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446_b_01L선견율비바사 제16권
024_0446_b_01L善見律毘婆沙卷第十六


승가발타라 한역
024_0446_b_02L蕭齊外國三藏僧伽跋陁羅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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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타(般陀)의 근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반타는 한(漢)에서 길가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타의 어머니는 본래 큰 부자 장자의 딸이었습니다. 장자는 오직 이 하나의 딸만을 두었으며 7층의 누각을 지어서 이 딸을 편히 두고 한 종을 보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종은 크게 자라서 이 딸과 사통을 하였습니다. 곧 종과 함께 의론하면서 ‘나는 지금 그대와 함께 배반하고서 딴 나라에 가겠습니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종에게 물었으나, 종은 ‘떠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딸은 종에게 ‘그대가 만약 떠나지 않으면 나의 부모가 알고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겁니다’라고 하자 종은 ‘내가 만약 다른 지방에 가면 가난하여 돈과 보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딸은 종에게 ‘그대는 나를 따라서 갑시다. 나는 값진 보물을 훔쳐서 그대와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고 하니, 종은 ‘만약 그렇다면 나도 함께 떠나가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딸은 날마다 값진 보배를 훔쳐서 종과 함께 가지고 나가서 밖에다 감추었습니다. 모두 헤아려서 두 사람이 지닐 중량이 되어서야 종을 먼저 내보내 밖에서 함께 만날 약속을 하고, 이 딸은 거짓으로 종의 의복을 입고 자물쇠 문을 비틀어서 나갔습니다. 종과 함께 서로 따르며, 멀리 다른 나라에 도착하여 안정할 만한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1, 2년 동안에 곧 잉태하여 해산하려 할 적에 ‘내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 해산할 때에 바라지 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해산할 때면 우리 어머니만이 계시면서 바라지를 할 수 있을 터이니 나는 이제 떠나가려 합니다. 그대도 떠나가겠습니까?’라고 하니, 종인 남편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배반하고서 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상전은 반드시 우리들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여인의 법에서 비록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떠나가려 합니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만약 그대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니, 떠날 수는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산에 들어가 땔나무를 하느라 없자 뒷문을 닫아놓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니 그의 부인이 안 보이기에 이웃에게 ‘나의 아내를 보았습니까?’ 하니, ‘그대의 아내는 이미 떠나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편은 듣자마자 뒤를 따라 쫓아가 중로에서 그 부인에 미쳤더니 벌써 하나의 사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그대는 해산 하려고 떠났는데 그대는 이제 해산해버렸으니 무어 떠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고 하자 부인은 이 말을 들고 부모에게 부끄러워 함께 집에 돌아와서 바라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서 다시 잉태하였습니다. 해산하려 할 적에 어머니가 생각나 다시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로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의 사내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쫓아 왔으므로 중로에서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 두 아이를 길가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반타라고 하였습니다.
반타 형제는 동무들과 함께 장난하는 데 두 아이는 힘이 세어서 동무들을 때렸습니다. 동무들은 ‘너희는 육친 권속들도 없이 고단하게 홀로 여기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우리를 때리느냐’고 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꾸짖음을 듣고 집에 돌아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육친 권속들이 있는데 우리들만이 어째서 없습니까?’
그 어머니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자 그 아이들은 울면서 마시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먹지 않고 울면서 그렇게 함을 보고 그 어머니는 두 아이를 사랑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나라 큰 부자인 장자의 딸이었다. 너희 아버지는 장자의 집 종이었는데, 나를 공급하도록 보낸 것을 나는 그와 사통하여 서로가 떨어질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도피하여 여기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낳은 것이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우리를 보내주시면 외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지마는 그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울기를 그치지 않자 어머니는 곧 남편과 함께 상의하며 ‘이 아이들은 울면서 여기서는 살려하지 않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그 외가에 보내주십시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합시다’고 하였습니다. 곧 같이 가서 도착한 뒤에 부모와 아이 모두가 문 밖에서 있다가 집사람이 나오므로 ‘그대는 돌아가서 장자에게 ≺장자의 딸이 아내와 남편을 데리고 지금 문 밖에 있노라≻고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듣고 ‘두 아이는 들게 할 수 있지만 너는 서로 만날 필요가 없노라’하고, 장자는 곧 사람을 보내서 두 아이를 마중하여 들였습니다.
아이가 들어온 뒤에 곧 향탕에 목욕시키고 향을 몸에 바르고 옷에 영락을 붙이고 장자는 두 아이를 안아서 두 무릎 위에 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매우 가난하지는 않느냐?’
두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는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가난하여 땔나무를 해다가 팔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애처로운 생각을 내어 즉시 곳집을 열고 주머니에 금을 담아서 사람에게 보내면서 딸에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너는 저 두 아이를 머물게 하라. 내가 스스로 기르겠다. 너는 이 금을 가지고 먼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잘 살아라. 나와 서로 만날 필요는 없다.’
두 아이가 나이가 들고 크자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부모가 나이 늙어서 죽으려고 할 때에 집안일은 다 두 아이에게 부탁하였고 그 부모는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4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는데 그 때 마하 반타는 곧 부처님께 나아가 설법을 들었습니다. 법을 듣고 나서 마음에 출가하기를 바라고 집에 돌아가 아우와 함께 상의하며 ‘나는 이제 출가하려 하니, 집일은 너에게 부탁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아우는 형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면서 형에게 ‘나는 이제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형이 지금 나를 버리고 출가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우는 이렇게 세 번을 청하였지마는 형의 마음은 견고하여 물리치거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아우에게 부탁하고 곧 출가하니, 출가한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그 아우는 오랜 뒤에 ‘나의 형이 집안일을 버리고 나에게 주기를 마치 사람이 구토(嘔吐)함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었다. 나는 어찌하여 받아서는 탐착을 낼까?’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싫어하여 즉시 형에게 가서 출가하기를 바랐습니다. 형은 제도하여 출가하게 하고 그에게 한 게송을 가르쳤는데 넉 달을 터득하지 못하고 앞을 잊기도 하고 뒤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형인 마하 반타는 ‘이 사람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없구나. 집으로 돌려보내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라(周羅) 반타에게 ‘너는 이제 근기가 둔하구나’라고 하면서, 즉시 가사를 끌고 내쫓아 문을 나가게 하였더니, 문 밖에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024_0446_b_03L今當說般陁根本因緣般陁者漢言路邊生也何以故般陁母本是大富長者女長者唯有此一女作七層樓安置此女遣一奴子供給所須奴子長大此女便與私通卽共奴籌量今共汝叛往餘國如是三問奴子奴子不能去女語奴言汝若不去我父母知必當殺汝奴荅言我若往他方貧無錢寶云何生活女語奴言汝隨我去我當偸取珍寶共汝將去奴荅若如是者我共去此女日日偸取珍寶與奴將出在外藏擧計得二人以遣奴前出在外共期此女便假著婢服反鑰戶而出共奴相隨遠到他國安處住止二年中卽懷胎欲產時心自念言我今在此若產時無人料理思念憶母欲得還家共壻籌量我若產時唯有我母能料理今欲去君去以不奴壻荅言不能去我等叛來云何得歸大家必當殺我婦語壻言女人法雖瞋不能殺子是以欲去壻荅言若不殺汝必當殺不能去也壻入山斫樵不在於後閉戶而去壻還不見其婦卽問比鄰見我婦不荅言汝婦已去其夫聞已隨後逐至半路便及其婦已生一男夫語婦言汝爲欲產故去汝今已產何須去也婦聞此語慚愧父母故俱還家料理生活其後未久以復懷臨欲產時思憶母故復叛還家半路復生一男其壻追逐半路共還其二兒於路邊生故字爲般陁般陁兄弟與諸同類共戲二兒力大打諸同類同類罵言汝無六親眷屬孤單在此何敢打我兒聞此呵責已還家啼泣問母他人皆有六親眷屬我等何以獨無其母默然不荅其兒啼哭不肯飮食母見不食啼哭如是其母慈念二兒故便語其實我是某國大富長者女汝父是長者家奴遣供給我便與其通不能相離我與其逃在此生汝二人聞母語已語母言可送我還外家不能住此生活其母不許二兒啼泣不已母卽共壻籌量此兒啼哭不肯住此我等云何可共送還其外家壻言可爾卽共往送到父母及兒俱住門外見家人出語言汝可還向長者道長者女將兒壻在門外父母聞已荅言可使二兒入汝不須相見長者卽遣人迎二兒入兒入已卽以香湯洗浴以香塗身衣瓔珞長者抱取二兒置兩膝上汝母在他方云何生活不甚貧乏二兒荅言我父母在他方貧窮以賣樵自活母聞是語心生慈念卽開庫藏以囊盛金遣人送與女語言留二兒我自養活汝將此金還先所住處好自生活不須與我相見二兒年已長大爲其娶婦父母年老臨欲終時以家業悉付二兒其父母命終爾時佛爲四衆說法爾時摩訶般陁卽往佛所聽說法旣聞法已心樂出還家共弟籌量我今欲出家以家事付汝弟聞兄語心中懊惱白兄言我今孤露無所依憑兄今捨我出家我云何得活其弟如是三請兄心堅無有退轉以家事付弟卽便出家出家不久卽得羅漢其弟久後心自念言我兄捨家業與我如人嘔吐我云何受而生貪著以厭世故往兄所求欲出家兄卽度令出家其一偈四月不得忘前失後兄摩訶般陁心自念言此人於佛法無緣遣還家卽語周羅般陁言汝今鈍根卽牽袈裟驅令出門於門外啼哭欲還家
그때 세존은 하늘눈으로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주라 반타가 제도될 인연임을 보시고 세존은 그곳에 나아가셔서 주라 반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여기에 있느냐?’
부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둔한 근기여서 하나의 게송을 외우면서 넉 달이나 되었지만 터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형 마하 반타는 제가 둔한 근기이기 때문에 저를 내쫓아 절에서 내보냈습니다.’
부처님은 ‘너는 그치고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가르쳐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마하 반타는 그가 도를 인연을 못 보았습니까? 어찌하여 그를 끌어내었습니까?”
대답하였다.
“주라 반타는 성문으로서는 제도할 수 없고 부처님만이 제도할 수 있었으므로 끌어낸 것입니다. 세존은 그의 마음을 편안히 위로하시고 곧 조그마한 흰 모전을 주라 반타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모전을 붙잡고 해를 향하여 쪼이면서 ≺때[垢]가 없어져라. 때가 없어져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친 뒤에 마을에 들어가시어 비사거(毘舍佉) 어머니의 청을 받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정오일 적에 주라 반타가 도를 얻으려 함을 살피시고 곧 게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024_0447_b_11L爾時世尊以天眼觀看衆生見周羅般陁應可度因緣世尊往至其所周羅般陁言何以啼哭在此荅佛言我旣鈍根誦一偈四月不得兄摩訶般陁以我鈍根故驅我出寺佛言莫懊惱我當教汝法師曰摩訶般陁可不見其得道因緣何以牽其出荅言周羅般陁非聲聞能度唯佛能度是以牽出世尊安慰其心卽以少許白疊與周羅般陁汝捉此疊日而帑當作是念言取垢取垢佛教入聚落受毘舍佉母請佛臨中周羅般陁將得道卽說偈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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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멸에 들면 기뻐지고
법을 보면 안락함을 얻으니
세상에 성냄 없으면 가장 즐겁고
중생에게 해가 되지 않느니라.

세간에 욕망과 즐거움이 없으니
애욕에서 벗어나고
만약 아만(我慢)을 조복하면
이것이 첫째 즐거움이니라.
024_0447_c_01L入寂者歡喜 見法得安樂 世無恚最樂不害於衆生 世間無欲樂 出離於愛欲若調伏我慢 是爲第一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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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 반타는 멀리서 이 게송을 듣고 바로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물었다.
“어느 비구가 비구니 절에 가서 8경계법을 말하는데도 세 가지 바야제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첫째는 상가에서 차출되지 않았고, 둘째는 비구니 절에 갔고, 셋째는 날이 저물기까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바야제입니다. 비구니 절에 가서 딴 법을 말하면 하나의 바야제와 두 개의 돌길라가 됩니다. 어떤 것이 그것이냐 하면, 첫째 상가에서 차출되지 않음과, 둘째 비구니 절에 간 것이 두 개의 돌길라요, 날이 저물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의 바야제입니다.
‘제바달다(提婆達多)ㆍ삼문타달다(三文陀達多)ㆍ건타달다(騫馱達多)ㆍ구가리가(俱伽利伽)ㆍ가류제사(迦留提舍)가 찬탄한다’ 함은 그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리와 따로 먹음[別衆食]’에서 무리와 따로 먹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請)이요, 둘째는 빌음[乞]입니다.
어떻게 무리와 따로 먹음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느 한 우바새가 네 비구의 처소에 가서 바른 밥[正食]으로 비구들에게 ‘대덕은 받으소서’라고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청으로 무리와 따로 먹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시에 청을 받고 혹은 다음 날 혹은 뒷날에 일시에 한 곳에서 음식을 받으면 무리와 따로 먹음이 이루어지니, 네 사람 모두가 죄가 됩니다. 일시에 청을 받고는 각기 단월의 집에 가서 일시에 음식을 받고 돌아와 각 처소에서 먹어도 죄가 됨은 앞 것과 같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왜냐하면 일시에 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청을 받고 각기 가서 각기 받아 각자가 먹음은 죄가 되지 않지만 따로따로 청하고 따로따로 가서 단월의 집에 이르러서는 일시에 받으면 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청을 받아서 죄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무엇을 빌음에서 죄가 되느냐 하면, 어느 네 걸식하는 비구가 혹은 앉고 혹은 서서 우바새를 보면서 우바새에게 ‘우리들 네 사람에게 밥을 주시오’라고 하거나, 한 사람 한사람이 빌면서 ‘나에게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함께 가거나 각기 가거나 일시에 밥을 얻으면, 이것을 빌음에서 죄가 된다 합니다.
‘병’이라 함은 다리가 부르터 모래와 흙이 속에 들어가서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서 무리와 따로 먹게 되는 이것을 병이라 합니다.
‘의복을 지을 때’라 함은 옷의 마름을 하게 되거나 먼저 쪼개서 옷을 짓기도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의복을 지을 때라고 하며 옷 위에 갈고리나 끈을 놓는 것까지도 그러합니다.
‘다닌다’ 함은 최하 반 유순까지이니, 배로 다님도 그와 같습니다.
‘흉년일 때[饑儉時]’라 함은 이에 음식이 네 사람 먹기에도 부족함에 이르름이니, 큰 흉년일 때라고 합니다.
‘사문에게 밥을 먹임’이라 함은 같은 법인 사문이기도 하고 외도 사문이기도 하니, 일곱 가지 일이 있어서 무리와 따로 먹게 되는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청하지 않은 이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不請足四], 둘째 걸식하는 이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乞食足四], 셋째 구족계를 받지 않는 이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未受具戒], 넷째 바리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鉢盂足四], 다섯째 병인으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病人足四]이니, 이 다섯 가지의 넷을 이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청하지 않는 이로써 넷을 채우느냐 하면, 어느 단월이 네 사람을 청했는데, 한 사람은 알면서도 단월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월이 ‘상좌는 오셨습니까?’하니, 세 비구가 ‘오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단월이 정오가 되려 할 적에 한 비구를 만나 곧 불러 들여서 밥을 주는 것이니, 네 사람 함께 먹은 것이므로 범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청하지 않은 이로써 넷을 채웠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면, 한 분은 청한 이가 아니지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걸식하는 이로써 넷을 채우느냐 하면, 세 사람은 청을 받았고 한 사람은 걸식한 것이요, 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미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는 세 도인과 한 사미를 청한 것이니 범함이 아닙니다.
바리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는 어떻게 바리로 넷을 채우느냐 하면, 세 도인을 청하고 하나의 바리에 밥을 청하는 것이니, 범함이 아닙니다.
병인으로써 넷을 채우는 경우는 세 도인과 한 병든 비구를 청하여 채워서 네 사람이 된 것이니, 범함이 아닙니다.
네 사람을 청했는데 어느 한 계율 아는 비구가 함께 먹으려 하였지만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곧 방편을 써서 단월이 밥을 줄 때에 바리를 덮고 받지 않고 단월이 ‘무엇 때문에 받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세 사람만 밥을 주십시오. 나는 주언(呪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비구가 먹기를 마친 뒤에 곧 밥을 받음은 범함이 아닙니다.
또 밥을 주겠다고 청하여 집에 갔는데 고기를 주어도 범함이요, 밥을 주겠다고 청하여 집에 갔는데 죽을 주는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단월이 상가에서 밥을 주려고 사람을 시켜 절에 가서 상가에게 청하면서 ‘저희들의 밥을 받으소서’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상가 안의 어느 계율 아는 비구가 ‘이 상가 안에는 두타법을 행하는 이가 많은데 심부름꾼이 법을 알지 못한 까닭에 이런 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율을 아는 비구는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시 와서 전과 같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가를 청하였습니다. 법을 아는 비구가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차츰 반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법 아는 비구가 ‘만약 단월이 이렇게 상가를 청하면 오직 사미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스님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심부름꾼은 ‘대덕들은 또한 딴 집의 청을 받았습니까? 이제 어찌하여 저의 청은 받지 않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청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대가 법을 모르기 때문이니 상가를 청한다고 만하고 밥ㆍ미싯가루ㆍ생선ㆍ고기 등을 주겠다고 말하지 마시오. 오직 상가를 청한다고 만하면 비구가 받을 수 있으며 범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쳐서 보이는데도 심부름꾼이 오히려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헐뜯음과 싫어함을 두려워하여 ‘그대는 가기나 하십시오’ 하고, 대중 스님들은 다음 날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면서 청했던 단월의 집에 가서 밥을 받는 것이 범함이 아닙니다.
무리와 따로 먹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음[展轉食]’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청을 받았는데 단월이 아직 오지 않기에 비구는 해가 저물어질까 두렵고 단월이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곧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합니다. 걸식하고 돌아오자 청하였던 단월이 왔음을 보고 비구는 먹지 않았습니다. 청한 시주가 ‘대덕은 어찌하여 잡숫지 않습니까?’ 하니, 비구가 ‘단월의 청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고 합니다. 단월은 ‘잡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먹어도 범함이 아닙니다. 또 많은 단월들이 같이 일시에 청하여 이렇게 먹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먹는 계율을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길거리에서 친정에 가는 음식과 장사꾼의 음식[歸婦賈客道路糧]을 만약 한 바리를 받아 오면 뜻대로 자신이 먹고 남에게 주거나 하며, 만약 두 바리를 받으면 한 바리는 자신이 먹고 한 바리는 비구승에게 줍니다. 만약 세 바리를 받으면 한 바리는 자신이 먹고 두 바리는 비구승에게 줄 것이요, 아는 속인이거나 친척에게는 주지 못합니다. 혹은 마음대로 갖기를 청하는 단월에게서도 세 바리를 넘게 갖지 못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모른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친정에 보내는 음식과 장사꾼의 음식을 받는 계율을 마칩니다.
‘다섯 가지 바른 밥[五正食]’이라 함은 멥쌀밥ㆍ기장밥ㆍ좁쌀밥ㆍ수수밥ㆍ보리밥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쌀로 죽을 쑤어서 처음 솥에서 나오면 그려봐서 글자가 되면 먹지 못합니다. 또 쌀과 남새를 합해서 죽을 쑨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적은 밥에 많은 물을 섞어서 먹으면 위의에 어그러지는 것이므로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지어야 합니다. 쌀에 고기와 생선을 섞어 죽을 쑤어서 만약 나타난 것이 개자(芥子)만큼이라도 크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어야 합니다. 고기가 문드러져서 물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밥을 지은 것이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른 밥’이라 함은 조로 마른 밥을 만들거나 혹은 멥쌀로 만들고 보리로 만들기도 하는데, 마른 밥이란 햇볕에 쪼여서 말린 것입니다. 콩과 나무 열매로 마른 밥을 만들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싯가루’라 함은 멥쌀 미싯가루ㆍ좁쌀 미싯가루ㆍ보리 미싯가루이니, 먹기를 마치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어야 합니다. 미싯가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루 미싯가루요, 둘째는 사탕과 꿀로써 뭉치어 서로가 붙게 한 미싯가루입니다. 쌀은 부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쌀은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싯가루와 쌀로 밥을 만든 것이면 남은 밥 먹는 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섯 가지 바른 밥을 받아서 바리 가운데와 손 가운데에 밥이 있는데, 사람이 밥을 돌리면 편 손안에 있어서의 거절[遮]은 위의에 어그러지므로 남은 밥 먹는 법을 지녀야 합니다. 편 손 밖의 거절은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편 손안에 있으면 입속의 밥을 삼키기를 다하고 거절함은 거절이 되지 않지만 만약 입속에 밥이 있으면서 편 손안에서의 거절이면 거절이 됩니다. 또 부정한 고기를 둘로 잘라서 먹기에 알맞지 않아서 거절함은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여 먹기에 알맞지 않기 때문이니, 만약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서 편 손안에서 거절하면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 거절하여 남에게 주어도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먹으려는 생각을 그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 밥을 거절하여 남에게 줌도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편 손안[申手內]’이라 함은 몸에서 떨어지기 2주(肘) 반 안이니, 거절은 거절이 되지만 2주 반 밖의 거절은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혹은 밥을 가지고 와서 땅에 놓고 하나의 편 손안에서 비구에게 주지 아니 하면서 거절하면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정인이 손으로 잡고 있는 밥을 거절하면 거절이 됩니다. 혹은 다른 비구에게 준 밥이 자기가 준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절하면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거절[遮]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의 거절이요, 둘째는 입으로의 거절입니다. 어떻게 몸으로 거절하느냐 하면, 손으로 막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하며 손으로 바리를 덮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의 거절이라 함은 그만두고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물과 여러 가지 생선과 고기로 국을 끓인 것을 만약 나물국을 받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면 거절이 되지 않지만 만약 고기 국을 받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면 거절이 됩니다. 또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섞어 쑨 죽을 만약 바른 이름으로 말하면 거절이 되지만 바르지 않은 이름으로 말하면 거절이 되지 아니합니다.
‘위의를 행한다’ 함은 오직 배와 수레에 타는 것만은 제외 되니, 범함이 아닙니다.
‘병인이 남긴 밥’이라 함은 혹은 밥이 남기도 하고 아직 먹지 않은 것이기도 되니, 역시 남긴 밥입니다.
남은 밥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입에서 일어납니다.
온갖 나무와 풀을 음식으로 삼는 데에는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ㆍ줄기ㆍ꽃ㆍ열매는 목숨이 다하기까지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와 풀의 전체를 때에 먹는 것이 있으며, 나무 열매의 가운데 것을 때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받는 약이며, 어느 나무 전체는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받는 약입니다.
때 아닌 적에 먹는 계율[非時食戒]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024_0447_c_04L周羅般陁遙聞此偈卽得阿羅漢果問曰有比丘往比丘尼寺說八敬三波夜提不荅曰一者僧不差者往比丘尼寺三者至日沒是三波夜提往比丘尼寺說餘法得一波夜二突吉羅何者是一者僧不差者往比丘尼寺此二突吉羅至日沒一波夜提提婆達多三文陁達多馱達多俱伽利伽迦留提舍讚歎者其名字也別衆食者別衆食有二種一者請二者乞云何成別衆食有一優婆塞往至四比丘所以政食請比願大德受之是名請成別衆食時受請或明日或後日一時受一處成別衆食四人俱得罪一時受請各去至檀越家以一時受食還各處食得罪如故法師曰何以故爲一時受食故一時受請各去各受各食不得罪別請別去至檀越家一時受得罪是名受請得罪云何從乞得罪有四乞食比丘或坐或立見優婆語優婆塞言與我等四人飯或一一人乞言與我飯亦如是或俱去或各去時受食得是名從乞得罪病者腳破沙土入中不能行故得受別衆食是名作衣時者若得衣裁或先割截作是名作衣時乃至衣上安鉤紐下至半由旬舩行亦如是飢儉時乃至食不足四人食名大飢儉時門施食者或同法沙門外道沙門七因緣得別衆食不犯不請足四二乞食足四第三未受具戒足四四鉢盂足四第五病人足四此五四今當廣說云何不請足四有檀越請四人一人知已不去至檀越家檀越問上座來不三比丘荅言不來檀越臨欲中見一比丘卽喚入與食四人俱不犯是名不請足四何以不犯罪一者非請故云何乞食足四三人受一人乞食不受請是故不得罪彌足四請三道人一沙彌不犯鉢盂足四云何鉢盂足四請三道人一鉢請食不犯病人足四者請三道人病比丘足成四人不犯請四人有一解律比丘欲俱食畏犯罪卽作方便檀越行食時覆鉢不受檀越問言以不受荅言但與三人食我欲呪願三比丘食竟後便受食不犯若請與至家與肉亦犯請與飯至家與粥不犯若有檀越欲飯僧遣人往寺請受我等飯僧中有解律比丘自念此僧中多有行頭陁法使者不解法故作是請解律比丘荅言明日當使者復來故如前不解語請僧法比丘荅言明日當知如是展轉乃至半月若猶不解知法比丘語言若檀越如是請僧者但得沙彌不得大僧使者言諸大德亦受餘家請今者何以不受我請荅言非不受請猶汝不知法故但言請僧莫言與飯但言請僧比丘得受不犯若如是教示使者猶不解語畏人譏嫌語言汝但去衆僧明日入聚落乞食往至所請檀越家受食不犯別衆食戒廣說竟此是制罪從身心起展轉食者若比丘受請已檀越未來比丘畏日恐檀越不來便入聚落乞食乞食見所請檀越來比丘不食請主問大德何以不食比丘荅言以受檀越請故不得食檀越語言但食若如是語者食不犯若衆多檀越同一時請如是食不犯展轉食戒竟此制罪從身心起歸婦賈客道路糧若取一鉢出隨意自食若施人若取二鉢鉢自食一鉢與比丘僧若取三鉢鉢自食二鉢與比丘僧不得與知識白衣若親里或自恣請檀越亦不得取過三鉢法師曰餘文句易可解此是制罪從身心起不以不知故得脫婦道路糧戒竟五正食者粳米飯米飯粟米飯赤粳米飯麥飯此五種米作粥初出釜畫成字不得食若米合菜作粥亦如是若少飯和多水食以離威儀應作殘食法米雜肉及魚作粥肉若現如芥子大應作殘食法肉爛與水無別不須作殘食法一切草根及樹木子作飯不須作殘食法乾飯者若粟作乾飯或粳米作或麥乾飯者日曝令燥若以豆及樹木子作乾飯不須作殘食法麨者粳米粟米麨麥麨食竟應作殘食法有二種一者散麨二者以糖蜜摶令相著麨米不碎故是米不須作殘食若麨穀米出食不須作殘食法受五政食者鉢中手中有食人行食在申手內遮離威儀應作殘食法手外遮不成遮在申手內口中咽食盡不成遮若口中有飯申手內遮若不淨肉一切不中食者遮不成何以故不淨不中噉若噉不淨肉申手內遮不成遮若遮與他不成遮何以故未罷食想若正食遮與他不成遮申手內者去身二肘半內遮成二肘半外遮不成遮若持食來置一申手內不授與比丘若遮不成若淨人手捉食遮成遮若與他比丘食謂與己若遮不成遮遮有二種一者身遮二者口遮云何身遮若手或搖頭或以手覆鉢口遮者言罷不受若以菜雜魚肉作羹若言受菜羹遮不成遮若言受肉羹遮成遮若正不正雜爲粥若說正名成遮不正名不成遮行威儀者唯除船不犯病人殘食者或食殘或未食亦成殘食戒廣說竟此是制罪從身口起一切樹木及草不任爲食果得盡形受服有樹草木擧體時有樹果心時食餘者盡形受藥樹擧體盡形受藥非時食戒廣說竟
만약 좋은 음식인 젖ㆍ타락ㆍ생선ㆍ고기를 빌면 바야제가 되며, 딴 음식을 빌면 돌길라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비는 것만은 제외되니, 범함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비는 계율을 마칩니다.
024_0449_b_08L若乞美食乳魚及肉得波夜提餘食突吉羅除爲病人乞不犯乞美食戒竟
024_0449_c_01L물과 이쑤시개는 제외됩니다. 천인(天人)이 음식을 주거나 귀신이 음식을 주거나 축생과 날 짐승이 음식을 주는 것은 모두가 받게 됩니다. 머리에 인 음식이거나 어깨에 멘 음식이거나 간에 비구에게 주고 비구로 하여금 스스로가 갖게 함은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몸을 굽혀서 비구의 손안에 떨어뜨리면 받게 됩니다. 또 메는 것이 길이서 스무 심(尋)까지 되는 양끝에 음식을 놓고 정인과 합력하여 메다가 비구에게 주어서 한 끝 것을 받아 얻으면 한 끝 것도 받게 됩니다.
혹은 걸식하다가 풍우를 만나 티끌이 바리 가운데 떨어져 비구가 ‘사미를 위하여 걸식하리라’고 생각하며, 밥을 얻고 돌아와서는 사미에게 ‘나는 이제 걸식하다가 비바람을 만나 티끌이 바리 가운데에 떨어지므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너를 위하여 걸식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사미가 받은 뒤에 비구에게 ‘이것은 사미의 밥입니다. 이제 대덕에게 드립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하면 먹을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어떤 비구가 손에 바리를 잡고 밥 때에 졸고 있는데 사람이 밥을 가져다 바리 가운데 넣더라도 비구가 깨닫지 못하면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밥을 받으려 할 때에 졸고 있는데 사람이 밥을 가져다 바리 가운데 놓아두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받게 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티끌이 커서 제거하고 먹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티끌의 가는 것이 떨어져서 제거할 수 없으면 사람을 시켜서 던져 버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먹는데 밥을 돌리다가 남은 밥이 비구의 바리 가운데에 떨어지면 받게 됩니다. 또 밥 때에 이마와 머리의 땀이 흘러서 바리 가운데 떨어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팔 가운데서 땀이 흘러 손에 들어오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어 던진 것이 땅에서 굴러 와서 비구의 손 위에 떨어지면 받게 됩니다.
혹은 정인이 나무 위에 있으면서 새끼로 과일을 매어 비구에게 주면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긴 손이 10유순까지 되는데 밥을 건네서 비구에게 주면 받게 됩니다. 어떤 비구가 병들었는데 사미거나 정인이 비구를 안고 가다가 과일을 보고 비구는 정인에게 빌므로 정인은 과일을 딴 뒤에 손을 돌려 몸 위로 올려서 비구에게 건너 주면 받게 됩니다.
어떤 비구가 더위를 두려워하여 과일 나무 가지를 붙잡고 가면서 차일(遮日)을 삼았다가 뒤에 가지 속에 과일이 있음을 보고도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사미를 시켜서 과일을 따게 하여 비구에게 주면 받게 됩니다.
배거나 수레에 음식이 실렸는데 비구가 배에 상앗대질을 하고 수레를 끌어서 음식을 움직여 먹게 되면 죄가 없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함께 갈 적에 오직 한 작은 사미가 있는데 비구 각자가 멘 양식으로 밥 때가 되어 각자가 몫을 나눕니다. 사미도 몫을 얻은 뒤에 비구에게 ‘이제 사미의 몫을 가지고 대덕과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꾼 뒤에 다시 가지고 제2 상좌와 바꿉니다. 제2 상좌의 음식을 얻은 뒤에 다시 제3 상좌와 바꿉니다. 이렇게 차츰차츰하여 많은 이들까지에 이르니, 이렇게 한 음식은 모두 죄가 없습니다.
만약 사미가 법을 알지 못하면 비구 스스로가 음식 몫을 가지고 사미와 바꾸며 제1 상좌가 바꾼 뒤에는 제2 상좌가 다시 사미와 바꾸고 제2 상좌가 바꾼 뒤에는 제3 상좌가 다시 바꿀 것을 청구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많은 이들까지에 이르니, 모두가 바꾼 음식을 얻는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함께 밤을 지내면 좋지 않습니다.
또 비구가 쌀을 메고 가다가 사미가 작아서 밥을 짓지 못하면 비구 자신이 지을 수 있으며, 오직 불은 때지 못합니다. 사미를 시켜서 불을 지피게 하고 밥이 된 뒤에 나누어서 앞과 같이 차례로 사미와 바꿔서 먹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짓는 밥을 밥이 끊어서 넘어 나오더라도 비구는 숨으로 불거나 물건을 가져서 젓지 못하니 모두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또 먹다가 토할 적에 아직 목구멍에서 내놓지 않고 도로 삼키면 범함이 아니지만 구멍에서 나온 것을 입에 넣어서 도로 삼키면 바야제를 범합니다. 혹은 생강을 받았는데 뒤에 싹이 나오면 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또 불살라서 깨끗이 한 이후에 싹이 나오면 싹이 나온 곳을 다시 깨끗이 하여야 하며, 싹이 나오지 않아서 먹게 되면 죄가 없습니다.
먼저 소금을 받았다가 소금이 변하여 물이 되면 먼저 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급한 병이든 일이면 대소변과 재와 흙을 스스로가 가져다 먹을 수 있으며, 만약 재가 없으면 나무를 베고 불을 피워서 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냐 하면, 독이 들었거나 뱀에 물림과 같은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입에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밥 있는 집안에 앉는 계율[食家中坐戒]은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에서 이미 해설했습니다.
‘여인과 홀로 한데서 앉은다’ 함은 두 사람이 같이 앉은 평상에서 말하되 피차가 서로 이해하면 편 손안으로 부터는 바야제가 되고, 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편 손안으로부터는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석마남(釋摩男)’이라 함은 부처님 숙부의 아드님으로서 성불하신 뒤 한 달만에 사다함의 도를 얻었습니다.
어떤 단월이 약을 보시하면 약용에 써야 하고 식용으로 쓰지 말 것입니다. 기름을 주고 소(酥)를 빌면 돌길라를 범합니다.
‘상군(象軍)’이라 함은 코끼리의 위에 네 사람이 있고 아래에 여덟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상군이라 합니다.
‘마군(馬軍)’이라 함은 한 사람이 말위에 있고 두 사람이 아래에 있으니, 이것을 마군이라 합니다.
‘거군(車軍)’이라 함은 네 사람이 수레를 따르니, 이것을 거군이라 합니다.
‘보군(步軍)’이라 함은 네 사람이 서로가 따르니, 이것을 보군이라 합니다.
만약 술에 밥을 찌고 약을 쪄 넣었기 때문에 술 향기와 맛이 있으면 돌길라를 범하지만 술 향기와 맛이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깊어서 다리와 등이 빠지고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야제가 됩니다. 만약 배를 흔들어서 물을 희롱하면 돌길라가 됩니다.
‘푸른 빛깔’이라 함은 혹은 구리에 생긴 녹 빛깔이며 혹은 남빛이며 목란 빛깔이기도 하니, 목란 빛깔은 흐린 먹빛 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빛깔로써 검정(點淨)을 하는데 최하로는 삼씨만큼씩 크기도 합니다. 만약 점정을 하지 않으면 바야제가 됩니다.
어떤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시면 숨을 따라서 삼키는 것마다 바야제 죄입니다. 물을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불의 열로써 끓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벌레 있는 물의 계율을 말하여 마칩니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추한 죄를 알면서 덮고 감추어버리고, 둘째의 비구도 덮고 감추어버리고 이렇게 하여 백천 사람이 다 같이 덮고 감추어버리면 모두가 바야제를 범합니다.
이것은 성죄요,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남의 죄를 감추는 계율을 마칩니다.
만약 나이 20이 차지 않았는데 구족계를 받고자 하면 태월(胎月)112)과 윤달의 수를 세는 것을 허락하니 14일 포살에 20세가 차면 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들과 의논하며 같이 길을 간다’ 함은 이것은 제정한 죄입니다.
‘비구니와 의논하며 같이 간다’ 함은 이것은 제정한 죄인데 율문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아율타(阿栗陀)의 삿된 견해’라 함은 ‘부드럽고 윤택한 것[細滑]113)을 만지거나 대는 것은 하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며 해탈의 도를 막는 것도 아니다’라고 함이니, 아율타가 이런 삿된 견해를 내는 까닭은 ‘수다원ㆍ사다함은 부인과 아이가 있어도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끌어 대어 스스로가 견주면서 ‘부드럽고 윤택한 것을 만지고 대는 것은 도를 장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부드럽고 윤택한 것이 도를 장애한다면 온갖 모전 이불과 은낭도 부드럽고 윤택한 것인데 어찌 홀로 여인의 부드럽고 윤택한 것만이 도를 장애한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율타의 삿된 견해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비니를 배우면 5덕(德)이 있고 6덕이 있고 7덕, 8덕, 9덕, 10덕, 11덕이 있습니다.
무엇이 5덕이냐 하면, 첫째 몸 스스로가 계율을 지님이요, 둘째 다른 이의 의심을 끊음이요, 셋째 대중에 들어도 두려움이 없음이요, 넷째 원수를 조복함이요, 다섯째는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함입니다.
어떻게 몸 스스로가 계율을 지니느냐 하면, 계율 지님이 청정하여 빠뜨림이 없는 것이, 이것을 계율을 수호한다고 합니다.
율사는 여섯 가지 법으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첫째 나아감이 있고, 둘째 무지(無知)하고, 셋째 의심하지 아니하고, 넷째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다섯째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여섯째는 헷갈리지 아니합니다. 무엇이 나아감이 있는 것이냐 하면,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이것을 나아감이라고 합니다. 율본에서 말씀함과 같이 ‘알면서도 일부러 지어서 죄를 얻고 알면서 덮고 감춤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니, 이것을 나아감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무지냐 하면, 이 사람은 계(戒)의 형상을 모르며 지으려 하고서 지으니, 이것을 무지하여 죄를 얻는다고 합니다. 무엇의 의심으로 죄를 얻느냐 하면, 지으려 하되 마음에 의심을 내면서 지으니, 이것을 의심으로 죄를 얻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 곰의 고기는 부정한 것이로되 이것은 돼지고기라고 하면서 먹으니, 이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 고기를 사슴 고기라고 하고 때 아닌 적의 밥을 때의 밥이라고 하니, 이것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실제로 사슴 고기인데 범의 고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이며, 이와 같이 때를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먹는 것이니, 이를 깨끗한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헷갈림이냐 하면,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과 두 밤을 지내면서도 모르는 것이니, 이것을 헷갈려서 죄를 얻는 것이라 합니다. 헷갈림이 있어서 때와 때 아닌 적을 모르며 옷을 떠나서 자면서도 모르니, 이것을 헷갈림이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이의 의심을 끊느냐 하면,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의심하여 결판을 내지 못한 것을 만약 와서 물으면 계율에 의지하여 결판하니, 이것을 다른 이의 의심을 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대중에 들어도 두려움이 없느냐 하면, 계율을 알기 때문에 일에 따라서 지을 수가 있으니, 이것을 대중에 들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원수를 조복하느냐 하면, 마치 리차자(離車子)가 열 가지 잘못된 법을 일으킨 것을 계율에 의하여 없앤 것과 같으니, 이것을 원수를 조복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하느냐 하면, 첫째 몸 스스로가 법을 따르며, 둘째 남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함이니, 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며, 계율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선정에 들게 되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도의 과위를 얻으니, 이것이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율본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처님은 아난에게 ‘내가 멸도한 뒤에는 비니가 너의 큰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함이라 합니다. 최하 다섯 비구가 계율을 알아 세상에 있더라도 바른 법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만약 중천축(中天竺)에 부처님이 법이 소멸했더라도 변두리 땅에 다섯 사람만이라도 계를 받은 이가 있으면 열 사람을 채워서 중천축에 가서 사람들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라 하며 이렇게 하여 내지 스무 사람이 죄를 벗어나게 되니, 이것을 바른 법이 오래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율사로 말미암아 바른 법이 오래 머물게 되므로 이것을 계율을 지니는 5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계율을 지니는 6덕이냐 하면, 첫째 바라제목차를 수호하고 다스림이요, 둘째 포살을 앎이요, 셋째 자자를 앎이요, 넷째 남에게 구족계의 법을 수여할 줄 앎이요, 다섯째 남의 의지(依止)를 받음이요, 여섯째 사미를 기르게 됨입니다. 이것을 6덕이라 합니다.
어떻게 바라제목차를 수호하고 다스리느냐 하면, 14일 포살ㆍ15일 포살ㆍ화합(和合) 포살ㆍ승(僧) 포살ㆍ중(衆) 포살ㆍ일인(一人) 포살ㆍ바라제목차를 말하는 포살ㆍ정(淨) 포살ㆍ칙(勅) 포살을 아니, 이것을 아홉 가지 포살이라 합니다. 이것이 율사의 알 바입니다. 아홉 가지의 자자가 있습니다. 첫째 14일, 둘째 15일 자자, 셋째 화합 자자, 넷째 승 자자, 다섯째 중 자자, 여섯째 일인 자자, 일곱째 삼어(三語) 자자, 여덟째 이어(二語) 자자, 아홉째 등세(等歲) 자자입니다. 이것이 율사의 알 바입니다.
대중 스님들에게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가에 아룀[白僧], 둘째 아뢰고 갈마[白羯磨]하고, 셋째 아뢰고 한 차례 갈마하고[白二羯磨], 넷째 아뢰고 세 차례 갈마[白四羯磨]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은 율사가 알 바이고 수다라사나 아비담사가 알 바는 아닙니다.
만약 계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수다라와 아비담만을 안다면 사미를 제도하고 남의 의지를 받지 못합니다. 5덕과 6덕이 있어서 곧 율사의 11덕을 이루니, 율사가 계율을 지님으로써 부처님 법이 세상에 5천세를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비구들은 우파리에게 나아가 계율을 배웁니다. 어떻게 계율을 배우느냐 하면 읽고, 외우고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니, 이것이 계율을 배움이라 합니다.
‘잡쇄(雜碎)’라 함은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二不定]법에서 중학(衆學)까지이니, 이것을 잡쇄라 합니다. 만약 큰 비구를 향하여 계율을 헐뜯으면 바야제가 됩니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를 향하여 계율을 헐뜯으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헐뜯는 계율을 마칩니다. 이것은 성죄요, 몸과 입에서 일어납니다.
‘때린다’ 함은 여섯 무리 비구들을 항상 열일곱 무리 비구들을 몰아 부리면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곧 때렸습니다. 성낸 마음으로 때리거나 내지 죽게 되면 바야제 죄가 됩니다.
‘성낸 마음으로 때린다’ 함은 머리가 깨지고 손,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니, 바야제 죄입니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를 때리거나 이에 축생까지라도 때리면 돌길라가 됩니다. 만약 음탕스런 마음으로 여인을 때리면 승잔이 됩니다. 호랑이와 사자며 내지 맑은 행의 환난에 손으로 때려서 벗어나기를 구한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손을 움켜 쥠’114)이라 함은 손은 몸에 대지는 않고 손을 움키어 쥐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 쥐는 계율을 마칩니다.
‘으슥한 곳에서 듣는다’ 함은 벽장이거나 그늘진 곳이니 가고 있는 걸음마다 돌길라 죄가 되며, 들을 곳에 가서 닿으면 바야제 죄가 됩니다. 자신이 고치기 위하여 가서 들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어떤 비구가 욕(欲)115)을 준 뒤에 후회하는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또 상가에서 결단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잠자코 일어나서 떠나가는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어떤 비구가 먼저는 기뻐하며 허락하였다가 뒤에 ‘비구들이 친한 벗에 따라서 대중 물건을 돌려주는구나’라고 하는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왕궁에 들면 열 가지의 과실이 있다. 무엇이 열 가지냐 하면, 첫째 왕은 부인이 같이 한군데 앉았다가 부인이 비구를 보고서 웃고 비구도 부인을 보고서 웃으면, 왕은 보고 ≺이 비구는 틀림없이 부인과 함께 사통할 것이다≻라고 의심하니, 이것이 첫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왕궁에 들면 또 과실이 있다. 왕이 궁중 채녀(婇女)와 같이 성교를 하고서는 잊어버렸다가 뒤에 아이를 낳으면 왕은 ≺나는 이 채녀를 가가이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아이가 있을까? 이는 비구가 한 일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둘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또 과실이 있다. 궁중에서 보물을 잃고 찾다가 찾지 못하면 왕은 ≺달리 딴 사람이 없다. 비구가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셋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또 과실이 있다. 왕의 궁중에서 한 사사로운 말이 벌써 소문이 밖에 났으면 왕은 ≺비구가 밖에다가 전해 퍼뜨렸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넷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또 과실이 있다. 왕이 큰 것을 물리치고 작은 것을 하며 작은 것을 옮기고 큰 것을 하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 비구가 왕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리니, 이것이 다섯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왕궁에 들면 또 과실이 있다. 왕이 장자의 자리를 물리치고 아들로 대신하게 하면 사람들은 헐뜯고 싫어하면서 ≺그 비구가 왕궁에 출입하며 왕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리니, 이것이 일곱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비구가 왕궁에 들면 또 과실이 있다. 왕이 때가 아닌 적에 군대를 파견하면 여러 사람들이 헐뜯고 싫어하면서 ≺그 비구가 왕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리니, 이것이 여덟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왕궁에 들면 또 과실이 있다. 왕이 때 아닌 적에 군대를 파견했다가 중도에서 물리쳐 돌아오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헐뜯고 싫어하면서 ≺그 비구가 왕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리니, 이것이 아홉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왕궁에 들면 또 과실이 있다. 왕이 코끼리와 말 수레를 길들이면서 보물로써 장식하면 여러 사람들이 헐뜯고 싫어하면서 ≺그 비구가 왕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리니, 이것이 열째의 과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024_0449_b_11L除水及楊枝者若天人授食或鬼神授食畜生及飛鳥授食皆成受若頭戴食若肩擔食授與比丘教比丘自不成受若低身流落比丘手中若擔長乃至二十尋兩頭安食人合擔授與比丘受得一頭一頭亦成受若乞食値風雨塵土落鉢中比丘作念當爲沙彌乞食得食還語沙彌我今乞食値風雨塵土落鉢中成受爲汝乞食今持與汝沙彌受已語比丘言此是沙彌食今施與大德如是施者得食不犯若比丘手捉鉢食時眠睡人持食置鉢中比丘不覺不成受若臨受食時睡人持食著鉢成受何以故作受食意故若塵大可除去食不犯若塵細落不可除使人度若二人竝食若行食餘食逬落比丘鉢中成受若食時額頭汗流落鉢中應更受若臂中汗流入手須受搖擲從地轉來落比丘手上若淨人在樹上以繩繫果授與比不成受若人長手乃至十由旬食與比丘成受若比丘病沙彌若淨人抱比丘行見果比丘從淨人乞人取果已迴手就身上度與比丘若比丘患熱捉果樹枝行以爲遮後見枝中有果莫動教沙彌摘果授與比丘得受若舩或車載飮食丘篙舩牽車動飯食得食無罪若衆多比丘共行唯有一小沙彌比丘各自擔糧至食時各自分分沙彌得分語比丘言今持沙彌分與大德易得易已復持與第二上座易得第二上座食已復與第三上座易如是展乃至衆多如是食皆無罪若沙彌不解法比丘自持食分與沙彌易一上座得易已第二上座復與沙彌第二上座得易已第三上座復求如是展轉衆多皆得換易食不犯共宿惡觸若比丘擔米行沙彌小不能作食比丘得自作唯除不得然教沙彌然火食熟已分如前展轉與沙彌換易食不犯自作食若食沸涌出比丘不得用氣吹持物攪皆犯突吉羅罪若食吐未出咽喉還咽若出咽喉入口還咽犯波夜提受生薑後生芽不失受若火淨以後生芽生芽處應更淨非生芽得食先受鹽鹽變成水不失受若急病因緣大小便及灰土得自取服若無得破樹然火作灰云何病得毒蛇嚙法師曰餘文句易可解此是制從身口起此二食家中坐戒二不定法已解與女人獨露處坐者若二人共坐牀語彼此相解申手內以還得波夜提言語不相解申手內以還犯突吉羅罪釋摩男者是佛叔之子大佛一月日得斯陁含道也若檀越施藥應作藥用不得作食用與油乞酥犯突吉羅象軍者象上有四人下有八人是名象軍馬軍者一人在馬上二人在下是名馬軍車軍者四人逐是名車軍步軍者四人相逐是名步軍若酒煮食煮藥故有酒香味突吉羅無酒香味得食水深沒腳背水中戲得波夜提若搖舩弄水得突吉羅靑色者或銅靑或藍靑或木蘭木蘭色者泥點也以此三種色點下如麻子大若不點淨得波夜提若比丘知水有虫飮用隨息咽咽夜提罪知水有虫以火熱湯澆亦如虫水戒說竟若比丘知他比丘麤罪已覆藏第二比丘復覆藏如是百千人共覆藏皆犯波夜提此是性罪身心起覆藏他罪戒竟若年不滿二十欲受具足戒聽數胎月閏月數十四日布薩足滿二十得受戒與賊衆議共道行者此是制罪與比丘尼議共道行者此是制罪律中已說阿栗挓邪見者摩著細滑不遮天道不遮解脫阿栗咤所以生此邪見者言須陁斯陁含有婦兒亦不障道牽此自言摩著細滑不能障道若言細滑能障道者一切氈褥及隱囊亦細滑那獨言女人細滑能障道耶阿栗咤邪見戒廣說竟若學比尼者有五德有六德有七德有八德有九德有十有十一德何謂爲五德一者身自護戒二者能斷他疑三者入衆無畏四者能伏怨家五者令正法久住何身自護戒持戒淸淨無有缺漏名護戒律師以六法不得罪一者不無趣二者無知三者不狐疑四者不淨言淨五者淨言不淨六者不迷惛云何不無趣知而故作是名無趣律本中說知而故作得罪以知而覆往不應行處是名無趣云何無知此人不知戒相欲作而作是名無知得罪云何狐疑得罪欲作心生狐疑而作是名狐疑得罪云何不淨言淨是熊肉不淨言是猪肉而噉是名不淨言淨虎肉言是鹿肉非時食言是時食是名不淨言淨云何淨言不淨實是鹿肉作虎肉想噉如是乃至時言非時而食是名淨言不淨云何迷與未受具足戒人過二宿不知名迷惛得罪有迷惛不知時與非時離衣宿亦復不知是名迷惛云何能斷他疑有比丘犯罪狐疑不能決判若來諮問依律爲判是名能斷他疑云何入衆無畏以知律故隨事能作是名入衆無畏云何能伏怨家如離車子起十非法能依律除滅是名能伏怨家云何令正法久住一者身自隨法二者能令他得法因得法故心持律因持律故得入禪定因禪定而得道果是名令正法久住如律本中說佛語阿難若我滅度後毘尼卽是汝大師也是名令正法久住至五比丘解律在世能令正法久住若中天竺佛法滅若邊地有五人受戒滿十人往中天竺得與人具足戒名令正法久住如是乃至二十人得出罪是名令正法久住因律師故正法久住是名持律五德云何持律六德一者守領波羅提木叉二者知布薩三者知自恣四者知授人具足戒法五者受人依止六者得畜沙彌是名六德云何守領波羅提木叉十四日布薩十五日布薩和合布薩僧布薩衆布薩一人布薩說波羅提木叉布薩淨布薩勅布薩是名九布此是律師所知有九自恣一者十四日二者十五日自恣三者和合自四者僧自恣五者衆自恣六者一人自恣七者三語自恣八者二語自九者等歲自恣此是律師所知僧有四法一者白僧二者白羯磨者白二羯磨四者白四羯磨此四法是律師所知非修多羅師阿毘曇師所知若不解律但知修多羅阿毘曇不得度沙彌受人依止有五德六德僧成律師十一德以律師持律故法住世五千歲是故多諸比丘就優波離學律云何學律讀誦解義是名學律雜碎者從二不定乃至衆學名雜碎若向大比丘毀呰戒得波夜向未受具戒毀呰戒得突吉羅罪餘文句易可解不須廣說毀呰戒竟此是性罪從身口起打者六群比丘恒驅使十七群比丘以不從語故便打之若瞋心打乃至死得波夜提罪瞋心打者乃至頭破腳折波夜提罪若打未受具戒下至畜生得突若欲心打女人得僧殘若虎狼子乃至梵行難以手打求脫不犯搏者手不著身手搏也手搏戒竟處聽者或壁障或蔭處往去步步突吉羅罪往至聞處得波夜提罪欲自改往聽不犯此是性罪若比丘與欲竟後悔戒無解七十六若僧斷事未默起去戒無解若比丘先歡喜聽後如是說諸比丘隨親友迴僧物與無解佛語阿難入王宮有十過失何謂爲十一者若王與夫人共坐一處人見比丘而笑比丘見夫人亦笑見已生疑是比丘當與夫人共通名第一過失佛語阿難入王宮復有過失若王與宮中婇女共交會而忘後生兒王言我不近此婇女云何有當是比丘所爲是第二過失佛語阿復有過失若宮中失寶物求覓不得王言更無餘人當是比丘取是名第三過失佛語阿難復有過失若王宮中語已聲徹於外王念言當是比丘傳出於外是名第四過失佛語阿難復有過失若王退大爲小遷小爲大無人得入王宮當是比丘教王所爲是名第五過失佛語阿難入王宮有過失若王退長者位遣兒代諸人譏嫌當是比丘出入王宮教王所爲是名第七過失佛語阿難比丘入王復有過失若王非時遣軍諸人譏當是比丘教王所爲是名第八過佛語阿難入王宮復有過失若王非時遣軍中路退還諸人譏嫌言當是比丘教王所爲是名第九過失佛語阿難入王宮復有過失若王調象以寶嚴飾諸人譏嫌當是比丘教王所爲是名第十過失入王宮戒廣說竟
024_0452_b_01L만약 부처님과 승가를 위하여 보물을 잡거나 들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승방 안이거나 살고 있는 곳 안에서 떨어져 있는 보배를 얻었으면 관장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만약 떠나갈 때면 법을 알고 죄를 두려워하는 이에게 부탁하고 주어야 합니다. 부탁하며 ‘주인이 와서 찾거든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오래 되어도 주인이 와서 찾지 않으면 방사의 소용으로나 못과 우물의 소용으로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소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고 합니다. 만약 오래된 후에 주인이 와서 찾거든 승방이거나 못과 우물에 데리고 가서 보이면서 ‘이것이 단월의 물건입니다’고 하여 만약 보시하면 좋지만 만약 보시하지 아니하고 본래 물건을 돌려 줄 것을 바라면서 비구는 마을에 들어가서 신심 있는 단월을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아무 달 아무 날 절에 떨어져 있는 보배를 얻어서 맡아서 보호한지 오래였으나 와서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승방과 못과 우물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와서 찾기에 본래 값어치를 돌려 주려하는데 단월은 물건으로 대신하여 대중 스님들께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신하여 보시하면 좋지만 대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구는 널리 교화하면서 구하여 값어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배를 쥐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의 업에서 일어납니다.
때 아닌 적에 마을에 들어가는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높은 평상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투라 솜을 넣은 방석의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바늘 통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니사단의 모전은 길이 두 뼘과 너비 한 뼘 반으로 올을 더한다 함은 한 뼘을 더함이니, 길이 여섯 자인 것은 끝을 끊되 한 뼘씩으로 세 번을 끊으니, 올 수가타(修伽陀) 뼘이라고 합니다. 나사단의 계율을 마칩니다.
종기를 덮는 옷의 계율은 해석이 없습니다.
비 올 때 목욕하는 옷의 계율은 해석이 없습니다.
첫째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수다원의 도를 얻었으면 백천량의 금전을 보시함이 있더라도 다 도를 얻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에 아껴함이 없으므로 보시가 지나쳐서 살고 있는 집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음식을 받지 못한다’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시사(尸沙)’라 함은 배움[學]입니다. ‘가라니(迦羅尼)’라 함은 배우고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리가 크고 넓적다리가 작으면 아래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리 씻은 물을 속인 집안에 버린다’ 함은 밥알을 처리하여 중생들에게 주고 나머지 물만을 버림은 범함이 아닙니다. 혹은 부스러뜨려서 물과 합쳐서 버리면 범함이 아닙니다.
깨끗이 사용하는 물에 대소변을 하지 못합니다.
‘범한 것이 아니다’ 함은 물을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이거나 바닷물이면 범함이 아닙니다. 물이 쓰기에 알맞은 것이라 하더라도 넓고 멀어서 쓰는 사람이 없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부처님 탑 안에 머물며 잠자거나 물건을 감추는 이 두 가지 계율은 범본(梵本)에는 없습니다. 없는 까닭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탑이 없었으며, 이 계율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 탑에 들어가며, 가죽신을 손에 들고 부처님 탑에 들어가며, 목 짧은 가죽신[腹羅]을 신고 부처님 탑에 들어가며, 목 짧은 가죽신을 손에 들고 부처님 탑에 들어가며, 부처님 탑 아래서 밥 먹거나 송장을 메며, 탑 아래서 송장을 불사르며, 탑을 향하여 송장을 불사르며, 탑의 둘레서 송장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옷과 평상을 메고 탑 아래를 지나가거나, 부처님 탑 아래서 대소변을 하거나, 부처님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하거나, 부처님 탑을 돌면서 대소변을 하지 못합니다. 불상을 지니고 대소변 하는 곳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부처님 탑 아래서 이를 쑤시지 못합니다. 부처님 탑을 향하여 이를 쑤시지 못합니다. 부처님 둘레에서 이를 쑤시지 못합니다.
부처님 탑 아래서 코풀고 침뱉지 못합니다. 부처님 탑을 향하여 코풀고 침뱉지 못합니다. 부처님 탑 둘레에서 코풀고 침뱉지 못합니다. 부처님 탑을 향하여 다리를 펴거나 부처님을 아랫방에 모시지도 못합니다. 이 위에 스무 가지 계율은 범본에 없습니다. 여래가 세상에 계실 적의 탑은 부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여섯 무리 비구를 꾸짖으셨으니, ‘어찌하여 자신은 아래에 있고 사람은 높은 데에 있는데 설법을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파라내국에 한 거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차파가(車波加)였다. 그의 부인이 잉태하였는데 암라 과일[菴羅果]이 생각났으므로 그 남편에게 ≺나는 암라 과일이 생각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남편은 ≺요새는 암라 과일이 나는 때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하겠소≻라고 하였다. 부인은 남편에게 ≺당신이 만약 암라 과일을 얻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오직 왕의 동산에 만은 때가 아닌 적에도 암라 과일이 있을 터이니 나는 가서 훔쳐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날 밤에 왕의 동산에 들어가 암라 과일을 훔치는데, 과일을 아직 따지도 못해서 날이 밝아왔다. 동산을 나올 수가 없기에 나무 위에 숨어 있었다. 때에 왕과 바라문은 동산에 들어와 암라 과일을 먹으려 하면서 바라문은 아래에 있고 왕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바라문은 왕을 위하여 설법하였다.
과일을 훔치던 사람은 나무 위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과일을 훔치는 일로 죽어야 했는데 왕이 바라문의 설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나도 법다움이 없지만 왕도 법다움이 없고 바라문도 법다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인을 위하여 왕의 과일을 훔치고 왕은 오히려 교만한 탓으로 스승이 아래 있는데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듣고, 바라문은 이끗을 탐한 탓으로 자기는 아래 앉아 있으면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기 때문이다. 나와 왕과 바라문은 서로가 법다움이 없으므로 나는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나무에서 내려가 왕 앞에 이르러 게송으로 말하였다.
024_0452_a_18L若爲佛捉寶擧得突吉羅罪若僧坊內若住處內得遺落寶爲掌護故若去時應付與知法畏罪者付囑言有主來索當還若久久無主來索爲房舍用若池井用不得爲己身用若久後有主來索應將示僧房若池此是檀越物若棄布施善若不布欲還得本物者比丘應入聚落信心檀越道某月某日寺中得遺落掌護久無人來索以用作僧房主今來索欲還本直檀越能以物贖布施衆僧不若能贖布施善若無人能贖比丘應廣教化求索覓直還寶戒廣說竟此是制罪從身業起時入聚落戒無解高牀戒無解兜羅紵坐褥戒無解鍼筒戒無解尼師檀氈作長二磔手廣一磔手半益縷者益一磔手長六尺破頭一磔手作三名爲縷修伽陁磔手尼師檀戒竟覆瘡衣戒無解雨浴衣戒無解第一波羅提提舍尼不解若夫婦俱得須陁洹若有百千兩金布施亦盡由得道於財無有慳惜布施太過居家貧是以佛制不得受食尸沙者學也迦羅尼者應學作或腳大或股小下著洗鉢水棄白衣家內者若飯粒撩與衆生餘水棄不犯或碎令與水合棄不犯不得淨用水大小便不犯若水人所不用或海水不犯水雖中用曠遠無人用不犯佛塔中止宿及藏物此二戒梵本無有所以無者佛在世未有塔此戒佛在世制是故無著革屣入佛塔手捉革屣入佛塔著腹羅入佛塔手捉腹羅入佛塔塔下食擔死尸塔下燒死尸向塔燒死尸繞塔四邊燒死尸不得擔死人衣及牀從塔下過佛塔下大小便佛塔大小便繞佛塔大小便不得持佛像至大小便處不得佛塔下嚼楊不得向佛塔嚼楊枝不得繞佛塔四邊嚼楊枝不得佛塔下涕唾不得向佛塔涕唾不得繞佛塔四邊涕唾向佛塔舒腳安佛置下房此上二十戒梵本無有如來在世塔無佛故爾時佛呵責六群比丘何以自在下人在高而爲說法佛語比丘往昔波羅柰國有一居士名曰車波加婦懷妊思菴羅果語其壻言我思菴羅果君爲我覓其夫荅言此非菴羅果時我云何得婦語夫言君若不得菴羅果我必當死矣夫聞婦語心自念言唯王園中有非時菴羅果我當往偸取作是念已卽夜入王園偸菴羅果取果未得時明相已出不得出園於是樹上藏住王與婆羅門入園欲食菴羅果婆羅門在下王在高座婆羅門爲王說法偸果人在樹上自念言我今偸果事應合死因王聽婆羅門說法故我今得脫我無法亦無法婆羅門亦無法何以故我爲女人故而偸王果王猶憍慢故師在自在高座而聽法婆羅門爲貪利養故自在下坐爲王說法我與王婆羅門相與無法我今得脫作是念已卽便下樹往至王前而說偈言

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한 사람은 법을 못 보았네
가르친 이도 법에 의지 아니하고
듣는 이도 법을 알지 못하네.
멥쌀밥을 먹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찬에까지 미치니
이 음식 때문에
나는 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름과 이끗 때문에
그대들 집 법도 깨뜨려졌네.
024_0453_a_13L二人不知法 二人不見法 教者不依法聽者不解法 爲食粳米飯 及餘諸餚膳爲是飮食故 我言是無法 爲以名利故毀碎汝家法
024_0453_b_01L
나는 범부였을 때에도 사람이 위에 있고 설법하는 이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라 했는데 하물며 내가 이제 너희 제자들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아래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이겠느냐. 때에 과일을 훔치던 사람은 지금의 나 몸이니라.’
중학(衆學)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뒤에 건타가에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구니 계율을 말하겠습니다.
‘만지고 댄다’ 함은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이니, 만지고 대면 바라이입니다. 어떤 비구니가 비구를 만지고 댈 적에 비구가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비구는 죄가 되지 않지만, 만약 비구가 와서 비구니를 만지고 댈 적에 비구니의 몸이 움직이지는 않으나 즐거움을 느끼면 그 곳마다 죄가 됩니다.
뒤의 네 가지 바라이를 마칩니다.
어떤 비구니가 소송하는 사람[言人]과 함께 관청에 가서, 만약 비구니가 거사에서 ‘그대가 먼저 이유를 말하시오’라고 하여 거사가 이유를 말할 때는 비구니는 돌길라가 됩니다. 거사가 말한 뒤에 비구니는 다시 벼슬아치를 향하여 말하면 비구니는 투란차가 됩니다. 또 거사가 다시 말하면 비구니는 심리하게 되어도 승잔이요, 심리하게 되지 않아도 승잔을 범합니다. 어떤 거사가 비구니에게 ‘관청에서 비구니를 부르니 오시오’라고 하여 온 뒤에 비구니에게 ‘돌아가시오. 관청이 스스로 심판한답니다’라고 하면, 심리를 했거나 심리를 하지 않았거나 간에 비구니는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비구니가 벼슬아치 앞의 소송하는 사람에게 이르자 벼슬아치가 ‘무슨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또 관청에서 벌로 물건을 바치게 하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를 범하고 값을 갚아야 합니다. 또 벼슬아치가 물어도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벼슬아치가 뒤에 찾아와서 주인을 알고 벼슬아치 스스로가 벌하면 범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의 옷을 훔치면 도둑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만 ‘이 사람이 빈도(貧道)의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를 겁탈할 적에 왕에게 나아가서 몸의 보호를 빌 수 있되 이름을 일컫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름을 말하면 범한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왕은 비구니가 몸의 보호를 청함을 듣고 왕은 북을 두드려 널리 명령하였다가 만약 비구니를 범한 이가 있으면 법에 의지하여 죄를 다스립니다. 뒤에 어떤 사람이 비구니를 범하면 왕 자신이 법에 의지하여 죄를 다스려도 비구니는 범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 절에 들어와서 나무를 베면 칼과 도끼를 빼앗거나 때리고 부수지 못합니다. 만약 때리고 부수면 값어치를 반환하여야 하며 값어치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반환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송하는 사람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도둑인 여자를 출가시키는 계율은 해설하지 아니합니다.
도량 밖에 나가서 갈마하여 죄를 풀어주는 계율은 해설이 없습니다.
어떤 비구니가 혼자 배로 물을 건너도 승잔입니다.
열일곱 가지 승잔을 마칩니다.
서른 가지 일116)은 해설이 없습니다.
‘마늘’이라 함은 오직 큰 마늘만이니 먹어서 삼킬 적마다 바야제입니다. 나머지 작은 마늘이나 파는 범함이 아닙니다. 또한 큰 마늘을 음식 속에다가 요리해서는 먹을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소변하는 곳을 씻을 적에는 두 손가락을 한 마디씩만 넣어야 하고 더 넣지 못합니다. 만약 한 손가락으로 씻으면 두 마디까지 넣은 수 있으며 더 넣지 못합니다. 세 손가락을 써서 씻을 수 없으니, 넣으면 곧 죄를 범합니다.
만약 곡식을 빌면 바야제입니다. 콩과 오이와 나물을 빌면 범함이 아닙니다. 방사를 짓기 위하여 곡식을 비는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온갖 생채소와 과일 나무와 벼 곡식이 있는 위에 대소변을 하지 못하니, 바야제 죄가 됩니다. 온갖 다른 과일 나무와 곡식의 씨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대소변을 하면 돌길라입니다.
‘가서 풍악을 구경한다’ 함은 원숭이며 공작이 같이 희롱하는 것까지이니, 가서 보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절 안에서 풍악을 잡히면 가서 보아도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여름 안거를 마치면 절에서 6유순은 떨어져 가야 하니, 만약 가지 않으면 바야제 죄입니다.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는 해설이 없습니다.
비구니 계율을 마칩니다.
건타가[騫陀伽:한에서는 잡건도(雜揵度)라고 함]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레가 지난 뒤에 선정에서 일어나시니, 하늘 제석이 오가라륵(呵羅勒) 과일을 바쳤습니다. 여래는 받아 잡수신 뒤에야 대소변을 하셨는데, 하늘 제석은 다시 이쑤시개와 깨끗한 물을 드렸습니다.
때에 상인 형제 두 사람은 우가라(優伽羅) 마을에서 왔습니다. 수레에 재물을 싣고 중천축을 가려고 보리수가에 이르렀는데, 수레가 저절로 멈춰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두 사람은 수레가 나아가지 않음을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곧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고사를 지냈더니, 때에 나무 귀신이 반 몸을 나투고 상인들에게 ‘너희 수레가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멈춘 것이다. 상인은 알아야 하리라. 백정왕(白淨王)의 아들이 출가하여 도를 배워 지금 보리수 아래 계시는데 일체지를 얻으셨다. 이레 동안을 아직 잡수신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미싯가루와 꿀을 여래께 받들어 올려라. 너희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편안과 쾌락을 얻게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형제 두 사람은 나무 귀신의 말을 듣고 곧 미싯가루와 꿀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습니다.
이 다음 문구는 율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3귀(歸)를 받았다’ 함은 부처님께 미싯가루와 꿀을 바친 두 상인입니다. 이 형제는 귀의를 받고 돌아가려 하면서 부처님께 ‘저희들 두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습니까?’라고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써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니 머리카락이 곧 손을 따라서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에게 ‘너희는 이 머리카락에 공양하여 너희 큰 스승으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물었다.
“먼저 받으신 우유 죽의 바리는 지금 어디에 있기에 이제 다시 사천왕이 바치신 바리를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전에 받으셨던 우유 죽 바리는 니련선하(尼連禪河)를 건너시면서 그 때에 바리가 빠져서 물속에 있는데 바다의 용왕이 가지고 가서 공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천왕이 바친 바리를 받으셨으니, 바리 빛깔은 마치 옥과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가를 구하고 원할 적에 부모가 이미 허락하고 모든 질병을 떠나고 장애가 없으면 와서 상가 안에 이르러서 만약 대중들이 모였으면 상가에게 아뢰야 하고, 만약 모이지 않았으면 사람마다 말하여 알게 합니다. 상가에게 아뢰고는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마치면 화상은 아들이라는 생각을 내고 더럽거나 천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다루면 제자도 화상 아사리에 대하여 곧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깎으려 할 적에 화상은 다섯 가지 법을 말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 법이냐 하면, 첫째 머리카락, 둘째 털, 셋째 손톱, 넷째 이, 다섯째 가죽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을 말하는 까닭은 어떤 사람이 전신(前身)에 일찍이 이 다섯 가지 법을 관하였으면 이제 머리를 깎아 땅에 떨어질 적에 곧 먼저의 업이 일어나서 아라한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섯 가지 법을 가르친 뒤에 머리카락을 깎게 됩니다. 마치 라후라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도 아니해서 곧 아라한이 됨과 같고, 종기가 곪아서 사람이 따기를 기다린 뒤에 터지게 됨과 같고, 연꽃이 해돋기를 기다려서 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출가를 바라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섯 가지 법을 말함으로 인하여 곧 도를 깨치게 됩니다.
머리를 깎을 때에 정수리에서 다섯 개나 세 개의 머리카락을 남겨 놓았다가 향탕으로 목욕을 하고 속인의 기색을 없애고 와서 화상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습니다. 화상이 ‘이제 너는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깎아버려야 할 터인데 허락하느냐?’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화상은 자신이 그를 위하여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깎아 버립니다.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깎은 뒤에 화상 앞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으면 화상은 가사를 주며 정수리로 이며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화상에게 돌려주니,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하여 받습니다. 정수리에 이며 받은 뒤에는 화상이 입혀 주며, 자신이 가져다 자신이 가사를 입지 못합니다. 화상이 해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차례로 여러 비구들에게 예배하고 아사리에게 가서 발에 예배하고 무릎 꿇고 합장하면 아사리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너에게 가르치노니, 3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하겠습니다’고 하면 3귀를 수여하여 마치고 다음은 열 가지의 계율을 수여 합니다.”
“어떻게 3귀를 수여합니까?”
“3귀를 받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로따로 받음[別受]이요, 둘째는 통틀어 받음[總受]입니다.
어떻게 따로따로 받느냐 하면, 따로따로 받음이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고 하고, ‘법에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고 하고, ‘상가에게 귀의합니다. 상가에게 귀의합니다. 상가에게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고 합니다.이것을 따로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통털어 받는다 함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상가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상가에게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고 하니, 이렇게 세 번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받음이라 합니다.
먼저 ‘상가에서 귀의합니다’고 하고 뒤에 ‘법과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하지 못합니다. 또한 섞여서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 스승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가르치면 제자의 말이 바르지 못하지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말하면 역시 받은 것입니다. 또 스승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말하면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하면 역시 3귀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스승과 제자의 말이 모두 바르지 못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하면 3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스승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고 가르쳤는데, 제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하거나 혹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거나 말을 따르되 완전히 갖춘 것이 아니면 모두 다 3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귀 받는 것을 마칩니다.
다음에 열 가지 계율을 수여합니다. 열 가지 계율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로따로 받음이요, 둘째는 통틀어 받음입니다.
어떻게 따로따로 받느냐 하면, ‘나는 불살생(不殺生)을 받습니다. 나는 불살생을 받습니다. 나는 불살생 받기를 마쳤습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로 역시 이렇게 말하니, 이것을 따로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통틀어 받느냐 하면, ‘나는 첫째 불살생, 둘째 불투도(不倫盜), 셋째 불음(不婬), 넷째 불망어(不忘語), 다섯째 불음주(不飮酒), 여섯째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아니하고 [不過中食], 일곱째 노래하고 춤추거나 지어서 부르거나 장엄하게 꾸미거나 악기를 뜯지 않으며 일부러 가서 보고 듣지도 않으며 싸움까지도 다 보지 아니하고, 여덟째 향ㆍ꽃ㆍ영락을 부치거나 향을 몸에 바르지 아니하고, 아홉째 높고 넓고 큰 평상 위에 앉거나 눕지도 아니하고, 열째 생상(生像)을 잡거나 가지지도 아니하는 계율을 받습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상’이라 함은 금과 은과 온갖 보물인데 모두 붙잡지 못합니다.
‘말과 소리가 같지 않다’ 함은 미련하게 떠드는 것처럼하여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자가 ‘잘 지니겠습니다’고 하면 계율을 받은 것이 됩니다. 만약 근기가 둔한 이로서 옷 입을 줄도 모르고 바리 잡을 줄도 모르고 먹는 것도 모르며 다니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을 다 모르면 화상을 떠나지 못하니, 낱낱이 화상을 따르면서 배워야 합니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사미 제도하는 법을 마칩니다.
제자의 법으로서는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손과 얼굴을 씻고 가죽신을 벗고 화상에게 갑니다. 스승이 일어나면 스승에게 세 가지의 이쑤시개의 대ㆍ중ㆍ소를 드립니다. 일시에 스승에게 세 가지의 이쑤시개를 드리되, 만약 스승이 날마다 언제나 큰 것을 가지면 중간 것과 작은 것은 놓아두고 항상 큰 것만 드립니다. 만약 스승이 중간 것을 가지면 큰 것과 작은 놓아둡니다. 만약 스승이 작은 것을 가지면 큰 것과 중간 것을 놓아둡니다. 또 어느 때에는 큰 것을 가졌다가 어느 때는 중간 것을 가졌다가 어느 때는 작은 것을 가지기도 하면 세 가지 것을 뜻대로 드립니다.
물을 드려야 하니, 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물이요, 둘째는 따스한 물입니다. 만약 스승이 언제나 찬물을 쓰면 따스한 물을 그만두고, 만약 스승이 언제나 따스한 물을 쓰면 찬물은 그만둡니다. 만약 스승이 어느 때는 찬물을 쓰다가 어느 때는 따스한 물을 쓰면 두 가지의 물을 뜻대로 드립니다.
물을 공급한 뒤에 만약 화상이 뒷간에 들어가면 곧 가서 화상의 방에 들어가 소제를 하여야 합니다. 평상과 자리를 처리하고 옷을 갭니다. 승가리를 준다 함은 먼저 승가리와 속옷을 놓았다가 화상에게 건네주는 것이니, 만약 화상이 가지고 가서 옷을 입고 바리를 가지면 화상의 뒤를 따를지니, 가까이도 말고 멀지도 말아야 합니다. 화상과 일곱 자를 떨어져서 갑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계율 지닐 것을 가르쳐야 하며, 만약 죄를 범함이 있으면 참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외 옷과 바리가 있을 적에 제자에게 없다면 주어야 하고, 만약 제자가 병들면 바라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상에게 제자가 많이 있으면 한 사람을 시봉시키고 나머지는 뜻대로 읽히고 외우도록 합니다.
그때 바라문이 출가하기를 원하는데 비구들이 허락하지 않아 바라문은 울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때에 부처님은 바라문의 형체가 파리함을 보시고 비구들에게 ‘이 바라문은 어찌하여 파리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비구들은 ‘이 바라문이 출가하기를 원하는데 비구들이 허락하지 않자 그 때문에 파리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 바라문은 누구와 은혜가 있었느냐?’라고 하시자 사리불이 ‘이 바라문은 왕사성에 있을 적에 저에게 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아옵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네가 이 바라문을 제도하라’고 하시자, 때에 사리불은 부처님께 ‘어떻게 이 바라문을 제도해야 합니까?’라고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너는 아뢰고 세 차레의 갈마를 하여 이 바라문을 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을 모으시고 설법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는 3어(語)로 계를 받는 것을 끊고 대중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 있는 비구가 아뢰고 세 차례의 갈마를 지어서 계율을 받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받고는 여러 악을 많이 짓고 위의를 살피지 않으므로 어느 욕심이 적고 족한 줄 아는 비구가 ‘그대들은 어째서 나쁜 행동을 짓고 위의를 살피지 않습니까?’라고 꾸짖자 비구들이 ‘누가 대덕에게 나에게 계를 주라고 청했습니까? 누가 대덕에게 화상이 되라고 청했습니까?’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때에 욕심이 적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비구들이 화상 되기를 청하지 않았고 계율을 빌지도 않았는데 구족계를 주었다고 하옵니다.’
부처님은 이로 인하여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남이 청하지 않으면 화상이 되지 못하고 계율을 빌지 않으면 구족계를 수여할 수 없다. 만약 주고받으면 돌길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상에게 청하고 계율을 비는 것은 율문에 있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아뢰고 세 차례의 갈마를 하여 남에게 구족계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욕심이 적고 족한 줄 아는 비구는 꾸짖은 뒤에 가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일로써 비구승들을 모아 ‘지금부터 열 사람의 중이 남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제정한다. 만약 열 사람에서 부족한데 구족계를 주면 돌길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한 살,117) 두 살이 되어서 남에게 구족계를 주어서 교수할 줄도 모르고 제자의 위의도 살피지 못하는데, 제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4대가 고르고 온화하느냐? 걸식하는데 얻기가 쉽더냐?’라고 위문하시니 부처님께 ‘4대가 고르고 온화하오며, 걸식하는데 얻기가 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아시면서도 일부러 ‘이 비구들은 누구의 제자냐?’라고 하자 ‘저의 제자이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라고 하자 ‘두 살이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제자는 몇 살이냐?’고 하자 ‘한 살이옵니다’고 하니, 부처님은 ‘너 스스로가 아직 젖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남을 제도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꾸짖기를 마치시고 비구들을 모으시어 ‘지금부터 열 살이 차지 않으면 남을 제도하거나 구족계를 줄 수 없다. 만약 계를 주면 죄가 된다. 비록 열 살이 찼더라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구족계를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고받는 계율을 마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제 의지(衣止)를 잃음과 의지를 잃지 않는 법을 밝히겠습니다. 제자가 의지사(依止師)와 함께 가는데 멀리서 화상을 보면 의지를 잃습니다. 만약 화상을 보면서도 화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으면 의지를 잃지 않습니다.
만약 화상이 도량 내에 들어오거나 집안에 들어올 적에 제자가 모르면 의지를 잃습니다. 또 화상이 도량 내에 들어오거나 집안에 들어오며 혹은 마을에서 걸식하는데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모두 의지를 잃습니다. 만약 소리를 들었지만 화상 아니라는 생각을 지으면 의지를 잃지 않습니다.
만약 외도가 처음 부처님 법에 들어오면 파리바사(波利婆沙)118)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파리바사를 얻은 뒤에 만약 다섯 가지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가며 게을러 부처님 법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부처님 법을 헐뜯음을 듣고 기쁜 마음을 일으키거나 상가 헐뜯음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면 구족계의 행을 수여하지 못합니다.
파리바사의 외도가 4선을 닦아 얻고 허공을 날아오를 수 있어도 구족계를 수여하지 못합니다. 넉 달이 차고 만약 부처님 법에서 수다원의 도를 닦아 얻으면 바로 그 날에 구족계를 받게 되며 파리바사를 수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외도에 있었더라도 혹은 설법을 듣고 수다원의 도를 얻고 와서 상가 중에 이르러 출가하기를 바라면 곧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수여하며 파리바사를 수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파리바아사로서 거의 네 달이 찼는데도 부처님 법 헐뜯음을 듣고는 기쁜 마음을 내고 외도 헐뜯음을 듣고는 성을 내며, 다섯 가지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가면 다시 넉 달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머리칼을 맺는[結髮] 외도와 불을 섬긴[事火] 외도면 파리바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외도는 업과 믿음과 인과가 있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적에 출가와 바라밀을 모두 이 도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파리바사를 마칩니다.
‘문둥이’는 적라(赤癩)가 있고 백라(白癩)가 있고 흑라(黑癩)가 있는데 옴도 모두가 문둥이에 포함되니, 또한 출가할 수 없습니다. 문둥이와 옴이 가령 손톱만큼 크더라도 출가하지 못하며 손톱만큼 큰 것이 드러난 곳에 있으면 더 자라거나 자라지 않거나 다 출가하지 못합니다. 만약 으슥한 데서 나타나지 않으나 자라면 출가하지 못합니다. 만약 자라지 않으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또 병적으로 나온 혹이 드러난 곳에 있으면 더 자라거나 자라지 않거나 출가하지 못합니다. 만약 으슥한 데서 더 자라지 않으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작을 때에 군더더기의 살로서 나온 혹은 항문에 있더라도 제도되어 중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병적으로 나온 혹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출가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가늘게 일어나서 마치 가시처럼 되면 모두가 문둥이류에 포함되니 출가하지 못합니다.
‘왕의 사람을 제도한다’ 함은 때에 비구들이 싸움하는 장수를 제도하여 출가시켰습니다. 뒤에 도둑이 일어나자 왕은 여러 싸움하는 장수들을 찾아서 도둑을 깨뜨리게 하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승방까지 와서 찾다가 비구들이 벌써 제도하여 출가시켰음을 보고 심부름꾼이 와서 왕에게 ‘비구들이 벌써 제도하여 출가시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듣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 함께 의논하면서 왕은 신하에게 ‘관리를 제도하면 그 죄는 어떠한가?’라고 하니, 신하가 왕에게 ‘만약 화상이면 머리를 베야 하고 갈마 스승이면 혀를 끊어야 하고, 나머지 단(檀)에 임한 사람들은 갈빗대를 때려서 부수어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때에 왕은 수다원의 도를 얻었었는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부처님께 ‘지금부터는 왕의 사람을 제도하지 마십시오. 미래 세상의 왕으로서 만약 삼보를 믿지 않으면 비구들이 혹시 왕의 사람을 제도하면 곧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사람이거나 대신이거나 아래로 왕의 녹봉을 먹는 이면 모두 왕의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왕의 녹을 먹고 아들이 왕의 녹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는 출가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출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을 먹되 기한이 있는데 아직 다하지 않았으면 출가하지 못하지만 녹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출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출가하려면 녹을 옮겨서 형제거나 아들에게 준 뒤에는 출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은 먹되 왕에게 아뢰어 왕이 허락하면 또한 출가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라 함은 노략질하고 훔치며 길을 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성씨와 이름을 알면 제도하여 출가시키지 못합니다. 또 나라를 도모하는 도둑이 만약 나쁜 마음을 버리고 출가하려 하면 제도하여 출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근심을 없앰이니 왕도 출가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또 나쁜 일을 버리고 왕에게 항복하여 왕이 허락하면 제도하여 출가시킬 수 있습니다.
채찍이나 매질 상처로 앓는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니, 만약 상처가 나으면 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글자를 찍혔으면 제도하여 출가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치료하여 낫게 되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진다’ 함은 자기가 빚을 졌거나 할아버지가 빚을 졌거나 아버지가 빚을 졌거나 아들이 빚을 졌거나 하는 것이니, 만약 빚이 자기로 말미암으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으로 빚을 값아 주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 함은 네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태어난 종이요, 둘째는 사서 얻은 종이요, 셋째는 적을 깨뜨려서 얻은 종이요, 넷째는 스스로가 종이 된 이입니다. 스스로가 종이 된 이라 의복과 음식 때문에 자신이 청구하여 종이 된 것이니, 이것을 스스로가 종이 된 이라고 합니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을 놓아 주어 출가 시키면서 비구들에게 ‘종이 도의 마음이 있으면 놓아 주겠지만 만약 도의 마음이 없으면 도로 다시 종을 만들겠습니다’고 이렇게 말하면 출가시킬 수 없습니다.
때에 어느 한 거사의 집에 어떤 역병(疫病)이 일어나서 처음에 파리와 지네를 죽이고 다음에 닭과 돼지를 죽이고 다음에 소와 염소를 죽이고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미치고 뒤에는 좋은 사람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 역병이 일어나는 때에는 문 가운데로부터 나가지 못하며 벽을 부수고 나가서 바로 떠나가며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보면 즉사합니다. 만약 즉사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에 이르러도 죽습니다. 때에 부자 세 사람은 벽을 부수고 나서 바로 떠나가며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이르러 가난하여 자립할 수가 없으므로 비구의 처소에 가서 출가하기를 바랐습니다. 비구는 곧 제도하여 출가시켰습니다. 출가한 뒤에 두 아들을 거느리고 걸식하였습니다.”
024_0453_a_17L我爲凡人時見人在上說法者在下言其非法何況我今汝諸弟子爲在高人自在下而爲說法偸果人者我身是也衆學戒廣說竟七滅諍法後騫陁迦中當廣說次說比丘尼戒摩觸者缺瓫骨以下至肘膝以上摩觸波羅夷若比丘尼摩觸比丘比丘受樂不動身比丘不得罪若比丘來摩觸比丘尼比丘尼身不動受樂隨處得後四波羅夷竟若比丘尼言人共往官所若比丘尼語居士言汝先說若居士說理時比丘尼得突吉羅居士說已比丘尼復向官說比丘尼得偸蘭遮罪若居士復說比丘尼得犯僧殘不得理亦犯僧殘若居士言比丘尼官喚比丘尼來來已語比丘尼言但還去官自判得理不得理比丘尼不犯若比丘尼至官前言人官問何物人不得道名字若教官罰物隨直多少犯罪應償若官問不道名字不犯若官後自尋訪知主官自罰不犯若人偸比丘尼衣不得言是賊但言此人取貧道衣去若人當劫奪比丘尼得就王乞護身不得稱名字若道名字如前說王聞比丘尼乞護身已王打鼓宣令若有犯比丘尼者依法治罪有人犯比丘尼王自依法治罪比丘尼不犯若人入比丘尼寺斫伐樹木不得奪刀斧及打壞若打壞應還直不還計直多少犯罪餘文句易可解言人戒廣說竟度賊女戒不解第五輒出界外爲解羯磨戒無解第六若比丘尼獨舩渡水亦僧殘第七十七僧殘竟三十事無蒜者唯大蒜食咽咽波夜提餘細蔥不犯亦得以大蒜與食中作調不犯若洗小便處兩指齊一節得過若一指洗得入兩節不得過得用二指洗入便犯罪若乞穀麥夜提乞豆及苽菜不犯爲造房舍穀麥不犯一切不得在生菜果樹及穀上大小便得波夜提罪一切餘果木及穀子未出芽大小便上突吉往觀看伎樂者下至獼猴孔雀共往看波夜提若寺中作伎往看若夏安居竟應去寺六由旬若不波夜提罪八波羅提提舍尼無解比丘尼戒竟騫陁伽漢言雜揵度爾時佛過七日已從禪定起天帝釋奉呵羅勒如來受食已便利天帝釋復授楊枝淨水賈客兄弟二人從優加羅村來車載財物欲往中國至菩提樹車自然而住不肯前進兄弟二人見車不進以爲不祥卽設飮食祠祀鬼神樹神卽現半身語賈人言車不去是我留耳賈人當知白淨王子出家學道今在菩提樹下得一切於七日中未有所食汝可以麨奉上如來令汝等長夜得利益安隱快樂兄弟二人聞樹神語卽以麨蜜奉上佛此次第文句律中已說初受三歸者獻佛麨蜜二賈人是兄弟受歸依已欲還白佛言我等二人云何得供養佛佛以手自摩頭髮卽隨手落語賈人言汝可供養此髮爲汝大師問曰先受乳糜鉢今何所今復受四天王獻鉢荅曰佛前受乳糜鉢度尼連禪河于時鉢沒在水海龍王將供養是故更受四天王獻鉢鉢色如玉若人求欲出家父母已聽離諸疾病無有障㝵來至僧中衆集應白僧若不集人人語令知僧已先爲洗浴洗浴已和上應生兒不得生污賤心何以故若如是好心料理弟子於和上阿闍梨便生父想臨剃髮和上應爲說五法何者爲五一者髮二者毛三者爪四者齒五者所以說此五法者有人前身曾觀此五法今爲剃髮落地卽發先業便得羅漢是故先教五法然後爲剃髮如羅睺羅髮落未竟便成羅漢如癰熟須人爲刺然後得破亦如蓮花須待日出而得開敷此欲出家人亦復如是因說五法便得悟道爲剃髮時當頂留五三髮置以香湯洗浴除白衣氣來至和上前胡跪和上問言爲汝去頂髮許不荅言和上自爲剃去頂髮剃頂髮已在和上前胡跪和上授與袈裟得以頂戴受受已和上如是第二第三受頂戴受已上爲著不得自取自著袈裟要須和上授次第禮諸比丘往阿闍梨所禮胡跪合掌阿闍梨教言汝當隨我教汝受三歸荅言與三歸竟與十戒云何與三歸荅曰受三歸有二種一者別受二者摠受云何別受受者歸依佛歸依佛歸依佛竟歸依法歸依法歸依法竟歸依僧歸依僧依僧竟是名別受摠受者歸依佛依法歸依僧歸依佛竟歸依法竟依僧竟如是三說是名摠受不得先歸依僧後歸依法佛亦不得雜說師教言歸依佛弟子語不政言歸依亦成受若師教言歸依佛弟子言歸依佛亦成受三歸若師與弟子語俱不正言歸依佛不成受三歸若師教歸依佛弟子荅言爾或語不出口逐語不具足皆不成受三歸受三歸次與授十戒受十戒有二種一者別二者摠受云何別受我受不殺我不殺我受不殺竟如是次第亦如是說是名別受云何摠受我受一不殺生不偸盜三不婬四不妄語五不飮酒六不過中食七不歌儛作唱嚴飾器亦不故往觀聽乃至鬪諍悉不得八不著香瓔珞以香塗身九不廣大牀上坐臥十不得捉持生像生像者此是金與銀及一切寶不得捉若言音不同者如傖吳不相應教其義如是不解弟子荅言亦成受戒若鈍根者不知著衣知捉鉢食亦不知皆悉不不得離和上一一應隨和上學上看弟子如兒想度沙彌法竟弟子法者明相出早起嚼楊枝洗手面革屣往至和上所師起已與師三種楊枝大一時授與師三種楊枝若師日日恒取大者置中恒與大若師取中置大小若師取小置大若有時取大有時取中有時取小三種隨意與應授水水有二種一者二者溫水若師恒用冷水置溫水若師恒用溫水置冷水若師有時用有時用溫二種水隨意授與供給水已若和上入圊便轉應往和上房掃除料理牀席卷牒衣裳授僧伽梨先安僧伽梨襯已度與和上若和上將去著衣持鉢隨和上後不得近不得遠去和上七尺而行師應教弟子持戒若有犯罪應教懺悔有長衣弟子若無應與若弟子疾病應料若和上多有弟子一人供給餘者隨意讀誦爾時婆羅門欲求出家丘不許婆羅門便啼哭懊惱佛見婆羅門形體羸瘦問諸比丘此婆羅門何以羸瘦比丘荅言此婆羅門求欲出家諸比丘不許是故羸瘦佛問諸比丘此婆羅門與誰有恩舍利弗荅言此婆羅門在王舍城曾施我食是故我識佛語舍利弗汝當度此婆羅門舍利弗白佛言云何度此婆羅門佛告舍利弗汝當爲白四羯磨授此婆羅門爾時佛集諸比丘爲說法語諸比丘自今以去斷三語受戒衆中有了了智慧比丘爲作白四羯受戒受戒已多作諸惡不按威儀有少欲知足比丘呵責言汝等云何作諸惡行不按威儀比丘荅言誰請大德與我戒誰請大德爲作和上有少欲比丘白佛言諸比丘不請作和上不乞戒與受具足戒佛因此制人不請不作和上不乞戒不得授具足戒若與受得突吉羅請和上乞戒在律中爾時諸比丘或二人或三人白四羯磨爲人受具足戒中有少欲知足比丘呵責已往白佛佛以此因集比丘僧自今以去應制十僧授人具足戒若減十人授具足得突吉或一歲或二歲爲人受具戒不知教授弟子不按威儀將諸弟子往至佛頭面禮足卻坐一面爾時佛勞問汝等四大調和不乞食易得不荅佛四大調和乞食易得於是佛知故問此諸比丘誰弟子也荅言我弟問言汝幾歲荅言二歲汝弟子幾荅言一歲佛卽呵責言汝自未斷云何度人呵責已集諸比丘自今以不滿十歲不得度人受具戒若受戒得罪雖滿十臈愚癡無智慧不得受人具戒與受戒竟法師曰今明失依止不失依止法弟子與依止師共遙見和上失依止若見和上作非和上想不失依止若和上來入界內或入屋中弟子不知失依止若和上入界內或屋中或聚落乞食聞聲不見形皆失依止若聞聲作非和上不失依止若外道初入佛法中與波利婆沙得波利婆沙已若好往五不應行處懈怠不肯學佛法若聞毀佛生歡喜心若聞毀僧生歡喜心得與具足行波利婆沙外道修得四乃至能飛騰虛空亦不得與具戒要滿四月若佛法中修得須陁洹道卽日爲受具戒不須與波利婆沙在外道或聞說法得須陁洹道來僧中求欲出家卽與出家與具戒須與波利婆沙若波利婆沙垂滿四聞毀佛法生歡喜心聞毀外道好往五不應行處應更與四月結髮外道事火外道不須波利婆沙何以故此二外道有業因果去諸佛爲菩薩時出家波羅蜜皆於此道學外道波利婆沙竟癩者有數癩有白癩有黑癩疥癬皆入亦不得出家癬下至如指甲亦不得出家如指甲大若在露處增長不增長悉不得出家若屛處不增長不得出家若不增長得出家若瘤病在露處增長不增長不得出若屛處不增長得出家若小時疣病大便失得度出家此非瘤病故得出家若身體細起猶如棘刺入癩數不得出家度王人者諸比丘度鬪將出家後有賊起王覓諸鬪欲使破賊遣人求覓至僧坊中諸比丘已度出家使人來白王言比丘已度出家王聞已集諸臣共論王問臣言度官人者其罪云何臣荅王言若和上應斫頭羯磨師應截舌餘臨壇人應打肋折王得須陁洹聞諸臣語已往至佛所白佛言今以後願莫度王人未來世王若不信三寶者諸比丘若度王人便依法治罪若王人大臣人下至食王俸祿皆是王人若父食王祿兒不食王祿父不得出家兒得出家若食祿有期限未盡不得出家食祿盡然後得出家若必欲出家轉祿與兄弟兒子得出家若食祿白王王聽亦得出賊者抄劫竊盜斷道殺人知姓字不得度出家若圖國賊若捨惡心欲出得度出家爲國除患王聞出家大歡喜若捨惡業降出投王王許得度出家不得度患鞭杖瘡人若瘡差得度若犯罪人以鐵烙爲字不得度出家若治護得差得出家負債者自負債若祖負債若父負債若兒負債若債由己不得出家有人爲償債得出奴者有四種奴一者家生二者買三者破得四者自成奴自成奴者爲衣食故自求爲奴是名自成奴奴主放奴出家語諸比丘言奴有道心者放若無道心還復爲奴若如是語者不得度出家有一居士家疫病起初殺蠅蜈蚣百足次殺雞豬次殺牛羊次及婢奴後及好人此疫病起時不得從戶中出應破壁出直不得反顧若反顧卽死若不卽死至他方亦死父子三人破壁得出直去不反顧是故得活旣至他方窮不能自立往至比丘所求欲出家比丘卽度爲出家得出家已將二兒乞食善見律毘婆沙卷第十六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12)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간이다.
  2. 113)여자의 아름다운 용모이다.
  3. 114)남을 때리려는 시늉으로…….
  4. 115)찬성(위임)하는 의사이다.
  5. 116)니살기파일제이다.
  6. 117)법납(法臘)으로 한 해이다.
  7. 118)따로 살린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