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십이명료론』은 율에서 수립한 바의 이름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고자 한다.
024_0683_a_04L如本二十二明了論,能分別解釋律所立名。我今當說。
게(偈)로 말하리라.
비니비담(毘尼毘曇) 글이 나타내는 것의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024_0683_a_06L偈曰:毘尼毘曇文所顯,與戒及護相應人。
024_0683_b_02L 풀이【釋】하리라. 상심혹(上心惑)을 대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호(護)1)의 수량을 설명하기로 한다. 삼계의 상심혹에 294가 있고, 이것저것을 일으키는 비호(非護)에 또한 294가 있다. 그것을 대치(對治)하기 위한 선(善)과 무부무기(無覆無起)의 여러 가지 호(護)가 있는데, 합하여 588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대치호(對治護)와 상응한다. 다시 다른 해석이 있다. 욕계(欲界)의 상심혹에 137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眼根地)를 염오(染汚)하며 제4심 및 초지심(初至心)에서 이 안근(眼根)의 불호(不護)에 137이 있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耳根) 또한 그러하다. 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의 불호에 각각 25가 있다. 안근ㆍ이근과 마찬가지로 의근(意根)의 불호 또한 그러하여 137이 있다. 그것에 대치가 되는 2품(品)의 호를 합하면 972인 줄을 알아야 한다. 색계(色界)의 상심혹에 86이 있고, 이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86이 있다. 대치되는 그 2품의 호에 각각 86이 있다. 이근ㆍ의근의 불호와 2호(護) 또한 그렇다. 색계의 신근 불호에 14가 있고, 능히 대치가 되는 저 2품의 호에 각각 14가 있다. 무색계(無色界)의 상심혹에 71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심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71이 있다. 대치가 되는 2품의 호에 각각 71이 있다. 삼계의 호를 합하면 1,658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치호와 밝게 상응한다.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삼학(三學)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말하리라.
024_0683_b_08L偈曰:諸佛所讚修三學,不看他面我當說。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호(護)와 상응하면 이 사람은 능히 여래를 환희하게 하는 것이 된다. 두 가지 공덕과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이 사람을 찬탄하시는 것이다. 3학을 닦는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르게 배우는 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의계학(衣戒學)ㆍ의심학(衣心學)ㆍ의혜학(衣慧學)이 그것이다. 이 3학에서 생기하는 위(位)는 인(忍)ㆍ명(名)ㆍ상(相)ㆍ세제일(世第一)ㆍ견지(見地)ㆍ수지(修地) 가운데 있다. 혹은 3업도(業道)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도분(道分)에 의해 3학을 세운다. 혹은 3장(藏)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3법신(法身)에 의해 3학을 세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명구(名句)나 자의(字義) 와 정행(正行)에서 마음이 명료하여 의혹이 없게 되므로 자재하여 다른 이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간략히 해석하면 이와 같다. 앞에서 설한 호에 의거한 정업(正業)ㆍ정어(正語)ㆍ정명(正命)에 준하여 다시 이 사람의 공덕을 해석한다.
024_0683_c_02L 풀이하리라. 어떤 것이 여덟 가지 명료계(明了戒)인가? 도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고, 분별하면 아흔여섯 가지가 된다. 계의 근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이 그것이다. 어떻게 분별하여 여덟 가지가 되는가? 이 가운데 신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생을 여의고, 둘째는 투도를 여의고, 셋째는 사음을 여의고, 넷째는 비섭(非攝)을 여읜다.
구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어(妄語)를 여의고 둘째는 파어(破語)를 여의고 셋째는 악어(惡語)를 여의고 넷째는 비응어(非應語)를 여읜다. 이 여덟 가지의 업은 몸으로 말미암고, 입으로 말미암고,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 업을 자신이 받는 데에 스물네 가지가 있고, 다른 이가 받게 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다.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고,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데에도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스물넷을 합하면 아흔 여섯이 된다. 다시 몸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無瞋)ㆍ무치(無癡)의 선근에 의해 삿된 업을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업(正業)이라고 설한다. 입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ㆍ무치의 선근에 의해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어(正語)라고 한다. 몸과 입의 여덟 가지 삿된 업이 무탐(無貪)의 선근에 의해 여의면서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명(正命)이라 한다. 스스로 받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받게 하거나,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거나,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의 각각에 있는 스물네 가지를 성도(聖道)에 의거하여 이 여덟 가지 명료계로 분별하여 판별하고, 이것을 합하여 아흔여섯 가지로 한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계와 상응하는 것이다.
21천(千)을 곱절로 더한 복하(福河)에 선법(善法)의 물을 흘려보내 더러움을 씻어 없앤다.
024_0683_c_16L偈曰:倍二十一千福河,流善法水洗除污。
024_0684_a_02L 풀이하리라. 어떻게 21천을 배로 더한 복하가 4만2천의 복하(福河)가 되는가? 율 가운데 여래가 세우신 계에 420가지 있다. 이것은 바수두율(婆藪斗律)에 200계, 우바제사율(優波提舍律)에 121계, 비구니율에 99계로 되어 있다. 이 420계 가운데 하나하나의 계에 따라 각각 대중을 거두어 준다[攝僧]고 하는 등의 열 가지 공덕이 생기고, 그 하나하나의 공덕은 능히 열 가지 바른 법[正法]을 낳는다. 이른바 믿음[信] 등의 5근(根)과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 및 몸과 입의 두 가지 호(護)를 말하는데 모두 합하면 4만2천의 복하가 된다. 이 복하로 말미암아 항상 파계의 때를 잘 씻어내는데, 나머지 다른 뜻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024_0684_b_02L풀이하리라. 제불이 세우신 계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 가운데 다섯 가지 모습을 요별(了別)해야 한다. 첫째는 연기(緣起)이고, 둘째는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 셋째는 계를 세우는 것, 넷째는 확립된 계를 분별하는 것, 다섯째는 옳고 그른 것을 결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바라이(波羅夷)의 연기(緣起)란 비사리국(鞞舍離國)에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을 연기라고 한다.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수진나(須陳那) 비구이다. 입계(立界)는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학처에서 동명(同命)을 지득(至得)하고서 구족계를 받고, 아직 계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다시 음욕법을 행하되, 내지 암컷 축생에 이르기까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면 함께 머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확립된 계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비구의 성품이 되는가? 이른바 원득(圓得)ㆍ지득(至得)에 의하여 내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결판한다고 한 것은, 이 가운데 ‘비구는 세 곳[三處]2)에서 바라이를 범하였으므로 내지 이에 설계를 마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에는 모두 다섯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능히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의 이치를 요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九毘尼義]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아홉 가지인가? 첫째는 비구(比丘) 비니, 둘째 비구니(比丘尼) 비니, 셋째 2부(部) 비니, 넷째 죄(罪) 비니, 다섯째 혹(惑) 비니, 여섯째 유원(有願) 비니, 일곱째 무원(無願) 비니, 여덟째 일처(一處) 비니, 아홉째 일체처(一切處) 비니가 그것이다. 비구 비니란, 고의로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 비니에 속한다. 비구니 비니란, 혼자서 행하는 것[獨行]과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니 비니에 속한다.
2부 비니란, 2부의 학처(學處)에서 최초의 바라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2부 비니에 속한다. 죄 비니란,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는 여법하게 대치하여 제멸(除滅)하는 것을 말한다. 혹 비니란, 3계(界) 5부(部)의 혹과 9영단지(永斷智) 및 멸(滅)을 말한다. 유원 비니란, 열 가지 학처(學處)를 말한다. 무원 비니란, 바르게 갈마를 마칠 때 4만2천 가지의 학처가 아울러 일어나게 됨을 말한다. 일처 비니란, 수계하거나 목욕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일체처 비니란, 모든 때에 마땅히 학처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대로 이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5부(部)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024_0684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를 설함에 다섯 부분이 있다. 바라이부(波羅夷部)에 16죄, 승가지시사부(僧伽胝施沙部)에 52죄, 바라일니가부(波羅逸羊逆反尼柯部)에 360죄, 파지제사니부(波胝提舍尼部)에 12죄가 있다. 4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의 죄들, 즉 공학대(共學對)와 바수두율(婆藪斗律)에서 설한 죄들은 모두 독가다부(獨柯多部)에 포함된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5부의 죄를 요별(了別)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기는 죄를 요해(了解)할 것이다. 죄가 생기는 원인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몸으로부터 생기고 입과 뜻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인데, 문을 닫고 아직 대계(大戒)를 받지 않은 사미 등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입으로 생기고 몸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위하여 설법을 하되 다섯 여섯 마디를 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뜻으로 생기고 몸과 입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마음속의 모든 죄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몸과 입으로 생기고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는 몸과 뜻으로 생기고 입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일부러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섯째는 입과 뜻으로 생기고 몸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염오심(染汚心)으로 여인을 대하여 음욕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는 것이니, 염오심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덟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앞 사람에 대하여 대망어(大妄語)를 하였으나 저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이 사람이 세 가지 방편으로 대치하였지만, 뒷날 저 사람이 만약 그 말을 따라 이해하면 이 사람은 곧 바라이(波羅夷)죄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고 여덟 가지 연기로 생기는 죄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곱 가지 죄취(罪聚)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024_0685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취(罪聚)를 말하는 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라이취(波羅夷聚)이니, 이른바 4바라이(波羅夷)이다. 둘째 승가지시사취(僧伽胝施沙聚)이니, 이른바 13승가지시사이다. 셋째 투란차야취(偸蘭遮耶聚)이니, 이른바 모든 이취불구분(二聚不具分)에서 생기는 투란차야이다. 넷째 니살기바라일니가취(尼薩耆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30니살기바라일니가이다. 다섯째 바라일니가(취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90바라일니가이다. 여섯째 바지제사니취(波胝提舍尼聚)이니, 이른바 4바지제사니이다. 일곱째 6취에 포함되는 죄와 6취불구분에서 생기는 죄와 학대(學對)하게 하는 이러한 일체는 과비니취(過毘尼聚)에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7죄취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라제목차포사타(波羅提木叉布沙他)를 해송(解誦)할 것이다. 포사타(布沙他)를 할 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바라제목차의 연기를 외우는 것이다. 둘째 4바라이까지 외우는 것이다. 셋째 13승가지시사까지 외우는 것이다. 넷째 2부정법(不定法)까지 외우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 외워서 나아가 계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다섯 가지 포사타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할 것이다.
풀이하리라. 부처님의 정법 가운데 네 가지 잃음이 있다. 첫째는 계실(戒失)이요, 둘째는 행실(行失)이요, 셋째는 견실(見失)이요, 넷째는 명실(命失)이다. 이 네 가지 잃음의 승상(勝相)은 무엇인가? 이 계처(戒處)를 깨뜨린 파계인은 부처님의 정법 중에서 견제행(見諸行)을 수행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나니, 비유하면 나뭇잎이 시들어 노랗게 되면 나무에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계실(戒失)이라 한다. 행ㆍ견ㆍ명의 실상(失相)도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얻음이란, 이른바 계ㆍ행ㆍ견ㆍ명이 극히 청정하다. 그 청정은 5근을 체로 삼아 능히 3근3)을 감지하며, 이것과 저것의 지극히 청정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처를 만약 어떤 사람이 여실히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024_0685_b_02L풀이하리라. 이 둘은 3각(三角:三聚)이라고도 하고 3도(道)라고도 한다. 둘이란 2부정을 말하는데 모든 죄의 3각ㆍ3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부정이란 이 중에 모든 죄에서 부정함인데 비유하면 부정의 취는 능히 모든 죄 가운데 모두 통하므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제4는 정(定)인데 이것은 부정(不定)이 모든 죄의 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부취(部聚)는 연기소생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 구족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스승은 말하기를 “이 2부정은 율의 근본 의취와 같고, 율의 나머지 문구는 모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이가 이 2부정 중에서 능히 율의 의취를 섭응(攝應)한다면 이 둘로부터 생기는 모든 죄가 모두 율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능히 죄의 3각을 잘 간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인 죄의 3각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능히 상(想)ㆍ진실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학처를 설함에 두 가지로 한다. 첫째는 상(想) 학처이고, 둘째는 진실(眞實) 학처이다. 다시 상진실(想眞實) 학처가 있다. 이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계를 범하면 저의 뜻을 관찰한 뒤에 바야흐로 분별한다. ‘이 죄는 상(想)에서 생기(生起)한 것인가, 진실에서 생기한 것인가, 상과 진실 두 가지에서 생기한 것인가?’ 이 가운데 첫 바라이(波羅夷)와 같은 것은 상이 있고 진실이 있다. 만약 사람이 어리석고 미친 법에 이르러 일부러 각촉(覺觸)하지 않거나, 혹은 올바로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촉미(觸味)를 맛보지 않고, 잘못된 도(道)에서 도상(道想)을 일으키며 도에서 비도상(非道想)을 일으켜 촉미를 맛보면 이 가운데 상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여자ㆍ남자ㆍ황문(黃門)ㆍ사람ㆍ비인(非人)ㆍ축생의 하문(下門)과 여근과 입 가운데서 전도(顚倒) 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중에 진실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이 도리로 말미암아 두 가지에서 죄를 판별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내가 지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에 모든 학처에 따른 상죄(想罪) 및 진실죄는 모두 이 뜻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글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히 말했다.
024_0685_c_02L풀이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죄와 진실죄이다. 이 죄문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세우신 학처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죄(性罪), 둘째는 제죄(制罪), 셋째는 이죄(二罪)이다. 이 가운데 성죄라는 것은, 만약 여기에서 신구의(身口意)의 악업에 소섭(所攝)되어 혹은 수혹(隨惑) 및 혹(惑) 등의 종류로 말미암아서 범하는 것이다. 다시 이 과범(過犯) 속에서 고의로 소섭함에는 염오법(染汚業)이 증장하므로 이 구유죄(俱有罪)와 함께 상속하여 흐르게 된다. 이것을 성죄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의 범하는 바가 다르거나, 혹은 계를 요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념(失念)하거나, 혹은 불고의(不故意)의 과범(過犯)이거나, 이 가운데 만약 혹(惑) 및 혹의 등류가 없고 또한 생각마다 증장하지 않는 것을 제죄(制罪)라고 이름한다. 만약 두 상을 구족하면 이것을 제성이죄(制性二罪)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학처의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갈마를 말하는 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직 비구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니가 아니다. 둘째는 오직 비구니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가 아니다. 셋째는 비구, 비구니가 함께 갈마를 하는 것이다. 모든 처에서 대계(大戒)를 주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갈마이다. 화합하여 대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니갈마이다. 숙주(宿住)ㆍ마날다(摩捺乃達反多)ㆍ아회야나(阿悔也那) 등의 갈마와 모든 나머지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는 자부타부(自部他部)에서 이 비구갈마이다. 이러한 갈마에서 만약 비구니가 자부(自部)에서 지으면 또한 성립함을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이 세 가지 갈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파승인연(破僧因緣) 등의 의취를 잘 이해할 것이다.
024_0686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네 가지가 있어서 능히 대중이 화합하는 인연을 깨뜨린다”라고 하셨는데 율에서 말하는 차제와 같다. 이 가운데 잘못된 법이란 다섯 가지 사도분(邪道分)4)이고, 법이란 다섯 가지 정도분(正道分)이다. 비비니(非毘尼)란 세 가지 사도분5)이고, 비니란 세 가지 정도분이다. 죄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고, 비죄(非罪)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에 따르는 것이다. 무겁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고, 둘째는 제지함[制]을 말미암는다. 가볍다[輕]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각기의 학처에 경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잔(有殘)이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무잔(無殘)이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불가치(不可治)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열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서 만약 자기가 범하고도 2변(邊)을 알지 못하면6) 대중이 정한 최악멸쟁갈마(最惡滅諍羯磨)와 이와 같은[如此]7) 이하를 의미한다. 등(等)은 이것을 번복하여 가치(可治)라고 이름한다. 거칠다[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범의(犯意)에 말미암는 것과 죄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비추(非麤)라고 한다.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며, 여래가 말씀하고 여래가 가르친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래가 지으신 것이고 익히신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신 것 및 익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래가 지으시거나 익히신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시고 익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열네 가지는 능파(能破)의 인연이다. 율 가운데 있는 열네 가지와 아비달마(阿毘達磨) 가운데의 열네 가지는 율과 아비달마 속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과 다른 것을 파의 인연이 아니다[非破因緣]라고 한다. 시기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난(問難)의 시기, 둘째는 승화합(僧和合)의 시기이다.
024_0686_b_02L풀이하리라. 불세존께서 게를 세우심에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로 소계(小戒), 둘째로 수소계(隨小戒), 셋째로 비소계(非小戒)이다. 소계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수소계란 이것저것의 분(分)을 갖추지 않은 죄,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다시 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자성죄(自性罪)를 말하고, 수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모든 제죄(制罪)를 말하고,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를 말한다.
풀이하리라. 집이란 세간에서 세운 것에 의지하여 백성이 모이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이 일을 간택한 뒤에 비로소 들어 갈 수 있다. 이른바 동계(同戒)를 말하고, 올바로 율 중의 위의를 행하는 지를 관찰하여 허리끈을 매고 승가지의 끈을 묶고 부처님께서 세우신 입취락계(入聚落戒)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사인처(死人處)에 가고자 함에는 과실을 살피며 화합승을 위하고자 함에 서로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의지(依止)를 받고, 언설(言說)을 간택하고, 공양의 청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녀야 한다. 이 가운데 천묘(天廟)ㆍ점사(占肆)ㆍ음녀처(淫女處)ㆍ출가녀(出嫁女)ㆍ외도(外道) 등의 처소는 잘 관찰하여 멀리 여의어야 한다.
024_0686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말하기를 “만약 범죄처(犯罪處)에 떨어진다면 세 가지의 다시 상기(上起)하는 법이 있다. 첫째로 제사나(提舍那), 둘째로 천박갈마(淺薄羯磨), 셋째로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는 것과 대치호(對治護)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거해서 세 가지 상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제사나란 죄인(罪因) 및 연기의 체상과실(體相過失) 등을 요별하고 나서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에 여실히 현시하며 이치와 같이 대치호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친신인(親信人)이 말하기를 “그대는 죄를 보고서 아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보고서 안다”라고 하고, 말하기를 “미래에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다시 대치호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답하기를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사나라고 이름한다. 천박갈마란 혹 스스로 이 죄를 반연하여 염오심을 일으키거나 대치호를 받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혹 이 죄에서 시수(時數)를 기억하고, 혹은 사람에 대하여, 혹 스님들에 대하여 앞과 같이 갖추어 말하는 것을 천박갈마라고 한다.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란 올바르게 사유하여 무상인(無常因) 등의 경계를 간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혹은 탐욕을 여의고 혹은 성도(聖道)의 과를 얻는 것을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비달마장(阿毘達磨藏)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치와 같이 세 가지 상기법을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덮어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대중의 처소이고, 둘째는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이며, 셋째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에도, 상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내는 것 역시 세 가지가 있다.
입계(立戒)와 연기(緣起)의 줄어듦[減]과 길어짐[長]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한다.
024_0686_c_13L偈曰:立戒緣起減長等,依文善能分別廣。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의연기(依緣起)와 제계(制戒)에 연유하여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제계하여 의지(依止)보다 길어지거나, 의지와 동등하거나, 의지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의지하여서 제계보다 길어지거나, 제계와 동등하거나, 제계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은 율에 널리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죄와 비죄(非罪)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율과 비담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를 잘 요해하고
024_0686_c_18L偈曰:罪及非罪佛所記,如律毘曇之所判,善解一一罪非罪。
024_0687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와 비죄를 판별하는 데에 각각 두 가지가 있다. 죄의 두 가지는 유기(有記)와 무기(無記)이니, 비죄 또한 그러하여 유기와 무기이다. 이 사람은 이치와 같이 능히 이 두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별의(別義)로 연유하여 마땅히 죄와 비죄를 요별하여야 하나니, 아비달마 중에 말한 것과 같다. 요별성(了別性)에 말미암고 계(界)에 말미암고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등의 차별이 있나니 경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죄는 선ㆍ악ㆍ무기여서 혹은 악이고, 혹은 유부무기(有覆無記)이며, 혹은 자성무기(自性無記)이다. 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욕계의 섭(攝)이다. 유류(有流)와 무류(無流)에서는 유류이다. 심법(心法)과 비심법(非心法)에서는 비심법이다. 마음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심(心)과 불수심(不隨心)에서는 수(隨)와 불수(不隨)가 있는데, 만약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남은 수심이고 나머지는 수심이 아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남도 또한 그러하다. 유색(有色)과 무색(無色)에서는 비색비무색(非色非無色)이다. 유교(有敎)와 무교(無敎)에서는 혹은 유교이고 혹은 무교이다. 유연연(有緣緣)과 무연연(無緣緣)에서는 무연연이다. 업과 비업에서는 업이다. 업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업(隨業)과 여업(與業)이 함께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선업과보(先業果報)와 비선업과보에서는 비선업과보이다. 응수(應修)와 불응수에서는 불응수이다. 응지(應知)와 불응지에서는 응지이며, 가증(可證)과 불가증에서는 가증이고, 가유지(可由智)와 불가유지에서는 가유지이며, 가유신(可由身)과 불가유신에서는 불가유신이고, 가감(加減)과 불가감에서는 가감이어서 견(見)과 수(修)에 말미암는 것이다. 죄를 판별하는 것과 같이 비죄(非罪)를 판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요별성(了別性)과 계(界)와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것이다.
024_0687_b_02L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방법이란,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를 범하여 그 죄에서 벗어남을 구하고자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제사나(提舍那)갈마를 지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다섯 가지 상기(上起) 방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난 뒤에 갈마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다. 첫째로 승가지시사죄상을 살펴보고, 둘째로 사람을 간택하여 장죄(藏罪)와 불장죄상(不藏罪相)을 알며, 셋째로 업취학처(業聚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4부등중(部等衆)8)을 간택하고, 넷째로 업상응학처(業相應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를 행하여, 다섯째로 열세 가지 승가지시사 가운데 하루 낮과 밤 등의 장부장(藏不藏)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장(有藏)ㆍ무장(無藏) 등의 땅에 숙주(宿住)와 마날다(摩捺多) 등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승가지시사죄상이란, 고의로 부정한 것을 내는 죄[故意出不淨罪] 가운데서 근본상(根本相)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대비구계를 받았거나, 만약 여래가 이미 이 계를 제정하셨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심이 있어서 부정을 흘려내기를 구하거나, 만약 방편으로 이미 남근 주위를 드러내거나, 만약 부정(不淨)을 이미 유출하였거나, 만약 미혹한 열기[感熱]가 이미 식었거나, 만약 유출하고서 촉락(觸樂)이 이미 생겼거나 하면 이 사람은 곧 승가지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간략히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갖춘 모습[具相]은 바라제목차론에 말한 것과 같다. 부장상(覆藏相)이란, 만약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 가운데서 승가지시사죄의 소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상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마음 없이 하룻밤을 감춰 두면 이 사람에게 이 죄가 이미 감춰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혹하여 비죄의 소견을 일으켜 이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장갈마취(藏羯磨聚:覆藏羯磨)를 입으려 하지 않는다. 갈마상응의 숙주(宿住) 등의 지(地)는 율본의 경문에 널리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말했다.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네 가지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째로 아직 짓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둘째로 아직 짓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며, 셋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넷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024_0687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여섯 종류의 3의를 떠나지 않는 이익을 말씀하셨다. 첫째로 스님들이 화합하여 함께 갈마를 허락하는 것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치나의(迦絺那衣)에 주거하여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는 소작(所作)이고, 둘은 행로인(行路人)이나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승화합의 소작이다. 둘째는 의지소작(依地所作)이니 포살상응학처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불리소작(不離所作)이니 피사연다루(皮闍延多樓)와 염부제(剡浮提) 등의 처소에서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원장소작(垣牆所作)이니 이른바 승가람마(僧伽藍摩) 및 사사(寺舍) 가운데서 전차방편(轉車方便)의 나타난 바와 같다. 다섯째는 노지(露地)에 의거하는 소작이니, 비구가 길을 감에 마흔아홉 궁소도(弓所度)의 처소에 상대하여 땅에 덮고, 몸을 바로 하여 팔을 펴고 옷을 비스듬히 하여 각 한쪽 모서리를 잡아서 상(相) 및 불리의(不離衣)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로 주처시절소작(住處時節所作)이니 안거(安居) 학처 가운데 널리 말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시 소변(小便) 등의 소핍사(所逼事) 중에 다른 가행난(加行難)으로 말미암은 소작이 있는데 이것을 3의처(衣處)에 있어서의 연민이라고 이름한다. 이 뜻은 전차(轉車)에 말미암은 계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모든 죄는 모두 이 가운데 다 포섭된다. 죄가 있어 연기동(緣起同)에 말미암고 죄동(罪同)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지 않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죄와 연기의 학처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4_0688_a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학처 가운데서 여섯 가지 학처가 있으니 두 가지 일을 행하여야 바야흐로 청정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차제(時間次第)이고, 둘째는 죄간차제(罪間次第)이다. 이른바 열흘이 지나도록 장의(長衣)를 쌓아 두거나, 열흘이 지나도록 장발(長鉢)을 쌓아 두거나, 소(蘇) 등을 들거나, 여름 욕의[夏月浴衣], 유난시의(有難時衣), 친척이 아닌 비구니[非親比丘尼]가 보시하는 옷을 받는 것, 이 여섯 가지에는 두 가지 상응(相應)이 있다. 이른바 물(物) 상응과 죄(罪) 상응이다. 나머지 스물네 가지는 다만 죄 상응만 있고 물 상응은 없다. 이 가운데서는 오직 죄를 간여하고 물(物)을 간여하지 않는다. 먼저 물을 버리고 뒤에 멸죄를 드러내어 말한다. 친(親) 상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母)와 모친에 따른 상응, 둘째는 모와 부친에 따른 상응, 셋째는 부(父)와 부친에 따른 상응, 넷째는 부와 부친에 따른 상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학처 가운데서 명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 가지 의타(依他)에서 원덕(圓德)을 얻고 두 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相)을 요별하며
024_0688_a_09L偈曰:於七依他得圓德,釋二圓德了別相。
풀이하리라. 율 중에 의타(依他) 원덕을 말하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 먼저 비구에게는 네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善來比丘)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삼귀(三歸)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약갈마(略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넷째는 광갈마(廣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비구니에게는 세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견사(遣使)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광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독각유량공덕지득(獨覺有量功德至得)과 제불세존무량공덕바라밀지득(諸佛世尊無量功德波羅密至得)을 합하여 아홉 가지 원덕이다.
풀이하리라. 경계(境界)와 고의(故意)로 말미암아 부실어를 차별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생기게 하는 것, 둘째는 능히 승가지시사죄(僧伽胝施沙罪)를 생기게 하는 것, 셋째는 능히 투란차야죄(偸蘭遮耶罪)를 생기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바라일니가죄(波羅逸尼柯罪)를 생기게 하는 것, 다섯째는 능히 독가다죄(獨柯多罪)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그 자성을 잘 판별하여야 한다.
024_0688_b_02L풀이하리라. 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법, 둘째는 수습류법이다. 자성법이란, 가행(加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재출(載出)할 수 없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체가 바로 욕계법이다. 색계법과 무색계법도 본질로부터 재출할 수 없다면 또한 자성법이다. 수습류법이란 색계정과 무색계정에서 담미(噉味)하는 바가 아니며, 혹은 무류법(無流法) 가운데 심과 심상응의 모든 법과 정도(定道)에서 5신통[五通道]ㆍ명상(名想)ㆍ상상(相想)ㆍ세제일법(世第一法)ㆍ유각분심(有覺分心) 등이 이 마음과 상응하는 법이다. 이 나머지 상응법의 일분(一分)ㆍ계의 일분ㆍ선근의 일분ㆍ제호(諸護)의 일분ㆍ가행의 일분ㆍ신경안(身輕安)의 일분ㆍ무핍락(無逼樂)의 일분ㆍ수득천안천이제경계(修得天眼天耳諸境界)의 일분ㆍ자재의 일분ㆍ해탈의 일분ㆍ출리의 일분ㆍ도통(道通)의 일분ㆍ일체지의 일분ㆍ비일체지의 일분ㆍ제입(制入)의 무상정멸심정열반지득(無想定滅心定涅槃至得)이다. 모든 법을 수득(修得)하고자 하는 자는 반류(伴類)의 지득(至得)이다. 나머지 다른 스승이 설하는 것은 ‘상리(相離)의 일분ㆍ무실(無失)의 일분ㆍ정취(定聚)의 일분ㆍ명상출리기사(名相出離棄捨)ㆍ열반지득(涅槃至得) 등 이와 같은 것을 수습류법이라고 이름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성법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성법 및 수습류법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 있어서 명료해져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024_0688_c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음식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발우를 펴면서 마음에 다른 일을 반연하고 다른 이가 베푸는 음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본(本) 율에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이 비구에게 베풀 때 비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본 율에 있는 것과 같다. 셋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는 것이니, 만약에 비구의 몸과 마음이 평등하여 보시하는 음식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비구에게 건네주는 것을 막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혹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어 계상(界相)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경계 중에 두면 이것이 곧 그가 받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나머지 모든 문구는 자세히 설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게로 말하리라.
풀이하리라. 5분(分)이 있어서 능히 음식을 수섭(受攝)하는 것을 성취한다. 첫째는 능수(能受), 둘째는 능령수(能令受), 셋째는 물(物), 넷째는 처소, 다섯째는 변(邊)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수란,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자성에 머물러 구하여 얻고 이곳에 있는 것이다. 능령수란, 비구 및 배움을 주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ㆍ비인ㆍ축생 가운데 낱낱의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만약 능히 이 뜻을 요해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이 물건은 내가 마땅히 비구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한다. 물건이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시량(依時量), 둘째는 의경량(依更量), 셋째는 의칠일량(依七日量), 넷째는 의일기량(依一期量), 다섯째는 의대개량(依大開量)인데 이 다섯 가지는 모든 물체를 포섭하여 다하는 것이다. 처소란, 땅 및 물이다. 변에 이른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변(身邊)에 이르는 것, 둘째는 물변(物邊)에 이르는 것, 셋째는 기변(器邊)에 이르는 것이니, 수식계(受食戒)를 제정하는 중에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89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잔식을 말하는 데에 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인잔(病人殘), 둘째는 비병인잔(非病人殘), 셋째는 등분잔(等分殘), 넷째는 비등분잔(非等分殘), 다섯째는 가행소작(加行所作), 여섯째는 비가행소작(非加行所作), 일곱째는 차식인소작(遮食人所作), 비차식인소작(非遮食人所作), 아홉째는 자소작(自所作), 열째는 사비구소작(使比丘所作)이다. 이 뜻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풀이하리라. 불법 가운데 물건에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수섭(受攝)을 잃는 인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의기사(決意棄捨), 둘째는 타핍탈(他逼奪), 셋째는 소변이(所變異), 넷째는 도이성(度異性), 다섯째는 사계(捨戒), 여섯째는 사명(捨命), 일곱째는 정법멸몰(正法滅沒)이다. 결의기사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버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타핍탈이란, 만약 자기의 동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핍탈하는 것이다. 변이란, 성스러운 통혜(通慧)를 사용하여 별물(別物)로 변이하게 하여 별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도이성이란, 남자가 바뀌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사계란, 이 물건을 먼저 이 비구가 받고, 뒤에 비구계를 버리더라도 오히려 거두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면 이 물건은 본수(本受)를 잃는 것이 된다. 사명이란, 모든 퇴실(退失)에 준하기 때문에 실수(失受)라고 말하고, 모든 멸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받는 것 또한 잃는다. 정법멸몰이란, 이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섬부주에 있으면서 인도(人道)의 섭(攝)에 들거나, 혹은 계를 갖추거나, 혹은 계를 갖추지 않더라도 무량의 수명이 있는 자 등이 없거나, 전이유생(轉易有生)의 성인무부일(聖人無復一)로서 있는 것이 없으면, 이때 정법이 멸몰하게 된다. 이 일곱 가지 인연에 연유하는 일체의 수섭(受攝)은 모두 사절해야 한다.
024_0689_b_02L풀이하리라. 비성식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연이 있어서 넉 달 동안의 청을 받은 음식, 둘째는 집 주위에 청한 구족하지 않은 음식, 셋째는 교화하여 얻은 음식, 넷째는 상식(常食), 다섯째는 연민식(憐愍食)이다. 이런 음식은 차제전식(次第傳食)에 구애되지 않는다.
풀이하리라. 별주(別住)에 열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원별주(長圓別住), 둘째는 사각별주(四角別住), 셋째는 수파별주(水波別住), 넷째는 산별주(山別住), 다섯째는 암별주(巖別住), 여섯째는 반월별주(半月別住), 일곱째는 자성별주(自性別住), 여덟째는 위륜별주(圍輪別住), 아홉째는 일문별주(一門別住), 열째는 방토별주(方土別住), 열한째는 사상별주(四相別住), 열둘째는 승별주(繩別住), 열셋째는 비구니별주(比丘尼別住), 열넷째는 우바새별주(優婆塞別住), 열다섯째는 이장별주(蘺牆別住), 열여섯째는 만원별주(滿圓別住), 열일곱째는 전광별주(癲狂別住)이다. 이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국토를 파(破)하고, 둘째는 승가람마를 파하고, 셋째는 별주상접(別住相接)하여 일상(一相)으로 하고, 넷째는 별주의 반, 본 별주를 지나며, 다섯째는 별주로써 별주를 위요(圍遶)하는 것이다. 포살상응멸(布薩相應滅)을 제정한 것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해질 것이다.
칠일연(七日緣)과 유난연(有難緣)과 수의연(隨意緣)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구품류(九品類)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024_0689_b_17L偈曰:七日有難隨意行,善解三種九品類。
024_0689_c_02L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름 안거(安倨)를 하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분별이 있다. 아홉 가지란, 첫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七日) 인연을 이루고 후에 다시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후에 유난(有難)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일곱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덟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아홉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여름 안거를 성취한다. 다섯 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처소유부(處所有覆), 둘째는 하초십육일(夏初十六日), 셋째는 동쪽이 이미 붉어졌을 때 [東方已赤], 넷째는 어떤 사람이 별주 중에 있을 때 안거심(安倨心)을 일으키는 것, 다섯째는 이 유부(有覆)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없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지면 여름 안거를 곧 성취하게 된다.
풀이하리라. 만약 이미 하월 안거를 받았는데 8난(難) 인연이 있게 되면 안거를 버리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첫째는 왕난(王難), 둘째는 도적난(盜賊難), 셋째는 인난(人難), 넷째는 비인난(非人難), 다섯째는 흉행난(胸行難), 여섯째는 화난(火難), 일곱째는 수난(水難), 여덟째는 범행난(梵行難)이다. 이 뜻은 하주를 제정한 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690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모든 갈마를 말하는 데에 오직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백갈마(單白羯磨), 둘째는 중간갈마(中間羯磨), 셋째는 백이갈마(百二羯磨), 넷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 다섯째는 소작상모갈마(所作相貌羯磨)이다. 이 가운데 단 한 차례 사뢰고 갈마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단백갈마라고 한다. 사뢰기 한 번과 갈마 한 번을 한다면 중간갈마[求聽羯磨]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한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이갈마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세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사갈마라고 한다. ‘이 일은 반드시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양과 시간 가운데 일과 때를 결정하는 것을 소작상모갈마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백이와 백사의 두 갈마는 4부(部) 등에서는 비구중이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짓지 못한다. 나머지의 갈마는 스님들이 세 사람 이상일 때 지으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갈마에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갈마과실(羯磨過失), 둘째는 중과실(衆過失), 셋째는 인과실(人過失), 넷째는 작자과실(作者過失), 다섯째는 별주과실(別住過失)이다. 이 다섯 가지를 돌이키면 다섯 가지 덕이 된다. 이 뜻은 갈마상응계(羯磨相應戒)를 제정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차(遮)의 네 가지 학처(學處)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잘 요해하고 있어야 한다.
024_0690_a_09L偈曰:於遮四種學處中,善解佛意爲立戒。
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차(遮)를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차(永遮)이니, 네 가지 바라이와 같은 것이다, 나머지 여러 계에 있어서도 만약 일향(一向)의 개(開)9)가 없을 때는 그것도 또한 영차이다. 둘째는 차소대치(遮所對治)이니, 율문에 ‘비구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여법의 연민[如法憐愍]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다. 여법이란, 불범계(不犯戒)ㆍ정명(淨命)ㆍ정행(正行)ㆍ정견(正見)과 나머지 이러한 류와 같은 허락된 차[許遮]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셋째는 차동분(遮同分)이니, 율문에 ‘방사(房舍)는 어떠한 모습인가? 만약 이곳에서 네 가지 위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네 가지 위의를 행하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얻는다. 혹은 수공(樹空), 혹은 산암(山巖), 혹은 석음(石陰) 등에서도 그곳에서 행하는 방사소섭(房舍所攝)은 같다. 넷째는 상사차(相似遮)이니, 율 중의 게송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행에서, 모든 상사(相似)에서 이렇게 간략히 말한 비니(毘尼)를 혹은 정행(正行)이라고 설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차품(遮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차(遮)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신 의취를 요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발우와 옷의 세 가지 양과 전전(轉轉)과 수지(受持)와 의원(依願) 발우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如時)와 여죄(如罪)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024_0690_a_24L偈曰:善解鉢衣三種量,傳傳受持及依願,決鉢衣量於二處,如時如罪閒隔方。
풀이하리라. 율 중에 발우를 말하는 데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른바 하ㆍ중ㆍ상이다. 이 가운데 12반(半) 바라(波羅)10)의 쌀을 쪄서 밥을 하고, 발우 가운데 두어서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1발(第一鉢)이다. 반바라감(半波羅減) 20미(米)11)를 쪄 밥을 해서 발우에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2발(第二鉢)이다, 25바라미12)를 쪄서 밥을 하여 발우 가운데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3발이다. 만약 간략히 하여 세 가지 발우의 양을 말한다면 이와 같다. 세 가지 의량(衣量)이란 파지제사니수량(波胝提舍尼數量)에 의하면 의량의 넓이가 20지(指) 길이가 30지인 것은 제일의(第一衣)이다, 여기에 곱절을 하여도 아직 여래가 제정하신 극의량(極衣量)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제2의라 한다. 감여래의구걸수장량(減如來衣九桀手長量), 감여래의육걸수광량(減如來衣六桀手長量) 등은 제3의이다. 이와 같이 발우와 옷의 전섭(傳攝:淨施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3전(三傳), 둘째는 다른 이에게 지전(知傳)시키는 것이다. 수지(受持)란, 오직 발우와 3의만을 갖는 것이다. 의원(依願)이란, 여덟 가지 교구의(校具衣)를 말한다. 이 두 곳에 죄(罪) 상응 및 물(物) 상응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이곳의 방편과 물주(物主)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泥薩耆)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일체는 차제와 같이 능히 30소학처(所學處)를 요해하여라.
024_0690_b_18L偈曰:是處方便及物主,財物能成尼薩耆,如此一切如次第,能解三十所學處。
024_0690_c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가운데 처음 세 가지, 즉 첫째 과십일의(過十日衣), 둘째 전차의(轉車衣), 셋째 대일월의(待一月衣)에서는 이 사람이 차제 방법을 지어서 스스로 저축해 두고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다른 스님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을 짓거나, 다시 버려서 비구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비구니의 완(浣)ㆍ염(染)ㆍ타(打)의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친척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얻으려고 할 때보내 온 옷을 직접 바로 보냈는데, 직주(直主)가 혹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면 마땅히 버려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직주가 없어서 혹 수긍하며 받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모든 구사야(俱舍耶:絹絲)부의 학처에 있는 모든 옷 등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10일이 지난 발우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5보발(補鉢)은 율문의 차제와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직사학처(織師學處)에게서 얻은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많은 옷을 비구에게 보내왔을 때, 비구가 만약 얻고자 하면 마땅히 입고 벗을 한 벌씩 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 옷은 니살기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서 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蘇) 등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만약 비구에게 옷을 주고 난 뒤 화를 내어 다시 빼앗으면 마땅히 화내는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스님들이 얻은 시물을 서로서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면 마땅히 버려서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름 욕의(浴衣), 유난의(有難衣) 및 결하소리의(結夏所離衣) 등에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니살기를 성취하는 일과 대치를 행하는 방법 등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024_0691_a_02L풀이하리라. 존법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기(一期) 동안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승으로부터 구득(求得)하여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이미 100세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만약 비구가 오늘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면 이 비구니는 반드시 예배 공경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셋째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승의 처소에 가서 8존법(尊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비구니가 수일존법(隨一尊法)을 범했으면 2부승(部僧)에게서 마땅히 마나다법(摩捺多法)을 행해야 한다. 다섯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고 욕하거나 훼방하지 못한다. 여섯째는 비구니는 비구에게 질문하거나 비구학(比丘學)을 가르치지 못한다. 일곱째는 만약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결제하지 못한다. 여덟째는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에게 문난(問難)을 설해줄 것을 청하여 여법하게 스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8존법의 별상(別相)ㆍ통상(通相)ㆍ중명의(衆名義) 등의 8존법 학처를 제정하신 가운데 자세히 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비구니를 가르치는 가운데 처음에 만약 비구가 다섯 가지 덕과 계의 아홉 가지 덕에 상응하면 대중이 화합하여 이 비구에게 비구니교갈마(比丘尼敎羯磨)를 지어줄 것을 청하고, 만약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면 스님들은 청허갈마(聽許羯磨)를 지어야 한다. 혹 비구니 대중과 비구니가 서로 번갈아 정포살(正布薩)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이 비구니를 청하고 그때 비구승도 이 비구니를 청하면 이 비구는 2부승(部僧)이 청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비구가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교법을 설하고 포살을 하고자 할 때는, 결계 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다시 이 비구를 청해야 한다. 이 비구가 짓는 데에는 율문에 말한 바의 차제와 같이 ‘자매여, 너희들은 이 가르침과 같이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약설한다. 만약 갈마를 받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라일니가(波羅逸尼柯) 및 독가다(獨柯多)를 범함이 된다. 만약 갈마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대비구중(大比丘衆)은 마땅히 비구니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비구니여, 능히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율과 같이 법과 같이 잘 행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풀이하리라. 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숙주지(宿住地), 둘째는 이행숙주지(已行宿住地), 셋째는 마날다지(摩捺多地), 넷째는 이행마날다지이다.
024_0691_a_23L釋曰:地有四種:一宿住地ㆍ二已行宿住地ㆍ三摩捺多地ㆍ四已行摩捺多地。
024_0691_b_02L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오의갈마(五依羯磨)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여라.
024_0691_b_02L偈曰:及五依羯磨。
풀이하리라. 소의(所依)의 일에 다섯 가지가 있고, 능의(能依)의 일에 또한 다섯 가지가 있다. 만약 비구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대중을 공경히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하여 포외갈마(怖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아직 율 중의 죄(罪)ㆍ비죄(非罪)ㆍ아비달마(阿毗達磨) 중의 멸(滅)ㆍ비멸(非滅)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고, 혹은 의지(依止)를 떠나고, 혹은 사미의 의지를 받거나 대계의학(大戒依學)을 지으면 명료인(明了人)의 처소에서 연마갈마(練磨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주처에서 더러운 행을 하면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 주변에서 불법승을 꾸짖고 훼방하면 계제사사갈마(械除辭謝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만약 인정하더라도 대치를 행하는 법을 긍정하지 않거나, 혹은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불공주갈마(不共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2처(處) 방법을 잘 요해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풀이하리라. 물건을 눈으로 얻고[眼所至得] 몸으로 얻지 않으며[非身所至得] 산수(算數)에 들어가고, 물건을 몸으로 얻고 눈으로 얻지 않으며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두 곳으로 얻지 않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섯 가지 얻음이라고 한다.
024_0691_c_02L풀이하리라. 세간에서 세우는 것과 같은 도리로서 6입(入)과 6계(界)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이 있다. 경(輕)도 있고 중(重)도 있다. 만약 비구가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심의 인연에 의거하여 6진(塵)에 불여행(不如行)을 일으키면, 혹은 중죄를 범하거나 혹은 경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거나 뱀에게 물리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계(地界)ㆍ수계(水界)ㆍ화계(火界)ㆍ풍계(風界)ㆍ공계(空界) 등을 훔치고 탐내면 또한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이 모두를 도계(盜戒)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入)과 계(界)로부터 생기는 죄를 요해하게 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풀이하리라. 율 중에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발제(拔除)하는 갈마를 말하는 데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변(竟邊), 둘째는 성취변(成就邊), 셋째는 출리변(出離邊), 넷째는 실변(失邊), 다섯째는 간변(間邊), 여섯째는 과주변(過住邊), 일곱째는 단망변(斷望邊), 여덟째는 공발제변(共拔除邊)이다. 가치나에는 이와 같이 여덟 가지가 있다.
풀이하리라.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받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잡란의(雜亂衣), 둘째는 부잡삼의(不雜三衣), 셋째는 일착일피(一着一披)하여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넷째는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다섯째는 인연을 보지 않고 대중과 함께 먹을 수 있다.
024_0692_a_02L풀이하리라. 부처님의 법률 중에 20인이 있어서 수계를 하고자 하여도 계를 받을 수 없다. 무엇이 20인가? 다섯 황문인(黃門人)ㆍ다섯 무간죄인(無間罪人)ㆍ비구니를 더럽힌 사람ㆍ‘나는 비구가 아니다’라고 서언(誓言)하는 사람ㆍ투주인(偸住人)ㆍ용(龍)ㆍ야차(夜叉)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계를 구하지 않는 사람, 차인(遮人) 등이다.
풀이하리라. 율 중에 대인(大人)에 의지하면 열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사멸(謝滅)한다고 설한다. 첫째는 사계(捨戒)로 말미암고, 둘째는 명단(命斷)에 말미암고, 셋째는 다시 전하여 사미가 됨에 말미암고, 넷째는 불법으로부터 외도에 들어갔다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불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미암고, 여섯째는 투주(偸住)에 말미암고, 일곱째는 의지(依止)를 버리고자 하여 결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말미암고, 여덟째는 과주여법행(過住如法行)에 말미암고, 아홉째는 피빈(被擯)에 말미암고, 열째는 결계 내에 있으면서 우파타하(優波陀訶)13)을 만나보지 않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다.
풀이하리라. 수(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이른바 섭의(攝意)와 비기사(非棄捨)로서 받음에서 생겨나는 악촉을 이동(離動)하게 하는 것이다. 수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욕수(意欲守)이고, 둘째는 기성수(器盛守)이다. 의욕수란, 만약 물건이 발우 및 식기 등을 떠나서 별처에 있거나 나아가 의욕이 있어서 아직 버리려는 뜻을 짓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때에는 이 물건을 곧 받을 수 있다. 기성수란, 만약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아직 버리지 않았더라도 발우 및 식기 중에 있어서 내지, 능히 받는 것을 멸제 하였더라도 모든 법의 수일(隨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받는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물건을 거두면[攝] 앞에서와 같이 받을 수 있다.
024_0692_b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서 갈마의(羯磨依)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툼에 의한 갈마, 둘째는 선교(善敎)에 의한 갈마, 셋째는 죄실(罪失)에 의한 갈마, 넷째는 소작사(所作事)에 의한 갈마이다. 이 네 가지의 갈마는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에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다. 첫째는 현전 비니(現前毘尼), 둘째는 억념(憶念) 비니, 셋째는 불치(不痴) 비니, 넷째는 수서언 비니(隨誓言) 비니, 다섯째는 최악(最惡) 비니, 여섯째는 수다(隨多) 비니, 일곱째는 수초(隨草) 비니이다. 네 가지 의 갈마(依羯磨)와 일곱 가지 적정의(寂靜依) 비니라고 하는 것은 율에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 비니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능히 네 가지 의갈마를 소멸하는 것인가? 만약 다툼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 죄에서 부동집(不同執)을 상(相)으로 삼아 두 가지 의적정(依寂靜)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수다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선교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문난(問難)을 상으로 함으로써 네 가지 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최악 비니와 억념 비니와 불치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죄실(罪失)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일에 견출(牽出)하는 차제로써 상을 삼으면 세 가지 의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율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풀이하리라. 자자(自恣) 갈마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5부를 처음으로 하는 자자를 승자자(僧自恣), 둘째는 네 사람의 자자를 다자자(多自恣), 셋째는 세 사람의 자자를 쌍자자(雙自恣), 넷째 두 사람의 자자와 다섯째 한 사람의 자자를 모두 단자자(單自恣)라고 한다.
024_0692_c_02L풀이하리라. 사문의 생구란, 이른바 발우ㆍ 3의(衣)ㆍ소등(蘇等)ㆍ장(杖)ㆍ낭(囊) 등이다. 이 가운데 발우는 만약 현전하거나 혹 비현전하더라도 다만 다른가 알게 하면 전(傳:淨施)이 이루어진다. 만약 의복은 현전에는 3전하고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만약 비현전이면 다만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소등ㆍ장ㆍ낭 등은 다만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별전(別傳)은 없다.
풀이하리라. 사문의 정(淨)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촉(火觸:火淨), 둘째는 칼 등에 의한 상처[所傷], 셋째는 자상(自傷), 넷째는 새[鳥] 등에 의한 상처, 다섯째는 손톱 등에 의한 상처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핵(核)과 함께 하는 정(淨)이고, 나머지 셋은 다만 피육(皮肉)을 먹는 것일 뿐 핵(核)을 먹지는 않는다.
자(自)와 타(他)와 이인(二人), 나아가 비이(非二)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沙門淨)을 잘 요해하여라.
024_0692_c_10L偈曰:自他二人及非二,能解所作沙門淨。
풀이하리라.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생물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생(種子生), 둘째는 근생(根生), 셋째는 분단생(分段生), 넷째는 4대기생(大氣生)이다, 그것들의 정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행소작(加行所作), 둘째는 타인의 가행소작, 셋째는 자타(自他)의 가행소작, 넷째는 자타가 아닌 가행소작이다. 이 네 가지 정은 다만 한 물건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가운데 하나라도 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모두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요의(了義)는 능히 명료(明了)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다섯 가지 50존사(尊師)의 덕이다. 이러한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비나야사덕상응(毘那耶師德相應)이라 한다.
024_0692_c_18L偈曰:了義能顯明了德,謂五五十尊師德。此人圓滿佛所讚,毘那耶師德相應。
024_0693_a_02L풀이하리라. 우파타하와 소의지인(所依止人:阿闍梨)에 다섯 가지 50공덕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5덕(德)을 따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우파타하 및 의지사(依止師)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다섯 가지 50이란, 첫째는 죄상(罪相)을 요해하는 것, 둘째는 죄연기(罪緣起)의 상을 요해하는 것, 셋째는 비죄(非罪)의 상을 요해하는 것, 넷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요해하는 것, 다섯째는 10하(夏)이니 이것이 제1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함,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2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체견(諦見)의 체(體)와 용(用)을 떠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3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유난(有難)의 방법을 출리(出離) 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4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셋째는 능히 악작(惡作)ㆍ우회(憂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모든 견(見)의 체(體)와 용(用)에서 벗어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5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惡作)과 모든 견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제1의 50이라 한다.
계와 병과 난방(難方)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2의 다섯이다. 원만계(圓滿戒)와 정행상응(正行相應)과 정견상응(政見相應)과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3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능히 이생미생(已生未生)의 악작 우회를 떠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4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제견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난방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 계학(戒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심학(心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계는 이것을 합하여 제2의 50이라 한다.
능히 제자를 가르침에 혜학(慧學)에 의거해서는 하는 것 등의 다섯,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 능히 자신에게 권학(勸學)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행학(正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범행학(犯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학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서 능히 자신으로 하여금 권학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이것을 합하여 제3의 50이라 한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유학계(有學戒)를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유학정(有學定)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혜(有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有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지견(有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서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의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거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4의 50이라 한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무학계(無學戒)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무학정(無學定)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혜(無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無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지견(無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와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5의 50이라 한다.
풀이하리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학처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문구를 독송하고 익숙하게 그 뜻을 간택하여 청정행을 잘 닦는 사람들이 받들어 섬긴다면 마침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무지(無知)와 의심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3의(義)14)에 자재하여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다.
이 본 게송은 법사(法師)가 서원을 세워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여 말한 것이다. 이 명료한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낸 것이며, 이 서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십이명료론(二十二明了論)』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 논은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 아나함(阿那含)15) 법사가 지은 것이며, 방대한 내용의 문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간략히 율의(律儀)를 소섭(所攝)한 것이다.
진(陳)나라 광대(光大) 2년(568) 세차 무자 정월 20일에 도하(都下) 정림사(定林寺) 율사(律師)인 법태(法泰)가 광주(光州) 남해군(南海郡) 내에서 삼장법사 구나라타(俱那羅陀)를 청하여 이 논을 번역하고, 도하(都下)의 아육왕사(阿育王寺) 혜개(慧愷)가 삼가 필수하였는데 번역한 논본(論本) 한 권을 얻고 주(註)를 기록하고 해석한 본 다섯 권을 얻었다. 논에는 스물 두개의 게송이 있어 22명료의(明了義)의 장행을 소섭하고 있다. 혹은 뜻을 따라 구(句)를 파하여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므로 모든 구가 다시 모두 상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삼가 22게송을 따라 베껴서 권말에 두노니, 글을 열어보는 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