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592_a_01L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제1권
024_0592_a_01L薩婆多毘尼毘婆沙卷第一


실역인명(失譯人名)
이한정 번역
024_0592_a_02L失譯人名今附秦錄


1. 총서(總序)①

1) 계법이명등(戒法異名等)
024_0592_a_03L摠序戒法異名等
024_0592_b_02L불타(佛陀)는 진(秦)나라 말로 각(覺)이다. 모든 법상(法相)을 깨쳤기 때문이다. 또 모든 중생이 삼계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도(道)의 눈을 뜨시고 스스로도 깨치시고 저들도 깨우쳤기 때문에 각이라 이름한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일체법(一切法)을 모두 아시고, 또 모두 설명하실 수 있다.
【문】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모두 설하신다는 것’이란 어떤 경우입니까? 때[時刻]에 따라 적절히 설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대중들에 따라 설하신다는 것입니까?
【답】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때에 따라 설하신 것을 나중에 법장(法藏)의 결집(結集)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제자들이 분류하여 편찬하였다. 또 부처님께서 시의에 따라 제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경죄(輕罪)ㆍ중죄(重罪)ㆍ유잔죄(有殘罪)ㆍ무잔죄(無殘罪)의 계율은 율장(律藏)으로 편찬되었다. 다시 부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결(結)과 여러 가지 사(使)가 생겨나는 인과(因果)의 모양과 업의 모양에 대해 설하신 것은 아비담장(阿毘曇藏)으로 결집되었다. 제천(諸天)과 세간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법을 설하신 것은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으로 결집했으니, 이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닦고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근(利根)의 중생에게 설하신 여러 가지 깊은 이치는 『중아함경(中阿含經)』이란 이름으로 결집되었고, 이는 3학(學)을 배우는 이가 닦고 익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선법(禪法)은 『잡아함경(雜阿含經)』으로 결집되었는데, 좌선하는 이가 닦고 익히는 것이다. 여러 외도의 그릇됨을 논파한 것은 『장아함경(長阿含經)』으로 결집되었다.
【문】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모두 설하신다 하더라도, 경전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으셔서 하나의 나뭇가지를 잡으시고는 제자에게 물었다. ‘이 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많은가, 위쪽의 나무 잎사귀가 많은가?’ 그러자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무에 달린 잎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아는 것은 마치 나무에 달린 잎사귀와 같으나,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손에 쥔 나뭇가지의 잎사귀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모두 설하신다 하겠습니까?
【답】별상(別相)의 일체와 총상(總相)의 일체가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별상의 일체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모두 설명하시나, 단지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설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일체법을 모두 아는 그대로 설하시는 것이지 일체법을 모두 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풀이한다.
【문】만약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모두 아시고 일체법을 모두 설하실 수 있다면, 성문(聲聞)이나 벽지불(辟支佛)도 일체법을 모두 알고 일체법을 모두 설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들을 부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답】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앎과 설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셨으나, 성문과 벽지불은 법에 대해 알고 설함에 미진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법을 남김없이 이해하시기에 이같이 이름할 수 있으나, 2승(乘)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가없는 법에 대해 가없이 설하실 수 있으나, 2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공법(共法)과 불공법(不共法)이 있다. 성문과 벽지불이 알고 있는 것은 공법이나,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은 불공법이다. 소승의 앎은 3승이 함께 이해하는 것이고, 중승(中乘)의 앎은 2승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앎은 2승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만이 흘로 이해하신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상자가 크면 덮개 또한 커야 하듯이, 법상(法相)이 무변(無邊)하기에, 부처님께서도 무변한 지혜로 이와 같이 무변한 법을 이해하시게 되나, 2승의 지혜는 유변(有邊)인 까닭에 법상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근(根)이 있고 이치가 있다. 근이란 혜근(慧根)이고, 이치란 혜소연법(慧所緣法)이다. 부처님께서는 근과 이치가 구족하고 원만하시기에, 혜소연법도 다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2승은 근과 이치가 구족하였어도 원만하다고 하지 못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을 여실지(如實智)라 이름하는 것도 일체의 법상을 여실(如實)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2승은 법의 이해가 근원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기에 두루하지 못한 바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실지라 부르지 않는다”고도 풀이한다. 이처럼 갖가지 이치로 해서 2승을 불타라 부르지 않는다.
‘바가바(婆伽婆)’란 번역할 수 없는 표음(表音)으로, 뜻을 이치로 풀이하여 세존(世尊)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체의 대치법(對治法)을 모두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세간의 법과 언어가 같지 않아서 세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나,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두 이해하시기에 세존이라 부른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늑(勒) 비구는 말하길 “대체로 2승이나 범부는 법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적막을 즐기거나, 선정에 들어가거나, 다른 인연에 의지하거나,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법은 자비하신 힘에 의해서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는 데다, 다시 3독(毒)을 깨뜨리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부른다”라고도 풀이한다.
【문】2승도 3독을 깨뜨리는데, 어째서 세존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답】그렇지 않다. 2승에는 퇴전(退轉)이 있으나, 부처님께는 퇴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퇴전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과퇴(果退)ㆍ불과퇴(不果退)ㆍ소용퇴(所用退)이다.
‘과퇴’란 소승의 3과(果)에서 퇴전하더라도, 하과(下果)에서는 퇴전하지 않는 것이다. 중승(中乘)에도 두 종류가 있다. 만약 백 겁 동안 행을 닦고 익혀 벽지불을 이루는 경우는 퇴전하지 않는다. 만약 소승의 3과에 처해서 벽지불이 되는 경우는 바로 퇴전하지만, 불과(佛果)에서는 퇴전하지 않는다.
‘불과퇴’란 만약 3승의 향(向)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경의 과를 얻지 못하고 퇴전하거나, 또는 비구가 3업(業)의 수습이 게을러 정진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닦고 익히는 것에서 퇴전하여 정진하지 못하는 것을 불과퇴라 이름한다.
‘소용퇴’란 모든 유소득법(有所得法)을 나타내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10력(力)이나 소승의 10지(智)와 같은 것이 한 가지만 활용되고 나머지는 활용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10만 말씀의 경전을 암송하더라도, 만약 때맞춰 모두 암송하지 못하는 경우를 소용퇴라고 이름한다. 소승의 불과퇴처럼 중승에도 불과퇴가 있으나, 부처님에게는 불과퇴가 없으니, 일체의 행 가운데 처해서 부지런히 닦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2승에도 소용퇴가 있으나, 부처님의 경우는 부정(不定)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의 10력도, 한 가지만 활용하고 아홉 가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퇴전이라 이름하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퇴전하지 않는 것이, 마치 20만 가지 말씀의 경전을 암송하는 것과 같다. 범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하루나 이틀에 걸쳐 암송을 끝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바로 암송하신다. 10력도 이처럼 능히 활용하고자 하면, 바로 활용되어져서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퇴전하지 않는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퇴전하지 않으시니, 마치 니원승(泥洹僧)을 입는 때와 같다. 그러나 바르게 입지 않는 것도 속인들의 법도에 따르고자 함이니, 모두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대체로 법을 활용하는 것은 유익하면 바로 활용하고 무익하면 활용하지 않는 것이니 활용하지 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퇴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씩 이해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할 수는 없으니, 부처님의 생각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문】어째서 소승은 3과에서만 퇴전하고, 하과(下果)에서는 퇴전하지 않습니까?
【답】3과는 이미 증득한 것이기에 퇴전하게 된다. 그러나 하과는 미처 증득하지도 못하였기에 퇴전할 수가 없다. 마치 사람이 배고플 적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은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듯이 이러한 이치도 이와 같다.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하과는 무애도지(無碍道智)를 이루고 해탈도지(解脫道智)를 이루는 인혜(忍慧)이지만, 3과는 무애도지를 이루고 해탈도지를 이루는 지혜(智慧)이기에 퇴전하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견제도(見諦道)에서는 퇴전이 없지만, 사유도(思惟道)에서는 퇴전이 있으니, 청정하거나 부정한 상(想)에서 번뇌[結]를 끊기 때문이다. 사유도에는 핍박이 있으나, 견제도에는 핍박이 없다. 결을 보아 알고, 도리를 보아 사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핍박하더라도 퇴전하지 않는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견제의 지혜는 힘이 강력해서 마치 큰 대들보로 받쳐 놓은 듯하나, 사유의 지혜는 미약하기 때문에 퇴실하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견제(見諦)는 욕계의 인욕과 지혜 두 가지 마음으로 9품(品)의 혹(惑)을 끊을 수 있으나, 상계(上界)의 인욕과 지혜 두 가지 마음은 72품의 혹을 끊어내되, 무색계(無色界)의 결(結)까지 다하기에 퇴전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치에서 홀로 세존이라 이름하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부처님은 습기(習氣)를 다하였으나, 2승은 습기를 다하지 못하였다. 우치(牛齝) 비구가 늘 소처럼 되새김질을 한 것도 세세생생 소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어떤 비구가 비록 누진통(漏盡通)을 성취하였으나 늘 거울을 비추어 보는 것도 세세생생 기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또 어떤 비구가 언제나 층계를 뛰어내리는 것도 세세생생 원숭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니, 이로써 세존이라 이름하지 못한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멸도하신 이후이다”라고 풀이한다.
【문】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답】이는 멸도하신 이후에, 법장을 찬술한 분이 “내가 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문】부처님의 20년간의 설법은 아난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들었다’ 합니까?
【답】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제천(諸天)이 아난에게 말해 주었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세속심(世俗心)에 들어가 아난에게 알려 주셨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비구들에게서 들었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아난이 부처님께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헌옷을 주지 마시고, 저에게 탁발을 시키지 마시오. 제가 법을 구하고 또 부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지, 의식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구들은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세존을 친견하게 되나, 저에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뵐 수 있게 하소서. 또 부처님께서 20년간 설법하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청원하였다”고도 풀이한다.
【문】20년간 설법하신 것이 많을 터인데, 어떻게 이를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선교방편(善巧方便)은 한 구절로 무량한 법을 연출하거나, 무량한 법을 한 구절로 지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대략 단서를 보이시자 아난이 모두 알아들었다. 지혜가 신속ㆍ예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팔만법장(八萬法藏)’이란 마치 나무의 뿌리ㆍ가지ㆍ잎사귀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이름하듯이, 부처님께서 한 중생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설법하신 것을 1장(藏)이라 이름하고,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한 자리에서 설법하신 것을 1장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열여섯 자(宇)를 반 구절의 게송으로 삼고, 서른두 자를 한 구절의 게송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장단게(長短偈) 서른두 자를 한 게송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반월차(半月次)의 설계(說戒)를 1장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만 6천 구절의 게송을 1장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은 것이 8만 가지나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번뇌에 8만 가지가 있고 법약(法藥)에 8만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8만 법장이라 이름한다”고도 풀이하기도 한다.
【문】어째서 부처님께서 계경(契經)과 아비담(阿毘曇)을 우선하지 않으시고, 율장(律藏)을 우선하셨습니까?
【답】수승(殊勝)하기 때문이고, 비밀(秘密)하기 때문이고, 부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계경(契經) 가운데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것과 같다.
“어느 때 석제환인(釋帝桓因)이 스스로 말하길 ‘보시(布施)가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시를 한 까닭에 천왕이 되었으니,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그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화신불(化身佛)로 화하여 화신불로써 법을 설하기도 하셨으나 계율은 그렇지 않고 모두 불설(佛說)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다. 또 계경은 설법하는 장소와 결정하는 이치에 따르지만, 계율은 그렇지 않다. 만약 실내에서 사건이 일어나 매듭짓지 못하면, 반드시 실외로 나가야 한다. 만약 재가자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중 쪽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만약 마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중 쪽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만약 5중(衆)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비구와 비구니 쪽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에 우선하신 것이다.
‘비야리(毘耶離)’란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왕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삼았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지방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삼았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성(城)의 이름으로 국호를 삼았다”고도 풀이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용의 이롬을 따서 국호를 삼은 것이다.
‘목가란타(目迦蘭陀) 마을’이란 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마을 촌장의 이름이다”라고도 풀이한다.
‘수제나(須提那)’란 그 부모가 하늘과 땅에 정성을 들여 낳았기에, 구득(求得)이라 이름하였다.
‘부귀(富貴)’란 부(富)에도 두 종류가 있어서, 첫 번째는 중생류(衆生類)이고, 두 번째는 비중생류(非衆生類)이다. 비중생류는 금ㆍ은ㆍ칠보ㆍ창고ㆍ재화ㆍ논밭ㆍ저택 등이고, 중생류는 노비ㆍ하인ㆍ코끼리ㆍ말ㆍ소ㆍ양ㆍ마을ㆍ봉읍(封邑) 등이다. 이 때문에 부라 이름한다. 귀(貴)는 촌장이나 유덕한 사람은 남에게 존중받기 때문에 귀라 말한다. 많은 재물을 갖가지로 이루고, 스스로 삼보(三寶)에 귀의하여 삼귀의(三歸依) 법을 수지하는 것을 말한다.
【문】삼귀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답】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삼귀의는 드러낼 수 있는 성품과 드러낼 수 없는 성품이 있다. 삼귀의를 받을 때에 무릎꿇고 합장하여 입으로 삼보에 귀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몸과 입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만약 깨끗하고 깊은 마음으로 귀의하는 것은 몸과 입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 칭한다”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삼귀의는 3업(業)의 성품이니, 신업ㆍ구업ㆍ의업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삼귀의는 착한 성품의 5음(陰)이니, 중생은 착한 성품의 5음에 의해서 삼귀의하여, 삼보를 귀의할 곳으로 삼는다”고도 풀이한다.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구호(救護)한다는 뜻이 있다. 구원(救援)의 이치이다. 비유하면 어떤 이가 국왕에게 죄를 짓고서 다른 나라의 왕에게 달려가 구원을 청하자, 다른 나라의 왕이 ‘그대가 편안함을 얻으려거든 내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거라. 내 말을 어기지 않아야만 구원해 줄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중생도 이처럼 생사라는 마(魔)에 묶여서 죄를 짓게 되면, 삼보에게 귀의하여 구원을 청하게 된다. 만약 삼보를 지극하게 유념해서 마음을 달리 쓰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魔)가 제아무리 사악하다 하더라도 이를 어쩌겠는가? 예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매에게 쫓기자, 사리불의 그림자 뒤에 숨었으나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였기에 다시 부처님의 그림자 뒤로 옮겨 숨었다. 그리고 곧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큰 바다는 옮길 수 있을지언정 이 비둘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나 사리불에게는 대자대비한 공덕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습기가 다하셨으나 사리불은 습기가 다하지 못하였고, 부처님은 3아승기겁 동안 보살행을 닦으셨으나, 사리불은 60겁 동안의 고행(苦行)만을 닦았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비둘기가 사리불의 그림자 뒤로 숨었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았지만, 부처님의 그림자 뒤로 숨자 그만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다.
【문】만약 삼보에 귀의해서 죄업을 없애고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제바달다도 삼보에 귀의하고 신심을 내어 출가해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세 가지 대역죄를 범하고 아비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답】구호란 구호할 수 있는 이를 구하는 것이다. 제바달다의 죄가 크고 깊은데다 정업(定業)을 겸하였기 때문에 구호하지 못했다.
【문】만약 큰 죄를 지은 이는 부처님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죄가 없는 이는 부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을 터인데, 어째서 삼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까?
【답】제바달다가 비록 삼보에 귀의하였더라도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삼귀의가 원만하지 않았으니, 늘 이익과 명성만을 구해서 스스로 일체지인(一切智人)이라 칭하면서 부처님과 경쟁하였다. 이 같은 인연으로 삼보에게 비록 커다란 힘이 있더라도 구원하지 못한 것이다. 아사세왕이 비록 대역죄를 지어 아비지옥으로 들어가야 했으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비지옥의 죄를 소멸하고 흑승지옥(黑繩地獄)으로 들어갔어도, 이레만에 중죄가 모두 소멸되었으니, 이를 일러 삼보의 구원력이라 한다.
【문】만약 조달(調達)이 지은 죄를 구원할 수 없다면, “누구든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는 3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경전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답】조달이 삼보에 귀의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비지옥에 들어갔어도 받는 고통이 가벼운 데다, 때때로 잠깐의 휴식까지 얻게 되었다. 이처럼 산속이나 벌판의 험지에서도 부처님을 염하기만 하면 그 공덕으로 두려움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문】삼보는 4제(諦) 가운데에서 어떠한 진제(眞諦)에 섭수됩니까? 22근(根) 가운데에서 어떠한 근(根)에 섭수됩니까? 18계(界) 가운데에서 어떠한 계에 섭수됩니까? 12입(入) 가운데에서 어떠한 입에 섭수됩니까? 5음(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음에 섭수됩니까?
【답】삼보는 4제 가운데에서 두 가지 진제에 섭수되고, 근 가운데에서 세 가지 근에 섭수되니, 미지근(未知根)ㆍ이지근(已知根)ㆍ무지근(無知根)이다. 18계 가운데에서 세 가지 계(界)에 섭수되니, 의계(意界)ㆍ의식계(意識界)ㆍ법계(法界)이다. 12입 가운데에서 의입(意入)ㆍ법입(法入)에 섭수된다. 5음 가운데에서 무루(無漏)의 5음에 섭수된다. 불보(佛寶)는 4제 가운데 도제(道諦)의 소분(少分)에 섭입되고, 법보(法寶)는 4제 가운데에서 진제(盡諦)에 섭수된다. 승보(僧寶)는 4제 가운데에서 도제의 소분에 섭입된다. 불보는 22근 가운데에서 무지근에 섭수된다. 법보는 진제의 무위법(無爲法)에 해당하기에 근에 섭수되지 않는다. 승보는 22근 가운데에서 세 가지 무루근에 섭수된다. 불보는 18계 가운데에서 의계ㆍ의식계ㆍ법계의 소분에 섭수되고, 12입 가운데에서는 의입ㆍ법입의 소분에 섭수되고, 5음 가운데에서는 무루 5음의 소분에 섭수된다. 법보는 18계 가운데에서 법계의 소분에 섭입되고, 12입 가운데에서 법입의 소분에 섭입되나 법보는 5음에 섭수되지 않는다. 음은 유위법(有爲法)이고 법보는 무위법이기 때문이다. 승보는 18계 가운데에서 의식계ㆍ법계의 소분에 섭입되고, 12입 가운데에서 의입ㆍ법입의 소분에 섭입되고 5음 가운데에서 무루 5음의 소분에 섭입된다.
【문】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석가문불(釋迦文佛)께 귀의하는 것입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까?
【답】3세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니, 법신(法身)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부처님께 귀의하면, 바로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니, 부처님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논사는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에 대해, “제천(諸天)은 스스로 ‘나는 가섭불의 제자’라든가 ‘나는 구류손불(拘留孫佛)의 제자’라고 말하는지라, 이처럼 과거 7불 가운데 각각 나는 어떤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지,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풀이한다. 왜냐하면, 『비사문경(毘沙門經)』에서 “비사문왕이 삼보에 귀의하였으니,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부처님께 귀의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이치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문】그렇다면, 제천이 각기 나는 어떠어떠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치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답】제천이 하는 말 따위가 실다운 이치를 결정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제천이 각각 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더라도, 역시 3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한 부처님으로 증명을 삼는 것이다.
【문】어떠한 처소에 귀의하여야 불보에 귀의한다고 이름하게 됩니까?
【답】귀의한다는 증언을 통하여 일체지ㆍ무학의 공덕으로 전향하게 된다.
【문】색신(色身)에 귀의하는 것도 법신에 귀의하는 것이 됩니까?
【답】법신에 귀의하는 것이지, 색신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색신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만약 색신이 부처님이 아니라면, 어째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면 대역죄를 짓게 됩니까?
【답】색신은 법신의 그릇이고, 법신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약 색신을 해치게 되면, 바로 대역죄를 짓게 되는 것도, 색신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역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문】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어떠한 처소에 귀의하여야 법에 귀의하게 됩니까?
【답】귀의한다는 증언을 통하여 욕심을 끊고 욕심이 없는 진제의 열반으로 전향하는, 이러한 것을 법보에 귀의하는 것이라 이름한다.
【문】자신(自身)을 다한 처소에 귀의합니까, 타신(他身)을 다한 처소에 귀의합니까?
【답】자신을 다한 처소에 귀의하기도 하고, 타신을 다한 처소에 귀의하는 이것이 법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문】만약 승보에 귀의하는 경우, 어느 처소에 귀의하여야 합니까?
【답】귀의한다는 중언을 통하여 선지식(善知識)ㆍ복전(福田)ㆍ성문(聲聞)ㆍ유학(有學)ㆍ무학(無學)의 공덕으로 전향하는, 이러한 것이 승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문】깨치지 못한 속제(俗諦)의 승보에 귀의하는 것입니까? 깨우친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승보에 귀의하는 것입니까? 만약 제일의제의 승보에 귀의한다면, 부처님께서 제위파리(提謂波利)에게 3자귀의계(自歸依戒)를 받게 하실 때 “미래에 승보가 있으리니, 너는 제일의제의 승보에 귀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 이는 세간에 상주하기 때문입니다.
【답】속제의 승보는 제일의제의 승보의 의지처가 된다. 그러므로 “미래에 승보가 있으리니, 네가 귀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속제의 승보를 존중케 하려는 뜻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 가운데 부처님의 대중이 으뜸이다”고 말씀하셨으니, 비유하면, 우유에서 낙(酪)이 생겨나고 낙에서 소(酥)가 생겨나고 소에서 제호(醍醐)가 생겨나되, 제호가 이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가장 묘하고 가장 으뜸이듯이, 부처님의 제자 대중도 이와 같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모이면 이 가운데 반드시 4향(向) 4득(得)의 무상복전(無上福田)이 있으니, 일체 아흔여섯 종류의 대중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으로서 이에 비길 수 있는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미래에 승보가 있으리니, 네가 귀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은 정의(正義)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불보도 법보이고 법보도 불보이고 승보도 법보라면, 바로 일미(一味)의 법이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비록 일미의 법이라 하더라도, 이치를 따져 보면 갖가지 차별이 있다. 삼보로써 논하는 경우, 무사대지(無師大智) 및 무학지(無學地)의 일체 공덕을 가리켜 불보라 일컫고, 진제(眞諦)의 무위법을 가리켜 법보라 일컫고, 성문의 유학ㆍ무학의 공덕과 지혜를 가리켜 승보라 일컫는다. 법으로써 논하는 경우, 무사(無師)의 무학법을 가리켜 불보라 일컫고, 진제 무위의 비학비무학법(非學非無學法)을 가리켜 법보라 일컫고, 성문의 유학법과 무학법을 가리켜 승보라 일컫는다. 근(根)으로 논하는 경우, 불보는 무지근에 해당하고, 법보는 근법(根法)에 해당하지 않고, 승보는 세 가지 무루근에 해당한다. 진제(眞諦)로 논하는 경우, 불보는 도제의 소분에 섭입되고, 법보는 멸제(滅諦)에 섭입되고, 승보는 도제의 소분에 섭입된다. 사문(沙門)의 과(果)로써 논하는 경우, 불보는 사문에 해당하고, 법보는 사문의 과에 해당하고, 승보는 사문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보가 사문의 과에 해당하는 것을 바라문(婆羅門)의 과로 바로 논하는 경우, 불보는 바라문에 해당하고, 법보는 바라문의 과에 해당하고, 승보는 바라문에 해당한다. 범행(梵行)으로 논하는 경우, 불보는 범행에 해당하고, 법보는 범행의 과에 해당하고, 승보는 범행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보가 범행의 과에 해당하는 것을 인(因)과 과(果)로 바꿔 논하는 경우, 불보는 인에 해당하고, 법보는 과에 해당하고, 승보는 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보가 과에 해당하는 것을 도의 과(果)로 바꿔 논하는 경우, 불보는 도에 해당하고, 법보는 도의 과에 해당하고, 승보는 도에 해당한다. 법보는 도의 과에 해당하기에, 불보는 법보로써 스승을 삼고, 불보는 법보에서 출생한다. 따라서 법보는 불모(佛母)이기에, 불보는 법보에 의지해서 생겨난다.
【문】만약 불보가 법보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어째서 삼보 가운데에서 법보를 우선하지 않습니까?
【답】법보가 비록 불보의 스승이지만, 법보는 불보 없이 전파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의 전파는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보를 우선하게 된다.
【문】만약 삼귀의계를 받을 때에, 법보를 먼저 외우고 불보를 나중에 외우는 경우에도 삼귀의계가 성립합니까?
【답】만약 모르고 순서를 바꾼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기에 삼귀의계가 성립한다. 만약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어 부른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성립하게 되고, 삼귀의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문】만약 불보와 법보를 외우고 나서 승보를 외우지 않는 경우, 삼귀의계가 성립합니까? 만약 법보와 승보를 외우고 불보를 외우지 않는 경우에도 삼귀의계가 성립합니까? 만약 불보와 승보를 외우고 법보를 외우지 않는 경우에도 삼귀의계가 성립합니까?
【답】삼귀의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만약 삼귀의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5계(戒)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삼귀의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재계(齋戒)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삼귀의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계(戒)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5계를 받고자 하면, 먼저 삼귀의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삼귀의계를 받고 난 다음에야 5계를 받을 수 있다. 5계의 명자(名字)를 설명하는 이유도 수계자에게 5계의 명자를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백사갈마를 마친 다음에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의법(依法)ㆍ4타법(墮法)ㆍ13승잔법(僧殘法)을 설명하는 이유도, 이를 인식시키고자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삼귀의계를 받고 나서 첫 번째 불살계(不殺戒)를 설명하는 때에 이미 계율을 구족하게 받은 것이니, 1계를 설한 것으로 5계를 받은 것이 된다. 1계를 지킬 수 있으면 5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5계의 세력의 인분(因分)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원래의 의도가 5계를 수지하겠다고 서약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5계를 모두 수지하고 난 후에야 계율을 받은 것이 성립한다”라고도 풀이한다. 여러 가지 설 가운데 삼귀의를 받고 나서야 5계를 받게 된다는 것은 공통된 이치이니, 백사갈마법을 행하고서 8재계를 받거나 10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5계의 설명처럼 5계ㆍ10계ㆍ8재계도 단지 삼귀의계를 받고 나서야 계율을 받은 것이 성립한다. 만약 구족계를 받고자 하면, 백사갈마를 하고 나서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이것은 삼귀의계에 연유하지 않는다. 구족계는 공덕이 깊고 엄중해서 많은 연(緣)과 많은 노력 없이는 받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삼사십승(三師十僧)의 백사갈마를 행한 이후에야 받게 된다. 5계ㆍ8재계ㆍ10계는 공덕의 힘이 적기 때문에, 만약 삼귀의계를 받기만 하면 바로 계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연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계율을 구족하게 받게 된다.
【문】어째서 단지 4바라이죄(波羅夷罪)와 13승잔죄만을 설하고 여타의 편계(篇戒)는 설하지 않습니까?
【답】이 2편(篇)의 계는 가장 엄중한 것이니, 제1편은 만약 계를 범하는 경우 선근이 영원히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제2편은 선근이 생긴다 하더라도 생겨나기가 힘든 것이다. 바리바사(波利婆沙)와 마나타(摩那埵)의 경우는 20인의 대중을 통해서 출죄(出罪)하게 된다. 만약 수지하기 어려운 것을 수지할 수 있다면, 여타의 수지하기 쉬운 계율은 반드시 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지 두 편의 계만을 설하고 나머지는 설하지 않는 것이다.
【문】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에 해당하고, 무루계(無漏戒)에 해당하고, 선계(禪戒)에도 해당됩니까?
【답】무루계도 아니고 선계도 아니다. 바라제목차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이 같은 계율이 있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이 같은 계율도 없다. 선계와 무루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항상 있는 것으로 바라제목차계는 구체적인 가르침에 의해 받을 수 있지만, 선계와 무루계는 가르침에 의해 받지 못한다. 바라제목차계는 타인에 의해 받는 것이나, 선계와 무루계는 타인에 의해 받지 않는다. 바라제목차계는 면(眠)ㆍ불면(不眠)ㆍ선(善) 악(惡)ㆍ무기(無記)의 마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때[時]에 있게 된다.
선계와 무루계는 반드시 무루심(無漏心)이나 선심(禪心) 가운데에서만 계율로 있게 되기에, 여타의 모든 마음에는 없다고 하겠다. 바라제목차계는 단지 사람만이 지키게 되나, 선계와 무루계는 인도와 천도가 함께 지킨다. 바라제목차계는 단지 욕계에만 있으나, 선계와 무루계는 욕계와 색계에 모두 갖춰져 있고, 무색계에서는 무루계만이 성취된다. 바라제목차계는 단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만이 지키는 것이나, 선계는 외도도 지키게 된다.
【문】우바새(優婆塞)의 5계 가운데 몇 가지가 실죄(實罪)에 해당하고 몇 가지가 차죄(遮罪)에 해당됩니까?
【답】4계가 실죄에 해당하고 불음주계(不飮酒戒) 한 가지만이 차죄에 해당한다.
술을 마시는 것에서 다른 네 가지 죄를 동반하게 되는 까닭에, 5계로 결계(結戒)된 것이다. 음주는 게으름의 근본이니 네 가지 계를 범하게 된다.
가섭불(迦葉佛) 시대에 어떤 우바새가 술을 마시고는 남의 부인과 사통하고 남의 닭을 잡았는데, 다른 이가 “어째서 그랬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듯이, 술에 취하면 일시에 4계를 파계하는 수도 있다. 다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네 가지 반역죄를 짓게 되나 승가(僧伽)만은 파하지 못한다. 비록 숙업(宿業)으로 인한 광란의 보(報)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심으로 인해 혼미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이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아진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 정업(正業)의 좌선ㆍ송경(誦經) 및 대중의 소임을 맡은 일을 폐하게 되니, 비록 실죄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인연으로 실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문】우바새가 받는 계율은 단지 중생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계율입니까? 아니면 비중생(非衆生)에 대해서도 성립되는 계율입니까? 또 단지 살생이 가능하고 절도가 가능하고 음행이 가능하고 망어가 가능한 중생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계율입니까? 만약 살생이 불가하고 절도가 불가하고 음행이 불가하고 망어가 불가한 중생에 대해서도 성립되는 계율입니까?
【답】중생에 대해서는 4계가 성립되고, 비중생에 대해서는 불음주계가 성립한다. 만약 중생의 부류인 경우에는 살생이 가능하거나 절도가 가능하거나 음행이 가능하거나 망어가 가능하거나 살생이 불가능하거나 절도가 불가능하거나 음행이 불가능하거나 망어가 불가능한 모든 경우에도 성립하는 계율이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비상처(非想處) 및 삼천대천세계 내지는 여래(如來) 및 일체의 살아 있는 부류에게는 이 같은 4계가 모두 성립하게 된다. 처음 계율을 수지하는 때부터 살생을 일체 금해야 하고, 절도도 일체 금해야 하고, 음행도 일체 금해야 하고, 망어도 일체 금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일체의 중생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 계율이란 없는 것이다.
계법(戒法)을 수지하려면 먼저 법을 설하여 잘 이끌어 이해시키되, 일체의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도록 해야 한다. 증상심(增上心)을 얻고 나서, 증상계(增上戒)를 받게 된다.
계법을 받는 것은 일체 중생에 대해 각각 4계를 받게 된다. 4계와 차별되어 12계가 있으니, 일체 중생에 대한 불살계ㆍ불투도계ㆍ 불음계ㆍ불망어계이다. 대체로 네 가지 죄악을 일으키는 데는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 번째는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 중생에 대해서 열두 가지 죄악이 있으나 죄악을 다스리게 되면 열두 가지 선계색(善戒色)을 받게 된다. 일체의 가없는 중생에 대해서 이같이 행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다음 생에는 백만ㆍ천만의 아라한들이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문】이 아라한이 예전에 받은 계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되는 것입니까?
【답】아라한이 열반에 들어가면 이 같은 계율도 소실된다. 불음주계를 받을 때에는 이 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삼천세계 내에서 모든 술에 대해 매번 한 모금 마시는 것에 따라 계를 어긴 것이 된다. 수계할 때부터 모든 술은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령 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계율은 언제나 성취되어 소실되지 않는다.
【문】처음 수계할 때에, 모든 여인의 3창(瘡)에 대한 불음계(不婬戒)를 받고서 나중에 부인을 맞아들이는 경우도 이 같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 됩니까?
【답】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여인에 대한 불사음계를 받았어도 이제는 자신의 부인이 되었으니, 이는 사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말로써 유추해 보면, 모두 이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8재계와 10계로써 중생과 비중생의 부류에 대해 성립하는 계율도 이와 같다.
250계도 일체 중생에 대해 각각 계를 받기 때문에 그 이치를 분별하면 21계가 된다. 한 중생에 대해서 신업과 구업의 일곱 가지 죄악을 일으키는데다 대체로 이 같은 죄악을 일으키는 데는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 번째는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 가지 인연에서 일곱 가지 죄악을 일으키기에 3에 7을 가승(加乘)하여 스물한 가지 죄악이 된다. 죄악을 다스리려는 마음에서 받는 계율은 한 중생에게서 21계색(戒色)이 성립되듯이, 일체 중생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다섯 종자가 있으니, 하나의 종자가 되는 한 톨의 낱알이나 한 알의 밤을 까거나 열매 하나를 따거나 가지 하나 또는 잎사귀 한 잎을 따더라도, 그 까거나 따는 행위에 수반해서 각각 한 건의 죄가 성립된다. 이는 죄가 성립한 상황에 따르는 것이다. 죄악을 다스리고자 받는 계율도 받은 그대로 계율로 성립한다.
처음 수계할 때부터 일체의 초목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면, 일체의 초목에 대해서 모두 같은 계를 적용하는 것이 성립한다. 불굴지계(不掘地戒)의 경우도, 하나하나의 먼지마다 같은 계를 적용하는 것이니, 삼천세계에서 아래로 금강지제(金剛地際)에 이르기까지 낱낱의 먼지마다 한 가지 같은 계를 적용하는 것도 이와 같다. 250계 가운데에서, 만약 중생과 비중생의 부류에 대해서 성립하는 계의 적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이치로 따져 보면 알 수 있다. 계율을 받을 때에 일시에 하나하나의 계율마다 무량한 계율이 성립하게 된다. ‘한 가지 불살계의 경우처럼 한 중생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계율이 성립한다. 대체로 살생법(殺生法)은 세 가지 인연에 연유해서 살생하는 것이니, 첫 번째는 탐심에 연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심에 연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심에 연유하는 것이다. 살생은 살생을 다스리고자 세 가지 계색을 얻는다. 만약 탐심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불살계 가운데 단지 한 가지 불살계만을 범하고 두 가지 불살계는 범한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에 대해서 모두 범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같은 계 한 가지를 범한 것으로도 바라이가 성립하니, 이는 중죄(重罪)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깨진 그릇으로 도의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사문이 4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사문(非沙門)이라 이름한다. 한 가지 계율을 처음 범한 경우일지라도, 도의 그릇이 이미 깨졌기에 바라이라 이름한다. 나중에 다시 살인하는 경우는 돌길라(突吉羅)가 성립한다.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바라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시 깨질 만한 도의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비구를 파계 비구라 이름하고, 비비구(非比丘)라 이름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치로 유추하면 일시에 무량한 계율을 받을 수 있으나 일시에 모두 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시에 계율을 모두 반납할 수는 있다.
계법(戒法)의 파계는 만약 중계(重戒)를 파계하는 경우, 다시 승진(勝進)하지 못한다. 나중에 계율을 반납하고서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계율을 받을 수 없다. 8재계 가운데의 중계를 파하고서 재차 8재계법을 받고자 하거나, 5계를 받고자 하거나, 10계를 받고자 하거나, 구족계를 받고자 하더라도 선계와 무루계조차 모두 받지 못한다. 만약 5계 가운데 중계를 파계한 경우, 재차 8재계ㆍ10계ㆍ구족계를 받고자 하여도, 선계와 무루계조차 모두 받지 못한다. 만약 5계 가운데의 중계를 파계한 경우, 5계를 반납하고 다시 계율을 받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만약 반납한 경우에, 재차 5계를 받고자 하거나 8재계ㆍ10계ㆍ구족계를 받고자 하더라도, 선계와 무루계조차 모두 받지 못한다. 만약 10계와 구족계 가운데의 중계를 파계한 경우, 승진하고자 하거나 계율을 반납하고서 다시 계율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5계에 대한 설명과 같이 적용된다.
【문】선계ㆍ무루계ㆍ바라제목차계, 이 세 가지 계율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가장 수승합니까?
【답】선계와 무루계가 수승하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바라제목차계가 가장 수승하다”고도 풀이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야 이 같은 계율이 있을 수 있으며, 선계와 무루계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중생과 비중생의 모든 부류에 대해서도 바라제목차계는 성립하는데, 선계와 무루계는 중생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바라제목차계가 성립하는데, 선계와 무루계는 자비심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대체로 불법(佛法)이 유지되자면 7중(衆)이 세간에 있어야 하며, 3승의 도과가 끊임없이 상속되어야 하는데, 이 모두 바라제목차계를 근본으로 삼지만 선계와 무루계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세 가지 계율 가운데에서 가장 수승하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 수계할 때에, 백사갈마를 마치고 성취되는 계색(戒色)은 첫 번째 일념(一念)의 계색이니, 이를 업(業)이라 이름하고 업도(業道)라 이름한다. 두 번째 염 이후에 생겨나는 계색은 단지 업에 해당하지 업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염의 계색은 사(思)와 원(願)이 만족해서 여기의 사(思)로 인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도(思業道)라 이름한다.
과거의 계색이 인(因)이 되어 나중의 계색은 자유로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단지 업이라고 이름하나, 업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 번째 염의 계색은 유교(有敎)와 무교(無敎)가 있으나,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계율은 단지 무교일 뿐이고 유교는 없다. 첫 번째 염의 계율을 위계(爲戒)라 이름하기도 하고, 선행(善行)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율의(律儀)라 이름하기도 하니,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계율에는 이 같은 세 가지 이치가 있게 된다.
【문】3세 가운데 어떠한 세(世)에서 계율이 성립됩니까?
【답】현재의 일념에서만 계율이 성립한다. 과거와 미래에 해당하는 법은 중생이 아닌 까닭에 계율이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의 일념은 중생에 해당하기에 계율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치가 있는 것이다.
【문】선심(善心)ㆍ불선심(不善心)ㆍ무기심(無記心)ㆍ무심(無心) 가운데 어느 곳에서 계율이 성립됩니까?
【답】모든 곳에서 계율이 성립된다. 먼저 선심으로써 스님의 발에 예배하고서 3의(衣)와 발우를 수지하고 화상(和上)의 심문에 청정을 기하여 수계를 간구해야 한다. 무릎 꿇고 합장한 채로 백사갈마를 마치고 나면, 선심이 상속하여 성취되는 계색을 선심(善心)에서 성립한 계율이라고 한다. 만약 선행(先行)의 차제법(次第法) 가운데 늘 선심을 내어 여러 가지 교업(敎業)을 일으켰으나, 백사갈마를 행할 때에 탐욕이나 성냄 따위의 불선(不善)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같은 마음 가운데 성취하는 계색(戒色)을 불선심의 득계(得戒)라고 한다. 원래 선심의 선교력(善敎力)에 빌미해서 이같이 계율을 받는 것으로, 불선심의 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선심에 빌미해서 교업을 일으켰어도, 백사갈마를 행할 때에 잠을 자거나 졸거나 졸린 기색이 있으면서 계색을 받는 경우를, 무기심에서 성립된 계율이라고 한다. 먼저 선심에 의해서 교업을 일으켰어도 백사갈마를 행할 때에 멸진정에 들어가면, 바로 이때에 성취되는 계색을 무심에서 성립된 계율이라 이름한다.
【문】만약 재가자가 5계를 받지 않고 바로 10계를 받는 경우도 계율을 받게 됩니까?
【답】일시에 두 종류의 계율을 받게 되니, 우바새계를 받게 되고 사미계를 받게 된다. 만약 5계와 10계를 받지 않고 바로 구족계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에 세 종류의 계율을 받게 된다.
【문】만약 구족계를 받는 경우 일시에 세 종류의 계율을 받는다면, 어째서 순차적으로 5계를 받고 다시 10계를 받고 마지막에 구족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비록 일시에 세 종류의 계율을 받더라도, 불법을 깊이 닦고 익히자면 반드시 차례[次第]에 따라야 하니, 먼저 5계를 받아 스스로를 조복시키고 믿음과 즐거움이 차츰 늘어나면 다시 10계를 받아야 한다. 10계를 받아 선심이 점점 깊어진 다음에 구족계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순서대로 부처님의 법미(法味)를 얻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견고하여 퇴전하지 않는 것이, 마치 큰 바다로 들어갈 때 차츰 깊이 들어가듯이, 불법의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일시에 계율을 구족하게 받는다면, 순서를 잃게 되어 마침내 위의(威儀)를 깨뜨리게 된다. 다시 어떤 중생은 5계를 받고서 도과를 이루게 되고, 어떤 중생은 10계의 수지로 인해서 도과를 이루게 된다. 이 같은 갖가지 인연에 의해서 여래께서 이 같은 차례를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먼저 5계를 받고 다음에 10계를 받는 경우, 10계를 받는 순간에 두 종류의 계를 받게 된다. 5계와 10계의 계학(戒學)을 배운 다음에 구족계를 받으면, 구족계를 받는 순간에 세 종류의 계율을 성취하게 되니, 5계ㆍ10계ㆍ구족계이다. 일곱 종류의 수계에서 오직 백사갈마계만이 순차적으로 세 때[三時]에 받게 되고 여타의 여섯 종류의 수계는 단지 일시에 받아서 세 때의 순서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일시에 세 종류의 계율을 받는 경우, 이를 반납하거나 “나는 사미이지 비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구족계는 소실되고, 두 종류의 계율은 그대로 남아 있다. 5계와 10계가 있는 경우, 만약 “나는 우바새이지 사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10계가 소실되고 5계만이 남게 된다. 만약 “재가와 출가의 모든 계율을 버렸으니, 나는 삼귀의계를 지키는 우바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세 종류가 일시에 소실되나 삼귀의계는 잃지 않는다. 만약 순차적으로 세 종류의 계율을 받은 경우, 사법(捨法)의 차례에 따르되, 일시에 받은 계율에 대한 설명과 같은 경우가 된다.
【문】만약 먼저 우바새의 5계를 받고 나중에 출가하여 10계를 받는 경우, 5계를 반납해야 합니까?
【답】반납하지 않는다. 단지 명자만이 소실되고 순서가 소실되는 것뿐으로 계율은 소실되지 않는다. 다만 우바새란 이름이 소실되고 사미란 이름을 다시 얻기에, 여기서 재가자의 차제법(次第法)이 소실되고 출가의 차제법을 얻게 된다.
【문】만약 사미가 구족계를 수지할 때에, 10계와 5계도 소실됩니까?
【답】소실되지 않는다. 단지 명자만이 소실되고 순서가 소실되는 것뿐으로, 계율은 소실되지 않는다. 단지 사미란 이름이 소실되고 비구란 이름을 다시 얻기에, 여기서 사미의 차제법이 소실되고 비구의 차제법을 얻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종류의 계율이니, 시차에 따라서 명자를 얻게 된다. 비유하자면 나뭇잎이 봄과 여름에는 푸른빛을 띠다가 가을에는 노랗게 변하고 겨울에는 하얗게 변하는 것과도 같다. 시차의 달라지는 모습에 따라서 나뭇잎이 변해 가더라도 언제나 하나의 나뭇잎일 뿐이다. 계율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한 종류의 계율일 뿐, 단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우유ㆍ낙ㆍ소ㆍ 제호의 네 가지가 시차가 있어 비록 시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언제나 한 가지 우유인 것처럼, 계율도 이와 같다. 비록 세 가지 때에 따라 계율이 달라지더라도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문】우바새계를 받는데, 5계를 구족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 1계 내지 4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답】답지 못한다.
【문】받지 못한다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소분(少分)의 우바새계ㆍ다분(多分)의 우바새계ㆍ만분(滿分)의 우바새계는 도대체 어떠한 이치입니까?
【답】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계(持戒)의 공덕이 많고 적음을 밝히려는 것으로, 이처럼 계법을 수지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
【문】만약 하루나 이틀 내지 열흘간 5계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답】받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는 각각 한계가 있다. 만약 5계를 수지하는 경우에는 목숨이 다하도록 수지해야 하고, 8재계를 수지하는 경우에는 1주야(晝夜) 동안 수지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달리 받지 못한다.
대체로 백사갈마계에는 상품ㆍ중품ㆍ하품이 있다. 5계는 하품의 계율이고 10계는 중품의 계율이고, 구족계는 상품의 계율이다. 또 5계에도 3품이 있어서, 만약 미품(徵品)의 마음으로 계율을 받으면, 미품의 계율을 받게 된다. 만약 중품의 마음으로 계율을 받으면, 중품의 계율을 받게 된다. 만약 상품의 마음으로 계율을 받으면, 상품의 계율을 받게 된다. 10계와 구족계에도 각각 3품이 있어서, 5계의 설명처럼 만약 미품의 마음으로 계율을 받으면 5계를 받게 된다. 나중에 중품이나 상품의 마음에서 10계를 받더라도 예전에 받은 5계보다 증상되거나 수승해지지 않는다. 5계 이외의 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 등의 여타의 5계가 5계에 증상된다. 과거에 받은 5계가 여전히 미품에 해당하기에 과거 미품의 5계는 다시 증상되거나 수승해지지 않고, 여전히 원래의 5계인 채로 남아 있다. 5계 이외의 모든 계율은 구족계를 받을 때에 마음의 증상에 의해 증상계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 유추해 보면, 바라제목차계에는 중득(重得)이 없다고 하겠다. 순서에 따라 논하자면, 5계는 미품이고 10계는 중품이고 구족계는 상품이 된다. 이치로 따져 보면, 상품의 마음에서 받는 5계는 상품의 계율이고, 중품의 마음에서 받는 10계는 중품의 계율이고, 하품의 마음에서 받는 구족계는 하품의 계율이 된다. 이 같은 이치에 연유해서 마음의 상품ㆍ중품ㆍ하품에 따라서 받는 계율도 달라지는 것이지, 달리 규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먼저 화상을 청하는 경우, 10계를 받을 때에 화상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10계를 받게 된다. 만약 10계를 받을 때에 화상이 사망한 경우, 화상의 사망을 통지받았다면 10계를 받지 못하나, 화상의 사망을 미처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계를 받게 된다. 만약 백사갈마를 행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구족계를 받지 못하니, 승가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승가의 정족수를 채운 경우라면 설사 화상이 없더라도 구족계를 받을 수가 있다.
【문】5계를 수지하는 우바새도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답】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축생을 파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만약 수계 이전부터 기르던 축생을 정리하기 위해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도살장으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무기를 파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만약 수계 이전부터 소지하던 무기를 정리하기 위해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세 번째는 술을 판매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만약 수계 이전부터 있었던 술을 정리하기 위해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네 번째는 기름 짜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기름을 짜는 경우에는 벌레를 많이 죽이기 때문이나, 이것은 천축에 국한된 법도일 뿐이다. 계빈국(罽賓國)에서는 깨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데, 만약 벌레가 없다면 기름을 짜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하겠다. 다섯 번째는 다섯 가지 원색(原色)을 써서 염색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이는 벌레를 많이 죽이기 때문이다. 낙사(洛沙) 등의 외국의 염색법도 여러 가지 벌레를 많이 죽이기 때문에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진(秦)나라 지방에서 청색으로 물들일 때 쓰는 염색법도 벌레를 많이 죽이기에, 이것도 5대염수(大染數)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문】재법(齋法)에 따르면 오후의 식사를 금지하고 있으니, 모두 9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어째서 8사(事)로 이름합니까?
【답】재법은 오후불식(午後不食)을 바탕으로 삼고서, 8사로써 재법의 체를 이루도륵 보조하여 서로 지지하는 것으로, ‘8지재법(支齋法)’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8재’라 이름하고, ‘9재’라 부르지 않는 것이다.
【문】8재계를 수지하는 사람은, 7중(衆) 가운데 어느 곳으로 편입됩니까?
【답】비록 종신계(終身戒)를 수지하지 않았어도 1주야 기한의 계율이 있기에 우바새라 이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우바새라고 이름하기에는 종신계가 없고, 우바새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1주야 기한의 계율이 있으니, 마땅히 중간인(中間人)이라 해야 한다”고도 풀이한다.
【문】7중 이외의 부류에게도 바라제목차계가 있습니까?
【답】8재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 같은 이치로 유추해 보면, 8재계를 수지하더라도 7중에 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8재법을 수지하려면, “1주야의 기한 동안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하되, 분명하게 말하여 종신계와 혼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문】8재계법을 수지하는데 2주야, 3주야 내지 10주야의 기한에 해당하는 계율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답】부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것이 1주야이니, 그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지할 만한 힘이 있다면, 1주야가 지나고 다시 수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힘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하여야 하니, 여기서 일수를 따지지 않는다. 재법의 수지는 반드시 타인에 의해 수지받아야 한다.
【문】누구에게 수지받습니까?
【답】5중(衆)이다. 8재계를 수지하면서 만약 중생을 때린다면, 재계가 청정하지 못하게 된다. 비록 그날 중생을 때리지 않더라도 다음날을 기약하여 중생을 때리면, 재계가 청정하지 못하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만약 신업과 구업으로 위의(威儀)가 아닌 일을 행하면, 비록 재계를 깨뜨리지 않았더라도 재계가 청정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신업과 구업은 청정하더라도 만약 마음속으로 탐각(貪覺)ㆍ욕각(欲覺) 진에각(瞋恚覺)ㆍ뇌해각(惱害覺)을 일으키면, 역시 ‘재계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름한다. 비록 신ㆍ구ㆍ의의 3업이 청정하더라도 만약 6념(念)을 닦지 않는다면, 역시 재계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름한다. 8재계를 수지하고 정성스레 6념을 닦는다면 이름하여 재계가 청정하다고 한다. 어떤 경전에서는, “만약 염부제(閻浮提)의 왕이 염부제의 모든 인민과 금은의 보배 가운데 자유롭더라도, 이와 같은 공덕에도 불구하고 팔재계의 공덕을 16분으로 나누어 염부제 왕의 공덕은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니, 말하자면 가장 청정한 것을 8재계라 이른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8재계를 수지하려는 이는, 먼저 여색에 탐닉하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면서 갖가지 환락에 빠지는, 이 같은 방일한 일을 모두 마음속에서조차 지워버린 연후에야 재계를 받아야 하니,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모두 재계를 받지 못한다. 만약 원래 재계를 수지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갖가지 방일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만나 재계를 받는 이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모두 재계를 받게 된다. 만약 재계를 수지하려는데, 환난으로 방해받아 뜻대로 되지 못할 경우 환난이 풀린 연후에 재계를 수지하는 이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모두 재계를 받게 된다.
【문】만약 낮에만 재법을 수지하고, 밤에는 재법을 수지하지 않더라도 8재계를 받게 됩니까? 만약 밤에만 재법을 수지하고 낮에는 재법을 수지하지 않더라도 8재계를 받게 됩니까?
【답】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원래 1주야의 재법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한계를 위배하지 못한다.
【문】만약 받지 못한다는 경우에도 「피혁사(皮革事)」에는 ‘억이(億耳)가 광야에 머물 때, 여러 아귀가 갖가지로 죄보(罪報)를 받았으니, 혹 낮에는 복보(福報)를 받다가 밤에는 죄보를 받기도 하고, 혹은 밤에는 복보를 받다가 낮에는 죄보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사자가 낮에는 재계를 수지하다가 밤에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밤에는 재계를 수지하다가 낮에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다르게 말하는데, 그 이치는 어떠합니까?
【답】대체로 본생(本生)의 인연은 믿을 게 못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다라(修多羅)도 아니고 비니(毘尼)도 아니기에 그 이치를 확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이는 가전연(迦旃延)이 억이를 교화하고자 변화를 일으켜 그 마음을 깨우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풀이한다. 만약 재계를 수지하다가 재계를 반납하려는 이는 반드시 5중에게 재계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
만약 밥을 먹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말하기만 하면, 재계가 바로 반납된다.
대체로 바라제목차계를 받는 것을 5도(道)로 논하자면, 인도(人道)에서만 계율을 받고 다른 4도에서는 받지 못한다. 천도(天道)의 경우는 복락(福樂)의 탐착이 너무 깊어서 계율을 받지 못한다. 예전에 대목건련(大目揵連)이 제자가 병들자 도리천(忉利天)에 가서 기바(耆婆)를 찾았는데, 마침 여러 천자들이 환회원(歡喜園)에 들어갈 때였다. 이때 목련이 길 옆에 서 있었으나 천자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바가 나중에 도착하였는데 목련을 돌아보고서 손을 한번 흔들고는 수레를 탄 채로 지나쳤다. 이에 목련이 ‘저 이가 인간이었을 때 내 제자였는데, 지금 천상의 복을 받게 되자 그만 천상의 복락에 집착하여 본심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신통력으로 수레를 세우자, 마침내 기바가 수레에서 내려 목련의 발에 예배하였다. 이에 목련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옳지 못함을 책망하자, 기바가 “목련이시여, 제가 인간이었을 때 대덕(大德)의 제자였기에 그나마 손을 들어 문안드린 것입니다. 여러 천자로서 이렇게 한 이가 있었습니까? 천상에 태어나자 그만 염오의 복락에 집착하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리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목련이 기바에게 “내 제자가 병이 났는데 어떻게 치료하여야 하는가”라고 묻자, 기바가 “단식이 그 처방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느 때 목련이 석제환인에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부처님 세상인데, 어째서 자주 찾아뵙고 정법을 듣지 않는가”라고 타이르자, 석제환인이 목련을 이해시키고자 바로 어떤 천자에게 세 번이나 칙령을 내렸으나 오지 않았다. 이 천자는 단지 한 사람의 천녀와 한 가지의 취미를 가졌을 뿐인데도, 욕정의 염오(染汚)가 깊어서 비록 천왕의 명일지라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 이에 제석이, “어째서 그랬는가”라고 묻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제석이 목련에게 말하기를, “이 천자는 단지 한 사람의 천녀와 한 가지 취미를 즐기는 것도 자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왕인 자는 갖가지 궁전마다 천녀가 수없이 있는 데다, 온갖 맛나는 천상의 수타(須陀)를 먹으며 수천 가지 오락을 즐기느라, 그만 동쪽을 보면 서쪽을 잊어버립니다. 비록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듣기 어려운 줄은 알아도 이처럼 염오의 욕락(欲樂)에 매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계법을 수지하자면, 용맹한 마음으로 서약하여 결단을 내린 연후에 계율을 받아야 한다. 여러 천자들은 복락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선심의 힘이 약한데, 어떻게 계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귀는 기갈의 고통에 몸과 마음이 타는 듯하고, 지옥은 한량없는 고뇌와 갖가지 고초에 마음이 괴로워서 계율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축생은 업장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계법을 수지하지 못한다. 비록 각처의 경전에서 용(龍)이 재법(齋法)을 수지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나, 이는 선심에 연유해서 8재계를 수지하여 1주야 동안 선심의 공덕을 얻는 것뿐으로 실제로 재법을 받지는 못하니, 바로 업장 때문이다. 사천하로 논하자면, 오직 염부제(閻浮提)ㆍ구야니(瞿耶尼)ㆍ불바제(弗婆提)의 삼천하와 삼천하 사이의 해주(海洲)에 있는 사람들만이 계율을 받게 된다. 구야니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빈두로(賓頭盧)를 그곳으로 보내어 불사(佛事)를 크게 일으켜 사부대중이 있다. 동방에도 비구가 있어 저곳에서 불사를 일으켜 사부대중이 있으나, 울단월에는 불법이 없어서 계율을 받지 못한다. 이는 복보(福報)에 연유한 장애가 있기 때문인 데다, 어리석기 때문에 성법(聖法)을 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남자이고, 두 번째는 여자이고, 세 번째는 황문(黃門)이고, 네 번째는 이근(二根)이다.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계율을 받고, 두 종류의 사람은 계율을 받지 못하니, 바로 황문과 이근이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죽였거나, 아라한을 죽였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승가의 법륜을 깨뜨리거나, 비구니를 욕보였거나, 적주(賊住)하였거나, 월제인(越濟人)인 경우는 선근이 끊어졌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계율을 받지 못한다. 크게 보면, 불법을 애호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으니, 하늘이거나, 용이거나, 귀신이거나, 울단월 사람이거나, 불능남(不能男)이거나, 2근인인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삼귀의계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문】3세의 모든 부처님께 받는 계율은 다 평등합니까?
【답】평등하지 않다. 대체로 계율을 받는 것이란 중생과 비중생의 부류에 대한 계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한량없는 아승기 중생을 제도하시고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드시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더라도 저들 중생들이 모두 계율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전후에 받는 계율이 각각 평등하지 않게 된다. 가섭불의 경우, 수없는 아승기 중생을 제도하시고 무여열반에 드셨으니 가섭불께서는 저들 중생들에게 모두 계율을 수여하신 것이다. 따라서 석가문불(釋迦文佛)께서는 이들 중생 모두에게 계율을 수여하시지 못한다. 모든 부처님은 3사(事)의 평등이 있으니, 첫 번째가 ‘행(行)의 평등’이고, 두 번째가 ‘법신의 평등’이고, 세 번째가 ‘중생 제도의 평등’이다. 일체의 부처님은 3아승기겁 동안 보살행을 닦으셔서 5분법신(分法身)의 10력ㆍ4무소외(無所畏)ㆍ18불공법(不共法)을 모두 구족하셨는지라, 수없는 아승기 중생들을 제도하시어 열반에 들게 하신다.
【문】경전에서는, “한 분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90나유타 중생을 제도하시어 열반에 들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수없는 아승기 중생’이라고 말합니까?
【답】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한 분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90나유타 중생을’ 하는 대목은, 단지 부처님께 직접 의지해서 득도(得度)한 이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그 처소에 있었던 중생들이다. 그러나 중생은 스스로 부처님을 의지해서 득도하거나, 불제자에 의지하거나, 유법(遺法)에 의지해서 득도하는 이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90나유타 중생’이란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득도한 이들이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수없는 아승기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3세의 모든 부처님도 3사는 모두 평등하시나, 계율을 수여하는 것은 평등하시지 않다.
【문】악률의계(惡律儀戒)는 중생과 비중생의 부류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까? 또 계율을 모두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답】단지 중생의 부류에 대해서만 악률의계가 적용되고, 비중생의 부류에 대해서는 악률의계가 적용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단지 살생이 가능한 중생에 대해서만 계율이 성립하고, 살생이 불가능한 중생에 대해서는 계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살생이 가능하거나 살생이 가능하지 않거나 중생에 대해서는 모두 계율이 성립한다. 도축업자가 양을 도살하는 경우, 언제나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나 죽일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는 것과도 같다”고도 풀이한다.
가령 인도(人道)와 천도(天道) 가운데에 있어서 당장 죽일 수가 없더라도 생을 받아 전전하다가 양 떼 가운데 떨어지는 이치가 있기에, 일체 중생에 대해 악률의계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니 12악률의계도 이와 같다.
‘12악률의계’란 첫 번째는 도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파는 일이고, 세 번째는 돼지 치는 일이고, 네 번째는 닭을 기르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물고기 잡는 일이고, 여섯 번째는 사냥하는 일이고, 일곱 번째는 그물로 새를 잡는 일이고, 여덟 번째는 덫을 놓는 일이고, 아홉 번째는 용(龍)을 부리는 일이고, 열 번째는 감옥을 지키는 일이고, 열한 번째는 도둑질하는 일이고, 열두 번째는 왕가에 원수진 사람을 잡는 일이니, 이러한 것이 12악률의계이다. 여기서 추가로 누에를 치는 일도 악률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악률의계에는 세 가지 때의 반납이 있으니, 죽을 때이고, 욕애(欲愛)가 다할 때이고, 율의계(律儀戒)를 수지할 때이다. 삼귀의계를 수지할 때에 처음 선서하는 것으로 악률의계를 반납하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서할 때에야 선율의계(善律儀戒)를 받게 된다.
【문】선율의계를 수지하는 사람이 악률의계를 수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느 때 선율의계를 반납하고 악률의계를 받게 됩니까?
【답】”나는 도축업을 하겠다”고 한번 말하는 순간에 선율의계가 반납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는 도축업을 하겠다”고 말할 때에 악률의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언제든지 선율의계를 반납하는 즉시 악률의계를 받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그러나 만약 선율의계를 지키는 사람이 스스로 도축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단지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도축업자와 함께 살생하는 일을 짓는 경우, 이러한 때는 선율의계를 범하였다고 한다. 선율의계를 미처 반납하지 않았거나 악률의계를 미처 받지 않았어도, 스스로 도축업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악률의계를 받게 된다. 만약 악률의계를 수지하려는 경우, 자신의 서약만으로 바로 받게 되기에, 타인에 의해서 수지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하루나 이틀 내지는 10일ㆍ1년ㆍ2년 동안 악률의계를 수지하려는 경우, 그 생각하는 마음이 멀고 가까운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악법(惡法)은 생사의 흐름에 순응하여 승진(勝進)의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율의계와 다른 점이다.
024_0592_a_04L佛陁者秦言覺覺了一切法相故一切衆生長眠三界佛道眼旣開自覺覺彼故名爲覺佛於一切法一切知能得一切說問曰佛云何一切爲應時適會隨宜說耶爲部黨相從而說法耶答曰佛隨物適時說一切法後諸集法藏弟子以類撰之或時爲諸弟子制戒輕重有殘無殘撰爲律藏或時說因果相生諸結諸使及以業相集爲阿毘曇藏爲諸天世人隨時說法集爲增一是勸化人所習爲利根衆生說諸深義名中阿是學問者所習說種種隨禪法雜阿含是坐禪人所習破諸外道長阿含問曰佛若一切說者有經云佛坐一樹下捉一枝葉問弟子曰枝葉多樹上葉多白佛言樹上葉多佛言我所知法如樹上葉我所說法如手中葉云何言佛一切說耶答曰有別相一切摠相一切今言別相一有言佛能一切說但衆生不能一切盡受佛非不能說有言應云一切直云說也不得言一切說問曰佛知而能說聲聞辟支佛亦知而能何不稱佛耶答曰不爾佛知說俱聲聞辟支佛知說於法有所不盡復次佛解一切法盡能作名二乘不復次佛得無邊法能無邊說二乘不能復次有共不共聲聞辟支佛所得共佛所得不共小乘所得三乘同中乘所得二乘共知唯佛所得二乘不知獨佛自知復次函大蓋亦大法相無邊佛以無邊智知彼無邊法二乘智有邊故不稱知法相復次根有義根者慧根義者慧所緣法根義俱滿慧所緣法無所不盡二乘根義二俱不滿復次佛得如實智名於一切法相如實了故二乘知法盡深底兼有所不周是以不得稱如實知以是種種義故二乘不得稱佛婆佉婆者不可以音轉可以義解義云世尊以能知一切對治法故世法言音不同世人自不相解悉知之故云世尊復次勒比丘亦云凡二乘凡夫自說得法或樂靜默入禪定或以餘緣或秘惜不說佛所得法以慈悲力故樂爲他故復次已破三毒故得稱世尊問曰二乘亦破三毒何不名世尊耶答曰不爾乘有退佛不退故退有三種果退果退所用退果退者小乘三果退果不退中乘二種若百劫習行成支佛不退若本是小乘三果作辟支則果有退佛果不退不果退者向三乘人未得而退若比丘修三業懈惰不進凡所修習退而不懃名不果退也所用退者凡有所得法不現前用如佛十力小乘十智用一餘則不用如誦十萬言經若不誦時盡名所用退也小乘不果退中乘亦有不果退佛無不果退於一切行中無不勤故二乘有所用退也佛則不定佛十力中用一不用九故名退也又云無不用退如誦二十萬言經人力劣故或一日二日誦訖佛能卽時誦訖十力亦爾用能卽用無障㝵無不用退又云佛無不用退如著泥洹僧時不直爾著如凡人法皆爲利衆生故凡所用法有益則用無益則不用非不能用故無不用退也各有所解而云不可定也佛意不可思議問曰小乘何故三果退下果不退答曰三果以曾得故退下果未曾得故不退如人飢得美食久則不忘此義亦爾又云下果忍作無㝵道智作解脫道三果智作無㝵道智作解脫道故退又云見諦道無退思惟道有退淨不淨想斷結故思惟道有逼見諦道無逼迫見諦結見理思惟生故逼迫不退也有云見諦智力强如大梁鎭物思惟智弱故退也有云見諦欲界忍智二心能斷九品上界忍智二心斷七十二品結盡無色界不退也以是義故獨名世尊也佛習氣盡二乘習氣不盡如牛齝比丘常作牛齝以世世牛中來故一比丘雖得漏盡而常以鏡自照世世從婬女中來故如一比丘常跳棚躑閣以世世獼猴中來故不得名世尊凡言如是我聞者佛在世時我聞爲是滅後答曰佛自說法何由言聞是滅後也撰法藏者言我聞二十年中說法阿難不聞何得言我答曰云諸天語阿難有云佛入世俗心令阿難知有云從諸比丘邊聞有云阿難從佛請願願佛莫與我故莫令人請我食我爲求法恭敬佛故侍佛所須不爲衣食諸比丘晨暮二時得見世尊莫令我爾令我欲見便見有佛二十年中所說法盡爲我問曰二十年中所說多何由可說答曰善巧方便能於一句法中演無量法能以無量法爲一句佛粗示其端緖阿難盡得以智速利强持力故八萬法藏者又云如樹根鬚枝葉多名爲一樹佛爲一衆生始終說法爲一藏如是八萬有云佛一坐說法名爲一藏如是八萬有云十六字爲半三十二字爲一偈如是八萬有長短偈三十二字爲一偈如是八萬如半月說戒爲一藏如是八萬佛自說六萬六千偈爲一藏如是八萬有云佛說塵勞有八萬法藥有八萬名八萬法藏問曰契經阿毘不以佛在初獨律誦以佛在初以勝故秘故佛獨制故如契經中諸弟子說法有時如釋提桓因自說布施爲第一何以故我以施故得爲天王所願如意佛言如是有時化作化佛化佛說法律則不爾一切佛說是故以佛在初有如契經隨處隨決律則不爾若屋中有事不得卽結當出外若白衣邊有事必在衆結聚落中有事亦在衆結若於五衆邊有事必當比丘比丘尼邊結是以佛在初毘耶離者或有國以王爲名以地爲稱或以城爲號此國以龍名迦蘭陁聚落者以鳥名之有云落主名須提那者父母求請神祇得名曰求得富貴者富有二種一衆生類二非衆生類非衆生類者多有金銀七寶倉庫財帛田疇舍宅衆生類者奴婢僕使象馬牛羊村落封邑名富貴者或爲村主或有德美所宗重故言貴也多財種種成就歸三寶受三歸法問曰三歸以何爲有論者言三歸是教無教性受三歸時胡跪合掌口說三歸是名身若淳重心有身口無教是謂教無教也有云三歸是三業性意業有云三歸是善五陰以衆生善五陰爲三歸以三寶爲所歸所歸以救護爲義譬如有人有罪於王投向異國以求救護異國王言汝求無畏者出我境界莫違我教必相救護衆生亦爾繫屬於魔有生死過罪歸向三以求救護若誠心三寶更無異向不違佛教於魔邪惡無如之何如有一鴿爲鷹所追入舍利弗影戰懼不安移入佛影泰然不怖大海可移此鴿不動所以爾者佛有大慈大悲舍利弗無大慈大悲佛習氣盡舍利弗習氣未盡佛三阿僧祇劫修菩薩舍利弗六十劫中修習苦行以是因緣鴿入舍利弗影中猶有怖畏佛影中而無怖畏問曰若歸向三寶能除罪過息怖畏者提婆達多亦歸依三寶以信出家受具足戒而犯三墮阿鼻獄答曰凡救護者救可救提婆達多罪惡深大兼是定業故叵救問曰若有大罪佛不能救無罪者不須佛救云何三寶能有救答曰提婆達多雖歸三寶心不眞三歸不滿常求利養名聞自號一切智人與佛共競以是因緣三寶雖有大力不能救也如阿闍世王雖有逆罪應入阿鼻獄以誠心向佛故阿鼻罪入黑繩地獄如人中七日重罪卽盡是謂三寶救護力也問曰調達罪不可救者又經云若人歸依佛者不墮三惡道是義云何答曰調達以歸三寶故雖入阿鼻獄受苦輕亦時得暫息有如人在山林曠野怖畏之處若念佛功德怖畏卽滅故歸依三寶救護不虛也三寶於四諦中何諦所攝於二十二根中何根所攝於十八界中何界所攝十二入何入所攝於五陰中何陰所攝寶於四諦中二諦所攝根中三根所未知根已知根無知根十八界中三界所攝意界意識界法界十二入意入法入所攝五陰中無漏五陰所攝佛寶於四諦中道諦少入法寶於四諦中盡諦所攝僧寶於四諦中道諦少入佛寶於二十二根中無知根所攝法寶是盡諦無爲故非根所僧寶二十二根中三無漏根所攝佛寶於十八界中意界意識界法界少入十二入中意入法入少入五陰無漏五陰少入法寶於十八界中法界少入十二入中法入少入法寶非五陰所攝也陰是有爲法寶是無爲故僧寶於十八界中意識界法界少入十二入中意入法入少入五陰無漏五陰少入問曰歸依佛者歸依釋迦文佛爲歸依三世佛耶歸依三世佛以法身同故若歸依一佛則是歸依三世諸佛以佛無異又云若歸依三世諸佛者有諸天自說我是迦葉佛弟子我拘留孫佛弟子如是七佛中各稱我是某佛弟以是因緣正應歸依一佛不應三世佛也又云不應爾也何以故如毘沙門經說毘沙門王歸依三寶歸依過去未來現在佛以是義故應歸依三世諸佛問曰若爾者如諸天各稱某甲佛弟子此義云何答曰諸天所何足以定實義有諸天各稱一佛爲師亦歸依三世諸佛直以一佛爲證耳問曰何所歸依名爲歸佛答曰歸依語迴轉一切智無學功德問曰爲歸依色身歸依法身耶答曰歸依法身不歸依色身不以色身爲佛故問曰若色身非佛者何以出佛身而得逆罪答曰以色身是法身器法身所依故若害色身則得逆罪不以色身是佛故得逆罪也歸依法何所歸依名歸依法答曰歸依語迴轉斷欲無欲盡諦涅槃是名歸依法也問曰爲歸依自身盡處他身盡答曰歸依自身盡處亦他身盡處是歸依法問曰若歸依僧者何所歸答曰歸依語迴轉良祐福田聲聞學無學功德是名歸依僧問曰爲歸依俗諦僧爲歸依第一義諦僧若歸依第一義諦僧者佛與提謂波利三自歸不應言未來有僧汝應歸依第一義諦僧常在世閒故答曰以俗諦僧是第一義諦僧所依故言未來有僧汝應歸依有欲尊重俗諦僧故如是說佛自說一切諸衆中佛衆爲第一譬如從乳出酪從酪出酥從酥出醍醐醍醐於中最勝最妙最爲第佛弟子衆亦復如是若有衆僧集是中必有四向四得無上福田一切九十六種中最尊最上無能及是故言未來有僧汝應歸依不傷正義也問曰佛亦是法法亦是佛亦是法正是一法有何差別答曰是一法以義而言有種種差別以三寶而言無師大智及無學地一切功是謂佛寶盡諦無爲是謂法寶學無學功德智慧是謂僧寶以法而言無師無學法是謂佛寶盡諦無非學非無學法是名法寶聲聞無學法是名僧寶以根而言佛是無知根法寶非根法也僧是三無漏根以諦而言佛是道諦少入法寶是滅僧是道諦少入以沙門果而言是沙門法寶是沙門果僧是沙門寶是沙門果以婆羅門而言佛是婆羅門法寶是婆羅門果僧是婆羅門法寶是婆羅門果以梵行而言佛是梵行法寶是梵行果僧是梵行法寶是梵行果以因果而言佛是因法寶是果僧是因法寶是果以道果而言佛是道法寶是道果僧是道法寶是道果佛以法爲師佛從法生法是佛佛依法生問曰佛若以法爲師者於三寶中何不以法爲初答曰法雖是佛師而法非佛不弘所謂道弘由人也是以佛在初問曰若受三歸先稱法寶後稱佛者成三歸不若無所曉知說不次第者自不得得成三歸若有所解故倒說者突吉羅亦不成三歸問曰若稱佛及不稱僧者成三歸不若稱法僧稱佛寶成三歸不若稱佛僧不稱法成三歸不答曰不成三歸問曰不受三歸得五戒不若不受三歸八齋不若不受三歸得十戒不若不白四羯磨得具戒不答曰一切不得若欲受五戒先受三歸受三歸竟已得五戒所以說五戒名者欲使前人識五戒名字故白四羯磨竟得具戒所以說四依四墮十三僧殘但爲知故說也有言受三歸竟不殺一戒爾時得戒所以說一戒得五戒者爲能持一戒五戒盡能持故有以五戒勢分相著故兼本意誓受五戒故有言受五戒竟然後得戒諸說中受三歸已得五戒者此是定如白四羯磨法若受八戒若受十如五戒說若五戒十戒八戒但受三歸便得戒若受具戒要白四羯磨而得具戒不以三歸也凡具戒者德深重不以多緣多力無由致得故三師十僧白四羯磨而後得也八戒十戒功德力少是故若受三卽便得戒不須多緣多力受具戒何以但說四波羅夷十三僧殘說餘篇耶此二篇戒最是重者一篇若犯永不起二篇雖起難起若波利婆沙摩那埵二十衆中而後出罪若難持而能持者餘易持戒不須說是故但說二篇不說餘篇問曰波羅提木叉戒是無漏戒是禪戒不答曰非無漏戒亦非禪戒此波羅提木叉戒若佛在世則有此戒佛不在則無此戒無漏戒若佛在世不在世一切時有波羅提木叉戒教而得無漏戒不從教得波羅提木叉戒從他而得無漏戒不從他波羅提木叉戒不問眠與不眠惡無記心一切時有禪無漏戒必無漏心中禪心中有戒餘一切心中無波羅提木叉戒但人中有無漏戒人天俱有波羅提木叉戒但欲界中有禪戒無漏戒欲色界俱有無色界成就無漏戒波羅提木叉戒但佛佛弟子有禪戒外道俱有問曰優婆塞五戒幾是實罪幾是遮罪答曰是實罪飮酒一戒是遮罪飮酒所以得與四罪同類結爲五戒者以飮酒是放逸之本也能犯四戒如迦葉佛有優婆塞以飮酒故邪婬他婦他雞殺他人問言何以故爾答言以酒亂故一時能破四戒又以飮酒故能犯四逆唯不能破僧耳雖非宿業有狂亂報以飮酒故迷惑倒亂猶若狂人以飮酒故廢失正業坐禪誦經佐助衆事雖非實罪以是因緣與實罪同例問曰優婆塞戒但於衆上得戒非衆生上亦得戒不但於可殺可盜可婬可妄語衆生上得戒若於不可殺不可婬不可盜不可欺誑衆生亦得戒耶答曰於衆生上得四戒於非衆生上得不飮酒戒衆生可殺不可殺可盜不可盜可婬不可婬可妄語不可妄語一切得戒下至阿鼻地獄上至非想處及三千世界乃至如來一切有命之類盡得此四戒以初受戒時一切不殺一切不盜一切不婬一切不妄語無所限以是故一切衆生上無不得戒受戒法先與說法引導開解令於一切衆生上起慈愍心旣得增上心便得增上戒夫得戒法於一切衆生上各得四戒四戒差別有十二戒於一切衆生上不殺不盜不婬不妄語起四惡有三因緣一以貪故起二以瞋故起三以癡故起於一切衆生上有十二惡以反惡故得十二善戒色一切無邊衆生上亦復如是後有百萬千萬阿羅漢入於涅槃先於此阿羅漢上所得戒始終成就不以羅漢泥洹故此戒亦失也得不飮酒戒此一身始終三千世界內一切所有酒上咽咽得戒色以受戒時一切酒盡不飮故設酒滅盡戒常成就不失也先受戒時於一切女人上三瘡門中得不婬戒而後取婦犯此戒答曰不犯所以爾者本於女上不邪婬戒今是自婦以非邪婬故犯此戒以此語推一切同爾以八戒十戒衆生非衆生類得戒亦如是百五十戒一切衆生上各得七戒義分別有二十一戒如一衆生上口七惡凡起此惡有三因緣一以貪故起二以瞋故起三以癡故起三因緣起此七惡三七二十一惡惡心得戒一衆生上得二十一戒色一切衆生上亦復如是有五種子一種子中破一粒麥一粒粟斷一根摘一枝葉隨所破所斷各得一罪隨所得罪處反罪得戒得爾所戒受戒時不殺一切草木一切草木上盡得戒色如不掘地戒一微塵上得一戒色三千世界下至金剛地際一微塵上得一戒色亦復如是二百五十戒中若衆生非衆生類上得戒多少以義而推可以類解得戒時一時一一戒上得無量戒如一不殺戒衆生上各得三戒凡殺法以三因緣故殺一以貪故二以瞋故三以癡故以反殺得三戒色若以貪故殺一人者於一人上三不殺戒中但犯一不殺戒二不殺戒不犯一切衆生上一切不犯而犯此一戒得波羅夷罪重故譬如穿器不受道水不能得沙門四果故名非沙門初犯一戒已毀破受道器名波羅夷後更殺人突吉羅實罪雖重無波羅夷名以更無道器可破故而此比丘故名破戒比丘不名非比丘也以此義推可一時得無量戒不可一時盡犯也而得一時捨戒也凡破戒法若破重戒無勝進後還捨戒後更受者更不得戒也如破八戒中重戒更受八戒受五戒若受十戒若受具戒兼禪漏戒一切不得若破五戒中重戒更受八戒十戒具戒幷禪無漏戒一切不得若破五戒中重戒已欲捨五更受戒者無有是處若捨戒已受五戒若受八戒十戒具戒幷禪漏戒一切不得也若破十戒具戒中重戒者若欲勝進若欲捨戒還受戒如五戒中說問曰禪戒無漏戒羅提木叉戒於三戒中何戒爲勝禪戒無漏戒爲勝有云波羅提木叉戒勝所以爾者若佛出世得有此禪戒無漏戒一切時有於一切衆非衆生類得波羅提木叉戒禪戒無漏戒但於衆生上得於一切衆生上慈心得波羅提木叉戒禪戒無漏戒不以慈心得也夫能維持佛法七衆在世閒三乘道果相續不斷以波羅提木叉爲根本無漏戒不是故於三界中最爲殊勝初受戒白四羯磨已成就戒色始一念戒色名業亦名業道第二念已後所生戒色但是業非業道所以爾者初一念戒色思願滿足以思通故名思業以前戒色爲因故後戒色任運自是故但名業非業道初一念戒有無教後次第生戒但有無教有教也初一念戒亦名爲戒亦名善亦名律儀後次續生戒亦有此三問曰三世中何世得戒答曰現在一念得戒過去未來是法非衆生故不得戒現在一念是衆生故得戒有此三義問曰爲善心中得戒爲不善心中爲無記心中爲無心中得戒答曰一切盡得先以善心禮僧足受衣鉢求和上問淸淨乞受戒跪合掌白四羯磨已相續善心戒色成就是謂善心中得戒若先次第法常生善心起諸教業白四羯磨時或起貪欲瞋恚等諸不善念於此心成就戒色是名不善心得戒也本善心善教力故而得此戒非不善心力也先以善心起於教業白四羯磨時或睡或眠或於眠心而得戒色是名無記心中而得戒也先以善心起於教業白四羯磨時入滅盡定於爾時成就戒色是名無心中而得戒也問曰若白衣不受五戒直受十得戒不答曰一時得二種戒得優婆塞戒得沙彌戒若不受五戒十戒直受具戒一時得三種戒問曰若受具戒一時得三種戒者何須次第先受五戒次受十戒後受具戒耶答曰雖一時得三種戒深習佛法必須次先受五戒以自調伏信樂漸增受十戒旣受十戒善心轉深次受具如是次第得佛法味好樂堅固可退敗如游大海漸漸深入入佛法亦復如是若一時受具戒者旣失次第又破威儀復次或有衆生應受五戒而得道果或有衆生因受十戒而得道果以是種種因緣是故如來說此次第若先受五戒次受十戒受十戒時亦成就二戒五戒十戒學戒已次受具戒受具戒時成就三種戒五戒十戒具戒七種受戒中白四羯磨戒次第三時得餘六種受但一時得無三時次第得也若一得三種戒若欲捨時若言我是沙彌非比丘卽失具戒二種戒在五戒十戒若言我是優婆塞非沙彌卽失十戒五戒在若言在家出家一切盡我是三歸優婆塞三種一時盡失不失三歸若次第得三種戒捨法次如一時得戒中說若先受優婆塞五戒後出家受十戒捨五戒不答曰不捨但失名失次第不失戒也失優婆塞名得沙彌名失白衣次第得出家次第若沙彌受具足戒時失十戒五戒不答曰不失但失名失次第失戒也失沙彌名得比丘名失沙彌次第得比丘次第始終常是一戒隨時受名譬如樹葉春夏則靑秋時則黃冬時則白隨時異故樹葉則異始終故是一葉戒亦如是常是一戒隨時有異有如乳酪酥醍醐四時差雖隨時有異而故是一乳也戒亦如是雖三時有異戒無異也問曰受優婆塞戒設不能具受五戒若受一戒乃至四戒受得戒不答曰不得若不得者有經說有少分優婆塞分優婆塞滿分優婆塞此義云何所以作是說者欲明持戒功德多不言有如是受戒法也問曰若受一日二日乃至十日五戒得如是受答曰不得佛本制戒各有限齊受五戒必盡形受若受八戒必一日一夜是故不得異也夫白四羯磨戒有上中下五戒是下品戒十戒是中品戒具戒是上品戒又五戒中亦有三品若微品心受戒得微品戒若中品心受得中品戒若上品心受戒得上品戒十戒具戒亦各有三品如五戒說若微品心受戒得五戒已後以中上品心受十戒者先得五戒更無增無勝於五戒外乃至不非時食等殘餘五戒得增上五戒先得五戒仍本微品也卽先微品五戒更無增無仍本五戒自五戒外一切諸戒受具戒時心增上故得增上戒以是義推波羅提木叉戒無有重得以次第而言五戒是微品十戒是中品戒是上品以義而推亦可以上品心得五戒是上品戒中品心得十戒中品戒下品心得具戒是下品戒是義故隨心有上中下得戒不同有定限也若先請和上受十戒時上不現前亦得十戒若受十戒時上死者若聞知死受戒不得若不聞受戒得戒若白四羯磨受具足戒和上不現在前不得受戒以僧數不滿故若僧數滿設無和上亦得受戒問曰五戒優婆塞得販賣不答曰聽販賣但不得作五業一不販賣畜以此爲業若自有畜生直賣者聽但不得賣與屠兒二者不得販賣弓箭刀杖以此爲業若自有者直聽賣三者不得沽酒爲業若自有者亦聽直賣四者不得壓油爲業以油多殺虫故天竺法爾自罽賓已來麻中一切無虫若無虫處壓油無過也五者不得作五大色染爲業以多殺虫故洛沙等外國染法多殺諸虫是故不謂秦地染靑法亦多殺虫墮五大染數問曰夫以齋法過中不食乃有九法何故八事得名答曰齋法以過不食爲體以八事助成齋體共相支持名八支齋法是故言八齋不云九也若受八戒人於七衆中爲在何雖不受終身戒以有一日一夜戒故應名優婆塞有云若名優婆塞無終身戒若非優婆塞有一日一夜戒名中閒人問曰若七衆外有波羅提木叉戒不答曰有八齋是以是義推若受八戒不在七衆也受八齋法言一日一夜不殺生令言語決絕使與終身戒相亂也問曰受八戒法得二日三日乃至十日一時受不佛本制一日一夜不得過限若有力能受一日過已次第更受如是隨力多少不計日數也夫受齋法必從他受於何人邊受五衆邊已受八戒若鞭打衆生齋不淸淨雖卽日不鞭打衆生若待明日鞭打衆生亦不淸以要而言若身口作不威儀事不破齋齋不淸淨設身口淸淨若心起貪覺欲覺瞋恚覺惱害覺亦名齋不淸淨雖身意三業淸淨若不修六念亦名齋不淸淨受八戒已精修六念是名齋淸淨有經說若作閻浮提王於閻浮提中一切人民金銀寶於中自在雖有如是功德以八齋功德分作十六分閻浮提王功德於十六分中不及一分所謂最後淸淨八齋也若人欲受八齋先恣情女色或作音樂或貪飮噉種種戲笑如是等放逸事盡心作已而後受齋不問中前中後盡不得齋若本無心受而作種種放逸事後遇善知識受齋者不問中前中後一切得齋欲受齋而以事難自㝵不得自在難解已而受齋者不問中前切得齋問曰若欲限受晝日齋法受夜齋得八齋不若欲受夜齋不受晝齋得八齋不答曰不得所以爾者佛本聽一日一夜齋法以有定限可違也問曰若不得者如皮革中說億耳在曠野見諸餓鬼種種受罪晝則受福夜則受罪或夜則受福則受罪所以爾者以本人中晝受齋夜作惡行或夜受齋法晝作惡行是以不同此義云何答曰凡是本生因緣不可依也此中說者非是修多非是毘尼不可以定義也有云是迦旃延欲度億耳故作變化感悟其心非是實事若受齋已欲捨齋者不必要從五衆而捨齋也若欲食時趣語一人齋卽捨凡得波羅提木叉戒者以五道而言唯人道得戒餘四道不得如天道以著樂深重不能得如昔一時大目揵連以弟子有病上忉利天以問耆婆正値諸天入歡喜園爾時目連在路側立一切諸天無顧看者耆婆後至顧見目連向擧一手乘車直過目連自念此本人閒是我弟子而今受天福以著天樂失本心卽以神力制車令住耆婆下禮目連足目連種種因緣責其不耆婆答目連曰以我人中爲大德弟子是故擧手問訊頗見諸天有爾者不生天上著樂染心不得自在使爾耳目連問耆婆曰弟子有病云何治耆婆答曰唯以斷食爲本目連勸釋提桓因佛世難値何不數數相近諮受正法帝釋欲解目連意故遣使勅一天子令來反覆三喚猶故不來此一天子唯有一婦有一伎樂以染欲情深雖復天王命重能自割後不獲已而來帝釋問曰故爾耶卽以實而對帝釋白目連曰此天子唯有一天女一妓樂以自娛不能自割況作天王種種宮觀無數天女天須陁食自然百味百千妓樂以自娛樂視東忘西雖知佛世難正法難聞而以染樂纏縛不得自知可如何凡受戒法以勇猛心誓決斷然後得戒諸天著樂心多心力弱何由得戒餓鬼以飢渴苦身心燋然地獄無量苦惱種種楚毒意著痛無緣得戒畜生中以業障故無所曉知無受戒法雖處處經中龍受齋法以善心故而受八齋一日一夜得善心功德不得齋也以業障以四天下而言唯三天下閻浮提瞿耶尼弗婆提及三天下中閒海洲上人一切得戒如瞿耶尼佛遣賓頭往彼大作佛事有四部衆東方亦有比丘在彼而作佛事有四部衆鬱單越無有佛法亦不得戒以福報障故幷愚癡故不受聖法有四種二女三黃門四二根四種人中男女得戒二種人不得戒黃門二根如是男女中若殺父母殺阿羅漢佛身血破僧輪污比丘尼賊住越濟人斷善根如是等人盡不得戒大而觀之愛佛法者蓋不足言若天若龍若鬼神若鬱單越若不男二根種種罪人盡得受三歸也問曰三世諸佛得戒等不答曰不等凡得戒者於衆非衆生類上得戒而一佛出世無量阿僧祇衆生入無餘涅槃而後佛出世於此衆生盡不得戒如是諸佛先後得戒各各不等如迦葉佛無數阿僧祇衆生入無餘涅槃而迦葉佛於此衆生盡皆得戒釋迦文佛於此衆生盡不得戒一切諸佛有三事等一者行等二者法身等三度衆生等一切諸佛盡三阿僧祇劫修菩薩行盡具五分法身十力四無所畏十八不共法盡度無數阿僧祇衆生入於泥洹問曰經云一佛出世度九十那由他衆生入於泥洹何以言無數阿僧祇衆生耶答曰此經說一佛出世度九十那由他衆生者但云從佛得度者有爾所衆生而衆生或自從佛得度或從佛弟子或遺法中得度者言九十那由他衆生直佛邊得度者統而言之無數阿僧祇衆生入無餘泥洹三世諸佛三事盡等得戒不等問曰惡律儀戒衆生類衆生類上得那能以不能盡得戒不答曰但於衆生上得惡律儀戒非衆生類上不得惡律儀戒有云但於能殺衆生上得惡戒不可殺衆生上不得惡戒有云可殺不可殺衆生上得惡戒如屠兒殺羊常懷殺心作意殺羊無所齊限設在人天中今者不而受生展轉有墮羊中理是故於一切衆生盡得惡戒十二惡律儀亦如是十二惡律儀者一者屠羊二者魁膾三者養豬四者養雞五者捕魚六者獵師七者網鳥八者捕蟒九者呪龍十者獄吏十一者作賊十二者王家常差捕賊人是爲十二惡律儀養蠶皆不離惡律儀也惡律儀戒有三時捨死時欲愛盡時受律儀戒時如受三歸時始初一說卽捨惡戒第三說時卽得善戒問曰善戒人作惡戒人時何時捨善戒得惡戒一說言我作屠兒卽捨善戒第二第三說我作屠兒卽得惡戒又云何時捨善戒卽得惡戒若善戒人未自誓作屠兒但以貪利養共屠兒作殺害事爾時名犯善戒未捨善戒得惡戒必自誓作屠兒而得惡戒受惡戒自誓便得不從他受若欲受一日二日乃至十日一年二年惡律儀戒隨誓心久近隨意卽得所以爾以是惡法順生死流無勝進義故隨心卽得不同善律儀也
薩婆多毘尼毘婆沙卷第一
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