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齊)ㆍ양(梁)ㆍ주(周)나라의 대록(代錄)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서로 이어서 교대로 선양한 군주들이다. 소도성(蕭道成)은 임기(臨沂) 사람으로 송(宋)나라로부터 선양받아 제(齊)라 하고는 건강을 도읍으로 삼았다. 건원(建元) 연간에 안성(安城)에 들불이 일어나 온통 타버렸는데, 유독 몇 장(丈) 크기의 땅에 난 풀만은 타지 않았다. 가서 그 가운데를 살피다가 금으로 된 상(像)을 한 구 얻었는데, 신령스런 상서로움이 느껴지는 것으로 성인의 교화가 부흥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사도(司徒)인 경릉(竟陵)의 문선왕(文宣王) 자량(子良)은 법을 유통시키는 데 뜻을 두고 성대하게 널리 천양하였다. 일곱 군주가 서로 이어서 23년간 통치하다가 양(梁)나라에 선양되었다. 소연(蕭衍)은 난릉(蘭陵) 사람으로 제(齊)나라로부터 선양받았으며, 마찬가지로 건강을 도읍으로 삼았다. 임금으로 등극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등각(等覺)을 이루고 함께 변지(遍知)를 회통시킬 것을 생각하였다. 조정에서는 무위의 다스림을 펼쳤고 경전의 가르침을 성대하게 폈으며, 옛것을 널리 구하고 자세히 인용하며, 남겨진 글들을 두루 수집하였다. 순후한 풍속을 권장하고, 승속을 이롭게 하였다. 천감 7년(508)에 이르러 정법(正法)과 상법(像法)의 시대가 점차로 말법시대로 되자, 불법의 가르침을 믿고 즐거워하는 풍조가 더욱 쇠퇴하게 되었고, 넘쳐나는 광대한 3장을 모두 포괄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문 승민(僧旻)과 보창(寶唱)에게 칙령을 내려 경ㆍ율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비슷한 것을 묶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경률이상(經律異相)』이라고 하였다. 모두 50권이었다. 14년에 이르러 다시 사문 승소(僧紹)에게 칙령을 내려 『화림불전중경목록(華林佛殿衆經目錄)』 4권을 찬술하게 하였는데, 여전히 미흡하여 17년에 이르러 다시 사문 보창에게 칙령을 내려 경목(經目) 4권을 찬술하게 하였다. 번역자의 유ㆍ무를 밝혀 놓았고, 진경(眞經)과 위경(僞經)을 증명하였는데, 모두 17과(科)로 매우 자세하다. 세 사람의 군주가 54년 동안 유지하였는데, 두 사람의 군주는 건강을 도읍으로, 한 군주는 강릉을 도읍으로 삼았다. 서위(西魏)에 멸망당했다. 우문각(宇文覺)은 삭주(朔州)의 선비족 출신이며, 위나라 승상이었던 우문태(宇文泰)의 세자였다. 우문태가 세상을 떠나자 자리를 이어받았고, 서위(西魏)를 선양받아 주(周)라 하였으며, 도읍을 장안(長安)으로 정하였다. 세 번째 군주인 무제(武帝) 옹(邕)의 시대인 건덕(建德:527~578)에 이르러 폐불 정책이 자행되기에 이르렀으니, 전대(前代)의 관산(關山) 동서(東西)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국가와 개인이 조성한 일체의 불탑을 파괴하였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렸으니, 불상들은 녹여버리고, 경전은 불태웠다. 8주(州)에 사원과 묘당이 4만 개소가 넘었는데 모두 왕공에게 하사하여 살림집[第宅]으로 충당케 하였다. 3방(方)의 스님들 3백만 명을 감소시켜 모두 군인과 일반 백성으로 편입시키고, 도로 호적에 귀속시켰다. 이에 지혜의 태양이 숨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거듭 혼미해졌다. 다섯 명의 군주가 서로 이어서 24년 동안 통치했다. 송무제(宋武帝)가 일어나 영초(永初) 원년 경신(庚申)에 동진(東晉)으로부터 선양받아 주나라 대정(大定) 원년 신축(辛丑)에 이르러 황수(皇隋:수나라)에 옥새를 봉납하기까지 162년 동안 모든 경과 주석ㆍ찬술ㆍ논ㆍ전ㆍ목록을 중국과 외국의 승속 도합 51인이 번역하였다. 수다라(修多羅)ㆍ비니계본갈마(比尼戒本羯磨)ㆍ우바제사(優波提舍)ㆍ아비담(阿毗曇)ㆍ논(論)ㆍ전(傳)ㆍ녹(錄) 등 162부 1,326권을 총결하여 3대(代)에 걸쳐 세 수도에 자리한 15명의 군주의 세록(世錄)을 만든다. 제(齊) 사문 담마가타야사(曇摩伽陁耶舍) 1부 1권, 경. 사문 마하승(摩訶乘) 2부 2권, 경ㆍ율. 사문 승가발타라(僧伽跋陁羅) 1부 18권, 경. 사문 석법의(釋法意) 2부 2권, 경. 사문 구나비타(求那毘陁) 3부 12권, 경. 사문 석법도(釋法度) 3부 3권, 경ㆍ율. 사문 석법원(釋法願) 2부 2권, 경.
사문 석왕종(釋王宗) 2부 7권, 경ㆍ목록. 사문 석담경(釋曇景) 2부 4권, 경. 사문 석법니(釋法尼) 1부 2권, 경. 사문 석도정(釋道政) 1부 1권, 경. 사문 석도비(釋道備) 5부 5권, 경ㆍ율ㆍ게. 경릉(竟陵) 문선왕(文宣王) 소자량(蕭子良) 17부 259권, 경ㆍ초(抄). 상시유힐(常侍庾頡) 1부 1권, 경. 사문 석초도(釋超度) 1부 7권, 율례(律例). 사문 석법화(釋法化) 1부 1권, 경. 사문 석법원(釋法瑗) 1부 3권, 주경(注經). 사문 석혜기(釋慧基) 1부 1권, 주경(注經). 문선왕(文宣王) 기실(記室)1)왕건(王巾) 1부 10권, 승사(僧史). 양(梁) 사문니(沙門尼) 승법(僧法) 21부 35권, 경. 사문 석묘광(釋妙光) 1부 1권, 경. 사문 석승위(釋僧威) 1부 1권, 계법(戒法). 사문 석승우(釋僧祐) 14부 63권, 집(集)ㆍ기(記)ㆍ전(傳). 사문 석도환(釋道歡) 1부 1권, 게(偈). 사문 만다라(曼陁羅) 3부 11권, 경. 사문 승가바라(僧伽婆羅) 11부 38권, 경ㆍ논ㆍ전. 청신사 목도현(木道賢) 1부 1권, 경. 왕자(王子) 월파수나(月婆首那) 1부 1권, 경. 사문 진제(眞諦) 16부 46권, 경ㆍ논ㆍ소기(疏記). 사문 석승민(釋僧旻) 1부 88권, 경초(經抄).
사문 석승소(釋僧紹) 1부 4권, 녹목(錄目). 사문 석보창(釋寶唱) 8부 107권, 잡록(雜錄). 사문 석법랑(釋法朗) 1부 72권, 주경(注經). 사문 석지장(釋智藏) 1부 80권, 의림(義林). 무황제(武皇帝) 소연(蕭衍) 1부 50권, 주경. 사문 석혜령(釋慧令) 1부 12권, 경ㆍ초. 사문 석혜교(釋慧晈) 1부 14권, 경ㆍ전(傳). 우바새 원담윤(袁曇允) 1부 20권, 논ㆍ초. 간문제(簡文帝) 소강(蕭綱) 1부 200권, 법보집(法寶集). 상동왕(湘東王) 문학(文學) 우효경(虞孝敬) 1부 30권, 내전박요(內典博要). 주(周) 사문 석담현(釋曇顯) 2부 20권, 경요(經要). 사문 양나발타(攘那跋陁) 1부 1권, 논. 사문 달마류지(達摩留支) 1부 20권, 범천문(梵天文). 사문 사나야사(闍那耶舍) 6부 17권, 경. 사문 야사굴다(耶舍崛多) 3부 8권, 경. 사문 사나굴다(闍那崛多) 4부 5권, 경. 사문 석승면(釋僧勔) 2부 2권, 전. 사문 석혜선(釋慧善) 1부 8권, 논. 사문 석망명(釋忘名) 12부 12권, 논ㆍ경ㆍ전. 사문 석정애(釋淨藹) 11부 12권, 삼보집(三寶集). 사문 석도안(釋道安) 1부 1권, 이교론(二敎論).
031_0566_b_02L 1) 제(齊) (1) 담마가타야사(曇摩伽陁耶舍) 무량의경(無量義經) 1권『승우록』과 『법상록』 등에 보인다. 이상 1경 1권은 고제(高帝) 때인 건원(建元) 3년에 제나라 말로 법생(法生)이라고 하는 천축 사문 담마가타야사가 광주(廣州) 조정사(朝亭寺)에서 자신이 직접 번역하였다. 전해 받은 이[傳受人]는 사문 석혜표(釋慧表)인데, 영명(永明) 3년(485)에 양도(楊都)에 가지고 와서 필사하여 유포시켰다.
(2) 마하승(摩訶乘) 오백본생경(五百本生經) 1권『출삼장기집』에 보인다. 타비리율(他毗利律) 1권타비리(他毗利)는 제나라 말로 숙덕(宿德)이다. 『승우록(僧祐錄)』에 보인다. 이상 2부 도합 2권은 무제(武帝) 때 외국 사문인 마하승이 광주(廣州)에서 번역하였다.
(3) 승가발타라(僧伽跋陁羅) 선견비바사율(善見毗婆沙律) 18권도혜의 『송제록(宋齊錄)』과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이상 1부 도합 18권은 무제 때 제나라 말로 승현(僧賢)이라고 하는 외국 사문인 승가발타라가 번역하였다. 『사자상전(師資相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우바리가 율장을 결집하여 마무리 짓고, 바로 그 해 7월 15일 자자(自恣)2)를 받는 것을 끝내고는, 향과 꽃을 율장(律藏)에 공양하고, 곧바로 율장 앞에 한 점을 찍었으니, 해마다 이와 같이 하였다. 우바리가 열반하려 할 때, 제자인 타사구(陁寫俱)에게 부촉하였고, 타사구가 열반하려 할 때, 제자인 수구(須俱)에게 부촉하였으며, 수구(須俱)가 열반하려 할 때, 제자인 실가바(悉伽婆)에게 부촉하였고, 실가바가 열반하려 할 때 제자인 목건련자제수(目揵連子帝須)에게 부촉하였고, 목건련자제수가 열반하려 할 때 제자 전타발사(旃陁跋闍)에게 부촉하였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서 부촉하여 지금의 삼장법사에게 이르렀고, 삼장법사가 율장을 가지고 광주 임상(臨上)에 이르러 배로 다시 되돌아가 율장을 제자 승가발타라(僧伽跋陁羅)에게 부촉하였다. 승가발타라는 영명(永明) 6년(488)에 사문 승기(僧掎)와 함께 광주 죽림사에서 이 『선견비바사(善見毗波沙)』를 번역하고 이어서 함께 안거하였다. 영명 7년 경오(庚午)년 7월 밤중에 자자(自恣)를 마치고 나서 전대(前代)의 스님들이 했던 방법처럼 향화로 율장을 공양하고 나서 곧바로 점 하나를 찍었다. 그 햇수를 계산하면 975점에 해당되었는데, 한 점이 바로 1년이다. 조백휴(趙伯休)는 양나라 대동(大同) 원년(535)에 여산에서 고행하던 율사 홍도(弘度)를 만나서 이러한 부처님 열반 후 여러 성현들이 점을 찍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연월이 제나라 영명 7년으로 마쳐져 있었다. 이에 조백휴가 홍도에게 물었다. “영명 7년 이후로는 어째서 점을 찍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홍도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이전에는 모두 득도한 성인이 손수 점을 찍었는데, 빈도는 범부로서 단지 정대(頂戴)하여 받들어 지닐 뿐이니, 그리하여 감히 점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휴가 이로 인해 옛날 점에 양나라 대동(大同) 9년 계해(癸亥)년까지를 합하면 모두 1,028년임을 알았다. 내가(비장방) 백휴가 추산한 것을 근거하고 대동 9년으로부터 개황 17년 정사에 이르기까지 합해 보니 1,082년이 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여래께서 멸도하신 해로부터 비로소 천 년이 지난 것이니, 성인과 거리가 더욱 멀어져 한스러울 뿐이다. 함께 힘껏 정진하여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을 선양하기를 바랄 뿐이다.
(4) 석법의(釋法意) 관세음참회제죄주경(觀世音懺悔除罪呪經) 1권영명(永明) 8년(490) 12월에 번역되었다. 『관세음소설행법경(觀世音所說行法經)』이라고도 한다. 『보창록』과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묘법연화경제바달다품(妙法蓮華經提婆達多品) 제12사문 법헌(法獻)이 우전국(于闐國)에서 이 경전의 범본을 얻어 왔다. 도혜의 『송제록』과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이상 2경 도합 2권은 무제 때 제나라 말로 법의라고 하는 외국의 삼장법사 달마마제(達摩摩提)가 영명 7년에 당시의 승정(僧正)인 사문 법헌을 위하여 양주의 와관사(瓦官寺)에서 번역하여 헌정한 경전이다. 법헌은 처음에 송나라 원휘(元徽) 3년(475)에 서역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우전국에서 이 경의 범본과 부처님의 치아를 가지고 왔다. 경전을 번역하여 유포시켰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의 치아가 양나라 보통 3년(522) 정월에 도달하자, 홀연히 여러 사람이 병장기를 들고 나타나 초저녁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임천(臨川)3) 전하의 노복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치아가 누각 위에 있을 것이니, 누각을 열고서 조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즉시 그 말에 따라 누각의 문을 열어 주었는데, 지휘하는 장수가 부처님의 치아가 안치된 곳 앞에 이르러서 함(函)을 열고 부처님의 치아를 꺼내고는, 삼배(三拜)를 올리고 비단 수건으로 치아를 싸서 산을 돌아 동쪽으로 갔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끝내 치아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
(5) 구나비지(求那毗地) 백구비유집경(百句譬喩集經) 10권외국의 승가사나(僧伽斯那)가 찬술하였다. 영명 10년(492) 9월 10일에 번역되었으니, 이는 세 번째 번역이다. 혹은 5권이기도 하다. 『승우록』에 보인다. 십이인연경(十二因緣經) 1권네 번째 번역이다. 수달장자경(須達長者經) 1권 이상 3경 도합 12권은 무제 때 제나라 말로 덕진(德進)이라고 하는 천축의 삼장법사인 구나비지가 영명 연간에 양주의 비야리사(毗耶離寺)에서 번역하였다.
(6) 석법도(釋法度) 회하경(灰河經) 1권『시흥록』에 보이고, 『고승전』과 『출삼장기집』 등에도 나온다. 비발률(毗跋律) 1권 이상 2부 도합 2권은 무제 때 양주 사문 석법도가 번역하였다. 『보창록』에 실린 것이 보인다.
(7) 석법원(釋法願) 불법유육의제일응지경(佛法有六義第一應知經) 1권 육통무애육근정업의문경(六通無碍六根淨業義門經) 1권 이상 2부 도합 2권은 무제(武帝) 때 사문 법원(法願)이 여러 경전을 모아 가려 뽑아서 의미에 따라 찬술한 것이다. 비록 경의 종지[經旨]를 널리 폈기 때문에 위조(僞造)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미 명호(名號)를 표시하여 별도로 권부(卷部)를 이루었으니, 일반적으로는 함께 나열하여 의경(疑經)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다시 실어서 후세에 전하니, 연원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살펴주기를 바란다. 『출삼장기집』과 『보창록』에 보인다.
(8) 석왕종(釋王宗) 불소제명수경(佛所制名數經) 5권 중경목록(衆經目錄) 2권 이상 2부 도합 7권은 무제 때 석왕종이 여러 경전에서 가려 뽑은 것을 모아서 사안이 비슷한 것에 따라 찬술하였으니, 빽빽한 숲[數林]과 같이 많다. 그리고 첫머리에 경명을 달고 경록에 편입시켰다. 명칭과 사실이 혼돈될까 두려워 다시 자세하게 논의를 덧붙였다. 정경(正經)이 아니라서 세간에서 의심하기도 한다. 또한 대ㆍ소승경의 목록을 찬술하였다. 모두 『출삼장기집』에 보인다.
(9) 석담경(釋曇景) 미증유인연경(未曾有因緣經) 2권줄여서 『미증유경(未曾有經)』이라고도 한다. 『시흥록(始興錄)』에 보인다. 마하마야경(摩訶摩耶經) 2권『마야경(摩耶經)』이라고도 한다. 모두 『왕종록(王宗錄)』, 『보창록(寶唱錄)』, 『법상록(法上錄)』 등 3록에 보인다. 이상 2부 도합 4권은 여러 경록에서 간추려서 말하기를 제(齊)나라 사문 석담경이 번역하였다고 했다. 어느 해에 번역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았다.
(10) 석법니(釋法尼) 익의경(益意經) 2권승우는 실역(失譯)이라고 하였다. 『법상록』에 보인다. 이상의 1부 2권은 제나라 때 사문 석법니가 번역한 것이다. 어느 해에 번역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았다.
(11) 석도정(釋道政)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 1권 이상 1부 1권은 이에 앞서 장안에서 석도표가 번역하였다. 이는 세 번째 번역으로 축법호와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제나라 때 강주(江州) 사문인 도정(道政)이 다시 교정하여 바로잡았다. 석도표가 바로잡아 정리한 것에도 처음과 끝에 역시 성불(成佛)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하생(下生)이라고도 되어 있다. 그 경명의 첫머리에 대지사리불(大智舍利弗)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은 어느 해에 번역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았다.
(12) 석도비(釋道備) 구상경(九傷經) 1권『구록(舊錄)』에 보인다. 안묘주경(安墓呪經) 1권『별록(別錄)』에 의경(疑經)이라고 되어 있다. 보리복장법화삼매경(菩提福藏法化三昧經) 1권무제(武帝) 때 번역되었다. 『출삼장기집』과 『보창록』에 보인다. 칠불각설게(七佛各說偈) 1권『오록(吳錄)』에 보인다. 심자지신게(深自知身偈) 1권『오록』에 보인다. 이상 5부 도합 5권은 제나라 때 사문인 석도비가 번역하였다. 석도비는 나중에 이름을 도환(道歡)으로 고쳤다. 비록 여러 경록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의경(疑經)이라고 주석되어 있다.
(13) 소자량(簫子良) 유교자주경(遺敎子注經) 1권 초묘법연화경(抄妙法蓮華經) 59권 초아비담비바사(抄阿毗曇毗婆沙) 59권 초백유경(抄百喩經) 38권 초유마힐경(抄維摩詰經) 26권 초화엄경(抄華嚴經) 13권 초지지경(抄地持經) 12권 초보살결정요행경(抄菩薩決定要行經) 10권또는 『정행우바새경(淨行優婆塞經)』이라고도 한다. 초성실론(抄成實論) 8권 초승만경(抄勝鬘經) 7권 초아차말경(抄阿差末經) 4권 초마하마야경(抄摩訶摩耶經) 3권 초태경(抄胎經) 3권 초방편보은경(抄方便報恩經) 2권 초앙굴마라경(抄鴦掘魔羅經) 2권 초율두타사경(抄律頭陁事經) 2권 삼보기(三寶記) 10권또는 『불사법전승록(佛史法傳僧錄)』이라고도 한다. 이상 자주경(子注經) 및 초경(抄經) 도합 17부 259권은 모두 제나라의 사도(司徒) 경릉(竟陵) 문선왕(文宣王) 소자량(蕭子良)의 작품이다. 그는 불교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폭넓게 연구하여 몸소 편집하고 찬술하였다. 망실된 것을 구비하고 지난 것을 헤아렸으나 전하여 유행시킬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후대에 배우는 이들이 서로 이어서 가려 읽기만 하고 세인들이 잡다하게 참여하여 정문(正文)을 어지럽히기에 근본 강요를 열거하였으니, 아마도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20여 경이 있으나 모두 단권(單卷)이고, 문장이 번거로워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위에 보인 초(抄)자가 제목 앞에 붙은 것은 모두 그러한 종류인데,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여 자세하게 찾게 하였으니 시말(始末)이 저절로 구별될 것이다. 『출삼장기집』과 『보창록』에 보인다.
(14) 유힐(庾頡) 계과장엄경(戒果莊嚴經) 1권어떤 경우에는 경(經)자가 없기도 하다. 여덟 수의 장송(章頌)이 있다. 이상 1부 1권은 무제 때인 영명(永明) 5년(489)에 상시(常侍)4)인 유힐이 경의 내용을 뽑아서 찬술한 것이다.
(15) 석초도(釋超度) 율례(律例) 7권 이상 1부 7권은 무제 때인 영명 7년에 사문 석초도가 율에 의거해 찬술하여 출간한 것이다.
(16) 석법화(釋法化) 복중녀청경(腹中女聽經) 1권두 번째 번역인데, 앞서의 『불장교녀경(不莊校女經)』과 동본이다. 이상 1부 1권은 영명 원년5)중에 사문 석법화가 송출(誦出)한 것이다. 옛 기록에 보인다. 여러 경록에서는 모두 송출이라고 말했지만, 송출의 의미가 상세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모두 열거한 것이다. 앞서의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경(疑經)이나 실역(失譯)에서 벗어났다.
(17) 석법원(釋法瑗) 승만자주경(勝鬘子注經) 3권 이상 1부 3권은 양주(楊州) 영근사(靈根寺) 사문 석법원이 저술한 주해(注解)이다.
(18) 석혜기(釋慧基) 유교자주경(遺敎子注經) 1권 이상 1부 1권은 산음(山陰) 법화산(法華山) 사문 석혜기가 저술한 것이다.
(19) 왕건(王巾) 제승사(齊僧史)6)10권 이상 1부 도합 10권은 사도(司徒)인 경릉(竟陵)의 문선왕(文宣王)이 기실(記室)인 왕건에게 부촉하여 찬술한 것이다.
031_0568_b_02L 2) 양(梁) (1) 승법(僧法) 정토경(淨土經) 7권영원(永元) 원년(499)에 번역되었다. 나이 8세였다.
묘장엄경(妙莊嚴經) 4권 묘음사자후경(妙音師子吼經) 3권천감(天監) 4년(505)에 번역되었다. 나이 16세였다. 익의경(益意經) 3권7)천감 원년8)에 번역되었다. 나이 13세였다. 아나함경(阿那含經) 2권천감 4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6세였다. 보정경(寶頂經) 1권영원(永元) 원년(409)에 번역되었다. 나이 8세였다. 정정경(正頂經) 1권영원 2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9세였다. 법화경(法華經) 1권영원 2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9세였다. 승만경(勝鬘經) 1권영원 2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9세였다. 약초경(藥草經) 1권영원 3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0세였다. 태자경(太子經) 1권영원 3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0세였다. 가야바경(伽耶婆經) 1권영원 3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0세였다. 바라날경(波羅捺經) 1권중흥(中興) 원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1세였다. 우루빈경(優婁頻經) 1권중흥 원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2세였다. 반야득경(般若得經) 1권천감 원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3세였다. 화엄영락경(華嚴瓔珞經) 1권천감 원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3세였다. 출승사자후경(出乘師子吼經) 1권천감 2년에 번역되었다. 나이 15세였다. 유타위경(踰陁衛經) 1권천감 4년 대내(臺內)의 화광전(華光殿)에서 번역되었다. 나이 16세였다. 우담경(優曇經) 1권 유마경(維摩經) 1권 서칠세경(序七世經) 1권 이상 21경 도합 35권은 태학박사(太學博士) 강비(江泌)의 딸이 번역했다. 그녀는 어려서 출가하여 법명을 승법(僧法)이라고 하였다. 나이 8, 9세인 어느 때에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앞의 경전들을 외었으니, 양주(楊州)의 도속 모두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비장방) 경론을 통해서 징험해 보니 이런 이치는 분명하였다. 이것은 오랜 전생 동안 습득하여 온 것으로, 다만 하늘이 내려준 재능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외전(外典)에 의거한다면, 공자는 말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는 성인이고, 배워서 아는 이가 버금가는 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금생에 국한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전생에 대해서는 어두운 말일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외 성현들의 깊고 얕음과 과거ㆍ현재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고승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석담제(釋曇諦)는 속성이 강(康)씨이다. 그 선조는 강거(康居) 사람이었는데, 한나라 영제(靈帝) 때 중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헌제(獻帝) 말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오흥(吳興)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석담제의 아버지인 융(肜)은 익주(冀州)에서 별가(別駕) 벼슬을 지냈다. 어머니인 황씨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 한 스님을 보았는데, 황씨를 어머니라 부르며 불자(拂子) 하나와 무늬가 새겨진 쇠로 된 서진(書鎭)을 주었다. 황씨가 깨어나서 보니 이 두 가지 물건이 모두 있었다. 황씨는 사실을 혼자만 간직한 채 기이하게 여겼는데, 이어서 회임하여 담제를 낳았다. 담제[諦]가 5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가 불자 등의 물건을 그에게 보여주자, 담제는 말하기를 ‘진(秦)나라 왕이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느 곳에 두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담제가 답하기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담제는 10살이 되어 출가하였는데,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상에서 말한 일이다. “그 후 담제는 부친을 따라 번주(樊州)와 등주(鄧州)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관중의 승략(僧䂮) 도인을 만나서 갑자기 승략의 이름을 부르니, 승략이 말하기를 ‘동자가 어떻게 늙은 스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라고 하였다. 담제가 말하기를 ‘노스님은 본래 나를 모시던 사미이셨습니다. 일찍이 여러 스님들을 위해서 나물을 캐다가 멧돼지에게 상처를 입고는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은 잊어버리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승략은 홍각(弘覺) 법사의 제자로 스님들을 위해서 나물을 캐다가 멧돼지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내 담제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자 담제의 부친은 담제가 태어난 전후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아울러 승략에게 서진과 불자를 보여 주었다. 승략이 그제야 사정을 알게 되어 울면서 말하기를 ‘아드님께서는 바로 저의 스승이신 홍각 법사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전에 요장(姚萇)을 위해서 『법화경』을 강의하셨는데, 제가 도강(都講)을 담당하였습니다. 요장이 두 가지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지금 그것이 여기에 있군요. 홍각 법사가 입적하신 날을 추산하니 바로 물건이 황씨에게로 보내진 날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나물을 캐던 일을 기억하고는 더욱 슬퍼하였다. 담제는 나중에 열람하는 내전과 외전은 물론, 마주치는 물건마다 이를 모두 기억하였다. 만년에는 오(吳)군의 호구산(虎丘山)에 있는 절로 들어가 『예기』, 『주역』, 『춘추』를 일곱 번씩 강의하였고, 『법화경』, 『대품경』, 『유마경』을 각각 열다섯 번씩 강의하였다. 또한 문장이 뛰어났는데, 여섯 권의 문집이 세상에서 성행되었다. 나이 60여 세에 생애를 마쳤으니, 송나라 원가(元嘉) 말년이다.” 나는 말한다. “홍각 법사와 승략은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모두 뛰어난 인물들로, 도를 성취한 명성이 2진(秦)에서 드높았으니, 일용할 사물과 3의(衣)가 또한 다시 무슨 한정이 있었겠는가. 다만 서진과 불자는 아껴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정식(精識)9)을 옮겨 다른 생에 의탁하려 할 때 이러한 두 가지 물건이 마침내 같이 옮겨질 수 있었다. 정식 밖의 물질적인 막힘이 있는 것도 오히려 서로 따라 통할 수 있는데 하물며 마음속에서 사려하는 것들이야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거울을 닦으면 더욱 밝아지고 칼을 갈면 더욱 예리해지며,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고 티끌이 쌓여 산을 이루는 것이니, 세세로 익혀서 더욱 증장되고 날 때마다 배워서 점점 넓어진다. 가까이는 처음 시작한 달에서 마지막으로 15단원(團圓)에 이르러 사람 몸을 버리고 다시 사람 몸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다음 생의 일로 기억하여 잊지 않음은 그 정신의 공력이로다. 눈을 감고 고요히 사려하니, 이로부터 여인의 정식이 약함에도 암송하여 상속하였으니, 어찌 전생의 몸으로 외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논하니, 어찌 어리석고 눈먼 이들이 지혜의 도에 미칠 수 있겠는가?” (2) 석묘광(釋妙光) 살바야타권속장엄경(薩婆若陁眷屬莊嚴經) 1권 이상 1경 1권은 천감(天監) 9년(510)에 영주(郢州)의 두타도인(頭陁道人) 묘광(妙光)이 양주(楊州) 소속의 홍보사(弘普寺)를 찾았다가 이 경을 비로소 보았다. 무리들이 세상을 속이고 미혹시키자, 양나라 조정에서 물리쳐 다스렸는데, 그 때문에 이를 지적하여 배척하고 밝혀서 후대에 경계를 삼고자 하였다.
(3) 석승성(釋僧盛) 교계비구니법(敎戒比丘尼法) 1권 이상 1권은 무제 천감 3년(504)에 양주 사문 석승성이 종산(鍾山)의 영근사(靈根寺)에서 율에 의거하여 찬술한 것이다. 『보창록』에 보인다.
(4) 석승우(釋僧祐)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 16권 법원집(法苑集) 10권 홍명집(弘明集) 14권 세계기(世界記) 10권 살바다사자전(薩婆多師資傳) 5권 석가보(釋迦譜) 4권 대집등삼경기(大集等三經記) 1권 현우경기(賢愚經記) 1권 집삼장인연기(集三藏因緣記) 1권 율분오부기(律分五部記) 1권 경래한지사부기(經來漢地四部記) 1권 율분십팔부기(律分十八部記) 1권 십송률오백나한출삼장기(十誦律五百羅漢出三藏記) 1권 선견율비바사기(善見律毗婆沙記) 1권 이상 14부 도합 67권은 양주 건초사(建初寺)의 율사(律師)인 승우가 찬술한 것이다. 승우는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진제(眞諦)는 현묘하고 엄숙하며, 법성(法性)은 공허하고 적막하지만 중생을 가르치고 속세를 인도하는 데는 언어가 아니고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침묵의 대답이 둘이 아닌 이치로 의공(義空)의 문에 회합하고, 일음(一音)으로 떨쳐서 논변하여 뭇 유정의 경계에 감응한다.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能仁]께서 세상에 나타나시어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창도하셨고, 금하(金河)10)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으니, 계경(契經)으로 소승의 학인들을 이끌어 주셨고, 방전(方典)으로 근기가 높은 이[大心]들을 권면하셨다. 오묘한 법륜[妙輪]을 구획하여 나누면 12분교[十二惟部]가 되고, 내용을 취합하여 요체를 총괄하면 팔만법문[八萬其門]이 된다. 부처님[善逝]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 아라한[應眞]들이 경전을 결집하였다. 처음에 4아함을 결집하고, 나중에 5부로 나누어진 계율[五部分戒]을 결집했다. 크나큰 법보[大寶]가 그 안에 있게 되었으며, 중생들[含識]이 그것에 의지하게 되었다. 도(道)는 사람을 통해서 선양되고, 법(法)은 인연에 의지하여 드러난다. 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경문이 존재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법은 있는데 인연이 없으면 세상에 함께 있어도 알려지지 않는다. 법이 알려짐은 때가 도래하는 것에 의지하고, 도를 깨우침은 근기가 성숙되는 것에 의지한다. 근기가 성숙된 후에 이치가 감응되고, 때가 도래한 후에 교화가 소통된다. 옛날 주나라 시대에 깨달음이 흥성하였음에도 신령스러운 방편들[津梁]이 격리되었고, 한나라 말기는 상법의 시대임에도 묘법의 경전[妙典]이 유통되었으니, 법은 인연을 의지하여 드러난다는 말이 진실로 징험이 있다 하겠다. 한나라 말기에 안세고가 선역(宣譯)하여 점점 밝아지고, 위나라 초기에 강승회가 저술하여 더욱 펼쳐졌으니, 도는 사람을 말미암아 펼쳐진다는 말이 여기에서 징험된다. 진(晉)나라가 중흥한 이후부터 3장(藏)이 더욱 광대해졌으니, 중국 외부 지역의 뛰어난 빈객들이 앞 다투어 몰려들었고, 중국의 지혜로운 선비들이 빛날 정도로 빼어나게 출현하였다. 승가제바와 구마라집이 그 크나큰 강령을 높이 들어 올렸고, 도안과 혜원이 그 심오한 가르침을 떨쳤다. 위빈(渭濱:장안)지역에서는 소요원에서 결집하는 일에 힘썼고, 여산[廬岳]에서는 반야대11)를 결성하였다. 상법(象法)의 시대에도 사람을 얻으면 이렇게 성대해진다. 무릇 경전은 서역에서 동방으로 옮겨져 유통되었는데, 만 리나 되는 거리에서 가지고 와서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나라마다 말이 달랐기 때문에 글에 같고 다름이 있었고, 전후로 거듭해서 도래(到來)했기 때문에 신(新)ㆍ구(舊)라는 제명이 붙었다. 후대의 학자들 가운데 훌륭하게 상고하여 밝히는 이가 드문 와중에 경을 베끼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경이 번역된 해를 알 수 없고, 송출이나 강설이 연이어 계속되어 법을 전한 사람을 짐작할 수 없어서 경전이 전수된 과정이 이미 상실되었다. 한때에 아라한이 결집한 것도 오히려 다섯 가지 일[五事]로 경을 검증했는데 하물며 천년 후에 언어를 바꾸어 번역하면서 어찌 그 사람이나 시대에 어둡지 않겠는가? 이전에 도안 법사는 뛰어난 재주로 깊이 연구하여 경록을 찬술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정정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였다. 그 뒤로 오묘한 경전들이 틈틈이 번역되었으니, 이는 모두 대승의 보해(寶海)로, 다투어 강습(講習)되었다. 번역된 연대나 번역한 사람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본원은 상실되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의혹만 일으키니, 분명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승우는 용렬하고 천박한 재주로 법문에 의지하고, 현풍(玄風)을 우러러 말법시대에 교화를 펼칠 것을 서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암송하고 수지하며, 가을 여름으로 강설하였다. 이에 마음이 암원(菴園)정사에 달려가지 않음이 없었고, 그림자가 영취산[靈鷲]에서 뛰놀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과업을 끌고 근심으로 괴로워하다가 물결을 따라서 근원을 탐구하여, 들은 것을 글로 지어서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이라 하였다. 그 첫 번째는 「찬연기(撰緣記)」, 두 번째는 「전명록(詮名錄)」, 세 번째는 「총경서(總經序)」, 네 번째는 「술열전(述列傳)」이다. 연기(緣記)를 기술하면 시원[原始]의 근본이 분명해지고, 명록(名錄)을 밝히면 연대의 항목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경서(經序)를 총괄하면 훌륭하게 경을 집성한 때가 충분히 징험되고, 열전(列傳)을 서술하면 저 사람들의 풍모를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서 불경[內經]을 깊이 연구하고 외전[外籍]을 살펴보며, 이전에 안 것을 참조하고, 옛날에 들은 것을 징험으로 삼았다. 가령 사람과 시대에 근거가 있다면 표시하여 사남(司南:표준)으로 삼고, 전기가 자세하지 않으면 모두 궐본에 귀납시켰다. 편지를 수집하고 서한을 모은 것은 진실한 역사에 뜻을 둔 것이다. 세 번을 반복하고 아홉 번 생각했으며, 구체적 사실을 취하였다. 증거가 있는 것은 표시하면, 근원이 없는 것도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길바닥에 괸 물은 순유(醇乳)를 더럽히지 못하고고, 연나라 돌은 초나라 옥과 섞이지 않음을 알 것이다.” 저 『법원집(法苑集)』 등은 모두 서문이 있으니, 특별히 싣지는 않는다.
(5) 석도환(釋道歡) 중경요람법게(衆經要覽法偈) 21수(首) 1권 이상 1권은 무제 때인 천감(天監) 3년에 사문 석도환이 찬술한 것이다. 승우의 『출삼장기집』에는 의경(疑經)이라고 주석하였다. 이 때문에 구편(舊編)에 의거한다.
(6) 만다라(曼陁羅) 보운경(寶雲經) 7권『동록(東錄)』에 보인다. 법계체성무분별경(法界體性無分別經) 2권『이곽록(李廓錄)』과 『보창록(寶唱錄)』에 보인다. 문수사리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般若波羅蜜經) 2권한편으론 『문수사리설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說般若波羅蜜經)』이라고도 한다. 『이곽록』에 보인다. 처음 번역되었다. 이상 3경 도합 11권은 천감(天監) 연간 초에 부남국(扶南國)의 사문인 만다라가 번역하였다. 그는 양나라 말로 약성(弱聲)이라고 하는데, 많은 범본을 가지고 와서 경을 전래하는 데 공헌하였다. 비록 번역에 종사하였지만 양나라 말이 익숙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번역한 경전은 문장이 대부분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거칠다. 승가바라(僧加婆羅)와 함께 양도(陽都)에서 번역하였다.
(7) 승가바라(僧伽婆羅) 아육왕경(阿育王經) 10권천감 11년(512) 6월 26일 양도의 수광전(壽光殿)에서 번역하였는데, 처음 번역하는 날에는 황제가 몸소 받아 적었다. 그 뒤로는 승정(僧正)인 혜초(慧超)에게 위임하여 계속해서 번역하여 바르게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보창록』에 보인다.
공작왕다라니경(孔雀王陁羅尼經) 2권두 번째 번역이다. 진(晉)나라 때 백시리밀(帛尸利蜜)이 번역한 것과 동본이나, 문장이 약간 다르다. 『보창록』에 보인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2권천감 17년에 승가바라에게 칙령을 내려 점운관(占雲館)에서 번역하게 하였다. 원담윤(袁曇允)이 받아 적었고, 광택사(光宅寺) 사문 법운(法雲)이 상세하게 교정하였다. 도일체제불경계지엄경(度一切諸佛境界智嚴經) 1권 보살장경(菩薩藏經) 1권 문수사리소설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般若波羅蜜經) 1권두 번째 번역인데, 이전에 만다라(曼陁羅)가 번역한 2권보다는 약간 낫다. 사리불다라니경(舍利弗陁羅尼經) 1권이 주(呪)는 대단히 신력(神力)이 있어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설산(雪山)의 팔야차왕(八夜叉王)이 언제나 와서 옹호하여 바라는 바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팔길상경(八吉祥經) 1권어떤 사람이 이러한 여덟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일체의 귀신들과 온갖 재난에 침범당하지 않는다. 십법경(十法經) 1권보통(普通) 원년에 번역되었다. 해탈도론(解脫道論) 13권천감 14년 관(館)에서 번역되었다. 아육왕전(阿育王傳) 5권천감 연간에 두 번째 번역으로, 위나라 때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이상 11부 도합 38권은 정관사(正觀寺)의 부남국 출신 사문 승가바라의 번역이다. 그는 양나라 말로 승양(僧養), 또는 승개(僧鎧)라고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15세에 출가하였는데, 오로지 아비담심(阿毗曇心)을 학습하였고,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는 널리 율장을 탐구하였다. 제(齊)나라에서 불법이 홍포된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도읍에 이르러 정관사(正觀寺)에 머물면서 구나발타(求那跋陁)의 제자가 되었다. 구나발타를 추종하면서 방등(方等:大乘)경전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두루 섭렵하여 능통하게 되었고, 많은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해독하게 되었다. 제나라 말기에 불도와 교화가 쇠퇴하자, 승가바라는 신심을 정결하게 하고 외부와의 교제를 단절하였다. 대량(大梁)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자, 능력이 있는 자를 불러들였는데, 천감 5년(516)에 임금의 부름을 받아 양도의 수광전(壽光殿)과 정관사, 점운관(占雲館) 등 세 곳에서 위에서 열거한 경전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경전의 역본은 본래 모두 만다라(曼陁羅)가 부남국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황제께 바친 것이다. 구나발타가 입멸한 뒤에 승가바라는 오로지 번역에만 종사하였는데, 황제는 칙령을 내려 사문 보창(寶唱)ㆍ혜초(慧超)ㆍ승지(僧智)ㆍ법운(法雲) 및 원담윤(袁曇允) 등에게 그 번역을 받아 적도록 하였다. 천자가 그를 매우 두텁게 예우하자, 승속의 시선이 달라졌다. 승가바라는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지 않았고 그 재물을 보시하여 거처할 절을 조성하였다. 태위(太尉)인 임천왕(臨川王)이 말하기를, “법사께서는 채식만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어채도 드시지요”라고 하자, 승가바라가 답하기를 “채식을 하다 병이 들면 먹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임천왕이 묻기를 “오늘은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승가바라가 답하기를 “4대(大)로 이루어진 몸이 어느 때인들 병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고는 바로 식사를 차렸다. 모두 『보창록』과 『명승전(名僧傳)』에 실려 있다.
(8) 목도현(木道賢) 우루빈경(優婁頻經) 1권 이상 1권에 대해서 『보창록』에서는 간략하게 천감 5년 목도현이 헌상하였다고만 했고, 다시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9) 월파수나(月婆首那) 대승정왕경(大乘頂王經) 1권또는 『유마아경(維摩兒經)』이라고도 하며, 두 번째 번역이다. 진나라 때 축법호가 번역한 『대방등정왕경(大方等頂王經)』과 동본이나 다른 번역으로, 문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상 1경 1권은 무제 때인 대동(大同) 연간에 우선니국(優禪尼國)의 왕자인 월파수나의 번역이다. 그는 양나라 말로 고공(高空)이라고 하였다. 제나라에 입국하기를 사양하고 양나라로 들어가서 머물고는, 곧 이 경을 번역하였다.
(10) 진제(眞諦) 금광명경(金光明經) 7권승성(承聖) 원년(552) 양주 정관사(正觀寺)와 양웅(楊雄)의 집에서 번역하다. 이는 두 번째 번역으로, 양(涼)나라 때 담무참이 번역한 4품(品)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광수량품(廣壽量品)」은 나중에 혜보(慧寶)가 전하고 소량(蕭梁)이 받아 적었다.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1권승성(承聖) 3년에 예장(豫章)의 보전사(寶田寺)에서 두 번째로 번역되었는데, 사문 혜현(慧顯) 등 이름난 고승 10여 인이 함께 번역하였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1권두 번째 번역으로, 진(晉)나라 때 축법호가 번역한 것과 약간 다르다. 같은 해인 승성 3년에 보전사(寶田寺)에서 번역되었다. 「진제전(眞諦傳)」에 보인다. 십칠지론(十七地論) 5권태청(太淸) 4년에 부춘(富春)의 육원철(陸元哲)의 집에서 사문 보경(寶瓊) 등 20여 명의 명승들이 번역하였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1권같은 해인 태청 4년에 육원철의 집에서 번역되었다. 중론(中論) 1권 여실론(如實論) 1권 십팔부론(十八部論) 1권 본유금무론(本有今無論) 1권 삼세분별론(三世分別論) 1권이상 모든 경론은 태청 4년에 번역되었다. 금광명소(金光明疏) 13권태청 5년에 번역되었다. 인왕반야소(仁王般若疏) 6권태청 3년에 번역되었다. 기신론소(起信論疏) 2권태청 4년에 번역되었다. 중론소(中論疏) 2권 구식의기(九識義記) 2권태청 3년에 신오(新吳)의 미업사(美業寺)에서 번역되었다. 전법륜의기(轉法輪義記) 1권같은 태청 3년에 번역되었다. 이상 16부 도합 46권은 무제 말년인 승성(承聖) 연간에 서천축 우선니국(優禪尼國)의 삼장법사인 바라말타(波羅末陁)가 번역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양나라 말로 진제(眞諦)라고 한다. 멀리서 소주(蕭主:양무제)가 보살과 같은 행화(行化)를 펼치며 이름난 논장과 궤범(軌範)에 밝은 성현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로 법보를 지니고 이 땅에 왔다. 가지고 온 경론은 나뭇잎으로 된 범문(梵文)으로 모두 240궤였는데, 만일 이를 모두 번역한다면 2만여 권이 될 분량이었다. 이는 대부분 이전에 중국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양나라 말기에 나라가 붕괴되는 혼란한 시기여서 널리 번역되어 유통되지는 못하였고, 다만 인연을 만나 번역된 것은 간략하게 기술한 이상과 같은 논소이다. 나중에 번역된 것은 다시 『진록(陳錄)』에 실려 있는 서문에 나타나 있다. 그러한 사항의 대부분은 조비(曹毗)의 『삼장전(三藏傳)』에 있다. 비장방은 말하였다. “승우는 ‘도는 사람을 말미암아 펼쳐지고 법은 인연에 의지하여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진실한 말이다. 옛날에는 사람도 있고 법도 있었지만 인연이 없어서 때를 만나지 못했다. 지금은 좋은 시기와 훌륭한 인연을 만났지만, 사람이 없고 법도 없으니, 중생이 가련하여 진실로 슬프도다.”
(11) 석승민(釋僧旻) 중경요초(衆經要抄) 1부와 목록(目錄) 88권
이상 1부 도합 88권이다. 천감 7년 11월 황제가 생각하기를 ‘법의 바다는 드넓어서 학식이 얕은 사람이 살펴서 찾아보고자 해도 끝내 깨닫기 어렵다’고 하여, 장엄사(莊嚴寺) 사문 석승민 등에게 칙령을 내려 정림상사(定林上寺)에서 이 부권(部卷)을 모아서 편찬하도록 하였다. 8년 여름 4월에야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보창록』에 보인다.
(12) 석승소(釋僧紹) 화림불전중경목록(華林佛殿衆經目錄) 4권 이상 1목록 4권은 천감 14년에 안락사(安樂寺) 사문 석승소에게 칙령을 내려 찬술하도록 한 것이다. 석승소는 승우의 『출삼장기집』 목록에서 간추려서 취하여 네 종류로 나누어 만들었고, 나머지를 거기에 증감하였다. 『보창록』에 보인다.
(13) 석보창(釋寶唱) 경률이상(經律異相) 1부와 목록(目錄) 55권천감 15년 칙령으로 찬술되었다. 명승전(名僧傳)과 서목(序目) 31권 중경반공성승법(衆經飯供聖僧法) 5권25년에 찬술되었다.12) 중경목록(衆經目錄) 4권17년 중경호국귀신명록(衆經護國鬼神名錄) 3권15년에 찬술되었다. 중경제불명(衆經諸佛名) 3권16년에 찬술되었다. 중경옹호국토제용왕명록(衆經擁護國土諸龍王名錄) 3권16년에 찬술되었다. 중경참회멸죄방법(衆經懺悔滅罪方法) 3권혹은 4권으로 되어 있다. 16년에 찬술되었고, 모두 『보창록』에 보인다. 이상 8부 도합 107권이다. 황제가 국토를 잘 다스려서 안정되게 유지시키며 모든 재앙과 장애가 없게 함에 위로는 삼보(三寶)의 힘을 빌리고 가운데로는 사천왕에 의지하고 밑으로는 용왕과 많은 신들의 도움에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갖가지 세간의 창생(蒼生)들이 비로소 안락하게 되었다. 비록 모든 글들이 경론에 흩어져 있지만, 황급하게 요청될 경우 궁구하여 찾으려면 모두 갖추어 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천감(天監) 연간에 자주 칙령을 내려 장엄사의 석보창 등에게 모아서 기록하고, 총괄적으로 찬술하게 하여 필요할 때 구비되도록 하였다. 혹은 복을 건립하여 재앙을 물리치거나, 혹은 예참으로 장애를 없애거나, 혹은 귀신에게 공양을 베풀거나, 혹은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모든 원하고 바라는 바를 황제가 반드시 몸소 열람하고 제사와 기도를 지시하여 마침내 많은 영험을 감득하였다. 50년간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14) 석법랑(釋法郞) 대반열반자주경(大般涅槃子注經) 72권 이상 1부 72권은 천감 연간에 건원사(建元寺) 사문 석법랑에게 칙령을 내려 주석하도록 한 것이다. 『보창록』에 보인다.
(15) 소연(蕭衍) 마하반야바라밀자주경(摩訶般若波羅蜜子注經) 50권 이상 50권이다. 무제(武帝) 소연은 37세에 제위에 올라, 86세까지 49년 동안 재위하였다. 황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항상 애잔한 감정을 품고 있어서 언제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사해의 지존이 되었지만, 망극한 슬픔을 누를 길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경에 뜻을 두었는데, 팔부반야(八部般若)를 모든 부처님의 모태로서, 재앙과 장애를 제거하고 번뇌와 수고로움을 없애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여러 경전에서 채록하여 몸소 주해(注解)를 저술하고, 또한 친히 강독(講讀)하여 이에 힘입어서 뛰어난 복을 바라고 더욱 전개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주 사신(捨身)을 받들어 행하였으며 매번 사신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계속하여 재계와 강설을 하여 법륜을 단절시키지 않았다. 종산(鍾山)에 애경사(愛敬寺)를 세웠고, 청계(靑溪)에는 지도사(智度寺)를 건립했다. 대내(臺內)에는 지경전(至敬殿)을 짓고, 경양대(景陽臺)에는 칠묘실(七廟室)을 세웠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청정한 식사를 차리고 매번 공손히 절하였으며, 종묘에 제사드릴 때마다 눈물을 비 오듯 쏟으며 울면서 크게 슬퍼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좌우에서 시종하는 이들도 눈물을 훔치지 않음이 없었다. 보통(普通) 8년에 동태사(同泰寺)를 조성하였는데, 누각ㆍ전(殿)ㆍ대(臺)ㆍ방(房)ㆍ회랑[廊] 등을 아름답게 장식하였고, 구름을 넘어설 정도로 높이 치솟은 9층으로 되어 있어 수려하고 장엄하였다. 영녕전에 대통문(大通門)을 세워 동태사와 마주하게 하고는 연호를 대통(大通)이라고 하였는데, 이 날이 원년 3월 6일이었다. 매번 친히 왕림하고 절에 행차하여 예참하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무의 바쁜 와중에도 불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내외의 경론과 전적을 언제나 저녁에서 새벽에 이르도록 펼쳐 보았다. 『예기(禮記)』ㆍ고문(古文)ㆍ『주서(周書)』ㆍ『좌전(左傳)』과 『노자』ㆍ『장자』 등 제자서(諸子書)와 『논어(論語)』ㆍ『효경(孝經)』 등 가운데 옛날 철인[哲]들이 자세하지 못했던 곳과, 이전의 유가[儒]들이 막혔던 곳에 모두 주석하였다. 나라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는 한정되었고, 또한 신분이 귀하고 천한 차이가 있었지만, 황제는 매번 후학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을 불러들여서 이들 모두를 훌륭하게 유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오관박사(五館博士)를 설치하고 수립하여 집안은 가난하지만 재주가 뛰어난 이들[寒俊]을 잘 지도하였으니, 유가와 불가 양대 문하가 삼[麻]이 무성한 것처럼 울창하게 번성하였다. 전후로 120권을 집성하였고, 사(史)ㆍ서(書)ㆍ원(苑) 등 수천 권을 저술하였다. 나이는 비록 많았지만 스스로 힘써 노력하고 쉬지 않았다. 해가 뜨기도 전에 옷을 입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고, 5경(更)이면 바로 외전(外殿)에 나아가 촛불을 잡고 정무[萬機]를 살폈다. 감옥과 시정에 은혜가 흘러넘쳐 대부분 큰 관용이 펼쳐졌다. 죄상에 따라 무거운 벌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낯빛이 바뀌어 분향하고 염불하고서야 칙령을 내렸으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측은해 하고 자애로움이 이와 같았다. 간사함을 살피고 벌줄 이를 적발하는 데는 신(神)과 통하는 것과 같았고, 스스로는 향연을 베풀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으며, 후궁과 비빈들도 모두 비단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전의 잠자리도 간소하였고, 옷과 이부자리를 솔선하여 소박하게 하였으며, 왕골자리를 깔고 짚신을 신었으며, 거친 베로 된 두건을 썼고, 다른 의복이나 노리개가 없었다. 천감 연간에 육식을 완전히 끊었고[血味備斷], 하루에 한 끼만을 먹되 오직 채소만을 먹었다. 촉(蜀) 땅에서 헌상한 토란과 부들을 맛보고는 맛이 좋은 것을 깨닫고 “고기와 무엇이 다른가” 하고는 칙령을 내려 이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제왕의 뛰어남이 이와 같았으니, 진실로 부사의한 보살 군주였다.
(16) 석혜령(釋慧令) 반야경초(般若經抄) 12권 이상은 천감 16년 칙령으로 영근사(靈根寺) 사문 석혜령이 찬술하였다. 『보창록』에 보인다.
(17) 석혜교(釋慧晈) 고승전(高僧傳) 14권과 목록 이상 1부 14권은 무제 때 회계(會稽) 가상사(嘉祥寺) 사문 석혜교가 찬술하였다. 혜교는 학문이 내전과 외전 모두를 꿰뚫었고, 경ㆍ율을 훌륭하게 강술하였다. 『열반의(涅槃義)』 10권과 『범망계(梵網戒)』 등의 소(疏)를 저술하였는데, 모두 세간에서 성행되어 당시의 모범이 되었다.
(18) 원담윤(袁曇允) 성실론유초(成實論類抄) 20권 이상은 천감 연간에 우바새 원담윤이 찬술하였는데, 제나라의 문선(文宣)이 경을 간추린 것과 비슷하다. 『보창록』에 보인다.
(19) 소강(蕭綱) 법보집(法寶集) 200권또는 『법보연벽(法寶連壁)』이라고도 하였다. 이상 1부 200권은 간문제(簡文帝) 소강이 저궁(儲宮:東宮)에서 날마다 몸소 불경[內經]을 열람하고 과역(科域)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여러 학사[諸學士]들에게 편집하고 베껴 이어서 엮도록 하여 이러한 부권(部卷)을 만들었다. 서로 비슷한 것을 모은 것이 『화림불전중경목록』을 두루 요약한 것과 같아서 초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그 공력을 반 이상 덜 수 있었다.
(20) 석지장(釋智藏) 의림(義林) 80권 이상 1부 80권은 칙령으로 보통(普通) 연간에 개선사(開善寺) 사문 석지장 등 20명의 대덕이 찬술한 것이다. 다만 여러 경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나열된 곳에서 모두 서로 비슷한 것들을 수록하여 유형별로 이를 취합하였는데, 비유하면 세간의 숲에 심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대법회 때마다 황제가 친히 참석하여 강론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 주빈(賓主)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치를 취합한 것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알기 쉬웠다.
(21) 우효경(虞孝敬) 내전박요(內典博要) 30권 이상 1부 30권은 상동왕(湘東王:蕭繹)의 기실(記室)이었던 우효경이 찬술하였다. 경론에 담긴 중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구비하여 수록한 것이다. 『황람(皇覽)』13)과 같이 부류별로 정리하여 모은 책이다. 우효경은 나중에 출가하였는데, 임금의 명령을 받고 궁궐로 들어와 다시 저술하였다고 한다. 이 『내전박요』는 역시 불교의 여러 경권의 길잡이가 될 만하다.
031_0573_a_02L 3) 주(周) (1) 석담현(釋曇顯) 중경요(衆經要) 22권 일백이십법문(一百二十法門) 1권 이상 2부 23권이다. 위나라 승상이자 왕을 지낸 우문흑태(宇文黑泰)는 불경[釋典]을 번영시켰고 대승을 존숭하였으며, 정사를 돌보면서도 항상 삼보를 천명하였다. 집안에는 언제나 백 명의 법사가 함께 경론을 탐구하고 토론하였으며 대승[摩訶衍]을 강론하였다. 마침내는 사문 석담현 등에게 명하여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보살장중경요(菩薩藏衆經要)』와 『일백이십법문』을 찬술토록 하였다. 불성(佛性)으로 시작하여 융문(融門)으로 마무리하였고 개강(開講)할 때에는 나아가서 항상 선포하여 강술하는 것을 관례로 만들어 기존의 오시(五時)의 교적(敎迹)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산동과 강남에서 유행되고 있다. 비록 학해(學海)의 모범[軌儀]이라고 하더라도 닦으면 이를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내지 향화(香火)ㆍ범음(梵音)ㆍ예참(禮懺)ㆍ탄불(歎佛)이 모두 이것이었다.
(2) 양나발타라(攘那跋陁羅) 오명론(五明論) 합1권첫째는 「성론(聲論)」, 둘째는 「의방론(醫方論)」, 셋째는 「공교론(工巧論)」, 넷째는 「주술론(呪術論)」, 다섯째는 「부인론(符印論)」이다. 주(周)나라 2년에 번역되었다. 이상 1권은 명제(明帝) 때 파두마국(波頭摩國)의 삼장율사(三藏律師)인 양나발타라의 번역이다. 그는 주나라 말로 지현(智賢)이라고 하였는데, 사나야사와 함께 장안의 구성(舊城) 바가사(婆伽寺)에서 번역하였다. 야사굴다(耶舍堀多)와 사나굴다(闍那堀多) 등이 말을 옮겨 전하고, 사문 지천(智僊)이 받아 적었다.
(3) 달마류지(達摩留支) 바라문천문(婆羅門天文) 20권천화(天和) 연간에 번역되었다. 이상 20권은 무제 때 주나라 말로 법희(法希)라고 하는 마륵국(摩勒國)의 사문 달마류지가 대총재(大冢宰) 진양공(晉陽公) 우문호(宇文護)를 위하여 번역하였다.
(4) 사나야사(闍那耶舍) 정의천자소문경(定意天子所問經) 5권『대집경(大集經)』에 나온다. 천화(天和) 6년(571)에 번역되었다. 사문 원명(圓明)이 받아 적었다.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 4권또는 『불십지경(佛十地經)』, 또는 『일체불행입지비로자나장경(一切佛行入智毗盧遮那藏經)』이라고도 한다. 천화(天和) 5년에 번역되었다. 상의동성양공(上儀同城陽公) 소길(蕭吉)이 받아 적었다. 입여래지부사의경(入如來智不思議經) 3권천화 3년에 번역되었다. 사문 원명이 받아 적었다. 보적경(寶積經) 3권천화 6년에 번역되었다. 사문 도공(道▼(巩/言))이 받아 적었다. 불정주경병공능(佛頂呪經幷功能) 1권보정(保定) 4년에 번역되었는데, 학사인 포영(鮑永)이 받아 적었다. 대운륜경청우품(大雲輪經請雨品) 제101권천화 5년에 번역되었다. 사문 원명이 필수하였다. 처음 번역되었다. 이상 6경 17권은 무제 때 주(周)나라 말로 장칭(藏稱)이라고 하는 마가다국(摩伽陁國)의 삼장선사(三藏禪師) 사나야사가 두 명의 제자인 야사굴다ㆍ사나굴다와 함께 대총재 진양공(晉陽公) 우문호(宇文護)를 위하여 장안(長安) 구성(舊城)의 사천왕사에서 번역한 것이다. 주국(柱國) 평고공(平高公) 후복후(侯伏侯) 수(壽)가 전체를 관장하여 교감하였다.
(5) 야사굴다(耶舍堀多) 금광명경갱광수량대변다라니품(金光明經更廣壽量大辯陁羅尼品)5권두 번째 번역으로, 북호방(北胡坊)의 귀성사(歸聖寺)에서 번역되었다. 사문 지천(智僊)이 받아 적었다. 수발타라인연우바제사경(須跋陁羅因緣優波提舍經)14)2권사천왕사에서 번역되었다. 사문 원명이 받아 적었다. 십일면관세음주경병공능(十一面觀世音呪經幷功能) 1권사천왕사에서 번역되었다. 상의동성양공(上儀同城陽公) 소길(蕭吉)이 받아 적었다. 이상 3경 도합 8권은 무제 때 주나라 말로 칭장(稱藏)이라고 하는 우바국(優婆國) 삼장법사 야사굴다가 어려서부터 함께 수학한 사나굴다와 함께 대총재인 우문호를 위해 번역한 것이다.
(6) 사나굴다(闍那堀多) 금색선인문경(金色仙人問經) 2권장안의 사천왕사에서 번역되었다. 상의동(上儀同) 소길이 받아 적었다. 묘법연화경보문품중설게(妙法蓮花經普門品重說偈) 1권 종종잡주(種種雜呪) 1권
불어경(佛語經) 1권이상 3경은 모두 익주(益州)에 있는 용연사(龍淵寺)에서 번역되었다. 이상 4경 도합 5권은 무제 때 주나라 말로 지덕(志德)이라고 하는 북천축의 건달국(揵達國) 삼장법사 사나굴다가 익주에서 총관상주국(總管上柱國) 초왕(譙王) 우문검(宇文儉)을 위하여 번역하였고, 사문 원명이 받아 적었다.
(7) 석승면(釋僧勔)15) 석노자화호전(釋老子化胡傳) 1권 십팔조난도장(十八條難道章) 1권 이상 2권은 신주(新州) 원과사(願果寺) 사문 석승면이 찬술하였다. 승면은 상법 시대에 바른 것과 삿된 것이 서로 뒤섞이고, 말세의 풍속[季俗]에서의 경박한 정식[澆情]이 쉽사리 다투어 내달리며, 진위(眞僞)를 가리지 못하여 다시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열여덟 가지의 힐난으로 3과(科)를 점검하여 풀어버려서 성현(聖賢)이 분명하게 범속(凡俗)에 드러나게 하였다. 그는 『십팔조난도장』 서문에서 간략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자(老子)와 윤희(尹喜)가 서쪽으로 건너가 오랑캐로 태어나 출가하여 노자는 경과 계율을 설하였고, 윤희는 부처님이 되어 교화를 일으켰다고 하며,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귀곡(鬼谷) 선생이 쓴 책이며 상산사호(商山四皓)가 주석을 단 것이라’ 하였으니, 사실을 잘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를 믿고 따르면서 구실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니, 군자도 오히려 속일 수 없거늘, 하물며 대성인을 폄하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진실이 아님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인간 세상이 어긋나고 뒤섞여서 이름이나 문자를 빌리고 의지하며, 또한 말이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하니, 도리어 노자의 진정한 뜻을 욕보이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아마도 무식한 이도(異道)들이 다투어 자랑하려고 불법을 귀곡 선생과 상산사호의 이름에 가탁해서 「윤희전(尹喜傳)」에 붙여 놓고, 나중에 이러한 기이한 이론을 지어내 범속한 이들을 미혹시키고자 한 것이다. 전하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것은 공자도 허용하지 않았고 함부로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노자가 경계하는 것이었다. 이런 커다란 병폐는 3악도를 증장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이러한 잘못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가르침에는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흡사하다는 의혹을 일으키고, 사람 중에는 성인과 현인이 있기 때문에 흔히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을 헤매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사람이나 그 시기를 살피고 내전과 외전에 의거해서 여러 성인의 말씀을 채록하여 진실과 허위를 가려놓았으니, 한 번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8) 석혜선(釋慧善) 산화론(散華論) 8권 이상 8권은 양주 서현사(栖玄寺) 사문 석혜선이 찬술한 것이다. 비담(毗曇)에 능숙하였고, 『대지도론(大智度論)』을 배우면서 매번 소승을 인용하여 증거를 들어 의미를 구성하기를 잘 하였기 때문에 경문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나누어서 풀이하였으니, 비유하면 별과 달이 밝은 태양을 돕는 것과 같고, 많은 꽃들이 분분하게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산화론』이라고 이름하였다.[『산화론』의 서문에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술의 근본은 말을 간략히 하면서도 이치를 풍부하게 하여야 귀한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실마리로 삼은 것은 거의 모두가 이러한 발자취를 따른 것인데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 때문에 접촉하는 의미마다 자세하고 만나는 문장마다 손바닥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알도록 하였으니, 자세히 열람하고자 하는 군자는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라.” 혜선은 태청(太淸) 말년에 강릉으로 올라왔고, 승성(承聖) 말년에 관내로 들어와 장안의 구성(舊城)에 있는 숭화사(崇華寺)에 머물렀는데, 주나라 총재(冢宰)가 별도로 공양하여 연회를 베풀 정도로 법력이 뛰어났다. 세수 60여 세에 목숨을 마쳤다.
(9) 석망명(釋忘名) 지도론(至道論) 1권 순덕론(淳德論) 1권 견집론(遣執論) 1권 불살론(不殺論) 1권 거시비론(去是非論) 1권 수공론(修空論) 1권 영유론(影喩論) 1권
법계보인명(法界寶人銘) 1권과 서(序) 염식상문(厭食想文) 1권 승애보살전(僧崖菩薩傳) 1권보정(保定) 2년에 성도(成都)에서 소신(燒身)공양을 하였다. 소신공양을 하는 날 수백 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보았는데, 육신과 뼈는 모두 탔지만 오직 심장만은 남았고, 하늘에서 꽃이 흩뿌려지는 상서로운 상황이 벌어진 일이 모두 전기에 실려 있다. 내가 직접 증험하여 보았다. 소법사전(韶法師傳) 1권 험선지식전(驗善知識傳) 1권육과(陸果)의 『관음응험기(觀音應驗記)』를 본떠 지은 것이다. 이상 12권은 무제 때 사문인 석망명(釋忘名)이 저술한 것이다. 망명의 속성은 송(宋)이고 휘는 빠져 있다. 아마도 남양(南陽) 사람인 듯한데, 양나라 경릉왕(竟陵王)의 벗이다. 일찍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나라가 패망하자, 출가하여 이름을 바꾸고 촉 땅으로 갔다. 제나라 왕이 서울로 들어와 가르침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황제는 그가 원래 사문이 아니니 환속할 것을 간절히 원했고, 아울러 소보촉군공(少保蜀郡公)을 파견하여 별도의 서찰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석망명은 답서에서 여섯 가지 불가함을 언급하고는 그 뒤에서 간략히 말하였다. “사문은 계를 호지하고 겉으로 내뱉는 말과 속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 조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속이는 것이 있다면, 살아서는 하늘이 나를 혐오할 것이고 신령들이 나를 죽일 것이며, 죽어서는 혀가 뽑힐 것이고 끓는 구리물을 나에게 부을 것입니다. 우러러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받으며 내 나이 60세가 되도록 어두운 방 안에서도 내 마음을 속인 일이 없는데, 하물며 밝은 세상에서이겠습니까? 또한 고국이 패망하고 종실이 모두 쇠망했는데 빈도가 어떤 인물이기에 유독 장구하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자취를 거두어 산중에서 마음을 굳게 지켜 세속 밖에서 남은 목숨을 유지하고 돈독하게 혜업을 닦는 것이 나의 본마음입니다. 그리고 몸을 정사에 기탁하고 왕성(王城)에서 걸식하며 힘닿는 대로 도를 행하고 인연에 따라 중생 교화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홀로 언덕과 골짜기에 거처하며 편안하게 몸을 감추어 오랫동안 염부제에 머물겠습니다.” 문집이 열 권 있는데, 문장이 매우 맑고 소박하며 언제나 선(善)을 권하였다. 실질을 보존하고 화려한 수식을 제거하여 세간에서 존중되었다.
(10) 석정애(釋淨藹) 삼보집(三寶集) 11권 이상 1부 11권은 무제 때 사문 석정애가 여러 경론에 의거하여 찬술한 것이다. 대승을 널리 알려서 상법의 시대에 밝게 선양하였고, 불ㆍ법ㆍ승 삼보의 일을 수록하였기에 『삼보집』이라 하였다. 정애는 나중에 몸을 혐오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데, 그가 목숨을 버린 날에 남긴 게송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몸에 과오가 많고 둘째 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셋째는 부처님을 조속히 뵙기 위해서 일찍 이 몸을 버려 자유롭게 하려고 하네.
몸을 버려 자유로워지고 나면 여러 세계에 있으면서 선업 닦을 이익이 있는 곳을 따라 법을 호지하고 중생을 구원하며 또한 다시 업을 마땅히 소진시켜 유위법(有爲法)을 모두 없애버리려네.
삼계(三界)는 모두 무상하니 때가 도래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다른 원인으로 죽거나 저절로 죽게 되니 끝내는 이러한 처지에 돌아가네.
지혜로운 이가 기꺼워하는 바가 아니니 응당 이와 같이 사념해야 한다네. 많은 인연들이 이미 다 하였으니 오늘에야 업이 끝나는구나.
모두 30여 게송으로 산의 암벽과 나뭇잎에 피로 글을 쓰고는 목숨을 버렸다.
(11) 석도안(釋道安) 이교론(二敎論) 1권 이상 논 1권은 무제가 도교를 숭상하여 3교(敎)를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세속에서는 분연히 이단(異端)들이 다투어 일어났다. 처음에 천화 4년(569) 3월 15일에 덕망이 있는 승려와 이름난 유생과 도인, 문무백관 2천여 명을 대전에 소집하고, 황제가 자리에 올라 몸소 논의를 하여 3교를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다. 20일이 되어 다시 소집하여 논의하였고, 4월 15일에 전처럼 소집하여 논의하였다. 25일이 되어 사예대부(司隸大夫) 견란(甄鸞)이 『소도론(笑道論)』을 올렸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5월 10일이 되어 군신들을 대규모로 소집하여 『소도론』을 평하였는데, 불가하다고 여기고는 바로 대전의 뜰에서 그것을 불태웠다. 9월에 석도안이 개탄하면서 마침내 이 『이교론』을 지어 지극한 이치를 밝혀서 당시 황제에게 헌상하였으나,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로 함께 훼손되었다. 그 논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좌전』에서 말하기를, ‘노나라 장공 7년인 갑오년 4월 신묘일 밤에 항성이 보이지 않고 별이 비처럼 떨어졌으니, 바로 주나라 장왕 10년이다’라고 하였다. 「장왕별전(莊王別傳)」에서는 말하기를, ‘역술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해 점을 치게 하였더니, 서역의 부처님[銅色人]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밤이 밝은 것이고 중국 땅의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불경을 살펴보면 여래께서는 4월 8일에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셨고, 2월 8일에 탄생하셨으며, 또한 2월 8일에 도를 이루셨다. 탄생과 성불할 때 모두 광명이 비추었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세간에 출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불한 해이다. 주나라에서는 11월로 정삭(正朔)을 삼았으니, 『춘추좌전』에 적힌 4월은 바로 하나라의 2월에 해당한다. 천축에서 사용하는 정삭은 하나라의 정삭과 같으니, 두예(杜預)는 진나라의 역법을 이용해서 산출하여 말하기를, 신묘년 2월 5일이라고 하였다. 도안은 동봉(董奉)과 함께 노(魯)나라 역법을 이용해서 산출하였는데, 이것은 2월 7일이고, 전주(前周)의 역법 이용하여 산출하면 2월 8일이다. 또한 구마라집법사의 연기(年紀)와 석주명(石柱銘)에 의거한다면 『춘추좌전』의 기록과 정확히 부합한다. 여래께서는 주나라 환왕(桓王) 4년 을축(乙丑)년에 탄생하시어 환왕 22년 계미(癸未)년에 출가하셨고, 장왕10년 갑오(甲午)년에 성불하셨으며, 양왕(襄王) 15년 갑신(甲申)년에 멸도에 드셨다. 지금이 천화(天和) 4년이므로 1205년이다.” 나(비장방)는 점을 쳐서 동색인(銅色人)이 세간에 출현하였다고 말한 이 해가 바로 탄생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도안 법사가 이를 성불년(成佛年)으로 여긴 것은 아마도 약간 잘못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