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540_c_01L비니모경 제6권
024_0540_c_01L毘尼母經卷第六

역자 미상
신성현 번역
024_0540_c_02L失譯人名今附秦錄

만일 비구가 방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고자 하면, 먼저 방을 청소하고 치우고 바르고 고쳐 깨끗이 한다. 부구(敷具)는 접고 상을 벽에서 멀게 하고 부구를 상 위에 놓아야 한다. 좋은 것은 아래에 놓고 나쁜 것은 위를 덮는다. 두 종류의 부구는 위와 같이 마땅히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40_c_03L若有比丘欲捨房餘行應先掃除房內塗治令淨擗疊敷具以牀遠壁敷具牀上好者著下惡者覆上二種敷具如上應廣知
갈 때는 마땅히 화상 아사리에게 여쭈어야 하며 만일 허락하면 가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머물러야 한다. 만약 법랍이 10년 이상이고 승법사(勝法事)가 있어 반드시 이익이 있다면 비록 화상 아사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가도 허물이 없다. 갈 때 절 밖에 나가면 마땅히 가는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 마땅히 가는 도반은 도반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려서 가야 한다.
024_0540_c_07L去時應白和尚阿闍梨若聽應去不聽當住若過十臘有勝法事必能利益者和尚阿闍梨雖不聽去自往無過若去時出寺外應望去處方所復應籌量行伴中同行不中同行
만약 국경을 지나려고 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는 자와 함께 가서는 안 되며, 도적과는 함께 가서도 안 되며, 믿지 않으며 삿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 자와 함께 가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예는 많으나 이제 합쳐서 두세 가지를 설하리라.
024_0540_c_12L若欲過國邏被破取稅物而去者不中共伴若盜賊人不中同若有不信邪見亦不中共伴如是衆多今摠說二三
같은 절에 같이 가기로 한 자가 길가는 도중에 병이 날 경우 능히 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사유하여, 만일 이미 마음으로 좋다라는 것을 알면 가히 함께 갈 수 있다. 아직 서로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 좋은 도반을 기다린다.
024_0540_c_15L復應思惟同寺共結伴至道中若有病痛能相料理不若先知心必應好者可共去若未相知可待後好伴
024_0541_a_02L또 다시, 이와 같은 같이 가는 도반이 ‘내가 마음속에서와 같이 짓는 바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사유하여야 한다. 또 다시, ‘그 사람은 위의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되는가, 쇠퇴함이 되는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는가. 함께 갈 경우 괴로움이 될 것인가, 즐거움이 될 것인가’를 사유해야 한다. 또, ‘본래부터 병이 있는가 없는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혹은 길가는 도중에 상대방을 저버리지는 않는가’를 사유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헤아려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가는 자(去者)라고 한다.
024_0540_c_18L復更思惟此同行伴如我心中欲有所作共同不復應思其人威儀常能攝不非是懈怠人此人於我爲利爲衰爲可信不信若共行時爲苦爲樂復應思惟本已來爲有病也爲無病也爲健不或至道中不相捨不如是籌量進是名去者
절에서 상좌가 갈 때는 머물던 방만을 먼저 스스로 처리하고 나이 어린 비구에게 부촉하되, “나중에 이 방을 내가 있을 때처럼 처리하라”고 한다. 또 다시 상좌가 법을 부촉하는 것은 포살 설계(說戒)에서부터 일체의 나누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해당한다.
024_0541_a_04L寺中上座去時所住房內先自料理然後應囑年少比丘時當料理此房如我在時復次上座囑法從布薩說戒乃至一切分處是
이와 같이 부촉하고 난 연후에 절을 나와 갈 때 절 밖에 이르러 같이 가는 비구에게 물어야 한다.
“그대들은 옷이나 발우나 일체 수발하여야 할 물건 중 잊은 것은 없는가? 또 교칙[誡勅]을 겸비하여야 하니, 모든 비구가 이제 함께 가면 그대들은 적게 말하고 모든 근(根)을 지켜 다스려야 하며, 도중에 사람을 보는 곳마다 모두 환희하고 그 착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024_0541_a_08L如是囑已然後出寺去至寺外問同行比丘汝等衣鉢乃至一切自隨之物無所忘不復兼誡勅諸比丘今當共行汝等時言少語守攝諸根路中處處若有見者皆令歡喜發其善心
동행하는 하좌는 모두 상좌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서 모두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마주하여 말한다.
“가르쳐 주신 교칙대로 환희 봉행하겠습니다.”
024_0541_a_13L諸同行下座聞上座所說誡勅皆叉手合掌胡跪對曰如所教勅歡喜奉行
여러 비구가 길을 따라 갈 때 하좌 비구는 항상 상좌비구를 공경하고 찬탄하며 앞뒤에서 호위하여야 한다. 가고 머무르고 떠나는 곳곳마다 상좌비구는 떨어뜨린 물건은 없는가 살피고, 만약 있으면 가져가게 한다. 또한 상좌가 길을 가는 법은 하좌가 앞에 있고 상좌는 뒤에 있으면서 모든 하좌에게 말한다.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거두어 산란해서는 안 된다.”
024_0541_a_15L此諸比丘隨路行時下座常應恭敬讚歎上座前後圍遶而行處若有住止發時上座應遍看無遺落物不若有者應語令取又復上座道中行法下座在前上座在後復語諸下座各自攝心莫令散亂
만일 길을 가다가 하좌가 병이 나면 상좌는 마땅히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선심(善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며,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길을 가다가 하좌에게 만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좌는 마땅히 도와서 처리해야 하니, 첫째는 부모의 어려움, 둘째는 형제자매의 어려움, 셋째는 육친의 어려움, 넷째는 국왕 대신의 어려움, 다섯째는 도적의 어려움, 여섯째는 야수의 어려움이다.
024_0541_a_20L若道中下座得病上座應爲說法令善心相雖有急難因緣不得捨去道中行下座若有難事上座應助料理父母難二兄弟姊妹難三六親難國王大臣難五盜賊難六野獸難
024_0541_b_02L상좌는 그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야 하며, 만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 날 수 없으면 마땅히 마을의 군ㆍ현ㆍ성ㆍ읍의 승가람이 있는 곳이나 국민들이 중히 여기고 덕이 있는 비구가 있는 곳이나 믿음이 두터운 바라문, 모든 단월, 대신이 있는 곳에 나아가 말하여 처리하게 한다. 만일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벗어나지 못하면 마땅히 스스로 국왕의 문 앞에 나아가 이치를 말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괴로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541_b_02L座盡其筋力令得脫難若自力不能應到聚落郡縣城邑有僧伽藍處國人所重有德比丘所乃至篤信婆羅門諸檀越大臣所語令料理若得脫者善若不脫應躬自詣國王門前理使得解脫莫使受苦
만일 비구가 때가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땅히 화상 아사리에게 아뢰고 옆자리 스님에게 말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마을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한다.
024_0541_b_08L若比丘非時入聚落應白和尚阿闍梨語比坐而是名入聚落法
때가 아닌 때 모이면, 식사와 죽을 먹을 때와 달콤한 장(漿)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이와 같이 나머지 일체의 작법사(作法事)를 할 때 법과 같이 율과 같이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한다. 이것을 때 아닌 때 모임이라고 한다. 만일 때 아닌 때 모든 비구가 모일 경우 그 가운데 상좌가 있다면 상좌는 마땅히 모든 대덕에게 물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스님이 때 아닌 때 모이는가?”
024_0541_b_10L非時集會者除食時食粥時飮甜漿時是餘一切作法事時如法如毘尼如佛教是名非時若非時諸比丘集此中有上座座應問諸大德何故僧非時集
모든 비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등의 법사(法事)가 있어 마땅히 지어야 하므로 모였습니다.”
상좌는 마땅히 갈마를 지어야 하니, 혹은 백일갈마 혹은 백이갈마 혹은 백사갈마이다. 이것을 때 아닌 때 상좌가 모이는 법이라 하는 것이다.
024_0541_b_14L諸比丘答曰有如此等法事應當作故集上座應作羯磨若白一若白二若白四是名非時上座集法
두 종류의 집회가 있으니, 첫째는 대중이 마치고 밤에 경과 논의 뜻을 설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이 말없이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 사유하는 것이다. 또 5일에 한 번 모이는 법이 있으니, 모일 때 상ㆍ중ㆍ하의 세 대중 모두 모여야 한다. 모인 뒤에는 모두 용모를 단정히 하고 복장을 정리하며 몸을 단정히 하여 가만히 앉아 각기 서로를 공경하여야 한다. 위의법(威儀法)을 관하는 자는 싫어하는 바가 없어 능히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5일에 모여 만나는 법(聚會法)이다.
024_0541_b_17L復有二種聚會衆竟夜說經論議二衆默然端坐禪復有五日一會法會時有上中下三衆盡集集已皆斂容整服端身靜兼復各相恭敬威儀法則觀者無能生人善心此是五日聚會法
024_0541_c_02L듣는 자는 마음을 거두어 법에 머물고 다시 나머지 연(緣)이 없게 한다. 만일 법을 설하는 자가 벗어남이 있어 잊어버리거나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듣는 사람들은 마땅히 각자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만일 잊어버리거나 잘못 말하는 것이 없다면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 말이 풍부하다면 뜻이 막혀도, 법과 설법자 모두 마땅히 공경하여야 하니, 제석을 받들어 섬기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스스로 가벼이 하고 그리고 법사(法師)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설하는 법 가운데 산란해서는 안 된다. 정심(定心)으로 듣고 념념히 서로 이어져 틈이 없게 하라.
024_0541_b_22L者攝心在法更無餘緣若說法者脫有忘誤聽衆應各自憶之若無忘誤不中嫌呵言豐義滯於法及說法者皆應恭敬如奉帝釋不應自輕及輕法於智慧人所說法中不應散亂心而聽念念相續莫令有閒
법을 들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마땅히 다섯 가지 덕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아직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을 이제 비로소 들을 수 있게 하고, 둘째는 이미 일찍이 들은 법은 이해가 통하게 하고, 셋째는 나의 의심하는 마음을 끊게 하고, 넷째는 나의 소견을 바르게 하고, 다섯째는 깨끗한 마음을 증장시키게 하는 이것을 안의 다섯 가지 덕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증일아함경』 가운데서 밝히고 있으니, 마땅히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41_c_05L聽法時內心應立五德一未曾聞法今始得二已曾聞法還令通利三斷我疑四正我所見五增長淨心是爲內五德此事增一阿含中應廣知
법을 들으면 아홉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신심이 생기며, 둘째는 신심에 의하여 환희하며, 셋째는 환희하여 애락하며, 넷째는 이익을 탐하고 구하는 것을 버리고 법을 듣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바른 견해를 성취하게 되며, 여섯째는 무명을 끊어서 지혜심을 일어나게 하며, 일곱째는 마음의 결박을 끊으며, 여덟 번째는 사성제 가운데서 깨끗한 법의 눈을 얻으며, 아홉째는 5음(陰) 가운데 고(苦)ㆍ공(空)ㆍ무상(無常)ㆍ무아(無我)의 관(觀)을 얻는다. 이 관을 얻어서 마음으로 용약하여 신심을 한층 더 깊이 하여 무너지지 않게 한다. 번뇌를 떠나게 되어 열반도를 증득하고 해탈의 즐거움을 받는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한다.
024_0541_c_09L聞法有九利益一生信心二因信心歡喜 三歡喜愛樂四捨貪求利養聽法無五正見成就六斷無明智慧心生七斷心上纏縛八於四聖諦中得法眼淨九於五陰中得苦空無常無我得此觀已內心踊躍信心轉深不可俎壞得離煩惱證涅槃道受解脫以是義故應至心聽法
법회의 자리에 만일 상좌가 있다면 마땅히 먼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며, 조용히 앉은 뒤에는 스스로 대중을 위하여 간략히 소법(小法)을 설하여야 한다. 설하고 나서 이 대중을 보고 일곱 가지에 능한 자가 있으면 상좌는 스스로 대중을 위하여 설법을 청한다.
024_0541_c_17L法會座中若有上座應先須臾靜坐靜坐竟當自爲大衆略說少法說已觀此衆中有七能者上座當自請爲大衆說法
024_0542_a_02L 상좌는 다시 이 법사가 설한 법과 차례의 의미와 변재를 관하기를, ‘이 문구는 앞과 뒤가 전도되었는가 아닌가, 글과 뜻이 차례로 상속하는가 단절되는가, 끊고 맺는 것이 있는가, 아울러 변재가 완벽한가, 설한 바가 삼장에 부합되는가, 또 법사가 법을 설한 바가 사람들의 뜻을 헤아리는가’를 관하여야 한다. 만일 설한 글과 구절 그리고 뜻이 삼장에 부합하지 않으며 언설이 분명하지 않아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상좌는 설법자에게, “간략히 법을 설해 주십시오. 대중 가운데 법사가 많아 모두 설법하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
024_0541_c_20L上座復應觀此法師所說法次第義味及與才辯此文句不前後顚倒不義相應不文及義次第相續不斷絕竝才了了不所說與三藏合不觀法師說法稱衆情不若所說文句及義不合三藏乃至言說不了了者不得譏嫌上座應當語說法者可略說法衆中法師衆多皆欲令說
만약 법사가 설한 문구의 차례와 뜻과 이치가 또한 좋고 설한 변재가 완벽하고 삼장의 경에 부합되고 대중의 마음을 헤아리면, 상좌는 법사에게 감사하며 미묘함을 칭찬해야 한다. 대중 또한 마땅히 똑같이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여야 한다. 이 자리에 신심이 두터운 단월이 있다면 상좌는 마땅히 널리 법을 듣는 인연과 이를 들어 얻는 이익을 설하고, 착한 마음을 증장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며 물러섬이 없게 한다. 이 자리 가운데 비구가 있어 네 대중[四衆]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자 하면 바로 설해서는 안 되며 먼저 주위 스님들께 말하여야 한다. 주위의 비구는 마땅히 상좌를 향하여 말해야 한다.
024_0542_a_05L若法師所說文句次第義理亦善乃至所說才辯了了合三藏經稱大衆心座先應勞謝法師稱讚微妙大衆亦應同共讚歎隨喜此座中有篤信檀上座應當廣爲說聽法因緣所得利益令增進善心轉固不退於此座中有比丘欲爲四衆說法者不得直爾而說先語比坐比坐比丘復當向上座說
상좌도 설법을 갑자기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먼저 그 아는 바의 덕행을 관하여 만일 능한 자라면 상좌는 마땅히 대중의 앞에서 그 설법을 청하여야 한다. 만약 재주가 맡길 만하지 않은 것을 안다면 잠자코 놔둔다. 만약 외도가 있어 와서 모임에 이르러 정법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상좌는 마땅히 더불어 논의를 주고 받아 그 자를 항복시켜야 한다. 법과 같이 비니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그 뜻을 보여야 한다. 이와 같은 덕이 있는 자를 모임 가운데 상좌라 한다.
024_0542_a_14L上座不得輒聽說法要先觀其所知德行若必能者上座應當於大衆前請其說法若知才不任默然置若有外道來至會中欲壞正法者上座應當與往返論議而降伏之法如毘尼如佛教示其義趣有如此之德名會中上座
024_0542_b_02L설법자는 바라제목차를 지니고 스스로 몸과 입과 뜻을 잘 거두어 들여 세 가지 업을 행하며, 화상 아사리를 섬기고 상좌를 섬기기를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이 사람은 마땅히 4념처법(念處法)을 성취하고 작은 죄에서도 크게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 마땅히 잘 이와 같이 수순하는 행법(行法)을 배웠으니, 만일 내가 설한 계행을 반드시 상대방으로 믿어 받게 한다. 법을 받들어 귀로 들은 자는 마음에 산란함을 연하지 않아 듣는대로 행하니, 이를 받드는 것이라 한다. 내가 지혜를 설하거나 혹은 선정을 설하거나 혹은 열반을 설하거나 그것을 들어 받아들여야 한다. 이근(耳根)을 잘 거두어서 나머지 소리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설한 바는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024_0542_a_20L若說法者持波羅提木叉自攝身口意善行三業奉和尚阿闍梨奉上座如上文中所說人當成就四念處法於微罪中生大怖想應善學如是隨順行法若我所說戒行必令前人而信受之受法以耳聽者心緣不散如聞而行是名爲我若說慧若說定若說涅槃應聽受之善攝耳根莫著餘音若我所說必欲令解
또 다시 법을 설하는 비구는 먼저 스스로 아련야행을 행하고 찬탄하며, 나의 아련야행을 설한다면 마땅히 이근을 거두어서 잘 들어야 한다. 감히 설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걸식 내지 3의(衣) 설법을 이해하고자 하여야 한다. 설법자는 마땅히 스스로 이를 행해야 하며 또한 걸식 내지 3의를 찬탄하여야 한다. 또 사람을 가르쳐 행하게 하며, 사람을 가르쳐 찬탄하게 하며, 만일 내가 설한 걸식 내지 3의가 있다면 마땅히 잘 귀로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 내가 이제 설한 것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024_0542_b_06L復次說法比丘先自行阿練若行讚歎阿練若行若我說阿練若行攝耳根而善聽採敢有所說必欲令乞食乃至三衣說法說者應自行復應讚歎乞食乃至三衣復教人行亦教人讚歎若我有所說乞食乃至三衣應善攝耳而聽受用我今所說必欲令解
다음에 설법 비구는 마땅히 대중에게 어떠한 법을 설하여야 수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는 헤아려야 한다. 만일 대중이 마땅히 깊은 법을 듣고자 한다면 마땅히 깊은 법을 설하여야 하며, 마땅히 얕은 법을 듣고자 하면 얕은 법을 설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이익되지 않은 것을 나쁜 설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상대방에게 이익되지 않는가. 이 얕은 법을 듣고서 듣고자 하지 않으며, 이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024_0542_b_14L復次說法比丘應當籌量大衆應說何法而得受解衆若應聞深法當爲說深法應聞淺者爲說淺不益前人名爲惡說何故不益前聞此淺法不欲聽聞不求取解
무엇을 깊은 법이라 하는가. 계를 지니는 것을 논하며 선정을 논하며 지혜를 논하며 해탈을 논하며 해탈지견(解脫知見)을 논하며, 12인연(因緣)을 논하며 내지 열반을 논한다. 이것을 깊은 법이라 한다. 마땅히 깊은 것을 듣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법을 설하여야 한다. 즐겁게 청하여 듣고 생각하고 구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이익된 것이라 한다.
024_0542_b_18L者名爲深法論持戒論定論慧論解脫論解脫知見論十二因緣乃至論涅槃是名深法應聞深者說如是法樂欲聽聞思求取解是名爲益
024_0542_c_02L만일 얕은 것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얕게 설하여야 한다. 무엇을 얕은 것이라 하는가. 계를 지니는 것을 논하며 보시를 논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논한다. 만약에 대중은 얕은 것을 좋아하는데 깊이 법을 설한다면 듣고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해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이익되지 않는다. 이것을 나쁜 설[惡說]이라고 한다. 얕은 자를 위해서는 얕은 법을 설하여 이익되게 하므로 착한 설[善說]이라고 한다.
024_0542_b_22L若樂淺者應爲說淺何者是淺法論持戒論布施論生天論若衆樂淺爲說深不樂聽聞不求受解不益前人是名惡說淺者爲說淺法利益故名爲善說
또 다시 설법 비구는 뜻과 글과 남녀의 소리를 알아야 하며, 다시 방편을 잘 사용하여 법을 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는 것을 남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또 마땅히 글과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앞과 뒤가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공교히 설하는 것 내지 미묘한 법은 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내지 마지막으로 행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행하는 자라 말하는 까닭이니, 마지막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마지막에 설법하는 것이니 마지막이라 하며, 둘째는 설한 법이 가장 얕으므로 마지막이라 한다.
024_0542_c_03L復次若說法比丘應知義文句男女之音復能善巧方便說法如其所知令前人解復應善知文句義味次第前後不相閒雜若巧說者乃至微法能令前人而趣向之乃至最後行者所以言最後行者最後有二種一者說法最後名爲最後二者所說法最名爲最後
다시 사람의 이름의 뜻을 취하는 데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다. 첫째는 수발타라(須跋陀羅)와 같이 마지막에 도를 얻은 것이니 마지막이라 하며, 둘째는 비구ㆍ비구니로서 이 보신(報身) 위에서 아라한을 얻으니, 이 몸 또한 마지막이라 한다.
024_0542_c_11L復就人名義有二種最一者如須跋陁羅最後得道名爲最後二者如比丘比丘尼此報身上得阿羅漢此身亦名最後
또 다시 설법자는 설법하고자 할 때에 마땅히 먼저 사부대중인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관하여야 한다. 비구ㆍ비구니를 위해서는 지계(持戒)ㆍ선정ㆍ지혜ㆍ열반을 설하여야 한다. 우바새ㆍ우바이를 위해서는 지계ㆍ보시ㆍ생천(生天) 내지 청정법에 대해 설해야 한다. 또 다시 법을 설하는 자는 탐내는 마음을 제거하고, 불염십(不染心)ㆍ불악심(不惡心)ㆍ불우치심(不愚癡心)ㆍ부자경심(不自輕心)ㆍ불경대중심(不輕大衆心) 하여야 하고, 자심(慈心)ㆍ희심(喜心)ㆍ이익심(利益心)ㆍ감인심(堪忍心)ㆍ부동심(不動心)ㆍ무혹심(無惑心)에 상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의 마음을 세워서 마땅히 법을 설하여야 한다.
024_0542_c_14L復次說法欲說法時應當先觀四衆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衆若比丘比丘應爲說持戒定慧涅槃若優婆塞優婆夷應爲說持戒布施生天乃至淸淨法復次若說法者應除貪心不染心不惡心不愚癡心不自輕心不輕大衆心應慈心喜心利益心堪忍心不動心無惑心立如此等心應當說法
024_0543_a_02L또 다시 법을 설하는 자는 여타의 인연으로 법을 설해서는 안 되며 상응하기 때문에 법을 설한다. 법은 거듭 듣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법은 보배와 같으며 약과 같아서 능히 사람을 이익되게 하므로 설하는 것이다. 설법자는 자심(慈心)과 비심(悲心)과 상응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해야 하고 내지 네 구절로써 능히 상대방을 실로 이해시켜야 한다. 긴 밤 가운데 이익과 안락이 있어 다시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것을 사용하여 차제에 구절의 뜻을 만족하게 하여 듣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해하게 한다.’
024_0542_c_23L復次說法者不應用餘緣說法應故說法以法重難聞此法是寶是藥能利益人是以故說說者應慈心悲心爲人說法乃至一四句能使前人如實解者於長夜中利益安樂作此念用此次第滿足句義令聽衆平等得解
또 설법하는 비구는 눈으로 이양을 보고 탐심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서는 안 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설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더불어 또한 설한 말이 순차적이지 못하며 음(音)이 이해되지 않는다. 만일 법을 설하는데 미묘한 뜻이 아니라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차례를 분명히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면 의미가 모두 명료하다. 다시 법을 설하는 비구는 마땅히 차례로 수순하여 법을 설하여야 한다.
024_0543_a_06L復次說法比丘不應眼見利養而生貪心爲人說法不應怖心爲人說法何以故若怖心爲人說法令身疲頓兼復所說言不比次音不辯了若說法不妙義亦難解若庠序安心爲人說法乃至義味皆亦明了復次說法比丘應當次第隨順說法
또 마땅히 대중을 위하여 싫어하고 걱정하는 법과 멀리 떠나는 법을 설하여야 하고 마땅히 상대방의 마음에 환희를 일으켜 해탈을 구하여 빨리 열반을 얻게 해야 한다. 설법 비구는 마땅히 늘 몸은 고이며 공이며 무상이며 무아이며 깨끗하지 않음을 관하되, 그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땅히 12념을 얻어야만 성법(聖法)을 이루기 때문이다.
024_0543_a_12L復應爲衆說厭患法遠離法當令前人心生歡喜求於解脫速得涅槃說法比丘復應常念觀身苦空無常無我不淨莫使有絕何以故當得十二念成聖法故
024_0543_b_02L무엇을 12념이라 하는가. 첫째는 자기의 몸을 성취하기를 염하고, 둘째는 다른 이가 성취하기를 염하며, 셋째로는 사람의 몸을 얻도록 염원하는 것이며, 넷째로는 종성가(種姓家)에 태어나기를 염하며, 다섯째로는 불법 가운데 신심을 얻기를 염하고, 여섯째로는 태어나는 곳에 그 공(功)을 더하지 않고 깨닫는 법을 얻기를 염하며, 일곱째로는 태어난 곳에 모든 근이 완전히 갖추어지길 염하며, 여덟째로는 불세존께서 출현하시는 세상을 만나길 염하며, 아홉째로는 태어난 곳에 늘 정법을 설할 수 있기를 염하며, 열째로는 설하여진 법이 늘 오래 머물기를 염하며, 열한 번째로는 법이 오래 머물러 수순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열두 번째로는 늘 모든 중생의 마음을 가엾이 여겨 이 열 두 가지 염을 구족하여 반드시 성법(聖法) 얻기를 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을 설하는 것이다. 얻기 어려운 법부터 이에 몸을 관하여 단절하지 않음이 설법자가 설법하는 내용인 것이다.
024_0543_a_17L何者十二念一念成就己身二念成就他人三念願得人四念生種姓家五念於佛法中得信心六念所生處不加其功而得悟七念所生處諸根完具八念値佛世尊出現於世九念所生處常得說正法十念願所說法常得久住十一念願法久住得隨順修行十二念常得憐愍諸衆生心故得此十二念具必得聖法是名故說法從難得法乃至觀身不斷絕說法者所說法也
만일 법을 설하는데 대중 가운데 상좌가 있을 경우, 설법자가 대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상좌는 설법자에게, “장로여,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다섯 가지 일에 인연이 있어 정법이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하고, 법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없어져 나타나지 않게 한다.
024_0543_b_04L若說法衆中有上座觀說法者乃至不稱衆情上座應語說法者長老不應作如是說何以故有五事因緣正法作留難法不得久住隱沒不現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경전의 글을 암송하는 데 구족하지 않는 것이다. 학습한 법에 끝까지 궁구할 수 없으니,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문자를 구족하지 못하며 스승과 제자는 설한 대상에 대해 뜻을 알지도 못하고 다하지도 못한다. 둘째는 만약 학습자가 삼장을 모두 알아서 문장과 의미가 모두 설법한 내용에 있어서 명료함을 갖추고 있지만 사부대중과 제자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몸이 사라져 감에 법 또한 따라서 멸하여 간다. 셋째는 만일 승 가운데 상좌가 승가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삼업을 닦지 않고 세속의 생사 가운데의 업을 운영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 주변에서 배우고 익힌 무리들의 제자들은 삼업을 닦지 않고 세속의 일을 운영하는 것을 즐기므로 이와 같은 무리들은 능히 정법을 멸하게 하는 것이다.
024_0543_b_08L何者爲五一者所誦經文不具足習學法不能究盡所教弟子文不具師及弟子所說不了義亦不盡者若學習者盡知三藏文義皆具所說明了若不教四部衆弟子者其身滅已法亦隨滅三者若僧中上座爲衆導首者不修三業樂營世俗生死中業其邊所習學徒衆弟子不修三業樂營世事如此徒衆能滅正法
넷째로는 어떤 비구가 있어 성질이 사나워 화내는 것을 즐기며 사람 말을 따르지 않으며 좋은 것을 들어도 나쁜 것을 들어도 모두 화내고 성질을 낼 경우, 만일 국토에서 귀중히 여기는 지견(知見)이 있는 비구가 있을지라도 모두 버리고 피하여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멸하게 하는 근본이다. 다섯째로는 만일 비구가 있어 늘 다투고 소송하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끼리 무리를 지어 서로 도우며 함께 형세와 이양을 다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일은 능히 빨리 정법을 멸하게 한다.
024_0543_b_17L者若有比丘性戾憙瞋不隨人語善聞惡皆生瞋恚若有國土所重知見比丘皆捨避去不復往返是滅法之本五者若有比丘常喜鬪訟朋黨相助共諍形勢利養如此五事能速滅正法
만일 법을 설하는 자가 언어를 분명하게 하며 소리 또한 바르게 하여 익힌 글과 구절 그리고 뜻을 모두 다 구족하고 다시 대중의 마음을 헤아려 이와 같이 설하면, 일체 대중은 마땅히 칭탄하여 따라 기뻐할 것이다.
024_0543_b_23L若說法者語言辯了殊音亦所習文句及義皆悉具足復稱衆如此說者一切大衆皆應稱歎隨
024_0543_c_02L또 다시 다섯 가지 법의 인연이 있으니, 능히 정법이 빨리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경전의 문구를 암송하고 익히는 것을 구족하고, 앞뒤 순서의 모든 의미를 지니는 것을 모두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 또 대중과 제자들은 자신이 아는 바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불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한다. 둘째는 경ㆍ율ㆍ논의 삼장의 글의 뜻이 구족함을 자세히 아는 것이다. 또 능히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해하고 있는 대로 가르쳐, 그 몸은 비록 멸하지만 후대 정법이 계속 이어서 끊이지 않게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정법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024_0543_c_03L復有五法因緣能令正法不速隱一者所誦習經文句具足前後次第所有義味悉能究盡復教徒衆弟子同己所知如此人者能令佛法久住於世二者廣知三藏文義具足能爲四部之衆如所解教之其身雖滅令後代正法相續不絕如此人者使正法不墜於地
셋째는 승가 가운데 사부 대중이 중히 여기는 대덕 상좌가 있으면 열심히 삼업을 닦아 세속의 일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의 대중과 제자들은 계속 이어져 모두 또한 이들과 같다. 이 또한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어떤 비구가 있어 그 성품이 부드러워 말에 거슬림이 없어 좋은 것을 들으면 그것을 따르며, 나쁜 것을 들으면 멀리하고 피한다. 만약 재주가 많고 지혜와 덕을 갖춘 자가 있어 지도하고 가르치면 그 말을 받들어 수행한다. 이것 또한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만일 비구가 함께 서로 조화하고 수순하여 형세와 이양을 위하여 무리끼리 서로 도와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일로써 능히 정법이 널리 전하여 그치지 않게 하니, 이것을 설법 가운데 상좌라고 한다.
024_0543_c_10L三者僧中若有大德上座爲四部所重者能勤修三業捨營世事其徒衆弟子遞代相續皆亦如是此亦復令正法久住四者若有比丘其性柔和言無違逆聞善從之聞惡遠避若有高才智德者訓誨其言奉而修行是亦能令佛法久住 五者若比丘共相和順不爲形勢利養朋黨相助共諍是非如此五事能令正法流傳不絕是名說法中上座
그때 병사왕이 누각 위에서 모든 재가자가 함께 서로 따라서 가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에게 물었다.
“모두 어디에 가는가?”
여러 신하들이 대답했다.
“외도가 법을 설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법을 들으러 갑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곳도 이곳도 모두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에게 법을 들으러 가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024_0543_c_19L爾時甁沙王在樓上見諸白衣皆相隨而去王問邊人此等諸衆欲詣何諸臣答曰外道有說法處到彼聽王心中自念彼此俱聽何不詣佛聽法
024_0544_a_02L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계셨는데, 왕은 곧 부처님 계시는 곳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 앉아 세존께 여쭈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외도는 매일 매일 법을 설하여 모든 재가자가 매일 매일 공양을 크게 베풉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세존께서 매월 육재일(六齋日)에 사문들을 모아서 강설하고 논의하시면 제자들은 마땅히 갖가지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고 아울러 법을 듣겠습니다. 외도들이 ‘참으로 나의 법은 옳고 바르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만일 법을 설하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정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삿된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024_0543_c_24L爾時佛在王舍城王卽到佛所頭面禮足卻坐一面白佛言世尊道日日說法諸白衣輩日日大設供弟子意中願世尊月六齋日聚集沙門講說論議弟子當作種種供養飯佛及僧兼得聞法外道自言我法眞正佛若不說法世人不識正法皆入邪道
여래는 이러한 인연으로써 곧 모든 비구를 모으셨다. 비구들은 모여서 잠자코 앉았고, 모든 단월들은 모인 뒤에 법을 듣고자 하여 여러 비구에게 말을 했다. 비구가 듣고서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염불소리[唄]를 허락한다.” 염불소리란 언설(言說)의 말이다.
024_0544_a_08L如來以是因緣卽集諸比丘比丘集已默然而坐諸檀越皆來集意欲聽法語諸比丘比丘聞已卽白世尊佛告諸比丘聽汝等唄唄者言說之辭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시었지만, 언설이 아직 어떤 법을 설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모든 비구가 또 세존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다라(須多羅:경)에서 우바제사(偶波提舍:12부경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뜻에 설한 바와 같이 하라.”
024_0544_a_12L佛雖聽言說未知說何等諸比丘復諮問世尊佛言從修多羅乃至優波提舍隨意所說
모든 비구는 부처님께서 이미 12부경을 설하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 뜻을 시현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의심이 생기기를, ‘만약 차례로 문장을 설하고자 한다면 대중이 문장이 많아서 부담감을 느끼지나 않을까? 만약 줄여서 좋은 말을 가려 모아 놓으면 바로 뜻을 시현할 수 있을까?’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와 같은 사연을 모두 세존에게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의 경 가운데 중요한 말고 미묘한 문장을 끌어들여 바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024_0544_a_14L諸比丘佛旣聽說十二部經欲示現此義復有疑心若欲次第說文衆大文多恐生疲厭若略撰集好辭直示現義知如何以是因緣具白世尊佛卽聽諸比丘引經中要言妙辭直顯其義
그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것을 허락하시자, 어떤 두 비구가 같은 좌석에 앉아서 나란히 함께 같은 법을 설하니, 여래께서 그것을 듣고서 계율을 제정하여 허락하지 않으셨다.
024_0544_a_19L爾時佛聽說法時有二比丘同一坐中竝共說一法如來聞之卽制不聽
당시에 모임에서 또 한 비구가 있어 부처님께서 멀리 가시지 않았는데 서서 높은 소리로 가음(歌音)을 지어서 경전을 읊으니, 부처님께서 듣고서 계율로 제정하여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가음을 사용하여 경전을 암송하면 다섯 가지 일의 허물이 있으니, 위의 글에서 설한 바와 같다.
024_0544_a_21L爾時會中復有一比丘去佛不遠立高聲作歌音誦經佛聞卽制不聽此音誦經有五事過如上文說
024_0544_b_02L외도의 가음을 사용하여 법을 설하는데 또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지니는 것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는 청중이 칭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로는 모든 하늘이 즐거워하지 않으며, 넷째로는 말 또한 난해하며, 다섯째로는 말을 교묘히 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바르지 않아 난해한 것이다. 이것을 다섯 가지 종류의 허물이라고 한다.
024_0544_a_24L用外道歌音說法復有五種過患一者不名自持二不稱聽衆三諸天不悅語不正難解五語不巧故義亦難解是名五種過患
그때 병사왕이 삼보를 믿어서 만약 부처님과 스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뜻에 따라 주고자 하였으니, 연못에 이르기까지 모두 또한 이와 같았다. 병사왕이 이른 아침에 대장의 무리들과 연못에 이르러 씻으려고 하는데 멀리 연못 가운데서 말하는 소리, 경전을 외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 곧 주변 사람에게 물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024_0544_b_05L爾時甁沙王篤信三若佛及僧有所須者與欲隨意至浴池皆亦如是甁沙王晨朝大將人衆詣池欲洗遙聞池中言語誦經音聲極高卽問邊人此是何人
시종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자들은 여섯 무리의 비구입니다.”
왕은 시종이 가려던 것을 멈추게 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문이 놀랠까봐 오래도록 머물렀으나 비구가 목욕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으니, 왕은 씻지 못하고 곧 궁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일이 퍼져 세존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계율을 제정하였다.
“모든 비구는 이제부터 앞으로 보름에 한번만 목욕하도록 허락한다. 목욕할 때 큰소리로 크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법이라 한다.
024_0544_b_09L從者白王此是六群比丘王卽止所將侍從不聽更前恐驚動沙門王住極久比丘浴猶未訖王不得洗卽迴駕還如是展轉世尊聞之卽制諸比丘今已去聽十五日一浴浴時不聽高聲大語是名語法也
그때 모든 비구는 한 곳에 모여서 마음으로 생각을 묶어 사유하고자 하여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의 의중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잠자코 있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생각을 묶어 사유하거나 혹은 잠자코 경행하거나 말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사유하는 것 모두 허락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법이라 한다.
024_0544_b_15L爾時諸比丘聚集一處意欲繫念思惟不樂言說佛知諸比丘意卽告言聽汝等默然若繫念思惟若默然經行不言定心思義皆亦聽之是名不語法也
무리들을 기르는 법은 마땅히 교수하는 것에 두 가지 일의 인연으로 마땅히 무리들을 거두어야 하니, 첫째는 법사섭(法事攝), 둘째는 의식섭(衣食攝)이다. 힘닿는 데까지 많든 적든 무리들을 거둬야 하며, 비구는 무리들을 기르는 데 주로 마땅히 방편을 써서 권속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며 많이 구하게 하지 마라.
024_0544_b_19L養徒衆法應教授以二事因緣當攝徒衆一法事攝二衣食攝隨力所能攝徒衆多少也比丘養徒衆主常應方便教授眷屬莫令多求
024_0544_c_02L거두어서 좌선하며 경전을 읽으며 복을 닦게 해야 하니,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마땅히 가르쳐 여러 가지 방편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많은 법을 구하는 것을 가르친다. 둘째는 버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셋째는 부지런히 방편을 지어서 수습하여 배울 것을 가르친다. 또 마땅히 그 무리들을 관찰해야 하니, ‘많이 말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가, 많이 말하는 것을 탐착하는가, 많이 말하는 가운데 힘써 방편을 짓지 않는가, 많이 자는 것을 즐기지 않는가, 자는 것에 탐착하는가, 잠자는 가운데 열심히 잘 수 있는 일을 구하지 않는가’ 등이다.
024_0544_b_23L攝令坐禪誦經修福於此三業中應教作種種方便一教多求法二教莫捨三教勤作方便而修習學復應觀其徒衆不樂多言不貪著多言不於多言中不勤作方便復不樂多眠不不貪著眠不於眠中不勤求眠緣不
또 문도들을 관찰해야 하니, ‘재가를 많이 애락하고 있지 않는가, 재가를 탐착하지 않는가, 열심히 방편을 구하여 많은 재가의 연을 짓지 않는가’ 등이다. 또한 문도들을 관찰해야 하니, ‘많은 희롱과 환락을 모으고 쌓는 것을 즐기지 않는가, 희롱하는 것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는가. 또 열심히 방편하여 희롱하는 인연을 짓지 않는가’ 등이다.
024_0544_c_06L復觀徒衆不多愛樂在家不不貪著在家不不勤求方便多作在家緣不復應觀徒衆不多樂聚集調戲歡樂不於調戲中不貪著不復不勤方便作調戲緣不
또 마땅히 문도들을 관찰해야 하니, ‘문도 가운데 누가 여법하게 행하고 누가 여법하지 않게 행하는가’ 등이다. 만약 여법한 자이면 마땅히 옷과 음식을 더해주고 내지 법의 뜻을 자주 교수하여야 한다. 만약 여법하지 않은 이면 마땅히 말하여 떠나게 해야 한다. 나중에 벗어나 후회하여 마음을 고치면 다시 무리 속에 있는 것을 허락하며, 옷과 음식을 공급하고 그 법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무리들을 기르는 법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024_0544_c_10L復應觀其徒衆中誰行如法誰行不如法若如法者應加衣食乃至法味數數教授若不如法者應語令去後時脫有改悔心者還聽在衆供給衣食教其法味是名養徒衆法
비구 대중은 주로 대중의 법에 들어가면 마땅히 용모를 다듬고 복장을 정리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직시하여 겸손히 말하고 몸을 아래로 하여 상대방을 공경하여야 한다. 위의가 가지런하고 모든 감관이 적정하여 보는 사람이 혐오함이 없으면 승가의 법에 들어가 마땅히 이와 같이 덕행을 닦아야 한다. 대중[衆]이란 사중(四衆)이다. 사중 가운데 여법중(如法衆), 불여법중(不如法衆) 그리고 자기중(自己衆)이 있으면, 자기의 소행과 같이하여 대중법에 들어가 모두 마땅히 문도들을 가르쳐, 이와 같이 하여 대중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대중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한다.
024_0544_c_15L比丘衆主入大衆法應斂容整服端身直視謙言下身恭敬前人威儀庠序諸根寂靜觀者無厭入僧之法應修如此德行衆者四衆是四衆中有如法衆有不如法衆及自己衆如己所行入大衆皆應教徒衆如此入大衆也是名入大衆法
024_0545_a_02L비구가 중주법(衆主法)을 지을 때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마땅히 관찰해야 하니, ‘이 대중은 좌선ㆍ경행ㆍ묵념사유ㆍ언사왕반(言辭往返)ㆍ경의 뜻을 논설하는 데 어떠한 법을 즐기는가’ 등이다. 만일 언사논설을 즐기는 자는 어떤 경전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익힌 것을 논하며 그것을 위반하고 거역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중주(衆主)의 법이라 한다.
024_0544_c_22L比丘作衆主法在衆中應觀此衆於坐禪經行默念思惟言辭往返論說經義樂何等法若樂言辭論說者隨習何經共論其所習莫違逆之是名衆主法
대중 가운데 상좌는 때때로 사람을 관찰해야 하니, ‘마땅히 어떤 법을 즐기는가. 시론(施論)을 즐기는가. 지계론(持戒論)을 즐기는가, 생천론을 즐기는가, 열반론을 즐기는가’ 등이다. 대중이 어떤 논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마땅히 그를 위하여 그것을 설하여야 한다. 또 마땅히 관해야 하니, ‘대중은 공(空)ㆍ무상(無常)ㆍ무원법(無願法) 가운데 마땅히 어떤 법을 즐기는가’ 등이다. 대중에게 마땅한 것을 따라서 그를 위하여 설하여야 한다. 이것을 무리들 가운데 법을 설하는 상좌의 법이라 이름한다.
024_0545_a_03L衆中上座應觀時當樂何法爲樂施論爲樂持戒論爲樂生天論爲樂涅槃論隨衆樂何等論應爲說之復應觀大衆於空無相無願法中當樂何等法隨衆中所宜而爲說之是名衆中說法上座法
그때 세존께서 고요한 방 가운데 계시면서, ‘마땅히 비구를 위하여 계를 제정하리라’ 하셨다. 인연은 위의 글에서 설한 바와 같다. 다섯 가지의 설계(說戒) 또한 앞의 문장과 같다. 비구가 법랍이 5년이 되면 요컨대 바라제목차를 암송하여 이익이 있게 한다. 비구에게 계율을 설한 인연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1인이 포살하는 경우, 2인 3인이 포살하는 경우는 위의 글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포살 중에 짓는 일을 모두 갈마라 이름하니, 위의 글에서 설한 것과 같다.
024_0545_a_08L爾時世尊在靜房中思惟當爲比丘制戒因緣如上文中所說五種說戒亦如上文比丘至五臈要誦波羅提木叉使利比丘說戒因緣如上文廣一人布薩二人三人布薩如上文布薩中所作事皆名羯磨如上文所說
안거를 받는 법은 또한 위의 글의 안거법과 같다. 객(客) 비구가 먼저 오래 머문 비구에게 말하였을 경우 만일 어려운 인연이 있어 안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에 찾기를 구해야 하며 억지를 부려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일 안거할 곳이 좋아도 단월의 허락하는 말이 없다면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세워서 안거법을 맺어야 한다.
024_0545_a_15L受安居法亦如上文安居法比丘先語舊住者若有難緣不聽安更餘處求覓不得强力而住若安居處好無檀越可語者當自立心結安居法
비구는 하안거의 곳에서 승가람이나 별파연(別波演) 가운데의 나무 아래에 마땅히 먼저 가서 그것을 관해야 하니, ‘부구가 있는가. 그 주처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번거롭지는 않은가. 사자ㆍ호랑이ㆍ이리ㆍ도적ㆍ모기ㆍ벌레ㆍ물 등의 어려움은 없는가. 여기에서 안온한 안거를 마칠 수 있는가. 석굴에 돌 울타리가 있는가’ 등이다. 만일 있을 경우 그 가운데 초목이 있다면 모두 마땅히 처리하여 그것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 석굴 안을 모두 마땅히 고치고 수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545_a_19L比丘夏安居處若僧伽藍中若別波演中若樹下應先往看之有敷具不此住處無音聲惱亂不師子虎狼賊蚊虫水等難不此中可得安隱安居竟不有石窟石籬不有者彼中有草木皆應料理除卻之此石窟中復應塗治如是廣應知
024_0545_b_02L비구는 하안거를 할 때 마땅히 스스로 사유해야 하니, ‘이곳의 안거 음식은 뜻과 같은가. 만일 병환이 들었을 때 병에 따라서 의술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이다. 다시 함께 머무르는 자를 관해야 하니, ‘서로 뜻을 맞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머무는 자가 믿을 만한가. 함께 머물며 안온하게 도를 행할 수 있는가. 만일 행주좌와 함께 행할 때 내가 머무르는 데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만일 병이 들었을 때 버리고 가지 않는가’ 등이다. 이와 같이 헤아려서 대중이 화합하고서 그런 연후에 안거하여야 한다.
024_0545_b_02L丘夏安居時應自思惟此處安居飮食如意不若病患時隨病醫藥可得復觀共住者相隨如意得好共事同住者可信不共住得安隱行道若共行住坐臥時不爲我作留難若病時不棄捨去不如是籌量衆事和合已然後安居
또 대중들을 관찰해야 하니, ‘하안거를 할 때 이 무리들 가운데 투쟁하는 자는 없는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내어 거친 나쁜 말을 하지는 않는가. 능히 내가 머무는 데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등이다. 또 다시 사유해야 하니, ‘세존께서 요컨대 하안거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에 의지해야 한다고 설하셨는데, 이 대중은 법을 알아 비니(毘尼)를 이해하고 마득륵가장(摩得勒伽藏)을 이해하는가. 내가 하안거 중에 해탈함이 없더라도 과오를 범한 바가 있어 이것을 없애고자 할 때 진전되는 것이 있는가’ 등이다. 또 사유해야 하니, ‘또한 세존이 설한 것처럼 어리석어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몸과 수명이 다하도록 의지함을 떠나서는 안 된다’ 등이다.
024_0545_b_09L復觀大衆中安居時此衆中無有健鬪諍者不生我惡心惡語不不能爲我作留難復更思惟如世尊說夏安居要依波羅提木叉此衆中有知法解毘尼解摩得勒伽藏不莫使我夏安居中脫有所犯欲除滅之無所趣向又如世尊說愚癡無所解者盡形壽不離依止
또한 다음과 같이 사유해야 하니, ‘대중 가운데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 훈계하듯 하는 스님이 있는가. 명성과 덕망이 높아 재가와 출가인의 존중을 받는 자가 있는가’ 등이다. 만약 내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크게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참회를 구해야 하고, 그 상좌는 연민의 마음으로 때때로 가르쳐 나에게 게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024_0545_b_17L復更思惟此衆中有僧如父母教訓子者不有名德高遠道俗所敬重者若我犯罪當詣彼生大慚愧求於懺悔彼上座爲憐愍心故時時當教授令我不生放逸
024_0545_c_02L‘세존께서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악이고 딱딱하고 껄끄러우며 쓰고 매워 즐거운 것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설하셨으니, 여기에 머문 대중 가운데에서는 싸우고 하안거 중에 승가를 무너뜨리는 인연의 일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내가 머무는 데 어렵게 하지 않는가’라고 헤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없는지 헤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거를 받는다. 이것을 안거를 받고자 할 때의 주량법(籌量法)이라 한다.
024_0545_b_21L如世尊說破僧大惡如堅澀苦辛無有樂者此住處衆中無有健鬪諍夏安居中不起破僧因緣事不當不爲我作留難不是籌量無留難已然後受安居是名欲受安居時籌量法
모든 비구들이 안거법을 받는 데, 먼저 안거법을 받고 난 연후에 머물 방과 부구(敷具)를 받으라. 방은 바르고 수리하며 앉는 평상은 다 하나하나 손질해야 한다. 하안거 중에 인연이 없으면 다른 행을 할 수 없다. 인연이 있거나 불(佛)ㆍ법(法)ㆍ승(僧)이나 병 때문이면 7일법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안거한다. 음식이나 이익을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발우나 가사나 약이나 침이나 담요 때문이라면 7일법을 받아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024_0545_c_03L諸比丘受安居先受安居法竟然後受房舍敷具房中應當修補塗治及所坐牀皆應一一料理夏安居中若無因緣不得餘行若爲因緣者若爲佛爲法爲僧爲病者應受七日法出界外還來此中安爲飮食利養不得出界外爲鉢爲衣爲藥爲鍼氈得受七日法出界外
이때 발주왕자(鉢住王子)가 불법 중에 출가하였는데, 그 부왕이 탑을 만들어서 크게 공양하고 바로 신하를 보내 그 아들을 불러오게 하니, 아들이 와서 함께 탑에 공양하였다. 하안거 중에는 외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인연을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탑을 위한 것이면 모든 비구들이 7일법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7일이 채워지면 이곳에 돌아와 안거하라.”
024_0545_c_10L爾時鉢住王子於佛法中出家其父王爲塔故大設供養卽遣信喚其子可來共供養塔夏安居中不得出行是因緣具白世尊佛言爲塔故諸比丘聽受七日法七日滿還此中安居
모든 비구들이 하안거법으로 7일을 받을 때 7일을 채워야지 이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일째 밤에 안거하는 장소에 이르지 않으면 비구의 하안거법은 상실된다. 앞의 가사나 발우나 침, 이불의 인연은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이해하게 하고, 얻지 못한 자는 얻게 하며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을 안거를 받는 법이라고 한다.
024_0545_c_15L諸比丘夏安居法受七日七日滿不中過七日及夜不來到安居處比丘夏安居法卽失前衣鉢乃至鍼氈因緣應勤方便未解者令解未得者令未證者令證是名受安居法
안거하는 대중 가운데 상좌는 큰 경계 표시 모습이 있는 곳을 물어야 하고, 또 가사를 잃어도 되는 곳과 잃어서는 안 되는 곳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안거 장소를 깨끗이 했는지 물어야 하고, 포살(布薩)을 행하는 장소를 물어야 한다. 계를 설하고 법을 설하여 설법인(說法人)이나 주원인(呪願人)을 뽑거나 영사인(營事人)을 뽑거나 영사인을 위로하거나 행주인(行籌人)을 뽑거나 승정인(僧淨人)을 뽑아야 한다.
024_0545_c_20L安居衆中上座應當問大界標相處所問失衣不失衣處所復應問淨處所問布薩處所說戒說法差說法人呪差營事人慰喩營事人差行籌人差僧淨人
024_0546_a_02L모든 비구들이 경계 밖으로 벗어나되 7일, 15일 내지 한 달 동안이니, 백이갈마를 한다. 어린 비구를 가르치기 위해선 스스로 가르쳐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말하도록 권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은 모두 하안거 중에 상좌가 해야 하는 것이다.
024_0546_a_02L諸比丘出界外七日十五日乃至一月白二羯磨教授年少比應當自教語勸人教語如此等事皆應夏安居中上座所作
또한 방을 돌아다니며 부구(敷具)를 누가 법답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봐야 한다. 법답게 사용한 자에게는 가르침을 주어 이롭고 기쁘게 하며 그 행을 찬탄한다. 법답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는 충고하여 기억하게 하고, ‘장로여, 법답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법답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여래가 제정한 계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 잘 기억해야 한다.
024_0546_a_05L復應巡房看敷具誰如法受用誰不如法受用如法受用者示教利喜讚其所行如法者應諫令憶念語言長老應如法受用不如法受用有五事過患來制戒應憶念此事
안거 중의 상좌법을 밝힌다. 중식(中食) 할 때, 죽을 먹을 때, 단 장(獎)을 마실 때는 대중 가운데 상좌는 ‘허락한 때가 이미 지났으니 나머지도 허락한 때에 먹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만일 대중 가운데 상좌가 이렇게 행하면 스님들의 부모이거나 스님들이 스승이라 한다. 이것을 안거 중의 상좌법이라 한다.
024_0546_a_10L安居中上座法若中食時食粥時及飮甜漿時衆中上座應唱言爾許時已過餘有爾許時在若衆中上座行如此等行者名僧父母亦名僧師是名安居中上座法
안거 중의 비구가 자자(自恣)를 행할 때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즉 자자시에 보고 듣고 의심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자자 뒤에는 네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큰 경계를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큰 경계를 맺는 것이다.
024_0546_a_15L安居比丘自恣時得作一事者自恣時說見聞疑罪是也自恣後得作四事一解大界二還結大界
계를 푸는 것에 두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하나는 홍수로 표시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져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둘은 도적의 난으로 모든 비구들이 다 경계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이러한 두 인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풀고 맺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치나의를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거를 마치고 나서 부구(敷具)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자자 뒤의 인연이다.
024_0546_a_17L解界有二種因緣一爲大水漂標相壞不知處所二爲賊難故諸比丘皆出界有此二因緣故須解須結也三受迦絺那衣四安居竟受敷具是事自恣後因緣
024_0546_b_02L대중에는 4중(衆)이 있으니 즉, 비구중ㆍ비구니중ㆍ우바새중ㆍ우바이중이다. 또한 4중승(衆僧)이 있으니, 범부 같은 스님ㆍ성인 같은 스님 부끄러워하는 스님ㆍ부끄러워하지 않는 스님이 있다. 비구 승가란 하나나 둘 혹은 셋으로 이루어진 승가가 아니고, 네 명 내지 스무 명으로 이루어진 승가를 말한다.
024_0546_a_22L衆者有四衆比丘衆比丘尼衆優婆塞衆優婆夷衆復有四衆一凡夫僧二聖人僧三慚愧僧無慚愧僧比丘僧者一二三不成僧四人成僧乃至二十人成僧
4인승가는 백일(白一)이나 백이(白二)갈마는 행하나 자자는 행할 수 없고, 구족계를 줄 수 없고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의 일을 다 할 수 있다. 5인승가는 자자와 포살을 할 수 있고, 변두리 지방에 율사가 있으면 구족계를 줄 수 있으나 중앙 지방에서는 할 수 없다. 중앙이나 변두리 모두 아부가나는 행할 수 없다.
024_0546_b_03L四人僧得作白一白二羯磨不得自恣得受具不得作阿浮呵那除此三已餘一切法事皆得作五人僧者得自恣布薩邊地有律師得受具中國不得中國邊地不得作阿浮呵那
20인승가는 모든 법의 일을 다 지으며, 10인승가는 아부가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의 일을 다 지을 수 있다. 네 사람이 법의 일을 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법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답지 않게 법의 일을 짓는다고 한다. 다섯 사람이 법의 일을 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법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답지 않게 법의 일을 짓는다고 한다. 열 사람이 법사(法事)를 행하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법의 일이 성립되지 않으니, 법답지 않게 법의 일을 짓는다고 한다. 스무 명의 사람이 법의 일을 행하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법의 일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법답지 않게 법의 일을 짓는다고 한다. 이것을 승가의 일이라 한다.
024_0546_b_08L二十人僧一切法事皆得十人僧除阿浮呵那餘一切法事得作若四人作法事少一法事不成名爲非法作法事五人作法事處少一人法事不成名爲非法作法事十人作法事處少一人事不成名爲非法作法事二十人作法事處少一人法事不成名爲非法作法事是名僧事
승가에 들어오는 법은 용모를 단정히 함에서부터 마침내 사람이 착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 위의 문장에서 설함과 같다. 승가 중에 들어갈 때 마음을쓰는 법은 비로 마당을 쓰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두루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승가에 들어가야 하니, 이것을 승가에 들어가는 법이라 한다.
024_0546_b_16L入僧法從斂容乃至生人善心如上文中所說入僧時用心法如掃帚掃地不見是非普起慈心應如是心入僧是名入僧法
승가 중에 들어가 앉는 법을 밝힌다. 승가 가운데에 들어갈 때는 상좌를 공경해야 한다. 스스로 앉을 자리를 알아야 하나, 다시 느리거나 제멋대로 하면 대개 앉을 자리를 얻을 수 없다. 승가 가운데에서 법답지 않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충고하려 할 때, 승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우면 잘 알아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
024_0546_b_19L入僧中坐法入僧中時應恭敬上座自知坐處所復不得寬縱多取坐處若僧中見作非法事欲諫者恐僧不用其言可憶識默然而坐
024_0546_c_02L비구가 승가 가운데에 들어올 때는 승가가 법의 일을 짓는 것이 법다운지 법답지 않은지, 율과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상응하면 좋지만, 상응하지 않을 경우 마음이 일치되고 법답게 율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충고한다. 만약 없으면 조용히 앉아 있는다. 이것을 승가 중에 들어오는 일이라 한다.
024_0546_b_23L若比丘入僧中時應籌量僧所作法事爲如法爲不如法與毘尼相應不相應若相應者善若不相應者有同心如法行毘尼者可共諫之若無默然而坐是名入僧中事
스님이 모여 있을 때 대중 가운데 상좌는 중좌(衆座)와 하좌(下座)가 위의를 갖추어 앉고 일어남이 여법한지, 맨몸이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앉음이 법답지 않고 맨몸이 드러났으면 상좌는 손가락을 튕겨 재빨리 중좌와 하좌가 알게 해야 하나, 아직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보내 말해주어야 한다. 승가의 일은 이와 같이 상좌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
024_0546_c_05L若僧集時衆中上座應觀中座下座威儀坐起如法不不裸露不若坐不如法兼有裸露者上座應當彈指令中下座知若猶不覺者應遣使語之僧中事上座皆應料理
중좌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 앉을 때는 상좌와 하좌가 앉은 것이 법다운지, 의복이 몸을 잘 가리고 있는지 잘 살펴야만 한다. 법답지 않으면 손가락을 튕겨 빨리 알게 해야 하나, 아직도 알지 못했으면 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 ‘상좌시여, 스스로 때를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하좌에게는 ‘장로(長老)여, 스스로 때를 알라’고 말해야 한다. 이때에 상좌 쪽에서는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해야 한다. 이것을 중좌법이라 한다.
024_0546_c_10L中座比丘衆中坐時應觀上座下座坐如法不服自覆形體不若不如法者應彈指令知若猶不覺應語知法人使往語上座自知時語下座言長老自知時於上座邊應供養恭敬尊重讚歎名中座法
하좌가 대중 가운데에 앉는 법을 밝힌다. 대중들이 앉아서 선정에 들면 상좌와 중좌가 앉아 있는 것과 의복이 법다운지를 잘 보아야 한다. 법답지 않으면 손가락을 튕겨 빨리 알게 해야 하나, 만약 알지 못하면 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 ‘대덕(大德)이시여, 스스로 때를 아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상좌와 중좌는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해야 한다. 하좌는 승가에 물을 얻어 땅에 뿌리고 청소하여 깨끗이 하고 스님의 욕실(浴室)에 불을 때야만 한다. 부처님께서는 하좌가 승가 가운데에서 해야 할 법을 제정하셨으니, 다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하좌법이라 한다.
024_0546_c_16L下座衆中坐法衆坐已定應看上座中座坐及衣服如法不若不如法彈指令知若復不知亦遣知法人往大德自知時於上中座復應供養恭敬尊重讚歎下座僧中應取水灑地及塗掃令淨僧浴室中應燃火制下座僧中所應作法皆應作之名下座法
024_0547_a_02L법랍(法臘)이 없는 것에서 법랍 9세까지 하좌라 하고, 법랍 10세에서 19세까지를 중좌라 하며, 법랍 20세에서 49세까지를 상좌라 한다. 법랍 50세 이상은 국왕과 장자와 출가인이 존중하는데, 이 스님을 기구장숙(嗜舊長宿)이라 한다.
024_0546_c_24L從無臈乃至九臈是名下從十臈至十九臈是名中座從二十臈至四十九臈是名上座過五十臈已上國王長者出家人所重是名耆舊長宿
모든 스님들은 행해야 할 법을 배워야 하니, 정지계(淨持戒)를 배워야 한다. 정지계란 모든 부처님이 만드신 계를 다 수지하여 조금이라도 잃어버림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를 지녀 정계(淨戒)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024_0547_a_05L一切僧所行法應學學淨持戒淨持戒者一切佛所制戒皆能受持無微毫之失故名持戒得淨戒
정심계(淨心戒)란 선계(禪戒)를 말한다. 마음을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아 선정과 합하기에 심계(心戒)를 얻는다고 한다. 정혜계(淨慧戒)란, 이 지혜를 지녀 산란하지 않게 하여 4제(諦)를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계를 지니면 마음을 내어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약 미세한 계를 범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야 하니, 중계(重戒)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지계(持戒)를 행하는 것은 범행이 청정한 것이고 수지한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도 청정한 것이다. 모두 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을 닦아 선행(善行)을 얻고 내지 신(身)ㆍ구(口)ㆍ의(意)를 제어하여 10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법이라 한다.
024_0547_a_07L心戒者禪戒是也持心不散得與定故名得心戒也淨慧戒者守持此慧不令散亂得見四諦名淨慧戒切人若有信心持戒者應當作心生如是念若犯微細戒生於怖心與重戒無異作如是持戒者梵行淸淨受持波羅提木叉戒亦淸淨一切應修身業口業意業令成就善行乃至能防身口意不作十惡是名一切人所行法
그때 세존께서 비사리에 계셨는데 모든 이거자(離車子) 등이 식사를 마련하여 스님을 청하였다. 갖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스님이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 모두 걱정하며 좋아하지 않았다. 기바(耆婆)는 의왕(醫王)이니, 병이 난 곳을 관하여 약을 쓰되, ‘만일 욕실을 얻는다면 이 병은 차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기환정사(祇桓精舍) 가운데 목욕실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써 비구가 세존께 나아가 여쭈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욕실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
024_0547_a_17L爾時世尊在毘舍離諸離車子等設食請僧有種種美食僧食過多皆患不樂耆婆醫王觀病處藥若得浴室此病可差復欲令祇桓精舍中浴室得立以是因緣比丘往白世尊佛聽諸比丘作浴室
024_0547_b_02L욕실을 짓는 법은 마땅히 진흙을 개어서 만들되, 만일 흙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무를 사용하여 그것을 만들고 마땅히 진흙을 발라야 한다. 이 목욕실의 한쪽 벽의 아래에는 불을 때서 덥힐 수 있게 하고, 다른 벽 아래에는 상을 펴서 씻고 목욕할 수 있게 한다. 욕실에 들어가 씻는 법은, 상좌에 따라 더운 것을 필요로 하면 문을 닫고 차가운 것을 필요로 하면 마땅히 열어야 한다. 하좌는 상좌에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욕실에 들어가 씻을 때는 상좌는 마땅히 먼저 들어가 좋은 평상을 취하여 씻고 목욕하여야 한다. 이 욕실에 들어가 씻는 법은 여섯 무리의 비구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었다.
024_0547_a_23L浴室法應壘泥作土不可得處用木作之當以泥塗浴室中一壁下燃火令熱餘壁下敷牀洗浴入浴室洗法隨上座須熱當閉戶須冷當開下座不得違上座浴室洗時上座應先入取好牀洗浴此入浴室中洗法因六群比丘佛制
어느 때 비구가 속인들과 더불어 욕실에 들어가 씻으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듣고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비구가 재가인과 같이 욕실에서 함께 씻을 수 없다. 만일 신심이 두터운 단월이면 그것을 허락한다.”
024_0547_b_07L又一時比丘共俗人入浴室洗聞之不聽比丘不得與白衣一時浴室中共洗若有篤信檀越聽之
얼마 후 모든 비구들이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욕실에 들어가 함께 씻으며 각각 서로 보며 모두 부끄러워하였다. 이러한 일이 퍼져 마침내 세존께 전해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벗은 몸으로 함께 욕실에 들어가 씻을 수 없다.” 또 서로 씻겨줄 수 없으니, 만일 한 사람은 옷이 있고 한 사람은 옷이 없을 경우 옷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물을 뿌리고 또한 그를 씻을 수 있으며, 옷이 없는 자는 물을 뿌리거나 다른 이를 씻을 수 없다. 만일 욕실이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욕실에서 연못물을 뿌리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우물을 팔 수 있다. 욕실에 들어가 씻는 법은 이와 같이 마땅히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47_b_09L後一時諸比丘皆裸身入浴室中共洗各相視皆生慚愧因此展轉乃徹世佛言從今已去不聽裸身共入浴室洗復不得相洗若一有衣一無衣有衣得與無衣者淋水亦得洗之衣者不得灌水洗他若浴室去水遠聽浴室中安池水亦得鑿井入浴室洗法如是應廣知
욕실에 들어가 씻을 경우 승가의 상좌는 욕실이 몹시 더우면 조금 문을 열어 잠시 차갑게 하며, 또 다시 욕실에 들어가는 뭇 스님들을 위하여 씻는 인연을 설하여야 한다. 씻는 것은 몸을 장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이 하기 위하여 씻는 것이다.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몸을 싫어하고 걱정하도록 법을 설하라. 다시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법을 설하라. 마땅히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켜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함을 알게 하는 법을 설해야 한다. 또 다시 법을 설하되, 씻고 목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몸에 풍냉병을 없애서 안온하게 도를 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씻는다. 이것을 욕실 가운데서 상좌가 지어야 할 법의 용(用)이라고 이름한다.
024_0547_b_17L入浴室洗僧中上座若見浴室中大熱小開戶令蹔復應爲入浴室衆僧說洗因緣者不爲嚴身淨潔故洗當爲說厭患身法復爲說調伏心法當生慈心令得少欲知足而爲說法復更爲說此澡浴者不爲餘緣但欲令除身中風冷病得安隱行道故洗是名浴室中上座所作法用
024_0547_c_02L함께 행하는 제자와 함께 묵는 제자는 화상 아사리를 받들어 섬겨야 하며, 화상 아사리가 제자를 간직하는 법은 모두 위의 문장에서 설한 바와 같다.
024_0547_c_02L共行弟子共宿弟子奉事和尚阿闍梨和尚阿闍梨畜弟子法此皆如上文所說
사미의 법을 밝힌다. 사미는 풀을 뽑고 깨끗한 땅을 만들어야 하며 양지(楊枝)를 취하고 꽃과 과일을 취할 수 있으며, 취하여 가지고 와서는 화상에게 아뢰야 한다. 화상 아사리는 이를 받아서 사용한다. 사미의 법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마땅히 잘 머물러 스승을 섬기고 받들어야 한다. 법 가운데 게으르거나 방자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스스로 몸과 입을 조심하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를 존경하여야 한다.
024_0547_c_04L沙彌法彌得除草淨地取楊枝取花菓取來已應白和尚和尚阿闍梨應當受取受用沙彌法應知慚愧應善住奉事法中不應懈怠放恣應當自愼身口卑已敬人
늘 계를 지니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며, 떠들며 노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땅히 자신의 재주와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볍게 굴거나 조급해서도 안 되니, 마땅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해진 바 없이 어지러운 말을 말해서는 안 되니, 말을 할 때는 이치에 맞아야 한다. 항상 스스로 청정한 법과 청정하지 않은 법을 알아야 하며, 항상 화상 아사리를 따라 다니며 경법(經法)을 독송하여야 한다. 모든 스님들 가운데서 지어야 할 것은 모두 위반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47_c_09L應常樂持戒莫樂調戲亦不應自恃才力復莫輕躁應知慚復不應說無定亂言敢有言說應庠序合理常應自知淨不淨法常應隨逐和尚阿闍梨讀誦經法一切僧中有所作皆不得違逆如是廣知
도반과 함께 갈 때 앞에 가는 비구의 법을 밝힌다. 앞에 있는 이는 마땅히 뒤에 오는 이를 돌아보고, 입은 옷이 정리되어 있는지 어긋남이 없는지 이그러졌는지 아닌지, 마음을 잘 거두었는지, 위의를 갖추지 않고 가는지, 만일 다른 집에 들어가 미묘한 색에 대해 염심(染心)을 일으키지 않는지, 만일 귀하고 진기한 보물을 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비구가 있으면 승가는 비구를 단월의 주변에 보내어 참회하게 한다. 심부름을 하는 비구는 단월의 집에 이르러 맨 앞에 들어가서 단월에게 말을 하되, ‘이 비구는 승가 대중이 이미 벌을 내려 마쳤습니다. 이 비구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다. 이것을 앞에 가는 비구의 법이라 한다.
024_0547_c_14L伴行時前行比丘法在前應迴顧看後者所著衣齊整不不參差不不騫縮不不攝心不作不威儀行不若入他家於妙色上不起染心不若見珍琦異寶不起盜心不有比丘僧遣比丘到檀越邊懺悔受使比丘到檀越舍在前入應作如是語語檀越言比丘衆僧已謫罰竟可受此比丘懺是名前行比丘法
024_0548_a_02L앞에 간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승가의 명을 받고 가서 재가인의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 말을 하기에 이름하여 앞에 가는 것이라 한다. 또 다시 같은 길을 올 때도 승가는 이 비구로 하여금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여 단월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기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024_0547_c_23L所以言前行者受僧使往先入檀越舍語名爲前行又復同道來時僧遣此比丘引道在前到檀越處亦名在前
뒤에 가는 비구는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한다. 첫째, 갈 때 앞에 가서는 안 된다. 둘째, 뒤에 멀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차례대로 뒤에 간다. 셋째, 앞에 있는 비구가 만일 화상 아사리 혹은 상좌라면 그 말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만일 길을 가는 것, 경전을 암송하는 것, 닦는 업을 물으면 마땅히 진실되게 답하며 감추거나 숨겨서는 안 되지만, 선을 얻고 성스런 과(果)를 얻은 것은 제외한다. 만일 앞에서 설한 선법(善法)이 뛰어나면, 마땅히 기뻐하고 찬탄하여야 한다. 넷째,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 잘못된 곳이 있다면 마땅히 이곳에서 설한 것이 부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나니, 옳은 것이 아닌 곳을 말하려면 가려지고 굽은 곳에서 한다. 다섯째, 법답게 재물을 얻고, 발우에 집어넣어 얻은 것은 모두 취하여 처리한다. 이것을 나중에 가는 비구의 다섯 가지 법이라고 한다.
024_0548_a_03L後行比丘應成就五法一行時不應在前而去二不得遠在後要次後而行三前比丘若是和尚阿闍梨若是上其所言說不得違逆若問行道誦經所修之業皆應實答不得藏隱得禪得聖果若前有所說善法勝者應隨喜讚歎四若有不達忘誤處語此處所說不合佛意夫欲語不是處者要屛猥語五若得如法財及投鉢中所得皆應爲取料理是名後比丘五德
만일 비구가 재가인의 스승이 되어 교화하여 복전을 지을 경우, 다섯 가지 일은 할 수 없다. 첫째는 단월의 집에 의지하여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둘째로는 마음을 계박하여 그 이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셋째로는 단월을 위하여 모두 설법하여 그 이익과 기쁨을 보이고 가르쳐서는 안 되며, 따로이 나머지 법 닦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머지 법이란 보시와 지계와 8재(齋)를 받는 법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그것을 설한다. 넷째로는 재가인과 즐겁게 떠들며 함께 서로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다섯째로는 마음을 계박하여 늘 서로 보고자 해서는 안 된다.
024_0548_a_14L若比丘爲在家人作師教化作福田者有五事不得一不應依此檀越舍止住二不應繫心貪其利養 三不應爲檀越摠說法示教利喜別教轉修餘法餘法者布施持戒受八齋法如是一一說之四不得與在家人戲樂共相娛樂五不得繫心常欲相見
024_0548_b_02L다시 다섯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첫째는 친하지 않은 단월의 집에는 억지로 옛 정을 만들어 갈 수 없다. 둘째로는 그 형세를 구하여 단월의 집안 가업을 경영할 수 없다. 셋째로는 사사로이 단월과 함께 말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는 단월에게 좋은 때, 좋은 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로는 친한 단월의 집에 있을 경우, 구하는 바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548_a_21L復有五事不得一若檀越未親舊處不得强作舊意而往二復不得求其形勢料理檀越家業三不得私共檀越竊言四不中語檀越良時吉日祠祀鬼神五不得於親舊檀越處過度所求
비구는 마땅히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단월에게 존중과 공경을 받게 된다.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 친하지 않는 집에 가고 오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스스로 형세를 구하기 위해 단월의 가업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단월과 함께 사사로이 이야기해서 다른 집으로 하여금 의심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단월에게 귀신에게 제사지내기 좋은 때, 좋은 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도가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024_0548_b_03L比丘應成就五法當爲檀越尊重恭敬何者爲五一者非親舊處不應往返二不自求形勢料理檀越家業三不共檀越竊言令他家中生疑四不教檀越良時吉日祠祀鬼五不過度所求
비구가 단월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한다. 첫째는 들어갈 때 적게 말한다. 둘째는 몸과 입과 뜻의 업을 단속한다. 셋째로는 마음을 거두어 낮추고 공손히 행동한다. 넷째로는 모든 감관[根]을 거두어 잘 다스린다. 다섯째로는 가르치는 곳에서는 위의를 갖추고 다른 이에게 선심(善心)을 낸다. 이것을 단월의 집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법의 용(用)이라 하는 것이다.
024_0548_b_08L比丘入檀越家成就五法一入時小語二斂身口意三攝心卑恭而行四收攝諸根威儀庠序發人善心是名入檀越舍五法用
비구가 아홉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단월의 마음을 안다면 앉아서 법을 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비구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단월이 예배를 하더라도 진실로 공경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안다면 앉아서는 안 된다. 둘째는 갔을 때 환영하여 맞이할지라도 마음이 은근하고 두텁지 않으면 앉아서는 안 된다. 셋째는 비키어 앉게 하더라도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앉아서는 안 된다. 넷째는 청하여 앉게 하더라도 공경하지 않는 곳에서는 또한 앉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법다운 말과 법답지 않은 말을 설할 경우 마음으로 채록(採錄)하지 않으면 앉아서는 안 된다. 여섯째는 덕이 있음을 들어도 그것을 믿고 받들지 않는다면 또한 앉아서는 안 된다. 일곱째는 만일 찾는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알고도 조금 준다면 또한 앉아서는 안 된다. 여덟째로는 그 집에 이를 때 설령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베풀어 주지 않고 거친 음식을 주면 또한 앉아서는 안 된다. 아홉째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할지라도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처럼 해서 준다면 또한 앉아서는 안 된다.
024_0548_b_12L比丘有九事一知檀越心不應坐說法若比丘入他舍時檀越雖爲禮拜知不實生恭敬心者不應坐雖往迎逆心不慇重亦不應坐三雖讓令坐知心不實亦不應坐四雖請令坐安不恭敬處復不應坐五設有所說法言及非法言心不採錄亦不應坐六雖聞有德不信受之亦不應七若有所求索知有甚多而少與者亦不應坐八到其舍時設有美食不施設之而辦麤食亦不應坐九雖供給所須如市易法與亦不應坐
024_0548_c_02L또한 아홉 가지 일이 있으니, 단월의 마음을 안다면 마땅히 앉아서 설법하여야 한다. 첫째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안다. 둘째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안다. 셋째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청하여 들이는 것을 안다. 넷째로는 두터운 마음이 있으므로 높은 곳에 자리를 펴는 것을 안다. 다섯째로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법다운 말과 법답지 않은 말 모두를 거두어 수용하는 것을 안다. 여섯째로는 그 덕을 듣고서 믿음을 내는 것을 안다. 일곱째로는 조금 얻기도 어려운데 다시 많이 얻음을 안다. 여덟째로는 먼저 거친 음식이 있는데, 다시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안다. 아홉째로는 바라는 바가 있어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안다. 이 아홉 가지 인연으로써 단월의 마음을 안다면 마땅히 앉아서 단월을 위하여 설법하여야 한다.
024_0548_b_23L有九事知檀越心應坐說法一者知有敬心而禮二知敬心迎逆三知敬心故請入四知重心故敷坐處高知心受教故法言及非法言皆攝受用 六知聞其德生信七知少難得而更得多八知先有麤食而更爲辦細美之食九知有所欲好心施與用此九事因緣知檀越心者應坐爲說法
비구가 만일 재가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달빛의 비유처럼 마음을 거두어야 한다. 만일 마을에 들어가 행할 경우, 마땅히 낮추고 공손하게 부끄러움을 알고 행하여야 하며 거만한 마음으로 방일하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지러이 행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거두는 법은, 비유하면 사람이 발로 높은 산에 매달린 바위의 위험한 아주 좁은 부분을 밟고 있어 생각 생각마다 두려움이 일어나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매우 험한 곳에서 깊은 연못에 다다라 단지 두려운 마음만 생기지 다시 다른 생각을 할 여가가 없는 것처럼, 마을에 들어갈 때는 마음을 거두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4_0548_c_08L比丘若入白衣舍時如月光喩攝心若入聚落行時應卑恭慚愧而行應高心放逸無有慚愧散亂而行心之法譬如人足蹈高山懸巖絕嶮方寸之處念念生怖更無餘念亦如有人於峻極之處臨於深淵但生怖心更無餘念入聚落時攝心不散亦應如此
비구들은 마음을 거두어 마을에 들어갈 때는 가섭이 마을에 들어갈 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마을에 들어가 달과 같이 서행(徐行)을 하는가. 부끄러움이 있는가. 너희들은 스스로 잘 기억하여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행하는가. 높은 산, 깊은 연못의 비유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는가. 신ㆍ구ㆍ의를 지니는가. 방일한가. 너희들은 두터운 털을 가진 양이 가시덩굴에 들어가 달라붙음에 따라서 머무는 것과 같지 않는가. 세속의 이양에 끌려서 머무는가. 마을에 들어갈 때 감옥이나 칼이나 쇠고랑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하는가. 그대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를 그물에 걸린 사슴이 벗어나듯 하는가. 본래의 처소를 기억하여 생각하는가’라고 물으셨다. 그러므로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는 위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와 같이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
024_0548_c_16L諸比丘汝等攝心入聚落時如迦葉入聚落行也佛問比丘汝等入聚落如月徐行不有慚愧不汝自憶念心中所念行不如高巖深淵喩生怖心不攝身口意不令放逸不不如深毛羊入荊棘中隨著而住不爲六塵利養所牽住不入聚落時怖畏牢獄拁鎖不汝入聚落時不生著心如著弶鹿得脫不憶念本處不是故比丘入聚落時如上種種喩應
024_0549_a_02L마을에 들어갈 때, 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색깔과 향기를 감소시키지 않고 맛을 즐기는 것처럼 색ㆍ소리ㆍ냄새ㆍ맛ㆍ촉감ㆍ법에 집착하지 말라. 단지 그 선(善)을 위하여 마을에 간다. 세존께서 설하신 바와 같다. 만약 비구가 있어 마을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을 내어 ‘단월이 가진 것을 모두 나에게 베풀고 다른 이에게는 주지 말라. 나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지 말라. 좋은 것을 베풀고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말라. 마음으로 공경하여 주고 공경하지 않고 주지 말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을에 들어가면 구하는 것 여러 가지가 모두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구하는 모든 곳에서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 시름과 근심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으로 즐겁지 않을 것이다.
024_0549_a_03L入聚落時如蜂採花不損色香而餌其味入聚落時不著色聲香味觸但爲其善而行聚落如世尊說有比丘欲入聚落時生如是念檀越所有盡施於我莫與餘人願多與我莫與我少願施好者莫與我惡心恭敬故施莫不恭敬而與作是念已入聚落中所求種種皆不如願於所求處皆生退心愁憂慚愧苦惱不樂
만일 비구가 있어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월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고 다른 이에게는 주지 말라. 나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지 말라. 좋은 것을 베풀고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말라. 내지 공경하지 않고 주지 말라.’ 이와 같은 생각을 짓지 않고 마음에 들어갈 때 얻은 바의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시름과 근심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024_0549_a_11L有比丘欲入聚落乞時不作如此念檀越所有盡施於我莫與餘人願多與我莫與我少願施好者莫與我惡乃至不恭敬而與不作此念入聚落所得多少好惡如此等不生愁憂慚愧苦惱之心
여러 비구들이여, 가섭은 마을에 들어갈 때 끝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고 좋고 나쁨이나 많고 적은 모든 일 가운데서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내지 괴로움과 번뇌, 즐겁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024_0549_a_17L諸比丘迦葉入聚落終不生如此等念不生此念故好惡多少一切事中不生退心乃至不生苦惱不樂之心

너희들은 갈 때
항상 벌이 꽃나무에서 꿀을 따듯이
얻는 바의 좋고 나쁜 것 가운데
혹은 느리고 혹은 빨리 하여
벌이 꽃의 맛만을 얻는 것과
그 색과 향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처럼 하라.
024_0549_a_20L汝行時恒常
如蜂採花木
所獲好惡中
或遲或疾得
如蜂取花味
不壞其色香

선인이 세간을 갈 때
선(善)을 닦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
피차(彼此)에 서로 거스르지 않고
그 허물을 바르게 관하고
마땅히 그 몸을 스스로 관하되,
좋고 나쁜 것과 지음과 짓지 않음을 관해야 한다.
024_0549_a_22L仙人行世閒
修善亦如是
彼此不相違
正觀其過患
應自觀其身
好惡作不作
024_0549_b_02L
너희들은 부구(敷具)가 있거나 없거나
집에 얽매였거나 벗어났거나
홀로 앉아서 스스로 묶기를
누에가 고치에 있듯이 하여라.
024_0549_a_24L汝敷具有不
家繫縛脫未
猶座而自纏
如蠶虫處繭

그러므로 벌의 비유와 같이 마을에 들어갈 때 6진(塵)에 대하여 그 맛을 취하지 말라. 허공에 있는 손이 장애가 없는 것과 같이 촌락에 들어갈 때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세존께서 설하여 모든 비구에게 알린 바와 같다.
“너희들의 뜻에는 어떠한 행을 행하여야 비구가 단월의 집을 위해 스승이 되는가?”
024_0549_b_03L是故如蜂喩入聚落而行於六塵不取其味如空中手無有㝵處入聚落時心無所㝵亦應如此如世尊說告諸比丘汝等意謂行何等行比丘堪爲檀越家作師範耶
비구가 곧 부처님께 대답했다.
“세존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또한 모든 법의 차례를 아시며 또한 큰 의사이시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소서. 모든 비구가 듣고 난 후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4_0549_b_08L比丘卽答佛言世尊是諸法根本亦知諸法次第是大醫唯願世尊爲我等解說諸比丘聞已然後得解
세존께서 즉시 손을 공중에 움직이며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손은 이제 공중에서 회전시켜도 걸림도 없고 묶임도 없다. 모든 비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마음에 걸린 묶임이 없어야 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람이 재물을 구하려면 마음먹고 몸을 절제한 연후라야 얻을 수 있다. 만일 복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묶고 몸을 부지런히 하여야 과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비구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마음을 평등하게 내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스승이 될 수 있다.
024_0549_b_11L世尊卽時動手於告諸比丘言此手今空中迴轉無㝵無繫縛諸比丘行世心無㝵無繫縛亦應如此若人求財者作心制身然後乃得若欲求福繫心苦身後乃得報若有比丘於好於惡心生平等見他得利如已所得心生隨喜如此比丘堪爲世人作師
비구들이여, 가섭이 마을에 들어갈 때는 걸림이 없고 묶임도 없고 취함도 없어서 이익을 얻고자 하면 이익을 구했고 복을 얻고자 하면 복을 구했으며, 자기가 이익을 얻어 기쁜 것처럼 다른 이가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기뻐함이 그와 같았으니, 마치 손이 공중에서 움직이되 걸림도 없고 묶임도 없는 것과 같았느니라.”
024_0549_b_18L諸比丘迦葉入聚落時不㝵不縛不取欲得利者求利欲得福者求福如自已得利歡喜見他得利歡喜亦復同之如手空中無㝵無繫縛

만일 마을에 잘 들어가
이익이 적더라도 마음이 평등하면
범천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도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024_0549_b_22L若善入聚落
衰利心平等
同梵共入聚
不生嫉妒心

너희가 가까이 아는 집과
친구의 집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스승이 행하는 법이라 이름한다.
024_0549_b_24L汝所親識舍
無別親舊處
是名師行法
024_0549_c_02L
비구가 단월의 집에 들어가 행하는 법을 밝힌다. 즐겁게 떠들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믿고 교반해서도 안 된다. 경솔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며, 꺼리는 것 없이 어렵게 설해서도 안 된다. 뒤섞어 어지럽게 두서없이 말해서는 안 되며 멀리 앉았기 때문에 몸을 숙여 다른 사람과 말해서도 안 된다. 또 서로 자리를 좁혀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한 쪽으로 걸터앉아 위험하게 앉아서도 안 되며 크게 웃어서도 안 된다.
024_0549_c_02L比丘入檀越家內所行法不應調戲不應自恃憍慢不應輕躁不應無忌難所說不應雜亂無端緖語不應坐處遠故低身就他共語復不應相逼坐共談不應偏蹲危坐不中大笑而
위의를 갖추었더라도 덕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앉아서는 안 된다. 허벅지를 포개어 앉아서도 안 되고 무릎을 포개고 앉아서도 안 되며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도 안 된다. 좌우 손을 만지작거려서도 안 되며 가만히 있지 않고 다리를 흔들며 앉아서도 안 되며 커다란 옹기 위에 앉아서도 안 된다. 비구니와 홀로 조용한 방안에 앉아서도 안 되며 여인과 홀로 방안에 앉아서도 안 된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해서는 안 된다. 비구는 마땅히 모든 이익이 쇠잔한 가운데서도 늘 인욕하여야 하니, 이것을 집안에 들어가는 비구의 좌법이라 이름한다.
024_0549_c_08L雖執威儀不應示現有德相貌而不應累䏶而坐不應累膝而坐應累腳而坐不應用手左右撈摸而不應動腳不住而坐不中大甕器上而坐不中與比丘尼獨靜房內而不中與女人獨房內坐不得下處爲高坐人說法比丘應一切衰利中常應忍辱是名入家中比丘坐法
집안에 들어갈 때의 상좌 비구법을 밝힌다. 상좌는 마땅히 때를 알고 한량을 알며, 자기의 몸을 알고 다른 대중을 알고 다른 사람의 덕행의 높고 낮음을 알아야 하며, 모든 비구들에게 위의를 가르치고, 재가인을 위하여 법답게 설해야 한다. 법을 듣도록 가르쳐야 하며 경을 독송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이 널리 여러 가지 선법(善法)을 가르쳐야 하며, 주원(呪願)을 할 때에 이르면 주원을 해야 한다. 이것을 집안의 상좌의 법이라 이름한다.
024_0549_c_15L入家中上座比丘法上座應知時知齊量知己身知大衆知人德行高下應教諸比丘威儀應爲諸白衣如法而說教令聽法教令讀誦如是應廣種種教諸善法呪願時到復應呪願是名家中上座法
024_0550_a_02L그때 세존께서는 사위국에 머무셨다. 교사라국(憍娑羅國)의 한 곳에 머물던 많은 비구들은 하안거를 하고자 하여 서로 논의하여 말했다.
“우리들이 하안거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안온하고 안락하게 도를 행할 수 있을까?”
다시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안온하게 도를 행하고자 하면 함께 제한을 두되, 서로 말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리라. 필요하면 마땅히 손을 사용하여 모습을 지어 구해야 한다.”
024_0549_c_21L爾時世尊在舍衛國憍娑羅國有一住處衆多比丘欲夏安居諸比丘共相議言我等夏安居中云何得安隱安樂行道復共議言欲得安隱行道當共作制不聽有所言說欲有所當用手作相貌索
하안거를 마치고 나서 모든 비구는 세존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배하고 안부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보시고는 아시면서 물었다.
“하안거 중에 안온하고 안락하게 도를 행했는가?”
“안온하고 안락하게 도를 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들은 제한을 두었느냐?”
“서로 말하지 않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024_0550_a_04L夏安居竟諸比丘相隨到世尊所禮拜問訊佛見已知而故間夏中得安隱歡樂行道不諸比丘答世尊言得安隱行道佛復問言汝等共作制限答言共作不語法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원가법(寃家法)의 제한을 만들어 함께 머무르면 이것은 괴로운 것이니, 어찌 즐거운 것이라 하는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모든 비구가 서로 말하지 않는 제한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024_0550_a_09L佛言此作冤家法限共住乃至是苦云何言樂從今已後不聽諸比丘作不語制
상좌가 포살을 할 때 만일 단월이 온다면 마땅히 설법하여 위로해야 한다. 자리 가운데 우파사나(優波斯那)라고 하는 어떤 비구가 있었다. 그 성품이 어둡고 둔하여 삼장을 배워 익히지 않았고, 아울러 말도 어눌하고 둔하였다.
024_0550_a_11L是衆上座布薩時若有檀越來應爲說法慰喩於一座中有比丘字優波斯那其性闇鈍不習學三藏兼言辭訥鈍
승가가 모였을 때, 단월이 오면 설법하는 것이 능하지 못하고 능히 위로하는 답변도 하지 못하니, 단월이 마음속으로 의심하기를, ‘승가 대중은 어떤 인연으로 보고도 싫어하여 설하지도 않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퍼지니, 세존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승가 대중이 모였을 때 재가인이 온다면 상좌는 마땅히 설법하여 위로해야 한다. 상좌가 만약 능하지 않다면 마땅히 두 번째 상좌에게 말해야 하니,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죄를 얻는다. 만약 두 번째 상좌에게 말했는데, 그가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역시 스스로 죄를 얻는다.”
024_0550_a_15L僧聚集時有檀越來不能爲說法不能慰勞答謝檀越心疑不知衆僧爲何緣見慊無所言說如是展轉世尊聞之告諸比丘從今已去衆集時白衣來者上座應當爲說法慰喩上座若不能者當語第二上座上座若不語得罪若語第二上座不用其亦自得罪
비구가 가는 도중에 만일 출가인이나 재가인을 보면, 마땅히 오는 장소를 묻고 말하여 이르길, “편안하게 오셨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법이라 한다.
024_0550_a_22L比丘行道中若見同出家人及見白應當問來方所語言善安隱來不是名言語法
024_0550_b_02L한 때 많은 비구가 길을 가고 있었다. 신체가 피로하여 쉬고 싶었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기어 감히 할 수 없었다. 후에 세존께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먼 길을 갈 때 길가에서 쉬는 것을 허락한다.”
024_0550_b_02L一時有衆多比丘在路而身體疲極意欲止息心疑不敢時往白世尊佛言聽諸比丘遠行之時路邊止息
만약 화상 아사리가 범함이 있어 승가 대중이 갈마를 행하여 쫓아내면 갈마를 이룬 후에는 제자는 곧 의지를 잃는다. 만일 제자가 죄를 범하여 승가 대중이 갈마를 이루면 또한 의지를 잃는다. 만약 제자가 화상 아사리에게 이르길, “지금부터 나는 주변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을 결정하면, 그때 곧 의지를 잃는다. 날이 밝기 전에 화상 아사리와 따로 하면 역시 의지를 잃는다.
024_0550_b_05L若和尚阿闍梨有所犯衆僧羯磨驅羯磨成已弟子卽失依止若弟子犯事衆僧羯磨成已亦失依止若弟子和尚阿闍梨語言從今已去不須我邊住心決定者爾時卽失依止明相未現與和尚阿闍梨別亦失依
만약 비구가 승가 가운데에서 범한 일이 있으면 승가는 적합한 벌을 준다. 만약 이 비구가 빌기를 하루에서 후일에 이르면 상좌는 마땅히 가책(呵責)갈마ㆍ구출(驅出)갈마ㆍ발기선심(發起善心)갈마ㆍ실시현(實示現)갈마ㆍ복발(覆鉢)갈마ㆍ불어(不語)갈마를 허락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갈마 참회한 후에 승가 대중은 사(捨)갈마를 한다. 이것을 방사법(放捨法)이라 한다.
024_0550_b_12L若比丘僧中有所犯事僧與謫罰若此比丘求乞一日假至後日者座應聽呵責羯磨驅出羯磨發起善心羯磨實示現羯磨覆鉢羯磨不語羯磨如此羯磨懺悔已後衆僧與作捨羯磨是名放捨法
경행처에서 경행하고 다른 곳에서 경행해서는 안 된다. 좌선하는 곳에서 좌선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행할 때는 피로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고, 도중에 산란심을 내면서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경행처가 평평하지 않으면 그것을 평평하게 해야 하나니, 높거나 낮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550_b_17L經行處經行得餘處經行坐禪處坐禪不得餘處行時不中生疲厭心不中生散亂心而行若經行處地不平者應當平之莫令高下
그때 세존이 바라기국(波羅祇國)에 계시면서 시자 나가바라(那伽波羅)에게 이르시길, “내 목욕 옷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는 얻은 뒤에 옷을 입으시고 경행하셨다.
부처님께서 경행하실 때 제석이 금으로 된 절을 화작(化作)하고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세존에게 아뢰기를, “이 금으로 지은 절을 받으시고 경행하소서”라고 하였다.
024_0550_b_21L爾時世尊在波羅祇國侍者那伽波羅取吾洗浴衣來得已著衣經行佛經行時帝釋化作金舍前禮佛足白世尊言願受此金舍經行
024_0550_c_02L한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계시면서 경행하셨다. 여섯 무리의 비구가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을 따라서 경행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법은 화상 아사리 앞에서 가죽신을 신거나 경행처에서 경행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 앞에서 가죽신을 신고 내 경행처에서 경행하는가” 하셨다. 이와 같이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50_b_24L爾時佛在毘舍離經行六群比丘著革屣隨佛經行佛言弟子法和尚阿闍梨前著革屣經行乃至經行處亦不得經行況吾前著革屣吾經行處經行耶如是廣應知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가 있어 뭇 스님들의 경행처에서 경행하였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곧 제정하셨다.
“죄 있는 비구는 청정비구의 경행처에 경행해서는 안 된다.”
024_0550_c_06L有行摩那埵比衆僧經行處經行佛見之卽制聽有罪比丘淸淨比丘經行處經行
어떤 비구가 있어 노지(露地)에서 경행하였다. 하늘에 큰 비가 내려 옷이 다 젖어서 괴롭고 즐겁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경행하는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024_0550_c_08L有比丘露地經行値天大雨污濕衣盡愁憂不樂佛聞已告諸比丘聽比丘作經行舍
비구가 기사굴산 가운데 노지에서 경행하였다.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더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인연을 들으시고 모든 경행사(經行舍)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024_0550_c_11L比丘在耆闍崛山中露地經行値天卒風暴雨兼復日熱所逼佛聞此因緣聽諸比丘作經行舍
또 어느 때 비구니의 머무는 곳에서 하좌 비구니가 상좌 비구니 앞에서 경행하였으니, 교만이 스스로 커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 여섯 무리 비구니는 여러 하좌 비구니가 상좌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배워 일부러 상좌 앞에 와서 경행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서 세존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하좌 비구니가 상좌 앞에서 경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상좌 비구니의 경행처에서 하좌 비구니가 경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024_0550_c_13L於一時比丘尼住處下座比丘尼在上座尼前經行憍慢自大無恭敬心群比丘尼見諸下座尼惱上座亦學故來上座前經行以是因緣世尊聞不聽下座比丘尼上座前經行座尼經行處下座尼不得在中經行
비구가 몸에 부스럼이 생겼다. 의사가 치료법으로 침을 부스럼 위에 바르고 기와를 불에 구워서 그곳을 덥히면 부스럼 딱지가 떨어지고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의사의 처방이 이와 같을 경우 부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다.
024_0550_c_19L有比丘體上生瘡醫教治法用唾塗瘡上燒熱瓦熨之令加脫瘡得差如此分處佛卽聽之
어느 때 여러 비구가 승방 안에 있으면서 채색한 그림을 새롭게 수리하고 고쳤는데, 추워서 불을 피우자 연기에 채색이 모두 망가졌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았다.
“만일 춥다면 노지에 불을 피워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라.”
024_0550_c_22L有一時諸比丘在僧房中新塗治彩畫爲寒故燃火煙熏彩色皆壞佛聞之不聽若寒者教露地燃火自炙
024_0551_a_02L모든 비구가 나중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노지에 불을 피워 스스로 따뜻하게 해도 앞이 따뜻하면 뒤가 춥고 뒤가 따뜻하면 앞이 추워 능히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방 가운데 연기가 나지 않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024_0551_a_02L諸比丘後時白世露地燃火自炙炙前後寒炙後前不能令溫佛聞之聽房中燃火自但使無煙
모든 비구가 주처하는 방 앞 길 주위가 곳곳이 소변으로 더럽혀져 땅에서 냄새가나 걸어다닐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모든 비구는 절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땅히 한 가려지고 굽은 곳에서 와병이나 나무통을 땅에 묻고서 거기에다 소변을 보아야 한다. 소변을 본 뒤에는 물건으로 윗부분을 닫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라.”
024_0551_a_05L諸比丘住處房前巷閒處處小便污地臭氣皆不可行佛聞之告諸比丘從今已去不聽諸比丘僧伽藍中處處小行當聚一屛猥處若瓦甁若木筒埋地中就中小行行已以物蓋頭莫令有臭
여러 비구가 추울 때 드러내놓고 발을 씻었는데, 매우 추워서 심히 고통스러웠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동이나 기와나 나무를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어 절 안에 놓고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하셨다.
024_0551_a_10L有諸比丘寒時露洗足寒切極苦佛聞之聽用或銅或瓦或木作器著舍內就中洗
모든 비구가 사용하는 발우가 갈라지고 부서져 갈라지고 부서진 부분에 음식물이 끼어 냄새가 나서 사용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훈발로(熏鉢爐)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혹은 마자 혹은 호마자를 찧어 부셔 발우를 바르는데 사용한다. 화로 위에 발우를 중간에 놓아 그을린다. 이 화로에서 발우가 다 그을리면, 잘 간직하여 비를 맞게하지 말아라.”
024_0551_a_13L諸比丘所用鉢生穿破破處飮食在中臭不可用佛聽作熏鉢爐若麻子若胡麻子搗破用塗鉢爐上安鉢在中熏之此爐熏鉢已竟好擧莫令見雨
만일 비구가 신통력을 사용하여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를 받고자 할 경우, 스승과 승가 대중이 땅에 있으면 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스승이 공중에 있고 계를 받는 자와 승가 대중이 땅에 있으면 계를 받을 수 없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승가 대중이 모두 공중에 있을 경우 또한 계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중에는 경계를 결정할 만한 제한(齊限)이 없기 때문이다.
024_0551_a_17L若比丘用神通力在空中住欲受戒者師及衆僧在地不得受戒若師在空中受戒者及衆僧在地亦不得受若僧在空中師及受戒者在地得受戒師及弟子及衆僧皆在空中亦不得受戒何以故空中無齊限可結界故
024_0551_b_02L만일 비구가 밤중에 3의를 어깨에 걸치고 신통으로 위로 올라 다른 곳을 향하여 가면 옷을 잃는 것이 아니다. 만일 옷이 땅에 있으면서 비구가 신통으로 공중에 있을 경우 날이 밝기 전에 도로 내려와 옷이 있는 땅을 밟으면 옷을 잃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날이 밝아서 내려와 옷이 있는 곳을 밟지 않으면 옷을 잃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중은 경계의 밖이기 때문이다.
024_0551_a_24L若比丘夜中著三衣肩上神通向餘處去不失衣也若衣在地比丘乘神通在空中若明相未現下足蹈衣邊地不失衣若明相現不蹈衣邊地失衣何以故空是界外
어떤 비구가 신통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물을 마시고자 하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비록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어떻게 마시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만일 옷을 가지고 물에 들어간다면, 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만일 언덕 위에 벗어놓으면 또한 옷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물을 구하려고 할 때 한쪽 다리를 물에 넣고 한쪽 다리를 언덕위에 두고 물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공중에 있는 법이라 한다.
024_0551_b_06L有諸比丘乘神通空中思欲飮水佛聽飮之雖聽飮水未知何方而得飮水若持衣入水恐落水中若著岸上復恐失衣佛教令取水時一腳入水一腳在岸上得取水是名虛空
기운[氣]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트림, 둘째는 방귀이다. 내보낼 때는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입을 벌려 내보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람 없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입을 벌리고 내보내라. 만약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는 대중 속에 내보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방편을 만들어 밖으로 나와 사람 없는 곳에서 뀌고, 그런 후에 대중 속으로 들어와야 하니, 대중에게 혐오스럽고 더럽고 천박스러움을 주지 말라.
024_0551_b_11L氣有二種一者上氣二者下氣時莫當人張口令出要迴面向無人處張口令出若下氣欲出時不聽衆中出要作方便出外至無人處令出然後迴來入衆莫使衆譏嫌污賤
탑 가운데 들어갈 때 방귀를 뀌어서는 안 되며, 탑사 가운데나 탑을 놓은 나무 아래나 대중 가운데 모두 기운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스승 앞에서 대덕 상좌의 앞에서 또한 방귀를 뀌어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배속에 병이 있어 급한 자는 마땅히 밖으로 나가고 사람으로 하여 더럽고 천하다는 마음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551_b_15L塔中時不應放下氣令出塔舍中安塔樹下大衆中皆不得令出氣師前大德上座前亦不得放下風出聲若腹中有病急者應出外莫令人生污賤
땅을 청소하는 법은 대중이 있는 속에서 해서는 안 되며, 위에서 바람이 불 때 땅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
죽을 먹는 법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을 식힌 다음 천천히 조용히 마신다. 이것을 죽을 먹는 법이라고 한다.
024_0551_b_20L掃地法不中衆在下不得在上風掃地食粥法不得張口哈作聲粥冷已徐徐密哈之是名食粥法
024_0551_c_02L그때 세존께서 왕사성에 계시었다. 바라문 종성의 한 비구가 있었는데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매우 싫어했다. 뒷간에 있을 때 산대와 풀로서 항문을 닦았는데 다 닦기도 전에 항문이 다쳐 안색이 좋지 않으니, 여러 비구가 물었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안색이 초췌한가. 어떤 걱정이 있는가?”
024_0551_b_22L爾時世尊在王舍城有一比丘婆羅門種姓淨多污上廁時以籌草刮下刮不已便傷破之破已顏色不悅諸比丘問言汝何以顏色憔悴爲何患苦
“나는 뒷간에서 일을 볼 때 이곳이 깨끗하지 않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산대를 사용하여 거듭 닦아 스스로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한 까닭에 즐겁지 않다.”
모든 비구가 앞의 이러한 인연을 낱낱이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불러서 물으셨다.
“네가 실로 그러했느냐?”
“실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024_0551_c_04L卽答言我上廁時惡此不淨籌重刮卽自傷體是故不樂諸比丘以上因緣具白世尊佛喚此比丘問汝實爾不比丘白佛實爾世尊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오히려 스스로 그 몸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갖가지로 이 비구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마땅히 스스로 몸을 옹호하여야 하니, 만일 변을 보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힘을 써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서서히 점차적으로 내어야 한다.”
024_0551_c_07L佛言汝猶尚自污其身況復餘人佛種種呵責此比丘已語言應當自擁護身若欲便利時不得恣意用力放令出應當徐徐漸漸令出
뒷간에 갈 때는 반드시 먼저 갈대와 풀을 쥐고는 문 앞에서 이르러 세 번 손가락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어 사람이나 비인(非人)에게 알도록 해야 한다. 문 앞에 옷을 두는 곳에 옷을 벗어 위에 둔다. 만일 하늘에서 비가 들이쳐 옷을 둘 곳이 없으면 옷을 가지고 스스로 몸에 잘 두른다. 문일 열어 뒷간의 내부를 살펴 독충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야 한다. 살핀 뒤에 변을 보고자 할 때는 마땅히 천천히 옷을 추켜올리고 갑자기 옷을 추켜올려 몸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앉고 일어서는 법은 측면에 기대서는 안 되고 가운데 앉아야 하며 뒷간의 양쪽을 더렵혀서는 안 된다. 일어서고자 할 때는 옷을 차례로 천천히 내리며 갑자기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뒷간을 사용하는 법은 하나하나 삼마도(三摩兜)건도 가운데 자세히 밝혀져 있다.
024_0551_c_11L上廁去時先取籌草至戶前三彈指作聲若人非人令得覺知戶前安衣處脫衣著若値天雨無藏衣處持衣好自纏開戶看廁內無諸毒虫不看已欲便利時應徐徐次第抄衣而上不得忽褰令露身體坐起法不中倚側當中而坐莫令污廁兩邊欲起時衣第漸漸而下不得忽放上廁法一一三摩兜犍度中廣明
모든 비구가 뒷간을 사용할 때에 앉고 일어서는 곳이 위험하니,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가고 오는 곳에 좋은 판을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높거나 낮게 하여 평평하지 않게 하지 말라.”
024_0551_c_20L諸比丘上廁時坐起處危疲寄佛聞此已聽行來處安好板莫令高下不平
024_0552_a_02L용변을 마치고 나서 산대를 사용하여 깨끗이 한다. 산대가 없을 경우 벽에 문질러서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된다. 뒷간의 판 위에다 문질러서 깨끗이 하여서는 안 된다. 돌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푸른 풀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모든 비구는 흙덩어리, 연한 나무껍질, 연한 나뭇잎, 기이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모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나무ㆍ대나무ㆍ갈대로 된 산대이다.
024_0551_c_22L起止已竟籌淨刮令淨若無籌不得壁上拭令不得廁板梁栿上拭令淨不得用不得用靑草不聽諸比丘土塊軟木皮軟葉奇木皆不得用所應用者木竹葦作籌
도량법은 긴 것은 1걸수, 짧은 것은 네 손가락이다. 이미 사용한 것을 털어서는 안 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은 깨끗한 산대 속에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뒷간에서 산대를 사용하는 법이라고 한다. 존자 가섭유가 설하여 이르길, ‘돌을 사용하고 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담무덕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024_0552_a_04L度量法極長者一磔者四指已用者不得振令污淨者得著淨籌中是名上廁用廁籌法者迦葉惟說曰得用石用瓦曇無德不聽也
뒷간에는 두 곳이 있다. 첫째는 용변을 보는 곳, 둘째는 물을 사용하는 곳이다.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앉고 일어서고 옷을 걷는 것은 일체 용변을 보는 곳과 다름이 없다. 뒷간 문 앞에는 깨끗한 물병을 놓아두어야 하며 또 하나의 작은 물병을 놓아두어야 한다. 만일 자신의 병이 있다면 마땅히 자기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병이 없다면 뒷간 옆에 작은 물병을 사용해야 하며 승가의 큰 물병의 물을 사용하여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뒷간의 물쓰는 법이라 한다.
024_0552_a_08L上廁有二處一者起止處二者用水用水處坐起褰衣一切如起止處無異廁戶前著淨甁水復應著一小若自有甁者當自用若無甁者用廁邊小甁不得直用僧大甁水令污是名上廁用水法
양지를 씹는 법은, 그때 모든 비구는 양지를 씹지 않아서 싫어할 정도로 입에서 냄새가 났다. 양지를 씹지 않으면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며, 둘째로 목구멍이 깨끗하지 않으며, 셋째로는 가래와 먹은 음식이 풍랭(風冷)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다. 넷째로는 입맛이 없으며, 다섯째로는 사람의 눈 병이 늘어간다.
024_0552_a_14L嚼楊枝法爾時諸比丘不嚼楊枝口氣臭可惡不嚼楊枝有五過患一口氣臭二咽喉中不三痰癊宿食風冷不消四不思飮五增人眼病
양지를 씹으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으니, 첫째로는 입 냄새가 향기롭고 깨끗하다. 둘째로는 목구멍이 맑고 깨끗하다. 셋째로는 가래와 먹은 음식이 잘 삭고, 넷째로는 입맛이 있다. 다섯째로는 눈에 병이 없다.
024_0552_a_18L嚼楊枝有五種功德一口氣香潔二咽喉淸淨三除痰癊宿食四思食五眼無病
여러 비구가 양지를 사용할 때에, 혹은 승방 내에서 혹은 승가 대중의 깨끗한 땅이나 경행처에 있으면서 혹은 스승의 앞에서 혹은 대덕 상좌의 앞에서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두 계율로 제정하시어 허락하지 않았다.
024_0552_a_20L有諸比丘楊枝時或就僧坊內或就衆僧淨地或在經行處或就師前或大德上座佛聞之皆制不聽
024_0552_b_02L또 여러 비구가 나무껍질로 양지를 만들었다. 또 여러 비구가 짧은 양지를 사용하여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근심거리를 만들자, 부처님께서 또한 계율로 제정하시어 허락하지 않으셨다. 양지의 법도는 긴 것은 일걸수, 짧은 것은 네 손가락 길이이다. 제자의 법은 마땅히 저녁ㆍ아침으로 양지를 가지고 화상 아사리께 가져다주어야 한다. 가섭유가 설하여 이르길, “양지를 씹는 법은 짧은 것을 네 손가락 길이로 하며 두 손가락 길이를 씹는다”고 하였다.
024_0552_a_23L復有諸比丘皮作楊枝復有諸比丘嚼短楊枝入咽喉中作患佛亦制不聽楊枝法長者一磔手短者四指弟子法晨朝取楊枝授與和尚阿闍梨迦葉惟說曰嚼楊枝法短者四指嚼兩指
탑 앞이나 승가 대중 앞이나 화상 아사리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침을 땅에 뱉어서는 안 된다. 만일 침을 뱉고자 할 때는 마땅히 가려지고 떨어진 곳이어야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스런 생각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침을 뱉는 법이라 한다.
024_0552_b_05L塔前衆僧前和尚阿闍梨前不得張口大涕唾著地若欲涕唾當屛猥處莫令人惡賤是名㖒唾法
모든 비구가 식사를 한 뒤에 이쑤시개가 필요할 경우 동ㆍ철ㆍ뿔ㆍ대나무ㆍ갈대를 사용하되, 머리가 크고 뾰족하게 하여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쑤시고 나면 헹궈야 하니, 음식 찌꺼지를 남겨 다른 이로 하여금 혐오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이를 쑤시는 법이라 이름한다.
024_0552_b_08L諸比丘食後須摘齒者當用銅鐵骨竹木葦作不得令頭大尖傷破若摘齒竟應洗淨莫令有陳宿食使他污是名摘齒法
여러 비구들이 귓속에 먼지와 때가 그득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동ㆍ철ㆍ뿔ㆍ대나무ㆍ갈대를 사용하여 만들어 귓속에 때를 없애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새벽에 일어나 양지를 씹은 뒤에 반드시 혀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동ㆍ철ㆍ나무ㆍ대나무ㆍ갈대를 사용하여 닦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혀를 닦는 법이라 한다.
024_0552_b_12L諸比丘耳中塵垢滿時佛聽用銅鐵骨角竹木葦作卻耳中垢晨起嚼楊枝竟須刮舌者佛聽用銅鐵木竹作刮是名刮舌法
소변을 보는 법은, 느껴질 때는 반드시 일어나 가야 한다. 오랫동안 참고 머물러서는 안 되니, 이것을 소변을 보는 법이라 한다. 소변보는 장소에서는 나막신을 신어야 한다. 변을 볼 때는 마땅히 나막신을 신어야 하며 침을 뱉거나 소변으로 위를 더럽히지 말라. 비구가 머무는 곳에 늙거나 병들어서 멀리 뒷간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사로이 가려진 장소에 혹은 커다란 항아리나 나무통을 땅에 묻어 용변 보는 것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위를 잘 덮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지 말라. 가고 오는 곳 위에 마땅히 좋은 판자를 두어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써 여기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024_0552_b_16L小便法欲覺知時卽應起去不得耐久住是名小便法小便處應安木屐小行時當著屐屐上莫令㖒唾小便污上諸比丘住處若有老病不堪遠上廁者聽私屛處若大甕若木筒埋地中作起止處好覆上莫令人見行來處上應安好板莫令不淨污之
무엇을 불행(不行)이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행이라 하고, 구족계를 받지 않는 것을 불행이라고 한다.
024_0552_b_23L云何名爲不行受具足者名之爲行不受具足名爲不行
024_0552_c_02L무엇을 이름하여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구족계를 받지 않는 것을 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을 행법(行法)이라고 한다. 또 행이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행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비록 행하더라도 불행이라 이름한다.
024_0552_c_02L云何名爲行法人受具足者名行法不受具足名不行法人是名行法又行者佛所聽者行名爲行佛所不聽者雖行名爲不行
무엇을 또한 행이라 이름하는가. 법은 법이라 하고 법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닌 것이라 하고 가벼운 것은 가볍다고 하며 무거운 것은 무겁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行)이라 한다. 법을 법이 아니라고 하며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하며 가벼운 것을 무겁다고 하며 무거운 것을 가볍다고 하는 것은 비행법(非行法)이라 한다.
024_0552_c_06L云何復名爲行法言是法非法言非輕言是輕重言是重是名爲行行者法言非法非法言法輕言是重重言是輕是名非行法
또 다시 행이란 몸의 세 가지 업(業) 내지 열 가지 착한 업이 이것이다. 불행이란, 몸의 세 가지 업 내지 열 가지 착하지 않은 업이 이것이다. 또 행이란 8정도가 행이며 8사도(邪道)는 비행(非行)이다. 또 행이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행하되 수순하여 행하는 것을 행이라 하고 수순하지 않으면 비행(非行)이라 한다. 이것이 행(行)과 비행(非行)의 법이다. 저 세 가지 일을 줄여서 일체 장구(章句)라 하니, 이와 같이 마땅히 널리 알아야 한다.
024_0552_c_10L又復行者身三業乃至十善業是行者身三業乃至十不善業是又復行者八正道是行八邪道非行又復行佛所制戒隨順行者名之爲行隨順行者名爲非行是行非行法三事竟略名一切章句如是應廣知
毘尼母經卷第六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