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683_a_01L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
024_0683_a_01L律二十二明了論一卷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 지음
진제(眞諦) 한역
노계왕 번역
024_0683_a_02L正量部弗陁多羅多法師造
陳天竺三藏眞諦譯


본 『이십이명료론』은 율에서 수립한 바의 이름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고자 한다.
024_0683_a_04L如本二十二明了論能分別解釋律所立名我今當說

게(偈)로 말하리라.

비니비담(毘尼毘曇) 글이 나타내는 것의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024_0683_a_06L偈曰毘尼毘曇文所顯與戒及護相應人
024_0683_b_02L
풀이【釋】하리라.
상심혹(上心惑)을 대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호(護)1)의 수량을 설명하기로 한다. 삼계의 상심혹에 294가 있고, 이것저것을 일으키는 비호(非護)에 또한 294가 있다. 그것을 대치(對治)하기 위한 선(善)과 무부무기(無覆無起)의 여러 가지 호(護)가 있는데, 합하여 588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대치호(對治護)와 상응한다.
다시 다른 해석이 있다.
욕계(欲界)의 상심혹에 137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眼根地)를 염오(染汚)하며 제4심 및 초지심(初至心)에서 이 안근(眼根)의 불호(不護)에 137이 있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耳根) 또한 그러하다. 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의 불호에 각각 25가 있다. 안근ㆍ이근과 마찬가지로 의근(意根)의 불호 또한 그러하여 137이 있다. 그것에 대치가 되는 2품(品)의 호를 합하면 972인 줄을 알아야 한다.
색계(色界)의 상심혹에 86이 있고, 이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86이 있다. 대치되는 그 2품의 호에 각각 86이 있다. 이근ㆍ의근의 불호와 2호(護) 또한 그렇다. 색계의 신근 불호에 14가 있고, 능히 대치가 되는 저 2품의 호에 각각 14가 있다.
무색계(無色界)의 상심혹에 71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심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71이 있다. 대치가 되는 2품의 호에 각각 71이 있다. 삼계의 호를 합하면 1,658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치호와 밝게 상응한다.
024_0683_a_07L釋曰對治上心惑應說諸護數量三界上心惑有二百九十四是彼所起非護亦有二百九十四爲對治彼有善及無覆無記諸護合有五百八十八人與此對治護相應復有別釋欲界上心惑有一百三十七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眼根地於第四心及初至心此眼根不護有一百三十七眼根耳根亦爾鼻舌身根不護各有二十五如眼耳根意根不護亦爾一百三十七爲對治彼應知二品護合有九百七十二色界上心惑有八十六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眼根所生不護有八十六爲對治彼二護各有八十六耳根意根不護ㆍ二護亦爾色界身根不護有十四能對治彼二品護各有十四無色界上心惑有七十一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心地所生不護有七十一爲對治此二品護各有七十一三界護合有一千六百五十八是人與此對治護明相應
게로 말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삼학(三學)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말하리라.
024_0683_b_08L偈曰諸佛所讚修三學不看他面我當說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호(護)와 상응하면 이 사람은 능히 여래를 환희하게 하는 것이 된다. 두 가지 공덕과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이 사람을 찬탄하시는 것이다. 3학을 닦는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르게 배우는 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의계학(衣戒學)ㆍ의심학(衣心學)ㆍ의혜학(衣慧學)이 그것이다. 이 3학에서 생기하는 위(位)는 인(忍)ㆍ명(名)ㆍ상(相)ㆍ세제일(世第一)ㆍ견지(見地)ㆍ수지(修地) 가운데 있다. 혹은 3업도(業道)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도분(道分)에 의해 3학을 세운다. 혹은 3장(藏)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3법신(法身)에 의해 3학을 세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명구(名句)나 자의(字義) 와 정행(正行)에서 마음이 명료하여 의혹이 없게 되므로 자재하여 다른 이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간략히 해석하면 이와 같다. 앞에서 설한 호에 의거한 정업(正業)ㆍ정어(正語)ㆍ정명(正命)에 준하여 다시 이 사람의 공덕을 해석한다.
024_0683_b_09L釋曰若人與如此等護相應此人能歡喜如來由二功德相應故是故諸佛讚歎此人修三學於諸佛正法正學有三謂依戒學ㆍ依心學ㆍ依慧學此三學生起位在忍名相ㆍ世第一ㆍ見地ㆍ修地中或依三業道立三學ㆍ或依道分立三學ㆍ或依三藏立三學ㆍ或依三法身立三學由此是人於名句字義及正行心明了無疑是故自在不繫屬他故說不看他面略釋如此因前所說護約正業ㆍ正語ㆍ正命更釋此人功德
게로 말하리라.

여덟 가지 계호(戒護)와 아흔여섯 가지 분별의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024_0683_b_20L偈曰八戒護九十六分別差別義相應
024_0683_c_02L
풀이하리라.
어떤 것이 여덟 가지 명료계(明了戒)인가? 도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고, 분별하면 아흔여섯 가지가 된다. 계의 근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이 그것이다. 어떻게 분별하여 여덟 가지가 되는가? 이 가운데 신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생을 여의고, 둘째는 투도를 여의고, 셋째는 사음을 여의고, 넷째는 비섭(非攝)을 여읜다.
구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어(妄語)를 여의고 둘째는 파어(破語)를 여의고 셋째는 악어(惡語)를 여의고 넷째는 비응어(非應語)를 여읜다. 이 여덟 가지의 업은 몸으로 말미암고, 입으로 말미암고,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 업을 자신이 받는 데에 스물네 가지가 있고, 다른 이가 받게 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다.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고,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데에도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스물넷을 합하면 아흔 여섯이 된다. 다시 몸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無瞋)ㆍ무치(無癡)의 선근에 의해 삿된 업을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업(正業)이라고 설한다. 입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ㆍ무치의 선근에 의해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어(正語)라고 한다. 몸과 입의 여덟 가지 삿된 업이 무탐(無貪)의 선근에 의해 여의면서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명(正命)이라 한다.
스스로 받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받게 하거나,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거나,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의 각각에 있는 스물네 가지를 성도(聖道)에 의거하여 이 여덟 가지 명료계로 분별하여 판별하고, 이것을 합하여 아흔여섯 가지로 한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계와 상응하는 것이다.
024_0683_b_21L釋曰云何八明了戒約道三分分別爲九十六戒本有二種謂身業ㆍ口業云何分別此爲八此中身業有四種一離殺生ㆍ二離偸盜ㆍ三離邪婬ㆍ四離非攝口業有四種一離妄語ㆍ二離破語ㆍ三離惡語ㆍ四離非應語此八種業身ㆍ由口ㆍ由心若自受有二十四若教他受亦有二十四若見他受行生隨喜心亦有二十四若自行先所受有二十四此四二十四合成九十六復次身四種邪業若由無瞋無癡善根所離成八說名正業口四種邪業若由無瞋無癡所離成八說名正語身口八邪業若由無貪所離成八名正命若自受ㆍ令他受ㆍ見他受行生隨喜ㆍ自行先所受各二十四約聖道分判此八明了戒合九十六是人與如此等戒相應
게로 말하리라.

21천(千)을 곱절로 더한 복하(福河)에
선법(善法)의 물을 흘려보내 더러움을 씻어 없앤다.
024_0683_c_16L偈曰倍二十一千福河流善法水洗除污
024_0684_a_02L
풀이하리라.
어떻게 21천을 배로 더한 복하가 4만2천의 복하(福河)가 되는가? 율 가운데 여래가 세우신 계에 420가지 있다. 이것은 바수두율(婆藪斗律)에 200계, 우바제사율(優波提舍律)에 121계, 비구니율에 99계로 되어 있다. 이 420계 가운데 하나하나의 계에 따라 각각 대중을 거두어 준다[攝僧]고 하는 등의 열 가지 공덕이 생기고, 그 하나하나의 공덕은 능히 열 가지 바른 법[正法]을 낳는다. 이른바 믿음[信] 등의 5근(根)과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 및 몸과 입의 두 가지 호(護)를 말하는데 모두 합하면 4만2천의 복하가 된다. 이 복하로 말미암아 항상 파계의 때를 잘 씻어내는데, 나머지 다른 뜻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024_0683_c_17L釋曰云何倍二十一千福河成四萬二千福河律中如來所立戒有四百二十於婆藪斗律有二百戒於優波提舍律有一百二十一戒於比丘尼律有九十九戒此四百二十戒中隨一一戒各能生攝僧等十種功德一一功德能生十種正法謂信等五根ㆍ無貪等三善根及身口二護合成四萬二千福由此福河恒能洗浣破戒垢污義在波羅提木叉論中應知

계의 다섯 가지 형상과 아홉 가지 비니(毘尼)를 해석한다.
024_0684_a_04L偈曰解戒五相九毘尼
024_0684_b_02L풀이하리라.
제불이 세우신 계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 가운데 다섯 가지 모습을 요별(了別)해야 한다. 첫째는 연기(緣起)이고, 둘째는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 셋째는 계를 세우는 것, 넷째는 확립된 계를 분별하는 것, 다섯째는 옳고 그른 것을 결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바라이(波羅夷)의 연기(緣起)란 비사리국(鞞舍離國)에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을 연기라고 한다.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수진나(須陳那) 비구이다. 입계(立界)는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학처에서 동명(同命)을 지득(至得)하고서 구족계를 받고, 아직 계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다시 음욕법을 행하되, 내지 암컷 축생에 이르기까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면 함께 머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확립된 계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비구의 성품이 되는가? 이른바 원득(圓得)ㆍ지득(至得)에 의하여 내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결판한다고 한 것은, 이 가운데 ‘비구는 세 곳[三處]2)에서 바라이를 범하였으므로 내지 이에 설계를 마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에는 모두 다섯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능히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의 이치를 요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九毘尼義]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아홉 가지인가? 첫째는 비구(比丘) 비니, 둘째 비구니(比丘尼) 비니, 셋째 2부(部) 비니, 넷째 죄(罪) 비니, 다섯째 혹(惑) 비니, 여섯째 유원(有願) 비니, 일곱째 무원(無願) 비니, 여덟째 일처(一處) 비니, 아홉째 일체처(一切處) 비니가 그것이다. 비구 비니란, 고의로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 비니에 속한다. 비구니 비니란, 혼자서 행하는 것[獨行]과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니 비니에 속한다.
024_0684_a_05L釋曰如諸佛所立戒於一一戒中應了別五相一緣起ㆍ二起緣起人ㆍ三立戒ㆍ四分別所立戒ㆍ五決判是非此中初波羅夷緣起於鞞舍離國由飢餓難事爲緣起起緣起人者是須陳那比丘立戒者若比丘共餘比丘於學處至得同命未捨戒不顯自身羸弱更行婬欲法乃至於雌畜生犯波羅夷無共住別所立戒者此中何者爲比丘性依圓得至得乃至由犯此罪不得共決判是非者此中比丘於三處犯波羅夷乃至說戒究竟於一一戒應知皆有五相若人能如理了別此五相此人必定能解九毘尼義何者爲九一ㆍ比丘毘尼二ㆍ比丘尼毘尼三ㆍ二部毘尼四ㆍ罪毘尼五ㆍ惑毘尼六ㆍ有願毘尼七ㆍ無願毘尼八ㆍ一處毘尼九ㆍ一切處毘尼比丘毘尼者如故意出不淨如此等相罪但屬比丘毘尼丘尼毘尼者如獨行如此等相罪屬比丘尼毘尼
2부 비니란, 2부의 학처(學處)에서 최초의 바라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2부 비니에 속한다. 죄 비니란,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는 여법하게 대치하여 제멸(除滅)하는 것을 말한다. 혹 비니란, 3계(界) 5부(部)의 혹과 9영단지(永斷智) 및 멸(滅)을 말한다. 유원 비니란, 열 가지 학처(學處)를 말한다. 무원 비니란, 바르게 갈마를 마칠 때 4만2천 가지의 학처가 아울러 일어나게 됨을 말한다. 일처 비니란, 수계하거나 목욕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일체처 비니란, 모든 때에 마땅히 학처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대로 이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5부(部)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024_0684_b_03L二部毘尼者是二部所學處如初波羅夷如此等相罪二部毘尼罪毘尼者八緣起所生諸如法對治除滅惑毘尼者三界五部或九永斷智及滅有願毘尼者十種學處無願毘尼者是正羯磨竟四萬二千學處竝起一處毘尼者如受戒洗浴等事一切處毘尼者一切時應共學處若人能如理了別此九毘尼義此人必定能解五部等
게로 말하리라.

죄의 오부(五部)와 여덟 가지 연기(緣起)를 요해하며
偈曰解罪五部八緣起
024_0684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를 설함에 다섯 부분이 있다. 바라이부(波羅夷部)에 16죄, 승가지시사부(僧伽胝施沙部)에 52죄, 바라일니가부(波羅逸羊逆反尼柯部)에 360죄, 파지제사니부(波胝提舍尼部)에 12죄가 있다. 4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의 죄들, 즉 공학대(共學對)와 바수두율(婆藪斗律)에서 설한 죄들은 모두 독가다부(獨柯多部)에 포함된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5부의 죄를 요별(了別)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기는 죄를 요해(了解)할 것이다.
죄가 생기는 원인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몸으로부터 생기고 입과 뜻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인데, 문을 닫고 아직 대계(大戒)를 받지 않은 사미 등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입으로 생기고 몸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위하여 설법을 하되 다섯 여섯 마디를 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뜻으로 생기고 몸과 입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마음속의 모든 죄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몸과 입으로 생기고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는 몸과 뜻으로 생기고 입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일부러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섯째는 입과 뜻으로 생기고 몸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염오심(染汚心)으로 여인을 대하여 음욕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는 것이니, 염오심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덟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앞 사람에 대하여 대망어(大妄語)를 하였으나 저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이 사람이 세 가지 방편으로 대치하였지만, 뒷날 저 사람이 만약 그 말을 따라 이해하면 이 사람은 곧 바라이(波羅夷)죄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고 여덟 가지 연기로 생기는 죄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곱 가지 죄취(罪聚)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024_0684_b_13L釋曰律中說罪有五部第一波羅夷部十六罪第二僧伽胝施沙部有五十二罪第三波羅逸羊逆反尼柯部有三百六十罪第四波胝提舍尼部有十二罪非四部所攝所餘諸罪共學對及婆藪斗律所說罪一切皆是第五獨柯多部攝若人能如理了別五部此人必定能解八緣起所生罪生起因有八種一ㆍ有罪從身生不從口意生如不閉戶共非大戒眠等二ㆍ有從口生不從身意生如善心爲女人說法過五六語等三ㆍ有從意生不道生從身口生如心地諸罪四ㆍ有從身口生不從意生如善心爲男女行婬使五ㆍ有從身意生不從口生如故心出不淨等六ㆍ有從口意生不從身生如染污心對女人說顯示婬欲語等七ㆍ有從身口意生如有染污心爲男女行婬使等八ㆍ有不從身口意生先對人說大妾語彼人不解此人已對治三方便後時彼人若追解其語此人卽得波羅夷罪若人能如理了別八緣起所生罪義此人必定能解七罪聚等義
게로 말하리라.

일곱 가지 죄취(罪聚)와 다섯 가지 포살(布薩)을 요해하고
024_0684_c_15L偈曰解七罪聚五布薩
024_0685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취(罪聚)를 말하는 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라이취(波羅夷聚)이니, 이른바 4바라이(波羅夷)이다. 둘째 승가지시사취(僧伽胝施沙聚)이니, 이른바 13승가지시사이다. 셋째 투란차야취(偸蘭遮耶聚)이니, 이른바 모든 이취불구분(二聚不具分)에서 생기는 투란차야이다. 넷째 니살기바라일니가취(尼薩耆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30니살기바라일니가이다. 다섯째 바라일니가(취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90바라일니가이다. 여섯째 바지제사니취(波胝提舍尼聚)이니, 이른바 4바지제사니이다. 일곱째 6취에 포함되는 죄와 6취불구분에서 생기는 죄와 학대(學對)하게 하는 이러한 일체는 과비니취(過毘尼聚)에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7죄취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라제목차포사타(波羅提木叉布沙他)를 해송(解誦)할 것이다.
포사타(布沙他)를 할 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바라제목차의 연기를 외우는 것이다. 둘째 4바라이까지 외우는 것이다. 셋째 13승가지시사까지 외우는 것이다. 넷째 2부정법(不定法)까지 외우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 외워서 나아가 계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다섯 가지 포사타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할 것이다.
024_0684_c_16L釋曰律中說罪聚有七一ㆍ波羅夷聚謂四波羅夷二ㆍ僧伽胝施沙謂十三僧伽胝施沙三ㆍ偸蘭遮耶謂一切三聚不具分所生偸蘭遮四ㆍ尼薩耆波羅逸尼柯聚謂三十尼薩耆波羅逸尼柯五ㆍ波羅逸尼柯謂九十波羅逸尼柯六ㆍ波胝提舍尼聚謂四波胝提舍尼七ㆍ非六聚所攝罪及六聚不具分所生罪及學對如此一切入過毘尼聚攝若人能如理了別七罪聚義此人必定能解誦波羅提木叉布沙他布沙他時說波羅提木叉有五種一ㆍ誦波羅提木叉緣起二ㆍ誦至四波羅夷三ㆍ誦至十三僧伽胝施沙四ㆍ誦至二不定法五ㆍ廣誦乃至戒盡若人如理能了別五布沙他義此人必定能解四失四得義
게로 말하리라.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하라.
024_0685_a_09L偈曰解四種失及四得
풀이하리라.
부처님의 정법 가운데 네 가지 잃음이 있다. 첫째는 계실(戒失)이요, 둘째는 행실(行失)이요, 셋째는 견실(見失)이요, 넷째는 명실(命失)이다. 이 네 가지 잃음의 승상(勝相)은 무엇인가? 이 계처(戒處)를 깨뜨린 파계인은 부처님의 정법 중에서 견제행(見諸行)을 수행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나니, 비유하면 나뭇잎이 시들어 노랗게 되면 나무에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계실(戒失)이라 한다. 행ㆍ견ㆍ명의 실상(失相)도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얻음이란, 이른바 계ㆍ행ㆍ견ㆍ명이 극히 청정하다. 그 청정은 5근을 체로 삼아 능히 3근3)을 감지하며, 이것과 저것의 지극히 청정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처를 만약 어떤 사람이 여실히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024_0685_a_10L釋曰於佛正法中有四種失一戒失ㆍ二行失ㆍ三見失ㆍ四命失此四失勝相云何是破戒處破戒人於佛正法中爲修見諦是人不可拔濟譬如樹葉已萎黃不得久住是名戒失行見命失相知亦爾四得者謂戒行見命極淸淨彼淸淨以五根爲體能感三根是彼極淸淨如前所說如此等處若人能如理了別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
게로 말하리라.

능히 죄의 삼각(三角)을 잘 간택하고
偈曰能善簡擇罪三角
024_0685_b_02L풀이하리라.
이 둘은 3각(三角:三聚)이라고도 하고 3도(道)라고도 한다. 둘이란 2부정을 말하는데 모든 죄의 3각ㆍ3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부정이란 이 중에 모든 죄에서 부정함인데 비유하면 부정의 취는 능히 모든 죄 가운데 모두 통하므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제4는 정(定)인데 이것은 부정(不定)이 모든 죄의 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부취(部聚)는 연기소생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 구족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스승은 말하기를 “이 2부정은 율의 근본 의취와 같고, 율의 나머지 문구는 모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이가 이 2부정 중에서 능히 율의 의취를 섭응(攝應)한다면 이 둘로부터 생기는 모든 죄가 모두 율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능히 죄의 3각을 잘 간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인 죄의 3각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능히 상(想)ㆍ진실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024_0685_a_20L釋曰此二或名三角ㆍ或名三道此二是二不定名諸罪三角三道故不定者此中諸罪不定譬如不定聚能通一切罪中故說不定譬如第四定是不定諸罪因故故名不定何以故一切罪部聚說緣起所生於中皆具足餘師說此二不定似律本義律餘文句皆爲釋此若人於二不定中能攝應律義從此二所生罪於律中能顯是名能善簡擇罪三角若人能如理了別罪三角義此人必定能解想眞實義
게로 말하리라.

상(想) 학처(學處)ㆍ진실(眞實) 학처 세움을 요해하며
偈曰解想眞實立學處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학처를 설함에 두 가지로 한다. 첫째는 상(想) 학처이고, 둘째는 진실(眞實) 학처이다. 다시 상진실(想眞實) 학처가 있다. 이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계를 범하면 저의 뜻을 관찰한 뒤에 바야흐로 분별한다. ‘이 죄는 상(想)에서 생기(生起)한 것인가, 진실에서 생기한 것인가, 상과 진실 두 가지에서 생기한 것인가?’ 이 가운데 첫 바라이(波羅夷)와 같은 것은 상이 있고 진실이 있다. 만약 사람이 어리석고 미친 법에 이르러 일부러 각촉(覺觸)하지 않거나, 혹은 올바로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촉미(觸味)를 맛보지 않고, 잘못된 도(道)에서 도상(道想)을 일으키며 도에서 비도상(非道想)을 일으켜 촉미를 맛보면 이 가운데 상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여자ㆍ남자ㆍ황문(黃門)ㆍ사람ㆍ비인(非人)ㆍ축생의 하문(下門)과 여근과 입 가운데서 전도(顚倒) 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중에 진실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이 도리로 말미암아 두 가지에서 죄를 판별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내가 지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에 모든 학처에 따른 상죄(想罪) 및 진실죄는 모두 이 뜻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글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히 말했다.
024_0685_b_09L釋曰律中說學處有二種一想學處ㆍ二眞實學處復有想眞實學處中若人犯一戒觀察彼意後方分別此罪從想生起ㆍ此罪從眞實生起ㆍ此罪從二生起此中如於初波羅夷想ㆍ有眞實若人至癡狂法故不覺觸ㆍ或由正思惟不噉觸味於非道起道想ㆍ於道起非道想噉觸味此中約想判罪於女男ㆍ黃門人ㆍ非人畜生ㆍ下門女根及口中起顚倒想此中約眞實判罪由此道理於二判罪亦爾於我所立波羅提木叉論中從一切學處罪及眞實罪悉攝顯在此義中爲離繁文是故略說
게로 말하리라.

자성과 입제(立制)의 소유계(所有戒)는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잘 해설하라.
024_0685_b_23L偈曰自性立制所有戒如理分別能解說
024_0685_c_02L풀이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죄와 진실죄이다. 이 죄문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세우신 학처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죄(性罪), 둘째는 제죄(制罪), 셋째는 이죄(二罪)이다. 이 가운데 성죄라는 것은, 만약 여기에서 신구의(身口意)의 악업에 소섭(所攝)되어 혹은 수혹(隨惑) 및 혹(惑) 등의 종류로 말미암아서 범하는 것이다. 다시 이 과범(過犯) 속에서 고의로 소섭함에는 염오법(染汚業)이 증장하므로 이 구유죄(俱有罪)와 함께 상속하여 흐르게 된다. 이것을 성죄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의 범하는 바가 다르거나, 혹은 계를 요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념(失念)하거나, 혹은 불고의(不故意)의 과범(過犯)이거나, 이 가운데 만약 혹(惑) 및 혹의 등류가 없고 또한 생각마다 증장하지 않는 것을 제죄(制罪)라고 이름한다. 만약 두 상을 구족하면 이것을 제성이죄(制性二罪)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학처의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024_0685_b_24L釋曰是前所說想罪ㆍ眞實罪由此罪門佛所立學處有三種一ㆍ性罪二ㆍ制罪三ㆍ二罪此中性罪者若是身口意惡業所攝或由隨惑及惑等流故犯復於此過犯中故意所攝有染污業增長與此俱有罪相續流是名性罪異此三因所犯或由不了別戒ㆍ或由失念ㆍ或由不故意過犯此中若無惑及或等流又無念念增長是名制罪若具二相是名制性二罪若人能如理了別此學處義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面
게로 말하리라.

이부(二部)의 짓는 업을 요별하고
024_0685_c_11L偈曰了別二部所作業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갈마를 말하는 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직 비구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니가 아니다. 둘째는 오직 비구니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가 아니다. 셋째는 비구, 비구니가 함께 갈마를 하는 것이다. 모든 처에서 대계(大戒)를 주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갈마이다. 화합하여 대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니갈마이다. 숙주(宿住)ㆍ마날다(摩捺乃達反多)ㆍ아회야나(阿悔也那) 등의 갈마와 모든 나머지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는 자부타부(自部他部)에서 이 비구갈마이다. 이러한 갈마에서 만약 비구니가 자부(自部)에서 지으면 또한 성립함을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이 세 가지 갈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파승인연(破僧因緣) 등의 의취를 잘 이해할 것이다.
024_0685_c_12L釋曰律中說羯磨有三種一ㆍ唯比丘羯磨非比丘尼二ㆍ唯比丘尼羯磨非比丘三ㆍ二部共羯磨一切處與大戒羯磨唯是比丘羯磨和合許受大戒羯磨唯是比丘尼羯磨宿住摩捺乃達反多ㆍ阿悔也那等羯磨所有餘白四等羯磨自部他部是比丘羯磨此等羯磨比丘尼於自部作亦得成若人能如理了別此三羯磨義此人必定能解破僧因緣等義
게로 말하리라.

파(破)ㆍ비파(非破)의 종류와 시기를 이해하며
024_0685_c_22L偈曰解破非破類及時
024_0686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네 가지가 있어서 능히 대중이 화합하는 인연을 깨뜨린다”라고 하셨는데 율에서 말하는 차제와 같다. 이 가운데 잘못된 법이란 다섯 가지 사도분(邪道分)4)이고, 법이란 다섯 가지 정도분(正道分)이다. 비비니(非毘尼)란 세 가지 사도분5)이고, 비니란 세 가지 정도분이다. 죄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고, 비죄(非罪)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에 따르는 것이다. 무겁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고, 둘째는 제지함[制]을 말미암는다. 가볍다[輕]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각기의 학처에 경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잔(有殘)이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무잔(無殘)이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불가치(不可治)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열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서 만약 자기가 범하고도 2변(邊)을 알지 못하면6) 대중이 정한 최악멸쟁갈마(最惡滅諍羯磨)와 이와 같은[如此]7) 이하를 의미한다. 등(等)은 이것을 번복하여 가치(可治)라고 이름한다. 거칠다[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범의(犯意)에 말미암는 것과 죄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비추(非麤)라고 한다.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며, 여래가 말씀하고 여래가 가르친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래가 지으신 것이고 익히신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신 것 및 익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래가 지으시거나 익히신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시고 익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열네 가지는 능파(能破)의 인연이다. 율 가운데 있는 열네 가지와 아비달마(阿毘達磨) 가운데의 열네 가지는 율과 아비달마 속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과 다른 것을 파의 인연이 아니다[非破因緣]라고 한다. 시기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난(問難)의 시기, 둘째는 승화합(僧和合)의 시기이다.
024_0685_c_23L釋曰律中佛說有十四能破僧和合因緣如律所說次第此中非法者五邪道分法者五正道分非毘尼者三邪道分毘尼者三正道分違如來所立制非罪者隨順如來所立制重者有二種一由罪ㆍ二由制輕亦爾各各學處應知輕重有殘者僧伽胝施沙等無殘者四波羅夷可治者四波羅夷ㆍ十三中隨一若已犯二邊不可知僧所立最惡滅諍羯如此等翻此名可治麤者有二種有由犯意ㆍ有由罪翻此名非麤非如來說ㆍ非如來教彼說是如來說ㆍ是如來教是如來說ㆍ是如來教彼說非如來說ㆍ非如來教是如來所作及所習彼說非如來所作及所習非如來所作及所習彼說是如來所作及所習如此等十四能破因緣律中十四ㆍ阿毘達磨中十四廣說在律中及阿毘達磨中應知異此名非破因緣時者有二種一問難時ㆍ二僧和合時
게로 말하리라.

소(小)ㆍ수소(隨小)ㆍ비소(非小)의 계를 이해하고
024_0686_a_20L解小隨小非小戒
024_0686_b_02L풀이하리라.
불세존께서 게를 세우심에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로 소계(小戒), 둘째로 수소계(隨小戒), 셋째로 비소계(非小戒)이다. 소계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수소계란 이것저것의 분(分)을 갖추지 않은 죄,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다시 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자성죄(自性罪)를 말하고, 수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모든 제죄(制罪)를 말하고,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를 말한다.
024_0686_a_21L釋曰佛世尊立戒有三品一小戒ㆍ二隨小戒ㆍ三非小戒小戒者僧伽胝施沙等隨小戒是彼不具分罪非小戒者四波羅復次小戒者諸戒中自性罪隨小戒者諸戒中所有制罪非小戒者波羅夷等
게로 말하리라.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여라.
偈曰了別入家正行方
풀이하리라.
집이란 세간에서 세운 것에 의지하여 백성이 모이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이 일을 간택한 뒤에 비로소 들어 갈 수 있다. 이른바 동계(同戒)를 말하고, 올바로 율 중의 위의를 행하는 지를 관찰하여 허리끈을 매고 승가지의 끈을 묶고 부처님께서 세우신 입취락계(入聚落戒)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사인처(死人處)에 가고자 함에는 과실을 살피며 화합승을 위하고자 함에 서로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의지(依止)를 받고, 언설(言說)을 간택하고, 공양의 청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녀야 한다. 이 가운데 천묘(天廟)ㆍ점사(占肆)ㆍ음녀처(淫女處)ㆍ출가녀(出嫁女)ㆍ외도(外道) 등의 처소는 잘 관찰하여 멀리 여의어야 한다.
024_0686_b_04L釋曰家者依世閒所立人民聚名家若比丘有因緣欲入家先簡擇此事後方得入謂白同戒ㆍ觀察正行律中威儀結腰繩ㆍ結僧伽胝紐佛所立入聚落戒皆應觀察爲行於死人處觀過失ㆍ爲和合僧ㆍ爲不相破ㆍ爲受依止ㆍ爲簡擇言說ㆍ爲有食請如此等事必定應憶持此中天廟ㆍ店肆ㆍ婬女處ㆍ出家女外道等處ㆍ應觀察遠離
게로 말하리라.

죄에 따른 세 가지 상기[從罪三上起]와
024_0686_b_13L偈曰善解從罪三上起
024_0686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말하기를 “만약 범죄처(犯罪處)에 떨어진다면 세 가지의 다시 상기(上起)하는 법이 있다. 첫째로 제사나(提舍那), 둘째로 천박갈마(淺薄羯磨), 셋째로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는 것과 대치호(對治護)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거해서 세 가지 상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제사나란 죄인(罪因) 및 연기의 체상과실(體相過失) 등을 요별하고 나서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에 여실히 현시하며 이치와 같이 대치호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친신인(親信人)이 말하기를 “그대는 죄를 보고서 아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보고서 안다”라고 하고, 말하기를 “미래에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다시 대치호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답하기를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사나라고 이름한다. 천박갈마란 혹 스스로 이 죄를 반연하여 염오심을 일으키거나 대치호를 받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혹 이 죄에서 시수(時數)를 기억하고, 혹은 사람에 대하여, 혹 스님들에 대하여 앞과 같이 갖추어 말하는 것을 천박갈마라고 한다.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란 올바르게 사유하여 무상인(無常因) 등의 경계를 간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혹은 탐욕을 여의고 혹은 성도(聖道)의 과를 얻는 것을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비달마장(阿毘達磨藏)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6_b_14L釋曰律中說墮犯罪處有三種更上起法一提舍那ㆍ二淺薄羯磨ㆍ三壞一切罪方法遮相續及生對治護立三種上起舍那者了別罪因及緣起體相過失已於可親信人邊如實顯示ㆍ如理求受對治護親信人云汝見知罪不見知於未來莫更犯善哉汝必應更受持對治護善哉是名提舍淺薄羯磨者或自緣此罪起厭惡及起受對治護心或於此罪不憶時數或對人或對僧如前具說是名淺薄羯磨壞一切罪方法者正思惟簡擇無常因等境界由此或得離欲ㆍ或得聖道果是名壞一切罪方法阿毘達磨藏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여라.
024_0686_c_06L偈曰三顯示說罪方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치와 같이 세 가지 상기법을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덮어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대중의 처소이고, 둘째는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이며, 셋째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에도, 상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내는 것 역시 세 가지가 있다.
024_0686_c_07L釋曰若人能如理了別三種上起法此人必定能解三種顯示說罪方顯示方者自心不覆藏ㆍ於他說可解語顯示此罪此有三處一於大衆所ㆍ二於可親信人邊ㆍ三由自心正思分別如上起有三示亦有三
게로 말하리라.

입계(立戒)와 연기(緣起)의 줄어듦[減]과 길어짐[長]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한다.
024_0686_c_13L偈曰立戒緣起減長等依文善能分別廣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의연기(依緣起)와 제계(制戒)에 연유하여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제계하여 의지(依止)보다 길어지거나, 의지와 동등하거나, 의지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의지하여서 제계보다 길어지거나, 제계와 동등하거나, 제계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은 율에 널리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6_c_14L釋曰律中由依緣起及制戒有三差別有制戒長依止ㆍ有等依止ㆍ有減依止有依止長制戒ㆍ有等制戒ㆍ有減制戒此義如律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죄와 비죄(非罪)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율과 비담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를 잘 요해하고
024_0686_c_18L偈曰罪及非罪佛所記律毘曇之所判善解一一罪非罪
024_0687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와 비죄를 판별하는 데에 각각 두 가지가 있다. 죄의 두 가지는 유기(有記)와 무기(無記)이니, 비죄 또한 그러하여 유기와 무기이다. 이 사람은 이치와 같이 능히 이 두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별의(別義)로 연유하여 마땅히 죄와 비죄를 요별하여야 하나니, 아비달마 중에 말한 것과 같다. 요별성(了別性)에 말미암고 계(界)에 말미암고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등의 차별이 있나니 경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죄는 선ㆍ악ㆍ무기여서 혹은 악이고, 혹은 유부무기(有覆無記)이며, 혹은 자성무기(自性無記)이다. 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욕계의 섭(攝)이다. 유류(有流)와 무류(無流)에서는 유류이다. 심법(心法)과 비심법(非心法)에서는 비심법이다. 마음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심(心)과 불수심(不隨心)에서는 수(隨)와 불수(不隨)가 있는데, 만약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남은 수심이고 나머지는 수심이 아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남도 또한 그러하다.
유색(有色)과 무색(無色)에서는 비색비무색(非色非無色)이다. 유교(有敎)와 무교(無敎)에서는 혹은 유교이고 혹은 무교이다. 유연연(有緣緣)과 무연연(無緣緣)에서는 무연연이다. 업과 비업에서는 업이다. 업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업(隨業)과 여업(與業)이 함께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선업과보(先業果報)와 비선업과보에서는 비선업과보이다. 응수(應修)와 불응수에서는 불응수이다. 응지(應知)와 불응지에서는 응지이며, 가증(可證)과 불가증에서는 가증이고, 가유지(可由智)와 불가유지에서는 가유지이며, 가유신(可由身)과 불가유신에서는 불가유신이고, 가감(加減)과 불가감에서는 가감이어서 견(見)과 수(修)에 말미암는 것이다. 죄를 판별하는 것과 같이 비죄(非罪)를 판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요별성(了別性)과 계(界)와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것이다.
024_0686_c_19L釋曰律中判罪非罪各有二種罪二或有記ㆍ或無記非罪亦爾有記ㆍ無此人如理能解此二復次由別義應了別罪非罪如阿毘達磨中說了別性由界ㆍ由滅次第等差別如文罪爲善惡無記ㆍ或惡或有覆無記ㆍ或自性無記爲欲界ㆍ色界ㆍ無色界攝欲界攝爲有流ㆍ無流ㆍ有流爲心法ㆍ非心法非心法爲與心相應ㆍ不相應相應爲隨心ㆍ不隨心有隨ㆍ不隨若觀心生生是隨心餘非隨心與心俱起亦爾爲有色ㆍ無色ㆍ非色非無色爲有教ㆍ無教ㆍ或有教或無教有緣緣ㆍ無緣無緣緣爲業ㆍ非業與業相應ㆍ不相應不相應隨業與業俱起亦爾先業果報ㆍ非先業果報非先業果報應修ㆍ不應修不應修應知ㆍ不應知可證ㆍ不可證可證可由智不可由可滅ㆍ不可滅可滅由見及修如判判非罪亦爾由了別性ㆍ界ㆍ滅次第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상기죄(上起罪)의 다섯 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여라.
024_0687_a_17L偈曰及上起罪五種方
024_0687_b_02L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방법이란,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를 범하여 그 죄에서 벗어남을 구하고자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제사나(提舍那)갈마를 지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다섯 가지 상기(上起) 방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난 뒤에 갈마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다. 첫째로 승가지시사죄상을 살펴보고, 둘째로 사람을 간택하여 장죄(藏罪)와 불장죄상(不藏罪相)을 알며, 셋째로 업취학처(業聚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4부등중(部等衆)8)을 간택하고, 넷째로 업상응학처(業相應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를 행하여, 다섯째로 열세 가지 승가지시사 가운데 하루 낮과 밤 등의 장부장(藏不藏)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장(有藏)ㆍ무장(無藏) 등의 땅에 숙주(宿住)와 마날다(摩捺多) 등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승가지시사죄상이란, 고의로 부정한 것을 내는 죄[故意出不淨罪] 가운데서 근본상(根本相)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대비구계를 받았거나, 만약 여래가 이미 이 계를 제정하셨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심이 있어서 부정을 흘려내기를 구하거나, 만약 방편으로 이미 남근 주위를 드러내거나, 만약 부정(不淨)을 이미 유출하였거나, 만약 미혹한 열기[感熱]가 이미 식었거나, 만약 유출하고서 촉락(觸樂)이 이미 생겼거나 하면 이 사람은 곧 승가지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간략히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갖춘 모습[具相]은 바라제목차론에 말한 것과 같다. 부장상(覆藏相)이란, 만약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 가운데서 승가지시사죄의 소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상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마음 없이 하룻밤을 감춰 두면 이 사람에게 이 죄가 이미 감춰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혹하여 비죄의 소견을 일으켜 이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장갈마취(藏羯磨聚:覆藏羯磨)를 입으려 하지 않는다. 갈마상응의 숙주(宿住) 등의 지(地)는 율본의 경문에 널리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말했다.
024_0687_a_18L釋曰五方如人犯僧伽胝施沙罪求得出離若人欲爲彼作提舍那羯磨此人必定應先憶持五種上起方法後作羯一觀僧伽胝施沙罪相二爲簡擇人知藏罪不藏罪相三觀業聚學處爲簡擇四部等衆四觀業相應學處爲行白四等羯磨五觀於十三僧伽胝施沙中一日夜等藏不藏爲顯有藏無藏等ㆍ地立宿住摩捺多等此中僧伽胝施沙罪相者於故意出不淨罪中根本相若人已受大比丘戒ㆍ若如來已制此戒ㆍ若人不至癡法ㆍ若人有欲心求出不淨若方便已顯於男根邊若不淨已出ㆍ若惑熱已息ㆍ若出觸樂已生此人則犯僧伽胝施沙罪於餘略說相亦如此應知具相如波羅提木叉論說覆藏相者若人於僧伽胝施沙罪中起僧伽胝施沙罪見不欲從彼上起由無發露心藏一夜於此人此罪已被藏若人不知不憶或疑惑起非罪見故藏此罪不被藏羯磨聚羯磨相應宿住等地如律本文廣說應知此中爲離繁文是故略
게로 말하리라.

버리는 것의 네 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偈曰善解棄捨四種類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네 가지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째로 아직 짓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둘째로 아직 짓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며, 셋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넷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024_0687_b_19L釋曰律中佛聽許比丘四種棄捨一由未作棄捨未作ㆍ二由未作棄捨已作ㆍ三由已作棄捨未作ㆍ四由已作棄捨已作
게로 말하리라.
삼의(三衣)와 여섯 가지 연민(憐愍)을 잘 요해하며
024_0687_b_22L偈曰善解三衣六憐愍
024_0687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여섯 종류의 3의를 떠나지 않는 이익을 말씀하셨다. 첫째로 스님들이 화합하여 함께 갈마를 허락하는 것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치나의(迦絺那衣)에 주거하여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는 소작(所作)이고, 둘은 행로인(行路人)이나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승화합의 소작이다. 둘째는 의지소작(依地所作)이니 포살상응학처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불리소작(不離所作)이니 피사연다루(皮闍延多樓)와 염부제(剡浮提) 등의 처소에서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원장소작(垣牆所作)이니 이른바 승가람마(僧伽藍摩) 및 사사(寺舍) 가운데서 전차방편(轉車方便)의 나타난 바와 같다. 다섯째는 노지(露地)에 의거하는 소작이니, 비구가 길을 감에 마흔아홉 궁소도(弓所度)의 처소에 상대하여 땅에 덮고, 몸을 바로 하여 팔을 펴고 옷을 비스듬히 하여 각 한쪽 모서리를 잡아서 상(相) 및 불리의(不離衣)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로 주처시절소작(住處時節所作)이니 안거(安居) 학처 가운데 널리 말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시 소변(小便) 등의 소핍사(所逼事) 중에 다른 가행난(加行難)으로 말미암은 소작이 있는데 이것을 3의처(衣處)에 있어서의 연민이라고 이름한다. 이 뜻은 전차(轉車)에 말미암은 계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7_b_23L釋曰律中佛許六種不離三衣利益一ㆍ僧和合同許羯磨所作此有二種一約迦絺那衣僧和合所作ㆍ二爲行路人及有病人僧和合所作二衣地所作如布薩相應學處中說三ㆍ不離所作於皮闍延多樓及剡浮提等所四ㆍ垣牆所作謂僧伽藍摩及寺舍中如轉車方便所顯五ㆍ約露地所作如比丘行路四十九弓所度處相對覆地身申臂斜衣各捉一角若相及許不離衣六ㆍ住處時節所作於安居學處中廣說應知復次小便等所逼事中由他加行難所作是名於三衣處憐此義由轉車戒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율 가운데의 네 가지 죄를 분별하고
024_0687_c_14L分別律中四種罪
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모든 죄는 모두 이 가운데 다 포섭된다. 죄가 있어 연기동(緣起同)에 말미암고 죄동(罪同)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지 않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죄와 연기의 학처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4_0687_c_15L釋曰律中說罪有四種一切罪皆入此中攝有罪由緣起同不由罪同有罪由罪同不由緣起同有罪由罪同亦由緣起同有罪不由罪同亦不由緣起同此義於罪緣起學處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여섯 가지 계에서 네 가지 친응(親應)을 요해하라.
024_0687_c_20L偈曰於六戒解四親應
024_0688_a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학처 가운데서 여섯 가지 학처가 있으니 두 가지 일을 행하여야 바야흐로 청정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차제(時間次第)이고, 둘째는 죄간차제(罪間次第)이다. 이른바 열흘이 지나도록 장의(長衣)를 쌓아 두거나, 열흘이 지나도록 장발(長鉢)을 쌓아 두거나, 소(蘇) 등을 들거나, 여름 욕의[夏月浴衣], 유난시의(有難時衣), 친척이 아닌 비구니[非親比丘尼]가 보시하는 옷을 받는 것, 이 여섯 가지에는 두 가지 상응(相應)이 있다. 이른바 물(物) 상응과 죄(罪) 상응이다. 나머지 스물네 가지는 다만 죄 상응만 있고 물 상응은 없다. 이 가운데서는 오직 죄를 간여하고 물(物)을 간여하지 않는다. 먼저 물을 버리고 뒤에 멸죄를 드러내어 말한다. 친(親) 상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母)와 모친에 따른 상응, 둘째는 모와 부친에 따른 상응, 셋째는 부(父)와 부친에 따른 상응, 넷째는 부와 부친에 따른 상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학처 가운데서 명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024_0687_c_21L釋曰於三十學處中有六學處行二事方淨一時閒次第ㆍ二罪閒次第謂過十日畜長衣ㆍ過十日畜長鉢ㆍ擧酥等ㆍ夏月浴衣ㆍ有難施衣ㆍ受非親比丘尼施衣此六有二種相應謂物相應ㆍ罪相應餘二十四但罪相應ㆍ無物相應於中唯閒罪不閒物先捨物後方顯說滅罪親相應有四一從母母親相應二從母父親相應三從父母親相應四從父父親相應若人於此處中明了此人於律則明了
게로 말하리라.

일곱 가지 의타(依他)에서 원덕(圓德)을 얻고
두 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相)을 요별하며
024_0688_a_09L偈曰於七依他得圓德釋二圓德了別相
풀이하리라.
율 중에 의타(依他) 원덕을 말하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 먼저 비구에게는 네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善來比丘)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삼귀(三歸)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약갈마(略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넷째는 광갈마(廣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비구니에게는 세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견사(遣使)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광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독각유량공덕지득(獨覺有量功德至得)과 제불세존무량공덕바라밀지득(諸佛世尊無量功德波羅密至得)을 합하여 아홉 가지 원덕이다.
024_0688_a_10L釋曰律中說依他圓德有七種比丘有四種圓德由善來比丘方得ㆍ二由受三歸方得ㆍ三由略羯磨方得ㆍ四由廣羯磨方得比丘尼有三種圓德一由善來比丘尼方得ㆍ二由遣使方得ㆍ三由廣羯磨方得獨覺有量功德至得諸佛世尊無量功德波羅蜜至得合有九種圓
게로 말하리라.

여섯 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不實語]을 잘 요해하고
偈曰善解五種不實語
풀이하리라.
경계(境界)와 고의(故意)로 말미암아 부실어를 차별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생기게 하는 것, 둘째는 능히 승가지시사죄(僧伽胝施沙罪)를 생기게 하는 것, 셋째는 능히 투란차야죄(偸蘭遮耶罪)를 생기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바라일니가죄(波羅逸尼柯罪)를 생기게 하는 것, 다섯째는 능히 독가다죄(獨柯多罪)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그 자성을 잘 판별하여야 한다.
024_0688_a_18L釋曰由境界故意差別不實語有五種能生波羅夷罪ㆍ二能生僧伽胝施沙罪ㆍ三能生偸蘭遮耶罪ㆍ四能生波羅逸尼柯罪ㆍ五能生獨柯多罪此五應依律判其自性
게로 말하리라.

법의 자성(自性)과 수습류(修習類)를 알아야 한다.
024_0688_a_23L偈曰知法自性修習類
024_0688_b_02L풀이하리라.
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법, 둘째는 수습류법이다. 자성법이란, 가행(加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재출(載出)할 수 없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체가 바로 욕계법이다. 색계법과 무색계법도 본질로부터 재출할 수 없다면 또한 자성법이다. 수습류법이란 색계정과 무색계정에서 담미(噉味)하는 바가 아니며, 혹은 무류법(無流法) 가운데 심과 심상응의 모든 법과 정도(定道)에서 5신통[五通道]ㆍ명상(名想)ㆍ상상(相想)ㆍ세제일법(世第一法)ㆍ유각분심(有覺分心) 등이 이 마음과 상응하는 법이다. 이 나머지 상응법의 일분(一分)ㆍ계의 일분ㆍ선근의 일분ㆍ제호(諸護)의 일분ㆍ가행의 일분ㆍ신경안(身輕安)의 일분ㆍ무핍락(無逼樂)의 일분ㆍ수득천안천이제경계(修得天眼天耳諸境界)의 일분ㆍ자재의 일분ㆍ해탈의 일분ㆍ출리의 일분ㆍ도통(道通)의 일분ㆍ일체지의 일분ㆍ비일체지의 일분ㆍ제입(制入)의 무상정멸심정열반지득(無想定滅心定涅槃至得)이다. 모든 법을 수득(修得)하고자 하는 자는 반류(伴類)의 지득(至得)이다. 나머지 다른 스승이 설하는 것은 ‘상리(相離)의 일분ㆍ무실(無失)의 일분ㆍ정취(定聚)의 일분ㆍ명상출리기사(名相出離棄捨)ㆍ열반지득(涅槃至得) 등 이와 같은 것을 수습류법이라고 이름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성법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성법 및 수습류법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 있어서 명료해져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024_0688_a_24L釋曰法有二種一自性法ㆍ二修習類法自性法者有法非加行所不能載出自界故此一切定是欲界法色ㆍ無色界法若不能載出自界亦是自性法修習類法者於色ㆍ無色界定非所噉味或於無流法中心與心相應諸法於定道ㆍ五通道名想相世第一法有覺分心與此心相應是所餘相應法一分ㆍ戒一分ㆍ善根一分ㆍ諸護一分ㆍ加行一分ㆍ身輕安一分ㆍ無逼樂一分ㆍ修得天眼天耳諸境界一分ㆍ自在一分ㆍ解脫一分ㆍ出離一分ㆍ身通一分ㆍ一切智一分ㆍ非一切智一分制入無想定滅心定涅槃至得修得諸法老伴類至得有餘師說離一分ㆍ無失一分ㆍ定聚一分名相出離棄捨涅槃至得如此等名修習類所餘皆名自性法若人解自性法及修習類法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面
게로 말하리라.

능히 네 가지 수명연(受命緣)을 요해하고
偈曰能解四種受命緣
024_0688_c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음식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발우를 펴면서 마음에 다른 일을 반연하고 다른 이가 베푸는 음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본(本) 율에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이 비구에게 베풀 때 비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본 율에 있는 것과 같다. 셋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는 것이니, 만약에 비구의 몸과 마음이 평등하여 보시하는 음식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비구에게 건네주는 것을 막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혹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어 계상(界相)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경계 중에 두면 이것이 곧 그가 받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나머지 모든 문구는 자세히 설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게로 말하리라.
024_0688_b_20L律中說受攝飮食有四種一ㆍ身受非心受如律文若比丘申鉢心緣別事受他施飮食廣說如本二ㆍ有心受非身受如律文若人送飮食施此比丘比丘心受攝以屬己廣說如本三ㆍ有身心俱受若比丘身心平等欲得所施飮食行施人至比丘邊度與比丘非所遮四ㆍ非身心受如律文若比丘或以腳指ㆍ或以手指畫地作界相人送飮食置界中此卽被受餘一切文句從廣道應知
능히 받음의 다섯 가지 분을 성취하며
024_0688_c_08L偈曰能成就受五種分
풀이하리라.
5분(分)이 있어서 능히 음식을 수섭(受攝)하는 것을 성취한다. 첫째는 능수(能受), 둘째는 능령수(能令受), 셋째는 물(物), 넷째는 처소, 다섯째는 변(邊)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수란,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자성에 머물러 구하여 얻고 이곳에 있는 것이다. 능령수란, 비구 및 배움을 주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ㆍ비인ㆍ축생 가운데 낱낱의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만약 능히 이 뜻을 요해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이 물건은 내가 마땅히 비구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한다. 물건이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시량(依時量), 둘째는 의경량(依更量), 셋째는 의칠일량(依七日量), 넷째는 의일기량(依一期量), 다섯째는 의대개량(依大開量)인데 이 다섯 가지는 모든 물체를 포섭하여 다하는 것이다. 처소란, 땅 및 물이다. 변에 이른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변(身邊)에 이르는 것, 둘째는 물변(物邊)에 이르는 것, 셋째는 기변(器邊)에 이르는 것이니, 수식계(受食戒)를 제정하는 중에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8_c_09L釋曰有五分能成就受攝飮食一能受ㆍ二能令受ㆍ三物ㆍ四處所ㆍ五至邊此中能受者具戒比丘住於自性求得在此處能令受者除比丘及與學餘人非人畜生中隨一被教不被教若有能解此義謂此物我應施比丘物者有五種一依時量ㆍ二依更量ㆍ三依七日量ㆍ四依一期量ㆍ五依大開量此五攝一切物皆盡處所者地及水至邊者有三種一至身邊ㆍ二至物邊ㆍ三至器邊如制受食戒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잔식법(殘食法)을 짓는 데에 열 가지가 있으니
각각 잘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024_0688_c_20L偈曰作殘食法有十種各能解行彼方
024_0689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잔식을 말하는 데에 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인잔(病人殘), 둘째는 비병인잔(非病人殘), 셋째는 등분잔(等分殘), 넷째는 비등분잔(非等分殘), 다섯째는 가행소작(加行所作), 여섯째는 비가행소작(非加行所作), 일곱째는 차식인소작(遮食人所作), 비차식인소작(非遮食人所作), 아홉째는 자소작(自所作), 열째는 사비구소작(使比丘所作)이다. 이 뜻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88_c_21L釋曰律中說殘食有十種一病人殘ㆍ二非病人殘ㆍ三等分殘ㆍ四非等分殘ㆍ五加行所作ㆍ六非加行所作ㆍ七遮食人所作ㆍ八非遮食人所作ㆍ九自所作ㆍ十使比丘所作義如廣說道應知若人能解此義此人於律則明了
게로 말하리라.

능히 일곱 가지 실수인(失受因)과
024_0689_a_04L偈曰能解七種失受
풀이하리라.
불법 가운데 물건에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수섭(受攝)을 잃는 인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의기사(決意棄捨), 둘째는 타핍탈(他逼奪), 셋째는 소변이(所變異), 넷째는 도이성(度異性), 다섯째는 사계(捨戒), 여섯째는 사명(捨命), 일곱째는 정법멸몰(正法滅沒)이다.
결의기사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버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타핍탈이란, 만약 자기의 동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핍탈하는 것이다. 변이란, 성스러운 통혜(通慧)를 사용하여 별물(別物)로 변이하게 하여 별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도이성이란, 남자가 바뀌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사계란, 이 물건을 먼저 이 비구가 받고, 뒤에 비구계를 버리더라도 오히려 거두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면 이 물건은 본수(本受)를 잃는 것이 된다. 사명이란, 모든 퇴실(退失)에 준하기 때문에 실수(失受)라고 말하고, 모든 멸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받는 것 또한 잃는다. 정법멸몰이란, 이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섬부주에 있으면서 인도(人道)의 섭(攝)에 들거나, 혹은 계를 갖추거나, 혹은 계를 갖추지 않더라도 무량의 수명이 있는 자 등이 없거나, 전이유생(轉易有生)의 성인무부일(聖人無復一)로서 있는 것이 없으면, 이때 정법이 멸몰하게 된다. 이 일곱 가지 인연에 연유하는 일체의 수섭(受攝)은 모두 사절해야 한다.
024_0689_a_05L釋曰佛法中物有二種謂淨ㆍ不失受攝因緣有七種一決意棄捨ㆍ二他逼奪ㆍ三所變異ㆍ四度異性ㆍ五捨戒ㆍ六捨命ㆍ七正法滅沒決意棄捨者若人不用此物決意棄捨與他他逼奪者若異自同類人爲屬己故逼奪變異者用聖通慧變異別物令成別度異性者轉男成女捨戒者此物先是比丘受後捨比丘戒猶攝屬己此物失本受捨命者約一切退失故說失受由一切滅失故受亦失正法滅沒者是時中若無一人生在剡浮洲中入人道攝或具戒或不具戒量壽命及轉易有生聖人無復一在此時正法已滅沒由此七因緣一切受攝皆謝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세 가지의 촉동(觸動)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요해해야 한다.
偈曰及三觸動未受食
풀이하리라.
만약 감식물(堪食物)로서 아직 받지 못하는 촉동(觸動)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혹은 드는 것[或擧], 둘째는 혹은 내리는 것, 셋째는 혹은 전전하는 것이다. 이 촉동은 잘 살펴야 하고, 이 사람이 결로서 사용하는 것이면 바야흐로 잘 분별해야 한다.
024_0689_a_20L釋曰若堪食物未受觸動有三種或擧ㆍ二或下ㆍ三或轉此觸動須觀此人決意用方可分別
게로 말하리라.

다섯 가지 비성식(非成食)과
024_0689_a_23L偈曰了別五種非成食
024_0689_b_02L풀이하리라.
비성식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연이 있어서 넉 달 동안의 청을 받은 음식, 둘째는 집 주위에 청한 구족하지 않은 음식, 셋째는 교화하여 얻은 음식, 넷째는 상식(常食), 다섯째는 연민식(憐愍食)이다. 이런 음식은 차제전식(次第傳食)에 구애되지 않는다.
024_0689_a_24L釋曰非成食有五種有因緣受四月請食ㆍ二家邊請不具足食ㆍ三教化得食ㆍ四常食ㆍ五憐愍食此食不㝵次第傳食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사마(四摩)의 잃음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요별하라.
024_0689_b_04L偈曰及四摩失有五種
풀이하리라.
별주(別住)에 열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원별주(長圓別住), 둘째는 사각별주(四角別住), 셋째는 수파별주(水波別住), 넷째는 산별주(山別住), 다섯째는 암별주(巖別住), 여섯째는 반월별주(半月別住), 일곱째는 자성별주(自性別住), 여덟째는 위륜별주(圍輪別住), 아홉째는 일문별주(一門別住), 열째는 방토별주(方土別住), 열한째는 사상별주(四相別住), 열둘째는 승별주(繩別住), 열셋째는 비구니별주(比丘尼別住), 열넷째는 우바새별주(優婆塞別住), 열다섯째는 이장별주(蘺牆別住), 열여섯째는 만원별주(滿圓別住), 열일곱째는 전광별주(癲狂別住)이다.
이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국토를 파(破)하고, 둘째는 승가람마를 파하고, 셋째는 별주상접(別住相接)하여 일상(一相)으로 하고, 넷째는 별주의 반, 본 별주를 지나며, 다섯째는 별주로써 별주를 위요(圍遶)하는 것이다. 포살상응멸(布薩相應滅)을 제정한 것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해질 것이다.
024_0689_b_05L釋曰別住有十七種長圓別住ㆍ二四角別住ㆍ三水波別住ㆍ四山別住ㆍ五巖別住ㆍ六半月別住ㆍ七自性別住ㆍ八圍輪別住ㆍ九一門別住ㆍ十方土別住ㆍ十一四廂別住ㆍ十二二繩別住ㆍ十三比丘尼別住ㆍ十四優婆塞別住ㆍ十五籬牆別住ㆍ十六滿圓別住ㆍ十七癲狂別住此中有五種過失一破國土ㆍ二破僧伽藍摩ㆍ三別住相接爲一相ㆍ四別住半過本別住ㆍ五以別住圍繞別住於制布薩相應滅中廣說應知若人能解此義此人於律則明了
게로 말하리라.

칠일연(七日緣)과 유난연(有難緣)과
수의연(隨意緣)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구품류(九品類)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024_0689_b_17L偈曰七日有難隨意行解三種九品類
024_0689_c_02L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름 안거(安倨)를 하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분별이 있다. 아홉 가지란, 첫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七日) 인연을 이루고 후에 다시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후에 유난(有難)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일곱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덟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아홉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게로 말하리라.
024_0689_b_18L釋曰若人受夏月安居行出界外於此人有九種分別九種者一ㆍ有事先成七日因緣後更成七日因緣二ㆍ有事先成七日因緣後成有難因緣三ㆍ有事先成七日因後成隨意因緣四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更成有難因緣五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成七日因緣六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成隨意因緣七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更成隨意因緣八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成七日因緣九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成有難因
다섯 가지가 능히 하주(夏住)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偈曰解五能成夏住因
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여름 안거를 성취한다. 다섯 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처소유부(處所有覆), 둘째는 하초십육일(夏初十六日), 셋째는 동쪽이 이미 붉어졌을 때 [東方已赤], 넷째는 어떤 사람이 별주 중에 있을 때 안거심(安倨心)을 일으키는 것, 다섯째는 이 유부(有覆)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없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지면 여름 안거를 곧 성취하게 된다.
024_0689_c_06L釋曰由五種因緣夏月安居得成五種因緣者一若處所有覆ㆍ二若夏初十六日ㆍ三若東方已赤ㆍ四若人在別住中起安居心ㆍ五若此有覆中無五種過夏月安居則成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하주(夏住)의 여덟 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여라.
024_0689_c_11L偈曰及解夏住八種難
풀이하리라.
만약 이미 하월 안거를 받았는데 8난(難) 인연이 있게 되면 안거를 버리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첫째는 왕난(王難), 둘째는 도적난(盜賊難), 셋째는 인난(人難), 넷째는 비인난(非人難), 다섯째는 흉행난(胸行難), 여섯째는 화난(火難), 일곱째는 수난(水難), 여덟째는 범행난(梵行難)이다. 이 뜻은 하주를 제정한 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9_c_12L釋曰若人已受夏月安居有八難因緣令棄捨安居而不犯罪一王難ㆍ二賊難ㆍ三人難ㆍ四非人難ㆍ五胸行難ㆍ六火難ㆍ七水難ㆍ八梵行難義於制夏住戒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백사(白四) 등의 다섯 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024_0689_c_16L偈曰於白四等五羯磨了別功德及過失
024_0690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모든 갈마를 말하는 데에 오직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백갈마(單白羯磨), 둘째는 중간갈마(中間羯磨), 셋째는 백이갈마(百二羯磨), 넷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 다섯째는 소작상모갈마(所作相貌羯磨)이다. 이 가운데 단 한 차례 사뢰고 갈마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단백갈마라고 한다. 사뢰기 한 번과 갈마 한 번을 한다면 중간갈마[求聽羯磨]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한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이갈마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세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사갈마라고 한다. ‘이 일은 반드시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양과 시간 가운데 일과 때를 결정하는 것을 소작상모갈마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백이와 백사의 두 갈마는 4부(部) 등에서는 비구중이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짓지 못한다. 나머지의 갈마는 스님들이 세 사람 이상일 때 지으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갈마에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갈마과실(羯磨過失), 둘째는 중과실(衆過失), 셋째는 인과실(人過失), 넷째는 작자과실(作者過失), 다섯째는 별주과실(別住過失)이다. 이 다섯 가지를 돌이키면 다섯 가지 덕이 된다. 이 뜻은 갈마상응계(羯磨相應戒)를 제정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9_c_17L釋曰律中說一切羯磨唯有五種單白羯磨ㆍ二中閒羯磨ㆍ三白二羯磨ㆍ四白四羯磨ㆍ五所作相貌羯磨此中若但一白不說羯磨言名單白羯磨若白一分ㆍ羯磨一分名中閒羯磨一白說ㆍ一羯磨言名白二羯磨若一白說ㆍ三羯磨言名白四羯磨此事必定應作如此量時中決事及時名所作相貌羯磨此中白二ㆍ白四二羯磨四部等比丘衆必定應作餘人不得所餘羯磨僧及三人等若作亦得此五羯磨有五種過失一羯磨過失ㆍ二衆過失ㆍ三人過失ㆍ四作者過失ㆍ五別住過失翻此五成五德此義於制羯磨相應戒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차(遮)의 네 가지 학처(學處)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잘 요해하고 있어야 한다.
024_0690_a_09L偈曰於遮四種學處中善解佛意爲立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차(遮)를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차(永遮)이니, 네 가지 바라이와 같은 것이다, 나머지 여러 계에 있어서도 만약 일향(一向)의 개(開)9)가 없을 때는 그것도 또한 영차이다. 둘째는 차소대치(遮所對治)이니, 율문에 ‘비구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여법의 연민[如法憐愍]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다. 여법이란, 불범계(不犯戒)ㆍ정명(淨命)ㆍ정행(正行)ㆍ정견(正見)과 나머지 이러한 류와 같은 허락된 차[許遮]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셋째는 차동분(遮同分)이니, 율문에 ‘방사(房舍)는 어떠한 모습인가? 만약 이곳에서 네 가지 위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네 가지 위의를 행하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얻는다. 혹은 수공(樹空), 혹은 산암(山巖), 혹은 석음(石陰) 등에서도 그곳에서 행하는 방사소섭(房舍所攝)은 같다. 넷째는 상사차(相似遮)이니, 율 중의 게송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행에서, 모든 상사(相似)에서 이렇게 간략히 말한 비니(毘尼)를 혹은 정행(正行)이라고 설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차품(遮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차(遮)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신 의취를 요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0_a_11L釋曰律中說遮有四種一永遮如四波羅夷所餘諸戒若一向無開彼亦是永遮二ㆍ遮所對治如律文比丘我聽諸比丘受如法憐愍如法不犯戒ㆍ淨命ㆍ正行正見所餘同此許ㆍ遮當應知三遮同分如律文舍者何相若此處行四威儀中隨一得成於餘處由行四威儀等故成樹空或山巖或石蔭等彼亦如行房舍所攝四相似遮如律中偈言於一切正行於一切相似是略說毘尼說名正行此義廣說如遮品中應知於此四遮中能解諸佛制立戒意人於律則明了
024_0690_b_02L게로 말하리라.

발우와 옷의 세 가지 양과
전전(轉轉)과 수지(受持)와 의원(依願)
발우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如時)와 여죄(如罪)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024_0690_a_24L偈曰善解鉢衣三種量傳傳受持及依願決鉢衣量於二處如時如罪閒隔方
풀이하리라.
율 중에 발우를 말하는 데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른바 하ㆍ중ㆍ상이다. 이 가운데 12반(半) 바라(波羅)10)의 쌀을 쪄서 밥을 하고, 발우 가운데 두어서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1발(第一鉢)이다. 반바라감(半波羅減) 20미(米)11)를 쪄 밥을 해서 발우에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2발(第二鉢)이다, 25바라미12)를 쪄서 밥을 하여 발우 가운데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3발이다. 만약 간략히 하여 세 가지 발우의 양을 말한다면 이와 같다. 세 가지 의량(衣量)이란 파지제사니수량(波胝提舍尼數量)에 의하면 의량의 넓이가 20지(指) 길이가 30지인 것은 제일의(第一衣)이다, 여기에 곱절을 하여도 아직 여래가 제정하신 극의량(極衣量)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제2의라 한다. 감여래의구걸수장량(減如來衣九桀手長量), 감여래의육걸수광량(減如來衣六桀手長量) 등은 제3의이다. 이와 같이 발우와 옷의 전섭(傳攝:淨施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3전(三傳), 둘째는 다른 이에게 지전(知傳)시키는 것이다. 수지(受持)란, 오직 발우와 3의만을 갖는 것이다. 의원(依願)이란, 여덟 가지 교구의(校具衣)를 말한다. 이 두 곳에 죄(罪) 상응 및 물(物) 상응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024_0690_b_04L釋曰律中說鉢有三品謂下ㆍ中ㆍ上此中十二半波羅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背是第一鉢半波羅減二十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背是第二鉢二十五波羅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是第三鉢若略說三鉢量如此衣量者依波胝提舍尼數量衣量廣二十指ㆍ長三十指是第一衣倍此及如來所立極衣量是第二衣減如來衣九搩手長量ㆍ減如來衣六搩手廣量是第三衣此鉢及衣傳攝有二一ㆍ三傳二ㆍ教他知傳受持者唯鉢及三衣依願者八種挍具衣此二處有罪相應及物相應廣說如前
게로 말하리라.

이곳의 방편과 물주(物主)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泥薩耆)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일체는 차제와 같이
능히 30소학처(所學處)를 요해하여라.
024_0690_b_18L是處方便及物主財物能成尼薩如此一切如次第能解三十所學
024_0690_c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가운데 처음 세 가지, 즉 첫째 과십일의(過十日衣), 둘째 전차의(轉車衣), 셋째 대일월의(待一月衣)에서는 이 사람이 차제 방법을 지어서 스스로 저축해 두고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다른 스님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을 짓거나, 다시 버려서 비구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비구니의 완(浣)ㆍ염(染)ㆍ타(打)의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친척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얻으려고 할 때보내 온 옷을 직접 바로 보냈는데, 직주(直主)가 혹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면 마땅히 버려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직주가 없어서 혹 수긍하며 받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모든 구사야(俱舍耶:絹絲)부의 학처에 있는 모든 옷 등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10일이 지난 발우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5보발(補鉢)은 율문의 차제와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직사학처(織師學處)에게서 얻은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많은 옷을 비구에게 보내왔을 때, 비구가 만약 얻고자 하면 마땅히 입고 벗을 한 벌씩 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 옷은 니살기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서 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蘇) 등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만약 비구에게 옷을 주고 난 뒤 화를 내어 다시 빼앗으면 마땅히 화내는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스님들이 얻은 시물을 서로서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면 마땅히 버려서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름 욕의(浴衣), 유난의(有難衣) 및 결하소리의(結夏所離衣) 등에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니살기를 성취하는 일과 대치를 행하는 방법 등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0_b_21L釋曰於三十中初三一ㆍ過十日二ㆍ轉車衣三ㆍ待一月衣是人於中作次第方法自得畜用若不用應捨與僧若受非親比丘尼衣如前作方便更捨還比丘比丘尼所浣染打衣應捨與僧從非親乞得衣所送衣直直主若一人若二人應捨還彼若直主不在ㆍ或不肯取應捨與僧王衣及王臣衣應捨與僧一切俱舍耶部學處所有衣等應捨與僧過十日鉢有二種用五補鉢如律文次第應知師學處所得衣應捨與僧以多衣餉比丘比丘若欲得應受一著一披過此受此衣成尼薩耆應捨還物主酥等有二種用若與比丘衣竟後瞋更奪取應還與所瞋比丘迴轉僧所應得施入己應捨還大衆夏月浴衣ㆍ有難衣及結夏所離衣有二種用此成就尼薩耆事及行對治方法人解此義於律則明了
게로 말하리라.

팔존법(八尊法)을 잘 요별하고
024_0690_c_16L偈曰善能了別八尊法
024_0691_a_02L풀이하리라.
존법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기(一期) 동안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승으로부터 구득(求得)하여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이미 100세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만약 비구가 오늘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면 이 비구니는 반드시 예배 공경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셋째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승의 처소에 가서 8존법(尊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비구니가 수일존법(隨一尊法)을 범했으면 2부승(部僧)에게서 마땅히 마나다법(摩捺多法)을 행해야 한다. 다섯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고 욕하거나 훼방하지 못한다. 여섯째는 비구니는 비구에게 질문하거나 비구학(比丘學)을 가르치지 못한다. 일곱째는 만약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결제하지 못한다. 여덟째는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에게 문난(問難)을 설해줄 것을 청하여 여법하게 스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8존법의 별상(別相)ㆍ통상(通相)ㆍ중명의(衆名義) 등의 8존법 학처를 제정하신 가운데 자세히 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90_c_17L釋曰尊法有八種一ㆍ一期比丘尼必定從比丘僧求得受具足戒二ㆍ若已得百夏比丘尼若比丘是日受具足戒已是比丘尼必應作禮拜恭敬等事三ㆍ隨半月半月應往比丘僧處受八尊法教四ㆍ若比丘尼犯隨一尊法於二部僧應行摩捺多法五ㆍ比丘尼不得惡罵毀謗比丘六ㆍ比丘尼不得問難比丘及教比丘七ㆍ若此住處無比丘比丘尼不得結夏安居八ㆍ若比丘尼安居竟以三處請比丘僧說問難如法受僧正教如此八尊法別相通相衆名義等制八尊法學處中廣說應知
게로 말하리라.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024_0691_a_07L偈曰解正教相次第方
풀이하리라.
비구니를 가르치는 가운데 처음에 만약 비구가 다섯 가지 덕과 계의 아홉 가지 덕에 상응하면 대중이 화합하여 이 비구에게 비구니교갈마(比丘尼敎羯磨)를 지어줄 것을 청하고, 만약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면 스님들은 청허갈마(聽許羯磨)를 지어야 한다. 혹 비구니 대중과 비구니가 서로 번갈아 정포살(正布薩)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이 비구니를 청하고 그때 비구승도 이 비구니를 청하면 이 비구는 2부승(部僧)이 청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비구가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교법을 설하고 포살을 하고자 할 때는, 결계 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다시 이 비구를 청해야 한다. 이 비구가 짓는 데에는 율문에 말한 바의 차제와 같이 ‘자매여, 너희들은 이 가르침과 같이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약설한다. 만약 갈마를 받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라일니가(波羅逸尼柯) 및 독가다(獨柯多)를 범함이 된다. 만약 갈마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대비구중(大比丘衆)은 마땅히 비구니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비구니여, 능히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율과 같이 법과 같이 잘 행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024_0691_a_08L釋曰比丘尼教中初若比丘與五德ㆍ戒九德相應衆和同請此比丘作比丘尼教羯磨若比丘受請僧作聽許羯磨或比丘尼衆ㆍ或相代比丘尼正布薩時於大衆中請此比丘是時比丘僧亦請此比丘此比丘爲二部僧所請此比丘若欲爲比丘尼說教法布薩界內在大衆中應更請此比丘此比丘作律文所說次第若略說汝等如此教應學若受羯磨竟不教比丘尼波羅逸尼柯及獨柯多若不受羯磨ㆍ或無如此人大比丘衆應向比丘尼說此言比丘尼無人能教汝等是故汝等應如律如法好行令成就
게로 말하리라.

숙주(宿住) 등의 네 가지 땅[四地] 가운데서의 방법과
024_0691_a_22L於宿住等四地中解方

풀이하리라.
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숙주지(宿住地), 둘째는 이행숙주지(已行宿住地), 셋째는 마날다지(摩捺多地), 넷째는 이행마날다지이다.
024_0691_a_23L釋曰有四種一宿住地ㆍ二已行宿住地ㆍ三摩捺多地ㆍ四已行摩捺多地
024_0691_b_02L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오의갈마(五依羯磨)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여라.
024_0691_b_02L偈曰及五依羯磨
풀이하리라.
소의(所依)의 일에 다섯 가지가 있고, 능의(能依)의 일에 또한 다섯 가지가 있다. 만약 비구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대중을 공경히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하여 포외갈마(怖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아직 율 중의 죄(罪)ㆍ비죄(非罪)ㆍ아비달마(阿毗達磨) 중의 멸(滅)ㆍ비멸(非滅)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고, 혹은 의지(依止)를 떠나고, 혹은 사미의 의지를 받거나 대계의학(大戒依學)을 지으면 명료인(明了人)의 처소에서 연마갈마(練磨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주처에서 더러운 행을 하면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 주변에서 불법승을 꾸짖고 훼방하면 계제사사갈마(械除辭謝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만약 인정하더라도 대치를 행하는 법을 긍정하지 않거나, 혹은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불공주갈마(不共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2처(處) 방법을 잘 요해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1_b_03L釋曰所依事有五依羯磨亦有五若比丘心高不敬計他大衆爲此人作怖畏羯磨若比丘未明了律中罪非罪ㆍ阿毘達磨中滅非滅或離依止ㆍ或受沙彌依止及作大戒ㆍ依學於明了人所作練磨羯磨比丘於僧住處起惡污行作驅出羯若比丘於在家人邊呵毀佛法僧作械除辭謝羯磨若比丘不見自有罪ㆍ若見不肯行對治法ㆍ或不捨邪見作不共住羯磨若人解此二處方法則於律明了
게로 말하리라.

얻음[至得]의 다섯 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024_0691_b_14L偈曰善解至得五種
풀이하리라.
물건을 눈으로 얻고[眼所至得] 몸으로 얻지 않으며[非身所至得] 산수(算數)에 들어가고, 물건을 몸으로 얻고 눈으로 얻지 않으며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두 곳으로 얻지 않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섯 가지 얻음이라고 한다.
024_0691_b_15L釋曰有物眼所至得ㆍ非身所至得入算數有物身所至得ㆍ非眼所至得入算數有物眼身所至得入算數有物非二所至得入算數有物眼身所至得不入算數若人不許受是名五種至得
게로 말하리라.

과비니(過毘尼)에 다섯 문(門)이 있음을 요해하며
偈曰解過毘尼有五門

풀이하리라.
율학처를 어기는 죄에 다섯 문이 있다. 첫째는 명료하지 않은 것, 둘째는 번뇌를 가장 무겁게 일으키는 것, 셋째는 바른 생각을 망실(忘失)하는 것, 넷째는 악지식(惡知識), 다섯째는 신락심(信樂心)이 없는 것이다.
024_0691_b_20L釋曰過律學處罪有五門一不明了ㆍ二煩惱最重起ㆍ三忌失正念ㆍ四惡知識ㆍ五無信樂心
게로 말하리라.

입(入)과 계(界)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024_0691_b_23L偈曰依入及界所生解如世閒所決判
024_0691_c_02L풀이하리라.
세간에서 세우는 것과 같은 도리로서 6입(入)과 6계(界)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이 있다. 경(輕)도 있고 중(重)도 있다. 만약 비구가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심의 인연에 의거하여 6진(塵)에 불여행(不如行)을 일으키면, 혹은 중죄를 범하거나 혹은 경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거나 뱀에게 물리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계(地界)ㆍ수계(水界)ㆍ화계(火界)ㆍ풍계(風界)ㆍ공계(空界) 등을 훔치고 탐내면 또한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이 모두를 도계(盜戒)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入)과 계(界)로부터 생기는 죄를 요해하게 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1_b_24L釋曰世閒所立ㆍ法爾道理入及界有屬自ㆍ有屬他有輕有重若比丘約眼耳鼻舌身心因緣於六塵起不如行或犯重罪ㆍ或犯輕罪若人食毒ㆍ或爲蛇所螫犯如此罪若人偸地界水界火界風界空界等亦犯波羅夷此悉從盜戒判人善解從入界所生罪則於律明了
게로 말하리라.

여덟 가지의 발가치나(拔迦絺那)와
024_0691_c_08L偈曰解八種拔迦絺那
풀이하리라.
율 중에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발제(拔除)하는 갈마를 말하는 데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변(竟邊), 둘째는 성취변(成就邊), 셋째는 출리변(出離邊), 넷째는 실변(失邊), 다섯째는 간변(間邊), 여섯째는 과주변(過住邊), 일곱째는 단망변(斷望邊), 여덟째는 공발제변(共拔除邊)이다. 가치나에는 이와 같이 여덟 가지가 있다.
024_0691_c_09L釋曰律中說拔除迦絺那衣羯磨有八種一竟邊ㆍ二成就邊ㆍ三出離邊ㆍ四失邊ㆍ五閒邊ㆍ六過住邊ㆍ七斷望邊ㆍ八共拔除邊除迦絺那有如此八種
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가치나(迦絺那)의 다섯 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024_0691_c_13L偈曰及迦絺那五功德
풀이하리라.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받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잡란의(雜亂衣), 둘째는 부잡삼의(不雜三衣), 셋째는 일착일피(一着一披)하여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넷째는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다섯째는 인연을 보지 않고 대중과 함께 먹을 수 있다.
024_0691_c_14L釋曰受迦絺那人有五種功德一雜亂衣ㆍ二不離三衣ㆍ三一著一披得入聚落ㆍ四不白比丘得入聚落ㆍ五不觀因緣得共衆食
게로 말하리라.

이수(二守)와
024_0691_c_17L偈曰善解二守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받고 결계에서 나가면서 혹은 옷을 얻지 않으면 두 가지 수(守)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치나의 공덕류가 된다. 첫째는 의수(衣守)에 말미암고, 둘째는 주처수(住處守)에 말미암는 것이다.
024_0691_c_18L釋曰若人已受迦絺那出界外或不得衣由有二種守迦絺那功德流一由衣守ㆍ二由住處守
게로 말하리라.

계를 얻지 못하는 20인(人)과
024_0691_c_20L偈曰不得戒二十人
024_0692_a_02L풀이하리라.
부처님의 법률 중에 20인이 있어서 수계를 하고자 하여도 계를 받을 수 없다. 무엇이 20인가? 다섯 황문인(黃門人)ㆍ다섯 무간죄인(無間罪人)ㆍ비구니를 더럽힌 사람ㆍ‘나는 비구가 아니다’라고 서언(誓言)하는 사람ㆍ투주인(偸住人)ㆍ용(龍)ㆍ야차(夜叉)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계를 구하지 않는 사람, 차인(遮人) 등이다.
024_0691_c_21L釋曰佛法律中有二十人受戒不得戒何者二十五黃門人ㆍ五無閒罪人ㆍ污比丘尼人ㆍ誓言我非比丘人ㆍ偸住人ㆍ龍ㆍ夜叉ㆍ瘂人ㆍ聾人ㆍ瘂聾人ㆍ不乞戒人ㆍ遮人
게로 말하리라.

내지 십의사(十依謝)를 잘 요해하여라.
024_0692_a_02L及十依謝
풀이하리라.
율 중에 대인(大人)에 의지하면 열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사멸(謝滅)한다고 설한다. 첫째는 사계(捨戒)로 말미암고, 둘째는 명단(命斷)에 말미암고, 셋째는 다시 전하여 사미가 됨에 말미암고, 넷째는 불법으로부터 외도에 들어갔다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불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미암고, 여섯째는 투주(偸住)에 말미암고, 일곱째는 의지(依止)를 버리고자 하여 결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말미암고, 여덟째는 과주여법행(過住如法行)에 말미암고, 아홉째는 피빈(被擯)에 말미암고, 열째는 결계 내에 있으면서 우파타하(優波陀訶)13)을 만나보지 않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다.
024_0692_a_03L釋曰律中說依止大由十種因緣故謝滅一由捨戒ㆍ二由命斷ㆍ三由更轉作沙彌ㆍ四由從佛法入外道後更還入佛法ㆍ五由說誓言我非比丘ㆍ六由偸住ㆍ七由欲捨依止出界外ㆍ八由過住如法行ㆍ九由被擯ㆍ十由不在界內遇見優波陁訶
게로 말하리라.

이수(二守)가 악촉(惡觸)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024_0692_a_09L偈曰善解二守防惡觸
풀이하리라.
수(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이른바 섭의(攝意)와 비기사(非棄捨)로서 받음에서 생겨나는 악촉을 이동(離動)하게 하는 것이다. 수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욕수(意欲守)이고, 둘째는 기성수(器盛守)이다. 의욕수란, 만약 물건이 발우 및 식기 등을 떠나서 별처에 있거나 나아가 의욕이 있어서 아직 버리려는 뜻을 짓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때에는 이 물건을 곧 받을 수 있다. 기성수란, 만약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아직 버리지 않았더라도 발우 및 식기 중에 있어서 내지, 능히 받는 것을 멸제 하였더라도 모든 법의 수일(隨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받는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물건을 거두면[攝] 앞에서와 같이 받을 수 있다.
024_0692_a_10L釋曰守是何法謂攝意及非棄捨爲離動受所生惡觸守有二種一意欲守ㆍ二器盛守意欲守者若物離鉢及食器等在別乃至意欲在ㆍ未作棄捨意於如此時此物則被受器盛守者若物已棄捨及未棄捨在鉢及食器中乃至能滅除受諸法隨一未起未失受攝物如前被受
게로 말하리라.

네 가지 갈마와 의적(依寂)을 요해하며
024_0692_a_18L偈曰了四羯磨及依
024_0692_b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서 갈마의(羯磨依)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툼에 의한 갈마, 둘째는 선교(善敎)에 의한 갈마, 셋째는 죄실(罪失)에 의한 갈마, 넷째는 소작사(所作事)에 의한 갈마이다. 이 네 가지의 갈마는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에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다. 첫째는 현전 비니(現前毘尼), 둘째는 억념(憶念) 비니, 셋째는 불치(不痴) 비니, 넷째는 수서언 비니(隨誓言) 비니, 다섯째는 최악(最惡) 비니, 여섯째는 수다(隨多) 비니, 일곱째는 수초(隨草) 비니이다. 네 가지 의 갈마(依羯磨)와 일곱 가지 적정의(寂靜依) 비니라고 하는 것은 율에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 비니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능히 네 가지 의갈마를 소멸하는 것인가? 만약 다툼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 죄에서 부동집(不同執)을 상(相)으로 삼아 두 가지 의적정(依寂靜)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수다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선교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문난(問難)을 상으로 함으로써 네 가지 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최악 비니와 억념 비니와 불치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죄실(罪失)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일에 견출(牽出)하는 차제로써 상을 삼으면 세 가지 의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율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92_a_19L釋曰律中說羯磨依有四種依諍羯磨二依善教羯磨三依罪失羯磨四依所作事羯磨此四依羯磨由七種依寂靜所滅一現前毘尼ㆍ二憶念毘尼ㆍ三不癡毘尼ㆍ四隨誓言毘尼ㆍ五最惡毘尼ㆍ六隨多毘尼ㆍ七隨草毘尼四依羯磨ㆍ七寂靜依毘尼廣說如律由七依寂靜毘尼云何能滅四依羯磨若依諍羯磨起此以於罪不同執爲相爲二依寂靜所滅謂由現前毘尼ㆍ隨多毘尼若依善教羯磨起此以問難爲相爲四寂靜依所滅由現前毘尼ㆍ最惡毘尼ㆍ憶念毘尼ㆍ不癡毘尼若依罪失羯磨起此以牽出事次第爲相爲三依寂靜所滅謂由現前毘尼ㆍ隨誓言毘尼ㆍ隨草毘尼依所作事羯磨起此以一切所作羯磨爲相如應道理爲七依寂靜所滅廣說如律應知
게로 말하리라.

능히 네 가지 포살(布薩) 업을 분별하고
024_0692_b_14L偈曰能分別四布薩業
풀이하리라.
포살(布薩) 갈마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4부(部)를 처음으로 하는 포살을 승포살(僧布薩)이라 한다. 둘째는 세 사람 포살을 다포살(多布薩)이라 한다. 셋째는 두 사람 포살을 쌍포살(雙布薩)이라 한다. 넷째는 한 사람 포살을 단포살(單布薩)이라 한다.
024_0692_b_15L釋曰布薩羯磨有四種一ㆍ四部爲初布薩名僧布薩二ㆍ三人布薩名多布薩三ㆍ二人布薩名雙布薩四ㆍ一人布薩名單布薩
게로 말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다섯 가지 자자(自恣)를 요해하여라.
024_0692_b_18L偈曰智人能了五自恣
풀이하리라.
자자(自恣) 갈마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5부를 처음으로 하는 자자를 승자자(僧自恣), 둘째는 네 사람의 자자를 다자자(多自恣), 셋째는 세 사람의 자자를 쌍자자(雙自恣), 넷째 두 사람의 자자와 다섯째 한 사람의 자자를 모두 단자자(單自恣)라고 한다.
024_0692_b_19L釋曰自恣羯磨有五種一ㆍ五部爲初自恣名僧自恣二ㆍ四人自恣名多自恣三ㆍ三人自恣名雙自四ㆍ二人自恣五ㆍ一人自恣皆名單自恣
게로 말하리라.

사문(沙門)의 생구(生具)와 전(傳)
偈曰了別沙門生具傳
024_0692_c_02L풀이하리라.
사문의 생구란, 이른바 발우ㆍ 3의(衣)ㆍ소등(蘇等)ㆍ장(杖)ㆍ낭(囊) 등이다. 이 가운데 발우는 만약 현전하거나 혹 비현전하더라도 다만 다른가 알게 하면 전(傳:淨施)이 이루어진다. 만약 의복은 현전에는 3전하고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만약 비현전이면 다만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소등ㆍ장ㆍ낭 등은 다만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별전(別傳)은 없다.

게로 말하리라.
024_0692_b_23L沙門生具者謂鉢ㆍ三衣ㆍ酥等ㆍ杖囊此中鉢若現前或非現前但令他知傳得成若衣服現前三傳或令他知傳得成若非現前但令他知傳得酥等杖囊等但令他知傳得成無別傳
나아가 사문의 다섯 가지 정(淨)을 요해하고
偈曰及解沙門五種淨
풀이하리라.
사문의 정(淨)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촉(火觸:火淨), 둘째는 칼 등에 의한 상처[所傷], 셋째는 자상(自傷), 넷째는 새[鳥] 등에 의한 상처, 다섯째는 손톱 등에 의한 상처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핵(核)과 함께 하는 정(淨)이고, 나머지 셋은 다만 피육(皮肉)을 먹는 것일 뿐 핵(核)을 먹지는 않는다.
024_0692_c_06L釋曰沙門淨有五種一火觸ㆍ二刀等所傷ㆍ三自傷ㆍ四鳥等所傷ㆍ五爪等所此中前二與核共淨餘三但得噉皮肉不得噉核
게로 말하리라.

자(自)와 타(他)와 이인(二人), 나아가 비이(非二)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沙門淨)을 잘 요해하여라.
024_0692_c_10L偈曰自他二人及非二能解所作沙門淨
풀이하리라.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생물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생(種子生), 둘째는 근생(根生), 셋째는 분단생(分段生), 넷째는 4대기생(大氣生)이다, 그것들의 정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행소작(加行所作), 둘째는 타인의 가행소작, 셋째는 자타(自他)의 가행소작, 넷째는 자타가 아닌 가행소작이다. 이 네 가지 정은 다만 한 물건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가운데 하나라도 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모두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2_c_11L釋曰大聚集所成生物有四種一ㆍ種子生二ㆍ根生三ㆍ分段生四ㆍ四大氣生彼淨有四種一自加行所作ㆍ二他加行所作ㆍ三自他加行所作ㆍ四非自他加行所作此四種淨不但約一物成於聚中若一被淨所餘悉被淨若人能解此等義於律則明了
게로 말하리라.

요의(了義)는 능히 명료(明了)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다섯 가지 50존사(尊師)의 덕이다.
이러한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비나야사덕상응(毘那耶師德相應)이라 한다.
024_0692_c_18L偈曰了義能顯明了德謂五五十尊師德此人圓滿佛所讚毘那耶師德相應
024_0693_a_02L풀이하리라.
우파타하와 소의지인(所依止人:阿闍梨)에 다섯 가지 50공덕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5덕(德)을 따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우파타하 및 의지사(依止師)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다섯 가지 50이란, 첫째는 죄상(罪相)을 요해하는 것, 둘째는 죄연기(罪緣起)의 상을 요해하는 것, 셋째는 비죄(非罪)의 상을 요해하는 것, 넷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요해하는 것, 다섯째는 10하(夏)이니 이것이 제1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함,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2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체견(諦見)의 체(體)와 용(用)을 떠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3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유난(有難)의 방법을 출리(出離) 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4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셋째는 능히 악작(惡作)ㆍ우회(憂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모든 견(見)의 체(體)와 용(用)에서 벗어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5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惡作)과 모든 견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제1의 50이라 한다.
024_0692_c_20L釋曰優波陁訶及所依止人有五五十功此中隨得一五德此人堪作優波陁訶及依止師五種五十者一ㆍ解罪二ㆍ解罪緣起相三ㆍ解非罪相四ㆍ解出離罪方五ㆍ十夏是第一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料理病人五ㆍ十是第二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簡擇令離諸見體用五ㆍ十夏是第三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令出離有難方五ㆍ十夏是第四一ㆍ有戒二ㆍ能料理病人三ㆍ能令離惡作憂悔四ㆍ能簡擇令離諸見體用五ㆍ十夏是第五五戒ㆍ病ㆍ惡作ㆍ諸見ㆍ十是第六五戒ㆍ病ㆍ惡作ㆍ多聞ㆍ十夏第七五戒ㆍ病ㆍ惡作ㆍ大智ㆍ十夏是第八戒ㆍ病ㆍ諸見ㆍ多聞ㆍ十夏是第九五戒ㆍ病ㆍ諸見ㆍ大智ㆍ十夏是第十五此合是第一五十
계와 병과 난방(難方)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2의 다섯이다. 원만계(圓滿戒)와 정행상응(正行相應)과 정견상응(政見相應)과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3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능히 이생미생(已生未生)의 악작 우회를 떠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4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제견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난방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 계학(戒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심학(心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계는 이것을 합하여 제2의 50이라 한다.
024_0693_a_16L戒ㆍ病ㆍ難方ㆍ多聞ㆍ十夏是第一五戒ㆍ病ㆍ多聞ㆍ大智ㆍ十夏是第二五圓滿戒ㆍ正行相應ㆍ正見相應ㆍ能料理病人ㆍ十夏是第三五戒ㆍ病ㆍ多聞ㆍ能令離已生未生惡作憂悔ㆍ十夏是第四五戒ㆍ正行ㆍ正見ㆍ諸見ㆍ十夏是第五五戒ㆍ正行ㆍ正見ㆍ難方ㆍ十夏是第六五戒ㆍ正行ㆍ正見ㆍ多聞ㆍ十夏是第七五戒ㆍ正行ㆍ正見ㆍ大智ㆍ十夏是第八五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戒學ㆍ十夏是第九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心學ㆍ十是第十五戒此合是第二五十
능히 제자를 가르침에 혜학(慧學)에 의거해서는 하는 것 등의 다섯,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 능히 자신에게 권학(勸學)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행학(正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범행학(犯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학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서 능히 자신으로 하여금 권학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이것을 합하여 제3의 50이라 한다.
024_0693_b_04L教弟子於依慧學亦五是第一五三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此卽三能教弟子於依正行學ㆍ十夏是第五五能教弟子於依梵行學ㆍ十夏第六五能教弟子於依波羅提木叉學ㆍ十夏是第七五於三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此卽三五此合是第三五十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유학계(有學戒)를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유학정(有學定)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혜(有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有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지견(有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서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의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거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4의 50이라 한다.
024_0693_b_11L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有學戒ㆍ十夏是第一五於依有學定亦五依有學慧亦五於依有學解脫亦五於依有學解脫知見亦五於五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亦五五約自他合是第四五十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무학계(無學戒)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무학정(無學定)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혜(無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無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지견(無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와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5의 50이라 한다.
024_0693_b_17L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無學戒ㆍ十夏是第一五於依無學定亦五於依無學慧亦五於依無學解脫亦五於依無學解脫知見亦於五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亦五約自他合是第五五十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50공덕은 능히 명료인(明了人)을 나타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은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배워서 율사(律師)의 공덕을 구족하고 상응하게 될 것이다.
024_0693_b_22L如此五五十功德能顯明了人若人能了別如此義此人學佛所說具足律師功德相應
024_0693_c_02L게로 말하리라.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決了)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기므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024_0693_b_25L偈曰於此等義心決了由讀誦文事行師此人於律則明了佛說天立此人不依他
풀이하리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학처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문구를 독송하고 익숙하게 그 뜻을 간택하여 청정행을 잘 닦는 사람들이 받들어 섬긴다면 마침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무지(無知)와 의심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3의(義)14)에 자재하여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다.
024_0693_c_04L釋曰如前所說如此等處若人讀誦文句已熟ㆍ簡擇義已成ㆍ事能行人已竟此人於律則明是故佛說此人由無知疑心不生是故於三義自在不看他面
본 게송에 이르기를 ‘비니(毘尼) 비담의 글에 나타난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3학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였다.
024_0693_c_08L本偈毘尼毘曇文所顯與戒及護相應諸佛所讚修三學不看他面我當
이 본 게송은 법사(法師)가 서원을 세워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여 말한 것이다. 이 명료한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낸 것이며, 이 서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십이명료론(二十二明了論)』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 논은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 아나함(阿那含)15) 법사가 지은 것이며, 방대한 내용의 문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간략히 율의(律儀)를 소섭(所攝)한 것이다.
024_0693_c_11L此本偈是法師立誓謂我當說此明了人由此等因緣顯明了義此誓已成就二十二明了論已此論是佛陁多羅多阿那含法師所造爲憐愍怖畏廣文句人故略攝律義

진(陳)나라 광대(光大) 2년(568) 세차 무자 정월 20일에 도하(都下) 정림사(定林寺) 율사(律師)인 법태(法泰)가 광주(光州) 남해군(南海郡) 내에서 삼장법사 구나라타(俱那羅陀)를 청하여 이 논을 번역하고, 도하(都下)의 아육왕사(阿育王寺) 혜개(慧愷)가 삼가 필수하였는데 번역한 논본(論本) 한 권을 얻고 주(註)를 기록하고 해석한 본 다섯 권을 얻었다. 논에는 스물 두개의 게송이 있어 22명료의(明了義)의 장행을 소섭하고 있다. 혹은 뜻을 따라 구(句)를 파하여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므로 모든 구가 다시 모두 상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삼가 22게송을 따라 베껴서 권말에 두노니, 글을 열어보는 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바란다.
024_0693_c_15L律二十二明了論一卷陳光大二年歲次戊子正月二十日都下定林寺律師法泰於廣州南海郡內請三藏法師俱那羅陁翻出此都下阿育王寺慧愷謹爲筆受論本得一卷注記解釋得五卷論有二十二偈以攝二十二明了義長行或逐義破句釋之諸句不復皆相屬今謹別鈔二十二偈置於卷末披文者見其起盡也
024_0694_a_02L비니(毘尼) 비담의 글에 나타난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삼학(三學)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
024_0694_a_02L毘曇毘尼文所顯
與戒及護相應人
諸佛所讚修三學
不看他面我當說

여덟 가지 계호(戒護)와 아흔여섯 가지 분별의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이십일천(二十一千)을 곱절로 더한 복하(福河)에
선법(善法)의 물을 흘려보내어 번뇌의 땀을 씻어 버리리라.
024_0694_a_04L明八戒護九十六
分別差別義相應
倍二十一千福河
流善法水洗除污

계와 다섯 가지 형상과
아홉 가지 비니를 해석하고
죄의 5부(部)와 여덟 가지 연기(緣起)를 요해하며
일곱 가지 죄취(罪聚)와 다섯 가지 포살(布薩)을 요해하고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하라.
024_0694_a_06L解戒五相九毘尼
解罪五部八緣起
解七罪聚五布薩
解四種失及四得

능히 죄의 삼각(三角)을 잘 간택하고
상(想)ㆍ진실(眞實)의 학처(學處) 세움을 요해하여
자성(自性)과 입제(立制)에 있는 계(戒)를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능히 해설하라.
024_0694_a_08L能善揀擇罪三角
解想眞實立學處
自性立制所有戒
如理分別能解說

이부(二部)의 짓는 업을 요별하고
파(破)ㆍ비파(非破)의 종류와 때를 요해하며
소(小)ㆍ수소(隨小)ㆍ비소(非小)의 계를 요해하고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라.
024_0694_a_10L了別二部所作業
解破非破類及時
解小隨小非小戒
了別入家正行方

죄에 따른 세 가지 상기(上起)와
나아가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요해하라.
입계(入戒)와 연기(緣起)의 줄어듦[滅]과 길어짐[長]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능히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하리라.
024_0694_a_12L善解從罪三上起
及三顯示說罪方
立戒緣起減長等
依文善能分別廣

죄(罪)와 비죄(非罪)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비담(毗曇)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와
상기죄(上起罪)와 다섯 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라.
024_0694_a_14L罪及非罪佛所記
如律毘曇之所判
善解一一罪非罪
及上起罪五種方

버리는 것의 네 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세 가지 옷과 여섯 가지 연민(憐愍)을 잘 요해하며
율 가운데의 네 가지 죄를 분별하고
여섯 가지 계에서 네 가지 친응(親應)을 요해하라.
024_0694_a_16L善解棄捨四種類
善解三衣六憐愍
分別律中四種罪
於六戒解四親應

일곱 가지 의타(依他)에서 원덕(圓德)을 얻고
두 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相)을 요별하며
다섯 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을 잘 요해하고
법의 자성과 수습류(修習類)를 알아야 하리라.
024_0694_a_18L於七依他得圓德
擇二圓德了別相
善解五種不實語
知法自性修習類

능히 네 가지 수명연(受命緣)을 요해하고
능히 받음의 다섯 가지 분(分)을 성취하며
잔식법(殘食法)을 짓는 데에 열 가지가 있으니
각각 능히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024_0694_a_20L能解四種受命緣
能成就受五種分
作殘食法有十種
各各能解行彼方

능히 일곱 가지 실수인(失受因)과
나아가 세 가지의 촉동(觸動)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요해해야 한다.
다섯 가지 비성식(非成食)과
나아가 사마(四摩)의 잃음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요별 하라.
024_0694_a_22L能解七種失受因
及三觸動未受食
了別五種非成食
及四摩失有五種
024_0694_b_02L
칠일연(七日緣)과 유난연(有難緣)과 수의연(隨意緣)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구품류(九品類)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가 능히 하주(夏住)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나아가 하주(夏住)의 여덟 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라.
024_0694_a_24L七日有難隨意行
善解三種九品類
解五能成夏住因
及解夏住八種難

백사(白四) 등의 다섯 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차(遮)의 네 가지 학처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을 뜻을 잘 요해하라.
024_0694_b_03L於白四等五羯磨
了別功德及過失
於遮四種學處中
善解佛意爲立戒

발우와 옷의 세 가지 양(量)과
전전(傳傳)과 수지(受持)와 의원(依願)
발우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如時)와 여죄(如罪)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024_0694_b_05L善解鉢衣三種量
傳傳受持及依願
決鉢衣量於二處
如時如罪閒隔方

이곳의 방편과 물주(物主)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尼薩耆)를 이룬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차제와 같이
능히 삼십 소학처(三十所學處)를 요해하라.
024_0694_b_07L是處方便及物主
財物能成尼薩耆
如此一切如次第
能解三十所學處

능히 팔존법(八尊法)을 잘 요별하고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숙주(宿住) 등의 네 가지 땅 가운데서의 방법과
나아가 오의갈마(五依羯磨)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라.
024_0694_b_09L善能了別八尊法
解正教相次第方
於宿住等四地中
解方及五依羯磨
얻음[至得]의 다섯 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과비니(過毘尼)에 다섯 문이 있음을 요해하며
입(入)과 계(界)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024_0694_b_11L善解至得五種類
解過毘尼有五門
依入及界所生罪
解如世閒所決判

여덟 가지의 발가치나(拔迦絺那)와
나아가 가치나(迦絺那)의 다섯 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이수(二守)와 계를 얻지 못하는 20인(人)과
나아가 십의사(十依謝)를 잘 요해하라.
024_0694_b_13L解八種拔迦絺那
及迦絺那五功德
善解二守不得戒
二十人及十依謝

이수(二守)가 악촉(惡觸)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네 가지 갈마와 의적(依寂)을 요해하며
능히 네 가지 포살 업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다섯 가지 자자(自恣)를 요해하라.
024_0694_b_15L善解二守防惡觸
了四羯磨及依寂
能分別四布薩業
智人能了五自恣

사문의 생구(生具)와 전(傳)을 요별하며,
나아가 사문의 다섯 가지 정[五種淨]을 요해하고
자(自)와 타(他)와 이인(二人), 나아가 비이(非二)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沙門淨)을 잘 요해하라.
024_0694_b_17L了別沙門生具傳
及解沙門五種淨
自他二人及非二
能解所作沙門淨

요의(了義)는 능히 명료(明了)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다섯 가지 오십(五十) 존사(尊師)의 덕이다.
이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비나야사덕상응(毘那耶師德相應)이라.
024_0694_b_19L了義能顯明了德
謂五五十尊師德
此人圓滿佛所讚
毘那耶師德相應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決了)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기므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明了)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024_0694_b_21L於此等義心決了
由讀誦文事行師
此人於律則明了
佛說此人不依他
律二十二明了論一卷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방호(防護)와 금계(禁戒)를 말한다.
  2. 2)대변(大便) 보는 곳ㆍ소변(小便) 보는 곳ㆍ입을 말한다.
  3. 3)무탐ㆍ무진ㆍ무치의 세 가지 선근이다.
  4. 4)사견(邪見)ㆍ사사유(邪思惟)ㆍ사정진(邪精進)ㆍ사념(邪念)ㆍ사정(邪定) 이다.
  5. 5)사어(邪語)ㆍ사업(邪業)ㆍ사명(邪命) 이다.
  6. 6)범한 때와 횟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7)파일제(波逸提).
  8. 8)여기서는 네 명 이상의 스님들을 말한다.
  9. 9)특별한 경우의 허락이라는 뜻이다.
  10. 10)1바라는 네 냥, 12반 바라는 50냥이다.
  11. 11)78냥의 쌀이다.
  12. 12)100냥의 쌀이다.
  13. 13)화상(和尙)의 음역(音譯)이다.
  14. 14)명구와 자의와 정행을 말한다.
  15. 15)제3 불환과의 깨달음을 얻은 법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