世尊佛告諸比丘三衣受持不須說淨雨衣四月受持過四月已說淨尼師檀受持不須說淨覆瘡衣不須說淨瘡差已說淨敷具受持須說淨朱羅波利迦羅衣受持不須說淨手巾受持不須說淨問曰三衣云何受持荅曰作竟染帖淨量足後受持云何量僧伽梨鬱多羅僧量上者減修伽陁衣下者長四肘拳肘廣二肘一拳肘安陁會量者四肘一拳肘廣二肘若長廣減量作朱羅波利迦羅衣漢言雜碎衣受持三衣者云何受持若先受持僧伽梨捨已受持新者以身口對大德比丘若無大比丘以手捉僧伽梨自說若手不捉不成說應道其名字法師問曰所捨三衣作朱羅波利迦羅衣受持不須說淨荅曰應說淨尼師檀受持一不得二敷具靑赤色有縷多少隨得畜覆瘡衣畜一不得過手巾畜二朱羅波利迦羅衣隨有少說受持不犯薦席隱囊氍氀悉屬房物不須說淨受持三衣云何若施人若人若賊奪若失若罷道若還作沙彌若死若轉根若捨若穿若離宿問曰云何穿荅曰穿大如指問曰云何指甲最小指甲若當穿有一撗縷不失若僧伽梨鬱多羅僧廣邊八指內穿不失長邊一磔手內穿不失安陁會廣邊四指內穿不失長邊一磔手內穿不失長廣外穿如小指甲大失若失已過十日犯捨墮補竟受持尼師檀覆瘡衣雨衣敷具手巾若受持穿不失若衣欲破未有穿或一條或二條先以物補然後割卻故者不失受持若三衣有二重重穿一重不穿不失問曰袈裟背處欲破欲轉中著兩邊云何轉而不失先取兩邊合刺連相著然後以刀破背處開然後刺緣不失受持若袈裟大減不失受持若袈裟小以物裨不失受持問曰若浣袈裟色脫失持不荅曰不失若最下量物長一尺六寸廣八寸此以物補應須說淨若以小物補不須說淨說淨有二種法者對面淨二者展轉淨云何對面淨幷縛相著將至一比丘所胡跪作如是言我有此長衣爲淨故我今施與長老正得賞護不得用云何得用施主語言此是我衣隨長老用若作是語得用無罪是名對面眞實淨何展轉淨於五衆中隨得一人作施將長衣至比丘所說言我比丘某有此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與長老彼受施者言大德有此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施與我我今受施主是誰荅言某甲比丘更說言德有此長衣爲淨故施與我我已受此是某甲比丘物大德爲某甲比丘護持用時隨意不須問主是名展轉淨施法師曰若受施已荅言不知爲說不成說淨應更覓知法人就說與前人云何成就云何不成就若言施與大德若言捨與大德此是眞實淨成捨云何展轉淨施成捨若言爲展轉淨故施與長老若言爲展轉淨捨與長老若言爲展轉淨故與長隨用一說成捨云何不成捨若言願大德受此衣願成就大德衣是名眞實展轉淨施不成眞實淨捨云何成受不成受若言我取若言我受是名眞實淨成受云何不成受若言我當若言我欲取若言作我物若言我物是眞實淨不成受若請爲施主得不受若不受者非律行也法師曰次第文句易可解耳若受已不得不若不還得突吉羅罪若受已知非己物因施方便承匿此物隨直多少得罪此戒從身口起長衣不受持不淨施過十日得罪不以想脫知過十得罪不知過十日亦得罪此戒三受所攝長衣戒廣說竟持鬱多羅僧安陁會遊行諸國者僧伽梨置旣久而生撫壞於是長老阿難按行諸房見撫衣法師曰阿難云何見此衣阿難按行而見此衣曰所以長老阿難按行諸房若見有敗壞者及不淨便自補治掃除若見有疾病比丘便隨時供養料理是故阿難按行諸房與不離宿羯磨者離衣宿而不犯尼薩耆罪問曰得幾離宿荅曰隨病未差得離宿若病比丘僧爲羯磨離衣宿已往餘方病差欲還道路嶮難不得還恒作還雖病差不失衣若決定作不還意失衣若過十日犯長衣罪若往餘方病差還來至衣所病復發更欲往餘承先羯磨不須更羯磨聚落一界此聚落一族飮食共同置衣此聚身在阿蘭若處若明相未出入聚落界不失衣聚落別界者住止別在此家身在彼家宿失衣不離肘者衣在十五肘內不失若衣在地身以神力在虛空失衣別聚落者多主如毘舍離拘私羅那國此是別聚落衣在客舍身在外若來離衣十五肘不失衣法師曰次第文句易可解重閣者或五重或七重各一界有別界云何一界若上下重悉屬一衣在此重閣不失衣是名一界何別界此重閣多人共住若住處各異衣在上重比丘在下重比丘應往衣所若不往衣所失衣是名別界界者若比丘置衣車上比丘應隨逐車行不得遠若明相未出時離車十五肘內不失衣若出十五肘外失衣是名車界若寄衣置車車若飜倒或敗車上物分張多聚衣隨聚處比丘應往衣邊不得離樹界者日正中時影所覆處若樹枝葉蔬蔭不相連接衣在日中比丘在樹下失衣若樹枝偏長衣在枝蔭下比丘在樹根不失阿蘭若界者如毘梨咤毘林無異大樹亦如海洲人所不及處林界若衣在林中衣在十四肘內不失海洲亦如是方十四肘內不失衣此林若有人來往無十四肘界衣應隨身若不隨失衣比丘在阿蘭若處竟夜坐禪天欲曉患眼睡脫衣置岸入池洗浴洗浴未竟明相出此衣便成離宿犯尼薩耆罪若未捨未懺若著突吉羅罪若露身上岸復犯突吉羅罪問曰云何得脫荅曰若無比丘未得懺悔得著無罪若見比丘不捨懺悔隨著一一突吉羅罪若比丘有捨墮衣欲將至比丘所捨懺悔道路値賊奪衣但懺悔波夜提罪遣沙彌或白衣爲比丘持衣行或避或眠熟至明相出失衣應捨若沙或白衣持衣在前入不失衣界丘亦入不知謂言界外明相出衣實在界內謂失不失依止亦如是若弟子未滿五臈爲師持衣隨和上行路値人說法因貪聞法故至明相出不犯離師罪何以故心無決定住故和上犯離衣宿罪此戒衣已受持宿故得罪餘文句如前無異離衣宿戒廣說竟
024_0433_c_01L그때 어느 한 비구가 때 아닌 옷을 얻었습니다. 이 비구는 옷을 지으려 하였지마는 부족하여 물을 뿌려 볕에 쬐고 당겨서 길게 하려 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방사를 살피며 다니시다가 보시고 ‘비구야,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하시니 비구가 ‘이 옷이 짧아서 잡아당겨 길게 하려 하옵니다’고 하였습니다.
‘때 아닌 옷’이라 함은 여름의 마지막 한 달과 겨울의 넉 달은 때이고 나머지 일곱 달은 때가 아닙니다.
‘때 아닌 보시’라 함은 상가의 차례에서 얻고 대중의 차례에서 얻고 혹은 혼자 얻기도 합니다.
‘상가’란 일체 대중 스님들이요, ‘대중’이란 혹 계율을 배우는 대중이며 혹은 아비담을 배우는 대중이며 혹은 수다라를 배우는 대중들입니다.
‘부족하다’ 함은 아주 작아 넉넉하지 못하다 함입니다.
‘얻어서 한 달을 간직하되 얻기를 바란다’ 함은 상가 안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대중 가운데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친한 벗에게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는 이에게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쓰레기 있는 곳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니, 이것을 얻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만약 바라는 곳이 있으면 한 달 안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만약 넘게 저축하면 나살기 죄를 범합니다. 또 29일 만에 바라던 옷을 얻었는데 섬세하고 먼저 옷이 거칠면, 먼저 옷은 설정하고 새로 얻은 옷도 한 달은 간직할 수 있으니, 바라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라다가 얻은 옷이 거칠면 다시 한 달을 멈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뜻에 좋도록 따름은 하고 싶음이 같기 때문이니 한 달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29일에 바라던 옷을 얻으면 그날로 받아 지녀야 하고 또 설정을 할 것이니, 만약 받아 지니지 않고 설정하지 않다가 해가 뜰 때가 되면 니살기입니다.
이와 같이 차츰차츰하여 10일에 이르러 바라던 옷을 얻으면 그날로 받아 지니고 설정을 해야 하며, 만약 받아 지니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다가 10일의 해가 뜨게 되면 니살기입니다.
이 계율의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첫째의 니살기와 다름이 없으니,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장로 우타이(優陀夷)는 옛 아내에게 헌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일가에 7세(世)’라 함은 아버지ㆍ할아버지ㆍ고조(高祖)ㆍ증조(曾祖)이니 이렇게 7세까지 이릅니다. 어머니의 7세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일가’라 함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인 형제에서 아들, 손자까지요, ‘어머니의 일가’라 함은 외숙, 이모에서 아들, 손자까지 7세이니, 다 이는 어머니 일가입니다. 또 딸과 내지 손자도 다 이는 일가입니다.
출가한 딸과 내지 손자에게는 물들이게 할 수 있지만 출가한 며느리에게는 물들이게 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일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라 함은 2부(部) 상가 가운데서 아뢰고 세 차례의 갈마며 구족계를 받으니, 이것을 비구니라 합니다.
‘헌 옷’이라 함은 가령 몸에 걸쳐 입었으면 바로 헌 옷이라 합니다.
‘빨음[浣]의 니살기’라 함은 어떤 비구가 비구니에게 빨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엌에서 따스한 물을 만들고 땔나무를 구하여 불을 지피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만약 빨아 마치면 니살기요, 만약 빨아 마치고 비구에게 돌려주려하다가 비구니 스스로 ‘아직 깨끗하지 못하구나’라고 하고 다시 거듭 빨면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물들임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물들이기를 마치고 두드리게 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마다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또 친족이 아닌지라 친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고 물들이게 하면 니살기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 가져다 빨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식사마니ㆍ사미니ㆍ사미ㆍ우바새ㆍ우바이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우바이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다가 뒤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빨고 물들여서 비구에게 돌려주면 니살기가 됩니다. 또 사미니와 식차마니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았다가 뒤에 구족계를 받고는 빨고 물들이면 비구는 니살기 죄가 됩니다. 또 우바새와 사미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았다가 뒤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어서 빨고 물들이면 비구는 니살기 죄를 범합니다.
비구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다가 근이 전환되어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비구니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여 빨고 물들이기를 마쳤는데, 비구가 ‘아직 깨끗하지 못하구나’라고 하여 거듭 빨게 되면 비구는 니살기 죄와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또 많은 친족 아닌 비구에게 빨게 하면 많은 니살기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니 상가로부터 구족계를 얻었지마는 대덕으로부터 구족계를 얻지 아니한 5백 석가 여인[釋女]들처럼 이런 비구니들에게 빨게 하여도 돌길라 죄입니다.
‘죄가 없다’ 함은 만약 가죽신 주머니ㆍ바랑ㆍ은낭ㆍ허리띠를 빨면 이러한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율은 여섯 가지 일을 두루 갖추면 죄가 됩니다.
무엇이 여섯 가지 일이냐 하면, 첫째 몸[身]이요, 둘째 입[口]이요, 셋째 몸과 입이요, 넷째 몸ㆍ마음ㆍ입이요, 다섯째 지음[作]이요, 여섯째 생각만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율은 3수를 갖춥니다.
빨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王舍城) 대숲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울파라화(鬱波羅華) 비구니는 사위국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울파라화는 맑은 아침에 옷을 입고 바리를 지니고 사위국에 들어가서 걸식하였습니다. 걸식을 하고 안타가(安陀迦) 숲에 돌아와서 한낮에 정(定)에 들었습니다.”
물었다.
“비구니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는데, 울파라화는 어찌하여 혼자 안타가 숲으로 들어갔습니까?”
대답하였다.
“여래께서는 아직 혼자 다니는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울파라화가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하였다’ 함은 이미 도둑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둑의 법을 행하느냐 하면, 담장과 벽을 뚫고 넘어서 남의 물건을 겁탈하는 이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것을 도둑이라 합니다.
‘도둑의 두목’이라 함은 여러 도둑을 거느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의 두목은 먼저 비구니 울파라화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간다’ 함은 도둑의 두목이 앞을 인도하면서 가다가 울파라화 비구니가 여러 도둑들의 침범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여러 벗들에게 ‘너희들이 이 길로 가라’고 하니 도둑들은 곧 도둑의 두목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삼매로부터 일어난다’ 함은 비구니가 처음 선에 들어갈 때에 스스로가 ‘나는 아무 때에 일어나리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삼매로부터 일어나자 도둑들이 이러한 말로 외쳤으니, ‘만약 사문 바라문이 필요한 것이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니는 마음으로 ‘이 숲에는 다시 딴 사람이 없으므로 오직 나 한 사람인 나에게만이 반드시 주리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비구니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절에 있다’ 함은 우타이입니다.”
물었다.
“무엇 때문에 우타이는 혼자 절에 있었습니까?”
대답하였다.
“비구들이 다 여래를 따라서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 우타이를 남겨서 살고 있는 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주려 하면 나에게 줄 것이다’라 함은 안타회가 가늘고 곱기 때문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우타이는 안타회에는 탐욕이 적고 다만 비구니의 몸을 보려 하였기 때문에 안타회를 빌었습니다.
‘준 뒤에 떠나갔다’ 함은 우타이가 세 번 빌자 비구니는 곳 옷을 벗어서 준 뒤에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바꾼다’ 함은 율본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5중(衆)의 같은 법은 같이 서로 바꿀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같은 법이냐 하면, 같은 스승, 계율,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같은 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받으려 하면 돌길라 죄요, 손에 넣으면 니살기입니다. 오직 친척 비구니만은 제외되니, 범한 것이 아니며, 친척 아닌 식차마니ㆍ사미니ㆍ우바이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만약 비구가 4중을 위하여 설법할 적에 기뻐하며 보시하면 죄가 없습니다. 또 친척 아닌 비구니가 던져 버려서 쓰레기에서 가지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1부중(部衆)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서 받으면 돌길라 죄요, 2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서 받으면 니살기와 바야제 죄입니다.
혹은 적은 물건으로 서로 바꾸어 많이 얻음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율은 여섯 가지 일을 갖추며 제정하는 죄로서 3수를 갖춥니다.
앞과 같이 옷을 받는 계율을 널리 말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우파난타(優波難陀) 석가자(釋迦子)’라 함은 석가 종족에서 출가한 이는 8만인이 있습니다. 우파난타는 가장 경박하였지마는 성품이 총명하고 음성이 뛰어나게 묘하였습니다.
‘먼 길을 거닐었다’ 함은 많은 비구들이 사시다(娑翅多)에서 사위국으로 가는 도중에 도둑을 만나 옷과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조사하며 묻는다’ 함은 ‘그대들은 발가벗은 외도로서 마음이 좋은가’라고 하자 ‘우리는 석가 종족의 사문이요, 외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들은 이들이 사문이라 함을 듣고 가서 우파리에게 아뢰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가셔서 조사하고 물으소서’라고 하자 우파리는 곧 가서 조사하며 ‘그대는 몇 해 되었는가? 언제 계율을 받았으며 스승은 누구인가? 어떻게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묻기를 마치고는 그들이 비구인 줄 알고 친한 벗이 아닌 단월로부터 옷을 빌어서 얻고, 또 빌 곳이 없으면 풀로써 몸을 가리고 절에 들었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절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차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면 가진 옷과 바리는 젊은이에게 주어 피해 달아나게 하고, 만약 도둑이 젊은이를 쫓아가 옷을 잃으면 상좌 또는 하좌가 한 사람을 딸려서 풀과 나뭇잎을 꺾어서 딴 사람들에게 주어 몸을 가리고 절을 향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속인은 비구가 도둑을 만나서 발가벗은 몸을 보거든 속인의 옷을 가져다가 줄 것이며, 혹은 다섯 가지 큰 빛깔 옷을 주어 입게 되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어느 비구가 속인의 옷을 입으며 혹은 훌륭한 빛깔의 옷을 입거나 누더기 아닌 옷을 입더라도 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만약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이치를 생각해야 합니까?”
대답하였다.
“이것은 도둑을 만나 옷을 잃어버린 비구이니, 만약 어느 비구가 도둑을 만나 옷을 잃으면 외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도의 옷’이라 함은 새털 옷이거나 나무판자 옷이니 입게 되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바꾸어 삿된 견해의 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옷을 잃은 비구가 절에 들어오면 만약 상가의 옷이 있으면 상가 옷을 주고 만약 방에 속한 옷이면 비구는 방에 들어가 머무르며, 만약 방에 머무를 수 없으면 이 옷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옷이 없으면 깔개며 은낭을 잘라서 비구에게 주어 입게 할 수 있고 가령 헤지더라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단월이 옷을 베풀면 상가의 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옷 잃은 비구가 절에 들어왔는데 만약 상가의 옷이 없으면 친척이 아닌 거사로부터 빌 수도 있으니, 옷 잃은 비구 스스로가 빌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빌게 하여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과 은을 빌 수는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며 3수를 갖춥니다. 친척이 아닌 이에게서 옷을 비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024_0433_b_12L爾時有一比丘得非時衣此比丘欲作衣不足以水灑日曝牽挽欲令長世尊按行房舍見已問言比丘汝作何等比丘荅言此衣短欲牽挽使長非時衣者夏末一月冬四月是時七月是非時非時施者僧次得衆次或獨得僧者一切衆僧衆者或學律衆或學阿毘曇衆或學修多羅衆若不足者小小不足得置一月望得或於僧中望得或於衆中望得於親友望得或於知識望得或於糞掃處望得或自物望得是名望得有望處一月內得畜若過畜犯尼薩耆罪若二十九日得所望衣細先衣先衣說淨新得衣復得一月爲望同故若望得衣麤復得停一月如是展轉隨意所樂爲欲同故莫過一月法師曰次第文句易可解耳若二十九日得所望衣卽日應受持若說淨若不受持不說淨至明相出時尼薩如是展轉乃至十日得所望衣日應受持說淨若不受持不說淨十一日明相出時尼薩耆此戒因緣本起如第一尼薩耆無異廣說竟爾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精舍長老優陁夷遣故二浣故衣父母親七世者父祖高祖曾祖如是乃至七世母七世亦如是父親者伯叔兄弟乃至兒母親者姨乃至兒七世悉是母親若女乃至孫悉是親得使出家女乃至孫兒染不得使出家婦兒染何以故非親故比丘尼從二部僧中白四羯磨受具足戒是名比丘尼故衣者下至經身是名故衣浣尼薩耆者若比丘教比丘尼若作竈煖水覓樵鑽火隨所作一比丘得突吉羅罪若浣竟尼薩耆若浣竟欲還比丘比丘尼自言未淨爲重浣比丘得突吉羅罪染亦如是若染竟使打隨一一比丘得突吉羅若非親非親想使浣染尼薩耆罪者若比丘尼自取浣不犯若使式叉摩尼沙彌尼沙彌優婆塞優婆夷浣染不犯若使優婆夷浣染未得浣後出家受具足戒已方爲浣染比丘得尼薩耆若使沙彌尼式叉摩尼浣染未得浣染後受具足戒竟浣染比丘得尼薩耆罪若使優婆塞沙彌浣染未得浣染後出家受具足戒已轉根成比丘尼爲浣染比丘犯尼薩耆罪使比丘浣染轉根亦如是若使比丘尼浣染浣染已比丘自言未淨重爲浣比丘犯尼薩耆罪突吉羅罪若使衆多非親里比丘尼浣多尼薩耆若比丘尼從比丘尼僧具足戒不從大德得具足戒如五百諸釋女使此比丘尼浣突吉羅罪無罪者若浣革屣囊鉢囊隱囊腰繩浣如是物無罪法師曰次第文句易可解耳此戒具足六事得罪謂爲六一者身二者口三者身口者身心口五者作六者不以想脫戒具三受浣衣戒廣說竟爾時佛在王舍城於竹林精舍波羅花比丘尼住舍衛國於是鬱波羅花淸朝著衣持鉢入舍衛國乞食乞食已還入安陁迦林白日入定比丘尼無獨行法鬱波羅花云何獨入安陁迦林荅曰如來未制獨行是以鬱波羅花得獨入已行者行賊法云何行賊法穿踰牆壁劫奪人物以此爲業是名爲賊賊主者領諸賊此賊主先與比丘尼鬱波羅花相識前行者賊主盜前而行見鬱波羅花比丘尼畏諸賊侵犯語諸伴汝等可於此路去諸賊卽隨賊主而去從三昧起者比丘尼初入禪時自誓言我某時當起從三昧起已賊唱如是言若沙門婆羅門須者比丘尼心自念言此林更無餘人唯我一人必當與我是故比丘尼得在寺者是優陁夷問曰何以優陁夷獨自在寺荅曰諸比丘悉隨如來聚落乞食留優陁夷守護住處若汝欲與我者當與我安陁會細緻故師曰優陁夷於安陁會少有貪但欲見比丘尼身故是以乞安陁會與已去者優陁夷三乞已比丘尼卽脫衣與已還所住處交易者律本中說告諸比丘五衆同法得共相交易何同法同師見共同是名同法欲受突吉羅罪入手尼薩耆唯除親里比丘尼不犯非親里式叉摩尼彌尼優婆私不犯不犯者若比丘爲四衆說法歡喜布施無罪若非親里比丘尼擲去糞掃取不犯從一部衆受具足戒非親里比丘尼受突吉羅從二部衆受具足戒非親里比丘尼受尼薩耆波夜提罪若以少物易得多不犯餘文句易可解耳不須廣說此戒具六事制罪具三受如前受衣戒廣說爾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精舍憂波難陁釋迦子者釋種出家有八萬人憂波難陁最爲輕薄而性聰明音聲絕妙涉遠路者衆多比丘從娑翅多往舍衛國於中路遇賊劫奪衣物撿問者汝裸形外乃有好心荅曰我是釋種沙門外道也諸比丘聞言是沙門往白優波離大德可往撿問優波離卽往撿汝幾臈何時受戒師僧是誰云何受持三衣問已知是比丘得從非親友檀越乞衣若無乞處以草障身不得裸形入寺法師曰我今次第若比丘道路行見賊持衣鉢與年令走避若賊逐年少失衣上座若下座隨得一人折取草及樹葉付與餘人使得遮身向寺白衣見比丘遭賊裸身持白衣衣與或與五大色衣得著無罪是故律本中說有比丘著白色衣或著上色衣或著不割縷衣得著無罪此是何人若有智慧當思此義荅曰此是遭賊失衣比丘若有比丘遭賊失衣得著外道衣外道衣若鳥毛衣或木板衣得著無罪然不得轉見受邪見法若失衣比丘入寺若有僧衣者與僧衣若屬房衣比丘入房住若不入房住得以此衣與無衣得以敷具隱囊坼與比丘著破壞不須償若檀越施衣應還僧衣失衣比丘入寺若無僧衣得從非親里居士乞失衣比丘得自乞爲他乞不犯唯不得乞金法師曰餘次第文句易可解耳不須廣說此戒從身心起具三受從非親里乞衣戒廣說竟善見律毘婆沙卷第十四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05)정시(淨施)와 같다.
  2. 106)승가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