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역유본록(有譯有本錄) ③ (2) 성문삼장록(聲聞三藏錄) 성문장(聲聞藏)이라 함은, 소승(小乘)을 설명한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주체가 곧 생(生)을 보이고 멸(滅)도 보이되, 중생에 따라 응하고 상황에 맞게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쳤으니, 곧 9부(部)와 4아함(阿含)과 아비담(阿毗曇)과 계율(戒律)이다. 선남자ㆍ선녀여인은 이 가르침을 받아 진로(塵勞)1)의 신[屣]을 벗어버리고 연각(緣覺)2)과 성문(聲聞)3)은 이를 받들어서 피안(彼岸)4)에 오른다. 대개 진승(眞乘)에 나아가는 작은 탈 것[小駕]이요, 이에 보리(菩提)에 오르는 화성(化城)이니 초심자를 이끌고 나아가게 하는 데는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선원(仙苑)에서 비롯하여 저 금하(金河)에 이르기까지 말씀한 바의 반자(半字)5)의 글이 다만 성문장(聲聞藏)이다. 모든 냇물을 윤택하게 하고 세 가지의 수레에 똑같이 모여 함께 나아가서 묘각(妙覺)에 나란히 오르고 열반을 다 함께 증득하게 되거늘, 어찌 소승과 대승의 다른 이름이 있겠는가만 진실로 우리 세존께서 점차로 가르치는 방편이라 하겠다. 처음은 한명제(漢明帝) 정묘세(丁卯歲, 67)로부터 마지막은 우리 개원(開元) 경오년(庚午年, 730)에 이르기까지 소승의 3장(藏)으로서, 실제로 유행한 것은 총 330부(部) 1,762권(卷)이며 165질(帙)이다. 이를 엮어 성문법장(聲聞法藏)이라 한다. 과조(科條)로 별도로 드러내면, 그 자세한 것은 뒤에 나열한 것과 같다.
① 성문계경장(聲聞契經藏) 근본사아함경(根本四阿含經) 4아급마경(阿笈摩經)은 소승 계경(契經)6)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첫머리에 드러내고 그 뒤에는 그 외의 경들을 나열하였다.
장아함경(長阿含經) 22권2질(帙)이다. 요진(妖秦)의 계빈(罽賓) 삼장 불타야사(佛陀耶舍)가 축불념(竺佛念)과 함께 번역하였다.단중합역(單重合譯)이다. 위의 부(部)의 경에는 무릇 4분(分)의 총 30경(經)으로 되어 있다.승조(僧肇)는 서문에서 “『장아함경』 4분 4송(誦)을 합한 30경(經)으로 새 1부(部)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중아함경(中阿含經) 60권혹은 58권이다. 6질이다. 동진(東晋)의 계빈 삼장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 번역이 되었으나, 한 본(本)은 궐본(闕本)이다. 위의 부의 경에는 무릇 5송(頌)으로 나누어진 18품(品)이 있고, 총 222경(經)으로 되어 있다.승조는 『장아함』 서문에서 “『중아함경』은 4분(分) 5송(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51권혹은 50권, 혹은 42권, 혹은 33권이며, 5질이다. 동진(東晋)의 계빈 삼장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 번역이 되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위의 부의 경에는 무릇 50품(品)이 있고, 총 472권으로 되어 있다.승조는 『증아함』의 서문에서 “『증일아함경』은 4분(分) 8송(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잡아함경(雜阿含經) 50권5질(帙)이다. 송 나라 천축(天竺)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단중합역(單重合譯)이다. 위의 부(部)의 경에는 잡다한 일을 설했기 때문에, 품(品)의 차례나 송(頌) 등의 차별이 없다.승조는 『장아함』 서문에서 “『잡아함경』은 4분(分) 10송(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별역잡아함경(別譯雜阿含經) 20권2질이다. 실역(失譯)이다.경 가운데의 자주(子註)에서 진언(秦言)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번역한 사람의 성명은 확실히 모를지라도 반드시 3진(秦) 때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진록(秦錄)』에 넣었다. 이 부의 경에는 앞의 경문(經文)과 비록 선후의 차례는 매기지 못할지라도 자세히 찾아 살펴보면, 앞의 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다만 필요한 부분만 추려 내었을 뿐이니, 별부(別部)가 된다.『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이하의 모든 경은 모두 4아함(阿含) 가운데 별경이역(別經異譯)이다.
장아함중별역경長阿含中別譯經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2권혹은 다만 『니원경(泥洹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시대 하내(河內) 사문 백법조(白法祖)의 번역이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혹은 2권이다. 동진(東晋) 시대 평양(平壤) 사문 석법현(釋法顯)의 번역이다.여기에 법현이 번역한 것은 총록(總錄) 중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반니원경(般泥洹經) 2권혹은 반(般)자가 없다. 실역(失譯)이다.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3경(經)은 『장아함경(長阿含經)』 제2권에서 제4권에 이르기 까지 나온다. 초분(初分)의 『유행경(遊行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이 『반니원경』은 여러 목록에서 모두 말하기를 “송대(宋代)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라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대부분 예전의 번역이며, 공덕현(功德賢)의 번역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그의 경장 가운데는 다만 상권만 있을 뿐이고 하권은 없다. 지금은 실원(失源)으로 하여 『진록(晋錄)』에 편입되어 있다. 혹 경본이 있어 그 『불반니원경』의 상권과 『반니원경』 상권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잘못일 것이다.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10권에 나오며, 제2분(分)의 『대방편경(大方便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이 『인본욕생경』은 윗대上代의 여러 목록에서 모두 대승경(大乘經) 안에 편입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시가라월육향배경(尸迦羅越六向拜經) 1권혹은 『시가라월육호례경(尸迦羅越六戶禮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11권에 나오며, 제2분(分)의 『선생경(善生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조금 간략할 뿐이다. 『중아함경』 제33권에도 이 경이 있다. 범지아발경(梵志阿颰經) 1권불개해(佛開解)라는 글자를 더 붙이기도 한다. 일명 『아발마납경(阿颰摩納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13권에 나오며, 제3분의 『아마주경(阿摩晝經)』과 동본이역이다. 범망육십이견경(梵網六十二見經) 1권일명 『범경(梵經)』이라고 한다. 오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14권에 나오며, 제3분의 『범동경(梵動經)』과 동본이역이다. 적지과경(寂志果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17권에 나오며, 제3분의 『사문과경(沙門果經)』과 동본이역이다. 이상 8경 12권은 동질(同帙)이다. 기세경(起世經) 10권1질(帙)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 등의 번역이다.경제(經題)에 나온다. 다섯 번째 번역이다.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10권앞의 경본과 뒤섞일까봐, 제목 아래에 별도로 『기세인본경』이라고 하였다. 1질(帙)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달마급다(達磨笈多)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여섯번째 번역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살펴 보건대 『대당내전록』과 정매(靖邁)의 『번경도』에는 모두 “달마급다 삼장이 대업(大業) 연간(605~618)에 동도(東都) 상림원(上林園)의 번경관(翻經館)에서 『기세경(起世經)』 10권을 번역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모든 장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이에 두 경본만이 있었다. 아울러 큰 뜻은 비록 같았지만, 내용들이 조금 달랐다. 또 품목(品目)과 때時에 이르러서는 어긋남이 있었다. 앞 경의 첫 부분에는 “바가바(婆伽婆)께서 사바제성(舍婆提城)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으며, 뒤의 경 첫 부분에서는 “바가바께서 사라바실제성(舍囉婆悉帝城)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다. 만일 범어梵言에 의거한다면 뒤의 경이 바르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달마굽다와 사나굴다는 각각 한 본씩을 번역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앞의 경 첫 부분 제목에서 “사나굴다와 달마급다의 두 법사가 같이 번역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앞의 경은 ‘사나굴다의 번역’이라 하고 뒤의 경을 ‘달마급다가 재차 번역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두 경의 내용은 이미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부를 다 함께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생경(緣生經)』에서도 또한 “바가바께서 사라바실제성에 계셨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이 경은 달마급다의 번역임을 알 수 있다. 두 본이 서로 뒤섞일까봐, 제목 아래에 별도로 “『기세인본』”이라고 한 것이다. 누탄경(樓炭經) 6권혹은 『대누탄경(大樓炭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5권, 혹은 8권이다.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립(釋法立)이 법거(法炬)와 함께 번역하였다.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3경은 『장아함경』 제28권에서 제22권까지에 나오며, 제4분(分)의 『기세경(起世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장아함십보법경(長阿含十報法經) 2권일명 『다증도장경(多增道章經)』이라고 하며, 혹은 다만 『십보경(十報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장아함경』 제9권에서 나온 것이다. 제2분의 『십상경(十上經)』과 동본이역이다.자세하고 간략함이 조금 다르다. 중본기경(中本起經) 2권혹은 『태자중본기경(太子中本起經)』이라고도 한다. 첫 표제에서는 “『장아함경』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후한 시대 서역 사문 담과(曇果)가 강맹상(康孟詳)과 함께 번역하였다. 이상 3경 10권은 동질(同帙)이다.『중본기경』의 표제에는 “『장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지금 『장아함경』의 대본(大本)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이 1경은 없다. 혹 범문(梵文)을 번역하다가 다 번역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미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선 마지막에 편입시켜 둔다. 『대주록(大周錄)』에서 과거현재인과(過去現在因果)』ㆍ『수행본기(修行本起)』ㆍ『서응본기경(瑞應本起經)』 등이 동본이역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또 이 『중본기경』은 여러 목록에서 모두 말하기를 “후한(後漢) 때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경본 가운데 범어의 번역이 있는 곳에서 ‘진나라 말로 번역하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까닭을 아직 모르겠다. 『불반니원경』부터 이하 13경은 모두 『장아함경』에서 나온 별경이역(別經異譯)이다.
중아함중별역경(中阿含中別譯經) 칠지경(七知經) 1권혹은 『칠지경(七智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경(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中阿含經)』 제1권에 나오며, 처음의 『선법경(善法經)』과 동본이역이다. 함수유경(鹹水喩經) 1권혹은 『함수비유(鹹水譬喩)』이라고 한다. 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의 실역경(失譯經)이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1권에 나오며, 『수유경(水喩經)』과 동본이역이다. 일체류섭수인경(一切流攝守因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권에 나오며, 『누진경(漏盡經)』과 동본이역이다. 사제경(四諦經) 1권 후한 시대 안식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7권에 나오며, 『분별성제경(分別聖諦經)』과 동본이역이다. 항수경(恒水經) 1권또한 『항하유경(恒河喩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9권에 나오며, 『첨파경(瞻波經)』과 동본이역이다. 본상의치경(本相倚致經) 1권또한 『대상의치(大相倚致)』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연본치경(緣本致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10권에 나오며, 『본제경(本際經)』과 동본이다. 정생왕고사경(頂生王故事經) 1권혹은 다만 『정생왕경(頂生王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문타갈왕경(文陀竭王經) 1권 북량(北涼) 시대 천축 삼장 담무참(曇無讖)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11권에 나오며, 『사주경(四洲經)』과 동본이다. 염라왕오천사자경(閻羅王五天使者經) 1권일명 『철성니리경(鐵城泥犁經)』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 철성니리경(鐵城泥犁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습유록拾遺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12권에 나오며, 『천사경(天使經)』과 동본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이 조금 더 간략할 뿐이다. 고래세시경(古來世時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13권에 나오며, 『설본경(說本經)』과 동본이역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문은 조금 간략하다. 아나율팔념경(阿那律八念經) 1권일명 『선행렴의경(禪行斂意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다만 『팔념경(八念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서역 삼장 지요(支曜)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18권에 나오며, 『팔념경(八念經)』과 동본이역이다. 이수경(離睡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0권에 나오며, 『장로상존수면경(長老上尊睡眠經)』과 동본이역이다. 시법비법경(是法非法經) 1권 후한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1권에 나오며, 『진인경(眞人經)』과 동본이역이다. 구욕경(求欲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2권에 나오며, 『예경(穢經)』과 동본이역이다. 수세경(受歲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3권에 나오며, 처음의 『비구청경(比丘請經)』과 동본이역이다. 범지계수정경(梵志計水淨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3권에 나오며, 『수정범지경(水淨梵志經)』과 동본이역이다. 고음경(苦陰經) 1권 실역(失譯)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5권에 나오며, 앞의 『고음경(苦陰經)』과 동본이역이다. 석마남본경(釋摩男本經) 1권일명 『오음인사경(五陰因事經)』이라고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月支)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고음인사경(苦陰因事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25권에 나오며, 『고음경(苦陰經)』과 동본이다. 낙상경(樂想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6권에 나오며, 『상경(想經)』과 동본이역이다. 누분포경(漏分布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7권에 나오며, 『달범행경(達梵行經)』과 동본이역이다. 아뇩풍경(阿耨風經) 1권진나라 말로는 의차(意次)이다. 동진(東晋) 때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7권에 나오며, 『아노파경(阿奴波經)』과 동본이역이다. 제법본경(諸法本經) 1권 오(吳)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8권에 나오며, 처음의 『제법본경(諸法本經)』과 동본이역이다. 구담미기과경(瞿曇彌記果經) 1권 송(宋) 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28권에 나오며, 『구담미경(瞿曇彌經)』과 동본이역이다. 첨파비구경(瞻婆比丘經) 1권혹은 첨파(瞻波)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9권에 나오며, 『첨파경(瞻波經)』과 동본이역이다. 복음경(伏婬經) 1권 서진 사문 석법거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0권에 나오며, 『행욕경(行欲經)』과 동본이역이다. 마요란경(魔嬈亂經) 1권일명 『폐마시목련경(弊魔試目連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마왕입목련란복경(魔王入目連蘭腹經)』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다. 폐마시목련경(弊魔試目連經) 1권일명 『마요란경(魔嬈亂經)』이라고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30권에 나오며, 『항마경(降魔經)』과 동본이다. 이상 30경 30권은 동질(同帙)이다. 뇌타화라경(賴吒和羅經) 1권일명 『나한뢰타화라경(羅漢賴吒和羅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1권에 나오며, 『뇌타화라경(賴吒惒羅經)』과 동본이역이다. 선생자경(善生子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지법도(支法度)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3권에 나오며, 『선생경(先生經)』과 동본이역이다. 수경(數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5권에 나오며, 『산수목건련경(筭數目犍連經)』과 동본이역이다. 범지알라연문종존경(梵志頞羅延問種尊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37권에 나오며, 『아섭화경(阿攝和經)』과 동본이역이다. 삼귀오계자심염리공덕경(三歸五戒慈心厭離功德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수달경(須達經) 1권일명 『수달장자경(須達長者經)』이라고도 한다. 소제(蕭齊) 시대 천축 삼장 구나비지(求那毗地)의 번역이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39권에 나오며, 『수달차경(須達哆經)』과 동본이다.『삼귀오계자심염리공덕경』은 내용이 조금 생략되었다. 혹은 표제(表題)에서 『증일아함경』 제12권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불위황죽원로바라문설학경(佛爲黃竹園老婆羅門說學經) 1권 『승우록(僧祐錄)』 중의 실역경(失譯經)이다.지금은 『송록(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40권에 나오며, 『황로원경(黃蘆園經)』과 동본이역이다. 범마유경(梵摩喩經) 1권 오(吳) 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41권에 나오며, 『범마경(梵摩經)』과 동본이역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은 조금 더 간략할 뿐이다. 존상경(尊上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43권에 나오며, 『석중선실존경(釋中禪室尊經)』과 동본이역이다. 앵무경(鸚鵡經) 1권또한 『도조경(兜調經)』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 도조경(兜調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의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의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44권에 나오며, 『앵무경(鸚鵡經)』과 동본이다. 의경(意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45권에 나오며, 『심경(心經)』과 동본이역이다. 응법경(應法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45권에 나오며, 뒤의 『수법경(受法經)』과 동본이역이다. 니리경(泥犁經) 1권혹은 『중아함니리경(中阿含泥犁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53권에 나오며, 『치혜지경(癡慧地經)』과 동본이역이다. 우바이타사가경(優婆夷墮舍迦經) 1권 『승우록(僧祐錄)』 중의 실역경(失譯經)이다.지금은 『송록(宋錄)』에 들어 있다. 재경(齋經) 1권일명 『지재경(持齋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중아함경』 제55권에 나오며, 『지재경(持齋經)』과 동본이다. 비마숙경(鞞摩肅經) 1권 송(宋)나라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57권에 나오며, 『비마나수경(鞞摩那修經)』과 동본이역이다. 바라문자명종애념불리경(婆羅門子命終愛念不離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60권에 나오며, 『애생경(愛生經)』과 동본이역이다. 십지거사팔성인경(十支居士八城人經) 1권또한 다만 『십지경(十支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60권에 나오며, 『팔성경(八城經)』과 동본이역이다. 사견경(邪見經) 1권 『승우록(僧祐錄)』의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으며, 지금은 『송록(宋錄)』에 들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60권에 나오며, 『견경(見經)』과 동본이역이다. 전유경(箭喩經) 1권 실역(失譯)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으며, 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경은 『중아함경』 제60권에 나오며, 『전유경(箭喩經)』과 동본이역이다. 보법의경(普法義經) 1권일명 『구법행경(具法行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보의경(普義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광의법문경(廣義法門經) 1권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세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광의법문경』의 첫머리 표제에서 “이 경은 『증아함경』 1품(品) 별역(別譯)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중아함경』 대본(大本)을 살펴보았으나 이 경은 없었다. 혹 범문(梵文)에서 그 경을 번역하다가 다 번역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거기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중아함경』 별역경의 마지막에 엮어 놓는다. 『대주록』 「입장록」 중에는 대승(大乘)의 단본(單本)에 편입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또 『보법의경』과 『작사리일구법행경(作舍利日具法行經)』은 작사리불(作舍利弗)이라는 이 글자만 다를 뿐, 그 밖의 내용은 모두 차이가 없다. 위의 『칠지경(七知經)』 이하의 53경은 모두 『중아함경』에서 나온 별경이역(別經異譯)이다.
증일아함중별역경(增壹阿含中別譯經) 계덕향경(戒德香經) 1권혹은 『계덕경(戒德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西域)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제13권에 나오며, 「지주품(地主品)」의 이역(異譯)이다. 사인출현세간경(四人出現世間經) 1권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18권에 나오며, 「사의단품(四意斷品)」의 이역이다. 바사닉왕태후붕진토분신경(波斯匿王太后崩塵土坌身經) 1권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18권에 나오며, 「사의단품」의 이역이다. 수마제녀경(須摩提女經) 1권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22권에 나오며, 「수타품(須陀品)」의 이역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은 내용이 조금 더 생략되었다. 바라문피사경(婆羅門避死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23권에 나오며, 「증상품(增上品)」의 이역이다. 식시획오복보경(食施獲五福報經) 1권일명 『시색력경(施色力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복덕경(福德經)』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24권에 나오며, 「선취품(善聚品)」의 이역이다. 빈비사리왕예불공양경(頻毗娑羅王詣佛供養經) 1권또한 빈바(頻婆)라고 하기도 한다.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26권에 나오며, 「등견품(等見品)」의 이역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은 내용이 조금 더 생략되었다. 모든 목록에서 “대승장(大乘藏) 중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장자자육과출가경(長者子六過出家經) 1권 송(宋)나라 때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27권에 나오며, 「취품(聚品)」의 이역이다.본경(本經)이 조금 더 자세하다. 앙굴마경(鴦崛摩經) 1권혹은 마(魔)자로 쓰기도 한다. 일명 『지계경(指髻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이상 32경 32권은 동질(同帙)이다. 앙굴계경(鴦崛髻經) 1권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증일아함경』 제31권에 나오며, 「역사품(力士品)」이다.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다. 역사이산경(力士移山經) 1권혹은 다만 『이산경(移山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 사미증유법경(四未曾有法經) 1권또한 『사미유경(四未有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법(法)자가 없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 위의 2경은 『증일아함경』 제36권에 나오며, 「팔난품(八難品)」의 이역이다.본래 1경을 별역(別譯)으로 해서 2경으로 나눈 것이다. 본 경은 조금 더 자세하지만, 여기서 나온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사리불마하목건련유사구경(舍利弗摩訶目犍連遊四衢經) 1권 후한 시대 외국(外國) 삼장 강맹상(康孟詳)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1권에 나오며, 「마왕품(馬王品)」의 이역이다.『주록(周錄)』에서는 대승의 중역(重譯) 가운데 편입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칠불부모성자경(七佛父母姓字經) 1권일명 『칠불성자경(七佛姓字經)』이라고도 한다. 조위(曹魏) 때의 실역(失譯)이다. 이 경은 『증일아함경』 제45권에 나오며, 「불선품(不善品)」의 이역이다. 방우경(放牛經) 1권또한 『목우경(牧牛經)』이라고도 한다.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6권에 나오며, 「방우품(放牛品)」의 이역이다.이 경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다. 연기경(緣起經) 1권또한 『십이인연경(十二緣起經)』이라고도 한다. 대당(大唐) 삼장 현장(玄奘)의 번역이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6권에 나오며, 「방우품(放牛品)」의 이역이다.본경(本經)에 비하면 이 경의 내용이 조금 더 간략하다. 『주록(周錄)』에서 ‘대승의 단본(單本)’으로 편입시킨 것은 잘못이다. 십일상사념여래경(十一想思念如來經) 1권혹은 십일사유(十一思惟)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8권에 나오며, 「예삼보품(禮三寶品)」 첫머리의 이역이다.이 『십일상사념여래경』에 연관된 2경이 있다. 하나는 『십일사(十一事)』인데 내용과 뜻이 같고, 또 하나는 『이사(二事)』인데 찾지 못하였다. 사니리경(四泥犁經) 1권혹은 『사대니리(四大泥犁)』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8권에 나오며, 「예삼보품」의 이역이다.본경(本經)이 조금 더 자세하다. 아나빈저화칠자경(阿那邠邸化七子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증일아함경』 제49권에 나오며, 「비상품(非常品)」의 이역이다.본경(本經)에는 네 아들이 있을 뿐이며, 그 밖의 뜻은 거의 같다. 대애도반니원경(大愛道般泥洹經) 1권 서진(西晋) 시대 하내(河內) 사문 백법조(白法祖)의 번역이다. 불모반니원경(佛母般泥洹經) 1권 송(宋)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증일아함경』 제50권에 나오며, 「대애도반열반품(大愛道般涅槃品)」이다. 국왕불리선니십몽경(國王不犂先尼十夢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사위국왕몽견십사경(舍衛國王夢見十事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는 “『안공록[安公]』의 실역경(失譯經)에 들어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 『증일아함경』 제51권에 나오며, 「대애도반열반품(大愛道般涅槃品)」이다. 아난동학경(阿難同學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아난동학경』은 경의 첫머리 표제에서 “『증일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대본(大本)을 살펴보았으나, 이 경은 없었다. 이미 거기에서 나왔다 하였기 때문에, 우선 여기의 마지막에 편입시켜 둔다. 『계덕향경(戒德香經)』부터 이하 24경은 모두 『증일아함경』 별경이역(別經異譯)이다.
잡아함중별역경(雜阿含中別譯經) 오온개공경(五蘊皆空經) 1권 대당(大唐)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권에 나오며, 이역(異譯)이다.이 『오온개공경』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제39권에 비록 있기는 하지만, 별생경(別生經)의 예(例)로 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기록해 둔다. 이 경이 율(律)에서 인용된 계경(契經)이라면 이는 계경이 아니고 율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칠처삼관경(七處三觀經) 1권혹은 2권이다. 후한 시대 안식(安息)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에 나오며, 이역이다.이 경에는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30경이 있다. 맨 처음이 칠처삼관(七處三觀)이며, 맨 뒤의 이름이 적골(積骨)이다. 따라서 맨 처음의 것으로 이름을 표시했다. 그 처음의 『칠처삼관경』은 제2권에서 나오며, 맨 뒤의 『적골경(積骨經)』은 제34권에 나온다. 그 밖의 다른 것은 여러 글 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고 차례를 매길 수 없다. 성법인경(聖法印經) 1권혹은 다만 『성인경(聖印經)』이라고만 하기도 하며, 또한 『혜인경(慧印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 3권에 나오며, 이역이다. 잡아함경(雜阿含經) 1권 실역(失譯)이다. 『위록(魏錄)』과 『오록(吳錄)』에 있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에 나오며, 이역이다.이 경의 첫머리부터 끝까지는 27경이 있다. 처음 세 경은 제4권에 나온 것이지만, 앞뒤의 차례를 매길 수 없다. 『칠처삼관경(七處三觀經)』은 그 권의 마지막에 있으며, 내용은 앞의 경과 거의 같으나 여기의 경이 조금 더 자세하다. 그 『적골경(積骨經)』도 역시 그 가운데 있으나, 무엇 때문에 그 두 경이 서로 관계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밖의 것은 그 글이 널리 흩어져 있다. 예로부터 여러 목록에서 모두 말하기를 “실역(失譯)이다”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찾아보면 『칠처삼관경』이라는 어구와 이치가 조금은 같다. 안세고安高의 번역인 것 같지만, 아직 실제의 목록은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선 옛 목록에 의거하여 실역(失譯)으로 하여 둔다. 오음비유경(五陰譬喩經) 1권일명 『수말소표경(水沫所漂經)』이라고 하며, 또한 『오음유경(五陰喩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安息)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수말소표경(水沫所漂經) 1권일명 『하중대취말경(河中大聚沫經)』이라고 하며, 일명 『취말비경(聚沫譬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다. 『잡아함경』 제10권에 나오며, 이역이다. 부자수의경(不自守意經) 1권혹은 의(意)자가 없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 제11권에 나오며, 이역(異譯)이다. 만원자경(滿願子經) 1권 진대(晋代)의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 제13권에 나오며, 이역이다. 전법륜경(轉法輪經) 1권혹은 『법륜전경(法輪轉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삼전법륜경(三轉法輪經) 1권 대당(大唐)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위의 2경은 동본이다. 『잡아함경』 제15권에 나오며, 이역이다.이 『삼전법륜경』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제9권 가운데 이 경이 있지만 별생경(別生經)의 예(例)에 준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않는다. 이 경이 율(律)에서 인용된 계경(契經)이라면 역시 계경이 아니며 율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전법륜경』과 그 본경(本經)은 마지막이 같으면서도 앞은 다른데,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다. 팔정도경(八正道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 제28권에서 나온 이역이다. 난제석경(難提釋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잡아함경』 제30권에 나오며, 이역이다.대본(大本)에는 2경(經)이 있으나 합하여 1경으로 만들었으며,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다. 『구록(舊錄)』의 단본(單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편입시킨다. 마유삼상경(馬有三相經) 1권또한 『선마유삼상(善馬有三相)』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서역 삼장 지요(支曜)의 번역이다. 마유팔태비인경(馬有八態譬人經) 1권또한 다만 『마유팔태경』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서역 삼장 지요의 번역이다. 위의 2경은 모두 『잡아함경』 제33권에 나오며, 이역이다. 상응상가경(相應相可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경은 앞의 단권單卷 『잡아함경』에 나오며, 이역이다. 치선병비요경(治禪病秘要經) 1권혹은 법(法)이라 하며, 경(經)자가 없다. 혹은 2권이다. 송(宋)나라 거사(居士) 저거경성(沮渠京聲)의 번역이다. 위의 경은 첫머리 표제에서 “존자 사리불(舍利弗)이 물은 바는 『잡아함경』의 아련야잡사(阿練若雜事)에 나왔다”라고 하였다. 이제 『잡아함경』 대본(大本)에서 찾아보았으나, 이러한 등의 내용이 없다. 혹시 범경(梵經)을 번역하다가 다 번역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미 거기서 나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선 이 끝에 편입시켜 둔다. 그러나 내용과 뜻을 살펴보면 대승경(大乘經)과 서로 미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구록』에서는 집(集)ㆍ전(傳) 중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잘못인 듯하다. 이상 31경 31권은 동질(同帙)이다. 『오온개공경(五蘊皆空經)』부터 이하 16경은 모두 『잡아함경』에 나오며, 별경이역(別經異譯)이다.
소승경(小乘經) 중역(重譯) 마등녀경(摩鄧女經) 1권일명 『아난위고도녀혹경(阿難爲蠱道女惑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마등녀해형중육사경(摩鄧女解形中六事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다섯 번째 번역이다. 마등가경(摩鄧伽經) 3권혹은 2권이다. 오(吳)나라 때 천축 사문 축률염(竺律炎)이 지겸(支謙)과 함께 번역하였다.『법상록(法上錄)』에 나온다. 세 번째 번역이다. 사두간경(舍頭諫經) 1권일명 『태자이십팔수경(太子二十八宿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호이경(虎耳經)』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네 번째 번역이다. 위의 4경은 동본이역이다.앞의 2경은 다만 뒤의 경의 1품(品)일 뿐이다. 전후 다섯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本)은 궐본이다. 귀문목련경(鬼問目連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잡장경(雜藏經) 1권앞뒤의 경들과는 내용과 뜻이 조금 다르다. 동진(東晋) 시대 평양(平陽) 사문 석법현(釋法顯)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아귀보응경(餓鬼報應經) 1권일명 『목련설지옥아귀인연경(目連說地獄餓鬼因緣經)』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세 번째 번역이다. 위의 3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네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本)은 궐본이다. 아난문사불길흉경(阿難問事佛吉凶經) 1권혹은 『아난문사경(阿難問事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사불길흉경(事佛吉凶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만법경(慢法經) 1권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아난분별경(阿難分別經) 1권혹은 다만 『분별경(分別經)』이라고도 한다. 걸복진(乞伏秦)의 사문 석성견(釋聖堅)의 번역이다.세 번째 번역이다. 위의 3경은 동본이역이다.『만법경』은 새로 중역(重譯)된 것이다. 전후 네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本)은 궐본이다. 오모자경(五母子經) 1권 오(吳)나라 때 월지(月支)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사미라경(沙彌羅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 관중이경(關中異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삼진록(三秦錄)』에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사미라경』은 『대주록(大周錄)』에서 “담무참(曇無讒)의 번역이며, 『장방록(長房錄)』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장방록』을 찾아보았으나, 그 중 『주록(周錄)』에 없었다. 잘못이다. 옥야녀경(玉耶女經) 1권혹은 『옥야경(玉耶經)』이라고도 한다.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처음 번역되어 나왔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옥야경(玉耶經) 1권일명 『장자예불설자부무경경(長者詣佛說子婦無敬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아속달경(阿遬達經) 1권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세 번째 번역이다. 위의 3경은 동본이역이다.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2권일명 『숙행본기(宿行本起)』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서역 사문 축대력(竺大力)이 강맹상(康孟詳)과 함께 번역하였다.세 번째 번역이다. 이상 16경 19권은 동질(同帙)이다.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 2권또한 『본기서응(本起瑞應)』이라고도 하고, 또한 다만 『서응본기(瑞應本起)』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네 번째 번역이다.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4권 송나라 때 천축국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여섯 번째 번역이다. 위의 3경은 동본이역이다.앞의 2경은 내용이 생략되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전후 여섯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세 본(本)은 궐본이다. 법해경(法海經) 1권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해팔덕경(海八德經) 1권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법상록(法上錄)』에 나온다. 세 번째 번역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2경은 동본이역이다.전후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本)은 궐본이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1권 후한 시대 천축 삼장 가섭마등(迦葉摩騰)이 축법란(竺法蘭)과 함께 번역하였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本)은 궐본이다. 내녀기역인연경(奈女耆域因緣經) 1권혹은 인연(因緣)이란 글자가 없다. 혹은 다만 『내녀경(奈女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죄업응보교화지옥경(罪業應報敎化地獄經) 1권혹은 『지옥보응경(地獄報應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용왕형제경(龍王兄弟經) 1권일명 『난용왕경(難龍王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항용왕경(降龍王經)』이라고도 한다. 오나라 때 월지국[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장자음열경(長者音悅經) 1권혹은 『장자음열불란가섭경(長者音悅不蘭迦葉經)』이라고도 한다.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이상 9경 13권은 동질(同帙)이다.『장자음열경』은 『주록(周錄)』에서 대승장(大乘藏) 안에 편입되어 있으나, 내용과 뜻을 살펴보고서 여기에 옮겨 편입시켰다. 선비요경(禪秘要經) 3권혹은 『선비요법(禪秘要法)』이라고도 한다. 혹은 4권이다.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본은 궐본이다. 위의 『선비요경』은 옛 여러 목록 가운데서는 모두 집(集)ㆍ전(傳)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 여기에 이 경을 살펴보면, 첫머리에서 마지막까지 세 부분으로 되어있어 지극히 분명하다. 아울러 상ㆍ하의 경문(經文)이 대부분 선관(禪觀)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는 관불관(觀佛觀) 등으로 중한 죄를 참회하여 소멸시키는 일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승과도 미미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은 누군가가 지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 놓았다. 또 여러 목록 중에는 다시 『선비요경』 5권이 있는데, 이는 송대(宋代)의 삼장 담마밀다(曇摩密多)가 번역한 것이라 하나, 글이 너무도 뒤섞여 있어 유행(流行)하지 못하였다. 마치 「산번록(刪繁錄)」 중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 칠녀경(七女經) 1권일명 『칠녀본경(七女本經)』이라고 한다.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본은 궐본이다. 팔사경(八師經) 1권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월난경(越難經) 1권일명 『왈난장자경(曰難長者經)』이라고 하며, 일명 『난경(難經)』이라고 한다. 서진(西晋) 청신사(淸信士) 섭승원(聶承遠)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본은 궐본이다. 소욕치환경(所欲致患經) 1권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아사세왕문오역경(阿闍世王問五逆經) 1권 서진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오고장구경(五苦章句經) 1권일명 『오도장구경(五道章句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담무란(曇無蘭)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견의경(堅意經) 1권일명 『견심정의경(堅心正意經)』이라고도 하고, 일명 『견심경(堅心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정반왕열반경(淨飯王涅槃經) 1권 송(宋)나라 거사(居士) 저거경성(沮渠京聲)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진학경(進學經) 1권혹은 『권진학도(勸進學道)』라고도 한다.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본은 궐본이다. 득도제등석장경(得道梯橙錫杖經) 1권또한 다만 『석장경(錫杖經)』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위의 『석장경』은 『대주록(大周錄)』에 “『잡비유경(雜譬喩經)』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지금의 대본(大本)에는 이미 없기 때문에 결정하거나 준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에 편입시켜 둔다. 빈궁로공경(貧窮老公經) 1권일명 『빈로경(貧老經)』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삼마갈경(三摩竭經) 1권일명 『서화단왕경(恕和檀王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난국왕경(難國王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천축 사문 축률염(竺律炎)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위의 이 『삼마갈경』은 『대주록』에 “『증일아함(增壹阿含)』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그 경문에서 찾아보았더니 없었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에 편입시켜 둔다. 병사왕오원경(蓱沙王五願經) 1권일명 『불사가왕경(弗沙迦王經)』이라고도 한다.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본은 궐본이다. 위의 『병사왕오원경』은 『대주록』 등에서 모두 “『중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그 경문에서 찾아보았더니 없었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에 편입시켜 둔다. 유리왕경(琉璃王經) 1권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위의 『유리왕경』은 『대주록』 등에서 모두 “『증일아함경』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그 『증일아함경』 제26권 중에 비록 유리왕(琉璃王)의 연기문(緣起文)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 편입시킨다. 이상 15경 17권은 동질(同帙)이다. 생경(生經) 5권55경이 들어 있다. 혹은 4권이다. 서진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의족경(義足經) 2권16경이 들어 있다.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본은 궐본이다. 이상 2경 7권은 동질(同帙)이다. 합하여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부터 이하 22경은 비록 이 경 등이 중역(重譯)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유행한 경은 다만 한 본一本만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나머지는 모두 영락(零落)하여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다.
소승경(小乘經) 단역(單譯) 87부 224권 17질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 70권7질(帙)이다. 원위(元魏)의 바라문(婆羅門)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의 번역이다. 위의 『정법념경』은 『대주록(大周錄)』에는 중역(重譯)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이르기를 “『선시아왕경(善時鵝王經)』과 동본이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 『선시아왕경』은 이 경으로부터 초출(抄出)한 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별생(別生)이다. 단본(單本)이다.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60권6질이다. 수(隋)나라 때 천축 삼장 사나굴다(闍那崛多) 등의 번역이다. 위의 『불본행집경』은 『대주록』에는 “대승(大乘)의 중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7권의 『본행경(本行經)』과 동본이역”이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 경은 다만 게송의 찬탄偈讚이어서 이 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목록에는 혹은 대승경 안에 있기도 하고, 혹은 집(集)ㆍ전(傳) 안에 편입되어 있기도 한데, 착오인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옮겨 편입시킨다. 본사경(本事經) 7권 대당(大唐) 삼장 현장(玄奘)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흥기행경(興起行經) 2권또한 『엄계숙연경(嚴誡宿緣經)』이라고도 한다. 경의 표제에는 “『잡장(雜藏)』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후한(後漢) 시대 외국 삼장 강맹상(康孟詳)의 번역이다. 위의 『흥기행경』은 『대주록』에는 중역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이르기를 “『목창자각인연경(木槍刺脚因緣經)』과 동본이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 경본을 찾아보았더니, 이 경에는 총 10연(緣)이 있었다. 그 『목창자각인연경』에는 곧 10연 중의 1연일 뿐이었다. 뽑아 써서 따로 유행한 경이었기 때문에 마치 『관세음경(觀世音經)』 등과 유사한 경이다. 이미 거듭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본(單本)으로 한다.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 1권 수(隋)나라 때 양천군수(洋川郡守) 구담법지(瞿曇法智)의 번역이다. 이상 3경 10권은 동질(同帙)이다.『업보차별경』은 『대주록』에 “『죄복보응경(罪福報應經)』과 동본이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뜻이 너무 다르고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본으로 한다. 대안반수의경(大安般守意經) 2권또한 다만 『대안반경(大安般經)』이라고도 하며, 『안공록』에서는 “『소안반경(小安般經)』”이라고 하였다. 혹은 1권이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또 『대주록』에는 다시 『대안반경(大安般經)』 1권이 있는데, 역시 안세고의 번역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조하여 보았더니, 곧 이 경은 『안반수의경』의 상권이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거듭 기재하지 않는다. 음지입경(陰持入經) 2권혹은 제(除)자를 쓰기도 하는데, 잘못이다. 혹은 1권이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처처경(處處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매의경(罵意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분별선악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출가연경(出家緣經) 1권일명 『출가인연경(出家因緣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아함정행경(阿鋡正行經) 1권일명 『정의경(正意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십팔니리경(十八泥犁經) 1권혹은 『십팔지옥경(十八地獄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법수진경(法受塵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장자자오뇌삼처경(長者子懊惱三處經) 1권일명 『장자요뇌경(長者夭惱經)』7)이라고도 하며, 또한 『삼처뇌경(三處惱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건타국왕경(揵陀國王經) 1권혹은 국(國)자가 없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수마제장자경(須摩提長者經) 1권 오(吳)나라 때 월지국[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아난사사경(阿難四事經) 1권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 미생원경(未生怨經) 1권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 사원경(四願經) 1권 오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 흑씨범지경(黑氏梵志經) 1권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제구경(猘狗經) 1권『승우록』에는 “『역구경』과 같다”라고 하였다. 오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분별경(分別經) 1권『구록』에는 “『아난분별경(阿難分別經)』 등과 동본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팔관재경(八關齋經) 1권 송(宋)나라 때 거사(居士) 저거경성(沮渠京聲)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아구류경(阿鳩留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의 고경(古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한록(漢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효자경(孝子經) 1권또한 『효자보은경(孝子報恩經)』이라고도 한다. 『승우록』에서는 “『안공록』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었다. 이상 22경 24권은 동질(同帙)이다. 오백제자자설본기경(五百弟子自說本起經) 1권혹은 자설(自說)이라는 글자가 없다. 또한 본말(本末)이라고도 한다.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 대가섭본경(大迦葉本經) 1권혹은 대(大)자가 없다. 서진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 사자침경(四自侵經) 1권 서진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 나운인욕경(羅云忍辱經) 1권혹은 다만 『인욕경(忍辱經)』이라고도 한다. 서진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불위년소비구설정사경(佛爲年少比丘說正事經) 1권 서진 사문 석법거의 번역이다. 사갈비구공덕경(沙羯比丘功德經) 1권 서진 사문 석법거의 번역이다. 시비시경(時非時經) 1권혹은 다만 『시경(時經)』이라고도 한다. 외국(外國)의 법사(法師) 야라엄(若羅嚴)의 번역이다.제왕(帝王)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경후기(經後記)에 나온다. 위의 『시비시경』은 여러 목록에서 모두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法炬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경의 후제(後題)에는 “외국의 법사 야라엄(若羅嚴)은 손으로는 범본(梵本)을 잡고 입으로는 스스로 통역하였으며, 양주(涼州)의 도인(道人) 한진(釬瑱)이 성 안城中에서 베껴 썼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의 기록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이미 제왕의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서진록(西晋錄)』에 넣어 둔다. 자애경(自愛經) 1권혹은 『자애부자애(自愛不自愛)』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중심경(中心經) 1권또한 『중심정행경(中心正行經)』이라고도 한다. 동진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견정경(見正經) 1권일명 『생사변식경(生死變識經)』이라고 한다. 동진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의 번역이다. 대어사경(大魚事經) 1권 동진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의 번역이다. 아난칠몽경(阿難七夢經) 1권혹은 다만 『칠몽경(七夢經)』이라고도 한다. 동진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의 번역이다. 가조아나함경(呵鵰阿那含經) 1권일명 하조(荷鵰)라고도 한다. 혹은 가(苛)자로 쓰기도 한다. 동진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의 번역이다. 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 1권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 부인우고경(婦人遇辜經) 1권일명 『부우대경(婦遇對經)』이라고도 한다. 걸복진(乞伏秦) 시대 사문 석성견(釋聖堅)의 번역이다. 사천왕경(四天王經) 1권 송나라 때 양주(涼州) 사문 석지엄(釋智嚴)이 보운(寶雲)과 함께 번역하였다. 마하가섭도빈모경(摩訶迦葉度貧母經) 1권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 십이품생사경(十二品生死經) 1권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의 번역이다. 죄복보응경(罪福報應經) 1권일명 『윤전오도죄복보응경(輪轉五道罪福報應經)』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의 번역이다. 또 『대주록』에는 다시 『윤전오도죄복보응경』 1권이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이 경과 다르지 않았고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었다. 다만 자세함과 간략함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용이 이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본(本)만을 기재할 뿐이다. 오무반복경(五無返復經) 1권일명 『오반복대의경(五返覆大義經)』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거사(居士) 저거경성(沮渠京聲)의 번역이다. 불대승대경(佛大僧大經) 1권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야기경(耶祇經) 1권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말라왕경(末羅王經) 1권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마달국왕경(摩達國王經) 1권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전타월국왕경(旃陀越國王經) 1권혹은 국왕(國王)이라는 글자가 없다.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오공포세경(五恐怖世經) 1권혹은 세(世)자가 없다.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 제자사부생경(弟子死復生經) 1권혹은 『사망갱생경(死亡更生經)』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거사 저거경성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해태경자경(懈怠耕者經) 1권혹은 경아(耕兒)라고 한다. 송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 변의장자자경(辯意長者子經) 1권혹은 『장자변의경(長者辯意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소문(所問)이라는 글자를 더 붙이기도 하였다. 원위(元魏) 사문 석법장(釋法場)의 번역이다. 무구우바이문경(無垢優婆夷問經) 1권 원위 시대 바라문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의 번역이다. 이상 30경 30권은 동질(同帙)이다.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 1권 서진(西秦) 시대 하내(河內) 사문 백법조(白法祖)의 번역이다. 천청문경(天請問經) 1권 대당(大唐) 삼장 현장(玄奘)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위의 『현자오복경』과 『천청문경』 두 경은 『대주록(大周錄)』 등에는 모두 대승경(大乘經) 안에 편입되어 있다. 여기에 그 내용과 뜻을 살펴보았더니 자못 소승의 종지(宗旨)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 편입시킨다. 승호경(僧護經) 1권혹은 인연(因緣)이란 글자가 있다.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호정경(護淨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목환자경(木槵子經) 1권혹은 환(患)자로 쓰기도 하며, 또 환(擐)자로 쓰기도 하였다.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에 들어 있다. 무상처경(無上處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에 들어 있다. 노지장자인연경(盧志長者因緣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에 들어 있다. 오왕경(五王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에 들어 있다. 출가공덕경(出家功德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삼진록(三秦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출가공덕경』은 세 본(本)이 유행되고 있다. 나머지 두 경본은 비록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거나 간략하거나 간에 모두 『현우경』에서 뽑아 썼으며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가란타죽원(迦蘭陀竹園)에 계시면서 설하셨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모두 「별생록(別生錄)에 기재되어 있다. 이 경본은 부처님께서 비사리국(毗舍離國)에 계시면서 리차자(梨車子) 비라선나(鞞羅羨那)를 위하여 설하셨다. 그 가운데 또 이르기를 “비라선나는 진(秦)나라 말로 용군(勇軍)이라 번역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번역한 사람의 성명은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조(秦朝) 때의 번역임이 틀림없다. 전단수경(栴檀樹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安公]』의 고전경(古典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법상록(法上錄)』에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지금은 『한록(漢錄)』에 들어 있다. 알다화다기경(頞多和多耆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의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보달왕경(普達王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불멸도후관렴장송경(佛滅度後棺斂葬送經) 1권일명 『비구사경(比丘師經)』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비구경(師比丘經)』이라고도 한다. 『승우록(僧祐錄)』에서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귀자모경(鬼子母經) 1권 『승우록』에서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범마난국왕경(梵摩難國王經) 1권 『승우록』에서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부모은난보경(父母恩難報經) 1권또한 근보(懃報)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의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손다야치경(孫多耶致經) 1권혹은 위에 범지(梵志)라는 글자를 더 붙이기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 신세경(新歲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위의 『부모은난보경』 등의 3경은 『대주록』 등에서 모두 “『중아함경(中阿含經)』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중아함경』의 대본(大本)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등의 경문은 없었다. 『증일아함경』 제24권에 비록 수세(受歲)의 연기(緣起) 등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뜻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 편입시켰다. 군우비경(群牛譬經) 1권 서진(西晋)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위의 『군우비경』은 『대주록』에는 “『증일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그 경문을 찾아보았으나, 그 안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편입시켰다. 구횡경(九橫經) 1권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 선행삼십칠경(禪行三十七經) 1권혹은 품(品)자를 더 붙이기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 비구피녀악명욕자살경(比丘避女惡名欲自殺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거(釋法炬)의 번역이다. 비구청시경(比丘聽施經) 1권일명 『청시비구경(聽施比丘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 신관경(身觀經) 1권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구횡경』 등의 4경은 『대주록(大周錄)』에서는 “『잡아함경』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역본(異譯本)들이다. 그 『신관경』에서는 “별생(別生)”이라고 하였지만, 경문을 살펴보아도 모두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편입시킨다. 무상경(無常經) 1권또한 『삼계경(三啓經)』이라고도 한다. 대당(大唐) 천후(天后) 시대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목록에 편입시킨다. 팔무가유가경(八無暇有暇經) 1권 대당 천후 시대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장조범지청문경(長爪梵志請問經) 1권 대당 천후 시대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비유경(譬喩經) 1권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약교계경(略敎誡經) 1권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위의 『약교계경』을 어떤 곳에서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제19권에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 가운데에 비록 약교(略敎)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뜻이 이 경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이미 별생(別生)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킨다. 요치병경(療痔病經) 1권또한 치루(痔瘻)라고도 쓴다.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위의 이 『요치병경』은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 제2권 중에도 역시 이 주문(呪文)이 있다. 혹은 중역(重譯)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옳지 않다고 한다. 거기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告諸苾芻”라고 하였고, 이 『요치병경』에서는 “나는 다른 곳에서 이미 일찍이 널리 설하였다我於餘處已曾宣說”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한 곳과 또 처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경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거듭하여 설한 것이지, 거듭 번역한 것은 아니다. 이상 30경 30권은 동질(同帙)이다.
② 성문조복장(聲聞調伏藏) 54부 446권 45질 조복장이라 함은, 경에서 이르기를 “수승하기[勝] 때문이요, 비밀하기[秘] 때문이며, 부처님 혼자만이 제정하시기[佛獨制]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계경(契經) 가운데에는 모든 제자들이 법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천(天)들이 법을 설하기도 하였지만, 율(律)에서는 곧 그렇지 않아서 온갖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일 뿐이다. 예로부터 여러 목록에서는 모두 마득륵가(摩得勒伽) 『선견론(善見論)』 등을 가져다 주장되는[正] 비나야장(毗奈耶藏)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제 침착하게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부(部)가 분리된 이후에 모든 성현 등이 그의 종(宗)에 의거하여 찬술한 것이요, 부처님의 금구(金口)로 펴신 바가 아니며, 또 천성(千聖)들의 결집(結集)도 아니다. 이제 목록을 찬술(撰述)하면서 두 가지 예로 나누었다. 처음은 5부(部)가 주장되는 조복장(調伏藏)임을 밝히고, 다음은 모든 논(論)의 비나야권속(毗奈耶眷屬)을 밝힌다. 근조(根條)가 뒤섞이지 않고 본말(本末)이 구분되어 있지만, 부디 모든 달인(達人)들은 거듭 간정(刊正)해 주기를 바란다.
정조복장(正調伏藏)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40권혹은 30권이며, 4질(帙)이다. 동진(東晋) 시대 천축 삼장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법현(法顯)과 함께 번역하였다.단본(單本)이다. 위의 경은 근본이 되는 조복장이며, 곧 대중부(大衆部)의 비나야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존자 가섭(迦葉)이 천 분의 아라한을 모아 놓고, 왕사성(王舍城)의 죽림석실(竹林石室)에서 결집(結集)한 것이다. 십송률(十誦律) 61권6질(帙)이다. 앞의 58권은 요진(姚秦) 삼장 불야다라(弗若多羅) 등이 구마라집(鳩摩羅什)과 함께 번역하였으며, 뒤의 비니서(毗尼序) 3권은 동진(東晋) 삼장 비마라차(毗摩羅叉)가 앞의 것에 이어 번역하였다. 위의 경은 곧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비나야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처음 상좌부(上座部)로부터 갈려 나온 것이다.이 『십송률』 가운데 비니서(毗尼序) 세 권은 혹 어떤 경본에는 제9송(誦)의 뒤와 제10송(誦)의 앞이 제55권부터 제57권에까지 편입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이제 옛 경본古本을 살펴보면 모두 그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옛 경본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50권5질(帙)이다. 대당(大唐) 천후(天后) 시대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奈耶) 20권2질이다.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40권4질이다.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목득가(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目得迦) 10권혹은 8권이며, 1질이다. 대당 천후 시대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위의 4경은 『십송률』과 함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뜻은 『십송률』과 차이가 없지 않은데, 그 까닭을 모르겠다. 오분율(五分律) 30권또한 『미사색률(彌沙塞律)』이라고도 한다. 혹은 34권이며, 3질이다. 송(宋)나라 때 계빈(罽賓) 삼장 불타집(佛陀什)이 축도생(竺道生) 등과 함께 번역하였다.단본(單本)이다. 이는 곧 화지부(化地部)의 비나야장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설일체유부로부터 갈려 나왔다. 사분율(四分律) 60권혹은 45권, 혹은 70권이며, 6질이다. 요진(姚秦) 시대 계빈 삼장 불타야사(佛陀耶舍)가 축불념(竺佛念) 등과 함께 번역하였다.단본이다. 위의 경은 곧 법밀부(法密部)의 비나야장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화지부(化地部)로부터 갈려 나왔다.그 음광부(飮光部)는 계본(戒本)만이 있을 뿐이며, 율장(律藏)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승기비구계본(僧祇比丘戒本) 1권또한 『마하승기계본(摩訶僧祇戒本)』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천축 삼장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승기비구니계본(僧祇比丘尼戒本) 1권또한 『마하승기계본(摩訶僧祇戒本)』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평양(平陽) 사문 법현(法顯)이 각현(覺賢)과 함께 번역하였다.단본이다. 십송비구계본(十誦比丘戒本) 1권또한 『십송바라제목차계(十誦波羅提木叉戒)』라고도 한다.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세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번역은 궐본이다. 십송비구니계본(十誦比丘尼戒本) 1권또한 『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尼婆羅提木叉戒本)』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때 장간사(長干寺) 사문 석법영(釋法穎)이 찬집하여 내었다. 근본설일체유부계경(根本說一切有部戒經) 1권 대당(大唐)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1권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오분비구계본(五分比丘戒本) 1권또한 『미사색계본(彌沙塞戒本)』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계빈(罽賓) 삼장 불타집(佛陀什) 등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이상 7경 7권은 동질(同帙)이다. 오분비구니계본(五分比丘尼戒本) 1권또한 『미사색니계(彌沙塞尼戒)』라고도 한다. 양(梁)나라 때 사문 석명휘(釋明徽)가 건초사(建初寺)에서 찬집(撰集)하였다.『보창록(寶唱錄)』에 나오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사분비구계본(四分比丘戒本) 1권또한 『사분계본(四分戒本)』이라고도 한다. 대당(大唐) 시대 서태원사(西太原寺) 사문 회소(懷素)가 율(律)에 의거하여 찬집하여 내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사분비구니계본(四分比丘尼戒本) 1권또한 『사분니계본(四分尼戒本)』이라고도 한다. 대당 시대 서태원사(西太原寺) 사문 회소(懷素)가 율에 의거하여 찬집하여 내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1권혹은 『담무덕계본(曇無德戒本)』이라고도 한다. 혹은 승(僧)자가 없다. 요진(姚秦) 시대 계빈 삼장 불타야사(佛陀耶舍)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위의 이 계본(戒本)은 처음에 계수송(稽首頌)이 없고, 입당게(入堂偈) 등이 있는 다만 그 계본이다.『사분승니계(四分僧尼戒)』는 이에 두서너 계본이 유행하였으나, 모두 바른 계문(戒文)에 의거하지도 않고 함부로 더 넣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진(姚秦)의 담마야사(曇摩耶舍)가 번역한 계본과 태원조사(太原祖師)가 율문에 의거하여 편찬한 것만 남겨 두고, 그 밖의 계본은 모두 가려내어 버리고 이 목록 중에는 싣지 않는다. 해탈계본(解脫戒本) 1권가섭비부(迦葉毗部)에 나온다. 원위(元魏) 시대 바라문(婆羅門)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사미십계법병위의(沙彌十戒法幷威儀) 1권또한 『사미위의계본(沙彌威儀戒本)』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사미위의(沙彌威儀) 1권혹은 경(經)자가 있다. 앞의 위의(威儀)와 거의 같고, 조금 다르다. 송(宋)나라 때 계빈 삼장 구나발마(求那跋摩)의 번역이다. 사미니이계문(沙彌尼離戒文)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사미니계경(沙彌尼戒經) 1권 실역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사리불문경(舍利弗問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이상 10경 10권은 동질(同帙)이다.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10권1질이다. 대당(大唐) 천후(天后) 시대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대사문백일갈마법(大沙門百一羯磨法) 1권『십송률(十誦律)』에서 나왔다. 『승우록(僧祐錄)』의 실역경(失譯經)에 들어 있다.지금은 『송록(宋錄)』에 들어 있다. 십송갈마비구요용(十誦羯磨比丘要用) 1권『십송률』에 나온다. 혹은 2권이다. 송나라 사문 석승거(釋僧璩)가 양도(楊都) 중흥사(中興寺)에서 율(律)에 의거하여 찬출(撰出)하였다. 우파리문불경(優波離問佛經) 1권혹은 『우파리율(優波離律)』이라고도 한다. 실역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다. 단본이다. 오분갈마(五分羯磨) 1권표제에는 『미사색갈마본(彌沙塞羯磨本)』이라고 하였다. 대당(大唐) 시대 대개업사(大開業寺) 사문 석애동(釋愛同)의 찬집(撰集)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사분잡갈마(四分雜羯磨) 1권표제에는 “담무덕율부(曇無德律部)의 여러 가지 갈마이며, 결계장(結戒場)을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조위(曹魏) 시대 천축 삼장 강승개(康僧鎧)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담무덕갈마(曇無德羯磨) 1권결대계(結大界)를 으뜸으로 삼는다. 혹은 2권이다. 조위(曹魏) 시대 안식국[安息] 사문 담제(曇諦)의 번역이다. 사분비구니갈마법(四分比丘尼羯磨法) 1권『승우록』에는 “담무덕(曇無德)의 갈마”라고 하였다. 혹은 잡갈마(雜羯磨)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계빈 삼장 구나발마(求那跋摩)의 번역이다. 이상 7경 7권은 동질(同帙)이다. 사분율산보수기갈마(四分律刪補隨機羯磨) 1권 대당(大唐) 시대 숭의사(崇義寺) 사문 석도선(釋道宣)의 찬집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사분승갈마(四分僧羯磨) 3권표제에는 “갈마의 상권이다”라고 하였다. 『사분율(四分律)』에 나온다. 대당(大唐) 시대 서태원사(西太原寺) 사문 석회소(釋懷素)가 율(律)에 의거해서 찬집(撰集)하여 내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사분니갈마(四分尼羯磨) 3권표제에는 “니갈마(尼羯磨)의 상권이다”라고 하였다. 『사분율』에 나온다. 대당(大唐)의 서태원사(西太原寺) 사문 석회소(釋懷素)가 율에 의거해서 찬집하여 내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이상 3경 7권은 동질(同帙)이다.이상 6본(本)의 갈마는 모두 『사분율』에 나온다. 그러나 내용에 자세함과 간략함이 있고, 선후(先後)가 다를 뿐이다. 대애도비구니경(大愛道比丘尼經) 2권또한 『대애도수계경(大愛道受誡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다만 『대애도경(大愛道經)』이라고도 한다. 실역(失譯)이다.『승우록(僧祐錄)』에는 “『안공록』의 양토이경(涼土異經)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북량록(北涼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가섭금계경(迦葉禁戒經) 1권일명 『마하비구경(摩訶比丘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진위사문경(眞僞沙門經)』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때 거사 저거경성(沮渠京聲)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또 여러 목록에는 “다시 『진위사문경(眞僞沙門經)』 1권이 있는데, 이는 송대(宋代)의 사문 혜간(慧簡)의 번역이며, 『가섭금계경』과 동본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고 찾아보았더니, 『가섭금계경』과는 첫머리에서 끝까지 전부 같았다. 이미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두 권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 범계보응경중경(犯戒報應輕重經) 1권『목련문비니경(目連問毗尼經)』에 나온다. 혹은 『목련문경(目連問經)』이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계소재경(戒銷災經) 1권혹은 『계복소재경(戒伏銷災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우바새오계상경(優婆塞五戒相經) 1권일명 『우바새오계략론(優婆塞五戒略論)』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계빈국 삼장 구나발마(求那跋摩)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상의 경(經)과 율(律)은 주장되는 조복장이며, 이하의 논(論) 등은 앞의 종(宗)을 따르게 되므로 권속(眷屬)이라고 한다. 그 계심(戒心)과 갈마(羯磨)는 다만 율문에 의거하여 중요한 부분만을 모았을 뿐이며, 더함과 덜함이 없기 때문에 앞에 열거하였다. 그 율섭(律攝) 등은 그 본문(本文)에 의거하면서도 자주 더함과 덜함이 있기 때문에, 곧 뒤에 엮었다.
조복장권속(調伏藏眷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頌) 5권존자(尊者) 비사거(毗舍佉)가 지었다. 대당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단본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섭송(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攝頌) 1권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단본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니타나목득가섭송(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尼陀那目得迦攝頌) 1권 대당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단본이다. 오백문사경(五百問事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으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이상 9경 14권은 동질(同帙)이다.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20권존자 승우(勝友)가 찬집하였다. 혹은 14권이며, 2질이다. 대당 천후(天后) 시대 삼장 의정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으며, 단본이다. 비니마득륵가(毗尼摩得勒伽) 10권1질이다. 송나라 때 천축 삼장 승가발마(僧伽跋摩)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비나야율(毗奈耶律) 10권1질이다. 일명 『계인연경(戒因緣經)』이라고도 한다. 요진(姚秦) 시대 양주(涼州) 사문 축불념(竺佛念)이 부진(符秦) 대(代)에 번역하였다.단본이다.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毗婆沙) 18권혹은 『비바사율(毗婆沙律)』이라고도 하며, 또한 다만 『선견율(善見律)』이라고도 한다. 소제(蕭齊) 때 외국(外國) 사문 승가발타라(僧伽跋陀羅)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불아비담경(佛阿毗曇經) 2권또한 『불아비담론(佛阿毗曇論)』이라고도 한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이상 2경 20권은 2질(帙)이다.그 『불아비담론』은 여러 목록에 모두 이르기를 “9권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까닭이 자세하지 않다. 지금은 2권만이 있을 뿐이다. 『구록(舊錄)』에는 대승론(大乘論)에 편입시켜 놓고 있다. 여기에 그 내용과 뜻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을 득도(得度)8)시키는 수계(受戒) 등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상응하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 편입시켰다. 비니모경(毗尼母經) 8권또한 『비니모론(毗尼母論)』이라고도 한다. 실역이다.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대비구삼천위의경(大比丘三千威儀經) 2권또한 『대승위의경(大僧威儀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4권이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이상 2경 10권은 동질(同帙)이다.『비니모경』은 『대주록(大周錄)』에는 “동진(東晋) 태안(太安) 연간에 부란(符蘭)이 번역하였다. 『법상록(法上錄)』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삼가 제왕년대帝王代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진 때에는 태안이란 연호가 없다. 태안 연간은 곧 서진(西晋)의 혜제(惠帝, 302~303) 때이다. 『법상록』에서도 찾아보았으나, 연대가 없었다. 그러므로 잘못인 듯하여 의거할 수 없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범어(梵語)를 번역해야 될 곳에는 모두 “진나라 말로는秦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은 진나라 때의 번역이다. 지금은 실역(失譯)이므로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그리고 『대비구삼천위의경』은 『승우록』의 「실역록(失譯錄)」에는 양부(兩部)로 나누어서 그 부(部)에 2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장방록(長房錄)』 등의 모든 목록에서 모두 “두 경본이 합하여 4권으로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권이 있을 뿐, 나머지 2권은 없다.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毗尼毗婆沙) 9권 실역이다.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 1권또한 다만 『명료론(明了論)』이라고도 한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單本)이다. 위의 2경 10권은 동질(同帙)이다.『명료론』은 정량부(正量部)의 『바라제목차론(波羅提木叉論)』에서 나온다. 대론(大論)에는 아직 번역하지 못한 것이 무릇 6천 게송頌이나 있다. 그 부(部)의 법사 아나함(阿那含)인 각호(覺護)라는 이가, 율(律)의 비바사(毗婆沙)에 의거하여 이 논을 지었다. 그 가운데 율과 상응한 것을 요약하여 1권으로 만든 것이 다만 이 『명료론』이다. 이 논에서는 율장(律藏) 중의 22조(條)의 진실하고도 요긴한 이치를 해석하여, 바른 법을 지닌 사람의 미혹된 마음을 능히 없애 주어서 계율의 이치를 통달하게 하기 때문에, 명료(明了)라고 일컬은 것이다. 수(隋)나라 사문 법경(法經)의 목록과 장방(長房)의 「입장록(入藏錄)」에는 모두 양부(兩部)로 분류하여 율이십이권律二十二卷)은 율(律)에 편입시켜 놓고, 『명료론(明了論)』 1권은 「논(論)」에 기재하고 있다. 이 율이십이(律二十二)는 다만 『명료론』의 반 제목半題인데, 그것은 22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잘못됨이 매우 심하다.
③ 성문대법장(聲聞對法藏) 36부 698권 72질 이 대법장은 모든 부(部)마다 같지 않다. 이 나라에 유포(流布)되면서 여러 가지를 엮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수록하는 것은 유부(有部)의 근본에 의거하여 신론(身論)을 첫머리에 두고, 족론(足論)은 그 다음에 두었다. 비바사(毗婆沙) 등의 지파(支派)는 마지막에 엮는다. 그 밖의 나머지 부류는 많아 과조(科條)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이들의 선처를 기다린다. 여기서는 선후(先後)가 없다.
유부근본 신족론(有部根本身足論) 8부 131권 아비담팔건도론(阿毗曇八揵度論) 30권가전연자(迦旃延子)가 지었다. 혹은 20권이며, 3질(帙)이다. 부진(符秦) 시대 계빈(罽賓) 삼장 승가제바(僧伽提婆)가 축불념(竺佛念)과 함께 번역하였다.첫 번째의 번역이다. 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 20권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가 지었다. 2질(帙)이다. 대당(大唐) 삼장 현장(玄奘)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두 론은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곧 이 논들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대법장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논사(論師)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가 지은 것이다. 후대에 사람들은 그의 경본에 자세함과 간략함이 있게 하여 전하였다. 이 『발지론(發智論)』은 내용과 뜻이 완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전수하고 익힌 이들은 이를 신론(身論)이라 한다. 그 밖의 여섯 가지 논(論)은 저마다 한 갈래로 나뉘면서 신론과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족론(足論)이라고 한다. 그 다음 뒤에 엮는 것은 모든 부(部)가 뒤를 잇는다. 첫째, 아비달마법온족론(阿毗達磨法蘊足論) 12권존자 대채숙씨(大採菽氏)가 지었다. 1질이다. 대당(大唐)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단본이다. 둘째, 아비달마집이문족론(阿毗達磨集異門足論) 20권존자 사리불(舍利弗)의 설(說)이다. 2질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단본이다. 셋째, 시설족론(施設足論) 1만8천 게송[頌]이 있다. 존자 대가다연나(大迦多衍那)가 지었다.가다(迦多)는 번역하면 전체(剪剃)이고, 연(衍)은 번역하면 종(種)이며, 나(那)는 번역하면 남성(男聲)이다. 이는 바라문(婆羅門) 중의 한 성씨(姓氏)이다. 이 논(論)은 아직 번역되지 못하였다.이상 3족론(足論)은 모두 부처님께서 세간에 계실 때 지었다. 넷째, 아비달마식신족론(阿毗達磨識身足論) 16권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단본이다. 위의 1론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년 경에 존자 제바설마(提婆設磨:중국말로는 천적(天寂)이라 한다) 아라한이 지었다. 다섯째,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毗達磨品類足論) 18권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존자 벌소밀다라(筏蘇蜜多羅:중국말로는 세우(世友)이다)가 지었다. 중사분아비담론(衆事分阿毗曇論) 12권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보리야사(菩提耶舍)와 함께 번역하였다.첫 번째 번역이다. 이상 2론(論)은 동본이역이다. 이상 2론 30권은 3질(帙)이다. 여섯째, 아비달마계신족론(阿毗達磨界身足論) 3권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단본이다. 위의 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300년 경에 존자 세우(世友)가 지었다. 이상 『아비달마식신족론』과 함께 19권이며, 2질(帙)이다.
유부급여지파론(有部及餘支派論) 아비담비바사론(阿毗曇毗婆沙論) 60권6질이다. 혹은 84권, 혹은 109권이다. 북량(北涼) 시대 천축 사문 부타발마(浮陀跋摩)가 도태(道泰) 등과 함께 번역하였다.첫 번째 번역이다. 위의 논(論)은 처음에는 100권으로 번역되어 부(部)를 이루었고, 사문 도연(道挻)이 서문을 지었는데, 때마침 위(魏)나라가 양(涼)나라를 병합(倂合)하면서 40권을 소실하였다. 지금은 다만 60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제3건도(揵度)를 끝냈으나, 그 이하의 5건도는 그 때에도 궐본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번역한 이가 8온(蘊)을 모두 다 채웠다. 그 84권본(卷本)과 109권의 책을 뒷사람이 나누어서 60권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도 원래는 궐본이다. 또 양(涼)나라 승우(僧祐)의 법원(法苑)에 이르되 “천감(天監) 11년(512) 2월에 칙령으로 승가바라(僧伽婆羅)가 바사(婆沙)의 나머지 5건도를 다시 내었다”라고 하였다. 비록 이런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은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毗達磨大毗婆沙論) 200권20질(帙)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2론은 동본이역이며, 곧 이상 『발지론(發智論)』을 주석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400년 경에 오백 대아라한(大阿羅漢) 등이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에서 지었다. 아비달마구사석론(阿毗達磨俱舍釋論) 22권바수반두(婆藪槃豆)가 지었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아비달마구사론본송(阿毗達磨俱舍論本頌) 1권존자 세친(世親)이 지었다. 혹은 2권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두 번째 번역이다. 진제(眞諦) 번역은 궐본이다. 위의 2론 23권은 3질(帙)이다. 아비달마구사론(阿毗達磨俱舍論) 30권존자 세친(世親)이 지었다. 3질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두 번째 번역이다. 이상 2론과 게송[頌]은 동본이역이다.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毗達磨順正理論) 80권존자 중현(衆賢)이 지었다. 8질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단본이다. 아비달마현종론(阿毗達磨顯宗論) 40권존자 중현이 지었다. 4질이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에 나온다. 단본이다. 위의 2부(部)의 논과 『구사론』의 게송[頌]은 같은데, 주석만 다르다. 모두 중현이 지었다.존자 중현은 먼저 『아비달마순정리론』을 지었으나, 그 글이 너무 상세하여 살피기 어려웠다. 그러나 뒤에 『아비달마현종론』을 지어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하였다. 이 때문에 거듭 주석하게 된 이유이다. 아비담심론(阿毗曇心論) 4권존자 법승(法勝)이 지었다. 혹은 논(論)자가 없다. 동진(東晋) 시대 계빈(罽賓) 삼장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법승아비담심론경(法勝阿毗曇心論經) 6권대덕(大德) 우파선다(優波扇多)가 지었다. 혹은 7권이다. 고제(高齊) 시대 천축 삼장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법지(法智)와 함께 번역하였다.단본(單本)이다. 이상 2론 10권은 동질(同帙)이다. 잡아비담심론(雜阿毗曇心論) 11권또한 『잡아비담비바사(雜阿毗曇毗婆沙)』라고도 한다. 존자 법구(法救)가 지었다. 혹은 14권이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승가발마(僧伽跋摩) 등의 번역이다.네 번째 번역이다. 네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세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상 3론은 모두 『아비담심(阿毗曇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는 자세함과 간략함에 각각 차이가 있다.『잡아비담심론』 제1권의 처음 주(註)에는 “모든 법사들이 법승(法勝)의 『아바담심』의 이치를 해석한 것이나, 그 자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법승이 해석한 것이 가장 간략한 것인데, 우파선다(優波扇多)는 8천의 게송頌으로 해석하였고, 또 다른 논사는 1만2천의 게송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 2론(論)의 해석을 자세하다고 한다. 화수반두(和修槃頭)는 6천의 게송으로 해석하였다. 또 논(論)의 첫머리 게송에서는 “존자 법승에게 공손히 예배하고 설한 바를 저는 받들어 받으며, 저는 마다라가(摩多羅迦)를 통달하여 그의 미증유의 설未曾有說을 연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 3론 중 처음의 4권 본은 다만 법승의 본론(本論)이고, 다음 6권 본은 우파선다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그 논의 끝에는 “대덕 우파선다가 제자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아비담심론』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은 곧 법승이 지은 논을 주석한 것이지, 법승이 지은 논 이외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제에 법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혹자는 옳지 않다고 여길까봐, 논의 권 안의 표제에도 이 두 글자는 없다. 여러 목록에서 모두 이르기를 “법승의 『아비담』이다”라고 하였고, 혹은 법승의 『아비담』을 별역(別譯)한 것이다”라고도 하였다. 맨 뒤의 『잡아비담심론』은 다만 법구(法救)가 지은 것이며, 앞의 두 논에 비하여 글의 뜻이 조금 더 상세하다. 아비담감로미론(阿毗曇甘露味論) 2권혹은 『감로미아비담(甘露味阿毗曇)』이라고도 한다. 존자 구사(瞿沙)가 지었다. 조위(曺魏) 때의 번역인데, 번역한 삼장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단본이다. 수상론(隨相論) 1권혹은 『구나마제수상론(求那摩諦隨相論)』이라고도 한다. 덕혜법사(德惠法師)가 지었다. 혹은 2권이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이상 3론 14권은 2질(帙)이다. 존바수밀보살소집론(尊婆須蜜菩薩所集論) 10권존자 바수밀(婆須蜜)이 지었다. 혹은 14권, 혹은 12권이다. 부진(符秦) 시대 계빈 삼장 승가발징(僧伽跋澄) 등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삼법도론(三法度論) 2권혹은 논(論)자가 없기도 하고, 혹은 경(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3권, 혹은 1권이다. 동진(東晋) 시대 계빈 삼장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은 궐본이다. 위의 이 『삼법도론』은 논본(論本)도 있고 해석도 있는데, 논본에는 3장(章)이 있다. 구진도(九眞度)의 해석에도 9품(品)이 있다. 여산(廬山) 혜원(慧遠)법사는 서문에서 이르기를 “본래 이는 존자 산현(山賢)이 짓고 해석한 것을 천축의 대승거사(大乘居士) 승가선(僧伽先)이 찬집(撰集)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그 경의 후기(後記)에는 “대승비구 석승가선이 찬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누구의 것이 옳은지 확실하지 않다. 입아비달마론(入阿毗達磨論) 2권색건지라(塞建地羅) 아라한이 지었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단본이다. 이상 3론 14권은 2질(帙)이다. 성실론(成實論) 20권하리발마(訶犂跋摩)가 지었다. 무릇 202품(品)이 있다. 혹은 24권이며, 2질(帙)이다.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입세아비담론(立世阿毗曇論) 10권혹은 논(論)자가 없다. 1질이다. 혹은 15권이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이다. 해탈도론(解脫道論) 12권혹은 13권이다. 1질(帙)이다. 양(梁)나라 때 부남(扶南) 삼장 승가바라(僧伽婆羅)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毗曇論) 22권혹은 20권, 혹은 30권이다. 요진(姚秦) 시대 계빈(罽賓) 삼장 담마야사(曇摩耶舍)가 담마굴다(曇摩崛多)와 함께 번역하였다.단본이다. 오사비바사론(五事毗婆沙論) 2권또한 『아비달마오사론(阿毗達磨五事論)』이라고도 한다. 존자 법구(法救)가 지었다.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단본이다. 이상 2론 24권은 3질이다.『대주록(大周錄)』에는 별도로 『아비달마오사론』이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비바사론(鞞婆沙論) 14권또한 『비바사아비담론(鞞婆沙阿毗曇論)』이라고도 한다. 아라한 시타반니(尸陀槃尼)가 지었다. 부진(符秦) 시대 계빈 삼장 승가발징(僧伽跋澄)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삼미저부론(三彌底部論) 3권혹은 부(部)자가 없다. 혹은 4권이다. 실역(失譯)이다.삼미저(三彌底)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정량(正量)이다. 곧 정량부(正量部)의 논(論)이다. 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이상 2론 17권은 2질이다. 분별공덕론(分別功德論) 4권혹은 『분별공덕경(分別功德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3권, 혹은 5권이다. 실역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다. 단본이다. 위의 이 1론은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처음의 「서품(序品)」부터 「제자품(弟子品)」의 절반이 넘기까지 해석하다가, 왕비구(王比丘)는 곧 그만두었다. 『법상록(法上錄)』에는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이 안의 경문에서 해석된 문구는 모두 본경(本經)과 동일하다. 『증일아함경』을 번역한 동일한 사람이 번역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목록에서 모두 “실원(失源)”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선 그 결정에 의거하기로 한다. 『승우록(僧祐錄)』에는 “가섭(迦葉)과 아난(阿難)이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이 논의 제1권에 외국 법사와 살바다(薩婆多)에 관한 설(說)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은 두 존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제론(四諦論) 4권바수발마(婆藪跋摩)가 지었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벽지불인연론(辟支佛因緣論) 2권 실역이다.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십팔부론(十八部論) 1권 실역(失譯)이다.『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첫 번째 번역이다. 위의 『십팔부론』은 여러 목록에서 모두 “양대(梁代)의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진제삼장이 이미 『십팔부론』을 번역하고서, 다시 『부집이론(部執異論)』을 번역하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십팔부론』은 첫머리에 『문수문경(文殊問經)』 「분별부품(分別部品)」의 뒤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구마라집 법사가 뒤에 이 논을 찬집하였다고 하지만, 만일 이 논이 구마라집 법사의 번역이라면, 진(秦)나라 때에는 아직 『문수문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여 첫머리에 두었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혹은 「별록(別錄)」에 의거하면, 『문수문경』을 실역(失譯)에 편입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진나라 때에 인용하였다고 하면, 이 또한 의심이 없을 수도 있다. 만일 이 논을 진제가 재차 번역하였다면, 논 중의 자주(子注)에 있는 ‘진언(秦言)’이라는 글자가 합당하지 않다. 그 내용과 뜻을 비교하여 고찰하면 아마도 이 논은 진나라 때 구마라집이 번역하였는데, 모든 목록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진제의 『십팔부론』 소(疏)가 곧 『부이집론』의 소(疏)이기는 하지만, 이런 도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뒷날 여러 견문이 넓은 이들이 참된 기록을 찾아내기 바란다. 부집이론(部執異論) 1권또한 『부이집론(部異執論)』이라고도 한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 1권세우(世友)보살이 지었다. 대당(大唐)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세 번째 번역이다. 이상 3론은 동본이역이다. 이상 6론 13권은 동질(同帙)이다.
(3) 성현전기록(聖賢傳記錄) 108부 541권 57질 전기록(傳記錄)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여러 성현 제자들이 모아 편집하고 수집한 책이다. 비록 3장(藏)의 정전(正典)은 아닐지라도, 또한 불법을 도와 드날리고 빛나게 교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모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 덕[佛德]을 찬양한 것이고, 둘째는 법의 진리(眞理)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승가의 행궤[僧行軌]를 기술한 것이고, 넷째는 삿됨을 꺾고 법을 보호한 것[摧邪護法]이며, 다섯째는 외종(外宗)의 다른 주장이다. 부처님 덕을 찬양한 것으로는 『불소행찬경전[所行讚傳]』ㆍ『석가보(釋迦譜)』 등이 그 예(例)이고, 법의 진리를 밝힌 것으로는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ㆍ『경률이상(經律異相)』 등이 그 예이며, 승가의 행궤를 기술한 것으로는 용수전[龍樹]ㆍ마명전[馬鳴]ㆍ법현전[法顯]ㆍ현장전[玄奘] 등이 그 예이고, 삿됨을 꺾고 법을 보호한 것으로는 『변정론[辯正]』ㆍ『홍명집[弘明]』ㆍ『파사론[破邪]』ㆍ『십문변혹론[辯惑論]』 등이 그 예이며, 외종의 다른 주장으로는 수론[數]9)ㆍ승론[勝]10)의 두 논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종류와 과조로써 나눈 데는 이 다섯 가지 이상이 없다. 다섯 가지를 분류하면 대승과 소승에 모두 통한다. 또 이 가운데서 다시 두 가지 예를 둔다. 범본(梵本)으로 번역된 것은 먼저 기록하고, 이 나라에서 전하고 선양한 것은 뒤에 기재한다. 동ㆍ서가 뒤섞이지 않음으로써, 열람한 이들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① 범본번역집전(梵本翻譯集傳) 68부 173권 15질 불소행찬경전(佛所行讚經傳) 5권마명(馬鳴)보살이 지었다. 또한 『불본행경(佛本行經)』이라고도 한다. 북량(北涼) 시대 천축 삼장 담무참(曇無讖)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불본행경(佛本行經) 7권일명 『불본행찬전(佛本行讚傳)』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때 양주(涼州) 사문 석보운(釋寶雲)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위의 경은 『대주록(大周錄)』에는 대승의 중역경(重譯經) 가운데 편입되어 있으며, 60권에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과 동본이역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이상 2집(集) 12권은 동질(同帙)이다. 찬집백연경(撰集百緣經) 10권1질(帙)이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月支] 우바새(優婆塞) 지겸(支謙)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단본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출요경(出曜經) 20권혹은 『출요론(出曜論)』이라고도 한다. 혹은 19권이다. 요진(姚秦) 시대 양주(涼州) 사문 축불념(竺佛念)이 부진(符秦) 시대에 번역하였다.단본(單本)이다. 현우경(賢愚經) 13권혹은 15권, 혹은 16권, 혹은 17권이다. 원위(元魏)의 양주(涼州) 사문 혜각(慧覺) 등이 고창군(高昌郡)에 있으면서 번역하였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단본이다. 양(梁)나라 사문 승우(僧祐)의 『현우경』 서문에는 “하서(河西) 혜각(慧覺) 등의 8승(僧)이 여러 지방을 유행하면서 도(道)를 물을 때, 우전(于闐)의 큰 절에 이르러 5년 대회(大會)를 만났다. 그러므로 8인이 각기 나누어서 법을 듣고 저마다 들은 바를 기억하고서 돌아와, 고창(高昌)에 이르러 1부(部)를 찬집하여 기록한 것이 곧 위의 『현우경』이다”라고 하였다. 이 경은 윗대의 여러 목록에서는 모두 경장(經藏)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제 여럿이 들은 것을 찬집하였다면, 곧 경희(慶喜)가 본래 암송하여 낸 경이 아니거늘, 그 밖의 다른 집(集) 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경(正經)에 편입시킨 것은 도리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집전록(集傳錄)」에 옮겨 넣은 것이다. 그리고 『출요경』ㆍ『찬집백연경』 두 경은 역시 별집(別集)이며, 곧 본송(本誦)이 아니므로 역시 여기에 넣었다. 이상 2집(集) 33권은 4질(帙)이다.앞의 3질까지는 각각 8권씩 수록하고, 제4질에는 9권이 수록되어 있다. 도지경(道地經) 1권혹은 대(大)자가 더 붙기도 한다. 이 경은 『수행경(修行經)』의 초(抄)이며, 원래 외국(外國)의 약본(略本)이다.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위의 경은 다만 뒤의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일부분을 이역한 것이다.안법사(安法師)의 서문에 의거하면 “사문 중호(衆護)가 경의 요점을 찬술하여 1부(部)를 만들었는데, 27장(章)이다. 안세고와 축법호가 찬집한 것은 7장(章)이며, 한문(漢文)으로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제 장(章)의 이름과 수(數)는 두 종류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곧 안세고가 찬집한 이 경은 7장임을 알 수 있으며, 총 18장紙이다. 여러 목록에서 모두 이르기를 “2권이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6권혹은 다만 『수행경(修行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7권이다.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의 번역이다.세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상 2경은 동본이역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700년 경에 서역(西域) 사문 중호(衆護)가 지었다.중호라 함은, 이 나라의 말이다. 천축 범음의 이름은 승가라찰(僧伽羅刹)이다. 『구록(舊錄)』에는 경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도리로 볼 때 옳지 못하다. 다만 뒤의 『승가라찰집경(僧伽羅刹集經)』은 보통의 사람이 지은 것과 다르지 않거늘, 어찌하여 한 번은 정경(正經)에 기재하고 한 번은 집(集) 안에 편입시켰는가? 예(例)가 이미 이와 같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넣는다. 승가라찰소집경(僧伽羅刹所集經) 3권승가라찰(僧伽羅刹)이 지었다. 혹은 56권이다. 부진(符秦) 시대 계빈 삼장 승가발징(僧伽跋澄) 등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상 3집(集) 10권은 동질(同帙)이다. 백유경(百喩經) 4권승가사나(僧伽斯那)가 지었다. 혹은 5권이다. 소제(蕭齊) 시대 천축 삼장 구나비타(求那毗陀)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3권승가사나(僧伽斯那)가 지었다. 혹은 4권, 혹은 3권이다. 오(吳)나라 때 월지국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대승수행보살행문제경요집(大乘修行菩薩行門諸經要集) 3권 대당(大唐) 시대 지상사(至相寺) 사문 석지엄(釋智嚴)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단본이다. 이상 3집(集) 10권은 동질이다.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6권혹은 인연(因緣)이란 글자가 없다. 혹은 4권, 혹은 3권이다. 원위(元魏) 시대 서역 삼장 길가야(吉迦夜)가 담요(曇曜)와 함께 번역하였다.세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번역은 궐본이다.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3권일명 『보살선법경(菩薩禪法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선경(禪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2권이다. 요진(姚秦) 시대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또 여러 목록에는 다시 『아란야습선법경(阿蘭若習禪法經)』 2권이 있는데 “『좌선삼매경』과 동본이역이며, 또한 구마라집[羅什] 법사가 번역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구절을 찾아보았더니, 첫머리부터 끝까지 전부 같았고 다만 이름만이 달랐을 뿐이다. 그런데 두 부(部)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미 별역(別譯)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경이 같이 유행하지 못하였다. 불의경(佛醫經) 1권또한 『불의왕경(佛醫王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천축 사문 축률염(竺律炎)이 지월(支越)과 함께 번역하였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유일잡난경(惟日雜難經) 1권 오나라 때 월지 우바새 지겸(支謙)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불반니원마하가섭부불경(佛般泥洹摩訶迦葉赴佛經) 1권또한 『가섭부불반열반경(迦葉赴佛般涅槃經)』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보살가색욕법(菩薩呵色欲法) 1권또한 경(經)이라고도 한다. 첫 번째 번역본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요진(姚秦) 시대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 사품학법경(四品學法經) 1권혹은 경(經)자가 없다. 송(宋)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불입열반밀적금강력사애련경(佛入涅槃密迹金剛力士哀戀經) 1권 실역이다.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가전연설법몰진게경(迦旃延說法沒盡偈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秦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불치신경(佛治身經) 1권혹은 『치의경(治意經)』이라고도 한다. 『승우록』에는 “『안공록』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다.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으며, 단본이다. 치의경(治意經) 1권혹은 『불치신경(佛治身經)』이라고도 한다. 『승우록』에는 “『안공록[安公]』의 실역경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서진록(西晋錄)』에 들어 있으며, 단본이다.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이상 11집(集) 18권은 동질이다. 잡보장경(雜寶藏經) 8권혹은 13권이다. 원위(元魏) 시대 서역 삼장 길가야(吉迦夜)가 담요(曇曜)와 함께 번역하였다.단본이다.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 2권혹은 다만 『나선경(那先經)』이라고도 한다. 3권이다. 실역(失譯)이다.『동진록(東晋錄)』에 있다. 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이상 2집(集) 10권은 동질(同帙)이다.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 1권대선사(大禪師) 불타밀다(佛陀蜜多)가 지었다. 송나라 때 계빈 삼장 담마밀다(曇摩蜜多)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2권일명 『부정관선경수행방편(不淨觀禪經修行方便)』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시대 천축 삼장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의 번역이다.단본이다. 위의 경은 달마다라(達摩多羅)와 불대선(佛大先)이 지었다.불대선은 계빈 사람이다. 그 나라의 선장(禪匠)으로서, 불타발타라의 스승이다. 지엄(智嚴)이 서역에 가서 유행할 때, 역시 불대선에게 선(禪)을 배웠다. 『좌선삼매경[坐禪三昧]』부터 이하 14경은 『대주록[周錄]』에는 경(經) 안에 편입되어 있었거니와, 지금은 모두 불설(佛說)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 수록하였다. 저 『잡보장경(雜寶藏經)』은 비록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겸하여 그 밖의 인연이 뒤섞여져서 온전한 불설이 아니기 때문에, 집(集) 안에 편입시켰다. 선법요해(禪法要解) 2권일명 『선요경(禪要經)』이라고도 한다. 요진(姚秦) 시대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선요가욕경(禪要呵欲經) 1권표제에는 『선요경(禪要經)』의 「가욕품(呵欲品)」이라고 하였다. 후한(後漢) 시대의 실역(失譯)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내신관장구경(內身觀章句經) 1권 후한시대의 실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법관경(法觀經) 1권 서진(西晋) 시대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사유요략법(思惟要略法) 1권혹은 경(經)자를 더 붙여 쓰기도 한다. 요진 시대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십이유경(十二遊經) 1권 동진(東晋) 시대 서역 사문 가류타가(迦留陀伽)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번역본은 궐본이다. 구잡비유경(舊雜譬喩經) 2권또한 『잡비유집경(雜譬喩集經)』이라고도 한다. 오(吳)나라 때 천축 삼장 강승회(康僧會)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잡비유경(雜譬喩經) 1권 후한 시대 월지 삼장 지루가참(支婁迦讖)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이상 10집(集) 13권은 동질(同帙)이다. 잡비유경(雜譬喩經) 2권일명 『보살도인경(菩薩度人經)』이라고도 한다. 실역이다.『후한록(後漢錄)』에 있다. 단본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잡비유경(雜譬喩經) 2권『비구도략집(比丘道略集)』이다. 요진 삼장 구마라집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아육왕비유경(阿育王譬喩經)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아육왕경(阿育王經) 10권혹은 대(大)자를 더 붙이기도 한다. 양(梁)나라 때 부남삼장(扶南三藏) 승가바라(僧伽婆羅)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이상 4집(集) 15권은 동질이다. 아육왕전(阿育王傳) 7권또한 『대아육왕경(大阿育王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5권이다. 서진(西晋)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법흠(安法欽)의 번역이다.첫 번째 번역이다. 위의 2전(傳)은 동본이역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년 남짓 되었을 때 아육왕[育王]이 세간에 나오자, 비로소 이 전(傳)이 있게 되었다. 『대주록(大周錄)』에는 대승경(大乘經) 가운데 편입되어 있었는데, 잘못이다.『장방록(長房錄)』 등에서는 다시 승가바라(僧伽婆羅)가 또 『육왕전(育王傳)』 5권을 내었다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앞의 경이 곧 전해졌기 때문에, 거듭하여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육왕식괴목인연경(阿育王息壞目因緣經) 1권일명 『왕자법익괴목인연경(王子法益壞目因緣經)』이라고도 한다. 부진(符秦) 시대 천축 삼장 담마난제(曇摩難提)가 요진(姚秦) 때에 번역하였다.습유록에 편입되었다. 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사아함모초해(四阿含暮抄解) 2권아라한 바삭발타(婆索跋陀)가 지었다. 부진(符秦) 시대 서역 사문 구마라집(鳩摩羅什)과 불제(佛提) 등이 번역한 것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이상 3집(集) 10권은 동질이다. 법구경(法句經) 2권또한 『법구집(法句集)』이라고도 한다. 존자 법구(法救)가 지었다. 오나라 때 천축 사문 유기난(維祇難) 등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아비담비바사론(阿毗曇毗婆沙論)』 제1권에는 “『법구경』은 세존께서 여러 곳의 방읍(方邑)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갖가지로 연설하신 것을 존자 달마다라(達摩多羅)중국말로는 법구(法救)이다.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갖가지 설법 가운데 무상(無常)한 뜻이 있는 것은 「무상품(無常品)」이라 하고, 내지 범지(梵志)에 관한 뜻이 있는 것은 「범지품(梵志品)」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므로 이 경은 다만 법구가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록[周]』 「입장록(入藏錄)」에는 대승경과 집(集)ㆍ전(傳) 안에 편입되어 있는데, 앞뒤로 거듭 실은 것은 잘못됨이 심하다.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 4권일명 『법구본말경(法句本末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5권, 혹은 6권이다. 서진(西晋) 시대 사문 석법립(釋法立)이 법거(法炬)와 함께 번역하였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위의 경은 앞의 『법구경』과 같고 다름을 밝혔다. 앞의 경은 다만 게송 글귀만을 모아서 엮고, 줄글[長行]11)을 겸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후경(後經)은 게송의 유래와, 어떤 인연이 있었을 때에 세존께서 설하셨다는 것을 겸하여 설명하였다. 앞의 게송 내용에 비하면, 이 경은 생략되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또 앞뒤의 게송 내용에는 서로 더함과 덜함이 있다. 『대주록[周錄]』에는 대승경(大乘經) 가운데 편입되어 있었는데, 잘못이다. 가섭결경(迦葉結經) 1권 후한(後漢) 시대 안식국[安息] 삼장 안세고(安世高)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첫 번째 번역이다. 세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두 번역은 궐본이다. 찬집삼장급잡장전(撰集三藏及雜藏傳) 1권 실역(失譯)이다.지금은 『동진록(東晋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다.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삼혜경(三慧經) 1권 『승우록(僧祐錄)』에는 “『안공록[安公]』의 양토이경(涼土異經)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지금은 『북량록(北涼錄)』에 들어 있다.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으며, 단본이다. 아비담오법행경(阿毗曇五法行經) 1권또한 『아비담고혜경(阿毗曇苦慧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행(行)자가 없다. 후한 시대 안식국 삼장 안세고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아함구해십이인연경(阿含口解十二因緣經) 1권또한 다만 『아함구해경(阿含口解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단십이인연경(斷十二因緣經)』이라고도 한다. 후한 시대 안식국 우바새(優婆塞) 안현(安玄)이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번역하였다.단본이다. 소도지경(小道地經) 1권 후한 시대 서역 삼장 지요(支曜)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었다. 단본이다. 문수사리발원경(文殊師利發願經) 1권혹은 게(偈)자를 더 붙이기도 하였다. 동진(東晋) 시대 천축 삼장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육보살명(六菩薩名) 1권장방(長房)의 「입장록(入藏錄)」에는 “여섯 분의 보살 명호는 역시 외우며 지녀야 한다”라고 하였다. 후한 시대 실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일백오십찬불송(一百五十讚佛頌) 1권존자 마질리제타(摩咥利制吒)가 지었다. 대당(大唐) 시대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되었다. 단본이다. 찬관세음보살송(讚觀世音菩薩頌) 1권 대당 천후(天后) 때 불수기사(佛授記寺) 사문 석혜지(釋慧智)의 번역이다.『대주록(大周錄)』에 나온다. 단본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이상 12집(集) 16권은 동질이다. 무명라찰집(無明羅刹集) 1권또한 『무명라찰경(無明羅刹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2권이다. 실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으며, 단본이다. 지금은 『진록(秦錄)』에 들어 있다. 마명보살전(馬鳴菩薩傳) 1권 요진(姚秦) 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 1권 요진 삼장 구마라집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제바보살전(提婆菩薩傳) 1권 요진 삼장 구마라집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바수반두법사전(婆藪槃豆法師傳) 1권중국말로는 천친(天親)이라고 한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본은 궐본이다. 용수보살위선타가왕설법요게(龍樹菩薩爲禪陀迦王說法要偈) 1권 송(宋)나라 때 계빈(罽賓) 삼장 구나발마(求那跋摩)의 번역이다.당(唐)나라의 『구록(舊錄)』에 나온다. 첫 번째 번역이다. 권발제왕요게(勸發諸王要偈) 1권용수(龍樹)보살이 지었다. 송나라 때 천축 삼장 승가발마(僧伽跋摩)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두 번째 번역이다. 용수보살권계왕송(龍樹菩薩勸誡王頌) 1권 대당 천후(天后) 때 삼장 의정(義淨)의 번역이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되었다. 세 번째 번역이다. 위의 3집(集)은 동본이역이다.앞의 두 본(本)의 게송은 모든 경장(經藏)에는 연달아서 1권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두 축二軸으로 나누어졌다. 빈두로돌라사위우타연왕설법경(賓頭盧突羅闍爲優陀延王說法經) 1권 송나라 때 천축 삼장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의 번역이다.단본이다. 또 『빈두로위왕설법경(賓頭盧爲王說法經)』 1권이 있는데, 문장이 이 경과 똑 같다. 그러므로 두 책을 다 기재하지 않는다. 청빈두로법(請賓頭盧法) 1권혹은 경(經)자를 붙이기도 한다. 송나라 사문 석혜간(釋慧簡)의 번역이다.두 번째 번역이다. 두 번의 번역이 있었는데, 한 번역은 궐본이다. 분별업보략(分別業報略) 1권대용(大勇)보살이 지었다. 혹은 집(集)자를 붙이기도 한다. 송나라 때 천축 삼장 승가발마의 번역이다.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단본이다. 가정비구설당래변경(迦丁比丘說當來變經) 1권 『승우록(僧祐錄)』 중의 실역경(失譯經)이다.지금은 『송록(宋錄)』에 들어 있다. 단본이며, 습유록에 편입되어 있다.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 1권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단본이다. 금칠십론(金七十論) 3권또한 『승거론(僧佉論)』이라고도 한다. 혹은 2권이다. 진(陳)나라 때 천축 삼장 진제(眞諦)의 번역이다.단본(單本)이다. 위의 논은 외도(外道) 가비라선인(迦毗羅仙人)이 지었다. 25제(諦)를 밝힌 것이다. 『수론경(數論經)』에서 “가비라론(迦毗羅論)”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장방록』ㆍ『내전록』의 두 목록의 전제(眞諦) 번역 가운데 『금칠십론』 3권이 있고, 다시 『승거론(僧佉論)』 3권이 있다. 두 제목으로 모두 기재하여 둔 것은 잘못이다. 승종십구의론(勝宗十句義論) 1권 대당 삼장 현장의 번역이다.『번경도(翻經圖)』에 나온다. 단본이다. 위의 논은 승론학파[勝論]의 학자 혜월(慧月)이 지었으며, 10구(句)의 이치를 밝혔다.본래 휴류선인(鵂鶹仙人)이 지은 논(論)에는 6구(句)의 이치만이 있었는데, 혜월이 4구를 더 보태서 10구로 채운 것이다. 본말(本末)이 논에 통하기 때문에 『승종십구론』이라고 하였다. 경에서 “위세사론(衛世師論)”이라고 한 것이 다만 그것이다.저 『수론』ㆍ『승론』의 두 논은 불법(佛法)이 아니며, 모든 외도의 종(宗)이다. 이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은 널리 배우는 이로 하여금 이도(異道)의 종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역했을 뿐이다. 이상 15집(集) 17권은 동질(同帙)이다.
② 차방찬술집전(此方撰述集傳) 40부 368권 42질 석가보(釋迦譜) 10권별도로 5권 본이 있는데, 이것과는 자세함과 간략함에 각각 차이가 있다. 소제(蕭齊) 시대 건초사(建初寺) 사문 석승우(釋僧祐)가 지었다.『장방록(長房錄)』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석가씨략보(釋迦氏略譜) 1권혹은 략(略)자가 없다. 대당 시대 서명사(西明寺) 사문 석도선(釋道宣)이 지었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석가방지(釋迦方志) 2권 대당 시대 서명사 사문 석도선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3집(集) 13권은 2질(帙)이다.상질(上帙)에 7권이 수록되고, 하질(下帙)에는 6권이 수록되었다. 경률이상(經律異相) 50권5질(帙)이다. 양(梁)나라 천감(天監) 15년(516) 칙명으로 사문 보창(寶唱) 등이 지었다.『장방록(長房錄)』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다라니잡집(陀羅尼雜集) 10권1질(帙)이다. 지은 이는 확실하지 않다.지금은 『양록(梁錄)』에 들어 있다. 위의 주집(呪集)은 『대주록(大周錄)』에는 ‘대승의 단본’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실역(失譯)이라 한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내용을 찾아 살펴보았더니, 이 집(集)은 이 나라에서 초집(抄集)한 것이고 범본(梵本)을 달리 번역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까닭은 『칠불신주경(七佛神呪經)』ㆍ『타린니발경(陀鄰尼鉢經)』 등이 모두 이 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호제동자다라니경(護諸童子陀羅尼經)』은 원위(元魏) 때 보리류지(菩提留支)가 번역한 것이고, 또 『타린니발경』ㆍ『최승등왕경(最勝燈王經)』의 두 경은 모두 동본이다. 이와 같은 등의 경은 모두가 집록[集]에 들어 있다. 그 때문에 범본(梵本)을 전역(傳譯)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는 이 나라에서 모아 편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기술한 것만은 틀림없다. 제경요집(諸經要集) 20권 대당 시대 서명사(西明寺) 사문 석현운(釋玄惲)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1집(集) 20권은 3질(帙)에 나누어서 수록되어 있다.상ㆍ하 질(帙)에는 각각 7권씩 수록되고, 중질(中帙)에는 6권이 수록되어 있다.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15권 양(梁)나라 때 건초사(建初寺) 사문 석승우(釋僧祐)가 지었다.『장방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중경목록(衆經目錄) 7권 수(隋)나라 개황(開皇) 14년(594)에 칙명으로 번경(翻經) 사문 법경(法經) 등이 지었다.『장방록』에 나온다. 새로 이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2집(集) 22권은 2질(帙)이다.상질에는 10권이 수록되고, 하질에는 12권이 수록되었다. 개황삼보록(開皇三寶錄) 15권내의 제목에서는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라고 하였다. 수(隋)나라 개황 17년(597)에 번경학사(翻經學士) 성도(成都) 비장방(費長房)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중경목록(衆經目錄) 5권 수나라 인수(仁壽) 2년(602)에 칙명으로 변경사문과 학사(學士) 등이 번역하였다.『내전록(內典錄)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2집(集)은 20권이며, 2질(帙)이다.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10권1질이다. 대당 시대의 서명사 사문 석도선(釋道宣)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속대당내전록(續大唐內典錄) 1권 대당 시대 서숭복사(西崇福寺) 사문 석지승(釋智昇)의 번역이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고금역경도기(古今譯經圖記) 4권 대당 시대 번경사문(翻經沙門) 석정매(釋靖邁)가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속고금역경도기(續古今譯經圖記) 1권 대당 시대 서숭복사 사문 석지승(釋智昇)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 15권 대당 시대 천후(天后)의 칙명으로 불수기사(佛授記寺) 사문 명전(明佺) 등이 지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이상 4집(集) 21권은 2질이다.상질에는 11권에 수록되었고, 하질에는 10권이 수록되었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20권2질이다. 대당 시대 서숭복사 사문 석지승이 지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킨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25권 대당 시대 번경 사문 석현응(釋玄應)이 지었다.새로 이 목록에 편입시켰다. 『내전록』에 나온다. 신석화엄음의(新釋花嚴音義) 2권 대당(大唐) 시대 정법사(淨法寺) 사문 석혜원(釋慧苑)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2집(集) 27권은 4질이다.제1질에는 6권이 수록되었고, 그 이하의 3질에는 각각 7권씩 수록되었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 대당 시대 삼장 현장(玄奘)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집고금불도론형(集古今佛道論衡) 4권혹은 3권이다. 대당 시대 서명사 사문 석도선(釋道宣)이 지었다.『내전록』에서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속집고금불도론형(續集古今佛道論衡) 1권 대당 시대 서숭복사(西崇福寺) 사문 석지승(釋智昇)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3집(集) 17권은 2질이다.상질에는 8권이 수록되고, 하질에는 9권이 수록되었다. 동하삼보감통록(東夏三寶感通錄) 3권 대당 시대 서명사 사문 석도선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집사문불배속의(集沙門不拜俗議) 6권 대당 시대 홍복사(弘福寺) 사문 석언종(釋彦悰)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2집(集) 9권은 동질이다.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1질(帙)이다. 대당 시대 서태원사(西太原寺) 사문 석혜립(釋慧立) 등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 2권 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법현전(法顯傳) 1권또한 『역유천축기전(歷遊天竺記傳)』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晋) 사문 석법현(釋法顯)이 자신이 천축(天竺)을 돌아다녔던 일들을 기록하였다.『장방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고승전(高僧傳) 14권1권은 목록(目錄)이다. 양(梁)나라 때 회계(會稽) 가상사(嘉祥寺) 사문 석혜교(釋慧皎)가 지었다.『장방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3집(集) 17권은 2질이다.상질(上帙)에는 9권이 수록되었고, 하질(下帙)에는 8권이 수록되었다. 속고승전(續高僧傳) 30권 대당 시대 서명사 사문 석도선이 지었다.『내전록』에서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1집(集) 30권은 4질(帙)로 나누어 수록되었다.제1ㆍ제2질에는 각각 8권씩 수록되었고, 제3,제4질에는 각각 7권씩 수록되었다. 변정론(辯正論) 8권1질(帙)이다. 대당 시대 종남산(終南山) 용전사(龍田寺) 석법림(釋法琳)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파사론(破邪論) 2권혹은 1권이다. 대당 시대 종남산 용전사 석법림(釋法琳)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견정론(甄正論) 3권 대당 천후(天后) 시대 불수기사(佛授記寺) 사문 석현의(釋玄嶷)가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십문변혹론(十門辯惑論) 2권혹은 3권이다. 대당 시대 대흥선사(大興善寺) 사문 석복례(釋復禮)가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홍명집(弘明集) 14권 양(梁)나라 때 건초사(建初寺) 사문 석승우(釋僧祐)가 지었다.『장방록(長房錄)』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4집(集) 21권은 2질이다.상질에는 11권이 수록되었고, 하질에는 10권이 수록되었다. 광홍명집(廣弘明集) 30권 대당 시대 서명사 사문 석도선이 지었다.『내전록』에 나온다. 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1집(集) 30권은 4질로 나누어서 수록되었다.제1질에는 10권, 제2질에는 7권, 제3질에는 7권, 제4질에는 6권이 수록되었다. 집제경예참의(集諸經禮懺儀) 2권 대당 시대 서숭복사(西崇福寺) 사문 석지승(釋智昇)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대당남해기귀내법전(大唐南海寄歸內法傳) 4권 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비구니전(比丘尼傳) 4권 양(梁)나라 때 장엄사(藏嚴寺) 사문 석보창(釋寶唱)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별설죄요행법(別說罪要行法) 1권혹은 별(別)자가 없다. 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수용삼수요법(受用三水要法) 1권혹은 요행법(要行法)이라고도 한다. 대당 삼장 의정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호명방생궤의(護命放生軌儀) 1권혹은 궤의법(軌儀法)이라고도 한다. 대당 삼장 의정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6집(集) 13권은 동질(同帙)이다. 『석가보(釋迦譜)』로부터 이하 40부 도합 368권은 모두 이 나라의 현덕(賢德)들이 찬집(撰集)하였다. 그러나 대법(大法)을 돕고 빛나게 드날렸기 때문에 계대(季代)까지 유지되게 한 것이니, 진실로 강요(綱要)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편입시켜 두루 유행시키며 널리 퍼지게 한다. 만일 장경(藏經)을 베낄 때는 정(情)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거니와, 모든 그 밖의 전기(傳記)는 비록 석종(釋宗)에 관계가 있다 해도 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면, 이 안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모두 헤아려보면, 소승의 경ㆍ율ㆍ논과 현성의 집(集)ㆍ전(傳)으로서 유행하게 된 것은 총 438부 도합 2,303권이며, 220질이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제13권별록(別錄)의 제3이다. 한법본내전(漢法本內傳) 5권 지은 이가 확실하지 않다. 사문법림전(沙門法琳傳) 3권 사문 언종(彦悰)이 지었다. 이상 2부의 전(傳)은 명칙(明勅)으로 엄중하게 금지하며 유행(流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켜 기록하지 않았다.