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633_c_01L살바다비니비바사 제5권
024_0633_c_01L薩婆多毘尼毘婆沙卷第五


실역인명
이한정 번역
024_0633_c_02L失譯人名今附秦錄


5. 삼십사②

5) 제사결종비친리니취의인연(第四結從非親里尼取衣因緣)
024_0633_c_03L第四結從非親里尼取衣因緣
024_0634_a_02L화색(花色) 비구니는 용모가 단정하고 안색이 우발라꽃과도 같았다. 이 사람은 전생의 구원겁(久遠劫) 전에 어떤 바라문의 딸이었는데 부모와 식구들이 모두 바다로 보물을 채취하러 가자 혼자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 기생들과 한 처소에 모여 살면서 매춘으로 생활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 여인은 용모가 뛰어나지 못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어째서 나만 늘 이런가’ 하고 자책하곤 하였다. 이때 세상에 벽지불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였기에 어떤 사람이 “그대가 벽지불께 공양한다면 마음속의 소원을 세세생생 이루게 되리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그 말에 따라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우발라꽃으로 덮은 다음 벽지불께 공양 올리면서, “제가 세세생생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되 저보다 나은 이가 없게 하소서”라고 축원하였고, 다시 “사문이 얻어야 하는 공덕도 얻게 하소서”라고 발원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세상에서도 비록 여인이 되었으나 용모가 천하에 으뜸이 되었으며 본원(本願)에 의하여 지금 누진(漏盡)을 얻게 되었다.
‘안타림(安陀林)’이란 주암림(晝闇林)이라고 한다. 이 숲은 넓고 무성해서 숲 속에는 햇빛이 들지도 않는다. 또 숲의 주인인 장자의 이름이 안타였으므로 이로써 숲의 이름을 삼았다.
‘값비싼 보자기로 고기를 싸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으니’에 대해서,
【문】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고기를 가지는 경우, 누구에 대해서 죄가 성립합니까? 도적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비구니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답】비구니에 대해서 성립한다.
‘어째서 의복이 남루한가’에 대해서,
【문】화색 비구니는 대공덕이 있는 데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어째서 옷이 충분치 않았습니까?
【답】세상에는 싫증낼 줄도 모르고 자족하지도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얻는 대로 쌓아 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얻는 대로 남에게 보시하는 사람이다. 화색 비구니는 물건을 얻는 대로 남에게 베풀었으니, 이러한 까닭에 자기 몸에 필요한 것조차 늘 부족하였다.
‘장의(長衣)를 쌓아 두었으니’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칩거하시자 많은 비구들이 옷을 거사에게 반납하고 분소의를 구해 입었으니, 이러한 것은 가의(假衣)에 해당한다.
024_0633_c_04L花色比丘尼者容貌端政色作優鉢羅花色此人前世久遠劫時作一婆羅門女父母家人入海採寶是女在不能自活便與諸婬女共在一處賣色自供此女色貌不豐無人往來常自咎責何以獨爾時世有辟支佛一切敬仰有人語言汝能供養辟支佛者隨心所欲世世如願彼女人卽隨其語辦美飮食以優鉢羅花覆奉辟支佛卽發願言令我世世常作女人端政無雙爲人所敬無能過又願得如沙門所得功德令我得是故今世猶作女人顏貌第一本願故今得漏盡安陁林者名晝闇是林廣大繁茂林下日所不照林主長者名曰安陁故因此爲名貴價疊裹一剗肉懸著樹上設有人取此疊肉誰邊得罪爲賊邊得尼邊得答曰尼邊得罪何以衣服弊壞者問曰花色有大功德名聞多人所識何故衣服不充答曰世有二人無厭無足一得已積聚二得已施人花色凡有所得求者皆與是以供身所須常有所乏盈長衣中者此是佛入靜室四月燕默多有比丘捨居士著糞掃衣是假衣也

6) 종비친리니취의제사(從非親里尼取衣第四)
024_0634_a_09L從非親里尼取衣第四
024_0634_b_02L이것은 불공계(不共戒)이니, 비구니는 범계(犯戒)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미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인은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옷을 염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갖가지 비법한 인연이 생겨났기에 제지하신 것이다. 만약 친척인 경우에는 남들이 혐의를 두지 않기에 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득을 허락하신 것이다.
‘옷’이란 규정에 맞는 옷이니, 횐 옷이거나 비법하게 염색한 옷인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비록 여법하게 염색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하면 사타죄(捨墮罪)가 성립된다. 만약 다수의 비구가 한 벌의 옷을 취득한 경우에 다수의 비구 모두에게 범계가 성립되고, 한 사람의 비구가 비구니에게 한 벌의 옷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구니이기에 범계에 해당한다.
‘5종의(種衣)’란 세 종류에 해당하는 옷은 취득할 수 없으니 화소의(火燒衣)ㆍ우작의(牛嚼衣)ㆍ서교의(鼠嚙衣)이다. 이 같은 옷을 취득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된다. 두 종류에 해당하는 옷을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규정에 맞는 발우를 취득하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일체의 규정에 맞지 않은 옷이나 열쇠ㆍ도자기 따위의 기물을 취득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서 옷을 취득하더라도 비구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범계가 성립된다.
‘사고 깎는 경우는 예외이니’라는 것은 행도하는 이를 안락케 하기 위함이고, 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에게 필요한 옷을 취득하거나 비구니가 비구에게 필요한 옷을 취득하면서도 이를 거래로 여기지 않고 옷의 인연을 구실삼아 갖가지 방편으로 취득하게 되면 마침내 행도(行道)를 방해하게 되는 데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계율을 허락하신 것이다.
024_0634_a_10L此是不共戒比丘尼無犯沙彌突吉與諸比丘結戒者正以男子女人不宜交往共相染習則致種種非法因緣是以斷之若是親里不致嫌疑亦無非法是故則聽取衣者是應量若是白衣若非法色衣亦不得取染應法故取則捨墮若多比丘取一多人犯一比丘多尼邊取一衣尼犯五種衣三種不得取火燒牛嚼鼠嚙取則捨墮二種衣取突吉羅應量鉢捨墮若取一切不應量衣服鍵鎡器物突吉羅若從式叉摩尼彌尼取衣與比丘尼同犯除貿易者令行道者得安樂故又使弟子無苦惱故若比丘得比丘尼所宜衣比丘尼得比丘所宜衣不貿易者以衣因緣故種種馳求妨廢行道得諸惱害是故聽之

7) 사비친리니완고의제오(使非親里尼浣故衣第五)
024_0634_b_06L使非親里尼浣故衣第五
이것은 불공계이니 사미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옷을 세탁시키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만약 손수 옷을 가져다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건네주고 세탁을 시키거나 염색을 시키거나 다림질을 시키는 경우,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을 하더라도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을 시키는 경우도 한 건의 사타죄만이 성립된다. 만약 세탁하였어도 깨끗하지 않거나, 염색하였어도 색을 제대로 넣지 못하였거나, 다림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징표를 보내는 경우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세탁을 시키는 경우에는 옷을 회사한 다음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한 벌의 옷 내지는 여러 사람이 한 벌의 옷을 다리거나 염색하게 하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부정의(不淨衣)ㆍ타모의(駝毛衣)ㆍ우모의(牛毛衣)ㆍ고양모의(羖羊毛衣)ㆍ잡직의(雜織衣)를 세탁시키거나 염색시키거나 다림질시키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학사미(與學沙彌)에게 빨래를 시키고 염색을 시키고 다림질을 시키는 경우도 사타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파계(破戒)한 자나 적주(賊住) 비구인 자들은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차마니나 사미니를 시켜 헌옷을 세탁하게 하고 염색하게 하고 다림질하게 하는 경우에도 비구니와 동일하게 범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를 시켜서 헌옷을 세탁하게 하는 경우도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이 계율은 규정에 맞거나 맞지 않는 옷 일체에 대해서 범계가 성립된다.
024_0634_b_07L是不共戒沙彌使非親里尼浣故衣突吉羅是中犯者若自持衣與非親里尼若浣若染若打三事中趣作一事尼薩耆波逸提若一時作三事亦得一捨墮若浣不好淨染不成色打不能熟盡突吉羅若使書信印信突吉羅若使浣捨墮衣突吉羅若人共一衣乃至多人共衣使打染盡吉羅使浣染打不淨衣駝毛牛毛羖羊毛雜織衣突吉羅與學沙彌浣染打捨墮破戒賊住如是等無犯使式叉摩尼沙彌尼浣染打故衣與比丘尼同犯若比丘尼使比丘尼浣故衣突吉羅此戒應量不應量衣一切犯

8) 종비친리거사걸의제육(從非親里居士乞衣第六)
024_0634_b_21L從非親里居士乞衣第六
024_0634_c_02L‘발난타가 갖가지 법을 설했으니’라는 것에 대해 어떤 논사는 “처음에는 보시를 설하고 중간에는 지계(持戒)를 설하다가, 나중에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의 과보를 설한 것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먼저 설법하는 것이나 나중에 설법하는 것이나 단지 보시하는 복의 과보만을 설하였다”라고도 풀이한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불법을 증상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쟁송(諍訟)을 멈추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상대방의 불선심(不善心)을 없애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중생들에게 정법을 신요(信樂)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공계로서 비구ㆍ비구니에게는 사타죄가 성립되고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비구가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옷을 부탁하여 마침내 옷을 취득하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편지를 쓰거나 증표를 보내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한 벌의 옷을 부탁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규정에 맞는 옷을 취득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규정에 맞지 않은 옷을 취득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범계가 아닌 경우’란 친척에게 얻어오는 경우, 만약 친척이 재산이 많다면 청탁하더라도 범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만약 친척이 가난한데도 옷을 얻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친척이 적게 주는 경우에 더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법을 위하여 친척이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고 하겠다.
‘만약 선청(先請)하게 되는 경우’라는 것은 만약 친척이 아닌 사람이 옷을 시여하겠다고 먼저 청하는 경우, 옷을 요구하더라도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옷을 주겠다고 미리 청하였더라도 나중에 궁핍해진 때에 옷을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만약 적게 준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요구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친척이 아닌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시여하는 경우는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024_0634_b_22L跋難陁說種種法者或云初說布施中說持戒後說生天福報或云前後法但說布施福報爲諸比丘結戒者一以佛法增上故二爲止諍訟故三爲滅前人不善心故四爲衆生正法中生信樂故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捨墮式叉摩尼沙彌沙彌尼吉羅是中犯者比丘從非親里乞衣得衣者尼薩耆波逸提若使書信信突吉羅若二人共乞一衣突若爲他索突吉羅若得應量衣墮若得不應量衣突吉羅不犯者從親里索若親里多財饒寶從乞無犯親里貧匱從索突吉羅若親里與少更索多突吉羅若爲他索突吉羅若爲法令親里自與無過若先請者若非親里先請與衣從索無犯雖先與衣後若貧窮從索突吉羅若與少更索多亦突吉羅若爲他索亦突吉羅若非親里不索自與無犯

9) 제칠계(第七戒)
024_0634_c_19L第七戒
024_0635_a_02L‘이때에 바라(波羅) 비구가’라는 것은 토지의 이름이다. 이 비구는 지명에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유동(儒童)보살이 연등불(然燈佛)의 처소에서 머리카락을 땅에 깔아 부처님께서 밟고 지나가게 하였으니, 이런 연유로 해서 감색(紺色)의 머리카락을 얻었다. 바로 이때 삭발하고 출가하였기에 당시의 수없는 사람들이 보살의 머리카락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공양하였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과거세에 부처님을 만나 모두 누진(漏盡)을 얻어 무여열반에 들어갔고, 남아 있던 40명도 지금의 부처님께 제도받았다. 이 바라 비구도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제도된 사람이다.
‘벌거벗고 길을 가니’에 대하여,
【문】멀리 유행하는 것은 몹시 위험해서 도적의 난ㆍ해충의 난ㆍ물난리ㆍ불난리나 추위와 굶주림 따위의 환난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여러 비구에게 멀리 유행하도록 하셨습니까?
【답】중생의 근기와 성품은 즐기는 바가 같지 않으니, 이러한 까닭에 대성(大聖)께서 인(因)에 따라 가르침을 제정하셨다. 어떤 중생은 유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선근이 생겨나기도 하니, 이러한 까닭에 여래께서 유행을 칭찬하시게 되었다. 수시로 옮겨 다니기에 마침내 연연하는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중생은 고요한 것에 기인해서 선근이 늘어나기도 하니, 이 때문에 여래께서 고요히 머물면서 칩거하는 것을 찬탄하셨다. 이처럼 일체가 이로운 바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기에 실로 허물이 없다고 하겠다.
‘벌거벗었던 이유’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미 계율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감히 옷을 부탁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비구들을 위해 이같이 고생스러운 일을 많이 겪어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개통(開通)하시는 이유를 만들기 위함이다.
‘비구의 옷을 빼앗았으니’란 이들 육군비구는 지혜가 깊고 방편이 능통한지라 먼저 바라에게 “그대의 옷이 충분하다면 남는 것을 우리에게 보시하라”고 말하여 바라가 이를 허락하였기에 무죄이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공계이니,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게 사타죄가 성립하고, 세 대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가 한 벌의 옷을 분실하였을 때, 이것이 비구의 승가리(僧伽梨)인 경우이거나, 다시 조각을 모아 옷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남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남에게 부탁하여 취득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니, 남에게 부탁하였어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다른 재물을 충당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도 남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니, 승가리와 동일한 크기의 옷을 부탁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만약 두 벌의 옷을 분실한 경우, 승가리가 있어 그 조각을 모아다가 한 벌의 옷을 만들 수 있다면 한 벌의 옷만을 부탁해야 하는데 만약 남에게 부탁해서 두 벌의 옷을 취득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또 얻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지칭하는 옷’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는 옷[應量衣]으로 국한한다. 여타의 규정에 맞지 않은 옷[不應量衣]은 몸에 맞지 않거나 없을 때에는 남에게 부탁할 수 있으나, 충분한데도 남에게 부탁하게 되면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024_0634_c_20L爾時波羅比丘者此是土地名此比因地爲名昔儒童菩薩於然燈所以髮布地令佛蹈過以此故得髮紺色卽於爾時剃髮出家時無人得菩薩髮尊重供養以是因緣衆多衆生値過去佛皆得漏盡入無餘泥洹餘四十人於今佛得度此波羅比丘四十人中是一人數最後度者裸形而行者問曰遠行難嶮有賊難毒虫難水難火難飢寒等難佛何以令諸比丘遠遊行耶答曰衆生根性好樂不同是故大聖因而制教或有衆生因動亂遊行而生善根是故來讚嘆遊行隨時一移無所繫戀若有衆生但因靜默而增善根是故來讚嘆閑居靜默自守隨有益故則無咎也所以裸形者一以佛結戒故不敢乞衣二爲將來比丘多有如諸苦難事欲令佛作開通因緣故奪比丘衣者此六群比丘有深智慧善方便先語波羅汝衣滿足長者與我波羅許可是故無罪與諸比丘結戒者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捨墮三衆突吉羅若比丘失一衣是比丘伽梨可摘作衣者不應乞若乞得捨墮若乞不得突吉羅若有餘作衣者不應乞若乞同僧伽梨得若失二衣有僧伽梨可摘作一者應乞一衣若乞得二衣者捨墮若不得突吉羅此中衣者限應量衣不應量衣若少若無應乞若長乞突吉羅

10) 제팔계(第八戒)
024_0635_b_05L第八戒
024_0635_c_02L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하고 세 대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한다. 이때에 어떤 거사가 발난타(跋難陀) 석자(釋子)를 위해 옷을 마련하였다. 이 거사는 늘 발난타와 서로 내왕하면서 객주(客主)가 되어 주었다. 발란타는 지혜와 복덕이 맡은 데다 재물이 풍부하였기에 언제나 남는 재물을 이 거사에게 주어 이식(利息)을 놓게 하였다. 이때 이 거사가 발난타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서 발난타의 눈치를 보면서 액수의 다소를 따지지 못하게 하였으나 발난타가 그 뜻을 알고 바로 옷 만드는 처소로 찾아가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권유하게 되었다. 이 계의 정황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먼저 옷을 마련하였으나 옷을 만드는 처소로 다시 찾아가서 돈을 보태더라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계된다. 만약 값을 비싸게 하거나 색상을 좋게 하거나 치수를 늘리는 경우, 이와 같이 말하여 그대로 시행되면 사타죄가 성립하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증표를 보내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값을 비싸게 하거나 색상을 좋게 하거나 치수를 늘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만 편리한 대로 따르는 경우, 값이 같거나 색상이 같거나 치수가 같거나, 또는 값이 더 싸거나 치수를 줄이거나 색상을 줄이라고 권유하여 이같이 옷을 만들면 계를 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하는 옷의 내용’이란 규정에 맞는 옷을 말한다. 최소한의 크기는 4주(肘)이고 최대한의 크기는 8주이다. 규정에 맞는 옷을 취득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옷을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범계(犯戒)가 아닌 경우’란 친척에게 요구하는 경우, 만약 친척이 재산이 많다면 옷을 요구하더라도 허물이 없으나, 만약 가난하다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먼저 청한 사람이 친척이 아닌 때에, 먼저 청하였다고 필요한 것을 부탁하는 경우, 만약 먼저 청한 단월이 재물이 풍부하다면 좋게 만들 것을 권유하여도 허물이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친척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시여한 경우는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024_0635_b_06L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三衆突吉羅爾時有一居士爲跋難陁釋子辦衣直此居士常與跋難陁客主來往跋難陁智慧福德財饒貨常以財寶與此居士出入息此居士欲辦一衣與跋難陁求意氣欲令息利之中不計多少難陁知其意故便到其所勸令好作此戒體非親里居士居士婦先爲辦衣直便到其所教令加錢好作若貴價好色大量如語得者捨墮不得者突吉羅若遣使書信印信突吉羅不爲貴價好色大量求隨其所宜等色等量減價減量減色勸令作如是衣者無犯是中衣者應量衣至四肘上至八肘得應量衣捨墮不應量衣突吉羅不犯者從親里索若親里豐財多貨從索無過若貧窮突吉羅若先請者非親里先請有所須者索若先請檀越豐有財物令好作無過若貧乏者突吉羅若非親里自與無犯

11) 제구계(第九戒)
024_0635_c_05L第九戒
이것은 공계(共戒)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사타죄가 성립되고, 3중(衆)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또한 규정에 맞는 옷에만 적용된다. 만약 재차 권유하여 규정에 맞지 않은 옷을 취득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앞 조항의 계율에서는 어떤 거사가 비구가 먼저 옷을 마련하였으나 가격이나 색상이나 크기를 낫게 하라고 다시 권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체는 두 사람의 거사가 옷을 마련하되 각각 한 벌의 옷을 지어 비구에게 주자 이를 합쳐서 지으라고 권유하여 가격ㆍ색상ㆍ치수를 늘리거나 잘 만들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에 이치는 전 조항의 계율과 동일하지만 두 사람의 거사인 점만이 다르다.
‘범계(犯戒)가 아닌 경우’란 친척에게 부탁하는 경우, 먼저 청하였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시여하는 경우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증표를 보내게 되면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024_0635_c_06L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捨墮三衆突吉羅此亦是應量衣若勸得不應量衣突吉羅前戒一居士爲比丘先辦衣直勸令於價色量中加直好作此戒體二居士各辦衣直各作一衣與比丘勸令合作使於價色量中加好作義同前戒正以二居士爲異不犯者從親里索若先請若不索自盡如前說若遣使書信印信盡突吉羅

12) 제십계(第十戒)
024_0635_c_16L第十戒
024_0636_a_02L발난타가 예전에 재가(在家)에 있을 때 궁술에 능하였는데다 아울러 병법(兵法)도 통달하였다. 이때 마갈제국(摩竭提國)의 대신과 장수가 5백 명을 보내어 가르침을 받게 하였으니, 저들이 마침내 궁술에 능통해지고 병법에 통달한 후에야 비로소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마갈제국의 대신이 사신을 시켜 보물을 많이 보내어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이미 발난타는 물들인 법복을 입고 출가하여 사위국(舍衛國)에 있었다. 이때 마갈국의 사신이 가유라위(迦維羅衛)에 도착하여 발난타가 출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사위성까지 이르렀다가 마침내 장터에서 서로 만나게 되자 보물을 전해 주고 바로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사타죄가 성립하고, 육법니(六法尼)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계체는 만약 신자가 사람을 시켜 보물을 비구에게 선물했을 때 비구는 “우리의 법도로는 보물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에 관계된다. 만약 옷이 필요하던 때에 청정한 옷을 얻게 되면, 급히 옷을 지어야 하니 옷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수지해야 한다. 만약 사신이 “비구에게 정인(淨人)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소재를 가르쳐 주어 사신이 직접 정인에게 옷을 건네주고 옷을 작정(作淨)케 한 다음에 비구에게 시여하게 해야 한다. 마침내 사신이 비구에게 옷이 필요할 때에는 찾아가서 옷을 얻어가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구는 마땅히 정인의 처소로 가서 옷을 달라고 하되 “내가 옷이 필요하다”고만 말해야 한다. 이같이 세 번이나 거듭 내어 달라고 요구하여 옷을 얻게 되면 선량하다고 하겠으나 얻지 못하는 경우, 네 번ㆍ다섯 번ㆍ여섯 번 반복해도 정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여섯 번 반복할 때까지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옷을 취득하면 선량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옷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여섯 번 이상이나 반복한 끝에 옷을 취득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한다. 이 계체(戒體)는 세 번 정도 요구하고 세 번 정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지만 만약 일곱 번 이상 반복한 끝에 옷을 취득하게 되면 죄가 성립되고,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024_0635_c_17L跋難陁前在家時善於射道兼知兵摩竭提國大臣將帥遣五百人其受法得通射道有達兵法卽還本摩竭大臣尋遣使命多持寶貨來報其恩跋難陁以染法服出家在舍衛國摩竭使到迦維羅衛已云出家展轉求覓至舍衛城到市肆上得共相見卽以寶付之還歸本國是共戒比丘比丘尼俱捨墮六法尼沙彌沙彌尼突吉羅此戒體若檀越遣使送寶與比丘比丘應言我法不應受寶物若須衣時得淸淨衣者作衣持使若問比丘有淨人不應示所在使以衣直付淨人教令作淨衣與比丘使語比丘須衣時往取衣丘應到淨人所索衣作是言我須衣如是三反索得衣者善不得者四反五反六反淨人前默然立若乃至六反默然立得衣者善若不得衣過六反得衣捨墮戒體正在三索三默無若七反得衣成罪不得突吉羅

13) 『십송률』 제이송초삼십사중제십일사(第二誦初三十事中第十一事)
024_0636_a_15L十誦律第二誦初三十事中第十一事
024_0636_b_02L‘부처님께서 구사비국(俱舍毘國)에 계셨으니’라는 것은 토지의 이름이다.
‘교사야(憍奢耶)’란 것은 비단의 이름이다. 이 나라는 양잠업이 성행하였으니, 진나라 사람의 법도처럼 누에를 삶은 후에 실을 뽑았는데 이를 교사야라 이름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비단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대체로 두 종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비단실을 뽑아내어 천에다 누벼 넣는 것이 마치 양탄자를 만드는 법과 흡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단으로 실을 만들고 이를 천으로 짜서 옷을 만드는 것이다. 이같이 만드는 두 가지 옷의 종류를 부구(敷具)라고 하였다.
‘부구’란 옷의 이름이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비방을 멈추기 위함이고, 신심을 늘리기 위함이며, 행도를 안락케 하기 위함이고, 중생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비구니ㆍ식차마니 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누에고치를 요구하거나 비단천을 요구하거나 비단실을 요구하여 두 종류에 해당하는 비단옷을 만드는 경우, 옷이 완성되면 니살기바일제죄에 해당된다. 이 두 종류에 해당하는 옷을 만들어 3의(衣) 가운데 수지하되, 만약 누에고치를 요구하여 스스로 비단천을 만드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고치를 팔라고 요구하는 경우, 누에가 살아 있다면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누에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이다. 또 남에게 부탁하여 비단으로 누빈 옷을 취득하더라도 무죄이다. 또 남에게 부탁하여 고치의 실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취득하더라도 무죄이다. 또 교사야의 벌레가 죽은 다음에 부구를 만들더라도 무죄이다. 만약 낙타털[駝毛]ㆍ양털ㆍ우모(牛毛)와 같는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추마의(蒭摩衣)ㆍ마의(麻衣)ㆍ겁패의(劫貝衣)ㆍ갈의(褐衣)ㆍ흠바라의(欽婆羅衣)와 합쳐서 부구를 만들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옷을 만들되 크기가 최소한 4주에 이르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남을 시켜 이같이 만들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되나니, 교사야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024_0636_a_16L佛在俱舍毘國此是土地名也憍奢耶者是緜名也此國養蠶如秦地人蠶熟得緜名憍奢耶此國以緜作凡有二種一擗緜布貯如作氈法二以緜作縷織以成衣作此二衣作敷具敷具者衣名也與諸比丘結戒者止誹謗故長信敬故行道安樂不害衆生故此是不共戒比丘尼式叉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是中犯者乞繭乞緜乞縷作二種衣衣成尼薩耆波逸提此二種衣得作三衣中受持若乞繭自作緜不得罪乞繭賣故有生虫者突吉羅若無虫無罪若乞得成緜貯衣無罪若乞得繭絹已成者無罪若憍奢耶虫作敷具無罪若合駝毛羊毛牛毛突吉羅若合芻摩衣麻衣劫貝衣欽婆羅衣作敷具者突吉羅作衣下至四肘捨墮若使他作亦捨墮憍奢耶貴故

14) 제십이사(第十二事)
024_0636_b_13L第十二事
024_0636_c_02L이 나라에서는 검은 양털이 귀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드는 법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검을 양털을 잘라내어 천에다 누벼서 세전(細氈)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을 만들어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두 종류의 옷을 모두 부구라고 한다.
‘부구(敷具)’란 옷의 이름이다. 이 같은 양모의(羊毛衣)로 포의를 만들더라도 모두 수지할 수 있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4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양모(羊毛)에도 네 종류가 있으니, 원래부터 검정색인 것이 있고, 푸른색으로 물들인 것이 있으며, 노랗게 물들인 것이 있고, 나무색으로 물들인 것이 있어서 네 종류의 검은 양털 가운데서 한 종류를 선택하여 이를 손질하여 천에다 누벼서 부구를 만드는 경우, 옷이 완성되면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상한 검은 양털을 얻어다가 부구를 만드는 것은 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얻어다가 옷을 완성하되, 불탑을 위해서나 스님들을 위한 것일지라도 타모ㆍ고양모(羖羊毛)ㆍ우모와 합쳐서 옷을 짓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추마의ㆍ마의ㆍ겁패의ㆍ갈의ㆍ홈바라의와 합쳐서 부구를 만들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옷을 만들되 크기가 최소한 4주에 이르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남을 시켜 이같이 만들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되니, 검은 양털은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024_0636_b_14L此國以黑羊毛貴故不聽也黑羊毛作衣法亦二種一以黑羊毛擇治布作細氈二作縷織成作衣此二種盡名敷具敷具者衣名也此羊毛得作三衣盡中受持此是不共戒四衆突吉羅是中犯者羊毛有四種生黑藍染黑泥染黑木皮染黑四種黑羊毛中隨取一種擗治布貯作敷成已捨墮若得朽壞黑羊毛作敷無犯若得以成者若爲塔若爲僧若以駝毛羖羊毛牛毛合作突吉羅若芻麻衣劫貝衣褐衣欽婆羅衣合突吉羅作衣下至四肘捨墮若使人作亦捨墮以黑羊毛貴故

15) 제십삼사(第十三事)
024_0636_c_05L第十三事
이 계율은 잡양모(雜羊毛)로 만든 부구와는 경우가 틀리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4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검은 양털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백양모(白羊毛)ㆍ배모(背毛)ㆍ협모(脅毛)ㆍ경모(頸毛) 및 하품의 두모(頭毛)ㆍ복모(腹毛)ㆍ각모(脚毛)로 부구를 만드는 경우, 20발라(鉢羅)를 쓸 수 있으니, 10발라의 흑양모, 10발라의 백양모(白羊毛), 1발라 4량의 하품 양모이다. 만약 부구를 만드는 경우, 흑양모를 쓰더라도 20발라에서 1냥(兩)이라도 초과하면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백양모를 취하는 경우, 10발라 가운데서 1냥을 초과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하품 양모를 취하는 경우 10발라 가운데서 1냥이 모자라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60발라의 부구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30발라의 흑양모, 15발라의 백양모, 15발라의 하양모(下羊毛)를 써야 한다. 만약 백 발라의 부구를 만드는 경우, 반드시 50발라의 흑양모, 25발라의 백양모, 25발라의 하품 양모를 써야 한다. 만약 스스로 양을 얻어다가 양모를 손질해서 자기가 옷을 만드는 경우에도 사타죄가 성립되니, 비록 혼합하여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어도 이는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도에 방해가 되는 까닭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을 청하여 여법하게 만들어도 무죄이니, 최소한의 크기가 4주까지 모두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024_0636_c_06L此戒正以雜羊毛作敷具爲異此是不共戒四衆突吉羅黑羊毛如前說白羊毛背毛脅毛頸毛下者頭毛腳毛作敷具應用二十鉢羅黑毛十鉢羅白毛十鉢羅下毛一鉢羅四若作敷具用黑毛二十鉢羅中至過一兩捨墮若取白羊毛十鉢羅過一兩突吉羅若取下羊毛十鉢羅中乃至少一兩捨墮若作六十鉢羅敷具用三十鉢羅黑羊毛十五鉢羅白羊毛十五鉢羅下羊毛若作百鉢羅敷具用五十鉢羅黑羊毛二十五鉢羅白羊毛二十五鉢羅下羊毛若自索羊毛自作成衣亦捨墮雖聽雜作以功力多故有所妨廢是故得若倩人如法作無罪亦下至四肘尼薩耆波逸提

16) 제십사사(第十四事)
024_0636_c_23L第十四事
024_0637_a_02L이 계체는 만약 3의를 만드는 경우, 6년 이내에는 신자에게 양모나 비단실 따위의 갖가지 옷감을 얻어다가 규정에 맞는 옷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관계된다. 직접 손수 짜서 만들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되지만 대중 스님들이 갈마한 경우는 예외이다. 스님들이 갈마를 마치고 나면 신자에게 옷감을 얻어다가 옷을 지을 수 있다. 이 계체는 탐심을 내어 재물을 비축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4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되지만 자발적으로 시여한 경우는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원래 입던 옷감으로 만든 경우도 범계에 해당하지 않고, 손수 옷감을 구입하여 만든 경우도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024_0636_c_24L此戒體若作三衣已六年內不得從檀越乞羊毛縷種種衣具作應量衣則隨織成已捨墮除僧羯磨僧羯磨得從檀越乞衣具作衣此戒體多貪多畜此不共戒四衆突吉羅與不犯自有衣財作不犯若買得衣財作不犯

17) 제십오결신작니사단인연(第十五結新作尼師檀因緣)
024_0637_a_08L第十五結新作尼師檀因緣
024_0637_b_02L‘잠자코 청을 받아들이셨다’에 대하여,
【문】부처님께서 청을 받으시는데, 어찌하여 잠자코 계셨습니까?
【답】부처님께서는 이미 탐결(貪結)이 다하셨으니 음식에 대해 탐욕도 없고 염오(染汚)도 없으신 까닭에 잠자코 계신 것이다. 성문과 벽지불은 탐결이 비록 다하였더라도 번뇌의 훈습(薰習)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청을 받더라도 말로써 허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비난을 막기 위함이니, 만약 부처님께서 음식에 대해 말로써 허락하신 경우, 외도들이 다른 생각을 내어 ‘구담 사문이 삼계를 초월하였다고 자칭하면서도 아직도 음식에 대한 탐욕이 남아 있구나’라고 말할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대인(大人)의 상(相)을 나투기 위함이니, 음식은 소소한 일로써 어른이 말할 바가 못된다. 비유하자면 국왕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니, 설사 큰 일이 있더라도 자세히 알아본 후에 행동을 취하듯이 부처님도 이같이 하신다”라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대체로 다섯 차례 공삼매(空三味)에 들어가시니, 첫 번째는 청을 받을 때이고, 두 번째는 공양을 받을 때이고, 세 번째는 설법을 할 때이고, 네 번째는 이락(利樂)이 있을 때이고, 다섯 번째는 비방 받을 때이다. 만약 청을 받을 때에는 ‘나를 청한 이가 누구이고 그 청을 받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관찰하시게 된다. 만약 공양을 받을 때에는 ‘음식을 받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관찰하시게 된다. 이처럼 ‘나를 비난하는 이는 누구이고 비난받는 이는 누구인가’라고 관찰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자코 계신 것이다”라고도 풀이한다.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때에는 청을 받으실 때 말로써 허락하신다”고도 말하였다.
【문】부처님께서 어째서 어느 때에는 말로써 허락하시고 어느 때에는 잠자코 계셨습니까?
【답】이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부처님도 불가사의하고 용상(龍象)도 불가사의하고 세간의 업보도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으니’라는 것은 하류(下流)의 둔근(鈍根) 중생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모두 볼 수 있게 하셨기에 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보지 못하게 하셨다면 설사 성문이나 벽지불에게 천안통(天眼通)이 있더라도 이를 보지 못하게 된다. 또 부처님께서 대광명을 놓으시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有頂天)에 이르기까지 제도할 수 있는 이는 모두 이를 보게 하시지만 제도할 수 없는 이는 눈을 맞대더라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에는 말로 허락하시고 어느 때에는 잠자코 계신 것은 모든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만약 외도인 경우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단지 돌고 나서 떠나가게 되지만 신자(信者)는 발에 예배를 마치고 돌면서 떠나간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몸은 청정하기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천신(天神)ㆍ용궁ㆍ산림(山林)ㆍ하해(河海)의 일체 기물의 모양이 부처님의 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게 되면 신심과 존경심이 일어나는 까닭에 저절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오른쪽으로 돌면서’라는 것은 불법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에 대해 어떤 논사는 “밀적력사(密迹力士)가 있다가 만약 왼쪽으로 도는 이가 있으면 금강저(金剛杵)로 내리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언제나 삼보ㆍ부모ㆍ스승ㆍ선배들 모두의 가르침에 어긋나거나 거역함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지금 과보를 얻더라도 거역하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의 몸은 청정하시기에, 중생들은 각기 잇속으로 일을 보게 되는데, 혹은 하늘이거나 혹은 천신일지라도 보지 못하는 자가 없기에 마침내 존경심을 내어 오른쪽으로 돌면서 떠나가는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문】어째서 외도들은 사견을 내어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답】세세생생 교만한 마음을 익혀 왔기 때문이고, 또 언제나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 선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해 어떤 논사는 “각각 종사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고도 풀이한다.
【문】어째서 세 번 돌게 됩니까?
【답】첫 번째는 부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고, 또 자신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해탈 인연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돌아가서 밤새도록 여러 가지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였다’에 대하여,
【문】어째서 밤에만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답】낮에는 덥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밤에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밤중에 음식을 만들어야 아침 무렵에 새 음식을 얻을 수 있으니, 만약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 하룻밤이 지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므로 밤에 만드는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부처님께 때가 되었다고 아뢰었다’에 대하여,
【문】이미 부처님께 먼저 청하였는데 어째서 다시 청하는 것입니까?
【답】공덕을 증상하기 위함이다. 먼저 선언하여 청하였으나 지금 다시 재청하게 되면 공덕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세 가지 견법(堅法)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또 부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가신다면 그 행차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거사가 조용한 곳에 향을 피우고 돌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자 향기가 부처님을 세 번 감쌌다’에 대해 어떤 논사는 “밀적력사(密迹力士)가 때가 되었음을 부처님께 알려드린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아난이 때가 되면 바로 부처님께 아뢰게 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때를 아시기에 외부의 연(緣)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도 풀이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방사에 머무셨으니’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시더라도 이로움이 없기에 가지 않으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그대로 머무신 이유에는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 번째는 조용하게 계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하늘에게 설법하시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든 비구를 돌보시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계율을 제정하시기 위함이고, 다섯 번째는 여러 방사와 와구(臥具)를 살펴보시기 위함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방사에서 방사로 다니셨으니’라는 것은 비구들로 하여금 외경심(畏敬心)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비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친히 방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나중에 비구들이 스스로 근신하여 방사 내에서 갖가지 비법을 감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비구들이 비법하게 담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방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감히 비법한 일을 말하려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여러 도적들을 방비하시기 위함이니, 부처님께서 친히 방사를 순행하시면 설사 악인이 있더라도 훔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상좌(上座)가 설법하였으니’라는 것은 공양을 마치고 신자에게 설법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자의 보시를 섭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시주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설법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청정한 선근을 성취케 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재가인이 재물을 보시하듯이 출가인은 법을 보시하기 때문이다.
‘이때에 어떤 거사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그 다음날의 공양을 청하였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음식과 의복 및 다른 공양들은 늘 1인분만 받으셨으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는 삼보의 몫 가운데서 단지 한 몫만을 취하게 된다.
【문】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1인분만 취하셨는데 어째서 멸도(滅度)하신 다음에는 삼보의 한 몫을 취하십니까?
【답】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색신(色身)을 공양하였으니, 이러한 까닭에 1인분만 취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법신(法身)을 공양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법신 공덕은 승보(僧寶)보다 수승하다. 이러한 까닭에 3분 가운데서 한 몫을 취하시게 된다. 부처님께서 만약 세상에 계실 때 시주가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는 경우, 이를 색신으로 수용하시게 되나 만약 불보를 공양하겠다고 청하는 경우에는 색신으로 수용하지 못하니 마땅히 조탑(抓塔)이나 발탑(髮塔) 가운데 놓아 두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법신을 공양하여야 하는데, 법신은 영원하기 매문이다.
‘보시하는 법’은 마땅히 생각을 분명히 하고 말을 분명히 해야만 보시하는 복이 깊어지고 또 쉽게 분간할 수도 있다. 만약 불보께 시주하는 경우에는 불보에게 시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법보에 시주하는 경우에는 잘 분별해야 하니, 법보에 시주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거나, 경전을 보시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거나, 설법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이처럼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경우에도 세 종류가 있다. 승기랍(僧祈臘)이 있고, 자자랍(自恣臘)이 있고, 면문랍(面門臘)이 있으니,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한다. 다시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승보에 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지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만약 승보에 보시하는 경우, 보통의 스님이거나 성인인 스님이거나 모두 그 몫을 취할 수 없으니 이는 승보에 보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한 경우는 성인인 스님이거나 범부인 스님이거나 모두 몫을 취할 수 있으니, 이는 말을 하였으되 정해진 공양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삼보에 보시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마땅히 그 물을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불보에 시여하고 한 몫은 법보에 시여하되 마땅히 탑 가운데 놓아야 하니, 이것으로 경전을 만들 수도 없고, 설법하거나 경전을 독경하는 사람에게도 시여하지 못한다. 한 몫은 승보에게 시여하게 되는데, 대중 스님들이 이를 취하지 못하기에 이 같은 물건은 마땅히 시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시주가 없는 경우, 탑 가운데 놓아 두고서 제일의제의 스님을 공양해야 한다. 만약 대상을 확정지어 법보에게 보시하는 경우, 몫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경전에 충당하고 한 몫은 독경하는 사람에게 시여해야 하나 법보에는 시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논사들은 “법보에 시여하지 못하는 것은 진나라 땅이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풀이한다.
물건을 법에 보시하는 것은 대중 스님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니 만약 자자랍이거나 면문랍인 경우, 시주의 말에 따라서 몫을 나누어야 한다. 만약 법에 보시하여 스님들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지목하여 말하는 경우,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승기랍에 시여하고 한 몫은 자자랍에 시여하되 자자해야 하는 때를 기다려서 취하여야 하지만 면문랍은 마음대로 음식을 취할 수 있다. 만약 법은 풍요로우나 스님네가 없다면, 한 사람의 사미에 이르기까지 사미에게도 몫을 3분하여야 하니, 승기랍ㆍ면문랍ㆍ자자랍이다. 자자랍일 때에는 자자하는 때를 기다려 취하여야 하고 승기랍은 언제라도 그 공양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자자랍을 행하는 때나 면문랍에서 공양받는 때에는 건추(揵椎)를 쳐야만 한다. 만약 비구가 있으면 함께 공양도 나누고 몫도 나누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공양하고 혼자서 모두 취하더라도 여법하여 청정하다고 하겠다. 만약 사미가 없는 경우는 근주(近住)하는 스님들에게 납입해야 하는데, 만약 근주하는 스님들도 없는 경우에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납입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는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만약 법에 시여하여 스님들을 윤택하게 하는데도 시종일관 이치에 맞아야 하니, 먼저 한 곳에 모아 두고 다시 스님들에게 시여해야 한다.
만약 언제까지라고 기약할 수 없다면 몫을 세 몫으로 나누는 것도 앞서의 법도처럼 하되, 한 몫은 승기랍에게 납입하고, 한 몫은 면문랍에 납입하고, 한 몫은 자자랍에 납입해 놓고 자자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먼 곳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물건을 보내온 경우에는 차례를 여법하게 하는 것은 앞서 스님들의 법도와 동일하여 다를 바가 없다. 만약 보내온 물건이 파연(波演)에 시여하는 경우, 몫을 세 몫으로 나누되 한 몫은 파연에 납입해야 하는데, 승기(僧祈)가 없기 때문이다. 한 몫은 면문랍에 납입하고 한 몫은 자자랍에 납입하되 자자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먼 곳에서, 예를 들면 계빈국(罽賓國)은 불교가 흥성하기에 물건을 보내 공양하는 경우, 이 같은 물건은 마땅히 부처님께 시여하여야 하고 스님들에게 시여하여야 하나니, 스님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님께 시여하고 스님들에게 시여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법에 시여하는 것이니, 법은 부처님과 스님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몫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불보에 납입하고 한 몫은 스님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물건을 보내 공양하는 경우 계빈국에는 두 종류의 스님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살바다부(薩婆多部)이고, 두 번째는 담무덕부(曇無德部)이니, 마음대로 공양하더라도 허물이 없다. 만약 보내온 물건을 5법의 스님들에게 시여하는 경우, 5법의 스님들이 없다면 5법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비구니 스님도 없거나 시종일관 영원히 5법에 해당하는 이가 없는 경우, 이같이 5법에 시여한 물건도 몫을 세 몫으로 나누어야 하니, 승기랍ㆍ자자랍ㆍ면문랍이다. 여기서 두 종류는 승기랍에 납입하여 쓸 수 있으나 몫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면문랍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 놓고 이를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가 니사단(尼師壇)을 만드는 경우, 부구(敷具) 가장자리의 치수는 수가타(修伽陀)의 1걸수(傑手)에 맞도록 하되 색상을 괴색(壞色)에 맞춰야 한다.
‘니사단’은 길이가 부처님의 4걸수이고, 너비가 부처님의 3걸수이다.
‘부구인 경우’란 승가의 창고 가운데에는 갖가지 낡은 의복이나 와구가 있으니, 이를 모두 부구라 이름한다. 만약 새로이 니사단을 만들게 되면 낡은 부구를 써야만 한다.
‘최대한의 치수’는 너비는 1걸수 길이만큼 연장할 수 있으나 좁고 넓은 것은 잘라내어 가장자리를 덧붙여야 한다. 니사단에 주변을 덧대고자 하는 경우, 이처럼 오래된 부구 가운데에서 크고 긴 것을 골라 이어 쓸 수도 있으니 만약 긴 것이 없다면 짧은 것도 쓸 수 있으나, 만약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죄이다. 만약 사방승물(四方僧物)에 비록 낡은 옷이 있더라도 이것은 버린 물건이 아니기에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로 놓아 둔 채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타죄가 성립한다.
024_0637_a_09L默然受請佛受請何以默然答曰佛貪結已盡於食無貪無染是故默聲聞辟支佛貪結雖盡習垢猶在是故受請故有許可又云爲斷譏謗若佛於食發言許可外道異見當瞿曇沙門自言超過三界而故於有貪又云佛現大人相故食是小不以致言譬如國王終不以小事傾移設有大事詳而後動佛亦然也又云佛凡有五時入空三昧一受請二受食時三說法時四有利樂時五譏謗時若受請時觀請我者誰請者誰若受食時施食者誰受食者如是乃至譏謗我者誰受謗者誰以入空三昧故是以默然有經說亦有時受請以言許可問曰佛何以時許可有時默然答曰此不可議經云佛不可思議龍不可思議世界業報不可思議此是佛不可思議佛欲令衆生知佛心者乃至下流鈍根衆生佛欲令見卽得見之若欲不見正使聲聞辟支佛有通眼者不能得見又佛放大光明下至阿鼻獄上至有頂有應度者令得見之不度者對眼不見是故佛有時許可有時默然不可測也頭面禮佛足右遶去若外道異見但遶而去若有信者禮足遶已而去佛身淸淨喩如明鏡天神龍宮山林河海一切器像於身中現見者信敬心生是故頭面禮足右遶者順佛法故所以右遶又密迹力士若有左遶者卽以金剛杵碎之又佛世世已來常順三寶父母師長一切教誡無違無逆今得果報無有逆者又佛身淨衆生於中各見所事或天或神莫不見者是以畏敬右遶而去問曰外道邪見何以不禮佛答曰世世習憍慢故又常懷惡邪無善心故又云各有所事故何以正遶己玄三帀一以不惱亂佛不自亂故二以生將來解脫因緣故還歸竟夜具諸淨潔多美飮食問曰何以正夜作食答曰晝日多熱飮食臭穢是故夜作又云夜作食晨得新食若先作食者則食宿食是以夜作白佛時到問曰先已請佛何以重請答曰欲生增上德故先白以請今更重請功德轉增又欲成三堅法故又佛時到自行何由得知一居士在靜處燒香遙供養請佛香來遶佛三帀又云密迹白言時到又云阿難時至則白又云佛自知時不須外緣佛自房住者以行無益故不行又云佛所以住者有五因緣一以入靜室二爲諸天說法三爲病比丘四爲結戒故五爲看諸房舍臥具故從房至房者爲欲令諸比丘生畏敬故比丘行後佛自觀諸房舍後諸比丘必自肅愼不敢令諸房舍中有諸非法又欲斷諸比丘非法談論佛自入房舍終不敢有非法言者又欲斷諸賊盜人故佛自行房設有惡人不起賊心上座說法己玄者所以食竟與檀越說法者一爲消信施故二爲報恩故三爲說法令歡喜淸淨善根成就故四在家人應行財施出家人應行法施故爾時有請佛及僧明日舍食佛在世時飮食衣服及餘供養常受一人分佛滅度後三寶分中但取一分問曰佛在世時何以但取一人分滅度後取寶一分答曰佛在世時供養色身是故但取一人分佛滅度後供養法身以佛法身功德勝於僧寶是以於三分中取一分也佛若在世時若施主供養佛則色身受用若言供養佛則色身不得受用應著抓塔髮塔中施心供養法身法身長在故凡爲施法應令心定口定施福旣深又易分別若施佛者定言與佛若施法者應好分別若施法寶口必令定若施經書口亦令定若施說法誦讀經人口亦使定若施衆僧亦有三種若僧祈臈若自恣臈若面門臈於此三種應好分別又施衆僧復有二種一僧寶二但施僧若施僧寶凡夫僧聖戒云人僧不得取分以施僧寶故若施衆僧者聖僧凡夫僧俱得取分以言無當故若言施三寶應分作三分一與佛寶一分與法寶應懸著塔中不得作經不得與說法誦經人一分與僧寶衆僧不得取此物應還付施主無施主應著塔中供養第一義諦僧若直言施法分作二分一分與經一分與讀誦經人不與法寶律師言與法寶如秦地寄物來與法豐僧祈若自恣若面門隨語分處若直言與法豐僧應分作三分一分與僧祈一分與自恣臈至自恣時分一分與面門隨取飮食若法豐無僧乃至有一沙彌沙彌應分作三分僧祈面門自恣自恣臈時待自恣時取面門臈隨取食若取自恣臈時食面門臈時應打揵椎若有比丘共食共分無者自食自取如法淸淨若無沙彌應入近住僧若無近住僧應入尼僧尼應好思量若法豐僧始終有還理應擧置一處還則與僧若必無還期應分作三分如前法一分入僧祈一戒云分入面門一分入自恣待自恣時分若遠方送物與尼僧次第如法如前僧法更無異也若送物與波演分作三分一分入波演以無僧祈故一入面門一分入自恣待自恣時分若遠處以罽賓佛教熾盛送物供養者此物正應與佛與僧以僧順佛教故若與佛與僧卽是與法以法不離佛僧故應分作二分一分入佛一分入僧送物供養罽賓有二種僧一薩婆多二曇無德隨意供養無過若送物五法僧若無五法人卽入五法尼僧若無尼僧若始終永無五法人五法物應分作三分僧祈自恣面門二種得入僧祈用不得分也面門置本處不得取也若比丘作尼師壇應用故敷具周帀修伽陁一搩手壞色故尼師壇者長佛四搩手廣佛三搩手故敷具者僧祈藏中有種種故棄衣服臥具盡名敷具若作新尼師壇應取故敷具最長者廣中取一搩手長裂隨廣狹分作緣周帀緣尼師壇若故敷具中無大長者隨有處長者用若無長者短者亦用若一切都無不用無罪若四方僧雖有故衣服非是棄物不得取用若有處不用捨墮

18) 제십육사(第十六事)
024_0639_a_05L第十六事
‘여러 비구가 양모를 지니게 되자, 나중에 이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서’라는 것은 여러 상인들이 자신들의 양모만을 팔기 위해 양모를 국내로 많이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러 상인이 비구가 양모를 이고 가는 것이 출가인의 법도에 맞지 않았기에 가책한 것이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한다.
‘유순(由旬)’이란 40리가 1유순이다. 만약 양모를 얻게 되면 한 비구가 이를 이고 가는 경우 3유순을 갈 수 있고, 만약 두 사람의 비구가 이고 가는 경우에는 6유순을 갈수 있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숫자는 따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만약 비구가 손수 양모를 머리에 이고서 3유순 이상의 거리를 가게 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한다.
【문】여기서 이것은 잠정적인 회사에 해당합니까, 근본적인 희사에 해당합니까?
【답】죄로 따지자면 근본적인 회사에 해당하고 법으로써 따지자면 잠정적인 회사에 해당된다. 만약 5중(衆)을 시켜 3유순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수레에 싣거나 낙타에 실을 수도 없다. 만약 정인을 시켜서 3유순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범계(犯戒)가 아닌 경우’란 3유순 이내의 거리에서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올려놓거나 끌어안고 가되 담요를 만들거나 침통 위에 올려놓고 운반하는 것은 계를 범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신 3유순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경우도 계를 범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록 이것이 비구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위의를 손상케 된다.
024_0639_a_06L諸比丘持毛從後來心生嫉姤者賈客欲販羊毛不欲令羊毛多入國二見諸沙門擔負羊毛非出家人是故呵之此是不共戒比丘尼叉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由旬者四十里一由旬若得羊毛一比丘擔得至三由旬若二比丘至六由旬如是不計人多少是中犯者若比丘自持羊毛過三由旬尼薩耆波逸提問曰此是暫捨爲根本捨答曰以罪言之是根本捨以法言之是則暫捨若使五衆持去過三由旬突吉羅得車載馱負若使淨人持去過三由突吉羅不犯者三由旬內若著耳若著耳中若著咽下若作氈若著鍼筒中持去不犯若與人持去三由不犯以非比丘法故亦自傷損

19) 제십칠사(第十七事)
024_0639_a_23L第十七事
024_0639_b_02L‘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비켜섰다’에 대하여,
【문】구담미(瞿曇彌) 비구니의 대중은 어째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답】여인은 존경하는 마음이 적고 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비구니 대중에게 설법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설사 설법하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법하시지 않으셨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또 비구니 대중은 일체의 시분에 부처님 처소에 앉지 못하니, 이는 비방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앉아서 법을 듣는다면 외도들이 ‘구담사문이 왕궁에 있을 때 여러 시녀들과 자리를 함께하더니, 이제 출가하고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구나’고 비난하는지라 이 같은 갖가지 비난을 없애기 위하여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여인은 소견이 좁아 여러 가지 허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앉지 않는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법을 증상시키기 위함이다. 만약 비구니 대중들이 세탁하고 염색하는 일에 몰두하여 정업을 폐하게 되면, 위덕(威德)이 없어져서 마침내 증상법(增上法)을 파하게 된다. 또 악법의 차제 인연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고, 또 2부대중이 각자 청정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4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은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찾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세탁해 달라거나 염색해 달라거나 양모를 빨아 달라고 말하여 마침내 비구니가 세탁해 주거나 염색해 주거나 양모를 빨아 주는 경우, 한 가지 일마다 각각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시 다른 비구니를 시켜 세탁하고 염색하고 실을 빨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또 식차마니ㆍ사미니를 시켜 세탁하고 염색하고 실을 빨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증표를 보내서 세탁하고 염색하고 실을 뽑는다면 돌길라죄가 성립되는데, 이처럼 사타(捨墮)하였더라도 양모를 작정하지 않고 세탁을 시키거나 염색을 시키거나 실을 뽑는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양모를 정인에게 시여하여 세탁하고 염색하고 실을 뽑게 하는 경우에는 정인에게 시여한 물건의 임자에게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범계가 아닌 경우’란 친척이 식차마니ㆍ사미니인 경우에는 범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024_0639_a_24L頭面禮足一面立問曰瞿曇彌比丘尼衆何以不坐答曰女人敬難情多是故不坐又云佛少爲尼衆說法爲說法不廣爲說又尼衆一切時所不坐爲止誹謗故若坐聽法外道當言瞿曇沙門在王宮時與諸婇女共在一處而今出家與本無異欲滅如是諸譏毀故是以不坐又女人鄙多致譏疑是故不坐與諸比丘結戒者爲增上法故若諸尼衆執作浣廢息正業則無威德破增上法爲止惡法次第因緣又爲二部衆各有淸淨故此是不共戒四衆突吉羅是中犯者若比丘往語非親里比丘爲我浣擗羊毛若比丘尼爲浣爲染爲擗隨作一事各得捨墮若比丘尼更轉使他浣突吉羅若使式叉摩尼沙彌尼浣捨墮若遣使書信印信浣突吉羅若捨墮羊毛未作淨使浣突吉羅若淨施羊毛使浣染淨施主得突吉羅不犯者親里尼式叉摩尼沙彌尼不犯

20) 제십팔사(第十八事)
024_0639_b_23L第十八事
024_0639_c_02L‘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였으니’라는 것은 비난을 멈추기 위함이고, 분쟁을 없애기 위함이고, 성종(聖種)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되고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는 이를 비축하지 못한다. 비축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나 손만 대는 것은 무지이다. 이 계체는 축보계(畜寶戒)에 기인해서 제정된 계율이니, 축보계의 설명과 같다. 만약 비구가 손수 보물을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되 이 같은 두 종류로 취하는 것은 모두 취득하는 것에 해당된다. 손수 비축하고자 취하는 것에는 다섯 종류가 있으니 손에서 손으로 취하는 것이고, 옷에서 다른 옷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취하는 것이다. 만약 이 안에 놓아 두었다고 말하거나 정인에게 시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모두 비축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다섯 가지 일에 빌미해서 취하게 될 때에는 사타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자기가 집지 않고 여법하게 설정하면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물’이란 귀중한 보물이니, 금ㆍ은ㆍ마니(摩尼)ㆍ진주ㆍ산호ㆍ자거(車渠)ㆍ마노(馬瑙)들로서 이처럼 여러 가지 보물에는 작(作)이거나 부작(不作)이거나 상(相)이거나 불상(不相)인 경우가 있다.
‘작(作)’이란 보물을 써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것이다.
‘부작(不作)’이란 보물을 써서 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상’이란 기물로 변형시키지 않은 보물이니 혹 글자 모양을 만들거나 도장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불상’이란 보배 기물을 만들지 않거나, 글자 모양으로 만들지 않거나, 도장 모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받아 비축하게 되면 이 같은 보물로 인해 사타죄에 해당한다. 만약 비구가 손수 철전(鐵錢)ㆍ동전(銅錢)ㆍ백랍전(白鑞鍊)ㆍ연석전(鉛錫錢)ㆍ수교전(樹膠錢)ㆍ피전(皮錢)ㆍ목전(木錢)을 취하는 경우, 이 같은 갖가지 돈도 다섯 가지로 취하게 되니, 손에서 손으로 넘겨받기도 하고 옷에서 옷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취하기도 한다. 만약 이 안에 놓아 두었다고 말하거나 정인에게 시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비축에 해당된다. 다섯 가지를 취할 때에는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자기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된다. 취하는 당시에 여법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만 계를 범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비구에게 사타죄가 성립되는 경우, 소량인 경우에는 회사해야 하고, 만약 다량인 경우에는 동심의 정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없으니 그대가 취하라”고 말해야 한다. 정인이 이를 취하고 나서 비구에게 “이 같은 물건을 비구에게 돌려준다”고 말하더라도 비구는 “이것은 부정한 물건이니 청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다”고 거절하면서 즉시 설정(說淨)해야 한다. 설정하고 나서 다시 대중 스님들 사이로 들어가 허물을 참회해야만 축보계(畜寶戒)에 저촉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보배를 집어보거나 집고 나서 자기가 설정하는 경우, 보배를 단지 집은 것만으로 바일제죄(液逸提罪)가 성립된다. 일체의 돈 즉 동전 내지는 목전에 이르기까지 남의 돈이거나 설정한 돈이더라도, 이를 집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하니, 이것은 본 계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90사(事)의 착보계(捉寶戒)에 해당된다. 만약 갖가지 돈이나 사보(似寶),즉 파리ㆍ호박ㆍ수정이나 갖가지 모조 진주ㆍ놋쇠ㆍ구리ㆍ철ㆍ백납ㆍ아연ㆍ주석 같은 이러한 것들은 사보전(似寶錢) 내지는 사보(似寶)라고 이름하는데, 만약 이를 비축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니, 이 같은 돈과 보배는 동심인 재가자의 정인에게 반납해야 하며 사방승물에도 납입하지 못한다. 만약 중보(重寶)인 경우에는 동심의 정인에게도 주지 못하니 반드시 사방승물에만 납입해야 한다. 만약 사보로 만든 기물을 백일물의 수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작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백일물(百一物)의 수에 납입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기물 아닌 것은 모두 설정해야 하니, 백일물은 각각 한 가지씩 비축할 수 있으나 백일물 이외의 것은 장물(長物)에 해당된다.
024_0639_b_24L與諸比丘結戒者爲止誹謗故爲滅鬪諍故爲成聖種故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式叉摩尼沙彌沙彌尼不得畜畜得突吉羅則無罪是戒體正以畜寶制戒如戒本說若比丘自手取寶若使人取二種取盡取自畜取有五種以手從手取若以衣從他衣取若以器從他器取若言著是中若言與是淨人爲畜故以此五事當取時捨墮莫自手捉如法說淨者不犯寶者重寶摩尼眞珠珊瑚車璖馬瑙此諸寶若作若不作若相若不相作者以寶作諸器物不作者但是寶不作器物相者不作器寶或作字相或作印相不相者不作器寶不作字相不作印若受畜如是寶捨墮若比丘自手取鐵錢銅錢白鑞錢鈆錫錢樹膠錢皮錢木錢此諸錢亦以五種取以手捉手取若以衣從衣取若以器從器取若言著是中若言與是淨人爲畜故五種取時突吉羅莫自手捉當取時如法說淨者不犯若比丘捨墮寶若少應棄若多設得同心淨人應語言我以不淨故不取汝應取淨人取已語比丘言此物與比丘比丘言此是不淨物若淨當受卽是說淨說淨已然後入衆悔過不爲畜故若捉他若捉自說淨寶但捉故得波逸提一切錢若銅錢乃至木錢若他錢若說淨錢但捉突吉羅非是此戒體是事捉寶戒若種種錢似寶玻瓈水精種種僞珠鍮石銅鐵白鑞鈆錫如是等名似寶錢及似寶若畜得突吉羅錢寶應捨與同心白衣淨人不入四方僧若重寶不得同心淨人入四方僧若似寶作器入百一物數不須作淨若不入百一物數一切器與非器皆應說淨百一物各得畜一百一之外皆是長物

21) 제십구사(第十九事)
024_0640_a_19L第十九事
024_0640_b_02L‘이때에 육군비구(六群比丘)가 미리 보배를 사타(捨墮)하여 온갖 용도로 사용하였으니’란 이 보물은 육군비구가 여법하게 설정하고서 온갖 물건으로 전용한 것이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사타죄가 성립되고 식차마니 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계는 중보를 남에게 주어 이식(利息)을 구하는 것에 관계된다. 따라서 시여하는 때에 사타죄가 성립되니 이식을 위하여 중보로써 돌려받는 경우, 이와 같은 보배를 얻는 때에 사타죄가 성립된다. 중보로써 이식을 얻고자 다시 그 밖의 물건을 사는 경우, 그 물건을 얻는 때에 사타죄가 성립된다.
‘보배로서 서로 무역하는 것’이란 이처럼 작(作)을 작으로 무역하기도 하고, 작을 부작(不作)으로 무역하기도 하고, 작을 작이나 부작으로 무역하는 것이다.
부작에는 3구절의 이치가 있으니, 상(相)을 상으로 무역하기도 하고, 상을 불상으로 무역하기도 하고, 상을 상이나 불상으로 무역하기도 하는 것이다. 불상에도 3구절의 이치가 있으니, 이는 보배로써 보배를 무역하는 것이다. 이용(利用)에도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취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지고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지고 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파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란 만약 이 같은 물건을 취득한 경우, 여기서 취하였다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취하였다거나 이 같은 사람에게서 취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가는 것에도 네 종류가 있고 파는 것과 사는 것에도 이처럼 네 종류가 있다. 만약 비구가 철전(鐵錢) 내지 목전(木錢)을 사용하여 남에게 주어 이식을 구하고자 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처럼 이식 때문에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여타의 사보(似寶)나 곡식ㆍ비단ㆍ면포 따위도 이와 같아서 비구가 만약 이식을 내려 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이 모두 이익 때문이라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계는 갖가지 보물의 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사고 파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 계율은 한번 판매하러 가는 행동만으로도 죄목이 성립되는 것이 판매계(販賣戒)와 다른 점이다. 판매계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사고 나서 다시 파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되는 사타계이다. 만약 돈이나 보배가 소량인 경우에는 회사해야 하나, 만약 다량인 경우에는 합의한 정인을 얻을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해야 한다. 종종용보계(種種用寶戒) 및 후판매계(後販賣戒)에서는 물건을 반드시 재가자이면서 합의한 정인에게 회사해야 한다. 이것은 사미에게도 허락되지 않기에 사미도 또한 회사해야 한다. 축보계도 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용되는 돈이나 사보는 합의한 정인에게 회사해야 하고, 사방승물(四方僧物)에도 납입하지 못하니, 이때는 돌길라죄에 해당하는 참회를 행해야만 한다.
‘나무판을 세워서 처벌한다는 것’은 나무판에다 그 죄과를 상세히 적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024_0640_a_20L時六群比丘先捨墮寶作種種用者此寶六群比丘如法說淨已種種轉易此是共戒比丘尼俱捨墮式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此戒體重寶與人求息利當與時得捨墮若爲利故以重寶相貿得彼寶時捨墮以重寶爲利故更買餘物得物時以寶相貿者如以作貿作以作貿不作以作貿作不作不作亦有三句若以相貿相若以相貿不相若以相貿相不相不相亦有三句是謂以寶貿寶用有五種一者取二者持來者持去四者賣五者買取取者若言取此物從此中取取爾所從此人取持來持去亦如是四種賣與買亦如是四種若比丘用鐵錢乃至木錢人求息利突吉羅若爲利故以錢買突吉羅若餘似寶若縠絹布如是比丘若出息若以買物爲利故盡突吉羅此戒體正應言種種用寶不得言賣買此戒直一往成罪不同販賣販賣戒爲利故買已還賣成罪錢寶若少應棄若多設得同心淨如前說種種用寶及後販賣戒物要得白衣同心淨人捨不聽沙彌彌亦捨畜寶戒亦爾若種種用錢及以似寶捨與同心淨人不入四方僧作突吉羅懺立木榜治者板上書其罪過以示同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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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이십사(第二十事)
024_0640_c_02L第二十事
024_0641_a_02L이때에 범지(梵志)가 있었으니, 육사외도(六師外道)의 제자였다.
‘육사외도’란 한 사람의 논사에게 15종류의 가르침이 있어 제자에게 전수하였으나, 각각 다르게 전수하였다. 제자가 이를 받아 행하면서 각각 다른 견해를 내었기에, 이처럼 한 논사마다 열다섯 종류의 이견(異見)이 나오게 되었다. 그 스승에게는 별도의 법이 있어 제자와 함께하지 않았기에, 스승과 제자를 합치면 모두 열여섯 가지의 이견이 된다. 이처럼 6사에게 모두 아흔 여섯 가지의 이견이 있었다. 스승이 쓰는 법은 임종하는 때에 반드시 한 사람의 제자에게만 전수하였으니, 이처럼 스승에서 스승으로 전하였기에 언제나 여섯 명의 스승만이 있었다.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였으니’란 불법을 증상시키기 위함이고, 분쟁을 멈추기 위함이고, 성종을 이루기 위함이고, 신심과 존경심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하고 3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처럼 판매죄는 일체의 바일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백정이 될지언정 판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백정은 축생을 해치기만 하지만 판매는 모든 이를 기만하여 사람을 해치되 도속(道俗)과 현우(賢愚)와 지계(持戒)와 훼계(毁戒)를 불문하고 속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또 언제나 나쁜 마음을 품게 되니, 설사 곡식을 저장해 놓게 되면 마음속으로 늘 천하에 기근이나 서리나 우박 따위의 재앙이 들기를 바라게 된다. 만약 다른 물건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왕로(王路)가 막히기만을 바란다. 대체로 판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악법이 있게 마련이니, 이처럼 물건을 판매해서 설사 대중 스님들의 공양을 마련하더라도 대중 스님들은 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방승방(四方僧房)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탑을 만들거나 불상을 만들더라도 예배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단지 부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만 내면 된다”고도 풀이한다. 대체로 지계(持戒) 비구는 보시하더라도 이 같은 물건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당사자인 비구가 죽는 경우, 이 같은 물건은 대중 스님들이 갈마를 행해서 처분해야 한다.
【문】죽지 않은 때에도 이 같은 물건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죽고 나서야 갈마를 행하게 됩니까?
【답】이같이 판매하는 업의 죄과는 막중한 것이니 만약 살아 있는 때에 대중 스님들이 이 같은 물건을 공양으로 이용하는 경우, 계를 범한 것이 되어 유죄가 된다. 스님들의 복전 가운데 고의적으로 시여하여 수용케 한다면, 수용하는 까닭에 끊임없이 계속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스님들의 복전 가운데에는 이 같은 물건의 수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금생에도 복을 감하고 내생에는 중죄를 얻게 되니 이 같은 인연으로 재차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인 비구가 이미 죽어서 다시 판매하는 인(因)이 없어졌으니, 이 때문에 갈마를 행하여 물건을 취하도록 허락하는 것뿐이다. 혹은 방편은 유죄이나 결과는 무죄인 경우가 있으니, 이익 때문에 곡식에 투기하거나 소금을 재워 놓았다가 나중에서야 착한 마음을 내어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복을 짓고자 하는 것은 방편은 돌길라죄가 성립하나 결과는 무죄인 경우라고 한다. 혹은 방편은 무죄이나 결과는 유죄인 경우가 있으니, 이처럼 복을 짓고자 쌀을 투기하여 팔지 않다가 나중에 이익을 보고자 적당한 때에 팔아서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이 같은 것을 방편은 무죄이나 결과는 유죄인 경우라 이름하니,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대체로 이처럼 비교해 보면 그 부류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만약 비구가 이익을 얻고자 물건을 사는 경우, 물건을 사고 나서 팔지 않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익 때문에 물건을 판 경우, 다시 사들이지 않았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익 때문에 물건을 사고 나서 다시 팔게 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한다. 만약 판매한 물건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면 한 입마다 바일제죄가 성립한다. 만약 옷을 만들어 입는 경우에는 착용하는 때에 바일제죄가 성립되고, 만약 요나 깔개를 만들어 그 위에 눕는 경우에는 한 번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바일제죄가 성립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법’이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니, 이렇게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대중 스님들의 옷도 세 번 가격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가격을 높일 수 있으나 세 번 불렀을 때에는 가격을 높이지 못한다. 이때는 대중 스님들일지라도 이를 시여하지도 못하니, 옷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비구가 세 번 가격을 불러 옷을 취득한 경우에는 참회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사 대중 스님들에게 참회할 때라도 이를 물리지 못한다. 이같이 판매하지 못하는 물건은 만약 합의한 정인이 없다면, 사방승물의 와구로 충당해야 하니, 이는 비난을 멈추기 위함이다. 만약 불보에 납입하게 되면 외도들이 “구담사문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수지하는 물건을 포기하게 하여 자신의 것으로 납입시킨다”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복전은 제외해야만 허물이 없어지지만 사방승가의 복전(福田)은 수법(受法)ㆍ불수법(不受法)ㆍ지계(持戒)ㆍ훼계(毁戒)ㆍ법어(法語)ㆍ비법어(非法語)를 불문하고 일체 제지되지 않는다.
만약 계율을 수지하는 비구라면 다른 비구가 물건이나 옷을 판매하는 경우, 그 이식으로 얻은 공양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024_0640_c_03L爾時有梵志是外道六師門徒師者一師十五種教以授弟子爲教各異弟子受行各成異見如是一師出十五種異見師別有法與弟子不同師與弟子通爲十六種如是六師有九十六師所用法及其將終授一弟子如是師師相傳常有六師與諸比丘結戒者爲佛增上故止鬪諍故爲成聖種故爲長信敬故此是共戒比丘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三衆突吉羅此販賣罪於一切波逸提中最是重者寧作屠兒不爲販賣何以故屠兒正害畜生販賣一切欺害不問道俗賢愚持戒毀戒往不欺又常懷惡心設若居穀心恒悕望使天下荒餓霜雹災疫若居鹽貯積餘物意常企望四遠反亂王路隔塞夫販賣者有如是惡此販賣物設與衆僧作食衆僧不應食若作四方僧房不得住中若作塔作像不應向禮又云但作佛意禮凡作持戒比不應受用此物若此比丘死此物衆僧應羯磨分問曰不死時不受用此物何以死便羯磨答曰此販賣業罪過深重若生在時衆僧用食此物雖復犯戒有罪僧福田中故與受以受用故續作不斷是故僧福田不聽受用今世無福後得重罪此因緣不敢更作比丘旣死更無販賣因故是故聽羯磨取物或有方便有罪果頭無罪如爲利故糴穀居鹽後得好心卽施僧作福是名方便得突吉羅果頭無罪或方便無罪果頭有罪如爲福故糴米不賣後見利故便賣以自入是謂方便無罪果頭有得突吉羅凡如此比可以類解中犯者若比丘爲利故買買已不賣吉羅若爲利故賣已不買買亦突吉羅若爲利故買已還賣尼薩耆波逸提若販賣物作食噉口口波逸提若作衣著著波逸提若作褥敷臥上轉轉波逸提凡市買法不得下價索他物得突吉羅衆僧衣未三唱得益價唱已不應益衆僧亦不應與衣已屬他故比丘三唱得衣不應悔設悔衆松比僧莫還是販賣物若無同心淨人應作四方僧臥具爲止誹謗若作入佛外道當言瞿曇沙門多貪利故令弟子捨物持用自入又除佛福田無過四方僧福田不問受法不受法持戒毀戒法語非法語一切無遮若持戒比丘若他比丘販賣物衣食不應食用

23) 제이십일사(第二十一事)
024_0641_b_11L第二十一事
024_0641_c_02L‘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라고 한 것은 성종(聖種)을 이루기 위함이고, 정업(正業)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것은 불공계이니, 비구가 열흘의 기간을 초과하면 사타죄가 성립하고 비구니가 하룻밤을 초과하면 사타죄가 성립된다.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장재(長財)에 해당하는 백철발우(白鐵鉢盂)나 사기발우인 경우, 미처 구워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체의 규정에 맞지 않는 발우를 비축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문】흰 옷이거나 여법하지 않게 염색한 옷도 열하루 이상을 초과해야 사타죄가 성립하는 것도 비법한 색으로 염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철발우이거나 사기 발우가 비록 굽지 않은 경우, 어째서 열흘을 초과하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답】옷과 발우는 같지 않다. 옷을 염색하는 것은 마음대로 색을 내되 어긋남이 없으나 발우는 굽거나 말리는 때에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니 이러한 까닭에 같지 않은 것이다. 철발우나 사기발우는 굽거나 기름칠을 하지 않더라도, 공양에 이용할 수 있으나 수지하지는 못한다.
‘발우’는 상품ㆍ중품ㆍ하품의 세 종류가 있다. 상품은 3발타(鉢他)의 밥과 1발타의 국[羹] 및 반 갱 정도의 다른 반찬을 수용하는 것을 상발우라 이름한다.
하품은 1발타의 밥과 반 발타의 국 및 반 갱 정도의 다른 반찬을 수용하는 것을 하발우라 이름한다. 상발우와 하발우의 중간을 중발우라 이름하는데, 큰 것은 대발우이고, 작은 것을 소발우라 정하는 것은 발타라 말하지 않는다.
‘발타(鉢他)’란 이에 대해 율사들은 “여러 논사들 중에도 갖가지 이설이 있으나, 한 가지 이치만이 올바르다. 1발타는 한 번에 15냥 반의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한다. 진나라에서는 30냥에 해당하는 밥이니, 이는 천축(天竺)의 멥쌀로 지은 밥이기 때문이다. 당시 논사들이 모두 모여 이를 따져 보았으니, 상발우는 3발타의 밥과 1발타의 국 및 여타의 반찬 반 갱 정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3발타 반은 진나라의 도량으로는 2되, 1발타의 갱과 여타의 반찬 반갱은 1발타 반에 해당하기에, 다시 진나라의 도량으로는 1되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발우는 진나라의 도량으로는 3되 정도를 수용한다.
이에 대해 논사들은 “소위 여타의 반찬이란 있을 수 없으니 상발우는 3발타의 밥과 1발타의 국을 수용하는 것으로 다른 반찬은 밥 위의 빈자리에 놓되 손가락에 반찬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중발우와 하발우도 여타의 반찬은 제외되니 단지 밥 위의 빈자리에 놓되 손가락이 반찬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하발우는 1발타의 밥과 반 발타의 국 및 여타의 반찬 반 갱 정도이다. 이것은 진나라의 도량으로는 1되에 해당하니 여타의 반 갱을 보태면 1되 반 정도라 하겠다. 그러므로 하발우는 진나라의 도량으로 따져 1되 반을 수용하게 된다”고 풀이한다.
【문】옷은 크거나 작거나 모두 수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발우는 크거나 작으면 수지하지 못합니까?
【답】옷은 설사 크더라도 계속해서 줄여 나갈 수 있으나, 발우가 크거나 작다면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기에, 이러한 까닭에 다른 것이다.
‘저기에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이란 만약 비구가 첫날 발우를 취득하였다가 당일에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병든 마음에 해당하거나 또는 불견빈(不見擯)ㆍ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을 처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다하도록 무죄이다. 나중에 만약 본심을 되찾거나 빈출(擯出)을 해제받게 되면 즉시 순서에 따라 날짜를 계산해서 죄가 성립된다. 만약 발우를 취득한 지 닷새가 경과하여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병든 마음에 해당하거나 불견빈ㆍ악사부제빈을 처분 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죄이다. 나중에 만약 본심을 되찾거나 빈출을 해제 받게 되면, 예전의 닷새를 계산하고 여기에다 나중의 닷새를 보태어 죄가 성립하게 된다. 만약 발우를 취득한 날에 천상이나 울단월에 가는 경우 언제라도 무죄이나, 나중에 다시 원래의 처소로 돌아오면 차제(次第)를 따지게 되는 것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024_0641_b_12L與諸比丘結戒者爲成聖種爲增正業故此是不共戒比丘過十日捨墮比丘尼過一宿捨墮式叉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若畜長白鐵鉢瓦未燒一切不應量鉢突吉羅問曰若白衣若不如法色衣過十一日捨墮以染作非法色故若白鐵鉢若瓦未燒過十日何以不得捨墮答曰衣鉢不同衣染則如意成色更無增損鉢若燒若熏或損或壞是故不同鐵鉢瓦鉢若未熏未油得用食不成受持鉢者三種上中下上者受三鉢他飯一鉢他羹餘可食物半羹是名上鉢下者受一鉢他飯半鉢他羹餘可食物半羹是名下鉢上下兩閒是名中若大於大鉢小於小鉢不名爲鉢鉢他者律師云諸論師有種種異說然以一義爲正謂一鉢他受十五兩秦稱三十兩飯是天竺粳米釜飯人咸共議計謂上鉢受三鉢他飯一鉢他羹餘可食者半羹三鉢他飯可秦升二升一鉢他羹餘可食物半是一鉢他半也復是秦升一升鉢受秦升三升律師云無餘可食物直言上鉢受三鉢他飯一鉢他羹食上空處令指不觸食中下鉢亦除餘可食物但食上留空處令指不觸下鉢者受一鉢他飯半鉢他羹可食物半羹是秦升一升一升餘可食物半羹可一升半下鉢受秦一升一升半問曰衣若長若減得成受持鉢若長若減不成受持答曰衣設長可減可續鉢若大若小不可增損故有異是中犯者若比丘一日得鉢卽是日狂心亂心病壞心若不見擯惡邪不除擯如是乃至命終無罪若得心若解擯卽次第數日得罪金延得鉢經五日若狂心亂心病壞心不見擯惡邪不除擯隨幾時無罪後若得心若解擯數前五日後取五日成罪若得鉢日至天上鬱單越隨幾時無罪後若還至本處次第如前說

24) 제이십이사(第二十二事)
024_0642_a_08L第二十二事
024_0642_b_02L‘장터에서 사기발우가 둥글고 반듯한 데다 모양도 멋있는 것을 보았으니’라는 것에 대해 논사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는 발우가 없었으나, 부처님께서 석제환인(釋提桓因)에게 칙령을 내리셔서 천상의 공예로 10만 개의 발우를 제조하게 하셨다. 지금 세간의 장터에 놓여 있는 발우는 바로 그때 천상에서 만든 것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고 풀이한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가 다시 새로운 발우를 구하게 되면 모두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하고, 3중(衆)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백철발우나 굽지 않은 사기발우를 부탁하되, 다른 이에게 직접 부탁하거나 또는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증표를 보내거나, 두 사람이 함께 발우 하나를 부탁하거나 사서 취득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일체의 규정에 맞지 않은 발우도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만약 남에게 부탁하여 백철발우나 굽지 않은 사기발우를 취득하고서 자신이 굽거나 기름을 칠하게 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가 수지하는 발우가 네 번 수선하여 미처 다섯 번째의 수선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다시 새로운 발우를 남에게 부탁하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된다. 만약 발우가 다섯 번 수선한 것인 경우, 수선하거나 수선하지 않거나 남에게 발우를 부탁하더라도 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발우를 네 번이나 수선하였어도 다섯 번의 수선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공양을 마치고 이전에 수선한 것을 벗겨내고서 풀로 잘 닦은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닦아 말린 다음에 깨끗한 곳에 놓아 두었다가 다음날 공양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노끈으로 수선하여 공양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발우에 다섯 번의 수선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발우를 부탁하는 경우, 이것은 율문(律文)의 조항 그대로이니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 얻지 못하는 경우,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고 종신토록 비축해야 하니 예전에 수지했던 발우를 여법하게 수지하면서 나중의 발우를 수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두 개의 발우를 늘 비축하도록 시켜야 한다. 만약 공양할 때에도 두 개의 발우를 지녀야 하니 종신토록 이같이 시켜서 욕심 많은 죄과를 공개하여 나중의 악법의 인연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처럼 발우는 항상 잘 아껴야 하니 율문의 조항에서 설명한 대로 만약 아끼지 못하고 이를 깨뜨리면 죄가 성립된다.
024_0642_a_09L一肆上有好瓦鉢圓正可愛律師佛初出世衆僧無鉢佛勅釋提桓因令天巧工作十萬鉢在於世閒肆鉢者是彼天鉢非是人造此是共比丘尼更乞新鉢俱尼薩耆波逸三衆突吉羅若乞白鐵鉢未燒瓦鉢若與他乞若遣使書信印信若二共乞一鉢若買得若自與皆突吉羅一切不應量鉢亦突吉羅若乞得白鐵鉢未燒瓦鉢自燒熏已尼薩波逸提若比丘所受鉢四綴以還未五綴更乞新鉢捨墮若鉢可應綴若綴未綴乞鉢無犯鉢若四綴綴以還食已應解綴卻好蕩令淨手拭令乾擧著淨處後日食前更以新綴已用食若鉢未滿五綴更乞新鉢此如律文應僧中次第行若都不取者還與此比丘終身令畜前所受持鉢如法受持後鉢不受直令常畜此二鉢若食時當持二鉢終身如是以示多欲罪過斷後惡法因緣此鉢常好愛護如律文說若不護故使令破得罪

25) 제이십삼사(第二十三事)
024_0642_b_09L第二十三事
024_0642_c_02L‘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하셨으니’란 악법을 없애기 위함이고, 비방을 멈추기 위함이고, 성종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하고,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은 만약 비구가 친히 비단실을 요구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또 사람을 보내어 친척이 아닌 직사(織師)에게 짜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되고, 또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증표를 보내더라도 모두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귀족의 세력을 빌려서 직사에게 후환을 두렵게 하여 얻어진 결과라면, 이러한 이유로 죄가 성립된다. 이 계율은 옷을 취득하고 나서야 죄가 성립하게 된다. 친척에게 비단실을 요구하는 것은 무죄이나, 자기가 짜거나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를 시켜서 짜게 하는 경우는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한다. 만약 옷이 없어서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비단실을 요구하여 옷을 짓고자 하여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옷이 결핍된 경우에는 직접 옷을 부탁해야지 비단실을 얻어다가 자기가 옷을 지어서는 안 된다. 비단실로 옷을 깁거나 허리띠를 만드는 경우는 무죄이다. 만약 귀족의 세력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치에 따라 구하되 직사가 자발적으로 짜준 경우는 무죄이다. 대체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람들이 비단을 짜주거나 무명을 짜주게 된 경우는 모두 무죄이다. 이 계율은 규정에 맞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옷을 불문하고 모두 죄가 성립된다.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친척에게 천을 짜게 하거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치수가 1주(肘) 이하의 옷 내지는 선대(禪帶)를 짜게 하는 경우는 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024_0642_b_10L爲諸比丘結戒者爲除惡法故爲止誹謗故爲成聖種故此是共戒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式叉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是中犯者若比丘乞縷突吉羅若使非親里織師織尼薩耆波逸提若遣使書信印信皆尼薩耆波逸提以憑貴重勢力故織師畏難事必得果是故成罪此戒得已得罪從親里乞縷無罪若自織令比丘比丘尼式叉摩尼織皆突吉若爲無衣故從非親里乞縷欲作衣亦突吉羅若少衣正應乞衣不應乞縷作衣須縷縫衣作帶無罪若不憑貴人勢力自里求之織師與織者無罪凡一切自以意求人織絹織布無罪此戒不問應量不應量衣盡得罪不犯者使親里織若非親里令織一肘衣乃至禪帶無犯

26) 제이십사사(第二十四事)
024_0642_c_05L第二十四事
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되고, 3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이 계는 만약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직사를 시켜 비구를 위해 천을 짜서 옷을 짓는 경우에 비구가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게 만들게 하거나 넓게 만들게 하거나 촘촘하게 만들도록 권유하는 것에 관계된다.
음식이나 식구(食具)나 식치(食直)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좋은 옷을 얻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니, 좋지 못한 옷을 얻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되는데, 이 옷이 규정에 맞는지 규정에 맞지 않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죄가 성립된다. 만약 직사에게 설법하여 세밀하게 짜도록 시키되, 음식과 식구나 식치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옷을 얻더라도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증표를 보내어 음식이나 식구나 식치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좋은 옷을 얻게 되더라도 사타죄가 성립된다.
‘범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자기에게 있던 비단실을 직사에게 주어 짜게 하는 경우는 무죄이다.
024_0642_c_06L此是共戒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三衆突吉羅是戒體若非親里居士居士婦使織師爲比丘織作衣比丘自往勸令如意好廣緻淨潔織許與食食具食直得好衣捨墮不得好突吉羅此衣亦不問應量不應量盡得罪若爲織師說法令好織不與食具食直得好衣突吉羅若遣使書印信許與食具食直得好衣捨墮不犯者自有縷令織師織無罪

27) 제이십오사(第二十五事)
024_0642_c_16L第二十五事
024_0643_a_02L이것은 공계이니, 만약 비구니가 범하더라도 모두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되고, 3중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가 비구의 옷을 빼앗는 경우는 사타죄가 성립되고, 만약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마니의 옷을 빼앗는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득계사미(得戒沙彌)ㆍ바리바사( 波利婆沙)ㆍ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맹인ㆍ농아거나, 불견빈이나 악사부제빈을 처분받은 사람에게서 빼앗는 경우도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미쳤거나 혼란한 마음이거나 병든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네 가지 중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이거나, 승가의 법륜을 깨뜨린 사람이거나, 5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빼앗더라도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옷을 빼앗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고, 비구의 옷을 빼앗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되고, 만약 득계사미니의 옷을 빼앗으면 바리바사를 행하여야 하고, 눈이 멀었거나 귀가 먹었거나 말을 못하는 비구니의 옷을 빼앗아도 사타죄가 된다. 불견빈ㆍ악사부제빈 역시 사타죄가 된다. 여타의 경우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계체는 비구가 먼저 근본시(根本施)로써 다른 사람에게 옷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이를 후회하고 다시 빼앗아 오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기에 옷은 당사자에게 회사하여 되돌려 주고서 바일제죄에 해당하는 참회를 행해야 한다. 만약 예전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근본적으로 빼앗은 경우에는 그 액수를 따져서 죄가 성립된다. 만약 예전에 잠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바로 되찾아 오는 것은 무죄이다. 만약 화상이 제자를 굴복시켜 악법을 여의게 하려는 까닭에 잠정적으로 옷을 압수하는 경우는 무죄이다. 만약 옷을 빼앗고서 두 사람이 함께 의계(衣界)를 벗어난 경우는 옷과 분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옷을 빼앗은 비구가 옷을 가지고 의계를 벗어나거나, 옷을 잃어버린 비구가 스스로 의계를 벗어나 숙박하게 되면 옷과 분리된 경우에 해당된다.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란 이 같은 옷을 즉시 회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라는 것에 대해 논사들은 “호본(胡本)에는 대중 스님들 사이에 회사하는 법이 없으니 바일제죄는 상대방에게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다시 논사들은 “비구니의 경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지금에 이르도록 득계사미니(得戒沙彌尼)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를 범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 순간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란 여학법(與學法)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사람의 여학법이 있었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다음에는 계빈국에 한 사람의 득계사미가 있었으니,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누진을 얻었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득계사미의 대중은 악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다시 이견(異見)을 일으켜 외도법(外道法)에 편입되거나, 또는 정법을 즐기지 않고 계율을 반납하고 환속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제(聖諦)를 인견(引見)하지 못하고 목숨을 마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비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에게 옷을 주지 않고 그들을 노여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자 잠정적으로 주고 나서 그들의 옷을 강제로 빼앗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024_0642_c_17L此是共戒若比丘尼犯俱尼薩耆波逸提三衆突吉羅若比丘奪比丘捨墮若奪比丘尼式叉摩尼沙彌沙彌尼衣突吉羅若奪得戒沙彌行利婆沙摩那埵盲瞎聾瘂不見擯惡不除擯盡尼薩耆波逸提若奪心亂心病壞心犯四重出佛身血壞僧輪五法人盡突吉羅若比丘尼比丘尼衣捨墮奪比丘衣突吉羅若奪得戒沙彌尼衣行波利婆沙盲瞎聾瘂比丘尼衣捨墮不見擯惡邪不除擯亦捨墮餘如前說此戒體比丘先根本與他衣後爲惱故暫還奪取捨墮衣捨還他波逸提懺若先根本以與他衣後根本奪應計錢成罪先暫與他衣後便奪取無罪若和上爲折伏弟子令離惡法故暫奪衣取無罪若奪衣已二人俱出界不失衣若奪衣比丘持衣出界若失衣比丘自出界宿是則失衣尼薩耆波逸提是衣直捨還他不須僧中律師云胡本無僧中捨法波逸提罪對手悔律師云比丘尼從佛出世至今得戒沙彌尼況有犯罪一念不覆藏亦與學法又云佛在世時有一人與學法佛滅度後罽賓有一得戒沙彌凡有二人俱得漏盡又云得戒沙彌衆不作惡更起異見入外道法亦不樂俗返戒還家無有不見聖而取命終比丘本不與他衣以忿恚故欲令彼惱强以力勢暫奪彼衣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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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이십육사(第二十六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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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43_c_02L이것은 불공계이니, 여타의 4중에게는 모두 이 같은 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 장로 비가(毘呵)’라는 것은 진나라 말로는 단(斷)이다. 이미 일체 생사의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단’이라 말하는 것이다. 비록 일체의 아라한이 모두 누진을 얻었어도 그 근본에 따라 이름을 짓되, 각자 인연이 있는 까닭에 동일하지 않다. 비가(毘呵)비구에게 값어치가 10만 전이나 되는 좋은 승가리가 있었다. 이때에 도둑 떼가 그 옷을 뺏고자 비구의 방문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인가 묻자, 도둑들이 “비구여, 우리들이 그대의 승가리를 가지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비가비구가 승가리를 창문에 놓아 두고 4선(禪)에 들어가서 신통력으로 이를 지켜 빼앗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 도적들이 갖가지 방편을 써도 옷을 뺏을 수 없자, 서로 상의하면서 “오늘은 이 걸로 그치고 탁발하러 나간 틈을 타서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계책대로 나중에 부재중인 틈을 타서 옷을 가지고 갔으니, 마침내 이 같은 인연으로 승가리를 잃어버렸다.
3개월간의 하안거를 지내는 도중에 윤달이 끼게 되자, 8월에 이르기 전에 전안거(前安居)가 해제되었다.
‘윤달이 끼게 되자’란 이에 대해 다시 어떤 논사는 “윤달이 끼었기에 8월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후안거는 7휠 15일부터 시작하여 8월에 이르기 전이니, 7월 16일부터 순서대로 여섯 밤 동안 아란야에 안거하는 비구 처소에는 이의숙(離衣宿)이 허락된다”고도 풀이한다.
‘허락한 이유’란 외국의 도적들에게는 훔치는 때가 있으니, 이 여섯 밤사이가 도적이 발동하는 때이기에 허락한 것이다.
이 옷은 대중 스님들의 경계 내에 맡겨 놓아야 한다. 만약 재가자의 집인 경우 도적이 들 염려가 없어야 하니 엿새째 되는 날 옷을 도로 찾아와야 한다. 만약 옷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다른 옷을 받아오거나, 또는 가져오지 않거나, 또는 옷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지도 않고 다른 옷을 수지하지도 않은 채로 여드레째의 지료시(地了時)에 이르게 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아란야처(阿練若處)’란 마을에서 5백 궁(弓) 정도 떨어진 장소를 아란야 처소라고 한다. 호보(胡步)로 4백 보 정도가 1백 궁이다.
‘호보’란 1걸수가 1보이다. 이처럼 4백 보가 1백 궁에 해당되고, 4백 궁이 1구루사(拘屢舍)에 해당하고 4구루사가 1유순(由旬)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1구루사는 4백 궁에 해당된다. 마갈제국의 1구루사는 북쪽 지방의 반 구루사에 상당하니, 중국은 평지이기에 가깝게 책정한 것이고 북쪽 지방은 산기슭에 높낮이가 있어서 멀어진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중국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에 멀리서는 북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까워야만 들리게 되니, 이 때문에 가깝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쪽 지방은 바람이 적어서 멀리서도 북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이 거리를 멀거나 가깝게 책정한 이유’란 북소리를 듣는데 멀리서도 들을 수 있거나 가까운 데서 들을 수 있는 데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구로사는 소리를 이름하는 것이다”고도 풀이한다. 대체로 북소리가 들리는 거리를 1구루사로 정하고 있으니, 논사들도 이와 같이 그 이치를 확정하고 있다.
024_0643_b_04L此是不共戒餘四衆盡無此戒爾時長老毘呵秦言斷也已斷一切生死煩惱故曰斷也雖一切羅漢皆漏盡而本立名各有因緣是故不毘呵比丘有好僧伽梨直十萬時有群賊欲劫其衣到比丘房前以手指戶卽問何人賊答比丘我等欲得汝僧伽梨比丘以僧伽梨著𤖽中入四禪力持令不得諸賊種種方便不能得衣卽便相謂今旣叵得當共伺求乞食不在必可如意卽如其計後來不在卽持衣去以是因緣失伽梨夏三月過有閏未滿八月者前安居已過有閏者律師云不應言有閏也未滿八月者云後安居始過七月十五日未滿八月從七月十六日次第六夜聽阿練若安居比丘處衣宿所以聽者云外國賊盜有時此六夜中閒是賊發時是故聽也此衣應寄衆僧界內若白衣舍無賊難處至第六夜應還取衣若往衣所若受餘衣若不取來若不至衣所不受餘至第七日地了時尼薩耆波逸提阿練若處者去聚落五百弓名阿練若處胡步四百步一百弓胡步者一搩爲一步如是四百步一百弓百弓一拘屢舍四拘屢舍一由旬一拘屢舍者四百弓摩竭國一拘屢於北方半拘屢舍中國地平是故近也北方山陵高下是故遠耳又云中國多風遠則不聞鼓聲近則聞之是故近耳北方少風遠聞鼓聲是故遠也所以南北有遠近者以聞鼓聲有遠近故云拘屢舍者是聲名也言鼓聲所及處是一拘屢舍律師云此是定義

29) 제이십칠사(第二十七事)
024_0643_c_16L第二十七事
024_0644_a_02L이것은 공계이니,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되고,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는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열흘이 되지 않아 자자(自恣)를 하게 되니’란 자자하고 나서 열흘의 기간 동안 급시의(急施衣)를 취득하게 되는데, 왕이 보시하거나 왕비가 보시하거나 왕자가 보시하거나 대신이나 장수들이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게 된다. 믿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물건을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이지만 여러 귀족들은 선심을 내기가 힘들기에 자주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어럽다. 또 다른 급한 인연이 있어도 급시의라 이름하게 된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공덕을 이루지 못하고 대중 스님들은 옷을 얻지 못하니, 이 때문에 수용을 허락하게 되었다. 만약 여인이 시집가려고 할 때에는 시댁에 가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기에 지금 자유로운 틈을 타서 물건을 보시하게 된다. 만약 병든 이가 보시하려는 경우는 착한 마음으로 물건을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그 생사의 이로움을 얻으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모두 급시의라고 한다. 대중 스님들이 옷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법랍의 순서에 따라 분배하되 의시(衣時)에 이르기까지 비축해야 하니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만약 공덕의(功德衣)가 없는 경우 모두 의시라 이름하게 되니, 이것이 이 한 달간의 기간을 의시라 이름하는 이유이다. 하안거를 마치면 신자들이 음식과 의복을 넉넉히 장만하여 대중 스님들을 공양하게 되는데 이때서야 여러 비구가 갖가지 업무를 보거나 옷을 세탁하거나 염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한 달 동안 모두 회사해야 하는 까닭에 의시라 이름한다. 만약 공덕의가 있는 경우에는 8월 16일에서 납월 15일까지를 의시라 이름한다.
‘이 가운데서 범계에 해당하는 것’은 만약 공덕의가 없는 경우에는 8월 15일이 되면 이 같은 옷을 회사하거나 작정해서 수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하지 않거나 작정하지 않거나 수지하지 않으면서 8월 16일의 지료시(地了時)에 이르게 되면 니살기바일제죄가 성립된다. 만약 공덕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월(臘月:음력 섣달) 15일이 되면 이 옷을 회사하거나 작정해서 수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하지 않거나 작정하지 않거나 수지하지도 않으면서 납월 16일의 지료시에 이르게 되면 사타죄가 성립되니, 여기서 열흘간의 급시의는 제외된다. 일체의 안거의(安居衣)는 반드시 자자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안거하는 도중에 분배하게 되면 돌길라죄가 성립된다.
024_0643_c_17L此是共戒比丘尼俱尼薩耆波逸提式叉摩尼沙彌沙彌尼突吉羅十日未至自恣者自恣餘有十日在得急施衣者若王施若夫人施若王子施官鬪將施衆僧有信樂心以物施僧諸貴人善心難得又難可數見或有餘急因緣是故名急施衣若不受者人功德不成衆僧失衣是故聽受女欲嫁時以至壻家不自在故今得自在以物施僧若病人施以善心故以物施僧令存亡有益如是等比名急施衣衆僧得衣卽隨次分之至衣時應畜者從七月十六日至八月十五日若無功德衣齊是名衣時此一月所以名衣時以夏安居竟越多致飮食衣服供養衆僧兼諸比丘種種執作浣染衣服以是因緣一月內有所放捨故名爲衣時若有功德衣從八月十六日至臈月十五名衣時是中犯者若無功德衣八月十五日是衣應捨若作淨若受若不捨不作淨不受持至八月十六日地了時尼薩耆波逸提若有功德衣至臈月十五日是衣應捨若作若受持若不捨不作淨不受持臈月十六日地了時捨墮除十日急施衣一切安居衣必待自恣時分安居中分突吉羅
薩婆多毘尼毘婆沙卷第五
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